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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8.09.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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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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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9월 3일(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석 배정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5.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6.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최종현ㆍ왕성옥) 인사
2. 의석 배정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최종현ㆍ김태형ㆍ박세원ㆍ이영주ㆍ오광덕ㆍ김성수ㆍ김경일ㆍ김은주ㆍ안기권ㆍ김장일ㆍ조광주ㆍ장태환ㆍ임창열ㆍ성준모ㆍ김우석ㆍ김용성ㆍ이진ㆍ손희정ㆍ오지혜ㆍ송치용ㆍ이애형ㆍ전승희ㆍ지석환ㆍ정희시ㆍ권정선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영해ㆍ남종섭ㆍ이동현ㆍ최갑철ㆍ박근철ㆍ김영준ㆍ정윤경ㆍ국중범ㆍ김강식ㆍ김경호ㆍ김인영ㆍ정승현ㆍ유영호ㆍ이기형ㆍ김진일ㆍ김명원ㆍ배수문ㆍ김원기ㆍ김현삼ㆍ고찬석ㆍ안광률ㆍ왕성옥 의원 발의)
5.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6.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조례안 1건과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4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현 위원님과 왕성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기 내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최종현 위원님과 왕성옥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종현 위원과 왕성옥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최종현ㆍ왕성옥) 인사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신임 부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최종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임해 주셔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최고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왕성옥 부위원장님과 정희시 위원장 모시고 위원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 부위원장으로 역할을 주신 거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들 간에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는 데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의 이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삶의 궤적으로 보나 대단하신 위원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중에 우리가 최종현 부위원장님,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말 경기도 보건복지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도적인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10시27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을 정면으로 볼 때 최종현 부위원장을 왼쪽 첫 번째 의석에 배정하고 왕성옥 부위원장을 오른쪽 첫 번째 의석에 배정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부위원장석 다음부터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8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예산집행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과 시정요구, 대안제시와 함께 우수시책의 지속발전으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총 5개 기관으로서 도 본청의 보건복지국과 북부청의 복지여성실 중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출연기관인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입니다.

계획서 2쪽입니다. 감사반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정희시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각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계획서 3쪽입니다. 감사일정별 대상기관,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피감사기관의 등원감사를 계획하였으며 공휴일과 감사결과 정리, 결과보고서 작성일을 제외하고 7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4쪽에서 8쪽까지는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증인출석,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는 소관 실국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도의료원장 등 총 28명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더라도 예를 들면 현장에서 현장감사라든지 아니면 증인 추가를 나중에 별도로 할 수 있으시죠?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네, 가능합니다. 위원회 의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최종현 위원 저도. 최종현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의 인원이 보강돼야 되는데 전문위원실에 지금 한 분이 빠져 계시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 전까지 보강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현재 충원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에 대한 보강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로 사무보조요원도 일단 계획이 다 충원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총동원해서 감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사무보조요원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만 요청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전폭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지나갔는데요. 특별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님 여러분, 잠깐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최종현ㆍ김태형ㆍ박세원ㆍ이영주ㆍ오광덕ㆍ김성수ㆍ김경일ㆍ김은주ㆍ안기권ㆍ김장일ㆍ조광주ㆍ장태환ㆍ임창열ㆍ성준모ㆍ김우석ㆍ김용성ㆍ이진ㆍ손희정ㆍ오지혜ㆍ송치용ㆍ이애형ㆍ전승희ㆍ지석환ㆍ정희시ㆍ권정선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영해ㆍ남종섭ㆍ이동현ㆍ최갑철ㆍ박근철ㆍ김영준ㆍ정윤경ㆍ국중범ㆍ김강식ㆍ김경호ㆍ김인영ㆍ정승현ㆍ유영호ㆍ이기형ㆍ김진일ㆍ김명원ㆍ배수문ㆍ김원기ㆍ김현삼ㆍ고찬석ㆍ안광률ㆍ왕성옥 의원 발의)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환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종현 의원님 등 50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과정에서 먼저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구강보건법 제7조 등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 및 평생 구강건강을 도모하고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초등학생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초등학생에 대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초등학교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 업무의 위탁에 따른 재정지원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9조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12세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는 WHO 세계보건기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 선별검사로만 진행되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구강건강의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 등 50명의 발의로 2018년 8월 17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성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영구치 우식증은 만 6세부터 증가하여 20세 무렵 우식경험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대다수가 경험함에 따라 우식발생 전 예방적 개입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12세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는 12년 1.84에서 15년 1.9개로 WHO 세계보건기구 평균 1.86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12세 아동의 영구치 우식경험자율과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를 비교하면 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강관리 실태가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 선별검사로만 진행되어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치과검진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한 포괄적 구강건강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도내 초등학생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기반 조성을 통한 평생 구강건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성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결과 조례의 체계 및 상위법규와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강건강의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생활 실천율의 증가와 더불어 치아우식 유병률 감소 등 평생 구강건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을 통한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 지역사회 중심의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이 건이. 그래서 보건국장님께 질의도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좋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에 대해 한 아동별 지원비용 및 진료횟수하고 주치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께 질의하나요?

○ 조성환 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2012년도부터 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먼저 실시했는데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1인당 약 4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강검진,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구강검진 부분이 대충 진료비ㆍ진찰비 포함해서 1만 5,000원 선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다소 많은 예산인데요. 이 내용에는 기본적인 진찰 그리고 아이들의 구강관리에 대한 교육비 그리고 기본적인 간단한 치료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주치의 선정방법에 대한…….

○ 조성환 의원 주치의 선정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경기도치과의사회와 협력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협의들이 진행돼야 될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치과의사회하고 MOU를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께서 한번 진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권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성환 의원님께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조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게 성남시가 유일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시행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존에, 사전에 협의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경기도 전역에 같이 전체적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전역으로 실시되는 만큼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위탁기관이라든지 추진 단체들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세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교육청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교육청이랑 협력이 절대적이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사업시행, 그러니까 이 조례나 사업의 취지나 의의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번에 조성환 의원님께서 하시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인건비가 보건소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주치의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주치의의 어떤 의미는 지속적인 관리나 지속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사업으로 보자면 지금은 약간 단회성, 4학년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검진한 후에 그 치료까지 지원하는 단회성의 사업에 포커스가 많이 갖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2년 동안, 초등학교 한 2년 정도까지는 지속 관리를 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확대돼서 진행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단회성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그걸 위해서 인건비를 보건소에 굳이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그분들이 그 정도의 인력이, 왜냐하면 치료는 병원에서 하게 되고 교육청 협조 얻으시니까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치과건강검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인력들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다가 또 8개월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사실 지금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단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있어서요, 그래서 인건비를 그런 식으로 8개월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정말 필요한 역할이 명확하면,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지속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기반 조성을 하셨던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DB 구축해서 지속 관리를 하시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DB 구축과 DB 관리인력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역할을 하신다면 사실 인건비가 정확하게 제대로 채용돼서 활용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인건비는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고요. 사실은 이 부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는 전체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다만 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다 보면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상당히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도에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업무와 관련한 분을 최소한으로 두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에 있어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이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위탁을 관련 의사회나 이런 데, 치과 의사회나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중으로 들리거든요.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위탁을 안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보건소가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교육청 이런 관련 기관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유관기관들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청하고 보건소가 들어가고 학생들은 일정하게 나와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굳이 위탁기관이 안 들어가도 이 사업은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이 왜 끼어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탁 부분은 방금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치과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전문성도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설명회라든지 매뉴얼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파급력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고민하면서 검토됐던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애형 위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중의 일부, 사업의 어떤 일부를 같이 협력해서 간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치과검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비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에서 간단한 치료 수준이 더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료 받고 있는 것에서 간단한 치료는 본인부담으로 해서도 치료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검진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1학년ㆍ4학년은 되어 있으니까 4학년 외에 다른 학년을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성환 의원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인 확대 부분은 우리 집행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강검진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변에 있는 치과병원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몇 개 선정을 해서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치과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진찰료가 높은 수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선호하기보다는 아이들 진료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이고 일회성인 진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주치의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한 치과 구강검진에 대해서 이 치과의사가 주치의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책임감을 맡길 만한 의사들로 저희가 치과의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치과의사회와의 협조 그다음에 이런 공공성에 대한 가치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한 거고 보시면 일회성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치과의사 주치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대상이 어느 정도 몇 명 되겠지만 이 사업들을 계속 본인이 책임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책임감에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구강검진제도하고는 많이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상 확대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 예산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1차 주치의제도가 좀 더 자리 잡는 데에 이 치과주치의제가 큰 기여를 했으면 좋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내년도는 4학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부와 협의는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학년 부분, 어린아이에서 더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의 두 번째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4학년이냐고 했을 때 4학년이 영구치가 완성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적 중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타깃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1ㆍ4학년 같은 경우에 구강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5학년도 구강검진을 합니다, 5학년도. 5학년도 구강검진, 그러니까 치과주치의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좀 더 간단한 검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을 DB화를 구축해서 치과주치의가 된 분들이 5학년 구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데 맞물려서 관리가 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조례 발의자 중의 한 사람인데 조례에 담고 싶었던 것 하나가 효과성에 대한 검증문제를 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나중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게 어린이들에 대한 치과주치의제도가 정착이 되고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검증돼야지 또 추가로 사업이 될 텐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검증할 것인지, 그런 계획 있으신지, 아니면 그것을 조례에다 한 부분 담아서 3년에 한 번씩은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강검진율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의료기관 참여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진결과에 대한 통계 이런 부분에서 일차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추후적으로는 아까도 영구치 우식률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비율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저희들이 효과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어떤 데이터 분석보다는 학생들이 학령기에 올라가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과의 치아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냐는 것을 부모님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한번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지석환 위원입니다. 안 7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처음에 안 7조의 재정지원에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에서 7페이지에 보시면 “안 제7조(재정지원)은” 해서 중간 두 번째 줄에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센터 임차료는 추계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을 도내 보건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성환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는 주로 보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조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치과협회 그쪽에다 해서 의료기관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는 게 들어갔을 때 임차료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따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 조성환 의원 보시면 치과 진료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치과에서,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치과에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비영리 법인이라는 얘기는 치과의사회 같은 곳에서 홍보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을 알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탁 주겠다는 거고 보건소는 관리하는 측면이고 그 관리하는 인력을 당초는 보건소당 1인으로 인건비를 추계해서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경기도에 1인으로 일단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수행기관 그다음에 홍보 등 지원기관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일단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예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조성환 의원 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인력,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관리인력 인건비입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간단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으로 될 것 같은데 조금 복잡한 치료가 필요할 때 그것은 비용을 자부담으로 하게 되는 거죠?

○ 조성환 의원 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만약에 주치의제도로 어느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그 기관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게 일상일 것 같은데 지금 의료기관의 의료수가가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치과 같은 경우는.

○ 조성환 의원 비급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 조성환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과의사회랑 MOU를 맺어야 돼서 협의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그 부분인데요. 민간치과에서는 비급여를 천차만별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적어도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비급여 수가가 적정하고 타당성 있는 수가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의료법상에 지금 현재 강제는 안 되지만 자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데에 동의한 치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 지석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조례를 같이 저도 사인을 하면서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오히려 궁금해진 게,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하잖아요. 그 사업하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루어질 사업의 결과물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60억의 예산이 1년에 드는 거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아이들 치과건강에 최대한 이러이러한 것들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좀 더 부가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조성환 의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린 시절에 사실은 치과 구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성인이 돼서 막대한 진료비를 투입해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알리는 데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이 시행했던 지자체들, 서울시나 성남시에 이 사업을 수행한 치과의사 그다음에 사업의 대상자였던 학생, 학부모, 학교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들이 있는데 매우 긍정적이고 만족되는 답변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기존에 했던 구강검진과는 좀 엄격한 그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해 주셔야 되겠죠.

○ 왕성옥 위원 물론 검진을 의무화하지 않았을 때 그냥 넘어가서 더 병을 키우는 이런 것에 대한 예방효과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사업의 차이가 저는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치과주치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쌍방향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도 쌓여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치의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가 어디가 안 좋은데 참 애매해, 가기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전화해서 그 의사한테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안 가도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주치의 개념인데 이런 것들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궁금합니다.

○ 조성환 의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이분이 내 주치의다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될 거고요. 사업이 진행되고 교육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건강검진 가 가지고 그냥 잠깐 5분 진료 검진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자기가 충분히 자기 주치의와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시간에 충분히 그런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제로 되어야 되는 사업이죠.

○ 왕성옥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제가 의사라면 이 사업을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시간을 한다라는 건 그 의사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고 의지에 맡겨야 되는 거라 그렇게 되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에, 지금 총 조례가 10조까지 되어 있는데 이 10조의 항목의 핵심은 도지사가 어쨌든 경기도 내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훨씬 더 구강이 좋아질 거다라는 확신이 사실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는 기존의 건강검진과의 차별성이 있는 구강검진으로서의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과 별도의 중복성, 예산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서 효과적인 어떤 주치의제도가 정말 정착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이후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도 조금 더 실제로 내실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조성환 의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례가 사실은 도지사의 조례이기도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공약이기도 하지만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이 동일한 생각을 현장에서 갖고 있는 분들이 현재 건강검진시스템이 사실은 되게 형식적이고 만족지수가 낮거든요, 학부모들에게. 그래서 이걸 굳이 1만 얼마를 내고 지원받아서 받아야 되겠느냐라는 학교현장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내실적인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사업 추진 협의를 같이 하도록 집행부에도 요청했습니다. 이 협의되는 과정,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진행하시면 안 되고 지금 위원님 지적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바처럼 저희와 함께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고 집행하지 않으면 그냥 예산 낭비되는 또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 갖고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후에는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시고 그때는 좀 구체적인 조항도 넣고 사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정말 주치의로서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이 두 가지 목표를 놓고 개정 조례도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업도 촘촘하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라면 데이터 축적을 넣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애들이 보건소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학교에 왔을 때 거기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든지 부모와 아이들이 정말 주치의 개념으로 상담할 수 있는, 아이의 건강을 놓고, 구강건강을 놓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조금 더 핵심을 삼아서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조성환 의원 그런 계획이 없으면 사실 발의를 굳이 제가 할 이유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런 말씀해 주신 의견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치과뿐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보건의료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더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나 그러나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가 초등학생 또는 앞으로 장차 성인들의 치과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선언적인 의미는 있는데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추적조사를 해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액션플랜이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치의제도의 내실을 위한 어떤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위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강증진소위 위원님들께서 다섯 분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하고 같이 만들어서 보완을 하고 필요하면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통과를 하는 걸로 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걸로, 이런 쪽으로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조례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6.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6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국장 신낭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차종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복완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0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억 1,500만 원이 감액된 3조 1,39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세외수입 106억 7,500만 원과 국비 사용잔액 3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161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8,062억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일부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5쪽부터 618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은 7,391억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양곡할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등에 24억 4,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2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부터 623쪽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총예산은 1,902억 1,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7개 사업의 사업량 축소에 따라 97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일하는 청년통장Ⅱ 운영 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6개 국비/직접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부터 627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총예산은 1조 2,553억 1,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 6,9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에 4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부터 630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총예산은 3,411억 8,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6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에 45억 8,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에 6억 7,7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부터 636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총예산은 734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장비 및 비품 구입비용으로 24억 6,900만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지원 및 의료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등 응급의료기금 내시 확정에 따라 7억 8,9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부터 639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총예산은 949억 7,700만 원으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0쪽부터 64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1,009억 7,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0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 등에 85억 8,000만 원,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원사업 등에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53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등에 12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총예산은 109억 3,500만 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에 7,7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조 1,87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68억 8,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4,300만 원입니다.

688쪽부터 68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총예산은 1조 1,873억 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5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비 등에 23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3조 6,035억 원으로 당초예산 21조 9,765억 원보다 1조 6,27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조 5,933억 원으로 1조 4,585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102억 원으로 1,68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5조 1,530억 원으로 당초예산 5조 1,113억 원보다 41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9,657억 원으로 182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1,873억 원으로 23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체 예산 23조 6,035억 원의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조 1,395억 7,300만 원으로 본예산 3조 1,417억 8,900만 원보다 22억 1,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8,062억 2,400만 원으로 본예산 2조 8,024억 8,100만 원보다 37억 4,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부서별 주요 증감원인과 5쪽 신규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에 보건복지국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거주하는 현역 군인이 복무 중 발생하는 상해ㆍ질병ㆍ후유장애ㆍ사망 시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해 및 사고위험이 높은 군 장병들이 안정적으로 군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인의 사기 강화 및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에서 7쪽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입니다. 저소득 근로청소년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높은 경쟁률과 관심 속에 2016년부터 시행 및 확대되고 있어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중도탈락자 발생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사례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이전 지원사업입니다. 증축이전 중인 이천병원의 2019년도 상반기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용으로 물품구입 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것입니다.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도민의 편리성,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병원 비품구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요구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로 기금 편성ㆍ운용하는 것으로써 의료급여사업 등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내시에 따라 도 및 시군별 부담금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1조 1,87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과 세출을 조정ㆍ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서 10쪽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자활기업의 도산 및 관련 소송 종결로 광역자활센터가 부담해야 할 손실액 지원을 통해 도내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게 변경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추경이라는 거는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의 변경을 정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추경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추경의 의의나 이런 부분은 당연하고요.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보건복지의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국비 변경내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하면서 불요불급하게 나타나는 부분들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것은 의정부병원의 손실지원금이 빠져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 마취과의사 인건비에 대해서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주도 연찬회 갔을 때 병원장님께서 이걸 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빠져있는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예산들을 증감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당장 9월 달부터 의정부병원은 임금체불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연찬회 당시에 보고드릴 때는 사실은 이미 추경에 다 반영돼서 확정됐던 부분이고요. 불가피하게 이 부분이 사실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처럼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반영한다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더 노력을 해 보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할 때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지금 방금 이영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정부의료원의 손실보전금이 왜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왜 그런 거죠? 왜 빠진 거죠? 더군다나 인건비인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왕성옥 부위원장님 지적하시고 이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항을 잘 몰랐고요. 사실은 이게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서로 간에 소통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정확히 반영이 안 됐고 저희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예산을 메인이 아니라 서브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안 갖고 계시죠, 국장님? 누가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신 자료 좀 주시죠. 고맙습니다.

의료원에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 7쪽에 보시면 약 19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료를 주신 건데요. 일단은 공익적 목적사업으로 6개 병원이 공통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 3억 7,800만 원 정도는 저도 이게 다음 예산 반영 때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맨 마지막 칸에 보시면 기회손실비용이라고 있어요. 해바라기센터하고 한의과 두 군데를 해 가지고 약 4억 2,500만 원 정도 올려주셨는데 이거 국장님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손실비용이란 사실은 가상의 손실이거든요. 실제로 회계장부에 들어있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운영했더라면 이 정도의 보전이 됐을 거다, 이 정도의 이득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치를 올리신 건데 저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꼼꼼히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기회손실비용까지 추경에서 아니면 다음 예산에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논란의 소지를 낳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바라기센터는 엄밀히 말하면 병원에 들어가서 더부살이하는 거지 재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여성가족부가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임차료를 정확히 저는 의정부가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의과가 돌아가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회손실비용이라고 하시면.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다음에 올리실 때는 이 부분은 심각히 고려하시고 올리셔야 된다, 삭제하셔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선순위가 있다면 저는 인건비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주면 이자까지 다 쳐서 주지요. 물론 노동법에 의해서 그렇게 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자란 그 달에 나오는 걸 가지고 전 가족이 생계를 꾸리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손실은 이자만으로 보전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와 이게 경영의 방만인지 아니면 다른 것은 지출하면서 의회 통과를 목적으로 일부러 인건비를 뒤로 미룬 건지 그 의도성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자료를 보고 이후에 제가 판단해 보겠지만 그게 의도성이 없는 비의도성이라고 한다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이 있으셨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의료원의 비용 적자부분의 보전에 있어서 어떤 합리적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흡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나오는 문제들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확행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착한 비용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서 정확하게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세부적으로 지원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공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보전이 잘 이루어져서, 제때 적기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의료원이 거듭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면 각 실과별로 시군비 미사용 반환금액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 반환되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박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의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지 도비반환금 문제 이런 것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수요예측이 달리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집행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전체를 모아놓다 보니까, 이게 집행률 자체가 낮다기보다는 집행률은 상당히 됩니다, 사실은. 거기서 불가피하게 일부 남는 그거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일부 물론 수백만 원도 있지만 그런데 한 몇 억짜리도 상당히 있어요, 반환금이요. 그 반환금 중에서 보면 시군비 매칭사업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시군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칭비율이 현저히 높거나 시군에서 재정지원 부담을 안고 있어서 사용 못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박태희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그동안에 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복지사업들의 많은 부분들이 도비보조비율이 사실 적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군 부담이 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지사님께서도 도가 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비율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매칭비율은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죠? 일괄적으로 매칭 똑같이 7 대 3, 6 대 4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말씀드리면 경기북부권의 연천군이나 동두천시 같은 그런 시군은 좀 더 매칭비율을 낮춰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보조율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자립도에 따라서 그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때도 있고요, 또 사업의 특성상 이게 일괄해서 보조비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수요예측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 많이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열악한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금에서 보면 현재 2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하반기에 1개소가 추가 설치 예정으로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통 남부, 동부, 서부 쪽에는 있는데 북부 쪽에는 없습니다. 설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 예산에서만 빠져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아마 이게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이 자료가 여러 가지 저기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조직구조상의 약간 특수함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에는 북부 복지여성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는 일부가 거기서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도 보시면 21개 시군 이런 걸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보시다 보면 그거는 남부, 북부가 저희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이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보시면 그 부분은 안 나타나 있지만 북부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복지여성실 자료는 있는데, 아니면 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노인복지전문기관은 남부, 서부, 북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결론은 북부에는 없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북부가 있습니다. 북부하고 서부, 의정부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박태희 위원 그런 걸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긴 하지만 이 많은 예산서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짚어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설명서나 이런 거에서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관련사업 그런 것들도 21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다 북부에…….

○ 박태희 위원 북부에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고. 아까 좀 전에 이영봉 위원님 그리고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미처 반영하지 못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이는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본예산에 배정되어야 될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라고 보여지는 자꾸 빠지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뻔히 작년에 공사가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공사가 진행되면 의료수입이 반감된다는 것도 예상되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급여에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2019년 예산에 세워질 때 사전에 보고를 한번 위원회 차원에서 받기를 요청합니다. 예산실로 넘어가기 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 간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의료원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서 많이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복지수요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 당연히 담아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서 다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시급한 예산들을 담을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해 오지 않았나. 추경을 예측하고 일부는 아예 담지 않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19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은 본예산에 담고 추경 부분은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을 해서 적재적소에 가야 될 것, 시급한 예산들 어디에 할 것,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장님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기대를 하고요. 우리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에 가능한지 여부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의 증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은 위원님들이 사실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공사가 진행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어떤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저희들하고도 밀착하면서 같이 소통해 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현실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 불가피하고요, 상당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아까 박태희 위원님, 시군비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의 도비반환금 수입내역에서 보니까, 저희 복지국 소관에 있는 것 1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나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지원이라든가 생계급여에 관련된 도비반환금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받으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적하신 부분의 해당 부분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대상자가 계속 감소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워낙 사업단위가 크고 시군 매칭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생계급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거의 매년 비슷하게 책정되는 부분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건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 책자 14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번에 추경 신청하신 복지기준선 설정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에서 7개 부분에 대해서 기준선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기준선 수립할 때 시군 토론회를 거치고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시민들 의견과 도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6개 분야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진행된 것에서 교육 분야를 빼고는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왜 연구를 다시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2015년부터 17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표를 현 상황에 맞게 추가하면서 재설정을 한 부분인데요. 기존의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이 참여 연구원이라든지 해당지역의 공무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 참여가 좀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종사원이라든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여러 도민 참여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인수위 그때 새로운 경기위원회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좀 더 그것을 내실화하고 새로운 기준을 체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지난번의 시군 토론회나 설명회 그런 방식 말고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주민참여를 요청하실 건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추경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사전연구 및 도민정책추진단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분야별로 밀도 있게 저희 도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시군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민간단체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분과별로 열 분 정도씩 해서 한 60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분들에 대한 분야별 회의라든지 그분들을 통한 어떤 토론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군별 모니터링체계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어찌 됐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인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역거점병원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을 손실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이 저희가 인력지원에 보면 거의 의사들의 인력지원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운영되기까지는 의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약사, 간호사 또 행정사무직 등등이 다 합쳐지면 그 인력비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항상 나오는 게 마취과 의사라든가 의사들의 인건비만 여기에 나와서 저는 수원, 안성, 이천, 포천, 의정부에 근무하고 있는 병원 종사자 전체 인력 조성이 약사는 몇 명이고 간호사는 몇 명이고 행정지원하는 분은 몇 명인지 그래서 그 인력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017년, 2018년 지속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해서 맡아서 하는 곳이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교육내용을 하는지 그리고 2018년도에 보니까 21명 대상으로 했고 앞으로 8명을 더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런 직업훈련을 해서 지금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다니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이애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위원님들,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기관 중심의 교육이고 기관 중심의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직접 같이 관여도 하면서 좀 더 그런 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한 100명 정도가 훈련계획으로 참여를 했고 한 40명 정도가 취업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애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심도 있고 이런 일보다는 약간 단순업무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라든지 아니면 커피머신 바리스타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정리하거나 식당 환경미화분 그다음에 이런 스토어 같은 데, 굿윌스토어라고 해서 사용하던 물건들 되파는 데 있죠. 그런 데서 같이 보조하거나 재봉 같은 거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참여자들이 취업을 얻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이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진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근무지속력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 이분들이 작년에 했는데 현재까지는 지속성은 높습니다, 현재까지는요.

○ 이애형 위원 현재까지는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쪽에 좀 더 확대해서, 저희 남부도 여기서 하지만 또 북부도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거든요, 바람직하고. 그런데 이게 작년도 사업으로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왜 본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하고 다시 추경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그런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작년에는 사업비가 단일사업비로 사실은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하면서 저기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희 복지여성실에서도 별도로, 또 이게 북부도 별도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같이 하던 것을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감액된 면이 있고요.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나름대로 증액된 부분은 코디네이터라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그 생활임금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임금이 결정이 되면 그게 나중에 통보가 오다 보니까 그 생활임금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추경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올라서 추경이 세워진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본예산이 반으로 줄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까지 합쳐서 본예산이 똑같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주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본예산이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의 발달장애 프로그램만 보면 줄었지만 도 전체 사업비로 보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부도 이것을…….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게 북부 사업비의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 사업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뒤에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이라든가 또 응급의료평가 진료정보 및 정보관리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ㆍ기관 운영기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보니까 다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규사업에 본예산이 안 만들어지고 또 일부 만들어지고 추경으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국가지원금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국비로 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이애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응급의료 부분은 사실 보건복지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사업이, 물론 저희가 본예산 확정할 당시에는 보면 사업이 보통 12월 달, 빠르면 국비사업이 전년도 12월부터 지금 추경 전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좀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76, 77페이지 보건정책과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역을 좀 부탁드릴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계획은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국가보조금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료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서로 어떻게 구분이 되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조금 아까 제가 답변드린 그 사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이게 읍면동 복지허브화라고 그래 가지고요. 전체 경기도의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차량지원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군비,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 시군별로 거기에 대한 차량을 복지부에서 지원금액을 일정 부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것은 차량을 구매하는…….

○ 위원장 정희시 아, 시군별로 이미 수요조사가 다 됐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그 단계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복지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은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아마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모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도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공설 장사시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형 장사시설은 지금 화성에, 공동형 장사시설이라는 게 화성이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5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이렇게 5개 시가 공동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2011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기가…….

○ 위원장 정희시 지방정부 간의 이견이나 갈등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5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을 합니다. 물론 현재 거기에 일부 지속적인 어떤 민원은 좀 있었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곧 결정이 날 것으로, 올 9월에 아마 예정에 있고요. 다만 현재 해당 지역의 여러 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 법정보호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종에 대해서 현재 화성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존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해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지방분권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다 맡겨놓으면 조정이 잘 쉽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중앙 중심의 이런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방정부 간에 상당히 님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복지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장려하고 있는 그런 여건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안성, 포천에 지금 의료인력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번 잠깐 보고는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한 번 더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더 추가적인 또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1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내용은 저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의료원 측에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의료원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지금 보면 복지부에서 우수 의료인력을 각 지방의료원에 공급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료원별로 인력 구득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매칭해서 인력을 파견하고 대신 인건비 반은 국가가 부담하고 반은 도가 부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에 분당서울대병원하고 경기도안성병원에서 재활의학과가 지금 파견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 위원장 정희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올해 추가로 확정되어 있어서, 아까도 복지부 정책이라는 게 항상 연말에 결정되다 보니까 금년에 추가가 돼서 인건비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금년 9월 달부터 파견되게 돼 있습니다. 포천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분만 건수가 많은데 산부인과 의사는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에 대한 필요성을 복지부에서 인정해서 파견인력을 서울대하고 매칭이 돼서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안성병원하고 지금 포천병원이 인력이 됐고 나머지 병원도 지금 복지부에다가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도립병원이라고 해서 도 예산만 우리가 고집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국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요청해서 지원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요약본 151쪽부터 157쪽을 봐주시면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에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기금사업으로 34억을 쓰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말은 조금 다르지만 157쪽에 지역복지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자체예산으로 직접사업으로 7억 정도 쓰겠다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지역복지, 허브, 생태계, 낱말이 갖고 있는 차별성은 제가 알겠는데 이 사업은 결국 차량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차이가 뭔가요? 기금사업에서 차량지원하는 것하고, 물론 공모해서 필요한 데 주겠다 기금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157쪽에 또 보시면 지역복지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도비 7억을 쓰는데 사업목적은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중복해서 차량을 지원하는 거예요. 차량지원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결국 이게 차량지원을 2개 다 하겠다는 건데 예산을 따로따로, 하나는 기금에서 하나는 자체예산에서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도 왕성옥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전체 31개 시군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이라고 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해서 읍면동사무소가 하나의 팀화돼서 팀체계가 되면서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차량 구매가 각 팀별로 이루어져서 구매하는 그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군 읍면동에서 구매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소유죠. 그렇게 되시는 거고요. 하나는 아까 지역복지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경기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도 열악한 측면도 있지만 차량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정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어려운 데 순위로 좀 더 이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약간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읍면동에 기존에 사회복지팀이나 과에서 쓸 수 있는 전용차량이 없었어요? 저는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없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으로 물론 시군마다 상황은, 여건은 틀립니다. 다만 상당히 맞춤형 차량을 얼마큼 더 해서 이분들이 좀 더 그 부분에 역점을 기울이고 하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좀 더 복지정책의 하나의 틀을 구현코자 지금 이렇게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왕성옥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 목적을 위해서 차량 구입을 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차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복지사의 숫자가 일단 부족했고요. 그래서 앉아서 동사무소에서 일을 볼 수밖에 없고 그 복지사가 나가서, 복지사공무원들이 나가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한 이것의 문제가 있었지 차량이 없어서 찾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복지가 조금 사각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그래서 차를 주시더라도 이거 예산이 있으니까 “공모해, 그리고 줄게.”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예산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납니다. 저는 인건비가 더, 한 사람을 더 투여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교통수단을 더 주는 게 중요한 건지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통수단이야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시군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왕 주실 거면, 지금 교통수단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2,000cc 자가용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보시면 전기차부터 해서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인…….

○ 왕성옥 위원 2,000cc 이하 전기차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이거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단언컨대 정말 찾아가는 복지에서 필요한 건 지금 돌아가셔서 케어를 못 받으시는 노인한테 1.5t 트럭을 가지고 가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 방을 치워줘야 되고 응급실로 이송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한, 찾아가는 복지에 있어서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1인가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서 지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가용을 줘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행정편의 외에는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다 보니 또다시 예산 들이고 또 하다 보니 예산 들이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시군별로 찾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떤 차량이 좋냐라고 하는 걸 반대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우리는 1.5t이 좋다, 아니면 우리는 2t으로 해 달라, 아니면 우리는 정말 자가용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읍면동일수록 그런 차별성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1개 시군의 차별성은 별로 크게 데이터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읍면동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요구조건이 다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왕성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인력지원이 같이 있었고요. 인력 확충을 해서 팀을 만들어서 같이 찾아가는 체계를 구축한다, 차량까지 같이 해서요. 그래서 정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적합한 차량이라든지 지원기준들이 다 지정이 돼서 이미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지역복지생태계 조성, 아까 다른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복지시설들에 아마 차량들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좀 더 탄력성 있게 차량들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향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마지막으로 지역복지생태계 조성사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차량을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차량의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복지 관련 범 수탁기관이든 법인, 단체 이런 데 하시겠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지역복지생태계 차량지원과 관련돼서 의견이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법인이나 단체에서 차량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차는 정말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여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 또 그런 만큼 차량을 지원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구매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이미 또 있는 곳들은 굉장히 많은 차를 여러 대 이미 갖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행정능력이 부족해서 차량을 잘 못 받은,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잘 못 받는 정말 필요한 곳들을 어떻게 잘 선별하셔서 지원하실 건지, 다른 기타 공모사업으로 주는 차량지원과는 다르게 정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추경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예산분석실에서도 요청하신 게 3개월 안에 이게 될 것인가, 지난번에도 5개월 이 정도 걸렸는데 이게 잘될 건가, 선별을 잘해야 되면 또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시고 준비도 잘하셔야 될 거라서 그 부분에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차량 요청과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경기복지재단에서 말씀하신, 설명서 143페이지에 그 내용 보고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아까 김영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내용 보고는 사실 이게 기존에 충분히 여러 번 몇 년에 걸쳐서 됐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 갔었는데 아까 설명드려서 도민정책추진단 이런 거 하시겠다는 말씀 듣고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좀 자세하게 실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런 내용 전혀 없고요. 회의만 몇 번 하겠다고만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사업의 당위성을 이게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돼서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확보가 어려워서 추가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상세하게 담아주신 건 감사하고요. 그건 좋고요. 그런데 보훈단체와 관련돼서도 사실 여러 보훈단체가 있고 그리고 사실 단체에 지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형평성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나 어떤 단체들이든 간에 이 부분을, 특히 이런 급하게 요청돼서 추경으로 들어올 정도의 이런 급한 지원, 임대료 지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신 건지,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지, 각 단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회원 수는 어떻게 되고 그분들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문제없도록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좀 저도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더 상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체들의 회원 수나 활동내용이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평성 문제 되면 사실 이후에 계속 어려워지시는 거니까 항상 신중하게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다가 210페이지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사회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조정이 있었어요. 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당초에 700억이었는데 이번에 조정되면서 100억이 삭감됐고요. 국비부터 조정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와 관련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아니면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과 관련돼서는 가장 관심사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라도 더 빨리빨리 투자하시겠다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이렇게 반대로 큰 폭에서 삭감 조정되는 부분이 집행률 때문인지 아니면 일 추진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조정된 건지 제가 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보기는 했는데 4월 달에 집행률이 한 51%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대폭 추진됐으면 연초계획에서 이 정도 삭감이 된 상황이면 원래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시군에서는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정도로 대폭 삭감이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이 부분은 그동안 연초부터,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사실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속 조정해 왔던 부분들이고요. 이미 시군과 협의들을 다 했었습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은 있습니다. 이게 줄어든 이유는 당초에 신청했을 때하고 복지부 상황 그다음에 또 시군 상황, 이게 지금 사업비를 보시면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군비가 한 42.5%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담의, 재정 부담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가 최종 확정해서 내려보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시군들과 이미 이거는 한 차례 이렇게 다 조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까지는 적정히 그 부분을 잘 추진하고요. 정부도 그렇고 저희 경기도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많이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시설 개선의 부분인데요. 안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어떤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했고요.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명확히 저희들이 좀 더 사업을 명세서 할 때 반영토록 하고요.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차량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아까도 원칙을 갖고 또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다시 또 저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과정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기에서도 집행률이라든가 반환율이 높아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올해 예산은 많이 잡혔고 지금 또 대폭 조정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다시 당부 부탁드린 거고요. 사실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인복지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에서 신규사업도 올라오기도 하고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시고 싶었던 사업들 막 올리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특히 428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전문가 심화교육 운영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자살예방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자살예방전문가 교육은 이미 본예산이나 아니면 운영비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직원 교육비가. 게다가 제가 그쪽 전공이라 잘 아는데 ASIST 교육은 외국에 저작권이 있는 비싼 교육이고요. 개인별로 자격증을 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220명의 교육비가 잡혀있고 1인당 22만 원 비용을 들여서 개인별로 자격증을 따게 해 주겠다는 건데 이런 식의 교육이 추경에 긴급하게 들어와야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자살이라는 게 상당히 저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살원인 중에서도 보면 정신적이고 정신과적 문제가 사실 자살사망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살사업 실무자들에게 이론부분의 교육을 저희가 아직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행은 처음 하는데 자살은 이번 주에도 정부에서 역점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정책회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새로운 경기위원회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살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좀 더 검토해서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 김은주 위원 자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는 거에는 저는 찬성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 교육은…….

○ 위원장 정희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이 교육은 게이트키퍼 교육이고요. 외국에 저작권이 있는 교육이고 이 교육이 자살예방에 지금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개인한테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의견개진을 한 것 같고요. 답변할 사항은 없으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답변 기회 주시면…….

○ 위원장 정희시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그 교육을 아는데요. 게이트키퍼 교육이고요. 이게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이면 제가 그건 충분히 하겠는데요. ASIST 교육은 아니에요. 외국 자격증 교육을 왜 개인한테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 저기해 주시면 저희 건강증진과장이 좀 더 세부적인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게이트키퍼 교육은 아니고요. 게이트키퍼 교육을 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는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들여온 제도에 대한 자격증을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것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비용도 들고 이러니까 안 했던 내용인데 요새 자살이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무자들 대상으로 1회기당 30명 해서 네 번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 김은주 위원 게이트키퍼 교육에서 약간 보완한 정도의 내용이고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라서.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자살예방을 진행하고 계시는 데서 이미 다른 데 전문교육들도 있고요. 외국에 있는 교육을 그대로 들여와서 자격증 형태로 운영하는 게 이분들의 전문성을 향상한다는 데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되고요.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말 중요한 교육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찾아서 진행하시면 계획을 다시 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네,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께서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 권정선 위원 부서별 주요 증감액을 보면 특별히 복지증진과가 120억이 감소했는데 그중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153억이 감액되었어요. 치매는 지금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권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치매안심센터가 국가치매책임제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됐고요. 그러면서 작년 말까지 전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 5명을 두면서 임시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정식개소로 보통 25명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 보건소에 이게 추진되고 있는데 보건소 여건에 따라서 이게 보통 보건소 건물 내에 같이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데 어디 새로 마련할 데도 있고요, 치매안심센터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증설하기도 하고 어디는 건물을 신축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일부 오픈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계속 내년까지 마쳐지게 되는데요. 그 추진에 따른, 전체적으로 추진에 따른 국비 조정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국비가 조정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조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권정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연찬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지금 25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공기청정기 지급사업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따로 연구를 진행해서 지금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공기청정기를 실내에 켜놨을 때는 창문을 모두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닫고 있을 때 한 두 시간 정도가 지나면 CO2 농도가 많이 증가를 해서 환기를 해 줘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환기를 해 주고 나면 다시 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틀어놔야 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공기청정기보다는 그 연구용역 결과에 보면 필터가 달려있는 기계식 공기정화장치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청에서는 전부 기계식 공기정화장치로 다 다시 바꿔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찬회 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알아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알아보고 그쪽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추후에 그 문제가 계속되면 다시 또 기계식 공기정화장치로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부분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노극 노인복지과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연찬회 때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교육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쪽에 알아봤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는 역할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맞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 교실에 대한 공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법률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관련하는 저희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경로당 포함해서 그런 여가시설에 대한 공기질에 대한 기준 법이 올라와서 그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면 아마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에서도 어떤 역할에 대한 내용이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저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약 8,500개소 정도 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했었고요. 올해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남은 일부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400여 개 정도 되는 일부에 대한 게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설치된 대부분의 것들과 또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가 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돼서 그건 중앙부처라든지 저희 도라든지 환경국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서들이나 이런 데들이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검토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공기청정기를 지급하고 나면, 이게 끝나고 다시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다시 기계식 공기정화장치로 간다고 한다면 예산이 두 번 집행된다는 말씀이죠, 제 말씀은.

○ 노인복지과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8,500여 개는 이미 집행이 돼 가고 있고 이게 나머지 400여 개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는 어떤 대체재의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보완재의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청정기를 설치했어도 만약에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데 공기질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만약에 공기질이 나중에 법령 개정이 돼서 내려왔을 때 살펴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말씀하신 공기순환기 자체도 한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거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게 법령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CO2 농도의 증가 자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의 복지차원에서 고려를 해서 아예 처음 설치할 때부터 조금 더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노극 다시 한 번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니, 지금 예산을 그러면 아예 삭감을 하고 보류를 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노인복지과장 박노극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기는…….

○ 위원장 정희시 삭감은 못 하고,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는 건지.

○ 노인복지과장 박노극 이번 것까지는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좀 더 사항을 검토해 봐서 추가로 공기순환기까지 설치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그걸 담기는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지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비매칭이니까 국비가 들어오면 무조건 사업을 세워야 한다는 기준에서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이중으로 지급될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어찌 됐든 다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국비가 들어왔으니 받아서 무조건 설치를 하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노극 지금 남아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아있는 게 400개소 정도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일단 청정기를 먼저 설치하고 순환기가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지석환 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추가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법령이 개정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따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세금을 혈세를 쓰는 입장에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 노인복지과장 박노극 그런데 청정기나 순환기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도 맞으실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두 개가 보완재로 파악한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좀 더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꼭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조성환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결재하셨을 텐데요. 쭉 살펴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살펴봤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예산 결재과정에서 조정된 내용들이 비율적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다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추경안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럼 특별히 결재과정에서 조정된 내용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될 만한 긴급한 사안이 아닌 사업들이 몇 개 눈에 띄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 위원들한테 공통적으로 띄어져요. 보훈단체 운영지원 그다음에 복지재단의 회의비 그다음에 자살예방교육 등 이런 것들이 정말 시급한 사안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건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공기청정기 관련해 가지고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서 지원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매칭사업이니까, 공기청정기 지금 보니까 200만 원대 청정기인데요. 이 정도 고급형 청정기 갖다 놓고 관리 안 되면 다 한 1~2년 지나면 그냥 무용지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관련할 때 담당 과에서는 시군구 매칭사업이니까 물론 같이 집행이 되지만 현황파악을 해서 정말 잘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나서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전선 지중화도 시군구들이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런 지원사업들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지금 안 봐서 그렇지만 노인 어르신들이 청정기 작동법이나 제대로 알고 필터 교체 이런 거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학교에서는 청정기와 동시에 필터형 정화장치 달린 창문을 같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 이 예산 금액 내에서 같이 조정하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시간 바쁜 와중에 한두 장 이렇게 살짝 봤는데도 눈에 띄는 게 팍팍 있거든요. 그런데 다 동일하게 눈에 띄어요. 그러면 국장님 눈에도 분명히 띄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냥 추경이고 밑에서 올렸으니까 이번에 가자 이러면 저희들이 정말 예산심의할 때 도민들의 복지인데 이거 삭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무분별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이런 책임을 저희들한테 전가시키면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른 위원회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게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답답하지만 넘어가고 계신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몇 가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여쭤보기 전에 하나 제안드릴 것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다음번에 만드실 때는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산만 딱 올려놓으니까 이게 왜 증액이 됐는지 왜 감액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고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추경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중에 경기도 및 공공기관 장애인 적합직무개발 연구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215페이지예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정적인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거의 발달장애인들인데 발달장애인들 개개인별로 증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합직무개발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할 때 그 장애인 개개인별로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통째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직무적합 용역을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된다면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애별로 해서 직무, 직업개발 측면에서 장애인별로 어떤 직업이 맞는지 그런 용역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 공공기관 장애 적합직무개발 연구용역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좋은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장애별 직무적합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좀 더 장애인정책을 도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가 공공성에 맞는 분야들이 있는지를,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유형별로 이것도 별도로 어떻게 보면 추진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한번 여기에 같이 담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아마 상당히 그게 좀 더 공공기관도 그렇고 그런 장애유형별로도 그렇고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어찌 됐든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는 해 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여쭤볼 것은 아까 차량지원문제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차량이 2대에 8,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전기차로 해서. 이게 차량지원이 전기차하고 가솔린차 지원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한 차량지원에서 그 차량지원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안이고요. 그래서 차종별로 구입할 때 보조금들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 차량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해서 구매하면 거기에 따른 국비 등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금액 기준 없이 그냥 전기차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 그다음에 가격이 얼마, 지원금액이 얼마 이렇게 국비가 다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해 위원 기존의 가솔린차도 전기차로 바꿔 달라고 하면 바꿔 주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기존의, 이제 시군에서 그 실정에 맞게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지원되는 사안이고요. 이미 다른 차를 갖고 있던 것을 이렇게 하거나 아마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때,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신규 구매 시 이런 지원기준과 틀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건데요. 저희 책자 245페이지 노인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인하돼서 보험료 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험료 부과체계가 기준 자체를 바꿔 가지고 보험료가 인하된 거지 개개인별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해서 인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원이 나가는지, 일반 가구의 소득기준이 아니라. 보험료 체계, 점수 매기는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보험료가 인하된 부분인데 왜 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원이 나가는지 궁금한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신 이 부분이 저소득 노인가구에서 그동안 1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금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이 됐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기준이 아닌 건강보험료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시냐는 지적이신데요. 이 부분은 아마 조례에서 저희가 건강보험료 저소득 및 노인 등을 위한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가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1만 원 미만 가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부과체계는 개편이 됐지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난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추경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나중에도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어떻게 이 지원 조례가, 아마 위원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보험료 대상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관련 정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체계, 바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바뀐 조례로…….

○ 김영해 위원 아니, 내년에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 저희도 그렇지만, 경기도의 입장도 있지만 시군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한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재정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그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이전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의료비품인 것 같은데요. 휠체어 등 해서 12억 4,000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천병원 1차 준공시기를 아시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언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 준공은 내년 6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준공 전에 거기에 대해서, 증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6월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진료 개시는 3월입니다, 내년 3월 예정.

○ 이영봉 위원 그래서 1차가 184병상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게 꼭 의료비품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이영봉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내년 3월에 사실은 진료가 개시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따져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차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비품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그렇고 입찰공고 및 낙찰, 일상감사, 예산교부 이런 절차들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몇 개월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증축에 맞춰서, 진료 개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게 추경에 꼭 반영돼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 이영봉 위원 입찰하신다고 그랬는데 입찰 금액은 어느 제한까지 금액이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전액 다 입찰로 예정입니다.

○ 이영봉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꼭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또 사실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의료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사안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원되는 물건들을 비교해서 보시면 고정형 물건들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데 의자, 캐비닛, 비고정형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또 그게 BTL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BTL 사업에서는, 거기서는 의료장비 및 비품에 대해서 별도 구입으로 자체 구입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것은 반드시 또 구매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영봉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에 184병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비품 비용이 추경에 반영된 거고요. 나머지는 본예산에 또 반영시킬 예정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비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같이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세팅이 되면 그것을 계속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도 다 가까워지는데 1시가 넘어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빠진 거,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200페이지 보시면 이게 50대 퇴직자들에 대한 전문인력 어르신들을 어떤 분야에 파견해서 활동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위탁기관이랑 현재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군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279페이지. 이것도 예산이 한 2,500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 삭감된 원인,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455페이지. 여기도 저희가 식품 쪽에, 여기도 저희가 관여,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시군에 위탁을 주고 있고 여기서도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급식 식단을 짜주고 그게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도 관리감독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추경에 뭐가 세부적으로 또 소요가 되는지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로당 문제 저도 계속 지적하는데 경로당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공기청정기가 먼지가 뽀얗게 쌓여 가지고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거 다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이라든가 일반 경력단절여성이든가 이분들을 이용한 일자리사업 쪽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경로당에 한 4시간 정도 직무지도원 이런 파트를 주든지 해서 여성분들이 다니면서 거기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한 구에 3~4개 경로당을 묶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도 차원에서 검토하시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일자리 쪽에서 검토하셔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하지 못하는 행정업무라든가 공기청정기, 일반 거기 시설 다루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에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00쪽에 보시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보시면 그게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요.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입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해 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데 그 수당이나 이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월 4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서 봉사형식으로 약간, 그분들이 대개 50대 정도 퇴직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요. 대개 퇴직 전문인력이 전문성하고 그런 경력을 가지고서 재능기부 같은 그런 형식으로 봉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단체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 사회적기업, 비영리 단체ㆍ법인 이런 데 있고요. 대개 보면 이분들을 식비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드리면서, 식비ㆍ교통비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일자리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이분들이 그런데 컨설팅을 해 가지고 효과가 좀 있나요? 그리고 실제 컨설팅을 또 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시설의 어떤 강의라든지 안내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 많이 하시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시군에 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없는 데가 한 세 군데인데요. 연천, 남양주, 광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천 같은 경우는 금년 내에 바로 신규 센터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들이 아까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인 미만의 그런, 아니, 100명 미만의 시설들. 그러니까 영양 그런 부분의 지도라든지 감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안 돼 있거나 이런 데 대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이라든지 예방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소의 컨설팅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급식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 및 표준 레시피 같은 것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종현 위원 민간위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민간위탁을 대학교라든지 관련 법인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사업 이게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운영 특성상 저희가 북부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북부 시군의 예산 부족이 많이 나타나서 그 부분을 거기는 증액하고 저희는 삭감하고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아까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지적,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왕성옥 위원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간단히.

○ 위원장 정희시 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 지금 기금, 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전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지금 바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질의를 오후에 좀 미뤄서 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 위원장 정희시 오후에 하기에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질의는 오전에 다 끝내는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부족한 부분은 서면자료로 요청을 드려서 판단의 근거로 삼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기금 저희 설명서에 463쪽서부터 시작하는 자활지원사업, 세출예산안에 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이 전체 사회복지기금은 얼마나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활기금 액수는, 사회복지기금에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자활기금은 지금 76억 3,200만 원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원금인 거죠, 76억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매해 약 어느 정도로 사업비를 쓰시나요? 기금 사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통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자수입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해 왔고요.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보통 규모에 따라서 1억이나 2억 정도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 사실은 자활기금이나 이런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의 50%까지 사용하도록은 돼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여기 지금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기금에서 지금 쓰시겠다고 안을 올리셨거든요. 총 지금 10억을 쓰시는데 이 중에 5억 정도를 올리신 거죠?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경기광역자활센터 손실보전사업하고 그다음에 광역자활주식회사 컴윈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 이거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 기금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래서…….

○ 왕성옥 위원 맞다면 어떤 근거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왕성옥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연찬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렸었고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게 광역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사안이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성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게 됐습니다.

○ 왕성옥 위원 물론 그러셨겠죠. 그러면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지출과 관련한 심의를 저는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심의절차는 거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들이 사전절차로 해서 심의는 거쳤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이 부분과 관련한 회의자료를 저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패소한 이유가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패소이유를 정확하게…….

○ 왕성옥 위원 판결문이 있을 텐데요. 그 판결문도 복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그걸 보고 기금에서 이 예산을 지출하는 게 적법한 건지 그리고 타당한 건지를 판결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근거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국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지원범위에 대해서 도지사가 저소득 자활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필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라고 올리신 거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렇게 지출하는 게 맞는 건지, 타당한 건지 한 번 더 보는 근거로써 판결문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심사했던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면 안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나오면 계속 이렇게 집행부가 법적 싸움에서 진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에 의하면 이게 아마 여기 주식회사에다가 임차료를 지급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2년이 지나면 회수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2년 이후에 회수했던 근거가 있나요? 자료로 남아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연장하면서 저희가 3회 연장했는데요. 그 상세한, 약간 자세한 설명은 사회적일자리과장이 좀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간관계상 그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도 회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연장만 해 줬다라고 하면 이건 예측하기 싫었거나 이렇게 될 일을 예측하지 않았다. 이건 직무유기다라고뿐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뿐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는 이런 일들이 났을 때 어떤, 지금 이 조례 중에서 이렇게 법적 싸움 가고 그다음에 도산해 버리고 막 도망가 버리고 이러면 이것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우리가, 도산을 안 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걸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것을 기금 조례에서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 법으로 명시할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부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중앙정부에 나름대로 자활사업 운영지침상에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 건의도 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겠고요. 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저희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 왕성옥 위원 조례가 너무 허술해 보여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한 보완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민간융자금 중에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65쪽에 왜 이렇게 융자가 저조한지, 신청이 저조한지. 이거 혹시 융자를 줄 때 보증인을 세우라거나 다른 제2의 어떤 개런티를 요구하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융자가 저조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융자금은…….

○ 왕성옥 위원 전세자금 융자인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활사업단이나 자활참여자에 대한 여러 전세 사업자금인데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 자활사업이 그렇게 쉬운 여건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가. 그렇다 보니까 많은 장려를 하고 있음에도 사실 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 왕성옥 위원 여기서는 다 시군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나중에 통계만 내시는 건가요? 전세자금 융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융자금에 대해서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관여해서 하고 있고요.

○ 왕성옥 위원 이거 직접 하시는 사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시군 자활센터는 시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2015년부터 3년간 보면 43%, 69%, 62%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률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것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이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자활기금 사용과 관련돼서 지금 왕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자활 자체가 사업단을 운영하고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소득층이 참여하고 있고 사실 도나 사업단에 예치, 융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익을 내는 데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실 당연히 도산하기 십상이고 폐업하기 쉬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왕성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이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폐업하고 패소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금 해결하시는데 기금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에서 융자금을 쓰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유연하게 하고 계시는 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 손실보전금을 기금에서 원금으로 해결까지 하는 차원이면 점점 기금이 훼손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잡으셔도 충분하지 않나. 예를 들면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보전금 어마어마한 막대한 비용도 지금 해 주시고, 착한 적자로 해결하고 계신 상황이시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운 저소득층이 정말 어렵게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건 착한 적자로 봐서 이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본예산에서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 자활기금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건을 계기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런 제도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 사업이 그래도 자활사업에서 발생됐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금에서 그렇게 지출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정책적 판단을 또 하게 됐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게 너무 엄격하게만 하려고 하면 사실 자활사업 자체가 더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아까도 왕성옥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지금 김은주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 자활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 기금심의위원회 이거 관련해서 고칠 때도 특히 노인일자리 부분 기관장님들이나 다른 취약계층에서 오신 분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물론 손실이 발생되거나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나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정리할까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기금, 원금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전세자금 융자금 같은 경우 계약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 당사자가 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도가 되면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 계약서 작성할 때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그 부분은 계약을 이렇게 지금 광역자활센터가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광역자활기업이 거기에 대한 기업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타났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어렵지만 본인책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봤고요. 그래서 그 계약 자체를 아예 그 해당 기업이 책임지고 하고요. 나머지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기업이 지원하는 이런 방향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금융기관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하고 직접적으로 그 사업과 관련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확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운영비나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하고 그러나 고정자산, 예를 들면 전세자금 같은 이런 것들은 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소위 아마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소위에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소득 정책설계를 5,000만 원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기본소득 관련한 이 업무가 보건복지 소관으로 계속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돈을 들여서 아주 디자인을 잘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기조실입니까? 기조실로 들이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들께서 저기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아마 기조실에서는 증액하는 부분으로 편성해 주시면 정책에 맞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상식적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안 될 가능성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 예산으로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체크하고요. 보훈대상자 지원금액이 8억 3,000이 감액돼 있는데 그 주 원인이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훈대상자들의 생활보조수당인데요, 그 생활보조수당인데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대상자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이번 추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기준점이 잘못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훈을 한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 그래서 이 기준을 좀, 지난번에 보건정책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준을 좀 변경해야 된다. 2019년 예산을 반영할 때는 100%로 할지 80%로 할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예산을 디자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줄어드는 게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이춘구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상택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억 400만 원보다 3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도비 이자반납액 등 1,100만 원, 도비반환금수입으로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19억 7,000만 원, 그외수입으로 도비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등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24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13억 6,300만 원보다 1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도비 이자반납액 등 300만 원, 도비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암검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10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국비내시에 따라 8,300만 원을 증액한 1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1조 1,249억 8,800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99.98%인 1조 1,247억 8,500만 원입니다. 먼저 654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1조 513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6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4쪽부터 655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5개 사업에 24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2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중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6억 2,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억 1,900만 원을 국비내시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위문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보훈대상자 증가 등에 따라 2,400만 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5쪽부터 657쪽입니다. 복지일자리 지원 7개 사업에 44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을 1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내일키움통장 80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8,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에 45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 간 조정에 따라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1억 2,500만 원 감액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7쪽부터 659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등 8개 사업에 4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3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내시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1억 3,800만 원 감액,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5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3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북부 사업량 조정에 따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에 2억 2,000만 원, 노인돌봄 단기가사 서비스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2억 8,60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9쪽부터 662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10개 사업에 4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국비지원사업은 16억 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자체사업은 6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후견 비용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은 8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반영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을 국비지원센터 수준으로 증액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은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사업은 활동비 지원단가 상승으로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2억 7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7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사업수행을 위한 버스임차료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3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안은 736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6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3쪽부터 667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18개 사업에 6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63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3,600만 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지역중심금연서비스 사업에 1억 5,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5억 7,800만 원을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72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변경에 따라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등에 2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에 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억 5,9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800만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6쪽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역할 강화를 위해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 1억 9,600만 원, 치매전문병동 운영 시범사업에 7,900만 원,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에 2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은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5억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5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직접사업은 1억 원, 지원사업은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응급의료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은 당직의료기관 신규지정 2개소 확대로 2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부터 669쪽입니다. 질병예방관리 3개 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결핵검진 대상자 증가에 따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망ㆍ전출 등에 따른 한센인 대상자 감소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춘구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억 7,100만 원으로 본예산 14억 6,800만 원보다 41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 및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증액과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 특별교부세가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1,249억 8,900만 원으로 본예산 1조 1,247억 3,800만 원보다 2억 5,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정부양곡 할인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사업비 변경이 주요 변동 원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복지여성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북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북부는 도 장애인 인구비율이 높고 북부지역 인구 유입으로 복지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기북부 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으로 인한 북부지역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며 당초 총사업비 119억 원에서 자문위원회 및 입주자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한 건축 연면적 증가로 인하여 179억 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에 요청한 사업은 시설비로서 사업비가 증가된 만큼 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증진과 복지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지허브가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춘구 복지여성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 증액됐는데 인원으로 보면 당초에 80명에서 200명, 120명이 증가된 거죠? 그렇죠,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비용이 이게 이 비용 가지고 다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산출기초가 예산설명서에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요. 80명에서 200명으로 120명이 늘었거든요. 이유가 전입이나 이런 걸로 대상자가 늘었는데 기존에 80명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었는데 사업대상자가 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는 게 아니라 기존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었는데 120명이 늘다 보니까 기존예산으로 커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 7회 명절 때나 8ㆍ15 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8ㆍ15 광복절 때까지 기존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80분 해 가지고 200명에 대해서 추석 때 한번 지원을 해 드리려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이게 변동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는 여유를 둬야지 저희가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해 드리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0명에 대해서 추석 때 10만 원씩 2,000만 원 정도 지출될 걸로 예상하는데 지금 전입을 많이 오셔 가지고 나머지 400만 원은 여유분으로 해서 나중에 잔액이 남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보훈대상자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더 지급하지 못할망정 잘 배분해서 잘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경기북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에 10억 원이 추경으로 배정된 것 같아요.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추진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내일 현장에 방문하실 예정인데요. 처음에는 저번에 연찬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주차장하고 3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내부에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 이런 거를 전기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건축전문가, 장애인 관련 단체들하고 계속 의견조율을 하면서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차량 이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40면을 증면하고, 그다음에 공용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1개 층을 더 증축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117억 정도였는데 60억 정도를 증액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변경하게 됐고요. 이거에 따른 행정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는 의회에 와서 받아야 되고 내일 현장에서 저희가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서 자세하게 현장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실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저는 의정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직 양주 삼숭동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기관들이 거기에 입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된 자료들이 있나요,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장애인 관련, 예를 들어서 지금 4개가 들어오기로 돼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보조기기관리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권센터 이렇게 4개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신규로 장애인전시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관련 시설이 4개 정도 더 들어올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여타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내일 자세한 사항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개진할 의견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654쪽에 양곡할인이 있더라고요. 기초수급자에서 양곡할인하는 게 몇 %를 할인해 주는 건지, 그리고 658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65쪽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몇 명 정도를 표본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검토자료에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서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복귀지원, 환자 가족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 가족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하고요. 치매 친화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 환경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한꺼번에 질문을 여러 개 해 주셔 가지고.

○ 권정선 위원 너무 많이 했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 권정선 위원 그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654쪽에 양곡할인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양곡할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몇 퍼센트 정도를 할인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양곡할인 지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한테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한테 가는 게 있는데요. 양곡할인을 해 주면 쌀값하고 택배비가 듭니다. 택배비는 100% 다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한테는 쌀값의 90%를 지원해 주고 차상위계층한테는 50%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거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오셔 가지고 소일거리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점심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로당당 20㎏ 기준으로 해 가지고 6포 내지 7포씩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게 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체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경로당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 아파트 외에는 일반적으로 다 지원, 전체 다 보시면 됩니다. 경로당에 다 지원이 된다.

○ 권정선 위원 다음은 신생아 난청에 대한 부분 답변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기준이 신생아도 어차피 전부 다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소득 75%,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의 신생아에 대해 병원에 가서 난청검사를 받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 난청검사를 안 받으면 나중에 언어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신생아들한테 청력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저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걸 정보를 알아야 그 부모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할 텐데 지금 이 신생아 난청을 이렇게 조기진단해 준다는 것에 대해 여기 책자를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이것에 대한 홍보나, 선정을 하려면 알려야 될 텐데 어떻게 알리시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전문가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약무팀장 이미혜 의약무팀장 이미혜입니다. 홍보는 기본적으로 병원 산부인과하고 소아과의 의사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셔 가지고요. 이상 있으신 분들 다 안내해 주시고 보건소에서도 일괄 홍보합니다.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사전에 그런 교육이나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등록했다고 해서 이분이 얼마나 소득이 되는지 여기 해당되는지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 의약무팀장 이미혜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 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의사선생님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후에 보건소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러한 경우에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생아 난청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의약무팀장 이미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검토 자료에 대한 거예요. 여기 치매안심 요양병원에 대한 것에서 환자가족 지원하는 것을 저는 특별히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하고 치매 친화환경 조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치매환자 가족지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환자 보호자들이 서로 간에 네트워킹이 좀 부족합니다. 정보교환도 안 되고 그래서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고 거기 내에서 자조모임을 통해서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내지 오프라인으로 해 가지고 전문의가 끼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전문의하고 Q&A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월 몇 회라든지 어떤, 지원할 때는 돈을 지원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모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일정 기준이라든지.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저희가 이것은 두 군데를 지원해 주는데요. 노인전문병원 남양주에 있는 거하고 동두천에 하는데 저희가 운영비 형태로 통으로 지원을 해 주면 병원 측에서 지금 말씀하신 치매환자 일상복귀지원사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저희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운영비 형태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사후에 보고, 결과보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받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몇 명을 했는지 이런 것은 다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 권정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권정선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치매안심 요양병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보건복지국에서도 이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에 안산, 부천, 용인, 평택, 시흥, 여주 이렇게 해서 용인, 평택, 시흥, 여주는 도비 추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가고 안산하고 부천은 시군 지원사업으로 시군 사업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이렇게 여섯 군데가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후에 보니까 복지여성실에서도 북쪽에 남양주시하고 동두천시를 같이, 같은 형태로 지원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금액도 보니까 같은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섯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이 몇 군데 있는지?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제가 알기로는 남부 4개하고 북부 두 군데 해서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렇게 해서 안산하고 부천은 그러면 경기도 게 아니라 시군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립이고요. 시립 노인전문병원이 두 군데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치매안심 요양병원은 어떤 노인병원 중의 일부가 아니라 도립으로 된 것은 100%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여섯 군데를 하는데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투입을 해서 여섯 군데를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통해서 이미 한번 검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생략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이애형 위원님 질문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립 전문병원들 혹시 입원대기 환자가 지금 있는 상황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베드가 제가 기억하기로 99베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꽉 차진 않고 한 97%하고 98%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입원일수라든지, 장기적으로 입원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원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원하는 도민들이 치매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모실 때 입원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제가 가보니까 약간 위치적으로 좀 변두리에 있는 경향이 있고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남양주병원은 산 밑에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남양주 같은 경우는 수동 그쪽에 있어 가지고 좀 외진 데 있고 동두천병원도 약간 좀 외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좀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는 별다른 문제가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위치가 조금, 우리 도립의료원도 그렇고 경기도 노인전문병원들도 그렇고 위치가 안 좋은 곳에 자꾸 선정되거나 운영이 되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 부분은 뭐 저희가…….

○ 조성환 위원 땅값 때문에 그런가요, 땅값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어차피 이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저희가 건립비 지원을 국비하고 도비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 땅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데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어야지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뭐 적자가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비에서는 거의 도와주는 게 없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만 어느 정도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의료재단 측에서는 도외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땅값 문제 때문에 중심지에는 좀 들어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탁을 줄 때 보면 이 땅들이 거의 활용가치가 없는 땅들에 무리해서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면 또 기능보강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이러면서 그 지역이 개발되는 이런 형태를 계속 띠거든요. 우리 도립에서 위탁 주는 병원들의 형태가 지금 전수조사는 안 해 봤지만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혹시 앞으로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의하시고 살펴보시면서 위탁을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설명서를 쭉 이렇게 보면 복지여성실 설명서는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전체적인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든지 뒤에다가 보충자료를 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수탁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적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적시를 해 주셔야 예산을 증액 또는 삭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또는 관련 단체하고 미팅을 할 때 좀 더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이번에 1억…….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1,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1,000만 원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 위원장 정희시 이 내용은 뭔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경기도 전체에 한 군데, 의정부에 청사 옆에 한 군데 있는데요. 차량이 1대밖에 없습니다, 버스가. 그런데 이분들이 31개 시군에 대한 시각장애인들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찬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차량 1대로는 부족하고 남부ㆍ북부를 포괄하기에는 힘들어서 1대를 더 임차하는데 두 달분 500만 원 해 가지고 1,000만 원 하고요. 기존 버스가 또 계단식이나 안에 내부에 돌출 부분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장애인용으로 해서 한 대를 더 임차해서 저희가 시각장애인들 이용편의를 도와드리고자 예산을 임차료로 500만 원씩 해 가지고 두 달분 1,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설명서 94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8,500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이것은 저희가 아까 오전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원래는 2017년도에 남부에서 총괄해서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분리했습니다. 1억, 1억씩 해서 남부 1억, 북부 1억 했는데 저희가 북부 1억을 2개 기관한테 새누리장애인연대하고 지적장애인협회하고 두 군데로 5,000만 원씩 줬는데 한 군데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하나 남았는데 지금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경기도 생활임금이 확정돼 가지고 생활임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무지도사 두 분하고 코디네이터 한 분을 고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전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40만 원이.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다시 지적합니다마는 여기 세부사항 설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해 주면 훨씬 이해가 높을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계수조정할 때 빼는 것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한 군데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 가지고 그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 증액분에 돌려서 쓰면 이번 추경에 굳이 증액을 안 해도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동두천병원 우리 도하고는 이런저런 인연을 가지고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이번 추경에 2억 1,2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이게 국도비 50%, 50%인가요, 아니면…….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기금에서 나가나요? 어디서 이게 돈이 나가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도비요?

○ 위원장 정희시 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도비는 저희…….

○ 위원장 정희시 본예산에서?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일반예산에서 나갑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요.

○ 위원장 정희시 일반예산에서 나가고. 일반예산 나가는 게 1억 600인가요? 아니면…….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나머지 1억 600은?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국비.

○ 위원장 정희시 국비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아까에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 보면 남양주병원하고 동두천병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남양주병원이 들어가는데 그 뒤에 보면 치매전문병동 운영 시범사업으로 남양주도 병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전문병동 운영 시범사업을 보니까 민간이전 위탁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범사업인 것 같은데 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하고 전문병동 따로 운영을 하게 된 이유와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기관이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치매 쪽에 지금 국비가 계속 편성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앞에 부분의 두 군데 하는 데는 기존에 치매 관련해 가지고 기능보강이라든지 거기 프로그램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뒤에 남양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거기서는 앞으로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치매환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치료하고 하는 모델이라든지 방법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전문시범기관으로 남양주병원이 공모에 의해서, 공모사업입니다. 해서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특별하게 시범사업으로 뒷부분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더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그 한 군데가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기존에 하던 데다가 이렇게 그쪽으로 지원해 주나요, 다시 반납 안 하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했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프로그램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고요. 단지 인건비 부분, 그거를 하다 보면 코디네이터하고 아까 말씀드린 직무지도사가 필요하거든요.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취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취업기관도 알아보고 이런 것을 하는 역할을, 프로그램 하다 보면 행정인력도 필요하고 이걸 총괄하는 코디네이터고요. 직무지도사 두 분은 발달장애인들이 훈련을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일상생활하는 데 불편이 있고 직장생활하는 데도 지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훈련기관에 가 가지고 직업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단순 반복작업이지만. 그분들이 따라가서 3명 내지 4명을 케어해야 되거든요, 계속. 부모님들이 계속 같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원래 최저임금 정도만 했었는데 저희가 도에서 사업하는데 최저임금만 드릴 수가 없어서 생활임금분으로 인건비만 올려드리는 겁니다.

○ 김영해 위원 인건비 올라간 건 이해를 하겠는데 한쪽 기관이 사업을 지금 중간에 하다가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쪽 운영비로 지원되던 운영비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거는 저희가 반납을 받을 겁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아직 그거는 포기의사만 밝힌 거지…….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그쪽이 포기의사를 밝힌 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 찾기가 많이 힘들다 그래서 사업 포기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의사만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사업 포기의향서를 접수하게 되면 향후에 추경에 감액을 하든지 반납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발달장애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산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3개월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긴급복지 이 예산에 대한 발굴작업이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긴급복지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계획보다 복지예산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하반기에 저희가 사용할 예산이 부족할 것이 예상돼서 올리는 겁니다.

○ 김영해 위원 예산이 지금 1억 4,000인데 그렇게 수요 예측을 차이를 많이 나게 예측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뒤에 보니까 사업 집행절차의 적정성 심사가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추경 올리셔 가지고 이거 연내에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있으면 미리 심사를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선지원을 한 다음에 후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지금 예산과목, 제목처럼 긴급한 경우에 선지원을 하게 됩니다. 선지원하고 나중에 후심사를 해서 만약에 부적격자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받고 이런 예산 집행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건.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거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신청하게 된 원인이 있나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도록 신청을 많이 하는 이유가?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저도 복지여성실, 오전에도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설명을 하는 걸 모니터링했는데 많은 예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을 국비를 가내시할 때 원래는 절차상 각 시군에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해서 각 시도에서 통합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그래서 전년도에 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내시를 한 다음에 사업 진행되는 걸 보고서 확정내시를 해 줍니다. 상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다수 사업이 지금 확정내시가 많이 변동돼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 100%면 그냥 조정하면 되는데 저희가 도비를 어차피 투입하고 시군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로 해 가지고 한 9,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통 저희가 보면 추경에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 추경은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로 해 갖고 9,600만 원이 올라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이것도 보면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도 많고 하다 보면 새로 생기자마자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서 심사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양주 쪽에 1개소를 신규로 지원시설로 지정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하고 이원화가 돼서 힘드시죠?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도 잠깐 제가 보건복지국에 질의했었는데 시군 미집행 반환금 여기 지금 복지여성실에서는 그 내역이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어디, 그 내역을 알아볼 수 있게끔 시군별로 반환금액이나 사업명 세부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실장님, 예산 추경이 41억인데 반환금이 29억이에요, 거의 30억이에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저도 기본적으로 결산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추경에 감액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집행률 결산할 때 보면 95% 이상, 99% 다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보면 시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복지 부분이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보면 이것에 따라서 시군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재정이 안 좋은 데는 결국은 시장이나 군수, 자치단체장들이 중점을 두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제가 듣기로도 어느 시군에서는 공모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특히 매칭비율 생각 안 하고 했다가 매칭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걸 집행하지 못하고, 특히 이게 복지예산 쪽에서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북부 복지를 담당하시는 복지여성실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 주시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 복지국하고 얘기를,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제가 보면 도의 살림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는 기준보조율이 있는 거거든요, 시군에. 그걸 또 어디 시군만 보조율을 높여 가지고 하면 타 시군에서 또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이게,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또 각 시군의 기준보조율을 올리다 보면 이게 또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복지 부분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열악한 데는 지원이 더 되도록 보건복지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그 부분은 좀 조정되고 있지 않나요? 시군 재정상황에 따라서 도비 비율을…….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부담이 되는 데는 많이 있고요. 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를 안 쓰고 재정자주도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노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비 지수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또 기준보조율이 국비 같은 경우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원비율을 높이거나 그다음에 국비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이 열악한 데는 더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아까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차등비율을 둘 수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재정자주도, 그러니까 북부지역이 열악한 거는 잘 아시잖아요. 똑같이 말 그대로 이 복지 관련돼서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정말 북부지역은 남부에 비하면 사업을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뒤에 보면 이런 난청이나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연 형평성을 따져야 되냐, 형평성이 이게 맞는 건가요?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높은 시군이랑 낮은 시군하고 똑같이 준다는 게, 형평성을 따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건.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결국은 제가 보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지기준선이라는 용역을 해 가지고 나와 있고 또 보완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면 복지 전체에 대해서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시군에 꼭 필요한 시설,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기서 보조율까지 지원해 주는, 보조율까지 연구해서 도 차원에서 보조율을 보완해 가지고 추가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태희 위원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통장, 청년희망통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북부 쪽에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 부분은 정확한 통계는…….

○ 박태희 위원 나중에 그러면 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연천군 의료원, 850만 원인가요? 삭감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왜 삭감이 된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 박태희 위원 164페이지입니다. 아, 9,500만 원 삭감됐네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164쪽 말씀하시는 거죠?

○ 박태희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금액이 지금 9,500만 원.

○ 박태희 위원 네, 9,500만 원.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9,500만 원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건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국비인데요. 기금인데 기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렇게 지원금액을 삭감해서 내려보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여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갖고 계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도에서 지금 연천의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의사 인건비 3명하고 그다음에 인수위원회하고도 얘기해서 기존에는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었는데요. 간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내년도부터는 추가로 해서 지원해 주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금 전에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00이 감액된 부분이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자격이 박탈됐다는 말씀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아닙니다, 그건.

○ 박태희 위원 전체적으로…….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전국적으로 지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규모가 줄어들어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현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일종의 변경내시?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정신건강 관련해 가지고 여러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128페이지 국비, 시군비 하면 11억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5억 반만 돼 있어요. 나머지 50%는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이거는 국비, 도비 합쳐서 50%이고 나머지 부담은 시군비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은 국비, 도비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시군비는 포함을 안 시키도록 돼 있거든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시군비도 동일하게 여기 인력, 인건비인가요? 34명에 대한 인건비는 이미 나와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50% 매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만 한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정신건강 관련한 가족모임을 만난 바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 모르잖아요. 한 사람의 정신건강장애인이 가족에 있으면 전 가족이 평생 동안 고생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이런 상황인데 일자리를 원하세요, 가족들이.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할 때 북부에서도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잘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신건강, 정신 쪽 가족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해서 북부특화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남부하고 협의를 해서…….

○ 위원장 정희시 남부하고 같이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몇 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 정부의 방향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의 경제상황도 그렇고 복지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있고요. 특히 어떻게 하면 복지 쪽에서도 생산적인 또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할 것인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내년 2019년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같이 협의하고 또 모자라면 다시 만들어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내년에 2019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결핵문제라든지 DMZ 쪽 관련해서 전염병ㆍ감염병 관련해서 한번 남북 공동대응 이것들을 사업을 만들어서 경기도, 아마 우리 도지사님도 관심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도 복지여성실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만들어내고 또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도지사님이나 이쪽하고도 조율해서 2019년에 예산을 반영하고. 보건복지위원님들 북한에 한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 위원장 정희시 한번 감안을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자료가 너무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반납내역이나 이런 부분도 그냥 통으로 돼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사실 질의할 것도 별로 없어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들을 앞으로 요청드리고요.

특히 저도 94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사실 그 부분에서 전문직업훈련도 아닌데 이런 단체에서 이걸 운영하시는데 사실 추가 요청하신 건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이게 취업이나 이후 계속 훈련을 통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운영하기 위한 별도 인건비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저도 좀 궁금한데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상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과 관련된 부분 10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71명 지원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추가예산도 요청하셨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보조사업하고 차이가 어떤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장애인분들 하게 되면 돌봄도우미를 통해서 일상생활 그다음에 가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저희가 시간당 단가가 이것도 지금 도비부분인데 생활임금 8,900원으로 맞춰서 거기에 맞춤형 도우미 하시는 분들 생활임금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단가인상분을 지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게 북부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부에서도 같이 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부하고.

○ 김은주 위원 지금 활동보조사업하고 정확한 차이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지금 가사도우미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은 사실 유사한데 차이점이 뭘까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발언기회가 없으셔 가지고…….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저희가 활동보조대상이 되는 산정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정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은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서비스는 생활지원도 하고 산모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지원사업 등등 그렇게 해서 등급외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등급자하고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하듯이 이 부분은 저희 활동보조대상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한 지원입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계시는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 청심국제병원이 자진반납하시면서 국비 반납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천군보건소의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도 사실 국비 조정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조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전반적으로 사실 북부지역은 의료와 관련돼서 많이 취약하고 특히 응급의료와 관련돼서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국비지원되고 운영되던 것까지 이렇게 계속 반납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국비지원을 충분하게 해 주면 운영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취약지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적자를 보게 됩니다. 환자가 많이 오면 그나마 나은데 이게 지금 도심지역이 아니잖아요.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심에서 처음에 적자를 계속 보니까 반납을 한 겁니다. 반납을 했는데 지역여론이 그쪽에 너무 없다 보니까, 응급실 의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하려다 보니까 거기가 수질보전권역이어 가지고 처치실 이런 데서 물을 써야 되는데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 또 신규허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해서 신규로 다시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시를 통해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으로 보조를 받는 거로 해서 그거로 돌려 가지고 지금 보조를 받는 상황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유지는 되는 건가요, 돌려서라도?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돌려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액수 하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건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국비 외 도비지원이나 기타 도에서 지원한 노력은 예산상으로는 없어 보여서 사실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지석환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자료에 대해 자료정리가 부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다른 거를 봤어요. 다른 정리해 주신 거는 정확하게 정리가 된 건가. 15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이자수입 있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있고 17페이지 그외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법적 근거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항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수입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여기 적어 놓으신 게 맞는지?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저희가 검토할 때는,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지?

○ 지석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법 조항이 이거의 근거법규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 검토 없이 그냥 자료가 올라온 것 같아서.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이 법률 내용을 보시면 확정된 보조금 금액 외에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이자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남은 부분이 집행잔액이고. 그래서 처음에 15페이지는 이자수입으로 총괄해서 사업별로 다 총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나 국도비 그거는 그중에, 그다음 16페이지는 그게 잔액부분이고요. 그외수입은 시군으로 보조가 안 나가는 민간으로 직접 나가는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이자수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 지석환 위원 17페이지 거기까지고요. 그런데 사실 2항에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이래서 이 법률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를 따로 예시를 들어놨어요. 사실 이건 정부하고 시도의 사이인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랑 안 맞거든요. 그리고 2항 단서에 “다만,” 그래서 단서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여기랑 안 맞는 게 사실 이건 아마 다른 법규일 거예요. 지방회계법 27조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법규가 지금 잘못 나와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거는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대로…….

○ 지석환 위원 자료 준비하실 때 좀 더 세세하게…….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최종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에 남부에서는 감을 해서 북부로 가기에 북부에 사업을 많이 하셔서 이게 가는지 알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생활임금 때문에 쓰려고 돈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전부 아까 감을 해서…….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남부하고, 아까 오전에 질의하실 때 저도 봤는데 처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세입을 북부에서는 안 잡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주면 경기도 남부청ㆍ북부청으로 갈라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남부로 일괄해서 주기 때문에 세입은 여기서만 잡습니다, 남부에서만. 그래서 사업수요에 따라서 국비를 남부ㆍ북부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초에 배분을 해 놓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북부 수요가 많아질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면 남부에서 집행이 안 되고. 그거 사업 조정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 최종현 위원 어쨌든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가사도우미나 이런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북부 쪽이 열악하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많이 발굴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보셨으니까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다 보셨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아까 들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도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경로당에 행정도우미, 제가 아까 일자리사업 한번 검토하라고 남부에 말씀했는데 북부에서도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것도 저희가 아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남부하고 협의해서 청정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정화기를 애초부터 하자고 제안을 하셔 가지고 집행단계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건의를 하든지 하고요. 일자리 관련해서는 경로당이 남북부 해서 몇천 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으로 발굴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복지관에서 여가도우미들을 파견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으로 주기적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공기청정기 관리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가활동하는 분……. 다양한 방법을 한번 위원님 지적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는 공기청정기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기 어르신들의 행정 있잖아요. 행정도 많이 부족하시니까 그런 것도 도울 수 있게끔 경로당 몇 개씩 묶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복지여성실이 더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신규사업이 다 국고보조예요.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의지가 참 많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감액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도 그렇고 사업운영도 그렇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2019년 기대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복지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7억 1,311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억 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시군에 교부한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금 8,981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017년도 국비 사용잔액 반납금 1,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7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45억 4,579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42억 2,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및 본예산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5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은 205억 9,601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00억 8,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공사비 미확보분 100억 원과 영양사 퇴직금 및 201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5,514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연구사 증원인력 14명에 대한 사무기기 구입비 2,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6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8억 4,385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9억 9,2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척제, 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장비 구입비 2억 9,500만 원과 생리대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분석장비 구입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약품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국비내시 변경으로 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식품의약품연구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7명에 대한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6억 3,61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6명에 대한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비 760만 원과 2017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액 747만 원입니다.

다음은 679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63억 7,826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8억 2,0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농수산물검사소 자산취득비로 2019년 1월 1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체계 강화 및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농수산물 검사장비구입 예산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검사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과 무기계약근로자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비 2,0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20억 9,156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억 1,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물수건, 세척제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장비 구입비 3억 800만 원과 북부지원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7명에 대한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8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억 1,300만 원으로 본예산 26억 9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과 국비 사용잔액 반납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세입예산 증액의 원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5억 4,600만 원으로 본예산 203억 1,700만 원보다 142억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 및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검사장비 14대 구입 등이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연찬회 때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이것은 공사 설계의 증액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한 98억 원 정도 증액이 된 건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내역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설계 당초와 변경 이걸 주셔야 검토가 적절하게 될 텐데 전혀 그게 안 돼 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료비, 노무비, 수량, 단가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주신 것처럼 재질이 PVC에서 스틸로 바뀌면 단가가 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걸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기계 몇 억, 전기 3억 5,000 증액, 통신 5억 5,000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지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면 자세한 내역을…….

○ 이영봉 위원 다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이게 너무 지금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료를 지금 연찬회 갔다 온 지가 상당히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받은 것 같아요, 어제. 맞습니까? 여기 지금 담당 경리팀장님 배석하셨나요?

○ 경리팀장 김종무 네.

○ 이영봉 위원 경리팀장님께서 이거 작성하셨나요?

○ 경리팀장 김종무 네.

○ 이영봉 위원 이렇게 문서 제출하시나요, 자료 요구하면?

○ 경리팀장 김종무 필요하시면 다시 제출…….

○ 이영봉 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시방서에 붙어 있는 뒤에 설계 변경내역을 당초와 변경 후 이걸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퇴직금, 영양사 퇴직금 지급하고요,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인상분이 있어요. 여기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요. 퇴직금 관련해 가지고는 매달 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퇴직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들이 무기계약의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 14년 근무하다가 지금 퇴직을 하셔 가지고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이영봉 위원 아니, 제가 그 의도에서 질의한 게 아니고요. 매달 퇴직금에 대해서 급여에서 일정 정도 적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게 적립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 이영봉 위원 왜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동안 저희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을 안 해서요, 계속 불용처리가 돼서 그렇게 적립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것은 회계의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의료원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계속 재정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무기계약직이 늘어나고 정규직화가 안 되면 계속 이 시스템으로 회계처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이 작년에 30명이 전환돼 가지고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54명인데요. 2019년부터는 저희가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기존의 인력들은 이미 적립을 하고 있는 거죠? 아예 안 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안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금 전에 이영봉 위원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도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년간 옆에서 보셨을 건데 의료원 같은 경우 누적된 퇴직금이 500억, 450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것은 회계의 기본원칙이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지금 퇴직자가 올해 처음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은 기간제근로자로 10개월 근무요원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

○ 위원장 정희시 아니, 퇴직자와 관계없이 회계에서는 이게 원칙이에요. 퇴직금은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퇴직금 적립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연구를 해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더 질의하실…….

○ 이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중요한 지적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새로 건축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저도 이영봉 위원님과 똑같이 설계내역이라든가 원가계산 밑에 변경내역서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온 것은 가만히 지켜보면 이게 공사할 때 실험실을 설계 안 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설계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설계했는데 이게 실험실의 설계비, 설계가 실험실을 새로 첨단 설계실을 꾸미시는 건지 설계 자체가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 설계 자체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설계를 지금 해 놨는데요. 그 설계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그 설계를 갖다가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이 되면 설계한 대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재질도 PVC에서 SUS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조금 실험실 안전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 실험실을 왜, 일반 주방도 스테인리스인데 실험실을 PVC로 하는 데가 있어요? 나는 실험실을 PVC로 하는 데는 못 봤는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내역 설계서 전체를요, 전체하고 도면하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저희가 한번 보고요, 변경된 내용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산물검사소가 저희가 수원하고 구리, 안양, 안산 이렇게 지금 나가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나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10명에서 9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한 군데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한 곳에.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증액된 것을 다 보면 10명씩, 9명씩 나가서 계시고 거기에 필요한 검사, 농약 검사하는 그런 것이나 잔류농약 검사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청구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범위가 그냥 농산물시장 그 안에서만 하시는 겁니까, 대형마트하고 그쪽만? 여기 보면 대형마트하고 농산물 경매시장만 되어 있는데 거기만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농산물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검사로 도매시장 내의 경매 전에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해서 부적합농산물은 폐기처분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검사로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또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또 시군 위생부서에서, 안전성부서에서 의뢰하는 경우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 나가계시는 분들이, 시군에서 거기다 의뢰를 하나요? 수원농산물시장이면 수원시에서 농산물시장에다 의뢰를 하나요? 그쪽에다 의뢰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농산물검사, 농산물시장 내에 저희 연구원 검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는 농산물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갖추고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재래시장 이런 쪽은 또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도 하시나요? 가서 점검해서 수거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재래시장도 필요하면 저희가 유통되는 것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재래시장이 좀 어려운 점이 생산자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부적합이 되면 생산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가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재래시장은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런 것 같아요. 재래시장에 가서 그것을 행정처분하는 것보다 농산물검사소에서 나오셔서 재래시장 한 번씩 이렇게 샘플링을 채취해 간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긴장을 해서라도 더 잘 관리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거든요. 꼭 행정처분해서 거기를 뭐 소상공인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알고 싶어서요. 최근 한 3년 정도의 수거검사 그다음에 제품별 수거장소 해서 어떤 걸 검사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데 뭘 검사하셨는지 저희가 봐야지 예산을 또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한 3년 정도 자료를, 해마다 금액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추경에서 굳이 올려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이번 2018년 추경의 특징은 좋게 평가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발짝 성장하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그다음에 새로운 장비들을 도입하는 그런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가 아마 현장방문이 있을 건데요. 그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현재 위치 그다음에 신축부지 그다음에 산하기관들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36페이지 의약품 등 안전성검사 부분에서요. 지난번에 제주도 연찬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생리대에 대한 안전기준이 아직 안 나왔다고 그때 말씀하신 거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이 고시된 다음에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기준이 제시된 다음에 그 기준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 지금 식약처에서 안전검증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저감화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비를 구입하지 않는 게 거기 첫 번째 전처리장비가 지금 없는 거고요. 나머지 헤드스페이스 질량분석기라든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헤드스페이스 질량분석기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의약품이나 식품 중에 그 성분을 검사하는 중요한 장비인데 저희 연구원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마련을 하고 또 생리대 같이 유해물질 안전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저희도 준비해 놨다가 재빠르게 적극적으로 검사에 착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 생리대 시험용 전처리장비 이것은 고시되는 기준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전처리장비도 사실 지금 위생용품이 올해 4월 19일 자로 위생용품이 제정됐습니다. 어린이용 기저귀라든가 팬티라이너 같은 위생용품이 기재됐는데 거기에 대한 시험을 하려면 전처리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품을 동결건조해서 파쇄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기저귀 같은 실험을 할 때도 이 장비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비를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생리대의 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생용품의 검사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감사합니다.

○ 왕성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생리대 검사를 하시면 앞으로 이걸 통해서 어떠어떠한 성분을 검사하실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식약처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하고 그다음에 잔류농약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검사를 식약처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이 시험이 항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100여 종의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다 정착,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 위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향후에는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그 제정된 대로 검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TVOC 그다음에 벤젠, 스틸렌 이런 것들을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TVOC,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벤젠, 스틸렌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식약처에서 얘기했던 10종, 발암물질 가장 유해한 10종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그거대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시면 이 예산으로 자산을 취득하신 후에 검사하는 검사항목하고요. 그다음에 검사대상, 그러니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생리대도 있고 그다음에 동아리모임에서 만드는 생리대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주로 유해성으로 만들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검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검사범위와 대상 그리고 검사하고자 하는 항목 그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검사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실 건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저희가 기준을 그때 연찬회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세계적인 기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금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산품으로 구분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VOC에 대해서 기준을 제정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저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건 식약처에서 그동안 검사해서 발표한 자료 그걸 기준을 정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검사하게 되면 저희가 전문가들,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평가를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평가는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걸 하라고 예산을 주는 거고 그 예산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국에 모범, 광역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리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건강에 있어서 생리기간이 짧아지고 심지어 생리가 멈춰버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시중에 생리대 문제제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게 출산, 임신과 관련된 건데 검사하고자 하는 항목 10개 중에 어떤 게 생리를 단축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생리를 끊어버리는 이런 것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것까지는 저희는, 제가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역학조사에 관한 문제인데 어떤 성분이 출산이나 기형이나 이런 것에 관여된다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자료로 된 문헌을 통해서밖에는 저희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 기관 시스템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검사를 하고 그거는 굉장한 역학조사 전문가가 다년간의 실험과 인체와 그다음에 과학적인 실험의 데이터를 갖고 수많은 연구를 해야지만 나오는 결과지 그게 단기간에 검사해서 이게 검출량이 얼마니까 어떤 기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휘발성 유기물질이라는 게 생리대에도 있을 수 있지만 자연상에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원인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로 이렇다라고 단정 짓고 얘기해서 저희가 결과를 내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준을 너무 높게 봤군요. 제 불찰입니다. 일단 저는 거꾸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열 가지 검사하고자 하는 검사항목은 주로 어떤 것이 유해하고 어떤 데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정도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조금만 연구원에 계시고 연구실에 있는 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 생리대가 유해한 것 같으니까 검사해 보자, 이것에서 만족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절대로 경기도민의 건강의 질을 앞서서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검사 항목들에서 어떻게 유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도는 이미 문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생리대를 검사할 때 어떤 곳에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검사해야 되니까 다 사야 되겠다, 다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퇴직금을 당연히 1년 근무하면, 그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1년 근무하면 그건 당연히 회계과에서 1년분을 나누기해서 한 달분을 예치해야 되는 게 당연한 회계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시는 이 회계의 능력으로 여기 적지 않은 큰 예산들을 잘하실 수 있겠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저는 진짜 솔직히 죄송하지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 놀랐어요. 제가 이영봉 위원님이 질의 안 하시면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거 원장님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회계과의 문제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모르고 챙기지 않았던 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 분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개월 근무하고 또는 단기간 근무하고 퇴직했기 때문에 퇴직금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무기계약으로 정규직이 되면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 걸 인지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예를 들어 10개월 근무하고 나갈 것 같아서 못 했다. 뭐 그해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안 나가고 다음 해도 근무했거든요,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러면 적어도 2년 차부터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예산안에 넣었어야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데 저희가 매년 불용처분이 되고 그 예산이 적립을 하다 보면 그 적립이 퇴직을 안 하면 계속 불용이 돼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적립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불용이라고 하는 게 사유가 타당하면 그거는 예산에 있어서 불용이 비판을 받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행정운영경비, 설명서 18쪽에 보시면 지금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 집행률이 계속 평균 80%대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90%도 아니고 80. 2016년 88, 87, 지금이야 상반기 넘어가고 하반기 째니까 70이라고 하더라도 이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남아돌고 다 못 쓰는 이유는 뭐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것도 인력에 대한 건데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분들에 책정했다가 그분들이 수당을 안 하고 이런, 시간외근무를 안 하고 해서 남는 부분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불용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신청하지 마셨어야 되는데 신청했다가 안 쓴 거 아니에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게 앞뒤가 안 맞으시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어쨌든 제 불찰이고요. 2019년부터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정확히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최소한 인건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라도 세우시고, 그다음에 적어도 95% 이상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이런 것도 함께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데 위원님,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산정했는데 이분들이 시간외를 안 한다고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지금 여기 연구원이 몇 년 운영하신 거죠?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은 경성부 위생시험소에서 1946년부터 시작했고요.

○ 왕성옥 위원 그 정도면 이미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에 야간 연장근로 어느 정도 할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남아서 일을 안 할 거고 할 거고 이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연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신규조직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몇 년을 넘게, 10년을 넘게 오셨으면 예산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말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자기 목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남아돌아가서 다른 주머니에 가게 되면 정말로 써야 될 곳에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의미에서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95% 이상 높이는 방향을 계획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권정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생리대 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주도적인 안전성검사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의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신규장비 구입이 일부 불가피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약처에서 제조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VOC 저감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올해 12월에 한다고 돼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시험방법 고시 제정 후에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장비 구입시점을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비 실천 활용계획을 면밀하게 수립된 게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장비는 지금 예산을 수립해도 조달청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매를 해도 내년 1~2월 정도 돼야 장비가 구입이 완료돼서 저희가 사용이 가능할 텐데요. 지금 그래서 식약처에서 올해 말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하니 저희는 미리 그 장비를 구입해서 그 제정이 마련되면 바로 검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드스페이스 질량분석기랑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꼭 생리대의 안전성검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위생용품이라든가 기구ㆍ용기 포장 또 식품의 식품첨가물 이런 유효성분 또 유해성분을 검사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그걸 구비를 못 했던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그렇게 구비하도록 도와 주신다면 저희가 생리대뿐만 아니라 식품이나 기구ㆍ용기 포장의 안전성검사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대의 구입비용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헤드스페이스 질량분석기 1대고요. 그다음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1대 해서 2대입니다. 2대에 그다음에 전처리장비 1대 해서 6억 8,000만 원입니다. 3종 3대에 6억 8,000만 원입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리대 안전성 조사연구에 필요한 기구들이, 검사장비들이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 유해물질 검사에도 쓰여진다고 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이애형 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헤드스페이스 질량분석기라든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지금 현재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40페이지에 보면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6월까지 제품을 수거 완료했고 12월까지 품질검사 결과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구는 지금 현재 다른 기구를 쓰고 있는 건가요, 검사장비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다른 부서에 다른 팀,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도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전담으로 쓰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부서의 것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다른 부서라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농산물검사부라든가 또 환경 쪽에 대기연구부라든가 그렇게 다른 곳의 장비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지금 식품 쪽에 1대가 있는데 2010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1대 갖고 식품과 의약품과 화장품을 다 사용하기에, 한약재까지 다 사용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 장비를 신규로 구입해서 저희가 서로 보강해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6월까지 제품 수거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제품은 어디서 수거를 했고 어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경기도청, 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에서 수거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대상은 그러면 약국을 대상으로 했나요, 아니면 편의점을 대상으로 했나요, 아니면 일반 매점에서 어떤 종류를 했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면 수거된 약품종류를, 약국 도매상에서 했는데 그러면 수거된 약품품목을 알려드릴까요?

○ 이애형 위원 네, 약품품목을, 그게 보니까 부외품도 있을 거고 의약품도 있을 거고 건강기능식품도 있을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기능식품은 없고요.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인데요. 그렇게 네 가지가 저희가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 품목을, 그러니까 그냥 화장품이 되는 게 아니라 제품명까지 해서 검사대상 목록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식약처에서……. 지금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 위원님 내부만 아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 이애형 위원 네, 내부로 저만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왜냐하면 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 중이기 때문에 그게 또 내부진행사항이어서 공개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 이애형 위원 공개 안 할 거고요. 저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검사를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 그게 궁금해서 그 제품의 종류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유통의약품, 그러니까 도매상이라든가 약국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보기 위해 식약처에서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유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도 보건정책과에서는 수거를 하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하고 12월 말 이전에 저희가 결과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사실은 검사하는 장비의 정밀도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물론입니다. 장비가 좋아야만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검사장비의 검사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계속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그런 검사장비에 대해서 외부 정도 평가…….

(관계공무원을 향해) 뭐죠? 그거 뭐라 그러죠?

(「숙련도 평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숙련도 평가도 하지만 장비에 대한 어떤 검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굉장히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지 사실은 그 결과에 의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주면 안 되니까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 정밀검사 사업 현황에 보면 대부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와 도지사의 인증, G마크 농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한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검사를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따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G마크 농산물 인증을 위해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관계ㆍ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안전성검사를 해 주는 거고 학교급식도 마찬가지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저희한테 안전성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저희가 검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럼 이 밑에 써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아니면 대형유통매장 이럴 때 압류ㆍ폐기하는 검사와 G마크 농산물 인증검사는 다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죠. 같은 기기를 갖고 같이 실험을 하지만 사전검사냐 사후검사냐에 따라서 조금 업무를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생각하기에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건 유통돼서는 안 된다 하는 면이 있을 것 같고요. G마크 농산물 인증 이쪽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여기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위원님.

○ 지석환 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인증농산물이든 아니면 유통된 농산물이든 다 허용목록관리제도로 가는데요. 그거는 이 농산물에는 배추에는 A라는 농약만 사용해야 된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G마크가 되든 학교급식이 되든 유통농산물이 되든 똑같이 적용을 받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A라는 농약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B라는 농약이 나오면 그거는 부적합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럼 G마크 농산물 인증제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G마크 농산물 인증은 그거는 농정해양국에서 주관 인증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거는 경기도 통합상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돼야지만 G마크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성 검사는 우리 친환경농산물 수준의, 아주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하는 물레방아표…….

(관계공무원을 향해) 예전에 물레방아표라고 친환경농산물이죠?

인증이 있는데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또 경기도지사의 인증을 해 주는 이중적인 어떤 잣대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인증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아까 질문드린 게 그 부분이었어요. 지금 농약허용물질 그 목록관리제도는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이라면 G마크 인증제도는 이 정도는 돼야지 G마크를 줄 수 있다라는 제도잖아요. 그럼 2개의 검사를 하는 방법이 같은 것 갖고, 같은 대상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검사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같이 검사를 하고 기준 적용을 그렇게 강화돼서 기준적용을 하는 겁니다. 검사방법도 같고요. 검사장비도 다 똑같은데 기준적용을 강화해서, G마크 농산물은 강화해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유통농산물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식약처에서 고시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거고요.

○ 지석환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수원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검사 부적합 농산물 압류폐기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때 동시에 G마크 농산물 인증까지 같이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지 않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 지석환 위원 그렇다면 G마크 농산물 인증을 하는 농산물의 비율이 예측돼 있을 거고 또 지금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전에 검사하는 것 그것에 대한 비율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할 때 그걸 분리해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장비는 어떤 농산물을 검사하든 똑같기 때문에 그거의 비율로 지금 저희가 예산신청을 하지 않고 농산물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표준품이라든가 시약이라든가 소모품이 있습니다, 매년. 이번 추경에는 그 소모품 비용이 계상은 안 됐고요. 본예산 때 할 텐데 그때는 저희가 도매시장의 검사는 1년에 몇 번 그다음에 유통농산물은 몇 건, G마크 농산물은 몇 건, 학교급식 농산물 몇 건 이렇게 해서 업무계획을 해서 그 업무계획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렇게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분명히 따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여긴 그냥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장비는 어떤 농산물을 검사하든 똑같은 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 지석환 위원 장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밀검사에 대한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세세한 부분들, 나눈 부분들 사업계획에 대한 그거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질의드린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사업에 대한 계획 건수는 지금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 검사한 실적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엔지니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장비들별로 어떤 용도로 하는지를 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장비별로요?

○ 위원장 정희시 네. 정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장비들은 제조국이 주로 어디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미국 제품이 많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미국 제품들이 많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데 세계적으로 저희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주로 선택을 미국 쪽의 장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게 가장 세계적으로 봤을 때 표준적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식약처나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을 하는 데 가장 무리 없이, 또 저희가 그동안 사용했을 때 가장 무리 없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품을 선택을 하는데 조달구매를 하면 이게 지금 조달에서는 공개경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미국이지만 다른 회사의 제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기존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장비 처분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기존 장비는 10년이 내구연한입니다, 장비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장비는 대부분이 기존 장비를 대체하는 장비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장비는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얘기한다면 폴더폰을 갖고 있었는데 이 폴더폰을 지금 대체장비를 하려고 하니 요즘은 스마트폰이 훨씬 더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기존 오래된 장비, 지금 더 이상 우리 경기도 수준에 안 맞는 그런 장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폐기처분은 폐기처분지침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 회계규칙이 있는데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고 공개폐기처분, 저희가 온비드에 올려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온비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게 거의 검사장비로써의 기능을 못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비드에 저희가 그걸 올리면 그거를 원하는 곳에서 장비를 사가기도 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냐 하면 예를 들면 의료팀 이쪽에서는 외국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장비가 산업쓰레기가 아니면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나 싶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0년 이상을 저희가 24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고요. 정밀도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혹시 학생들 교육용이나 이러지 않으면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원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면 이번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원가공개를 하게 되겠네요? 경기도시공사에서 다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하청을 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시공사에서 하청업체에게 준 원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게 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이미 계약된 상태죠?

계약된 상태고요. 지금 부족한, 지금 저희가 부족해서 98억을 더 증액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공사비에서 절약을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소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위원장 정희시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다 했어요?

○ 왕성옥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핵심인 게 검사장비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잘 관리하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왕성옥 위원 보유하고 계신 장비목록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구연한 그다음에 주로 이게 뭘 검사하는 데 쓰이는 건지에 대한 간단한 용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용도하고 구입연도, 용도, 장비명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가격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1,000만 원 이상이냐 500만 원 이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료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얼마 정도 이상…….

○ 왕성옥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기준. 왜냐하면 장비…….

○ 왕성옥 위원 제 생각에는 500만 원 이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굉장히 많은데요.

○ 왕성옥 위원 너무 많아요? A4용지 한 이삼십 장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요? 그래도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확 주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000만 원 이상이면 조금 줄고 3,000만 원이면 많이 줄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일단은 그래도 한 1,000만 원 이상은 장비만 봐도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보건환경연구원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장비가, 지금 큰 건물을 준비하고 있고 장비가 더 중요할 건데 2019년에 또 추가구매할 계획들이 다 잡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저희는 장비가 매년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대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검사법이 나날이 발전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신규장비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는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저희 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서 내년에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원장님께서 사전에 예산들을, 다른 예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같이 하는 역할과 자리는 다르지만 지향해서 가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기도 보건복지의 발전 그리고 공공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민주적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절차의 정당성이 없었을 때는 그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와 동시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치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추경예산에 대한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또 이 자리에 앉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국비내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국비내시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먼저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나타났던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인데 그게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3만 원 이내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심센터 이용등록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등록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들이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자로 관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관련 근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 이렇게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설장사시설 확충안입니다. 이 건은 오전에도 예산안 설명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안산과 화성에 봉안시설하고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경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올릴 당시의 금액은 8억 5,6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가 6억이었던 부분이 6억 6,500만 원이 증액돼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국비와 거기에 대한 매칭에 따른 도비가 늘어난 그다음에 시군비까지 늘어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예산안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급박함이 있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기사항의 변경사항 하나가 노인일자리사업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10억 원의 당초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거를 신청접수를 받고 추진을 했었는데 신청이 당초 계획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청기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봐서 저희가 추가공모보다는 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대기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별도의 사업추진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을 5억을 감액하고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 지원으로 부기변경을 통해서 약 43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과 같이 보고드리고 예산안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춘구 복지여성실장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국비내시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이춘구입니다. 저희 복지여성실 예산 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변경내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실 소관사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부분에 국비내시 부분인데요. 애초에는 본예산에 131억이 가내시돼서 내려왔었는데 변경내시 부분이 72억 정도를 국비하고 도비를 감액하는 걸로 왔는데 8월 22일 자로 다시 재확정내시가 와서 5억 정도를 덜 감액하는 걸로 해서 최종예산이 63억 5,000 정도로 조정이 되는 걸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올린 것 추경안보다 5억 정도 덜 삭감되는 걸로 확정내시가 왔고요. 또 치매치료관리비는 보건복지국장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9월 3일 자로 보건복지부에서 3,1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저희한테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국장도 사과의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가 사전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할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춘구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과 이춘구 복지여성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실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미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원칙의 문제를 서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공문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건 어차피 다음 예산에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몇 가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회의시간에 들어온 예산도 아니고 그것도 정회시간에 그것도 계수조정하려고 정회하는 그 사이에 갑자기 엑셀파일에 끼어들어 와서 방망이 두드려달라라고 하는 건 저는 이거는 저희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확대해석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과정과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행부 스스로도 오류를 범하는 거다. 그리고 이건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잘 지켜야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위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음이 아니라 이건 전체 도민에 대한 집행부로서의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번에도 인건비가 아니었으면 이거는 어떤 사유라도 여기서 통과될 수 없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긴급복구지원비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인건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다. 그러나 최소한 이렇게 정식 회의시간에 회의를 올려주시는 게 맞다. 지금 예를 들면 8월 2일 날 공문이 온 예산이 치매안심센터 운영기금, 기금사업 지원비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2개가 지금 8월 2일 자 공문으로, 8월 22일 자 공문으로 집행부가 받으셨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일이 지나도록 저희한테 보고 한 번 안 하셨어요. 의무를 저버리신 거죠. 저희가 알아야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드릴 텐데 이거는 경기도민이 저희에게 준 승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반하는 처사를 하신 거라고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건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작년의, 재작년의 사례로 봤을 때 항상 이쯤이면 뭔가 오더라. 그리고 이게 인건비일 경우는 밤에, 하다못해 문자나 메일을 넣어서라도 이거는 꼭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미리 의회에 보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쯤은 저는 업무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있는 분의 업무스타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치 처음 있는 일처럼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견된 일이었고 늘 이맘때쯤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측하셔서 긴급비용 내지는 인건비와 관련된 이런,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서 미리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보고를 통해서 저희도 흔쾌하게 승인해서 모든 도민에게 좋은 영향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마디씩만 우리 국장님하고 실장님이 다시 한 번 그런 원칙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동의를 하신다면 동의해 주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왕성옥 부위원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보건복지국장이 얘기했듯이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 왕성옥 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누락된 게 있다고 위원님이 얘기하시거든요.

○ 김영해 위원 지금 이거 나눠준 유인물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이거 왜 올리신 건지?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 부분은 아까 상임위원회 진행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 포기하는 데 있어서 그쪽 예산을 이쪽에 갖다 쓰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안을 그렇게 조정하지 않았잖아요. 삭감하지 않았는데 이걸 왜 삭감해서 다시 올리신 건지 모르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남부 1억, 북부 1억 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추경안에 850만 원을 새누리가 한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업 부분에 인건비 85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을 올렸었는데 한쪽이 포기해서 5,000만 원 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 김영해 위원 아까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이 예산안에 지금 85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애초에…….

○ 김영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예산안을 조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조정이 돼서…….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엑셀에 삭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 왕성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제안으로 한 2분 동안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2분 정도만.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긴급정회동의가 들어와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47분 회의중지)

(2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그리고 그 이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대해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실국장님들에게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국장님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춘구 복지여성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별다른 이의사항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사항이 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상과 같이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 최종현 위원 긴급의사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긴급의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집행부에다가 여쭙고 싶은 게 의정부병원의 인건비 적자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인건비 해소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일단락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최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그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저희들이 의료원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난번에 편성해 주신 여러 가지 경영개선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해서 그런 인건비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항시 위원님들께도 같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긴급발언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조금 전에 경기도의료원 특히 의정부병원 관련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공공성 강화 그리고 의료의 질을 통한 경기도민의 행복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토의했고 그 단어를 우리는 착한 적자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러나 착한적자 속에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모럴해저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오늘 긴 시간 여러 의견들 또는 의견 개진들이 의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미 있으려면 앞으로 우리가 더 협조하고 또 소통하고 해서 원래 우리가 가고자 했던 공공성 그리고 의료의 질 강화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복지의 길로 함께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조성환

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한인교

사회적일자리과장 최병길노인복지과장 박노극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ㆍ복지여성실

실장 이춘구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김종목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광희감염병연구부장 용금찬

농수산물검사부장 박용배북부지원장 오조교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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