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
일 시 : 2003년 11월 28일(금)
장 소 : 경기도교육청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에 이어 오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심으로 수감에 임하고 있는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과 26일에 안양교육청, 연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한정된 예산과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지역 교육장님을 비롯한 학교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일부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대부분 지역교육청의 공통된 사항으로 이들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지역교육장님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4일 도교육청 감사시 미진했던 부분과 지역교육청에 실시한 감사를 토대로 해서 일괄해서 일문일답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셔서 질의하실 실·국장님 또는 지역교육장님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지역교육청을 나가서 지난 번 안양교육청의 우유급식현황 자료를 보고 100%라고 한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재조사해서 오늘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안양교육장님과 감사팀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 안양호성초등학교와 부안초등학교가 사실대로 우유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1,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 우유급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점이 의아했습니다만 실제로 잘 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양교육장님!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 관리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지요?
○ 안양교육청교육장 이재열 네.
○ 이흥규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 위원장 유형욱 지원국 소관입니다.
○ 이흥규 위원 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본 위원이 안양교육청을 감사해 본 결과 호성초등학교와 부안초등학교가 우유급식을 대단히 잘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싶은데 지원국장님, 어떤 방식이 있겠습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잘 하는 데는 표창을 해야 한다는 것에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표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잘 하는 사례를 표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는 사례가 우리 도내에 파급되어서 전 학교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안양교육청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고 이 사례 전파 및 표창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 후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위원장님! 표창을 부탁드려도 괜찮겠지요? 본 위원이 처음에 안양교육청의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100%라고 자료가 나와서 사실 믿기지 않아서 재조사를 요구했었는데 사실이 이렇다면, 또 안양교육청에서 직접 이틀씩 나가서 조사한 결과가 이렇다면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이 매우 잘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꼭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는 것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잘 된 부분을 공표하시고 표창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 이흥규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우유급식에 대해 제가 자료를 본 결과 꼭 백색우유로 하라는 농림부지침이라든가 교육부지침은 극빈자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학생들에게 백색우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급식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생들의 자율성에 맡길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의 내용을 너무 과잉 해석해서 학교에서는 백색우유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영양사들의 해석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에 자율성을 주셨으면 합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네, 지침을 세밀히 검토해서 자율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가산점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교육국장 구충회입니다.
○ 이흥규 위원 공무원 가산점 평점업무에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 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시·군별 경력고사 현황을 보면 일부 시·군에는 50% 정도가 2년 미만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어느 시는 1%대에 2년 미만의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두 가지 경우가 다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삼각형 형태로의 균형이 되어야 하는데 신규 선생님들이 너무 안 가도 문제고 너무 많이 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지침에 따르면 수원시와 동두천시가 같은 점수를 받고 있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두천시와 수원시가 같은 급지로 배정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가산점 평점부분에서 도서벽지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시에 차등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양에 가서 안양교육장님에게 신규 교사가 이렇게 적어서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또 안양의 문제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산점 평점업무지침을 이제는 좀더 세분화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연 수원과 동두천시가 같은 시의 급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점을 반영할 수 있는 평점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한번 연구를 좀 해주세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분명히 문제는 있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수원과 동두천이 과연 객관적으로 봐서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할 때는 동두천은 동두천시 지역의 교사가 갈 것이고 수원은 수원지역 중심의 교사가 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인사파트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신규교사의 형평성 문제인데 이것도 이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단 여기서 드릴 말씀은 계약직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의 경우는, 계약직교사가 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는 계약직교사 대신에 정식교사로 채용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산점 제도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특지, 갑지는 근무여건이 비교적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점 제도가 없습니다. 저희는 우선 도서진흥법에 의해서 도서벽지 점수가 있고 농어촌 가산점수가 있고 공단지역 가산점수가 있고 또 시로 편입됐더라도, 과거에 농어촌으로 되어 있다가 시로 편입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동 이런 데는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가산점 실태를 위원님들의 시각에서 볼 때 각양각색으로 볼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에게 요구하는 사항도 어느 지역에 가산점을 좀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느 지역은 왜 가산점을 안 주느냐, 속해 있는 지역구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외람된 말씀이지만 경기도교육감의 입장에서는 경기도 전체를 보고 조정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가산점은 앞으로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흥규 위원님의 가산점 제도에 조정의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 이흥규 위원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제가 문제제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감사합니다.
○ 이흥규 위원 경기도에서도 시·군별로 예산지원할 때 차등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경기도 나름대로 차등보조비율을 두어서 낙후지역에는 부담비율을 줄여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사실 50% 대 1%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격차가 나온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하니 교육국장님이 연구하셔서 교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불평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리고 지난 번 답변에 보면 접경지역에 관한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2000년도에 공표되었습니다. 지금이 2003년도 11월인데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접적지역이나 접경지역은 법으로 인정해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 공표와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3년이 늦어져서 그 동안에 그 지역에 있던 선생님들이 혜택을 못 본 부분에 대한 것도 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법이 발표됐으면 그것에 따른 것을 줬어야 하는데 안 주고 3년 동안 지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도 빨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난 번 답변에서 제2교육청사 담당은…….
○ 교육국장 구충회 그것은 제 소속이 아닙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럼 교육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2청사 담당은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 이흥규 위원 제2청사를 추진하셨다고 하는 자료를 보면 도교육청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표명해 놓고 그 이후에 본 위원은 제대로 적극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좀더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위원님께도 저번에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상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양주·고양·용인교육청의 2부 6과 체제와 안산시에서 시흥시교육청 분리하는 그 관계가 한 6년∼7년간 추진했어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교육청 관계를 직제 개편하는 것을 같이 추진했을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마무리하고 12월에 범도민 차원에서 기구를 조직했습니다.
현재는 12월중에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관계는 저희가 그런 관계를 수시로 연락하고 또 제2청 관계라든가 기구신설 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수시로 연락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사항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12월에 협의회를 가진 후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갖는 것입니다. 올해 안산이나 남양주교육청에 국 생기는 것과 2청사를 같이 하면 안 될까봐라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그 관계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 이흥규 위원 시기적으로 이번에 하셨어야 할 타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2년, 3년 동안의 경험으로 뭔가 알고 그야말로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새로 된 국회의원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업무파악 하느라고 1년이 지나갑니다. 결국 내년에는 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지요. 올해에 이것을, 제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로비를 하셨고, 2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시했으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지 않았느냐.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회나 요로에 다 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중심의 지방교육행정 시스템을 혁신하는 프로젝트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와 맞물려 있어서 이것을 추진했을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금 뒤로 제쳐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2청 건립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그 말씀을 믿고 싶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복합교육청 명칭문제와 신설문제도 실장님 담당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지역교육청 관계는 지원국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 번 답변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 문교위원회 해당지역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복합교육청의 분리신설과 명칭변경의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따로 그것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은 것은 본 위원 자료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통합교육청에 관한 시·군별 분리 관계는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라든가 각종 규정이 개정되는 선행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이 명칭관계가 재검토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통합교육청 운영에 따른 것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교육인적자원부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경기도의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된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공감하면서 아무런 행정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그러한 사실 보고나, 유선상으로는 하셨겠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복합교육청이 분리되기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지만 그래도 문제는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신설이 시급히 안 된다면 우선 명칭이라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 건의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실·국장님이 다 경기도의회에 오셔서 이것이 통과되는 것도 보시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따른 시급성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공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는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계속해서 듣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네.
○ 박공진 위원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특히 화장실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다 아시다시피 전문직 아닙니까? 사실 학교에 따라서 외부용역을 주는 일부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화장실 문화개선이라는 하나의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예산을 각급 학교에 우선 배정해서 교육청 단위별 용역을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전담교사 배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법정 전담교사수 배치가 적어서 문제점을 많이 노정하고 있지요? 전담교과라 하면 음악, 미술, 영어, 체육, 실과, 과학 이런 과목을 말합니다. 이런 전담교과에 대한 학습이 전담교사에 의해서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담교사가 적게 배치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박공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화장실에 대한 청소관계를 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학교회계제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학교로 재원배분을 할 때에 저희가 총액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별로 예산심의를 할 때에 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해서 용역을 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11월말까지 단위학교에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총액을 하고 가급적이면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도록 행정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심의결정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위원님께서 교과전담교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3년도 9월 1일 현재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은, 저희 경기도에 와야 될 인원이 4,06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2,508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정정원 확보율은 61.7% 수준입니다. 현재 2,508명을 분석해 보면 정규교사가 1,319명, 기간제교사 424명, 또 저희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정원 외로 활용하는 전일제강사가 765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은 이렇게 왔지만 내년이 문제가 되겠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초등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육국장으로서 벗어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 교육감님 한 분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 가능한 것은 내년도에는 지금의 전일제강사 765명을 확대해서 1,000여명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기에 약 3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 박공진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003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개인적인 사견도 없으며 오직 경기도의 질 높은 교육발전을 위해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견을 버리시고 의견을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4일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속기사 분은 이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40분 기록개시)
○ 신진수 위원 속기사는 지금부터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항상 Yes, No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교육국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흐지부지한 거 제일 싫어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게 좋습니다. 안 되는 건 같이 상의하시고, 그런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제가 200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주제가 학원이 많이 나와서 얘기 많이 드리는데 학원법이 국회에서 개정 연기된 거 아시죠?
○ 교육국장 구충회 네, 알고 있습니다.
○ 신진수 위원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학원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도 연수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수조례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그걸 몇 년전부터 쭉 얘기했는데 실제로 다른 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제주도 등 자체에서 다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매일 상위법만 따져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또 안전공제에 있어서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도, 강원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교육인적자원부에 의존하는 거보다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연수조례 같은 것은, 문교위원들 조례발의건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알아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신설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너무 자로 잰 듯한 행정보다는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주변환경을 설정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고요. 지난 번 답변을 안 주셨는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육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는 학생자원봉사도 있고 학부모자원봉사도 있는데…….
○ 신진수 위원 학생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학생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과거에 학생이 자원봉사를 해야 될 시간이 교육과정상에 제시돼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시간이 지금 상당히 늘었습니다. 시간이 오히려 6차 교육과정보다도. 그래서 일괄해서 학교 자원봉사는 필요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교육국장으로서 어렵고, 이건 엄연히 교육과정에 명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면 교과시간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율학습도 하고 보충수업도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네요. 그런데 학생자원봉사가 일요일이나 주말이나, 방학에만 몰린다고 하는 점, 두 번째는 학생들이 시기별로 봉사를 해야 될 시기가 몰리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봉사를 할 장소가 수월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입니다.
○ 신진수 위원 가능하죠. 그리고 자원봉사도 해야 되겠죠. 제 딸도 있지만 저도 지체장애자 이런 데 가서 설거지도 시켜보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0m 달리기를 학생들이 뛰고 있다가, 1,000m 뛰고 들어온 아이한테 막일 또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학생들이 학업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밤새 공부만 하느라고. 그런 학생들 토요일, 일요일에 쉬게 해 줘야지. 실지로 20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디 가서 봉사합니까? 봉사도 2, 3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시간 하려면 10번을 해야 됩니다. 2, 3시간 봉사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반나절이 가요. 실질적으로 10번을 언제 가서 하고 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는 아이들이 쉬어야지, 휴가도 가고. 그런 걸 효율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학교장이 등산로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훼손된 산림자원을 보호한다든가 능률적으로 그런 방법을 취해서 다른 봉사방향을 설정해 줘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어디 가서 일해라 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그런데 위원님, 학교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봉사하는 것은 강요할 가능성이 있죠.
○ 신진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예를 든 것이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해주시고요.
○ 교육국장 구충회 알겠습니다.
○ 신진수 위원 학교교육만이 도교육청의 업무가 아닙니다. 경기도 교육을 책임진다는 것은 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알겠습니다.
○ 신진수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역학부모들은 지역교육청에 건의하기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한 학교씩 선정해서 지역교육청이 무엇을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민원도 한 번씩 듣는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늘 감사에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내용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도본청 근무 장학관, 장학사 임용기준은 무엇이냐라고 여쭸더니 "본청 근무 장학사 임용기준은 과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업무나 교과의 전문성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교육청 또는 직속 교육기관에서의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청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렇다면 기준이 애매한 거 아닙니까? 기준 없이 어디에 잣대를 두고 합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우선 근본적인 기준은 중등의 경우에는 전문직은 교과별로 돼 있는 거니까 그 교과에 결원이 나야 되는 게 첫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전문직을 선발하긴 하지만 사실 본청의 업무는 실제로 담당자들이 와서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 이경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 교육국장 구충회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주셔야지 왜 안 주세요. 본청에 대한 장학관, 장학사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본청 장학관, 장학사가 내신에 의해서 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맞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물론 전문직을 하다 보면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품성이 됐고 누가 기본적인 자질이 충실한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성 있는 연구사나 장학관을 임용하게 됩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내신으로 오는 사람은 없죠? "내가 여기 오겠다" 해서…….
○ 교육국장 구충회 장학관의 경우는 일단 추천서류를 받아서 면접을 보고…….
○ 이경영 위원 그럼 장학사의 경우는 없죠?
○ 교육국장 구충회 장학사도 경쟁시험을 봐서 하죠.
○ 이경영 위원 아니, 본인이 내신해서 인사 전에 "본청으로 가고 싶다" 하면…….
○ 교육국장 구충회 그 문제는, 내신도 하죠. 내신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경영 위원 국장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죄송합니다.
○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쭈냐면 인사처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모 장학사가,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준도 모르고 본청 장학사로 있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송구스럽습니다.
○ 이경영 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이 소문도 그렇고 일의 능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뛰어난 사람을 본청 장학사, 장학관에 임용한다고 말씀하셨죠?
○ 교육국장 구충회 네.
○ 이경영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일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경기교육이 선진경기교육으로 나가려면 장학관, 장학사의 임용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구충회 알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3년 동안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친절공무원이라고 하면 모범공무원도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친절하면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 총무과장 김동수 네.
○ 이경영 위원 어떻게 자료에 한 명도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수 위원님, 지난 번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친절공무원으로 선발한 케이스가 3년 동안 없었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해야지. 본 위원이 2명의 친절공무원을 2002년도, 2003년도 초에 해서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동수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선발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람들은 있고요.
○ 이경영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에서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 친절한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꽤 많은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친절하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또 그것을 따라할 수 있도록 월례조회 때라든가 표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동수 먼저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모범카드를 비치한다든지 인터넷 상에 모범사례가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발굴 검토해서 친절공무원 표창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리고 교육도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건 교육행정공무원만 친절교육하라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직원, 일선교육청 및 본청에 있는 행정직공무원 모두에게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죠?
○ 총무과장 김동수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 들어가시죠. 기획관리실장님. 일전의 기술직공무원 상위직 임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답변에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일반직이 3,568명이라고 했죠?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이경영 위원 여기에는 어느 직이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여기에는 교육행정직, 전산직, 사서직, 기계·전기, 토목·건축, 보건, 식품, 지방공무원의 직렬별을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이 먼저 기술공무원에 대한 상위직 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행정직이 일이 없다 또 기술직공무원이 일이 많다 이런 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3,568명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식품, 보건행정직은 어느 정도 돼요, 식품위생 쪽에.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지금 5급이…….
○ 이경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전체인원이요?
○ 이경영 위원 3,568명 중에서 꽤 많죠?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네.
○ 이경영 위원 그럼 그분들이 최고 상위직에 갈 수 있는 직은 어디입니까? 사무관밖에 없죠?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지금 시설직이…….
○ 이경영 위원 아니, 식품위생직이요.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식품위생직이랑 보건직이 5급입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5급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앞으로 수립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네.
○ 이경영 위원 이제 우리는 실업계고등학교가 학생이 미달되고 있다, 이공계대학에 학생이 제대로 안 가려고 한다는 차원이 공무원사회부터 점진적으로 기업까지 전파돼서 이공계를 우대해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기술직 우대차원의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술직을 보면, 특히 전기, 기술, 건축, 이런 직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1년에 한 100여개 가깝게 학교를 신설하잖아요. 그리고 7·20사업에 의하면 고등이 213개교, 초·중이 166개교 해서 약 400개 가까이 증설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전국 어느 도보다도 우리 도가 훨씬 많은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업무가. 이런 업무추진 문제도 그렇고.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이경영 위원 물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직공무원도 고생하고 기술직공무원도 고생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2개 국이 늘어나는 데가 고양·남양주·용인교육청하고, 안산에서 시흥교육청이 분리 신설되는 건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장, 과장도 늘어난다고 보는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설과하고 환경개선과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시설과와 평생교육체육과가 있죠.
○ 이경영 위원 환경개선과가 있던데요.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환경개선과는 과 안에 계 단위로, 업무담당별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관리과 안에 시설과가 있는 겁니다.
○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2개 과가,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분명히 두 개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표준정원제가 시달되면 시설과에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 과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적체된 기술직 상위공무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그걸 설명드리면 우리가 현재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운영 방법은 총정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매년 학교신설 요인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원을 가지고 저희가 배분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학교를 신설했을 때는 행정직이라든가 기능직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표준정원제의 도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정원제가 도입되면 정원운영하는데 좀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에 대한 정원을 책정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임의로 정원책정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이공계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4급 이상은 직렬 구분없이, 예를 들어서 시설직 같으면 시설서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직렬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서기관도 그냥 지방서기관입니다. 지방서기관이 됐을 때는 직렬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보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직이라든가 보건, 식품위생직의 상위직급에 대한 정원책정 건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과, 한 개 과를 더 신설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관계도 저희가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지방교육기관기구에관한규정에 보면 실·국을 몇 개 과로, 13개 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규가 개정돼야 되는 그런 선행관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 현직으로는 서기관으로 갈 수 없다? 지역교육청 국장으로도 갈 수 없어요?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네, 현재는 갈 수 없습니다.
○ 이경영 위원 현행법규 내에서는?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네,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공계 우대차원에서 그걸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럼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표준정원제가 시달되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네.
○ 이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연일 감사준비 하시고 교육장님들 이곳에 이틀씩이나 나오셔서 여러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송구스런 마음도 듭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번 총괄적인 질의를 할 때 NEIS 연가투쟁한 교사들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정말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자기 맡은 바 직무에 열심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후학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시고, 지도하고, 스승의 표상으로 삼을 수 있는 선생님들도 경기도내에는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되는 전교조선생님들이 많은 물의를 일으켜가면서 경기도 교육을 실추시키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제가 거짓말 전혀 안하고 제 핸드폰으로 전화 한 50통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교사를 했던 사람인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라. 그리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28일 도본청에서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나와라, 그때 발언기회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혹시 전교조 쪽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오신 분 있으면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어떤 분이 오신다고 했었는데. 없으시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해설 및 이행계획이라고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쪽하고 단체협약서를 체결한 책자입니다. 이 책자 제3조제3항을 보니까 "교육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행사나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개최되는 정책업무협의회 연 4회 참석, 교원노조 대의원으로서 도단위 경기대의원대회 연 1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연2회 참석, 교원노조 집행위원으로서 도단위 집행위원회 월 2회 참석"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할 때 교육감과 교직원노동조합의 대표와의 협약을 할 때 각종 행사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놓은 것이 협약서 제3조제3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7조를 보면 교원노조가 시행하는 연구나 연수, 행사활동 중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도 해줬습니다. 여기에 윤옥기 경기도교육감님이 사인했고 경기도지부장 김홍목입니까? 또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위임을 받은 경기본부장 김을진, 다 사인을 한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사인하고 자기들이 협약서 체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서 내용 중에서 각종 행사나 어떤 것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교육감과 같이 자기들 스스로가 협약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NEIS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NEIS투쟁에 참가한 교사가 359명이라고 저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중등교육과장님, 이 359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1회 참가자는 148명이고 2회 참가자 79명, 3회 참가자는 40명, 4회 이상 참가자는 22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를 더해보니까 289명입니다. 그런데 이 NEIS 투쟁에 가입한 교사가 애초 저에게 준 자료에는 359명입니다. 70명이 증발했는데 7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에 70명이 빕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이태순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딱 개인별로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1회 참석한 사람도 있고 2회 참석한 사람도 있고 중복되다 보니까, 그 연인원을 합해보니까 70명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태순 위원 어떻게요?
○ 교육국장 구충회 그러니까 1회만 참석한 것은 "구충회"고 2회만 참석한 것은 "홍정숙"이고 3회만 참석한 것은 "정홍만"이고 해서 참석의 주체가 다 달라서 플러스하면 딱 맞는데 "구충회"라는 사람이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갔다가 "홍정숙"이가 세 번도 갔다가 이렇게 중복되다보니까 이런 차질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태순 위원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어떤 법률도 권한과 의무를 주면 그 권한과 의무에 위배될 때는 반드시 어떤 벌칙조항이 들어가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벌칙조항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협약서가 체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협약서의 내용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실천을 해준다고 하면 대한민국 교육은 진짜 선진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참 교육이 무엇이고 참된 교육의 이론이 뭔가를 이 책 한 권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 이태순 위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사항에서 약간만 흠이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머리끈을 동여매고 길거리로 뛰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1회는 일반주의, 2회는 일반경고, 3회는 서면경고, 4회 이상은 징계처리 이렇게 협의가 됐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공교육에도 있어 봤고 사교육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사교육기관에도 10여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반학원과 같은 사교육기관에서 아무 이유없이 하루만 결근한다고 하면 그 선생님은 그날로 보따리를 싸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감도 그렇고 여기 와 계시는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전교조라는 교직원 단체가 뭐가 그렇게 무섭기에 쉬쉬하고,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끌어간 것이 잘된 점도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구태의연한 보수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교육계를 혁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과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회가 썩어간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직자와 학교에서 분필 잡는 선생님들의 사고만큼은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도의원 배지를 달고 감사현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교직원노동조합이라고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도 아주 요상하게, 발신자가 누군지도 모르게 하는 전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자기가 머리끈 동여매고 나가서 투쟁하는 것은 좋습니다. 교권의 확보를 위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얼마든지 인정하고 찬양합니다만 분명히 협약서에도 학사일정과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그런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녁이든지 아니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나가서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평일에 학생들 수업시간에 나가서 그런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의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자습을 하든지 아니면 대체과목에 들어가든지, 이게 교육자로서의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9명의 명단을 공개하십시오. 사회적인 지탄을 받든 뭘 받든지 간에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명단을 공개 안 한다면 교육청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십시오.
물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회는 일반주의, 2회는 일반경고, 3회는 서면경고, 4회 이상 징계처리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징계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책임 있으신 분들이 그런 협의를 한 내용이라면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이 명단을 공개해서 무엇이 옳은지, 학부형들이나 일반 의식있는 시민단체가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수업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교육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 교육국장 구충회 이것은 참 옳으신 말씀인데 교육국장으로서 이러한 중대한 질의에 대해서…….
○ 이태순 위원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태순 위원 답변하시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교육국장님도 교직원노동조합에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아니, 이 위원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교육국장은 참모고 보조기관입니다.
○ 이태순 위원 그럼 교육감님 오시라고 할까요?
○ 교육국장 구충회 이 문제는 정말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장으로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 이태순 위원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교육국장님이 큰 잘못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래도 우리 경기도 교육을 짊어지고 나가실 분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전교조 분들이 꼭 오시기를 바랐습니다. 꼭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셔서 저하고 1 대 1 토론을 하든 뭘하든 하자, 당신들이 한 행동이 정말로 떳떳하고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아니면 교육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좋은 찬양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겠다. 제가 분명히 오늘 오라고 했습니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와 아울러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양반들로 인해서 교육현장이 바뀌어 가는 게 많습니다. 전 찬양도 합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주어진,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하고서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주고 그런 단체가 돼 달라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명단은 주십시오.
두 번째 교과특기적성에 대해서 지난 번에 안양교육청에서도 여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교과특기적성교육비를 받는 문제가, 일선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학생들, 또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국어, 과학을 1시간이라도 더 가르쳐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서에 따르면,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들, 각 공무원들 전부 다 상급기관의 지침서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데 왜 지침서를 어깁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면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지침서를 어기고 그렇게 합니까? 모 고등학교에서 받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모 교장선생님이 여기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장선생님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봤더니 어느 학교의 3학년 수학선생님이 92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교과특기적성교육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어느 수학선생님이 920만원, 여기에는 거의 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입니다. 물론 학교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미술선생님이나 기타 선생님들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분명히 특기적성교육비라고 하면 미술에 특기적성이 있으면 미술과목을 개설해서 가르치라고 했을 것이고 체육에 특기적성이 있으면 체육을 가르치라고 했을 것이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가르치라고 했을 것입니다. 교육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무조건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시간표 개설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교직원들끼리도 위화감이 생깁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이 가르치는데 어떤 선생님은 근 열 달만에 920만원을 더 수령해 가고 어떤 선생님은 그렇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지침서에 보면 분명히 "학생의 소질과 적성개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라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활동은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하라",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운영하라는 것은 종래의 보충수업 형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치고 예산집행 결과 등을 전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투명성 있게 확보하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라",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의 기본방향이라고 해서 "희망학생에 한해서만 하라"고 분명히 대상이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교육의 현장은 그렇지 않지요? 0교시수업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자율학습, 보충수업 다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의 욕심과 가르치는 선생님의 욕심은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한 자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욕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지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습니다.
○ 이태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은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번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수원과 성남, 연천 이 3개 교육청 안에서만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비로 67억원이 걷혔습니다. 그것이 24개 교육청으로 전부 확산된다면 수 백억원이 될 것입니다. 전라도 광주교육청에서 이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비로 인해서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징계를 당하고 교육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 전부 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도록 분명히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도교육청에서 철저한 감사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양하십시오.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과목에 골고루 확산해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어서 말 그대로 7차 교육과정에 부합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3개 교육청에서 방과후 저녁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를 뽑아봤는데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녁 자율학습을 하는지 보충수업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도 같이 일선 고등학교 현장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네, 알겠습니다.
○ 이태순 위원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안 하든지 어영부영, 학부형들은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 학생만 남아서 하라고 하는데 진짜 내 자식을 자율학습을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도 되는지 학부형들이 고민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 하면 혹시 담임선생님에게 눈치를 받아서 내신이나 기타 다른 사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학부형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율학습을 해도 좋다든지, 하면 안 된다든지 정확한 방침을 각 고등학교에 내려줘서 양단 간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자로서 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정말로 100% 절절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특기적성교육의 취지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보니까 2001년도에, 이 특기적성교육의 변천과정이 있습니다. 1995년에는 순수 특기적성교육에서 출발해서 1997년에는 사교육비 절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교과관련 특기적성을 전면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2001년도부터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열어 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부형이나 선생님들은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정말 대학입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 정말 때가 왔구나!" 이래서 2001년도부터 교과관련 특기적성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국·영·수, 사회, 과학 중심의 특기적성교육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고민이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잘 되지 않는데, 학부모님들이 다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과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정도의 지침 사이에, 괴리 속에서 정말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도대로 점검하고, 저희 교육국에서는 감사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실태점검을 합니다. 또 교육부에서 수시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태순 위원님의 뜻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태순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갈등 겪고 학부모들도 갈등 겪고 아이들도 갈등 겪는 게 저녁 자율학습의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알고 있습니다.
○ 이태순 위원 학원에 가긴 가야 하는데 자율학습에 빠지면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한테 혼나지 않을까? 또 학부형도 강요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다면 명쾌하게 풀어주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풀어주세요. 과감하게 자율학습을 강행시키든지, 아니면 전면 풀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현장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중학교를 보니까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몇 명을 보냈다고 학교 앞에 플래카드를 쫙 걸어 놨더라고요. 말 그대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공교육기관은 어떤 실적위주의 교육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답변서 전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학교가 좋고 나쁘다는 것은 실적이 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성교육 잘 시켜도 그 학교가 좋은 대학 못 보내면 삼류입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특기적성교육이든 뭐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방침은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초학력끌어올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재교육 못지 않게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머리 좋고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학원도 필요없고 학교도 사실상 필요없어요. 그냥 놔둬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학력끌어올리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나 그 동안 해 온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정책 발굴을 잘 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기초학력끌어올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경기도 관내의 초·중·고 어느 1명이라도 학과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읽고 쓰고 셈하는 것, 이런 과정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대안을 발굴해서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1명의 낙오자가 없는 경기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감사합니다.
○ 이태순 위원 예산도 더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담당이 어디입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그것은 지원국 소관입니다.
○ 이태순 위원 지원국장님, 제가 운영위원회 문제를 딱 1건 요구를 했었습니다.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수정된 내역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성남, 안양, 연천 중 학급수가 많은 3개 학교씩만 샘플로 해달라고 했더니 "전혀 없다", 전혀 없답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이나 삭감한 내용이 경기도내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그게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시·군에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나온 사실 그대로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다루는 것을 보면 집행부가 편성한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나 의회나 다 같이 그런 사례가 나왔고요. 그런데 아마 학기초에 학교장 선생님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대해서 학기초에 선출된 학교운영위원들이 일단은 교장선생님을 신뢰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태순 위원 교장선생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이나 수정을 안 했다는 것은 이의제기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네.
○ 이태순 위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면에 들어가 보면 운영위원님들이 솔직히 예산, 솔직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생활을 10여년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의하는 게 가장 좋은 예산안의 심의방법이냐, 기법이냐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이나 연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신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다. 예산을 심의하는 방법이나 기법이나 절차나 과정이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이태순 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제출한 예산안이 너무나 깨끗하고 정책적으로 참 좋기 때문에 정말로 운영위원들이 반대할 이유도, 깎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그 학교운영위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교육청이 방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매년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바뀌고 또 예산심의에 대해서 학부형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 자제를 학교에 보내면서 교장선생님이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 심의를 심하게 거부하거나 수정했을 때에, 그런 걱정도 안 했겠나 싶은데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을 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결산에 관해서 무려 6페이지에 걸쳐서 예산편성절차, 예산의 종류, 예·결산 과정에 있어서 특히 예산편성할 때 중시해야 할 것, 심의할 때 예산집행 결산액, 특히 예산심의 요령에 대해서는 두 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히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의 연수는 하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 이태순 위원 운영위원님들의 연수는요?
○ 지원국장 이성희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태순 위원 연수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매 학기초든 언제든 운영위원님들이 선발되고 나면 연수교육이나 이런 것을 2시간, 4시간 하는 게 아니라 강화를 시켜서 예산안이나 기타 모든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해서 심의 기법을 잘 가르쳐 주어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님들이 학교의 최고 핵 아닙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 이태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바른 사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수기회를 확대시켜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확대 좀 시켜 주세요.
○ 지원국장 이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학교운동장 부지를 질의했는데 나오신 김에 이것도 답변을 듣겠습니다.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아파트촌이나 도심에서는 지금처럼 넓은 운동장을 가지고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침범해 가면서 체육관이나 다목적교실을 짓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 또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7개 학교의 운동장이 현재의 기준면적에서 미달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 이태순 위원 여기에 교육장님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만 내가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 관내에 체육관 하나라도 더 짓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인지상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도의원이기 때문에 제 선거구가 있고 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의 예산을 따다가 대응투자 시켜서 어느 학교에 체육관이라도 하나 더 지어주고 싶은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여기 앉아 계신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세월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다목적교실 겸 체육관을 지으면 B라는 학교까지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또 금방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A라는 학교에 예산을 따다가 지은 교장선생님은 학부형들에게 아주 훌륭한 교장선생님처럼 보여요. 그것을 못하고 있는 B라는 교장선생님은 그렇지 않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좁게 자꾸 운동장 침범해서 체육관이나 다목적교실을 짓지 말고 이제는, 부천에 학생체육관이 있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네.
○ 이태순 위원 안양에도 있죠?
○ 지원국장 이성희 네.
○ 이태순 위원 이런 것처럼 1개 구면 구, 아니면 몇 개 학교를 묶어서 블록별로 해서 하나의 학생체육관을 지어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천 몇백 개가 되는 모든 학교에 앞으로 계속 파급될 거라고 봐요. 저도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서 20억원이면 20억원 들어간 돈을 다 주면 모르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에 가서 아쉬운 소리해야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을 봐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개 구청별로 1개 정도의 학생체육관을 넓게 지어놓으면 학교행사같은 거 돌려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천체육관, 안양체육관을 비교해서 보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해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위원도 마찬가지고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지원국장님, 또 도교육청 입장은 어떤가 듣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지역별로 공동체육관을 지어서 지역학생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기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 기본적인 학교신·증설, 수용시설 확보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은 사실 학교 별도로 있고, 왜 그러냐면 학교 소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있고 다음에 공통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시 단위로 있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운동장 침범을 말씀하셨습니다. 7개 학교에서 5개 학교는 체육관을 건립 중이고요.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급을 감축해서 기준을 충족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장기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이태순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교육 분야, 학원분야는 국장님 아니시죠? 교육국장님이신가?
○ 교육국장 구충회 네.
○ 이태순 위원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교육과 공교육이 대립각을 세울 때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교육이 어떤 단체이기에 사교육과의 전쟁을 하느냐. 저는 교육청의 발상이 맞지 않다고 봐요.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서울 시내 강남 일대에서는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용어자체도 잘못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교육에 속해있는 학생의 80% 이상이 사교육기관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교육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공교육이 하나의 대안, 정책적인 방향으로 나와야 된다고 봐요. 사각지대로 계속 몰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에 종사하는 원장이나 강사들의 자격기준이 이 답안작성을 볼 때, 지금 국회에서 법이 계류 중에 있다면서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 이태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잘 고쳐나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교육의 허실, 공교육의 잘못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교육은 계속 번성할 수밖에 없다. 또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교육이 없었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교육을 공교육의 품에 안아서 잘못 되는 것은 과감히 시정조치해 가면서 공교육의 대응적인 교육기관으로 사교육도 껴안아야 될 거 아니냐. 항상 단속만 하고, 단속도 일회성 단속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면 불법고액과외나 무자격강사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꼭 문제만 터지고 정부의 물가문제 나오면 무조건 학원비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경기도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5만, 6만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불법기관이면 거기 보내는 모든 자녀들은 다 불법입니다. 교육장님, 교육청 직원 다 계시지만 자기 자녀 학원에 한 과목이라도 안 보내는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진짜 손들어 보세요. 안양교육청에서도 물어봤는데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학교선생이다, 내가 교육청의 뭐다, 내 자식도 지금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원이 적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청 아니냐. 이제 단속만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학원에 대한 법률이나 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에 입각해서 적절한 지도를 해줘가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지도해 줄 수 있는 교육의 정책적 변화가 이제는 와야 된다, 이제는 와야 될 때다. 사교육비 13조원, OECD 국가 세계 제1위 국가니, 신문에 많이 터집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그렇게 키웠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는 어떤 대안이나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서울시와 같은 학원의 무차별적인 전쟁선포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계획 중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에서의 사교육과의 전쟁선포가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용어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경기도 입장입니다. 우선 단속을 말아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태순 위원 아닙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차별적이고 일회성 단속을, 전시적인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네, 알아들었습니다. 우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과의 다른 점은 서울은 심야단속이 또 있더군요. 이것은 조례상 서울시의 것을 검토해 보니까 학생인 경우에 5시부터 10시까지, 성인의 경우는 24시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나 저희 교육청은 과거 시간제 제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감사과정을 거쳐서 삭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 시점에서는 심야영업을 단속할 근거, 뒷받침이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고액과외라든지 법에 위반되는 위법, 불법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이 시내같은 데에서 정식적인 보습학원이든 입시학원이든 허가를 득해서 등록하고 정식적인 강사와 정식적인 세금 내는 학원들 절대로 고액과외 안 합니다. 문제는 지금 개인교습소라는 게 있습니다. 숫자 세지도 못합니다. 신고만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개인교습소가 생겨남으로써, 시행규칙에 보니까 개인교습소는 한 사람이 한 과목만 수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각종 오피스텔, 상가 작은 거 구해서, 애들 움직일 수도 없는 공간에서 영어, 수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원비, 사교육비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문제가 야기되는 거지 대부분의 학원들, 자기가 수강료 신고한 데로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과외교습소, 소위 얘기해서 과외방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신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을 보면 "교육감은 학원설립 운영자 및 강사에 대하여 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10여년을 학원강사로 생활을 해왔습니다만 항상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학원이 어떤 제도적인 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수업하다가 내일 안 나와도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또 학교 같은 데는 학교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A학교에 있다가 B학교로 가면 전근 간다고 하나요? 이렇듯 교육청에서 제도적인 걸 만들어서 움직이는데 학원은 가고 싶으면 가고 나가기 싫으면 그만 둬버리고, 아무런 혜택이나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합시다. 학원장 및 독서실장, 학원강사에 관한 연수조례를 만들자 이겁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13조제3항에 나와 있어요. 교육감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은 이것을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부인가요? 여기에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습니다.
○ 이태순 위원 안 됩니다. 전혀 유명무실한 겁니다. 안 나가도 돼요. 돈 5,000원만 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교육청으로 환원시켜서, 경기도에 폐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네.
○ 이태순 위원 양평이나 어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학원장 및 학원강사 전문연수원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연수교육을 받아서 교육감으로부터 발행되는 연수필증을 받은 자만이 학원강사로 등록할 수 있고 또 A학원에서 B학원으로 움직일 때 연수필증을 받은 자만이 교육청에 신고해서 전근 가는 식으로,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만듭시다. 만들어서 사교육을 한껏 공교육에 버금가는 제도적인 교육기관으로 만들자는 얘깁니다. 이걸 경기도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자고요.
○ 교육국장 구충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학원강사의 연수문제는 사실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학원연합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제정 문제는 분명히 소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 이태순 위원 저희 문교위원들이 의원입법을 할 수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교위원들은 의원입법권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교육위원들과 상의하고 관계부처와 상의도 하겠습니다. 연수를 해야 됩니다. 학교선생님도 연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수를 해서 변화하는 교육에 대응할 수 있게 제도적인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연구 좀 해주세요.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태순 위원 제가 두서없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경기도 교육을 사랑하고 경기도가 으뜸경기교육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전교조문제 때문에 약간 흥분했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실에서 가르치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튀어나가서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할 때 그건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양심이 없다는 거. 제가 도의원을 하고 있는 동안은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일정 부분 교육에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떳떳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 남아주길 그 사람들에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감사합니다.
(유형욱 위원장, 김인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인종 이태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형식적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었는데 일선 학교운영위의 회의록을 보니까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물으면, 행정실장이 그 분야에 전문이니까 "이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부모위원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지역위원 선출시 회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회계사출신이라든가 세무사출신이라든가, 회계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공직자 중에서도 교육공무원에서 그런 저기를 하셨던 분이라든가, 지금 딱 꼬집어 얘기는 못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회계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안양교육청과 연천의 유만종 교육장님께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교육협력담당관 나왔습니까?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네.
○ 이상훈 위원 나와서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셔야죠.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교육행정담당관 신익현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인종 크게 좀 말씀하세요.
○ 이상훈 위원 여기 교육장님들 중 혹시 교육협력담당관이 뭐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일어나서 발표 좀 해주십시오. 아무도 안 계십니까? 교육협력담당관께서는 소속하고 어디서 근무하고 맡은 직무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청으로 파견을 나간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일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과의 교육협력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력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훈 위원 분장사무도 몇 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네, 도교육청에 있는 교육협력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여기 교육장님들이 계시지만 올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3자간에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 예를 들면 농어촌에 좋은학교만들기사업, 소규모학교지원사업,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훈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24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다 와 계신데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거나 현장에 대해서 접수해 본 적 있습니까? 대화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자문을, 지역에 필요한 사항들을 듣고 함이 마땅합니다만, 제가 현재 대여섯 개 정도의 지역교육청은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아직 전 교육청에 방문한 적은…….
○ 이상훈 위원 어디 어디 방문하셨어요?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김포교육청, 양평, 가평, 기타 등등 방문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들, 교육협력담당관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여쭤봤을 때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언제 부임하셨죠?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입한 것이 6월 16일자입니다.
○ 이상훈 위원 6개월 가량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협력담당관이라는 직제를 새로 만들면서까지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여태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20년, 30년씩 고생하시고 근무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인신공격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파악하고 계신 분들을 제치고 중앙에서 내려오셨으면 뭔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제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건 또 다른 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와서 한 일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협력을 위한 사업들을 2003년도에 집행을 했고 2004년도 업무를 기획해서 예산안을 상정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교육의 가장 열악한 것이 현재 과밀학급 해소 부분과 관련된 학교용지확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청과 부지사와 부교육감이 공동으로 있는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관련된 규정을 준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해나가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것도 다 경기교육을 위한 일입니다만 경기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설립, 기타 경기도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협력업무들을 수시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훈 위원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경기도청하고는 협력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제가 판단해 볼 때 지금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는 다른 15개 자치단체에서 모델사례로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저희 경기도를 방문해서, 대여섯 군데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려는 사례를 제가 직접 상담 중에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발언대에 서 계신데 이런 말씀 뭐하지만 지금 여태까지 하신 말씀들은 안 계셨을 때도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오던 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협력담당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지역교육청도, 죄송하지만 문교위원회에 한번 와서 업무보고 하신 적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문교위원회에 와서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의사를 구해 본적 있습니까?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문교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대상으로 업무를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 이상훈 위원 업무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 혼자서 책임지십니까?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제가 경기도청으로 파견을 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문공위원회도 일부 관여돼 있고 해서…….
○ 이상훈 위원 본래 소속이 어디입니까?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원 소속은 경기도교육청이지만 경기도청으로 파견을 갔기 때문에 근무는 경기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래서 문교위원회 안 와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 이상훈 위원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제가 문교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감사드리고요. 경기도청하고 협력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청 세출예산이 한 2,000억원 정도 되는데 경기도교육청 세입예산이 2,000억원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이번에 해결하셨습니까?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훈 위원 네.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2003년도 예산에 그런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2004년도 예산안을 세울 때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작년과 같은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방세 부분들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이상훈 위원 지금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조금 더 파악하고 답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추계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보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답변을 개별적으로 주시고 추계문제에서 발생된 부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문교위원회나 지역교육청에서 오신 교육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교육청 본청 관계자 분들도 많이 계신데 경기도교육청을 다 같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한 명이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교위원들 뭐하러 있습니까? 담당관님께서 업무추진할 때 애로사항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제가 기왕 이렇게 자리에 섰으니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어려운 점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제가 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온 사람이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위원님들하고, 물론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에 협력을 잘 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맞습니다. 지역교육청 다녀보니까 진짜 어렵고 힘든 거 많습니다. 문교위원들이 14명이나 계시지만 이 위원님들이 다 관여를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 국장급으로, 쉽게 얘기해서 서기관으로 오신 거죠?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지방서기관이기 때문에 과장급입니다.
○ 이상훈 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높은 자리로 오신 건데 문교위원들이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의 실·국장님들, 도지사님과 같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든가 상황설명을 하고 협력을 부탁해서 같이,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듯이 협조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격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많은 고참선배들이 있는데 중앙에서 무슨 줄잡고 내려와서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다고 보고요, 그런 얘기 들었고요. 그랬을 때 중앙에서 오셨다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성과를 보여줘야 될 걸로 봅니다. 성명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기 계신 모 국장님께서는 진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다가 잘못된 거 있어도 열심히 고쳐서 잘 하시겠다고 하면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분처럼 담당관님께서도 경기도의 그런 인물이 돼 주시기를 바라면서 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인종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국장님, 교육협력담당관을 소개 안 해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제가 이상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협력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신익현 과장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와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기도교육청과 도청, 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청간의 유기적인 업무연락체계를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실상 제가 문교위원회 가서도 인사도, 공식적으로는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말씀 좀 드리고 그런 관계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도청과 도교육청간의 업무협조가 있거나 또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이 생긴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신 과장이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잘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뵙기도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사전에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훈 위원 실장님,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낼 필요 없고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부터 업무보고 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자께서 자치단체들하고 협력을 긴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청에 있는 교육장님들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도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당부한 적도 있는데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인종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관계로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잠을 줄여가면서 자료더미 속에서 열심히 자료를 훑어봤는데, 제가 여러 루트로 듣고 교육청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 자료를 확인하면서 교육청이 이런 부분은 잘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점을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여기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제치고 앞으로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교육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고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각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문수발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일선 교사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예산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도 부족하고 교실도 증축해야 하고 체육관, 다목적교실 갈수록 필요한 시설인데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에 많은 불만도 있고 또 교육청으로서도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청이 현재의 자금운용만 제대로 한다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자금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자 하는데 자금운용은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2002년도, 2003년도 양개연도에 걸쳐서 교육청의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빌려주는 돈은 시중의 초단기금리, 콜금리에도 밑도는 헐값에 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빌려오는 돈은 국고채를 넘는 비싼 금리로 빌려오는 그렇게 도교육청이 자금운용을 하고 있다. 참 그것만 보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교육청 금고가 농협이지요? 금고에서 적용하는 금리가 콜금리라든가 아니면 여신·수신간의 콜금리, 국고채금리와의 격차가 올해 들어서 더 심해졌습니다. 더 심해진 만큼 우리가 이자수입 또 우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이자를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그 돈들이 줄줄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콜금리를 적용했을 때, 또 국고채금리를 적용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자수입이 얼마인가, 그리고 현재 금고적용 금리로 나갔을 때의 돈하고 격차를 조사해 보니까 2년간 최소한 63억원이 나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령 자금조달 시점을 잘 선택하면 이 이상으로 교육청에서 지킬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네 가지 자금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청의 자금이 저금리 단기저축상품에 집중적으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와 2003년도 자금예치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연평잔액 그러니까 계속 금고에 잠겨있는 돈, 한 해 평균적으로 잠겨있는 돈이 9,029억 500만원, 그런데 이 돈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단기저축상품, 예를 들면 환매채라든가 기업예금, 보통예금 이들 단기자금에 예치된 자금이 8,598억 200만원입니다. 이게 몇 %냐 하면 95%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보면 역시 연평잔액이 1조 534억 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저축상품 중에 환매채, 기업예금, 보통예금에 예치한 자금이 1조 312억 3,900만원으로 무려 98%로 증가되었습니다. 95%도 많은데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단기저축상품에 3%가 더 증가됐습니다. 근 100% 가까이 단기자금에 집중적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지원국장은 왜 단기자금에 이렇게 집중시켰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우리 교육청의 자금운용을, 단기자금이 1조원 가까이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저축상품은 자금 소요시기에 따라서 예치기간을 평균 최단 7일, 최장 3개월 정도로 정해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획예금 등에 예치하거나 환매채, 후순위 농협금융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 김의호 위원 지원국장님, 우리 도교육청이 자금출입이 심합니까, 아니면 시중은행이 자금출입이 심합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자금출입…….
○ 김의호 위원 그러니까 자금이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지요. 단기적으로 사용처가 많아지고.
○ 지원국장 이성희 글쎄요, 제가 은행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자금 자체가, 도교육청 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자금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에 따라서 자금의 소요실태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자금 시기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 김의호 위원 제가 아까 금리문제라든가 그 문제는, 이후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자금 입·출입이 아주 심한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의 원칙을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하면 단기저축상품에 60%, 장기저축상품에 40%를 두고 있습니다. 은행도 단기 대 장기의 비율을 6 대 4로 두고 있는데 장부에 돈이 1조원이 되는 도교육청에서 이 돈을 단기저축에만 98%, 거의 100% 가까이 넣는다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교육청이 중앙정부에 교육예산을 달라, 이 사실을 알면 납득하고 도교육청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금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콜금리라는 것이 은행간의 초단기 대출금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기 실세금리에서는 하나의 지표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입니다. 2003년도의 운용금리가 콜금리보다 낮은 3.4%, 3.1% 등 3%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기준금리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콜금리보다 낮게 운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이성희 운용금리가 콜금리보다 낮은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공공기관의 금리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김의호 위원 농협에 콜금리 요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없습니다.
○ 김의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콜금리가 최저금리인데 "우리도 콜금리 적용시켜 달라, 우리가 콜금리보다 덜 받는 게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따지셔야죠.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2002년 1월에 보면 우리가 단기예치금 월평잔액 금리를 보면 환매채의 경우에 3.95%, 기업예금의 경우 3.7%입니다. 콜금리가 이 당시 얼마였느냐 하면 3.978%입니다. 그러니까 콜금리나 도교육청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월에 콜금리가 3.97%였는데 환매체는 3.95%, 2002년 3월에 콜금리 3.97%, 환매채가 3.95%, 그리고 콜금리가 4.16%에서 환매채가 4.1%, 세 달 넘어가는데 2002년 7월에 보면 콜금리도 4.27%로 뛰었는데 여기는 그대로 4.17%입니다. 이율이 그대로 4.2%예요. 그리고 10월에 보면 콜금리가 4.29%로 뛰었는데 환매채 이율은 4.1%입니다. 10월에 4.29%로 뛰었는데 우리는 왜 콜금리 적용 안 해주느냐고 요구도 안 하고 가만히 농협에서 주는 대로 받아먹고 있다가 우리가 놓친 예금 이자수입이 이 한 달 동안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12월까지 갑니다. 2003년도에 가서 더 심해졌습니다. 2003년도 4월경에 보면 콜금리가 4.25%인데 갑자기 환매채 이율이 3.7%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5월에는 콜금리가 4.0%로 소폭 인하되었는데 환매채 이율은 3.3%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바로 지난 달에 콜금리가 3.75%였는데, 한국은행이 정한 콜금리입니다. 지난 달 환매채 이율이 3.1%로 최대 격차를 발생시켰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그나마 콜금리와 근접한 이율을 유지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콜금리에 대한 격차가 커져서 올해 5월부터 격차가 더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위원님,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투자라고, 돈에 결부되어 있다고 다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되는 만큼, 제한된 재원이지만 유효적절하게 투입되는 만큼 교육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원국장님께서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신경을 쓰셨어야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그리고 단기예치금 중에서 보통예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예금은 수시로 자금인출의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단기예금 중에 보통예금을 제하고 나머지 환매채와 기업예금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콜금리를 요구해서 콜금리를 적용받았을 때 우리가 받았던 예금수입, 현재 콜금리 적용해서 콜금리보다 훨씬 밑도는 이자율로 받았던 수입하고 격차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002년도에 우리가 이자수입 결손이 얼마냐 하면 18억 9,600만원 그리고 올해는 아까 격차가 커졌다고 말씀드렸지요. 36억 6,500만원으로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콜금리로 적용받지 못하면서 이자수입 결손된 것이 총 55억 6,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얘기해도 우리 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 김의호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은 우리가 예금해서 이자받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빌리고 이자율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조달금리를 보면 금융채가 6%에서 7%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해 국고채 3년분의 평균금리가 4.5% 수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4%대에 자금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터무니없는 높은 금리를 주고 금액을 조달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이성희 금융채는 재경부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금리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 김의호 위원 아닙니다. 지원국장님께서 준비가 안 되셔서 나중에 연구를 해서 답변을 주신다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금융채하고 재경부의 융자금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 우리 도교육청 금고와 관련된 금융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똑바로 답변을 도와주세요. 국장님, 나중에 연구를 하셔서 왜 그런지 국장님이 책임지고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이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참고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7% 주고, 올해 보면 6.45% 줬는데 올해 6%대라면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카드채 수준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카드채 수준의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제가 국고채 금리를 적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얼마의 돈을 덜 지불하고도 그 돈을 조달할 수 있었는가 계산해 보니까 8억 9,500여만원으로 나옵니다. 2002년 1월에서 올해 6월까지, 6월 이후는 금융채가 없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9억원의 쓸데없는 돈을 농협에 지불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달 측면에서 시기선택의 문제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시중금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많은 자금을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빌려왔습니다. 이것은 규명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교육청에서 다했는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문교위원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금리가 작년 4월이 피크였는데 그 달의 금융채 조달액이 가장 많은, 시중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 집중적으로 1,894억원을 빌려왔습니다. 그 당시 국고채금리가 6.4%였는데 7%의 이자를 주고 1,89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이때 조달했습니다. 당시에 국고채 3년분의 금리가 6.5%였는데 왜 금리가 가장 높은 시점에 조달을 많이 했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농협하고 지금 몇 년간 약정을 맺고 거래하고 있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이 농협하고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의호 위원 40년이지요? 1964년도에 약정해서 계속 갱신하는데 농협하고만 쭉 했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의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농협의 봉도 아니고, 교육청이 무신경한 것인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혹시 유착의혹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어떻게 불식시키겠습니까? 그것은 뒤로 돌리고, 애들이 나중에 그 돈을 잘 받아서 교육에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 지원국장 이성희 농협을 저희들이 금고로 하는 것은 단위학교들이 농어촌에도 산재해 있고 또 일반 학부모들이 농협을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포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농어촌 육성 차원에서, 전국 각 시·도에서 부산교육청과 1개 교육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육청이 사실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금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신경을 무디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농협도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농협 탓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 면밀하게 내 돈 관리하듯이 관리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앞으로는 내 돈 이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그리고 "왜 40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런 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경기도가 농어촌, 도시까지 다 섭렵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깔려있는 농협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온라인 모릅니까? 요즘에 약정 맺으면 온라인 수수료 감해 줍니다. 단체로 학교나 이런 것을 하면.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농협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건전성, 안전성 말씀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리딩뱅크가 농협입니까? 그리고 농협의 신인도가 리딩뱅크로 꼽히는 시중은행보다 높습니까? 그런 상투적인 답변으로 그럭저럭 타성 속에 가두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에 있어서 정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최소한의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도교육청 자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자금운용 검토할 때 금고운영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또 하나는 자금운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라는 것은 금융시장의 중요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예측을 제대로 못하거나, 또 안 했거나 그러면서 어떻게 자금조달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환율이나 물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그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도 짜서 자금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정말 우리 경기도 살림이 한 방울도 누수되지 않게 살림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데 지원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실 수 있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저희들이 자금운용 검토할 때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문부탁을 올리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상식인이 봤을 때 이렇게 터무니없는 자금운용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지금까지 자금운용이 잘못 되었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네, 잘못 되었습니다.
○ 김의호 위원 앞으로 고치실 거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네, 고치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지원국장님, 남다르게 책임감 있게 업무를 계속 해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국장님이 교육감님을 도와서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교육청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범적인 운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원급여에 대해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지난 번에 제가 답변을 같이 못 올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업무자체가 상당히 교원업무가, 사실은 봉급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는 채권압류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에 기본적인 교원 가계안정대책이라든지 교원복지 전반적인 업무는 교육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교육국에 보내서 그쪽 의견을 받아서 제가 같이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교원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됐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짧은 시간내에 수립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저희들이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후에 우리 관계 실·국하고 협조를 받아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 김의호 위원 그러면 답변내용이 많습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많지도 않습니다. 2장 조금 안 됩니다.
○ 김의호 위원 교원가계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기본적으로 급여압류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사인의 경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조성이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가계안정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 교원복지대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02년도에 2억 3,600만원, 2003년도에 4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한교원공제회로부터 전세자금 및 자녀결혼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이자의 50%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1인당 2,000만원, 자녀결혼자금은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이자는 공제회에서 연 7% 이율의 반인 3.5%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418명, 2003년도에 304명의 교원이 저리 대여 혜택을 받았으며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선생님들께서도 개인경제 자체를 건실하게 운영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가계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만 바람직하냐, 공무원 품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품위를 최소한 지킬 수 있는 차원 안에서 가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들에게 엄중 주지시키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에 도교육청에서 부채로 급여가 압류된 사람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도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의호 위원 없죠? 개인이 부채가 많다고 해서 갚아줘야 된다는 이런 무리한 논리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이런 문제를 방치해 두었을 경우 종국에는 피해자가 학생들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은 관리책임자로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궁리하고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인원에 대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조금 전에 인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급여압류된 교사가 2001년도에 112명, 2002년도에 138명, 2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201명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3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급여압류된 교원수가 늘었어요. 그리고 교원 급여압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 현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여금 역시 2001년도에 87명에서 2002년도에 107명, 올 10월까지 34명이 늘어서 141명. 그런데 신용카드대금 때문에 급여가 압류된 사람들을 보면 2001년도 4명, 2002년도 9명, 2003년도에 14명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여금 때문에 급여가 압류됐습니다. 교사들 봉급수준이 200만원 선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관리직말고는 일반직 교사들 같은 경우는 200만원 선인데 그 중에 50%를 압류당해 버리면 100만원으로 가계운영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신용카드로 빼서 하고 결국은 신용카드도 펑크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전초단계에 도교육청이 신경써서, 가계안정화대책이 2002년도에 실시됐지만 2002년도 이후에 이것과 관계없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구체적인 사업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교원의 가계안정을 위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유로 나오는 구상금이나 대여금, 고정채무, 신용카드대금, 지방세체납 이런데 사실은 교원가계안정을 위해서 교육청이 일을 하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가계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종 연수를 통해서 연도별로 증가된 내역, 또 압류사유별 사례를 적시하고, 상당히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갖기 어렵다는 사례를 가지고 연수를 해서 일단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각자 개인경제를 건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사실 개인별 구상금, 대여금, 보증채무가 됐을 때는 개인이 압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의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전에 교원들의 급여압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위원님께서 이번에 "몇 명이냐" 했을 때 몇 명인 줄만 알았지 증가여부나 구체적 사유별로 구분은 안 해 봤습니다.
○ 김의호 위원 파악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까지 여기에 대한 통계자료를 받은 거예요.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원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복지부분에 여력이 있으면 복지부분을 확대하고 또 있는 복지도 교원들이 제대로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도 해 나가야 되고 수시로 교육청에서 교원급여 문제, 가계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선 교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각심을 갖고 자기 가계에 대해서 책임있는 계획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신용불량자 막아주듯이 교육청에서 이런 대책은 줄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또 하나는 개인급여 압류사유에 보면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증채무금이 있어요. 보증채무 때문에 급여가 압류되는 거, 이 사람들 2001년도에 10명이었습니다. 2002년도 14명, 2003년도에는 이게 200%가 늘었어요. 28명입니다. 전년도 14명에서 올해 10월까지 28명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이건 도교육청의 책임이에요. 도교육청은 없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네?
○ 김의호 위원 보증채무가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은 도교육청의 책임입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의호 위원 왜냐, 도교육청에서 급여압류가 전혀 없고 보증채무도 전혀 없고 이것은, 보증 서려면 재직증명서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 지원국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 김의호 위원 발급절차를 엄격히 했으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 지원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그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원실이라든지 초·중등교육과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때, 사실 이렇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써라, 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느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의 재직증명서 용도는 본인이 제시하는 그대로 써줍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회사제출용" 이렇게 써 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무슨 회사냐" 그러면 "재직증명서 발급하는데 회사제출용이라고 쓰면 되지 뭐냐!" 왜 그러냐면 재직증명서는 재직하는 걸 증명해 주는 건데 이걸 용도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것만 한도로 정해라, 어디를 직시해라" 하는 건 민원인들이 거부하면 쉽지 않습니다. "회사제출용" 또는 "금융회사에 제출한다"고 하고 다른 데 써요.
두 번째 문제는 각 은행에서 "보증대출" 이 말이 없어도 재직을 확인하는, 특히 은행에서, 대출을 상당히 장려하는 은행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하는 거만 확인하면 되지 용도는 확인 안 하고 해줘 버립니다. 재직을 확인하는데 용도와 틀리게 해줬다고 우리가 어떻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 김의호 위원 발급을 학교행정실에서 해주나요? 개인이 외부의 양식을 써서 내는 건가요?
○ 지원국장 이성희 재직증명서요?
○ 김의호 위원 네.
○ 지원국장 이성희 사립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발급하고요. 공립같은 경우는, 공립도 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의호 위원 학교에서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실적을 학교별로 주십시오. 행정실 직원들이 도교육청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이죠?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 김의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엄격하게 하면 돼요. 저는 알고 있어요. 검찰이라든가 일반 관공서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엄격하게 교육하는지 제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무턱대고 숫자 나온 현황 하나 갖고 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 지원국장 이성희 네.
○ 김의호 위원 그래서 발급절차를 엄격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직사회라는 것이 다른 조직사회와 다르게 수평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 맞대고 애들 가르치는 사회에서 어렵다고 해서 보증 서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참 난감해요. 그런 교사들이, 냉정하게 거절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도교육청에서 행정실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면, 그런 절차를 만들고 내규를 만들어서 엄격하게 통제하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 달라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서 자연히, 보증채무는 도교육청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 지원국장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 공문이 시달돼 있는데 다시 한 번 보내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공문 보내주시고 교원의 가계안정 문제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직결된다는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더욱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일산같은 경우에는 실업계고등학교가 4개 학교나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인문계고등학교는 과밀학급상태이고, 한 학급에 39명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실업계를 살리는 문제, 실업계를 학교가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고, 또 실업계가 현재 미달률이 없다거나, 현재 유지하기 힘들다는 학교가 있다면 인문계로 전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문제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장대리, 유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형욱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월 위원 이종월 위원입니다.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돌아가시면 지역에 큰 행사있을 때 아이들을 내보내서 박수치게 하지 말고, 학생들 행사도 아닌데, 그런 것이 엄마들 불만인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이 가까운 교장선생님들이 있는 데는 "일이 왜 잘 안 돼요?" 하고 물으면 "교장선생님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 형편이라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자체가 이렇게 답변한다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노련하다든가 자기가 일을 많이 했다든가 하는 것은 남에게 더 많이 전달하고 그만 두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들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장선생님들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장님들 돌아가셔서, 지금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공교육이 이렇게 잘 못하니까 사교육에 맡겨야 된다. 또 그렇게 못하려면 손떼라." 그런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교장선생님들 다 부르세요. 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모아놓고 "이러 이러니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부탁이라도 하시면 이번에 감사가 보람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체육관 지어야겠습니다, 뭐해야겠습니다, 급식소 지어야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물 짓기 위해서 예산 받아가는 것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2세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 돌아가셔서 신경 많이 쓰고, 경기도교육만이라도 전국적으로 너무 남에게 떨어지지 않는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시간도 없고 해서,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서면답변해서 문교전문위원실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유형욱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날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윤덕홍 교육부총리하고 이수일 정책실장 기사 난 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그때 계획 좀 하시고 회의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교육국장 구충회 먼저 교원들의 재교육비 비율이 0.195%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사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이것은 앞으로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계속해서 앞으로 확장해야 교육의 본질에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선 앞으로는 교과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 학교들끼리 지역특성에 맞는 공동관리사항 중심의 연수를 실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단위의 당면문제 해결 중심의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세미나나 학회 그리고 연구모임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학교 자체 연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원들이 계절제나 야간대학원 진학을 희망할 경우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운영의 방향을 교원들의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요컨대 현재 재교육을 위해서 투여되는 예산이 아주 미미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대폭 증액해야 될 것으로 믿고 외람 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문교위원님들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문교위원들도 간혹 해외연수를 가서 보고 느끼고 오는 게 많습니다. 무작정 가서 놀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듯이 선생님들이나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신 일반직·교육직에 계신 분들도, 저는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실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화롭다거나 놀기 위한 여행이 아닌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이 내보내시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이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시기 참 곤란한 부분일지도 모르는데 선생님들의 교수-학습평가제도를 도입한다라고 예정하실 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교사에 대한 교수-학습에 대한 평가제도말입니까?
○ 이상훈 위원 네.
○ 교육국장 구충회 지금 교수-학습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근평의 한 영역으로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교수-학습에 대한 전교원을 평가한다는 것은 뭐로 보나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연구도 하고 실천사례도 있고, 또 전체 교원에 대한 부분으로 봐서는 미약하기는 하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이상훈 위원 당연히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신다라는 증거는 그런 말이 밖에서 안 나와야 되거든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 이상훈 위원 선생님 평가를 해서 제대로 교수할 수 있나, 학습할 수 있나, 이런 말들이 학부모라든가 주위의 상황에서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유념해 주시고 열심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리고 교사 성비를 봤을 때 가점제도가 있는 지역에는 남성 선생님들이 많이 가 계시고 가점지역이 없는 쪽에는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가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교육국장 구충회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잘 보셨습니다. 예컨대 지역가산점이 있는 파주나 연천, 양평, 김포, 가평 등을 보면 여교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고요. 상대적으로 남교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주된 요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해서 대도시나 중소도시 남교사들이 대거 가산점이 있는 지역으로 전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선생님들이 밀려나서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런 진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 이상훈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교사 대 남교사의 성비가 30.5 대 6.5 정도 되나요?
○ 교육국장 구충회 지금 경기도 전체의 초·중·고를 합한다면 육십팔 점 얼마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며칠 전에 신문에 공개한 걸로 봐서는 69%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초등은 2003년도에는 여성성비가 7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상당히 심각해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 현재까지는 남성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게 다 가점지역에 다녀오신 분들 위주로 평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교원들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위향상도 따라가야 될 텐데. 지금 가점지역에 주로 남선생님들만 가 계시다면 불공정한 게 아닌가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마지막인데 경기도 본청 일반직공무원들을 보면 장학관, 장학사님을 포함해서 한쪽 지역, 특정지역의 출신 공무원들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쏠려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약간 편중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천이니까 경기도교육청에 부천출신 장학관님, 장학사님, 일반직공무원들이 계시다면 부천지역에 있는 교육장님이라든가 일반직, 행정직공무원들이 편하게 이러이러한 정보같은 걸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지역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정도로, 그럼 아무래도 그 지역에 정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 부분도 정해진 인원으로 인사하다 보니까 힘드신 건 알지만 그런 거까지 고려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네.
○ 이상훈 위원 연수원장님, 율곡원장님이 계시면 더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의 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논의 좀 해보셨습니까, 예산확보 방법에 대해서요?
○ 교육국장 구충회 솔직히 협의를 못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계신데 실장님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재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저녁때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안 그러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중시켜서 한번 교육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본청 이틀째 감사인데 고생 많으시고요. 마무리를 해주시니까 답변 좀 충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에 답변들은 건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면답변해 달라고 했더니 너무 간략하시네요. 내용 보셨나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간략하게 됐습니다.
○ 하수진 위원 수준별 교육과정의 문제, 선택중심과정의 문제, 교육재정확보의 어려움,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 써놓으시면 질의 하나마나인데,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수준별 반편성을 하는데 이런 식의 수준별 반편성을 할 정도로 지도상의 어려움이 뭐가 있나요?
○ 교육국장 구충회 우선 수준별 반편성을 하는데 제일 먼저 교원의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준별 편성은 개인별 학력차나, 비교적 앞 단원을 완전히 익혀야 뒷 단원으로 갈 수 있는 이른바 단계별 과정이 있습니다. 예컨대 수학, 영어가 그런 예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반편성을 하면 이게 일정하게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인원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또 수학 한 가지를 따지고 본다면 이것을 2단계로 구분하느냐 3단계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 자연 파생되는 문제가 교사의 수급문제입니다. 선택형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수준별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나누고 난 뒤에 아이들의 수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시설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수준별 교육과정문제에는 지금까지 해결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평가문제입니다. 애시당초에 학력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별로 분반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정의된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수준별 교육과정을 하기 이전에는 이것을 잘못 알아서 일선에서는 우열반 편성으로 착각하는 우려점이 있었고 또 조금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 점은 지금 와서는 많이 해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수준별 과정이라는 부분을 우열반 문제,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할 것은, 우선 시설이 확충돼야 되겠죠. 그 확충 안 되는 부분,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교원확충이나 행정직 확충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나서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아이들 교육파트로 넘어오면, 7차 교육과정의 본질은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서 그 아이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런데 각급 학교에 나가서 보면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공문 올리는 걸 봤습니다만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입시에 맞춰서 선택해야 되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네, 잘 보신 겁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런 한계가 틀이 딱 짜여져 있는데 선택중심의 과정이라는 이 영역을 강요하다 보면 스펙트럼이 넓어지거든요.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매치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방안을 내주셔야죠.
○ 교육국장 구충회 참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7차 교육과정 본연의 특성이 뭐냐하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목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반교과가 136단위라고 하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단위 수는 그 절반인 최소 28단위에서 68단위까지입니다. 이렇게 체제가 주어지기는 했으나 아이들이 다양하게 선택하면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아이들에게 선택의 폭을 늘려서 교사가, 말하자면 독일어를 선택했다, 몇 명되지 않았다 하면 몇 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사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범주에서 가능하냐 하면 교원수급은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급수×1.95, 실업계고등학교는 2, 농공상 계열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만 이런 규격대로 재단을 해서 인적자원부에서 주고, 법정인원마저도 중·독은 지금 83.4%밖에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파생되느냐 하면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이 공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혼재된 상태입니다. 그럼 7차 교육과정이 언제 전부 끝나냐 하면 금년도 3학년 애들이 마지막입니다. 그럼 2005년도부터는 고등학교 1, 2, 3학년 공히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교원수급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덜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여기에 따른 교원이나 시설수급이 따르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선택교육과정이 정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교육은 평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경기도 아이들은 평등한 조건 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2006년까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이 이미 마쳤다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의 텀, 그 다음에 법정정원도 안 맞는 그 텀을 2, 3년, 최소한 5년 정도 뒤쳐진 것을 다 채우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성이 있는 문제는 다 아는 얘기이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교육국장님이 매일 교육인적자원부를 찾아가셔야죠, 교육감님이 매일 가시고. 제가 실망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교위원들에게 무엇을 하나 해달라, 건의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한 번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하다 못해 빨간 띠를 매고 삭발을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에 같이 찾아가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네, 알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왜 선택과정 얘기를 굳이 했느냐 하면 결국은 특기적성교육을 공식적인 수업에 좀 다양화시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종래의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하지 말고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정말 특기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는데, 아까 이태순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습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현재 적절치 않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럼 현 상태가 보충수업 형태로 똑같이 간다면 상한선을 두든지, 어떤 분은 월급의 본봉보다 더 많은 금액을 1년에 가지고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수학선생님이 920만원을 타 갔다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 하수진 위원 소위 말해서 과외 돈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좀 너무 심하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습니다.
○ 하수진 위원 교육부지침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보충수업의 폐해를 없애고 거기에 물의를 일으킨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감사를 나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 하수진 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점검 나오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빨리 바꿔 주셔야 되겠네요. 지도 편달하실 겁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부분인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네.
○ 하수진 위원 영재교육현황에서 기본방향, 이것으로 봐서는 무슨 교육을 하는지, 프로그램은 어디 프로그램을 쓰십니까, 자체개발한 것을 쓰십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아닙니다. 이것이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판별도구로 9개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자료 24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수진 위원 지금 보면 코네티컷 영재교육연구소가 그다지 훌륭한 곳 같지는 않은데 국장님, 영재교육 파트에 대해서 나중에 저하고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이 프로그램은 영재가 나올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그렇습니다.
○ 하수진 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이게 주로 그것입니다. 1명이 1만명을 먹여 살리는 영재교육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나지 않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제가 볼 때도 저희 교육청은 영재교육에 관한 한 초기단계입니다. 현재 겨우 과학, 수학 정도고 내년에 정보, 발명 그 다음에 예·체능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계열로 연차적으로 2006년도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교감자격연수 현황은 지난 번에 질의하다 말았는데 교감자격연수 받으신 분들이 이번에 교감자격연수 받으신 분들보다 평점이 1점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 하수진 위원 아십니까? 근무평점이 1점 정도 낮다고요. 그럼 그분들은 평점제로 가다보면 영원히 60명은 교감 승진을 못합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학교시험 보는 제도도 아니고 그냥 1년 늦게 자격연수를 받으면 되는 건데 미리 당겨서 충원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서, 장학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연배에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을 방황하게 만들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문제가 있습니다.
○ 하수진 위원 11명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나머지 50명은 어떻게 합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1명은 영향이 되고, 초빙교장제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빙교장에 관한 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는 초빙교장들이 대도시나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지나 갑지 등은 제한하고 오히려 농어촌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하고 범위는 완전히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감연수를 받은 사람들이 초빙교원 확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하수진 위원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초빙교장제는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게 도입이 되면 거꾸로 특지에서 와서,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교감자격연수를 취득한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까? 자격연수를 받으신 본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6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대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잘 검토해 보십시오.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님, 교육국장님도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자격연수 다 받아놓고 어디 가서 평점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근무 고과점수 달라고. "야! 교무부장, 당신 나중에 받아. 나 교감하려면 평점 좀 받아야 되겠어."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그것도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 부분의 해결책을 마련하셔서 정확하게 몇 명 정도가 인사발령 나지 않을 것 같다. 이 사람들은 평점받는 제도를, 연수제를 넣던가 아니면 방식을 짜서 다음 예결위 심사할 때까지 제출하세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검토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감사합니다.
○ 하수진 위원 다음 지원국장님. 제가 지원국은 첫날 질의 못했던 게 과밀학급 해소와 30명 감축계획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인데 참 대책이 없네요, 그렇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 답답하시겠어요.
○ 지원국장 이성희 지금 급당 30명 계획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경기교육 자체가, 작년 기준을 가지고 타 시·도 비교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의 급당 평균인원이 35.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38.7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통 학교규모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초등학교 36학급, 중·고 24학급, 급당 30명 수준으로 가려면 자그마치 1,540개의 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학교가 현재 1,740개입니다. 가평, 연천 이런 데는 안 지어지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은 지금 있는 것만큼을 더 지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대·과밀이 다 해소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부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대는 우선 두고, 예를 들어 36학급, 24학급이 넘는 학교는 그대로 두고 현재 48학급이나 이런 체제는 유지하더라도 급당 30명이라도 가보자 했을 때 자그마치 768개 학교, 1만 5,000개 교실을, 768개 학교 외에 1만 5,000여개의 교실을 지어야만 30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예산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교부금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 그리고 자체경비 했을 때 실제로 거의 국고에 의존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사정으로 봤을 때 현재와 같이 지방재정교부금을 교부해서는 경기도 교육이 최소한 전국 평균을 따라가기가 도저히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교원확보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이 물론 앞장을 서야 됩니다. 손학규 지사께서 경기도 독립선언을 하셨지요? 실제로 우리 교육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균형발전이지만 우리 도는 뭐냐하면 전국 평균만 제발 해다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균만큼만 주면 우리가 최고로 만들겠다, 이것이 우리 희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하드웨어 측면의 교육여건은 전국 평균의 70% 남짓한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 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과 의회와 또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경기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과연 정부에서 그것을 만들겠느냐, 저도 교육부에 오래 근무했지만 절대 못 만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국 16개 시·도에 현재 교육재정교부금 배부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체제를 바꾸려고 했을 때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다 반대한다는 얘기지요. 그 체제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결국 한시법 내용 자체가 담아져야 될 내용은, 노 대통령께서 대통령공약으로 내세운 게 GDP 6% 수준의 교육예산 확보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현재의 예산보다 증액되는 예산 자체를 타 시·도 교육여건과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경기도에, 국회에서 아예 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절대 안 한다. 장차 우리 교육청과 우리 도민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그 안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명으로 당장 내려가기는,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보고한 지가 벌써 다섯 달이 지났는데 교육부에서 아직 최종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768개 학교, 1만 5,000여개 교실을 만들라고 예산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수진 위원 아까 구충회 교육국장님께 했던 질의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교육국장님께도 하고 지원국장님께도 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열악한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공개를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전선을 펼 수 있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님이 열정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난 번에 도정질문을 하려고 타 시·도와 비교한 학급수, 타 시·도와 비교한 학급당 학생수, 타 시·도와 비교한 학급당 선생님수 이런 아주 기초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얼마 만에 받았느냐 하면, 제가 물론 도정질문하려고 급하게 요구하기는 했습니다만 8시간만에 받았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자료를.
○ 지원국장 이성희 8시간이요?
○ 하수진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데이터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스를 잘못 찾아가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늦게 찾았을지 몰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도의원인 저도 학부모 간담회에 가면, 학교에 체육관 지어달라고 하면 "1년에 학교 몇 백 개씩 지으면서 교원이 초등은 2,500명, 중등은 천 몇 명씩 모자라는 이 상황에서 무슨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십니까? 웬만하면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청의 관계자라면 누구나 그 현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찾아서, 결국은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찾아서 적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지원국장님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지원국장님 세 분이 힘을 합치든가 아니면 교육감님이 나서 주셔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보자 이겁니다, 아니면 용역을 주시든가. 그 프로그램과 용역을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그 공청회하면서 도민의 힘도 빌리고 학부모의 힘도 빌리고 그렇게 해서 힘을 모아 가야지 맨날 문제만 있다고 도정질문할 때마다 한 10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 가면 프로그램 용역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지원국장님이우선 책임지고 꼭 해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는 아까 754개 학교에 대한 예산이 떨어진다고 해도 경기도에 그만한 부지가 있느냐 이거지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개발사업지구의 학교부지 확보현황입니다. 안산에 2, 시흥 1, 군포 2, 고양 1, 양주 2, 남양주 4, 화성 2, 12개 학교가 지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군포 얘기는 부끄럽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옆에 초등학교 놔두고 그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소년원 옆에 있는 학교에 진학해서 다니는 아주 엉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군포시에서 직접 택지개발하는 사업인데. 이럴 정도가 된다면 교육청에서 뭔가 협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어느 기사에 보니까 공동주택개발사업 지구내에 학교를 만들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는 기사가 났는데 저는 굉장히 잘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협상권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개발사업지구내에 확보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했는데, 군포 건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를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 자료는 혹시 다른 게 있다면 저에게 이따 복사해 주세요.
○ 지원국장 이성희 당정초등학교와 정원초등학교 얘기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안양의 학교설립과에서 학교 신설할 때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만든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열악한 상황에서 시에다 학교시설을 임대해 줬는데, 임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무상임대 형태도 아니더라고요. 학교를 빌려준다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임대는 무슨 대가가 있는 거니까. 빌려줬는데 학교에 아무런 이익 관계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침을 만약에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시에다 교육감님 말씀대로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면 그런 부분에서 뭔가 지침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침을 만들어 보십시오.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지하주차장이 성남에 네 군데하고 안양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 하수진 위원 성남의 네 군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 지원국장 이성희 네, 그런데 어차피 토지라는 자원 자체가 도시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학교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지간 효율적으로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찾을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 번에 어떤 조례까지 나왔느냐 하면 조기축구회에 운동장 빌려주는데 돈 받는 조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런데 밑에 주차장을 빌려주면서…….
○ 지원국장 이성희 그런데 화창초등학교하고 샘모루초등학교가 그냥 무상으로 된 건 아닙니다. 제가 협약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 자체가 확보해야 될 법정주차장이 55면인데 학교가 확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이게 해소되었고 그 다음에 안양시에서 20년간 무상사용 후에 우리가 돌려받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학생들의 주 통로인 정문부분의 사유지 165㎡를 무상사용 허가받아서 학교에서 사용토록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덕을 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주차장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을 지하로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축비를 한 14억원 정도 절감된 것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하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지하주차장 설치운영을 검토하라고 하셔서 지금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 하수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사유인에게는 지하를 안 빌려줄 것이고 공공기관에다 어떤 시설을 빌려줬을 때 무슨 대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50년, 100년짜리 건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 하수진 위원 학교건물은 50년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50년 동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물음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두 번째는 지하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차량이 이동하고 그 안에서의 각종 범죄가 났을 때 학생안전 부분에 대한 담보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 담보는 돈의 관계가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확보해 주겠다", "안전한 시설이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허가에 따른, 실제로 계약금도 하고 계약협약안에 지금 말씀하신 안전문제라든지, 범죄예방 문제라든지, 임대료 문제 등 거기에 따른 전체를 포괄하는 협약안을 연구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보험으로 치면 표준약관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그게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지원국에 두 가지 질의가 남았습니다. 재무과에서 드디어 간행물 계약현황을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다 더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위 3개사가 50%는 넘는 것 같지요?
○ 지원국장 이성희 네, 그럴 겁니다.
○ 하수진 위원 그렇지요? 대충 보니까 그러네요. 상위 3개사 5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조달청에 대해서 반드시 공문처리 하십시오.
○ 지원국장 이성희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부현황을 보니까 특히, 지난 번에 김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성사, 세창문화사, 쭉 많이 나오는데 2001년도의 경우에 문성사가 34%, 세창문화사가 48% 정도 되었고 2002년도는 세창문화사 27%, 문성사가 31%로 줄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는 문성사가 15%로 떨어졌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것 좀 저에게 1부 주세요.
○ 지원국장 이성희 네, 그리고 세창문화사가 떨어졌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각 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도 이것을 보면 인쇄협동조합에 보내면 협동조합에서 건별로 각 기관에 사업배분을, 인쇄소에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업체별로 해서 해당 기관에 배부하니까 우리 교육청 측에서 봤을 때는 출입하는 인쇄소가 계속 출입하는 것입니다. 1년 통계로 해서 협동조합에서 받은 건수로 봤을 때는 20% 안에 드는데…….
○ 하수진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50%인데 자꾸 오해를 사니까 이것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자료를 만들어서 국장님이 답변하기 쉽게 우리는 오버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사유서가 오거든요. 그것을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받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중되는 게 도의회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니까 시정하라고 공문을 확실하게 보내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를 아예 없애자는 것입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됐습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감사합니다.
○ 하수진 위원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님께 우선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문제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입니다.
○ 하수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에게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서의 문제인데 경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사서의 방향 전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에 경기도문화재단에서 220명 정도의 사서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 현황은 아십니까?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네, 경기도청에서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 하수진 위원 위탁해서 220개교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256명, 일용직 사서입니다. 학교 자체채용이 171명, 정규직 14명 해서 661명인데, 이 문제 때문에 오늘 군포교육장님하고 아침내내 시달리고 왔습니다. 본론요지를 말씀드리면 경기문화재단에서 3년차 이상 되는 학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군포 관내에 있는 학교가 29개교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21개교가 3년을 넘어갔어요. 29개교 중에 21개교가 사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서의 중요성은 조금 더 보셔야 아실 텐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형태가 됐다 그러고. 이 문제에 대해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도 문화정책과나 경기도문화관광국이든가, 어디선가 협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지금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문화재단에 그 사업을 위탁하다가 지난 번 감사원 감사때 "왜 그 사업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느냐 이건 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하는 의견을 경기도청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걸 경기도교육청에 사서와 관련된 예산을 교육청에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낸 상태…….
○ 하수진 위원 공문 받았어요?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교육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 하수진 위원 교육국으로 공문이 왔죠?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네.
○ 하수진 위원 그 내용을 지금 기억하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데.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네.
○ 하수진 위원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 일괄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다." 맞죠?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네.
○ 하수진 위원 넘어왔으면 그 파트에 대해서는 누가 협상 대상입니까, 경기도하고?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경기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하수진 위원 네, 공문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회신을 해줘야죠.
○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그 공문을 보낸 데가 경기도청에 속해 있는 문화관광국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여기 교육국 중등교육과.
○ 하수진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협상 좀 잘 하세요. 홍정숙 과장님께서는 3년 이상 지원된 학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군포는 29개 중에 21개교고 경기도 전체로 치면 220개교 중에 150개교에서 160개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황은 더 잘 아실 텐데. 이 160개교가 그나마 학교도서관이라는 형태를 갖춰가고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면 상당한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학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그런 학교는 몇 군데 가보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수차례 경기문화재단하고 문화관광국하고 얘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도청에서 하는 사서지원책이나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지난 번 도청에서 감사원 감사시 걸려서 일원화해야겠다는 공문이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쨌든 일원화 하긴 해야겠는데 3년간 도청에서 한 사서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 하수진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용승계는 저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네, 일단 저희는 교육청에서 지원 체크대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하수진 위원 어제 경기도 문화정책과 담당자한테,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받아봤는데 "경기도에서 원하는 대로 시민단체를 배제시켰고 경기도가 원하는 대로 3만 3,360원짜리 일용직사서를 고용한 채로 가겠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럼 도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다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학교도 선정하시는 거고.
○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그렇죠.
○ 하수진 위원 그럼 도교육청으로 온다고 보면,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1월에 종료되는 걸 제1차 추경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 예산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2월로 한 달치를 더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제1차 추경 그 사이에 하실 거니까 그때 도교육청에서 학교까지 다 하는 형태로 완전전환이거든요. 3개 파트 다입니다. 도서지원, 사서지원, 학교도서관 설치지원, 3개 파트죠? 그걸 다 넘겨드리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요.
○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저희는 저희 교육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정책과하고 저하고 만나기로 몇 번 얘기가 왔는데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아직 못 만났습니다. 공문만 받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서 문화정책과하고 만나서 더 자세한 세부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3년차 학교같은 경우에 저는 한번 간담회를 하든가, 실무자가 누군가는 와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좀 지켜주시고요.
○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네.
○ 하수진 위원 그 파트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은 언제까지 세우실 겁니까? 협의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대책이 나올 수는 없죠, 협의해 봐야 되니까. 다음주부터 하나요?
○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다음주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하수진 위원 대책이 나오면 가장 먼저 저에게 알려주세요.
○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알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왜냐하면, 위원이 이런 문제 갖고 지역구에서 위협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던 사업이고 이 파트로 인해서 책상 속에서 썩고 있던 책이 되살아나는 느낌이라는 거거든요. 학부모도우미도 있었던 거고요. 교육프로그램과 3년차 지원학교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 잘 짜주시고요. 두 번째, 도서관 관련 때문에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셨는데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드렸을 겁니다. 학교도서관과 관련해서 학교운영비 몇 %까지 쓰게 돼 있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예산편성할 때는 3%까지…….
○ 하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안양과 연천에 가보니까 1%짜리도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속기록 한번 들춰보면 반드시 시정하시겠다고 했거든요.
○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저희는 반드시 예산편성지침에 내보냈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 답변을 듣고 그대로 말씀드린 게 올해 다시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학교운영비에, 전곡종고인가 거기는 3% 정도 예산편성돼 있는데 연천종고가 1%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학교운영비에 어떤 문제가 있나 생각해 보고 저희도 학교에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학교를 계속 지도해 나갈 겁니다.
○ 하수진 위원 연천종고 뿐만 아니라, 이만큼 갖다줬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제가 아까 연천만 봤습니다.
○ 하수진 위원 많은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공문 보낸 걸 보내주세요.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네.
○ 하수진 위원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으로 다 통합되면,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해서, 학교 자체에서 고용하는 사서도 있으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관할교육청으로 풀예산으로 봐서 나눠서 가고 학교에서 자체 예산 플러스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50 대 50 정도의 비율로 처리하면 안 되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죠.
○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지금 여기서 답변은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계속…….
○ 하수진 위원 그럼 계속 말씀해 주실 겁니까, 진행상황을?
○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예산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진행하면서 계속 저한테 보고하실 거냐고요?
○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네.
○ 하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틀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장표 위원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번 도 감사때 질의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경기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과 관련돼서 과천시의 경우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내에, 과천 외에 무상급식하고 있는 학교 있습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과천시 외에 전면급식하는 데는 없습니다.
○ 홍장표 위원 지난 번 답변서 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경기도나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식자재비를 무상지급할 경우에 경기도는 시설비와 인건비를 무상지급할 용의가 있는 건가요?
○ 지원국장 이성희 아니죠. 저번에 답변 올린 거에 보면 현재 우리가 급식하는 데에 있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양사, 조리사의 정원확보인데 영양사, 조리사의 정원 자체가 교육청 마음대로 확보할 수 없는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식품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이 지원해 주면 그건 하겠다는 겁니다.
○ 홍장표 위원 결론적으로는 식품비만 하겠다는 거네.
○ 지원국장 이성희 왜 그러냐 하면 정원 자체가 우리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 홍장표 위원 그런 부분이 뭐냐면 경기도에서 도민을 상대로 급식조례를 발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이성희 알고 있습니다.
○ 홍장표 위원 그게 발의되면 경기도나 각 시·군에서 식품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액 지원된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부에 건의해 인건비나 시설비같은 부분도 전액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이성희 저희가 직영급식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 현황을 조사해서 교육부로 보고해서 연차적으로 158개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리사하고 영양사의 정원문제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탁하는 학교 전체를 바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 홍장표 위원 점진적으로 해결할 사항 아니에요?
○ 지원국장 이성희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일단 식품비를 지원해 주면 위탁일지라도 그 식품의 가격만큼은 금액 자체를 학생들에게 덜 징수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 홍장표 위원 현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시설비는 전액 교육비나 과천에서 지원해서 전면 급식시설을 갖추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영양사도 실질적으로 과천시에서 보조하는 것이고 또 식품비도 보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죠.
○ 지원국장 이성희 시설비는 도의회에서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가장 관건이 정원문제입니다. 이번에도 교육부에서 한 학교에 5,000만원씩 돈은 지원해 줘요. 그런데 정원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맹이 빼고 껍데기는 뭐하러 보내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정원확보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표준정원제 될 때 같이 검토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홍장표 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시·군에서, 경기도에서 영양사나 또한 우리 농산물에 관계되는 식자재비를 보조한다면 그건 무상으로 급식할 수 있겠네요?
○ 지원국장 이성희 직영일 때는 그게 됩니다. 기 직영이 돼 있는 학교는 그렇게 하고 위탁돼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학교를 빨리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원요구를 하는데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 위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학교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식품비를 지원할 때는 그 만큼은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덜 징수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장표 위원 이 문제는 조례가 발의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 동시에 무상급식과 전면급식이 되도록 해야죠.
○ 지원국장 이성희 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장표 위원 제가 경기도내 2003년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공 중에 있는 학교 전체 설계도를 검토해 봤습니다. 배치도와 조감도를 검토해 보니까 한 개 학교의 대지면적이 1만 2,000㎡내지 1만 5,000㎡예요. 그 중에 건폐율이 보통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건물면적은 2,400㎡에서 3,00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운동장이나 공개공지로 차지하는 면적이 9,600㎡내지 1만 2,000㎡거든요.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에 학교를 신축하고 있는 부지에 운동장, 최소 축구장 규격이 얼마냐면 최소가 폭이 45m, 길이가 90m예요. 최대는 폭이 90m, 길이가 120m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체 검토해 봤습니다. 배치도를 이런 식으로 검토해 보니까 학교가 전부 어떻게 돼 있냐면 종전에는 "ㄱ"자나 "ㄴ"자로 어렌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학교가 전부 "ㄷ"자나 "ㅁ"자로 돼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이성희 네.
○ 홍장표 위원 이렇다 보니까 공개공지를 확보한다기보다도 운동장이,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폭이 45m 이내인 곳과 길이가 75m 이내로 돼 있어서 축구장 정규규격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 홍장표 위원 그 이유를 보니까 학교 건물 배치가 "ㄱ"자나 "ㄴ"자가 아니고 "ㄷ"자나 "ㅁ"자로 돼 있고 학교주차장 법정면적을 확보하다보니까 운동장면적을 더 잠식하게 되고 또 학생들에 대한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개공지를 만들다 보니까 운동장이 정규규격이 안 나오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대안으로 이런 걸 검토해 봤습니다. 종전처럼 "ㄱ"자나 "ㄴ"자로 가고, 미관을 더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유리블록으로 한다거나, 현대식 미술적인 감각으로 가야지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해서 운동장 면적을 적정기준으로 만들어 주는 문제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학교 1층 건물을 밑에 층고를 2.5m 이상, 학교 1층 건물 전체를 2.5m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걸 피로티로 만들어 주고, 학교건물 피로티로 만들다 보면 전체가 뻥 터져 있던 미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외부는 막아주는 거죠. 외부를 벽체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다 보면 1층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학생들이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다목적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목적 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학교를 설계할 때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도 받아줘야 되고 또한 지역사회와 같이 나가야 되니까 현대식 감각이 있는 설계로 바꿔야 돼요. 지금 보면 기본설계는 대학교수한테 의뢰하고 나머지는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안산에 있는 학교를 설계심의하다 보니까 이게 타원형이 6번, 7번 만들어져요. 굴곡도 30번 이상 꺾어집니다. 그럼 건축비도 많이 들고, 예산은 적게 주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면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첫째는 학교에 대한 모양을 "ㄱ"자나 "ㄴ"자로 가서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하는 문제, 두 번째는 1층을 2.5m 피로티로 만들어서 외부를 벽지로 마감하면서 그 공간을 주차장이나 휴게공간, 다목적 강당, 체육관 등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세요?
○ 지원국장 이성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도내에 와서 기존학교와 신설학교를 다녀보면서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건물이 지금보다 못하고 환경이 안 좋았지만 오히려 그때는 탁 트인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ㅁ"자 "ㄷ"자 됐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장 체력검사할 때 100m 트랙을 어떤 방법으로도 그을 수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ㄱ, ㄴ"자로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등학교가 36학급 정도 됐을 때 적정면적이, 교육부에서 예산으로 인정해 주고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승인할 때 승인면적입니다. 1만 4,000㎡입니다. 중학교는 1만 3,000㎡, 초등이 1만 2,000㎡입니다. 그러면 7차 교육과정을 수용하려면 교실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장실, 서무실, 숙직실, 과학실, 많으면 음악실, 도서실 그 다음에 보통교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즉 뭐냐면 36학급 같으면 아무리 많아도 45개 정도의 교실이면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36학급인 경우에 초등학교는, 옛날에는 48.5실이면 운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84실을 운영해야 됩니다. 중학교는 전에 58.5실이었는데 90실을 운영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73실이었는데 107실을 해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ㄱ"자 "ㄴ"자로 지었을 때는 건물 자체를 고층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건물을 5층 이상 고층화시켰을 때는 안전상 위험이라든지 학생활동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내 학교 건물 자체를 5층 이상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107실을 "ㄱ, ㄴ"으로 해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동장이 좀 잠식되지만 "ㄷ, ㅁ"형으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운동장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축구장 규격이 안 나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국가에서 예산기준, 학교 건립기준을 그렇게 잡아주는 형태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1층 층고를 2.5m 정도 올리고 피로티 만드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 설계시 36학급의 경우에 1층을 피로티로 설계할 때 1개교당 8억 4,000만원이 듭니다. 공사기간이 한 1개월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히 부지형태, 수용학급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피로티 설계를 반영해서 다목적 교육공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홍장표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그런 내용보다도, 축구장을 크게 만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 어렌지 한번 보세요. 건물을 굳이 "ㅁ"자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자기 땅이라면 학교건물을 대지경계에서 끝까지 배치할 겁니다. 북측까지 나갈 수 있고 대지경계에서 끝까지 나갔는데 이 뒤에 엄청난 공개공지를 띄워놓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ㅁ"으로 지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배치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학교를 짓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학교를 "ㄱ"자나 "ㄴ"자로 지으면 동선연결이 가능하고 가운데에 교무실 두고 좌우로 교실을 둔다면 선생님도 편할 거예요. "ㄷ"자, "ㅁ"자를 돌아다니려면 엄청난 어려움도 있고 또한 자기 땅이라고 하면 끝까지 도로를 배치해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겠죠. 학교건물이 대지의 중간에 와있기 때문에 운동장도 좁고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일반 공지를 확보하게 되고요. "ㄱ"자, "ㄴ"자로 만들면서 공개공지를 충분히 활용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같은 데도 1층에는 피로티로 돼 있어요. 아파트도 다 피로티로 돼 있어서 들어오면 전체가 다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가리지 않도록 외부만 담장이 쳐 있는 거예요, 벽돌같은 걸로. "ㄷ"자, "ㅁ"자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피로티로 만들어 주면 1층은 터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다목적실로 쓰고 학생들은 2, 3, 4층에서 수업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가야지 교수들이 검토한다고 30번씩 굴곡을 만들고 라운드로 만들고. 보기에는 좋지요. 그거 공사하고 설계하려고 해봐요. 또 학생들 이용에도 상당히 불편해요. 교직원들도요. 실세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범적으로 1층에 2.5m 피로티를 둬서 학교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 지원국장 이성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학교는 피로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는 학교 설계방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다양한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구하고 해서 어느 게 가장 적정한 안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장표 위원 "ㄱ"자로 만들어도 얼마든지 학교 교실수 다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고, 외부모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옷을 입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쉬운 방법으로 가지 않고, 지난 번에 이거 심의한 과장이 홍대 출신이었죠?
○ 지원국장 이성희 저희 설계심사위원회 위원들이 15명 가까이 됩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학교를 실지 사용하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시설전문직 과장도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공모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같이, 학생들 잣대의 선호도도 조사해 보고, 실제적으로 집을 짓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땅 제일 끝에 건물을 짓고 마당을 크게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홍장표 위원 아까 같은 경우에는 1층을 피로티로 둔다면 전교생들이 1만 5,000㎡를 다 평지로 쓰는 거예요.
○ 지원국장 이성희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피로티 설계만큼 층은 높아야죠.
○ 홍장표 위원 지금 지하주차장을 둔 학교도 있죠?
○ 지원국장 이성희 있습니다.
○ 홍장표 위원 지하는 공사비가 몇 배 더 듭니다. 지하인 경우에 공사비는 3배로 더 들어요.
○ 지원국장 이성희 지하주차장이 건물 바로 밑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하에 대부분 기계실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 홍장표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과 같이 피로티를 둔다면 학교에 대한, 땅에 대한 면적을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그대로 이용하는, 1만 5,000㎡를 전교생이 전체평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놀이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 이거죠.
○ 지원국장 이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장표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간제교사와 관련된 건데 답변은 누가…….
○ 지원국장 이성희 기간제교사는 교육국장님이…….
○ 홍장표 위원 본 위원이 2003년도 9월 현재까지 사립고등학교 기간제교사 현황을 자료요구해 봤는데 사립학교법 제54조제4항에 기간제교사는 채용사유가 있습니다. 교원이 휴직하여 보충이 불가피하거나 두 번째는 교원이 파면, 연수,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는 기간제교원을 사용하고 세 번째는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할 때, 네 번째는 교과과정을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는 기간제교사를 두고 기간제교사 임면권자는 이사장 또는 학교장으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구충회 네, 알고 있습니다.
○ 홍장표 위원 경기도내 130개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 수를 알아보니까 1,031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1개 공립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는 보통 10명 이내로 돼 있어요.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 동우여고는 총 교원수가 91명인데 30명 가까이가 기간제교원이고 동원고등학교는 24명, 수원고등학교는 20명, 유신고등학교 24명, 창현고등학교 25명 성보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22명, 백영고등학교 30명, 양명여고 20명, 시온고 25명, 정명고 24명, 경일고 23명, 안산강서고 23명, 안산경영정보고등학교 26명, 일산동산고 24명, 안산여자정보고 24명, 일산대진고 23명, 동화고 20명, 이천양정여고는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채용별 사유를 보니까 결원의 대치가 948명, 교사가 사표를 내거나 해서 채용한 사람들이 948명, 육아휴직 21명, 간병휴직 5명, 질병휴직 5명, 배우자 동반휴직 7명, 산가대치 19명, 연수대치, 6명, 병가대치 2명, 학위취득 1명으로 돼 있는데 결원대치 948명이 돼 있습니다. 이 결원대치를 정규교사로 발령하지 않고 948명을 기간제요원으로 발령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 교육국장 구충회 일단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간제교사를 쓰는 것은 홍 위원님께서 사립학교만 접근하신 통계이고 일반적으로 경기도내 전국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안 쓰는 학교는 없습니다. 공립과 동일합니다. 단지 공립과 사립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립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되면 인사발령을 통해서 순환이 되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한 번 임용하게 되면 쉽사리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거나 할 수가 없죠. 단위학교에서 흡수해야 되니까. 어느 경우에 그러냐 하면 사립학교인 경우는 학급감축이나 학과개편이나 이럴 경우에 과원교사가 생기면 이것은 직접적인 돈과 관련이 있고 또 어디로 전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필수인원 쪽으로 사립학교에서 채용하고 그 나머지는 계약직교사로 보충하기 때문에 공립학교보다는 다소 사립학교가 계약직교사의 수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홍장표 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휴직이거나 산가, 연수, 병가, 학위취득이라고 하더라도 공립인 경우 10명 정도 됩니다. 사립도 10명 정도라면 얼마든지 결원에 대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씩 이런 교사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원교사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계약직교사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고 적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동우여고에 있어서 90명 중에 30명이 계약직교사를 쓴다는 것은…….
○ 홍장표 위원 기간제교사입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계약직교사가 바로 기간제교사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 6차 교육과정 운영시에는 이것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부터 이 기간제교사를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제일 직접적인 요인은 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의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립의 입장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교사요원만 정식적으로 채용하고 교육과정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탄력적인 문제는 계약직교사로 충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 홍장표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이것은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하거나 일부적인 관계지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급여를 줄이고 또한 어떤 경우냐 하면 퇴직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하고 또 교사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행정지도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공립의 경우에 당연히 있습니다.
○ 홍장표 위원 사립도 마찬가지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사립의 경우는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이 제청하면 법인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처럼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립과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계약직교사의 처우 문제라든가, 지금은 계약직교사도 1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개선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점을 계속 홍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홍장표 위원 한 가지 그것과 덧붙여 드릴 말씀은 결원인 경우 기간제교사를 쓸 경우에는 네 가지가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돼 있다면 그 부분을 충원해야 되는 거지요. 정식교사로 발령을 내야 됩니다. 정식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본인도 불안하고요.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홍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6개월 이상이면 공립의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발령을 냅니다. 그 다음에 1년 미만은 계약직교사로 충원합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강사를 씁니다. 그래서 공립의 패턴은 기간에 따라서 정식교사, 계약직교사, 강사채용, 그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현직 교사 중에서 결·보강 처리 이런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 홍장표 위원 그럼 동우여고나 동원고등학교, 수원고등학교, 지금 제가 쭉 불러드린 학교의 기간제교사가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의 다 1년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 교육국장 구충회 아니지요. 왜냐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현재 같은 학교에 4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 홍장표 위원 4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결원이라고 하면 정식적으로 교사를 충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도해야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공립학교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 홍장표 위원 제가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떠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립학교에 정식교사로 채용이 되면 평생직장이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 본인이 그만 두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승진의 기회가 없어지고, 사립학교에 가면 교감이나 교장도 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50대, 60대 교원도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립고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공립과 사립의 순환근무와 승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잘 들으세요. 국장님이 앞으로 인적자원부에 건의하시라 이겁니다. 사립고등학교에 향후 50%는 이사장 또는 학교장이 임명하고 나머지 50%는 임용고사를 실시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감이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돼야만 그 사람들이 순환근무해서 승진의 기회도 주어지고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직장도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립교사를 공립교사들처럼 도에서 임용시험을 치러서 선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 홍장표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제가 알기로는 과거 2000년도에 3개 법인의 희망에 의해서 이것을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출제했고 2차 면접은 당해 사학법인에서 했습니다. 실시해 본 결과 법인에서는 교육청에서 뽑아놓으니까 성적우수자를 서로 임용하려고 법인끼리 다투고 경기도교육청이 출제해서 뽑아놨는데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당시에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시행됐던 것이 다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 홍장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교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채용할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쓰는 게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한번 들어가서 50세, 60세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승진의 기회도 없고. 또한 학부모들이나 학생 같은 경우는 질 높은 교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인 사립에서 원하지 않지, 학부모나 학생들은 우수한 교사가 오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지요.
그렇지 않다면 사립학교도 교사에 대한 능력이나 교사의 학력도 공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데모만 하던 학생이거나, 대학교 졸업하면 교사자격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준이 안 되는 교사가 사립학교에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기능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단지 다행스러운 것은 사립교원의 공립특채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지금 말씀올린 대로 사립에 있어서는 교원들이 승진의 기회도 있고, 이게 돌파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공립특채를 함으로써 사립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부수적으로 올립니다.
○ 홍장표 위원 그 다음에 유치원 관계는 그쪽 소관입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네.
○ 홍장표 위원 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관련해서 사립고등학교 교원수를 알아보니까 8,045명입니다. 3년 이상 근무자의 월 급여가 220만원대인 반면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등은 의무교육이 아니면서 사립학교설립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내 사립고등학교 수는 130개, 교원의 수는 8,045명, 3년 이상 근무자의 월 평균 급여액이 220만원인 반면에 경기도내 사립학교설립법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901개교에 교원수가 4,722명입니다. 3년 이상 근무자의 월 평균 급여액이 100만원 정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가.
○ 교육국장 구충회 솔직히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 홍장표 위원 1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내 공립유치원의 경우에 유치원 교사의 급여는 월 220만원입니다. 월 200만원 정도 되는데 경기도내 5세 미만의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정부가 보조해 줘서 월 급여가 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급여부분에 전혀 정부의 보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어린이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보조하여 월 급여를 200만원 정도 주고 있고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사립학교설립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학교운영결손보조금을 주어서 일반교사에 대해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주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전혀 유치원결손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 사립유치원 교사도 급여가 200여만원 이상 되게끔 정부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있습니다. 사립의 경우에 제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9월 1일부로 본청에 들어왔는데 2개월 27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제 힘이 미치지 못해서 이런 불찰을 빚었는데 홍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본봉만 주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심하게 난다고 봅니다.
○ 홍장표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사항인데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3년 이상된 자라 하더라도 사립은 100만원, 공립은 200만원입니다. 사립고등학교의 경우도 똑같은 사립학교설립법으로 운영되면서 거기는 급여가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사립학교에 학교운영결손보조금을 보조해서 급여가 200만원 가까이 된다면 사립유치원에도 그런 운영결손보조금을 줘서 급여에 대한 평등성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일단 제 의견은 홍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단지 제가 자신없는 부분은 예산부분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적법한지 아니면 법에 보장돼 있는 범주 내에서 얼마를 어느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홍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지원국장이…….
○ 홍장표 위원 그렇게 하세요.
○ 교육국장 구충회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제가 6, 3, 3, 4입니다. 유치원은 사실 정규학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국 학교의 종류에는 유치원이 들어가 있으나 학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정규교육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아교육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하면 유아교육을 공교육과정에 편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하면서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공교육에 편입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으로 해서 일부 정부에서, 우리나라 유치원의 대부분은 사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지금 중·고등학교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고등학교는 법인이 아니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할 수 있고 우리나라 유치원의 대부분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과정에 편입되지 않은 유치원 교육에 재정결함보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형편이 참 좋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전체는 만 5세에 대해서 최소한 무상교육을 실시해라, 공교육에 편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 5세에 대해서 우리가 공교육과정에 편입시키지 못하고 공교육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만 5세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공·사립 구분없이 급여를 동일하게 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재 상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장표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게, 왜냐하면 보육교사인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정규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일정한 과정만 이수하면 보육교사자격증을 얻어서, 그런 사람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취업하면 20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데 똑같은 애들을 가르치는, 공립유치원에 다니거나 이런 경우는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0만원 받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거나, 같은 교사자격증을 가졌음에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정부에서 사실 같은 유아를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같은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교육체계 자체가 유아교육 자체를 공교육에 편입시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왜 그러냐하면 사립에 있는 교원들에게 만약 공립유치원교원선발시험 자체를 우리가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 자체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립은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급여를 주고 있고요. 사립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재정형편상, 물론 정부정책으로 만 5세 전체를 무상으로 갈 때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주어서 사학유치원도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행정 계통이나 정책 쪽에서도 유아교육에 공·사립 구분없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사실은 뜻을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 홍장표 위원 아무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네, 건의하겠습니다.
○ 홍장표 위원 운동부 관련도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 지원국장 이성희 운동부는 교육국의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홍장표 위원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 예산지원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육상이나 양궁, 테니스, 체조 등 비인기종목의 지도자는 학교예산으로 편성하여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기종목인 축구나 야구, 배구 같은 경우는 지도자 인건비를 학교회계예산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학교예산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알고 있습니다.
○ 홍장표 위원 지도자 인건비는 대부분 운동선수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축구선수 1명을 뒷바라지하는 학부모 부담금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애들을 가르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구나 야구, 배구 지도자는 한 학교에 보통 2명씩은 있습니다. 이 인건비로 월 3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예산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내 등록된 운동종목의 지도자라면 경기도교육비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 체육부를 인가하고 체육부를 승인한 것이지요. 운동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회계예산에 지도자의 인건비가 1인당 최소생계비인 100만원 정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에서부터 검토해서 별도로 홍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장표 위원 일부 학교는 학교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제가 알아보니까 경기도내 10개 학교 정도는 학교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검토해 주시고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장표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고등학교 입시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준화지역인 수원의 경우는 수원 중학교 전 졸업자가 수원에 입학하더라고요, 2003년도에. 수원의 경우에 1만 4,724명이 모집정원인데 1만 2,777명이 지원해서 2003년도에는 수원 중학교 졸업자가 전원 수원에 입학했고 성남의 경우도 성남 중학교 졸업자가 전원 성남에 입학, 안양의 경우도 안양 졸업자가 안양지역내 입학을 하고 부천의 경우도 부천 중학교 졸업자가 전원 부천에 입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안산의 경우 안산 모집정원이 7,910명인데 비해서 타 지역, 시흥에서 무려 735명을 포함해서 1,299명이 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산지역 졸업생 중 1,000명이 안산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에 과연 안산에 있는 애들이 안산지역에 진학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진학한 애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본 적 있어요? 2004년도에.
○ 교육국장 구충회 그것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장표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산지역에 있는 애들은 안산지역에서 수용해야 하는데 시화에 있는 시흥시 애들이 안산지역으로 작년에 735명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수한 애들이 오고 안산에는 진학할 학생들이 실력이 저조하다 보니 안산지역내 학교에 가면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기도내에 있는 학교도 가지 못합니다.
타 시·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시흥시로 705명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법을 보니까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중학교에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 중 그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는 광역화가 되어서 시·도를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이 없도록 안산지역에 학교를 더 세워주시거나 아니면 안산지역 학생들이 일단 자기 지역내 학교를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교육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위원님께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평준화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평준화지역을 지원해서 학군내 배정하고 지역 학군내에 배정하지 못하고 남는 학생은 구역내 배정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됐고요.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금년의 경우는 5개 지역에 얼마나 과원이 됐느냐 하면 1,023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5개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과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내 고장 학교를 진학해서 온전하게 졸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실 선발고사라고 하는 게 단위학교별로 200점 만점으로 해서 고입선발고사를 치르는 학교가 경합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예 합격을 못할 것이니까 시흥지역이나 변두리로 가고 그 자리를 부천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점수 좋은 아이들로 채워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입시제도가 상존하고 있는 한, 이 제도가 반드시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발에 의해서 아이들을 고등학교에 보내는 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급관계를 봐서 그 지역에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학교설립 관계는 지원국의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 홍장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시·군별로 모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나름대로 그런 행정적인, 교육과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안산은 안산, 안양은 안양, 시흥은 시흥 이렇게 자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 나중에 지방선거를 나온다해도 유리할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습니다.
○ 홍장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흥에 학교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애들이 안 가면, 우리는 지금 학교수용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학교를 만들고 있지요?
○ 교육국장 구충회 네.
○ 홍장표 위원 시흥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시흥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웁니다. 용인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것에 맞춰서 용인에 학교를 세우지 그 학교를 수원에 세우지 않잖아요?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습니다.
○ 홍장표 위원 학교인구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를 세운다면 이것은 시·도별 모집이 되지 말고 시·군별 고등학교로 모집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학교와 관련된 법에 의해서, 초·중등학교설립법시행령 제81조에 보면 그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 "지역"의 용어가 뭡니까? "지역"의 뜻이 뭐냐 이거지요. 법에는 분명히, 제81조에 의거 응시자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학교", "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교육국장 구충회 "지역"의 범위는 우선 평준화지역에서는 출신 중학교가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지역교육청 단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운동을 펼쳤느냐 하면 과거에서 지금까지는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펼쳐왔고 또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평준화지역은 누구든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평준화지역으로 몰립니다.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거점 학교를 육성해서 지역 명문교를 양성하려고 하는 예산이 이미 세워졌고 또 학교가 선정되어지고 또 비평준화지역은 이러한 "좋은 학교 만들기", "거점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홍장표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안산지역에 있는 학생이 시흥지역으로 몇 명 갔는지, 시흥지역 학생이 안산으로 몇 명 갔는지 데이터를 안 만들어 놨습니까? 그제부터 자료요청을 했는데.
○ 교육국장 구충회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 홍장표 위원 조금 이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결론은 뭐냐하면 자기 고장의 시·군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이 자기 고장의 시·군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고교입시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안산지역도 고교평준화지역으로 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장표 위원 자기 지역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한다면 안산지역도 수원, 안양처럼 고양시까지 고교평준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일단은 위원님께서 2004년도 안산지역 고등학교 입학지원현황이나 이런 자료들은 이미 사무실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홍 위원님께서 안산지역에 평준화를 적용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 홍장표 위원 그것은 뭐냐하면 안산지역내에 수급계획이 된다면 모르는데 안산지역내 그런 불균형이 일어나서 아침에 아이들이 시화로 학교를 가려면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3,000여개 공단에 출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2시간 넘는 학교의 교통거리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저나 국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 교육국장 구충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 홍장표 위원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평준화지역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평준화 문제는 위원님께서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우선은 집행부에 있는 실무자로서 평준화가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기도내 5개 신도시에 평준화를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3년이 못 되고 이제 2년째입니다.
따라서 지금 평준화에 관한 한 해방 이후에 무려 30년간의 생명력이 있는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 시점에서도 평준화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이 문제야말로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기조는 일단 평준화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현재의 기조 위에서 보완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애시당초에 저희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평준화가 적용된 학생들이 대학에 얼마나 갔나, 아이들이 평준화 이전보다 성적이 얼마나 향상되었나,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평준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아이들의 진로실태 변동이 어떤가 이런 것을 예의 분석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지역주민과 학부모님, 교육수요자에게 설문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 단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신중해야 될 일이지, 이 문제는 찬성 쪽과 비판 쪽이 팽팽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손댈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장표 위원 그렇다면 안산지역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들이 안산지역에 진학하고 시흥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시흥지역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우선은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두 번째는 "지역별 거점학교 육성", 그 다음에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시설환경 개선"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플랜을 위원님께 제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홍장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대응투자사업이 초등학교 45억원, 중학교 75억원, 고등학교 100억원인데, 대응투자사업도 국장님 소관입니까?
○ 교육국장 구충회 대응투자가 어느 영역입니까?
○ 홍장표 위원 2003년도 대응투자사업이 초등학교가 45억원, 중학교가 75억원, 고등학교가 100억원인데 안산의 매화초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이 전체예산 15억원 중 안산시가 4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2004년도 제1차 추경으로 10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지수를 봐서 안산시 기초자치단체에서 60%, 우리가 40%를 대응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홍장표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감사에 대한 모든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전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유형욱김인종김광회김의호박공진신진수이경영이종월이태순홍장표
이상훈이흥규하수진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민은기지방행정주사 이상열지방행정주사보 이재천
지방기능8급 김경옥지방기능9급 김선애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권영일교육국장 구충회지원국장 이성희
감사담당관 도회용총무과장 김동수기획예산담당관 이운선
행정관리담당관 이풍환교육정보화기획단장 이원기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
교육정책과장 정홍만초등교육과장 류옥희중등교육과장 홍정숙
과학산업교육과장 이민구학교지원과장 배달홍학교설립과장 박명원
재무과장 변동욱시설과장 한양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