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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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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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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1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2.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1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16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오늘 9월 4일 화요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 2차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1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17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안건 상정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3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서 예산안소위원장이신 권락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권락용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수조정소위원장 권락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금일 소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2건 98억 2,7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건에 3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안 중 세출예산안은 2건에 135억 2,150만 원을 감액하고 3건에 35억 5,550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99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확충 129억 6,350만 원, 하수관로정비 5억 5,800만 원, 증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8억 6,4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6억 2,7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20억 6,450만 원 등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특별회계안 도시재생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1건에 13억 6,547만 원을 증액하고 2건 314억 4,800만 원을 사업 구분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13억 6,547만 원, 사업 구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도시재생뉴딜사업 314억 4,800만 원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45억 5,0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근린재생형 268억 9,8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건에 17억 7,511만 원을 증액하고 2건 377억 3,760만 원을 사업 구분하고 1건에 4억 9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17억 751만 원을 하였으며 사업 구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도시재생뉴딜사업 377억 3,760만 원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54억 6,0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근린재생형 322억 7,760만 원입니다. 감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4억 96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저를 비롯한 5명의 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도출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안 등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저희 도시주택실 소관은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환경국 예산안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연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수자원본부장 김능식입니다. 의결한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동의방법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각 당의 부위원장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한 만큼 도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바르게 쓰여지기를 기대하며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심규순안기권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이춘표환경국장 이연희

축산산림국장 서상교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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