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03년도 문교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4.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03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


일 시 : 2003년 11월 24일(월)

장 소 : 경기도교육청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지역구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21일 공무원교육원 감사에 이어 오늘 이렇게 본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경기도의회로 보고하도록 돼 있음에도 본회의에 의결이 있는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실시할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소관업무 중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의결을 받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실태, 교육보건 및 급식운영실태, 사설학원 인·허가 및 관리운영실태, 교육정보화산업 추진실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학교물품 및 공사계약 운영실태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충회 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네.

○ 위원장 유형욱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셨습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네.

○ 위원장 유형욱 도회용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도회용 네.

○ 위원장 유형욱 김동수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수 네.

○ 위원장 유형욱 이운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운선 네.

○ 위원장 유형욱 이풍환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풍환 네.

○ 위원장 유형욱 이원기 교육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정보화기획단장 이원기 네.

○ 위원장 유형욱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네.

○ 위원장 유형욱 정홍만 교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홍만 네.

○ 위원장 유형욱 류옥희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류옥희 네.

○ 위원장 유형욱 홍정숙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네.

○ 위원장 유형욱 이민구 과학산업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과학산업교육과장 이민구 네.

○ 위원장 유형욱 장광수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장광수 네.

○ 위원장 유형욱 배달홍 학교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배달홍 네.

○ 위원장 유형욱 박명원 학교설립과장 나오셨습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명원 네.

○ 위원장 유형욱 변동욱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네.

○ 위원장 유형욱 한양섭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 시설과장 한양섭 네.

○ 위원장 유형욱 그리고 이 자리에는 증인자격으로 출석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최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들과 직속 기관장님들께서 앞장서 이를 교육행정에 반영시켜 나가기 위해서 자진 출석하도록 협조요청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영일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 위원장 유형욱 그러면 박경재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박경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부교육감 박경재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구충회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도회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풍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원기 교육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홍만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옥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구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광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배달홍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변동욱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섭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진출석하신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응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류남득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동호 경기도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유형욱 부감님, 천천히 하세요.

○ 부교육감 박경재 신철빈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조현무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병춘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식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재열 안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운용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건구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숙 동두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철영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명자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창승 군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자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종두 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의석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배 화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종복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무순 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만종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동복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남환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영순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응호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인환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일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황규화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 및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교육장님들 모처럼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본청 감사에 참석해 주셨는데 수원교육장님 잠깐만 좀……. 수원교육장님께서는 그 지역 도의원들과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지역의 문제점을 항상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협조한다고 의원님들께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 지역 도의원님들이 누구 누구 계시죠?

○ 수원교육청교육장 조현무 문교 위원회에서는 이종월 위원님과 김인종 위원님이 계시고 나머지 다섯 분이십니다.

○ 위원장 유형욱 다섯 분들이 누구누구시더라.

○ 수원교육청교육장 조현무 심규송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 박현옥 의원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교육장님께서는 24개 교육청 중에서 도의원님들과 가장 원만하게…….

○ 수원교육청교육장 조현무 9월 1일자로 왔는데 죄송합니다만 두 달밖에 안 돼서 다 외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위원님들하고 학교하고, 수원교육이 경기교육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인들과 도의원님들과 항상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부천교육장님은 제가 그 지역에 간담회, 여러 가지 현안문제 때문에 여러 번 가서 간담회 자리를 했는데 그 지역 도의원 분들 성함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부천교육청교육장 최운용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광회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그리고 최환식 의원님, 신종철 의원님, 노용수 의원님, 김준회 의원님, 김부회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이 계십니다.

○ 위원장 유형욱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본청 감사가 3일이 있으니까, 교육장님들 어렵게 시간내서 오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협의하신 대로 교육장님께도 질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감님 계속 말씀하시죠.

○ 부교육감 박경재 존경하는 유형욱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경기교육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애정어린 지도 조언을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8만여 경기교육 가족들은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도덕성 함양교육, 창의력 신장교육, 특기적성 계발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꿈과 믿음 그리고 긍지가 충만한 으뜸경기교육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공립초·중등학교 학교회계 운영실태, 유치원·초·중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연구 지도실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실태 등과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교원확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지식기반사회 요구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교육의 핵심과제인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 학교보건 및 급식운영 실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학교물품 및 공사계약 운영에 관련된 업무 등 모두 6개 영역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에서 간과했던 부분과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경기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대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4년 개교 목표로 85개교를 신설 중에 있으며 626개 교실을 증축하고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전, 제84회 전국체전,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고 제48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경시대회와 경진대회에서 으뜸경기교육의 면모를 전국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기교육 가족들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학생지도에 온갖 정성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교육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보이시고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분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실·국장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문교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면서 느껴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고양교육청 감사문제로 인해서 본청 감사 때 다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소형차를 타고 왔는데 차를 또 옆으로 빼라, 고양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장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인 실·국장이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박경재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시는 거로 여러분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다시 한 번 교육청 본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가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일단 받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일과 29일 감사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교육청 일반현황과 경기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기획관리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쪽의 경기도교육청 일반현황과 4쪽의 경기교육 기본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교육정보화사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을 위하여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모든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원용 컴퓨터보급,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구축,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제1단계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의 완료에 따른 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교원용 컴퓨터 보급 및 학생실습실 구축의 지속적 추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정품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보급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업무의 생산성향상 등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자교육행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과제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원용컴퓨터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교육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자재를 보급하여 ICT 활용교육 실현 등 교수-학습 여건개선을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과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교수-학습방법의 획기적 개선 및 교원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초·중·고교에 6만 8,030대를 보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교원용PC 2만 5,000여대, 프린터 466대를 보급하여 계획대비 100%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정보통신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학습활동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보화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학급까지 1실, 48학급까지 2실, 49학급 이상 3실을 기준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 31일까지 초·중등학교에 2,228실을 구축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학생실습실 233실을 구축하였으며 교육용 노후PC 교체는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세 번째,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중등학교에 정품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각종 통계업무와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바이러스로부터 교육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초·중등학교에 28만 5,500편을 보급하였으며 보급품목은 워드, 통합, 백신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초·중등학교 1,718교에 계획대비 100%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네 번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교육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교육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국민만족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일선 학교의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명의 추진자문단을 운영하여 인터넷상담 및 사용자교육시 강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36개교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NEIS 지원서비스 및 call center를 운영하여 일선교원의 질의시 전화, e-mail, 홈페이지를 통한 답변 제공 등 NEIS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충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교육국장 구충회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금년도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고 이어서 사설학원 등록 및 관리·운영 실태와 학교보건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은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을 위하여 교육의 방향을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에 두고 학생들이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아실현의 장을 구축하고 이들의 복리증진을 돕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학원등록시 학원시설·설비 기준에 적정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수강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강료의 공개·게시와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한 지도 및 수강료의 온라인 입금제를 적극 권장하고, 학원불법운영고발센터를 운영하여 학원의 불법·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자발적인 자정활동을 유도하는 등 학원운영의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교육을 통해 보건 및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설학원 등록 및 관리·운영실태의 추진방향은 학원의 불법 운영행위 단속 및 자율정화활동 강화를 통한 학원운영의 정상화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는 무등록·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지도 단속을 통한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 및 학원수강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원불법운영고발센터 운영 및 홍보와 무자격 강사채용, 수강료 초과징수, 등록외 과정운영 등 학원의 불법·위법 행위를 지도 단속하며 학원장 및 강사연수를 통한 학원의 자율정화활동 강화를 추진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내용으로는 학원수강료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학원수강료 게시 및 공개를 통한 수강료 공개주의를 실현하고 수강료 안정화를 위한 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 수강료 게시의무 위반 및 초과징수와 영수증 미교부, 수강료 환불규정 위반 등 위법행위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강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지로납부 및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를 적극 권장해서 전체 학원수 1만 4,734개 학원 중 41%에 해당하는 6,043개 학원이 지로 및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학원의 건전 운영 지도를 위해서는 무자격 강사채용 및 학원시설 임의변경과 교습과정 위반 등 불법·위법 운영행위 단속을 강화해서 2003년도 9월 30일 현재 전체 단속학원 1,904개원 중 1,337개원을 적발했습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결성 및 학부모 모니터요원 위촉, 학원내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학원설립자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불법과외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통한 자발적인 자정활동 유도 등 불법·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학교보건 운영실태의 추진방향은 보건관련 단원의 보건교육 철저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보건위생 생활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정서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보건위생 생활의 습관화 지도를 강화하고 학생 건강관리의 내실화를 기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정비 강화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내용으로는 학교보건위생 관리를 위해서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를 통한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위생관리 지도 및 보건교육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학교보건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비만증, 고혈압, 혈당, 고지혈증 등 학생 성인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소변검사 등 병리검사를 실시하며 각종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치유를 위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위원 중 학부모 및 시민단체 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 운영하고 심의신청 장소를 위원이 직접 현장확인하여 심의시 활용하고 있으며 심의결과 금지비율이 2002년도 43.2%에서 2003년도에는 46.9%로 상승하였으며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정비하여 금년 중 정비대상 255개소 중 49개소를 정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보건실 환경개선비로 지원할 1,421개교에 42억 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내 보건위생 관리 지도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정기적인 점검으로 유해업소 추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교육국 추진업무 중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으뜸경기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형욱 네, 하수진 위원님.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확인 좀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교육국 소관 중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7차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 전문위원 민은기 없습니다.

하수진 위원 없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7차 교육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정도는 기본으로 업무보고에 포함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국장님께서 일괄답변에 앞서 자료준비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학교급식 운영실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실태, 학교물품 및 공사계약 운영실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어 1995년 8월 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2학기에 355개교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1996년 2월 22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추진사항은 2002년도에 1,653교에 1만 9,798명, 2003년도 1,708교에 2만 471명의 학교운영위원을 구성하였고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00년도에 1만 8,559명, 2001년도에 1,589명, 2002년도에 1,759명, 2003년도에 2만 106명의 학교운영위원을 연수시킨 바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관련 자료는 2001년도에 3만 6,600부, 2002년도에 9,870부, 2003년도에 8,660부를 배부하여 학교운영위원의 역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운영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연수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내용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둘째,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위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725교 중 98%인 1,697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그중 78%인 1,343교가 직영급식을, 21%인 354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영급식학교의 급식전담직원인 영양사는 정규직이 593명, 일용직 516명 총 1,109명이 배치되어 있고 조리종사원은 기능직 300명을 포함하여 3,00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급식학교에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영양·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학부모를 통한 식재료 검수 및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방역기관에 의뢰하여 연 5회 이상 급식실 방역소독과 각종 안전검사 등으로 위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를,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연 2회 이상 위생·안전점검을 하고 위탁급식학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셋째,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01년부터 학급당 최대 학생수 35명 이하 감축을 위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10일 기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의 경우 213교 1,707실을 2002년에 증축 완료하여 일부 지역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이상 상향 편성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35명 이하로 학급수를 감축하였고 초·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46교 422실, 중학교 120교 913실 총 166교 1,335실의 교실증축 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 10월 10일 기준 1,285실을 증축 완공하여 96.2%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어 금년내 대부분의 공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된 문제점으로는 고등학교는 2002년 3월부터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라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신설학교 부지매입지연 및 설립예산 부족 등으로 상당기간 과대학교 운영이 불가피하며, 초·중학교는 교실증축 물량이 본도 요청분의 약 30% 정도만 지원되어 단기간내 35명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학생수용시설 및 교원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인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학교물품 및 공사계약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행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회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물품 및 공사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30건 중 경쟁입찰 154건, 수의계약 29건, 조달요청 12건을 계약하였으며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하로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는 135건을 견적입찰로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찰업무 자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 8월부터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을 도입하여 입찰업무의 간소화는 물론 수기 입찰참가 업체의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에는 전자입찰 도입 및 정착을 위하여 2002년 10월에 초·중·고 및 직속기관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전자입찰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는 조달청과 협조하여 전자입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자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소액공사에 대하여 2000년 11월부터는 1,000만원 이상 견적입찰제도를 실시하여 업체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업체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물품 또한 2003년 1월부터 3,0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하여도 1,000만원 이상은 공개견적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여 업체와 공무원이 입찰 및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청렴이행서약을 실시하여 계약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정착 발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의 투명성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시행하고 일선 기관에는 회계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여 회계집행 절차 준수를 통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유형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기도교육청 실·국장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과장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답변하실 때는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자리인만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출석요구가 없도록 성실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안산·시흥지역의 공단지역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대상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한 분의 의원님이 유사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시 안산시 전체 학교에 대해서 가산점 부여 확대 가능여부를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은 "경기도 전체 지역교육의 균형적인 발전 및 타 지역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학교현장의 여론수렴, 현장 실태조사 및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극히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안산공단지역 인근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위원으로서 본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규정 중 제4항제9호 가산점 규정과 관련해서 현재 안산시 소재 몇 개 학교가 대상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상학교의 지정 구분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안산시를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것일 테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 계신 교육청의 담당자들께서는 이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잔벌 쪽으로는 화정천이 그 경계인 것입니다. 사실 본 건 적용에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공기오염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판단되는데 공기오염의 가능성을 산이라면 몰라도 하천으로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단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본 위원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모든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고, 예컨대 풍향도 대충은 짐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어도 화정천에 근접해 있는 양지고라든가 진흥초, 슬기초 등은 실제상황을 조사하셔서, 인근 초지고등과 유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적용대상 학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획일적 판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당성을 판단기준으로 요구하면서 실제 거론한 몇 학교에 대해서 실행의 의지가 있으신지를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규정과 관련해서 농어촌지역 학교 지정의 불합리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지역 학교 교육진흥을 위해 교사들의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 배정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로 인한 규정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컴퍼스를 돌리는 식으로 해당 학교를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획일적인 지정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화성시 동학초등학교와 용인시 서천초등학교 등은 수원시 망포동의 경계선상에 있으나 행정관서와 멀다는 이유로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소위 농어촌 지정학교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원경합이 매우 심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일원의 대부분의 교사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는 교직에서의 승진을 큰 가치로 여기고 있는 많은 남자 교사 분들이 시외곽 농어촌지역 학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도내 대도시, 중소도시의 교육은 여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장안구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35명 가운데 남 교사는 단지 4명에 불과한데 비해서 화성시 농어촌지역 학교인 모 초등학교는 같은 규모의 학교인데 비해서 남교사가 20명으로 남녀 성비가 비슷한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는 남녀교사의 능력성의 우열비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성상 체육과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습준비물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경제적 효과보다는 낭비가 매우 크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학생 1인당 1만원씩 강제 집행해야 하는 제도가 교사들의 의견수렴으로 대폭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똑같은 재료와 분량의 학습준비물을 균등 지급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창의성 교육에 반하는 획일성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재료선택과 준비물의 분량은 학생 본인의 구상과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소모성 준비물, 예를 들면 벼루나 펜치, 전기인두 등과 같은 것은 일괄구입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권확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교권확립은 소극적으로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교권의 신장을 의미하겠습니다. 굳이 그 중요성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제 판단으로 법령이나 제도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교사 여러분들 자신, 또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즉 교권확립의 정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시고 이와 더불어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와 수단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서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 다만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속기록에는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실·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 문화도시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 종합 1위를 해서 경기도가 전국체전 2연패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도록 단장했던 구충회 국장과 장광수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인구의 급팽창으로 모든 교육기반시설이 포화상태에 와 있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분을 보면 과대학교, 과밀학급문제에다 초등학교 교사 부족사태까지 더해져서 교육인프라 위기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원칙있는 정책수립과 합리적인 정책추진이 있었다면 다가올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언론보도를 보니까 교대 특별편입생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당초의 약속을 지키라는 연가농성이 있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특별편입생들의 주장은 경기도교육청이 2004년 전원 발령약속 이행과 교대생과는 분리된 임용전용 마련인데 그 동안 도교육청은 특별편입생에게 2년 동안 초등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원 발령을 약속한다고 두 차례 답변했고 특별편입생은 교육청을 믿다가, 시행하기는 커녕 교육청에서 회피만 하고 있어 이런 사태가 야기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윤옥기 교육감께서 40년 이상 교직에 봉직해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투철하고 일관된 교육철학이 있으시리라 믿어왔기에 이런 사태가 바로 윤옥기 교육감체제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본 위원은 실망과 허탈감을 느낍니다. 윤옥기 교육감께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그들의 간절한 희망과 공교육에 일임한다는 그들의 자부심을 꺾지 말고 교육재정 확보와 안정적 초등교사 수급을 제도화하여 이땅에 초등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별편입생들의 조건없는 전원 발령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을 테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이 교단선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시·도와는 달리 구매예산을 일선 교육청에 배정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해서 그 배경과 의혹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용PC와 프로젝션TV를 구입할 때 일괄구매 방식은 PC점유율이 높은 특정 회사가 유리해지고 선생님이나 학교측의 개별적인 수요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PC판매에 따른 마진을 특정 대리점이 독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이 이 같은 반발 속에서 밀어붙인 것을 보면 올해 수 백억원대에 이르는 신규 교사용PC와 프로젝션TV 구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벌이면서 교사들이 출근하지 않는 봄방학 때 수요조사를 보고토록 하고 조사기관도 다른 업체가 경쟁하기 어려운 일주일 안에 보고토록 해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이 아니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3년, 2004년 PC와 프로젝션TV 구매에 대하여 업체명을 상세히 답변하시고 프로젝션TV는 부품이 없어서 새로이 60억원을 들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물품구매 당시 몇 년도 안 돼서 A/S 안 되는 업체를 선정한다면 문제가 있고 또한 이 문제를 조달청 타령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도 개선해 주시기를 교육청에 부탁드리면서, 개인재산으로는 수 십억원짜리 물품을 구매해 놓고 A/S가 안 된다고 해서 새로운 물품을 사는 것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문제로 온 나라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 시에 진행상황을 밝혔기 때문에 이 질의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 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청, 초·중·고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2001년 24개교, 지난 해 47개교, 올해 19개교 등 총 90개교가 적발돼서 20명이 경고를 받고 184명이 주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02년, 2003년 도교육감과 부감, 24개 교육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시고 초·중·고등학교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식예산을 예사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는 수법으로 후진성을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2002년, 2003년 공직기강 기동점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도교육청에서는 처벌문제에 대한, 분명하게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비리개입 간부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전·현직 교육감들이 인사비리에 연루되었거나 수뢰, 부정승진한 비리인사가 아직 유직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에서는 윤옥기 교육감 체제에서 인사비리 연루공무원들의 발탁, 승진인사와 함께 선거 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식 인사까지 진행되었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교육공무원과 교육전문직, 초등학교 교장 승진인사를 담당했던 L모 장학관은 당시 담당과장, 교육국장, 부감 등에 대한 보고를 무시한 채 교육감의 지시로 접수미달인 장학사를 교장승진 명단에 포함시켜 적발되었지만 아직도 건재하고 초등학교장에서 K교육청 학무과장으로 발탁된 K모 장학관이 지난 3월 6개월만에 본청 장학관 임용 후 일련의 전보된 것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 거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라는 편법을 동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해 9월 시교육청에서 학무과장에서 A교육청 학무국장으로 승진한 뒤 6개월만에 교육장으로 초고승진한 김모 교육장과 2002년 감사경고 후에 오히려 더 큰 학교로 전보조치된 P모 교장 등 인사는 교육감의 일등공신을 위한 인사라고 하는데 현재 이들의 직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 장학관들의 지역편중이라는 불만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신도시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언론보도를 보니까 학부모들의 계속되는 집회와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천교육청이 지난 2001년 12월 당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설립 관련 기본취지계획을 2002년도 입주 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밀려서 배정방안을 무시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몇 사람의 행정편의적인 탁상행정으로 불과 1년,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상동신도시는 도시계획도시로 지역특성상 부천교육청이 그 동안 적용해 온 근거리원칙 배정안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윤옥기 교육감도 상동신도시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 지역교육청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교육청이 학교정화구역의 심의과정에서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시설물인 극장을 문화시설로 인정해서 입점제한을 해지해 인근 주변업체들과 형평성 논란 및 특혜시비가 일고 있어 부천교육청의 결탁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관련자료를 수집 수사한 걸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편한대로 심의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접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천 현대백화점 뒤 제한시설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천교육청에 상대정화구역 심의에서 시설제한으로 결정했고 도교육청에서도 행정민원을 받아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정화심의위원 중에 부동산업자가 있다는 제보도 있고 또한 경기도 산하 교육청 정화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정화심의위원들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제출하시고 추후에 직업이 건설 쪽이나 부동산중개 쪽에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광회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님과 특히 지역교육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역교육장님을 대표하는 수원교육장님께 한 가지 단답형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네, 수원교육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교육장님은 오랜 교육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 생각해서 교육장님을 대표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선생님들 중에서 1년이나 2년 미만인 선생님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일 때 학교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 수원교육청교육장 조현무 일단 경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역시 문제가 있겠고 선생님간의 인화관계라든가 학부형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흥규 위원 운영이 가능할까요?

○ 수원교육청교육장 조현무 운영이 좀 어렵죠.

이흥규 위원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 수원교육청교육장 조현무 네.

이흥규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경험이 많으신 교육장님이 1년 미만이나 2년 미만이 50%일 경우에는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 그러한 시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드리고요. 먼저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복합교육청의 시·군별 신설과 명칭변경건의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구체적인 추진내용이 무엇이 있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 다음에 경기제2교육청 추진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세 번째는 접경지역 가산점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무엇이 있는지.

네 번째는 수원교육장님한테 답변들은 내용에 포함된 겁니다. 낙후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군별 교사경력 현황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낙후지역에는 초임교사의 발령률이 높고 의무기간 후에는 이동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초임교사 발령배치 기준이 공정한 줄 알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후순위 선생님들이 낙후지역으로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초임교사가, 아까 수원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시·군별 교사경력현황이라고 해서 관리직을 제외한 선생님의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은 결과, 이건 명칭을 밝히기 어려워서 안 밝히고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최고 많은 시는 1년 미만이 37.44%이고 2년 미만이 12.3%입니다. 그래서 49.74%가 1년, 2년 미만의 선생님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36.67%인 또 다른 시가 있죠. 1년 미만이 20.8%, 2년 미만이 16.57%입니다. 그래서 36.67%가 1년, 2년짜리 선생님을 가지고 전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전체 교육청의 1년 미만은 6.48%이고 2년 미만은 3.86%입니다. 그래서 1년, 2년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예를 들은 2개 시는 49.74%, 36.67%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듣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는 백색우유만을 고집해서 백색우유만을 지급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른 우유를 지급하는 학교도 있는데 백색우유를 지급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지침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운영위원님들이 많은 건의를 하셨고, 본 위원이 불과 며칠 전에 학교 앞 도로를 지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도로 옆에서, 저도 무심코 지나가는데 도로 옆에서 뭔가를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지나고나서 보니까 뭐냐면 학교에서 준 우유를 도로에 던져놓고 그것이 차가 지나가면서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학생들이 좋아하는 우유를 지급해야지 싫어하는 우유를 지급해서 집으로 가져간다든가 도로 옆에 뿌려놓고 장난을 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학교급식에서 왜 흰우유만 지급해야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임기문제라든가 운영위원 교육문제, 교장참여문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도교육청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무슨 사업을 했고 실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책임지시는 기획관리실장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 여러분과 교육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육국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만드는 학교행사 일정표를 앞으로 3년 후의 계획까지 미리 세워 놓고 수정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의 모든 행사를 직원이나 경비, 교사들이 모두 공유해야만이 학부모들이 언제 어느 때라도, 야간이건 주간이건간에 어느 부서에 전화가 가더라도 그들이 잘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앞으로 제도화시킬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교육비, 사교육비 하는데 학원에 안 다닐 경우에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에서 얼마나, 어떤 것이 파생되는지 제가 수원의 명문고등학교 한 학생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년 학생입니다. 등교를 7시에 해서 오후 10시 30분까지 다니고 수업료로 총 34만원을 내고 급식비로 6만원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 독서실비로 4만 5,000원을 지불하고 이른 아침 등·하교 교통비로 10만원을 지불하고 새벽에 집까지 차량이용비가 6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하게 되면 평균 새벽 3시에서 3시 30분이라고 하는데 잠깐, 한 2시간 정도 눈 붙이고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해서 생식을 먹거나 밥을 먹게 되는데 생식을 먹을 경우에 6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너무 짧은 시간을 수면하기 때문에 밥을 거의 못 먹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다한 야간자율학습의 보충수업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아닌 공교육비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총 비용이 66만 5,000원인데 자기 집에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3명이나 있어서 자신이 버는 돈으로는 공교육비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정상수업만 하고 가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비용이 다 감해지는 겁니다. 이걸 한 학생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사교육비보다 공교육의 정책잘못으로 인해서 공교육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명문화가 우리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정 반대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학생이 다니게 되면 실제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우려하는 탈선방지책이 아니라 실제로는 새벽 1시, 2시, 3시, 보통 성인들이 자고있는 시간에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에 더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밤 10시까지 수업을 연장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공산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현재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제성을 띠어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과연 그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실 건지, 학생들은 컴퓨터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정상수업시간 외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은 분명한 사교육의 시작입니다. 학교장이 임의로 수업을 연장하는 것은 국가의 재산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에 따른 수입과 지출 및 수업에 관련된 모든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도교육청에 임대료를 지불토록 해야 할 것이며 추가되는 전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면 안 됩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며 교장들은 여기에 따른 비용을 도교육청에 지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초등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소견발표를 해주시고 중등교육과장님은 안산교육청에서 제가 지난 번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셨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설립자 운영자격 기준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학원설립·운영 자격기준에 대해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3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학원을 차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원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본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학원을 욕먹게 하고, 매일같이 사교육비를 운운하고, 자질없는 학원장을 육성하는 육성법이 바로 학원장, 학원설립·운영에 관련된 자격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자격기준을 고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이 아닌 정상인자는 누구나 학원을 차릴 수 있어서 더욱더 포화상태가 되고 사교육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본을 고치셔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법이나 조례를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준 1만 4,700개 학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새로운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엉망으로 된 학원법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학원의 질도 좋아지고 서로가 공교육이니 사교육이니 이런 말 하지 않고 같이 노를 저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학원설립·운영 자격을 현재의 아무나에서 해당 분야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전문가의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의학과를 나오면 한약방이나 한의원을 차립니다. 의과대학을 나오면 전문병원을 차립니다. 간호사 공부한 사람이 전문소아과나 외과 차리는 거 봤습니까? 지금 학원은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하게 설립자로 해줌으로써 누구나 차릴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의 질이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아과 나온 사람이 외과나 정신과 차리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학원은 음대에서도 국악 전공한 사람이 피아노학원 차리고, 성악 전공한 사람이 피아노학원 차리고, 고등학교만 나오고 어렸을 때 배운 사람도 음악학원을 차려서 학원강사 기준자격에 맞기만 하면 모두가 학원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 질이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쌀도 등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싸고 싸고간에. 학원수강료 문제도 일률적으로 다 묶어놓고 똑같이,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아마추어든 그냥 학원만 내면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학원하는 사람들을 마치 쓸개 빠진 사람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전문가로서 인정해 줘야 되고 비전문가들은 비전문가대로의 보조강사제도를 만들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교육기간을 두어서, 실제로 경기도 외곽에는 보조강사를 두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학교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고, 또 실제로는 차비를 받는 학원들도 많아요. 그럼 이런 형평성을 따져서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지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무슨 학원법을 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육과는 한 달 내로 구체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문교위원이 조례발의안 없는 거 아시죠? 한 달 내로 학원설립·운영 자격기준부터 학원강사 자격기준까지 교육위원님들과 상의하시든지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 내에 컴퓨터라든가 악기라든가 그 대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대수가 10대 있으면 그 학원은 잘 가르치는 학원이고 1대 있으면 못 가르치는 학원입니까? 이런 근본적인 수치를 납득이 가도록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원 중 정신이상자, 히스테리성 환자 처리사항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통 학부모들이 학교에 2, 3명 존재한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한 것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명 되지 않는 분이 현재 학교에서 담임을 하고 있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외에도 병으로 노약한 선생님, 불치병 환자 선생님, 산달이 가까운 임산부, 폭력적이고 구타가 심한 선생님들은 담임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는 지원국 소관이고 학교 보충수업비, 교재비는 교육국 소관인데 학교에 이러한 투명화를 위해서 지로화하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일절 보충수업이나 급식으로 인해서 학교 교장이 관여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제도화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해서, 요즘에 문제가 많은데 원인이 왜 일어나는지 도교육청에서 직접 나서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캠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 교육청이 앞으로 영어캠프가 만들어지게 되면 충분한 홍보를 해서 동등한 조건으로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우리가 시대적 발상,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욕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50m, 100m 떨어진 데서, 51m 떨어지면 허가가 나고 49m 떨어지면 허가가 안 나고,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이 가까우면 학교가 안 만들어지는 이런 것은 현재 우리나라 21세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도약했다고 하는데 이것 참 우스운 것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사창가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통이 위험하다든지 술집이 많아서 정말 아이들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법안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거리 몇 m" 이런 것으로 하면 됩니까, 이런 것은 안 되지요.

그리고 실업계고교 인문계 전환요구에 있어서도 심석고등학교 같은, 청평 그쪽에는 실업계 고교만 있지 인문계 고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인문계 고교를 원하면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교사의 가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가산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동일한 시에서도 등급을 나누어서 낙후된 지역이 있고 낙후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농어촌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산점 제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세요.

판교학원단지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정말 심의를 해야 할 사안은 모두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밑거름이 되는 판교 특성화 학원단지인데 마치 이것이 집값 파동이나 공교육이 사교육으로 살짝 넘어가면서 원안은 다 빼버리고 그냥 "사교육, 사교육"하면서 매도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살짝살짝 넘어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두뇌작전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판교가 바로 경기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한마디라도 하셔야지 어떻게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가 잘못 되었다면 잘못 되었다고 반박설명을 하시든가, 잘 했으면 잘 했다고 하시든가 해야지 거기서 지시하면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0교시수업 전면 폐지를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하고 언론매체에서 0교시 불법수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매스컴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3시에 들어간 아이들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수업하면 이 아이들이 사람이에요? 도대체 뭡니까?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육시간이 9시입니까, 7시입니까? 교문 앞에서 매 들고 서서 애들이나 패고 기합이나 주고 밤늦게 끝내주고,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문화 시켜서 내려보내 주시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제, 새벽까지 붙잡아놓고 자원봉사제를 하면 어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 가서 봉사하라는 것입니까? 이것도 20시간, 점수까지 줘서 각급 학교에서 하는데 이것도 차라리 폐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사회입니다. 셀룰러 사회의 속성과 생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적으로 새로운 인간의 등장이 현실화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는 세포사회, 칩사회인 동시에 새로운 유전자, 인간의 복제사회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세포사회에서 의미있는 삶의 질을 제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대인관계 능력을 제대로 발전 발달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이 절대로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회적 역할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면서 전체적으로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자기의 전문성을 조화롭게 작동시키는 질서와 융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을 밤새 교실에 묶어놔서 되겠습니까?

미래 사회는 자연인과 유전자 복제인간이 공존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하나의 현실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2350년에는 자연인과 유전자 인간의 대립과 긴장이 팽배해지고 유전자 인간은 3000년대 말경에는 지금의 인간처럼 완전히 다른 종이 되어 마치 침팬지와 인간간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인간계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유전자를 개선했지만 이제는 보다 과감하게 신체 인식능력, 예술영역에서의 재능을 얻기 위한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며 포화정체감은 교사나 연구자, 전문지식인들 간에는 하나의 강박관념처럼 그들의 정신세계를 유린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대화와 타협할 수 있는 장으로 교육청에서 인도를 하셔야 올바른 교육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원국입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수도권 역차별에 저항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저항은 커녕 그냥 다 지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이 뽑은 도의원이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교육감님도 다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자존심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20 조치로 인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추는 계획을 교육 쪽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현실을 다 무시하고 그냥 거기에 맞추어서 무엇이든지 그냥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가 무분별한 교실증축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 위원님! 질의도중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신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 시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후에 일문일답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진수 위원 네, 그럼 간략하게 핵심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위해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무분별한 교실증축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해주시고 작년 행감 때 지원국장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조정을 인적자원부에 건의하신다고 한 속기록이 여기 있는데 건의하신 내용과 공문발송한 내용을 저에게 이따 갖다 주시고, 인적자원부에서 답변은 어떻게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제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장과 행정실장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뒤에도 밤 10시까지 수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투자비율 및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사는 지역에서 못 사는 지역으로 지방교육세의 강제적 역교부제를 실시해야 경기도가 균형적으로 교육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평생교육센터 신설로 청소년교육, 여성교육, 노인교육, 아동교육, 환경교육, 자녀교육, 창의성 개발교육, 진로상담, 영재교육, 대안교육, EQ스쿨, IT교육, 선배학교학교장센터를 총괄할 수 있는 학교교육 이외에 모든 평생교육의 결집체인 에드파크나 교육문화 테마파크 조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세워진 예산안을 몇 %나 실행하고 지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오후 일문일답 시간에 충분히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옥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초등학교 급식학교 중 미급식 학생수를 본 위원이 감사자료 8번에 의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수가 99만 2,762명인데 학교 급식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수원은 1만 8,382명, 성남은 8,548명, 안양은 1만 2,968명, 부천은 1만 6,356명, 안산은 1만 5,799명 등 미급식 학생수는 전체 학생의 2%에 해당하는 1만 9,78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급식 사유는 급식시설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내 초등학생 2만명 정도가 급식시설 부족으로 미급식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보건교육 정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역행하는 실태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들의 급식에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따라서 경기도내 급식시설이 부족한 231개 학교의 미급식 학생 2만명에 대하여 전체 급식시설을 갖출 경우에 시설비는 얼마나 드는지, 또한 2002년도 경기도내 전체 초등학교에 필요한 시설비를 전액 예산에 확보하여 전면 급식시설을 확보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과천시는 학교급식을 2000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여주시 등은 이미 학교급식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전면에 나서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급식 식자재비 등 식품비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하게 하는 등 단계적으로 무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급식 식자재는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은 영양과 안전성 면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국내 농수산업의 기반을 지키고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케 함으로써 무너져 가는 농어민들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고, 미국은 이미 1998년도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자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강제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윤옥기 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경기도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여 직영급식,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두 번째는 경기도내 공사관련 수의계약 현황을 본 위원이 감사자료 16번을 통해 검토해 본 결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최종가격 기준으로 건축공사는 1억원 이상, 전문건설업 공사는 7,000만원 이상, 전기통신공사업 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상, 설계용역 물품구입 등은 3,000만원 이상 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148건에 487억원 정도가 수의계약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능한 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그 당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은 커녕 금년에는 지역교육청을 제외한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무려 27건에 124억원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 국계법상 수의계약은 장내 시설물로써 균열된 하자가 발생, 구분이 곤란한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 항만, 철도 등과 같이 복잡한 공정이 아닌 교실 등과 같은 단순공사를 27건에 124억원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어느 모로 보나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도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일정금액 이상되는 학교 공사는 가능한 한 국계법 등을 적용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세 번째는 안산교육청의 초등학교 학급수 현황을 본 위원 감사자료 9번을 통해 볼 것 같으면 초등학교 적정 학급수는 48학급인데 비해 48학급 이상인 학교가 13개 학교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경수초등학교는 20학급, 학현초등학교는 14학급인 반면 1개 학교가 2개 학교 이상인 48학급 이상되는 과대·과밀 학교는 본오초교 60학급, 호동초교 59학급, 삼일초교 58학급, 화랑초교 58학급, 상록초교 66학급, 화정초교 73학급, 와동초교 57학급, 초당초교 59학급 등으로 조사되어 분교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10년 동안이나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시 48학급 이상 되는 13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교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2학급 과대학급인 삼일초교를 분교하기 위해 1차로 성포고등학교 부지를 없애서 경수초등학교를 신설했는데 30학급도 안 되는 20학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 2차로 시랑공원을 잠식해서 시랑초교를 신설했는데 25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수초교, 시랑초교를 신설할 때는 삼일초교의 72학급 과밀·과대학급을 줄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수초교는 20학급에서 30학급으로 증설이 가능하고 시랑초등학교는 25학급에서 35학급 정도로 증설이 가능한데도 증설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2004년도 경수초교 30학급, 시랑초교 35학급으로 증설하여 삼일초교가 58학급에서 48학급으로 조정, 7·20 교육여건개선에 적용시킬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상 3건에 대해서 성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부터 2003년도의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중등장학관 및 장학사 임용에 대한 제출자료에 의하면 총 182명 중 본청에 36명이 임용되었습니다. 그중 특정지역과 특정대학 출신이 전체 182명 중 K대학 등 3개 대학이 96명으로 약 52%가 특정지역과 특정대학 출신이 임용되었는데 임용절차는 어떻게 되며 본청 장학관 및 장학사의 임용기준은 무엇인지, 본인의 내신이 있어야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내신없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 본청 및 지역교육청 대민친절공무원 교육현황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면 24개 교육청 중 3년간 1회밖에 실시하지 않은 교육청이 의정부, 안양, 평택, 광주, 가평교육청 등 5개소이며 5회 이상 실시한 교육청은 수원, 성남, 안산, 남양주, 연천, 포천, 이천, 안성, 김포교육청 등 9개소입니다. 또한 가장 많이 친절교육을 실시한 연천교육청은 8번을 소집하여 교장, 교감, 행정직, 기능직 등 다양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는 대민원행정 및 전화 등 친절서비스 분야일 것입니다. 이제는 교육도 수요자 중심의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기교육의 신뢰도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한 차원 높은 세계적인 교육행정공무원은 물론 교사연수 등 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알다시피 친절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민관계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친절공무원 표창에 관계된 내용으로 요구자료에 의하면 친절공무원으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표창을 받은 사람은 의정부교육청 1명과 광명교육청 1명밖에 없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불성실한 자료제출인지 답변해 주시고 친절공무원이 타 공직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친절공무원을 찾아서 표창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에 대한 질의로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실업계 학교를 인문계 학교로 전환하고 있으며 현재 신설되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거의 전무한 현실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획기적인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업계를 공부 못하는 학생들만 가는 학교로 만들지 말고 본인의 적성에 의하여, 또 본인의 꿈을 마음껏 펼쳐 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보면서 먼저 실업계 학교를 여러 개의 학과로 구성하지 말고 권역별, 지역별 특성화된 고등학교로 한두 개 학과만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2003학년도 실업계 학교 중 공립 68개교, 사립 59개교, 총 127개교의 10월말 현재 3/4분기 등록금까지 미납된 금액이 1만 821명에 약 23억 8,200만원이나 됩니다. 실업교육 발전을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대·과밀학급에 대한 질의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기준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초등 50학급 이상, 중등 36학급 이상인 학교가 298개교로써 전체 학교수의 17.7%이며 과밀학급 역시 중등이 학급당 35명 이상인 학급이 전체 학급수 중 2만 275개교 중 1만 528개교로 약 50%의 학급이 과밀학급이며 초등은 학급당 41명 이상인 학급수가 1만 7,953학급으로 전체 학급수의 72.9%나 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큰 교육청별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이 어디인지 자세한 학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로써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물부족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실적은 정말로 안타까운 실정으로 2003년도 신설학교 빗물이용시설 실적은 전무하며 고작 16개에 사업비 1,500만원씩 2억 4,000만원으로 모양새만 갖춘 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은 다중이 사용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부터 설치하여 효율적인 빗물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위원이 수 차례에 걸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으나 신설학교 중 단 한 학교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설학교부터 체계적인 설계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절약에 관한 내용으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별 절전기 설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신설하는 학교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절전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 및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립 경기대명고의 학생 미달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대명고등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대안교육 전문가 또는 종사자, 즉 교장, 교감을 초빙해서 진정한 대안교육의 장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대안교육 전문가에게 위탁경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상위직 임용에 관한 내용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상위직 배분율을 보면 건축직 4급 1명, 5급 7명, 6급 이하 109명으로 직급별 정원에 따른 5급 비율은 7% 정도이며 토목직은 5급 2명, 6급 이하 25명으로 5급 비율이 7.4%, 기계직은 5급 1명, 6급 이하 36명으로 5급 비율 2.9%, 전기직은 5급 1명, 6급 이하 48명으로 5급 비율 2.04%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별 상위직 배분율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 고양, 용인교육청에 2개국 신설과 안산교육청 중 시흥교육청의 분리 신설에 대한 입법예고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 및 분리 신설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시흥교육청의 임시청사 준비 등 일정별 계획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감 미발령자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2년도 여름에 초등학교 교감 예정자 200명을 배출하여 136명만 발령을 내고 현재 164명이 미발령 대기자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220여명을 배출하여 도합 284명이 발령대기자로 있습니다. 이는 도교육청에서 정확한 수급계획이 잘못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교육현실은 실업계 학생들과 "양, 가"의 아이들이 잠자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20% 이내를 위한 80%의 들러리 교육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안으로 특기적성교육 및 상담지도 등을 다원화하여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왕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 유학생과 중도 탈락생들은 늘어만 가고 있으며 선생님과 학생간에 정이 넘치는 사랑의 대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승다운 스승이 없고 제자다운 제자가 없는 이 안타까운 교육현장을 즐겁고 신나는 경기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도 예산 5조 6,500여억원 중 문제 청소년들 관리 등 이곳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인지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24개 지역교육장님께서도 지역교육청의 장으로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들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27일까지 본 위원의 e-mail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성남출신 이태순 위원입니다. 교육감을 비롯해서 각 교육장님 그리고 실·국장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스물 대여섯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하고 나머지는 28일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특기적성교육비 징수한 학교내역을 성남과, 안양, 연천, 세 교육청에 대해서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특기적성교육이 국어, 영어, 수학 등 소위 얘기해서 입시과목으로 방과 후 수업이나 0교시 수업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특기적성교육인지,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성남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안양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연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세 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비의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이 약 67억원입니다. 그러면 24개 교육청을 다 한다면 몇 백억원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지출총액수만 나와있지 지출액의 상세내역서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남의 돌마고등학교, 풍생고등학교, 안양의 신성고등학교, 양명고등학교가 거둬들인 특기적성교육비에 대한 상세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 학교들을 말씀드리냐면 안양의 신성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약 3억 9,000만원 정도를 걷었습니다. 양명고등학교 경우는 3억 2,000만원, 성남의 돌마고등학교는 2억 6,0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학생수로 나눠본다고 할 때 1인당 약 13만원 정도의 특기적성교육비를 징수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지출했는지 상세한 지출내역서를, 지금 말씀드린 성남의 돌마고, 풍생고, 안양의 신성고, 양명고의 상세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지침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도교사의 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은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을 텐데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상세내역서를 보고 이따 일문일답으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NEIS문제입니다.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NEIS문제로 인해서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과 같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어야 될 선생님들이 연가투쟁을 벌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6월 20일, 6월 25일에 무단조퇴를 하신 선생님과 무단결근하신 선생님을 합쳐서 약 359명 정도가 연가투쟁을 벌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이 참교육을 주장하고 어떻게 학생들 앞에 떳떳히 서서 스승으로서의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359명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들입니다. 359명에 대한 현재 학교명, 성명까지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서에서는 연가투쟁에 참여한 359명의 선생님들, 전교조 교직원들의 앞으로의 징계절차,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현재 처리되고 있는 진행상황이나 앞으로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끌어올리기는 경기도교육청의 중요한 중점정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도 읽기나 쓰기를 못한다든지 중학교에 갔는데 덧셈, 뺄셈을 못한다든지, 이런 기초학력이 부진해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이 약 0.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학력다지기캠프를 운영했다고 했는데 운영을 함으로 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2,255명 중에서 2,158명을 구제했다고 자료로 보고했습니다. 기초학력다지기캠프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기초학력부진아는 현재 학생대비 몇 %인지, 교과학력이 부진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과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은 전체 몇 %인지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안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안교육의 개념이라고 하면 일반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다,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의 부적응이라든지 또는 학교 국·영·수 과목이 적성에 잘 안 맞는다든지 학교에서의 왕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을 찾는 학생의 수요로 볼 때는. 대안교육의 정의라는 것은 저는 정상적인 학교활동이나 학교에서의 공부가 부족하다기보다도 적응이 잘 안 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성교육의 중심, 체험중심의 학교를 찾아가는 것이 대안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안교육이 활성화가 돼야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정하고 이런 대안교육기관이 앞으로 경기도에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에 이우중·고등학교가 대안학교로 지난 9월 1일에 개교를 했습니다. 9월 1일에 개교함과 아울러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일에 개교한 학교가 10월, 한 달 정도 돼서 왜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교육청에서는 어떤 문제를 인지했고 어떤 실상을 파악해서 한 달도 안 된 학교에 전면적인 감사가 들어가야 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학원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님께서 학원문제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공교육의 문제로 인해서 사교육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사교육기관을 불법인 것처럼 몰아나가는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습니다. 사교육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체 학생들 중에 약 80%가 크고 작은 사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교육장님, 실·국장님, 과장님들! 자제분들이 학교교육만 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어느 학원이었든지 어느 사교육기관이든지, 한 과목이든 두 과목이든지 전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약 13조원이 우리나라 1년 동안 사교육비로 지출된다고 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사교육비 지출 제1위 국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정상적인 교육기관으로 흡수해서 정책적인 공조를 같이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불법, 불법! 사교육비 지출하면 학원이 전부 불법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고를 전환시켜 주시기 바라고. 더 웃기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은 오늘부터 10시 이후에 수업을 하는 학원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때우기식 정책결정은 경기도에서는 없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물론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다른 직업을 하다가 망하고 안 돼서 학원을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하다 안 돼서 학원하는 사람, 술집하다 안 돼서 학원 하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규제나 대책을 교육청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학원원장이나 학원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자격기준을 강화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늘어나는 학원에 대해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학원을 불법으로 본다면 학생들이 불법기관에 다니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학원강사나 학원원장에 대한 연수교육과 자격조건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학원강사나 학원원장의 연수가 아주 피상적이고 형식적입니다. 그냥 한 번 가면 5,000원 가져가서 5,000원만 내고, 한 사람이 10장을 가져가든 20장을 가져가든 접수만 시키면 교육은 안 받고 그걸로 끝나요. 이런 피상적인 건 하지 맙시다. 제도를 만듭시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 흘이면 열 흘, 몇 시간이면 몇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만이 교육감이 발행하는 수료증을 받은 후에 그 사람이 학원강사가 될 수 있고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운영자가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법행위를 한 학원의 단속현황이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학원이 16개 학원, 허위과대광고를 한 학원이 6개 학원, 고액수강료를 징수한 학원이 7개 학원,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거 저는 안 믿겠어요. 물론 학원에서 자격이 안 되는 강사를 채용했을 때는 조례를 강화합시다. 강화해서 자격이 안 되는 강사나, 원장이 고액수강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단속의 근거나 벌을 줄 수 있는 걸 강화시켜서 폐원까지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시다. 만들어서 정말로 떳떳하고 공교육기관과 똑같이, 하루의 반을 사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사교육기관을 정식적인 교육기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교육청의 열린 자세를 부탁하고 거기에 대해 제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러 번 나왔던 얘깁니다만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서 교실이 부족하다든지 다목적교실이나 또는 체육관이나 이런 걸 짓기 위해서 학교운동장을 침범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경기도 내에서 7개 학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설립 요건에 학교운동장의 최소 기준면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면적을 침범해 가면서, 학교운동장을 줄여가면서 이런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 현상이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 학교라든가 이런 데 비일비재하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서구의 학교들은 운동장이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서양이고 우리의 현실에는 그런 게 잘 부합되지 않다고 봐요.

지금 각 학교마다 다목적교실을 지어가면서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A라는 학교가 하니까 옆에 있는 B라는 학교도 체육관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C라는 학교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체육관을 못 짓는 것이 마치 그 학교의 교장이 역량이 부족해서 못 짓는 것처럼 돼 가고 있습니다. 체육관 하나 지으려면 대응투자로 시에서 50%, 교육청에서 50%, 또는 국회의원이나 누가 교육비특별회계를 따 와서 짓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0여개가 넘는 학교들에 모든 체육관이 다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그냥 놔둔다고 하면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각 시·군에 1개 구면 구, 또는 몇 개 동을 묶어서 한 개의 전용학생체육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몇 개의 학교들이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 결식아동학생들이, 중식입니다. 2002년도에는 4만 4,838명이 있었어요. 예산도 약 128억원 정도가 지원됐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를 보니까 학생들이 약 5만 9,000명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4만 4,000명에서 2003년도에는 2만 9,000명, 약 1만 5,0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2003년도에는 128억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올해는 약 174억원, 2001년도나 2000년도의 통계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왜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물론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분석한 결식아동 현황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28일도 있고 해서 이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이 사교육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서울시교육감이 사교육과의 전쟁까지 선포하겠습니까. 그런데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 다치는 것은 누군지 아십니까? 정식적으로 인가 내서 정식적으로 잘 운영하고 정식적으로 세금 내고 수강료 받는 학원들이 다칩니다. 그럼 요리조리 피해나가는 사람은 누구냐. 오피스텔 얻어서 불법과외 한다든지, 요즘에 신고만 하면 무조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외방들이 수 천개씩 있습니다. 저의 선거구는 분당입니다. 각 오피스텔, 각 상가, 두 평, 세 평 얻어서 교실 하나, 두 개 만들어서 하는 이 사람들이 한 과목에 50만원, 100만원씩 받는 불법과외의 온상입니다. 대규모로 하는 입시학원들, 정식적인 보습학원들 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식적인 간판을 달고 정식적인 세금 내고 정식적인 선생님 보급하고 정식적인 수강료 받는 학원들이 이런 대대적인 단속에는 꼭 걸립니다. 걸리는 게 뭔지 압니까? 수강료표 미개시, 교실,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사교육과의 전쟁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고액수강료를 받고 고액불법과외 하는 것을 잡아나가는 것이 사교육과의 전쟁입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본떠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두 차례의 도교육청 감사 중에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들이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교육발전, 교육정책 개선에 도움이 되고 피드백이 되는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카드대란이다, 가계부실이다, 개인파산제도다, 경기난 악화로 개인적인 경제파탄상황들이 많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 빚이나 보증, 신용카드 등으로 급여가 압류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사급여 압류와 관련돼 있는 도교육청의 공탁금액을 조사해 본 결과 2001년도에 18억 9,500만여원, 2002년도에 23억 1,187만여원, 2003년도에 30억 1,801만 5,311원으로 매해 27%, 30%씩 체증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의 법원공탁의 규모가 작년에 109억 1,857만 8,691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72억 1,456만 9,776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급여압류를 위한 공탁은 오히려 7억여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압류공탁 30억 1,801만 5,311원이 올해 10월 현재 총 공탁액 대비로 할 경우 4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말에 압류가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사들에 대한 이같은 급여압류는 2년만에 2배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에서 2003년, 3개년도에 걸쳐서 교사급여 압류사유를 세분해 보면 대여금이나 신용카드, 개인부채와 관련된 것이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부채가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개인부채나 빚보증으로 급여가 압류되어서 기본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면 과연 그 교사에게서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수업부실은 물론이고 교사 본인이 각종 부조리에 노출되고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단붕괴의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최종 피해자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시급히 보완되거나 개선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단붕괴를 막아야 할 1차적인 책임이 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악화일로에 있는 교사의 가계부실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분명한 진단과 대책이 수립되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교사들의 급여압류 사례가 급증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또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급여압류 사례는 전무한 데 반해서 일선학교 교사들의 급여압류는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급여압류 사유로 개인부채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자의 채무보증을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보증채무가 12.7%나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의 가계안정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나서 그 보상금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소유자가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해서 일단 채무지체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그 토지를 근저당으로 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법원에 재결을 받아서 경기도교육청에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채권자 몫의 금액을 공탁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에게 전액 찾아간 사례가 있는지, 2001년부터 2003년간에 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향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납세증명서를 위조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도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한 공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해 납세증명서를 위조해서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이경영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과대학교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적정하게 책정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기준대로 하더라도 현재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정책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5개 평준화권역에 대한 과밀학급 현황을 살펴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과밀학급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는 2002년도에 과밀학급수가 798학교 중 과밀학급 15개 학급이 2003년도에 104개로 89개 학급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의 경우 33개의 과밀학급이 줄었고 성남에는 과밀학급 한 학급이 늘었고 안양에는 79개 과밀학급이 개선되었습니다. 과천에 42개 학급이 개선되었고 부천에 5개 과밀학급이 늘었습니다. 군포에 42개 과밀학급이 해소되었고 의왕은 2002년, 2003년 변동없이 과밀학급이 하나도 없는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독 고양이 1년 사이에 89개 과밀학급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준화 5개권역에 대한 과대학교 추진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상당부분 개선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2개였던 성남이 2002년도에 22개, 2003년도에는 그대로 과대학급이 22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과천의 경우 2개 과대학교가 그대로 2개로 유지되고 있고 또 부천, 군포, 의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 중에 부천의 경우는 21개 학교 중 19개 학교가 과대학교인데 2003년도에도 여전히 19개 과대학급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서도 고양은 2002년도에 23개 학교 중에 9개 학교가 과대학교였는데 2003년도에는 오히려 4개가 늘어서 13개 과대학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도 2002년도 31개 학교 중에 18개 과대학교가 2003년도, 1년만에 다시 21개 학교로 3개 학교가 과대학교로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1년전에 도의회에 처음 진출해서 본회의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1년만에 다시 점검하면서 저는 도교육청의 자세나 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평준화지역 고교학급당 학생수용계획 현황을 보십시오. 2002년도에 5개 권역에 35명으로 다 맞추도록 돼 있는데 고양시만 유독 39명이에요. 2003년도에 성남은 35명에서 34명으로 조정, 안양은 35명에서 34명으로 조정, 부천 35명에서 34명으로 조정, 그런데 고양은 39명. 왜 이런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고 갈수록 지역간 편차가 커지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일산에 39명이 넘는 학교가 있고 최근에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학교에 내려서 학급을 39명으로 맞추라는 지침 공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의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32명인 학교도 있고 32명을 밑도는 학급도 생겨서 학급을 조정해야 하는 학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격차 또 선호학교, 비선호학교간의 격차 또 선호구역, 비선호구역에 대한 격차가 분명히 해소되지 않으면 평준화는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역설한 바 있습니다. 1년만에 다시 본 통계는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도교육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어느 선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문제인식을 갖고 평준화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경기도 교육의 앞날은 없습니다. 세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후의 세부적인 내용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원근 지역교육청에서 참석해 주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의 질은 곧 선생님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벼운 질의 한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수일 학교정책실장과 윤덕홍 교육부총리 그리고 학부모간의 대화 내용을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한 얘기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학원강사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학생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있어 학원을 따라가지 못한다", 또 하나는 "학교는 내신에 초점을 둔 암기위주로 공부를 하고 수능시험은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교육부총리와 학부모간의 대화는 "교사는 평생직이라 쉽게 안주해 버리지만 학원강사는 더욱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고3 학부모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내신을 부풀리기 위해서 학부모를 속이고 학생들에게 편법을 가르친다", 또한 "교사평가제도를 도입해 열심히 하는 교사에게는 대우하고 그렇지 못한 교사는 자극을 줘야 한다",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시스템 때문에 자신들이 실력발휘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초등학교 교원 중 저학년만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고학력까지 맡아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선생님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참 힘들 줄 압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과 교육계에 계신 모든 분들의 재교육사업비에 어느 정도 할애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2002년도에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5조 4,0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교육사업비 부분을 보면 1%도 안 되는 0.19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5조 9,000억원 중에 0.19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경상비는 18%, 시설비는 27%, 기타 인건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합해서 50%를 상위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질이 교육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재교육사업비가 1%도 안 되는 0.19%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여기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진출석해 주신 율곡교육연수원 송응태 원장님하고 교육정보연구원 류남득 원장님, 호국교육원 김동호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답변은 바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구체적으로 질의드릴 테니까 경기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교육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등교원 성비현황과 신규교사 배치 현황, 도교육청 본청의 장학사급 이상 근무현황,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인사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날 일문일답시 질의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 했다고 해서 자료제출 안 하고 설명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 오늘 수원의 영통구청이 개청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원 영통구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2003학년도 수원학군 인문계 고교 배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학년도 수원학군의 고등학교 입학정원과 배정인원 수는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03학년도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현황에 보면 배정인원이 1만 9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1만 910명으로 5명의 오차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학군 1구역 고등학교 구역내 배정시 장안구 1지망 지원 학생수 256명 중 1지망 197명을 전원 배정하지 아니하고 2지망에서 6명을 배정한 사유와 숙지고 1지망 161명, 2지망 87명을 1, 2지망에 전원 배정하지 않고 3지망에서 51명을 배정한 사유와 수일고 2지망 106명을 전원 배정치 않고 3지망에서 17명을 배정한 사유 및 1구역 고등학교의 배정지원자가 남음에도 정원을 채우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학군내 배정시 1구역 및 비평준화 지역 학생 학부모들이 2구역을 선호하는 지원이유와 2구역의 학군내 배정된 인원수 중에서 1구역 및 비평준화 지역 출신 인원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여고가 2003학년도에 1구역에서 2구역으로 구역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학군내 배정시 수원여고에 1구역 지원자가 2구역 지원자보다 많은 이유와 2004학년도 고교배정시 1구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영통인 관계로 영통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통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신여고를 기피하는 이유와 2003학년 고교배정 후에 영통지역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에 항의 및 건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통지역에서 영신여고까지의 거리가 멀고 버스노선이 없어 통학이 불편한데 수원시와 버스노선 증설 협의는 있었는지, 또 영신여고에 영통지역 전용 학교통학버스를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여고에 영통지역 중학교 졸업자 중 2001년에 18명, 2002년도에 19명이 배정되었고 2003년에 80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여고는 학군내 배정시 지원자가 393명으로 구역내 배정시 지원보다 160명이 많은데 영신여고를 수원학군 고교배정안에 예외규정을 두어 학군내 배정시 지원학생을 100% 배정하고 부족한 정원을 구역내 배정지원자로 충원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수원학군 문제해결을 위하여 현행 고교 배정방안을 첫째, 구역내 배정을 1단계로 학군내 배정을 2단계로 할 의향이 없는지, 둘째, 1단계 학군내 배정비율을 30%로, 2단계 구역배정을 70%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학교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피학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피학교가 고교평준화 지역 및 사립학교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기피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 현황에 있어서 학교마다 지원액의 차이가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기피학교와 비기피학교의 지원에 차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피학교 도보 통학여건이 25%로 나타나 있는데 버스노선 확충 및 스쿨버스 운영 등 나머지 통학여건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피학교와 비기피학교의 과부족 교원에 대해서 사립학교는 기간제를 활용하고 공립학교는 해결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통학버스 운영 자료에 의하면 초과인원에 대해서 40여 개의 학교가 2∼3회 운송횟수로 해결한다고 하였는데 운행시간이 길어 등교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와 정원을 초과하여 횟수를 줄여 운행하는가를 점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학교통학버스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각급 학교에서의 이행여부와 교사가 안전요원으로 등·하교시 탑승하는 학교에 대하여 도교육청에서 유급안전요원 배치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학교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차량구입비 등의 연간 소요비용이 과다지출로 나타나고 있는데 임차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결원 발생시 교원보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원결원 발생시 교원보충 기준이 교육청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학교장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교육청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단기간의 결원발생시 초등의 경우 병가는 50.1%, 특별휴가는 65.4%, 연가는 72.5%가 보결수업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크게 수업시스템과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 생활지도의 공백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보결수업은 반드시 강사로 대체해야 하며 대체에 소요되는 강사비는 예산편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인력풀제도 채용 시스템을 도입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교육청의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 학생실습용 컴퓨터 보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신설학교 학생실습용 컴퓨터 보급을 위한 예산 배부가 개교일보다 2∼3개월 늦어져 대부분의 신설학교가 정보화 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개교일 전에 예산을 배부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교육청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 웹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자료제출에 의하면 웹 DB 구축에 2억 4,070만원이 (주)엠비아이원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부도전에 구축비용 전액을 지급하였는지와 부도로 인한 웹 DB 구축 및 사후관리 비용이 보험금외 얼마나 소요되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스템 다운현상으로 인한 접속속도의 보완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간행물 발간현황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관계로 오후에 회계과장, 용도계장이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경기도교육위원회 금년도 출판물 발간현황에 대해서는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 교육청 산하기관은 11월 28일 오전 본청 감사 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일문일답 요지는 회계과장이나 용도계장이 잘 숙지하고 나왔으면 하는데 일문일답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외 산하기관 총 인쇄물 연간 시장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현재 경기도교육청 출판물 계약방법은 어떤 것인지, 또 3번 세창문화사, 문성사 인쇄소는 어떠한 업체인지,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기도 가입업체수 및 수원시 가입업체수는 어느 정도인지, 5번 간행물의 기획부분, 인쇄부분 성격에 따라서 적절하게 계약되고 있는지, 6번 향후 일부 업체 독식에 따른 분배방안은 있으신지, 7번 경기도 인쇄조합과 약정서를 체결해서 발주처로써의 의무 및 관리 감독을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숙지하고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도의원이 되고 벌써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보지만 항상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들으신 얘기를 최대한 시정하거나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2년차를 맞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개별로 제출한 자료들은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이상훈 위원과 관련해서 중복돼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신 그 자료는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육국 부분인데 며칠 전에 교감 선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22기입니다. 본 위원에게 오셨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팠던 부분은 뭐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님께서 특별편입생 얘기도 하셨고 지난 해인가 올해 초에 병설유치원에 임시강사 부분도 그랬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두 가지 형태가 뭐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도교육청에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 인사적체가 계속 일어나서 해당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건이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최근에 초빙교장제라는 62명을 새로 선정함으로 인해서, 22기 교감 선 자격취득자가 총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60명 정도가 교감발령을 받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는 형태에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양과 부천의 학생체육관이 도립으로 바뀌었는데 학생체육관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각종 위원회 위원 중에 문교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총 위원회 수 대비 문교위원이 포함된 또는 도의원이 포함된 위원회 수가 몇 개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요구만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최운용 교육장님께서 참 성실히 답변해 주셨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봤을 때 각급 학교 학교도서관 운영현황이라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드릴 테니까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양식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8일 경기도 본청 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는 특수학급관련 유급보조원 현황 및 대책,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현황 그 다음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 장애인 리프트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의는 영재교육원 운영현황을 주시고 일곱 번째는 아까 이태순 위원님께 제출한 특기적성교육비의 학교별 징수내역과 관련한 자료에서 추가로 칸을 만들어서 학생 1인당 징수비용이 얼마인지를 기재하셔서 저에게 파일로 주십시오. 그래서 세부지출내역 및 규정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이따 질의를 드릴 것인데 자료가 좀 필요하고, 학부모 위원만 해도 9,390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관리운영지침은 3,000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우수사례집은 1,900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은 3,760부입니다. 학교가 1,708개교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집을 만들어서 학교운영위원장이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상황을 알고 계신지, 3,000부 정도의 자료집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원국 관련 두 번째 질의사항은 이따 할 것인데 학교급식 관련해서 학교별 선호도 조사를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 선호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학급당 학생수 30명 감축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지난 번 제가 도정질문하려고 자료요구했을 때 교육감님 도장이 찍히지 않아서 들고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가지고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 등이 구성되어서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도에 파견돼 있는 교육협력관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구 외로 학교부지가 선정되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선 현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출한 자료 2003년 결식아동현황과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03년도 중식지원 학생수가 5만 9,061명, 예산은 174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4억 5,300만원이 맞는 현황인지 이따 다시 한 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시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급식비 미납학생이 8만 4,000명이었거든요. 8만 4,000명하고 중식지원 학생도 아까 자료제출한 5만 9,061명하고 약 2만 5,000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이고 2만 5,000명은 어떻게 해결해서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개인독지가가 급식 미납학생들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지난 번에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같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원국 관련 질의입니다. 각 교육청의 시설부대비 현황 및 지출결의서는 이상훈 위원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저도 같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는 저에게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포천교육장님이 와 계신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해당 지역 위원님께서 저에게 바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웬만하면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본 위원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교육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계획 정도는 도의원들과 협의를 해주십시오.

포천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일동중학교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왜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았고, 일동중학교 부지 신축이 왜 필요한지 이따 답변을 꼭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교육장님께서는 하수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빠짐없이 오후에 보고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회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타 시·도와 달리 교원용PC와 프로젝션TV 구매예산을 일선 교육청에 배정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보급함은 물론 교사들이 출근하지 않는 봄방학 때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사 또는 학교측의 수요를 무시함으로써 특정업체를 밀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하시면서 2002년부터 2003년도에 구입한 교원용PC와 프로젝션TV 업체명을 물으셨으며 또한 기존에 구입한 텔레비전은 부품이 없어 새로이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체해 줌으로써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물품은 구매예산에 따라 조달수수료가 차이가 있으며 구매예산이 많을수록 조달수수료율이 떨어짐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2년 6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학교에서 원하는 기종을 조사한 후 일괄구매 방식으로 보급을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괄보급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한 결과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의 신뢰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 상반기부터는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원하는 방법과 기종을 조사하여 예산을 배정하거나 일괄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신·증설학교 교원용PC 및 프로젝션TV 보급 수요조사를 봄방학 때 실시한 이유는 2002년 2월 7일자로 정부와 기자재 조달계약이 등록되어 신학기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출기한을 짧게 주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원용PC 및 프로젝션TV를 구입한 업체명을 말씀드리면 대우, 삼성, 삼보, LG, 컴팩, 현대, 현주, HP업체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프로젝션TV 구입 시 부품이 단종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구매한 텔레비전은 '97년도부터 '98년도 교육인적자원부 보급지침에 따라 보급된 컴퓨터전용 모니터로써 IMF 여파로 인하여 일부 업체가 생산라인이 중단되어 부품공급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를 해소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교체 보급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흥규 위원님께서는 복합교육청의 시·군별 분리신설과 명칭변경 건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시면서 제2교육청사의 추진실적과 계획,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명칭변경 건의건에 대한 내용은 지원국 소관이지만 다른 질의와 연계성이 있기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건의하신 통합교육청의 분리신설 및 명칭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교육청의 시·군별 분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별로 분리 신설되어 지역간 균형발전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만 현 중앙정부의 기구축소 및 긴축재정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명칭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는 달리 광역자치로 되어 있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아도 적게는 2개 시·군 내지 많게는 4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통합교육청이 많으며 이 건의안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2교육청사 설립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 제2부교육감을 두고 경기북부지역을 관할토록 하는 제2교육청 설치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우리 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많은 재원과 인력이 소요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충분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므로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도내 각 분야의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범도민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중에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진수 위원님께서 교육예산의 대응투자 시 잘 사는 지역에서 못 사는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투자전입이 이루어져야 균형적으로 경기교육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에 대하여 보다 많은 교육경비 지원을 유도하고 보조받은 예산만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2001년도부터 학교대응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시·군 자치단체에서 보조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의 재정자립도 내지 시장·군수의 교육관심도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가 차등지원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응투자사업 또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3년도부터는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대응투자비율을 40%에서 60%로 차등 적용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부담을 줄여 교육경비지원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학교의 대응투자사업이 시·군의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대응사업임을 감안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 대응투자를 지원하지 않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진수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식비나 보충수업비를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장이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2001년도부터 학교회계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인 학교급식비 및 특기적성교육비, 보충수업비 등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학교회계수입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징수 및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제도화 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께서 기술직공무원의 상위직 임용에 관한 내용으로 직급별 정원을 말씀하시면서 기술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위직에 기술직 비율을 높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일반직 3,568명 중 기술직은 기계, 전기, 토목, 건축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총 228명으로 일반직 총 정원의 약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11명, 6급 81명, 7급 83명, 8급 52명이며 이중 건축직은 50%인 114명, 전기직은 21%인 49명, 기계직은 16%인 37명, 토목직은 13%인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직의 상위직 임용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관계로 어려움은 있으나 중앙정부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께서 금번 기구가 확대되는 고양·남양주·용인교육청과 분리 신설되는 시흥교육청에 대해 입법예고가 진행 중임을 말씀하시며 개청에 따른 임시청사 준비 등 일정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3년 10월 24일 시흥교육청 설치를 위한 입법예고를 계획하여 2003년 11월 17일 입법예고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고양·남양주·용인교육청 기구확대 및 시흥교육청 신설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령개정 절차가 끝나는 12월 중에 종료되어 후속절차로 본청에서는 2004년 1월, 2월 중에 교육위원회 및 경기도의회에 상정하여 조례개정 및 규칙개정 후 동년 3월 1일 개청 및 3개 시교육청의 기구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교육청 임시청사 설치는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위원님께서 기피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이 학교간 차이가 나는 이유와 기피학교와 비기피학교의 지원에 차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기피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지원은 2002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으며 이러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지원 당시의 학교별 시설여건과 예산을 노조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여 기피학교간에도 지원예산액에 차이가 있었음을 답변드리며 위원님께서 다음으로 지적하신 기피학교와 비기피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지원예산이 차이가 없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기피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2002년도에 집중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와 2003년도에는 기피학교와 비기피학교의 구분을 하지 않고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였기에 기피학교와 비기피학교간 차이가 거의 없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위원님께서 신설교 학생실습용 컴퓨터보급 예산배부가 개교 2개월, 3개월 후에 이루어져 정보화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개교 전에 예산을 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3년도 신설학교의 학생실습용 컴퓨터보급 예산이 개교 이후에 배부되어 학교의 정보화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신설학교의 학생실습용 컴퓨터보급 예산을 적기에 배부하여 학교 정보화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진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중 문교위원 및 도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하수진 위원 잠깐만요. 하수진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가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곧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자료도 아무 것도 안 와 있고 서면답변도 안 와 있고, 답변을 그냥 쭉 묶어서 일괄답변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죠.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곧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갖고 올 때까지 정회 좀 하시죠?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께서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착찹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일단 답변을 조금 더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원국과 교육국 감사준비 됐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교육국 됐고, 지원국은요?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지금 김인종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자료요구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자료 요구한 사항은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다들 준비를 했는데 미리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교육국 먼저 답변을 듣고 서면자료가 오면 기획관리실부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제가 아까 하수진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경영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직 답변준비가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먼저 교육국을 듣고 교육국 듣는 시간 안에 답변이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인종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정보연구원하고 경기도교육위원회 금년도 간행물 현황을, 품목별로 뽑기가 어려우면 금년 예산대비 집행현황 금액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하고 경기도교육위원회 뽑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와야 제가 일문일답 자료준비를 하는데…….

○ 위원장 유형욱 김인종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정확한 감사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경영 위원 정회만 하면 뭐합니까?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교육국은 이미 됐다니까 교육국 먼저 받고 그 사이에 기획관리실에서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정회만 하면 뭐합니까? 교육국은 다 됐다고 하는데 왜 안 받으세요?

○ 위원장 유형욱 교육국도, 이경영 위원님도 서면답변이 돼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고 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서면자료 받으셨습니까?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까 자료요구사항이 많잖아요? 다 질의드릴 수 있는데 실·국장님들이 준비가 안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건 28일에 제출하겠다, 오늘 제출할 건 지금 준비 중이거나 기 제출을 했다, 정확하게 앞에서 규정하시고 답변하셔야지. 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준비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하시면 그게 무슨 일괄답변의 취지가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주실 부분은, 지금 실장님까지만 하셨으니까 지금 거의 준비하고 계시네요. 됐고요. 교육국장님이나 지원국장님 답변하실 때 자료요구가 뭐뭐뭐 돼 있고 서면답변하기로 한 게 뭐뭐뭐인데 어디까지 돼 있다 말씀하시고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기다리면 한도 끝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기획관리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지원국 소관,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순서로 돼 있습니다마는 먼저 확실히 준비돼 있는 감사담당관실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도회용 감사담당관 도회용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회 위원님께서는 도교육청 산하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감사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2002년도, 2003년도에 공직기강 점검자료의 제출과 처벌문제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강감사는 비위발생 우려가 큰 취약시기로 판단되는 연말연시, 설 전후, 하계방학, 중추절 등 연 4회에 걸쳐 전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강감사결과 처리내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취약시기에 모두 7회에 걸쳐 1,048개 기관에 대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230건을 지적하고 경고 25명, 주의 455명 등 480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점검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겠으며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밝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께서 대안학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개교한 지 불과 2개월밖에 안 된 이우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고등학교의 종합감사는 3년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 초기에 회계업무 등 기초를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 향후 학교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설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법령이나 지침에 맞게 학교운영이 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업무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예방 및 지도차원에서 금번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는 공직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나 사립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행정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우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0월말경 감사를 실시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수 총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회 위원님께서 도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월 2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행정직 및 교원대상 친절교육 실시의 필요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고 또한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인색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의 첫걸음은 친절한 공직자상의 확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각 기관별 직무교육 및 직장교육 시에 공무원친절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또한 본청에서 민원사무 지도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는 민원친절교육의 대상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으며 외부강사 초빙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칭찬받는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절공무원 표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실적이 각 기관별로 부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각 기관별로 민원인들로 하여금 친절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다시 말씀드리면 친절공무원 추천카드 등을 비치해서 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추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을 실시하고 모범사례로 발굴해서 전파함으로써 국민에게 칭찬받는 공직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인종 위원님께서는 40여개의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학교 중 통학 시 2, 3회 운행하고 있는데 등교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와 정원초과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고 또한 통학버스 안전요원 배치여부와 교사가 안전요원으로 탑승하는 학교에 대하여 유급안전요원 배치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통학버스를 임차로 전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 대수는 공·사립을 포함해서 전부 204대가 되겠습니다. 204대 중에는 공립이 128대, 사립이 7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내 통학버스 운행 현황은 공립학교는 주로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과 특수학교의 지체부자유학생들의 통학목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는 학교의 교육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통학용으로 학교 자체적인 여건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도의 통학버스 중 도로교통법 제48조의6에 의거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차량수는 초등학교 이하 학교와 특수학교로 190대에 이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회에 걸쳐서 운행하여 등·하교를 시키고 있는 학교의 통학버스는 등교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업에는 지장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초과 여부에 대한 지도는 금년도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운전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통학버스의 안전요원 배치는 학교 자체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교사가 안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유급안전요원 배치에 대하여는 예산부서 및 관련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를 임차로 전환하는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전원의 사명감과 정원, 예산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학교의 자율성 여부, 학부모의 선호도 등의 문제를 일괄 검토해서 임차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학교회계 도입으로 학교의 자율적 운영 여건이 확보된 상황이므로 학교상황에 따라서는 임차로 전환할 수 있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충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종 위원님께서는 2003학년도 수원학군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정원과 배정인원에 관련된 11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류 위원님과 미리 협의한 바 지금 수원지역이 평준화가 실시된 지 24년이 흘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배정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일일이 컴퓨터로 출력된 자료를 역추적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일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류기남 위원님께 초등학생들의 흡연실태, 하수진 위원님께 7차 교육과정, 특기적성교육 징수지출내역을 올렸고 다른 분의 질의도 있습니다만 자료가 방대해서 오늘 답변자료를 모으다보니까 다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8일 감사전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공진 위원님께서는 안산·시흥지역의 공단지역…….

이경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경영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것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공진 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광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부족 사태의 해소방안으로 특별편입생을 선발하였는데 이들을 전원 발령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해서 2002학년도에 경인교대와 교원대 3학년에 편입해서 2004년 2월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1,266명입니다. 당초 이들을 교대에 편입시킬 당시 초등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경기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교원임용시험을 거쳐 2004년도에 임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이들을 일반교대생과 별도의 임용시험을 거쳐서 합격할 경우 2004학년도 내에 전원 임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 공고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266명 모집에 1,265명입니다. 1명은 학점미달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원서를 접수한 바 있으므로 과락점수가 나오지 않는 한 탈락자는 없을 것이고 이것은 낙관적으로 모두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자격미달인 장학관, 장학사가 불법을 동원하여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교육청 장학관의 지역편중이 심하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전문직의 인사비리문제가 다시 거론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중 일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장학관의 임용은 인사위원회 등 적법절차를 거쳐 능력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직에 적임자라고 판단될 경우 임용하기 때문에 지역을 고려해서 인사하거나 특정인의 발탁에 의한 지역편중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전문직 인사가 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부천지역의 경기예고 3대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금지행위시설 심의시 업종별로 심의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정화위원회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한 위원 중에 부동산업자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군 교육청 정화위원회 명단을 제출하고 아울러 부동산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위원들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 현대백화점 및 인근지역은 경기예고 3대 정화구역에 해당되지만 주 통학로에 해당되지 않고 상업지역인 특성을 고려해서 최근 부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극장시설이 심의 해제되었고 게임제공업소는 금지되어 행정심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동일 장소의 업종별 심의결과가 다른 이유는 게임제공업 등 PC방의 주 이용객이 학생으로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천지역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심의기준을 강화해서 대부분 금지 처분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말 기준 전체 업종 금지비율이 49.6%인데 비해서 미성년자 출입가능 업종은 71.7%로 매우 높은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천지역 정화위원 중에 부동산업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초 위촉 시에는 계남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자세한 직업파악을 하지 못하고 위촉하였으나 추후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즉시 해임코자 했으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해임조치를 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각 시·군 정화위원회 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부천지역 위원명단만 우선 제출하고 나머지 시·군은 추후 제출토록 하겠으며 위원들에 대한 직업조사 결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교육장에게 동 위원회 자진사퇴를 권유토록 조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흥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접경지역 가산점 부여혜택의 추진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에 의해 우리 도의 접경지역은 동두천시 등 모두 7개시 46개 읍·면·동에 해당되며 이 지역에 소재한 초등 50개 학교, 중등 15개 학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이미 혜택받고 있고 그외 접경지역에 소재한 초등 45개교, 중등 17개교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의 관련규정에 접경지역 근무 가산점을 신설하여 형평성에 맞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초임교사 배정시 문제점으로 특정지역에 신규교사를 집중 배치한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무여건이 비교적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기존교사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져 신규교사의 배출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교육청이 49%는 아니며 그 지역은 통합교육청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신규교사를 배정할 때에 지역교육청 단위로 배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신규교사 배치율이 전체적으로 32%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신규교사 배치율이 낙후지역에 집중 배치된 이유는 계약직 요원을 구하기 힘든 11개 지역교육청, 예컨대 동두천, 포천, 평택, 여주, 파주, 연천, 가평, 양평, 이천, 안성, 김포에는 교과전담교사 중 정기교사의 배치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무를 기피하는 경기북부지역에 기존교사들의 유인가를 높이기 위해서 접경지역 가산점 및 농어촌지역 가산점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또 신규교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진수 위원님께서는 학교행사일정표는 3년의 계획까지 미리 수립하여 모든 교직원이 공유해야 언제 어느 부서로 연락을 하더라도 학부모의 문의가 있을 때 잘 알려줄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제도화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행사일정표는 학교교육계획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내용이 근간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활동은 학교교육계획과 학교교육과정을 위해 구체화되고 그중 학교행사일정표는 연간 교육활동 중에서 행사중심의 일정표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월간·주간·일일계획 등 세부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에 따라서는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학교도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나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교육활동일정, 지역 유관기관의 협조일정, 학교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학사일정을 확정짓는 관계로 사정에 따라 수정 보완되고 있으므로 학교행사일정표는 유동적이라 하겠습니다. 월중행사나 주간행사, 일일행사 계획표는 기사, 경비요원을 포함한 전 교직원에게 알려주고 또한 변동되었을 때는 즉시 알려서 학부모의 문의에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정보 공유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장 회의,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명시, 학교 홈페이지 활용 게시활동을 강화해서 학교행사일정에 대한 학부모의 문의에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나아가서 학교행사일정표가 3년간 작성되어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에서 정상 수업만을 실시하지 않고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함으로써 공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하시면서 이는 공교육의 정책적 잘못 때문이 아닌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교육활동을 내실화 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경감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의 학부모는 공교육과 관련하여 수업료 및 급식비, 등·하교 교통비 등을 부담해야 하며 그외에 독서실 사용료, 조기등교 및 야간자율학습 실시로 인한 새벽에 차량이용비 등으로 인하여 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시며 정상수업을 실시하면 이런 비용이 감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일정 수준의 공교육비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학습은 가정의 학습환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학교시설을 학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제도로써 정규수업을 마친 후 모든 학생이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폐지하는 것보다는 희망자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독서실 이용이나 과다한 조기등교 및 야간자율학습 실시로 인하여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왔고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학교장이 임의로 수업을 연장해서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밝히고 도교육청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며 모든 비용을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이나 자율학습은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야간자율학습은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공간을 학습공간으로 제공하는 제도로써 별도의 경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의 경우 학교장이 임의로 수업을 연장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수입과 지출내역은 학교회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별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 수강료는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직접경비만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특기적성교육 및 자율학습 관련 전기료 등은 학교운영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과후의 학교시설 및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신장하고 보다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학교나 학교장의 이익을 위한 교육활동이 아니므로 학교장이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는 비정상적인 사람 외에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학원설립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학원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컴퓨터학원 같은 경우 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개정안을 한 달 이내에 제출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원설립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설립자에 대한 일반적 제한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전문분야별로 대학졸업 이상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혹은 해당분야 자격증을 갖춘 자만이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법률적 조항들은 법률의 규제근거가 없는 각종 규제조항을 철폐시키고자 하는 측면과 학원강사의 경우와 같이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관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규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률에서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원설립자규제에관한조례 제정은 이러한 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제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 학원법개정안 중에서 학원원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학원의 경우 학원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상위법 위임을 받아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1인당 1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교원 중 정신이상자, 히스테리성환자 현황과 이들 교사들을 담임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조사결과 2003년 11월 1일 현재 교원 중 정신이상자 및 히스테리성환자 현황은 초등의 경우 우울증 24명, 경련장애 1명, 신경쇠약 3명, 적응장애 3명, 정신분열증 장애 4명, 기타 4명 등 총 39명으로 이들 교사의 현재 상황은 퇴직 2명, 면직 3명, 질병휴직 12명, 병가 1명, 타 시·도 전출 1명, 현재 근무 중인 교사는 20명이며 중등의 경우 우울증 8명, 의부증 1명, 정신분열형 장애 1명 등 총 10명으로 이중 8명은 현재 치료를 위하여 질병휴직 중에 있으며 1명은 질병휴직후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생활 및 학생지도에 별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정신분열형 장애증상을 보인 교사 1명은 치료를 위해서 질병휴직하였다가 복직하였으나 다시 병세가 재발되어 재휴직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정신이상자 및 히스테리성 질병 또는 기타 질병으로 인한 허약한 교사에 대하여는 치료가 될 때까지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을 적극 유도해서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며 학교장이 담임을 임명할 때 이들 교사를 가능하면 제외하게 해서 이들 교사들이 담임을 맡음으로 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축구부 육성교는 모두 59개교입니다. 59개교의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합숙소 시설을 갖춘 학교는 16개교, 단독 탈의실 보유학교는 33개교, 교실을 탈의실로 이용하는 학교는 14개교입니다. 자라나는 성장 발육기에 놓여있는 초등학생들은 합숙훈련시 일반학생들과의 교류부족, 통제된 생활에서 오는 정서불안, 선·후배들 간의 갈등문제, 교과보충을 위한 과외활동 부족 등 지나친 경쟁 및 성적 지상주의 만연으로 인한 교육적 역기능 측면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바 2003년도 3월 26일 천안 합숙소 화재사건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지침에 의거 초등학교는 합숙 전면 금지조치 및 학교장 책임아래 정상수업 참여 후 연습 훈련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는 합숙시설에 대해 탈의실 및 휴게실로 활용토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합숙소에 대한 시설안전점검 및 내부시설 불연재 시공 등 합숙소의 안전성이 확보되어감에 따라 합숙소 운영관련 추가 지침으로 초등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지침에 의거 상시합숙은 전면 금지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모색해서 학교장이 방과후 활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되 단 방학기간 중 합숙소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학교장의 책임아래 전지훈련, 합동훈련, 합숙훈련이 실시되는 등 완화토록 조치한 바 향후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보완책과 합숙소 및 휴게실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의 안전성이 최대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 학부모,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 수렴해서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4년도 24개 지역교육청 영어캠프 운영에서 사전 충분한 홍보와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도 외국어교육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영어캠프 운영은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지역 단위 또는 학교 단위로 운영하고 주말 기본과정과 방학 중 집중체험과정을 운영토록 하며 특히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04년도 영어캠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이 영어캠프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학부모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 언론을 통해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선발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러 단계의 공정한 선발기준을 정해서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신설학교 주변에 유해업소 등이 있으면 설립이 안 되는 사유 등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주변 200m까지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지역으로 설정해서 학습 및 보건위생상 저해요인을 사전에 규제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에 대해서도 추후 학교 개교시 유해시설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용지 결정시 가급적 유해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토록 하고 개교시까지는 감사원 감사 조치요구사항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으로 고시해서 관리하고 인·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유해업소 설치를 규제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현행 법 및 지침에서 학교주변에 유해시설 설치를 규제하는 것은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인성 및 정서함양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 올립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농어촌 가산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가산점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산점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제도에 의한 선택가산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택가산점으로 읍·면지역에 위치한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지역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에 있다가 시로 승격하는 경우에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등급별 확대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을 범죄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시고 밤 10시까지 수업을 연장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질의하시면서 0교시 전면폐지와 강제성이 있는 자율학습실시와 관련해서 관리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학습은 희망학생에게 학습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율학습은 개별학생의 희망과 필요를 반영하고 학교 및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운영해야 하며 지역의 치안상태 및 교통여건 등을 반영하여 결정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주국가에서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율학습 운영시간을 설정하여 제한하는 것이나 일괄 폐지하는 것은 학교장의 자율권 확대나 책임경영이나 모든 점을 고려해서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학교별로 획일적·강제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지역 및 학생,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강제적 자율학습 운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 현장확인을 하는 한편 학교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교육전문직 공무원 중 전보된 자가 모두 182명 중 36명이 본청에 임용되었고 K대 등 특정지역 특정대학 출신이 96명으로 약 52% 임용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장학사의 임용절차와 본청 근무 장학관, 장학사의 임용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보임용된 교육전문직 182명 중 K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은 최근 교육전문직 임용 공개전용을 거쳐 임용된 장학사, 교육연구사 중 K대 출신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수원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임용절차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임용전용기준에 의거 공개전용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본청 근무 장학관, 장학사의 임용기준을 말씀드리면 장학관은 본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업무능력이 뛰어나 장학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교육청 장학관 중에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본청 근무 장학사 임용기준은 과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업무나 교과의 전문성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교육청 또는 직속 기관에서의 근무실적 등을 고려해서 본청에 근무토록 발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실업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계획의 필요성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강조하시면서 실업계고등학교를 여러 개 학과로 구성하지 말고 권역별, 지역별로 특성화된 고등학교로 한두 개 학과를 육성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실업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실업계고등학교는 학교선호도 저하에 따른 학생지원율 급감 등으로 인하여 국가산업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실업계고등학교 본연의 교육목적 달성에 매우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실업교육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비전21 경기도실업계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해서 특기적성 및 창업활동의 지원을 위한 학생동아리활동 지원 및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서 실용영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원어민채용사업을 신설하는 등 실업계고등학교가 매력적인 학교로 변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청의 교육지원사업으로 공동실습소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도 교육지원사업에는 앞의 사업과 함께 일반실업계고등학교 중에서도 경기도장기발전계획의 중점산업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계고등학교에는 계열에 따라 여러 개의 학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첨단학과로써의 개편을 실업계 내실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에 따라 지역별 중심산업과 연계한 학과로의 개편을 위해서 특성화된 학교교육과정 편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첨단학과개편에 따른 기자재확보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실업교육에 대한 애정에 감사드리며 우리 경기도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서 국가산업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내 실업계고등학교의 수업료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실업계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업계교육내실화 및 특성화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실업계분야 우수성적을 가진 학생을 위해서 국고보조금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국고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를 합쳐 총 21억여원을 지급하였으며 수혜인원은 전체 실고생 대비 2.4%로 총 2,114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업계고교 우수학생 유치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자체예산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실업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대안학교인 경기대명고등학교가 입시지원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와 경기대명고등학교를 위탁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대명고등학교는 2002년에 개교한 전국 유일의 공립대안학교입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수원 부근의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들로 선지원 선발에 의한 신입생보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반계고등학교의 부적응 학생들인 전·편입생들로 구성되어 학생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대명고등학교는 도내 각 학교에서 징계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하여 중도탈락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대안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편입 학생들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교가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써 대안교육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대명고등학교는 대안학교의 대부분이 기숙사가 있는 것과는 달리 기숙사가 없이 운영되어 학기초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숙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학생모집의 어려움은 앞으로 기숙사가 건립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한편 경기대명고등학교의 위탁경영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는데 전국 유일한 공립대안학교로써 도시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중도탈락 위기에서 구조하고자 설립된 대명고등학교가 개교한 것이 2002년으로 학교운영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째입니다. 경기대명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 교사들은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진 분들을 추천 및 지원을 받아 교사진을 구성했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자체 연수 및 외부연수의 기회를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경기대명고등학교의 개교 이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학교를 운영하면서 극복하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학교의 외부위탁경영에 대한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차후 이에 대한 실시 여부는 관계자의 의견, 학교당국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와 2003년도의 교감자격 연수와 관련하여 승진대상자의 미발령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교감자격을 부여받고 승진대기 중인 교사들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2002년도에 교감자격을 받고 대기 중인 교사가 61명, 2003년도에 교감자격을 받고 대기 중인 교사가 220명입니다. 이들은 2003년도 연말 평정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순위가 정해지고 앞으로 교원수급 상황에 따라 승진대상자도 결정되므로 정확한 자료에 의한 평정을 통해서 순위명부에 입각한 승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연수대상자 책정은 별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특기적성교육 및 상담지원을 다원화하여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기적성교육 및 상담지원을 다원화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위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연중 특기적성교육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 보급하고 있으며 특기적성교육 활동사례 발표대회 개최, 연구시범학교 운영, 우수교 및 우수교사 발굴 표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별 특기관련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고 있고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수강료 및 과소규모 학교의 강사비를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지원을 위하여 1교 1상담실 설치운영 및 상담실 내부환경정비, 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학급담임교사의 상담자격연수를 통한 상담여건 조성, 진로의 날 지정 운영의 다양화를 기하고 개인별 상담 및 집단상담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상담 자원봉사제를 실시해서 1,540명의 상담자원봉사자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특기적성교육의 명확한 개념을 물으시며 특기적성교육 지도자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은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시고 신성고등학교, 양명고등학교, 돌마고등학교, 풍생고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비 상세지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계발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써 시행 초기에는 특기관련 프로그램만 운영하다가 2000년부터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과관련 특기적성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특기적성교육 지도수당은 수익자부담에 의거하여 관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학습 지도를 위한 초과근무수당은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학교별 상세지출내역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28일에 제출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NEIS와 관련하여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 현황은 1회 참가자는 148명, 2회 참가자는 79명, 3회 참가자는 40명, 4회 이상 참가자는 22명으로 2003년 7월 11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1회는 일반주의, 2회는 일반경고, 3회는 서면경고, 4회 이상은 징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교조 조합원의 NEIS반대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행정조치 및 징계는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캠프운영 실적과 전체학생 대비 기초학력부진아는 몇 %인지와 교과관련 부진아는 몇 %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가 중요하여 기초학력지도책임제를 도 역점사업으로 설정해서 추진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구제되지 못한 학생이 상당수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방학 중에 집중 구제하기 위해서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2일까지 15일간 2억 3,412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306개 초등학교에서 국어 246학급 1,025명, 수학 285학급 1,230명을 대상으로 기초학력다지기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기초학력다지기캠프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부진한 초등학교 3, 4,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54명을 지도교사로 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중심학교, 개별학교, 재택학급 운영과 학급당 5명 내외의 소규모학교 편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였으며 개인별 부진요소 분석 및 개인별 지도프로그램 제작 활동 등 개별화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기초학력다지기캠프 운영 결과 국어는 1,025명 중 982명을 구제했고 수학은 1,230명 중 1,176명을 구제해서 평균 95.7%의 학습부진학생을 구제했으며 학생들의 수업집중력과 학습에 대한 자신감 및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켰고 학부모에게는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 및 사교육비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기초학력부진 학생수를 말씀드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된 판별도구로 판결한 결과 2003년 10월 현재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총 49만 647명 중 읽기가 1,128명으로 0.23%, 쓰기가 1,009명으로 0.21%, 수학이 1,682명으로 0.34%이고,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총 40만 731명 중 읽기가 690명으로 0.17%, 쓰기가 758명으로 0.19%, 수학이 1,268명으로 0.32%이며, 고등학교 1학년 총 학생수 11만 8,355명 중 읽기가 247명으로 0.21%, 쓰기가 305명으로 0.26%, 수학이 502명으로 0.42%입니다. 현재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학습 부진학생은 각급 학교별 단위학교 책임제에 의거하여 학교장 책임 아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기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또는 학기초 진단평가에 의한 교과학습 부진학생에 대하여는 국어, 영어,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단계별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여 학기당 20시간 정도를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상급단계로 올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학교의 교과학습 부진학생 현황에 대하여는 학교·급별, 지역별로 여건이 다양하므로 교과별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일률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나 12월 말에 특별보충과정 실정을 파악해서 교과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초학력다지기를 시책으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역점사업으로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캠프 및 도움센터 운영과 교수-학습 웹 데이터베이스 보완, 교원 연수강화 및 부진아 지도자료 개발 등 다양한 기초학력다지기 대책으로 기초학력부진아 완전구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학원강사나 원장에 대한 교육과 자격조건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과 일정한 시간을 수료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강사나 운영자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원설립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어 무분별하게 무자격자가 학원을 설립하고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원장 및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조례는 학원법상의 위임규정이 있어야만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학원장 및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별도의 개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학원법 개정안 중에는 학원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속히 경기도교육의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교육여건개선으로 운동장을 침해한 학교의 해소방안으로 학교를 묶어 한 개의 학생전용체육관을 만들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7·20사업으로 인해서 협소한 운동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해 나가고 있으며 협소한 운동장에서 체육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접지 체육시설 활용,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다양한 교수-학습모형 개발, 자율체육활동 적극 추진으로 체력육성, 운동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확충을 통해서 체육수업 운영에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시·군별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부천학생체육관과 안양 평촌학생체육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각 시·군 학생전용체육관 건립을 통한 공동 사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학년도 수원학군 인문계고교 배정과 관련하여 2003학년도 수원학군의 고등학교 입학정원과 배정인원수 등 모두 11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수치확인 등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자료제출을 위해서 소정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단지 아까 개인별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B고등학교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이름을 적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통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B고를 기피하는 이유와 2003년 고교배정 후에 영통지역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에 항의 및 건의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통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B고등학교를 기피하는 이유는 영통지역에서 B고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원거리이고 B고등학교까지 직접 가는 대중교통편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2003년도 학생배정결과 발표 후에 영통지역의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에 항의 및 건의한 사항도 원거리학교로부터 통학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통지역에서 B고등학교까지 거리가 멀고 버스노선이 없어 통학이 불편한데 수원시와 버스노선 증설협의는 있었는지, B고등학교에 영통지역 전용학교 통학버스를 지원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3학년도 학생배정결과 발표 이후 영통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중 B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과 학부모가 통학여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함에 따라 수원시청과 버스노선 신설방안을 협의함과 동시에 B고등학교로 하여금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한 결과 현 영통지역에서 B고등학교까지 직접 가는 52번의 버스노선이 개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B고등학교의 영통지역 전용학교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문제는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고민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B고등학교에 영통지역 중학교 졸업자 중 2001년 18명, 2002년 19명이 배정되었고 2003년에도 8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영통지역 출신 중학생들이 수원학군의 2구역 내의 고등학교 중 B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수가 매년 증가한 것은 중학교 졸업자수가 증가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도 학생배정방법이 매학년도 변경된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2001년도의 배정방법은 선지원후추첨 방법에 의하되 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역을 설정할 때보다는 특정학교의 특정지역 학생들이 배정되는 학생수가 적었습니다. 2002년도의 배정방법은 선지원후추첨 방법에 의하되 구역을 설정해서 2단계로 배정하였고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35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보다 배정대상자가 넘치는 구역의 학생들은 2단계 배정 시에 자기구역에서 배정받지 못할 경우 타 구역에 배분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학년도에 수원의 2구역은 학생수용능력이 부족한 구역이므로 학생들 중 일부는 1구역에 배정되어 2구역의 특정고등학교에 특정지역의 출신 중학생들의 배정자수는 해당구역의 학급당 학생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전원 배정한 2003학년도 학생배정방법을 적용할 때보다는 자연히 적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으로 B고등학교는 학군내 배정시 지원자가 구역내 지원자보다 많은데 B고등학교를 수원학군고교 배정방안에 예외규정을 두어 학군내 배정시 지원한 학생을 100% 배정하고 부족한 정원을 구역내 배정지원자로 충원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은 학군내 배정시 배정정원 만큼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자 전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원은 구역내 배정정원으로 충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기피학교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피학교의 도보 통학여건이 25%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버스노선 확충 및 스쿨버스 운영 외 나머지 통학여건에 대해 교육청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가 스쿨버스 운영 등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들 학교에 대한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해당지역 교육장에게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통학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학교는 버스노선이 신설되었고 또 일부 학교는 버스노선이 증설되었거나 연장운행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도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버스노선개선 요구를 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용수요, 도로체계, 지역적 여건, 수송분담 등의 요인으로 어려움이 있어 학교 측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고등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해당 고등학교의 통학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기피학교와 비기피학교의 과부족 교원에 대해서 공립학교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도의 기피학교로 분리된 학교는 총 17개 학교입니다. 이 가운데 공립 4개교를 평준화 지역별로 구분하면, 김인종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이 문제는 평준화 정책상 내용이 여러 가지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님 허락하시겠습니까?

김인종 위원 네.

○ 교육국장 구충회 다음은 교원결원 발생시 교원보충 기준이 교육청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학교장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과 같이 6개월 이상 교원의 결원 발생시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정규교사를 충원하고 1개월 이상 결원 발생시는 학교장이 계약직 요원을 임용하며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시간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단기간의 결원발생시에 시간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보결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약직 요원 및 강사 임용예산은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정규교사의 확보율이 높고 임용대기자를 대상으로 인력풀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을 부도전의 사업업체인 엠비아이원에 전액 지불했는지, 사후관리비로는 보험금 외에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접속속도와 관련해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해서 2002학년도에 2억 4,371만 240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조달청을 채주로 하고 엠비아이원이 해당업체로 선정되었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서버설치 등이 완료됨에 따라서 2002년 9월 24일자로 검수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검수후 관련자료를 탑재하면서 부도처리전인 2002년 10월 25일자로 채주인 조달청에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 2억 4,371만 240원을 지불했습니다.

사후관리는 하자보수보험금 전액인 2,400만원 중에서 오류처치비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유지관리는 관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접속속도 저하에 대한 대책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학교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때에도 인터넷과 똑같은 효과를 갖도록 현재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으며 학교의 인터넷 속도개선을 위해서 규모가 큰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전용선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 탑재량의 증대 및 교수-학습활용 교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시스템의 환경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웹 운용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및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상용버전 구입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유지보수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유형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김의호 위원 교육국장님,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김의호 위원 다른 사람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시작하시기 전에 일일이 질의하신 위원님들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그외 다른 사람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얘기를 들어봅시다.

○ 교육국장 구충회 우선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교육국의 답변자료가 사실상 좀 많습니다. 게다가 수집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분위원님께는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 몇 분 위원님께는 사전협의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의호 위원 교육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는 것입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죄송합니다.

김의호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고 답변준비가 힘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임의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돌려버리고 질의한 위원에게 한마디 양해라든가, 실무적으로 답변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양해해 달라든지 이런 양해 하나 없이 임의로 그렇게 구두답변을 생략하고, 교육감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아닙니다.

김의호 위원 제가 무엇을 물었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속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 속기록을 확인해야 합니까? 전혀 준비도 안 하셨잖아요. 제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답변을 내놓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질의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 교육국장 구충회 죄송합니다.

김의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감사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육국 소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일문일답 시간에 간단히 확인하고자 했는데, 오후 늦게 왔는데 이것도 허위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진실이 부합된 내용인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죄송합니다.

김의호 위원 봅시다. 업무보고에서 수강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로납부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학원수업료 납부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했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그렇습니다.

김의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으로 이 목표를 채워 나가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그것은 학원에 학생 자신들이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납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의호 위원 학원에 어떻게 전달되었고 또 학원이 지로납부나 신용카드를 회피할 경우에는 그 학원에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든가 어떤 식의 수단을 통해서 교육국이 정한 방향대로 학원을 유도할 것인가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우선 정기적으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차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2차에는 시정명령이 안 될 경우에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호 위원 지난 번에 교육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학원수강료 결재수단별 총계현황을 요청했습니다. 2001년도에 29억원인가요? 2001년도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29억 7,500만원 정도입니다.

김의호 위원 29억 7,586만……. 액수를 쭉 불러보세요.

○ 교육국장 구충회 29억 7,586만 103원입니다.

김의호 위원 계가 얼마입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계가 약 82억 3,837만원 정도 됩니다.

김의호 위원 그럼 2002년도에 신용카드는 얼마입니까? 37억원이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김의호 위원 계는 88억원이고?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김의호 위원 2003년도 신용카드는 34억원이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그렇습니다.

김의호 위원 계가 76억원이고?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김의호 위원 봅시다. 교육국이나 도교육청에서 문교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준화 이후에 학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김의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학원수강료 수입현황을 보면 2001년에 82억원, 2002년도에 88억원, 2003년도에 76억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교육국이 잘해서 사교육이 잡힌 거군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교육국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 자료가 진실한 자료냐, 그리고 교육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인지, 위증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서 법이 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국장님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봅시다. 총계를 봤어요. 국장님 입으로 말씀하셨듯이 총계를 얘기하셨습니다. 신용카드가 2001년도 29억원, 37억원, 34억원으로 3개년간 쭉 내려온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점심 끝난 이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세분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2001년도에 신용카드가 29억 6,800만원, 그리고 2002년도에, 지금 보고 계세요? 2002년도 수원에서 김포까지 지역별 계.

○ 교육국장 구충회 2억 9,758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김의호 위원 앞에 자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 교육국장 구충회 이것이 담당사무관 얘기를 빌리면 그 자료의 작성시점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김의호 위원 총계는 같습니다. 그럼 총계가 달라야 하잖아요. 2001년도 총계를 한번 봐요. 지역별 현황에 총계가 얼마로 나왔나, 8억 2,300만원이 나왔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8억 2,300만원.

김의호 위원 같아요, 틀려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맞습니다.

김의호 위원 이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총계를 뽑으려면 지역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해서 기초자료가 나와야 총계가 나오는 것인데, 총계를 보내왔는데 2001년도 신용카드로 결재한 총계 쭉 뽑아놓고 그것 가지고는 지역별 결재수단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 왔는가 추이를 보기 어려우니까 지역별로 뽑으라고 했더니 "지역별로 뽑기 힘듭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몇 차례 저에게 전화해서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럼 총계는 어떻게 뽑았냐?", "지역별로 했다." 이게 오늘 오후에 제가 입수한 자료입니다. 그럼 총계는 맞고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는 틀리고, 연도별로 학원수는 늘어나는데 연도별로 학원수입은 줄어들고. 이거 정확한 내용인지 아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 교육국장 구충회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김의호 위원 실무자가 말씀하지 마세요. 국장님이 하세요. 그 업무의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교육감 대신 지는 분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진실된 자료인지 허위의 자료인지 말씀해 보세요.

○ 교육국장 구충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9월 30일자 기준으로 6,04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작성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호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말씀을 자꾸 그렇게, 옆에 사람 얘기 듣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진실된 것이에요, 진실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허위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지적할 것이며 허위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무슨 정책대안을 건의하고 그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죄송합니다.

김의호 위원 진실된 자료가 아니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김의호 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일일이 교육국장이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방대한 자료를 전부 다 검토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의호 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교육국장님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말도 안 되는 "9월 30일자 현황이다", "10월 30일자 현황이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고,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의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번 감사가 내년도에 고교평준화 3년차를 맞기 직전의 감사이기 때문에 고교평준화, 7차 교육과정, 7·20조치에 대해서, 분명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곳에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건설적인 자리가 이번 행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교육국장님의 자세 때문에, 자료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허위의 통계가 나오고 허위 내용의 자료가 지금 위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감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감사위원장으로서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자세가, 이 자리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부교육감을 출석시킬 것인지 좀더 책임있는 분에게 답변을 들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선포하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 5개 권역에 대해서 그 동안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 제가 오전에 지적했듯이 지역 편차가 엄청 커져가고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구역간에, 또 같은 지역내라도 학교간의 교육여건의 격차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평준화를 비평준화로 돌리라고 하는 여론들이 지금 비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청에서 작성하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인식을 한번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교사급여 압류문제, 이것은 교원생활안정화 대책이니까 교육국 소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세요. 부교육감이든 교육감이든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감사 마치기 어렵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심도있는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의호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자료부족과 허위답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감사위원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자료와 허위답변 문제로 인해서 잠시 정회가 있었는데 부교육감은 일어나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박경재 부교육감 박경재입니다. 21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밤늦게까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 방에서 마이크로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제가 짐작키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일부 잘못 작성된 게 있는 것 같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오해를 살만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들은, 저도 자료요구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밑에 담당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데 간혹 어떤 자료들은 학교까지 내려갔다가 시·군 교육청을 거쳐서 본청에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이미 본청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대조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답변과정에서도 일부, 질의내용은 속기록을 완전히 파악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잘못 분류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더욱 주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부교육감께 한마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일 이 자리에서 오늘처럼 똑같이 감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날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될 시에는 모든 책임은 부교육감께서 지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박경재 네, 28일까지 자료를 한 번 더 챙겨보고 답변하는 실·국장들에게 교육까지 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속기록을 보고 검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 위원장님! 지원국장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러 교육장님도 계시고 또 교육계에 오래 공직하셨던 많은 공직자 여러분도 계신데 자연인 김의호로서 제가 질타하는 모습이 제 스스로도 상당히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연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경기도민으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소임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 소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계속, 매해마다 자료부실 문제라든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이 나오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고민하셔서, 도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의회와 함께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전에 교육국장으로부터 평준화문제, 7·20문제, 7차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28일까지 분명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28일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도 그날 회의시작 전에 다시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행사 때문에 질의를 못해서 지금 이걸 속기록에 넣어주시고 서면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종월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그 답변은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답변서는 끝에 실음)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답변자료를 질의한 위원들께 자료를 주시고 답변서에서 중요한 사항만 해주시고 없는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답변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원국장님! 답변자료 가지고 계시죠?

○ 지원국장 이성희 네, 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그거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만 추려서, 자료에 있는 것 말씀하시지 마시고 키포인트만 풀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지금 제가 준비한 답변은 위원님들께 바로 복사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일단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위원장님, 김광회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교육국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신 분들 답변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기획관리실 소관 그리고 교육국 소관, 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과 소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복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 지원국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만 우선으로 하십시오.

○ 지원국장 이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회 위원님께서는 부천 상동 신도시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은데 2002년 11월 학교신설 개시부터 배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천교육청과 도교육청의 합의가 있었는지, 협의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는 크게 큰 도로와 상가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당초 동 개발지역 내의 학교설립관련 기본추진계획에 의하여 학교별 배정이 이루어졌다면 현 사태가 발생치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입주 당시 근거리배정을 요구하는 거센 민원을 수용하다보니 석천중에 끼어있던 교실을 활용하였습니다. 입주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 부천교육청에서는 원안계획대로 배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상가지역을 넘어 다소 먼 학교로 배정받아야 할 18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학생배정과 관련하여 동 지구 석천초등학교 학부모대표 7명이 본청을 방문하여 부천교육청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교육감 면담을 하였으며 면담결과 중학교학생 배정문제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권한사항으로 교육감이 나서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동 문제는 부천교육장으로 하여금 학부모, 학생, 지역인사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부천교육청에서는 금주 내 이러한 합리적 절차를 거쳐 최종 배정안을 결정키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시에 백색우유만을 지급하는 이유를 물으시며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이에 대한 개선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백색우유를 공급하는 것은 농림부의 2003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침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에는 백색우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체험학습 등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는 문교위원회에서 지난 번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거기서 나온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하시면서 운영위원 교육문제, 교장의 참여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도 문교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들간의 토론회에서 제기된 학교운영위원 연수강화, 학부모위원을 교원위원의 2배가 되도록 개정, 심의건을 의결권으로 변경, 위원의 자격 및 임기를 변경, 기타 회의 야간실시 등 토론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간담회 결과를 검토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심층 연구검토하여 보다 발전된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께서는 심석고등학교와 청평지역을 예로 드시면서 실업계고교만 있고 일반계열이 없는 지역에 주민이 원할 경우 일반계로 전환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고등학교 학과개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과개편 신청 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부모 및 재학생, 동문, 지역사회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인가 시에는 최첨단학과, 지역산업과 연계된 학과로의 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석고는 현재 1학년 보통과 7학급, 정보처리과 3학급, 계 10학급의 종고형태로써 남양주 지역의 인문대비 실업계 비율이 23%로 도내 평균 26%에 미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학형태도 인문, 실업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동 지역의 학생수용여건, 고교진학 및 입시지원 경향, 지역사회, 동문,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과개편 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청평공고는 현재 1학년 6학급, 전체 18학급 385명이나 학생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실업계고의 일반계 전환은 실습기자재 등 그 동안 투자된 예산의 낭비 및 실업계고등학교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진수 위원님께서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무분별한 교실증축 등 부작용이 있음에도 경기도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OECD 국가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을 위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2001년도에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 당시 교육부지침에 의거 획일적이고 모든 학교에 동시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과대학교 발생, 운동장 잠식, 공사로 인한 수업지장, 학생안전문제 등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2년부터 추진한 초·중학교 교실증축사업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생·학부모 의견, 교육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추진 가능한 학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무분별한 교실증축 등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참여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학급당 30명 감축계획도 지역정서, 현장여건, 예산확보 상황, 증축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합리적으로 추진가능한 신·증설계획을 수립, 무분별한 교실증축이나 운동장 잠식 등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진수 위원님께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구성비율과 관련하여 학부모위원이 교직위원보다 2배 이상 많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구성비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위원 및 교육위원 등의 구성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동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각종 실무협의 참여 등 법령개정 협의시 관련규정에 대한 효율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별도공문을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동 안이 입법예고될 때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규정이 개정될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시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예산이 편성한 대비 몇 % 집행이고 지켜졌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과 집행은 대비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편성과 집행실적을 대조하여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계시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께서는 결식아동학생이 작년에는 4만 4,838명이었는데 2003년에는 5만 9,06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구체적인 현황과 2002년과 2003년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식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아동과 급식비 납부능력이 없는 학생을 담임교사가 추천하여 교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학교장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중식지원학생들의 지원사유를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만 6,281명, 결손가정이 1만 5,931명, 소년·소녀가장 657명, 실직가정 4,788명, 시설보호학생 1,675명, 극빈가정이 9,729명으로 총 5만 9,061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비하여 2003년도가 증가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5,320명, 결손아동이 4,857명, 실직가정이 1,092명, 시설보호학생 257명, 극빈가정이 2,697명으로 총 1만 4,223명이 증가했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가 증가한 이유는 초·중·고 전면급식이 실시되고 중식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이 2002년도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의뢰하여 가정환경조사를 실시하던 과정을 폐지하고 학교장이 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학교의 관심이 더욱 커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김의호 위원님께서는 토지보상금 공탁시 근저당토지의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경기교육청에 통보했음에도 채권자 몫의 금액을 공탁하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전액을 찾아간 사례와 담당공무원의 징계처리와 이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의 부지매입시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을 통하여 원시취득을 하고 있으나 토지수용대금은 토지주가 승낙할 경우 토지주의 수용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 공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건은 2002년 개교 부천 오정고등학교 부지였으며 당시 채권자의 권리를 공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탁서상에는 채권자의 근저당 내용을 기록하였으나 법원 검토과정에서 법원의 전부명령서가 없으면 근저당권도 효력이 없다하여 담당자가 전부명령서가 우리 청에 접수돼 있었음을 간과한 채 근저당 내용을 현장에서 삭제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또한 토지주들에게도 전부명령서가 송달됐지만 토지주 박순희 외 4명이 법원의 전부명령서를 무시하고 7억원 전액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2002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이 되었고 담당자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당시 채권자의 채권액을 보전하기 위해 토지주들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 현재 3/4에 해당하는 5억 2,500만원을 회수하였고 미회수 금액 1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하여 국고손실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토지주들이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토지대금의 추가지급 판결 시에는 토지주로부터 회수할 채무액을 상계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소송이 종결된 후 감사원에 손망실 내역 및 변상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였으므로 향후 감사원의 조치에 따를 예정이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토지보상담당자들의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께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례를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도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납세증명서 위조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사례는 없었습니다.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하여는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추후 취합하여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 과밀학급이 2002년대비 2003년도에 89개 학급으로 늘어난 사유와 고양시의 과대학교가 늘어난 사유 및 급당 인원이 39명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2002학년도 과밀학급은 고양외고가 15학급이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는 백석고 38학급, 주엽고 47학급, 고양외고 19학급 등 89학급으로 이는 고교평준화지역의 학군내 구역간 배정편차와 특수목적고의 학급수 증가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고양시는 최근 공동주택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학생수용 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2004년도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39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신·증설 등 학생수용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 지현고, 2006년 원중고, 일산고, 풍동고, 가좌고를 설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학교의 교실 증축을 통한 학급증설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하향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부족 및 그린벨트 내의 학교부지 확보의 어려움, 토지소유주 협의매수 불응에 따른 토지수용 등 학교설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종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 총 인쇄물 연간 시장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주시고 재무과장에게 답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종 위원 제가 일문일답으로 재무과장에게…….

○ 지원국장 이성희 그러면 김인종 위원님 답변은, 일단 제가 답변을 다 드리고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러세요.

○ 지원국장 이성희 하수진 위원님께서는 특수학급의 보조원 현황과 장애인용승강기 설치현황, 설치하지 못할 경우 리프트를 어떻게 설치 계획하고 있는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의 보조원 현황은 2003년도 현재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이 부천 소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1명 근무하고 있으며 무급 특수교육 자원봉사도우미가 58교에 1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259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국고, 경기도청 및 자체예산으로 총 23억 4,9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 보조원제 운영을 위한 계획 및 특수교육보조원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용승강기는 특수교육진흥법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3년 이내에 설치 완료토록 하고 있으며 기타 일반학교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편성된 학교는 초등학교 342교, 중학교 67교, 고등학교 22교로써 전체 431교이며 이들 학교 중 이미 설치 완료된 학교가 37교, 기존시설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가 44교입니다. 이를 제외한 350교에 대하여는 229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상반기 중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부터 신설학교에 대하여는 장애인용승강기를 일괄 적용 설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시설 여건상 설치불가능 학교 44교에 대하여는 수업활동의 지장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리프트 또는 경사로 등의 장애자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사항으로 학부모위원만 해도 9,390명인데 관리운영지침은 3,000부, 우수사례집은 1,900부, 학교가 1,708개인데 자료집을 위원장이 받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으시고 3,000부의 자료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자료집은 운영위원이 약 2만명이 되므로 전 위원에게 배포할 경우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당 2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장과 위원장 용이며 기타 위원 및 관련업무담당자는 재인쇄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사이버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관련 각종 자료가 학교별로 위원연수 시 필요한 부분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별 선호도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는 학급당 학생수 30명 감축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는 택지개발지구 외에 학교부지를 선정한 현황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결식아동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 제출자료가 맞는지와 교육행정질문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급식비 미납학생이 8만 4,000명, 급식지원학생 5만 9,000명인데 차이가 나는 2만 5,000명에 대한 해결책과 독지가가 지원하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식아동인 5만 9,061명과 174억원의 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중식지원 학생수와 예산액이며 학교별로 개인 독지가들이 지원하는 학생수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급식비 미납학생 8만 4,000명과 중식지원대상자 5만 9,061명은 실질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식지원대상자는 아예 면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학생은 납부대상 전인원에서 미납된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관관계는 없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학교별로 납부를 독촉하여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급식비 수납에 있어 가정형편상 수납이 어려운 학생과 고의적인 체납학생을 선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담임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 등을 통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는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개인독지가 등의 지원은 7,900명의 학생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는 시설부대비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답변 잘 해주셨는데 포천교육장님부터 우선, 답변을 못하셨으니까. 일동중학교 토지매입비 필요성하고 그해 당초예산에 깎인 이유가 무엇인지.

○ 위원장 유형욱 포천교육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포천교육장 전동복입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는 일동중학교의 토지매입의 필요성과 2004년도 예산에 토지매입 및 운동장 확장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167-1에 위치한 일동중학교는 학급수가 17학급입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533명, 교직원수 33명, 학교부지가 약 1만 2,583㎡ 규모로 본 교는 운동장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협소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행사 등 주민과의 다채로운 학예행사시 체육공간을 제공하지 못하여 행사집행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한 교육의 장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기초자료 제출 시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안 특별지원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억 6,000만원, 운동장정비사업으로 12억 2,000만원, 총 13억 8,000만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기교특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동중학교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하면 토지매입비가 1억 6,000만원이죠. 1억 6,000만원으로 토지를 사면 이걸 정비를 더 해야 됩니까? 야산입니까?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아닙니다. 학교 운동장 옆에 산이 있는데 그걸 매입해서 운동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건 돌산으로 돼 있고 또 그 산이 종중산인데 종중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서편에 있는 논인데 그 논이 현재의 운동장에서부터 약 6m 정도 밑에 꺼져있는 논입니다. 그래서 2,300평 정도, 7,000㎡를 사서 옹벽을 쌓아서, 산을 하나 무너뜨려서 부어야 운동장이 확장되는 그런 곳입니다.

하수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줬다 이거죠? 이게 언제부터 현안사업으로 올라와 있었습니까?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역대 교장선생님들이 거기가…….

하수진 위원 이 학교 오래된 학교죠?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네, 한 40여년 됐죠. 그런데 운동장에 골대를 설치하더라도 옆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의 운동장입니다.

하수진 위원 이 학교가 언제 설립된 학교입니까?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1955년 6월 14일에 개교된 학교입니다.

하수진 위원 교육장님, 이거 갖고 예결위원이었던 이상만 의원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네, 했습니다.

하수진 위원 협의했는데 반영 안 시켜줬단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히 안 하셨겠죠. 예산을 언제 올리실 때 하셨어요?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작년에요?

하수진 위원 네.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작년에 예결위원이었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운동장 옹벽을 쌓아서 넓히면 8m 정도 나간다고 해서, 그건 제가 작년 9월에 갔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정확한 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하수진 위원 이 문제는 '95년도부터, 이상만 의원은 2002년인가 그때 처음에 도의원 돼서 예결위원 되실 때부터 관심 갖고 하던 사업인데 포천교육청에서 계속 늦게 잡고 있다가 예결위원 끝나고 올리면 됩니까? 안 되죠, 학교 짓기도 어려운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장님들도 많으신데 예결위원이나 문교위원들하고 협조를 구하셔서, 이런 부분은 뭐 얼마 안 되니까, 1억 6,000만원, 13억원 가지고.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아니, 1억 6,000만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13억원 중에…….

하수진 위원 몇 조원씩 따는 예결위원들입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하면 20조원입니다. 예결위원들한테 이것 하나 부탁을 못해서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예산삭감 당하면 되겠습니까? 협조를 구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이것 좀 해주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이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포천에 이 의원님께서 7월경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허락하지 않아서, 내년도 추경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1회 추경입니까, 2회 추경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1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네.

하수진 위원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교육장님, 민원해결 하셨네요. 됐습니다.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고맙습니다.

김광회 위원 잠깐 포천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김광회 위원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은 포천출신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안 합니까?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언제 했습니까?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금년 여름에 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여름에 했어요?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한 5억원만 들이면 산을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김광회 위원 그 외에 이번 2004년 본예산에 대해 서로 협의한 적 없으시지요?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그때는, 현재 공사를 1차 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아니, 2004년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그때는 못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우리 과장이 가서 상의는 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교육장님은 못 가십니까?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글쎄 저도 얘기를 했더니…….

김광회 위원 31개 시장·군수들이 다 예산을 협의하는데 교육장님은 왜 못하십니까?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아니, 제가 가려고 했더니 그냥 과장을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포천교육장님이 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에 출석요구된 것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소문에는 임기가 내년 2월까지라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지금 포천교육청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포천교육청교육장 전동복 네, 알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계속해서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진 위원 아까 쭉 답변도 많이 해주셨는데 28일에 할 것은 28일에 하겠다고…….

○ 위원장 유형욱 하 위원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정열적으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각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자진 출석하여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 교육장님에 대한 질의내용이 없으시다면 퇴실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수진 위원 안양교육장님과 부천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그러면 먼저 교육장님부터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고 퇴실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제가 교육장님들 늦게 가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평생학생체육관 안양, 부천담당은 누가 답변하셔야 합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장광수 평생교육체육과 장광수입니다.

하수진 위원 지난 번에 대안여중 옆에 있는 체육관하고 도당고등학교 옆에 있는 체육관하고 문제가 되어서 도립으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학생체육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 평생교육체육과장 장광수 네.

하수진 위원 당시에 본 위원에게 와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국장님도 그렇고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도당 체육관이나 대안여중 체육관이 하나의 체육관이 아니라 도립학생체육관으로 전환되면서 학교운영협의회를 꾸리겠다. 그 안에는 각계 전문가 플러스, 도의원 중에 문교위원이나 교육위원들을 선정해서 FM대로 쓸 수 있게 만들겠다, 하나의 학교 체육관을 만들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장광수 네.

하수진 위원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사용료 징수하는 별표 조항까지 만들었는데 본 위원에게 오늘 제출한 내용을 보면 시행규칙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만드시는데 거기에 보면 학부모 및 지역주민, 지역 체육전문인사, 체육관 관계업무 담당 공무원, 학교장 및 교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체육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고자 했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규칙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운영협의회 내용을 보면 당시에 대안여중 체육관에 있던 운영위원들 도당고등학교 체육관에 있던 운영위원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뭐가 변화되었습니까? 지금 이것을 관할하는 교육청이 교육장입니까, 아닙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장광수 그것에 대해서…….

하수진 위원 답변부터 하세요, 교육장님들 가셔야 하니까. 부천교육청은 도당 체육관을 책임지나요, 안 지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장광수 부천체육관은 직할사업소로 저희가…….

하수진 위원 안양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장광수 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진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오늘 교육장님들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에 앞서 지역 교육장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교육장님들께서는 많은 재량권도 없으시면서 중대한 책임만 따르는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교육장님께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실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진지하게 경청하시고 메모해 가시는 모습을 보고 문교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선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둘째로는 우리 지역 교육장님들이 학교 설립계획이나 예산편성과 주요업무 추진 시에 반드시 해당 지역 도의원님, 특히 우리 문교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교육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일, 29일 양일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뵐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회했다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하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진 위원 네.

○ 위원장 유형욱 그러면 석식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감사중지)

(20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학생체육관 관련해서 마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원래 운영협의회에 문교위원이나 도의원들 중에 넣기로 저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규칙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장광수 이번 조례에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과 얘기한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일이 신경을 못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장님들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본 위원이 협의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는 도립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나 아니면 행정체계의 연관성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꼭 반영시켜 주실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장광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다음은 각종 위원회 관련사항인데 답변은 어느 분이, 기획관리실장님이 일괄답변 하시지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된 게 45개 위원회 맞지요?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네, 맞습니다.

하수진 위원 감사담당관실부터 해서 각 과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자료주신 것을 본 위원이 쭉 파악해 보니까 45개 위원회 중에 문교위원은 4명, 교육위원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에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만 이렇게 문을 닫아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하고는 근본적인 협의가 안 되는 위원회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이것이 각종 위원회별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만료가 안 되어서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들을 위촉할 경우에 각 과에서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약속하시는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네.

하수진 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실업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 전 강득구 의원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박현옥 의원님까지 하면 도의원이 5명됩니다. 얘기하기가 참 적절치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아니면 점잖으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박현옥 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원장으로 위촉된 후에 도의원으로 당선되어서 5명이 되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유치원장으로 계실 때 위촉된 것 같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렇지요. 왜 이런 게 중요하느냐 하면 요즘은 시민단체에까지 위원회를 개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제3섹터입니다. 그러면 정치분야는 제2섹터잖아요. 그럼 제2분야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제3섹터에 개방할 수 있느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그것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이 부분은 문교위원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교육위원님들도 많이 포함되셔야 된다는 얘기를 동시에 드리는 것입니다. 두 위원회 분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3명인 위원회도 있는데 아주 행정적인 것 외에는 웬만하면 같이 포함되어서 경기도의 사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임기가 내년에 끝나는 분이 많네요.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네.

하수진 위원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육국 관련해서, 7차 교육과정은 28일까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추가로 서면답변해 주시고, 28일에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도서관 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안양과 연천은 내일 안양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나머지는 28일에 제출해 주시고 28일에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과 관련해서, 교육정보연구원장님 지금 계십니까?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교육정보연구원장 류남득 교육정보연구원장 류남득입니다.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수학과학경시대회 지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수진 위원 별도의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지금 영재교육 관련 현황을 받아봤는데 참고로 경기도 교육의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질의를 드리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은 학생수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개 학급을 구성했다 이 정도만 와 있거든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류남득 그것은 과학산업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과학산업교육과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영재교육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보통 이 만큼씩 가지고 오는데 단지 한 장만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정보화연구원에서도 교육과정에 가장 필요한 두뇌집단 아닙니까? 교육정보연구원이.

○ 교육정보연구원장 류남득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현재 체제는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99년도에 기구가 통·폐합되면서 인원은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학과학경시대회 하는 것도 사실 벅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을 현재는 저희 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지원체계 구축 정도의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류남득 네, 여력이 안 되지요.

하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교감자격연수 현황과 관련해서 초빙교원제 관련 얘기는 서면답변이 아직 안 왔는데 답변받고 28일에 질의할 것이고, 영재교육원 관련 질의를 꼭 해야겠는데 자료요구 저에게 한 장 제출하신 것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자료에 보면 20학급에 400명인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이 프로그램은 현재 수학, 과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문예창작, 인문사회, 체육, 예능 이런 쪽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하수진 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프랑스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설 프로그램까지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창의력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같이 매치시켜서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 교육, 중학교는 여러 가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한 창의력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영재교육대상을 뽑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대상을 뽑는지 정도는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실 테니까 28일에 듣겠습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감사합니다.

하수진 위원 영재교육과 관련한 운영현황을 28일에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28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이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특기적성교육비와 관련해서 1인당 징수비용은 받았고 그 다음에 세부지출내역은 안양의 경우 내일까지 연천은 모레까지, 성남은 28일까지 제출하시고 28일에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충실히 준비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 마지막으로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교급식 플러스 결식아동 부분만 질의하고 학급당 학생수 30명 감축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은 28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개선를 위한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의 경우에 지구밖에 학교용지가 지정된 현황을 아직 저에게 제출하지 않았는데 28일까지 주시고 28일에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인데 학교운영위원회, 지난 번 지원국장께서 문교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토론회에 오셔서 아주 답변을 잘 해주셨고, 거기서 우리는 같은 의견을 느꼈었을 것입니다. 구충회 국장님도 같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운영위원들이 뭔가 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지원국장님이 부천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그 자료에 보면 하다 못해 속기록을 기입하는 방법까지 다 자세히 나와 있다. 부천교육청 것까지 들고 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그 이후에 운영위원장들하고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저한테 책이 있는데 이런 책자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당 2부가 가서 하나는 학교에서 보고 하나는 운영위원장 앞으로 간다고 했는데 제가 운영위원장 45명을 다 만나봤지만 누구 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2시간짜리 교육해서 무엇을 알겠느냐, 예산 같은 것은 알아볼 수도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한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그러면 앞으로 업무편람을 배부할 때 우리가 해당 학교에서 위원장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는 1부를 학교업무에 참고하도록 보내고 운영위원장들에게는 운영위원장 연수 때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기왕이면 우편물로 보내시지요. 자기 이름 한번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그래도 혹시 연수하실 때 안 가져 오실까봐. 그것은 좌우지간 어느 쪽이 좋은지는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네, 처음에 만들 때 3만부를 찍었습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수진 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인쇄비라는 게. 그런 것을 많이 찍으면 어떤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다음 번에 조금 더 많이 찍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보니까 처음에 학교운영위원장 교육하는 것밖에 없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운영위원들은, 학부모 위원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지역 교육청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강화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 지원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하수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운영위원장은 도에서 지금까지 계속 했었고 지역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는 했습니다. 2001년, 2002년에는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공식적으로는 안 했는데, 왜 그러냐하면 2001년도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면 선거관련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지역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만 몇 천명, 그 다음에 천 몇 명, 천 몇 명 했다가 다시 만 몇 명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하수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학교운영위원회 평위원들까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수프로그램을 짜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운영위원들 대신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두 번째 질의는 학교급식 관련한 질의인데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학교가 꽤 많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하수진 위원 몇 학교지요? 본 위원에게 주신 것에 따르면 158개 학교가 직영전환 희망학교로 파악되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지원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학교에서 원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에 판단을 맡기고 학교에서 원한다면 나는 이것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럼 158개 학교가 이제는 직영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교육인적자원부 특보, 특수교육보험가입니다. 특보 81481-458번지 7월 21일에 우리 교육청에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에 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내 위탁급식학교 중 직영전환을 2007년까지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하니까 158개교였습니다. 교육부에서 11월 11일에 거기에 대한 답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학교에서 희망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직영이 가능하려면 시설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영양사 및 조리원이 확보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 시설비 플러스 인력지원을 동시에 요청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3년 11월 11일 공문을 보내오면서 경기도의 직영전환 학교에 대한 158개교에 대해서 연도별로 직영전환 예산지원을 한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2004년에 37개, 2005년에 30개, 2006년에 44개, 2007년에 41개, 금년에 6개 해서 158개교를 지원한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인력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희망을 받을 때는 시설 플러스 인력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자료요구할 때는 희망만 했기 때문에 다 제출했는데 결과적으로 답신이 온 것은 인력은 다 빼버리고 돈만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돈은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인력지원을 해달라, 실제로 일용영양사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날 하고 내일 안 나와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 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력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현재 520여개 학교가 일용영양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인력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일용에 의한 직영급식을 전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후반기에 지방공무원 정원이 표준정원제로 바뀝니다. 표준정원 내용에 일반행정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 영양사 문제라든지 이런 전체가 종합적으로 됐을 때 이 범위안에서 그 정원이 확보되면 저희들은 최대한 직영을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딜레마인 게 우리 교육감님께서 비정규직 영양사들을 정규직으로 전체 특채를 하겠다는 선언 이후부터 꼬인 것입니다. 그전에 일용지양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양사 부분을 핑계이유로 대서 거기에 대한 걸림돌을 갖고 직영전환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논리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지금 일용직 영양사에 의한 직영급식은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하수진 위원 비정상적인 상태였더라도 그게 차악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158개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수진 위원 확보가 안 되더라도 158개 학교에 대한 추진 의지는 있으시고요?

○ 지원국장 이성희 그런데 지금은 교육부에서 내년에 37개 예산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시설비는 주겠다.

○ 지원국장 이성희 시설비를 준다는 겁니다.

하수진 위원 교특으로 나오는 건가요?

○ 지원국장 이성희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올 것 같습니다.

하수진 위원 이 부분은 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희망학교를 받았기 때문에…….

하수진 위원 그것을 구분하셨습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네, 연도별로 받은 학교가, 우리가 요구한 학교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수진 위원 계약만료일에 따라서 직영전환을 준비해 가나요?

○ 지원국장 이성희 네,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수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마지막 질의인데 결식아동 현황하고 급식비 미납학생 현황, 그것은 아주 적절히 잘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게 우리가 지원하는 5만 9,000명 외에 8만 4,000명이라는 소위 말해서 밥을 먹고 싶어하지 않든가 아니면 형편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못 먹는 아이들, 먹고 싶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못 먹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4만명 이상은. 이 아이들이 독지가의 형태로 가서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 지역구에도 임대아파트만 전체가 다 모여서 하나의 초등학교를 구성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경우에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현상이거든요.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당초예산에 확정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의 부분은 독지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아이들 전체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생님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 담임선생님이 10명 이상 아이들의 급식비를 대고 있다, 의원님도 아시는 기업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그리고 의원님도 몇 명 맡아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이건 굉장히 험악한 사회가 돼 버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야말로 도교육청의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추경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 좀 구제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걸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내년 본예산을 많이 잡으셔야죠.

○ 지원국장 이성희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학생이 뭐냐하면 밥 못 먹는 학생이 아니고 밥은 먹었는데 돈을 안 내는 학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학생 같으면 우리가 실지로 그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집에서는 받아서 다른 데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까 보고 올릴 때 뭐라 했냐하면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선정지원 해주는 걸 받아서 그대로 했는데 지금은 교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급식비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에 한다면 8만 4,000명 미납을 전부 다 국가가, 고등학교 학생까지 다 책임져 주면 가장 좋습니다만 현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판단해 주는 기준을 가장 존중해 주는 게…….

하수진 위원 납부독려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가끔 "엄마 책값 주세요" 그러고 삥땅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식이면 좋은데 만약에 이 아이들 중에 파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래요?

○ 지원국장 이성희 이건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지방재정교부금에 따른 교특예산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특예산이 구성 자체가 교원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신설 및 유지경비 그런 측면이 중심입니다. 물론 그 중에 유지경비에 학교급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학교급식비 자체를 전체 계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납학생, 학교형편이 어려운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주는 문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항목을, 목적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만…….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다 좋은데 첫 단추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경기도청의 교육지원계획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 가지고 여론조사 할텐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업을 임의대로 몇 개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데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었고,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마찬가지죠. 급식비 미납한 학생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학생인가 아닌가까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파악이 됐냐 이겁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선정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보다 어느 정도 상향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도 경비 지원할 때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손학규 지사가 전국에서 아주 뜻있는 사업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싶으면 경기도 고등학생 전체 밥 먹이는 걸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서 못 먹는 8만 4,0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조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8만 4,000명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저도 8만 4,000명 전체를 구제하는 건 반대예요. 그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파악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 주실 때, 8만 4,641명 중에 담임선생님들이 판단하기에 진짜로 돈 못 내는 학생들이 몇 명인가 판단해 주셔야죠. 그 자료가 있어야 위원인 우리도 경기도에 가서 얘기하든 아니면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한테 전화해서 "당신 그것도 해결 못해" 얘기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중식조정 이외에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실지로 해당 학교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자체 기준을 재검토하고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실직가정과 극빈가정의 범위를 넓혀주셔야 되는데 옛날에 저소득층 뽑듯이 아직도 잣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28일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도 계신데 부탁드리면 경기도의회에서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용역사업 중 하나가 경기도 교육현안하고 경기도 지원교육에 대한 여론조사거든요. 제가 문교위원회에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학교운영위원장들한테 설문이 갈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십시오. 학교운영위원들 명단을 저한테 공개하시든가 아니면 우표까지 붙여서 드릴테니까 거기서 대리발송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꼭 해서 저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그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당 학교로 보내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명단공개보다는 그게 낫지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 저는 간행물 편찬관계만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변동욱 재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변동욱 재무과장 변동욱입니다.

김인종 위원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장으로 임용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2년 됐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 재무과장 변동욱 안양교육청 관리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김인종 위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스러움이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경기도교육청하고 그외 산하기관의 연간 인쇄물시장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경기도교육청 본청 시장규모는 한 18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하기관이라든가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인종 위원 저도 각 시·군 교육청하고 산하기관은 28일 오전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오늘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하고, 경기도교육위원회는 받지 못했는데 교육정보연구원의 1년 현황은 대충 받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안 받고 대충 금액만 받아본 것 같은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인쇄물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계약은 조달청에서 시달한 인쇄단가 기준표에 의해서 기초금액을 산출합니다. 산출해서 기초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200만원 이상은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의뢰하고 있다 이거죠?

○ 재무과장 변동욱 네.

김인종 위원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200만원짜리 이상 가게 된 해는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99년 4월 1일부터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200만원 이상은 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보냈습니다. '98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본 위원이 '98년도 현황을 빼기 위해서, 제가 재무과 쪽에 인쇄물 얘기만 하면 무조건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 의뢰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생긴 이래 다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 의뢰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 부분가지고 상당히 씨름을 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98년도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미만의 계약한 현황을 입수했어요. 세창문화사하고 문성사인쇄소는 어떤 업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변동욱 세창문화사는 현재 공장을 이의동에 가지고 있고요. 종업원 수는 21명, 기계보유 현황은 윤전기, 윤전옵션인쇄기 각각 1대, 마스터인쇄기 3대, 필름출력기 1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문성사는 매산로에 소재하고 있고 종업원 수는 10명, 기계보유 현황은 제판기, 세단기 각각 1대, 마스터인쇄기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이쪽으로 내려온 건 몇 년도에, 추정이라도.

○ 재무과장 변동욱 '69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내려온 지 한 30년 정도 됐다고 봐야겠네.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 경기도 가입업체가 총 몇 개이며 수원시 가입업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변동욱 경기도내 총 인쇄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수는 176개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의 가입업체는 52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제가 오늘 행감 마지막에 일문일답 요지사항을 드린 건 본 위원의 생각을 금년도에 꼭 반영, 일문일답으로 싸우기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떤가를 미리 파악해서 원만하게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일문일답 요지를 드렸는데. 제가 '98년도 간행물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1,500만원 이하 계약인쇄물이 85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세창문화사가 44건, 문성사가 38건, 문영당이 3건, 문영당은 어떤 인쇄소입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인쇄소 규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소규모 인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물론 이 업체들은 수원시에, 저도 의원이다 보니까 많은 저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생긴 이래 두 업체 이상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 걸로 출판계나 인쇄업계에서는 다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최하, 경기도교육청이 20억원, 산하단체, 각 시·군청 아무리 못해도 40억원 시장입니다. 인쇄물에 40억원 시장은 대단히 큰겁니다. 연간 40억원씩 되는 걸 두 업체가 독식한다는 건, 그것도 20년, 30년을 계속 두 업체 이상은 들어오지를 못해요.

수원시에 50개 업체가, 인쇄는 기획부분하고 인쇄부분이 있는데 그 두 업체가 특성화된 업체도 아닌데, 그냥 맡아서 컬러인쇄도, 성격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맡아서, 두 업체 아니면 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98년도 85건에 대해서 세창문화사가 44건, 문성사에 38건 이렇게 일부 업체로, 어떻게 보면 독식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변동욱 '98년도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쇄업체 배정에서 그 당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과거에 그 사람들의 인쇄물 납품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세창이라든지 문성사한테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른 과장이면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98년도라고 말했잖아요. '98년도에 85건이나 되는 인쇄물을 두 업체가, 한 업체는 44건, 하나는 38건씩 이렇게 계약이 됐는데, 수의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불러서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마인드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잘된 현황인지 잘못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변동욱 그 당시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떤 업체에 편중해서 배정되는 건, 어떤 업체에 편중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인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사람들의 기득권도 인정합니다. 그 동안 교육청의 협력업체로써 나름대로 잘 하고 그러니까 선호하는 건 인정되지만 그 큰 시장을 두 업체가 하는 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간행물의 기획부분, 간행물이 나오면 기획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기획같은 게 아니고 대충해야 되는 인쇄물도 있어요. 재무과장님은 간행물의 기획부분하고 인쇄물의 성격이, 그런 게 있는 걸 생각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린지 대답해 보세요.

○ 재무과장 변동욱 인쇄방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 이상은 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넘겼던 거고 그렇습니다.

김인종 위원 지금 건설같은 것은 경쟁입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공사의 경우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대개 견적입찰을 하고 있고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은 완전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원래 3,000만원 이상을 경쟁입찰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네, 공사의 경우는 1억원 이상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다른 건 3,000만원 이상은 저기로 해야 되는데 그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금액이 하향조정된 시기가 언제고, 왜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같은 데는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이는데 경기도교육청은 1,0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 재무과장 변동욱 네, 1,000만원입니다.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하향조정했단 말야.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떨어진 이유와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변동욱 하향조정한 연도는 2000년도로 기억하고 있고 특혜의혹이라든지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1,000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지금 투명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저한테 '98년도까지 자료가 넘어왔으니까, '99년도부터는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해에 경기도교육청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하향조정된 것 같은데 혹시 변동욱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지.

○ 재무과장 변동욱 아마 그 당시 '99년도에 언론보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99년 4월에 개선안을 마련한 걸로 기억됩니다.

김인종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1,500만원짜리 이상되는 인쇄물에 대해서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의 금년도 금액하고 배부현황을 요구했는데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온 내용은 아시죠? 정관에 의해서…….

○ 재무과장 변동욱 네, 제가 배정내역을 의뢰했는데 거기서는 못해준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말이에요.

하수진 위원 과장님!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한 내용을 몰라서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아닙니다.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인쇄를 의뢰했는데,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어떤 업체에 배정했느냐 그 내역을 알고 싶어하셨거든요.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일괄의뢰를 하셨는데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업체에 배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 재무과장 변동욱 아니, 알고 있어도…….

하수진 위원 아니, 지금 도교육청에서 알고 계시냐고요?

○ 재무과장 변동욱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왜 모르고 있어요. 다 보고하게 돼 있는 건데 왜 몰라요.

○ 재무과장 변동욱 보고하도록 돼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하수진 위원 무슨 얘기십니까? 중소기업청 관리할 때 그거 다 보고하게, 그거 규정에 나와있는 건데 왜 보고 안 받으세요?

○ 재무과장 변동욱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저희가 그 규정을 가지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김인종 위원 좋습니다. 하 위원님!

하수진 위원 규정 확인하고 28일에 저한테 똑같은 답변을 줘보세요. 왜 없어요. 협동조합에 배부한 내용이, 왜 자료 안 갖고 있다고 하십니까? 당연히 보고하게 돼 있는데.

○ 재무과장 변동욱 글쎄요. 그 내용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관리규정 보세요. 왜 없어요.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럼 그거 안 갖고 계신 담당자가 징계받으셔야지.

○ 재무과장 변동욱 제가 단체수의계약운영규칙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단체수의계약규칙에 없어요?

○ 재무과장 변동욱 네, 안 나와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왜 없어요. 보고하게 돼 있는데. 안 받은 사람 징계하셔야 되겠네.

○ 재무과장 변동욱 규칙에는 현재 없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 규칙 갖고 와 보세요. 실무자 한번 갖고 와보세요.

김인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일부에서 이건 다 공공연히 알고 있는 건데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이 보호막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인쇄조합이라는 걸 빌려서 태연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나오는 순서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부적으로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분업체까지 어디를 정해서 종합적으로 나갑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이 일반인이 알기로는 서류나 대여해 주고 수수료 3%가지고 운영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쇄조합 이 부분을 저기하는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골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 재무과장 변동욱 김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 알겠습니다. 인쇄물이 조합원에게 골고루 배분돼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도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행할 의지는 있으세요?

○ 재무과장 변동욱 저도 재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쇄공업협동조합 이사장하고도 몇 번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투명하게 골고루 배분돼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해달라, 구두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협동조합입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인쇄조합에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정석은 1,000만원짜리 이상 내부규정에 의해서 다 입찰붙여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어렵다 그러고 중소기업보호육성법 차원에서 인쇄조합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협동조합이 뭐예요. 나눠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 말씀인데, 세창이나 문성사라는 업체가 경기도교육청에 20년, 30년을 출입해 가지고 나름대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까. 20년 전에는 인쇄소 하면 갈퀴로 돈을 긁는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협력업체로써 인정은 하지만 한 20년 거래하고 30년 거래했으면, 부를 축적했으면 이제는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원에 인쇄업체가 50개가 있어요. 50개 업체들이 전부 경기도교육청은 마의 굴처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행정기관, 교육기관 딱 2개 아닙니까? 경기도내 제일 큰 기관이. 그렇지만 경기도청은 여러 사람들이 출입하고 다양하게 문이 열려있어요. 경기도교육청만 딱 두 업체 이상은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고요. 이건 다 공공연히 알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산하기관까지 다 들어가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군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만 말씀드리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경기도인쇄공업 이사장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두 개 업체가 이걸 다 한다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경쟁입찰로 돌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두절미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억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여기는 공급처고 발주처예요.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걸 얼마든지 인쇄소에 요구할 수 있어요. 거기가 수수료 3%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니까 너네가 이걸 안 지켜주면 우리는 경쟁입찰 붙인다. 당신들 주란 법도 없고 더 깨끗한 투명행정을 위해서는 경쟁입찰로 간다. 대신 경기인쇄공업협동조합의 보호막이 인쇄배정 현황을 수시로 열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억원씩 인쇄조합에 주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년도에 연간계약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변동욱 제가 와서는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연간 계약을 안 하나요? 아! 옛날에 한 번 단체로 했기 때문에.

○ 재무과장 변동욱 네.

김인종 위원 투명행정실시 취지에 맞게 인쇄업체 배정내용을 수시로 열람해서 누가 와서 꺼내달라 하면 나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재무과장님도 남들이 봤을 때 "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만 앞서가는 게 아니라 모든 행정이 앞서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경쟁입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누어주고 이런 약정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발주처로서의 의무 및 관리 감독을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 봤잖아요. 내년도에도 제가 이 사항을 볼 거예요. 이것은 제가 거꾸로 인쇄업체를 상대로 해서 설문지를 돌려서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이 방법에 대해서 진짜 예의 주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정이 안 된다면 내년도에도 얼마든지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합하고 이사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발주처에서 요구하면 얼마든지 약정서 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올해 인쇄조합하고 한번 얘기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하는 업체로서, 그래도 상위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약정서를 체결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우위가 되어서 투명행정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할 용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의의 뜻은 경기인쇄조합하고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 재무과장 변동욱 약정서 체결 자체는, 저희가 보기에 어떤 조합에 대해 업무의 관여 차원이 되어서 약정서 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업체 배분에 있어서 투명성 있게 골고루 배정해 달라는 협조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인쇄업체를 배정해 달라고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인종 위원 아니, 제가 어떤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협조문이 되었든, 여기서 협조문으로 해서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 재무과장 변동욱 네, 협조는 요구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 예를 들어 내년도부터 우리가 알고 싶어, 자꾸 인쇄 계약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지 못하니까 본청에서 요구를 할 때는 항시 그 자료를 보여줄 있는 그 항목을 다루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 그렇다면 인쇄조합 이사장도 증인출석 시켜서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일부 업체가 독식하는 것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 재무과장 변동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인종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김인종 위원 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배분한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하신 게 확실하시지요?

○ 재무과장 변동욱 제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 아니라 조합 측과 저희가 그런 문서가 왔다갔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수진 위원 아까 제가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라 조합에서 조합회원들에게 배분하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게 사실이냐고 질의했을 때 그렇다고 하셨지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규정집 가지고 오세요, 제가 찾을 테니까. 조합 내부규정에도 공개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단체수의계약에관한법률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관한법률, 규정, 규칙 가지고 오세요.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세 개짜리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세요. 지금 답변 확실한 것입니까? 자신 있으세요?

○ 재무과장 변동욱 단체계약운영에관한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수진 위원 단체계약에관한규칙이 아니라 조합에서 자기 배분내역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거 답변만 하세요. 28일에 확인해 드릴 테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제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라든지 관련규정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아까 김인종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자신있게 답변하신 얘기냐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 재무과장 변동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체수의계약운영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만든 단체…….

하수진 위원 지금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그것을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배분방식이 공개되면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배분방식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서 알 수 없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배분…….

하수진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잘못 알아 들었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과장님,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지요?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교육감 대신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제가 찾아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규칙에는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수진 위원 이제 와서 규칙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변동욱 아까 규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럼 공개되는 걸 왜 확인을 못해요. 다른 규정에 공개하게 되어 있고 공고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왜 도교육청은 확보 못하냐고요. 조합원내에 공고하게 되어 있고 중소기업청에 매번 보고하게 되어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매번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교육청만 확보를 못해요?

○ 재무과장 변동욱 관련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28일에 다시 답변하십시오.

○ 재무과장 변동욱 네,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28일에 정확하게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를 것입니다.

○ 재무과장 변동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피곤하신데 저희 위원 역시 여기 이 자리에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일천만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의원 될 때 선서했듯이 의원직을 끝까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보수도 없이 저희가 이 자리에 늦게까지 있는 것 다 아시지요? 그러면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프로정신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 근무하시면 경기도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인데 답변하실 때 틀리든 맞든 딱 부러지게 해주셔야지요. 앞에 기획관리실장님, 교육국장님, 지원국장님 얼마나 딱 부러집니까? 제가 또 하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교육장님들이 다 계셔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다 가셨습니다. 속기사는 오늘 한 얘기를 다 기록하셨다가 28일 오기 전까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에게 가신 후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는지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1년 동안 계속 대응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대응투자 개념이 바로 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공개는 안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6:4라든가 7:3이라든가 8:2라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현재 저희가 대응투자하는 비율은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참고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비율을 따져서 세 가지로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6, 도본청에서 4, 그 다음에 5:5, 4:6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마련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도청으로부터 재정력 지수라든가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시·군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시·군에서 60%, 저희가 40% 하고 약한 곳은 시·군에서 40% 하고 저희가 60%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진수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교육세를 역교부제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 가듯이 교부세가 많이 나오는 데서 자동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끔 조정해 주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2:8도 될 수 있고 전액도 지원할 수 있어야만 균형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라든가, 사실상 전국에서 도입한 데는 현재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참 사실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신진수 위원 만일 대응투자가 안 될 경우에는, 여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군의 도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요.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그래서 대응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현안사업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진수 위원 공개는 안 하더라도 내부방침을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국장님, 7·20 조치로 무분별한 증축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20 조치도 물론 좋습니다. 35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는 항상 현재 상황을 많이 고려합니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지어서 막 어지럽혀 놓거든요. 한번에 완벽하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러다 보니까 학교가 누더기가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일 30년된 학교에 안전진단을 해서 옆에 붙이고 위에 올려서 했어요. 7·20 조치 때문에 35명 맞췄는데 한 20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학교를 헐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몇 천 교실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머지 않아서, 경기도 교육이 장기적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10년에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그것을 다 헐고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하게, 40명이 배우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저희는 70명씩 배웠는데. 그렇게 누더기 만들지 마시고, 조금씩 올리지 마시고 한번에 새 학교를 지어서 모자라는 데 있으면 60명 배우라고 하세요, 꼭 조치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이성희 저도 학교 신증축 계획이 먼 장래까지 감안한 시설이 되면 좋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현재 학교에 나가 보면 사실 20년 된 학교에 다시 증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콘크리트가 45년 되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45년 정도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이 되면 재건축을 하는데 정작 그 위에 10년 정도 되는 증축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대로 투자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동시에 해체를 해야 되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초·중등 교육의 지향점 자체가 균등교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강원도나 경상도, 전라도 같은 경우는 급당 30명으로 다 내려가 있습니다. 정작 35명 인원, 30명 인원으로 못 내려간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30명 선으로 가려면, 현재 학교가 1,740개인데 1,540개를 지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민들이 올해는 가평만 30명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하자, 이것을 용인해 주면 참 좋은데 기본적으로 의회든지 각 행정기관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똑같이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급당 35명 내려가는 정부 계획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나마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신진수 위원 물론 맞는 말씀인데,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용해야겠지요. 하지만 경기도교육감을 학교운영위원들이 뽑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 도민이 뽑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적자원부에서 아무리 지시가 내려와도 거기에 맞설 수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그것은 동감입니다.

신진수 위원 그냥 무조건 다 수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30명 선을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어느 지역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 정해 주시면 우리가 그 지역부터 먼저 30명 선으로 차차 할 테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을 정하는 게 아니지요. 학교를 하나 짓더라도 분명하게 지어라. 교실이 몇 천개 증축되는데 어느 지역을 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 학교 하나를 짓더라도 분명히 지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항상 보면 설계도면에는 체육관, 다목적교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빠집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다음에 또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자라면 3층까지 짓다가 나중에 5층까지 증축하고, 그러면 벽돌도 틀려지고, 보기도 안 좋고 학교시설에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 천개를 지으니까 조금씩 하지 말고 하나씩 완벽하게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군이 먼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 지원국장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공사가 누더기 공사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 번에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우리 위원들이 며칠 동안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은, 제가 운영위원장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 나가면 운영위원들이 몇 명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합리성을 가지려면 운영위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교직원 위원과 학부모 위원의 숫자가 비슷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건의해 달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비율을 보면 학부모 위원이 40 내지 50%, 교원위원 30 내지 40%, 지역인이 10 내지 30%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에서도, 학교 자체 규정으로 얼마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신진수 위원 그건 다 아는 것이고요. 하여간 이런 취지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한 번 고려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 제가 사실 관심이 많은 부분이 교육국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에 질의를 열 몇 가지 드렸는데 답변이 그저 그렇다가 한 서너 가지고 나머지는 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죄송합니다.

신진수 위원 참 안타까운데 아까 경비를 비롯해서 학교 모든 직원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소풍을 갔다 왔다고 칩시다. 소풍을 갔다 왔는데 애가 안 와요. 그러면 학부모는 어디에 전화합니까? 학교에 전화하면 경비가 받아요. 경비가 받아서 "학교에서 몇 시에 끝났습니까?", "애들 5시에 갔습니다, 6시에 갔습니다." 말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경비가 소풍간 것조차 모른다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아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셨으니까 그것은 답변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뒤에 아무 학교나 가서 경비실에 붙었나 확인하고 전화도 두 군데 정도 해봐서 정말 시행이 되나 확인하겠습니다. 공문을 써서 내려보내 주세요.

○ 교육국장 구충회 공문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문으로 시행하라는 말씀입니까?

신진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런 행사, 주간단위나 월간단위 행사를 경비들이나 교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수업이 왜 이렇게 지루해야 하고 도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되고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잘 못 들으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교장선생님 자율에 맡겨서 시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4개 빼고 193개인가 194개가 다 하더라고요.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을 4개 고등학교 빼고 다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이 적성에 맞지 않는 아이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51% 이상이 서울지역에서 대학을 간다고 언뜻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비슷한 수치라서. 나머지가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한 49% 간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 몇 % 정도 갑니까? 대학진학률이.

○ 교육국장 구충회 대학진학률은 고등학교의 계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일반계 고등학교는 70∼80% 정도로 봅니다.

신진수 위원 그건 수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60∼70% 되겠네요.

신진수 위원 60∼70%도 안 되는데. 그것은 수원이나 분당, 부천 이런 곳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보통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병행하는 열성있는 학교는…….

신진수 위원 제가 대충 생각하면 경기도에서 한 20∼30% 간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한 30% 정도. 정확하게 통계는 안 뽑았지만. 수원이나 분당, 과천 잘 사는 지역에서는 퍼센티지가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시·군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교육환경 좋은 곳과 나쁜 데하고. 그러면 실제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한 10% 정도밖에 안 갑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10%밖에 안 가요. 나머지 90%는 대학교에 못 갑니다. 그런데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을 전부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교육국장 구충회 그것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학교장으로서 실제 일선에 있어 보니까, 물론 자율학습, 보충수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수원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학교에 학생을 맡기는 학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입장에서는 결국은 0교시 수업이나 보충수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비판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과 해야 된다고 하는 학부모의 절대적인 성원 속에서…….

신진수 위원 학부모는 절대로 바라지 않거든요. 제가 별도로 모아서 물어봤는데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아니, 학부모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지요. 저는 2개월…….

신진수 위원 지금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서울 강남지역이 보충수업 하다가 학부모들 반대 때문에 보충수업이 폐지된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도 실제로 학부모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고 학생들 80∼90%가 원치 않습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세상을 보면서 크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연대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면접하는데 충격을 받았답니다. 학생들이 질문하면 전부 단답형, "너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라." 100% 새만금, "너 뭐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하여간 전부 똑같은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집에서 잠자고 학교 가고, 집에서 잠자고 학교가고. 사람은 보는 게 있어야 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공부하는 것 원치 않아요. 원하는 사람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강제성을 자꾸 띠게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와서 나중에 살아갈 때 각박한 삶이 되는 겁니다. 아주 학교라고 얘기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조기축구회도 모아놓고 얘기해 보면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강제성을 띠지 말아야 되는 거고.

왜 학교에서 자꾸 교장선생님이나,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훌륭하신 교장선생님 많아요.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급식비가 대학교에서는 1,500원이에요. 비빔밥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런데 고등학교 급식비가 얼마냐면, 제가 조사해 봤어요. 2,500원에서 2,700원 정도 받아요. 점심하고 저녁하고 먹으면 5,000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명, 2,000명 먹으니까 실제 단가가 1,200원, 1,300원이면 현재 나오는 급식체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1년이면 한 10억원 정도 될 겁니다. 보충수업 한 과목당, 아까 사교육비, 공교육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과목당 1만 5,000원 받으면 4과목이면 6만원이에요. 6만원 또 내면 그게 또 1년이면 한 10억원 됩니다. 거기다가 교재 선택하면 돈이 또 몇 천만원 되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학교에 나가는 돈이 10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하나가 1년에 하는 예산이 30억원, 40억원이에요. 웬만한 중소기업이에요. 30억원, 40억원대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지시에 의해서 실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급식문제하고 교재, 학교 과목비 내는 거 6만원, 이것을 전부 교육청에서 관리해 주면 과연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을 네 학교 빼고 다 할까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뺐다고 상상해 보자고요. 밤늦게까지 교장선생님이 적은 월급 받으시고 일 하겠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에서 수업료나 급식, 등·하교 교통비,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특기적성비는 수익자부담입니다. 그러면 공교육에서는 당연히 내야죠.

신진수 위원 지금 공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박신섭 교육국장님하고 저하고 상임위에서 말씀 나눈 게 있어요. 학교의 정상화수업은 몇 시까지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4시인가 5시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학교의 정상화수업은 5시까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5시까지가 정상화된 수업이라면 5시부터 한 6시, 7시까지는 보충수업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이라고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상화교의 외적으로 하는 수업은 제가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여쭤봤더니 사교육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전 교육국장님이. 물론 제가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고등학교, 중학교 건물을 갖고 교장선생님이 자기 임의대로 사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급식비하고 십 몇만원 받아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우리 교사들이 이걸 14시간, 15시간 하니까 자기들은 시달리니까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평가점수를 안 준대요. 그래서 승진하는데 딱 제동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30%에 해당되는 내신수행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답니다. 그럼 이건 교사도 잡아놓고 학생도 잡아놓고 여러 가지로 잡아놓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명백하게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교육이지. 그래서 내가 사교육의 시작은 학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돈을 다 받아서 새벽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강제성이 없다고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강제성 없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말한 대로 학생이 하기 싫다면 하지 않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 집에 보내주시고, 선생님들이 "나 근무 못하겠다" 하면 보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시끄러워서 공부 안 되니까, 애들끼리 자율학습 하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나 못하겠다", 이유가 많아요. "나 예·체능학교 가야 되겠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아까도 찬성한 사람이 있고 반대한 사람이 있듯이 학부모가 다 반대한다, 이런 여러 조건으로 여기를 저녁에는 다니기 싫다 하면 이 사람들 강제적으로 학교에 넣을 수 있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제가 말씀 올릴까요?

신진수 위원 네.

○ 교육국장 구충회 우선 도교육청 입장은 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을 시킨다든지 자율학습을 강제적, 획일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지침위반이고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금년에는 4번 해서 84개교를 지도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강제적, 획일적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충수업의 경우는 지금 학교장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학교의 현실이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교원단체 구성원들도 각양각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직접 하시니까 선생님들께서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학 중의 특기적성이나 이런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이럴 경우에 교장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신진수 위원 지금 교육국장님이 좋은 지역에서 교장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학생 1,000명이 보충수업 하는데, 10% 대학교 간다고 했죠? 90% 못 가고. 그럼 90%가 돈 내서 10% 애들 대학교 보내는 겁니다. 10% 갖고 보충자율학습이 안 되니까. 강제성이 왜 없어요. 강제성이 있어서 아우성인데. 인터넷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도교육청 사이트에, 요즘에 누가 지우는지, 난리가 나서 그만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사정하고 그러는데 왜 강제성이 없어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신진수 위원 담임들이 애들을 패고 강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강제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 교육국장 구충회 강제성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선 획일적,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희망원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신진수 위원 그럼 앞으로 교육청에서 직원을 파견하셔서 그 직원에게 교장선생님이고 담임이고 다 계신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서만 교육을 시키십시오.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 그래야지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학원 가서 직업기술을 배우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욕이 지나친 일부 학교에서…….

신진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할게요. 만일에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아까 한 달 후에 검사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제가 조사해서 강제성을 띤 교장선생님, 교사·학생이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 교장선생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 교육국장 구충회 그것은 우선 저희는 감사가 아닙니다.

신진수 위원 교육국장님이 총책임이신데 무슨 감사관이세요.

○ 교육국장 구충회 일선학교의 지도방법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는 장학 차원에서 이것을 일단 지도를 하고 시정명령을 합니다.

신진수 위원 시정명령 갖고는 안 됩니다. 시정명령 받으면 애 맞아 죽는다고 합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위원님, 솔직히 말씀 올려서 학교장 처벌문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신진수 위원 처벌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지도를 하고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해야죠.

신진수 위원 시정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시정지도를 해서 시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처벌하셔야죠.

○ 교육국장 구충회 죄송합니다.

신진수 위원 조금전에 강제성을 안 띠게 하신다고 해놓고서 처벌 못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새벽 1시, 2시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지로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는 청소년범죄에 완전히 노출돼서 범죄율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야간 이성간의 비행조장도 더 됐고. 더 형편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학교독재 아니에요?

○ 교육국장 구충회 1시, 2시까지 배회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교가 있다면 이것은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런 도시에는 불 다 켜져 있습니다. 버스도 다니고 그러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31개 시·군 중에 외곽에 위치한 도시가 많아요. 거기 밤에 깜깜한데 아이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배울 수 있도록 일주일 내로 1차 공문을 보내시고, 2차로는 한 달 있다가 고등학교 교사에게,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게 절대 강요하지 말 것을 보내시고 3차로 내년도 3월 시작하기 전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신청받기 전에 보내셔서 이번만큼은 정말로 강제성을 띤, 교육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위원님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 지도, 조언 감사하게 받들겠습니다. 어떻든 공문으로 한 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 지금 제가 한 문제 얘기했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 위원장 유형욱 신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다시 질의할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신진수 위원 제가 열 몇 개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밤 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언제까지 1차 공문, 언제까지 2차 공문, 언제까지 3차 공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신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말씀을 듣고 지도를 들어서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 피곤하신 것 같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 중에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질의하는데 국장님의 웃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님.

김의호 위원 교육국장님께 하나만 확인하고, 교원 가계안정화대책, 그 소관이 아까 총무과장이라고 하셨죠? 급여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게 옳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감사과에서 분류가 총무과로 내려왔습니다.

김의호 위원 총무과가 일반직공무원을 관리하죠? 교원같은 경우에는 교육국 소관 아닌가요?

○ 교육국장 구충회 교육국의 교사의 가압류관계, 봉급압류관계는…….

김의호 위원 마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사 복지부분, 가계안정화대책을 한다 할 경우에는 교육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직공무원을 관리하는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마치고 확인하셔서 적당히 업무를 조율하시기 바라고요. 자료작성은 또 재무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3년도에 각 연도별로 급여압류 사유별 액수하고 인원을 28일 회의 이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교육국장 구충회 급여관계입니까?

김의호 위원 네, 기존의 자료가…….

○ 교육국장 구충회 재무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의무를 회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급여관계는 교육국에서 할 수가 없죠.

김의호 위원 급여압류 이 문제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럼 교육국장님 들어가시고 재무과장님 나오실래요?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는데 굳이 국장님 나가시고 새로운 실무자 들어오시고 번거롭게 하지 않고 추가자료 요청만 하고 마치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재무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듣고는 계시니까 급여압류 사유가 대여금이라든가 아니면 채무보증, 신용카드, 구상금, 약속어음, 매매대금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 대금별로 2001년도에는 몇 명에 얼마였고 2002년도에 얼마, 2003년도에는 몇 명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아니니까 28일 회의 이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국장님.

○ 위원장 유형욱 교육국장님과 지원국장님이 협의해서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 지역교육청하고 일선 학교들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해서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례, 그 자료를 28일 회의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아까 답변드린 대로 본청에는 없었고 지역교육청은 확인해서 28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 네, 도 교육청에는 없다는 걸 아까 확인했으니까 지역교육청하고 일선학교에 그런 사례가 있는가 파악하셔서 28일 아침까지 주시죠.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네.

○ 위원장 유형욱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재무과장님 다시 나오시죠.

○ 재무과장 변동욱 재무과장 변동욱입니다.

하수진 위원 업무관계에 있어서 잘 모르시면 확인해 보겠다는 게 제일 정답 아닙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네, 맞습니다.

하수진 위원 이거 갖고 가세요. 저하고 같이 법률 좀 보시자고요.

○ 재무과장 변동욱 네, 보여드릴게요.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하수진 위원 개정돼서 2002년도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02년 11월 30일.

○ 재무과장 변동욱 아니, 2001년도에 이미 개정돼 가지고 우리한테는 통지 안 해줍니다. 그전까지는 살아있던 건데…….

하수진 위원 지금 무슨 얘기……. 2002년 11월 30일 중소기업청고시 제2002-20호.

○ 위원장 유형욱 하 위원님!

하수진 위원 발언대에 서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위증으로 고발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광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회 위원 오늘 감사가 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변동욱 재무과장님이 소신껏 발언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진 위원님 옆에 가서 그 태도가 뭐하시는 겁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죄송합니다.

하수진 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저 질의하고요. 저하고 확인해 보시자고요. 뒤에 담당자 분들 똑바로 서포트하세요!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고시. 중소기업청고시죠? 읽어보세요.

○ 재무과장 변동욱 맞습니다. 하 위원님 얘기하신…….

하수진 위원 아니,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중소기업청고시 몇 호예요?

○ 재무과장 변동욱 개정된 게 중소기업청고시 제2001-19호입니다.

하수진 위원 2001-19호를 들고 와서 2002-20호 들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개정됐다고 얘기하십니까? 고시의 순서 모르세요? 2002-20이 뒤에 개정된 겁니까, 2001-19가 먼저 된 겁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현재 2003년도 규정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없습니다. 삭제됐습니다.

하수진 위원 2002년 12월 30일이죠? 자료 갖다 주세요, 뒤에 실무자 뭐하세요! 뭐가 개정됐다는 거예요. 사후관리에…….

○ 재무과장 변동욱 사후관리 제20조입니다.

하수진 위원 둘 중에 하나 옷 벗읍시다. 지금 개정되셨다는 게, 제가 흥분해서 죄송하지만 공직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언성 높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언성 높일 나이도 아니고요.

다시 보시자고요. 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7호 거기 사후관리에 제20조 "조합은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계약정보를 해당조합이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물량, 개정결과도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기간의 통지 및 당해물품 생산조합에 공개해야 된다." 이게 개정이 돼서, 그 다음에 개정된 사항이 20조에는 "조합은 계약정보, 배정현황, 업체별 실태조사 결과, 배정기준표 등을 해당 조합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의 게재일로부터 2년 동안 실시간 공개하여야 한다."

○ 재무과장 변동욱 네, 맞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렇게 보시면 구매업체에게 통보 안 하더라도 인터넷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조항이 공개되지 않고 비적정하기 때문에 개정이 된 거예요, 국회에서 계속 문제제기해서.

○ 재무과장 변동욱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말이죠. 조합원한테는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매기관에는 통보조항은 삭제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진 위원 저기, 교육감님 출석요구합니다.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발언하셨습니까? 변 과장님께서 아까도 그렇게 발언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아까, 제가 알아듣기로는 구매기관에 대한 통보조항은…….

김광회 위원 여유 보이실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신문도 오려갖고 왔는데, 우리가 증인 및 자진출석자 명단에 교육감이 없습니다. 신문에 보면 다른 데는 교육감이 나와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합니다. 교육감도 출석을 하고 오늘 변동욱 재무과장은 위증죄로 고발하고 또 감사 연장을 위해서, 저희가 27일이 비어 있는데 27일, 28일, 29일, 3일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연장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그러면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03분 감사중지)

(22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 나오셔서…….

하수진 위원 아니요, 하수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다시 나오세요.

○ 위원장 유형욱 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는 게 맞죠?

○ 재무과장 변동욱 죄송합니다.

하수진 위원 하지만 업무에 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건 질의하지 않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보좌관 7년 했습니다. 그 중에 2년을 재경위에서 중소기업청 관할했습니다. 그 2년 동안 한 일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이 몇 개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전혀 중소기업에 도움되지 않다고 해서 그 조항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걸 아직도 뿌듯하게 마음 속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체수의계약운영규칙은 중소기업청고시입니다. 고시는 법률적 사항이에요. 그 법률적 사항의 운영규칙을 다 읽어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조항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위원이 틀립니다"는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제 판단이니까.

제2조에 보시면 6항에 "특별관리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인쇄물협동조합인지 무슨 조합인지 이름도 잘 기억 못하겠지만 그 조합의 형태라면 경기도교육청인 구매기관이 중소기업청장 산하에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운영위원회에다 민원을 제기해서 특별관리조합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위에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왜 이런 공개 얘기가 나왔냐 하면, 제가 공직자 앞에서 법률해석을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왜 이런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구매기관에게 제출하던 것을 왜 인터넷 공개하게 됐는지 말씀드린다면 물량배정에 있어서 한 개 조합, 한 개 회원사나 상위 3개사가 50% 이상의 물량배송을 받을 때 문제제기를 누구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공개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만들었기에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고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회장한테 연간 물동량을 보고하게 되는 사항을 왜 경기도교육청만 모르는지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인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무슨 사, 무슨 사 하는 몇 개 기업이 50% 이상의 물량을 갖고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위에다 문제제기를 하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청장에게 정식적으로 공문을 띠워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려고 규칙이니 뭐를 따졌고 그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고 계신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는 분명히 규칙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규칙 안에는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 저한테 준 자료는 '99년도 고시내용이었죠?

○ 재무과장 변동욱 네, 그렇습니다.

하수진 위원 거기는 있잖아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그 이후에 고시가 두 번 바뀌었지요? 한번은 구매기관에게 통보하는 조항이 빠지면서 공개범위를 일반에게 더 확대하는 조항이 새롭게 들어왔고 2002년도에는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단체수의계약제도운영위원회 설치 조항이 새롭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 법률해석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모르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당신이 나한테 왜 이런 얘기하십니까?" 이런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요.

○ 재무과장 변동욱 제가 아까 초기에 답변드리 때는 2003년도 현재 규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조항을 못 찾았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재무과 직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배정결과가 이미 통보되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저희는 배정결과는…….

하수진 위원 2001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김인종 위원께서 얘기하신 향후 몇 년간, '99년, 2000년, 2001년도 배정계획은 나와 있어요. 그게 없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겠지요. 두 번째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문제를 제대로 짚고 있지 않다면 규칙 별표1에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추천유권 제7조제3항에 "전국조합 및 지방조합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물품을 생산한 조합원 중 중소기업자인 조합원 수가 10인 이상인 물품인" 그러면 10인 이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지요? 표현을 거칠게 해보겠습니다. 직무유기 맞지요?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배정표에 제13조 물량배정의 일반원칙 제4항에 조합원 1개 물품에 대한 동일업체의 배정비율이 연간 총 계약실적의 20%를, 참여조합원 중 상위 3개사 또는 상위 20%의 업체 배정비율이 연간 총 계약실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져서 계약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 안 하셨지요? 그것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거꾸로 김인종 위원께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그 사항을 체크해 보고자 배정결과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 질의를 물어보려고 애쓰신 것인데 거기에다 규칙에 그런 게 없어서 우리는 확인 불가능합니다, 직무유기한 것을 아예 내놓고 공개하신 것이나 다름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너무 곡해했나요?

○ 재무과장 변동욱 제가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감독기관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동 조합중앙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 사항은 관리 감독을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수진 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차 마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도의원이니까 여기 와서 오랜 경륜, 20∼30년 하신 분들에게 질의를 드릴 수 있지, 제가 감히 어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자기 본연의 업무를. 뒤에 실무자께서는 재무과에서 2001년, 2002년도 배정결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실무자 아무도 안 계신가요?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지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확인도 안 하고 지금까지 위원에게 답변했다는 얘기입니까? 확인해 보세요.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진실도 아니고 당연한 규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 있어요.

○ 위원장 유형욱 변동욱 재무과장님, 감사 받아본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어디서 받아 봤습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작년에 본청에서도 받았고 시·군 교육청에서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작년 감사 때 이 자리에 계셨나요?

○ 재무과장 변동욱 네,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앞에 나오신 적이 없지요?

○ 재무과장 변동욱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그럼 다른 실·국장님 나오실 때 과장님처럼 그렇게, 위원님 옆에 가는 모습도 그렇고, 그렇게 다니시는 실·국장님을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못 봤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지금 늦은 시간까지 있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개인적으로 지역행사 뿐만 아니라 의정보고할 시기입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는 모습은 아마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쪼개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정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지금 이 시간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바쁘시지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간을 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똑같은 모습을 보였을 때 오늘 이 감사를 책임지는 감사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매우 죄송하고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시에는 오늘과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장직을 내놓더라도 다시는 이런 자리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과장님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변동욱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조금전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에 교육감을 출석시키자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내일 결정해서 집행부에 통보할 것입니다. 하 위원님!

하수진 위원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 위원장 유형욱 아직 자료, 나가신 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재무과 사무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재무과에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직원이 한 22명 정도 되는데 용도계 직원은 6명 정도 됩니다. 구매 관련해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저희한테 통지한 사항은 하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라면 2001년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인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수진 위원 어떻다고요?

○ 재무과장 변동욱 저희 기관에 통지사항은, 2001년도는 저희가 통지를 받았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확인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수진 위원 아까 김인종 위원님께서는 '98년도 문제 제기하면서 그 이후에 배정된 내용을 달라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아닙니다. 김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마 2001년, 2002년, 2003년 3개년간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러면 2001년도 것은 제출하셨어야지요. 법대로라면 그게 맞는 거지요?

○ 재무과장 변동욱 네, 그런데 그게 현재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수진 위원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 하고 위원들에게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경기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일임받으셔서. 그 구매계획서안에 배당된 업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변동욱 제가 앞으로 관련법규를 연찬해서 위원님들의…….

하수진 위원 구매계획서는 읽어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변동욱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읽어봤다고 해도 현재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를 제가 숙지해서 위원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행정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제가 원래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규정을 모르는 도교육청의 관계자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하고 질의·답변하실 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규정이 있으니까 28일까지는 조합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이야기를 해서 지도를 받아서 김인종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다 드려라, 그 얘기가 제 질의의 본론이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선에서의 사과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최소한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법규해석을 잘못 했고 위원들한테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법에 따라서 그것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내일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의 출석문제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결정해서 집행부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금일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신 교육청 관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 2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마무리 감사까지 위원 여러분! 계속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유형욱김인종김광회김의호류기남박공진신진수이경영이종월이태순

홍장표이상훈이흥규하수진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민은기지방행정주사 이상열지방행정주사보 이재천

지방기능8급 김경옥지방기능9급 김선애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권영일교육국장 구충회지원국장 이성희

감사담당관 도회용총무과장 김동수기획예산담당관 이운선

행정관리담당관 이풍환교육정보화기획단장 이원기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교육정책과장 정홍만초등교육과장 류옥희중등교육과장 홍정숙

과학산업교육과장 이민구평생교육체육과장 장광수학교지원과장 배달홍

학교설립과장 박명원재무과장 변동욱시설과장 한양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