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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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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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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14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도청 소관)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7분, 보충질의 3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10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3분)

○ 위원장 백승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심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내외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김규식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과 안전이 기본이 되고 일상이 든든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석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박진일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안전관리실 제2회 추경예산 총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사업 정산 등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국비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세입 추가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76억 3,851만 원이 증액된 1,765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9,692만 원이 증액된 2,121억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은 핵심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쪽부터 61쪽 안전기획과 예산 내역입니다. 안전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3,624만 원이 감액된 57억 7,17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해외 재난안전박람회 참가 사업 관련 경상북도 사업 철회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도 안전한국훈련을 행안부 주관 READY Korea 훈련으로 대체 실시함에 따라서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훈련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쪽부터 77쪽 사회재난과 예산 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331만 원이 감액된 1,096억 9,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해 테러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5,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추모걷기 행사는 24년부터 시행해 온 4ㆍ16재단과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4ㆍ16재단 자체행사인 별빛걷기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부터 103쪽 자연재난과 예산 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54억 8,538만 원이 증액된 955억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비 35억 7,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군 드론촬영 영상활용 공동계획에 따라서 재난안전드론데이터상황실 연계 구축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과 8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 변경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따라서 10억 4,413만 원과 1,375만 원을 올해 7월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를 위해 8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10쪽 안전특별점검단 예산 내역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은 기정예산 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2억 2,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통합데이터센터 이전비가 AI인프라과 총괄 이전용역비로 대체됨에 따라서 안전점검장비 유지관리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13쪽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예산 내역입니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은 기정예산 대비 108만 원이 증액된 977억 9,481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08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14쪽부터 118쪽 특별사법경찰단 예산 내역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기정예산 대비 7,300만 원이 감액된 18억 2,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사활동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수사차량 임차료 낙찰차액 4,000만 원 등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 보고드리고요.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국비 내시된 26년도 국비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5억 450만 원과 수상안전 관리 대책비 4억 8,000만 원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로 별도 제출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은 호우 피해 복구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혜안은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6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래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박평재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오은석 용인서부서장입니다.

(인 사)

김진학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용석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최준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홍의선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김지한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김태연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손용준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장동권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임일섭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장진식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홍용기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최현호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이준희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영복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구본찬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주건환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성호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석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성호 오산서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서장들이 임지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방서장들이 현장 복귀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각 임지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 퇴장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소방서장님들은 위원님들에 인사 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 퇴장)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승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존경하는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2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 간부입니다. 박승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정환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찬모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북부본부 간부입니다. 김문용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성기창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찬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서의석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 간부입니다.

이천우 소방학교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조재관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간부입니다.

신인철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권선욱 북부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권휘태 국민안전체험관장 전담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이며 김태준 119종합상황실장, 박춘길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 관리 중으로, 김인겸 교육기획과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북부소방본부 및 직속기관을 총괄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6년도 1회 추경예산 1조 5,655억 2,130만 원보다 420억 9,373만 원 증가한 1조 6,076억 1,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41억 6,061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63억 4,451만 원,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15억 8,861만 원입니다.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 1회 추경예산 1조 5,655억 2,130만 원보다 420억 9,373만 원 증가한 1조 6,076억 1,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확정분 인건비 반영, 소방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피복 구입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순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치로 인한 불용예상액 4억 347만 원, 행사성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가 상승에 따른 소방차량 유류비 부족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요율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비 17억 7,1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 소방활동 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 94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1억 5,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화재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질식소화덮개 구매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 보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세계소방관대회 불참으로 불용예상액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종합상황실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 집행잔액 2억 1,8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인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모범공무원 수당 인상분 2,570만 원, 국외훈련 대상자 확대 선발에 따른 학자금 2억 4,192만 원, 신규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부대비용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지급인원 감소에 따른 불용예상액 10억 7,385만 원,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 사업 집행잔액 4억 7,4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에 시흥 장곡119안전센터 등 3개소에 대한 설계비 등 5억 6,8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인서부소방서 등 4개소 설계비 이월예상액 등 17억 9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교부 확정 및 수당 인상에 따른 393억 3,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북부지역 소방활동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북부지역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 보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부119종합상황실 세부내역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불용 예상액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입니다.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제복 구입비 6,8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학교 교육운영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36개 소방서 소관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증축 및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 2억 7,625만 원, 소방관서 관사 및 비상대기소 계약 후 집행잔액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 냉난방기 교체공사 재원 변경을 위한 9억 922만 원, 시 소유 소방청사 매입을 위한 계약금 12억 4,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용인서부소방서 신축 등 6개 사업에 대해 절차 추진 장기소요 등에 따른 사업기간 및 연도별 예산액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최경순입니다. 화재예방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 지원사업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식도포죠, 덮는 거? 이거 삭감인데 구체적으로 대상, 이 친환경 충전기가 있는 곳에 총 대상지가 몇 곳이고 지금 현재 올해 된 곳이 몇 곳이고 이거를 좀 정확하게 주십시오. 이 사업이 25년부터 됐었던가요, 아니면 올해?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올해 처음 반영된 사업입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2026년 지금 원래 목표했었던 곳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최경순 위원 그곳이 몇 곳이었고 그리고 전체 대상지가 몇 곳이고 이거를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장비담당관 자료 중에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 구조장비 보강사업, 전문구급장비 보강사업,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 이 4건에 대해서 감액된 상세 계획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듬성듬성 총액만 지금 나와 있는 거여서요. 감액의 상세 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유필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안전관리실에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4ㆍ16재단에서 유사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갖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습니다.

○ 유필선 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6년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요, 이게 31개 시군에 얼마씩 배분됐는지 세부내역 그것도 좀, 그다음에 기준, 그것 좀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 이영봉 위원 지만119안전센터와 상대원119안전센터 부지매입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아직 공유재산 심의 전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상규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액 감액된 경기도 119메모리얼 행사계획 다 수립되어 있죠?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부위원장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 중에 한 421억이 증액됐는데 421억 중에서 인건비와 정책사업비를 구분해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중에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니라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필요로 한 장비라든가 소방장비라든가 뭐 구급장비, 재난예방에 필요한 그런 총예산이 얼마인지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윤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가 없으므로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해 주시고 신속한 질의 답변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대한입니다.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축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보통은 저희들이 소방관서 신축하게 되면 부지매입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심의절차가,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지매입,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했다든지 부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쉽게 매입을 할 수 있지만요. 개인들이라든가 개인소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사전 절차가…….

○ 이대한 위원 그런 것들은 다 아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공사 공기가 자꾸 길어진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거의 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거의 뭐 절차, 저희들이 보통 소방서를 신축하게 되면 거의 한 3년 내지 5년 걸리는데요.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돼 있고 다만 구리소방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저희들이 해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고요. 개발제한 계약 건은 일정한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개인사유지를 저희들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협의 매수가 아니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 2년 4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되다 보니까 좀 늦은 게 있습니다.

○ 이대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 진접에 3층 증축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가 예정이 없단 말이죠. 이제 뭐 듣기로는 준공이 난 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왜 한 번에 공사할 때 그 계획을 변경해서 하지 않고 준공 후에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를 5층 미만 건물에는 설치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센터보다는 저희들이 소방서를 지금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중에 있고요. 지금 그래서 센터는 아마 우선순위가 밀리지…….

○ 이대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센터는 기존에 2층짜리로 지어진 거고 지금은 3층으로 올리는 건데 없으니까, 안에는 기본적으로 2층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데 지금 외부 엘리베이터를 계획하고 있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그리고 예산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산은 지금 다른 센터들 증축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이쪽으로 집중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보통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간 경우가 없거든요.

○ 이대한 위원 그러니까 외부 엘리베이터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3층 증축을 하고 거기서 안전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장비 거기다가 적재를 하고 하는데 거기 보면 복도도 상당히 좁거든요, 계단이. 근데 그런 무거운 장비들을 가지고 계속 의소대나 소방대원이 직접 오르고 나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진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외부 엘리베이터 요청이 나왔던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기사까지 난 건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왜 실질적으로 올해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계획이 빠졌는지. 외부로 화물승강기 같은 건 충분히 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빠졌는지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제가 정확하게는 살펴보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선순위 면에서 아마 좀 밀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 이대한 위원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예산이 남는 부분에서 그쪽으로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메모리얼데이는 사실 이게 행사성이라고 저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전액 삭감을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본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실에서, 집행부 위에서 그냥 바로 삭감해라라고 내려온 건지 알 수 있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1억 원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행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1억 원 예산에서 사실은 도민 참여형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무대 설치하고 공연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체험 부스 차리는 게 있는데 그 비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억 원은 감액됐지만 자체예산을 활용해 갖고 지금 진행 올해 하는 거고요. 도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 유가족 중심으로 알차게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대한 위원 그럼 그런 설명도 여기 들어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전액 삭감하게 되면 사실 이게 평가하기로는 그냥 행사 자체, 이 자체가 매몰되는 걸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죄송합니다.

○ 이대한 위원 그런 부연설명이 충분히 미리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가족 위주로 한다고 하니 그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리고 안전과 민생을 우선 지킨다는 기조를 갖고 계신데, 그리고 혹시 경기도 북부와 남부에 화재나 사건ㆍ사고 어느 쪽이 많이 발생하는지 파악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지금 관할 대상이, 관할 소방대상물이나 인구 여러 가지로 봤을 때요. 남쪽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남쪽이 한 3분의 2 정도요, 그 정도 화재 수요를 차지하고 있고요, 소방 수요를 차지하고 있고. 3분의 1이 북부지역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하고 구조하고 약간 틀리긴 하지만요.

○ 이대한 위원 혹시 고층사다리차 구입 계획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에도 없고 저희들이 보통은 고층사다리차라고 그러면 35m짜리도 있고요, 33m짜리 있고, 53m짜리…….

○ 이대한 위원 그렇죠. 아파트 15, 20층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최고가 70m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방서에 다 배치가 돼 있고요. 70m짜리도 3대, 제가 3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다 배치가 돼 있고요. 뭐 배치 안 돼 있는 데는 없고 혹시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이 새로 들어선다든지 그런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지금 고층 아파트들이나 주상복합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수요가 감당 가능한 대수인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고가사다리차가요, 기본적으로 소방서는 1대씩 배치가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도 좀 수요가 많은 데, 예를 들어서 한 소방서에 다른 또 고층건물이 있는 데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굴절차도 같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고층건물 화재 대응하고 현장 대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대한 위원 그리고 각 소방서에 상담사, 심리상담사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인원이 많은 곳에는 사실 상담사 1명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심리상담사가 소방관들 상담을 하고 나서 자기가 또 나가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인원 대비해 가지고 한 2명, 3명을 늘려줄 계획은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소방서로 배치가 안 됐는데 올해 예산이 확대돼 갖고요. 소방서별로 1명씩 찾아가는 심리상담사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 권역에 지금 별도, 소방서별로 배치된 그 심리상담사 말고요.

(타임 벨 울림)

북부에 또 외부 민간 전문상담사가 3명 있고요. 남쪽에도 4명 있습니다.

○ 이대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수치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상담사 1명이…….

저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 이대한 위원 상담사 1명이 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인원수를 수치로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분께서 하루에 20명씩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30분씩. 가능할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대한 위원 부족한 면을 인식하시면 그런 쪽에다 예산을 집중해 가지고 하셔야지. 여기 보면 안전 관련된 것들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단 말이죠. 그런데 보여주기식 그리고 연금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어떤 건 또 증감, 증액됐고. 근데 뭐 안전을 위주로 한다면서 안전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삭감이 됐어요. 이게 본부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입장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이번에 안전에서 크게 뭐 삭감된 건 없고요.

○ 이대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보여지는 부분 말고 작게 보여지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조금 조금씩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아예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남은 예산을 이쪽으로 끌어와서 돌려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삭감해 버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도지사님의 기본방침이요,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삭감한 그런 게 없고 저희들이 삭감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있거나 올해 집행하지 못할, 집행하기 어려운 이월액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로 삭감한 거고요. 지사님 기본방침 자체가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삭감 지시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불용액 예상되는 그런 부분을 주로 삭감한 겁니다.

○ 이대한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본부의 입장이라는, 본부의 입장 그대로 올렸던 내용인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거의 뭐 그렇습니다.

○ 이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보면 자연재난과의 세입이 이번 추경에서 한 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명숙 위원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반환수입과 실제 신규로 교부된 국도비를 구분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에서 72억 원이 증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김명숙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제가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 부분은 기타이자수입과 그다음에 시도 보조금 반환수입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26년도의 폭염대책비와 그다음에 26년도의 폭염대책비 관련해서 1차와 2차 성립전예산이고요. 그리고 26년도 7월 달에 호우가 네 번 크게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해서 43억 7,7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자연재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관련해서는 국고보조 도 직접사업의 집행잔액 사업을 반납, 예산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반납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자수입 관련해서 15건에 걸쳐서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기타이자수입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 김명숙 위원 지금 반환수입이 한 17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김명숙 위원 반환수입이 이렇게 추경에 세입으로 잡힌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저희가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세입예산 반영인 것이고요.

○ 김명숙 위원 그건 설명을 하셔서 아는데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당초 사업 물량을 과다하게 산정을 했을 수도 있고 사업 대상이 감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기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추경에서 이렇게 반환수입으로 17억 3,000만 원 정도가 잡힌다는 거는 당초 사업에 대한 세세한 부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25년도에 저희가 세수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김명숙 위원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하셨어야지만 이렇게 반환수입으로 잡혀서 2차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그 재원을 본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물론 100% 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워낙 사업 수가 예산 대비 수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하시는 일이 그 일이시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환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금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본예산 세우실 때 촘촘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으로 삭감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알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얼마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이번에 저희는 총 47억 9,690…….

○ 김명숙 위원 아니요, 자체예산으로 삭감된 거를 질의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안전기획과에 2억 3,000, 그다음에 사회재난과에 3억 6,000 그리고 안전특별점검단에 1,700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단에 7,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6억 정도 됩니다.

○ 김명숙 위원 7억이죠. 6억 9,669만 3,000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도 이렇게 감액을 하셨어요. 똑같은 맥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 부분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 김명숙 위원 지금 보면 금액이 큰 게 문제가 아니라요. 감액 사유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을 편성할 때 25년도 예산이 많지 않아서 불요불급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3/4분기만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7억이라는 예산을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김명숙 위원 내려받는 예산이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상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자체사업은 쥐고 계시다가 내놓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 사업량 축소예요, 사업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우리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향후에 그렇게 진행토록 하는데 다만…….

○ 김명숙 위원 다만이 아니라요. 보시면 기타나 낙찰차액, 불용액 이런 건 몇 건이 안 돼요. 사업 기간, 사업량 축소가 14건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건이에요, 14건 중에. 비율적으로 너무 높지 않습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루틴이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한 분기 예산을 못 세우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예산 편성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경기소방재난본부 세입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좀 많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명숙 위원 315억 8,861만 원입니다. 전체 중에 몇 %입니까, 이 금액이면?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이번에 421억 됐으니까요. 퍼센티지면…….

○ 김명숙 위원 75%가 여기에서 지금 발생이 됐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명숙 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가장 큰 게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같은 걸 나름대로 열심히 추계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워낙 인건비가 한 1조 1,6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금액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인건비인데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집행잔액, 저희 사업 집행하면 일부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 김명숙 위원 집행잔액은 크지 않고 인건비에서 남은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김명숙 위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 보셨어요? 이 315억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타임 벨 울림)

작은 건 아닌데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방재난본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 이성원 위원 회계장비담당관님 계신가요? 이번에 소방장비를 감액했네요. 소방차량 보강 26억 5,000만 원, 구조장비, 전문구급장비 3억 원, 4억 원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그런데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1억 원이 예탁이 됐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이성원 위원 뭐가 급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급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화재 구조ㆍ구급장비 감액한 거는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가 국가에서 내려올 때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비 얼마, 인건비 얼마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사업비를 조금 추계를 잘못해서 좀 더 잡다 보니까 그런 거를 내려온 금액만큼,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만큼 잡다 보니까요. 집행잔액분, 지금 말씀하신 그 세 부분은 다 집행잔액이거든요.

○ 이성원 위원 근데 이거 보니까 당초 103대였는데 78대로 줄였던데, 이건 뭐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처음에는…….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409억 정도 소방안전교부세로다가 잡았는데, 사업비를요. 그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게 352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을 감액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감액을 하고요. 소방안전교부세는 감액을 하고 자체 일반재원으로 22억을 증액했습니다. 그게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 이성원 위원 내려온 거 다 쓰면 안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내려온 게 지금 사업비 규모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업비 규모를 당초에는 좀 더 잡았는데…….

○ 이성원 위원 잘못 잡은 거네요, 처음에?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3년 치를 예측해서 잡는데 내려오는 게 약간은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조금…….

○ 이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요, 통합재정으로 돈을 꿔줬는데 얼마 꿔줬어요, 여태까지? 많이 꿔줬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1,188억이…….

○ 이성원 위원 언제 받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 투자가 진행된 그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반영을 하려고 지금…….

○ 이성원 위원 통합재정이 지금 엥꼬인데 언제 돈을 받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 이성원 위원 소방차는 구입 못 하고 자꾸 돈만 꿔주고 저쪽은 자꾸 비어 가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재원 내려온 거는 사업비로는 항상 했었고요. 조금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일부 저희들이 사업하고 남는 걸 다음에 대규모 투자 때…….

○ 이성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이런 거죠. 소방안전교부세 어려운 거는 도민들도, 저도 잘 모르겠고 소방차량하고 구조장비 보강한다고 예산 세웠는데 지금 예산 줄이고 예탁금으로 가니까 이거 처음부터 잘못 세운 거 아니냐, 그리고 중요한 게 소방차량 보강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당초 계획 세운 거 대비해서는 100% 다 구매를 한 거고요. 보통 이제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구조장비 같은 경우는 40억이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10%, 3억 정도 감액이 된 거, 집행잔액이요.

○ 이성원 위원 매번 추경할 때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나요, 없앴다가?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일부 조정하는 거는 대부분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랑 실질…….

○ 이성원 위원 그걸 정확히 못 맞춰요, 잘?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 이성원 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본예산 때 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이제……. 네, 알겠습니다.

○ 이성원 위원 재난안전관리실 자연재난과 그거 좀 질문할게요. 드론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4억을 편성했는데 여태까지 현재 집행률이 0원이에요, 0%예요. 올해 11월 30일까지 집행을 다 하겠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경기도와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용인, 의왕, 남양주, 김포, 광주가 이렇게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 이성원 위원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방재난본부는 드론에 대한 거를 확대해서 산불, 산악사고, 수난사고에 활용을 해서 훈련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 소방과 안전관리실과의 드론 운영 이런 게 좀 통합돼 있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통합되어 운영되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31개 시군에 있는 드론의 촬영 영상을…….

○ 이성원 위원 지금 소방서 3개 장비 쪽에 보면 금방 질의했듯이 전문 구급장비라든가 구조장비, 아마 이게 드론 쪽일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안전관리실에는 이 드론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에서는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선 집행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감액하고 있고. 이것이 좀 소방과 안전관리실과 통합 운영에 대한 이런 하나의 전략으로 조정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통합되면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된 이유가 31개 시군 중에서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 그 시군이 촬영한 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성원 위원 그러면 5개 시군만 하고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올해부터 시범 운영 중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잘됐는지 아니면 추가 확대 가능성이 있는지도 행안부와 함께 영향평가를 통해서 더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원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그거 주관하는 건가요? 확대…….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행안부와 경기도와 시군과 이렇게 함께 3자가 거버넌스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성원 위원 그러면 이제 금방 본 위원이 얘기했듯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하는 드론, 재난안전관리실에서 운영하는 드론 이거를 좀 같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거를, 현재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쪽에서는 필요한데 한쪽은 예산이 남아서 늦어지고 집행이 늦어지고, 그걸 또 이용해서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구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서로 연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우리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산소방서 신청사 이전부지는 제11대 때부터 여러 번 건의됐던 내용인데요. 우리 홍장표 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안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로 있습니다. 지은 지 한 40년 됐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시 건물하고 부지다 보니까 그거를 좀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하는 요구가 몇 번 있었는데요. 지금 안산시하고 소방서하고 계속 협의 중인 단계가 있고요. 아직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시 소유의 건물과 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산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또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그곳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거기 매각대금이 안산시에 확인했더니 2,000억입니다. 그리고 또 안산소방서 예정부지가 지금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5년 전에 단원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전부지 해서 내년에는 이제 착공을 시작하는데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안산 청사는. 그래서 적극 안산시에서도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전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빠른 이전을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그리고 저희도 또 마찬가지고 뭐든지 구옥보다는 신축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안산소방서가 출동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많고 직원들도 이렇게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좀 빠른 신축부지가 완공이 돼서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우리 안산소방서 직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알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다음은 우리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께 잠깐 또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안전관리실장입니다.

○ 이철형 위원 세월호 추모시설과 그다음에 명품 화랑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요. 예산 확보하고 2027년 완공을 위해서 공사 진척하고 점검을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안산시민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좋으신 질문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추모 걷기 관련해서 큰 그림이 있습니다. 추모시설과 명품공원이 있는데 추모시설에는 한 50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명품공원이 300억 정도 돼서 토털 한 834억인데 우리 도비는 83억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 이미 한 45억 정도 투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모시설은 내년도 한 8월 정도는 완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에 명품공원과 추모시설도 국회에 예산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또 예산처 장관 만나셔서 요청도 하셨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지금 추모시설과 명품공원 관련된 현장점검 및 그 관련해서는 조만간 제가 일정을 잡아서 우리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느 현장이든 간에 요즘에는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그마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현장소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확실히 틀린 것처럼 우리 김규식 실장님이 바쁘시지만 안산에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더 내다보면 훨씬 더 이 명품공원이 알차게 준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바쁘신 김규식 실장님께 그래도 몇 번 이렇게 방문하셔 가지고 현장점검을 부탁드리려고 한번 그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감사하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는, 안전관리실 차원에서는 제가 1월 5일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명품공원과 추모시설 관련해서 현장을 세 번 방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했고요. 9월 말 내지는 10월 초 정도에 우리 위원님과 함께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거대로 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답변 주셨을 때는 26년도부터 사업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25년에도 사업비를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마 24년도에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전기충전기의 화재사고가 어마무시하게 여름에 발생하면서 그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팀, TF팀 꾸려지고 이러면서 아마 시작된 사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25년도에는 예산이 별로 없어서 100% 집행됐고 지금 이제 예산이 거의 10배가량 26년도에 늘었는데 이 는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 사유에는 구매 완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최초 목표로 했었던 그 목표치를 전부 다 달성하신 상황에서 구매 완료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95% 달성…….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여전히 5%는 달성 못 하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구매 완료”라고 돼 있는 건 그럼 잘못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구매는 완료한 건 맞고요. 구매 완료한 건 맞는데 처음에 예산 선 거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것이……. 구매하고서요, 나머지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100개를 구매하기로 했으면, 목표를 잡았으면 그 100개를 전부 다 구매하시고 대금까지 다 치르신 건지 아니면 계약은 끝났는데 계약 끝난 상황에서 5%를 아직 집행을 못 한 건지.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그…….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에서 막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시민들은 항상 불안에 떠는 사업이란 말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아,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고요. 그 예산 쓴 것 대비해서 95% 집행했다는 얘기고요. 실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247개소 질식소화덮개를 갖다 보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건 100% 하는 거고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목표치는 달성하셔서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아서 반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 지금 확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이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 갖고, 작년에 질식소화덮개요.

○ 최경순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이게 새로 추가된 사업인데 질식소화덮개라는 게 자동차, 전기자동차 화재가 났을 때 그걸 덮는 거거든요.

○ 최경순 위원 네, 압니다. 짧게 말씀을 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일반 도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4명이…….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게 투 트랙, 쓰리 트랙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질식덮개를 말씀하신 것처럼 덮는 거 직접 시민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바로 소방서로 벨이라든가 이런 걸로 눌러서 전달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건 해당 과의 업무는 아닌데 제대로 된 충전기를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각도로 필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이 실제로, 그러니까 당장 급하면 씌워야 된단 말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렇죠.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할 수 있건 없건 상관없이 씌워야 되기 때문에 경비분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시든 아니면 그 아파트의 대표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시든 이거는 제대로 된 사업으로 진행은 얘는 얘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최경순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을 좀 고도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감액이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직무수행경비 관련해서인데요, 10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근거로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가 지금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주요 증감 사유로, 감액 사유로는 휴직자가 발생해서 불용됐다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10억이 넘는 돈이 감액됐는데 휴직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많습니다, 저희들이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휴직자가 그렇게 많으면 충당되는 거는 이렇게 오래 걸리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소방 행동, 이 소방활동 자체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이라고요.

○ 최경순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1년에 평균 한 200명가량 대체인력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럼 대체인력에는 이 활동비를 안 주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이거는 소방공무원들, 저희들이 특정한 업무를 전담했을 경우에…….

○ 최경순 위원 제 말씀은 만약에 구조구급 활동을 하거나 방호 활동을 하는 소방관이 휴직을 하셨으면…….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렇죠.

○ 최경순 위원 그 휴직한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오셔야 될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렇죠, 그렇죠.

○ 최경순 위원 이 들어오는 대체인력에는 이 활동비를 안 주시냐는 거죠. 안 주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최경순 위원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1년 계약 임기제로 들어오는 거라서요, 대체인력은. 그래서 그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거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 최경순 위원 기간제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공무원 수당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휴직자가, 1년에 이 10억의 활동비를 못 받을 만큼 휴직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평균 한 400명, 500명가량이요, 뭐 일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휴직하는 사람 뭐 해서 따지고 그러면요, 그 정도 나옵니다, 평균 정도로.

○ 최경순 위원 근데 이게 기간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일정 훈련을 거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일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 최경순 위원 그냥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으실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그래서요, 응급구조사1급.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이제 구급 분야가 있는데 그분들만 채용합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뭔가 자격이 있는 분이 들어올 텐데…….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분들도 위험한 일을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건드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방활동이 아시겠지만 너무나 위험하고 활동이 이게 아주 힘든 활동인데 정규직 소방관들께만 이 활동비가 가고 기간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똑같이 위험한 활동을 하는데 이거 안 드린다는 건 저는 좀 이렇게 제 상식선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타임 벨 울림)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일단은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고요.

○ 최경순 위원 죄송한데 추가, 아예 다 써도 될까요?

○ 위원장 백승기 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일단은 규정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대체인력…….

○ 최경순 위원 이 규정은 이후에 제게 좀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최경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방관서 신축 이전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광역 비축물류창고를 일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일몰의 이유가 있는 걸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저희들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지금 집행하는 사업 중에서 도 전체적으로 재정 때문에 그런 게 있었지만 저희들이 한번 여태까지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축창고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지금 기존에 비축창고가 없는 게 아니고요.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다른 쪽으로 뺄 수 있었는데 이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산 추계가 잘못되신 거죠, 그러면?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추계가 아니고요. 사업 타당성 면에서 저희들이…….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시급성, 우선순위 이런 면에서 봤을 때…….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얘가 우선순위에서 빠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말에 본예산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단 말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8억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서 뺄 거였으면 애초에 타당성 연구나 조사에서 아예 이 사업을 빼셨어야 됩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 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거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올해 본예산에서도 지금보다 더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게 예산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년 추경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최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작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작년 25년 11월 4일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 센터가 개소를 했단 말이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위원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 최경순 위원 개소를 했는데 개소하고 나서 지금 예산이 40% 이상, 41% 반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면…….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박사 한 분이 6월 중에 개인 신상으로 인해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게 3,400만 원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재난안전연구센터도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한 건데…….

○ 최경순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박사 한 분이 이제 그만두셔서 이 센터가 그러면 흔들린다는 말씀이실까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니죠, 아니죠.

○ 최경순 위원 아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저희가…….

○ 최경순 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역 관련인데 그 부분을 또 경기연구원에 기후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같이 협업을 하고…….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최경순 위원 제가 다음에 할까요? 해도 될까요?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백승기 계속하세요.

○ 최경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애초에 힘든 작년 본예산 상황에서 아주 호기롭게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사업의 올해 추진실적은 연구과제 5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 재난안전 관련한 연구 조직으로는 처음 호기롭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당초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는 경기연구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애초에 그러면 이 센터가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가 설계를 잘못 잡으신 거죠. 그렇게 경기연구원으로 넘기실 상황이면 예산 들이고, 이게 지금 잡힌 예산만 해도 3억 6,000이었습니다, 애초에. 그중에 지금 1억 5,000이 감액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이 3억짜리 다른 데로 돌리려면 얼마든지 돌릴 수 있었는데 호기롭게 출발하셨는데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최경순 위원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드리고요.

○ 최경순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경기연구원으로 넘긴다는 게 아니라 경기연구원과 재난연구센터 간에 협업할 부분이 있거든요.

○ 최경순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래서 이번에는 폭염 관련해서 경기연구원에서 또 밀도 있게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활용한 방안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인건비하고 용역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그 감액 계산이, 그 예상은, 예정은 언제 잡으신 거예요? 7월 이후에 잡으신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박사님 그만두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GRI하고 협업 방안 그래서 꼭 이번에 재정 안정화 이거와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미리 좀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 부분에.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의 예산 상황과 상관없이 벌어질 일이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벌어질 일이었다가 아니라 박사님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건 예측이 불가능했고요. 그 부분…….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는 박사 한 분이 그만두시면 대체할 수 있는 박사를 다시 찾죠, 보통은.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래서 말씀드리면 융합기술연구원이 있는데 그 박사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채용을 안 헸던 거죠, 하반기에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경기도 재난안전에 관한 정책연구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지금 정책목표신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어떤 연구는 경기연구원으로, 어떤 연구는 이 센터에서를 잘 배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 관리도 하셔야 되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지 얘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잘못 잡으면 내년 추경에 또 이런 일 발생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정말 경기도재난안전연구센터가 명실상부한 센터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폭염부터 시작해서 기후환경 관련해서 지금 어마무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팔에서 벌어진 일이, 뭐 빙하가 쏟아져 내리는 게 우리는 없지만 그에 걸맞은 여러 가지 재난이 뭐 거제에서 발생했듯이 발생한단 말이죠.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센터가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최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국은주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 지금 예산의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먼저 우리 안전관리실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지금 18억을 증액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은 전체적으로 4/4분기를 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4/4분기에 어떠한 업무를 할까요? 답변해 주시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위원님, 제가 답변 전에, 지금 우리 도 전체를 물으셨나요?

○ 국은주 위원 아닙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입니다. 안전관리실의 인건비가…….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 국은주 위원 인건비가 지금 18억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18억…….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닌데요. 인건비 18억 증액되는 부분은 안전관리실이 아니고 저희는 성립전예산으로서 폭염대책비 그다음에 호우 관련된 부분, 내수면 물놀이 부분 해서 이렇게 47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 국은주 위원 인건비가 18억이 증액됐는데 맞지 않나요? 내가 지금 자료를 봤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할 수가 없고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 실제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다 삭감을 했잖아요, 4/4분기.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는 지금…….

○ 국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47억이 증액됐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은.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사업설명회를 보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좀 짚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54쪽이 되겠습니다. 53쪽인데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53페이지요?

○ 국은주 위원 네, 정책연구. 정책연구에 지금 실태조사 1억을 삭감했습니다. 1억을 삭감했는데 이 실태조사가 혹시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관련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국은주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질문을 다시 한번…….

○ 국은주 위원 53쪽이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53. 질문을…….

○ 국은주 위원 재난안전연구센터에 지금 이 연구용역비, 실태조사비가 1억이 삭감됐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국은주 위원 1억 5,000이 삭감됐는데 실제 여기에 인건비가 삭감이 됐고 실태조사비 1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실태조사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실태조사는 몇 년이라기보다는 수요가 있을 때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난연구센터는 작년에 개원해서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업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사 한 분이 퇴직함에 따라서 그 결원을 통해서 과제 수행경비가 절약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GRI와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경비를 좀 최소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안 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이 실태조사는 내부 실태조사가 아니라 외부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재난연구센터가 융기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GRI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예측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 수행경비를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하게 됐고요.

○ 국은주 위원 66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국은주 위원 66쪽을 보면요,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인데요. 지금 이 예산을 10월 달에 예정하는 것을 그냥 완전 없애버렸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잠깐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개최하기로 돼 있었는데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6월 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하는 기관에서,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지금 수해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부분과 통합하자 해서 2회에 걸쳤던 부분을 1회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이 아니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예정됐던 2회를 지방선거와 수해 상황이 있기 때문에…….

○ 국은주 위원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국은주 위원 가장 중요한 건 뒤에 산출근거를 보면요, 철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간 모든 것을, 지금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 철거비용이 여기 예산을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하려고, 1회는 상반기에 했고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니요, 위원님.

○ 국은주 위원 2회 10월 달에 하려고 하는 것을…….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1회를,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게 지방선거와 호우로 인해서 연기가 됐고 그리고 2회…….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5,100만 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실제 5,000만 원 들어간 그 돈을…….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안 들어갔습니다,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 국은주 위원 이게 1억이잖아요. 원래 예산이 1억 1,000이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1억 1,000인데 지금 여기에서 50%를 삭감해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게 아니고…….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지금 훈련 구조물 설치 및 철거비, 영상 음향장치 임차료, 텐트 및 의자 임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산출근거는 뭐예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예정된 금액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예정된 금액 이미 설치를 한 것을…….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지금 사업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니, 위원님, 위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면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이미 설치가 된 게 아니라 훈련 구조물 설치 및 철거, 이게 설치를 해야 철거가 되니까. 그런데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훈련에 임박해서 한 3주 전에 이게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 국은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에 대한 그 산출은 어떤 걸 썼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산출은 저희가 매년, 24년부터, 25년부터 2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준해서 산출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예정인 거죠.

○ 국은주 위원 아니,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국은주 위원 지금 1억인데 어쨌든 5,000만 원 사용을 하고 5,000만 원 안 쓴 것에 대해서 지금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니죠, 아니죠. 위원님…….

○ 국은주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실장님이 잘못 설명하시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니죠, 위원님. 이게 설치가 된 게 아니라 설치 예정된 부분을 저희가 설치를 안 하는 거죠. 지금 설치 안 돼 있습니다. 훈련이 지금 예정 안 돼 있거든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사업을 하는 것을 지금 아예 안 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납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이런 거죠. 그러니까 2회 있던 부분을 1회만 하고, 하반기에. 상반기에 됐던 부분은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2회로, 그러면 지금 이 5,000만 원이 상반기에 했다라는 뜻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니죠.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1분만 이야기하게 해 주십시오. 상반기와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상반기 거는 지방선거와 호우로 인해서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그런데 하반기에 두 번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 5,000만 원을 지금 어디다 썼냐고요, 그러면.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안 썼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죠.

○ 국은주 위원 아휴, 미쳐버리겠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 국은주 위원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가지고 있으면 1억을 다 반납해야지 왜 5,000만 반납을 합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니죠, 하반기에 1회 우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한다는 겁니다, 하반기에.

○ 국은주 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한 번 행사를 하고 한 번은 행사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래서 5,100만 원을 반납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 국은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0월 달에 계획된 이 5,000만 원은 행사를 한 번 한다라는 뜻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2회 중에서 한 번은 안 하고 반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1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 국은주 위원 아니, 지금 2회가 상ㆍ하반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상ㆍ하반기인데 상반기에 지금 안 한 거잖아요, 결론은.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결론은 안 하고 지금…….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거를 반납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 예산을. 왜냐하면 지방선거와 호우로 인해서 지방경찰청이 저희한테 요청한 사업이거든요.

○ 국은주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리고 이 부분은 경찰청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고…….

○ 국은주 위원 85쪽 잠깐 여쭙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국은주 위원 85쪽에 7,200을 지금 사업을 실제로 반납하겠다고,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국고 매칭입니다. 국고 매칭이면,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국고도 같이, 왜 이것을 반납하면서 국고까지 굳이 반납을 해야 되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국고는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비만 지금 7,200을 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 이유 중에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 국은주 위원 지금 실장님, 왜 답변이 자꾸만 그러시죠? 자 밑에 보면요, 증감 사유에 사업량, 도비 감액에 따라서 국고는 정산 후에 반납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답변을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 국은주 위원 아니, 어떻게 국고 매칭인데, 도에서 사업을 안 하는데 국고 매칭을 반납을 안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니, 위원님. 이게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추경. 추경에 관해서 설명드리는 거고 연말에 정산할 때는 반납을 할 수 있는지 그건 보겠죠. 그런데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 국은주 위원 사업을 안 하면 당연히 국고를 반납해야 되는 거지, 같이 매칭을 했는데.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드론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5개 시군이 촬영한 드론 촬영 영상을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 국은주 위원 72쪽에 세월호 관련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사업을 안 하려고 그리고 올해 이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5월에 심사를 하고요. 민간위탁 동의를 6월에 받고, 이거 혹시 예산 집행을 다 이 기관에다가, 4ㆍ16재단에다가 예산 3억을 들인 것을 다시 회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닙니다. 교부가 안 돼 있고요.

○ 국은주 위원 교부 안 됐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국은주 위원 행사 개최가 10월인데 어떻게 교부가 안 되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의회 때 통과는 됐는데 저희가 4ㆍ16재단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분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큰 그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철형 위원님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이 작은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추모시설 그다음에…….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공문의 과정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에 1억 2,000을 지금 전체 삭감한 부분인데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삭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증액입니다.

○ 국은주 위원 아, 1억 2,000이 증액이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국은주 위원 이 1억 2,000의 증액을 실제적으로 왜, 안성에 실제 이게 갑자기 왜 증액을 하게 된 상황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요.

○ 국은주 위원 이미 9월에 지금 이게 사업을 집행한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이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면 23년도 7월에 호우응급복구비로 특교세가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소규모 위험시설이라고, 안성시 소교량 사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부 균열과 구조물 안전에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 국은주 위원 자, 좋아요. 아니, 그런데 이것을 왜 미리 사전에 예산서 계획도 안 하고서 추경에, 지금 봤을 때는요. 이미 9월 달이면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집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 국은주 위원 안 됐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 국은주 위원 아니, 근데 지금 9월 달에 집행 예정인 것은 뭔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사업이…….

○ 국은주 위원 그리고 행안부에 승인받은 게 벌써 6월 23일이에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러니까 이제 기본계획 수립해서 안성에서 실시를 해서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안부하고 안성시와 우리 경기도 간의 협의 아래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측면, 모든 부분의 정당성을 갖췄습니다.

○ 국은주 위원 네. 우리 소방안전본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국은주 위원 107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0억을 삭감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0억을 삭감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직무수행경비 이것을 삭감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그리고 공무원 근무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없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이것에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이거는 사실 직무수행경비는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업무를 하면 당연히 지급을 하는 거고요. 지금 감액하는 거는 휴직자라든가 어떤 사고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게 조금 안 맞아 갖고요, 추계한 거랑 안 맞아 갖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을 걸 예상되는 걸 감액하는 겁니다.

○ 국은주 위원 자,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휴직자 발생이라고 타이틀을 해 놨는데 10억이 휴직자 발생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지 않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이미 모든 직원들은 받았던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을 때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편성을 안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이거는 사실 인건비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저하부터 시작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저는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아니, 당연히 이거는 뭐 주는 거고요. 근무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고 다만 이제 휴직자들…….

○ 국은주 위원 당연히 주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월해서 줄 거예요? 올 하반기에 당장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삭감해 온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아니, 올해 남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 국은주 위원 남을 걸로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을 해 보니까, 휴직자 해 갖고서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가 남을 것이다. 이건 당연히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 안 해 줄 수가 없고요.

○ 국은주 위원 아, 그러니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남을 걸로 예상이 돼 갖고 인건비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이게 사실은. 직무수행경비라는 게.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근데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휴직자 여러 가지 해서 해 보니까, 지금 집행한 것 계산해 보니까 연말에 이 정도가 남을 것 같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 10억에 따른 구체적인 내역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장, 전자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전자영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까지 다 사용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훈(시흥3) 위원 시흥의 김영훈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119종합상황실에 보면 정보화 역량 강화로 해서 2억 1,800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삭감이 됐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지금 보면 정보통신망 운영 용역 계약변경 및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설계는 이렇게 됐는데 이 감액한 정확한 이유가 뭐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다 집행잔액 감액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상황실이 지금 현재 다른 쪽에 있다가 이전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요. 작년 말에 이전을 했는데 보통 저희들이 이전을 하고 새 장비가 들어오면 AS 기간이 한 1년 정도는, 1년 가능하거든요.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실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통신 설치하면 그 비용, 유지관리 비용 들어가 있는데 그 금액이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나서 1년, 2년은 그쪽에서 AS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하고요. 집행잔액이…….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하고 지금 이전하면서 신규 제품이 들어와서 1년이든 2년이든 무상 AS 기간이 있어서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럼 처음에 이거 예산 세울 때는 이전 계획 없이 세운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요. 조금 저희들이 2년간,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통신 유지용역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단위 계약인데 작년에 그전에 2년 단위 계약을 한 거고요. 변경계약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이 금액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새 장비가 작년에 들어오다 보니까 변경계약을 해서 일부…….

○ 김영훈(시흥3) 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그만큼 삭감됐다는 얘기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새 장비라?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변경계약을 한 겁니다, 중간에.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래요. 그럼 북부119센터에 보면, 여기도 보면 라이선스 7,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감액했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문용 북부소방본부장 김문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이 라이선스는 1년마다 연장하는 거 아닌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문용 네, 1년마다 하는 건데 애초에…….

○ 김영훈(시흥3) 위원 똑같은 개념인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문용 아니, 이거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건데 산정할 때 과다 산정해 가지고 이렇게 좀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과다 산정이라고 하면 라이선스가 정확하게 구매 수가 있을 건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문용 네, 그렇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과다 산정이라는 게 그쪽 라이선스 업체에서 금액을 낮춰준 건가요, 아니면……. 과다 산정이 될 수가 없을 텐데. 기본…….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문용 애당초 1,800명의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1,8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산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1,100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과다 산정을 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럼 산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문용 네, 그렇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이 라이선스가 한 제품에 몇 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는 거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문용 그러니까 인터넷…….

○ 김영훈(시흥3) 위원 엑셀도 있을 테고 뭐 오피스,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문용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니까 이게 7,0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라이선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문용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문서를 편집하고 저장하는 클라우드상의 웹서비스인데요. 그게 1개를 사면 6명이 쓸 수가 있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니까 이 라이선스가 구체적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문용 라이선스가…….

○ 김영훈(시흥3) 위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시는 분 없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문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입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품, 어떤 정품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글인지 엑셀인지?

(「한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한컴입니다. 한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컴?

(「네, 한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데 왜 클라우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클라우드에 한컴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웹서비스 안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1,800명 처음에 예상했는데 1,100명으로 정리가 됐다는 건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문용 네, 그렇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이거 처음에 설계했을 때하고 현재 현 데이터 비교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문용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정확하게 세목이 뭔지까지 해서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문용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리고 또 하나를, 교육지원과장님 계신가요?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이천우 교육지원과장 이천우입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여기 보면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이라고 해서 7,000만 원을 증액한 거죠, 6,800?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이천우 네, 피복비.

○ 김영훈(시흥3)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신입 소방공무원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제복 구입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상에도 없던 신입 소방공무원이 증원된 건가요?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이천우 정부에서 올 2월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신규 채용할 인원보다 더 증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인원이 늘었고 해서 그 교육 피복비가 부족한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정부에서요?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이천우 네, 현 정부에서 매년 전국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해 줍니다. 그 부분 중에 저희가 예상 뽑을 인원에다 플러스 되니까 그 부분이 좀 더 증액된 부분이고 올해 뽑은 인원은 또 내년도에 교육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몇 명이 증원된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안을 세울 때요, 원래는 채용인원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작년에 세울 때는 예산 367명을 원래는 올해 뽑는 걸로, 채용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 김영훈(시흥3) 위원 367명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근데 올 2월 달에 소방청에서 국가적으로 앞으로 5개년 동안 5,000명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데 경기도에 287명을 더 증원을 해 줬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이백……?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287명이요. 287명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 654명을 올해 뽑다 보니까요. 그 인원이 늘어난 거고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당초 교육인원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게 367명이었었는데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더 추가할 수 있어 갖고서 뽑은 거는 654명인데, 그중에서 33명을 추가로 더 교육을 이번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이 내용이?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내년 본예산에요? 내년 또 채용하는 사람은 별도로 하는데 지금 채용한 사람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 김영훈(시흥3) 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 데이터가 기본 추가 인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다가 추경 때 또 인원이 증가돼서 올라갔다고 다시 올리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일부가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 채용한 사람 중에 252명이 교육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년 1월 달에 교육을 받는데요. 개인안전장비 같은 경우에는 29억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피복비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내년에……. 아, 피복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피복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개인안전장비는 그게 납품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이번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럼 내년 2월 달에 중앙정부에서 소방인원을 더 충원하라고 내려올 계획이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현재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한 300명 좀 넘게…….

○ 김영훈(시흥3) 위원 내년 2월에? 그럼 그분들까지 반영해서 내년 본예산에 태우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래야 되겠죠. 올해 지금 뽑아놓은 사람 교육하는 거랑요. 올해, 그러니까 지금 계획 내려온 게 내년에 300명 정도 내려오는데 내년 연초에 선발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내년 예산에 별도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이거 시간 타이밍을 거꾸로 돌리면 25년 2월에도 26년 2월에 추가될 예상 인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작년에, 올해 갑자기 내려온 거고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올해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게 올해부터 이제 5개년 계획으로…….

○ 김영훈(시흥3) 위원 아, 올해부터 실시되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실시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거는 지금 예측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요.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사항으로 여쭤볼게요. 소방행정과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직원 복리 향상이라고 돼 있는 항목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어쨌건 불용을 처리했어요. 그렇죠? 3억 7,000.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이거 공무원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이게 매년 이런 인센티브가 나가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인센티브라고, 사기 진작 방안으로다 여러 가지 국내ㆍ해외 산업시찰 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그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지금 모범공무원 국외시찰이 예정돼 있는 그 예산이거든요. 예산인데 올해 아시는 것처럼 중동전쟁이 발생하면서요, 공무국외출장 제한조치가 4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 나가는 모범공무원, 국외시찰 나가는 부분이 공무국외출장 제한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 못 하는 그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아, 어쩔 수 없이 못 하게 된 거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해당되는 공직자분들의 형평성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중앙정부 방침이 있어서 시행하시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중동전쟁 장기화 때문에 유가 상승, 여러 가지 이유에서…….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해외출장 이게 정지가 되면, 풀리면 소급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올해 인원 선발한 건 아니고요. 인원을 선발한 건 안 했었고요. 그냥 저희들이 그때부터 중지가 되다 보니까…….

○ 김영훈(시흥3) 위원 아, 대상자 없이 그냥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였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대상자를 선발한 건 아니고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대상자를 먼저 선발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게 중지가 돼 갖고 선발을 못 한 겁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대상자는 정해진 건 없었는데 예상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런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올해는 선발 의미가 없으니 그냥 반납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필선 위원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유필선 위원 국가직으로 언제 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2020년 4월.

○ 유필선 위원 2020년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유필선 위원 지금 한 1만 6,000분 정도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1만 1,700명 정도 있습니다.

○ 유필선 위원 1만 1,700명? 국가직, 경기도?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아, 경기도. 네.

○ 유필선 위원 경기도 1만 1,000명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1만 1,780명 정도 있습니다.

○ 유필선 위원 1만 1,780. 여기 예산안 540페이지 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쪽에 인력운영비가 한 8,076억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전체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얼마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인건비가 1조 1,500억가량 될 것 같습니다. 1,560억.

○ 유필선 위원 1조 1,500억?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1,560억가량.

○ 유필선 위원 근데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국가직이면 인건비를 어디서 내야지, 어디에서 지급해야 되는 게 이치적으로 맞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유필선 위원 근데 왜 국가에서 인건비와 이런 거를 지급하지 않고 왜 경기도한테 그걸 내라 그럴까 그 이해가, 이게 논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뭐 경기도 빚 많다고 막 그러는데 7조 얼마 되고 갚을 여력도 녹록지 않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국가직 공무원 월급을 경기도가 낸다. 경기도는 특별교부세 정도는 지원받지만 보통교부세도 불교부단체잖아요? 이게 모순이다.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납득 안 된다는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1만 1,000명 정도의 1조 2,000억 가까운 예산을, 국가가 내야 될 돈을 경기도가 내고 있다. 이거는 논리와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으니 교정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동의하시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공감합니다.

○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그거 확인했고요.

세월호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자료가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안 와 가지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앉아서 대답하셔도 돼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니, 위원님 아이콘택트가 안 돼 가지고요, 제 자리에서…….

○ 유필선 위원 아, 괜찮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뵙고 이렇게 아이콘택트 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필선 위원 올해 안산 4ㆍ16 때 우리 대통령이 최초로 추모식에 오셔 가지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고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 생명안전에 대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꽤 나온 걸 봤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물론 이태원 참사도 서울에서 있었고 제주도 무안항공기 참사도 있었지만 경기도에서 이 사회재난은 세월호가 잊혀지지 않는 대참사였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유필선 위원 그래서 기억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고 그래서 추모하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신규사업으로.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유필선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재단에서 하는 무슨 행사랑 겹친다는 이유로 이 행사를 일몰을 시켰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행사성 사업이라서 일몰을 시킨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일정 기준 삭감을 해야지 내년도 신규사업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니 그 구실을 잡아 일몰을 시킨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가지는 경기도의 생명안전 의식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추념하는 신규사업을 일몰시킨 이유가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단은 재단에서 하되 도가 하는 건 또 따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단에서 하는 행사랑 날짜가 겹친다든지 장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거를 안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도 아까 VIP님이 말씀하셨는데 100% 같은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세월호 유가족과 4ㆍ16재단의 분들과 이 3억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동의하에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철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 유필선 위원 네, 800억 뭐…….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죠. 추모시설과 명품공원이 지정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매년 세월호 추모 기간을 지정해서 함께 추모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지사님께서, 아마 후보 시절이었는데 참여하셨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도 똑같은 세월호 4ㆍ16재단이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해수부로부터 한 20억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과 소통하에 했다 말씀드립니다.

○ 유필선 위원 네, 이해되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그렇게 본다면…….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 유필선 위원 아니, 제가 더 좀 말씀드릴게요. 신규사업을 검토할 때 이 절차를 지금 자료 보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절차 다 갖췄습니다.

○ 유필선 위원 다 거치셨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유필선 위원 그러면 절차를 다 거치면서 중복됐는지가 그 절차 거치면서 검토가 되지 않았는지, 않았더라면 신규사업 사전 검토가 부실한 영역이 아닌지 이 부분은…….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유필선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이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게 아니라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증액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었던 거고요.

○ 유필선 위원 이게 집행부…….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신규사업이 아니라…….

○ 유필선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 의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증액사업입니다.

○ 유필선 위원 증액사업이라고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몰하겠다는 말씀 안 드렸고 이번에 감액하겠다는 말씀드렸던 겁니다.

○ 유필선 위원 그럼 내년에 할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리고 진행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다, 안 한다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4ㆍ16재단과 유가족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100% 동의하에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4ㆍ16재단과 유가족에게 물적ㆍ양적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필선 위원 네, 그거는 잘하신 건데 당초에 신규사업을 설계하실 때 더 좀 검토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의회 증액사업이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유필선 위원 의회 증액사업이면 이렇게 충분히 검토하기가 어렵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월경에 우리 민주당 정책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보고를 했는데 또 요청이 어떤 거였냐 하면 다시 한번 4ㆍ16재단에서 동의하고 공감했느냐 해서 그때가 8월 3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8월 10일 날…….

○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4ㆍ16재단을 만나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역시나 소통하고 공감하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예산이 없다 해도 이 세월호 걷기 사업은 올해는 이렇게 간다라고 쳐도…….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올해 3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 유필선 위원 내년에는 좀 잘 설계해서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한번 없어지면 그 기조가 본예산에 또 세워질까 봐 그래서 쭉 봤어요, 지금 다른 부서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행사성 사업입니다, 체육행사. 그 예산을 보니까 294억 장애인체육 활성화 그다음에 일반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가 841억 이래 가지고 합치면 1,000억 원이 넘어요. 재산이 없어도 체육행사 줄여도 하긴 하잖아요. 여기 우리 세월호 행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구실을 대면 안 될 만큼의 어떤 정책적ㆍ가치적 중요도가 있다라는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2027년도에는 일몰되지 않고 좀 잘 검토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의하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봅니다.

○ 유필선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잘 추진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다만 소통과 공감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철형 위원님도 계시니까 여러 부분에서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유필선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여쭐게요. 폭염 대책비 그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31개 시군에…….

(안전관리실장, 유필선 위원에게 자료 전달)

31개 시군에 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하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일단은 31개 시군의 수요조사를 합니다.

○ 유필선 위원 네, 수요조사.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은 교부액에 맞게 배분하는데 그리고 31개 시군마다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난관리기금을 보유하느냐 그것도 배려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지금 줘서 다 파악할 수가 없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동일하게 가나요, 아니면 이른바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거나 비닐하우스 등 농촌지역 등 일하는 곳이 많은 지역, 또 아까 말씀하신 재난기금이나 이런 게 덜 적립돼 있는 지역 그래서 폭염으로 인한 이 사업비가 더 좀 필요한 지역에는 차등으로 인상해서 보조가 되는지 아니면 일률 보조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검토해, 이걸 좀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실제 되고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우리 위원님께서 다 이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31개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재정력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풀리는데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2회, 1회 교부 내역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 유필선 위원 이걸 지금 줘서 뭐…….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죄송합니다. 저희가…….

○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여주, 양평, 연천 이렇게 노령화율이 높은 곳 그리고 농사짓느라고 비닐하우스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 곳, 그런 쪽에 더 좀 지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리고 더불어서 포천, 가평도 상당히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이른바 저발전 지역 6개 시군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 2027년에도, 그러잖아요, 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마도 올여름이 남은 생에 가장 선선한 여름이 될 것이다. 내년에도 올해만큼 폭염 취약계층에게 다가오는 안전의 문제 이게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재정을, 예산을 배정할 때 배분적 정의에 맞게 그렇게 좀 배정해 주시라 그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님도 보충질의 시간까지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질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봉 위원님 오전 질문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장표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소방본부장 홍장표입니다.

○ 이영봉 위원 이 소방인력이 좀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인력이요?

○ 이영봉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 한 1만 1,780명 정도 되는데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요, 본 위원 지역에도 119안전센터가 완공이 된 지 상당히 시일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28분 정도가 필요하죠, 교대로 하시려고 하면?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지금 응급 쪽에만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시설 확충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경기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심 지역과 도농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19안전센터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지금 뒷받침돼야 될 게 소방인력에 대한 확충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경기도의 수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청에 회의를 들어갈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한 1,300명가량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에 충분히 요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년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5년 동안에 5,000명의 소방공무원이 채용되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청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정원이 늘어나면 지금 말씀하신 녹양안전센터 그 부분도 아마…….

○ 이영봉 위원 지금 민락도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아, 민락. 네, 녹양이 아니고 민락.

○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두 해 노력해서 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요. 시설 확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인력에 대한 충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광역비축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전체 일몰이 됐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이영봉 위원 사실 대규모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물자를 지원하고 비축해 두는 게 광역물류창고의 목적인데 11대 의회에서 이걸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셨었어요, 의회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행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하고 거의 남부 쪽에, 남부 쪽이 용인이었죠?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용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아, 그 부지요?

○ 이영봉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소방학교 근처 용인 맞습니다, 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북부까지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물류에 대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있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부까지 확충을 좀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는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외부의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탁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성을 가졌었던 겁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그럼에도 이번 보니까 한 8억 정도 전체 예산이 지금 일몰돼서 삭감이 됐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이영봉 위원 충분하게 이게 의회라면 상임위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신 내용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보고드렸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보고드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비축창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천하고 이천에 두 군데가 있고 또 하나는 북부에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짓는데 거기도 지금 일부 공간을 할애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원래 하려고 그러는 거는 좀 한곳에 집중을 해 갖고 효율적으로 365일 동안 인력을 배치하고 차량을 배치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게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고요.

○ 이영봉 위원 현재는 이천에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부천에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부천에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부천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천에도, 이천은 안전관리실에서 사용하는 비축창고가 있는데 거기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부천에는 저희 부천 오정센터에 비축창고가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그 비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성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원들께서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지난 11대 때.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셔서 의회와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이 부분들을 부지까지도 그때 가안이지만 거의 확정을 지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일몰돼서 저는 11대 안행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황당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좀 더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방화복 세탁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누가 감액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도 부지를 나가 봤었고요. 실제 필요성 면에서 여러 가지, 방화복 세탁도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 지금 방화복 세탁은 저희들 경기도 내에 9개의 방화복 전문 세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탁에 맡겨 갖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 그 부분을 없애고 이 한 군데다 몰아서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과연 그게 편리한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 예를 들어 방화복 세탁을 별도로 하면 거기에 인력도 배치해야 되고 차량도 배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게 효율적인지를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근데 서에서는 여러 군데 전문 세탁업자가 외부에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게 대부분의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보다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전문, 여러 군데 있으니까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도에 36개 소방서 전체를 갖다 한군데서 수거하고 세탁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필요성 공감을 하고 당연히 방화복 세탁…….

(타임 벨 울림)

오염물질, 유해물질 묻은 거를 세탁하는 건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과연 어느 방식이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토론을 거쳐 갖고요. 이거는 일단 보류하는 게 좋겠다,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비축창고도 마찬가지 기존에 있는데 그걸 통합하는 게 좋으냐 분산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들이 여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토론을 거친 결과로다가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서 이번에 감액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시급한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유예를 하고,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그러면?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래서 이제 보류를 한 거고…….

○ 이영봉 위원 향후에 진행을 하실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분산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해서 그런 거고요. 향후에 지금 보류는 해 놨는데 사업 요건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축창고가 더 필요하다든지 또 그게 효율적이다든지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 이영봉 위원 아니,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같이 제기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 재난본부에서 제기를 하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부장님, 예산을 편성했는데 갑자기 이게 시급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자체적으로 검토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

○ 이영봉 위원 물론 본부장님이 바뀌셔서 새롭게 취임하시고 하는 그런 의지의 어떤 사업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고 그리고 재난 안전에 정말 시급하게 신속하게 물자를 배송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이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싹둑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렇죠. 지금 보류를 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저희들이 기존에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기능이 없다고 그러면…….

○ 이영봉 위원 아무튼 본부장님,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토의를 더 해 보시고 향후에 어떤 결정이 되시면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실이랑 소방본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회를 하고 계속 이어서 해야 하는지를 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 계속하실 위원님들 있으시죠.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죠?

(「네, 식사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이후에 하는 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못 하신 위원님 계신데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본질의. 송규근 위원님 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고양시 출신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좀 하고 보강을 하려고 발언을 요청드렸고요. 안전관리실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앞서 실장님 답변 주셨는데…….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안전관리실장입니다.

○ 송규근 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지방선거와 우기 재난대응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고려 하반기로 순연 그리고 뒷장 68페이지 보면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훈련 횟수를 1회로 조정, 감액 사유가 둘 중에 뭐라는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본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사업은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지방선거하고 우기 대응이 있어서 경찰청 측에서 하반기에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추진하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10월과 11월 각각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합동으로 진행하는 건데 명확히 이야기하게 되면 첫 번째 사유와 두 번째 사유가 겹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지금 관련 기관 간에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해서는 바로 연이어서 두 번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을 제대로 하자. 그리고 기획된 원래의 취지대로 훈련 성과도 고양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 송규근 위원 앞서 11대 의회 회의록을 보니 선대 의원님이신 이영희 의원님께서 대테러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남부ㆍ북부 나눠서 두 번 하라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송규근 위원 지방선거가 무슨 재보궐하듯이 갑자기 생긴 지방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죠.

○ 송규근 위원 네, 지방선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 6월 3일 날 하게 돼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우기 재난대응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쯤 재난대응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한두 해 재난대응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먼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방경찰청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 송규근 위원 지방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경찰청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고 책임 있게 행정을 해야 될 분들인데 지방선거일을 몰랐어요? 상호 협조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예산 뭐 긴축재정이고 재정도 없다는데, 도 예산 편성하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지방선거에도 불구하고 미리든 사후에든 훈련하겠다고 해서 예산 요구하신 거잖아요. 24년도, 그러니까 25년에 최초로 2회 했고 그전에 계속 1회 하셨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송규근 위원 네. 그리고 24년도에 5월에 하셨고 25년도에도 5월에 하셨고. 그러면 지방선거는 6월 3일인데 의지만 있으면 5월이든 4월이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정됐던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전체적으로 기관 간의 역할…….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적시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방선거와 우기 재난대응 업무와 집중됐다니. 아니, 이미 다 예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갑자기 생긴 선거도 아니고.

자, 우리 사회재난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실장님.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사회재난과장 한동욱입니다.

○ 송규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세출예산서 이거 보니까 사회재난과 정책사업의 사회재난 안전관리 활동 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으로 사회재난 안전관리 활동 이거 하나만 지금 적시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사회재난 안전관리 활동이라는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이 또 뭐 뭐가 있나요? 사회재난 안전관리 활동 말고.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지금 민간…….

○ 송규근 위원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한 위계를 여쭙는 겁니다. 사회재난과가 운영하고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출예산서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사회재난과가 사회재난 안전관리 활동을 위해서…….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저도 지금 확인했는데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하나로 돼 있다고 합니다. 세부사업은 없고…….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사회재난과에서는 사회재난 안전관리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으로, 마찬가지로 같은 워딩인 사회재난 안전관리 활동 이거 하나만 세우고 하고 있어요?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네, 맞습니다.

○ 송규근 위원 만약 그렇다면 사회재난 안전관리 활동의 가장 큰 부분이, 저는 세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활동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네.

○ 송규근 위원 사회재난 안전관리 활동에서 뭐가 있겠어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테러 대응훈련 민관군이 합동으로 하는, 1년에 두 번, 이제는 한 번. 과거 한 번 하던 것을 역량 강화하겠다고 해서 2회로 늘리고 더군다나 남부ㆍ북부 두 차례 해서 촘촘하게 하겠다는 게 여러분들이 세운 정책 방향이잖아요.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지방선거가 다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한 번만 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회재난과가 사회재난 안전관리 활동으로 주력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이 훈련 말고, 이 훈련 외에.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우선은 법적으로 따지면 테러 대비는 사실 사회재난 범주에 속하지는 않고, 저희 과 업무분장으로 돼 있는 건 맞고 그렇다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테러 대비 훈련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말씀대로 2회를 하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사회재난 대비 역량은 저희가 한 48개 정도 사회재난에 대응을 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인파 관리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주관 부서, 산불이면 산불, 화재면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랑 기초단체랑 연결해서 하고 있고 직접적인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타임 벨 울림)

○ 송규근 위원 그러면 한 번…….

추가질의 연결해서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한 번은 북부에서 합니까, 남부에서 합니까?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지금은 남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결국은 남부잖아요, 또 한 번 하는 거.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네, 위원님 말씀 맞고 다만 저희가 변명을 좀 하자…….

○ 송규근 위원 작년 회의록 보면 연천에서 하면서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 다들 하이파이브하고 엄청 좋았다고 그렇게 서로 자기들 쿵짝이 맞아서 의회와 집행부가 그렇게 성과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더니 결국은 또 한 번 줄이고. 그러면 이제 또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또 남부에서 합니다로 갑니까?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네, 맞습니다. 약간 부연을 드리자면 이제 경찰청이 주력, 경찰ㆍ군ㆍ소방이 주력이고 나머지 기관들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한 번으로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그 외에 화학이나 이런 특수…….

○ 송규근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네.

○ 송규근 위원 우리 도청의 사회재난과 업무를 지금 논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네.

○ 송규근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여러분들이 제시하신 사업목적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대요.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네.

○ 송규근 위원 도민들이, 추 지사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이 사업을 연 2회에서, 그것도 의회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2회로 늘어났던 것이 다시 원위치돼서. 그런데 또 그 사유로 지방선거가 있었다, 이미 예측 가능한. 그러면서 이렇게 연 1회로 줄인 것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동의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사회재난 안전활동에서 저는, 사회재난과가 가장 주력으로, 가장 의미 있게 챙겨보고 해야 될 거의 핵심 유일 사업이 어쩌면 이 민관군 합동으로 하는 대테러 사업이고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예산 줄이겠다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훈련을 두 번 하던 걸 한 번으로 합니다라고 말씀한다니, 그럼 나머지 뭐 하실 거예요? 사회재난과는 그럼 뭐 하시겠다는 얘기냐 이겁니다. 그것도 이미 예측 가능했던 그런 사유로 말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정의 철학하고 저는 일맥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민생예산만큼 챙겨야 될 부분이 사회안전 아닙니까? 그리고 귀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네.

○ 송규근 위원 뭐 첨언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실장님이나 과장님?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일단은 사회재난과의 업무가,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재난 유형이 58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14종이 자연재난 유형이고요, 44종이 지금 사회재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정원과 올해 상반기에도 한 차례 전체 회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 간에 어떻게 테러 대응 대비를 할 것인가. 거기에는 뭐 국정원 같은 경우는 드론 대응 관련해서도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 오프라인으로만 대응이랄지 회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그러니까 올해 새롭게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카카오톡 기반으로 해서 산불 예방에 대한 관련 기관 간의 대응훈련, 그리고 지금도 올해 9월 아니면 10월경에도 지금 AIㆍASF가 상당히 범람 내지는 예측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대응, 각종의 많은 대응이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지금 안전관리실의 상황관리대응실이, 그러니까 재난본부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본부고, 자연재난이고 하나는 사회재난인데 사회재난대응실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규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쭸던 겁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여쭤본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뭘 하시는지.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송규근 위원 아까는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 하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건 도대체 어느 단위사업의 하부로 세부사업들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당연히 아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책사업이 있고 그 밑에 하부에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는 건데 앞서 사회재난과장님이 단위사업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 사업이냐고요, 그것들이.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위원님,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업무계획 보고이거나 종합적인 내년도 예산이었으면 다 나왔을 텐데 이번에 추경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 송규근 위원 저의 질문은 이 세출예산서에서만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을 여쭌 게 아니었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래서 제가…….

○ 송규근 위원 네, 아무튼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감사합니다.

○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송규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안전관리실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재난안전센터 운영비 감액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2025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센터인데 지금 6년도 들어와서 바로 감액이 들어갔는데 사유가 융기원에 있는 연구원 활용하고 그런 등등 사유가 들어왔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일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선임연구원 1명이 금년 6월 말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결원이 발생했는데 이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융기원에 있어요. 그래서 융기원의 박사님들을 좀 활용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GRI 박사님을 좀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임연구원 1명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과제 수행경비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도 물론 재난안전연구센터를 통해서 과제 수행을 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은 실태조사나 전문 설문조사는 외부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GRI 관련해서 GRI하고도 협의하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비, 운영비는 인건비와 과제 수행경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돼서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 신미숙 위원 2025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제 질문에 좀 전에 말한 대로 올해 감액 사유가 융기원에 있는 정책연구원을 활용하고 등등 해서 감액했습니다라고 질문드렸는데 굉장히 답변을, 제 질문의 포인트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답변을 하시네요. 만들어졌을 때도 지금 비슷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의회에서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과연 필요한가, 근데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3명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 1,400만의 인구가 살고 재난이 발생하면 수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복구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형태들이 다양해지고 재난이 천연, 뭐 이렇게 자연재난도 있지만 인재들도 재난들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아리셀 같은 경우, 화성의 아리셀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가 백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신물질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과제는 무궁무진한데 지금 말씀하신 아주 단순한 의견을 가지고, 질문 하나를 가지고 답변을 “어려우니까 감액했다.” 그건 지금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질문을 연구과제 몇 개 하기로 했습니까, 올해?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게 딱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는 올해 계약상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답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이게 연구원 1명당 얼마 하는 연구원들을 쓰십시오라고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사실…….

○ 신미숙 위원 거기서 지금 정해서 오는 거고요. 저희는 어떤 어떤 연구과제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게 과연 경기도민한테 어떤 어떤 상황으로 발전이 될까요, 그래서 재난에 대한 대비나 아니면 사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라는 걸 물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예산을 그때 왜 잡았습니까? 저희가 잡은 게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잡은 것이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추경으로 해서, 불과 몇 개월 안 된 사이에서 추경에 한 예산들이 감액으로 왔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도가,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에 과제 5건을 연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에 서로 시간이 많아서 토론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리고…….

○ 신미숙 위원 말씀한 대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에 대한 거는 연구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번에 잡으실 때는, 진짜 저희들이 도민들께 죄송해서 그래요. 추경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감액으로 오는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누구나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본예산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거 다 기초자료로 되겠죠. 그렇죠? 감액한 다음에 연구과제 수, 연구범위, 최종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게 해 내야지만 하는 것들이 지금 집행부의 과제로 남는 거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해법이 있는지에 대한 걸 다 듣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과제 수, 조사 표본, 현장조사 횟수 그런 거 전부 다 없이 관리를 하면 관리 데이터가 말씀하신 대로 잘 나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정책연구가 5건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조사라는 게 예를 들면 산불예방 AI 적용 모델이다, 다중운집 인파 관리다 이런 부분, 기본적이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이 실태조사가 더 필요했을 경우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실뿐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요청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요청하지 마세요.”라고 공문 보낼 수밖에 없는 거네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도 있지만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융기원에 있기 때문에 융기원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또 GRI에서도 지금 환경기술 파트에서 이 연구를, 우리 도의 수요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봐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 신미숙 위원 그게 부족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게 재난안전센터 연구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만의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시원하게 결과를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조사하셔서 이게 더 필요한 건지 아닌지, 필요 없으면 지금 말씀한 대로 대응할 곳이 많으면 센터 없애야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 신미숙 위원 아니, 만들어 놓고 인건비 나가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줄었다 뺐다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니까 그것까지도 나중에 예산 할 때는 같이 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본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끝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드려서 답변 문서를, 문건을 받았고요. 그리고 설명까지 와서 친절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삭감된 내역에 관해서 그 규정이나 이런 걸 달라고 말씀드렸고 규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보면 행안부 훈령으로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기간제근로자도 생활임금 기반으로 해서 일단 기본수당이나 이런 거 전부 다 휴직한 공무원들하고 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물론 정식 임용받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소방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정식 소방직 공무원들이 이유가 있어서 휴직을 한 그 공간을 메우려고 잘해 주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이란 말이죠. 이게 행안부 훈령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정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같은 업무를 하잖아요. 구조구급 활동해야 되죠. 방호 활동해야 되죠. 불속에 뛰어드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분들이 그냥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구호 활동이나 방호 활동이나 특사경 활동을 안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당신은 기간제니까 화재 났는데 이 활동을 너는 잠깐 뒤로 빠져 있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화재 분야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요.

○ 최경순 위원 그럼 구조구급 활동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졌다, 지진이 났다. 이럴 때 이분들 투입되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투입되지 않고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구급, 저희들이 앰뷸런스라고 하는 구급의 지금 보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방호 활동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식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 휴직을 하러 가셨을 때 그 빈 공간은 어떻게 메우나요, 이분들이 투입이 안 되면?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저희들이 화재진압하는 사람, 구조구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분야가 자리가 비었든지 간에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 거는 구급 분야만. 그러니까 이거는…….

○ 최경순 위원 그럼 여기 방호 활동은 뭐고 특사경 수사 활동은 뭔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아, 이거 방호활동비는 저희들 소방공무원 전체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만 하는 그 직원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각각 나눠서 따로따로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물론 정식 소방공무원들이 사유가 있어서 휴직을 하시죠? 하시는 그 상황에 투입되는 새로운 기간제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전에 활동하고 계시던 분들의 업무를 하지 않고 뒤로 빠져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전에 했었던 활동은 누가 메우냐는 거예요. 기존의 소방공무원들이 메워야 되면 그 업무가 가중되는데 그럼 뭐 하러 기간제 공무원을 투입합니까, 그 공간을 메우는 게 아니라면?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100%,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다 메울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 민간인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기간 내에 화재진압요원이 빠졌다고 해서 그 업무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급구조사, 앰뷸런스 타는 사람들은 응급구조사 1급이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인원을 100% 그대로는 보충 못 하고요. 저희들이 그냥 구급 분야에만 지금 보충을 해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이게 지금 거의 아까 10억에 가까운 돈이 삭감이었었단 말이죠. 그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이 휴직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저는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빠지는 만큼 그 일을 충당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와야 소방관들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일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백이 메워져야 되는데 공백이 메워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분들 중에 경륜이 계속 쌓이면, 아무리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잠깐 1년 투입됐다가 좀 쉬고 그다음에 또 휴직이 나오면 어쨌거나 이분들을 찾으실 거 아니에요? 경험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찾으실 건데, 이분들의 경험치는 점점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행안부 훈령에 대한 개정을 행안부랑 협의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우리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모두 고생들 많으셨는데.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위원장님.

○ 위원장 백승기 발언대에 잠깐 서실래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위원장 백승기 실장님, 상임위에서 예산 증액됐죠? 상임위에서 예산 증액됐…….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닙니다. 원안대로 했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원안대로 했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위원장 백승기 만약에 여기 예결위에서 증액되면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부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부동의하시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위원장 백승기 감액으로 인한 안전관리에 문제가 되면 책임지셔야 돼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들어가세요. 재난본부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상임위에서 예산 증액됐어요, 감액됐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일부는 감액됐고요, 일부는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증액된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전체적으로는 증액됐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전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똑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일부 감액되고 일부 또 이렇게 새로 비목이 들어간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상임위 안보다 예결위가 증액시키면 동의 못 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위원님들께서…….

○ 위원장 백승기 아니, 대답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어떠한 상황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 위원장 백승기 봐야 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뭐 진짜 필요한…….

○ 위원장 백승기 감액된 안으로 인해서 소방재난에 문제 되면 본부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이상.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승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덕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권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희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환기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산하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21억 5,148만 원을 감액한 16조 963억 2,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8쪽 지방세 세입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세수 전망을 반영하여 지방세는 3,000억 원을 감액한 15조 7,6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금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58억 3,0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증감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2025민간위탁사업 정산 등에 따른 이자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2억 6,8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수입, 민간이전ㆍ민간위탁사업 정산 등에 따른 반환수입과 성립전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10억 9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및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 등을 반영하여 5억 7,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세정의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2,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과는 경기융합타운 주차장 요금, 겨울 눈밭놀이터 이용료 수입 등을 반영하여 1억 2,2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88억 5,353만 원을 감액한 9,848억 7,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 총무과입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체육활동 지원 및 후생복지 지원 등 사업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예산 51억 7,7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선거 관련 경비 집행잔액 등 각종 사업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총 258억 1,9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확대 및 2025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2억 5,0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인사과입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및 연금부담금 조정 등을 반영하여 86억 4,1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열린민원실입니다. 도민 참여단 운영,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등 사업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5,0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세정과입니다. 지방세정 운영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일부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지방세수 전망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조정으로 55억 9,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조세정의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사업을 일부 조정하였고 자동차 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의 집행계획을 반영하여 10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회계과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과 연말 소요액을 반영하여 총 117억 2,1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6쪽 자산관리과입니다. 경기융합타운 통합운영 용역, 안정적 청사 운영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22억 8,1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자치행정국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세입액 감소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최현정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 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기정액보다 1억 1,446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2,6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선감학원 유해발굴 위탁비 반환수입 1억 1,013만 5,000원이며 그 외에 도비 이자반납금, 국비 이자반납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49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1억 2,250만 3,000원을 감액한 32억 9,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3쪽입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권영향평가 자문수당을 재산정하여 9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종사자 장기근속비는 사업 대상자가 없어 3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은 신규 신청 저조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1억 3,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국비 확보 이후 추진하기 위해 17억 5,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박물관 건립 관련 추진비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선감학원사건 민사소송 배상금은 국가와 경기도 간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최소 재원을 제외하고 52억 2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사업 국비 반납액 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사업을 효율화하여 절감된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금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입니다. 평소 경기북부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섭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총괄기획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497쪽부터 500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763만 원이 순증된 금액으로 전년도 위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1,628만 원 감액한 3억 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127만 원을 감액한 2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정부의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 방향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사업 예산 2억 4,747만 원을 감액하고 이에 대응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40만 원, 기관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특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을 감액한 8,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특례 발굴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의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엄중한 도 재정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산은 감액했으나 우리 추진단은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경기북부 발전의 동력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원안 가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우리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화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경기도 인재개발원장 이정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 인재 개발 및 양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미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3,787만 원을 감액한 64억 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러닝 총사업비 감소로 인한 참여기관 부담금 1억 8,356만 원과 코이카(KOICA) 국제연수사업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재개발원 입주기관들의 구내식당 이용에 따른 조리사 인건비 분담금 6,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1,914만 원을 감액한 95억 2,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부터 507쪽까지는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역량개발지원과는 이번 예산안에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7억 1,914만 원을 감액한 58억 1,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6,0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인재개발원 입주 공공기관에서 부담한 조리사 인건비를 세출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감액은 총 7억 7,983만 원이며 주요 사유로는 교류국 현지 사정으로 인한 글로벌 교류연수 취소, 이러닝 교육사업 축소 및 계약 낙찰차액 반납, 공공운영비 지출 최소화로 인한 절감과 집행잔액 반납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의 세출예산 증액과 계획 변경,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과 지출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정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공석으로 김정연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공석으로 직무대행 중인 사무국장 김정연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주요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주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남부기획조정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340억 7,200만 원에서 67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남부기획조정과 예산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80억 4,000만 원 대비 1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6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10억 2,000만 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후생복지 지원사업비 1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514쪽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은 204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260억 3,200만 원 대비 56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4억 6,800만 원, 범죄예방관리구역 인프라 강화 9억 4,300만 원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 14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대응 5,0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 지원 20억 5,900만 원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에서 2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18억 8,600만 원, 음주단속장비 운영비 5,000만 원, 교통경찰 활동 지원비 5,000만 원 등 교통 분야에서 20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따라 전 부서 대상으로 진행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정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안녕하십니까?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상로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과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은순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 세입예산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2억 5,432만 원입니다.

다음은 52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391만 원이 감액된 133억 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부터 부서별 내용입니다. 북부기획조정과는 자치경찰공무원 복지포인트 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91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5,791만 원을 감액하여 총 28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10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시간 축소로 7억 6,700만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예산 5억 2,000만 원, 자율방범대 피복 및 안전용품 지원예산 4억 4,3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총 19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자치경찰 차량지원 낙찰차액, 음주단속장비 수리비 등 9개 사업에 총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예산을 조정하였으나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라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2025년 대비 2026년 7월 31일에 철거됐거나 미운영하는 개수와 지역 그리고 위치, 사유를 기재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이 3곳 주요업무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사무분장, 업무 세부 사무분장 이 자료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자료 중에, 내용 중에 유사ㆍ중복 사업 정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는 게 있는데 유사ㆍ중복 사업은 어떤 건지 근거 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내용에 있는 것만 추려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신미숙 위원님. 다음은 우리 유필선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요. 정기검사비, 통신 회선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연간 운영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 4개년 운영비 추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단속장비가 이 정도 예산일 경우에 어느 정도, 운영비를 고려해 봤을 때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될 건지도 혹시 선정해 놓은 게 있으시면 함께 같이 주십시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제출하겠습니다.

○ 유필선 위원 네.

○ 위원장 백승기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원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원 위원 총무과에 부탁을 하는데요. 공무원 체육활동 지원 후생복지 이거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 그리고 작년 간략하게 체육활동과 후생복지에 영향이 있는지 그거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이에요?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하나 더 추가로 하는데 이게 이 위원회인지 몰라서 일단은 말씀드리면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를 하는데 여기 상임위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기조실입니다.

○ 신미숙 위원 기조실입니까? 아, 그러면 아닙니다. 이상,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 항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사업 내용이 전부 쫙 있는데 이 각각의 사업 내용별로 전부 다, 예를 들면 직원 자기개발 역량 지원, 직원 정책 발굴 지원 뭐 이렇게 등등 있잖아요. 이 각각에 대해서 24년, 25년, 26년 예산액하고 예산 산출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관련해서요, 도비 100% 사업. 이 사업이 지금 해당 인원이 25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이 시작된 24년부터 24ㆍ25ㆍ26년도의 각각 피해 대상자라고 선정, 그러니까 지원했거나 도에서 알게 됐거나 한 그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알게 된 경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도에서 다른 통로로 알게 됐는지 이 방법, 통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원 위원 아까 자료요구에서 후생복지, 체육활동 똑같이 우리 존경하는 최…….

○ 최경순 위원 최경순.

○ 이성원 위원 최경순 위원님. 공무원 인센티브 관련 자료도 같이 좀 주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국 국장님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 이성원 위원 경기도기록원이 24년도에 211억 본예산 들어갔다가 100억으로 경정 감액됐고 그런데 24년에 집행률이 0.3%예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112억 원을 반영했는데 집행이 17억 6,000, 집행률 15.7%. 올해도 65억 9,900을 반영했는데 이번에 36억 5,100만 원 약 60%를 감액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도대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경기도기록원 추진 과정에서 계약심사 그다음에 지금 옛청사에 하다 보니까 옛청사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보강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설계 쪽에서 얘기가 있어서…….

○ 이성원 위원 아니, 그거는 과정 중에 나왔을 거고 사전에 이런 일정 계획이나 자금 집행계획이 지금 1별관, 3별관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예측을 했을 거고 그럼 단계별로 집행되는 기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왜 200억씩, 100억씩 예산을 반영했다가 빼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이성원 위원 작년에 우리 9개월 민생 필수경비 못 넣은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추경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이성원 위원 학교급식비, 노인장기요양, 청년기본소득 이게 중요합니까, 이 경기도기록원에 100억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해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국장님네가 세정과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이성원 위원 거기서 취득세, 지방세, 국세 다 감지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이성원 위원 그거 다 감지하고 있으면 ‘야, 이거 세수입이 올해 안 되네. 조금 모자라겠네.’ 다 아실 건데 그러면 뭘 우선순위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이 기록원에다가 이걸 100억, 200억씩 넣어야 되냐는 얘기지.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한참, 작년에. 9,600억인가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그렇게, 그랬는데도 민생경비를 못 넣었는데. 보면요, 저 초선인데, 배지 단 지 이제 3개월도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일해 놓은 거 보면 불용액, 중복사업, 쓸데없는 데 예산 다 반영해 놓고 이걸 감지하는, 도지사님 밑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거 감지하는 컨트롤이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지자체에서 도청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지자체는 민원이 많으니까 노력도 하고 고치고 해요. 그런데 도청은 민원도 없고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사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태.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예산을 넣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남부자치경찰과 얘기 좀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셉테드 7억 집행률 100%짜리를 이거 “세수 결손에 따른 예산 감액” 해 가지고 7억 원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이게 민생 우선이냐는 얘기지. 원룸, 또 뭐야, 범죄적으로 취약한 골목길, 밀집, 빈집 이런 데다가 더 노력을 구해야 되는데 세금이, 예산이 없어서 이거 감액 이러고 7억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범죄 예방 쪽인데. 그런데 3년간 집행률이 100%예요. 이게 뭐가 우선순위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국은 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도 국 내에서도, 자치행정국 내에서도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된다. 이거 본 위원으로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저희도 공감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조금 지체되는 요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세웠다가 삭감되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삭감하는 거는 금년에 1단계 공사가 26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에 이제 저희들이 준공…….

○ 이성원 위원 직원 체육대회 예산 누가 없앴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제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 이성원 위원 국장님이 스스로? 공무원, 밑에 공직자분들 싫어하실 텐데 그거 왜 없애셔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 위원님 아시다시피…….

○ 이성원 위원 그럼 도지사님 관용차는 국장님이 승인했어요? 공직자 체육대회는 없애고 관용차 바꾸는 거는 국장님이 승인하셨냐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관용차…….

○ 이성원 위원 이게 뭐가 우선이에요? 지금 사기 저하, 사기가 바닥으로 다 떨어졌는데 뭐 하나 주지는 못할망정 체육대회를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러면서 공직자, 아니, 도지사님 새로 오셨다고 관용차 바꿔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하나, 한 분이라도 그런 말을 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청 높으신 분들 중에. 그렇죠? 왜 말씀 못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관용차는 그때 저희들이 중동사태 때문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차량이 내연기관차라서…….

○ 이성원 위원 아따, 이유도 잘 만드시네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 이성원 위원 그럼 도지사님 전기차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전기차입니다.

○ 이성원 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아시죠?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우선순위가 뭔지 사업부서 내에서 좀 평가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예산 반영할 때 우리 기조실에서 잘해야 될지, 아니면 도지사님 비서실에서 잘해야 될지, 부지사님들이 잘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나 뭐가 우선순위인지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 지난 3년간, 4년인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백승기 이성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총무과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을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자료 요청 오고 나면 좀 제가 보고 자세히 하려다가 일단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어쨌거나 사기가 진작돼야 일을 열심히 하시게 되고 그래야 경기도민에게 종국적으로는 혜택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한 6억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총 11억 5,000 중에. 반 이상이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계속 매년마다 공무원분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던 예산들이 대거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얼핏 그냥 제목만 보면 멘토ㆍ멘티 성장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게 뭔가 선배 공무원과 후배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짝을 지어서…….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최경순 위원 하면서 후배 공무원들을 이끌어주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도 심지어 4억 7,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추진이다, 26년 미추진이다라고 나왔단 말이죠. 이런 멘토ㆍ멘티 이렇게 짝 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로연수 나가시는 공무원들 관련된 예산도 여기 포함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공로연수는 아닙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나가시는 공무원들과 관련된 예산은 이 중에 어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건 별도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어느 항목인가요, 그거는? 여기에 나오나요, 혹시?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금 위원님 여쭤보신 건 공로연수 말씀하시는…….

○ 최경순 위원 네, 공로연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공로연수는…….

○ 최경순 위원 퇴임 직전에.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퇴임 직전 그거는 없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없고요. 아마 집합교육이 있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집합교육하는 거, 일주일 정도 교육하는 거 이외에는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다.

○ 최경순 위원 보통 공로연수를 좀 오랜 기간 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한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합니다.

○ 최경순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공로연수 나가시는 분들이 평상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고생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그중에서 선발하셔서 해외연수 내지는 국내연수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없습니다.

○ 최경순 위원 전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최경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단 한 번도…….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공로연수는 없고 30년 이상 장기 그게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들은 게 그건가 봅니다. 그러면 30년 이상 장기 공무원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이번에 삭감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30년 이상 그거는 민선8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멘토ㆍ멘티로 전환했습니다.

○ 최경순 위원 이름이 바뀐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30년 이상 된 공무원분들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 그게 여행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그게 멘토ㆍ멘티 성장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이 예산이 삭감됐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퀄이잖아요, 그 예산이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까 공로연수 말씀하셔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고요.

○ 최경순 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래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멘토ㆍ멘티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동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외에 나가는 걸 다 금지시켰습니다.

○ 최경순 위원 해외는 중동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어서.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중동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스톱시켜 가지고요. 그 차원에서…….

○ 최경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한 건 언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거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저희들이 예산 재구조화, 사업 재구조에 들어가면서…….

○ 최경순 위원 그냥 짧게, 언제인가요? 언제 이 사업은 중단이다라고 선언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중단이라고 선언한 건 아니고요.

○ 최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예산 삭감은…….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삭감, 삭감이 중단이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예산 삭감은…….

○ 최경순 위원 올해 중단이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4월인가.

○ 최경순 위원 올 4월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4월인가 그랬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럼 올 4월에 중단되고 이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올해는 안 하시고 내년에는 다시 복원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내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뭐 어쨌거나 같이 그냥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최경순 위원 제가 알기로 체육활동의 경우에도 이번에 대거 삭감이 됐습니다. 2억 8,000 삭감됐는데 물론 공무원들에 따라서 하루 체육대회 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 하루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좋아라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건 전통적으로 계속 지금 내려오던 경기도 공무원들 행사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최경순 위원 이 결정은, 삭감 결정은 언제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거는 추경예산 세우면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 최경순 위원 네, 예산 세우면서 삭감된 거죠?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이렇게 민생예산도 삭감되는 마당에…….

○ 최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행안부 차원에서 전국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체육대회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이번에 경기도 공무원들 나가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오로지 경기도만 안 나가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은 안 나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 최경순 위원 언제 결정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것도 똑같이 그때.

○ 최경순 위원 이번 추경 때 결정하신 거죠? 해당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게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때문에 전국 16개 광역의 공무원들이 다 참여하시는 행사에 경기도만 안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5,000만 원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건 아니고요.

○ 최경순 위원 아니, 5,000만 원 때문이지 뭐가 아니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 도지사기 체육대회도 못 하는 형편인데…….

○ 최경순 위원 아니, 근데 국장님, 도는 우리가 그냥 도끼리니까, 가족끼리니까 “야, 우리 이번에 허리띠 졸라매자.”라고 안 갈 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 최경순 위원 아니, 어쨌거나요. 도가 대장이니까 시군들한테 “우리 이번에 다 졸라맵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전국에서 다 오는 건데 경기도가 5,000만 원 때문에 전국체육대회에 공무원들이 나가지 못할 만큼 지금 우리가 완전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조실 판단인가요, 지사님 판단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 최경순 위원 국에서 판단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마당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육대회 나가는 거는 도민 눈높이에서 봐 가지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최경순 위원 아, 진짜 국장님,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공무원들의 사기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십니다. 국장님이 이걸 틀어쥐지 못하시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누구를 믿고 일하세요. 특히나 지금 안전, 이 행안위 소속 국들은 공무원분들 총괄하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대거 줄이지, 전국체육대회 “우리는 못 나가.”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아이들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야, 우리는 지금 돈이 없어서 너 수학여행 못 간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나 아니면 경제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 흔쾌히 오케이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예산은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세웠고 승인받으셨을 거잖아요. 도장 찍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고하고 다 허락받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너무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사기도 지금 바닥에 떨어지죠, 도민들은 도민들대로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언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제 불과 3개월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단언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방향을 다시 한번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나 경기도민들의 안전 내지는 복지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또 제대로 안 챙겨지면 이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건 숙고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넘어섰는데, 죄송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16억 8,000만 원 삭감입니다. 전체 73억 중에서 17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고 삭감된 거 보면 인건비, 운영비 특히 사업비가 삭감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면 31개 시군을 지금 총괄해야 되는 센터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의 자투리 비용이 남아서 삭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대거 삭감되면 자원봉사센터 활동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번 하반기 사업비는 아마 김장사업입니다. 그런데 김장사업은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새마을회라든가 시군별 민간단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 최경순 위원 국장님, 그런데요. 김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수혜 대상자는 다 다릅니다. 아시죠? 1명이 여러 곳에서 오는 김치를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런 건…….

○ 최경순 위원 아닙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이게 김장사업들이 이렇게 되면 새마을회라든가 각 시군별로 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 데에서…….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새마을회 예산은 새마을회 예산이고, 바르게살기 예산은 거기 예산이고 다 예산 몫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밥상 위에 김치 올라가는 걸 깎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 최경순 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 감정노동근로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사업도 4분의 3 이상을 삭감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최경순 위원 아니, 줄일 걸 줄이셔야죠. 줄일 걸 줄이셔야죠. 얼마나 공무원분들이 그리고 민원을 상대하고 있는 콜센터분들이 얼마나 시달리시는지 아시잖아요. 국장님이나 저 한 일주일도 못 버틸걸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 예산을 4분의 3 이상을 삭감하십니까? 그것도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2,200만 원, 맞나요? 2,200만 원 있는 중에서 4분의 3이에요. 많지도 않습니다, 진짜.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거 한 이틀만 해 보세요, 민원콜센터. 그러니까 예산을 상황이 안 좋아서 삭감하는 건 알겠는데 줄일 걸 줄이셔야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건 많은데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그러니까 민사소송 그 비용 말고요. 피해자 지원금 도비 100%로 나오는 사업이 사업량이 감소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1억 3,6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소 이유를 뭐라고 해 주셨냐 하면 24년 2분기 신청자가 급증한 이후로는 계속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으로 직접 알아서 지원을 하시느냐 아니면 경기도가 피해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느냐를 자료 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일단 도가 나서서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자 감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사망ㆍ전출 때문에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뭐 전출은 그렇다고 쳐요, 다른 시도에서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망자의 경우는 규정상 우리가 책임 안 지나요? 그냥 사망자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그 자손이나 이렇게까지 원래 가야 되나요, 규정상?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인권담당관이 말씀하시…….

○ 최경순 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소관이어서 인권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 먼저 저희 피해자의 지원 대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본인데 제가, 그거는 제가 조금 아까 그냥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건 도의 규정상 만약에 당사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냐라는 겁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지원금 관련해서는 지금은 당사자 본인을 대상으로만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유족까지는 저희 조례상으로는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그 부분은 이후에 다시 따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후에.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 최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가 꽤 많은 금액이 삭감을 해서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 신미숙 위원 혹시 일률적인 삭감입니까? 시간 단축이라고 원인이 돼 있어 가지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일단은 3시간에서 1시간 시간을 단축하고요. 원래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진행하는 건데 12월 달 방학 동안에는 원래 아동들 위험 장소, 노는 장소로 변경해서, 등하굣길 말고 변경해서 배치를 했었는데 그걸 못 하게 됐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시간을 1시간 정도 단축하고, 방학 때 단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요즘 학교의 하교 시간에 늘봄이라든지 방과후학교 종료 시간들이 다 다른데 그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방과후학교 시간이 다른 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사는 안 하고 경찰청에서 적의하게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고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아동안전지킴이에 관련된 건데 금액이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방학 때도 실제 늘봄이라든지 부분은 다 운영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전지킴이 활동하신 분은 없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한 달에 지출되는 게 한 9억에서 10억 사이 지출이 되는데요. 방학 동안에는…….

○ 신미숙 위원 전면 중단이겠네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 신미숙 위원 전면 중단이네요. 그렇죠? 방학 때 늘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방학 때는 전면 중단인 걸로…….

○ 신미숙 위원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맡기고 일터로 나가시는 부모님들이 아침에 아이들 그다음에 중간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네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아, 그건 데리고 오고 이게 아니고요.

○ 신미숙 위원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등하굣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가 해 가지고 순찰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등하굣길. 그리고 방학 때는 우범지역 같은 데나 이런 데, 모여 있는 데 이런 데 배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관리감독,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배치 순찰활동 전개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1,717분이 활동하는 시간대별로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걸 줄이실 때는 좀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세수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신미숙 위원 취득세 부분이 대규모로 처음에 목표한 것보다 적어서 한 5,000억 원 정도 감액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부분에서 한 2,500억 정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닙니다. 취득세가 2,500억이고요. 등록면허세가 500억입니다.

○ 신미숙 위원 등록면허세는 500억, 취득세가 2,500억 해서 3,000억이 세수가 처음의 목표액보다 적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방세수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걷히는 게 지방소비세인데 지방소비세는 지금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방소비세 목표치가 4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조 몇백억인데요. 제가 밑의 금액까지는 잘 모릅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는 이상 없이 걷히는 걸로 확인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지금 3분기까지 824억 정도 플러스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에 되면 저희들이 거기서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목표치보다 현재는 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1/4분기, 4/4분기 남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중에서 국가로부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25.3%.

○ 신미숙 위원 25% 정도를 저희가 교부받는 개념이면 이게 하나는요, 지방소비세는 물가를 반영하죠. 물가가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른 것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내고요. 그거를 받는데 지금 말씀 취득세는요, 물가가 아니고 현재 거래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 하면 지금 굉장히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경기도민들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물가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여러 가지 행사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돈을 틀어쥐고 있죠.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저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도민들께 나눠주는 그런 안전이나 여러 가지, 지금 1,717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적은 금액을 여러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나눠주는 그런 사업들을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경기를 후퇴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한쪽이 적어진다고 그래서 한쪽이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 혹시 조사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수가 지방소비세는 많이 늘어나니까 좋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지방소비세가 거래가 아니고 물가가 상승한 것에 대한 반증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소비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른 여러 부서들의. 어떤 걸 줄여야 되는지, 저희들이. 많이 쓰는, 여러 사람들이 쓰는 그런 행사성 사업들이 훨씬 더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조사는 지금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행사성 사업은 아마 저희 국도 그렇지만 행사성 사업은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축제 하나 없어지면 주변에 있는 상인들 그런 곳은 소비가 안 되고 이게 연속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 이 행사성 사업은 너무 과해.” 그런 게 있고요. 통큰세일 같은 경우 엊그저께 지금 경노위 할 때도 1원을 쓰면 그거의 3배 정도의 물가상승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또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싹둑 잘라서 없애거든요. 이거 앉아서 여러 가지 상임위를 보면 세입에 관계되는 것들도 좀 더 더 1,400만 경기도민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머니들을 좀 면밀하게 하셔서 각 과에서 실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자료를 쓸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일단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9기 도지사 관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유경현 위원 이번 지사님이 관사로 사용할 주택 임차하셨습니다. 얼마에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12억 2,000에 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떤 근거로 집행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게 저희들 생활관 임차비가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생활관 목은 어떤 목으로?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직원들 그냥 관사 그런 거 저거 할 때 쓰는 목입니다, 부지사님 포함해 가지고 다.

○ 유경현 위원 몇 호로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133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번에 추가로 한 거는 몇 호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금년에 4호를 추가로, 지사님 포함해서 4호를 추가로 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럼 한 호당 몇 명이 주거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한 호당 몇 명 있냐고요?

○ 유경현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방 3개 있는 데는 3명 들어가고요. 2개 있는 데는 2명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럼 전세금으로 직원 생활관은 몇 호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한 14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있는 게 저희들이 공실률이, 지금 입실률이 100이라고 그러면 81% 정도밖에 안 돼서 나머지 입실을 채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금년 목표액 14억 남은 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왜 미리 더 많이 집행을 해 놨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이제 예년에 비해서, 예년 같은 경우에는 38억을 계속 세웠는데도 집행률이 90몇 % 정도 돼서, 금년에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실률이 좀 많았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감안 안 하고 우선 집행을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우선 집행은 한 건, 안 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38억 그때 세웠었습니다, 똑같이.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이 전 지사님들은 어떤 근거로 관사를…….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전 지사님들은 옛날 지금 도담소로 활용하고 있는 공관을 1기부터 5기까지 쓰셨고요. 6기 때 남경필 지사님은 댁이 수원이시라서 관사를 안 쓰고 그 관사를 갖다가 굿모닝하우스라고 해서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님 오셔서는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댁이 성남이다 보니까 성남에서 출퇴근하기 그래서 아마 중간에 굿모닝하우스를 다시 관사로 해서 일부 사용하셨었고요. 7기 때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얻으셨고 8기 때……. 아, 8기 때 그러셨고 지금 9기 때 관사를 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럼 이번에 특별하게 지사님께 관사를 따로 마련한 근거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도지사의 제일 큰 직무가 재난ㆍ재해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현장을 지휘하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청사 바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옛날 공관도 청사 바로 옆에 있듯이 청사 바로 옆에 관사가 있는 게 맞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광교 쪽은 다들 전세부터 시작해서 집값이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여기에 얻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불가피하게 누가 어떤 근거로 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사님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사를 구입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구입…….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구입이 아니라 임차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임차를 누가 하자고 해서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누가 하자고 시켰냐고요?

○ 유경현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지사님하고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 인수위 시절에 댁이 하남이셨습니다. 하남이셨는데 하남에서 출퇴근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관사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공유재산관리 조례입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런데 이번 도지사 관사는 경기도가 소유한 주택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임차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조례에는 도가 소유한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민간 소유 임차주택을 어떤 근거로 어떤 조례상으로 관사라고 판단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은 그동안, 지금 133호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79호가 다 임차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직원들한테 관사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유경현 위원 그럼 관사와 직원들이 쓰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 위원장 백승기 생활관.

○ 유경현 위원 생활관의 차이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관사와 생활관 동일하게 봅니다, 저희들은.

○ 유경현 위원 사전에 법률검토 받으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유경현 위원 받으셨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관사하고 생활관은 동일하게 봅니다. 거기…….

○ 유경현 위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관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거 있죠? 명확한 명칭이 무엇이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거기 가이드라인에서는…….

○ 유경현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그것도 관사로 돼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 그 가이드라인에 지방자치단체장 관사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단체, 그게 이제 아마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좀 지적이 돼서 거기서 관사는 폐지하라고 권고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권고사항을 알고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 유경현 위원 그러면 구속력이 없으면 권고사항은 안 받아들여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강원…….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은 안 해도 되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저희뿐만 아니라요. 다른 시도도…….

○ 유경현 위원 아니, “뿐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의했습니다.

○ 유경현 위원 다른 시도 한다고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권고사항은 지켜야죠.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권고는 뭐 감안은 할 수 있어도 반드시 이행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유경현 위원 근데 왜 반대로 직원 생활관을 돈을 들여서 새로운 도지사 관사를 마련합니까, 권고인데? 따르지 않다고 판단했으면 판단 과정이나 내부 검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권고니까 안 지켜도 된다.”

(타임 벨 울림)

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 유경현 위원 생활관 임차료로 도지사 관사를 마련하겠다고 따로 설명한 적 있습니까? 그냥 방이 비어 있고 80%에 대한, 20%에 대한 방이 다 안 들어차 있으니 도지사가 그 돈을 써야 된다, 이런 근거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누가 하셨죠? 책임을 지실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해서 책임을 지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뭐 책임질 게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왜 제도와 근거 정비하지 않고 계약부터 추진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유경현 위원 왜 제도와 근거를 정비하지 않고 계약부터 추진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 계약부터 추진했냐고요?

○ 유경현 위원 절차가 있고 그런 단계가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현행 조례상으로는 도지사 관사가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 유경현 위원 직원들이 주거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생활관이죠? 관사가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생활관도, 관사나 생활관이라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조례상 관사의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여기…….

○ 유경현 위원 정부는 오히려 단체장 관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하는데 그 말의 논리에 맞냐고요. 그게 맞다면 법률적 검토 자료와 생활관 예산을 도지사 관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판단근거를 마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자, 이번 추경에서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몇 % 감액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시책추진비 10%, 기관운영추진비 20% 해서 30%…….

○ 유경현 위원 다른 실국장님들은 얼마…….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같은 기준으로 해서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면 도지사님 업무추진비는 얼마 감액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사님 추진비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10%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통일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 자료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0%로 알고 있어서 그게 맞다면 그 근거자료를…….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10% 맞습니다.

○ 유경현 위원 자료 해 주시고. 형평성에 맞게 같이 도민과 공무원과 지사님이 다 형평에 맞게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알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무인단속장비, 남부위원회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많이 질문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18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 사유가 정기검사비, 회선사용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감액으로 이제 18억을 삭감하셨는데요. 지금 약 25% 감액됐고 현재 집행이 48억을 했는데 이 18억을 삭감하면 한 8억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이 8억으로 현재 남은 기간에 있는 그 유지보수라든지 장비 점검이 다 가능한 건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그래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순차적으로 검사를 못 하고 단속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단된 대수가 약 1,422대고 그중에 학교보호구역에 한 562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월부터 12월 달까지 1,400대 정도가 운영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보라 위원 아니, 왜 24년ㆍ25년 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무인…….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그때도 예산은 깎았지만 하여튼 그 검사비는 반영이 돼 가지고 운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추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액하면 그 정도 대수는…….

○ 최보라 위원 그럼 그냥 금액만 깎아 놓으시고 운영을 거기에 맞추시는 건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그 제출된 금액을 저희들이 깎아서 최소한의 운영 검사를 맞추다 보니까 결국 그런 추계가 나온 겁니다.

○ 최보라 위원 최소한의 운영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최소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최소화된 곳 말고 그 외의 곳은 더 위험 예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이제 검사가 안 되면 일단은 중단하는 것은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좀 더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선별을 해서 도경에서 아마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보라 위원 실제 그 위험도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그거는 자세하게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저희들이 감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감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보라 위원 지금 현재 유지보수 관리에 이제 부스에 실제 카메라가 없는 부스도 있잖아요. 이것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그건 해당 안 됩니다.

○ 최보라 위원 해당 안 되고 그냥 카메라만 해당되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도로변에 이제 게시돼 설치돼 있는 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 최보라 위원 그것만 해당되나요? 저는 이게 지금 무인단속장비가 사고가 난 다음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장비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맞습니다.

○ 최보라 위원 근데 그거를 위험도도, 누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이 없잖아요. 누구는 위험할 수 있고 누구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삭감했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운영방침인지 사실 좀 의아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현재 도, 경찰청에서 삭감기준에 따라서 삭감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이게 사실은 또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도로 이관되지 않는, 지자체에 해당되는 CCTV가 있어서 가능한 대로 하여튼 대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 최보라 위원 저는 되게 이 세수 결손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삭감하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시 재고하셔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벌금, 이제 적발 벌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운영비는 도비로 나가고 그 수입은 국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그것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관련 법 규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그간에 우리 자치경찰연합회 전체 회의 위원회연합회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진단을 하고 개선 노력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최보라 위원 움직인다는 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자료나 아니면 계획 수립을 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은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선 하시죠.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는 것 짧게…….」하는 위원 있음)

○ 국은주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죄송한데요. 제가 지명했으니까 국은주 위원님 하시고서 하시죠.

○ 국은주 위원 거의 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짧게 하고 싶은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인센티브부터 시작해서 체육대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예산을 다 삭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민생 우선, 민생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나 민생 우선에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민생 우선이 되고 있나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민생 우선이 되면서 이런 예산을 다 삭감을 했을까요? 더더군다나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센터, 31개 시군에 그들의 자원봉사가 없다라고 하면 실제 모든 것들이 돌아가지 않는 그리고 가장 고급인력이 그런 자원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17억까지 삭감하면서 도지사의 관사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이건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궁여지책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근본적인 어떤 것들의 포인트를 잡고서 이렇게 하는지 참 굉장히 궁금해요. 특히나 우리 자치행정국이라는 그 자체가 도청의 전체적인 살림을 총괄하면서 도저히 예산을 더 이상 삭감할 게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인센티브마저도 자를 수밖에 없고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이 자료를 보면서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을 삭감하면서 어떠한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경기도정의 전체적인 행정을 하는지 저는 국장님한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제가 알기로는 민생 필수예산들이 금년에 9개월 치만 세우고 3개월 치를 못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못 세운 것도, 아예 세우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남아 있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해외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도민 눈높이에서 과연 이게 맞느냐 이 차원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꺼이 감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아무튼 너무 궁여지책의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위에서 지시를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따라야 되나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돌아올지, 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올라올지 참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무튼 이 추경이 내년도 예산의 기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인사담당관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설명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선감 자료 24쪽을 보시면요. 24년도에 8억 8,000, 25년도에 거의 7억, 26년도에 3억 3,000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또 1억 3,000을 깎으면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규 신청자가 저조해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신규 신청자가 저조하죠?

○ 인권담당관 최현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도 부서 안에 있는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피해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에 선감학원 운영 중이었을 때 작성되어 있던 원아대장이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기록카드인데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계속적으로 준다는 뜻인가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 국은주 위원 줄어든다는 뜻인가요, 인원이?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 관내 피해자분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외로 가시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작년까지는 계속 증가 추세였다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27쪽에 계속 이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억 5,000을, 지금 역사문화 이거 조성하는 것을 전체 삭감했는데 25년도에 보면 4,700, 5,000만 원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이것을 조성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 인권담당관 최현정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도…….

○ 국은주 위원 그게 아니에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것은 아니고 지금도…….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왜 이것 예산 세운 것을 왜 전체를 다 삭감하나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이 사업은 당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 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왔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소관 부서인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매칭이 안 되면 안 하는 건가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지금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 일단은 국가의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24명입니다.

○ 국은주 위원 24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당초에 저희 주 업무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 업무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어떤 정책적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어쨌든 사업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지금 사업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단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이해와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면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저희가 그래서 두 가지의 업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부분은 업무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북부 대개발 2040이라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부분은 약간 자체를 좀 줄이고 북부 대개발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지금 이 전체적인 설명자료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산을 하반기에는 전체를 다 삭감했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24명은요, 총무국장님! 여기 24명 빨리 행정조치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배치를 하세요. 다른 데 정말 일이 많아 가지고 매일 야근하는 그런 부서로.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 사업 보면요, 하반기에 하는 사업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거 없애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어떠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안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려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면 열심히 잘해 보겠다라고 우리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정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면서 24명 고급의 인력들이 여기 있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아까 우리 최보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면 정상 가동되느냐?” 했더니 “멈춰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맞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검사 대수보다 약 한 1,500대 가까이가 검사를 못 하게 되고요.

○ 유필선 위원 1,500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1,422대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필선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 좀 했는데 이게 끝날 때까지 안 올 것 같아 가지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필선 위원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예산 삭감이 됐을 때 정상으로 가동되는 게 어느 정도가 되고 어느 거는 스톱된 상태로 있으면 무인단속장비의 기능이 해체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멈추는 거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단속이 되는 건, 찍히는데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확도에 의심이 가서 과태료 부과를 못 합니다. 법률상 그렇게 만들어 놔서.

○ 유필선 위원 그래서 단속기는 있으나 이게 없는 거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결과는 그렇지만…….

○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됐다라는 거는 삭감해서는 안 되는 삭감이 됐다는 거잖아요. 무인단속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거는 기초나 도나 점점 많잖아요,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든지 사고 예방, 증거 확보 등등등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삭감했다는 게, 아까 그래서 멈춰선다는 게 1,400몇 대가……. 저는 그래서 이거 살려야 될 예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행위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살릴 예산으로 가져온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멈춘다는 얘기죠, 이 예산이 없으면?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 유필선 위원 그럼 기능을 못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렇죠.

○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감사합니다.

○ 유필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저기 북부자치경찰, 사소한 건데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북부위원장입니다.

○ 유필선 위원 아까 또 어느 위원님이 안전지킴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아동안전지킴이 말씀하셨습니다.

○ 유필선 위원 네, 아동안전지킴이. 북부는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남부에서는 안전지킴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간을 줄여서 활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북부ㆍ남부.

○ 유필선 위원 네, 남부가 그래요, 남부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남부지역, 남부경찰청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서는 월 53시간을 활동해 왔고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경찰청 소관 13개 경찰서는 애시당초 42시간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156억 기정예산 중에 북부만 놓고 보면 한 45억이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득이 감액을 했습니다.

○ 유필선 위원 그래서 여쭙는 게 이게 등교 시간 활동도 줄어드나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여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등하교 시간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라는, 사실은 그건 일선 경찰서에서 서장님들이 하고 있고 북부 같은 경우는 금년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돌봄이나 이런 시간 연장 말씀하셨었는데 15시에서 18시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금번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득이 활동 시간을 좀 줄여서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필선 위원 그러면 아동안전지킴이가 시간이 줄면서 아동들은 안전에서 벗어나서 좀 불안전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건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그런 우려가 단순히 아동안전지킴이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유필선 위원 물론 자율방범대도 삭감이, 자율방범대도 사업이 줄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동안전지킴이를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는 활동이 줄어들면 아동이 안전한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로 있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괜찮은 상태인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위원님, 치안의 문제가 한 요소, 아동안전지킴이의 활동만으로 동네 골목길에 특히 아동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할 수는 없을 걸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경찰의 순찰 활동, 자율방범대의 활동, 또 주목적은 교통안전이지만 녹색어머니회 활동,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동안전지킴이가 활동 시간이 좀 줄어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 유필선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이따가 보건복지위에서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복지위에서도 산후조리비를 없앤다고 하니 불만성 민원이 생기는 거고요. 이 아동지킴이도 예산이 준다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민감하게 다가서잖아요. 정책 민감성이 있는 영역이에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필선 위원 그래서 산후조리비 줄이는 것만큼 이것도 방송 타고 뭐 하고 뭐 하면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영역이 축소되면서 오는 불만이 커지고 그래서 정책 저항,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세수결손의 부담이 결국 누가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가 되느냐,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리고 아동의 안전의 영역이 작아지는 걸로 전가돼서 책임이 있는 영역이잖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유필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아까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안전지킴이 예산은 살아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데 가용 자원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결위 내에서 이런 말 좀 뭐하지만, 또 욕도 많이 먹으신 말이지만 토목사업, 건설사업 이런 계속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규모 하나가 크잖아요, 도로 하나 놓는 데. 뭐를 살려내야,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없다면. 아니면 재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예산은 살려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세입ㆍ세출 전체를 총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대략 지금 말씀대로 민생에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유필선 위원 그렇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아동안전지킴이도 아동의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당초 계획처럼 추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라고 판단하면서 다만 세입이 예측보다 크게 세수가 결손이 생기면서 경기도 차원의 구조조정을,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별로 조금씩 사업량을 조절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포상비가 수십억이고 체육행사비가 1,000억에 가깝고 참, 이게 세출 구조조정이 어떤 우선순위, 정책 민감도, 불만, 우선도 이런 것들이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이러저러한 의구심이 있는데 안전지킴이나 무인단속기가 그것을 드러내는 예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규 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도정 발전을 위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인재개발원장 이정화입니다.

○ 최상규 위원 33쪽에 보시면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2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도ㆍ시군 156개 기관이 있는데 이 156개 기관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이 156개 기관은 도와 의회 그다음에 시군, 공공기관을 다 합쳐서 15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 입교하는 기관을 얘기하시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맞습니다.

○ 최상규 위원 이러닝 과정이 보니까 71%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저희가 한 8,000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닝이 사이버 그다음에 마이크로러닝 그다음에 전자책 e-book 해 가지고 8,000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검토를 했고 그러면서 기간이 좀 오래됐다든가 그다음에 설문조사했을 때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 404과정을 갖다가 폐강을 했고요, 그러면서 과정 수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줄다 보니까 이게 도ㆍ시군, 의회, 공공기관 분담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당초에 계획된 사항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되어 있다는 사항은 줄인다는 계획이 있었냐는 말씀이실까요?

○ 최상규 위원 네,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당초에 저희는 목표를 8,000개 과정으로 했는데 이번에 도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저희가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과정들을 조금 검토했고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과정들은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 어려운 과정이라도 이거는 우리 공직자를 위한 교육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고 계속 연구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재원 부담이 도는 19%, 시군은 60%, 공공기관은 21%가 돼 있는데 왜 시군 부담을 60%까지 부담률을 높인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이거는 저희 교육 대상자 수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 대상이 한 1만 7,000명 정도 되고 시군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한 5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한 1만 4,000명. 그래서 이거는 각 기관별 교육대상 인원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상규 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이거는 직원 교육인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부담을 많이 시킨다? 그건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줄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이거는 사실 위원님, 저희가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교육 대상 인원으로 그 부담금을 갖다 산정해 가지고 인원수대로, 교육 대상 인원수대로 해서 분담금을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9만 1,944명입니다. 거기에서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생이.

○ 최상규 위원 이건 그 비율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 향상 기회를 말 그대로 기관에서 제공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각 시군별로 부담할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각 3개 기관이, 그러니까 도하고 시군하고 공공기관하고 균등하게 해야지 인원 많다고 해서 많이 부과한다? 그건 좀 맞지를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금년도 지금 삭감한 부분까지 반영해서 제출하실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저희가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 수를 좀 내실화해서 한 3,000개 과정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담금 부분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상규 위원 네, 그거 다시 한번 재고 좀 부탁드리고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 최상규 위원 우리 남부자치경찰 사무국장님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 최상규 위원 27페이지 보니까 우리 자율방범대 있는데 달빛동행서비스가 어떤 건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 중에 귀갓길 여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안양하고 평택 지역에 지원을 받아서 약 15개 자치경찰대에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좀 실효성이 있고 그다음에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원래 이게 실시하게 된 거는, 안양에서 처음 출발한 거는 안양시에서 앱을 만들었습니다, 안심귀갓길 앱이라고. 그걸 활용해서 자율방범대 활동과 연계시켜서 그 해당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추진을 해 봤습니다.

○ 최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신고는 해당 경찰서장한테 하게 돼 있고 시장ㆍ군수는 차량구입비 등 그 예산을 지원하게끔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 시군 조례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규칙에 돼 있는데 거기에는 시군구에 거소, 사업소가 있어야만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현실은 자기 거주지에서도 봉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군구에서 한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자원봉사 자율방범대를 신고해 가지고 활동한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단체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혀, 괜히 자기 지역의 이름을 파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북부도 아마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규칙상 자격 요건을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거를 건의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다음은 우리 국장님께 간략히, 우리 자치국장님께 간략히.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최상규 위원 자치행정국은 우리 집행부 전체를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가장 관심 있는 후생복지, 인사, 사무공간, 모든 분야와 사기에 연관이 돼 있고 직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북돋아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특별히 후생복지 등에 관해서 어떻게 더 향상을 시킨다든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금 여건하에서는 향상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직원들이 받고 있는 후생복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이게 우리 직원 후생복지가 후퇴되지 않나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 일부 부서에 보니까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 또 많은 금액이 있어요. 책자 한번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일이 찍지는 않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뭐 금년 말에는 불용액이 없겠죠. 이미 다 이번에 감액을 했으니까 없겠지만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산관리과장님, 파장동 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지금 공실인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이태희 자산관리과장 이태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최상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이태희 지금 현재까지는 자원순환과에서 거기에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둔 상태였는데요. 얼마 전에 당초 하기로 했던 사업을 취소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상규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이태희 이제서 받았거든요.

○ 최상규 위원 아니, 계속 비어 있는 공간이 길어 가지고 지금 우리 산하기관이나 단체 같은 데서는 청사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 큰 청사가 비어 있으니까, 아무튼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최상규 위원님. 다음은 우리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세출안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우측 상단에 5명 4회, 3명 2회 각각 무슨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저희 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회고요.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4회는 언제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이거는 6월 30일 자로 그 조례 자체가 한시 조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임시 끝난 상태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일반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제 질문은 4회로 책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하시냐고요, 앞으로?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저희가 하반기 때 좀…….

○ 송규근 위원 앞으로 지금 3개월 남았으니까 4회 책정하신 게 언제 언제 하시냐고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저희가 한 10월하고 11월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월 2회를 하시나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지금 분과로 위원회를 하는 걸로 돼 있어서.

○ 송규근 위원 단장님, 4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하시냐고요, 4회? 지금 10월, 11월, 12월 남았잖아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4회가 언제 되는 거냐고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저희가 일부 집행된 게 있고요. 10월, 11월 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다시 여쭐게요. 그러니까 10월ㆍ11월, 그러니까 10월에 두 번, 11월에 두 번 이렇게 돼 있나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이게 분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가. 분과로 돼 있기 때문에 10월 초반, 그다음에 저희가 말, 그다음에 11월 이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분과별 두 번씩, 위원회로 보면 전체 두 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 송규근 위원 그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밑에는요, 2회는? 그것도 10월, 11월 이렇게 2회인가요? 3명 2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아, 네.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회가 2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2개씩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한 12월 달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11월에 두 번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또 분과가 있어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이거는 분과가 없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11월에 두 번 하시겠다는 거예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 송규근 위원 각각 10월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가장 첫 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건, 대표적인 안건이 뭐가 있나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사실 이번에 특별자치도 설치 자체에서 이게 진행을 계속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두 위원회 다요? 제가 두 위원회 다 질의드렸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저희 조직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논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걸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면 위원회 의견들이 모아져서 그걸 뭐 반영하겠다는 의미인가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자체가 북부 발전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2040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도로 갈 거냐 아니면 북부특별자치도로. 그러니까 특별 2040도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 송규근 위원 단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감액하겠다는 게 방점이 아니라 감액하고 남은 금액인 520만 원을 가지고 회의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 송규근 위원 이만큼 안 할게요를 지금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여쭤보는데 지금 단장님이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지금 정확한 답을 안 주시고 계세요.

두 번째, 경기북부발전정책토론회도 지금 각 회당 2,200만 원씩 들여서 두 번 하신다고 계획하신 거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이거는 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이건 하신 거라고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 송규근 위원 두 번 다 하신 거예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고 지금 하신 거구나? 남은 걸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앞에 한 거는 회당 얼마씩 하셨어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저희가 회당 이거는 각…….

○ 송규근 위원 2,200만 원에 두 번을 하셨다는 거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그런데 그 가격은 좀 틀리는 거고요. 투입된 각 회별로는 약간 차이는 있는 겁니다.

○ 송규근 위원 단순히 2,200만 원 곱하기 4,400만 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이건 평균치로 잡은 거죠, 네.

○ 송규근 위원 지금 그러니까 경정액은 남은 금액이 없이 이거는 다 집행이 됐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 송규근 위원 그리고 위에 위원회 등 회의운영 520만 원은 회의를 할 거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그렇습니다.

○ 송규근 위원 자, 그러면 경기북부 발전 홍보 지원 이거는 그냥 언론재단에 홍보비 안 주겠다 그거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그게 특별자치도 설치 업무와 관련한 홍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 변화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정책적 변화라는 단어를 지금 자꾸 쓰시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 등 민선9기에서 조직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고민하고 있나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지금 그거는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지사님이나, 북부 발전의 실질적인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명칭을 변경하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단장님, 그러면 지금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 가안이든 뭐든 이렇게 제출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어떤 상태세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우선은 지금 조직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조직 내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그러니까 지금 유지되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아, 네. 본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그렇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런데 여전히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또 확실치 않다는 의견이신 거예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그 대신 저희는 북부발전이라는 부분은 원칙성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이 바뀌더라도 최종적인 목적은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건 단장님 희망사항이신 거죠? 단장님 바람이신 거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저희가 그 준비…….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단장님이 방금 말씀 주신 게 단을 비롯해, 그러니까 단장님과 단의 구성원들이 지사님과 의사결정하는 집행부 뭐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누구의 말씀을 하시는 건지…….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저희가 준비위원회에다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 송규근 위원 네, 그러니까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게 단장님과 조직의 지금 의견이라는 거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그렇습니다.

○ 송규근 위원 제가 고양시 출신입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 송규근 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의사결정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경기도 세입을 만지는 국장으로서 1년에 경기도에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살림이 넉넉한 예산이 되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다다익선인데요. 지금 저희들…….

○ 위원장 백승기 그래도 마지노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달성 불가능한 사이즈지만 17조, 18조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18조 들어오면 자체예산까지 싹 할 수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럼 지금보다 한 2조가 더 늘어나니까요.

○ 위원장 백승기 지금 왜 이 재정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는 세입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요. 세입 쪽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취득세에 너무 의존했는데 이 세입 구조가 전혀 바뀌질 않고, 지방자치제도 실시가 30년 넘었는데 세입제도 자체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제도 자체를 조금, 국가에서 맨날, 지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5 대 25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7 대 3으로 내 임기 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업무를 이양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세원을 좀 주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맨날 그 취득세 하다 보니까 취득세 조금 뭐 이렇게 부동산 경기 좋아지면 또 규제의 칼날을 대고 이러다 보니까 세수가 출렁출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 위원장 백승기 세출 자원을 줄이는 그 방법보다는 세입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맞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저는 세입 파트라서요. 세입은 저희들은 뭐 늘려야 되는 것 맞고 안 늘리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노력을 다해서 세수는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그럼 새로운 세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금 그 세원 발굴을 해서 하는 거는 크게 많지는 않고요.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려면 지방세제 자체를 갖다가, 물론 법률 개정이 동반되지만 세제 자체를 갖다가 틀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그럼 세원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최고의 수장으로서 그 방법에 대한 노력은 뭘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금 저희들이 지방소비세가 2010년도에 5%, 처음에 출발을 5%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25.3%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저희들은 40.3%까지 올리면 이게 1년에 한 2조 정도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올려줘도 좋지 않겠나 해서 일단 그걸 하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 중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의 시군에 가는 소득세, 법인세가 아니라 국가에 가는, 지금 90 대 10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가 90을 가져가고 시군이 10을 가져가게 돼 있는데 국가에 가져가는 90 중에서 5%만 저희들한테 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담배소비세 중에서 43.99%가 지방소비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금년 12월 말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럼 종료가 되면 지방교육세로 가는 그걸 갖다가 지역자원시설세 즉, 소방으로 그 자원을, 한 3,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걸 가면 우리가 소방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비용이 3,900억 더 줄어드니까 그것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지금 3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 3개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금 지사님이 계속 대통령님…….

○ 위원장 백승기 아니, 지사님 말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은 미리 실무적으로는 행안부하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사님도 계속 건의하고 계시고. 지금 시도지사님들도 뵙고 저번에 중앙지방협력회의 가셔 가지고 시도지사님들한테 세 가지 건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시도지사님들 반응은 다 동의하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도 지금 현재 경기도 재정상태가 안 좋은 건 인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위원장 백승기 인지하신 거 맞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인제 하는 건 아니고요.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는 저는 작년에 여기에 7월 1일 자로 오면서부터 계속 재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쓰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매일매일 제가 오늘은 얼마가 들어왔고 오늘은 얼마가 되냐 이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추미애 도지사님이 재정 비상 상태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의 인사를 동결시켰어요. 인사 동결하고 재정 상태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재정 상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 부서의 이동이, 이 부서가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또 새로운 부서가 생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승진 인사를 다 해 버리면 나중에 사라지는 부서에 있는 장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잠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에 체육대회도 없어져, 전국공무원체육대회도 없어져, 우리 공직자들의 가장 희망 인사도 동결. 지금 공직자들 생각을, 우리 국장님 밑에 있는 공직자들 생각은 한번 해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와글와글 통해서 저도 듣고 있고요. 직원들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6급 이하 인사에 대해서는 승진자를 한 231명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5급부터 인사를 바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조직개편은 지사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 없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재정 상황도 맞물려 있는 게 사업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 그대로를 가지고 사업 재구조화가 가능한 거냐? 거기 그 물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아마 10월 중에 윤곽이 드러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10월 중에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아마 기조실 때 확인하면 되실 것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그럼 저희 경기도의회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당연히 받아야죠. 그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요, 아마 안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11월이나 12월 도의회 의결이 돼야 됩니다.

○ 위원장 백승기 도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건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 위원장 백승기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들께 최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위원장 백승기 경기도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도의원님은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도민들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거는 도민의 생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도민이 하라고, 해 달라고 사정하고 요청하는데 왜 안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뭐 어떤 거…….

○ 위원장 백승기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가용 자원이, 예를 들어서 집에 돈이 없는데 집에서 자꾸 돈 쓴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청취하고 질의응답했는데 뭐 전부 다 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줄이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할 말 없어요. 예산 줄인다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노력을 하셔야죠. 지금 예산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은 거의 다, 남부나 북부나 다 10%가 넘네요. 맞죠? 사무국장님, 남부 사무국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 위원장 백승기 이렇게 해 갖고 자치경찰 하는 데 아무 이상 없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경찰청에서 치안ㆍ안전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감축예산 얘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그럼 사무국장님이 자치경찰 업무하시면서 이 문제를 갖고 치안에 문제가 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적극 예산 감축 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진단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감축 기조에 저희들이 같이 할 수밖에 없어서.

○ 위원장 백승기 네. 국장님, 앉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위원장 백승기 수고들 많으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또 있어요?

○ 신미숙 위원 질문과 자료 좀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자료요? 네, 하세요.

○ 신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국 자료 80페이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에 대한 부분, 사업설명서 예전 페이지 473페이지에 하나는 인력운영비고요. 하나는 기본경비에 관계되는 건데 여기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비서실에 관계되는 예산들이 들어와 있고요. 업무추진비에 관계되는 것도 있는데 인력운영비에 청원경찰이나 그런 쪽은 좀 자세히 돼 있는데 비서실 인력 운영에 관계되는 자료는 없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지금 현재 추경에 관계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비서실에 관련된. 인원에 관계되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관련돼서.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신미숙 위원 이상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조병래 국장님, 지난번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2024년ㆍ25년ㆍ26년 3년 치를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요. 26년도 걸 제가 보다가 약간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5개 기관이 추계를 내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3개 기관을 합산해서 평균해서 추계 금액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이영봉 위원 이 3개 기관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작년에 아마 저희들이 16조 1,000억 그다음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6조 1,000억, 경기연구원이 15조 9,000억, 시군에서 14조 2,000억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15조 3,000억 이렇게 추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근사치에 있는 3개 기관의 것을 평균 해 가지고 16조 633억 원을…….

○ 이영봉 위원 비슷한 3개 기관 걸…….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뒤의 거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평균치의 금액을 내서 추계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때 우리 경기도에서 비용 추계하실 때 어찌 됐든 상당히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습니까, 추계 금액을?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오차가 상당히 차이 나는 건데 이 부분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 추계 시점에서는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되고 경기도 활성화되고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아주 좋을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답변드렸지만 부동산이 조금만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에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규제의 칼날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이영봉 위원 아무튼 국장님,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총괄질의 때 제가 제안드렸었던 부분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세 가지.

○ 이영봉 위원 좀 잘 지켜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에 관련해서 서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백승기 박지영 자원봉사센터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에 잠깐 서세요. 예산이 73억에서 56억으로 줄었어요. 맞죠? 맞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56억으로 줄었는데, 한 16억이 줄었는데 31개 시군 골고루 돌아가는 거 맞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안타깝게도 도 재정 상황이 악화된 여파로 저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예산도 부득이하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거로 인해서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인원 감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시군 자원봉사센터 인원과 저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산하고는 사실 별도의 문제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다만 걱정되는 것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하는 많은 사업들이 시군 센터의 업무를 좀 더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분들의 사기 진작과 인정ㆍ예우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예산이 한 20%가 넘게 삭감이 됐네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어디 내년도 예산은 제대로 챙길 수 있으시겠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위원들은 예산편성권이 없어요, 집행부가 갖고 있지. 집행부에 그만큼 더 노력하셔야 되겠어요, 센터장님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네.

○ 위원장 백승기 들어가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승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순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완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3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4,383억 1,119만 원으로 국비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87억 8,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8,756억 4,8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7억 2,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쪽부터 623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916억 4,9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6억 9,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시군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214억 7,5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4쪽부터 626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안은 387억 2,6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억 4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은 인건비 불용액과 하반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7억 8,2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6쪽입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은 금년도 정부 추경으로 중앙부처 유사사업이 증액된 부분을 고려하여 41억 9,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7쪽부터 631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안은 3,256억 1,3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9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도비 유보액과 예산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2억 8,3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2쪽부터 635쪽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안은 311억 2,2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9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관리 어항건설 사업은 오이도항과 석천항 개발공사 계획 변경에 따라서 3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6쪽부터 637쪽까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으로 세출예산안은 2,802억 2,3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6억 1,5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유ㆍ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생 수와 급식일수 변동 등을 고려하여 58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8쪽부터 639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세출예산안은 41억 4,15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4,1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0쪽부터 641쪽 종자관리소 소관으로 세출예산안은 41억 7,1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 113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11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018억 4,189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회수에 414억 5,0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1,018억 4,189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액 108억 9,9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을 국고보조금 신규 내시에 따라서 4,133만 원 신규 편성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최옥봉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5쪽부터 650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세입예산안은 937억 8,2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억 2,45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 내시 반영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부적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1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1,580억 9,4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9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2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566억 6,8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2,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국비 17억 4,600만 원,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에 국비 15억 4,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98억 2,2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1,7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등 국비 14억 3,197만 원, 살처분 등 비용 지원에 13억 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동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69억 8,2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3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경기도립동물병원 타당성 연구용역 도비 2억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반려동물과 세출예산안은 82억 3,6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0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반려마루 민간위탁 도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21억 9,3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4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감소 등 사업량 조정과 예상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64억 6,0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0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감소 등 사업량 조정과 예상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49억 6,7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4,2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등 도비 19억 9,525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변경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업은 총 10건입니다.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세입ㆍ세출안 조정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살처분 보상금 등 10건으로 국도비 26억 8,57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역에 대해 상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주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하영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하태문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승민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윤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한재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지도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37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사업 등을 비롯하여 검역병해충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6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56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고급화 연구 자체사업 증액과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액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8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43억 100만 원으로 국제화 여비, 청사유지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내진보강 공사 등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예산 절감이 가능한 금액을 조정하여 4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작물연구과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35억 1,600만 원으로 농업연구성과 홍보와 농업연구 교류ㆍ협력 추진사업 등을 조정하여 2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원예연구과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47억 7,900만 원으로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고급화 연구사업의 시험연구시설 난방비 등을 반영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부터 712쪽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는 23억 2,800만 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는 25억 700만 원, 소득자원연구소는 2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조정하여 총 3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16억 1,300만 원으로 식물원 및 도 기관과의 협업으로 홍보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여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지도정책과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74억 4,600만 원으로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 등의 사업 운영방식 변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2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217억 6,100만 원으로 검역병해충 발생에 따른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사업 등 3건의 국고보조사업 증액 내시를 반영하여 5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9쪽 농촌자원과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53억 4,900만 원으로 한국형 식문화 계승 기술교육 축소 운영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3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필요한 사업에는 재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농업기술 연구ㆍ개발과 기술 보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조정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최상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최상규 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추경별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수혜 대상 시군별 인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관련돼서 사업설명서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감액 예산 6개 사업 포기하는 업체명 구체적으로 좀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관련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 있는 금액에 대한 연구심의 과제 현재 진행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휴양 녹지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이거 아시는 담당자분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 별빛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위원장 백승기 유필선 위원님,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오늘?

○ 유필선 위원 별빛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오늘 아니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게 섞여 있어 가지고.

그러면 여주자영농고 실습장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50% 삭감됐죠. 그게 삭감을 하고서 향후 추진을 할 경우에 당초 계획대로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시설규모가 리모델링 수준이 좀 변경되거나 축소될 건지에 대해서 어떤 잡힌 구상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철형 위원님 제일 먼저 드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박종민 국장님께 APC 14억 1,000만 원 전액 감액, 최종 사업 이행의사 확인은 충분했느냐는 문제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하고요, 총사업비 상승, 자부담 부담, 내부 의사결정 등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질문 주신 그 내용은 APC 대상이 안성에 있는…….

○ 이철형 위원 양성농협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그게 24년도에 계획을 내서 신청이 됐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이 또 다시 대의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사정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내부의 결정에 의해서 포기했습니다.

○ 이철형 위원 내부에서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이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선정된 사업인데 포기했을 경우 확보한 국비를 도내 차순위 또는 예비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 이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여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유사 사업으로 또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두 군데 더 공모를 해서,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선은 선택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 이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양성농협 사업 포기로 중단된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2027년 다른 APC 스마트나 APC 사업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벌써 지금 화성과 여주에서 본 사업을 좀 하겠다고 공모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이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금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점검을 해 보니까요. 이번 사례는 단순한 사전점검 누락보다는 검증을 거친 사업자의 최종 사업 이행의사 변경 사례라는 점에서 누가 봐도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한 사항 같고요. 향후 대규모 지원사업은 최종 선정 전에 여러 가지 검증도 하시고 자금 조달계획이나 명확하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예비사업자 전환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고맙습니다, 이철형 위원님. 다음은 우리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귀근 위원 군포의 김귀근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132쪽, 명세서 622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물가ㆍ고금리로 취약계층 먹거리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인데요. 이 사업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귀근 위원 지금 현재 이런 사회적 환경 시점에서 실질적 복지 혜택인 바우처 예산 51억 원을 감액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급여 가족에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1인가구에 약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인가구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의 바우처가 나가고 이것을 저희가 지정한 국산 품목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예산이 51억 정도 삭감된 이유는 농림부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요.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수요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이 또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책 수혜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측에서 오차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귀근 위원 이번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지원 축소나 제외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떤 보완책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서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작년에 비해서는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줄어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 다만 계속해서 자료를 쌓아가다 보면 정책 예비 대상자들이 꼭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저희가 그런 것들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귀근 위원 농식품 바우처는 선택적인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 특히 임산부나 아이들의 기본적인 먹거리 접근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당부를 좀 해 드리자면 바우처 실집행률을 면밀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이월 및 집행잔액을 줄이고 실제 수요에 맞춘 예산의 효율적 재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대체 복지 및 연계 지원 강화에 대해서 예산 감액의 타격을 최소화하도록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사업 및 시군구 자체 먹거리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광역 차원의 조정 역할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김귀근 위원 다음 183쪽입니다, 설명서.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할인쿠폰 예산 42억 원이 감액 조치되었어요. 성과가 입증된 우수 물가 대책 및 민생사업 예산까지 삭감된 기준과 적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고물가로 장바구니 부담이 큰 시기에 도민 체감도가 높고 긍정 평가를 받은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민생안정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세입 여력이 확인되면 예산 복원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삭감한 기준이라든지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한 4년 해 보니까 도민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경기도 농수산물 생산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저희 추경은 감액 추경이고요. 그중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인쿠폰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이게 적정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농식품부에서 추석을 위한 50% 할인행사가 한 500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한 500억 돼 있어서 한 1,000억 정도가 추석 때 50% 할인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좀 대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입 여력이 있으면 확대하겠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아마 저희는 지금 계획 중입니다만 이런 똑같은 방식보다는 좀 더 우리가 도 특히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유통채널이라든지 품목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더 나은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귀근 위원 세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먼저 민생 체감 예산 복원 문제로 해서 추석 물가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등 체감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감액 기준을 재검토해서 도민 부담을 즉각 완화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액 기준 확립인데요. 기계적인 예산 삭감을 지양하고 사업 성과평가와 불용 원인을 정밀 분석한 투명한 삭감 원칙을 정립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후 예산 확대 반영입니다. 잔액 발생을 이유로 해서 예산을 일률 감액하기보다는 향후 관련 사업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인 물가 대응력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주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고맙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로들 먼저 하신다고 그러면……. 자, 이성원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이성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장님도 오셨네. 제가, 학교급식비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하시는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성원 위원 친환경급식. 9개월밖에 편성 못 한 이유가 뭡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은 9개월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것은 10월 중하순까지는 세워놨었습니다.

○ 이성원 위원 그러면 두 달, 10월 중하순, 두 달 반은 왜 못 세웠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두 달이 좀 안 되게, 그때 당시 위원님도,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미편성 예산에서…….

○ 이성원 위원 그러니까 왜 못 세웠냐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시에는 세수가 될 것으로 보고…….

○ 이성원 위원 누가 시킨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이번에 미편성한 예산은 특징이 있는 게…….

○ 이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것 말하는 게 아니고 작년 본예산 때 2.5개월 반영을 못 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 이성원 위원 그리고 올해 1회 추경에도 반영 못 했어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이성원 위원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왜 못 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 때 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 사업은 시기 계절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 이성원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에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 재원이 좀 있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추경에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 이성원 위원 다른 세원이 있었나 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세수에 기대를 했고 그래서 그게 안 돼서 또 다른 사업의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 이성원 위원 국장님, 당시에 필수 민생경비 급식비부터 노인장기요양비 등 여러 가지 반영을 못 했을 때 우리 도정은 218개의 신규사업이 반영됐어요, 금액이 약 2,139억. 그리고 전년도보다 30% 이상 증액된 사업이 177개인데 7,634억 됩니다. 아시고 계셨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아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 이성원 위원 그럼 뭐가 중요한 건데 신규사업에, 그러면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신규사업이 있었어요, 당시에. 급식비보다 우선했던 게 있어요. 친환경급식 국제학술대회 그다음에 K-푸드 글로벌 수출시장 비관세 장벽 해소,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급식비보다 이런 사업이 중요한가요? 물론 이런 사업도 해야 되겠죠. 장벽 해소도 해야 되고 수출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런데 2.5개월 예산을 반영을 못 할 정도로 이 사업을 했었어야 됐냐, 같은 국에서? 국장님은 ‘아, 이거 고민스러운데.’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국 입장에서는 세입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지출이 멀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를 하고…….

○ 이성원 위원 그러니까 10.5개월이니까 중간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직 멀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전에 세입이 보완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고…….

○ 이성원 위원 그러면 부분연도 편성인 거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법인 거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뭐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성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583억 원을 추경에 넣었는데 이 중에 213억 정도를 지방채 발행을 해요. 아시죠?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무상급식 지원이고요. 583억 중에 저희 세입으로 213억이 지방채 재원이라고는 맞습니다.

○ 이성원 위원 그 지방채 발행을 이자 주고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급식 재원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했던 건 아니고요. 지방채가 다른 데서 발행했던 부분에 아마 감액이 생겨서 그 부분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 이성원 위원 다른 부분에서 발행한 것을 감액이 생겨서 가져온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감액이 생긴 부분을 저희가 쓴 거죠.

○ 이성원 위원 결국 이자 주는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무래도 지방채니까 당연히 이자는 나갑니다.

○ 이성원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이번에 농업농촌진흥기금 109억 예치를 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이성원 위원 이 재원은 뭡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이자수입입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거는 우리 기금이 별도로 있는 부분이고요. 109억은…….

○ 이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재원은, 기금에 예치하는 재원이 뭐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거는 이제 농업농촌기금은 우리 농가들에게 시설자금하고 경영자금 융자해 주는 사업이고요.

○ 이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재원, 사용목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그 융자금이 상환된 겁니다. 융자금이 상환되어 온 겁니다.

○ 이성원 위원 융자금이 상환되어 온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래서 그건 계속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 이성원 위원 그러면 305억 정도 있는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 이성원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일부를 이쪽 학교급식으로는 못 넣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 사업은 정확히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어서 계속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100억이 있을 수도 있고 300억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 이성원 위원 근데 지방채 끌어와서 거기다 이자 주면서 이쪽에서는 기금 적립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 사업은 다른 통합재정운용 그런 기금하고 다르게 정확히 목적사업이 있고 그게 계속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 이성원 위원 한 가지 좀 더 물어볼게요. 지방재정법 11조에 보면, 제11조1항3호 지방채 발행 사유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 그러면 이 학교급식비는 계속사업이라 21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인데 이게 긴급한 재정수요인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것을 위해서 발행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지방채 발행한 사업 중에 아마…….

○ 이성원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에 쓰면 안 되는 거지, 이 법에 따르면.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 이성원 위원 원칙적으로는 천재지변이나 아주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에 쓰는 거예요, 지방채는. 그런데 여기 학교급식에 돌려버린 거지. 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 부분은 회계 쪽에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성원 위원 제가 추가 좀 쓸게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백승기 네.

○ 이성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급식법에 따라 21년도부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이때는 아마 재정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친환경 학교급식은 무상급식과 같이해서 학교 교육급식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요.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그런 농가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오랫동안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 이성원 위원 네, 취지는 압니다.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는데 지금 경기도 사정이 안 좋으니 이 경기도교육청 지원사업을 우리 도 입장에서 계속해야 되냐는 얘기죠. 지금 이 예산이 2,300억이 넘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지금 무상급식비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전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도의 지원 부분이 2,334억이고요. 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한 친환경 학교급식은 그 무상급식비를 가지고 아이들이 친환경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농수산물 가격이 좀 비싸니까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도비가 약 4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농산물과 축산물과 경기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억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1,200여 친환경농가 또 1,000여 축산농가 또 많은 그런 쌀농가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없어진다면 기존에 있는 그런 큰 판로와 또 농민들의 기존 기반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굳이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성원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니까 무상급식비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과 시군과 도가 일정하게 분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친환경 학교급식은 도와 시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무상급식비에 충분히 친환경 급식 차액까지 포함된다면 그때는 같이 통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교육청에 좀 재원이 나아진다면 그쪽에서 다 할 수 있도록…….

○ 이성원 위원 아이고, 이거 도정에서 주지 말자 그러면 학부모님들 나한테 난리 날 텐데. 여하튼 어려우니까 지방채까지 끌어와서 이렇게 할 지경이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농수산생명과학국도 여러 가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금방 지적한 사항도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다시금 새기셔야 될 것 같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성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이거 행사할 때 혹시 여주시도 와보셨었나요? 여주시 자주 오셨었는데 이때 오셨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 할인행사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네 번 정도 있고요.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이랄지, 여주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매장이랄지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못 가봤습니다.

○ 유필선 위원 이거 행사하면 워낙 주민분들이 많이 모여서 여주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매장이 신륵사 관광단지에도 있고 또 거기에서 다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신륵사 넓은 주차장에 천막 부스 세워서 하면 나름 지역에서 큰 행사 같아요, 행사. 그리고 정말 다들 좋아하세요, 소비자도 생산자도. 그래서 여기 예산안 설명서 183페이지 보면 25년 222억 써 가지고 762억을 판매하고 1,400개가 넘는 농민단체가 참여를 한 거고 26년만 해도 이미 415억을 팔았어요. 1,20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1,200개 농민단체가 참여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번 추석 때 하면 작년 또 올해 상반기 때보다 추석 대목 성수기니까 많이들 오실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려도 졌어요. 이런 것은 입소문이 빨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줄일 게 아니고 유지를 하거나 조금 더 확대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게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예산 줄이라고 해서 줄이다 보니까 이걸 줄이셨는데 이게 특별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인용해 볼게요. 하고 싶은 말 아주 싹 정리가 되어 있어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석명절 할인쿠폰 행사를 미추진하기로 결정해서 감액하였다. 그러나 도민이 할인혜택을 직접 체감하고 농어민에게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 효과를 유발하는 등 재정 투입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추석명절 같은 소비 성수기에 할인 지원은 도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도 있다. 그간의 사업실적과 참여규모도 높은 수준인 만큼 사업의 효과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번 감액 편성의 적정성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겸손하게 써놨는데 그다음에 몇 페이지 더 넘기면 이렇게 나와요.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과 같이 도민의 체감도가 높고 농어민의 판로 확대 및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및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업은 사업별 성과와 정책효과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자원 배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게 맞는 평가 아니겠어요?

농정해양위 위원장 서광범 위원께서 제가 예결위에 있는 건 이제 아니까, 같이 여주시 의원이니까 이거는 꼭 좀 살려줘야 한다, 이제 그렇게 아주 당부를 하셨어요. 우리 백승기 위원장님도 지금 농정위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증액 동의가 있을 경우에 그 동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 감액을 해서 재원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예결위에서 찾아볼 테니까 안 된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증액 동의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십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유필선 위원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 사실 이번에 감액하는 사업 저희가 74개 정도 사업인데 그 어느 하나 정말 필요 없지 않은 그런 사업은 없는 것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재정 투입 효과가 명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좀 아쉬운 것 중의 하나는 저희가 지금 판매를 일으킨 데의 사실 한 70%에 해당하는 부분이 쌀하고 축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비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가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은 나쁜 것보다는 이것보다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성수기, 특히 추석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감액이라는 부분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효과를 최소한 유지하면서 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50% 세일하는, 할인하는 게 1,000억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ㆍ중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 유필선 위원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유필선 위원 농림부 뭐 이런 유사ㆍ중복 그거는 거기서 한다고 뭐 경기도가 안 하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하고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하고 하면서 효과가 좋은 거는 1회건 2회건 횟수가 많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아까 대답을 주셔 가지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이어서 짧게, 짧게 한다고 그래도 길어지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33페이지예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이게 이제 감액이 되면서 방학 때인가 겨울인가 이럴 때 애들이 먹다가 끊어져 가지고 못 먹게 되고 그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어려운 재정에서 적어도, 유치원의 아이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오후에 간식을 줍니다. 그 횟수만큼은 주자 해서 생긴 부분이 저희가 본예산을 삭감한, 세운 예산까지 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집행잔액이 한 2억 8,400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으로 봐서는 10월 정도까지만 올해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필선 위원 그럼 어린이집 애들은 유치원 애들처럼, 유치원 애들은 이제 방학이 기니까 10월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그동안은 12월까지 먹을 수 있던 게 12월까지 못 먹고 10월까지 먹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런데 이제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사실 간식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도 5일 중에 4일은 자부담이고요. 하루를 교육청에서 주는 거고 우리도 사실은 이제 원래 작년까지는 58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두 번, 어떤 주는 한 번 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으로 주 1회 이렇게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 1년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필선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필선 위원 이게 뭐 어느 달은 먹고 어느 달은 안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251페이지는 국비 지원인데 이것도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인데 이거는 도내 1,189개 교니까 이건 학교 초중고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초등학생입니다.

○ 유필선 위원 초등학생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초등학생 보면 이제 오전에 끝나면 부모들이 직장에 다니거나 하면 아이들을 돌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남아서 하는 그런 돌봄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런 간식비입니다.

○ 유필선 위원 대상자가 앞의 거는 어린이집ㆍ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고 이 사업은 초등학교 교실에 방과후에 남아 있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12달 쭉 먹을 수 있는 건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형편 좋아지면 추경…….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초등학생 돌봄에 관한 과일간식은요. 이거는 지금 농림부에서 올해 처음 사업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 수요 예측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녕하세요? 최경순입니다.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시기에 화훼농가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거의 뭐 고사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서서히 조금 경기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시기랑 맞추고 경기도의회에서 아마 이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을 제안해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ㆍ25년ㆍ26년 올해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경로당이나 장애인복지관에 화훼를, 그러니까 작은 나무인가요? 꽃인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화분입니다.

○ 최경순 위원 화분이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최경순 위원 이거를 드리는 건데 이거 이제 아마 과에서 저랑 같이 한번 논의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복지관에서 주는 작은 화분 하나가 뭐 그냥 키우기 성가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화훼농가 차원에서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사업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서 일몰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예 이 사업은 이제 접으실 생각이신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이제 우리 경기도 화훼농가의 화훼 소비 활성화와 그다음에 이제 또 나아가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그런 효과까지 있는 사업입니다.

○ 최경순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짧게. 내년에는 그만두실 생각이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내년에는 좀 다르게 할 겁니다.

○ 최경순 위원 다르다는 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화훼를 많이 소비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화훼를 생활화할 수 있는 화훼 소비를, 그런 방식으로 할인행사를 지금 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건데 이번에는 감액추경이라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 감액하고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보니까 사업 추진계획 변경을 7월 15일 날 하신 걸로 봐서는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 기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했었고요. 남은 사업 중에서 이제 집행잔액 중에 저희가 선택을…….

○ 최경순 위원 화훼조합이나 뭐 이런 쪽하고는 좀 의논하셨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최경순 위원 이해하시던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무래도 뭐 아쉽지만 저희는 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사업을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대체사업은 이제 내년부터 하게 될 거고 어쨌거나 올 1년은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없어지는 상황인지라 이 부분은 그나마 이렇게 커가고 있는 화훼산업 사업체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저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단 하나, 이게 지금 추석을 앞두고 이 사업을 안 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이번 감액예산 추경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들이 자꾸 이제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경기도민들이 예전에는 그냥 정부나 경기도가 이 사업 없어졌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러시지 않습니다, 경기도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농수산물 할인쿠폰의 경우에도 물론 국비사업으로 농림수산부나 이런 데서 국비사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었으면 미리 이 사업을 조정하셨어야 해요.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얘가 지금 감액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다른 모든 위원님들처럼 지금 4회까지 진행하셨고 5회 할인사업이 이제 4분의 1 정도가 삭감이 되는 상황인지라 이 부분은 아마 당장 농수산물 관련한 분들 사업체 분들께서도 아마 문제제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중복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은 지금 준비를 해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는 7월 달에 계획을 했었고요. 지금 해도 추석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는 적기가 있는 거잖아요. 아마 분명히 이 4분의 1만큼의 예산은 추석을 대비해서 남겨놓으셨을 거예요, 예상컨대. 그런데 이게 7월에 준비해서 9월에 돈을 푸셨어야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추석을 앞두고 7월에 그냥 “큰일 났다. 이제 감액이다.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액수가 많은 이 사업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행정의 연속성이 끊어지면서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감액추경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아무리 민생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 민생은 최우선으로 두고 기타 운영비 등등을 삭감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거를? 아마 현장에서는 시군들이 제일 많이 민원전화 받을 거고요. 저희 도의원들, 심지어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민원전화 엄청 받으실 거예요. 도에는 오히려 전화 안 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이제 소위나 등등에서 논의를 다시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후변화 농업현장 모니터링 및 실증연구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도비 100% 사업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인데요. 이게 당초에 액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예산도 어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350만 원 정도가 삭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기후변화 농업현장 모니터링 및 실증연구입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더 이상 저희 말 안 해도 되는데 당장 눈앞의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예산부터 잘린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잘려버리면 그러면 여기도 지금 종목이 과수 4종이에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더 이상 대구ㆍ상주의 사과가 지금 이제 우리 못 먹게 됐다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당장 어디서 깎지를 막 찾다가 찾다가 궁여지책으로 얘를 찾았다고밖에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예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아예 그냥 추가까지 다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백승기 네.

○ 최경순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굉장히 허무하기도 합니다. 허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어느 단위에서 얘기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산악취 개선 관련해서 축산정책과 사업인데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 최경순 위원 설명서 63페이지부터 쭉 한 10페이지 정도가 축산악취 개선 관련한 사업들입니다. 국비도 들어오고 도비, 시군비 들어오고 막 이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이 지금 대거 감액입니다. 심지어 국비가 들어오는 이 기금 지원사업까지도 감액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양이라 사실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긴 한데 여주, 포천, 양주 뭐 이쪽, 축산을 주로 많이 하시는 곳에서는 아시겠지만 축산악취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관광객이나 여행객들, 거기 특히 살고 계신 분들은 진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살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어마무시하니까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기타라고 돼 있는 게 자부담비 같은데요. 그런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비가 이렇게 있으면서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가 들어오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산이 지금 대거 다 감액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주민들은 경기도 예산이 삭감되는 것 때문에 또 이런 좋은 사업들의 혜택을 못 받고 악취는 악취대로 맡으면서 또 몇 개월, 1년, 2년을 그냥 지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살고 있지는 않아서 뭐라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일주일 산다고 생각을 하고 한 달 산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민생예산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이 많은 예산들을 다 삭감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중에 일부분만 삭감을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다 삭감하십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페이지 수에 있는 게 여러 곳이 삭감이 된 건 맞고요. 축산악취 개선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입니다, 기금이라고 돼 있지만.

○ 최경순 위원 앞부분만 국비사업이고 그 뒤는 도비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농가들이 하기를 원했는데 농가에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영부담이 되다 보니까 농가가 포기하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핵심인데요. 경영부담 때문에 본인들은 안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기준치 이내에서는 그 이상의 배출을 하게 되면 적절한 행정조치도 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그 법적인 악취 배출기준 이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 최경순 위원 그 기준을 조정이라도 하셔야죠, 그러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이러해서 강제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다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악취 처음에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가 3개 시군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평택, 이천, 연천인데 평택하고 이천, 평택에 한 농가, 이천에 다섯 농가에서 이제 자진 본인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도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가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디서 그걸 컨트롤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후에도 물론 제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후에 본예산 때까지 저랑 한번 의논을, 제가 의논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악취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치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마지막 1분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벌꿀채집용 전동레일카 보급사업도 도비사업인데요. 도비 15%에 시군비 35% 그다음에 자부담비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비 거의 80% 삭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군비 안 태워질 거고 자부담, 뭐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벌꿀, 그러니까 꿀벌들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은 많이 듣고 계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최경순 위원 생태계가 완전히 교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취지는 고령화된 양봉농가에 전동레일카 보급을 위한 노동력 절감 도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정말 공공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이조차도 또 그냥 감액해야 되니까 얘도 사라지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 사업도 저희가 감액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이었는데 이거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되고 아직 사업이 불투명, 이제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수익을 받을, 수익이 돌아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런 고민하에 본인이 포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우리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농정위 소속인데 제가 또 안성 출신이라, 이 축산이 또 안성에 많아요. 근데 이게 축산악취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 갖고 다음에는 농정위 꼭 오셔야 되겠네.

자, 이어지는 질문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안성보다 화성이 더 축산이 많아서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화성에서 경기도의 축산이 특히 이제 소 같은 경우는 1등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경기도에 이제 축산이 화성, 안성, 평택, 여주 그다음에 용인, 포천, 파주 이런 식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연천까지.

○ 신미숙 위원 2018년도에 아주 대규모로 거리 제한에 대한, 각 시에서 안산이라든지 먼저 하고 나서 화성이 2017년도 좀 늦게 거리 제한을 민가로부터 하면서 화성에 특히 조암 같은 경우는 대규모 축산단지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돼지는 1만 마리 이렇게 들어오는 곳들이 많아서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준점들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취소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원인 파악하셨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파악을 했습니다. 그 앞전을 말씀드리면 화성 같은 경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 신미숙 위원 우선은 다른 질문 말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취소하신 거에 대한 현황 파악하신 거,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은 게 원인인지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있는 24년ㆍ25년도 보면 사업률이 100%입니다, 그때는 훨씬 더 많은 농가 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만 특히 그런 거에 대한 의문사항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 파악한 거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 혹시 지금 말씀하신 민간의 부담이 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할 건지에 대한 대책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컨설팅 관련해서요, 금액이 작긴 한데, 이것도 국비 같이 내시된 건데 사업 포기한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3,000만 원 예산입니다. 3,000만 원 예산인데 그거는 당초에 한우자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자조금을 생산단체하고 조성해 놓은 건데 거기서 경기도에 세입으로 전출을 시켜주면 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용도지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보다는 제약이 많고요. 사업이 복잡하고 또 효율성이 저하돼 가지고 한우자조금협회에서 직접 하기로 사업이 좀 변경돼 가지고 세입도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세출예산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건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전액 감액과 인증 전환 기반 약화 우려에 관계되는 거였는데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아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거는 동물복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그래 가지고 복지시설을 갖추거나 컨설팅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 그냥 일반 축산물, 관행적인 축산물로 유통을 시켜도 유통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동물복지를 시도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려다 보니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우리가 AI시대 말씀하시는데 동물복지도 향후에 대한민국이 가야 될, 첫 번째 축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물복지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제 수출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은 관행농들한테 반드시 확산해야 될 정책이었는데 실제로는 포기했고 그거는 도가 실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국비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더 논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사실 친환경이나 아니면 복지축산 이쪽 축산물 같은 경우는 일정한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게 한 5% 이상이 안 되는데요, 그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 정도 노력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에 들어가서 아직 본인들이 자신이 없어서 포기를 하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AI나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AX 플랫폼을 구성해 가지고 축산도 이제는 전산화시키고 아니면 AI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악취까지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축산 관련돼서는 사실 농정위가 아니어서 할 말 많지만 지구온난화에서도 축산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주범이고요, 이제는 메탄가스도 관리해야 될 시대인 거는 분명한데 지금 이런 컨설팅조차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좀 더 유념해 가지고 사업도 잡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사업들이 좀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번 예산에 먼저 전체 총괄 보고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친환경, 메탄가스를 잡을 수 있는 예산이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제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어떤 거는 잡으시는데, 사업 설명할 때는 굉장히 절박하게 설명하시는데 사업을 삭감할 때는 실제 그런 것들은 없고 그냥 어려우니까 삭감합니다라고 하셔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잘 귀에 꽂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좀 논의해 주시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농수산생명과학국 114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관계되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령 개정으로 해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얼마 얼마 해서 2개소×50%, 50% 삭감으로 잡으신 건가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시군 중에서 원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시군에서 2개소를 운영 안 해서 그 안 하는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아주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농촌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항상 부족하다. 그리고 앞에 보면 사업추진은 우수고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인력을 보급한 사례도 있는데 올해 말씀하신 2개 인력센터가 사업량을 축소했다. 그러면 농촌의 인력이 얼마큼 부족한지에 대한 것들은 혹시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촌에는 요즘 가장 크게 많이 필요한 인력이 계절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요.

(타임 벨 울림)

○ 신미숙 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백승기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걸 지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활용하고 있고요, 올해 약 7,000명 정도가 됐는데 그 부족 부분은 거의 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7,000명 중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인력으로 괜찮다는 겁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니까 지금 계절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계속해서 신청받아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7,000명 정도에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하냐 한 말씀에 대해서는 약 7,000~8,000명 정도는 계절적으로 필요하고 2~3일씩 필요한 부분은 항상 부족하죠.

○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말하자면 포도농가라든지 우리가 계절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 가을의 추수와 봄에 여러 가지 농업을 하는 농번기 그런 상황에 대해 필요한 거에 7,000명 정도면 경기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필요한, 많게는 8개월 정도 필요한 인력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컨대 모내기를 한다랄지 추수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아까 말한 부분별로 어떤 농촌의 과수농가 그다음에 쌀농가, 축산농가, 요즘에 외국인 근로자든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인력이 부족한 건 맞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이 정도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 봤습니다만 받기 어렵고요,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가져가는데 그때 지금 저희가 있는 자료가 계절근로자와 그다음에 4~5일씩 하는 그런 공공 계절근로자 이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도 자료 준비하고 질문할 때 코시스 많이 이용해서 통계청 자료를 들어가 보는데 생각보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것보다 자료가 되게 잘돼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거 좀 찾아보시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정부가 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2026년부터 30년까지 하고 지역별로 센터에 맞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드는 것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도 제일 많이 살고 특히 어떤 분야별로 농업에, 많이 고용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 좀 참조해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신미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가평지역 박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4페이지, 사업설명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미 활용 전통간식 소비촉진 방안 조사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용역비라서요, 아마 측정한 업체에게 민간경상보조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변경을 경기연구원 연구과제로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이 부분은 규모도 크지 않고요, 또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8월 5일 날 경기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의뢰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의뢰하신 겁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의뢰했습니다.

○ 박영선 위원 아니, 지금 추경예산안이 의결되지도 않고 승인도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벌써 의뢰를 하신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일단은 의뢰를 했었고요, 이번 예산은 일단 집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 박영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게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 본예산입니까, 1회 추경 예산입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본예산입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런데 본예산이면 지금 9월인데 이 연구용역 갖고 이걸 여태까지 미루다가 예산이 재정 비상상황이라고 그래 갖고 이런 것까지 깎아서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연구원에 연구비 안 줍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연구비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경기연구원에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도 재정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 박영선 위원 합리적으로 판단하신 거라고요? 당초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조사하려고 용역을 수립하게 된 것이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어떤 간식을 줘서 경기미 소비를 촉진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해서 만들어보려고 했던 그런 용역입니다.

○ 박영선 위원 물론 경기연구원도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용역을 계획했을 때는 외부 전문기관에 주기로 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은데, 그럼 외부 전문기관과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한번 비교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 사업은 아예 시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비교는 어렵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러한 내용은 경기연구원의 연구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영선 위원 지금 경기연구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연구원에 농업 전문 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영선 위원 연구기관 선정할 때요, 산하기관인지 외부기관인지보다 그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가장 적합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가 실제 경기미 소비 확대와 전통간식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는 만큼 단순히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 체계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 깊은 심층적이고 규모가 큰 연구가 필요하다면 또 그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9페이지, 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사업 성과 및 평가 결과를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해 갖고 자체 평가한 게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가 됐어요.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2024, 2025년도 계속 50억 이상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을 해 주셨는데, 전체 사업비 규모로. 아니구나, 도비 규모로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과거보다도 적게 편성했는데 또 10억을 감액했어요, 이번 2회 추경에서. 감액한 사유가 뭐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이거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품목에 따라서 가입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보니까 상반기 때 가입을 해서 보험비 보조가 필요한 금액은 약 2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한 50~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내년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6억을 제외한 10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박영선 위원 아니, 내년도에 나가는 사업이면 애초에 본예산 세울 때 삭감을 하셨어야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 부분은, 이 농작물재해보험은 좀 특수한 게 가입할 때 지원할 수도 있고요, 가입 중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험사가 농협손해보험사인데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다음 연도에 지불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박영선 위원 이게 과거에는요, 저도 시군에서 생활을 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을 많이들 안 드셨어요. 공무원들이 무진장 다니면서 홍보하고, 제가 가입시키는 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기후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제 농민들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해마다 보니까 올해도 7월 달까지 3만 6,813㏊가 가입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이렇게 감액을 시킨다는 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위원님, 감액을 시켰다고 해서 보험 가입하는 농가에 보험료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원 시기만 우리가 보험사와 같이 논의를 해서 약간 늦췄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가입은 계속 늘어나는데 위원님이 기억하신 바와 같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과일이랄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꾸준히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상기후가 많이 생겨서, 물론 과일들이 봄에 재해나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데 요즘 태풍이나 또, 가을에 태풍도 있고 집중호우도 많이 있어요, 9월 이후에 발생되는 게. 하여튼 이런 상황을 감안하셔 갖고 앞으로는 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철저히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다음은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 박영선 위원 예산명세서 678페이지, 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내 태양광 설비 설치 건과 관련해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초예산이 20억 2,000만 원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런데 2,475만 원만 남기고 19억 9,525만 원을, 98.8%를 감액했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설계비만 남기고 감액했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설계비만 남기고 감액을 하신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 사업은 법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를 그 시설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예산, 여러 가지 어려움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무슨 예산 어려운 상황을, 예산에 편성돼 있으면 집행하면 되죠, 당초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일단은 이게 설계는 추진 중이었고 공사 계약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은 어떻게 좀 건질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걸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법이나 녹색건축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돼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 박영선 위원 네, 됐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월 21일 날 착수하셨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4월 20일이요?

○ 박영선 위원 여기 서류엔 4월 21일 날 착수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 네, 4월 21일입니다, 26년.

○ 박영선 위원 용역 완료됐습니까, 지금?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용역이요?

○ 박영선 위원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용역 진행 중입니다.

○ 박영선 위원 아니, 2,500짜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아직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시 행정절차 밟을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중지도 시켰다가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 박영선 위원 아니, 행정절차 같은 거 미리 밟으셨어야지요, 이게 사업을 하는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행정절차도 저희가 재산공유심의나 여러 가지는 다 밟아 놨고요. 단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부분 준공이냐 아니면 준공이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도 받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 박영선 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이 중지 상태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박영선 위원 이거 예산 감액을 위해서 일부러 강제 중지시킨 거 아닙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는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영선 위원 진흥센터에서 RE100 태양광 설치계획 보고를 한 게 있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있습니다.

○ 박영선 위원 기존 설치용량을 1,500㎾에서 450㎾로 변경하는 거로 보고 들었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박영선 위원 사업비도 20억 2,000만 원에서 11억 2,000만 원으로 감액 변경하겠다고 결재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박영선 위원 아니, 그랬으면, 좋아요. 20억에서 11억으로 이렇게 감액해서 했으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 용역을 완료하셔 갖고 사업을 하셔야죠. 지금도 시간 있어요. 이 태양광패널 설치하는 게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사업,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내년에 예산 편성 세우실 자신 있으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내년 예산 편성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검토해 가지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 박영선 위원 매날 우선순위 검토. 이건 지금 확정된 사업이잖아요, 지금, 하겠다고. 내년에 재정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획을 했으면 또 친환경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고 방침도 그런데 아니,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변경해서 변경계획까지 수립하시고 하셨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요. 이거를 설계비 달랑 2,400만 원 남겨 놓고 다 감액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올해 26년도에 집행 가능한 거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지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일례로 보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바다향기수목원 RE100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이번 추경에 15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사업을 다 그냥 설계비만 남겨 놓고 감액을 해요? 지금 이런 재정 비상을 이유로 일부 기계적으로 죄 감액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해 완료하고도 남을 사업이에요. 하여튼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박영선 위원 국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는 소신껏 하셔 갖고 이런 사업들은요, 변경계획까지 수립을 했으면 올해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하여튼 태양광 RE100도, 상당히 에너지원 자립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일부 ㎾가 법적인 사업인 것도 있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럴수록, 이런 거일수록 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죠. 저는 이해를 못 한 게 이번에 변경계획까지 수립해서 결재까지 해 놓고 사업비를 반으로 줄였는데도 이 사업을 또 추진 안 하고 삭감시킨 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우리 최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이성원 위원님에 이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희 지금 100%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9개월 반 정도 담아 놓고 부족해지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지 좀 먼저 문의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우선 지방채는 이 사업을 위해서 발행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서, 그 SOC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감액 부분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부분을 세우지 않은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집행시기가 계절별로 있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되도록이면 늦게 나가는, 예컨대 추경 이후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그때 좀 보완하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세웠지 안 세우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 최보라 위원 아, 네. 그런데 저희 경제위 같은 경우는 이런 지방채가 발행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긴급수요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도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대처 방안은 있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는 지금 재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SOC 사업의 감액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재원으로 썼기 때문에, 뭐 일단은 발행한 다음에는…….

○ 최보라 위원 SOC 그 재원이 여기에 쓰려고 발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취소가 돼서 이쪽으로 편입된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네.

○ 최보라 위원 그러니까 계획적인 게 아니고 불확실성한 사업인 거였잖아요, 지방채 발행이? 계획은 아니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왕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유로 감액을 하게 돼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는 그러면서 이 무상급식을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먹는 거다 보니까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써야 될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지방채의 재원을 가지고 썼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보라 위원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게 100% 예측 가능함에도 9개월 반, 무조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그렇게 9개월 반밖에 안 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SOC 사업의 지방채를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제대로 편성을 하지 않고 일부만 편성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이게 지방채 재원으로 한 부분에 대한 말씀은 이 부분은 만약에 지방채를 정말 쓸 수 없……. 남은 지방채를 쓸 수 없어 한다면,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아시는 바와 같이 한 5,600억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반적인 재원으로 썼을 겁니다.

○ 최보라 위원 그런데 금액이 212억 8,7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5,600만 원으로 충당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니, 그게 저는 일단은 세원을 확보한 다음에는 뭐 그거는 필요한 데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보라 위원 저는 이렇게 불확실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7년부터는 무상급식 같은 필수사업은 연간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그게 원칙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이런 학교급식이랄지 이런 부분은 본예산을 세울 때보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감액을 하거나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통 추경이 9월이니까요. 그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또 저희 노력하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본예산 때 다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보라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요가 정확히 학교 수와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왜 예상이 안 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게 보통 전년도 8월이나 9월 이후쯤에 교육청으로부터 요구가 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다음 해부터 학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최보라 위원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자료는 드리겠고요.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한 50몇억 정도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2차 추경 때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다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제가 사전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26년 1회 추경에서 증액된 다음에 2회 추경에서 다시 감액된 사업이 17개입니다. 그중에 특히 농정 분야에서 1회 때 추경에 추가됐다가 2회 때 감액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모두에게 질문드립니다. 이거 다 파악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는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것은 우수농산물 홍보사업인데…….

(관계공무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 홍보비 사업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면세유를 1회 추경 때 세웠다가 약간 감액하는 그런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최보라 위원 다 알지도, 파악도 못 하신 거 같은데 지금 농정위에서만 한 10건 정도 되고요. 농수산과학국에서 한 5건, 축산동물복지국에 3건, 농업기술원은 2건 이렇게 해 가지고 10건입니다. 제가 일부만 말씀드리면 4-H육성 지원은 본예산이 1,5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10배를 증액한 다음에 2회 추경에는 1억 3,500만 원을 전액 다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 지원은 본예산 3억 2,100만 원에서 1회 추경 때 5억 4,000만 원으로 증액했다가 다시 2회 추경에는 4억 4,000만 원으로 1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유 있고 또 밭작물 생산ㆍ재배단지 기반 조성은 본예산에 5억 6,000만 원 했다가 1회 추경에 6억 2,000만 원으로 증액했고 2회 추경에서는 5억 4,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외에 6건이 더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저희 3개 실국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거 지금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이유는 우선 저희가 사업 규모를 좀 줄이며, 예컨대 면세유 같은 부분은 사업 규모를 좀 줄였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사업 포기나 집행잔액입니다.

(타임 벨 울림)

○ 최보라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백승기 네.

○ 최보라 위원 지금 사정 변경이라고 하면 한두 건 정도는 이해하는데 지금 한 10건 정도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나 책임감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경 관련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통상으로는 마지막 추경 때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세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사업 포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십니다만 최대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거나 또는 차순위 사업자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보라 위원 네, 다음에 추경을 요청하실 때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실제 수요 그리고 산출근거까지 검증해서 제출하도록 개선 요청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일단은 농수산물 할인쿠폰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거 같고 공통적으로, 시기적으로, 특히나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심의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지금 가축과 관련해서 취약 그리고 악취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물복지국장님, 앞부분 57쪽부터 시작을 해서 3개, 4개 건이 계속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제가 포천을 지지난주에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한데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실제 보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하반기 예산을 거의 대부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조금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저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39쪽을 잠깐 보면요, 군마 레클리스 기념사업 2억 원을 어렵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2억 원을 그대로 삭감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연천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행사성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아예 사업을 하지 않고 삭감을 했는데요. 이랬을 때 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연천 가장 시골에서 이 사업 예산을 따서 한 번 사업을 할 때 그 지역 활성화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봤나라고 하는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행사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없애는 게 맞는 건지,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금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레클리스 기념사업은 이게 아시다시피 연천 백학 쪽에서 6ㆍ25 전쟁 때 군마로 활동했던 명마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군 해병대에서 이 말을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잘 보호하다가 보내준 건데요.

○ 국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참 좋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런 사업인데…….

○ 국은주 위원 어쨌든 그런 취지를 통해서 어렵게 예산 2억을 잡았는데 아예 진행도 하지 않고 이것을 전체 삭감을 하면서 그 지역 연천은 큰 타격을 입는다는 생각 혹시 안 해 보시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연천같이 상당히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에서 이런 행사 하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런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번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삭감한 거는 행사성하고 용역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삭감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념사업이나 이런 거는 추후에도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막 뚝뚝뚝 자르는 사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그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생각을 너무 안 하고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있어서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162쪽에요, 우리 선제적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원래 계획은 52개였는데 21개로 축소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21개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전체 52개 중에서 21개만 책정하면 나머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이게 가축전염병이 이제 10월 달부터 내년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돌입이 됩니다. 그래서 가축질병이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등이 발생하면 저희가 통제초소라든지 아니면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방역에 힘을 써서 발생이 안 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최대한 거점을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페이지 247쪽은 우리 박영선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타당성 연구조사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연구용역을 안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저도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275쪽에 돌봄취약가구에 대한 의료,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서비스인데요. 이것 또한 역시 7월 말 기준으로 852마리를 하고 전체 종결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상 2,730마리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1,900마리 돌봄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예산을 그냥 7월 말로 다 종결을 해 버리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지금 2,730마리 정도 사업계획을 갖고 있고요. 의료 쪽에서는 마리당 한 2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분양해 가는 견주, 애완동물 반려인한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일반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건강검진도 뭐 저희가 600마리 정도 해 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씩…….

○ 국은주 위원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한 마리가 많지 않을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최대한 이 정도로 사업을 하고요. 내년도에 또, 어차피 지금 현재 뭐랄까요, 유기동물 발생률이 전년 대비 한 10% 정도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국은주 위원 줄고 있어요? 증가하지 않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거는 반려인들이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든지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네, 아무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명과학국장님, 186쪽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해서 1억 4,300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보면 도비 사업 포기가 포천 1개소에 따라서 이거 전체를 삭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특별히, 포기를 실제 한 부분이 맞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건 뭐 워낙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으면…….

○ 국은주 위원 예산을 못 주겠다고 강제화하지 않았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지는 전혀 않고요.

○ 국은주 위원 정말이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포천에서 이거는 어려워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 국은주 위원 20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인데요. 이것도 우리 박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실제 조정 단가를 우리 도에서 조정한 거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저희가 조정한 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얼마를 주는 것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사업이 또 국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이 되는 한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공무원의 행정이 고무줄 행정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계획을 할 때 서로가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하고는 그냥 “너네들 내가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되니 단가를 줄여서 줄게.”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행정의 가장 기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맞습니다마는 또 재정 여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런 건 정말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공무원들이 1 더하기 1은 2 이상이 되거나 안 되면 안 되는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저는 어떻게 보면 돈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을 가지고 논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런 행정이 되면 앞으로 저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분들하고 만나서 충분히 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230쪽 잠깐 여쭙겠습니다. 작약 이거 육성사업인데요. 여주에 2개소 선정이에요. 2개소 선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 국은주 위원 다 맞는데 어떻게 이것을 50%를 갑자기 확 줄여 가지고 예산을 주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 예산도 지금 저희가 4억씩 해서 4곳, 이게 총예산이 지금 8억이다 보니까…….

○ 국은주 위원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이 2개고 원래 계획 2개가 선정이 됐는데 원래 8억을 주기로 한 것을, 4억씩 주기로 한 것을 반으로 반토막 딱 자르는 거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도비가 다 해서 8억이니까요.

○ 국은주 위원 네, 8억이니까 4억을 줄여요. 그래서 그냥 2억씩으로 지금 이 예산을 반토막으로 딱 줄여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닙니다. 여주에서 계획 받은 부분은 총사업비 4억이고 도비 2억 해서 2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 파악을 했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 국은주 위원 236쪽 잠깐 보겠습니다. 도비 10억을 자른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 3만 가구 종결하는 거예요. 전체 수요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7월 달로 종결을 하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월까지는 26억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복숭아 이런 부분은 11월 달에 가입해서 내년 10월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하면 됩니다. 농가…….

○ 국은주 위원 지원할 수 있나요, 그러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농가들께서는 전혀 이 감액으로 인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못 가입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것도 마지막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부분이긴 한데요. 245쪽인데 화훼 소비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24년도에 2억에서 25년도에 4억 2,000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26년도에 다시 4억 2,000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예 사그리 예산 집행 자체를 1년 동안 안 했어요. 집행 자체를 안 한 것은 사업 자체를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건데 정권은 7월 달에 바뀌었는데 그 전에 왜 아예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이 부분은 상반기 때는 이 사업 성격상 선거 기간에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아예 못 한 부분이고요.

○ 국은주 위원 이미 대상자 공모ㆍ확정을 한 게 3월이에요. 그리고 사업 집행하는 게 사업비 교부는 4월이에요. 이것을 선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 국은주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업체는 저희가 6월부터 시작해서 선정에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발표 평가는 6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선정까지 가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변경을 그 업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다 선정이 되고 결정이 된 거잖아요. 선정이 되고 결정이 된 것을 그러면 업체는 그냥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폭망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업체를 결정, 선정된 건 아니고요. 우선은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예컨대 4개 업체가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중에 1ㆍ2순위 2개의 업체를 뽑아야 되니까요. 1ㆍ2순위까지 결정하고, 저희가 결정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가 결정돼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러한 사항이 변경돼서 1ㆍ2순위 업체에 대해서 이런 사업 변경계획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와 모든 국과 모든 부처가 지금 전체 예산을 삭감하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1년 동안 사업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하반기에 갑자기 예산을 줄이라고 하니까 전체를 그냥 칼질을 다 해 버리면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저는 경기도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경기도민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바라보고 서민들이 운영하면서 사업체가 다들 망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요즘 정권이 바뀌고 뭔가 생계가 좀, 경제가 좀 살아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우성치는 도민들, 기업들 보면서 너무나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국ㆍ과장 공무원들은 그런 소리를 저는 분명히 반영을 하고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사업은 아예 못 하게 다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같이 다 맞물려서 가는 상황들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은 모든 사람들이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우리 국은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잠깐, 우리 신미숙 위원님 먼저 요청해 갖고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저는 2분 내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태양광 설치 관련해 가지고 20억…….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 신미숙 위원 궁금한 거는 이 지역이 지금 에코팜랜드가 이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필수 기관, 지역 아닌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준공 날짜가 2025년 6월이면 1년 이내에 있는데 법 위반 아닌가요, 이게 지금? 법적 의무 설계를 줄여서라도 좀 해야 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상에 의하면 의무 시설은 맞고요. 단지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아직 처벌,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어떤 제재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 신미숙 위원 처벌이 없으면, 경기도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건 아닙니다.

○ 신미숙 위원 그렇게 들리고 있어 가지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법적인 시설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해야 되는 시설은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요즘에 얼음이 녹아 가지고 이번에도 대규모 사고 나고 이런 거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경기도도 RE100 해야 되고 ESG 기본법도 통과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 법적인 부분에서 최소 450㎾를 설치할 정도는 비용을 해 가면서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해야 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 이게 이제 과랑도 한번 얘기해 보겠지만 심각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하고 넘어가는 자세가, 도민들도 같이 보고 있잖아요. 처벌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논의하셔서 차후에 진행방법들을 구체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고맙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다음은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고양시 송규근 위원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와 연결됩니다. 다행히 바로 직전에 또 우리 위원님이 하셔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지금 진행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정확히?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절차 다 마무리했고요. 설계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가 삭감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예산만 삭감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설계까지는, 그 돈으로 설계서까지는 저희가 다 받아서 다음에 기회 되면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 송규근 위원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용역 잠시 중단돼서 멈춘 것처럼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아직 준공까지는 안 했고요. 아직 스톱시켜 놓은 거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집행은 계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예산하고는 별도로 다 진행 중입니다.

○ 송규근 위원 제 질의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이 멈춘 상태라고요,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금 중지 중입니다.

○ 송규근 위원 중지. 저는 이 용역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설계가 계약이 돼 있는 거고 과업지시서가 나간 거고 하기 때문에 용역까지는 완료할 겁니다.

○ 송규근 위원 용역 완료해서요. 이 용역을 완료한다는 건,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낸다는 건 결국은 설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송규근 위원 그래서 연결돼서 질문을 안 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안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이거 태양광 설치합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시설이고 해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건 맞고요. 예산편성 과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런 말씀을 듣자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 끝내놓고 예산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럼 다시 돌아서 그러면 그 용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용역은 유효한 겁니다.

○ 송규근 위원 언제까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설계기 때문에.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유효하냐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럼 만약에 용역이 다시 그 유효가 언제까지인가를 떠나 가지고 이 용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가 변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 이런 게 있으면 그것만 좀 추가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송규근 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 집행부가 이걸 법적으로도 그렇고 근래에 하겠다고 하시면 그 정도의 어느 기간에 대한 목표치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당연히 증액될 겁니다. 그렇죠? 공사비 늘어갈 거니까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공법 등 이런 부분들도 변경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해서 단순히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건 그냥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예산이 아니라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기술 자체가 발전되기 때문에 어떤 자재를 쓸 건지에 대해 이 용역 자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자체에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야지 이 용역의 결과물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본예산 편성하고 그 이후에 혹여라도 내년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계속 요구하지 않으시면 매몰비용으로 용역비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하여튼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이 시설은 법적인 시설이니까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국장님, 저희 지금 의회는 나중에 행감하고도 연결될 텐데 저는 이 용역이 매몰비용으로 사라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2,000여만 원 날아가는 거를 지금 주의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지켜볼 겁니다. 이 용역의 결과물로 실제로 설치공사까지 어떻게 완성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돈 없는 거 다 안다니까요. 그러면 이 용역 2,000만 원을 그냥 날리면 안 되잖아요, 돈도 없다는데.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연결해서 하나만 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다음 우리 농업기술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 송규근 위원 사업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내진보강공사 계약 1순위 부적격 및 공사기간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인지.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저희가 내진공사를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재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올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일단 삭감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 송규근 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산출내역에 대해서 적시되어 있는 것이 이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라고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 되신 분들이 똑같은 말을 다시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1순위, 그러니까 계약 1순위 업체 부적격이라는 게 무슨 말이고 어떻게 된 일이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사기간 8개월을, 여기 써 있어요. 누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이 됐으며 그 과정 안에서 공사기간 8개월 부족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있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네, 누구든지 답변 가능하신 분 빠르게.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행정지원과장 박양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금액상, 저희가 직접 발주를 안 하고 회계과에다가 선정을 의뢰하면요. 회계과에서는 적정한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를 건설본부에다가, 여러 가지 내부 규정에 이 업체가 그동안 시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결격사항에 해당되는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저희한테 통보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게 부적격이 회계과에 다 통보가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회계과가 아니고 여기서 계약업체요. 계약업체에 부적격이 있다고 통보를 받아서 저희한테 부적격 판정이 났으니 두 번째 업체에 대해서 심의 과정 중에, 저희가 진행 중인 과정에 재정 악화로 인해서 진일보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 송규근 위원 내진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안전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위중하다고 봐서 하신 걸 텐데 계획이나 의도에 걸맞지 않게 지금 부적격 업체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행정이 취하는 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우리 도 행정에. 그 업체든 회계과든 뭐.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업체하고의 정식 계약이 없으니까 손해가 가해졌다는 건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업체도 저희하고 의무상으로 이 업체를 꼭 계약업체로 선정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이 돼서 손해의 어떤 시비는 없는 걸로 판정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진설계의 어떤 위험도나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지진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내진보강이 의무화돼 있는데 저희가 2004년도 12월 달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진설계가 안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진설계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총 5개 등급이 있는데 B등급인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급을 요하거나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저희가 앞으로 내진설계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안에서 선제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의 어떤 시급이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반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게 가능하다는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

○ 송규근 위원 선의이면서 동시에 도 재정이 그렇게 어려워서 9개월까지 편성도 못 했다고 그 난리를 치셔 놓고 B등급이라서 시급하지 않은데 이걸 하겠다고 예산을 했다는 모순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저희가 재정, 모든 사업에 저희 부서뿐…….

○ 송규근 위원 아니, 매우 급해서 하게 됐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B등급인데 이제 시급하지 않아서 뒤로 미뤘습니다. 그럼 시급하지 않은 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사실 재작년에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편성을 해 줬는데 이와 같은 시급에 완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또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 세워주셔 가지고 됐는데…….

○ 송규근 위원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저희가 이거는 시급에 완급을 좀, 저희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럼 또 미뤄지는 거예요? 이제 3년째 미뤄지는 건가요? 그러면 다시 등급도 C등급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걸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 1순위 업체 부적격 받았다는 내용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네.

○ 송규근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 관련 상임위 행감 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이거는 건설본부로 하여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안녕하세요?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시흥의 김영훈이고요. 그냥 간단히 좀 여쭐게요.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 있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어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취지는 잘 알겠고. 그런데 24년ㆍ25년ㆍ26년 추계를 보면 24년에 388t이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33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5년에 17개 항목 366t, 26년 6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118t 공급됐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렇죠? 그런데 처음 사업 설계할 때는 400t 예상을 했단 말이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1억 원을 감액하신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감액했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26년 6월 29일인데 지금 예산이 1억 6,500만 원이 집행된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럼 나머지 차액이 얼마 남은 겁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지금 이번에 삭감하는, 감액하는 예산이 1억입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그러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이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수매하는 감자랄지 양파 같은 경우는 우선 수매를 합니다. 가지고 있다가 군납에서 요구가 오면 주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그때그때 나오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구매를 해서 공급하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가 감액하는 그 부분은 아직 수매하지 않고 있는 하반기 공급물량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삭감을 합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쭙는 게 그게 아니고 지금 6월 29일 자까지 75% 소진을 한 거잖아요, 예산을.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소진하고 남은 예산 중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을 1억만 삭감하는 겁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앞으로 남은 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있는데 답변을 바로 드리면 어떨까요?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배순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배순형입니다. 지금 6월까지 집행한 건 한 1억 정도 되고요. 이게 지금 감액되는 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자, 양파, 마늘 같은 건 상반기에 저희가 수매를 했고 이것이 이제 하반기에 군에 판매가 되면 그 판매 수익금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 김영훈(시흥3) 위원 판매 수익금이라는 게 뭔 말이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배순형 그러니까 물량을 저희가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농민으로부터?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군부대에 공급이 되죠. 그러면 군부대에서 그 물량대금을 저희가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 김영훈(시흥3) 위원 아, 군부대에 다시 재판매를 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배순형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납품이라고 하는데 판매를 해서 그 대금을 또 저희가 다시 받게 되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 물품비를 받으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배순형 네, 그러면 예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그냥 회계 세입 처리를 했는데 올해는 좀 재정 상황 그런 걸 고려해서 그 판매 수익금을 다시 아까 비수매, 마늘, 양파, 감자를 제외한…….

○ 김영훈(시흥3) 위원 물품 사는데 다시 쓴다? 재구매를 한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배순형 네, 그걸 쓰고 하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비수매 품목을 구매하기 위해서 1억 정도 반영을, 편성을 해 놨던 걸 그렇게 활용하고 그 1억은 우선 좀 다른 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돌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전혀 그렇게 이해 안 되고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보면 6월 29일 날까지 75%를 쓰고 1억을 반납하고 나머지 차액이, 75%를 이미 집행하고 25%가 남은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배순형 이게 그렇게 순환이 되니까…….

○ 김영훈(시흥3) 위원 순환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배순형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런 것들이 다 가장 기본적인 민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의 예산을 축소시켜서 실질적으로 접경지대의 농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상처받지 않게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배순형 네, 유념하겠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280페이지고요. 지자체관리 어항건설 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거기 지금 5개소로 돼 있는데 이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5개 중에서 지금 김포하고 화성, 안산은 그냥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감액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시흥 오이도항과 그다음에 화성 석천항입니다. 그래서 총 32억 중에서, 감액 32억 중에 20억은 시흥 오이도항 부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 그러니까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이 안 될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고요, 감액이고. 화성 석천항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관할청인 해양수산청이 있는데 거기에서 항만 구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를 받지 못해서 이 사업은 일몰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화성시는 아예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화성은 이제 이후에 만약에 협의가 되면 그때 다시 필요하면 할 수 있고 지금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지금 상황에서 멈춰 있는 거지 나중에 협의가 끝나면 다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때 예산을 확보하면 그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오이도항은 이게 1차, 1단계라고 하셨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지금 추계를 보시기에 이 추이를 보면 언제쯤 다음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요? 예상으로 보시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올해 하지 못한 그런 부잔교라는 부분하고 준설 부분은 내년에 시작해서 또 다른 사업하고 해서 내후년까지는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 예산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올해 20억 포함해서 내년에 세울 겁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내년 본예산에 태우실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성원 위원님, 거기 지역구 아닙니까?

(이성원 위원, 고개 끄덕임)

말씀 주시네요, 내년에 예산 태우신다고. 꼭 반영해 주시고요.

○ 이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우리 이성원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번에 20억 태우지 않은 부분은 내년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20억 삭감하실 때 미리 말씀 좀 하시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규 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심의가 좀 적응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견제하고 예산을 깎고 그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추경은 반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지 좀 세워드리려고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부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내용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우리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예산이 이번에 21억 편성이 됐죠? 이게 수혜 대상이 거의 변동이 없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예상하건대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쪼개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12월 달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꺼번에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122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 불용액이 많은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뭐 불용이 없겠지만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불용액 최소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 집행률이 100%이고 정상이거나 우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집행은 다 됐어요. 집행은 다 됐는데 추경에 이번에 선 반납하고 지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자를 포함해서 회수를 하나요? 그러니까 집행은 100%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업비에 보니까. 아,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59페이지, 289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국비가 1회 추경 전에 내시가 됐는데 그거를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굳이 2회 추경까지 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 사례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은 거의 원포인트 추경으로 그 당시에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민생 그쪽 부분만 예산을 다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부분은 9월 달에 있는 이런 추경에 보통 세우는 겁니다.

○ 최상규 위원 그러면 시군이나 그 계약자에 대해서 변경 내역을 통보해 주셨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거 필요하면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 최상규 위원 뭐 잘해 줄 걸로 예상은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농업인 단체나 우리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리고 도비 부담 없이 100%나 50% 지원사업을 감액한 건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금 국비사업 중에 도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액하는 것은 국비 부분 감액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아까 그런 수요자가 줄어서 그 수요 감소에 의한 감액입니다.

○ 최상규 위원 그 100%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비 내려오는데 굳이 우리가 감액할 이유가 있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까 말씀드린 예컨대 직불제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마는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내시로 조정하는 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 최상규 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263페이지 농업용 면세유 구입 긴급지원 관련해서 이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원단가가 리터당 138원에서 100원으로 다운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됐다고 이렇게 절감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맞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가 올해 2월, 3월 달에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2월에 비해서 6월까지는 계속해서 유가가, 면세유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서 국가와의 지원단가를 맞춘 게 리터당 138원이었고요. 그 이후 6월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그 하락한 정도가 약 70%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맞춰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런데 그 유가 변동에 따라서 면세유가 가격이 변하면 우리가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기본적인 면세유보다 더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상규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굳이 138원에서 100원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50원만 지원해 주시면 되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증가한 부분이 138원이기 때문에 잡았는데 그 이후에 6월 이후에 좀 하락을 해서 그 하락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런데 그 농어민들한테 홍보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저희가 감액한 이후부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 최상규 위원 언제입니까, 그 날짜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면세유는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9월쯤 되면 그때 집행을 하게 됩니다.

○ 최상규 위원 그런데 미국과 이란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3월 달……. 2월 말이었습니다.

○ 최상규 위원 네, 2월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00원 이상 최고 176원까지는 아마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게 원복된 거 아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최상규 위원 부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는 그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감액 추경에는 다 필요합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은 상승분에 대해서 다시 하락한 부분만큼 조정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또 줄이지 않으면 다른 부분을 또 줄여야 되는 겁니다.

○ 최상규 위원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 행정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기로 했는데, 홍보까지 했는데 도의 사정이 어려워서 50원만 주겠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원복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08페이지 보면 농어민소득 333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단일 사무가 아니고 202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금년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고요, 2억씩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런 예산 활용에 있어서 이 사업 중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하거나 교육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사업은 조금 줄였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마무리 단계고 경영 분석하고 뭐 하는 건데 그런 부분 끝까지 지원을 못 하고 중간에 한다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신뢰의 문제고 약속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 차 사업이고요. 경영 분석이랄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은 지금 1년 차에 끝났고요. 그 이후는 거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와 교육이었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새로운 333 프로젝트가 시작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는 그 333 프로젝트는 계속하는 사업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경기도형 농어업소득 증가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번에 3년 차 정립을 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그런 쪽의 사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이 3년간에 걸쳐서 추진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투입 대비 효과라든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금 저도 얼마 전에도 농어민단체 회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확히 다 모든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고 그 성과라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소득이 오르더라 하는 그런 모델링을 가지고 교육 자료로도 쓰고 또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최상규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는 여러 가지 주민 역량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 콘텐츠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잠깐 본질의 아직 못 하신 위원이 있으니까 본질의 먼저 하세요.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좀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 이영봉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심의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그런 부분들을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 부분이 좀 심히 유감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 이 사업의 담당자라든가 과장님, 국장님은 못 가보셨을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유필선 위원님 여주 쪽에 구양리에 햇빛두레마을이라고 있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거기 한번 다녀와 보신 적 있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세종대왕면 구양리에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녀오셨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다녀오시고 나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거기는 형태가 마을 부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공동체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마을에서 차도 운행하시고 그다음에 점심에 식사도 제공하시고 사람도 일부 고용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게 표준모델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 이영봉 위원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구양리의 사업은 사실 좀 양상은 틀려요. 그렇죠? 그렇지만 에너지 전환의 정책이라는 하나의 화두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양리를 현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셔서 100개 이상의 구양리 마을을 만들겠다. 그리고 향후에는 2,500개도 더 이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어떤 대통령의 에너지정책의 화두를 던지셨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역주민과 또 관계기관이죠, 거기도. 그런 부분들의 약속을 지금 이행을 안 하신 거예요. 행정적인 결함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1차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2차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은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가급적이면 저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건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5년 3월 27일 행정특보 주재 정책조정회의 개최, 같은 해 7월 3일 행정특보 주재 현안조정회의 개최, 이 행정특보는 어떤 분이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 당시에는 이거를 포함해 가지고 화성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보다 더 규모가 큰 걸 논의했었습니다. 화옹간척지 4공구 거기가 지금 경기도가 사업부지가 있고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참여 기관이 총 6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총괄적으로 태양광을 도입해 보자 이런 논의를 했었고요. 나중에 간척지농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행 법률상 잘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450㎾, 이게 저희가 법적인 거고요. 이거 외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 보자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특보가 이게 뭐예요, 지금? 행정특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도에서 저희한테 자문해 주고 하셨던 행정특보 그 조직이 있습니다, 정무라인에.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하신 좀 지식이 있으신 분에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고 그래서 저희나 아니면 국가기관의 이런 사업 같은 거를 자문해 주고 조율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요.

국장님, 이 관련해서 2027년도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반드시 이거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니, 국장님도 여주도 다녀오시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있으시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이 있으신데 이게 우선순위에 밀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2차 추경에 전체 삭감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건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자체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이나 의존사업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자체사업에서는 저희가 27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의 긴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를 먼저 하고요. 우선순위를 정해 놨는데 그 우선순위에서도 하여튼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는 선제적으로요, RE100 태양광 패널 사업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경험과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만 편성이 된다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2027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똑같은 말씀만 드려야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저도 안타깝네요, 이런 상황이. 일괄적으로 예산 삭감하라고 그래서 지금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 거보다는 저희가 올해 26년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삭감할 수 있는 걸 또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저희 본예산 심의 때도 여기 똑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거예요. 그때 확인하고 또 절차들 한 번 더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충식 부위원장님 질의 있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좀 늦게 들어와서 아까 인사 못 드렸는데요.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주 농업기술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 윤충식 위원 이번 추경에서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이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술보급과의 검역병해충 발생에 따른 국비 사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고 사실 연구개발국 소관 6개 과, 연구소 예산은 5억 9,000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 윤충식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단순한 세출 구조조정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역할도 있지만 새로운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와 미래 농업환경에 대비하는 연구기관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 윤충식 위원 원장님께서는 농업기술원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아무래도 저희가 농업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새로운 신기술, 신품종을 개발하고 그것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충식 위원 네, 맞습니다. 전에 언급한 내용이죠. 이제 이런 감액 가운데 집행잔액, 계약 차액 등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6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사업은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시험연구 반복수를 줄여서 시험재료비 3,000만 원을 감액했고 또 원예작물신품종 및 품질고급화 연구도 시험연구 반복수를 좀 줄였어요. 또 같은 맥락으로 65페이지 보면 농식품 융복합 가공기술 개발 역시 시험연구 분석수를 줄여서 재료비와 시험연구비를 감액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의 농업적 활용연구 이 데이터 수집과 시험연구 반복수도 축소했고 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축소돼 가고 있는데 특히 농업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도 시험 분석수를 축소하면서 연구비 2,700만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오히려 해야 될 부분을 연구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기능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좀 줄여서 절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안 되는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과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지금 줄이는 정도의 실험연구만으로도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아예 그렇게 세웠어야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세운 게 정확한 거고 지금은 감액 기조 속에서 뭐 쥐어짜내는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하셨어야 되나, 좀 지켰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런 시험 반복수의 부족으로 0.001의 어떤 오류가 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또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하여튼 그런 부분의 시험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적정하게 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문제가 안 된다고, 안 되게끔 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그렇습니다.

○ 윤충식 위원 제발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해야 할 중장기 연구가 위축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식의 감액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렇게 대답을 자신 있게 해 주시니까 일단은 믿어보겠습니다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소신 있게 이런 예산을 지키셨어야지 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연구는 당장 올해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발하는 품종과 기술이 몇 년 뒤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농촌 인력 감소, 생산비 상승에 대응하고 경기농업의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우리 미래농업을 위한 연구개발만큼은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켜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윤충식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선 위원 저도 이제 농업기술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련 사업인데요.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과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본원 내진보강 공사를 갖다가 사업비 전액과 감리비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맞죠?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계약 1순위 업체의 부적격 및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연내 집행 어려움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 순위 1순위 업체의 부적격 사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계약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세한 내역은 추후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다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아니, 계약을 농업기술원에서 공사 발주를 안 하고 건설본부에서 발주했다고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좀 세부적으로 답변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네.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행정지원과장 박양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7억의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요, 그 금액을 회계과에다가 계약 업체를 선정 의뢰합니다.

○ 박영선 위원 어디, 도 본청 회계과요?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업체가 이제 입찰에 선정이 되면 차순위 업체까지 선정이 되고요. 건설정책과에다가 1순위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적격 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적격이 나오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차순위, 두 번째의 업체하고 다시 한번 적격 심사를 통해서 적격이 판정되면 그 차순위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1순위 업체의 통보를 받기로는 저희는 세부적인 항목의 어떤 개인의 정보이기, 업체의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1순위 업체가 부적격 됐다는 통보만 받았고 세부적인 항목은 저희한테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박영선 위원 아니, 그런데 부적격 통보만 받았다고 이 사업을 계약을 안 하고 사업비 자체를 다 100% 삭감한다고요?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일단은 계약 자체에 저희가 의뢰를 했지만 회계과에서 적격 심사에 통과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두 번째 업체하고 하기에 앞서서 재정 건전성 평가에 의해서 이게 좀 추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추후에 시기의 완급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영선 위원 아니죠, 이 공사 자체를 지금 예산을 갖고 계약 품의까지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공사 계약 품의까지?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그렇습니다. 그거는 의뢰가 된 상태…….

○ 박영선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부적격 사유로 해서 회계과에서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건설정책과에서 건설기술 심의를 하다가 지금 이게 부적격 사유가 발생된 건지 아니면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하다가 자본금이나 장비나 기술자격 보유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부적격이 돼서 지금 이 계약을 1순위 업체하고 못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죠.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지금 후자가 되겠습니다. 그 선정된 업체의 부적격으로 인한 것이지 어떤 여러 가지 뭐 계약 자체에 대한 부적격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어요, 2순위 업체 있다면서요?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2순위 업체, 그러니까 저희가 하게 된 이유가요. 저희가 1순위 업체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적격이 된 거고 2순위 업체의 바로 직전에 재정 건전성 평가에 입각해서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좀 어렵다는 판단하에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부적격 업체라고 판정이 났다는데 이게 언제 부적격 업체로 통보가 된 겁니까?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저희 6월 중에 됐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러면 그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청문 과정까지 다 거치고 아마 실태조사 했을 거예요.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여 이상 소요됐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러면 그 1순위 업체에서 다 수긍을 했습니까?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럼 1순위 업체하고 계약 관계는 완전히 종료가 된 거네요?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네,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실태조사 그 과정에서 판정이 됐기 때문에…….

○ 박영선 위원 아니, 이게 1순위 업체가 인정을 못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소송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아, 그거는 상호 간 협의가 돼서 종결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박영선 위원 좋아요. 그럼 합의가 종결이 됐으면 2순위 업체하고 계약 안 한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2순위 업체의 적격 심사를 하기 직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재정 건전성 평가 차원에서…….

○ 박영선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예산이 성립돼서 계약 품의까지 해서 지금 공사 계약을 하는 단계인데 이거 예산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예산이 수반된 사업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거는 사업이 좀 지난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가 있어서 추후에 시기의 완급을 조절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 박영선 위원 아니, 공사 계약을 의뢰한 회계과에서 어떻게 회신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계약 품의까지 해서 지금 1순위 업체는 좋아요, 부적격 업체로 해서 수긍을 했다 그래요. 과정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청문 절차도 했을 거고.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네, 다 끝났습니다.

○ 박영선 위원 행정조사도 다 거쳐야 됐기 때문에.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네, 그렇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럼 2순위 업체하고, 2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 심사를 또 해야죠.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2순위 업체에 대한 통보를 해서 한 건, 그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이 사업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지는 도중에는 진행을 좀 저희가 유보하는 거로 해 가지고…….

○ 박영선 위원 아니, 저 이런 경우를 처음 봐요. 저도 공직생활 35년 반을 했는데 지금 1순위 업체가 부적격하다는 사유 하나로 계약 자체를 이행을 안 하고 이 예산을 다 삭감시킨다고요?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재정 건전성 평가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 추진을 좀…….

○ 박영선 위원 아니, 재정 건전성 평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회계, 국가계약법 같은 거 위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검토한 내용에 입각해서 하자가 없어서 저희가 홀딩해서 계약을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영선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계약 관계에 있는 서류를 송규근 위원님하고 저한테 자료 좀 다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리고 아까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 받으셨다고 그랬죠?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네, 그렇습니다.

○ 박영선 위원 지금 이 건물 본원 내진 대상이 몇 년도에 건축된 건물이죠?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2004년도 12월 달에 건축이 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 박영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특법에서 B등급이 나왔으면 이 정도까지 예산을 들여서 내진보강공사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요?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기이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사실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재정이 건전하지 못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사례가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배려해 주셔 가지고 세웠는데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영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는 청사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미리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시특법에서 B등급까지 나올 정도면 이 정도에까지 공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간단한 보수 보강만 하면 되는 거지.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아, 이게 아시겠지만, 오전에 안전관리실 했지만 사회재난과에서는 B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가 애시당초 건축 당시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내진설계를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지진, 재해 관련된 대책법에 의해서 좀 하기를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추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박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C등급을 받은 건물들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알겠고요. 하여튼 이 계약 관계요, 부적격 업체 해 갖고…….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네,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 회계과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서, 저는 공사 계약 품의까지 이루어지고 경쟁입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공개경쟁 입찰했을 거예요.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네.

○ 위원장 백승기 박영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 박영선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박양덕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농정해양위 소관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민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예산 전반적으로 삭감됐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는 전체적으로는 717억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증액된 거는 국비 내시나 이런 걸로 증액된 거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자체사업이…….

○ 위원장 백승기 삭감됐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자체사업이 크게 한 900억이 증액됐고요. 또 그리고 자체사업이 한 200억 정도 삭감…….

○ 위원장 백승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장님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강영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이강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강영 국장님도 축산 축종별 단체장님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좀 하셔서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우리 조정주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도 최대한 설명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우리 최창수 원장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최창수 원장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친환경연합회 회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좀 많이 부탁드리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관심도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산회)


○ 출석위원(20명)

국은주김귀근김명숙김영훈(시흥3)박영선백승기송규근신미숙오지훈유경현

유필선윤충식이대한이성원이영봉이철형전자영최경순최보라최상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안전관리실장 김규식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문용소방학교장 직무대리 이천우

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신인철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장 권선욱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직무대리 권휘태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인권담당관 최현정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직무대행 김정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 기타참석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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