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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22.0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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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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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9일(수)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안전관리실
- 공정국
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안전관리실
- 공정국
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안전관리실, 공정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안전관리실

- 공정국

(10시18분)

○ 위원장 김판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지난 30년간의 효원로 청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내딛는 광교 신청사에서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화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진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안전한 세상,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으로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위원회 활동 강화, 둘째 도민이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 셋째 여성ㆍ아동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넷째 교통약자 보호 및 시설개선 추진, 다섯째 공정감사ㆍ합리적 인사 운영 및 사기 진작입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제 홍보와 자치경찰 정책제안공모를 실시하고 주민간담회 및 찾아가는 자치경찰아카데미를 추진하며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BI를 알리는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자치경찰의 추진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경기도형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자격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치안 취약지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간담회 및 찾아가는 자치경찰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현장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도민 의견을 듣고 마을단위공동체와 치안협력방안을 찾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자치경찰제와 자치경찰시책을 알리는 찾아가는 자치경찰아카데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과 치안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남부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치안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동학대ㆍ성폭력 등 사회적이슈에 대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이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주요범죄예방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조례 제ㆍ개정 추진입니다. 셉테드 관련 조례가 없는 군포ㆍ광명 등 7개 시군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있는 시군에도 셉테드 사업 추진 시 경찰참여 의무조항을 신설토록 협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범죄예방을 위한 홍보계획입니다. 전화금융사기,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키 위해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도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인프라 구축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을 더욱 확충하고 부천권 응급개입팀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선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립ㆍ시립 병원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향후 일정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도 의료원 수원병원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재개 시점에 맞춰 경찰관을 즉각 배치하고 안성ㆍ이천 의료원, 성남시립병원 등에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성ㆍ아동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성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성범죄 예방활동, 홍보ㆍ신고 활성화입니다. 신형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ㆍ보급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촬영을 집중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신고, 피해자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도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솔루션 기반 조성입니다. 학대아동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가해부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를 도모하는 등 학대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정체구간 신호 운영을 최적화하고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하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통 정체구간 신호운영 최적화 구축입니다. 정체구간 개선을 위한 기술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호체계 재설계와 차로구획 정비를 추진하여 도민의 교통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교통안전 3초의 여유’ 슬로건 등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음주운전과 이륜차 불법행위 등 집중단속을 통해 사망사고를 줄이고 보행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교통약자 보호구역 체계적 관리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자료에 기반하여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을 조정하고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등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적극행정을 위해 공정감사와 경찰서장 평가를 실시하고 합리적 인사 운영과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적극행정을 이끌어내는 도민공감 공정감사 추진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자치경찰사무 추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0개 경찰서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과 합동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중심 생활치안 확보를 위한 경찰서장 평가입니다. 생활안전, 교통, 여성ㆍ청소년 분야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추진의 노력도, 목표달성도, 정책홍보 등을 평가하여 경찰서장의 적극적인 지휘활동을 지원하고 경찰서별 자치경찰사무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형 자치경찰 인력 운용 기반 마련입니다. 도 데이터정책과와 협업을 통해 범죄통계, 112신고, 교통량 등을 시군별로 비교 분석하고 경기남부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인력운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안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자치경찰 공무원의 소속감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포상계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도와 도 경찰청 공무원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합동정책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경찰서 순회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1만 600명에게 임용권 대상은 1인당 100만 원, 임용권 대상 외는 1인당 50만 원씩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자치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김판수 김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추진성과,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 핵심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고 일반현황, 2021년 추진성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2년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비전은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북부입니다. 세부목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 안착, 도민체감형 자치경찰 시책 추진, 자치경찰 운영 개선 및 사기 진작 정책 추진, 합리적인 인사 운영 및 공정한 감사문화 정착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경기북부를 위해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기북부형 치안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매달 1회로 총 12회를 개최하고 그 외 긴급안건 처리 등을 위해 수시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와 경기도북부경찰청 간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맞고 도민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자치경찰 홍보입니다. 자치경찰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소재 대학생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서포터즈를 위촉ㆍ운영하겠습니다. 젊은 층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경찰학과가 개설된 대학과 MOU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콘텐츠 발굴을 위해 자치경찰 캐릭터, 자치경찰 UCC 공모 등 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하고 자치경찰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도민들이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ㆍ운영입니다. 도민에 더 가까운 자치경찰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정책ㆍ제도 관련 자문을 위한 자문단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와 조정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학,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 다양한 분야 지역주체들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의 사전검토 등 관련 기관 간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 협의ㆍ조정을 통한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모색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위원회 제1호 시책사업으로 21년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여 중앙정부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 운영 중인 위기대응팀의 성과와 취약점 등을 분석하고 정책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위기아동보호센터가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과 경찰서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유기적 협업으로 학대 사례판단 정확도를 높이고 상시점검체계로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피해아동 발견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에서 순찰, 환경개선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안부 및 경기도행복마을관리소 사업과 자치경찰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과 유대감이 형성된 마을관리소를 통해 치안정보를 공유하고 도시, 농촌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자치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에는 도시형으로 구리시, 농촌형으로는 가평군에서 시범운영한 후 타 시군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 구축된 경기도의 주민안전 인프라를 활용하고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이 연계ㆍ융합된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평화누리길 범죄예방 환경조성입니다. 경기도 대표 둘레길인 평화누리길에 셉테드 즉,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의정부 사패산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고양, 파주, 연천을 지나는 북부구간 중에서 길이가 짧은 고양시 구간을 시범운영하고 2단계에는 범죄안전진단을 파주, 연천으로 확대하여 LED 방범등, 안심벨 등 범죄예방장치를 설치하고 3단계는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포천, 가평 구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적이 드물어 범죄 발생요인이 있는 경기북부 둘레길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에 있어서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으로 치안행정의 패러다임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불편 도로안전시설 개선입니다. 도로시설, 교통 등 불편사항 개선과정에 도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반기별로 추진주제를 선정하고 지정된 주제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다음에는 주민합동으로 과제를 선정, 추진 여부를 확정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개선활동 종료 시에는 주민합동점검 및 보고회 등 성과관리와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통 관련 정책 추진 시 도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구축입니다. 작년부터 보건의료과, 공공의료과 등 도 관련 부서와 도립의료원,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살인, 강간 등 주요범죄 중 주취자로부터 발생비율이 높고 자해, 타해 등의 위험성이 있는 주취자 보호사건 처리에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전국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에는 관련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북부 3개 권역 의정부, 고양, 남양주를 중심으로 도립의료원의 설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민간의료기관과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부족, 의료인력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면서 권역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상 부족으로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타 시도 병원까지 이송해야 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불가하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공공병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야간 및 일요일, 특히 평일 심야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신건강과, 경기북부경찰청 등과 공공병상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와는 공중보건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의정부의료원 24시간 응급입원체계 구축 및 민간병원 공공병상 추가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처우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기 진작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포인트는 경찰청ㆍ경찰서 자치경찰은 1인당 100만 원,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공무원, 일반직ㆍ공무직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은 1회당 25가족 80명, 분기별 추진으로 연 4회 총 100가족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사무 담당 수행공무원 중 감정근로자를 대상으로 힐링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선호도 높은 사업 중심으로 후생복지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자치경찰 위상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위원회에 위임된 임용권의 적극적인 행사 및 자치경찰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범위 및 대상을 조정하고 적극적인 자치경찰업무 유공자를 포상함으로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로 자치경찰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치경찰의 직무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공정한 감사와 평가로 신뢰받는 자치경찰사무 실현입니다. 먼저 실효적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내실 있는 감사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업무의 시정과 개선으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문화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 의정부ㆍ일산서부ㆍ남양주남ㆍ북부 경찰서를, 하반기에 일산동부ㆍ동두천ㆍ구리 경찰서를 감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경찰서장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11월 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경기북부 13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대하여 북부지역 치안환경을 고려한 평가체계가 수립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청렴과 인권 지향의 북부자치경찰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 인권보호를 위한 자치경찰 인권의식 개선 추진입니다. 사무수행 현장의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하고 다양한 인권진단교육을 통해 자치경찰 인권의식을 견지하여 인권 중심의 경기북부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을 위한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해 7월 1일 역사적인 자치경찰제가 출범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도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 출범 자체의 의미와 그 가치가 작지 않기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은 향후 중앙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민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무국 직원 모두가 오늘 보고드린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김판수 신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하실 분이 두 분이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위원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두 분 위원장님은 사업의 실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본 위원장을 기준으로 좌측부터 우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간담회 및 찾아가는 자치경찰아카데미 추진 이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자치경찰이 출범하고 여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별개로 직접적으로 우리 경찰관들이 주민센터 거기의 주민자치회 내지는 각 지구대ㆍ파출소의 협력단체 이런 분들과 서로 접촉을 해서 우리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직접 청취해서 듣고 그래서 그 의견들을 반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내용이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겠다 하시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보고서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이 왜 시행이 됐죠? 왜 시행됐습니까, 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주민과 밀접한 치안시책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이 출범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중현 위원 지방자치분권에 걸맞은 양질의 생활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경찰 시기 초기에 이런 역할을 하려고 본 지역구에 자치경찰 역할을 제가 주민간담회를 실시했어요. 자치경찰의 역할인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에 약 50, 60명 정도 주민들이 나왔어요. 남부자치경찰 직원분도 참석을 했고 안양경찰서도 참석했고 안양시청도 참석했고 저도 참석했고 주민들 약 50, 60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나서 피드백이 온 기간이 3개월이 넘고 그것도 제가 “왜 피드백을 해 주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해서 피드백이 온 게 3개월이 넘었어요. 이게 자치경찰의 업무입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횡단보도 민원 그 건 말씀이지요?

국중현 위원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런데 그런 민원 문제가 우리 자치경찰에서 독자적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바로바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중현 위원 자, 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러나 이게 시설하고 관련된 것이고…….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생활형 밀착 치안서비스예요. 아니, 주민들이 다 이거 원하는데 간담회를 하고 3개월 후에, 3개월 있도록 답변이 안 오고 제가 “답변을 주세요.” 얘기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제가 그것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리자면 그런 민원사항을 바로 단번에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러나 그게 각 기관 간에 의견도 차이가 있고요, 또 전문가들 의견도 다릅니다.

국중현 위원 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의 민원을 다 수용하면 다른 쪽의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국중현 위원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까? 간담회를 하고 나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각 기관 간에 지금 의견을 충분히…….

국중현 위원 지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까? 이거 한 6개월이 됐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중현 위원 자, 여기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데 안전행정위 위원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6개월 가고 이렇게 가는데 경기도민이 이런 민원을 넣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게 아직도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의견도 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나 또 예산도 따르고요. 또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주민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건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간담회를 하고 나서 3개월 동안 피드백을 안 해 주시고 6개월이 돼도 방향도 설정이 안 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신속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까?”라고 제가 묻는 거고요.

그 건널목 하나 설치하려고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6개월 동안 방향도 설정 못 하고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거 자치경찰 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경찰에서도 의견을 내지만 또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전문기관 또 다른 주민들 의견 이런 걸 모두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시청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횡단보도 설치를 최종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시청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국중현 위원 네, 맞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그걸…….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 의견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치경찰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여기에 횡단보도가 필요하다. 각 기관에서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여기는 횡단보도를 놓으면 너무 위험해서 횡단보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신속하게 내서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시고 업무를 그렇게 진행하셔야지 간담회하고 3개월 있어도 의견이 안 오면, “왜 의견을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또 한두 달 있다가 의견 주시고 의견 온 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현장 좀 나가서 파악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바쁘셔서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옛날 권위의식에 빠져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우리 자치경찰이 현장에서 민원인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자치경찰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만 한다, 우리는 무슨 심의를 해서 그 심의결과에 의한다. 뭐 심의만 하려고 자치경찰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런 부분이 의견이 잘 합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일이 그렇게 척척 풀리면 진짜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국중현 위원 자, 여기 보고서에 잘 작성을 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정책방향을 잘 해 놓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 강화,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 홍보 추진, 경기도형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전 추진, 주민간담회 및 찾아가는 자치경찰아카데미 추진,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얼마나 이 계획은 잘 짜놓고 실행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자치경찰의 방향도 제대로 인식을 못 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하여튼 주민 민원부분은 최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처음 자치경찰이 정책을 실행해서 방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방향이면 문제가 많이 있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실행방향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전혀 권위의식이나 옛날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자치경찰에서는 정말 주민들 쪽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어때요? 교통 관련돼서 민원이 어느 정도나 접수가 됩니까? 위원회로 접수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최근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하고 나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돼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저희들 위원회로 바로 접수된 것은 지금 국중현 위원님 하신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과거에 제가 서장 할 때나 청장 할 때 이렇게 보면 경찰에 대한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교통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 어떤 구간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직진 시간을 많이 달라.” 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좌회전을 길게 달라.” 이런 게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고 또 보행자 입장에서는 “보행신호는 너무 짧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해관계를 조절해 가는 과정이지 어떤 한쪽 말에 의해서 전부, 저희가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청이나 경찰서로 교통 관련된 민원은 그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위원회에는 없다는 그런 얘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온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첫째,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원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인원이. 그래서 인원을 증가시키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인원을.

그리고 두 번째, 물론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할 때도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 모아놓고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막연하게 여기 지금 보고서만 넣어놨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성이 결여되게끔 보고서를 작성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동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경기도가. 이걸 어떻게 수용을 하겠어요, 현재 인원을 가지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막연한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결국은 일단 인원 증가를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각 시청이나 인원을 증가시켜서, 시청이나 경찰서에 교통 관련된 민원을 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보면 그 사건의 경중은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직원 보강에 의해서, 현재 인원 갖고는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시군에서 시군 경찰서에 접수된 민원을 자치위원회가 그걸 보고, 서류를 입수해서 그걸 가지고 진짜 심각하고 빨리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가교역할을 하면서 처리를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모든 건을 각 시군 동 단위까지 다니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각 경찰서, 교통기능이라든지 또 시군 교통기능하고 다 협조해서 그렇게 지금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현재 인원 갖고 가능해요, 그거 하시는 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인원을 하여간 증원을 받아서 좀 더 이왕 시작한 거 도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물론 경찰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또 아까 우리 국중현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조정역할을 좀 해 줘야 되거든. 공무원들은 사실 좀 약간 경직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 민간위원회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숨통을 트여주는 이런 역할이 아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그 양을 다 처리하고 이런 건 아니고. 가서 보면 알잖아요. 중요한 부분들, 빨리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하여간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북부도 마찬가지고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북부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권락용 위원 작년에 감사도 있었고 우리가 각 일선 서에 나가서 감사를 한다라고 해서 “좋다. 그럼 그거 감사한 다음에 위원회로 결과를 보고해 달라.”라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검토하면서도 “위원님 말씀 알겠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 했으면 검토결과를 알려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듯이, 좋습니다. 뭐 발언은 다르게 했는데 검토하겠다라고 했으면 검토결과 드리겠다든가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든가, 아니면 보고 안 하겠다든가 통보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토하겠다 해 놓고 지금 묵혀둔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거를 경찰서장 평가 부분은…….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단은 하나씩 따지고 좀 들어갈게요.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 검토하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검토결과를 하겠다든가 안 하겠다든가, 아니면 이번에는 못 하겠다든가 뭔 결과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위원장님이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업무보고 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따지고 가니까 부랴부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위원회에서 아까 국중현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위원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내놓지를 않아요, 남부위원회에서. 결과를 알려주시면, “언제까지 드리겠습니다.” 하면 기다려요. 근데 함흥차사예요, 함흥차사. 위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통보가 안 와요. 이게 지금 권위적이다, 뭐 이런다, 이게 시선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한다면 한다, 안 한다면 안 한다, 이 결과를 알려줘야 향후 대안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제 보고 하나, 분명히 감사해서 결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얘기해 주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전까지는 오겠지 했는데 안 오기에 제가 이제 마지막 들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니까 자료가 이제 어제 남부하고 북부랑 부랴부랴 해 가지고 자료는 제출돼 있어요.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결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내용은 저도 들었어요. 그럼 그 내용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과 위원이 지적해서 그때그때 부랴부랴 하는 거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서운함이 생겨요, 위원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히 해 주신다고 했는데 함흥차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게 최종적으로 경찰청에서 종합결과가 나오고 또 그걸 갖다 과연 외부에 공표해도 될지 말지 법률적인 것도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좀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위원장님이면요, 그런 내용 본청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개 여부가 문제가 된다더라. “위원님, 그거 다음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기다리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니고. 감사를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태도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그럼 얘기해 주셨으면 된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제출하니까 이제서야 그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하시지 마……. 이게 지금 1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회, 3회 넘어가면 관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처음 생기고 감사를 처음 나갔기 때문에 어느 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잘한 데는 잘한 대로 칭찬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예 그냥 비공개로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존재 자체도. 저는 그래서, 이건 똑같습니다. 북부라고 제가 지금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북부에서도 그 당시에 제가 “남부 얘기 들으셨죠?” 해 가지고 “남부랑 협상해 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했을 때 알겠다고 하셨는데 북부도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남ㆍ북부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신경을 안 써요. 북부도 만약에 기다린다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남부에서 협의해 보니까 이거 기다린다니까 저희가 통합해서 하겠습니다라든가 뭔가 기다리는 사람한테 답변을 줘야 되는데 일언지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저희도 임기 끝나갑니다. 상임위도 끝나고 여러분들은 좀 더 계실 수도 있고, 여기 위원님들 다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얘기를 했으면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십시오.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그다음부터 신뢰를 못 해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안 됐습니다.” 내용을 미리 얘기해서 준비를 하는 것과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건 다릅니다. 일단 이걸 먼저 짚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권락용 위원 부랴부랴 왔지만 정확하게는 저는 처음에 보자마자 그 당시에 위원회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권락용 의원 제출 자료’로 왔어요. 즉, 이건 너가 요구했으니까 너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고요. 상임위원회로 보고하라는 겁니다. 왜냐? 감사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적하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다음번에 감사를 나간 뒤에는 감사결과를 반드시 상임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원의 1명의 개인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를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지적은 개인 의원이 요구한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해 달라. 그거 아니면 이제 조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로 보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게 온 게 아니고 이거는 자료를 비공개를 하고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경찰서장에 대해서 평가가 쭉 왔어요. 물론 비공개로 해서,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게끔 왔습니다. 그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정확한 거는 자치경찰업무 중에 어느 서가 잘한다, 이거는 최소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정보같이 들어있는 걸 보내주셨어요. 이걸 위원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서가 자치업무를 잘하는지는 최소한 알 수 있는 자료가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평가서를 순위 해서 쭉 왔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게 개인정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서장 업무 중에서 극히 일부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 자칫 오해를 해서 이게 어떤 특정 서장이 전체 경찰업무 하는 데서 이런, 예를 들어서 제일 우수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제일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맞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걸 당연히 고민을 했고 이게 전체평가가 아니라 서장님 중에 자치경찰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뭐 서장님 입장에서는 업무 많은데 뭐 이걸 하겠냐 해서 소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까지 챙기는 분은 또 잘할 수도 있고 상황은 다 달라요. 저도 그걸 이해 못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평가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등급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무슨 무슨 서에서 1열부터 쭉 순위대로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첫해입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는가가 저희 다음 의원들 후배들 그리고 여러분 후배들이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첫 번째는 자료를 달라라고 말씀드려서 주셨고.

두 번째는 이 개개인의 각각의 평가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보니까 등급이 4개로 나눠져서 왔어요, 저희한테.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근데 이제 자료 평가결과는 비어 있고요. 이게 하나가 왔고. 두 번째는 서장님들을 1위부터 쭉 나열해서 온 결과가 왔다는 거죠. 이 쭉 나열한 결과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다면 적어도 S등급이 어떤 경찰서가 됐는지 그거는 최소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서가 잘했다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내용을 알고 그 서에 가서 뭐 칭찬을 하든 뭐든 뭘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희한테 온 자료는 이건 비공개 자료예요.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서 뭐 합니까? 그렇지만 어느 서가 자치경찰업무는 잘하더라,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뭐 하든 “거긴 잘한다.” 칭찬을 할 수 있죠. 저는 조직은 신상필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데는 잘했다고 뭔가 칭찬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걸 못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징계를 할 거냐?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못한 데는 몰라도 돼요. 더군다나 네 가지로 분류를 해 주셨으면 최소한 잘한 데는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구도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도 안 한다면 이건 저는 뭐 비공개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봅니다. 저희도 의원들도 감사를 하면요, 일반 시민들이 모니터링해서 평가를 해요. 의원들 입장에서도 견제 감시가 있다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자꾸 뭐 얘기해 봤자 부정적으로 방법을 본 게 아니라 잘한 데는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경찰서장님 입장에서도 자치경찰제 더 신경 쓰고 더 열심히 해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협조 더 하고요. 왜 좋은 길을 자꾸 비공개로 해서 감추려는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가 저는 이걸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부분도 개인정보에 문제가 없으면 최소한 소위 우수한, 잘한 데는 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협의해서 결과 또 한 4개월 뒤에 저희 임기 끝날 때 다 돼서 해 주시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모르고 이 등급을 4개 해서 못하는 데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다음 후배들이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후배들이 할 것이고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적어도 S등급 어디가 자치업무를 잘했는지 최소한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저희 위원들끼리도 “여긴 잘하더라.” 그럼 뭐 보러 가자든가, 뭐 왜 잘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잘하는 데는 평가결과에서 서장님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서, 어느 서, 어느 서, 이거면 됩니다. 잘한 데만 방법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튼 방안을 이번에 자료를 달라는 거죠. 방법 찾아주시겠습니까? 잘하는 데만입니다. 제가 못하는 데 알고 싶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한테 자료가 이미 왔어요. 잘한 데는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다 있어요, 거기가 잘했던 건. 그런데 무슨 경찰서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잘하면 잘한다. 그리고 제 지역이면 당연히 제 지역 잘한 데 있으면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경찰청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열람을 해 드리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열람이라는 건 위원회에서 열람입니다. 저 개인 아닙니다. 위원회에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신 다음에 가져가셔도 돼요. 전혀 그거 갖고 제가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어요. 무슨 방법이든 좋습니다. 비공개든 비공개 열람이든 자료 와서 회수한다든지 저는 그런 거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고 잘한 데는 잘한 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을 테니 그것만큼은 얘기해 달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권락용 위원 이것도 검토하시는 겁니까? 검토한 다음에 4개월 뒤에 저희한테 자료 알려주시는 건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하여튼 뭐 최대한 빨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북부위원장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권락용 위원 제 말 중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신속하게 검토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다 조건을 드렸습니다. 저의 취지는 잘하는 데는 잘한 대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달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건 가능하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권락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이 평가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저도 제가 예전에 모 대기업 자동차 대리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약간의 조삼모사인데 저도 이렇게 등급 하니까요. 영업 대리점 분들이 반발이 엄청 심해요. “왜 내가 이 등급이냐? 나 잘했는데.” 그런데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처럼 S, A, B, C로 나누면 반발이 커요. 근데 A++, A+, A0, A-로 하니까요, 사실 등급은 4개 똑같아요. 근데 반발이 적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위원장님한테도 평가를 하는데 A++, 이게 뭐 좀 다른 거 같은데……. A++ 이렇게 왔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A-로 했을 때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C등급 하면 기분이 나빠요. 저는 평가 내릴 때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A++, A+, A0, A-, 아니면 A+++, A++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법을 서장님이 받아도 기분 안 좋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제안까지 드리는 거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건 짧게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광역입원치료 대응체계 마련해 달라.”, “분당서가 참 잘했다. 우리 분당소방서 잘했다.” 칭찬까지 했죠. 그 이후에 방안을 마련해 달라 했는데 마련된 게 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새경정이라고 있죠. 새로운 경기 정신병원, 거기에다가 우리 도의 정신건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50병상 정도를 정신질환자들 긴급입원이 가능하도록 병상을 확보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병상 확보가 아니고 그 당시에 구급차에 우리 경찰관이 한 분 탑승해서 하는 것을 분당서와 분당소방서가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국, 우리 경기도만큼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포함입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구급차에 경찰관이 타는 그 부분은 아마 소방에서 많이 희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지구대나 파출소 직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타고 하는 그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참 위원장님한테 서운한게요. 그런 고민한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줍니까, 도대체? 그 당시에도 “그걸 마련해 달라. 분당소방서와 분당경찰서가 서로 협력해서 구급차에 경찰관이 한 분 탑승하는 것까지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니 이걸 경기도로 확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우니 미팅이든 뭐든 결과 있으면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얘기를 또 안 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좀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든가. 뭐 잘됐으면 잘됐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든가 뭐 내용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묵혀 두십니까? 공개하기가 싫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부분은 저도 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권락용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국중현 위원님도 그렇고 얘기를 했으면 답변이 안 온다는 거예요, 피드백이. 제가 그 당시에 제안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든가 방향을 알려주시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건 어려우니 차후에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라든가 뭔가 얘기를 해 주셔야죠. 왜 맨날 이렇게 질의를 하면 그때그때 나옵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전 태만이라고 봅니다. 직원들한테 그 위원의 자료가 있으면 “위원한테 이거 보고했냐?” 그것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직원들이 알아서 뛰어옵니다. 왜 맨날 질의를 해야 그때서야 답변 나오고 얘기 안 하면 넘어가고 이 구도를 만드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시간을 더 이상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제발 부탁하건대 저희도 임기 이제 끝나갑니다. 선거 준비하고 바빠요. 최소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전화 통화든 뭐든 좋습니다. “고민해 보니까 이건 된다더라.” 아니면 “죽어도 해 봐도 안 된다더라.” 결과는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지적 나온 만큼 애타는 사람한테 물 한 바가지 달라고 하는데도 물을 줄지 안 줄지 얘기를 안 해 주면 그 사람은 목 타 들어가요. 최소한 언제 주겠다는 얘기를 해 줘야 기다릴 수 있으니 앞으로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챙겼냐 좀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 부분을 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판수 위원장, 국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국중현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8쪽에 보면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및 홍보ㆍ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초소형 무선 IP카메라(몰카)를 탐지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각 시군에서도 이런 카메라 장비들이 설치돼 있는 곳이 많은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제가 시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초소형 무선 IP카메라라고 하는 이 자체가 몰카거든요. 그런데 이 몰카를 찾아내는 탐지장비를 구입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 장비를 어떻게 잡아내는 거죠, 이건?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러니까 몰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공원이라든지 피서지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 등등 이런 데에 탐지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설치를 해서 혹시 몰카가 있는지…….

서현옥 위원 직접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대 구입한 게 전액 국비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서현옥 위원 그런데 10대 가지고 지금 31개 시군에 우선 시범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기존에 몰카가, 총 189대가 각 경찰서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 보급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이게 옛날 구형인데 신형으로, 성능이 훨씬 좋은 걸로 10대를 사서 예산 때문에 한 번에 다 지급할 수는 없고 경찰서별로 1대씩 줘서 한 3년 정도 되면 다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서현옥 위원 그럼 우선은 10대를 어디 어디에 보급할 예정이신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것은 성범죄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경찰서 우선으로 먼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189대 보유 중에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189대.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교통정체구간이 굉장히 심각한 데가 많아요. 저희 평택만 해도 출근시간에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왕복 6차선인데 3차선 끝에 우회전 신호를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우회전 신호를 줄 수는 없나요, 그게 신호체계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구체적인 지점을 제가 알아야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택에 동삭사거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쌍용자동차로 들어가고 톨게이트 가는 쪽인데 아침에 굉장히 많이 혼잡해요. 그런데 신호 가지고는 안 되고 가끔 경찰분들이 오셔서 수신호를 해 줄 때는 막히지 않고 잘 흐름을 하고 있는데 경찰분들이 가시거나 안 계실 때는 굉장히 또 혼잡해지거든요. 제가 거기 서서 보면서 우회전 신호를 주면 저렇게까지 막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관할경찰서하고 시군하고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가능은 한 거죠, 우회전 신호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글쎄요, 그건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서현옥 위원 가능하시다는 겁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아마…….

서현옥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요즘에는 많이는 안 하는데 한동안 음주단속을 좀 했어요. 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본 일인데 음주측정기를 다른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소독도 안 하고 직접 저한테 대고 마스크를 내리고서 이것을 측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심하고 그런데 직접 대고, 마스크를 내리고 그걸 소독도 안 하고 직접 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음주측정?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요즘은 과거같이 불고 하지 않고 옆에만 가도 바로 감지가 되는 지금 그런 기계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직접…….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양해해 주시면 잘 아는 우리 담당직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김경진 남부자치협력과장 김경진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음주감지기가 있고 음주측정기가 있는데 음주측정기는 음주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기계이고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음주 여부를 먼저 가리기 위해서 음주감지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음주감지기를 경기도에서, 경기남부청에서 제일 먼저 제작을 해서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는데 이게 비대면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지 않고 차량에 넣기만 해도 감지되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확대 보급은 하고 있지만 100% 보급이 되지는 않았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호흡을 불어서 옛날에 쓰던 그런 음주감지기도 쓰기는 합니다만 이걸 매번 할 때마다 소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감지를 하고 또 위원님한테도 감지를 바로 했는지,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감지 같고 제가 알기로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매번 소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제가 지금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심각한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김경진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서현옥 위원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감지기가 사실은 차 안의 음주에 대한 이런 걸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돼 있는 게 있는데 고가이기 때문에 많이 보급이 안 돼 있다고 그렇게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주단속을 할 때는 철저히 소독한 이후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김경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음주측정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륜차나 아니면 개인형 이동수단이 굉장히 지금 많이 보급이 돼 있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김경진 네.

서현옥 위원 아니, 그 답변은 위원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이제 답변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서현옥 위원 이륜차나 개인형 이동수단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보급이 돼 있어요. 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어쨌든 지금 교통사고가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그것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요즘 특히 이륜차하고 PM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PM 같은 경우 안전모 착용 그다음에 음주운전 이런 부분을 지금 단속을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느 정도나 단속이 되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통계는, PM은 통계가 지금 없는데요. 이륜차는 질서위반 7만 1,500건 단속을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PM은 왜 단속건수가 없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통계 파악이 현재 안 돼서 그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전년도에 어느 정도 단속건수가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서현옥 위원 금방 파악은 되는 거죠? 단속건수에 대해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도경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오히려 이륜차도 위반이 많지만 이 PM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많아요. 보호장구 같은 거, 헬멧이나 보호대 같은 거 이런 걸 안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보도블록으로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보호장구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착용하고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것도 많이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어쨌든 철저하게 교육도 필요하고 단속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신현기 북부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 한번 봐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전시설 개선 해서 2호 시책인데요. 제가 일산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반경 500m 안에 학교가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도시가 전체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거의 30㎞/h로 달릴 수밖에 없는, 신도시 안의 전체가 큰 도로 하나 빼놓고 나머지 도로는 거의 다 30㎞/h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개선이 돼서 카메라서부터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정비가 되고 있어요, 매일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행 승하차구역 관련해서 사실 남부에 보니까 올해까지 한 10% 정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학부형들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민원이 끊이지가 않는데 지금 북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는 없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는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양해해 주시면 저희 사무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정용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 제한하는 것 말고 주정차 금지하는 게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주정차지역을 지금 다 정비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을 다 정비하고 난 후에 다시 개선해야 될 곳이 또 있거든요. 여기에 더 필요하다, 여기는 필요 없다,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결과 후에, 설치하는 후에 그것을 여론을 다시 한번 수집해서 필요한 곳이 더 있는지 아니면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건지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소영환 위원 승하차구역을 할 만한 데는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네, 승하차구역 지정하는 것은 일단 1차는 다 끝났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시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사실 제 주변에 제가 사는, 제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데가 일산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승하차구역이 있는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그러면 그게요, 승하차구역이 마땅한 데가 없으면 이면도로에, 다른 운동장이나 다른 곳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저히 이게 승하차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건상.

소영환 위원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일산지역 것 한 번만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게. 제가 동네에서 따로 구역 정해진 걸 한 번도 못 봤고, 걸어다니고 해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네, 일산 거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30㎞/h로 달리고 이런 건 국민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또 개선, 뭐 대통령 공약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가장 올바른 방법을 찾겠지만 승하차구역은 넓은 의미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더라도 이런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면 저한테 자료로 꼭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관련해서 30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아까 남부 걸 보다 보니까 의료원에 50개 병상 확보하고 또 개인병원에도 몇 군데 한 데가 있더라고요. 민간 공공병상 4개, 응급개입팀 2개 수원ㆍ평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북부 쪽은 지금 실적이 있나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의정부의료원에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게 마찬가지 남부나 사실 지역에 비해서 아까 여기도 고양이나 남양주 쪽에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있지만 이게 의정부에 있는 게 지금 어떻게 운영, 의료하고 지금 돼 있나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의정부의료원에 이게 또 전문의가 부족해서요, 평일 심야에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에 지금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근데…….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그리고 민간병원도 코로나19 인력부족 이런 이유 때문에 24시간 공공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토요일ㆍ공휴일은 24시간, 그다음에 일요일은 아예 24시간 미운영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고. 뭐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방화사건도 일어나고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심야 때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일요일 안 되고, 저녁 12시부터 9시까지 안 되고. 그러면 사실 범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서 힘드시나요, 그거 확대하는 데?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가 경기도의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운영사업 여기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게 응급실에 공간 이런 게 협소하거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쇄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24시간 응급입원 운영을 위한 전문의, 이게 일단 의료진 인력부족,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배치가능 여부 이런 걸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우호적이었던 병원을 대상으로 협의를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환 위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지는 알지만 이건 꼭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소영환 위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29쪽인데요. 이게 지금 남부 쪽은 그나마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북부는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해요,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북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게 도립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폐쇄한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경기북부 3개 권역 의정부, 고양, 남양주 여기를 중심으로 도립의료원에 설치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올해 안에 이 3개 지역에 완벽하게 좀, 미약하지만 그 3개 지역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올해 안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세 군데에 꼭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미림 위원입니다. 우리 김덕섭 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피드백이 너무 늦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같은 차원에서 제 경험에 의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당구 운중, 분당구 하산운동 284-1에 대한 민원 제기가 들어와서요. 10월 6일 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현장에 나와서 이것 좀, 해결은 안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에 대해서 한번 와서 보시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대책을 마련해 달라 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20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25일 날 그 현장에 나왔었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목적은, 취지는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게 취지인데 이런 민원 하나 자체도 한번 해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자체도 지금 20일 이상 걸린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거기가 운중천, 하산운 도로가 안양에서 분당으로 넘어오는 도로인데요. 거기 오다 보면 중간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삼거리 지나서 왼쪽으로는 다 아파트고 그 삼거리가 밤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이 폭주차량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는 그런 민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참석하신 분들도 이제 제가 거명은 않겠지만 여러 분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현장 여기저기 지켜보더니 그러면 방범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과속단속용 CCTV를 여기에 달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지금 그게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얼마 전에 이제 민원인한테 다시 또 전화가 와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제가 이제 소리를 듣고 제가 또다시 물어보니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도에서는 시에 미루고 시에서는 경찰에 미루고 계속 이렇게 핑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제가 이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못 들어봤거든요.

한미림 위원 아, 그러셨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제가 직원들한테 지금 잠시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지금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보고가 안 됐다고 하면 다시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그게 아마 분당서에 민원이 접수가 됐나 봅니다.

한미림 위원 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 경기 우리 위원회 얘기를 해서 위원회에서 지금 도경하고 성남경찰서하고 해서는 같이 만나서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으니…….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거는 그러면 도경하고 분당서에서 아마 민원을 받아서 거기서 현장에 나갔나 봅니다.

한미림 위원 네, 맞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도경에서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저한테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런데 위원님들께 제가 참 아주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미림 위원 네, 말씀해 보시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도 경찰청에서 하는 민생에 관련된 경찰업무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ㆍ의결을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지휘ㆍ감독하는 것이지 일상의…….

한미림 위원 지휘ㆍ감독이라는 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인데 어떤 일상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를 지휘하고 보고받고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다 할 수도 없고요.

한미림 위원 그러면 역할이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의 역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도 또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가장 기본은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도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치안시책, 방침기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의ㆍ의결하고 지휘ㆍ감독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한미림 위원 맞습니다. 지휘ㆍ감독과 시책과 방향을 하는 건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방침을 지휘ㆍ감독…….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가 아니라…….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방침을 지휘ㆍ감독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감독하거나 보고받거나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미림 위원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하고 우리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못 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관계없다.” 이거는 업무태만인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관계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나 업무체계가 그런 걸 다 우리가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미림 위원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도 경찰청장이라든지 경찰서장 같으면 그런 사항을 매일매일 보고받고 지시하고 해결책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한미림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위원이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관계없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당연히 그런 데 해결책이 있으면 같이 연구하고 도경이나 경찰서나 또 시군…….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한미림 위원 아까 그런데 말씀하실 때는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화가 난 거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ㆍ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져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지금 회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제도나 어떤 시스템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이해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한미림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한미림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분이 지휘ㆍ감독을 잘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이 청와대에 민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일상적인 업무를 구체적인 현장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 위원회보고 해결해 달라, 아니면…….

○ 부위원장 국중현 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 부분이…….

○ 부위원장 국중현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최고의 어떤 기관이에요. 최고의 기관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빨리 내려서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경찰업무인 치안서비스, 여성약자, 교통 이런 치안서비스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만이 많고 불편이 많아서 최고의 기관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최고의 위원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위원장님께서 “그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무슨, 왜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면밀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 듣기 좋게 “이것도 해결하겠습니다. 저것도 해결…….”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나 법적인 근거가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수석님께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한미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가 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8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 일반 도민들이나 저희 또 위원회 위원님들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에 대해서 도민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실감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지금도 그게 유효한 건지, 아니면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도민들이 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걸 파악 안 하시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많이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미림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자치경찰을…….

한미림 위원 “민원도 우리는 관계없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도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필요성을 느끼는지 이것도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는 역할이 뭔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 도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언론 인터뷰라든지 BI를 만든다든지 아까 보고드린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찾아가는 주민간담회에 대한 성과가 혹시 있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건 금년에 계획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작할 겁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계획인 거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경찰에서 찾아가는 아카데미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아카데미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뭔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주민센터에 주민자치회 이런 주민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니면 학교 또 우리 각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의 협력단체 이분들을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접촉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설명도 드리고 또 주민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자치경찰에서 희망하는 부분 그런 당부사항도 듣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거시적인 거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방안은 계획 수립해 놨고요.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한미림 위원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한미림 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자치경찰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비도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경기도민은 자치경찰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더 도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발언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남부위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 7월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혹시 시군의 단체장님들을 좀 만나셨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만났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일대일로 다 만나셨나요? 어떻게 만나셨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일대일보다는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오산시장님을 제가 한번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부천에서 시장군수협의회를 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자치경찰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찰하고 도 그다음에 시군이 서로 소통하고 협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부탁드릴 것도 회의 중에 보고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주민밀착형이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드렸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계획에 보시면 주민자치간담회라든가……. 아, 주민간담회라든가 아카데미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은 많이 세워졌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군 단체장을, 저는 예상은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자리에서 만났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군 단체장님은 가서 일대일로 다 만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을 펴고자 하셨고 폈어야 되는 게 맞았기 때문에 시군 단체장님은 그래도 일대일로 만나시고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장님 같이 해서 한 번씩은 다 만났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 시군의 의견도 듣고 현황도 파악하고 이렇게가, 이것까지는 지금 7개월, 8개월, 9개월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단계예요. 근데 아직 그 단계가 마무리 안 됐다라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시장ㆍ군수님들을, 또 그분들도 다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도 조율을 해야 되고 이제 협의회를 통해서 일단 물꼬를 텄으니까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는 너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7개월 동안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랬으면 우리 위원장님은, 밑에서의 직원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위원장님은 시군을 다 다니면서 각각 남부ㆍ북부 나뉘어져 있잖아요. 각각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었어요. 하셔서 이 지역에 대한 특성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 했어야죠, 그거는. 그거는 지금 너무 늦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만, 왜? 이게 자치경찰위원회가 광역단위가 아니라 기초단위로까지 다 확정이 되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셔야죠.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 중에 30㎞/h 속도, 지역의 학교 앞에 이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역시 우리는,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서 이제 민원을 그거를 듣다 보니 이런 거를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역을 이미 다니셨다면 이런 민원들도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으로 건의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으로 뭐 주말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시군에 보니 경기도에서는 이런 의견들이더라. 이거를 제안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향식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게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다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 부분을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5030 부분은 그게 작년에 시행되고 나서 지금 많이 좀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한데 전문가들 의견도 상당히 엇갈립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겠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어떤 분들은 조금 한 60㎞/h 올려줘도 좋다 이러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북유럽 이런 데 예를 들면서 5020으로 오히려 더 느리게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남부만 해도 지금 5030이지만 50㎞/h 구간에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이런 도로에 지금 63개 구간은 이미 60㎞/h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교통정체가 심한 데 여기에 한 10개 권역 정도를 지금 용역을 통해서, 기술 분석을 통해서 신호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지금 그걸 연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여기에 왜 계속 30㎞/h냐, 야간이라든지 휴일에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청에서 부산과 인천에 각각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예산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거는 그게 맞거든요. 학생들이 없을 때는 50㎞/h를 한다든지 휴일은 풀어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감응신호체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응신호체계로 바꿔 가지고 정말 주말이나 아이들 등하교 시간 아닐 때는 잠깐잠깐 그 신호체계가 바뀔 수 있는, 이거는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으로 이거는 결정 지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역을 다녀보니 이렇고 이렇고 사실 이렇더라, 이런 의견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여기서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좀 제시를 하시고. 늘 말씀드리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권위를 내려놓고, 권위에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권위를 내려놓고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밀착된 그런 자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노력을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님 역할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남부경찰위원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국중현 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치경찰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위원회 역할ㆍ기능, 자치경찰사무(수사사무 제외)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장 지휘ㆍ감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감사, 감사 의뢰 이런 말이 쭉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게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 6조에 보면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28조에 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종합해서 보면,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의 제3조1항에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이래서 교통신호 설치ㆍ관리ㆍ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설치ㆍ관리ㆍ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 부분을 아까도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홈페이지에 있는 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여기 적시되어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남부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일반 보통의 행정기관에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지시하고 또 보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우리도 위원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비상임위원 다 있지 않습니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들어 있는 이렇게 망라된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시책이나 정책 이런 부분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휘ㆍ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장을 왜 여기서 거론을 하시는 거죠? 남부경찰청장을 왜 여기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것도 도 경찰청장을 저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안을 가지고 지휘ㆍ감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경찰서장이나 지구대ㆍ파출소장을 지휘ㆍ감독하지 않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선 경찰서장을 지휘ㆍ감독하는 게 아니라 일선 경찰서 자치경찰이 있잖아요. 자치경찰에 대한 감사권도 있고 여러 가지 지휘ㆍ감독권한이 있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 다들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 있는 자치경찰을 제가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도 경찰청장을 통해서 그렇게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여기 자치경찰위원회가 뭐 하는 일이 없네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법체계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대로라면 아무 권한이 없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권한을 스스로 찾아야죠. 우리 안행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실제로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그러시면 어떻게 이 자치경찰을 이끌고 나가시겠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국의 위원장들하고 또 각계 전문가들 해서 지금 안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중앙에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자치경찰 시행 취지에 맞는 어떤 진취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 얘기는. 아니,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법을 고칠 생각을 하고 어떤 조례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안 돼 있다고 거기서 그냥 그 역할만 하시겠다면 위원장의 역할이……. 위원장 역할을 다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만한 기대를 하고 그만큼의 어떤, 자치경찰이 최고의 자치경찰위원회인데 위원장님이 “우리는 권한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법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서 업무보고 하면 뭐해요. 여기에 잔뜩 뭐뭐 하겠다고 계획서는 왜 써놓으셨어요? 권한도 없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면서 법을 입안한 분들이나 처음에 법을 만들 때, 그러니까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하고 또 행정하고 이것을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여기에 지금 만들어 놓은 모습이 현재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추가한 것도 없고 줄인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줬어요, 지역 내의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를. 사무를 좀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권한을 할 수 있다고, 권한과 의무를 여기에 다 명시해 놨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시고 ‘아, 이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는 나가봤더니 교통체계가 불합리하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컨트롤타워를 해서 정리를 딱딱 해 주셔야 이게 취지에 맞는 것이지 만약에 위원장님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경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더 걸리적거려요. 일반 경찰서나 시에서는 “경찰위원회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자치경찰 업무를 우리가 왜 관여하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더 업무가 지연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거 계속 끝까지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는 사항 같으니까요. 이런 업무를 지침과 규정을 잘 보시고 해서 생각을 좀 잘 해 보세요. 지금 심히 걱정됩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이 부분 가지고 난해하게 얘기들이 있어서 오후까지 회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장이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자치경찰사무, 국가사무는 경찰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지방청장한테 이건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건 가능하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심의ㆍ의결을 통해서, 그냥 단순…….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들을 뽑아놨으면 도민을 위해서 자주 회의를 하면서 그런 걸 해야죠. 그렇게 하고자 해서 위원들을 뽑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은 지방청장한테 통보를 하고 그중에서 지방청장은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청장이 본청장 얘기를 듣고 하실 테고,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일례로 지금 쭉 나열이 돼, 자치경찰 업무가 쭉 나열돼 있는데 제가 들어봐도 지금 답변하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취지하고 정반대 말씀을 하신 것 같애.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지금 괴리가 있어서 이렇게 오후까지 온 것 같은데. 이걸 오래 할 일도 아니고 고유업무를 찾아서 하셔야죠.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 보름에, 2주일에 한 번씩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든지 해서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주 해서,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쪽으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 주는 것이 도민을 위한 길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위원장님 어떠세요,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하셔서, 여기 와서 답변을 지금 저도 처음 들어보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무용론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봉급을 주고 이걸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자치경찰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회의를 좀 자주 하세요. 하셔서 교통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까 오전에 저도 잠깐 멘트를 했지만 지금 상황이 정리정돈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 서로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서 뭔가 도민을 위해서 기여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시라는 얘기를 오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멘트를 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두 분한테. 그래서 위원장님 생각을 좀 바꾸시고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진짜 도민이 필요한 것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청장님한테 아까 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까지 증원시켜서 하라고 그랬는데 인원은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일용직으로 해서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정원을 한 것은 아니고.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시 일용직으로 해서 한다든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 관련돼서 인건비를 충당해서, 각 시군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면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앉아서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함에 있어서 그렇게 좀 하시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회의는 그럼 하실 거죠, 위원장님? 교통시설 이런 것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좀 하실 거죠, 앞으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

○ 위원장 김판수 위원회 회의, 위원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위원장 김판수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부분은 청장한테 또 얘기를 하실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좀 해 달라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견을 좀 개진하겠습니다. 합당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보면 민원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민원청구 받는 것, 각 경찰서에. 이 프로그램하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좀 연계해서 여기서도 민원사항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걸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시군 경찰서에서 들어온 민원들 있잖아요. 교통, 우리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민원 문제입니다. 국가경찰 업무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파악을 전부 하고 있으면서 그 민원 강도에 따라서 회의 일수는 많으면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느슨해질 수 있는 이런 운용의 묘를 만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하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장님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각 경찰서별로 접수되어 있는 교통민원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러니까. 그것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그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 업무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경찰청에서 그런 것은 좀 저희한테 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복지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상대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도 기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쪽 경찰 쪽에도. 그러니까 상호간에 그런 부분 협의를 잘 하셔서 가능하면 3월 회의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때 그동안, 이 이후에 발생했던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문 내린 건과 관련해서 실행한 부분을 저희들이 질의하면 그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진취적으로 좀 찾아서 하세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하여간 회의는 필요하면 자주 하세요, 좀. 수당들 뭐 드릴 것 있으면 수당을 줘서라도 해야죠, 도민을 위해서. 하여간 좋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지금 위원회하고 저희 안전행정위원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치경찰의 정착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 생각만 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열심히 하면 저희들도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함께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을 면밀히 숙지하셔서 좀 더 나은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우리 남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북부 신현기 위원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닙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우리 신현기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상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아주 제한된 그런 법으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치경찰위원회를 수갑을 채워놓은 법 체계다. 그래서 손가락만 까딱까딱해서 지휘ㆍ감독을 해야 되는, 이렇게 아주 극히 제한된 권한으로 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게 아주 답답하고 힘든데 그래서 자치경찰부장, 자치경찰부 밑에 저희 인사권 내에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3개 과가 인사권 내인데 이 자치경찰부라도 최소한 자치경찰위원회로 완전히 넘어오게 해 달라. 여기, 정 안 되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급하게 이렇게 급조해서 본 법이 통과가 돼서 일단 시행을 했다는 데에 이제 큰 의미를 일단 두고요. 또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든 이원화 방안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내일 행안부장관님도 이 권한의 확대에 대해서 좀 뵙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뵙고 또 기자회견 이런 것도 예정이 돼 있어서, 위원장협의회들이 지금 7개월 이 정도 하면서 본 법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어디가 문제고 이 문제점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내일 이거를 본격 언론플레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무슨 얘기인 줄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왕 발족한 것 최선을 다해서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은 도민만 생각하다 보면 좀 법하고 멀리 가는 괴리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 또한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하여간 어려운 속에서도 일단 저는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정착을 시킴에 있어서 초창기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잘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뭐 얘기 다 된 거죠? 제가 다 설명했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뭐 정리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행부 관계자 퇴청 시 악수는 생략하는 걸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이어서 안전관리실 소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변이종 확산 등 심각한 재난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 죄송합니다. 지금 화장실에 있어서 오는 대로 바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성과, 2022년 여건 및 추진방향, 22년 주요업무계획, 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 조직은 1실 4과 1단 20개 팀으로 인력은 정원 101명에 현원 104명입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안전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2,214억 원입니다. 1월 1일 기준 재난관리기금 2,804억 원, 재해구호기금 1,221억 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2021년 주요업무성과, 6쪽 22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중대시민재해 대응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계기로 도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중대시민재해 유형별 예방 및 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의 예방 점검, 각종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으로 중대시민재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 안전관리계획 및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22년도 안전관리계획은 71개 유형, 199개 세부대책수립, 상ㆍ하반기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하여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노후ㆍ위험시설 대상 중점실시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위험요소의 보수ㆍ보강, 도민 참여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31개 시군에 도로의 부속물 정비 등 시군 여건에 맞는 51개 분야 92개소 위험지역 정비 등 소규모 안전인프라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한 전수점검과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주체 의무이행 준수 권고, 전 시설 지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16쪽 재난 예방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초기대응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위기관리 및 위기상황 매뉴얼 1,583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뉴얼 현황조사 및 적정성 유지를 위해 점검, 현장확인, 컨설팅을 통해 늘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신속ㆍ정확한 재난상황 보고 및 훈련체계 구축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근무와 다양한 재난대응을 위한 상황보고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 상황관리와 더불어 재난상황보고 및 재난문자방송 송출훈련과 교육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적 운영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금년 2월 현재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3개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24개 반 1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9쪽 사회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재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치유를 위해 대한적십자 경기지사와 협업으로 재난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난취약시설의 소유자가 재난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독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쪽 도 및 시군 대테러지원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전국 최다 외국인 거주와 주요시설 밀집지역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대테러 관계기관 교육, 합동점검, 대테러 수준진단과 합동훈련 등을 통해 도민의 안전보호에 대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2쪽 코로나19 대응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입니다. 도는 각종 재난예방과 긴급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2,804억 원, 재해구호기금 1,021억 원을 각각 적립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긴급조치 500억 원, 재해예방 289억 원 등 78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사업에 20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재정 지원력을 확충하고 재난 예방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중심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안전대책과 예ㆍ경보 시설 확충을 통해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설, 한파, 태풍, 호우, 폭염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도민 불편,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적극 운영입니다.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상황 사전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입주 예정인 신청사에 보조상황실과 영상회의실을 추가 구축하고 각종 재난에 동시 대응이 가능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내실 있는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 운영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이행실태 상시점검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난위험요인의 근본적 재해저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신속한 재해복구 및 풍수해 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재난 재해취약지역 중심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7쪽 효과적인 지진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도민 지원을 위해 광역방재거점센터와 방재 비축창고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물 내진보강, 지진 대피장소 관리 및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지진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현장중심의 신속한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30쪽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를 통한 도민생명 보호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을 위하여 6월부터 3개월간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을 편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놀이 관리위험지역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구명조끼, 위험표지판 등 안전장비와 시설 정비 및 관련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내수면 유ㆍ도선 안전관리로 선박 및 인명사고 예방입니다. 내수면 유ㆍ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개 시군 18개 사업장에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 미흡한 부분은 개선조치와 더불어 유ㆍ도선 도상훈련 등을 실시, 인명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자연재해 위험지역 체계적 관리로 피해 최소화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및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평택시 등 8개 시군 14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 신설, 하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조속한 정비로 해빙기ㆍ우기 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자동수위 계측과 함께 실효성 있는 경보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안전점검 및 감찰 강화로 재난사고 사전예방입니다.

34쪽 재난취약시설물 현장중심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동절기 및 해빙기, 우기, 명절 등 취약시기 대비 재난취약시설물 대상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특히 D등급, E등급 안전취약시설의 재난예방 및 위험요소 사전해소를 위해 상ㆍ하반기 및 취약시기별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5쪽 안전부패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강화입니다. 풍수해, 폭염,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과 여름철ㆍ겨울철 기상특보에 대한 대응실태 및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강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ICT 기술 활용 재난안전 대응 강화입니다.

38쪽 ICT 기술 활용,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고도화입니다.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원격안전점검시스템 구축 및 ICT를 활용한 안전점검 고도화를 통해 사고위험도 분석, 평가기법 도입 등으로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에 선제적ㆍ효과적 대응을 위해 각종 재난정보를 통합ㆍ연계하는 상황관리시스템 개발과 운영서버 등을 확대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리정보체계 기반의 재난유형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선제적인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 등 총 7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4건을 완료하고 처리 중인 3건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아까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을 마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년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대안과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관리실)


○ 위원장 김판수 이진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진찬 실장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또한 안전관리실장께서는 실무적인 내용 파악을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시도록 하셔도 좋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찬 실장님, 업무 시작한 지 오래 안 되셨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국중현 위원 하여튼 업무 파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국중현 위원 거기 보면 재난관리기금 2,804억입니까? 그리고 재난구호기금 1,021억 원. 이 금액이 2022년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제가 예산 편성할 때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기금을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도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재난이 닥쳐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예산 금액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가격리 구호물품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 운영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재난기금의 사용 상황을 봐서 다음 추경에 필요하다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그래요.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코로나19, ASF, 폭우, 태풍, 한파, 그런데 여기에도 또 빠진 게 AI도 빠졌고 미세먼지 이런, 어떤 재난상황도 닥쳐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저번에 지출한 비용에 비해서 22년 편성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난구호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니까 이 부분을 더 증액하는 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에 적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천과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려고요. 실장님, 저희 하천정비는 어디서 하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하천정비는 우리 건설국에 하천과가 있습니다.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저희 안전관리실이 하는 건 아니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예ㆍ경보라든지 재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정비는 하천과에서 하고 관리는 안전실에서 하는데 이러한 하천과하고 업무연계 관계가 좀 이루어집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하천 범람으로 인한 재해가 굉장히 피해가 크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재산피해도 많고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그런데 어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비와 관리가 다르다 보니까 예컨대 하천정비는 그냥 하천과 순위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컨대 특정 지역의 하천이 정비되어야만 이런 사고가 안 날 것 같은데 하천과에서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관리하는 곳과.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정합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기본적으로 재해와 관련된 유수지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풍수해 재해와 관련된 권역사업은 안전관리실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하천정비는 우리 하천법에 관련해서 담당부서인 하천과에서 거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천과에서 정비를 하는데 이게 우리 안전실과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과에서 하천정비 순위를 정한다든가 하천정비에 대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 안전관리실하고 협의가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하천은 위험이 있을 것 같고 이 하천은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천과는 하천과 마음대로 그냥 하천정비를 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실과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는 좀 빨리 정비를 해 달라 이런 주문도 하고 그렇습니까, 어떤가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그러세요,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다만 우리 안전관리실의 모든 사업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담당부서에 다 가 있는 게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실무…….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잔소리하는 부서이고 그런 게 좀…….

윤용수 위원 실무부서에서 정비를 하는데 실제 컨트롤타워는 안전관리실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관리업무와 현장 정비업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유리가 되니까 따로따로 놀면 우리 안전실에서 보기에는 이게 위험지구야, 그런데 정비를 안 해요, 하천과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순위나 하천법에 따라서 치수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전관리실이 이런 업무 연계가 이루어져야만, 컨트롤타워를 하는 역할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과는 하천과에서 그냥 자신들의 어떤 사업 순위대로 하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위험관리가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업무를 하면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윤용수 위원 한번 그것은 실장님이 좀…….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하천은 하천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하천이 범람하거나 아니면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용수 위원 실장님, 그걸 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제가 하천과에 수없이 들어가 보고 정비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 하천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서 제가……. 하천정비 등이 있잖아요, 여기에.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또 그럴 우려도 있고요.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빨리…….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일단 잔소리한다는 기분이 아니라…….

윤용수 위원 아니, 협조를 해야죠. 협력을 해야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같이 협력하고 협조한다는 기분으로,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죠. 머리는 있고 손발이 따로 놀면 정상인이 아니죠, 이게. 그렇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야 안전관리가 잘 될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수 위원 그리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은 6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윤용수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게 325, 도 176, 시군 149 이게 다 한다는 건가요? 이렇게 많은 개수를 6억 5,000만 원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이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제가 좀 의문이 나서 그래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이것은 담당 소관 국 과장한테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윤용수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판수 담당 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세요.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6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은 개수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 표기가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3억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군 저수지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행자부하고 연결망을 하는 게 3억이 들어가고요.

윤용수 위원 그게 매칭인가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네,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입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칭 금액이 6억 5,000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네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윤용수 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네.

윤용수 위원 그런데 6억…….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나머지 3억 5,000은 이천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3억 5,000만 원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6억 5,000만 원 중에서 국 325개, 도 176개, 시군 149개인데 이 돈으로 이 많은 개수를 다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이천시에는 14개소만 하고 내년도에 6억 5,000 갖고 이천시하고 내부 정비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한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도저히 봐도 6억 5,000만 원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하여튼 이런 표기상의 오류가 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됐습니다.

실장님, 저희 안전등급들 D등급, E등급 이렇게 쭉 하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것들은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할 건가 문제이지. 또 이것을 다시 분류하고 이런 작업을 매년 하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한 번 정해지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윤용수 위원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를 상ㆍ하반기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자료들이 이미 도에 축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걸 다시 분류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런 편성된 예산 가지고 D등급이나 E등급에 대한, D등급 이하는 정비를 빨리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사실상 정비대상이고 E등급 같은 경우는 말소를 해야 됩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죠. 그건 시급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곳이 이미 등급상 전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하고 정비하는 문제이지 실태점검을 또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닌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용수 위원 여기도 또 “실태점검 실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계속 신축 건물이라든지 추가되는 건물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자연재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지진방재 대책 관련해서 27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진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아무 이상 없다, 그냥 피해 갈 수 있다라는 정도는 이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우리가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진보강을 상당히 많이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비용 90%를 지원한다라고는 했는데,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천영미 위원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지금 고민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인증비용 9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했다가 위험으로 나오면 본인들이 그것은 다시 보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증비용 90% 주는 것과 신축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 5%만 감면해 주는 걸로 그걸 우리가 유도해서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더 획기적인 게 없을까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천영미 위원 그렇죠, 신축은 있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다만 구축 건물의 경우에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뭔가 좋은 대안이 있을지 우리 실장님 유능하시니까 한 번 더 이후에 업무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깊게 해 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것 좀 해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천영미 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즘에 안전사고가 상당히 크게 많이들 나고 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우리가 안전 불감증인데 이제 또 해빙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빙기가 되면 더 위험한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해진 인력에서 그것을 지금 다 모니터하고 검사하고 좀 어려운 시기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우리 실장님이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주 채석장에서 산 사면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사실은 요즘 너무 추운 날씨가 반복되다 보니까 깊은 곳까지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붕괴사면이 생겨서 쓸려 내린 겁니다. 다른 지역 산사태, 옹벽, 아니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지하에 파놓은 터파기 공사한 곳 이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그것 좀 유념해서, 안전사고가 보면 경기도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경기도가 그런 사고가 많은 편이라서 실장님께서 예전에 경기도에 계실 때도 잘하셨었고 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중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재난기금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난기금이 2,804억인데 코로나 긴급조치로 한 500억, 예방사업에 289억, 또 의무예치금으로 1,851억 넣고 가용자산은 163억밖에 안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코로나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2020년도에는 저희 재난기금이 7,030억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줄어서 지금 2,804억인데 사용 가능액은 지금 163억, 그래서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작년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재난기금을 더 늘려야 된다고 계속했는데, 세수는 4조 5,000억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다 쓰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면 쓸 수 있는 가용자산은 16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운용 163억 어떻습니까?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지 않고요. 실제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은 이후에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실장이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그리고 기필코 노력을 많이 해서 이후에 필요한 금액은 보충해 계속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자연재해가 한 번 벌어지면 이게 1, 2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소영환 위원 다행이 2, 3년 새에 큰 재난은 없었지만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인재도 터질 수 있고, 질병도 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 기금이 꼭 필요하고 항상 이건 갖고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안에 최대한 많이 채워서 가용자원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시고요.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4억 5,3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작년에는 예산 남았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작년에 예산을 좀 많이 쓰지 못하고 남았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예산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해가 나면 진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데 이게 국비까지 해서, 도비ㆍ시비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우리 통계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우리 경기도의 가입대상 모수를 과도하게 산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차이들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퍼센티지가 좀 낮게 산정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 풍수해보험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고가 안 날 것인데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많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재해가 벌어지고 나면 다들 후회하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4억 5,3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게 모자라야 되는데 항상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사례를 찾아서 그 사례를 통해서 농민들이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파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해 보면 어떨까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는 데 좀 주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군과 관련, 시군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제 가입이 많은 시군에 예산을 더 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이게 벌어졌을 때 사실은 보험이라는 게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낼 때는 아깝거든요, 사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그때는 진짜…….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 효과를 느끼는 거죠.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만들어서 각 시군에 전파시키게끔 해서 가입률을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한미림입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시원시원하시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일을 잘하실 것 같아서 좋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감사합니다.

한미림 위원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3페이지 보면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시군 지도점검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우선 두 가지로 실시합니다. 시군과 합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터에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될 겁니다. 이런 관리주체가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2년마다 안전점검 기관에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요. 시군에서는 매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이게 의례적으로 그냥 적어놓은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한미림 위원 더욱더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이렇게 개입을 해서라도 그런 불상사가 없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승강기 사업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 등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승강기 사업자는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제조업자하고 수입업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도 전체로는 제조ㆍ수입업체가 109개 업체 있고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 승강기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109개 업체 중에 위반사항을 47건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이 있습니다. 유지관리업체가 199개 있는데 위반사항을 39건 확인을 했었고요. 또 하나 무등록으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제조업체를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전수로 하실 건 아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실제 전수는 사실상 힘듭니다. 20만 개가 넘기 때문에 승강기마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업체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거나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무작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이렇게 순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업체는 지도단속은 계속 다 합니다. 그런데 승강기에 대해서…….

한미림 위원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업체를.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거는 다 합니다, 저희들이.

한미림 위원 전수로?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전수로 다 합니다. 시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시군별로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건 어떻게 하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이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의 경우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설치검사와 안전검사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승강기안전공단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지도점검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사고 대응에 대해서 지금 합동훈련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합동훈련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는 고양시 등 해서 14개 시군이에요. 14개 시군은 어디 어디인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14개 시군은……. 22년도 승강기 대응훈련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14개 지역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14개 시군에 이게 1억 4,000인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한미림 위원 그러면 한 시군당 1,000만 원씩 이렇게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이게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31개 시군 전체를 하지 왜 이렇게 14개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뜻이 있는 건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아마…….

한미림 위원 특별히…….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31개 시군 전체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심도 깊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고요. 웬만하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라도 많은 시군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한미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거 이 시간을,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한 답변은 아니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 돈, 뭐 1~2억도 큰돈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생명 아니에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생명에 위협이 와서는 안 되겠죠, 승강기가. 그런 부분을 깊이 새겨듣고 여기서 답변만 “네. 네.” 하지 말고 꼭 답변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김용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우리…….

○ 위원장 김판수 김 위원님.

김용찬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마이크를, 잘 안 들리니까 조금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네. 그전에 안전실에서 방역 비축물자 창고의 우리 신축에 대해서 연구용역? 연구과제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김용찬 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 책을 다 읽어보셨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다는 안 읽어봤습니다.

김용찬 위원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김용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용이 이만큼이에요. 제가 오늘 다 읽어봤어요. 본 결과 이 전체적인 내용은 별로, 어디서 다 베껴 쓴 거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이거 세 장이에요, 세 장. 자, 봐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신축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소모되고 임대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내용으로 결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비축창고를 갖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짓자는 얘기의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북양리에 우리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것을 경기도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기다가 비축창고 겸 해서 전체적으로 물류창고를 지어서 경기도 전체의 물류 수급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발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으로 한 건데 엉터리 이런 용역과제, 엉터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과 아마 같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좀 그렇습니다. 임대해서 임대료를 매해 내는 것과 자기 집을 자기가 사는 것과 어느 게 비용이 많이 드냐 했을 때 사람들이 일견 자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임대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김용찬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자, 그 100……. 얼마야, 지금. 토지를 갖다가 여기서 이 용역내용대로 보면, 이 과제물 한 사람 내용대로 보면 토지를 48억에 매입을 해서, 1,000평을 매입해서 1,000평을 짓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매입비용이 48억이더라고, 자기 마음대로 계산해 가지고 이게 무슨 109억이 나오고 지으면 181억 원이 소요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아마 반대가 되면 반대가 됐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양리의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개발을 하게 되면 그 토지의 가치가 상승해서 오히려 50억 정도 세이브가 돼요, 제가 계산을 해 보면. 그리고 거기다가 짓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르게 또 우리가 좀 넓게 써 가지고 이렇게 소방이나 다른 데서 물류창고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래서 어디 장애인센터나 이런 거 따로따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한곳에 모아서 물류 집중화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무슨 임대료 나가는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경기도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요? 지금 여기 이 내용대로 보면 이 내용이 자료 전혀 맞지도 않아요. 이거 이 양반, 누구야 이 양반.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이현우 위원, 연구원.

김용찬 위원 이현우. 이 양반 오늘 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재택근무래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이 이 양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자료 가져오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이거 잔뜩 어디서 짜깁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봤자, 이거 읽어봤자 내용, 내가 다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맞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서 자료 있는 거 다 갖다 베껴 쓰기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109억을 지출한다, 임대를 할 경우. 사실 제가 보기에는 109억이 아니라 한 200억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앞으로 또 물가상승요인도 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지금 임대료 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신축을 해서 그거를 그냥 여러 용도로 우리 안전실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필요하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 대학이나 이런 데,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또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같이 한번 공부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자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거는 무슨 근거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진찬 실장께서는 이제 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못 하고 계시죠, 정확히?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게 아마 김용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저도 뭐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저도 보고를 받아봤는데 누가 어느 분이 보고하러 저한테 오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이것도 보고할 사안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보고를 제대로 받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직원한테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자가 손실이 나면 왜 임대업을 하겠느냐. 아까 우리 이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그러면은 다 임대로 살지 뭐하러 자기 거 사 갖고 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용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그것 같아요. 이 앞전에 그 업자들이 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부결시켰어요, 저희들이. 두 번인가 부결시켰을 거예요. 두 번인가 부결시켰고 지금도 어느 분은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매입을 했을 때 재산 증식이 되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제 김용찬 위원님 플러스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지금 경기도가 창고를 임대해서 물류비용이, 창고를 임차에서 쓰기 때문에, 소방본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안전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쪽이 도로망이 잘 뚫리더라고요, 양쪽으로 4차선 해서. 그래서 경기도가 화성 정도 되면 센터 정도 되니까 장래를 봐서 경기도 창고를 될 수 있으면 여기다 다 집합을 시켜라. 그 땅이 뭐 한 6,000~7,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경기도 물품창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통합을 시켜서 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이럴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을 낸 거예요. 내다 보니까 저 안이 나오니까 “아이고, 이것은 창고 지으면 안 돼. 이거 필요 없는 땅이야.”라고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그래서 나는 연구위원이 오늘 좀 왔으면 물어볼 게 많은데 그 친구가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온 것이 다행인지 하여간 자가격리가 아주 잘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왔으면 좀 물어볼 말이 저도 많았는데 물론 오지 않아서 더 이상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는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그걸 지금이라도 다시 그 통합창고, 경기도 물품통합창고를 만드는 이런 쪽으로 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지금 충분히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새로운 생각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경기도가 임차를 해서 쓴다든지 또 직접 창고를 갖고 쓴다든지 이런 물품보관창고 그 전수조사부터 먼저 좀 하셔야 될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들 혹시 창고현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전부를 담을 수 있는 것인지, 통합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절감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위원장 김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끔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본질의 하시려고요? 안 하신다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양운석 위원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확인차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재난이 났을 때 보면 각 사안에 따라서 관련 부서가 다 틀리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아까 우리 윤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연관성이 큰데 보통 재난 시 조직도에 보면 안전관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사회ㆍ안전ㆍ재난과장이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재난 조직도에 보면 각 실무부서의 기관들이 다 있죠?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제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정례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미팅의 공간을 가지셔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대안도 세우고 대책도 좀 세우고 이런 안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가 요구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실장님 의견 함께 주시기를…….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은 안전관리실과 다른 부서들 사이의 관계 이것들이 어떻게 정립돼 있고 향후에 어떻게 발전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이신 걸로…….

양운석 위원 아니요,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건 아닌가요?

양운석 위원 그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체계가 돼 있고, 보통 그 체계가 구축돼 있는데 2020년도에 재난사태 때 보니까 이게 실행과정에서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우왕좌왕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체계 구축이 돼 있으니 사전에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1년에 두 번을 통해서 일정 기간을 두고 미팅을 가지셔서 점검도 하고 또 대안도 세우고 대책도 세우고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구사항이 지금 진행된 상황,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의 의견. 이해가 안 가셨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아니,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실과 다른 실무부서들 사이에 미팅을 통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향후 재해 관련된 일이 실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들이 매뉴얼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의 노력을 좀 해야겠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신 걸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 저수지 같은 거는 농업정책과의 관할이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댐이나 이런 것은 건설국에 있을 테고,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질병 이런 거는 보건 쪽인가, 재난 쪽인가 이쪽으로 가 있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업무 파트가 발생이 되면 안전관리실에서 실질적인 업무가 아니고 컨트롤타워 해서 그쪽 관련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죠.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유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를 갖추고 점검 좀 해 달라는 차원이에요. 그 차원이 제가 먼저 때도 요구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재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안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미팅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와서 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각 실국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지도점검해야 되는 민간 부분이 있고 일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저희 안전관리실이 주관해서 서너 차례 회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관련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컨설팅 같은 것도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로 해서 그런 미팅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로 우리 안전관리실이 경기도에 혹은 도청에 CSO의 역할을 하는데 그 CSO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기업처럼 CSO의 역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저희들이 한번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개 개별 법령에 의해서 법령 의무사항들은 전부 다 각개 실국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개 실국이 예산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실은 그 법령에 대한 의무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또 보고받고 또 잔소리하는 역할을 현재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미스가 안 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네,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확인하시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양운석 위원 제가 또 지금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잔소리 역할도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되고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 시 악수는 좀 생략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안녕하십니까?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상황 중에서도 또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정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2년도 공정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래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조직 및 인력, 2022년 예산현황 등 공정국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 2021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정국은 지난해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 보호, 체납자 실태조사 및 신징수기법 활용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민생범죄 및 불공정 범죄 수사를 통한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쪽 2021년 주요 수상실적 및 13쪽 공정국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국 4개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21쪽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경기도형 공정경제 26개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정경제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내 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원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플랫폼 및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활성화입니다. 분야별 실태조사 및 상시모니터링을 추진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시대의 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교육 및 공정표준계약서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현장상담 실시,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확대 및 감시역량 강화입니다. 하도급, 유통, 일반 불공정 분야까지 분쟁조정을 확대 운영하고 중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 상담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맹ㆍ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및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입법 건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강화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비자 중심 경영평가인증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및 국토부 자동차전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중고차 허위매물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특수거래 사업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장 불법행위 점검 및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조세정의과 소관입니다.

27쪽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체납처분 유예, 복지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직무교육 및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체납징수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체납자별 체납상황 및 납부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 건의에 따른 올해 1월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의 법적 근거 및 전국 확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입니다.

29쪽 은닉재산 추적 및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도-시군 광역체납기동반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장 중심 체납징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선물파생상품, 공제조합 출자금 전수조사 등 신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탈루ㆍ숨은 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추진입니다. 지방세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법인 선정 및 조사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러 시군에 과세물건이 있는 법인은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 적정 여부에 대한 도-시군 합동조사, 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세외수입의 체계적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징수 및 맞춤형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하고, 세외수입 담당부서 방문교육 및 우수시군 평가를 통한 체납징수 역량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35쪽 직무 확대와 생활 속 민생범죄 수사 강화로 공정가치 실현입니다. 민생 분야 범죄의 효과적 수사를 위해 현재 특사경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표시광고법, 채권추심법 등 12개 법률도 사법경찰직무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환경, 자연보호, 먹거리 안전 등 5대 민생 분야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 도민 관심과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협업 수사입니다. 도민 여론을 반영하여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를 추진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방역 등 사회적 문제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시군과 긴밀히 협업하여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도민의 알권리 및 도민참여 확대로 민생범죄 예방입니다. 수사정보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수사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 및 특사경 범죄통계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통계자료 10종을 매년 6월 공개할 계획입니다. 범법자 양산 및 동종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계도와 위반사례 언론홍보를 강화하고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ㆍ제보 창구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38쪽 수사 전문성 향상과 인권보호 수사로 도민 신뢰 제고입니다. 맞춤형 전문교육 및 자체 직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분야별 수사 전문관제를 운영하여 수사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피의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 수사절차를 확립하고 전 수사관 대상 인권보호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쪽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41쪽 불공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경제범죄 수사입니다.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온ㆍ오프라인 수사를 집중 추진하고 청소년 대리입금 등 신종범죄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을 통한 범죄피해 예방 및 현장수사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생활과 밀접한 불법 다단계, 불법 유상운송행위, 석유 불법 유통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42쪽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입니다. 아파트 부정청약 및 지역주택조합 불법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중점 추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부정허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ㆍ제보 및 상시 모니터링 등 민관 협업 강화를 위해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 복지 비리 및 청소년범죄 수사로 건전한 생활환경 구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조직적 횡령, 목적 외 사용, 수익사업 불법 운영 등 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대리구매,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허용 및 이성혼숙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청소년에게 건전한 성장환경이 갖춰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과학수사 고도화 및 현장중심 수사로 역량 강화입니다. 특사경 채증능력 강화 및 광교 신청사 이전을 고려하여 디지털 포렌식센터 고도화를 추진하고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과학수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사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통해 성매매, 불법 대부업 등 불공정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미스터리쇼핑 및 도민신고센터를 활용하여 범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5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3건은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공정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7건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불공정 피해 예방, 소비자권익 강화 등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를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정국)


(김판수 위원장, 국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국중현 김지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장님은 사업의 실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한 두 가지를 제안드렸던 게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하나도 제가 못 받아서, 그거를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일단은 학교 근처에 유해업소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겉으로 표면상 보여지는 명칭은 일반 커피숍처럼, 다방처럼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는 다른 위험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제보를 드렸었는데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답변 주실 수 있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초등학교 주변에 다방이라는 간판을 팔고 있지만 그 안에서 혹시 술같이 원래 팔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팔고 있는지 한번 시찰해 보라고 명령해 주셔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나가 봤는데 그 다방이라는 간판이 달린 업소 한 네 군데 정도가 보여서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중에는 실제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두 곳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그중 또 밖에 이제 간판상 호프라는 부분이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해서 이제 그렇게 별다른 법 위반사항은 없다고 판단된 곳이 한 군데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부근에서 비슷한 유형의 어떤 그런 우려할 만한 사항이 계속 발생하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4개가 아니고 더 많이 있고요. 자세히 보면 더 있고 더 있는데 제가 거기서 술을 판매한다고 제보드린 게 아니잖아요. 술 판매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분들하고 어찌 됐건 좀 지역의 어르신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계속 있고 그렇게 거기서 들락날락하는 모습들까지 초등학교 주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부모님들한테 물어보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더 살펴보시고. 그날 하루 갔을 때에 아닐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확한 제보가 있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를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때 이제 배달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게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다 배달료가 올랐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위원님, 그거 저희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배달기사들한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지원받은 배달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저희가 배달료에 관한 부분을 몇 가지 넣어서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중단)

천영미 위원 저게 자꾸 꺼지나요? 고장 났네.

○ 공정국장 김지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 전역에서 배달료가 많이 인상되고 있다라는 정황은 이제 포착하지 못했고요. 동일 시군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기사들이 응답하기로 배달료 인상은 구간 100원에서 한 500원 정도 사이로 소폭 인상이 되었고 이제 원인은 일단 지금 현재 배달기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아마 오른 것 같다라는 대답이 대다수였고 그다음에 일부는 기존 배달료가 워낙 많이 저렴했었다라는 그런 응답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달료 인상지역에, 대답한 사람들이 배달료가 인상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명수를 따져보면 수원, 안양 등이 조금……. 수원, 안양, 김포, 안산 정도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크게 포착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담합의 기준이 뭡니까, 담합의 기준이?

○ 공정국장 김지예 담합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끼리 서로 일정한 가격 수준을 정한 후에 그 가격 수준 이상 혹은 이하라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거래조건을 서로 이렇게 상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때 저희가 담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영미 위원 저는 그때 그 상황을 담합으로 봤어요. 그때 말씀 한번 도중에 저한테 중간결과를 말씀을 주셨을 때 그런가보다 하고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니 그 안산시에서는 전체적으로 SNS 단톡방, 단체톡방 이런 데서 무조건 4,000원으로 이번부터 올린다 이렇게 계속 본인들이 홍보를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담합이라고 생각하는데 담합이 아닌가요? 안산은 거의 다 지금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지금 올라서, 근데 그게 그 배달하시는 그 업체들 이분들이 단체톡방에서 그렇게 공지를 한 거예요. 단체로 다 같이 4,000원으로 올린다. 담합 아닌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런데 이제 시장 참여자의 숫자와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런 행위가 정말 실질적으로 시장경제를 침범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야 되는데 사실상 공정위에서도 담합을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자력산업처럼 사업자가 2~3개 정도에 불과한데, 그래서 이 두세 군데가 아니면 이제 다른 사업자를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런 시장상황에서 예를 들면 그 3명이 다 같이 가격을 어떻게 하기로 모의를 하고 입찰을 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그런 되게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정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정황이 있어야지만 인정이 되는 그런 형편이라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담합으로까지 정의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도 매우 극심하고…….

천영미 위원 커요.

○ 공정국장 김지예 소비자들도 이제 그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담합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도에서 적극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천영미 위원 지금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배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일반 그냥 직장인들도 저녁에 몇 시간만 이거 배달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돈 100만 원 정도는 자기 용돈 이상으로 충분히 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이게 가격이 오르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많고 그 배달하시는 분들의 직접적인 얘기로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500~600 정도는 뭐 거뜬히 번다. 근데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하면 1,000만 원도 번다라는 것을 본인들 입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그 비용이 예전에는 3,000원이었고 이랬던 게 지금 4,000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게 합리한 건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니터링을 멈추지 않고 혹시 내년도에 다시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적극적인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지금까지 상황도 제가 더 필요한 자료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단체톡방에서 했던 내용들이나 글들 이런 거 캡처한 게 있어서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좀 더 검토하십시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분쟁조정협의회 있잖아요. 분쟁조정협의회는 이제 해가 꽤 됐는데 좀 어떻습니까? 현재 잘돼 가고 있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지금 저희가 법률상 받은 권한의 분쟁조정협의회는 이제 가맹ㆍ대리점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워낙 분쟁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전국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참여하시는 협의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분쟁조정 성립률이 89%에 이르고요.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성립률 89%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그다음에 조정 신청을 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분쟁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중간에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당사자들끼리 바로 합의를 해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윤용수 위원 그렇죠. 그 경우도 포함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고 대부분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그 당사자들 사이에 좀 수락률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 위원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잘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리고 양 당사자들에게 설득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이제 한 3년 된 것 같죠, 그 조정협의회가?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한번 문의를 드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구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어떠한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도민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생기면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이게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고 좀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 갖고 있는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 외에도 하도급 또 유통분야를 포함해서 그냥 일반 민사까지도 좀 폭넓게 조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분쟁조정협의회와는 좀 다른, 자율분쟁조정협의회라고 용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분쟁조정협의회를 확대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른 건가요, 성질이 서로?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가 이제 법률이냐 아니면 조례에 있느냐가 되는데…….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한 건데 분쟁 법률에, 분쟁조정협의회도 법률에도 있지만 저희 조례도 있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는 민사상 화해의 효력밖에는 없는데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고, 하지만 이제 법률상 근거가 있는 그런 가맹ㆍ대리점의 분쟁조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원의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윤용수 위원 그러면 효력이 있잖아요. 재판상 효력 같은 효력이 있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윤용수 위원 그래서 강력한 건데 그런데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그러한 기능은 없지만 자율적으로 당사자가 한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설치ㆍ구성상으로는 똑같이 그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를 해서 그거 안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묻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동일한데 법률적인 효과에서만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자율”을 붙여놓은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윤용수 위원 그러면 하도급이나 대규모 유통 이런 데까지 확대가 되는데 분쟁조정협의회는 어떤 특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대로 가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는 미미하지만 당사자를 유도해서 합의로 가고 분쟁을 줄이자 이런 취지로 그러면 만들어진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기대가 됩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요청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부동산팀에다가 이 내용을 확인해 봐라 지시한 적이 있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파주 운정신도시.

권락용 위원 네.

○ 공정국장 김지예 제가 이거를 미처 인지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애매해요. 업무소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 기사가 한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이거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부동산 우리가 지금 정부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잡겠다고 이렇게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7억짜리 집이 15억으로 그냥 갑자기 신고가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이게 기냐, 아니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았단 말이에요. 누구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짓거래다, 아니면 우리끼리 집값 올리려고 자전거래다, 아니면 부동산이 뛰어서, 거래가 안 되니까 높게 해서 한다 뭐 이런 내용들만 많지 실상을 파악을 못 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도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가, 그래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기다, 아니다.” 뭔가 정리를 해 줘야 돼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국장님께서는. 또 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빨리 그 즉시 이건 의원들이나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겠구나 해서 선제적으로 하셔야죠. 제가 이게 안 오나 싶어서 한번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좀 부랴부랴 움직였던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랴부랴 움직였지만 빠르게 조치한 건 제가 감사드려요. 저도 국장님이라면 얼마든지 이거를 핑계 댈 수 있어요. “우리 업무 아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다. 이게 부동산 쪽이면, 부동산 거래면 우리 쪽이지만 아니라면 토지정보과다.”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를 할 국장님이 아니고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업무가 아닐 때는 “이거는 우리 업무가 아니어서 다 파악했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답변이 정확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상을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27일 날 신고가 됐는데, 즉 7억 하던 집이 109㎡예요. 또 17층에 있는 데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문제로 잡았냐면 언론에서도 문제를 했지만 첫 번째는 지금 2021년 9월부터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4개월간 계속적으로 하락추세입니다. 심한 데는 지금 40%까지 빠졌어요, 도내에서. 그런데 더군다나 이 아파트가 아이파크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가 광주에서 무너지면서 아이파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집값은 40%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이파크 때문에 더 문제가 됐고 세 번째는 실제 이 아파트를 보니 이 아파트에서 경로당, 관리사무실 이런 데가 전부 물 범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요청 이행요구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공개적으로, 즉 아파트는 하락하고 현대산업개발이나 아이파크 이미지, 거기다가 실제 물 범람은 이루어져서 하자보수요청이 들어가는 이런 악재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7억짜리 아파트가 15억으로 한방에 뛴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이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얘기하고 이런 요소들을 보니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못 한다. 다만 실제 거래일 수 있으니 조심스러운 거예요. “좋다. 실제 거래일 수도 있으니 그럼 지켜보자.” 단 이거를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즉 가격만 올려놓고 나중에 거래 취소해요. 그럼 일반 사람은 거래 취소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시세가 7억짜리 시세가 15억으로 되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게 거래 취소가 되는지, 그리고 거래 취소가 된다면 이거는 우리 도에서 실제 이런 사례가 거래 취소가 됐으니 도민 여러분 주의하셔라라는 공지까지도 내려줘야 그게 진정한 행정입니다.

시장을 교란하는 거는 엄히 다루셔야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알려면 실상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저도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는 핵심은 거래 취소가 되는가예요. 만약에 거래 취소가 된다, 이거는 사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값 올린다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거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거래가 취소되면 소위 말해 호가만 올려놓고 뒤로 빠지고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장하게끔 딱 GTX역이 발표되는 그 시점과 분위기를 어필하는 그 교묘한 걸 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건 제외하고 진짜인 건 알려서 명확하게 좀 밝혀줘야 돼요. 그래야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를 이룹니다. 단순한 한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대선도 몰려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정국에서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부동산 안정화에 우리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끝까지 이거는 거래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거래 취소가 일어날 시 우리 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권락용 위원 이건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다만 정상적인 거래가 됐을 때는 그 또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단순 사안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그만큼 금리를 높여가며 방법을 찾고 하는 와중에 나온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실제 또 파주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실무자한테는 따로 질문을 드릴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공정국 국장님 입장이나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은 위원님께서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부분까지 잘 짚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실거래시스템 모니터링이 있지만 그 부분이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저희 쪽에서는 어떤 부동산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미처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가격을 고의적으로 그리고 허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공정국에서 분명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보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고민해 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죄송한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이 사건은 이미 일이 벌어났고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 건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건 향후 장기적인 거고요.

○ 공정국장 김지예 이 건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현재 계약이 되었다라는 것이 신고된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잔금이 치러지고 등기가 실제로 넘어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최소한 잔금 지급기일이 대부분 6개월 내에는 치러지고 등기도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동산 건에 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계약이 취소되었다라고 할 시에는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부동산가격을 허위로 올리는 정황이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그게 지금 국장님 소관 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만약에 거래가 취소되었다라고 하면 그 주변 부동산업자들에 대한 탐문수사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게시판 같은 곳에서 일부러 허위로 가격을 책정하려 한 그런 정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실거래가 실제 됐는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제 됐는지를 공정국 내 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가 진짜로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하면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계속 지나도 그런 실거래가, 그러니까 이 실거래에 대한 취소가 없는데, 신고에 대한 취소가 없이 등기가 이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의심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토지정보과의 도움 없이는 못 합니다, 공정국에서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인지를 아시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실무진한테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파주시의 담당부서랑 협력을 해서…….

권락용 위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거 해서 보고해.”라고 저도 얘기할 텐데 어떤 거는 이 사안이 부동산거래로 넘어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부동산거래가 아닌, 부동산 뭐라고 그러죠? 공인중개사끼리의 거래가 아니라 다른 사안이면 하기가 어려우니 그런 사안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명확한 구분을 국장님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권락용 위원 그래야 업무 협조도 하고 그 안에서 안 될 때는 국장님이 직접 다른 국장님께 전화해서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요청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권락용 위원 어쩔 수 없어요. 정보가 없으면 읍소를 해야죠, 필요한 거는.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권한의 범위는 정확히 명확하게 인지하셔라. 그래야지 향후 대책이 나온다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진한테 조금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부동산수사팀장 김용재 부동산수사팀장 김용재입니다.

권락용 위원 팀장님, 아침에 잠깐 와 가지고 저한테 급하게 보고는 해 주셨는데 큰 틀에서 토지정보과와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해야 이거를 파악하고, 파주시한테는 어떻게 토지정보과에 넘어오고 우리한테 넘어와서 실제 대책을 하게 되는지. 즉, 자전거래이거나 부동산거래 담합일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수사팀장 김용재 저희 부동산수사팀은 수사 관련된 업무가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실거래가 관련 업무는 토지정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바로 저녁 때 토지정보과하고도 우선 협의를 했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 모니터링하기 전에 파주시하고도 일단은 유선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전부 협의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바로 저희가 공문으로 토지정보과에 이 건 관련돼서 정밀조사를 해당 시군에 실시하도록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끝나면 바로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위원님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수사팀장 김용재 네,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사안은 저도 이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게 담합이다, 혹은 자전거래 됐을 때는 우리 도가 가진 행정력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 부동산수사팀장 김용재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게 단순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부동산을 높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파주시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제대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파주시에 계속 요청을 하셔야 돼요, 도에서 관심 갖고.

○ 부동산수사팀장 김용재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더군다나 지적할 수 있는 의원들이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 저희들도 향후 큰일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못 써요. 다만 이거는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 부동산수사팀장 김용재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달라 이 말씀 하나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도 토지정보과한테 이런 기획부동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서 그때 부랴부랴 모니터링시스템을 만들었어요.

○ 부동산수사팀장 김용재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대책이 없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라 해서 부랴부랴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 부동산수사팀장 김용재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도에서 신경을 안 쓰시다가 제가 얘기하니까 또 부랴부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정 집행부가 이런 사안에서 미리 좀 얘기하면 “아, 그건 이렇습니다.”라고 왜 선제적으로 못 하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뭐 저만 경기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 부동산수사팀장 김용재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언론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하다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라. 그럼 의원들이 더 박수 치고 응원할 거 아닙니까. 좀 선제적으로 부동산거래의 문제에 있어서는 빨리 국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그게 의회한테 보고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제가 실무진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수사팀장 김용재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 35쪽에 보면 일상생활 속에 큰 영향을 주는 5대 민생분야 집중 수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폐기물하고 생명존중, 여기 보면 사실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 맞아요. 환경오염이라든가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를 수사 강화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이것을?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매년 환경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같은 데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화학물질 불법 취급사업장 같은 데서 제대로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는지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같은 데서도 폐기물 처리를 할 때 이것을 법률에 맞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모니터링을 하는데 지금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니까 저희 특사경에서…….

서현옥 위원 파견된?

○ 공정국장 김지예 네, 항상 일정 기간을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다 다니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민생특사경이 각 시군에 센터가 있으니까…….

서현옥 위원 거기에 몇 분씩 계시는데 이게 다 가능해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수사기간을 두고 있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감조치 발령이 났을 때 그때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사실 이것은 기간을 정해서 한다기보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자체하고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거 불법 배출하는 거는, 하천 같은 데는 배출을 하거든요. 하는데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같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배출을 많이 해요, 또 공장 폐수나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걸 단속하려면 수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기간을 2주 정도 정해서 하면 효과를 별로 볼 수 없다는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은 시군에서 지금 상시적으로 하고는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나 시군 공무원들이 특별히 요청하는 곳 위주로 도 특사경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도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365일 24시간 감시를 하고 싶지만 또 수사 여건상 그런 것이…….

서현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특사경에서 한다기보다는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건.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죠.

서현옥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동물 학대나, 동물 학대는, 불법 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어떤 의료행위가 있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불법 의료행위 같은 것은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약국 같은 데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한 정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사무장 병원처럼 의사자격증이 없는 자가 의원을 꾸려서 의사를 밑에 두고 병원을 운영하는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복지 비리 및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청소년범죄 수사로 건전한 생활환경 구현한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인 같은 데 문제가 생겼어요,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서현옥 위원 이유가 있죠. 그렇게 되면 벌금을 부과하기는 해요.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벌금을 부과한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저희는 범죄 수사까지만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면 시설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의 규모를 줄인다든지 등등의 후속 조치는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시청의 지자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뭐 이런 정확하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시군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행정처분을 하는데 제가 아는 곳은 계속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벌금까지 부과가 됐었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는지 지자체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위반사항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마 그 정도까지 행정처분 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비영리법인, 또 지역아동센터 여러 곳들이 열악하고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벌금까지 부과받는 일은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들한테는 어떤 계도보다는 강하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저희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관심 가지고 단속이나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행부 관계자 퇴청 시 악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코로나19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대행인 심영린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총무과장 심영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 제2420호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도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의회사무처 삭제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반영하는 등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심영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의 권한사항인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사항을 도 조례에서 삭제하고 의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와 도의회 간 통합운영 근거를 두는 것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16조 단서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은 후생복지 운영협의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의장의 권한사항을 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서를 삭제하여 의장이 관련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6조의 경우 단서조항인 “이 경우 경기도의회의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목과 전단을 변경하여 “제16조(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 운영) 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제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찬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장시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서현옥소영환양운석윤용수천영미

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덕섭사무국장 김병화

남부기획조정과장 김광덕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김경진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사무국장 정용환

북부기획조정과장 강현석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이재성

ㆍ안전관리실

실장 이진찬안전기획과장 박상덕

사회재난과장 조상형자연재난과장 한영조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ㆍ공정국

국장 김지예공정경제과장 조병래

조세정의과장 최원삼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김민경

ㆍ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심영린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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