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9월 3일(월)
장 소 :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의석 배정의 건
-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조정실, 안전지원국
- 심사된 안건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 부위원장(이나영ㆍ고찬석) 인사
- 2. 의석 배정의 건
-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기획조정실, 안전지원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정시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신임 간부공무원과 교육지원청 소개가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2위원회에서 교육장님들 소개가 있는 관계로 이따가 끝나고 오시면 그때 다시 신임 간부공무원과 교육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위원회에는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씩을 둘 수 있고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도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2명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회에서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받아 이의유무로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추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결과 성남 출신의 이나영 위원님과 용인 출신의 고찬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두 분을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 출신의 이나영 위원님과 용인 출신의 고찬석 위원님이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이나영ㆍ고찬석) 인사
(10시04분)
○ 위원장 천영미 이어서 새로 선임된 부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나영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같이 한 2년 동안 일을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호흡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우리 고찬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조직의 구성원으로 영광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시켜준 이유가 제 지역구가 가깝기 때문에 심부름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심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부위원장님과 고찬석 부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많은 역할과 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에 관한 특별한 관계규정은 없지만 국회의 의석 배정방법과 교섭단체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던 우리 도의회의 의석 배정 관례에 따라서 좌우 측 맨 앞에는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배정하고 위원님들의 좌석배치는 교섭단체별 소속 내에서 우측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고 일부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좌석배치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결과 장태환 위원님과 황진희 위원님 두 분이 서로 자리를 바꾸시는 걸로 협의하셨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계시는 의석은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현재 의석대로 위원회의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행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현안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예산심사, 정책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교육행정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09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무보조자 위촉의 목적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매년 증가하는 감사요구 자료처리 및 신속한 감사준비를 위해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3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 보조 및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 필기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교육장님들께서 인사는 다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이 있으셔서 잠시만요. 아무래도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들어가는 시간이 그래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약간 바뀌기는 했는데요.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과 25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자, 8월 28일 자 및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8월 1일 자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교육장님 소개로 바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까지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18년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교육장을 포함해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9월 1일 자 신규 인사발령된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이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9월 1일 자 신규 인사발령된 강무빈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9월 1일 자 신규 인사발령된 조은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북부청사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계숙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9월 1일 자 신규 인사발령된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광섭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9월 1일 자 신규 인사발령된 홍성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수용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신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도 같이…….
8월 1일 자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8월 28일 자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9월 1일 자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황교선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산하단체장입니다.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과 교육장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장님들께서는 지역의 해당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 긴밀하게 많이 서로가 같이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과 교육장들께서는 잠시 후 정회를 하면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9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부지를 비롯한 총 16건으로 17만 3,729㎡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2,853억 4,4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건을 비롯한 총 29건의 신ㆍ증축으로 연면적 23만 3,198㎡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5,071억 7,000만 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취득예정 총면적은 40만 6,927㎡, 취득예정 총금액은 7,92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처분예정재산입니다. 여주시 창동 156번지 2,157㎡ 토지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매각하는 것이며 매각재산 추정가액은 3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환예정재산입니다. 안양시 박달동 1,390㎡, 추정가액 3억 7,100만 원의 국방부 토지와 양평군 지평리 10만 176㎡, 추정가액 5억 7,900만 원의 우리 교육청 토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설명 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08월 16일 경기도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 및 처분예정재산과 부문별 반영 내용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부문별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경기융합타운으로의 이전은 도의회ㆍ도교육청ㆍ도청 간 협력의 공간적 가능성 증대와 도민과 소통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신청사 건립에 교육자치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약 1,624억 원의 예산 마련 및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가칭 하남 감일고등학교 외 13교 신ㆍ증축 건은 택지개발지구 및 도시개발지구 등 신도시 입주민의 학생배치를 위한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에 따라 면밀히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보개초등학교 개축 건은 농촌지역인 안성시 보개면의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여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보개면 3개 교를 통합ㆍ개축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계수치 등 객관적인 여건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의견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6쪽에 가칭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별관 신축 변경 건은 4ㆍ16가족협의회의 주차공간 확보 요청과 안전한 교육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추가되는 주차장 건립비용 38억 원에 대한 도교육청과 도청 분담금의 예산 반영시기에 유념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가온초등학교 외 8개 교 교실 증축 건은 공동주택 추가 입주로 인해 늘어나는 학생배치를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8쪽에 이천교육지원청 별관 증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거리 감소와 교육환경 증진을 위해 이천교육지원청 현 부지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증축하는 것이고 이어서 명학초 및 죽백초 증축 변경 건은 기존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내역에 계단실ㆍ승강기 등의 추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육공간 제공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유의 여주시 창동 156번지 토지매각 건은 여주경찰서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무상대부받아 현재까지 경찰서 부지로 사용 중인 곳에 새로이 청사 신축을 희망해 부지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향후 해당 부지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매각을 통해 교육재정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경기도교육감과 국방부와의 토지 교환에 관한 건은 국방부가 점유 및 실제 사용하여 교육공간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낮은 교육감 소유 양평군 지평리 소재 토지 2필지를 국방부 소유 안양시 박달동 소재 토지 3필지와 교환하여 박달중학교의 체육활동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유휴재산 교환을 통해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이며 교환을 통해 발생하는 약 2억 원의 교환차입금 수입조치에 만전을 기해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번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ㆍ매각ㆍ교환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었으며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적절한 학생배치와 교육공간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별로 기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우선 174쪽에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전문위원실 직원, 이나영 위원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김재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이 쭉 올라와 있는데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는 총괄적인 걸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지금 학교부지를 3,000평에서 4,000평 정도를 보통 확보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들어오면 증축을 하다 보면 대안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계속 이런 정책으로 가는 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2개를 합치든지, 거리가 좀 멀더라도. 교육법에 1㎞ 이상 못 하겠다라고 그래도 어떤 협의를 봐 가지고 좀 더 대지 확보를 크게 해 줘야지 나중에 무슨 대안이 나올 텐데 그런 대안이 없이 그냥 3,000평에서 4,000평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데서, 지금 계속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지 확보만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안이 지금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봤을 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학교 신설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학령학생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서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는 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나면 다른 데서 개발을 하면 또 빠져나갑니다. 그게 주기가 옛날처럼 증축하는 게 굉장히 지속적이고 오래되면 모르지만 지금 이사하는 시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지어도 문제고 적게 지어도 문제인데, 적게 지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너무 초기에 그 지역에 학령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혹은 신규 유입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크게 부지를 잡아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 부분은 저희 학교 설립하는 부서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명시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개 학교를 합쳐서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지금 소규모 학교라도 지어달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이라든지 교육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 요구가 상존하고 있고 또 그와 반대로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또 합치자는 의견도 있고 이게 쟁점은 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해결이,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하게 학생수요를 예측하고 학교가 필요한 곳에 짓고 교육부에서 또 방침이 내려온 게 그러면 통합학교라도 짓자, 초등학교ㆍ중학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대안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또 포괄적인 어떤 호연지기를 키워주는, 손바닥만 한 데서 무슨 호연지기가 나와요.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콩나물같이 그렇게 하고. 공을 차면, 6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운동장 같은 데서 차면 저쪽 골대를 넘어가는 실정이 지금 우리 교육현실인 것 같아요, 경기교육의. 한번 대안을 서로 고민해야 되겠지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체육관 같은 걸 많이 신설을 하는데 좀 복합적인 건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만 확보할 게 아니라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 지금 급식실 같은 데가 없어 가지고 각 교실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학교를 한번 가보면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까지도 음식냄새가 배어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체육관 같은 데 지었을 때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들어가지 말고 아예 급식실 같은 걸 몰아서 같이 복합적으로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거의 다 필로티 구조로 가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도 한번 체육관을 짓든지 부속건물을 지었을 때는, 증축을 했을 때는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재산 목록이 지금 건물과 토지를 취득과 손실을 하는데 학교 내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매입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된 데가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측 것이면, 교육청 것이면 당연히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애들 통학하고 그러는데 글귀가 또 예쁜 글귀가 쓰여져 있지 않아요. 되게 굉장히 자극적인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 교육에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봐져요. 그러면 사유지 매입은 우선적으로 학교 내에 있는 건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작업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내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경우 혹은 학교부지인데 일반 사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사유지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매입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 다만 좀 어려운 부분은 그 사유지의 주인을 찾기가 힘들거나 혹은 그 사유지를 굉장히 비싸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적정 시장가격에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저희는 학교 내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원 주인과 연락을 해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 경우는 거꾸로 교육청에서 그 개인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걸어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 같은 것도, 다만 이게 수용계획, 강제수용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이나 행정적 수단 같은 건 강구를 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옛날에 토지 그게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라인 경계도 걸쳐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나와 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교육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주시 외라고 하는 건 소유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다수의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그렇게 외로 표현을 해서…….
○ 이은주 위원 예를 들면 조합 이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개인이 같이 산 토지인데 필지가 나눠져서…….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여기 경기도교육청 8페이지에 보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가칭 광주 태전중 신축부지 소유자 광주시 외 다수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쪽의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자투ㆍ중투 확정되고 지금 토지 취득시기가 18년 4월이면 이미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취득시기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4/4분기니까 올해 하반기.
○ 이은주 위원 아, 이게 취득시기가 4분기로 나눠서 4-4는 4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4분기는 예정이면 몇 월부터 몇 월이죠, 이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0월부터 12월까지.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이행절차된 그 상황까지 자료를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탁 좀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검토보고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지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막막합니다.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도 이 지번을 가지고 이 땅이 과연 어디일까 좀 막막하거든요. 가능하시면 다음부터는 지적도나 로드뷰 사진이나 그런 걸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인공위성 사진이나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참고설명자료에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래야 어딘지 알고 평가금액도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주경찰서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땅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팔았다고 그랬는데 이거 왜 무상으로 준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폐교라든지 공공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기관, 자치단체, 일반 정부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저희 폐교 같은 경우도 도청에서 사용을 하면 무상대부를 원칙으로 있고 그러니까 국가재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교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공공기관끼리는 무상대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해야 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통상 해 왔던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무상대부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좀 경우가 달라 가지고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그 땅을 매입하고 싶다 그래서 매입을 한 건데 지금 제가 대충 환산을 해 보니까 이쪽 창동 156번지 일대에 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약 50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지목이 대지가 되어서. 그런데 이 가격은 누가 정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공시가격으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김경근 위원 실제 매매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감정평가기관 보통 2개 내지 3개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1명을 추천하고요. 저쪽에서 추천해 가지고 서로 평균가격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게 500여만 원이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김경근 위원 이렇게 비싸고 좋은 땅을 그동안 무상으로 주신 거네, 그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반대로 저희가 또 다른 기관 재산을 학교부지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도 시흥의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떤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특수교육지원센터 그 세부적인 역할은 교육2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 장대석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실 분은 없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각 교육청별로 다 있나요? 현재 모든 지역에 다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설치…….
○ 장대석 위원 모든 교육지원청에 다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장대석 위원 없는 데가 없이 다 있는 사항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곳이 있고 별도로 있는 곳이 있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지원청 공간이 충분하면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또 없는 경우에는 인근 학교에 학생 수가 빠져나가면 학생들이 유휴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가까운 곳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거 현황자료 좀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체육관 건축하다 보니까 건폐율 초과라든가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체육관이 못 들어가는 학교들이 꽤 있었습니다. 약 12개 정도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오래된 학교들일수록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부지 협소라든가 건폐율 초과로 앞으로 체육관을 건설할 가능성조차 없다라면 그 학교에 체육교육이라든가 미세먼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 되지만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적어도 건폐율 초과문제라든가 부지가 협소해서 체육관을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어떤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발생시키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이번에 체육관 증축을 계획하면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협소해서 건폐율이 초과되거나 혹은 도심 중앙에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예상되어서 못 짓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유휴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 3개 교실을 터 가지고 그런 체육공간으로 바꾸든지 혹은 이것은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상반기에 언론이나 이렇게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뭔가 하면 에어돔이라고 전시할 때 많이 쓰고 있는 임시건물인데, 가스를 넣어서 임시 그런 건데 그게 내구성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안전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부지가 굉장히 협소한데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알겠지만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 저희 지역에도 건폐율 초과문제로 체육관 건설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이 이번에 발생했었는데 이런 학교들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부지 매입을 한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이런 대안들이 서로 많이 논의되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장대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들께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예산안 작성에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을 봐주시면 7번에 직원복지 개선 해 가지고 북부청사 직원 관사 매입 전세 8채 해서 6억 원의 예산이 소비됩니다. 그 사항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 방재율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각 기관의 기관장들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 그리고 사택을 사용하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가 궁금하고요. 북부교육청의 직원들이 거리가 멀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체 직원을 검토해서 장소와 또 본인의 어떤 재능의 적재적소가 되겠죠, 인사원칙상. 그런 것을 활용하면 이렇게 6억이라는 큰돈을 꼭 복지사항에서 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다음 추경예산 심의할 때 또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관사라는 게 사실 저희가 남부청사, 북부청사 이렇게 거리가 상당합니다. 차가 안 막혀 왔을 때도 1시간 40분,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이러는데 저희 직원들의 거주지가 남부중심, 북부중심 거리를 따지자면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인사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직원들의 거주여건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관사를, 그러니까 그건 임대로 하는 것이고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임대로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어떤 근무여건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그 실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그리고 10쪽을 보십시오. 보고서 10쪽에 보면 화성오산 봉담초 매립폐기물 처리 해서 약 4,6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이 어떠한 폐기물이며 어떤 상황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폐기물 처리비용 반영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 방재율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폐기물 처리비용은 제가 그걸 뭘 하는가 하면 계약심의 같은 걸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건축법이나 관련 법령상 폐기물 처리는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학교를 신축하거나 건물 신축할 때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짓는 거 별도, 거기에서 원 그거 나올 때 폐기물 처리는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측입니다. 그 부지를 확보하면서 폐기물이 발생하면 해당 업체에서 폐기물까지 처리를 해야 완료가 될 텐데 제 생각에는 폐기물을 땅속에 방치를 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처리비용이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던 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 폐기물 처리는 짓는 것 별도, 또 폐기물 처리하는 것 별도 그렇게 저희가 예산항목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당해 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잘 못해서 어떤 폐기물 처리 관련법하고는 아무런 문제를, 감독상의 문제제기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정확한 사항은 지역교육청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해 교육청에서 저한테 상황을 보고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5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적정규모학교육성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더 많아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보개초등학교하고 분교, 서삼초 3개 해서 통합해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겠다라는 의견안에 내주신 내용을 보시면 “학급 수 등 통계수치와 함께 학교와 지역주민의 의견도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정규모학교육성 대상학교에 아마도 자치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안에 담아놓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나 봐요, 타 시군에서. 관련하여 결정되는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3개 학교를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참여도는 어떻게 합니까? 학부모 참여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우리…….
○ 최경자 위원 정책적인 측면이라 기조실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적정규모육성추진단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적정규모추진단장 오형균입니다. 저희가 학교를 통합할 때 지역주민 의견을 듣는 게 보통 70% 이상 학부형 동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학부형이라 하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대부분 그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학부형들 70% 이상 동의를 구해 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동문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형들은 그 기간 내에 학생들만 학교를 보내는 부분이라 학교가 존치되고 그다음에 폐지되는 게 적정규모학교육성으로 관리하다가 폐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학교는 출산율이 저조해서 이게 도농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양주교육지원청 쪽에는, 동두천양주교육청이요. 이미 권고해서 학부형들이 설왕설래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이미 이 부분을 아마 알려드렸고 이래서 상당히 많이 교육행정에서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설왕설래하거든요. 동문들의 의견을 반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첫 번부터 학부모님들 설명이나 어떤 조사를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요. 저희가 사전에 설명회나 그런 걸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사전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칩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 최경자 위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안에서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지역의 주민들도 참여…….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당연히 지역주민들이나 동문들 의견을 저희가 다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문화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님들 의견을 70% 듣는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 사전절차에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주체적 참여가 아니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건 학부모 의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서로 잘 맞지 않을 경우를 염려해서 드리는 의견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결정되는 과정까지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시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토지와 건물 취득 예정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분야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고양시에 가칭 고양 삼송1초와 그리고 김포의 신곡6초 그리고 파주의 동패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게 얼핏 봐서는 수치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학교면적에, 토지면적에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편찬한 보고서에 보면 27학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주신 관리계획안 보면 거기에 유치원이 10개 학급이 들어가 있어서 학급 수로 보면 총 37개 학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더라도 토지면적이 1만 3,000㎡에 48학급 들어가고요, 김포 같은 경우. 그리고 동패초등학교는 1만 2,750㎡에 49학급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삼송1초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포함해서 37개 학급이거든요. 그러면 학급 수가 10개가 차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근 20% 이상, 25%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면적을 너무 과소하게 잡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해당부지에 대한 수요요청이나 검토는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죠? 책임기관이 어디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 중학교까지 교육지원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하고 책임을 지어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면적별로도 천차만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신설하고서도 또 증축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의 수요예측에 대한 판단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인위적인 그런 계수를, 산술을 곱해서, 학생, 입주면적이나 아파트 세대 수를 곱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산식이나 산술에 대한 변화를 주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지원과장이 지금 답변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학교지원과장 하석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학생 수 수요예측 부분이 정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이면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저희하고 아예 협의도 없이 주택을 신설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예측이 가능한데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많을 경우에는 수요예측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면적이 천차만별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개발협의 당시부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또 시청, 군청 간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학생배치계획의 변동에 따라서 학급의 규모가 결정되고 설립규모가 변경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포ㆍ파주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우리 쪽에 공급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나타납니다.
○ 이기형 위원 차이를 둔다는 건 어떤 말씀이죠? 보면 고양시와 김포시와 파주를 예로 들었는데 시행자가 상이한가요, 상당히?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시행자들이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 이기형 위원 그죠? 공공택지 개발이나 지구단위 개발을 함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부지 수요에 대한 그런 협의를 하잖아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협의합니다.
○ 이기형 위원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부지 몇 개 해서 3,000평씩 3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1만 평을 어디 어디 확보해 달라 이런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대부분의 공공사업 시행자들은 학교용지를 교육청의 수요요청에 따라서 다 확보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확보가 안 됐다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지금 김포 신곡6초의 경우에는 대지 취득면적이 1만 3,00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에 있는 사업자와 계속 협의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1만 3,000㎡입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땅을 갖다가 더 이상 면적을 줄일 수 없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포화상태가 돼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까, 지금? 그런 논리라면 그런데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협의가 되는 거지 지금 과밀이 예상되거나 과대학급이 예상될 때는 그 협의가 안 되죠.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곡초라든가 동패초 같은 경우에는 고양 삼송1초에 비해서 상당히 학급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협의 당시에.
○ 이기형 위원 협의 당시에?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네.
○ 이기형 위원 삼송1초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왜 이렇게 적죠, 상대적으로? 10개 학급이 차이가 나잖아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고양 삼송1초가 대지 취득면적이 1만 2,000㎡잖아요? 완성학급이 27학급. 그렇기 때문에 김포에 48학급보다는 대지 취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협의하면서 그렇게 그쪽하고 고양 쪽은 대지면적이 조금 더 확보가 된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삼송초등학교 협의한, 대지면적을 협의해서 확정하셨다는데 이 자료하고 마산서초 같은 경우하고 동패초등학교의 협의한 내용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알겠습니다. 세 군데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토지 처분하고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던 양평에 있는 것을 국방부로 넘기고 박달동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지금 양평에 있는 것은 꽤 큰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 용도가 뭐로 교육청 소속으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임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고 그게 사실 애초 우리가 취득한 건 아니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재산인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게 우리 교육청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장태환 위원 용도가 있었을 텐데, 취득할 때부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취득을 실습지로…….
○ 장태환 위원 실습지로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장태환 위원 그렇군요. 이런 땅들이, 지금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 땅 말고도 많이 가지고 있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몇만 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 장태환 위원 실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땅이 많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많습니다, 땅이. 임야 같은 경우도 많고.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가지고, 실습부지라든가 이런 걸 쓰기 위해서 아마 가지고 있는데 그 내역을 한번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리고 취득을 해서 박달중학교에서 체육시설로 아마 사용을 하게 되겠죠, 여기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한 40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지자체하고 해서 용도변경은 수월하게 되는 모양이죠, 이 부분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부모들이 안양시 쪽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국방부가 자기들이 그 임야를 어차피 자기 군부대 그걸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럼 서로 맞바꾸자 이렇게 돼 가지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 장태환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지금 체육환경 운동장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박달중학교를 처음 개교할 때 운동장 규모가 매우 적었나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참…….
○ 장태환 위원 왜 학교 개설할 때 당시에 운동장을 이렇게, 소규모 학교로 개설한 모양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질의를 하셔서 말씀드렸듯이 학교 신축할 때 부지 취득면적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취득한 데도 있고 크게 부지를 확보한 지역도 있는데 박달중 같은 경우는 인근의 안양이나 과천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적은 수준이고 인근의 호성중학교 같은 데하고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인데 그게 상대적으로 규모가 면적이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처음 개설할 때부터 운동장 미니학교로. 아까 학생 수요예측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운동장 없이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미니학교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개설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수요예측이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운동장은 있습니다. 운동장은 지금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근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넓은 데가 한 배 정도 되고, 2,000평 정도 되고 비슷한 데는 1,500평 이렇게 학급 수가 비슷한 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00평에서 많게는 1,000평 정도. 그런데 박달중학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운동장 부지가 협소한 건 맞습니다.
○ 장태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지금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사용설명서에 보면 가칭 김포 신곡6초 신설하고 김포 마산서초 신설 2개가 나와 있어요. 같은 지역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신곡6초 신설 같은 경우 169억 정도 되어 있고 김포 마산서초 같은 경우 43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신곡6초 같은 경우는 평당 거래를 계산해 보면 42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김포 마산서초 같은 경우 한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주변 환경이 틀리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매입비가 틀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조금 이쪽이, 그러니까 평당 계산한 거니까 저기는 상관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과에서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학교지원과장 하석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매입비의 차이 부분은 김포의 신곡6초는 기존지역에다 학교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을 하는 거고요. 김포 마산서초는 토지공급가액의 100분의 20만 저희가 주고 사는 겁니다. 그게 학교용지 특례법상에 지금은 저희가 개발지역에서 학교를 지으면 100% 무상공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기존지역에는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평금액으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신곡6초가 지금 기존적인 주거지역에 맞는다고 그랬는데 참고사항에 보면 신곡6도시개발지구는 2020년 3월 주택 5,171세대(공동주택 5,113세대)의 입주민 자녀 때문에 지금 짓는다고 설명을 해 줬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부담률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짓는 거예요? 공동주택을 신설하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바로 시행사가 어디다 이렇게 답변자료가 없…….
○ 김재균 위원 아니, 시행사와 시공사를 알 필요도 없는데 당연히 2,000세대가 넘으면 학교부담률을 갖게 되어 있잖아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169억 원을 들여서 토지를 사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묻는 건 2,000세대가 되면 시행ㆍ시공사가 어디가 됐든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기존지역 같은 경우는 확보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지역은 감평금액으로 사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시행사는 민영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재정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돈으로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산서초가 토지매입금액이 적은 것은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만 주고 샀기 때문에…….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재개발 기존의 지역은 민간회사에서 했을 때는 거기에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민간지역은 사업시행자가 학교부지를 선정해서 이게 학교부지다 하고 저희한테 줍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저희 예산으로 사서 학교를 짓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똑같은 학교부지를 만드는데 법 적용이 안 된다는 설명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민영개발하고 공영개발하고의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영개발은 현재 100% 개발…….
○ 김재균 위원 민영개발도 학교부지를 획정해 놓고 나면 원가로 지금 주게 되어 있잖아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아닙니다. 민영개발은 지금 초ㆍ중ㆍ고 학교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을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법률로 주시고 신곡6초 신설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감정가 나온 거, 감정을 지금 몇 군데서 했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법상으로는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을 평균 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보통 3개의 감정평가가 붙지 않아요? 기관에서 하고 원기관하고 피기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보고 보통 하지 않나요? 교육청은 지금 몇 개의 감정기관을 시행해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보통 3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확히 몇 개를 했는지는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지금 즉답을 못 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감정가, 위치 그다음에 이게 대지면 대지 그래 가지고 속해져 있는 상세설계도, 아마 지형설계도가 나올 거예요. 그거 해 가지고 보조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네, 김포 신곡6초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 올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은 지금 여기에서 잠깐, 지금 38억에 대해서 별관 지하층 증축 해 가지고 저번에 한 번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 경기도하고 계속 똑같은 평행선으로 가는 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경기도에서는 자체 투자심사, 이게 20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일정이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이후에는, 이게 뭐냐면 그전에 진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경에 못 담았고 그다음에 10월 20일경 자투한 다음에 담기로 해서 이게 아마 본예산에 들어가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게 대응사업 아니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한쪽은 대응을 안 해 주고 한쪽은 대응을 해 줬을 때 이게 그대로 설계를 반영할 수 있나요, 돈이 없는데?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우리가 그렇게 대응해서 공공기관끼리, 도청하고 저희하고 예산확정된 결재사항이 있을 때는 서로 예산을 우리가 먼저 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그거에 의해서…….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38억을 경기도에서 돈이 넘어올 시점에서 같이 담아졌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예산이 확정돼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이 둘 다 대응사업이면 동시에 예산이 서든지 하는 게 맞고 그래야지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한쪽에서는 못 해서 됐을 때는 이 예산은 눈에 보듯이 이월시키겠다는 예산밖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일단은 현재 저희가 발주 진행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어차피 또 명시이월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로 진행하는데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도청 대응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공시기나 이런 긴급성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우리가 교부금으로 세입을 잡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먼저 예산…….
○ 김재균 위원 교육청에서는 보통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부득이한 경우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부득이한 경우?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김재균 위원 지금 이게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교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가족 간의 약속 때문에, 이것을 2021년도에 준공 당위성 때문에 긴급하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하나만, 이천교육지청 별관 증축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교육지청 별관을 증축해 가지고 특수교육센터 2실과 민원실, 회의실, 화장실 3개를 지금 짓겠다고 그러는데 특수교육센터 물론 이분들 배려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지원청에 지금 특수교육센터 지어진 데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지원청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교육지원청 청사 건물에 여유가 있으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하나의 사무실로 차지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근 학교라든지 여분 여유시설을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내에 특수교육센터가 들어온 데가 실제 있느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자세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하고 현재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건 별도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특수교육센터가 교육지원청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 학교 옆에 같이 붙어있어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세부적인 기능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어떤 특정한 학교를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 전체 관내의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특수교육 지원이라든지 각 개별 학교별로 특수학급이 병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김재균 위원 총괄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안전지원국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기획조정실과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공무원과 소속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승균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쪽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185억 원이 증가한 16조 2,788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98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682억 원, 기타이전수입 203억 원, 자체수입 320억 원, 총 5,1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7회계연도 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분 1,625억 원, 특별교부금 265억 원, 국고보조금 9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7회계연도 법정이전수입 결산차액 2,169억 원, 2018년도 세수증가분 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학교신설비 분담금 186억 원 등 기타이전수입에 2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등 자산수입 75억 원, 기타수입 244억 원 등 자체수입에 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70억 원을 증액한 9조 6,6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관 1,518억 원, 행정관리담당관 7억 원, 대외협력담당관 45억 원, 재무담당관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18억 원을 증액한 8조 6,9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에서 28쪽입니다. 정ㆍ현원 증가, 휴직, 산가 결원 등을 반영하여 교원인건비 874억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62억 원, 교육전문직 인건비 46억 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5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에서 31쪽입니다. 학교현장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약 2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소요액은 198억 원이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기본운영비 조정분 173억 원에 추가 소요액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에서 45쪽입니다. 동 예산 중 시설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등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원을 증액한 1,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에서 52쪽입니다. 수원시 및 고양시의 대응지원사업 추가 운영 요청을 반영하여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 총 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에서 56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이분화에 따른 감사 수감 및 의회활동 지원 예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8,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에서 65쪽입니다. 1급 관사 회의실 확장과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원을 감액한 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에서 23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입찰 잔액과 원격업무지원시스템 교체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항상 경기혁신교육을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윤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안전지원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 51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사유는 연도별 계획 추진사업과 법률 개정 및 특교 사업 반영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에서 166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는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 을지연습 유예 정부방침에 따라서 해당사업 예산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4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에서 173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 사업은 스쿨존 안전관리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스쿨존안전관리위원회,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 지원 등을 위해 총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4쪽에서 180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별ㆍ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및 연수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인권교육 운영,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사안처리 가이드북 제작 등 총 7개 사업을 위하여 총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에서 185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은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담임교사를 위한 위기학생상담 가이드북 제작, 위기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 분담금 지원을 위해 총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89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기정예산 대비 44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2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에서 192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및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1,371교에는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해 우선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4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에서 195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과 실제적인 위기대처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 안전지도 만들기 공모사업 운영 등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14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에서 203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사업은 교육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전면개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교육시설물의 정기점검 비용 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8년 8월 1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의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입예산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과 기획조정실, 안전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표6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조 5,34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인 2,1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 대비 1,567억 원이 증액된 8조 6,629억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지원국은 기정예산 대비 462억 원이 증액된 2,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1쪽입니다. 기획조정실과 안전지원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은 표7과 같으며 사업 증감내역은 실ㆍ국장의 보고와 보고서 참고자료로 대신하고 기획조정실과 안전지원국 소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사업으로 인건비 증액 사업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현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편성과 집행추계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총 1,492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는 교육청 재정에 부담이 되는 가장 큰 항목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인건비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은 전체 교육청 불용액의 약 42.5% 정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추계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3쪽에서 15쪽입니다. 교육지원청 현안수요 사업은 교육지원청 증축 및 환경개선에 60억 원, 지역 관내 학교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44억 원, 공유재산 관리에 3억 원 등 현안수요 사업추진을 위해 총 1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현안수요 사업 중 교육지원청 증축 사업은 이천교육지원청과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이 부족하여 청사 별관을 신ㆍ증축하고 일부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천교육지원청의 별관 신축사업은 별관을 신축하여 부발중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민원실 이전 등 사무실 재배치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의정부교육지원청의 별관 증축 및 청내 환경개선 사업은 지속적인 정원 증가와 1992년 신축한 청사의 규모로는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이 부족하여 기존 3층 별관건물에 1개 층을 증축하여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을 확보하고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일부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여 교육지원청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성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화장실 벽면매립형 전기난방기 교체사업은 노후화된 화장실 벽면매립형 전기난방기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기소모량 및 열 손실률이 적은 천장형 복사난방기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지원청 현안수요 사업은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설계 등 철저한 준비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공사 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지원국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은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388억 원,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 지원 55억 원 등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 총 4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을 보면 표9와 같이 유치원 99.1%, 초등학교 31.7%, 중학교 15.8%, 고등학교 20.9%, 특수학교 36.0%로 전체 설치율 36.7%로 유치원을 제외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설치율은 저조하며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설치 학급 중 우선 설치가 필요한 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으로 우선 설치 대상지역 및 학교 선정 시 형평성을 고려한 선정기준과 기계식환기설비 유형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현장에 맞는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표10과 같이 향후 미설치된 전체 학교에 대해 2020년까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사업은 2018년 1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립학교 제3종 시설물의 정기점검 1회분을 위해 2,047동 1,468교입니다.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사업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학교 및 공공청사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 관내 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표11과 같이 전체 건물 수는 8,521동이고 이 중 제3종 시설물은 2,561동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공립학교 2,047동의 시설물 정기점검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건물 노후도가 심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이 제외되어 있어 사립학교 학생들 역시 경기도 학생임을 상기하여 사립학교의 제3종 시설물 491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안전지원국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 23쪽 종합의견과 붙임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안전지원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안전지원국))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위원님 한 분당 7분 그리고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올해 추후에 추경이 또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11월 정도에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세입이 있을 경우에는 편성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정리추경은 확실히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예산서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총칙 제4조하고 9조하고를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총칙 제6조 조항을 당초예산에서도 편성해 놨고 그다음에 제1차 추경에서도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제6조1항에…….
○ 고찬석 위원 6조 조항을, 지금 우리 2차 추경 예산총칙의 제6조 조항을 당초예산서, 본예산서에도 집어넣어놓고 1차 예산서에도 집어넣어놨어요. 본예산서에 9조로 들어가 있고 1차 예산서에 제6조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은 예산을 간주해서 쓴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6조 같은 경우 보통은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 고찬석 위원 성립전예산하고는 약간 다르고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하고 교부금은 먼저 사용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먼저 사용을 하고 추후에…….
○ 고찬석 위원 예산담당과장인가요? 누가 답변하실 분 있어요? 본예산서 예산총칙 9조하고 1차 추경예산서 제6조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 교부금을 사용한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현재는 없습니다.
○ 고찬석 위원 없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 고찬석 위원 지금까지 총 금액은요? 확실히 없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총칙에 반영하고는 있지만 관례적으로 간주처리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처음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 예산서를 인정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는 걱정이 있어요. 저를 한번 설득시켜서, 저는 현재 지금까지 이 예산서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간주처리 이 6조 조항을 넣었던 요건이 뭐예요? 관례를 얘기하지 말고 법률 근거라든가 요건을 말해 줘야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교육부에서 정해줬던…….
○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교육부에서 시행했던 거기의 예산편성준칙이랄까 그런 쪽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집어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예산편성준칙이 지방재정법 40조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45조보다 더 우선한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렇지 않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 고찬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서를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 고찬석 위원 아니, 심의과정이 아니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조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아니, 이 예산서는 당초예산부터 해 가지고 지금 2차 추경이에요. 당초예산도 그렇고 1차 추경도 그렇고 2차 추경도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 조항이 당초예산부터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인정을 못 해요. 그리고 이 예산서 조항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들어갔다면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당초예산부터 들어갔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나온 게 아까도 말했듯이 보조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요. 인정할 수가 없지.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만약 이번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삭제를 하신다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것은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할 일이고. 이건 저희 의회 저기에 따르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 고찬석 위원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예산총칙의 4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거기에 시행령 55조를 옮겨놨는데, 약간 말만 틀리게 옮겨놨는데 비교설명을 한번 해 볼래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
○ 고찬석 위원 이건 제가 이따가 다음에 한번 물어볼 테니까 이따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가장 뒤에 보면 지방교육채조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기채선이 있는데 시중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만 표시되어 있지 지점이 표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도별 변동금리로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연도별, 월별 변동금리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조서에.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이 조서는 저희들이 지침상에 고시가 되어 있는 서식이라서 이 서식을 사용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대개 볼 때는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도 있고 그러는데, 조서에 설명자료가 있잖아요. 이 설명자료 어디에도 여기에 대한 건 표시를 안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칙 제2조에 기채발행에 대한 금액도 나와 있는 거예요, 총칙에.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저는 그래요. 이 조서를 풀어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1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이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담당이 어느 과입니까? 안전지원국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교육1국 소관 사항입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1국? 아, 2국에 있어요?
○ 위원장 천영미 저희 내일 할 거고요.
○ 최경자 위원 기획조정실에 있는 걸로.
○ 위원장 천영미 기획조정실하고 안전지원국.
○ 최경자 위원 네, 안전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최경자 위원 이 장구 지원해 주는 대상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나요? 유형별로 차량이 지입차도 있고 아니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상을 어떻게 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보호 장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경자 위원 네, 보호 장구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것은 저희 안전지원국 예산에는 없고요. 교육1국 예산에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2국에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1국.
○ 최경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 보고해 주셨는데.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내일 하실 때 그게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 위원장 천영미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하고 안전지원국에 관해서만 오늘 해 주시고요. 또 추가로 보시면 여기 교육지원청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게 기획조정실과 안전지원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것도 질의하셔도 되니까요.
○ 최경자 위원 대외협력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초선이라 국을 파악하는데 혼선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사 끝나고 나서 질의하느라고 많이 혼선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원시하고 안산시하고 2개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2개 도시만 해당돼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서 심의하게 돼서 타 시는 해당이 안 되나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원래 대응사업은 해마다 10월 정도에 결정하거든요. 올해 예산은 지난 17년 10월 정도에 결정을 하는데 그게 의회마다 결정되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심의해서 올해 1월에 결정되는 데도 있고 대부분 다 12월 전에 끝나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 고양은 추가로, 이번에 시장님들하고 수원하고 고양교육청에서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좀 더 위원으로서 검토는 해 봐야 되고 학습은 해야 되겠지만 2개의 시만 되어 있어서 조금은 불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저희가 이거 추경하기 전에 31개 시군에 추가적으로 대응예산이 필요하면 요청을 드려라라고 해서 25개 지원청에다 요청을 했고요. 31개 시군 담당자들하고 아마 통화를 직접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데 혹시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게 있으면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는데 수원하고 고양만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 최경자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해당 학교가 있었는데 예산이 사업을 하기에 조금 부족해서 안 하겠다고 신청을 안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교부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하다라는 학교의 행정실이나 교장의 판단이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장에서?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네, 그렇지는 않고요. 대응예산은 만일 의정부시 같으면 의정부시에서 요청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수용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부족하다고 학교가 포기를 했거든요.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그게 아마 우선사업이라든지 추가적인 사업에 있어서 순위가 밀린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그러면 본청에서는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연초에 사업 추진했었던 자료를 요구해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네, 의정부시 거…….
○ 최경자 위원 총괄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의정부시 중심으로…….
○ 최경자 위원 아니요, 전체. 경기도 전체를 서면으로 자료요구합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황진희입니다. 안전지원국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 실시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388억이 예정이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기정화장치 1실도 설치 않는 학교에 대해서 55억, 총액 443억을 편성하기로 되어 있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요예산 중에서 공기정화장치의 선정유형에 대해서도 아직 다 결정이 안 된 상태죠? 수요조사를 할 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유형은 물론 학교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기계식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기계식환기설비 설치가 여의치 않는 그런 학교에 한해서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학교 유형에 맞게끔 공기청정기 수요를 원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기계환기설비를 원하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기계환기설비를 더 권장하려고 하시는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공기정화장치는 작년도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44억 원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교육부 특교로 해 가지고. 작년에 운영한 연구 결과, 교육부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가 공기청정기든지 기계식환기설비가 모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는 있지만,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효과는 같이 있지만 창문을 닫아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수시로 5분 내지 10분, 학생 수에 따라서 5분, 10분 단위로 환기를 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만 기계식환기설비가 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기계식환기설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기계식환기설비에 대한 검증이 끝났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계식환기설비는 공기청정기처럼 미세먼지도 정화하면서 안에 있는 나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또 안에 있는 공기는 순환하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데 기계환기설비 부분에 있어서의 환경적인 요인, 즉 다시 말해서 필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때 외부 공기와 안에 공기를 유입하고 유출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교실 안에서 교실 밖으로 뿜어내야 되는 그런 장치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점검이 끝났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이고 순환설비도 마찬가지이고 필터를 통해 가지고 정화를 하거든요. 그런 필터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헤파필터라고 헤파필터 이상이면 초미세먼지까지 거르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밖에 있는 공기를 유입할 때는 그 필터만으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기계설비 속에 그런 장치, 그런 성능,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럼 소음에 대한 부분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소음은 공기청정기도 조금 소음이 있고요. 기계식환기설비라고 해서 소음이 크게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계환기설비는 공기청정기와 달라서 이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높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소음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그런 소음이 아니고, 그건 연구결과로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연구결과만 들었지, 이론적인 것만 들었지 실제로 이 기계를 가동해서 소리에 대한 측정을 해 보셨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연구결과라는 것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기계를 가동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아, 하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환기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기계환기설비는 소음이 굉장히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미세먼지의 척도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소음이 세게 나올 때가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잡혔을 때 또 소음이 적게 들리고 이런 어떤 강약의 조절이 있기에 제일 강했을 때의 소음을 측정했는지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것은 학교현장, 교실현장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 황진희 위원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고양의 방재율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있어서 저 판단으로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부분이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체육관 또는 환경위생이 중요한 급식소 여기가 일차적으로 정화장치가 설치되어야 될 텐데 그게 설치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물론 체육관도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공간이지만 체육관보다는 교실은 아이들이 하루종일 머무는 공간이고 또 수업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실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교체육관은 체육선생님에 대해서는 하루종일 교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체육관은 학생들이 많이 뛰기 때문에 학교 교실보다는 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되면 확대 설치할 범위를 넓혀서 예산도 같이 확대 편성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물론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일차적으로 교실을 먼저 우리가 보급을 하고 체육관도 필요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일반 공기질보다는 미세먼지가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기도 주기적으로 하고 또 청소도 주기적으로 하고 또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방재율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교체육관에 미세먼지 정화되는 그 과정 그런 것을 실제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의무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일단 교실만을 우리가 보급을 하는데도 2020년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라도 체육관도 필요하면 검토를 하고요. 일단은 교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공기정화장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건강권 유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실 때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제품이 선정된 건지, 그렇죠? 물론 답변이야 “조달 통해서 합니다.” 하면 끝나겠지만 방식이 많아요. 어떤 방식인지, 그러니까 형식의 설치장소에 따라서는 두 가지 안을 말씀하시잖아요. 천장형 덕트형과 바닥상치형, 그냥 세워놓는 거죠, 바닥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두 가지는 교실여건에 따라서 선택, 선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필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필터의 종류라든가 형상이라든가 또 교체주기라든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교실당 400만 원 예산을 잡고 계신데 4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갖다가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기질은. 수질과 똑같아서. 그러면 연간 관리계획이라든가 연간 거기에 예상되는 소모비용, 앞으로 계속 추계해서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준비가 되셨다고 그러면, 바닥상치형과 천장형이 어느 게 좀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두 가지 기술적 검토에 대한 것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필터는 지금 등급이나 이런 게 정해진 등급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등급을 만족하는 필터가 방식이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또 조달로 등록한 필터 중에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건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그 부분은 각급 학교에는 그런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안이라는 지침이 학교에 이미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참고로 해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효율값만 나와 있단 얘기죠. 그렇다면 공기정화장치마다 채용할 수 있는 필터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필터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조달에 등록된, 우리가 지금 조달로 발주를 하게 되면 경기도 업체에 대한 우선권이라든가 가점사항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서?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일반적으로 이 물품뿐만이 아니고 일정금액에 해당이 되면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은 지역제한 할 수 있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아마…….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 조달우수기업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을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요.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인 업체만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등급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도 갈 수 있어요, 좋은 사업이. 그래서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그 등급기준 이상을 만족할 수 있는 필터는 어떤 필터나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닥상치형이나 덕트형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특정업체밖에 사용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런 문제, 특정업체에 대한 우대논란이 벌어졌을 때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규정대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실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멀리 봐서는 이거 유지관리와 그리고 또 이걸 조달로 입찰해서 공급을 받았을 때 논란의 소지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혹시 경기도에서 몇 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등록된지는 알고 계세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경기도업체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계환기설비는 전국적으로 17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7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우수업체는 몇 군데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아무래도 우수업체는 그것보다 적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는 우수업체는 4개 업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는 1개 업체예요. 그리고 덕트형과 바닥상치형을 동시에 만족하는 업체도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논란의 소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지보수비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으셨는데 연도별로 예산계획이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유지보수비 관리비용, 필터를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고 필터는 6개월 단위로 교환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설치가 되면 내년도부터 유지관리 비용을 책정해서 학교에 지원하고자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직까지는 그럼 연도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산출이나 검토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비용적으로?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있습니다. 그것은 학급당 한 4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 검토한 자료는 상임위에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덕트형과 바닥상치형에 대한 효율성 문제인데 검토하신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게 좀 더 효율이 높은 것인가? 공사비는 똑같다고 미리 한 번 설명해 주신 바가 있어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효율성 측면에서 특별히 차이가 있다 이런 연구결과라든지 그런 것은 없거든요, 아직까지. 다만…….
○ 이기형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효율성보다는 그냥 현실의 여건에 맞춰서 한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쭈면 열교환장치 열교환성능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열교환이라는 정의는 아실 거예요. 바깥에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아니면 찬바람이, 상온이 들어오고 안에 냉난방을 했을 때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회수하는 게 열교환장치이고 가장 핵심은 효율이에요. 빠져나가는 열을 갖다가 몇 % 회수할 거냐? 여기에 대한 성능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기준 갖고 계세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 못 했거든요. 그 부분은 파트가 시설파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가 한번 여쭤봐서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재무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64페이지 보시면 구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에 당직전담원 인건비 편성과 1급 관사 회의실 확대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구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이 어떤 기관인 거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재무담당관 장영수입니다. 전에 용인교육청으로 사용을 하다가 용인교육청이 건물을 짓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사용할 때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사용을 하다가 유아교육원이 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인중학교 기타에서 학생들이 그 시설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일부 이용이라는 건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아이들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이 진흥원으로서의 자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원래는 이 진흥원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편성을 하고 회의실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재산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1급 관사 회의실 확대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 진흥원이 어떤 자기 본연의 역할을 찾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유휴공간을 어느 정도 지역의 청소년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차원인 것 같고 아직 어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 맞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청에서 거기에 점검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쓸 수 있는 방도를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럼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회의실을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 어떤 계획으로 확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예산을 신청한 것은 9월 1일 자부터 정규직 당직 전환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4개월 치 예산을 편성한 자료입니다.
○ 이나영 위원 이것은 인건비 부분인 거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1급 관사 회의실 확대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1급 관사는 교육감님 관사입니다. 광교에 있고요. 올해 2018년 1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교육감님 관사라고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5,000여만 원 들어간 것은 관사 증축비하고 지금 1층에 서봉재라는 회의하는 자료가 있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38회, 월 5회 이상을 업무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적어서 조금 베란다에 있는 부분을 확장을 시키고 증축을 시켜서 회의장을 확대하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기관의 뒤에 직속기관에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확대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할 때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는 이렇게 두 줄 정도의 글만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개보수 전후라든지 어떤 사진이라든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 담당관에서 올리신 자료를 보면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게 딱 두 줄로 올려놓으셨어요. 이걸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하라고 올리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죄송합니다.
○ 이나영 위원 이것은 다시 구체적인 어떤 사진을 갖고 오시든지 비교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저희가 심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담당관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서운영비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부서운영비가 전반적으로 한 30%대 아니면 40%대 집행률이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저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추가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인력이 다 증원이 됐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보직이 새로 생겨서 인력이 증원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서운영비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왜 40%밖에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부서운영비를 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인력 증원이 되면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부서운영으로 사무용품비라든지 행정장비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비 이런 게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집행은 일단 상반기 집행이 많이 되는 예산이 있고 또 하반기에 집행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경과하고 집행률하고 딱딱 맞춰서, 가령 6월 말이면 50% 이렇게 맞추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74쪽에 보겠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일 것 같은데 학교폭력예방 지원 쪽에 보시면 이번에 생활인권전문상담사 대체인력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의정부지원청만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 생활인권전문상담사는 25개 지역교육청에 다 있는데요.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는 전문상담사가 산가로 인해 가지고 휴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이나영 위원 휴가를 하셔야 된다고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출산휴가.
○ 이나영 위원 아, 출산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흥교육청 같은 경우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시흥교육청…….
○ 이나영 위원 거기도 뭐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시흥교육청도.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것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게 2017년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었는데 그 특교를 교육부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시흥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 이나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갈등조정단이라는 게 이게 학폭위인가요,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이요?
○ 이나영 위원 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시범운영을 통해 가지고 금년도 3월부터 모든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교육지원청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동두천하고 구리만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3월 달부터 갈등조정자문단이 활동을 하면서 그 3개 교육청은 활동비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입니다.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하고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저희가 직접 가서 설치되어 있는 학교 볼 수 없을까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작년도에 초등학교에 시범사업한 학교들은 전부 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했고요. 금년 1회 추경에서 211억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역교육청에 지원했는데 아직 학교에는 아마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유치원도 그러면 아직…….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유치원은 전부 다 공기청정기인데 임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기 이전에 벌써 한 76% 정도가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방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셔도 됩니다.
○ 이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일정이 되면 가서 보실 수도 있고 지금 기계식환기설비는 아직…….
(안전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기계식환기설비도 설치된 학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표본으로 두 학교 정도 해서 저희들이 가서 보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어떤지 평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일정을 주시면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3종 시설물 정기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00m 이상 학교의 3종 시설물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 부분은 금년 3월 달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3종 시설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저희는 해빙기라든지 또 겨울철, 여름철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4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는 제외가 됐고 앞으로 추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사립학교는 지원이 될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사립학교도 사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로 구분이 되면서 민간관리주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년 추경예산에는 빠져 있는데 사립학교도 안전과 관련이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립학교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대외협력담당관한테 잠깐 질의 좀 할게요. 학교대응지원사업을 동료 위원도 지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각 교육청에다 이 학교대응지원사업을 하라고 문서를 내려보낼 때가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지금 학교대응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자료에는 2개 지역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대응지원사업을 했을 때는 각 교육지원청에다 공문을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번이나 내려보내요?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때 기회를 못 하고 나가있는 25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방 저기에서 대응을 못 해 주면 1년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원계획 수립이 보통 9월에 이루어집니다. 9월에 이루어지면 수요조사 9월, 10월에 하고요. 그다음에 시하고 군하고 저희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현장 순위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이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같이 조사하고 그리고 그걸 우선순위를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지자체에다 넘겨주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사업예산에 대한 순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상적으로 하는데 이게 시의회까지 통과하려면 통상적으로 빠르면 12월, 늦으면 그다음 해 2월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 김재균 위원 지방의회에서 이걸 심의하는 건 12월 달에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 보조로 해 가지고, 보통 교육경비 보조 지원 조례안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수의 몇 분의 몇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9월이나 10월에 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시기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교육경비 보조를 할 때 보면 이렇게 큰 안으로 들어온 게 없거든요. 다 자체 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지.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지역마다 조금은 틀리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3~4년도에 계속 요청하는 건 지자체랑 같이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반영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시의회 예산이 통과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만일에 평택시에서 추가적으로 학교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대응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 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1년에 한 번이지만 각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대응예산을 요청할 때는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로 추경을 통해서 추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17년도하고 16년도에, 작년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연관이 되어질 것 같은데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보낸 공문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거기에서 결과통보 받은 공문이, 회신통보 받은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알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한테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해서 쭉 인건비나 그런 데에 계속 붙어 있는데, 좋습니다. 중기지방계획 반영 여부 같은 건 거의 반영이에요. 그런데 투자심사 결과는 비대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도 비대상이에요.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이 자료에다 일일이 다 넣을 게 아니라 맨 앞장에다 “이런 건 이런 거 해 가지고 이런 사항입니다.”라고 넣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산관리 분야나, 지금 여기 투자심사 결과가 전부 다 비대상인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재산관리 같은 경우도 투자심사 결과가 비대상이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도 비대상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예산 성격에 따라서, 잠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령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40억, 100억 이렇게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40억 이상은 자체투자심사로 가야 되고 1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고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아까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토지나 건물의 취득 또는 매각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일반예산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통상적으로 한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아주 총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런 사업들을 그런 계획에는 반영을 하고 있지만 학교 신ㆍ증설이나 이런 사업이 아닌 이상 자체투자심사 대상 혹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대체로 비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기존에 유지해온 서식에 따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계획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경기도 중기지방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상적으로 나가는 거, 인건비나 그런 경상적경비는 반영이 안 돼도 이해가 되는데 물적적인 부분과 재산이 남고 유동이 되는 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투자심사가 넘으면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건물의 신축ㆍ증축, 토지의 취득ㆍ매각 그래서 우리 관리 공유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안전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입니다.
○ 장대석 위원 195쪽에 보면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 지원 해 가지고 3개 학교가 있고요.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는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저희 예산이요?
○ 장대석 위원 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현재는 이게 교육부 특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대석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은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체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교육청 관내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양주에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고요. 또 양평에 소규모 안전체험관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교실형 안전체험관 건립을 6개 학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예를 들어서 율현초에 설치를 하지만 율현초 아이들만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거점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도에 있는 관내 학교 수가 모두 몇 개가 되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관내 학교요?
○ 장대석 위원 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유치원까지 하면 4,000여 개, 유치원 제하고 한 2,3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금 보면 3개 학교 정도에 안전체험관을 설치해서 과연 몇 학교나 여기를 이용하면서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3개 학교에 이런 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 6,000개 있는 유치원과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체험할 수 있는지 효과성 부분이 좀 의문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림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체험의 내용이 실제로 다가오지가 않아서 효과 부분 내지는 필요성 부분에 굉장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관련된 그림이라든가 설계안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주문했었던 건 재난대비 관련돼서 시청각교육을 할 수도 있고 대피훈련을 할 수도 있는데 질 높은 대피훈련에 관련된 예산들을 이후에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시청각 TV 보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대피하고 이런 훈련들이 이제는 필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고민해 주실 것은 거점형 해 가지고 몇 개 학교에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실제로 경험하고 재난을 대비해서 대피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고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형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학생안전체험관은 232억 원 규모로 투자를 하고 또 소규모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7대 안전체험 과정이 있습니다. 생활안전, 소방 이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 그런 7대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현안수요 사업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장대석 위원 제1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분석한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약 107억 원에 대한 교육지원청 청사 및 각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현안사업들이 쭉 있는데…….
(자료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이 자료인 것 같아요. 이 자료인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많은 것이 검토돼서 올라왔겠지만 107억, 적게는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크게는 몇억짜리가 있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글자로 보면 안 나타납니다. 얼마나 노후가 됐고 얼마나 부서졌는지 얼마나 개보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료를 만들 때 사진 몇 장이라도 넣어주시면 저희들도 많이 다가올 것 같거든요. 실제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라면 저희한테 필요성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청각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일까지 이 자료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보완된 자료들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취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완전히 원하시는 자료가 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런 사항이 아마 내년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하고 경기도교육청에 올라올 때 이미 다 근거자료는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료 책자를 만들 때 앞으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김경근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산규모도 크다 보니까 질문이 많고 또 아이들 건강하고 직접 연관이 돼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설치가 가능할까요? 기계장치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제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일단 우리가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는 게 아니고 1차로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고 또 추가로 2차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설치해야 될 학급 수가 몇 개 학급이에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총 9,600개 학교.
○ 김경근 위원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6개월 사이에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물론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하는 회사가 17개 정도의 회사가 있는데 아마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조달청에 등록하는 그런 회사 숫자도 늘어난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제가 지금 그 회사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기술력이나 제조 캐파가 보증이 담보가 된 데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비단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죠. 전국에 있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가 전부 다 이러한 장치들을 설치해야 할진데 과연 9,000여 개가 넘는 학급 수에 동시다발적으로 6개월 내에 이게 설치가 가능하겠느냐 의문이 들어서…….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제가 그것을 확답은 못 드립니다마는 일단 타 시도교육청 서울 같은 데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다른 시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예산사정 때문에 기계환기설비가 아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그런 시도도 꽤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저희는 왜 이걸 하죠? 국장님, 이게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사립이나 공립이나 유치원에는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100%. 전부 다 임대죠. 가격대비로 보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대당 약 400만 원 정도를 잡아놓으셨는데,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로 임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유독 이걸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돼죠?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안에도 보면 기계환기설비를 우선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공기청정기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계속 문을 닫아놓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아이들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공기질 관리 차원에서는 예산은 좀 더 많이 들지만 기계환기설비가 더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시험성적서 그건 제가 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의문시되는 건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급별로, 이게 비단 우리 경기도청만의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미세먼지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시설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우리 청내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이 기간 내에 설치가 가능할까라는 게 좀 의심이 되어서 이거 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달업체도 좀 확인을 해서 생산 캐파가 얼마나 되는지,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소기의 기간까지 설비가 가능한지 그런 여부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기왕 하는 것 차질 없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현장이나 지역교육청하고 저희가 교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도 나누고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예산이 정책기획과인가요, 기조실?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죠? 거기 4조에 보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규정해 놨어요. 그 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연말 지방교육행정기관장에게, 다시 말해서 교육감에게 총액인건비를 산정을 해 가지고 통보해 주라고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17년 말에 통보해 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교육부장관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17년도 말에는 18년도 총액인건비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7,800억 정도 되는 걸로, 정확한 수치…….
○ 고찬석 위원 7,800억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담겨 있나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그만큼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당초예산에 담겨 있나요? 다 담겼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 고찬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그 총액인건비제보다 더 오버되어 있네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 규정에 의해서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준 총액인건비를 당초예산에 다 담았다고 그랬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본예산에 담겨있는 걸로…….
○ 고찬석 위원 본예산에 담았다고 했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 고찬석 위원 본예산에 담았으면 지금 2차 추경인데 지금 2차 추경에 인건비가 얼마가 되죠? 지금 이 추경예산서에 인건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지금 총액인건비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부분하고요. 사립학교 교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부분은 총액인건비 대상에서 빠집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인건비가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본예산에서 인건비를 확정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총액인건비제. 그것은 확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텐데?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이 부분은 저희는 총액인건비하고 조직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이고요. 예산을 어떻게 확정했냐는 예산파트에서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어느 분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입니다.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100% 인건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7,000여억 원이 총액인건비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 이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 이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했고 1차 추경에 얼마를 편성했고 2차 추경에 얼마를 편성했는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그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2018년도 지방공무원 인건비로 총액인건비 내시된 것이 한 7,80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7,064억 원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1회 추경에서 27억을 증액 편성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서 62억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지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하반기 집행예정액이 한 2,839억 원인데 부족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 인건비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확정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계속 편성을 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좀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저희가 보통 한 2,000억 내외 정도 인건비 불용액이 남는데 절대 액수로 보면 저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불용비율로 보면 저희가 전체 17개 교육청에서도 한 중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인건비는 부족하게 편성하면 안 되니까 조금 100이면 한 110 정도로 편성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그렇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가 되어서 최대한 적정하게 인건비를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한 건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저는 이게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해도.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되는 추세로 봐서 부족액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인건비목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많게 그렇게 편성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 고찬석 위원 그래서 비율은 얼마 안 되겠지만 몇천억 정도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불용이 되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예산총칙 4조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아까 제가 본질의 때 얘기했던 것 제6조3항은 삭제해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부분을 지적하셨고 통상적으로 제6조3항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정리추경하면서, 정리추경 이후에 국가나 이렇게 다른 데서 교부된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보고하는 걸로 해서 간주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재난예방과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이거 예산이 승인되면 사업시행을 바로 할 거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교육지원청에다가 배부를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를 선정합니다. 학교를 선정해서 집행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어떤 기종을 선택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저희가 지침만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침만 했을 때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과가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과가 조금 더 전문적이라고 봐지는데 기본적인 선정할 건 해 가지고 내려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러니까 그 원칙이 기계식환기설비 설치를 우선으로 하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침 안내를 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저번에 보도자료 준 것도 보면 기계환기설비 종류가 또 몇 가지가 되는데 가장 정확한 걸 했을 때도 각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내고 각 학교로 내려보냈을 때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까는 굉장히 의문점입니다. 지식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또 이 예산이 섰다고 그러면 굉장히 치열하게 판촉활동을 할 건데 그냥 말 잘하는 분들이 와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학교환경하고 안 맞는 효율적인 게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염려가 돼요, 솔직히. 정확한 지침을 주셔 가지고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그리고 또 향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될 것인지는 지금 투자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지금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유치원만 공기청정기가 있는 상태고 다른 건 거의 신설로 간다고 봐지는데 맨 처음부터 정확하게 잘 갈 수 있게 시작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 20일 날 중앙정부에서부터 어떤 저기가 내려왔는데 제가 보면서 상당히 의아스러웠던 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은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그렇습니다. 경기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합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공기정화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연구결과가 금년 3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1회 추경부터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연구결과를 기다린 다음에 새로운 계획이나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었거든요.
○ 김재균 위원 회계법상 보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나온 거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물론 당초예산에 기본적인 걸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184쪽에 보시면 위클래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클래스 구축, 초ㆍ중ㆍ고 중에서도 위클래스가,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이나영 위원 학교 내에 위클래스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 상담실이 없거나 전문인력이 없거나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현재 상담인력이 부족한 학교 또 상담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은 부득이하게 담임교사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상담인력이 순회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담임교사를 위한 위기학생 상담 가이드북 제작하신다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게 위클래스가 없거나,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없는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가이드북을 제시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선생님들이, 보통 담임교사님들이 이런 가이드북을 보고 아이들을, 특히 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을 관리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물론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안내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현장에서 현장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될 가이드북은 그런 것 같고 지금 위클래스나 전문상담인력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안전지원국에서.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지금 전문상담인력은 꼭 필요한 인력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상담인력은, 전문상담교사는 교원 TO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교육감님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점차적으로 아마 전문상담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교육부에서 TO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국장님 말씀은 행안부의 정원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증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반드시 정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정원 외에 기간제교사 형태로는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교부금 산정할 때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기간제교사의 한계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규TO를 받아서…….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지금 TO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한꺼번에는 쉽지 않고요. 아마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교육부에서도 비교과 교사 정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게 교육부에서 앞으로 갖고 있는 계획을 미리 예측을 하셔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짜셔야 되잖아요. 그 TO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상담교사 확대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우선 임시교사 배치라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TO대로 점진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인지 여부를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검토만 하실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 가이드북을 제작하시겠다는 이유 자체가 지금 매년 거의 매월 단위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고 위기에 처해있는 아이들의 상담을 위해서 가이드북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담임교사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가이드북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안전지원국에서는 그 가이드북 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학교에는 상담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없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부의 어떤 방침 이런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간제교사라도 일단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시면 심리적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또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했을 때 250명을 예상하신 것 같아요, 100만 원씩 해서. 맞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당초예산에 2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안타깝게도 자해나 다치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그 학생들 심리치료 상담을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신청학생 현황을 보면 총 29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건 신청학생 현황이고 신청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우리가 거릅니다.
○ 이나영 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별하신다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문상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도 있고 Wee센터에도 있고.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청을 할 만큼의 아이라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보고 이게 학생이 직접 하는 건가요, 교사분들이 대신 이 학생은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청이 되는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생을 관찰하고 지도하면서 위기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발견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 이나영 위원 선생님이 발견을 하고 이런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학생한테 권유를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라는 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학생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 나이대 학생들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치료를 받겠다고 선뜻 나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본인은 힘들고 옆에서 교사분이 봤을 때도 이 학생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 치료를 신청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291명이나 250명이나 얼마 차이나지 않는데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여기 신청한 학생들은 전부 다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증액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선별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조성범 학생안전과장 조성범입니다. 그동안 추계를 봤을 때 금년도에 이 정도만 더 추경에 확보하면 가능할 거라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 이나영 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똑같이 국장님하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선별을 해서…….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조성범 아니, 선별이 아니라 학교에서 주로 선생님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은 상담으로는 어렵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치료를 권유하게 되고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동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후에 영수증만 제출하면 바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재난예방과장님, 학생안전체험차량…….
○ 안전지원국재난예방과장 윤효 재난예방과장 윤효입니다.
○ 장대석 위원 학생안전체험차량이요, 보면 출장여비가 1명 잡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건 1명이서 운영하나요?
○ 안전지원국재난예방과장 윤효 지금 용역회사 4명하고 우리 운전원 1명하고 5명이 나가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신청한 학교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출장횟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 장대석 위원 신청 학교가 많나요?
○ 안전지원국재난예방과장 윤효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요. 차 한 대로 커버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전부 다 만족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기사 보니까 안전벨트, 성폭력, 지진대피, 직업안전, 화재대피, 생활안전 이런 체험들을 차 안에서 다 하는 걸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체험을 하는 걸로 나오네요.
○ 안전지원국재난예방과장 윤효 네, 인기가 참 좋습니다. 저학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사진이나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고민은 어떻게 1명이서 이걸 다 운영하냐라고 하는 고민이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위탁을 줘서…….
○ 안전지원국재난예방과장 윤효 강사 4명을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강사는 부문별 안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 안전지원국재난예방과장 윤효 네, 체험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사진이나 이런 것도 부탁…….
○ 안전지원국재난예방과장 윤효 네,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실내에 있는 자료들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재난예방과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과 안전지원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보고자료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내일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부터는 업무보고 자료를 하실 때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안건 심의와 추경예산안을 이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이진장대석
장태환최경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재무담당관 장영수정책담당장학관 신승균
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의회담당서기관 윤봉춘
ㆍ교육1국
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ㆍ행정국
학교지원과장 하석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ㆍ안전지원국
국장 차근호안전정책과장 오덕환
학생안전과장 조성범재난예방과장 윤효
안전관리과장 김장영
ㆍ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순옥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맹성호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수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이형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도연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민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무빈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용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춘경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운택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환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기옥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덕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조은옥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계숙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기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심광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창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곽원규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순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성수용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덕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정만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