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9월 10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해서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이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이어서 실국별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 후에 총괄 부분과 실국별 예산심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조실장, 해당 실국장 또는 단독 과장을 지명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2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합리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과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 등 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는지,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럼 강병구 기조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최병룡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유대길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서길원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현재 대변인은 공석 중임을 말씀드리며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이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무빈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계숙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광섭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수용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185억 원이 증가한 16조 2,78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목적지정 재원인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합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 1,980억 원,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의 결산차액과 세수증가분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682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학교신설비 분담금 등 기타이전수입 203억 원, 그리고 자체수입 320억 원 등 총 5,1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185억 원이 증액된 총 16조 2,788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5,070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1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은 1,517억 원이 증가한 7조 9,524억 원으로 정ㆍ현원 증가, 휴직, 산가 결원 등을 반영하여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 988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 527억 원, 교원 인사관리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254억 원이 증가한 8,780억 원으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8억 원, 유아의 안전한 통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비 40억 원과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금 신청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32억 원 감액 등 유아교육 진흥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7억 원, 영재교육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 대비 인원 감소로 인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감액과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비 등 외국어교육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2억 원,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및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의 낙찰차액 발생으로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6억 원을 감액하였고 ICT 활용 교육에 172억 원,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 전면 확대에 따른 수영교육 운영 지원비 8억 원, 학교예술교육활동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에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지원 등 학생생활지도에 4억 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 진로진학 교육에 5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등 학생선발배정에 따른 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은 112억 원이 증가한 1조 3,845억 원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서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등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788억 원이 증가한 7,866억 원으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비 등 보건관리에 445억 원,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3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32억 원이 증가한 2조 819억 원으로 각 학교에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소요액은 198억 원이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조정분 173억 원에 추가 소요액 25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립특수학교 노후 통학차량 교체비 지원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학재정 지원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을 위한 예산은 2,367억 원 증가한 1조 7,518억 원으로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학생배치시설에 581억 원, 일반학급 증설 등 학교일반시설에 201억 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1,58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직업교육을 위한 예산은 11억 원이 증가한 17억 원으로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에 1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에 교육행정 일반을 위한 예산은 63억 원을 감액한 1,459억 원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 및 홍보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비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선거관리경비 82억 원 감액, 시스템 교체계획 변경 및 낙찰차액 등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잠정 유예에 따른 운영비 감액 및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비 등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등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에 1억 원, 다양한 학생중심 공간을 확장하여 경기도교육청만의 새로운 신설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미래형 상상학교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 2억 원 등 시설사업관리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은 167억 원이 증가한 815억 원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4억 원,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지하주차장 건립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핵심가치인 학생중심, 현장중심 지원을 통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화된 재정여건과 교육상황을 반영하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중점을 두어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강병구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축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편성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전입금 등의 세입을 추가반영하여 노후 교육환경개선, 인건비 확보,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경비 편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써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85억 원 증액된 16조 2,788억 원입니다.
2쪽부터 15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을 피하고자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 인건비 증액 편성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 중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정규직 인건비 988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 527억 원 등 총 1,5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2018년도 인건비 집행추이를 분석ㆍ검토한 후 예상되는 인건비 부족액과 정ㆍ현원 증가에 따라 추가소요액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말 발생하는 인건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수적 예산편성에 따라 금회에 증액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 타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인건비를 일부 부족하게 편성한 후 추경을 통해 필수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습니다. 향후 추경을 통한 인건비 확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쪽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입니다. 동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88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현재 구체적인 선정기준 없이 학교의 신청만으로 설치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있어 돌봄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돌봄교실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국고보조금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우려가 있으니 향후에는 돌봄대상 학생 수 및 경쟁률 등 수요가 정확히 반영된 돌봄교실 설치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후 예산을 편성ㆍ집행하여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5쪽 공기정화장치 설치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금회 추경안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비 4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은 2020년까지 총 2,33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210억 원도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보다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에 편성된 442억 원 또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입니다. 금회 추경안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 건축물의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강화를 위하여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 이상의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정기점검 대상 시설물 중 공립학교 시설물은 포함되어 있지만 사립학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학교 법인인 관계로 관계규정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 정기점검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통상 사립학교 건축물이 공립학교 건축물보다 노후도가 심한 점을 감안한다면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향후 공ㆍ사립학교 전체의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3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각급 학교 노후 시설물의 개보수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대응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5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연평균 약 6,000억 원 정도를 편성ㆍ집행하여 왔으나 매 연도 말 다소 많은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또한 8월 현재까지 미집행 예산이 2,129억 원으로 제2회 추경안에 편성된 금액을 포함하면 연도 말까지 3,71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절대 사업기간을 필요로 하는 시설사업의 경우 하반기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는 가급적 지양하고 본예산 또는 상반기 추경에 예산을 편성ㆍ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 하반기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 교를 선정하는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예산의 과다한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9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신청사 건립 등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도민편의 증진, 현 도교육청 남부청사 노후화에 따른 중장기적 대안 등으로 광교택지 내 행정타운으로 교육청 남부청사 이전을 위해 금회 추경에 청사 설계용역비 6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부지비 97억 원, 시설비 1,527억 원 등 총 1,6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금회 추경 설계비 확보 후 2025년까지 연차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1년 말 완공 후 2022년 이후부터는 행정타운 내 경기도 관내 주요 행정기관 근거리 배치로 교육수요자 및 경기도민에게 효율적인 교육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현 청사부지 매각계획에 따른 사업재원 확보가 필수적인바 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요망되고 매각이 지연되거나 곤란할 경우 타 용도 사용 등 구체적인 처리방안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2쪽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지하주차장 증축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 시 가칭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건립비로 8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하주차장 추가 증축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금회 추경안에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교육원은 도교육청과 경기도가 각각 64억 원씩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 이전한 구 안산교육지원청 리모델링과 동 부지 내 증축을 통해 2021년 4월 개원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28억 원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설계용역이 2019년 1월 종료될 예정으로서 설계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될 것이 예상되고 또한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지하주차장 예산 19억 원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므로 사업비 편성시기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4쪽 이하 기타사업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경기도교육청 총괄))
○ 위원장 이은주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데요. 본질의에 앞서 우선 교육장들을 대상으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질의 또는 당부말씀을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먼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자료요구를 좀.
○ 위원장 이은주 교육장님들께요? 지금은 일단 교육장님들……. 그럼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장님들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장님들은 퇴장을 하시는 걸로 하고, 교육장님들은 위원님들과 인사 후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잠시 교육장님들 퇴실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국 제안설명에 앞서 총괄 제안설명에 따라 필요하신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가 소음이 있다고 지금 여기 보고된 내용이 있는데 소음과 관련되어서 업체별로 검토보고서가 있는지, 연구용역 결과가 있는지 자료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 시군별로 사업별 학교대응지원사업 현황 최근 3년간 거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되어서 상담교사 현황, 자살학생 현황 그리고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토털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현황.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금 미납부 현황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금 미납을 한 법인 지원 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개의 시군을 관할하는 6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교육지원청과 관련되어서 분할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2009년부터 내진설계 강화와 관련되어서 해당이 되는 학교, 그거와 관련되어서 내진설계가 안 된 학교 시설물 현황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를,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최근 6년 치 인건비하고 일반행정지원 경비 등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불용액에 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경기도 최근 5년간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현황하고요. 이거를 전국과 비교한 자료하고요. 그다음 이와 관련해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현황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교육청별 초ㆍ중ㆍ고 학교폭력위원회 회의결과 조치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안산교육지원청 이전부지 확정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협의했던 내용들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지금 각 교육지원청의 방과후수업 현황하고요. 학부모 만족도 조사한 거 있으시면 최근 3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노후 체육관 리스트하고요. 또 체육관 미설치 학교 리스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실 LED 설치상황 그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잔디구장 설치상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입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환경 위생관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상에는 사업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집행을 다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집행사항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2회 추경 예산 442억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최세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최세명입니다. 학교운영비 세목별 3년간, 이게 제가 정확한 세목을 모르겠어서 세목별 집행내역하고 불용된 거 있는지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정화장치 시설 운영비에 대한 용역결과가 혹시 있는지, 있으면 그거 결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2018년도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기획안과 기정예산액 그다음에 집행률 이 상황을 세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학교 얼마, 어느 학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8년 2회 추경에 편성한 학교환경개선사업 또한 세세 사항을 어느 학교 무슨 사업,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1국, 안전지원국, 총무과,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교육2국, 기획조정실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8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87억 3,000만 원 대비 38억 증액한 1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2쪽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및 세월호 관련 7개 기관의 합의에 의거 가칭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던 중 4ㆍ16 가족협의회에서 교육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4ㆍ16 민주시민교육원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지상 열린공간 확보 및 주차공간 부족 해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16년 5월에 4ㆍ16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7개 기관 협약에 의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50 대 50으로 분담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국외연수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8년 기정예산 대비 59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조 4,8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5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8년 기정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2018년 5월 동두천혁신교육지구 추가 지정으로 인하여 혁신교육지구운영 사업에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혁신교육 확산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입니다. 시도교육청 주도의 지역별 교육박람회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26억 2,000만 원을 증액한 8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업은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경기도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확대에 따라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개발 인정도서의 검토와 수정ㆍ보완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입니다. 학력평가관리 사업은 학생평가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여 체계적인 현장교사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2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1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조 1,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입니다. 유아교육지원 사업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과 다문화예비학교 확대 지정 운영 등의 사업을 위해 2018년 기정예산 대비 4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사립유치원기본보조금지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급운영비 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을 보조하는 사업이며 기본급 보조금 신청 인원 감소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3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7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0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0쪽입니다. 특수교육교재교구지원 사업은 신증설 특수학급의 교수ㆍ학습 여건 조성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신증설 특수학급 증가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해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통학차량운영비 사업은 공사립 특수학교 통학차량 지원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립특수학교 노후 통학차량 교체분을 반영해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1,2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은 수영교육확대,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등 학교체육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고등학교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학생정신건강관리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속 직속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은 교원연수운영 등 3개 세세부사업에서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한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은 기타비정규직인건비 등 2개 세세부사업에서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기서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을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윤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안전지원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 51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사유는 연도별 계획 추진사업과 법률 개정 및 특교 반영사업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에서 166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는 2018년도 을지연습 유예 방침에 따라 해당 사업예산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4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에서 173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 사업은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스쿨존안전관리위원회,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 지원을 위해 총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4쪽에서 180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별ㆍ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및 연수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인권교육 운영,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가이드북 제작 등 7개 사업을 위하여 총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에서 185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은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의 상담 등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기학생상담 가이드북 제작 및 심리치료비 지원, 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 분담금 지원을 위해 총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89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기정예산 대비 44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2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에서 192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및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1,371교에는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해 우선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총 44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에서 195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교실형 체험안전관 설치, 안전지도 만들기 공모사업 운영 등 총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14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에서 203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은 시설물 안전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교육시설물의 정기점검 비용 총 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룡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백만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된 사업설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총무과의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 476억 100만 원 대비 2.9% 감액된 46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1년 이상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3/4분기에 명예퇴직희망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 사업은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법정선거관리 경비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서 선거에서 사용된 경비를 정산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남은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2억 2,600만 원을 감액한 30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 사업은 경기교육과 관련된 민원인의 다양한 문의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문상담원이 친절ㆍ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사업으로서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예정에 따라 당초 편성한 위탁사업 용역비를 감액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는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사업은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서 파견용역근로자의 직고용 전환에 따른 총무과 직원 증가에 따라 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1,600만 원을 증액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업은 청사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와 경기도교육감 소속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을 편성한 것으로서 남부청사 이전 확정에 따르는 청사 이전준비 실무담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2018년도 하반기 신규임용 등의 사유 증가에 따른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 등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 청사관리입니다. 남부 청사관리사업은 남부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당초 편성한 위탁사업 용역비를 감액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는 시설미화원 및 시설경비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4,500만 원을 감액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본청 시설관리사업입니다. 본청 시설관리사업은 교육자치 및 지방자치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에 대한 사업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본예산 대비 62억 9,900만 원을 증액한 64억 3,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최병룡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최창의 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2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1억 2,075만 9,000원보다 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1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2018년 9월 1일 자로 기존 용역근로자였던 몽실학교 시설미화원과 당직원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편성한 몽실학교 시설관리 및 장비유지 항목에서 위탁용역료 1,464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항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단순 세출항목 변경으로 전체적인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산출기초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31쪽의 편성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청사관리비입니다. 북부청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에 따라 당초 편성한 위탁사업비에서 5,68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미화원과 시설안내원 인건비 항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단순 세출항목 변경으로 금액의 증감은 없으며 세부내용은 3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사 임차 예산 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용인, 화성 등 생활근거지가 너무 멀어 출퇴근이 곤란한 직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관사 추가 확충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확충되면 선호도가 높은 원룸을 전세로 취득하여 입주희망 직원에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5억 7,010만 4,000원보다 196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7,2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9쪽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생을 1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연수인원이 450명으로 증가되어 지방공무원 연수운영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1쪽 청사관리비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에 따라 당초 편성한 위탁사업비에서 6,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미화원 인건비 1,299만 4,000원과 시설당직원 인건비 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8년 8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속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협동조합지원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8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8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240만 8,000원 증액한 401억 8,7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40쪽입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른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 분담금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부터 42쪽입니다. 부서 정원 증원에 따른 기본운영비 240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석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복지법무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행정국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2,600억 원이 증액된 2조 9,5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신설유치원 시설비 69억 원,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26억 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289억 원, 신설학교 시설비 180억 원, 교실증개축 시설비 198억 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17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비 343억 원, 교육환경개선비 1,46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5억 원이 증액된 8,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부터 52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 사업은 사립학교 신규교원의 채용과정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위탁채용방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교원채용 분야 나이스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시도분담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부터 54쪽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지원은 산업체 근로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산업체 특별학급 전담교직원 인건비 및 학급 운영비 보조를 위한 사업이나 삼일공고 산업체 특별학급 신입생 정원 미달에 따른 1학급 지원금 1억 원을 금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부터 57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으로 각급 학교에 기본운영비 2% 추가 지원을 위해서 사립 초ㆍ중ㆍ각종학교 87개 교 및 사립특수학교 22개 교를 대상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부터 60쪽입니다. 신설유치원부지매입비는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흥시와 유치원용지 무상영구임대협약 체결에 따라서 배곧4유치원, 배곧5유치원 토지매입비 감액 및 망포유치원 등 3개 유치원 부지매입비의 일부 증액 등 총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부터 63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공립유치원 신설사업으로서 망포유치원 등 4개 원에 대해서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부터 67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사업은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교의 내부비품 구입을 위한 것으로서 신설학교인 향동2초 등 3개 교에 18억 원, 학급증가교인 옥길산들초 등 23개 교에 7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부터 73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사업은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기존 지역인 광주 태전중학교 등 4개 교에 42억 원, 택지지역인 역세3초 등 4개 교에 24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부터 77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 또한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성남에 있는 창성중학교 등 16개 교에 대해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부터 79쪽입니다. 학교신설관리 사업은 급변하는 학교설립 여건에 대응하고자 학교신설 수요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무상공급지원기관 및 학교신설수요적정관리 지원분담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부터 83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기존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수원가온초 등 22개 교에 대해서 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부터 86쪽입니다. 유치원 증개축 내부비품비 사업은 학급증가 병설유치원의 내부비품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산마루초병설유치원 등 4개 원에 대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부터 89쪽입니다. 유치원증개축시설비는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산마루초병설유치원 등 2개 원에 대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0쪽부터 93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관리 사업은 학생배치 업무 추진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고양 대덕동 내 초등학생의 서울상지초등학교 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통학버스 운영비 감액하는 것과 학구도 관리시스템 위탁ㆍ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 등 총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부터 95쪽입니다. 사학기관관리 사업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 제작과 설명회를 위한 시도분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복지법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3,5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부터 103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 및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발생하여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교육급식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3억 원이 증액된 7,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부터 111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급식실 현대화,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 보수,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395개 교에 총 3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시설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63억 원이 증액된 1조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학교 신설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서 옥정1고 등 2개 교에 대해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벽 보수에 400억 원, 교실바닥 교체 400억 원, 누수시설 개선에 300억 원, 냉난방 개선 269억 원, 노후전기시설 보수에 50억 원, 탈의실 확충에 20억 원 등 총 1,4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부터 123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 사업은 미래형 상상학교 모델 개발 등 연구용역 3건 및 학교시설공사 매뉴얼 발간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부터 131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대상교 교육활동경비지원 사업은 본교 통합 및 신설ㆍ대체ㆍ이전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6개 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부터 134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대상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대상학교의 환경개선 등 적정한 교육여건 조성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2개 교에 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유대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2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만교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동주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재식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동섭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선계훈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3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319억 원을 증액한 4,406억 원입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150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취와 평화통일교육 역량 신장을 위하여 통일대비교육 예산사업에 8,300만 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자치활동 지원역량 강화를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사업에 2,400만 원,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 및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사업에 1,4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부터 158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대입전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종합시스템 운영 및 전문대학 진로ㆍ진학 상담프로그램 개발에 2억 4,000만 원, 미래진로교육 박람회 및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억 3,000만 원 등 총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192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와 영재교육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영재교육 운영사업에 2억 원, 외국어 교육격차 해소와 교원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사업에 9억 6,000만 원,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11억 원, 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하여 ICT 활용 교육지원사업에 7억 9,000만 원, 디지털교과서 활용교육 확대와 현장 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사업에 1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 수요에 맞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을 위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사업에 7억 5,000만 원,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활용 정품소프트웨어의 입찰계약 후 낙찰잔액이 발생하여 교육용 소프트웨어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19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부터 209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학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생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4억 6,000만 원,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초등돌봄교육 시설 확충을 위하여 방과후 돌봄운영사업에 95억 2,000만 원, 저소득층가정 학생의 특기적성 개발 및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2국 소관 직속기관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9쪽부터 405쪽, 415쪽부터 417쪽입니다. 평화교육연수원 본관동 2층ㆍ3층 개보수 건축공사 부족분 2억 5,000만 원, 학생교육원 소관 포천야영장의 시설 개보수 공사 2억 7,000만 원, 융합과학교육원 등 8개 기관 시설 개보수, 비품구입 등 14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 등 총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학습관 등 15개 기관 파견근로자의 직고용 전환 인건비 3억 원, 중앙교육도서관 등 7개 기관 부서운영비 및 시설관리 등 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서길원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승균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70억 원을 증액한 9조 6,6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관 1,518억 원, 행정관리담당관 7억 원, 대외협력담당관 45억 원, 재무담당관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18억 원을 증액한 8조 6,9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에서 28쪽입니다. 정ㆍ현원 증가, 휴직, 산가 결원 등을 반영하여 교원 인건비 874억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62억 원, 교육전문직 인건비 46억 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5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에서 31쪽입니다. 학교 현장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 약 2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소요액은 198억 원이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기본운영비 조정분 173억 원에 추가 소요액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에서 45쪽입니다. 시설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등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원을 증액한 1,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에서 52쪽입니다. 수원시 및 고양시의 대응지원사업 추가운영 요청을 반영하여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 총 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에서 56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이분화에 따른 감사 수감 및 의회활동 지원예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8,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에서 65쪽입니다. 1급 관사 회의실 확장과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원을 감액한 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에서 23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입찰잔액과 원격업무 지원시스템 교체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실국에 대한 추가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내역의 자료요청을 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현재 집행률 그다음에 학교별로 어디 어디 하는지를 좀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예산 중에서 학교별로 어느 학교에 얼마씩 편성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한 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 예산까지도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비리신고 건수랑 유형,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 치 변동사항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험지 유출건수 유형하고 처리결과, 그 사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김인영입니다. 사립고등학교 지원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이전사업 추진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지금 공기정화장치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스펙이라고 그러나요? 세부내역, 제품사양이나 그런 것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들어가면서 선정했을 때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실바닥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등급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현재 폐교된 학교현황과 최근 5년 이내 폐교의 활용ㆍ매각ㆍ처분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5년 내 신설학교들에 대해서 하자접수된 현황과 조치현황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사업 추경에 반영된 학교의 상세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특수교육과 통학차량 운영비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의 사업기간 내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공기정화장치의 소음 부분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인건비 불용액,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불용액 액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 신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직속기관장들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데 직속기관 소관의 현안에 대한 질의 또는 당부말씀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직속기관장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퇴실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선포하기 전에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속개하기 전 14시까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면서 직속기관장께서는 잠시 인사를 함께 해 주시고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성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및 단독 과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장은 그 자리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순서를 감안하셔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보조금, 교부금하고, 교부금이 한 75~76% 차지하는 것 같고 지방자체수입이 근 20%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교육세 외에 보면 우리가 다른 기타 수입들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자산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은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산수입 말씀하셨습니까?
○ 장태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저희 교육청의 세입구조 자체는 사실상 우리 단독의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내국세에 해당하는 교부금하고 시도세 전입금이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휴자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남은 자산 같은 경우에 사실상은 매각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런 수입을 늘릴 수는 있지만 이게 교육활동의 향후에 예상되는 증가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그 자산활용을 통한 세입증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경기도에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의 학교 울타리 밖 재산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도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매각해서 재산 확보할, 자체수입을 확보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고등학교 실습부지로 가지고 있던 그런 부지들이 아마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일부 실습부지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여하튼 공유재산관리 효율적으로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학생안전과에 우리 경기도 자살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경기도가 올 9월까지 우리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자살을 했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금년 9월까지 자살학생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태환 위원 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금년은 현재 7월까지 25명 학생이 안타까운…….
○ 장태환 위원 올해 현재 7월까지 25명. 물론 이게 학생상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관리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 연장선상에서도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학생들 상담활동, 특히 학교폭력 이 부분에 대한 지원력들이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일단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역량강화 연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또 일단 사안이 발생되면 학교폭력 피해ㆍ가해학생을 위한 전담기관도 우리가 10개 기관씩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각 학교마다 상담교사 배치율이 1학교 1상담교사 배치가 안 된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언제 정도에 1학교 1상담교사 배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상담교사는 모든 학교에서 꼭 필요한 인력인데 현재는 상담교사가 한 41.2% 초ㆍ중ㆍ고 각급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고 58.8% 학교에는 미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 상담인력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담교사 배치는 교육부 교원 TO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의 정원 확보가 우선 가장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교육부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고 또 각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도 공동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태환 위원 여하튼 상담교사 배치율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교원 TO 문제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짧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종 시설 점검 관련해서 안전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논란이 되고 논의했던 사안 같은데요. 짧게 하면 지금 61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데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와 2019년도부터 특히 예산이 많이 증가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점검시설에 따른 비용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는 현행 법령상 사립학교가 주체가 돼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안전과 관련된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내년도부터는 사립학교도 진단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집행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장점ㆍ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장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심사숙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 부분은 아마 18년 1월 달부터 관련 법이 개정돼서 15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한 시설 점검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계속 늘어나게 되는 비용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복지법무담당을 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문경희 위원 얼마 전에 청소 및 학교 경비 용역 관련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봤더니 인건비 문제로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청소나 경비 용역하시는 분들을 주말에 또는 휴일에 쉬게 하기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인경비시스템을 휴일이나 주말에 운영하다 보니 학교가 원래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벌써 우리는 개방을 못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큰 문제죠. 주말에 가족들과 또는 스포츠 관련되시는 축구동호회, 배구동호회, 온갖 동호회분들께서 학교운동장을 함께 사용하거나 다목적체육관을 함께 운영하고 사용을 했는데, 실비를 내고. 이제 그게 점점 이것을 핑계로 학교가 움직임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예산의 문제인지, 예산을 더 들여서 무인경비시스템을 들이고자 하나 경비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핑계로 학교가 개방을 안 하겠다는 조짐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추가적인 예산의 필요성보다는 운영의 필요성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운영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그런 만반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많은 학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짐이 보일 거라는 우려의 얘기가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사실은 9월 1일 자로 이분들을 저희 경기도교육감 채용으로 계약을 하면서 사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 1회 한 번씩 휴무를 하게 해 주는데 아마 학교가 그런 조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이든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발생되는 예산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역효과가 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승현 위원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연도 건 결산서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최근 편성된 예산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교원 인건비가 얼마죠? 약 7조 4,000억가량 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전체 우리 일반직 그다음에 공무…….
○ 정승현 위원 다 포함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다 합해서 그 정도 되고 그중에 교원들이 5조 8,000억, 6조 가까이 됩니다.
○ 정승현 위원 이게 전년 대비, 그러니까 이 예산 전체로 보면 전년 대비 약 3,000억 정도 증액시킨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기정예산, 1회 추경을 언제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5월 달 정도.
○ 정승현 위원 1회 추경 대비해서 1,492억 증액을 했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체 인건비.
○ 정승현 위원 네. 이 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일부 자료요구도 하셨습니다만 불용처리된 게 2017년도에 지금 이 제출하신 자료는 전체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대비 33%라고 했는데, 혹시 전년도 결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결산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전년도 결산서를 보니까요, 2017년도에 사업예산 빼고요. 계획 변경 내지는 취소됐거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그런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말고 교육청 전체 집행잔액 중에서 잔액이 전체 2,019억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1,040억이었어요, 2017년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예산 외의 집행잔액 51.5%가 인건비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라는 것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예산원칙상 모자라게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원이 10만 명 그다음에 일반직이 1만 3,500명, 교육공무직이 한 3만 5,000명 정도, 총 15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이즈가 커서 금액은 많아 보이는데 불용액 비율은 1.3% 정도…….
○ 정승현 위원 전체 예산 대비 잔액 보면 많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비율상으로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비율상으로 보면. 그러나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기본경상경비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에 경상경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게끔 되어 있죠? 그게 기본원칙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앞으로는 추경에 인건비를 세우는 건 가급적 지양을 하시고 지금 이 추계대로 간다라고 하면 내년 2018년도 결산하면 또 이 인건비에서 어쨌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비율에서는 극히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예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추계에 있어서 더 좀 고민을 하시고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최대한 노력해서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교육2국의 진로지원과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정승현 위원 우리 여성가족교육협의회에서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 건 서로 교육청과 협의하신 거 있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정승현 위원 그러셨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정승현 위원 이번 예산에도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진로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도청보다는 교육청에서 더 선도적으로 또 더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성가족협의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교육을 위해서 현재 놀고 있는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진로교육을 한 번 하자라고 서로 협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만 결국은 교육청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두 가지 방안, 진로교육을 위하여 진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과 아까 유휴교실 등등을 이용해서 진로체험처를 발굴해서 설치하는 부분…….
○ 정승현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도청 여성가족교육협의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로체험교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그렇게 예산까지 편성하고 도교육청에 서로 협의까지 했는데 결국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편성해 놨던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애들 교육에 관한 부분이고 특히 진로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교육청에서 도청에 이러이러한 예산들을 더 해 달라고 해도 부족할 텐데 도청에서 이걸 해 보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은 진로거점교실 만드는 것까지는 무리가 없는데 비정규직의 양산, 인력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우리 애들을 위한 부분들은 가급적 서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저는 아까 자료요청드렸던 학교기본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제1교육위원회 쪽은 공립이고 저희 제2교육위원회 쪽은 사립 쪽 운영비에 관해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폭염으로 인해서 전기료를 지원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증액이 되어 있고 전체 예산에 비해 보면 지원액이 증액되는 게 크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 들어보니까 전기료나 공과금 같은 거 외에도 학교운영의 재량성을 갖기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 속에. 운영위원회와 교장선생님이 합의를 해서 하시려고 하는,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돈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전기료를 폭염 때문에 얼마나 더 쓰셨는지에 대한 내역도 제대로 없고요. 그리고 이게 전기료로만 들어가는 돈도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이미 여름은 다 지났고 그 전기료는 다 집행이 됐는데 이분들이 전기료를 아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이 지금 폭염에 대해서 예산이 더 나간다는 뜻인데 이게 공과금은 어떻게 보면 실비로 저희가 당연히 내야 되는 그런 돈들인데 이거하고 재량성으로 쓰는 돈하고 두 개를 묶어 가지고 하나에다가 다 넣어 놓는다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학교운영예산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목적을 정해서 꼬리표를 달아 가지고 내려보내는 돈이 목적사업비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예산에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상적인 학교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내려보내고 있고 전기료 같은 경우 올해 조금 특수한 사정인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소요예산에 한 200 몇억 드는데 이게 학교기본운영비를 학교별로 나눠줄 때 저희가 학생 수 추계에 따라서 학생 수 기본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예상보다 적어 가지고 185억 원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학교 측의 의견이 올여름 같은 경우는 유례없는 폭염이 있었고 학생들한테 에어컨을 틀다 보면 전기료가 부족해져서 그걸 우리한테 반납하는 것보다는 학교당 조금 더 기본운영비가 지원돼서 전기료 등 공과금으로 쓰면 다른 재량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경비를 좀 확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에어컨이나 이런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이 다른 어떤 대단한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여름에 에어컨 잘 틀어주고 겨울에 난방 잘 틀어주면 그게 제일 큰 복지인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전기료를 아끼고 다른 데로 쓸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따로 떼어내서 공과금은 공과금대로 실비보전을 하고 혹은 그거에 대한 낭비 여부는 따로 관리를 하더라도 별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기본 들고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도 지금 에어컨비랑 더 많이 나간다고 하는 게 실제 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 요청드리면 그건 한도 끝도 없으실 테니 요청은 안 드렸지만 그게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름에 사실 혹서기에는 방학하고 혹한기에도 방학하는데 그게 정말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일단 의문이고요. 그런 재량성으로 나가는 경비하고 실비가 나가야 되는 건 좀 따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각 교육청에다가 다 요구드릴 수는 없지만 샘플로 실제로 전기료가 얼마나 늘었는지 자료 있으시면 그것 좀 나중에 알려주시면 소위에서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그거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공기정화장치 쪽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필요는 한데 사실상 천장에 덕트로 들어가는 데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지 않습니까? 석면 때문에 거기 덕트형이 안 돼서 옆에 설치해야 하는 등 운영비가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도, 지금 나와 있는 액수는 연 얼마 많이 안 드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과연 이게 전기료랑 다 포함하면 그 비용으로 해결이 될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시설이 오래, 말하자면 감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쓰일 수 없는 거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시설적인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지 않고 바로 지금 진행해야만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공기정화장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세명 위원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저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과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게 실비로 주게 되면 실제로 불요불급한데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총 포션을 주고, 그 학생 수에 따라. 거기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비를 그대로 취급하게 되면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교육청도 어떤 기본운영비에 해당하는 것, 제세공과금은 기본운영비에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비목편성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추후에 그 부분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정화장치 같은 경우는 저희 안전지원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지금 공기정화장치를 사용ㆍ관리하는 데 운영비는 실당 기계 환기설비 기준으로 한 4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이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학교운영비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별도로 정화장치와 관련된 운영비를 책정해서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일단 질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 말씀만 드리자면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에 부담이 된다는 측면보다는 지금 이걸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가 있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급하게 들어가는 감이 있어서 해 놓고 정말 전시행정했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하고요, 대응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엔 오래된 학교가 현실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응사업을 학교로 보내면 하나씩만 올리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보통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해서, 정말 노후화된 학교는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례로 한 열 가지 넘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거는 내년에 하고 이거는 올해 하자 그래 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신설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보통 올릴 게 없죠. 그래서 보통 뭐를 올릴까 고민해서 올리는 경우를 제가 옆에서 몇 번 봤는데 혹시 오래된 학교에 좀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보완방법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도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는 대응투자하고 환경개선사업비하고 동시에 질문을 하신 건데 주로 학교의 시설개선이 되는 거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예산재원이 저희가 누리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열악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아주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예산형편이 그때보다는 사실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도 위원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로 한 1,400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소요를 해 보면 한 4,00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한 1,400억을 반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학교와 신설학교의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등급별로 전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낡은 학교들은 어떤 사업수익 관계없이 저희가 우선지원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그런 부분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료를 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학생인데 너무 환경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만 우수한 학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내심 가고 싶다.”는 말도 몇 번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노후화된 학교를 좀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정말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학교 간 격차 이 부분 해소에 주력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한 가지 더요. 예산을 신청했는데 보통 현장지원과에서 나오죠, 학교로 실사를 나와서 검사를 하는데 이 소규모사업 같은 건 5,000만 원 이하인데 실질적으로 나와 보니까 한 7,000만 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나오신 담당자들이 “이거 예산이 초과되면 이번에 안 됩니다.” 그러고 가십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데 할 데가 많은데, 사업변경서 요청을 해서라도 바꿔주면 되는데 그게 잘, 이렇게 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이걸 잘 모르시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노후화된 학교에서는 사업변경서 신청을 하면 다시 다른 사업으로 좀 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이 답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 황수영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어떤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청별로 사업이 올라오면 지역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위원회를 또 개최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이면서도 약간 재정투자가 오버되는 것들은, 소규모사업으로 못 되는 경우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이나 또 다른 대응투자사업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급한 것들은 우선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혹시 시급한데도 누락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 신설에 대해서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신설이나 증축을 할 때 건축시공 전에요. 학교 기능 외에도 장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애자들이나 노약자나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건축설계를 해서 친환경적인 선진 설계법이 나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 주신 대로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올 상반기 9대 때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라는 거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핵심이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가 됐든 문화가 다르든 어떤 사람도 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시설을 앞으로 계획하는 걸로 돼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판수 위원 자료 있으시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방금 전에 제출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배정 집행률 포함해서 수요조사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판수 위원 네. 쭉 내용을 보면 기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 데 반해서 한 2건 정도가 미비한데 교실 LED조명 설치의 건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조명이요?
○ 김판수 위원 네. 관련해서 집행률이 1%밖에 안 되는데 이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개선사업비 측면에서 아마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일부 예산의 미집행률이 높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의 특수성이 방학에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집행률로 따지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이 되면…….
○ 김판수 위원 LED사업이 지금 현재 몇 %나 돼요?
○ 행정국장 유대길 LED사업이요?
○ 김판수 위원 네, 1% 집행하셨는데 이번 방학이 끝나고 나서 몇 %까지 집행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 LED사업 하는데 이 LED사업만, 등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학교의 석면교체와 연계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시간 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죠. 그럼 석면공사와 관련해서 병행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막 1% 집행하고, 물론 여름방학 때 좀 더 했겠지만…….
○ 행정국장 유대길 아, 제가 드린 말씀은 공사를 그렇게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석면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지금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높은데 이것만 1%예요, 이것만. 물론 1%지만 이번 여름방학 때 좀 더 시행을 했겠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사용도 안 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사장시키면 돼요? 이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380억인데 3억 집행했네요, 3억. 예산편성 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은 예산편성이라는 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도 내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 김판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예산편성 잘 하신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불가피하게 재원이 허락되는 범주 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도 편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아니, 지금 이런 것 아니에요. 이 개선사업이 앞으로 해야 될 게 4,000억이라면서요, 4,000억. 4,000억에서 이번에 1,450억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약 2,500억을 지금 못 하신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이런 돈을 더 급한 데, 2,500억 사업 중에서 이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다 활용을 하셔야지, 예산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급한 예산이 아직도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개선사업이 2,500억이 남아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사장시켜 놓고 이거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특히 이 LED 같은 경우는 석면공사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석면이 세워지면 LED 비용을 또 세우고 해서 집행이 좀 늦어져서 이런 지적을 받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면공사하고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석면공사와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죠.
○ 행정국장 유대길 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 김판수 위원 그럼 공사를 못,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불용액 처리를 하든지 뭐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4,000억에서 2,500억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공사도 많은데 이렇게 한쪽에다가 돈 예산 잡아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빨리빨리 사업을 처리하시든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하여튼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하시는 데 각별히 유념해서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잠깐만. 가능하시겠어요?
(박성훈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은주 네.
○ 김판수 위원 사업예산서 271쪽 좀 봐주세요.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보셨어요?
(교육1국장, 자료확인 중)
아, 예산안 좀 봐주세요, 271쪽. 보셨어요? 예산안 271쪽.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찾았습니다, 예산서 271쪽. 교육1국장입니다.
○ 김판수 위원 하단에 보면 결핵검진사업 있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기정에 이거 반영하신 거예요, 2억 3,500?
○ 교육1국장 김기서 2억 3,500을…….
○ 김판수 위원 삭감요구하셨죠? 삭감요구.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삭감요.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님.
○ 김판수 위원 그래 가지고 위탁 쪽으로 지금 변경하신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왜 변경하셨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이게 작년 2017년도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하고 함께해서 교육부에서 특교금 예산으로 시도 교육청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서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2017년 특교금 잔액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위탁기관을 직접 선정해서,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교육청에다 줬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교육부 지침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하고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 김판수 위원 이거 언제 바뀌었죠, 지침이?
○ 교육1국장 김기서 지침이 바뀐 것은 금년도입니다.
○ 김판수 위원 몇 월 달에 바뀌었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월까지는……. 4월 달이라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럼 1월부터 4월까지는 전혀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이거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검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는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김판수 위원 확실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핵검진사업 월별 예산집행내역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입니다. 신설학교 하자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설과…….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인순 위원 행정국장님이 담당하시는, 알겠습니다. 신설학교 하자현황을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하자가 많은지 적은지 저는 잘 판단이, 비교대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듣는 엄마들의 민원은 신설학교 하자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하수도가 역류하고 그리고 건물의 겉, 하드웨어만 있지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곳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속상하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화성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하길중ㆍ하길초ㆍ하길고 이쪽에 택지가 들어오면서 신설학교들이 몇 년, 5년 내에 다 들어와 있는 학교들인데 하자가 이게 하자인가 싶을 정도로 ‘이건 부실 아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물이 빠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어서 물이 안 되어 가지고 1층에서 5층까지 하수구가 역류한다든가 또 체육관에 커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여름에 그 더운데 햇볕이 쨍쨍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 그 하자가 엄마들이 체감하는 하자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하길중학교, 예를 들어서 하길중학교 16건이라고 지금 건축에 대해서 보고가 왔는데 그 16건이 어떤 건지 자료 주시고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도 지금 자료를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주시고 자료도 부탁드려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학교는 저희가 또 한 번 공무원이 직접 바로 나가서 같이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할 거고요. 말씀하신 그…….
○ 김인순 위원 지금 조사를 할 예정이고 문제가 있는 건 아셨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문제가 있다는 건 들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저희 도교육청이 직접 나가서 같이 합동조사를 바로 하려고 합니다.
○ 김인순 위원 저도 합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폐교활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토지 매각이나, 토지 및 건물 같은 걸 매각해서 어려운 경기교육 재정에 유용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 매각이나 건물 매각 같은 것은 추경에 이렇게 자산으로 잡혀야 되는지,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지, 이게 본예산으로 잡히면 더 제대로 준비되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폐교 현황을 보면 지금 그냥 놔둔 데가 미활용, 미활용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대로 놔두면 큰 자산인데 교육청에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대로 놔두는 게 맞나?’ 제가 이런 의문점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폐교재산은 기조실…….
○ 김인순 위원 재무담당관님이 하셔야 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폐교재산 84개 중에 저희가 70개는 활용을 하고 있고 14개 정도가 지금 미활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대부 이런 거 그리고 공익사업이라든지 교육관련 사업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라든가 이렇게 하는 활용을 보면 그 지역현장에 있는 우리들의 시각이나 체감온도로 보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저렇게 큰 재산이 아깝게 쓰인다, 저렇게 엉뚱하게 쓰인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모니터링 하셔서 대부든 자체활용이든 그다음에 매각이든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학교지원과 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교육위 사업설명서 5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운영 재정결함 지원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학교운영지원비 등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운영비를 보조하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납부하는 납부율이 16%밖에 안 되더라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법정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인영 위원 네, 거기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 행정국장 유대길 한 17% 정도 됩니다.
○ 김인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립학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제재도 하고 하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사학도 지금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공립에 준해서 관리도 하고 공립에 준해서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 이름을 대겠습니다. 이천의 다산고등학교입니다. 다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문제로 학부모들이 상당한, 그 땡볕에 많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제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사안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각종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법인 이사회에서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립과는 다르게 저희가 어떤 행정력이 공립하고 똑같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요. 또 법정부담금 납부 이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학비리 관련 도교육청에서 적극 개입을 통한 초동단계 학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빙교장을 할 때 사립학교에서는 학부모 의견도 반영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극적 소통을 위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학부모 회의의 초동체계 정례화와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 사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은 공립과 다르게 사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사학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각종 통제도 하고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산고등학교처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학법이 거기에 규정이 안 됐다거나 미진해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실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게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이래서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절한 지도와 통제도 하면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도 지금 다산고등학교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법에서는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해서라도 지원도 해 주면서 또 많은 도움을 주면서 전혀 관여 못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고 참고로 우리 위원님께 저희가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료가 있는데 한번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학생안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학생 자살률을 봤더니 중학생 자살률이 급감을 했네요? 아, 급감이 아니라 많아졌네요. 급증을 했네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중학교 현황이 줄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종인 위원 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특별히 중학교 학생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한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지금?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저희가 학생 자살이나 자살 시도와 관련된 그런 징후가 있는 학생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또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원, 상담인력,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자살예방을 위한 스티커, 동영상 제작 등 홍보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혹시 그러면 타 시도 교육청의 사업하고 비교한 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경기도만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저희 현황만 가지고 있는데 확인을 하면 타 시도 것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도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비교한 데이터는 없고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럼 혹시 자살이 많은 것에 대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봉사단체나 연계해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보다 더 친한 이런 단체랑 연계한 사업은 있으신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자살예방교육,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학교의 예방활동이나 노력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라든지 경찰청 이런 유관기관하고도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또 Wee클래스가 구축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전문적으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Wee센터를 통해서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이 어린 학생들이 이런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익신고포상금 지원 내역서를 봤더니 2018년도까지 1억 3,204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여기에 없는 걸 제가 여쭤볼게요. 잘못을 해서 그걸 신고를 했는데 피해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포상금은 1억 3,200이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금액이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주실 때는 이런 것을 완벽하게 주셔야 되는데 피해 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신고포상금은 1억 3,000이 나갔는데 사기 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으나 마나 한 데이터로 비춰져 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관실에 전달을 해서 따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리고 보면 2016년도에는 3,300, 2017년도에는 2,400, 2018년도에는 7,4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만 가지고서는, 전혀 정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 정확하게 피해 보상액이 얼마고, 유형에서는 여기 보니까 횡령, 급여, 여비 이런 식으로 나와서 디테일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향후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미보유 현황을 봤더니요. 저는 다른 지역은 사실 모르겠고요, 양평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잘못된 게 많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중학교ㆍ고등학교 같이 있는 학교에서는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같이 운동장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되고 있는데 중학교는 안 된 걸로 뺐고요. 또 보니까 체육관이 없어서 학교 학생 수가 주니까 학교 교실을 대충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도 체육관 보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체육관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농구도 하고, 교실은 높이가 많이 높아야지 한 2.5m, 3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층고가. 체육관이라 그러면 최소한 4m, 5m 돼야 체육관이죠. 그런데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강당조로 쓰는 것도 체육관이 되어 있는 데이터로 주시니까 이거보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훨씬 더 수량이 많을 수 있죠. 그럼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부실한 자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세부적인 학교별로 체육관 미보유 학교 명단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중에서 공식적인 체육관다운 체육관이 아니고 다목적실도 체육관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빠졌다 이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세부적으로 어느 학교 말씀을 좀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런 것까지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체육관 현황은 한 30%, 그러니까 29.1% 정도가 미보유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중에 그런 학교까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거는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따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종인 위원 네.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보셔도 타 시군에 있는 것도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알지 이렇게 주시면 이게 사실은 그냥 임기응변 자료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양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일중이나 용문중은 중ㆍ고등학교가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육관이 있습니다, 같이 쓰니까. 중ㆍ고등학교가 같은 법인이고. 그런데 여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게 잘못된 자료고요. 그다음에 거기 용문초라고 있는데 거기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학생 수가 주니까 교실이 있으니까 교실을 대충 리모델링해서 강당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는 체육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지역구 학교만 제가 검색을 하고 다른 데는 사실 알지 못하고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이거를 보고서만 믿는단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데이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확인해서 이 부분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단장님 계시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안산시민 그리고 여러 국민들의 치유의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9일 7개의 기관단체가 협약서를 맺었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38억 정도의 예산을 올리셨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경기도청과 50 대 50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교육청만 100% 이렇게 다 올리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이유가 이게 지난 1회 추경 때에 82억을 했고 그 후에 가족협의회에서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20억 이상 집행할 때는 자체투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미리, 이게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약속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 4월까지는 이것을 완공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시적인 합의 때문에, 우선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먼저 38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도청에서는 19억에 대한 예산을 본래 추경에 반영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도청에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자체투자심사가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추경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19년도 본예산에 19억을 담아서 저희에게 전출해 주는 것을 공문으로 저희가 실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시차적인 문제는 있지만 거기에 50 대 50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약속은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담게 됐습니다.
○ 이영봉 위원 잘 들었고요, 단장님.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들이 서로 조율과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역사입니다, 이건.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차질 없도록, 이 교육원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교육과.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이영봉 위원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초등돌봄교실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일차적으로는 학교의 희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취약지역, 희망자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1단계적으로는 학교의 시설환경 이런 것들이, 유휴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의 요구를 우선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교실을 증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에 한해서는 이와 같은 걸 대처하고 있는데요. 2009년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2009년 이후에 건립된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앞으로 이게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할 텐데 어떻게 그걸 진행해 나갈 생각이신지?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방과후활동과 연계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과의 연계형 이런 두 가지 방안을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방안을, 수요를 담아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다음은 G-스포츠 관련 담당…….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운영주체가 누구죠?
○ 교육1국장 김기서 운영주체는 일단 우리는 마을 전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니, 기관의 운영주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기관의 운영주체는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그다음에 지역 시군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체육회까지 포함합니다.
○ 이영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5 대 5 매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준비가 초창기에 안 되어 있어서 늦게 출발했고요. 시군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경우를 겪게 됐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가 국가 주도적으로 해 왔던 학생선수 육성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승화시켜서 온 마을이 함께 학생과 주민들까지 포함시킨 스포츠건강복지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G-스포츠클럽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차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지역의 공동체에 어떤 사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하시기 전에 모든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준비가 되고 철저하게 확인되는 그런 사업들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지금 확대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확대 예정입니다.
○ 이영봉 위원 우리 교육감 정치철학과도 비슷하게 맞물려가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지금 10개 시군인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10개 시군에서 시범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앞으로는 본궤도에 오르실 것 아니에요? 더 확고히 잘 준비하셔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20쪽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실바닥교체 400억 이번에 신규로 올라오고 노후전기설비 50억인데요. 상임위에서 보니까 400억에서 40억이 감액되고 노후전기설비 보수에 또 40억이 추가됐는데요.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노후전기시설은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이 학생들의 직접교육과 전기시설은 관련이 된다. 그런데 저희가 소요예산액 대비 그 정도를 이번 추경에 편성을 덜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회에서는 그게 가장 시급하니까 일단 전기시설은 이번에 다 하자 해서 조금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업무흐름을 보면 예산 배분해서 대상학교 선정해야 되고 학교현장 실사 또 설계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소영환 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냐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2회 추경 예산편성절차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지역청 수요조사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된 거고요. 예산을 만약에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이후 절차, 지금 여기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6번까지가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 소영환 위원 공모해야 됩니까, 아니면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각 등급별로 해서 공모가 아니고 지원대상할 수 있는 학교들의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럼 실사 후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설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가장 위험한 등급을 1등급이라고 보고 5등급까지 나눠서 그중에서 시급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위원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가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준비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소영환 위원 이게 상당히 필요로 하는 예산이겠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2차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너무 당연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저희 세입구조가 사실은 전체적인 게 중앙정부나 지방광역자치단체의 의존수입이 한 90여 %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존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본예산 때 필요하더라도 사실상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이만큼을 추경만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추경에 잉여재원이 그만큼 추가로 세입증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재원만 허락된다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 소영환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인건비에서는 불용액이 1,000억씩 나는데 이런 사업들은 위험하고 또 1등급이고 한다면서 본예산에 반영 안 된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도 사실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듯이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한정된 재원 속에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거 하면 이월될 것 아니에요? 사업이 4개월 내에 다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사업의 집행시기로 말씀드리면 지금 4개월 남았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애로가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학교라는 데가 가급적이면 수업시간에 공사를 하지 않고 방학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일반 자치단체의 집행시기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비 의결을 시켜주셔도 사실 일정 부분은 조금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123쪽에 학술연구용역. 크게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미래형 상상학교 모델 개발 및 초ㆍ중ㆍ고 기본설계모델 구축, 체육관 증축사업 연구용역,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용역. 이게 본예산 때는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유가?
○ 행정국장 유대길 본예산 때 필요성을 못 느낀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지난 9대 때 올 상반기에 이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 소영환 위원 위에 상상학교 관련해서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미래형 상상학교는 본예산 때는 저희가 이 예산을 생각하지 못 했었는데 이번에 6ㆍ13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10대 의회가 문을 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학교가 너무 성냥갑 같다. 너무 똑같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현재의 이 설계 가지고서는 어렵다 하는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획기적으로 한번 연구용역을 줘서 미래의 교육과정에 대비하는 설계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반영을 했고 특히 추경에 한 이유는 이걸 본예산에 하게 되면 또 그다음에 이게 반영된 설계는 그다음 본예산이니까 늦어질까 봐 저희가 조금 일찍 반영을 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도나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는 안 하고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용역과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소영환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용역과 관련된 것은 의회에서 이미 용역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이나 인천, 광주 이런 데는 다 조례로 되어 있어서 현실에 타당한지, 사업비가 적당한지 이런 것 다 검증하고 나서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확인해 보고 안 됐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걸로.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 부분에 관해서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한다고는 하지만 다년간 한두 번 이렇게 인건비를 저기한 게 아닌데 추경 때마다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선 저희 인력 고용의 특수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만 중에서 정규, 그러니까 교원이 10만 명 정도 되고 일반직이 1만 5,000명 되는데 교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가 학교신설이 많이 됨에 따라서 정원 외로 기간제교사를 쓴다든지 이런 변동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1,000억 정도 작년에 됐거든요. 그게 전체 인건비 예산의 1.35% 정도 되는데 만약에 저희 인력고용이 15만 명이 아니라 1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그 불용되는 예산이 100억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 안광률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매년도 연간 연도별 인건비 처우개선분이 있습니다. 내년도도 2% 가까이 될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출산인구는 줄어들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입입구가 많고. 또 하나 부분은 지역별로 학교가 신설이 많이 되는데 학교가 학생 간에 이동이 있는데 문제는 신설되는 학교에 들어오지만 또 적어지는 학교에,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었다가 학생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신설지역으로. 그게 20명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또 교원 수를 줄일 수 있느냐? 최소한의 학급유지를 위해서는 교원 수를 그렇게 감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장에서, 지금 보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설비나 모든 부분에서 불용액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수선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래요.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올라오는 불용액이나, 전체를 따져보면 불용액이 꽤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의존재원에 한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이 많다라는 것은 진짜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년 그 정도의 불용액이라고 그런다면 지자체나 경기도도 교육비로 나가는 비용들이 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육비에 대한 것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재원들을 조금 더 아낀다고 그러면 이 경기도 내에서도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이 교육비 명목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해서 좀 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컴퓨터 구입예산이 0원이에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 안광률 위원 인터넷 통신비는 53억 1,3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서 있는데 컴퓨터를 구입한 게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전혀 없네요, 통신교육비 쪽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마 우리 청내에 일반물품으로 컴퓨터 구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 안광률 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컴퓨터 내용이 전혀 없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컴퓨터 지원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는 저소득층에 대한 인터넷 통신비만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 컴퓨터를 직접 사주는 건 아직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안광률 위원 왜 그게 안 세워지는 거죠? 다른 지자체 보면, 지금 부산이나 대전ㆍ세종ㆍ강원ㆍ전북ㆍ충북 이렇게 전부 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년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코딩교육이 실시되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럼 코딩교육을 하려면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어쨌든 아이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데 이런 컴퓨터 무상지원에 대한 예산이 전혀 한 푼도 안 잡혀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과거에 일부 지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 이런 데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지원이 복합되면서 저희가 최근에는 컴퓨터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컴퓨터들의 대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 안광률 위원 검토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어쨌든 정부의 교육지침 방향에 따라서 코딩교육이 의무화된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아이들이 이걸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학교재원관리, 학교지원과, 행정국이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안기권 위원 주신 페이지는 53페이지이고요. 산업체 특별학교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 3,9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삭감 이후에는 2018년도 산업체 학급별 신입생이 모집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혹시 정원을 몇 명 모집한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현재 학생은 10명이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3학년이 10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1학년이나 모집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정원 미달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원을 몇 명을 모집했는데 미달이 몇 명이 되어서 1학년하고 2학년을 아예 안 받은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안 받은 게 아니고 지원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아, 1명도 없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산업체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 학교에 와서 배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성 자체가 지금 현재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일공고에 산업체 특별학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문호를 열어놓고 있어도 사실 지원자가 1명이 없어서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액하고 있고 만약에 내년도에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서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또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내년까지 해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없앨 수도 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학생이 없으니까 산업체특별학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 안기권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이것도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지금 페이지로는 201페이지고요. 제3종시설 정기점검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안기권 위원 3종시설이라는 게 뭐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3종시설물은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한 지 15년 이상 경과하고 1,000㎡ 이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일반건축물은 5,000㎡ 이상이고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거 안에 혹시 사립학교는 포함되어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사립학교는 금번 추경에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편성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사립학교는 원칙상으로 관리주체가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일단 사립학교 현장의 여건을 한번 살펴보고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부터는 사립학교도 지원할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다시피 사립학교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거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우리 경기도민의 자녀분들이고 하니까 당연히 사립학교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지만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할 수 있게 행정력을 펼 필요도 있다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연면적 100㎡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5년이 경과했는데 3종시설에 제외된 학교들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3종시설물은 금년도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건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립학교 모두. 다만 3종시설물은 법적근거가 강화됐고 또 현재까지는 1종ㆍ2종시설물에 대해서만 이런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3종시설물도 안전을 위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안전강화 측면에서 이번에 법령 개정이 됐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고 하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좀 떨어져요, 6%. 그렇죠? 지금 안전시설 관련돼서 본청 관련된 예산 집행률을 보면 6%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 앞으로, 주신 자료 봤더니 8월, 9월에 진행을 할 거다, 여름방학 내에. 혹시 여름방학에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 환경개선사업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기간을 장기간 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학기 중에는 사실 공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학부모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 안기권 위원 제가 8월, 9월에 시행하겠다라는 게 주신 자료에 있는데 그러면 8월, 9월 이번 방학 때 안전진단이 진행된 게 있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래야지 프로테이지가 6%밖에 안 되는 집행률이 줄었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으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번에 편성된 안전진단비는 새로 하는 것이고요. 이외에 안전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7월, 8월에 한 것도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아, 한 게 있고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편성되면 겨울방학에 또 진행되겠네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네.
○ 안기권 위원 그다음에 재난예방과 쪽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1페이지고요. 공기청정기 장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업체들 선정이 다 되어 나라장터에 게시돼 있는 우수제품이나 일반제품들로 해서, 인증된 제품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학교 실내공기를 체크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미세먼지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라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석면에 의한 문제, 일산화탄소의 증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공기청정기 사업을, 저도 이거 시행된다고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덕트형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에, 천장에 하려고 하면 실은 석면공사와 같이 들어가야지 비용이 절감돼요. 그러면 외벽만 뚫어서 하면 효율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확인해야 될 게 요즘 덕트형으로 간다면 일산화탄소 양은 줄일 수 있는데 그다음에 체크를 못 한 게 라돈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라돈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또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일반가정용에 보급돼 있는 것도 그렇고 공기청정기는 실내공기를 정화하는 기능, 필터를 통해서 거르는 기능만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라돈 같은 그런 유해물질을 걸러내지 못하는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계환기설비는 그런 오염된 공기도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을 정화시켜 가지고 밖으로 배출하고 또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필터를 통해서 안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기청정기보다는 기계식 환기설비ㆍ순환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의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 석면과 같이 부딪히는, 항상 그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 부딪히는 부분과 공기청정기가 같이 들어갈 때 면밀히 검사 잘 하셔서 일사천리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예산 절약하는 부분도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주신 것 중에 봤더니 기계환기설비를 유지할 때 한 교실당 한 4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이게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럼으로 해서 일정비용이 계속 발생되는 그런 사업안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도 추가비용, 앞으로 연계되는 비용에 관련된 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잘 설비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안기권 위원 꼭 석면, 라돈이나 기타 교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교실에만 있지 않고 체육관에도 있잖아요. 주로 교실과 체육관의 활동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체육관에 관련되는, 언제쯤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체육관은 저희 예산뿐만이 아니라 도청협력사업 예산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유보가 된 상태인데 아마 도청하고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도청에서 지원을, 전출을 시켜주면 지금 계획돼 있는 체육관사업이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내년쯤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능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체육관 지금 협력사업으로…….
○ 안기권 위원 체육관의 미세먼지를 할 수 있는 설치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공기정화장치 말씀…….
○ 안기권 위원 공기정화장치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는 앞으로 신축되는 체육관은 공기정화장치를 신설되는 학교처럼 같이 넣는 걸로 하고 일단 기존에 지어진 체육관 중에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체육관 부분이 문제인데 그건 별도고 일단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수업공간인 교실이 먼저 우선돼야 돼서 일단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어진 체육관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래요. 별도로 검토하셔서 우선 이왕 진행하실 거면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아이들이 체육수업이든 교실수업이든 안전한 곳에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실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추경 주신 것 중에 40% 이상 감액된 예산이 총 일곱 가지가 있어요. 교육과정정책과에 온라인채점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부분이 60% 정도가 삭감됐고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시스템보안수준 강화에 대한 부분이 90%, 아까 산업체특별학급 관련된 문의드렸던 게 42%, 학생배치 관련된 원거리통학여건 개선이 100%, 기술사관육성사업 운영지원이 45%,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비가 56%, 그다음에 관사관리가 46% 이렇게 해서 감액된 사항들이 쭉 있는데 여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유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적정하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를 진짜 면밀히 검토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놓치고 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반영하셔 가지고, 추경 자체가 원래 불가피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곳에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예산배치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어서 휴식을 위하여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시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는 정부 정책과 동일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간제교사는 제외가 됐어요. 기간제교사들이 지금 급여체계나 후생복지에 대해서 정규직교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간제교사들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이나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보수체계는 동일한데 다만 승급에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간제교사를 비정규직으로 해서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저희가 선발이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선발을 거친 교사들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로 보류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우에 대해서는 그래도 업무는 똑같이, 정교사하고 똑같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오히려 더 과한 업무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규직 전환은 둘째 치더라도 처우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하에서 볼 때 정규직교사와 기간제교사 임금체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돼 있는 데가 몇 곳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분할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아마 6개 통합지원교육청이 있는데 2개 정도는 통합의 요건이 되고 지역민들이 분리를 원하고 있는, 왜냐하면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분리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와 협의 중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시군은 다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독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을 바라고 있어요. 그 민원은 말씀하신 두 군데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다 숙원사업으로 얘기하고 있으시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여섯 곳 다 분할을 해야 되지 않나. 독립적인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독립적 교육지원청을 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말씀드린 2개를 말씀드린 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연구를 했을 때 분할이 시급한 교육청이 우선은 2개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청도 지역주민 수 이런 게 증가가 되고 학생 수가 증가가 되면 그런 논의가 또 필요한데 다만 교육청을 그렇게 두는 게 대통령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단독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통합된 교육청을 분할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의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또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 좀 잘 이루어져야지 교육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절실하게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많은 민원과 건의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특성화교육과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박태희 위원 설명서 174페이지에 보면 과학체험학습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박태희 위원 보니까 이건 공모를 통해서 혹시 선발된 학교인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학생들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는 대체적으로는 만족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곳이 있고 좀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AㆍB등급으로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A등급에 약간 차등적 지원 이런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해 보고 나니까 공모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간의 안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시정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여기 지역 안배가 돼서 각 시군에 하나씩 두신 거죠? 교육지원청이 있는 곳으로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게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과학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늘려서,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쪽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공모사업들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지역의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 특성에 맞게끔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 출신 지석환 위원입니다. 문예교육과…….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지석환 위원 이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요. 방과후 돌봄 운영에 대해서 잠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과후 돌봄을 운영하는데 이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만 차이 나도 체력적인 부분이나 덩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저학년들이 고학년들이랑 있으면 그 자체로 좀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학년별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학년이 같이, 2개 학년 정도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우선 적은 데는 1ㆍ2학년이 주로 통합되어지고 3ㆍ4ㆍ5ㆍ6학년 주도로 방과후 연계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학급 수가 많은 곳에서는 1학년, 2학년, 연령대에 따라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아무리 인원수가 적어서 두 학년을 같이 넣게 되면 일단 저학년들한테는 이게 방과후 돌봄교실이 아니라 방과후 무슨 공포교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현황이 어떤지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조사해서 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것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또 그런 학년들, 분리해야 되는 부분 꼭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그리고 특성화교육과에…….
○ 교육2국장 서길원 2국장입니다.
○ 지석환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떤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우선은 이게 한시사업이었고 학교장 채용직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이게 탄생할 때는 초등학교 영어, 3학년 아이들의 영어 수업시수가 늘면서 한시적인 것으로 전담강사를 채용했던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으로 작업을 했으면 정규교원을 확장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간에 이 문제를 그냥 방기해 왔어요. 하지만 어떻든 저희가 이 문제, 지금 627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책임을 안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여쭈어보게 된 건데 영어회화 전문강사 90명 그 인원이 감소된 게 결국은 예산 감액이 된 이유가 되겠네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영어회화교육이 계속 중요하다고 매년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영어교육에서 보통 읽고 쓰는 것 위주로 하다가 이제 영어회화가 중요해지면서, 회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어회화 강사들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168페이지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이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캠프를 다녀온 신규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어디로 갔다 온 거죠? 설명서 170페이지에 영어교육 격차해소 프로젝트, 영어캠프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초등학교 1ㆍ2학년 방과후 일몰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을 좀 받아서 농어촌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 소외지역 아이들만 해서 영어캠프, 예를 들면 우리 양평이라든가 파주 등등에 있는 영어캠프에 아이들을 선발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참 좋은 교육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회성 어떤 교육보다는 꾸준하게 아이들에게 회화를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충원 이쪽을 많이 신경 써서 앞으로 영어회화 선생님을 계속 채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감사합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시설과, 2교육위 사업설명서 11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양운석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큰 틀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최근 2년간 예산액 대비 2016년 558억, 2017년 765억이 집행잔액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행정국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사를 하면 꼭 방학에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도 이걸 기다렸다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하는데 주로, 또 요즘에는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사가 겨울방학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이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하게 이월금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사실은 한 1,400억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지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게 또 겨울방학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공사의 기간이 짧은 것은 당해연도에 다 끝나는데 겨울방학에 끝나지 않는 것들은 불가피하게 또 이월이나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게 교육계통에 집행하는 데 특수성이 있어서 참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예산은 계획부터 수립,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고생하시고 위원님들한테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기정화장치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을…….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건 안전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유지관리비용 부담 때문에 우려를 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할 때도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래서 답변이 기본운영비를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운영비 지원방안은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의 회계집행 자율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총괄방식으로 예산을 학교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비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증액시켜 나가고 있고 작년도에도 15%를 증액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운영비에서 이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당초에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의 의견, 민원도 많고 또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실당 한 4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부터라도 운영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네. 저도 차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이게 교육1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박성훈 위원 학생선수 대회출전 최저학력 기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인데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래서 18년 3월 1일 포맷인데요. 이게 학교장 확인서, 지역 및 전국대회 참가 신청용 해서 여기에 보면 “최저학력 미도달은 학교장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학교장은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는 이게 삭제가 돼서, 서울시는 적용을 하는데 경기도는 이걸 의무화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학력에 미달되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이 대회 참가 불가, 맞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박성훈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는 기준미달 학생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조치가 온라인 학습이라든가 교과별……. 온라인 학습에 초ㆍ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면제…….
○ 박성훈 위원 서울시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경기도만 이걸 제한한 이유가 뭔가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그 이유는 일단 체육…….
○ 박성훈 위원 제가 얘기드릴게요.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경기도가 다른 광역단체와 다르게 최저학력 미달 학생 수가 비율이 너무 많다.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만 이 최저학력 미달 인원이 42%로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경기도만 자체적으로 이걸 의무화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아까 오전에 해서 받아 보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니네요. 보니까 4%, 10위고 11위고 15위고. 최저학력 미달 퍼센트가 굉장히 낮은데 저한테 구두답변하신 건 “이게 너무 높아서 특단의 차원에서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9%로 떨어져서 그걸 목표치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얘기가 좀 다르네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제가 이 부분은 학습을 좀 덜 했습니다. 양해만 해 주시면…….
○ 박성훈 위원 얘기를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교장은 할 수 있다.”인데 이걸 의무사항으로 개정안까지 요청하셔서 국회에서 지금 개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래서 교육부도 운동하는 학생들이 최저학력 미달이 되면 대회출전 못 하게 하도록 경기도의 방침이 확고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경우에 부모님들이나, 이게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이게 시작하신 지가. 그런데 부모님은 되게 답답해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 아이, 학생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출전하려고 그랬더니 경기도는 못 하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문의를 해요. “이것 어떻게 되냐? 우리 억울하다. 왜 서울시와 다르게 경기도만 이러고 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안 해 주시니까 부모님들이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형평성 문제도 거는 거죠. “서울시는 다 해 주면서 왜 경기도는…….” 또 문구는 학교장입니다. 근거는 학교장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서 학교장 보고 “이러면 하지 마.” 학교장이 볼 때는 또 해 주고 싶어도 해 줬다가는 본인들이 징계 먹을 것 같으니까 못 해 주는 이런 실태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정책방향을 세우고 우리 경기도 학생들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들 채우겠다고 그렇게 하신다면 그걸 충분히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공지하고 고시하고 하셔 가지고 납득이 되도록 한 다음에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지금도 여기 추경안에 보면 또 그런 예산 들어와 있는데 그걸 좀 알리고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같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다르게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학생선수들에 대한 학력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모르고 대회 기껏 준비했다가, 또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법으로도 명시가 돼 있거든요. 또 여기 보면 e-스쿨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학생선수 이렇게 하라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런업이라고 해서 최저학력에 미달된 경우에 이걸 충분히 대처하게끔 다 해 놓고도 경기도는 이걸 다 유명무실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최저학력 미달이면 무조건 나가지 마!”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장님이 파악하셔서 이거에 대한 제도를 좀 더, 그렇게 강하게 추진하시겠다면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하고 알리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막 방향이 잘못됐다면 다시 바꿀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되게 확고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학생선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고지시켜서 이런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민원인들이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연락도 안 되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못 나가겠다 하고 이러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렸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건 초등학교 시설 관련된 건데요.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주변에 아파트단지랑 해서 한 4,000세대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건 좀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거라 알고 계셨으면 해서. 그 인근에 아파트가 2개 단지가 들어와요. 하나는 2,400세대, 하나는 2,000세대. 또 4,000세대 이상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2,400세대만 먼저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절차를 진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이 바라볼 때는 기존 4,000세대에서 2,000세대 추가되는 거니까 확충으로 하면 되겠다, 학교를 증축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뒤에 2,000세대가 남아있어요. 이게 들어와버리면 이건 신설해야 될 문제인데 건설사들이 이거 굉장히 꼼수를 부리는 거죠, 학교 안 지으려고. 그런데 교육청이 거기에 덩달아, 그러면 증축하고 나서 뒤에 2,000세대 들어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주변의 학교가 또 멀고. 그런데 이런 걸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행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교육행정은 안 된다, 이런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제1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유근식 위원 생존수영이라고 있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세월호 이후 생존수영이라고 있는데 그 과목이 의무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생존수영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필요시는 전 학년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에서 생존수영 수영장 시설이 과연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 한 170여 개 정도의 수영장이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경기도 내 수영장을 말씀하시는데요. 학교에 있는 체육관 시설이든 수영장 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몇 군데냐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아,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거요?
○ 유근식 위원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그것은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수영장 시설은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 유근식 위원 쉽게 말해서 수업은 의무교육이라고 했으면서 교육장은 없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도의 안전시설인데 그러한 부분을 저 같으면 체육관 신설 시 앞으로 수영장을 같이 병행해서 신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인근의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의무교육이라서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데 인근 주민들하고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수업시간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십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얘기를 듣고요. 또 그다음에 성인 수영하고 학생들 수영하고 시간이 겹쳐서 많은 갈등이 야기되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학교 수영장 시설 예산이 얼마 되어 있죠? 수영교육을 받는 데…….
○ 교육1국장 김기서 전체적으로…….
○ 유근식 위원 56억…….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교육부에서 56억이 되어 있고 대응으로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강사진은 어떻게 선임하고 있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강사진도 주로 외부강사들, 수영장 강사들을 활용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외부 수영장을 이용할 때 학생들이 지금 지근거리에서는, 가까운 데서는 수영장 확보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버스를 이용해서 원거리를 수업을 받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그 비용 산출은 어떻게 해서 지불되고 있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의 협조로 수영장 수송비용, 학생들 이동비용을…….
○ 유근식 위원 이동비용하고 학생들이 이동할 때 왕복으로 이동하면서 시간낭비가 심한데 여기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는 유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수영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사들에게 수영강습을 시키고 해서 확보를 하려고 그러고요. 또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학교 인근지역에 수영장이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유근식 위원 그게 지금 의무교육이라고 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인근 수영장을 이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체육관 신축 시 연차적으로 수영장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저희들도 담당부서와 충분히 논의해서, 지금 유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고 또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근식 위원 또한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왕복으로 시간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방시설 개선 비용이 지금 집행액이 제로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정말 필요 없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건지 그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지금 소방시설 개선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석면텍스공사와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석면공사와 같이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사전에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재난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생존수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요지는 학교체육관 건립 시에 수영장을 같이 건립해서 아이들 교육과정에 있는 생존수영에 적극 활용하자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교육1국장님, 이 부분에 적극 동감하시나요, 혹시?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의견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의 모든 학교마다 다 수영장 시설을 넣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다 넣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각 거점별로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수영장 시설을 넣는 건 검토해 볼 수가 있겠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학교용지가, 대부분의 학교용지가 1만 2,000㎡ 미만이기 때문에 수영장을 짓고 싶어서도 못 짓는 게 현실 맞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앞으로 학교건립 계획을 세우실 때는 생존수영 관련해서 수영장 거점학교를 계획 수립하실 때 검토를 해 보시고 그 학교는 학교용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학교와 다른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1국장님께는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이기형 위원 그다음에 학교지원과 소관인데요. 예산설명서…….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이기형 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운영비재정결함 지원이 있죠, 사립학교에 대한. 그러면 최근에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해야 될 의무는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최근에 그러면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평균을 내보면 작년까지 한 15.1% 정도가 납부비율입니다.
○ 이기형 위원 해마다 납부율은 내려가고 있는 거네요,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지금은 전국적으로도 공히 조금씩 높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납부율이 계속 낮아진다는 건 교육현장에서 교육여건이 약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 교육정책 안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죠?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존경하는 이 위원님 말씀 중에서 교육여건이 나빠지는 부분은 조금 아니고요. 왜냐면 안 내는 대신에 저희가 전부 재정결함보조로 주기 때문에 공립 수준으로 그건 맞춰는 주는데요. 부담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 이기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모자란 만큼 채워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아이들은 사학에 다닌다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운영비재정결함 지원 같은 이런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납부율이 전체 평균을 상당히 하회하는 그런 학교들은 좀 차등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아주 너무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이 부분의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제재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사학법인부담금 납부 저조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정결함보조로 지원되는 학교운영비의 한 3%를…….
○ 이기형 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감액해서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학을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평가를. 이 평가 항목에도 부담금의 납부율을 반영시켜서 이 부분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부탁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방과후돌봄교실 사업 관련 문예교육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2국장 서길원입니다.
○ 이기형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는 청취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돌봄사업 관련해서 혹시 경기도교육청 말고 다른 공기관이나 아니면 부처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나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이번에 두 군데를 지역형 모델로…….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라든가 다른 기관에서도 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성남 등등 일부에서…….
○ 이기형 위원 기초자치단체 말고요, 기초 외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성가족부가 이 사업을 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성가족부에서 자치단체가 시립 방과후돌봄교실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서 기초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LH공사가 임대사업하고 있죠? 임대아파트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이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우리 교육청 하는 사업과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내용이. 교육청과 지자체와 그리고 중앙정부와 공기업이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협의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한쪽은 과잉투자가 일어나고 한쪽은 돌봄교실 투자가 지연되거나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담당과장님이시면 그런 건 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와 같은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 이기형 위원 아니, 장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을 다른 기관이 한다는 걸 알고 계셔서 중복투자를 방지하셔야 되고 또 협력할 부분은 예산을 같이 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매칭으로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아, 네, 그렇죠.
○ 이기형 위원 지자체 사업은, 제가 지금 지자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초는 당연히 다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은 모르셨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이번에 특별사업으로, 시범적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이미 올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했고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경기도 고양시다 그러면 고양시의 어느 부분은 시립어린이집 시설개선으로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의 학교에다 지금 돌봄교실을 과도하게 짓거나 하면 중복투자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은 아예 안 생기고요. 그걸 좀 파악을 하시라는 말씀이고 제가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청취를 하고 계시라는 게 대외협력을 담당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청취를 하셔서 기관 협력이나 중복투자 또는 우리 사회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과장님께서는 실무선에 계시니까, 지금 여성가족부 사업이 두 가지 꼭지로 나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여성가족부장관님이 내셨어요. 적극 지원하겠다고 내셨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연계해서 똑같은 예산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지역 연계사업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제가 별도로 질문할 게 있어서 하니까, 해당하는 과가 학교지원과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국하고 제1국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와 관련돼서, 법정부담금과 관련돼서 질의는 있었는데요. 지금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니까 사립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포함해서 247개 교가 납부율이 거의 15% 미만대가 되고 그리고 재정결함지원 학교를 보니까 230학교가 있는데 13.66%, 2016년도에 12.54%, 2017년도에는 11.82%. 이게 운영상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납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의 3% 정도를 감액시키고 이렇게 제재는 해 주고 있지만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다 보니까 또 제재는 못 할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제3종 시설 정기점검과 관련해서 사립학교에서는 안전대책과 관련된 건 지금 현재 무방비 상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을 더 시키면 내진설계까지도 사립학교는 못 할 것이다. 똑같이 거기는 보완도 안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적된 게. 이러한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공립학교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관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런데 이런 종합적인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안전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차근호 국장님께서 하시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도 공립과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실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3종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편성을 못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도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진설계라든지 다른 안전점검 이런 것은 사립학교도 공립과 같이 동일하게…….
○ 송영만 위원 혹시 점검을 하신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도 이 3종 시설물…….
○ 송영만 위원 사립학교에 대한 건 내진이나 이런 걸 점검을 하신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했었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3종 시설물과 관련해서만 법에 민간관리 주체 또 공공관리 주체로 구분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보완하는 데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물론 사립학교도 중요하지만 공립학교도 중요한 거니까 종합적인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워 놓은 거 있으십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과 관련된 시설분야는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다 지원하고 있고 같이 점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에도…….
○ 송영만 위원 물론 교육위에서 그러한 질문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공유할 부분이다. 교육위만 공유할 것이 아니고 우리 142분의 전체적인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고 지자체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는 관리체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 학교는 내진설계와 관련돼서 아직 안 된 학교니까 각 31개 시군에서는 알고 특별관리를 하고 만약에 재난이 닥쳤을 때에는 그 시군이나 교육청이 함께 공동대응을 해 줘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비탈면의 옹벽 부분 이런 거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걸 각별히 대책을 세우셔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계획서를 내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기형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또 우리 정승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질의한 부분이 도와 교육청 간에 어떠한 사업을 공유하거나 부처 간 협조를 필요로 할 때 그거를 어느 기관이 조정을 하게 됩니까? 정책기획관도 계시고 대외협력담당관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딱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인 업무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맡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예산 합의라든지 이런 건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진로체험교실이라든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시작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저희가 물론 도에서, 교육협력국에서 또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으로 전출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학생이라고 하게 되면 교육청 쪽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집행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게 되면 부처의 어떠한,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로 그거를 미루다 보면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영어마을이라든가, 지금은 체인지업캠퍼스이긴 합니다만, 또는 박달동에 있는 운동장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업무협조가 안 돼요. 그러다 보게 되면 실례로 지난번에 TF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일이 교육청하고 도하고 담당부서에서 뭔가 공통점을 찾아라. 마찬가지 운동장도 서로 미루고 있으니까 국방부 관계자 부르고 저희가 불러서, 저희나 의원실이나 불러 가지고 이거를 왜 다 된다고 하는데 진행이 안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서로 약간 핑퐁게임을 하듯이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또 한 가지는 국가기관하고 어떤 지역에 보게 되면 서로 같은 업무를 치르긴 합니다만 약간의 서로, 한쪽은 사무관 한쪽은 주무관 그래서 업무 균등한 직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어도 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는 여러 가지 사업 공유할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은 뭔가 공유할 수 있는 부서 또는 그거를 중재하거나 협력을 이렇게, 갈등을 조화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저희도 해당 상임위에서 해당 실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사업 진척이 왜 안 되고 있느냐고 했을 때 교육청이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디 가서 우리가 또 같이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찾아볼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 정책협의회라는 걸 누가 합니까, 누구랑?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도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 김종찬 위원 누가? 어느 부서. 대외협력담당관이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이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최종 결정은 지사님이랑 교육감님이랑 이렇게 하시고요. 실무협의회에는 기조실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물론 커다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감님이나 지사님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실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중에서 학생이 같이 공유하거나 또는 장소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일 때는 그것을 굳이 교육감님이라든가 지사가 서로 MOU 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실의 협의회가 한다고 하면 그 담당은 결국은 기조실에서 하시게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럼 앞으로 실국에 있는 어떤 사업을 편성하실 분들 계시면 그분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잘 협조가 안 되거나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게 되면 기조실에다가 저희가 좀 당부를 하거나 해서 진척과정을 살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도하고 협력하는 사업에서 총괄은 어쨌든 기조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업집행은 각 실국의 소관 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불합리한 이유로 혹은 다른 특별한 어떤 장애요인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된다고 판단하실 때 저희한테 기조실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기조실에서 담당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항인데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합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음수대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요. 그런데 그 음수대는 더운물과 찬물이 나옵니다만 정수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수돗물, 거기는 아마 안전기준을 통과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불소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게 냄새가 약간 나거나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을 하죠? 혹시 그 담당하시는 분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음수대를 설치하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일부 학교는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한 학교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 다시 또 정수장치를 설치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교육1국장이…….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 내 음수대가 89개 학교에 총 33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음수대 운영 개선을 위해서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먹는물 관리대책을 저희가 수립하도록 이렇게…….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정수기라든가 정수대를 설치했는데 보니까 작년부터 음수대를 설치하는데 그게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정수기 수질검사하고요, 그다음에 필터교체 관리문제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 정수기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앞으로 학교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음수대를 설치하고 학교에 거기에서 약간 냄새가 나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정수시설을 가미해서 학교행정 자체가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인 겁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옥내급수관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저수조 위생관리를 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일단은 방침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아마 현장에서는 음수대를 설치하게 되면 집집마다 다 정수기를 놓고 정수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약간의, 정수기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일단 수돗물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뜻하지 않은 초과 행정비용이 발생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약간 이 비용을, 많은 비용은 아니더라고요.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거나 하게 되면 학교운영비가 추가로 지급이 돼야 될 그런 부분도 아마 발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정수기와 음수대의 문제는 좀 더 현장에, 실제로 그게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2,500억을 앞으로도 집행을 하셔야 되죠? 여기 요구한 내용에 의하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 내용 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죠? 2,500억 중에서. 당장 해야 될 사업들도 많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LED 조명시설과 관련해서 석면하고 같이 하는 건 맞죠?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석면사업도 645억 중에서 여름방학 때 3개 학교를 하고 5억을 집행하고 640억이 남은 것 같아요, 이 사업 또한.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가 이것입니다. 이 사업이 물론 여름에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공사하기가 좀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계절에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석면을 안 했으니까 LED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부서 국장님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가 참 의심스러워요, 본 위원은. 석면을 안 했으니까 LED는 당연히 안 해도 되는 양 이렇게 본 위원은 받아들였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렇게 오해가 되셨다면 제가 아마 답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특히 LED 사업은 석면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은 수입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교부금 받아 가지고 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도 사회생활하면서 대체적으로는 그래요. 돈을 어렵게 벌면 어렵게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을 본인들이 직접 확보하지 못하면 돈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게 본 위원이 겪었던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교부금만 받아 가지고 쓰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아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그래서 지금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석면하고 LED만 해도 한 1,000억이 돼요, 지금 집행잔액이. 그럼 이 1,000억을 지금 1년간 사장을 시켜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LED 380억, 석면 640억 하면 약 1,000억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판수 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죠.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죠?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2,500억인데 그 예산 중에서도 시급을 요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거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 못 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겨울방학에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겨울방학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의 그 말씀하신…….
○ 김판수 위원 설계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석면 제거하는 설계. 이거 석면과 관련된 종합계획, 예산 종합적으로 세워놓은 계획서 있어요, 교육청에?
○ 행정국장 유대길 종합계획서 말씀하시나요?
○ 김판수 위원 네, 석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갖고 계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담당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지금 갖고 있는 인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본 위원 질의내용은. 1,000억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놓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정도 본예산에 세우고 그 상황에 따라서 500억은 아까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선사업에. 이런 데 쓰고 나서 이 공사를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것 같으면 2회나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가도 문제가 없지 않냐는 그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이 소요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사실 본예산에도 확보 못 하니까 그때그때마다 확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3회 추경에 되게 되면…….
○ 김판수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금 편성해서 쓰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지금 국장님 소관 부서 이 사업이.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불가피하게, 하여튼 잘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아니, 아까하고 배치된 답변을 하세요. 아까는 2,500억 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예산 자체를 1,000억을 사장시켜 놓지 말고 일례로 700억 확보해 놓고 300억은 시급을 요하는 데 예산집행을 하면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좀 쓰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돈을 어렵게 벌어본 사람들은 어렵게 쓸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단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많은 1,000억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켜놓고 그것도 지금 잘하셨다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 사고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를.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차후로 집행률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번에 1,450억 예산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판수 위원 물론 연정예산이지만 확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좀 예산편성을 하고 효율적으로 좀 쓰시라 그 주문을 드린 거예요, 본 위원이.
○ 행정국장 유대길 앞으로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향후에 본 위원이 내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1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 아까 자료제출한 것도 많이 부족한 걸 느꼈는데요. 제가 여름철 학교 인조잔디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발생현황, 인조잔디 설치기준을 얘기했는데 기준표만 하고 발생현황을 제출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관내에 311개 인조잔디 설치가 돼 있는데 올해 같은 폭염 시 실제로 운동장에 가서 보면 고무냄새가 나고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그 측정 기준일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측정 기준일하고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다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이영봉 위원 올여름 폭염에 아까운 우리 아이가 하나 또 희생됐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이영봉 위원 어느 지역인 것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지원 중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특교금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하기로 한 겁니까? 정확하게.
○ 교육1국장 김기서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우리 학교안전과에서 아마 설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언제 하실 건가요? 담당…….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담당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여부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모든 시도교육청에 일괄 특교로 지원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지원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교부가 안 됐는데 조만간 교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특교로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영봉 위원 본예산이나 이런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고 특교로 예산이 반영된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특교가 내려오면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감사관이 이석해 있어서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실장님, 이게 목적이 뭐죠? 목적.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감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일반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바람대로 공정한 관점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일선의 대상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 개인적인…….
○ 이영봉 위원 아뇨, 교육청 차원에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청 차원에서요?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부분은 만족도조사나 일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이영봉 위원 여기 시민감사관들의 대상이라든가 이분들이 지금 어떤 구성,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죄송하지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 이영봉 위원 이게 일선에서는 상당히,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많은 자료들을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선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마냥 죄인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일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기조실장님,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앞서 지금 불용액, 잔액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학교의 학생 수나 학교 규모에 따라서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에 편성해서 집행해 주는 예산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총액 예산입니다.
○ 정승현 위원 총액 예산이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보니까 9개 교육청에서 전체 134억이 반납이 됐어요.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유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그런 내용인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학생 수에 대한 파악은 3월 달 개교하면 파악이 다 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개교하고도 학생 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파악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주신 자료대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기존 예산액을 일부 삭감 조정을 했다고 하면 5월 달에 1회 추경을 하셨다 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정승현 위원 그때 반납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학생 수 추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2018년도 학생 수 파악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고 나서 신학기에 개학해서 전체적인 학생 수 파악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제 이야기는 5월 달 이전에 학생 수는 충분히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실무적인 판단으로서는 저희가 정확히 추경은 4월 달에 편성했는데, 제가 아까 잘못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도 아이들 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 정승현 위원 그거는 얼마나 되겠어요. 전체적인 학생 수 신학기 시작되면 예년에 비해서 각 학교별로 한 학급 내지 두 학급 정도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전학으로 인해서 이렇게 134억이라는 게 삭감이 되고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전체 학생 수가 줄어서 이렇게 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수요조사가 저는 1회 추경 편성 전에 충분히 나오지 않냐 그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신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로 돌리는 돈이 한 180억 정도 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체 학교가 한 2,000개 학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교당 경비로 말씀드리면 별로 많지는 않은 숫자인데…….
○ 정승현 위원 또 그렇게 비율로 따지면 많지 않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내년에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할 텐데 저희가 4월 추경을 사실은 3월 달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그 학생 수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대로 내년 예산에는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다 편성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게 파악해서 어쨌든 삭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삭감이 필요한 것은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돈 가지고 또 추경사업에 별도로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1국장님.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정승현 위원 온라인채점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마찬가지 삭감이 됐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온라인채점을 통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라고 당초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그로 인해서 이 사업예산 편성을 하고 승인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비효율성 및 현장 확인 속도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인해서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해당 사업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러셨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정승현 위원 나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역시 마찬가지 1억 7,000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는, 입안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편성하고 예산 승인요청을 해야지 여러분들 이거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정말 이거는 온라인채점상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채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이 사업예산 승인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기로 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시스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특히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쪽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실험하고 하셔 가지고 완벽했었을 때,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 예산편성을 하고 승인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좀 더 주도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 정승현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최세명 위원님과 양운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기정화장치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91억 원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추경예산에 210억 원, 제2추경에 443억 원의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이거 보면 전년 대비 한 718%에 해당되는데 저는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700% 이상씩 올린 건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 공기정화장치 사업은 작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3월 달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덜하지만 봄철, 겨울철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으로 발생하는 날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 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
○ 유광국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저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했고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2020년까지…….
○ 유광국 위원 아니, 짧게 답변하시라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일환입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최세명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시범사업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나 또 운영관리 측면, 아까 보니까 4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나온 수치 같고요. 그런 기준이 어디에 서서 나오면 운영비가 1년에 100만 원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설치사업비보다 운영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 같은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시범사업으로 했다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세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저희가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계획은 작년도에 시범사업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연구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 운영관리비가 만약에 많이 들어간다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운영비는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서 가동하려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 유광국 위원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5월 달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월 16일 기준 210억 원을 100% 다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5개 학교에 대상되는데 이 업체가 한 개 업체입니까? 일률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2개월 안에 다 추진 완료할 수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저희가 그 집행률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 예산 배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산정했고요. 실제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별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유광국 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가 예산집행 완료됐다고, 100% 완료됐다고 여기 서면에 있잖아요. 맞지 않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각급 학교에 다 배정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여기 자료는 집행액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게 저희 도교육청 기준의 집행액을 기재했는데요.
○ 유광국 위원 그럼 현재 집행은 몇 퍼센티지나 됐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학교가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현재 그럼 퍼센티지는 안 나와 있고 기존에 210억 원의 사업비에 대한 집행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추가로 443억 원이거든요, 추가 요구한 게. 그거는 금년도에 다 집행 가능한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현장을 실제 가봤는데…….
○ 유광국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할 수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금년 말까지 다 합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가능합니다.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희 안광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는 한 2,000억 정도 또 17년도에는 한 1,000억 정도 규정이 되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인건비를 주는 분들이 한 15만 명 정도 내외가 되어서 1,000억 원 정도의 불용액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총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많아 보이는데 비율상으로는 1.3% 정도고 그리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은 일선의, 공무원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봤을 때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1,000억 규모면 손실액은 혈세가 몇십억 원은 손실을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번 지적만 했지 발전적인 분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내용이 정확히 한 13만 명 정도 규모로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답변을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런데 위원들 얘기는 그래도 이 와중에서도 더 전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린 건데. 그런데 여태까지 대책 같은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없고 이 정도면 우리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여태까지 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결산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전혀 대책을 안 만들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추계를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최대한, 사실 인력추계라는 부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시 협의를 통해서 인건비, 특히 교원 부분의 어떤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인력 예산추계 그 부분을 계속 분석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쭙는 것은 역대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또 결산검사에서도 나온 자료인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너무 안타까워서 유감스러워서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사항이고요. 실장님께서 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단독 과 및 실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5시 30분 정도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위원분들께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종찬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위원회를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김종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11일 오후에 개의하여 예산안조정위원회 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상황에 따라 별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5차 회의 때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은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 출석위원(27명)
이은주김종찬박성훈김동철김인순김인영김판수문경희박태희소영환
손희정송영만안광률안기권양운석유광국유근식이기형이영봉이종인
이혜원장태환정승현지석환최갑철최세명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유대길
감사관 이재삼총무과장 최병룡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교육2국장 서길원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순옥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미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맹성호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수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이형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도연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민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무빈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용호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춘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운택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환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기옥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덕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조은옥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계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기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심광섭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곽원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창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순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성수용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덕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재식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송민영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이정우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선계훈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권우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정만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