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국
일 시 : 2003년 11월 28일(금)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10시51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신보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부득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된 신보영 간사입니다. 오늘 환경국을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됩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천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김정한 환경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심재인 환경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심재인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김태한 환경보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신종일 환경자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신종일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감사를 받는 국·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정한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환경국장 김정한.
○ 위원장대리 신보영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환경국장 김정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중에도 금년 한해동안 환경국에서 추진해온 여러 가지 시책을 확인하고 재점검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금년 2월 14일 환경국장으로 온 뒤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은 연초에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지나고 보니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그리고 2003년도 주요추진성과의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구와 정원은 지난해 10월 산업단지의 환경관리권이 위임된 이후 금년 2월에 1개 담당 11명이 보강되었고 금년 6월말에는 환경분쟁조정업무 중에 1억원 이하의 재정사건이 시·도지방위원회로 이양되어 환경보전과에 이를 전담하는 인력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개과 16담당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이 99명, 사업소가 22명 등 환경국 전체가 121명으로 증원되었으며 과별·직급별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4,269억 2,500만원으로 이는 2002년 대비 10.9%가 증액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4,242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6억 8,700만원입니다. 예산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쾌적한 삶에 대한 도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깨끗한 물관리와 체계적인 수질개선과 함께 주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대기질 조성 그리고 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관리강화와 자연환경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생태공간을 조성해 나가며 선진화된 환경정책기반을 강화하는 등 5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쾌적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새로운 환경 창조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주요추진성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6,496억원을 투자하여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버스의 확대보급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배출업소의 전담관리와 자동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배출업소의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를 강화하고자 다이옥신 등의 저감을 위해 시설개선사업과 사용종료매립지를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등 매립지에 대한 사후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계 보전과 자연환경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해 가평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또 도립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며 생태공원과 생태마을 등의 조성사업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권역별 NGO간담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 민·관 환경협력체계를 강화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물관리와 체계적 수질개선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정비로써 금년말까지 1일 423만 2,000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62개소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천시 등 신설 8개소와 수원시 등 증설 3개소 등 모두 11개 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하수처리시설 10개소에 대하여는 남양주 등 4개소는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하였고 가평 등 6개소는 불량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환경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 22개 시·군에 88개소의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금년에 5개소를 완료하였고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여 지상은 공원과 체육시설 등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8개 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수를 하천수로 재이용하여 안양천과 부천의 시민의 강에 공급함으로써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의 확충 및 정비는 2,3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한강수계지역 시범사업 210㎞와 그외 지역 179㎞, 또 배수불량지역의 95㎞ 등 총 484㎞의 하수관거를 신설 또는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는 주요하천 상류지역의 지천부터 맑게 하고자 2002년부터 농촌취락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이 설치한 77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는 양여금과 도비지원사업으로 40개소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당수계지역에는 22개소에 대하여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1회 추경에 도비 36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설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의 확충은 축산시설 7개소와 분뇨시설 7개소 등 총 14개소에 1,035t 규모의 처리시설을 신·증설 중에 있으며 현재 2개소는 시험가동 중에 있고 5개소는 공사 중이며 7개소는 현재 입찰공고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도처리시설 5개소는 약 75%의 공정률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2,500여 개의 하천에 대하여 환경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종합적인 하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금년 2월 23일부터 내년 8월 24일까지 약 18개월간에 걸쳐 경기도 하천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 9월에 연구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NGO 등이 참여하여 제1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중점추진방향을 보완하는 등 내실있는 용역성과가 나오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지역의 하천수질관리대책은 94개소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및 종교시설의 단독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하고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수질기준이 초과된 52개소의 취약업소는 NGO 및 전문가 등이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그리고 경찰과 함께 팔당상수원 일부 구간의 통행이 제한된 국도 제6호선과 국도 제45호선 그리고 지방도 337호선에 대하여는 유류나 유독물 등의 운반차량 합동점검을 3회 실시하여 유독물 차량이 팔당상수원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친화형 하천조성을 위해 안양천에 수질정화시설 설치 4개소, 하천유지용수 4만 5,000t을 방류하고 퇴적오니 9,500㎥를 준설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폐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시설개선과 보완, 자금의 저리융자 등을 통해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상수도시설 확장 및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해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과 경기북부지역 광역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두천과 가평 등 3개 시·군에 4만 9,000t 규모의 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219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개량 정비하였고 2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추진은 취·정수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8개소를 설치하고 시설개량 및 자동화 등 운영효율을 개선하고 정수장의 ISO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배수시설의 최적화사업으로 노후수도관 개량 및 누수탐사를 478㎞ 실시하였고 GLS구축 및 구역개량사업 6,428㎞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수돗물의 수질 고급화를 위해서 수질검사항목을 55개 항목에서 70개 항목으로 확대하였고 바이러스를 검사하기 위한 인력 2명을 확충한 바 있으며 수도서비스를 고객중심화로 전환하기 위해 수도서비스기동반을 적극 운영하고 주민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고객만족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 5월 9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 10개월간에 걸쳐서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NGO,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빗물이용시설을 경기도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금주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주부터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및 먹는 샘물의 효율적 이용 관리로 지하수의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에서 2004년 7월까지 경기도지역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지하수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하수 폐공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대기질의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대기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경기도 특성에 맞는 대기기준을 설정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대기환경규제지역 15개시를 포함한 경기도내 21개 시·군 지역의 발전시설에 대하여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기도환경기본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금년 12월 4일 상임위 심의를 위해 안건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발전시설에 의한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약 50.9% 이상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10.6%를 저감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개정조례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공해저감대책 강화로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개 시지역에 607대를 보급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천연가스버스의 정상운행을 위해서는 천연가스충전소의 설치가 필수적인데 현재 고정식 충전소는 7개시에 17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기동성을 감안하여 6개시에 12대의 이동식 충전차량을 보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12년 이상 경과한 비사업용 차량과 3년 이상된 사업용 차량 등 전체 7만 8,600대를 검사 정비함으로써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현격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시화·반월공단의 악취저감대책 추진으로 악취저감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주요 악취배출업소 315개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 폐기물처리업체 7개소에 대하여 TMS 원격감시 등 집중감시를 하는 한편 소규모 소각시설을 점진적으로 폐쇄하여 다이옥신 등 유해대기물질을 저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주요배출업소 81개소에 대해 TMS를 설치하여 24시간 실시간 감시를 통해 사전예방체계를 확립하였고 취약업체와 영세업체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NGO 등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팀에서 106개소에 대한 진단을 통해 공정과 방지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안산과 시흥 환경기술센터를 통한 기술지원도 102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지도단속 강화 및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환경관리권 위임이후 1개 담당 11명의 전담인력이 추가 보강되어서 전체 3,467개소를 점검하여 872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경기넷에 공개하여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체가 경각심을 갖고 신속히 개선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산업단지의 녹화사업은 시흥시의 푸른공단 숲가꾸기사업과 연계하여 금년까지 은행나무 등 21종에 2,493본을 심어 녹지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안산 및 시흥지역의 민간환경감시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시 지역환경 NGO를 참여시켜 민·관이 공동으로 환경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사무 및 악취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배출업소의 관계관 교육을 통해서 지역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비산먼지의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신고처리 등 관리지침을 시달하였고 취약시기인 하절기에 558개소를 점검하여 그 중 위반업소 9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으며 최적방지시설 설치 유도와 VOC의 유해성 그리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의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전체 2,005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된 154개소에 대하여는 사용중지와 개선명령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진공노면 청소차량의 확대 운영과 공사장의 방진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비산먼지를 저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적인 대기질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화성과 이천 등 3개소에 대기측정망을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90%의 공정으로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수원과 성남의 시범설치 중에 있는 도로변 측정망도 금년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양과 용인 등 6개소에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 중에 있으며 그중 안양은 이미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소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굴뚝자동감시시스템은 금년에 38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24시간 상시 측정하여 기준이 초과한 5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오존경보제는 금년에 오산시와 하남시 등 4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1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오존주의보는 23회 발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소음과 진동방지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1만 1,800여개소의 소음 및 진동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취약업체 및 민원다발업체 위주로 3,276개소를 점검하여 적발된 158개소에 대하여 폐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 등 16개소에 2,105㎢를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장 소음발생원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16개소 108개 지역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운행소음과 경운기 소음 등을 단속하는 등 교통소음저감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의 안전처리와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광역화사업으로 소각시설은 금년도에 파주와 용인 등 신·증설 3개소를 추진하여 총 15개 시설에 1일 3,730t의 처리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시설은 여주 및 남양주 등 2개소에 신·증설을 추진하여 총 12개 시설에 499만 8,000㎥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사업은 8개 자치단체에서 4개 광역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화성과 동부권, 북부권 등 3개 권역에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개선하고 침출수 고도처리시설의 보완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그래픽디자인, 소공원 조성 등 이미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종료된 126개 매립시설 중 안정화가 돼 있지 않은 54개소에 대하여 24개소는 주변오염도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주변지역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30개소는 정비대상으로 분류하여 연차별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사후관리대상 중 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정비대상 중 14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접근성과 활용성 등 주변여건이 양호한 23개소의 매립완료지를 생태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의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현재 14개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 금년에 평택과 용인시 등 4개소를 완료하여 체육시설과 테마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발생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시책입니다. 폐기물발생 감량을 위해 금년 7월 1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과 품목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6만 7,300여개소를 점검하여 그중 위반업소 12개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279만 5,000개를 수거하였고, 폐식용유 수거용기를 비치하는 등 수거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시책으로 좋은 식단의 실천 및 모범업소에 대한 상·하수도료 감면 등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단체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지정 운영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 추진은 15개소의 공공재활용 선별·집하장을 건설 추진하여 금년에 수원과 용인, 포천 등 3개소는 완료하고 내년 이후에 12개소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폐자원 재사용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가게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안양시에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중 개장을 목표로 현재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토록 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시행하여 전자제품과 전지류 등 18개 품목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경기도재활용품공모전을 개최하여 출품한 우수작 60점을 시상하고 시·군에서 추천한 228점을 전시하여 주민참여와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반확충입니다. 직매립이 금지되는 2005년까지 23개소에 1일 1,370t 규모의 자원화 시설을 확충·운영할 계획으로 금년에 수원과 광명 등 2개소에 200t 규모를 추진하고 2004년에는 3개소 215t, 2005년도에는 2개소에 45t 규모로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가구를 총 가구의 85%까지 확대하고 감량화 의무사업장 1만 9,100여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5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으며 전용수거 차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체계 개선은 쓰레기종량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형폐기물의 배출과 수거체계를 간소화시키고 청결유지책임제를 시행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적치한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508건의 청결유지명령을 발동하였으며 도심지에 627개의 쓰레기통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15개 시·군에 폐비닐수거보상금 13억원을 지원하여 6,208t의 폐비닐을 수거하였고 11대의 소형집게차를 지원하고 개당 50원씩 농약 빈병 회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4개 시·군에 대하여 마을단위 종량제와 농기계 폐윤활유 분리수거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자동수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군의 조례로써 100만㎡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지구는 자동집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환경의 건전성 유지와 생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공원의 지정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가평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현재 제2청 주관으로 도립공원 지정고시 및 공원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산·화성에 해상도립공원 지정 추진은 현재 제부도 주민 측에서 사유재산 침해 및 공원요건 부적합을 주장하면서 국무총리실에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진행 중인 상태로 행정심판의 재결 이후에 지자체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원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생태공원과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생태공원은 향후 7년간 총 794억원을 투자하여 시흥, 의왕, 양평 등 3개 지역에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편익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05년도부터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생태마을 육성은 2005년까지 총 48억원을 투자하여 남양주와 양평 등 2개 지역에 생태계보전사업 및 마을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고 2004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11월부터 공사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자연환경조사는 지난 8월까지 가평군 화야산 등 10개 지역에 대하여 지형경관과 식생, 육상곤충 등 9개 분야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연천 백학저수지 등 6개 지역에 대하여 조수보호구역과 자연공원, 생태마을 등 보전방안과 복원사업 등의 보전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지역별 생태계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비지원을 요청할 경우 복원사업비의 50%를 지원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자연환경조사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자연환경조사는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3차 전국 자연환경조사계획의 수립이 완료되는 2007년 이후에 조사여부를 재검토토록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1차 조사로서 일단은 2007년까지 유보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은 2006년까지 약 350억원을 투자하여 하남시에는 거점센터를, 연천군에는 권역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도비 86억원을 계상하여 2개 지역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연천군 권역센터 건립사업은 내년 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남시 건립부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양여와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 등을 이행하며 연천군의 건립부지는 협의 매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화된 환경정책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환경NGO와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권역별 NGO 간담회를 5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역별 환경현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도민과 함께 하는 푸른경기21 실천사업으로써 단체와 학교에 2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43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4개 분과에서 내륙습지 모니터링 학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69개 단체에 4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환경감시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원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이 미진한 8개 단체에 대하여 시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금년 12월 중에 사업공모를 앞당겨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2일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를 제정하였고 동 위원회는 도의회 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NGO, 교육기관 등의 인사를 중심으로 3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속가능성 지표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위원들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12월 중 위원회를 구성한 후 운영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칙을 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금년도에 시·도로 이관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환경분쟁조정 업무 중 1억원 이하의 재정사건이 시·도위원회로 위임됨에 따라 지난 7월 9일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를 당초 20명에서 변호사와 교수, 연구기관, 환경NGO 등 전문가 중심으로 9명을 재구성하였으며 분쟁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고 지난 9월에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업무가 이양된 이후 현재까지 총 26건이 접수되어 그중에 5건은 처리하였고 21건은 현장조사 및 증빙자료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분쟁수요의 급증에 대비하여 전담조직 및 인력의 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운영은 지역현안과 관련된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3개 센터에 도비 6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17개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체의 기술지원과 연구과제의 실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과 환경세미나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체와 환경기술인, 환경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기술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관련학과 졸업자들에 대한 현장 실무교육을 병행하여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는 인턴십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및 홍보의 강화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3∼5학년 전체 학생에게 환경일기장 58만부를 배부하여 어린이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12월 중에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홍보용 CD는 도내 940개 초등학교에 배포하여 환경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현재 1만매를 제작 중에 있으며 12월 중 교육청을 통해 초등학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환경NGO와 시·군, 교육기관 등 3개 기관에 7,200여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경기지역 환경대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도와 시·군의 환경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우수환경시책을 연수하여 전문지식을 넓힌 바 있고, 또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1∼44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묶어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신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도 위원 1인당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정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14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시 민간환경감시활동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당초 시작을요?
○ 엄종국 위원 네.
○ 환경국장 김정한 2000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31개 시·군 활동을 요청했는데 현재 3개 시·군밖에 안 했거든요. 다른 시·군은 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아마 엄 위원님이 감사자료 요청하신 취지를 이해하기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대해서만 요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했고, 마지막으로 고양 환경감시단은 도에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만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감시단이길래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데는 안산하고 시흥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 환경국장 김정한 네.
○ 엄종국 위원 그 다음 150쪽에 환경감시단 활동현황 자료를 보니까 단순하게 나왔어요. 여기도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다 있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지원내역하고 건수만 나온 것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 환경국장 김정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시흥과 안산시에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와 시·군비 50%로 편성돼서 집행이 안산과 시흥에서 이루어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상한 자료는 시흥과 안산에서 저희가 받아서 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가 없는 줄 알고 직접 안산과 시흥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들어왔더라고요. 여기는 자세하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왔길래 도에서 만든 자료는 보기가 너무 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속 적발신고가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시하는 감시지역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유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제가 보고 받기로는 민간환경감시단이 24시간 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민간환경감시단은 말 그대로 감시만 할 수 있지 지도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시결과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환경관리 공무원한테 연결해 주고, 연결해 주면 공무원들이 즉시 나가서 추적해서 적발하는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8월 20일에 전반기 지역환경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한번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시를 하는지 내용을 봤더니 그분들이 일하면서 상당히 열정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자기들은 감시만 하니까. 물론 거리와 시간적으로 또 공무원수도 부족하지만 이게 체제가 잘 안 돼서 감시하는 만큼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책자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공무원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리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물론 그런 것이 다 복합되겠지만 유기체제를 더 돈독히 해서 감시요원들이 하는 만큼 지역주민과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옳으신 지적입니다.
○ 엄종국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발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그 사람들 신고 들어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라든가 타당성 조사하는 기관이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그게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 업종관련 지역인데 지금 시화와 같이 산업단지 내에는 지도단속권이 도에 있고요. 단지 외의 지역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의 지도단속은 아직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하냐면 사업단지니까 어차피 도에서 관리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기체제를 떠나서 거리가 멀다보니까 신속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게 할 수만 있다면 일부 업무를 시·군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지금 저희가 그것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단속이라든지 적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강이 됐다손 치더라도 도의 단속인력이 전체가 23명이고 그 중에서 배출업소 인·허가에 종사하는 10여명을 빼면 전담 단속요원은 10여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지역의 NGO나 아니면 시·군과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단독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NGO하고 시·군이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고, 또 그 결과를 같이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엄종국 위원 제가 안산에 있다 보니까 환경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도 밤에 같이 순찰해 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일하는 건지 몇 번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2개 시·군의 산업단지를 32∼33명이 3개조로 8시간씩 24시간 주말 빼고 계속 풀 가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준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지원비 가지고 수당조로 조금 주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실제 활동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다는 호소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문제는 예산에서 다룰 문제겠지만 여기도 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2만 8,000원 정도를 나가는 날만 받는데, 밤에 나가든 낮에 나가든 관계없이 똑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식대도 자기 돈으로 다 사먹더라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리 민간단체가 하는 활동이지만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공무원 32명이 활동할 것을 공무원의 1/31, 만약에 10명이 해도 그만큼 못하거든요. 실제 1년에 10명의 인건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시비·도비 50%씩 7,500만원을 1억 5,000만원씩 해서 두 군데에 3억원이 지원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용에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산·시흥지역에서 이분들의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사업하시는 사용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의 감시활동도 대단한 노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보면 그냥 몇 건 이것만 딱 나왔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디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52쪽 소음·진동규제 위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시·군의 소음·진동 배출 지도점검 실시에 대해서 성실히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보통으로 했다고 봅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주관적인 판단을 물으시니까 제가 느끼는 것으로 상식의 판단에서, 우선 첫 번째가 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는 만큼 충분히 단속활동이 이루어졌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단속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부족한 내에서도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단속업소수가 약 4,000여개소를 하느라고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엄종국 위원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1만 1,816개소가 경기도에 있다고 했거든요. 한 4,000개면 적은 건 아닙니다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1개 시·군에서 단속을 한 건도 안 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두 번째는 2002년도에는 단속한 건수가 있는데 2003년도에는 그나마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경기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는 건지, 그냥 가짜로 써놓은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 환경국장 김정한 엄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반성하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이 분야까지 열심히 하도록 챙겨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 엄종국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다 관리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시·군에서 너무 성의없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 주면 뭡니까? 초등학교 4학년도 아니고. 제가 어느 시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하는 업무가 바쁘겠지만, 소음·진동 다 공해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진짜 세밀하게 해서 각 시·군에 강력한 경고를 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팔당상수원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문제는 국장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환경국의 예산을 보면 상·하수 즉, 맑은 물과 하수관리를 위해서 전체 예산의 90%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국장 김정한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상·하수입니다.
○ 박효진 위원 팔당관리비까지 해서 약 4,000억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90%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지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맑은 물 관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집행부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헬리콥터를 타고 수계지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팔당수계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어떠냐 하면 그 수계지역의 양쪽으로 도로가 나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팔당댐 주변, 청평댐 주변의 강 양쪽으로 도로가 났는데 그래도 최소한 도로에서 팔당 주변의 안쪽은 각종 건축물이 규제됐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아주 늪지에 인접한 지역까지 건축물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과연 이래서 수계지역 관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게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지금 어제 팔당수계지역을 돌아보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염의 가장 주범이 저는 축산농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산농가가 약 165개소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산농가의 농민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 큰 주범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음식점이 230개, 숙박업소도 약 27개로 다량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는 가옥이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옛날 조상 대대로 살았으니까. 그 나머지 관리대상이 대개 이 세 가지로 생각되는데요. 과연 축산농가의 정화조시설이 얼마만큼 돼 있냐.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저희도 이 부분을 팔당상수원 오염의 주요원인이라고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 의하면 사육규모에 따라서 허가도 받고 신고도 하고 신고미만 이렇게 나눠서 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 맞게 배출시설을 관리하도록 법규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 신고미만, 예를 들어서 중소규모 미만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축분을 리사이클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방치되거나 방기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공공의 부분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수질을 맑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영제 개념을 도입해서 새로운 시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환경공영제의 어떤 제도적인 도입을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정기적인 점검이거든요. 점검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점검이 행정적인 점검이냐, 정말 실질적인 점검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축산농가들이 정화조시설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한 그렇죠.
○ 박효진 위원 안 될 때는 결국 지천을 통해서 방류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예 축산농가를 점진적으로 그럴싸하게 전환시켜 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한 지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수계기금을 이용해서 그 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주고 사들여서 축산농가들을 소산시키는 걸 하고 있고요. 이것도 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그 이외의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영제로 해결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자금을 들여서 점차 소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용인에 모현면의 일부 축산농가들을 저희가 돈 주고 사서 소산을 시킨 실적도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실질적인 접근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또 그 수계지역에 군부대 45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군부대가 행정이 가장 잘 못 미치는 부분이기도 하죠?
○ 환경국장 김정한 네.
○ 박효진 위원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적인 군 특수성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1일 오염발생량이 5,000여 t이 넘는다고 여기 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으로 생각하면 상당한 양의 오염원인데 이 부분의 문제도 아까 축산농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각에서 봐야 되거든요. 물론 군이라는 특수성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강 수질보전에 상당히 장애물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종 관리가 좀 형식에 치우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염원 실태조사를 연 1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했냐고 그러니까 지난 1월에 하고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염원 실태조사도 사실 연 1회 가지고는 부족하죠. 사실 수질이라는 건 외부요인에 의해서 순식간에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계절별로 분기별이라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횟수를 늘려서 수질의 변동추이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군부대 배출시설에 관해서는 특히 팔당상수원지역을 대상으로 국방부하고 환경부와 경기도까지 해서 1차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만약에 배출시설이 부실하다면, 그리고 없는 데가 있다면 국방부 예산에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자는 데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분야에서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국방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것만 믿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을 통해서 지금 자기지역 내에 소재해 있는 군부대에 대한 환경배출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와 내년도 국방부에서의 추진계획을 비교해 봐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고, 지금 오염원 실태조사는 한두 번 해본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인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번에 배려해 주신 팔당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용역사항이 이번에 계약이 됐습니다. 8억 6,000만원에 하는데 그 사항 중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염원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재정적으로는 얼마를 써야 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저희가 그걸 과제로 한번 주려고 합니다.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없는데다가 실태조사인력도 얼마 안 되는데 매달려서 정말 형식적인 이런 조사를 계속 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과 기능을 가진 기관에게 그런 조사를 주기적으로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케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리고 보고를 받다보니까 수계지역의 부유쓰레기를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배이상 수거했어요. 그런데 그거야 물론 상류지역에서 강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거죠. 내려오니까요. 그런데 퇴적물에 대한 준설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그 문제는 참으로 대단히 사회경제적으로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 환경부의 국정감사 시에, 또 우리 경기도의원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제기해서 환경부에서 향후 처리방안을 답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부의 답변사항이 '99년도와 2000년도에 환경정책연구원에서 퇴적물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고 그 연구결과 약 2,000여t,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상당량의 퇴적물이 있는 것을 확인은 했지만 그 부분을 준설하는 것이 수질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팔당상수원의 퇴적물을 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팔당상수원은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넓게는 수도권이고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준설해야 된다, 안 한다 이걸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이 준설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팔당에 대한 종합용역에 이 사항이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팔당호 관리가 2002년도보다 10억원 정도 줄었거든요. 2002년도에 36억원에서 2003년도에 26억원으로 줄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그 내역은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관련 팔당소장의 답변으로는 2002년도에 청소선을 건조하느라고 10억원 정도가 더 들었고 올해는 그런 고정자산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10억원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 박효진 위원 26억원은 경상적경비라는 얘기죠?
○ 환경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수제조업체가 130여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에 129개소가 있다고, 맞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좀…….
○ 환경국장 김정한 위원님, 말씀하시죠. 보완설명을 드리면 생수를 생산하는 업체는 14개소이고 그 다음에 생수와 관련된 정수기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 박효진 위원 지도관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것을 지도관리합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주기적으로 음용수 기준에 맞도록 채수를 해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이 음용수기준에 맞는지,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그 지역에 물 생산하는 시설이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이게 페트병으로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동안 방치해도 수질이 악화가 안 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 생수는 거의 유통기한이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 지하수관리담당 이춘배 지하수관리계장 이춘배입니다. 14개 업체에서 먹는 샘물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쭉 운영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먹는 물 제조 유통과정 상에서 아직까지 그 물이 나빠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물의를 야기시킨 적은 없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물인데 물이 상하지 아니하고 얼마간 갈 수 있으며 또 인체의 유해여부는 어떻게 판가름하는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다시 한 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야"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어떤 제품은 제조연월일이 있는데 이게 언제가 지나서는 먹으면 안 된다는, 분명히 생수도 유효기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생수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도 믿을 수 있냐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지도할 수 있는,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쉽게 말해서 합격증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한 저희가 등록을 받고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는데 유효기간의 설정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전문기관에 물어봐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단답형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약수터가 상당히 많잖아요. 한 500여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대개 검사결과를 표시해 놨는데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그것도 관할 시장·군수가 주기적으로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매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7개 항목을 하게 돼 있는데 부적합의 경우에는 당장 붙이죠. 그래서 올 1/4분기에도 전체 점검을 경기도내 한 506개소를 했어요. 그 중에서 1/4분기에 물이 부적합해서 일단 사용중지된 곳이 22개소, 그 결과 다시 물을 뜹니다. 두 번째 물을 떠서 또 검사해 보니까 물이 적격하기 때문에 일단 사용중지가 해제된 게 21개소이고, 재검사결과에서 또 1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고요. 2/4분기에도 검사를 하니까 일단 사용중지가 25개소 나왔었고 즉시 사용금지, 유해물질의 농도가 높은 데가 2개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행 규정상 먹는물법 상에 연속 4회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내에 딱 1개소, 용인 구성읍 34번지에 있는 대우라는 약수터가 지금까지 연속 3회 부적합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로 사용해서는 안 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부에 연속 4회는 너무 완화돼 있는 기준 아니냐. 연속 3회나 이 정도에서 폐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주로 맑은 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환경기초시설 하는데 분뇨처리시설은 2006년까지 100% 완료를 하신다고 했고 축산폐수시설은 2002년도까지도 94.1%, 5.9%는 아직 못하셨다는 얘기인데 가급적이면 좀 앞당기셔서 이것도 동시에 100%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생수를 이용하시는 도민의 숫자가 줄어들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솔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우선 질의 전에, 위원장님! 지금 점심시간도 거의 다가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질의가 길어졌을 때 정족수 문제,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바빠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족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신보영 네, 그렇게 하시죠.
○ 최환식 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 전문위원 이용관 전문위원입니다.
○ 최환식 위원 저희가 여러 날 바쁜 일정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여러 가지의 일정에 지치기도 하고 많은 부분 제대로 적극적인 감사에 덜한 감도 있다 싶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족수나 이런 게 혹시 문제가 된다면 안 되지 않나 싶고 또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정족수 문제로 인해서 감사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염려돼서 묻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몇 군데 자문을 구한 바로는 행정사무감사는 정족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감사위원장이 계시면 아니면 만약에 위원장이 안 계시게 되면 위임했을 때 1인이라도 지속적으로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요? 검토를 하셨으면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검토를 못하셨으면 의사담당관실에 검토를 의뢰하시고요.
○ 전문위원 이용관 일단 제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네, 말씀하십시오.
○ 전문위원 이용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74조를 보면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일반적으로 회의진행과는 달리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회의가 아니고 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의사정족수에 관계없이 1인이라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학설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의사정족수가 미달하여서 진행한 회의의 전례가 없었고 보편적으로 의사정족수가 성원이 되어야 모든 회의가 진행되었던 점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기도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견입니다.
참고로 국회의 관례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국회 관례에 따르면 회의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의의 원칙이 필요한 것이며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지방의회의 경우도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하여야 회의를 시작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국회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사무감사도 회의의 형식을 취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지금 아주 애매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 최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질의의 답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언제 질의했고 언제 받은 겁니까?
○ 전문위원 이용관 이 사항은 오전 중에 저희 사무실에서 의사담당관실하고 같이 연결해서 파악한 사항입니다.
○ 최환식 위원 오전 중에 받았습니까?
○ 전문위원 이용관 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질의시면 계속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질의 같으면…….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성 이것이 걸림돌인데 그럴 확률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지금 요점에 접근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 최환식 위원 아니, 이것이 법에는 없다고 했고 1인이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 학설이라고 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시길 분명히 행감은 회의가 아니고 조사라고 했습니다. 회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족수여야 되지만 행감은 아니라는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관례로 인해서 아니라고 학설로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지금 이 문제를 왜 검토하고 제기를 해야 되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타당하다면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타당치 않다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과정에 20분씩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 각자의 개별체이시니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한분 두분 나가신다고 보면 정족수에 의해서, 정족수를 주장하게 되면 결국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정해 놓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최환식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냥 단순한 추측이시죠?
○ 최환식 위원 전문위원실에 구두로 물어봤을 때 정족수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는 답을 했기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런 문제 같으면 정회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논의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은 이따가 별도로 해서 위원장님 이하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를 연천과 하남 두 군데에 200억원과 150억원을 들여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35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을 처리하기 이전에 많은 부분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같이 나누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몇 차례나 나누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도립환경센터를 결정하기 전에 세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세 차례 가진 과정에서 도립환경교육센터를 두 군데 거점으로 해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대체적으로 크게 문제점은 없었다고,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이 두 군데를 거점으로 해서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 환경국장 김정한 당초에 우리가 도립환경교육센터를 전체 제로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로는 권역별로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 최환식 위원 국장님,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의 계획을 묻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그런 정책안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도민의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한 센터를 건립하는데 여러 차례 전문가들과 의견을 들었다면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말씀하시길 전부다 찬성 쪽이다 아니면 반대의견이 상당부분 있었다, 어느 쪽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대부분 저는 동의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 최환식 위원 동의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십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네.
○ 최환식 위원 혹시 그 자리에 국장님도 계셨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네, 있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환경교육센터라는 것이 도민이 많은 곳의 거점뿐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그런 얘기한 의견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있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 의견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두 군데를 거점으로 하는 것이 많았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데 제 의견이라고 하셔서 제가 말을 중단했습니다마는 그때 의견을 제시하신 부분이 경기도가 광범위하니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센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참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추진하는 것도 좋겠는데 경기도의 재정적인 여건과 그것을 조성할 수 있는 제반 추진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은 2개 정도로 하고 이 2개를 평가한 다음에 또 권역별로 해 나가는 것을 논의하자 이런 정도까지 얘기한 바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향후에 다시 권역별로 해 나가는 것을 논의하자는 것까지도 전문가 의견이 같았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네.
○ 최환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당시에 같이 참여해서, 도에서 전문가라고 같이 참여하게끔 부르신 분들 중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여러 분이 오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가 일정상 잘 맞지 않아서 두 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두 분이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분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증인 두 분을 신청했는데 두 분에 대해서 선서가 별도로 없어도 됩니까?
(신보영 위원장대리, 박효진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효진 최환식 위원님, 선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증인 두 분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위원장님이 선서를 받아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박효진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같이 서세요. 한 분이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나중에 이름 대실 때는 두 분이 같이 대시고, 오른손을 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재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이재영, 여진구.
○ 위원장대리 박효진 선서문 내용을 가져오십시오.
○ 최환식 위원 우선 이재영 증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 문제로 인해서 타당성 문제라든가 이런 토의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증인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 교수입니다. 참여한 적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증인 이재영 제가 회의에 참여한 건 두 번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두 번 외에 집행부와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들과 논의하느라고 만난 적도 있습니까?
○ 증인 이재영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몇 번 있습니까?
○ 증인 이재영 한 서너 차례 되는 것 같습니다.
○ 최환식 위원 확실한 기억은 아니고 서너 차례요?
○ 증인 이재영 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집행부하고 토론회에 참여하게 됐을 때 참여할 수 있었던 자격이 환경교육과 교수님의 자격으로 가능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NGO단체에 있었습니까?
○ 증인 이재영 저는 환경교육 전문가로 참여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당시에 도립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 문제를 논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에 찬성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 증인 이재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의견이 권역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수렴되어 갔다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권역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수렴됐습니까?
○ 증인 이재영 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참여했을 때 수렴되는 쪽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 증인 이재영 제가 타당성조사의 연구책임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여덟 분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여덟 분이 참여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여덟 분 중에서 권역별로 의견수렴이, 그게 찬성 쪽이지요. 의견 수렴되는 쪽이 몇 분 정도 됐었습니까?
○ 증인 이재영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에 6∼7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 분 정도는 여러 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다,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 한 분이 누구입니까?
○ 증인 이재영 여진구 회장이십니다.
○ 최환식 위원 대체적으로 여진구 회장님 외에는 전부 다 권역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쪽으로 수렴됐다는 얘기지요? 그분들 이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 증인 이재영 이름은 기억합니다만 제가 그분들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름 대는 것이 문제 있을까요?
○ 증인 이재영 환경단체에 계신 분이 세 분 정도 되고, 학교에 계신 분이 두 분, 환경교육 전문 언론계에 있는 분이 한 분, 선생님이 두 분 그런 것 같습니다.
○ 최환식 위원 선생님은 중등학교 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증인 이재영 초등학교 한 분, 중학교 한 분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어쨌든 교수님이 환경교육과 자격으로, 공주대학교라고 하셨는데 공주대학교에서 경기도에 있는 환경문제까지 오신다는 얘기는 경기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인구도 서울을 능가할 정도로 되고, 그런데 경기도내에는 환경교육학과가 없습니까?
○ 증인 이재영 전국에 환경교육과가 다섯 개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경기도에는 환경교육과가 한 개도 없습니까? 과 자체도 없다는 얘기지요?
○ 증인 이재영 과 자체가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것도 심각하군요. 그러면 권역별로 했을 때와 31개 시·군으로 나눠서, 350억원이라는 돈의 예산이 더 들더라도 나눠서 만들었을 때와 어느 것이 환경교육에 더 좋겠습니까?
○ 증인 이재영 그것은 지금 현 경기도의 환경교육 상황에 대한 진단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역할, 두 가지가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환경단체들이 꽤 많이 있고 환경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8개 환경단체의 자문위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 단계의 과제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는 일, 그 다음에 교육은 결국 가르치는 사람의 질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자 양성에 관련된 문제, 이것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으로 나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권역별로 하더라도 지도자 양성이 더 시급하다는 겁니까?
○ 증인 이재영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은 31개 시·군으로 쪼개는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능이고요. 그것은 뭔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남 같은 데는 허브기능을 하면서 그런 기능을 하고, 권역별로는 환경문제라는 게 지역별로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반영한 대민집적기능을 하는 것이 권역별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하남에 허브기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NGO, 환경단체 분들을 이 문제로 서너 차례 따로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어땠습니까? 권역별이었습니까, 31개 시·군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까?
○ 증인 이재영 그분들은 의견이 갈린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이 일과 관련해서 만났을 때…….
○ 최환식 위원 아니요, 서너 차례 만났을 때 총체적으로 보면 어느 쪽입니까?
○ 증인 이재영 저는 처음에는 갈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안에 대부분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교수님이 저하고 같이 자리한 적도 있지요?
○ 증인 이재영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 증인 이재영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때 당시에 있던 분들은 대다수가 31개 시·군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 쪽으로 요구한 사람이 거의 다인데.
○ 증인 이재영 제 기억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제가 교수님과 듣는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도 따로 푸른경기21이라든가 다른 NGO들을 통해서 만난 적이 또 있습니다, 도립교육환경센터에 대해서. 그때는 교수님이 안 계셨고 본 위원이 있었는데 대다수 환경단체들이 권역별로 해서 가는 것, 당장 돈을 350억원씩 들여서 연천과 하남에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겠다라는 의견으로 또 됐었는데, 교수님이 보는 의견과 우리들이 따로 만났을 때 의견이 틀리다는 게 그 부분은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어떻든 교수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니까 교수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셨겠지요.
○ 증인 이재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 최환식 위원 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 증인 이재영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립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이미 유사하게 따라하려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권역이나 경기도에 흩어져 있는 환경단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쪼개면 실제로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네트워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수많은 사이트가 있지만 결국 다음처럼 허브기능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야만 각각의 흩어져 있는 것들이 고립되거나 분산되지 않고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그런 허브기능을 가진 센터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분산되면 달성될 수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하남의 허브기능 역할과 연천의 허브기능 역할이, 연천도 하남과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증인 이재영 조금 다릅니다.
○ 최환식 위원 연천은 어떻습니까?
○ 증인 이재영 연천은 대민 집적교육기능이 조금 더 강화된, 그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살린 권역센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남은 원래 입지조건이 자연적으로 좋기 때문에 대민 집적교육도 가능하지만 그런 교육에 더해서 연구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네트워크 관리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교수님께서 경기도내 지자체가 31개 시·군인데 그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규모는 작지만 환경교육센터가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 증인 이재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봤고요.
○ 최환식 위원 몇 개나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 증인 이재영 어디까지를 환경교육센터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여개는 될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그 20여개가 있는 자리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허브센터 기능의 통칭으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곳의 지자체에다 놔주고 한 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통제시스템처럼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이러한 기능, 권역별이 아니라. 그러한 기능을 권역별로 다 나눠주고 그 기능 하나를 세우는 방법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 증인 이재영 저는 일반 도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집적교육기능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는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에도 그런 모델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실제로 많은 환경단체들이 있지만 질적으로 사실 지금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 최환식 위원 벽이 뭡니까?
○ 증인 이재영 실제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흉내내서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이번에 300억원을 투자하지만 그 효과는 실질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문제해결과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 모든 도민들이 그런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이것이 하남이라는 곳과 연천이라는 곳에 했을 때 바운더리가, 참으로 많은 부분 접근성이 용이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NGO들과 환경단체 모든 분들의 생각이 기존에 있는 환경교육센터를 현재 교육수준이 안 됐다면 좀더 지원해 주고, 그런 돈으로 범위를 넓혀주고 그리고 지도자 양성하는 곳이 필요하면 허브기능의 중앙통제시스템 같은 것을 하나 해주고, 좀 커야 되겠지요. 우선 시급한 것은 공주에서 환경교육과 교수님이 와서 경기도를 자문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도의 문제점이 아니냐는 게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 증인 이재영 저도 경기도민입니다.
○ 최환식 위원 도민이 문제가 아니라. 도민이야 당연히 우리 쪽의 도민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도민으로서의 한 사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에 환경교육과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런 허브기능을 만들기 전에 환경교육과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먼저 학구적으로 돼야 지도자도 양성될 텐데.
○ 증인 이재영 저는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 부분이 선행된 후 지도자 양성은 그들로 하여금 학구적으로 두고, 그리고 교육은 현장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환경단체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연천에 환경교육센터가 있다. 거기는 모든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환경교육센터에서 어떤 환경교육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아마 거기에서 대기질을 얘기해도 이해 못할 것이고, 수질을 얘기해도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꽃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동물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늘 옆에서 보는 거니까 별 교육의 필요성도 못 느낄 겁니다. 결국은 외부 사람이 거기 가서 배워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 혹시 전시성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단체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흥 같은 데는 대기질의 문제가 심각하고 수질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의 생태환경교육센터, 그리고 연천 같은 데는 생물학적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교육센터, 그리고 하남 같은 데는 팔당상수원이 있으니까 수질에 관계되는 교육센터, 이런 뭔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센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환경단체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은 동의가 안 되십니까?
○ 증인 이재영 저는 그런 기초단체 수준에서 자기 기초단체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센터를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고맙습니다. 여쭤볼 일이 있으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진구 회장님! 여진구 회장님은 현재 하시는 일이 뭡니까?
○ 증인 여진구 시민단체에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서울의제21협의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먼저 질의에 답하기 전에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민간파트너십 기구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출석요구서 날아온 것은 참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벌금 내야 한다라는 것 하고요, 조례에 의해서 강제규정을 하겠다는 굉장히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릴지 모르지만 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요구할 때는 좀, 일제시대 때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발상은 버리셨으면 합니다.
○ 최환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박효진 위원장대리, 신보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유감의 뜻을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증인출석의 절차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위원장직을 제가 대신하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증인출석의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 최환식 위원 우선 통상적으로 토론회에 참여해 달라고 회장님을 불렀을 때와 증인으로 와달라고 불렀을 때 내용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정상적인 루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 회장님이 아까 이재영 교수님과 같이 토론회에 참여하셨습니까?
○ 증인 여진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두 차례 참여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립환경교육센터 사전타당성 판단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진행했던 경기환경교육의 현황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여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당시 경기개발연구원 쪽의 타당성조사에 대한 포럼에 참여하셨을 때 국장님을 대면하셨을 거고,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이재영 교수님의 말씀과 사전에 국장님의 말씀을 다 들으셨을 텐데 어느 쪽의 견해입니까?
○ 증인 여진구 사람에 따라 가치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도 객관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브기능을 좀 작게 하고 다양한 특성에 맞게 센터를 많이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가 세미나 때도 마찬가지고 토론회 때도 주류를 이루지 않았나 하는 거고요. 세미나 때는 그런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또 도에서는 어쨌든 모양나게 제대로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 의견을 바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쨌든 다양하게 권역별, 아니면 작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눴었고요. 지난 11월 11일 토론회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의견은 그런 방향이 아니었나. 세미나나 토론회나 거의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의견이나 이재영 교수님의 의견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저희가 인식해도 되겠지요?
○ 증인 여진구 글쎄, 저는 확고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참석한 분들의 의견은 크게 200억원짜리, 150억원짜리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허브기능은 좀 작게 하고 그것을 각 지역에 지원하는 성격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 같고 저는 이 교수님의 의견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받아들인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아까 이재영 교수님 말씀처럼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은 똑같이 가지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브기능의 그런 보이기 위한 정책보다는 좀더 사실적인, 현장감 있는 교육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두 군데, 권역별 거점으로 만들고 있는 이 기능이 만약에 그냥 지속된다면 가장 염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증인 여진구 이미 다 예측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진정한 환경교육이 되겠냐? 왜 환경교육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학교에서 환경교육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교육하려고 하는 접근방식은 저는 상당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정말 좋은 의욕을 가졌습니다. 이 환경교육은 그래서 10년 뒤, 혹은 50년 뒤에 경기도의 환경예산은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접근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지금 하남에 건립하려고 하는 것과 연천에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환경교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복교육이라든지, 아까 허브기능을 넣겠다 그랬는데 경기도의 진정한 허브기능과 환경교육의 올바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특징상, 농촌지역이라든지 해안이라든지 도심이라든지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맞는 독특한 교육방식이 제시되어야 되고 오히려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처럼 하남과 연천에 있을 때는 그 기법을 흉내낸 것, 이재영 교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만 흉내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지역에 적합한 환경교육을 창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런 교육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가령 도심의,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도심에 적합한 환경센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교육의 효과가 적절하게 나타날 것이고, 또 가령 폐기물을 교육하는 센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될 경우 앞으로 5년, 10년 뒤 어느 정도의 폐기물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수조원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교육센터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환경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목표와 목적으로 갖는 센터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각 지역에 굉장히 많은, 한꺼번에 한 곳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도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을 판단하시고, 또 교육여건을 판단하셔서 그리 많은 액수를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경기도에서는 조성할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입니다.
○ 최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영 교수님께도 여쭤봤는데 증인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하남 쪽에 도립환경교육센터의 허브기능이라고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환경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시는 바 있습니까? 혹시 소문이라도 들으신 적 있습니까?
○ 증인 여진구 네, 소문은 들은 적 있습니다. 그렇게 큰 환경센터가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환경교육센터를 더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 증인 여진구 그렇습니다. 가령 지금 하남에 환경교육센터가 세워지면 그쪽의 적절한, 지속가능한 이용에도 한편으로는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200억원을 투자해 놓으면 실제로 도에서 추구하는 것은 많은 인원이나 수요자, 도민들이 많이 가서 그 효과를 누려야 될 텐데 그 투자한 액수를 적절하게, 만약에 거기에 투입시키고 그 인근의 하천주변으로 탐방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용량이나 이런 것이 생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고요.
또 하나는 시설중심의 탐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연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은 작게 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연천에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분명히 각자의 성격에 맞는 센터가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경기도에서는 환경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질의에 의해서 꿈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비전이라든가 방법을 올바로 세워 갔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됐을 때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보다는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에는 그런 여건을 찾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데 경기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갯벌이라든가 해안, 산림지, 하천, 도심 등 다양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건들이 충분히 고려된 목표와 목적설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정부 공조직의 빈공간,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환경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 빈 공간이라든가 여지도 협력 내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런 자원이나 재원, 그리고 효과적으로 환경을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분석하고 환경교육을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 최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과 합의된 것이 한 번에 질의를 20분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질의를 잠시 중단해야 됩니다. 제가 질의가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의 외부 증인이 출석해 주셨는데요. 이 두 분의 외부증인께서는 최환식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키 위해서 출석하신 것이니 만큼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출석하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저희 위원회를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증인에 대해서 최환식 위원님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 최환식 위원 우선 그 말씀에 답하기 전에 최환식 위원 개인이 증인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 부분은 최환식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 최환식 위원 그럴까요? 개인이라는 말은 빼는 것으로.
○ 위원장대리 신보영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래서 만약에 최환식 위원님께서 두 증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그대로 남아주셔야 되지만 없으시면 외부증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두 분을 보내 드릴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원래 좀 길어질 수 있다면 국장님과 이분들의 의견을 다 같이 종합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두 분의 상반된 의견이 충분히 서로의 입장이 나왔고 나머지 부분도 같은 내용일 테니까 그러면 두 분의 증인에 대해서 묻는 것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두 분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두 분 증인의 증언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시 가까이 되었거든요.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신보영 위원장대리, 박효진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승철 위원 고양 일산의 위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환식 위원님이 앞으로 또 많은 질의를 하실 것이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31개 시·군에 골프장이 약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100여 개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승철 위원 약 100여 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혹시 골프장에 맹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법적으로 정해 놓은 농약의 종류가 맹독성, 고독성, 저독성이 있는데 맹독성 농약은 못 쓰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승철 위원 혹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있다면 무슨 농약인지 종류를 알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걸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승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 환경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승철 위원 그리고 잔류농약의 허용치도 같이 곁들여서 좀 해주시고요.
○ 환경국장 김정한 네.
○ 위승철 위원 혹시 경기도 31개 시·군에 107개로 약 100여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골프장의 검사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월 검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연 몇 번 검사를 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골프장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승철 위원 연 1회 이상 검사할 때, 연 1회 이상이죠?
○ 환경국장 김정한 네.
○ 위승철 위원 그러면 미리 여기에서 언제 몇월 몇일 육하원칙에 의해서 가겠다고 실무자하고 거기 종사자분들하고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수시로 그분들한테 통보하기 전에 암행식으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점검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점검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승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약을 몇월 몇일, 예를 들어 일주일 전에 뿌렸는데 우리가 검사하러 가는 것은 두 달 후에 간다든가 이러면 실제로 검사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그래서 적발건수가 적었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묻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 1회 이상 이런 것보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단 고양시 뿐만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치우쳐 있는 100여 군데가 거기 제가 전화로 종사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몇월 몇일에 검사를 하러 오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한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잘 모르겠습니다.
○ 위승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요. 몇월 몇일에 검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했을 때는 이미 거기 실무자들이 그 동안에 맹독성 농약을 사용한 흔적을 없앨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위승철 위원 그래서 암행감찰이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적발하려면 보이지 않게끔 통보없이 하는 이런 제도가 운영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본 위원도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저 스스로도 국장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직접 현장체험 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위원님, 제가 그 분야에서 적극 위원님이 의정활동하는데 최대한 협조해 드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 위승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연 1회라고 했는데 검사건수도 적고, 앞으로는 수시로 뭔가를 획기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이익훈입니다. 저는 먹는 샘물 업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에 지나지 않습니다. 먹는 샘물 업체가 경기도에 14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식회사 포천그린의 먹는 샘물 업체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수공이 한 군데인데 1일 평균생산량이 183t으로 다량의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224∼227페이지까지 보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현황에서 한 번도 수질개선부담금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질개선부담금은 몇 %이고 이게 세금인지 수수료인지 아니면 수질개선부담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이 미납된 게 약 9억원 정도 있습니다. 생산량도 굉장히 많은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한 번도 수질개선부담금을 낸 적이 없고 2000년도에 또 재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해서 먹는 샘물 제조업자나 수익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써 먹는 샘물 용량별 평균 판매가액과 판매량의 75/1000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된 금액은 중앙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도에는 부담금징수업무 권한위임에 따른 징수비용으로 부담금의 20%를 교부해 주고 시·군에는 취수정 소재 시·군의 징수금액에 따라서 부담금의 40%를 교부해 주는 일종의 조세적 성격을 가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포천그린이 이 부담금에 있어서 지금 미납을 하고 있는데 징수결정액 2억 3,646만 6,000원 중 납부를 2,010만원 하고 나머지는 부과금과 가산금 등 해서 2억 1,636만 6,000원을 안 냈는데 통상적으로 이 먹는 물 회사가 경영이 악화될 경우에는 수질부담금을 일시 체납했다가 다음에 또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고 그러면 경영금액 중의 일부를 갚고 또 다시 하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그린의 경우는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해놓고 분할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부동산 압류권자는 물론 경기도죠?
○ 환경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이익훈 위원 부동산 압류에 대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를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몇 번 독촉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할 경우 여태까지는 대부분 다 체납된 부분을 해소하고 또 일시적으로 경영이 나빠지면 미납이 되고 그렇습니다.
○ 이익훈 위원 2000년도에 2억 1,600만원, 2001년도에 2억 2,300만원, 2002년도에 2억 900만원, 금년도에 1억 8,700만원인데 총 금액으로 하면 9억원 내지 1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아직도 허가를 내주고 나서 한 번도 손을 안 댔다는 것은 담당자의 업무기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조세성의 개선부담금을 못내는 이유도, 여기 "가야"에서 나온 샘물이 있습니다. 경기도청만이라도 경기도에서 생산된 내고장 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작은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네, 당연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경기도내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지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저희 군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군내가 아니고 도내죠?
○ 환경국장 김정한 네, 도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도내에 12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중에 14개소에 960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한다 그런 말씀이죠?
○ 환경국장 김정한 네.
○ 이익훈 위원 그러면 17개소가 되는 거죠?
○ 환경국장 김정한 그렇죠. 5개소는 완료됐으니까요.
○ 이익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는 아직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직 시설을 안 한 시·군에 대해서는, 어제 오전에 팔당댐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축산분뇨 이것은 시급히 경기도가 시정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안 해주고 자연환경이나 맑은 물이 생산된다고 생각하기에는 참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이렇게 해서 17개소가 되지만 경기도내 공업단지의 공업용 폐수처리시설은 지금 단지마다 전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지금 단지내 운영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은 5개고요. 현재 시공 중인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지금 8개만 있고 다른 데는 시설이 없는 동네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그리고 또 계획돼 있는 데가 네 군데 있는데요. 평택의 현곡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화성의 금의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또 화성에 발안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파주에 월롱·덕은 그쪽 첨단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은 LCD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이나 공업용 폐수처리시설의 질소·인 제거를 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설치하게 되면 질소·인 제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아니면 질소·인 제거를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이게 완벽하다는 위원님의 뜻이 지금 완전히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라면 아직 우리나라 기술이 거기까지 가 있지는 못하고요.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총질소와 총인의 함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준까지 맞춘다는 것인데 그 수치는 제가…….
○ 이익훈 위원 수치 좀 알려주세요.
○ 환경국장 김정한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이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청정지역, 청정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이렇게 지정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총질소와 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이 다른데 청정지역의 경우에는 총질소 30ppm과 총인 4ppm, 그 다음에 가지역은 60ppm과 8ppm, 나지역은 60ppm과 8ppm, 특례지역도 60ppm과 8ppm으로 돼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이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계획된 수치의 ppm을 웃돌 경우에 고발되지 않겠어요?
○ 환경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이익훈 위원 고발되면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생산원가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처리수준은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처벌수준이요.
○ 환경국장 김정한 이게 넘는 한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법기관에서 벌과금을…….
○ 이익훈 위원 벌과금이 나와요?
○ 환경국장 김정한 네, 매기는 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이익훈 위원 혹시 그 부분의 자료를 갖고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빗물이용시설 시범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내년도에 실천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치장소가 경기도청 내에 18t 정도를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활용도를 연못 내지 유지용수, 조경잔디 살수를 위한 용도로 써놨는데 본 위원이 발의를 할 때는 연못이나 만들어서 풍자를 읊자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조경이 있는 데는 전부 부잣집입니다. 그런 집을 위해서 하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UN에서 권장한 2006년도 물부족국가로 지정됨에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가 물 부족에 따른 불편함에 대비해서 생활용수라든가 소방용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자는 뜻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중수도로 설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처음에 시작하는 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못이나 유지용수나 조경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을 확대 실시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9쪽에 보면 해외연수계획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금년에 해외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외연수를 가셨던 공무원 중에 혹시 방청석에 누구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제가 알기로는 해외연수 워크숍에 다녀올 때는 빗물계획을 같이 보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계획을 만들고 제도도 만들었는데 저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면서 이 부분도 선진지를 좀 가보는 게 좋겠다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게으른 탓에, 그리고 여건이 아직 허락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외국 선진지까지 둘러보는 것은 아직 못해봤고요. 우리가 서둘러 하고 있는 부분은 연못을 만든다고 계획에 돼 있는데 지금 실행계획을 설계하면서 연못은 안 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보여준다는 것이 좀 우습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조경용 물이나 청소용 물로 사용하도록 탱크 만들고 가압장치만 만드는 시범설치를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착공하는 경인교대에는 조경용 물뿐만이 아니라 실내 청소용에도 쓸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협조를 했고 그것이 상당히 진전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별 사안별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공공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에는 빗물이용시설을 필히 하도록 하고 이것을 할 때는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아마 해외연수를 제가 발언할 때보다 앞당겨서 나갔다 오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내년 신년도에는 해외에 우수한 국가가 여러 곳이 있다고 하니까 현장체험을 통해서 경기도 내지 전 국토가 빗물이용 부족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솔선수범해 주시고 이에 대한 관련조례도 제정을 추진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시행을 해주시고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청도 신청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설계할 때 이 부분을 보충해서 우리 경기도와 또 나가서 우리 국가가 물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에서 또는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누수율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00페이지거든요. 2002년도에 수돗물 누수가 몇 t이냐면 자그마치 1억t입니다. 1억t이 관을 통해서 새나가는데 1억t이면 금액으로 t당 얼마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생산원가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653억 6,4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 임응순 위원 그러면 누구 계산기 있어요? 이게 몇 억원입니까? 600억원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653억원입니다.
○ 임응순 위원 지금 1년에 수돗물을 통해서 650억원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관은 '03년도에 514㎞만 교체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새나가는데 교체를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죠?
○ 환경국장 김정한 크게 보시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상수도관의 신설과 교체는 순수한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업무여서 이 관을 교체한다든지 신설하는 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재원자체가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획된 수량만큼 해 나가지 못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관 교체는 도에서도 지원해 줍니다마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로 돼서 실제로 누수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오히려 재정력이 매우 약한 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연천이나 양평, 가평의 농촌지역에 관로가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력이 약해서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땅속에 들어가 있고 누수여부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재정은 한정돼 있고 해서 그쪽 부분에 점차적으로 제때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누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연간 1억t이 새나가는 것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계가 있는지 아니면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새나가는 돈이 653억원이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새워야 되는데 지지부진하다 이거죠. 2001년도에 2,161㎞가 노후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262㎞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는 514㎞만 교체됐습니다. 이게 교체하는 데는 ㎞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당 약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임응순 위원 1㎞당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 환경국장 김정한 네.
○ 임응순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네. 그러면 앞으로 대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팔당상수원에서 소장도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져 나가면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매년 시·군에 교체해야 될 대상물량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독려도 하고 도비지원도 늘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워낙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도에서 그 재원을 무한정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니, 그것은 막연한 대답이고요. 내일 모레 예산심사 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할 것은 많은데, 632페이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2003년도를 보면 15억 9,498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집행은 11억 7,100만원을 해서 지금 4억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 번째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이 내용이 예산심의에 통과한 사항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이것은 기획관리실에 포괄적으로 단기용역과제를 할 수 있도록 모아둔 예산에서 저희가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있는 돈의 일부를…….
○ 임응순 위원 시책사업비 말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시책사업비하고는 다릅니다.
○ 임응순 위원 시책사업비 말고 또 있어요?
○ 환경국장 김정한 포괄용역비라 그래서…….
○ 임응순 위원 포괄용역비는 예산심의에 관계없이 그냥 쓰는 돈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그것을 포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심의를 맡아 놓은 것이지요.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하천수질개선대책 연구 이런 것도 전부 예산이 없어요. 경기도물수요관리종합계획 연구 이런 것도 예산이 안 들어간 사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하천수질개선대책은 올해 1회 추경에 위원님이 반영시켜 주신 거고요…….
○ 임응순 위원 1회에 없습니다. 그럼 2002년도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작년 제2회 추경이네요.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된 겁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그렇지요.
○ 임응순 위원 그럼 여기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하니까 알아보기 쉽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 제2회 추경에 팔당상수원수질개선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간 거지요?
○ 환경국장 김정한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당시에는 사업비라든지 용역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여기에 지금 있지 않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니지요. 착수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제2회 추경에서 다 확정됐고, 그 이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예산에 들어갔어야지요. 어제 국장님이 발주 나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 환경국장 김정한 이번 주에 계약이 됐거든요.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여기 2003년도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수행기관이나 용역기간, 용역내용이 이거 만들 당시에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좋습니다. 엉망진창인 게 뭐냐면 2003년도 생태마을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3년도 본예산에.
○ 환경국장 김정한 지금 생태공원, 생태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임응순 위원 네.
○ 환경국장 김정한 1,900만원의 예산액이 되어 있고 1,900만원 집행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통과시켰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그 부분은 기본조사용역을 지금 공모해 놨고요. 이 부분은 말씀 그대로 예비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에서 포괄용역비를 저희가 할애받아서 과연 이 부분…….
○ 임응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만 1,9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남는 금액은 2억원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지금 그것과 별개로, 이것은 우리가 포괄용역비로 발주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계획용역으로 지금 발주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돈은 여기에서 잘라 쓴 것이 아니고요.
○ 임응순 위원 제가 조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라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제정이 작년 9월 22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 이전에 실시해서 2003년 7월에 벌써 용역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입니까? 의회에서 제정되기 이전에 벌써 프로젝트에 착수해서 이미 용역이 나가고 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한 제가 설명이 부족하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조례를 정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조례 속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대상사업의 범위와 심의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사전용역을 줘서 그 내용이 나와야 그것을 용역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지난번처럼 무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용역발주는 나갔는데.
○ 환경국장 김정한 이것이 용역을 실시하기에 필요한 보조자료니까요. 용역에 필요한 범위와 용역의 평가지표를 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없이 또 조례를 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렇게 진행됩니까? 미리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용역을 줄 때는 계약금이라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나갔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2003년 7월인데 조례제정은 그보다 두 달 늦은 9월에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조례가 깨지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일을 서둘러 한 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용역을 한 결과가 조례의 하위단계인 시행규칙에 담아져서, 당초 우리 계획은 연도 말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기준을 정하는 용역이 상당기간 오래 걸립니다, 정해 놓은 게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미리 시행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전문위원님, 평소에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요.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 시화공단 관련한 것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습니다. 1년간 시화공단의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내역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위반하고, 또 어떤 업체들이 위반했는지, 그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사항들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사실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A4 한 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그 세세한 업체내역은 위원님이 감사하시는 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즉시 지금 실무선으로부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화공단의 환경관리 및 단속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와 환경지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첫 번째,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단속인원이 연 3,200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투입된 인원이고 시에서는 몇 명을 투입했냐면 연 6,000명을 투입했습니다. 환경감시단 통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하루에 17명씩 주·야로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약 1만여명이 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과연 1만명을 기업체로 투입했을 경우 기업은 어떻게 되겠느냐, 기업을 생각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간 1만명이 기업으로 가서 단속할 때 기업의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과학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은 아침 뉴스에 보면 서울시내 교통에 관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어디 도로가 막히고 어디는 잘 뚫리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이런 체계가 아직도 안 돼서 이렇게 1만명을 투입해서 단속하는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제 생각에 단속방법이 아직 최첨단화되지 못한 면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데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접하시는 임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단속요원들이 보다 기업활동에도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환경단속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데, 이게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전문 연구기관들과 부단히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보다 나은 개선대책이 나온다면 거기에 필요한 방법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환경관리·단속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아시는 것처럼 아주 공단토박이입니다. '91년부터 총무부장협의회 만들어서 이끌어 나갔고 또 공장장협의회 만들어서 이끌어 나갔고 경영인협의회, 상공회의소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나면 환경단속에 대해서 경영주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참고적으로 이 문제를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도는 없고 단속만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보면 환경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업체들에 대한 교육이지 일반 업체들은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법을 몰라요. 그러면서 어느 날 들이닥쳐서 다 적발해서 고발하는 사태가 빈번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속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적발되면 사장을 오라고 한다든가 공장장 나와라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면 경비실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경비실 안내도 받지 않고 그냥 쑥 들어가서 아무 데나 주차해 놓고, 물론 단속권한이 있고 또 들어가는 동안에 경비실에서 연락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업체가 아니고는 단속을 할 때, 기업에 들어갈 때는 예의 좀 지켜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단속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운영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운영일지는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장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루나 이틀 밀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와 가지고 업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느 업체는 운영일지 안 썼다고 적발하고 고발하는 사태.
그 다음에 아주 빈번한 것은 시설노후입니다. 시설노후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A라는 업체를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하면 가서 무조건 끊는다 이거지요, 시설 노후로.
그 다음에 악취나 대기측정에 있어서 회사에 들어와서 측정기로 측정하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옆에 회사에서 날아온 건지, 뒤에 있는 회사에서 날아온 건지 그 회사에 가서 대기측정해서 어떻게 정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폐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샘플로 물을 떠갑니다. 물을 떠가면 이것을 채취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벌금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옆집 것을 떠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불만이에요. 지금 이 얘기들은 제가 경영주들하고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그렇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환경부에서 지도 관리할 때보다 우리 도가 위임받아서 한 이후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뛰어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시화공단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한 번도 불만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한 번도 불만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자꾸 불만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은 건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기업에서는 연말에 내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특히 관공서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기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무슨 예산이냐? 노동부,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경찰서 또는 시청 세무과 이런 데에 대한 기밀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사업 못합니다. 지금 뉴스에 정치인들한테 돈 갖다줘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기업에서, 지역에서 이런 예산 없이는 사업 못합니다. 혹시 경영주들이 이런 기밀 예산을 세울 적에 환경관리센터 예산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 임응순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윗분들은 심각하게 받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환경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이 아니지만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저녁에 불러서 나갔다. 나가니까 단란주점에서 술을 얼만큼 마셨더라" 계산 때문에 불려 나간 거예요. "이 집을 얼마나 다녔는지 여자도 파트너가 아예 결정돼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업체는 "법인카드를 맡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통 민감한 사항이 아니에요. 기업체하고 단속하는 분들의 관계가 말썽 날 소지도 많으니까 윗분들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장대리, 엄종국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엄종국 임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장시간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부분 지적을 해도 그 지적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 이상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국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유감입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죄송합니다.
○ 최환식 위원 아까 여진구 증인과 이재영 증인이 약간 상반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회의한 내용들이 혹시 녹취돼 있습니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녹취자료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환식 위원 중요한 자료일 텐데 350억원이나 되는 자리에, 전문가의 의견들을 그냥 듣고만 말았다는 것은 반대의견인지 찬성의견인지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진구 증인은 "당시에 강력하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재영 교수가 그렇게 증언하는지 모르겠다. 그때 당시의 녹취록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항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환경포럼 등을 하면서 됐던 많은 사람들, 참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통과가 안 되면 용역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만약에 용역입찰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제안서 설명 그 다음에 제출일시가 25일 5시까지 도청 회계과에 이게 그 내용대로 전부다 착수된 겁니까? 용역입찰공고 협상계약서를 말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건명이…….
○ 최환식 위원 도립환경교육센터건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진행이 이렇게 다 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네, 그것은 기정예산에 서있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기정예산에 세웠다 치더라도 도립환경교육센터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이라면 연구 용역에 전문가의 의견들이 많은 부분, 정말 잘못돼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뭔가 좀더 보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안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아직 안 됐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그것은 타당성 용역이 아닙니다.
○ 최환식 위원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네.
○ 최환식 위원 그래서 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 가고, 그 다음에 환경국장께서는 포럼에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많은 구성원들과 전문가 집단,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환경에서 몇 분, 도의회에서 몇 분, 언론인 이런 분들 해서 열다섯 분 만든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까지 듣겠다고 했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한 그것은 지금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최환식 위원 네, 운영위원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모든 것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밀어붙이기식 정책보다는 충분하게 전문가의 의견 이런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정책안으로 떠올랐을 때 그 다음에 상임위원들, 모든 분들이 같이 충분하게 논의 후 정말 이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어떤 정책 안으로 입안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관계없이 정책안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어쩌면 무의사결정론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좋겠다 싶으면 진행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국장님 개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증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국장님, 지금도 권역별로 해서 하남과 연천에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검토의 여지도 없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최 위원님도 환경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많으셔서 저에게 의견을 물으시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우리가 도립환경교육센터와 생태공원, 생태마을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연초에 결정하기로 된 것을 하반기로까지 미루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거쳐서 7월에 최종적으로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의사결정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것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발주가 가능했고요.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 그 아이디어를 모으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우리 환경시설에 넣기 위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를 15명에서 18명을 구성해서 지금부터 만들더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과정별로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 최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국장님의 말씀처럼 충실하게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런 곳에 일말의 어느 부분이라도 참작이 되면 이런 염려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상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참작이 안 되어 가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국장님 의견은 혹시 정책적으로 정해졌지만 뭔가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한번 더 하겠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라도 들어보겠다. 공청회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리면 어떨까하는 전반적인 의견, 그래서 증인들 두 사람의 상반된 의견이 아닌 좀더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토론회 때 녹취록이 없더라도 회의록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 회의록, 그리고 환경단체 포럼에 집행부에서 참가했던 그때 당시의 회의록, 그리고 참가자의 현황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질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많은 위원들이 하셨으니까 대기질 부분은 자제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안산·시흥에 악취가 심한 업체들 중에서 보조해 주려고 무담보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무담보는 아니고 담보입니다.
○ 최환식 위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그것은 저희가 수 년째 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을 가지고 저리융자 사업을…….
○ 최환식 위원 환경보전기금 말고 없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그런 재원이 따로는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저희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테크노밸리를 하는 수자원공사가…….
○ 환경국장 김정한 아,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그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시흥 북쪽 간석지에다 멀티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제반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 시흥지역 주민들이 "현재도 대기질이 대단히 나쁜데 거기에다 또다시 국가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삶의 환경을 너무나 악화시키는 것이다" 해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반대에 대한 해소책으로 현재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질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수자원공사 비용으로 부담해서 하겠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시화 환경기술센터에 용역해서 나온 것이 전체 315개의 악취 배출업체 중에서 43개가 시설개선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십 몇 %의 대기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시화와 안산시 양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자금의 관리라든지 운영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저희한테 올 8월에 해왔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 제안을 받아들이실 겁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결과만 말하면 저희는 그래서 역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300억원을 가지고 실제로 시설개선효과가 있는가 따져보니까 미흡하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균형된 감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주민과 같이 반대할 수는 없고, 시설이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국가전략사업을 반대할 수만은 없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정리해서 한 5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개선되는 것을 봐서 추진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무담보로 주려고 하는데 도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무담보로 줄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물론이지요. 무담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실을 분석해 보면 담보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자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역제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일단 거기에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최환식 위원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 두꺼운 책자 중에 본 위원이 환경민원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이것이 290페이지에서 560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은 온통 다 환경에 대한 상당 부분이 안산지역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심각성을 아셔야 되는데 의외로 안산지역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질측정팀을 직접 동행해서 며칠 전에 측정해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나는데도 기준에 적합하게 나오니까 저희도 아이러니하지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더 뭔가 밀도있게 조사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청 쪽에도 질의했는데 저희 문제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중간검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진행해서 모든 차량이 매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억제시키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회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중간검사의 문제점이 당장 돌출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2청 쪽에서도 했는데 여기도 565페이지를 보면 정밀검사 재실시 차량내역에 부적합 내용이 있습니다. 부적합이 1회 검사가 1만 5,062대, 2회가 5,369대, 3회가 3,827대 해서 계가 2만 4,258대인데 여기에서 현재 미수검 차량이 7,046대이고 말소나 전출이 44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소나 전출에서 말소는 몇 대이며 전출은 몇 대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곧 제가 자료로…….
○ 최환식 위원 네,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어차피 2청에도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해주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자료내역을 할 때는 말소야 없어졌으니까 놔두고 전출이 어느 지역으로 갔나에 대한 내용을 꼭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31개 시·군 내에서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지요?
○ 환경국장 김정한 네.
○ 최환식 위원 그 지역으로 전출이 됐지 않았나 하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지역으로, 여기서 3회까지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도피해서 그쪽으로 이전해 놓으면 중간검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맹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거니와 더군다나 더 문제는 이렇게 부적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규제의 조항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규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부과도 못하고.
○ 환경국장 김정한 네, 그것은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전출되는 것도 잡아야겠지만 규제해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공회전 문제 말씀드릴 때 충분한 홍보와 이런 내용에 의해서 다음에 상정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의 홍보결과를 꼭 달라고 했는데, 아마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례에 상정하셨는데 제가 홍보자료를 보니까, 10월 홍보자료는 몇 개 시에서 사진 찍은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인식전환을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국장님은 바로 또 올렸습니다. 이것은 의회 경시풍조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의회를 경시해서 집행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공회전을 하지 말자, 공회전을 하지 말라는 홍보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저번에도 누누이 보고드린, 앞으로 시행계획과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 최환식 위원 국장님, "충분한 홍보를 하십시오"라고 서로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좀더 홍보를 적극 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약속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그런 정책이든 예산이든 어느 부분이든간에 충분하게 많은 숙고 끝에 내린, 정말 의사가 존중되는 모든 정책안과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위원님, 저희도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장정은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자원화시설 중 사료화 및 퇴비화 또 기타 자원화시설의 정확한 업소 수는 몇 개인가요?
○ 환경국장 김정한 공공자원화시설 말씀입니까?
○ 장정은 위원 네, 공공자원화시설이요.
○ 환경국장 김정한 우리 경기도내에 지금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시설 확충하고 있는 것은 지금 7개소요?
○ 환경국장 김정한 아니, 운영되고 있는 것. 지금 확충계획 중인 것 말씀입니까?
○ 장정은 위원 네.
○ 환경국장 김정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두 군데고요. 2004년도에 세 군데 해서 지금 다섯 군데가 계획돼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확실합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네.
○ 장정은 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시설의 경우 자원화된 산물이 유상 판매되고 있는 시설의 개소 수는 몇 개인가요? 사료퇴비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한 위원님, 저희가…….
○ 장정은 위원 개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확충하고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편법·불법 운영이 성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 환경국장 김정한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자원화 산물로 사료나 퇴비같은 게 품질이 워낙 낮기 때문에 무상분배하고 있는 것 아시죠?
○ 환경국장 김정한 그 무상공급이 품질하고 관련돼서 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상품화해 가지고 다른 것과 경쟁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공공성을 가지고 팔, 그냥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렇게 무상분배도 안 되는 것은 다시 재처리하는 것 아시죠? 재처리 안 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일단 제품화된 것을 재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장정은 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편법·불법 운영이 많이 성행돼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 환경국장 김정한 이 부분은 정말 원칙적으로 접근해 가야 됩니다. 장 위원님이 안 그래도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환경정책 중의 한 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음식물쓰레기가 민간차원에서 처리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빨리 지금이라도 제도를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 금지와 함께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해 시·군 1개소당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고 자기네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그런 법적 개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현재로는 지속적으로 확인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장정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서 제대로 재활용화 될 수 있게 우리 환경부분에 대한 좋은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소독시설 및 탈취시설현황을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내셨죠?
○ 환경국장 김정한 네.
○ 장정은 위원 의정부처리장에는 탈취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22건 이상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의정부 말씀이십니까?
○ 장정은 위원 네. 감사자료 57페이지요.
○ 환경국장 김정한 현재 탈취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민원은 이것이 설치되기 이전에 악취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과거 민원인가요?
○ 환경국장 김정한 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네, 지금은 없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 다음 72페이지 팔당상수원의 수질악화원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기초시설 부족으로 인해 상수원 수질이 악화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요?
○ 환경국장 김정한 지금 안 그래도 팔당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맑은 물과 관련돼서 상당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하수 SOC를 정부의 양여금을 가지고 쭉 해오고 있는데 그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양여금 이외의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수 SOC를 설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 기대해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수준을 이루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마을하수도 22개소를 도비로 330억원을 올해 내년 사이 투자해서 추가로 설비하도록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상류부터 맑게 해 나가기 위한 주요하천오염원인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이번 2004년도에도 그 예산으로 팔당은 아닙니다마는 안양천 부분에 수질자동측정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우리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도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또 한 가지 특색적인 것은 팔당상수원지역의 축산폐수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공영제 개념으로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장에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지방비로 지원하는 시책도 별도로 내년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맑게 하기 위한 시책을 많이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축산폐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한 축산폐수는 신고이상 규모는 소의 경우 72두, 돼지는 2만두인가 기억이 나는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확인하고 또 거기서 지켜지지 않을 때는 저희가 바로 사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경우에는 굉장히 규제가 완화돼 있어서 리사이클링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야에 퇴비를 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축산을 하는 농가가 그렇게 충분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축산공공폐수처리장으로 운송해서 처리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비용을 축산농가가 부담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부담 때문에 잘 처리하지 않는 농가들을 우려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공의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100% 지원을 해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또 팔당지역의 자가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지방비 차원에서 공공의 재원을 투자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장정은 위원 다음에 15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환경감시단 예산지원내역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집행에 관해서 사후 관리하시는 내역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이것은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50%의 예산을 세워서 안산이나 시흥에 줍니다. 주면 거기서 집행을 하고 집행결과 활동실적과 함께 저희한테 정산보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정한 그렇죠.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대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는 바 현재 발생량대비 16%의 매립분율에 대한 해결방안은요?
○ 환경국장 김정한 매립하는 부분은 자원화로 전환을 시키지 않을 수 없고요. 그것은 자원화로 가야 됩니다, 직매립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자원화가 안 되는 부분은 소각해야 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원화와 소각 두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원화의 리사이클링, 재활용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필요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소각으로 이루어질 걸로 짐작됩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진정한 의미의 자원화라고 하면 자원화 산물이 소비자에게 신용을 갖고 품질이 우수하여 효용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원화물은 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아마 이게 현재의 기술로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염분인데 사료가 됐든 퇴비화가 됐든 염분이 아직 우리한테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소비자가 아주 만족을 하는 우수한 품질의 사료나 퇴비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음식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으로써는 이것 이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계속 개량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소비가 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폐기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못쓰게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 환경국장 김정한 물론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쓰이면 매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보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570페이지에 보면 도내 하천 모니터링사업 결과 중에서 조사대상범위는 수질, 수량, 생태 세 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조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나 용존산소농도나 부유물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이렇게 돼 있는데 수질분야만 특별하게 측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이것이 사업개요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도내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원인 조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세천까지 따지자면 경기도에 약 2,500여 개의 하천이 있고 그 내에서도 31개 시·군에 주요하천은 134개 하천인데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주요오염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조사측정이 수질에 관련된 항목으로 집중돼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TN의 경우 하천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모두를 측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한 기술상의 문제 말씀이죠?
○ 장정은 위원 네. 그러면 하천에서 질소변화와 오염원을 알 수 있는 TN만 측정한 사유는 뭔가요?
○ 환경국장 김정한 제가 아주 소상한 기술적인 문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의 주연구원에 의하면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질소의 종류에 따라서 그 하천 속의 주요오염원이 축산에서 유발되는 것인지 생활오수에서 유발되는 것인지 그것이 나중에 검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토털나이트로젠의 경우에도 그 내용적으로 보면 성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측정돼서 포함돼 있지 않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그게 분류해서 통계상에 나와 있나요?
○ 환경국장 김정한 지금 연구수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8월까지입니다.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발생량의 산출근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재활용 분율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내나요? 5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현황에 보시면 그걸 만들어낸 산출근거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 곱하기 인구수를 했다라든지…….
○ 환경국장 김정한 이것은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일 쓰레기 산출은 쓰레기 기본계획을 용역할 그 당시에 1인당 쓰레기가 2000년도에는 얼마가 발생이 됐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계산에 의한 방법입니다마는 쓰레기가 발생된 것을 사람수로 나눈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2000년도에는 1인당 0.98㎏을 발생시켰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그것이 2005년도에는 통계적 방법의 추세경향분석에 의해서 약 0.97㎏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0.94㎏이 될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그게 추정이죠?
○ 환경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 폐기물발생량 산출근거가 굉장히 추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과, 지금 이게 학계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불확실한 산출근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한 그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수치가 다른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추정에 의한 통계적인 방법을 쓰다보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추세는 아마…….
○ 장정은 위원 그러면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 수치가 나오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재영 위원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 중에 사무가 있어서 좀 늦었는데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흔히 폐기물을 나눠서 생활폐기물, 또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을 지칭하는 거죠?
○ 환경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노재영 위원 2개로 분리가 되고 그 처리방법에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수거업자, 지정폐기물 수거업자는 공장용 쓰레기를 수거하게 돼 있죠? 생활폐기물 수거업자는 일반 도심의 쓰레기를 수거하게 돼 있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공장용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이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분리되지 않고 혼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을 생활폐기물 수거업자가 공장에 들어가서 생활폐기물과 공장폐기물을 함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가든지 아니면 매립장으로 가든지 2개 중에 하나를 처리하는데 그 처리비용도 지정폐기물 처리비용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산업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산업폐기물 중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도출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근거나 안이 마련된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은폐된 부조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장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에 대한 제도적인 분리수거방안은 솔직히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단지 지금까지는 단속을 잘 해오고 그것이 섞이지 않도록 해왔는데 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얼마든지 은폐된 부조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연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지정폐기물을 생산하는 그쪽에 쓰레기봉투가 판매되고 있습니까? 공장에 쓰레기봉투가 판매되고 있습니까?
(「지정폐기물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정폐기물은 국가사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이 문제는 제가 좀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좀 연구를 하시고요. 이게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정폐기물 가운데는 유독성 폐기물도 있고요. 특정유해물질도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섞여서 소각장에 가게 되면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산도 있고 강알칼리도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 소각시설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것이 매립장으로 갈 경우에는 매립장이 못쓰게 됩니다. 토양오염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씀이죠. 이게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 이것을 떠나서 엄밀한 분석과, 분리한 이후에 처리돼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 86페이지를 보십시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자동차 배기소음, 경적소음, 이동소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에 보게 되면 단속건수는 꽤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큰일을 하셨다고 평가를 하는데 불합격대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내에 있는 버스조차도 규정위반입니다. 위반의 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전혀 없는 지역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현재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1차 불합격된 것은 548대로 나와 있는데요.
○ 노재영 위원 시·군별로 보게 되면 없는 데도 있고요. 이런 데는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숙지를 못한 것인지 또 도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어쨌든 이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서 행정력을 투입해서…….
○ 노재영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걸 전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러면 몇 가지만 여기에 대해 상세한 말씀을 드릴게요.
○ 환경국장 김정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이 부분에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는 단속을 하라고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재영 위원 제가 그런 방법은 담당자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경찰청과의 유대관계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시·군의 자동차정비업소, 그 다음에 자동차 정기점검하는 업소, 점검기관 이런 쪽으로 추진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업무추진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실제로 검사를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 노재영 위원 아니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해야죠.
○ 환경국장 김정한 그것은 지금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는 물론이고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나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단속시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홍보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 노재영 위원 어디 어디에 하셨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경기지방경찰청 이렇게 요청한 걸로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 노재영 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
○ 환경국장 김정한 그 외에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지정정비업체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시에 이런 부분을 같이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 노재영 위원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이 적지 않게 매겨지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차량들이 많이 운행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청 내에도 그런 유형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중앙에서 그런 버스가 운행이 될지언정 일반 시중에서는 이 법도 제대로 모르고 그 다음에 제대로 숙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일하는 사람들이야 어떻겠습니까? 한번 관내에 있는 버스를 조사해 보세요.
○ 환경국장 김정한 하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청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도내에 있는 소각장 부하율이 국장님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부하율이 경기도 전체로 82%가 나와 있고요. 본청 관할에는 85%, 2청 관할에는 80%로 지금 조사돼 있습니다.
○ 노재영 위원 잘못 파악이 되셨고요. 지난번 2청에 갔더니 50%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2청 자료는 제가 집에 두고 와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부하율 전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100t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인데 38t 하는 데도 있고 사십 몇 t 하는 데 있고 그래서 부하율이 50%도 못 미친다면 이것은 시설로써의 그 역량을 제대로 다 못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위원님, 저희가 각 시·군으로부터 조사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 여기에 각 소각장별로 부하율과 가동률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대비용량을 해서 기초설계하고 본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열사용시설이나 소각로는 100% 모든 부하를 걸었을 때 가장 적정한 겁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그렇죠. 가장 이상적으로…….
○ 노재영 위원 물론 90% 이상이라면 환영할 수준이라고, 성공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깜짝 놀란 게 2청에 있는 소각장 가동률은 고하로 치더라도 부하율이 평균 50%에도 못 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설계에서부터, 기초단계에서부터 잘못 됐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각종 부유물질들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덩치 큰 놈을 가동하는데 최초비용이라든가 운전비용 또 설치비용, 왜 이렇게 엄청난 비용들을 덤으로 버리느냐는 얘기죠. 앞으로 2청 산하라든지 본청 산하에 새로운 소각시설들이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쓰레기생산량이 50t밖에 안 되는데 100t 할 필요 없습니다. 100t밖에 안 되는데 200t짜리 2개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군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속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양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운전 가능해야 되는데 쓰레기 양이 모자라니까 며칠 때다가 쉬고 며칠 때다가 쉬고 하면 그 운전비용은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 소각할 때와 끌 때 오염물질 생성되는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이런 것은 정책을 관할하는 도 본청에서 확실하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아주 적절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집행하는데 꼭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부지역의 5개 시·군을 묶어서 하는 광역 쓰레기소각장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발생되는 소각예정량을 철저히 추적해서 시설이 과다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동부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소각장이 열용융방식…….
○ 환경국장 김정한 아직 방식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현재 5개 시·군이 합쳐서 광역소각장을 하자는 데만 동의해 놓고…….
○ 노재영 위원 그런데 지난 번 저희들이 2청 할 때는 열분해용융방식을 채택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때도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은 있는지?
○ 환경국장 김정한 그래서 성공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한 사례가 외국 사례에는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독일에 두 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면 독일기술을 이쪽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 환경국장 김정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열분해용융방식이 독일하고 일본에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쉽게 그 부분을 인증기술로 해주지 못하고 성공하면 국비지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 노재영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하셔도 저는 된다고 판단하고요. 비용은 한 곱절이상 더 들어갑니다, 소각장 설치비용. 그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잔재처리의 문제성이 비교적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일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나면 25∼30%의 잔재가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그제 TV에 나온 것을 보면 잔재도 완전하게 용융해 버리는 용융방식이 있습니다. 저전압을 이용해서 용융해 버리며 크래커 같은 것으로 형성되는데 그것은 제올라이트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도로포장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되고요. 서울이 무섭다고 영등포에서부터 기면 안 되지요. 가볼 수 있는 데까지 가봐야 되고요. 또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다녀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수들 많이 다녀오셨는데 그런 데 가서, 여기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각방식이 있습니다만 스토카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알려진 것이고 인증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구식입니다. 정말 구식이고 많은 문제점을 간직하고 있는 소각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의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적극적인 접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잔재처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증가하는 매립지라든가, 매립지도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한계도 있고. 이건 독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800℃에서 용융돼서 각종 독성물질들이 이원화 돼 버립니다. 그래서 고착이 돼 버리기 때문에 밖으로 용출도 안 되고 해서 이런 기술들은 도입해야 되겠다. 과거에 얽매여서 스토카방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적극적인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1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누수율 관계인데 누수율이 10.2%에서 9.5%로 줄었다. 그리고 임응순 위원께서도 엄청난 돈이 새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보다, 국장님! 수도는 왜 설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목적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정한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데…….
○ 노재영 위원 목욕도 할 것이고 먹기도 할 것이죠. 그런데 현재 놓여져 있는 수돗물을 먹는 집이 몇 집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저번에 제가 언뜻 봤는데 거의 10%도 안 되는 것으로 발표 난 것을 봤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수돗물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닌가요?
○ 환경국장 김정한 그것이 잘못됐고 수돗물 이용이 많이 늘어나야 맞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 맑은 물 관리에 아직도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런데 왜 물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그렇겠지요.
○ 노재영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물,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오십 몇 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모두 합격입니다. 지하수 가지고 가도 수돗물만은 못합니다. 거기에 나온 대로 성분 분석한 것을 보면. 그래도 시민들이 안 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 환경국장 김정한 그 이유는 우선 물을 만드는 단계에서 과학적이고 철저하지 못하다는 믿음을 못 줬을 것이고, 두 번째는 누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가정 내에 들어와 있는 배관에도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나 이 세 가지로 크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배관은, 일부 큰 관은 주철로 하나요? 지관은 스테인리스로 하지요?
○ 환경국장 김정한 스테인리스도 하고 아연도관도 하고 그렇습니다.
○ 노재영 위원 아연도관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노재영 위원 주철관은 큰 관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관도 큰 거 쓰고 있습니까? 대형배관은 강관 쓰고 있습니까? 강관인데 거기에 아연도관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한 그냥 강관입니다.
○ 노재영 위원 강관이라는 얘기는 흑관하고 백관인데 아연도관이냐, 아연 도금하지 않은 강관이냐 이게 문제지요.
○ 환경국장 김정한 일반 흑관으로 내부가 코팅되어 있는 것을 씁니다.
○ 노재영 위원 그렇죠? 일반 주철관이나 흑관을 쓰는데 라이닝을 한 관들을 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수되거나 그런 건 중간에 파손돼서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코팅이 됐거나 주철관 같은 건 어떤 피막형성이 되거든요. 가정까지 이송되어 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수, 즉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한 물이 집에까지 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배관이 노후돼서 이상한 불순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안 먹는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고요. 저희들이 가정에서 받아간 수돗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말할 게 없습니다. 다 합격입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물을 안 마신다면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돈들, 아마 교체공사 뿐만 아니라 5단계 상수도사업공사에 이런 돈들,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돈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들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정책을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당에서부터 각 가정에까지 이르는 물들이 과연 음용 가능한 물로써 공급해 줘야 할 의무가 정부나 기관에 있다. 그것을 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내는 돈만 축내는 것 아닌가요? 이거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이 앞에도 정수기 있습니다. 정수기 왜 놓습니까? 돈 보통 200∼300만원 하는 정수기들 놓지요? 그거 없어도, 아까 여기 보니까 일본에 상·하수도 연수 가신 분들 계시더군요. 일본 호텔에 가면 따로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돗물 먹지요? 일본은 수돗물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먹는데 우리는 왜 못 먹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난제입니다. 약수통 들고 약수터에 가서 그물 떠먹는다. 경기도부터라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서십시오.
상수도사업소 시설하는데 돈 들고 팔당 관로 만드는 데도 돈 들고 엄청난 돈이, 물값도 나가고요. 물값 내면서 먹지도 못하는 물 뭐하러 공급해 줍니까? 이런 허실들을 사실은 분명하게 짚어서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하수 맨날 퍼먹을 수는 없잖아요. 지하수는 자원이에요, 자원. 아껴둡시다. 그 다음에 팔당에 있는 물 잘 정수해서, 정수하는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아니면 새롭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든가,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 이것은 산골에서 내려오는 물보다 좋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당장 대답하기시는 어렵겠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한 저부터 우선 수돗물을 먹도록 해 나가고요. 위원님이 너무 옳으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바는 없습니다만 비단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내지는 경기도 차원에서 수돗물을 음용화하는 방안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찾아나가야 되지 않나, 저도 지금 막연합니다.
○ 노재영 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경기도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연구비를 줘서라도 수돗물을 상용할 수 있도록, 목욕물이나 설거지물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구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에 왔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엄종국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오늘 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이제 긴장도 풀리고 지쳤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대부분 시화공단 입주관련 협의업체 현황 해서 가운데 보면 협의결과에 입주가능, 입주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능이 66개 업체로 나왔고, 불가가 32개 업체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화공단에서 공장을 하게 되면 공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장등록을 하려면 맨 먼저 들어가는 서류가 환경국관리센터에 성분분석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성분분석표를 보고 예스냐 노냐, 이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환경국관리센터에서 판정해서 예스면 허가가 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241페이지 보면 입주불가 해서 이렇게 업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는 업체들이 자기네 회사에서 생산하는 아이템이 이런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는 입주를 다 하는 거예요. 입주해서 성분분석을 해보면 이와 같이 악취다, 유해물질이다, 배출이 예상, 이건 예상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인으로 인해서 예상이 된다고 허가를 안 해줘요. 이런 공장들은 들어왔다가 그냥 울며 나갑니다. 공장등록이 안 되면 어떻게 공장을 해요? 은행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재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요청을 했는데 두 번 다 온 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것을 통제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1차 제조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공정에서 이와 같은 구리, 납 배출이 예상된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2차 제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법령에 보면 여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센터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기준도 없이 안 해준다는 거지요. 이러이러하니까 여기는 입주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왔다가 떠나고 망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지?
○ 환경국장 김정한 아무래도 담당과장이 잘 알 겁니다.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환경보전과장 김태한입니다. 저희가 시화공단 입주와 관련해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 시화공단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부적합 공장들이 이전을 목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화공단에 특히 악취가 문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이 지역을 처음에 그러한 공장을 입주시키는 목적으로 조성했다가 악취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악취가 발생되는 업종에 대해서 제한하도록 산자부 고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고시라는 것이 큰 분류로 제한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공단을 조성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영향평가를 해주면서 이러이러한 업종은 악취 때문에 제한해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고시,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제한됐던 조건, 그 다음에 그 동안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업종들을 총망라해서 처음에는 경인지방청에서 제한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로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다시 그 내용으로 제한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입주와 관련해서는 어떤 때 협의하느냐 하면 공장을 지은 다음에 협의하는 게 아니라 부지를 계약하러 본부에 왔을 때 이러한 업종의 가능여부를 저희한테 물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배출이 예상된다고 표시한 것은 왜냐하면 대기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이 시설을 해놓고 허가를 득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하기 전에 공정을 제출해서 허가를 먼저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답변할 때에는 배출이 예상된다 해서 회시해 주는 겁니다.
○ 임응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성분분석이 뭔지, 환경국관리센터에서 이런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제출해야 공장등록이 나오는지 몰라요. 모르고 입주해서 가동하면서, 또는 가동하기 이전에 공장 설립하려고 보니까, 공장설립이 공장 안 짓고 됩니까? 공장등록이 돼요? 공장이 있어야 공장등록이 되지. 하다 보니까 이런 성분분석표를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분석을 보면 몰라요. 그 사람이 성분분석표 보고 용어를 압니까, 뭐를 압니까? 가지고 와서 등록하려고 보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공장시설 다 해놓고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저희가 환경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악취배출업종이 들어옴으로 해서 계속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업체도 있어요. 이렇게 악취가 자꾸 문제된다고, 그 공정에 대해서 문제되니까 더러 그 공정을 빼고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반드시 입주협의를 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니, 이제 기운이 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전혀 모른다니까, 입주하는 업체들이 몰라요. 입주할 때 공장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공장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성분분석표가 필요하다 해서 갖다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화공단에 악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통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산자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악취가 어느 정도 나오고, 여기 보면 크롬이 얼마 정도 발생하면 안 해줍니까?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그러한 지침의 기준도 있지만 업종이나 생산공정도를 보면 이 공정에는 구리가 나올 것인지 크롬이 나올 것인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떠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테니까 뒤에 있는 간부들이나 위원들이 판단해 보세요. 여기 허가 안 내주는 업체 신우금속이라고 있습니다. 신우금속이 뭐를 생산하는 업체냐면 알루미늄을 광택내는 회사입니다. 광택을 어떻게 내느냐? 모터를 통해서 그라인더를 돌려요. 그러면 그라인더는 어떤 그라인더냐? 헝겊으로 대서 거기에 광택 내는 약품을 발라서 돌려서 광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분분석표를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크롬, 납 이런 게 발생할 염려가 있다. 이것은 제조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이미 제조가 다 끝나고 공장에 와서 광을 내는데 무슨 납이 발생하고 크롬이 왜 발생합니까?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크롬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성분분석표상에 그 항목을 넣어서 왔습니다. 이게 광택을 내기 위해서 연마를 하는데 거기에서 크롬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 임응순 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성분분석표를 보니까 크롬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제조과정에 있어서 그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성분이 나온 것이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렇게 신청했으면 전문가 입장에서 모릅니까? 여기에서 크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요?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여기 실무자 의견은 크롬이 배출되는 것은 인정은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제품을 갖다가 연마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진짜 완제품을 가져와서 단순히 광택만 내는데 크롬이 발생된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이쪽에 배출시설도 다 했어요. 거기에 대한 규제 법을 보내 달라고 해서 여러 번 팩스로 왔는데 엉뚱한 것만 왔어요. 자체 내부에서 결재 받은 것, 또는 법령 이런 것만 왔지 여기에 대한 근거법령은 아직 도착 안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줘서 제가 이해하면 왜 이 짧은 시간에 이것 가지고 성토를 합니까? 여러분, 2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입주불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이러한 물질들이 배출 예상된다. 이것은 배출되는 게 아니에요, 예상이야.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면 실시해 봐라, 해봐서 얼마얼마 기준 초과해서 검출되면 공장을 취소하겠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이 많은 공장들이 와서 공장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 환경국장 김정한 임 위원님, 입주업체의 입주여부에 대한 검토는 어떤 취지에서 된다는 것을 아마 임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업체가 기이 입주하고 나서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업체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면 이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어떤 형태로든 통상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떤 A라는 업체가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자 할 때는 아마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문의도 할 것이고 사전에 이 땅을 계약하기 전에 어떤 선행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그 단계의 이 업체가 입주 가능한지 안 한지를 사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단지 저희가 시화지구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타협하지 못할 부분은 만약에 주민들에게 유해한 것이 배출되는 업종이라면 그것이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배출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 임응순 위원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은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 환경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체가 직접 투자해서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피해를 발생하지 않는 단계에서 이것이 검토되고 선택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다른 업체들이 어떤 유해성분이나 악취로 대기오염이나 크롬염 이런 것이 발생하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한 회사를 샘플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허가를 안 내더라,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많은 회사들이 공장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또 공장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하고 자기 재산 권리행사도 못하고 한두 가지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 환경국장 김정한 네, 절차상에 있어서…….
○ 임응순 위원 이 규제에 대해서 하나 주세요. 지금 자꾸 엉뚱한 것만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공장들은 등록을 안 해주는지, 입주불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환경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 계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엄종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21일 금촌의료원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의료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오늘은 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감사를 통해 지적하거나 의견에 대한 사항을 중심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16시22분)
○ 위원장대리 엄종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의 구성을 이미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장은 엄종국 위원, 위원에는 노재영 위원, 임응순 위원, 이익훈 위원, 장정은 위원님 등 5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신보영노재영박효진엄종국위승철이익훈임응순장정은최환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용관지방행정주사 인치권지방행정주사보 김수형
지방기능7급 김경애지방기능8급 정명숙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 김정한환경정책과장 심재인환경보전과장 김태한
환경자원과장 신종일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 출석증인
공주대학교 교수 이재영서울의제21실천협의회장 여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