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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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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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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7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추경안에 대한 위원회 예산 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금일 복지국 심의를 진행하고 상임위 3차 회의인 9월 8일에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의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OBS 문정진 기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10시13분)

○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결손 대응 및 2026년도 본예산 미반영분 편성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과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국비내시를 반영하고 정부추경 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예산의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42억 원이 증액된 9조 3,8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75억 원이 증액된 10조 7,3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735쪽부터 740쪽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90억 원이 감액된 1조 2,354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올해 예산이 9개월 치 편성된 사업들의 추가 필요분 반영을 위한 보훈대상자 지원 도비 18억 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도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불용예상액 고유가 피해지원금 도비 35억 원 및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도비 6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1쪽부터 748쪽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86억 원이 증액된 2조 5,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기초 그냥드림 사업 국도비 8억 원 및 긴급복지 국도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9쪽부터 755쪽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250억 원이 증액된 5조 4,7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 추가 필요 편성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도비 238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도비 9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 실수요를 반영하여 노인복지과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 도비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6쪽부터 761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소관 세출예산 61억 원이 증액된 1조 2,8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수요조사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도비 30억 원, 본예산 9개월 치 편성된 사업의 나머지 필요분 반영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신규모집 미시행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 불용예상액 도비 1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2쪽부터 767쪽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67억 원이 증액된 2,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국도비 5,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수행기관 근로자 채용일정 준수에 따른 사업 개시 시점 지연으로 인하여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불용예상액 도비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5쪽부터 83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중앙부처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851억 원 증액된 2조 4,47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대상자의 두터운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및 2026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추경입니다. 저희 복지국은 도 재정이 엄중한 사정임을 고려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다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금철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42조 2,420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조 6,799억 4,800만 원 대비 5,620억 5,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7조 6,465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01억 7,800만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조 5,954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18억 7,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필수 민생사업에 재원을 우선 편성ㆍ배분하였다고는 하나 대규모 감액과 재배분이 이루어진 만큼 각 사업별 증감액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 면밀함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복지위 소관 추경예산안은 14조 424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조 6,688억 4,100만 원 대비 3,736억 5,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1조 5,954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5억 3,400만 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조 4,47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1억 1,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 42조 2,420억 200만 원의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자체 증액사업은 상당 부분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연간 소요액을 전액 반영하지 못한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식상 증액 형태로 제출되었으나 실제 사업예산에 대한 증액분은 아니며 여기에 자체 감액사업까지 더하면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실국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총 194억 원이 발생되어 집행부의 집행관리 미흡과 향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금번 추경의 일몰 감액된 사업들은 의회가 심의ㆍ확정한 사업을 타당한 사유 없이 무산ㆍ지연시킨 것으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엄중한 지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조 3,252억 6,600만 원 대비 64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9조 3,894억 8,100만 원입니다. 이는 국비사업의 도비 매칭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259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조 7,331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5,757억 1,000만 원 대비 1,574억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증가 주요 요인은 노인장기요양 재가ㆍ시설 급여 지원 1,234억 증액 등 2026년 본예산 미반영분의 충당분입니다. 복지국 추경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18개 사업에서 총 6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13개 사업에서 54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45개 사업에서 총 1,366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117개 사업에서 205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23쪽까지 복지국 부서별 신규사업, 성립전예산, 세출예산안 증감내역, 증ㆍ감액사업,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전국 광역시ㆍ도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로 기금 편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각각 2조 4,47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1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탁금 증액분과 보건복지부 진료비 등 의료급여 예비비 감액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동규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의사를 표해……. 네, 명성숙 위원님.

○ 명성숙 위원 장애인자립지원과 반환금 95억에 대해서요,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16개 사업 및 95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16개 사업 목록과 사업 내용, 사업별 국비 교부액, 매칭 비율, 실제 집행액, 국비 집행잔액 등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통합돌봄 민간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민간지원 공모사업에 10개 기관에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이 기관 목록과 지원금액, 집행잔액 등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성기 위원님.

○ 김성기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2026년도 통합돌봄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31개 시군 추진현황, 현재까지. 그것을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이요. 이 사업의 상세사업서 24년도부터, 시작됐었던 24, 25, 26 3년간 상세사업서를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국 사업 중에 지방채 발행 사업을 표 하나로, 리스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복지국 사업 중에 국고보조 대응사업이 국비, 도비, 시군비 3개가 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국비, 도비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비, 시군비 이렇게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 사업 전체의 매칭 비율하고 그다음에 비율 변경내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대 5였던 게 6 대 4로 변하고 7 대 3으로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사용내역이요. 이거를 24, 25, 26 3년 치를 전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태익 위원님.

○ 권태익 위원 권태익 위원입니다. 쪽 번호 444번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하셨다는데 수요조사 방법이, 시군별로 수요조사한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추경과 내년 예산의 매칭 비율을 경기도가 30%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업 리스트, 복지국 관련한 조정된 사업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입니다.

○ 문승호 위원 해당 사업의 올해 예산이 454억 원 정도 규모로 편성됐고 이게 정부가 소득기준별 바우처 단가를 월 1만 원씩 증액시키면서, 인상시키면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게 1회 추경 때 135억 정도 추경에 반영해서 상당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당초 인원이 2만 6,000명 정도였는데 230명 정도 증가해 가지고 2만 6,900명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보면 약 2억 3,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이게 이용자랑 사업량이 보면 1차 추경에 비해 늘어나고 있었는데, 사업량은 늘어나고 요구자도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감액된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저희가 예산의 과부족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약 17억 정도 증액 요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간의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 몫인 2억 3,150만 원을 감액 변경내시 통보한 상황이라서요. 저희도 사실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답변이 16개 시도 예산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한 다음에 2개 시 정도가 감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남양주시하고 광주시에 감액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게 요구가 늘어나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1차 추경 당시에.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우리가 17억 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의 예산을 줄인 이유는 그러면…….

○ 복지국장 금철완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기도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그 수요를 조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수요가 그럼 줄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수요가 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의 수요가 늘었다는 거죠. 저희 경기도의 수요보다는 더 늘었기 때문에 동일한 국비를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진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비율에 따라서 경기도도 그렇게 해서 감액 요청이 됐다, 그 말씀으로?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필요한 액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문승호 위원 이게 지금 17억 정도, 경기도 전체로 보면, 타 시도는 제외하더라도요. 경기도 내로 보면 17억이 감액된 상황에서 31개 시군에 균등, 비율상으로 배분한다 치면 이게 되게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시군 단위에서의 어떤 예산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 복지국장 금철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시군이 있어서 거기를 감액분을 좀 감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남양주시하고 광주시가 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럼 그 2개의 시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다른 어떤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현재로서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할 대상이 없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 추가적으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요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게 이제 예산 부족이 계속되면 신규 신청자는 계속 무제한 대기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신규 접수를 제한하거나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 사업을 준비하거나 뭐 이럴 때에 사업량을 조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까지 갑니까?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군의 사업 수요량을 항상 예산을 세우기 전에 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한 것만큼 국비 내시를 저희가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게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복지부에서도 조금 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대요? 예를 들면 자기네들 자체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기획처에다가 관련 예산 심의를 지금 올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9월에 이제 심의가 있으니까요, 그 심의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문승호 위원 만약에 기재부에서 추가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서비스를 기다리는 도민 내지 국민들에게 피해가 그렇게 가는 것인데, 국장님이 대답할 영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의 입장을 사실 대변해서, 우리 전국 시도를 대변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입장만을 대변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마음이시겠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와 관련된 이 사업들은 사실 다른 유형의 장애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지만 다른 영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아동이나 부모나 또 그 가정에서 보면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수립이나 또 내년에 어떤 사업을 정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는 그런 거예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올해만 넘긴다, 올해만 땜질해서 예를 들어 넘긴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년이 더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예산들이 내년에 소요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국비 반영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이제 820조가 넘어가는 슈퍼예산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마 저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요청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의 정부 예산은 도와는 상황이 달라서 예산이 좀 넉넉하다고 보여지고 또 그 가운데서 국가의 기조가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좀 확대하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올해가 이미 17억 원이 부족한 상태로 우리가 가고 있고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거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반복되지 않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도에서의 입장은 우리 국장님이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경기도에서도 끝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시고 또 체크하시고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경기도의회에서 혹시 저희가 함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도 의회에 같이 논의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달장애라는 장애유형 특성상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전체 케어에 대해서 붙게 되면 여러 가지로 가정상황에 전체적 문제도 미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발달장애와 관련된 또 바우처와 관련된 사업들은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숙 위원님.

○ 명성숙 위원 부천 출신 명성숙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사업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작년 25년 예산으로 올해 초까지 넘어와서 사업을 90%까지 달성을 해서 거의 90% 정도면 이제 사업이 다 완료됐다고 보고 올해 거는 집행을 안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로당이 전체 경기도 1만 개 중에 지금 집행된 데가, 설치된 데가 3,000개도 안 되는데 사업이 어떻게 90%가 완료된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위원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신청, 아까 말씀 주셨던 집행률은 예산상의 집행률을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억에서 집행률이 90% 정도 됐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 명성숙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60억에 대해서 90% 이상 집행을 했는데 남아있는 사업 장소가 이렇게 많으면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이게 공모사업이고 저희가 1만 개의 경로당을 전체를 다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 명성숙 위원 지금 보면 전체 1만 개 중에 총 신청한 데가 거의 7,000곳이에요, 6,955개. 그중에 지원한 곳이 2,600곳입니다. 전체 비율 중에 25%밖에 안 되고 신청한 거에서도 반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집행률, 정해진 돈을 다 썼다고 안 쓰고 그리고 25년도에 세워진 예산 다 썼으면 26년도 예산을 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보고에서 그냥 “90% 사업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허위보고라고밖에 안 느껴집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전체 경로당의 90%를 집행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았던 건데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보고드리는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사업에서 신청한 곳이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자료를 보면 저희가 40% 삭감한, 아니, 40억 삭감했던 그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와 논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삭감하게 됐는데요. 이 전체 신청한 숫자에는 그 사업에 신청했던 숫자가 전체가 다 들어있고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실제로 사업을 대상으로 했던 숫자보다는 많은 숫자로 체크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 명성숙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그 사업에 신청한 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경기도 전체 1만 개 사업 중에 신청한 게 7,000군데고 지금 집행된 데가 2,600개밖에 안 되면 올해 세워진 예산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60억 전체를 다 일몰해서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1차적으로 경기도의 재정난도 있겠지만 상반기 위원님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내린 결정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명성숙 위원 이게 경기도 전체적으로 노인정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사업을 확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같은 지역에서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수요가 이렇게 많고 호응이 좋은 사업을 단순히 집행,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100% 없애고 일몰해서 반환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조금 더 광역의 역할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고자 예산이 좀 삭감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성숙 위원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이거 일몰된 예산 다시 살려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 위기이웃 발굴 지원 도비 100%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예산 1억 4,500에서 1억 2,300을 빼고 2,200만 원만 집행하는 걸로 돼 있고 이거는 이미 물품 구입비와 홍보전단 구입 완료해서 아마 2,200만 원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취소한 이유가, 그 뒤에 보면은 위기이웃 발굴 지원 같은 사업으로 자체 지원사업이 있죠, 도비 지원해서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거. 이거랑 아마 일이 중복된다고 취소를 한 것 같은데 애초에 이렇게 똑같이 중복되는 사업을 왜 편성했으며 그리고 2,200만 원 금액이 크든 작든 다른 데서는 100~200까지도 다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봤을 때 이 2,200만 원은 쓰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낭비된 사업이거든요. 이거 사업 예산 수립할 때와 집행과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경기도 희망보듬이 사업이라고 해서요, 민간인들을 모집해서 위기이웃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한 내용 2,300만 원은요, 활동장려물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감액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성숙 위원 지금 1억 4,500으로 예상을 했다가 물품비 2,300하고 사업비 1억하고 1억 2,300을 감액을 하셨어요. 저는 감액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된 2,200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시작도 못 하고 다른 사업하고 중복돼서 취소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애초에 사업 수립할 때부터 중복된 사업을 수립한 거며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낭비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러니까 저희가 1억 원을 감액한 거는 뭐냐 하면요, 특정 민간사업보조를 통해서 본예산 편성 시 집행부하고의 상의는 없이 예결위에서 신규 증액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1억 원을 감액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과 이 사업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감액하게 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성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복지 사각지대 없애겠다고 위기이웃 발굴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뒤에 있는 거는 지사협에 위탁을 해서 비용을 주면서 발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거랑 중복이 되는 이 사업을 왜 또 만들고 수립을 했냐는 얘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립한 게 아니고요. 예결위에서 저희와 상관없이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작년 예산을, 중복된 사업이 있게 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성숙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세웠으면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집행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건가요? 이 예산들은 그냥 다시 반납하고?

○ 복지국장 금철완 중복된 사업이 있는데 무슨, 또 중복적으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명성숙 위원 당연하죠.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랑 상의가 안 된 사업입니다.

○ 명성숙 위원 일단 예결위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그러면, 일단 알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 이게 복지정책과 사업인데요. 이게 20억으로 작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예산 세울 때는 20개소에 20억 원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애초에 공모부터 11억 5,000으로 공모를 하고 10개소만 기관을 모집했던 것 같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명성숙 위원 통합돌봄 사업이 민간과 협력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20억을 했는데 왜 선정 기관도 20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금액도 축소했는지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민간사업 지원금액 감액이 된 것은요, 당초에 11억 5,000만 원 정도 규모로 공모를 진행했는데 공모사업 과정에서 이게 부적합 사업을 제외하고 10개 기관에 약 6억 9,600만 원만 선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중으로 저희가 추가검토를 했으나 성과 창출 및 이게 기간이 짧아서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공모를 미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명성숙 위원 자료 요청한 거 받고 나중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채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정선 위원 채정선입니다. 먼저 89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인 쉼과채움연수 계획인원이 조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인원은 어떤 근거로 산정을 했고 이번에 인원을 조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혹시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이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참여형 계획인원을 조정한 것이고요. 본예산 대비 한 48명 감소분입니다. 그런데 이 쉼과채움연수 하반기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대상자를 모집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해서 계획인원을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채정선 위원 그러면 재정 때문에 감, 지금 인원을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채정선 위원 복지국에서는 사실 이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그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계신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럼요.

○ 채정선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채정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굉장히 사회복지사들이 높이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역량강화 부분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클라이언트하고 일을 할 때 이 쉼과채움연수라는 내용적인 부분이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막 감액이 되고 인원이 조정되는 건 사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일단 실제 현장 수요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재정 문제로 감액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 사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기대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거리가 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사업으로 평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지난번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2,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진효 앉아서 답변…….

○ 채정선 위원 네.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진효 복지정책과장 김진효입니다.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비랑 참석수당 등으로 사용됩니다.

○ 채정선 위원 제가 그때도 질문드렸지만 “그러면 하반기에 회의를 하지 않고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해도 되는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때 정확하게 답변은 못 하셨고 그냥 “회의 안 합니다.”라고만 답변하셨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래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확인을 좀 해 보신 건가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진효 회의를 하면 아마 수당 정도는 지급이 안 되시고요, 나머지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채정선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지역당 400명 가까이 되시고요, 적게는 한 300명 가까이, 2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의 1년간 받아야 되는 활동비, 그냥, 그분들 사실 급여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직화돼서 1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지원사업들, 다양하게 민간에서 주민들이 주민 대표로 리더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활동비, 회의 한 번 하는데 3만 원인가 4만 원 제가 수당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감액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회의 수당이 여력이 돼서 남아서 이거를 조정하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회의 수당 안 나간다 하는 거는 사실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지역에서 활동가들은 사실 이 회의 수당으로 식사도 하시지만 나눔하는 것에 재환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아예 환원이, 그분들이 했던 취지대로 그 활동비가 다시 환원이 되고 있는데 기부 형태로도 못 가는 거면 거기 마을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중단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역에서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과 맞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요, 정말 회의를 안 해도 회의 수당이 왜, 15명이면 15명이 전부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여건이 돼서 12월까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를 파악을 다시 해 주세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진효 네, 시군별 집행잔액 이런 걸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꼭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진효 네, 잘 알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155페이지에 통합돌봄 민간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요, 경기복지재단 통합돌봄지원단을 통해서 시군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7월 말 기준 사업 추진 실적이 50%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진행상황 속에서 7억 9,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조정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재단에서…….

○ 채정선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입니다. 말씀 주셨던 10개 시군 사업 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기획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운영과 관련한 교육 컨설팅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이미 계획은 세워 있었지만 향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그 부분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 횟수라든가 컨설팅하는 시군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남아 있는 예산 보니까 2억 정도가 맞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채정선 위원 그럼 2억으로 이 모든 거를 애초에 사업 계획한 대로, 목적한 바대로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교육ㆍ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그런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형태나 양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 채정선 위원 통합돌봄 민간에서 사실은 굉장히 지역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채정선 위원 알고 계신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이 국가 정책으로 시행됐다고 해서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고 우리 도나 또 이것을 위탁받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재정 문제입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애초에 이런 예산은 사실 수립되지 않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컨설팅 횟수를 줄이고 사업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국에는 이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이 사업으로 만들어진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쓰고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있게 사업을 이해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국 국장님, 과장님 또 경기복지재단에서도 이 부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연일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기본을 먼저 국장님께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4/4분기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됐고 또 일몰사업도 7개나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인건비는 자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부분이 4/4분기 사업 자체를 다 삭감했던데 그러면 4/4분기에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 사업이 대체적으로 인건비 관련된 사업이 많아서요, 그 인건비를 자르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인건비성 경비를 인정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일단 복지국의 일몰사업이 7개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말에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1~2월 달에 집행을, 예산 통보를 하고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9월인데 지금까지 손도 안 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몰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중간에 체크 안 하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각 과의 사업들에 대한 진척도를 파악하지 않으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파악하는데 이 100% 사업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4/4분기 예산을 다 없애버리고 일몰을 하는 의도는 뭐죠?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일몰하는 예산을 보시면 주로 행사성 경비나 아니면 시혜성 복지 시책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 국은주 위원 국장님, 행사성 경비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행사성 경비는 사업이 아닌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물론 사업입니다.

○ 국은주 위원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사업을 다 삭감하면 아무것도 사업을 하지 않고 인건비만 주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닐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닙니다. 행사성, 나가는 사업비나 사업비 명목으로 나가지만 그 안에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냥 어떤 행사를 위해서, 어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 복지국장 금철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자, 공무원들 후생복지비를 비롯해서 그냥 밥만 먹고 출퇴근만 하나요? 실은 기관의 종사자들이 행사성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모여서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고 단합대회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행사성이라고 다 지우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복지후생비도 다 지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 복지후생비는 그런 데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 국은주 위원 자, 구체적으로 아무튼 하나씩 다,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것을 오늘 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확인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83쪽, 주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기본적으로 정책연구비부터 시작해서 전체 7억을 삭감했습니다. 복지재단이 실제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연구사업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이거 정책연구개발비 1억 8,000부터 시작해서 다른 거 홍보비 3억 3,000 전체를 다 깎겠대요. 윤리경영비 이런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복지재단 대표님, 이렇게 7억을 자르면서 그러면 하반부에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입니다. 사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저도 절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국에 저희들이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 국은주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기본적으로…….

○ 국은주 위원 대표님께서 하반부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의 기본적인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쥐어짰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연구보고서 배부 부수를 좀 타이트하게 줄이고 또 인쇄비, 사무관리비 감액하고 또 대면으로 해야 될 회의를 온라인 회의로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회의 참석수당을 감액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 국은주 위원 그게 7억이나 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런 점에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일부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아무튼 행감에 전체적인 연구개발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실적 전체적인 거, 행감에서 구체적인 것을 다룰 텐데 오늘은 예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해당 재단에서는 이런 예산이 깎였을 때 그러면 이만큼의 일을 직원들이 더 해야 되는 거고 분명히 실적은 있어야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 전체적인 걸 행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에 기본적으로 위문 대상 시설인데요, 각 시군에다가 지금까지 5억 7,000을 3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3년 사업을 실적을 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데 올해는 그냥 하반기에, 추석에 1억 7,000을 그냥 전체적으로 삭감해 버렸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을 시도에서 다 알고 시도에 관계된 기관에서 다 알고 있나요, 국장님?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아니, 전혀 모르고 있던데? 모든 기관의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실제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또 더 중요한 거, 이것을 기관에서 사이드로, 외곽으로 위원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예산이 잘리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거의 반, 그래서 말도 못 하고 있다라는 실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어떠한 것들이 예측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야 되는데 하반부에 사업을 하려고 다 준비해 놨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것을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제가 굉장히 시간이 너무 빡빡해서 타이트한데요.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 이거 사회복지시설 위문 자체는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하고는 상관이 없는…….

○ 국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 위문 1억 7,000은 그렇게 해서 깎았다는 이야기고 이 1억 7,000을 그냥 추석 때 안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1억 7,000 깎은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날에 줬던 기관과 추석에 줄 기관들이 배분이 되어 있는 계획인데 그것을 지금 안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뭐,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107쪽이 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이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사업비를 줄였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3개년 사업의 예산을 잡아왔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은 사업 수립을 2월 달에 하고 3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 달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이거 역시 4/4분기 사업을 다 삭감해 버렸어요, 후견인 사업도.

○ 복지국장 금철완 이거 말씀드릴까요?

○ 국은주 위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40쪽에, 146쪽, 152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156쪽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4개 시군의 돌봄 사업인데요, 실은 시군별 불용액 일부를 감액했대요. 이미 시군에서 지금 하반기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억 5,000 예산을 아예 삭감해서 내리겠다라는 의미죠. 이거 시군에다가 다 이야기를 했을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관련 4개 시군에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 국은주 위원 확실히 확인을 하셨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155쪽에 7억 9,000입니다. 7억 9,000 여기 경기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인건비는 증액을 시키고요, 사업비는 8억을 다 삭감시켜버렸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인건비는 이게 퇴직급여라서요. 퇴직급여는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 국은주 위원 퇴직급여를 주는데요, 결국은 사업비를 다 8억을 줄이고 거기 직원들은 뭐 하죠? 사업비 8억을 다 지우고서는, 그럼 하반기에 그냥 놀라는 거잖아요. 놀면서 월급 주실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거는 지원단에다가 20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라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사실이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국은주 위원 하나만 더 여쭙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8쪽을 보면요, 우리 여기에 이게 100% 시군비입니다. 100% 시군비인데, 도 매칭 시군비인데 여기에다가 31개 시군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을 41명 증액을 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이거는 도 매칭이 없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 국은주 위원 네, 매칭이 없는데요, 여기다가 지금 도비를 추가로, 3억 3,000이라는 이 돈 41명에 대한 것은 도비를 그냥, 국비를 매칭해 가지고 시군에 그냥 내려주는 예산이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 국은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167쪽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7쪽 하나만 더 여쭙고 잠깐 종결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금 보훈단체 이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169쪽을 보면요, 그냥 4/4분기 모든 사업들 전체 6,800을 완전 다 싸그리, 각 보훈단체들에서 지금 가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을 다 삭감해 버렸어요. 이거 기관에서 알고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보훈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확인한 사업이고요, 미추진 예정 사업입니다.

○ 국은주 위원 이거 해당 과장님 누구세요? 이거 다 녹취가 되는데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진효 복지정책과장 김진효입니다. 저희가 내부 수요조사를 다 파악했는데 이 4개 단체는 내부 사정으로 사업을 추진 못 해서 삭감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진짜 내부 사정이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진효 네, 맞습니다.

○ 국은주 위원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진효 네.

○ 국은주 위원 170쪽 하나만, 독립기념관이니까. 170쪽에 지금 여기 독립기념관 건립을 아예 무마시켰어요. 지금 이번에 저희 복지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건립하려고 준비하면서 연구용역부터 시작해서 실지조사에 이르기까지 다 해 놓고서나 지금 그것을 완전히 무마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연구용역이라는 돈을 얼마를 썼냐면 2억 5,000을 썼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2억 5,000을 써서 연구용역해서 종이쪽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2억 5,000 그러면 환급해 내거나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예산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중단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백지 상태로 만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냥 좋은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기조실장한테 전체적으로 예결위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기초작업을 몇천, 몇억을 써놓고서나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다 삭감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2차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미숙 위원님.

○ 방미숙 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해 질문해도 되죠?

○ 위원장 김동규 네.

○ 방미숙 위원 국장님, 세입 총괄 부분에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질문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에 보면 지방세수입 중 항목에 보통세가 기정액 13조 2,666억 원에서 12조 9,660억 원으로 3,000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정확하게 어디 부분이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지금 13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괄 세출 부분, 세입 총괄 부분, 세입.

○ 복지국장 금철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 방미숙 위원 우리 예산액 전체로, 이게 우리가 복지 소관이지만 제가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답변이 안 되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 방미숙 위원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항목에 24번이에요. 사업수입도가 512억에서 259억 원으로 49%가 급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방미숙 위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네.

○ 방미숙 위원 그거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가 있잖아요. 보통세 기정액이 13조 2,666억 원에서 12조 9,660억 원으로 3,000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전체 예산이. 근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항목 244번, 사업수입도 512억에서 259억 원으로 49.2%가 급감을 했어요. 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방미숙 위원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이 보통세 부분은 세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경상적 수입 같은 경우에도 도 전체적인 얘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요, 전체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라서.

○ 방미숙 위원 그럼 저희가 어디다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죠?

○ 복지국장 금철완 이거는 저희가 기조실하고 자치행정국에…….

○ 방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볼게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방미숙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항목 223번이요. 보조금 반환금이 7억 6,100만 원인데 1,650억 원이, 22% 급증을 했어요. 이 부분도 답변이 안 되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이것도 도 전체에 관한 내용으로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아, 그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방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뭐 답변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자료로, 서면으로 나중에 하고요.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보전수입ㆍ내부거래에서 715 항목의 보조금 반환금이,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186억 원, 뒷장 14쪽이에요.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이 약 163억 원 등이 기정이 됐는데, 아, 기정액이 0이에요, 전체. 근데 이 두 부분에서 크게 순증이 돼 있어요. 그 순증된 부분에서는 뭐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는 도 전체적인 거라서 저희가 관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근데 저희가 예산 할 때는 전체적인 거를 궁금하면서 질문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 국 관련된 거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관련 부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해서 이거 자료를,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반환금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반환금은 전년도 사업에서 제대로 못 했다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 들어가기 전에 세출ㆍ세입 총괄 부분을 한번 봤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거는…….

○ 복지국장 금철완 반환금 관련된 거는요. 위원님, 말씀드리건대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주로.

○ 방미숙 위원 아니, 어쨌든 집행잔액인데 그 잔액이 너무 많고 반환금이 많기 때문에 그 질문을 궁금해서, 저희가 예산 하면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궁금한 거고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뒤에 예산이 됐든,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그런 내용이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전혀 지금 안 되시니까 어쨌든 서면으로 이 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질문을 제가 천천히 또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에 설명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빼놓고 와서 세부적으로 질문드리기 뭐한데, 이 전체적인 세입에 대한 설명서가 여기 보면 잔액, 집행잔액, 이자, 기타 이자.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세입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복지. 이 집행잔액이라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집행잔액이 어느 부분에서 집행이 되고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다 지금 초선이에요, 세 분만 재선이고. 그럼 이 부분 갖고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 그냥 집행잔액 하면 어느, 왜냐하면 뭉뚱그려서 13개인데 1개만 1개 위주에서 집행잔액 하면은 어떤 걸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서, 모르겠어요. 저만 이런지 다른 위원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연도가 쭉 돼서 여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된다지만 저희 다 처음이라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입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세출은 하나씩 제가 정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잠시만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낸 이 예산 보고서에 보면 집행잔액 분명히 있잖아요, 일몰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은 언제 반납을 합니까? 사업이 끝난…….

○ 복지국장 금철완 정산하고 난 다음에 결산이 끝나야 반납이 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반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근데 그게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회계연도 사업 중간에 집행잔액이라고 반납하고 있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대부분 25년 이전 겁니다.

○ 위원장 김동규 아니, 지금 집행하다가, 여기 예산서 보면은 올해 회계연도, 2026회계연도의 사업들도 집행잔액이라고 하고 사업량이 줄었다고 하고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는 사업량이 준 걸로 하는 것이고요.

○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집행잔액이라고 저희가 반납하는 것은 대부분 25년도 겁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고 반납을 하고 그 이외에 사업이 줄었거나 일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반납하고 있는 행위는 보통 언제 하냐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보통 연말에 정산 끝내고 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연말에 하죠.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방미숙 위원님이 지적하는 행위가 그런 거예요. 보통 집행잔액은 결산할 때 회계연도 폐쇄하고 나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 이외에 사업 변경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 합니까? 연말에 해 가지고 여러분들 반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왜?

○ 복지국장 금철완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김동규 그게 일반 평상시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이 예산서를 내기까지, 언제서부터 이 예산서 작성 들어갔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동규 네.

○ 복지국장 금철완 추경예산은 저희가 7월경부터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렇죠. 그럼 7월경이면은 회계연도의 반절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1년 사업을 마감하는 시점을 예상해 가지고 사업량이 줄었거나 일몰해 가지고 지금 반납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년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방선거 끝나고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 상황이 엄중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그러한 예산들을 빨리 모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예산서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일몰하기까지는 예년과 다른 이런 설명들이 기존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보통 10월 달이나 11월 달, 12월 달 마지막 예산 때 사업량 변경이나 남은 예산이나 일몰사업들이 들어와야 정상인데 여러분들은 4개월, 5개월 전에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의회에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얼마나 이게 비정상입니까? 그걸 방미숙 위원님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의 총괄적인 세입 부분들을 여러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경기도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14조 원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인데 세입이 어떻게 되고 거기서 보통세가 어떻게 되고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분야가 아니고…….” 이것은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이쪽에만 공직자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나요? 물론 디테일하게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예산 상황이, 재정 상황이 엄중하다 하면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규모가 이렇게 되고 보통교부세가 얼마고 도대체 경기도에 이번에 어떤 세입이 줄어 가지고 재정이 이렇게 악화가 되고 채권은 얼마가 발생했고 어디서 발생했고 통합재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어야지.

그래서 방미숙 위원님께서 하는 부분들은 당연한 것을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건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다음에 저희가 더 숙지해 가지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 김성기 위원 비례대표 김성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야기들하고 같은 궤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올해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이렇게 장황하게 그다음에 거대하게, 거창하게 펼쳐지는 것들에 대한 사전 배경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저는 조삼모사 추경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검토보고서에 쭉 보게 되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보고서에 보게 되면 4페이지에 29가지 증 그다음에 일부 반영, 미반영된 목록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환시, 착각을 일으키는 숫자, 회계, 통계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기 증가되는 이 숫자는 없었어야 되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6년 본예산을 25년에 책정하면서 추경을 전제로 본예산을 책정했다는 그 자체가, 시작 자체가 이루어지지 말았어야 되는,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있고 이런 추경이 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이렇게 증, 증 돼서 우리가 환시 그다음에 환상, 착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그게 증가된 것들이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깎인 거다. 제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20%, 15% 이상 증감된 어떤, 우리가 구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표들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단 0.1%, 1%의 감액이 있더라도 10만 원, 수백만 원은 보건, 의료, 돌봄, 복지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생명권과 존엄에 놓인 그런 돈이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의 자리는 정말로 중대한 도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자리이지만 그런 사유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진중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착각에 그다음에 오류에 휘말리지 말자는 그런 전제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의 어떤 조삼모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내년도 27년도에는 지금까지 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들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것들을 다시 도돌이표 찍지 말자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추경에 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약자를 위한 어떤, 지워지고 지워져야 될, 그다음에 지워지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을 다시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추경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업설명서 3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하나의 단적인 예만 제가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같이 한번 위원님들도 펴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간병 SOS 예산 감액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가 도비 약 9억 5,800만 원, 44.7%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량을 보면 1,800명 정도에서 1,225명으로 약 한 600명 정도가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 정책으로 만들어낸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혜택, 돌봄 그다음에 시급함을 못 받게 되는 그런 600명이 지워지고 사라진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거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국장님이든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든, 담당 주무관이든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에 예산담당관실로부터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받으셨죠,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여기에 이 사업이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30% 감액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는 부분이시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6개 시군이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한 시군이 그거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에서 참여를 한다고 해 놓고서는 전담인력이나 이런 인건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감액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16개 시군 중 10개 시군…….

○ 복지국장 금철완 11개 시군입니다.

○ 김성기 위원 아까 11개인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11개 시군.

○ 김성기 위원 제가 그건 잘못 파악하고 있었네요. 11개 시군에 전담인력 채용하지 못한 게 채용 지원을 안 하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5개 시군만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게 주요 이유라는 말씀이시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김성기 위원 그렇다면 2027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사업량이 줄어들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40% 이상 감액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원래대로 원상 복귀할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시군 사후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여 의사는 있었지만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시군이 11개 시군이나 되다 보니까 저희가 피치 못하게 감액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 김성기 위원 이 간병 SOS를 제가 왜 콕 집어서 이 많은 꼭지 중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실제로 저희 집안에 계신 분이 그런 어려운 사정으로 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받았고 시중에 나오는 광고 같은 것들을 보면 사회의 어떤 단면, 단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험 가입하는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말 많이 하고 있죠. 간병, 간병비 SOS, 간병비 보험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절실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그런 보험들을 다수 판매하고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있고 그다음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간병에 대한 것들을 뜻을 펼칠 수 있지만 약자 그다음에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푼이 아쉬워서 자신의 부모들, 자신의 이웃들 그다음에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 지경에 처하는 그것들이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번에 한 6개월 전에 신청해서 3개월 전에 받아서 정말 한 줄기 빛처럼 잘 사용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1,800명에서 1,200명으로 준 것에 대해서 600명 가려진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가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할 건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아까 모두발언한 것처럼 1,800명, 1,200명, 600명이 다 지원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원래 계획했던 1,800명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꼭 좀 반영되고 일부만이라도, 1,200이 아니라 더 증액을 해서, 더 올려서 좀 예산을 증액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려진 사람들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측면에서 숫자나 금액의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추경을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간병비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줄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제안 한 가지랑 그다음에 기본적인 질문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설명서 굉장히 두꺼워서, 네, 사업설명서요. 세출안 설명서. 이 설명서가 두꺼워서 이거보다 더 굵어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반환금, 모든 과의 반환금에 관련된, 예산서에 보면 2025년도 사업예산 무슨 무슨 사업 ‘등’ 반환, 그러니까 그 ‘등’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건 10개 이하도 있지만 10개, 20개 정도까지의 사업들이 다 한꺼번에 한 페이지에 묶여 있습니다, 그냥 한 페이지에. 그러니까 그걸 찾을 방법도 없고요, 그거를 어떻게, 이 과에 무슨 반환금이 있는지를 이 두꺼운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기 힘듭니다. 이거는 4선, 5선, 6선 된 위원님도 찾기 힘듭니다. 그러시겠죠? 국장님도 이거 찾기 힘드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몇 페이지 더 굵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반환금 내역이 몇십 개가 될지라도 그 밑에 목록은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반환금이 정말 타당한 반환금인지, 물론 사업예산이 25년도에 완전히 그냥 남아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잡히는 건 괜찮겠지만 그 이유는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은 위원님들이 있거든요. 저도 기본적으로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주로 반환금은 사업 집행예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 최경순 위원 당연히 집행예산이 남아서죠. 그러니까 왜 남았는지를 알려면 그 전 해의 성과보고서나 결산서를 저희가 거꾸로 찾아볼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 이름을 알아야 찾아보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거의 모든 사업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모든 사업이 아니라…….

○ 복지국장 금철완 거의 모든 사업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요, 반환금의 경우에……. 제가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런데요, 그냥 짧게만 하면 이런 겁니다. 반환수입 1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7개 사업, 그러니까 이 27개가 모든 복지사업과의 사업 전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실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시군…….

○ 최경순 위원 맞나요? 27개 사업이 그러면, 복지사업과의 사업 전체 개수가 27개인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시군 보조사업입니다, 시군 보조사업.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시군 보조사업 중에 27개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도 또 지원 등 6개 사업. 그 옆 페이지예요. 19페이지에.

○ 복지국장 금철완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열해 주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결산서의 성과보고서나 이런 거 찾아보고 싶다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알겠습니다. 이 목록 드리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 최경순 위원 아니, 제 말이요. 이 목록 주시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도 좀 친절한 보고서고 친절한 문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한 연장입니다. 또 하나는…….

○ 복지국장 금철완 말씀드리건대요…….

○ 최경순 위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이따가 개인적으로 끝나고 좀…….

○ 복지국장 금철완 이게 예산부서에서 서식이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사업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사업 이번에 증액됐잖아요. 보니까 문건에는 6.5개월분, 4.5개월분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3개월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동안 그러면 잡혀 있지 않았었다는 말씀일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이미 6.5개월이면 6월 중순이면 끝났었다는 얘기인데요, 예산량이.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하고 시군비 사업입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시군비를 먼저 투입한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없는 사업 막 쪼개 가지고 먼저 투입하고 그다음에 도비가 나중에 들어가고 어쨌거나 플러스마이너스 알아서 삭감시키고…….

○ 복지국장 금철완 양해를 구했습니다, 작년에.

○ 최경순 위원 그랬던 사업인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사업이 어마무시 예산이 안 잡힌 사업이라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1년에 1조짜리 사업입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1조짜리 사업이고요.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5 대 5고요, 아, 재가급여 1 대 9고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절대 안 잡히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본예산에.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특이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 최경순 위원 네, 그러니까요. 작년은 그냥 작년으로 끝내고 이제 내년 2027년 예산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산 작성하실 거잖아요, 본예산서.

○ 복지국장 금철완 당연합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여기 상임위에서 지키고 예결위에서 지키고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꼭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55페이지의 통합돌봄 민간지원 사업, 순수하게 도비 100%인데 7.9억 도비가 삭감됐고요, 그다음 페이지의 통합돌봄 시범사업도 도ㆍ시비 5 대 5인데 이것도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은 삭감하면 그렇다 쳐도 시범사업, 도랑 시랑 같이 하는 이런 사업은 도에서 삭감되면 시도 자체적으로 충당할 여력이 없으면 그냥 삭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돌봄 사업 그다음에 235페이지에 나오는 긴급복지 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 이런 뭔가 진짜 꼭 필요한, 긴급이라는 말만으로도 ‘아, 이거 긴급하게 복지사업 예산 줘야 되는구나.’라고 상상이 되는 사업조차 지금 다 많이 삭감된 사안입니다. 그런 데다가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이거 국에서 주신 자료인데요, 여기 복지국에서 주신 자료 보면 유일하게 미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누구나 돌봄 시범사업 중에 미반영된 사업이 여기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 이 설명서에는 제가 잘 못 찾겠거든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는 누구나 돌봄 시범사업에 대해서 증액 요구한 것이 미반영됐다는 말씀입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증액 요청이 미반영됐는데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봄이라는 이름의 사업들이 있던 것도 다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군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증액을 요청한 사업도 삭감되고 이런 상황인지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돌봄 사업이, 심지어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올 3월에 처음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삭감이면 경기도가 어떻게 돌봄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걱정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고 복지국 자료에도 미반영돼 있으면 누구나 돌봄, 지역에서 2차 추경 편성 요청한 사업은 지금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저는 이 사업은 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요청을 하신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머지 예산액으로 가지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 최경순 위원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시다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조금 모자라기는 하겠지만…….

○ 최경순 위원 얼마나 모자라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글쎄, 저희가 6억 정도를 증액 요청했는데 약 1~2개월 정도 좀 모자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올 하반기 1~2개월이면 지금 9월이면 3개월 남은 것 중에 1~2개월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11월~12월 정도, 네.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있던 통합돌봄 사업, 경기도 긴급복지 사업 다 이렇게 삭감되는 상황에서 삭감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도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웬만하면 꼭 필요하다고 요청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저희 내부에서도 제가 제안드려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겁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시군 의견 조회를 한 것이고요, 그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삭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의견을,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는 게 지금 국장님 계속 저희한테 답변해 주시는 답변의 기본 기조가 뭐냐 하면 “시군에 통보했다, 시군하고 상의했다, 시군이 그러자고 했다.” 이런 내용인데…….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군은 도가 지금 도지사가 나서서 우리 이거 지금 7조 마이너스라고 얘기하고 국은 국대로 우리 이거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시군에다가 요구하면 시군이 “저희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데요.” 막 머리띠 두르고 삭발하고 이러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 논의했습니다, 협의했습니다, 시군에 수요 파악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저희 위원들은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시군에 가서 직접 얘기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온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말 진짜 평가를 해 봤을 때, 성과평가를 해 보고 성과보고서상에 이 사업은 진짜 시군이 너무 못하고 있고 너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평가서가 정확하게 나와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삭감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올 3월 말에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가가 지금 없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렇죠. 저는 이 사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

(타임 벨 울림)

저 5분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 최경순 위원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말 뜻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는지는 이해하시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말 취약계층에 관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가 긴급복지, 통합돌봄, 누구나 돌봄 또 뭐 있죠? 무한돌봄 이런 ‘돌봄’ 자가 붙은 사업은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웬만하면 전부 다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정말 1년 지나서 평가서상 “야, 이건 완전 미흡이야.”라고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들도 “아, 그러네. 이건 안 되겠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

○ 최경순 위원 다만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돌봄’ 자가 든 사업이 많이 있죠?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펼쳐놓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사업은 좀 봐 주셔야 되죠?”라고 했더니 국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대로 잘 반영하셔서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해 봤더니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행감 때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를 할 텐데 지금 같은 추경에서 돌봄이 이렇게 깎이게 되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는 그 기조하에서 지금 삭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봄’ 자 들어가는 모든 사업을 저희가 펼쳐놓고 검토하고 있고요, 도민들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이 삭감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여기 지금 보면 감액사유가 “사업계획 조정을 통한 사업비 등 감액”이에요.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애초에 반영했던 1월~2월 2개월 치도 원래 예산 속에 반영이 돼 있었어요, 아니면 1~2월 치 빼고 반영이 돼 있었어요? 통합돌봄 예산이요.

○ 복지국장 금철완 통합돌봄 예산은 아마 1년 치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통으로 반영됐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법 발효가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3월쯤에 들어올 거다라고 예정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1월 치부터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1년 치 사업을 반영하는 게 원칙으로…….

○ 최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국장님, 말이 안 되는 게 해야 되는 12개월 치 사업도 지금 3개월 치, 6.5개월 치를 빼고 있는 마당에 정부에서 논의해서 3월 말쯤에 이 사업이 내려올 거다라고 알고 계시는 사업을 1년 치를 반영하셨단 말씀이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게 시범사업이 작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1~2월 안 하셨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발효는 3월부터 했지만…….

○ 최경순 위원 1~2월 하셨어요, 사업?

○ 복지국장 금철완 시범사업을 아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 1월, 2월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 복지국장 금철완 안 했습니다, 2월은.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아, 시범사업을 했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예산 얼마큼 하셨어요, 1~2월에?

○ 복지국장 금철완 예산 들어가는 일부, 예산은 일부 시군에 들어간 거고요, 비예산사업으로 시군에서 아마 모니터링, 아니, 시뮬레이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자료를 주세요. 1월부터 지금 현재 9월 오늘 7일이죠? 9월 7일 이 시점까지 통합돌봄 민간지원 사업 그다음 시범사업. 저는 민간지원 사업까지도 다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시범사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세요, 팀장님?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맞죠?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진효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3월 27일 날 시행되면서 국비가 내려온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군 4군데 공모해서 시범사업 한 거랑 민간 시범사업 한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최경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통합돌봄’ 자가 붙은 사업이 예산서에 두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지원 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 맞죠?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진효 네, 그것…….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제가 궁금한 건, 1월, 2월 예산도 반영했다 하시니, 국장님께서. 1월, 2월도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이 진행됐는지를 여쭌 거고 지금 과장님, 팀장님의 답변은 시범사업은 1~2월도 한 것 같다. 단, 비예산사업도 있다라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세하게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사업계획이 어떤 거였고 각 달별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오늘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지나고 가능하시죠? 점심시간 때까지. 그래야 그걸 보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할 수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가능합니다.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 약속된 시간이 오전 시간은 됐고요, 저희가 중식 시간을 갖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될 그런 다른 활동이 있기 때문에 중식 시간보다 한 10분 전에 회의를 정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끝내기 전에 우리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의 내용들이 일몰사업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재해 온 것들 그리고 사업량을 변경시켜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 가지고 오는 것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실제로 100%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신뢰를 갖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뢰가 가게끔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경기도가 처해 있는 재정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십분 호응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변경시켰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기에는 이것은 1년 짜리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마감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여러분들은 미리 그 사업을 예년과 다르게 해 온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충실히 해 주시고요.

명성숙 위원님께서 아까 위기가정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좀 갖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사업은 6억이고 의회에서 1억을 더 증액시킨 건 맞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우리 사회가 위기가정이 정말 힘없이 생을 포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속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우려의 염려를 담아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예산 1억 원은 손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군으로 가는 지원예산도 거의 약 8,000만 원 예산을 사업량이 변경됐다고 해 가지고 이미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의 답변이고 자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말로 1억 원을 가지고 사업 시도를 했으면 시도한 그 내용들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믿겠습니다. 특히 위기이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다들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럼 여기서 자리 정리와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거수해 주십시오. 권태익 위원님.

○ 권태익 위원 권태익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잠깐 스마트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 잘 되지 않아서 추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최경순 위원님하고 방미숙 위원님이 저번에 자료 요청했는데 답변은 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거는 상세적으로 사업할 적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하신 것 같았는데 이게 지원 관련해서 지자체의 현황이나 이런 것만 해 주셨더라고요, 이게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알고 싶은 게 아마 기금 갖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몇 대고 뭐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질의하신 건데, 자료 요청하신 건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상세 내역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 집행하시면서 아마도 이렇게 고생들 많으시고 그거는 인정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의 1년 전체 예산이 2024년도에는 40억이 맞나요? 40억이 전체 예산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대부분의 사업 안에 저희가 국도비 매칭이 8억 3,000씩…….

○ 권태익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서비스원의 전체 예산이,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전체 예산 2024년도에 47억 그다음에 2025년도에 100억이 좀 넘게 되네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 권태익 위원 그리고 2026년도에 110억, 이게 맞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 권태익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 권태익 위원 결론은 4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갑자기 플러스 한 100억 정도가,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얹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 권태익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 권태익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00억 되는 사업 기관에다가 100억 되는 예산을 엎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기존 총예산 여러 사업들을 다 합쳐도 50억이 안 되는 기관에다가 100억짜리 단일 예산, 그것도 여러 가지 사업이 아니라 단일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원장님,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합당한 예산인지 아니면 이게 기관으로 봤을 때는 좀 벅찼던 예산인지 감회나 소견이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복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사업들을 고민하시면서 예산 편성이 됐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예결위에서 통과되는 과정 속에 갑자기 19억짜리 예산이 100억 가까이 증액이 되면서 사실은 저희 내부에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다수의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하기도 했고 올해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놓이게 됐습니다.

○ 권태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장 입장에서 전체 예산이 50억 되는 기관에서 100억을 딱 받았을 적에 감내할 수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어떠냐 그거 여쭙는 겁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 권태익 위원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처음에 12억, 13억씩 하다가 갑자기 100억으로 됐다가 40억이 감액돼서 60억으로 책정이 되고 그리고 그마저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시작이 그냥 시범사업, 일회성 사업, 이게 원래 시작할 때 일회성 사업이었습니까, 연속사업이었습니까? 사업 자체가. 국장님, 이 사업 자체가 일회성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은…….

○ 복지국장 금철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일회성 사업으로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 권태익 위원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니까. 그때 벌써 2024년도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권태익 위원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처음에 10몇 억씩 세워졌을 정도 되면 이걸 지속사업으로 쪼개서 스마트 보급을 하려고 했던 의도였던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갑자기 이 예산 자체가 한 100억으로 돼 가지고 이게 감내가 안 되고 사업에 이상이 생기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 복지국장 금철완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권태익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 자체가 일부 감액이 아니라 60억 예산을 전체 삭감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꼭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재정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시급성이 좀 낮고요. 필수 민생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희가 감액하게 됐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접때도 업무보고 때나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사업에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재정상으로 이걸 감액할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권태익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이게 이렇게, 제가 이 보고서 같이 오늘 오전에 본 겁니다.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조그매 갖고 이거, “여가 및 헬스케어는 특정 브랜드 개입으로 사업 취소 및 경기도 제2회 추경에서 40억이 감액됐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료 요청. 이거는 특정 브랜드 개입으로 사업 취소됐다는 거는 이권 개입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 권태익 위원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재정적 악화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보급하는 단계에서 특정 업체나 특정인이 되든지, 여기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재정의 악화 이 부분이 아니라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조금, 담당하는 부서나 또 이 사업을 유지했던 원이나 이거는 좀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큰일 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해야지, 지금 오전부터 이 문제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일정 부분 이 시점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올해 저희가 60억을 감액하게 된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재정 상황이 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유지를 못 한다는 거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저는. 예산을 잘못 짰거나 아니면 사업 집행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다거나. 사유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크게? 뭐 다른 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두 가지입니다.

○ 권태익 위원 두 가지,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과도하게 세웠거나 그다음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 생겨서 이걸로 사업을 없앨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재정상의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요인 자체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아마 동의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분 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스마트 경로당에 보면은 이게 전담인력 관련해서 일정 부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100억일 때 예산을 전담인력이나 이런 걸 세웠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을 가지고 2026년 4월까지 집행을 했고 그러면 올해 예산을 60억을 가지고 하는데 집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담인력은 어떻게 되죠?

○ 복지국장 금철완 전담인력은 지금 5명인데요. 여기 행정 지원하고 사업 수행, 민원, 홍보 등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계약직……. 사회서비스원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제가 단답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60억이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60억 안에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 권태익 위원 60억 안에 인건비가 포함된 거죠,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 권태익 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업이 이제 올해 사업은 못 하게 됐습니다, 이 상태로는. 추가로 예산을 세우지 않는 한은 지금 집행부에서 낸 안 60억 전액 삭감에 대한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결론은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2월 달까지는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5명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5년도 사업비 안에 5명의 계약직, 관리자인 정규직에 대한 저희 직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사업비 100억 안에 계약직 5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 권태익 위원 5명을…….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25년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권태익 위원 60, 지금 그…….

(타임 벨 울림)

저 5분 마저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 권태익 위원 전담인력 지금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지금 25년도 사업비 안에 5명이 전담인력으로 포함돼 있었고요.

○ 권태익 위원 현재 있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3명으로 저희가 축소해서 60억으로 삭감하면서 3명으로 했고 지금은 4월 달에 마무리되면서 그 계약직은 소멸됐습니다.

○ 권태익 위원 그럼 없는 거네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없습니다.

○ 권태익 위원 네. 딴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서 안에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되면서 바로 사업의 만족도 조사나 사후 평가를 하게 돼 있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 권태익 위원 이 평가가 돼 있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태익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2026년도 게 아니라…….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있습니다.

○ 권태익 위원 26년도 게 아니라 2025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 4월까지 예산을 집행을 했죠,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 권태익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나 평가가 나와 있겠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있습니다.

○ 권태익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 권태익 위원 또 하나는 가족돌봄 관련해서, 청년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7월 달에 위탁 동의안 해 가지고 통과가 됐죠,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권태익 위원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가족돌봄 예산이 내려와서요. 저희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립청년 지원 계획하고 그냥 청년돌봄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 권태익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사무실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서 인력 채용을 하고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 권태익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자체가 아직 진행이 안 됐죠?

○ 복지국장 금철완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업 중에 저희가 하는 거는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권태익 위원 급하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요번에 7월 달에 급하게 한 건만 위탁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 건만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권태익 위원 그런데 급해 갖고 왔다 그러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진행되어졌었는데 이게 사무실 공간 마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권태익 위원 올해 예산 자체를 이거 해 가지고 지금 1억……. 5억인가요? 5억 3,600인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권태익 위원 5억 3,600을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예산이 지금 이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 권태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돈이 없어 갖고 막 쥐어짜고 하는데 급하게 5억 3,600을 하는데, 제가 한번 예산서를 봤습니다. 여기 보면 자조모임 그다음에 인건비, 자기돌봄비 지급해 가지고 200만 원씩 140명 해 갖고 2억 8,000인가요? 2억 8,0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권태익 위원 2억 8,000. 지금 9월 달이면 9, 10, 11, 12 이래 갖고 지금 어차피 시작이 안 됐으니까 3개월밖에 성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권태익 위원 예산 자체는 4개월분 사업비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권태익 위원 그런데 지금 9월 달에 사업을 진행을 못 하겠죠,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사실상 이제 저희…….

○ 권태익 위원 힘들다고 봐야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 권태익 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은 급하게 위탁 동의안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줬고 지금 전부 다 감액 추경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산은 세워놓고 이것도 예산을 집행을 못 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인원 자체가 140명 그다음에 자조모임 4회, 뭐 하여튼 인건비 자체도 4개월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권태익 위원 이게 4개월 치를 소진을 못 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 현실로 보면은.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지금 그렇습니다.

○ 권태익 위원 이게 짤 적에, 그래서 먼젓번에 이거 위탁 동의안 할 때도 그러면 내년으로 미루면 어떻겠냐라는 말씀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급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근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에 따라서 급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매칭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라는 점 양해 좀…….

○ 권태익 위원 제가 왜,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예산 깎느라고 고생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4개월 치 소진을 못 하는데 4개월 치 예산을 세워서 또 내년에 이거 연말까지 썼다가 또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국비는 또 반납해야 됩니다.

○ 권태익 위원 반납할 요인이 생긴 겁니다, 또. 지금 예산을 돈이 없어 못 세우는 판에 또 예산을 또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동의하는데요. 내려온 예산을 저희가 매칭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장애인 복지신문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한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예산이 한 40% 삭감이 됐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입니다. 네.

○ 권태익 위원 수요조사와 관련해서 실제로 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요조사가 돼 있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네,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 권태익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네.

○ 권태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없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오늘 제출한 것도…….

○ 권태익 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기제출한…….

○ 권태익 위원 수요조사가요, 수요조사를 시청에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수요조사입니까?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수요조사죠. 수요조사라 함은, 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장애인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의 중증장애인이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기초하고 의료.

○ 권태익 위원 그렇죠. 그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야지 시청 담당 공무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위원님. 지금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에서.

○ 권태익 위원 제가 한번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집행률이 100%예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집행률이 100%고 2026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고. 이 예산은 지금 현재 100%의 성과율을 갖고 100%의 집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결론은 예산 3억 5,700, 3억 1,900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률이 100%인 사업이라니까요. 문제가 없었고. 문제점이 없었어요.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수요층이 줄거나 이런 게 나와야지 감액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액 요인이 없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보통 수요조사를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에다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숫자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00%…….

○ 권태익 위원 수요조사는, 그거는 관점이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40%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액이 됐다 그러면 감액에 대한 요인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인.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요인, 네.

○ 권태익 위원 그렇죠. 그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수요자가 줄거나 지대가, 신문값이 떨어졌거나 어떤 요인이 생겨서 감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문 보급사업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딱 명시돼 있어요, 대상층이. 아무나 아침 조간신문처럼 막 돌리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수요층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네, 맞습니다.

○ 권태익 위원 그 수요층이 줄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작년, 재작년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금액이 딱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 권태익 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이 깎여서, 작년에 예산을 100% 지급했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전면 삭감됐습니다.

○ 권태익 위원 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예산을 깎인 예산으로,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해야지. 2025년도가 중간에 100이었던 예산이 40%가, 60%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60%만 보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 60%를 갖고 지금 예산을 한 거예요. 그게 감액의 요인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집행률이 100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내려준 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작년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예산을 작년 예산 대비 하려니까 이게 수요가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줄지 않았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수요조사도 수요조사지만 저희가 8개월분을 올해 세워줬습니다.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이 챙겨 가지고 세워주셨는데 이게 도의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군에 넘기기 전에 시군에서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 기간이 7~8개월 정도, 한 2개월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8개월에서 2개월 되면 지금 9월에서 12월분 정도뿐이 지금 집행을 못 하거든요.

○ 권태익 위원 정상적으로 2024년도까지는 전부 다 예산을 100% 집행했고 2025년도만 감액에 대해서 60%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과장님, 국장님, 이 사업은 있잖아요, 당사자가 신문을 받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그게 개인적인 장애인 당사자가 신문을 받아보는 거 그 관점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중간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 안 남은 장애인 신문, 장애인 뉴스만 다루는 장애인 신문들이 폐간 위기에 놓여요, 장애인 신문 자체가. 그게 관점으로 보면 질이 좋다 말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이 예산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언론, 신문을 만드는 기관들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별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추가, 지금 제가 계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까요?

○ 위원장 김동규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 권태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현덕 위원님.

○ 김현덕 위원 김현덕입니다. 저는 238페이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금에 관련돼서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74% 정도만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지연 축소되면서 대상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복지사업과장 한경수입니다. 부득이하게 재정 상황으로 경기도형은 일부 감액을 했는데요, 국가형 긴급복지가 18억이 증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는 경기도형 삭감된 예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지금 각 시군에서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국가형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덕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판단의 어떤 착오인 것 같고요, 저는 지자체의 어떤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지금 도비가 축소됨으로써 시군에서는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자금들이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 기금이 없어질 예정이신가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지금 8월까지는 집행이 다 가능하고요, 나머지 9월분부터는 필요한 경우 국가형 긴급복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경기도형이 필요할 경우 시군이 일부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자금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인가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지금 8월분까지는 다 집행 가능하고 나머지는 국가형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형 긴급복지가 있고요, 두 번째가 도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긴급복지 사업이 있는데 국가형으로 하는 거는 중위소득 75%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를. 그리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 그 범위를 넓혀서 중위소득 100%로 하는데 중위소득 100%라는 게 지금 4인 가족으로 하면요, 월평균 소득이 649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저희 집이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피해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재정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국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회의를 거쳐서 국비에 추가적으로 내려온 것을 긴급하게 75% 이상으로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혜자들한테 그렇게 크게 피해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덕 위원 그 문제는 어찌 됐든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의 의견이고 해당 시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 자꾸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시군의 입장은 또 어떻게 대변을 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해당 시군에서는 예산이 삭감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수혜 대상자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시군의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덕 위원 네, 잘 알았고요.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실버산업박람회 개최를 한다고 공고했다가 취소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된 업체는 제가 듣기에 많은 상실감과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을 받은 업체가 없었고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뿐입니다.

○ 김현덕 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그 업체는 와서 지금 저한테 면담한 내용을 보면 어찌 됐든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준비됐던 자금들이 소요됐을 것이고 그거에 관련된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졌다가 도에서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들은 정산을 해 주셨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비용들은 정산이 됐습니다. 저희가 5억 원에서 4억 한 8,000 정도까지만 집행을 정지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정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덕 위원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집행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우선협상대상자하고의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했던 게 킨텍스였었는데 킨텍스에서 준비 과정상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 김현덕 위원 제가 그럼 듣고 있는 거랑 틀린 대답을 하고 계신데 향후에 더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덕 위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보고에 의하면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모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도 이렇게 전부 예산을 세우지 않으실 예정이신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입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단체 관련…….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관련 예산을 다 없애는 건 아니고요, 시군으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덕 위원 시군으로 일원화해서?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이 안 내려가는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시군에서 보조금이 들어가서 시군 보조사업으로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덕 위원 그럼 도는 그 지원 사업에서 안 주겠다는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거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좀…….

○ 김현덕 위원 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입니다.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재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군에서 재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고 또 이 재활 프로그램은 단체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하는 건데 시군 사업하고 우리 도 재활 프로그램 사업하고 사업 영역이 너무 비슷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계속 단체를 모집했는데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폐지를 하고 이 사업을 우리 도 담당 부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뿌려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억 5,000 정도 이번에 일몰하는 사업입니다.

○ 김현덕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에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관련돼서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 김현덕 위원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취소 원인이 뭔가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이 사업이 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행사성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덕 위원 행사성이라고 하지만 이게 장애 당사자들한테는 이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민간기업에 취업이 많이 알선되고 고용이 되는데 이거를 행사성이라고 간주하시면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 과가 장애인자립지원과여서 장애인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이 사업은 장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임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통해서 기업과 장애인을 연계시켜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못 하는 대신에 고용공단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을 통해서 계속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할 거고요, 지금은 예산이 어려워서 올해는 못 하더라도 예산이 나아지는 대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는 못 하더라도 여건이 되는 대로 다시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 김현덕 위원 네. 나중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우현욱 위원님.

○ 우현욱 위원 용인의 우현욱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방대한 양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처음 봤습니다. 방대한 양의 이거를 읽으면서, 물론 복지국장님하고 보건국장님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모든 행위에는 저는 근거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173개의 사업 중에 지금 113개 478억 감액하셨습니다. 맞으시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우현욱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사업을 먼저 줄이고 어떤 사업을 지켜야 될지,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있었습니다.

○ 우현욱 위원 어떤 기준이죠?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은 법정 경비는 저희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넣었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복지 수혜자들한테 직접 가는 사업은 저희가 감액을 안 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단체 지원 사업이라든지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감액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 우현욱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공지를 하든지, 그렇게 기재를 해 놓으면 그런 기준을 바라보고 근거로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근거가 조금 불충분해서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 차원에서는 미리미리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사전설명 때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지는 않아서 아마 오해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 우현욱 위원 그때는 기재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설명서라고 하면 설명이 쭉, 아까 오전에 이게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작성하는 데 있어서.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이게 공통되게 기조실에서 예산 양식으로 이렇게 뿌리면 저희가 그 양식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현욱 위원 네, 그래서 여기 항목 중에 사업추진 자체평가 등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어떤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 우현욱 위원 모든 항목에 다 있습니다.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항목. 거기에 보면 감액된 사업들 중에 우수가 57건이 있고 그냥 정상추진이 38건입니다. 합하면 한 90건이 넘죠. 전체의 80%가 넘는데 이 등급으로는 사실 감액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미흡 성과가 한 1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만 감액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재정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자체평가 집행률도 좀 봐야 돼서요, 그런 두 가지 상황에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현욱 위원 그래서 여기 항목 중에 7번 항목이 있습니다. 7번 항목을 보시면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ㆍ평가ㆍ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173개 중에 딱 3개만 적혀 있고 나머지 170개는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게 외부 평가 지적사항이라서요, 무슨 언론에서 언급되든가 이런 거 아니면 거의 해당 없다고 저희가, 감사원이나 언론이나 이런 거 아니면 저희가 해당 없다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 우현욱 위원 외부 평가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포함이 안 됩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는 행감 지적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문제점 및 대책에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지적 및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이 됩니다.

○ 우현욱 위원 그렇죠, 언급이 되죠. 예를 들어서 306페이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운영 지원 보시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참여율 낮고 실효성 부족하다는 처리 요구를 받은 사업인데 그래서 2억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몇 페이지이신지 제가…….

○ 우현욱 위원 306페이지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306페이지요? 306이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인데요, 어떤…….

○ 우현욱 위원 사업설명서 306페이지.

○ 복지국장 금철완 사업설명서요?

○ 우현욱 위원 네, 설명서. 아, 예산안. 여기 306페이지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306이…….

○ 우현욱 위원 306의 뒷장 308페이지. 네, 308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우현욱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이 됐었는데 여기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306페이지를 보면 또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또 우수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 저희 처음 상견례 때 업무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7월 달에?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우현욱 위원 운영 평가 결과 거기에서 6월 달에 받으셨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매우 미흡한 사업들 리스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저소득층 보조기기 지원 그런 것들이 제가 기억은 나는데요, 그때 7번 항목이 여기에는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 해당 없음…….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는 내부의 예산부서의 것이기 때문에 외부 거기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현욱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과연 이게 그냥 해당 없어서 적는 건지, 실제로. 그럼 이건 설명서가 아니고 그냥 통보서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은 항목들별로 검토를 세심하게 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들이 헷갈리실 부분이 좀 있어서요, 이게 평가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집행률 평가도 있고요, 예산부서 자체평가도 있고 저희 평가도 있고 감사원 평가도 있고 행감 지적사항 이런 것들도 다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 우현욱 위원 네, 작성 원칙을 조금 통일성을 가지고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현욱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8페이지하고 581페이지를 보시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관련된 건데요. 이 2개 모두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실제로 사업량이 300명에서 266명으로 34명 줄였죠. 근데 예산은 14억 9,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맞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우현욱 위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밑에 비고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준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시군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래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현욱 위원 올해 사업 대상인원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국장님?

○ 복지국장 금철완 올해 사업 대상이 207명, 이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24시간이 16명, 주간 개별이 49명, 주간 그룹이 142명 이렇게 돼서 총 207명입니다.

○ 우현욱 위원 저희 경기도 안에 발달장애인이 25년 말 기준으로 한 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 복지국장 금철완 거의 지금 장애인 수의 한 10% 정도 됩니다. 6만 명 될 겁니다.

○ 우현욱 위원 그중에 6만 명,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60만 정도 되니까요.

○ 우현욱 위원 6만 명 중에 여기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발달장애인은 거의 최중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우현욱 위원 아닙니다. 발달장애인 중에 최중증,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모든 6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최중증을 따로 분류를 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최중증 서비스라고 이렇게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요. 최중증이라는 게 이게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도 사실은 1등급에서 6등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으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 우현욱 위원 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런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최중증이 법적인 용어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현욱 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제가 파악…….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한 5% 정도, 발달장애인 중에 한 5%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최중증이라고 분류하는 기준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기준이 있는지, 여기서 그 분류를 하는 게.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고 싶어서.

○ 복지국장 금철완 이게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대상자 할 때는 신청자의 방문조사를 통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이 딱 있는 게 아니라요, 방문조사를 통해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현욱 위원 그렇다면 보통 신청자는 한 몇 % 정도 되나요? 한 6만 명 중에.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좀 해 봐야…….

○ 우현욱 위원 근데 그거는…….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는 조사해서, 아니,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현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는 서비스를 받아야 할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한다는 게 이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감액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을 돌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들조차가 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모집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잘 없어서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을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 우현욱 위원 참고로 저도 발달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부모인데요.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인력 부족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못 받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알고 있습니다.

○ 우현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력들을 충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지.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 우현욱 위원 자꾸 이게 감액이 되니까 저는 사실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감액 사유가 그냥 “인력이 없어서 감액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 오시면…….

○ 복지국장 금철완 사실은 돌봄에도 수준이 있어서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난이도가 있는데 처우개선이라든지 돌봄수당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수당을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돌봄 전체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앙정부나 도나 시군이 논의를 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우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액 사유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되셨으면 차유미 위원님.

○ 차유미 위원 조국혁신당 차유미입니다. 여기 페이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에 관한 겁니다, 315쪽. 지금 이 사업이 이게 도비, 그러니까 도 사업인데 2차 추경이 100% 다 삭감이 됐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차유미 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에 지금 새로운 사업을 올해 하기로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라고 해서요, 올해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거를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차유미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홍보는 이미 한 것일까요?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홍보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 차유미 위원 홍보 행사도 취소했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차유미 위원 근데 이 사업을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군에 있는 재가노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계신 노인분들, 우울하고 그다음에 자살 충동 느끼시는 분들, 독거노인분들을 찾아가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그런 건데 맞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이게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요.

○ 차유미 위원 아,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찾아가는 심리 지원은 하고 있는데 다만 조정액이 줄어든 것은 평가회의만 취소한 걸로 저희가…….

○ 차유미 위원 그러면 홍보도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평가…….

○ 복지국장 금철완 홍보 행사는 취소했고요.

○ 차유미 위원 행사는 취소했고. 그럼 평가회의는 합니까? 진행합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회의를 취소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 차유미 위원 회의를 취소…….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 차유미 위원 온라인으로 할 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심리 지원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차유미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차유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여기 지금 홍보비가 제 생각에는 퍼센티지가 꽤 높은 것 같아요. 41%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삭감된 게 1,6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홍보비가 조금 퍼센티지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홍보비가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권역별 연합 홍보가 있고 홍보물품 제작이 있는데 물품 제작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 차유미 위원 이게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원래 사업을…….

○ 복지국장 금철완 근데 사실은…….

○ 차유미 위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시군이다 보니까 원거리에 계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이어서 그럴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홍보는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시군에다가 노인분들을 하다 보니까 행사 같은 거 오시면 수건이나 이런 거 드리는 거,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줄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차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3년부터 해서 24, 25년 쭉 사업을 하신 거 보니까 예산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시군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 진행되는 경과를 봐서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평가를 거쳐서 해야 되긴 하는데 아직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이거는 조금 더 평가를 통해서 늘려 나갈지, 줄여 나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차유미 위원 제가 보기에 저는 이런 사업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움직이기 힘드시고 우울하고 고립감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가족 간의 갈등 그다음에 자살 충동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직접 찾아가서 대면으로 말씀드리고 상담 치료하는 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홍보비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다 삭감이 돼서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행사나 그런 거 예산은 줄이고요, 회의비 이런 거요. 그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차유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질문드리겠습니다. 392쪽이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 복지국장 금철완 신규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 차유미 위원 이게 지금 3,250명이 신규인 거죠? 그게 7월부터 12월까지, 그렇죠? 7월부터…….

○ 복지국장 금철완 올해 지금 뽑은 인원이 3,2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차유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거는 9,154명이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차유미 위원 그럼 현재 지금 9,154명…….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러니까 이게 30개월짜리 사업입니다. 한 번 선정이 되면 30개월 동안 기회소득이 지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아마 3,000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차유미 위원 이게 지금 30개월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1년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30개월이라고…….

○ 복지국장 금철완 사업을 설계할 때 아마 1년은 좀 짧고 그래서 아마 1년 6개월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 2년 6개월로 하지 않았을까.

○ 차유미 위원 그렇죠, 2년 6개월이죠. 그만큼 이거는 좀 장기간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무래도 장애인들 활동을 하는 데 따라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 차유미 위원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 중증장애인분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운동도 하고 자신의 운동을 스스로 체크도 하고 건강 프로그램도 듣고 그다음에 어쨌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일주일에 두 번, 그렇죠? 1시간 정도 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인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차유미 위원 맞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10만 원 맞습니다.

○ 차유미 위원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의미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반기에 3,250명을 전액 삭감을 했다는 의미가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이러면 내년에는, 그런데 이게 28년까지 계속되는 거죠, 30개월이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단계적 일몰입니다.

○ 차유미 위원 단계적 일몰이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염려가 돼서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니, 그런데 일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중증장애인들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 워치를 활용해 가지고 활동을 체크하고 또 보조할 수 있는, 이게 현금 지원성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차유미 위원 계획을 다시 짠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현금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죠. 그 가치가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현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차유미 위원 꼭 현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라도 계속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왜냐하면 저희가 보급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또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 차유미 위원 이게 지금 보통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익이 나는 게 없는데, 수익이 나는 게 없는데.’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평가를 해 온 자료를 보면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85% 이상 자신의 건강이 증진됐다라고 느끼고 그다음에 65% 이상이 사회활동이 늘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편익비도 보면 1.13%예요, 그렇죠? 우리가 140억을 투자해 가지고 158억의 수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얻는 거고. 그런데 제가 앞에 나이 드신 외로운 어르신분들에 대한 정책과 또 이거 중증장애인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더 쓰겠습니다.

감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내년하고 내후년 제가 너무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현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치의 꽃은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에 들어온 것은 자원해서 들어왔고 부나 인력, 재원은 인간 사회에서 한쪽으로 편중되기 마련이고 그것을 좀 더 평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약자 그다음에 별로 이익이 없을 것 같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빵조각을 나눠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공생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를 하는 거고 그 하방을 만들어주는 거, 그 문화의 하방을 만들어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항목을 빼야 하고 어떤 항목을 유지해야 할까가 너무너무 고심스럽고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런 항목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더 외로운 분들, 더 힘든 분들에 대해서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한 번 더 봐 주시면서 유지를 해 주십사, 잘 정책을 이끌어 가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자면 저희 국의 어떤 정책들은 복지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한정된 재원을 쓸 때 수혜자한테 피해가 된다면 저희는 안 할 것이고요. 다만 복지 주변의 다른 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괜찮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감액하고 유지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차유미 위원 제발 내년에 이 정책들이 다 살아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 차유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차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남양주 이건희입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은 언제든지 첨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사업이 시작됐고 이어서 2026년에 지속 추진 과정에서 수요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박미정 노인복지과장 박미정입니다. 2025년, 2026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거는 저희가 도에서 간병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시군의 수요조사를 사전에 조사해서 의향이 있는 시군과 같이 뜻을 맞춰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 이건희 위원 방금 의향이 있는 시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의향이 있는 시군이 2025년에는 15군데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박미정 네.

○ 이건희 위원 이 사업 목적에 따라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다른 16개 시군은 그러한 간병인들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박미정 필요 없다기보다도요,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는 시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미처 복지예산이나 이런 게 준비가 덜 된 시군은 아마 참여를 못 했던 것 같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2026년에는 1개 시군이 더 늘어서 16개 시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건희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관련해서 16개 시군 말씀해 주셨고 5개 시군만 전담 인력이 채용됐다라고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박미정 저희가 2025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업이 추가로 내려가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도비가 일부 보조해 준다, 전액. 그런 형태로 내려갔었는데 인력이나 운영비를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하겠다고 시군에서 해서 나머지 있는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 이건희 위원 과장님께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감액된 이후에 한 45%가 감액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소진 등으로 지원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있다라고 하면?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박미정 저희가 일단은 인건비나 운영비나 시군에서 남을 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집행잔액들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조정해서 시군 간으로 다시 변경해 가지고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동향을 저희가 보고드리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조금 더 늘려가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 부담 비율이 100%에서 30%로 경감하는, 지금 월 60에서 8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SOS, 지금 저희가 간병비 자체를 줄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맞춰간다면 그렇게 모자랄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이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산은 소진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기본적으로 시군의 참여가 숫자로만 여기서 봤을 때는 저조해 보이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군 자체로 운영하는 사업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만족도가 되게 높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참여하지 않은 시군 저소득 노인의 별도로 지원받는 사항이나 사업이 또 따로 있을까요, 경기도 차원에서?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박미정 경기도에서 별도로 간병비에 대한 것을 추가로 나가는 거는 SOS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 이건희 위원 시군 운영비 중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전담인력 관련해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혹시 사업량 저조에 의한 것인지?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박미정 채용을 못 하겠다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이건희 위원 이번 추경을 통해서 편성한 예산이요, 연말까지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수준일까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박미정 조금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2년 동안 집행률이 50%대, 지금 7월 말까지는 48% 기록하는 사업인데요,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 편성 범위가.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15개, 16개 시군만 참여하는 상황에서 사업 지역의 보편적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박미정 2025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30억 예산을 가지고 출발했었는데 막상 해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11억 정도로 집행이 돼 가지고 올해 예산도 그 수준으로 맞춰서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이왕이면 이런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간병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나 중앙에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의 간극을 메꾸는 사업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건희 위원 간병 사각지대 해소가 초고령 사회를 맞은 경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년 동안 방금 집행률 말씀해 주셨는데 55%, 48% 이러한 집행이라는 결과가 사업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거나 혹은 현장 수요와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시군의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소득층 노인 간병인 지원을 위한 이러한 사업인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다른 사업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계획을 다시 짜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사업도 수요자 발굴체계가 개선된다거나 혹은 지원단가 현실화 등 시군 참여 장벽을 허문다든지 사업 전반의 재설계가 혹시 된다라고 하면 이를 이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추가적으로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 행사 취소 관련 질의 내용입니다. 아까 답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행사성이라서 취소가 된다.” 이러한 말씀도 해 주셨고 “도 재정 여건상의 취소가 된다.” 그러면서 “허나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되는 부분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떠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사업 내용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반형 일자리도 있고요, 복지 일자리 그다음에 맞춤형 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촘촘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요즘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도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정확히 들어맞지 않은 걸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AI 관련해서나 요즘 신산업 관련해서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또 협의회나 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어떤 일자리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경기도가 혹시 올해 6월에 이미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사업비를 교부했나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사업비 교부했습니다.

○ 이건희 위원 이후에 실제 집행이나 계약된 금액이 있을까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없습니다.

○ 이건희 위원 다른 사회구성원들도 아니고 장애인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다른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장애인분들께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이런 것들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감사합니다.

○ 이건희 위원 저는 추가질의 때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기본질의하시면서 보충질의까지 시간을 요청해 가지고 하신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충질의는 기본질의만 하신 위원님 여덟 분에게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거수하셔서, 네, 방미숙 위원님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 방미숙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보니 거의 중복된 질문들이 많아서 일단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2페이지 장애인복지과거든요. 장애인 기회소득, 앞에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게 후반기 3,250명에 대한 예산 삭감이에요. 그렇죠? 19억이.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방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고 이 예산을 깎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물론 예산 부족, 도지사도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솔직한 마음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요, 저희가 상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모집하려고 했고 3,000명 모집 대비해서 2,400명 정도가 모집이 된 거고요. 잠재 수요가, 지금 보니까 이게 사업이 시작된 게 2023년도부터인데요, 이때부터 해 가지고 점점 신청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잠재 수요가 충족되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에 모집한 인원들만 지원을 28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 방미숙 위원 국장님 말씀에는 수요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이게 1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사실 작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1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줄 알았는데 다른 것도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

○ 복지국장 금철완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아니, 장애인들에 이게 1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 복지국장 금철완 네, 현금성 지원으로 10만 원, 장애인 기회소득은 그렇습니다.

○ 방미숙 위원 제가 현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현금이 아닌 다른 거로도 지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 복지국장 금철완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거든요. 스마트워치…….

○ 방미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이게 23년도부터 굉장히 잘되고 있었어요. 100% 다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을 잘 세우셔서 할 계획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수요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동의가 안 돼서. 지금 장애인이 굉장히 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31개 시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을 받을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홍보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요가 적다고, 수요가 줄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 좀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1차로 이번 상반기에 두 번의 모집을 했는데요, 1차 모집에 1,000명을 모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1.3 대 1에서 선정을 했고요, 2차로 모집계획을 2,000명을 세워서 했는데 선정이 지금 1,1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달성률이 56%이고 더 이상, 한 3년 정도 저희가 장애인 기회소득을 하면서 ‘아, 이제 어느 정도는 잠재 수요가 충족이 됐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성 지원, 잠재 수요도 거의 충족이 됐고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2028년까지 기존에 모집한 인원들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정책을 바꿨습니다, 방향을.

○ 방미숙 위원 그럼 기존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거를 지원하고 다시 모집을 안 한다는 얘기시죠, 28년도까지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신규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 방미숙 위원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신규 모집을 이게 장애인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부분에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중복된 내용인데 간병인 SOS 사업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불용된 액수가 2025년도에…… 잠깐만요. 불용이 22억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작년에 아마, 24년도에 처음 사업이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4년도에 그때는 처음 사업이 시작되면 약간 홍보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불용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 방미숙 위원 아니, 25년도에 불용이 22억이 됐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작년에 최초 했고요, 정착 과정에서, 저희가 광역 단위에서는 최초로 지원이 들어간 사업이라서 약간 실험과 검증의 준비 단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도입 단계에서 이런 사회 사업에 대한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 방미숙 위원 그런 판단을 하셨으면 빨리 반납을 하셨어야지, 불용이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나 도나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큰 거를 반납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저는, SOS 사업이 65세 이상 기초하고 차상위 계층에 지급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31개 시군에서 16개 시만 하지 마시고 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른 시도, 물론 각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홍보를 하셔서 이 좋은 사업들을 31개 시군이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채정선 위원님.

○ 채정선 위원 채정선입니다. 238페이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아까도 질의가 있었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연계성 강화하고 유사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사업량을 조정하겠다 하면서 20억 원 감액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비 지원 대상하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준하고 지금 도비는 지원 기준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 채정선 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75% 이하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그 갭을 어떤 사업으로 대체를 하실 수 있다는 걸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은 저희가 중위소득 75%라고 하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47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00%면 지금 649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단 긴급복지 사업이라는 건, 위기상황이라는 거는 어느 가정이나 올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위소득 100%라는 가정에는 극히 드물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도비 지원 사업이 20억이 감액됐습니다만 국비로 추가적으로 1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중위소득 75% 이상 되는 가정에 위기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시군에서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금 저희가 감액됐다고 해서 문제 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75% 이상도 가능하니까요. 저희 10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채정선 위원 국장님, 아까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상황이 온다는 건 실직을 하고 다시 재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중장년이 많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계곤란이라든가 주거불안이 생기면요, 결국은 다시 채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도형 긴급지원이 돈이, 예산이 남아서 만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그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들이 뉴스에,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오던 그 방식을 변경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고 있던 방식을 갑자기 위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도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의를 거쳐서 100% 이하의 가정도 심의를 거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군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 채정선 위원 인지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 “도비, 사업비 끝났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군구에 전달을 할 때 사실은 이런 부분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된다, 적극적 지원방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심의까지 가서 지원이 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 입에서 “도비 매칭 이제 없어서, 올해는 예산 없어서 지원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해마다 나오는 얘기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미 이제 20억 감액이 들어가면 앞으로 연말까지 이런 사각지대에, 국비로 할 수 있는 건 국비로 하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또 다른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가족 해체라든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할 때는 우리가 타당한지 충분한 검증 후에 사실은 감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은 “복지 사각지대 지원이 가능하다.” 말씀을 해 주셔서…….

○ 복지국장 금철완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6월 15일 날 전 시군에다가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긴급복지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국의 사업들 중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희망보듬이 사업 그다음 긴급복지 콜센터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혜자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네. 조금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 채정선 위원 지금 우리가 법정의무지출이 복지예산에는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하거나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구구조 변화라든가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거나 사회변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예산들은 점점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매년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인가, 인구구조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사실은 올해 13조, 거의 14조에 육박하는 저희 국 예산이 있는데 거의 11조, 12조 가까이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력,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면 올해 저희 국 자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은 8,000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 매칭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위소득에 대한, 이번에 내년부터 중위소득의 기준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게 1조가 넘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복지사업비가 점점 줄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한정된 재원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돌봄TF를 저희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논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사회적 문제는 사실 민간재단에서 연구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공공보다는 선제적으로 이슈화를 하거나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공동모금회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연구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는 중장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사실 사회적인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걸 사후 관리만 들어가는 거죠, 사후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사전 예방적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방적 접근 없이 복지가 계속 문제만 해결하는 위주로 갈 수가 있으면 사회문제는 이미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언론이나 뉴스에서 ‘아, 이제 문제가 큰일 났구나.’ 이런 상황으로 접근하는 건 사실 너무 구시대적인 사업 형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하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을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분,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8쪽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요. 반납하는 금액이 35억입니다. 혹시나 이 35억 중에 지역화폐하고 선불카드가 몇 % 분배가 되어 있을까요? 몇 대 몇으로 혹시나 파악이 되시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지역화폐가 30% 그다음에 상품권이 한 10% 정도,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상품권이 10%밖에 안 돼요? 거의 카드로…….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거의 지역화폐로 받으셨습니다.

○ 국은주 위원 지역화폐요? 지역화폐로…….

○ 복지국장 금철완 주로 카드로, 카드로.

○ 국은주 위원 카드로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국은주 위원 카드가 90%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국은주 위원 혹시나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았는데 결론은 이 못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97.5%가 저희가 집행이 됐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러신 분들입니다, 주로.

○ 국은주 위원 그러세요? 혹시 지금 이 업체가, 코나아이 업체가 의뢰를 통해서 지원이 됐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신용카드로 받으신 분도 꽤 많습니다.

○ 국은주 위원 굉장히 많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국은주 위원 근데 지금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서 업체를 준 게 코나아이 업체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국은주 위원 코나아이 업체는 어떻게 계약이 됐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게 2020년, 제가 알기로는 2018년, 19년도인데요.

○ 국은주 위원 수의를 했어요, 입찰을 하셨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경제실에서 했기 때문에.

○ 국은주 위원 진짜요? 이걸 잘 모르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국은주 위원 수의를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잘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업체에서 지급되는 수수료율이나 총 예상 수수료 금액 이런 것들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실 업무라서요.

○ 국은주 위원 그 자료 어쨌든 다음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경제실 통해서 받으시…….

○ 국은주 위원 24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을 보면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100만 원의 예산이 깎였는데요. 이것 또한 행사성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실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가장 예산을 쉽게 삭감을 할 수 있는 게 행사성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삭감을 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콜센터 직원들이 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상담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받는 것을 혹시나 생각해 보셨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알고 있죠? 근데 그 직원들 힐링하겠다라고 2,000만 원을, 이거 다 삭감해버려요? 저는 정말 이런 것을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의 정신질환까지 입을 정도로 이 상담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루 힐링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85쪽이 되겠습니다. 선배시민 사업입니다. 이 선배시민 사업인데요.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선배시민 사업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올해 처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성과공유회부터 시작을 해서 행사성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다 삭감한다라는 것은 내년에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최소한 평가나 성과공유회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선배시민 사업이라는 게 올해 처음 들어왔는데요. 이게 사실 딱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지 이런 거가 안 정해진 상황이어서 그냥 성과공유회 개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웠었는데요. 일단은 행사성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선배시민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가장 경험과 능력과 그런 직업군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 사람들을 활용을 통해서 활동하게 하는 것들이 선배시민 사업 활동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잘 고민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8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인데 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지금 밑에를 보시면 중도 포기자 충원 시 사람 채용을 더 안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균특사업에 있어서 시군을 적절하게 조정을, 실태조사를 잘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타임 벨 울림)

벌써 끝났어요? 아직 멀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용인, 성남, 수원 이렇게 잘사는 데는 노인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의정부, 양주, 포천 이런 데는 막 차고 넘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계속해요, 말아요?

○ 위원장 김동규 아니요, 시간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돌아오시면.

○ 국은주 위원 네.

○ 위원장 김동규 고맙습니다. 명성숙 위원님.

○ 명성숙 위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립지원과의 국고반환이 95억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그걸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국고반환 전체 95억 중에 70억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24년도, 25년도에 걸쳐서 70억이 배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보시면 24년도에 총예산액이 66억 중에 집행된 게 3억입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4.7%예요. 그리고 25년도에 총예산액 94억 중에 집행된 게 27억, 집행률이 29%입니다. 근데 보내주신 자료에, 우리 세출 설명서에 보면, 578페이지를 봐 주세요. 중간에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에 보면 2024년 예산안 66억 똑같죠? 근데 사업비 집행 현황이 34억으로 되면서 집행률이 51%로 돼 있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집행이 54억으로 되면서 집행률이 58%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일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

○ 명성숙 위원 네, 맞습니다.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일단은 578페이지 사업설명서 거기에 24년도, 25년도, 26년도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지금 이해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시군에 예산을 교부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명성숙 위원 네, 압니다. 근데 제가 받은 아까 국고반환금 95억 내역이 16개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의 내역과 매칭비율, 편성액, 사업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의 맨 밑에 16번째 사업입니다, 본 건 사업이. 그래서 보면 24년도, 25년도 2년간에 걸쳐서 유보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은 여기 책자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에 24년도 집행액은 3억 1,381만 610원, 맞습니까?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 명성숙 위원 그리고 25년도에는 27억 2,995만 6,19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율로 따지면 24년도에는 집행률 4.7%고 25년도에는 29%가 됩니다. 근데 왜 우리 설명서와 다른 겁니까?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정산금액 기준으로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새로…….

○ 명성숙 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저희가 시군에 예산을 교부합니다. 시군에 예산을 교부하고 나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그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금액으로 결산을 하거든요.

○ 명성숙 위원 그래서 어떤 게 맞다는 얘기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결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온 자료는 교부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명성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률이라는 거는 그냥 교부만 해 놓고 나중에 사업을 안 하고 다시 100% 돌려와도 이 집행률로 평가를 하나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평가를 한다…….

○ 명성숙 위원 다른 자료나 다른 사업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 내용을 집행누계액을 왜 뭘로 썼는지 몰라도 집행률을 50%는 넘기려고 수치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집행률이 사실 50%도 낮은 비율인데 24년도에 겨우 4.7%고 25년도에도 29% 진행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국비 70% 사업이에요. 도비는 4.5%밖에 안 들어가고 국비와 시비가 95.5%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를 아끼자고 안 한 것도 아닐 테고 이거는 거의 사업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보조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럴까 찾아보기는 하셨을까요? 여기를 보면 1인당 지원액이 4,4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데 이런 활동장애 보조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거는 사업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웃기는 게 집행잔액이 2년에 걸쳐 160억에 130억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 국비로만 124억인데 그중에 70억을 유보를 해 놓고 이번에 국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유보라는 거는 집행하고 남은 돈도 아니고 아예 사업을 안 하겠다고 빼놓은 돈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빼놓으신 거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해 주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기준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표를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작성해라, 서식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설명서는 교부액 기준, 지금 이거는 집행잔액 반납이기 때문에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이 통합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세 가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24시간 개별 일대일이 있고요, 주간 개별 일대일이 있고요, 주간 그룹 일대일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간 그룹 일대일 사업인데요. 이 세 가지 사업은 저희가 시행이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24년도 그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심한 장애인, 안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에는 정하고 있으나 저희는 위원회를 열어서 신청 들어오는…….

○ 명성숙 위원 그래서 발달장애 사업 대상이 없었다는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아니요, 아닙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 명성숙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최중증 발달장애…….

○ 위원장 김동규 저기, 과장님!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 위원장 김동규 간단하게, 명료하게.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봄인력분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경우가 있어서 채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돌봄 수행기관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만한지 좀 두고 보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정착까지 시일 소요가 예상이 되지만 저희가 지금 이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시작했을 때 6개 시군만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25년에는 21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지금 현재는 24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 시군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수행기관과 이용자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사업이 좀 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지금 보건복지부에 계속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동규 과장님!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 위원장 김동규 과장님 말씀은 위원님이 지적한 집행률이 낮은 게 맞다, 더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치가 차이 난 부분은 정산 후 뭐, 그런 말씀이신데 그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다시 갖다주세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명성숙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 명성숙 위원 적어도 여기 저희한테 설명하는 세출예산안 설명서에는, 지금 24년도, 25년도 결산 완료된 게 언제인데 그 당시에 집행했다는 것만 놓고 집행률을 50% 이상이라고 표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상임위원들을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성숙 위원 이미 자료에 집행내역이 다 결산까지 나와 있는 거를 이거를 안 놓고 그러면 집행률이 4.7%, 20%, 29%라고 써야 되니까 안 쓴 거잖아요. 상임위원들을 저는 속이는 거라고밖에 안 느껴집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집행을 어떻게 하냐면요, 국비가 내려오면 이거를 시군에다가 교부해 주는 거를 저희가 집행률로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50% 이상을 시군에다가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률을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 명성숙 위원 그러면 애초에 도비 내려온 것도 절반밖에 안 내려보냈다는 얘기네요? 내려보내는 것 자체도.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지금 중간밖에, 반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사업 시행이.

○ 명성숙 위원 24년도, 25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124억 남겨놓고 그것도 전부 다 국고도 아니고 그중에 70억만 또 유보액으로 해서 국고 환급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124억도 다 안 보내고 또 일부만 보내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니와 전체 160억, 2년 동안에 160억 예산 중에 130억을 남겨놨다라는 게 이거는 사업을 안 했다라는 거죠, 국비 지원 국가사업인데도.

○ 복지국장 금철완 국비 지원사업이긴 한데 24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군에 대한 수요와 그다음에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관과 집행할 수 있는 담당 공급자들에 대해도…….

○ 명성숙 위원 그래서 24년도 6월에 신규사업이어서 예산을 66억 했습니다. 그다음에 94억 예산이었는데 그 남은 기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7%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이 사업 집행은요, 시군에서 합니다.

○ 명성숙 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아예 사업을 안 합니까? 도의 하는 역할이 뭐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국비에 대해서 배분을 한 그런 게 저희 도의 사업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명성숙 위원 그러면 국비 사업이면 도에서는 그냥 전혀 신경 안 쓰고 돈 내려주고 다시 올라오면 끝입니까? 도에서 하는 역할이…….

○ 복지국장 금철완 물론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도 합니다.

○ 명성숙 위원 너무 무책임한 사업에 대한 태도 아닙니까, 이거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니, 사업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명성숙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국비 사업을 그냥 내려주고 아무것도 핸들링을 안 해요, 도에서?

○ 복지국장 금철완 아예 안 한다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 자체는 시군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성숙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거 지원자가 없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굉장히 이상한데 아무런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안 나옵니다. 일단 나중에 추가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국ㆍ도ㆍ시비 매칭사업이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당연히 도에서 성과지표 평가하고 예산 집행률 다 평가해야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 저희가…….

○ 위원장 김동규 당연한 것을 국비 사업이니까 내려보내면 되고 안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 복지국장 금철완 안 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 위원장 김동규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충실하게 좀 갖다주시고 그리고 담당 과장님은 명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 김현덕 위원 자립지원과 과장님, 아까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 김현덕 위원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관련해서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개최에 대한 위탁금은 일자리재단에 넘어간 거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지급됐습니다.

○ 김현덕 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면서 사용되어진 금액은 있나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저도 그거를 확인해 봤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덕 위원 그럼 9월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7월까지 사용을 안 했다는 건 준비를 안 했다는 건가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저희가 준비 과정은 회의도 하고 돈도 지급하고 장소도 알아보고 그런 절차는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김현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3개월 전에 취소 통보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9월 십며칟날 개최하게 되어 있는 박람회를 7월 중에 아마 취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람회 장소는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지는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행사성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 김현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단된 거는 알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9월 16일 날 개최하기로 된 박람회를 7월 중에 취소하면, 이게 보통 사업이라는 게 취소를 하려면 3개월 전에 하셔야 되잖아요. 맞지 않나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장소 예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현덕 위원 장소뿐만 아니라 이 박람회 사업을 취소하려면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공공기관에 위탁을 한 사항이지만 9월 16일인가에 박람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중에 취소를 하게 된 거잖아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저희가 일자리재단에다가는 지금 그쯤의 행사성 예산이 다 취소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되었고요.

○ 김현덕 위원 그런데 그 통보를 언제 했냐고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7월에 했습니다.

○ 김현덕 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3개월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2개월도 안 남아 놓고 장소나 이런 것들이 예약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갑질밖에 안 느껴지는데 매번 이런 사항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많은 금액도 아니고 5,000만 원을 가지고 뭘 아끼겠다고 이거 박람회를 취소해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일단은 일자리재단도 저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 김현덕 위원 재정이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고요, 5,000만 원 아끼자고 장애 당사자들이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박람회를 취소하냐고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저도 안타깝지만 재정 상황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 저도 고민, 고민하다가…….

○ 위원장 김동규 과장님.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 김현덕 위원 그거는 너무…….

○ 위원장 김동규 김현덕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재정 상황이라는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 시군에 통보를 6월 15일 날 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 사업 축소에 대해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일 중의 첫 번째가 그런 거예요. 위에서 명이 내려오니까 그 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잘라야 되는가, 그래서 예약이 되어 있는 일자리 박람회 사업을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소시킨 거예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무슨 재정 상황을 이야기하십니까?

계속하십시오.

○ 김현덕 위원 이 사업을 되살려주실 생각은 없어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사실 위원님들께서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혹시 예산이 살아난다면 장소를 잡을 수 있을까를 솔직히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박람회라고 하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이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 복지국장 금철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저희가 6월 달부터 검토를 한 건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에 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거를 전 실국이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사업을 어떻게 줄일, 국 전반적인 사업을 다 놓고 검토하던 중에 행사성 기준을 삼은 게…… 행사성 사업은 삭감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 김현덕 위원 국장님, 이거를 행사성이라고 간주하시면 장애 감수성이 없으신 거죠. 이거는 장애 당사자들의 일자리를 잡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행사성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마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많은 사업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현덕 위원 매번 그렇게 답변만 하시면 어떡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덕 위원 그런 것과 다른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리고 공공기관에도 저희가 취업을 지금 촉진하고 있고요.

○ 김현덕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어느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입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민간기업입니다.

○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공기관이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사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민간기업입니다.

○ 김현덕 위원 하지만 그거는 어찌 됐든 도의 업무를 취급하는 민간기관이라고 보고, 어찌 됐든 이 사업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건희 위원님.

○ 이건희 위원 남양주 이건희입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공기관 위탁, 의회 동의에 대한 절차가 없었는데 현재는 공기관 위탁,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해서 3년 운영에 대한 위수탁 동의안 심의를 했는데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방금 전에도 어떤 행사성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제목만 보면 행사성으로도 보여지죠.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2025년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우수였고 이 당시에 취업자가 44명이었습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되신 분들이 44명이라는 얘기일까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 이건희 위원 이게 뭐,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계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2025년도에는 예산이 4,000만 원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취업자 44명 분들께서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연에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쳐도 4,400만 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더 많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나도 이제 사회에 기여를 하는 구성원이다라는 만족감도 되게 높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행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까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5년도 자료를 보면 교부가 8월에 진행이 됐고 9월 16일에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그 바로 다음 달에. 올해는 6월에 교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한 것이 없다, 취소 비용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사업 추진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들을 많이 정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업박람회가 일자리재단에서 자체 부담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삭감 검토가 되면서 저는 취업박람회가 개최가 되면 진짜 실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렇게 개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이 삭감 검토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당초에 개최하려고 했던 곳이 있었거든요. 아까 편의시설이나 접근성 이런 여러 걸 검토해서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해도 예약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올해는 언제 개최를 할 예정이었나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저희는 9월에 개최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런데 장소가 지정 확정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인 건가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그 당시에는 장소를 검토했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검토를 했었는데 계약까지는 안 됐던 상황인 건가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 원래 행사를 주최하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네, 어려울 걸로 판단됐습니다.

○ 이건희 위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예산 삭감을 검토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는 시점까지는 준비를 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 이건희 위원 작년 대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번주 금요일에 수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감사합니다. 김성기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만 한말씀드리고요, 저는 질의가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통합돌봄 계획서 및 추진 현황이거든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계속 논의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큰 범주에서는 다 통합돌봄에 들어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국가적인 통합돌봄 체계에 맞춰 가지고 이것들을 새 부대에 제대로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 2페이지 보면 추진 체계가 있는데 그 추진 체계의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은 복지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이고, 여기 보면 우리 통합돌봄에 대한 경기도 조례 내용에 통합지원협의체라고 있습니다, 협의체.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통합돌봄팀장님 나오셨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팀장님 반가…….

○ 김성기 위원 아, 반가셨어요? 돌봄의료팀은 당연히 내일 나오실 거고.

그래서 통합돌봄팀하고 돌봄의료팀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거 같고요, 조례상에서 보면 통합지원협의체라는 것들이 나오고 협의체의 구조는 자료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요, 6페이지에 나옵니다. 오전에 주신 자료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구성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구성이 되고…….

○ 김성기 위원 몇 차례나 회의를 진행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한 3~4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3~4차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김성기 위원 혹시 국장님, 그러면 참석하셨겠네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 김성기 위원 3~4차례, 기억으로는 3~4차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김성기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그 자리에서?

○ 복지국장 금철완 통합돌봄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하고 돌봄의 통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돌봄 자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재돼 있고요, 다만 의료가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의료 지원 분야가 사실은 의료 자원이 충분치 않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통합돌봄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의료만이 아니라 어떤 간호라든지 방문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세 차례 정도 했고. 그럼 여기 협의체 영역에 보면 공무원이 있고 경기도의회가 있는데 경기도의회는 지난 11대 때 보건복지위원들이 들어가셨나 보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의회 요구에 따라서…….

○ 김성기 위원 의회 요구에 따라서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의회에서 사실은, 저희가 요구를 보냅니다. 위원의 추천 요구를 보내면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꼭 복지위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는 끝났기 때문에 아마 새로…….

○ 김성기 위원 다시 위촉하셔야 되겠네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마 새로 요청이 가면, 요구를 지금 했고요,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전문가ㆍ기관ㆍ단체가 7분이 있는데 이걸로는 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통합돌봄을 받는 당사자의 수혜 주체, 국민이죠. 국민 주체에 대한 어떤 그런 단체, 이런 단체들도, 전문가ㆍ기관ㆍ단체 그다음에 그 정책의 혜택을 받는 단체들도 조금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환자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도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거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세 차례 정도 진행된 지원협의체 회의 결과 내용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청드리고 제 추가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김현덕 위원님 하셨고요. 문승호 위원님인데요.

위원님들, 잠시만요. 한 2시간 정도 쭉 러닝타임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문승호 부위원장님의 추가질문을 끝으로 정회를 한 10분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제 개인적 소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의 어떤 태도나 이런 자세들은 조금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경기도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시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1억 5,000 정도 삭감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1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특정 단체가 장기간 사업 선정이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구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을 시군에다 직접 운영하라고 이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게 사업 변경을 하면서 연합회가 운영하던 어떤 운영 관리 이런 예산들이 이번에 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맞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또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꿨는데 이게 바꾸고 난 이후에 또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2026년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사업 안내 이 자료를 보면 중간평가를 시설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게 기존의 연합회가 진행할 때는 대학교수나 사회복지 전문가 그다음에 현장 종사자 등으로 슈퍼바이저를 구성해서 프로그램 설계라든지 운영 과정에 대해 슈퍼비전을 제공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부터 또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객관적인 평가나 자문 기능이 충분하다고 우리 국장님 보시는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게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수행을 하고 본인들이 평가를 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평가에 대해서는 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든 제3의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문승호 위원 도로 다시 가져와서 도가 직접 평가를 한다는 말씀…….

○ 복지국장 금철완 평가는 사실 어느 기관에서 하든 저희가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게 시군 담당자가 일반적인 시설 선정이나 보조금 집행 여부는 확인할 수 있겠는데,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이요. 근데 이게 장애유형별 특성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이라든지 재활 효과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시군에서 이런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 인력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죠?

○ 복지국장 금철완 기존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적절성 여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가 판단돼서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국장님, 무슨 의도인지 말씀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게 저도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를 무시하고 과거로 다시 회귀하자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객관성이나 공정성, 투명성 이런 거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현행에서 자체 평가와 관련해서도 미시행한 시군들도 많고 또 이것들이 완전하지 않은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그럼 복지연합회, 복지단체연합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장애인단체연합회라는 것이 사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단체의 이익을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누림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좀 활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승호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설장과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시설장과 종사자도 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결국엔 장애인 당사자한테 혜택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부분 이번에 1억 5,000 감액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내년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돼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3의 기관이든 경기도든,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건 좀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튼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본예산 시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부위원장님.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우리 위원님들도 힘듭니다.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0쪽에 아까 우리 김현덕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4월 달 그리고 투자심사 5월 달 했습니다. 위탁계약 5월에 했고요. 보조금 교부를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을 8월에 합니다. 지금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도자료 나신 거 보셨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봤습니다.

○ 국은주 위원 보도자료 난 거 봤는데 B팀장이 누구예요? B팀장이 직접적으로 전화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로 선정된, 6월에 보조금을 내려보내면서 보통 한 10월 달에 하면 기본 3~4개월 걸려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정된 A업체는 인력 채용하고 디자인 제작하고 해외 바이어 항공권 예매하고 수천만 원 돈을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B팀장이 딱 전화를 해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최종 취소 결정이 국장 선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5억이라는 돈 중에서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을 하면서 그냥 “더 이상 난 모르겠다.” 그런데 이 8,000만 원이라는 근거, 어떤 근거로 8,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지금 4억 1,000이라는 돈을 삭감을 하고 이것을 이미 정산을 받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 추경 이거 아직 결정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예산 결정 안 했는데 저희가 살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로. 국장님, 맞죠?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은 위원님,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없고요.

○ 국은주 위원 선정된 업체가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죠?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는 오보입니다.

○ 국은주 위원 오보라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만 됐을 뿐이지 선정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 B팀장이 킨텍스한테 전화를 해서 A사 대표한테 통화를 한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요.

○ 국은주 위원 경기도청 노인정책팀장 B팀장이 A사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업 중단 가능성을 알리며…….

○ 복지국장 금철완 A사 대표한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국은주 위원 근데 선정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거 교부금을 어디로 했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킨텍스로 갔습니다.

○ 국은주 위원 킨텍스로 갔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국은주 위원 킨텍스로 갔는데 이게 지금 한 달 사이에 다시 환수 조치하는 거예요? 정산을 한다라는 얘기는 환수 조치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행사성 사업을 마감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중단했습니다. 사업 중단 지시를 제가 내렸습니다.

○ 국은주 위원 국장님, 이거 굉장히 심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위에서 지사가 바뀌면서 예산을 삭감하라고 한다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칼질을 심하게 하면 돼요? 정말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예산을, 제가 오늘 추경을 하면서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픈데 아무튼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것을 어떻게 추경에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정산 처리를 하라고 보조금 정산을 8월 달에 끝냈는지를, 지금 8월이라고 하면 이미 끝냈다는 이야기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보조금 정산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집행을 중단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내린 겁니다.

○ 국은주 위원 근데 여기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보조금 정산 8월, 사업 중단 취소 알림 7~8월 이건 뭐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아마 사업 중단을 통보하면서 환수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거 공문 다 가져오시고요, 처음부터 절차 가져오시고요, 이거 예산 8,000만 원 집행한 것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3쪽이 되겠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주민 지원, 100% 다 삭감을 했습니다. 100% 다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보시면, 그다음 장을 보면 위수탁 계약 4월, 보조금 교부 5월, 기념행사 10월. 자, 기념행사 10월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중단하라고 통보했죠? 이거 중단하라고 통보를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가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다 삭감을 하라고 하면 이런 기관, 단체에서는 그냥 말 한마디 끽소리 못 하고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아니, 이게 얼마나, 1년에 한 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4월 달 받아 가지고 5월 달 교부금 내리면서 10월 달 지금, 그러면 다음 달이면 이미 행사 준비가 기본적으로 다 됐을 거란 말이에요. 된 것을 어떻게 다 중단을 하라고 합니까, 말이 돼요?

351쪽. 이거 SOC는 넘어가겠습니다,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357쪽 어르신 인생노트. 어르신 인생노트 이거 지금 밑에 일몰 사유를 보면 의회 증액 사업으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 예산을 다 삭감하겠대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다 이유가 있어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단순히 의회에서 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증액을 했으니까 삭감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 국은주 위원 지금 이게 몇 개나 돼요? 의회에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는 것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의회에서 증액한 게 작년이에요.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9월 달까지, 8월 달까지 있는데 사업 하나도 안 하고서 반납하는 겁니까?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원래 일몰 예정이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위원님.

○ 국은주 위원 이게 일몰했던 사업인데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게 전체 어르신들에 대한 인생노트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라고 해서 언론도 되게 많이 나오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몰을 했는데 어쨌든 지역에서 의원들이 다니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증액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것도요, 2억 4,000에서 1억 6,000, 7,200 의원들이 증액한 것만 삭감한 거예요. 맞지 않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예산 편성 이후에 시군 수요조사한 결과 과다 편성된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증액한 그 부분을 어쨌든 삭감을 한 거잖아요.

자, 37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1억을 삭감했습니다. 도비 21억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사유가 그렇습니다. 도의회 증액 편성 사업 사전 조사 미이행으로 사업비 과다 편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사실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근데 기가 막히죠. 이랬을 때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했나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379쪽을 보면요. 기정이 5만 3,774명 곱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경정액이 1만 964명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기정과 경정예산,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들한테 실제 인원이 이러니까 이만큼 해 달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 국은주 위원 요구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의 숫자를, 그러면 이 5만 3,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것도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구한 적도 없고요.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안 알아보셨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그래서 저희가 실제 수요조사를 한 결과 감액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실제 수요조사했던 결과서 갖다주세요, 의회로.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드리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389쪽이 되겠습니다. 누림통장이 되겠습니다. 이 누림통장 다른 데는 기본적으로 다 15만 원, 최소 기본. 그런데 지금 여기가 기본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본인 10만 원, 우리 시도에서 10만 원 해서 500만 원 만드는, 2년간 500만 원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것조차도 10만 원에서 삭감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삭감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한테 500만 원이 만들어질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기존에 10만 원이었었는데요. 기존 가입자들이 돈이 없어서 8만 원으로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8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2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입니다.

○ 국은주 위원 아니, 당사자들이 돈이 없다라고 금액을 내렸다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국은주 위원 당사자들이 10만 원 저축을 하는 걸 돈이 없어서 8만 원으로 내리겠다…….

○ 복지국장 금철완 평균적으로 그렇게 저축을 해서 저희가 집행잔액 2만 원에 대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 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의료비, 3분기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는 아예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4분기 때 어떠한 취약계층의 의료사태가 나타나면 예산 지원이 안 되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집행률이 좀 낮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사업들 타 유사 사업으로 보완이 가능하고 시군별 사업비 과부족을 저희가 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 국은주 위원 지금 그러면 결론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서 전체 삭감하고 시군한테 그냥 넘기겠다라는 의미네요?

○ 복지국장 금철완 조정하겠다는 의미지 시군한테 넘기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 국은주 위원 글쎄요. 494쪽이 되겠습니다. 494쪽에 자립생활 체험홈, 우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체험홈 실질적으로 지금 수원에서 포기를 했는데요. 31개 시군이 체험홈 하는 것을 별로 꺼려하고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실제 이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지금 자립생활 체험홈이라고 하면 지체하고 지적발달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실은 정신장애하고 시각장애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폭을, 예산을 삭감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진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장애인들한테 이 체험홈이라는 사업이 운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체험홈은 폭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지체에만 한정하시지 말고 정신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까지도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체험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체험홈 사업이라는 게 탈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 국은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탈시설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홈 사업이 저희가 도비 사업인데 국비 사업으로 자립지원주택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체험홈 사업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 부분의 일부만 하고 있는 것들이 자꾸만 힘들고 기관에서도 힘들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정신장애나 시각장애인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527쪽의 장애인직업재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현재 입ㆍ퇴소로 인해서 채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불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직업재활시설의 인건비를 줄일 계획이죠?

○ 복지국장 금철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렇지 않아요? 유지하려고 하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옆에 산출근거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10%를 삭감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 복지국장 금철완 다만 저희가 직업재활시설이 도내에 200개가 있는데요, 186개가 자격을 갖춘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를 통해서 괜찮은 직업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장애인직업재활 아까, 굉장히 직업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아무튼 그 이후에 제가 좀 할 얘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어찌 됐든 직업재활시설에 제대로 된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이나 훈련이나 적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55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551쪽의 택시 운전입니다. 택시 운전이 1억 7,000입니다.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데 지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형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택시운전면허 취득 17, 버스 1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제 일자리로 몇 명이나 갔을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지금 그거는 정확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아,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요.

○ 국은주 위원 올해 몇 명이라 했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올해요, 26명이 사업 참여해서 택시운전면허 취득은 17명이 했고요, 취업은 19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9명이 했지? 아, 작년도에 했던 분들이 또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작년도에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게 그게 취업의 일자리가 맞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작년에 취업이 다 안 돼서요, 작년에는 택시면허를 59명이 했는데 52명만 취업한 상태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 택시면허증을 따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면허 취득 이후에 취업이 전반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 국은주 위원 네, 그렇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에 지금 누림센터인데 9억이라는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9억이라는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권리중심에 850명입니다. 이 권리중심에서 실제 근로자들 인건비 그다음에 전담인력, 사업운영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역 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시도는 굉장히 많이 되고 어느 시도는 적게 되고, 그런 데다가 이런 권리중심 일자리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직업재활시설로 가는 장애인들이 거의 별로 없고 이 권리중심 일자리로 계속적으로 가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분명히 몇 년 됐어요. 그럼 제대로 된 평가분석을 통해서 기관공모가 돼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실은 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직업재활시설은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의 제외 업종으로 이렇게 분류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양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균형을 맞출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이 권리중심 일자리는 정말 아주 중증이어서 실제 취업이 전혀 어려운 그런 장애인뿐만 아니라 실제 권리중심 일자리라고 하면 그 성격, 목적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세 가지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인정 안 하려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기 관리사, 이것도 일자리인데요, 일단 이것은 보건 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방금 저희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4페이지에 나오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이 24년도에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자리 찾는 거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주거, 어디서 살 거냐가 가장 관건인데 일단 저는 오늘 일자리 관련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4년에 새로 생긴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나름 유의미하기는 한데 이 사업이 지금 대상자가 26년 기준으로 해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이 45명,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이 8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오늘 주신 자료랑 기존의 설명서랑 찾아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일단 좀 짧게 질문드리면 850명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들의 근로자 인건비가 결국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월 80시간 기준으로?

○ 복지국장 금철완 이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아마 1만 2,000원 정도 해 가지고 하시면 월 80시간 한다면 107만 원, 108만 원 그 정도 됩니다.

○ 최경순 위원 여기 나온 자료가 맞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1년으로 하면 대략 1,200만 원 정도?

○ 복지국장 금철완 그 정도 될 겁니다.

○ 최경순 위원 네,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져가는 게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 약 4만 2,000명, 그러니까 60만 명의 7%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거 같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7~8% 정도 되는 걸로…….

○ 최경순 위원 4만 2,000명 잡고 4만 2,000명 대비 85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는 건데 그러면 제 문제의식은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가져가게 되는 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센터 이런 데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30~35만 원 정도 남짓한 보수를 가져가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 기회수당 보니까 한 달에 대략 한 10만 원 조금 넘게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16만 원 정도입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의 형평성이 일단 재고는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특정 장애인단체가 이 사업을 나름 구상해서 경기도에 제안해서 들어온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을 펼쳐놓고 재고는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게 9억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억 삭감되는 게 지금 정확하게 딱 사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걸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8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로자 1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채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8명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정된 재원에서 맞추다 보니까 좀 삭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 최경순 위원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구상 중이신 거죠. 구상하실 때 이 감액 건하고 별개로 내년 본예산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일자리 사업들에 관한 재편, 이 과정은 반드시 본예산에 좀 반영이 돼야 돼요.

○ 복지국장 금철완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검토하고 반영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에서 일단 삭감된 예산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경기도 내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들이 굉장히 유형이 많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보건복지위 위원님들…….

○ 복지국장 금철완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속한 단체가 14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략 상황을 보아하니 그 단체들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단체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 삭감예산은 아까 저희 문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인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단체가 지금까지는 운영되는 방식이, 그러니까 각 단체가 종류별 사업비를 받으면 그 사업비 중에 인건비를 일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냥 좀 제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방식이지 특별히 단체가 존속하고 뭔가 회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위한 인건비는 따로, 별도로 지금 하나도 지원되는 바가 없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사업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사업 인건비가 얼마나 지원되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런데 사업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거의 인건비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체.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성 사업인데 그럼 그것도 명확하게 사업이면 사업이고 운영비, 인건비면 인건비지 인건비성 사업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걸 알아서 쪼개고 이런 형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 안에 가지고 있는 단체 지원 조례의 취지하고도 사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모든 단체에 다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나 사업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들은 각 단체에 맞게 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 단위의 단체는 그런 예산이 지금 딱 떨어지는 예산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본예산에 이거 관련해서 좀 재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인건비는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 최경순 위원 조례상에…….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런데 사업비 안에 인건비 명목으로 쪼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9월에서 10월 중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단체에다가 뿌릴 예정입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 관한 얘기는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에 관한 내용이 이 조례 속에는 담겨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저희 위원회 내에서 내지는 집행부 안이든 저희 위원회 안이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가지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검토해 주시면…….

○ 최경순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나온 얘기긴 한데요, 지금 경기도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예산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이 됐든 아니면 보장협의체 지원 사업이 됐든 결국 현장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맞닥뜨려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당장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나마 아주 작은 예산일지어도, 동마다 지원하던 80만 원을 65만 원으로 줄이는 정도로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이것이 지역사회에서는 실핏줄이 제대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큰 파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의 추경예산 삭감 건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위기가정 발굴한다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사업을 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하고 지방선거 요인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활동 제약이 있어서 집행률을 고려해서 저희가 축소를 한 것이고요.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집행률을 제고해서 축소했다고 80만 원을 65만 원으로 깎는다는 건 여름에 일 못 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깎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러니까 연 9회 정도밖에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읍면동에 속해 가지고 촉수 역할을 하는 역할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시군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앞으로 본예산에는 이 사업을 도비로 잡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희 도 단위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저희가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최경순 위원 도 단위 어떤 사업이 있어요, 지역사회?

○ 복지국장 금철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이런 게 있어 가지고요, 그런 사업을 위주로…….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 사업을 8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깎으시는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는 읍면동에 나가는 사업이고요, 읍면동에 나가는 사업 말고 도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만…….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없어요. 없어, 그런 사업이.

○ 복지국장 금철완 착각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거나 도하고 시군이 협력해서 이뤄서 위기가정 발굴 등등등등의 사업이 쭉 같이 따라 올라와줘야 되는 거지 이제 시군이 알아서 한다라고 하면, 그런 논리면 모든 복지사업은 다 시군이 알아서 해야 돼요.

○ 복지국장 금철완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도에서 전반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 최경순 위원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도 조례가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도 조례가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제가 도 조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해당 과 과장님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 복지정책과랑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순 위원 도 조례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미숙 위원님.

○ 방미숙 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이게 오전에 아마도 질문을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119페이지 시군 비영리법인 웰빙보조비 지원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삭감은 아니고 증액돼서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단년도 사업이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맞습니다.

○ 방미숙 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없습니다.

○ 방미숙 위원 왜 없으시죠?

○ 복지국장 금철완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의결돼서 집행된 거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웰빙사업 보조비는 지급 못 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방미숙 위원 보니까 위탁ㆍ보조사업에 되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점심값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웰빙보조사업비가.

○ 복지국장 금철완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는 제가 모르고요.

○ 방미숙 위원 네, 어쨌든. 그런데 이거를 단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사회복지사들이 31개 시군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사기 진작에도 좋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년도 사업이라고 우리 국장님, 단정지어서 내년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지 않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공문으로도 저희가 나간 사항입니다.

○ 방미숙 위원 네?

○ 복지국장 금철완 공문으로도 나갔습니다. 올해에 한정해서…….

○ 방미숙 위원 아, 지자체에 다 공문으로 나갔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방미숙 위원 공문으로 나가는 게 너무 성급하게 나가신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니, 단년도 사업이니까 “이거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하고 안내를 드린 겁니다.

○ 방미숙 위원 아니, 단년도 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가 사업이 좋으면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 복지국장 금철완 그리고 의회에서도 한시 사업으로 의결해 주신 겁니다.

○ 방미숙 위원 네?

○ 복지국장 금철완 지난 11대에서요.

○ 위원장 김동규 이건…….

○ 방미숙 위원 단년도 사업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단년도 사업으로 의결을 해서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단년도 사업이 있고 단년도 계속사업이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단년도 사업입니다.

○ 방미숙 위원 아니, 여기…….

○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이 예산은 누가 마련한 것입니까? 이 예산은 전임 도지사가 사회복지협회하고 해 가지고 마련한 수당 중에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지사가 바뀌니까 이거 단년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없앤다, 일몰사업이라고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방미숙 위원 국장님.

○ 위원장 김동규 도지사가 바뀌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26년도에 경기도의회 예결위 최종 시 한시 지원 부대의견으로 동의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한시의,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러니까 2026년도에 경기도예결위에서 최종 의결 시에 2025년도에 한하여 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려 나온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마련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결위에서 의회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야정 협의하에 3자가 모여 가지고, 여야정이 모여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합의한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물론 합의에 따라서 했겠습니다만 그렇게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현장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약속해 가지고 된 사업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과장님!

○ 복지국장 금철완 현장에서도 다 일련, 사회복지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아니요. 최근에 사회복지협회 행사를 갔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건 지사가 약속해 가지고 해 줬던 사업인데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공문 제출하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단년도 사업이라고 단정 지어서 내년 사업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위탁ㆍ보조사업이긴 하나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게 형평성의,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각 지자체에서 어려운 곳,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러 가지를 케어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도 우리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작년 일은 제가 정확히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 그런 걸 모르지만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도지사의 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이면 어쨌든 간 더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닙니다. 그건 검토 못 할 것 같습니다.

○ 방미숙 위원 왜 못 하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도 예산 사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방미숙 위원 도 예산이 어려워도 꼭 필요한 예산들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다시 의논을 할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지 않습니다.

○ 방미숙 위원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이거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 방미숙 위원 단년도 사업이라도 좋은 사업은 연이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복지국장 금철완 그리고…….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사업의 결정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결정할 수 있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편성권은 저희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왜 합니까? 조례를 통해서 사업을 의회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정책 결정권도 있으십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렇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지만 이 사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되고 안 되고의 판단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문을 또 제출하신다며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단년도 예산임을 저희가 검토…….

○ 위원장 김동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시면 되지. 그러면 현장에서 알려진 바하고 지금 답변하는 거하고 괴리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의회에서 다른 행위도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강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조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 복지국장 금철완 현장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정책이나 사업의 결정권이 집행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물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렇다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조례를 만들어서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례라는 게 뭡니까? 아시다시피 정책이나 업무를 강제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넓게 해석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국장님,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에 알겠다라고 하시는 표현은 제가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어쨌든…….

○ 복지국장 금철완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 방미숙 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게 예산 보고가, 저희가 2차 추경 처음이에요, 의원 되고. 물론 과장님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면 그래도 알아듣게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셔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건 제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굉장히 좀 듣기에 거북할 때가 있어요. 제 질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좀 거북하게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 거는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1년에 두 번 추석하고 명절 때 지원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정 때 한 번 지원을 하고 추석 때는 다 깎는 예산인 것 같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방미숙 위원 자체사업도 미흡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더 챙겨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일방적으로 그냥 예산이 없다고 해서 1억 7,000을 깎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3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한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거는 계속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미숙 위원 연수가 계속된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방미숙 위원 여기 23년도부터 나와 있어서 그렇기는 하는데.

○ 복지국장 금철완 이거는 23년도만 나온 거고요.

○ 방미숙 위원 그런가 봐요. 그러면 이게 매년 명절 때 어쨌든 두 번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한 번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르신들이고 사회복지시설의 노인도 될 수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방미숙 위원 굉장히 이거를 기다리고, 매년 받았으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 복지국장 금철완 이거는 저희 도 재정상 피치 못하게 삭감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미숙 위원 재정상은 국장님, 우리도 처음부터 들어와서 도지사님께서 돈이 없다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도 되고 실감도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형평상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1년에 몇 번도 아니고 꼴랑 두 번, 추석하고 명절 때인데 이런 부분을 한 번 주고 안 주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면 연도수별로 계속 이게 집행이, 불용액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불용되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산이 미리, 불용이라는 게 예산을 삭감해서 절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사업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도 삭감해서 불용 처리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거는 저희가 도내에 1,400여 개소의 시설인데요. 좀 여유 있게 잡아서 모자라지 않도록 세웠던 것을 집행률이 지금 한 93%에서 99%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방미숙 위원 근데 여기에 1회에 한한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 1년에 두 번을 1회에 한함.

○ 복지국장 금철완 이번 추경에서는 1회만 하는 걸로 저희가 감액으로 올린 거고요.

○ 방미숙 위원 그러면 추석 때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닙니다. 설 때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없습니다.

○ 방미숙 위원 그러니까 구정에 한 번 주고 추석 때는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방미숙 위원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여러 번도 아니고 딱 명절 때 두 번 나가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삭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1회라고 써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국장님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숙 위원님.

○ 명성숙 위원 저는 국장님께 전체 약간 총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복지국장입니다.

○ 명성숙 위원 이번에 간단히 숫자로만 보면 도 자체사업으로 증액이 1,711억이 됐는데 그중에 연간 소요액 중에 올해 미편성돼서 부족액 메운 게 1,673억이고 실제 증액은 38억만 됐더라고요. 그리고 감액은 333억이 감액이 돼서 실제로는 300억가량을 감액시킨 건데 이 감액된 사업의 선정 기준 그리고 감액 규모, 금액을 판단한 기준이 뭔지 기본적인 어떤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우현욱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넣어야 될 것이 법정경비는 넣어야 되기 때문에 법정경비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유사 사업들과 연관된 사업들을 다 보면서 최대한 피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감액을 했고요, 증액을 하거나. 근데 거의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행사성 사업이나 복지 수혜자 당사자가 아닌 단체나 이런 지원 예산들은 급박하지 않는 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성숙 위원 일단 이번에 추경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미루어 짐작건대 위에서 감액을 하라고 하고 뭐 금액까지 할당을 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궁여지책으로 여기저기 긁어모아서 감액을 했다는 느낌이에요. 221개 사업에서 330억을 줄이느라고 정말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사실 감액 추경인데 저희도 추경 심사 처음 해보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물론 저희들도 공감을 해요, 지금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거 하기 전에 어떤 전체 집행부의 입장, 상황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압박감 이런 것도 저희 상임위와 미리 교감할 수 없었을까, 어느 정도 저희도 그런 거 공감을 하고 했다면 좀 더 부드럽게 갈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아까 안혜영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과 이은주 자립지원과장님 오셔서 또 별도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그렇게 화 많은 사람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싸우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런 사업을 삭감한 게 복지사업이 삭감이 되는데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피해를 만드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도 하셨을 거고. 근데 그렇게 나름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줄였을 텐데 이거를 그냥 “합당하게 우리는 줄였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그런 아쉬움이 없는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쉽고 서운한 거고요.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결국 피해 보는 거는 도민들이고 시민들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공감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상의, 그러니까 일을 집행을 하시고 물론 예산 세우고 돈을 집행하는 집행부라서 사업 내용이나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런 게 다 권한은 있으시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정서나 방향이나 기조는 저희 위원들하고 미리 교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마디 드립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미리 상의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요. 사실은 지사님 취임하셔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올 초부터 이 위기상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내부적으로 지방선거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서 사실은 전임 도지사님도 신경을 잘 못 쓰셨고요. 또 이게 정권 교체기에 오면서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걸 타개해 나가야 될지 고민과 불면의 나날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이 감액 추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성숙 위원 네, 그거 저희도 미루어 다 공감을 하는데 그거를 좀 더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고요.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액 추경을 하시면서 복지예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런 고충을 이야기하셨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복지예산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예산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집행부나 의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과나 예산을 결정하는 곳하고 얼마나 힘들게 씨름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와서 가져온 건데 저희들도 그 고심을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첫 번째는 답변 중에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사전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 충분히 깎을 만해서 깎았다.” 이것은 재정 상태의 어떤 위기상황에서 깎은 게 아니고 편성을 안 해야 될 것들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깎아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답변들이 있었어요. 그럼 의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편성한 게 잘못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국장님.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지난 4월 달에 추경을 했어요. 그럼 본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서 4월 달에 이런 행위를 했어야 돼요, 사실은.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서 과다한 예산, 의회에서 편성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달 추경 때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의회가 12대 새로 구성됐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이러이러한 예산은 너무 과하다.” 하고 “의회에서 했지만 다시 재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통이 됐으면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갔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위원님 몇 분이서 다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서로 간의 그런 대화의 채널이 혹은 신뢰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부재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왜 저런 시각으로 보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알고 있고 서로가 같은 입장에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질의와 답변에, 그런 부분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유미 위원님.

○ 차유미 위원 조국혁신당 차유미입니다. 페이지 456쪽이요. 인권침해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여긴 지금 경기도에서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수원하고 동두천에 있습니다.

○ 차유미 위원 수원하고 동두천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동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은 안산에 있습니다.

○ 차유미 위원 456쪽이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아동은 안산에 있습니다.

○ 차유미 위원 안산하고…….

○ 복지국장 금철완 수원하고.

○ 차유미 위원 안산하고 수원입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수원하고 안산.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안산에만 있습니다, 아동쉼터는요.

○ 차유미 위원 여기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아, 여아.

○ 복지국장 금철완 남아, 여아가 분리돼 있어서 2개소고요. 안산에만 다 있습니다.

○ 차유미 위원 그렇게 따로 2개 있는 것입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차유미 위원 네. 여기 지금 그러면 이곳의 실적이나 이런 평가는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은 저희가 2개를 운영 중인데요. 이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나 치료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은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은 있는 상황이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는 피해장애인아동 전용쉼터를 공모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22년도에 참여 선정이 돼서 전국 최초로 23년도에 개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복지부 예산은 이제 17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인데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차유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추경에서 삭감된 것은 어떤 사유일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추경 삭감은요, 일단은 실제 입소 인원이 월평균 대비 낮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미집행분에 대해서 300만 원 정도 감액을 한 거고요.

○ 차유미 위원 원래 계획보다 아동 피해…….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남아 쉼터의 경우는 그렇고 여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인력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 차유미 위원 제가 여기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특별한 점이 있는데 이게 피해아동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방문을 막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18세 이하라서 그렇습니다. 아마 보호의 대상자라.

○ 차유미 위원 네, 보호 대상자라서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고 그리고 또 지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들이나 하실 때도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 이런 특수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하는데 여기가 24시간 아이를 케어해야 하고 그래서 3교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일이 너무 벅차니까, 사회복지사들이나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벅차니까 최장 오래 일하신 분들이 3년, 보통 1년, 2년을 못 견디고 다 그만두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아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잘 돌보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없고 되게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피해아동은 계속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장소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전문적인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쉼터?

○ 복지국장 금철완 전국에 하나입니다.

○ 차유미 위원 네,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장소다, 여기 귀한 장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거 좀 생각하셔서 인건비나 이런 거 삭감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인건비 삭감은 없고요, 여기 인원 채용이 안 돼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 차유미 위원 처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셔서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가 539쪽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이거 아까랑 좀 연결된 건데요. 여기도 16만 원, 우리 훈련장애인들한테 16만 원 지급되고 있는데 제가 또 여기 현장방문 갔다 왔는데 다들 장애인분들이 이 돈으로 인해서 어쨌든 나와서 직업 경험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참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 16만 원을, 제가 현금 지급이다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일자리, 보수, 인건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도 내년도 편성에서 좀 특별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없으시면 끝내기 전에 복지국장님께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차유미 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입니다. 저도 거기를 너무 잘 압니다. 방문을 해 봤고 거기는 대한민국에 딱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것도 안산에. 여아, 남아. 모든 데서 학대받고 폭행에 시달린 청소년들이 유일하게 마음 놓고 쉴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참 너무 비참한 현실이죠.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합니다, 아픈 애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설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그런 봉사의 자세 이런 게 없으면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차유미 위원님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추후에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은 방문해 보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방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예산 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국은주권태익김동규김성기김현덕명성숙문승호방미숙우현욱이건희

차유미채정선최경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금철완복지정책과장 김진효

복지사업과장 한경수노인복지과장 박미정

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 기록공무원

조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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