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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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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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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8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주소정보산업 활성화와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 도시주택실
5.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김성수ㆍ이동현ㆍ이종인ㆍ김태형ㆍ박근철ㆍ박태희ㆍ정승현ㆍ서현옥ㆍ이기형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지나ㆍ장동일 의원 발의)
4. 주소정보산업 활성화와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 도시주택실
5.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지역구 활동 또 대선기간이어서 많이 바쁘실 텐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첫 도시환경 회의를 어제 입주한 신청사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불안해하시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 보고 1건에 대해서 심사 및 보고받은 후에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순으로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422번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통합심의위원회 검토ㆍ심의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심의 권한을 가진 개별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소속위원회를 도 소속 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이외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문화종무과의 국어책임관 감수 및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 의견 등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정명 천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여기서 지금 복합화 사업계획의 승인이라고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복합사업계획이라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이전에는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저이용 노후화되어 있는 역세권 준공업 저층 주거지 이러한 대상지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이 주도로 신속하게 개발사업을 처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럼 복합사업의 내용은 어떤 게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공공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 거주자 동의 그다음에 면적으로는 2분의 1 이상 동의를 일단 받아야지 요건에 적합하게 성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용적률을 높이고 3분의 2 거주자의 동의가 복합사업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묻고 싶은 거는 복합사업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복합사업은 뭐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역세권이라든지 준주거,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저층 주거지 이런 데는 민간이 사업성이 없어서 개발이 안 되고 계속 슬럼화되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 갖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금방 말씀하신 걸로 하면 역세권 주변 슬럼화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이 참여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지역주민분들하고의 갈등적인 요소들이 실은 발생을 해요. 공공으로 할 거냐, 민간을 할 거냐. 그랬을 때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면 민간으로도 가능한데요. 그동안에 민간으로 하려다가도 용적률이라든지 종 구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계에 봉착해 갖고 지역개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실은 서로 민과 민끼리의 갈등이 빚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공이 참여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더 높아지고 용적률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이익이 가는데 공공이 하면 내 재산을 다 뺏어갈 것 같아라는 우려와 걱정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공공이 기여했을 때 사업의 속도와 기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나 적극적인 PR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단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단은 부천 쪽에서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도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공공에서 주도를 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타 지구도 조속히 사업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시범사업하고 있는 곳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서 우리 31개 시군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자 했을 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 자체를 좀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LH나 GH에 복합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도내에는 12곳이 추진 중에 있고요. 제일 먼저 부천의 원미사거리 북측 지역이 지난 2021년 12월 말일에, 31일에 지구지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이게 소규모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이라든지 복합해서 또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로주택하고 혼재된 지역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런데 일반 주민이 보기에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든지 도심 재정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뭐가 다르냐,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큰 것은 관련 법이 달라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진행사항이 되겠고요. 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사항은 또 다른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그런 모법이 달라서 진행하는 사항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복합사업을 할 경우는 지구단위를 안 해도 종 상향이 되는 겁니까, 따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구지정을 하고요. 거기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지구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다 의제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역세권 안에 보면 슬럼화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1종이라든지 2종이 존재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지금 사업을 못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지역은 어쨌든 이게 종 상향이 한 단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단계 상향은 안 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한 단계 상향…….

임창열 위원 한 단계밖에 안 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1종일 때는 보통 200%, 2종일 때는 보통 250% 기준, 3종이 300% 용적률인데 인센티브를, 종 상향돼 있는 데에 더 이상의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지구단위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주민들이 공공이 하는 것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사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익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공공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그 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재개발ㆍ재건축이나 이런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호응도, 주민들의 단합, 주민들이 사실 단합하지 않으면 그것도 반대파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또 돈입니다, 기간의 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보면 시행사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시행사들이 바뀌고 바뀌고 다 권리금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민들에게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의 또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이창균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이창균 위원 실장님, 우리 경기도 내에 환경개선지구로 과거에 지정돼 있던 이런 곳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창균 위원 환경개선지구가 경기도 내 몇 곳이 있는데 당시에 박통 시절이죠. 건폐율 80%까지 이렇게 허용을 해 줘서 가장 슬럼화돼 있는 도시형태가 이 환경개선지구, 예를 들면 성남에도 있고 남양주에도 일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파악을 하셔서 여기는 건폐율 과거 80%를 주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슬럼화된 곳이 우리 경기도 내에 과거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조사가 가능할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과거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제가 두 곳을 예로 들었습니다. 성남과 남양주에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살펴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될 때 이런 곳들을 좀 주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건의를 해 봅니다. 차후에 조사된 내용은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뺐잖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에 에너지와 관련돼서, 6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삭제한 사항 말씀이신가요?

조광주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에너지사용계획 제출대상은 30만 ㎡ 이상의 공공주택 지구조성사업에 해당이 돼 갖고요. 본 사업에는 심의대상이 아니라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조광주 위원 아, 규모가 작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랑은 어떤 연관성이 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해당되는 법 자체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 면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크게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조광주 위원 대동소이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정대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신도시과가 만들어졌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우리 신도시과에서의 역할은 어떠어떤 걸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주도적으로는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3기 신도시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부서를 위해서 신도시기획과가 발족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보고드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가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한 팀도 별도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정대운 위원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경기도에 여러 곳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우리 경기도가 한 군데, 저희 지역구의 광명 8구역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나머지는 LH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잘 간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지금 현재.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예전에 뉴타운을 하다가 또 많이 진행이 안 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약간 조심스럽지만…….

정대운 위원 실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이 상태로 가면 세월아 네월아 갈 수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실장님은 저하고 생각이 같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어렵다는 판단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장애가 아예 없고 원활하게 추진된다고는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정대운 위원 그래서 우리 신도시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촉구건의안을 3월에 준비도 하고 있는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단점이 많습니다. 대충 실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우리가 2ㆍ4대책, 3080 그 당시에 우리가 2월 4일로 특별법을 애초에 딱 세팅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월 29일로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못을 딱 박고 하면 누가 피해를 보는지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원주민들이 거주 이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거래절벽이 생기기 때문에.

정대운 위원 아니,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한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정확히 말하면 이건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야 되겠지만 국가가 국민들 주거권을 침해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후보지를 발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A란 사람이 어디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것, 우리 실장님은 정부에다 이사 갈 때 허가받고 가는 건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태생이 원래 이게 특별법으로 한시 3년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주거라는 것이 주거대책이 많이 불안정하고 이것을 더 늘려서 부동산대책을 다 잡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법은 노후도를 내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6월 29일로 딱 못을 세팅해서 권리 산정기준에서 그 후로 등기되고 매매하는……. 매매도 안 되지, 특별법에서는. 권리 산정기준에 의해서 아예 현금 정산해 버리니 사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으로 그걸 후보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의 10% 이상을 해서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후보지는 잘 가면 가는 거고 후보는 후보지에서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후보지가 돼서 이사도 못 가게 매매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저는 이런 부분들에 경기도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서울보다 발 빠르게 우리 경기도 신도시과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거기에 우리 공공재개발에 보면 도정법에는 우리가 최장 1년까지 연장해서 2년 안에 동의서를 받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것은 1년 안에 받지 못하면 사업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같이 저랑 좀 협의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우리 GH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지만 신도시과에서 좀 고민을 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유일하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딱 한 군데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맡았으니까 성공적으로 이끄는 걸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실장님?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근데 이거 참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보통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이 좀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상업지구가 25%나 됩니다. 준주거 저기가 15% 그러면 합치면 40%죠. 그러면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보통 800 이상 가지 않습니까. 준주거지역은 우리 광명 같으면 한 450%, 2종은 240%, 3종은 한 28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종 상향하면 280% 해서 또 이것은 특별법은 우리 경기도가 모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종 상향하는데 상업지구로 그 높은 준주거 높은 것같이 더 업을 해 주지 않고 종 상향 갔을 때는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보상은 많이 주고 나중에 이 사업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신도시과는 이런 것을 유념해서 GH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 사업을 잘 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빠른 시에 이 사업성 분석과 이거를 어떻게 해서 용적률 부분을 감안할 건가. 사업성이 안 나오면 우리 실장님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거 고민하셔야 돼. 저는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특별법이 참 좀 그래요. 그리고 촉구 건의안에는 담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가 도정법에는 보통 관리처분 전까지는 이사를 하더라도 매매가 돼서 입주권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법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속이라든가 이혼 관련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 살다 보면 대한민국에 어디 이사 가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또 부득이하게 시골로 내려갈 상황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가야 된다, 매매가 안 되면 아무리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 해도 이 법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다 내 재산 가지고 누구든지 매매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이것은 경기도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상식선에선 잘 이걸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건의를, 꼭 제가 건의를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경기도가 좀 고민해서, 최소 진짜 여기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까지 매매가 안 되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실장님이 전문가들하고 한번 신도시과가 머리를 맞대고 좀 계획을 해서 저한테 내용을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아무튼 작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정대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공감을 하고 국토부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기 한 바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정대운 위원 그리고 또 실장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공 재개발은 광명ㆍ화성ㆍ고양, 고양이 두 군데죠. 합치면, 시로 말하면 세 군데고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광명, 이 네 군데 하려면 GH의 인력 부분이라든가 사실 도시재생처 이 한 처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난제에 있는데 일단은 인력부터 충원하고 최소 도시재생처가 2개 처는 분리가 돼서 또 부도 최소한 각 처에 3개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인력들을 좀 충원해서, 저번에 제가 보고받기는 좀 이렇게 계획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기재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조직 인력을 다뤄봤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처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당한 부가 최소 3개 이상은 만들어서 인력이 확보가 돼야지 부가 생기면서 처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서울시 같은 데도 봐보십시오. 인력이 꽤 되거든요. 이것은 GH만 너희들이 알아서 계획을 가져와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사업들이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택실에서 전문가들이 그 대안을 내서 기조실과 해서 협력을 통해서 인력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 줄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조직개편을 GH에서 상반기에, 올해 초에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새롭게 사장이 선임이 되면 또 한 번 조직개편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재생처는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신도시나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 사업들을 벌여 놓고 하나 제대로 진도를 못 가고 있는, 인력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번에 요구해서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부를, 처만 나눈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 좀 잘못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잘못됐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고 최소 여러 부가 한 처에 3개 이상은 돼서 우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있고 공공 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2개 처가 만들어지려면 인력들을 충원해서 그런 걸 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반대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5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의안번호 2417번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발의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명의 변경, 중개보수표 제작ㆍ지원근거 마련 및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제명을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방지를 위해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수표를 제작ㆍ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개정된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명을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를 주택 중개보수로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조례 개정 등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배분함으로써 중개보수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2015년 배부한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중개 보수표 교체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제도적 근거 없이 배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도 선관위 의견에 따라 중개보수표의 제작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조례 별표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의 변경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개정에 따라 신설된 시행규칙 별표1을 반영하여 거래내용별 기존 9억 원 이상의 거래금액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세분하고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을 하향하여 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도민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주요구간의 세분화, 거래구간별 요율 완화, 매매ㆍ임대 간 역전현상 방지 및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 완화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보수에 따른 도민 부담의 경감 및 중개보수의 안정화 등이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주택에 대한 것은 시도 조례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에는 국토부령으로 규정이 되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진일 위원 근데 이게 왜 이래야 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법에 주택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한테 위임을 해서 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금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이라는 게 주택, 흔히 거래 중개 대상물이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택만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국토부령에 보면 요율이,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주거형 오피스텔 그다음에 사무실형 오피스텔 이렇게 나눠질 텐데 현장에서 혼선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매 교환이 그냥 금액이 구별 없이 1,000분의 5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쭉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역전되는 현상이 중간에 있고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합리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중개를 함에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9로 이렇게 단일화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정하는 것인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좀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례로 하든지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또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 부분은, 그렇다 보니까 시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주택에 대한 부분만 요율을 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통일시켜서 조례에서 다 정할 건지 아니면 국토부 규칙에서 정할 건지 그걸 좀 앞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좀 연구하셔서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영업하는 경기도의 업장이 얼마나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공인한 개업 중개사가 3만 1,900여 명이 됩니다.

안기권 위원 3만 1,900.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907명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서 한 3만 5,000개의 여유 정도를 만들어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겠다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 안에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소속돼 있는 중개사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있는 예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 본예산에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아,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인데 월세로 한 6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보증금이 한 2억 정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수수료가 한 3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계산이 돼요. 30만 원인가 나온다고 했을 때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개업해서 하는 같은, 공인중개사가 두 분이야. 연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쪽 부동산에 가서 얘기했더니 다른 부동산 연계해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런 경우에 효율에 대한 계산이나 도민들이 납부해야 되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각각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공인중개사가 1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이요, 그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요율을 협의해서 부담을 하면 되고요. 그 부담액 중에서 공인중개사끼리 그거는 이제 본인들끼리 서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나눠 갖는 게 통상적으로…….

안기권 위원 결론은 도민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여기 상한요율에 관련된 부분만 도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5명이 중개를 해서 했든 그 부분은 서로 합의해서 나눠서 갖게 된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검토보고에 보면 도민의 부담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중개사 보수 이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부동산 업소한테 이런 요율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지켜져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현실에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켜져야 된다는 거요? 당연히 요율 상한선 이상으로 받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 이상 받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ㆍ불시 점검을 통해서…….

최승원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매번 이거 실태 파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정기조사라든지 또 실태점검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적발되면 저희가…….

최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 상한요율을 정하는 건 이제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한요율을 정하는 건데 이게 현장에서 잘 지켜져야지 정말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방안이 다 있으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도 부동산 중개 거래 도우미도 도에서 채용을 해서 시군에다 인력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불법사항이 잘 지켜지게 관리할 수 있는 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율표도 작성을 해 갖고 다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어차피 수수료 요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지켜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확인 설명서에 그게 그냥 찍혀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거의 지켜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광주 위원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일반적인, 평균적인 거래보다 빈도가 높은 거래를 하는 부동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일반 우리가 보통 거래가 되면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일상적으로 거래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특정한 데는 그 양과 상관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래가 올라가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정말 집중 관리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거기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우리가 단속 이런 게 사실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규칙을 잘 지키고 하면 문제 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거래되는 어떤 양에 비례해서 독특하게……. 하고 또 문 닫고 철수하면 그만이에요. 일종의 떴다방처럼.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나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어떤 질서가 좀 잡히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보면 공인중개사도 보면 개인이 하는 중개사가 있고 합동이 있죠. 또 법인이 있죠. 보통 3개 형태잖아요. 그 개수와 비율은 얼마 정도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일단은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3만 1,907명이고요. 여기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한 3,862명 또 중개보조원이 한 1만 5,000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거는 개인이고 지금 법인 공인…….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중개법인은 345개소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몇 개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345개소요.

○ 부위원장 임창열 345개. 또 합동이 있어요, 합동이. 그게 개인 사무실을 사업자 둘이 한 사무실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뭐…….

○ 부위원장 임창열 다 개인으로 봅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러면 아까 중개수수료는 정말 중개사 입장에서는 또 생존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회 차원에서 반발이 좀 심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반발이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존 낮은 금액의, 액수의 요율은 기존대로 유지를 했고요. 어느 정도 고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하향 조정하고 단계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 부위원장 임창열 도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집값이 갑자기 급등하니까 중개수수료 부담이 많으니까 일정 조정을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중개수수료가 많이 또 인하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생존권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면에 보면 또 공인중개사들을 공무원들이 범죄인 취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순가 중개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통용이 돼요. 이게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게 그렇게 되면 업무정지 몇 개월 아니면 자격증 취소까지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요즘은 옛날 중개인 시대하고 틀려서 공인중개사들은 법적 요율을 잘 지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수수료 요율표 배정을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그러면 상당히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요율표도 지급을 하고 또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폐업하는 데가 엄청나게 또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또 교육도 하고 복지도 좀 이렇게 책임져 주는 그런 경기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지금 기획부동산 또 무등록 중개업자, 이게 컨설팅이라고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컨설팅은 원래 매매 계약을 못 하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계약을 했을 때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부동산을 도민들이 안심하고 공인중개사 믿고 이렇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급등했다가 지금 부동산이 저 개인적인 판단은 상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리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과연 깡통주택이라든지 지금 이게 사실 또 도민들의 큰 이슈가 될 건데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경기도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장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부위원장 임창열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사실 컨설팅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중에는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단속이 되나요?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어떤 수수료를 받을 때 이제 계약서를 쓰게는 못 돼 있는데 어찌 됐든 컨설팅을 했으면 컨설팅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은 중개사가 하지만 본인들이 그냥 서로 계약을 하게 하고 자기네들은 컨설팅 비용만 받고 빠지고 서로 그냥 일대일, 그렇죠? 중개사가 없이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해 봐도 이게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인 간에 분쟁이 생겨서 고발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위로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무슨 수사권을 갖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컨설팅 회사가 설립이 되면 신고는 하잖아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신고하게 돼 있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는 아니고 세무서에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게 잡아내기가 참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난 그러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경기도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좀 만들었으면 해요. 왜냐면 사실 사인 간의 거래라는 게 냉정하게 보면 그게 부동산 중개 이상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난 그래서 그게 세무서에서 할 일 또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서 질서를 잡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세무서에 신고한 부분이랑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랑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고 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인 간의 그런 불법거래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일단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컨설팅 업체가 생겼으면 여기에서도 세무서에다가 컨설팅 회사로 등록된 업체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저희 세무…….

조광주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경기도라 그래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니,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요. 세무서 측에서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런 걸 다 받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조광주 위원 나는 그게 업무협조라고 보거든요. 공공성을 띤 기관들이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거래질서를 갖다가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법에 그러한 사항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단은 고민을 해서 국토부랑 또 세무 관련 부처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 부분을 준비 한번 해 보시죠. 이런 기회에 또 그런 거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워낙 지금은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침체국면에 접어들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렇게 단속을 요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사실은. 이게 현실이고. 그렇게 될 때는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일종의 컨설팅 부분이 그런 데서 또 작용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거든요. 항상 이게 계속 그런 걸로 반복돼서 이루어지니까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룰을 좀 해놓으면 현 사회의 어떤 결함하고 복잡하고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또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게 공인중개사만 컨설팅을 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시군에 등록을 하게, 신고 의무사항이라든지 등록을 하게 하면 상당히 기획부동산하고 컨설팅하고 짜고 사실 지분 쪼개기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지선 실장님은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김성수ㆍ이동현ㆍ이종인ㆍ김태형ㆍ박근철ㆍ박태희ㆍ정승현ㆍ서현옥ㆍ이기형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지나ㆍ장동일 의원 발의)

(11시10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고찬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고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 조례에 위임된 실별 최소 면적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제1호에서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 내 개인공간의 최소 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 개별 욕실 설치 시 욕실은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고 제2호에서 개인공간에서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호에서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고 0.5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찬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찬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주소정보산업 활성화와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 도시주택실

(11시14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소정보산업 활성화와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주소정보산업 활성화와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차량출입구 및 주차경로를 공간정보로 구축하여 국민 편의 제공 및 주소정보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021년 12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내용으로는 주소정보기본도에 필요한 차량출입구 및 주차경로 정보를 구축하고 주소정보기본도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구축 및 기술지원, 주소정보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마련ㆍ지원, 주소정보데이터의 이ㆍ활용을 통한 행정서비스 발굴 및 영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경기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올해 신규사업인 주소기반 이동경로정보 구축사업에 대해 경기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간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출입구 및 주차경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추후 사업 추진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정책 제안을 하여 경기도 전체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소정보산업 활성화와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정보산업활성화와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소정보산업 활성화와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11시17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적인 내용만 10분 이내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지재성 신임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 중으로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주택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산테크노밸리 등 5개의 테크노밸리와 용인 플랫폼시티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은 5년간 전국 487곳 중 경기도가 57곳이 선정되어 전국 최다 선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대상 외에도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 도시공간 관리체계를 강화하였고 도 개발제한구역 통합지침 제정 및 훼손지 복구사업 활성화로 해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4만 3,000호를 공급하였으며 무주택자를 위한 기본주택과 사회주택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행복주택은 1,606호를 사업승인, 1,500호를 착공하였으며 1,193호를 준공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는 14곳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4곳의 공사착공 등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지방참여형 신도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신설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하는 등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및 주거생활 안정 기여를 위해 기획부동산 154건을 수사 의뢰하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하여 100건을 자문하고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 포털을 운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2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있는 2022년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 전략 추진을 위한 4개 과제입니다.

15쪽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상반기에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상반기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오는 3월부터 자족용지 공급전략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올해 1월 보상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6쪽 경기 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는 부지조성공사가 계속 추진 중이며 주거단지는 상반기에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경쟁력 있고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사례조사, 건의사항 발굴 등 규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검토제, 설명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도민중심의 미래도시 공간정책 마련입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올해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등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9월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종합계획도 5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8월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미래변화에 대응한 도시비전 제시 및 구현으로 도정 경쟁력 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사람과 환경중심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전략 추진을 위한 5개의 과제입니다.

20쪽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특성과 여건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도ㆍ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도ㆍ시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재산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안양 연현마을 인근 공해공장을 시민공원으로 조성입니다. 지난해 5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나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취소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민선7기 민생현안 1호 사업인 만큼 안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서 행정소송을 적극 대응하고 승소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경쟁력 회복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선정사업 57곳에 대한 성과창출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신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및 보전입니다. 5년 주기의 종합계획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3개 시군, 45개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추진으로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신규 공공택지 훼손지 복구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활편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전략 추진을 위한 8개 과제입니다.

26쪽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입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만 2,000호를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입니다. 2022년에는 기본주택 법제화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안양범계, 남양주 다산지금 A3블록 등에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청년ㆍ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경기행복주택 안정적 공급입니다.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4개 지구 1,186호에 대해 사업승인을 하고 7개 지구 1,441호는 착공하겠으며 4개 지구 3,263호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대출 가구 1만 918호에 대한 이자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청년ㆍ보호종료아동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사업량은 약 4만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도 지속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융자와 보증 등 사회주택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지방 참여형 3기 신도시 및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친환경ㆍ친에너지 인프라 구축, 신규지구 사업시행자 참여 등 도정정책을 반영한 3기 신도시를 지속 추진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거안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은 수원 광교, 성남ㆍ하남 위례 등 12개 지구 8,850만 ㎡를 추진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및 안전관리입니다. 관리주체 부재로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4개 시군 176개 단지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23개 시군 252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5쪽입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전략 추진을 위한 5개 과제입니다.

36쪽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입니다. 개발이익 환원기반 확립을 위한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ㆍ운용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 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37쪽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입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법률 개정, 기획부동산 수사 정보 경찰청 제공 등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으며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분쟁 발생 예방입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현장자문 120건을 지원하고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및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집합건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온라인 워크숍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입니다. 기획부동산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지도 개발 등 기능개선과 신규콘텐츠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최신 부동산 정보를 적기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합리적 GB 해제 추진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총량 내에서 추진하는 20만 ㎡ 이상 규모의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도민환원, 환경훼손 최소화, 도 정책방향 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략 추진을 위한 7개 과제입니다.

42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31개 시군 913곳에 대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점검 및 취약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도심 내 지속적인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내 5곳을 선정하여 환경디자인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입니다.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신축 민간건축물에 대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친환경 기술 적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건축문화제 개최로 건축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증대하고 경기도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확대입니다.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사업과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지속 추진하여 디자인을 통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45쪽 공동주택 품질향상 효율적 관리를 통한 투명성 강화입니다. 민간전문가 협업을 통해 건설 중인 공동주택 191개 단지에 품질검수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관리자문, 감사, 기술지원 등 추진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관공서 발주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설ㆍ건축기획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한 통합관리로 공공건설사업의 품질을 향상하고 도민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7쪽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관리 및 입주지원입니다. 공공주택사업은 30개 지구, 3,400만 ㎡를 조성 중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구계획 수립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및 현장점검, 입주지원협의회 운영 등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의 현장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우선 50호 규모로 추진하고 수원, 성남 등 16개 시 빈집 116호에 대한 빈집정비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부터 60쪽까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43건을 지적하셨으며 26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7건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77쪽까지 도시주택실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주택실 소관 협약 추진현황에 대해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총 35개의 협약이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협약은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에 체결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2017년 사업일몰에 따라서, 2019년 체결된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은 관련 법 개정ㆍ시행 등 소기의 목적 달성으로 종료되었습니다. 2021년 체결된 협약은 8건이며 의회 의결 협약이 1건, 의회 보고 협약은 7건입니다. 협약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부터 97쪽까지는 도시주택실 주요통계 및 현황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시주택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시주택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서 23쪽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부분인데 훼손지 정비사업이 협의가 11건이 또 올라간 건가요? 중간쯤에 보시면 훼손지 정비사업 국토부 협의 11건 이렇게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현재 11건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저희가 총 126건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 협의 완료된 게 80건이고요, 조건부 협의가 22건 그리고 재협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80건이 협의된 거고 조건부가 몇 건이라고요? 조건부가 몇 건이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이창균 위원 126건 중 협의가 80, 조건부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조건부가 22건이요.

이창균 위원 22.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재협의가 2건 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그러면 국토부를 경유해서 온 지자체에 지금 내려 있는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또 다시 서류를 재접수하고 있는 상태인 건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건축허가는 신청을 한 게 49건이고요, 또 도시계획시설 입안한 게 21건이고 결정이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 과정에서 문제점 혹시 실장님 알고 계셔요? 행위허가 신청을 해 놓고 무단으로 방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어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협의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행위허가 신청을 안 하면 실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걸 안내하고…….

이창균 위원 행위허가 신청이 6개월이야. 행위허가 신청을 해놓고의 문제점. 6개월 이내에 행위허가 신청을 안 하면 실효가 돼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실효가 됩니다.

이창균 위원 신청만 해 놓고 무한 갈 수 있다니까. 그 부분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일단은 행위허가라든지 그런 건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군에 독려를 하고 이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은 하지만 또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창균 위원 그 문제점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 방침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건의하려고 그러는 부분이에요. 이 서류 자체가 국토부에 올라가는 것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이 서류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서류 자체를 꾸미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간략하게 행위허가 신청만 해놓고 6개월 지나버리면 실효가 되니까는 그와 같은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어떤 것을 다 그동안에 국토부나 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 건데 실효성이 지금 도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중간 제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되는 거는 우리 도에서도 방침을 세워서 우리 21개 시군이 개발제한구역인데 하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좋으신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국토부 협의도 또 늦었지만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랑 다시 협의를 해서 일단은 협의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기간 안에는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주민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지금 건수가 남양주에 워낙 많다 보니까, 대부분이. 남양주 신청했던 주민들 의견을 제가 계속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그전에 가졌던 관심 이상으로 가지셔서 실효성 있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13개 시군 45개 사업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몇 페이지…….

이창균 위원 23쪽에요, 똑같이. 22년 주민지원사업 추진 13개 시군 45개 사업.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이 45개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국토부에……. 작년에 해서 확정이 돼서 올렸습니다.

이창균 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올해 저희가 받아 갖고 연말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확정이 돼서 내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요.

이창균 위원 그럼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자메시지로 저한테 온 게 있는데 신청을 받는 거가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지금 신청받는 거는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는 겁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2월 18일까지 받는 이것이 23년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고. 한 가지만 더 정비사업 복구사업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에서 뚝뚝 떨어진 이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공원의 실효성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그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 복구사업에서 이루어지는 행태 이런 것을 정비사업에도 좀 끼워 맞출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얘기해 왔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재고가 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훼손지 복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훼손지…….

이창균 위원 정비사업과 복구사업을 연계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정비사업과 복구사업을 연계한다는…….

이창균 위원 연계해서 정비사업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쉽게 본 위원이 표현하는 거는 “소가 똥을 군데군데 싸놓듯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지자체에서 관리도 어려울뿐더러 공원 구실을 못 한다. 그러니 복구사업은 지금 대단위로 공원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재고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하면서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지가 일부 들어가서 거기가 제척되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어느 정도는 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 훼손지 정비구역하고 복구사업 대상지하고 한번 이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협의할 때 국토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그 사항에 집어넣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실장님, 도에서도 본 위원이 줄곧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으면 시에서, 남양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공원 이 부분을 시 지자체에서만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이것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지자체 시민들한테 정말 실효성 있는 공원을 제공하려면 이거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그 시에서 뚝뚝 떨어진 그 공원 관리 못 한다니까요. 개인 재산으로 그냥 나중에는 돼 버린다고. 국토부에서도 이런 것이 분명히 인지가 돼서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만이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정비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일거양득인 상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건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개발제한구역특위에서 건의됐던 내용들 전부 갖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국토부에 건의가 돼 있나요, 혹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창균 위원 건의돼 있으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한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럼 차후에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고 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을 줄곧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적극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된 부분 건의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살피셔서 그 건의 내용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훼손지 복구사업하고 훼손지 정비사업하고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부분은,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지만 그 취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2개를 결합한다는 논리를 만드는 게 어느 정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창균 위원 실장님,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꾸 재차 건의를 해달라는 부분인데 그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쪽이 다 이익을 득하게 되고 또 우리 도민, 시민 입장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라는 게 뻔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 때문에 그걸 못 한다고 그러면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도민환원제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민환원제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10월 6일 날 조례가 통과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이게 공포된 날짜가 언제죠? 부칙에 보면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포는 됐죠? 공포는 아직 안 돼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네, 찾아보시고. 그렇다면 공포된 이 조례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조례가 2021년 10월 6일 날 공포 시행됐고요.

고찬석 위원 네. 그렇다면 사업지의 인정 고시가 그 이전에 인정 고시가 된 데는 해당이 안 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닙니다.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기 진행되는 사업에서도…….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공포된 이전의 사업에서도 이 조례 기금의 조성에도 해당이 되는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공포를 하면서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기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도 이익이 있으면 기금의 조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찬석 위원 그럼 다시 물어보면 용인 플랫폼시티가 작년 1월 5일 날 인정 고시를 받았어요. 용인 플랫폼시티도 기금 조성에 해당하는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뭐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 이건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명확히 좀 답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 취지가 GH에서 어떤 A지구에서 사업을 했다. 거기서 개발이익이 나온 그걸 가지고 다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원칙적으로는 최대한 그 지구에다가 재투자하는 게 원칙이고 저희 개발이익금 조성하는 재원은 GH에서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GH에 대한 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개별사업마다 거기서 나오는 사업을 가지고 개발이익금에서 그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요.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나서…….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공포된 이전에 인정 고시를 받은 지역도 기금 조성에 해당된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거는 따로 이렇게 제안을 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고찬석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용인 플랫폼시티도 이전에 인정 고시를 받았는데 거기도 기금 조성에 해당된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지금 다른 기관에서 발표하기는 이렇게 발표가 안 돼 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발표가 되어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세히, 목소리가 좀…….

고찬석 위원 다른 기관에서는, 4자협의체 중의 한 기관에서는 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기금 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발표하고 약간 다르네요. 단체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개발이익이 그 투자에서 나오면 GH에서는 당연히 해당 사업지에다가 재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그 개발이익금이라는 게 약간 개념의 차이인데요. GH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무슨 도시개발사업이든 택지사업이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이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잠깐만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 기금 조례는 한시조례죠, 5년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5년 이후 것을 제가 물어보기는 좀 부담이 되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한시조례는 아니고요. 5년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고찬석 위원 기금 조례는 한시조례잖아요, 기금은 모든 조례가. 그게 맞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기금에 대한 조례는 5년 한시조례고 5년 이후에 연장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이 조례가? 5년 후까지 물어보는데 좀 부담스럽고 답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기금이 5년 동안에, 일단 저희 취지는 5년 동안에는 최대한 기금을 적립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5년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졌을 때 그걸 가지고 집행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고 그 세부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경기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의 사용처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고찬석 위원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이게 작년 10월 6일 날 제정ㆍ공포가 됐는데 이 제정ㆍ공포 날 제외하고 그 이전에 인정 고시를 받은 지역도 해당이 된다, 첫째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그럼?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세부적인 거는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주택실장 답변한 것처럼 기금에 적용되는 사업을 저희가 특정한 거는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이 예로 들으셨던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GH하고 용인시하고 당초 사업 구상하는 협의 단계에서 GH에서 개발이익을 용인시에 재투자하겠다 이렇게 협의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협의된 사항을 준수한다면, 기관 간에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하면 개발이익을 별도로 저희가 환수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고찬석 위원 그 얘기는 GH에서 용인시에 보낸 공문 중에서 일부 내용이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지금…….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2월 달에 지금 기본협약을 체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본협약을 체결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본협약이 아직까지 체결이 안 되는지. 지금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땅도 아닌데 어떻게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조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데 기본협약이 체결 안 됐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도민환원제 이 부분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도민환원제는 비록 작년 10월 6일 날 제정ㆍ공포가 됐지만 그 이전에 인정 고시를 받은 지역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렇죠?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그러니까 기금에서 정의된 거는 어느 시점을 특정한 건 아니고요. 다만 사업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은…….

고찬석 위원 아니, 용인 플랫폼시티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기금에는 어느 특정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근데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조례 규칙 위반 아니에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

고찬석 위원 조례 규칙에, 제정에 위반 아니냐고요. 왜 그 뭐야……. 이건 내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4자 협의체 정산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시간이 몇 년도 정도 있으면 정산을 하게 되는 건가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죄송한데 그 사업은, 개별사업은 도시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혹시 관련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책과장이 답…….

고찬석 위원 네, 그쪽이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도시정책과장 차경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준공시점에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사업이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돈을 투입하고요. 회수를 하는 시점은 준공이 거의 완료되거나 분양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고찬석 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정도 소요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사업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고찬석 위원 10년 정도는 지나겠죠?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한 7~8년 정도…….

고찬석 위원 그러면 정산한 다음에 여기에 기금이, 정산한 다음에 기금을 적립하게 되는 건가요, 사업지에서?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현재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고찬석 위원 아니, 조례상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기금 조례상에 사업지가 정산되면 기금을 적립하게 되는가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입니다. 별도로 기금의 정산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매년…….

고찬석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어느 A라는 사업지가 협의체, 지금 우리가 말하면 보통 4자 협의체 이렇게 나오잖아요. 협의체끼리 결산이 된 다음에 기금이 정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결산하기 전에도 기금 정산이 가능한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는 실무적으로 정산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건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별로 아마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찬석 위원 근데 이게 그럼 이 조례가 굉장히 이상한 조례 아니에요?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전부 다. 지금 4자 협의체 중에서 하는 기관에서는 경기도 이 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민환원제하고 완전히 관련이 없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단체장이. 그 내용 혹시 모르세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게 발표했죠? 내 얘기가 맞죠?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용인시에서 그렇게 기자회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맞죠?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고찬석 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에서는 나한테 답변이 틀리네요, 그 내용하고?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H하고 용인시하고 GH에서 개발이익을 용인에 투자하겠다라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찬석 위원 그것은 용인에서 플랫폼시티를 LH에 맡길까 GH에다 맡길까 그렇게 하다가 GH에서 그 내용 때문에 경기도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 내용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 내용 때문에 맡겼는데 아직 기본협약도 체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고찬석 위원 기본협약이 체결 안 돼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지금 MOU 형태로 해서 얘기해 준 거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협약을 진작 체결해야지 왜 이렇게 체결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기본협약은 도시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같이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도시정책과장 차경환입니다. 기본협약 관련돼서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협약은 원래 취지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분배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서 GH의 이익금은 개별사업에서는 비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익이 얼마가 났는데 GH는…….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기본협약을 진즉 체결했어야 되는데 왜 체결을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체결을 안 한 이유는 지금 이익금 정산이 아직 안 됐고 그 이익에 대한 배분 구조가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4자 협의체에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본협약을 아직 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게 개발이익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금액이?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현재 개발이익금은 추정치이고요.

고찬석 위원 개발이익금이 나왔다고 용인시장은 발표를 했는데.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3,800여억 원에 대한 것은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금액인 거고요, 실제로 주택경기 상황이나 준공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용인시하고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나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이익금은 현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개발이익금을, 기본협약을 계속 체결을 못 하네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그러니까 개발이익금이 얼마…….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본협약을 계속 체결을 못 하겠어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4자에서 합의를 하면 할 수 있는데요. 개발이익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발이익금에서 얼마 부분을 GH의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4자가 OK를 하면 기본협약은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용인시나 경기도 중에 어디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있나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기본 이익금에 대한 정의부터 GH 비용 처리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달 안으로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감 땐가 언제 내가 질의했을 때 올 2월 회기에 올려서 기본협약 체결한다고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기본협약의 기본적인 원칙은 4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익금에 대한 정의가 현재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하고서…….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실에서 작년 행감 때인가 기본협약을 2월 달에 의회에 올린다고 그랬어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네.

고찬석 위원 그렇죠? 올린다고 그랬어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기본협약의 계획은 2월에 있었습니다, 원래.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본협약 체결을 못 하고 그런 게 어느, 하여튼 지금 뭔가 충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일단 이견이 현재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판단해 봤을 때 용인시장이 발표한 내용하고 경기도 도시주택실 각 과에서 나한테 답변하는 내용하고 달라요. 그렇죠? 아까 도민환원제 조례에 대한 부분 적용한 것도 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본협약에 대한 부분도 달라요. 지금 이런 보도가 다 나갔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있죠? 어떻게 발표했다는 내용.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 게요, 지금 저희 추진하고 있는 구상안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비용을 제외한 게 사업의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투자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게 이익인데 그 비용을 GH의 이익금을 몇 %로 가져가느냐가 정해지면 그 이익금 내에서 도의 기금으로 가는 거지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은 지금 용인시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고찬석 위원 큰 틀에서?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네.

고찬석 위원 아까 GH에서 보낸 그 문장 하나 그것에 대한 의견은 없다는 거죠?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큰 틀에서는 지금 용인시에 재투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도민환원 조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 보세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건지. 지금 이게 정확히 혼동이 와서, 용인시 입장하고 경기도 입장이 달라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광교지구도 이게 개발이익금 갖고 서로 협의가 안 되고 갈등이 생긴 게 당초에 정확하게 투자비용하고 GH의 비용하고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나중에 개발이익이 생기면 투자한다면서 거기서부터 GH의 비용이, 세금을 GH의 비용으로 할 거냐, 개발이익금으로 할 거냐 거기서 갈등이 생겼거든요. 지금 도시정책과장이 말한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총 투자비용에서 회수비용을 했을 때 그 차액을 당연히 개발이익금이니까 그 개발이익금은 용인시에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투자비용 안에 GH가 가져갈 몫을 얼마큼 정할 거냐. 그러니까 GH에 인건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관리비도 있을 거고 그 안에는 GH의 이익금도 있습니다. GH의 투자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이익금을 그럼 몇 %로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통상적인, 과도한 이익금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익금을 챙겨놔야겠죠. 그거 말고 가외로 생기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용인 플랫폼시티에 재투자한다는 원칙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도민환원기금은 개발이익금이 아니라 GH에서 투자를 하면서 생기는 관리비용에 대한 이익금 안에서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약간은 개념이 다릅니다, 개발이익금 적립에 대한 개념이.

고찬석 위원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맞나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작년에 10월 6일 날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는 10월 6일 제정 이전에 인정 고시된 사업지도 소급적용이 된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뭐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고찬석 위원 소급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소급이라고는…….

고찬석 위원 그게 소급적용이지, 뭐. 소급적용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니, 저희가 GH의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금을 도민환원기금에 적립한다는 게 아니라요.

고찬석 위원 그럼 소급적용 말고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사업지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통상적으로 GH에서 관리…….

고찬석 위원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는 5년 한시조례인데 이 조례가 더 연장이 될 수 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5년 가봐야지 그때 어떻게…….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5년 동안 기금 운용을 해 갖고 더 필요하다고 여론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뭐 효과가 없다 그러면 폐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고찬석 위원 다음에 세 번째는 결산을 안 해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총 개발이익금에 대한 거는 어차피 결산을 해야겠지만 통상적으로 매년…….

고찬석 위원 아까 결산 안 해도 개발이익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매년 GH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단년도에 대한 사업 성과를 하면서 이익이 얼마 나오고 그런 걸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도민환원기금에 대한 기금을 적립하는 거고요. 최종 개발이익을, 그런 도민환원기금이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오버를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고찬석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체비지는 없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환지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고찬석 위원 체비지는 없고, 계속 사업이 끝날 때까지 체비지는 없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제 뭐 다 필지가 매각이 되면…….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끝날 때까지 체비지는 없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사업이 끝날 때까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여기 근거는 뭐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거는 환지 사업이 아니고요, 수용하고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체비지가 나오진 않죠.

고찬석 위원 끝날 때까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 아까 개발이익금 기금 조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더, 아까 세 가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나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GH에 나중에 업무보고도 받으시겠지만 저희가 LH하고 GH하고 차별성을 최대한 두는 것은 LH는 그런 이익금을 다 본사에서 환수를 해서 지방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GH는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 있는 시군에 개발이익을 환원한다는 것은 당연한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제가 경기도에 듣고 싶은 얘기는 이 조례 통과되기 이전에 했던 인정 고시라든가 기금 조례 5년 한시조례 이후에 했던 결산된 사업지는 이 기금의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런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근데 저희는 조례상에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보통 저희가 법령이라든지 만들면 부칙에다가 그런 이 이후에 개발되는 사업의…….

고찬석 위원 지금 시행규칙도 만들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따로 없습니다.

고찬석 위원 시행규칙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지금 조례가 애매하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럴 의사는 없으세요? 이 조례가 좀 애매해요. 지금 답변이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기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소급입법도 적용된다 하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위원님, GH에서도 매년 결산을 하지만…….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GH는 GH고 제가 물어본 것은 이 조례가 지금 아까 서로 질의 답변 중에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 그러니까 발효ㆍ공포ㆍ시행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된 사업이, 5년 안에 끝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고찬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조례가 연장돼…….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면 기금 자체를…….

고찬석 위원 조례가 연장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시 말하면 다른 사업지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간다는 거죠. 소급입법이 다 적용되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렇죠.

고찬석 위원 소급입법이 적용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런데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개발이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잠식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찬석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통상적인 개발이익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GH가 그동안에 이제…….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혼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고요, 사실 그게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역으로 이렇게 이전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도 조례가 되면 규칙이 확실하게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찬석 부위원장님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광교 개발이익금의 법인세 문제라든가 정산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광교 지역에 와서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감회가 상당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경기도 행정의 중심이 될 광교 그리고 또 앞으로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광교가 교통지옥이 돼서 우리 경기도의 혈관이 또 심장이 막히지 않도록 광교 개발이익금의 신속한 정산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여러 부족한 기반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실장님, 이번에 일부 조직개편을 좀 하셨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 도시주택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철민 위원 네, 맞습니다. 지역정책과랑 신도시기획과 정도. 한 팀은 폐지하고 한 팀은 신설했네요? 지금 GH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택지개발과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택지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중에 GH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양철민 위원 그렇죠? 1명이 전담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지금 3기 신도시가 이제 LH 사태로 인해서 GH가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743명의 정원이지만 현재 666명의 현원이 있지만 앞으로 굉장히 더 커지고 매머드화될 전망인데 우리 도시주택실에 택지개발과 1명의 직원이 전담해서 관리ㆍ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도ㆍ관리가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전반적인 거는 택지개발과에서 하지만요, 개별사업 같은 경우 만약에 3기 신도시다 그러면 신도시기획과에서 신도시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도시주택실에서 GH의 지도ㆍ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본 위원이 지금 4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주택실에 10개 과에 56개의 팀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팀 정도는 좀 GH를 지도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한 팀 정도는 지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기존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 전담팀이 있으면 저희야 더 좋겠지만 저희 조직 운영상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가 개별사업으로는 도시정책과나 공간전략과 또 택지개발과, 신도시과, 도시재생과 이렇게 개별사업별로는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요. 택지개발과에서는 GH 관리ㆍ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물론 GH가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걸 1명 직원이 컨트롤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철민 위원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한 팀 정도는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도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조직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이제 곧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시작됨으로써 앞으로 정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또 지도ㆍ관리가 안 돼서 예를 들어 가평 달전지구 같은 사태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현장에도 한 팀 정도는 나가서 지도ㆍ관리하면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전담할 수 있는 팀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도ㆍ관리하는 팀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직에 대해서 추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 부분 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 팀 정도는 더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도 현원이 666명인데 지도ㆍ관리하는 전담 직원이, 그분이 지도ㆍ관리가 되겠습니까? 1명이서 그걸 하고 있다는데. 그렇죠?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해서 좀 한참 얘기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사용용도가 임대주택 공급사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낙후지역 개발 지원 등, 사실 주택기금을 축적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라는 이런 조례를 해 놓고 제목 자체가 언뜻 들어보면 해당 지역에 다시 도민기금을 해서 환원한다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으로는 개발지역에 최대한 환수하고 나머지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용용도에 GH에서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 차원에서 기금으로 해서 다시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 해당 개발지역의 주민들은 사실은 분통이 터질 얘기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대효과가 특정 집단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 특정 집단이 어디입니까? GH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저희가 개발이익 기금 만드는 것 자체를 좋아할 입장은 아니죠, GH에서는.

양철민 위원 좋아하지는 않겠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기들의 이익금이 줄어드니까요.

양철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본격화되고 추후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또 GH와의 갈등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일어날 건데요. 이런 부분을 사실 기금 운용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규모 택지나 공공주택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당연히, 개발이익금이 아니라 그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개발이익금의 주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동안에 복합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추가로 필요하지만 시에 부담을 지우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금을 활용해서 간다는 게 그 주된 목적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기금에 대한 이익금은 말 그대로 그런 개발이익금이 아니라 순수하게 GH가 사업을 하면서 가져가는, 사업자로서 가져가는 적정 이윤에 대한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입니다.

양철민 위원 물론 GH에 경기도의 출자금이 또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배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일반 기업이나 저기가 아니고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용 용도를 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사실은 임대주택 공급, 지역균형발전 낙후 지역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가지고. 기본주택이라든가 사회주택이라든가. 하지만 여기에 사용 용도를 하나 정도 더 추가하는 것도 괜찮다, 그거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주민들의, 해당 개발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거는 올해 경기연구원하고 사용처에 대한 용역, 연구를 할 때 의견을 주시면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서, 기존에 본 위원이 20년도 행감에서 3기 신도시 지분율 관련해서 좀 강하게 촉구를 했었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좀 기존보다 그래도 많이 지분율을 확보하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면 그거는 추가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지역 7개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참여하고 지분율을 받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본 위원이 주거 기본 조례에 보호종료아동들을 주거약자로 이렇게 하면서 조례 개정도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도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거지원사업을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 한편 이 보호종료아동들을 전담해서 그분들을 하고 있는 요원들이 한 분이 40명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고 주거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호종료아동들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파악을, 전수조사가 가능하면……. 31개 시군에 전수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보호종료아동들이 나올 겁니다. 전수조사나 아니면 초록우산이라든가 그런 기관들에서 따로 정보를 받아서 저희의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홍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주거대책에 대해서는, 주거대책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는 기관하고 위탁하는 분들한테 홍보도 저희가 해드리고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보호종료아동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자료라든지 정보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매년 몇 명 정도의 보호종료아동들이 생기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매년 한 140명.

양철민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연평균 한 400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물론 기관에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할머니나 이모나 친인척들한테 자라다가 이렇게 성인이 되는, 그분들이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 협조 요청을 하면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분들한테 좀 적극 홍보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택지개발과 김기범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실장님?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입니다.

정대운 위원 존경하는 우리 양철민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GH 관리는 택지개발과 과장님 소관이죠?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얼마 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도시재생처에서 자료 올라온 거 있었나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별도 처별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었고요. GH 경영혁신처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자료…….

정대운 위원 일괄해서 거기에 도시재생처 관련해서 그 부분에는 올라온 거 없었나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도시재생처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대운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지정됐잖아요, 네 군데가.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정대운 위원 거기 지금 도시재생처 직원이 총 몇 명인가요? 알고 계시나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대운 위원 모르죠?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정대운 위원 서울시 SH도 직원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원활히 가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에 인력 증원을 늘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실에서 GH에 월급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정대운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지금 우리가 GH에서 인력 충원을 요청하면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 기획재정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인력 관련해서 완화를 했던 거잖아요. 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혹시 다시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의 관심사들이 각각 또 틀릴 수는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워낙 또 새롭게 주거정책을 위해서 정부 정책과 함께 우리 경기도가 손발을 맞추면서 일을 진행하는데 검토할 때 지금 담당자가 한 분밖에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해서 또 공교롭게 하다 보면 GH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걸 제대로 또 우리 경기도 주택실과 택지개발과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조직개편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정대운 위원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이 보셔서 최소 보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GH도 도시재생처 하나 처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자리를 나눠서 나눠먹기라고 보지 마시고 이 사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잘 조직개편해서 내용이 부실하게 담겨 있으면 또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 인력이 어느 정도 다 GH 처마다 각각 자기들 인력을 확보하려고 서로 이렇게 또 경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나 이 사업을 저희가 봤을 때는 중대한 사업이 있는데 도시재생처를 만들어서 제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인력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인력을 확대해서 서울시나 SH 못지않게 인력도 보강해서 우리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실과 함께 협의해서 인력을 더 충원받아서 처를 분리해서 또 거기에 부가 여러 개 들어가서 원활히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협조할 의사가 있나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GH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의 관련 과 그리고 말씀하신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증원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든 이 서류도 보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되면 서류에서도 또 미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꼼꼼히 따져서 잘못된 거 있으면 GH 꼭 어느 처라고 정했지만 거기에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역할도 해 주면서 또 우리 택지개발과는 아무래도 조직 증원은 또 다른 부서잖아요. 거기하고 협의를 수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이따가 오후에 GH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잠깐 저도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에서 청년ㆍ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경기행복주택 안정적 공급과 청년ㆍ보호종료아동 등 우리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건 관련해서 주거복지사업이라고 딱 한정 지어서 볼 때 주거를 포함한 복지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청년ㆍ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경기행복주택을 안정적 공급을 해서 이번에 경기도가 하는 특색 있는 것은 신혼가구 육아 공간을 좀 확대했고 그다음에 다른 게 하나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커뮤니티시설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커뮤니티시설이 그냥 공간만 제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다른 어떤 목적에 맞는 장비까지 제공이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은 공동주방이라든지 회의실 또는 피트니스센터 그다음에 게스트룸 그런 것도 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단 일종의 주민 편의시설, 입주민 편의시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나 보호아동이나 주거취약계층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필요한 게 과연 그런 커뮤니티시설 내에서의 공동주방, 피트니스센터나 그런 거나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세탁실.

김태형 위원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편의시설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보호종료아동들에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GH가 하는 임대아파트를 할 수 있게 그런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아까 다른 쪽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소셜믹스도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간 배치를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지금까지 계속 지어지는 공동 아파트나 행복주택이나 이런 집합건물들이 획일적으로 다 디자인들을 갖고 있어요. 커뮤니티시설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실, 피트니스센터 아니면 청장년들을 위한 공동주방이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틈에서 저희가 또 고려해야 할 것, 주거복지를 좀 벗어나 그냥 일반 사회복지 차원이 될 수도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그룹홈들이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GH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등에다가 아예 그런 시설을 처음 설계 단위부터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구성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제 지역으로 예를 들거나 아니면 신도시에 대부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그룹홈이나 학교 밖 청소년센터나 그런 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법인들 그런 데서 가장 꺼리고 있는 게, 신도시에서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가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취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요. 근데 과연 그런 신도시라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그룹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이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이 동탄이라서 보니까 저희 지역 동탄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까운 인근, 경계를 벗어난 집값이 조금 저렴한, 임대료가 저렴한 그쪽 지역에서 옮겨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이 또 필요한데 교통수단이 열악해 버리니까 그냥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심한 표현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도 계속 사회공헌 이야기도 하시고 개발이익 환원도 얘기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향후에 도시주택실이나 GH가 하고자 하는 주거복지를 좀 더 폭넓게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다양한 주거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여러 가지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진짜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셔서 다음 계획하는 신도시나 아니면 아파트나 행복주택 같은 거 건설하실 때 참고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말을 꺼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그런 시설 중에서는 공동 육아시설도 있고 그런데요. 딜레마가 그런 시설이 좋고 필요하다는 걸 다 아는데 설치하다 보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갖고 판교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이라고 지어놓고 일반보다 관리비가 어떻게 더 나오냐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조절을 할 거냐 그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신도시 쪽에 보면 위스테이 같은 사회주택 개념의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생들 방과 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주민들 공동의 장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운영비는 적게 들면서 또 최대한 그런 복지시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실장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면서 제가 잠깐, 지금 이제 하여튼 관리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바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저희 의회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상위법을 개정해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들이잖아요. 그런데 임대료가 오히려 역으로 더 비싸지거나 관리비가 비싸지거나 그러면서 안 된다니까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법적인 사항을 만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펼쳐주시는 게 그냥 획일적으로 아파트 지어 갖고 커뮤니티시설 지어놓고 노인정 지어놓고 그렇게 되면 정작 필요한 시설들이 좀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획일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여기서 반대 안 하고 좀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추가질의 잠깐 부탁드립니다.

고찬석 위원 아까 질의 답변 내용 중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누가, 김기범 과장이 답변해 줄래요? 지금 도민환원제를 위해서 경기도 기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민환원제 기금이 용인 플랫폼시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용인 플랫폼시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입니다. 저희 기금 조례를 만든 거는 기본적으로 개별 건건의 사업의 어떤 개발이익을 저희가 직접 환수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GH에서 전체 여러 사업에 대해서 이익이 나는 부분을 법에 따라서 이익의 배당금을 저희가 20% 배당받아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건건 사업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협약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 내역이 확정되기는 하겠지만 저희 기금은 그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GH의 매년 정산하는 이익배당금으로만 일단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개별사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찬석 위원 다시 정리해 보면 전번에 GH에서 용인시에 제출했던 개발이익금을 모두 용인시 그 자리에 투자하겠다는 조항 때문에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 조항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기금보다 우선적으로.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그거는 개별 사업시행자 간의 협약이 조금 더 우선시 반영이 되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GH에서 용인시에 보낸 조항이 지금 이 기금 조례보다, 도민환원제를 위한 기금 조례보다 우선적이라는 거죠?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사업시행자 간의 협약이 아까 광교 사례로 설명드린 것처럼 광교에도 사업시행자 간의 어떤 협약이 돼 있다면 저희는 그거랑은 별개로 GH에 매년 이익을 결산해서 그 이익을 배당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기금 자료보다 플랫폼시티 할 때는 GH에서 보낸 공문 문구가 더 유효하다 그 얘기죠?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사업시행자 간의 협약이 조금 더 우선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아주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정책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22년도 업무보고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은 5과, 3사업소,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며 나머지 부서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입니다. 2022년 공원녹지과 일반예산 세출예산은 21년 당초예산 대비 1.6% 감소한 512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기능과 나머지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완화 등 도시숲 기능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 바람숲, 가로숲길, 서해안 녹지벨트 사업과 학교 및 복지시설 등에 녹색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16개소와 학교숲, 복지시설나눔숲, 그린커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환경 개선 및 녹지쉼터 확대를 위하여 무궁화 동산, 아이누리놀이터, 선형공원, 쌈지공원 사업과 경기도민의 도시숲 이용 증진을 위한 도시숲, 도시숲 리모델링, 도시숲길 정비, 생활환경숲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도민에게 여가ㆍ힐링공간으로 제공과 에코관광지로 특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제10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22년 10월 중 오산시 맑음터공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주체로 마을 유휴지를 활용한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18개소, 전년도 조성한 마을정원 유지관리 지원 15개소 사업과 시민정원사 양성 조경가든 대학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에 스마트가든 23개소, 생활밀착형 숲 3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계지질공원 및 도립공원 관리 운영사업은 20년 7월 한탄강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재 후 유네스코 4년 주기 현장평가 대비하여 세계지질공원 정비 및 홍보영상 제작 등 유네스코 권고안 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탐방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화장실을 신축하고 용추계곡 주변 명품길을 조성하여 명품도립공원을 조성ㆍ운영하겠습니다. 수리산공원은 수도권 제일의 자연쉼터로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공간 및 생태경관을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탐방로 및 시설물 정비 등과 이번에 수리산도립공원 제1주차장 토지매입 53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공원녹지과)


○ 위원장 장동일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짧게 간결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공원녹지과))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22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ㆍ실외 정원 조성 관련된 사업이 있죠.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구청사에 있을 때 신청사로 넘어왔을 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시범 모델로 한번 어떤 이런 도시숲, 생활밀착형 숲 조성을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해서 진행해 보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린 게 있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혹시 어느 정도 검토가 된 사항이 있으신지 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금년 사업은 저희들이 성남하고 화성, 구리보건소 이쪽으로 좀 편성이 돼 있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다시 구성이 되고 추경이 있으면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도의회 사업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아니,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추경 쪽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안 됐을 때도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하고자 하는 곳은 제대로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가 도시와 환경에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경기도에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거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들어오는 식물이 한 15m에 있고 유리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전부 다 유리 건물이라서 그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얼마 전에 양평에 승마장 갔다 오셨잖아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거기서 사실 굉장히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시설을 봤는데 사실 모든 승마장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저희 도내 승마장이 8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톱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지금 양평에 해당되는 그 승마장입니다.

김진일 위원 네, 또 열악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뭐 제 지역구가 하남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승마장하고 공원 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공원에 말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거나 그렇게 연계를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승마장에 외승코스가 가능한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도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주가 그 땅을 매입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사항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뭐 자연녹지 지역이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특히 화성이나 이런 데 보면, 화성이나 안성, 이천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한 곳이 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승코스를 준비하고 있는 데가 이천은 기본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화성에 저희들이 에코팜랜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줄어도 한 18㎞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경기도 전체적인 수요를 갖다 넣을 수 있는 전문적인 외승코스를 화성에 넣으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거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레저 같은 경우가 이제 점점 선진국화돼 가는 레저를 지금 도민들이 다들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승마를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승마 산업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ㆍ실외 정원 조성 관련해서 Io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가든 설치를 해서 올해 사업량이 23개소에 국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7억 1,0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나눠 보니까 한 3,0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하나 설치하는 게. 그러면 이게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하나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Io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가든 설치는 실내정원으로서 설치하는 건데요.

김태형 위원 3,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가능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실내 공간 안에 한쪽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벽면으로 따지면 한 5평 내외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5평 정도면 이 정도로 커버가 된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스마트 IoT 기술을 활용한 원천기술은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탁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상황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관급으로 전부 다 조달…….

김태형 위원 관급조달? 외부업체로 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바뀌어버리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또 새롭게 해야 되는, 이게 연속성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연속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게 5개가 있다고…….

김태형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그 5개 업체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팜 하는 업체들일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 장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체가 다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추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스탠더드 폼으로 기술이 정리가 돼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가이드를 줘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태형 위원 그건 없고 그냥 조달에 이렇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조달에 어떤 면적에 어떤 꽃을 심고 수생식물로 어떤 걸 갖다 넣고 그것만 폼만 주면 되는 겁니다.

김태형 위원 그것만 폼만 주면 운영 관리하는 건 업체들에서 하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관리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김태형 위원 그리고 그 업체가 변경이 되더라도 계속 기존에 설치해 놓은 건 유지할 수 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아이누리놀이터 관련된 거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올해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은 계속 실시되는 것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24개소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24개소가 준비되고 있고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지금 책정돼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이누리놀이터가 기본적으로…….

양철민 위원 지금 5 대 5 사업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5 대 5 사업입니다.

양철민 위원 7 대 3에서 5 대 5로 바뀐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5 대 5 사업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요구가 있어서 5 대 5로 하고 개소당 2억입니다.

양철민 위원 개소당 2억씩?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1억씩…….

양철민 위원 그러면 1억씩 해서 24억 예산을 경기도에서는 준비하고 계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실 저도 지역에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서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을 그대로 좀 따라 했거든요. 사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물론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은 아닌데 저희 지역에 미로공원 리모델링 사업할 때 일단은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철민 위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부터, 4년, 3년 전부터 이 사업은 계속돼 왔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2017년부터 지금 148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다만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저기했는데 좀 더 활성화해 주시고 사실 지금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열 위원 우리 국장님, 경기정원박람회 구리서 개최했는데요.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고생이 많으셨어요. 잘 개최되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감사드립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사실 탄소제로, 기후위기가 있는데 사실 그게 도시숲이나 가로숲, 전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도 좀 줄이고 이산화탄소도 줄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게 상당히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자면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도심에 많이 좀 만들면서 가로숲을 조성해서 특히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수종으로 바꿔서 많이 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숲길하고 공원 간, 지역 간 연결하는 선형공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도 부담액을 50 대 50으로 해서 부담을 많이 하고 지역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나무 수종은 어떤 게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수종 자체는 시군 협의체하고 우리 컨설팅, 도에서 컨설팅해 주는 전문가단이 있습니다. 전문가단이 있는데 대부분 서해안 같은 경우는 해송이라든지 곰솔이라든지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는 그런 수종으로 심고 그다음에 이쪽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적어도 소나무 종류로, 그런 식으로 플라타너스라든지 이런 수종을 좀 많이 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서 사실은 가을철 되면 냄새가 난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반 시내 가로숲은 사실 은행나무를 많이 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어쨌든 탄소를 줄이는 수종을 좀 개발해서 수종을 많이 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정원사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도에서 시민정원사 과정이 있고 자격증을 주면서 배출을 하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각 시군에도 정원사를 교육하고 또 자격증을 주고 배출을 하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거는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녹색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군에서 사실 자격증을 따고 일자리가 없어서 경기도에서 하고자 일자리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신청하면 거의 뭐 다 떨어지고 선정이 안 돼서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좀 제기가 돼요. 그래서 31개 시군에 정원사 과정이 있고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또 경기도민이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정원사 자격증까지 있고 하면 참여시키는 것도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시군하고 공조를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시민정원사에 대해서 일자리는 저희들이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데 일을 고용을 하면서 4시간 기준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용을 할 때 우리 경기도 시민정원사, 시민정원사 단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든지 단체가 도에 5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제가 시군에서 배출되는 시민정원사도 포함돼 있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우리 도 시민정원사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는지 그거는 위원님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그래서 그거 사실 홍보를 좀 해서 협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증만 있으면 가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건 차별을 두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제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또 하실 거예요?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게 축산산림국 소관 조례는 아니고 환경국 소관 조례인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대표발의해서 한 건데 그때 간담회, 토론회 할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또 줌으로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협의한 바가 있는데 그거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지금 우리 도내 소관에 공원이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종량제봉투나 아니면 에코백 이런 걸 좀 구비를 해서 안내판을 붙이고 그거를 원하시는, 쓰담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알려서 적극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실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거는 절차라든지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숙지를 못 해 가지고. 살펴보고 이거는 우리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김진일 위원 네, 적용할 수 있는 거면 충분히 적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주요 정책과제에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이 정책과제가 잘 실현돼서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식 산림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김재훈 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서로 상견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런데 상견례도 없이 바로 업무보고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부임하신 소회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상견례하고 업무보고받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재훈입니다. 제가 환경국장도 한 6개월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보건국장으로 1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장기교육을 갔다가 올해 1월 1일 자로 수자원본부장에 취임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여러 가지 공부할 게 많은데 열심히 해서 빨리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부임인사는 하신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제가 좀 멀리 있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문자로 일단 보냈는데요. 미리 만나서 말씀드리는 건 오늘이 처음이고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아무튼 소관부서의 장이신데 위원님들과 부임인사 없이 바로 받는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야 맞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아무튼 김재훈 본부장님께서는 저하고 환경국, 환경국장이셨죠, 그때?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환경국장 했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장 하실 때도 같이 했고 수자원본부의 업무를 맡으셨는데 계시는 동안 잘 소통하고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 및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보고는 가급적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훈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수자원본부장 김재훈입니다. 경기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배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원 상하수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에 따른 공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의 2021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주민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좋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팔당상수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로 정비 등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인프라망 확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물 재이용 사업, 2단계 한강 및 진위천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미등록관정 정보 현행화 및 방치공 복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태하천 및 도랑 복원 사업, 중점관리저수지 및 도민환원 청정계곡의 수질 관리를 통해 도민에게 깨끗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경기남부 맑은 하천 만들기 추진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물관리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정한 물복지 실현을 위해 팔당상수원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물복지 실현을 위한 물환경 인프라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강화와 도민과 함께하는 물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물이용 환경조성 등 5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업무 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관리입니다.

18쪽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조성을 위해 녹조 발생 및 확산 전에 드론ㆍ선박을 활용하여 수질 상황을 입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류지역 수질 오염원 특별점검 등 선제 조치로 녹조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염물질의 팔당호 유입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지천을 깨끗이 관리하며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 방제 훈련, 시군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으로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19쪽 수질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팔당상수원관리지역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후시설 개선과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중점 기술지원으로 적합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등을 통해 수질오염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후화된 먹는물 공동시설 시설개선과 급수 취약계층 수질 검사비 지원 확대로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도민 건강을 위해 먹는샘물 및 토양 관련 영업장을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21쪽 물복지 실현을 위한 물환경 인프라 확대입니다.

22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수도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전 과정 관리 전문화와 수돗물 품질 향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과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과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은 하수처리장 설치와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처리 전 과정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물환경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은 신기술 발굴 및 우수 신기술 실증화 사업, 물산업지원센터 운영과 수출상담회 등으로 도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지속가능한 물관리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26쪽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부의 수자원, 하천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경기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정부체계와 효과적인 연동을 위해 도의 물 관련 조직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통합ㆍ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과 물 재이용 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행 여부를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군별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모니터링 등 이행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비점오염 저감 및 중점관리 저수지 관리입니다.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7개 지역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남양호 및 반월저수지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개선대책 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관리입니다.

30쪽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용인, 평택, 안성시 간의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한강수계 상ㆍ하류지역 협력 활성화로 효율적 물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31쪽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지원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중복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주민 불편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2쪽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과 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미래세대 물환경 교육 등으로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3쪽 안전하고 쾌적한 물이용 환경조성입니다.

34쪽 훼손된 물길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해 13개 하천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복원을 완료한 하천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도랑복원 사업 추진으로 훼손된 물길이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절기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계곡 등 물놀이지역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6쪽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화장실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기타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방향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올해 수자원본부 전 직원은 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정한 물복지의 실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김재훈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수자원본부))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재훈 수자원본부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다시 도시환경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본부장님. 환경정비구역 관련된 사업도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하죠?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환경정비구역을 경기도에서 하게끔 위임된 조항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모든 기관들은 법과 조례 그다음에 일반 행정 고시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정비구역에 관련된 부분은…….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상수원관리규칙 14조에 상수원 환경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거기에 보면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지침 내용에 보면 하수관로 내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 이외에 다른 부수 조항들은 없죠?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글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어떤 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한 다음에 나온 내용이 좀 보수적으로 책정돼서 지금까지 쭉 운영되어 오고 있어요. 거기에 규칙에 있는 것처럼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분들은 환경정비구역이라는 조건이어야지만 조금 완화되는 거잖아요, 일반 다른 지역보다.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특대고시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최대한 환경정비구역이 확대되고 하수관로 내 지역이라고 하면 물에 대한 오염 요인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맞죠?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그렇게 봐서 그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는데 저도 지금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정확히 좀 더 들어가면 대지에 한해서만 현재 환경정비구역으로 편입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실은 전답이나 기타 관련된 부분까지 넣어줘도 이분들이 또 그 안에서의 건축행위나 기타 관련된 행위를 하려고 하면 실은 어렵거든요. 실제로 농막이라도 짓고 농막 안에다가 하수관로 쪽으로 뭐가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사업소 관련된 것도 우리 상수원 관련 규칙을 확대를 해서 300㎡까지 확대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각 시군에서 환경정비구역 관련된 것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가 또 맡아서 가야 될 순차가 올 건데 조금 더 지역주민분들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남종면, 광주, 양평 그다음에 하남 일부가 포함되는데 거기에 환경정비구역을 좀 더 확대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좀 돼서 그분들이 실은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선에 의해서 내가 규제를 더 받고 있어라는 느낌이 안 들고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어라는 느낌으로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것도 굉장히 큰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환경정비구역으로 정비가 되면 그래도 다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음대로 건축행위를 한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어떤 규제가 합리화된다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실은 국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죠?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수계기금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유역청과 환경부하고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또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해당 부서, 해당 기관, 중앙 부서하고의 협력 관계도 필요할 거고 할 거예요. 그 관계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 역할을 충실히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김재훈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에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 구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오래된 거 아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구리 하수종말처리장이요?

임창열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그건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게 지금 한 18년 넘었는데요. 이게 지상에 있다 보니까 지금 처리 과정에서 상당히 냄새도 나고 악취가 나서 주변 아파트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하화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어쨌든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화돼서, 기계가 노화되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사실 됩니다. 이게 만약에 노화돼서 터졌다,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왕숙천을 거쳐서 한강에 바로 유입이 돼요. 그럴 때 이 한강물을 지금 수도권 2,600만 명이 먹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터져서 오염을 시키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렇죠?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봤더니 일단은 구리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환경부에 작년 12월 1일 날 구리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승인이 나서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겠고요, 국비를 받아서. 지금 그런 노후 하수도처리장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현대화 사업이 가장 적합한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런데 예산이 가능한가요? 기재부하고도 다 협의가 되고 환경부랑 이야기 다 된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지금 설계용역을 올해 10월 달에 착수하는데요, 그때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게 구리만 쓰는 게 아니고 구리ㆍ남양주 일부 지금 하수도 처리를 같이합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수도 비상급수시설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상수도들이 배관들이 오래됐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터지면 어느 일부 지역은 단수가 돼요.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인창동 쪽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안 하면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갈매동 신도시 전체가 물이 그냥 스톱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은 어느 지역이든 신청이 들어오면 미리미리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장 가서 보고요. 저희가 노후 상수도관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적극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행감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상수도 배관, 하수도 배관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비에 의존하면, 국비 가져오면 지자체에서 사실 갈고 싶어도 대응사업이라 이게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 한쪽에 치우칩니다, 이게 지원이. 그래서 노후 비율이 높은 데일수록 이렇게 지금 거의가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해야지 각 시군마다 재정자립도가 틀리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임창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시고.

우리 강변북로 관련돼서 비점오염이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한 500∼600평 되는데 전번에 우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이 구리 왔다 갔어요, 사실. 왔다 갔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강변북로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이거는. 차가 밀리다 보니까 거기에 타이어에 따른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그 도로에 오염된 물질들이 그대로 떨어져서 황토를 치고 들어가서 골도 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게 관리청이 지금 경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럴 때 제기됐는데 지금 김경돈 우리 과장님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중간보고 좀 해 주시죠. 김경돈 과장님이 하세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수질총량과장 김경돈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차산대교 그건데요. 빗물이 그전에 위원님하고 현장 갔었을 때 막힌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도로관리청인 수원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배수로에 대해서 점검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그늘이 져서 좀 이렇게 식물이 흙을 잡고 있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침식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위원님하고 현장 나갔었을 때 좀 초본류를 심으면, 맥문동 같은 거 심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돼서 구리시 환경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 환경부서 쪽에서는 좀 사업면적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와중에 또 우리 하천업무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1월 1일을 기해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 업무도 서울지방국토청에서 한강유역관리청으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를 통해서 그쪽에 대해서 초본류를 식재해 달라 그래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창열 위원 네, 이게 지금 수자원 국토관리청이 됐든 구리시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간에 비점오염을, 이거 지금 황토물이 그냥 또 도로에서 쏟아지는 오염된 물들이 한강으로 바로 유입이 되면 진짜 구리시민도 문제가 되지만 정말 2,600만 우리 수도권 주민들이 다 그 물을 쓰고 먹잖아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어쨌든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고맙습니다.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서울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또 서울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요.

임창열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어제 고도정수처리 관련해서 5분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계속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수원의 정수처리장 중에서 고도처리정수장이 설치된 데가 있어서 거기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계자하고 얘기도 했는데 확실히 저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거기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물론 안 했더라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닌데 하면 냄새도 덜 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저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우리 본부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박사가 되셨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광명의 노온정수장이 광명시민만 대상이 아니거든요. 또 시흥시, 부천시 일부, 인천까지 있는데 이번에 3수예요, 제가. 3수, 3수. 세 번째 도전하고 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환경부에서도 참 대처를 잘하고 있다. 또 3개 시가 일차적인 시일이 걸리니까 35억 가까이 용역비를 들여서 올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균특예산 접수가 시작됐나요, 내년도 것이?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아직은 안 된 것 같고요…….

정대운 위원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죠?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저도 예산실에서 얘기해 봤는데 일단 그거를 한번 저희가 브리핑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당연히 제가 경기도민 전체에 이르는 건 당연하고 또 지역구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 광명만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제가 불쾌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일은 각각 수자원본부면 수자원본부 또 거기의 직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이제까지 수자원본부에서는 적극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일부 정책라인에서 좀 안 됐던 것들이 유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그것이 올해 올라가면 반영이 돼서 우리 광명시 또 시흥시, 부천시, 인천시 한 86만 명, 인천 빼면 우리 경기도민들 아니겠습니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ICT 기반으로 관리체계를 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관리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전체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근데 이거를, 이런 시스템을 팔당호 수질오염물질 차단도 어떻게 보면 원리는 비슷한데 지금 현재 팔당호 수질오염 차단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순찰하고 CCTV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김진일 위원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단속을 한다든가. 근데 그런 부분을 스마트 하수도처럼 유입지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센서를 여기도 도입을 해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일단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게 국비지원이 가능한지 또는 안 되면 도비로써도 할 수 있는지 또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센서나 아니면 이런 걸 대규모로 구축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 엄두를 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도입을 할 때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저희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버리는 행위를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시를 할 때 버리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상시적으로 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통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그런 때 집중적으로 버리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런 IoT 센서를 접목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감지가 돼서 현장에 또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자료도 요구할 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수돗물에서 녹물도 나온 적이 있었고 유충 때문에 매스컴에도 떠들썩한 적이 있었죠?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제 올 다가오는 여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라는 게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이선구 위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있다고 합니다.

이선구 위원 그것을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 현황 좀 자료로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76%, 그러니까 189명 중에서 143명이 배치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어떻게요?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자세한 자료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네, 그러시고. 그다음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비점오염 관련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하면 물론 효과는 있을 텐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설을, 시설별로 물론 틀리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일단은 비점시설이라고 해서 화성에 지금 설치돼서 가동되고 있는 거기를 가서 현장을 봤는데 이게 뭐 30% 정도, 저감이 지역별로 틀린데 한 30% 정도는 저감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선구 위원 그래서…….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이게 지금 비점오염시설이 물길을 일단은 바꿔 가지고 시설로 통과시키도록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물길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선구 위원 그래서 호수일 경우도 있고 천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레 내리는 빗물에 관련한 그러한 비점오염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각 시설별로 과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그런 시설을 하면 그에 걸맞게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조사를 해 보신 것이 있나요? 어떤 통계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지금 비점오염시설을 가동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래서 지금 비점오염시설 운영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각 지구별, 지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비점별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근거가 나오는 게 있는지 그것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김재훈 네, 자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할 때 제가 IoT라고 그랬어요. 제가 IoT라고 그런 것 같은데 IoT가 아니고, IoT는 사물인터넷을 얘기하는 거고 ICT입니다. ICT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이죠. 그걸 좀 발언 수정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훈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 위원장 장동일 새해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요즘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간략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안태준 부사장입니다. 우선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도 저희 GH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더욱 긴밀한 소통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우선 업무보고에 참석한 임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원 소개는 저희 본부장만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준호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장기진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21년도 경영실적, 21년도 업무계획, 주요 보고사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년도 경영실적입니다. 7페이지 21년도 경영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사업운영 실적입니다. 지난해 우리 공사는 총 106개 사업 추진을 위해 4조 4,28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사업으로는 하남교산신도시, 고양방송영상밸리, 동탄2 A94 주택건설 등이 있습니다. 공급은 8,550억으로 총 582개 필지, 지식산업센터 및 분양주택 1,136호, 임대주택 및 임대지식산업센터 8,378호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지분변경 및 사업비경정에 따른 의결을 제외하고 안양 관양고 주변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총 2건, 7,235억 원의 신규사업이 도의회 의결되었습니다. 2기 신도시 중 고덕국제화신도시는 1단계 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인계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인 과천과천지구는 기본협약 체결을, 하남교산지구, 안산장상지구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는 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안양 관양고 3개 지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산업단지 사업으로는 경기양주테크노밸리와 양주은남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주거복지사업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총 1,771호 공급하여 경기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경영 목표입니다. 저희 공사의 미션은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사의 주요사업 전략방향은 주거문제 해결, 일자리 기반 조성, 부동산 안정화, 공공성 강화입니다. 먼저 도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만들어 가겠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안정화로 미래자족형 3기 신도시 추진에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강화입니다. ESG 경영 강화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저감 실현, 사람중심 상생경영, 투명공정 거버넌스 구축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계량목표입니다. 금년도 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208억 원이 감소된 5조 1,794억 원입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21년 하반기 공사채 승인지구에 한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향후 22년 상반기 공사채 6월 승인 후 추경을 통해 약 1조 8,000억 원 이상 규모의 추가 예산편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운영계획 중 취득 및 개발 분야에서 약 4조 1,850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번 매출 목표는 1조 5,296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803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 14페이지 사업추진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페이지 사업추진계획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업은 올해 중앙선 철도복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월 중에 3단계 사업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탄2 신도시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3단계 사업 준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은 지난해 말 기반시설물 인계인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광장 조성 및 지구외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교신도시 사업은 향후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 사업일정을 감안하여 올해 말 7단계 사업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3기 신도시 사업입니다. 과천과천지구는 지난해 공동사업 기본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 지구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하남교산지구와 안산장상지구는 지난해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공동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입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해 12월 보상계획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올해 3월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양창릉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손실보상 협의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성남금토지구는 지난해 10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월 공동주택용지 A3블록을 공급하였습니다. 광명학온지구는 올해 3월 지구계획 승인 후 23년 상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개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고양에서 고양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방송영상밸리는 올해 1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올해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안양, 광주지역 도시개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에서는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 관양고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부지조성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은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1단계 사업 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인계인수를 추진하고 2단계 사업 준공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도시재생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12월 공동주택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일반분양 계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내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먼저 하남 신장동은 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원도심 통합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복합건축물 건립 등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광주 송정동은 통합 임대주택 및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부천 역곡 대림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일반분양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18년 6월 국토부로부터 소규모주택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되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에게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 신장 생활 SOC 복합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합동으로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난해 2월에 시군 대상 공모를 진행하여 후보지 두 곳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상설계 공모를 3월에 진행하여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산업단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관련하여 현재 총 3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사업은 LH와 공동으로 제1판교와 연계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공공시설 용지 등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비즈센터는 지난해 9월 착공 후 산업시설을 10월에 공급하였습니다. 경기행복주택 복합센터는 올해 1월 준공을 완료하여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평택 포승BIX는 올해 9월까지 지자체와 기반시설 인계인수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천 은통BIX는 올해 6월까지 부지조성공사 등의 공사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은 지난해 11월 조성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24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 제5산단은 올해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올해 6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하고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양평양동일반산단은 올해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이천대월2일반산단은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주은남일반산단은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도형 지역균형 산업단지입니다. 먼저 평택진위테크노밸리는 올해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계획하고 있고 파주법원1일반산단은 올 3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공사는 주거 안정과 도내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총 1개 블록 1,227호를 건설 관리 중에 있습니다. 건설형 임대주택 사업에는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경기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ㆍ영구임대주택은 다산진건지구 A5블록 928호를 건설 중에 있으며 2023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년 장기전세주택은 경기리츠 1호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다산진건과 지금지구 2개 블록 1,612호로 2022년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김포한강과 다산진건의 2개 블록 1,424호를 임대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산진건 A3블록 1,272호는 지난해 6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경기행복주택은 다산지금지구 A5 등 총 5개 사업지구 4,763호를 건설 중에 있으며 용인영덕 등 7개 지구에 1,441호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입형 임대인 기본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지난해 516호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목표는 일반 324호, 청년 259호로 총 583호입니다. 임차형 임대인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목표는 4,000호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햇살하우징, G-하우징 리모델링, 중증장애인 주택 개보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등으로 올해 총 750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출자사업과 대행사업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35페이지에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현덕지구 민관합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입니다. 공사는 19년 황해청과 평택시의 사업 참여 요청으로 해당 사업의 출자에 대해 20년 12월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지난해 2월부터 평택도시공사 및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지난해 말까지 2차 연도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을 미납부하고 사업협약서에 명시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PFV가 미설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올해 1월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로 앞으로 해지에 따른 여러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 22년도 의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올해 총 9건, 사업비 약 2조 9,133억 원 규모의 사업의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의결 주요 대상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구리교문지구 1건, 공공주택사업으로 광명학온 S1 공공주택사업 등 4건, 소규모 정비사업인 오산수청 가로주택정비사업 1건, 기타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등 건립 사항 3건입니다.

37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양해하여 주시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신년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과 고견은 깊이 경청하고 향후 공사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 위원장 장동일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주택도시공사))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제가 직무대행님께 요즘에 가장 핫한 질문을 하나 해 볼까 합니다. RE100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RE100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SK그룹사들이 좀 많이 가입을 했고 KB금융그룹도 가입이 돼 있고 공기업으로 K-워터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GH도 더 이상 RE100이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지금 이건 언젠가는 닥칠 일이고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걸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사업들을 GH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업체도 이걸 지금부터 천천히 도입을 해서 습관화가 되게끔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 이걸 적용을 시키면 분명히 협력회사들이 굉장한 불만과 당황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준비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아시다시피 어떤 무역에서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절대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GH, 여기 신청사 입주가 시작이 됐고 도의회가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신청사를 전부 한 바퀴 둘러봤는데 약간 크고 작은 하자가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하면 하자가 약 38건 정도 접수가 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미 대처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방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의회 공무원들이 하자를 발견했을 때 그걸 단순히 접수를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GH에서 적극적으로 전담 인원을 파견해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자 보수를 이행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답변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GH에서는 광교사업단이 계속 있고요. 우리 융복합사업부부터 해서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 관리나 이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일 위원 네.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안태준 직무대행님한테 여쭤보겠는데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행복주택하고 임대사업 하고 있는 것들 임대료 부분하고 관리비 인하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 마련이 됐는지, 혹시 대책 마련이 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지적했던 부분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판교에 있던 행복주택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임대료를 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을 조금 임대를 하는 부분을 계속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성남시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어떻게 이걸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이 마쳐지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임대료 인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그것에 대해서도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하여튼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GH가 계속적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단지들이 생기고 관리할 수 있는 단지들이 엄청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진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저소득층이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피해 입지 않게 최대한 진짜 GH가 지은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규정도 조금 더 손보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제가 광교 개발이익금 문제로 상당히 여러 차례 질의도 했고 했는데 지금 여기 광교에 와 있습니다. 저도 감회가 상당히 새로운데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 광교는 경기도 행정의 중심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사실 경기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제 교통문제는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GH에서 교통용역을 했었죠? 수행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양철민 위원 사실 그 재원이 교통용역을 했는데 우리 GH에서 광교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GH 자산 갖고 해결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양철민 위원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을 좀 신속하게 조속히 해야 된다.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동향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에 관해서는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도 지금은 위원님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행자 간 협의도 계속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들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기존에 서로 하기로 했던, 내지는 기 진행 중에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기 정산되고 협의된 금액은 좀 지출을 할 수 있게끔 꼭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한 상태인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좀 자세히 보고를 받지 못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정확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좀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신속하게 정산해서, 지금도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좀 빨리 협조를 해 주셔서 이제 저만 느끼지 않고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지옥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신년 업무보고서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읽어봤더니 다른 건 아니고 인력 부분이 현원이 되게 많이 부족하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김태형 위원 언뜻 743명이 정원인데 666명이 현원이고 다 연구직, 전문직, 임기제 다 합쳐서 그랬는데 대략 봐도 한 몇 명이야, 80명, 70몇 명 정도 부족하고 일반직에 보니까 각 직급별로도 5급만 조금 넘고 다 부족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김태형 위원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승진이 적체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조직을 배정 못 받아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 정원은 있는데 채용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뭐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채용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6개월마다. 정원에는 당연히 안 맞는 게 지금 계속 이번에도 또 저희가 정원을 추가로 조금 더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고…….

김태형 위원 정원 계획을, 정원을 받은 거고 거기서 채워가는 거는 사업이나 그런 거 따라서 하는 거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다만 이제 직급이 좀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좀 안타깝지만 코로나 시대에 공공기관의 임금 상승률이 아주 극도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액인건비 부분 내에서 이것을 승진인사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김태형 위원 아, 인건비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인건비 총액에 걸려 갖고. 그럼 이거는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이 상태는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사실 저희가, 저도 뭐 제가 부임 전부터 있었, 쭉 확인을 해 봤더니 올 2년이 처음이랍니다, 작년, 올해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게.

김태형 위원 아, 작년, 올해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인건비 상승분이 워낙 작아서 그랬던 것이고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약 4% 이상 정도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풀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공무원 보수 상승 규정에 따라서 그 정도 한 2점 몇 %만 계속 인상이 되고 있나 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그렇죠, 네.

김태형 위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일반 공사니까 한 4% 정도는 돼야지 인사 적체가 해소되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맞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저희 총액인건비 내에서 해소를 못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간부님들 고통 분담해서 차감하자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행히 고맙게도 제가 조례 개정해서 예산이 편성돼 의회에 제출해서 지금 예산서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건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갑자기 업무보고에 상관없는, 아마 대답은 바로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출자금 운용계획에서 임대주택 관련해서 각 모든 사업장마다 지급수수료가 비중이 나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광주역 행복주택이 총사업비 지출금액이 5억 4,200 정도인데 지급수수료가 1억 5,800 정도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 50%에 가깝고 40%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지급수수료는 어디로 지급이 되는 수수료로, 제가 지금 이거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장님 확인 가능하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우리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누가 할 수 있나, 지급수수료. 잠깐만, 해 드리세요.

김태형 위원 아니, 뭐 실무자가 말씀해 주셔도 돼요. 과장님이나 뭐 부장님도 하셔도 되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비 총액이 64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급수수료가 32억 6,000이나 돼요. 반이 지급수수료예요. 매입하는 금액은 어떻게 하려고. 거기 답변이 될까요? 대부분 지금 이런 셈인데.

○ 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대부분 임대위탁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형 위원 임대위탁 수수료면 상대방이 누구예요? 아니, 기존주택 매입임대인데 지급수수료가 매입을 해서 한 번 매입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 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주택관리공사…….

김태형 위원 HUG?

○ 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아니, HUG 말고 국토부 산하 주택관리공단입니다.

김태형 위원 주택관리공단에 지급수수료를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업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돼서 지급수수료가 발행이 되는지? 주택관리공단에 왜 돈을 줘야 되는지.

○ 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그 부분은 이제 수의계약 개념으로 주는 건데 자세한 설명은 담당 사업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해 주세요.

○ 주택관리처장 조영애 주택관리처장 조영애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입주자와 임대계약을 하는 이런 업무를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데가 LH 산하에 한국주택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위탁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 주택관리처장 조영애 거기가 임대계약이나 입주민의 임대료 이런 부분을 수납하는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면서 받아가는 거네요?

○ 주택관리처장 조영애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임대계약,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김태형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맞나 안 맞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데니까 거기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거기에 따른 또 계약업무 대행하고. 주된 업무, 그러면 계약자의 자격유무 확인하고 계약 대행해 주고…….

○ 주택관리처장 조영애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검증을 하는데 사업비의 반 이상을 가져가요?

○ 주택관리처장 조영애 사업비라는 게…….

김태형 위원 좀 잘못된,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하나만 본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매입임대 같은 경우가…….

○ 주택관리처장 조영애 그러면 지급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서. 아니, 이게 잘못되면 중앙부처나 어디다 건의를 해서 이거 좀 체제를 바꿔야지. 그것도 소중한…….

○ 주택관리처장 조영애 저희가 추후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회사를 설립한 건데요.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자회사 만들었잖아요.

○ 주택관리처장 조영애 저희 자회사가 지금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김태형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회사도 개인정보, 정보가 또 공개가 안 되는 거라, 자회사는 그게 해결이 됐나요?

○ 주택관리처장 조영애 자회사가 작년에 국토부로부터, 보건복지부와 국토부를 통해서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받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김태형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정보 볼 수 있어요?

○ 주택관리처장 조영애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제 다만 얼마라도 지급수수료가 좀 줄어들겠네요.

○ 주택관리처장 조영애 줄어드는 건 아니고 우리 공사의 자회사가 수수료를 수입을 하니까…….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의 자회사가, 그러니까 공사 재정에는, 공사 자체 재정은 아니지만 폭넓게 보면 공사의 자회사니까…….

○ 주택관리처장 조영애 네, 외부로 이제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외부로 유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 주택관리처장 조영애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고맙습니다. 그건 좀 따로 말씀해 주세요, 처장님!

○ 주택관리처장 조영애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저 대행님께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주거복지, 어차피 저는 GH의 설립목적이 주거복지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 플러스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냥 주거를 뺀 일반적인 복지, 복지에도 좀 사업영역을 넓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기로는 GH가 사회공헌위원회가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번에 설치가 됐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아까도 제가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행복주택 같은 거를 건설할 때 특정 계층을 위해서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공간을 넓힌다거나 아니면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기서 좀 활동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말 그대로 보니까 편의시설이더라고요, 그냥 정형화된.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의실, 공동주방, 피트니스실 그런 거지 주민들이 거기 살면서 편리하게 하는 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취약계층, 그다음에 그나마 행복주택에도 못 들어오고 그런 주거 가장 취약계층을 위해서 GH가 어떤 사업을 확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일단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영구임대니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GH 영역은 아닌데 다른 실국에서 해야 될 건데 좀 아마 하우징 쪽하고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홈 같은 것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센터 같은 것도 어차피 그건 하드웨어, 사방이 막힌 공간, 집의 형태를 띤 건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집을 자가로 사든지 임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신도시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신도시는 집값이 비싸요, 임대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시를 좀 벗어나서 인근에 조금 먼저 만들어진 도시, 기존 도시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신도시에 있는 그런 대상들이, 복지를 대상, 수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서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쪽 가서 어떤 생활 내지 뭘 해야 되는데 포기 생활을 하고 그냥 신도시 내에 가정이든지 어디 된 데든지 그냥 방치가 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차제에 사회공헌위원회도 만들고 하셨으니까 사회공헌사업도 그동안,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거 없이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한번 주거복지를 좀 넓게 해석을 해서 그런 GH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해 주실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위원님의 말씀에 좀 광범위하게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저희가 어떤 정책수립기관이나 정책기관이 아니라 정책수행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행복주택이나 어떤 집을 짓고 제공을 하고 이런 거에는 기여를 할 수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향후에 관리의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집을 제공하더라도 향후에 그 집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해 나가는 데 지속적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정책적이나 좀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주거복지 정책기관으로서 그런 업무를 계속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안태준 권한대행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감사합니다.

임창열 위원 조금 전에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회공헌위원회가 너무 늦게 생겼다, 늦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아까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우리 부위원장님의 말씀, 질문의 의도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원회가 없더라도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광범위하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못 했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공헌위원회도 설치가 됐고 그랬으니까 조금 집중적으로, 물론 다들 심사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 나가 보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최대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늦을 때가 제일 빠른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도권 안에 있는, 사실 이게 초등학교,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시설 이런 거는 제도권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사실 제도권 밖이 더 문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가정 밖 청소년들 사실 제도권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GH가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 사회에서도 각광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어떻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임창열 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가평 달전지구가 지금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작년 말 정도 돼서 곧 결과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본부장께서 보고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하세요.

○ 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본부장 직무대행 오준호입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소송 관련해서는 변화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 20건 중에 5건에 대해서는 1심이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라서 올 연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5건은 승소를 했다는 거죠?

○ 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네, 5건 승소했습니다.

임창열 위원 나머지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 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네, 승소해서 항소심 5건은 가고 있고요.

임창열 위원 항소심.

○ 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진행 중에 있고.

○ 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네.

임창열 위원 지금 항소를 한 데는 어쨌든 GH가 한 데가 아니죠? 패소한 데 쪽에서 한 거죠, 지금?

○ 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네,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하고요. 제가 가평달전 소위원회 위원장이다 보니까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죠?

○ 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네.

임창열 위원 내용 적극 파악하고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 주거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준호 네, 변화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우리 권한대행님, 지금 산업단지가 미분양 난 데가 좀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미분양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는 대로 분할해서 분양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형태로 보면 미분양된 데가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또 임대아파트나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공가가 좀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임창열 위원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들 중에 공가가 좀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그거는 계약 차이 때문에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차이 때문에.

임창열 위원 지금 SH보다도 공가율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 공가 관리 철저히 해서 어쨌든 사기업하고 틀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지금 관리가 되고 또 분양이 제대로 돼야 GH가 유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공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직무대행님께서 미분양 관련해서 분할해서 분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조광주 위원 본래의 목적이랑 벗어나는 건 아니죠? 본래 그 토지를 갖다가 개발을 할 때 본래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세분화시킨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그건 제가 말씀을 아마 오해되게 드린 것 같은데요. 토지를 분할해서가 아니라 물량을 나눠서.

조광주 위원 물량을 나눠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물량을 나눠서 이렇게 시기별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해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조광주 위원 네,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평택현덕지구 같은 경우에 협약 부분이 또 빠그라진 게 나오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안타깝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조광주 위원 원래 이게 계속 어떤 조정을 거쳐서 선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민간개발업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조사하고서 계약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저희가 그런 심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약을 진행하는 와중에 협약 상대방들이 상호 신임 원칙에 따라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키는 바람에 저희도 공공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협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럼 이거 또 소송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소송 저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광주 위원 근데 이 개발사업이라는 게 어떤 기간 안에 완수해내지 못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근데 지금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 그……. 뭐 현덕지구는 그렇다고 치고 포승 같은 경우에도 일단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제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본부장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네.

○ 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산단처장 이근태입니다.

조광주 위원 금방 얘기한 대로 평택 포승BIX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 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물류용지는 다 분양이 됐고요. 산단용지는 한 18%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51.7%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로 외투 지정계획이 있고 유보지라든지 그런 걸 뺄 경우에는 한 67% 분양됐습니다. 미매각 용지를 제외한 거는 67% 분양이 됐고요.

조광주 위원 그럼 지금 거의 미분양되는 데는 어느 쪽에서 물량이 나오고…….

○ 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산업용지가 제일 많습니다.

조광주 위원 산업용지가.

○ 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조광주 위원 역시 예상했던 대로네요.

○ 산업단지처장 이근태 그런데 산업용지의 상당 부분이, 한 10만 평 가까이가 외투계획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지금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외투지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유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 70% 이상 외국인들 입주율이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68%이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팔 수는 없는 거고요.

조광주 위원 사실 외투지역이라는 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지정돼 있는 지역도 산업단지 내에, 경기도 내 많잖아요.

○ 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지정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계획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지정을 하려면 경기도에 외투단지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8개 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평균 입주율이 70%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새로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68% 정도밖에 율이 안 찼기 때문에, 70%가 돼야지 이게 지정이 되는데 그래서 산업자원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고 매수를 하는데 지금 그 요건이 안 돼서 계획만 잡혀 있고 계획이 잡히니까 팔지는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포승은.

조광주 위원 지금 산업단지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민간개발이 됐든 우리 공공개발이 됐든 사실 너무 많이 미분양이 나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또 근데 각 시군에서는 자기네들 어떤 총량제 이런 부분 때문에 물량을 계속 요구해서 또 만들어내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네,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도 잘 이렇게 진행이 안 되나 봐요.

○ 산업단지처장 이근태 산업단지가 일단은 조금, 그러니까 위치가 좀 외져 가지고…….

조광주 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건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물량을 받아내는 건 좋은데 이제는 자꾸 각 시군 입장에선 계속 그냥 파헤쳐놓고서 물량만 받을 생각만 하잖아요. 서로 물량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보면. 나는 이제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어할 때가 됐다고 봐요.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물량 전쟁만 서로 시군끼리 치르다 보면 결국 지금 구조가 점점점점 산업이 첨단화가 되잖아요. 첨단화라는 거는 넓은 땅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난 이 부분은 도에서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물량 부분도 우리도 그 물량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좀 고민들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자꾸 ‘우리야 그냥 받아다가 시군에서 달라 그러니까 그냥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가지 말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땅덩어리가 맨날 균형발전이니 뭐니 말만 하면 뭐 합니까. 계속 파헤쳐놓고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100% 분양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기도 보면. 암만 수도권에 입지 좋다 그래도. 그게 결국 가격만 올려놓는 거잖아요. 결국은 가격 올려, 주택이나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GH같이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도 집행부랑 잘 협조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본 위원 질의는 비공개로 요청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위원님께서 비공개회의를 제안하셨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16시12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28분 비공개회의종료)

○ 부위원장 임창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사장 직무대행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마무리가 되신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올해 조직개편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대운 위원 오늘 날짜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내일 날짜로 다 발령이 납니다.

정대운 위원 아, 발령이 나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정대운 위원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있는 것들이 제대로 안 가서. 저는 우리 GH가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또 같이 공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정대운 위원 제가 오전에도 주택실에 많은 당부와 또 지적, 건의를 좀 했습니다. 늘 주택실하고 GH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 특히 공교롭게 제 지역입니다. 지역구에 공공재개발 사업이 사업 부지가 선정돼 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 돼 있고 저번에 우리 GH가 아마 공공재개발 광명, 화성, 고양 두 군데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늘 수시로 챙기지만 이 부분들이 아직은 갈 길이 좀 뭔가 더듬더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면 조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재생처가 그 이름으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이지 재생처는 계속 있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렇죠. 어쨌든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재생처에 4개 부가 만들어져 있죠. 인력은 어느 정도, 한 18명 되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23명입니다.

정대운 위원 23명. 그러면 한 파트에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5~6명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정대운 위원 5∼6명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정대운 위원 거기에 공공재개발부와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가로주택, 여러 가지 많은 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 가지고는 우리가 또 계속 지금 현재 주민들은 우리 광명만 아니라 화성이나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진척이 없다. 쉽게 말해서 저희 광명 같은 데는 5동 주민센터에다가 재생 사무실까지 내놓고 제가 빨리 와서 입주해서 준비를 해라 이런 것도 자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했을 때 좀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도시정비처가 생겨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정원이 743명이죠? 맞지 않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 정원도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전형수 본부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서 오늘날 된 것 같은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이 666명이죠, 현재 정원이? 이런 조직을 개편하려면 우리 주택실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앞으로 방향성들이 재개발 이런 것들이 좀 수시로 또 더 많은 후보지가 지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장기적인 겁니다. 도시재생처가 최소 3개 부 정도는 만들어야, 최소 한 부에 한 5~6명 정도 해서 3개 부가 만들어져야지 그다음 대가, 다음 단계가 도시정비처를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 경영본부장님도 조직을 많이 해 보셨겠지만 알겠지만 각각의 여기에 본부장님들이 다 계셔요. 그러나 어떻게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다 보면 또 순위가 밀릴 수도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처가 그런 형국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인력 일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도시정비처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소 부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지금 광명, 화성, 고양 파견할 수 있는 별도의 부가 있어서 이것을 좀 원활하게 돌렸으면, 나는 이 정도는 우리 사장님께서 직무대행께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1기 신도시 노화나 그다음에 주택건설 작업을 향후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상당한 괴리감들이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우리가 현재 현원이 666명이잖아요. 갑자기 무슨 처장을 인사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부장님 정도는, 어딘가 승진자들이 요즘에 많이 생겼잖아요, 보직 없는 분. 그리고 좀 일부 인원을 충원해서, 왜? 현장에 가서 주민들 동의서 역할도 이런 부분들을 인력을 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부장을 인사해서 부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꼭 광명만이 아니라 고양시, 화성시 여러 가지 또 도심 여러 복합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최소 한 4명 정도라도 인력을 신규채용을 좀 해서 거기에 경험 있는 사람을 부장으로 해서 거기 현장에 나가서, 지금 주민들은 서로 혼선이 일어나고 엄청난 서로 갈등이 계속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정비처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난 충분히,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제안이?

○ 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필요성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도와 상의해 가면서…….

정대운 위원 제가 오전에도 도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좀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 여기서도 많은 부분들을 노력을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담았으면. 나는 당연히 그런 걸 할 줄 알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수 가지고, 스물몇 명 가지고 방대한 사업들을 진행도 못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인 것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정비처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 정비처가 되려면 여기에 3개 부를 만들려면 인력이 꽤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1개 부 정도는 만들어서 빨리 그리고 무슨 처장을 뽑으라는 것도 아니고 부장을 뽑으라는 것도 아니고 밑에 하부조직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인력을 최소한 네다섯 명을 채용해서 현장에 배치를 시켜주고 거기에 부장 승진하신 분, 보직 오시면은 맡겨서 도시재생처가 제대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네, 위원님 상반기에 저희 대규모 인력채용도 예정돼 있고요, 저희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잘 반영해서…….

정대운 위원 좀 한번 여기 관련해서 우리 개발본부장님 소관이죠? 산업개발본부장님. 고민을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공교롭게 이런 사업들을 제가 많이 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문제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오전에 주택실하고 많은, 또 정부에다가 촉구 건의안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오전에도. 이런 거는 본부장님이 우리 사장 직무대행님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서 또 경영본부장님이 조직 관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서 이 사업이 잘 가도록 의지를 우리 개발본부장이 더 가져야 됩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이병우 도시개발본부장 이병우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도시정비처 신설을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의견을 냈었고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택실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성사가 안 됐습니다만…….

정대운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략과 전술이.

○ 도시개발본부장 이병우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더 노력해서 정대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구도시나 원도심 같은 경우에 개발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정비수요가.

정대운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 도시개발본부장 이병우 그래서 그걸 감당하려면 직원이 정말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합니다.

정대운 위원 본부장님!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보다 더 많이 말하면 내가 할 얘기 없잖아요. 그거 몰라서가 아니라 저도 조직을, 기재위원장을 달아 봤지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처 분리하면 자리 나눠 먹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인력을 어떻게 제대로 충원할 건가, 같이 여기에 우리 경영본부장님 관장하고 있는 GH가 다 본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이렇게 협력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좀 협의해서 인력을 다음에 많이 확충해서 장기적인 건 정비처가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존에 사업을 벌여 놓은 것에서 좀 인원을 해서 1개 부라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1개 부로 만족하지 않고요. 지금 광명뿐만 아니라 수요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여러 시군에.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본부장님 의욕이 넘치는데 일단은 우리 사장 직무대행부터 같이 협력을 끌어내세요. 그래서 제가 발언한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어느 사업이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공공 재개발 지역, 화성도 있고. 화성은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고양시는 좀 크죠, 광명시하고. 지역에 또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협약을 통해서 지역의 상공회의소라든가, 요즘에는 지역의 조례에서도 지역 어떤 제품, 인력, 기계장비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조례들이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본부장 이병우 네,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좋은 사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광명학온지구 첨단 우리 장기진 본부장님이 아마 광명시상공회의소하고 경기도의회하고 상생협약식을 작년에 7월에 했어요.

○ 도시개발본부장 이병우 네,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그 초안을 잡아서 대선 끝나고 경기도의회하고 지역상공회의소하고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학온지구 보상처 관련 담당 오셨나요? 우리 장기진 본부장님 담당인가요? 누구 본부, 어디 쪽인가요, 보상은?

○ 도시개발본부장 이병우 보상은 접니다.

정대운 위원 아, 거기예요?

○ 도시개발본부장 이병우 도시개발입니다.

정대운 위원 도시개발이요? 혹시 보상 관련해서 오신 분 있으면 좀 이따 끝나고 저한테, 여기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좀 물어볼 거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2월 9일 수요일은 도시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한 후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이창균

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지재성

지역정책과장 류호국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도시정책과장 차경환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도시재생과장 김교흥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주택정책과장 염준호

공동주택과장 고용수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공원녹지과장 민순기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김재훈수질정책과장 이윤성

수질관리과장 이배석수질총량과장 김경돈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안태준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전략사업본부장 곽현성주거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오준호

도시개발본부장 이병우경제진흥본부장 장기진

기획조정실장 최성진경영혁신처장 구재용

총무인사처장 이원구재무관리처장 고영희

안전품질단장 홍철화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정원근

주택관리처장 조영애과천안산사업단장 조성일

하남사업단장 서동학용인사업단장 김관흠

고양사업단장 김석조보상처장 김상국

산업단지처장 이근태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복합사업처장 안영대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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