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9월 6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 2. 의석 배정의 건
- 3.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4.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 ○ 부위원장(김종찬ㆍ박성훈) 인사
- 2. 의석 배정의 건
- 3.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 이은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회의 교섭단체는 1개이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부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 김인순 위원 여가교위의 김종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석환 위원 박성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순 위원님으로부터 김종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추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지석환 위원님으로부터 박성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추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종찬 위원님과 박성훈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김종찬ㆍ박성훈) 인사
(10시03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선출되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찬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먼저 추천해 주신 김인순 위원님과 또 동의해 주신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예결위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늘 함께하는 부위원장,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종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결위원님들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연장자이신 부위원장님을, 좌측에는 다른 부위원장님의 의석을 배정하고 우측 두 번째 자리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이어서 좌측 두 번째 자리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을 계속해서 배정하고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위원님과 정의당 위원님 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위원 여러분!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택가격 안정화 등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현안이기도 하고 어느 때보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결위도 제10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열리는 예산심의로 도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치열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며 예산심의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경기도가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얼마만큼 담았는지, 예산의 낭비요인들은 없는지 등을 엄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심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방금 소개받은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 오늘 이렇게 추경을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새로운 민선7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경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새로운 여러 가지 의미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첫 시작을 위원님들과 같이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뜻깊고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도정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내용대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안전본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난안전본부 내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조학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기획조정실의 김규식 정책기획관은 2018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 관계로 지금 대전에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 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백성주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인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용 대변인입니다.
(인 사)
곽윤석 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정용식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인 사)
황범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평화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박원석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현재 농업기술원장은 공석인 관계로 다음에 임명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마재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고 설명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혹 부족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소상히 답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동북부 균형발전,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복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투자를 하였습니다. 첫 페이지의 좌측을 보시면 이번 추경안의 중점 투자방향을 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민선7기 새로운 경기의 이념을 구현하고 또한 도민들에게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담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3조 6,035억 원으로 18년 당초예산 대비 7.4%인 1조 6,27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조 5,933억 원으로 18년 당초예산 대비 7.6%인 1조 4,585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102억 원으로 18년 당초예산 대비 5.9%인 1,6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94억 원으로 당초 대비 5,524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11조 3,64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1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120억 원으로 당초 대비 730억 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373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분권보전분 279억, 특별교부세 9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6조 9,86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39억 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660억 원이고 당초예산 대비 71억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인 19조 1,348억 원에 대비해 1조 4,5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4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1조 5,657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3,256억 원에 대비해 2,4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기금전출금이 1,899억 원, 소방안전에 230억, 의료급여기금에 30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260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반환금 및 기타 2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및 교육청 지원경비 등 법적의무적경비는 6조 8,308억 원으로 당초예산 6조 1,393억 원 대비 6,9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8조 1,739억 원으로 당초 7조 9,519억 원 대비 2,2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9,375억 원으로 당초 9,304억 원 대비 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경상ㆍ자체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ㆍ자체사업은 2조 7,152억 원으로 당초 2조 4,208억 원 대비 2,9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경상ㆍ자체사업에는 국지도 건설 1,418억 원, 도로확포장 공사 438억 원,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설치 130억, 소방장비 보강에 55억 원, AIㆍ구제역 등 방역보상금에 124억,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136억, 소상공인 종합지원 50억, 영유아 보육료가 469억 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69억 원 등 앞서 말씀드린 추경 편성방향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조 102억 원으로 당초 2조 8,417억 원 대비 1,6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6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6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규모는 5조 5,122억 원으로 당초예산 4조 8,545억 원 대비 2,6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지원사업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주거복지기금 등에 대해서 기금운용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7쪽의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분야별로 특히 동북부, 동부와 북부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SOC사업을 투자했고 평화통일을 위한 투자 등도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안전과 또한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등을 위한 도민의 민생 등에 직접투자를 하였습니다. 먼저 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SOC 기반투자를 위해 총 3,7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위해서 희생해 온 경기동북부의 도로 등 인프라 개선에 이번에 경기도 추경 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배정하였습니다. 투입액은 총 1,266억 원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만큼 낭비요인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통일 분야에 총 3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투입액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미군공여지 대체시설 설치,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등 평화통일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시점으로 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창출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등에 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안전예산 5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최우선 의무는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방 안전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도민의 안전망을 탄탄히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 151억 원을 투입하여 소방장비 보강, 실전교육훈련 강화,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소방 안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청사에 매연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공기호흡기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교체ㆍ보강하며 방화복의 전용세탁기, 건조기 등 실용적인 장비도 구입을 하였습니다. 소방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건강관리 강화로 도민의 안전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AI와 구제역 등의 가축방역을 위해 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의회의 건의가 있으셔서 이번에 예산에 담을 수가 없는 긴급한 사안이라 도내 축산 농가의 폭염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8억을 지난 8월에 긴급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밖에도 도민을 둘러싼 각종 안전 위협을 줄이는 데 안전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예산으로 69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관련 예산이 144억, 소상공인 지원 등 관련 예산이 180억, 창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분야가 195억, 중소기업 육성 관련 예산이 177억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1,3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영유아 보육 분야에 595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등 기초복지 관련 분야에 372억 원입니다. 공공의료보건 관련해서는 3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군대에 간 모든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자동가입 상해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도민의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낭비요인을 최대한 없애고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00만 도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고 치밀하게 구성된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살맛 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또 골고루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간부공무원, 집행부 공무원을 대신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재정의 총규모는 28조 7,264억 원으로 당초 대비 1조 8,95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0조 5,933억 원, 특별회계는 3조 102억 원, 기금은 5조 1,229억 원입니다.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6,148억 원 증가한 11조 3,646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5,120억 원,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의존재원 7조 1,51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조 5,6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0조 5,93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조 4,58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조 10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8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관련 계속비사업은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25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조 72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추경에 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금 규모는 당초 대비 2,683억 원이 증가한 5조 1,229억 원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편성 총괄입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 세입증가 항목은 지방세 6,148억 원, 순세계잉여금 정산반영분 5,524억 원, 국고보조금 1,739억 원 등입니다.
17쪽입니다. 금회 추경의 가용재원은 3,771억 원으로 경상ㆍ자체사업비로 2,944억 원, 기금전출금에 500억 원, 예비비에 97억 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가용재원의 배분과 관련해서 집행잔액 과다사업에 재원이 추가로 배정된 문제, 폭염ㆍ저소득층 일자리 등 국가ㆍ사회적으로 시급한 현안 사항에 대한 대응사업 발굴 부진문제, 기금 재원을 사업효과를 즉시 기대할 수 없는 재무활동에 과다 편성한 문제 등을 검토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20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9,99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4,470억 원은 기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는 정산분 5,52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21쪽 지방세 경정안 검토입니다. 지방세는 6,148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과목별 변동액이 가장 큰 세목은 취득세로 5,6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경정 시 세수추계자문회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와 지방세 과소 추계로 인한 추경편성 규모 증가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사전절차 이행 검토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 지침 등에 따르면 자체사업을 신설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재정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 편성된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재정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신규 정보화사업은 정보화사업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나 금회 편성된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은 정보화사업 사전 심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32쪽 2017회계연도 집행 부진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49쪽까지는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33쪽 SOC사업 집행률 검토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도로사업들의 집행잔액이 4,026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금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SOC사업은 우선순위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사전행정절차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예산 편성 이후 신속하게 민간으로 집행되도록 사업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6쪽 경기 시민순찰대 및 공공관리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쇠퇴로 생활 불편이 큰 지역에 공공관리소를 설치하고 시민순찰대를 배치하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대규모 예산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시군과 협의 절차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문제점 등이 발견됩니다. 금회 반영액은 시범사업 추진 예산으로 소액이나 대규모 사업의 방향성을 정하는 단계인 만큼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9쪽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금회 반영된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195억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는 않으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00억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도금고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가용재원이 즉시 일자리사업에 투입되지 않아 재정투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며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사업도 청년 창업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전반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 노력이 아쉽다고 사료됩니다.
41쪽 평화통일 대비 분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기금과 마찬가지로 전입금 200억 원 전액을 도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한 문제, 캠프그리브스사업의 경우 지난해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고 사전절차인 환경영향평가가 미완료되었음에도 13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42쪽 폭염, 가뭄 대책 관련입니다. 폭염 및 가뭄에 대비한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금년도 최악의 폭염으로 인명피해 및 가축폐사, 농경지 피해 등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사업 이외에는 자체사업 발굴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44쪽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금회 추경에 공사항목이 98억 원 증가하였는데 공사비 증가 이유에 대한 내역이 제시되지 않았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재정합의와 도의회 사전 설명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장비 자산취득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검사장비를 도입하면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는데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하여 통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6쪽 도서관 확충사업과 관련해서는 노후 도서관 시설 개선사업과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 등 유사사업은 연계성 있게 추진하여 수혜대상지 중복을 방지하고 도비 지원 비율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48쪽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잔여 사업기간이 있음에도 대상 시군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의 노력 없이 집행잔액을 연도 중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관 실국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9쪽 수질개선 종합대책 연구용역사업은 지난해까지 추진된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생협력 연구용역사업과 중복투자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이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5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금회 추경의 기금규모는 당초 대비 2,683억 원 증가하였는데 주된 증가 사유는 일반회계전입금이 1,900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증가한 기금 중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 원은 전입의무가 없음에도 정책적으로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을 기금으로 이전한 것인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편성하여 활용하지 않고 도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며 이 부분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 위원장 이은주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지방채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최근 3년간 발행하고 상환내역,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내역과 사용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전체적인 예산 편성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대폭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발 빠르게 이번에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준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송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7년도 편성현황 및 집행률, 집행한 금액 및 집행률 현황. 그다음에 2018년도 집행금액 및 집행률 현재 현황. 그다음 추경 반영에서 지방세수입 6,148억 원 중 2018년도 월별 반영한 수치 근거자료 좀 내주시고. 레저세 감소분과 관련해서 348억이 있는데 최근 3년간 레저세 변동현황, 2018년도 감소사유 건별로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됐는지. 다음에 건설공사 원가공개를 하겠다고 도지사가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을 했을 텐데 검토한 결과 그리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여부.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업과 관련돼서 42건 535억을 반영시켰어요. 그리고 인수위 TF제안사업 반영을 3건 11억을 했습니다. 건별로 검토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 있죠? 관련해서 2018년도 6월 말까지 집행률을 좀 요구합니다. 또한 집행률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중에서 그동안 예산이 편성됐던 액수. 예산 편성된 액수에 의한 집행률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0억 정도 이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 이상.
○ 위원장 이은주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정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하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본예산, 추경편성 반영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SOC사업 중에서 국지도사업 관련해서 추경에 굉장히 증액 내지 감액된 부분들이 있고 내용으로는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상비 내지는 국비내시 변경 그렇게 돼 있는데 증감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최갑철 위원님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 최갑철 위원 최갑철 위원입니다. 도민생활안전 관련해서요. 미세먼지 예방 기 집행내역과 추경 집행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경제 활성화 분야에 전통시장 주차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기 예산 집행내역과 추경 집행 세부내역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광률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201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경기도와 지자체의 매칭사업에 관련된 사업들 중에 퍼센티지,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매칭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일반적인 매칭사업에 있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전출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금회 추경에서 전출한 금액을 단기ㆍ중장기로 구분하여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거수로 신청받겠습니다.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인수위 끝난 지가 한 3개월 돼 가죠? 본 위원은 인수위의 정책이나 예산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인수위의 공약사항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이든 정책이든 민선7기의 인수위 결정사항을 다 이해하고 추경에 반영시키고 계시는 겁니까?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는 집행부가 예산이든 정책이든 선언적으로 던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정책의 큰 틀을 잡을 때 도지사의 본예산 편성의 정책방향에 대해 저희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은 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하십니까? 도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조직개편안이 나온 걸 봤습니다. 도의회와 협치 강화를 위해서 소통협치국을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 과정 중에 혹은 그 이후에라도 의회와 소통이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먼저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인수위 관련된 사안은 얼마 전에 인수위 백서가 나왔습니다만 관련된 인수위 활동을 집행부하고 같이 공약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존의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나온 내용을 이번에 일부는 반영을 한 게 있고 일부가 사전절차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내년 본예산 사업으로 돌린 것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자료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 어떤 자료인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꼭 자료가 위원님께 도달될 수 있도록 다시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 관련돼서는 사실은 소통협치국이 의회하고 저희가 사전협의 과정에서 도의회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소통협치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한 것이고 대신에 저희 상임위 때도 어제 논의가 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의회사무처의 보좌인력 이런 부분 등이 사실 지금 경기도의회가 서울시만큼 굉장히 큰데, 서울시 이상인데 서울시 조직에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셔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 이하 모든 분들이 동감하고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은 드리지만 만약에 국가나 건의가 필요한 사안은 저희가 건의도 하고 계속 협의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3급 이상의 자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국가가 경기도는 딱 법으로 묶어놔서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명실상부하게 경기도의회가 서울시나 이런 거의 비교를 떠나서 대한민국 최고 지자체의 의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 바로 챙겨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반갑습니다. 동두천 김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 7페이지 보면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해서 SOC사업이 좀 있어요. 저희가 보면 공사지연에 따라서 보통 100억에서 1,000억이 넘게 증액이 되는데 이 공사지연에 대한 요인이 무엇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보통 공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릅니다만 보상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타 각 공사현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SOC사업에 투자한 것은 위원님 아시지만 동북부 쪽에 집중을 하면서 특히 도로사업 등에 투자를 한 이유는 마무리사업을 하는 필요성과 함께 보상비가 또 충분히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자체의 공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보상비 위주로 해서 토지보상비를 우선 편성해서 공기도 좀 단축하고 또 여러 가지 향후에 일어나는 지가상승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요인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국비지원이라든지 보상문제, 설계변경이라든지 추가 예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우리 국가적인 아주 고질병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설계변경이나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는 부분은 사업에서 많은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래서 민간투자를 하면 민자는 공사기간을 딱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물론 그들은 나중에 수익사업이 되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민간투자는 기간이 딱딱딱 맞는데 국가나 도가 어떠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첫째는 예산이 바로바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비나 도비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도민의, 국민의 혈세거든요. 이게 나름대로 예상을 좀 잘 잡으셔서 추후에는 단……. 이게 보통 100억, 1,000억 그렇게 낭비가 되니까 추후에는 단 100억이라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빠른 집행을 하거나 그런 어떤 방안을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지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드렸습니다만 공기나 이런 것들이 적기에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특히 SOC와 인프라 사업에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염두에 두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료제출 요구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23일 날 문화정책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출기한이 8월 27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8월 23일 날 자료제출을 했는데 27일까지 답이 없어서 제가 그쪽 담당 정책팀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알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빨리해 주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도 28일, 29일이 돼도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답이 “너무 많아서 취합하는 데 오래 걸린다.” 해서 제가 예결위도 다음 주에 있으니까 빨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9월 3일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9월 4일에도 답이 없었고. 그래서 어제 제가 조금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이 예결위라 어제 오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그 전까지도 답이 없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싫은 소리 했더니 오전 중으로 보내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11시에 받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황수영 위원 받은 게 문화체육관광과가 5개 과가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한 장씩이에요. 한 장씩인데 이게 2주 동안 걸리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주 동안 걸려서 이 자료가……. 취합하는 데 2주가 걸리는 자료인지. 제가 어제 느낀 게 정말 의회나 의원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혹시 자료요청을 하면 국장님이 보고를 받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통상적으로 저희가 실국장들도 그렇고 담당공무원들이 자료요청을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취합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늘어지면 중간에 한 번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아무래도 당초 시간보다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은데 위원님,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 그 자료에 대한 소상한 말씀은 소관 실국 때 말씀을 꼭 드리도록 제가 전달하고 지금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늦어지거나 심의에 위원님들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진다든가 이런 것을 꼭. 그리고 시간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알겠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 2주에 걸려서 줄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보기에 이건 완전히 관료주의적이고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 황수영 위원 꼭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임종철 기조실장님! 질의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 꼭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편성 개요를 큰 틀에서 보면 네 가지 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반조성 분야 집중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한 1,600억 정도, 이번 추경의 10% 정도가 경기동북부에 집중투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여기에 그러면 경기동북부의 투자비율과 남부의 투자비율 분석자료가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1,600억의 신규 투자사업은 어떤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남부와 동북부 비교한 것은 제가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새로 편성한 사업에 신규사업은 별도로 없고요. 기존의 사업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보상비라든가 SOC사업의 기존사업에 계속적인 지원과 계속적인 그걸 위해서 추가로 투자한 부분은 있는데 신규사업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남부하고 비교한 것은 제가 바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쭸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없다면 계속적인 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경기동북부에 집중적으로 투자, 물론 수치상에는 나타나 있어요. 신규사업이 없다면 그건 집중적인 투자가 아닌 걸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신규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우선적인 재원이지만 기존에 우선순위상 기존사업의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가거나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우선순위가 새로운 정책판단과 이거에 따라서 재원이 배분되면 그것도 추가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서, 동북부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전에 민선6기, 5기도 경기북부나 동부의 규제에 대한 부분은 계속 경기도가 염두에 두고 한 사업입니다만 특별히 민선7기 들어와서는 정말로 좀 다른 것을 절약해서라도 동북부에 우선적인 투자를 하자는 측면에서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재원 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신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런 투자 부분에 대한 것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보건복지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경기동북부에 대한 SOC사업 예산 배려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다만 SOC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배려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SOC사업 우선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긴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 SOC사업 같은, 특히 건설 분야 쪽은 민생에 있어 가장 밀접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노동자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열악한 노동자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그게 제대로 성공하려면 그래도 서민들한테 가장 많이 돈이 내려가야지, 끝까지 내려가야지, 그래야지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돈이 내려가고 또 이분들이 그 돈을 갖고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러면서 돈이 순환돼야지 경기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투자를, 재정적 투입을 더 하셔서라도 SOC사업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 더 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처럼 북부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 사상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아마 해당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좀 부족한 부분 느끼시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는데 도비보조 비율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탄력적으로 북부지역에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도로 복지사업이나 기타 문화사업 등에도 북부가 배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경기도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공일자리 내지는 공익적 민간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대통령께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걸 기본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특히 민선7기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정착되면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들이 하나씩 정착이 돼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박태희 위원 SOC사업 재정을 좀 늘려서 더 투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북부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남부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남부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북부에는 특별한 인상에 대한 특별한 보상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집행률에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예산이 편성된 것만으로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먼저 자료 관련해서 좀 전에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황 위원님은 “자료요구하셨을 때 미제출되거나 늦게 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먼저 집행부에서 정말 자료 준비하시는 거 잘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명심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것도 그렇고 되게 대해 주실 때 정말 잘 대해 주셔서 황송하긴 한데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가 와도 항상 올 때마다 총괄표 한두 장만 딸랑 오고 뒤에 백데이터가 제대로 오는 게 없어요.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가공돼서 씹어 가지고 끝에 나온 총괄표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오간 공문이라든지 뒤에 있는 백데이터가 100장, 1,000장이 됐더라도 뽑기 힘드시면 파일로 주셔도 되니까 좀 진짜 볼 만한 자료 가치가 있는 자료로 주셨으면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자료요구,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으니 그 자료를 미리 주시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시재생 사업이요?
○ 최세명 위원 네, 뉴딜사업이요. 이번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경위로 그 6개가 선정되고 사업내용이 뭔지. 이거는 새로 들어가는 거고 하니까 개괄적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최세명 위원 그리고 다른 세입 부분에서 저희가 취득세 비중이 지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2012년도, 제가 없을 때니까. 그때 한번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관련된 현황이라든가 대책자료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주시고요, 그 당시 어떻게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 소위 단계보다 큰 점에서 거시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취득세 비율이 높은데 실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익이 줄어들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뭔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그런 점에 대해서 거시적인 견해, 말하자면 저희 재정을 챙기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걸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 개발된다거나 지역이 개발된다거나 하면 지금 SOC가 들어갈 때도 관련 인프라가 이런 거랑 연계가 돼서 실제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살만 하네.” 하면서 거기가 빨리빨리 거래가 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되는 그런 거시적인 대책이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위원님, 세입구조가 위원님 말씀처럼 취득세 구조가 제일 크고요. 그 이외에 마권세와 같은 레저세라든가 기타 지방소비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항상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이 좀 충분하고 여유 있을 때 저희가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이라든가, 왜냐하면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부분 등을 저희가 빼서 쓰면서 그거를 메꾸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돈이 있을 때 갚아 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해서 이번에도 상환기금을 적립한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가정살림하고 똑같이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해 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세금은 이번에 정부하고도 계속 싸우는,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게임이라 정부하고 계속 싸웁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의미는 재정분권이 안 되면 자치분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분권에 대해서 명확한 그게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도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5%를 인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에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을, 현재는 위원님 아시지만 굉장히 국세 비율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내줘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고 협의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지방소비세나 개별 세목에 대한 국가하고 협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보조를 맞춰 나가고 기본적으로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부가 주택정책도 새로 발표하고 해서 저희들이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취득세 자체에 대해서는,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 최세명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유한국당 성남지역 한미림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빅 이슈가 소상공인에 대한 정말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50억 원 증가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현장에 있다 보면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지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까지는 전달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 있으면 어떠한 루트로 인해서 바닥, 현장에 있는 5인 이하의 그런 업주들한테도, 사업장에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5인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사실 노동자나 똑같습니다. 월급 주고 임대료 주고 세금 내고 나면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정말 데리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나 비율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일부 편성을 하고 경제실 내에 소상공인 지원 전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실이 저희가 도정에서 제일 큰 조직이고 경제실에서 지금 예산을 잘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 부분이 아마 위원님께 부족한 거 같은데 그거는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면서 반드시 염두에 둬서, 이게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자금인데 이런 부분 등이 신용보증재단의 자금지원과 이런 거와 같이 엮여서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도 좀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사업 준비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바가 있고요. 그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생활밀착형 SOC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각 지역의 골든타임을 준수할 수 있는 소방센터 건립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추가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료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세명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같이 다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사실은 국가에서 내려온 걸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스러워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거의 지특 국비 포션이 대부분이고 도비는 몇십억 안 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문경희 위원 전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세운 계획과 경기도에 맞는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그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산업과 관련해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행복주택 건설사업 이렇게 경기도가 가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아마 목적별로 나누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를 위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신혼부부나 청년 이렇게…….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등등의 다양한 목적별 사업이 실시되고 있을 텐데 목적별 임대사업의 세대수 현황하고 지역별 현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지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자료로써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다음에 행복주택 건설현황 또 지역별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상대적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전세를 임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인지도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목적별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좀 더 우리 정부 또는 우리 경기도의 정책적 방향으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정말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좀 저조하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한 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 이런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도시실 보고드릴 때 아마 충분히 말씀이 나가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께서 공공주택에 관련된 사업을 지금 상당 부분 역점을 두셔서 국가에 건의한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등을 해서 드리고 나중에 도시실에서 실국 협의할 때 충분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손희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2017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한 1조가량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 4,400억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을 했고 이번에 나머지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전체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는가. 아까 자료요청하신 거를 보고 사실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자료는 못 받았는데, 추이가 너무 많이 과도한 거 같지 않은가요? 전년 대비 추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잘 아시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쓰고 남은 거를 우리가 그다음에 새로 쓰기 위한 재원인데 보통 저희가 한 5%, 2017년도, 15년ㆍ16년ㆍ17년 3년 치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드릴 텐데.
○ 손희정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잉여금의 수치를 보면 저희가 5.5%~6%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 많을 때는 6.6%까지도 갑니다만 위원님,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많이 남기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드머니, 돈 쓰는 것도 되지만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몰라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이게 많이 남아서 재원배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 손희정 위원 당해연도 예산은 당연히 당해연도의 세출을 잡아서 쓰는 게 맞는 것인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남겨서 다음연도 추경의 세원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증은 없지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경기도가 여유자금은 많지 않고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는 거기서 충분히 써서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공약사항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예측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그냥 저희가 재원배분에서 뺄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측면에서…….
○ 손희정 위원 그럼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렇게 세이브하는 측면도 있어서 보통 위원님 한 5%에서 어떤 때는 2%, 3%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 손희정 위원 지방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다음연도의 자금으로 세이브한다라는 게 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 2018년도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한 거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긴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근접하게 예측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도 안 되는 금액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추경이 보통 경기도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는데 올해 선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 들어가는 재원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은 1회 추경에 썼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선거 때문에 추경을 못 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위원님 보실 때 좀…….
○ 손희정 위원 그런 의미보다도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요인을 보면 초과세입 요인이 있고 잔액 남은 요인이 있잖아요. 잔액 남은 요인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초과세입부분 관련해서 보면 내년도 세수예측이 뭐라 그럴까 보수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도 보면 징수액 같은 경우에는 6조 5,000억 정도 2017년 있는데 2018년도 목표에는 6조 1,000억 정도밖에 안 잡았다라는 걸 보면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초과세입을 유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아무튼 이게 단순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웃 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뉘앙스는 저희가 없는데…….
○ 손희정 위원 전혀 없나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입도 좀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손희정 위원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 예측이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도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벌써 연말까지 전망액은 6조 7,000억이 전망되는데 2018년도 목표에는 6조 1,000억 정도만 했단 말이에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수 잡을 때랑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더 많이 편성을 하게끔 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추경의 재원으로 확보하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취지에 맞게 순세계잉여금과 예산의 단년도 사업원칙에 맞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관련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추가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발생내역을 분류해서 초과세입 부분에서 얼마가 발생했고 집행잔액 부분에서 얼마가 발생했는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최근 5년간 정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한 걸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추경예산 세외수입이 늘어나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방세수입이 2018년도에 몇 월까지 반영한 수치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레저세 감소분이 348억이나 돼요. 그래서 레저세가 왜 감소가 됐는지 이거에 대한 것도 궁금해서 그것도 제가 자료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득세가 5,606억 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가 674억 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실질상 취득세는 주택 거래량과 비교가 되는데 앞으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세운 게 과연 맞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선7기 공약사업 관련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공약사업보다 경기도민이 원하는 그런 데 골고루 배분이 돼 줘야 되는데 공약사업으로 535억이나 지금 넣었어요. 그리고 추경 TF 제안사업으로 3건 한 11억을 넣었고. 과연 이것이 경기도민한테 진짜 필요한 사업이냐, 공약사업이니까 뭐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지사님에 대한 치적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용역 쪽으로, 용역비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제안했던 사업 중에서, 지금 43건 중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21건을 반영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15건에 대한 것은, 22건은 반영했고 15건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검토하는 거고 미반영했다는 7건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보다는 자료로 해서 다음번 본예산에 과연 넣을지 안 넣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공사 원가공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것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설공사 원가공개를 현재까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예산반영에 지금 많은 금액을 넣었어요. 2018년도에 토지보상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실질상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반영 여부를 어떻게 할 건지. 원가를 공개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올해부터 할 거냐 아니면 2019년부터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이런 걸 갖다가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송영만 위원 이거에 대해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답변이 어려운 거는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자료로. 위원님, 레저세는 자료로 바로 만들어서 감액한 추이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추계는 저희가 5월 30일 자 시점에서 12월까지의 추계를 해서 편성한 세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관련돼서 아까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린 그게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보완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고.
7기 공약사업 부분에서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치적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민선7기에 필요로 한 사업이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보면 용역이 많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을 정할 때 민선7기 사업에서 사업계획이 없다거나 아직 안 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번 예산에 준비작업의 예산을 넣었고요.
아까 그 군인들 보험료 같은 경우는 바로 집행이 가능해서 넣은 거고요. 사전절차가 필요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기초조사비나 전수조사비만 반영을 했다는 걸 보고드리고 민주당 제안사업 이거는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공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해서 도시실 하실 때 제가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원가공개는 지사가 발표하신 원가공개 사항에 이번 추경사업이 대상이 되면 당연히 원가공개대상으로 다 저희들이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답변이 좀 부족해서. 이거 실국 도시실 할 때 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세하고 이거는 바로 자료 생기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한 2조 5,000~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럼 부채가 한 10% 정도 되는 건가요, 총예산 대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예산이 한 23~24조 되니까 그 정도 얼핏…….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부채가 한 18~19%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전체 사업 대비요?
○ 안광률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추경이, 이번 추경도 1조 6,000억 정도 추경을 하는데 부채상환에 대한 게 한 8% 정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전체 이번 추경예산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앞으로 부채율을 좀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추경이 좀 세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지금 보면 기금이, 도금고에다가 그냥 예치해 두는 그런 기금들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방재정법 제14조3항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순수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그러면 그런 기금들을 좀 조성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세수가 언제 어떻게 또 확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추이,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추이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또 경기도가 이번 세수에서도 아시겠지만 지방세 들어온 것 중에 취등록세율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취등록세가 늘어날 것이냐라는 걸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좀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자료요청을 드렸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보면, 지자체하고 하는 매칭사업들을 보면 거의 3 대 7 비율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자체가 7이 돼야 되는데, 매칭을 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좋은 대도시들이나 큰 도시들은 매칭사업을 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그럴 만한 예산이 없는 지자체는 그 사업을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31개 시군이 불공정하다라는,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개발채권 같은 거는 상환하기 위해서 상환적립금도 쓰고 있고 적극적으로 부채는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면이 있습니다. 이게 부채가 제로고 부채가 없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재정운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지방채가 제로라는 것은 그거는 장기적인 재원배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 없었다는 게, 왜냐하면 이 재원이라는 게 시계열분석에 따라서 지금 급한 걸, 선점적으로 해야 될 미래 거는 지금 빚을 져서라도 해야 나중에 싸게 먹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채라는 측면이 양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부채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갚아나가는 것이 맞는 거고.
두 번째는 기금에 대해서 적립, 그냥 적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기금의 이자율이 워낙 낮아서 어떤 사업의 경우, 어떤 기금의 경우는 사업을 할 때 기금 본체를 같이 사업비에 편성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건 적합하게 융합을 하도록 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시고 이거는 반드시 저희가 요구에 맞춰서 적립을 해서 안정화의 균형추가 되도록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시군비 부담과 도비 부담을 하는데, 그리고 또 시군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같이 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지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 지사님께서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이시라 저희 재원부서에 항상 얘기하는 게 부당한, “시군에 부담을 주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항상 하셔서, 가령 예를 들면 도의 역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액 도비 방침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등이 중간중간에 조화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서…….
○ 안광률 위원 지금 보면 그런 거예요. 전에는 경기도와 지자체가 최소 5 대 5 이런 사업들이 거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상황에 따라…….
○ 안광률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마이너스 추경 하고 예산 줄이고 하면서 지자체 비율을 높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많이 높였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수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졌다 그러면 지자체에 배려하는 부분도 경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작은 거 하나를 보면 문화체육 관련 그런 행사들에도 보면 지자체에다가 부담률을 주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누려야 될 그런 삶의 질 향상에 제약을 받는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시민순찰대 이거는 자료 좀 요청할게요. 디테일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지역에 자율방범대들이 있는데 이것과 연계하는 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시군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울 때 그렇게 올린 거니까 이제 좋아졌으니까 조금 조정하는 게 어떻겠냐, 재원 형편과 실국의 비율 등을 따져서 형평성에 맞게 원상복귀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체위 양운석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94억 원이 증가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향후 사전준비를 위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남북 평화모드를 우리 경기도가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실효성 있는 남북교류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이 3ㆍ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콘텐츠를 남북교류사업에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도내에 3ㆍ1 만세운동비와 전국 3대 3ㆍ1운동 무력항쟁지가 있습니다. 평북 의주와 황해도 수안, 경기도 안성이 3대 무력항쟁지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안성입니다, 경기도 내에. 3ㆍ1 만세운동은 평화적 운동이지만 무력항쟁지는 삽과 낫, 괭이, 심지어는 일본헌병대의 무기고를 탈취해서 항쟁을 하며 유일하게 안성이 2일간의 해방을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곳이고 경기도가 이러한 콘텐츠로 안성과 의주, 수안을 연계한 남북교류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실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3ㆍ1운동 100주년에 관해 남북교류사업이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남북협력기금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200억을 넣었는데 기존에 민선6기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게 남북교류가 단절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중간에 쓸 수 있는 여지를 못 해서 계속 줄어들어온 것을 이번에 새로 남북협력사업의 시대가 열리면서 원상복구시켜서 이제 우리 양 위원님 지적처럼 준비를 하는 것이 된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 3ㆍ1운동 100주년 제가 잘 몰랐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만세운동이나 이런 무력항쟁 그런 것들이 남북협력사업이나 이런 통일사업과 연계되는 것은 한번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검토해 보도록 하고 협력기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자료요청도 있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할 때 한번 소상히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드리도록 하고 3ㆍ1운동 100주년 사업과 연계되는 것은 저희 기조실이 균형실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직 잘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3ㆍ1운동 100주년 사실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들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 양운석 위원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그 3ㆍ1운동…….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임시조직 있는 건 압니다.
○ 양운석 위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100주년 기념행사로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국가사업이 만약에, 국가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것 정도는 같이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안녕하세요? 농정해양위 소속 유광국 위원입니다. 아까 예결위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금년 7월 11부터 8월 22일까지 약 43일간 폭염특보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43일간 우리 경기도 내 강수량은 약 18% 이내에 해당됩니다. 이는 작물이 생육할 수 없는 수준의 기후입니다. 가뭄피해가 극심하여 지금 농작물 피해가 재해 수준의 피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금년도 예산 부족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또한 시기적인 사업이라 아마 농정해양국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폭염피해와 가뭄피해에 대한 예산을 상당 부분을 좀 확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기금전출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기금전출금이 총 1,899억 원인데 이 중 금년 말까지 집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특히 금번 추경의 주요 기금전출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00억 원입니다. 단순하게 도금고에 예치하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 전출금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폭염 관련돼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거의 뭐 재난 수준의 폭염이 올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관련돼서 축사시설 현대화 예산과 폭염대책비, 가뭄 대비 용수개발비가 국비도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같이 사업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8억을 해서 축사에 선풍기도 설치해 주고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성립전예산으로 15억을 편성해서 특교세가 내려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만, 위원님, 이런 걸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도 본예산 시에는 관련된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걸 좀 기본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반영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관리기금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폭염이 이제 재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쓸 수 있게끔 중앙하고도 협의하고 관련 법령이나, 법령 개정 건의나 조례 개정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금전출금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중소기업기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소상공인 보증이나 청년창업 보증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집행이 될 계획이고 부족해서 넣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북협력기금은 아까 존경하는 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가 이게 언제 남북협력사업, 남북협력 업무라는 게 보통 가장 예측이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 통일 업무가.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갖고 있다가 이게 그냥 만약에 터져서 봇물처럼 일어날 때 저희가 여기 재원을,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절대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거기에 묶이지 않도록 예산 집행, 기금 집행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심의할 때도 보고드리고 저희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국장님께서는 재난부서에서도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본 가뭄피해 기간에 이 상황이 재해 수준이냐, 자연재해 수준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일부 집행기관에서는 폭염이라는 용어가 자연재해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지원이 어렵다는 용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그 피해는 폭염피해가 아니라 가뭄피해였다. 그 자연재해의 수준에는 분명히 이거는 가뭄피해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가뭄피해로 대처를 해야지 왜 폭염피해로 대처를 했는지 상당히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심히 유감스러웠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가 늦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거와 연관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반드시 재난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아마 개정돼서 폭염이 자연재해 안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난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근식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3년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비가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그거 부탁하겠고요. 소방안전 관련 안전시설 그 경비의 2017년도 당해분 안전시설비 지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주차,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3년 치하고요. 두 번째 소방안전예산…….
○ 유근식 위원 2017년도분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전통시장이 우리가 당면한, 대형마켓하고 차별화가 돼 있는데요. 접근로가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전통시장의 주차장은 현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내지는 골목상권 활성화 또 그다음에 저희 이재명 지사님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적합한 사업인데 이게 위원님 아시지만 주차장이 땅을 매입해서 그 땅에다가 하는 거라 재원이 많이 투여가 되는 사업인데 다행스럽게도 국가에서 중기벤처부가 새로 설립되면서 국비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경기도가 또 전통시장이 경북 다음으로 경북하고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비매칭은 충실히 하도록 하고 3년 동안에 아마 위원님,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주차장 사업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항인데요. 청년일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장년 조기명퇴자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실패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제실에서 소상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청년 창업하고 소상공인 지원하고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중장년, 특히 에코세대나 이런 세대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사업과 이런 것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중장년 사업에 대한 것의 기본적인 정책을 분석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때에는 같이 강화하거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생활일자리로서 중장년층 조기명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기능을 보수교육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것 묻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공일자리나 공익적민간일자리 측면에서도 배려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능을 향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일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런 것 다 같이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정책설계는 해 봐야겠지만 같이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김포시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평화통일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남북교류협력시대 맞이해서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이 짜인 것을 환영하는 바이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추경이라는 것이 올해 안에 쓰일 가능성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3개 항목 다 올해 안에 집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협력기금은 지금 도금고로 예치하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캠프그리브스 군부대 대체시설 설치 또한 올해 집행이 힘들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도 올해 안에 다 집행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만 됐지 올해 안에 집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미미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월될 걸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협력기금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원래부터 민선6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저희들이 지금 액수 정도를 해 놔야 협력사업이 됐는데 그때 워낙 남북협력이 중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립도 못 하고 매년 적립을 규칙적으로 해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는데 현재 지금 위원님,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부가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에 진척이 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통일사업을 하겠다고 너도나도 지자체하고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 저희가 확보 차원에서 협력기금을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위원님, 하반기에 남북협력사업이 국가적으로 구체화되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평화누리사업하고 캠프그리브스사업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균형실에서 한번 소상히,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담당 실장이 보고드리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평화통일 분야 예산안을 보면 경기도 내 접경지역 시군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시나요? 몇 군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기도 내 접경지역이요?
○ 이기형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북부지역의 접경지역법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시군이 4개 시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을 갖다, 이의를 문제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방분권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제시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사님도 기초지자체 출신이십니다. 그러면 기초지자체 애로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접경지역이 이 해당지역 말고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접경지역이 남북의 평화통일에 기여를 못 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요. 뭐냐면 각 지자체별로 접경지역 평화통일 분야에 대한 희망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이나 기존 기조를 보면 그런 언급은 어디에도 없어 보여서 혹시 각 지자체별로 평화통일사업을 제안받으신 게 있는지 아니면 제안받으려고 하신 게 있습니까, 혹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양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100주년 사실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아직 시군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 발굴을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중앙에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어서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군에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협력사업을 한번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협력국도 전담부서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기재위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1,600억 원, 굉장히 동북부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가만히 봤더니요. 동북부 용어를 앞으로는 동부를 떼어서 북부랑 분리시켜 주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양평은 북한강과 남한강을 갖고 2,500만 수돗물을 공급하느라고 늘 수계법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을 봤더니 양평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더라고요. 누가 보면 동북부 하면 양평도 두루뭉술하게 다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북부라는 용어를 분리시켜서 경기동부, 경기북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관련된 많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은 많이 해 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듯이 이제 남북교류가 활발히 되는데 그 중심에 경기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들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각종 기금들이 한 5조 1,200억가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기금들은 보니까 어떤 기금목적에 따라 쓰도록 돼 있는데 때로는 기금 조성내역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다른 많은 기금을 보면 기금조성만 하고 있고 사용을 안 하는 기금들도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남북협력기금같이 대외적인 정세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건데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기조실에서 기금을 총괄하기 때문에 한번 쭉 기금별로 사용목적, 사용내역, 재정분석 등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방채와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채가 한 2조가량 된다고 그랬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 장태환 위원 물론 지방채를 발행하고 상환하고 하는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상환도 하고 발행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언제 정도 지방채 제로화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지금 지역개발기금 갚아야 될 돈이 한 5,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일정에 맞춰서 갚아나가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갚아야 될 걸 안 갚아서, 그런 건 절대로 안 되고요. 채무 제로나 채무가 전혀 없다고 하는 재정상황이 그 어떠한 그때 당시 재정 진행에 맞는지 여부는 시계열분석이라든가 미래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맞춰서 할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가, 아까도 위원님 지적처럼 갚아야 될 채무나 불필요한 채무 등은 반드시 다 갚아나가서 채무가 꼭 없어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 5,000억 정도 남았습니다.
○ 장태환 위원 장기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장태환 위원 사용내역을 보면 때로는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지원이 중단된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회계감사는 충분하게 보고를 받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가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민간에 이전되는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사전절차를 거쳐서 나가고…….
○ 장태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줄 때 충분한 홍보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뭐 그런 부분도…….
○ 장태환 위원 보조금을 사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저도 보니까 굉장히 기준이 까다롭던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정산이나 결산기준이 저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왜 사용하면서 이렇게 부적절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본적으로 쓰시는 분들에 대한, 민간에서 받아가는 부분이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 법적 숙지 미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 지도감독 부서에서 일정 부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태환 위원 아마 지자체나 단체에서 또 보조금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많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의 투명성이 꼭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충분히 가지고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총괄질문이라서 디테일한 사업 관련된 예산들은 나중에 관련 부서에 질의하고요. 오늘은 예산 편성과 그리고 지침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차원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크게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 편성하지 않습니까? 추경은 보통 1~2회 정도 내지 필요하면 3회까지 그렇게 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당초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모든 1년간 예산들을 편성하고 부득이하게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업들 내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었을 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바로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세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저는 이번 보면서 상당 부분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추경이 있을 거고 추경 때 세워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세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예산 편성지침에 맞는 건지, 당연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원론적인 부분들을 여쭤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본예산하고 추경 편성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 원칙이. 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이 다른 추경과 조금 다른 점을 말씀을 올리면 첫째는 저희가 올해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상반기 추경이 전혀 없어서 중간에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 한 번, 두 번째는 민선7기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 등은 반드시 예산과 수반돼서 그 사업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선7기 출범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민선7기는 이게 본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일자리, 청년실업,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들 관련된 것은 거의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119행정이라고 합니다. 응급상황이다. 일자리 관련된 거나 청년실업이나 소상공인 아까 우리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거는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예산적으로 지원이 적기에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가 이번 추경이 다른 추경과 다른 점이라 위원님 말씀처럼 큰 틀에서 당연히 본예산에 다 넣어서 하고 추경이 돼야 되는데 부득이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결산을 한 이후에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 편성은 결산 이후에 소위 말하는 추경 때 편성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가령 17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예산 대비해서 한 5.1%, 저희가 9,900억을 했는데 이게 16년도보다 비율이 한 6.6% 감소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해서 한 사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다음 해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금방 전체 예산 대비 1조 정도 세계잉여금이 적다 많다 판단하기에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소 견해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져요. 다만 약 9,9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미리 본예산 편성에 약 4,000억을 편성했다는 것들이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그냥 너무 주먹구구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해 오던 추이나 이런 분석방법을 세정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약 9,000억 정도 지금 발생했는데 어쨌든 본예산에 약 4,000억 정도 사전에 미리 결산 전에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 예산 편성인가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 쓰고 하나도 편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산식이 위원님, 자료 혹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결산상 잉여금, 세입결산액하고 세출결산액 남은 것에서 이월금이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액이 순세계잉여금 산식인데 이걸 저희들이 그 전년도부터의 추이나 이런 걸 봐서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계속 결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해서 일부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잉여금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법적으로는 나온 것, 액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 재원배분을 할 수가 없어서…….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 1조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웬만한 중소 지자체 1년 예산이 훨씬 넘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작지 않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어쨌든 예산 편성액 대비 준수액과의 차이 또 집행잔액 문제 또 초과세입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도 예산 전체를 놓고 비율을 봤을 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5.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전체 금액을 놓고, 그리고 연간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예산들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봤었을 때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추계를 이제는 좀 더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세수추계위원회가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향후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고 추계한다라는 것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더 해 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흔히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 이러한 예산들은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쓰지 못하고 사장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비용추계에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좀 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1조는 저희도 굉장히 크고 중한 예산으로 받아들이고 무겁게 책임감 있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막 들쑥날쑥하지 않게 제대로 편성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세정부서가 따로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이 21개인가요?
○ 부위원장 김종찬 우리 정승현 위원님 잠깐, 추가질의가 계시면 하시고 질의 시간은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 출신 지석환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에 관련해서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도비 기준으로 보면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이 약 160억 정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게 한 1.1% 정도 돼요,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비율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들 생각하시는데 그 예산규모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다른 예산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도의 의지가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청년복지정책과 신설안이 포함돼 있는데 복지정책과가 보건복지국에 신설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청년일자리는 일자리지원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소관이 다 다른 실국으로 나뉘어 있어서 청년정책의 연계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차라리 TF팀처럼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게 어떤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 청년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청년복지정책과를 수립했고요. 왜 복지부서에 있었냐 하면 청년에 대한 민선7기 도정 이념상 기본소득 개념을 저희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기본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기본소득을 가져가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복지적 개념과 제일 밀접해서 거기 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일자리 업무 일부가 경제실에 있습니다. 일자리 업무 일부가 청년복지정책과에도 있습니다. 청년통장이나 이런 사업은 거기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어저께 상임위에서도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청년사업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청년복지정책과로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 지적처럼 경제실하고 기조실이나 필요하면 다른 문화국이나 이런 데에 TF를 구성해서 청년사업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고 청년일자리사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적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제실에서 하지만 청년통장이나 청년마이스터통장 같은 기존의 청년시리즈사업은 청년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석환 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이 중요한 만큼 합리적인 예산도 증액방안을 당부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리고 청년창업 관련해서 자영업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가 돼 있어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창업유도사업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 청년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경기도 일자리카페 지원사업이 국비 100%로 진행되는 게 3.5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목적이 유사해 보여요. 지금 공간 조성사업의 연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게 겹치지 않게, 그 사업 진행방향이 겹치지 않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경제실 보고 때 소상히 드리겠습니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사업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사업하고 아마 청년공간사업 얘기하시는데 카페사업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청년공간사업은 그게 개념이 조금 틀리고요. 사업은 별도로 설계가 돼 있어서 자세한 건 나중에 경제실에서 심의할 때 한번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사업계획서에서는 대도시 같은 경우가 청년공간으로 지정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외곽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업위치를 어떻게 정하신 건지, 기준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청년공간사업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많은 수요처를, 직장처를 얻을 수 있는 지역중심으로 선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소상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보고 때.
○ 지석환 위원 지금 현재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별 안배도 고려를 해서 사업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거 아마 정책설계 때 충분히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은주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앞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기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된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금 관련 문제 지적이.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할 때도 기금의 난립과 기금 수혜대상의 불명확성, 사업성기금 집행률 저조, 융자성기금ㆍ적립성기금 활용도 저조, 기금의 운용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필요라는 개선 및 권고사항도 나왔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의회의 예산정책팀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했는데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이 미흡하고 기금 수익률이 악화되고 일반회계사업과 대부분 유사ㆍ중복 해서 기금의 통폐합 또는 폐지, 포괄기금 운용, 통합관리기금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까지도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민선7기도 시작됐고 10대 도의회가 출범한 만큼 이번 예결위에서 경기도 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연구용역을 위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신설해서 국책연구기관 KDI 같은 곳에 정식으로 연구용역을 맡겨서 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적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도 개선ㆍ권고사항도 나온 바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어차피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을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기금운용 성과평가제도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기금에 대한 위원님 지적처럼 통폐합할 거라든가 아니면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러면 또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그 계기가, 저도 자료요구해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기금운용 성과평가제를 도입하고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금 원금 적극 활용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매년 반복될 게 아니고 뭔가 획기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자체 분석과 결론이 아니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신뢰성 있는 중앙부처 연구기관에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외부에서 바라보고 객관적인 우리 경기도 기금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해서 이번에는 이걸 이 상태에서 스톱을 해야지 지금 기금이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많이 늘고 무분별하게 필요할 때마다 기금을 만드는데 그러면 기존 기금을 없애든 정리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계속 기금만 만들고 액수만 늘리면 결국은 너무 방대해질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시작하는 시점이 적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물론 이게 단기간에 결론 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번 예결위에서 화두를 던져서 시작을 해서 내년 본예산 때는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다음에라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 박성훈 위원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 본 얘기와 다른 얘기입니다만 민선6기 때 사실상 뭐 다 지나간 과거 얘기입니다만…….
○ 박성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 받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무분별하게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예산 측면에서 이렇게…….
○ 박성훈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것은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고요.
특별회계도 문제예요. 기금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도 포함해서 같이 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 박성훈 위원 특별회계에서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가 233억 너무 과도한데 이것을 도민들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환승시설이나 이런 걸로라도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비비를 너무 많이 과도편성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기금하고 얘기 나오신 그 내용의 같은 연장선상에서 특별회계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참고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를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찬구 의정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6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억 5,15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650만 원으로 지역상담소 임차보증 반환금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세출예산은 466억 7,284만 원으로 당초예산 453억 8,414만 원보다 2.8% 증액된 12억 8,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총무담당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정철학 가치 공유를 위해 의회비전 제작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교육위원회 신설과 연정위원장 업무종료에 따라 의정지원 업무추진비 1,66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정원 증가에 따른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열네 분의 의원님이 증가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1억 2,600만 원, 월정수당 3억 1,647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552만 원, 의원국민연금보험료 2,441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0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2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1,1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정원 증가에 따라 일반직 인건비 3억 7,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임기제 보수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 등 기타직보수 7,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 무기계약 보수 규정 개정에 따라 총무담당관실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 1,556만 원과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801만 원, 국민연금건강보험금 6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처 정원 증가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제2교육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정수 증원에 따른 각 전문위원실 및 대표의원실 자산취득비 1억 4,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공보담당관 예산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무기계약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인상분 9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의정지원담당관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교육연수 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역량강화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현장형 도민 소통창구 확대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역상담소 운영기본경비 2,000만 원, 상담관 상담수당 3,990만 원, 지역상담소 자산취득비 1,5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담소 임차보증금 2,9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연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외부위원 참석수당 200만 원,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관리비 8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대변인 김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이십니다.
(인 사)
김종구 보도기획담당관이십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대변인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8억 5,362만 원으로 본예산 108억 3,926만 원 대비 1,43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106억 1,41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3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억 3,947만 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5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도정 홍보 사진 D/B 구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여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95만 원이 증액된 7,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7쪽 인건비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2018년 본예산 대비 640만 원이 증액된 1억 4,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용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석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곽윤석 소통기획관 곽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덕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소통기획관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홍보미디어담당관에 795만 원이 증액된 100억 6,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6쪽, 사업설명서 3쪽의 경기도 공식블로그, SNS 및 경기소셜락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선7기 도정이 시작된 이후 SNS 홍보 모니터링 증가에 따른 업무보조 근로자 인건비로 인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795만 원이 증액된 4억 6,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곽윤석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보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조영민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오전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79쪽입니다. 평화협력국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억 5,90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0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0쪽, 사업설명서 3쪽의 먼저 평화협력과 소관입니다. 평화협력과의 세출예산은 3억 37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남북평화협력 시대에 대비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하여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화협력과의 정원이 16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기본경비 1,2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 개정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2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82쪽, 사업설명서 15쪽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대외협력과의 세출예산은 1억 5,90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이 개정되어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207만 원을 증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박원석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수석대변인 연찬회로 대변인 또 소통기획관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길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부탁드리면서 질의가 끝나는 대로 먼저 퇴장을 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대변인, 소통기획관 질의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혹시 없으십니까?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대변인실, 지금 도정을 홍보하고 지사의 어떤 시책 같은 걸 홍보하는 것이 나름대로 대변인실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대변인실 역할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대변인 김용입니다. 저희 대변인실 역할은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경기도 1,300만 도민을 위해서 경기도 집행부, 공직자들이 행하는 이러한 정책과 그다음에 의원들과 함께 협치하면서 각 지역에서 이뤄내는 성과들을 도민들께 적절하게 전달해 드리고 또 그 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들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 언론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소통하면서 저희 경기도정을 원활하게 알리는 그런 작업을 우선적으로 대변인실의 기능으로 보고 그 기능을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많이 질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사께서 먼저 SNS를 통해 정책을 때로는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의 문제도 좀 있고,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도의 어떤 정책 같은 것을 먼저 받아서 발표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대변인 김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또 실국에서 자료들을 보강해서 공식으로 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나요?
○ 대변인 김용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는 최근에 건설원가 공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반향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있겠고 그 외에 방향성 있는 것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그리고 31개 시군과의 협치 이 부분이 가장 주요한 일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부탁드립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문체위 안광률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에 올라온 예산이 인건비로 올라왔는데요. 경기도 공식블로그 및 SNS 운영 보조인부 인건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소통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 안광률 위원 전에는 SNS나 블로그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나요?
○ 소통기획관 곽윤석 현재 1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도정출범 이후에 SNS를 통한 도민들의 정책 건의와 민원의 양이 증가하면서 1명으로 그 업무를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1명 정도의 기간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안광률 위원 민선6기 때는 SNS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는 분들이 적었나요?
○ 소통기획관 곽윤석 상대적으로 민선7기 들어서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 안광률 위원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소통기획관 곽윤석 지금 기간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가 주로 모니터링과 운영보조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면서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기대나 요구사항이 좀 더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 형식적인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원인, 예를 들자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사께서 지금 계속 SNS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민한테 의견을 묻고?
○ 소통기획관 곽윤석 지사님이 상대적으로 SNS를 통한 도민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원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소통기획관 곽윤석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기간근로자 채용은 도지사께서 개인계정으로 하는 SNS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일부 스크린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도의 공식적인 SNS 계정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광률 위원 지금 홈페이지상으로 전부 다 민원 제기하게끔 돼 있고 인터넷상으로 다 하지 않아요?
○ 소통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도 SNS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소통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체계 추경예산 있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평화협력국장입니다.
○ 박성훈 위원 이번 추경 올라온 평화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사업 보니까 기존에 예산 집행률도 굉장히 낮았고 이번 추경 중에 평화정책자문위원회 회의 15회 해서, 잡으셔서 올리신 거죠? 15명 해 가지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15회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5회 다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래서 지금 운영위에서 저희는 이렇게 올렸는데요. 감액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300으로 올렸는데 운영위에서 1,500 정도 감액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 박성훈 위원 아, 동의가 된 건가요, 감액에?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저도 같은 문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평화정책자문회의 관련 회의비 올라왔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정승현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근거에 의해서 편성,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평화정책자문회의 설치 운영 조례가 올라와 있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아직 제정은 안 됐는데요. 의회에서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제정 안 돼 있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통과돼야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미리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다음 회기 때 10월 달에는 될 것 같거든요.
○ 정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근거가 먼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기준이 서야 되는데 그 근거도 없이 예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늘 보도에도 발표됐듯이 9월 18일 날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 정승현 위원 물론 정국, 남북교류협력 등 또 여러 가지 남북긴장 완화로 인한 추세로 본다라면 자문회의 관련 조례 통과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직 근거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라는 게 절차상 맞냐 그 말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게 본다면 10월 달에 추경이 다시 있다면 그때 세우면 좋겠는데요. 지금 회의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례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예산 편성이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했었을 때 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렇게 동일 회기 내 내지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15만 원으로 돼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안기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공무원의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5만 원이 더 편성된 이유가 뭐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시간이 추가되면 5만 원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아, 그래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리고 또 거기에 거마비까지 합치면 20만 원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 안기권 위원 회의수당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모르겠네요, 전에 회의를 하루 종일 참석했었는데 그때 받은 비용이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강의료 같은 경우는 1시간이 지나서 2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의수당이 15만 원인 것은…….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회의 참석비가 기본이 2시간이 10만 원이고요, 2시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5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편성지침에?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안기권 위원 그럼 편성지침 좀 한번 주시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총 15회 회의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언제까지, 올 12월 31일까지…….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열다섯 번을 모이셔서 회의를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계획은 그런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운영위에서 너무 좀, 매주 회의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하셔서 감액을 해서 저희가 동의한 상태입니다.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판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280쪽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있죠, 5,000만 원?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김판수 위원 평화협력 토론회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이 지난 조직개편으로 개편이 되기 전에 연정협력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기명에 보면…….
○ 김판수 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부기정정을 한 줄은 알아요. 한 줄은 아는데, 이 토론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이게 원래 연정협력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평화협력 세미나를 하든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 평화협력 세미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 신청을 하셔야지 이렇게 부기정정을 해서 올리시면 돼요? 필요 없는 사업에 예산 편성을 잘못했으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죠. 삭감을 해야 되는데 “계획도 연말에 할 계획이다.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예산을 예산 편성하면 됩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니, 그러니까 안 할지도 모르겠다는 건 아닌데요. 지금 하긴 해야 되는데 평화협력국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것뿐입니다.
○ 김판수 위원 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시켜야죠.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니, 그 전에 연초에 이미 되어 있던 거죠, 이거는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기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이 바뀌면서 지금 평화협력국에서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특별한 로드맵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삭감시켜야 맞는 거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런데 앞서 오전에도 기조실장이 얘기했듯이 남북협력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기금도 200억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협력 토론회라든지 포럼이…….
○ 김판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한 내용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구체적 계획이 없을 뿐이죠, 예산을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 김판수 위원 “계획이 없는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없다.”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세부적인…….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요.
○ 김판수 위원 이제 계획서를 세워서 다시 제출하겠단 얘기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김판수 위원 앞으로는 예산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면 돼요? 정확한 목적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 하단에 보면 국외연수 있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김판수 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국외연수는? 3,000만 원.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이것도 연정협력 당시에 정해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60% 정도 지출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중에 60%면 1,800만 원 정도는 상시 된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니, 이미 지출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기 지출을 했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승인도 안 된 예산을 바로 성립전으로 쓰셨단 얘기예요?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과 명칭변경에 따른 부기변경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전에 이미, 8월 이전에 이미 집행한 예산이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8월 전에?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가신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이건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네. 국이 바뀌면서 부기를 바꾸면서 이뤄진 현상인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예산이 필요가 없으면 삭감을 하시고 다시 추경에 세우든 본예산에 재편성을 하는 이런 구조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석 평화협력국장님! 이 회의실은요, 도민들의 혈세를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명심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또 이 예산은 정확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 부분의 예산을 담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판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국장님의 답변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돼 있지 않았다라는 국장님의 발언에는 도민들에게 예결위원장으로서 그 답변이 정말 적절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이 자리는 신성한 도민들의 혈세를 심의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이기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하게 여기게 된 것은 평화정책자문회의를 열다섯 번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예산을 요구해 놓으셨는데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어떤 논의기구죠, 성격이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남북교류협력이라든지 통일경제특구 그다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그다음에 DMZ의 이용ㆍ개발ㆍ보존 관련해서 북부지역에 평화 관련 정책사업 전반에 대해서 도정에 대한 자문을 하려는 기구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평화정책자문회의의 세부 구성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요건이나 절차를 준비해 놨습니까, 지금 현재?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다 있습니다. 지금 일단 도의원님들 두 분 참석하시고요. 나머지 한 열세 분 정도는 민간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평화부지사님도 참석하시고 주로 민간전문가와 도의원님 그렇게 구성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사실 남북관계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의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역특화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추경안에 올리신 내용 보면,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도 내용이 없고 세부 로드맵도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기본운영경비 보면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기본운영경비는 삭감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있고 기본운영경비는 삭감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거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원 조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16명에서 10명으로 지금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평화정책자문회의나 기타 관련 평화협력국에서 지향하는 사업, 구체적으로 와 닿는 사업목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이번 회기에서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있는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과 DMZ정책담당관실이 평화협력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서가 들어오게 되면 남북교류협력이라든지 DMZ정책개발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지금 평화협력과는 한 달 전까지 연정협력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달 전까지 연정협력국장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직이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과 DMZ정책담당관실이 균형발전실에 있기 때문에 편제상 제가 이 자리에서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조직편제가 아직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국이나 과 말씀하셨고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확정적으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 내시겠죠. 그런데 기본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밑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밑그림이 없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향후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사업계획을 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준까지 설득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과 소통기획관에 대한 추가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곽윤석 소통기획관 또 김용 대변인께는 퇴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가 추가로 있으므로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부탁드립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영봉 위원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저는 상담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담소는 현장형 도민 소통창구와 그리고 지역에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열심히 상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상담관 상담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예산에 예산이 상정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왜 이게 올라와 있는지 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공공청사에 상담소가 한 17곳이 되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바깥에 민간 건물에 13곳 정도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하고요. 세 번째는 각 31개 시군에 상담소 임차료, 보증금이야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료는 소멸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크게는 165만 원에서 작게는 45만 원입니다, 시군별로. 차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스페이스 공간인데 큰 시군은 32평에서 6.4평으로 되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위촉상담관 자문수당은 제가 작년 5월 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됐을 때 그때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31개 시군 전체 위촉상담관들을 배치하라는 요구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위원님들께서 전체를 원하시는…….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안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각 지역별로. 그리고 원하시는 곳도 또, 그 당시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민주당 위원님, 한국당 위원님이 계셔서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안 했는데, 안 하고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그 당시에 상담관이 열세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에 올해에 두 분 정도 더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단 열다섯 분을 세워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12월 달에 운영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셨어요. “전체 31개 시군을 다 해라.”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때 다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31개 시군을 다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저희가 15명을 예상했는데 늘어나게 돼서 추가로 세운 게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원래 청사 기준이 시청사에 입주하는 게 원칙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상담소를 시군에 만들 때 선관위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2015년도 처음에 할 때. 저희가 그 당시 선관위하고 원칙이 뭐냐 하면 이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지만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역할이다 하다 보니까 지금 시청에 있는 곳이 10곳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청 외 공공청사에 있는 곳이 3곳, 나머지 민간이 18곳 정도 됩니다. 그런 원칙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 가까이하게 됐고.
그다음에 질문하신 임차료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칙대로 시청에 간 곳은 시청에서 원하는 임차료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도청의 건물 빌려주듯이 그걸 따랐었고 그 외에 민간 건물 같은 곳은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편하신 곳을 그 당시에 존중해서 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시겠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이 각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보니까 임대료나 임차보증금에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제가,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쭉 했냐 하면 이게 2015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위원님. 생기다 보니까 지금 벌써 한 5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생길 때는 사실 지역상담소라는 그런 개념도 별로 없었고 의원님들도 많이 활용하지 않으셨는데 점점 활용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보니까. 또 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와서 상담하시면 상담공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다니면서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은 해 드렸고 앞으로는 제가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옮기거나 하시는 경우에 가능한 넓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해 드려서 지금 저 오고부터는 2015년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넓게 그렇게 해 드리는 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너무 길게 답변하셔 가지고요.
○ 위원장 이은주 네.
○ 이영봉 위원 한 가지 염려 사항인데요. 염려 사항보다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말 나온 게 있어서. 각 상담소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지금 두 달 전에 우리 의회사무처에 전화를 했고 PC 관련해서 3개 PC가 먹통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한 두 달 걸리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고 바로 얘기해서 어제가…….
○ 이영봉 위원 그거 한번 점검을 전체 31개 시군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우리 고양이라든가 이쪽은 의원님들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두 명이 계시는 시군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의 대상이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일부분 겹칠 수도 있는데요. 상담소와 관련돼서 별도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임차로 해서 지역상담소를 운영하는 개소가 지금 몇 개소 정도가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임차료는 31개 시군이 거의 다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민간건물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낸 곳이 있고 안 낸 곳이 있고요.
○ 송영만 위원 그럼 민간 것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 보증금 낸 곳이 저희들이 8곳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8곳?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송영만 위원 한 군데가 빠진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최근 수원시에 있는 곳이 임차료를 받지 않다가 이번에 재계약할 때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하나 올라갔습니다.
○ 송영만 위원 원래 이 상담소는 공공시설이나 시청 내지는 군청 아니면 구청 이런 데 사용하는 게 맞는데 시군과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게 시군 자체에 공간이 없는 곳도 또 많다 보니까.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사무처가 공동으로 뭔가 이런 같이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간시설을 이용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거에 대한 걸 별도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송영만 위원 경비 나가는 건 당연히 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공공시설에 있는 거랑 민간시설에 있는 거랑, 술집하고 붙어있고 여관하고 붙어있고 이거 골치가 아프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양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31개 시군에는 돼 있는데 실질상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청마다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시청에 한 군데 있고 안산시도 한 군데 있고 막 이래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 원래는 출장소가 있고 이런데, 출장소마다 있어야지만 일부 도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청이나 아니면 출장소나 이런 데다 별도로 하나씩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 시군마다 일곱 명이든 열한 명이 한 군데에서 의원들이 있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것도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개소를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상담소를. 거기에 대한 예산 수립도 다음번 본예산 때 이걸 운영위원회에 건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걸 길게 설명하시면 안 돼, 하나 더 질의해야 되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선관위하고 처음에 만들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청에 입주하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확대하는 건 저희가 한번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의원들 열한 분이 책상이 있는 데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없고 두 명 정도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런데 열 명씩 있는 데서 뭔 얘기가 오고 가고 민원을 할 수가 있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 송영만 위원 공간 자체를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원인이 찾아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데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면적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기본으로 9평을 하고 의원님 한 분당 2.5평씩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제가 와서 너무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해서 면적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지사님하고 사무처하고 함께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평화협력국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도 21초밖에 안 남아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수립한 것에 대한 건 뭔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정할 필요가 있고 예산 삭감해도 되겠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이거는 지금 9월 달부터 자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의성도 있다 보니까 이번 한 번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 본예산 세울 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일단 절차가 무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이제 저희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김인영 위원 먼저 9대에는 128명이었거든요, 9대 때 의원 수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맞습니다, 위원님.
○ 김인영 위원 그리고 10대 오면서 142명으로 14명이 증가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있다가 비례 한 분이 오셔 가지고 3명이 됐어요. 3명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컴퓨터가 안 되어 있어요, 한 분은요.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 7월 1일 그때 새로 다 해 주셨어야 맞지 않는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일단 제가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인영 위원 사무처장님, 추경에 세우시려면 6월 달에 추경이 있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없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없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김인영 위원 그럼 인원 정수가 3월, 4월에 결정됐잖아요, 142명으로.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어떻게든지 세워서, 제가 볼 때 7월 1일 저희 10대 임기 시작되면서 그런 기본적인 거는 마련이 됐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14명이 증가했는데요. 열네 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우선 저는 의원님들 14분 처음에 증가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의회가 현재 비좁은데 상임위 사무실 늘리는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위원님, 그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정부 건도 말씀 다 드려서 지금 제가 전수조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혹시 예산이 없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저희가 하여튼 의원님들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빌려서라도 쓰고 있습니다. 못 쓰는 건 아닌데 컴퓨터 자체가 없는 분은 되게 기분 안 좋거든요. 3명 중의 2명은 있고, 처음에 좁아서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도 비좁게 만들고 여기서도 확장하는 데 도와주셔서 해결은 됐는데요. 그런 기초적인 것은 바로바로 임기 시작되면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 김인영 위원 꼭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번에 예산 세웠으니까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번에 넣으셨어도 7, 8, 9, 10 하면 4개월이 늦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김인영 위원 그런 일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박성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성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안광률 위원 지금 경기도의원 수가 142명이고 서울시의회 의원 수가 110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직원 수는 저희 경기도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저희가 정원 기준으로 233명이고 서울시가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 의원 한 명당 직원이 세 명꼴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안광률 위원 저희 경기도는 의원 한 분당 2명이 채 안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 요구가 사실 10대 의원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있어서 그동안 상당히 사실 인원증가를 위해서 노력도 했고 많이 됐습니다. 지나간 부분은 말씀드릴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염종현 대표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서울시를 갔다 왔는데 서울시는 우선 상임위가 우리는 한 팀인데 그곳은 두 팀이더라고요. 두 팀이고 그래서 제가 대표님하고 말씀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24명을 일단 추가로, 24명이면 한 상임위에 2명 정도 추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가능한 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고 내년에는 무조건 일단 24명을 추가로 해 주는 걸로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일반임기제 그렇게 했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를 갔다 왔더니 수석,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전부 개방제더라고요, 일반임기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적어도 50% 이상을 개방제로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 제가 힘닿는 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어쨌든 저희 대표단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책보좌관 한 명 없이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예결위에 와 있어도 예산에 대한 거를 면밀히 검토할 수도 없고 지역에선 또 지역행사도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다니는 시간들이 많은데 의회 직원분들, 그러니까 상임위 직원분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문광위도 여섯 분 계신데 거의 여섯 분들의 일이 되게 바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얼 하나 부탁하기가 사실은 미안할 정도로 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사께 좀 더, 대표단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사무처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내년에 스물네 분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먼저 우리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17년에 비해서 오히려 의원 수도 늘고 그래서 예산이 더 확보되고 그래야 되는데 17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좀 줄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준 게 아닙니다. 그게 말씀드리면요.
○ 장태환 위원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17년도는 3억 정도를 책정했는데 18년도는 2억, 맞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위원님, 17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그거는요, 그 역량강화에 포함되는 모든…….
(「모든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번에 그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그런 게 다 포함됐던 예산이고 이번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1억 5,800이라고 따로 의원 역량개발비 비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거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지금 여기 보시면, 혹시 저희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보시면요.
○ 장태환 위원 몇 페이지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거기 31페이지 보시면 의회비 중에 의원역량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 세 번째 칸에 1억 5,800. 이게 증액된 예산입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아마 지금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특히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예산결산 기법, 자치법 이외에 의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추가로 좋은 계획서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 위원님, 시간 잠깐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
○ 장태환 위원 그건 그냥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역상담소, 사실 전에 비해서 지역에 상담소를 하나씩 만들어 준 것도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시에 7~8명씩 있는 그런 상담소 같은 경우는 불편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좀 상담소에 있어 보니까 지금 사무물품비 같은 경우는 아마 주무관이 신청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지원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고 의회에서 배정된 예산을 일괄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어 보니까 불편한 것이 뭐냐면 자체운영비가 전혀 없어서 때로는 오신 손님들 제대로 시원한 음료수 한번 대접할 그런 여건들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은 자체운영비를 좀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들이 바로 기안을 해서 쓰고 하는 방식인데 그게 31개 시군을 또 그렇게 다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리고 지역상담소에 지역의 상담관을 한 명씩 이렇게 뒀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촉 상담관.
○ 장태환 위원 경험 있는 시에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의원들을 대신해서 지역현안들을 처리하고 그러는데 좀 상담관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올해 위촉 상담관을 위촉할 때는 전에 운영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해서, 사실 논란이 있어 가지고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도록 했었는데 올해 오고 파주인가부터 그걸 완전히 열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말씀이 계셔 가지고요. 그래서 NGO분들로 하나씩 그렇게 바꿨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장태환 위원 앞으로도 지역상담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질의하실…….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상담소 관련해서 저희도 성남에서는 의원님 두 분이서 한 자리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한 대를 둘이서 나눠 쓰는 실정이거든요. 다른 거야 뭐 주무관님이 잘 봐 주시고 하니까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저도 사무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여쭙는 질문입니다만 보좌관제 같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 그건 규정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게 의회사무처 소속으로 들어가 있었던, 예전의 보좌관들이. 그런 점 관련해서 노동문제가 사실 이슈가 발생하거든요. 의회사무처 소속이고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 또 2년 지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 의원들이 임기를 마치고 나갔을 때 이게 퇴직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 소속 정리에 관한 이슈가 지금 국회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최종 결론은 국회의원들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고 각 대별로 같은 사람이 연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19대 국회의원 누구누구, 같은 사람이 재선됐더라도 그건 회기가 바뀌면 다른 기관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법 규정을 만들어서 보좌관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 급여를 더 준다 이렇게 해서 알아서 채용해라 이것은 좀 반발이 있을 테니까 힘들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의정활동비의 일환으로 부기를 한다든지 그걸로 수행원을 갖다가 뽑는 데 일정 금액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저희에게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첫 번째, 그 컴퓨터 관계는 사실 작년까지 선관위에서 지역상담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여덟 분이면 책상을 8개만 놓게 했었어요. 의원님 열 분인 경우 열 분을,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그 친구들은 스마트워크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건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의원님 열 분이면 무조건 열 분 책상을 놓고 컴퓨터도 놓고 이름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
두 번째에 말씀하신 보좌관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거는 국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방향을 잡겠지만 위원님이 의회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그 의회비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딱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딱 열 가지, 작년까지 아홉 가지 세목이었는데 올해 의정능력개발비가 생겨서 열 가지 세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딱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사실 그걸 하려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행안부 쪽에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최세명 위원 사실상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길이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셈이라…….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런데 제 생각에 하여튼, 제가 1년 3~4개월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보좌관 같더라고요. 의회 직원 늘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적어도, 의원님 한 분에 한 분이면 좋고 적어도 두 분에 한 분 정도 있는 그게 가장 필요하고 그다음이 의회 직원들을 늘리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의장님이 시도의장협의회 회장님이 되셔 가지고 그거 다시 저희들이 정식 안건으로 행안부에 올리기는 했습니다.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안 계시면……. 추가질의?
○ 안광률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그럼 본질의는 끝났고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문광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에 보면 의자들이 다 있잖아요, 의원님들 앉는. 예결위는 이게 지금 좀 좋네요, 편하고. 그런데 사실 상임위 의자들은 되게 좀 무겁고 또 오래돼서 그런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예결위에 있는 이런 의자로 내년에 교체할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 작년에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리모델링비를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던 걸로 했고 이제 모자라는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원칙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상임위에는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말씀드린 걸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마다 위원님 수도 틀리고 디자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이 된다면 바꿀 거고, 위원님, 한번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문체위의 양운석 위원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반갑습니다.
○ 양운석 위원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5쪽에 보면 지역상담소 환경개선공사 11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양운석 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이번에 예상치 못하게 의원님들이 바뀌시고 특히 의원님 정수가 늘다 보니까 사무실 옮기는 곳도 있고 또 이제 기존에 있으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성남 같은 경우 파티션 조정공사, 안양은 상담실 설치공사, 광명도 파티션 조정공사, 의왕도 파티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 양운석 위원 그건 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부수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역상담소 계약을 도에서 지역 간에 계약을 하실 때 그 만료시점에서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그 임대차…….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임대차……. 그러니까 공공청사가 아닌 민간건물은 일반 임대차 계약하고 같기 때문에 끝났을 때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
○ 양운석 위원 몇 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양운석 위원 몇 년 하십니까, 계약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처음에는 2년이고 그다음에 1년 단위로 그렇게.
○ 양운석 위원 1년 단위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양운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다시 재계약이 들어갔더라고요, 임대차.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정당이 틀리다 보니까 그게 좀 묘하게 같은 장소에 들어가 있고. 뭐 큰 뜻은 아니고 좀 사소한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돼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제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양운석 위원 아, 그러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여튼 간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이전토록 해 보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아니요, 물리적으로 이전하실 건 없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우리 처장님 들어가시고요. 잠깐 평화협력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평화협력국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조직개편으로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에게 예결특위에 가져온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도의 사업계획 이것을 좀 제대로 작성해서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협력국 2개의 그 업무들은 균발실에서 오늘 아마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균발실 DMZ정책담당관실이랑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이 지금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까지만 균발실에서 하고요. 다음 회기부터는 제가 직접 주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좀 내실 있는 계획서와 제대로 평화협력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걸로 종료를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3시 4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덕순 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범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류호국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금철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윤승노 경영기획실장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한의녕 경제과학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김병기 이사장은 오늘 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홍한표 경영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강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임영문 원장은 오늘 국회 산자위 위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박귀남 기획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정택동 원장은 핵 학회 관계로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홍용군 경영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킨텍스의 임창열 대표이사도 국회의 산자위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고 윤효춘 킨텍스 부사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에는 정부 일자리추경 등 국고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당면현안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제실 일반회계 기준은 당초예산 대비 718억 원 증가한 총 5,344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와 판교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29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67억 7,097만 원이 증가한 871억 5,5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 등으로 인한 사용료와 임대료 수입 3건에 1억 3,951만 원,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세외수입 21건에 67억 247만 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건에 2,940만 원 그리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5건에 50억 4,327만 원,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인센티브 지원 등 기금 보조금 2건에 140억 3,890만 원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 투자 지원을 위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건으로 8억 1,742만 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8억 3,335만 원이 증가한 5,343억 7,405만 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2.6% 수준으로 당초예산 대비 0.18%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422만 원 감소한 1,255억 1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월……. 아, 제가 억원이라고 했나요? 3,422만 원입니다. 1월 1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일자리지원과 당초예산 대비 48억 4,273만 원이 증가한 669억 7,8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극심한 청년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와 휴식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청년공간 2개소 조성을 위해서 추경에 3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행안부에서 공모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돼서 지난 6월 28일 날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8억 1,275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일자리카페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과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41억 3,2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34쪽 소상공인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27억 295만 원이 증가한 743억 7,4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급격하게 변하는 경제환경에 따라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경영환경개선사업비로 5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335쪽 경기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입니다. 경제적이고 제도적인 변화 국면 속에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함에 따라서 경기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비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되어 야간과 새벽에 주로 화재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로 연결돼 왔습니다. 또한 이용객 상당수가 노년층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년 추경에 전통시장 내에 심장충격기 300대 설치와 100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예산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336쪽에 전통시장 상생발전을 위한 벼룩시장 경기 공유마켓 지원사업입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상점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경기 공유마켓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과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도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 모집 그리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지역화폐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정책홍보와 간담회를 위해 20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1억 3,000만 원을 우선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노동정책과 당초예산 대비 5억 3,357만 원이 증가한 58억 4,3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돼서 사업장의 혼란이 있고 이를 완화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현안 대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프로그램 지원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지역 노사민정에 대한 노사민정협의회 평가에서 경기도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포상금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영세사업장 노사문제와 노동법률 컨설팅 지원 그리고 노사민정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339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73억여 원이 증가한 1,045억을 편성했습니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사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나 혁신기술이 있는데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해서 도비 5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자차익에 대한 보전금 지원액이 증가돼서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금조성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청년창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341쪽 에너지과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원 증액해서 약 4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화산업과는 당초예산 대비 1억 8,500만 원 증액된 174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을 위해 1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344쪽 과학기술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9억여 원이 증가해서 약 506억 원 편성했습니다.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업사업화 단계에 자금지원을 통해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5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45쪽 외교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424만 원 증가한 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인상분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5억 600만 원이 증가한 1,844억 5,467만 원입니다.
3쪽에 수익적 수입은 변상금과 위약금 수입으로 25억 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 1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 판교 자율주행모터쇼 개최 예산으로 자율주행모터쇼의 개최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신성장동력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5쪽 자본적 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6쪽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로 9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쪽, 8쪽 자금운영계획과 중요자산의 취득과 처분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39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전자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계획 대비 335억 532만 원이 증가한 3,006억 8,714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9쪽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계획 대비 752억 4,572만 원이 증가한 약 3,21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정 최우선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형 경제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박신환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공유경제 그리고 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공유시장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인 사)
장봉수 따복공동체지원과장은 현재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출장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공유시장경제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공유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 반납금 162만 원과 민간에 지원한 도비 사용잔액 1억 8,815만 원 등 총 1억 8,9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시군 및 민간에 지원한 도비 이자 반납금 514만 원과 시군에 지원한 도비 집행잔액 1억 8,898만 원 그리고 민간에 지원한 도비 집행잔액 5억 888만 원 등 총 7억 3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공유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블록체인캠퍼스 운영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블록체인생태계 지원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인력양성이 중요합니다. 상반기 2회 교육과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결과 교육신청자가 많아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2회의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협동조합 분야 사업은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서 본예산에 3억이 편성돼 있었고 또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위해서 2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금번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직원 협동조합 창업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이 올해 8월 17일 개정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은 폐관된 도서관을 공간리모델링 하여 주민소통과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유시장경제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범석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비 1억 3,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400만 원이 감액된 55억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예산 중 6,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예산 중 8,8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2018년도 보수 증가분 및 퇴직금 등 2,1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 예산 중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등 1억 2,0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경제실의 국고 지원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비 내역을,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소영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경제실 질의하겠습니다. 농정해양위 위원 소영환입니다. 사업명세서 336쪽 지역화폐 운영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지역화폐 지원 및 운영 조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근거도 없이 이게 지금 예산을 1억 3,000만 원, 지금 보니까 홍보물 제작ㆍ홍보, 상품가맹점 및 이용자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 홍보물 제작, 소상공인 간담회, 시군담당자 워크숍 그래서 1억 3,000이 올라왔는데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사업의 근거도 없이 먼저 예산을 세우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 경제실장 박신환 지역화폐 도입목적이 지역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소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는 지역화폐 조례는 저희가 지금 안을 만들어서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제7조8호에 보면 경영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 부기를 지역화폐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선 1억 3,000을 세워서 사전에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시행하려면 부득이 직접 근거로 가지고 있는 조례 없이…….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화폐 지금 이제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도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ㆍ군수가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소영환 위원 이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도 지금 지역화폐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경기도와 각 시군의 지역화폐가 따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보완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에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하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했고요.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리 지역화폐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남시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도 결국 운영비 지원과 그다음에 저희 정책수당으로 발행하는 청년배당 문제라든가 산후조리비 부분이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경기도와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시의 소상공인의 직접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335쪽에 있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타당성 이게 있는데 목적을 보니까 도내 시장의 골목상점과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을 만든다 그랬는데요. 지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중복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우려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지금 저희 필요에 의해서 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전통시장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뒀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업무와 전통시장 지원업무를 경과원이랑 같이하고 있는데 그 두 조직을 근간으로 해서 외부화시켜서 우리가 상권진흥원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라 그 기능이 새로 생기는 상권진흥원으로 이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소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 경제실장 박신환 아무래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일부 조직으로 소상공인 지원기능이 있는 것보다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 만들어지면 최근에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진흥원 아래는 지금 계획입니다만 권역별로 네 개의 지역 지원센터를 또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의 중소기업벤처부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전문지원기관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네, 알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고요. 지역화폐도 신중하게, 이게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바로 대응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또 이 부작용도 상당히 많고 잘못하면 위조지폐도 나올 수 있고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공약이라 해 가지고 빨리해야겠다는 이런 생각 버리시고 하여튼 간에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꼼꼼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여가교의 김인순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처럼 지역화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활용에 있어서 가맹점 등 거래대상, 물품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위조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세 번째는 여기 1억 3,000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1억이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받아봤습니다. 이게 홍보심의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지 먼저 궁금했고 통과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건지 일단 답변을 주십시오.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첫 번째 질문에 가맹점 등 문제점, 가맹점 모집과 관련된 문제점은 일단 지역화폐는 세 가지 매체로 발행이 될 것입니다. 지류와 모바일과 카드 형식으로 될 텐데요. 카드의 경우는 기존의 카드가맹점을 이용하게 할 수 있어서 별도의 가맹점 모집은 필요 없고요. 지류와 모바일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모집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소상공인들께 가맹점 모집과 가맹점을 하기 위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 초에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가 지급될 때 지역화폐로 받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업설명회와 간담회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내년에는 가맹점 모집활동을 위한 마케터단 마케터들을 저희가 일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문제는 최대한 저희가 해소하도록 하고요. 홍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 동영상과 홍보 팸플릿 그리고 우리 도민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G버스, 영화관, 버스의 외곽에 랩핑하는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제작비가 약 2,000만 원 이상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 김인순 위원 홍보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0만 원 이상일 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홍보물심의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은 제작과 관련된 부분을 심의한답니다. 그래서 홍보 동영상 제작예산이 약 1,000만 원 정도, 2건 만들 텐데 1,000만 원 들고 홍보 팸플릿 제작에 약 1,000만 원이 들어서 각각 제작비가 2,000만 원 미만의 홍보물이므로 저희가 사전심의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해석을 해서 안 했습니다.
○ 김인순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G버스에 랩핑하신다고 하셨는데 G버스는 제가 알기로 연간계약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연간계약으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 다시 별도로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추경에 사업비를 잡아서 약 30대의 차량에 1개월 정도 운영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지역상권과 골목상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 홍보매체를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 김인순 위원 저의 질문은 G버스가 홍보에 대한 계약을 연간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회사와 연간계약의 대상은 G버스 홍보와 관련돼 있는 거고 버스 랩핑은 반드시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는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지금 G버스로 4,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1년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G버스 홍보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차 타시면 앞의 운전석 뒤쪽에 모니터에서 나오는 영상 홍보물이거든요. 거기에는 시간대별로 계속 다른 영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일단 2,000만 원으로 금년에 남은 11월~12월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반드시 탑재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교통국 그리고 버스운행사들과 적극 협조해서 금년 추경 세워 주신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아까 앞의 우리 위원님도 걱정하셨듯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조례도 없이 바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줄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데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종합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12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연도 내 가능한지 첫 번째 여쭤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여비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은 어느 분이 가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우 정책에 대한 정보가 어두워서 공모사업에 하는 분들만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걱정대로 추경에 반영된 50억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공고와 검토 그리고 심사기간을 일단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되도록 하고 연도 내에 모두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모집공고와 대상자 선정을 10월에 하고 사업수행과 지원금 지급을 11월, 12월에 하면서 동시에 정산하는 절차로 촉박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금년 상반기 71억 예산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 봤는데 약 3,145개 사가 접수를 했습니다.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1,961개만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9월 5일 현재 85%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9월 중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려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위원님 우려를 없애도록 저희가 금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국제화여비 관련된 부분은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위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3월 말부터 4월 초에 7박 10일에 걸쳐서 미국과 캐나다에 소상공인 안정화 정책과 상생사례 정책발굴을 위해서 경기도 공무원 3명과 시군 공무원 11명이 같이 갔고 1,000만 원 예산은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여비로 쓰였습니다. 가서는 전통시장 모델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규제내용을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당경쟁이 일어나는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소상공인 정책을 펼 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공모사업에 있어서 정보 접근성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도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나 SNS, 인터넷 이런 데도 계속 홍보를 합니다만 금년부터도 시군과 연계해서 사업설명회 그다음에 경영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공모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공모사업에 철저히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은 분이 알고 여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37쪽 좀 봐 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체는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됐고요. 다음에 300인 미만 50인 이상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김판수 위원 실장님, 인사이동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경제실장 박신환 7월 20일 자로 경제실장으로 왔습니다.
○ 김판수 위원 예산 편성하는 데 크게 참여는 못 하셨을 것 같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담당과장 의견 빨리 들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네, 하시고 못 하면 뒤에 물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그래서 이것은 노측과 사측이 어쨌든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노무사 등 전문가들을 각각 노측과 사측에 보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그다음에 애로사항 이런 걸 듣고 그것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 김판수 위원 노무사 컨설팅 비용입니까, 이게?
○ 경제실장 박신환 노무사분들이 컨설팅하는 컨설팅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 김판수 위원 이거 예산 편성 계획서 있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 경제실장 박신환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네, 해 주시고. 그 위에 노동존중사회 있죠? 그 위에 2억 5,000짜리 노사갈등 예방지원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2억 5,000짜리…….
○ 김판수 위원 그 위에 바로.
○ 경제실장 박신환 이게 5억 예산을 2억 5,000씩 나누어서 지금 하나는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노조 측에 컨설팅을 해 주는 거고, 노동자 측에. 그리고 하나는 2억 5,000을 사측에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300인 이상의 경우 보통 2조…….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 거예요, 지금?
○ 경제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바로 추경에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400…….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요인이 발생해야지 예산집행이 가능하잖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지금 수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 김판수 위원 지금 있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왜냐하면 금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됐으니까요. 그리고 300인 미만 50인 이상…….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분은 사업자하고 관련된 예산이네요?
○ 경제실장 박신환 사업자도 그렇고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도 52시간 단축이 되면서 근로소득이 준 경우도 있고 또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어디에서 활용해야 될지 그런 니즈도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 이런, 노무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이런 사업예산이라는 얘기죠?
○ 경제실장 박신환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요. 노동자를 대상으로…….
○ 김판수 위원 예산 관련 사업계획서 있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판수 위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항목별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340쪽 있죠?
○ 경제실장 박신환 340쪽이요?
○ 김판수 위원 네. 기정액은 없는데 이번에 청년창업 지원에 100억을 편성하셨고 소상공인 지원에 100억을 편성하셨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판수 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창업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소상공인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아까 소상공인 종합지원과 관련해서 50억 있었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판수 위원 이것하고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이 지금 340쪽에서 말씀하신 청년창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339쪽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이 부분은 중소기업지원기금에 들어가는 재무활동이고요. 50억 청년창업 지원은 신용보증재단에…….
○ 김판수 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그건 기금문제네요, 기금.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러니까 중복이 아닙니다. 50억은…….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금은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현재?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가 보증을 받으면 그 기금에서 소상공인 몫으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개별은행에 신청하면 대출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건 이자보전입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판수 위원 지금 대출이 얼마나 돼 있어요, 소상공인들은 전체적으로?
○ 경제실장 박신환 소상공인 대출이…….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소상공인 몫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자금 운용계획을 약 1,500억 정도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 김판수 위원 이자가 얼마나 보전이 되죠?
○ 경제실장 박신환 이자는 보통 시중금리를 받을 때…….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기존 지원하고 있는 기금이자수입이 부족해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다시 100억을 더 기금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이자차액을, 차액보전을 위해서. 이게 대출이 나가면 5년씩 대출을 해 주니까 5년 동안 저희가 2%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속 보전을 해 줘야 그분들이 차액을 계속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 김판수 위원 청년창업지원금도 마찬가지고요?
○ 경제실장 박신환 마찬가지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대출받을 때 어때요? 그냥 신용 어떻게……. 청년창업을 하는데 대출을 받기가 어때요? 어렵죠, 대체적으로?
○ 경제실장 박신환 일반 시중은행에서 청년들이 창업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특례보증이 필요한 거고 저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 공간 이런 데 그다음에 벤처육성센터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특례보증이 필요하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청년창업지원기금을 신청하면 그 보증서에 의해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각별하게 심사를 통해서 신기술이라든가 또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각별하게 빨리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
○ 김판수 위원 창업은 그렇게 가는데 소상공인들 있죠?
○ 경제실장 박신환 소상공인도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 부위원장 김종찬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알았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지원받는데 구호에 불과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소상공인들이 실제 대출을 받고자 해도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 김판수 위원 아니,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는데, 물론 신용불량자들은 어렵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은행 문턱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고맙습니다, 위원님.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그런 애로가 있어서 당초에 소상공인 몫으로 저희가 약 800억 원 정도 기금을 운용했었는데 금년에 1,500억 정도로 확대를 해서 하고 자금 회수의 안정성만 고려해서 사실 대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벽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가능한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경제실 관련해서 지금 기금들이 있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장태환 위원 지금 몇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있고 노동복지기금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금을 마련해서 제대로 사업을 한다든지 활용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창업이라든지 이쪽만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합니다. 다른 기금의 규모가 사실은 기금 설립 당시에는 목표액이 꽤 도전적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 장태환 위원 그러면 기금 목표액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기금을 모으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게만도 할 수 없어서 일단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복지기금의 경우 약 102억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설치목표는 약 400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400억을 모을 때까지는 안 쓴다?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금을 이용해서.
○ 장태환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의 부채라든지 이런 비율로 볼 때는 사실 기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 활용하는 것을 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장태환 위원 하여튼 기금 활용을 예치하고 가지고 있지만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기금의 목표 적립이 별 의미가 없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장태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혼자 앉아계시니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청장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장태환 위원 이번 추경에 올린 돈은 인건비하고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운영비에서 일부 세입하고 세출이 감액되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사실 평택항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사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지난해 개발사업 저희가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2개 지구 중에 1개 지구의 사업자가 사업자금 확보가 잘 진행이 안 되면서 사업추진이 좀 더뎌졌고 그 부분이 평가에서 미흡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조금 줄어들었고 매칭해서 도비도 함께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 장태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기업유치가 잘 안 되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가 2개 지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1개 지구는 공사에 들어가서 땅을 분양하는 단계에 대해서 평택BIX라고 하는 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개 지구는 현덕지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민간사업자를 시행자로 진행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의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업이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나면 보다 건전한 상태로 사업추진자를 찾아서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재명 지사가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셔서 지사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 지구에 8월 초에 한 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평택항을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사겸사해서 오셨고 또 저희에게 사전에 검토를 말씀하신 부분은 평택BIX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물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장태환 위원 아마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진 이후로 순조롭지 않게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홍보비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감액입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홍보비를 더 책정해서 써야 되지 않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올해는 국비가 줄면서 홍보비나 몇 개의 항목에서 같이 줄어드는데 저희가 사업을 다시 본궤도로 올려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줄어드는 홍보 부분은 저희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 홍보를 같이 활용해서 홍보가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실장님께서 도시공사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도시공사가 평택BIX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사업시행자입니다.
○ 장태환 위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자금을 확보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데 평택BIX의 80% 부분을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비 부담을 하고 있고 평택도시공사가 한 20%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무튼 우리 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도시주택실장도 하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은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은 경우에는 서면질의로도 답변을 저희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자리에 질의를 하지 않으셔도 서면질의로도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안내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종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공유시장경제 질문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보면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 (자체/직접)”이라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2018년도에 5억을 예산을 했다가 2억이 지금 추가로 들어왔고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시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이종인 위원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블록체인기술은 일종의 전자저장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전자저장기술은 집중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인된 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도 느린 편이고 또 항상 해킹의 또 조작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기술이라는 것은 여러 사용자들이 분산저장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아지면서 속도가 높아지고 해킹의 염려가 없다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고 아직은 발전단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2의 인터넷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시간이 짧으니까……. 사실 비트코인에 들어간 기술이 블록체인이거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비트코인입니다. 폰 갖고 계신 분들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순위 1위고요. 그걸로 인해서 자살, 20대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기도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공청회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 정권마다 카드로 인해서 국민을 힘들게 했던 정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바다이야기로 인해서 국민이 힘들었던 때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아닌가. 사실 비트코인은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 자체에서 캠퍼스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다가 향후에 어떤 날벼락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위원님의 염려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지금 블록체인기반의 전자화폐가 비트코인이고, 2세대가 이더리움도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전자화폐 부분이 아니고 이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다른 분야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화폐 쪽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전자화폐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게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주관적으로 사실 비트코인 블록체인사업에 손을 대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저희가 그런 분야는 아닌데요. 혹시 그런 오해가 있지 않도록 교육과정에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블록체인 캠퍼스라는, 블록체인을 안 쓰고 다른 용어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향후에 이거 잘못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날벼락 맞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하고 바로 연상을 시켜서, 연결시켜서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일부 기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각국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현실에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실장님. 소상공인 종합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 50억을 세웠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경영환경개선사업 1식” 이러고 말았어요. 이거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 경제실장 박신환 지금 50억을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으로 나누어서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해 드리는 건데요. 주로 소상공인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점포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홍보비 그리고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노후된 상가의 전선줄 이런 것 그다음에 포스(POS) 경비 이런 것…….
○ 안광률 위원 이 사업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거기 경제과학진흥원에…….
○ 안광률 위원 그래서 한 공모당 300만 원씩인가 이렇게 나가는 그 사업이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고.
○ 안광률 위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자부담 20%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근데 이게 간판 정비, 안에 무슨 이런 것들 쭉 하는 건데 실질……. 이게 지금 전반기에도 하셨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상반기에 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반응은 어떠세요?
○ 경제실장 박신환 반응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45개 사가 접수해서 1,960개 정도뿐이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렸습니다. 반응이 되게 뜨겁다고 봐야 되겠죠.
○ 안광률 위원 반응이 뜨거워요? 제가 이거를 지역에서 보면 간판 바꾸고 안에 내부 시설 좀 바꾸고 노후된 것 바꾸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게가 만기가 돼서, 계약만기가 돼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없어지는 예산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라는 목표는 좋은데 소상공인 간판 바꿔주고 뭐 개선해 주고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셔야지. 설비 이것 뭐 간판 바꿔주고 홍보한다고 해서 이게 잠깐의 어떤 그런, 솔직히 말하면 상인분들께서는 공짜니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공짜니까. 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당장에. 그런데 과연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매출증대 얼마나 될 거냐를 고민해 보면 매출증대는 크게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업중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50억을 잡았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당초 도비 71억을 잡으셨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예산심의 전에 투자심사 대상 아니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게 해석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게 40억 이상의 신규사업인 경우.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을 2008년부터 해 왔거든요. 물론 지방재정법상에 예산의 20% 이상을 증액하는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지의 다툼 그리고 신규사업이냐 기존사업이냐의 다툼, 해석상.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어제 서면으로 마무리했음을 송구스럽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 안광률 위원 여기 보면 기업기술과제 32과제에 하나당 1억 5,000만 원씩 배정을 했는데 기업기술개발과제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기업기술개발사업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려면 기존의 기술 가지고 생산해서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의 필요성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별로 다 다른 니즈에 따라서 기술개발의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 안광률 위원 이것도 공모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안광률 위원 공모를 어디다 공고하시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
○ 안광률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5년간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본 사업의 공모사업…….
○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종합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사실 이번에 추경 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희 소상공인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매출 증대 그리고 비용을 낮추는 문제 그리고 임대기간의 안정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외향과 내부의 위생이나 깨끗함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계속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은주 위원장, 박성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성훈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승현 위원 다 하셔서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하나 여쭤볼게요, 실장님.
경기벤처연성대학센터 토지 대부료하고 북부벤처센터 대부료 있죠?
○ 경제실장 박신환 몇 쪽인지 말씀 좀 해 주시면…….
○ 정승현 위원 327쪽에 있네요. 세입. 보셨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연성대학센터는 부지 임대기간이 20년이고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북부벤처센터는 2016년부터 18년 올해까지네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대부료 수입을 왜 추경에 잡는 거죠? 계약기간은 매 연초 1월부터 했는데.
○ 경제실장 박신환 연초에 징수를 저희가 했습니다. 연성대학센터의 경우는 징수하고 납부 시점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야 하니까 돈을…….
○ 정승현 위원 아니, 원래 통상적인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시점에 징수를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대부되기 때문에?
○ 경제실장 박신환 22년 동안 저희가 대부계약을 했고…….
○ 정승현 위원 해서 매 1년 단위로 대부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임대, 이것도 임대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거의 유사한 거잖아요. 대부료를 빌려주고 지금 받는 거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계약 시점에 임대료를 받는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임대료는 매년 저희가 징수하고 징수결정을 하면, 납부하면 그걸 세입으로 잡는 거죠, 절차가.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이 본예산에 잡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 경제실장 박신환 아, 본예산에요?
○ 정승현 위원 네. 이거는 올해 들어올 세입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 금액이. 그렇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입을 편성해야지 지금 9개월이나 지난 추경에 이거를 잡는다는 게 예산 편성 지침에도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 경제실장 박신환 본예산에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금년도 대부료를, 금년도 대부료는 금년에……. 내년도 대부료를 받는다고 하면 1년 뒤에 본예산에 잡힐…….
○ 정승현 위원 아니, 2018년도 이 2건에 대한 대부료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2018년도 수입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건물평가액이랑 부지평가액 등이 바뀌니까 그것의 공시지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이렇게 되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바뀌기 때문에 명확하게 미리 본예산에 잡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 정승현 위원 물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어쨌든 쓰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연도에 수입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본예산에 수입을 잡는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금방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모든 계약들을 할 것 아니에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면 1월 1일 계약 전에 모든 조건들을 교환해서 임대료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게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란 말이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계약은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확한 세입 금액이 확정되면 또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추정치로 반영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추정치가 아니라 이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 이전에 2018년도 대부료가 얼마인지를 미리 산정할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아닙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대부계약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대부기간은 변동이 없는 거고 그걸 매년 연초에 계약해서 대부료를 그렇게 받는 구조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매년 계약을 하지 않고 원칙을 정해서 공시지가에 1,000분의 10을 대부료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시지가의 변동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잡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렇게 잡고 추경 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예산 편성 지침에도 부합하는 것이지, 이거를 뻔히 수입이 예상되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잡지 않고 9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수입에 잡는다는 것은 정확히 예산 편성 지침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본예산에 잡아놓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추경에 추가 세입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 정승현 위원 내년도 본예산은 그걸 감안 한번 해 주세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 5분이 넘으면 보충질의 시간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경제실 경기도 지역화폐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확정됐나요? 시행하기로 결정이 됐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조례 및 법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이나 수요조사는 되어 있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수요조사는 저희가 31개 시군을 통해서 했고요. 31개 시군이 모두 지역화폐 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 손희정 위원 타당성용역은 하셨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타당성용역이…….
○ 손희정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찬반이 팽배한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엄청 큰 이슈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타당성용역도 안 하고서 사업 시행을 결정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 경제실장 박신환 타당성용역은 아까 상권진흥원같이 어떤 투자사업이나 그런 경우에 타당성용역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정책수당…….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은 안 하셨다란 말씀이신 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용역은 안 하고…….
○ 손희정 위원 단순히 수요조사는 했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조례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관련 조례 제정하신다고 그랬죠?
○ 경제실장 박신환 조례는 금년에 마무리할 겁니다.
○ 손희정 위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아직 제출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 손희정 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조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요조사도 어떻게 했는지, 수요조사한 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손희정 위원 그런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홍보예산 먼저 추경에 세운다?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뭘 홍보하실 거예요?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하실 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앞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송구스럽게도 직접근거를 가지고 지역화폐 사업을 직접 지금 실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 전에 조례를 만들 거고요. 아까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1억 3,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게 그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청년배당이라든가 아동수당 지급할 때 사용할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를 받으면 그분들이 그 돈을 쓰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소상…….
○ 손희정 위원 사업이 혼재되어 있단 말이죠. 본래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청년배당이나 아동수당의 본래 목적이 있잖아요. 아동에 대한 권익증진이라든가 그런 본래 목적에 소상공인을 끼워서 좀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이 사업을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급방식은 종이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실 건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건 시군의 선택에 의해서 됩니다.
○ 손희정 위원 어떤 방식이 있죠?
○ 경제실장 박신환 지류형식이 있고 카드형식이 있고 또 모바일 지역화폐 형식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세 가지를 선택하게끔 진행하실 건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들이 도지사랑 같이 발행하는…….
○ 손희정 위원 종이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깡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쇄 부분 그다음에 위조 부분 이런 관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상품권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선불카드 방식이라든가 앱 방식은 추천하고는 있긴 한데…….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시군에서 그런 쪽을 다 선호하고 계십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시군에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동수당이 9월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런데 아동수당이 원래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13만 원을 줄 테니까 너네 이 지역화폐를 쓸래, 말래?” 이런 걸로 수요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관련해서는 모르시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거는 그러면 관련 부서에 제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혼용돼서 복잡하게 나타나지 않게끔 그리고 소상공인사업이면 소상공인사업으로 그다음에 청년배당이나 복지사업이면 복지사업으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수요조사나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런데 혼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아동수당을 지류상품권으로 받으면 13만 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혼재된 부분은 그 부분인데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관련 부서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2개는 저희 정책발행으로 해서 할 건데요.
○ 부위원장 박성훈 실장님! 답변을,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를 신중하게 하고 계신데 답변기회도 질의 위원님들이 안 주셨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얘기하시고, 지금 자세나 태도가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거든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게 보이셨다면 제가…….
○ 부위원장 박성훈 위원님 의견들을 다 존중하고, 잘 청취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있어서 발언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짧게 짧게 원하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짧게 하겠습니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부분은 어차피 받는 대상자들이 소비를 할 텐데 그 소비를 현금으로 하기보다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서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복지사업 그다음에 산후조리복지사업이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일단 받을 사람한테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위원장님, 긴 시간 회의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 부위원장 박성훈 정회 요청 왔는데 정회 이의 없으시죠?
○ 정승현 위원 한번 물어보시고 더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그렇게 하고 없으시면 마무리하죠.
○ 부위원장 박성훈 그럼 5분 정도만 정회하고 바로 시작하시죠. 다음에 박태희 위원님 정회 끝나면 바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
○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 부위원장 박성훈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다섯 분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정회하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성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감사합니다. 경제실장님, 잠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 박태희 위원 배포해 주신 설명서 51페이지 청년공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박태희 위원 오전에 지석환 위원님께서 앞에 일자리카페 지원사업하고 뭐가 다르냐고 해서 차별성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사업내역에 보면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의 시를 거론하셨어요. 여기 사업내역에.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게 매칭도 30 대 70이고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박태희 위원 혹시 어디 염두에 두고 일하는 건 아니십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런 건 없습니다. 염두에 둔 건 없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공모신청 언제 받으실 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사업계획 수립을 예산 허락해 주시면……. 아, 사업계획 수립은 저희가 됐고요. 그리고…….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바로 공모신청을 받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 지금 유동인구가 많고 도비, 시군비 매칭이 3 대 7일 경우에는 공모 신청할 수 있는 시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권이나 동부권에 있는 시군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게 균형발전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또 지사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두 군데 먼저 공모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금년으로…….
○ 박태희 위원 내년도에 다시 또 확대해 나가겠다 그 계획이신데.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보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하나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하나 더 설치를 해서 비교하면서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곳에서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다음 공모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박태희 위원 굳이 청년들이 많은 곳에서 선점을 먼저 하겠다는 거는, 그것도 두 곳이나. 그거는 좀 저는 아닌 거 같고요. 이거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주나 동두천 이런 곳은,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야말로 정말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청년들은 어떻게 버리실 거는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럼요.
○ 박태희 위원 그런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멀리 있는 수원이나 부천 이런 데까지 와서 해야 되나요? 양주가 제 지역구인데요. 양주에서 여기 한번 오려면 두 시간 이상 걸립니다. 저희도 차를 갖고 오는 게 힘든데 그 친구들이 전철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세 시간씩 그렇게 가야 되는지 저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박태희 위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업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친구들도 한번, 이런 지역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서, 한 곳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두 곳을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한 곳은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또 한 곳은 그렇지 않고 정말 이런 청년들이 뭔가를 펼치고 싶어도 못 펼치는 그런 곳에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걸 한번 제안해 드리고요. 이것도 지사님 공약사업이시고 저도 참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데 준비가 아직 덜 된 거 같은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청년공간…….
○ 박태희 위원 네.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예산 확립이 되면 바로 공모해서 할 텐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만 시군에서 먼저 시작한 데도 많이 있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요.
○ 박태희 위원 시군에서 어디가 하시는데요?
○ 경제실장 박신환 시군 청년공간 운영 중인 곳이 6개 시인데요. 수원에 하나가 있고 안양에 세 군데가 있어서 안양이 제일 많고 시흥, 고양, 광명, 하남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 박태희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경기가 0으로 되어 있는데요?
○ 경제실장 박신환 6개 시.
○ 박태희 위원 아니, 경기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 경제실장 박신환 광역시도 차원에서 경기도가 하나도 없고 자료 보시면 서울에 6개 있고 그래서 그런 운영…….
○ 박태희 위원 어차피 이것도 시군 매칭이면 결과론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광역에서 매칭 겨우 30% 주시고 그거를 광역에서 했다고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재정여건이 시군마다 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시각도 이제 필요하고 또 없는 데도 수요가 있는 시군이 있어서 시군이랑 같이 협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시군 매칭에 있어서 좀 재정이 열악한 지역들도 이러한 사업에 공모를 신청하고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배려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적 시각을 꼭 염두에 두고 청년공간 확대 시에 꼭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김포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생발전형 벼룩시장 경기 공유마켓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그 삼일장, 오일장이 개최되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벼룩시장에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관광적 요소를 플리마켓에 집어넣어서 그 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로 장터에서 벼룩시장이 같이 열리는 아이디어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기형 위원 현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건 플리마켓을 말씀하신 건데, 전통시장과 플리마켓 그리고 기타 지역상권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지 않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권이 충돌되지 않도록 플리마켓을 운영해야 되는 게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플리마켓에서 나오신 분들이 어떤 물품을 파는지는 알고 계세요?
○ 경제실장 박신환 되게 다양한 물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은요?
○ 경제실장 박신환 전통시장에 가능한 충돌되지 않도록 플리마켓을 구성해서, 이를테면 지금 오산오색시장 같은 데 야시장을 하는데 그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 사업 성공의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 저희도 걱정을 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 생각에는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사업비가 적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보면 경기도가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 지역상권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오늘 올라온 사업 중에 이 사업이 대표적이 아닌가. 왜냐면 기존에 플리마켓을 하시고자 원하는 단체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많은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갖다 개최할 때는 상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전통시장과 떨어져서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플리마켓도 다양한 물품이 나오는 곳이고 전통시장도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제일 흔한 게 액세서리라든가 아니면 소소한 옷이라든가 향수라든가 화장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품목들 전부 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기존에 팔고 있는 거예요. 충돌이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도.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플리마켓을 하는 것을 보면 상권과 좀 먼 지역이라든가 떨어진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상호 사고파는 물품이 똑같은데 어떻게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사전에 전통시장 오일장, 삼일장 하는 운영주체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플리마켓을 하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 기업인들도 있고 농업인들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운영주체가 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논의를 거쳐서 물품을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논의도 가능하고 또 관광요소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서로 물품이 충돌이 안 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없는 물건이 없잖아요. 플리마켓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제한을 해요. 신발 갖고 나오신 분 신발 못 팔게 할 거고, 그렇죠? 둘 중에 한 분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거기서 계속 품목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플리마켓이 들어가서 할 품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해는 합니다. 플리마켓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궁합이 전혀 안 맞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껴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산집행하고 지역에선 충돌이 일어나고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이 되게 현실적이고 현장에서 특별히 고려해야지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돌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면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가능한 어쨌든 협의체 안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이기형 위원 짧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가능한 한 그렇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시간이 경과돼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충돌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걸 갖다가 최소화한다는 건 방법이 없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사안이에요, 삭감을 하시거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질의는 끝나고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광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 안광률 위원 경제실 보시면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있는데 마이너스 삭감을 했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안광률 위원 삭감 원인이 뭐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삭감 원인이 가내시된 예산보다 확정내시가 줄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사업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약간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작년도 집행률 기준으로 해서 금년 예산을 확정내시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거의 처음으로 태양광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75% 정도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확정내시되면서 1억 6,000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게 지금 미니태양광,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이 언론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안광률 위원 지금 보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나오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기본적으로 시공업체와 계약을 할 때 5년간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의무 주어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AS 형식의 사후관리를 하느냐라는 부분을 사실 저희가 점검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점검을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별도로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태풍이나 이럴 때 보면 강풍에 의해서 파손도 되고 주민들 간에 민원도 제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그냥 AS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면 그런 차원 가지고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기술적으로 안전한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하라는 시책이니까 하시겠지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할 때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홍보가 이렇게 안 돼서 사업이 저조하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과도하게 세우실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점차 확대는 해야겠지만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좀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홍보 측면도 있고 사실은 설치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트당, 세대당 지원금도 집어넣고 하면서 보급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홍보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고려하고 안전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바람에 의한 하중테스트는 거친 제품을 쓰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 17개 시도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의 속도가 만약에 경기도에 왔다면 아마도 미니태양광이 많이 흔들렸을 텐데 지금 50㎧의 풍속에는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내구성은, 안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하여튼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인 위원 양평 이종인 위원입니다. 공유경제과에다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그건 아니고요. 블록체인은 지금 고유명사고 전 세계적으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는 거는, 그 고유사업의 특성이 바뀔 염려가 있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종인 위원 아니,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의한 기술인데 그럼 결국 비트코인을 계속하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굳이 블록체인을 안 바꿀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블록체인이 원 기술이고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하나의 작은 그런 거래수단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작은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 이종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안 계시면 추가질의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개요를 쭉 보면 사업들이 상당히 축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사업이 축소된 건 아니고요. 처음 2008년도에 시작할 때보다는 현재 많이 축소되어 있지만 2015년도에 경기도의 출장소 형식으로 시작되고 나서는 사업의 규모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2개 지구 중에 1개 지구의 사업시행자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여기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3년간 평가를 해 놓은 거 보면 상당히 퍼센티지가 낮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홍보비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작년도 사업평가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홍보비를 줄여서 집행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매칭이 국비와 도비가 5 대 5 이렇게 된 것 같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사업비들을 올렸지 않나라는 그런 추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경비를 국비로 일부 지원하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가내시를 하고 그다음에 5월~6월경에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비만큼 5 대 5로 경기도 예산을 편성할 때 했다가 확정내시가 되면 그에 따라 조정하는 과정이 해마다 조금씩 있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한 배경이나 전체적인 부분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청장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가내시와 확정내시는 해마다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 이영봉 위원 모쪼록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수영 위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황수영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안광률 위원님 말씀하셨었는데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50억이요. 예산실에 서면 투자심사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투자심사 결과 나왔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나왔습니다.
○ 황수영 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조건부로 심의 의결됐는데요. 예산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공모와 적격심사, 심사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라 그리고 경기북부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고려해라라는 조건을 붙여서 심사통과가 됐습니다.
○ 황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계속해서 2018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송기헌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태석 세원관리과장은 체납자 실태조사 관련 시군 부단체장 협의 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성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센터장은 2018년 9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1조 2,324억 4,200만 원 대비 1조 1,675억 100만 원 증액된 12조 3,99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등 2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도비 사용잔액 등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 1조 1,671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12조 3,80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세원관리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등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계약이행 지체 등에 따른 변상금 8,000만 원을 세입과목 착오 편성에 따라 위약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625억 4,900만 원 대비 36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6,990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액 324억 8,800만 원 대비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32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후 표지인쇄기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인상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665억 원 대비 5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67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칭 경기시민순찰대 운영 지원 3억 5,000만 원, 경기공공관리소 설립 운영 1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 55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는 기정액 603억 1,800만 원 대비 15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6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간제공무원의 인건비 11억 4,000만 원, 연금부담금 4억 4,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언제나민원실은 기정액 54억 2,2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5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민 온라인 청원사이트 운영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8년 여권 사무대행 국고보조금 확정 배정에 따른 여권팀 업무수행경비 100만 원, 여권민원팀 운영비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인상분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액 2,329억 6,300만 원 대비 33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66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33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11억 6,800만 원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광역체납기동반 인력 등 확대에 따라 지방세 체납징수여비 1,800만 원, 세정업무 수행경비 4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2,623억 9,1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을 증액하여 2,62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문공인회계사 자문료 200만 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인상분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기정액 12억 9,400만 원 대비 7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심벌마크 개발 및 제작 용역 5,000만 원, 수사통계 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 7,000만 원, 조사실 영상녹화장비 7,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수사역량강화 직무교육 5,600만 원, 수사역량강화여비 3,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안에 대비하여 민생경제 수사활동 지원 1억 7,100만 원, 경제범죄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5,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503억 2,900만 원 대비 100억 400만 원 증액된 603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회계과 순세계잉여금 98억 9,9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범사업지원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03억 2,900만 원 대비 100억 400만 원 증액된 603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시설물,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등 5,000만 원, 공유재산관리 예비비 97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시범사업 1억 원, 도유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9,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우미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83억 734만 원 대비 1억 142만 원이 증액된 84억 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3억 1,988만 원 대비 8,8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스마트교육장의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등의 추가장비 구입을 위하여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253만 원과 2017년도 e-러닝 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추가발생분 1,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9억 8,745만 원 대비 1,2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외부현장 교육 시에 필요한 교육용 무선가이드 장비 구입을 위하여 1,2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안전!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재난안전본부 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 간부입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담당관은 건강검진으로,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과 조창래 특수대응단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정위치에 근무 중입니다.
북부본부 간부입니다. 정상권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점동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병원 진료로, 이정식 북부특수대응단장과 장재구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정위치에 근무 중입니다.
소방학교 간부입니다. 마재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원 교수운영과장은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이경호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강신광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강효주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명호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어경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홍장표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상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박용호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선병주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용인서장, 서삼기 평택서장은 의용소방대의 기술경연대회 참가사유로, 이봉영 일산서장은 은퇴설계교육 입교로, 권현석 남양주서장은 30년 장기재직 국외연수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서장들 관내대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좀 빠졌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신 소방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나마 얼굴을 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소방서장님들은 임지로 귀청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귀청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귀청하시면서 위원님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시면서 귀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어서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본부, 소방학교를 총괄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64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순증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이자반납금 등 세외수입 1억 8,489만 원, 국비 사용잔액의 보전수입 1억 2,15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47억 6,239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9,815억 2,500만 원 대비 2.37%인 232억 3,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국비반환금 1억 9,740만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230억 3,998만 원입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9,409억 9,985만 원보다 4.1%인 385억 4,752만 원 증가한 9,795억 4,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7억 8,418만 원, 지방교부세 65억 1,380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5,120만 원,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301억 9,835만 원입니다.
3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2018년도 당초예산 9,409억 9,985만 원보다 4.1%인 385억 4,752만 원 증가한 9,795억 4,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사업, 유무선 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예산 반영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순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재난안전본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보조인력 예산으로 13억 8,669만 원을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등 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선택적 복지제도 등 소방공무원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9억 2,450만 원을,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상 요양이 필요한 소방공무원 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1,40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특별대책 및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으로 48억 94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국비 반납액 2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0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에 57억 6,016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구급상황정보관리 응급의료기금 확정교부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7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2페이지 안전교육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관 동행제 양성교육 운영을 위하여 3,062만 원을, 부서 내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1,71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4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무수행경비 및 인건비에 3억 8,377만 원, 소방청사 매연저감시설 설치에 1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보강에 54억 8,208만 원, 공기호흡기 충전시설 교체ㆍ보강에 13억 6,720만 원, 출동소방관 근무환경개선사업에 13억 21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신규 임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1억 3,10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안전기획과, 사회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기획과는 국비반환금 19만 원을, 사회재난과는 세월호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3억 2,53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자연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자연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폭염대책비 9억 9,000만 원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국비교부액이 확정됨에 따라 재난피해 저감 및 효율적 복구체계 구축사업 3억 8,050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반환금 1,24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9페이지 기동안전점검단 세부내역입니다. 예방적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2,620만 원을,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1,71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사 및 생활관 운영에 2억 5,6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조직개편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3,6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1페이지 북부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북부특수대응단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9,058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을 위해 18억 원을, 교육훈련 효율적 지원을 위해 후생관 신축 및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34개 소방서 소관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소규모 시설 개보수 및 감염관리실 보강 등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4억 9,286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특별대책 운영비 1억 3,104만 원, 안전체험실 보강 운영 등에 2억 5,000만 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0개 소방관서에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위해 2억 20만 원, 화성 송산출동대 신설에 따라 운영물품 자산취득비 2,17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장비 구매, 인프라 구축, 인건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 위원장 이은주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전합니다. 질의시간이 5분이 넘는 경우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벨이 울리게 되면 질의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마무리 부탁드리고 또 더 질의에 대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구가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이종인 위원님.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자율방범대 종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자율방범대는 아니지만 하는 일이 흡사한 곳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현재 지금 각 시에 있는 민간소방관, 뭐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의용소방대.
○ 안광률 위원 아, 의용소방대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소방서 관련해서 31개 시군구에 향후 5년간 신규로 소방파출소 건립계획 지금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특별사법경찰관 5년간의 활동실적에 관한 것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 소영환 위원 사업명세표 371페이지 경기 시민순찰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입니까, 아니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공공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안전 두 가지 다 결합된 내용입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아까 자료 요구도 하신 것 같은데 각 시군에 보면 방범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에 부닥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또 시민순찰대를 만들어서 하면 이게 잘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칭입니다. 시민순찰대라는 명칭이 일단 저희가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칭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은 신속히 명칭을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들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에 그건 저희 가칭임을 말씀드리고요. 기존 단체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가칭 시민순찰대는 원도심 쇠퇴 등으로 인해서 생활불편이 크고 또 주민안전 위험이 큰 복지사각지대에 저희가 아파트관리소와 같은 유사한 공공관리소를 먼저 설치하고 그리고 공공일자리사업 방식으로 시민순찰대분들이 간단한 집수리라든가, 거기 취약계층이 많이 계시잖아요, 원도심에는. 그래서 간단한 집수리라든가 마을주거환경 정비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 소영환 위원 짧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생활밀착형서비스를 수행하게 되는데 기존의 단체하고는 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생활밀착형서비스를 한다는 부분에서 차별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또 상시적으로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 소영환 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근거인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런 예산이 먼저 올라오는데 그 사유가 뭐고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접적인 지원근거는 없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행위 상임위에서도 신속히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라라는 요구가 있으셔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는 바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몇 개 사업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5개소를 하는 겁니다.
○ 소영환 위원 5개소 하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력이 한 군데당 한 10명 정도 들어가는데요. 선정과정이나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여기 공공관리소에 지금 저희가 10명이서 2교대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요. 네 분이 2인 1조로 동네를 돌아다니시는 건데 중장년의, 그리고 요즘 노년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왕이면 그 동네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앞으로 5개소 운영하는 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전면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한 자치단체에 1개에서 3개까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돈이 따져보니까 5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비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공건물에 얻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살고 있는 원도심에도 보면 빈집이라든가 이런 공공, 임대가 되지 않은 가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임차해서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리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소영환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칭 시민순찰대가 거기서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 운영을 누가 관리하게 되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시군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 소영환 위원 시군에서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공공사업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리모델링비부터 기존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돈 못지않게 운영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좀 투자 대비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난 7월 30일 자로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들 간담회 하실 때 최우선의 현안사항으로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고용 대비, 기준을 보면 전체 고용 대비 공공일자리가 18.2%, 우리나라는 7.6%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일자리 창출을 저희가…….
○ 소영환 위원 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분이 다 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공근로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러는데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존경하는 위원님, 원도심에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관리소가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지만 원도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취약계층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
○ 소영환 위원 아니, 각 지역에 다 지금 그냥 순찰대, 이거저거 만들어놔 가지고 엄청 많은데, 그런 효율성도 있지만 우리가 국민의 세금 갖고 공공일자리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시범사업을 몇 년 정도 해 보고 이거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돈은 들어가는데 공공일자리 창출은 별로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임위에서도 일단 6개월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성과 여부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서 효과, 성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율방범대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조직이고요. 주로 야간에만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식으로 활동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매년 지급되는 금액을 혹시 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 이종인 위원 참고로 제가 자율방범대 20년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율방범대는 인원에 상관없이 지대에 850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1년에. 그런데 의소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런데 굳이 시민순찰대를 만드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고요. 아까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경쟁력 있는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해서 해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에 20년 근무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이렇게 탄생을 하더라고요. 지사가 바뀌면 지사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명칭으로 만듭니다, 하는 일은 동일한데. 역대 몇 번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말씀드린 거고요. 하는 일은 같은데 단체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싸워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원은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돈은. 관리는 또 경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순찰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도 확정이 안 됐고 또 학술용역사업에서도 5,000만 원 들여서 했지만 거기서도 부결된 사유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너무 많이 아이러니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마칠 것 같다면 안 하는 사업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저희는 연구용역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도 제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해서 되게 한 거는 아니고요.
○ 이종인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방범대나 순환구조대나 해병대나 이런 데에서 솔직히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거기랑 부딪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래서 같이 자문회의를 하면서 저희는 그분들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하고 그분들과 업무에서도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일단 5개소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유사단체분들과 그분들의 장점 그리고 우리의 장점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위원입니다. 앞의 두 분 위원님께서 경기 시민순찰대 운영 지원 추경안에 대해서 두 분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와 시민순찰대의 차이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율방범대는 도민들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주로 야간에 순찰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활밀착형 서비스입니다. 원도심에는 취약계층분들이 많이 사세요. 독거노인이라든가 1인 여성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동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돌봄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원도심에는 없죠. 원도심에는 우리 아파트와 같은 공공관리소라는 부분이 없어서 사실…….
○ 이기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관리사무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사무소는 민간인데 왜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 원도심의 어려움을 저 알아요. 슬럼화돼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케어가 필요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건 돌봄센터라든가 지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범적인 요소, 생활안전적인 요소는 이미 자율방범대가 하고 있는 것이고 각 지역별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돌봄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또 소외된 분들을 돌봐 주고 계세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중첩되는 걸 갖다가 중복되는 걸 만들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소에다가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죠. 안 그런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일시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동네에 상시적으로…….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돌봄센터나 자원봉사센터가 일시적이에요, 지역에 있는 게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러니까 무슨 위험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가서 일시적으로 하지만 저희는 동네에 계시면서 그분들을 계속 케어를 해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는 공공일자리,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면밀하게 촘촘히 지원해 주기 위해서…….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걸 올리신 건 기존에 기초지자체에서 전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렸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면이 상충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피복비인가요? 복장, 장비 디자인 개발에 4,000만 원, 맞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직 조례도 안 만들어지고,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조례, 집행부에서 제정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의회 통과 없이 조례가 막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니,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이기형 위원 누가 제정하냐고요, 조례를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의원님들이 해 주시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잖아요. 제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례를 의회 승인도 없이 그냥 막 조례 만들 수 있나, 집행부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그랬습니다.
○ 이기형 위원 여기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 이기형 위원 지원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제 막 검토단계에 있는데 복장비용, 개발하는 비용까지 다 올려버리면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일자리 창출도 할 데다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야간방범활동에. 도에서 어떤 걸 해 주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로 실비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일자리이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근무하거든요, 2교대로.
○ 이기형 위원 실비를 누가 지원해 주죠, 자율방범대에다가? 어떤 실비를 지원해 주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시군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실비, 간식비 주는 거예요. 사발면 먹으라고요. 차라리 그런 사회적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낫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자방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분들하고…….
○ 이기형 위원 애초에 취지가 지역의 자율방범대를 다 없애고 새로 하시려는 취지인지, 물론 공공일자리 창출은 저는 너무너무 공감하는 바예요. 그런데 방향이, 코드가 전혀 안 맞는 방향 아니냐. 지역사회에 자율방범대가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지역은 일부 가능성이 그나마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에, 특히나 원도심은 자율방범대가 더 많아요. 지원을 안 해 줘서 이분들이 근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차량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통신장비도 해 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게 지금 자율방범대가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야간에도 여성이라든가 어린이안심귀가서비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야간에 근무 안 하는 건가요, 주간에만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08시부터 24시까지 2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기초지자체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 낮 주간시간대 하는 돌봄 서비스하고 민간영역에서 지금 자원봉사식으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하고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저희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유사단체하고는 서로가 충돌되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나 이런 유사단체들은…….
○ 이기형 위원 짧게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경과됐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짜실 때도 기존에 하는 사업과 충돌이 안 되는 방향으로 신규사업을 하셔야지 기존에 하는 것과 똑같이 충돌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늘이 생기거든요. 이런 점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제안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상임위에서의 질의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우리 도에서 일자리 창출이든 어떤 명분 하에 사업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 서 계신 국장님은 여기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나 지금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절대 한 분의 위원님들께도 설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답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안기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안기권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경기 광주 안기권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순찰대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과 안전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하시냐고 위원님들이 여쭤봤더니 중년에 있는 분을 채용하겠다, 서비스를 위해서. 그러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관리소 안에서 생활밀착형으로 집을 짓거나 그다음에 상수도나 도배나 기타 주거에 관련된 부분을 원도심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렇죠? 아까 쭉 얘기하신 거 보면 공공관리소 안에 원도심에 있는 분들한테 단순한 순찰만이 아니고 생활밀착형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 안기권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채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채용의 자격조건이 엄밀히 생활밀착형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저소득층이나 중년층을 해서 그냥 단순 일자리 창출로 가는 거는 안 된다, 금방 말씀하신 원도심 중심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리고 제일 큰 게 시민순찰대라는 이 명칭 때문에 부딪히는 게 제일 커요. 이게 부딪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받아서 갈 때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그냥 성남에 있는 모델을 그대로 끌어다가 명칭으로 썼다라는 게 제일 큰 실책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은지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래서 행복마을지킴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을 바로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동네 원도심에 저희가 집수리를 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 못 박기라든가 전구교체라든가 계량기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못 하실 텐데 그런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뭐냐 하면 공유재라고 해서 어떤 마을에는 드라이버, 펜치 여러 가지를 쫙 갖다 해 놓고서 공구를 빌려주거나 장난감도 빌려주거나 해서 공유재산화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앞으로 하실 거라고 하면 조금 더, 조례 제정에 들어갔는데 조례 제정을 실제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사항이 오늘도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보다,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 쪽에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서 들어와 있던 예산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건이 다른 실국에도 수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강력하게 삭감 처리해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절차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문광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아까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나와 계셨죠? 잠시만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 안광률 위원 센터장님, 자원봉사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자원봉사 개념은 대가 없이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것을 자원봉사라고…….
○ 안광률 위원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 안광률 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도민들 중에 각 시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방범대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자원봉사하세요. 자원봉사가 결국은 관이 못 하는 것을 민간이 지금 대신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순찰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원봉사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자원봉사하면서 밥 한 끼도 관이 지원 안 해요. 그러시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뭐…….
○ 안광률 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식대 주시는 거 있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아닙니다.
○ 안광률 위원 없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대 지원은 없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그 실태를 아세요? 각 지역에 가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자원봉사는 학생들도 있고요. 청년…….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젊은 층 학생들 빼고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하거나 무슨 새마을이나 이런 데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연령대가 높습니다.
○ 안광률 위원 높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 안광률 위원 왜 높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아무래도 일하는 대가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가 별로 없다고…….
○ 안광률 위원 대가가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자원봉사를 했다라는 자부심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안 들어와요. 도에서 지금 민간순찰대나 이런 거 예산 잡아서 하신다는 거보다 말씀하신 대로 낮에는 어방대도 있어요, 어머니방범대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어방대나 저녁에 하는 자율방범대 이런 봉사하는 분들한테 좀 더 그런 예산들을 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하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단체 회장님들은 무슨 죄예요. 자기 사비 들여서 맨날 밥 사주고. 관이 해야 될 걸 민간이 돈 써 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이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고민을 다시 해 보시고요. 이거 조례도 안 된 거 자꾸 올리지 마시고 그런 차원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보시면 도민 청원사이트 구축 운영 해 가지고 2,000만 원 올리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청와대의 청원사이트 하는 것처럼 도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민들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축하였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보면 몇 명 이상 청원을 해야 이런 게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20만 명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몇 명을 하면 청원을 받아들여 주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저희가 아직 결정은 안 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요. 한 5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5만 명?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안광률 위원 검토도 안 하셨는데 예산 올리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니, 지금 왜냐하면 서울시는 1,000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와대처럼 똑같이 SNS 로그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만 명 정도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도민들이 자유롭게 개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5만 명이라고 저희는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보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 청와대 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비교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안광률 위원 이게 지금 사이트를 만드는 데 2,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사이트는 경기넷에 올리기 때문에 경기넷에서 1차적인 개발은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민원실에서 운영합니다.
○ 안광률 위원 민원실에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안광률 위원 글쎄요, 저는 사실 국민청원 게시판 이것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어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만 이게 한 가지 뭐냐 하면 도청에서만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 지사한테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의회에도 사이트를 같이 병행해서 의원들한테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러면 저희가 의회사무처랑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홈페이지는 의회사무처에서 따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됐지만 다섯 곳을 운영했을 때 6개월간 운영해서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확대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일단은 원도심 쪽으로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한 개 시군에 하나씩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2~3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도심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많은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인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일자리 창출에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농촌지역에 가면 활동하는 분이 그분이 그분이에요. 사실 새마을지도자, 소방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해서 막 10개 정도 겹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순찰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그 인원도 거기에 겹쳐요. 새로운 인원이 거기에 등록을 해서 1시간에 1만 원씩 받으면서 활동을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있는 인원을 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쪽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서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역이 화합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단체를 만들므로 해서 지역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떠한 봉사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 봉사단체와, 그리고 저희는 일자리이면서도 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각지대를 케어하기 위한 이런 사업과 충돌이 되면 안 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을 그분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통해서 잘 세밀하게,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국장님, 자꾸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시민순찰대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거를 지금 도입한 배경은 일반 여러, 많은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들이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것과는 별개로 예를 들면 각 구도심에 대한 각 골목골목 내지는 블록단위로, 야간에야 야간 자율방범대가 있다 하지만 특히 주간에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간에도 일정 부분 사람들을 고용해서 동네를 골목골목 다니면서 예를 들면 쓰레기도 지저분하면 치워줄 수도 있고 또 다니다가 그 집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것도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그 골목에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 삶에, 일상생활에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정승현 위원 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다섯 군데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1개의 지역별로 하나씩 하고 또 필요한 데는 한 시에 두세 군데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고 소위 말하는 각종 치안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구도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랄지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노출되더라도 금방 주위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데 일반 구도심에 대한 골목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이나 그런 것들 또 그런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리고 이 제도가 정말 국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실효성이 있고 참 성공적이다라는 평을 받으려고 한다라면 이거는 한 도심에 한 개, 두 개 해 갖고는 되지 않을 사업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각 블록별로 내지는 골목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 골목을 정말 케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더 넓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단지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좀 더 확대해서 한 도시에 한두 개씩 해 가지고는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저는 빛을 못 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차분하게, 아까 제가 평화협력국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행정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정확히 지켜서 그리고 보다 더 크게, 큰 그림 그리고 이 제도가 정말 정착되고 도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받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호평을 받으려면 정말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자치분권화가 되면 주민자치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장기적인 발전으로 가면 저는 주민자치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자율방범대는 차를…….
○ 정승현 위원 걸어서 다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골목골목 다니면서 주민들을 케어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저희가 생활밀착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실 구도심에 그런 게 없거든요.
○ 정승현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어떤 단체의 성격이 아니라 그 골목에 한두 사람 정도를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골목 소위 말하는 순찰을 하게끔 하자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하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동네 홍반장 역할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무시간도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동네 홍반장이기 때문에 동네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거기 계셔서 그러면서 본인의 일자리도, 생업이 돼야 되잖아요. 생업도 하시면서 보람도 찾으시고 주민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는 자치분권화가 되면서 주민자치와 연계가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그 취지를 정확히 서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에서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추후 위원님들께 취지를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순찰대라는 명칭을 사실 성남에서 먼저 도입을 해서 활용했던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바꾸고 나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놓쳤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마을지킴이라든가 이렇게 좀 순화되고 그리고 이분들의 취지에 맞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명칭으로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명칭에 국한돼서 문제 제의를 위원님들이 하신 건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한다면 이 시민순찰대에 관한 질의는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것 같아서 이 사업에 관련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걸로 넘어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체위의 양운석입니다. 도민 청원사이트 구축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속성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사업성에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혹시 모자라지 않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일단 지금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경기넷 사이트 쪽에서 개발은 하고 있고요. 이 2,000만 원은 저희가 고도화할 수 있는 예산, 여기가 통계라든가 아니면 답변하는 방식에 대한 차별화라든가, 왜냐하면 동영상도 답변이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 양운석 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 사업을 잘 관리하시고 잘 수행을 해 주셔서 구축을 아주 멋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리고 청원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청원법에 따라 청원기관은 규칙으로 청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청원규칙 개정이 있는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청원규칙 개정 아직 그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처음 도입하면서 여러 검토를 해 봤거든요. 서울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법률적 검토를 빨리하셔서 보완해 주시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지금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었거든요, 당초에는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률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는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이걸 처리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세원관리과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 여튼 지금 보니까 우리 도에 사실 세금이 굉장히 잘 걷히고 있는 편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몇 %나 지금 상향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체납 말씀…….
○ 장태환 위원 아니, 세원이 늘어난 부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러니까 징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 장태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3.4%인 8,970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장태환 위원 지금 지방세 체납을 보면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잘 걷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산은 지금 보니까 17년도 사업 2억 5,000 정도에서 올해는 예산 많이 확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8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83쪽?
○ 장태환 위원 네. 거기에 사업추진성과.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여기에는 이번에 18년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공매에 대한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 장태환 위원 공매 부분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래서 이번에 공매를 저희가 505건 중에서 464건을 낙찰해 가지고 2억 4,900만 원에 대한 체납을 징수한 겁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시군과 함께 징수하는 것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도에서 징수를 하고요. 시군은 도와 시군이 같이 해서 광역체납기동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아울러서 지금 특사경 활동하는 내용을 좀 보면 이번에 예산 추경에 조금 신청했던데 지금 특사경으로 활동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특사경은 1단 7팀 10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수사센터가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2과 11팀 해서 157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예산 신청한 걸 보면 수사직무과정 170명을 교육하겠다는 내용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이게 당초에 조직개편이 올라오기 전에 예산서가 작성된 거라서 그때 당시에는 170명으로 했는데 최종 어저께 기획위에서 통과된 안은 157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되었습니다.
○ 장태환 위원 특사경에서 지금 각 시도나 우리 활동한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특사경의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앞에 세입에 보니까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내역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에서 공유재산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현재 무단점유돼 있는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파악되어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무단점유는 총 135개 필지가 무단점유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총 74필지가 해소되었고요. 현재 부과액은 1억 8,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박태희 위원 부과 다 걷혔나요? 환수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것은 부과한 거고요. 저희가 계속 무단점유를 받고 있는 거죠.
○ 박태희 위원 앞으로 처리 어떻게 하실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 이번에도 드론으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드론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다 했고 지금 매년,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돼 있는 부분은 계속 저희가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대부를 한다거나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사업이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자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올라가는 1억, 대한공제에서 5,000 하고 1억이 돼 있는 부분은 평택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대해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럼 이 공유재산 금액 여기에는 법정비용은 안 들어가 있죠? 만약에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단점유했을 때 강제집행이나 그런 것을 할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만 회계과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소송도 다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걸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물론 공유재산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철거하는 게 맞는데 간혹은 부득이하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또 이거에 대해서 무단점유하면서 부당이득금을 버시는 분들이 있죠, 많이? 그거에 환수조치는 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변상금 부과로 아까…….
○ 박태희 위원 변상금 말고 부당이득금.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거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왜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변상금 부과로 하지 저희가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 박태희 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무단점유했을 때는 변상하거나 매각하고 그러지 그런 부당이익금을…….
○ 박태희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박태희 위원 부당이득금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있어도…….
○ 박태희 위원 아니, 무단점유하면서 영업할 수도 있고 그럼 그게 부당이득금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 박태희 위원 그게 발생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직까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한 이유는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민생경제 수사활동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인지를…….
○ 지석환 위원 설명자료는 109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378페이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번에 새로 신설된 특사경2과입니다. 경제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 지석환 위원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근거법규가 안 써 있는데 이것도 조례 마련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닙니다. 특사경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특사경이 할 수 있는 특사경에 관한 법률, 112개 업무 지명 중에서 현재 77개를 지명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13개는 신규지명으로 저희가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중에서 민생경제 분야, 불법대부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조직입니다.
○ 지석환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요. 특사경 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97조인가 이렇게 근거법규가 있고 경제범죄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여기에도 형사소송법이 근거법규로 들어가 있는데 민생경제 수사활동 지원에는 근거법규가 안 들어가 있어서 일단 질문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지석환 위원 또 하나가 특사경 같은 경우에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처럼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특사경 심벌마크를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경기도 특사경 출범 1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심벌마크 개발 제작 용역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추경에 포함될 만큼 급한 사업이었는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이번에 특사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 7팀 101명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2과 11팀 157명으로 증원을 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또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특사경의 인지도라든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일단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경제범죄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기에서 자동 전화발신 프로그램 구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마사지하는 그런 불법 전단지를 많이 배포하잖아요, 그 배포하는데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대포폰인데 저희가 불법 전단지를 회수해서 그 번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 전화발신 프로그램은 3초에 한 번씩 전화가 발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대포폰에, 대부분 대포폰인데 대포폰의 번호를 차단하는 소위 대포 킬러라는 시스템입니다.
○ 지석환 위원 네. 지금 시간이 짧아서 짧게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시스템 구동 시점이 언제쯤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바로 구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지석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사실 영상녹화 장비 구입 관련해서 경제범죄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여기에도 조사실 영상녹화 장비 구입이 들어가 있어요, 항목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피의자 신문이 이뤄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기존 센터에도 다 있었습니다. 앞에 11개 센터에 있었는데 그게 2009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노후돼서 교체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있는 영상장비는 이번에 신규 개설되는 과이기 때문에 그 과 내의 조사실에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인권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과학적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도 조사실 영상녹화 장비 11대 구입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말씀드린 11개 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여기랑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11개 센터는 시군에 설치된 센터이고요. 여기는 본청에 설치되는 2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치가 다른 곳입니다.
○ 지석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 이혜원 위원 46페이지 보시면…….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말씀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비 지원으로 13억이 지금 잡혀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분향소가 철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향소의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관리실장이 이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안전관리실장 김정훈입니다. 4월 30일 철거를 다 했는데요. 지금 컨테이너하고 남아 있는 분들이 계속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전기료하고 컨테이너 임차료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 지원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여기가 운영비 지원하고 추모시설 조성으로…….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추모시설 조성은 4ㆍ16 생명안전공원인데 설계용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 이혜원 위원 일단 지금 남아 있는 컨테이너 운영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10억 얼마가?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추모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찬반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합의가 된, 그러니까 조성하기로 합의가 된 건가요? 결정이 된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저희도 1명이 안산시 TF팀에 참여는 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결정은 안 날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추모시설 조성을 하겠다고 예산이 잡혀있어서 하기로 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논란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된 건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13억이라고 잡혀있는 건 이 근거 어떻게 해서 13억이 나온 거죠? 혹시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다 받았는데요. 합동분향소 운영에 4억 2,700 그리고 분향소 전기통신요금이 2,400만 원이고요. 기타 합동분향소 철거하는 데 비용 5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도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추모시설 공원조성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억 6,800 정도 들어갑니다.
○ 이혜원 위원 혹시 이거 세월호 가족들과 이 부분이 얘기는 된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국비지원으로 해서 안산시에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 이혜원 위원 죄송한데 이 13억이 잡혀있는 예산의 구체적인 근거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 이영봉 위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관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왜 추경에 세우신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통상 저희들이 육아휴직을 내는 인원을 산정할 때 최근 3년간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70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성소방공무원 숫자가 늘고 하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자가 많아져서 9월 말까지 해서 97명을 쓰다 보니까 나머지 석 달 분에 대한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장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출신들을 뽑아서 구급차에 동승시키기 때문에, 예산 부족 때문에 추경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당연히 부족하니까 추경을 신청했겠죠. 그러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가 사실은 출산휴가나 이런 것이 1년 전에 미리 계획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추계가 좀 부정확하지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120명분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3~4년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평균치를 내면 일정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수치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해서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확인할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두 번째는 대체인력 채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준이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이영봉 위원 기준이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대체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급대원의 여성 출산 육아휴직자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육아나 출산휴가로 공석이 생기면 각 소방서 단위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경기도 재난방지를 위해서 애쓰시고요. 꼭 이 부분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농정해양위 소속 유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특별사법경찰단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입니다.
○ 유광국 위원 지금 특사경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확대한다고, 조직을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특사경 업무는 저희 행정기관의 고유업무입니까, 아니면 사법업무입니까?
○ 자치행정국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특사경은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행정의 전문성, 행정의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일반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부분을 행정공무원을 수사관으로 지명해서 특별히 수사하는 것입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이게 사법기관의 권위의식에 따라서 그전에 행정기관을 통해서 특사경을 지정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절차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상 특사경은 우리가 지명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에서 지명하죠?
○ 자치행정국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맞습니다. 검찰에서 지명합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저희의 고유업무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특별경찰, 즉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장은 이러이러한 법률에 대해서 여차여차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112개의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저의 판단은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범위는 과태료까지는 행정기관의 행정벌로 보고 있고요. 지금 특사경이 업무수행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내리는, 행정벌이 아니라 사법부의 형벌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금 이렇게 특사경 조직을 확대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기관에서 사법기관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은. 지금 우리는 고발만 시키면 원래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업무를 별도로 지명을 받아서 우리가 대행을 해 준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런 사항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직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의 고유업무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 저는 유광국 위원님의 전제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늘도 제가 언론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주택가에 자동차 정비공장 그중에서 도장시설을 하는 곳에서 무더기 불법 사례를 언론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나 톨루엔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주택가에 그냥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활성탄을 사용해야 되는데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필터를 씀으로써 그런 것들이 전혀 흡착이 안 되고 거기에 계시는 공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 유광국 위원 단장님! 제가…….
○ 자치행정국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게 전문성이거든요.
○ 유광국 위원 단장님!
○ 자치행정국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 유광국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분명히 의향을 물었고, 의견이 어떠냐? 그러면 앞으로 규제 개혁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규제 개혁할 의향이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저를 이해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 유광국 위원 제 생각은, 저도 사법경찰관을 해 본 사람이에요. 경찰의 업무예요, 사법경찰 업무인데 일반적인 업무는 경찰이 합니다, 그 사법경찰 업무를.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사법부에다가, 법원에다가, 검찰에다가 이송해서 검찰지휘를 받아서 사건 송치를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 절차로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하는데 업무적으로 잘 못 하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행정기관을 통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할 게 아니라 경찰서나 아니면 사법부에서 할 일이라면 이제 규제개혁을 통해서 앞으로는 업무를 그쪽으로 이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기관의 고유업무가 있으니까, 왜 행정기관에서 경찰업무까지 확대해서 할 의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 자치행정국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저는 도민들의 건강, 도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단속수사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광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단장님은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런 사항인 거 알고 있고요. 추후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고유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업무는 우리 행정기관의 고유업무가 될 수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의 마지막으로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소방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 김인순 위원 사업명세서 421페이지 봐주세요.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면인데요. 국외시찰 100명 추진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들께 존경 갖고 있고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감사합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추경으로 편성이 되는데 100명 추진, 올해 몇 명이나 다녀왔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올해 현재 100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앞으로 100명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앞으로 40명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40명을 더 추가로 그래서 총 140명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 김인순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본 위원은 추경 편성이 돈이 남으니 간다는 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이 9월이고 남은 시간 동안 40명 다시 편성하는 것은 좀 바쁘지 않은가? 내년 본예산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직공무원이 도에 한 3,800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 9,000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연간 보내는 것이 1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직들이 보내는 게 한 70명 되는데 저희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대상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 내에 이월을 시키고 이러다 보면 덩치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형평의 관계도 따져서 40명 정도를 올해 소화하면 그 누적분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김인순 위원 추경 반영으로 인센티브로 가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요.
두 번째 428페이지 보시면 소방청사 매연저감시설 설치라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것이 추진실적이 “해당사항 없음” 그러니까 해 본 적은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경기도에서는 없고 서울ㆍ대전ㆍ인천에서는 시행하고 있고요.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사업이신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는 모든 소방차에 대해서, 긴급차량에 대해서는 이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차에 다는 건가요, 아니면 차고 내에 하시는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에 배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차고 안에 차가 있으면 저희들은 아침저녁으로 시동점검도 하고 출동을 하게 되면 차고 내에 매연들이 다 차는데 차고 뒤를 보면 직원들의 사무실이고 대기실입니다. 모든 매연들이 차고를 넘어서 사무실하고 대기실로 가기 때문에 그 배기구에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자바라 형태의 연결구를 만들어서 매연을 빼내고 다시 그것을 정화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듣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것의 효과 이런 것들이 증명된 게 없고 시범사업이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지 않습니다.
○ 김인순 위원 추경으로 이렇게 하실 거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2개소 정도 해 보시고 효과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확대시키는 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기본적인 효과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데이터로 검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현이 시범사업이지만 지금까지 사실은 20년 동안 소방에서 늘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후 차량도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노후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우선 6개 서하고 여주소방서 총 7개가 가장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하고 내년에 필요한 어떤 행정절차를 더 밟아서 내후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해서 총 220억 정도를 들여서 완전히 완비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경기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재난본부 잠시 말씀…….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 안기권 위원 153페이지인데요. 소방관 동행제 안전지도요원 양성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안기권 위원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 수학여행이나 갔을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혹시 이게 교육청하고 MOU를 맺거나 어떤 체계가 있어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도지사께서 공약으로 이 제도를 제안하셨고 저희들은 과거에 사실은 16년, 17년도에 이 동행제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없어졌는데 이제 공약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일단은 경기도 내에 한 2,500개 이상 되는 학교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명 정도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성하고, 여기 적십자사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CPR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고요. 나머지 안전 전반에 대한 것들을 35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서 내년 초에 수요를 파악해서 4월 봄부터 수학여행이나 야외학습에 나갈 때 동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럼 “퇴직공무원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퇴직공무원도 포함되고 일반인도 포함된다는 의미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우선은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안전 부분이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지 5년 이내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급이 충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 봐서 필요하다면 퇴직경찰관도 포함을 하고 기존에 보면 의용소방대원들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강사자격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안기권 위원 현재 안전요원이 된다고 하면 그건 자원봉사 개념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거는 교육이 끝나고 나면, 실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실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려고 그러고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실비에 대한 주체는 본부가 되는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안기권 위원 왜 여쭤봤냐면 안전요원에 관련해서, 현재 교육청에서 별도로 자원봉사 관련해서 여기는 1만 원밖에 안 주면서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안기권 위원 그 부분에 실비를 지원하겠다. 실비 범위는 따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가면 숙박비하고 거기에 드는 하루 식비나 이런 것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노후화된 무전기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32억 되어 있더라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현재 사용하고 계신 무전기가 2018년도로 마무리가 돼서 디지털로 바꾸려고 하시는 건데 혹시 아날로그 무전기를 또 사용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제천화재, 밀양화재 이후에 총리께서 현장에서 교신이 안 되다 보니까 지휘가 잘 안 되더라 해서 일체 교체지시도 있었고 고시에 의해서 아날로그 무전기는 금년 연말에 전부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후된 아날로그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일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 안기권 위원 현재 그럼 본부에 있는 게 총 2,946대?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무전기 총 하면 5,339대인가 그런데요. 그중에서 구형 아날로그에 대한 것들이 2,600대가 되고 이 중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320대분은 교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들여서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럼 저희가 추경에 확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시점에 구매를 하고 발주하고 하는 거를 현재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납품 기일이 한 6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보면 현재 모토로라하고 중국제품 2개가 이미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60일이면 12월 말까지는 충분히 납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실질적으로 본부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마음을 다들 갖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미리 준비를 하셔서 편성되고 받자마자 바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감사합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 안광률 위원 자료 주신 책자 109페이지에 보면 민생경제 수사활동 지원해 가지고 1억 7,105만 7,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한 번도 안 했던 사업인가 봐요? 이번 추경에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팀이 2과가 생기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걸 뭐 새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과 7팀 101명에서 2과 11팀 157명이 되면서 2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1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안동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은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복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김현태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설원기 대표이사는 다음 주 9월 11일인 임기만료 예정으로 2018년 광주비엔날레 참석으로 불참했습니다.
신명호 경기도문화의전당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재훈 사장도 다음 주 9월 11일이 임기만료 예정으로 개인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용우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홍형숙 집행위원장은 다음 주 목요일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 준비로 불참했습니다.
한상협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선명 관광공사 사장도 9월 말 임기만료 예정으로 개인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 표지 책자입니다.
사업명세서 4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안보다 316억 108만 7,000원이 증가한 1,434억 6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추가교부액 271억 2,449만 9,000원,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 및 이자수입 등이 44억 7,65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84쪽부터 50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082억 1,666만 9,000원으로 당초 3,762억 6,923만 3,000원에서 319억 4,7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85쪽부터 488쪽까지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 1,284억 9,793만 7,000원에서 54억 3,52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339억 3,3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등 7개 사업 51억 2,5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북부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종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종무과 세출예산은 당초 85억 6,451만 4,000원에서 1억 357만 1,000원을 감액하여 84억 6,0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8,55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80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0쪽부터 492쪽까지 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당초 833억 8,671만 5,000원에서 108억 4,812만 3,000원을 증액하여 942억 3,4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체육 활성화사업 중 평창올림픽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불용이 예상되어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지원 등 7개 사업에 10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 탄매 집진시설 구축을 위한 도립체육시설 시설개선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495쪽까지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당초 612억 9,758만 3,000원에서 108억 8,066만 2,000원을 증액하여 721억 7,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등 6개 사업에 105억 2,56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경기도 옛길 관리ㆍ운영 2억 5,000만 원 증액, 경기도 지정문화재 아카이브 구축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부터 497쪽까지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은 당초 394억 55만 1,000원에서 14억 8,998만 3,000원을 증액하여 408억 9,0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다양성영화 지원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3억 3,000만 원, 고양시 방송영상, 스마트 콘텐츠 분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사업은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부천 웹툰융합센터 건립 지원은 국비내시에 따라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8쪽부터 501쪽까지 관광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당초 446억 4,392만 1,000원에서 24억 5,548만 3,000원을 증액하여 470억 9,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등 12개 사업에 22억 4,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도자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1억 원 증액, 501쪽입니다.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부터 503쪽까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은 당초 104억 7,801만 2,000원에서 9억 4,15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14억 1,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연무관 매입토지 시굴조사 1억 원 증액, 남한산성 불법행위 단속 1억 2,000만 원 감액,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 9억 5,565만 원 증액, 소나무림 정비사업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거수로 질의를 신청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의 장태환입니다. 콘텐츠진흥과 DMZ국제다큐영화 4개 사업에 보면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47페이지에 있는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7년 추진실적에 4개 학교가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별 규모라든가 용도라든가 면적 그리고 진행상황 그리고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송영만 위원 경기문화재단 관련돼서 국도비 매칭에서 문화예술 공모사업 현황이 시군별로 지원해 준 게 있을 텐데요. 그런데 시군별로 현 현황하고 북부 문화예술단체, 남부 쪽에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도비지원 현황이 시군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 같이 이렇게 해서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저도 하나만 요구할게요.
○ 위원장 이은주 정승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도비 민간이전 집행잔액 반납받은 것 있죠?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 도비 민간이전 반납액 전체 부서별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공모 선정현황 중에서 지원단체가 맥케이펄스 “수종”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있는 이 단체에 대한 선정사유와 사업설명서나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한국도자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 서정걸입니다.
○ 김인영 위원 도자재단이 지금 요장업체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네.
○ 김인영 위원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시행사나 국제행사보다는 실질적 판매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도자재단의 1년 경상운영비는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7년도에.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2017년도,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대표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경상경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50% 정도. 50%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경상경비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그리고 요장업체 수도 2009년도 자료에 보면 1,879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요장업체 수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1,860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868개.
○ 김인영 위원 그러면 뭐 한 10개 정도밖에 안 줄었네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저희가 2015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는 줄지 않았고요, 다른 타 지역들은 좀 줄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도자비엔날레는 언제 합니까? 올해 합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내년에, 비엔날레가 지금 20년이 돼서 내년에 10회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예산은 30억입니다.
○ 김인영 위원 도자 센서스가 언제 마지막으로 추진되었죠?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2015년에 추진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하고 이제 3년 만에 추진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특별한 이유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매년 하다가, 두 번 정도 하다가 이게 매년 해야 될 성격은 아니라고 해서 한 3년 단위로 하고 있고 중간에는 아마 조금 더 텀이 길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도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는데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 김인영 위원 3년 동안 소비자 시장의 트렌드 재파악이 필요할 만큼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경상운영비를 50% 가까이 쓴다는 건, 사업성은 좀 많이 약해진 거죠?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저희가 이천, 여주, 광주에 행사장을, 지난 세계도자기 엑스포 할 때 지어진 행사장을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운영에 대한 인력과 또 시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이천도자재단에 가 보면 되게 썰렁합니다. 사용 아주 전혀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거 방안이 있으신가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사장이 활성화돼야 하겠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 행사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행사장 내에서 다양한 행사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89억 8,000만 원을 들이거든요, 1년에. 그런데 투자하는 것보다 너무 이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저는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에 관해서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경기관광공사가 공기업 대행으로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비가 사전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용역을 도의 산하기관이 대행할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게 근거법규가 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원래 이거를 학술용역을 신청하기 위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요청했는데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안 받아도 된다고 접수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 지석환 위원 학술용역 사전심의가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서 중복이나 유사성 이런 걸 사전에 검증하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혹시 경기복지재단이라고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 산하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라고 있죠? 누림센터라고 이름이 바뀐. 여기에서 올해 5월부터 8월 초까지 현장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해 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10월에는 무장애여행 가이드북을 제작ㆍ배포할 예정입니다. 지금 똑같은 연구용역을 이 사전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된 거거든요, 완전히.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누림센터에서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서 그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장애 관광 관련한 자료가 이 DB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외국인이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서 저희가 이걸 받아서 여기에서 플러스로 추가적인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석환 위원 근데 원래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던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지석환 위원 국장님께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내용을 지금 전해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구체적으로 제가 누림센터의 자료에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고요.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가해서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 지석환 위원 현재 이 무장애관광지원센터가 아주 큰 이슈가 돼서 서울시에서는 일단 시행을 하고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누림센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현재 연구가 누림센터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무장애여행 가이드북도 제작ㆍ배포할 예정이고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구축해서 실제로는 교통약자까지도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용역은 누림센터에서 한 것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지금 옆에 그 자료에 보면 “관광약자가 마음 편히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관광 10선 등 무장애 관광지, 숙박, 식당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 연구목적이나 아니면 내용에 있어서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야 연구용역이 성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실제 저희들은 현장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서 그 내용을 갖고 내년도에 무장애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현장에 대한 정보를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년에 사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 지석환 위원 근데 지금은 일단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사전심사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연구용역을 진행하실 때도 꼭 사전심사를 받아서 중복이나 유사성이 없는지 이것까지 꼭 체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심사를 꼭 받아서 중복된 내용이 용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표 495쪽 경기도 옛길 관리ㆍ운영. 당초예산이 3억이었는데 이번에 2억 5,000 증액해서 들어왔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소영환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시급한 예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경기도 옛길을 기존에 3개소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남길ㆍ의주길ㆍ영남길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강화길ㆍ경흥길ㆍ평해길을 저희가 조속하게 조성을 해서…….
○ 소영환 위원 아니, 추경예산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가능하면 좀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이 고증을 해 가지고 이걸 확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실제 도로를 만드는, 길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소영환 위원 상임위에서 지금 예비심사에서 1억 삭감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 상임위에서는 어떤 이유로 1억을 깎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저희가 실질적으로 용역에 필요한 비용만 금년도에 반영하고요. 실제 저희가 지도 제작이라든가 제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제 시군 둘레길과 연계하는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저희가 뺀 겁니다. 어차피 상임위에서도 올해 다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용역만 우선 하자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3개 길 이외에 추가적으로 강화길과 경흥길과 평해길을 저희가 고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 옛길 관리ㆍ운영 이 예산은 진짜 시급한 것도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한, 지금 당장에 이걸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인데 꼭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나. 본 위원은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사업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게 또 예산, 올해 세우면 이게 올해 검증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금년 연말…….
○ 소영환 위원 이게 입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재단에서 직접 수행을 하게 됩니다.
○ 소영환 위원 자체 내에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소영환 위원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안 주고 연구진, 문화재단에서 직접……. 거기 경기학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 소영환 위원 저희 재단에서 한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경기학연구센터가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고증하는 데? 1억씩?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1억 5,000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미개통 옛길 고증에 5,000만 원이고요. 인건비는 사실상 책임연구원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뿐이 안 들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길 등 3개 로의 개척 및 검증에 1억이 소요가 됩니다. 현장을 다 다니면서 고증자료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다 고증하는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 소영환 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는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질의 답변 자료를 준비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숙지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뭐랄까, 제안설명에 의해서 지금은 그 사업 하나하나를 좀 설득력 있게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지금 경기도에서, ‘아, 이 사업을 정말 하고 싶구나. 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추경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제 생각에 숙지할 시간을 잠깐 드릴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닙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지 않아요? 괜찮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 활성화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어떤……. 네.
○ 이영봉 위원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경기도체육회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 이영봉 위원 여기 보면 평창올림픽 지원하고요. 그리고 경기체육중ㆍ고 운영 지원 그리고 체육 공모사업 등 체육진흥 14개 사업,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익히 이 내역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 지금 빨리해 주실 수 있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이 체육진흥 14개 사업은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그 평창동계올림픽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경기체육중ㆍ고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빨리해 주실 수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502쪽 봐 주세요. 삭감한 남한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1억 2,000을 편성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정확하게 502쪽에…….
○ 김판수 위원 남한산성도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1억 2,000.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남한산성 불법 단속…….
○ 김판수 위원 왜 이걸 삭감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줄 이유가 소멸하게 됐고요. 직원에 대한 월급은 저희 도 총무과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 김판수 위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편성했으면 그러면 결국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 아니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걸 당연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 편성했다가 1억 2,000 삭감하는 것 당연하다, 그래서 기간제로 해서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쓰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왜 계획 없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사장을 시켰다가 다시 삭감하고 다시 방향을 트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애시당초 잘못 잡았다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초에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김판수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특별히 바꾼 이유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일반용역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갈등이 발생한 게 실질적으로 이게 권한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라고 거기 불법노점상인들하고 다툼이 생겼는데요. 사실상 시간제임기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김판수 위원 시군에도 용역을 줘서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시군에도.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단속인원을 그러면 몇 명 채용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2명을 채용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이 복잡한 남한산성 주차문제라든지 불법문제를 해결이 가능하겠어요, 2명 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물론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항상 현장에서 인력 부족 때문에 굉장히 현장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용역보다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원 2명을 채용해서 남한산성 불법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권한이 없는 자가 하게 되면 나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소송이나 이런 걸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도 이제 아무나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권한이 있는 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용역으로 계속해 왔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하기도 했었는데…….
○ 김판수 위원 그랬을 때 사건 발생한 부분 있어요? 법적인 문제 같은 것 발생하고 이런 적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항상…….
○ 김판수 위원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면 그냥 대충 넘기는 이런 스타일로 계속 답변하시는 것 같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용역을 하는 사람들을 시킬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권한은 없습니다.
○ 김판수 위원 죄송합니다. 하여간 답변은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487쪽 좀 봐주세요.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네.
○ 김판수 위원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 위원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487쪽 좀 봐주세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향후에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487쪽 좀 봐주세요. 경기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북부 쪽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저희가 3억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지금 기존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함에 있어서 남부하고 북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남부하고 북부하고 그때 공모했을 때 실질적으로 선정된 개수는 북부가 한 27% 선정됐고요, 남부가 73% 선정됐습니다. 아무래도 북부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노하우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부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북부의 단체들이 선택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부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공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북부 쪽에 이 사업을 계속하면 그쪽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질이 향상된다 그런 뜻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물론 질도 향상되고 북부주민들한테 더 많은 향유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기정예산 잡았을 때 7 대 3 비율로 하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내용에 의한다 그러면 그때 4 대 6이나 인구편차 내지 북부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기정예산에서 좀 더 배치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김판수 위원 평소에 좀 그렇게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북부가 취약하면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북부 쪽에다 배정을 많이 처음부터 하시면 되지, 기정예산 때. 그러고 나서 추경까지 3억 또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게 그러면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죠, 기간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예산 편성하면. 3개월 이내에 어떻습니까? 이거 소화하는 데 별문제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때 당시에도 북부에서 신청한 단체는 137개 단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실제 62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요는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결국은 물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균형에 맞춰서 하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을 국에서 좀 하세요. 그러면 이번 공모사업 중에서 구리시는 빠졌죠? 구리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거는 경기북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김판수 위원 구리시도 북부로 안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들어갑니다.
○ 김판수 위원 구리시는 빠졌죠, 이번에?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에서 빠졌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예산을 갖고 지원할 때 구리시가 빠지느냐 포함되느냐…….
○ 김판수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구리시가 포함되죠. 북부…….
○ 김판수 위원 포함된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북부에 10개의 시군이 다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구리시에서 그때 공모 접수를 받을 때 신청을 구리시에서 안 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확실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지금 그때 공모를 진행한 문화재단…….
○ 김판수 위원 데이터는 4건을 신청한 걸로 돼 있는데 답변이 틀린 거예요, 본 위원 자료가 틀린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구리시에서 4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1개 단체도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심의해서 선정했거든요. 그건 문화재단이 답변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 김판수 위원 담당자 오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김판수 위원 답변하라 그러세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김현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두 가지 공모지원이 있는데요. 정기공모지원은 북부, 남부에…….
○ 김판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한데 간략하게…….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질문 말씀하신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심사를 할 때 외부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북부 공모지원 중에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4개 건에 대해서 심사해서 탈락한 사항입니다.
○ 김판수 위원 선정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은 맞춰야죠, 경기도인데. 구리시도 경기도 아니에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네.
○ 김판수 위원 4건 냈는데 전부 빼 버리면 안 되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구리가 아예 안 된 건 아니고 저희가 북부, 남부를 포괄하는 정기공모에는 구리시가 선정된 것도 있는데 북부만 따로 하는 공모에서 구리시가 탈락된 사례입니다. 내년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도 형평을 맞춰야죠, 시군 간에. 구리시는 문화예술을 즐기고자 하는 구리시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2억 증액했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지역 공모 중에서는 전체 일련의 공모에서는 북부지역이 27% 정도 선정되는데 저희가 북부사업단에서 북부지역 10개 시군만 대상으로 하는 데서는 선정률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는 오히려 수요가 더 절실하게 주민들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서 3억이 급하게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북부 쪽에 수요가 더 크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경기도민들의 문화예술 항유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공모지원예산으로 충분히 충족을 못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련의 정기공모지원사업을…….
○ 김판수 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하세요. 방금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북부도민들이, 시군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구리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어떻게 이게 지금 통과가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지만 만일에 통과가 되면 구리시도 지원을 하세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통과되면 약속하신 거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일단 저희가 공모절차를 통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기준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 김판수 위원 지역 안배도 좀 해야죠. 아무리 심사위원도 중요하지만 구리시는 경기도 도민 아닙니까?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소외된 지역의 지역 안배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서 지역축제 관련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축제지원금이 있는데요. 세입ㆍ세출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최우수, 이천쌀문화축제하고 시흥갯골ㆍ여주오곡나루 축제 이렇게 있어서 지금 2억, 1억, 8,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했어요. 지원을 받은 거죠, 국비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매년 이렇게 평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매년 평가해서 선정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이천쌀문화축제는 지금 우수축제로 돼 있어서 그러면 매년 지원을 받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매년 평가를 할 때 매년 선정이 되면 지원받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그전에 평가를 받은, 지원을 받은 축제들도 이어서 계속 받아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계속 선정되면 계속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 장태환 위원 아, 그래요? 사실 이런 것들은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새로운 축제들도 지원을 받으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기도 내에는 매년 한 92개의 축제가 진행되는데 그 많은 다양한 축제를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대표축제를 육성해야겠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부 축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매년 우수축제로 나름대로 틀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지역마다 다 특색 있는 축제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좀 새로운 지역, 경기도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역관광상품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축제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장태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31개 시군에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국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도에서 연간, 금년도에는 저희가 15개 축제를 선정해서 지원했고요. 이거 국비 6개는 국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가 매칭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1개 축제씩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하는데 추가적으로 경기도비로 9개 축제를 지원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여하튼 지역이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99페이지에 보면 지역대표 공연예술제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수원 발레축제, 수원 연극축제, 의정부, 안산, 매번 지원받는 곳들이에요,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미 기 예산들을 다 사용해 버렸네요, 성립전예산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는 저희가 직접 지원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선정하는 거고요.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여하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사업의 외원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처음부터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설정돼 있네요. 보니까 한 20억, 16억 이렇게. 자료집 56페이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장태환 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건 콘텐츠진흥원에서, 예산은 지금 원래 이게 출연금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이것이 도비 민간이전으로…….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콘텐츠진흥원 관계자가 대신 대답해 줘도 괜찮은데.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은 MCN이라고 해서 1인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장태환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네. 16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준비해서 16년 후반기에 이게 사업이 시작돼서 2017년까지 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한바 사업계획상에 조금 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게 한 1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준 업체에서 회사에 업무수행이 잘 안 돼서 반납받은 금액하고 기타 운영상에 인건비 쪽으로 남은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 조금 과다한 금액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2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원래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기금이 아닙니다, 저희는.
○ 장태환 위원 그러면?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출자.
○ 장태환 위원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거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네, 재단입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에 213페이지 여기 보면 아마 다양성영화 제작에 한 3억 정도를 지원했어요, 3억 3,000. 이것은 지금 보니까 기존의 사업에다가 말하자면 플러스를 한 건데 이 사업은 왜 갑자기 이렇게 끼워 넣게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님,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MCN이라고 하는 요새 유행하는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흔히 말하는 독립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두 개가 별개로 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민선7기 경기도의 어떤 도지사님 공약이라든지 독립영화의 확대지원 이런 도정시책에도 맞추고요. 저희가 다양성영화 지원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공모를 받아서 집행을 할 때 경쟁률이 한 7.9 대 1 나올 정도로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 장태환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면 그래서 이게 지사 공약사업이 같이 매칭된 거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감안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소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 옛길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는데요. 2억 5,000을 올리셨다가 1억이 삭감된 것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2016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걸로 보이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13년도부터 저희가…….
○ 황수영 위원 13년도부터입니까? 지금 몇 군데가 조성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세 군데가 조성돼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세 군데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러면 현재 도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실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삼남길을 걷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가 1월에서 7월까지는 1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631명의 도민들이 같이 걷기행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끝나면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93%의 도민들이 “참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단순히 걷는 것만이 아니고요. 옛길을 따라가면서 있는 저희의 문화유산들 이런 데를 문화해설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기획 의도는 잘 알겠는데 도민들께 경기 옛길의 정취와 역사를 제대로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 출신 김인순입니다. 사업명세서 496쪽 보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장태환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양성영화 제작투자 지원사업으로 3억을 신청해 놓으셨는데요. 반응이 좋다고 그러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다양성영화에 대해서.
○ 김인순 위원 주신 거 보니까 79편을 신청해서 10편을 선정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3억 원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다양성영화가 워낙 돈이 없는 영화인들이 이제 영화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의는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이유가…….
○ 김인순 위원 네, 좋은 시도로 제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 국내외 영화제 참가지원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다시 붙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규추진이에요. 신규추진이라고 해서 아직 선정된 게 아닌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이것을 선정해서 국내에 홍보하고 있는데 이 영화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싶은 괜찮은 작품들이 있는데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이 영화인들을 해외로 나갈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신규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 김인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미 신청받아서 잘 준비하고 있는 다양성영화 제작투자 지원 이 부분에 3억은 그런데 이거 아직 신규추진하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에 편성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주로, 맞는 말씀이신데 가을에 해외 영화제들이 많은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초청받은 그 영화를 제작된 게 있으면 그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 김인순 위원 다음 것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496쪽에 보면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의 건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경기문화창조허브라는 큰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소일이 11월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11월에 이것이 개소가 된다는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럴 텐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꼭 잡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들어요. 이것은 본예산으로 편성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저희가 고양을 하고 이 사업을 3년 하다가 이것을 3년 이후에는 저희 도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여기 지원하고 빠지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많은 사업들을 단기간에 지원해 줘서 세팅을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는 2억 5,000은 집중 액셀러레이터 및 사업화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빨리 정착시켜줘야 저희가 3년 뒤에 나오더라도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빨리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김인순 위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리라고 제가 믿고요. 사업명세서 495쪽에 보면 경기도 지정문화재 아카이브 구축의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건 꼭 필요한 거죠. 지정문화재 아카이브 사업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12개월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월 집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이 또한 본예산에 편성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몇 년 동안 본예산에 넣었다가 솔직히 삭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실링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반영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카이브, 저희가 거의 1,000개 정도 되는 문화재가 있는데 이 예산만 갖고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한 650개 정도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이 가능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내년 본예산에 해도 괜찮지만 저희가 몇 년 동안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걸 빨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49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경기도종합사격장 탄매 집진시설이라는 내용으로 질의드릴게요. 현재 체육과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은 유도회관하고 지금 여기 사격장 그리고 검도회관 세 군데를 민간위탁하고 있고 저희가 월드컵경기재단도 거기에서 별도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여기가 2억 원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추경에 들어와 있는 예산인데 여기 사격장 혹시 가보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가봤습니다.
○ 안기권 위원 권총사격장이더라고요, 자료로 봤더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권총사격장입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런데 7월 말까지 수익이 8억 3,0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예산을 위탁이니까 민간업체에서 8억이라는 수익을 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혈세로 2억을 투자해서 집진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님, 지금 여기는 민간업체가 아니라 경기도체육회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안기권 위원 아, 경기도체육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저는 경기도체육회든 어떻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업체다라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그것을 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탁으로 해 줄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실제 여기는 수입이 있다라는 거지 전체 예산이 수익이 나는 그러한 시설은 아닙니다.
○ 안기권 위원 수익이 나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익금이라고 해서 8억 3,000…….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벌어들이는 돈은 체육회에서 벌어서 저희 도에 주고요.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죠, 실제 여기에서 벌어서 저희 도에 납입시키는 것보다도. 아직은 한 5억인가 6억 정도 저희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수지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현재 이 사격장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안기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격장 운영 관련, 실질적으로 여기 나왔던 수익이 8억이라는 부분 수치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냥 매출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수익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죠. 매출액이거나 아니면 총운영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격장 운영비에 관련된 것도 자료를 갖고 계시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 사격장에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해가 난다라면 손해가 나는 대로 하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 1년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추경 합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추경 포함해서, 이번에 1조 6,000억을 추가해서 22조…….
○ 안광률 위원 네, 대략 22조 정도 되는데 22조의 우리 경기도 예산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몇 %를 차지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현재 한 1.9%대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1.9%?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안광률 위원 17개 광역도시에 비해서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17개 시도 중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경기도가 제일 하위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최하위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국 국장님으로서 경기도 1,330만 도민들의 문화체육,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예산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물론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요. 저희가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는 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17개 광역도시 평균 3.45% 정도 나오던데 경기도가 1.9%라고 그러면 어쨌든 17개 광역도시 중에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본예산에 왜 책정들을 많이 못 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항상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링을 줍니다. 그래서 주는데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의 한 80% 정도의 실링범위 내에서 예산을 맞추는데요. 그다음부터 예산담당관실과 싸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전년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안광률 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노력을 덜 하신 건 아니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부분에서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세요, 예산과하고. 이 예산이 너무,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31개 시군에 문화체육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공모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받는 데만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안광률 위원 최소한 우리가 문화체육의 민주화를 이루려면 31개 시군이 형평성 있게 그런 예산들이 배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실상 경기남부하고 북부에 이렇게 격차도 있지만 시군별 격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배려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옛길 관리ㆍ운영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옛길 관련해 가지고 옛길을 고증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경기문화재단에 있는 경기학연구소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 송영만 위원 옛길 복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옛길 복원은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 옛길이 거의 다 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복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심지 길들은 사실상 옛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변형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산길이라든가 시골길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저희가 복원을 해서 최대한…….
○ 송영만 위원 옛길 복원을 해서 최종의 목표는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 등록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건지 문화재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두고서 가려고 하는 건지, 옛길 복원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사실 문화재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고요. 저희는 이제…….
○ 송영만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는 옛길 복원을 했다 하더라도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지도로는 남겨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감안해서 하시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신도시나 이런 데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옛길 복원을 해 놨다 치더라도 신도시 개발을 해버리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사실상 저희가 옛길을 복원해 놓으면 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그 옛길에 대해서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아, 이게 옛날의 옛길이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작업이 되면 신도시를 만들 때에도 도시계획상에 도로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 송영만 위원 몇 년도부터 실시를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2013년부터 저희가.
○ 송영만 위원 2013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송영만 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옛길을 조성했는데 신도시를 해서 없어진 데가 어디가 있는지 지금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텐데요.
○ 송영만 위원 혹시 조사된 바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일단 옛길을 복원할 때 기존에 있는 세 개, 삼남길하고 영남길하고 해 놓은 데는 복원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거는 꼭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또 한 가지는 도로가 새로 개통이 된다든지 막혀버리고 이런 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 송영만 위원 그런 부분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추가로다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성남 같은 데는 그 도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탄천이나 이런 데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우회 길을 사용해서 걷기 좋은,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옛길 복원과 관련돼서. 지도는 몇 년도 것을 참고해서 옛길을 찾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1770년에 만들어진 신경준 선생님의 도로고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고증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시 말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신경준 선생님의 도로고.
○ 송영만 위원 역사성을 고증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이 수립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요, 이런 건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급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사실상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대부분 급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저희 예산부터 깎이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상 본예산에 가면 저희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럽긴 한데요. 본예산에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예산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답변을 오래 듣다 보니까 7초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 하고서 넘어가도 될까요? 추가질의를 해야 돼요?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냥 질의…….
○ 송영만 위원 그럼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추가질의 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 송영만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 송영만 위원 없으면 제가.
○ 위원장 이은주 송영만 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과 관련돼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서울보다 뒤지는 걸 자꾸 느끼는데, 경기도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 관련돼서 벌써 연차별로 투자계획 다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서 용역하겠다고 그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문제가 있습니다. 올 초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답습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2017년도 5월 15일인가 이게 조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가도 늦었는데 이걸 또 2018년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해서, 이거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님,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 송영만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발……. 늦냐 이거예요. 먼저 앞서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늦는 사유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늦는지. 관광이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관광수익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님, 참 무장애 관광이나 이런 것들에도 많은 예산이 들고요. 저희가 항상 예산 쪽하고 싸우는 게 “당장 굶어 죽냐, 이거 안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논리에 밀리다 보면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매년 딜레이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집행부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기관광공사한테 시켜서 용역 내보내고 이러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집행부가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야 될 일인데 남한테 용역을 주고 또 한 단계 건너가고. 이것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능력을 키워서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여기 더 궁금한 것은 대행사업일지라도 연구용역예산일 경우에는 학술연구용역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는 지켜가면서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하기관 갈 때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것들은 저희가 대상이…….
○ 송영만 위원 근거는 있다, 이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송영만 위원 좀 더 앞서가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도 마찬가지고 서울보다 매번 늦어지잖아요. 난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은 오래전에 문화도시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오세훈 시장 때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관광의 도시로 만들었거든요.
○ 송영만 위원 부탁을 하나 더 드린다면 지금 연구용역하는 과정 중에서도 앞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또 어떻게 세울 건지 그것까지도 함께 같이 검토해서 2019년도에는 사업계획까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능한 거지 하나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내년 2019년도에는 앞으로 무장애 관광도시가 예산 편성이 돼서 제대로 약자들이 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0분 회의중지)
(2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재성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손호진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현재 공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65억 1,548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74억 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18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추가로 결정된 7개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 120억 7,729만 원,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사업 지원 12억 1,500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45억 7,431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18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주소체계 도입방안 연구 용역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따복하우스과는 771쪽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비로 57억 9,4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127억 7,595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38억 6,5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245억 944만 원으로 토지수용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참석 및 심의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으로 2,560만 원, 고양시 원당동 도로확장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3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5쪽 도시주택과는 22억 5,372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및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반납 1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6쪽 주택정책과는 2,748억 8,286만 원으로 호당 도비 지원액 상향 필요에 따라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비 2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132억 7,611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45억 7,431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180억 원.
777쪽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사업 지원으로 1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3,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8쪽 공공택지과는 350억 3,435만 원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9쪽 토지정보과는 48억 7,589만 원으로 공인중개사 교육대상자 증가 및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 안내 통지 필요에 따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에 2,000만 원,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하여 2,6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0쪽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가 미흡한 교차로 등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원,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주소체계 도입방안 연구 용역비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81쪽 공동주택과는 8억 2,810만 원으로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횟수 증가에 따른 품질검수위원의 참석수당 8,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2쪽 따복하우스과는 185억 6,291만 원으로 행복주택의 입주지연과 대출률 저조에 따라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비 2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사업비 60억 원, 경기도형 행복주택의 안정적인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비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으로 57억 9,4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524억 6,8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1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8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31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9쪽 세출예산은 수원시 등 8개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와 도비를 합쳐 377억 3,7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도비 지원을 위하여 당초 예비비 62억 8,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부터 5쪽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차입금 상환시기 10월과 택지판매 수입시기 12월의 차이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여 상환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6쪽 수입과 지출 총액은 282억 5,635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5,6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수익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0쪽 수익적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을 위해 5,635만 원을 증액하였고 13쪽 자본적 수입은 기간이 만료된 차입금 상환을 위해 신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해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억 4,365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14쪽 자본적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을 위해 35억 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기금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1쪽과 72쪽, 운용총칙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주거복지기금, 수입과 지출 총액은 96억 7,098만 원으로 18년도 본예산 대비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쪽 주거복지기금 수입예산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42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회수 3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쪽 지출예산은 주거복지 강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주거복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포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주거복지 포털 구축ㆍ운영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치금 10억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성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국도비 반납액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장, 박성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성훈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저희 환경국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5쪽부터 787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7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1,65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 이자수입 2,000만 원, 시도 반환금 수입 14억 7,700만 원, 그외수입 2억 5,300만 원, 총 1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6개 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비 1개 사업의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부터 79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0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1,90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경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비 지원에 도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 사업 100만 원 감액,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예산과목 오류에 따른 과목경정 2건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이자 반환금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부터 793쪽 기후대기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3개 사업에 26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5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소형 도로분진 노면 청소차 운행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4쪽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추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후 8월 30일 자로 환경부로부터 내시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시군 수요조사 결과 반영에 따른 국비 변경 사업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86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고보조금 5억 2,400만 원 감액을 3억 5,2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3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5억 2,400만 원 감액을 3억 4,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능식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수자원본부장 김능식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호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조준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3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3,372만 원을 증액한 4,012억 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억 6,300만 원을 증액한 4,554억 5,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는 인력운영비 및 국비반납액으로 1,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8쪽, 수질관리과는 변경 및 신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11억 2,500만 원 증액, 가축매몰지 정화사업에서 5억 7,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4억 2,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9쪽, 상하수과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변경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서 59억 3,628만 원을, 하수관로정비 사업에서 5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서 38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서 6,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인ㆍ평택ㆍ안성 간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으로 10억 및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한 민관정책협의회 및 수질개선협의회 운영에 1,3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 수질총량과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및 국비 반납액 등으로 8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3쪽입니다.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904만 원을 증액한 66억 4,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팔당호관리 예비비로 8,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반납액으로 11억 1,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8월 17일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8월 21일 자로 내려온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통보에 따른 국비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배부해 드린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2개 사업에서 26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처리장확충 2개 사업에서 70억 5,2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김능식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환경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설명서 110쪽에 보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본 위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촌지역이나 본 위원이 소속된 파주시도 농촌과 산 있는 데가 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런 곳마다 영세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규제나 이런 것을 피해서 외곽지역으로 많이 나와서 영세사업장들이 여러 가지 이유상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장은 규제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데가 대기환경이 안 좋다라고 신문기사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파주시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 시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7개소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인데 문제는 자비부담이 너무 크지 않은가. 지금 자비부담이 5억 6,000이잖아요. 지금 예정은 7개소. 그러면 8,000만 원, 1개소당. 영세사업자가 8,000만 원씩 내고 이런 시설을 할 의향이 있다고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너무 맞으십니다. 지금 자비부담이 도비 25%, 시군비 25%, 자비 50%이다 보니까 자비부담이 좀 과해서 시설 개선하는 데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보전기금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기금도 사실은 담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올해 국비보조를 신청했습니다, 자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행히 국비보조가 19년도에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7년도, 18년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거를 환경부에 가서 저희가 건의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국비보조가 지원되면 아마 자부담이 좀 덜어질 거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면 도비가 2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다 소진이 됐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 사업은 원래 70개 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좀 전략을 해서 76개 사업장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두천 일반산업단지에 직물, 섬유 그다음에 가죽, 회사가 조그만 영세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이, 악취랑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어서 7개 사업이 지금 동두천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7개 추가한 거 외에 당초예산으로 세운 20억에 해당하는 70개소 이거는 다 소진이 됐냐는 말씀이죠.
○ 환경국장 이연희 다 소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국비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영세사업자들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더 부담만 안겨주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고 좋은 사업으로 모범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노력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 안광률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안광률 위원 이게 지특으로 내려온 거 같은데 총괄적으로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예산규모가 정해졌는데 세입증가 배경은 어떻게 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이 과정은 시군에서 원래 국토부하고 사업 결정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받아서 그 내용을 우선순위에 선별해서 국토부에 올려서 지원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도비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게 지특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활동 해서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강제이행금이 작년까지는 최고 금액 한도가 5,000만 원이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그 제한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배경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긴 해도 사실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5,000만 원의 상한선을 뒀는데 실제 그걸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금 도에서 각 시군의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하는데 기본은 사실 그렇습니다. 원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생활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나름대로의 관용을 베풀어가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 보면 외지인이 저렴한 땅을 임차해서 물류창고를 지어서 수익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강력한 처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상한선이 없어진 겁니다. 그걸 이제 행정의 운영의 묘로 저희가 잘 운영을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얘기하기로는 지자체장이 그거를 안 물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국회의원이 입법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행을 틀림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는 확약서라든지 이런 걸 내면 그때까지 유예해 주는 것도 중간중간에 그런 제도도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정부가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지정해 놓고 취소를 했어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서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먹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충격으로 와닿고 정부는 그거에 대해 전혀 책임을 안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래서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광명부시장을 했거든요. 광명에 바로 특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시장ㆍ군수한테 나름대로의 권한이 아니라 순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행정적인 권한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냐 하면 특별관리구역지정 이전의 불법 건축물 또 그것이 원주민이냐 외지인이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유예도 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행정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잘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상당히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지금 좋은 안인데 어떻게 보면 매 주고 약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알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사업명세서 782쪽이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당초예산 대비 21억이 감액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정승현 위원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감액사유가 임대주택 입주시기 제한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 대비 입주율 및 대출률 저조에 따른 이자지원 감소라고 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정승현 위원 이와 비슷한, 그러니까 동일한 건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적도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후속조치로서 입주시기 및 집행실적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후속조치안으로 그렇게 내놓으셨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안이 또 발생해서 막대한 예산을 감액해서 지금 반납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잘 알겠고요. 이 사업이 사실은 처음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의 이자를 야심 차게 지원해 준다고, 행복주택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그 수요를 가능하면 다 해 드리려고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니까 여기 행복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전세를 살거나 이런 분들 보다 보니까 시중가 시세의 한 60~70% 선에서 들어오거든요. 게다가 원래 자기가 전세금으로 살던 비용이나 이런 걸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분석을 정확하게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게 당초 계획이 2022년까지 1만 호 공급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현재 지금 준공된 게 몇 호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행복주택 준공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준공된 게 몇 호고 입주된 게 몇 호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4개 지구에 291호…….
○ 정승현 위원 그리고 거기의 입주 현황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입주가 다 된 겁니다.
○ 정승현 위원 입주가 다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정승현 위원 이후에, 현재 계획하고 사업 승인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럼 당초 이 예산 28억을 세울 때는 291호, 이후에 더 준공이 될 거를 예상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던 건가요? 28억을 편성할 때는 몇 호가 더 입주할 걸로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하셨냐고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지원대상 세대수를 당초에 1만 6,250호를 지금 대상을 잡았었거든요.
○ 정승현 위원 1만 6,250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258호.
○ 정승현 위원 아니, 전체 공급계획이 1만 호고 아직…….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전체는 행복주택이 6만 호입니다.
○ 정승현 위원 그건 LH까지 5만 호 포함해서 그런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28억 세울 때는 지금 몇 호가 준공되고 입주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하셨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1만 6,258호를 저희가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 정승현 위원 1만 6,000……. 그중에 LH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몇 호가 입주를 했어요? 291호만 입주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런 차이를 보일 수가 있나요? 1만 5,000……. 시간이 다 됐네. 하여튼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이 문제로 지적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입주시기 및 집행실적 이런 추이를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편성할 때 또 이런 것들을 놓쳐서 다시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계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건 아니고요.
○ 정승현 위원 그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28억을 쓰시겠다고 편성해 놨는데 입주시기 지연 내지는 임대대출 저조에 따라서 결국 이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건 맞는데 먼저 말씀하신 그것은 이번 결산 때 저희가 지적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이 내용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 갖고 있고 명년부터는 저희가 이 분석을 잘해서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거는 예산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21억이면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장시킨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음에는 다시 좀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편성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상수도 보급률 혹시 아시나요?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80% 중반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거의 90% 되죠? 서울ㆍ부산, 광역ㆍ특별시는 몇 %인지 아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타 시도까지는 아직,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인 위원 서울ㆍ부산, 7대 광역시는 99%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양평이라서 양평동부권 사람들은 사실 물에 한 맺힌 사람들입니다. 2,500만 수도권 물을 공급하는 양평군인데 양평군의 수도 보급률은 혹시 아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9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60% 됩니다, 60%. 양평군은. 그러면 물을 공급하는데 물장사를 하면서 우리는 물을 못 먹는, 참 이치에 안 맞는 이런 동네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실제로 상수도 보급률은 낮지만 그쪽에 물이 맑아서 마을 단위의 간이상수도 개념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불편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거는 여기서 보시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시랑 광주시 의원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물이 안 가 가지고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양평에서 광주로다가 물을 넘겨줘야 될 상황이 오고요. 또한 양평군의 한쪽은 여주에서 물을 가져와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압장이 적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물은 있는데. 가압장 그…….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위원님, 최근에 그 문제는 부시장하고 얘기를 해서요. 가압장 확대하는 거나 정수장시설 용량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평시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각도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이종인 위원 참고로 양평군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죄송합니다.
○ 이종인 위원 가압장 한 개 설치단가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간이가압장도 있고 정식가압장도 있어서 가격대가 다양한 걸로…….
○ 이종인 위원 간이로다가. 양평 같은 경우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간이는 제가…….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종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상수도 관로 1㎞당 가격 혹시 아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그것도 재질에 따라서 다양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보편타당성으로다가…….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그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인 위원 제출해 주신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니까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관로 및 가압장 설치 수요 군이 8개 시군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다른 데는 그럼 다 잘 된다는 말씀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이거는 08년 사업이 이렇게 8개 시군에만 배정된다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07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전체 사업장 개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폭염으로 인해서 단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죠?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평택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도 많이 됐었습니다. 서종 쪽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대안은 뭐 특별한 게 있으신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단수라는 개념보다는 급수제한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사용하는데요. 단수는 아예 물이 끊겨버리는 거고 급수제한은 사용량에 비해서 물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차등을 둬서 하는 급수제한 방식인데요. 그거는 현재 시군 간 협조체계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수자원본부와 수자원공사하고 시군이 같이 협력체계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올여름에 단수가 여러 가지 생겨서 그 이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새로운 상설협력체계 같은 거를 만들어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이종인 위원 제가 봤을 때요, 여기 보니까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예요. 그러니 양평같이, 자꾸 양평만 말씀드려서 저기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물이 있어도 못 쓴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니까 이 비율을 도에서 70%를 하고 양평에서 30% 할 의향은 좀 있으신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수자원본부의 입장에서 마음은 크지만 이건 또 전체 재정상황을 함께 고려해 봐야 하는 문제라서요. 그건 내부검토를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럼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도시주택실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행복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1만 호를 짓겠다고 16년부터 22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장기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장태환 위원 총 사업에 따른 계획서를 한번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세분화돼 가지고 그렇게 있어서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자료를 소상하게 정리해서…….
○ 장태환 위원 16년부터 22년까지 1만 호를 지었을 때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결국은 지출해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좀 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지금 건설단가 공개를 아마 말씀하신 거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주택실에서는 어떻게 건설단가 공개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가공개인데 오늘도 아마, 내일 도시공사에서는, 저희가 도시주택실에서 소관으로 하고 있는 게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도시공사가 직접 발주한 공사는 이미 원가공개를 했습니다. 했고 도시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아파트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내일 전격적으로 저희가 공개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공에서 하는…….
○ 장태환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도시공사에 컴퓨터 프로그램인 엑셀파일로 공개를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모델을 어디까지 뽑을 수 있는지 뽑아서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유차, 환경국 좀…….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제 오래된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하면 저감장치를 설치해 줌으로써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맞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참 의문이 생기는 거 같아요, 이제. 차를 어떻든 간에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팔고 결국 노후 차량이 되면 그 폐차비용은 도에서 떠안아서 비용을 결국은 도민들의 혈세를 지불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이제 노후 경유차라 하면 2005년 12월 이전 형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해서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어서 부득이…….
○ 장태환 위원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같은 그런 건데 노후 차량에 대한 폐차비용을 왜 도민의 혈세로써 그 비용을 감내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지속적으로 할 거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것을, 차를 원래 출고하는 그 원인제공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전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소중한 우리 도민의 혈세를 왜 어떤 사람은 제품을 만들어 팔고 결국 폐차비용은 다른 사람이 부담하고 좀 모순되지 않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폐차비용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서요. 그런데…….
○ 장태환 위원 일부라도……. 어떻든 적은 돈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경유차 폐차를 하게 되면 한 2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으면서 폐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죠. 지금도 보면 지원내역을 16년도부터 쭉 보면 354억 맞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420억, 올해도 565억을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별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는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미세먼지 저감시책으로, 노후 경유차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그 저감 방안으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키는 방안으로 저희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한번 노후 경유차를 원인 제공한 그런 자동차 생산업체에게도 무언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꼭 결과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김포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보면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ISP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용역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서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맞춤형 대기오염정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더군다나 과학적 대기질관리 기반 구축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몰아서 대기 종합정보시스템 모델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로드맵을 구축해서 해야 될 것인지 효율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추상적으로 방향은 저도 대충 감을 잡고 있는데, 여기 있어요, 내용은. 그런데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가 과업을 주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어떠어떠한 걸 갖다가 적용하든지 무엇무엇을 검토해라. 과업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딱 찍어서 말씀하시면.
○ 환경국장 이연희 과업내용은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시스템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망시스템도 있고 성분분석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관리과에 지형도시스템도 있고 기후변화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환경의 내외, 환경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기환경시스템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비전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죠. 그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구축을 해서 정보를 일반 국민, 도민한테 제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그렇죠.
○ 이기형 위원 도민도 이제 실시간으로 내가 있는 장소의 대기질오염도가 어떤지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 외출을 삼가든지 이런 일상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대기질이 항상 안 좋은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연구해서 개선책을 내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제 핸드폰에도 나오는데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기환경정보 서비스 아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사이트요. 지금 열어보면 다 좋아요. 대기질 다 좋은 걸로 나옵니다, 현재 이 시각에. 그런데 연천군이 “나쁨”으로 나와요. 연천군이. 그런데 이거 믿을 수 있는 데이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지금 측정망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건 아니고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 중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건물 옥상에 있을 수도 있어서…….
○ 이기형 위원 아, 뭔지 알겠는데요. 뭔지 알겠는데요.
○ 환경국장 이연희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뭔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분석 데이터 아니에요, 그렇죠? 분석 데이터죠? 측정망에서…….
○ 환경국장 이연희 측정망 데이터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죠. 측정망 데이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측정망이 6개인 도시와 10개인 도시와 1개인 도시를 따졌을 때 1개인 도시에서 신뢰값이 나오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연천군이 “나쁨”이라고 나온 건 연천군 전체가 나쁜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다만 연천군에 측정소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나쁨인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옥상”으로 돼 있어요. 연천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연천이 그렇게 작은 동네는 아니죠. 그럼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옥상만 나쁜 것이지 연천군 전체가 나쁜 건 아닌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측정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원은 7개 돼 있고 안산은 8개 돼 있어요. 성남은 8개, 부천 6개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돼 있는 게 연천을 비롯해서 양평도 한 군데, 광주도 하나 그리고 두 군데 있는 데는 군포, 과천 있고요. 김포 세 군데, 남양주 네 군데,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큰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제공하는 정보는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뢰도를 가질 수가 없죠, 이것만 갖고 보면. 그런데 이것만 갖고서, 지금 이걸 갖다 이렇게 샘플링해서 수집된 걸 갖고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이걸 기초자료로 삼을 거 아니에요. 뭘로 삼죠?
○ 환경국장 이연희 측정망을 그래서, 그게 분포도가 골고루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망 확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거 어차피 여태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정보를 제공해 온 것 아니에요. 도민들은 상당히 즐거워해요, 기뻐하고. 왜? ‘아, 경기도는 우리가 찾아보면 이런 시스템이 항상 있었고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측정망이 없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값인 건 맞죠? 신뢰할 수 있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아주 신뢰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오차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기형 위원 조금의 오차가 아닌 거죠. 제가 연천군 “나쁨” 표시된 데, 연천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면 연천군 면적과 군포시 면적 똑같아요? 어디가 더 크죠?
○ 환경국장 이연희 연천군이 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 이기형 위원 연천군이 훨씬 크죠? 그런데 군포에도 많지 않아요. 군포는 두 군데 있어요. 면적별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또 공단이 있는 오염원별로도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 활동이 많은 중앙공원이라든가 커다란 공원에도 설치를 해 줘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야외활동하거나 할 때 이걸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지, 제가 극단적인 예로 연천군 사례를 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쁨”으로 돼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천군이 아니라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옥상이 나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결론의 요지는 뭐냐면 아까 우리 용역 발주할 때 과업을 주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이기형 위원 과업에 이걸 갖다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측정망을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과업을 주시란 얘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과업제안서에 이런 것들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향후 이 용역을 통해서 분명히 과업에 명시를 해서 각 시군별로 제대로 되고 정확한 오염정보가 파악되고 해서 향후에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지금 1억 8,000 세운 거죠? 용역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싸구려 용역이 아니잖아요, 용역치고.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제대로 된 용역을 좀 해 주시라,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의 고견을 꼭 담아서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국 질의하겠습니다.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7.5%고 시군비가 42.5%예요. 왜 도비는 적고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도비 매칭률이 7.5%고 시군이 42.5%라는 말씀이신데 도비 매칭률이 사실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매칭률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던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거는 개선한 사항은 아닙니다.
○ 유광국 위원 아니, 그럼 도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게 원래 자립도가, 시군도 다른 사업 많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시에 이렇게 42.5%의 그런 재원을 충당하자면, 지금 이 사업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사업 추진실적은 지금 73%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시에서 이걸 매칭을 다 합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합니다.
○ 유광국 위원 추진실적이 그렇다는데 지금 노후 경유차량 현황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경기도에?
○ 환경국장 이연희 노후 경유차량은 지금 경기도에 29만 대가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지금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갖고 있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3만 4,818대가 조기폐차가 됐고요. 그다음에 DPF 다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올해 지금 계획이 4만 6,852대를 할 예정입니다.
○ 유광국 위원 전체 노후 차량 중에서, 경유차량 현황 중에서 지금 몇 % 정도 실적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아, 지금 전체 실적이요?
○ 유광국 위원 네.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현재 올해 계획에서는 저희가 83%를 추진했고요. 전체 계획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시군에 사업 부담을, 사업비 부담을 많이 주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좋은 사업이 점점 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도비 보조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도에서 상급기관이라고 너무 내리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도에서 보조율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리고 793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는데요. 좀 전에 설명한 사항이 감액을 했다가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라 아마 내시가 된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유광국 위원 내시 공문을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차이 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세출예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본청 예산 더하기 그다음에 의회에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 의회의 승용차 한 대분이 지금 차익이 나는 겁니다.
○ 유광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질문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 종합대책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가 보니까 10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이고 또한 이거와 관련해서 자체 학술용역, 연구용역 사전심사를 하였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먼저 나중 것부터 말씀드리면 올 8월 달에 심의를 해서 통과했고요. 학술용역심의회를 8월 달에 해서 통과했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이게 진위천하고 안성천이 전체 지류까지 합치면 길이가 한 2,000㎞가 됩니다. 그래서 그 2,000㎞ 전체 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구원들 한 45명이 1년 정도를 뒤지면서 오염원을 밝혀야만 이게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조사비가 일단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수질분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야 되는데 그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이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 유광국 위원 사전심사받은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 보면 지역별 갈등유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역별 갈등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가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조화롭게 반영할 것인지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일단은 저희가 용인, 평택, 안성의 상생협력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고 있는 작업들이 지금 이 10억을 들여서 수질개선에 대한 방안을 일단 찾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안성과 용인과 평택의 주민들과 그다음에 시군의 공무원들과 같이 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 같이 수질진단을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넣는 이유는 원래는 올 3월 달에 넣어야 되는 건데 선거 때문에 추경을 그때 못 하는 바람에 여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얼른 해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대책들에 대한 국비나 이런 도비, 시비 등을 지금 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서둘러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건 일단 저희가 상생협력추진단도 올 3월 달에 만들었는데 각 3개 시에서 과장급 공무원분들이 저희 수자원본부에 와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그분들의 각 시군의 입장도 한번 경청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유광국 위원 됐고요. 됐고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 같습니다. 이거 아주 뭐 갈등이 심했던 사업 같은데요. 그래서 늦었지만 빨리해야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왔다는 게 좀 아쉬워서 사실 물었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는 남한강 수계지역에 사는데 실제 하수처리가 사실상 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여주 지역 같은 경우에 지천이 많은데 지천과 연결되는 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하천으로 그냥 직접 들어가는 상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지역 간 편차는 좀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전체 하수처리 보급률이 9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확충하고 있지만 현재도 한 380개 정도가 경기도 내에 하수처리장이 있고요. 계속 확충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이라고 한다면 계속 확충하고 그다음에 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이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청과 같이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질문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별도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고시간이기도 해서 질의시간 좀 더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도시주택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지석환 위원 설명자료 101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도로명주소 사업을 계속 행안부가 주관해서 해 오고 있는데요. 일반 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다 잘 돼 있는데 큰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그것이 아직 미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을 예를 들면 광교 큰 공원 같은 데 보면 워낙 면적도 넓은 데다가 도로명주소나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미아가 계속 발생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공원이라든지 좀 약간 확실치 않은 그런 데다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98페이지에는 공원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101페이지는 그중에 광역도로 구간 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기초지자체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 사업으로 하게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 지석환 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의 의무는 도에 있는 거죠,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보면 사업량이 “도로명판 528개 등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올해에 설치 집행된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집계된 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금년까지 집행한 현황이요?
○ 지석환 위원 금년도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금년도만?
○ 지석환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금년도에만 저희가 1억 4,000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528개 등 설치인데 그중에 한 몇 개 정도가 설치됐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308개가 설치됐습니다, 금년.
○ 지석환 위원 308개가 설치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지석환 위원 지금 절차를 보니까 도비보조금을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설치지역 및 물량을 확정하면 도비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한 것을 다시 결과보고하게 돼 있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2015년도에 보면 본예산에서 2배 정도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었고요. 2016년, 17년은 그냥 1억 4,000 이렇게 두 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본예산에서 1억 4,000으로 그냥 내려갔고.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내판을 정확히 파악하고 빨리 설치를 해야 도민들의 불편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2015년에는 파악을 잘못해서 2배로 들어갔던 것 같고 2018년에도 지금 약 1억 정도가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본예산을 짤 때 제대로 수요예측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이 사업은 주로 시군의 이면도로가 아니고요. 광역도로 차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하고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2016년도, 17년도가 1억 4,000으로 그냥 똑같으니까 별도의 파악 없이 1억 4,000을 본예산에 넣었던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게 과년도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예산을 증액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예산도 한정된 게 있다 보니까 과년도 수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35% 정도 설치를 했거든요. 시군 거는 61%, 저희가 35%가 돼 있어서 아직도 좀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거를 과년도 거에 준하는 것보다도 실제 필요한 곳이 얼마인지를 더 조사해서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좀 공무원, 지금 여기 실의 편의를 위해서 본예산을 짤 때 이렇게 들어왔으니 이만큼만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덕적 해이가 좀 보여서. 그리고 추경을 예상하고 본예산을 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보다 선도적으로 나서서 각 시군과 협의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것들은 빨리 설치를 해야 도민들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이춘표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 송영만 위원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과 관련돼서 이게 국비, 도비,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합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쭉 진행을 했는데 호당 매입비용 결정한 금액을 보면 국비도 다르고 도비도 물론 점점 달라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실질상 예산 편성을 국비 확보한 것에 의해서 도비가 붙어야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지는 않고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사업이 거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으면 지방보다는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되는 것이 차등보조는 지원해 주는데 그 금액이 지방하고 경기도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저희가 여기에 도비를 조금 더 얹어서 양질의 주택을 역세권 가까운 데 줘야 서민들이 편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 이면도로의 것을 사야, 그건 어려우니까 그래서 도비가 들어가는 거지 거의 큰 틀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입주대상자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약자, 대학생, 신혼부부 이렇게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경기도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것만큼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충분하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만큼 약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가구 세대수는 늘릴 수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늘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해 오는데 사실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뛰어든 건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아직도 적은데 저희가 매년 시군하고도 사전에 전부 조사해서 계획도 수립하는데 예산 세운 것만큼은 거의 100%, 예를 들어서 300호를 한다 그러면 296호, 한 4호 정도만 저희가 미달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업은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아파트를 짓는 것도 아니되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서 앞으로 점점 더 확산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 송영만 위원 지금 2018년도에 300호 기준으로 60억인데, 지금 부족한 세대수가 어느 정도 접수한 것에 대해서 몇 세대 정도 못 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접수한 것에 대해서는 다 했고요. 계속 지금, 우리가 일부 잉여금이 남아 있는 걸 가지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 가지고 추가로 하반기에 시군하고 계속 열어놓고 시군에서 들어오면 바로바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수요가…….
○ 송영만 위원 2019년도 본예산에는 더 늘릴 수는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300호 이상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사전에 계획만 잘 세우면 가능하다 이 얘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모범적인 정책사업 중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과 관련된, 이게 지금 도비를 2억 6,2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50% 이상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아파트가 현재 시공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과 관련된 걸로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 모범도 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50% 증가가 됐다고 했는데 이거 더 많이 증가가 됐을 것 같은데 예산을 이것밖에 안 세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사실 품질검수단 위원님들의 수당이 거의 재능기부 수준이에요. 위원님 아시지만 전문가들을 하루 종일 모셔다가 하는데 다만 저희는 재능기부 차원으로 운영하지만 최소한에 그런 경비는 그래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걸로 해서 그러는데 시군에서 계속 이게 쇄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포화입니다. 도가 그래도 시군에 맡기지 않고 직접 준공하기 전에 도에서 정말 전문가들이 입주자나 시군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봐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이런 정책,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라든지 매입임대사업과 같은 이런 부분이 잘 활성화되어야지만이 경기도의 정책과 관련된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더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유광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수질개선 종합대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0억이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하고 용인ㆍ안성시 입장 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자체와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이건 일단 2015년부터 문제가 제기돼서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2016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작년 12월 달에 끝낸 용역이 어떤 방안으로 하면 상생할 수 있을 거냐라는 용역을 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고 당연히 시장님들 공약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안이고요. 도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지금 오셨나요, 관계자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지금 안성하고 평택시 과장급 공무원 두 분이 여기 참석해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건 각 시의 입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평택하고 제가 알기로는 입장 차가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평택하고 안성은 당연히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게 도의 역할입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아직 조율도 안 된 것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조율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거고요. 어떤 조율하는 안을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 황수영 위원 만약에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1개 시라도 반대를 하면 돈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어느 날 갑자기 결과를 딱 오픈해서 이거에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를 할 건 아니고요. 계속 진행과정에 민간정책협의회라는 걸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좀 걱정돼서 말씀드린 건데…….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사실 우려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도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게 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일단 시의 입장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주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 시간으로, 이종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 이종인 위원 환경국에다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거고요. 이거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노후 경유차 보조금 건이고요. 군 단위는 이게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양평군에 살고 있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양평군에는 노후 경유차 지원이 안 된다고요?
○ 이종인 위원 네. 그게 시 단위만 되고요. 31개 시군에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시 단위에 사시니까 그걸 모르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대기권역관리법에 의해서 대기권역관리법은 지금 경기도에는 28개 시로 돼 있습니다. 3개 군은 지금 대기권역 그 밖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군 단위에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사실은 경유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가용으로다가 1t 화물차 이렇게.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시골은 그냥 오염을 막 시켜도 된다는 뜻인지. 대기권역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에 의해서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수도권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대기권역을 지정했는데요. 거기 지금 군 지역은 녹지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2018년 하반기부터 LEZ라고 대기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안광률 위원 수자원본부 잠깐 본부장님. 안광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이라는, 사업설명서 820페이지에 있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물산업 관련해서 좋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안광률 위원 물산업이라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보통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정수기법에 대한 것, 하수처리기법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9개 사가 주로 하수처리기법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하수처리?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 안광률 위원 어쨌든 물 정화네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좀 복합하긴 한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이오스톤볼 담체를 적용한 수처리기술을 하수처리장에 적용하는 실증사업 등등 해서 주로 하수 쪽 분야가 많습니다.
○ 안광률 위원 사실 본 위원이 물사업이라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물,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장마 때는 비가 안 오고 장마 지나서 비가 오고 이러면서 단수에 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이 악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앞으로 물이 물전쟁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물 확보에 대한 기술이 아니었나 저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전혀 다른 얘기네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들은 수량은 그동안 국토부가 했고 수질을 환경부가 했는데 물관리통합 일원화되면서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량과 수질의 문제를 통합관리하면 위원님이 생각하신 접근법이 어느 정도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부도 정부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저희가 어쨌든 한강 상류 쪽에 있다 보니까 물에 대한 큰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본부가 한 번쯤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고민을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좋은 의견도 경청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저는 좋은 의견은 없습니다.
(웃 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설명자료 167쪽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일단은 이 사업을 기금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주거복지센터가 주거복지기금이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복지기금에서 운용하는 겁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그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목표액은 사실은 저희가, 목표액을 얼마라고…….
○ 손희정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손희정 위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50억이고 지출이 40억인데 여기에 10억을 추경에 편성해 버리면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나요, 기금 운용하는 데? 차후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주거복지포털을 5억 편성한 거잖아요, 포털을 개발하기 위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이제 이 포털은 설치하는 데 개발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6개월. 그 6개월을, 운영하면 개발비용 이외에 추가로 유지보수비용이 매년 발생하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운영비인데 사실 유지관리비용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 손희정 위원 크지는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손희정 위원 저는 5억을 들여서 이렇게 포털사이트를 개발하느니 지금 현재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운영되고 있는 포털, 안내시스템, 예를 들면 방 찾아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선정해서 상호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5억이라는 예산이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 이하로 아니면 아무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 주거복지가 위원님 아시지만 굉장히 주거급여부터 시작해서 계속 앞으로 확산될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거와 관계없이도 그런 부분은 다 호환 연계를 시킬 겁니다. 호환 연계를 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원래 서울하고도 틀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도농복합도시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맞춤형주거복지를 찾기 위해서 포털을 만드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연계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예산을 혹시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따져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사례로 센터와 관련돼서 서울시 사례가 있는데 서울시도 이런 포털사이트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자체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손희정 위원 아무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센터가 설치되고 사이트가 된다라면 이것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센터 만들어놓고 포털사이트 만들어놓고 해서, 그런데 방문객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내 전체 도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홍보에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광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이상의 포털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예산절감 방안도 한번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늘은 이거…….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다소 예산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인데 하도 민감한 사안이고 어제 또 뉴스에 나와서 그 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어제 YTN뉴스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 정승현 위원 과천 국회의원님께서 LH로부터 받은 자료, 그렇게 해서 경기도 여덟 군데 미니신도시급 주택 공급계획 그거 혹시 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뉴스는 안 봤지만 내용은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혹시 도시공사를 포함한 경기도에서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관여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관여가 아니고요. 언론지상에도 나왔지만 국가 국토부 주관으로 공공주택지구지정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는 아직 대외비로 하고 추석 전에 발표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오늘 신문이나 이런 데에 모 국회의원이 그 내용을 발표하는 바람에 아마 조금 문제가…….
○ 정승현 위원 그동안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 도시공사와 사전에 이런 논의들은 지자체와 상의는 해 왔었다는 얘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그저께 그 해당되는, 저희는 어느 지역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 7개 지역의 국장, 과장을 전부 모셔다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고 오늘은 아마 LH에서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이 건과 관련해서 논의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정승현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던 내용들 내지는 수ㆍ발신했던 공문들 그런 걸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게 지금 문서화돼 있는 건 없고요. 국토부에서 이미 해당되는 지자체에 도를 통해서 의견이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있는데 제가 그저께 그 해당되는 지자체하고도 회의한 이유가 국가정책의 공공주택사업에는 도나 시군도 다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만 일방적인, 국토부가 LH를 시켜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는 용납 안 한, 용납이 아니라 거기에 동참 못 한다. 시의 의중, 불필요한 필요 이상의 임대아파트 짓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도하고 같이 해서 중앙에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이 문제를 발표한 당사자 측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그런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 관련된, 지금도 이제는 대외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협의내용이랄지 그런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앞으로 저희가 지금 17일까지 그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가 각 시군의 입장을 충분히 해서 자료로 올려드리면 그 내용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간단한 거 하나 환경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장비구입비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음분쟁 같은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만 빛 관련된 분쟁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빛공해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굉장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인지.
○ 환경국장 이연희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A시와 B시가 있는데 A시에 공원이 있고요. 그 경계지역에 B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조명 때문에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피해 입는 사례들이 들어오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음은 55㏈인가 이렇게 기준치가 있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측정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면 저희가…….
○ 환경국장 이연희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이 1종부터 3종까지 10Lux고요. 4종은 25Lu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다 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국별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9분 산회)
○ 출석위원(28명)
이은주김종찬박성훈김동철김인순김인영김판수문경희박태희소영환
손희정송영만안광률안기권양운석유광국유근식이기형이영봉이종인
이혜원장태환정승현지석환최갑철최세명한미림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안전관리실장 김정훈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자치행정국장 차정숙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보건복지국장 신낭현환경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철도국장 홍지선
정보화정책관 백성주감사관 최인수
대변인 김용소통기획관 곽윤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경제실장 박신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교통국장 김준태
건설국장 정용식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비상기획관 김재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덕순국제협력관 황범순
평화협력국장 박원석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소방학교장 마재윤
수자원본부장 김능식건설본부장 김철중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 기타참석자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윤승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한의녕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홍한표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경기대진테크노파크기획본부장 박귀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영본부장 홍용군
킨텍스부사장 윤효춘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현태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신명호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