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03년 11월 28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14시4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양태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인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감사일정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해 오신 사무처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평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도 의회사무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무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의회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우리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에 임하는 사무처 관계공무원들도 성실히 답변하여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처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무처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위원장 양태흥 총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총무담당관 정병헌 네.
○ 위원장 양태흥 의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의사담당관 박종선 네.
○ 위원장 양태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소병주.
○ 위원장 양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사무처장 소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항상 의회사무처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병헌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인 사)
총무담당 최진석입니다.
(인 사)
의전담당 유희종입니다.
(인 사)
회계시설담당 박석앙입니다.
(인 사)
공보자료담당 박덕순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 김상원입니다.
(인 사)
법제의안담당 김명기입니다.
(인 사)
기록담당 임동빈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7쪽까지의 의회연혁과 제6대 의회 구성, 기구 및 인력,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21억 9,500만원으로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사무처 운영비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의사운영 예산 86억 6,800만원 중 72%인 62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원님들 의정활동 예산 35억 2,700만원 중 74%인 26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과 12쪽의 의사당 현황과 업무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총무담당관실 소관업무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업무는 첫째 의회의 위상제고를 비롯하여 자료실 운영 내실화까지 총 8개의 단위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16쪽 의회의 위상제고입니다. 변화된 의회의 모습을 재정립하기 위해 발로 뛰며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서 제출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설명회, 토론회, 현장 확인을 회기 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사무처 및 전문위원실 주요 업무보고를 연초에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실 업무보고는 제6대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화와 지방의회발전 대토론회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또한 9월에는 도내 주요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개원 4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각종 행사와 국제업무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공보담당과 자료정보담당을 통합하고 각종 행사와 국제업무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의전담당을 지난 10월 1일자로 신설하여 대외적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정활동지원 보좌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국회사무처, 감사교육원 등에서 전문과정별로 36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고자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을 도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3명이 일과 후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지향의 경쟁력 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장단 간담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의회관련 조례 등 3건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정 발생 시에는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서함양을 위한 동호회 활성화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난 2월 의원 취미모임을 새로이 구성하여 축구회, 산악회, 골프모임 등 3개 모임 88명의 의원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원 취미모임에 대해서도 탁구회 등 3개 모임에 대해 각 모임당 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직원을 대상으로 모범·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훈장 등 7명을 대상으로 포상하고 직원 본인생일에 의장명의로 케이크를 전달하는 한편 직원 한마음 수련회 및 직원 체육대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선진국외 비교연수 예산을 반영하여 주셔서 지난 7월에는 방호원 등 현업부서 및 하위직 위주로 5박 6일간 호주로 선진국 비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원 외교활동의 생산적 내실화입니다. 금년부터는 경제적·문화적 실리에 바탕을 둔 생산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 교류는 물론 국가간 협력체계를 만들고 경제협력을 위해 관련기업인 등을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하는 등 내실 있는 해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국제친선의원 연맹지역인 호주 퀸스랜드주를 방문한 바 있으며, 10월 중에는 스페인 까딸루냐주를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8월에는 중국 요녕성과 광동성, 10월에는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으로 한·중체육교류를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3박 4일간 경기도의회 의원 축구동호회원을 주축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하여 중국 광동성을 방문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의원 공무국외연수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공무국외연수는 계획단계부터 도 국제자문대사와 방문국 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국에 대한 정치·경제·문화 등 관련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연수내용의 특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실리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문의 기본틀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방문시 불편함이 없도록 국제 로밍폰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료수집 및 관리를 위해 디지털 카메라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국제친선연맹지역 초청 유대 강화입니다. 친선의원 연맹지역간의 의원을 초청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도내 각종 행사 홍보를 통한 경제·문화·체육 등 내실 있는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8월과 9월에 중국 요녕성 인대상위회대표단이 방문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기업인을 초청하여 경제무역 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중국 광동성 대표단이 방문하여 경기도와 우호 합의서 조인식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중국 산동성 대표단이 방문한 바 있으며 우리 도의회와의 교류를 희망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교류협력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6월 실시하려던 한·중·일 친선축구대회는 중국의 사스와 일본의 자국내 사정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의정연구실 설치 추진입니다. 의정연구실 설치는 의원님들께서 의정연구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의견과 타 시·도 비교시찰 실시 등 다방면의 검토결과를 통하여 추진된 사항입니다. 소요 좌석수는 85석으로 1층 여성휴게실, 3층 한나라당대표의원실, 민주당대표의원실, 세미나실, 4층 교육청대기실, 도청 대기실을 이용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설치내역을 보고드리면 1인당 2.35평의 소요면적을 확보하여 개인별로 책상, 의자, 옷장 및 파티션을 제작·설치할 계획으로 휴회기간인 내년 1월 중에 설치·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설물 현대화 및 정보화 집적기능 보강입니다. 먼저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현행 VTR편집기능 보강을 위해 영상편집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영상음향장비 자동제어시스템 도입, CCTV교체 등 영상홍보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인터넷 의정중계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홈페이지의 전면개편, 본회의 생방송실시, 실시간 생방송 편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지난 4월 의정활동지원용 노트북을 구입 지급하는 한편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노트북 및 인터넷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노트북 사용시 의회내에서는 무선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서 냉·난방 공조시스템 보수 및 조정과 불량 천장 텍스교체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의사당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의사당 청결유지를 위해서 청사시설 점검과 점검일일 순찰제를 실시하고 상반기 소방시설 안전점검과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위생방역소독을 연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냉·난방 공조시스템 조정작업과 수시로 소방종합점검을 통해 동절기 화재예방 등 사전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언론사와 지역 유선방송, 경기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 및 의회소식지, 글로벌 의정 등 자체제작 간행물을 통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의회 영상홍보물, 의정연구 등 의정관련 홍보물 제작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언론 16개사에서 의정홍보내용을 2,427회 보도하였으며 의정 메아리를 9회 제작 배부하였고, 경기방송을 통해 주1회 38회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는 8회 80만부를, 글로벌 의정은 4회 9만 3,000부를 또한 도의회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13회에 걸쳐 방문객 2,117명에게 방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연구지는 다음달 12월 발행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자료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자료실은 의정활동 지원과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으로서 도서 및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도서구입은 2,184권으로 현재 2만 3,000여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용자수는 연인원 7,970명이며, 의원전용 공부방 PC 3대를 구입하는 한편, DVD플레이어, 평면 TV 등 시청각실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요의 편익증진을 위해 12월 중 완료를 목표로 전도서 및 자료에 대한 바코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부터는 의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업무는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비롯하여 의회운영요원 연찬회 등 총 9개의 단위업무가 되겠습니다. 28쪽 효율적인 의사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회기운영은 월별, 분기별로 일정을 적정하게 안배하여 총 10회에 걸쳐 120일간을 임시회와 정례회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운영 내용으로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회의와 대표의원 연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4회에 걸쳐 34명의 의원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으며, 2002 회계연도 결산과 2003년도 예산심의를 총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및 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조례안 등 12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정책토론회입니다. 토론회는 의회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평소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월중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과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 의원님을 비롯한 시·군의원, 교수 및 전문가, 집행부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알찬 정책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청됩니다.
30쪽의 토론회 운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각종 의안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66건, 기타안건 62건 등 총 12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심도 있는 안건처리를 위해 92회에 걸쳐서 의안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서 모든 안건은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의안처리를 위해 128건의 자료를 수집 제공한 바 있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한편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연구활동지원을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3,000만원의 예산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의정포럼입니다. 경기도와 인접한 개성공단의 사업전망과 함께 향후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북교류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을 초청하여 개성공단 사업과 경기도의 역할이란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빠짐없이 참석하시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대집행부 견제기능임을 감안하여 원활히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239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각 위원회에서 인력과 차량 등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처리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의정활동 및 입법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의 법률고문운영조례에 의거 총 4명의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총 26건의 법률자문 및 상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활발한 법률자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민원처리의 내실화입니다.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의 내실 있는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원 1건, 진정 37건, 인터넷 민원 4건 등 총 4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이중 37건을 처리하고, 진정 5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 경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 건별로 처리카드를 작성하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민원사례집도 앞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회의록 발간입니다. 회의록은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도민이 쉽게 회의운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회의록 발간은 총 8회에 걸쳐 회기별로 205부씩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상용화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금년도 8회기분의 회의록을 게시하였으며 회의별, 회기별, 유형별 등 다양한 방법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 정확한 회의록 발간을 위하여 회의록 작성기간을 단축하고 속기와 번문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데이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의회운영요원 연찬회입니다. 회의진행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시·군의회 직원과의 상호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경기도공무원 수련원에서 1박 2일 동안 의회사무처 및 시·군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운영요원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찬내용은 1일차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정요원의 역할과 자세, 지방의회의전요령 등에 대한 강의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있었고 2일차에는 건강관리 강좌와 의정에 관한 정보교환 시간을 가져 의정요원들의 직무연찬에 유익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정규 전문교육과정으로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200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회사무처 운영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과 성을 다하여 보좌한다는데 있음을 명심하고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고견을 토대로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조치하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태흥 처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감사가 장시간 동안 진행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처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난 다음 보좌진들은 신속하게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시는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발언할 때 시간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은 20분, 자유발언은 5분, 그것에 반해서 추가보충질문은 무제한 이렇게 결정을 하셨죠? 늘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 사무처장 소병주 보충질문 말씀은 맞으신데 보충질문도 5분입니다.
○ 정재영 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그것은 제재를 안 하던데요.
○ 사무처장 소병주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정재영 위원 보충질문하는 의원들에게는 제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도정질문 20분, 자유발언 5분인데 추가보충질문은 마음대로 하게 놔둔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20분, 5분 제한한 규정은 어느 규정에 의한 것인지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이 궁금증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의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 사무처장 소병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었고 그 동안에 의원님들에 따라서 잘 안 지켜진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번 임시회 때부터는 의장단 회의에서 엄격히 시간제한을 하기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회의규칙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정재영 위원 의장단에서 결정하셨다고 그랬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회의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20분, 5분 이것이.
○ 사무처장 소병주 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 발언원칙 집행부에 대한 질문에 의원의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보충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정재영 위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정재영 위원 그럼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 사무처장 소병주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차츰 진행이 되면서 도가 넘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제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볼썽사나운 모습이 자꾸 연출되거든요. 뭐냐하면 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몇 분 남았을 때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몇 분이죠?
○ 사무처장 소병주 20분 발언의 경우에는 5분 전에 하고 있고 5분 발언의 경우에는 1분 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5분 남았다, 1분 남았다 하면서 의사담당을 진행하는 사람이 매번 쪽지를 전해 주시거든요. 굉장히 이것은 보기도 그렇고 또 회의가 산만해져요, 앞에서 왔다갔다 해버리니까. 의원들은 굉장히 그걸 유심히 보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회의진행하는 데 굉장히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돈 많이 안 들어갈테니까 타이밍시계를 앞에 갖다 놓으세요.
○ 사무처장 소병주 현재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 앞에요?
○ 사무처장 소병주 네, 발언대에 타이머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하시는 분이 잘 못보시는 것 같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 시계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 사무처장 소병주 아니, 타이머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발언대 앞에, 의석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마는 있는데도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발언하시는 원고에 신경이 쓰이셔서,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쪽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하셨는데 그 궁여지책이 아주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회의 분위기를 아주 산만하게 만들고 회의 전체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또 한 번 말씀드려 상의드리고 종을 이용한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협의를…….
○ 정재영 위원 글쎄 본인만 들을 수 있도록 종을 울리시던가, 또 앞에 쪽지에 시간을 지켜주십사라고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으로 공지를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타이밍시계가 잘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혹시 문제없나 살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찬반양론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찬성토론 반대토론하다 결국은 찬반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정재영 위원 투표를 하는데 매번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해서 기립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기립투표제가 제가 보기에는 시대에, 옛날에 영화에 보던 장면같이 자꾸만 연상이 되고 지금 정보화시대에 맞게 국회도 그렇고 모든 다른 지방의회도 전자투표기로 교체해서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그 부분도 그 동안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국회에 파견해서 시설설비에 드는 사업비라든가 또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 국회의 경우에 설치할 때 사업비가 5억원이 소요가 됐고 또 유지관리비가 무시할 수 없이 많이 든다는 이런 내용을 양당대표 회담에서 보고를 드리고 이 사항은 현재 효과에 의문이 들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돼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스개 말로 나는 새로운 전자제품 안 산다. 자동차도 새것을 안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왜 안 사느냐? 조금 있으면 또 새 것 나올 거니까 안 산다. 그러다가 영원히 못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대가 막 바뀌고 있는데 지금 해도 늦었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 더 우리가, 경기도의회가 가장 앞서 가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룬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됐다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자투표기 빨리 설치하셔야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남이 한 다음에 뒤늦게 하면 쫓아가는 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 사무처장 소병주 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사당내 정면에 의장님 바로 뒷면에 있는 의회표지라고 그러죠.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 사무처장 소병주 마크요.
○ 정재영 위원 의회마크죠. 그게 소재가 뭡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나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목재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정재영 위원 작년에도 제가 목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목재고, 초창기 의회 개원할 때 급히 한 것처럼 보이고 의회를 상징하는 마크인데 품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의회, 하다 못해 시의회 가더라도 구리로 했는지 모양새 있게 품위있게 했는데 목조로 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도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만 하고 1년이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바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연구검토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알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어느 회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 의사당에 어느 시민단체가 와서 고성으로 의회진행을 방해해서 문제가 됐던 적 있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정재영 위원 그게 몇 회죠. 아시겠어요?
○ 사무처장 소병주 자료 475페이지에…….
○ 정재영 위원 475페이지에 있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정재영 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의장단에서 고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된 후에는 전혀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지금 당초에 수원남부경찰서에서 1차 조사해서 각 주소지 해당 경찰서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명 중에 수원남부서 6명, 중부서 11명, 시흥서 1명, 안산서 5명, 평택서 2명 이렇게 이첩을 해가지고 최초로 8월에 시흥경찰서에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안산지청에 송치했다는 통보가 왔고 9월 1일에는 안산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또 9월 26일에는 안산지청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5명을 이송했다는 통지가 왔고요. 10월에 평택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평택지청에 송치했다는 통지가 왔고 수원남부경찰서에서 4명은 불구속기소,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 정재영 위원 토털 몇 명입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26명입니다.
○ 정재영 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한 게 아니라 진행돼서 결국은…….
○ 사무처장 소병주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취하한 건 아니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계속 가야되는 건가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자꾸 야기하는 건가요?
○ 사무처장 소병주 이후에 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 정재영 위원 또 그쪽 시민단체에서 우리 의장단을 고발한다는 소리까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시민단체인데 우리 의정활동을 잘 감시·감독을 하며 또 우리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그 당시에는 벌을 받아 마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더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좋은 의미로 해석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네, 정 위원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별로 자료도 안 받고 평소에 제가 의회운영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각 소속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 참석하다가 오늘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도 늦게 진행됐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특히 특별히 전문성을 갖고 예결위원으로 선출됐는데 그 예결위원들이 불평등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시는 대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자면 소속 상임위원회가 회기 중에 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경우에 불참하실 때에는 회기수당을 불지불해요. 그러나 반대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휴회 중인데도 그것은 다 일괄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이라고 하는 큰 일을 하나 더 맡아서 열심히 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나왔든지 어쨌거나 불참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안 준다. 이것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줘서 격려는 못할망정 수당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규정상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무처장 소병주 지금 갑자기 질의 받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난감합니다만 상황을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 상황을 모르셨어요. 의원들이 말씀을 안 드렸나 보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무처장님이 한번 살피셔서 의원들의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관련규정을 살피셔서 그런 모순이 없도록, 불평등함이 없도록…….
○ 사무처장 소병주 일단 상황을 파악해서…….
○ 정재영 위원 상기해서 나중에 답을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정재영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태흥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5월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가 경기도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정재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예결위원 수당에 관해서 국회가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는데 아직 의결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무슨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 중에서 39페이지입니다. 의원공무상상해조례 제도개선 해놓고 조치사항에는 동 조례 제3조, 제4조 규정이 올바르게 적용되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그 다음에 조치결과는 완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처리요구 사항에는 장애조례 제도개선을, 조례를 고쳐달라는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처리조치내용에는 조례개정한 내용이 없고 그냥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처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 사무처장 소병주 의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상해시에는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의 경우 보상 등 급부행정에 있어서는 그 내용과 정도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인과 공익 추구를 위해서 소요되는 적정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는 과잉급부 금지원칙이 존재하는데 이 원칙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보상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의원상해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이외에도 별도의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 의원들이 유급화로 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존경하는 김순덕 의원님이나 이용우 의원님께서 의원의 업무기준을 의장의 결재를 받은 것만 공무상으로 보고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조례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유권해석을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니까 조례와 무관하게 처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조치내용하고 조치결과가 처리요구사항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이흥규 위원 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 상임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보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측에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이전에 사전설명회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이흥규 위원 누구한테 보고한 겁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의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상임위원회 활동방향 그리고 연도 업무추진계획을 의장님에게 지난 1월 13일부터 14일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의장님께 보고를 했다는 거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이흥규 위원 의회사무처 설치조례를 보면 전문위원은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상임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이흥규 위원 사실 의회의 조직은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니죠? 도집행부에 실·국장하고의 관계처럼 그러한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에서의 대표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의장이 업무파악을 위해서 사무처장님 등이 업무보고를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의장님한테 보고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 사무처장 소병주 그 부분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회 전체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의장님 입장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들어보는 부분은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업무파악을 하는 부분은 되지만 상임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업무보고이거든요. 상임위원회 운영활성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 사무처장 소병주 실제로 그 부분이…….
○ 이흥규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장은 의회의 대표성이 있을 뿐이지 교섭단체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무처에서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전문위원들이 전부 가서 그것을 보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무처장 소병주 이흥규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끼리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의장님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80페이지를 보면 성과급 배분 관련한 내용 나와 있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이흥규 위원 사무처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배분기준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4급의 경우는 목표관리제 평정점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작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4급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의회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급 이상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이흥규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사무처장 소병주 보직관리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담당관과 총무담당관은 도지사께서 발령을 내고 계십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과급 배분도 있기는 있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이흥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집행부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도청 공무원들과 같이 묶어서 평정을 하게 되면 과연 의회공무원들이 이익을 받을 것인가? 본 위원은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의회사무처장님이 좀 도지사께 건의하셔서 의회공무원들은 별도로 의회에서 평정하고 성과급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무처장 소병주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무튼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아시겠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의회사무처는 사무처 나름대로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을 5급 이하는 처장님하고 의장님이 하시면서 4급 이상은 집행부에서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의회 나름대로의 업무인데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괘씸죄에 속할 수도 있고요. 잣대와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의원들과 해외연수를 나갈 때 도본청의 공무원 공무국외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따로 그러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지금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국외심사는 의원님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집행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분명하게 별도기관이거든요. 별도기관이면 별도기관으로서의, 별도기관이라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데 모든 걸 그쪽에서 다하면, 의회직이 없다 보니까 인사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는 것도 불만인데 나머지 그런 것까지도 전부 도집행부에 가서 더부살이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장님이 좀더 연구하셔서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의회 나름대로 별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네,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건 진짜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마이너스가 된 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고, 24페이지입니다. 마이너스 11만 1,800원이 10월 30일 현재인데, 그러면 마이너스가 된 상임위원회는 11월이나 12월 정례회 때는 어느 돈을 쓸 것이며 마이너스가 돼도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지금 기관운영판공비, 업무추진비,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상임위원회별로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뭉뚱그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 업무추진비를 쓰셨다는 얘기죠?
○ 사무처장 소병주 위원장 업무추진비입니다.
○ 이흥규 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각 상임위원장의 기관업무추진비는 1,8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맞습니다, 월 150만원씩 해서.
○ 이흥규 위원 그럼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제가 속하지 않은 상임위원회니까 명칭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상임위원회가 10월 말 현재로 마이너스가 나오도록 운영을 했느냐. 이걸 계속 결재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처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셨다고 할 수는 없죠?
○ 사무처장 소병주 그 부분은 카드사용을 하다 보니까 통제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래도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정례회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쪽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렇게 계획없이 쓰는 부분은 문제가 있죠?
○ 사무처장 소병주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균형적으로 쓸 수 있게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각종 건의안을 처리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대와 6대 자료를 받아본 결과 48건의 각종 건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허공에다 메아리 친 것이 20건이나 됩니다. 40%가 답변이 없는 것을 의안으로 올려놨다 이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답변을 기다린 것인지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의안이 올라갈 정도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결의된 안건인데 이렇게 답변이 없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 사무처장 소병주 이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 6대 의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48건으로서 5대 때가 41건, 6대 의회 들어서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은 집행부와 중앙부처 또는 타 공공기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로써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 5대와 6대에 들어서서 총 48건의 건의안을 중앙부처 등에 제출하였으나 중앙 소관 부처에서 회신이 온 것은 15건입니다. 그 내용 또한 건의내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해명성 회신이나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국회에서도 총 15건에 대해서 회신이 있었으나 대부분 정부측의 의견을 그대로 답변하거나 또는 차후 법률안 심사 시에 참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고 22건의 건의안에 대해서는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노력을 하고 또 집행부에도 촉구를 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의회는 사실상 너무 형식에 치우친 종이호랑이였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안을 제출한 건데 답변이 오거나 말거나 가만히 놔뒀었다는 얘기죠. 답변이 오면 온대로 안오면 안온 대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건의안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답변이 한달 후에도 안오면 그에 대한 촉구공문을 보내야 되고 그래도 안오면 또 공문을 보내서라도 답변을 받아야 되고 그 답변이 미진하면 해당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줘서 그 다음 후속조치가 있게끔 해줘야지만 주민들의 간절한 건의안이 해결될 것 아니냐 이거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회신이 된 안은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당초에 발의된 소관 상임위원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챙겨서 건의안에 대한 회신을 받고 그 결과를 담당 상임위원회 또는 발의하신 의원께 통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제가 발송한 공문 사본을 보니까 진짜 너무, 이것이 건의안을 보내는 공문인지 허가서를 보내는 건지 공문의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너무 행정적으로 처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가고 주민들이 그만큼 바라는 그런 건의안인데 공문발송 내용을 보면 경기도의회 임시회 몇 차 회의에서 의결된 무슨 안건 등 몇 건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몇 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이송합니다. 이게 끝이란 말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이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그쪽 담당자가 이 건의안을 받아보고 진짜 이걸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업무처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금 경기도의회가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본 위원이 공문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03년도 9월 5일자 시행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교육부의 공식적인 명칭이 뭐죠?
○ 사무처장 소병주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런데 2003년도 9월 5일자 시행 공문 나간 거 보면 교육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 기안자도 있고 법제의안담당, 의사담당관, 사무처장, 의장까지 다 결재를 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명칭 하나 제대로 못 보내줬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기분나빠하는 게 자기 이름 바꾸는 거죠? 이 정도로 성의가 없단 얘기죠. 자료 한번 보세요. 교육부장관이라고 써 있는 거요. 보이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이흥규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의 건의안이 진짜 우리가 건의한 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름까지 틀려서 오는데 그 쪽에서 좋아하겠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낸 각종 건의안이 지금 40% 이상이 답변이 없고 또 회신이 오더라도 그야말로 형식적인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이나 결의안만 채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 중 하나는 뭐냐하면 경기도의회가 각자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즉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 시·도의회에서 제정이나 개정, 폐지되는 조례안 그리고 각종 건의안, 결의안, 동의안 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의회사무처에서 파악하셔서 현황별로 월별로 작성해서 우리 의원 전체에게 제공하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의사담당관실에서 매월 파악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시·도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집계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전국 제1의 도시이고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자고 하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는 건 앞서가야지만, 설사 늦은 게 있더라도 2등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의회에서 좋은 조례라든가 좋은 건의안 등이 나왔으면 최소한 우리가 2등은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뒤진 게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회의 동향도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사무처에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홍보활동 시책업무추진비는 2002년도에 4,300만원이 집행됐고 금년에는 4,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서 3,400만원이 10월 말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기자간담회 비용이 2,684만 1,000원, 출입기자 생일케이크 전달한 것이 8명에 23만원, 브리핑룸의 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 기자단 체육대회 격려품 구입 등으로 690만원 해서 총 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들도 있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얼마나 됩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간행물은 크게 의회소식지, 글로벌 의정, 의정연구지, 의정백서 이렇게 하고 의정 바인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는 2월과 8월을 제외하고 매월 10만부씩 발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예산이 1억 6,250만원이 계상돼서 10월 말 현재 1억 3,796만 7,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글로벌 의정은 매 분기별로 2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9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중에 9,431만 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의정연구지는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것으로서 12월 중순에 발행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0부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도의원님들의 의정관련 논문, 기고, 여행기 등을 수록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서 우리 도의원들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동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의회사무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또 지역주민들은 도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서면으로 된 것들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TV에 지역방송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유선방송 등이 많이 활성화돼서 그런 쪽으로 우리 의회도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잠깐 말씀드리면 의정의 메아리를 금년에 VTR로 만들어서 유선방송에 배부를 하고 경기방송에서 방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12편을 할 계획인데 그 동안 9편을 만들었습니다. 편당 20분내외 해가지고 총 200개를 만들어서 시·군, 시·군 교육청, 유선방송사, 상임위원회, 본청 및 제2청 이렇게 배부를 하고 금년 예산에 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달청의 계약으로 인해서 8,4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 이흥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 잘하셨는데 그것이 경기도의회적인 것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유선방송이 권역별로 나가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이흥규 위원 경기방송에 저 양주출신의 이흥규를 맨날 내보내줘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 사무처장 소병주 그게 지금 경기방송에도 배부해서 방송한다는 얘기고 지역방송 63개 유선방송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걸 편집할 때 권역별로 좀 해달라는 거죠. 지역주민들은 사실 자기네 지역의원이 나오는 것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중심, 의회 중심으로 편집하지 마시고 권역별로 나눠서 그 권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보내줬을 때에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 화면을 제대로 보는 것이지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들만 계속 나오면 채널을 다른 대로 돌립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권역별로 세분화시켜서라도 그 권역별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인정받고 활동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 도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도의회 와서 열심히 활동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비 예산을 더 확충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권역별로 편집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 사무처장 소병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분내외짜리다 보니까 전부 만족할 만큼 내용을 충분히 수록하고 있다고 생각은 저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편집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런 것을 다룬다,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의결하고 현장활동을 이런 걸 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원님이 104분이나 되다보니까 화면에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시는 분보다 더 많은 그런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 그건 현재 2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또 제한된 틀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또 제작하는 과정, 편집하는 용역업체하고도 기술적인 문제 등을 협의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지금 발상을 좀 전환하자는 부분인데요.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의, 의회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편집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본회의가 뭐고 상임위원회가 뭔지도 모릅니다. 내가 뽑은 도의원이 과연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권역별로 의원 중심으로 해달라 이거죠. 지금 A지역의 어느 의원은, 우리 지역의 어느 의원은 어느 상임위에서 뭘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분기별로 해줘야지 맨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만 보여 주면 사실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자기 지역 의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0분 동안에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관심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 투자하는 거 지금보다 더 투자해서라도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의회 중심이 아니라 주민 중심으로 보자 이거죠.
○ 사무처장 소병주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 1년에 12차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중에 몇 회를 할애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 쪽으로 편집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인가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사무처장님 열심히 해주신다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태흥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녹화용 테이프가 뭡니까? 36페이지 2월 6일자요.
○ 사무처장 소병주 공테이프 구입한 겁니다.
○ 이재영 위원 3월 7일에 촬영용 비디오 구입은 뭡니까? 비디오 구입한 겁니까?
○ 위원장 양태흥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보좌해 주시는 분들이 신속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이것도 공테이프입니다.
○ 이재영 위원 공테이프 맞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이재영 위원 그런데 125만원 비디오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하고 녹화용 테이프 구입하고의 차이점 또 제일영상에서 한 125만원짜리 비디오테이프 이건 몇 개를 구입하는데 얼마입니까? 그걸 왜 묻느냐 하면 28페이지를 보면 3월 20일자로 촬영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178만 5,000원이었는데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단가를 보나 뭘 보나 늘려야 될텐데 그때 당시에는 175만원을 주고 구입했고 여기는 비디오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테이프 같아서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125만원 잡힌 것에 대해서. 그거하고 녹화용 테이프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자료가 온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하고요. 3월 4일자에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제발표를 이원희 씨가 했는데 그 강사료 지불이 얼마입니까? 180만원으로 되어 있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이재영 위원 그 180만원이 1일 일회성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강사료가 180만원씩 지불됐습니까? 몇 명이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혼자 단독으로 했는데 180만원입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그 당시에 이원희 교수께서 주제발표를 하고 여러 패널이 참석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널들까지 뭉뚱그리고 원고료까지 포함된 것인데 그 내역도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원고료는 이원희 외 해서 100만원 지불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원희 교수해서 180만원을 일회성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외"자를 뺀 것인지, 그 외에 또 몇 명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를 제시 좀 해주세요. 문제점은 없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 37페이지를 보면 3월 24일자에 해외방문 통역료가 호주방문단 18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 사무처장 소병주 해외교류 경비로 해서 호주하고 스페인을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3월에 호주를 방문했고 10월에 스페인을 방문했는데 호주방문시 통역한테 통역료로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여행사에 포함이 된 겁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아닙니다.
○ 이재영 위원 별도로 갔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이재영 위원 통역자는 어디서 왔었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호주 현지에서 조달했습니다.
○ 이재영 위원 현지에 있는 통역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호주말고 다른 일반 해외방문을 했을 때도 다 통역단이 가는 겁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가실 때 말씀입니까?
○ 이재영 위원 상임위 말고요. 위원 연맹에서 갈 때요.
○ 사무처장 소병주 공식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통역을 고용합니다.
○ 이재영 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적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정메아리 방송에서 9,600만원 예산을 했었는데 조달청에 발주를 해서 8,4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9편 했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이재영 위원 아까 이흥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방송으로서 다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영된 것을 사무처에서는 지방에, 예를 들어서 평택이면 평택에 확인을 한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사항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추후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도내 유선방송사를 대상으로 의정메아리 방영실태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무관심과 또 여러 가지 사정을 핑계로 방영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이 되어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방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유선방송사를 방문하거나 또는 관계자를 만나서 계속 방송협조를 요청하겠고 전화 등을 이용해서 방영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본 위원 의견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온다든가 하는 게 있으면 사무처에서 어렵더라도 각 의원님들한테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한다던가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메시지를 해주면 그 의원님도 볼 수 있고 또 의원님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방송되는 것이 한두 건 나온다고 하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나온다 하는 그 시간을 메시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잘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요. 의회 발행 각종 간행물 배포에 따른 실사 실적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된 이유, 사유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의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활용실태를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20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당 5개소 이상해서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편집실 직원들을 활용해서 해봤는데 의회의 소식지는 92개소를 조사했고 글로벌 의정은 86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치하고 있는 경우가 의회소식지는 비치가 33%, 미비치가 60% 심지어는 간행물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답변한 곳까지 나왔고요. 글로벌 의정은 비치가 40%, 미비치가 59% 또 한 개소는 받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미비치한 경우는 대부분 읍·면·동 같은 일선 행정기관이 되겠는데 비치된 것이 소진돼서 없어져 버린 것으로 파악되고 은행이나 이·미용업소 등에서는 관계자 무관심으로 비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간행물 미수신의 경우는 수신자 주소가 변경되어서 반송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발송 시에 간행물의 제작취지라든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도록 하고 간행물발송 용역업체에 미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간행물 편집개선방안 등 도민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간행물제작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처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상·하반기로 한 두 번 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홍보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잘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태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월 위원 이종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5쪽에 보니까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는 반면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총무담당관실이 하고 있는데 총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전문위원실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평정서 자체를 본인 스스로 작성해서 총무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하고 기관의 장인 사무처장이 최종확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종월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전문위원이 해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사무처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사무처장 소병주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월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이종월 위원 그러면 인사평정시 전문위원을 인사평정위원회로 구성하여 인사평정 과정에 참여시킬 의사는 있으신지요?
○ 사무처장 소병주 그런 개선방안을 기회있는 대로 수시로 마련하고 개선되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월 위원 앞으로 해나가실 겁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이종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전부터 늘 느끼는 것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가 일비를 별도로 주지는 않더라도 보통 때는 본회의 전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감사 때는 감사기간 중에 하루를 빼서 먼저 한다던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하루 먼저, 위상관계상 운영위원회를 먼저 한다든지, 하루를 빼서 별도로 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있어서 질의한 사람은 가고 없고 하니까 만약에 이걸 누가 와서 본다고 해도 그렇고 만약에 하루를 정해서 한다 그러면 반만 나온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여기 지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 사무처장 소병주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께서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종월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전문위원께서 답변주십시오.
○ 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타 상임위원회 일정을 참조해서 될 수 있으면 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없는 날로 잡았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본회의에서 열흘간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하고 어차피 하루가 겹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마지막날로 잡았는데 그것이 타 상임위원회하고 겹쳐서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외한 다른 일정은 가능한 한 타 위원회와 겹치지 않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월 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쭉 해내려 온 것을 하루아침에 어떻게는 못하겠지만 차라리 그럼 제일 먼저 하던지, 왔다갔다하다 맨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상도 너무, 기분에 운영위원회가 조금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그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승학 네, 알겠습니다.
○ 이종월 위원 다음은 여기 278쪽에 보니까 의정모니터제도 운영계획 및 실적 이래놓고 운영실적은 '없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그래도 의정모니터제도인데 이런 실적을 '없음' 이러는 것보다도, 앞으로 의원들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려면 이런 의정모니터제도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무처장 소병주 실제로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모니터제도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을 협의하고 검토하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월 위원 맨날 협의하고 검토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죠. 이번에는 꼭 하실 겁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네, 하겠습니다.
○ 이종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태흥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몇 명이 안 되도 힘은 내야죠. 감사는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보다 높긴 높은가요?
○ 사무처장 소병주 상하관계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 최환식 위원 다른 날을 잡으려면 의원들마다 돈을 줘야지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를 움직이는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데 의회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지. 이 운영위원회의 내용을 모르니까 되는 일이 없잖아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탁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0일간이라는 감사기간을 하다 보니까 주말을 빼고 나면 도대체 나머지 기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감사가 형식이고 부실이고 거기다 밥 먹는 시간 더 많고 움직이는 시간 더 많고 감사를 하다보면 또 위원들간 질의하는데 짜증나고 속기사도 짜증나고 다 짜증나는 거죠. 기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법에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 사무처장 소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해가지고 광역의회는 10일, 기초의회는 7일간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최환식 위원 그럼 이 법을 국회에서 고쳐야 되겠군요?
○ 사무처장 소병주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국회의원들에게 건의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은 며칠간 감사해요?
○ 사무처장 소병주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 최환식 위원 옆에 법률서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 사무처장 소병주 저는 한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국회의원들은 한 달입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국회의원들이야 보좌관이 6명씩 되니까 한 달 아니라 일주일만에도 모든 현안을 다 파악해서 할 수 있지만 도의원들은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직접 발로 뛰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만 가져도 되는 사람들은 한 달씩 가지고 있으면서 발로 뛰는 사람들은 열흘, 일주일밖에 안 주면 무슨 감사를 하란 얘깁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움직이라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 간에 가끔 얘기하는데 다른 돈을 올려주는 것보다도, 인원 없는 걸 충원해서 줄 생각말고 국회의원들 6명씩 되는 돼서 한 2명 뽑아서 도의원 좀 주라고 하십시오. 시의원도 1명 주고 도의원도 1명 주고. 그러면 국민의 부담도 없이 충실하게 될 텐데, 그런 것도 지방자치 의회들이 자꾸 건의해야 됩니다. 특검법 반대뿐이 아니라 이런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의회사무처잖아요. 사무처가 집행부의 어떤 대리를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을 보좌해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건데 지금 견제가 안 되잖아요. 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려면 무슨 힘을 가지면 견제가 될까요? 무슨 힘이 없어서 견제가 안 되는 것 같은지 처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사무처장 소병주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모든 의회가 다 국회하고 대비해서 불리하게 되어 있다. 우선 회기부터도 그렇고 신분보장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의 세비, 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보좌관, 의원사무실 모든 것이 미흡하게 되어 있고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단 경기도의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235개의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부 공통되는 과제라고 생각해서 전국의장단협의회, 또 전국기초자치단체의장단협의회에서 공식 거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이 자료에도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 쓰여 있어요. 자료를 그렇게 해서 여기에 주셨고, 인사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썼습니다. 또 지방행정을 말씀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지 이미 답은 다 아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누가 안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보는 김에 좀더 여쭤보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정족수가 필요합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현재 의결정족수는 과반수로 되어 있고 의사정족수가 3분의 1로…….
○ 최환식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말씀드렸습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의사정족수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 최환식 위원 법을 얘기해 주세요. 법적인 것을 얘기해 주세요.
○ 사무처장 소병주 법에 못 박힌 게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법에 못 박힌 게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 아니겠습니까? 못 박힌 게 없다는 얘기는, 법대로만 해석하면 되지 무슨…….
○ 사무처장 소병주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법규에 나온대로만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족수가 아니어도 회의나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죠?
○ 사무처장 소병주 그런데 저희가 국회관례를 파악해 보니까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원칙이 필요한 것이며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지방의회의 경우도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하여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국회의 사례집에…….
○ 최환식 위원 그건 회의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얘기하는데 왜 회의를 말씀하시는지, 회의야 당연히 정족수가 돼야죠. 일정한 구성수가 있어야 당연히 회의를 하죠. 혼자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감사는 혼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회의형식을 취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필요로 한다 하겠음 하고 해석을 분명하게 했는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법이 맞습니까? 이렇게 똑 떨어지는 해석이 가능합니까? 처장님이 답변을 안 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어디서 일을 합니까? 이 똑 떨어지는 답변을 여기다 했어요. 의사정족수를 필요로 한다 하겠음, 이 문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
○ 최환식 위원 원활한 회의를 얘기한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것도 원활한 거예요. 여기 있는 위원들 다 가시고 저 혼자해도 원활한 거예요. 감사하는데 3명, 4명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의는 원활하게 양쪽의 의견을 말해야 되지만 감사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원활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똑 떨어지게 해서 의사담당관실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처장님께서 보냈다니까, 이래서 본 위원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가지고 집행부의 잘못을 질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질의를 못하고 스톱을 했습니다. 누가 책임지려고, 집행부 감사하는 걸 막으려고 이런 걸 해석해서 보낸 겁니까? 감사하는 걸 막으려고 마음 먹고 해서 보낸 겁니까?
○ 위원장 양태흥 처장님 감사는 의결정족수 상관 없잖아요?
○ 사무처장 소병주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도 회의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양태흥 그것은 일반회의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의결정족수가 해당 안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는 회의와 다르다고 했고 처장님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다음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의원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감사를 마저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끝나서 방법이 없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자료요구라든가…….
○ 최환식 위원 자료요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직접 질의·답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다음 임시회나 또는 대집행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대집행부 도정질문은 의원들한테 돌아가는 가는 게 의원이 하고 있는 동안 한 번, 두 번 돌아오기 바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날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해준 사무처 직원이 누군지 이 부분을 책임져야죠. 제가 사무처 직원한테 사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의결정족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의를 했고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갔는데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있다는 해석을 내려서 제가 스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문의를 했고 없다고 그래서 다시 진행했는데 또 있다고 이런 문구를 보내줘서 또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또 접었습니다. 처장님! 제가 누구 개인의 사무처 직원 한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자꾸 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문의하고 질의하고 이래서 답을 얻어서 그런 얘기가 오가게 되면 최소한 사무처 직원은, 최소한 상임위의 사무처 직원들은 그 의원이 틀렸다해도 옆의 부분을 알려줘 가야 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안 된다는 못을 명쾌하게 박아버리니까 제가 여러 차례 그 부분에 항의했는데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 상임위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사무처 직원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직접 두 번이나, 사무처에 배치된 전문위원은 집행부와 의원간에 어떤 중개역할을 하는 중개자가 아니고 집행부를 견제해서 충분하게 의회의 힘을 발휘하라고 의원의 보조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립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맞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는 위원이 그들한테는 듣기 싫었을 것이고 같은 안에 있는 위원간 얼굴보기도 그렇게 편치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처장님이 수장이시니까 책임져야 되실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처장님이 책임져야지. 굉장히 저로서도 그 부분이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간에도 그로 인해서 더 가니 안 가니 트러블 생기고, 이렇게 틀린 오답을 명쾌하게 주니까. 차라리 법은 이상이 없다. 법은 이상이 없는데 여러 가지의 편의상 그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위원님 원만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했다면 훨씬 더 제가 부드럽게 정리했을 것입니다. 위원들 있고 속기되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못을 박았으니 제가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책임질 수 있다고까지 답변하는 사무처 직원한테 얼마나 위원이 황당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해서 주신 분과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명쾌하게 답을 하신 우리 상임위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내용을 받으셔서 저한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주십시오.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최환식 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 사무처장 소병주 네, 알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페이지 132쪽을 좀 보겠습니다. 상임위원별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상임위별로 대충 64%쯤 집행됐는데 이것이 지금 11월도 다 됐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64%라는 얘기는 절반이 조금 넘었다는 얘긴데 11개월 동안 절반 넘게 썼다면 나머지 1개월 동안에 도저히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롭게 생각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편성지침 보면 이런 경비가 위원회 또는 위원 명의로 공식적인 활동에 사용하도록 위원 1인당 연간 61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네, 맞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렇게 편성된 금액이 연초에 사무처에 전부 배분되지 않습니까? 공통경비 제외하고 상임위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최환식 위원 그럼 상임위별로 나눠져서 이 부분이 주로 상임위에서는 물어보면 위원식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비가 3만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식비를 3만원으로 굳이 계속적으로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돈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문위원실에 그것도 질의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현재 남아있는 액수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식비로 밖에 사용 안되고 우리가 굳이 좋은 거 안 먹어도 식당에서 5,000원짜리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을 줄여서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이니까 연말에 복지부분에 가서 좀 도울 수 없겠느냐고 했을 때 식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사용이 안 됩니까? 위원들이 식비 줄인 것도 사용이 안 됩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1인당 연간 610만원의 의정활동비가 편성됩니다. 그 중에 400만원 남짓이 상임위원회로 배정이 되고 200만원 남짓이 공통운영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위로금, 격려금 등 소액경비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현금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가능하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최환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엉뚱한 데 모르는 곳에 갖다준다던가 개인이 쓴다던가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한 군데보다는 도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방문하면서 위로금, 격려금 차원에서 조금씩 드리고, 기왕 연말인데 좀 후하게 드리고 평상시에 쓸 수 있으면 저도 나눠서 드릴 수 있어서 좋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가능하죠?
○ 사무처장 소병주 네, 현재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적시되어 있고 참고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나.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상환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관계 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 집행하여야 됨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음. 단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 의원들 개인의 활동 이런 데는, 또 개인의 지역에 가서는 줘야 될 필요 없습니다, 오해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절 해서도 안 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을 보사환경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안 된다는 결론을 똑 부러지게 딱딱 받으니까 이제 위원이 질의하기도 겁나죠.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자부지침서나 이런 데 보면 줘도 되는데 해석을 너무 잘해서 그러나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해석이 안 돼서 그러나 제 해석으로는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생각은 지금 이번 정례회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일간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회기가 제일 깁니다. 한 달씩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비목지출도 이 시기에 제일 지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환식 위원 돈이 남아서 한 번에 먹을 수도 없고 각자 위원들 이렇게 해서 식사도 많이 못했으니까 같이 한 번, 저는 술도 못하고 회식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오시고서 애쓰신 분들 하겠다 그래서 기왕 애쓰신 분들 하는 것 괜찮으신 분 모시는 것보단 좀 어려운 분 모시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쓰고 모자라는 것을 저희가 강제로 내놔라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할 일 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에서 제가 여러 가지 쭉 보다가 관용차량 유류대금 지급내역 2002년과 2003년을 그냥 간단하게 쭉 뽑아보니까 2002년에는 1,000단위인데 2003년에는 2,000단위 가까이 되는 게 꽤 되거든요. 2003년이 훨씬 더 열심히 다녀서 그렇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 사무처장 소병주 네, 숫자는 별도로 파악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의원님들의 세미나 연찬회 활동하고 현지출장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최환식 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늘어났다는 거야 말씀드릴 게 없죠. 그리고 사무처 인력 중에 상당부분 아주 고가를 들여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무처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수료 후에 교육받은 곳에 부처별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과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근무하고 있지 않은 곳이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얼마나 됩니까? 교육은 받았는데 엉뚱한 부서에서 교육하고 전혀 무관한 근무를 하는 사무처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그건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를 좀 뽑아주시고요.
○ 사무처장 소병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에 인사이동이 별로 없어서 대체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현직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최환식 위원 2002년의 교육내용도 있고 이런 걸로 봐서 그런 부분을 2002년, 2003년 것을 뽑아주십시오. 뽑으시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기도 전에 의회를 떠난 분이 있다면 그런 자료도 같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교육비가 헛되이 쓰인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2페이지에 보면 정기인사 대비 비정기인사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인사를 보면 2002년도에 직원인사 문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9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인사가 이뤄졌는데 정례회를 앞두고 인사이동이 이뤄지다 보니까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될 사무처 직원이 모르지 않습니까, 제대로 지원도 안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이동이, 정기인사야 그렇지만 비정기인사 시에는 사무처 직원들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저도 동감합니다.
○ 최환식 위원 사무처 직원들은 웬만하면 그런 부분이 힘들지 않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사내용에 있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의회의 권한이 그나마 있으려면 다른 건 차치하고 의장의 권한에 인사권한을 주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절대적으로 주면 의회의 권한이 좀 살아나겠죠. 왜냐하면 의회직 공무원들이 의회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정책안 등 모든 걸 개발해 낼 테니까. 그런데 그 인사권한이 의장이 추천만 가능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임명권자는 도지사다 보니까 결국 그 내용에 의해서 평점을 매기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무처도 있겠지만 상임위별로도 있고 집행부는 국장들이 있을 것이고 절대권력을, 순위별로 매길 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무처 직원들이 3년 지나면 언제든지 떠날 상황이 되니까 의회직으로 열심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경기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법에는 사무처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여기서 법을 수정할 수는 없겠지만 추천을 지사에게 의회쪽 하고 협의를 봐서 의회직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의장의 추천을 100% 인정한다. 총무담당관과 처장님 두 분의 인사는 어차피 도지사 권한으로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100% 의장의 추천을 변동하지 않는다로 바꿀 수 없습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현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천"이 아니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여기 법에 추천이란 글이 쓰여져 있어서요.
○ 사무처장 소병주 금년 1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운영한 것은 우리 인사요인이 생길 경우 의회에 전입할 대상자를 각 직급별로 도 전체에 있는 대상자 명단을 집행부로부터 저희가 먼저 받습니다. 먼저 받아서 관계 상임위원회하고 양 담당관실이 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 중에 적격자를 한 서너 명을 뽑아서 의장님 앞에 가지고 가서 최종 2명으로, 복수로 정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둘 중의 하나가 의회로 실제 발령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것이 집행부 쪽에서 인원에 대한 것이 오고 거기에 대한 것을 상임위 위원장들과 상의해서 인원을 추려서 복수 추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 추천을 집행부 쪽이 아닌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을 하는 건 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상임위원장, 사무처 담당관님이나 처장님이 해서 올린 안이 대개 의장님의 안이니까 그런 의장님의 안에 있는 이 의회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집행부에서 아예 기안조차도 하지 않게 사무처 직원의 절대권력을 의장 쪽으로, 의회 쪽으로 주자 이거죠. 왜냐하면 의회에 힘을, 뭔가 그나마도 없는 힘을 조금이라도 가져오자는 얘기입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최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몇 차례 그게 안 지켜져서 의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별도로 제가 의장실을 가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의장님이 "지네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이거 뭐 나하고 틀렸으니……" 하고 화를 낸 적도 꽤 여러 번 있거든요. 요 근래는 별로 인사가 없으서 그런 일이 없는데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없으려면 의장이 지금과 똑같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장의 권한을 그만큼 딱 만들어서 도지사가 힘을 실어주거나 해주면 사무처 직원의 사기가, 힘의 균형이 의회로 온다는 얘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균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장님이 가시기 전에 만들어 주세요.
○ 사무처장 소병주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각 시·도 의회사무처별 공무원 직급별 인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화나는 일인데 서울은 의원이 102명이잖아요. 그런데 직원은 200 몇 명이잖아요. 경기도는 104명인데 직원이 128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조치 안 됩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지금 이 부분은 의회뿐만이 아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불공평한 현실입니다. 인구는 비슷한데…….
○ 최환식 위원 집행부는 힘을 많이 가졌으니까 그 분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의회사무처 힘을 만드는, 여기 운영위원회라서 의회처 얘기만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부탁하고 사무처가 힘을 가지려면 처장님도 인력이 많아야 힘이 생길 것 아닙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환식 위원 그래서 최소한 인력을 당장 서울과 같은 동수로는 하지 못한다면 하다 못해, 우리 상임위별로 보게 되면 전문위원이 있고 밑에 6급, 7급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어떤 소통이 안 됩니다. 전문위원이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문위원 밑에 전문위원과 항상 상황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면 그래도 한 5급 사무관 되겠죠? 5급 정도 직급 하나를 더 해주면, 상임위, 특별위 다 해봐야 몇 개 되겠습니까? 배치 좀, 처장님 이건 그냥 대답해 주시죠? 처장님이 그 정도 권한도 없으십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셨고 또 모든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고 공무원들까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계속 건의가 되어 온 사항이고 특히 금년에는 시·도 운영위원장 세미나에서 신승학 전문위원이 가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마침 오는 12월 4일에 행자부 장관께서 경기도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때 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행자부 장관님 오실 때 행자부 장관을 무서워하지 않는 의원 몇 명을 뽑아서 별동대를 만들어서 질문 좀 하라고 하시죠. 다음에 높이 가려는 사람들이야 이것 저것 신경쓰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있는데 충실한 거니까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발전이 된다면 좀 이야기 할 수 있게끔, 장관이 그냥 왔다가 휙 가면 그런 의전가지고 되겠어요? 장관이 여기 왔을 때는 서울하고 비교해서 뭔가 경기도에 필요한 것, 그 분들 머릿 속에 그런 것까지 있겠습니까? 장관 올라가면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밑에서 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처장님은 이야기하면 불똥 튀니까 안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불똥 튈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를 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에 보면 오늘과 같이 이런 법 해석 문제 또 여러 가지 지방자치의 필요성, 법제화가 되는 필요성이 위원회에 많은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전담하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만들었어도 홍보가 돼야 되는데 서울은 그나마 공보직원도 많잖아요. 경기도는 몇 명이나 돼요, 배치 좀 해주세요. 홍보라도 해야지 이래 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이 전문위원실 가서 묻고 이리 묻고 저리 묻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불상사가 난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어느 부서 가니까 어디에 뭐가 있더라 그러면 거기 가서 법해석을 받아야 되겠다. 아마 그 분이 처음부터 "위원님 법은 이렇지만 어느 정도 모양상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족수 가까이 되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했으면 제가 두 번 다시 물어볼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쪽 저쪽 말이 다르다 보니까 저도 언짢았던 거니까, 몇 명이라도 배치해서 공보실 쪽 좀 만들어 주세요.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인터넷 쪽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인터넷을 제가 잘은 몰라도 의회로 들어가서 우리 의견들을 많이 내서 직접 실으려고 해도 관리를 의회에서만 하니까 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를 상임위로 보내서 상임위원회에서, 사무처에서 혼자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실별로 하겠다라고 여기 나왔는데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상임위원실에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부분만 전담으로 자료를 넣고 삭제할 수 있는 이런 고급인력이 좀 아니면 중복해서 해도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흥규 위원이나 모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본회의 장면을 생중계 해서 방송에 보내는 것은 사실 본회의에 거의 다 졸고 있잖아요. 그거 생중계 20분 보내준다고 특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 의회내에서 상임위별로 상임위 활동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의회내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녹화해서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상임위별로 녹화해 놓으면 말하는 건 모르겠지만 1분이고 2분이고 스톱식으로, 화면 스톱 형태로 착착 가주면 아마 각 상임위별로 뭘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말로 다 들을 수 없으니까 밑에 자막으로 현재 무슨 활동 이렇게 넣어주면 어느 지역에서 보든지 쉽게, 처음에는 홍보가 많이 안되도 나중에는 이런 활동에 뭐가 오겠구나 하고 아마 많은 사람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별 내용도 언제든지 재시청 가능하도록 그런 녹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컴퓨터에 같이 연결해 줄 수는 없는지. 전체 물량이 안 들어간다면 일정 부분 컷트해서라도 필요한 곳을 넣어서 같이 동영상으로 일정부분씩만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그건 기술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고 연구, 검토하고 서버용량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기왕 하는 김에 의원들이 의회로 들어갔을 때 위원회 예를 들어 최환식 의원을 클릭하면 최환식 의원의 모든 활동내역이 뜨고 기고내용이 뜨고 이런 상황에서 최환식 의원에게 뭔가 말하고 싶다까지. 게시판을 넣어 준다니까 어느 정도 되긴 하겠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만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로도 바로 연관관계가 이뤄질 수 있게 이런 것이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 좀 해보세요.
○ 사무처장 소병주 그건 하이퍼 링크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개인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의회내 관리도 하고 아마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 우리 사무처에서 많은 부분 조금만, 기왕 하는 거 인터넷 관리 등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다 물어봐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440페이지에 단체장 발의 조례안이나 기타 안건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접수, 가결, 부결, 계류 등 해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특별위원회를 해달라고 의안을 발의했던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441페이지 결의안에 계류일자 써 있는 거요.
○ 최환식 위원 계류 중입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최환식 위원 계류 중이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되면 자동폐기입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회기가 아니고 6대 임기가 끝나면 폐기입니다.
○ 최환식 위원 6대 임기까지는 그냥 갑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최환식 위원 저는 연말에 되는 줄 알고 여쭤보려고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6대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지금 자료정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임사무가 중앙의 고유사무라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나 보고 있고 올해 복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실명으로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 다는 아니고 각 지역다마 예를 들어 부천, 성남, 안산, 수원, 의정부 이런 식으로 고루 제가 조사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밝혔습니다. 실제 잘못 되어 있는 내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사무라서, 고유권한이 중앙에 있는 이유로 인해서 지방자치, 시·군에 줬기 때문에 시·군의 상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도에서는 도저히 안되는지 도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니라면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조사내용을 보낼 수 있게끔 집행부를 시킬 수는 없는지 이런 검토를 어디에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법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부를 통해서 한다든지 의원들이 안되면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요.
○ 사무처장 소병주 집행부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최환식 위원 집행부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다, 제가 그냥 짧은 시간에 보내게 되면 자료가 자꾸 제대로 안돼서 워낙 위원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제대로 안돼서 제가 감사 전부터 몇 차례 자료를 요구해서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시·군의 자료는 대충 올라왔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데 자료는 거기서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집행부가 나가서 조사할 수는 없겠죠? 집행부가 조사할 수는 없죠? 현장 가서 집행부 조사는 됩니까?
○ 사무처장 소병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의회는 아니더라도.
○ 사무처장 소병주 네.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차원에서 집행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의견을 주신 거니까 처장님의 지시에 의해 사무처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법 조항으로 가능한 부분해서 그 부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이걸 꼭 물어보고 싶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사무처와 우리 의원들의 위상강화에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무처장님이 해주셔야지만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사무처장 소병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태흥 최환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경기도의회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열의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참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경기도의회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에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양태흥이종월이재영정재영최환식이흥규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신승학지방행정주사 박일만지방행정주사보 최흥락
지방기능9급 김정원지방기능9급 신기숙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소병주총무담당관 정병헌의사담당관 박종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