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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1차 제2교육위원회(2018.08.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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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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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8월 31일(금)

장 소 :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석배정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6.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총무과,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김미리ㆍ송치용) 인사
2. 의석배정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총무과, 행정국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과 8월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유대길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서 저 역시 지난 7월 23일 자 부임하여 연찬회에서는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행정국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늘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섬기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도움을 주실 것이라 믿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8월 28일 자로 발령된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 8월 1일 자로 발령된 최병룡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마찬가지로 8월 1일 자 발령된 하석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역할과 노력에 기대하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18년도 제2회 경기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총 6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위원회에는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회에서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받아 이의유무로 그 후 선임해 결정하는 것으로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추천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양주시 출신 김미리 위원님을 또 다른 부위원장님은 정의당 출신 송치용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미리 위원님과 송치용 위원님을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추민규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는 얼굴표정?

○ 추민규 위원 투표를 안 하셔서…….

(웃 음)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제10대 전반기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님과 정의당 출신 송치용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김미리ㆍ송치용) 인사

(10시09분)

○ 위원장 조광희 새로 선임된 부위원장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미리 부위원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믿고 선택해 주신 만큼 우리 제2교육위원회를 위해서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진짜 도와서 열심히 하실 거지요?

(웃 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부위원장 추대받은 송치용입니다. 저보다 더 경륜도 있고 능력도 출중하신 분이 있는 줄 아는데 저희 정의당에 대한 배려로 부위원장 한 자리 양보해 주신 것 잘 알고요. 제2교육위원회, 아주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 역할 충실히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선임된 부위원장들의 좋으신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또한 부위원장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의석배정의 건

(10시10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배정에 관한 특별한 관계규정은 없지만 국회의 의석배정 방법과 교섭단체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던 우리 도의회 의석배정 관례에 따라서 1열과 2열 첫째 줄은 부위원장에 배정하고 우측부터 위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은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 의석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의석대로 위원회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1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기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감사 대상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단독과, 행정국, 교육2국 등 6개 부서, 지역교육청 13개 기관, 직속기관 6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그간 사전에 충분의 논의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12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 위촉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자료 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후에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자 중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정하였으며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5항 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상정합니다.

유대길 행정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9학년도 개교 예정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1쪽부터 2쪽입니다. 2019학년도에는 중학교 489개 교를 100개의 학교군으로, 140개 교를 136개 중학구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학년도에 개교 예정인 7개 중학교 중에 4개 학교를 학교군에, 3개 학교를 중학구에 반영하고자 하며 광명시 학교군 분리를 본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중학교 학교군의 주요 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흥시 배곧지구에 2015년 8월 배곧중학교가 최초 개교함에 따라 배곧중학구를 신설해서 운영을 해 왔으나 2019년 9월 배곧해솔중학교가 추가 개교 예정으로써 배곧중학구를 배곧중학군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학교군 내 개교 예정인 3개 교는 학교군 변동 없이 그대로 기존 학교군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평택중학군에 2019년 3월 용이중학교가 개교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2-2중학군에 2019년 3월 동탄목동중학교가, 또 2019년 9월에 서연중이 각각 개교 예정입니다. 광명시는 그동안 단일학군으로 운영을 해 왔으나 2019학년도부터는 3개의 중학군으로 분리하여 거주지 이동 시 전학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배곧중학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곧해솔중학교가 개교 예정임에 따라서 배곧중학군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개발지역 내 최초로 개교하는 중학교 3개 교는 중학구를 신설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남시 감일지구에 2019년 9월 개교 예정인 감일중학교는 감일중학구를 신설하여 반영하고자 하며, 고양시 향동지구에 2019년 9월 개교인 향동중학교는 향동중학구를, 남양주 다산지금지구에 2019년 9월 개교 예정인 다산한강중학교는 다산지금중학구를 신설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교육지원청별로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47조에 따라서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학부모,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3쪽 추첨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첨방법은 2018학년도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동일하며 그 주된 내용은 추첨기기 추첨은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에 의해 행하고 컴퓨터 추첨일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교 대표 또는 학생대표가 학교번호를 정해서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중학구 내에서는 동일한 추첨기와 추첨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현황을 지역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5쪽부터 52쪽까지는 지역별 중학교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속하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일람표입니다. 총괄표상 지역순으로 수원부터 가평까지 정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학교구(안)에 대하여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에 대한 학교 배정은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제출된 것으로 2019학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 7개 교와 광명시 학교 분리 등 학교군 및 학교구 설정을 통해 학생 통학 편의 도모와 2019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학군은 중학교 배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분ㆍ설정한 구역으로 2019학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 7개 교 중 4개 교인 시흥 배곧해솔중은 배곧중학군으로, 평택 용이중은 평택중학군으로, 화성 동탄목동중과 서연중은 동탄2-2중학군으로 학교군을 정하였으며, 광명시중학군은 기존 10개 학교가 단일 중학군으로 묶여 있어 학생들이 광명시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여 생활권을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전학이 불가능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3개 학군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설정되는 것입니다.

중학구는 학생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를 특정하여 배정하고자 구분ㆍ설정한 구역으로 2019학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 7개 교 중 3개 교인 감일중을 감일중학구로, 향동중을 향동중학구로, 다산한강중을 다산지금중학구로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통학 편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군 및 중학구를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학군 내에 신설 중학교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 배정은 자녀를 둔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인 만큼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에 따른 공고 및 확정 내용 등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중학교 학교배정과 관련된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시 출신 박세원입니다. 지금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배정방식이 동탄의 경우를 보면 학교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배정을 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동탄 같은 경우에요?

○ 박세원 위원 네. 학군으로 이렇게 네다섯 개씩 묶었을 때요.

○ 행정국장 유대길 군으로 돼 있을 경우에 거기서 학생들이 희망학교를 순서대로 쓰게 돼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일반시민 대상으로 이거 이미 의견은 받으신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별 의견은 없었나요, 동탄2-1이나 1중학군 같은 경우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제가 듣기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걸로 받았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자료 23페이지 보시면 여기 화남초등학교가 2011년 3월 휴교인데, 지금 여기 초등학교 학군에는 들어가 있는데 휴교가 됐으면 학생이 없을 건데, 자료 23페이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23쪽에……. 아, 화남초등학교요?

○ 박세원 위원 네. 동탄2-2중학군 보면 화남초등학교가 동탄2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휴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초등학교 학군에는 화남초등학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죠? 아이들이 없을 것 같은데, 2011년에 휴교를 했으면.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것 잠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화성오산교육, 이게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오늘 안 오셨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역교육청에서 이 건 가지고는 안 왔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따 할 추경 때문에 현장지원과장이나 경영지원과장 온 데가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다음부터는 지역교육청에서 오시는 게,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 지역교육청에서 올린 자료만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지역현안을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이런 건은 해당 교육청 담당부서가 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말씀대로 차기에 이런 안건, 지역청과 직결되는 것들은 지역청의 담당과장도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더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감사합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길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교육청과 관련된 것들 있을 때는 꼭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시민을 대표해서 온 김경희입니다. 자료 2쪽에 보면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실시하셨는데 행정예고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예고의 방법은 인터넷으로도 예고를 하고 또 특히 도의 도보가 있습니다. 도보에도 공지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도보와 인터넷. 인터넷은 어디, 어떤 홈페이지. 도교육청?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입법예고 메뉴가 아마 별도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입법예고 말고 행정예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예고.

○ 김경희 위원 지금 이것은 행정예고의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예고를 했을 때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들, 대상이 되는 분들이 충분히 알게 됐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이런 예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런 방법 외에도 일선 학교까지 전부 공문을 내보내고, 특히 이게 학교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 공문이 나가면 학교에서 학부형님들한테 알리게 되고 그런 방법으로 고지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에게까지 알려주고 해당 학교 교장에게 알려주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변동이 있는 학교들은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의견이 수렴된 게 없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특별히 수렴된 것은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학구 조정을 할 경우에 행정예고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마을의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의라든가 이런 곳에도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줄 필요는 없겠지만 각 동에 알려서 전달사항들을, 통장님들도 통장을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학교 라인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다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 정도, 동을 통해서 동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의견을 낼 거고 차후에 나중에 반발을 하거나 어떤 이의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사전에 홍보를 하는 소통과정을 거치자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아주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특히 학구와 관계되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동사무소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고 할 때 동사무소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동에서는 처음 이런 내용을 받아볼 것 아니에요, 이후에 보내게 되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동에서 적절하게 알릴 대상을 찾아서 알릴 수 있게 그런 업무관계를 잘 설정하셔서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소통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업무절차를 좀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는 제안을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배정 원칙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배정 원칙이 근거리 통학 원칙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맞습니다.

○ 엄교섭 위원 또 다른 원칙도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

○ 엄교섭 위원 우선 통학 위주로 배정하는 원칙이 기본원칙이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엄교섭 위원 추가로 뭐 그런 건 없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추가 원칙은 이게 추첨방법의 문제이지, 근거리 통학 배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특히 원칙이라는 것보다 이게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배정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배정방식 자체가.

○ 엄교섭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같은 학군 내에서도 선호도에 따라서 학생 수가 과밀학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폐교 위기까지 가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자학교, 여자학교 이렇게 해서 27개씩 있는데 다른 지역 실정은 어떤지 몰라도 제 지역구에 있는 태성중학교만 해도 남자학교, 사학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폐교 위기까지 치닫는 전망이다.”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학군 자체를 좀 넓혀주면, 근거리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면 과밀학급도 해소가 되고 같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살릴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지역적으로 국한돼서 묶는 그러한 편협된 방법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유도리 있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 가지고 말씀드려봤고요. 다른 지역의 남자학교 또 여자학교 거기에 인가된 만큼 다 학생 수급이 되는지, 아니면 많이, 적게 지원을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자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선호 학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선책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하여튼 이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 주신 것을 논의하고요. 특히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이 앞으로 좀 개선이 돼서 배정을 선호하는 학교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균분화, 학생들을 균등하게 배정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도 균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남자학교 아니면 여자학교 이렇게 국한된 학교들은 대부분 사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의무교육을 실행하는 그러한 체계에서도 그분들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지원에서 다른 국공립학교에 비해서 소외 받는다 그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 주신 사학 부분의 학부모들의 의식 또 약간 적게 지원돼서 불편을 받는다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4선거구 유근식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 같은 경우는 단일학군에서 3개 학군으로 구분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방금 엄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 면이나 실력 면이나 그런 선호도가 있을 건데 한쪽으로 쏠리고 1희망이다, 2희망이다 그렇게 희망군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일반적으로 학군 내에서는 무작위추첨방식에 의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 주신 대로 선호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지만, 우선 나누는 원칙은 아까 제안설명 때 드렸고요. 현재 이렇게 나눠서 시행을 하더라도 크게 학생들의 학교 배정에 균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제가 알기로 안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장이 없는 상태이고요. 오래된 학교고 이전한다 그래 가지고 시설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선호를 안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늘 그 말씀하시고, 그게 바로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 간 격차 이런 부분의 문제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이 허락하는 데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서 학교 간의 형평성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 주신 안서중학교가 있는 학군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도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 유근식 위원 안서중학교는 구름산지구로 편입돼 가지고 이전대상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구름산지구 같은 경우가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무작정 강제 배정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명지역은 전체 학군을 통합학군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 배정을 쭉 해 온 상태에서 이 학군을 나눈다 그래서 사실 현재의 초등학생들이 배정, 학군 나눈 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것은 한번 제가 특별히, 광명지역이 이번에 이렇게 학군이 나눠지니까 다시 한 번 챙겨서 다음 회기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단일학군이라서 전학이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광명 관내에서도 3개 학군으로 구분돼서 그 학군마다 이사를 했을 경우에 전학이 가능하다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리하게 되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학교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투자가 안 된 학교, 특히나 이전한다 그래 가지고 안서중학교 같은 경우요. 그래서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구름산지구 같은 경우 앞으로 계속된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구름산지구요?

○ 유근식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질 않아서 사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다 할지라도 학부모님들은 지금 현황을 잘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학부모님들한테 설명 기회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지역청과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4선거구 박덕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학군제도를 잘 몰라서 여쭤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군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우선 학군제를 이렇게 두는 이유가 통학구역,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근거리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기본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학군이 없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과는 관계없이 아마 지역별로 선호학교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 박덕동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전국을 한 학군으로 하고, 학군을 없애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리고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곳을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이 과밀이 되면 그다음 또 조금 더 가까운 데, 이렇게 해서 뻗어 가면 되지 않을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정해져 있는 틀이 불변이 아니고 늘 어떤 지역의 개발사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학구를 조정하거나 학구도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저희는 어쨌든 기본 원칙이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군이나 학구를 설정하고는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지역을 보면 잘 아시지만 미리 사전에 다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분당으로 가야 될 실정인데 광명초 같은 경우에 아주 과밀의 초과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당은 여유가 있는 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군을 정해놔 가지고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런 식으로 정해놔 가지고 지역 간에 또 어떤 이해를 계산하게 만드는지. 행정적으로, 이거는 처리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전체적인 국가 경제라든가 우리 도 경제가 피해를 안 보는 사항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근거리 분당에 우리가 학교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군이 다르다 해서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를 또 지어야 돼, 거기는 비어 있는데. 그럼 우리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손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거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행정국장 유대길 아마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지적하신 그 지역이 어딘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은 아마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거의 독특한 사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사실은 분당과 연접되어 있고 과거에는 지금 현재 오포읍이라고 하는, 특히 신현리 쪽에 사는 학생들이 중학교가 없을 당시에는 이미 분당의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러다가 사실 거기 인구가 늘어나면서 중학교를 설립하는 그 과정에서 학구가 생겨서 분당으로 못 가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거리상으로 본다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분당의 학교가 더 가깝지는 않습니다, 이쪽 새로 생긴 신현중학교가 가깝기는 한데. 지금 현재 말씀 주신 것은 그 지역이 신현중학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너무 과밀로 되고 이런 교육여건이 악화되니까 아마 학부모들의 일부가 분당으로 일부 공동학구를 만들어주면 이런 과밀이 해소되지 않느냐는 차원의 뜻도 담겨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학군이 없으면, 학군제도라는 게 없으면 그런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군제도라는 게 없으면 신현중학교가 현재 과밀이 됐다고 치면 우선 분당으로 가고 그리고 또 분당으로 가는 게 거리가 너무 머니까 여기 능평중학교든 다른 중학교를 하나를 짓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모든 게 될 텐데 학군이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니까 지금 당장 과밀인데도 못 가고 새로 신설을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해서 물 흘러가듯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학군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의 어떤 지역적 특성을 본다면 정말 그것도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학군이라는 부분을 정해 놓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정해 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어떤 부작용이죠, 그게? 난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 학군을 안 정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뭔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위원님들도 쉽게 아실 수 있다시피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에 아무 데나 갈 수 있다면 우선 통학여건 자체가 일단 상당히 학생들이 악화가 되겠죠, 첫 번째가. 이제 선호하는 학교로 가는 것이 선호학교가 옆에 있는 학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 모든 중학교의 공동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구제도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의 선호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 박덕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저는,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학군을 없애는 대신 근거리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리 위주로.

○ 행정국장 유대길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교 선호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거리에 맞춰 가는 거죠, 거리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아무런 다툼이 없을 것 같은데. 추첨해서 근거리에 갔는데 가장 근거리의 학교가 만원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다음 근거리로 가는 거죠. 하여튼 제가 제안한 걸로 생각하시고 난 학군이 왜 필요한가부터 생각해서 학군 없애는 작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박덕동 위원님 지역구의 현안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하나씩 둘씩 계획대로만 설립이 됐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걱정을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오포지역의 수용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박덕동 위원님께서 인접 학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장님, 이 안이 수정이 가능합니까? 당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비고란에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것은 현재 위원회에 안을 상정하는 이유가 심의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불변인 상태에서 보고로 끝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성준모 위원 박덕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이 비고란에 인접 학군으로 공동학구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고민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데 다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안이 교육위원회에 올라오기 전까지의 과정이 저희가 행정예고를 전부 거쳐서 지역 의견수렴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받은 내용 중에서 어떤 학구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나 달라지게 만들려면 다시 행정예고를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의회에서 그게 안 되면 뭐하려고 보고하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그게 아니라…….

○ 성준모 위원 그냥 가결, 찬반만 논하라 이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과거에는 이 학구의 안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10월 정도 이렇게 올라갔었는데요. 그런 거 때문에…….

○ 성준모 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 제2교육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해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수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성준모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가능 여부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수정의 말씀은 학부모들 지역과 관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학부모들의 학교배정이 달라지는 문제는 다시 또 행정예고를 거쳐야…….

○ 성준모 위원 법적으로 꼭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수정이 가능한지를 저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구가 변경되는 사항은 사실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이걸 여기서 논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박덕동 위원 저도 그 생각이에요, 지금.

○ 성준모 위원 이 안건으로 왔으면 의회에서 당연히 이의가 있고 하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보고만 하고 가시면 되지 뭐 하러 질의응답을 받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내용 중에서 학부모들과 직결되는, 학생과 직결되는 어떤 배정구역…….

○ 성준모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보편타당성 있게 수정했을 때 동의를 받아주시냐 아니냐가 결정이지 자체를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 같은데 그거는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주민이 반대하고 극렬히 반대할 것을 예상해서 수정하지 않고 보편타당성이 있었을 때만 국장님이나 팀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내용별로,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용별로, 위원님의 기본적인 골격의 말씀은 너무 지당하신데요. 내용별로 혹시 중요성이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행정예고를 하는 게 행정절차법상의 기본취지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시기가 있는데 그렇게 다시 요구하면 또 갔다 피드백하면 한참 소요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과거에 이 부분이 원래 안이 올라오기는 제가 알기로 한 10월 회기 정도에 올라갔다가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있어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수정이 필요한데 수정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 아주 경미한 거라도. 이런 거 때문에 그때 도의회에서 지적해서 사실 저희가 1개월 이상 앞당겨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 성준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 학군 문제보다는 오랜 지역에서 중학교 배정문제를 봤을 때 학생들이 기피학교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기피학교를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되는 학교장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시는 게 이 학군 조정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대개 1ㆍ2ㆍ3 순위를 써서 내는데 어느 학교에 배정되면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기피학교가 왜 생기나를 분석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학군 조정의 좋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 내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피학교에 대해서?

○ 행정국장 유대길 일부 지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역별 학교 간의 편차가 있다는 자체도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편차가 없도록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또 공립과 사립, 공립 중에서도 같은 급 중에서 오래된 학교, 새로 지은 학교 이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차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편차를 없애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지역은 사실 아직도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력을 쏟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성준모 위원 그쪽에 교육감님하고 또는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께서, 이 학군 문제는 매년 벌어지는 일이라 특별한 방법도 없지만 기피학교를 없애는 것은 충분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 관계자들이 더욱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인사권이라도 발동하셔서 신망 받는 그러한 유능한 분들을 그 학교에 투입시켜 주면 2~3년 지나면 기피학교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과 박덕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문제는 행정예고 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해 주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행정예고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광명, 유근식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전체 학군 하나의 학군이었던 것을 갑자기 3개로 쪼개셨어요. 그렇죠? 근거리 통학 위주로 해서. 그런데 광명학군하고 철산하안중학군하고는 인접해 있는데 굳이 이렇게 3개로 급격히 나눠서, 아무리 홍보를 하셨어도 이거 분명히 모르는 학부모가 더 많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의아하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답을 올릴까요?

○ 송치용 위원 알고 계시면 답을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아까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광명중학군의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 통합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중학군과 소하중학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했을 때 전학이 안 된다는 이런 부분…….

○ 송치용 위원 그거는 당연히 나눠야 되고요. 철산하고 광명을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굳이 나눠서 제한을 하는 것은 갑작스럽다고 느끼실 학부모가 있을 것 같아서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광명중학군, 철산하안중학군, 소하중학군이 광명에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이 거기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지만 이게 사실 생활권으로 저희가 나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나눠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이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이의제기하실 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박덕동 위원이 제기하신 근거리 위주로 배정하게 되면, 제가 설명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평택에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근거리 위주로 배정을 하면 가기 싫어하는 학교가 있어요, 아이들이 우는 학교. 그 학교가 10개 학급씩 되는데 그 학급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그 학급을, 사립학교니까 먼저 채워줘야 됐어, 선생님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립학교 수를 마구마구 줄이면서까지 구도심에 있는 사립학교를 채워줬거든요. 그런데 박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하면 그 학교는 없어져야 돼요, 바로. 거기는 사람들이 안 살죠, 다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로 이사 와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 설명까지는 안 하셨는데 하여튼 그 문제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학군 전체 할 때 우리가 심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물론 이런 거 정하기 전에 저희하고 먼저 한 번이라도 상의하고 정했으면 더 좋겠다 저도 분명히 동의하고요.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흩트려서 갈 것인지,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미리미리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요.

평택에 보면 도를 넘나드는, 비고란에 있어요. 충남 성환이 평택하고 가까운 데는 평택으로 오고 또 안성중학교가 아주 평택하고 더 가까워요, 비전동, 용이동 쪽에. 그래서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데 왜 그쪽은 안 했을까 의아스러운데 분당에서 반대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것은 제 생각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만 우리가…….

○ 박덕동 위원 별도로 의논들 합시다, 우리끼리.

○ 송치용 위원 질문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서 넘어가 보려고요. 이것도…….

○ 박덕동 위원 정답은 아니에요. 나도 물어볼 말이 있는데 자꾸 왔다 갔다…….

○ 송치용 위원 이거 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지, 상의해 봅시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이게 학부모나 학생한테 직결되는 그런 안건인데 사전에 위원님들하고의 교감이 부족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백번 천번 저희가 부족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시기를 타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아마 차기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과 매사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늘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지금 빛가온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안양 박달동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만안학군으로 중학교 배정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빛가온초등학교 출신 중학교 학군을 다시 안양만안학군으로 원대 복귀시키는 걸로 중학교 배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안양시 박달동 빛가온초등학교 학구 중에서, 박달동 출신 학생들이 지금 빛가온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중학교에서는 다시 안양시 만안학군으로 편제되는지 그걸 묻고 있다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것은 공동학군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유근식 위원 공동학군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소학군이지 않습니까? 소학군 학군인데 빛가온 거기 같은 경우는 박달동도 공동학군으로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지금 박달2동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친목마을 거기가 빛가온초등학교를 지금 육교를 통해서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배정이 된다 하면 다시 안양시 만안학군으로 배정을 한다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지?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빛가온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서 박달2동에 19통 그리고 거기에서도 1~4반까지 거기에 거주하는 학생은 지금 현재 학구 안에 보면 안양시 만안중학군도 갈 수 있고 광명의 소하중학군도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 유근식 위원 본인들이 선택한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하면 그렇게 가도록 이게 공동학군으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 유근식 위원 무작위배정이 아니고 본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원하는 학군으로 간다 그 말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무작위배정이라는 부분이 그 학군 내에서 학교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학교를 무작위로 선택한다는 의미고요. 최초 박달2동에 19통 1~4반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본인이 소하중학군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만안중학군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망에 따라서.

○ 유근식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 말에 답해서요. 그러면 같은 학군 내에서도 1지망, 2지망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광명으로 지원하지 않고 만안중학군으로 지원한다 하면 만안중학군 내에 또 학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학교를 또 선택해야죠. 본인이 희망해야죠.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저는 원초적인 질문만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중학구와 중학군으로 분리가 되는데 구와 군의 차이가 뭐죠?

○ 행정국장 유대길 중학군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학교군 이걸 줄여서 우리가 간단히 중학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중학교 배정방식을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이게 행정적으로 묶은 그런 학교 묶음단위를 중학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학구 그러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시면 학교가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무리 군(群) 자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학구라는 표현을 저희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 1개 학교는 구인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약간 지역별로 한 두 군데는 예외가 있는데 어느 지역이 남녀공학인 경우가 있습니다. 남녀공학이 아니라 남학교, 여학교가 구분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특정지역인데 거기에 중학교가 딱 2개 있는데 거기밖에 갈 수 없는데 하나는 남학생만 가는 학교고 하나는 여학생만 가는 중학교일 경우에는 거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학교가 2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중학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어느 중학군에 합류시킬 수 없는 이유라는 게 거리의 얘기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거리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리가 몇 ㎞ 정도를 기본으로 삼고 있죠, 구와 군의 경계를 하기 위한? 마지노선 경계 거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몇 ㎞ 이내다 이거는 아닌데…….

○ 김미리 위원 법적으로 아니면 그러면 경기도의 내부지침 이런 걸로.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게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사실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인구가 밀집돼 있으니까 주택이 밀집돼서 또 다르고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저기해도 학교가 별로 없으니까, 거리가 멀리 다니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몇 ㎞ 이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 김미리 위원 ㎞ 수가 법적으로도 정해진 게 없고 지금 우리 교육청 내부지침으로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 구와 군은 무슨 기준으로, 그냥 담당자가 가서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임의로 ‘아, 이 학교하고 이 학교는 멀구나. 이 동네, 이 동네 멀구나.’ 하고 딱 정하신 거예요? 내부지침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생들을 가장 근거리 배정원칙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약속을 정하는 게 학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시골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가평이나 이런 데하고 이런 도심지하고 똑같이 거리제한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거리는 없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시골과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구의 지역은 그렇지만 군과 군은 다 시골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군과 군 사이에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리의 기본 책정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단지 동네별로 묶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제가 그래서 원초적 질문이라고 그래서…….

○ 행정국장 유대길 우리가 택지개발 같은 것을 만약에 하거나 이렇게 하고 도시를 만든다거나 할 때 거기에 국토부 같은 데서 정한 것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 통학거리를 2㎞ 이내에 다닐 수 있도록 배치해라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개발되는 데는 자연히 초등학교가 그렇게 배치되고 거기 인근에 중학교가 배치되니까 아마 대도시 지역들은 대부분 2㎞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 김미리 위원 2㎞ 내인가요, 학군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아니, 국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100%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으실 거니까 이거 담당하는 과장님 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중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2㎞로 지금 학군 조정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2㎞는 저도 그렇게 들어서 그런데 중학교는 그게 아니어서,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지 않습니까, 동일지역 학군 내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거리를 지금 딱 맞추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안 계시나요? 안 오셨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 부분의 거리가 마지노선이 몇 ㎞냐라는 부분은 사실 답을 드리기는 조금…….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면 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내부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리가 아니면 행정구역상으로 묶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모르실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전제를 했어요,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작성한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하는 담당 실무자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있습니다. 잠깐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런 거리로 하기는 지리적으로 어려워서 저희가 최대기준으로 잡는 게 예를 들어서 학생이 대중교통으로 다녔을 때 30분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 김미리 위원 아, 시간으로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중학교 학구를…….

○ 김미리 위원 그러면 30분으로 잡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보통…….

○ 김미리 위원 차를 타고 30분?

○ 행정국장 유대길 대중교통으로.

○ 김미리 위원 대중교통이면 버스 타고 30분?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대중교통이 학생이 주 이용하는 게 버스일 테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보통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학구를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중학군을 형성하는 내부지침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그걸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최세명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학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원초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중학교나 초등학교의 수준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거의 지역 땅값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고 주민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요. 더 원초적으로는 임대아파트 분리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명백하게 학군이 잘못돼서 학생들이 엄청난 교통상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위험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이걸 조정하자는 말을 하시면 어느 쪽에서는 하자고 하고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또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이걸 말씀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그런 조정하자는 상대 대상 쪽하고도 좀 같이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로 딱 정해서 하기에는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많은 상의가 필요하겠지만 한쪽의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가실지 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너무 당연한 말씀을 지금 주셨고요. 맞습니다. 학구 조정이라는 부분이 이게 별도로, 행정예고를 했을 때도 영향이 미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데 특별히 학구를 갑자기 변경한다거나 할 때는 지금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주 엄청난 민원도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 기본원칙을, 학구를 정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가깝게, 편리하게 통학을 하고자 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조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게 조정이 돼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역의 어떤 개발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어쩔 수 없는 분리 같은 거나 가능할 텐데 그런 경우에도 말씀 주신 대로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불만이 없는 범주 내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원칙대로 가는 거라고 하면 학군 조정이 정책상 필요에 의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사실상 이게 제로섬이라는 얘기죠, 이건. 하여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명심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학군과 관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보통 선호하는 학교들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서 이렇게 학군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선호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 선호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은 어떤지.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도 선호하는 학교와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붙어 있어서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가지고 멀리서도 오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가 선호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다른 타 학교와 다르게 이런저런, 선호하지 않는 학교를 선호하는 학교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이 학군 문제가 그래도 조금은 덜 신경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내에 학교 간 격차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격차가 없도록 해소하는 것이 우리 경기교육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또 계속 지역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격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6.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8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룡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백만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 476억 100만 원 대비 2.9% 감액된 46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사업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1년 이상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3/4분기 명예퇴직희망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쪽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사업은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법정선거관리경비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선거에서 사용된 경비를 정산한 결과 통보됨에 따라 남은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2억 2,600만 원을 감액한 30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사업은 경기교육과 관련된 민원인의 다양한 문의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문상담원이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사업으로서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예정에 따라 당초 편성한 위탁사업비를 감액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는 인건비를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사업은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운영비로서 파견용역근로자의 직고용 전환 예정에 따른 총무과 직원 증가에 따라 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1,600만 원을 증액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사업은 청사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와 경기도교육감 소속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공무원증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서 남부청사 이전 확정에 따르는 청사 이전준비 실무담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2018년도 하반기 신규임용 등의 사유 증가에 따른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사업은 남부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예정에 따라 당초 편성한 위탁사업 용역비를 감액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는 시설미화원 및 시설경비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4,500만 원을 감액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본청 시설관리사업입니다. 본청 시설관리사업은 교육자치 및 지방자치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에 대한 사업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본예산 대비 62억 9,900만 원을 증액한 64억 3,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병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석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복지법무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행정국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600억 원이 증액된 2조 9,5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신설유치원 시설비 69억 원,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26억 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289억 원, 신설학교 시설비 180억 원, 교실증개축 시설비 198억 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17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비 343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46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5억 원 증액된 8,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부터 52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사업은 사립학교 신규교원의 채용과정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위탁채용방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교원채용분야 나이스시스템 개선을 위해 시도분담금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부터 54쪽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지원사업은 산업체 근로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산업체 특별학급 전담교직원 인건비 및 학급 운영비 보조를 위한 사업이나 삼일공고 산업체 특별학급 신입생 정원 미달에 따라서 1학급 지원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부터 57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으로 학교기본운영비 2% 추가 지원을 위해서 사립 초ㆍ중ㆍ각종학교 87개 교 및 사립특수학교 22개 교를 대상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부터 60쪽입니다.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사업은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흥시와 유치원용지 무상영구임대협약 체결에 따른 배곧4ㆍ5유치원의 토지매입비 감액 및 망포유치원 등 3개 원의 부지매입비 증액 등을 반영한 총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부터 63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사업은 공립유치원 신설사업으로서 망포유치원 등 4개 원에 대해서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부터 67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사업은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교의 내부비품 구입을 위한 것으로서 신설학교인 향동2초 등 3개 교에 18억 원, 학급증가교인 옥길산들초 등 23개 교에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부터 73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사업은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기존지역인 태전중학교 등 4개 교에 대해서 42억 원, 택지지역인 역세3초 등 4개 교에 대해서 24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부터 77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사업 또한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창성중학교 등 16개 교에 대해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부터 79쪽입니다. 학교신설관리사업은 급변하는 학교 설립 여건에 대응하고자 학교 신설 수요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무상공급 지원기관 및 학교신설 수요 적정관리지원분담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부터 83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기존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수원가온초 등 22개 교에 대해서 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부터 86쪽입니다. 유치원증개축 내부비품비사업은 학급증가 병설유치원의 내부비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마루초병설유치원 등 4개 원에 대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부터 89쪽입니다. 유치원증개축 시설비는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으로서 산마루초병설유치원 등 2개 원에 대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0쪽부터 93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 관리사업은 학생배치 업무 추진을 통한 통학여건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서 고양 대덕동 내 초등학생의 서울상지초 배치가 가능해짐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비 감액한 건과 학구도관리시스템 위탁ㆍ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 등 총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부터 95쪽입니다. 사학기관 관리사업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 제작과 설명회를 위한 시도분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복지법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3,5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부터 103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및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발생하여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교육급식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3억 원이 증액된 7,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부터 111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급식실 현대화사업,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 보수, 신설학교 급식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95개 교 총 3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63억 원이 증액된 1조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학교 신설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서 옥정1고 등 2개 교에 대해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 및 12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벽 보수 400억 원, 교실바닥 교체 400억 원, 누수시설 개선 300억 원, 냉난방 개선 269억 원, 노후전기시설비 보수 50억 원, 탈의실 확충 20억 원 등 총 1,4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부터 123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사업은 미래형 상상학교 모델 개발 등 연구용역 3건 및 학교시설공사 매뉴얼 발간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부터 131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대상교 교육활동경비 지원사업은 본교 통합 및 신설대체 이전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초등학교 6개 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부터 134쪽입니다.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대상학교의 환경개선 등 적정한 교육여건 조성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2개 교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조 3,075억 원보다 2,913억 원이 증가된 3조 5,9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6억 원보다 14억 원을 감액한 4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감선거관리경비 82억 원, 파견ㆍ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2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 원, 남부청사 신축설계용역비 6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이전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및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2021년 12월까지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으로 청사 이전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 지상 18층 건물규모로 총사업비 1,62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한 설계용역비는 63억 원으로 2018년 10월 설계공모를 발주하여 2019년 4월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대형공사 입찰방식 심의, 설계공모 및 공사기간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2조 6,960억 원보다 2,601억 원을 증액한 2조 9,5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학교지원과는 신설학교 시설비로 180억 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289억 원, 교실증개축 시설비로 198억 원, 학교 내부비품비로 26억 원, 신설유치원 시설비로 69억 원, 유치원증개축 내부비품비로 1억 원, 유치원증개축 시설비로 3억 원 등 7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법무과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17억 원, 교육급식과는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확충비 330억 원,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13억 원으로 3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과는 신설학교 시설비 22억 원, 신설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440억 원, 연구용역비 2억 원 등으로 1,4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적정규모육성추진단은 적정규모학교 대상교 교육활동경비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투자심사 승인에 따른 유치원과 학교 신설과 기존학교 과대ㆍ과밀 해소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위한 교실증개축사업으로 단설유치원의 경우 배곧4ㆍ5유치원 토지매입비 82억 원을 감액하고 단설유치원 신설부지매입비 76억과 시설비 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신설사업으로 부지매입비 289억 원, 시설비 202억 원, 내부비품비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실증개축을 위해 시설비 201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교실증개축사업은 기존학교의 학생 수 증가 요인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급식실 노후시설 증개축을 위한 현대화사업과 시설보수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를 위해 330억 원, 2019년 신설학교 급식기구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확충예산 집행에 있어 학교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현장확인 절차를 통해 예산의 조기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학교 환경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외벽보수 400억 원, 교실바닥 교체 400억 원, 누수시설 개선 300억 원, 냉난방시설 개선 270억 원, 노후전기시설 보수 50억 원, 탈의실 확충 20억 원으로 총 1,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업무 흐름을 보면 교육지원청별 예산배분, 대상학교 선정심의 절차, 학교현장 실사, 설계용역 등 시설공사 발주 전 소요되는 절차상 일정으로 사업별 이월액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학교선정 우선순위는 화재취약 여부, 노후도 상태, 안전사고 위험, 내용연수 경과, 내진 보강 등 동일공정 연계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번 추경을 포함해도 소요액 대비 20.4%만 예산편성되어 앞으로 학교별 시설격차 해소 및 지역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책연구용역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의 획일적인 공간을 탈피한 다양한 학생 중심 공간 구성을 접목한 새로운 신설학교 모델개발을 위한 미래형 상상학교 모델개발 및 초중고등학교 기본설계모델 구축 연구용역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체육관 증축사업 연구용역, 성별ㆍ연령별ㆍ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용역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이 필요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관련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교육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은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급식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등 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출구조조정과 정책혁신, 재정투자의 사업 우선순위 판단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2018년 회계연도가 이미 3분의 2가 지나는 점을 특별히 유의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위원님당 5분으로 먼저 드리고요. 추가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 동안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시설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황대호 위원 일단 시설과 과장님하고 설우선 주무관님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신설학교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보면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경기도의회 들어와서 체육관 증축예산 때문에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쭉 담당자님한테 소개를 들으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 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려서 집행이 떨어지는 건지. 지금 보면 선정심의 절차, 현장 실사, 설계용역, 발주 그리고 실제 착공 들어가서 하는 것까지 굉장히 과다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요청하고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체육관 건립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11월에 3차 추경에 통과가 되면 예상되는 경로를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똑같다. 신설학교 시설비나 교육환경개선사업 보면 이월액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쓸 것인가. 이게 그냥 발주를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총무과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술직분들도 일부분 참여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100% 그냥 발주를 주면 그 업자한테 맡기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뒤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보면 아까 유니버설 그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늘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 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세월이 지나서 노후화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이성조 수석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는 초기 설계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또 오래 쓸 수 있게, 효율성 있게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세목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용역은 돼 있는데 혹시, 여기 18년도 4월 10일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8조 사업 그다음 7조 가이드라인에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학교에 배포하고, 8조 사업에 보면 관련 조사, 연구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자잘한 학교에서의 개보수나 전체적인 건 학교장님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홍보예산이 수립돼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신ㆍ증축되는 학교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금년도에 지난 9대 때 유니버설과 관련된 디자인 조례가 통과됐고요.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어떻게 설계할 때 반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질 않아서 이번에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학교설계를 할 때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취지에 맞도록 설계도 하고 가이드라인도 내려보내주는데 지금 초기단계라서 이제 용역에 착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완성되면 물론, 용역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채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모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학교에 시행할 때는 그렇게 시행을 해서 아마 차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그런 건축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 주신 특히 신설학교 예산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지만 미집행률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9월이 되는 이 시점에서도 사실은 50% 미만의 예산집행률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학교신설 예산의 어려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어떤 부지매입비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부지매입비를 잡은 것들은 사실 아직은 집행시기가 미도래됐고 이것은 특별한 개발사업자나 공영개발사업자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일괄지출이 가능해서 현재 상태로는 집행률이 다소 낮더라도 연말에 집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부 기존지역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를 편성해 놓고 어떤 부지를 사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의 어떤 협의가 잘 안 되면 불가피하게 또 이월이 되는 예산집행을 하는데, 특히 신설학교 경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알았어요. 주관적인 부분에 의해서 미루어지는 건 알겠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사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도 이번 추경에 1,400억 원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 지역교육청으로 배정이 되고요. 그 배정이 되면 그때부터 해당 학교가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또 설계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금년도 안에 이 예산이 전액 집행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익년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저희 교육예산의 불가피성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들의 하나가 사실은 모든 예산이 본예산부터 편성이 되면 그런 비율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예산 가용재원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늘 해 오는 환경개선사업비가 본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교육부에서 재원이 늘어서 온다든가 이래서 편성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들어가는 거고 집행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이월까지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말씀은 대충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즉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노후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은 알겠으나 제가 말한 것은 자꾸 불가역적이다 혹은 불가피하다는 말씀보다는…….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리 황대호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네. 그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이라 그러죠, 아니면 프로세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최대한 빨리 심사부터, 학교현장 실사부터 착공까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걸 교육지원청하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최대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피해는 학생들이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속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이나 운영계획 같은 것들을 좀 세워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한 가지 보충으로 조금만, 10초만 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학교가 또 특히 어려운 점이 학생들 수업기간에 공사를 저희가 사실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에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예산을 확보해 주셔도 적기에 집행하는 데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총무과장님이나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서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 부위원장 김미리 네.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5분으로 돼 있는데요.

○ 부위원장 김미리 5분입니다.

○ 박세원 위원 질문을 5분으로 해 줘야지 답변까지 5분으로 묶어주시면 질문 하나 했다가 답변 5분 가 버리면 다음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질문을 5분으로.

○ 부위원장 김미리 네,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질문으로만 하지 않고 답변시간까지 다 감안을 했던 거라 다음에 저희들 논의하면서 결정할 사안이고요.

○ 박세원 위원 그렇게 하면요.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 부위원장 김미리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니까 그때 좀 더 연이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도 시간을 감안하셔서 좀 짧은 답변으로 하시고 좀 더 길어져야 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교육학교지원과 부탁드리고요. 백제의 도시 하남 2선거구 추민규 위원입니다. 현재 제가 궁금한 건 학교증개축 세부내역에 보게 되면요. 여기 하남 윤슬초등학교가 현재 7월 31일부터 증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착공 150일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제가 조금 깜빡해서 아까도 인터넷을 뒤져봤었는데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이 이게 LH공사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청 집계에는 안 나타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 행정국장 유대길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몇 쪽인지 좀…….

○ 추민규 위원 페이지는 20페이지 학교증개축 세부내역이라고 그래서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 검토보고서요.

○ 추민규 위원 네. 학교지원과 내용, 부서명이고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게 하남 윤슬초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제 집 앞이기 때문에 매일 소란스럽고 잡음소리, 미세먼지 이건 어쩔 수 없이 묵시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여기 집계 안 된 부분 자체가 LH, 교육청과는 별개로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집계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학교 현재 체육관 신설 문제 건에 대해서 8월 9일 발표될 때 136개 학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학교가 최종 확인승인이 된 건지 그리고 만약에 승인이 끝났다라면 신설 작업 추진은 언제쯤 진행 가능한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첫 번째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 먼저 말씀하신 체육관 136개부터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은 사실 9대 의회 때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합작 매칭사업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정책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체육관 하나를 건설하는 데에 보통 한 25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경기도교육청과 도청이 그 당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게 전체가 3,400억입니다. 그래서 이 3,400억을 평균적으로 25억으로 나누다 보니까 학교 개수가 136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숫자는. 그래서 그 당시에 9대 의회에서, 이 체육관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우리 교육청 절차로서는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관리계획안에 반영을 시켜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에 이미 의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받을 때에는 정책으로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구체화를 시키지 못했고 그 구체화시키지 못한 관리계획안을 나중에 구체화시켜서 작년 연말에 학교명에 어떤 면적까지도 어떻게 한다가 결정이 돼서 136개가 됐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알기로 136개를 그렇게 작년부터 하겠다고 추진을 해서 명단까지 있었는데 이 중에서는 우리 교육부의 특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미 명단에 들어갔던 학교들 중에서 다시 체육관을 수행하는 학교들 또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는 여건들, 이런 것들을 136개에서 보니까 12개 학교가 그 명단에서 빠져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명단에는 있지만 체육관을 짓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개 학교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걸 넣느냐가 현재 기준입니다.

○ 추민규 위원 12개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제 학교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제쯤 그게 신설 작업이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딱 30초 남았거든요. 날짜하고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도청에서는 지금 현재 대응투자사업으로 동의가 요청돼서 도청 예산은 됐고요. 저희가 실제 시행하는 것은 지자체가 15%를 투자하는 건데 지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비율을 반영할 걸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기가 된다면 그 반영하는 지자체가 본예산 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수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아까 금방 전에 질의하고 제가 마친다는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급식지원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급식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입니다.

○ 김미숙 위원 먼저 급식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느라고 수고하심에 존경 드립니다. 급식비 지원을 경기교육청에서 해 주시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서 우리 급식비가 얼마나 많이 지원됐는지, 그러니까 순위별로. 우리가 보통 “청렴도” 하면 “몇 순위” 하듯이 한 학생당 얼마나 많이 지원됐는지 우선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급식비 구성요소 중에 보면 인건비,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로 되어 있는데 그 식품비의 비율이 학생 수가 많은 곳과 학생 수가 적은 곳의 비율이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어서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인건비와 운영비 퍼센티지가 조금 더 높을 것이고 식품비, 재료비가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좀 차등을 받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쭙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금년도 학교별 급식비 지원단가를 살펴보면, 초중고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 100명 이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720원, 1,000명 이상이다 그러면 2,940원, 중간에 500명이다 그러면 3,170원가량, 중학교는 4,760원 100명 이하, 500명가량은 4,210원, 1,000명 이상은 4,010원,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3,14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급 수가 적거나 학생 수가 적은 데는 급식비 단가를 높여서 인건비의 비율이 나가는 것을 보충해 줘서 식품비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대체로 평균적으로 70~73%가 식품비로 집행되고 있고요. 중학교는 식품비가 69~70%가량 되고 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초등, 중등만 퍼센티지가 다르고 초등생들은 초등생들대로 똑같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그렇지만 학교마다 급식비 안에 식품비와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경력이 많은 조리종사원이 근무하는 데는 인건비 비율이 약간 높을 수도 있고 또 운영비로 한 4% 내지 8%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율이 많은 학교는 그만큼 식품비를 덜 집행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초등학교는 73%를 평균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중학교는 68~69%가 식품비로 나가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저는 중학교에 있는 학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셔서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만약에 차등, 인건비와 운영비 때문에 식품재료비에 대해서 조금 더 낮아지거나 이러면 어떤 그런 급식에 대해서도 좀 질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학부모님이 그런 민원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저희가 점차적으로 급식비에 대한 성질별 분석을 해서 어떻게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학생들한테 영양적이고 위생적이고 그러한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연일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큰 사고 없이 우리 교육행정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중학교 학군에서도 얘기했듯이 비선호 학교, 해당 교육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특히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여기 보면 민원콜센터를…….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입니다.

○ 박세원 위원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나 보지요? 13페이지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잖아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면서 거의 삭감이 됐는데 제가 예산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굳이 삭감시키지 말고 이분들을 위해서 쓸 다른 방법이 없나를 고민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삭감을 시키고 이 돈에 대해서 어디로 어떻게 편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콜센터가 우리 보면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부서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회사들이 콜센터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부서운영비인데요. 그전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업무추진비를 받아봤는데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육감님 업무추진비가 월 90만 원이더라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직책급입니다.

○ 박세원 위원 네, 직책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월정액 해서 90만 원이고 1급이 75만 원, 2ㆍ3급이 65만 원, 4급이 45만 원, 35만 원, 15만 원 이렇게, 5급이 35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받아서 제대로 직무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적정한가. 이게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에 김영란법도 많이 강화되고 이런 상태에서 한번 이것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릴 수 없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교육부 지침에.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약하지 않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기초단체에 비해서 약하지 않나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설계비 있잖아요, 본청 시설설계비. 제가 예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이월될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용역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업체.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지금 본청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릴 것 아닙니까, 이 설계가.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월되리라고 보는데 처음부터 이 설계비 60억을 다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 총무과장 최병룡 일단은 저희가 청사 이전사업 추진이 사실은 예정대로 가는 게 다음 10월 달에 설계공모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상 예산의 집행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집행품의를 할 때는 에듀파인에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 발주를 못 하기 때문에 설계공모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일단은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해 놓고 일정이 설계공모가 보통 세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르면 설계용역 추진이 1월이나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최대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우려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인데 지금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60억을 이번에, 이게 지금 총예산이 잡혀야만 발주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 총무과장 최병룡 일부 예산만 잡아놔도 되는데요. 지금 설계용역을 실시설계 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입찰에 설계공모 들어온 작을 갖고 바로 설계를 저희가 하는데 설계공모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투입되지를 않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결국은 설계공모하고 이걸 납품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얼마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사업기간을.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설계공모는 한 3개월 잡고 설계용역은 6개월 정도를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입니까? 9개월이니까요, 최소. 더 늘어질 수 있는데 9개월이면 올해는 분명 이 예산을 제가 볼 때는 한 푼도 못 쓸 겁니다. 공모하는 데 돈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써 봐야 일부 쓸 건데 굳이 60억씩 뻔히 보이는 돈을 이월시키는 것보다 일부만 잡아놓고 설계공모를 해서 1ㆍ2ㆍ3등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면 그 정도만 잡아놓고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되지 않나 해서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예산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2회 추경에 넣게 된 것은 사실은 이게 중투 통과하면서 조건부 이행관계 이게 잠깐 늦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1회 추경에 넣어서 금년도 연말에 설계용역 발주를 들어가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해서 사실은 2회 추경 시점에 저희가 넣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본예산으로 하다 보면 빠듯하게 예산이 문제가 있고 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넣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비가 넉넉한 것도 아닌데 필요하고 급한 데 먼저 쓰고 이런 설계비는 내년 본예산에, 지금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제가 추가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점심 전에 마지막으로 김경희 위원님 하시고 점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답변하실 수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기부금이, 예산서 자료 50쪽에 기부금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드릴까요?

○ 김경희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기부금이 지금 민간이전수입으로 해서 예산 세입에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186억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화성송산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하는 개발사업지입니다, 아파트 개발사업지. 거기에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일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설립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개발사업자가 짓던 사업을 학교의 성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체결을 해서 대신 우리가 짓고 그 돈의 일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협약을 해서 우리가 대신 짓고 그 수자원공사의 부담금을 받는 돈입니다.

○ 김경희 위원 아, 그래서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게 기부금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몫은 민간이 오는 거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기타지원금으로 해서 금고의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8억이 있는데요. 이게 교육청 금고, 농협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금고 약정에 따른 비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기타지원금으로 잡으신 거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이게 매년 8억씩…….

○ 김경희 위원 매년 8억씩 2회 추경에 들어오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금고약정 체결한 게 아마 제가 알기로……. 이때 체결돼서 이게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처음으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가 없었고 지금 처음 들어오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과거에는 금고계약 체결할 때에 이런 식으로 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체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체결이 되면서는 매년 경기도교육청에 8억씩 이렇게…….

○ 김경희 위원 향후에 1년에 8억씩 하기로 했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1년에 8억씩 납부하는 걸로.

○ 김경희 위원 우리가 돈을 맡기고 찾고 하는 그런 금고로 사용하는 건데 8억을 산출하게 된 근거가 뭐 있나요? 협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도금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난 의회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체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 김경희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8억으로 고정돼 있다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마 그게 협약, 금고계약 체결할 때 경기도 교육재원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를 설정한 게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한번 관련 협약이랑 산출근거 자료를 좀 주셔서…….

○ 행정국장 유대길 그 협약서하고 해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53쪽에 안산교육지원청 전입금 9억 2,000만 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 9억 2,000만 원은 뭐냐 하면 안산에 사동 90블록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9,000세대 정도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사업이 과거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산시 땅이면서 개발하면서 이 안산시가 직접 개발을 하지 않고 GS라는 회사에 이것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분쟁을 많이 일으켰었고 우리는 공영개발로 받고 안산시는 민간한테 넘겼으니까 민간이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뭐였었냐 하면 공영개발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김경희 위원 지어서 받아야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지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분쟁이 이루어졌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기를 어떻게 됐냐 하면 하여튼 학교부지는 저희가 그냥 받고요. 이 학교 시설비는 원래 학교용지특례법상에서는 공원용지의 1%를 축소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을 학교시설비로 충당하고 모자라면 우리 교육청이 같이 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가 완공이 돼 가지고 도시설계가 끝나서 지금 90억 원은 학교시설비 부지매입비의 1%에 상당하는 이런 부분을 받는 걸로 합의가 돼서 넘어오는 거고 2,000만 원은 위탁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0쪽에 보면 토지 매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하나하나 얘기할 수가 없고, 매각하려는 땅들이 지금 현재 어떤 땅들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80쪽에 위약금 관련해서 몇 개 지원청에서 위약금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에 하셨던 황대호 위원님, 추민규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은 추가질의 때 하시고요. 그 외의 위원님들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자료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으로는 정원과 현원, 또 반 수, 반 수 정원 현황, 교사 수하고 연간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병설유치원을 신축도 하고 하는데, 국장님 혹시 부서가 다른지,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으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 교육청의 시스템이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저희 행정국 소관이고요. 운영과 관리는 유아교육과가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이 질문의 의도는 구도시들과 신도시의 차이가 많은데 요새 저출산으로 인하여 유아 대상자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산지역 같은 경우도 어떤 병설유치원은 10명이 채 안 되는데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구도시의 저출산 관련하여 아동 수가 감소하고, 10명 정도면 병설유치원을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을 조사하여 정책질의 좀 하려는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북부청사 직원용 관사 임차는 누가 담당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북부청사 직원은 월요일 날 하는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 성준모 위원 아, 월요일 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 설립과 관련하여 지난번에 계속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아까도 국장님께서는 134개가 예산이 확보됐고 시군에서 15%를 확보하려면 도에서 내시가 되고 시군이 12월, 아마 9월경에 31개 시군은 예산을 만들 텐데 지금 그게 다 하달이 됐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청에서 우선 부담하는 35% 이 부분이 지방선거 전에 먼저 도지사께서 부동의해서 예산상으로는 살아 있는데 이제 동의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현 지사님께서 동의하는 걸로 말씀하셔서 현재 서류상으로 동의절차를 밟아서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청에서 그 동의절차가 되면 아마 시군으로 공문이 나갈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은 어차피 15%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아마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심사 때문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하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내년도 예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전에 투자심사를 하고 투자심사가 되면 반영을 하는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미리 위원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신설 유치원 건인데요. 혹시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신설 유치원 부지매입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제로예요, 교육지원청만 12%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여기 미집행사유에 써 있어서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인 거죠? 다 올해 집행될 예정인 거죠, 12월 안에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건 이 내용보다도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설유치원인데 초등학교에 세 들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 들어 살고 있는 초등학교가 특별교실 하나 없는, 그런 유휴공간 하나 없는 학교가 돼서 작년부터 학교를 더 증축하려고 하다가 뒷동산 높은 고바위산을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일단 멈추어졌는데 가장 쉬운 건 세 들어 살고 있는 단설유치원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는 새로이 중투 통과해서 신설로 확정됐기 때문에 부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짓고 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단설유치원인데 부지가 필요해요. 어떤 상황이 필요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아마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병설형 단설유치원 중의 하나…….

○ 김미리 위원 아니에요. 애초에 단설이에요, 병설형이 아니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학교 교내에 들어가 있는, 초등학교 내에 있는 단설유치원 말씀하시는 것…….

○ 김미리 위원 그렇죠. 단설유치원인데 세 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무상으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한번 지금 어느 학교인지…….

○ 김미리 위원 확답하기 힘드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담당부서와 논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사학재정 관련해서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운영비 2% 추가 지원하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번 폭염에, 우리가 지금 운영비 2% 주겠다는 게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폭염은 7월부터 있었다는 거죠. 2% 추가해야 될 만큼 전기세가 올랐나요? 혹시 현황 조사해 보셨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마 제 가정집 전기만 보더라도 현재 폭염에 쓴 전기요금 고지는 9월 정도에 나온다고…….

○ 김미리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정은 정말 가장의 결정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사용하고 덜 사용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서너 명, 많아야 대여섯 명이죠, 가족구성원이.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결정에 따라서 전기를 사용하고 말고 하는데 학교는 제가 듣는 많은 학교 내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폭염이었다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시원하게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도도 일정 온도 그 이하 내려주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예년보다 더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등 특별실들은 시원하게 빵빵 틀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있는 교실들은 찜통이었던 곳이 대다수였어요. 정말 에어컨을 트는 시늉만 한 교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그 학교에서 전기세를 우리 학교에서 부담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틀어준 학교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그런데 폭염이었다는 이유로 2% 운영비를 추가했을 때 과연 이 2%가 전기세로 온전히 충당이 될까, 아니면 운영비니까 다른 것으로 2%가 또 전용돼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생기거든요. 혹은 이번 폭염으로 인한 전기세를 안 했다면, 난방비에라도 쓰일 수 있는 전기세라면 가능한데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2%의 예산이 폭염에 따른 전기세라는 게 취지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이게 목적사업비 성격은 아니고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전기세 때문에 기본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가로 올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저희가 정산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세로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집행을, 어차피 9월 지나고 나면 추경 집행이 9월 말쯤이나 될 수 있겠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고 집행을 조금 더 뒤로 미루시죠.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이것은 전체적인 학교가 이번에 폭염으로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또 기본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호소가 있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그렇게 해 주는 거고 공립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사립도 똑같이 해 주는 건데…….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2%를 올려주는 집행부한테는 우리가 학교를 시원하게 애들한테 그거를 해서 전기세를 많이 썼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인데 학교에 있는 또 다른 대다수의 분들과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더워 죽겠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 어느 게 맞는 걸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 부분은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어차피 올해 여름은 지났지만 이것은 학생들에 직결되는 냉방과 난방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실제 학교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저희가 적극 지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직접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의원님들을 통해서 경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어쨌든 냉난방 문제로 학교가 절약을 해서 학생들이 고통받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김미리 위원 이 부분 마무리는 못 했지만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내용이 총무과랑 겹칠 것 같기도 하고 복지법무과랑 겹칠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요새 정규직화 많이 하신다고 인건비들이 이쪽에 가는 게 저쪽에 붙고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서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각종 비정규직이나 혹은 용역 형식으로 근무했던 인력들이 제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안 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영어강사분들도 그런 형태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용역하던 것을 이번 9월 1일 자로 대부분 다 전환을 하는데요. 아직도 파견, 미전환 인원이 일부 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어떤 직렬이 미전환됐는지 바로 자료로 올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그런 파견 형태나 용역 형태로 된 직군별 자료가 있으면 조금 받아봤으면 좋겠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직군별 자료가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던 도로공사 수납원 관련 큰 소송이 있었는데 이게 비슷한 파견법상 문제가 돼서 근로자 지위가 확인이 되고 고용의제가 되게 되면 파견으로 들어온 분들은 임금에 대해서 호봉이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데 연차가 쌓여온 분들은, 일정 연수가 지나면 원래 파견법 개정에 따라 고용의제 혹은 고용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동안 쌓였던 차액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 소송 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에는 한 8,000명 정도 되는 수납원분들이 해당이 되고 한 분당 거의 한 1억 가까이는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교육청에는 이런 파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근로자분들이 이런 것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지 제가 일단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존경하는 우리 최세명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초등 돌봄강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울산교육청에서 말씀하신 이런 게 사건화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판결이나 이런 걸로 결정이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그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이게 광범위하게 각 직급별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이걸 사전에, 어떻게 보면 반칙이기는 하지만 미리 합의서를 받아버린다거나 해서 빨리 진화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게 덮쳐서 들어오게 되면 돈이 상당히 꽤 크거든요, 내용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맞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리고 여기 GIS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게 학군 배치하고 Daum지도로 이렇게 길, 그러니까 로드뷰 같은 게 보이고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이거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서버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 GIS시스템은 학구도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이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 최세명 위원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돼 있다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개발원 거기에 있는 거고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거를 17개 시도가 분담해서 분담금을 내는 형태입니다.

○ 최세명 위원 거기에 보니까 앞쪽 79페이지에도 보면 GIS가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건가요? 이건 다른 시스템인 거죠? GIS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 행정국장 유대길 GIS라고 하면 이게 지리정보시스템을 약칭해서 영어로…….

○ 최세명 위원 관련 정보들을 열어놓은 시스템이니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79페이지 중간 정도에 등장하는 이것도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보면 7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것에 관련된 워크숍 이런 비용이라고, 학교 신설관리에 잡혀 있는 비용이고 뒤에는 운영관리비용인데 그런데 이 운영비가 변동할 수 있는 소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운영비요?

○ 최세명 위원 네, 여기에서 보면 이게 추경으로 잡히거나 예측에서 벗어나는 예산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인지가 좀 의문이 가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교육부가 이 사업의 모든 걸 결정하고 사업비를 결정한 다음에 시도에다가,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시도분담금으로 쪼개주는 거고 저희는 사실 돈을 받아서 바로 납부하면 종료되는 건데 연도마다 교육부에서 이 금액의 최종 비용의 확정분을 한 5월 정도에 확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되고 나서 특별교부금으로 시도분담금이 정해지면 저희가 특교로 내려온 것을 바로 예산에만 반영한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납부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왜 이만큼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잘 알 수는 없고요. 이게 국가사업이라는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학교지원과 담당자. 학교 수요 예측은 누가 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신설 수요 예측이나 증설 수요 예측 말씀하시는…….

○ 엄교섭 위원 신설 수요 예측.

○ 행정국장 유대길 신설 수요 예측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고요. 유ㆍ초ㆍ중은 지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럼 그 시스템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보면 시스템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계약이 계속 지난 학교도 있고 또 그거에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개학을 연기하고 또 집에서 가정학습을 하고 그런 상황인 거 국장님도 잘 아시지요? 남곡초등학교하고 한숲중학교.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런 오류는 어디에서 잘못된 걸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사실은 어디가 잘못됐다 이렇게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존경하는 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쪽 지역에 우리가 학교를 최종적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가 중앙 차원에서는 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걸 받아야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남곡지구 그쪽처럼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학생 수나 학교설립 수요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투자심사 승인이 지연되거나 이럴 경우에 입주시기하고 맞물려서 저희는 서둘기는 했어도 교육부에서의 투자심사 늦어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동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엄교섭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투위에서 통과가 늦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짧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현장에, 지난번에 국장님도 현장에 같이 가보셔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폭염에 또 요 근래에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일 날 과연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난간이나 모든 안전장치는 전무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조그마한 안전사고라도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건가. 그랬을 때 너무 답답하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투위의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면 다른 대체학교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든다든지 해야지 학생들은 중간에 붕 떠 가지고 가정학습으로 언제까지 대체수업을 할 거고 언제까지 또 등교가 미뤄져야 되는지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고 차제에라도 중투위의 통과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대체학교를 해서라도 통학버스로 해서 애들이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수업학습권을 보장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앞으로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시설과 쪽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한 거 보면 기본적으로 외벽보수공사 400억, 교실바닥 교체 400억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400억, 400억, 300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고민 없이 그냥 던져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예산이라는 부분이 존경하는 엄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명시를 하면 참 좋은 예산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설비 중에서도 환경개선사업비는 그 분야별로 사실 엄청나게, 100%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외벽보수 하나만 하더라도 저희가 금년도 수요조사 결과가 소요액이 한 4,0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제 10% 정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그냥 10% 반영해서 아무 학교나 나가는 이런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등급별로 가장 수요조사에서 노후된, 정말 시급한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일정순위를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학교 순위에 따라서 시급한 학교순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렇게 집행하는 건 맞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교실바닥 교체하는 데 400억, 누수시설 300억 이런 식으로 조금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비례 송치용입니다. 아까 김미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이어서, 5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사립 초ㆍ중등학교 86개 교, 각종학교 하나 해서 3억 4,3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눠보면 학교당 386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립 특수학교 22개 학교는 1억 4,700만 원 나눠보면 671만 7,000원. 이게 전기요금 지원이잖아요, 폭염에 따른.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 산출근거는 맞는 거겠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추경에 반영된 액수를 가지고 학교 수로 나누니까, 실제로 신문에 났을 때 보면 한 870만 원 정도 준다고 돼 있는데 지금 300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사립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미리 본예산에 확보해 놨는데 학생 수 감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걸 가지고 남아 있는 거 외에 2%를 추가로 줬을 때 부족한 금액만을 여기다 세운 거고 실제 지원할 때는 그만큼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800만 원 나간다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평균 그 정도 나갑니다.

○ 송치용 위원 전기요금으로 그렇게 나갈 거로 예상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산출기초에 고등학교가 없거든요. 이 고등학교는 기이 본예산에 확보된 재정결함보조금만큼 남은 금액으로, 학생 수 줄어서 남은 금액으로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 송치용 위원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은 7ㆍ8월이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7월, 8월 전기요금이…….

○ 행정국장 유대길 9월에 아마 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방학기간이긴 할 텐데 이것이 이만큼 사용되리라고, 800만 원 사용되리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사업비는 아니고 기본운영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가 이 기본운영비 내에서 공공요금 쓰고 남을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재량이 좀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이거 근거가 폭염에 따른 지원으로 해서 정확하게 사업목적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증감사유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학교운영경비가 부족할 거에 대비해서 전기요금 내고 부족할 거를 넣는 거니까 당연히 전기요금으로 쓰는 게 맞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기요금으로 쓰는 거고 그거 때문에 명분을 그렇게 사업명을 달았는데 예산 과목상으로는 이걸로밖에 쓸 수 없는 목적사업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거 안 쓰고 남겼다가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아까 김미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학교가, 조금 말씀드리면 수년 전에 민주당에서 노력해 주셔서 국가 차원에서도 교육용 전기요금을 많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제약을 갖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한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아까 지도 점검하시기로 했는데 9월 달에 전기요금 나오면 7ㆍ8월 전기요금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학교별로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막연하게 지원되는 것이 정확하게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지 학교별로 체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전체 학교를 다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샘플링으로 해 드리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학교가 한 2,000몇 개인데 어떤 방법으로…….

○ 송치용 위원 그것까지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면 저희가 급별로 평균 전기요금을 공사립 조사해서…….

○ 송치용 위원 그걸 다 하실 수야 없겠지만 샘플링을 먼저 해 보시고요. 필요하면 추가로 더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립까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조실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지역별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느 지역을 해서 전수로, 그래야지 평균을 내면 숨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박덕동 위원 다른 분…….

○ 위원장 조광희 다른 분 하겠습니까? 기본질의 끝나셨고요. 이제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시간 카운트하지 마시고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오전에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세입부분은 기조실에서 답변을 해야 맞는데 체제가 이러다 보니까.

○ 김경희 위원 체제가 우리 위원회에 기조실이 직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들이 세출만 심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조실, 첫 번째 심사 시에는 기조실이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과 송치용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같은 부분이긴 하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8쪽에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서 298쪽. 국장님, 이게 예산지원의 근거가 뭡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사립학교 예산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 김경희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법상으로는 저희가 사립학교법이 있고요.

○ 김경희 위원 네, 43조.

○ 행정국장 유대길 그다음에 그 법에 근거해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조례 몇 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조례에는 명확하게,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인건비 이런 명칭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는 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뭘 근거로 주시냐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으로 조례가 명칭이 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400억이 넘는 금액을 포괄적인 근거로 지원을 하는 것이 고양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하는 방침인가요? 400억이 넘는 이 예산집행을 또 민간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아뇨, 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에 있는데…….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몇 조냐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잠깐 제가…….

○ 김경희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빨리 해 주셔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보조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 김경희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보조의 결정은 제3조…….

○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운영비의 지원근거가 뭐냐고요. 몇 조에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이 조례상으로는 운영비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뭘 근거로 주냐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 김경희 위원 명확하지도 않은 것을 조례에 제목만 겹친다고 해서 420억을 매년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상위법에 보면 사립학교법 43조에…….

○ 김경희 위원 43조 저도 봤어요. 거기에 뭐가 근거가 돼요? 운영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운영비라고 공식적으로 딱 명칭은 없습니다.

○ 김경희 위원 학교에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적인 경비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경상적인 경비를 보조하려면 그거에 따른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보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듣고 보니까 정말 지금 현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라고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는데 조례에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걸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 김경희 위원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이라고 분명히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57페이지에 사업내용으로 “학교기본운영비, 특수학급운영비, 기타운영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립학교 운영비를 보조” 그래서 이 사업비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근거가 없는 거죠? 이 이야기가, 전에 국장님 의회에도 계셨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제기가 된 이야기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그렇게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명확하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 하는 것은 처음…….

○ 김경희 위원 아니, 근거가 없이,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게 타당한 예산편성이냐라는 문제제기가 국장님이 아시기에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얘기된 거냐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 근거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은 위원님이 처음이십니다.

○ 김경희 위원 제가 알기에는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안 보십니까? 예산편성할 때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희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결함보조의 근거를 사립학교법 43조하고 동법 시행령 17조 그다음에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이거를 근거로 잡아서 지금까지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예산에 세우고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만 느끼는 거냔 말이에요. 국장님도 살펴보시면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보니까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한데 명확하게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명시가 되지는 않았다는 걸로 제가 보여서 이 부분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경희 위원 개정의 필요성이 아니라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는데, 개정하고 안 하고는 차후의 문제고요. 지금 근거도 없는데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집행을 중단하셔야 된다고요. 이미 확보된 본예산도 100% 다 집행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집행하셨나요? 지금 80몇 % 했다고 자료 주신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유대길 82%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그럼 18% 남아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으신데 그 예산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집행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명시는 안 됐지만 사립학교법 43조와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 김경희 위원 제가,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사립학교법 43조에서 지원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법 43조에 의하려면, 그것에 의해서 하시려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 부분 저도 보니까 어쨌든 목적에는 사립학교법 43조에 따라서 규정을 했는데 이 보조대상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 김경희 위원 국장님,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조대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비의 내용이 운영비라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밑에 내려가 볼게요, 조례를. 5조에 가면 보조금 “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가 있습니다. 보조목적, 목적을 정하고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항 밑에 내려가서 2호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라고 해서 목적사업에 대하여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보조목적이 뭐냐? 보조목적은 6조에 보시면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 사업개시보고서를 하게 돼 있고요. 끝났을 때는, 목적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사업종료 실적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각 학교별 보고서 제출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신청한 것과 정산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시보고서가 없고요, 경리보고서가 없고요, 사업종료 실적보고서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셨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 학교에 우리가 준 목적을 운영비로 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립하고 해서 정산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 김경희 위원 정산서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이게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사립학교법 43조에 의해서 두 가지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없고 목적사업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대해서 시작할 때 개시보고서를 내게 돼 있고 종료했을 때 종료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대상으로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정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 의도했던 바는 목적사업을 가지고 보조를 하라는 겁니다. 운영비를 보조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조례의 앞뒤를 읽어 보면. 조례의 미비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보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사립학교 재정보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립학교에 재정보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절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은데, 이 목적사업을 하고 싶은데 재정이 필요하니까 경기교육청에서 이걸 보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그것이 타당하면, 주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지만 지금 주고 있는 많은 학교에, 사립학교에 주는 운영비가 400억이 넘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받은 적 없습니까, 이 내용으로? 감사원 감사라든가 감사받은 적은 없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감사를 받았어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법적근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 김경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집행이 된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이거는 아마 상당히 오래됐는데 최초시기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제가 법조문을 보고 조례를 보니까 정말 이 조례에 말씀하시는 그런 운영비나 재정결함보조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조례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사립학교법이나 또 우리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 일단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중단해야 된다고 하시는 부분이라기보다도 이게 워낙 오래전부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돼 왔고 이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 사실 기본운영비 성격의 인건비와 이런 걸로 지원됐기 때문에 중단했을 때에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고 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 이것은 어떤, 말씀 주신 것은…….

○ 김경희 위원 학교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교육청은 문제 안 생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마찬가지로 생깁니다.

○ 김경희 위원 교육청 문제는 관계없고 학교 문제만 지금 중요하신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닙니다. 저희도 문제가 생깁니다, 중단하게 되면.

○ 김경희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말씀 주신 이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조례를 명확하게 자구를…….

○ 김경희 위원 아니,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는 추후에 필요한 내용을 정말 엄밀하게 검토해야 되고요. 지금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한 어떤 수습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후에. 학교운영비 주다가 지금 18% 집행 안 하면 학교 당연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안 들어오면 문제 생기겠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더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요.

○ 김경희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사립학교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지금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검토하셔서 운영비 지원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부터 검토해야 되고요.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운영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시민단체들도 운영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운영을 못 하고 보조를 받을 정도면 어떻게 설립을 합니까? 설립을 해 놓고 운영을 못 해서 운영비 보조받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필요한 목적사업을 하는데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가능하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잖아요, 존재 자체.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현실에 거꾸로 맞추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격차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정확하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떤 답을 내놓으셔야 돼요.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7조…….

○ 김경희 위원 조례를 고치시라는 게 아니라…….

○ 행정국장 유대길 7조에 시행세칙을 보면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아마…….

○ 김경희 위원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려면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제정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법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깊은 고민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여튼 운영비를 주고 하는 게 7조 시행세칙에 의해서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을 만들어서 주고 이랬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칙…….

○ 김경희 위원 지침은 뭐예요? 지침이 따로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희 재정결함보조에 관한 지침이 또 있습니다, 과에서 나가는 게. 이걸 근거로 해서 나가는 지침이.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지침으로 할 게 아니고…….

○ 김경희 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다음에 학교별로 얼마를 주는 그런, 금액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분배기준이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거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 김경희 위원 학생 수?

○ 행정국장 유대길 우리가 기준재정수요가 있고 기준재정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립학교를 똑같이 기준을 잡았을 때 학교에서의 기준재정수입은 수업료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료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립하고 비교했을 때 수입이 있으면 수입을 뺀 나머지를 전액 줍니다, 차액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학생 수가 똑같다고 보고.

○ 행정국장 유대길 학생 수…….

○ 김경희 위원 똑같은 학교를 기준으로…….

○ 행정국장 유대길 공립하고 똑같이…….

○ 김경희 위원 공립과 사립의 수입의 차이를 준다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똑같이 공립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 김경희 위원 그게 우리 경기교육청만 하는 건가요, 전국이 다 그런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것은 전국 다 그렇습니다. 아시지만…….

○ 김경희 위원 전국에 또 조례는 똑같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조례도 다 다르죠. 조례는 아마 경기도 조례 다르고, 조례의 큰 틀의 목적은 비슷하지만…….

○ 김경희 위원 국장님이 검토해 보셨어요, 전국의 조례를?

○ 행정국장 유대길 아마 제가 알기로 서울시 같은 경우의 조례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조례하고 서울시가 조금 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세부적인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너무 오래 가시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관심사가 있으시니까 행정국장님이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정리하실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발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오래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298페이지에 있는 운영 재정결함 지원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집행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같이 주시고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는 기본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는 이 조례 7조에 교육감이 정하는 세칙으로 해서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제에는 어쨌든 조례를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개정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당장에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까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이거는 일단 예정대로 집행하면서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조치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향후에 자료 주시면 보고 저도 어떻게 이 부분을 해야 될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총무과장님. 이건 제가 볼 땐 교원정책과인데 총무과장님한테 대신 말씀드릴게요. 수원에 모 초등학교 교장 인사발령을 2018년 8월 3일 날 내고 바로 8월 21일 날 교육부에서 결격사유 통보가 와서 이분 인사발령을 취소했어요. 내용, 이거 관련 부서가 아니라 모를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죠? 일반직원도 아니고 교장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님이 왔다가 그냥 가신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총무과에서 할 수 있으면 총무과에서 해 보시고요. 이걸 정확히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령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정확히 조사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조사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하시든지 이건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위원장을 향하여) 이건 시간을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빼주세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제가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 사항을 전달해서 조치하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분이 보고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 그죠? 방송…….

○ 총무과장 최병룡 네,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이든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누군가 꼭 좀 챙겨주시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박세원 위원 사업설명서 72페이지. 우리 신설학교 부지매입 중에 택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나 이런 데는 시행하는 곳에서 택지를 기부채납하게 돼 있는데 왜 여기는 예산이 잡혀 있죠? 택지에서 이루어지는 신설학교들 예산이 지금 잡혀 있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택지라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일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나 도시공사나 LH나 이런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법상에 무상으로 공급하게 돼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택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정평가로 사게 돼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공영도 이게 지금 보면 그냥 땅을 주는 게 아니고 녹지나 이런 걸 3% 정도 감해 주잖아요, 택지를 없애주는 만큼, 아니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만큼 녹지율을 저감시켜 주거든요, 기존에 거기서. 그러니까 일반도 이걸 건의해서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들도 녹지율이나 이런 걸 줄여주고 그걸 학교용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하면 예산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충분히 교육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 건의해 볼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급식기구ㆍ시설 확충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우리가 지금 급식실을 개선하거나 급식실을 새로 꾸밀 때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는 이걸 제안을 받아서 위원회를 꾸려서 그걸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은 신설학교나 전체 급식기구를 바꿀 때 어떤 시스템으로 하죠? 아직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급식 건물이 아니고 안에 기구들…….

○ 박세원 위원 비품.

○ 행정국장 유대길 비품을 구입할 때 어떤 절차로 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그 부분은 그 절차까지는 제가, 학교급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입니다. 학교에서 물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학교현장을 나가서 직접 보고 쓸 수 있는가 상태를 살펴서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면 지원하고 그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내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품을 교체하거나 신설을 할 때, 그러니까 신설학교에 물품을 새로 넣을 때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택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신설학교에서는 개교 설립취급교에서 담당 영양선생님하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 또 인근 학교 영양선생님 같이 해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한 학교당 이게 금액이 좀 되죠, 보통?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초등학교 같은 경우 신설학교는 2억 5,000이고 고등학교는 2억 7,000만 원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급식시설이 특색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걸 왜 굳이 물품선정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물품선정위원회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낭비성이 있고 이걸 그냥 입찰방식으로 도면 넣어주고, 우리 기본 표준도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입찰 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급식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없나요,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전혀…….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급식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급식기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 박세원 위원 업체 선정은 누가 하나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업체 선정도 설계에 따라서 학교에서 하지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급식선정위원회는 학교에서 업체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학교에서 할 때 2억에서 2억 5,000이면 이게 선정위원들한테 급식업체에서 로비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여태까지 이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었나 여쭤보는 겁니다.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급식기구들이 대체로 수천만 원짜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설계 들어갈 적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걸 급식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도면 받아서 나라장터에서, 요즘에 방법 많잖아요. 2단계 입찰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게 훨씬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봐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500만 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꼭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고요. 또 학교마다 설계도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구가 각자 들어가는 위치라든가 기구의 크기라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설계도에 따라서 그 물품이 입고되어야지만 됩니다.

○ 박세원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걸…….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감사합니다.

○ 박세원 위원 최근 3년간 급식선정위원회 관련해서 감사나 이런 것에 조치되거나 이런 자료 있으면 최근 3년 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입니다.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 58페이지인데요.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남양주의 진건1유치원이 부지매입비가 74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단설유치원을 하는데 74억이라는 매입비가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면적이 몇 ㎡인데 토지매입비만 74억이 들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지역별로 사실 굉장히 부지매입비가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진건1유치원 같은 경우에 74억이 실제 소요되는 거고요.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면적도 감정평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여기는 지금 공영개발로 해서 조성원가로 구입하는데 조성원가의 100% 가격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택지를 조성하면서 산정한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100%로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 100% 가격으로 산정된 게 이만큼 나오는 겁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냐에 평당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 행정국장 유대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면적이 나온 게 있어요?

면적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예로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이전하는데 7,000㎡를, 안산시의 금액이 77억 원이에요, 7,000㎡가. 그런데 유치원 암만 커도 유치원 부지가 무슨 상업용지에 짓는 것도 아닐 텐데 74억, 조성원가라고 하지만…….

○ 행정국장 유대길 면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면적이 4,290㎡고요. 평수로는 한 1,2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성준모 위원 유치원을 1,000평에다 지어요? 몇 학급을 지으시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진건유치원이 몇 학급 규모죠?

학급 수는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납득이 좀 돼야 되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당 단가가 173만 원이라고 합니다, 조성원가 금액이.

○ 성준모 위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학급 수나, 상식적으로 1,000평에 유치원을 짓는다는 게, 학교를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부지만 이 정도면 또 시설비도 100억대가 될 수 있을 텐데.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말씀주신 진건1유치원은 학급 수는 12학급 규모로 짓는 겁니다.

○ 성준모 위원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 부지매입비 근거하고…….

○ 성준모 위원 학급 수 12학급이 단설이면 웬만한 초등학교네요, 요새. 남양주 유치원도 그렇게 없어요? 사립유치원이나 기타 여러 유아교육기관들이 없나? 12학급씩 만든다는 게, 유치원 12학급을……. 도에 좀 지나친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것은 유치원 수요가 있어서 이만큼 계획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세부적인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네,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군포 김미숙입니다. 이제서야 제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 복지법무과 담당.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 소관입니다.

○ 김미숙 위원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120…….

○ 김미숙 위원 102페이지예요.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에 보면, 103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글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3페이지의 표에 보면 맨 위 칸에 근로시간면제자 인건비에서 교육행정기관의 인건비가 추가됐고 그다음에 공립학교 인건비가 마이너스된 것 같은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 근로시간면제자라는 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로시간면제자 인건비가 교육행정기관은 증이 됐고 그 같은 금액으로 공립학교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유는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조활동을 하는, 이분들이 노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데 현재 이분들이 근무하는 데가 행정기관에 근무할 수도 있고 학교에 근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끼리 해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임자로 갈 경우에는 행정기관 쪽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거고 대신에 학교에 있다가, 학교는 도로 보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로 감액하고 증액하고 하는 것입니다. 노조전임자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쉽게 말하면 노조위원장이 학교에 근무하시다가 노조위원장이 바뀌어서 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노조위원장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하여튼 노조전임자로 하는 분이 행정기관에 근무할 때는 행정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학교에 있는 분이 전임자로 갈 때는 학교 측에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는 이미 기존에 있던 데에서 예산을 짰다가…….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저희가 변경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노조가 노조 형편에 따라서 근무처를 근무하시는 분이 그렇게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하루에 보통 일반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환산을 해 주시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총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김미리 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인건비가요. 명예퇴직 희망자 8명에 지금 7,000만 원씩 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예정이요, 8명. 그전에도 올해 2018년도에 명예퇴직자는 다 7,000만 원씩 지급됐나요?

○ 총무과장 최병룡 이것 지금 평균을, 이게 지금 명퇴수당지급 산출이 저희가 1년에서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세 구간으로 명퇴수당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의 수당 나가는 평균을 따져보니까 보통 한 7,000만 원 정도, 한 사람당 7,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여덟 분이…….

○ 김미리 위원 7,000만 원도 되지만 지금은 최고 얼마고 최저 얼마예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것은 따져봐야 되는데 이번에 한 번 지급할 때에, 이번에 명퇴 신청 들어온 사람이 직급으로 4급 정도에 4년 정도 남은 사람이 1억 900 정도 그다음에 한 2년 남은 사람이 7,100만 원 정도 그렇게 명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4년 남은 분이 1억 900이면 4년 동안 받는 인건비의 몇 %를 받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병룡 이분이 5년 이내일 때는 월 봉급액의 반액, 2분의 1에다가 정년 잔여일수를 곱하도록 그렇게 해서 수당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산출법하고 각 8명에 대한, 기존에 했었던 것은 제외하고 이번 8명에 대한 산출법과 금액 그리고 개인정보 있죠? 몇 년 근무하고 몇 년 정년퇴임기간이 남았는지 이런 자료 있잖아요? 이름까지는 땡땡 처리해도.

○ 총무과장 최병룡 8명은 지금 예정,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 4/4분기에 발생이 우리가 8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1년에 저희가…….

○ 김미리 위원 예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예측입니다. 왜냐면…….

○ 김미리 위원 희망자 증가라면서요,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러니까 희망자 증가가 4/4분기에 또 들어올 예정에 한 8명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걸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과거추세로 봐서는 그렇다 그래서 넣은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을 받으시는 의미가 명예퇴직을 나가고 신규, 새로운 임용을 하시는 것이 예산상에 이익이 있기 때문인가요, 업무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로 명예퇴직을 받고 신규임용자를 배치하고 그러죠?

○ 총무과장 최병룡 사실 명예퇴직하시는 당사자께서는 장기적인 근무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다양한 사유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그걸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제2의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공직생활로 쉬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예퇴직을 저희가 또 권고를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오랜 시간 있는 것보다 그 직급에서 나가주면 그만큼 뒤에 신규채용 들어오고 명퇴수당을 받고 나가고 그 차액에 의해서 예산절감효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예산절감효과도 미미하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업무에 대한 노하우는 훨씬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명예퇴직보다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후배들에게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조차도 금액 환산했을 때 나쁘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는 사항까지도 다 명예퇴직 희망을 받는 범주 안에 넣어서 명예퇴직자 처리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할 사항인데 명예퇴직자 처리가 되면서, 지금 예산의 얘기 계속하고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 세계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예산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입장에 이렇게 명예퇴직자에 대한 공정성, 선정성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 명예퇴직시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어떤 사항, 몇 년 남고 이러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유까지 여기에 명명돼 있나요? 제가 이 지급규정 이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게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명예퇴직할 수 있다? 예전의 명예퇴직은 사실 해고의 명분이 있었잖아요. 해고는 시킬 수 없으나 긴축재정 그리고 어떤 인원감축을 해야 하는 피치 못할 상황에 명예퇴직을 신청받아서 그거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시작이 됐던 거였는데 이게 지금은 공공연하게 퇴직을 할 때 명분을 줄 수 있는 고액을, 거액을 손에 쥘 수 있는 명분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공기관, 공무원에서 명예퇴직규정이 나오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시간 본인이 근무하면서 어느 일정시간에 이제는 이 직을 나가고 싶은 사람 또 개인적으로 다른 제2의 설계에 의해서 나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인 사유잖아요, 교육청 사유가 아니고.

○ 총무과장 최병룡 그렇죠. 그래서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의원면직이 있고 명퇴가 있는데 의원면직은 자기 개별사정이나 어떤 게 있지만 명예퇴직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신규채용을 위해서 또 그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 김미리 위원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10쪽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있죠? 이 규정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더 자세한 건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저는 아까 행정국장님께 오전에 질문 던졌던 내용, 윤슬초등학교가 증개축 명단에 빠져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아까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윤슬초등학교는 이미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돼서 현재 건축 중에 있고요. 내년 건축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재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시간 꼭 지키시고요.

○ 박세원 위원 빨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120페이지요. 우리 냉난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259억 올라와 있는 거요, 냉난방시설. 120페이지, 사업설명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공기정화기 비용으로 안전국에서 400억이 저쪽 1위원회에 추경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겹치는 학교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냉난방시설도 공기정화기능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안전국에서도 또 공기정화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겹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좀 효과적으로 안전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제안을 드리면 스탠드형 말고 냉난방시설을 하면 천장형으로, 석면 때문에 못 하는 데는 빼놓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학급 공간도 좀 넓어지고. 그래서 이것 추가로 제안을 드리면서 안전국하고 꼭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또 하나는 노후전기설비 보수에서 50억인가요?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노후전기설비 보수된 데 웬만한 데는 다, 저희 경기도 학교들은 다 정리가 될까요? 이 정도 돈으로? 앞으로 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50억으로 가능하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체 완전히 하려면 2018년도 수요가 한 88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8억 중에서 이번에 50억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 노후전기는요. 화재랑 연관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후전기는 수요가 있는 데는 웬만하면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거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나 여쭤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저희 예산사정만 허락된다면 박세원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지금 이 50억 중에는 두 가지 용도 아닙니까? 하나는 전기용량 증설하는 부분이 지금 보면 수요가 한 60억 정도가 되고 말씀 주신 노후전기시설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일단 노후시설에 대해서 먼저 시급한 것, 위험한 것은 하는데 사실 이런 전기시설비는 조금 더 증액이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사실 이만큼밖에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다른 것도 다 급하지만 적어도 화재나 안전 관련 문제는 먼저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다른 쪽에서, 시설과 내에서 하든지 행정국 내에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께 세부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학교 하나 짓는 데 보통 36학급 기준해서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대략? 뒤에 과장님이…….

○ 행정국장 유대길 건축비가 초중고별로 좀 다른데.

○ 박세원 위원 36학급 기준으로 해서.

○ 행정국장 유대길 아마 일반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 36학급 정도 하면 한 15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땅값 빼고.

○ 박세원 위원 땅값 빼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엔 이 150억에서 200억을 들인 건물이 건축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교들이?

○ 행정국장 유대길 가치라 한다면 어떤 말씀이신지…….

○ 박세원 위원 향후 우리가 100년, 예를 들어 50년, 100년 있다가 이게 지금 건축물로서 문화적 가치나 건물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요.

○ 박세원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초중고는 어느 동네 가든 제일 찾기 쉬워요, 기존 현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뻔하지 않습니까, 학교 건물형태가. 4층 미만에 위에 옥상 있고 초등학교는 원색 계통으로 칠하고, 벽돌에. 이렇게 다 동일해요. 그래서 학교 찾기는 힘들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 가지고.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이제는 아이들이 줄지 않습니까? 계속 주는 추세고 학교가 폐교되고 그러면, 우리 영화 보면…….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영화 보면, 공포영화 이런 거 보면 학교 폐교된 것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여기 보면 유니버설디자인도 하고 장애인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건축물도 그래도 몇백억씩 들여서 하는 건데 요즘의 추세가 특색 있고 나중에 후세에 보면 가치가 될 만한 건축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꼭 여기 행정시설직분들, 학교설립 관련된 분들은 꼭 해외에 벤치마킹을 가 보십시오. 공모만 하지 마시고요, 해외에 가서 유럽이나 많은 선진문물을 배우고 그걸 적용하고 아까 시설은, 우리가 교육만, 선진국이 어떤 교육하나 이런 것만 자꾸 가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이. 그런데 그러지 말고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아까 급식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학교는 어떻게 짓고 있고 어떤 소재로 짓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세워 가지고 외유성 말고 꼭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정말 위원님의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정말 저희가 그동안에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시각들로 많이 조명이 돼 있어서 정말 그렇게 많이 못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한층 선진경기를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 거라고 믿고요.

참고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중고 학교가 어디 가도 학교는 누가 봐도 학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미래형 상상학교 모델개발이라고 해서 용역비를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학교가 아니고 아주 멋있는 건축물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동안에 예산적인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학교처럼 지어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이건 용역을 통해서 미래에 보존도 가능하고 또 미래 교육과정을 하려면 어떤 건가 해서 이번에 용역을 반영했거든요.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 되면 위원님들한테, 이게 모형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와 모형이 나오니까 나오는 시점에 위원님들한테 공개도 하면서 또 한번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세원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선진행정을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언론에서 자꾸 “외유성, 외유성” 그러는데 정말로 빠듯하게 짜면서 하면 크게 문제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꼭 저한테 따로 자료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많이 도와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하실, 김미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자꾸 못 하게 압력을 넣어도 끈기 있게 합니다.

총무과장님,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 1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반기 신규 인사발령 및 기존 공무원증 재발급 7,700명이 있는데 그 7,700명의 공무원증을 작년인가 새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도 신규임용, 신분변동, 전직, 갱신, 분실, 훼손 등 다양하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게 7,700명이나 돼요, 기존 공무원증 재발급이?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거 포함해서 승진하는 사람, 전직하는 사람, 갱신하는 사람, 복직하는 사람, 분실한…….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1년만에 7,700명이나 되냐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 정도 굉장히…….

○ 김미리 위원 7,700명…….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교육청 소속에?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저희 일반직은 1만 2,000명입니다.

○ 김미리 위원 1만 2,000명 중에 7,700명이 1년 사이에 다 전직한 거예요? 부서를 옮겨간 거예요?

○ 총무과장 최병룡 교원이 있습니다. 교원이 11만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교원 1만 명이요?

○ 총무과장 최병룡 11만.

○ 김미리 위원 아니, 아니. 이번에 그래서 교원과 공무원 포함해서 7,700명인 거예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다 포함해서 공무원증은 저희가 일괄로…….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결론은 매년 이만큼은 신분증 재발급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전체 공무원에게 전자공무원증 발급해서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무원증을 바꾼다라는 게 이유가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이유 아니에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전체적인, 우리가 공무원증이라는 게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그전에는 상당히 이게 디자인이나 착용하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종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고 지금은…….

○ 김미리 위원 작년에 그래서 그 비용 새로 해 갖고 다 바꿨잖아요. 디자인 새로 하고 칩 새로 만들고 다 했잖아요.

○ 총무과장 최병룡 바꿨는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올해 1ㆍ2분기에, 1/4분기에 1,500건을 했고 2/4분기에 4,900건, 그래서 지금 6,330명의 재발급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후에 3/4분기…….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7,700명을 더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은 올해…….

○ 김미리 위원 신규는 지금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 총무과장 최병룡 아니, 신규 다 포함해서 신규들…….

○ 김미리 위원 신규까지 포함해서 7,700명이라는 소리예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예정은 저희가…….

○ 김미리 위원 매년 이럴 것 같으면 매년 안 바꿔도 되는 신분증을 계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재발급하고 신규는, 그런데 기존에 발급돼서 그 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분증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끝까지 간다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러니까 그 직에 있을 때. 만약에…….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 직 명시가 필수사항이에요, 신분증에?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신분증 뒤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증에. 직급하고…….

○ 김미리 위원 글씨를 그렇게 해서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억이에요, 9,970이면.

○ 총무과장 최병룡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1억이거든요. 매년 신분증 비용으로 1억이 나간다는 것은 한 번을 하면 적어도 몇 년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신분증이 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셔야지 부서가 바뀌었다? 지금 부서 이동한다는 것도 짧게는 몇 개월, 짧게는 몇 개월 이런 분들도 수두룩한데…….

○ 총무과장 최병룡 부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속은 공무원증이 뒤에 경기도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부서는 상관이 없고요. 전직…….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씩이나 바뀌어야 될 이유 발생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 김미리 위원 예전 거에서 새로이 바뀐 걸로 시스템이 바뀐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게 적어도 작년에 바뀌었으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그 신분증이? 작년에 만든 신분증이?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였냐면 갱신하는 경우가 작년에 했는데 교사인 경우는 전문직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고 다시 전문직에서 교사, 교장, 교감으로 다시 나가시는 분들은 신분증 뒤에 직급이…….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요. 제가 자꾸 7,700명을 지금 몇 번 소리치고 있는데 그렇게 해당하는 사람이 7,700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러니까 저희가 추계한 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아무튼 과장님, 지금 이거 하나로 시간을,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눈치 보이는데 여기서 다 쓰고 있거든요.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은 저한테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서면으로 말고 그냥 설명을 해 주세요, 나중에. 조금 이따가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김미리 위원 마지막으로 급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짧게 여쭐게요. 우리 급식환경개선을 하는 것 중에 식판이 밥, 국 빼고 3찬식 식판이지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3찬식짜리도 있고 4찬식짜리도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4찬식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 김미리 위원 오, 그런 데가 있어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밥, 국…….

○ 김미리 위원 어디를 가나 다 3찬식이어서.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깊이 파인 데가 두 군데 있는 것하고 낮은 것 두 군데 그렇게…….

○ 김미리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학교 재량인가요, 선택?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물품구매 자체가 당해 학교에서 구매를 합니다.

○ 김미리 위원 아, 학교에서 별도로 그렇게 하는 거고 권유사항은 아닌가요? 권장사항이거나 권유사항.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 김미리 위원 아니, 요즘 3찬식 식판이어서 과일을 주더라도 반찬하고 무쳐버리고 버무려져버리는 그런 게 많아서, 이게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참 민망한 민원이다라면서도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학교에 급식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비용을 책정하는 과정 중에 이것 또한 한꺼번에는 못 바꿀지언정 조금씩이라도 4찬식 식판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부분조차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학교에서 식판이 오래됐거나 했을 적에 신청하면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알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식판구입 예산은 교육환경 비용으로 나가고 구매 선정은 학교에서 한다는 거지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권장은 하실 수 있는 거네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당연하지요.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에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부서로부터 따로 받았는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알고 계시죠? 경기도 전체 평균이 현대화 비율 86.4%입니다. 그중에서 시군별로 자료를 또 정리해서 주셨는데 가장 현대화 비율이 낮은 곳이 구리시 58.1% 그리고 그다음 된 곳이 광명시 63.0% 그다음에 연천군 70.0%. 이 세 곳이 현대화 비율이 가장 저조한 시군으로 31개 시군 중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예산을 보면 구리남양주교육청이 감액을 합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이 감액을 하는데 118억 정도를 감액하지요. 그리고 광명시는 증액을 하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감액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요? 감액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경희 위원 감액은 없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증액입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럼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그래서 3개 연천군과 구리시, 광명시가 현대화된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인데 이곳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3개 시에 대해서는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86.4%이면 다른 교육청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높은 편인가요? 전체 다른 교육청.

○ 행정국장 유대길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요?

○ 김경희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현대화 비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경희 위원 네, 현대화 비율.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평균보다는 이상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 김경희 위원 전국 평균은 이상이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전국평균이 84% 정도.

○ 김경희 위원 84 정도요. 그러면 2% 정도니까 별 차이는 없는데요. 이 현대화 비율은 인구가 적든 많든, 인구가 적은 곳도 하나의 100%로 보는 거니까 인구가 적은 곳들을 올리면 돈을 적게 들이고 현대화 비율을 사실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통계적으로는 맞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히 연천군 지역도 열악한 지역이고 구리시, 광명시 이런 곳은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낮은 곳들을 어느 정도 평균에 가깝게 올릴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평균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너무 낮은 곳들을 올려줌으로써 전체적인 경기교육의 급식실 현대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답변 올리겠습니다. 너무 당연하신 말씀이고 현대화사업 비율이라는 부분은 사실 80%, 90%가 아니라 다 현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특히 구리나 광명 같은 데가 많이 비율이 낮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급식실 현대화라는 것이 물품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시설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리실을 바꾼다거나 전처리실을 만든다거나 해서 HACCP 기준에 부합하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현대화사업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하고 대응을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나 광명지역에도 우리가 지자체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같이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조를 해 나가고 있고요. 사실은 예산이, 재원이 허락된다면 저희가 다 대도 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서 두 가지의 재원 갈래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자체하고 대응투자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부의 특교사업으로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는 방안인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낙후된 지역, 아직도 농어촌 지역 같은 데를 더 우선해서 현대화 비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재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양평군 같은 데는 평균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들을 먼저 챙겨서 지자체에도 별도의, 우리가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 30% 정도가 적단 말입니다, 전 경기도 평균에서.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매칭해서 학교급식실 현대화사업을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지자체 단체장이 우리가 경기도 평균 이하고 제일 하위인데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마침 구리시장님이 우리 교육위원회 출신 의원님이 되셔서 적극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지자체 세 곳을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감사합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후전기설비 보수, 이게 변압기 교체사업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변압기 그런 것도 있고요. 일반 전기시설로 노후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전기시설도 있나요? 올여름 유달리 더워서 학교마다 변압기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아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이재삼

ㆍ총무과장 최병룡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복지법무과장직무대리 정수호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시설과장 임경순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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