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9월 8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이은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우수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는데요. 처음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안광률 위원 처음에 선정한 게 579개소잖아요. 당초 447개소에서 늘어나서 579개소였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거기서 행정처분받은 시설 40개소하고 국비 미지원 시설 23개소가 취소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럼 선정 당시에 이런 여건이라는 게 파악이 안 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2017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7년도 당초에 저희 우수지역아동센터가 447개였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가 개수를 늘려준 겁니다. 늘려줬는데 그때 516개소로 사실은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업량을 좀 늘려줬지만 저희가 2018년 기준 아동센터가 570개, 금년도 6월에 579개소였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처분받은, 이게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거 했을 때 해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2017년도에 평가된 것을 해 가지고 금년도 말에 보통 우수, 최우수 하면 평가대로 해서 12월 말에 돈이 내려옵니다.
○ 안광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국에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교육협력국장 조학수입니다.
○ 안광률 위원 책자 40페이지에 보시면 단원고 졸업생 대학교 등록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900만 원. 2016년에 불용액이 생겼어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유가 뭐예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그때는 충분하게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대상이 총 86명 정도 되는데 작년도까지 60명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불용된 금액을 다시 확보해서 다 지출이 된 거예요? 자료 책 우리한테 주신 거에 있는데 그거 안 보이세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답변 좀 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것도 불용처리됐어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대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대상이 없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타 장학금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미진학한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추경에 900만 원을 세운 것은 실태조사 해 보니까 대상이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몇 명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3명입니다. 원칙은 11명이 되는데요. 거기에 군입대 4명이 가 있고 그리고 타 장학금 받는 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타 장학금을 받으면 이건 못 받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답변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지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2017년도에 불용액이 생기셨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때도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이게 신청주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홍보도 좀 많이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총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8억 3,500만 원을 세우셨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7월 24일까지 실적이 48%인데 그러면 채 50%도 하지 않은 걸 갖다가 또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이번에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소득도 제한해 줬고 그리고 대학교 재학생만 한정했었는데 소득제한도 풀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2년까지, 그 기간을 좀 연장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이 한 2,5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이자 지원액을 추가로 확보한 부분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게 이자 추가 부분이 1억 5,000만 원씩,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협의가 안 됐던 내용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아니, 소득이 종전에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득 포기하고 연도가 늘어난 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그게 이번 조례가 상임위에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의 개정 추세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안광률 위원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100% 불용액이 생길 것 같은데.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 다 대상 학생들한테도 문자를…….
○ 안광률 위원 대출금액이 얼마씩이에요? 다 틀릴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대출금은 다 틀립니다.
○ 안광률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잘 협조해서 원만하게 회의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했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정승현 위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내용들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에 보면 2018년 추진실적이 564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아실 텐데. 확인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564개요, 위원님?
○ 정승현 위원 네. 18년 사업 추진실적.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혹시 사업설명서 보셨어요?
○ 정승현 위원 네, 사업설명서 275쪽.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찾았습니다, 위원님.
○ 정승현 위원 거기 추진실적이 564개로 되어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금방 제출해 주신 자료는 지금 2018년 6월 기준에 시설 수가 783개예요. 북부는 뺀 상태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우수시설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우수시설은 보건복지부가 합니다.
○ 정승현 위원 보건복지부가 자체 평가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정승현 위원 그로 인해서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정승현 위원 제가 이거를 자료요청했던 거는 전체 시설 수 또 아동 수 이런 부분들을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에 지금 연간 2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좀 배우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여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아동들한테 공공성을 확보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센터 설치 조건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최하 82.5㎡ 이상, 그러니까 25평 이상의 집단지도실을 포함해서 조리실, 사무실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는데 시설을 처음에 사업허가를 낼 때, 사업허가를 내서 허가 낸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센터장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정승현 위원 그 현황은 혹시 파악이 돼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전체는 있지만 개인별…….
○ 정승현 위원 그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하 그렇게 해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여기에 아동센터를 설립할 때 신청자의 기본 자격조건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기본 자격조건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정승현 위원 누구나 신청하면, 설치기준하고 운영 수에 대한 기준, 조건만 맞추면 그냥 누구한테나 다 이 허가를 내 주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허가가 아니고 신고ㆍ수리사항입니다.
○ 정승현 위원 이게 신고사항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한테 신고를 합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센터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나요? 아까 보건복지부 평가 말고는,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한다든지 도에서 한다든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운영에 대한 평가는 않고 있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도점검은 하지만 자체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이거 마무리할 테니까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따려면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해야 되는 취업생들 내지는 졸업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학생들이 사회복지사 자격 2급을 따려면 슈퍼바이저가 있는 시설에서 연간 120시간 이상 실습해야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따게 돼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실습생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실습생들이 아동센터에서 소위 말하는 실습을 하고 난 이후의 소감이랄까요? 혹시 그런 거 기사를 접했다거나 들어보신 적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죄송하지만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 정승현 위원 한마디로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나온 거죠. 정말 내가 사회복지사가 돼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 보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런 시설에 들어갔는데 실질적인 그런 사명감에 준하는 경험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들이죠. 또한 신고제다 보니까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누구나 조건만 되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나 수요에 대한 부분들만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센터장이나 신고자 자체의 어떤 소위 말하는 소명의식, 사명의식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결여돼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이죠. 다시 얘기하면 정말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아동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라 어쩌면 개인의 어떤 사업으로서의 판단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대다수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나 신고자가 성실하게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저는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센터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형태로든 평가도 않고, 나중에 운영비에 대한 정산은 할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정산 받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정산은 하지만 감사 기능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도점검을 합니다, 위원님.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준은 저는 정말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강화시킨 만큼 지원은 또 정말 폭넓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본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센터로서 자리매김하고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불시에 한번 가봤는데 잘하는 데는 잘하고 미진한 데는 미진하기 때문에, 그게 7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좀 걸러낼 수 있을까 한 번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 지침을 내리셔서 지역아동센터에 철저한 감시ㆍ감독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저희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도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는데 그 말 듣고 참 놀랐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좀 색출하고 바로잡을 수 있을까를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일단 교육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교육협력국장 조학수입니다.
○ 지석환 위원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 여기 설명자료 45페이지에 보면 18년 추진실적 해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최종확인 결과 도교육청의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 그래서 전액 삭감하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지석환 위원 도-시군-학교 연계사업인데 도교육청의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그 사유는 어떤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저희가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는 공문을 회신해 줬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내부적으로 사업을 보류한다라고만 통보가 왔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만 주고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회의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저희가 교육청도 방문해서 협의도 했고요. 공문으로도 협의를 했고 전화로도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당초에 작년도에 통화했을 때도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지금 이게 사실은 좀 무책임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당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도 없고 같이 하기로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먼저 편성한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먼저 계획을 하고 실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러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겠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맞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3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룹홈의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현장은 나가봤는데 샅샅이, 사실 일일이는 다 못 봤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룹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제기가 돼서 지금도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룹홈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현황 그래서 총계 139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지석환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102개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사업량이. 이건 왜 그런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북부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북부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1년 이상을 본인들이 운영해야 심사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1년 이상 운영을 하지 않은 곳이 37곳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263쪽에는 남부 사항이고요. 우리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다 드린 거는 남부ㆍ북부를 다 합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본인들이 운영했을 때 저희가 합당하면…….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113개 중에 102개소가 1년 이상 운영된 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하고 인건비 증액분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룹홈의 가장 큰 문제는 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중에 제일 큰 것이 그룹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휴일을 거의 갖지를 못해요. 거의 휴일 없이 365일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반영하실 때 적어도 그룹홈에 종사하시는 분 2인이 아니라 한 분을 더 배정해서 3인이 교대로 그룹홈에서 일을 하시면 휴일이 어떻게든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한꺼번에 짜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더구나 추경으로 올리셨으면 그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올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그룹홈이 국비ㆍ도비ㆍ지방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이번에 3개는 신규로 되는 데 지원되는 거거든요. 자격이 돼서 신규로 지정이 돼서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사실 종사자들 인건비가 열악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저희 여성가족국에 그룹홈이라든가 거주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다 종사자가 3명 근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 종사자가 밤낮 하다 보면 열악하다는 건 인정하고, 이게 사실 국가사업인데 국가가 좀 해 줘야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연계되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인원을 증원시켜 줄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참,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국가에 건의해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사실 365일 운영하는 그룹홈도 있고 주중에만 운영하는 그룹홈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뉘어 있지 않거든요, 자료가.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는 데 있어서 좀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중 운영시설의 대부분이 인력배치 부족 때문에 가정 귀가나 시설로 복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사회적약자들이나 이 사람들의 자립을 위해서 먼저 도가 선제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앞으로 그룹홈에 있는 요보호자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왜냐, 사실 그룹홈은 우리가 워낙 대단위 양육시설을 피하고 가정 같은 데서 키우자 이런 목적으로 했었는데 사실 가보니까 출퇴근하는 시설장도 계시다 보니까 사실 약간의 인원이 부족하고 사회복지사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많이 누적되죠. 그쪽에서, 사실 그룹홈에서도 계속 인력보강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이 오히려 본인의 처우개선이 안 되면 그 피로도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다음번에 반영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예산을 짜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독단적으로 짜기에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성가족국 산하에 이런 그룹홈뿐만 아니라 여성폭력ㆍ성매매 이런 거주시설 종사자가 보통 다 3명∼4명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게 계속 국비매칭사업인데도 해도 잘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걸 도 사업으로 전체 가져가려면 파이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전체 인원을 다 증원시켜 줘야 될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거주시설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악하다는 걸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그룹홈에 제가 몇 번 가보면, 요즘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원합니다. 그러면 학교 가버리면 오전에는 사실 없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 지석환 위원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앞으로 이런 것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좀 가지고 선제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그룹홈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석환 위원님이 하셨을 때 인건비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신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
○ 안기권 위원 아, 3개소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신규지정이 됩니다. 수원하고 화성 2개 됩니다.
○ 안기권 위원 네, 3개소가 추가로 해서 신규사업이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기금은 어디 기금으로 지원되는 거죠, 40%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경우는 국비가 기금사업이 있고 도비 있는데 기금은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 안기권 위원 대부분 내려오면 국비면 국비라고 표시가 되고 기금으로 되는 건 기금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기금이 어디 기금이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복지부 기금입니다.
○ 안기권 위원 복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금이 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기금명칭은 정확히 모르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 안기권 위원 기금명칭 이름 좀 알려 주시고요. 현재 도비가 9%밖에 안 돼요, 반영되는 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앞으로 이건 안 그래도, 우리 도비가 이제 좋아졌는데 좀 나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균형을 좀 맞춰가도록 올리겠습니다, 도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 안기권 위원 지금 시군에서 일정 부분 여력이 많은 곳은 51%까지 해서 해도 관계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비 비중을 좀 높여서 시군의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실질적으로 그룹홈에서의 사회복지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아까 그건 지석환 위원하고 동일한 얘기니까요, 그런 얘기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같은 부분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문화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학교 밖 청소년은 어디까지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학교를 그만뒀을 경우도 있고 자퇴했을 경우도 있고 퇴학을 당할 경우도 있고 질병이 있어서 그만둔 학생도 있고 이렇게 저는 크게 봅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어떤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비인가도 일부는 있겠죠, 그쪽으로 간 학생. 좋은 비인가 대안학교도 있을 수 있고 좀 옳은 대안학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럼 거기는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사실 비인가 학교가 우리라기보다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 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 안기권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비인가라고 하면 교육부에서나 교육청에서 인가하지 않은 학교예요. 그러면 이건 학교시설로 보지 않고 아이들이 합동으로 움직이는 시설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밖 청소년으로 봐야 되고요. 이쪽 단체에서 활동지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에서는 그걸 받아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경기도교육청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정의하기를 이것 할 때도 지역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단체를 그냥, 학교 밖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라든가 센터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만약에 이런 데 온다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까 위원님 찾는 기금이 복권기금입니다, 아까 기금.
○ 안기권 위원 복권기금?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안기권 위원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학교 밖 아이들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된 법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조례에 의한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비인가 대안학교가 현재 여기의 사업대상이 안 된다는 근거조항은 없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 근거조항이 없는 걸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진입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때 조항이 명확하게 있어서 “이거 못해!”라고 돼 있는 건 못하지만 못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해설해서 학교 밖 아이들, 실질적으로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시간이 되니까 좀 급한데요. 비율을 봤더니 도비 10∼50, 시군비 50∼90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기준보조금 보조율이. 실질적으로 현재 여기 11개의 지원사업을 받을 때 기준보조율을 몇 %씩 적용했는지 혹시 아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들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보조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3 대 7로 갔습니다.
○ 안기권 위원 현재 사업으로는 처음부터 3 대 7로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처음에 조사할 때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하려다 나중에는 3 대 7로 바뀐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위원님.
○ 안기권 위원 지금 금방 제가 이걸 보면서 도비 10∼50, 시군이 50∼90으로 있을 때 ‘아, 이것 자체는 참 좋은 방향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립도가 높은 당연한 시도 있을 거고 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도비를 좀 더 늘려줘서 대응사업으로, 그래도 5 대 5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안기권 위원 그런 식으로 편차를 좀 둬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시군에서의 자립도가 약한 곳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학교 밖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 역할은 도에서 충실히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올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내년의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걸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 좀 해서, 지자체에서도 이게 대응사업으로 5 대 5라고 하면 충분히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각 단체별로 받아봤더니 조금 더 내실화돼 있는 프로그램을 좀 요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액이 5 대 5로 가거나 일정 부분 크게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3개월 치, 2개월 치의 사업이 아닌, 단순히 제주도 놀러가는 것의 예산이 아닌 좀 더 장기화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거거든요.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면 청소년 학교 밖 프로그램 자체가 경기도에서 학교 밖 아이들을 끌고 가는 하나의 기점이 될 겁니다. 그 기점에 국장님이 서실 거고요. 국장님이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존경받는 자리가 될 거니까요. 꼭 한번 그렇게 본예산 갈 때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시간이 없다 그러시니까. 저희가 사업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3 대 7, 5 대 5 이렇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짧아서 길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학교 밖 학부형들하고 아이들하고 센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박람회 할 때 가 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툴을 좀 만들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걸 해서 아이들이 진정 뭘 원하는지를 정책을 반영하려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탄탄히 짜겠습니다, 위원님.
○ 안기권 위원 우선 학부모들하고 만나면 학부모분들의 한계점이 또 있어요,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학부모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청소년센터에 가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안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사업의 예산을 이 정도 줄 텐데 너네 뭐하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어른들이 짜면 아이들은 딸려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을 수용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그래서 본예산에 아이들을 위해 한번 넣어줘서 진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오늘도 박람회 할 때 아이들이 기획해서 같이 했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아동지원이 삭감된 이유를 보니까 지원대상 아이들이 좀 줄어서 그러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장태환 위원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실제적으로 줄은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액한 것입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저소득 아이들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 아이들에게? 지금 아이들 양육보조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지원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급방식.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급방식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통장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거 계좌 이체시키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 그래요. 통장으로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장태환 위원 아무튼 그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야 할 이유들이 정말 어려운 위기가정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는 소년소녀가장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 학교 밖 아이들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 밖 아이들이 사실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도 오늘 같이 아이들과 함께 놀았습니다만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뒀을 때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사회에 다시 일반인과 똑같이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이럴 때 우리가 메꿔줘야 되지 않나, 이끌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밖 아이들이 물론 공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특수한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장태환 위원 하지만 학교 밖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를 잘 케어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이 중의 하나라도 사회에 부적응해서 우리 사회에 큰 문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소중하게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아무튼 지원을 시군과 함께 찾아서, 얘네들이 공교육이나 이런 데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숨는 아이들입니다. 얘들 스스로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찾는 방법이라든지 접근방식을 다양하게 정말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 아이들을 끌어내서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줄었다고 프로그램비를 삭감하고 없다고 안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찾아내는 데.
○ 장태환 위원 네,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지금 성평등기금 우리 가지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장태환 위원 매년 보니까 132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왜 이걸 계속 사용하고 일반회계에서 또 편입해서 보충을 하고 그런 걸 계속하면서 예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들이 성평등기금이 조성된 것이 지금 현재 일단 123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지금 제가 다른 자료에 보면 현재 성평등기금이 132억으로 돼 있는데 아마 정확한 수치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잠깐만요, 위원님. 28억…….
○ 장태환 위원 그렇게 몇 억 정도는 잠깐 틀려도 되는 모양이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17년 연도 말 129억 3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이 연도 말 해 가지고 작년에 12월 말 하면서 저희가 잡은 것이 금리를 2% 정도 예상해 가지고 사실 금년도에 반영을 했었는데…….
○ 장태환 위원 금리도 굉장히 낮은데 이걸 굳이 꼭 예치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왜냐하면 이 이율로 해 가지고 우리가…….
○ 장태환 위원 그 이익금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 일반인들, 민간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평등 관련,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한 일반 성평등 관련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무튼 이 기금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 한 5조가 좀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이 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기금운영 면에서 우리 도의 부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바람직하게 쓰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차라리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들이 오면서 I-PLUS카드가 같이 한 4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억 정도 가지고 민간인들 대상, 단체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성평등 여러 가지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반예산에서 했을 때 일반예산에서 이렇게 확보하기가…….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그냥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해도 충분하게 다 지원이 될 텐데 굳이 기금을 또 떼어서 사용한다는 것이, 목을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 부분은 예산실에서 우리가 기금이 경기도에 많으니까 하려면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 장태환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제가 시작부터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자료가 설명서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 봤는 줄 알고 다른 부서 것까지 훑어봤어요. 45페이지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 해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추경사업이 2억 4,080만 4,000원인데 47페이지 산출근거에 보면 얼마로 돼 있나요? 1억 6,982만 8,000원이 돼 있어요. 산출근거하고 신청금액하고 안 맞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시군비 매칭인데 여기서는 시군비가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 시군비가 지금 7,097만 6,000원 해서 다 2억 4,000인데 여기서 나온 건 국비, 도비를 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아니, 제가 판단할 적에 산출근거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서류가 본 위원이……. 그럼 이쪽의 2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동수당지급 감액이 30억 7,446만 4,000원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 산출근거를 한번 보세요. 얼마예요? 21억 8,577만 8,000원이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저희 본 위원들이 뭘 가지고서 근거를 둬야 돼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우리가 이거 편성할 때는 일단 시군비는 빠졌습니다. 국비와도비가 됐습니다.
○ 유광국 위원 어떤 건 다 들어가 있고 어떤 건 빠져 있고 제가 좀 계산을 해 보려고 그러다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앞의 부분 45쪽도 시군비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 총괄은 들어가 있지만 산출기초에는…….
○ 유광국 위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게 하도 안 맞아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시군비가 빠져 있고요.
○ 유광국 위원 서류를 보다가, 시군비 빠진 것도 보다가 보니까, 이 서류를……. 제가 기획조정실 서류를 봤어요, 하도 답답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 위원들한테 주는 서류예요, 이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45쪽의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있어서 국비지원사업의 뒤의 산출근거에는 시군비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요. 뒤쪽의 232쪽도…….
○ 유광국 위원 아니, 예산 신청하는데 도비는 넣고 시비는 빼지 않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니, 총괄에는 들어가고요. 총괄은 들어가고 할 때 산출근거는 시군비를 빼고…….
○ 유광국 위원 아니, 산출근거가 뭐예요?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국비가 왔을 때 시군비 빼고요, 국비와 도비가 부담할 금액이 되고요.
○ 유광국 위원 산출근거는 예산에 대한 전체 산출근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일이 돼야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니, 위원님. 여기서 보면 저희가 아까 45쪽도 국비 몇 %, 도비 몇 %, 시군비 몇 % 할 때 시군비는 빼고 국비하고 도비 같이 해서 내려보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알았습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일일이 도비, 시비 다 가려서 계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1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추경 사업으로다가, 이제 본예산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꼭 추경예산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이거는 제가 국비를 계속 요구했었는데 국비를 확보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친족 성폭행 시설인데 아이들이 오면 학교 졸업할 때까지 머무는데 그 애들이 오면 트라우마 치료하는 이런 공간이 없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아니, 편성하신 건, 사업에 의지가 있으신 건 좋은데 어차피 동절기가 와서 공사가 중단되면 사업이 엄연히 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다 이런 걸 세우셔야지. 그래야 다른 사업에 이 예산을 쓸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이 맞습니다만 국비를 자꾸 안 주니까 제가, 여기가 사실은 공사기간을 4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단층으로 다목적교실을 짓는 겁니다.
○ 유광국 위원 다목적교실도 좋고 사업 의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지금 9월 달인데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본예산이. 그렇다면 겨울철 빼고 나면 공기가 지금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엄연히 이게 공사중지가 들어가면 어차피 이월사업으로 남아야 되면 또 그거와 관련돼서 사업하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다른 저걸로 변경계획 같은 게 들어오면 예산이 누수되는 현상도 나타날 거고요. 그렇다면 본 사업은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는 이 여성들이, 아이들이, 친족이라면 아버지라든가 삼촌에게 성폭행 당해서 집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트라우마 같은 여러 가지 치료시설 공간이 없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저히 국비를 확보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35평 정도의 단층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 유광국 위원 아니, 꼭 지금 해야 될 사유를 말씀하시라고요. 국비 확보를 못 했다는 사유가 아니라 “이번에 아니면 이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한 사항을 좀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저는 하루라도 급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치료를, 교실을 하려면 식당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당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 안타까우니까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박성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성훈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부위원장 박성훈 지금 여기 싸우러 오신 건 아니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닙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의사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거든요. 지금 거기 서계신 자리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서계신 건데 지금 뭐 옆에 편한 사람한테,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계속 진행되는지 모르겠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 답변이 불성실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들어보세요. 듣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의사진행하기가 지금 약간 힘들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5분간 정회하시면 어떠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00시48분 회의중지)
(0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행정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서로 협의하는 데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많이 집중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문화사업비를 삭감한 부분하고 진로체험교실, 학교유휴교실을 활용한 설치활용계획 이 두 가지가 일맥상통해서 두 가지 다 결국 협의에 실패해서 좋은 사업인데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진로체험교실은 정말 멋진 사업이고요. 이 사업 아이디어를 낸 우리 행정팀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건데 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마석고등학교가 있어요. 저희가 이 체험교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규모 예산으로 5,000만 원 받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교육행정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겨우겨우 소규모 예산으로 무한상상실이라고 해서 하나 마련하고 창의재단에 손을 벌려가면서 제2교실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드론으로 작동을 해서 토지도 측량하고 3D프린터로 다양한 것도 하고 레이저로 커팅을 해서 다양한 작품도 만들어요. 체험실이 따로 없지요. 정말 좋은 사업이고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평가를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부분에는 협의 부분이 좀 실패한 거예요. 교육청의 특성을 알고 학교 밖과 학교 안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이 특성을 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좀 드리면요. 학교 안에서는 타 지역 학생이 오는 것을 사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본교 내의 학생들만 관리하기도 힘든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십니다. 만약에 학교 안에 유휴교실, 일반교실 외에 특별교실이 많은 학교에 이런 체험교실을 만들어 주고 싶다면 교육지원사업으로 그냥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런 체험교실을 만들고자 하는 학교를 공모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하면 이 예산은 벌써 다 소모됐어요. 왜냐하면 중학생들이 시험도 안 치고 체험학습을 강화하려고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잖아요, 지금. 갈 곳도 많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 이런 체험교실이 있다면 그 학교 내에 있는 모든 학생은 이런 드론이나 3D프린터, 다양한 레이저 커팅 기술 이런 걸 다 배우면서 많은 체험을 하겠죠.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적어도 몇백 명의 그 학교의 학생들은 다 이런 체험들을 하면서 방과후활동이든 체험활동이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 주시면, 이 예산은 너무 아까운 예산이니까 삭감을 안 하시고 지금부터 공문 발송하고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실 것을 저는 권고드리고요.
학교 밖 청소년 문화사업비 싹둑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도 사업비를 반영하고 이랬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했잖아요. 학교 밖 아이들이, 그러니까 두 부서에서 서로 협의만 했더라면 이 예산이 삭감될 일은 없는 거예요. 학교 밖 아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인가학교도 사실은 학교 밖 아이로 일단은 분류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포함해서 정말 학교에서 부적응을 해서 학교 밖 아이들이 된 아이들이 언제 이런 최첨단의 4차산업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체험학습과 미리 진로체험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에 있잖아요. 이 청소년지원센터에 공모를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게 하고 그런 아이들을 유도했더라면 이 사업이 이렇게 싹둑 삭감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성가족국과, 우리 여기 국이 어디죠? 아동청소년과하고 교육협력국하고 서로 일단 상의를 하고 협업을 했더라면 두 예산 다 삭감을 해서 가지고 오는 일은 없었을 것 같고요. 교육협력국은 정말 교육청하고 다시 협력해서 내가 예산을 줬으니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관여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이, 요즘엔 일반교실이 좀 많이 남아돌고 있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 그 일반교실을 특별교실로 만들어서 그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전부 다 이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다시 설정한다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많은 수요와 요구가 있을 것이고요. 6,000만 원이나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 내에 이런 것을 짓고 싶어 하고 리모델링하고 싶어 하는 학교는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국장님, 잠깐.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감사합니다.
○ 양운석 위원 각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잔액 반납” 이렇게 적시된 게 많아요, 각 부서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양운석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반납에 있어서 단위사업이면 괜찮은데 여러 개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제가 거기에 사업목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하기 나름인데 좋은 쪽으로 이해한다면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이해를 한다면 어떤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방점을 어디다 찍어야 될지 고민스럽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 질의에 연관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양운석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페이지.
○ 양운석 위원 118쪽입니다, 설명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양운석 위원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인데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20명 정도 있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시설은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화성에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화성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양운석 위원 그럼 수용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도 이게 사실 꽉 차면……. 좀 여유 있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도.
○ 양운석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꽉 차면, 여가부에서도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선생님들도 같이 자거든요. 자기 때문에 한두 칸 정도 늘, 왜냐하면 또 비상시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정원이 꽉 차면, 이게 전국에 시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2개인가 3개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전국 사용망이기 때문에 늘 여유분이 있어야 그 피해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 양운석 위원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사회적약자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맞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제 생각도 향후 이런 사업은 좀 뭐라고 그럴까, 예산도 충분히 세우셔서 신경도 써야 되고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하실 말씀 없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까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너무 좋았었는데 계속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국비를 요청했는데 사실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니까 계속 트라우마가 굉장히, 그리고 올해 열심히 해서 애가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설에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5평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유광국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대로 모든 공사는 단촐하게, 안에 실내는 겨울에도 괜찮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공사할 때 피해가 없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안광률 위원 피곤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괜찮습니다.
○ 안광률 위원 괜찮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안광률 위원 저희는 피곤해요. 송영만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신 건 2건 있으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 2건 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까 검토를 했습니다. 성폭력 다목적실 확충시설하고 학교 밖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뭐요? 송영만 위원님이요, 송영만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지원 선정기준을 요구하셨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리고 여성가족국 공모사업 선정기준이 있고요. 또 유광국 위원님하고 송영만 위원님 동시에 요구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3건이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아니, 그 건은 말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럼 2건이…….
○ 안광률 위원 지금 송영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2건 제목이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지원 선정기준과 여성가족국 공모사업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 내용을 좀 읽어보셨어요? 검토하셨다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자료가 여러 건이 있어서…….
○ 안광률 위원 검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을 하세요! 검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3건 저거는 봤는데 이거는, 잠깐만요. 공모사업은 봤습니다.
○ 안광률 위원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세요! 왜 자꾸 핑계를 대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공모사업은 봤는데 다른 시군 학교 밖 문화활동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다른 점이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까 시군 학교 밖 문화…….
○ 안광률 위원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안광률 위원 거기 공통된 타이틀이 뭐예요? 검토 하나도 안 하셨구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공모사업…….
○ 안광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 못 하세요? 공통 타이틀이 뭐냐고, 공통 타이틀이. 선정기준이잖아요, 선정기준.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국 공모사업 선정기준 내용은 선정기준이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내용은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문화활동 중에서는…….
○ 안광률 위원 선정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들어…….
○ 안광률 위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도 이해를 못 하고 자료 제출을 하십니까? 저희가 왜 지금 이 시간까지 이거 하고 있습니까? 왜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하시라고요. 저희가 왜 이 시간까지 이러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자료를 좀 늦게 제출하고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시간을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이게, 개요를 달라고 한 겁니까, 송영만 위원님이? 여기 선정기준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시달을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 안광률 위원 시 자체에서 했다고 그래도 시 자체에 그럼 선정기준은 없어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시군에서 할 때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동아리활동, 문화예술 체험활동 할 때 이 예산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송영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선정기준을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 공모사업은 도가 직접 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있고요. 학교 밖은 시군 매칭사업이라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다 틀려요, 선정기준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주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활동기간 5월에서 12월 동안 활동분야에, 문화ㆍ예술ㆍ봉사 각 분야에 가능하면 시군에서 정해서 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선정기준에 대한 거는 각 지자체의 선정기준에 따라서 정하여진다.”라고 여기다가 토를 달아주든가 해야지 이거는 사업내용 그대로 갖다가 준 것밖에 더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보시게 되면 뒤쪽에 있는데요. 시군이 직접 하거나 또는 기관ㆍ단체 민간보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에 대한 게 그 내용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거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 안광률 위원 아이, 자꾸 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시간도 다 지났는데. 선정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선정기준이? 시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그러면 예산을, 지자체에서 기준을 정한다고 그러면 여기에다 “지자체 기준에 따라서 한다.”라는 얘기를 적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딱 보면, 누가 봐도 선정기준이에요, 이게? 앞으로 자료제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좀 쓰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23명)
이은주김종찬박성훈김인순김판수문경희박태희소영환손희정송영만
안광률안기권양운석유광국유근식이기형이영봉이종인이혜원장태환
정승현지석환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교육협력국장 조학수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