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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8.09.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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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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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9월 3일(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 문화체육관광국
2.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3.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내 전통가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4.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2.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내 전통가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왕성옥ㆍ김미숙ㆍ고은정ㆍ최만식ㆍ권정선ㆍ안광률ㆍ김원기ㆍ김종찬ㆍ백승기ㆍ이창균ㆍ정윤경ㆍ강태형ㆍ김미리ㆍ진용복ㆍ박옥분ㆍ송영만ㆍ박재만ㆍ조성환ㆍ배수문ㆍ김현삼ㆍ고찬석ㆍ최종현ㆍ임창열ㆍ김영준ㆍ김용성ㆍ민경선ㆍ염종현ㆍ박창순ㆍ정대운ㆍ김명원ㆍ박근철ㆍ양경석ㆍ채신덕 의원 발의)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지역구 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폭서도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총 6개 안건입니다. 첫 번째로 2018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있고 두 번째로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그리고 세 번째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내 전통가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네 번째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여섯 번째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이렇게 총 6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0시31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안동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은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복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김현태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설원기 대표이사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신명호 경기도문화의전당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재훈 사장도 개인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9월 1일 자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정상진 DMZ국제다큐영화제 부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선명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분홍색 표지 책자입니다. 분홍색 표지 책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47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보다 316억 108만 7,000원이 증가한 1,434억 6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추가교부액 271억 2,449만 9,000원,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 및 이자수입 등 44억 7,65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84쪽부터 50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082억 1,666만 9,000원으로 당초 3,762억 6,923만 3,000원에서 319억 4,7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85쪽부터 488쪽까지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 1,284억 9,793만 7,000원에서 54억 3,52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339억 3,3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등 7개 사업 51억 2,5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북부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종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종무과 세출예산은 당초 85억 6,451만 4,000원에서 1억 357만 1,000원을 감액하여 84억 6,0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8,55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80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0쪽부터 492쪽까지 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당초 833억 8,671만 5,000원에서 108억 4,812만 3,000원을 증액하여 942억 3,4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체육 활성화 사업 중 평창올림픽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불용이 예상되어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지원 등 7개 사업에 10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 탄매 집진시설 구축을 위한 도립체육시설 시설개선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495쪽까지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당초 612억 9,758만 3,000원에서 108억 8,066만 2,000원을 증액하여 721억 7,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등 6개 사업에 105억 2,56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경기도 옛길 관리ㆍ운영 2억 5,000만 원, 경기도 지정문화재 아카이브 구축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부터 497쪽까지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은 당초 394억 55만 1,000원에서 14억 8,998만 3,000원을 증액하여 408억 9,0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다양성영화 지원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3억 3,000만 원, 고양시 방송ㆍ영상ㆍ스마트 콘텐츠 분야 활성화를 위해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사업은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부천 웹툰융합센터 건립 지원은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8쪽부터 501쪽까지 관광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당초 446억 4,392만 1,000원에서 24억 5,548만 3,000원을 증액하여 470억 9,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등 12개 사업에 22억 4,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도자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1억 원 증액, 501쪽입니다.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여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부터 503쪽까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당초 104억 7,801만 2,000원에서 9억 4,15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14억 1,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연무관 매입토지 시굴조사 1억 원 증액, 남한산성 불법행위 단속 1억 2,000만 원 감액,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 9억 5,565만 원 증액, 소나무림 정비사업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총 23조 6,03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조 6,27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조 5,933억 원, 특별회계 3조 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434억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26% 증가하여 31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4,082억 1,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49% 증가하여 31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억 이상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11억 9,100만 원, 2018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30억 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9억 3,300만 원, 체육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21억 2,500만 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5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32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9억 4,800만 원, 문화유산과 도비 사용잔액 7억 4,3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85억 1,800만 원, 부천 웹툰융합센터 건립 지원 10억 원, 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지원 5억 5,000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5억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082억 1,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49%가 증가하여 31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앞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표는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도비 사용잔액 및 민간이전 집행잔액 발생사업 내역입니다.

9쪽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이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보조금 계획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정책과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으로 이야기할머니 518명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교부방법 변경에 따라 국비 11억 9,100만 원을, 2018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은 거점형 문화예술교육센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30억 원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은 문화원연합회 및 5개 시군 6개 문화예술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과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은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목적으로 의정부의 학교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5억 원을, 10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은 지역맞춤형 체육시설 계속사업 1개소와 신규사업 2개소의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32억 원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은 공공체육시설 안전시설 25개소와 노후시설 8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1개소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5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과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8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과의 부천 웹툰융합센터 건립 지원은 웹툰의 글로벌 거점공간 마련을 위한 센터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의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지원은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자원화 및 대표 관광상품으로 특화를 위해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5억 5,000만 원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빛의 산책로 조성 및 화성행궁 투어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의 문화복지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10개 시군 및 문화예술단체에 공모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것으로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북부지역의 공모사업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격려비 등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은 금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출전선수 10명분의 격려비와 서포터즈 숙박비 등 미집행액 감액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점검 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 및 문체부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2017년도 상반기부터 실시한 공공ㆍ등록ㆍ신고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여비를 행정운영경비가 아닌 사업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시군에 위임된 수영장 등 신고체육시설 98개에 대한 표본점검을 통한 안전점검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도립체육시설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화성시 양감면에 소재한 경기도종합사격장 내 실내권총사격장에서 발생하는 납, 구리, 화약연기 등의 탄매를 제거하기 위한 고무재질의 탄두회수대 및 배기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금년 6월 30일 조사에서 납 허용기준의 288배 초과하는 1만 4,400㎛로 나오고 있어 도민의 안전 측면에서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옛길 관리ㆍ운영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조선시대 6대 도로 중 미개통된 강화길, 경흥길, 평해길에 대하여 고증과 실태조사를 거쳐 실제 보행이 가능한 탐방로 개척, 역사문화 콘텐츠 확충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역사문화탐방로를 통하여 도민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아카이브 구축 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 715건의 지정보고서 등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 아카이빙 작업을 통한 항구적 관리와 나아가 도민과의 정보공유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관련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통한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저예산 다양성영화 6편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3억 원과 이러한 영화 3편의 국내외 영화제 참가를 지원하는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성을 확보하여 시대의 흐름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4월 고양시로 선정된 방송ㆍ영화ㆍ스마트 콘텐츠 분야 서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 추가로 G-START 프로그램의 일환인 성장기업 지원 비용 2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전 및 시범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과 추진을 통하여 연내 집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한국도자재단 운영사업입니다. 도자문화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도내 요장현황 조사와 시장현황 기본조사인 도자센서스를 실시하는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현재 2015년 도자센서스를 활용 중이며 급변하는 도자시장의 흐름에서 최신 동향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15쪽입니다.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마음 편히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표관광 10선 등 무장애 관광지, 숙박, 식당 등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경기관광포털에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공공데이터로 공유하는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동 사업이 추진될 경우 축적된 무장애 관광정보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무관 매입토지 시굴조사 사업입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호인 남한산성 연무관의 집무공간인 이아와 생활공간인 내아의 복원과 정비를 위하여 주변 매입토지에 대한 시굴조사비 1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문화재청과의 충분한 사전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용역사업입니다.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는 단속보조자인 전문용역이 하던 도립공원 내 불법노점상 등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직접 단속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추진함에 따라 당초예산 1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사업입니다. 전 탐방로 구간 내 토지주의 사전동의 없이 데크 등의 공원시설물 설치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요구 및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용지 매입비 9억 5,6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 4월에 공공용지 일부 6만 500㎡를 매입 후 잔여토지인 공공용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7쪽입니다. 소나무림 정비 사업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경관을 대표하는 우량 소나무 종 보존을 위해 식재한 후계목의 조성지 관리를 용역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3명을 통하여 직접 함에 따라 당초예산 1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끝으로 총평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성을 요하는 민선7기 도정 주요 과제와 문화복지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과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사업 등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편성된 예산이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립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아 불용 내지 이월되는 경우 도민의 복리증진에 쓰일 재원이 사장되므로 집행 불가나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감액하여 다른 사업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사업비 집행방법과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체육 활성화 7,200만 원과 집행방법 개선을 통하여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용역 1억 2,000만 원, 소나무림 정비사업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신규 및 증액사업에 활용함은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김달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새로운 공약에 따라 추가 정책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문체국의 예산은 그렇게 크게 새로 정책적으로 반영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동의를 구해 주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사항을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1회 추경 때 편성됐던 내용들이라 제가 몰랐던 내용들을 중점으로 해서 여쭤볼게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지원 사업 있잖아요, 설명서 39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지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된 거죠, 공모?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지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상현실에 대해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전액 기금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여기 관련해서 도내 10개 시군 1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개소당 한 7,200만 원, 국비 50%하고 시군비 50%를 대서 도비가 나가는 건 없고요. 국비하고 시군비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정윤경 위원 이거를 선정할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 정윤경 위원 시군 신청을 받아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정윤경 위원 지금 학교에다 설치해 주는 건가 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학교에다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AR/VR 기기 같은 경우 나중에 관리ㆍ유지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4~5년 지나가면 고장도 많이 나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없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가 심각한 요즘에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는 것이 점점 떠오르고 있거든요. 떠오르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학교마다 이런 것들이 곧 점점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나 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줘야 그런 것들이 다른 학교에 확대 보급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콘텐츠진흥원과도 관계되는 그런 사업인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물론 저희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실내스포츠를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사업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AR/VR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동형체험실, 체험차량 2대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뭘 타고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안경을 쓰고서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운동량도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쭉 봤을 때 앞으로 이 사업은 조금 더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운영해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겠고요. 특히 저희가 AR/VR 쪽으로는 매년 한 50억씩 굉장히 파격적으로, 경기도 입장으로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AR/VR을 미래먹거리 중의 하나로 삼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죄송한데 콘텐츠진흥원장님 한번 나와 주세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입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지금 VR e-스포츠, 그러니까 e-스포츠가 처음 단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직까지는 체육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e-스포츠라는 용어를 많이 써 가면서 아마 체육 쪽 정의도 많이 포함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저희가 AR/VR 관련해서 초등학교라든지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건 현재 와우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동형체험차량하고 그다음에 광교에 있는…….

○ 정윤경 위원 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이동형차량에서 그 안에서도 보면 안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하죠? 안경을 쓰고서 가상현실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은 실제로 의자에 앉아서 움직이고 이런 것처럼 큰 장비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상현실 스포츠가 학교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크게, 폭넓게 생각하셔서 가상현실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좀 심도 깊게 생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32쪽에 체육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이 나와 있어요. 추경에서 21억 가까이 세웠는데 현재 잔액이 21억 2,000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2페이지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2016년,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집행을 끝내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저희가 세입 조치하는 겁니다. 그게 21억 2,300만 원이고요. 이게 총예산은 저희가 407여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2016년, 17년에 걸쳐서 집행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는 것입니다.

○ 정윤경 위원 민간이전사업 했던 거 정산한 거 반납 받았다는 소리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3개년에 걸쳐서 받은 내용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경우에 따라서 정산이 되는 대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정산이 늦어지면 한 3~4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매 추경 때마다 최소한 그 전 해에 집행됐던 것, 2017년 중심으로 받고 있고요. 정산이 늦어지면 경우에 따라서 2015년, 16년 게 추가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 정윤경 위원 2017년 경기도체육회 도비 및 민간위탁사업 13개 사업 집행잔액이 19억, 아니구나. 잘못 봤구나. 맞나요, 19억?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19억 900만 원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너무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왜 이렇게 큰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일단은 경기도체육회에서 민간위탁하고 그럴 때 입찰차액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찰차액들 반납되는 것하고 사업비 집행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금액치고는 잔액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조금 큰 것들을 보면 단일사업으로 경기도체육회 직장팀 육성이 27억 원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 1,700만 원인데 이게 루지팀이 창단된 후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차출이 되어서 숙소에 대한 전세비하고 차량 렌트비들을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로 차출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한 3억 1,700만 원이 남았고요. 저희가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동ㆍ하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이런 데에 참가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총 76억 중에서 4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종목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3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거의 4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종목단체 중에서 관리단체 지정이 돼서 부실단체로서 미지출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경기단체, 중앙종목단체의 대회 수가 감소돼서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19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 정윤경 위원 루지팀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외 나머지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특히 종목 활성화 이런 것들은 그러면 관리단체가 되지 않았을 때 집행해야 될, 지원해야 될 1년 전체 예산이 관리단체가 되면서 전체가 못 나갔다는,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잠깐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부 일반적인 경상비 집행 이외에 사업비는 집행중지가 됩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 정윤경 위원 경상비는 지급이 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정윤경 위원 사업비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종목단체가 무슨…….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단체비로 봤을 때는 큰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사업단체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종목 활성화 비용에서 너무 잔액이 많이 남으니 사실 실전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더 많이 원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렇게 굳이 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는가. 잡아놓은 예산이면 도민들한테 어차피 그 종목활성화로 돌아가는 예산이니까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해 내는 게 좋은 방안이 아닌가. 4,000만 원도 아니고 4억 가까이는 조금 뭐랄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년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집행잔액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에서 저희가 바로 예산을 다른 데 전용을 하든가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건데 24쪽에 종무과 도비 사용잔액도 전통사찰 보수, 2015년부터 2017년 3개년 것을 같이 묶어놔서 금액이 커지나 보군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제가 쭉 훑어봤을 때 집행잔액이 많은 것들은 적극적인 대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의 양운석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페이지 232쪽에 보시면 국비보조금 반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콘텐츠산업과 담당이 누구시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국비 반납.

○ 양운석 위원 이게 국비 반납액이 보면 한 5,000여만 원 정도로 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4,998만 원.

○ 양운석 위원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 반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ㆍ세출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전체 13억 중에서 12억 5,000만 원을 쓰고 거의 5,000만 원 가까운 돈을 반납하는 건데요. 순수하게 운영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그냥 자투리 금액 여러 개를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콘텐츠산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정 부위원장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국비보조금이 나왔으면 도민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극대화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이성호 저희 콘텐츠코리아 랩을 통해서는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비즈니스 사업화 지원 또 교육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집행률로만 보면, 잔액률로만 보면 3.8%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사업의 집행잔액률이 한 7.8%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집행돼서 도민들에게 서비스됐다면 보다 큰 효과를 가져왔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집행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게 국비가 몇 %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국비 매칭이 대부분인데요. 퍼센티지는 국비 수입이 85.4%고 도비하고 이자…….

○ 안광률 위원 도비는 몇 %나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14.2% 정도가 되는 겁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럼 어쨌든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추경은 국비 추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사실상 추경은 국비내시액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추경이 대부분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가 추경 편성한 금액이 1조 6,000억 정도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 1조 6,000억 중에 도비 부분이 상당 부분 추경이 됐는데 문화체육관광국 보면 거의 국비보조 받는 것 외에는 도비는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최대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액을 늘리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도비 증액이 적은 감이 많이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혹시 이유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추경 자체가 본예산하고 다르게 일단 전년도,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예산실하고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정 전체 추경의 기본 기조가 일자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뤄졌는데요. 그거 플러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공약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많이 담겨졌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사님의 공약 중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자잘한 건 많이 있는데 굵직한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큰 액수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산하단체에도 보면 무기계약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게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무기계약직으로 전체 바꾸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고요.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기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의 대부분이 사실상 일상적으로 업무에 종사를 하는 경비나 수위나 식당 아주머니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국비 또는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 성격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비나 도비의 지원액이 끊기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종결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오히려 전문적인 분야의 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안광률 위원 제가 왜 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공약한 공약사항에도 보면 문화체육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SOC나 복지정책 이런 쪽에 밀려서 문화체육관광 쪽으로는 예산이 적게 편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 감이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사께서 공약하신 내용들은 하반기에는 전혀 안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도비 지원된 사업이 보면 몇 개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제가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이번 추경 편성까지 해서 거의 1.8%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그러면 경기도 인구가 벌써 1,330만이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1,330만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1.8%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체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추경에 지금 이 정도로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2019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국장님께서도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사께서도 분명히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공약사항들이 꽤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실국과 협의하셔서 좀 더 챙겨서, 이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체육관광이 여가생활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지사님께 강력하게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국장님, 기초생활 저변확산 지원 사업으로 세계 바둑스포츠 컴플렉스 건립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몇 페이지에 있죠?

○ 강태형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6페이지인데요. 그리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8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초생활지역 저변확산 지원 세계 바둑스포츠 컴플렉스 지원 사업입니다.

○ 강태형 위원 건립 지원 사업.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사실 저희가 관여해서 예산을 확보한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님들 보면 쪽지예산 관련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훈현, 이원욱 국회의원님께서 2017년도에 이 부분을 담아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예산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 강태형 위원 이게 지금 전액 국비 사업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강태형 위원 건립은 어디에 됩니까, 장소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 부분은 전체 사업예산이 278억이 소요가 되는 예산이고요. 지금 전체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예상인 것은 22억이고요. 도비도 20억이 매칭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비가 181억 그리고 부지비는 별도로 돼서 부지비가 54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으로서 총 278억짜리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설계공모 공고가 됐고요. 그래서 2018년 5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 설계까지만 끝난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화성시 동탄2지구 근린공원…….

○ 강태형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입니다.

○ 강태형 위원 추경예산에 국비로 전액 3억 확정이 돼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국비 3억하고요. 도비도 3억이 매칭으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제가 그것도 한번 여쭈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은 추경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명세서에는 3억밖에 안 되어 있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러니까 국비ㆍ도비 합쳐서, 3억, 3억 해서 6억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벌써 다 잘 대답하셨는데요. 이런 정도 규모의 바둑스포츠 컴플렉스 회관을 건립한다면 추경예산 3억ㆍ3억, 6억 가지고는 어림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쭸더니 국비ㆍ도비ㆍ시비, 화성시에서는 180억 정도 매칭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사업이 큰 사업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추가로 도비로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도비가 17억이 추가로 나갈 예정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것 외에 앞으로 향후, 그 외에. 건립하는 과정에서 추가 도비가 예산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죠.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요구는 계속적으로 하실 것 같고요, 화성시에서. 그런데 편성 자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사님의 특별조정교부금 쪽으로 해서 추가로 받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는 설계만 끝난 단계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5월 달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 강태형 위원 설계 완료하고 그러면 건립은 추후 예정이, 터파기부터 시작하는 이런 공사들이 언제부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금년도 11월 달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언제 마무리된다고 그러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래서 2020년 8월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여기 향후 수입이라고 적혀 있는 건 내용이 뭔가요? 향후 수입으로 적혀있는 내용.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6페이지에 향후 수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마킹되어 있는 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건 국비보조금이 향후 들어올 예상액에 대한, 국비보조금 향후 수입 예상액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규모도 있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은 사업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도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바둑이 요새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하고 경기도 전국바둑대회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바둑대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데가 없다 보니까 보통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체육관 자체를 주기적으로 빌리기도 어렵고 사실 그런 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난방이라든가 냉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바둑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둑스포츠 컴플렉스가 지어진다면 아마 전국적으로도 많은 학생이나 어른들, 선수들이 와서 편하게 바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화성시가 한국기원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강태형 위원 화성시가 주가 돼서 국비ㆍ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하여튼 추후에 예산을 더 요구해 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아요. 도비로도 요청을 하고 국비도 요청하고 화성시 자체재원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최초의 건립인 것 같은데요, 바둑회관 형식의 컴플렉스. 바둑회관 형식의 최초의 사업인 것 같은데 꼼꼼히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 체크할 수 있는 일 꼼꼼히 체크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487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 해서 3억을 증액하셨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487페이지…….

○ 양경석 위원 네, 문화재단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산업 발전만 했지 지금까지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신경을 안 쓴 거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도 경기북부가 문화예술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이 안 됐고 활성화가 안 됐다고 얘기했지만 그 이유는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방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방치한 걸 갖다가 한 번에 이런 예산을 했다고 해서 이게 급진적으로 활성화될 건 아니라고 보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북부뿐이 아닌 동부고 서부고 남부고 문화가 굉장히 안 됐어요. 저희 평택만 해도 산업단지 개발 이런 쪽으로만 많이 갔었지 어떻게 보면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증액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는 DMZ 때문에 그쪽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이런 공모도 계획을 가지려면 중간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많이 해 놓고 중간에 미흡하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져요. 그런 건 잘못된 건 아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말씀이 이게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서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들을 미리 미리 세워서 본예산에다 많은 액수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산하기관 운영개선 관련해서 TF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실링이나 이런 복합적인 거에 의해서 못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많이 세워놔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미처 못 챙긴 거, 빠진 거 그런 거를 추경에 올린다고 보거든요.

495쪽에 아카이브 구축인데 지금 우리 지역의 문화 이런 걸 아직까지도 안 했나요, 목록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끄럽게도 이런 문화유산들이 있으면 문화재 발굴하고 정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문화유산별로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우리 문화유산이 이렇게 정비가 됐다고 하는, 옛날 모습과 현재 변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다 같이 정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왔는데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연초부터 준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 양경석 위원 늦게나마 했다는 게 다행인데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발논리를 앞세워서 옛날에 대한 향수나 이런 모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개발주체인 LH 같은 데서는 사전에 개발하기 전에 사진 찍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우선적으로 해서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보존ㆍ관리를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원해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복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복원은 1억 원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억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쪽에 대한 예산 세우기 자체도 사실 그동안 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저희가 경기도 전체 문화재가 한 1,000여 개가 되거든요. 1,000개가 좀 넘는데 그중에서 한 600여 개가 도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차례차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경기도 내 문화재들에 대해서는 아카이브가 다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는 조금 만들어져 있는데 도민이 어떤 특정 문화재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인터넷으로 아카이브가 구축되어 있으면 쉽게 찾아서 그 관련된 자료를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열심히 해서 경기도가 문화재 보호에 있어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 바로 위쪽인데 역사문화탐방로 고증 및 탐방로 개척이 2억 5,000인데 그러면 이게 한 4~5년 전에 우리가 옛길복원인가 그런 쪽으로 했을 때 빠진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경기옛길을 보니까 한 6개 정도 주요한 옛길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3개인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은 저희가 복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강화로 가는 강화길, 경흥길, 평해길 이 3개 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미개통 옛길에 대한 고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되는 그리고 탐방로를 일부 개척하는 예산 2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올해만 하더라도 경기옛길걷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 내내 저희가 구축한 옛길 구간별로 옛길걷기를 시민참여하에 하고 있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제가 사는 평택 그 지역에 삼남대로 길인데 여기에서 해 놓은 대로 가면 동네를 빙빙 돌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동네탐방도 아니고. 그렇지만 옛길이라는 것은 삼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한양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증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삼남대로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 삼남대로는 직선화시켜서 했지만 옛날 길은 큰 마을을 거쳐서 돌아가게끔 되는 게 옛길인데 그렇게 간다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 다 길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사업을 했으면 길어도 2년에 한 번씩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업만 해 놓고 방치하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경기도에서 다 하기 뭐 하니까 각 지자체에다 그 구역별로 뭔가 넘겨주든지, 지금 그런 거 하는 것도 지자체에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동네의 향토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새롭게 그런 거를 정립해 나가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길을 만들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유지관리비용으로 3억 정도를 세웠고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세울 예정인데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길이 대부분들 보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많이 없어진 데가 많고요. 그리고 옛길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데는 주로 자동차전용도로라든가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옛 정취를 느끼면서 걸을 수 있게끔 최대한 고증을 해서 옛길 가깝게 마을길도 만들고는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이게 2013년도에 삼남길이 만들어지고 의주길도 2013년, 영남길은 2015년에 개통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서 직접 체험도 해 보고 그러면서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옛날 길이지만 거기가 도로도 나고 동네 지역개발을 하다 보니까 옛날 길은 갈 수가 없는 현실이지만 어떻게 됐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해 줘야 되는 게 이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아카이브 같은 저장할 수 있는, 요즘에는 앱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길을 복원하고 계신데 그런 것도 앱으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우리가 제대로만 구축한다면. 그리고 그런 게 없어졌을 때는 사람이라는 게 무작정 걷다 보면 지겹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거점에서는 이 지역이 예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거라도 해 놓으면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해서 이게 막혀서 돌아가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거의 안 해 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예산 부족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중간중간에 이정표도 좀 더 많이 만들고 안내판도 많이 만들어서 옛길을 걷는 분들이 쉽게 인식하고 또는 그 지역주민들이 ‘아, 이게 삼남 옛길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유지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관광특구라고 수원이 공모사업한 것 같아요. 499쪽, 500쪽에 보면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원화성행궁이 돼서 국비 5억 받고 수원에서 5억 해서 10억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국비 따오는 건 굉장히 잘 하셨지만 우리 경기도 내에 관광특구라는 곳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몇 군데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현재 4개소고요. 동두천하고 평택 송탄 그리고 고양시의 고양 그리고 수원화성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양경석 위원 예전에 관광특구라고 하는 곳은 진짜 특별한 관광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의 관광특구지역은 통금에서 제외되는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관광특구를 지역으로 해 놓은 게 이유가 있어요. 특히 동두천이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군들 때문에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이 옛날 60~70년, 80년까지는 그래도 미군들 때문에 그 주변이 활성화되고 한 거는 맞지만 지금은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은 굉장히 슬림화됐고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럴 때 우리 경기도에서 관광특구지역 거기를 활성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해 주는 것이 평택으로 따진다면 관광특구 할 때 시도 1억씩 해서 2억 정도, 문화행사 1박 2일 동안 하는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도 않은 특구에, 어떻게 보면 거기가 관광특구지만 현실적으로 가보면 미군 정문 앞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가 구도심이라. 많지도 않은 네 군데 다시 한 번 용역을 하든지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지금 사실상 양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특구 지정의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구 지정만 해 놓고 나서 특별한 혜택이라든가 예산지원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저희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송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실상 미군기지의 중심이 송탄에서 이번에 새로이 사령부가 이전되는 부분으로 옮겨가고 이러면서 사실상 송탄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연계돼서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참 마땅한 대책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 앞으로도…….

○ 양경석 위원 이게 지금 특구도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5년마다 지역특구 활성화 방안 용역은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역만 하면 뭐하냐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라에서 방치한 거 어떻게 됐든 평택도 경기도 내에 있는 거고 그래서 도에서 뭔가 방안을 찾아 주고 그건 또 다시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어떻게 보면 일개 지자체가 하는 것보다는 도가 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문화재단과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 경기북부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지원으로 추가지원금 3억 추경에 요청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우리 경기도 기초 문화재단이 총 15개로 알고 있는데 북부지역은 한 곳하고만 같이 협업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의정부하고 고양 아닌가요, 두 곳?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런데 한 곳은 협업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디가 안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협업을 안 한다는 말씀이…….

○ 위원장 김달수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보면, 분석자료에 보면 경기남부에 13개가 있고 경기북부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 재단은 한 곳하고만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 부분은 문화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안동광 문화정책과장 안동광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나 재단을 지원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예술특성화 사업이 있고요. 이건 국도비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북부지역은 특별히 열악하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있는 예술단체 하는 것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단 하는 거는 경기도 내 전체 대상 예술단체나 그다음에 문화재단 협력사업을 하는 건데 그건 올해 의정부 한 군데만 됐기 때문에 협력사업이 2개, 북부에는 고양하고 의정부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군데만 됐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고양하고는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안동광 협업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건 고양문화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안동광 신청을 했는데 안 됐는지 아니면 신청 안 했는지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고양에서는.

○ 위원장 김달수 고양문화재단은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을 안 하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안동광 아무래도 시군 문화재단의 의지가 강한데 신청을 안 한 걸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문화재단 특히 남부만 하더라도 13개 문화재단이 있는데 사실 지원액을 보면 6억 5,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곳당…….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안동광 4,000∼5,000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달수 4,000, 5,000도 채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게 적은 액수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안동광 맞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래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이 사업비를 적어도 배 이상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안동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균 위원님. 질의시간은 되도록이면, 물론 좀 더 하셔도 괜찮은데 한 10분 정도로 앞에 시간을 보시면서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양경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잠깐 했는데 예산안 487페이지 경기문화재단 금액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3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경기북부 문화예술단체 공모지원 자금이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배경이나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경기북부가 경기남부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아까 과장님도 잠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감정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열악한 건지, 아까 밑에 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125개 신청이 있어서 그중에서 23건이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북부에 왔던 내용이고요. 125개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23개가 1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남부나 동부 같은 경우, 남부 쪽에서는 신청이 몇 개가 됐는데 어느 정도가 접수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남부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경기남부는 468건이 접수가 돼서 173개소가 지원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 2.7 대 1 정도의 비율이고요. 2.7 대 1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137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62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7%가 북부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쪽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이런 데에서 예술단체도 많고 예술단체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더 좋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남북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공모를 하게 되면 경기남부에 있는 단체들이 아무래도 실력이 좋으니까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남쪽과 북쪽을 구분하지 않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단체들이 많이 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북부, 안 그래도 저희가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경기북부 예술단체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문화재단에 북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할 수 있는 예산으로 3억 원을 추경에 담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그 정도 격차라면 적극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요. 이것들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앞으로는 좀 더 본예산을 할 때도 남부하고 북부를 똑같이 놓고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가능하면 구분을 해서 북부는 북부만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특성을 감안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 받고 점심을…….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남한산성센터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보니까 관사 임차보증금을 반환을 해요. 예산서는 483페이지이고 설명서는 79페이지인데. 관사를 이제 안 쓴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이게 관사는 계속 쓰는 겁니다. 쓰는데 임차계약이 끝난 것을 종료하고 다시 새로이 임차를 하는 겁니다.

○ 최만식 위원 다시 임차를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다시 임차하는 비용은 얼마인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5,000만 원입니다.

○ 최만식 위원 5,000만 원에 새롭게 임차를 했고 이 2,000만 원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건 반납을 받고 새로이…….

○ 최만식 위원 그럼 그게 원래 쓰던 곳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다른…….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새로운 곳입니다. 기존에 있는 곳이 좀 열악하고 그래서 임차기간도 끝나고 해서 새로운 곳으로 임차를 하는 겁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 5,000만 원 세워졌나 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16년 예산에 수립은 했는데 만기가 돼서 이번에 새로이 또 계약을 하는 겁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럼 이어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국비 사용잔액을 보면 세입 산출내역이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해서 570 정도가 있고 2017년도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해서 5,000만 원 정도 잔액을 반납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입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 보존관리사업 관련해서 비용이 남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비용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센터 소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남한산성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 최만식 위원 제가 저번에도 연찬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2016년 9월 20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외성 관련해서 문화재 보존사업을 했더라고요, 조사사업을.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이 본성 같은 경우는 일부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런데 본성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 있던 성축과 새롭게 보존한 성축에 차이가 좀 생겨요. 딱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걸 보존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우리 시민들의, 도민들의 의견들도 좀 있어요. 외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한산성이 3개의 외성이 있지 않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 최만식 위원 지금 제가 가본 곳은 벌봉 쪽의 외성인데 그렇게 관리들이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잔액을 반납한다는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저희가 세계유산 보존관리는 문화재청과 매칭으로 7 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가 넘는 성곽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수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성 부분은 내후년에 병행해서 내성과 같이 연계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본성 관련돼서 보존관리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지난해 2017년도에 확보한 예산인데 8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은 금년도 2월에 종료를 했고요. 나머지 4개 사업은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 목표인데 지금 4개 종료된 사업에 7,200만 원을 저희가, 이 부분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국비로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보존관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오후에 조례에 다룰 때도 나오겠지만 많은 방문객들이 주로 오지 않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보는 시각들이 다양해요. 그리고 그만큼 보존에 대한 관심도가 큰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잘 챙기셔서 보존사업이 도민들이 봤을 때도 ‘잘 되고 있구나, 잘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2018년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성남의 구 영성중학교를 성남 꿈꾸는 예술터로 해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는 없나요? 이건 국비ㆍ시비 매칭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 특히 기금이라든가 국비 사업들이라든가…….

○ 최만식 위원 지금 현재는 국비하고 시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건 도비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최만식 위원 이게 도비 매칭된 사업이 있고 도비가 매칭되지 않은 사업, 이런 구분들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사업들 중에서 특히 균특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을 하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비를 저희 실국 입장에서는 반영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특정 예산과 관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을 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이 세워지면 저희가 그것을 따라야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보면 이 사업은 단순하게 국비 받아서 우리가 시에다 내려주는 그런 중간역할밖에 안 하는 거네요, 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도에서 안내를 2018년 31개 시군에서 유휴공간 활용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신청할 때 지방비 중에서 도비는 없고 시군비 전액부담이 가능한 시군만 신청하도록 안내가 됐기 때문에…….

○ 최만식 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재정 형편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이런 공모를 해서 받아서 자체재원과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꿈을 꿀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예산담당관실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 문화시설들 중에서 그 지역에만 고유하게 이용이 될 만한 시설로서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그 시군에 귀속이 되는 그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군에서 시군 예산만 하지 도비 지원은 않겠다라는 것이 예산담당관실의 소규모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입장입니다.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7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총 예산액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60억.

○ 위원장 김달수 70억이죠. 자부담까지 하면 예산총액이 71억 9,500만 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위원장 김달수 이런 건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경기도도 흔치 않아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가. 이런 국비 공모사업이 있더라도 더 많은 지자체에게 기회를 주려면 도비 매칭도 일정정도 해서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좀 줄여줘야지만 좀 더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지 그냥 국비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우리 도에서 새로운 지원구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건 정말 돈 있는 데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국비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도에서도 지원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께서 유휴공간 활용사업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유휴공간 활용사업은 저희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폐교라든가 폐유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실상 도민들, 예술인들, 도의 그 지역 예술인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유휴시설을 도민들을 위한 예술공간으로 만들고 도민 전체가 응모를 해서 거기에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래요.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지금 이 폐교문제는, 폐교는 아니더라도 학교에 유휴공간, 빈 교실이 상당수 늘고 있어요. 이건 도심과 시골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도심지역도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연적으로 앞으로 이런 학교의 유휴공간을 위한 문화예술이건 체육활동이건 기타 어떤 거건 학교의 유휴공간을 이용한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수요와 요구는 엄청나게 늘어날 게 분명합니다. 그럼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문화예술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원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그런 새로운 좋은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폐교나 유휴시설, 특히 폐교 관련된 유휴시설은 저희가 안 그래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체 수십 개 중에서 지금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열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데들이 진짜 활용하기 힘든, 아무도 안 가는 지역이거나 별로 쓸모가 크게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은 못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런 유휴시설들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데가 문화예술 창조의 기반시설로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12시가 돼서요, 저희가 반 정도 위원님밖에 아직 질의를 못 하셔서 휴식과 중식을 한 다음에 새로 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성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46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로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가 481페이지고요. 1회 추경으로 85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고양 행주산성 시ㆍ발굴 조사 22개 시군 106개 세부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부사업으로 국비 확정통보에 사업비 반영이 추가 3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6개 말고 31개만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세부적인 사항,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유산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문화유산과장 도현선입니다. 31개 사업은 이번 추경에 증액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네. 106개 사업 중에서 31개 사업만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나머지도 반영돼서 되고 있는 거고요. 이 31개는 이번 추경에 증액되거나 신규로 된 사업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김용성 위원 그 나머지 사업도 지금 현재 반영을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이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물ㆍ사적ㆍ천연기념물ㆍ국가민속문화재ㆍ등록문화재 추가선정이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는 게 31개죠, 지금 현재?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도지정문화재는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도지정문화재는 이번 추경에 반영 사업이 없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번에는 도지정은 아예 전혀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문화재 관리요?

○ 김용성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문화재 관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수할 필요성이 생겼다든가 그럴 때 보수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 관련해서 예산지원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국비는 70% 지원되고요. 도비하고 시군비로 15%씩 나눠서 지원하고 있고요. 도문화재사업은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예산부족에 따른 보수를 받지 못해서 훼손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예산은 매년 부족합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그 시군에서 신청 받은 예산의 약 35%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저희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도에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국비ㆍ도비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간략하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내년도 사업대상도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사업 검토하고 있고요. 그 검토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 김용성 위원 지금 31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의 채신덕 위원입니다. 경기도 예산 증가율이 매년 평균적으로 몇 %쯤 되나요? 예를 들어서 17년 대비 18년 예산 증가율 이런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한 매년 8% 정도 된다고…….

○ 채신덕 위원 8% 정도. 그중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어느 정도 비율로 증가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사실상은 매년 1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전체 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제가 경기도의회 들어와서 들은 말이 그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2%도 안 된다, 2%가 어떤 절대적인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뜻으로 저는 계속 받아들였고. 그럼 도비 증가율에 비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비슷한 비율로 증가되고는 있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수치를 2%가 마지노선이 아니고 2.5%, 3%까지 가려면 예산을 세우는 분들이 이거는 꼭 해야 되니까 세워야 되겠다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화통일 이런 주제를 잡는다면 각 과별로 그런 거에 관련된 사업들을 해서 그게 문재인 정부의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공약사항이나 정책과도 맞아떨어질 테니까 이런 걸로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요즘 시대에 맞는 거다 이런 식의 노력들을 좀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우리 2%가 안 되니까 우리 예산을 늘려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서 노력을 상임위나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진짜 한마음이 돼서 하면 저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자꾸 남 탓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끼리 주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조사해서 우리가 적어도 3만 불 시대를 가고 또 세계 10대 무역교역국이고 이렇게 국가 규모가 커지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아직 덜 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쪽에 예산이 더 가는 게, 이거는 저는 흔히 얘기하는 정치지도자들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돈이 있더라도 어디에 우선시해서 쓰느냐의 개념인데 아까 안광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관광 이게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예산을 늘리는 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 세우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 꼭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각 과별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무과도 평화통일 같은 종교 교류지원 이렇게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체육과야 당연히 할 게 많을 거고 관광과도 많을 거고. 과별로 충분히 그런 게 있을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내년도부터는 문화체육관광 사업들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이쪽 분야의 예산이 충분히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문화체육관광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채신덕 위원 그리고 다른 이야기인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경기도선수단의 메달 획득사항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번 도선수단 성적은 대한민국 총 획득 메달의 29%를 차지했고요. 총 48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금 16개, 은 14개, 동 18개 해서 총 48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런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해서 우리 경기도가 엘리트체육에서도 국가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져야지 예산 세우는 데도 유리한 고지에 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약간의 아쉬움들이 자꾸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추경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운동장, 체육관 예산 지원 조례가 오산시가 있다고 그때 대답을 하셨거든요. 경기도에는 오산시만 그 조례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각 동네에서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배드민턴동호회들이 운동하고 또 생활축구동호인들이 학교 운동장에 연 100만 원이든 얼마씩 내고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오산시만 있다고 그때 업무보고 때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것이 진도 나간 게 있나요, 혹시? 추경이나 이런 데 도저히 찾아볼 수 없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사실 저희 생활체육하는 체육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자기 주거지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체육시설이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특히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TF를 만들어서 같이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도 자체적으로도 내부방침이 세워진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기도스포츠클럽 육성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같이해서 경기도 내의 초등학교 5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도 최소한 학급당 1개 내지 2개의 클럽을 육성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50% 예산 대고 도에서 25%, 시군에서 25% 그래서 초등학생들 스포츠클럽 활성화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청에서는…….

○ 채신덕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교육청에서는 반대급부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협약서 안에 넣어서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스포츠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형 스포츠빌리지 해서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빌릴 때 예산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 채신덕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거 수시로 나중에, 과장님 계시죠? 체육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체육과장이 지금 체육회사무처장 지사님 임명장…….

○ 채신덕 위원 아, 임명장. 그러면 과장님한테 수시로 그것 좀 보고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스포츠, 어르신들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체육과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시설이나 선수단 운영 이런 쪽에만 무게중심이 있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은 도민들이 건강하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노령화되는 어르신들은 어른신들대로 건강한 삶을 평상시에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자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역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서서 연구용역이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시설 이런 데만 신경을 써서 이런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스포츠 과장님한테 수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의 오광덕 위원입니다. 도체육회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총괄본부장 이충환 본부장 이충환입니다.

○ 오광덕 위원 이번에 아시안게임 보셨죠?

○ 경기도체육회총괄본부장 이충환 네.

○ 오광덕 위원 대한민국이 24년 만에 일본한테 종합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아시죠?

○ 경기도체육회총괄본부장 이충환 네.

○ 오광덕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 체육을 총괄하시는 본부장님께서는 일선에서 운동을 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메달ㆍ은메달ㆍ동메달을 떠나서 전체적인 메달 수로 일본한테 굉장히 많이 뒤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느낀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총괄본부장 이충환 일본이 205개고 우리나라가 181개입니다. 그래서 20여 개 뒤졌고요. 일본이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보강을 많이 했고 이번에 가서 또 느낀 것은 중국이 중국 본토에서 출전을 못 하면 대만이나 싱가포르 또는 제2의 중국으로 많은 팀들이 나와서 이제는 많은 팀이 평균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 오광덕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체육정책이 그동안 장기적인 체육정책을 가지고 해 왔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한국의 체육은 그동안 엘리트 지상주의, 성적위주로 성적을 내기 위한 학교체육 그리고 실업팀이나 프로팀들에 거의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체육을 선도하는 도 아닙니까? 예산 면이나 그동안 전국체전이나 전국생활체육대회나 16연패, 17연패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의 체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기도의 체육정책을 또 경기도 체육을 관장하는, 총괄하는 본부장 위치에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체육이 우리나라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해 본 적 있으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총괄본부장 이충환 네, 지금 채신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 스포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구분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통합을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 속에서의 엘리트선수가 나오고 또 엘리트선수가 끝나면 생활체육으로 돌아가는 이런 순환적 구조 시스템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하여튼 우리 경기도 체육이 먼저 생활체육화 돼서 우리 경기도 도민과 모든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체육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앞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총괄본부장 이충환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부족한 시설도 시설이지만 각 지자체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냐라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기초적인 기반들이 안 돼 있다라고 전 봅니다.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통합시켜서 생활체육에서 엘리트를 확산해야 된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맞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생활체육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 성인들이 생활체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도 시설이지만 지자체의 운영방안을 보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활체육 하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자기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기초적인 게 안 되어 있는데 될까요? 되묻고 싶어요, 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이용료가 각 지자체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묶여서 비용을 서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저변확대가 되겠습니까! 경기도만 해도 시설에 대한 걸 동호인들한테 완전히 다 개방하십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생활체육에 대한 걸 말씀하셔야지 지금 생활체육에서 엘리트를 육성하시겠다라는 것, 물론 그렇게 되면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만 하면 좋죠. 왜? 그렇게 되면 엘리트선수들이 엘리트 그만둬도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겠죠.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외국처럼. 우리나라 지금 엘리트 선수 하다가 그만두면 실업률이 몇 %인지 아세요? 85% 이상이 실업자예요. 지금 대한민국 엘리트 현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하시고자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예산, 예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도자재단 예산 보면 2018 도자센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도자재단 센서스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도자산업 육성을 하려고 도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자산업의 실태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한 육성방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센서스가 2015년에 이뤄진 이후로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현황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자센서스 조사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도자에 대한 그런 어떠한 발전 이런 걸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도자를 유지해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게 도자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맞습니다. 이게 생활도자가 돼야지 특정한 전문가들을 위한 도자가 돼서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도자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이천ㆍ여주ㆍ광주 이 세 곳에만 현재 도자체험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물론 시군별로 조그맣게 하는 것들은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천ㆍ여주ㆍ광주 세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 것들을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의 체험공간이 아니라 31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권역에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거점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주부들이나 어르신들한테도 체험교육이 활성화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도예를 하시는 분들이 치매율이 거의 없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게 어떠한 연구결과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치매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의료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어르신들한테 치매예방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고 또 그런 치매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육성해 낼 수도 있고 좀 다방면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도에서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자재단에서도 도자산업 육성을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는 도자라고 해서 꼭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도자산업으로 흡수를 해서, 흙공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여주ㆍ이천ㆍ광주도 다양한 공예산업과 접목을 시킨 산업육성 쪽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도자재단에서도 찾아가는 도자문화체험 사업을 1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앞으로 확대를 해서 도예인들도 찾아가는 문화도자체험 활동들에 적극 참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생활문화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면 구도심권 내에 상가들이 많이 죽어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경기도가 청년 도예가들을 위한 창업 스타트업 자리라든가 또 그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쪽으로도 구도심권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그쪽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조그마한 생활문화공방들을 육성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원에 서울대 농대 부지에 만든 상상캠퍼스 내에도 저희가 그러한 생활도자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도 일부 확장하고 있고요. 물론 동두천에도 지역 활성화, 보산동 활성화 차원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공예인들을 입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메이커스 무브먼트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물건을 디자인해서 창업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산업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활발하게 이런 활동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셔서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또 청년 스타트업 또 체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계신가요? 이선명 사장님 잠시 좀.

○ 경기관광공사사장 이선명 관광공사 사장 이선명입니다.

○ 강태형 위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해서 도비 100%, 금액은 크지 않은데 1억 확보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275페이지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이선명 관광지역에 장애인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인들만 관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문턱을 없게 하거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공사 사장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여쭤서 그런데 그런 평의적인 설명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1억으로 그걸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 말씀하시는 것 같기에 추경에 1억 예산 편성된 게 어떻게 쓰시려고 예산을 편성했냐고 제가 여쭌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이 예산은 관광공사가 아니라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 강태형 위원 아, 그런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이게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문턱 없는 경기 관광지 조성 비용이 아니라요.

○ 강태형 위원 데이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편하게 홍보하고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25억 정도에서 50억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어쨌든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해서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관광지, 숙박, 식당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올리신 게 맞나요?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강태형 위원 용역을 주는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강태형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활용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사업방향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주요 관광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동수단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도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점자안내판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든가 화장실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안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서나 각 지방에서 주요 관광지 방문할 때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도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개조를 하거나 이런 데에 예산을 쓰게 됩니다.

○ 강태형 위원 이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활용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럼 그걸 어디에 연계해서 활용하는 포털이나 플랫폼 같은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것도 내년도에 조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쓸 것인지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 것인지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연동해서 축적된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반인들을 위한 관광에 대한 홍보만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어찌됐든 예산이 적든 크든 편성돼서, 더군다나 추경으로 편성돼서 했던 예산이면 이걸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문턱 없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말했지만 단순히 이걸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도 축적하고 관리하고 유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의 정윤경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사업 좀 하나 물어볼게요. 경기문화재단.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김현태입니다.

○ 정윤경 위원 2018년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예산현황이 있어요. 113페이지 사업설명서. 원래 3억 5,000을 세웠는데 지금 1차 추경에 3억을 더 요구하셨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설명서 113쪽에 나와 있는 경기북부 문화예술단체 공모전 사업 개요는 이미 실행을 한 거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네, 3억 5,000은 현재 실행을 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3억 5,000을 가지고 실행한 거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경기북부가 몇 개 시가 들어가는 거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10개 시군이 들어가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10개 시군이에요, 경기북부가? 그러면 지금 1차 사업에서 선정 세부내역을 보니까 2억 6,000을 활용하셨더라고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신청이 132건이 들어왔는데 23건을 선정하셨고요. 일단 23건밖에 선정 안 한, 돈이 예산이 9,000이 남아있는데, 3억 5,000 중에 2억 6,000밖에 안 쓰셨는데 왜 더 선정을 안 했는지도.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전체 예산이 출연금이 3억 5,000이고요. 그중에 사업비가 이렇게 집행이 됐고 그 이외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현장모니터링 계약직 직원들 인건비하고 모니터링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따로 그렇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무슨 모니터링이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저희가 공모지원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모니터요원이 직접 갑니다, 현장으로. 가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ㆍ분석 이런 것들…….

○ 정윤경 위원 그럼 그 사업이 세워질 때마다 모니터링 예산은 따로따로 항상 잡으시나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네, 저희가 하는 정기 공모지원사업에도 그 기간 동안에는 모니터링 요원들을 선발해서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그럼 그렇다 치고요. 경기도 내 보니까 의정부하고 고양시는 기초 문화재단이 있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네.

○ 정윤경 위원 지금 경기문화재단 북부 문화사업을, 문화예술단체 공모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기초 문화재단이 없는 곳이 문화 영유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실제로 선정된 건, 물론 문화재단이 많은 곳에서 신청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신청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고양하고 의정부 같은 데가 문화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선정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위에 보면 가평 말고 기타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10개 시를 빼고 나머지 기타라는 건?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 사업분야의 상세 사업내역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추경에 3억을 더 요청한 이유가 132건이나 신청했는데 23건밖에 선정을 못 했기 때문에 17.4%밖에 선정하지 못한 실정이니까 문화 인프라 부족한 북부지역에 공모사업이 더욱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추경을 한 거잖아요, 추가를?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보니까 9월 공모로 되어 있어요. 공모했어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지금 추경이 확정된 다음에…….

○ 정윤경 위원 된 다음에 할 거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공모 나갈 계획입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북부지역에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셨고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그전에도 항상 얘기를 했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정도는 이런 사업이 현재 진행될 거라는 정보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진짜로 우리가 말한 대로 문화 인프라 부족한 북부지역에, 가평이나 연천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포천. 큰 도시보다는 작은 도시를 중점으로 해서 그런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신청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리 같은 데는 한 건도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32건을 신청했는데 구리 같은 데는 한 건도 안 됐으면 다른 관광공사나 교육청 이런 데서는 컨설팅이라는 걸 해 줘요. 그러니까 부족한 데는 컨설팅을 해서 모든 시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있는 시는 자기들이 알아서 문화재단과 소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결국 개인이나 단체가 그 시에 있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서류만 접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그 서류를 보완해 주거나 이런 거 절대로 안 하거든요. 시군은 주는 대로 받아서 접수해 주는 정도지. 그래서 구리 같은 데 한 건도 안 된 데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주나 연천ㆍ포천ㆍ가평 이런 지역에 문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이왕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북부사업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북부사업소로 시작했다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수요에 솔직히 당황도 하고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도 느꼈고 2년 지난 뒤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북부사업단으로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이나 이런 것의 부족도 느끼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내용에 대한 접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 같은 서비스적인 마인드에 대한 접근이 양적인 인력확충이나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문화재단이 없는 시군은 컨설팅을 해 주셔야 돼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정윤경 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관광공사 여쭤볼……. 사장님이 오시지 마시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좀 전에 기타 말씀하신 거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서울에서 잘못 지원해서 선정이 안 된 케이스입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사장님 말고 그 밑에 본부장님. 사장님은 가시는 마당에 자꾸 여기 세워서 물어보기……. 앞으로 하실 본부장님들이 일을 하시고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관광공사 사업본부장 한상협입니다.

○ 정윤경 위원 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관광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선형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이 있습니다. 7,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이 사업은 2017년도에 확정된 예산이 이월사업으로 편성돼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그 표에 나와 있는 17개 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을 완료하고 다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집행잔액으로 해서 도에 다시 반납하고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정윤경 위원 선형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이게 뭘 한 거예요? 482페이지를 봐야 되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이게 지금 선형관광콘텐츠 발굴은 가능하면 여러 개, 예를 들면 경기만에 연계되어 있는 관광자원들을 서로 연결해서 경기만 생태공원을 육성한다거나 아니면 DMZ쪽에 있는 문화자원을 연결해 가지고,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걸 연결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 사업예산 7,179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코레일하고 공동으로 지방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방 관광객을 코레일에서 기차로 싣고 올라와서 저희가 임진각이라든가 이쪽의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 정윤경 위원 하다가 중단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시작을 못한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2017년부터 협의해서 4회 정도 대구ㆍ광주 쪽에서 코레일을 활용해서 경기북부, 서북부권 지역을 상품으로 묶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실 현실적인 수요가 많이 뒷받침이 덜 되다 보니까 코레일 측에서는 운영에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범사업하고 잠시 중단이 됐고요. 지금 다시 코레일하고 부활하는 그런 상품개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폐기가 아니라 다시 부활시킨다는 얘기인가요?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실패했던 원인은 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네, 코레일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코레일의 이용요금에 할인이 적용되거나 하면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진행하시는 건가요?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네, 관광지 이용요금하고 코레일 요금하고 통합해서 패키지요금으로 할인율 적용하는 측으로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잘 진행이, 좋은 프로젝트인데 짜임새 있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임명장 받고 체육과에서 오셨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정윤경 위원 들어오셨죠? 체육회사무처장님은 잘 모르시죠? 본부장님이, 본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 않나요? 그러면 본부장님 말고 사무처장님. 처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체육회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끝나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대한체육회 회장인가 그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성적이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묶고 그다음에 엘리트체육 이렇게 해서 학교체육에 든든한 뿌리를 내려서 동량들을 길러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경기도는 가장 문제인 게 학교체육이에요. 학교체육 안에도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지원방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 오시는 체육회 처장님께서 학교체육의 엘리트 선수들, 그 학생들이 지금 엘리트 선수지만 끝까지 엘리트 선수로 빠지는 건 아니더라도, 물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좋아서 시작을 하거든요. 체육이 좋아서 축구가 좋아서 발레가 좋아서 리본체조가 좋아서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서 아이들이 결국은 그걸 끝까지 못 하고 손을 놔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 많아요, 학교 엘리트체육 선수들이. 그래서 새로 오신 체육회 처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주셔서, 그런데 이게 교육청하고도 관계되는 문제라서 항상 교육청하고의 관계 문제를 핑계 댔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 엘리트 선수들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이기 때문에. 스포츠의.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앞서가는 경기도 체육이 좀 더 앞장서서 신경 써 줘야 된다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대한민국 체육이 지난 브라질 올림픽에서도 결과에 나타났듯이 풀뿌리 체육을 먼저 저변확대를 했던, 캐나다 같은 경우나 일본이 10년,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풀뿌리 체육 저변확대에 먼저 힘을 쓰고 경기도가 그 모습에 앞장을 서는 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 정윤경 위원 아울러서 장애인체육회 처장님도 한 말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 정윤경 위원 아까 체육회 사무처장님도 그렇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도 그렇고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느낀 건데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있잖아요. 생활체육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애인단체에서 또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진행해야 되는 체육이나 스포츠에만 너무 의존하고 지냈는데, 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더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 각 시군에서 체육단체들이 요즘에 많이 활성화들이 되고 더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장애인들한테는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감도 얻고 삶의 기쁨도 되고 그런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오셨으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확보에, 물론 앞전에 장호철 처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늘려놓으셨어요. 늘려놓으셨는데 시군에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각자 자기네들끼리 시군대회도 해 보고 싶고 경기도 장애인, 시군에 장애인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에 모여 있는 장애인들이 다 같이 와서 하더라고요. 배드민턴대회를 한다 그러면, 군포시 지체장애인이 배드민턴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군포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 모여서 하더라고요. 인원이 많지 않은 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임명 받은 지 하루 됐는데요. 나름 보니까 장애인이랑 관련된 부분이 체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소외되고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체육 쪽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일반체육관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전무하다. 심지어는 이동권까지 보장되지 않아서 휠체어 탄 분이 체육관에 진입할 수조차 없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전부 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서 지금 도와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하다면 새로운 시설을 좀 해서 접근이 용이하고 활용이 가능한 이런 시설을 확충해서 좀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나와서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 증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임 처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또 조직도 키워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다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장애인체육회 쪽에 좀 더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하여튼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의원 해 봤지만 예산을 속된 말로 지를 줄 알아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워낙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또 관심이 적은 관계로 그런 것들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 정윤경 위원 그거는 문제가 뭐냐 하면 31개 시군 중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31개 시군 전체 다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회를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도 같이 올라가는 거지. 워낙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개 단체도 안 됐다가 지금 17개 단체 정도 늘었나, 21개 정도 더 늘었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도 31개 시군 중에 안 되고 있는 시군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확충해 나가야 예산도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5개 시군이 아직 결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안에 최선을 다해서 결성할 수 있게끔 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에도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서 좀 더 장애인 체육이 발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감사합니다.

○ 정윤경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 정윤경 위원 최근에 수어통역사들이 계속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와요. 내년도 예산에도 꼭 수어통역사 이것이 운영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이거 1월부터 실행했나요? 언제부터 실행했나요? 시군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금년 초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이게 지급이 됐나요? 몇 월부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2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2월부터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행감 때 다시 확인하겠지만 10월까지 사업현황 있잖아요. 시군에서 수어통역사의 활동, 한 달에 몇 건 정도 수어통역사가 통역을 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월 저희가 5건 미만 정도.

○ 정윤경 위원 그런 부분을 각 시군별로, 31개 시군에 다 나가고 있죠,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채용 못 한 데가, 두 군데는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 지역이 외져서…….

○ 정윤경 위원 29군데 시군에서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하고 경기남부청ㆍ북부청 의정부 둘 해서.

○ 정윤경 위원 북부청이랑 경기도청이랑 그럼 현재 31개 운영하고 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정윤경 위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연장해서 계속하려면 올해 한 해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아직 이원웅 위원님, 문형근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일단 안 하신 위원님들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문형근 위원님? 그러면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56쪽에 보시면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 2억 5,000만 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께서 콘텐츠산업과의 차세대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2016년 사업 정산해서 2억 5,700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단은 왜 2016년 것이 이제 와 가지고 반납이 됐냐라고 하는 질문은 없으셨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 문체부가 국비 정산을 하는데 좀 늦게, 1년 늦게 정산을 해서 했던 거고 일단 그 세부내역서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저희가 소모성행사를 축소한 게 있습니다. 아카데미 교육 관련해서 소모성행사라서 저희가 좀 축소를 했는데 그게 1억 3,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을 저희가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올리는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 됐든 다양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나라 언어로 경기도의 관광지라든가 예를 들면 여권발급이라든가 대학교 입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행정지원들, 그런 프로세스를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말로 현장에 가서 촬영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그게 검색되면 굉장히 한국에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도정도 소개하고 관광지도 홍보할 수 있고.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제작지원 업체가 중도 탈락해서 환수한 케이스가 한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자문위원회 운영 잔액이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액수들을 다 합치니까 2억 5,000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산이 남지 않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사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중간에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금년도 들어와서 1회 추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하고 이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반영해서 돈이 남을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끔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운석 위원 국장님이 제 추가질문사항에 미리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제 생각에는 콘텐츠진흥원 단일창구보다는 31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고려를 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배경 이유는 각 지자체에 보면 대학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연계성도 있고. 또 진흥원 단일창구 해서 홍보나 공모 이런 확대성보다는, 효율성보다는 31개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면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인재발굴도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 31개 시군하고 좀 더 협조해서 하겠고요. 또 경기도 내에 미디어센터가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미디어센터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돼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씩 다 하시고 추가질의도 또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없으시면 그냥 이건,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이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우리가 100만 원 세웠죠? 설명서 8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런 전국대회에 도대표로 출전하면 참가비를 일부 지원해 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게 기준이 있나요, 지원해 주는 기준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참여하는 대표팀에 도대표팀 선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회 1ㆍ2위 선정된 팀이 전국대회에 순차적으로 출전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게 꼭 민속예술제뿐만 아니고 다른 장르들도 꽤 하잖아요, 전국대회들? 다른 장르도 지원해 주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예술팀…….

○ 위원장 김달수 아시는 과장님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예술팀장이 좀 더 잘 알 것…….

○ 위원장 김달수 그럼 팀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진흥팀장 이민재 예술진흥팀장 이민재입니다. 연극 같은 경우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요. 무용은 아직 지원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민속예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 위원장 김달수 다른 무용제든 연극이든 음악도 있을 텐데요.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대부분. 국비 지원되죠, 대부분 다?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진흥팀장 이민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를 대표해서 나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래서 이 기준을 잡아서 예를 들면 국비가 매칭된다거나 아니면 상으로 따져서 대통령상이 됐든 장관상이 됐든 각 장르별로 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면 장르에 상관없이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진흥팀장 이민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국비보조금 추가내시 및 일부 자체사업의 예산변동, 국비반환금 편성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은 맨 마지막에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17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책자는 2019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책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연규정은 출연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안 의결 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분야 출연기관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으로 총 5개 기관입니다.

2쪽 경기문화재단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역사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과 문화예술 지원 및 정책개발, 도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특화된 문화정책 사업 수행 및 경기도박물관 등 도내 6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쪽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403억 2,000만 원으로 인건비 170억 2,600만 원, 관리비 45억 7,500만 원, 본부 및 소속기관 사업비 187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경기도문화의전당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공연ㆍ전시 및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4개 도립예술단 운영 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쪽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은 356억 8,400만 원으로 인건비 203억 2,423만 원, 관리비 94억 8,477만 원, 기획공연 등 문화사업비 5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게임ㆍ영상 등 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6쪽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159억 6,860만 원으로 인건비 50억 3,006만 원, 관리비 17억 6,373만 원, 사업비 91억 7,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경기관광공사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의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경기도 브랜드 구축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1쪽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115억 4,100만 원으로 인건비 50억 4,644만 원, 관리비 15억 2,456만 원, 경기관광 글로벌마케팅 강화 등 사업비 4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한국도자재단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도자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도자문화의 생활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등 문화행사 개최, 도자테마파크 운영을 통한 도자관광 활성화 등 도자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26쪽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은 111억 8,300만 원으로 인건비 47억 원, 관리비 15억 원, 2019년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등 사업비 49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5개 공공기관에 총 1,146억 9,6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각 기관별 사업내용과 집행부서 의견은 1쪽 하단부터 5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 검토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6쪽 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각 기관별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와 출연 대상기관별 개별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내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별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액 확정 및 적정성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은 출자ㆍ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ㆍ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ㆍ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본 동의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경기도 콘텐츠산업 및 관광 경쟁력 강화, 도예인 자생력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출연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연례적으로 증가하는 출연금에 대해 투입 대비 사업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출연금의 집행실적 및 현황, 개별사업별 성과 분석을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후평가 과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5개 공공기관 모두 개별 조례에 출자ㆍ출연의 근거가 있으며 동의안의 의결이 출연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부의 의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달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의 채신덕 위원입니다. 특정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쭉 보면 각 산하단체별로 총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하고 사업비 비율을 대충 봤더니 거의 50%에 육박하거나 이러는데 이게 정상적인 구도입니까?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 전체 예산 중에 사업비 비중이 너무 적다. 목적을 갖고 발생한 재단들인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전체 출연금의 50% 정도 되는데요. 가능하면 사업비가 더 많은 것이 맞는 구조고요. 이렇게 인건비가 많은, 전체 출연금의 50%를 차지하는 건 좀 지양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영 안 된 것 중에 하나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시군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이 산하기관에서 사업비로 예산을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빠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채신덕 위원 우리가 추후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같이,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꼭 필요한 인원들이라면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잘 늘어도 느는 티가 안 나는 것처럼 그렇다는데 여기 계신 많은 인력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서 사업비를 계속 증가시키고 이러면 서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업비 비중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계속 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와 관련 인건비 대비 사업비의 비율이나 비중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감이나 기타 예산심의 때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심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대상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만을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출연금액은 추후 본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2019년 예산안으로 심의 의결한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9년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은 2019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3.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내 전통가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31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내 전통가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대부료의 감면 규정에는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전통가마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책자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관리ㆍ운영 중인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내 전통가마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2018년 4월 신축되었습니다. 신축된 전통가마는 경기도의 전통도예 계승발전 및 도자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본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도자재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대부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이유는 현재 광주 도자공원을 포함한 이천ㆍ여주 도예단지 내 한국도자재단에 무상대부 중인 도유재산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상대부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금년 만료 시 도의회에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을 일괄 제출할 계획입니다.

금번 전통가마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도예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도민들의 체험학습을 통한 경기 도자문화 발전과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전통가마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내 전통가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5번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내 전통가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2018년 8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내 전통가마를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에 무상대부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일반재산 중 토지와 정착물 등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5년간 무상대부할 수 있고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상대부기간의 경우 이미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에 무상대부한 광주 곤지암도자공원의 토지ㆍ건물과 대부기간을 일치시키고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도예 계승발전 및 도자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설인 전통가마를 도자산업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에 무상대부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광주 곤지암도자공원 내 전통가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내 전통가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내 전통가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김달수 위원장, 정윤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왕성옥ㆍ김미숙ㆍ고은정ㆍ최만식ㆍ권정선ㆍ안광률ㆍ김원기ㆍ김종찬ㆍ백승기ㆍ이창균ㆍ정윤경ㆍ강태형ㆍ김미리ㆍ진용복ㆍ박옥분ㆍ송영만ㆍ박재만ㆍ조성환ㆍ배수문ㆍ김현삼ㆍ고찬석ㆍ최종현ㆍ임창열ㆍ김영준ㆍ김용성ㆍ민경선ㆍ염종현ㆍ박창순ㆍ정대운ㆍ김명원ㆍ박근철ㆍ양경석ㆍ채신덕 의원 발의)

(16시37분)

○ 부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3번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차 없는 친환경적인 도립공원을 조성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경기도민에 대하여는 행궁 관람료를 면제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도립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11호 및 별표 1 행궁 관람료 면제대상에 경기도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족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가족에게 주차요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2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남한산성도립공원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으로,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향유하여야 할 경기도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친화적 공원 조성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번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김달수 의원님 등 3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만성적인 교통혼잡 해소와 궁극적으로는 차 없는 친환경적인 도립공원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에 대하여 행궁 관람료를 면제함으로써 도립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김달수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페이지 예산 및 비용 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람료 및 주차료의 면제대상 확대, 주차시설 사용요금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인상하려는 것으로 관람료와 시설사용료 면제 및 인상에 따라 증감하는 세입과 관련하여 기존 현황자료가 부재하여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따라서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 자연공원법 제37조제4항에서는 “도립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장료와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4조는 행궁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대상에 경기도민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재인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행궁을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3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3자녀 이상 가족, 50% 감경대상은 2자녀 이상의 가족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로서 이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별표 2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려는 것으로 자연공원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차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남한산성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도립공원 방문객 수와 차량통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수기와 주말이면 반복되는 차량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저하게 낮은 주차요금 등이 공원 내 차량유입을 증가시키는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주차요금의 경우 2007년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승용차 1일 1,000원, 버스 2,000원으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상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쾌적한 도립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차요금 인상을 통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차 없는 도립공원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서 인상하려는 주차요금은 승용차 기준 평일 3,000원, 공휴일 5,000원, 버스는 평일 6,000원, 공휴일 1만 원으로 인상폭만 놓고 본다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10여 년 동안 주차요금 인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인근의 산성역 환승주차장 및 화성행궁 등 다른 공원의 주차요금을 비교해보면 인상하려는 주차요금 수준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수입은 공원관리와 문화재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차요금 인상으로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면 남한산성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정윤경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이 안을 조례 개정하게 되면 수익구조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수익과 개정 후의 수익이 큰 차이가 있나요?

○ 김달수 의원 네, 수익구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한 5억 7,000 정도 추가 수익이 예상됩니다.

○ 안광률 위원 수익이 예상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주차장이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보다 그냥 다른 지역을 여행하러 오신 분들도 주차하고 계시는 것이 큰 문제인 거잖아요?

○ 김달수 의원 네, 이게 주차장이 산성 내에 주차장이 있고 산성 밖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산성 밖의 주차장은 무료주차장이고 산성 내의 주차장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산성 내의 주차공간이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료를 인상하는 겁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기본적으로 남한산성 주차요금이 사실 쌌죠? 하루 온종일 1,000원 내고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차량을 더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달수 위원장님께서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산성 내에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는 분에 한해서는 식당에서 일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 식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료가 올라갈 경우 식당의 계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병행이 안 되면 괜히, 우리가 풍선효과라고 해서 한 부분을 누르면 한 부분이 튀어나오듯이 그런 편법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설악산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셔틀버스를 통해서 다 이동하잖아요, 관광객들이.

○ 김달수 의원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사실 남한산성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그걸 남한산성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주차장을 활용하면 정말 많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도 있고 남한산성을 찾는 도민들께서 편안하게 여러 가지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꺼리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후에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남한산성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우려스러워서 제가 계도라는 측면과 또 추후에 남한산성 주차장을 축소화시키고 그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즐길 수 있는 유휴공간으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의 입안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달수 의원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성 내에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지금 주차장 공간입니다, 사실. 그걸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죠. 향후에는 그 공간도 문화적인 공간으로, 역사적인 공간으로 새로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근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차를 끌고 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차를 이용하지 않은 방문객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주차료 때문에 식당이용객이 적거나 아니면 줄어들 위험성이 있다는 말은 사실 설득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계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남한산성유산센터장님.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지금 최만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인데요. 저도 유산센터에 회의차 갔다가 주차장에서 나와서 주변의 상가를 들어가기 위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 주차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잠깐 세워놓는 거긴 한데. 그러면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음식점에다 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그렇죠. 음식점에다 대려고 하다 보면 음식점에 댈 수 있는 한도는 한 서너 대밖에, 바로 앞에 몇 대밖에 못 대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차를 이중주차를 하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런 관리나 계도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저희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한계에서부터 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성 내에 606면이 있는데 저희가 주말에는 20% 정도 수용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계의 봉착점을 궁극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이용하던 그런 기존의 주차장 이외에 추가로 요금인상으로 해서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양보와 그다음에 합리성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마는…….

○ 부위원장 정윤경 식당 이용객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준다든가 나름대로 유산센터 안에서 그런 방법을 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그 안에서 정말 일요일 날, 공휴일 날 같이 차가 많이 몰릴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실질적으로 산성리 주민들이 식당 이용자에 한해서 50% 주차료 감면을 저희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체증 완화와 전반적인 요금인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대부분 탐방객들이 많고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주차요금을 감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50% 감면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주민들과 얘기는 돼서 어느 정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일단은 주민들 민원…….

○ 부위원장 정윤경 꼭 50%가 아니더라도 식당,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원성을 사지 않게끔 약간의 유도리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앞으로 요금인상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도래될 때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네,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저도 잠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향후에 종합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아예 산성 내 주차장을 축소보다는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왔던 것 중에서 요금을 지금 현재는 반영을 하셨는데 지금 요금보다도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도 더 해야 현실적으로, 지금 한 번 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차 이런 부분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게 되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잦아들고 향후에는 아까 센터장님,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차원에서 진행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맞습니다. 현재 화성행궁이 승용차가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한산성은 1,000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북한산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승용차는 아예 1만 3,000원이에요, 그 입구 주차장이. 저희는 올린다는 게 3,000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엄청 싼 편이죠. 그래서 당초에는 그냥 1일 주차가 아니고 2시간에 3,000원 그리고 30분당 추가적으로 요금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는데 그러려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는 일단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고 또 버스는 2,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고 향후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점진적으로 올려서 전국적으로는 차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그거와 더불어 산성 복원계획도 같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오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6시56분)

○ 부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렇듯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사전에 부위원장 두 분과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등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문화재단 등 6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 두 분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기이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6시58분)

○ 부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3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자료 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 및 예비대상자의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사전에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사무보조자로 위촉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추경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나눠드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안에 보면 세입예산 양주 화엄사지 종합정비 집행잔액 2,678만 2,000원을 세입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먼저 감액예산은 경기도 옛길 관리ㆍ운영 신설 역사문화탐방로 고증 및 탐방로 개척에 1억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경기도문화재단 운영에 2억을 증액했고 장애인 생활체육에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정문화재 아카이브 구축에 5,000만 원을 증액했고 문화유산관광자원화 사업 중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에 2,678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산안 표결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일단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달수정윤경양경석강태형김봉균김용성문형근안광률양운석오광덕

이원웅임성환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문화정책과장 안동광

종무과장 김기은체육과장 원춘희

문화유산과장 도현선콘텐츠산업과장 이성호

관광과장 홍덕수한류월드사업단장 김용복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신명호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DMZ국제다큐영화제부집행위원장 정상진

경기관광공사사장 이선명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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