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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8.09.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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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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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9월 3일(월)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공무원분들 많은 고생 여름에 하셨고 휴가도 제대로 못 다녀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1,330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노고도 알겠지만 민심을 다시 한 번 살펴서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이 먼저 솔선수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추경입니다.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해야 될 시기고 서로 논의도 많이 해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자치행정국에 관련돼 있는 일들을 여러분과 소통을 해서 함께 같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자주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10시37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송기헌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태석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2018년 9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1조 2,324억 4,200만 원 대비 1조 1,675억 100만 원 증액된 12조 3,99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등 2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도비 사용잔액 등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 1조 1,671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12조 3,80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세원관리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등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계약이행 지체 등에 따른 변상금 8,000만 원을 세입과목 착오편성에 따라 위약금으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625억 4,900만 원 대비 36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6,990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액 324억 8,800만 원 대비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32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후 표지인쇄기 구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665억 대비 5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67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 시민순찰대 운영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원, 경기 공공관리소 설립ㆍ운영을 위해 1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55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는 기정액 603억 1,800만 원 대비 15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6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제 공무원의 연금법 적용을 위해 인건비 11억 4,000만 원과 연금부담금 4억 4,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언제나민원실은 기정액 54억 2,2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5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민 온라인 청원 사이트 운영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8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확정배정에 따라 여권팀 업무수행경비 100만 원, 여권민원팀 운영비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액 2,329억 6,300만 원 대비 33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66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 33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11억 6,800만 원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광역체납기동반 인력 등 확대에 따라 지방세 체납징수 여비로 1,800만 원, 세정업무 수행경비로 4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2,623억 9,1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을 증액하여 2,62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문공인회계사 자문료 2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기정액 12억 9,400만 원 대비 7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심벌마크 개발 및 제작 용역 5,000만 원, 수사통계 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 7,000만 원, 조사실 영상녹화 장비 7,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수사역량강화 직무교육 5,600만 원, 수사역량강화 여비 3,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안에 대비하여 민생경제 수사활동 지원 1억 7,100만 원, 경제범죄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5,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503억 2,900만 원 대비 100억 400만 원 증액된 603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회계과 순세계잉여금 98억 9,9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범사업지원금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03억 2,900만 원 대비 100억 400만 원 증액된 603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시설물,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등 5,000만 원, 공유재산관리 예비비 97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시범사업 1억 원, 도유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9,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자치행정국의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통해 새로운 경기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책자 46쪽 의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시민순찰대 운영지원 3개 사업 5억 1,550만 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시민순찰대 운영지원은 시민순찰대를 창설하여 범죄ㆍ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31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희망하는 시군에 5개소 이내의 지방순찰대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범죄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편의 제공이라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시민순찰대 창설에 앞서 관련 조례 제정, 31개 시군과의 사전협의 등 원활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시민순찰대의 역할과 활동영역이 기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해당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될 수 있어 시민순찰대의 고유활동과 역할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로 적정한 투입예산액 산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민 청원 사이트 구축비입니다. 도민 청원 사이트 구축ㆍ운영은 도 정책건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요구 등 자유로운 도정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려는 것으로 언제나민원실은 올해 9월 온라인 도민 청원 사이트를 오픈할 계획으로 예산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온라인 제안, 서울시의 천만인소 온라인 시민청원제, 전라남도의 온라인 도민청원 등이 있으며 해외에는 미국 백악관의 WE THE PEOPLE, 영국 총리실의 e-petition 등이 있습니다. 도민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논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청원조건 도달 시 안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투명한 소통 행정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 2개 사업 1억 9,459만 원 증액사업입니다.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은 권역 내에 11개 센터 운영비로 10월 조직개편 시 인력 증원 계획에 따라 1억 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피복비, 매식비, 고속도로 통행비, 활동여비 등 단속인력 증원에 따른 5,459만 원의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특별사법경찰단 출범 10주년에 따른 특사경 심벌마크 개발ㆍ제작비 5,000만 원은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는 특별사법경찰로서 갖춰야 할 법률적 소양, 현장 수사기법 등 심화교육 과정을 통해 수사관들의 현장 수사능력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강사료와 시설사용료 등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률이 가장 큰 예산인 만큼 남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 신규사업입니다. 과학적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수사정보 포털시스템 구축과 환경 분야 단속용 드론 구입, 각 센터 조사실 영상 녹화 장비 구입을 위한 것으로 총 1억 8,8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생경제 수사활동 지원은 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경제ㆍ복지 분야 기획단속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비 1억 7,106만 원이며 경제범죄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불법 전단지와 불법 대부업 범죄 예방을 위한 자동전화발신프로그램 구입 예산 5,215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조직 확대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규모가 비교적 큰 만큼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명 직무에 대한 기획단속ㆍ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시범사업은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ㆍ유휴재산을 확인하고 적법한 조치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유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은 최적의 재산가치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목적으로 구 안성병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사업의 경우 남은 회계연도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될 가능성이 있어 회계과에서는 용역 사업자 선정과 발주, 용역 추진, 준공 등 사업계획에 따라 연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정숙 국장님 나오세요. 위원님들 검토시간이 좀 필요하신가요?

○ 박창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안녕하세요.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추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추경은,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꼭 필요한 사업, 시급한 사업,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하지 못하는 사업 중에 변수가 생겨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것을 추경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신규사업 3건에 대한 얘기인데 시민순찰대하고 그다음에 공공관리소 설립ㆍ운영하고 그다음에 체납세금 징수 이 3건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단지 총괄적인 얘기니까 세부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 사업들이 성남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아시죠? 시민순찰대도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그 시범사업 대상이 제가 살고 있는 성남시 태평4동이었습니다.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야간에 어떻게 활동했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회적인 합의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합의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지금. 이것 시단위에서 하던 사업이 광역사업으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이 사업이 직접 도에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예산을 시군에다 투입을 해서 하는 간접사업이냐?” 이걸 질문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시민순찰대라든가 공공관리소, 체납관리단은 성남시에서 시범으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추경에 불가피하게 집어넣게 된 것은 지금 2018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6만 5,000개의 일자리 증가에 그쳤습니다. 2016년 4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저증가세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OECD 2015년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일자리가 매우 저조하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물론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모든 절차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대로 맞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실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절실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일단 5개소만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경에 만약에 편성이 돼서 시군으로 예산이 가요. 그럼 시군에서도 여기에 편성될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100% 도에서 다 주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번에는 시범사업이라서요. 저희가 100% 도비로 다 하고요.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과 또 시군 협의를 거쳐서 내년엔 시군과 도 5 대 5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창순 위원 5 대 5로 추진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그 시군에서도 “줄 테니까 해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업 안 한다.”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지자체장, 기초자치단제장 성향이나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업 안 하겠다.”라고 하는 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경기도 전체사업으로 확산돼 가지고 전체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기로는 일부 시에서는 “그런 것 우리는 안 하겠다.” 내지 “자체적으로 하면 했었지.” 그다음에 “연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합의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이 사업을 꼭 반영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상당히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군하고의 합의가 필요하다. 시민들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의 합의도 또 필요하다. 그런 과정이 지금 생략된 채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가는데 시범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몇 자리나 늘어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5개소기 때문에요. 50명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박창순 위원 체납세금징수원도 이렇게 보면 성남시 같으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 텐데 다른 시군에서는 한 예가 지금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체납세금징수원 모집을 해야죠, 교육을 해야죠, 실질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성과 내야죠. 9월 달 가면, 10월 달 가면 연말 가요. 올해 사업성과 내기 어려워요, 사실상. 이런 무리한 사업을 왜 밀어붙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체납관리단은요. 본예산에서 할 거고 이번 추경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군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은요. 그다음에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는, 시민순찰대는 가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명칭은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구도심에 살았지만 구도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지라든가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소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관리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관리소에서 시민순찰대, 가칭이긴 합니다. 시민순찰대가 활동을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1인 여성들 하면서 생활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거기와 아울러서 순찰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하고는 지금 저희가 사실 충분하게 아직 설명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한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사전 보고드릴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어떤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누수 없도록 또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공공관리소 설립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상 제가 출마하면서의 공약이기도 해요, 전에. 그렇긴 한데, 10대 때 나온 얘기는 아니었고 9대 때 나온 얘기였었는데. 여기에 지금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택배를 받아둔다든지 아니면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대신 가서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를 했었던 주 내용은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하고 서로 하자라는 사전 약속이라든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벌써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또 그다음에 지자체와 시군과 경기도하고 서로 합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회하고 합의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건이 성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얘긴데 이 사업들은 조금 더 검토하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인 만큼 숙려기간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금 시군하고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맡고 나서는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 사업이 시군에…….

○ 박창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체납세금징수도요. 지금 시에서 징수할 부분이 거의 많은 거지 도에서 징수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그래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런데 이건 같이 하는 거고요. 고액체납자는 도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군체납자는 같이 할 계획입니다.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체납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같이 하는 겁니다.

○ 박창순 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체납세금징수는 징수원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교육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럼 결국은 시군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시군에 대한 세금도 거기가 절대적으로 많고.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와서 할 필요가 그렇게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얘기란 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는…….

○ 박창순 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할게요, 저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인터뷰가 있어서 먼저 좀 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신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추경에 반영이 필요한 정도의 여건과 그런 합의가 됐는지. 또 용역이나 시도와의 협의가 충분히 됐는지에 대해선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책설계부터가 굉장히 미숙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몇 가지 목적으로 시민순찰대가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집행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순찰대 활동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들이 동네 순찰, 여성안심귀가 지원, 도로ㆍ건물 위험요인 발굴, 학생 등하교 안전, 집수리 공구대여 이런 것들을 시민순찰대의 기능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이미 기존에 주민자치 조직이나 청소년위원회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하고 있던 것들이고, 또 집행부가 제시하는 것처럼 취약계층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수리 및 공구대여 같은 걸 하겠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흥에서는 동네관리소란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효과도 굉장히 미비하고요. 그 주변의 철물점이나 집 리모델링하시는 분들과 충돌도 실제로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집행부가 새롭게 말씀하시는 게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게 시급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시민순찰대라는 이름으로 공공일자리 창출을 이런 이름하에 하는 게 맞나란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공공관리소를 하시겠다고 하면 공공관리소에 상근인력을 채용해서 또는 주민자치 조직과 관련된 상근인력을 채용해서 얼마든지 공공일자리 창출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시민순찰대가 어떤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정책의 추진단계도 굉장히 조급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근거도 일단 마련해야 되는 거고 또 재정분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군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민순찰대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예를 들면 동네관리소는 경기도 내에서 시흥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시흥에서 하는 동네관리소, 공공관리소로 이름하신 동네관리소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실제로 운영의 목적에 맞게,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 시흥시의 동네관리소에서는 상근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한 명 정도 채용하고 있는데 기존 조직과 융화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 있고요. 기존에 주민자치 조직 또는 자원봉사 조직에서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동네관리소에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그분들이 받는 피해의식 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시민순찰대라는 이름이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정책의 가시성을 위해서 자꾸 이런 선명한 이름을 짓거나 기존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활용하려고 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정책설계에서부터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민순찰대 조직 관련된 예산은 동네관리소까지 포함해서, 공공관리소까지 포함해서 본예산에서 검토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창출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측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사법경찰 관련해서 질의 포함해서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이따가 오후 전까지, 한 2시까지는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경기도 특사경의 직무 수사범위하고 조직현황 그리고 신규인력 채용계획 자료를 주시고요. 특사경의 직무범위 담당인력이 있습니다. 직무범위별 담당인력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역센터 내의 조직현황 그리고 지역센터별로 직무범위별 인력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아닌 다른 광역지자체의 특사경 조직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16년 이후에 특사경 활동에 따른 적발현황과 처분내역을 월별로 구분해서, 분야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별은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단속 그리고 처분현황, 원산지표기 위반업소 단속처분현황 이런 식으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특사경 예산이 조직 확대를 전제로 해서 반영이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럼 전체 지금 특사경 조직 확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현재 1단 7팀 11개 센터에서 2과 11팀 11개 센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가 하나 더 늘고요. 팀이 4개가 늘어가는 겁니다.

○ 이동현 위원 총 인원은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래서 101명에서 157명으로 56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 이동현 위원 56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럼 이 증원되는 인력의 담당업무 분야가 분야별로 구분이 좀 돼서, 예를 들면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불법채권추심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은 더 충원이 되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중에서…….

○ 이동현 위원 아니면 다른 인력은 기존을 유지하고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전체의 팀별로 동일하게 몇 명씩 증원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1개 수사센터에 수사관이 1명씩 더 들어가고요. 2과는 가칭 경제범죄수사과라고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전문인력이, 말씀하신 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인력으로 하는 경찰 조직에 계셨던 분이라든지 경력직들 9명이 채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전문인력과 서포트하는 일반직원들이 골고루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특사경의 조직을 강화한다는 것에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첫째, 자치경찰제 도입과 특사경의 조직 강화를 같이 놓고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내려왔을 때 상당 부분이 주민자치 또 우리 지역,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수사활동과 치안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전제로 해서 특사경의 조직 강화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또 두 번째로는 특사경이 하는 업무가 매우, 예를 들면 정말 최대한 많이 적발하고 근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서민들 삶 자체에,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장 문제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게 좋은 거냐? 꼭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특사경의 활동이 많아졌을 때, 특사경의 활동이 굉장히 단속 중심으로 갔을 때 그늘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아까 요구는 했지만 공개돼 있는 식품위생 위반업소나 원산지표기 위반업소 아주 소상공인들이 하는 영역에서 단속을 하는 건데 매우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경제도 어렵고.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 한다는 건 아니지만 단속 중심으로 갈 거냐 계도와 지도 중심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시기에 맞게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특사경 조직이 확대가 되고 그게 그런 단속 중심으로 너무 흘러갈 경우에는 분명히 서민들에 대한 불가피한 그늘이 있고 주의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말씀드려도…….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단속에 물론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됐을 때 제주도 사례를 봤을 때는 약간의 영역이 좀 나눠져 있으면서, 그러니까 같이 할 때는 같이 하고 따로 할 때는 따로 하고. 아직은 자치경찰제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제주도 것을 많이 참고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고 있고.

특사경 조직이 이번에 확대된 것에는 일단은 불법을 막자라는 그리고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자라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고 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하기 전에 계도하는. 그래서 돈, 불법대출이라든가 청소년위해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전화발신을 못 하게끔, 아예 나쁜 짓을 못 하게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안에 자동전화차단시스템도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처럼 아예 예방 차원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데, 조직개편의 방향성을 봤을 때 어떤 특정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피해나 그늘은 최소화하고 정말 근절해야 될 부분에서 강화를 한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전체적인 조직 강화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집행부도 매우 주의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경제상황 고려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흐름과 일정 부분 대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단속에 방점보다는 지도에 방점과 계도에 방점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특사경의 조직 강화도 그런 걸 고려해서 좀 적정규모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게 과도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이번에 법률로, 특사경의 수사범위 법률이 112개예요. 112개였는데 기존에 60개에서 이번에 저희가 77개는 지명을 받았고 지금 13개가 신규지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한다거나 중앙에서 한다거나 실효성이 없는 22개만 제외되는 건데 그 내용 안에서 보면 사실 제가 학부모로서, 동네 주부로서 느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불법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있어 가지고 보면 이자가 눈덩이 같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도와 예방, 예방 차원에 굉장히 방점을 찍었고요. 원산지라든가 아니면 무슨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방에 많이 방점을 뒀어요. 그래서 환경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처음에 단속했을 때 계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잘 안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더 강하게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저희도 주의 깊게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짧게 해 주세요, 짧게. 답이 너무 길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리고 시민순찰대와 공공관리소는요. 공공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도심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순찰대는 성남시, 지역적인 걸 얘기해서 죄송한데 성남시에서 만족도가 90% 이상 나왔어요. 그리고 기존 단체와의 영역에서는 저희도 최대한 그분들하고 자문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저희는 아침 8시서부터 24시까지, 그러니까 8시간씩 2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소에서 근무하시는 상근인력은 취약계층에서 가급적,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순찰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동네에 계신 분들, 동네에 어려우신 분들이지만 건강하시면서도 하시는 분들에서 그리고 또 손재주도 있어서, 이게 동네 철물점에 피해가 안 가도록, 지금 민원, 어떻게 보면 저부터 집에서 뭐 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주의 깊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아니, 자꾸 성남의 만족도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박창순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신뢰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도 시민순찰대의 예산 삭감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기존 조직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먼저입니다. 먼저고 그게 정말 안 됐을 경우에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시흥시가 동네에 관리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 위원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 이동현 위원 죄송합니다. 상주인력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현재 동네관리소에 투입되는 시비가 우리 주민자치조직이나 기타 봉사조직에 들어가는 시 예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원봉사조직으로 더 일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고 여기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뭐 운영하시는 분도 전혀 다른 시스템 속에서 하게 되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충돌이 있고요. 충돌도 있고 또 실제로 기존 조직이 봉사하거나 자기들이 하던 업무들이 이것 때문에 위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네관리소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거를 구태여 시민순찰대나 거기에 상주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동네관리소 기금을 필요에 따라서, 전부 다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설치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민자치조직들이 그리고 동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상근인력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건데 자꾸 정책적 가시성을 위해서 이 시민순찰대라는 것을 급하게 추진하시는 거죠. 좀 더 가다듬고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질의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국장님, 시민순찰대는 좋은 정책이지만 기존의, 예를 들어서 순찰대가 자율방범대가 지금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고 그러는데 거의 무보수로 그냥 운영비 조금 받아서 하는데 시민순찰대가 만일 그런 명칭으로 한다면 반드시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많은 갈등 야기가 있을 겁니다. 명칭도 바꿔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시민순찰대가 어떤 범죄 그런 걸 예방하기는 어렵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불편을 중점적으로 하세요. 지금 수원시에는 yes24라는 차가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모든 장비와 공구가 있어 가지고 주민이 전화하면 전기, 수도, 양변기, 방충망 그런 걸 다 해 줍니다. 물론 철물점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맥가이버 같은 사람 서너 명이 가서 다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기존의 방범대하고 중복되지도 않고 좋지 이거를 그냥 순찰대로 하면 기존의 방범대하고 엄청난, 방범대는 거의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잘 판단하시고 명칭도 잘 공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는 도민 청원 사이트 구축ㆍ운영인데 이것이 청와대 국민청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원 조건이 몇 명입니까? 답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저희가 5만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5만 명?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당초계획은 5,000명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청와대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서울시는 회원제예요. 회원제다 보니까 1,000명, 2,000명이 가능한데 저희가 회원제가 아니라 도민이면 누구나 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검토할 때 5,000명으로 했습니다. 5,000명으로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는 중이에요. 5만 명으로 하려고 그래서 제가 5만 명이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5만 명.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 있는 그런 실국장님들이 답변하는 건 좋은 일인데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개인적인 비리, 개인적인 무슨 신상 털기 그런 식으로 올라온 것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이것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항도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거를 할 때 그거를, 운영 자체에서 그런 걸 요구하면 삭제를 하거나 못 올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 한 사람의 신상이나 비리 또는 여러 가지 인기영합에 대해서 그냥 막 올라오면 정말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걸 올려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민원이 올라와 가지고 댓글 달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으니까 정말 애당초 할 때부터 아주 잘 좀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지사님이 했을 때 한 3만 2,000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경기위원회 홈페이지에 정책제안이. 총 3만 2,000명이 접수를 했어요, 한 달 동안에. 그런데 5만 명이면 제가 보기에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5,000명은 좀 적지만 그거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고 올릴 때 정말 그렇지 않은 건 아예 올리지 못하게끔 권한자가 삭제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 되고 아주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운영하는 데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숨김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거고요. 지금 5,000이냐 5만이냐는 조금 더 검토를, 저희가 9월 중 오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할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사경 심벌마크를 개발ㆍ제작한다는데 특사경이 전국 다 있죠, 도 단위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전국에 다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특사경 마크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 특사경 마크가 틀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특사경 마크가 틀리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직은 통일은 되어 있지 않고요. 직무에 대해서만 법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수사기관으로서의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역할, 이미지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도민들한테 좀 친근한,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이 아니라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특사경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마크에 대한 개발ㆍ제작비를 5,000만 원 세웠는데 제 얘기는 전국 특사경이 마크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개발할, 특사단 단장님 나오신 걸로 아는데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시죠. 이걸 각 도마다 마크가 다 달라야 되느냐. 경기도 경찰이나 강원도 경찰이나 경찰 마크가 다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건 국가 경찰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마크가 도마다 다 달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일성이 필요하면 행안부에서 만들어 줘야지, 그거를. 한번 특사단장님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그 지적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아주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2개 법률 중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차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09년도 3월 달에 특사경이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면 10년이기 때문에 뭔가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이 알려서 예방차원에서 마크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미처 전국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국적으로 똑같아야 되면 예산 5,000만 원이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를 행안부에서 판단해서 해야지.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도지사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특사경 조직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법률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70여 개의 법률, 우리 같은 경우는 90여 개 법률로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각 지자체마다 다르거든요. 더군다나 앞으로 자치경찰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특사경 마크를 전국으로 똑같이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국이 똑같아야 된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더군다나 자치경찰제를 앞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하에 있는 상태에서는 경기도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마크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다른 시군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전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순찰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런 예산이 아닌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시급성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인수위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공약보고회를, 공약 검토를 할 때 그때서부터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 서현옥 위원 이게 지금 도지사의 공약이어서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공약이라서 시급성을 요구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남시의 사례라든가 시흥시의 공공관리소 사례라든가 아니면 아까 이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원시의 민원처리반 사례라든가 이런 걸 다 봤을 때 각 단체가 많이 있으나 그게 어떻게 보면 생업을 하시는 분들의 일이거든요. 생업을 하시면서 이게 연결이 서로, 이게 그물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누수가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아, 구도심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제가 구도심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하겠구나라는 걸로 해서 한번 시범으로 5개소를 먼저 해 보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필요성을 못 느끼셨는데 인수위에서 보고받는 과정 속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셨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니, 필요성을 못 느낀 게 아니라 그전에는 저희가, 업무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 서현옥 위원 아니, 국장님. 신규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저희가 이게 필요로 해서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비중이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건가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두 가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 말씀이 이게 필요하냐고 그러셨는데 제가 동장을 했을 때 보면 필요하다라는 걸 간절히 느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단체에서 하시는 건 아까 말씀대로 자율방범대 같은 건 9시부터 새벽 2시, 어디는 몇 시, 어디는 몇 시 이게 연결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가 같은 경우에도 택배 맡길 곳이 없거든요. 저희 집도 다 식구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해서 복지 차원과 일자리 차원과 이게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지자체에서 여성들을 위한 택배무인시스템 있잖아요? 거점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걸 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든가 이랬으면 위원님들도 별말씀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졸속으로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한다는 게 또 문제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시 자체에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운영을 했을 때 그분들과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계속 접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수위에서, 7월에 인수위가 들어오면서 그때서부터 검토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못 한 부분은 있지만 나름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해 왔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375쪽에 보면 세원관리과에서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캠코더가 있는데 이 캠코더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잠깐만요.

○ 위원장 박근철 담당팀장ㆍ과장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뭐 해요. 설명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캠코더는 가택수색하고 그럴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동반이, 지금 체납기동대가 2개 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들고 가서 가택수사하고 현장에 투입이 될 때, 이번에도 저희가 VJ특공대에 가택수사하고 이런 부분이 나가는데 그때 현장에 물증을 잡기 위해서 들고 나가는 겁니다.

○ 서현옥 위원 그동안에 그럼 가택수색은 안 하셨던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가택수사했는데 이게 없었어요.

○ 서현옥 위원 여지껏 이게 없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홍보팀 협조를 받는데 저희 자체 물품으로는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넣은 겁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376쪽에 보면 지금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자문료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서현옥 위원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 고문님이 한 분 계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종합건설 실태조사를 강화합니다. 그게 금년도 2월 4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심사 등 회계자문 수요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건설분야 고문공인중개사를 신규로 1명 더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분이 더 추가돼서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대부분 이게 건설업 실태조사 강화, 자본금 심사는 연말에 이루어지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자율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종합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중소기업에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러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이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 연말에 굉장히 큰 이자를 주고서는 차입금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건설분야 쟁송, 행정쟁송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도 패소하는 일이 자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인고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겁니다.

○ 서현옥 위원 그분들에 어떤 과징금을 먹이는 이런 부분보다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자문도 좀 들어줘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필요에 따라 자문도 해 주고 그럴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377쪽에 보면 특사경 심벌마크 개발 및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걸 용역비 5,000만 원 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하다면 어떤 공모를 해서, 디자인 공모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해결할 부분은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여기 5,000만 원에는 심벌마크 개발비용에 2,500만 원 그다음에 각 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입간판 제작에 1,300만 원, 42대의 수사차량용 마크 부착비용 840만 원 그리고 각각의 수사관들한테 지급될 가슴표장에 360만 원을 계상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심벌마크 개발비용에는 2,500만 원 정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2,500만 원을 들이지 않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모를 통하면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을 부분 같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럼 노트북이나 적외선 카메라 이런 부분들은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기존에 지금,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 증가에 따른 부분도 있고, 특사경 2과는. 또 하나는 지금 11개 센터에서 갖고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금 8년인데 2009년도에 만들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교체 부분도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자동전화발신프로그램 구입비라는 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거는 특사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대출이라든가 청소년위해업소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3초 간격으로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불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내 가시면 막 전단지 뿌리잖아요.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를 다 수거해 옵니다. 수거를 해 오면 현재는 소상공인과로 보내서 소상공인과에서 통신업체에 이렇게 하는 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약간의 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를 갖고 와서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하면 3초 간격으로 계속 전화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화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1차적인 예방차원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전부터 썼었는데 이게 대포킬러라 그래 가지고 좀 전문화된 시스템이더라고요.

○ 서현옥 위원 불법전단지 사실은 지금 시내지역에 보면 저녁 되면 아주 그냥 도로 바닥에 많이 뿌려져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난리죠.

○ 서현옥 위원 그걸 원칙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 번호가 대포폰이에요. 대포폰이라서 여기서 막으면 또 저기서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대포폰이라도 추적을 해서 막아야 될 건 막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전화차단프로그램 돌리고 이걸 통신업체에 돌려도 대포폰이다 보니까 완전 발본색원은 안 되더라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전화도 문제지만 그 전단지 있잖아요. 전단지를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 부분도 지사님하고 SNS 토의할 때 인쇄업소도 단속하고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 오면 포상금제도 지금 예가 나왔고요. 아직 제도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 오면 포상금을 주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아무리 막아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후 2시까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시민경찰대 성남에서 한 것 1년 했나요, 2년 했나요? 시범사업. 내용 알아요? 모르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2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2년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시범사업만 2년 한 거죠? 그 2년 한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빨리 준비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다음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국장님,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순찰대가 굉장히 말이 많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김동철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니까 OECD도 얘기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몇 년 하신 지 그것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고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취지에도 좀 안 맞고 이게 유사단체랑 업무가 너무나, 100% 다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노인일자리에서도 순찰대를 하고 있어요, 낮에도. 그래서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부분이 좀 그럴싸하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들다. 왜 그러냐면 예산도 5 대 5로 하시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러면 점차적으로 지방자치가 100% 다 부담하게 가요, 이거는 나중에. 그래서 시에서도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도에서 하라 그래서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첫째는 예산이 분명히 낭비된다. 나중에는 100몇 억까지도 지원이 된다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방자치가 다 부담하고요. 두 번째는 유사단체와의 갈등이 너무도 자명하다. 세 번째는 명분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도의회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로 가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저희들의 역할이 예산낭비를 막아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예산낭비로 보여지고요. 저는 본예산이나 뭐나 이거는 검토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동안 쭉 해 왔잖아요. 저도 자율방범 6년 동안 봉사를 해 왔는데 차라리 이러한 돈이 있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분들의 사기도 앙양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거 시민순찰대 갖고 계속 논쟁을 하고, 나는 상임위에서도 이거 통과 안 된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명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럴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는 이건 도대체 그거는 명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데 하여간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나중에 뻔히 보인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을 가져서 아마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은 제가 다 정리를 해 봤더니 어느 한 분, 지금 현재 시민순찰대 준비성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많다. 첫째 시도와의 문제. 두 번째는 유사성이 관련돼 있는 단체와의 문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문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다 하신 것 같아서. 질문하십시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괜찮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도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일을 일답게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못한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 시민경찰대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토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370쪽 좀 봐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뒤에 팀장님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김판수 위원 중간에 보면 표지인쇄기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지금 표지인쇄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문제가, 이게 지금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윈도우 2003 서버예요. 윈도우 2003 서버가 보안업데이트가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보안업데이트가 종료됐다 보니까 외부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연결해야 되고 또 공유폴더를 사용해서 전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안취약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제가 샘플을 갖고 나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색상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저희가 표지 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색상이 안 나오는 이런 문제가, 내구연수가 지난 표지인쇄기다 보니까 이게 안 나와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기존 쓰고 있는 게 제 역량을 발휘 못 해서 교체를 하겠다라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77쪽을 좀 봐주세요. 보셨어요? 하단 좀 봐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김판수 위원 특사경이 아까 2002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2009년.

○ 김판수 위원 2009년? 그러면 한 8년 됐네요, 현재?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김판수 위원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수사통계 수집 및 활용방안. 그동안 8년 동안 한 데이터 같은 건 없습니까, 여기는? 어떤 것을 하시려고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 특사경이 그동안 활동을 해 왔지만 모든 게 수기로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알권리도 해서 드리고 또 그걸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차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고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가서 단속도 하고 그래야 되고 또 조사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태껏은 다 수기로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냥 본 위원이 표현하기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하신 거예요? 그냥 하시긴 하셨는데 백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 보면 단순하게 건건이 처리하고 만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자료는 전혀 없어요, 그동안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통계는 엑셀로 관리가 되고요. 분야별로 그것 관리된 것이 있는데 그게 자료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엑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찾아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 어떻게 도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쉽고 편하게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같이 되는 겁니다.

○ 김판수 위원 대체적으로 공직자들이 용역을 많이 하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김판수 위원 용역을 꼭 해야 될 사안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면피용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면피용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놓고. 그래서 앞으로 용역은 진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면피용이 포함된 용역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게 예산낭비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경기도도 그렇겠지만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7,000만 원과 관련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위원회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 저희가 자료는 드리겠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역은 여태껏 해 왔던 자료를 어떻게 가공할 것인지 그리고 도민한테 어떻게, 이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김판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 임창열 위원 임창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시군구에서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시범 시작했다는데 다섯 군데가 들어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아직 시군하고는 계속 교류만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지 않고 공공관리소는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많이 들어와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임창열 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순찰대 하면 명칭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 왜? 기존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순찰대가 직접 구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로. 기동순찰대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지 않게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오전부터 퇴근시간까지 보통 이렇게 하는데 순찰대라고 하면 혼자는 순찰을 할 수 없어요, 사실. 특히 저녁에는 위험하니까 최소한 2인 1개 조로 움직여야 되고요. 또 유흥업소라든지 취약지구 그다음에 시장 이런 데 순찰을 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미리 이야기해서 기동순찰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서로 소통을 해서 반발이 없도록 만들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해도. 사실 지금 공공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저도.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미리 준비 좀 하고 또 기존단체들하고 서로 소통해서 정리작업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공관리소도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전구, 다마 하나 갈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군구 한 곳에라도 있으면 정신없이 바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 저희도 시민순찰대 명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기 때문에요. 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꿀 거고요. 저희가 순화를 많이 해서 바꿀 거고. 이게 순찰대다 보니까 순찰에 방점이 찍혀 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순찰보다는 생활밀착형서비스가 되거든요. 지금 독거노인도 늘고 계시고 1인 여성가정 가구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보일러에 약간 문제가 생겨도 할 줄도 모르고 계량기 하나 이상이 되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활밀착서비스가 주고 거기에 순찰까지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순찰이 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공관리소랑 결합이 된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차질 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자치행정국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전체 의견에 대한 브리핑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올라오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만드신 시민경찰대의 아이디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담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에 있는 집행부가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소통하고 올라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첫째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으로만 출발을 했지 거기에 담으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안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타 단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8개 단체에 관련돼 있는 자율방범이나 아니면 의용소방대가 갖고 있는 관련에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관련돼 있는 상당히 많은 조직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10몇 개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경찰서 내에 있는 시민순찰대부터 관련돼 있는 게 거의 비슷한 조직들이에요, 이분들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100%가 봉사 위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만들어주고 시군에 내려 보냈다 했을 때 닥쳐오는 문제점들, 그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한 번쯤 다시 고민을 하셔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예산에 반영하는 데 위원님들도 많은 숙지를 할 수 있게끔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특사경입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자치정부가 지방정부가 되고 자치가 분권화가 되다 보면, 저희도 아마 그런 준비하고 있죠? 우리 자치경찰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사경이 어찌 됐든 자치경찰제 안에 접목이 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사경도 너무 급하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은 사전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치중을 뒀다고 하지만 제가 봐도 그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너무 단속 위주로 가게 되면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제로 가는 방향으로 그 안에 담을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심벌도 같이 저는 접목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도 중심의 또 지도 중심의 역할이 일정 정도, 50% 이상 돼야 된다. 하지만 단속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단속의 역할과 계도와 지도 중심의 방향을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말씀은 하셨지만 계도나 지도 중심은 아닌 것 같고요. 거의 단속 위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특사경이 더 확대된다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 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의회에서 이걸 검토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결정은 의회가 해서 예산을 담아주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돌아오는 화살이나 문제점의 해결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전에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지사님. 그러면 그걸 굳이 추경에 담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검토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우리 자치행정국장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대답이 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결정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7월 23일 자로 와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일단 저는 마음속으로 ‘필요하다.’ 제가 구도심에 살고 저희 부모님이 구도심에 살기 때문에 구도심에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논쟁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래서 시범사업에서 하면서 좀 더 촘촘히, 그물망처럼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끔,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타 단체와의 알력도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가셔서 왜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들어서 검토 정리를 하세요. 이게 국장님, 이게 여기서 끝나고 예산을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점이 나왔을 때, 시군하고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5 대 5의 매칭이라지만 2021년에 여러분이 뭐라고 했어요? 500억, 500억, 1,000억을 담을 예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 예상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후적으로 늘릴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500억이 아닌데요.

○ 위원장 박근철 자료 여러분이 저 주신 거에 500억, 500억, 1,000억입니다, 2021년도에. 맞죠, 제 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봐보세요. 위원님들이 500억이라는 걸 시군에서 매칭해서 담으면 효과가 그만큼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하자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거니까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도 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봉휘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호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9쪽 세입예산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1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537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1,79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국고보조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경기도 여권민원실 운영경비 1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경비는 1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인상에 따라 3,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원이 기존 대비 46명 증원됨에 따라 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당초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도비 5억 4,043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2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우미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397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83억 734만 원 대비 1억 142만 원이 증액된 84억 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3억 1,988만 원 대비 8,8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스마트 교육장에 대한 빔프로젝트, 전자교탁 등의 추가 장비 구입을 위하여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5% 인상금 253만 원과 2017년도 이러닝 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추가 발생분 1,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9억 8,745만 원 대비 1,2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외부 현장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무선가이드 장비 구입을 위하여 1,2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우미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지급 5억 4,043만 원은 전액삭감 내용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지급은 화생방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민방위 대원에게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으로 국비 3억 1,790만 원, 도비 2억 2,253만 원 등 총사업비 5억 4,043만 원을 31개 시군에 보조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특별교부세 교부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량이 당초 방독면 보급 2만 5,230개에서 19만 8,762개로 대폭 증가하면서 더 많은 민방위대원들에게 방독면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민방위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민방위대 장비 확충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5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강의실 교육장비 구입비입니다. 스마트강의실 교육장비 구입은 도ㆍ시군 공무원 집합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스마트강의실 교육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전자교탁과 전자칠판, 빔프로젝트 등 구입예산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스마트강의실을 활용한 집합교육은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사료되며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규사업 예산인 만큼 남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실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은 이진찬 실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은 우미리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봐도 이 자료가 크게 우리가 써야 될 기본적 사업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위원님들이 아마 검토를 다 하신 걸로 들어오기 전에 다 얘기 들었습니다. 따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4일 내일은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소방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추경예산안 끝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차정숙총무과장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박원철인사과장 김회광

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세정과장 이종돈

세원관리과장 오태석회계과장 이성희

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진찬비상기획관 김재준

행정관리담당관 정정화비상기획담당관 이봉휘

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ㆍ인재개발원

원장 우미리교육지원과장 최명복

역량개발지원과장 전하식

○ 기타참석자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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