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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8.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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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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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석 배정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정승현ㆍ박관열) 인사
2. 의석 배정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엊그제가 여름이었는데 벌써 아침저녁 불어오는 바람이 선선한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 의석 배정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5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을 보면 위원회에서는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고,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하나만 교섭단체로 등록돼 있어 소속 위원 중 2명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유광혁 위원입니다. 저는 정승현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한 분 더 추천을 받겠습니다. 우리 김강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불어민주당 정승현 위원님과 박관열 위원님이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정승현 위원님과 박관열 위원님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정승현ㆍ박관열) 인사

(10시17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현 부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신 우리 유광혁 위원님 감사드리고 또 이에 동의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함께하실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면서, 또 특히 한 분 계시는 우리 이혜원 위원님 전혀 어떤 소외감 받지 않도록 저희 상임위부터 솔선수범해서 같이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상임위가 의회의 선진적이고 또 모범적인 그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정대운 위원장님과 또 박관열 부위원장님과 함께 또 위원님들과 다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음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신 우리 김강식 위원님 고맙고 또 존경하는 우리 정대운 위원장님과 또 훌륭하신 분들과 같이 기재위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기재위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ㆍ박관열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10시19분)

○ 위원장 정대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은 통상적으로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에 소속 위원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부위원장을, 그리고 좌측에는 그다음 교섭단체 부위원장을 각각 배정하고 위원님들 성명의 가나다 순서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교섭단체 부위원장 다음 성명 가나다 순서로 위원회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0분)

○ 위원장 정대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에 의한 경기도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감사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등 3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예전의 감사계획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되는 것이나 균형발전기획실을 제외한 감사일정은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이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고 추후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두 분 위원장님과 합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22분)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자를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자 위촉대상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경기연구원 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후 나머지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연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정대운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위원회 사정상 의사일정의 5항을 내일 회의로 미루기로 한 만큼 의사일정 제6항을 5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43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수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관열 위원님과 정승현 위원님께 축하드립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 맞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에게 지역 청렴성 회복 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민단체, 기업, 공공부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책무를 부여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며 도지사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지역 청렴성 회복 등을 위한 사업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입니다. 11쪽에 있는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로는 여성정책과 의견 1건이 접수되었고 이를 조례 제정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지역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 내부조직뿐 아니라 시군과 시민사회,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해 청렴성을 향상하려는 조례안 취지는 적절하다 하겠으나 도민의 의무를 조례에 규정한 데다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등 일부 조문에 법률 위반이 있고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내용상 보완되어야 할 조문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 배경 및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훈령으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4월 11일 경기도에 표준조례안을 제안한 뒤 광역단위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를 요청하면서 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훈령 및 조례는 공직부문의 장과 시민사회, 경제계, 언론계, 학계 등 민간부문의 대표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달성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기여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의무, 민관협의회, 위원 임기, 공동의장의 직무, 협의회 회의, 간사, 의견청취, 수당, 재정지원 등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각각 조례안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앞서 언급한 조례안 제정 취지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의 부패방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도민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조례에 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패방지 정책 협력의무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안 제3조와 같은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6조가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법률상 협력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규정 자체는 국민의 의무를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각 호에 협의회의 심의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협의회 공동의장 중 1인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안 제4조는 자신이 의장인 단체를 자신의 소속으로 두겠다는 것이어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여타 단체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협의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 하겠습니다. 설령 이 표현이 협의회 설치에 관한 관례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도지사가 협의회 구성원인 경우에는 이러한 권위적인 표현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 소속으로”를 “경기도에” 등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장과 시민사회 등의 대표를 위촉직 위원으로 하였으며 도지사와 시민사회 등의 대표 중 호선된 사람 2명을 공동의장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서 당연직 위원의 의미는 도지사의 별도 위촉 없이 의무적으로 위원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에 따라 주로 도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청을 대표하고 있으며 교육청이 별도의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도 조례로 교육감의 협의회 위원직 수행을 의무화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에 본 조례안에 따라 구성되는 민관협의회의 위원직 수행에 관한 사전적 협약을 맺거나 도 교육청 소관 조례가 제정돼 교육감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등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교육감을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 위촉직 위원이 시장ㆍ군수협의회장 또는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의 지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그 지위를 잃을 경우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사람이 위원직을 이어받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7조는 임기 중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으로 위원회에 관한 기본조례인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1항을 인용하였으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8조는 공동의장의 직무를 규정한 것으로 공동의장이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어떤 단체를 2인이 공동으로 대표한다는 것은 어느 1인이라도 대외적으로 온전한 대표권을 지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동대표 각자가 단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본 조문에서는 공동의장이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한다고 표현하고 있어 협의회 대표권 행사에 2인의 일치된 의사합의가 필요하고 1인의 대표권 행사는 제한이 있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6개 자치단체 중 전남ㆍ전북ㆍ충북ㆍ세종ㆍ대구의 경우 공동의장이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은 의장이 민관협의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협의회가 정기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도록 하였고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청렴성 회복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만으로 조례안이 의도한 목적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 듭니다. 담당부서는 실무협의회의 개최를 통해 청렴정책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안건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나 본 조례안 제정 배경을 고려할 때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조례만 제정하고 실적보고만 하는 형태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훈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관협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표준조례안에는 반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협의회의 간사와 의견청취, 수당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으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3조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지역 청렴성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민간 차원에서 청렴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나 이러한 재정지원이 민관협의회 설치ㆍ운영이라는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로 제한하거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적시해 그러한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예산ㆍ감사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패방지 분야에서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본 조례안은 지역 청렴성 회복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도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조항과 안 제5조에서 경기도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 부분이 법률에 위반되고 일부 적절치 않은 표현이나 내용상 보완ㆍ추가되어야 할 조문이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대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 중에 제5조 협의회의 구성에서 저도 궁금합니다. 교육행정을 대표하는 교육감과 일반행정을 대표하는 도지사가 협의회에서 의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상하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 감사관 최인수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다만 저희들이 만들 때 조금 심도 있는 고려를 못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당연직 위원에서 교육감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타 시도 조례안처럼 위촉직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연직 위원에서는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신정현 위원 저도 그 점에서 동의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에 “협의회의 회의”에서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간부문의 의장을 누가 맡느냐라는 것으로 보니까 여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번에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민간부문 회장은 도지사를 제외한 어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죠? 민간부문 의장.

○ 감사관 최인수 실무협의회 공동의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정현 위원 제9조에서 “협의회의 회의” 있잖아요? “협의회의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9조에 제3항이요. 제가 다른 걸 보고 있나요, 혹시? 같은 거 보고 있는 거 맞죠?

○ 감사관 최인수 공동의장은 도지사 및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 하고…….

○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리고 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하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민간부문 의장이 누구여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장이 있고요, 1번. 2번에는 시민사회 대표가 있습니다. 이 둘을 다 지칭하는 것인지, 그게 맞다면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장은 지금 현재 공직에 있는 시장ㆍ군수인데 민간부문 의장으로 호선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조사담당관 김종구입니다. 민간부문은 도지사를 제외하고 위원님들을 교육감,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장 또는 기타 시장ㆍ군수, 시민대표 여러 분들로 구성하는데요. 그중에서 호선된 분이 공동의장을 맡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도교육감을 삭제하기로 했으니까 시장ㆍ군수 이런 분들도 민간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신정현 위원 보통 이렇게 보나요? 제가 시장ㆍ군수가 민간의 영역에서 의장이 된다는 게 영 익숙지 않아서…….

○ 조사담당관 김종구 실제로 말씀드리면 도지사님이 의장이니까 나머지 위원들 중에서는 시장ㆍ군수나 교육감보다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게 균형감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적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시장ㆍ군수도 민간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민간대표로 온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쪽으로 국한시키는 조항을 넣으시든지 아니면 민간부문이라는 말 자체를 다른 말로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법이 만들어져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감사관 최인수 제정 취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물론 저희도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 주관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반부패정책을 민간영역으로 확대시키자는 차원에서, 이게 처벌이나 규제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청렴정책을 민간영역으로 같이 공유하자라는 차원에서 시작되는 거다 보니까 취지 면에서 볼 때 저희들도 굳이 안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잠재적으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아니면 공무원들의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확산시킬, 잠재적으로 다 죄 짓고 있는 거죠?

○ 감사관 최인수 위원님, 꼭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너무 멀리 나가시는 건 아닌……. 꼭 청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청렴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더 잘하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 김경호 위원 아니, 잘하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관협의체는 경기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청렴성이나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제공을 해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왜 조직을 계속해서 만드는지, 그리고 그 만들어진 조직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조직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셨는지?

○ 감사관 최인수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제기는 저희도 잘 알겠고요.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럼 제 임기가 4년인데 4년 뒤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그때 제가 어떻게, 저는 뭐 힘은 없으니까, 인사권은 없으니까…….

○ 감사관 최인수 내년에 평가를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잠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만들고 없어지고 만들고 없어지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지난번 연찬회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가 정부의 회의석상에서 보고하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부패를 줄이고 청렴도를 높여보겠다라고 제안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민권익위는 너네들 열심히 한다라고 박수를 받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정부에 보고를 했던 사항을 각 지방정부에 표준안을 내려보내고 이 조례를 제정해라라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국민권익위, 정부조직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민권익위가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 행동강령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대로 준수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물론 하급기관으로서 따라야 되는 것 또 여러분들의 역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례 아니고도 우리 공직사회가 또 시민사회가 스스로 굉장히 많이 투명해졌고 부패로부터 스스로가 벗어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공직사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부패로부터 청렴 측면에 있어서 스스로가 결벽해지려고 모진 애를 쓰고 있고 또 이를 감시ㆍ감독하는 여러 가지 제어장치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안을 표준안이라고 해서 시달하고 제정해라라고 해서 심지어 이제는 도민들, 국민들까지도 이 조례의 틀 안에 가둬서 협력토록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 자체가 저는 사실 굉장히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저는 이것은 전국 256개 지자체장들이 이 조례 제정 거부운동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제 속마음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여러분들이 행동강령 한번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행동강령 한번 보세요. 완전히 전부 다 범죄인 취급을 기본적으로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역할을 해라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 하자고 한다라면 위원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의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도 특히 광역지방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도 있다, 집단적으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 조항에 대한 문제점들은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검토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의결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정승현 위원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옥상옥의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가 제주도 연찬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감사체계가 강화된 자치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상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 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바꾸는 부분이 오히려 의회의 독립적인 견제와 감독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최인수 제가 지금 감사관의 자리에서 감사위원회라는 조직제도가 지금 현행 제도보다 더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우월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만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이 독임제보다는 아무래도 의사결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감사위원회가, 저희가 연찬회 때 대략적으로만 보고를 받아서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되는지, 아니면 현 경기도 자체에서 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규정을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 제도상에서 가능한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상위법률 제정에 의한 법체계 완성 차원에서 하시는 조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가 논의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완전히 논의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김강식 위원입니다. 혹시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가 아까 중앙 쪽에서 내려와서 이루어지다 보면 저희가 매년 청렴도 평가라든지 그런 평가들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만드는 것들이 그런 청렴도 평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냥 어떤 점수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사실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게 실효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까?

○ 감사관 최인수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게 되면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단지 그 이유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권익위가 시키는 대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기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취지에 동감을 하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잘 운영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질문할게요. 감사원에서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의 입장에서?

○ 이혜원 위원 네, 감사관의 입장에서.

○ 감사관 최인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혜원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사실 우리 몇 분 위원님들이 왜 이런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공무원들을 부패, 청렴하지 않다고 낙인을 찍고 시작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도지사님도 여러 시민사회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들이, 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하셨고 이 시민사회단체가 직접적으로 와서 우리를 평가하는 게,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낼 수 있는 이 창구,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했던 거고 도지사님도 그걸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바깥에서 시민들이 보여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에서 우리들이 활동하거나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더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게 협의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1년에 한 번” 얘기를 했고 “필요시에 의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취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1년에 한 번 갖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할 때 차라리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주 수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

○ 감사관 최인수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1년 1회라는 건 정기회의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님하고 시장ㆍ군수님 이런 각 기관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는 정기회의가 1년에 한 번이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과의 어떤 그런 회의는 실무협의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시로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부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형호

이종인이혜원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감사관 최인수조사담당관 김종구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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