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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제4차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2022.0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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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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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9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11시41분 개의)

○ 위원장 안기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경기도의회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기권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는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반영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11시42분)

○ 위원장 안기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1월 19일 특별대책지역 내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특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으나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규제의 이행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면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팔당 상수원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대고시를 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4차 경기도의회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안기권이종인김경근김규창박관열박덕동성수석엄교섭이명동이영주

이창균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양성호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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