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본부
일 시 : 2003년 11월 26일(수)
장 소 : 건설본부회의실
(10시49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유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중식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건설본부 관계공무원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함중식 건설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위원장대리 유재원 오용근 관리부장 나오셨습니까?
○ 관리부장 오용근 네.
○ 위원장대리 유재원 이영일 건설1부장 나오셨습니까?
○ 건설1부장 이영일 네.
○ 위원장대리 유재원 김준용 건설2부장 나오셨습니까?
○ 건설2부장 김준용 네.
○ 위원장대리 유재원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경기도건설본부장 함중식.
○ 위원장대리 유재원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본부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 건설본부장 함중식 건설본부장 함중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본부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의…….
○ 최용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 있잖아요. 저희들 집으로도 송부가 돼서 다 읽어본 사실이고 한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원 최용복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1년간 일한 내용을 책임자가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원 고오환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용근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일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업무목표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성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일반현황, 2003년도 예산규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는 3부 10팀 1지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95명이며 현원은 93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의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는 63개 노선에 2,501㎞이며 포장률은 77.1%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517개소에 3,489㎞이고 개수율은 86.7%입니다. 교량은 512개소이며 100m 이상 되는 교량은 72개소입니다. 건설본부의 대지면적은 1만 83평이며 건물면적은 1,653평입니다. 북부지소는 대지 1,086평에 건물은 267평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121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1% 수준이며 일반회계가 3,836억원,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285억원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03 업무목표와 과제로 환경 친화적인 도로 확충과 하천조성, 이용자 중심의 SOC 확충, 고기능·고품질의 기술집약 시공관리를 통한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으며 중점 추진과제로는 지역간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도로망 조기 구축, 공공건물의 완벽한 시공으로 시설의 내구력 증진과 안전에 중점을 두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선도로 확충과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쾌적한 교통망 조성을 위한 지방도 건설, 지방도 교량 내진 보강, 도로구조물의 체계적 유지관리, 지방도 유지관리, 과적차량 단속,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교통망 조성을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입니다. 지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보조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도 48건 307.75㎞의 건설에 2,792억원을 투자하여 총 공정의 33.6%, 2003년 계획공정 대비 95.8%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공사추진 노선은 27개 노선으로서 현재 도일∼진목 등 3건은 완공하였고 안성∼보개 등 2건은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22건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설계용역 중인 노선은 청북∼고덕 등 18개 노선으로서 6건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건은 연말까지, 11건은 행정절차와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상 중인 노선은 오포∼포곡 노선 등 3건으로서 현재 해당 시·군에서 보상 중에 있으나 2004년도에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협의매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는 방금 보고드린 지방도로 건설의 2003년도 10월말 현재 노선별 공사, 설계, 보상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교량 내진 보강사업입니다. 교량의 성능 향상으로 지진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량의 기본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2001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1·2종 교량 72개소 중 36개소는 기 내진시공이 완료되었으며 내진보강 도입이 필요한 교량 36개소에 대하여 2001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까지 총 20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2002년도에 8개소를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 19개 교량에 대해서 101억원을 투자하여 10월말 현재 5개 교량은 완료하였고 공사 중인 14개 교량은 연내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구조물의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구조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을 통하여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도내 교량 512개소, 터널 7개소 등 총 51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96억원을 투자하여 재가설 교량 포천 호수교 교량은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부분보수 대상교량 107개소 중 56건은 완공하였고 51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구조물 상시보수 공사는 9개소로서 이중 1건은 완공하였으며 2건은 공사 중에 있고 6건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하반기 교량안전점검은 12월 중에 완료 후 점검결과에 따라 2004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지방도 유지관리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와 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개 분야에 313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8개소로서 이중 2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는 17건으로서 12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차선도색 공사 1,348㎞ 중 1,322㎞는 완료하였고 26㎞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상시보수 공사는 37건으로서 30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3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앞으로 지방도 상시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과적 차량 운행에 따른 도로구조물의 보호 및 사전 홍보 강화로 적재정량 운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 4개 반에 42명을 편성 운영하여 796건의 과적 차량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단속과 함께 전광판 홍보, 유인물 배부, 과적근원 사업장 방문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취약노선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는 한편, 과적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료도로 유지관리 위·수탁 계약을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와 체결하여 요금징수, 도로순찰, 과적단속 등을 대행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통행량이 증가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통행료 수입은 220억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4.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하천조성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안천 및 오산천 등의 하천개수사업과 남한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적 하천개수사업 추진입니다. 항구적 치수기능과 지역특성을 살린 친화적인 하천 개수공사 추진으로 수해재발을 방지하고 도민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9억원을 투자하여 고산천, 용암천, 곡릉천 등은 완공하였고 오산천 등 2개소는 공사 중으로 내년 8월 중 준공할 예정이며 4개소는 설계완료하고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5개 사업 중 발안천은 연내 완공할 계획이며 송라천 등 4개소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남한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남한강 연안 저지대인 여주, 양평지역의 홍수피해 예방과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여주군 강천면에 이르는 53.2㎞ 구간에 골재 3,300만㎥를 매각하여 골재대금 1,130억원을 투자하여 비수익사업으로 제방축조, 저수호안, 골재채취 등 남한강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 등으로 남한강 정비사업을 유보하였다가 2003년 6월 23일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한 결과 주민의 상당수가 추진을 원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8월 16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할 방침을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성이 있을 경우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이용자 편의의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공사 등 6개소와 수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부족 초등교원의 원활한 충원과 쾌적한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과 문화·복지생활 향상을 위한 이용자 편익을 위해 국악의 전당 등 5개소의 공공시설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지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악의 전당 등 5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신축공사는 발주 공고 중에 있으며 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는 연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국악의 전당 등 3개소는 2004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 공고 중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금년도 12월까지 시공자 선정 후에 12월에 착공하여 2005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지 체육공원은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내년 1월에 발주하여 2004년내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 공공건축물에 대한 세부 공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실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실 운영입니다. 견실한 시공관리 및 건설자재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포장 두께 및 밀도 등 63개 종목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실적은 금년 10월말 현재 2,640건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FAX 접수와 함께 시험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험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장비의 정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도로대장 전산화로 효과적인 도로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지방도의 과학적 유지관리 및 도로계획 등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200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63개 노선 2,101㎞에 대하여 평면도, 종횡단도, 구조물도, 용지도 등을 D/B로 구축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569㎞에 대하여 D/B 작업이 완료되어 74.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전산장비 성능보강과 함께 2004년 1월 개정된 도로대장 서식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추진계획대로 2004년까지 전산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대입니다. 발주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누구나 예측 가능하도록 객관성 있게 처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계획 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전자입찰제를 확대하여 나감과 아울러 수의계약의 범위를 축소·시행하는 한편 청렴계약이행서약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입찰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는 지방도 유지 및 확·포장 하천개수, 공공청사 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사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완벽한 시공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유재원 함중식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발주공사 편입지 보상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의 편입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2002년도, 2003년도에 발주한 공사의 편입지에 대한 미보상 내역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현재까지 미보상 토지는 총 10개 사업장에서 57만 6,400㎡입니다. 약 17만 6,400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보상한 토지 속에는 분묘가 몇 기나 포함됐는지, 또한 무연고 분묘는 몇 기나 되는지, 앞으로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상업무는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동시에 건설공사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이전에 완료하고 끝까지 협의보상이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보상은 마무리해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무연분묘가 몇 기이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신문에 공고 후에 저희 발주청에서 이장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연분묘를 찾는 시기, 예를 들어서 설날이라든가 추석 때 등 그 때는 담당직원이 나가서 묘 주인을 만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무연분묘로 관리할 묘에 대해서는 지금 신문공고 등을 통해서 3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이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한 후에 저희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러면 현재 신문공고를 안 냈습니까, 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신문공고 중인 것도 있고 이미 시기가 지난 것도 있고 미도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러면 지난 추석이라든가 설날이라든가 현지에 나가셔서 그 분묘의 자손들을 찾아본 일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이 분묘 관리상태를 봐서 분묘 분봉이 낮거나 묘지인지 아닌지 구분 못할 그런 묘는 나가지를 않고요. 관리가 되는 묘는 나갔었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각 시·군에 묘의 대장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럼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위치가 현장별로 거의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럼 앞으로 분묘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작정이십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이 계획공기내 맞춰가지고 강제이장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래서 현재 신문에 공고도 안 내셨다고 하니까 빨리 신문에 공고를 내주시고 또 이번 설을 대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렇게 해서 묘의 임자를 빨리 찾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법 부당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부정당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년도에 건설업체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진목∼장서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맡았던 유덕건설과 백성리 위험도로공사를 맡았던 KDI건설, 총 2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 2개 업체 모두 부도발생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데 제재기간을 검토해 본 결과 유덕건설은 6개월이고 KDI건설은 11개월로 나타나 있습니다. 똑같은 부도발생으로 제재를 가했는데 이와 같이 제재기간이 서로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위처분에 똑같은 부도로 인해서 1군데는 6개월, 1군데는 11개월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과거에 또 이런 잘못이 있었는지 부도금액 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표에 의해서 과거 전력이 있으면 감을 안 해주고 전력이 없으면 감을 해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도발생이지만 처분기간이 상이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도가 난 걸 보면 우리가 입찰당시에도 굉장히 부실한 업체로 나타나 있었을 텐데 그걸 사전에 좀 뭔가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검토는 안 해봤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지금 30억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 후에 저희들이 재무구조라든가 또 시·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적정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무구조는 이상이 없었다가 갑자기 부도가 발생한 회사들입니다.
○ 이도형 위원 두 개 회사가 각각 자본금이 얼마씩입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지금 자본금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현재 사회도 그렇고 모든 걸로 봤을 때 한 번 부도나면 구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 회사가 빨리 부도를 정리해서 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될 것 같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가지고 나머지 업체가 지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유덕건설 같은 데는 보증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SD하고 신원하고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만약에 이 공사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여기서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게 변경계약을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 2003년도 할 때 이렇게 부도로 인해서 변경해서 공사하는 현장이 몇 개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지금 자료드린 대로 2건밖에 없습니다.
○ 이도형 위원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과거에도 있었기는 한데 2001년부터는 이 2건밖에 없습니다.
○ 이도형 위원 과거에도 없었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간에 소송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이 공사비를 누가 타갑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지금 변경계약된 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럼 유덕건설이나 KDI건설 여기서는 손을 안 댄다 이런 얘기죠? 서로 쌍방이 협의해서 넘긴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죠. 변경계약을 해서 보증업체 내지 지정업체, 보통 보증업체가 시공을 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보증업체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 보증업체가 책임시공하도록 그렇게 계약제도가 돼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럼 앞으로 이 회사는 구제불능입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것은 부도를 정리한 다음에 또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규모회사인 경우에는 거의 재생이 불가능하고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다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좀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로 입찰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부도나서 건물도 짓지도 못하고 서로 소송해서 엉켜가지고 손해보는 일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공사를 할 때 건실한 업체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미징수 현황자료를 받아본 결과 미징수 차량이 무려 1만 6,437대에 이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위 차량은 여러 종류의 차종이 되겠지만 모두 승용차라고 가정한다면 미징수한 통행료가 무려 1,479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차량이 화물차, 버스도 포함된다면 통행료 미징수 금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통행료를 미징수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통행료 미징수한 1차 책임은 위 업무를 수탁받고 있는 경기개발공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본부에서는 일정시한을 두어 경기개발공사에 징수할 것을 독촉하고 그 시간까지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기개발공사에서 보조하고 있는 보조금에서 위 금액만큼을 공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징수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주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10배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생겨서 지금은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선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숫자적으로 1,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0년 동안 1,400만원입니다. 그것을 1년으로 따지면 140만원이고 금액으로는 크면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고속도로에서도 도주차량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주차량에 대해서 72%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5배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액 대비로 하면 100% 이상이 징수되는 걸로 저희들이 숫자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넘버를 적어서 차적조회를 하고 하니까 장비를 보강을 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그 장비보완을 위해서는 한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도로를 2011년까지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지만 지금 사용료가 징수되는 추이로 봐서는 한 3년 정도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하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해서 도주차량을…….
○ 이도형 위원 알았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주차장에 주차요금만 안 내도 각 구청에서 통지서가 옵니다. 또 고속도로비도 쉽게 얘기해서 표를 잊어버리면 부산부터 물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이런 징수를 못한 사후조치를 못 받는 것하고 차량조회만 하신다는데 여기서 압류라든가 기타 이런 과정까지는 안 해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것은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기는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경험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차량원부를 떼보면 압류된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부장께서 1년에 14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의왕∼과천도로가 이익이 많은 것 같으면 좋은데 많이 남지도 않고 현재 빚을 얻어서 공사한 것을 한푼한푼 갚아나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새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도민의 혈세를 다시 갖다 붓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이도형 위원님 질의에 잠시 추가말씀 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본부장님 말씀이 차량이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도주차량에 대해서도 차적조회를 해서 한 차량에 5배 정도를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대비로 봤을 때는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손해나는 게 없다라는 요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어떤 하자가 있느냐면 그럼 차적조회를 해서 5배 부과했습니다. 5배를 납부를 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또 있습니다. 행정의 형평성이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형평성은 안 맞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끝까지 개기면 이익 보는 사회 내지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도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 노용수 위원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결과를 숫자로 대비해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형평성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 노용수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남산터널 통과하는데 100원, 지금도 100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원 정도를 예전에 받았습니다. 그것을 내지 않고 가면 그걸 끝까지 추적해서 받습니다. 여기는 800원이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내용으로 보면 8배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형평성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전에 행정기관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전자감시시스템을 도입하고 일정부분 제어시스템이 가능한 사진촬영 같은 그런 제어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행정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선의적으로 돈을 다 내고 가니까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악의적으로 도주했는데 결국은 또 돈 안 내도 괜찮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몇 십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그게 옳다면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천∼의왕은 특수하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유료도로라는 거지요. 그런 건 때문에 판단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께서 이 일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까 본부장님의 말씀식의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저도 과천∼의왕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계속 안 내고 도망하면 도의원이니까 좀더 봐주시겠지요? 그러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사실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저도 항상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생각은 하시는데 말씀은, 답은 그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생각은 교과서적으로 옳은데 손발이 따라가는 집행실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추적해서 한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화통화를 해서 내는 사람은 800원을 받습니다. 언제 당신 여기를 지나갔는데 그냥 갔으니까 통행료를 내라 해서 응하는 사람은 800원을 받고 또 다시 우리가 우편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5배를 징수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안 내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시면 일전에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봤었는데요. 하여튼 많은 양의 자료를 보내주셔서 잘 봤는데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개설된 '92년부터 지금까지 차량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차량을 계속 체크하지 않습니까? 10회 이상 아니면 1회 이상 도주한 차량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원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끔 운영하는 방법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했는데요. 가급적 한 위원님께서 질의시간을 10분 정도로 준수해 주시고 못다한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윤번식으로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지요?
○ 최용복 위원 20분씩하자고요.
○ 위원장대리 유재원 그러니까 10분씩 하시고 다음에 못다한 부분을 또 하시라고요.
○ 이도형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장비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지방도의 제설사업을 위해 건설장비를 구입하여 각 시·군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시·군에서는 위 장비를 잘 정비하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시·군에 무상으로 제공한 제설장비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현재까지 몇 차례 점검을 실시했는지 답변바라며 그 동안 시·군별로 점검한 결과내역에 대해 복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 군에다가 제설장비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장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는 도에서 구입해 가지고 시·군에 지원을 했고 군부대 지원도 도에서 해준 장비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제설구간을 정해 줘가지고 그 장비를 활용해서 군부대도 사용하고 저희 지방도도 제설하도록 책임분담을 그렇게 해줬고 저희들이 시·군에 제설장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이나 그런 걸 한 사항은 없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런데 일단 무상으로 제공하면 점검은 해주시고 군대에도 장비를 일단 날을 사주든지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그 날이 많이 달았는지 덜 달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것은 건설교통국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래서 일단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니까 그 장비가 금년도에 날이 얼마나 달았는지 또 날이 없으면 다시 사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안 하셨다면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셔 가지고 우리가 장비를 지원하면 그 장비가 어느 상태라는 건 알고 있어야 다음에도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이지 매년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없는 돈 가지고 그쪽에 장비지원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는 점검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원 이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함중식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에 포장률이 77.1% 돼 있는데 전국평균 포장률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전국보다는 저희들이 좀 낮습니다. 78.5%입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근사하네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임봉규 위원 과적차량 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동식 단속반이 과적차량 단속을 하면 서로 무전기로 연락해서 단속지점을 피해서 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을 거의 분기별로 1회씩 10일간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무조건 단속보다는 홍보도 하고 다른 회사에 찾아가서 협조요구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과적차량들이 포천에서 나오는 돌, 원석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루트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차를 단속을 하면 그 뒤부터는 휴대폰 같은 것으로 연락이 돼서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선 저희들이 역으로 추적해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느 거리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42명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노선은 63개 노선이고 그렇게까지 단속하기는 조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도 그 팀이 경찰 음주 단속하듯 도망가는 차단로를 지키고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너무 거리가 길고 인원도 적고 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깊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선진국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 임봉규 위원 이런 사안은 선진국도 같은 유형의 일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좋은 선례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선진국 선례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도로에 무인과속차량 단속하는 게 있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임봉규 위원 그렇게 하듯이 우리 과적차량도 무인단속을 할 수 있는 과학적 장비는 없는지 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아직까지 저희 지방도 노선에는 설치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의왕∼과천 유료도로 종점부분에 과천시 구간에 그것은 측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설치돼 있는데 그 운영사항에 대해선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시스템을 그때 다른 것까지 해서 40 몇억원인가 들여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아직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그 단계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임봉규 위원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단속을 피해서 나가는 차량들이 많아서 피해가 더 크다고 본다면 그런 몇 억원 정도 장비를 들여서 단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단속시 검차불응, 도주, 자인거부, 신분증 제시거부 등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차주한테 과태료 부과 등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것을 입증해 가지고 송치를 해야 가능하지 저희가 그 중간에 불응을 했다든가 도주는 아까 의왕∼과천처럼 우리가 차적조회를 해서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입증해 가지고 송치를 해서 벌과금이 검찰로부터 나가는 사항입니다.
○ 임봉규 위원 또 운전자 신원미상으로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차주는 운전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겠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알고 있겠죠.
○ 임봉규 위원 그렇다면 차주한테 인적사항을 알아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없다고 한다면 차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나 법규는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것은 그렇게 안 돼있고 양벌규정으로 해서 차주하고 운전자한테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차주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조정원이 여러 명인데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고 자료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그 말에 그대로 순응하고 더 이상 행정력을 펼 수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것은 없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단속지점에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단속지점에 아무도 없어요. 또 있는 데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졸다가 일어나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은 고정검문소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과천에 하나하고 양수대교에 하나,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단속으로 아침에 출근했다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노선을 선택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고정검문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 것보다는 국도에 설치된 고정검문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천에 있는 것은 경기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축중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수대교는 18t 이상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화물차를 못 다니도록 거기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국도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방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또 자료에 보면 야간특별단속을 4회 실시했는데 주간에 할 때 보다 실적은 어땠습니까? 실적이 수치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수치로 나온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근래에 2분기 동안 단속을 해봤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과적차량 단속실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를 제대로 안 했는지, 정말 물동이동차량이 적어서 그런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주간이든 야간이든 전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러한 과적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이 물동량을 움직일 때 야간에 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단속도 늘려야 될 것이고 그 실적도 그에 따라서 제대로 한다면 성과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래서 근무자의 근무기강 확립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죄인 다루듯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더 친절하게 해도 단속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고생은 되겠지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적예방을 통해서 안전운행으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보호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원 임봉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복 위원 동두천 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함중식 본부장님 이하 또 전 직원들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51쪽에 있는 인사동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건설본부 북부지소에 기술직 및 기능직공무원이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도 인사발령시에 거주지가 한수이남지역의 공무원을 도 건설본부 북부지소에 배치함으로써 출·퇴근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근무능력이 저하되며 또한 업무가 숙달도 되기 전에 본부와 본청으로 인사 배치하는 폐단이 계속되어 북부지소 업무 추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최 위원님의 북부지소 인사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소는 정원이 11명입니다. 최근에 1명이 결원되어 있고요. 지금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공백과 비효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지소는 거리가 멀고 해서 남부지역에 있던 분들이 솔직히 근무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내지 시·군에서 전입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북부지소에 우선 배치를 합니다. 출·퇴근이 좀 어렵고 출·퇴근을 한다 하더라도 출·퇴근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본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시기가 맞으면 가능한데 시기가 맞지 않으면 불가불 여기 남부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야 될 처지에 놓이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 3명은 1년 이내에 이동을 했습니다. 평균 근무연수를 따져보면 2년 7개월 정도 되지만 3명은 잦은 이동이 있었고요. 그 이유는 남부지역 사람이 전입을 와서 북부지역에 먼저 가 있는데 그 사람은 가있다고 해서 그냥 놓고 새로운 사람을 여기 놓으면 또 불만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 최용복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기술직과 기능직에 있어서 인사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자료 352쪽에는 기술직공무원들의 인사발령 사항이고 제가 또 별도로 받은 자료는 기능직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기술직공무원들은 6개월만에 인사발령을 다시 북부지소에서 건설1부, 2부 해서 이쪽으로 발령 받은 사람들이 기술직에서 세 분 계시고 기능직에서는 최고 빨리 북부지소에서 근무하다가 본부 내지는 남쪽으로 온 사람이 1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4년, 5년만에 북부지소에 근무하다가 남부지소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술직과 기능직의 인사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시인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알겠습니다.
○ 최용복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지도 및 지방도의 제설작업에 보유인원과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도 건설본부에서는 건교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같이 효율적인 제설작업과 도로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탁관리방안은 저희들도 대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제설작업을 시·군의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편하지만 그냥 그렇게 지내왔고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제설구간은 과천∼의왕 유료도로 10.85㎞하고 봉담까지 14㎞ 그러니까 한 25㎞ 구간만 저희들이 직접 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기개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본소는 경기개발공사에서 하고 램프는 저희들이 하고 분담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는 구간에 대해서 불편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군으로부터 불편하다는, 인원이 모자라고 불편할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차차 예산을 확보해서 중요노선에는 위탁관리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복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하고 접해있는 국지도 및 지방도, 지방도의 예를 들어서 일동 지나서 큰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카라멜고개라고, 그런 데에 예를 들어서 관리는 북부지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포천시에다 제설장비를 줬다고 해도 일단은 각 시·군에서는 그 제설장비 가지고 우선적으로 자기네 시 해당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지 경계까지는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한 부 받은 것이 있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경기도민의 혈세 낭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건설장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건설본부의 장비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북부지소에서 보면 경기 7보에 5554호라는 중앙선 및 차선도색차량을 '03년도 11월 13일자로 폐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부지소에 있는 굴삭기에 대해서는 기능직 직원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있습니다.
○ 최용복 위원 그런데 기능직공무원 없이 운영할 것 같으면 굴삭기도 연한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차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선 시·군에 주든가 해서 건설장비 운영에 대해서도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장비하고 저희들 인력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장비 둘 내지 셋에 인력이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나 설해 때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도로순찰조로 나가서 그 차량을 운행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굴삭기 조정원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수해 때와 설해 때 쓸 수 있는 인건비는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용복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 건설본부 북부지소가 저는 존립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재 북부지소의 기능이 도로시설물의 유지 보수관리 그리고 교량 유지 보수관리, 과적 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도로 유지 보수관리는 해당 시·군에다가 넘겨주고, 넘겨주는 데 필요한 재원은 예를 들어서 북부지소를 폐지시킴으로써 거기에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예산,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역시도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되고 과적단속이나 교량유지 즉 말해서 양수대교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능직에 세 분하고 지금 공익요원이 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수대교만 하더라도 거리상으로, ㎞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상으로 지금 북부지소하고 건설본부하고 봤을 때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적단속 및 교량 유지 보수를 건설본부에서 관리한다면 현재 북부지소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거기에 해당하는 직원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2청사 내지는 건설교통국, 건설본부로 재배치시키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소는 제 생각에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한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간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도로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책임관리청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부지소는 필요하고 북부지소를 없애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 최용복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도 유지관리를 각 시·군에다 넘겨주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해 주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 사항은 저희들이 건설부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두천에 제설작업이 안 되면 동두천시장을 욕하지 1번 국도가 안 됐다고 3번 국도가 안 됐다고 건설부장관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폐단 때문에 유지 관리만큼은 지역에서,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건설부부터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 되고, 시·군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인력충원을 해야 되는데 인력충원은 안 해주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시·군에서도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용복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바하고는 답변이 틀립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북부지소에 도로보수요원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지도 봤습니다. 거기에 작업내용 적은 것을 일지를 봤는데 거의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현재 북부지역에 국가지원지방도로가 몇 ㎞이며 지방도가 몇 ㎞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수요원 한 명 가지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시·군에다 도로 보수·유지관리를 넘겨주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한 겁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이 '98년도에 건설본부가 발족될 당시에 153명이 있었습니다. 현재가 95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순찰할 수 있고 직접 보수할 수 있는 인원들이 감원돼서 지금 기능직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2개의 순찰조를 운영하고 지소가 1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보수한다기 보다는 보수는 위탁해서 주는 수밖에 없지, 직접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뭐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나 해서 도로순찰을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에 위탁관계는 저희들뿐 만 아니고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앙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욱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용복 위원 도로순찰 기능으로 보수관리요원을 전환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북부지소라는 기구가 존속되어 온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는데 왜 그것을 폐지해도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건설본부처럼 지금 건설본부에서 본청의 건설교통국을 대신해서 하는 업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부 쪽에는 제2청사에 지역개발국하고 업무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353쪽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이게 아닙니다. 저는 국지도 및 지방도 노선변형으로 인한 보수공사 현황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송변형입니다. 그러니까 과적차량 등으로 인해서 소송변형된 곳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것은 별도로…….
○ 최용복 위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복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재원 최용복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질의시간을 10분내로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계속은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유재원 위원장대리, 노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충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도의회에 들어와서 회의실에서 건설본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 예산을 받아서 맡은 바 일을 어떻게 잘 했느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우리 최용복 동료위원께서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 그냥 자료로 갈음하자고 그랬을 때 제가 업무보고를 듣자고 했던 이유가 정말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이 업무보고 속에 일한 내용이 진짜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느냐를 보고 듣고 싶어서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많은 일을 하셨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공동도급에 관해서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린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공동도급 현장이 여러 건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원래 취지대로 공동도급공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은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한 군데도 공동도급에 위배되는 현장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내가 현장을 방문 못 했고 그렇게 해서 본부장님께 얘기들은 대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도급에 대해서 현장도 가보고 또 공동도급의 방식이 우리 도에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런 부분도 봤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공동도급 사업장 건수가 25건인데요, 25건 중에 심지어 5개 업체가 공동도급한 것이 있는데 내가 아까 식사하면서 자료에 있는 대로 중앙정부에 있는 주소가 있길래 전화해 보니까 최고 5개 회사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것은 5개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요즘은 보통 3사 공동도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에는 5개 사까지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개 사업을 하는데 주관사 외에 4개 회사가 7%, 15%, 17% 이런 식으로 공동도급을 받아서 공동이행 방식으로 한다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함중식 본부장님은 현재까지 기술 계통에 계셨기 때문에 현장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 번 봤을 겁니다. 4개 업체가 일사불란하게 공동이행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이 우려도 하셨고 걱정도 하셨던 부분이 제가 건설본부에 본부장으로 왔을 때부터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 행정지도를 했고 또 감사에 대비한다라기 보다도 적정한 시기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1명 내지 2명씩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가 공동도급사가 최소한 1명 이상은 나와서 같이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좀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어느 한 회사를 상대로 하고 주관사를 상대로 하지만 그 주관사가 현장을 이끌어 나간다면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견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도급 문제 결정하는 데 따른 이견으로 착공이 실제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1개 회사가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이제 이런 부분이 주관사 외에 4개 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다면 결국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A업체도 참여하게 해주자, 어차피 그렇게 그렇게 이때까지 줄 대놓고 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이게 부패의 고리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부탁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입장은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있는 회사, 재무구조가 있는 회사하고 손을 잡아야만 만점을 받을 수 있어서 경쟁입찰에 유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를 지정해서 이 회사 참여 좀 시켜달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이 되면 들어줄 수 있지만 그런 조건이 안 된다면 자기네가 도급을 맡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점수, 재정규모, 실적 이런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한다든가 다른 데에서 부탁을 해도 받아들이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거야 그 부분까지는 우리 본부장님이 잘 모르죠. 그런데 여기 자료 중에 78쪽에 보면 여기는 6개 업체가 공동도급을 했는데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주대표사가 울트라건설이고 25%입니다. 극동건설이 24%, 두산중공업이 17%, 현대건설이 15%, 대림건설이 10% 세영건설이 9%인데 이건 최대 주관사외 4개 회사밖에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5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이때가 '98년도에 발주한 공사인데요…….
○ 고오환 위원 법 개정 되기 전입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제한이 없을 때 공고를 해서 낙찰된 사항입니다.
○ 고오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이 5개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이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지금 공동이행방식 외에는 분할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게 경기도에는 별로 없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공동도급으로 계약된 사항은 없습니다. 공동이행방식입니다.
○ 고오환 위원 이행방식이라고 볼 때 이 5개 업체가 단일공사에 같이 원래 취지대로 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 고오환 위원 아니, 50명 나와서 만약에 10%면 5명 나와 있으면 맞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협력업체들이, 다시 말하면 협력업체 아니겠습니까? 이 협력업체들이 자기네들의 지분만큼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조사를 했다면 했고 현장에 가 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 분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내가 그걸 무슨 저걸 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 좋은 도급방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식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느냐 지도를 할 수 있는 데가 건설본부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이행 안 하면 주관사가 행정제재를 받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행정제재를 어떻게 받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공동으로 제재를 받는데 이것이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입찰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 고오환 위원 몇 년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에 의해서 몇 개월을 참여할 수 없도록 그런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몇 개월이 아니라 하여튼 3개월에서 6개월 못하게 하는 제재조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거 한 건도 지적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한입찰을 못 받은 위반회사가 있습니까? 지금 지적한 회사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지적한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지난번 몇 번째 추경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시 야탑∼서현간 도로개설공사에 도비가 100억원 정도 지원되었기 때문에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그 주관사가 롯데건설인데 거기서 나온 감리단장이 사업설명을 하는데 공동도급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은 감리단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성남시 건설국장한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 감독하러 나온 사람인데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사업을 감독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는데 한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을 하여튼 감리단장에서 퇴출돼 버렸어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찾아왔더라 이거예요. 당당히 벼르고 와서 나한테 뭔 얘기를 하러왔는데 그때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연수 중에 와서 만났는데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다가 몇 마디 안 하고 그 양반이 가긴 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개 부서에 있는 분들이 한 번도 이런 걸 적발해서 공개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안 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일을 안 했다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이 10월부터 11월까지 전체 25개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울트라건설에서는 팔당댐∼팔당대교에는 15명이 나와 있는데 울트라에서 9명, 현대에서 2명, 각 사에서 1명씩 나와가지고 그 참여는 다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1명 내지 2명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갔는데 내가 현장 관계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1명 나와있다고 그랬습니다. 10명 중에 10%니까 1명 나오면 맞다고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그 직원이 1명 나오는 것이 원래 이 법의 취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업체가, 고려개발이 경기도 업체이기 때문에 90%를 주고 그외 업체에 10% 주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고오환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는 괜찮지요. 경기도 업체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경기도에 1군에 해당하는 주관사로, 대표사로 뽑힐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회사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것은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자료로 안 줘도 되는데요.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경기도 업체가 우리 경기도에서 주는 공사에 많이 입찰이 돼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표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설업체를 파악을 해서, 또 여기 건설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실적, 그리고 그 사람들 회사의 일하는 성실도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준비가 다 돼있고 조사가 돼 있다면 잘하는 사람한테는 언제든지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공사에 있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 회사가 타 대표회사에 줬을 때보다는 예산면으로나 성실도가 뛰어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평생을 건설하고 관계를 하면서, 관리하면서 지금 몇 개 업체가 돼 있는지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늘 그런 분들하고 입찰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지금 저희들 입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것보다 지금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내업체 참여, 또 큰업체의 참여를 위해서는 제한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제한을 하고 실적위주로 한다라고 하면 또 불만이 뒤따르고 하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심의 후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것은 우리 노충호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본 위원이 회의내용을 쭉 봤는데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돼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기도 내에 1군 업체가, 대형 업체가 많아봐야 몇 개 업체가 되겠습니까? 뒤에 과장님들 이 내용 아시지요? 입찰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관리부 계약관리팀입니다.
○ 고오환 위원 관리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경기도 일부 사업체를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통계를 가지고 오지 않아 가지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대충 몇 개나 됩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자료를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업무보고에 일 잘 했다고 이렇게 해도 우리 경기도가…….
○ 위원장 노충호 본부장님, 경기도건설협회에서 나온 1군 업체 책자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것은 있는데 도내 업체 중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것을 많이 발주가 되면 전자입찰하니까 전국이 다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쉽지는 않지만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만이라도 우리 경기도가 보호해 줄 의무도 있다. 가급적이면 외지에 있는 회사까지 성실도나 기술력 이런 걸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고려개발 같은 경우는 2건, 강산건설 같은 경우에도 대표관사가 2건이나 돼 있어요. 이런 회사들하고는 자주 접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25건에 2건씩 4건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고려개발, 강산건설 이런 건설회사들의 기술력, 성실도,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일했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하더라, 아니면 이분들이 한 공사는 상당히 하자도 없고 상당히 잘 했더라,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날 수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날 수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회사들을 대충은 파악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경기도 회사, 잘하는 회사에 일거리를 많이 주는 것도 우리 본부장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공동도급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업체가 주 대표관사가 돼 가지고, 대표회사가 돼 가지고 우리 경기도 회사가 2개 회사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감독을 못하고 못 찾아내면 이게 뭡니까? 공동도급방식의 목적이 기술 공유·이전 내지는 지역경제 발전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걸 감독관청에서 못 찾아주면 우리 경기도에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그 회사들의 이익을 못 찾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속실적이 있어야 됨에도 전혀 없다. 본 위원이 우연히 우리 도비 출연한 공사장에 갔다가 이걸 물어보니까 그 롯데회사에서 같이 하는 감리단장이 공교롭게도 이 내용을 전혀 몰라서 그 사람이 현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년간 오시면, 이 법이 된 지가 7∼8년 됐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법이 그렇게 제정된 건 없고요.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5개 회사 미만으로 하는 공동도급 방식으로 이행된 것이…….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 정도 됐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 동안에 한 건도 적발을 못 했다함은 일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도 대충 다 압니다. 현장에 가보면 공동도급받은 회사 직원이 한두 명 나와있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것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협력업체로 들어가는 것도 많이 이쪽에서 협력해 가지고 자기 권리는 찾아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또 우리가 감사할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고오환 위원 그때는 공동도급 이행방식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제재받는 회사도 자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1군 업체 중에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가 얼마냐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1군 업체 146개 중에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는 30개 업체입니다. 또한 고오환 위원님은 경기도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가계약법상 5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전국단위로 공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하 공사는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둔 회사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경기도에 있는 1군 업체 36개 업체가 최소한 1번부터 36번까지 이 업체는 어느 부분을 잘 하는 업체고, 수의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업체는 어떤 걸 잘하고 어떤 성실도고 이 업체는 기준미달이라든가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 경제를 생각한다면 경기도 우수업체가 우리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때 현장방문을 어제는 탄도∼송산간을 갔지만 용인시 신갈∼수지간 도로개설공사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건설크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도 착공하고 막바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받고 해서 7개월간 공사중지를 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가 관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울에는 지금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건설크레임을 걸고 들어오는데요. 이런 경우도 이 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행청인 용인시에서 공사착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7개월간 묶여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은 용역을 하면서 이러한 타 부처에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주한 것들은 종종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설계변경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약지반, 또 암, 거의 이런 부분인데 지난해 도로공사는 기초단계에서부터 하는 시스템이 잘돼 있는데 왜 우리 경기도는 잘돼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연질암인 줄 알았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아주 강한 화강암이 나타나고 그냥 보통 땅인 줄 알았는데 아주 연약지반이 나타나고 이래서 전부 보면 설계변경을 해요. 이런 식으로 돼서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공기가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개월씩 늘어나서 제때 준공을 못하는 이런 폐단이 자꾸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 설계변경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과 또 저희들도 1년에 한 두 번 이상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적이지 못한 설계용역에 의해서 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 말씀 전에 지금 도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시스템 알고 계십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조사단계에서부터 마지막 가는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잘 돼있는데 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은 규모가 큰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은 민자 유료도로, 민자 고속도로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규모가 500억원 이상 되는 것도 있지만 턴키방식에 의해서 발주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턴키방식에 의할 때는 설계조사부터 일괄적으로 시공사, 용역사가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 고오환 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탄도∼송산간 도로를 하나 닦는데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얘기했던 지적불부합 지역이라든가 문화재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기가 5개월, 1년,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도로공사의 시스템은 관리·감독 관청으로서 기술을 꿰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설크레임에 걸리지 않게 기초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발주를 하고 암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도록 기초조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턴키방식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건설본부에서 기술이 축적이 되고 방식을 훤히 알고 있으면 어떤 업체가 어떤 걸 하면 잘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 사람한테 배우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현행 용역설계하는 과정이 도로공사 같은 곳은 20m 구간마다 측정을 설정해 가지고 종횡단도를 떠서 수량을 산출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보링, 또 투시도 같은 것을 작성하려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은 시공과정에서 오픈을 시켜 놓으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방법은 조금 뒤떨어졌지만 정상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생기는 것이고 또 교량 같은 데, 지질조사를 위한 조사비는 시공 당시에도 해야 되는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용역 때부터 그것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많은 현장에 20m 체인으로 그것도 한 군데 센터만 보링을 해서도 적정한 수량이 산출이 안 됩니다. 그것을 세 군데 이상은 해야 수량을 비슷하게 산출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산출하려면 몇 십 억원씩 더 줘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차피 오픈해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금 용역을 건교부도 그렇고 저희 지방도 그런 방법으로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우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도로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유료도로, 용역기술은 도로공사도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턴키공사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설계하는 것이지만 도로공사가 도로공사 사업비로 발주하는 것은 저희들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유료도로, 민자로 하는 그런 유료도로에 정밀한 설계를 요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공자가 설계변경을 안 해주기 때문에 감수하는 그러한 일괄 입찰방법이거든요. 우리는 국가계약법에서 설계변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잦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약속한 준공일자에 최대한 다가가는 사업이 예산절감하는 건데 이대로 하면 매년 변화가 없다. 작년과 금년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보고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용근 관리부장님, 건설1부장님 이영일 씨를 비롯해 가지고 맨 밑에 북부지소장 홍순태 씨까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일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없으면 없는 걸로, 있으면 있는 걸로 저한테 성과보고서를 하나씩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태주 위원 용인 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한두어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기구표에 보면 결원이 2명으로 나타나 있지요? 왜 2명 결원을 둔 채로 이대로 비워 두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기계직 1명이 결원이었는데 어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충이 됐고요. 북부지소에 기능직 1명이 사표를 제출해 가지고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인사부서에 요구해서 곧 충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태주 위원 건설본부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실적에 비해서 금년도에 아주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크게 생각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 금년도가 이런 일을 참 잘했다, 감사 때 내놓을 만한 실적이란 게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고오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사실 거의 비슷한 일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행정수요를 줄이고자 작년까지는 차선도색이라든가 또 소파보수, 덧씌우기 이런 부분들을 그때마다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총괄입찰, 총괄계약, 단가입찰로 계약해서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행을 해서 적은 인력으로 우리가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도로유지 관리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육안에 의한 조사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포장 상태를 관찰하는 이 시스템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확대해 가지고 전 노선의 포장상태를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이 부분은 덧씌우기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소파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했습니다. 그런 것이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우태주 위원 특히 건설분야에는 기술직공무원들이 많고 또 새로운 일을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인사정체도 상당히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서에 계속 근무를 오래 하게 되고 또 구태의연한 자세로 복무하다 보면 우리나라 건설발전도 없을 뿐 아니라 본인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신기술 그리고 신소재를 많이 도입해 가지고 그야말로 연구를 하면서 우리 건설업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요청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신기술과 신소재는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건설분야의 연구진들이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채택한 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적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해 감리라든가 용역에 기술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거기서 나오는 신기술은 기대할 수가 없고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하는 신기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1개 현장에 11건의 신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공사비를 한 16억 2,000만원 정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습성이라고 할까 공무원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누가 먼저 해봐야지, 남이 먼저 사용해 가지고 검증되기를 바라는 것은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 신기술이 발전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과감히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태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실적은 별로 없던데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이 11건을 한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 우태주 위원 11건인데 동종은 같고 종류가 11건이에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그래서 발파공법이라든가 우리가 어제도 소송변형 때문에 개질아스팔트 사용이라든가 물보라가 치지 않는 그런 개질아스팔트 사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조금씩이나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증해서 그 제품이 좋다고 하면 계속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교량부분의 취약점이 이음 부분, 이것도 신기술들이 개발된 것들이 많아서 몇 개 현장을 몇 개 노선의 교량에 대해서 A사 것, B사 것, C사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몇 년을 두고 관리해서 어디 것이 좋다고 판정되면 그 제품을 더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우태주 위원 창구가 있습니까? 어떻게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험실에서 합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런 것들은 시험실에서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신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시험성적 등을 첨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정말 튼튼하고 좋은 것인지, 하자가 없는 것인지, 이것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 2, 3년 지나야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개질아스팔트, 에코팔트 같은 것은 사실 시공해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부분도 당장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천에 중동대로 같은 것은 개질아스팔트로 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약간 비싸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밀집지역, 소음피해를 위해서는 그런 신기술 재질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우태주 위원 본부장 말씀대로 거기까지 시행되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평이 많은데 우리 건설본부의 특정한 부서는 없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특정한 부서는 없고 신기술들이 건축보다는 토목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1부에 많이 연관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태주 위원 건설1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우태주 위원 건설1부에 담당하는 부서는 없고 예를 들자면 연구진이 개발했다, 그러면 누구하고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창구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런 것들은 신기술이 개발 지정되면 건교부로부터 공문이 나옵니다. 공문이 나오고 카탈로그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업활동 하시는 분들이 건설본부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우태주 위원 건설본부에 방문해서 설명하면 신기술 채택여부를…….
○ 건설본부장 함중식 채택여부라기 보다도 저희들도 검증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 진행할 때 그런 것들을 설계자문위원이라든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우태주 위원 그 절차를 간단하게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주변에 신기술 개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접목을 못 시켜서 그 분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새로운 신기술을 찾고 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접목이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어떤 창구를 만들어서 상담실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질의입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상담실까지 만들 필요성은 제가 보기에는 느껴지지 않고요. 좋은 신기술을 개발한 분들이 관보나 공문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또 업무에 바쁘다보면 묻어놓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방문해서 찾아오시면 상담에 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 우태주 위원 상담에 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있다? 됐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지 체육공원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지 축소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지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도 체육진흥과에서 정해준 부지와 용인시에서 정해준 부지에 건설할 따름이지 부지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은 용인시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제척된 부분은 건물 등이 많이 있어서 용인시에서도 개발이 어렵다는 그런 공문협의에 의해서 축소된 사항입니다.
○ 우태주 위원 그건 따지자면 도시계획하기 전에 미리 용인시에서 입안할 때 몰랐다는 것이 불찰이죠. 미리 그걸 인지하고 처음부터 제척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포함시켰다가 뒤늦게 제척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용인시하고 협의하니까 도저히 그 쪽은 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축소 개발하기로 협의가 돼서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축소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우태주 위원 그 책임소재가 건설본부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용인시에서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잘못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게 해주었으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축소 시행한다는 불평은 안 들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태주 위원 그대로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더 편성하면 그것도 확대해서 그 안에는 체육공원에 포함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것은 아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집이 많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도 그것은 개발보다도 제척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랐었던 사항입니다.
○ 우태주 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건설본부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인원이 더 많으면 더 좋은 서비스와 질 좋은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서 인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지만 조금씩 더 열심히 하고 늦게까지 해서 당초의 질보다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태주 위원 인원이 많으면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새로운 사업을 더 펼칠 수 있을 텐데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 본부로 편성되는 예산은 한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200억원 정도는 재배정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더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군에 비관리청 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인원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도하고 비교한다면 인천시나 서울시의 건설본부 규모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지역 또 관리해야 될 도로 같은 것이 적으면서도 건설본부 인원이 한 350명 되고요. 서울시는 한 93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북도 정도의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서비스는 사실상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우태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주어진 인원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에 계신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불평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좀더 긍정적이고 도전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기구확대라든가 일을 찾아가면서 원래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걸로 해서 그 굴레를 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 건설교통국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인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엉뚱한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돼서는 정말 우리 일천만 도민을 위한 공무수행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도 좀더 적은 기구, 적은 인원가지고 어쩔 수 없다는 것, 현재 인천이나 서울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인원이다 그래서 질 좋은 서비스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인원확충을 위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담당부서에 가서 애로사항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작은 국가라는 그런 이미지 하에 행자부에서도 승인이 어렵다는 답변만 있을 따름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윗분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전체를 관리하시는 윗분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해서 사실상 행자부에서 증원이 되지 않는한 지금 있는 인원 내에서 조정해서 증원을 바란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경기도 전체의 현상이니까 우리 위원들도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노충호 우태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 이희영 위원 우리 건설본부가 외부에서 보는 느낌은 경기도의 광활한 대지에 가장 큰 업무와 그리고 건설본부에 거는 기대는 일천만 도민이 제각각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만 모든 예산심의 및 여러 안건을 다뤄왔었는데 이번에 막상 경기도 건설본부를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왜소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원 확충과 장비 인력에 보다 더 건설본부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건설본부에 일천만 도민이 가장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일천만 도민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31개 시·군의 인력과 장비를 한번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설본부 감사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읽고 있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 건설에 보면 경기도가 발주하는 게 있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게 있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위탁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희영 위원 그러면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에서 시공사가 발주하게 되면 관리·감독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일체 안 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안 하고 있습니다.
○ 이희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자체 내에서 발주하는 것만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그렇습니다.
○ 이희영 위원 우리가 지방도를 건설하다 보면 가장 먼저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농로길이라든가 마을입구라든가 이런 곳에 주민들이 통행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이 이런 통로라든가 농로길을 민원을 제기하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직접 담당과장이라든가 건설도시 담당자가 와서 접수해서 그때 그때 바로 고쳐집니다만 경기도가 발주하는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제기해도 일선 시·군이 아닌 경기도에 가서 민원처리가 돼야 되다보니까 상당한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방도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여러 사례가 있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있습니다.
○ 이희영 위원 그래서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개인이 있는 것 갖고 사용이 가능함에도 요구하는 이런 사례들은 수용 못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수용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 이희영 위원 그래서 지방도가 확·포장 사업을 해나가면서 가장 민원사례가 많은 것이 자기 소유의 땅이 3분의 2가 짤려져 나가서 그야말로 3분의 1은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개인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늘 법과 원칙을 앞세워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반 지방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기에 민원이 발발하지 않게끔 건설본부장께서 각별히,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에는 직접 실무책임자가 나가서 시·군 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재산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잘 단도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주∼양평간 골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한강 정비사업이라고 말은 참 좋습니다만 이것을 건설본부에서 어떻게 관여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하고 지방공사하고 수·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강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53.4㎞ 구간에 나오는 골재 3,300만㎥을 판매해서 그 수익대금 1,130억원으로 제방축조, 고수부지, 저수로, 둔치 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환경단체의 일부가 반대해서 2000년도 8월에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중지를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판단돼서 지난 6월에 지역주민설명회를 갖고 지역주민의 찬반을 들어봤더니 설문에 응하셨던 분 대다수인 70%가 개발을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빨리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3,007명의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에서 협의가 되는대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를 설득해서 저희들이 정비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작년, 재작년인가 여주대교가 홍수경보가 발령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주대교의 슬라브까지 물이 차서 대피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심각한 상태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퇴적된 골재를 준설하면서 정비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것이 골재채취사업이다 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희영 위원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래서 그 이익금을 도에서 가져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1,130억원을 거기다 재투자하는 비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희영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지주민은 아무런 피해가 없이 많이 혜택을 볼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1,130억원이라는 돈이 결국 그 지역의 재해예방사업에 투입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한강 정비사업을 통해서 수년간 겪어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사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한강 정비사업을 매년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퇴적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퇴적물은 팔당댐 밑에 있는 것이나 걷어내야지 상류지역에 있는 퇴적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환경파괴밖에 되는 게 없어요. 1,130억원에 대한 것도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남한강 정비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여주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인근 시·군의 숙원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아닙니다. 1,130억원은 남한강 정비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 이희영 위원 지금 건설본부장께서 주민여론 수렴을 지난 6월 23일 여주 일부지역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70%가 찬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설문에 응한 분의 70%입니다.
○ 이희영 위원 그런데 그 시행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시공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 이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은 반대와 찬성파로 당연히 양분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공업체가 이미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공업체가 당연히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끔 해야 회사의 명운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선정해놓고 주민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공업체가 이미 여론수렴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이미 반장들, 이장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유지들을 통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동의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미 선정된 회사에서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야말로 순수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보다는 몇 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하고자 하는 욕구가 앞섰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선정된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골재차량이 골재를 운반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시공을 해나가면서 자갈, 모래 채취는 1,130억원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그야말로 위탁사업으로 돌린다, 그대신 관리·감독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행한다 라고 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골재차량이 오고 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고 일부 어촌계는 그야말로 생활수단이 끊기는 한 가정의 파괴, 지역의 경제 파괴는 물론 엄청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공업체가 이미 선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발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찬성은 70%에 이르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지역주민들을 왜곡하는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반대해야만 되고 그러한 남한강에 더더군다나 팔당상수원으로 인해서 엄청난 규제와 강압적인 중복된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감정이 폭발할 대로 폭발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남한강 정비사업이다 해서 골재장사나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골재장사를 해서 그런 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금의 일부는 지자체에 배당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및 그야말로 피해사례가 없는 그러한 공사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10년, 20년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어느 업체의 한두 사람을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불편·불만을 느끼면서도 어디에 민원 하나 제기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70% 주민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또 선정된 업체에서는 어떠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주민들을 유혹하고 있는가 하는 사례를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검사해서 다음 본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도지사한테 직접 질문토록 그렇게 명분을 갖추도록 노력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 양수대교에 대해서 사업명이 기재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안전진단 현황에 대해서 몇 년도에 어떻게 안전진단을 했다, 또 이것은 몇 년도에 어떤 기술단을 통해서 어떤 어떤 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현황에 지출을 얼마를 해왔다 이렇게 내역은 나와있습니다. 현재 363호선 양수대교 안전진단 현황을 보면 대략 사업명이라든가 용역비라든가 기간, 용역사 등등은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된 약 5, 6차례에 걸친 예산집행이 정확히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대교 하나만 갖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양수대교가 1962년도에 준설돼서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대형차량은 곤지암으로 돌아가라, 이래서 그야말로 많은 불안감을 갖고 운행해 왔습니다. 더더욱이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버스가 서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양수대교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3년도에도 역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장께서는 양수대교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얼마의 예산을 집행해서 몇 년도까지 양수대교를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 사업을 하겠다, 준설을 하겠다 라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양수대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8t 이상 차량을 통행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가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역주민하고 다시 협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가설된 지가 50년 됐고 해서 신기술로 보강해서 1등교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도 개발되어 있고 해서 예산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설 내지는 보강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희영 위원 그러면 신설 보강이라는 것은 용역을 줬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이희영 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누가 터뜨린 겁니까? 다리가 몇 년도에 왕복 4차선으로 결정이 난 것인 양 언론보도가 난 바 있는데 그 언론보도는 어느 부서에서 정보를 흘린 겁니까? 건설본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아마 그것은 예산요구서를 보고 언론사에서 취재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이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양인권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한테 그런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접경구역이 남양주와 양평구간인데 어떻게 해당지역의 위원도 아는 바 없는데 경기도에서는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확정된 것인 양 언론보도가 나가게 되면 주민들이 해당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산이 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다리 확·포장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상권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주민설명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발주해서 2007년도에는 정말 2,250억원씩이나 들어가는 그런 예산집행을 할 것인 양 경기도는 발표를 했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러면 양수대교가 그야말로 지금 나와있는 바와 같이 '92년부터 2002년도 근 10년간 이 다리를 안전진단 내지는 보수설계를 하면서 소요된 경비가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사업명이 6, 7군데 나와 있습니다만 10년간에 걸친 집행내역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건설본부가 그야말로 외형에서 보는 건설본부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협소한 인원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활한 경기도 지방도를 총괄해서 유지·보수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본부장 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내지는 작년도 내용을 며칠 전에 꼼꼼히 살펴봤어요. 건설본부에서 그야말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또 금년도가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자료를 보면 그야말로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건설본부가 보다 더, 정말 어떤 일천만 도민의 체감온도에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라든가 교량점검이라든가 많은 안전을 위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했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도지사와 함께 충분히 건설본부에 대한 장·단점, 애로사항을 대화를 나누셨을 거 아닙니까? 나누셨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이희영 위원 거기서 건설본부의 요구를 밝히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타 도에 비해서 많이 적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는 인원에 대해선 지사님도 권한을 안 가지고 계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현 경기도의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여기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희영 위원 그것도 또한 본회의에서 5분 질문을 통해서 지사한테 직접 건의를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건설본부가 하면서 위탁사업을 주게 되면 결국은 시공업체가 선정돼 있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씀하시기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 직접 가서 주민들과 부딪히고 또 지정업체가 어떠한 금품 및 사전 비즈니스를 해왔는가를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도 또한 건설본부 사업시행에 대해서 충분히 본회의장에서 밝히도록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간 10년동안 양수대교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에 대해서 신속히 빠른 시간내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아무튼 그간에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과천∼의왕도로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실은 제가 과천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셨지만 중복이 되는 사항이지만 좀 성실히 답변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13쪽에 지방도 건설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 보상, 17페이지에 보면 보상란에 길이가 4.25㎞인데 확장입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기존노선 과천에서 학의JC까지 4.25㎞를 양쪽으로 2차로씩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한충재 위원 그러면 학의JC에서 종점구간이 과천 정부청사 IC 조금 지나서까지 입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거기 종점표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 한충재 위원 그러면 과천터널 지나면 오른쪽에 사설 제비울 미술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대 때도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질의했습니다. 과천∼의왕간 유료고속도로가 건설된 이후에 확장계획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제비울 미술관을 도에서 설립인가를 해주고 또 건축허가 행위는 과천시장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대 때 임창열 전지사한테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이 뭐냐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제비울 미술관측에서 앞으로 향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가 확장될 경우에 도로선형이 제비울 미술관 쪽으로 약간 반대방향으로 곡선화 돼 있습니다. 일반도면이 또한 많은 사람이 봐도 도로라는 것은 곡선을 직선화하는 게 원칙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한충재 위원 그러면 그 확장범위에 제비울 미술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비울 미술관 건물은 저촉이 안 되고요. 축대부분까지 편입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 한충재 위원 그럼 미술관 기능을 볼 때 미술관이라고 하면 미술 소장품도 많이 비치해 놓고 있으면 그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술관 주인측에서 많은 반대를 했을 겁니다. 아시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알고 있습니다.
○ 한충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임창열 전지사가 미술관 설립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또 반면에 제비울 미술관측에서는 그 당시에 도로가 확장됐을 경우에 시설 일부가 철거되고 포함되더라도 보상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된 말을 하지만 도 법무팀에서 그 당시에 답변하기를 민간인한테 써준 각서는 도지사 명의로 그 시설이 철거되었을 경우에 보상을 안 해준다는 각서를 쓴 것은 무효다 본인은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비울 미술관측에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럴 경우에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충재 위원님께서 편입보상 포기각서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과천시에서 보상을 준다라고 한다면 편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줘야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서제출된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적법 내지 위법성을 법리해석을 받아가지고 보상여부는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충재 위원 그 답변은 5대 때도 똑같이 되풀이했습니다. 지금 임창열 전지사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정확한 모든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그런 법적 문제로 비화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본 위원이 중앙언론기관에 제보를 해서 사실규명을 하든지 차후의 진행방침에 따라서 대응할 것을 본 위원도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도로가 확장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술관 승인을 해줬고 또 미술관측에서는 "나중에 그 시설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보상을 요구 안 하겠다" 이것은 참 관하고 민하고 무슨 유착관계인지 아이러니하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인데 향후 본 위원이 나중에 도에서나 미술관측에서 어떤 향후에 따라서 대응하기로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의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충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의왕∼과천간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외에 의왕터널에서 백운호수를 해가지고 청계산을 관통하는 제2유료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그 계획은 민자유치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아마 모 건설회사에서 도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향후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 민자도로 사업추진 관계는 도 건설교통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자투자 요구됐던 그 노선은 저번에 반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협조란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충재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지역구인 과천시 시민들이 또한 의왕시민들도 지금 유료도로에 많은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2유료도로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가 민원이 많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항의성 민원, 여러 시민단체, 주민 대표들이 많은 항의를 하고 있는데 민자유치 제안을 도에서 반려해 버렸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반려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반려하는 것으로 방침결정을 한 걸로…….
○ 한충재 위원 반려할 방침인 줄로 알고 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시·군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의왕하고 과천에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고 해서 반려계획을 결심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충재 위원 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련 질의입니다. 언론보도에도 났지만 의왕 청계지구가 향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백운호수도 개발계획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의왕시민들이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진·출입하는 램프가 없습니다. 아시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한충재 위원 그 램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차량들이 인덕원사거리로 해서 과천 중앙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로 인해 과천이 완전히 주차장화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계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 있고 또 의왕에도 인덕원사거리 인접해서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 백운호수 주변인 의왕∼과천 유료도로에 진·출입 램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위치와 공사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청계연결로라고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의왕시하고 행정협의 관계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까지 선정이 돼 있고 계약은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확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한충재 위원 그럼 내년 2004년 말까지 진·출입 램프공사가 완료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청계저수지 내려가는 거기에 통로박스가 좁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한충재 위원 또 업무보고서 22쪽과 관련해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2003년 10월 현재 통행료 수입이 220억 1,300 얼마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개발공사에 위탁관리 비용이 연간 26억 9,3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통행료 수입 대비 위탁경비가 약 12.5% 됩니다. 그러면 경기개발공사 사장 이하 직원이 몇 명이고 본부장께서 생각하실 때 통행료 수입에 대비해 가지고 위탁경비가 12.5% 된다는 것은 과다한 경비로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지금 부스가 18개가 있는데 그중에 24시간 개방하는 부스, 또 18시간 개방하는 부스, 그 부스별로 인원을 산정해서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을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은 지금 올해 좀 인상을 해서 퍼센티지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 한충재 위원 자료를 보니까 26억 9,300만원입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 인건비에 대한 관리비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는 우리가 도로공사에 징수하는 그런 인건비 수준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한충재 위원 경기개발공사가 관리기관은 건설본부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한충재 위원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피감기관이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피감기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충재 위원 지방공사는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지방공사는 감사기관이고요.
○ 한충재 위원 경기지방공사는 감사기관이고 경기개발공사는…….
○ 건설본부장 함중식 개발공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기 때문에 감사대상기관이 아닙니다.
○ 한충재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과천터널 지나서 도로확장을 기존노선을 양쪽으로 1차선씩 확장한다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2차로씩 확장하고 과천터널을 지나서 과천육교가 있습니다. 과천육교부터는 1차로씩 확장이 되는 사업입니다.
○ 한충재 위원 그럼 제비울 미술관 맞은 편에도…….
○ 건설본부장 함중식 2차로 확장입니다.
○ 한충재 위원 제비울 미술관 축대도 이쪽으로 2차로 확장되고…….
○ 건설본부장 함중식 축대까지 저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한충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침, 저녁으로 과천에서 수원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도로 노면상태가 쉽게 말하면 굴곡이 많습디다. 그래서 관리·유지 공사비가, 도로 유지보수 공사가 6건에 4억 1,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03년도 보수공사비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한충재 위원 연장 10.85㎞인데 유지·관리비가 터널 모든 조명시설, 전부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한충재 위원 4억 얼마밖에 안 들면…….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래서 저희들이 내진보강도 할 게 있고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웠고요. 덧씌우기 공사를 2001년에 10년만에 했습니다. 구조물의 결함상태만 보수해 나가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터널 조명공사 등 내진보강 이런 것들 때문에 부족해서 예산을 조금더 요구했었습니다.
○ 한충재 위원 하여튼 건설본부는 경기도 외청기관으로서 많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함중식 본부장 이하 관계직원들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열심히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장, 이진용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진용 한충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건설본부 소관 사업 중 하나가 과천∼의왕건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효자도로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사기관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제 순서가 아니어서 깊게 못했었는데요, 연장해서 과천∼의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의왕고속도로 미징수 차량이 '92년부터 '02년까지 약 1만 839대입니다. 이게 소형차량은 800원, 중형차량 900원, 대형은 1,000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평균 900원으로 잡으면 약 1,150만원 정도가 미징수 차량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요구건과 맞물려서 말씀을 제가 듣기에는 '92년부터 '02년까지는 따로 더 추가로 정리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03년도 분에 대해서는 지금 컴퓨터 엑셀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92년도부터 '02년도 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징수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주차량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여기에 방지를 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징수노력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몇 년 전 것도 징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조금더 적극적으로 징수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이게 연도가 가면 갈수록 또 다른 사업량이 생기기 때문에 그전 것에 대한 사업결과들이 똑똑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에 일들이 추가로 계속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미징수 금액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은 입금하는 대로 수입을 잡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이거 채권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이것을 채권으로 다루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개발공사가 변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일일 수익금으로 잡으면서 도주차량 대수는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징수금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일반회사에서 외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게 채권입니까, 채권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채권입니다.
○ 노용수 위원 이것도 유료도로지요? 우리 세금을 투자해서, 빚까지 내서 만든 도로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투자한 목적은 통행차량의 유료화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투자한 겁니다. 투자가치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도주차량에 의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채권이지 채권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채권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은 원칙이로되 저희들이 이것까지 관리해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권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이 고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변상을 해야 되겠지만 고의성보다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것이 정말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여기까지 분석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정서까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과만을 갖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노용수 위원 어쨌든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도주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선의든 아니든 건설본부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수입이 안 잡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채권으로 잡히지 않은 이유가 개인 사기업 같으면 솔직히 표현 그대로 하면 다 모가지 감이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공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것 좀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변경계약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분명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92년부터 '02년도까지 계속 징수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게 징수노력을 한다고 해서 징수가 잘 될 리가 만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 부분을 분명하게 하면서 이 부분 결손처리를 해서 떨어내고 새로운 각오로 '04년부터 기준을 하든 '03년도부터 기준을 하든 그래서 미납금에 대해선 채권으로 잡아놓고 회계상에 올려놔야 소위 말해서 다음에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잘 됐는지 파악이 되지 아예 분식회계를 해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 노용수 위원 고쳐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신갈∼상하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소송 1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숫자적으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전체적인 개념은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노용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건설본부에서 소송을 종결한 건이 24건인데 여기서는 승소한 건이 22건이고 일부 승소가 2건입니다. '03년도에도 종결된 소송사건이 29건 있는데 승소가 20건, 패소가 3건, 일부 패소가 5건, 기타 1건 이렇게 결론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본부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 21건인데 21건에 대한 소송가액을 따져보니까 28억원입니다. 28억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건설본부에서 소송하고 있는 건 중에서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아마 민원인들이 무분별한 이기심에 의해서 송사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응해서 건설본부에서 많이 이긴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적절한 대응을 해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하여튼 격려의 말씀을 보내고요. 그런데 신갈∼상하간 도로개설 소송과 관련돼서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대응과정의 문제점을 두어 가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예산까지 집행된 사항입니다만 차후에 이런 게 있을 때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갈∼상하간 도로개설과 관련돼서는 '97년도 8월에 삼성중공업, 고려산업개발, 두산건설, 삼풍, 두진종합건설 등의 컨소시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두진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사대금 지급 문제가 두진건설로 지분만큼 돈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문제가 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할 때 공사대금에 대한 대금지급시기가 '99년 4월 20일에 도래되었습니다. 이때 경기도의 건설본부에서는 삼성중공업 등에서 두진종합건설의 지분률 만큼 우리한테 돈을 줘라 라고 요청하니까 너희들이 자격이 없다, 두진종합건설에서 청구하고 거기에 돈을 주겠다 라고 건설본부에서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노용수 위원 그래서 공사대금 지급시기는 '99년도였었고 공사완료시점은 2000년도 11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대금을 오랫동안 삼성 등 컨소시엄 업체에 주지 않았어요. 삼성중공업 등에서 2002년도에 소를 제기했죠? 이때 저희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경기도에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 등에게 미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어느 업체에 지급을 해야 되는지 선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자문을 안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렇죠? 경기도의 고문변호사를 경기도에서 돈을 주고 유지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도 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자격이 있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래서 첫 번째 고문변호사에게 선자문을 받지 않은 이유가 대응과정의 문제점으로, 좀더 냉정하게 본다면 이 업무를 관장한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문제가 '99년도에 소위 말해서 쟁점으로 부각됐다면 건설본부에서 미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소를 제기한 시점이 2002년도입니다. 약 3년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소를 제기한 이후에 결국 패소해서 공사 완료시점부터 소를 제기한 시점까지의 이자까지 모두 부담을 건설본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본 것이 이자 지급만 3억 1,448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노용수 위원 그 만큼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비비까지 지급했죠? 예비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갈∼상하간 도로개설 소송 건과 관련돼서는 경기도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적절하게 필요할 때 이용하지 않은 잘못, 두 번째 소위 말해서 어느 업체에 줘야 될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건설본부에서 판단했다면 미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면 이자지급을 더 낮출 수가 있었다. 삼성중공업에서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1심판결 나올 때까지 5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소를 일찍 제기했어도 5개월이면 판결이 끝났다고 본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실기를 했다. 이것이 상당한 잘못이다 라고 보는데요.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귀책사유가 없다라고 받으셨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노용수 위원 그런 건들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귀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같은 것은 상당히 신속하게 고문변호사를 이용하시면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용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잘못이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에코팔트 말씀하셨는데 에코팔트의 성능이나 아니면 내용, 하여튼 에코팔트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다 받으셨죠? 다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곳에 에코팔트를 시공하고자 하는 구간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준공한 화성시청 진입로인 남양∼팔탄간 도로에 에코팔트 시공을 했고요. 지금 반송∼기흥구간에도 에코팔트로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지만 시공 중인 공사나 계획 중인 공사 구간 중에서 방음벽을 조성해야 될 사업구간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시면 제가 봤을 때는 방음벽 조성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 에코팔트로 시공했었을 때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소음저감 효과가 4 대 11에서 6 대 11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음의 반감효과로 본다면 60∼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기계적으로 4 내지 6㏈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귀로 들리는 소음에 대한 저감효과는 한 60∼70%라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음벽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일반 아스팔트 부분을 에코팔트로 바꿔서 시공한다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소위 말해서 방음효과를 잡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노용수 위원님께서 에코팔트를 시공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구간, 이것은 사실 방음벽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에코팔트를 사용함으로써 증액되는 공사비를 비교해야만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방음벽 설치기준은 주간에는 65㏈, 야간에 55㏈ 이상일 경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음정도가 4 내지 6㏈을 저감시켜서 방음벽을 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간이라면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건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는데 그것은 경제적으로 경비 못지 않게 지금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보면 철제물로 높게 설치해서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 중에 하나가 부곡IC를 이용하고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라고 하나요, 신갈∼안산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추가 방음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방음벽 공사가 아파트보다 더 높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동대로 말씀하셨지만 부천에 중동대로 같은 데 보면 지역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전체적으로 도심구간 전체부분 특히 간선도로 중심으로 에코팔트 시공을 다 하겠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도심구간이기 때문에 부천시의 입장을 한번 경청해서 들으시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농촌구간들이 많습니다만 마을구간을 통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조물 대신 에코팔트 시공을 해서 소음을 저감시킨다면 미관상도 보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예산 못지 않게 도로의 미관 부분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교량 내진시설 보강 건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교량 내진시설을 보강하시는 데 있어서 설계도를 만들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지금 준공검사는 담당이 계약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공사 같은 것은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두지 않고 직접 감독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공사비 전체로 보면 한 사업 한 사업별로는 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적지 않죠? 4개년도 사업으로 하시는데 약 201억원 정도가 듭니다.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실 때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시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하고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준공검사조서에 이런 부분도 있으시겠죠? "단, 이 공사의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검사한 결과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하시겠고 "단,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함." 이라고 단서를 붙이시겠죠? 내진공사하는 건에 대해서도 이런 단서조항이 붙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붙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진보강을 하면서 기초보강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붙어야 맞다고 봅니다.
○ 노용수 위원 그렇겠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도로상판 바로 밑의 부분에 완충장치를 하는 것도 실제로 가서 눈으로 봅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실제 준공검사 때 볼 수 있는 부분, 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점검로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쉽게 접근이 되겠지만 점검로가 없는 교량의 내진사항은 사다리를 놓고 보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준공검사관에 따라서 보는 경우와 안 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현장확인은 다 하고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구조물의 내부 등, 하여튼 이런 단서조항이 붙는 내진보강공사 작업이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노용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진공사라는 게 실제 지진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잘 된 공사인지, 잘 안 된 공사인지 확인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한 10여개 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10여개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저희가 내진공사를 하는 현장을 방문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셔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준공된 현장도 포함됩니까? 시공 중인 현장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노용수 위원 시공 중인 현장을 중심으로 보는 게 좀더 따끈따끈하겠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는 계약서가 있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노용수 위원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는 게 공공공사의 계약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특수조건은 계약 성질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은 거의 특수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모든 공사에 특수조건을 붙이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 건설본부장 함중식 현장별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것들, 일반조건에 없는 사항들을 특수조건에 붙여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특수조건 계약서의 내용을 봤더니 공공기관에서 일반업자들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강자와 약자로 본다면 저는 계약을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강자라고 봅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현재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런데 계약 특수조건을 보면 상당히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에 울며 겨자먹기 식 내용, 불공정 계약의 내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사업자 측에서 본다면 그런 사항도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 노용수 위원 그게 공공기관의 발주업체가 강자라서 이렇게 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아라 라는 식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이롭도록 붙여진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저희 입장에서도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건실하게 되는 게 좋고요, 부실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또 업체도 어차피 경기도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하는 모든 계약에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는 옵션계약을 붙여서, 일반계약 외에 이런 특수조건에 대한 계약서까지 붙여서 업체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애로점에 대한 내용들은 청취를 해보셨는지를 여쭙고자 하는 거고요. 그 내용들을 청취하셔서 공사내용, 공사성질에 따라서 구분해서 일반계약 외에 특수조건계약이라는 옵션계약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조건을 인쇄를 해놓고 쓰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거나 시공자가 볼 때는 불필요한 조항도 삽입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시공사로부터의 항의나 이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되면 사업자하고 대화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장대리, 노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충호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노용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에코팔트하고 아스팔트의 비교 분석표 있으시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이진용 위원님.
○ 이진용 위원 반갑습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엄소∼묵안간 도로와 국도 37번 접합부 가각정리사업을 제대로 건설본부에서 해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듣게 돼서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제 질의는 자료요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도로구조물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과 염화칼슘 구입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제 의도와는 달리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건설본부와 전문위원실 협력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발주한 공사대행사업의 공사비가 이렇게 자료로 제출됐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우리 도에서 발주한 것을 발주처별로 본청, 제2청사, 건설본부 때로는 조달청까지 합쳐서 자세하게 요청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찰방식도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수의계약을 대행하나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그래서 계약방식별로 자료를 충실하게 다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고요. 계약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접합부 가각정리사업을 제가 요청한 부분을 충실하게 해주셔서 저는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요청한 것 하나밖에는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에 저희 지역에서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개설된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대충 자료를 그려봤습니다만 서울∼춘천 국도에서 청평∼가평간 도로를 우리 도에서 지방도로 개설했다가 지금 일부 구간은 지방도로 남아있고 일부는 국도 75호선으로 바꿨습니다. 승격이 됐는데 서울∼춘천간 국도에서 청평댐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여기서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량이 굽은 다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바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꺾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데도 차가 주춤주춤되다 보니까 뒤에 오는 차 추돌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엄소∼묵안간 도로를 잘 해주신 것처럼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도에서 지역의 요청이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조사부터 해서 어떤 부분이 이런 것이 필요한지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우리 도에서 공사하는 교량 전체를 얘기했는데 여기 재가설 부분만 몇 가지 나와있는데 여기 재가설 부분 다섯 군데 교량을 보면 교량방식이 전부다 라멘교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라멘교가 다른 교량 형식에 비해서 시공도 간편하고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라멘교를 짧은 연장 이런 데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그 동안에는 이렇게 비용의 효율성을 생각하셔서 라멘교를 해오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량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는 라멘교에서 충복식 아치교, 특수교까지 한 8개로 구별되고 그 안에도 또 세분화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자연경관이 수려한 그런 데는 충복식 아치교 같은 것이나 아치교 같은 모양이 지형에 어울리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광주 넘어가는 고산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량 하나가 처음에 일반교량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치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주위환경, 풍치라든가 이것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교량을 선정해서 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진용 위원 이제 교량도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계곡이 깊게 있는 데는 아치형 교량으로 교각이 없이 한다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알겠습니다.
○ 이진용 위원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구입할 때 같은 월에도 몇 번 나누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나누어서 하는 것은 염화칼슘이 동양화학인가 거기서 독과점품목입니다. 그래서 국산조달이 전국을 커버해야 되는데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산은 국산대로 구입하고 외산은 외산대로 건교부에서 파악해서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시·도별로 물량을 줍니다. 그래서 외산자재하고 국산자재 또 그 수요량에 따라서 계약한 월하고 일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이건 입찰방식 유무를 떠나서 독과점이니까 거기하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는 그러한 품목입니다.
○ 이진용 위원 잔량이 제법 많은데 잔량들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잔량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도로는 유료도로에다 비닐포장해서 적치해 놨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곳은 시·군에다 주고 또 눈오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약 4,000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많이 오는 지역에 줄 수 있도록 여기다가 포장 커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성분이나…….
○ 건설본부장 함중식 굳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 이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 유재원 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와 감사자료 149페이지, 241페이지를 참고로 하면서 계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보면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대, 아주 원론적인 보고자료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자료대로만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계약의 투명화가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로운 것이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5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자료를 살펴보니까 본부장님,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공기가 급한 공사들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소액공사 이것은 법에서 정한 일반건설업은 1억원,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는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저희들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것을 공히 3,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유재원 위원 업무보고 책자 37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범위 축소시행으로 동등한 입찰참여 기회제공 해서 일반공사는 1억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전문공사는 7,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가격을 낮춰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다는 업무보고 책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물론 거의 대부분 2003년도에 3,000만원 미만으로 계약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전에도 1억이나 7,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때로는 1억원 이상 짜리도 발견되는 공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뭡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평택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기술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시공토록 하는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 유재원 위원 특수한 공사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유재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와서는 거의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주 교묘하게도 거의 3,000만원에 육박할 수 있게끔 공사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유재원 위원 어떻게 그렇게 맞춰져서 공사가 있는지도 아이러니컬하고 또 이 자료를 보니까 본부와 비교해서 북부지소에 수의계약건이 거의 세 배 내지 네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그냥 본다면 북부지소에는 도로 관리·유지할 곳이 많고 또 북부지소에는 본부보다도 상당히 많은 사업배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많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북부 쪽에는 동결심도, 또 남부 쪽보다 추위가 좀더 심합니다. 그리고 군사훈련형 차량이라든가 탱크 등의 빈번한 훈련으로 인해서 통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부지소가 거의 지역별로 대등하지만 우리 본부보다 적지 않게 예산이 편성…….
○ 유재원 위원 적은 게 아니라 예산도 수의계약한 건수도 보통 본부에서는 20∼30건 되는데 북부에서는 60∼70건 이상으로 상회가 되거든요. 거의 3배 내지 4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 자료를 보면 북부지소에 도로관리 유지사업비가 본부보다도 3∼4배가 되고 있다는 증빙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그러냐 그 말씀이에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유재원 위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북부관리소는 아까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굉장히 인력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적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부지소에서 충분히 커버를 못하다 보니까, 북부에서 나오신 직원 계시죠? 실질적으로 아마 설계도 못할 겁니다. 설계도 업자한테 해오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곳은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원칙적으로 어디서 해야 돼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설계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용역사에 줍니다.
○ 유재원 위원 이거 다 용역사에서 설계해 오는 겁니까? 안 그렇죠? 본부에는 그럴는지 몰라도 북부 답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해 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건별로 자체에서 설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체에서 하죠? 아까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께서 감사 전시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인력수급이 안 되는데 이 수많은 건을 다 어떻게 설계하냐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각 수의계약하는 업체에서 설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은 아까 함중식 본부장님께서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소규모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네.
○ 유재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본부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다 수원 건, 흔히 얘기하는 경기남도의 건설업체가 100%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소에서 수의계약하는 건수는 50% 이상이 심지어 60%까지도 경기 남부권에 있는 건설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자료를 보니까 경기 남쪽에 있는 한 건설업체가 북부지소에 와서 서너 건씩, 5건씩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자료를 보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부에는 건설업체가 없습니까? 아마 2002년도 행감 때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최소한 그 지역에서 도로관리 유지나 수해복구사업, 건설본부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최소한 양평에서 계약하는 건 양평에 있는 업체를 주고 양주에서 일어나는 것은 양주에 있는 업체에 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께서 주문하신 기억도 있어서 전년도 행감 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엉뚱하게 양평업자가 남양주 가서 하고 양평업자가 파주에 가서도 하고 파주업자가 양평 가서 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이 본회의장에서 말 못할, 본 위원도 차마 말을 못할 수의계약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이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업체가 저희 도내에 보면 전문건설업체가 7,0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군별로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보면 업종도 다양하지만 저희들이 수의계약 대상건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그러한 공정이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충분히 소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전문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보통 전문업체들이 150개소, 많게는 200여개 이상 됩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수의계약은 골고루 돌아가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설본부에서 낸 자료를 보면 심지어는 한 업체가 그것도 북부지소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을 경기 남부권에 있는 업체가 심지어 5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 되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특정회사가 그렇게 많이 하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남이 봐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범위축소 시행을 해서 61건을 감소시켰다는 겁니까? 아니면 61건을 발주했다는 겁니까? 업무보고 책자 37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범위 축소시행 61건, 일반공사 37건, 전문공사 24건.
○ 건설본부장 함중식 이것은 발주실적입니다.
○ 유재원 위원 발주실적이죠? 수의계약이. 그런데 보세요. 이 감사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몇 건입니까? 북부지소에서만 81건이에요.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책자하고 틀리죠? 본부에서 2003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본부에서 20건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 20건, 북부지소 81건이죠?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이렇게 상이합니까? 자료를 뭘 가지고 온 거예요? 보고책자가 맞습니까, 감사자료 책자가 맞습니까?
감사자료 169페이지 보세요. 맨 마지막에 81번이 북부지소에서 계약한 것이 지방도 368호선,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건 다 파악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감사자료가 됐든 업무보고 책자가 됐든 정확하게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죄송합니다.
○ 유재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 감사자료 247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크게 4가지로 분리를 해놓으셨는데 위험도로 개량사업,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건설교통국 감사 때 보니까 위험도로를 2007년도까지 정확히 예산액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개량사업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국 업무와 건설본부 업무가 중복된 겁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108개소에 1,340억원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제2청사하고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받은 개소수와 개략공사비입니다.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설교통국에서도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또 건설본부에서도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어느 것이 주업무냐, 건설교통국이냐 아니면 건설본부냐,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위험도로 개량사업 하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싶어도 어느 부서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굴곡도로 개선사업이라고 또 있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사업이 비슷비슷한 게 업무가 딱 책정이 안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 업무 같은 것도 아까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업무에 선을 그어야 되겠다. 건설본부와 건설교통국 또 북부지소와 제2청사의 지역개발국 업무에 선을 그어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도 그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굴곡부 개량사업 같은 것도 제2청사하고 저희 건설본부가 포함됐기 때문에 취합을 건설계획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한계가 재배정사업으로 할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유재원 위원 그리고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함중식 본부장께서 제2청사의 지역개발국하고 본청 건설교통국에서 위험도로를 조사해서 2007년도까지 약 1,3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위험도로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는데 과연 그 일제조사를 한 부분이 정확하냐, 본청 건설교통국 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과연 정확하냐, 본 위원은 정확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번거로울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선 시·군에다가 조사를 한 번 시킬 수 있게 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다가 조사를 시킬 때 시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몇월며칠까지 위험도로 개선사업할 때 사업장 선정해 와라, 이게 정말 해주는 건지 안 해주면서 괜히 조사만 시키는 건지 일선 시·군에서 크게 관심도 안 갖고 또 각 일선 시·군에서 조사하는 폭도 틀렸습니다. 아마 다르게 조사했을 거예요. 어느 시·군에는 150m, 어느 시·군은 몇 ㎞, 이렇게 아마 조사가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왕 경기도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다면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일선 시·군 공무원들한테 조사를 시켜 가지고 이것은 다시 한 번 계획을 잡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위험도로 구간조사는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지리를 잘 아는 행정기관에서 서면조사 내지 현지확인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사자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위치가 확정 결정되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장이나 폭이 꼭 조사내용 대로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가지고 가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기간을 다시 줘가지고 다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에 의해서 조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설계 과정에서 조금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본부장님! 지금 답변은 사업장소가 선정이 되면 설계용역 기간동안에 어떤 사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업비는 이미 책정이 돼가지고 1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억원, 3억원 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 예로 도로관리를 유지하면서도 석축 200m 쌓을 때 100m밖에 조사 안 해 가지고 100m 더 석축 쌓는 것도 다른 업체 선정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발주한 예가 있었는데 그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기우라고 생각되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위험도로 개량사업이나 이런 것은 일선 시·군에다 다시 한 번 조사를 시켜서 참고라도 해주십시오. 어렵더라도 다시 한 번 조사를 시켜 주십시오. 일선 시·군 관계공무원들을 충분히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조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얘기가 좀 긴 것 같은데 차선도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이 지방도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2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자료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가 2,501㎞ 중에 올해 시행한 것이 1,300㎞ 됩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도에는 1년에 1회 이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건설교통국에서는 1년에 2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2년에 1회라고 하면 어느…….
○ 건설본부장 함중식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장상으로는 그렇고 교통량이 많은 부분에…….
○ 유재원 위원 됐습니다. 차선도색이 과거에는 아닌 게 아니라 2년이나 3년에 한 번 해도 크게 차선도색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차량운행이 많아서 지워지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차선도색이 과거와 달라졌다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차선도색을 하면 그래도 1년 정도 가서 지워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차선도색 하고 한 달만 지나가면 다 지워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염료나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것은 휘발성이 강한 페인트 이런 걸 써가지고 퇴색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야간에 인식할 수 있는 비드는 저희들이 정량을 뿌리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험실에 휘도검사기를 사놨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도 작년까지만 해도 직영하는 차선도색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일부는 직영을 하고 내년부터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관리·운영하도록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페인트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페인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질이 나쁜 페인트를 써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페인트로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고생하셨고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일선 시·군 관계공무원들을 업무연찬회를 다시 해서라도 다시 한 번 조사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의 수치 하나 하나가 감사를 받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자료의 수치에 이상이 있으면 수감자세가 불량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본부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장희 위원님.
○ 김장희 위원 반갑습니다. 건설본부 함중식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장시간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 위원은 자료를 2가지 검토한 결과 방대한 예산을 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하면서 과연 100명 이하의 직원분들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가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보게 되면 총 예산이 4,100억원 살림에 지도·감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노고가 많다는 점을 본부장님 이하 전직원한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3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에 보면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 공사 중 현재 공사된 것 말고 미완성된 경기도 31개 시·군 공사 중에 있는 것을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이 31개 시·군의 수해복구사업을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것이 덕송천이 있다라는 그런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은 저희 본부에서 시행한 것은 덕송천 하나밖에 없습니다.
○ 김장희 위원 그 나머지는 우리 제1청사에서…….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제2청사에서도 했고 시·군에서 수의·위탁사업으로도 했고 그렇습니다.
○ 김장희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덕송천…….
○ 건설본부장 함중식 용암천내 덕송천 지구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 김장희 위원 공사진척은 어느 정도 입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100% 다 됐습니다.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 김장희 위원 이것은 거기에 주민요구 희망사항이라든가,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런 사항이 없었고 조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만 그것은 보상가 협의 매수관계로 약간 지연이 됐었습니다만 우기 이전에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 김장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고맙습니다.
○ 김장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로 개·보수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의문점이 있어서 묻고자 하는데요. 우리 자료에 보면 금년 2003년도 지방도 보수공사가 총 130건에 총 공사비가 115억원이 되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김장희 위원 사실 여기 전체직원이 100명도 안 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일일이 현장 나가서 체크하시고 계신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보수를 해야 될 사업, 또는 시·군의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업, 민원사업, 이런 것들이 총 망라된 사업들입니다.
○ 김장희 위원 여기서도 지금 민원하고 부딪치는 점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이것은 소규모 보수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극히 적습니다.
○ 김장희 위원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진척도는 보고드린 대로 일부 완료를 50% 이상 했고 지금 시행 중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소요공기가 부족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동절기가 지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장희 위원 본부장님께서 동절기에는 잘 알고 계시지만 공사의 진척도라든가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실, 녹았다 얼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가 접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차질 없도록 공사를 해주시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후에 뒤따르는 얘기는 공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품질관리 문제는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세 번째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장희 위원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자칫 잘못하면 특혜를 주는, 그런 우려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3,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해서 공사를 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 같이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이 그래서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도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2,000만원 이하로 운영하는 걸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의계약이 솔직히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재원 위원님이 한 업체가 네 다섯 번을 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조정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이 불요불급하고 이런 사항을 할 수도 있고 또 금액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오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축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그렇게 철저히 본부장님께서 좋은 견해와 지혜로서 대처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2003년도 금년도에 본부장님께서 보람이 있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미약한 건설본부와 저를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기술직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이 수혜를 입는 이런 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료들과 같이 상의하고 협심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적도록 노력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건의드려서 과거에는 1개 현장에 많이 배정돼야 40억원, 50억원 배정되던 것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공회사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정표 등을 검토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해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본부장님께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안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하나 꼬집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이 사업규모로 보나 사실 큰 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하는 대로 바로 봐주시면 좋은데 바로 봐주시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직원하고 합심해서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마지막으로 건설본부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 오셨으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고맙습니다. 노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열악한 건설본부를 잘 알고 계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보살펴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은 없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에 충족은 못해 드리지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함중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및 이하의 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 이도형 위원 감사자료 25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2002년도, 2003년도 발주공사고요. 토지지장물 등이 편입되었으나 2003년도 10월말까지 현재 미보상된 내역이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번도∼초현간에 보면 11.1%가 보상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 건설본부장 함중식 번도∼초현은 올해 발주를 했고요. 대부분 노선이 농경지를 경유해 갑니다. 그래서 농작물 수확 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보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상이 저조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보상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보상을 하고 있고 협의보상을 3회 이상해서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수용신청을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동시에 해가면서 추진함으로써 공사기간은 넘기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사도 끝나고 보상도 빨리 해야 공시지가도 낮춰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오산천 정비사업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덜 돼서 25.4%가 됐는데 하천이 보상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또 보상을 하는지.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정비 안 된 하천을 확장하는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확장하므로 사유토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용인, 광주지역이기 때문에 감정단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3회 추경에 105억원을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전액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 확보해서 활발히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조기에 보상해서 내년도 장마에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59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10월 30일 현재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공사명, 기간, 공사자, 당초계약액, 변경액, 일자변경액, 변경계약금액,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설계변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추정설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고 또는 공사기간이 3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 물가변동 증감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일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설계금액이 많은 경우도 추가공사로 인한 그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추가공사에 의한 계약변경 등 설계변경은 없을 수 없이 끝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도형 위원 그건 이해는 합니다만 2002년부터 2003년 10월 30일까지 100억원 이상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한 것이 몇 건이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것은 아직까지 2회 이상 설계변경한 현장은 없습니다.
○ 이도형 위원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돈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설계변경을 하면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상승하지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마지막 연도에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로 요구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100억원 이상 공사하려면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좀더 세밀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2회 이상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 최중협 위원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방도 304호 신왕∼도일간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 장기간 소요, 공정관리 차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문화재입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것은 어제 현장을 보신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2공구 현장사무실 뒷산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문화재청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토취해서 얕은 부분에 성토해야 되는데 토취작업을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중협 위원 신왕∼도일 구간이 토공작업이 끝난 곳이 있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거기가 1공구, 2공구로 공구 구분을 딱 잘라서 어느 지점을 좌측으로 1공구, 2공구가 아니고요. 1공구 중에 2공구도 들어가 있고 2공구 중에 1공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2공구 쪽 현장이지만 1공구 쪽 토공은 완료가 됐고요. 2공구 쪽 지역이 일부 토공이 아까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나가야 될 부분이 못 나가기 때문에 토공이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 최중협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포장을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빨리 해줄 수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종점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 그 부분부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 시공회사도 그렇게 협조해 줄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냥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우리 본부장님이 그냥 하신다니까, 최용복 위원님.
○ 최용복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건설본부에서 상습정체구간 해소와 관련해서 공사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습정체구간은 시행하지 않고 건설교통국에서 시·군에 사업비를 보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용복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임봉규 위원님.
○ 임봉규 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험도로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교통량이 많고 사고위험지역을 주로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위험도로를 일시에 정비하고자 건설교통국에서 일제 조사를 한 것이 108개소에 1,3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시일내에 끝내기 위해서 부지사님한테도 건의하고 해서 2007년까지 빨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금년도에 8개소에 약 130억원 예산이 드는데요. 금년에는 길이가 몇 ㎞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금년도에 15㎞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중에 4개소는 착공했고 4개소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마무리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내년까지 이월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4개소가 완료되고 4개소가 아직 미착공이라고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4개소는 진행 중에 있고요. 4개소 용역은 1건을 진행 중에 있고 3건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집행해서 올해 사업자 결정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임봉규 위원 설명자료 20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개량완료가 2건, 공사 중이 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걸 물으려는 게 아니고 아까 금년에 15㎞ 계획하셨다는데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이 정도의 사업을 한 것인지 또한 위험도로가 그렇게 정비할 곳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위험도로가 정비할 곳은 이 곳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인력이라든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렇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8개소나 된다고 했습니다. 1,340억원 정도 소요예산이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15㎞ 정도, 개소로 하더라도 8개소거든요. 그러나 자료를 보게 되면 완료가 둘이고 아까 본부장께서는 말씀이 다르신데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요. 어떻든 이게 108개소나 발견됐다고 한다면 물론 계획은 2007년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이 위험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108개소라는 수량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한테도 건의드리기를 이것을 지금 시행하는 방식으로 가면 10년 내지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완료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 임봉규 위원 시간 관계상 더 이상 그 문제는, 그런데 위험도로 총 파악된 것이 있죠? 그에 따라서 총 몇 개소, 아까 말씀드린 것 총 길이, 소요예산, 연도별 정비계획, 북부지역과 분리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25페이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홍수 대비 하천관리와 친환경적 하천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장마철에는 경기도내 비가 많이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장마로 홍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금년도에 홍수피해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지역은 포천 일부, 연천 일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건설교통국에 담당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자료요청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피해복구가 안 된 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겠네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금년 하천개수사업 4개소 공사에 고산천이라든지 용암천, 곡릉천, 오산천 있죠? 공사하는데 문제점은 혹시 없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지금 말씀하신 하천은 준공이 됐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협의보상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인근 수해주민들이 추가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반영을 했기 때문에 민원은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추가사업 요구는 어떤 것들이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추가사업은 지천 같은 것을 더 해달라고 하고요. 수문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수용을 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오산천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금년에 완공이 안 된 건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오산천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상비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보상이 안 되니까 공사를 못하니까 공사비로 쓰려고 했던 금액을 시·군에 줘서 보상하도록 조치했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105억원을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시·군에 105억원을 내려준 상태로 보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상이 다 되면 하천공사는 도로공사와는 달리 겨울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공사를 해서 내년 8월에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 임봉규 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천 보수공사 시 친환경적 개수공사로 도민의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하천개수를 하면 거의 법면보호시설을 시멘트 블록, 게다블럭 같은 걸로 법면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수변공간이라든가 둔치라든가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하려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에 5억원의 예산을 건설계획과에서 확보해서 건기원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나오면 지금 개수되지 않은 하천 또는 재시공이 필요한 하천에 대해서는 친수공간을 확보하면서 자연형 하천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하천사업비는 확보가 적었고 내년부터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친환경적 개수공사를 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오산천이 친환경적 하천으로 하기 위해서 블럭도 환경블럭이라고 해서 블럭 자체에서 식생될 수 있는 그런 블럭을 사용하고 있고 발파석을 이용해서 법면을 보호하는 이런 공법으로 시벤트 블럭보다는 값이 더 들지만 그런 법면보호공법으로 설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임봉규 위원 그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특별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한수이북지역에 3년 거푸 수해가 발생해서 개량하천 개량복구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1조 5,0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구간에 하천시설 법면보호공을 100% 했습니다. 중앙정부 돈을 가져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20%, 30%는 도비가 지원됐습니다만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의 법면보호공을 100% 하다시피 했는데 그 결과 법면보호공이 필요 없는 구간에도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우려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은 거의 법면보호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면 필요 없는 구간도 있지만 그걸 수해지역 주민한테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이해하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분들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더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법면보호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어서 사업비는 조금 더 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과적차량 단속 추가질의입니다. 야간 단속실적에 대해서 시정이 됐으면 하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연인원 157명의 단속원이 84대의 검차를 했고 12대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로 12대를 송치했고 9대를 이송 행정조치했는데 단속실적이 부진해 효율적 단속을 위해서 조금 전에 소관 팀장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별도 협의한 대안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2일 계속 단속을 했던 것을 매월 실시토록 조정했으면 하고 분기별 2일 단속했던 것을 횟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야간 단속시간도 자정까지 했던 것을 자정부터 04시까지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자정을 넘은 시간대에 주로 불법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했으면 하는 제안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정식 직원보다는 기능직이 투입되고 기능직도 한 명씩밖에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력이 공익요원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야까지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분기별로 하던 것을 월별로 하는 것은 조정 시행토록 하도록 하겠고요. 야간단속은 실적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실적이 없는 만큼 정착됐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근무가 태만해져서 실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분석하고 해당 팀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단속의 효율을 기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런데 시간대를 아까 팀장의 얘기는 자정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바꿔서 해봤으면 하는 거예요. 샘플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적차량이 없으면 더욱 좋죠. 그러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를 주로 이용하는 불법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시간대를 달리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측정하는 식으로 장소, 시간 불문하고 산발적으로 운영도 해보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장, 유재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유재원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6쪽을 봐주십시오. 특히 북부지소에서 나오신 분 있나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홍 소장이 집안에 일이 있어 가지고 오늘 감사에 참석을 못했고요, 보수계장이 참석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자료를 봐주세요. 존경하는 김장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인데 지방도 보수공사 추진내역 총괄표를 우선 보면 본부에서는 2001년도 174건, 2002년 118건, 2003년 94건, 이렇게 보수공사가 점점 줄어드는 건 좋은 현상이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지소는 총 334건 중에 2001년 98건, 2002년 106건, 2003년도는 130건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아까도 답변드린 내용이지만 지금 군차량이 많아가지고 또 거기는 남쪽보다 춥기 때문에 훼손이 많아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가 1년에 2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에 의해서, 정기점검 내지 정밀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더 정밀히 조사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다 적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 고오환 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면 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공사내용하고 우리 북부지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공사내용을 보면 판이하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지소에는 주로 균열, 덧씌우기 이런 공사가 거의 돼 있고 남부지역은 많은 건수 중에 그런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본 위원이 작년 제2청사 지역개발국 감사 때 우리가 연천으로 예결위에서 연수를 갔는데 아주 새 도로였습니다.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중간중간이 움푹움푹 패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40t 가까이 되는 미군 장갑차인 탱크가 지나가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군사도로에 40t 가까이 되는 그런 중·화기 무기가 지나가는 도로를 일반도로하고 공법을 같이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같이 합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지금까지는 동결심도, 통행량 등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포장단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차량을 고려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미군 측에서 요구한 지방도상에 있는 교량을 64t의 탱크가 통과할 수 있도록 보강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특수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포장단면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냥 일반도로와 설계를 달리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중앙 상위법이 그런 게 없다고 제2청사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1년도 98건에 보수비용이 9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에 130건에 11억 5,600만원,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내용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덧씌우기 포장을 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움푹움푹 패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공법으로 계속 설계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이런 부분들이 건설본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덧씌우기, 그러면 원인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 포장 덧씌우기도 하자담보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2년이면 하자보수 기간에 원인자 부담하는 하자보수 내역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지금 아마 하자담보 기간에 한 것으로 별도는 자료가 없고 하자담보 기간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수장비의 운행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시공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시공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한 재료가 잘못돼 가지고 하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 고오환 위원 본부장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면 여기에 지금 하자보수한 이 부분에도 지금 60t 이상 지나가는 하자에 해당이 안 된다 상당히 애매하겠네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애매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이 하자보수 기간에 원인자 부담으로 하자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하자발생 원인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고오환 위원 만약 이런 게 하자보수가 생겨서 원인자한테 당신이 불량공사를 해서 이런 하자가 났는데 하자보수 2년내 하자가 났으니까 보수를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이것은 60t 이상이 지나가서 하자가 났으니까 나는 못 합니다 이런 자료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고 여기에는 수백억원 들여가지고 여기 도로보수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북부지소에 계신 분 얘기 한 번 해보세요.
○ 지방토목주사 이기수 북부지소 이기수 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3년을 근무하면서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사실상 2년내 하자발생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포장을 2년에 한 번씩 덧씌우기 한다고 했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덧씌우기 하는 하자담보 기간도 2년…….
○ 고오환 위원 그것 말고 어차피 덧씌우기 아까 질의에…….
○ 건설본부장 함중식 덧씌우기는 상태를 봐가면서 거북등이 발생했다거나 포장재에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덧씌우기를 합니다.
○ 고오환 위원 대충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대충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우리 경기도의 길을 5년에서 10년에 덧씌우기 한 번씩 합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여기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보수, 전체 총괄로 보면 본부하고 지소하고 공사건수가 720건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 덧씌우기 한, 2년내 공사로 하자가 생겼던 건이 지금 한 건도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 1명이 그 넓은 경기 북부지역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나가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혼자서 어디를 나가 봤어요?
○ 지방토목주사 이기수 다녀봤습니다. 저희 관내 지방도하고 국지도하고…….
○ 고오환 위원 어디가 하자가 생겼는데 덧씌우기한 기한내에 하자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얘기 해봐요.
○ 지방토목주사 이기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판단에 의해서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하자기간 내 하자공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전직원들이 공히 출장을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제가 있는 3년동안 덧씌우기 시행해 가지고 하자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 고오환 위원 자신할 수 있어요?
○ 지방토목주사 이기수 네.
○ 고오환 위원 작년에 연천시내로 진입하는 길 덧씌우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새로 덧씌우기 한 도로였습니다.
○ 지방토목주사 이기수 연천시내 같은 경우는요…….
○ 고오환 위원 시내가 아니고 연천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거기 유원지, 공무원연수원 있지요?
(유재원 위원장대리, 노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충호 국도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제가 국도 이런 걸 떠나서 그때 보니까 새 도로였습니다.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까만 도로였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움푹움푹 패인 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데를 저 양반이 다 확인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내가 답변을 못하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하자보수 중에 2년입니다. 덧씌우기하고 2년내 분명히 하자가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위원님, 720건은 덧씌우기 공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 고오환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도로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한강이남에는 본부지역은 덧씌우기가 거의 없어요. 720건 중에 한 건도 없어요. 단지 중장비가 많이 다니는 제2청사 지역 도로만 균열, 덧씌우기, 또 거기에 교량이음새 파열, 이런 것이 전부다 중장비가 지나가서 생기는 균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본부지역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북부지소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아주 판이하게 표가 납니다. 이렇게 나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공법대로 계속 일반도로하고 같이 북부지역을 하면 금방 이 도로가 파손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공법을 달리 해야지 보통 40t밖에 안 되는데 60t이 다니면 도로가 파손이 됩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손괴율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10년, 20년 거의 대한민국 38휴전 이래로 전혀 바뀐 게 없으면 그 이후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에서라도 지금 북부지역에 중장비 다니는 도로를 일반공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게 내 개인 것 같으면 계속 일반으로 돈 그냥 나오는 대로 집어넣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6·25동란 이후에 미군들이 포장한 도로도 있습니다. 그것을 개량을 하지 않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사용하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하자가 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일반 도급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60t 탱크가 간다고 해도 구조물의 손상은 생길지 모르나 일반도로에는 손괴율은 높다 하더라도 그런 하자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 고오환 위원 본부장님, 이 자료 보시라니까, 여기에 보면 거의 북부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보수내역이 전부다가 과중량으로 일어난 보수공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지역개발국에다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했지만 상위법이 아직까지 특별한 법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지요. 단지 지금 이런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 여기서 이 내용을 중앙 상위에다가, 또 자체 내에서 회의도 하고 중앙에다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군사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지역에는 재질과 공법, 이런 부분을 달리해야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 부분은 제2청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이 관리하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어차피 총괄을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회의해서 또 여기에 단점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건교부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 했어야 하는 걸 안 하고 계속 포장하고 또 파괴되고 파손되고 포장하고 파손되고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에 분명히 파손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북부지소에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언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면적이 얼마나 넓은데 일일이 나가서, 나는 2년간 그리 긴지 몰랐습니다. 이거 제대로 잡으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재보수할 수 있어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재시공에 해당되는 그러한 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본부장님한테 외곽순환도로에서 의왕∼과천으로 들어오는 진입램프 아시죠? 거기에 가변차선제를 해서 6시부터 9시까지는 그 차선으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이렇게 바닥에 써놨습니다. 거기를 내가 1년반 가까이 다녀보니까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거기는 함정카메라로 단속하는 사진 찍히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천으로 가는 건 상당히 체증을 일으키는데 수원으로 들어오는, 의왕으로 들어오는 길은 거의 차가 체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직원분들도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진 안 찍히신 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어차피 의왕∼과천도로를 다니는 사람한테 상당히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해준다는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리 들어오는 사람이 불편하면 우리 관리지역이 아니더라도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예요. 언제 한 번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후에 관리청인 도로공사 청계영업소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회신은 없습니다만 다시 관리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냥 얘기하고 회신을 안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신 거지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요구를 공문상으로 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우리 수원으로, 의왕으로 들어오는 길로 들어왔다가 끼여들기를 하는데 옆에 내가 봐도 참 딱합디다. 1㎞ 밀려있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들어와 가지고 끼여들어 갑니다. 그것을 일반 우리 의왕으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사진찍혀서 그것도 과태료 물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질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답변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희 위원 김장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4쪽에 보면 지방도 363호선 양주대교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또 감사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다리는 30년 이상된 노후화된 다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서울에서 양서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상당히 많은 차량에 학생들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에 와서는 여기 용역비 수치가 2억 9,000만원…….
○ 건설본부장 함중식 2,900만원입니다.
○ 김장희 위원 이것을 금년 3월에서 5월 29일까지 마친 거고 회사는 한세이엔씨 주식회사에서 맡아서 했는데 이 내용결과를 보면 콘크리트 난간부식으로 교체시공, 전체적인 상태등급은 C급으로 판정,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철거대상은 교량이 몇 급입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E급 이상이 재가설 대상입니다.
○ 김장희 위원 노도를 감안하여 현재 통행조건에 총중량 18t이라고 돼 있는데 대중교통 버스가 총 중량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버스가 약 8t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차가 되면 13t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차된 버스가 통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험요인은 저희들이 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장희 위원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건설교통국 양인권 국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학생들이 등교나 하교하는데 버스에 아주 완전히 콩나물 이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버스를 8t에서 10t으로 보고 거기에 차량 타신 분들, 학생, 일반인 하게 되면 15t∼16t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 건설본부장 함중식 100명 잡으면 한 70㎏ 기준으로 해서 7t으로 보는 거죠.
○ 김장희 위원 그랬을 때 물론 기준치는 18t정도로 해서 그 이상은 차단을 시키고 그 이하는 통행을 시킨다고 하는데 거기는 상수도보호지역이면서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위험도가 있는 점을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감지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 밑에 신대교가, 양수대교가 최근 5년 안에 건립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 김장희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막말로 여기 안전진단 괜찮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나 노후된 다리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의 성수대교처럼 붕괴사건이 발생된다면 인명은 물론이거니와 차의 그 기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인 버스하고 관광버스 이것만큼은 신대교로 우회해서 양수리 시가지를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이후에 사고가 났다 하면 아무리 진단해서 이렇게 나왔다 해도, 잘 나왔다 해도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장희 위원님께서 건설본부를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면서 버스까지 통행제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대교로 돌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가설 또는 보강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한 상태이므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감사를 드리지만 지금 통행제한을 버스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희 위원 내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요구를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용역비 12억원을 세워놨습니다. 재가설하려고 했는데 재가설하면 그 다리를 그냥 놔두고 양평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철교 옆으로 상류로 더 올라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이 그쪽으로 교량을 신설하고 구 교량을 철거했을 때는 기존 상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해서 일등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다고 해서 지금 울산광역시 등 벤치마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최소화되면서 우리가 바라는 일등교가 건설이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교량을 보강해서 쓰는 걸로 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재가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가설위치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도 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 두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여기에 안전진단 자료 있지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양수대교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본부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충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아주 간단한데요, 산남휴게소 공사발주를 건설본부에서 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함중식 아닙니다. 제2청사에서 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이진용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질의가 아니고 유재원 간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도 충분히 하셨지만 획기적으로 고쳐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이 지금 여기 다 나와있는데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었습니다. 북부지역에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자들 리스트를 보니까 남부지역이 아까도 지적이 됐겠지만 과반수 이상에서 점차로 뒤로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북부 쪽의 계약자들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그쪽 실정에 맞는 더군다나 열악한 형편에 있는 북부업체들한테 다만 1,000만원∼2,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함중식 그렇게 점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임봉규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임봉규 위원 질의가 아니고 속기록 정정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마친 후에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11월 29일까지 본 위원회에 16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중식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 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우리 일천만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건설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노충호유재원정금란고오환김장희노용수우태주이희영임봉규이도형
최용복최중협한충재이진용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명준지방행정주사 김성남지방행정주사보 정정화
지방기능7급 윤숙민지방기능8급 이미현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장 함중식관리부장 오용근건설1부장 이영일
건설2부장 김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