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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8.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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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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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8월 31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주택실,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1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도시주택실


심사된 안건
○ 부위원장(김영준ㆍ권락용) 인사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이창균ㆍ안기권ㆍ권락용ㆍ장동일ㆍ박성훈ㆍ이선구ㆍ박재만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김태형ㆍ양철민ㆍ장태환ㆍ국중현ㆍ정승현ㆍ박관열ㆍ유영호ㆍ김명원ㆍ김성수ㆍ김원기ㆍ최갑철ㆍ진용복ㆍ임창열ㆍ오진택ㆍ김용성 의원 발의)
4.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이창균ㆍ안기권ㆍ권락용ㆍ장동일ㆍ박성훈ㆍ이선구ㆍ박재만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김태형ㆍ양철민ㆍ김현삼ㆍ고찬석ㆍ이필근(수원3)ㆍ정승현ㆍ김명원ㆍ김원기ㆍ최갑철ㆍ황진희ㆍ정윤경ㆍ강태형ㆍ김미리ㆍ김달수ㆍ박창순ㆍ정대운ㆍ박근철ㆍ박옥분ㆍ송영만ㆍ김경호ㆍ안광률ㆍ오진택ㆍ김용성 의원 발의)
5.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선구ㆍ박재만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장동일ㆍ안기권ㆍ박성훈ㆍ이창균ㆍ심규순ㆍ김태형ㆍ권락용ㆍ양철민ㆍ장태환ㆍ정승현ㆍ이진ㆍ오명근ㆍ김미숙ㆍ김명원ㆍ김원기ㆍ백승기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미리ㆍ박창순ㆍ성수석ㆍ오진택ㆍ강태형ㆍ박근철ㆍ최만식ㆍ정대운ㆍ박옥분ㆍ김경근ㆍ유광혁ㆍ송영만ㆍ조재훈ㆍ안광률ㆍ김현삼ㆍ고찬석ㆍ오광덕ㆍ김직란ㆍ김진일ㆍ김용성ㆍ최갑철 의원 발의)
6.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선구ㆍ박재만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장동일ㆍ안기권ㆍ박성훈ㆍ이창균ㆍ심규순ㆍ김태형ㆍ권락용ㆍ양철민ㆍ김현삼ㆍ이필근(수원3)ㆍ장태환ㆍ정승현ㆍ이진ㆍ최갑철ㆍ최만식ㆍ안광률ㆍ권정선ㆍ백승기ㆍ정윤경ㆍ김미리ㆍ진용복ㆍ박창순ㆍ박근철ㆍ박옥분ㆍ김재균ㆍ송영만ㆍ김원기ㆍ유광혁ㆍ조재훈ㆍ김경호ㆍ고찬석ㆍ성준모ㆍ김명원ㆍ오진택ㆍ김용성 의원 발의)
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박재만ㆍ이창균ㆍ장동일ㆍ배수문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심규순ㆍ양철민ㆍ이선구ㆍ박성훈ㆍ김영준ㆍ안기권ㆍ권락용ㆍ김명원 의원 발의)
8.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영준ㆍ이창균ㆍ박성훈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박재만ㆍ심규순ㆍ김태형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영해ㆍ장태환ㆍ정승현ㆍ이진ㆍ김미숙ㆍ권정선ㆍ김성수ㆍ김명원ㆍ최갑철ㆍ백승기ㆍ황진희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용성ㆍ박창순ㆍ강태형ㆍ박근철ㆍ최만식ㆍ박옥분ㆍ정대운ㆍ이원웅ㆍ황대호ㆍ임성환ㆍ송영만ㆍ유광혁ㆍ천영미ㆍ조재훈ㆍ김우석ㆍ김경호ㆍ김현삼ㆍ고찬석 의원 발의)
10.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영준ㆍ이창균ㆍ박성훈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박재만ㆍ심규순ㆍ김태형ㆍ안기권ㆍ양철민ㆍ장태환ㆍ정승현ㆍ최갑철ㆍ백승기ㆍ진용복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박근철ㆍ정대운ㆍ박옥분ㆍ이영봉ㆍ이원웅ㆍ김경근ㆍ송영만ㆍ천영미ㆍ김경호ㆍ안광률ㆍ김현삼ㆍ고찬석ㆍ오광덕ㆍ권정선ㆍ이진연ㆍ김우석ㆍ임창열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용성 의원 발의)
11.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선구ㆍ박재만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장동일ㆍ안기권ㆍ박성훈ㆍ이창균ㆍ심규순ㆍ김태형ㆍ양철민ㆍ장태환ㆍ조재훈ㆍ김현삼ㆍ김경호ㆍ김인영ㆍ백승기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미리ㆍ박창순ㆍ정대운ㆍ박근철ㆍ박옥분ㆍ이영봉ㆍ송영만ㆍ김원기ㆍ김경근ㆍ고찬석ㆍ유광국ㆍ성수석ㆍ김우석ㆍ김용성 의원 발의)
12.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1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0시39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한 2주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다가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각 지역에 피해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좀 피해가 심해서 제가 새벽에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하여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각 지역에도 신경 많이 쓰시고 또 그 가운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김영준ㆍ권락용) 인사

(10시40분)

○ 위원장 박재만 먼저 회의진행 전에, 우리가 8월 29일 날 부위원장 선임을 했습니다. 김영준 부위원장님하고 권락용 부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선임이 됐는데 그날 제가 회의의 미숙으로 인사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의 전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김영준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늘 어떤 조직이나 또 어느 일을 시작할 때 보면 항상 팽이가 제자리 잡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부위원장이 되었는데 여러분께 초심ㆍ진심ㆍ열심 이 3심에 명심을 더해서 열심히 선배님들 존경하고 받들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앞으로 가는 길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죠.

○ 권락용 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하여간 김영준 위원님 또 권락용 위원님, 저와 함께 모든 위원님을 많이 도와드리면서 2년 동안 우리 도시환경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이 있습니다. 이 2건이 처리가 되면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5건과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1건,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실부터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순으로 심사하고 끝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43분)

○ 위원장 박재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승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2018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의 도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경기도시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박재만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열세 분의 소속위원님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감사 세부일정과 감사장소입니다. 11월 12일은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13일은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며 14일에는 도시주택실에 대한 2차 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15일은 경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공사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16일은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9일에는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20일은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며 21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22일에는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하여 본부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감사요령,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요구 대상은 총 59명으로 도시주택실은 이춘표 실장을 비롯한 과장 10인, 단장 1인, 환경국은 이연희 국장과 과장 5인, 축산산림국은 서상교 국장과 과장 1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미혜 연구원장과 운영지원과장ㆍ대기연구부장ㆍ물환경연구부장ㆍ북부지원장, 수자원본부는 김능식 본부장과 과장 4인,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송수경 소장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공석인 사장을 비롯한 이홍균 부사장 등 28인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원용희 위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우리 상임위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수자원본부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선배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 배수문 위원 제가 좀.

○ 위원장 박재만 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실제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직원 480명이 근무하는 본사를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본사 현장방문을 겸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청하고 싶은 게 그날 식사도 구내식당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깥에 나가서 도시공사가 사업하고 있는 현장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근무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옥을 새로 짓겠다라는 계획도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는 건지. 저희가 도시공사 사옥을 방문할 기회를 따로 갖는 것보다는 그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도 역시나 여기가 아니고 안산일 텐데 안산의 사옥여건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환경은 어떤지 보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 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운 건 저희 위원들이 앉을 자리를 만든다든가 방송시설을 세팅하는 그런 것들이 불요불급한 건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 이걸 하면서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 대비 현장의 긴장감이라든가 현장을 다시 둘러보는 걸로는 예전에 보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답변 충분합니까?

○ 원용희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보충답변으로 권락용 위원님.

○ 권락용 위원 권락용입니다. 공교롭게 저도 질문사항이 사실 원 위원님하고 같아서. 저의 경험으로 따지면 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물론 전임 선배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지만 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상임위원회실로 다 바꾼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업소에서도 어쨌거나 예산을 들여서 또 자리 배치라든지 방송시설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건 좋은데 현장방문은 보통 임시회 때 하고 감사기간에는 저희 위원회로 불러서 해야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그게 바로 기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기자들이 바로 문제점을 제시해서 뭔가 정확하게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현장을 가서 하다 보니까 의외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적하는 것이 퍼져나가거나 공론화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실익으로 따지면 역시 상임위원회를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긴장감이 오히려 더 높다는 이유 때문에 성남시의회에서도 사실은 그때 다 상임위원회로 불렀던 결과였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굳이 저도 만약에 현장을 좀 보고 싶다면 임시회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정확하게 감사기간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의견을 저는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의견이죠?

○ 권락용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배수문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는 종합적으로 들어서, 또 장소에 대한 거니까 충분한 의견이 조율된다면 장소는 지금이라도 변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일정안을 지금 보게 됐는데요. 보니까 마지막 날에 종합감사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늘리고 이렇다기보다 환경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을 하루로 합쳐서 22일 수자원본부 하는 날을 종합감사로 전체 모든 증인들이 참석해서 그동안에 했던 행정감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짚고 종합할 수 있는 날이 하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일을 종합감사하는 날로 좀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22일이요?

○ 박성훈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럼 먼저 원용희 위원님이나 권락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소문제, 현장방문을 겸해서 여지껏 해 왔던 관례를 깨고 저희가 원하면 상임위…….

그런데 여기는 충분할까요, 경기도시공사도?

이건 나름대로 또 의논을 해야 되니까 한 5분 정회하고 우리가 토의를 거쳐서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별다른 의견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11월 23일 날 종합감사를 받는 걸 추가하고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23일 날?」하는 위원 있음)

23일 날.

(「아닙니다. 원안이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이 아니라 23일 날 추가하는 걸로.

○ 박성훈 위원 하고 나온 의견은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셔 가지고 수정을 위임받으시는 걸로 의결하시죠.

○ 위원장 박재만 수정을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했다는 걸로 의결을 받아주시는 거죠.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한테 일임을 하고 11월 23일 날 종합감사를 추가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1시08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제2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제20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 자료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동의는 하는데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보니까 위촉대상이 이름하고 전공, 소속,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는 나와 있는데 성별하고 간단하게 연령대를 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름만 보고는 대부분 여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절차에 따라서 위촉을 잘하셨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잘하셔 놓고 이런 마지막 보고하실 때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이창균ㆍ안기권ㆍ권락용ㆍ장동일ㆍ박성훈ㆍ이선구ㆍ박재만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김태형ㆍ양철민ㆍ장태환ㆍ국중현ㆍ정승현ㆍ박관열ㆍ유영호ㆍ김명원ㆍ김성수ㆍ김원기ㆍ최갑철ㆍ진용복ㆍ임창열ㆍ오진택ㆍ김용성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부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명을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택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15조는 “기업형임대주택” 용어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김영준 의원을 비롯한 26명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김영준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갈음 보고드리고 제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형임대주택의 정의 및 통합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택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한 것은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조문과 일치시키려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명, 안 제1조(목적), 안 제3조(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5조(간사 및 서기)제2항은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및 안 제4조(통합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학교보건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도 학교보건위원회”를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한 것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의 정의 및 지정권자가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상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견 없이 동의드림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이창균ㆍ안기권ㆍ권락용ㆍ장동일ㆍ박성훈ㆍ이선구ㆍ박재만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김태형ㆍ양철민ㆍ김현삼ㆍ고찬석ㆍ이필근(수원3)ㆍ정승현ㆍ김명원ㆍ김원기ㆍ최갑철ㆍ황진희ㆍ정윤경ㆍ강태형ㆍ김미리ㆍ김달수ㆍ박창순ㆍ정대운ㆍ박근철ㆍ박옥분ㆍ송영만ㆍ김경호ㆍ안광률ㆍ오진택ㆍ김용성 의원 발의)

(11시19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4항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박재만 네.

○ 박성훈 위원 오늘 상정된 안들이 용어정의나 내용이 간략한 걸로 보여서 일괄상정해서 일괄심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일괄상정 건의드립니다. 같은 실국…….

○ 위원장 박재만 아, 같은 실국만?

○ 박성훈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은 그게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임대주택 등록 호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던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명을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택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 안 제3조, 별표는 “기업형임대주택” 용어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김영준 의원을 비롯한 34명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김영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형임대주택의 정의 및 자문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택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한 것은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조문과 일치시키려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명과 안 제1조(목적), 안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별표 등은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의 정의 및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 명칭 등을 상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해 김영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간략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대신 얘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의원님 자리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선구ㆍ박재만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장동일ㆍ안기권ㆍ박성훈ㆍ이창균ㆍ심규순ㆍ김태형ㆍ권락용ㆍ양철민ㆍ장태환ㆍ정승현ㆍ이진ㆍ오명근ㆍ김미숙ㆍ김명원ㆍ김원기ㆍ백승기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미리ㆍ박창순ㆍ성수석ㆍ오진택ㆍ강태형ㆍ박근철ㆍ최만식ㆍ정대운ㆍ박옥분ㆍ김경근ㆍ유광혁ㆍ송영만ㆍ조재훈ㆍ안광률ㆍ김현삼ㆍ고찬석ㆍ오광덕ㆍ김직란ㆍ김진일ㆍ김용성ㆍ최갑철 의원 발의)

(11시29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는 개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해야 하는 특별회계 이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 존속기한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배수문 의원을 비롯한 44명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갈음 보고드리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개정법 시행일 기준으로 조례에 별도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 됨에 따라 안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지방재정법 규정에 합치시키려는 개정으로 상위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연장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저는 집행부에 잠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짜가 지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박재만 잠시만…….

○ 권락용 위원 집행부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집행부…….

○ 위원장 박재만 네, 집행부 답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냥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그럼 앉아서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금년 말까지가 원래 기한이고요. 금년 말이 지나면 실효되기 때문에 5년을 연장하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5년, 2023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재연장?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기한이란 의미가, 물론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연장시켜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5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5년이 도래가 되면 다시 연장해서 5년, 5년…….

○ 권락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별 것도 아니긴 한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건 원래 언제까지라고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이건 12월 31일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규정을 약간 느슨하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풀어줘서 나중에 연장시키는 게 맞는 건지 그걸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이 내용을 당초에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유권해석 질의 회신 사례가 5년 단위로 운영하도록 회신을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운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해서 그 ‘까지’를 정확하게 넣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지방재정법 경과규정에 “금년 12월 31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부 다 ‘간주’, ‘일로 한다.’ 이렇게 느슨하게 쓰여 있어요, 조례 전체가.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연장이나 이런 걸 염두 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날짜를 딱 집어서 끝을 내는 게 맞는 건지가 불명확하거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를 적는 게 훨씬 더 나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나은 건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건 큰 의미는 없고요. 부칙을 두는 건 종전 것 때문에 그런 경과규정을 두는 거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간주한다.’라는 표현이 낫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걸 근거해서 하는 거라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의원님 발언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선구ㆍ박재만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장동일ㆍ안기권ㆍ박성훈ㆍ이창균ㆍ심규순ㆍ김태형ㆍ권락용ㆍ양철민ㆍ김현삼ㆍ이필근(수원3)ㆍ장태환ㆍ정승현ㆍ이진ㆍ최갑철ㆍ최만식ㆍ안광률ㆍ권정선ㆍ백승기ㆍ정윤경ㆍ김미리ㆍ진용복ㆍ박창순ㆍ박근철ㆍ박옥분ㆍ김재균ㆍ송영만ㆍ김원기ㆍ유광혁ㆍ조재훈ㆍ김경호ㆍ고찬석ㆍ성준모ㆍ김명원ㆍ오진택ㆍ김용성 의원 발의)

(11시36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는 개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해야 하는 특별회계 이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9조를 신설하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배수문 의원을 비롯한 40명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개정법 시행일 기준으로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 됨에 따라 안 제9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지방재정법 규정에 합치시키려는 개정으로 상위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수문 의원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본 조례안도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박재만ㆍ이창균ㆍ장동일ㆍ배수문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심규순ㆍ양철민ㆍ이선구ㆍ박성훈ㆍ김영준ㆍ안기권ㆍ권락용ㆍ김명원 의원 발의)

(11시40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운영위원장이신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2년 동안 정들었던 도시환경위원회에 2개월 만에 다시 찾아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 및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조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을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경우 신설한 별표에 따르도록 하고 그 밖의 공동주택은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하였으며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건축물은 30년 이상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정비사업 유형이 통합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면적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경제성, 조합설립 가능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대상에 총회의 소집, 총회의 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 하고 시장ㆍ군수는 산정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6조에서 시장ㆍ군수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70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수사기관이 위법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6일 진용복 의원 등 16명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진용복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노후ㆍ불량건축물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별표로 작성한 것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내구연한에 대하여 산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도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의 면적기준을 삭제한 것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면적기준이 폐지된 것을 반영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동의를 “70%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한 것은 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에 따라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상한비율이 완화된 것을 반영함으로써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 제12조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에서 법 제21조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조합설립 가능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되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ㆍ군수가 정하도록 정한 것은 정비구역 해제업무를 시군으로 위임한 것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제1항에서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대상에 법 제44조 총회의 소집 및 제45조 총회의 의결과 영 제42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용비용 보조대상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제4항에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채권확인 소송 등으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6조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은 법 제120조 개정에 따라서 기존 조례 제44조에서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도록 정하였던 단서를 삭제하고 시장ㆍ군수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7조 관련 정보의 공개 등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수수료 등을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것은 과도한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0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은 법 제142조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포상금의 지급금액, 신청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서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한 적절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락용 위원님 먼저 했으니까 원용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 원용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인데요.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 원용희 위원 네, 지금 이 부분이 조례를 액면가로 놓고 보기에는 타당한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잠깐의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왜냐하면 저희가 점심시간이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이 끝난 후에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용복 의원님이 조례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위원님들 질의응답 중에 정회가 이루어져서 정회를 했습니다. 계속 속개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심규순 위원 원용희 위원님이 정회 요청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 위원장 박재만 잠시만요. 진용복 의원님 일단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중간에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이어서……. 회의가 속개됐으니까요.

○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번 회기에서도 있었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토 정도로 끝내시고 나머지 더 필요한 것들은 필요하다면 다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저는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걸 보면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도 같이 바꿔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시군이 하기 어려운데 시군에다가 이걸 정비계획 입안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면적 부분 그리고 동의율 부분에서 낮춰줘서 정비계획이 좀 더 수월하게 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 취지인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악용될 소지가 있기는 해요. 실제 그런 사례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실장님, 여기서 만약에 일반적인 도로가 지나가거나, 일반도로라든지 그건 동의율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동의율이요?

○ 권락용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일단은 우리가 3분의 2라는 내용이 전제가 되고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동의율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로에 대한 동의율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공공의 소유권이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부지가 많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들어가죠.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도로도 필지에 따라서 이게 권한이 달라져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 같은 면적인데도 그걸 100개를 쪼개 놓으면 100개의 동의자가 돼 버려요. 그렇게 되는 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게 이 도정법에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어떻게 찾느냐? 일반적으로 국공유지 있는 부분을 쪼개진 걸 찾아요. 그러면 동의율이 확 올라가요. 건물은 하나인데 필지가 몇 개 안 돼서. 옆에 있는 도로는 예를 들어 한 7개, 8개로 쪼개 있으면 그게 토지등소유자로 올라가서 동의율이 올라가서 사업이 시행돼요. 일반적인 사람이 뺏겨버리는 수가 발생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원래 고쳐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상에서도 안 돼 있고 지금 조례로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저희 도시환경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개정안을 내든 할 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일단은 실무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 그건 놓친 부분이지만 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번 정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7조에서,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제7조인데 제7조에서 결국은 여기 보면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70% 이상이었던 게 지금 3분의 2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결국 70%에서 66.6%로 낮아진 거예요, 한 3.4%.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기존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라는 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전체 토지면적이, 그건 도로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1,000이라 그랬을 때 50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 ‘토지등소유자’란 이게 정확하게 빠졌어요. 이 빠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게 문맥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일단 ‘토지면적과 토지등소유자’라는 말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토지면적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에 관계없이 토지면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토지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 권락용 위원 그건 실장님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건 뭐냐 하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등소유자’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대상이 되는 건데 그 토지등소유자를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실수인 건지, 일부러 한 건지를 확인하고자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시행령에 대한 것은 국토부하고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서 혹시 국토부에서도 놓쳤다 그러면 그걸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저희가 준용한 거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하고 바로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확보가 되면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될 수 있는 부분과 물어보고 하는 부분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법령해석에서. 그런데 그걸 지금 저희가 놓쳤어요. 여러 번 검토했다고 해서 그냥 믿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그냥 긁어왔다는 거예요. 명시를 해 주든 해 주지 않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저는 토지등소유자를 넣은 다음에 저희가 이걸 해 놓고 나중에 해석 받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상식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라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 오히려 더 강한 표현이 아닌가, 전체 토지면적의 과반수라는 건요. 토지등소유자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 토지등소유자라 그러면 2분의 1이……. 그것은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실제로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과 한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도 추진될 수 있는 거랑은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토지등소유자라고 명시가 돼 있으면 그걸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건 면적만 되면 그냥 바로 추진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걸 알고서 처리가 되거나 해서 저를 설득시키면 “오케이, 맞구나.” 하고 되는 거지만 지금 실장님도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면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우리가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한 건데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 보세요, 잠깐만. 그 전의 걸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그전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정한 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토지면적이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면적이 동의를 할 수 있어요? 문맥도 그렇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지금 이것은 이상 및,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 중의 하나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것 하나 갖고도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엄연히 법령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고 거기에 대한 법령해석을 받고 추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엄연한 차이입니다. 이게 이 많은 조례 개정안이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걸로 따지면 이 부분이에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 제7조에서. 그런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해석도 안 되고 해석이 분분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문제라는 겁니다, 실장님. 검토를 많은 부분 하셨겠지만, 오랜 시간 하셨겠지만 놓친 부분이 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하나 더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두 가지 중의 하나거든요. 전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후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전자하고 후자는 틀린 거죠.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면 정비법에서 이거 완전히 나중에는 해석조차 못해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나름대로 해석의 추정에 따라서 분분하게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건 큰 틀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선배 의원님께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건 통과를 시키되 다만 이것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는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거를 법령해석 받으니까 이게 가능하더라. 그리고 그걸 조례에서 명시를 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유권해석 받은 걸로 프린트로 첨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체에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엄연히 지금 이 문구는 정확하지가 않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 권락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까지 정비계획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 사업이 잘못됐을 때 매몰비용은 시군에서 대든 도에서 대든 어떻게든 메꿔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이 잘됐을 때 진행이 된 다음에 이득은 전부 조합이 가져가요. 이 구조를 타파할 수 있을 만한 조례가 이 안에, 그러니까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매몰비용의 이득과 손실에 대한 내용은 이번 조례에는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하면서 포상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완화를 시켜 놓고 기간도 유예해 주고 열어놨는데 문제는 이건 잘못됐을 때 책임소재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연히 말해서는 이것대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더 문제가 생겨요. 물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건 있지만. 왜냐하면 사업이 실패됐을 때 누구 책임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 조례로는 사실 못합니다, 전부개정안 가지고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시행령이나 여기에 근간을 두고 저희가 광역 조례나 시군 조례를 만드는 거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실패함으로써의 매몰비용 이런 건 우리가 과거에 있던 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식으로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이 시행령에서 언급이 돼 줘야 저희가 조례에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의 현실적인 건 제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군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책임소재를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한번 개정안 될 때 남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에 관련된 걸 상급부서에 물어보실 때 지적했던 것들을 총 포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받아내세요. 그래서 다음 위원회에는 직접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동 법령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큰 틀에 대한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나열돼 있는 복잡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법령을 통폐합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분명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 기회 때 명확하게 제가 소상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까지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오해가 돼서 악조건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8.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4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이연희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먼저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인 서울ㆍ인천ㆍ경기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되므로 수도권 내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도권 외 지역 노후경유차의 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 법무담당관실의 본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1호는 공해차량제한지역을 경기도 28개 시에서 운행제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서울ㆍ인천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1항은 제2조제1호에서 공해차량제한지역을 경기도에서 서울ㆍ인천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정함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단속범위가 타 시도까지 확장 해석되어 단속범위를 경기도 대기관리권역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를 차량등록지에서 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은 과태료 부과주기를 1일 1회 부과하는 것을 1개월에 1회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의2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의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은 차량등록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위반 차량에 대한 통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은 없으며 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연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환경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해차량제한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에서 공해차량제한지역을 서울 및 인천이 포함된 대기관리권역으로 정비한 것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협약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공해차량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 중 경기도 소재 28개 시로 정비한 것은 경기도지사의 단속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기도 등록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이동형인 자동차의 특성상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를 자동차 등록지역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제3항에서 과태료 부과주기를 1일에서 1개월로 완화한 것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2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외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차량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3은 공해차량제한지역 중 경기도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 등록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차량 등록지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정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제5조의제2제1항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 중 경기도 소재 28개 시”로 수정하여 도지사의 단속대상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5조의3 본문에서 행위자인 “도지사는”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과태료 부과 등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제6조제2호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연희 환경국장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조례 설명 잘 들었고요. 노후경유차 운행에 있어서 조건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28개 시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28개 시.

○ 환경국장 이연희 28개 시란 3개 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되겠고요. 지금 영세사업자를 위한 완화잖아요. 1일 1회 했던 게 1개월에 적발 시 1회인데 지금 노후경유차를 폐기하면 보상이 나와요.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나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경유차를 폐기 못하는 분들은 진짜 영세업자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속횟수를 완화시켜 준다는 조례안입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 심규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완화보다는 진짜 영세사업자가 노후경유차를 가지고 있을 때 더 특별한 특혜는 없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더 특혜는 조기폐차를 안 하고 DPF를 부착하게 되면 국가에서 90% 지원을 해 주고 경기도에서 10%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럼 그런 계도를 하고 있나요, 지금?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러면 단속건수는 나와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단속건수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은 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비상저감조치 이래 약 7,000대 정도가 경기도 차량이 운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심규순 위원 우리 경기도 차량이 서울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적발된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여기에 비용추계에서 재정수반이 해당이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있잖아요? 1억 미만이 표기 안 될 뿐이죠.

○ 환경국장 이연희 1억 원 미만이라서 표시가 안 된 겁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 보면 예산이 없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화시켜 주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혜택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노후경유차량을 더 방치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런데 영세사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시간도 없고 경제적 여유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희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이 내용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2009년도부터 운영이 됐었는데 사실은 단속시스템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LEZ라는 시스템을 서울ㆍ경기ㆍ인천이 동일하게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모순된 게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그런데 28개 지역만 단속을 해요. 그 이외의 시군에 가면 단속대상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법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에 그 28개의 시…….

○ 심규순 위원 네, 봤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정의가 돼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봤는데 그런 또 모순이 있다고요. 어느 시에 가면 단속대상이 되고 또 옆 시에 가면 단속대상이 안 돼요, 같은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좀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현재 28개 시군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18년도부터는 17개 시군을 먼저 하고 2020년도부터 28개 시군을 다 해 나갈, 단계적으로 시행을 잡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이게 어떤 모순이 있냐 하면요. 단속대상이 아닌 시에서 노후경유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그 시만 다니는 사람은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단속되는 시에서 같은 연도의 노후차량을 갖고 운행하면 계속 단속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의 모순이죠. 저는 이 조례안이 28개 시가 아니고 단속을 하려면 31개 경기도 시군구를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별표를 봤습니다. 봤고 이분들이 이렇게 위반하는 것을 1일 1회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완화해 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방치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저감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 차량을 빨리 파악해서 계도하는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국장님, 박성훈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하고 검토보고서 보니까 공해차량제한지역 중 경기도 소재 28개 시라는 것을 집행부안은 용어정의에서 빼고 4조에 하나 넣으신 거고 검토보고서 보면 나머지 빠진 데도 다 28개 시를 넣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체계자구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용어정의에서 생략을 하시고 4조에만 넣으셨는데 다시 검토보고서는 개별로 또 다 넣자는 의견인데 차라리 용어정의에 기존대로 “공해차량제한지역, 대기관리권역 중 경기도 소재 28개 시를 말한다.”를 기존처럼 살리는 게 체계자구가 더 맞지 않나요, 국장님?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그냥 현재 공해…….

○ 박성훈 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어서 제가 융합해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정의에서 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빼시고 4조에만 넣으시고 뒤에는 또 다 빼셨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러니까 용어정의에는 기존에 있었던 걸 그대로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서울하고 인천하고 다 동일하게 수도권으로 단속을 해야 돼서 그래서 밑에 각 항에 넣게 된 겁니다.

○ 박성훈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공해차량제한지역 외’라고도 있고, 그럼 검토보고서 의견은 안 봤던 건가요, 검토보고서 내용은? 의견 어떠세요? 여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 환경국장 이연희 봤습니다.

○ 박성훈 위원 거기는 28개 시를 다시 넣자고 되어 있는데?

○ 환경국장 이연희 28개 시를 넣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차고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용어정의에 그대로 살려놓으면 되잖아요, 또?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죠.

○ 박성훈 위원 기존에 또 이렇게 다 추가할 필요 없이. 저는 이게 공해차량제한지역이라는 법률상 용어정의를 하고 공해차량제한지역 외든 내든 이렇게 근거를 단속이나 조항을 넣는 건데 조문이…….

○ 환경국장 이연희 공해차량제한지역 외는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차들이 오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제한사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 보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검토보고서 내용 동의하시는 건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저는 검토보고서안에 동의합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럼 동의를 하면 용어정의에 그대로 살려놔도 되지 않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용어정의를 그대로 놔두고 각 항에 집어넣는 걸로?

○ 박성훈 위원 아니요. 2조에 그냥 기존처럼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만 좀…….

○ 박성훈 위원 네.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 담당팀장이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네.

○ 교통환경팀장 박대근 교통환경팀장 박대근입니다. 대상지역에 대기관리권역, 저희가 지금 서울하고 인천까지도 경기도 차량이 적발되고 서울도 인천차량이 적발됩니다. 그래서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해서 공해차량제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단속은 실제 경기도의 28개 시 지역에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를 한 겁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럼 경기도 내 28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인가요, 거기 제외된 데는 그럼 안 하나요?

○ 교통환경팀장 박대근 그 부분은 공해차량제한지역 외로 해서…….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외로 해야 되니까. 그것조차 외로 들어가잖아요.

○ 교통환경팀장 박대근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8개 시는 조치해서 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그런 조례들이 다 제정이 되는데 3개 시는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5조의2항 보면 “공해차량제한지역 외 과태료 부과 등”이잖아요?

○ 교통환경팀장 박대근 그 부분은 저희 3개 군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 오는, 충남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오는 그런 차량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는 거기에 다시 ‘경기도 소재 28개 시’라고 또 넣자고 돼 있어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 교통환경팀장 박대근 도지사의 권한이 부과하는 단속이라든지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 박성훈 위원 전문위원실 수정안에 경기도 소재 28개 시라고 또 넣고 있거든요.

○ 교통환경팀장 박대근 과태료 부과 건은 28개 시에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거고 서울시라든지 그런 지역은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 박성훈 위원 그건 제가 이해되는데 조문상 공해차량제한지역이라는 용어정의가 원래 기존 조문에 있었잖아요?

○ 교통환경팀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건 경기도 소재 28개 시, 그러니까 용어정의를 보면 “대기관리권역 중 경기도 소재 28개 시를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기존의 용어정의가. 공해차량제한지역이라고 하면, 2조의1호.

○ 교통환경팀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빼면서 그냥 “대기관리권역을 말한다.”라고 집행부안이 수정을 하시고 4조에 “공해차량제한지역 중 경기도 소재 28개 시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한 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다시 또 5조의2, 6조 이런 데다 다시 넣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용어정의에 했으면 그걸로 원래 기존안대로 가면 되지 왜 다시 또 분산시켜 가지고 별도로 정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 교통환경팀장 박대근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에 관계되는 지역이 지금 28개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규정의 4조나 5조에 들어간 거고…….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정의에 넣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교통환경팀장 박대근 그런데 지금 ‘외 대상지역’을 대기관리권역, 서울이나 인천 차량들도 지금 저희가 대상은 공해차량제한지역은 대기관리권역을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지사 권한은 그 지역…….

○ 박성훈 위원 아니요, 이건 더 길어지면 체계자구는 좀……. 이거 심의가 끝나더라도 위원장님이 체계자구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거 수정안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조문대비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의견인 것 같은데요. 수정안으로 가더라도 체계자구는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들어보고요.

박성훈 위원님, 질의 끝난 거예요?

○ 박성훈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지금 질의내용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얘기 들어보면 이게 저희도 잘 모르는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용어정의를 해서 하든가. 그리고 이게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게 개정안이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개정안인데 오늘 아침에는 또 수정안으로 해서 올려 달래요. 조례 이런 식으로 합니까? 검토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구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수정안으로 이걸 하는 건 어떠냐? 내용도 정확하게 정리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수정안부터 해서 위원들보고 처리하라? 내용의 정리도, 저희가 대기권역 지금 나오는데 보십시오. 5조2항에는 공해차량제한지역이라고 개정안은 올라왔는데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건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28개라고 정확히 또 명칭을 해야 된대요. 또 어떤 건 부과대상에서 빠져서 또 빼야 되고. 그걸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적어도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이건 부과대상 범위를 정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몰라요. 적어도 담당국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설득도 안 되고 내용은 오늘 아침에 오고. 저는 이것에 있어서는 국장님의 책임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서 하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시정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바로 아침에 보고되는데 “수정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누가 이걸 보고 수정을 한다고 합니까?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부결시켜서 다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내용하고 정리가 돼서 위원들한테 설득시켜서 개정안으로 명확히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지 이렇게 하루아침에 수정안으로 올리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 의견을,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이 지금 제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 번 정확한 용어정리나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 오시는 게 맞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가결을 시킬까요, 부결을 시킬까요? 지금 권락용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 갖고 가지고 올라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 환경국장 이연희 죄송합니다. 이 일련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의 말씀 올리고요. 더 꼼꼼하게 처리하도록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그런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 양해를 올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시간관계상 그건 안 되고 지금 권락용 위원님이 부결하자는 안이 나왔으니까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만 찬성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거의 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는데 여기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9.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영준ㆍ이창균ㆍ박성훈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박재만ㆍ심규순ㆍ김태형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영해ㆍ장태환ㆍ정승현ㆍ이진ㆍ김미숙ㆍ권정선ㆍ김성수ㆍ김명원ㆍ최갑철ㆍ백승기ㆍ황진희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용성ㆍ박창순ㆍ강태형ㆍ박근철ㆍ최만식ㆍ박옥분ㆍ정대운ㆍ이원웅ㆍ황대호ㆍ임성환ㆍ송영만ㆍ유광혁ㆍ천영미ㆍ조재훈ㆍ김우석ㆍ김경호ㆍ김현삼ㆍ고찬석 의원 발의)

(14시40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동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에서 대기관리권역 PM-2.5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현행 24시간당 50㎍/㎥에서 35㎍/㎥으로 하고 연간 25㎍/㎥에서 15㎍/㎥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장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장동일 의원 등 44명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장동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PM-2.5의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1 대기환경기준 중에 대기관리권역 미세먼지 PM-2.5의 연평균 환경기준 25㎍/㎥를 15㎍/㎥로, 일평균 환경기준 50㎍/㎥를 35㎍/㎥로 강화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의 환경기준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환경기준의 강화에 따라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한 도 차원의 보호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동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집행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기본 조례인데 이 기준이 이렇게 강화되면 나머지 다른 조례들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조례가 연관되어서 몇 개나 되나요? 이게 기본 조례인데.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 기본 조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조례가 또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 조례라 하면 환경 관련해서는 이것을 모법으로 해서 나머지 하위법의 조례를 또 한다라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조례는 하는데요. 이렇게 규정을 딱 정리해서 못 박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기준이 강화된 것은 지금 저희 환경기본 조례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과 관련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조례가 개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거기서는? 그것은 지금 같이 올라와 있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있는지 없는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동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연희 환경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이의사항 없으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일 의원님, 이연희 환경국장님, 관계공무원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영준ㆍ이창균ㆍ박성훈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박재만ㆍ심규순ㆍ김태형ㆍ안기권ㆍ양철민ㆍ장태환ㆍ정승현ㆍ최갑철ㆍ백승기ㆍ진용복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박근철ㆍ정대운ㆍ박옥분ㆍ이영봉ㆍ이원웅ㆍ김경근ㆍ송영만ㆍ천영미ㆍ김경호ㆍ안광률ㆍ김현삼ㆍ고찬석ㆍ오광덕ㆍ권정선ㆍ이진연ㆍ김우석ㆍ임창열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용성 의원 발의)

(14시46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동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예보 및 주의보ㆍ경보에 관한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을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에서 PM-2.5 미세먼지의 예보등급을 보통은 16∼35로, 나쁨은 36∼75로, 매우나쁨은 76㎍/㎥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별표2에서 PM-2.5 미세먼지의 주의보 발령기준은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로, 해제기준은 시간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로 하고 경보의 발령기준은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로, 해제기준은 시간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장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장동일 의원 등 40명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장동일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PM-2.5의 예보 및 주의보ㆍ경보에 관한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을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1에서 미세먼지 PM-2.5의 예보 등급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은 대기오염 예측ㆍ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예측 및 발표의 등급기준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별표2에서 미세먼지 PM-2.5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이면 해제하고 미세먼지 PM-2.5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경우에는 경보를 발령하고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이면 주의보로 전환하도록 변경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을 적용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 시행규칙 및 고시상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동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예보기준하고 주의보ㆍ경보 기준이 현재 서울하고 인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 윤미혜입니다. 지금 서울하고 인천은 조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조건이 비슷합니까? 우리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대기환경법 시행규칙의 환경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동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동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동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선구ㆍ박재만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장동일ㆍ안기권ㆍ박성훈ㆍ이창균ㆍ심규순ㆍ김태형ㆍ양철민ㆍ장태환ㆍ조재훈ㆍ김현삼ㆍ김경호ㆍ김인영ㆍ백승기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미리ㆍ박창순ㆍ정대운ㆍ박근철ㆍ박옥분ㆍ이영봉ㆍ송영만ㆍ김원기ㆍ김경근ㆍ고찬석ㆍ유광국ㆍ성수석ㆍ김우석ㆍ김용성 의원 발의)

(14시53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배수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팔당호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5호에서 보조금, 전입금, 차입금 등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팔당호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배수문 의원을 비롯한 34명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배수문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세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세입에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을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보조금, 전입금, 차입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규정한 것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명확성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것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합치시키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상수원보호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집행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집행부에서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보면 2016년도하고 17년도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2018년도에 대폭 특별회계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선박이 저희가 15대가 있는데요. 노후화나 이런 것도 있고요. 기재부에서 1대를 더 구입하도록 승인해 줘서 그 비용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회의에 관계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15시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에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1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5시22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3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인데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재성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손호진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현재 공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65억 1,548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74억 120만 원으로 15.8%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사업 도비 사용잔액 132만 원과 18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추가로 결정된 7개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도비 이자반환금 531만 원과 주거급여 도비 사용잔액 2억 8,008만 원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9,25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230만 원을 감액하고 주거급여 120억 7,729만 원,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사업 지원에 12억 1,500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에 45억 7,431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에 18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770쪽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 사용잔액 8억 7,8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3,000원을 감액하였고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주소체계 도입방안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업무추진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복하우스과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도비 이자반환금 35만 원과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8억 3,358만 원, 771쪽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으로 57억 9,41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127억 7,595만 원이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538억 6,5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245억 944만 원으로 토지수용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참석 및 심의 수당 지급을 위한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으로 2,560만 원, 고양시 원당동 도로확장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5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상승분 추가 반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74쪽 17년도 개발제한구역관리비의 국비 사용잔액 반납 16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75쪽 도시주택과는 22억 5,372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반납 1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6쪽 주택정책과는 2,748억 8,286만 원으로 호당 도비 지원액 상향 필요에 따라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비 2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132억 7,611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에 45억 7,431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에 18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사업 지원으로 12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3,2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반납으로 8억 8,2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8쪽 공공택지과는 350억 3,435만 원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9쪽 토지정보과는 48억 7,58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인중개사 교육대상자 증가 및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 안내 통지 필요에 따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으로 2,000만 원,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하여 2,6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0쪽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가 미흡한 교차로 등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원,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공원 등 대규모지역에 대한 주소체계 도입방안 연구 용역비 8,000만 원, 공원 등 대규모지역에 대한 안내시설물 구축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적관리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반납 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81쪽 공동주택 소관은 8억 2,810만 원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횟수 증가에 따른 품질검수위원 참석수당으로 8,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2쪽 따복하우스과는 185억 6,291만 원으로 행복주택의 입주지연과 대출률 저조에 따라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비 2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사업으로 60억 원, 경기도형 행복주택의 안정적인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비로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57억 9,4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524억 6,800만 원으로 18년도 본예산 대비 31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8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31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9쪽 세출예산은 수원시 등 8개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와 도비를 합쳐 377억 3,7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번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도비 지원을 위하여 당초 예비비 62억 8,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부터 5쪽,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총칙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차입금 상환시기는 10월이 되겠습니다. 상환시기와 택지판매 수입시기는 금년 말로 예상되지만 차이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상환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6쪽 수입과 지출 총액은 282억 5,635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5,6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수익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0쪽 수익적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5,6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은 기간이 만료된 차입금 상환을 위해 신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38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난해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억 4,3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 자본적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35억 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기금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1쪽부터 72쪽 운용 총칙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주거복지기금 수입과 지출 총액은 96억 7,098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쪽 주거복지기금 수입예산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42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회수 3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쪽 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강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주거복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포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주거복지 포털 구축ㆍ운영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치금 10억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변경자료 간지 세입ㆍ세출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도 8월 21일과 8월 27일 자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을 내시해 옴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당초 총액 524억 6,800만 원에서 13억 6,547만 원이 증액된 538억 3,347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도시재생뉴딜사업 314억 4,800만 원을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45억 5,000만 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268억 9,800만 원으로 사업을 구분하였고 소규모 재생사업 13억 6,5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 도시재생뉴딜사업 377억 3,760만 원을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54억 6,000만 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322억 7,760만 원으로 사업을 구분하였으며 소규모 재생사업 17억 7,511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도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도 62억 8,960만 원 감액에서 66억 9,924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정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국도비 반납액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가 위원님들께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업별 시군의 지원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추가로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는 가운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도시주택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당 5분 질의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에 앞서 본 위원이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추경에 300억이 섰든 400억이 섰든 그걸 심의하기 이전에 지금 현안문제인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가 약 1,500억 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평원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했지만 1,500억에 대한 근거가 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에서 안양의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안양시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당초 방침과는 다르게 18가구를 배제한 이유, 향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5분이라고 그러니까 좀 쫓기네요.

○ 위원장 박재만 일단 위원님, 제가 시간을 잘 재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 검토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죠? 기타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하는 뉴딜사업과 경기도에서 하는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328억이 섰습니다. 여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순수하게 하는 뉴딜사업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뉴딜사업의 다시 매칭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설명 이따가 하는 거죠? 지금 질의만 하는 거죠? 질의 답변해서 5분입니까?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질의 답변하는데 위원장이 알아서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요, 잠깐요. 저는 자료요청만 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럼 답변을 얼른 해 주세요. 300억이 넘는 뉴딜사업이 앞으로 향후 이걸 예산이 서면, 통과가 되면 경기도에서 사업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것의 매칭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번에 올라간 건 17년 지난해 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고요.

○ 심규순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금년도에 또 계획하는 게 있어서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건 전부 국비입니다.

○ 심규순 위원 지금 300억이 국비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국비매칭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내시된 사업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국비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 심규순 위원 도비가 좀……. 매칭사업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60%가 국비고요.

○ 심규순 위원 40%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40%가 지방비인데 지방비에서는 도비하고 시비가 또 나눠집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정확히 300억에 대해서 얼마가 국비고 얼마가 도비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전체 390억 중에 지특이라서 국비가 320억이고요, 도비가 66억이 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러면 6 대 4가 아닌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지금 6 대 4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60%가 국비고 40%가 도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6 대 4……. 60%가 국비고 40%를 가지고 도하고 시가 매칭으로 하는데 그 40%의 30%는 도가 내고 나머지 70%는 시가 내고 이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어쨌든 여기 지금 300억이 넘는 예산이 국비가 내시된 거라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거기엔 도비가 포함되지 않고?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알았습니다. 여기 표시가 없어요. 지금 국비내시 표시가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종이 없는 회의를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자료가 이렇게 많은가 하고 봤더니 아까 자료가 부족하다 해서 추가자료를 내신 거군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것 좀 미리 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사전에…….

○ 심규순 위원 중복된 것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저는 주택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시간을 제가 더 드리고요.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실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요구를 받고 그다음에 위원님마다 질의시간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중간 중간 또 자료요청하시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관계로 지금 일괄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해서 제가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오늘 12시까지 차수변경해서라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지금 자료요청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생각난 거 있으면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드릴 테니까 자료요청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해 주시고 아니면 다시 그냥 질의응답으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질의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생각나시면 본인 질의시간에 자료요청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777쪽에 보면 이게 왜 감액돼서 편성이 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원용희 위원 왜 감액편성이 된 건가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장애인 개조주택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일부 시군에서, 사실 저희 홍보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일부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홍보도 하는 걸 거의 못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내용도 보면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은 거 같아요. 또 하나는 장애인 종류별, 대개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할 텐데 실제로 주택개조라고 해 놓고 금액도 1인당 부담비용이 뭘 어떻게…….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같이 거기서 목욕도 할 수 있고 머리도 감고 할 수 있는 침대 같은 것들도 굉장히 필요해요. 심지어는 그분들이 자체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시중 판매되는 것도 없기도 하고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넣어서 차라리 예산을 정확히 더 늘려서 지원하시는 게, 생활편익을 더 늘려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두 번째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누군지조차 지금 시군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들 본인들도 이런 자금이 있는지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782쪽에 보시면 경기도형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으로 29억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으로 28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쭉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요즘에 희망타운이라고 하죠.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희망타운…….

○ 원용희 위원 아니, 이 세 가지 차이를, 세 가지가 제목이 비슷해서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비교해서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 원용희 위원 아니요.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사업이라고 120억인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해서 29억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해서 28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내용인지만 차이를 설명 부탁드린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에서 기금이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직접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 원용희 위원 이건 기금에서 지원되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은 이건 지원으로 해서 지자체에 직접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원용희 위원 각 시군에 내려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다음 거는요? 이 두 건이 다 그럼 28억, 29억이 지자체에 다 가는 건가요, 둘 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 원용희 위원 이 자료 안에 보충자료 들어와 있나요? 들어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매입임대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고양시 같은 예 ㎡당 단가가 230몇만 원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세는 ㎡당 330 정도 돼 있고. 그러면 1평당 가격이 대개 고양시 시세로 보면 900∼1,000만 원이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600만 원짜리를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예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동당 1억 4,000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입임대 동당.

○ 원용희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보통의, 지금 옆에 표를 만들어 놓은 것 보면 도 평균 시세로 봤을 때 고양시는 ㎡당 323만 원, 그러면 보통 900∼1,000만 원 사이고 그런데 ㎡당 233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매입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평당가 1,000만 원짜리를 대개 700 정도에 매입을 한다면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는 한 건물이 굉장히 낡았거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 원용희 위원 고양시 예를 든 것뿐이고 지금 옆에도 대부분 보면 지역 평균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걸 매입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량을 매입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이 가격이라는 것들은 대개 낡은 주택이나 개보수가 필요한 것들을 매입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가 재정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것을 매입할 수는 없고 사실은 부지가격이 비싼 거거든요. 건물은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원용희 위원 이게 부지가격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부지가격까지 포함한 겁니다.

○ 원용희 위원 부지가격까지 포함한 거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원용희 위원 이거 부지가격 포함한 거면 ㎡당 323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지금 고양시 아파트 시세거든요. 그럼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빌라 이런 건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단독주택이 주가 됩니다. 다가구하고 단독.

○ 원용희 위원 단독주택, 다가구?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사면 좋은데 재정이 안 되니까…….

○ 원용희 위원 아니, 새 아파트는 이 가격보다 훨씬 넘어가요. 지금 주택하고 주거를 같이 쓸 수 있는 걸 매입한다면 고양시의 25년 된 아파트 평균 가격대가 지금 이 가격이에요, 25년 된 게, 조금 있으면 30년 넘어갈 게. 그나마 ㎡당 233만 원을 주고 산다는 것은 지금 최근에 빌라 같은 경우도 이 가격을 넘어서요. 그러면 굉장히 지역이 아주 떨어진 지역이거나 아니면 시설이 아주 오래되고 낡은 것일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주 열악하게 낡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에 실사를 해서 “이걸 개보수하고 조금 리모델링하면 매입임대, 전세임대 해서 저소득층에 줄 수 있겠다.” 이런 걸 저희가 사서, 물론 지역별로 틀립니다. 성남하고 고양하고 저쪽 밑의 안성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저희가 우선 가능하면 좀 저렴한 걸 사서 저소득층에 줬다가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 그 땅하고 남잖아요. 그 비용은 코스트가 뜨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업을 더 순환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일단 사시는 분들은 결국은 낙후지역, 그분들이 요구하는 지역들이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있습니다. 그게 매입임대 말고 전세임대가 또 있거든요. 전세임대는 본인이 집을 고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양에 사시는 분이 갑자기 성남 가서 사실 수 없잖아요, 다 인근에 그런 저기가 있어서.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안에서도 아이들 학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가급적이면, 특히 이런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개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했을 때 전철역 주변이라든지 대중교통이 편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욕구들이 있을 텐데 이런 가격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들은 대개는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낙후된 정비환경이고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럼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경기도에서 향후 재투자를 위해서 또는 실익을 위해서 매입만 하는 거지 실제 이용할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배려하고 생각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또 걸린다라는 거죠, 이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좋으신 말씀인데요.

○ 원용희 위원 그랬을 때 그 대안이 뭐냐라는 거죠. 계속 이렇게 외곽으로 던지고 되게 오래된 건물들 조만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준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곳들일 터이고 그랬을 때 이분들의 욕구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지원자가 안 나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사업이 있고 전세임대사업 이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매입임대사업은 우리가 나중에 굉장히 부동산을 올려서 이런 차원은 아니고 매입임대사업이 지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역세권에 있느냐, 교통이 불편하냐, 학교 가까이 있느냐 이걸 다 보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도심에 기반시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데에다 우선 사고 그렇지 못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 전세임대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전세임대사업은 본인이 “나 저기에 전세 살고 싶다.” 본인이 고릅니다. 본인이 골라서 거기에 살고 싶다고 하면 도시공사나 LH가 가서 그걸 전세계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보증은 우리가 다 해 주고. 그래서 그분이 살고 싶은 그 주거권 거주지에서 전세임대를 사는데 저도 부시장 하면서 직접 가봤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만족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남는 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을 얼마만큼 해결해 드렸는지, 그중의 일부만 해결해 드리고 생색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그런데 제대로 전수조사는 돼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군에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시군에다 물량을 신청을 받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각 시군이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전체 자료를 내놔봐라 한 적은 없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대상자들 전체 숫자를 내놔봐라 하신 적은 있냐라는 거죠. 그중에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인지에 대한 분석을 해 본 적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물량이 우선 확정되잖아요. 그럼 시군에다가 이 대상자들 신청해라 이렇게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가 포지션이 있냐는 사실은…….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차라리 거꾸로 각 시군에 이런 혜택을 필요로 하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 시세에 따라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위에 올라와서 그 예산을 좀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산을 책정할 때 결국은 기준도 없이 오케이 떨어진 예산만큼만 물량 확보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모집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이거 예산 예측을 어떻게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2030 중장기 주거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거기 로드맵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LH에서는 매입임대, 전세임대사업을 굉장히 숫자를 많이 했어요. 경기도시공사는 사실 여태까지 그걸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선7기 지사님 오시고 나서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많이 늘려가자, 앞으로는. 그래서 이번에도 도시공사가 과거에 비해서는 더 물량을 확보하는 거고…….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게 일종의 주거복지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원용희 위원 이 주거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실제 욕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 그럼 5년 안에 해결하자든지, 아니면 이번 연도에 예산을 대폭 늘려서라도 다 해결을 하자든지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그냥 늘리자, 많을 거 같으니.”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뭘 근거로 예산을 책정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가구원 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전부 파악이 돼 있거든요.

○ 원용희 위원 그게 시군에서 다 올라온다는 말씀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시군에서 받아서 경기도 중장기 종합계획에 그 내용들이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 원용희 위원 그 숫자들이 다 파악되어 있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연초에 저희가 시군에다가도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중장기계획 속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를 다 해결하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이 예산을 계속 투입할 때.

○ 위원장 박재만 잠시만, 실장님 잠시만요. 원용희 위원님,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걸 논하고 싶지만 지금 이 자리는 1차 추경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님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계시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걸 서면으로 정확한 정리를 해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그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 논리를 업무보고도 아니고 너무 장시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추경예산에 대한 것만 오늘 다뤄주셔야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밤새도록 해도 안 됩니다. 그 양해를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질문…….

○ 원용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에 대해서 배경이 안 나오면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을 심의한다는 의미가 좀 없어져요.

○ 위원장 박재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 원용희 위원 제일 문제가 이 숫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튀어나온 숫자인지를 사업 배경설명이 없이 이 숫자가 튀어나왔거나 또는 데이터의 근거가 없이 이 숫자가 튀어나온 거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오히려 가급적 예산을 책정할 때 매번 검토를 하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의 제기가 끊임없이 나와 줘야 이게 틀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산을 하실 때는 시간을 좀 더 주시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도출된 예산인지, 어떻게 도출된 숫자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 위원장 박재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추경이고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예산 하나하나 정확히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또 논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충분히 원용희 위원님 말씀을 다 들으셨으니까 뒤에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도 제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모든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일단 제출하는 걸로 원용희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고요.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예산 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제가 알고요. 사실 자세하게 여기 싣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거하고 여러 가지 배경 충분히 있습니다. 서면으로 아주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고요. 또 서면으로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직접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실장님, 사업명세서 7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부분인데요. 1억을 요구하셨네요? 신규사업이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각 시군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사업을 용역을 하시는데 우리 실에서는 용역을 주시면서 어떤 것을 요구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죄송합니다. 말…….

○ 이창균 위원 용역을 주면서 우리 실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셨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 예산에 대한 걸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라고 이것이 민간이 얼마든지 공공에서 사업을 하면 수익을 내서 그 지역에 환원시킬 수가 있는데…….

○ 이창균 위원 그 취지 목적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실에서 용역을 줄 때 그냥 용역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가…….

○ 이창균 위원 어떤 것을 주셨냐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직 주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되면…….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용역을 1억을 요구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실 거죠? 그건 아직 안 나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이 확정되면 과업지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를 어떻게 줄 거냐, 뭐를 담을 거냐? 그래서 공공이익 환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공이익을 최대한도로 확보할 거냐 이런 내용을 우선 우리가 스터디하지만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주 공인된 디벨로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또 하나의 모델을, 어느 지역을 모델을 삼아서 거기에 가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해서라도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꾸며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아직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용역이 정말 잘 돼야만 모든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잘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앞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용역비 1억 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의견의 어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실정이 다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이 31개 시군구 실정에 맞춰서 이걸 분리해서 용역을 줄 거냐 이런 점도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31개 시군을 전부 모델로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유형을 잡을 겁니다, 지금 계획은. 예를 들어서 인구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개발…….

○ 이창균 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예산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먼저 쓰여져야 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각자 다른 요구하는 것들이 그네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만 충족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두루뭉술하게 용역이 가게 되면 그냥 용역 자체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고용에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 내에서 해라.” 이렇게 되면 시군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시군은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환원이 되는 것이 상당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제가 제안드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우선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그것이 그래야만, 그래도 지역은 시ㆍ도의원들이 잘 알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우선 먼저 용역에 포함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그동안의 어떤,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크게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용역을 이번에 1억을 요구하신 것 중에서 우리 사급의 예를 조금 들면 모든 것이 설계과정에서 사전검토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도면 상태를 갖고 이미 다 걸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리드를 하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그래도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믿어보거든요. 시와 도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정확한 감은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일을, 앞으로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도는 훨씬 더 그보다 상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설계과정에서 모든 것이 검수가 될 수 있게 이런 부분 요구를 좀 드리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남양주시에 처해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타 시군구에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공공주택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요소들을 우리가 다 점검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제대로 환경이, 이루어진 상태 후에 환경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면서 주변 환경요소가 더 악화가 되면 그 개발은 잘못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통의 문제예요. 그래서 용역부분에서 좀 절실히 요구되는 것 한 가지 더 요구를 드리면 여러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통, 도로문제 이것이 환원 쪽으로 많은 비중을 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항상 그 부분은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분들도 들어올 때는 좋았는데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이런 점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돼야 된다. 이게 용역에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전체 어떤 한 A지역을 개발했을 때 이익발생이 얼마가 나왔다, 이게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창균 위원 조성원가 이후에. 그렇게 되면 용역 부분에 몇 %를 환원할 건지 이런 것도 혹시 게재가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당연히 그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 이창균 위원 기준을?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지금 가상하는 퍼센티지는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법제화돼 있어서 그것에서 이미 우리 지구단위계획 조례에서 공공시설을 했을 때 일정부분을 기부채납하는 비율들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는 지금 국토부의 기준보다 강합니다, 경기도 기준이. 그래서 국토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경기도의 기준이…….

○ 이창균 위원 그걸 좀 수치상으로 얘기해 줄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드리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수치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산식 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맺음 하겠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을 꼭 거둘 수 있도록 용역을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틀림없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용역에 대한 내용을 중간 중간에 보고회 때 같이 진행하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영준 위원님 오늘 첫 질문 같은데.

○ 김영준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의 기본 틀은 이미 다 정해진 것 같은데 그 내용 속에 디테일한 것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급여 지원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서 증감이 좀 있는데요. 이게 국ㆍ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율이 몇 %씩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주거급여는 국비가 80%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습니다. 80%가 국비입니다.

○ 김영준 위원 지금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시점이 올해 10월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러면 그 예상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대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상되는, 증가되는 주거대상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8만 가구 정도가 늘어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8만 가구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그러면 그 8만 가구에 따라서 지금 잡은 금액이 132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경기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김영준 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금액을 말씀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국도비 합해서 132억이고요. 여기에 120억이 국비입니다. 나머지 12억이 도비입니다.

○ 김영준 위원 80 대 20으로 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 김영준 위원 네, 나머지는…….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그것 좀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해 가지고 8,720만 원가량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일단 먼저 자료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구두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올려주신 것 보면 검수위원, 올해 2018년 예상 단지가 250개를 예상을 했는데 예산 실링이 다 차버리는 바람에 아직 못한 게 이걸로 보면 83개 단지가 남아 있고 검수위원 7명 투입해서 일당 하루에 15만 원씩 들어가서 하는 그 예산으로 지금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검수위원이, 지금 전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검수위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몇 명으로? 120명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남아 있는 83개 단지를 검수하기 위해서 일곱 분이 투입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120명 중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기술자들도 분야가 있잖아요?

○ 김태형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보통 우리가 단지가 크면 한 10명, 단지가 조금 적으면 5∼7명 해서 한 7명 내외로 이렇게 나갑니다, 분야별로.

○ 김태형 위원 단지가 크다는 게 한 1,00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잡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1,000세대 이상하고 그 이하 이렇게…….

○ 김태형 위원 그 정도로 하고 있고 7명 정도가 한 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단지 해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 전문가가, 거의 한 명 한 명 한 명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조례를 보니까 냉난방이라든지 그런 걸 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건축, 설비, 토목, 기계, 전기 다 이렇게…….

○ 김태형 위원 다 그렇게 하는데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품질검수까지 끝나서 준공해서 다 입주를 했어요.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2동탄에서. 입주를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3개월 시한, 조례에서 보면 3개월 이후에는 A/S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3개월 이후에 어떤, 아직도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겠지만 아마 아실 겁니다. 주방가구에서 혹파리가 발생된 문제 같은 경우죠. 현재 그런 것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검수단이 검수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다 아무 문제없어서 시군에도 다 통보해 주고 정상적으로 입주가 되는데 그다음에 이후에 발생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규정이나 그런 내용 같은 게 있나요, 조례상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품질검수단을 사실 그런 여러 가지,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용승인, 사용준공을 해 줄 때 시군의 공무원들이 해 주거든요.

○ 김태형 위원 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런데 시군의 공무원들이 사실 준공을 해 줄 때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하는 거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냥 보기에도 힘들 정도라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김태형 위원 도도 일곱 분이 가시면 힘든 정도인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도에서 직접 좀 막아보자 그래서 이게 발족이 돼서 한 건데 물론 우리 품질검수단의 전문가들도 아주 베테랑 전문가들로 저희가 뽑아놨는데 이분 역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장비도 사실 사야 됩니다. 나가서 육안으로 보긴 하는데 아주 그 분야의 정통 베테랑이기 때문에 엄청난, 주민이 볼 수 없는 거, 공무원들이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적을 해서 전부 시정은 했지만 사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벌레가 생기는 거는 자재가 수입과정에서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

○ 김태형 위원 뭐 보관상태 그런 문제가 있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가 좀 안타깝긴 한데 도에서는 품질검수한 단지에 대해서 준공이 된 이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또 나가서 저희가 검수해 주고, 왜냐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 김태형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때 좀 미흡한 건 또 잡아주고 이렇게 아주 전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 김태형 위원 전적으로 하고 계시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120명 조례에서 운영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분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위원이, 아마 공개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촉 활동을 하시는지 그런 내용을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드릴 수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좀 보고, 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다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도시가 발생하면 항상 요새는 워낙에 주민들 민원이 세니까 중간에 품질검수 들어가고 시군에서 하는, 항상 입주가 끝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선도적으로, 고생들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나 뭔가 필요할 것 같으면 한번 저희들이 노력해 볼 일이고요. 도시주택실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한다는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리면요. 사실 이 제도를 제가 사무관 당시에 직접 제안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명이라고 그러지만 저희가 하반기에 한 80명으로 아주 정예멤버만 뽑으려고 그래요. 계속 품질검수 나갈 때마다 정말 누가 객관적으로 잘했는지 저희가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정예멤버만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또 분야가 모자란다면 더 좋은 사람 뽑아서 아주 열정 갖고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준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표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권락용 위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거 관련해서 지금 증액이 얼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38억 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36억이 아니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역개발기금에서 38억을 차입해서…….

○ 권락용 위원 36억 차입은 뭐고 또 38억 차입은 뭐예요? 저희가 받은 보고에는 36억이라고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38억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4,000을 감액해서 35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이걸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도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는 문제예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다음에는 이 내용 없고 이번이 마지막 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거 실장님은 자세히는 모르고 계세요? 뒤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그러면 그 내용은 저희 택지과장이 좀 자세하게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네, 좋습니다.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택지과장 이재영입니다. 저희들이 택지를 택지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을 다시 되갚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익금이 제때제때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12월 달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수익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판매가 된 사안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1월에 들어온다는 거는 가정이에요, 아니면 정확하게 돼 있는 겁니까, 뭡니까?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답변을 말씀드리면 결국 모자라면 또 차입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 권락용 위원 11월에 들어온다는 보장은 뭘로 합니까?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지금 현재 택지가 판매가 됐고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 기일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판매는 됐는데 만기가 아직 안 돼서 만기가 돌아오면 이건 다 채워진다 이 말입니까?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이게 판매가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판매는 다 된 겁니까? 택지 판매.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고덕지구가 1ㆍ2ㆍ3단계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단계 개발 중에 기이 판매된 택지가 지금 중도금이라든지 관련 계약일정에 맞춰서…….

○ 권락용 위원 그럼 2단계가 지금 택지 몇 개 중에 몇 % 정도 저희가 다 매각이 된 겁니까?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부족분을 갖다가 차입해 가지고 가져와서 메꾸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이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순서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편의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판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향후 얼마가 들어올지는 정확히 예측이 돼야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지금 계속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해서 총 11개 블록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2단계. 그럼 안 팔린 게 몇 개입니까?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

○ 권락용 위원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그게 지금 택지지구가 408만 평입니다. 408만 평에 블록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블록이 많이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블록 수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각각의, 지금 현재 1단계는 거의 판매가 되었고 2단계도 일부 판매됐는데 11개 필지만 우선적으로 판매가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판매수익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권락용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대학원 시절 때 고덕지구에서 관련된 용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초등학교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 그것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게 얼마나 변경되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도 이 사업 돈도 못 주고 한 10년 동안, 7∼8년 끌어오다가 이제 사업 시작되니까 본궤도 올랐던 사업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매각이 됐느냐 이 사실 근거로 해야 되지 지금 답변으로는 뭔가 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번뿐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거 매각에 따라서 이런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매각이야 결과적으로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됐을 시에는 이거 또 나타날 사안 아닙니까?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택지를 판매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발생이 된 사항인데 택지판매수익이 보통 연초나 상반기에 많이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연말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금액이 빨리 최대한 적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게 계속 일률적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이나 향후, 물어봤을 때 답변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1억?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공공택지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권락용 위원 과장님이 그냥 계속 답변하는 걸로.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내용은 다 아실 건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이게 지금 용역계획이 잡힌 지 한 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지사님의 특별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특별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까, 뭡니까?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도민환원제에 대한 지사님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아니, 공약사항은 있는데 이거 지사님이 지시 내린 게 아니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인수위원회가 사업을 전부 체킹을 하잖아요. 그때 보니까 느낌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성, 환원시킬 수 있는 수익성이 나오는데 이게 민간인들이 좋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해 놓으면서 이익을 민간인이 가지고 가니까 공공에서 이걸 해 가지고 공공이 그 지역주민한테 환원시키는 게 급선무다 이런 게 인수위원회에서도 나왔고 저희도 교감을 같이 가졌습니다, 집행부도.

그러면 차제에,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이 산식이 다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도 뭔가 사업성 좋은 데는 환원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으니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용역의 근거를 만든 다음에 환원시키자는 게 집행부나 민선7기 들어오면서 같은 공감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는 이걸 하고 싶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만약에 실장님이 설명 제대로 안 해 주셨으면 전 이거 삭감 주장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철저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자체/직접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뭡니까? 예산사항에서 자체/직접.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네, 1억.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직접 도에서 수행할 겁니다.

○ 권락용 위원 도에서 수행한다는 게 우리 경기연구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경기도라고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에 과거에 용역을 많이 의존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고 그래서 우리 담당실무자도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걸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누가 오든지 간에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이 붙어서 제대로 들어와야지 그냥 그런 업체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한 데가 들어오면 이거 사실 용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에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제대로…….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게 도민환원제라기에 이걸 어떻게 뿌릴 것이냐 그런 연구인 줄 알고 사실 삭감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했을 때 공공성이 높은 건 우리가 직접 뛰어들겠다는 목표를 하기 때문에 ‘아, 이건 필요하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저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이건 상대 당이었지만 다른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참 공감하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연구원에 경기연구원이 있는데 자기가 경기연구원도 있고 다른 연구원 보고 오면, 그냥 터놓고 얘기하면 삼성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더 마음에 들더라. 자기 직속기관인데도 실제 결과는 그렇더라.” 왜라고 물어봤을 때는 지사로서 판단 내릴 수 있는 게 정확하게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대요. 삼성경제연구원에서는 지사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딱딱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나오면 좋은 내용은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실제 외국에서 컨설팅 받거나 하는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맥킨지나 이런 데. 그런 데가 비단 질문이 다르지를 않아요. 거기서 용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용역비 얼마예요?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맥킨지나 이런 유명한 데서는 딱 하나 물어봅니다. “이 보고서의 최종적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보고서를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 컨설팅 업체가 그 사람에 맞게끔 맞추기 때문에 너무도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할 수 있게끔.

저는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이건 단순히 1억 받고 엄청난 많은 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경기연구원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외부에서 이걸 판단을 내려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오히려 경기연구원에 충격요법을 주듯이 판단의 근거를 내릴 수 있고 지사가 봤을 때 결과로 내릴 수 있도록 보고서가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사업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그동안 민간개발로 다 넘어갔던 걸 공공기관으로 가지고 오니까 그 이익이 결국 시민들한테 뿌려지더라 이거예요. 지금 그것의 연장선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비단 경기연구원만 꼭 고집하지 마시고 정말 실력으로서 우리 경기도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것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 용역에서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실장님 판단, 국장님 판단, 과장님 판단에 맡기지 마시고 지사 눈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도록 보고서가, 그게 나와 줘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사님이 아마 용역 완료할 때 웬만한 내용,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아마 용역 우리가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사실 1억 갖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도 그런 점이 우려됩니다.

○ 권락용 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억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결정권자가 누구냐에 정확한 목표를 맞추면 그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과업지시서를 잘 꾸미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거 과업지시서 꾸미는 데 또 용역 들어갑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안 들어갑니다.

○ 권락용 위원 원래 도에서 할 때는 과업지시서까지도 만드는데 또 2,000만 원 용역 줘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 너무 한다 싶었는데 어쨌거나 이 건은 실장님께서,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결과나 우선순위가 나오면 우리 도에서 개발이익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도민들한테 진짜 환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실장님의 눈이 아니고 정확하게 지사님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 할 수 있도록 보고서가 나와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장동일 위원님 질의?

○ 장동일 위원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우리 원용희 위원님, 아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이해하시고.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만 5분의 적용을 받은 것 같아요. 아까 자료요청한 것 지금 안 되죠? 주세요. 그럼 줘야 제가 추가질의를 하죠.

지금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다 명찰을 달았습니다만 앞으로 또 본예산이나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다가 크게 네임태그를 종이로 해서 달아주시면 우리가 어느 과장님, 어느 과장님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사실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그분이 그분 같아서, 직책도 모르겠고. 앞으로 앞에다 이렇게 쭉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 부분 말씀하시나요?

○ 심규순 위원 어디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여기에 놔달라는…….

○ 심규순 위원 네, 종이로 할 수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환경국에도 필요하면 해 오시면, 우리가 지금 이름이 안 보입니다.

지금 오늘 주신 것 이 주요 사업설명서가 도지사님한테 보고한 건가요, 그렇죠? 예산 세울 때, 계상할 때 도시주택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보고서 같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이걸 우리한테 진작 줬어야죠. 열심히 준비해서……. 그다음에 뉴딜재생사업 꼭지를 보니까 실장님이 설명한 것보다 더 자세히 쓰여 있어요. 왜 도지사님한테는 이렇게 자세히 보고를 하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니까 질의가 나가죠. 이걸 꼭지를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위원장님. 앞으로 도지사님한테만 이렇게 자세히 하지 마시고 이걸 미리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실은 그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지사님 보고드린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지사님 업무보고도 있고 부지사님 업무보고도 있어서 제가 자료를 축적했던 건데 하여튼 미리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어쨌든 잘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더 잘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너무 잘하셔서, 질의하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잘해서. 아까 용역도 잘했고 또 성립전예산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성립전예산을 다 쓰고 회계연도에 계상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자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매칭사업 있잖아요, 실장님. 실장님, 맞죠? 그렇게 해야 되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맞습니다.

○ 심규순 위원 우리는 보통 국장님이라고 그래서 여기 한 단계 높으니까 실장님. 매칭사업이 보통 도비 70%, 국비 없을 때 시비 30%예요. 우리 시에 있을 때 굉장히 욕했거든요, 도의원들. 30% 갖고 와서 생색낸다고. “그럼 갖고 오지 마라. 적어도 5 대 5는 해라.” 이게 지자체에서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7 대 3이 아닌 5 대 5로 조례 개정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조례 개정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도 금년 3월 전에는 광명시 부시장을 3년 동안 하면서 과거에 도의 과장 때도 했지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경기도가 30%지만 그 30%도 또 다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면서 시군에 너무 막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도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재정상 그런 분위기는 있는데 아주 시급을 요한다든지 도에서도 시군에 매칭사업으로 주는 것 중에서도 정말 이건 도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 본 결과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그냥 지사님 방침을 받는 게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 정도 된다고 하면 지사님 방침 받으면 우리 예산실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실행되기는 사실 쉽지를 않습니다.

○ 심규순 위원 실행해 주세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노후배관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의원발의로 조례를 해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선호한 사업이거든요. 그때 맨 처음에 7 대 3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하고 도의원들 생색내지 마라 했는데 나중에 5 대 5로 됐어요. 도의원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힘을 실어서 5 대 5로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노후배관 교체사업이 5 대 5로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의 수입니다. 먹는물, 직접 건강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 심규순 위원 주택실에서도 모든 지방자치제 매칭사업은 5 대 5로 해 주세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도 많이 주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데…….

○ 심규순 위원 사실은 도가 6을 해야 돼요. 지자체 돈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하여간 생각은 그렇게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비 개략 산출내역을 지금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위험한 걸 발표하셨어요. 그게 토지보상비와 영업배상비 이런 것을 750억 정도 산출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700억 하는 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750억을 한 게 엄청 큰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추정을 한 건데요. 개략적인 추정을 한 건데 사실 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산식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 심규순 위원 대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750억이 보상비라고 이미 다 알고 있고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평원에서 용역을 할 때 750억을 근거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과업지시서가 돼 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게 과업지시서예요. 영업이익 플러스 토지보상비 750억.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겁니다, 위원님. 보상비나 이런 건 다 법의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데 1,500억을 경기도시공사가 투입을 했을 때 과연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최종적인 정산을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냐?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공사 통해서 분석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가 전체량을 다 공공임대로 가려고 생각도 했었어요. 공공임대는 우리 위원님들 아시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경기도시공사가 손실을 엄청나게 크게 보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들이 2등급지의 보전임지가 좀 있거든요.

○ 심규순 위원 환경등급 2등급 얘기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 부분 중에서 들쭉날쭉 요철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형화시키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는 수익은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최소한의 세이브는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심규순 위원 저는 이게 추경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도지사 민원1기 사업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언론보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지역이기 때문에 짚습니다만 지금 750억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산출이 된 근거를 알고 싶었고요. 참 위험한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아스콘 공장이 이전하기를 바라잖아요. 주민과 저도 이전하기를 바라는데 터무니없이, 그게 GB 자연녹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환경등급 2등급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영개발이 안 돼요. 750억을 투입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임대주택 얘기했지만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GB가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그것도 안양시 물량을 4만 5,000평 투입을 해서 해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사업을 하려면 공영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주민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익금이 아닌 그냥 산출을 내야 돼요, 정확한 산출을. 터무니없이 높게 잡아놓고 750억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디테일하게 보상 들어갈 때…….

○ 심규순 위원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죠. 디테일하게 보상 들어갈 때는 오히려 보상금액이 떨어진다라면 사업은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죠.

○ 심규순 위원 아니, 그분들이 나가겠냐고요? 너네 750억 준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500억 주냐 이런 영업보상도 있잖아요, 그 안에는. 그런 것도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심규순 위원 또 냉천지구 애초 당초에는 18가구가 다 위험지역이에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를 시켰습니다. 거기에서는 재난안전기금을 좀 투입을 해야 돼요, 경기도에서. 경기도하고 안양시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는 700억을 투입한다고 해 놓고 현재는 300억밖에 투입이 안 되니 사업성이 없는 지구 18가구는 배제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18세대?

○ 심규순 위원 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이 혜택을 봐야 됩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18세대가 배제됐는데 실장님이 이 기회로 재난안전기금을 좀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우선 재난안전기금을 쓸 수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미흡한 부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도시주택실에 대한 업무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저희 역시 아주 혼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저는 빨리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고 추경예산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정말 참고로 하셔 갖고, 쉽게 얘기해서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정말 정확히, 위원님들이 먼저 알고 위원님들끼리 논의한 상태에서 보고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셔 갖고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님은 하계휴가로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5쪽부터 787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7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1,65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비 이자반납금인 기타이자수입 2,000만 원, 도비 사용잔액인 시도비 반환금수입 14억 7,700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인 그외수입 2억 5,300만 원, 총 1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6개 사업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1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비 1개 사업의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부터 79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0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1,90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비 지원에 도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 사업 100만 원 감액,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신규 계상, 예산과목 오류에 따른 과목경정 2건, 국고보조사업 이자반환금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기후대기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5억 6,100만 원 증액,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억 2,000만 원 증액,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5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소형 도로분진 노면 청소차 운행 시범사업 3,600만 원,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ISP 구축사업에 1억 8,000만 원,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에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석면피해구제 급여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4쪽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에 2억 8,000만 원 증액, 국고보조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에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도3팀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등 기본경비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후 어제 날짜인 8월 30일 자로 환경부로부터 내시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시군 수요조사 결과 반영에 따른 국비 변경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86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고보조금 5억 2,400만 원 감액을 3억 5,2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3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5억 2,400만 원 감액을 3억 4,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연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는 5분씩의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가 끝나면 또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감사드립니다. 방금 네임, 이름표를 과장님, 소장님 전부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고맙습니다.

○ 심규순 위원 개인적인 제 소견은 원안가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방금 내셨던 이거 국비내시인가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그것도 한 꼭지가 있었는데 꼭지를 너무 많이 해 놔 가지고, 5분 줬기 때문에 이것만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해마다 내시가 되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되는데, 전기자동차를 예산은 주긴 주되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받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어떻게요. 몇 년 동안 어떻게 확인하죠?

○ 환경국장 이연희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전기자동차도 본예산에 들어갔던 것들이 18년도 5월 달에 추경예산이 와서 5억 2,000만 원을 저희가 삭감하게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시군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라든가 현황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걸 환경부에 다시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늘려줘도 지금 수요를 충족 못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이면 안 된다고 건의를 해 가지고 어제 날짜로 다시 증액된 예산을 받게 된 겁니다.

○ 심규순 위원 그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기자동차를 관급 아니라 민간인한테도 주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전기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하냐 제가 시에서도 이거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주고 마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민간인들은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저는 그분들을 최소한 5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 된다.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구입했는데 그분들이 바로 되팔았는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 이거 매뉴얼을 만드셔서 적어도 2∼3년, 길게는 5년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친환경자동차라고 해서 신생에너지도 되지만 국비, 시비, 도비를 이렇게 배부해 놓고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하고 있더라고. 아마 안양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구에서 다 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에서 각 31개 시군구의 전기자동차 수요를 파악하셔서 그 부분들이 민간인들한테 간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걸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자동차, 친환경차라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보급하는 이런 저기에 좀 몰두를 하다 보니까 그 관리에까지는 아직 역량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하다못해 유공자도 5년 동안 매매를 못해요, 그 조그만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건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거든요, 민간인한테. 이랬을 때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또 그 차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폐차는 되는지 이런 것 좀 수요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건의해서 같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위원님들 없으세요?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당겨서. 790쪽에 보시면 자연마당 조성사업하고 생태놀이터 조성이 있잖아요. 생태놀이터는 어디 동두천시 한 곳에 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자연마당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자연마당은 안산 본오동에 과년도에 8개 시군의 쓰레기를 모았던 쓰레기처리장이 있습니다. 한 15만 평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연체험이라든가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과 체험장을 거기다가 마련하고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시군의 신청도 받고 저희도 적극 찾아보고 그런 사업입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 쭉 알려 가지고 공모형태로 정보를 주고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찾아다니시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일단 시군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요청을 다 돌려 가지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겸사겸사 고양시에서는 올라온 게 없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지금 그리고 안산 본오동은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쓰레기처리장을 했던 데고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복토도 했기 때문에…….

○ 원용희 위원 아니요. 그 타당성이야 지금 그 말씀 듣자마자 이해를 했고요. 전기자동차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이거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대상이요?

○ 원용희 위원 네, 특히 민간. 공공기관 몇 %, 민간 몇 % 이렇게 돼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런 %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수요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은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시군 소요대수를 의견수렴을 합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그걸 환경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받는 그런 사항이고요.

○ 원용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이륜차면 전기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전기이륜차는 오토바이입니다, 전기오토바이.

○ 원용희 위원 오토바이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래서 그건 대당 저희 125만 원, 시비 125만 원 해서 25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원용희 위원 지금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별 대상자들 먼저 신청 받거나 이런 건 없나요, 최근에?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건 아직 없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는.

○ 원용희 위원 전기자동차는요?

○ 환경국장 이연희 전기자동차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해 왔는데 우선순위로 좀 받아준다든지 말씀하셨던 대로…….

○ 환경국장 이연희 아니, 그건 지금 못하고요.

○ 원용희 위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먼저 신청을 일순위로 좀 받아준다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고…….

○ 환경국장 이연희 현재는 없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정보가 빠른 분들만…….

○ 환경국장 이연희 해마다 이게 연초에 지방자치단체, 기초 시군의 홈페이지에 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떤 분들이 제일, 제가 봤을 때 통계를 한번 내보실 게 공무원 가족들이 제일 먼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 추측이에요.

○ 환경국장 이연희 아직 공무원 가족들은 사실은 이렇게…….

○ 원용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어쨌건 혜택이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원용희 위원 혜택일 수 있고 그 기회를 좀 필요한 분들께, 그러니까 일반자동차 유지비도 들고 오토바이도 대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업용이거나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조치를, 그러니까 우선선택권을 도입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을 많이 안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 킬로 수가 사실은 아직 많이 안 나왔었습니다. 이게 한 번 충전하면 킬로 수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많이 안 나와서, 테슬라나 이런 것들은 4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청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킬로 수가 390㎞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지금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잡히고 할 때 적극적으로 좀 알……. 예를 들면 장애인들한테 자동차는 사실 필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먼저 알리고, 그분들이 나는 못 사겠다 하면 그다음에 일반 비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전기차 기술이 장애인차 만드는 생산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 검토를 하고요.

○ 원용희 위원 아니, 그거 전기차하고 장애인 전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일단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건 그냥 우리 경기도 자체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주는 것들은?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도 할 수 있고요. 우선 전반적으로 이게 국가보조사업이니까 그런 절차를 좀 밟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언제까지 하실지 한번 빨리 검토해 보시고 조금 있으면 본예산 편성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도 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이연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알려 주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김태형입니다. 793페이지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 아마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예산 3,600만 원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도기 1대하고 휘도기 1대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잡하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 제기한 이유는 수요가 너무 많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속한 지역구가 신도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빛공해 문제가 지금 심심치 않게 대두돼 있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장비로 경기도가 커버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거죠. 설명을 해 주시거나 모자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실래요, 국장님.

○ 환경국장 이연희 빛공해 측정장비는 보조자료 첨부자료에도 잠깐 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경기도 빛공해 방지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장비는 지금 저희한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자치단체 내에서만 일어나는 건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하는데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경계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해결을 우리가 하러 나갔을 때 과학적인 측정수치나 장비들이 없으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이 2개를 사서 민원 해결하는 데 좀 써보고 이게 좋은 저기가 되면,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좋은 요소가 되면 저희가 확산해서 시군과 같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아직,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김태형 위원 민원은 잔뜩 들어오고 받고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도로도 많이 좀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안산 예술의전당 옥상에.

○ 환경국장 이연희 옥상정원 녹화사업입니다.

○ 장동일 위원 녹화사업. 그러니까 효과여부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을 하게 된.

○ 환경국장 이연희 이게 이제 친환경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리고 올해 같이 이렇게 폭염이 많이 됐을 때 옥상이 달궈져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가 되고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옥상 녹화사업은 지금 친환경사업으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말고 또 다른 데가 있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한 군데입니다.

○ 장동일 위원 여기 한 군데?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럼 이 효과가 아직은 검증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네?

○ 환경국장 이연희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숫자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장동일 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안설명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5억 5,519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6억 4,5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및 본예산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8쪽 대기연구부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안은 35억 6,115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6억 3,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측정망운영사업은 경기도 대기환경 진단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기오염경보발령 일수 및 횟수 증가에 따른 문자서비스 요금 2,300만 원, 대기성분측정소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근로자 출장여비와 3월 30일 자 신설팀의 집기류 및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사무용컴퓨터 구입비로 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기반 구축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액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물환경연구부의 세출예산안은 13억 3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0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물환경연구부 행정운영경비이며 신규 연구사 채용에 따른 사무관리 부족분 및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사무용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5분씩의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808페이지에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이 계상됐는데 2,3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포함해서 1억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문자서비스를 어떤 분한테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1억을 갖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현재 문자서비스 개인정보를 동의해서 저희 연구원에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8만 1,000명 정도가 신청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에, 해지 시에 문자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과나 또 소방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재난문자가 오면 세 군데, 네 군데서 와요. 문자공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8만 명 중에 이중으로 서비스가 가는지 그거 파악은 안 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 건 어렵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경보일 경우에만 재난문자와 연계가 돼서 재난문자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주의보인 경우…….

○ 심규순 위원 아니, 온다고요. 그 똑같은 게 재난안전본부에서도 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다고요. 오는데, 예산은 뭐 1억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중복으로 문자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809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6만 원을 증액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출장여비입니다.

○ 심규순 위원 출장여비를 당초에 예상을 못 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출장여비를 당초에 계상을 못 하고. 그래서 지금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토양오염실태 검사할 때 현지에 나가서 출장을 해야 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들의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심규순 위원 무기계약자 이분이 몇 년 동안 근무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올해 근무, 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한 겁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러면 2년 이상?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년 이상을 근무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작년도에 9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전환을 했고요.

○ 심규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같은 업무를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9개월 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9개월 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9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2년 이상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 심규순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거 틀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확히 얘길 하면 공무원들은 계약근로자를 공무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한 자에 한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 만에 해줬네요? 이분들은 정년이 보장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런데 9개월 만에 하셨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게 지금 우리 경기도청의, 도의 지침에 따라서…….

○ 심규순 위원 그 지침 좀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이분의 신상은 공개할 수가 없는데 정보공개에 한해서, 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 빼고. 그분의 이력서가 공개정보에 위반되지 않으면 어떤 분인데 9개월 만에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지 궁금합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두 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직에 무엇을 했는지. 아니, 9개월 만에……. 난 그것까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9개월 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라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이분이 특별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경험이 있는지, 전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측정망 운영, 첫 번째 나와 있는 건데요. 이번 추경이 6억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원래가 4억 1,100이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맞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대기측정망 운영에 6억을 더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4억이었고요. 지금 신규로 6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러니까. 보통 본예산보다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단위사업에서 시급하거나 급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9월 중순쯤 될 텐데 이걸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 물론 급하니까 하셨겠는데 올해 안에 다 되실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올해 안에 되도록 가능하도록 하겠지만…….

○ 배수문 위원 시급하면. 그렇지 않다면 사실 본예산에서 심의해도 시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원래 본예산에 넣는 게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또 장비를,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가격으로 5억 8,000인데요. 그 하드웨어를 구입하고 하려면 시간적인 게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

○ 배수문 위원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기후대기는 지금 급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런데 6억을 지금 요구하는 게, 본예산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더 탄탄하게 갖추는 거냐, 아니면 추경에 요청해서 결국은 너무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준비해서 1회 추경에 올린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연초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럼 1회 추경을 올해 선거가 있어서 미리 못한 거라서 지금까지 밀린 거라고 보면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진단시스템이 필요는 했는데 지금까지 성분측정소를 구축하고 해서 이게 우선순위에 좀 밀린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빨리 하려는 마음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장비. 예전에 제가 방사능측정 장비를 한 6년 전에 빨리 도입하자고 해서 했어요. 그거 하면서 제가 여쭤봤던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 하면 그 장비가 도입되면 운영할 인원은 있느냐, 그리고 그 장비가 들어옴으로써 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급하다 그래서 그때도 추경에서 해 드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도 하드웨어 구축하고, 이거 그러면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연구원들 가지고 충분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간임기제를…….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거 되면 사람도 뽑아야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검토가 끝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계하고 검토를 했고요. 우선 올해 1명에 대해서 시간제임기제를 선택하기로 했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 시간제임기제에 대한 내용들은 다 공유가 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조직부서하고 지금 공유가 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래서 지금 모델링을 전공한 박사급으로 1명을…….

○ 배수문 위원 예산 지금 안 세워줘서 못 뽑으면 어떻게 하려고?

(「예산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죠. 무슨 얘기야? 예산 배정이 어떻게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시간선택제는 도에서…….

○ 배수문 위원 아니, 봐요. 아직 1회 추경인데 어떻게 예산이 성립이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벌써 지급했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아닙니다. 아직 뽑지를 않았습니다.

○ 배수문 위원 봐요. 지금 얘기하시는 방법이 틀린 게 이거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뽑겠다고 했고, 뽑아놨다고 했고 그리고 이미 다 지급되기로 됐다고 하면 의회 왜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아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 게, 지금 방법이 틀린 게 “이거 해 주시면 사람도 준비돼 있고 그쪽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가 정답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배수문 위원 다 됐다고 하면 어떡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된 건 아니고요, 협의가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6억이 적은 돈 아니죠. 그리고 6억 장비가 들어오면 당연히 이거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전보다 도민들이 느끼기에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느낄 만한 거 아니면 시급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까지 다 갖추고 그것까지 검토가 끝났냐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대기환경 진단평가 시스템 기계 시설비가 5억 8,000이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입비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그 시설부대비가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시설부대비가 과다책정된 거 같은데 이게 무슨 용도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시스템을 구입하고, 하드웨어를 구입하면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조달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 평가를 받고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전문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감리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세부내역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2,000만 원 범위 내의 세부내역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조달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조달수수료가 지금 1.6% 책정이 됐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얼마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1,000만 원씩 주고 굳이 조달로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그냥 직거래로 하면 안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조달로 하는 게 그게 더 투명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대부분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진단평가 시스템 같은 경우 업체가 많아요? 이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업체밖에 생산이 안 되지 않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개발은 그런데 지금 서버의 장비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특화된 사업체, 위원님 말씀대로 특화된 기업체가 있어서 많지는 않고 지금 부산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충남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로 특화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서버 같은 건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그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반드시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진단평가 시스템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아주 특화돼 있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생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게, 특화돼서 저기로 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수의계약은 되도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하게 돼 있고 프로그램 개발도 조달청 심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수료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평가 그런 저기예요? 수수료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평가수당이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진단평가 시스템을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굳이 어떤 걸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 시스템이 적합한지 아닌…….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할지 그다음에 굉장히 팩터가 많기 때문에 이 팩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건 전문가의 평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조언을 받고 평가를 받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나 타당성조사를, 도 정보사업단의 타당성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프로세스 자체가 대기질측정망으로 측정을 해서 배출목록을 확인하고 모델링을 통해서 과학적 관리기반을 한다. 관측망이 뭔가요?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도시대기측정소가 있습니다. 지금 84개소가 있고요. 도로망이 7개소가 있고 또 성분측정소, 이 측정소에서 측정한 측정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배출목록은 어떻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배출목록은 지금 정부에서 조사한 것도 있지만 환경국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량을. 사업체에 대한. 그것도 지금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 원용희 위원 각 사업체별 목록들을 따로 다 수집을 하겠다, 매번?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매번은 아니지만 지금 되어 있는 걸 수집해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측정은 매번 사람이 가서 측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배출량이요?

○ 원용희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배출량은 지금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지금 정부에서 측정한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일부 시군에 대해서 측정을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오염원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어느 정도로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시스템이라는 게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garbage in, garbage out) 이에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와요. 쓸모없는 데이터를 넣으면 쓸모없는 결과물이 산출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번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질측정소 몇 개 지정돼서 그것만 올라오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자료가 지금 저희…….

○ 원용희 위원 아니, 저희가 측정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어디 어떻게 지금 측정데이터들을 산출해 내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업종에 따른 배출량 조사에 대한 걸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 업종에 따른 배출량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냐고요. 그걸 알고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결국 통계치 나오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원용희 위원 그 데이터를 산출하는 것. 그런데 그 원시데이터 자체가 불규칙하고 내지는 어쩌다 한 번씩 이뤄지는 원시데이터 만들어지는 곳이라면 그 원시데이터 자체가 쓸모없는 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6억 원짜리 시스템에다가 그걸 넣어서 돌려도 결과는 쓸모없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 사례가 뭐냐 하면,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대기질 분석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오염원이 어디인지, 중국에서 날아온 건지, 공장에서 배출된 건지 정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는 거거든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여쭤보는 거예요, 원시데이터를 어디서 얻느냐라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인지,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국가.

○ 원용희 위원 거기서 측정한 걸 가져와서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원용희 위원 그럼 거기서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해 봤느냐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국가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입니다.

○ 원용희 위원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발표한 자료가, 그러면 그 원시데이터를 걔네들이 어디서 어떻게 측정해서 또는 정기적으로 매일 내지는 먼슬리별로 하는지, 월별로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염원들, 아니면 사람이 직접 가서 측정을 해 온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국가 정부가 하는 거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국가에서 캡스라 해서 그 자료를 발표를 하고…….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가공된 자료잖아요, 이미. 그렇잖아요. 오염원을 제대로 찍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2차, 3차 가공된 자료가 온 걸 또다시 지금 가공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6억을 들여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원용희 위원 그럼 이 데이터가 진짜 시작된 인풋 자체가 제대로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국가 중앙정부가 하는 거니까 신뢰도 100%다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이걸 실측하는 걸로 작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 실측을 어디다 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오염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시범적으로 업종별, 시군별 실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구체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실제로 나가서…….

○ 원용희 위원 사람이 나가서?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실제로 나가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게 용역비 한 번 주면 한 번 나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환경국에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할 때, 현장에 나갈 때 한 달에 한 번 나가요, 아니면 용역 있을 때만 딱 한 번 나가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것에 대한 착수보고서는 제가 잘 모르고 나중에 환경국의 도움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잘…….

○ 원용희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원시데이터 자체가 이게 안 잡히면 6억 원짜리 시스템 자체가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리고 괜히 생색만 내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가장 중요한 건 원시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채집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게 정확해야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 시스템도 필요한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시데이터를 어떻게 지금 채집을 하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안기권입니다. 짧게만 한번 여쭤볼게요. 무기계약직 전환 7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라고 해서 된 금액이 있는데요. 그전에 이 일곱 분은 업무할 장소가 없었나요,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새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무기계약근로자가 예전에는 기간제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되면서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사무용 컴퓨터들을.

○ 안기권 위원 전에 기간제로 있을 때는 컴퓨터가 없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없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책상도 없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의자도 없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냥 실험실에서 실험보조였기 때문에 실험보조요원으로 있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럼 이분들은 사무실이나 기타 이걸 넣을 수 있는 장소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실험보조를 하고 있는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규직으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면서, 지금 책상은 있었고요. 사무용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 안기권 위원 컴퓨터가 10대인가, 그렇죠? 잠시만요. 컴퓨터가 몇 대죠? 컴퓨터 10대, 책상 4개, 의자 9개, 서류파쇄기 1대 이건 구매를 완료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구매한다는 얘기인가요? 컴퓨터만 7대 구매하는 비용이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물환경연구부에 또 신규 연구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연구사가 들어오면 그 책상은 신규 연구사에 대한 책상분입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실 분이 예정되어 있는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뽑아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지. 잠깐 양해를 구하려고요, 추가로.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위원님은 질의 끝나신 거죠?

○ 안기권 위원 네.

○ 심규순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지 지금 무기계약직 7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원래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거 하고, 그분들 책상하고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놔주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기간제로 있을 때는 컴퓨터가 없었고요. 기간제근로자일 때는 컴퓨터가 없었고…….

○ 심규순 위원 신규사원이 들어와서 지금 필요한 거죠, 그렇죠? 신규사원이 되기 위해서 교육받고 있어서 필요한 거죠? 컴퓨터 같은 게, 의자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사무용의자하고…….

○ 심규순 위원 아니, 잠깐요. 기간제근로자도 근무환경 여건이 똑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나. 다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사원을 뽑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컴퓨터하고 의자하고. 그거 따로 해서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제가 헷갈렸는데 지금 물환경연구부의 컴퓨터 7대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필요한 컴퓨터고요. 사무실에 있는 의자나 책상 같은 경우에는 신규 연구직에 대한 겁니다.

○ 심규순 위원 다시 말해서 기간제근로자가 그동안 컴퓨터도 없이 그냥 일했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개인용 컴퓨터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일 경우에는. 10개월 근무였기 때문에요.

○ 심규순 위원 알았습니다. 언제 현장 가보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구 위원님.

○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8만 1,000명이라고 하셨죠? 홍보해야 되는 분들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런데 도민이 1,300만 명인데 8만 1,000명한테 경보시스템 갖춰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이 나면 일단은 시군, 언론인, 교육청 이런 데 전부 팩스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문자서비스를 요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선구 위원 요청한 사람만 하니까, 나머지는 공공, 언론을 통해서 하니까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대기환경 진단평가 항목이 뭐 뭐죠? 여기 나와 있죠? 뭐 뭐예요, 진단평가 항목이? 뭣 뭣을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항목이 뭐 뭐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측정항목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측정자료하고 기상청 자료하고…….

○ 이선구 위원 자료를 평가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다음에 지형자료 그다음에 배출량 목록 이런 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저희가 평가를 한다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 이선구 위원 이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 및 대책, 다른 타 기관과 연계해서 운영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각 지자체마다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도도 경기도형 진단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영역은 그렇지만 다른 기관, 타 기관, 예를 들면 미세먼지대책 무슨 본부라든지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무슨 기구도 막 생기고 하는 것 같던데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로 이걸 해서 진단하고 경보만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미세먼지나 다른 정부 정책과 연계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경보ㆍ주의보는 저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측정망의 측정자료를 갖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예보나 이런 건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 이선구 위원 타 기관과도 함께 이것을 공유한다, 이 진단 정보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추후에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도 구축을 하고 있고 인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구축은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같이 연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역별로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대책본부 같은 경우는 환경연구원에서 이걸 합니까, 미세먼지대책을?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이선구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과도 같이 협력을 하냐는 걸 물어봤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 자료를 정책을 하는 환경국이나 시군에도 다 공유할 것이고요. 그렇게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겁니다.

○ 이선구 위원 시스템 구축 자료를 구축해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가 전체적인 다른 범환경대책 기구하고 공유를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원용희 위원 자료요구 좀.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자료요구.

○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로 설명하시니까 위원님들 다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자세한 시스템의 구성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시데이터 다른 기관에서 받아온다는 것들이 제대로 원시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지. 연계된 기관 것까지 구성도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이번에는 2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여가녹지 조성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예산 개요입니다. 먼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3억 6,2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사업내역은 2017년도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 등 시군 보조사업 11건의 도비 사용잔액인 도비 반환금수입으로 4억 6,084만 원 그리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국비사업인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1억 7,5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ㆍ지원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2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2억 8,3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0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증액 세부 사업내역은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3,000만 원, 조경가든대학 운영에 7,350만 원, 공동체 정원 조성비 1억 7,500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시설정비 1억 원, 수리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강의실 물품 구입 1,982만 원, 산불방지대책비 1,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임금인상분 1,240만 원과 197만 원,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 4,813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계정원 경기가든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진행 중 동일 부지, 동일시기에 환경국 환경정책과가 주관하는 추진 중인 에코라이프센터 사업을 연계성 있는 일건으로 보아서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에코라이프의 타당성조사를 같이 삽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수료 3,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타당성조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타당성조사 수수료 증액분 3,000만 원을 금회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위원님께서 동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타당성조사를 9월 중에 재개하여 금년도 11월에 완료하여 향후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20쪽의 시민정원사 운영입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영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올해 7월 1일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조경가든대학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자체 출연금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시민정원사 과정 신청을 위한 필수 기본 교육과정입니다. 참고로 시민정원사 과정은 조경가든대학 수료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가 지원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경가든대학 1인당 양성비용은 65만 원이며 1인당 자부담 30만 원, 도비보조금 35만 원으로 총 210명에 대하여 예산 지원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의 공동체 정원 조성입니다. 산림청 국비 사업인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1억 7,500만 원입니다.

27쪽의 연인산도립공원 운영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지역협력사업 추진을 용역 발주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가평군 승안리, 백둔리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환경정화, 환경정비, 제초작업, 화장실 관리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5,720만 원을 감하고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5,720만 원을 증액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31쪽 연인산도립공원 시설 정비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주야간 시인성이 좋은 태양광 LED 종합안내판, 방향안내판 등 18개 설치 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수리산도립공원 운영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2018년 10월에 정식 개장 후에 학교나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수리산 숲체험 학교 및 탐방안내소 안내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리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강의실 내에 테이블 및 의자, 강연대 등 집기류 물품을 구입하고자 1,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산불방지 대책비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을 위해 축산산림국 산림과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2018년 4월에 지원받았고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성립전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여 2018년 상반기 산불조심기간 중 3대 도립공원에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홍보 현수막 등을 제작하였으며 하반기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번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도민의 요구도가 높은 열섬방지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에게 5분씩의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고요. 심규순 위원님이 계속 1등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5분 이내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801페이지에 공동체 정원 조성 기금 지원 1억 7,500만 원인데 그 밑에 보면 또 성립전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금을 조성하는 건지, 아니면 기금에서 빼와서 사업을 하는 건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데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 남양주시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국비 1억 7,500만 원이 내려오고 도비는 없습니다. 시군에서 7,500만 원 지원해서 총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 심규순 위원 그게 기금은 왜 기금이라고 써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의 공모사업입니다.

○ 심규순 위원 공모사업인데 기금으로 써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데가 복권기금수입…….

○ 심규순 위원 기금으로 줬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심규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줬네요? 그래 가지고 지금 올해 회계연도 안에 다시 개정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누가 도정질문을, 어떤 의원이 했는데 참 충격을 받았어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저도 질의한 바 있는데 연인산도립공원을 조성하면서 약 800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맞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그것만 짚겠습니다. 다 보상을 받아서 나갔는데 그중에서 다섯 세대가 다시 사업허가를 받고 들어왔어. 입주를 했다고 했어요. 그거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 나간 게 아니고요.

○ 심규순 위원 아니, 일부.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부는 나가셨고 저희가 그 사업을…….

○ 심규순 위원 아니, 나간 분 중에, 5분 지나가니까. 보상을 받고 나간 분 중에 다섯 세대가 다시 사업허가를 받고 연인산 안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파악했습니까? 도정질문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나가신 분은 아니고요. 거기 원래 대지권을 갖고 있는 분이, 나가신 분은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대지권을 갖고 계신 분이 거기가 마을지구라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대지에 있으면 거기다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 심규순 위원 딱지 같은 걸 사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자기 대지고 거기가 마을로 형성돼서 공원하고는…….

○ 심규순 위원 상관이 없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상관은 있는데 그 대지상에는 신축이 가능합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그게 안 맞는 게 연인산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일단 이주를 시킨단 말이에요, 보상을 시켜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게 아니라 전체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 안에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들은 마을지구로 해서 아직도 그대로 있고요. 그중에서 수용을 해서 자기는 밖으로 나가겠다 하신 분들만 선별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그 수용한 것도 다 한 게 아니고 길에서 약 한 30m 이내에 있는 마을에 거주하는 집만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이 다섯 가구는 30m 이외에 있다는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마을지구 내 30m 밖에 있는 거죠.

○ 심규순 위원 있는 분이 다섯 가구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우리 도정질문 할 때 답변을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모르고 했나요,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사님이 정확히 파악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 심규순 위원 그럼 정확히, 꼭지를 미리 주잖아요. 정확히 도지사님에게 보고를 했어야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시간적……. 아무튼 저희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거 정확히 지금이라도 주시고요. 우리 도정질문 할 때 이렇게 잘못 답을 하면 그 도정질문한 사람도 듣고 있지만 우리 142명 도의원들이 다 듣고 있어요. 저 기억하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알았습니다. 계속 연인산도립공원에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연인산도립공원은 정비가 금년으로 해서 일단락이 됩니다. 일단락이 되고요. 추가로 하는 건 아마 시설보수나 이런 비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심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국장님, 지금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빨리 전달을 해 드려야지. 도정질의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섯 가구에 대한 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지사님하고 그다음에 의원님하고 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서상교 국장님, 배수문 위원입니다. 시민정원사, 보고서 21쪽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조경가든대학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이거 성립전예산이라고 하셨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배수문 위원 성립전예산이라고. 그냥 자체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건 도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시민정원사. 성립전은 아까 공동체 정원 조성하는 거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검토보고서에 성립전으로 돼 있어서.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하다가 경기도로 이관됐다고 돼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무슨 이유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공원녹지업무를 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거기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왜 맨 처음에 거기로 갔던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원래 전신이 녹지재단이었습니다, 여기가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농식품유통진흥원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전신이 녹지재단입니다.

○ 배수문 위원 녹지재단이었는데 그러면 이걸 이름을 바꾸고 업무성격을 바꾸면서 그때 조정하는 걸 이제 조정하는 거네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름은 그렇게 됐지만 녹지업무하고 농산물 유통업무하고 그걸 같이 쭉 하다가 저희 평가하는 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녹지업무를 이제는 빼고 여기 전념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평가를 내려 가지고 저희가…….

○ 배수문 위원 평가담당관의 권고를 가지고 지금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게 유통진흥원에서 하던 것과 경기도에서 하는 것 하면 훨씬 더 기대효과가 뭐예요? 훨씬 더 나은 기대효과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하면 아무래도 좀 자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의 업무가 불합리한 것 같다라고 그래서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재단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아마 직접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걸 할 만한 다른 산하기관은 없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색을 해 봤는데요. 산림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좀 해 보려고 했었는데 거기서는 성격이 좀 안 맞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면서 추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직접사업으로 가는 것들의 장단점이 다 있어서 처음에 줬던 거고 그렇게 다시 회수해 오는 과정이면, 그러니까 업무를 아예 못해서 비리가 있든가,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가져오는 건데 처음에 조정이 안 됐던 걸 조정하는 개념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걸 굳이,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달긴 했어요. 2019년 사업을 위해서 나머지 3개월이라도 열심히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갖고 와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놔두고, 해 왔던 건 1년은 채우고 갖고 오는 게 정상이죠. 중간에 이렇게 예산을 갖고 올 이유가 없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 배수문 위원 아니, 검토를 이렇게, 그러니까 권고가 났다고 바로 바꿔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작년 연말에 급히 이게 나와 가지고 사실은 금년 상반기까지는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진행을 해 줬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 배수문 위원 그럼 아직도 못한 거예요, 결국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7월 1일부로 갖고 왔습니다. 7월 1일부로 갖고 오면서 출연금으로 이 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아예 다른 용도로 써버리니까 금년에는 추진을 못했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접는 것보다는 어쨌든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진행하면 중간에 바꾸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집어넣고 그쪽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의 감독권을 가지고 제대로 감독을 하고 받는 게 맞다고 보고 중간에 이렇게 가져올 때 문제점들이 더 있어 보이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이미 이 사업은 유통진흥원에서 사업을 접어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안 하고 있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럼 아예 연초부터 안 하고 연초부터 받았어야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작년 연말에 예산이 다 끝난 후에 일이 이렇게 돼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 1회 추경이 이제 시작되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아예 편성 안 돼서 없었던 거예요? 아예 농림유통원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제는 자기네가 업무를 할 이유가 없어져서 그냥 저희가 많이…….

○ 배수문 위원 참 관리를 되게 못하신 거다. 제가 볼 때 이거 너무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유통원에서 1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고 그 돈이 넘어온 거잖아요, 지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돈이 넘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로 신규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넘어오는 건데, 결국은. 그럼 아예 1년 내내 그 사업이 없었고 6월까지는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 했습니다, 그것도.

○ 배수문 위원 안 했어요, 그것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배수문 위원 그럼 7월부터 넘어왔단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사업을 7월부터 넘어왔다고 지금 받은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저희도 넘어올 때까지는 좀 해 달라, 그리고 출연금으로 어차피 하니 그 돈으로 추진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좀…….

○ 배수문 위원 그렇게까지 관리가 안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올린 3,000만 원은 보니까 타당성조사의 수수료가 부족하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6억 5,000을 쓰셨어요. 이게 어떻게 쓴 건가요? 도비로 쓴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건 도비고요. 세계정원 경기가든은 안산에 있는 쓰레기장에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네, 그건 아니까 이 6억 5,000을 어디에 쓰셨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6억 5,000이요?

○ 원용희 위원 네, 2016년에 5억인가 썼고 2017년에 1억 5,000을 썼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5억을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썼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1억 5,000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고 타당성조사하는 데 1억 5,000을 썼고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행안부 타당성조사?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행안부에서 요구한 건가요,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거기로 타당성조사 들어가는데 이건 세계정원 경기가든만 들어갔더니 세계정원 경기가든 옆에 같이 딸린 부지에 에코라이프가 지금 들어서게 돼 있기 때문에…….

○ 원용희 위원 에코라이프는 뭔가요, 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에코라이프는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내지는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 한 2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인데 같이…….

○ 원용희 위원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럼 5억 원은 어떤 것에 썼다. 계획, 설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5억 원은 세계정원 경기가든 기본계획 설계요.

○ 원용희 위원 기본계획을 설계하는 데 5억 원을 썼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 하면,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라 하면 뭐냐 하면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어떻게 거기에 구성할 것이냐, 그런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썼고요. 그것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책자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 타당성조사 통과 못하면 어떻게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타당성조사 통과 못하면 사업 못합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5억 원을 쓴 것은 계획서를 만드는 데 썼고 1억 5,000은 타당성조사하고 3,000은 1억 5,000에 3,000의 추가비용을 더 들여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추가비용입니다.

○ 원용희 위원 타당성조사에 들어간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만약에 타당성조사 했다가 타당성 안 나오면 사업추진 못합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먼저 했어도 되지 않나요? 아니면 이 설계가 없으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타당성조사 들어가는데 그 기본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미리 선행과제입니다.

○ 원용희 위원 토털 1,000억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앞으로 이제 그게 통과되면 실시설계 플러스 시설들 하는 데 총 한 1,000억 원 듭니다.

○ 원용희 위원 그리고 도비가 93%고 국비가 한 7%밖에 안 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고요. 국비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행안부 타당성검토 조사가 안 되면 진행을 못하는 상황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똑같이 안산시 본오동에다 하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용희 위원 환경국에서 거기에다가 똑같이 1만 ㎡에다가 자연마당 사업을 하겠다고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자연마당?

○ 원용희 위원 네, 똑같은 장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쓰레기매립지 똑같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마 동만 같지 지번이 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전체가 세계정원 경기가든하고 에코라이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야구장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14만 9,000㎡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여기가…….

○ 원용희 위원 49만, 49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용희 위원 그게 그 쓰레기매립장 전체를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지금 환경국에서도 똑같이 올라온 게 안산시 본오동, 번지수는 665-55네요. 똑같이 쓰레기매립장이어서 환경이 훼손돼서 자연마당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서로 협의가 안 됐나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1만 ㎡는 어디다 넣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 안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거는 아마…….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 전문위원님, 이거 환경국에다가 이거 2개 부지가 겹치는 건지, 위치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똑같이 쓰레기매립지 위에다 환경 훼손돼서 하겠다는 건데 환경국에 정확한 자료 좀 요구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판 위에다가 이걸 또 지금 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환경국 예산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니까 바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자원본부가 끝으로 남아있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능식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수자원본부장 김능식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양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조준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과장은 8월 27일 자 도 인사 발령에 따라 공석입니다.

강중호 수질정책과장은 부모님 병환으로 연가 중임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3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3,372만 원을 증액한 4,012억 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정책과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4,525만 원 등, 수질관리과는 수질개선부담금 6억 3,840만 원, 국고보조금 14억 4,100만 원 등, 상하수과는 국고보조금 30억 9,800만 원 등, 수질총량과는 국비 사용잔액 4,78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억 6,300만 원을 증액한 4,554억 5,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는 인력운영비 및 국비반납액으로 1,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8쪽 수질관리과는 변경 및 신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11억 2,500만 원 증액, 가축매몰지 정화사업에서 5억 7,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4억 2,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9쪽 상하수과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변경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서 59억 3,628만 원, 하수관로정비 사업에서 5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서 38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서 6,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인ㆍ평택ㆍ안성 간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으로 10억 및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 및 수질개선협의회 운영에 1,3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 수질총량과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및 국비반납액 등으로 8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3쪽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904만 원 증액한 66억 4,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491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1,409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7,103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3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팔당호관리 예비비로 8,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반납액으로 11억 1,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8월 17일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8월 21일 자로 내려온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들은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으니까 심의하실 때 그 자료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등 2개 사업에서 26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처리장 확충 등 2개 사업에서 70억 5,2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수자원본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 5분씩의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와서 부유물 치우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아요, 당분간.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지금 이번에 태풍 때는 별로 안 내려왔는데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 1,000t가량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댐에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배가 근접하지 못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방문하실 때쯤부터는 치우는 작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추가로 더 하게 되면 비용에는, 예산에는 상관이 없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일단은 저희가 이번 것 치우던 게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 예산 있던 걸로 쓰고요. 이번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 배수문 위원 만약에 나중에 또 태풍이나 아니면 이렇게 기후변화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비들이 10월 중에도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만약 부유물이 또 그렇게 생기면 그 외에 필요한 비용들은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어요, 따로?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그럴 때는 돈이 없을 때는 수계기금을 더 추가 편성해서 하거나 시급한 경우가 아니면 거기 적치하는 데가 꽤 많은 양을 적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치해 놨다가 다음에 봄에 치우는 작업…….

○ 배수문 위원 그때는 비용을 들여서 치우는 걸로?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그 사이에 부유물들이 썩고 이러는 문제는 없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그건 비올 때마다 덮어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리를 저희가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무튼 뉴스에서 부유물 떠오를 때마다 아주 걱정이 됩니다. 다 그게 금액이기 때문에.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젖으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말려서 반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 배수문 위원 수질개선 종합대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이죠?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10억입니다.

○ 배수문 위원 아, 10억이요. 이게 8개 시인가요? 거기를 지나가는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10억을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1회 추경에 할 수 있는 것들을…….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이건 경기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11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분쟁이 심각한 데가 용인하고 평택 간에 이루어지는 진위천하고…….

○ 배수문 위원 자, 이게 문제는 그 문제가 옛날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일단 올 상반기에 같이, 물론 전임 시장님과 전임 지사님이지만 같이 해결해 보자는 데 뜻을 모아서 진전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용역도 같이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법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를 다 해서 그 해법을 마련하는 용역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이 해법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제대로 했어요? 이번에 새로 뽑히신 도지사님하고 8개 수계의 시장님하고 이거 합의 보신 거예요? 자, 봐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의 남경필 지사님하고 전에 있던 시장님하고 합의 본 걸 지금 추진한 건지 지금도 이 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0억이라는 금액이 유효적절한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연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회의를 했고 이 10억을 쓰기 위해서 그때 회의 연속선상에서 새로 바뀌신 도지사와 시장들 간에, 아니면 집행부 간의 연결선상에서 회의가 진행됐고 이 10억을 쓴다고 지금 올린 거냐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연초에 일단 기본적인 합의는 다 된 상태이고요.

○ 배수문 위원 자, 합의는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건 당위성이 있죠.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만 이번에 추경 올릴 때, 이거 추경 어쨌든 도지사님까지 보고하고 우리한테 온 거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 배수문 위원 그랬으면 1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잖아요. 연구용역이 10억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 가지고 예전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고 그때 합의를 봤었기 때문에 지금 합니다라고 하면 지금 집행부가 그 합의도 동의했고 이 금액이면 적겠다. 그때 합의했지만 지금 지사님이 “아니, 나는 수계에 더 관심이 많아. 조금 용역을 더 제대로 해 가지고 더 많은 금액으로 더 정확한 진단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검토가 끝났냐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저희는 검토가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사업비의 개념보다는 오염원이 과연 어디에 있냐라는 전체 실태조사를 하는 개념이라서 아마 인건비나 이런 조사원 용역으로 많이 비용이 들어갈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10억은 적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용역을 진행하면서 각 시군의 주민대표나 시군대표들과 같이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대안까지도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병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 경기도가 시군의 갈등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1월 달 전임 도지사하고 시장들하고 어떤 토론이 있었고 이 10억을 이렇게 세우게 될 때, 지금 95쪽에 한 장으로 나와 있죠. 한 장 말고 사전에 논의됐던 것, 지금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 이걸 하고 나면 얼마만큼 용역에서 도출될 만한 가시적인 내용들을 적시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그럼 1분만이라도 설명을 잠깐 올려도 되겠습니까?

○ 배수문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일단 올 상반기에만 이루어진 게 3개 시가 상생협력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안성하고 평택, 용인에서 공무원들이 저희 수자원본부에 파견해 와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방침을 받아서 상생협력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들을 저희가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해법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한 후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해법들을 마련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6기와 7기에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업지시서나 정책협의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시군 시장님들의 의견을 다 가능하면 반영을 해서 용역을 꾸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건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배수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본부장님, 저도 공교롭게 같은 질문인데요. 용인ㆍ평택ㆍ안성시 간의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왜 돈을 안 내는 겁니까? 예산 협의를 할 때 1억씩이든 2억씩이든 내서 우리 한 5억 하면 한 15억 만들어서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10억 내고 각 시마다 2억, 3억 내면. 왜 그렇게는 안 한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이게 지역 간 갈등의 문제에 도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도 있고요. 법적으로도 물환경보전법에 소권역의 수질개선 대책의 경우에 2개 시가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안 한 거냐고요, 제 말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 예산 많습니까? 하려면 얼마라도 너희가 성의……. 아니, 이건 도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얼마간 성의라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 협상은 유연성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본부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니죠?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저는 온 지 한 달 좀 넘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런 내용은 들으신 건 없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100%를 왜 도비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심을 사실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시군과 같이 하는 모양이 많은데 이렇게 지역 간 갈등이, 이게 39년을 끌어온 지역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에서 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은 가지기 때문에 분위기가 돼서 10억을 하자는데 이걸 깎아서 할 마음은 솔직히 별로 안 들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아니, 도지사 방침 결재도 딱 보면 2018년 2월 27일이에요. 지사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한 4개월 남겨놓고 결정을 내렸고 지방선거 전에 5월 8일 날 행정1부지사 방침 결재, 그래 놓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용인ㆍ평택ㆍ안성시장님께서 이걸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지난주에 시장님들까지는 아니고 부시장님들 다 뵙고 설명을 올리면서 앞으로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를 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권락용 위원 그거야 까짓것 예산 추경 올리는데 그것도 안 받으면 뭐 일이 진행됩니까? 그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런 방안이 있는데도 굳이 안 한 거예요. 도에서 하겠다 그런 책임감이나 이런 건 제가 멋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기도 그렇고, 예산도 저는 이거 1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억 정도는 되겠구나 했는데 10억이고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연구용역에 이 정도고.

그리고 정말로 이런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다면 진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고 주민들의 그런 호응도 얻고 그럴 물리적인 시간과 내용을 할 시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추경에 바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내용을 좀 더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한 달 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설득하시려면 자료랑 내용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지금은 본부장님 말만 저희가 따라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용역기간도 한 18개월 정도 충분히 잡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다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저희가 계획하는 것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내용을 보고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다 딱 보기 좋게 명찰을 놔서 아주 좋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감사합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명찰을 아까도 다른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안 보여요. 안경을 써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름 얼른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것 있는가 봤는데 없는 것 같아서 추경 이외의 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수자원본부하고 아주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지금 상수도가 지자체에 다 들어가잖아요, 팔당호에서. 그럴 때 누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요금이. 팔당호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금액과 지자체에서 거둬들이는 금액 그리고 누수가 얼마큼 되는지 그걸 천천히 자료로 만들어서 보기 좋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총인시설. 총인시설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 보면 그게 몇 백억이, 2011년도에 460억 정도가 투입됐다라고 그래요, 지자체에. 총인시설이 4대강을 하면서 질소 걸러내는 거 아니에요. 질소하고 인 걸러내는 걸 약품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국비를 200억, 300억을 줬어요, 총인시설을 만들라고.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수자원본부 측에서. 국비가 내려와도 도를 거쳐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총인시설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서 안양 걸 샘플로 갖고 왔는데 다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1개월 전에 이거 자료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총인시설을 조금 숙지하셔서 국비 내려온 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총인시설이 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반납을 해야 돼요, 도로 국비로. 이거 10년 정도, 7~8년 됐는데 이거 너무 많은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도 총인시설 때문에 송사가 걸려 있습니다, 업체하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정리를 해 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열병합발전소 등’ 지금 물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수자원본부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관 것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얼마만큼 예산이, 우리 수입이 들어오는지 그건 답변이 가능한가요? 물 이용하는 것.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열병합발전은 원자력…….

○ 심규순 위원 아니, 등, 이외에.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파악을 해서 자료로 설명을…….

○ 심규순 위원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내려주는 물을 우리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걸 도로 피드백을 세우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여기 수자원본부나 아니면 지자체의 소관인지, 만약에 수자원본부 소관이면 그 수입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거든요. 그런 것을…….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취수, 그러니까 원수를 공급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 심규순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그건 수자원공사가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수가격을 t당 한 5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사실은 자료 협조요청을 해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럼 곤란하면 대충 알고 싶어요, 그 금액이. 옆에서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는데 인풋을 알고 싶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경기도로 가는 물은 하루에 한 400만 t 정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 외에 우리가 수도요금을 낸 것이 피드백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누수문제, 플러스마이너스 누수문제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수자원본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물이용부담금, 소비자가 수돗물을 사용했을 때…….

○ 심규순 위원 그건 두 번째 얘기한 거고.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t당 170원 내는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한강수계기금으로 만들어져서 오전에 조례안 설명드렸다시피 한 5,000억 정도의 규모가 1년에 되는 거고 그걸 한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해서 기재부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다른 말씀드릴게요. 수자원본부에서 물을 걸러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도요금을 받잖아요. 물 관리하는 요금과 인건비와 받아들이는 요금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수현상.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저희는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서 팔당호 수면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팔당호 자체는 국가라서 환경부나…….

○ 심규순 위원 상수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물공급은 수자원공사, 즉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혹시 내가 말하는 것, 질의한 것 중에서 해당되는 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안건을 위해서 약 2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여지껏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의논하고자 잠시 5분만, 소위원회 구성 건하고,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소위원회 구성의 건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사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전에 협의된 대로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권락용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분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님이 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네, 권락용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락용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박성훈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시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권은 9월 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9월 4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원용희이선구

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춘표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도시정책과장 안용붕도시주택과장 고강수

주택정책과장 신욱호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공공택지과장 이재영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공동주택과장 모상규따복하우스과장 손호진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ㆍ환경국

국장 이연희환경정책과장 엄진섭

기후대기과장 한현희자원순환과장 한성기

북부환경관리과장 이홍복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김영택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김종목

대기연구부장 김종수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

북부지원장 오조교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김능식수자원관리과장 임양선

수질총량과장 조준식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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