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9월 5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의석 배정의 건
- 3.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5.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폐지조례안
- 6.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평화협력국
- 심사된 안건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 부위원장(남종섭ㆍ이필근(수원3)) 인사
- 2. 의석 배정의 건
- 3.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5.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 6.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우석ㆍ김영준ㆍ박태희ㆍ임창열ㆍ윤용수ㆍ신정현ㆍ남종섭ㆍ정윤경ㆍ진용복ㆍ국중범ㆍ정승현ㆍ유영호ㆍ오명근ㆍ배수문ㆍ심규순ㆍ고은정ㆍ김원기ㆍ김미리ㆍ박창순ㆍ강태형ㆍ박근철ㆍ최만식ㆍ박옥분ㆍ박재만ㆍ김현삼ㆍ고찬석ㆍ유광국ㆍ김용성 의원 발의)
- 7.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박옥분ㆍ박창순ㆍ민경선ㆍ정윤경ㆍ박근철ㆍ이나영ㆍ조광희ㆍ남종섭ㆍ천영미ㆍ박재만ㆍ오지혜ㆍ유영호 의원 발의)
- 8.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9.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평화협력국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용복입니다. 올여름은 사상 유례없는 더위였습니다. 위원님들, 무더위 속에 도민을 위한 지역구 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북부 등 일부지역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빠른 복구를 바라면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 배정 후에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0분)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29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 직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사일정 등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며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과 현안정책에 대해 대집행부와의 협치와 소통강화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대행 등이 주요역할입니다. 오늘 관련 조례에 의해 제10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 구두 호천 방법에 의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이의 유무를 물어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사전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남종섭 위원님과 이필근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남종섭 위원님과 이필근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남종섭ㆍ이필근(수원3)) 인사
(10시22분)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선임된 두 분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종섭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남종섭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필근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초선인데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또 위원장님과 함께 집행부와 정말 도민들이 다 잘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례나 여러 가지 의회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위원님 축하드리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정책ㆍ예산 등 여러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도정정책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10시23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으로 의석 배정은 위원장을 기준으로 우측 첫 번째 의석에 남종섭 부위원장님을, 좌측 첫 번째 의석에 이필근 부위원장님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석은 관례에 따라 남종섭 부위원장님석을 중심으로 우측부터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순서와 위원님 가나다 성명의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4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주요일정을 설명드리면 기간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8일간이며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이 있으며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갖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5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현안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예산심사, 정책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최종조치 및 정책대안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 실시대상은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과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평화협력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님 열네 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23일 금요일 10시에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에 따른 모든 자료는 금년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10월 26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르는 증인으로는 의회사무처 7명, 대변인실 3명, 소통기획관실 3명, 평화협력국 3명, 서울사무소 1명으로 총 17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담회 시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5.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10시28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남종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필근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제9대 민선6기 경기도의회와 도가 대결과 갈등이 아닌 민생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연합정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서 지난 6월 30일 연정이 종료되었으며 8월 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연정부지사와 연정협력국이 평화부지사, 평화협력국으로 각각 명칭변경 등 기구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연정의 제도적 근거조례인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폐지조례안
6.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우석ㆍ김영준ㆍ박태희ㆍ임창열ㆍ윤용수ㆍ신정현ㆍ남종섭ㆍ정윤경ㆍ진용복ㆍ국중범ㆍ정승현ㆍ유영호ㆍ오명근ㆍ배수문ㆍ심규순ㆍ고은정ㆍ김원기ㆍ김미리ㆍ박창순ㆍ강태형ㆍ박근철ㆍ최만식ㆍ박옥분ㆍ박재만ㆍ김현삼ㆍ고찬석ㆍ유광국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분당 삼평동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처음 조성된 이후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기존 제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도내 권역별 여러 곳에 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제2ㆍ제3판교 테크노밸리,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양주 테크노밸리 등이 제대로 완공되면 경기도의 신성장동력이 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테크노밸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여러 긍정적 경제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테크노밸리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 국비조달, 토지수용 주민들의 갈등을 겪게 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테크노밸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31일 정대운 의원님 등 29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8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자 경기도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것에 힘입어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성장 거점 확대 등의 목표를 가지고 제2ㆍ제3판교 테크노밸리,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양주 테크노밸리 등 권역별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의 확장 및 고도화를 통해 판교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인 허브로 육성하고 특히 자율주행차 기술연구와 관련 산업의 세계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핀테크, 인공지능, 로봇 등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7월 5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을 받고 2018년 8월 7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는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융복합 첨단산업 핵심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과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증강 및 가상현실, 방송콘텐츠, 엔터테인먼트가 집적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으로 2018년 3월 22일 도의회 의결을 받고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는 섬유ㆍ패션ㆍ전기ㆍ전자 등 첨단섬유,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는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문화콘텐츠기술, 나노기술 등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2개 사업 모두 현재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도의 역점사업으로서 권역별로 제각기 특징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테크노밸리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기조와도 부합하고 경기도가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지자체 고유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의 한국적 동력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부서의 심의, 예산지원이나 법령개정 추진 등에 있어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좌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와 18조에 따라 도시주택실과 경제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과 관련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3개 이상 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경우 특별전문위원이, 그 밖의 경우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하도록 규정돼 있는바 본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테크노밸리 사업 중 판교2 테크노밸리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그 외 5개 사업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므로 도시환경전문위원실에서 보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입니다. 정대운 위원장님께서 구성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9대 의회 때도 이 특별위원회를 주도해서 하신 적이 있죠?
○ 정대운 의원 네, 9대 때 추진하면서 그때는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라고 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 국한돼서 하셨구나!
○ 정대운 의원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일산 테크노밸리가 또 진행상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원들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9대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리ㆍ남양주, 양주가 이렇게 포함된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9대 때 그렇게 하셨고 또 경기도에서 7개 테크노밸리,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 관련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계획들이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고 또 2개 상임위원회 이상이 걸쳐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제안해 주신 것은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 정대운 의원 건교위도 관련된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건교위도 돼 있습니까?
○ 정대운 의원 네, 목감천 치수대책이 국비…….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서에 2개, 경제실과 도시주택실로 봐서 상임위원회에서 서브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건교위까지 되면 특별전문위원실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정대운 의원 건교위가 관련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목감천 치수대책이 한 5,000억 이상인데 지금 현재는 지방하천으로 돼 있다 보니까 경기도가 2,700억 이상을 대야 되는 부분이고 저번에 9대 때 저희가 특위 관련해서 해 봤을 때 국가하천 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감천이 경기도 관련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목감천이 시흥에 있는 건가요?
○ 정대운 의원 시흥하고 광명하고 관계된 건데요.
○ 염종현 위원 같이 걸쳐 있나요?
○ 정대운 의원 지방하천입니다. 만약에 국가하천이 안 되면 서울시가 관계되기 때문에 서울시도 일정규모의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 건교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을 때 여기도 나와 있네요.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는 건설국 소관이다. 건설교통 이랬는데 7개 중에서 한 곳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만 건교위 소관이라서 3개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지 않다 이렇게 본 건가요? 우리 전문위원님. 거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편안하게. 간단하게.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건교위는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에 하천도로 정비 일부 부대시설만 관련이 됩니다.
○ 염종현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건교위가 포함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한돼서. 그러면 검토보고서 제안대로 특별전문위원실에서 담당을 안 하고 경제실이랑 도시주택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요?
○ 정대운 의원 상관없습니다. 9대로 해서…….
○ 염종현 위원 또 필요할 때는 건교위 담당 공직자분들을 불러서 의견 나누면 되니까.
○ 정대운 의원 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 정대운 의원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광명이 먼저 시작된 거지요. 판교 거기는 예전에 진행됐지만 광명하고 시흥 관련해서 525만 평, 정부가 주민들의 많은 재산권에…….
○ 염종현 위원 거기서 전체적으로 LH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공사는…….
○ 정대운 의원 지금 현재 거기 일반산업단지는 LH에서 하는 거고요. 또 유통단지하고 첨단연구단지하고 주거단지는 우리 도시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보상은 다 끝났어요?
○ 정대운 의원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남양주ㆍ구리하고 양주, 일산은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지자체 도시공사하고 하는데 그런 협약문제에서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관 상임위원회가 경제실이랑 도시주택실에 걸쳐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지난번 9대 의회에 했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7개 권역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 그 경험을 좀 살려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박옥분ㆍ박창순ㆍ민경선ㆍ정윤경ㆍ박근철ㆍ이나영ㆍ조광희ㆍ남종섭ㆍ천영미ㆍ박재만ㆍ오지혜ㆍ유영호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최우선 과제가 지방분권 실현에 있으나 여전히 권한과 재정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및 지방 타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 대한 법령 개정 건의, 국회의원 간의 인식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방분권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 및 사무 등을 시군에게 배분해 주고 기초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지방분권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4일 배수문 의원님 등 13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8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이 시대적 최우선 과제임에도 권한과 재정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의회가 타 자치단체 및 의회와 연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의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2017년 10월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전국 순회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정부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히 개헌안을 제출하는 등 지난 1~2년간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고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막바지에 이루는 등 정부의 노력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의지와 연계하여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의 당사자이자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과 관련한 과제와 역할이 분명 있으므로 본 특위의 구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치분권 강화라는 필요성과 당위성만 가지고 접근하기보다 어느 정도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우선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과제를 선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좌 부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치분권 관련 업무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전문위원실에서 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여기 보면 구성 위원 수를 17명으로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결론으로 해서 17명이 나왔으며 위원들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혹시 어떤 식으로 갖추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남종섭 의원 저희가 애초에 10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자치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9대 의회 때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17명에 대한 것은 별 의미는 없고요. 특별위원회 구성하면 보통 한 15명 정도로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17명 정도로 구성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된 위원님들께서 어떤 분이 들어가셨냐고 그렇게 얘기, 이것은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하게 됐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남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사무는 안전행정위 고유사무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위 전문위원님 여기 오셨나요?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혹시 안전행정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저희가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다 의견을 수렴했는데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는 구두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위원장님께 다 보고드려서 동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 유광국 위원 서면상으로 안 받았지요?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네, 서면상으로는 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을 강조하셨고 다음에 개원할 때 지방분권을 연방제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고 시대 흐름도 지방분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9대 때도 있었나요? 9대 때도 이런 위원회가 있었는지?
○ 남종섭 의원 아니, 9대 때는 지금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로 그냥 구성해서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위원님, 앉아서 답변…….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9대 때는 경기도의회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라고 그래서 그때는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의장님 자문기구 역할로 해서 구성을 의원님들하고 외부 전문가로 했었고 그 목적이 헌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 의견을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어떤 식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계획은 그걸 국회에 제출하면 그것이 헌법 개정까지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시간을 박았기 때문에 종료가 됐고 끝났습니다. 새로 이번에 특별위원회는 순수 의원님들만 구성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든 헌법이 바뀌든 아니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법령이 바뀌어야만 되는 사항이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의, 촉구 그런 밖에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남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남종섭 의원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저희도 가장 그중에 핵심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의회사무처 독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치분권의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요구하고 있고,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부터 독립을 해 나간다면 실질적인 과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은 저희가 연구도 하고 제안도 했지만 그게 지금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는 언론에 보면 이재명 지사님께서, 지금 고양, 용인, 수원이 특례시를 추진하려고 청원까지 해서 그쪽 해당 시에서는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지사님은 특례시는 필요하지만 시기상조 아니냐, 반대의사를 표명했어요. 왜냐하면 세수문제가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되고 100만 이상이 특례시가 되면 경기도에 있는 100만이 넘는 시가 이탈하기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분권 특별위원회가 그런 고양과 용인, 수원의 특례시하고도 맞물려서 예민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중앙부처의 어떤 법이나 그런 것이 결정된 다음에 하겠지만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실제로 경기도의회에서도 고양이나 용인, 수원에 특례시를 하게 되는 것을 한번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 특례시를 그 시에서는 요구하고 특례시가 되면 경기도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런 것을 수원시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기술자 불러서 의견도 청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남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아까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원이, 처음에는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이라는 네임으로 했다가 이것을 그때 당시 위원회 말고 특별위원회 성격으로 확대하고자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외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도 확대를 하고자 해서 인원수를 늘린 것으로 그때 배수문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 토의한 내용에 의해서는. 그런데 아까 의회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100% 의원들로만 구성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의원들로 구성하되 자문기구를 따로 두게 되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죠?
○ 남종섭 의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자치분권혁신추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좀 격상이라면 격상을 시켜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기본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둔다거나 이런 구성 결의안 같은 것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봐서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활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게 일부 성과가 나기도 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위원회가 발족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남종섭 의원 지금 저희가 9대까지 계속해서 추진한 거는 당위성을 가지고 어떤 지방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분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아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이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특별위원회의 주로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도 저희가 의정지원활동 강화 차원에서 의회사무처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특별위원회가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그 속에서 할 일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원이 아닙니다. 공동발의자로 지금 여기 나와 가지고 얘기하니까, 위원장님, 제가 11시에 기자회견이 예견돼 있어서…….
(웃 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보완설명…….
○ 손희정 위원 네,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왜냐하면 전에 저희들이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의원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때는 저희들이 헌법, 국가의 모든 법의 근본법인 헌법의 어떤 내용을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건의했던 거고요. 이번에 자치분권은 아까 남종섭 수석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외에도 헌법 아래에 지방자치법,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풀어갈 부분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17개 광역시도의장협의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제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의원님들 보좌관, 저는 그런 제도가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해 가지고 정치자금법 개정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본 위원도 이 자치분권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실질적인 성과를 못 낸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되게 안타깝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추진의사를 밝히셨고 아무튼 분위기는 되게 많이 무르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라 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쉬운 점은 너무 큰 그림을 그려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추상적인 성과만 내고 결의안 제출하고 끝난다든지 이런 게 좀 아쉽고 본 위원의 생각은 조그마한 거라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사무처 독립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성과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의원님께서 11시에 기자회견이 있어서, 기자회견이 끝나면 다시 오실 거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집행부에서, 최원용 사무처장이 그동안에 있었던 사안을 잘 알고 또 차정숙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같이 배석을 해 주셨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04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남종섭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필근 의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제329회 임시회에서 연정부지사, 연정협력국, 연정협력과를 평화부지사,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로 각각 기구조정을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평화협력국 소속의 대외협력과와 평화협력과 소관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잠깐만.
○ 위원장 진용복 네,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3) 위원 평화국장님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대외협력과는 의회운영위이고 그다음에 평화협력과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한다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왜,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저희 평화협력국이 이번에 개편되면서 평화협력과 말고 DMZ정책담당관실과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이 와서 남북협력과 DMZ 개발의 주축이 되기 때문에 성격상, 기재위에서 현재 DMZ정책담당관실과 통일기반조정담당관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기재위로 통합 흡수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공직자분들한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오전에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후에 오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 갖고 그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평화협력국
(11시17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평화협력국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찬구 의정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6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억 5,15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650만 원으로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금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세출예산은 466억 7,284만 원으로 당초예산 453억 8,414만 원보다 2.8% 증액된 12억 8,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총무담당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정철학 가치 공유를 위해 의회비전 제작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교육위원회 신설과 연정위원장 업무 종료에 따라 의정지원 업무추진비 1,66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정원 증가에 따른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열네 분의 의원님이 증원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1억 2,600만 원, 월정수당 3억 1,647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552만 원, 의원 국민연금보험료 2,441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0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2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1,1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정원 증가에 따라 일반직 인건비 3억 7,7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임기제 보수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금 등 기타직 보수 7,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 무기계약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총무담당관실 소속 무기계약직 8명의 임금인상분 1,556만 원과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801만 원, 국민연금건강보험금 6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정원 증가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제2교육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정수 증원에 따른 각 전문위원실 및 대표의원실 자산취득비 1억 4,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공보담당관 예산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무기계약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9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의정지원담당관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교육연수 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역량강화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현장형 도민 소통창구 확대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역상담소 운영 기본경비 2,000만 원, 상담관 상담수당 3,990만 원, 지역상담소 자산취득비 1,5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담소 임차보증금 2,9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연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외부위원 참석수당 200만 원,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관리비 8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원용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대변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용 대변인은 오늘 첫 좌석이죠?
○ 대변인 김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또 피감기관의 입장에 서니까 감회가 새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시에서 감사기관으로서 있다가 피감기관으로 오셨는데요. 저희 운영위원회에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반갑습니다. 대변인 임용받은 김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1,300만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열정과 땀이 도민들에게 소통돼서 도민들이 체감하고 도의회가 같이 경기도민의 위상을 강화하는 이런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다음은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대변인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8억 5,36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3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106억 1,41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3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억 3,947만 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5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도정 홍보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795만 원이 증액된 7,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7쪽 인건비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2018년 본예산 대비 640만 원이 증액된 1억 4,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용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관 곽윤석 기획관님 나오셔서 오늘 저희 운영위원회와 첫 만남이니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곽윤석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통기획관 곽윤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8월 17일 자로 임명받아서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도의회와 잘 협력하는 소통기획관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진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소통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덕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이 계시는데요. 오늘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린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 사업설명서 1쪽의 내용입니다. 소통기획관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홍보미디어담당관실에 795만 원이 증액된 100억 6,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쪽, 사업설명서 3쪽의 경기도 공식 블로그, SNS 및 경기소셜락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SNS 홍보모니터링 증가에 따른 업무보조 근로자 인건비로 2018년 본예산 대비 795만 원을 증액하여 4억 6,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소통기획관실 추경예산은 단일 1건입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곽윤석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보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조영민 서울사무소장은 오전 11시부터 국회일정으로 인해서 오전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현재 자리를 같이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9쪽입니다. 평화협력국의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억 5,90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0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0쪽, 사업설명서는 3쪽 평화협력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3억 37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9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하여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화협력과의 정원이 16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기본경비 1,2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2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82쪽, 사업설명서 15쪽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대외협력과의 세출예산은 1억 5,90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7만 원을 증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평화협력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박원석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평화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지역상담소 7개소의 계약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자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다시 연장 재계약됨으로써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금 1억 2,5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실국의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83억 5,400만 원입니다. 소관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66억 7,300만 원입니다. 총무담당관은 의회비전 제작 2,000만 원 등 정책사업비 5억 7,500만 원, 인건비 3억 7,8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 6억 3,6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비전 제작 2,000만 원은 의정철학을 담은 BI를 제작하여 공감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의회가 개원되거나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도의회 철학과 비전이 계속 변화함에 대한 정체성과 도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효과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보담당관은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지원담당관은 11개 지역상담소의 내부 파티션 설치 등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상담소 운영기본경비 2,000만 원과 신규 위촉상담관 상담수당 3,900만 원 등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상담소 재계약 시 임차보증금 추가 수요에 대비하여 편성된 상담소 임차보증금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증액사유는 제10대 의원정수 14명 증가와 제2교육위원회 신설 등으로 의원정수와 사무처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의원활동비 및 인력운영경비와 지역상담소의 환경개선공사 및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대변인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대변인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5,300만 원입니다.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언론협력담당관의 도정홍보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계획으로 인건비 등 796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604만 원을 편성하여 총 1,4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소통기획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소통기획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96만 원이 증액된 100억 6,800만 원입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홍보미디어담당관의 경기도 공식 블로그 및 SNS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계획에 따라 인건비 등 796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평화협력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평화협력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7억 5,900만 원입니다. 평화협력과는 경기연정이 종료되어 기구 조정으로 연정협력과에서 평화협력과로 명칭 변경과 정원 감축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평화정책자문위원회 등 회의운영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과는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207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협력관, 평화협력국))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안내해 드렸듯이 저희가 오늘 제안설명을 받고 오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지금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이따가 오후에 다시 자료요청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 신청을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이애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사무처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의원활동비 중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증액된 상태로 12억 1,258만 원에 해당되는데 운영공통경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쓰여지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소관 실국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31개 각 시ㆍ군청에 있는 지역상담소 보증금 그리고 월세 그리고 상담소 면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일단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오늘 예산안으로 평화협력토론회하고 국외연수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그거 자료하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대변인실에,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언론브리핑된 전체 목록하고 그리고 경기도 쪽 중앙지하고 지자체 기초 쪽에 있는 언론사별 홍보예산 집행내역하고 각 언론사별로 정리된 자료를 좀, 그거는 작년 17년부터 18년도 현재까지 기준으로…….
○ 대변인 김용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경기도에 있는 중앙지까지 포함되는 거죠?
○ 이동현 위원 네.
○ 위원장 진용복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소관 실국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양평의 전승희입니다. 평화협력과.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전승희 위원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평화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 전승희 위원 거기 평화협력과 3페이지 보시면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3페이지에 2017년 이전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58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의 5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 예산 해 가지고 2억 8,080만 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게 왜 차이가 나는 건지…….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 전승희 위원 네.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이게 예산과목으로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세밀한 사항은 조금 시간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거는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3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에 집행누계액이 7,757만 원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시면?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뒤 5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의 집행누계액은 7,267만 5,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도 제가 알고 싶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것도 같이 파악해서요. 세부, 6년, 7년 그건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 전승희 위원 그거 확인해서 정확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내역을 구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2017년도의, 지금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의 본예산은 9,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1억 8,330만 원인데 왜 추경예산이 이렇게 추가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것도 같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여기에서 바로 답변은 안 되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백서 예산입니다, 차이 나는 게요. 백서 만드느라고요.
○ 전승희 위원 아, 본래 예산에는 없었지만 중간에 백서를 만들게 돼서 추가로 지금 추경을 넣으신 거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장님에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보다도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발언대에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의회사무처에 질의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권정선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처우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보면 의회사무처에서 숙박비하고 차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숙박을 하면 또 차량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숙박을 했는데 차량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차라리 그렇게 차량비를 지원하시는 것보다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먼 의원님들의 차량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숙박하고 차량비 지급했던 내용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저기 드린다면 남자휴게실 같은 경우에도 안마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자휴게실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숙박비에 대한, 차비 부분에 대한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숙박비 그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의원님 휴게실은, 제가 와서 사실은 남자의원님도 필요하고 우리 직원들도 필요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건물 자체가 규모가 협소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이 열네 분 늘면서 상임위원회가 또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공간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휴게실이 지금 당장은 준비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권정선 위원 휴게실을 당장에 어떻게 증설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소파 이렇게 놓아져 있고 의자 있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그걸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자리에 휴게실을 따로 공간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자 정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 공간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어느 정도 쉴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면 의원님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저녁식사시간이 지나기도 하는데 보니까 저녁식사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전혀 책정이 안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위원님,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을 저희들이 배분할 때 상임위원회에 운영비로 배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어느 정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부족하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서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시면 적어도 저녁식사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평화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산 세운 게 참석수당이 15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2시간 참석을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을 평균적으로 책정한 겁니다.
○ 유광국 위원 위원회는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별도지침에 나와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위원회에도 보면 20만 원이 서 있는 게 있어서 어떤 게 기준이 맞는 건지 몰라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우리 규칙에는 15만 원이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러면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수당규칙이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전체적인.
○ 유광국 위원 일반적인?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사무처 소관에 보니까 거기도 위원회에 20만 원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추경예산이거든요. 추경예산인데 보면 여기 위원이 15명인데 15회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가 한 달에 수시로 회의를 하는 위원회입니까, 이 위원회가?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이게 지금 이번에 평화부지사님께서 오셔서 새로 만드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9월, 다음 주부터 계속적으로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아니, 일반적인 위원회가 간담회 수준으로 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무슨 규정에 의해서…….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보면 분기별이라든가 아니면 월 1회라든가 이렇게 가더라도, 지금이 8월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월 수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은데 15회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신 것 같아서…….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저희가 필요하다면 한 주에 2회라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북평화협력사업 전반에 걸쳐서 정책결정 자문기구로 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은 열리지 않고 있지만 9월부터는 굉장히 자주 열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러시면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 만들어놓은 계획서나 아니면 규정이나 이런 게 있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랑 저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간단한데요. 예산서 268페이지에 보면 교육연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서는 38페이지가 되는데요. 여기 교육연수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여기는 민간위원 수당 해 가지고 2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아까 15만 원하고 20만 원이 어느 게 맞는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원고를 쓰는 경우에는 원고수당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교통비를 조금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이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할 때 어느 정도 그쪽하고 해서. 이게 여지가 좀 있습니다, 5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 그래도 단가가 있잖아요. 보면 인건비의 단가가 있듯이 위원회도 분명히 단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위원회는 수당을 많이 주고 어느 위원회는 수당을 적게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의원 의정역량강화 지원이 있는데요. 많은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2018년도 집행률을 보면 16%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300만 원을 다시 더 추가요청을 하셔서 혹시 하반기에 교육이 몰려있고 또 이 300만 원이 혹시 어떤 새로운 교육을 기획하시는 거라면 사실 이것 300만 원 추가된 것 교육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우선 위원님, 이 300만 원은 저희들이 교육연수 활동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예산 중에서 교육현수막 및 필요물품 구입비용이라는 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새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교육을 해 드리다 보니까 현수막이나 교재비 같은 게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연수비 자체가 저희들 집행률이 7월 31일 기준으로 좀 떨어졌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전에는 이게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상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선거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교육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오시고부터 저희들이 국회에도 교육 보내드리고 또 서울대학교 그런 비용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충분히……. 저희가 그 자료는 위원님께 직접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했던 제10대 의회 의정공통운영경비 배분안을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비교섭단체이다 보니까 활동을 하려면 저희한테 배분된 사업비를 알아야 되겠어서 제가 이걸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비교섭단체, 그 전년도에 비해 8명에서 7명으로 줄면서 하반기에 342만 4,000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런 건 주로 어떤 용도로 나가게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건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전반기에는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있었고 한국당이 있었고 비교섭이 있었는데 교섭단체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 전체 역량강화 사업,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연찬회도 할 수 있고 그런 비용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비교섭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 개인당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교섭단체는 전체적으로 포션에서 30% 정도 포션을 전체비용으로 드리고, 기본운영경비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무실이나 직원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기본경비가 있고 나머지 70%는 의원님 정수에 따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요. 비교섭단체는 그 30%의 포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의원님 정수에 맞춰서 드리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들 개인한테 비용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쓸 때 개인이 요청하게 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의원님들 비교섭단체 모이시면, 사무실을 저희들이 마련해 드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차 마시고 커피나 그런 비용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이애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국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평화협력국장입니다.
○ 정윤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참석회의를 좀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회의를 무슨,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할 것 같으면 모였을 때 하루에 하면 될 일이지, 회의를 그런 식으로 하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앞으로 연말이 되면 DMZ라든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현안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회의수당들을.
○ 정윤경 위원 지금 이 정도로 잡았는데 내년 2019년도에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 봤는데요.
○ 정윤경 위원 적정하게 계획을 잡으셔야지 너무 과도하게 잡는 건 그렇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평화정책자문위원이 아직 위촉된 건 아니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거 다 도지사님이 위촉하시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구성은 다 그러면 민간인으로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두 분은 도의원님이십니다, 이 중에.
○ 정윤경 위원 그런 것 내용을 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평화협력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비가 3,000만 원이 잡혔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이게 원래 본예산에 들어있던 겁니다. 연정협력예산이 바뀌면서 평화협력예산으로 부기 경비로 된 겁니다.
○ 정윤경 위원 갔다 왔나요, 지금?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갔다 왔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집행을 했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정윤경 위원 네, 이상 됐고요. 다음은 대변인실에 질문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네, 위원님. 대변인 김용입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사진을 이용한 홍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 대변인 김용 네.
○ 정윤경 위원 이게 원래 없던 것을 2018년도에 세운 건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집행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 대변인 김용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집행은 아직 안 된 거고요. 사진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당초에 잡혀 있었잖아요. 예산 잡혀 있었고 지금 추경에 더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지까지…….
○ 대변인 김용 신규예산입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새롭게 책정한 겁니다,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새롭게, 이번에?
○ 대변인 김용 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도정홍보 사진은 536건 제작했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 대변인 김용 그건 새로 오시는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했던 부분이죠.
○ 정윤경 위원 네. 인원이 더 새로 저기 되는 건가요, 추가?
○ 대변인 김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새로 뽑는 게 아니라 13년도에 이 인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3년도에 있었다가 그 이후에 없어져서 저희가 경기도 도정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단기간 인원을 뽑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 정윤경 위원 신규로?
○ 대변인 김용 네.
○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기획관.
○ 소통기획관 곽윤석 네, 위원님. 소통기획관 곽윤석입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경기도 공식블로그, SNS 및 경기소셜락커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 소통기획관 곽윤석 네.
○ 정윤경 위원 경기소셜락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 소통기획관 곽윤석 도민들 중에 SNS 활동으로 도정을 홍보하고 함께하는 그런 블로거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기존에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죠?
○ 소통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반도민들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도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의원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도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소통기획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것 있는지 알지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나 이것, 지금 딱 보는 건 페이스북 정도만 제가 도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하고 있고 예산도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직접 접하고 있는 저희들도 잘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내부에서부터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다 공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의원들이 알아야 내 지역의 도민들한테 “도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죠.
○ 소통기획관 곽윤석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은 건 좀 많이 의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메일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이렇게 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정윤경 위원 네.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정윤경 위원 의원역량 개발계획 지금 잡혀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던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의원역량 개발을 했던 프로그램과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저는 몰랐는데 전 의장님께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인가 어디하고 MOU를 맺고 가셔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거기 MOU를 맺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하잖아요. 그거 서울대 무슨 과정이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서울대 지방자치 역량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지방자치 역량과정인데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전체 142명의 의원 중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왔을 때는 15명 신청을 받는다고 했을 때 좀 너무 과도한 사업을 하고 있다, 142명한테 골고루 돌아가야 될 역량개발비가 일부 15명의 의원한테 1인당 315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일부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봤지만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받으러 가시는 의원님들을 제가 다시 알아봤더니 20분 신청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분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의원님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거기에 합당한 역량개발비를 해 주실 건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역량과정이라는, 원래 역량개발비는 작년까지는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자부에 계속 건의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대학원을 가게 되면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목을 일반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1년 차 행자부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거기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만이 가능하다. 그게 올해 18년도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이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인재개발원이나 말씀하신 서울대학원이나 한경대학원 이런 공공기관의 교육기관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교육하는 방법. 그런데 저도 이 방법을 두고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똑같은 과정을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100% 거기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하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의원님이 가셨는데 서울시는 100% 지원하는데 너무 부담을 지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나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142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4년 의정생활 하시면 1년에 40분 정도 하시면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대학의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을 다 갈 수가 있다는 그런 계산이 섰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반예산은 저희가 필요하면 세우면 되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들이 수요를 예측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40분 가신다고 하면 40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제가 있었던 거지요, 기왕이면. 그렇게 됐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민간부문은 저희가 다시 이번에 행안부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공공부문만 계속 교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민간도 훌륭한 교육기간이 많은데. 그래서 민간부문에 이번에 의회역량비를 새로 행안부에서 해 줘서 의원 1인당 80만 원씩 해서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공공부문의 교육도 가능하시고요, 민간부문의 교육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일단 준비했습니다,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그 내용은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이런 거지요. 신청을 받으실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년 의정생활 하시는 동안 한 번씩은 다 기회가 돌아간다는 그런 게 없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런 말씀을 제가…….
○ 정윤경 위원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의원들한테 홍보를 하고서, 그래서 이번에 하시고 못 하신 의원님들은 다음번에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왜 꼭 서울대여야 하는지. 경기도에도 대학들이 아주대도 있고 경기대도 있고 많잖아요. 도 가까운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북부지역 의원님들은 북부지역 가까운 쪽에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대학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폭을 넓혀야 되지 않는가, 계획은 없는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첫 번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 저희들이 이미 세우고 있지만 의원님들 수요를 다시 받아서 서울대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40분 정도 해서 충분히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하신 왜 서울대만 되느냐, 그건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저희가 비목이 2개입니다. 하나는 공공기관용에서 쓸 수 있는 비목이 있고 하나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쓸 수 있는 비목이 있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하고 한경대, 국립대학밖에는 안 됩니다.
○ 정윤경 위원 국립대학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1인당 80만 원씩 민간 비목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서 민간대학도 교육과정만 훌륭하다고 하면 대학도 충분히 공공성이 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교육내용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열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민간대학하고 MOU를 맺게 되면 8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한다는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지요. 민간은 현재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민간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원님 1인당 80만 원.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의원 1인당. 그럼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가고 싶, 만약에 우리가 바쁘지 않으면 가고 싶은데 시간상이나 거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맞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신청을 못 한 의원님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의원님들한테는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1차, 2차, 3차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계속 할 거라는 이런 홍보가 돌아갔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고민하면서 봤는데 이게 일주일에 목요일 한 번만 의원님들이, 오프라인 교육은 한 번이고 나머지 온라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누구든지 성의만 있으시면 어느 정도 가능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곽윤석 소통기획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소통기획관 곽윤석 소통기획관입니다.
○ 이동현 위원 이번 추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새로 들어서다 보니까 신규 인력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게 추경의 성격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님의 공공서비스 확대 이런 것에 맞춰서 의회도 협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공식블로그 및 SNS 운영보조 관련해서 현재 이런 업무를 하는 인원이 없나요?
○ 소통기획관 곽윤석 현재 1명이 모니터링을 포함한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면서 SNS를 통한 도민들의 민원성 또는 정책 제안의 내용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 추가적인 인력수요가 있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현재 18년 추진실적으로 블로그 201건, 포스트 136건, 인스타그램 146건 등등 이게 기존인력 1명이 했던 건가요?
○ 소통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1명을 더 하겠다?
○ 소통기획관 곽윤석 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는 이런 SNS 소통 전반에 대한 계획을 다시 자세히 세워서 신규 예산에 그 문제도 포함시키고 할 텐데 그 전까지, 그것이 확립되기 전까지 우선 인력운영을 위해서 1명을…….
○ 이동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SNS나 공식블로그 운영 팀을, 이 인원을 좀 더 확대할…….
○ 소통기획관 곽윤석 그럴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계획인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최소인원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 소통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요. 여쭤보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집행부가 있고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있는데 집행부의 어떤 주간단위나, 월간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간단위의 이번 주 어떤 발표들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주요정책에 대한, 도정에 대한 도지사나 대변인실의 발표가 있을지에 대한 것을 우리 당 도의원들이, 특히 여당인 도의원들이 또는 여당이 아니더라도 도의회와 공유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여쭙고 싶은 건데 예를 들면 대변인실의 주간 보도계획 이런 걸 준비하지는 않으시나요?
○ 대변인 김용 현재는 사후적으로 이미 보도된 자료를 보도자료로 모아서 이것을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것을, 경기도정에 상당히 폭넓고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와 소통기획관 그다음에 각 실국과 협조해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도의회와 공유해서 도의원님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런 게 약간 오해도 할 수 있고 도의회가 집행부의 정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건데 예를 들면 주간 보도계획 같은 것을 얼마든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획을 잡을 수 있지요. 주간 보도계획을 잡고 그것을 의원들, 특히 의회와 공유하게 되면 의원들 기준에서는, 의회 기준에서는 관심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도 할 수 있고 또 의견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도 사전에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통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냥 집행부에서 발표하고 나서 아는 거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도. 좀 완곡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특히 조례 개정사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변인실 또 여기 곽윤석 소통기획관 새로 오셨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대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그 시스템을 빨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협력국 한 번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서상 위원님들도, 지금 정윤경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 다 질의하셨는데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15회 하겠다라고 올리신 거고 이게 구성이 아까 도의원 2명 들어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이동현 위원 일반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일반 위원들은 주로 전문가 위주로 해서 평화정책, 민화협이라든지 통일부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거의,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주로 전문가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시민단체분들도 좀 포함시키고.
○ 이동현 위원 그런 성격이면 이게 어떤 상설 협의체, 뭐라고 하나, 아주 실무 협의체가 아니고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분들인 건데 그런 분들이 15회면 거의 주 1회 이상을 앞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같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요구하셨지만 추진계획을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평화협력토론회는 했나요? 5,000만 원.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게 연정협력토론회 예산입니다. 부기가 바뀌어서 된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외출장, 국외연수 그게 다 연정협력 예산이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국장님들한테, 대변인 포함해서요. 모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좀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얇은 몇 페이지짜리 책자로 유인돼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왔다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처음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 지금 이런 형태를 보았는데요. 다음 본예산이나 행감 시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기획관님, 대변인 등등 사무처장님도 정확히 숙지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김경호 위원 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의회비전 제작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1회 추경 예산안에 2,0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었던 예산이 왜 세워졌는지, 의회비전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의장님이 바뀌시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비전이나 기존의 모든 디자인을 쓰시겠다고 생각하시는 의장님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좀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의장님께서 ‘사람중심, 민생중심’ 그것은 그냥 쓰시는데 그 밑에 ‘의회다운 의회’를 넣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크게 예산은 들 것 같지 않다 생각해서 이 2,000만 원은, 그런데 1,000만 원은 ‘의회다운 의회’ 그런 글꼴 같은 걸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배너나 액자 같은 것, 의회에 있는 것. 그 비용 정도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게 잠깐 잠깐인 것 같지만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꼬박 바뀌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의회가 매번 바뀔 때마다 바뀌면 좀 그렇지요. 4년에 한 번 정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그것은 제대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원거리. 거기 컴퓨터는 얼마나 됐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2년 정도 됐습니다.
○ 김경호 위원 2년 된 것치고는 너무 안 돌아갑니다, 사실은. 그거 부팅해 놓고 샤워하고 나와도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참고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일을 좀 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밤에, 우리가 또 운영위원실이나 아니면 기타 어디서 일을 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밤에도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자료 보고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바로 점검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능이 떨어지거나 못 쓰는 부분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염종현 위원 제가 조금 할까요?
○ 위원장 진용복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우리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염종현 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처장님은 우리 광역의회, 지방의회 위상이 제대로 정립돼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역의회는 지금 기관대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아시겠지만. 즉 집행부하고 경기도의회가 구조상 대립하는 구조인데 저도 집행부에 있어 봤지만 서포트하는 역량 자체가 우리 의회 쪽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지방의회의 역량 자체를 높이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보좌관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 염종현 위원 하여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지방분권의 강화는 지난번 우리가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보겠지만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 그런데 좌초가 됐지요. 그것은 좌초시킨 지금 야당의 심판도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이유 중의 하나도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을 무산시킨 책임을 물었던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저희가 법령의 범위 내 이런 족쇄에 잡혀서 못 하는 부분이면 그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수도 없이 지금 해 왔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도 과연 그러한 노력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 왔나라고 봤을 때 지금 기관대립형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중앙보다는 지방이, 집행부에 비해서 의회가 권한과 권능이 대단히 협소한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되고 민선7기 이재명 집행부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재명 집행부에 던진 게 의회사무처장 개방직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답이 지금 오지 않았어요. 이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겁니다. 적어도 이재명 집행부는 이 정도는 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감이 크다 이런 걸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상임위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 전문위원실에 대해서도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렸고, 서울시에 한번 다녀오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다녀왔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에 틀린 게 있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가 다녀왔는데…….
○ 염종현 위원 아니, 틀린 게 있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틀린 건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를 지원하는 인력이 서울이 15명인 줄 알았는데 16명이더라고, 수석 포함해서. 16명이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거기 팀 자체가 두 팀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죠. 경기도의회는 6명이에요, 6명. 그러니까 상임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똑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이 10명이나 많습니다, 10명. 그것에 대한 노력을 과연 사무처에서 했냐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처장님 국한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현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의견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러한 면에서 노력을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들어가시고요. 소통기획관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평화국장님은 오늘 마지막 저거네요? 데뷔전 치르자마자 끝나버리시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 소통기획관 곽윤석 소통기획관입니다.
○ 염종현 위원 소통기획관의 정확한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 소통기획관 곽윤석 현재까지는 경기도정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홍보와 도민과의 소통에 있다고…….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소통기획관이에요?
○ 소통기획관 곽윤석 소통기획관실에는 홍보미디어담당관과 홍보콘텐츠담당관 두 과가 있어서…….
○ 염종현 위원 주로 신문과 방송은 대변인실 그다음에 SNS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소통기획관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 소통기획관 곽윤석 네, 그 문제를 포함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소통기획관, 민선7기가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 게 있었나요, 아니면 예산편성 때문에 어떤 사업적으로 바뀌는 것이, 신규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새로 들어와서.
○ 소통기획관 곽윤석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제 구상하고 내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신규사업은 오셔서 아니면 민선7기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을 한 것은 없다?
○ 소통기획관 곽윤석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지금 한창 준비 중에 있을 텐데…….
○ 소통기획관 곽윤석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어떻게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 소통기획관 곽윤석 워낙에 민선7기 들어오면서 SNS에 도민들의 요청과 제안 자체가 양적으로 늘어나서 그것을 위한 실무적인 인력 포함해서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경기도의 도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을 맞추면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잘 하시리라 믿고요.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원론적으로 좋은 말씀이고 또 그렇게 잘 되시리라 저희도 기대하고 도울 예정이고. 그런데 하여튼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 상충되는 부분, 혹시라도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의회의 고유한 저거라 그럴까요? 권한이라고 그럴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서 해 주시길 각별히, 이제 시작하시는 거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통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변인님 잠깐.
○ 대변인 김용 대변인입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주간 보도계획, 보도자료가 주간별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전혀 의회랑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공유하신 적이 없어요, 의회랑?
○ 대변인 김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전에 보도자료 나간 부분은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보도자료 계획에 대한 부분 이것은…….
○ 염종현 위원 아니, 일정에 대해서 공유한 적이 없어요, 도의회랑?
○ 대변인 김용 보도자료…….
○ 염종현 위원 잘 모르세요?
○ 대변인 김용 네.
○ 염종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유를 일정 부분 했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 대변인 김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거는 어떤 소통의 문제예요. 의회와의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할 수가 있는데 공유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대의회에 자신이 없어서, 또 하나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러한 대충대충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둘 다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급적 그게 가능하다면, 공유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검토하셔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확인하셔서 운영위원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원석 국장님은 제가 서운해서 한번 잠깐 오시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10대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게 두 번째인가요, 공식적으로?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저희 소관 부서가 안 돼 가지고 기재위로 가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가 네 팀이 됩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기재위…….
○ 염종현 위원 평화협력국이 지금…….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과가 3개가 됩니다.
○ 염종현 위원 4개가 아니고 3개인가요? 3개였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러니까 대외협력과와 소통협력국으로 가게 돼서 의회 쪽, 대표님 말씀하셨던 의회…….
○ 염종현 위원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가시면서 어떠한 소회라고 할까요, 그래도 한 말씀하고 가셔야지.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저도 7월 20일 자로 발령받아서 지금 한 한 달 보름 정도 돼서 대표님도 그렇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얼굴도 다 익히고 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예 DMZ랑 그쪽이 이리 와서, 제가 원래 운영위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했는데 또 기재위에서도 2개 과가 그쪽 소관이니까 이쪽으로 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가게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불러주시면 하시라도 와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항상 답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평화협력국 잘 책임 맡으셔서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좋은 결과 내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진용복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 황대호입니다. 소통기획관님.
○ 소통기획관 곽윤석 소통기획관입니다.
○ 황대호 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어요, 자료요구를 해서.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 100억 원 가까이가 의정활동이든 도의회의 어떤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수많은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수시로는, 상시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발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분기별이라도, 다만 시민들과 도민들과 그다음 각 전문위원들을 포함한 검증창구를 만들어서 이 홍보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안 때 전 기대를 했었는데 검수에 관한 것들이, 그때 자료요구했던 것에서 검수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검증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소통기획관님이 바뀌셔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 소통기획관 곽윤석 지난 임시회 속기록을 검토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검수라는 표현 자체가 갖는 조금 애매함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소통기획관실에서 생산 또는 외주화하고 있는 15개 이상의 매체에 관한 활동 또는 외주를 포함한 그것의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의 문제는 절차상으로는 매우 꼼꼼하게 언론홍보위원회와 같은 또는 외주 입찰이나 이런 것이 절차상으로는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생산된 콘텐츠의 품질이 정말 도정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잘 홍보하는 것에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는 그 자체 내의, 집행부 자체 내의 스스로 검수과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행감과 같은 의회에서 그것을 잘 감시ㆍ감독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읽으면서, 그때도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도민 모니터단 같은 것을 시민들과 함께 구성해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어떤 제도적인 형태로 검수단위를 두거나 절차를 세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 황대호 위원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확인해 볼게요. 외주현황과 그래서 조서,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선정방법. 입찰이 많습니까, 수의계약이 많습니까? 퍼센티지가 지금현재.
○ 소통기획관 곽윤석 제가 지금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 황대호 위원 아시는 담당자님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수의계약의 명분은 전문성과 예산 절감, 그렇죠?
○ 소통기획관 곽윤석 그러니까 비용의, 예를 들면 2,000만 원 이내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은 입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에는 문제없이…….
○ 황대호 위원 세부적으로 맞는 내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상황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마다 틀리고요. 여성ㆍ청년…….
○ 소통기획관 곽윤석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저는 공직하시는 분들을 통째로 다 신뢰를 안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거기 채용되신 분들이 다 그쪽 분야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채용되시죠? 기본적으로. 지금 거기 소통기획관에서 하고 계신 분들.
○ 소통기획관 곽윤석 개방직 임기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개방직 임기제가 몇 분이세요?
(「14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4명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품질저하 그러지만 내용이에요. 콘텐츠가 어떤 내용으로 제작이 되고 어떤 경로로 어떻게 다가가느냐. 그냥 도정 모니터링단 이런 거 해서 한두 번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모든 예산이 다 견제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 100억이 쓰이는데, 물론 그것도 작다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지금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예산에서 모니터링 정도만 그냥 해서 올리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저한테 설문지 주셨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수의계약이 제가 지금 여기 얼핏 보기에 60%가 넘어요. 수의계약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더라도 그 14명의 임기제 분들이 다 해당 관련 종사자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예산 삭감, 예산 절감 이런 것들 명분하에서 한다 그럴지라도 기본적으로 검증해야 되는데 그때 돌아온 대답이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들 자체적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예요.
하여튼 도민들께서는 압도적 지지를 주셨어요, 저희 경기도에. 적어도 이게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양질의, 왜냐하면 도민한테 가잖아요. 요즘 가장 중요한 게 SNS가 얼마나 빨라요, 홍보되는 수단이. 그런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으면, 여태까지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사람이 없었어요?
○ 소통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이러한 업체나 콘텐츠가 선정되는 시작단계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외주가 됐든 만들어진 완성품의 품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더 강화하라고 하면 그 문제는 그것대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 황대호 위원 네, 맞습니다.
○ 소통기획관 곽윤석 그다음에 완성된 생산품 홍보물의 품질을 어떻게 사후적으로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그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후적 검증의 장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이라고 올라와요. 포스트 136건, 페이스북 211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이 콘텐츠를 보고 어떤 것들을 피드백을 받고 있고 어떤 루트로 어떻게 전달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고, 이렇게 그냥 개수로만, 양적 생산으로만 해서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관심 없는 의원님들이나 혹은 얼핏 봤을 때는 많아 보여요. 그런데 100억을 투자해서 하는 추진실적이라고는 전 너무, 이거를 올곧이 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객관적 지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계획을 하나 면밀하게 세우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그때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구자료를 밖에 나가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너무 추상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냥 만족도 설문지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왜 예산에 안 올라왔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해선 안 돼요. 모니터링단도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는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물론 100억이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관리가 안 되게 쓰이면 안 되잖아요. 불신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노력 정말 많이 해 주고 악조건에서 해 주시는 거 제가 아는데 기본적으로 지표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쓰이고 어떤 것들이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지표가 나오는지. 만족도 조사도 기본적으로 표본량을 많이 잡아주세요. 그때 보니까 삼백 몇 명, 오프라인 행사할 때 온 분들 받아 가지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지역별로 뽑아서 도민의 대표성을 띠는 연령별로 다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기획관 곽윤석 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상 본질의시간을 마치고요.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양평의 전승희입니다. 지난 7월 4일 날, 의회사무처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전승희 위원 지난 7월 4일 날 지방의회 의원연수 교육과정에 대한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초선의원들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연수였고 주관은 국회사무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8월 21일부터 8월 23일, 3일간이었는데 제가 7월 4일 날 이 문자를 받고 7월 6일 날 신청했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게 신청이 되었겠거니 하고 제가 국회로 갔는데 웬일인지 거기 워크숍 참여명단에 제가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교육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경기도 도의원들만 없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직접,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지금 불러주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사전보고를 죄송하지만 못 받았습니다. 사후에 보고를…….
○ 전승희 위원 제가 그래서 담당자분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국회에 접수를 했는데 그 접수가 9시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서 9시 4분 돼서 땡 마감이 돼서 경기도는 아무도 접수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아서 제가 수원시의회에다 문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수원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 게 아니라 서류로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그래서 거기에는 지방의 형평성을 따져서 많은 의원들이 접수를 했다 할지라도 몇 분만 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왜 경기도 도의회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다른 지역은 다 도의원들이 있었는데 경기도 도의원들은 아무도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든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건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담당직원하고 팀장들에게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묻고 문제 있다면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올립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상담소가 되게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청사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엊그제인가 저희 지역에 현장조사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받은 사항이 우리 지역은 군 단위다 보니까 사무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아봤더니 월세도 좀 비싸고 보증금도 비싸고 저희들이 지금 도의원이 세 분인데 세 분에 비해서 이 상담소 면적이 너무 넓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임차료 또는 보증금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의원 대비 상담소 면적이 이것도 또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마침 보고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평의 이 의원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1안하고 2안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안이 1안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좀 임대료도 비싸고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라고 이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무실을 이용해 보지만 어느 정도 사무실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무실이 쾌적하고 그래야지 오시는 분도 와서 상담도 되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절대 임대료나 이런 건 걱정하지 마라, 예산은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의원님이 얘기하신 1안,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 안으로 하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조례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한 분당, 공통으로 19평을 잡고 있고 의원님 한 분당 2.5평인데 이거는 옛날에 지역상담소가 만들어질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맞지 않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지역상담소를 처음 하기 때문에 별로 상담소의 활용도도 낮았고 또 의원님들 그 사이에 수가 많이, 의원정수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번에 새로 옮기시는 곳들은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무조건 해 드리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통기획관.
○ 소통기획관 곽윤석 소통기획관입니다.
○ 전승희 위원 설명서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걸쳐서 5페이지까지. 5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상황에서 보면 불용액이 7,800, 4,100, 2,400입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상 불용액이 많았는데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에 준한 만큼의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불용액이 남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에 대한 추경예산을 세웠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불용액의 발생내용은 입찰의 차액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 전승희 위원 아, 입찰 차액.
○ 소통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 아까도 설명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경은 SNS 양의 증가로 인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 1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인건비 개념의 추경이었고요.
○ 전승희 위원 저기 보면 이번에 요구액이 790이잖아요?
○ 소통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 790이 본예산으로 충분히 수급이 안 되냐라는 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 소통기획관 곽윤석 그거를 인건비 문제와 사업비 예산을 이렇게 차용해서 쓰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 전승희 위원 아, 따로 이 세목이 있는 겁니까?
○ 소통기획관 곽윤석 네.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평화협력국.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평화협력국장입니다.
○ 정윤경 위원 평화협력국이 밑에 산하가 몇 과로 돼 있죠? 과.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과가 서울사무소까지 3개입니다.
○ 정윤경 위원 3개?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평화협력과, 대외협력과, 서울사무소.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과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평화부지사실 산하 조직개편으로 북부청사에다 평화부지사 집무실 배치계획이 있어요, 지금?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집무실이라기보다 거기 균형발전기획실장실이 있는데요. 그 옆에 공간을 좀 마련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없었던 걸 새로 만드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북부청사 쪽은 제가 관심을 안 가져서 잘 몰랐는데 그러면 거기 다른 부지사들도 집무실이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2부지사는 완전히 거기를 소관하시기 때문에 별도 집무실이 크게 있고요. 지금 아마 평화부지사님은,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간이 넓거나 그런 장소는 아니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2부지사님은 북부청사로 아예 출근하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평화부지사는 여기 본청으로 출근하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아닌데요. 앞으로는 평화협력국 자체 3개 과 중에 2개 과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그쪽으로 출근하실 예정에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리고 저도 평화협력국이 이렇게 직제 되면 거기 스마트오피스가 있으니까 제 방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저는 더 그렇죠. 3개 과 중에 2개 과가 그쪽에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그쪽으로 왔다 갔다 출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아예 북부청사 쪽으로 전부 옮겨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또 평화협력과…….
○ 정윤경 위원 대체로 하는 일이 전부 거진 다 북부청사와 관계돼 있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무래도 남북협력이라든지 DMZ는 그쪽에 많이 돼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일을 봤을 때 평화협력부지사가 해야 될 일이 북부청사 쪽에 있으면서 해야 되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런데 평화부지사님이, 저는 이제 앞으로 평화협력 업무에 전담하는데 부지사님은 소통협력국도 같이 관할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정무실장으로 또 저희가 계약직으로……. 그런데 그것도 관할하셔야 되고 정무적인 대국회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완전히 그쪽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윤경 위원 균형발전실의 옆의 칸을 이용해서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배치할 계획인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정윤경 위원 비서요원이 따로 필요한가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서 출근할 건데?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두 번 정도 하시는데요.
○ 정윤경 위원 균형발전실하고 붙어있다면서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런데 아무래도 별도 요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이 안 가시는 날은 제가 가서 저도 많이 이용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지금 지사님은 거기에 행사 있을 때만 잠깐 방문하시는 개념인 거고 2부지사가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일을 하시고 그래도 균발실장 비서랑 같이 병행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봐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비서요원이 둘 되는 거예요? 본청에도 있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본청에는 정식으로 있는 거고요.
○ 정윤경 위원 너무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글쎄, 지금 경투실장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일을 하거든요. 여기에도 사무실이 있고 저쪽 북부에도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아무래도 업무가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또 부지사님 혼자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평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비서요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럼 비서요원은 비서의 업무를 봐야 되는 건데 일주일에 두 번 가시는 분을, 두 번 정도 출근할 분의…….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런데 거기에 하게 되면 회의라든지 어떤 출장 같은 것도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아직 업무수요를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일단 3개월 해 보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는, 일단 해 본 다음에 본예산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를 새로 1명 더 뽑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하여간 조금…….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대체로 비서직의 경우는 거의 무기계약근로자로 뽑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를 1명 뽑으면 그다음에는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간 기간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 비서요원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일단 그렇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 그리고 위원장님! 혹시 아까 전승희 위원님께서 처음 회의 시작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정윤경 위원 나 얘기, 질문 중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 죄송합니다.
○ 정윤경 위원 나보고 쉬라고? 나중에 하셔야지, 그거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정윤경 위원 의회사무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정윤경 위원 여성의원휴게실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1층에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여성의원이 예전보다 더 배로 늘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많이 늘었습니다. 정확히 수는 안 세어봤지만 많이 늘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많이 늘었어요. 저도 그전보다는 좀 많이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 여성의원 수가 늘었으니까 는 거만큼의 부대시설을 확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잘한 것들인데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문제는 대회의실에 행사 있을 때 그거를 왜 오픈해 주죠, 여성휴게실을? 여성의원휴게실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니, 그건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 정윤경 위원 오픈이 돼 있어요. 오픈이 돼 있어서 저희가 쉬고 있거나, 어쨌든 여성들이다 보니까 머리도 빗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불쑥불쑥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난감할 때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의원님들 휴게실이기 때문에 거기를 대기실로 쓰면 안 되고요. 그건 제가 바로…….
○ 정윤경 위원 대기실로 쓰다 보면 여성휴게실인데 여성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성도 들어오고 왔다 갔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대기실로 혼용할 수가 없죠, 그건 휴게실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분명히 조치해서…….
○ 정윤경 위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대회의실을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성휴게실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을 또 누가 하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대회의실을 너무 빈번하게 이용하시는 측면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기 집행부 회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여를 안 합니다. 보안관계나 여러,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와 가지고 “너무 대여를 많이 한다.” 그래 가지고 그 대여하는 거를 좀 선별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이나 또 의장님께서 “야, 이거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 정윤경 위원 도민을 위한 거니까 대여는 잘 해 주는 게 좋아요. 놀리고 있는 것보다는, 비어있는 공간보다는 활용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와서 할 때 방금 말씀대로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준비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 공간이, 좀 필요로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일반인들이 와서 사용할 때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혹시 우리 대회의실하고 저쪽 제2교육위원회에 빈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한번 방법을 찾아 주시면 여성의원휴게실을 그렇게 쓰진 않을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거기 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 부분을 챙겨 주시고 의원이 늘어서 작은 거, 자잘한 소품들도 더 늘려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미리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처장님, 혹시 이거 하나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의 사진 직위가 뭐예요, 직위? 사진기사라고 그러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사진…….
○ 남종섭 위원 직급이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기계운영주사보라고 합니다.
○ 남종섭 위원 기계운영주사보. 그런데 그분 전공이 사진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전문가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한 인력이 만약에 되면 좀 뽑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몇 분이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가 2명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한 분은 주로 의장님 행사촬영 다니고 한 분이서 지금 상임위가 우리가 12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상임위 행사하고 또, 의장님 담당하는 직원도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 행사와 많이 겹치고 하는 경우에…….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128명에서 142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제 의원님 수도 늘었고 그다음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의원님 공식적인 의회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공식적 토론회를 해도 전문적으로 사진촬영할 분이 필요한데 서울에는 지금 3명이서 촬영하고 있어요, 거기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142명인데 1명을 더 보충해서 안정적으로 의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건 저희가 일단 집행부하고 해서 가능한 빠른 방법으로, 만일 현재에도 될 수만 있다면 돌리는 방법을 고려해서 가능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가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방법을 통해서 조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우리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께서 지역상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제출한 자료에 보면 13개의 지역에서 지금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양시부터 시작해서 동두천시인데요. 임대료가 평당 따져 보니까 천차만별이네요. 이거는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공공건물 임대단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천차만별인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지금 보니까 똑같은 평수에서도 시군마다의 산정단가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시군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아까 또 답변 중에 공동평수는 19평이라고 그랬어요, 9평이라고 그랬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19평입니다.
(「9평.」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9평이요.
○ 위원장 진용복 9평이죠? 저는 19평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9평 플러스 의원 1인당 2.5평이면 쾌적한 환경이걸랑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됐나라고 제가, 그러니까 잘못 발언을 하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진용복 본 위원도 지금 보면 우리가 한여름에,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찜통 같은 더위였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에어컨 온도도 제한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공직자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보면 제가 의정생활하기 전에 도 관계자하고 사무실 찾아가 보면 파카 입고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정말 이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업무능력이 효율적으로 나올까라는 의구심마저 들었는데 지금 의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 쾌적한 근무환경을 주고 싶어도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정말 이게 환경, 물리적으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있어도 그래도 그나마 틈새를 찾아보면 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진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실국장님께서는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고요.
(15시3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 협의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당초 추경안에서 세입예산안은 1,0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당초 추경안 683억 5,438만 4,000원에서 5억 44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의회사무처는 5억 1,184만 6,000원을 증액하고 평화협력국은 73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사무처장은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박원석 평화협력국장께서는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의회사무처장, 대변인, 소통기획관, 평화협력국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진용복남종섭이필근(수원3)권정선김경호손희정염종현유광국이동현이애형
전승희정윤경최세명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최원용총무담당관 오재영공보담당관 박덕진
의사담당관 차광회의정지원담당관 박찬구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예산정책담당관 정덕채
ㆍ대변인
대변인 김용언론협력담당관 조창범보도기획담당관 김종구
ㆍ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곽윤석홍보미디어담당관 박상덕
ㆍ평화협력국
국장 박원석평화협력과장 라호익대외협력과장 심창보
ㆍ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장 안용붕
ㆍ자치행정국장 차정숙
ㆍ경제실
과학기술과장 김평원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