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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제3차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2022.0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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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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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7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 논의


심사된 안건
1.「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 논의


(15시09분 개의)

○ 위원장 안기권 자리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해서 문제점과 해결에 관련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기권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쁨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는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입법예고된, 행정예고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 논의

(15시10분)

○ 위원장 안기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관련된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대정부 및 국회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실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 시군에서 특대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에 대해서 7개 시군이 의견을 모아서 동부권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의견을 제시하자라고 합의를 이끌어낸 내용이고요. 이 내용으로 해서 7개 시군이 함께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보다 더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또 특대고시, 한 90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번에 지금에 와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변경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지금 나가는 거 말고 추가로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박덕동 위원 설명을 대략 하시고 해야지.

○ 위원장 안기권 그럴까요?

이종인 위원 위원장님! 특별대책지역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 비슷비슷한 말로 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봐서는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권 그러면 이번에 특별대책고시에서의 크게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2페이지고요. 특별대책지역고시 개정안 주요내용에 관련된 논의 내용 중에 연번호 1, 2, 3, 4, 6번까지 있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고시를 하겠다라고 한 내용이고 정의는 인접 정의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전에는 인접이라고 해서 경계에 대한 범위를 두지 않았던 것을 50m로, 필지에 대해서 건축위에서 50m를 인접지역으로 두겠다라고 50m를 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의는 실은 발생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폐기물 처리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것도 없었던 내용이 신설되는 내용인데 특대고시 지역 안에서의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의류들 있죠. 우리가 의류들을 선별하고 압축해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 특대고시 안에 공장을 설치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 단 조건은 뭐냐 하면 특대고시 지역 내에 있는 의류만 모아서, 압축물을 모아서 수출을 하거나 기타 관련 행위를 해라라고 하겠다라는 게 환경부 의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가구공장에서 생산되는 실은 폐자재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가공공장을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 이건 없었던 것이 새로 신설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을 새로 특대고시 지역에 해 주니까 환영한다, 단 7개 시군에서는 의류폐기물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이 옷에 딱지가 붙어서 이게 수도권에서 갖고 온 건지 경상도에서 갖고 온 건지 모른다. 알 수가 없으니 이거는 단서조건을 삭제하고 전면으로 확대해 달라는 게 7개 시군의 요청사항입니다. 저도 이제 그거는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가구의 잉여재료에 관련된 부분도 실은 없었던 부분이 활용을 해서 물에 대한 환경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같이 확대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세 번째가 양식산업발전법, 관상어산업법 등의 개정 반영인데 현행 내수면어업법, 낚시관리법만 적용하다 보니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게 뭐냐면요, 특히 이건 양평에 좀 관련된 문제거든요. 양평 쪽에서 양식업을 기존에 하거나 아니면 여주 쪽에서 양식업을 하천에다가 하잖아요. 그 양식업을 기존에 했던 것 자체가 이게 그냥 내수어업법에 관련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해서 구체화시켜서 사각지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안겠다는 내용을 좀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여주 쪽에서나 기타 관련된 쪽에 계신 분들도 큰 의견이 없고 그냥 이 상태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을 해 주신 내용이고요.

이제 유ㆍ도선사업이 있습니다. 교통불편 해소 및 소득증대 목적으로 도선운행 조건부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도선사업에 관련돼서 허용한다라고, 실은 현행으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동력선을 이용해서 도선사업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 자체를 친환경선박을 해서 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돼서 수소, 전기 그다음에 태양광에 관련된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은 허용하는데 그중에 제일 큰 거는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그다음에 그 이외에 지자체장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사업도 일정 부분 확대가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광주, 우리 수도권은 환경유역청 유역청장의 승인을 득해서 하면 팔당호에도 이거를 띄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대청호 쪽에서의, 대청호에 계신 분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이라서 지금은 만약에 팔당호에 이런 배를 먼저 띄운다고 나서면 좀 안 된다고 얘기가 먼저 나올 것 같아서, 대청호가 올해 아니면 내년 사이에 아마 내수면에 대한 배를 띄우는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에 팔당호에 관련된 부분을 경기도 차원에서 다각적인 관광 사업이든 교통문제 해소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그거는 차후 대청호 지역이 진행되는 걸 보고 차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고요.

15조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조금씩 의견은 다른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 특대고시 15조에 따르면 원래 우리가 산단 같은 경우는 3만 ㎡만 하고 못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Ⅱ권역 같은 경우는 6만 ㎡ 이상까지 가능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능했던 부분을 이제는 조금 더 완화시켜 주겠다. 아예 산단을 만들 때 농림지역, 생산ㆍ보전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조건부 12가지 단서, 밑에 있는 12가지 단서가 화합이 되면 그 용도변경에 대해서 30%까지는 변경할 수 있게, 농림지역, 생산ㆍ보전관리지역을 30%까지 넣어서 산단을 만드는 것까지 해 주겠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새롭게 완화를 해 준 정책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개 시군이 모여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30%로 그냥 갔을 때 일반 도시계획지역, 계획관리지역, 기존에 도심화가 되어 있는 지역을 70%를 밀고 30%를 싼 가격에 땅을 사서 했을 때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니 이거는 산단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허용 면적을 50%까지 높여줘라라는 게 7개 시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고요. 이천시 쪽에서의 의견은 조금 더 세게 해서 전면 허용하라고 하는, 뭐냐 하면 이거 조건은 신규 새롭게 특대고시 내에서 있는 공장들을 모아서 산단을 만들어라라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천시는 그러지 말고 새롭게 들어오는 것까지 다 받아서 산단을 할 수 있게 해 줘라.

성수석 위원 모아서 하지 말고 기존에, 요구해서 들어오는 걸 받아라?

○ 위원장 안기권 네, 기존에 있던 거를 모아야 되는 지역도 있고 모으지 않아야 되는 지역도 있는데 이천시는 새롭게 산단을 만드는 데 신규사업 산단을 좀 넣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공장과 집이 아마 집적화되어 이렇게 밀집하게 붙어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과 공장에 대한 경제성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 집단화, 집적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가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의견은 각 단위별로 그냥 다르게 가기로 7개 시군이 합의를 본 사항이라서 최종적으로 합의 본 기본안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수석 위원 30%인데, 최종적으로 30%였다는 얘기죠?

○ 위원장 안기권 지금 현재 법으로 개정하겠다고 환경부가 얘기한 거는 30%, 근데 우리 7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거는 50%.

김인영 의원 산단이 1만 8,000평까지밖에 안 해 주잖아요?

○ 위원장 안기권 평으로는 그렇고요. 우리는 Ⅱ권역이잖아요. Ⅱ권역은 6만 ㎡, 저희는 Ⅰ권역이니까 3만 ㎡까지. 근데 이게 조금 풀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해 달라, 가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6번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실은 Ⅰ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남양주 일부분하고 그다음에 양평 일부분 그다음에 광주 전역이거든요. 이천 쪽하고 여주 쪽은 Ⅰ권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규창 위원 왜 Ⅰ권역이 없어.

○ 위원장 안기권 아, 여주도 있나요?

김규창 위원 아, 그럼.

○ 위원장 안기권 여기서 특대Ⅰ권역이라고 얘기하는, 11페이지 얘기하는 건데요. 11페이지는 뭐냐면 내가 특대Ⅰ권역 안에 살고 있으면, 내가 특대Ⅰ권역 안에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하수종말, 뭐냐 하면 하수관로 내 지역 안에서의 집을 짓고 있고 외 지역으로 집을 지을 때는 400㎡ 미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롭게 신설된 건데 이게 만들어지면 하수물량에 관련된 부분을 각 시군이 잘 관리했을 때는 수변구역에 집을 짓는 것만 규제를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광주시 예를 들어서, 그냥 광주시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광주시가 하수물량에 관련된 총량을 오버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수관로 외 지역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내 이름으로 하수관로 외 지역에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러면 그분 이름으로는 절대 죽을 때까지 허가를 안 내 줘요. 그 조건입니다. 그리고 딱 한 동만 짓게끔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 동만. 그게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주차장도 짓고 화장실도 안에 넣고, 대부분 외곽지면 주차장 짓고 화장실 밖에 짓거나 차고를, 창고를 밖에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각 동이 되잖아요. 그런 동을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해라, 밖으로 두는 거 못 하게 하겠다 이제 그 내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7개 시군이 얘기한 건 뭐냐 하면 단독주택 건축제한을 아예 삭제를 해라라고 요청을 좀 하려고 다 하겠다. 그런데 삭제가 될지 안 될지는 실은 입법예고가 2월 25일, 23일쯤에 확정될 건데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신 분들이 자녀분들이 집을 지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려고 하거나 하는 부분을 규제를 받잖아요, 또. 근데 이건 특대고시 이외의 지역까지 또 그런 규제를 관리를 잘했을 때는 수변구역만, 관리를 못 했을 때는 전체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이거는 좀 아예 전면 삭제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개요 한번 쭉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입법예고, 행정예고되어 있는 것이 2월 10일까지는 서울시, 인천시 그다음에 7개 시군의 관공서가 의견 제시를 하는 날입니다. 의견 제시가 모든 것이 그때 마무리가 될 거고 11일부터는 민간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거나 요청을 하는 것 자체를 행정게시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게시를 올리거나 하는 부분은 오늘 일정 부분 의견이 모아지면 그 의견에 대해서 11일 날 본회의가 있잖아요. 11일 날 본회의가 있을 때 그때 7개 시군 다 모여서 성명서 한번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성명서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보여드려서 검토받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하는 과정을 거쳐서 경기도의회가 그때 의견을 탑재하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건 차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영 의원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시군이 협의해서 다 이루어진 내용이죠?

○ 위원장 안기권 네, 협의받은 내용입니다. 이거 이외에 또 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성명서 발표할 건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더 강한 멘트를 넣자 아니면 어떻게 좀 가자는 의견도 좋고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 최대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서 그거는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이종인 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 게 팔당특수협하고도 이게 다 소통이 된 거죠?

○ 위원장 안기권 네, 특수협하고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15조가 계속 논란이 됐던 건이고요. 이번에 15조 개정안도 11항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그러나, 3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년도에 개인정화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다시피 이건 난개발을 해서 사실은 오염을 더 발생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버젓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거고요.

팔당ㆍ대청호 특별고시 15조를, KDI에서 환경정책영향평가가 20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환노위 위원인 노웅래 의원님하고 임종성 의원님한테도 그 용역 결과서를 좀 받아달라 이랬는데도 그게 오지를 않아요, 사실은 환경부에서. 그리고 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걸 제가 보냈습니다, 장현국 의장님 직인을 찍어서. 그런데도 안 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팔당ㆍ대청호 특별고시 15조에 관해서 KDI 환경정책영향평가 한 그 용역 결과서를 우리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위원회 이름으로 하나 환경부로 보내는 게 어떤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군데를 여기저기서 계속 지적을 해 줘야지 그나마 환경부가 조금 움직이기나 하지 그냥 한군데, 환노위 국회의원님이 자료를 내놓으래도 안 내놔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다, 내부 검토 중이다.

김경근 위원 용역이 끝났는데도?

이종인 위원 네, 20년 12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의 주요 골자는 뭐냐 하면 팔당ㆍ대청호 특대고시 15조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많이 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변화하든가 아니면 개정, 뭐 보상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 거기 15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얼마씩 보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해 주는 순간 예산이 확 늘어나니까 이걸 않게 하고 있는 거죠.

김경근 위원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이종인 위원 네, 결과서를 갖고 자기네끼리 주무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벌써 이거를 작년에 환노위 노웅래 의원님하고 임종성 의원님한테도 받아달라고 했는데도 안 오고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보냈는데도 안 오고.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도 이거를 검토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권 그 말씀하셨던 포럼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나 기타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받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공유를 우선 먼저 해 드릴게요.

이종인 위원 그것이 그럼 그 용역 결과서는 아니잖아요?

○ 위원장 안기권 최종 결과서는 아니죠.

이종인 위원 최종 결과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기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종 결과서에 관련해서 한번 다시, 용역을 했던 주체가 또 있으니까 그 주체한테 직접 받아보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방법은 다각도로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환경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박덕동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박덕동 위원 지금 이게 요구안이 처음 당초에 50%를 요구했는데 지금 30%로 조정돼서 정해졌다는 얘기죠?

○ 위원장 안기권 아니요. 처음의 요구사항은 15조에 관련된 부분은 실은 전면 폐지였어요. 없애라.

박덕동 위원 규제를?

○ 위원장 안기권 네, 규제를 없애라. 그게 요구사항이었고 그 요구사항에서의 지난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적화를 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집적화를 했을 때 효과가 있냐 이러한 얘기 안에서 환경부가 그나마 서울, 인천 쪽 시민사회단체나 관공서하고 협의해서 받아들인 게 그러면 30%까지 하면 서울도 인천도 인정하는 정도의 선이 되니 이 정도에서 합의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30%인 거죠.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50%로 상향해 달라.

○ 위원장 안기권 다시 요구를 더 하려고 하는 거죠.

박덕동 위원 50%로 상향하려고 하는 것도 전체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절충안이 될 수도 있겠네. 전체를 우리는 해 달라고 했는데 저게 30%니까 그러면 또 한 번 중재를 하자면 50% 정도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 위원장 안기권 그렇지요.

박덕동 위원 협상이 소위 말해서…….

○ 위원장 안기권 아까 2월 10일까지 모든 공공기관, 관련 기관은 이거에 의견을 다 제출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 안에서의 저희 도의회 특위 차원에서 그 힘을 7개 시군에 실어주는 역할을 한 번 더 하자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결의할 것은 뭐예요?

○ 위원장 안기권 결의보다는…….

박덕동 위원 의결할 것은?

○ 위원장 안기권 같이 이제 논의, 여기 중에서 제 고민 중의 한 가지가 뭐냐면, 특대고시 중에 뭐가 하나 빠져 있냐면 아까 어수업, 내수면어업법에 관련된, 낚시 관련된 내용이 잠깐 있었잖아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어업권은 한 번밖에 승계가 안 됩니다. 내가 73년도, 74년도에 댐이 만들어지고 75년도에 상수원보호에 금이 가기 전에 낚시를, 어업을 했으면 어업권을 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연로하셔서 몇 분 안 남으셨거든요. 지금 광주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한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나머지 식당을 하려고 하면 팔당 가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은 그 어업권을 승계하거나 아니면 공공에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고시해서 바꿔줘야 되거든요. 고시되는,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양평은 잘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파크골프장을 지금 잘해 놨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손대기 시작하면 다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팔당 특대고시 안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파크골프를 골프로 인정을 해서 사업 허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파크골프나 일반 스포츠, 레저스포츠에 대한 것은 예외조항을 좀 둬라라는 것도 요구를 해야 되고요. 조금 들어가면 이런 두 가지 정도 지금 저는 추가로 더 넣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지역에서 다니시면서 물 관련해서 “이거는 뭣 때문에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디 법 때문에 그런지, 어디 고시 때문에 그런 건지를 좀 봐서 이 고시 땜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바뀌는 과정 안에서의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것도 반영해 주소.”라고 한번 제안을 하는 것 자체도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이 성명서 자료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차후 검토 후 얘기해서 할 때 좀 내실 있게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박덕동 위원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그 시점이.

○ 위원장 안기권 2월 11일 날 하려고 해요.

박덕동 위원 2월 11일 날?

○ 위원장 안기권 우리 본회의 끝나고 나서 점심 드시고 브리핑룸에 한번 다 가서, 환영할 건 있잖아요. 지금까지 꽉 묶어놨던 걸 풀어줬으니 환영한다. 그런데 우리 경기동부권에 있는 경기도의원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부족하더라. 이러이런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유역청, 환경부가 신경 써야 된다.

박덕동 위원 그걸 오늘 정해 버리지 뭐. 또 뭐 모이고 어쩌고 해. 아니, 우리가 브리핑하고 요구할 것을.

○ 위원장 안기권 네, 상호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종인 위원님하고 상호 의견을 좀…….

김규창 위원 우리 안기권 위원장님이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우리 파주지역에서 특별대책위원들이 현재 목소리를 좀 크게 내려면 우리 특별대책위원들은 물론이거니와, 7개 시군은 물론이거니와 이걸 조금 그렇게 됐다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 확대해서 경기도의회 의장이라든가 당대표들 있잖아요, 상임위원장들. 그런 분들 같이 해서 힘을 합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특별대책위원회 거기에 물에 대한 관여가 있는 분들만 그걸 지금 한단 말이지.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만 이익을 보려고 그러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의원 142명 의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게 윗분들한테 또 중앙정부로 말씀드리는 게, 또 환경청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위원장님을 중점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같이 했으면 파워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회견을 하신다 그렇게 되면 이 자료를 보면 많이 완화를 시켜준다 하니 고마운데 경기도에서는 우리 특별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경기도 142명 모두는, 경기도의회 의원은 좀 더 확대해서 이걸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크게 했으면 좋겠다고…….

박덕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해 줄지…….

김규창 위원 아니, 이걸 장현국 의장이나 부의장들한테 얘기해서 폐회식이나 언제 본회의장에서 이걸 한번 어필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 위원장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필을 좀 하면, 우리 특별위원회 걔네들 자기네 구역에 있는 거 한다고 이런 편견이 있단 말이지.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이왕 해 주는 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에 142명의 우리 도의원이 있잖아요.

김경근 위원 그건 우리가 의원님 발의로 촉구안을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본회의장에서 하려면.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하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장현국 의장한테 우리 여기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한 걸 말씀을 드려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거 못 받을 일도 없단 말이야.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 안기권 그렇죠. 우리 양 팀장님, 이게 긴급제안 형식으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에 운영되는 시스템으로써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김규창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지금 제가 발의한 부분이, 말씀드린 부분이, 위원장님한테 말씀한 부분이 이게 본회의에서, 지금 동료 위원들 말씀이 계셨어요. 이거를 의장한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러이런 사항이 있으니 이거를 본회의장에서 우리 142명 경기도의원 명의로 위에다 건의서라 그러나?

(「촉구 건의안.」하는 위원 있음)

촉구 건의안 그걸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걸 한번 의논을 해 갖고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이 단상에 올라가셔서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일어서서 손들고 우리 경기도 142명은 이렇게 결의한다. 중앙정부에서 이거 좀 해 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다 혜택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투쟁을 하는 건데 이왕이면 더 크게 좀 넓혀서 하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여기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하지 말고.

김경근 위원 그게 이번 회기에 가능한가요?

김규창 위원 되지, 11일 날이니까 되지 왜 안 돼. 11일 폐회식 날 같이 올리면 되지 왜 안 돼. 수석전문위원님, 촉구 건의 이거를…….

○ 위원장 안기권 그런데 하여튼 그 전에 저도 이거를 우리 특위 위원회의 어떤 건의 안건으로 올려서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 현재 시스템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러면 이것 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그나마 효과낼 수 있는 건 7개 시군이 다시 한번 모여서 성명서 발표하면서 보도자료 배포하고 기자 브리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명서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환경유역청의 입법예고된 곳에 탑재시키고 그리고 지역에 또 가셔서 제가 알기로는 2월 22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지역에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불편해 못 살겠어.”라는 내용으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그 입법예고하는 곳에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주요 논점에 대한 건 계속 같이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올렸을 때 이게 7개 동부지역의, 동부권을 봤더니 엄청난 의견이 있네. 이거 그냥 여기서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겠네라는 고민이 좀 갈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규창 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발상인데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공고를 내서…….

수석전문위원님, 우리가 이거 특별대책위에서 지금 기자회견하고 뭐 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30% 정도는 거기서 안는다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껴서 우리가 기자회견하고 이왕이면 50%까지 다 받아줘라라는 걸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특별대책위 이 7개 시군의 의원님들은 당연히 그걸 기자회견이고 뭐고 하는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손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기서 “동의한다, 동의한다.” 이거 하면 더 그게 또 힘도 실리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기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대로 하고 또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거니까 그건 그대로 하고 지금 이거를 그러면 공고를 내서 의장님한테 우리 마지막 날, 11일 날 폐회할 때 이거 촉구 건의안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가서 할 수가 있나요, 법에? 의사법에 할 수가 있을까요?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촉구 건의안을 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선택하셔서 이번에 수요일 날이나 아니면 금요일 날 오전에, 9시 본회의 열리기 전에 위원회안으로 채택만 해 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위원회안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것도 있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있다고 그러니 이거 안을 짜서 우선 올려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자회견을 위원장님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또 하면 우리도 좋을 듯 싶은데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이종인 위원 그거 우리 김규창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사실 저희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협의 주장 다 갖고 계시죠? 위원장님, 특수협에서 만들어 놓은 환경부에다가 이의제기한 주장하는 거 다 갖고 계시죠?

○ 위원장 안기권 개정안에 관련해서?

이종인 위원 네.

○ 위원장 안기권 개정안에 관련해서 갖고 있는 건 없고요. 현재 7개 시군과 경기도가 협의해서 나온 안이 이 안인 거거든요.

이종인 위원 그러면 특수협에서도 그걸 인정하시나요?

○ 위원장 안기권 특수협에서까지 함께 1차적으로 논의를 할 때는 됐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종인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게 지금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거니까 그거를 갖고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 상임위 안으로 촉구 건의안 해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가능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수면 그거에 대해서 아까 승계를 1회에 한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위원장 안기권 현재는 승계가 아예 안 되고 있죠.

이종인 위원 지금 매매면, 배면 되거든요.

○ 위원장 안기권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건 양식업 관련해서…….

이종인 위원 낚시가 아니고? 낚싯배, 조업.

○ 위원장 안기권 낚시는 낚시관리법에는, 내수면양식업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저는 어업권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종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어업권이 결국은, 남한강ㆍ북한강에 지금 어업권 허가가 있거든요, 양식업이 아니고. 고기를 잡는 거. 그래서 지금 그게 남한강과 북한강에 총 어업 허가권이 10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매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 승계라 함은, 매매하고 승계는 전혀 차원이 다르니까요. 현재 있는 거를 상속 승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승계로다가 인정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 위원장 안기권 지금 얘기하시는 거가 여기서 경계선을 하나 그어야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어업권과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어업권은 맥이 좀 다른데 특대고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어업권은 승계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아예 고기를 잡을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남양주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몰래 밤에 나가 고기 잡고 걸리면 벌금 물고 그러면 또 걸리면, 여러 번 하면 벌금이라는 게 형사 입건되는 거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꼭 굳이 기본적으로 팔당호라는 것을 위해서 다 무동력선 배로 고기를 잡잖아요. 그분들한테, 딱 돌아가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갔다 돌아가시면 다시 국가가 회수했다가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다시 누구를 주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지가가 실은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어업권 자체가 1억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거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실은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순환을 하면서 필요한 영업을 할 수 있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대고시 안에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죠.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 사실 생존권 차원의 문제잖아요, 어업권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어업권의 총량은 건들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런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대고시 안의 어업권을 기존에 갖고 있던 분이 100개가 있으면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셔서 그만뒀으면 그걸 소멸시키지 말고 100개라는 총량은 그냥 놔두자, 직계존속에게 상속을 하든 승계를 하든 거기까지는 좀 편리를 봐주자는 그런 뜻 같던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 위원장 안기권 네, 그렇죠. 우선 우리가 팔당호의 기준적인 BOD가 1년에 1.2㏙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들이 어업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물이 지저분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어업량에 관련된 총량은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어업권에 대한 총량은 건들지 말아라, 100개면 딱 그거 그냥 묶어놓고 거기서 자꾸 줄어들게 하지 말라는 취지 같아요. 이건 생존권의 문제니까 관철시켜야 되는 것 같거든요.

○ 위원장 안기권 네.

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을 정리 좀 해서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회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위에서의 안건 상정으로 해서 그거를 본회의 통과로 가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이거는 다수결 가야 되는 거라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해서 이 부분의 가능 날짜를 잡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바로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자회견하고 기타 관련된 걸 또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의원 이천 김인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과 팔수협 이런 데서 다 협의가 됐다고 하시는데 거기보다 앞서가지 못하고 만약 뒤처지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잘못하면 또 도의원님들이 불편할 수도 있다, 시군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총에서 하는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안 하시면 7개 시군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몸 달고 하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그렇게 쉽게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풀어가야지 얼른 거기서 하겠다고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전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덕동 위원 괜히 시간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죠.

김규창 위원 그 우려성을 갖고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의장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이잖아요, 도는. 서울시하고 충청도권, 경상도 그쪽에는 이건 극구 반대잖아요, 그분들은. 그걸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은 누구도 이거는 반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려성은 있지만. 서울시하고 충청도 권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말씀을 하셔도 그분들 다 수용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될 수는 없는 거예요.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 봐요.

○ 위원장 안기권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우리 성수석 위원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성수석 위원 없습니다. 너무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권 그러면 김진일 위원님, 우리 김진일 위원님이 배알미동이라고 해서 팔당호 바로 밑에 조그맣게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나중에 경기도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다 취수장 바로 밑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해제를 해 줘도 되는 지역인데 불구하고 그냥 그린벨트 선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이라도 김진일 위원이 한번 뭐…….

(「술상도 봐 가면서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해서 요청을 하시고 우리 특위에서도 그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번 같이 공론화 소리를 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럼 그거 하실 때요, 우리 양평군 양동면도 같이 껴서 하시자고요. 왜 그러냐면 그 양동면이라는 데는 실질적으로 물이 강원도 원주로 흘러가요.

○ 위원장 안기권 마이크 켜시고.

이종인 위원 여기하고 아무 해당사항도 없어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하남하고 할 때 같이 좀 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 위원장 안기권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자연보전권역이라고 수정법에 따르는 지역이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에 따른 규제를 현재 받고 있는 거라서 하여튼 오늘 논의해야 될 내용은 이걸로 됐으니까요, 이걸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기도의회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안기권이종인김경근김규창김진일박덕동성수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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