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의정부의료원
일 시 : 2003년 11월 24일(월)
장 소 : 제2청사회의실, 의정부의료원회의실
(11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신보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와 환경보건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부득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된 신보영 간사입니다.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히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임승빈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감사를 받는 국·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양태용 문화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제2청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 위원장대리 신보영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신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문화복지국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봉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권금섭 특수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2청사 문화복지국은 3개과 가운데 복지정책과만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1과 2담당으로 구성되어 본청 2개과 5담당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인력, 예산규모, 기본현황, 2003년도 복지정책 추진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의 기구·인력입니다. 기구는 복지정책과 내에 사회복지담당과 특수복지담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인력은 11명 정원에 11명 현원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재해구호 관련사업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사회복지 총예산은 1,040억원으로 전년도대비 0.7%가 증가한 금액이며 2청사 전체예산의 11.4%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704억원과 자활사업 추진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 44억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228억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 6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장애인복지 228억원, 사회복지일반 11억원, 저소득주민보호 80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에 기본현황과 6쪽의 복지정책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자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나가고 급여수준의 향상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급여를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주요추진실적입니다. 2만 7,248가구 5만 880명에게 635억 2,900만원을 생계·주거비 등으로 지급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로 비닐하우스 거주자,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등 50여명에 대한 보호와 거리 노숙자를 위한 쉼터 1개소, 순찰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급관리자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정수급자 24가구를 적발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금융자산의 주기적 조회와 공적연금 등의 전산망 연계조회를 실시했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3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수급자에 대한 생활실태 등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서 수급자 관리에 적정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특성별 자활사업 발굴·보급과 자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및 내실화하는 등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활대상자의 근로능력과 욕구에 맞는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단계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미약자에게 지역봉사를 통한 근로능력 유지와 사회참여활동 기회제공 그리고 근로능력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집중적 자활사업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과 자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유도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주요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취업대상자에게 노동시스템과 연계한 취업지원으로 245명에게 자립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7개소에 7억 3,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개소에 1억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활근로사업 실시사업비로 803명에게 28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능력 미약자 118명에게 지역봉사를 통한 근로능력 유지와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2,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시행으로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등으로 자립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자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의 내실화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이 고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 강화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육성하고자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관 7개소에 운영비 1억 9,2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지수당으로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장비보강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를 위해서 6개소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2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관이 없는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신규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4월 3일 고양시 일산구에 신규복지관 1개소가 개관되었으며 의정부시, 포천시 등 2개소에 신규건립 추진을 위한 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내년도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운영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복지관별 우수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비교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및 부양수당 및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인 욕창방지용 매트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도우미센터 등의 운영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유도하며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장애인 전화상담센터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주요 추진실적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7,258명에게 28억 8,200만원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4,40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가구 중·고교생 자녀 205명에게 교육비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3,719명에게 3억 4,400만원의 의료비 지원과 등록진단비로 1,646명에게 2,500만원 그리고 재활보조기구를 257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3개소,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도우미센터 7개소,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10개소 등 장애인시설 29개소의 운영비로 총 22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각종 도우미센터, 복지관, 체육관 등의 시설운영비도 차질없이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를 통하여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와 사회생활 적응 등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말 수립한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계획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2개소, 주·단기보호시설 11개소, 공동생활가정 11개소, 도우미센터 등 5개소에 총 38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29개소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시설의 개·보수와 장비보강 등 6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애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2개소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2개소, 장애인체육관 1개소, 장애인도우미센터 및 자폐아 치료센터 5개소 등의 신설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내실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통한 서비스의 전문화를 구축하고 각종 사고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생활시설 수용자의 생계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13개 생활시설에 49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22건에 5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자의 복지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상 문제점과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장과의 간담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복지시설 156개에 대하여 설날과 추석절 등 2회에 걸쳐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및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강화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직업재활 등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을 3,008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25건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의 간병 등 방문서비스기관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6,90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8개소 운영비로 11억 2,500만원, 재활프로그램으로 15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6억 4,200만원의 물품구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정비를 위한 민·관 합동조사를 공동주택, 근린시설 등 16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체계의 확립입니다. 이재민 보호 및 응급복구 등 구호체계 확립을 통하여 조기에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필품 및 취사도구 등 재해구호물품을 9개 시·군 10개 창고에 비축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및 8월에 집중호우로 발생된 이재민에게 필수품, 취사도구 등 1,045세트, 구호비로 3억 9,700만원을 지급하였고 물품보관창고 관리실태도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재해예상지역의 인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540개소를 수용시설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적십자사, 아마무선봉사회, 119구조대 등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써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복지국장 이하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다시 한 번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신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고 질의시간도 위원 1인당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우선 위원장님,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인지 20분 이내로 진행을 끊으라는 얘기인지 의도가…….
○ 위원장대리 신보영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 최환식 위원 편의상 만든 것이죠?
○ 위원장대리 신보영 한 위원님께서 1차 질의를 너무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가지 않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그래서 묻는 것이 제안의 이유가 편의를 위해서 서로가 원활한 질의 응답이 가능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지 제한을 가해서 그것으로 끝내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 위원장대리 신보영 아닙니다. 20분동안 1차 질의를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질의하실 기회를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신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보충질의는 기회가 몇 번 있습니까? 한 번입니까?
○ 위원장대리 신보영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을 만큼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20분 가까이 되도 우리가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하던 사람은 가다보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쪽지라도 해서 좀 알려 주세요. 그래야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지 말하다보면 언제가 20분인지 우리도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이크가 꺼지는 게 아니니까.
우선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 예산의 복지법인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반영했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현재 법인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게 지금 출연금 출연이 없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치 및 지도감독 요망을 부탁했는데 그냥 편의상 출연금에 대해서 사회복지 및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라고만 대답을 한다면 처리결과내용이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이 출연금을 사회복지법인에 내는 게 몇 %예요? 사회복지법인 출연금이 몇 %예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출연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을 위탁받으려면 자체적인 운영내용의 출연금이 20%인가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죠? 사회복지관만 그렇습니까?
(「네, 복지관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회복지법인 이 내용은 별도로 하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단체 위탁운영방안이라고 나왔는데 장애인 위탁운영에 대해서 물었던 내용의 답이 "위탁사항 발생시 수탁자 여건 및 운영능력에 따라 결정된 사안임"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위탁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는데 그때 위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받는 사람의 능력을 감안해서 선정한다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장애인 단체가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통상적으로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지.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능력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제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최환식 위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의 복지시설은 비장애인들의 인건비가 이미 80%가 넘었지 않습니까? 운영비 및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미 여러 차례 강조드리는데 허울로만 장애인을 위한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것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장애인에게 위탁관리를 시켰을 때 장애인이 스스로 인건비 창출, 장애인의 재활창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내용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적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니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누구든지 받을 능력이 있으면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질의와 답이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것을 시장·군수한테 위탁하게 되면서 일반인들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들한테도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장·군수가 위탁할 때 선정해 줄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 최환식 위원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런 법인을 맡아서 하느라고 여기에 다른 운영능력은 모르지만 출연 그런 어떤 법인체로서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단체에서 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종교단체든 어느 단체가 오든지 출연금이, 그래서 사회복지관 시설도 그렇고 많은 부분 만들듯이 여기서도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느라고 조건을 만들어 놨겠지만 장애인들은 그 지역에 많은 장애인들이 협회라는 것으로 결속돼서 가장 많이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운영에 필요한 내용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가 아이의 교육을 맡겼을 때 6시가 되면 일단 모든 근무가 끝나니까 바로 귀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그런 곳에 맡겼을 때 부모가 6시에 제대로 귀가시키기 힘이 드니까 그래서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 시간외에, 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8시든 9시까지 돌아가면서 그런 봉사서비스를 해서 보호해 줍니다. 그것은 결국 단기보호시설과 역할을 같이 해주는 거죠. 이것이 어떤 비용을 받아서가 아니라 별도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애인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냐는 취지를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도에서 그것을 일일이 장애인만 한 쪽에 위탁하도록 지침을 내보낼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2청 내에도 장애인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장애인의 문맹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가 조사된 자료에는 유형별 자료하고 등급별 자료만 가지고 있고 문맹률 조사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정보화교육은 시키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정보화교육은 본청에서 일괄해서 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2청 내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복지관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는데…….
○ 최환식 위원 그러면 2청의 문화복지국은 뭐합니까? 전부 다 본청에서 하고 단체별로 한다면 2청의 복지국은 뭐합니까? 정보화 교육을 시키려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최소한 한글은 알아야 되잖아요.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뛰어넘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시면서, 시각장애인협회보다 농아인협회가 오히려 더 심각할 정도로 문맹률이 심합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들에 대한 한글교육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고서 정보화 교육을 시킨다면 그들이 한글을 모르는데 뭘로 알아듣습니까? 한글을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문맹률 퇴치를 하면서 같이 정보화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보화교육장은 2청 관할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복지관별로…….
○ 최환식 위원 네, 복지관이 몇 군데고 몇 군데가 하고 있는지?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2개소 있는데 그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일부 생활시설이 14개소 있는데 여기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2개소와 14개소에 컴퓨터가 몇 대씩 되어 있어요? 2개소에 컴퓨터가 몇 대씩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2개소 복지관하고 14개소 생활시설에 대한 컴퓨터 보유현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컴퓨터 보유대수 현황같은 경우는 실무현황이기 때문에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래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 특수복지담당 권금섭 특수복지담당 권금섭입니다. 저희가 정보화교육은 각 시설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보화사업 내용은 본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파악된 게 없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실무자분께서 만약에 파악이 안 되셨으면 유선상으로 파악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셔서 파악되는 대로 돌아오시고,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최환식 위원 어쨌든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복지국에서 도청의 자료를 보고서야 알 수 있거나 아직 파악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는 장소에서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가 하나를 묻더라도 세부적으로 묻는 것은 국장님이나 2청 관할에서 복지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나 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아니까 본청에서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2청에서는 정보화교육을 얼마나 시키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복지가 결국은 이 글 속에 있듯이 모든 부분이 허울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공공시설의 편의는 모두 100% 완료했다고 했는데 100% 완료한 곳이 주로 모든 공공시설이라는 얘기는 읍·면·동사무소까지 다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한 것이 있다면 예로 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뭐로 인해서 그것을 장애인 시설이라고 했는지?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 것하고 유도시설로써 점자블록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화장실이야 물론 턱을 낮췄을 것이고,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글쎄요, 화장실에 장애인이 잡을 수 있는 것을 설치했다든가 턱을 낮췄다든가 그런 것일 테고, 유도블록 같은 경우야 블록 몇 개만 깔면 되니까. 그런 것을 편의시설이라기 보다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읍·면·동사무소마다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동권, 그런 부분에 대한 원활한 것이 혹시 있나 해서 두 가지를 알려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부적인 것은 없습니까? 화장실이나 유도블록 빼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외에 엘리베이터 승강기하고 그런 정도밖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승강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별도로 설치해준 거예요? 별도로 설치해 준 게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기존건물은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 최환식 위원 읍·면·동에 설치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최소한 3층 이상 됐을 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현재 읍·면·동에 건물 자체가 거의 2층 미만으로 되어 있고, 설치하는 내용 자체가 주 출입로, 접근로 하고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관계, 그 다음에 주 출입구…….
○ 최환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런 표시관계야 간단한 거니까 그렇다치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곳이 동사무소에 몇 군데가 있냐고요, 2∼3층이상 건물 중에. 읍·면·동사무소가 다 단층은 아닐 테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리프트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엘리베이터를 얘기했는데 왜 리프트예요? 리프트를 별도로 설치해 놨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최환식 위원 리프트를 별도로 외곽에 설치했어요? 일일이 읍·면·동사무소 계단에 다 붙여놨어요? 리프트가 계단을 따라 올라가려면 시설이 엘리베이터보다 더 복잡합니다. 지금 뭔가 대답을 잘 하셔야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읍·면·동에 리프트가 몇 개고 엘리베이터가 몇 개예요? 리프트라는 것은 훨씬 설치가 힘든 건데 리프트라고 대답을 해요? 다시 물어볼까요? 국장님! 리프트나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현재 저희가 파악된 자료로는 금년도에 계단 승강기 설비가 총 350개소 되어 있는데 시·군 보고를 통해서 354개가 다 설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전수조사는 아니고 샘플로 조사했는데 설치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때 또 물을 테니까, 2청 관할 읍·면·동사무소 수와 엘리베이터 설치 수, 리프트 설치 수 이 자료를 주세요. 감사 끝나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 때 그 자료를 보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해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알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생보자들이나 기초생활보장자들을 수시로 조사하거나 이런 일을 했을 때 많은 부분 잘못된 것도 적발해서 조치했다고도 나오는데 저소득자라든가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매점, 자판기, 임대아파트 등 이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한 사람이 몇 개나 받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만 받아야 되는지, 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게 법상 한 사람한테 한 개로 제한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도 관계없는 겁니까? 법에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법에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제한규정이 없는 것하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 법 조항을 찾아서 자료를 해주십시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진 곳이 꽤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청에 자판기가 있는 사람이 모 보건소에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또 있다, 이런 식으로 몇 개를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한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상이 없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법상 이상이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합해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에서 허가해 줄 적에 각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한 개로 제한한다든가 그런 제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것이 법상 없다면 시급히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몇 개를 가져도 관계없다면 한 사람이 담당 허가권자하고 서로가 절친한 사이라면 이것은 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취지하고도 안 맞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질 수 없는 저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옆에서 조언하는 것 같은데, 자료에 "운영" 해서 설치허가자가 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라면 "설치허가"도 쓰지 말아야지요. "신고자"라고 써야지요. 그런데 "설치허가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허가사항이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 허가사항인지 아닌지 유무도 자료로 해서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게 주심과 동시에 1인이 다개를 운영해도 된다는 문구해석이 있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장정은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감사요구자료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27페이지 보시면 노인학대신고센터도 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에 대한 2청의 향후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노인학대업무가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여성국 소관입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장정은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노인복지문제는 우리나라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복지국에서도 어느 대안이나 향후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일반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안들이 정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 위원장대리 신보영 아까 최환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아마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면서 준비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자료요구를 제가 했거든요. 노인학대문제도 그렇고, 고령화 고용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과연 문화복지국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올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요.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노인문제가 단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문제에서 좀더 크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요구자료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장정은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38페이지에 시·도별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실적이 없으며 의료기관서비스평가협의회를 구성·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일산병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서비스평가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기는 하나 그 실시 형태가 형식으로 평가실시 후 사후관리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왕 실시할 것이면 구체적으로 서비스평가 및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설명을 해주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관계도 저희 복지정책과가 아니고 보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보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담당 계장이 의약담당으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저희 국 소관인 복지정책과가 아니더라도 과에 요청해서 실어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건이 몇 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복지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부정수급자 적발현황을 보시면 2002년과 2003년을 비교해 봤을 때 가구수가 2002년에 160가구, 2003년에 24가구로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과정에 홍보가 제대로 됐든지 아니면 그전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가 정기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금융자산 조회를 1년에 두 번 실시하는데 2002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부정수급자가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금융자산은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금융자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발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1회를 실시했고 두 번째 요구한 것은 내년 초에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금융조사를 계속 통해서 이 업무가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생산물품 판매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익금 사용현황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지금 그것은 2003년도에 총 대상물품 구매액이 6억 4,200 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4억 1,700만원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곰두리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건비 등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56∼57페이지 2002년, 2003년 장애인 의료비 및 보호장비 지원실적을 보면 예산액이 거의 두 배 정도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각 시·도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만 해도 아홉 배 정도의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돼서 아홉 배나 집행되었는지? 고양시하고 남양주시가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현재 의료급여법 2종에 수급권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1차 진료기관 처방전 교부비용이 75%를, 그 다음에 의약품 직접 조제비용 50%, 2·3차 진료기관하고 결핵병원으로부터는 본인 부담금하고 보호장비 구입시에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월까지 총 3,719명에게 3억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증장애인 욕창방지용 매트, 휴대용 무선전화기 같은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57명에 대해서 전체 다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2002년에 비해서 2003년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서 늘어나게 된 동기가 전체적인 의료비 증가 때문에 늘은 것인지?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의료비가 '93년도에는 294명인데 외래가 290명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외래가 290명에서 421명으로…….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단지 의료비수입이 증가된 것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난 건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주가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급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2년, 2003년을 봤을 때 동두천시는 인원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급여가 적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급여액은 일반 공무원 급여수준하고 동일하다는…….
○ 장정은 위원 아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급여가 있는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16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가평군에 비해서 급여액이 현저하게 낮게 적혀 있거든요. 2억원하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인원은 같은데도 금액이 상당히 차이나는데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88∼91페이지 사회복지관 점검실태를 보면 각 시·군별 시설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실비이용수납프로그램에 수급권자 등의 무료이용자 이용실적 저조가 지적되어 있어서 그 대책으로 지역사회를 통한 적극 홍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홍보하지 않았을 때와 현재 실적이 나아졌는지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이것은 저희가 7월 중에 점검을 해서 시·군으로부터 완료로 보고받은 사항인데 아직 현장확인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확인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도 여기서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저희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요구자료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소관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자료를 여기다 첨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어느 분이 작성하신 거지요? 어느 분이 주관하셔서 작성하십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청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전문위원실과 환경보건국, 문화복지국에서 서로 협의하셔서 소관 업무를 나눠서 선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까도 문화복지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실한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환경보건국 요구자료에도 의료기관서비스평가 관련해서 자료가 있고 문화복지국에도 의료기관서비스평가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 문화복지국의 소관 업무가 아니면 여기다 넣지를 마셔야 되고 여기에 넣으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하셔야지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앞으로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협의를 하셔야지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이 자료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고, 저 자료는 이러이러해서 경기도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지 못한다.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협의하는데 요구자료에는 전부 첨부해 넣으시고 "이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과 소관이면 과의 담당 표시를…….
○ 위원장대리 신보영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화 연락을 못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연락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국별로 선별할 수 있는 협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무성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앞으로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은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원래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인가복지시설 현황이 45개 시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본 위원이 자세한 파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보충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45개 중에서 미신고대상이 5개 있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 미신고를 한 이유가 뭡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것은 조건부 신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신고를 안 한 사항으로 이것은 대개 신고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 무허가 건물들이 있는 종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이, 이건 불법건물이라서 미신고가 된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개별법으로 무허가건물 같은 것을 철거하게 단속할 수는 있는데 여기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아직 철거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40개는 전부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요건이 맞기 때문에 일단 조건부시설이 돼야 되겠죠.
○ 박효진 위원 그 조건부신고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현재는 요건이 맞지 않아서 신고를 못받는 시설인데 2005년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시설로 유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 신고요건이 뭡니까?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시설규모하고 총 시설면적이라든가 1인당 해당면적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준비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45개 시설 중에 수용형태가 다 어떻게, 주로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많은 부분이 종교시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일반…….
○ 박효진 위원 일반 단독주택도 있겠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기재를 해주셔야지, 어떤 형태인지 너무 자료가 불충분해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형태별로 해서…….
○ 박효진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료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도에서 직접 모금을 하지 않고 모금회를 민간단체로 만들었는데 그 창구가 되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회민간단체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법인체죠.
○ 박효진 위원 법인체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네,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자료를 지원현황 같은 것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건부신고 수리가 된 것은 지금 2청에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일정부분 지원이 됩니다.
○ 박효진 위원 그 지원이 일체 안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이 사항이 국가예산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금회에서 중앙 사회복지모금회하고 경기도 사회복지모금회 이런 데서…….
○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05년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3년 동안 뒀습니다.
○ 박효진 위원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정식 신고된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2청에서는 못해 주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때까지는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사랑의 사회복지모금회에서 연료비를 지원해 준다 이거죠. 그런 내용이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시설이 양성화가 되면 저희도 지원을 해주고…….
○ 박효진 위원 물론 양성화가 되면 2청에서 해주는데 양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해준다는 얘기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안전설치비, 난방비 이런 것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적발현황을 아까 장정은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징수제외라고 했거든요? 총 적발건수 중에서. 그리고 징수를 안한 부분이요. 2002년도에 139건을 징수제외 했다고 했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징수제외부분 139건은 2002년도이고 2003년도는 19건이 되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적발은 160건이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박효진 위원 160건에서 139건은 징수제외를 하고 나머지 21건만 징수결정을 한 거죠. 그런 내용이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징수제외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재산상태를 체크했는데 그게 받을 수 없는 결손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이게 결국 결손처리부분이네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박효진 위원 이런 내용이 너무 불충분해요. 이것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손처리한 부분이 얼마인지 금액이 없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제외결정금액이 안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마는 2003년도의 경우에는 총 금액이 911만 5,000원인데…….
○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당해연도에 바로 결손처리해 버립니까? 결손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이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여기에서 심의해서 부과를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아니, 그것을 당해연도에 결정을 합니까?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신보영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박 위원님, 과장이…….
○ 박효진 위원 담당자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 부정수급자가 거의 제외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정수급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런 혜택을 안 받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부정수급자로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채권확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가 부정수급자와 관련해서 맨 처음에 14일 이내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금융자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4, 5개월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토지대장이라든가 건물대장, 호적의 공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금납부실적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1차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들은 매년 금융자산조회를 두 번 정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14일밖에 안 됩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게 부정수급자로 판정된다는 것은 결국 일정한 소득이 있다든지 재산이 있다든지 부동산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렇죠. 숨기고 받은…….
○ 박효진 위원 그런데 숨겨서 찾지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이것은 일단 판정을 냈으면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거의 90% 이상을 징수제외해 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적인 것 아니냐. 그냥 받으면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다 그런 논리가 아니냐 이거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 박효진 위원 대신 좀 말씀해 주시죠.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복지정책과장 임승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부정수급자라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재산이 많아서 적발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 실무자들이 현장조사라든가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또 본인이 신고를 해서 책정해 주시오 했을 때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하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수급자로 책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소득이 있다지만 그렇게 무슨 큰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금융자산조회가 와도. 그런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워낙 엄격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만 몇 만원이라도 올라가면 부정수급자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물론 적발된 내용을 가지고…….
○ 박효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몇 만원 소액에서 왔다해도, 지금 얘기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대상을 가지고 심의해 보니까 이 사람은 참 형편이 딱하다, 재산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보장비용을 받아야 되겠느냐 했을 때 여기는 재산도 없고 형편이 딱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장비용대상이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외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징수제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손처분이라든가 체납처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박효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 기능이 결국은 심의해서 2청에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가…….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이것은 시·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시·군별로 하더라도 대개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자 그렇게 판결이 난다 이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지금 2청 내에 2만 7,000여 가구의 수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러면 수급자의 판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님도 알겠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네, 물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 기준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받은 것은 부정수급 받은 거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환수 안 한다면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적당히 다 넘어가고 이래서 부정수급자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거죠.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해 주십니다마는 지금 부정수급자는 읍·면·동에 전문 담당공무원이 있어서 점점 현저하게 줄어드는 추세이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보셨지만 2002년도에 160건이 적발됐는데 금년도에는 24건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기초생활보장이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 부정수급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케이스별로 보더라도 부정수급자가 발생됐다고 해서 물론 이 사람이 그냥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제외된 사람들은 그런 사정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저희가 보장비용을 징수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안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로 징수를 당한 사람은 불만이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자세히 설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징수완료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납득해서 납부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징수예정은 내가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내느냐고 일부 버티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재산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형편이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이나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저희가 최대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계보장비로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주가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지금 경제적인 형편도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5만 5,0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산정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금년 현재 2만 7,248가구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정도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이것이 오히려 금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5,000명으로 1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일단 측정을 했거든요. 그 기본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올렸습니다.
○ 박효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연도별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구를 보면 현재 공무원이 11명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지금 2청에 사회복지공무원이 295명이죠. 약 300명 되는데 11명 가지고 각 시·군의 총괄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이것은 복지정책부분이고요. 여성국에는 별도로…….
○ 임응순 위원 여성국이요? 여성국 말고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11명이 시·군 업무를…….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11명 아니에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여기는 국장님이 안 들어갔는데, 국장님 포함하면 12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특수복지는 장애자 복지를 얘기하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거기 4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 공문 발송하고 접수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여기저기 업무관리를 잘못한 것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장애자 전용주차장 위반이 25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10개 시·군이라고 생각하면 1개 시·군에 2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것은 저희가 시·군별로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 임응순 위원 여기에서는 각 시·군에 업무지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도 이렇게 25건으로 보고를 받은 것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10개 시·군이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전용주차장 위반이 연간 2.5건밖에 안 돼요.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의 장애인주차장은 제일 주차하기 편한 장소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장애인주차장은 주차를 안 하고 의식의 전환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임응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에 가보세요, 어떤 차들이 있는지. 여기 도청에는 장애자전용차량이 몇 대 주차하게 돼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지금 앞뒤쪽으로 해서…….
(「6면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임응순 위원 6면. 2004년도부터는 각 시·군에 업무지시를 아주 확실히 해서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하셨는데요. 허가복지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미인가는 45개소인데. 그러니까 점검해야 될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14개 시설이 돼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14개 시설이면 연간 한 군데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했나요? 이 데이터가 몇 번씩 한 겁니까?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해빙기하고 여름철하고 동절기 3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미인가 복지시설은 아예 안전점검이 안 되겠네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도에서는 정식 인가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시·군에서 미인가시설까지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까 박효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미인가시설 관리를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군에서 미인가시설도 관리를 하고 있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임응순 위원 그렇다면 안전검검도 해야지. 만약에 큰 사고가 터지면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각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시·군에서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2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딱 2개가 법인 허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허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신청법인이 없어서 2건밖에 없습니까? 2년에 2건이면 1년에 한 건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법인이 없기 때문에…….
○ 임응순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작년 9월인지 8월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산의 재가복지시설 사고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크게 한번 흔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재가복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국회의원 보좌관이 개입을 해서 불필요하게 지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이 사항이 잠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국회의원 보좌관 관련해서 나온 건데 국비지원사항으로 저희 소관이 아니고…….
○ 임응순 위원 국비를 시·군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한 것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환경보건국에서 그 업무를 확인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직접 지급을 했다 이거죠? 여기 경기도하고는 그 보도내용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여성국 소관의 노인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여기 소관이 아니고 여성국이라고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임응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2청에서 사회복지나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복지분야의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사항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청사의 전체예산 9,121억원 중에서 장애복지예산이 228억원,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11억원,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보호가 801억원 해서 1,040억원이 2003년도 예산인데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산정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2004년도에는 1,076억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 이익훈 위원 부랑자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인원이 지금 파악돼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부랑인시설…….
○ 이익훈 위원 부랑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또한 사회복지사의 급여와 동급 일반공무원과의 급여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일반공무원 수준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걸로…….
○ 이익훈 위원 사회복지사는 왜 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사회복지직 공무원 말씀이신가요?
○ 이익훈 위원 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것은 직렬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 이익훈 위원 그러면 일반 사회복지사는 급여가 달라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복지사는 수당 같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하고는 다릅니다.
○ 이익훈 위원 공무원보다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전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90%가 약간 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국장님! 정말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지난번 조사에서 90%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 위원장대리 신보영 실무자 나와보세요. 과장님! 사회복지사의 급여수준이 일반공무원에 비교해서 몇 %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익훈 위원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복지정책과장 임승빈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설비를 일단 조사했었는데요. 물론 호봉별로 차이가 있었고 직급별로 9급이면 9급, 7급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90% 수준, 90.7%가 나왔는데 조사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또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겠죠. 복지를 대표하고 복지를 하시는 분이 복지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것 같아서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리고 또 복지를 하시는 복지국장님께서 사회복지사의 급여수준이 어떤지 그런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면, 지금 이익훈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유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돌리시니까 제가 보기 민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퍼센티지가 90% 정도 수준입니다.
○ 이익훈 위원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상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부랑아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업무가 굉장히 궂은 일입니다. 3D업종하고 비슷한데 앞으로 사회복지를 꿈꾸는 복지사들의 희망도 단절되고 또한 의욕도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장감사 나갔을 경우에 확인하는 그런 뜻에서 여쭤봤는데, 국장님께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대우 같은 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또 현장 사회복지시설에는 4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 과장님을 포함해서 담당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출장을 나가셔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우리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어떠한 지도를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가 복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또 출장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출장 갔다는 것을 시·군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장애복지예산이 228억원이나 나가는데 현재 현장에 출장을 못 나가면 이 자금이 다른 데로 유용될 수도 있고 또 장애자나 부랑아들한테 확실히 지급되는지 그런 점검을 국장님께서 바빠서 못 나가신다면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항상 파악하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국장님께서 바빠서 못 나가시면 다른 직원들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동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소방시설 가동여부라든가 옥내외 소화전 가동여부, 가스시설, 스프링클러 시설 이런 것이 제대로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출장복명이라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복명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것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서, 가스담당부서와 점검을 하고 현재 저희 복지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감사를 1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은 연 3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관리자가 공공요금을 횡령한다는 루머도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점검 나와서 이러한 소방시설 같은 것을 확인 안 하게 되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디로 대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같은 것을 받아 보시고, 또 현장지도를 통해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항상 그런 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장애인복지에 대한 소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52쪽을 봐주십시오. 부랑자 수용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니까 2003년도 예산액이 국비가 8억 2,800만원, 도비가 3억 4,600만원인데 맞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이게 현재 순수한 운영비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시설운영에 관해서 수용인원…….
○ 엄종국 위원 식사비 이런 것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제가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건립하는 비용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순수운영비로 11억원 하고 동두천시가 10억 6,0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법인 전입 보니까 가평군은 1,800만원이 법인에 들어갔고 밑에 동두천은 5,600만원이 들어갔어요. 법인하는데 소자본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묻는 취지는, 이것이 복지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지만 잘못하면 이게 이익단체로 전환되지 않나 이런 의심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평 꽃동네 안에 부랑아 시설이 있고 동두천에도 있는데 이 사업들이 국가에서 다 해야 될…….
○ 엄종국 위원 그러면 2청 관할 10개 지역 중에서 현재 두 군데만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두 군데만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러면 부랑자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노숙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연고가 없는 사람같기도 한데 대상자가 어떤 경우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가평군 꽃동네를…….
○ 엄종국 위원 부랑자라는 사람들이 연고가 없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노숙자인지 아니면 자체…….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위에서 다 조사해서 연고자가 없는 사람…….
○ 엄종국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인원이 가평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 엄종국 위원 전국적으로 자기 주소지 관계없이 그런 분들이 발생되면 가평군을 가든지 이렇게 해서 보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저는 가평군에 이렇게 많나 싶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서 새로운 삶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곳이군요. 그래서 내가 용어 자체를 몰라서 물었고,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54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관해서 아까 여러 분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채용하는데 시·군마다 인원비례인지 아니면 어떻게 채용됩니까? 왜냐하면 연천군하고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연천군이 오만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5명이고 의정부가 40만명 되는데 37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인원비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공무원 정원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 엄종국 위원 공무원 정원으로, 그 지역 인구에 관계없이?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런 것도 감안이 돼서 지정된 겁니다.
○ 엄종국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복지사가 공채를 해서 합격이 돼도 현재 채용 안 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합격시켜 놓고 일자리 안 주면, 몇 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북부 지역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엄종국 위원 그런데 저쪽 보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합격은 작년에 됐는데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되고 있어.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그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시험에 합격했는데 채용이 안 되니까 상당히 난감한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시·군별로 보니까 인구비례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장대리, 박효진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효진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영 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재민 구호체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태풍으로 말미맘아 우리 국토 남단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에 어촌을 담당하고 있는 하위 공직자가 밤새 어민들을 독려한 끝에 그 지역에서 한 척의 배도 손실을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문제도 보건복지국에서 전부 관리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관리합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면 2청사에는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지역개발국에 있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면 문화복지국에서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그 다음에 이재민들이 피신해 있어야 할 장소 이런 것들만 제공하는 거지요? 구호 차원에서.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구호 차원에서 재해구호물품하고 대피시설…….
○ 노재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상습재해지역이라고 예상되는 지역들은 경기북부지역에서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96년 이후에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는 연천하고 파주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임진강변이 주가 되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공해 줄 수는 없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연결해서 구체적인 이재민 구호체계에 관한, 그 다음에 향후대책에 관한 자료를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알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자료는 다 준비됐습니까? 지금 자료를 봤는데 정보화사업 현황자료를 74대, 63대 이렇게 하지 말고 2청 관내 어느 시·군내 어디에 몇 대, 그리고 몇 개소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 몇 개가 덜된 것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료를 해주세요. 2청 내에서 74대, 63대 이렇게 하다보면 2청내에 이만한 것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세분화해서 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것은 오늘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시·군으로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실 때 뭉뚱그려서 자료를 해주시지 마시고 세분화한 자료를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자료가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뭉뚱그려서 자료를 주니까. 이렇게 단답형의 자료를 주면 사실 자료가 필요 없어요, 그냥 묻는 게 빠르지. 단답형의 자료보다는 뭔가 자료를 세분화해서 주면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뭐가 부족하구나, 뭐를 더 채워야겠구나 이렇게 감사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감사, 형식적으로 감사를 받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 말고 세분화해서 주시고, 더군다나 정보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본청을 통해서 받는다는 게 2청의 존립이유가 없잖아요. 2청 내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하고 본청에서 조사된 자료로, 직접 여기에서 조사는 안 하고, 자료가 2청을 통해서 보고가 돼야지 시·군에서 직접 그쪽으로 다 올립니까? 2청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당연히 2청을 통해서, 2청에서 된 종합자료가 그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2청 내에 그 자료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직상으로는 인력구조면에서 상당히, 소관 사업에서는 세부자료를 파악하기가 쉽지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확대를 통해서 더 세부적인 자료를 판단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 자료는 인력부족으로도 아니고 본청이 파악했다는 이야기는 2청 관내 시·군에서 본청으로 자료를 다 보낸 거예요. 그랬으니까 파악될 것 아닙니까, 그들이 직접 와서 조사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2청 관내에 있는 자료를 본청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그 자료 하나가 팩스로 오든 전산이든 이쪽으로 오면 되는 건데 무슨 인력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시스템의 문제지. 여태까지 2청 문화복지국이 그런 방법의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본청에 보고되는 건 2청도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청에서 모르고 본청에서 지시하면 이게 연락소지 특별히 주체적으로 할 게 뭐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과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2청에서 본청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알 수 없었다는 얘기는 없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알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내용에 대해서 2청 관내 100개소라고 했는데 100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2청 관내 읍·면·동사무소가 100개밖에 안 돼요? 100개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세부적인 자료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 최환식 위원 아까 대답하실 때 읍·면·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라도 설치해서 100% 했다고 대답하셨는데 그렇다면 2청 관내 읍·면·동사무소가 몇 개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125개소입니다.
○ 최환식 위원 2청 전체 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최환식 위원 100개소면 25개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25개소가 빠진 거예요? 25개소가 다 1층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1층은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1층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25개소가 다 1층이냐고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25개소가 1층이라는 내용이 어디 있으니까 125개소 중에 100개소만 썼을 것 아니에요. 그 대답을 맞는지 아닌지만 얘기해 줘요. 25개소가 다 1층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것으로 해서 자꾸 넘어가시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철수하는 게 낫겠습니다. 감사해 봐야 다 모르는데 뭘 감사합니까? 다 모르고, 2청 관내에 읍·면·동사무소 전체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현황도 아직 없다면 이 자료까지도 본청에서 받아야 돼요? 본청에서 지원해서 읍·면·동에 이런 내용이 아무리 안 된다고 쳐도 읍·면·동사무소가 어떤 상황인지는 서류상으로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전부다 모르십니까? 결국은 이 100%라는 얘기, "조사해서 100% 설치한 것으로"라는 이야기가 이게 100%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100%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100%라고 얘기한 내용이 아니라고 쳐도 이 안에서 문화시설, 노인정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다 뺐을 텐데. 결국은 장애인 이동권이 관공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정에 인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문화시설에 문화혜택을 받으러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 편의시설을 얘기하는 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에 이동권 불편사항을 없애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국 수치를 다 봐도 어느 도는 100% 완료됐다, 경기도도 2003년도면 100% 된다, 여기도 100% 했다고 했듯이 보고가 그렇게 나오니까 100%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다녀보면 돼 있는 곳이 없어요. 기껏 있어야 유도시설 정도, 점자 몇 개 박아놓은 것.
유도시설 한번 직접 따라가 보세요. 제가 유도시설 따라서 흰지팡이 행사에 김문수 의원하고 직접 200명의 장애인과 똑같이 눈감고 지팡이만 들고 가봤어요. 1.5㎞를 걸어가 봤는데 가다가 뭐에 부딪힌 줄 아십니까? 도로에 있는 볼라드에 부딪혀서 제 무릎이 완전히 깨졌어요. 이것이 결국은 여기서 보면 이동권 편의를 위해서 점자, 그 다음에 이동권 편의를 위해서 유도블록 등 쭉 편의시설을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편의시설을 한 자리에 볼라드가 콱 막힌 거예요. 그게 무슨 이동권 편의시설입니까? 다리 부러지라고 해놓은 겁니까? 이런 시설의 얘기들을 100%라고 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해가고 있다고 얘기하셔야지 위원들한테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아까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보고는 다 된 것으로 받았고 민간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보고드렸는데 여기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고 자료를 세분화해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이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들한테 이거 보고해서 넘어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위원들이야 "다음에 하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2청 관내에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이 정말 이동권에 편리한가 아닌가를 국장님 있는 동안 하느냐 안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가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돼 있는 게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국장님! 복지가 있어야 될 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자료는 자세하게 해 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매점에 관한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법상 어디에 1인 다개를 설치해도 되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그 법을 안 줍니까? 지금 여기 써있는 자료 126쪽에 있는 게 법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시·군에 있는 조례…….
○ 최환식 위원 조례로 묶은 내용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최환식 위원 여기에 1인 다개를 가져도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지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제한조건이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제한조건이 없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냥 해석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법령상에 요건이 되면…….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요건이 1인 1개라는 요건도 없으니까 1인 다개를 해도 된다는 해석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글쎄, 법령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 최환식 위원 제 말씀은 이 내용에 의하면 1인 1개도 없고 1인 다개도 없는데 1인 1개라고 못박지 않았으니까 다개가 되도 이상이 없지 않느냐라는 해석이냐고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이 해석의 내용을 어디에서 봤는지 위원장님, 전문위원실에 이 법규에 대한 해석을 해서 줄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1인 다개의 제한이 없다고 치면 밑에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자격을 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1인 다개의 임대아파트를 받아도 됩니까? 이것은 1인 1개가 법상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해석이 1인 1개로 해야 된다는 해석입니까? 이것은 어디 규칙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것은 대한주택공사…….
○ 최환식 위원 대한주택공사의 자격요건에 있다. 법상 내용이 대한주택공사의 자격요건에 있다. 대한주택공사의 자격요건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법으로는 그런 조례해석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가 징수조례나 자동판매기 설치, 위에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사항들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 최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대한주택공사의 규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위에 해석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밑에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기와 위와는 전혀 별개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이 사항은 별개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것 위에 생보자에 의한,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한 내용을 법상에서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사회복지사 급여수준이 공무원 봉급의 91% 수준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승빈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보건정책과장 임승빈 보건정책과장 임승빈입니다. 이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 중에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별로 급여수준이 9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90.3%가 돼 서 이것이 시설장들로부터 너무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각 시설종사자별로 수당을 일괄해서 1인당 5만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94.2%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수당과 급여하고는 틀리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임승빈 수당을 5만원 올렸을 때는 전체 총 급여가 94.2% 될 수 있는데 현재는 90.3%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들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승빈 이것은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들하고 밀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이 너무 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당으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정책사안에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저희가 따로 조사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내용 중에서 어떤 시설이나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법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양시청이라든가 의정부시청 이런 곳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매점이나 자판기시설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내용에 보면 기타란으로 해서 저소득자라고 표시해 놓고 있거든요. 고양시청이 저소득자입니까? 120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저소득자는 뭡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유일하게 10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만 기타 저소득자로 해서 이것은 전에도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후생차원에서 시에서 운영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최환식 위원 시설의 후생복지를 이것을 이용해도 법상 이상이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것은 아마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권장사항입니까? 어쨌든 법상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차라리 기타 저소득자라는 표시를 하지 마시고 후생복지 차원이라고 바꾸세요. 여기 서류상 후생복지라고 쓰면 법에 이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도내 버스매표소라고 하면서 기타 저소득자에 일반인이 많아요. 이들 기타 저소득자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기타 저소득자라고 표시한 것하고 고양시에 나와 있는 기타 저소득자 표시하고 해석이 어떻게 틀립니까? 다른 저소득자입니까? 조금 아까 생보자가 아니라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이 뒤에 개인이 기타 저소득자에 분류된 것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앞으로 그런 구분을 철저히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기타 저소득자로 인해서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법상 이상 없습니까, 있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는 시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은 조금 아까 들었고요. "법상 이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단답형으로 딱 대답해 달라는 얘기예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법적으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법적 해당사항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료가 2청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데 2청 관내에 없어서 안 준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뺀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는 해 드렸는데…….
○ 최환식 위원 개인적으로 여성복지회관 같은 데는 장정은 위원님이 찾아서 주셨지만 고양시의 여성복지회관장 김준채가 기타 저소득자로 분류돼 있는데 이것도 후생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까? 저소득자입니까? 112페이지 고양시입니다. 관장님이에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준채. 기타 저소득자, 자판기 위치는 복지회관. 이것도 후생복지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여성복지회관 관장님이 공무원인가요? 국장님! 과장님이 대답하실 건지 국장님이 대답하실 건지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김준채 씨가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공무원입니다.
○ 최환식 위원 공무원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최환식 위원 그래서 이것도 후생복지 차원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중에 특별임용 내용이 있는데 특별임용이 법상 복지사 임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최환식 위원 항상 가능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요건이 되면 특채를…….
○ 최환식 위원 요건이 뭐를 요건이라고 그럽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근무기간을 따져서…….
○ 최환식 위원 복지사로 근무하러 왔다가 기간이 되면 공무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서 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 복지사는 아무나 시험 볼 수 있는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자격증이 있고 요건이 되면…….
○ 최환식 위원 자격증이 있으니까 복지사죠. 아무나 시험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대답만 해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서 임용할 수 있는데요.
○ 최환식 위원 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나 볼 수 있다 그 뜻이군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 최환식 위원 차상위계층 자료는 처음부터 넣은 것인데. 전문위원님! 차상위계층 자료가 처음부터 넣은 것인데 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황과 실태에 대한 내용을 다 달라고 한 것은 처음부터 들어간 건데, 기초생활보장할 때부터 들어간 건데.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가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넘겨주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절대로 본청에 미루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돈에 대한 것은 작거나 크거나 다 파악해 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 한번 도내를 몇 군데 돌아주시고 이러시면 아마 국장님의 발걸음 숫자만큼이나 복지가 늘어날 것입니다. 국장님의 행보는, 무게는 그만큼 2청 관내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너무 많이 모르시고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느끼고 보고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 내가 직접 자료는 챙기지 못했지만 현장에 가봤는데 이렇더라 하는 얘기를 강하게 해주면 저희도 오히려 현장감있게 들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법으로 중요한지 아닌지는 또 해석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서면질의를 하든가 아니면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쓰셨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장대리, 신보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감사순서입니다마는 감사에 앞서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1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신보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부득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된 신보영 간사입니다.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히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건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황영철 환경보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이해정 환경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해정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박영숙 보건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감사를 받는 국·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황영철 환경보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제2청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 위원장대리 신보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환경보건국장 황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제2청까지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신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환경·보건행정 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의 기구는 3과 8담당 1팀으로 환경관리과 3개 담당, 맑은물보전과 2개 담당 1팀, 보건위생과 3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48명으로 환경관리과 19명, 맑은물보전과 14명, 보건위생과 15명이며 맑은물보전과 임진강수계팀에는 시·군에서 1명의 인력을 파견받아서 환경오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정책 및 지방의제21에 관한 사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자연생태계 및 토양환경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맑은물보전과는 수질오염 및 폐수배출시설 관리, 상하수도사업 관련업무, 대기오염 관련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위생과에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 관련사항, 전염병 예방 및 재가환자관리,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 관리, 의약품 및 식품제조위생업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3년도 환경보건국의 예산규모는 1,970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관리과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명지산 생태계보전사업,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청소차량 구입 등이 있으며 맑은물보전과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맑은물공급사업, 노후하수관 개량, 천연가스버스 구입, 오염하천정화사업, 하수관거시범사업,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요양 및 운영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말라리아 예방사업,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은 1,886t으로 그중 재활용되는 것이 883t으로 47%에 이르고 있으며 소각은 31%로 579t, 매립은 22%로 424t에 이르고 있습니다.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총 16개소로 소각장 6개소, 매립장 5개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5개소가 있으며 배출업소는 총 7,541개소로 대기배출업소 3,462개소, 수질배출업소 4,079개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총 44개소로 하수종말처리시설 19개소,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21개소, 공단공중폐수처리장 4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104개소, 민간의료기관은 1,976개소, 식품 및 공공위생업소는 5만 3,13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까지 2003년도 환경·보건행정의 주요성과로서 업무보고 내용과 중복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삶의 환경을 위해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선진환경기반 구현과 의료서비스 확대 및위생관리 강화를 목표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순환형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및 운영,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전염병예방대책 추진, 식품안전관리 강화, 의·약서비스 전달체계의 선진화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선계획·후개발 원칙으로 난개발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유지하며 자연생태계의 보전·복원 및 생물의 다양성 증진 공간 등을 제공하여 도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먼저 명지산·청계산 생태계보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평군 하면·북면, 포천시 일동면 일원 21.84㎢에 2006년도까지 54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야생화재배단지, 자연학습관, 특산물직판장, 생태홍보관 및 반딧불이서식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금년도에는 1억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총 8억원을 투자해서 자연관찰로 1.4㎞와 탐방로 16.24㎞를 복원하였고 경제표주 1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포천시 및 가평군 주민들의 자율감시활동과 야생동물먹이주기운동 등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연인산 도립공원 지정·관리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가평군 승안리·경반리, 하면 마일리 일원에 연인산 38.28㎢를 2011년까지 830억원을 투자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금년 5월 15일 공사예정지역에 건축제한고시를 하였고 4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지형현황측량, 자연생태계조사, 공원계획결정 등을 위한 용역을 금년 8월 11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풍잎돼지풀 등 위해 외래식물을 퇴치하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10개 시·군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251만 3,600㎡를 제거하였으며 외래식물종의 생육지 분포실태와 효율적 제거방법, 천적 토종식물의 발굴 및 복원방법 등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금년 4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야생동물의 철저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서 민간 밀렵감시단 및 시·군 합동으로 97회에 걸쳐 밀렵 밀거래 단속을 실시하여 4건을 적발, 고발조치하였고 불법엽구, 올무 178개를 수거하여 폐기조치하였습니다. 먹이가 부족한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사이에 총 42회에 걸쳐 겨울철먹이주기운동을 전개하여 조수 등 4만 9,155㎏의 먹이를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토양오염유발시설사업장 1,281개소 중에서 620개소를 검사한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토양측정망 운영시스템의 내실화를 위해서 토양오염우려지역 83개 지점을 선정해서 지점별로 시료채취를 하여 분석하였으나 기준치 초과지점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순환형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중인 광역소각시설은 구리 및 파주권역으로 각각 1일 200t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북부권역 광역소각시설은 1일 400t 규모의 소각시설로 금년 4월 4일 양주시에서 54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소각장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운영 중인 856개소의 소형 소각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서 78건을 적발하였으며 대형소각로 10개소에 대해서 다이옥신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1개 업체를 적발해서 개선명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시설 건설 및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중인 광역매립시설은 파주권역으로 59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38만 2,000㎥의 매립시설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남양주권은 436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서 141만 4,000㎥의 매립시설을 조성하고자 작년 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을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매립시설은 사용이 종료되어 매립지를 정비하여 공원화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감량화 추진입니다. 10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5대를 구입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장 3,05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음식업 지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환경친화적 음식점 운영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수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130억원을 투자해서 재활용 감별시설 3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17대, 1회용 비닐봉투압축기 1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1,300대 설치로 총 10억 8,900만원을 투입해서 자원재활용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폐기물처리업소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농촌폐비닐 수거단가를 ㎏당 50원에서 100원으로, 멀칭용 농촌폐비닐 단가를 4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수거보상금도 2002년도보다 1억 400만원이 많은 1억 3,5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노력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1,669t을 수거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체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2006년까지 76.5%로 높이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진강수계는 염색, 피혁 등 공장에서 배출하는 산업 및 축산폐수, 생활하수의 증가로 오염이 가중되고 있고 한강수계는 왕숙천 수계지역의 택지개발 등에 의한 생활하수 증가로 하수처리용량 초과 및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환경기초시설을 2006년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 27개소, 산업폐수처리장 2개소, 분뇨·축산폐수처리장 7개소 등 총 36개소에 7,542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을 수계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임진강수계에는 2006년까지 3,854억원을 투자해서 총 18개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신천에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분뇨·축산폐수처리장 1개소 등 총 2개소를 확충하고 한탄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 산업폐수처리장 1개소, 분뇨·축산처리장 2개소 등 총 8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임진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 폐수처리장 1개소, 분뇨·축산처리장 2개소 등 총 8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에도 2006년까지 3,688억원을 투자해서 총 18개소에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왕숙천에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를 확충하고 북한강은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를 확충하며, 한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8개소, 분뇨·축산처리장 2개소 등 10개소를 건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수관거 정비 및 하천정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한강수계에 2,824억원을 투자해서 571㎞에 하수관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75㎞에 대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2006년까지 182억원을 투자해서 4개 시·군에 7개 하천 10.9㎞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 중랑천 0.9㎞는 금년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남양주시 사능·진건천과 홍릉천, 구리시 왕숙천, 양주시 신천·청담천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하천별 평균 BOD는 신천이 11.7, 포천천 4.4, 영평천 1.7, 한탄강 1.8, 임진강 1.6, 왕숙천 8.5, 조종천 0.8, 가평천 0.7ppm입니다. 하천별로 목표등급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월 1회 정기수질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하천감시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270회의 하천을 순찰하였고, 금년부터 배출업소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BOD는 120ppm에서 40ppm이하로, 색도는 400도에서 200도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무허가, 고질·상습위반업소를 집중 관리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배가하고자 갈수기, 해빙기, 우기 등을 취약시기에 중점단속을 실시해서 445개소를 적발하였으며, 환경NGO와 2회에 걸쳐 한강수계오염 우심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24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을 2006년까지 94.9%로 높이고자 광역상수도의 공급량을 현재 1일 66만 5,000t에서 2007년까지 1일 128만 7,000t으로 늘리고자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가평군 및 연천군의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총 459억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건설 및 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수돗물개선대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2006년까지 총 1,916억원을 투자해서 취·정수장 31개소를 현대화하고 노후관 673㎞를 교체해서 관로체계를 개선하고 현재 49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85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를 이룰 것이며, 자가검침제도를 도입해서 고객중심화의 서비스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파주시 문산, 의정부시 가능, 포천시 이동 등 3개소에 모두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가평군 현리와 설악지역에 정수장을 개량하는 등 5개소의 취·정수장 시설의 개량비용으로 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노후수도관 172㎞를 교체하기 위해서 258억원을 수질검사항목 확대에 따른 탁도측정기 등의 장비 28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와 전광판 1개소를 확충하고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33대는 보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0대는 금년말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배출업소 환경관리능력에 따른 차등점검제를 실시해서 41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도로건설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2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기능보강을 위해서 노후된 2개소의 보건지소에 대해서 재건축 및 개·보수를 추진하였고, 7개 보건소에 대해서는 의료 및 재활장비를 보강하였으며, 232개 병상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자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20만 7,000명의 영·유아에게 기초예방접종을, 1,347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1만 2,969명에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3세이상 13세이하의 어린이 2만명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 예방 불소겔도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편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1개반 11명의 진료반을 편성해서 1만 844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태풍 매미 피해지역인 강원도 정선지역에 의료지원반을 파견해서 1,525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548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7,858명의 의료급여대상자에게 무료로 암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정신보건사업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보건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였고, 알코올중독자 단주모임 등 일선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보건사업 모델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요양환경을 조성하고자 5개소의 요양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3회 안전사고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관리체계의 구축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12개반 72명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하고 의료기관 29개소 252병상을 전염병 격리 치료병상으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특히 사스 격리병상 의료기관을 4개소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설사·열병환자신고센터와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196명을 지원해서 비상 방역근무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자 축사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25개 반에 민간위탁 방역소독반을 운영하여 말라리아, 뇌염모기 밀도조사를 주 1회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스 등 전염병을 퇴치하고자 14만명에 대한 전염병 보균검사와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전문가 및 공무원이 참여하는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188명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민간감시체계를 확립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12개반에 민·관합동단속 상설기동반을 편성하여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56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고, 식품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7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관리체계를 유지해서 관련 업소에 대한 행정감독을 강화하였고, 식품접객업소 및 조리식품 취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96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유흥업소 및 대형음식점에 식중독 간이검사키트 860세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의·약서비스 전달체계의 선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의·약풍토를 조성하고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의약품의 유통,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7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서각·호골 등 한약재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마약중독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 보호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운영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3억 6,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적극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저를 비롯한 환경보건국 직원 일동은 도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신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도 위원 1인당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영 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황영철 국장님, 각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행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적발해서 다음 연도에는 원활한 도민서비스 행정으로 전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준비한 사항을 간략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비닐보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용예측량이 2,338t인데 수거량이 1,669t이면 한 70% 정도의 수거실적을 보였는데 실제 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몇 쪽입니까?
○ 노재영 위원 자료 117페이지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2003년도에 1,669t을 수거했습니다.
○ 노재영 위원 계획량은 1,640t이고 연중 총 사용량이 북부지역이 2,338t으로 조사됐거든요. 2,338t의 비닐을 사용하는데 1,669t을 수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거실적이 아주 훌륭한 거거든요. 물론 아직도 사용하는 비닐이 있을 것이고 버려진 비닐도 있을 것인데 폐비닐을 총사용량 대비 1,669t 수거했다는 것은 엄청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2,338t이라는 수치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는 거거든요. 1년 총 생산량이 2,338t이다. 어떻게 조사한 내용인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이 양은 통상 시·군으로부터, 각 시·군에서 파악해서 종합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내 사용량이 한 7,000t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2,338t이면 북부지역에서 쓰는 양하고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69t 예상치보다 훨씬 수거목표량을 달성한 것은 행정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애를 쓰셨거나 시·군에 계신 분들이 몹시 애를 쓴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폐비닐 수거실적이 낮기 때문에 보상률을 올려준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그 판단이 옳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맞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이런 실적들은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파주시하고 포천시요. 파주시는 연간 사용예측량이 500t에 실제수거량은 378t입니다. 포천시는 수거량이 170t, 사용예측량이 350t인데 도비지원 세부내역을 보면 파주시는 더 많은 양을 사용하고 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150만원이 지원됐고, 포천시는 1,630만원이 지원됐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저희들은 수거량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3,10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 노재영 위원 그런데 파주시하고 포천시를 얘기하는 건데요. 파주시의 수거량이 378t입니다. 도비지원은 150만원밖에 안 됐는데 포천시는 170t입니다. 반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63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 수치상 잘못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백비닐은 ㎏ 당 100원이고 멀칭형은 ㎏ 당 400원이기 때문에 멀칭형을 많이 걷은 시·군이 보상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노재영 위원 멀칭형하고 백비닐의 수거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수거율은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멀칭형은 35% 잡았는데 35%가 안 되고 1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11월, 12월 계속 노력해서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멀칭형하고 흰색 비닐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분석을 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소음, 경적소음, 이동소음 지도 점검 실적에 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단속실적이 없는데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단속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19쪽입니다. 자동차 배기소음, 경적소음, 이동소음 지도 점검 실적에 구리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주로 저희들이 자동차 배기소음, 경적소음, 이동소음에 대한 지도점검은 통상 민원이 제기됐을 때 측정하기 때문에 구리에서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이것은 민원제기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원제기 사항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한 사항인데 금년에는 그래도 나아진 형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추궁을 안 하고 안 한 곳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배기관 탈색하고 소음기 훼손한 거 민원 제기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음은 싼 경음기 부착해서 소음규정 이상으로 소음을 내는 자동차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건 법적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적 사항은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단속을 해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리시에서는 이런 인식부족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한 건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다음부터는 지도감독을 해서 구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말씀은 좋은데요, 어차피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앞으로 더 잘하면 되겠지요. 본 위원이 처음에 자동차 배기소음, 경적소음, 이동소음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됩니다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논란의 대상도 안 됐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여기 와서 담당자들에게 물었을 때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그마한 실적을 이뤘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그만한 역할을 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실천했다는 것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 노재영 위원 하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고요. 구리시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알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 다음에 127쪽 상수도 관련한 내용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청 산하 평균 누수율이 2001년에 13.8%, 2002년에 13.3%로 0.5%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누수율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군, 연천군 같은 경우에 누수율이 26.2%에서 25.8%로 줄었고 연천군은 45%에서 38.6%로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수율이 많은 지역에 대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 지원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노후관의 길이가 길거나 노후된 상수도관이 많은 데는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서 상수도 누수율을 낮춰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가평군, 연천군의 지원내역을 부탁드릴게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지금 가평, 연천, 동두천, 파주가 많이 누수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계획에 보면 가평 20㎞, 연천은 14㎞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가평 20㎞, 연천 14㎞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구역개량사업도 같이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되면 연천군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노재영 위원 일면 반대로 생각하면 누수율이 높다는 것은 상수도 보급률이 그만큼 낮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제2청사나 도 산하에 기획하고 판단하는 분들은 이렇게 누수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예산배정의 비율을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2청 산하에 있는 노후상수관 교체 지원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연천, 가평은 특별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연천 같은 경우는 국비교부세 15억원이 확보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노재영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129쪽, 소각장 가동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양시 폐기물소각장은 88.4%로 약 89% 가동률이 됩니다. 이것은 부하율을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가동일수를 따지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가동률은 실제적으로 처리용량에 영향이 높은데 실제 처리 양이 적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니까 부하율이라는 것은 하루에 300t을 처리하면 100%입니다. 지금 84.8%라는 것은 365일 중에 340일을 땠느냐 이것을 따지는 건지 아니면 부하율을 따지는 건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가동일수 대비 가동률을 따지는 것이냐,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대 처리용량의 부하율을 따지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여기 보니까 가동률은 연간 소각량을 가동일수로 나누고 다시 시설용량으로 나눠서 100을 구하는 것을 가동률로 봤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사용일수 대비 처리용량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84.8%라는 얘기지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주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맥시멈으로 가야 됩니다. 즉, 200t 처리할 수 있으면 200t 가까운 쓰레기를 처리할 때 100%의 효과가 나는 겁니다. 열 사용기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84.8%가 고양시 소각장 폐기물 가동률인데 이 정도만 되도 엄청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 경우는 41.5%, 파주시는 33.6%, 구리는 71%,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은 나오는 대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가평군은 49%, 반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쓰레기가 발생하는 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각시설을 만들었다는, 비과학적인 근거로 소각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요즘 얘기하는 유해한 다이옥신 문제, 불완전연소 문제, 배기가스의 위험성 문제 이런 것들이 가동률이 낮을 때에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기오염을 주관하는 본 부서에서 41.5%, 33.6%, 71%, 49% 이러한 조치를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우선 파주소각장이 33.6%로 가장 낮습니다마는 그게 1호기이고 금년 10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1호기 준공이 작년도 8월 5일 됐고 금년도 5월 12일에 완공돼서 이제 금년도에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좀 늦고, 그리고 또 파주가 김포시하고 광역으로 하고 있는데 김포시에서는 애당초 단독주택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를 그쪽에서 소각시키려고 했었는데 주민감시단에서 김포시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또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된 데다가, 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감시를 하기 때문에 소각량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파주는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14만 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최대한 소각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도 낮은 이유가 금년에 다이옥신 초과로 해서 사실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30일 실제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켰다가 다시 다이옥신 문제가 해결되고 0.1n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가동률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 노재영 위원 국장님!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시는 부서 주무장이 이와 같은, 물론 황 국장께서 소각시설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여건들,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의 양을 가장 먼저 산출해 내야 됩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렇지 않고 소각시설이 향후 몇 년 후에 몇 t이 될 것이다 하는 어떤 예상만 가지고 이런 소각시설을 만들게 되면 늘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41%, 33%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행정관료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들입니다. 왜, 사전에 아무 조사도 없이 이와 같은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50t이면 될만한 것을 200t, 100t 이렇게 만들어 놨냐 이거죠. 100t이면 될만한 것을 왜 곱절로 해서 비용도 더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재원의 낭비, 이런 것들을 왜 전부 포함시켜서 쓸데없는 재원을 낭비하느냐. 이것은 사전에 그만큼 준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고효율 소각로 도입추진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디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양주시입니다.
○ 노재영 위원 양주시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노재영 위원 양주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주시의 쓰레기발생량을 조사한 바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양주시 쓰레기소각 발생량은 아직 조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양주시에서는 동두천이라든가 인근의 쓰레기를 같이 소각하는 광역체제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 다음에 파주권역, 북부권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쓰레기발생량이 사전에 준비가 돼야겠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 노재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0t, 100t 2기, 400t, 200t 2기 이렇게 예산을 해 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쓰레기발생량을 사전에 조사하지 않고 200t이다, 400t이다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 노재영 위원 여기 파주권역과 북부권역에 대한 쓰레기발생량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파주시 게 특별히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음식물이 구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김포에서 들어오도록 한 것이 이제, 고양시 소각장의 경우 고양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소각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소각을 하는데 파주시 자치위원들이 "안 된다. 음식물쓰레기는 태울 수 없다" 이렇게 막기 때문에 김포에서 애당초 그것을 광역으로 한 것은 그 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려고 지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나서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이 있으면 안 받기 때문에…….
○ 노재영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요. 사전에 그런 준비단계 없이 어떤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나 모든 것들이 다 늘어나게 되고 공해의 발생요인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노 위원님, 알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아까 의정부시 같은 경우 소각장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사전준비가 안 된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앞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런 소각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소각시설 뿐이 아니겠죠. 그 용량이 거의 100% 부하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50%도 안 되는 이런 부하율 가지고는 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도 없고 비용만 증가할 뿐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의 판단을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 시간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제 질의는 일단 이렇게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고맙습니다.
○ 노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보충질의를 해주시고요.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3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보니까 74.9%예요. 지금 체납액이 약 56억원입니다. 맞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74.9%.
○ 박효진 위원 지금 56억원이 체납돼 있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이 체납액이 9월말 현재 이렇다는 거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박효진 위원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라든가 일정면적 이상의 큰 건물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다 보니까 금년 말까지 더 거둘 것도 있고 그래서 체납액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대기 및 폐수배출부과금 징수율은 41.1%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도 약 7억원이 미수로, 체납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런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기 및 폐수배출부과금은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지 않고 부도낸 곳도 있고 또 주로 조그만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징수율을 좀더 제고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내고 있잖아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그것은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는 부도난 곳도 있고 또 있다가 사라지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징수율을 제고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수질오염 표본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에 약 10여개의 지천이 있는데 왕숙천이 8.5ppm으로 나와 있거든요. 8.5ppm이면 수질이 어느 정도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8.5ppm이라도 잉어라든가 이런 오염에 강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8.5ppm이면 저희들이 물을 통상 5등급으로 나누는데 약 5급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등급이 10ppm 이상이 등외인데 등내로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근본원인이 주택단지 같은 게 조성되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왕숙천에도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 박효진 위원 왕숙천 거기가 행정구역상 어디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주로 남양주…….
○ 박효진 위원 남양주시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남양주가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진건 하수종말처리장이 8만t 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러면 남양주시는 새로 신설되는 지역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8만t의 진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 수질이 상당히 양호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될 것으로 지금 시험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지금 10개 지천의 수질측정을 월 1회씩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간 12회밖에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하는 게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저희들이 의심스럽다든가 그러면 언제든지 더 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하천 순찰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하천 순찰은 주로 임진강…….
○ 박효진 위원 270여회를 했다고 했는데 순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임진강 수계팀에 8명이…….
○ 박효진 위원 8명이 하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박효진 위원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어떤 방식으로 감독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저희들이 야간에도 직원을 보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고 또 늘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위험지역을 순찰하면서 확인도 하는데…….
○ 박효진 위원 하천 순찰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 결재를 어느 선까지 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것은 아마 과장선에서 할 겁니다, 맑은물보전과장이.
○ 박효진 위원 지금 2청에 그것이 보관돼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박효진 위원 그것을 나중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에 점검한 것과 지적한 것을 전부 소상히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천순찰 이런 것이 너무 형식에 그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지도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저희도 시·군에서 온 8명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합니다.
○ 박효진 위원 물론 그러길 바라겠죠. 바라는데 지금 사실 2청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강의 수질보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로부터의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청에서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강이남 쪽은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수기나 이런 데 안 연결하고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대개 보면 정수기, 또 대다수 가구들은 생수를 사먹거든요. 대개 수돗물을 빨래나 하고 밥이나 짓고 주로 그런 데 쓰거든요. 목욕하는 데 쓰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대도시에서는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이게 결국은 불신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상은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하거든요. 음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원인이 물론 하수관거에 대한 노후관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실효를 못 거두는 부분이 수돗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질검사도 월 1회보다는 횟수를 늘려서라도 지속적으로 강화를 안 하면, 월 1회씩 연 12회다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짜 1년 열두 달 365일 계속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한강수계의 수질조사는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래야 즉각즉각 대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설치한 수질자동측정망이 있습니다. 가평이나 이렇게 한강수계 여섯 군데를 자동적으로 상시…….
○ 박효진 위원 물론 환경부나 그런 데서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2청에서 할 부분이 있고, 사업이라는 게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죠. 이 한강수계가 비단 2청에만 관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 환경부에서 하는 게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2청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쉽게 말해서 그런 부탁이거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냥 8명이 팀을 이뤄서 하천순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휘감독이 소홀하면 사실 별 실효를 못 거두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알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밀렵단속을 파주, 포천, 양주, 연천만 했거든요. 이것이 여기만 해당되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주로 그쪽 지역이 가장 야생동물의 피해가…….
○ 박효진 위원 가평이나 연천 같은 데는 안 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가장 필요한 곳이 파주하고 연천지역이 해당됩니다. 연천지역이 군통제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주로 파주하고 그쪽이 많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게 적발되면 고발을 하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박효진 위원 고발하면 조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벌금입니까, 대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고발해서 일부 불구속되고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사후처리결과가 이게 총 몇 건이나 고발됐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고발이 10건으로 돼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4개 시·군에서 고발된 것이 10건밖에 안 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박효진 위원 그러면 거의 단속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주로 여기는 민통선 북쪽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런데 민통선은 연천이나 이쪽이지 사실 포천이나 파주 같은 데는 민통선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연천군 같은 데는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양주시 같은 데는 없는데 지금 4건이라면 실적이 별로 없는 거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잡을 수 있도록 좀 허가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모내기철이라든가 수확기가 되면 야생동물이 민가에 들어와서 계속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 박효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돼지나 멧돼지 이런 농작물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일정기간 포획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예를 들어서 까치같은 것도 총으로 잡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호를 요하는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여기서 보면 꼭 보호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북쪽에 사향노루라든가 멧돼지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만 잡아도 큰 이익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군부대가 통제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시·군에 지시해서 가능하면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 편에서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협조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가 와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구역을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불법으로 밀렵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리고 지금 야생동물 밀렵단속은 TV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로 보호를 하는 것이 희귀동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루라든지 그런 것을 잡지 못하게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처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잡기 위해서 올무도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나는데 사실 지금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도 많거든요. 이런 문제를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단속을 강화하시고 또 벌금도 많이 해서 한 번 걸리면 진짜 자기 신상을 망친다 할 정도로 해서 못잡게 해야 돼요. 올무 놓고 그래서 멸종위기까지 몰고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똑같은 얘긴데 또 한 가지는 위해외래식물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박효진 위원 2청 지역에 자생하는 게 대강 몇 종류나 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가장 많이 퍼져 있고 위해를 주는 것이 단풍잎돼지풀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매년 제거하고 있는데…….
○ 박효진 위원 아니, 그거 외에 또 다른 게 몇 종이나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다른 게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서양등골나물 이게 한 6종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6종이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박효진 위원 파악된 게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주로 여기서 문제되는 게 단풍잎돼지풀인데 그게 연천 군부대지역으로 완전히 많이 퍼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조해서 주민들과 온힘을…….
○ 박효진 위원 퇴치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학자들은 단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빨리 뽑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
○ 박효진 위원 열매가 맺잖아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이게 꽃이 피기 전에 1년 동안 굉장히 커버립니다. 그래서 피기 전에 그냥 위를 잘라버리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애당초 2억원을 올렸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1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3억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해서 6억원으로 내년에는 대대적인 사업을 펼쳐서 연천군 근방에 제거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철원 쪽에서 또 내려오고 꽃씨로 퍼지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이것은 2청 관할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주로 2청 지역에 많습니다.
○ 박효진 위원 6종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1,400여 건에 1억 4,000만원이 부과됐는데 이게 10만원꼴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전부 약간씩 틀립니다.
○ 박효진 위원 아니, 평균 잡아서 산술적으로 봤을 때 1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무단투기는 진짜 엄벌로 다스려야 되거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현행법 안에서 저희들이…….
○ 박효진 위원 여기 1,468건 중에 지금 최고인 사람이 얼마 정도 부과됐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최고 부과액수, 많이 부과된 사람…….
○ 박효진 위원 네, 벌금 부과액수. 부과내역이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약 100만원까지요.
○ 박효진 위원 100만원이 최고 금액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박효진 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지금 쓰레기무단투기도 거기 나와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주로 쓰레기무단투기 말씀입니까?
○ 박효진 위원 네. 100만원짜리가 몇 건이나 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게 아직 정확하게, 총 건수만 나와 있고 최고 액수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근간에 보면 쓰레기투기도 투기지만 폐기물도 무단투기를 하고 가거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그것도…….
○ 박효진 위원 이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도농복합지역에 사는데 어쩌다 나와보면 트럭으로 막 갖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제2청이라고 없다고 안 보거든요. 여기도 발생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폐기물 무단투기는 엄벌로 다스리지 않으면 진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래서 좀 가혹하리만치, 이건 참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리고 더군다나 폐기물까지 해서 막 벽돌 자른 것이나 건축폐기물을 밤에 몰래 차로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알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래서 정말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씩이라도 해서 한 번 적발되면 혼난다, 다시는 이 짓을 못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사고에 쌓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문제를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준비를 위해서 국장님은 물론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용역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매립시설 건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 이런 용역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주로 용역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주로 어디에 이런 용역을 줍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통상 액수가 큰 것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격이 있는 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억 5,000만원 거의 5억원 가까운 큰 용역을 하나 했습니다. 아직 지정하기 위한 절차단계로 용역을 해서 생태계라든가 다 파악을, 또 앞으로도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을 자격있는 업체, 예를 들면 조경기술사가 있든가 이렇게 쭉 심사평가 해주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2003년도에 환경보건국에서 발주한 용역건수하고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강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연인산 도립공원지정 그게 액수가 크고 나머지는 3,000만원, 1,000만원…….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토털 얼마 정도예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5, 6억원 정도.
○ 임응순 위원 5, 6억원 정도 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 아니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한 도립공원이 크기 때문에…….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아니면 환경 같은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면 안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경기도의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용역을 안 주고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기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임응순 위원 환경보건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상당히 용역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용역을 좀 주는 것으로, 거기가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경기도의 많은 용역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01년도에 738㎞가 노후됐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노후된 상수도관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저희들이 교체해야 될 게 738㎞인데 앞으로 해나갈, 2001년도부터 해나가고 있는데 그게 통상 20년 이상된…….
○ 임응순 위원 20년 이상 됐는데 그게 노후됐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어떤 검사, 전수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기계장비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노후된 것을 아느냐 이거죠. 738㎞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느냐 이 말이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것은 조사를 해서 통상 20년, 옛날에는 기술이 좋지 않았고 또 관도 아연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 20년 이상된 것은 노후관이다 이렇게…….
○ 임응순 위원 그냥 판정만 하는 거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판정도 하고 또 조사를 합니다.
○ 임응순 위원 무슨 엑스레이검사라든가 과학적인 검사장비가 있을 텐데, 검사기준이. 그냥 20년 돼서 노후됐다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장비가 없어요? 이게 노후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20년 이상됐다고 다 노후된 걸로 판정을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매설연도를 기준으로 기계장비를 사용해서 만약에 20년이 안 됐어도 15년밖에 안 됐는데도 스켈링(scaling)이 생겨서 물이 적게 통과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노후관으로 해줍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있는 거지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20년 이상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고, 또 장비를 사용해서 10년밖에 안 됐어도 부식됐다든가…….
○ 임응순 위원 그런데 '02년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누수율이 13.3%입니다. 13.3%면 노후관이 738㎞인데 어디어디에서 누수가 됩니까? 738㎞ 중에서.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게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된 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 교체…….
○ 임응순 위원 738㎞에 13.3%면 얼마입니까? 누수가 되면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고 바로바로 즉시 교체를 해야지요. 누수가 13.3%인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런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 임응순 위원 비용이 들어도 교체해야지요. 그러면 교체하는 비용하고 누수되는 물의 비용하고 어떤 게 비중이 큽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하여튼 이게 도에서도 제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빨리 줄여나가서…….
○ 임응순 위원 누수는 현재 물이 새고 있다는 증거인데 13.3%면, 담당하시는 분!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3.3%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저희들이 환산했을 때는 140∼150억원 정도 됩니다.
○ 임응순 위원 엄청난 금액이지요. 그러면 140∼150억원이 누수가 돼서 새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런데 위원님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선진 외국도 예를 들어서 최고 적은 데는 5∼6%, 많은 데는 10% 정도씩 됩니다. 그런데 저희 2청 관할에서 2∼3년만 지나면 13.3%가 아니라 7∼8%로 훨씬 낮춰서…….
○ 임응순 위원 좋아요. 그러면 13.3%는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총 생산된 물의 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누수율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 돈을 받는 실제 공급량하고 공공으로 들어가는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나머지가 누수율로 나오게 됩니다.
○ 임응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연간 145억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빨리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38㎞ 중에서 172㎞를 교체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172㎞에 대한 예산은 84억 6,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25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계산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몇 쪽이십니까?
○ 임응순 위원 7페이지 2003년도 예산규모에 보면 맑은 물 공급사업 해서 172㎞에 8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실은 노후상수도관 교체는 실질적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70%를 부담하고 도에서는 30%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70%든 30%든 예산이 84억 6,000만원인데 들어간 돈은 258억원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시·군비가 70%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하면…….
○ 임응순 위원 아니, 시·군은 여기서 생각하지 말고요. 시·군에서 들어간 돈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있어서 편성해서 들어간 돈 아니에요. 여기서는 도에서 들어간 것만 계산해 보자는 거지요. 그러면 258억원은 시·군에서 들어간 돈 포함된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이것은 도비만…….
○ 임응순 위원 예산이 84억 6,000만원이라니까, 들어간 돈은 258억원이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 도비고 나머지 70%는 시·군비로 부담하는 건데 그것까지 합하면…….
○ 임응순 위원 시·군에서 투입된 돈은 여기다 계상하지 말아야지요.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258억원은 그러면 시·군에서 들어간 돈까지 포함된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도에서 들어간 돈은 얼마예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84억 6,000만원입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렇게 넣어야지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통상 저희들이 사용하는 자료가 어떤 것은 시·군하고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분류해 놔야지 상당히 혼돈된다는 지적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앞으로는 별도로 구분해서 해놓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금년에 172㎞를 교체했고 내년에도 172㎞, 내후년에도 172㎞, 꼭 기계식으로 이렇게 공식 숫자처럼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연차계획으로 시행하는 건데 일부 가평 같은 경우는 돈을 부담할 수 없다, 도에서는 왜 자꾸 부담할 돈도 없는데 사업을 하라고 독촉하냐, 이렇게 오히려 반발을 합니다. 연천은 그래도 교부세 15억원을 받습니다만 시·군이 실제 부담할 액수가 70%나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도에서 돈을 줘가면서 하라고 하는데도. 그러면서 시책부담금이나 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 임응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연간 172㎞씩 3년에 걸쳐서 계획수립을 했다 이겁니다. 새나가는 돈이 연간 150억원 되는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데 기간을 늦출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시급한 사항인데.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이렇게 되지만 지사님께 특별보고 해서 시책보조금을 따낸다든가 해서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렇게 누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연간 172㎞ 밖에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도예산과 시·군 예산까지 포함하면 258억원인데 이것은 좋습니다만 1,000억원만 가지면 당장 교체할 수 있는 것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물은 계속 새나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3, 4년 후에는 노후교체관이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생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 임응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234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쭉 각 시·군으로 단속차량 대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단속을 해서 조치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남양주, 파주, 가평 이런 데는 단속만 했지 조치결과가 자료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단속을 했으면 적발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단속차량 이 대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지도가 아니라 단속을 했으면 여기에 조치결과가, 각 시·군에서 제출이 안 된 겁니까? 가평이나 남양주, 파주에서.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거기에서는 단속을 했는데 기준초과대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 임응순 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1,639대, 1,630대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조치내용이 없어요? 위반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도 없고 시·군에서 보고를 이렇게, 단속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 임응순 위원 보고를 안 한 거예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보고를 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보고를 받았는데 전혀, 이 많은 차량을 조사했는데 위반차량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시·군으로 한번 조회를 해볼 수도 있는 거지요. 다른 시 보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초과대수가 차량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단속에 걸려드는 차가…….
○ 임응순 위원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량을 검사해서 위반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아무튼 좋습니다. 위반이 없다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 지역은 굉장히 양호한 차량만 다니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각장 가동관련인데 시·군별 소각장 가동률이 2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개인사업장이지요? 시·군소각장 가동률 해서 고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런 것들은 개인사업장 아닙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개인 아닙니다.
○ 임응순 위원 이게 공영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데 가평군 소각시설 같은 경우 처리용량이 하루에 10t이에요? 이게 데이터가 맞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소규모로 조그만 소각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니, 개인사업장이 아니고 공영소각장인데 하루에 10t밖에 처리를 못해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슬러지를 태우는 조그만 규모의 소각장입니다.
○ 임응순 위원 이거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가평군이지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임응순 위원 이것을 도에서 관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0t밖에 소비를 못해요. 그런데 비용은 t당 2만 4,000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처리비용이. 하루에 10t밖에 못하는데 그러면 이런 가평군 소각장 같은 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하루에 300t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용이 t당 7,000원 꼴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10t밖에 처리 못하는데 2만 4,000원씩 들어가면 이런 데는 과감히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소각시설을 광역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소각시설은 비용이나 유지비용도 많이 듭니다. 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야 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점점이 아니라 이런 사항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이 소모되는 것은 과감하게 도에서 특별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가평군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과거에는 소각방식이 전부 스토카식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열분해용융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가장 큰 차이점은 열분해용융방식은 고온으로 1,800℃에서 녹여버리기 때문에 소각잔재가 적습니다. 3%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스토카방식은…….
○ 임응순 위원 3% 차이는 안 되지요, 설치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일반 스토카방식은 소각잔재가 15∼20% 나오는데 이것은 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소각잔재가 아주 적은 양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임응순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초과됐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자동차 중간검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중간검사 등록업체가 제2청 관할에 다섯 군데밖에 없는데 이렇게 등록 허가업체가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 중간검사는 심각한데.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여기는 배기 규제하는 시·군이 4개 시입니다. 저희 2청 지역은 공기가 맑다 그래서 배기 규제를 받는 곳이 네 군데, 고양하고 의정부, 남양주, 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은 중간검사를 받도록…….
○ 임응순 위원 아니, 2청에 자동차 중간검사하는 데가 네 군데밖에 없어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중간검사가 아니고 이번에 새롭게 된 자동차 배기…….
○ 임응순 위원 그게 중간검사예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의무적으로 12년이상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지정된 곳이 4개 시·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체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신데 중간검사 허가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가내려면 면적은 얼마 이상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허가업체가 많을수록 좋은데 2청에 네 개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 기준은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면적은 얼마 이상이지요? 허가 내주는 담당자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까다롭게 하니까 네 군데밖에 허가가 안 나는 거지요. 허가를 내줄 때 어떤 기준으로 내줍니까? 여기 담당자 없어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니, 여기 담당자 없어요? 허가담당자.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담당자가 새로 와서…….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하고 감사를 받고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의 주인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임기가 끝나면 자연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뿐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경기도민의 주인들입니다. 항시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여러 가지 도정이 굉장히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배석하신 여러분들께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를 이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라든가 부과료 이런 벌칙사항이 현재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아직 정부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중간검사에 대한 필요성은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벌칙, 적발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벌칙이 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벌칙이 없기 때문에, 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대로 적발건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벌칙을 내줄 법규가 없어서 못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런 것이 맞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현재는 벌칙규정사항을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모든 내용에 이상이 없다, 적발내용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답변하셨는데 적발내용이 그 많은 차량이 없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거니와 적발내용이 있다 손치더라도 벌칙이 없다면 적발하나마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밀검사 재실시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1회, 2회, 3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재검사 미수검 차량이라든가 정비검사기간 연장내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말소·전출이 있는데 말소는 이해가 가지만 전출했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서 떠났다는 얘기입니까? 말소는 아예 없앴다는 얘기가 되니까. 말소를 했다는 얘기는 적발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 자체를 말소했다는 것으로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차량 자체를 아예…….
○ 최환식 위원 차량 자체가 중간검사의 대상에서까지 완전 부적합함으로 3회를 거쳐봤으나 더 이상 살릴 수 없어서 말소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비 후 검사기간 연장내역 해서. 옆에서 누가 도와줘 보세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재검사가 필요한데 나중에 보니까 폐차시켜 버려서 없어져 버린 것이 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폐차시킨 것이 1회, 2회, 3회에 부적합 현황에서 검사를 해서 계속 불합격되니까 본인이 폐차한 건지?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게 봐야 됩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게 적발 아니겠어요? 그게 조치고. 그럼 전출은 뭡니까? 전출은 여기서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이사간 거지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그런 염려도 했었고 이번에 공회전 문제도 이런 것을 염려하는 건데,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로 이사간다는 얘기지요. 지금 보니까 전출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미수검 차량에서 재검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총 7,495대 중 449대가 말소 또는 전출됐어요. 이것은 정말 다른 지역 가서 어떻게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차들이, 말소야 끝났으니까 그만이지만. 전출된 차들이 다른 지역 어디로 갔는지? 그 지역 가서도 또 전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통과가 됐는지? 이것까지 조사해야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 관계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전출 449대, 말소차량과 전출차량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 인적사항 이런 실명 때문에 자꾸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겠지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드릴 수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디로 갔는지, 그 차가 거기에서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조사돼야 중간검사제도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실질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보도 해주고…….
○ 최환식 위원 당연히 돼야지요. 세 번을 했는데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간 것 아닙니까? 물론 말소한 사람의 경우는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건데 세 번을 하도록 다른 데 가버렸다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말소했으면 다행인데 안 됐다면, 그 지역에서 통과됐다면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해주시고, 벌칙규정 사항은 언제 나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현재까지 보면 2004년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전출한 사람도 사실 안 가도 특별한 조치는 없는데 겁먹고 간 거군요. 현재로는 그렇게 되지요? 조치내역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최환식 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주시고 나머지는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업체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다보니까 의구심이 나서 여쭤봅니다. 현재 고양시에 수창기업이라는 곳이 수의계약 2년, 그리고 또 (주)원당기업에 계약기간 2년, 고양위생공사가 계약기간 2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인력이나 차량보유에 의해서 계약할 당시에 금액차이가 많으면 액수를 더 받고 적은 인력이 들어가면 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이 들쭉 날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각 지역마다 수의계약 때 문제가 있겠다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창기업에 인력이 21명, 차량 8대 그랬을 때 8억 8,404만 4,000원인데 승문기업이라는 곳이 같은 고양시입니다, 계약기간도 똑같고. 승문기업이라는 곳이 인력이 21명, 차량이 10대, 2대가 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5,102만 9,000원 이것은 2억 3,000만원 정도 차이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줄어든 거지요, 수의계약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2억 3,000만원씩 차이 나는데.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넓이라든가…….
○ 최환식 위원 이건 지역도 관계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또 지역여건, 다시 말하면 도시화 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쉽게 할 것이고, 이런 도시화가 되었느냐, 농촌지역이냐, 그런 지역여건을 감안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업체에서 얼마만큼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느냐.
○ 최환식 위원 아니, 여기 장비대수는 있지 않습니까? 장비현황이 나왔으니까 인원이 21명씩 똑같아요. 장비는 두 대가 더 많고. 풍동이 이 회사 소재지 같은데 회사가 국장님 말씀대로 아파트고 수창기업이 자연부락이다 이랬을 때 자연부락이 치우기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을 더 준 것이다 그런 뜻의 얘기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 최환식 위원 그냥 국장님의 해석이지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로 연락하셔서 수창기업이 맡고 있는 범위, 그리고 승문기업이 맡고 있는 범위, 이 두 군데 자료를 다음 보충질의 때 할 테니까 샘플로 바로 해주세요.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여기 있는 전체의 문제가 들쭉날쭉 다 되거든요.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 파주, 구리 할 것 없이 상황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자료를 해주시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환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조사, 접경지역 야생동물 식물영향 모니터링 등 이런 조사내용을 NGO단체에 용역을 주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들의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 보고서들을 전부 다 하나씩 받아는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최근 2년간 시·군별 환경NGO 지원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 최환식 위원 네, 2002년도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이게 주로 환경보전기금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본청에서 한 겁니다.
○ 최환식 위원 제 얘기는 2청 지역의 내용이니까 본청에 드렸다고, 복지국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본청에 줬어도 2청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2청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청에서 지원하고 본청에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입수해서 해주세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고양의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만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조사 및 의식개혁사업에 대한 조사내용이 책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양환경운동연합이 만든 조사내용, 의정부의 임진강유역 하천오염실태 조사내용, 환경보전기금의 의정부 내 경기북부환경연합에서 한 겁니다. 접경지역 야생동물 식물영향요인 모니터링 조사내용, 그리고 의정부의 도시환경센터에서 한 광릉숲 포지내 생태영향조사내용 그리고 양주에 경기북부 환경기술인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기술지원반 운영 및 신기술성공사례 발표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논문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입수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환경민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민원 중에서 지금 고발조치가 97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야생동물은 4건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4건 빼고 89건에 대한 고발조치내용이 뭡니까? 고발조치 97건이라고 저희 자료에 주셨거든요. 4건은 야생동물이고 89건은 뭐냐는 얘기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걸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자료를 가지러 간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위생점검사항 현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점검에 보면 위반건수에 비해서 미성년자, 건강진단, 퇴폐영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3분의 1 정도 차지하거든요. 이게 2002년도의 내용인데 2003년도 10월말 현재로 보면 위반건수가 아주 현격하게 줄었어요. 2002년도에 1만 7,284건 중 2003년 10월말 현재 1만 247건으로 아주 현격하게 줄었는데 이 줄어든 내용의 결과치가 아주 여러모로 의아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오히려 구리시 같은 데가 갑자기 증가됐거든요. 다른 데는 줄고 구리시는 굉장히 늘고. 2002년도에 구리시 건수가 118건밖에 안 됐는데 총체적으로는 129건이고 그런데 과징금은 9,000만원 범위 내에서 4억 4,000만원이나 되는 이것이 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기의 내용이 미성년자나 건강진단, 퇴폐영업 이런 것으로 봐서 러브호텔이라든가 음식점을 한강 주변에 무자비하게 허가내준 요인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내용을 좀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걸린 게 많이 있다는 얘기는 무허가로 하는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과징금 낸 것으로 봐서는 너무 많이 늘어서 작년에 비해서 거의 네 배 반정도. 주로 적발건수가 뭡니까? 음식점들이었나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주로 경찰에서 하면서 과징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는 작년보다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찰하고 합동 단속하면서 과징금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최환식 위원 아니, 구리시가 네 배 반정도 늘어나서 구리시가 유흥업소가 갑자기 생겨서 그런 것인지, 무슨 영향 때문에 이 지역만 특출나게 이렇게 늘어났는지 분석된 게 혹시 있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를 하는데 어느 지역이 특출나게 증감된다면 원인이 왜 그런가도 조사해야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이게 분석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바로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알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도축장 부분을 보면 도축장 시설자금이 전부 축발기금에서 그리고 컨설팅비는 도비로 주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민영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몇 쪽에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379페이지요. 여기 담당이 아닙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담당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빨리빨리 하세요. 어차피 보니까 문화복지국부터 담당 아닌 게 너무 많아서 저희도 헛갈립니다. 그러면 지금 20분 초과니까 규정은 또 지켜야죠. 다음에 보충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굉장히 지루한 시간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경기도 제2청사의 1일 상수도 사용량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2청사의 상수도가 우리 현대식 건물에 따라서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량 중에서 중수도로 재사용할 의향이나 빗물을 저장할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중수도는 새로 지은 건물에 새로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처음 설계시부터 이게 돼 있어야지 나중에 하려면 또 어렵기 때문에 빗물을 이용하는 것은 본청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2청도 가능하다면 하는 방향으로 지사님께 건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북부 제2청 관내에는 고양시 일산구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그 다음에 양주시 남면 영신물산에서 세정수 및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경기남부 관내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외에 27개 업체가 중수도를 설치하고 냉·난방, 공업, 세정수, 화장실용수, 조경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청에도 내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수도를, 빗물 재사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환경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청 관내에도 그러한 시설을 확대 보급해서 유엔에서 2006년도에 물고갈국가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2청에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북부 관내에 하천별 정화수질등급이 '96년도에 비해서 목표수질이 많이 좋아졌는데 포천천이 3등급, 신천천이 4등급으로 도표자료로 보도되었습니다. 신천 및 포천천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의 숫자와 가동, 규모, 이런 것의 실적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발표하실 때 오염물질 중에서 하수처리장의 질소질 과다함유배출 방지대책 또는 계획, 단속조치계획 그 다음에 고발조치사항 등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현재 신천은 양주 남면에 3,000평 규모로 하나 운영 중에 있고요. 동두천에 6만 8,000평 규모로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하고 있는 신천 7만t 규모가 2008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천천은 지금 포천에 1만 6,000t이 하나 운영되고 있고요. 향후는 소흘지역에 하나 고도처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질소 문제는 금년도부터 기준이 강화돼서 그 동안 업체들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통상 60의 질소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높은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를 해나가면서 낮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환경부에서는 질소질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주로 그게 갑자기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됐기 때문에 특별히 동두천 피혁공동폐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준이 60인데 약 183, 184로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또 기술자문기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아직 계속 다른 지역과 비교도 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량으로 기술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익훈 위원 다른 지역에는 지금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다른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같은 경우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고도처리시설이 아직 하수종말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도처리가 되는 1년 후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중간단계로 완화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지금 건의돼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나와있는 그 수치를 인정하는 것보다도 이 수치를 낮출 수 있도록, 환경부와 환경보건국에서 방법을 강구해서 수치를 60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 이익훈 위원 그래야지 피혁업체들 뜻에만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접합시키셔서…….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정 안 된다면 그런 완화도 하면서 기술지도를 해나가고 이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쓰레기소각시설 건립 추진과정과 근무추진계획, 착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게 광역소각장을 앞에서 양주 것을 출연하면서 양주에서 사실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0명의 주민이 외국에 견학을 다녀왔고 내년에도 100명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잘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이고 그래서 내년 4월이나 5월 되면 좀더 가시적으로 주민지원단위로 구성하면서 거기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면 주민지원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익훈 위원 쓰레기소각처리시설은 어마어마한 자금의 국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의정부 장암동 쓰레기소각처리장처럼 많은 자금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별 효율이 없는 그런 식으로 가동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히 현장확인을 자주 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완벽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북부지역의 도립노인병원 설치 수탁자 공개모집에 대한 유인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학술기관이나 용역평가기관에서 조사 완료된 지가 오래됐는데 금년 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고 금년 12월 중에 수탁자를 공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집요강을 자세히 이 기회에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저희들이 그래서 공모수탁계획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
○ 이익훈 위원 네, 봤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저희들이 11월 28일에 설명회를 하는데 전화는 많이 오는데 아직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언론보도로 여기저기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면서 건전하고 좋은 의료기관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오면서 자기들이 병원부지를 저희들에게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2,000평 정도의 규모로 하는 문제가 있고 건축비의 10%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또 의료법인으로써 건전하게 운영해 왔다면 100병상 이상으로, 여주는 300병상 이상으로 했는데 100병상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여기 지금 병상수가 232병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두 군데 지역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한 곳이고요. 한 곳에 230병상 규모로 지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이것이 지금 조건이 까다로워서 수요자가 없지는 않았어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8일에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날 오시는 분들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설명회를 하고 나서 마지막 일주일동안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을 봐가면서 계속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노인병원이 없는데 노인병원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양질의 노인전문병원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144쪽을 한번 보실래요? 144쪽에 보면 생태계보전사업하고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있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엄종국 위원 이 사업비가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시·군비 및 도비가 다 포함됐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47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엄종국 위원 47억 5,000만원하고 15억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47억 5,000만원은 주로 국·도비입니다. 시·군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 엄종국 위원 국·도비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엄종국 위원 밑에 15억원도 국·도비로 돼 있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이것은 일단 기본계획 수립으로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만 이렇게…….
○ 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 사업집행에 벌써 4억원이 나갔는데.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이게 도 계획은 아니고 가평에서 자체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명지산, 청계산, 청계 보전은 애당초 환경부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도에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 엄종국 위원 이관했기 때문에.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래서 도에서 유일하게 한 곳 명지산·청계산 생태계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야생화단지라든가 멋있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라든가 산책로도 조성하고 자연도 아름답게 보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2003년까지 사업비의 일부를 쓰고 있고 앞으로 2004년 이후로 가더라도 상당히 사업의 진척이 안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충 이 완료시기가 언제쯤으로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약 2006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있고 또 토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토지를 6,000평 정도 구입해야 되는데 일부 사유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있고 특산물판매장도 만들고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이게 토지보상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군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제가 청계산을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이 사업을 진행할 기미가 안보여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전혀 안 돼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여기를 보니까 사업의 내용은 거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토지보상금의 일부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사업하는데 가보니까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등산로는 상당히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안에 야생화 그림도 그려놓고.
○ 엄종국 위원 네, 그 안에는 좀 해놨더라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것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밖에 단지는 6,000평 규모로 멋있게 거의 야생화단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년 예산도, 현재 토지구입비가 이번에 안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몇 번 물어봤거든요. "저게 언제쯤 됩니까?" 하니까 부정적으로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만 답변하길래 시일이 언제까지 끝나는 건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146쪽을 보실래요? 여기 보면 진동규제위반내역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엄종국 위원 진동규제위반내역에 대해서 대부분 시·군이 위반업소수가 적을 수록 많이 걸리거든요. 위반업소수가 많을수록 적게 걸립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한 건도 안 걸렸어요. 그 다음에 2003년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안 준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저희들이 하여튼 이 관계는 구리시에 특별하게 잘 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단속업소의 건수가 적은 다른 지역들은 많은 데는 50%, 40%가 보통 걸리거든요. 그런데 구리시는 22개가 있으면서도 하나도 안 걸렸다는 것은 구리시 공무원들은 무슨 나일론 끈을 가졌나 어떻게 보면 이상하더라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협조가 안 돼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내놓지 말아야지. 그것을 좀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설치를 다 해야죠. 이게 없다고 해서 구리시가 좋아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환경문제나 모든 문제를 더욱 적발해서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구리시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하나도 안 믿죠. 그렇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쪽 한번 보실래요? 다시 쓰레기봉투 가격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천군은 다른 지역보다 어떤 것은 30% 더 비싸요.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지방별로 자기 마음대로 가격조정을 한 것인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연천군은 내가 알기로도 인구가 5만명밖에 안 되는데 그 지방자치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지역보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이 가격은 도에서 지침을 준 것보다는 쓰레기 처리량에 든 비용을 산정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전체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는데 가평군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 엄종국 위원 아니, 연천군.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가평도 꽤 비쌉니다마는 연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가격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이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화시켰다가 심재덕 시장님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자체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차피 여기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무슨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용부담을 전체 봉투를 평균화시키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못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천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주민들한테 많이 부담은 되지만 군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지방자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연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촌지역이라서 가뜩이나 그 지역의 지방자치재정이 어려워서 허덕이는데 이런 비용까지 자꾸 부과시키면 오히려 농어촌이 살기 어렵잖아요. 지금 더 어려워지죠. 이것이 모든 게 다른 데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도에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도 없겠네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시·군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예요.
○ 엄종국 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북부지역의 산을 겨울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야생생태계 보전 때문에 다녀봤는데 현재 군사지역, 민간인통제지역 경계선에 가면 말입니다. 올무 같은 걸 무척 많이 놨어요. 오히려 멧돼지를 잡는 기구는 없어요. 그런데 오소리, 너구리, 꿩, 토끼 이런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별로 끼치지 않는 야생동물이 아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물론 2청에서 다 감시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내용과 현지 산에 가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북부지역의 산은 어느 산 할 것 없이 시간만 있으면 산을 헤매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정말, 물론 공무원들이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은 안 되겠지만, 그것을 주로 언제 하냐면 주말이에요. 주말에 공무원들 다 놀잖아요. 주말에 그런 행태가 일어난다고. 그것을 우리가 즉시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군인들이 주말에 막습니까? 못 막죠. 군인들도 안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야생동물에 대한 횡포가 심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거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모르게 설치해 놓고 나중에…….
○ 엄종국 위원 제가 실제로 걸려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산을 잘 알기 때문에 대번에 어느 지역 어디 가면 다 알고 있거든요. 가면 분명히 걸려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물론 손길이 모자라서 단속이 안 됐는지 몰라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너무 벌금이 약해요. 정말 한 번 걸려서 과감한 벌금을 내게 하면 이걸 못하는데 이렇게 대충대충 나오니까 자꾸 하는 거거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통상 100만원 정도 벌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약합니다.
○ 엄종국 위원 약하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법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의한다든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장정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균등 제공 있지요? 거기에서 현장을 찾아가는 무료이동진료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무료이동진료는 지금 본청에서 내과와 치과를 전용차량 2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북부에는 현재 치과 전용차량에 내과를 같이 싣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내과 전용차량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북부지역에도 내과하고 치과가 같이 다니면서 주로 시설에 있는 어르신이라든가 낙후지역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 받기 어려운…….
○ 장정은 위원 방문보건 쪽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북부 쪽에 의정부의료원하고 금촌의료원, 포천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원을 감사하다 보면 사실은 공공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간병원에서 하는 공공의 역할을 의료원에서 단지 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청에서 할 게 아니라 의료원으로 이관시켜서 의료원 자체에서 돌릴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것은 전혀, 저희들이 도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의료원은 생각 못해 봤습니다. 그 관계는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정은 위원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민간병원하고 차별화되지 않아서 의료원이 어렵다라는 건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도청이나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잘 전달돼서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건소의 역할 이상으로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물론 지역거점마다 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하지만 보건소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의료원으로 위탁시키고 어차피 의료원에서는 이동진료반을 형성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돼요, 제가 봐서는. 현재 의사, 약사, 치위생사, 기타 해서 진료반을 편성하고 있는데 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만 지원된다면 사실은 의료원에서 이 부분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을 다른 데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의료장비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것을 두 번 구입해서 저쪽에서 쓰고 이쪽에서도 쓰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좋은 의료기기로 효과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장·단점과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는 포괄적으로 도 전체를 보고, 3개 의료원에서 운영하다 보면 더 많이 구입해야 되고.
○ 장정은 위원 북부 같은 경우에 의료원이 3개가 있으면 3개 권역으로 묶어주는 거지요. 보건소 구역은 이쪽 의료원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한다라면 사실 이것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비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의료원에서 의사의 질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경영상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의사를 구비해 주고, 이런 것은 공중보건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업무 분담을 같이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보다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료원이라는 게 사실 필요하다, 혹시나 전시상황, 가스폭발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꼭 의료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병원이라는 게.
그렇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이용해야 될 부분이, 보건소의 역할을 너무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도에서 이런 것을 운영한다기 보다는 의료원을 더 활성화 시켜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316페이지에 시·군별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서비스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을 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의 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익,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인력수준 및 기술 해서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평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관내 의료기관 대상으로 도민의 의료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환자의 권익, 현재 우리 도에서도 관리를 하시겠다는라는 이야기를 그 밑에 문구에 적어 놓으셨거든요. 도에서는 어떤 부분에 치중해서 관리하실 건지 계획이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앞으로 북부에서 하는 것을 봐서 도에서 더 추가시킬 것이 있다든가 더 발전시킬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기준해서 발전시키겠다는 뜻으로…….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일단 복지국에서 하는 걸 보고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네, 그러세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지금 복지부에서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적으로 조선일보에서도 미시건 대학하고 해서 삼성의료원이 1위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도 몇 군데가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발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발표하면 병원의 서열이 정해진다 그래서 병원에서 발표를 못하게 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문인력에 대한 의사문항수와 환자의 권리와 편익에 대해서 52개 문항수가 있고, 업무수행에 대해서 109개가 있고, 시설·인력수준에 대해서 23개 문항이 있습니다. 그 문항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평가할 때 저희가 따라나가서 같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발표하기는…….
○ 장정은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평가를 했을 때 제가 북부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트랜스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호환자 같은 경우에 리퓨즈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사실 3차 병원에서는 입원 병실이 없기 때문에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리퓨즈하는데 올라가서 확인해 보면 병실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북부지역에는 없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북부지역에도 응급의료센터가 의정부 성모병원에 있는데 거기에 환자를 보내 보면 심장내과 쪽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전문의를 배치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강제적으로는 안 되고 있어서 저희 북부지역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3차 의료기관의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서울로 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유책으로 응급의료기관에는 1억원씩, 2억원씩 돈을 주면서 이번에도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없는 데는 저희가 전문의 배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권고형으로 나가고 있지 강제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전문의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보호환자거나 환자의 질에 따라서 굉장히 병원에서 느끼는 영향은 다르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알콜리즘 환자라든지 중증인, 과거에 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있으면 사실 그럴 경우에는 병실이 없다라는 핑계로 리퓨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행위를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사실 의료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의료원도 지금 2차 의료기관이지 3차 의료기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체제가, 공공의료가 2차 기관만 있지 3차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북부지역에 3차 의료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 장정은 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나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3차 병원에 갔을 때 없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도록 정말 없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그 이하의 사람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다 혜택을, 그래도 아픈 사람이니까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3차 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나 보건소에서 행정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환자 진료행위 거부를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없어서 나가고 그럴 경우에는 집요하게 저희한테 민원을 야기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순응하고 돌아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건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자 자기 병원의 수입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전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의료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도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것은 의료원 활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의료원을 활성화 시키려면 그 거점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의료원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료원을 공공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2청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그 부분이 보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여하튼 소외 받는 계층에 대해서 좀더 의료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확인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숙 과장님 나오셨는데 의료원의 서비스평가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서비스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왜 공개를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가 아니라 누가 공개를 못하게 하는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복지부에서도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병원 자체에서도 공개를 하게 되면 병원 서열화가 매겨지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조선일보하고 개별적으로 한 것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이 1위로 나와 있고 신촌세브란스, 서울 아산…….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지금 2청 지역 내에 의료기관들도 그 결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2차 평가기관에 대해서도 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본청에서, 이게 지금 1, 2차 평가기관에 의료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전화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시·군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출할, 준비할 자료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시·군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닌데…….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과장님, 서비스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모든 기관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아니요, 복지부에서 몇몇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나가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 결과는 2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복지부에 가서 빼 본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복지부에 가서 빼볼 수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대외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위원한테 그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런데 이것을 제가 못드린 이유가 우리 업무가 아니고 본청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을 해당 위원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래서 저희 직원이 본청하고 상관된 사항이라고 …….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출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제가 분명히 그때 담당자 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서비스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고 "만약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비스평가는 어떠한 방법에서든지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서 서비스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기관이라도 서비스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결과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에게 보고해 주든지, 공개하기 힘든 사항이라면 그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든지, 서비스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면 허위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리고 박 과장님 말씀 시작하셨으니까, 2003년도에 2청 지역 내에서 집단식중독 사항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5건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7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5건이 집단, 학교에서 일어난 것이고 2건은 일반 개인들이 굴을 먹고 일어난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집단식중독이라고 하면 꼭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식중독에 걸렸을 때 집단식중독이라고 호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7건이 전부 다 10명 이상인데 그러면 집단식중독 발생건수는 7건이 되겠네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리고 분포도 3월부터 9월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환경보건국에서는 집단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주로 위생업소를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히 식중독 발생기간에는 중점적으로 같이 점검했고요. 또 시·군에서 점검하도록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도록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세부내용을 보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고요. 도지사 서한문도 발송했고, 또 민·관 합동교육…….
○ 위원장대리 신보영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는 동안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은 몇 차례 실시했고, 현장 지도방문은 몇 개소를 했으며 공문발송은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구자료 311페이지에 보면 불량식품 단속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314건인데 남양주시가 80건, 포천시가 151건입니다. 또 어떤 시·군은 단속실적이 전혀 없고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앞으로 단속건수가 없는 데는 중점적으로 계속 확인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단속건수가 없는 시·군에서는 단속행위를 하지 않은 것인가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여기서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 위원장대리 신보영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151건이나 되니까 열심히 단속하고 구리시나 양주시,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는데 그러면 구리시나 양주, 동두천시는 불량식품관련 업체나 발생한 불량식품이 한 건도 없다는 얘긴가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아마 이게 단속을…….
○ 위원장대리 신보영 환경보건국에서는 돌아다니다 보면 당연히 동두천시에도 불량식품이 있고 그 외에 단속을 하지 않은 구리시라든지 양주시, 두 번밖에 하지 않은 연천군에도 불량식품이 나돌고 있습니다.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가면 불량식품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는 이런 자료를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떠 시·군에서는 정말 열심히 단속하고 있고 어떤 시·군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구리시가 계속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시·군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행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환경보건국에서는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단속을, 단속보다는 지도 방문쪽으로 현장방문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국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리고 314페이지 보면 에이즈환자 관리실태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경기도내 2청 소관 지역에 총 97명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97명 말고 파악되지 않은 인원이 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답변이 좀…….
○ 위원장대리 신보영 실무에 계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통계는 97명으로 잡혀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를 얘기하는 거고, 관리되지 않은 환자도 있다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 발견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 관리가 되지 않은 환자, 그러니까 파악이 되지 않은 환자가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리고 노출되지 않은, 파악되지 않은 환자의 규모가 작지 않으리라는 것도 추정하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런데 지금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저희도 받고 있고, 에이즈환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은 에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보통 감염학과에서 얘기하는 게 질환이 140∼150년이 지나면 페스트처럼 없어지는 상황이 된데요. 그래서 에이즈도 지금 70년 정도의 역사가 지났는데, 140년 되면 없어지는 질환이지만 2010년을 터닝포인트로 해서, 에이즈환자가 2010년까지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이미 정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 관리실태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한 홍보·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고, 하나는 에이즈는 98.5%가 성관계에서 걸리고 70%가 동성연애에서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걸리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문란한 성행위를 하지 않고, 만약에 성행위를 하게 되면 예방대책으로 콘돔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발굴해 내서 인격적인 보호를 해주면서 우리랑 같이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약을 먹이고 이런 관리…….
○ 위원장대리 신보영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파악되지 않은, 노출되지 않은 에이즈환자가 이 사회에 얼마만큼 위험한 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 일반인이 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이 사람들의 인격을 보호해 주면서…….
○ 위원장대리 신보영 과장님,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시는데 위험한가요, 안 위험한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위험하지요.
○ 위원장대리 신보영 파악되지 않고 노출되지 않은 에이즈환자가 이 사회에 굉장히 위험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음식을 통해서 옮긴다든가 손으로 만져서 옮겨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역학조사에서 이미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관계만 하지 않는다면…….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과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지, 2청 지역에는 어느 정도나 되며 어느 지역에 모여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지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전문가시고 또 현장에 계시는 실무자시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감각이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래서 에이즈 쉼터도 만들고 있고요. 에이즈 환자들의 모임들이 속속 구성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과장님 생각에는 2청 지역내에는 노출되지 않은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되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것은 누구도 모를 것 같은데요.
○ 위원장대리 신보영 현장에 계신 분이 다른 그 어느 분이 추측하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겠지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했나요? 현장에 계신 실무자 입장에서 추측하시라고 그랬지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보통 지금 관리되는 사람의 3배 정도라고 복지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제가 알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97명인데 이 97명보다 적은 숫자가 노출되고 있지 않은 건지, 더 많은 숫자가 노출되고 있지 않은 건지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감을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실무자가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 그렇게 추측하신다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사실에 가까울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관련 통계자료에 보면 97명이 나와 있는데 이 97명에 대해서는 소재확인이 다 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소재확인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을 면담하고 3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하는데 소재파악은 지금까지 97명이 다 되고 있겠지만 지난 기간 동안 소재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실종된 환자가 있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타 도로 전출해 가면 저희가 그 환자를 보내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신보영 타 도로 전출한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사라진, 소재 불명이 된 케이스가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북부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북부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에이즈 환자로 파악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리가 잘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경인지역 초대형 식중독 발생이후 보건당국 관리실태 해서 쭉 나왔거든요.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집단식중독은 우리가 언제부터 예상할 수 있었냐면 벌써 수십 년 전이에요. 항상 보건 당국에서는 집단식중독에 대해서 민감했고 매년 여름철이면 집단식중독, 집단식중독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겁니다. 과연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우리 2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서한문 발송, 비상근무 실시, 전단지 배포, 제가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집단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지금 모두 일곱 케이스인데요. 그것도 여름철에만 발생한 게 아니라 3월부터 9월까지 골고루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미 겨울철이 됐으니까 2004년도에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집단식중독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급식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이 학교들에 대해서 "행정지시", "행정지시", "행정지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급식소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에 대해서는 행정지시로 끝나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들에 있는 급식이 용역업체입니까 아니면 직영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직영하는 데도 있고 용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만일 용역하는 데라면…….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저희가 그러면 고발해서 영업정지 시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바꿔야 되고요. 직영이라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징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소각로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열분해용융방식 그리고 스토커방식,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술적인 문제의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검토가 전부 끝났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지금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아니, 검토가 끝났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선공후불제로 한다면 나중에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술검토가 끝난 것으로 봐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아니,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모든 소각로의 추세가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갈 것처럼 답변하셔서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완전히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진행사항인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중간검사업체 4개가 지금 2청 지역에 있는데 이 4개 업체가 중간검사를 필요로 하는 차량들의 수요를 모두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현재는 문제점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중간검사를 받아야 되는 해당지역이 따로 있죠? 제가 13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중간검사는 각 시·군별로 다 돼 있습니다마는…….
○ 위원장대리 신보영 중간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 대상이 아니라 13개 해당 시·군에 있는 차량들만 대상으로 되는데 이게 틀립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북부는 4개 시·군만 대기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신보영 4개 시·군만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래서…….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등록된 자동차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4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4개 시·군에 1개씩 있으니까 일단 수요는 감당할 수 있겠네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전출차량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전출차량들이 어디로 전출됐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시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4개 시·군에 있는 차량들이 전출했을 때 이 4개 시·군 말고 다른 시·군으로 가면 그 차량은 중간검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맞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차량 수령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새롭게 등록하면서…….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지금 제2청의 4개 시·군이 어디어디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고양하고 의정부, 구리, 남양주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고양하고 의정부하고 남양주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렇다면 의정부에서 가까운 포천으로 옮긴다든지, 그분들이야 가까운 시계니까 여기서 두 번씩이나 통과를 하지 못해서 또 세 번째 받아야 되는데 그냥 주소지만 옮겨버리면 그쪽으로 가서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제가 바로 중간검사제도의 이러한 문제들을 당시에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지금 도내 2청 소관지역 내에 천연가스버스가 총 몇 대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지금 작년도에 의정부에서 15대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63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63대를…….
○ 위원장대리 신보영 금년말까지 63대면 지금 벌써 11월말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청 지역의 총 운행대수는 48대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48대인데 연말까지 63대라고 하면 더 추가도입을 해야겠네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아닙니다. 지금 의정부에 20대를 계획했는데 3대가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남양주가 30대, 그래서 연말까지 63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현재 운행되는 대수가 48대이고 또 연말까지 63대로 도입을 확대하실 예정이라면 이 48대는 지금 어디서 가스충전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주로 이동충전소에서요.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지금 여기 보니까 "도내 충전소 현황" 해서 "의정부시 주식회사 평안운수 충전소" 위치도 딱 나와 있는데 맨 뒤에 보니까 충전방식이 이동식이네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이동식 이게 트레일러같이 생긴 차가 가서 가스를 충전하는 거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럼 결과적으로 충전소 마련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준비가 좀…….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지금 충전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48대를 운행하고 계시고 또 연말까지 63대 도입을 더 하실 거라고 하시고 여기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2003년 말까지 추가로 30대 그리고 2004년도에 75대, 2007년도까지 760대로 보급을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충전소는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어디어디 있으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지금 고양시, 의정부, 남양주, 파주 등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천연가스버스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천연가스버스 도내 충전소현황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자료를 요청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만들어드리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충전소 확보하는 현황을 같이 넣어 주셨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 몇 개소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이동식을 포함해서 지금 열 군데가…….
○ 위원장대리 신보영 열 군데 중에 몇 군데가 이동식이고 몇 군데가 고정식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지금 대부분이 이동식으로…….
○ 위원장대리 신보영 대부분이 이동식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남양주가 고정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동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국장님께서는 아마 가스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조금은 미약하실지도 모르니까 담당자 한번 나와보시죠.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환경관리과에서 하지 않고 맑은물보전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나요?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이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이동식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지금 이동식은 한시적으로 과학가스법에 의해서 위법한 사항이고 일부 연말까지 유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동식은…….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 10개소 중에 대부분이 이동식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현재 10개소 중에 이동식이 9개소이고 고정식이 1개소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결국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래서 이동식 충전소가 적절하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 위원장대리 신보영 적절치 않은 것을 왜 시행하려고 하십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지금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이 일종의 시행착오인데요. 지금 이동식은 월드컵 관련해서 사실 대기질 향상 때문에 긴급히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정식을 확대해 나가고 이동식도 적법한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 위원장대리 신보영 제가 알기로는요. 이 가스충전소가 도시가스배선만 있으면, 관로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가스충전소는 적절치 못합니다. 충전하는 방법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따져 본다면 적절치 못합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방법이 될 수 없고요. 그렇다면 고정식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세우신 계획처럼 30대, 70대 거기다가 2007년도까지 760대까지 보급 확대를 하시려면 충전소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 충전소를 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당신들, 충전소 만들어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할지 아니면 우리가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행정부에서 충전소를 만들어서 "충전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당신들 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를 하시오" 이렇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실 것인지 아니면 공적인 부분 그리고 또 천연가스로 바꿔야 한다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충전소를 마련하시든지, 그리고 충전소를 마련하는 것도 지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천연가스 도입으로 보급확대 이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2청에서 지금 충전소 한 군데도 없이 이동식 충전소가 딱 한 군데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충전소 확보하시는데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노재영 위원님.
○ 노재영 위원 간략하게 순서대로 합시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132쪽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산업용폐기물 소각장 관리 및 지도실적, 이 실적에 관해서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나열돼 있는 여러 가지 시·군의 소각시설이 대상업소수가 1,066개로 돼 있는데 여기에 전부 소각시설이 설치돼 있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소규모 소각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노재영 위원 소규모 소각장이면 일반적으로 산자부는 어디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그런 소각로를 일컬어서 얘기하는 거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 노재영 위원 0.5t이면 0.5t, 2t, 3t 이렇게 소형 소각로를 얘기하는 거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 노재영 위원 여기에는 방지시설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지금 기준에 미달된 시설이 많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렇죠. 이것은 소각만 하는 것이지 방지시설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용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들이 별도로 있죠? 보면 운반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중간처리업을 한다든가 종합처리, 또 최종처리를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 노재영 위원 중간처리업만 하는 사람들도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공장에서 이렇게 산업용 쓰레기를 마구 소각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공해물질은 사실 심각할 정도를 넘어서 인간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독한 것들이 많이 배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2청에서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향후 어떤 방법으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이 소각시설이 현재 운영하면 할수록 소각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도 부담이 크고 또 법적으로 기준을 갖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99년 2월 8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5년 도래점인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 폐쇄조치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면 폐쇄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다이옥신을 측정하는데 7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업자한테 맡겨서 처리하는 것이 업체도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는 북부지역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소각시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위탁업자가 산업용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중간처리나 종합처리 또 최종처리를 할 수 있는 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제2청 산하에.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2청 산하에서는 지금…….
○ 노재영 위원 그 자료가 없으시면 관계자들이 나와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수집 운반처리하는 게 181개소가 있고요. 중간처리업하는 데가 75개소, 감염성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7개소가…….
○ 노재영 위원 중간처리업은 대개 소각으로 끝나는 건데요. 소각파쇄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처리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환경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방지시설 이쪽 측면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가장 심각한 부분이 중간처리업이나 종합처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현재 시·군에서는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이런 업체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노재영 위원 거기에 대해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운반처리업은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날라주기만 하면 되고요. 중간처리업이 소각파쇄를 하는 데인데 이 업소들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산업폐기물 이 문제는 아마 국가사무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북부지역 관내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가에 맡길 수만은 없는 것이고 북부지역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얼마 안 있으면 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대기오염문제를 우리가 암만 얘기해도 소용 없습니다. 이런 데서 시작되는, 그냥 무방비로 배출되는 이런 업소들이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이것은 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산업폐기물 처리업입니다. 업을 하는 사람들이 규정을 안 지키고 제대로 시설을 안 해놓고 운영한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처리업을 하는 75개소의 업체에 대한 시설규모와 방지시설의 내역을 주시고 처리방법, 이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분류된 사항들을 집합시켜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알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략히 묻겠습니다. 산업폐기물 가운데서 일반 생활폐기물 업자들이 폐기물을 치우러 가면서 산업폐기물을 치울 수는 없죠? 일반폐기물 업자들이 산업폐기물을 취급할 수는 없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노재영 위원 그렇다면 일반 공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폐기물 가운데는 생활하다가 버려진 폐기물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있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노재영 위원 그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원래 산업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도록…….
○ 노재영 위원 안 담는데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거라고 무조건 다 공장용 폐기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거기서 쓰다 보면 휴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종이도 나올 수 있어요. 일반 생활하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의 쓰레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하고 산업폐기물하고 어떻게 분류하겠습니까.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노재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비용과 산업폐기물 치우는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에 산업폐기물을 섞어서 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근거가 마련돼야 되고 또 생활폐기물 그것만 처리할 수 있는 조사 내지는 방법 이것이 제시돼야 됩니다. 그러면 공장에는 쓰레기봉투 판매를 안 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노재영 위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죠.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그 관계를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를 발전시켜서 실제적으로 일반 생활쓰레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공장에서 나온다고 해서 모두 산업폐기물로 한다는 것은 부적정하다. 그래서…….
○ 노재영 위원 생활쓰레기 처리업자들이 공장에 들어갑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다른 데서 일반아파트라든가 단독 세대에서 가지고 나오는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장폐기물하고 막 섞는 것입니다. 섞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한단 말입니다. 공장폐기물을 처리하는데 t당 25만원, 30만원 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 소각장은 그렇지 않죠. 쓰레기 봉투값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립하는데도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렇다면 산업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일반 산업현장에서는 이와 같이 엄청난 폐기물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앞으로의 어떤 방향제시를 우리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시가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 문제를 구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면 2청 국장님께서는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이 처리를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앞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업무를 발전시켜서 제 권한사항이 아닌 것은 해당 법령이라든가 건의해서라도 생활폐기물로 따로 버릴 수 있도록…….
○ 노재영 위원 꼭 분류하셔야 됩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게 철저히 분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 노재영 위원 이게 안 되면 매립장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큰 위해가 올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 노재영 위원 산업용 쓰레기에는 아주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의 쓰레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분류돼서 처리돼야지 한꺼번에 처리됐을 때 그 뒤의 책임문제는 면키 어려울 겁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알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확실히 구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양주에서 400t 규모의 열분해용융방식을 한다고 하는데 200t 규모는 실제 산업폐기물을 태우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도내에 김치양념 등 제조회사에 관한 적발내용들하고 단속내용들이 올라왔는데 단속의 건수가 55건이고 행정처분이 12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 단속한 내용이 뭔지 또 행정처분의 내용이 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
○ 최환식 위원 404페이지.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404쪽에 단속·행정조치현황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현황이 45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제가 그래서 영업정지 이것은 그 단속내용이 뭔가, 이후 행정조치라든가 과징금 이런 부분이 내부의 어떤 법규에 걸려서 그런 것인지 위생사항이 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자가품질검사 미설치, 자기가 품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유통기한표시기준 위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 6건은 유통기한표시기준 위반이 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유통기한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설치 다 이런 내용들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음식물인데 대장균검사라든가 위생사항으로 인한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검사는 전혀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현장단속만 했기 때문에 미생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데 김치양념은 도민의 식탁에서 바로 위생과 직결되는데 가서 형식상 뭐가 있나 안 됐나 그런 내용만 보고 유통기한이 됐나 안 됐나만 보고 그 물건의 생성과정에 있어서 어떤 오염원에 대한 그런 건 전혀 검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여기서는 주로 그런 기준만 한 것이고 여기 기준 말고 별도로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최환식 위원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통상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주로 샘플링도 한 곳에서 두 군데씩 했는데 아직 적발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적합으로 나온 데는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절임회사하고 김치양념회사가 도내에 굉장히 많은데 고정적으로 분기별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최환식 위원 분기별 검사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검사된 내용의 결과 자료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주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가을철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도에서는 한 번만 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도에서는 식약청과 같이 상·하반기에 한 번씩…….
○ 최환식 위원 식약청과 함께 1년에 한 번 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상·하반기 두 번.
○ 최환식 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최환식 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한 그 내용이 자료가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저희들 점검자료는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점검자료는 있어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최환식 위원 그 점검자료의 내용에 한 번도 적발된 게 없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게 일부…….
○ 최환식 위원 적발된 게 있냐 없냐를 묻는데 있다는 분과 없다는 분이 있으면 어떤 말이 맞아요? 합동단속에 의해서 적발돼 있으면 합동단속일지에 그 내용의 조사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표에 의한 결과를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품목, 재료정지가 95건이 있고 위생불량도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전문위원실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두 번씩 봤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되기 전에 감사서류를 요구한 적이 있었고 그 뒤에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한 번에 처리해야 된다,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부합되나 안 되나 보고서 해야 된다는 얘기로 항상 일관돼 왔는데 이렇게 임박해서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요구하다 보면 수박겉핥기식의 서류만 오는 거예요. 서류를 초기에 한번 평상시에 요구했다가 뭔가 더 알고 싶으면 다음 서류를 요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간상 없게, 꼭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도 평상시에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서류를 볼 수 있게 해 주도록,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 계층의 서류도 빠지게 되는 거고, 실수로 빠지면 그 다음에 못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단속횟수와 행정조치 내용이 모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성실하게 해 왔느냐 안 해 왔느냐, 도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것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까지 보기 위한 거지, 행정조치 100건을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듣고 잊어버릴 내용인데.
결국은 이런 행정조치 내용 중에 이게 음식물과 직결된 거니까, 위생을 담당하는 보건위생과장 뭐하는 겁니까? 위생을 담당했으면 도내 위생에 문제가 뭐뭐 있었습니다. 대장균 검출이 뭐가 됐고 미생물 검출이 뭐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의 조치를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재조사는 어떻게 됐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이지 무슨 행정조치한 내용 서류로 온들 지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린 중간검사 자료도 어디로 전출됐는지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그 사람 인적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차량번호가 뭔지 달라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얘기대로 인근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발하자고 보자고 한 건데.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25개 잘못된 부분, 100개가 어디인지, 뭘 설치하고 뭐가 안 됐는지 알자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들 그냥 시간 때우느라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고, 국장님도 시간 때우려고 답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세하게 알려 줄 의무가 있잖아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자료를 최대한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자료파악해서 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지 말고 보든가. 결국은 지나서 자료로 주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끝 아닙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출 관계는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 최환식 위원 파악하는데 시간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내용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데. 밝히기가 힘들어 그렇습니까? 요즘 컴퓨터시대에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록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자료를 좀 충실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충실하게 물어볼 수 있게 해줘야지. 그리고 아까 생활쓰레기 문제를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수창기업하고 승문기업은 현재 알아본 결과 두 회사가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담당이 고양시청 진승만, 기능직이군요. 수창기업이 면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면적 가지고 계산한 게 아니고 쓰레기봉투값, 농촌지역의 인구수, 거기는 농촌이라서. 승문기업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값만 계속 계산했다 그래요. 봉투를 대충 보니까 숫자가 한 650t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인구는 돈 적게 받는 승문기업이 훨씬 많고. 자료 보셨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봤습니다. 수창기업은 도·농 복합지역이고 승문기업은 아파트 2개 동에…….
○ 최환식 위원 아파트 2개 동에 살고 있는 인원수가 7만 4,000명 되겠어요? 2개 동이라고 표시한 사람이 잘못된 거지. 2개 지역이라고 해도 모자라는 판국에. 7만 4,106명 아닙니까, 2개 동에 7만 4,106명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2개 동은 행정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행정동을 말한다고 얘기해야지 아파트 2개 동 하면, 아파트 2개 동 청소하는데 6억 5,000만원이나 줍니까? 자료를 좀 성의껏 해서 위원들이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해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맺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감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개입찰이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지요.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에 620×쓰레기봉투값 해보세요. 얼마 차이 나길래 도대체 쓰레기봉투값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더 줬는지, 국장님이라도 직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 때 지시해서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미숙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 잠시 나와주세요. 도내에 미숙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저희가 미숙아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생보자 외에 차상위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 최환식 위원 생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숙아 문제로 발생됐던 사람이?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올해에는 10월 말 현재 35명을 저희가 해 줬습니다.
○ 최환식 위원 차상위가 몇 명이었어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미숙아가 지금 총 50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지원해 준 것은 35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 최환식 위원 차상위는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차상위하고 합쳐서.
○ 최환식 위원 따로 안 하고 합쳐서 통계 냈습니까? 얼마나 보조해 준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일 때는 다 대주고 100만원 이상 일 때는 80%만 대줍니다.
○ 최환식 위원 80%를 무한정 대줍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런데 무한정까지 나오지 않고 제일 많을 때가 300만원, 그러니까 300만원 이상은 저희가 주지 않는데…….
○ 최환식 위원 최고 보상이 3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미숙아가 병원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 아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 최환식 위원 얼마 정도 들어듭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요.
○ 최환식 위원 상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통 미숙아면 병원에서 얼마나 있다 나와야 되지요? 의료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아이가 경우에 따라 다른데 2.5㎏이하고 37주 미만에 태어나는 애기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몸무게가 더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합병증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 최환식 위원 합병증은 얘기하지 마시고 미숙아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미숙아가 보통 어느 정도 괜찮다, 의사의 소견이 괜찮다 해서 나올 수 있을 정도면 병원비 들어가는 게 꽤 많지요? 지원해 준 미숙아 중에 혹시 돈이 없어서, 생보자라서 조기 퇴원해 가지고 잘못된 경우 조사된 건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런 것은 없는데요.
○ 최환식 위원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사망해도 그 자체가 치료비를 안 해줘서 사망한 게 아니고 치료를 해줬는데 나와서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치료를 해줬는데 죽었다 그 얘기지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저희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서 치료를 못한 게 아니라 치료를 해서 다 지급했는데 나와서 사망한 겁니다.
○ 최환식 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요? 치료비를 줬는데 그 치료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의사의 소견 없이 조기에 부모의 의사대로 퇴원했기에 그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런데 저희가 올라온 결재금액을 보면 300만원을 초과해서 문제가 된 데는 없었거든요. 35명의 케이스가 결재 올라오는데 그게 300만원이 넘어가서 도저히 본인 부담이 안 돼서 저희한테 이의를 신청하거나 그런 데는 없고 보통 보면 백 몇 십만원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이백 몇 십만원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의신청이 와도 어차피 안 줄 거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아니요, 만약에 이의신청 오면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할 수 있겠지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3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비율을 높여달라고 저희가 건의는 하거든요.
○ 최환식 위원 지금 미숙아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병원비가 엄청나서 있을 수 없어서, 보조되는 금액은 지금 말씀대로 많이 해봐야 300만원 정도다 보니까 보조가 안 돼서 부모들이 도저히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퇴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미숙아의 경우에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건 의료를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300만원 줘도 미숙아는 안 되잖아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돈이니까.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미숙아에 대해서 아주 그 아이가 병원에서 완전히 퇴원할 때까지 전액을 다 국가가 부담하는 이런 내용으로, 아마 과장님은 훤히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훤히, 보건소장까지 하시고 의료를 잘 아시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건의하고 정책내용을 바꿔주는 정책안을 내놓는 분이 되셔야지 누가 얘기해야 하는 과장님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현재 과장님이나 병원을 하시는 장정은 위원님은 아마 심각성을, 어려운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액수라는 걸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미숙아에 대해서는 관내에 도저히 돈이 없어서 아이가 한 명 죽은, 생활이 어려워서 부모가 퇴원시키게 된 동기가 분명할 겁니다. 이런 아이가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고 35명 중에 이런 아이가 한 명 있다는 것은 사실 비율이 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그 아이가 왜 죽었나 역으로 조사도 해보시고 조사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책안을 삼고 그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혈액투석환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혈액투석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을 계좌 입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본인계좌로 저희가 넣어주는데요.
○ 최환식 위원 그렇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저희는 의료영수증이 청구되면 본인부담금을 확인한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아닌지 심사를 마쳐서 그 사람 통장에 직접 넣어줍니다.
○ 최환식 위원 시·군에서 신청이 오면 본인계좌로 다 들어가게끔 해줍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여기서 다 해주는데요.
○ 최환식 위원 그렇지 않고 보건소를 통해서 혈액 투석하는 병원과 연결해서 돈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다 본인계좌로 넣어줍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도내 2청 관내의 보건소를 조사하셔서 보건소와 혈액투석병원과의 본인부담액을 통장을 통해서 입금하는지 아닌지 그런 내용을 조사하셔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건위생과장님 말씀대로 혈액투석이라든가 미숙아 문제, 아까 장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와 연계되는 문제를 비롯해서 도내 의료원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병원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도민의 편에 서서 뭘 도와줘야 가능한지, 보건소는 뭐를 하고 도내 의료원은 뭐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 아마 정책입안이 가능한 분으로 아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풀베드라고 하는 것이 보통 90%만 차면 풀베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10%의 여분이 있어서, 항상 그것은 응급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될 테니까 그런 연계도 미리 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도민을 위해서 필요할 때 바로 처리될 수 있는, 도민들의 입에서 빽 있는 놈은 되고 없는 놈은 안 된다는 소리가 정말 불식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신보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정부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된 신보영 간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료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윤배중 의정부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감사를 받는 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윤배중 의정부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경기도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 위원장대리 신보영 다음은 의정부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안녕하십니까? 지방공사 경기도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입니다.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의료원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 간사님이신 신보영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잠깐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부장 최재우입니다.
(인 사)
관리부장 정형배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희태입니다.
(인 사)
원무과장 이찬모입니다.
(인 사)
간호과장 이향숙입니다.
(인 사)
약제과장 조용훈입니다.
(인 사)
임상병리실장 김경수입니다.
(인 사)
방사선실장 송일규입니다.
(인 사)
그리고 노조지부장 김종필 위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 연일 수고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덜 지루하게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운영방침은 환자존중, 공공의료, 가치영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목적은 일등의료원을 지향하는 의료원으로서 지침에 맞춰서 병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몇 번씩 보고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역대원장에서 우리가 아마 초대원장을 빼놓고는 상당히 재임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의정부의료원 역사를 바라보건대 굉장히 불안정한 조직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인데 다른 병원하고 직제모양이 똑같습니다.
다음, 정원은 141명의 T/O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63명의 인원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3명 중에는 정규직 118명과 계약직 4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의료원의 구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관이 1,523㎡, 별관 1,806㎡, 구관 3,937㎡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상수는 실제 운영병상수는 279병상, 허가병상은 244병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사스격리병실을 이번 사스 파동으로 인해서 4병상을 격리병실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정신과 70병상을 포함해서 허가병상은 244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내역인데 여기서 특이할만한 것은 위원님들의 지원에 의해서 금년도에 시트를 신종으로 개종해서 환자도 그렇고 이것을 이용하는 의사들한테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장비를, 비싼 장비를 구입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리의 주된 진료권역은 경기도에서 동두천, 양주,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포천과 남양주로 허가된 진료권역에 우리 의정부가 위치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서울하고 인접되어 있는 관계로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에서 우리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의정부의료원의 입원환자 진료권 분석인데 역시 지역이 접근도가 가까울수록 병원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래환자 진료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습니다. 환자유형별 진료실적을 보면 대개 의료건강보험 환자가 많이 있고 타 병원에 비해서 의료보호환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업수입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58억 7,9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10월 말 현재 45억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11월, 12월을 통해서 작년도 수준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지금 임직원 모두가 단합해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료인원 현황도 작년 말에 비해서 77.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외래환자도 감소하고 있고 작년 12월 말 기준 환자실적에 비해서 82.7%의 환자진료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별 현황을 보면 채권총액이 31억 7,157만 9,000원이며 건강보험과 의료보호가 각각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총 22억 9,104만 2,000원으로 재료비가 87%를 차지하며 재료비는 약 16억 9,327만 9,000원입니다.
본 의료원에서 진료한 질병에 대해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주요질병별로 환자진료실적 점유율을 보고드리면 특이할만한 사항이 전염성 질환이 전체 질환의 1.09%로 1.1%의 수준으로 진료하고 있고 대부분 비전염성 질환은 8.1% 정도로 그치고 있고요. 정신질환이 1.86%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10% 내외의 질환은 우리 의료원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다고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유형별로 다시 말씀드려서 환자가 갖고 있는 자격기준에 의해서 환자 진료실적을 구분해 보면 일반환자가 1.44% 되고 의료급여가 36.27% 됩니다. 건강보험이 53.44%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환자진료하는 자격기준으로 봤을 때 의료급여 환자비중이 높은 병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행려자가 0.05%이긴 하지만 이게 75명으로 이 75명이란 숫자가 굉장히 의미있는 숫자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환자진료 이외에 지방공사의료원의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나 시·도에서 개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2년도에는 의정부, 양주, 포천, 서울시 성북구를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의정부 하나만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대가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권위있는 의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사정에 의해서 병원을 그만둠으로 인해서 의료원에서 감당할 능력이 서울이나 양주, 포천까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의정부만을 수탁해서 운영한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사선정해서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자활의욕 상실자 및 취업 부적응자에 대한 전문적인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관리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 게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활의욕을 고취시켜서 사회적 기능의 장애를 최소화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보건·복지연계사업은 경기도가 타 시·도에 앞서서 앞으로 닥쳐올 노인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한수이남은 수원, 한수이북은 의정부를 주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의 내용을 받아서 노인보건복지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그런 플랜을 짜는데 우리의 사업이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가정간호사업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가정간호사업제도에 의해서 병원 자체에서 가정간호사업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을 도모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공공의료사업 지원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원대상의 하나로써 지방공사의료원이 확정돼서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현재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방병원을 운영했었습니다마는 그 운영방식이 한방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 기타 이유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는데 한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마침 경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공중보건의 선생님 중에서 한방·양방 협진에 관심있는 선생님을 선발해서 2명 배치받아서 금년에 한방진료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실을 확보한 이후에 현재까지 진료를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경기도의정부의료원이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연계 확립을 위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는데 자주 보고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관기관 진료협력 및 협약도 자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 경기북부 상공회의소에 저희 의료원이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상공회의소 회원들로부터 건강검진을 통한 의정부의료원의 진료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상공회의소의 업무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체계는 신흥대학, 경민대학이 여기 의정부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와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유대를 갖고 상호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턴수련병원 지정 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임상병리과 정도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병리과에서 정도검사에 합격한 기관에 대해서는 반대급부가 많이 나옵니다. 그 반대급부가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팀워크와 단합 그리고 각종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지방공사의료원의 위상과 역할을 홍보도 하고 지지도 받기 위한 그런 세미나,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홍보마케팅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이건 좀 안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간 실제로 홍보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우리 기관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게 홈페이지 운영인데 홈페이지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재구축하고 리플릿을 제작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진료과 선생님들이 일간신문에 건강관련 기사를 게재한다든가 지역의 행사를 알린다든가 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랑삼아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 원목실과 함께 우리 병원의 호스피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용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공적자금이나 개인적인 어떤 자원봉사자 이외에 별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마침 관심을 가진 목사님의 도움으로 원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목실에서는 주로 보호자가 없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찾아오면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고 목욕, 이·미용 등 간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운영제도는 나중에 보고할 기회가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호스피스제도도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개선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중장기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예산배분이 돼 있고 2003년도 예산 8억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업으로 폐수처리장 교체공사, 통합검사실 신설, 방사선과 CT실 통합, 화장실 개·보수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료장비 현대화의 일환으로 MD CT 구입에 6억 5,500만원과 심초음파 구입에 1억 7,200만원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구입 완료해서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PACS장비 도입은 행자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서 입찰을 완료했고 금년내로 발주돼서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ACS장비하고 유사한 개념이긴 합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전산시스템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의료원 기술로 총 6억원의 예산 배정내역을 가지고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료원 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모두가 개발돼서 현재 우리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인 전용주차공간 확보로 주차타워 60대분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과별 쾌적한 환자대기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예산으로 차질없이 시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관리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공의료사업 강화가 지방공사의료원의 설립목적이자 존재이유 그 자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공의료사업을 강화하고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만이 우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보고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계속 호스피스사업이랄지 원목실 운영이랄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중장기요양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호스피스병동 운영하고 연관해서 마침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본 의료원이 역량있는 의료원으로 인정받아서 공공형 호스피스사업을 금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주로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사업을 공공병원에서 모델을 개발해 달라는 이런 기능을 맡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친절서비스, 친절도 조사 및 인센티브 부여, 고객서비스헌장 제정시행 이런 것들은 다 도에서 지시하고 바람직한 쪽으로 의료원의 운영개선방안으로 지침받은 바 있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원실명제 추진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드리고 우리가 장례식장을 아직도 직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금년 말에는 강제적으로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현대화를 추진하고 지역주민에게 장례식장다운 장례식장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사화합을 위해서 경영실적을 공개한다든지 각종 설명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직원 상호신뢰, 존경하는 조직문화를 창달한다든지 각종 동호회 활성화를 지원한다든지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노조지부장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공의료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의료보호환자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담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이들이 병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우미와 연계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우리 의료원만 하는게 아닙니다마는 무료이동 진료서비스를 요구해 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무료진료를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참고로 이것은 용역 결과인데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책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그런 용역의 결과로 참고적으로 이런 식으로 병원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원장이었을 때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켜서 고정급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고정급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인센티브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룰이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완벽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설득해내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의사를 통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면 이 방법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진료부장님하고 상의해서 진료부장님이 인사에 대한 노하우도 많으시고 이런 부분에 예리하시니까 내년도 의사선생님 계약할 때는 보다 좀 효율적인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자고 해서 직원들 벤치마킹도 시키고 진료부장하고 의사들하고 의논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바람직한 의료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인센티브제를 개발해서 제공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프로세스 개선이야 당연히 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간호과라든가 각 과를 중심으로 CQI 또 직원들이 이런 문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그때그때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뒤에는 우리 의료원 간부명단을 참고적으로 붙였습니다. 업무보고를 좀더 소상히 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일정이 너무나 촉박하고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간단히 보고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신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도 위원 1인당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금촌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오늘 감사를 하는 와중에 보면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전년대비 경영수지현황을 보면 의료원 최고의 목표가 환자확보인데 지금은 환자수가 2001년보다 2002년도에 줄고 2002년보다 2003년도가 줄어가는데 입원, 외래 공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영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면 인건비는 점점 앞으로 증가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관리비는 의업수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인건비는 계속 가중되리라고 보는데요. 여기 한 가지 또 의문이 2002년도에는 왜 이렇게 인건비가 대폭 줄었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58억 6,100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26억 5,1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퇴직충당금, 1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박효진 위원 네, 13페이지 전년대비 경영수지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2001년보다 2002년도에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2001년도 기준은 12월말 기준인데요. 2002년도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특히 퇴직충당금은 퇴직금 정산에 의해서 입금시킨 결과입니다. 이게 특별히 인건비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의료원…….
○ 박효진 위원 아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몇 년도에 줬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2002년도에 줬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퇴직급여가 많이 줄었어요.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고 그것은 2003년 9월 30일 현재 금액이고요. 2002년도 것은 12월 31일까지의 누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 박효진 위원 지금 퇴직급여충당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퇴직급여충당금 총액은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다 갚았기 때문에…….
○ 박효진 위원 아니, 그 갚은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전년도에요?
○ 박효진 위원 네. 지금 중간정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지금 가지고 올라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네. 원장님은 의정부의료원에 설비투자도 했죠?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 박효진 위원 지난번에 얼마 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설비투자가 정확한 것은 자료로 보내드리고요. 대충 30억원 이상을 했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렇죠? 제가 대강 3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사실 그 투자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자수나 이런 것이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투자효과라고 하시는데 사실 투자라고 그럴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원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비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투자효과를 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제가 맨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인력도 많이 쓰고 사람을 씀으로 인해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전략을 썼다가 환자수도 줄고 수익감소하는 부분이 경영적자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순이익 차원에서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의사의 정규직 인원도 공중보건의로 금년부터 대체하고요. 그리고 모든 인력충원을 중단하고 지금 한 10여명 나갔는데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보는 의사수도 부족해서 환자수도 떨어지고 의업수입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재정적자 폭은 줄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이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난번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때 제가 원장님한테 닥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가지는 "의정부의료원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할 테니 좀 의결을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그 당시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론 의료원의 성격상 공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익창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여타 의료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자꾸 줄거든요. 이게 좀 증가되는, 지금 여기 달성도도 보면 전년도대비 달성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10% 증가를 예측해서 달성도가 아니고 현재 당해연도는 전년도의 달성도를 100으로 보고 그것의 수치에도 지금 못 미친단 말이에요. 자꾸 줄어든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두 달 남은 시점에서 분명히 100%의 달성도를 못 이룬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 박효진 위원 두 달 안에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료부장 예하 전 의사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좀 살려달라 그랬더니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고 또 노조지부장은 어제 충분히 얘기를 했더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자수가 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금년만 통계가 나와서 그걸 보면 알 텐데 충분히 작년 실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박효진 위원 10월말 현재 입원이 77.3%, 외래가 82.7%란 말이에요. 두 달 남짓해서 과연 이것이 달성되느냐. 아니, 그것이 달성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의정부의료원의 전체적인 환자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증가도 안 되고 자꾸 감소하는데 현재 그것이 더 문제죠. 그러면 2003년에 감소되면 2004년도에는 더 감소되고, 이 추세로 봐서는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설비 투자를 30억원 하신다고 했는데 3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30억원이라는 큰 돈을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기에 사용하고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달라진 모습을은 거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비단 의정부의료원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우리 원장님이 앞으로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없다면, 지금 금촌의료원 같은 데는 의사가 6명이 결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의사도 결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객의 숫자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한번 비전을 얘기해 보십시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글쎄요. 환자를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투자비용에 대해서 그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연봉 1억원 안팎의 의사를 써서 순수입 1억원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속에서, 쉽게 얘기해서 정형외과 2명을 쓰다가 도저히 수지개념이 안 맞으니까 1명을 줄이고 또 방사선과 공중보건의가 왔으니까 일반적으로 페이 닥터를 내보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환자수가 줄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작년 대비해서 이유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자폭은 줄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보고말씀 드리고요. 아울러서 환자진료 이외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영안실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1.5∼2%를 심사평가로 삭감 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삭감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해 보건대 이것은 부당한 삭감이다라고 판단돼서 부당삭감률 제로를 목표로 심평하고 투쟁해서라도 우리 것은 삭감하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회계책임자한테 묻겠습니다. 지급이자가 전년도에 2억 2,1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지급이자가 뭐에 대한 지급이자입니까?
○ 총무과장 김희태 지역개발기금 이자거든요.
○ 박효진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들어와서 9,000만원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을 썼는데 도에 우리가 재정사정이 좋지 못하니까 이자지급을 지연해 달라고 해서 아직…….
○ 박효진 위원 퇴직급여충당금 도에서 차입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희태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것은 6개 의료원이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까?
○ 총무과장 김희태 네.
○ 박효진 위원 그리고 기타수입이 6억 얼마가 있는데 그 내역이 뭡니까?
○ 총무과장 김희태 그것은 수탁사업이고요, 그 차액은 건강검진하는 수수료라든가 수탁진료사업비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게 기타 주 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 박효진 위원 기타 채권으로 해서 6억원 정도가 있잖아요. 이 채권이 뭐냐고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공공의료사업을 보고드릴 때 보건복지부, 도·시비를 받은 돈의 합계를 말합니다.
○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윤배중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노사관계가 원만해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뒤에 보니까 직원들 명단에 과장급 이상은 다 있는데 노조위원장이 없어요. 노조위원장이 명단에 안 실렸다고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그것은 노조라는 단체를 격하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과장 간부명단으로 보다보니까 그렇게만 썼고, 모두에 소개할 때 노조지부장을 소개말씀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지요.
○ 엄종국 위원 저는 명단이 있고 없고 해서 노동조합의 권위가 상실되고 그런 것은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단체협약을 보게 되면 만약에 원장님이 이 병원을 운영하신다고 했을 때 단체협약을 이렇게 체결했을까하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병원이 원장님 병원이라면. 물론 병원 자체가 산별체제로 돼서 몇 개월을 같이 공동 교섭한다 할지라도 단체협약안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병원하고 도립병원하고 단체가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기업하고 국·공립기업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좀 나쁘게 말하면 이 병원 내과에 가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찍어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병원에서 원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그럼 잠깐 지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명칭이 지부장입니까, 위원장입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필 의정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필입니다.
○ 엄종국 위원 노사관계라는 어려운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섭할 때 6개 의료원 공동 교섭합니까, 안 그러면 전국 산별로 교섭합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필 지금 지방공사 26개 의료원이 산별로 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2003년 단체교섭 할 때에, 경기도 6개 의료원만 별도로 교섭했습니까, 아니면 의료원 산별 교섭을 했습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필 같이 한 부분이 있고요. 6개 의료원만은 따로 취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제가 왜 의문점을 갖냐면 산별체제가 돼 있다 하더라도 분과별로 교섭하면 분과별로 교섭이 끝나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6개 의료원 교섭을 별도로 하고 또 27개 의료원에 같이 도장 찍어놨어요.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지요.
○ 노조지부장 김종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26개 의료원이 다 상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 엄종국 위원 잠깐만요, 병원이나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산별로 가든 안 가든 노동조합이 따라 다닙니다. 왜 이 병원 원장이 6개 의료원 교섭에 도장 찍으면 됐지 그것을 또 산별로 다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 노조지부장 김종필 그 안건도 산별교섭 안에 다 안건이 취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임단협 활동기간에 연기하는 부분이 서로간에 6개 의료원만 따로, 그것 때문에 26개 의료원이 결정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하면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 엄종국 위원 여기 보니까 27명이나 노사가 찍었어요. 거기에 만약에 경기도에서 1명, 각 도별로 1명 해서 6명 정도의 산별로 따졌으면 내가 말도 안해. 27명 같으면 54명입니다. 54명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찍었다면,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교섭 자체가 그냥 가서 찍은 거지 단체별 교섭은 한 자리에 모여서 도장 찍은 거거든요. 이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한 자리에 54명이 모여서 단체교섭에 다 찍었단 말이에요?
○ 노조지부장 김종필 말씀드린 대로 54명이 아니고 26개 의료원에서 안은 다 결정됐었습니다. 내년에는 효율성 문제 때문에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개 의료원이 특성상 같을 수 없기 때문에 1년을 끌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든 작든 간에 효율성이 대두됐는데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26개 의료원을 산별에 더 의미를 둬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러면 각 원장께서는 보지도 않고 상관도 안 하고 도장 찍어줬냐 이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부장께서 노조경영에 참여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필 거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현재 노동법 상으로는 안 되어 있지요?
○ 노조지부장 김종필 경영 참여보다는 인사문제나 모든 협의체제 구성에 협의하고 참여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을 한다기 보다는 경영의 투명성과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조건에 저하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 견해를 두는 거지 경영자 입장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엄종국 위원 물론 문구상으로 협의라는 게 별로 없고 합의입니다. 합의라는 자체는 직접 참여했거든요. 물론 참여해서 병원이 어려울 때 노동조합에서 마땅히 책임져야지요. 만약에 회사가 계속 적자나서 어려울 때는 노동조합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지요.
○ 노조지부장 김종필 어느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합의한다고 해도 다른 것보다는 경영의 투명성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부분이 아까 같이 노조가 관여하든 안 하든 그런 것이 아니라 노조가 관여 안 하면 경제적이 어려움이나 여러 조건에 의해서 노동부에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 중 경영의 투명성을 보기 위해서가 제일 먼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조건이 저하됐을 때는 지부장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엄종국 위원 물론 근로조건의 저하라든가 의사정책이라든가 그래서 노조지부장은 집행부로서 관심을 갖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현재 병원으로서는 인사권 문제고 뭐고 한 개도 혼자서 못해. 노동조합하고 협의도 아니고 합의야, 합의. 그렇다면 물론 그 상황이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때에 따라서는 나쁠 수 있습니다.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80년대에는 워낙 노동자들이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탄압을 안 받기 위해서 정책을 써왔지만 지금은 법률적으로 다 돼 있어서 탄압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경영의 방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의료원이 잘 돼서 누가 보더라도 공공기관이 신뢰 받고 이런 게 있다면 다 좋아. 현재 6개 의료원 다 안 돼 있거든. 안 돼 있는데 이런 조건을 다 넣어서 노사간에 어려움도 있고 그런 마찰로 인해서 경영이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 물론 의료원이 수익사업 하는 건 아닙니다. 도민을 위해서 좋게 평가되면 좋겠지만 이 내용을 봐서는 이 단체 자체가 6개 의료원의 취지에 과연 잘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느냐, 맞습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필 우선은 아까 노조가 인사부분에 다 관여한다고 했지만 인사부분만 하더라도 노조는 2명밖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어떤 큰 권력행사나 반대하는 입장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의 발전성이나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떠한 결의권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노조 때문에 안 됐다는, 일부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여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노조 때문에 안 됐다기 보다도 작년도에 왔다갔고 지금 두 번째 왔습니다만, 물론 의정부의료원이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 개인 병원이 그랬을 때 그 병원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또 만약 의료원이 안 되면 도에서 지원하겠지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되면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조치하지요. 이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거기에 홍보가 잘 되고 도민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도립의료원이 되면 되는데 현재 6개 의료원 중에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인정받는 의료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저는 여기 단체협약이 어떻게 됐든 간에 좋게 노동조합이 경영자들과 하는 거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거하고 너무나 안 맞고, 또 어느 사업장의 단체를 보더라도 이런 단체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이런 단체가 있나. 없습니다. 개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이런 단체는, 현대자동차? 없습니다. 왜 의료원만 이런 단체로 해야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병원 내 거 아니니까 해주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인식밖에 안 들어요. 정말 이런 사항을 타 지역에서, 다른 병원에서 안다면 여기 노동자나 사용자가 좋은 경영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 거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노동조합이 이 병원은 도립의료원 이전에 지부장 병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전부다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피해봅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안 살립니다. 경기도에서도 여기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금촌의료원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산별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한 마디로 오야 마음입니다. 산별에 법적으로 가입할 이유도 없어요. 6개 의료원도 이거 잘 생각해서, 정말 산별체제로 가다 보면 우리가 잘 되면 괜찮지만 만약에 어려울 때, 산별단체에서 교섭한 내용을 수용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정말 6개 의료원만 똘똘 뭉쳐서 별도로 가는 것도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옛말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지지요. 이게 그런 식입니다. 그것은 6개 의료원이 자구책을 강구해서 그런 마음으로, 지부장께서는 협의를 통해서 6개 의료원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는지 방법을 한번 과감하게 회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원장님 나오세요.
원장님께서 벌써 '98년도에 오셔서 4년이 넘었네요? 단체교섭을 매년 하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러면 임단협이 같이 합니까? 임단협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대부분 사업장의 단협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임금조성은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임단협 매년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그 단체교섭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하면 되겠지만 길게 하면 몇 달 안 걸립니까, 업무가 안 된다고요. 병원 누가 옵니까, 안 오지요. 이것은 효율적으로 짧게 할 수 있도록 하고 6개 의료원 상의해서 지부장께서는 한번 건의해 보시지요. 단협을 왜 매년 합니까? 매년 할 필요가 없어요. 단협도 2년에 한 번씩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단협은 노사간의 법이거든요. 법 밖에 뭐가 그리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한번 하면 웬만하면 이해가 갑니다. 단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 것은 자동으로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줄여서 정말 효율성 있는 업무를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위해 준비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영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의업수입이 눈에 띄게 올라갔는데 2003년도에는 의업수입이 굉장히 격감됐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연도말까지 어느 정도 의업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 의업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약 13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현재는 약 5억원 정도의 손실이 있는데 연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손실이 예상되는지,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이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박효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의 잘못을 시정해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낼 적에 오타활자가 있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 2002년도 26억 5,200만원은 2002년도에 56억 5,200만원을 '5'자를 '2'자로 잘못 표기해서 혼란을 드렸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문제는 금년 8월 30일 현재 27억 1,544만 4,120원, 그런데 연말 지출금이 안 돌아와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원장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언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2003년도에 했습니다.
○ 박효진 위원 2002년도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신보영 2002년도 언제쯤 하셨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2002년도 7월 20일 했습니다.
○ 이익훈 위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정산한 건 수익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인건비 부문에 대한 퇴직금 여부는, 이게 경영수지 현황 나온 것이…….
○ 위원장대리 신보영 수지현황 보지 마시고 인건비만 두고 보시자고요. 2001년에 58억원이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는 56억원으로 됐거든요. 지금 오자가 났다 그러니까. 56억원이고 2002년도에 퇴직금 정산을 하셨다면 이 부분은 포함이 됐느냐는 말이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당기순이익에서 인건비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 해에 발생되는 퇴직금만 발생돼서 치뤄졌습니다. 1년치만.
○ 위원장대리 신보영 2002년도에 발생한 퇴직금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하셨다고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아니요. 여태까지 누적된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 했고요. 여기 계수상에 나타낼 때에는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퇴직금만 이 인건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 이익훈 위원 그 퇴직금은 부채기 때문에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10%인가 되지요? 그래서 일부분만 되어 있지 총액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인건비 총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장례식장을, 저도 여기 지하장례식장 가끔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진짜 장례식장 분위기가 납니다. 그 분위기를 현대식 시설로 개·보수하고, 장례식장에서 보증금 받고 월세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앞으로 경영수지를 향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경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미수금이 의료보험 중에서 못 받는 채권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먼저 박효진 위원님께서 기타 부분, 미수금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시고 지나갔는데 진짜로 못받은 채권이 굴러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회계결산 기준을 최대한 수용함으로 해서 경영수입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채권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금년도에 상각 처리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2003년도 금년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미수 현황이 23억 8,500만원 되고 의료급여하고 건강보험, 산재, 자본, 기타 일반으로 나누어서 미수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수금은 본질적으로 옛날처럼 몇 달씩 미뤄서 들어오거나 하지 않고 법인으로 다 묶여져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23억원 정도 됩니다
○ 이익훈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상적으로 미수채권이 있는 것은 관계 없고 계속 수 년간 고질적으로 못 받아서 장부상 계속 이월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의료비 과다청구로 미수령 수익이 나타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연도별로 500∼1,000만원 정도가 그런…….
○ 이익훈 위원 그런 누적 악성 채권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 원무과장 이찬모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 채권이 연도별로 500∼1,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내용증명 발송시키고 전화로 계속 발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하고 의료원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개인병원은 사실 출장을 가서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유도해서 대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을 시세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500∼1,000만원 정도면 많은 것은 아닌데, 90억원 정도에서 많은 건 아닌데, 이러한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니까 전부 발본색원해서 법적 수속을 하든가 아니면 끌고 가지 못할 것 같으면 의료원에도 경영진, 이사회나 감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계속 끌고 넘어오면 내년에 가서 또 이런 게 다른 요인이 불거질지 모르니까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떤가 싶고, 또 회수하면 회수한 것만큼 수익과 연결되고 그런 부분도 역시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에는 가정간호사업이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사업 수혜대상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이고 그 수혜지역에서 영향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 의정부의료원이 신뢰도 및 신용도가 많이 제고되고 있는데 사실상 의업수입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행하는 자체는 잘 되고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나, 가정간호사업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수동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감이 들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실 건지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가정간호사업은 제도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냥 가정간호 자체가 우리가 청구해서 보상은 최소한의 수준만 받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인 토대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가정간호사업은 봉사라는 의식을 전제로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뽑는데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헌신과 봉사를 전제로 일보다 가치부여를 하겠다는 사람을 일단 뽑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루 출장갔다가 한 2명 보고 왔는데 놀다온다고 돈 생깁니까?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호과장이 간호사 분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정말 훌륭한 간호사, 우리가 봐도 나보다 참 훌륭하다라는 사람을 뽑는 것 외에는 다른 묘안이 없고요. 그대신 이 부분이 지치지 않고 사실 이 부분은 길면 3년, 짧으면 1년만에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행정적으로 서포터 해주는 게 사업의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기 진작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 이익훈 위원 가정간호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비수익사업이고, 또 인근에 있는 의료원에서도 사실상 가정간호사업 같은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별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지역의 가정간호사업을 선수로 하고 있다면 그분들의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교육평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인근에 있는 우리 의료원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힘들고 직원들이 성과가 없더라도 공익성을 가진 우리 의료원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으로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됐죠?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그렇습니다.
○ 이익훈 위원 그 동안에 수련한 사회복지사가 7명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지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지망생이 없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가 2명 수련하고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사실상 이 사회복지사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재원입니다. 이런 기회에 이왕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았든 안 받았든 3년 동안에 7명밖에 수련을 안 했다고 하니까 원장님의 생각이 바뀌시지 않았나 생각돼서 여쭤본 겁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은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의료원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나열을 잘 해놓으셨어요.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굉장히 잘 해놓은 것처럼 보여지고요. 여기서 하시는 만큼의 활동만 충분히 하셔도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수익금 최하위 진료과목이 산부인과로 돼 있거든요? 2002년, 2003년에 걸쳐서 계속 1위가 나오는데 지금 작년의 현황을 봐도 현저한 차이가 나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환자가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산부인과는 사실 우리 의료원 수준에서 수요가 있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폐쇄조치를 해도 진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으로써 최소한도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과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바람직하게는 산과를 봐주셔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산과를 운영하려면 그에 따른 모든 제반시설, 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하겠다고 하는데도 제가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영역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그래도 이 동네에서 굉장히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술도 잘 하시고 후유증도, 돈보다도 하여튼 수술에 대해서는 이분이 부인과 영역으로 알아주시는 분이라서 붙잡고 있는 사실입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현재 부인과 진료만 하고 계신 건가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작아진 건가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식같은 게 CJ푸드시스템에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계약조건과 운영상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우리가 제일제당하고 하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CJ푸드시스템 쪽은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가 의료원장으로서 감당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일하는 아줌마들을 위생적이고 또 음식하고 연관해서 관리하는 부분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스물 몇 살 먹은 영양사 2명을 써야 되는데 인력감축 차원에서 1명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완벽하게 법적 책임까지 지우면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조건은 대개 계약보증금 5,000만원을 우리가 받고요. 지금 직원은 한 끼에 1,500원, 환자식이 3,300원, 환자식 보호환자는 2,400원, 정신과 보호환자는 1,800원, 또 치료식이라고 해서 3,400원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가는 거의 마진을 못 남기는 수가입니다. 그런데 제일제당에서 우리하고 계약할 때의 조건이 우리가 하면 여기를 모델로 다른 지방공사의료원에 전파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으로 의료원에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환자한테는 식대를 3,300원 정도로 해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자식이 지금 얼마인가요? 일반 환자식이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4,500원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3,300원으로 했는데 우리 마진은 1,200원이 남는 것 같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 의료원이 공동구매를 하는 의료용품 있죠? 의료용품 공동구매에서 장단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장점은 아무래도 6개 의료원이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싸지 않겠는가.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5페이지에 한 가지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주사기 3cc짜리가 35원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세정코리아에서 들어왔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2003년에 주사기 3cc짜리가 6개 의료원을 공동으로 입찰해서 들어온 가격이 44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가격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 세정코리아에서 3cc짜리가 35원에 들어왔으면 같은 물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제가 이게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한 가지 한 가지 입찰을 받아서 들어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이 안 될 텐데 그룹별로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것은 묶어서 입찰을…….
○ 장정은 위원 그래도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서 마찬가지가 된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싸게 입찰을 본 게 아니죠.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싸게 들어오는 거죠. 품목별로 보면 싸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비싸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장정은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마진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 적게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것은 제가 주사기를 확인해 본 결과 사실 35원 선에서 충분히, 이게 마진이 적고 단가가 싼 것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굳이 이렇게 6개 의료원들이 공동 입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싸다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이것은 솔직히 저도 납품을 받는 입장에서 싸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6개 의료원이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좀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은 싸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 장정은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의료원을 보면 의료원이 2차 병원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은 2차 병원이 지금 우리 의료전달체계나 의료체계 때문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민간병원이 아닌 의료원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여기 현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의료원이 가져야 되는 역할, 공익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놓으셨거든요. 이 공공성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긴 시간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애쓰시지만 감사를 하러 다니는 저희도 하루종일 애쓰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 그 내용만 보면 누가 봐도 아주 공공의 서비스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의료원이 아닌가 할 정도로 업무보고 내용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내부적으로 과연 잘 진행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가 더 중요할 테니까, 지금 제 생각에 노인복지 연계서비스사업이 쭉 해오면서 어떻습니까? 거기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들이 충실하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매년 결과리포트를 보고하고 있고요. 실적보고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그러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굉장히 잘 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잘 되고 있는지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한방진료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료인원이 1,390명, 2003년 4월 22일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것이 진료 시작해서 현재까지 1,390명이면 몇 달 안 돼서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공중보건의를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배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많이 지출됐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공중보건의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인건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게 법정 한도내에서 100%를 주고 있습니다. 고비용이고 거기에 한방진료를 위해서 사용된 시설비용으로 장비가 1,100만원 들었습니다. 시설비용이…….
○ 최환식 위원 장비는 원래 살아 있는 거니까 그렇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한방의 재료비, 물리치료라든가 뜸이라든가 한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약재 이런 것…….
○ 최환식 위원 장비라고 하지 않고 약재라고 하죠. 한방진료약재.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모두 합해서 5,600만원 들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600만원이면 이분들 진료를 해 가지고 통상 거기의 진료가 무료진료입니까? 어떻게 수익이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무료진료는 아니고요. 수익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 최환식 위원 5,600만원 들였는데 수익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그것을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계산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계산해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1회 진료에 한방진료하면서 그 약재를 다 해놨다기보다는 오히려 처방전을 내주는 상황에서 약재를 쓰고…….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한방은 의약분업이 아니니까요.
○ 최환식 위원 의약분업은 아닌데 어디 가서 한약재 뭐뭐 지으라고 하지 아니면 한약을 아예 지어서 줍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여기서 지어줍니다.
○ 최환식 위원 아니, 지어서 주는데 내역이 안 나오나요? 총괄내역이 다 나와 있을 텐데. 수익이 얼마…….
(「그것을 금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어쨌든 그것이 이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의료혜택을 받으면서라기보다 한방진료 받는 사람이 오히려 원장님이 독특하게 하시는 거니까 공공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주로 노인성이 또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상공회의소 특별회원을 가입하신 이유는 운영을 잘하기 위한 홍보효과를 위한 것입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뒀냐면 아무래도 상공회의소 멤버들이 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고 그러니까, 또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갖고 있고 근로자들은 법에 의해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되는 조건이니까 그런 사장님들하고 교분이라도 갖고 있으면 좀 그런 물량을 따지 않을까 해서…….
○ 최환식 위원 그럼 결국 홍보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케팅하러 가신 거네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것도 하나의 공익적인 내용이 되겠죠. 누구를 만나든 만나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공익적인 내용이 되겠죠. 또 요녕성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요녕성 호로도시립병원과 자매결연을 하고 직접적인 유지발전이 필요해서 오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상 해놓은 겁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이게 맨 처음에 의욕은 좋았습니다마는 그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1년 걸러 가면서 상호방문단을 파견해서 방문하면서 상호 문화를 같이 인식하고 교류하고 또 이번에 사스문제하고 연관해서 그런, 그게 현실적으로 수준이 비슷한 곳에서 이런 위기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자기네들이 알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었는가 라는 것을 정보교류차원에서 그런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관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투자를 많이 권유하고 그런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방을 통해서 그쪽에 중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쪽으로 모셔서 우리 병원에서 좀 쓰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참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의료제도상의 차이도 있고 그에 따른 사고문제 처리하는 것도 그래서 아직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물론 중국에서야 이 의료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기네의 어떤 이득창출, 병원에 대해서 설립을 한다든가 이런 점에 접근했을 것이고 원장님이야 그쪽에 쭉 말씀대로 한방진료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겠죠. 의료원을 제대로 활용하셨다면 그쪽보다는 선진국에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곳과 직접 자매결연을 맺든가 해서 공공의 서비스가 뭔지를 좀더 배워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경영수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으니까 경영악화에 대해서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나중에 따로 노조지부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목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호스피스를 운영하면서 여기서 임종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답변을 채 준비하지 못했는데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시면 PACS장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 PACS장비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좀 신속히 움직이려는 것인데 아까 우리 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노조에서 사람 하나를, 자동 노조가입이니까 한 명의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면 직원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노조하고 연계돼 있어서. 그러면 사실 PACS장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어차피 못 줄일 거.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PACS장비가 들어와서 인원이 추가되면 추가되지 줄지는 않고요.
○ 최환식 위원 PACS장비의 사용 이유가 뭡니까? 원활한 전달체계 아닙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물류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환식 위원 원활한 물류시스템 전달체계의 PACS장비인데 PACS장비를 갖다놨을 때 그만한 인력절감이 안 된다면 PACS장비의 운영으로 인력은 하나도 안 줄고 그 재료비 이것들이…….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 또 보관하는 관리비용 그리고 청구에 따른 메리트가 있습니다. PACS장비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병원에 대해서는 청구금액에 대한 메리트를 한 건당 얼마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리고 PACS장비를 설치할 때의 장점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PACS장비를 설치하면 인건비를 줄이지 않아도 다른 관리물이나 필름이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에서 그 값어치가 충분하게 운영될 수 있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나온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PACS장비가 절감하는 이유로 가능하다면 설치해야겠지만 이것이 그냥 모양상으로 하는 거라면 안 하는 것이, 그리고 정 하려면 노조하고 협의해서 그만한 인원을 줄이든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고요. 또 목사님이 와서 원목실을 운영하면 목사님에 대한 사례는 없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우리가 월 100만원씩 원목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포함시켜서. 전에는 그냥 따로 업무추진비에서 조금씩 떼어서 줬는데 하는 활동이 충분히 우리로서는 억울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목사님이 하는 활동이 뭡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우선 간병인들을 동원해 주고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주고 또 쉽게 얘기해서 의료 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본인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그들의 문제를 병원하고 부딪히지 않게 중간에 다리를 놔주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 최환식 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고, 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신분은 봉사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받았다면 이미 봉사를 넘어섰죠.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이건 그게 아니라…….
○ 최환식 위원 그것을 원장님이 볼 때는 대가성이 아니라고 하지만 100만원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래도 쭉 지금까지 지속될까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그러리라고 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100만원을 삭감하시고 그런 내용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그런 많은 호스피스 운영에 도움되는 자리, 지금 원장님께서 쭉 보니까 우리호스피스선교회라는 곳에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모든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니까 많은 부분의 접대비라든가 이런 데 참 인색하지 않게 할애를 잘 하시고 어디에 화환을 보낼 때도 인색하지 않게 잘 하셨는데 어려운 단체, 사랑의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액수가 다 적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좀 줄여서 사랑의 단체에 좀더 했다면 그런 사랑의 단체에서 원장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목사님한테 주는 이 100만원을 줄여서 영업외이익으로 쓴다면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이것을 호스피스선교회에 준다면, 어디 몇 군데에 나눠준다면 아마 목사님께서 절대로 반대할 일이 없을 겁니다. 반대하면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봉사정신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물어볼 때는 그런 내용이 목사님하고 상의하에 다른 데 들어갔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오히려 그 돈의 성격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돈이 개인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고 혹시 병원이름으로 쓰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다른 방식이 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목사님까지 모셔오고 한방까지 하고 수지타산이야 적자가 났다손 치더라도 뭔가 공공의 서비스를 하려고 의료원 친절 등 여러 가지 직원실명제까지 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공공의 기관으로써 정말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서 적자나는 것을 너무 나무라지 말라는 뜻으로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그렇게 결과가 안 되면 안 된 이유도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목사님이 거절했다면 압박을 가해서라도 목사님한테 부탁을 좀 해봐야죠. 목사님이시니까.
그리고 금년 말에 장례식장이 퇴거될 것이고 운영에 많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그때까지 퇴거시켜서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보증금에서 뺐습니다.
○ 최환식 위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안 모자랍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법으로…….
○ 최환식 위원 얼마동안 안 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계속 안 낸 게 아니라 매달 법원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을 해놔야만 소송이 지연되거든요.
○ 최환식 위원 그래서 거기다 내주고…….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가보면 찾아가서 쓰고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리저리 손해날 것은 없잖아요. 받는 거니까. 어쨌든 빨리 해서 새롭게 하셔야겠는데 문제는 지부하고의 문제가 되겠죠. 여기 임단협의 협약에 의하면 모든 용역을 주거나 장례식장의 내용을 운영할 때 합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합의사항이 노조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노조하고 합의된 내용을 직영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합의된 겁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합의된 것으로 전제하고 이게…….
○ 최환식 위원 생각입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노동조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서로 합의라는 문건에 대해서 아까 엄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26개 컨셉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느 한 쪽에서 이의를 걸어서 진행을 멈추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든지 사람이 운영하는 거니까 서로 신뢰한다면 합의라고 썼어도 그 정도는 양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를 안 해준다면 계약위반이라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원장님이 계약위반을 해서 추진한다면 노조에서는 계약위반할 때 기다렸다가 요즘 말로 데모를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합의를 위반했으니까. 고발이라도 한다면.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갈등상황이 되면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갈등상황이 되면 어떤 것을 끄집어서라도 문제를 일으키고…….
○ 최환식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제 노조지부장님이, 지부장님 성함이 김종필이십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필 네.
○ 최환식 위원 국무총리입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필 이름이 똑같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부장님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이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지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직영제로 운영하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일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병원같은 상황에서 가급적 직영이 올바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촌에서 관리부장으로 계셨던 분이 저희 병원 인사계로 오셨는데 거기에서 많은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왔고 그 확장하는 것도 잘 됐고 지금 저희 병원의 진료부장님과 임원분들이 여러 영안실들이 잘 된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 병원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직영이 훨씬 낫다는 입장으로서 그쪽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편입니다.
○ 최환식 위원 노조지부장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부장님도 같습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필 제가 원래 2003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노조지부장으로 나온 이유는 저희 병원이 아까 말한 대로 26개 의료원 중에서 공공부분은 압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이유로 해서 병원의 단합이 안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투쟁보다도 여러 분야로 원장님과 원내 의사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기준 때문에 타 병원에서는 소문에서는 아니지만 그분이 오셔서, 똑바로 얘기해서 관리부장이 오셔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병원 사정에 맞게 원장님과 어떤 관리부서와 진료부장님 그리고 노조 측에서도 노사협력이 잘 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수익적으로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사선생님들의 성과급 문제나 많은 아이템들이 수익보다도 더 그런 공공부문에 맞춰서 2004년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2003년도부터는 직원의 팀웍과 모든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추진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노사하고 안 맞을 때는 단협상에 맞게 추진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 동의는 다 된 것 같은데 지부장님의 권한으로 우리도 안심하고 돌아가야 하나라도, 감사라는 것이 누구를 잡자가 아니라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지부장님, 직영하는 것을 동의하신다고 대답할 의중은 없으신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필 영안실 직영이요?
○ 최환식 위원 네.
○ 노조지부장 김종필 어떤 부분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하는 것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들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노조지부장님께서 양보할 의사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때를 기회다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하시되 노조의 의견을 물으면서, 노조에서는 조금 뭔가 적자나는 것 같아도 이해해 주시고, 인건비 상승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해야 될 때 우리가 이것보다는 의료원이 이름 났는데 공공서비스로 이름을 좀더 날리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올려보지 말자, 우리 스스로. 산별노조라 해도 개별로 해도 관계 없으니까 올리지 말자라고 주장해 본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전자에 다른 의료원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하다못해 원장님 이하 노조지부장님까지 어깨 띠를 두르고 가두캠페인을 한다든가, 공공의 이름으로 많이 났으니까 좀더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공공의 서비스를 위해서, 정말 모든 데이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 한 내용에 의한 적자가 지금보다 더 났다 해도 그 적자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 적자를 내서 운영하는 게 의료원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경영수지 흑자도 못 내고 그러면 이것은 무능한 거지요.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하셔서 흑자를 내기보다는 공공의 서비스 역할을 많이 해서 적자가 났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부장님의 생각을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이 낫습니다. 지부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원장님 나오세요.
진료부장 말씀을 듣고 의사선생님의 인센티브 운영요구라든가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실시해 봤다. 그런데 실시해 보니까 또 고정제도가 좋다고 해서 고정제도로 갔다. 다시 인센티브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검토 중이다.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염려되는 게 의사들과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실시해 봤다 그랬어요. 고정급에 인센티브를 얼마씩 줬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쉽게 얘기해서 맨 처음에 고정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정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들이 평직원보다 돈을 많이 갖고 가는 부분이 옛날에는 진료수당, 그런데 실적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적급을 주는 방식이 자기 월급보다 많은 …….
○ 최환식 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고정급이 얼마인데 실적급으로 하니까 얼마가 갔다. 얼마입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연봉이 1억원이라면 4,000만원이 고정급이고요, 6,000만원이 실적급에 해당하는 탄력있게 부여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의사선생님만 놓고, 고정급으로 의사선생님을 얼마 줬는데 인센티브를 적용하니까 얼마가 가더라 이 얘기만 해 보세요. 의사선생님 고정급이 얼마였는데 인센티브를 적용하니까 얼마 되더라.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인건비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환식 위원 네, 인건비 총액이요. 총무과장님이 답을 해보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만 실무자 얘기는 1억원 정도의 고정급에서 3,000만원의 증가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 증가됐는데도 이것 가지고는 적으니까 다시 고정제도로 해달라?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쉽게 얘기해서 의사가 들락날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억원 받던 사람이 실적급이 되니까 환자를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억원에서 맥시멈을 만들어야 되니까 1억 3,000만원 정도를 더 뽑아가는데 그 다음 해에 보면 계약할 때 또 1억원을 하는데 그때 이 기준이 흔들려 버립니다. 똑같은 사람이 근무를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잣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뽑을 때 우리가 실적급을 가지고 계약하려고 하면 대개 의사들이 안 합니다. 고정급 얼마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되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고정급 1억원에서 그 이하로 간 적도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있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래서 그 이하로 가고 이런 사람들은 고정급 1억원을 원하겠군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이만큼 실적을 올렸으니까 1억 3,000만원으로 해달라가 아니라 원래 1억원이 좋겠다, 1억원으로 해달라.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원에서 빠지니까 원래대로 1억원으로 해달라?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곤혹스러운 설명이기는 합니다만…….
○ 최환식 위원 곤혹스러운 설명을 하시라고 감사 나온 거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인센티브를 걸치면 네거티브 인센티브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효과만 되는…….
○ 최환식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인센티브로 하다가 다시 고정급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가 결국은 네거티브인 인하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싫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달라 그러고, 일은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 결국은 이 제도가 왔다갔다하는 것이 상대가 봤을 때는 인상분만 반영시킨 식의 역할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정급을 정했다면 원래 정한 것을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인센티브를 원장님이 검토 중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고정급을 지금 약속대로 정해 놓고 일하신 분은 더 주고 일 못하는 분이 있으면 당연히 빼야지요. 일 못하는 분 있으면 빼야지 일 못하는 분 붙들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그런데 우리 병원에 정규직 의사는 몇 명 없습니다. 진료부장님하고 신경외과 과장님, 산부인과 과장님 세 분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인데 계약직에 대한 임금통제는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약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계약할 때 깎아서 계약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할 때는 그 사람들을 재계약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본급 플러스 알파인 실적급을 플러스·마이너스 식으로 해서 호응을 얻는 방식을 지금 고안 중에 있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계약직 외에 나머지 선생님들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해놓고 이 계약직을 나눠서 하면 안 됩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지금 나눠서 하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열심히 했던 분들이면 쭉 했던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토대로 인센티브 조금 더 줘도 되겠지요.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더 잘 할 수 있는 분은 조금 더 줘서 잘 하라고 해야지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끌어올리고,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러다 보면 어떻든 공보의라는 의료원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렇게 원장님의 마인드대로 일을 처리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특수한 정형외과 전문의를 파격적으로 주고 싶다 이럴 때 이 부분이 걸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런 문구로 계약을 성사시키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때 인센티브 방식을 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공보의 선생님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사실은 이런 부분이 힘들어서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 그대로 복무 중인데 이런 부분이 적극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공보의 선생님들은 보조로 두고 그 위에 선생님이 한 분 정도 있어서 역할을 해주면 책임성이 공보의한테 없으니까, 그리고 책임성 있는 분은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이 시스템을 바꾸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고 경영상의 문제만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도 검토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의료원이 공공의 이득과 지역여건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으니까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의 서비스를 가지고 일을 해보시고, 공보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복무의 역할이니까 책임성을 약하게 두고, 그래서 이 안에 베드가 많이 있으니까 입원숫자도 늘어나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공보의는 절대로 책임지기 위해서 입원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빼주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아마 경영수지에도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것이고, 의료원이 그런 내용이 제대로 된다면 금방은 아니더라도 시간은 좀 흐르겠지만 의료원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어차피 모든 사회단체가 위탁 경영하면서 제일 문제가 거기에서 받은 돈은 다 거기다 쏟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영의 이득에 10∼20%는 너희들이 갖고 나머지만 재투자하라면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득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약간의 이득이 되는 전략의 마케팅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쪽에서 원장님이 한번 법에 이상이 없다면 적극 검토를 해서 자료가 만들어지면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하나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알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영 위원 위원님 여러분들, 또 감사를 받는 의정부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 늦게까지 고생들 많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차수가 변경될 것 같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효율적인 지방의료원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것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완성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년하고 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의료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영성과 공공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사실 모호해 지는, 어디에 치중해야 할지 모르는 입장에 서 있는 게 공공의료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이 문제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윤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공공의료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줘야만 좋을지 의료서비스라든가 도민들을 위한 의료지원이라든가 경영성 이런 문제까지도 모두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제가 감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면 어차피 지방공사의료원은 관리시스템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에 따라서 지방공사의료원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도의 생각과 실천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지방공사의료원 조직 내부의 문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은 아마 정책결정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얼마 안 있으면 예산심사도 해야 되고 이러한 본격적인 정책을 심의하는 도의 관계자들하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쪽에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기초적인 단추를 이쪽에서 제공해 주신다면 충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냥 분명한 핵심을 짚지 않고 넘어가시면 결국은 지방공사의료원이 손해입니다. 거기에 대해 현실적으로 느끼는 몇 가지 문제점들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역시 바람직한 지방공사의료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무엇을 할 것인가는 나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의 역할이 어땠으면 좋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의료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전신축단을 구성했습니다. 도저히 하드웨어상 이 장소 이 구조로는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기에는 한계에 미쳐 있다. 그래서 공공의료 확장이라든가 기업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 자리는 안 되겠다라는 게 저의 5년간의 경영결과입니다.
그래서 부탁하건대 지금 경기도에서는 현대화라는 추진에 의해서 3년 계획으로 30억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 정도 투자는 현상유지하는 감가상각비를 보전해 주는 비용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든 안 나든 이전신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전신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땅이라든지, 제가 여기 몇 개 봐둔 땅이 있으니까. 국방부 땅을 교섭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우리 도민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우선 건물 신축이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고 역시 그런 것들을 운영해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역시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을 충분히 관리해 낼 수 있는 전문가들을 풀타임으로 도입하지 못 한다면 최소한 원장을 통해서 전문가의 생각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지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고, 또 공공의료의 관료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을 도에 의존하는 발상은 지워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급기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지도 감독과 현장을 통해서 인센티브 장치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탈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수준으로 운영하는 방법 외에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성과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노재영 위원 잘 알아 듣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의 문제성과 전체적인 두 가지 문제를 집어내셨는데 의정부는 병원을 신축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전문관리인들이 모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제, 그 다음에 책임을 스스로 지울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 노재영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쭉 여러 군데의 의료원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수원의료원, 의정부의료원은 그래도 행복한 편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여타 의료원들은 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스템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갈 때마다 답답한 겁니다. 과연 먹어야 할지 뱉어야 할지, 정말 버려야 할지 흩어져야 할지, 이런 심정으로 사실은 의료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좋지 않은 도민들을 생각할 때에는 분명한 의료지원책이 있어야 되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 획기적인 방법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일정 분량인데 그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자생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공공성이라는 의미를 정말 신나게 부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잘 어울리게 하려다 보니까 머리에 피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더욱 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겠지요. 그래서 함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회와 틈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틈새 틈새를 좀더 공략하시고, 그래서 정히 안 될 경우에 도라든가 상급기관에 손을 내미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정부의료원에서 공공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키자면 현재 하고 있는 공공의료사업 가지고는 아직 멀었다고 판단되는데 원장님의 생각으로 공공의료원에 공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향후에 사업을,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공공성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장으로서 볼 때 공공성의 핵심적 요체는 역시 지역주민하고의 연결체입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병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하려고 하는 지역사회 유지들하고의 연결체계는 자문위원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역시 실제 소비자인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서 의료원의 문제를 해결해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또는 특수사업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할하는 구역내에, 그것이 의정부면 의정부, 한수이북에 아까 얘기한 동두천 이런 일정 행정관할구역처럼 의정부의료원은 어떤 지역사회를 책임져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역사회를 파고들어서 그들의 문제를 의료수준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낮으면 낮은 단계에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아니면 행정망을 통해서 해결해 줄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3차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3차 의료기능들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참모들하고 의논도 하고 있고 계획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의료시술 내용이라든가 대주민과의 관계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과진료, 내과진료, 물리치료 등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대주민에 대한 진료의 방향 이런 구체적인 생각들이 계시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진료하기보다는 여기 재가지원센터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나가서 치과진료도 해주고 물리치료도 해주는, 찾아다니는 의료서비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몇 번 안 했더군요. 여기 앉아서만은 어렵지 않느냐, 물론 오시는 환자들 치료하기도 바쁘실지 모르겠지만 틈을 내서 나가셔서 의정부의료원이 의정부 시민들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이토록 함께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주지 않으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가치가 전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모색해 주십시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잘 알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저희들이 의료원 감사를 쭉 다니면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들을 가슴에 안고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느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공공의료원의 성격을 많이 부여해 줄 것이냐, 여기에 더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오셔서 왜 손해가 나느냐, 왜 경영이 이러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부여하는데 도와줄까, 그러한 생각들로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건 따져야지요. 그리고 혼쭐을 내야지요.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저를 돕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을 돕는 것도 아니고 도민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장에 맨날 드나듭니다. 그런데 드나들 때마다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갈 때는 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가는데 일선에 계신 분들이 어렵지만 이런 문제에 총대를 매시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체제가 그렇고, 법적인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의정부의료원이 생각하는 의료체계, 공공성과 경영성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정부의료원에서 원하는 일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적극 그런 부분은 참고하고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겠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감사합니다.
○ 노재영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신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책임자 분 잠깐 나와보시죠.
○ 총무과장 김희태 총무과장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경리책임자 분은 어디 나가셨나요?
○ 총무과장 김희태 밑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1년에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씩 쌓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김희태 아마 평균 보수액의 10%로 액수로는 5억원 안팎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5억원 안팎이면 지금까지 퇴직급여충당금이 얼마나 쌓여 있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지금 정산을 다 해주고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담당자 없으시면 감가상각비는 얼마씩 잡으시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5억원 안팎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지금 통장에는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퇴직금 적립 부분이요?
○ 위원장대리 신보영 아니요, 현금 가용한 금액이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요새 경상비 가용자금은 인건비 주고 나면 1∼2억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퇴직금 중간정산을 전년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퇴직충당금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그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모두 다 정산해 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2003년도에 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셨나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그건 안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사 합의에 의해서 퇴직금 누진율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그렇다면 퇴직금 정산을 원하는 사람은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퇴직적립금이 다 그게 정산될 정도로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쌓여있지 못하면 그 부분은 누진돼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일시에 정산하고 그 이후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기간이 짧으니까…….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 중간정산은 언제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희태 총무과장 김희태입니다. 2002년 7월 22일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10억 5,100만원을 저희들이 차용해서 쓴다고 하는, 기존의 복수에서 단수제로 전환하면서 의료원연합회에 6억 5,300만원의 재원을 합해서…….
○ 위원장대리 신보영 2002년 7월에요?
○ 총무과장 김희태 네, 그래서 그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직원 77명하고 추후에 또 중간정산을…….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런데 왜 아까 말씀하실 때는 2002년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고 말씀하셨나요?
○ 총무과장 김희태 작년에 적립금하고 합해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발생한 퇴직금을 2002년도에 중간정산 다 하신 거죠?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2002년도에 발생한 퇴직금만 정산하셨다고 해서 제가 2002년도 인건비에서 어떤 부분에 퇴직금이 들어갔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2002년도에 다 정산하신 거잖아요.
○ 총무과장 김희태 그것은 정산이 됐는데요. 당기순이익을 낼 적에는 인건비로 퇴직금 1년 부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출로 잡힙니다. 이 인건비 지출하는데 그렇게 잡힌 겁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인건비 지출하는 데 잡혔다는 것은 당해연도에 결산한 퇴직금이고 2002년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다 하시고요. 중간정산을 다 하셨잖아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노사합의하에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는 그런 조건으로 중간정산을 하셨지만 그 중간정산 자체가 수익성이 좋지 않은 의료원 사정으로 봐서는 썩 좋은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수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료부장님을 포함한 여러 의사분들과 회의를 하시면서 나 좀 살려달라라는 표현을 쓰셨고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전년도에도 받으셨거든요.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이번에도 받으셨지만 또 우리 진료부장님 이외의 의사분들은 그 동안 도와주시지 않으셨네요. 마찬가지로 노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이때까지는 도와주시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노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모두다 의료원을 걱정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때까지 서로 돕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준다고 하고, 도와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전년도 목표달성 못 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2003년도에도 목표달성하기 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보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간의 어떤 살려달라, 도와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퇴직금 정산이 2003년도에도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여쭤봤는데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아무튼 의정부의료원의 노사간의 그리고 또 의사분들간의 서로 단순하게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더 고차원적인 자구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 박효진 위원 하나만요.
○ 위원장대리 신보영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효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보충질의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신보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도표를 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원장님이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퇴직급여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할 때 적립하게 돼 있죠?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매월 적립해서 이 사람이 5년차가 됐든 7년차가 됐든 10년차가 됐든 적립한 돈에서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료원의 경영이 나빠지니까 이걸 미처 적립을 못한 거죠.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차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역개발기금. 사실 어떤 면에서는 거리가 먼 거죠. 그렇죠?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 박효진 위원 원장님이 보실 때 이걸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 박효진 위원 그렇죠?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 박효진 위원 보세요. 2002년 7월 20일에 정산을 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잘못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2002년 8월부터는 적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안 했단 말이에요. 200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적립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적립했습니까?
(「일정부분 했습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일정부분 했다고 하지 말고,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정확하게는 못하죠.
○ 박효진 위원 안 하죠? 그럼 결국 몇 년 가면 또 꿔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 돈에 상응하는, 이게 결국은 결손처리될 부분이라고요. 그렇죠? 정확하죠?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 박효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원장님이 '98년도에 여기 오셔서 지금 빚이 70억원 됩니다. 차입이 '99년도에 29억원, 2002년도에 19억원 이것도 원금은 못하고 이자만 그렇거든요. 이게 50억원, 20억원으로 총 7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이것도 갚을 상환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어떻게 보면 이걸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이제 당초에 도립병원이 지방공사의료원으로 넘어갈 때 퇴직적립금 자체가 충당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일정부분밖에 적립을 못해 놓고 매년 재정적자를 통해서 누계가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퇴직금이 부채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시설투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을 못해주고 상황은 급하니까 그래서 우선 쓸 수 있는 게 지역개발기금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갖고 온 부분입니다. 물론 현재 그것이 다 부채상환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상환능력이 문제거든요.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만히 보니까 노사합의에 의해서 직원들이 볼 때 의료원의 경영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퇴직금도 못 받겠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하기로 노사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6개 의료원이 노사협의를 해서 2002년 7월까지 하자고 동시 다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 의료원에 20억원씩만 쳐도 100억원 이상이 지역개발기금에서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 100%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날에 과오를 했으면 그후 2002년 8월부터라도 봉급 줄 때 딱딱 적립해서 더 이상은 출혈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죠. 없으면 또 차입하면 되지. 그러면 원장님도 여기 한시적으로 있는 거지 영구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맞습니다.
○ 박효진 위원 나는 떠나면 그만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결국은 도민의 돈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의료원에 의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봐도 사실 여기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거의 절반이 노사합의서 내용이에요. 사실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상당히 불충분하거든요. 여기 의료원 잔금이니 운영금 이런 것도 10월 31일 현재 장부를 복사해서 첨부해야 되거든요. 내용은 불충분하고 맨 노사협의 그 관계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면 의료원마다 또 혼선이 생겨요. 지금 금촌의료원에 가니까 의사들의 연봉을 약 1억원 500만원 정도로 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7,800만원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의사들의 총액대비 급여수준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금촌의료원 업무보고에는 6급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1억 5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우리가 의사들의 총액 인건비를 계산해서 의사수로 나누다 보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금촌의료원은 특정기준에 의해서 일반직 의사까지 다 포함한 돈 같고요. 우리는 아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자료를 뽑았는지 몰라도 공보의까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숫자가 다른 것 같습니다.
○ 박효진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가 원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효진 위원 의료원의 업무추진비입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그런데 주로 원장 이름으로 쓰죠.
○ 박효진 위원 이것이 월정액으로 돼 있습니까? 예산이 한도가 돼 있는 겁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예산이 한도가 돼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연간 얼마입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병원마다 조금 다른데요. 우리는 3,00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러면 여기 3,000만원을 초과하는 연도도 있거든요. 2001년도에 3,000만원이 넘었거든요? 나머지는 지켜졌는데. 여기도 보면 2001년도에는 사용내역이 명쾌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와서는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게 상당수 있어요. 적지도 않고. 또 2003년도에 들어와서는 이 내역이 제대로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느 분이 기재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되죠. 2002년도에 보면 다 빈칸이에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사실인데요.
○ 박효진 위원 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사실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감사 받을 때 지적을 받은 것은 꼼꼼히 다 적어 넣고요.
○ 박효진 위원 애초에 주지 말든가 하지, 어디는 써놓고 어디는 안 해놓고. 또 쭉 안 해놓다가 어디는 왜, 몇 건 이렇게 써놓고.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2003년도부터는 정확히 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이런 문제가 좀 걸리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사실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개선의 노력이 안 보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밤 10시까지 해서 뭐합니까? 아까 원장님 대화 중에 신축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난해 30억원을 왜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계획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이전 신축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 박효진 위원 아니, 그런 계획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3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정말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면…….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이전할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건물도 내놔야 되고…….
○ 박효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자꾸 돈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퇴직급여충당금도 어떻게 보면 6개 의료원의 지휘관들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다 보니까 줄 거 다 주고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적립도 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돈을 쓸 데는 많고 그러니까 적립하지 말고 그냥 주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의료원 직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10년차 된 사람도 있고 7년차 된 사람도 있고 5년차 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일났다, 이러다 못 받게 생겼으니까 쭉 앉아서 하자고 노사협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라도 개선의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면 맨날 빈 독에 물붓기예요. 또 모자라면 갖다 쓰고. 지역개발기금에서 퇴직금 정산으로 해서 쓴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이건 이자가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네,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이자야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여기 취임해 오셔서 한 것이 지금 70억원의 빚을 안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야 일정기간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지, 후임자가 알아서 다 하겠지 하는 그런 발상이라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적은 돈이 아니에요. 원장님은 보건복지국장도 하셨고 또 보건복지국장 하실 때 의료원에 대한 시각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지금 의료원장을 재임하시면서 밖에서 봤던 거와 다른 소외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제가 일을 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소외라고 말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역시 도에 있을 때보다 현장에 있을 때는 정책수단의 선택이 매우 적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책수단의 폭이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적을 수 있지만 경기도지사라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상당한 수준에 넓고 문제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물론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문제를 놓고 해결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방공사의료원이고 아무리 질책을 하셔도 이 문제에 도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는가. 과연 지방공사의료원장 이하 직원이 전원 단합이 되고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한다 해도 도에서 문제를 풀어내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풀릴 것인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효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환식 위원 지금 박효진 위원님 말씀대로 원장님이 70억원이라는 돈의 빚을 지신 장본인이신데 마지막 피력에 그 책임을 도에 던졌거든요. 원장님이 도에 던지셨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빚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인데 얼마나 더 늘어나야, 그러시면서 원장님 마인드가 공공의 서비스가 필요하려면 위치가 힘이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그런 이전까지도 생각하신 분인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부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도 의정부의료원장보다는 경기도지사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 최환식 위원 제가 보기에 정말 해결하려면 원장님 뿐만 아니라 노조지부장도 여기 계신데 6개 의료원이 모든 부분의 노사협약서를 원점으로 백지화시키고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원장님이 사인했다고 여기 주인 아닙니다. 지부장님이 원장님 사인 받았다고 임금동결협상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주인은 경기도민이에요. 주인이 인정 못한 협약서를 원장님들이 써서 퇴직금까지도 마음대로 정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박 위원님 말씀대로 망하고 없어질까봐 퇴직금이라도 받아가자는 위기의식에서 돈을 정산했다면, 그래도 이것이 적립돼 돌아가고 있다면 그때부터 노조도 합심해야 되는데 아직도 노조는 노조협약서를 내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원장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봐야 돼요. 책임은 없고 요구는 받아올 수 있는 똑같은 동격이 돼 있고 원장님은 계속 우리한테 추궁당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의료원들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정이 없어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다. 그러려면 이 6개 의료원을 우선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마 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장님 스스로도 내가 원장을 해 봤지만 공공의 일은 이만큼 했지만 이 의료원의 상태로는 안 된다는 스스로의 얘기를 강하게 좀 내십시오. 도지사가 알도록 내십시오. 국장님을 하셨으니까. 도지사가 알도록 내셔서 도지사 생각에도 그냥 지원하고 뭔가 시설개선하고 장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깨끗하게 다시 그림을 그려야겠다. 지나간 것 자꾸 얘기해야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 노조도 다시 짜고 협약도 다시 되고, 그래서 공공서비스의 기관은 절대로 노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돈을 버는 것이 아닌데 무슨 노조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노조도 일반 사측에 대고 너희들은 이득을 많이 냈으니까 거기 이득을 이제 좀 달라 이런 뜻인데 여기는 이득을 내본 적도 없잖아요. 이것이 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점에서 다시 새판을 짜야 된다. 어쨌든 원장님 쪽에서 마지막에 도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취소를 하시고 원장님 스스로 나를 비롯해서 보건복지국장할 때부터 제대로 못 고쳤는데 현장에 와서 정말 새롭게 고치려면 나를 비롯해서 잘못을 다 안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도민한테 사죄해야 된다. 저희들도 책임을 다 못했으니까 충분하게 책임의식을 같이 가져야 될 것이고요. 노조지부장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야 될 거예요. 노조지부장님 주머니에서 안 나왔을 뿐이지 결국은 지부장님 돈이 똑같이 삭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충분히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른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하십시오.
○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정부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 의정부의료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3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신보영노재영박효진엄종국이익훈임응순장정은최환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용관지방행정주사 인치권지방행정주사보 김수형
지방기능7급 김경애지방기능8급 정명숙
○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양태용환경보건국장 황영철복지정책과장 임승빈
환경관리과장 이해정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보건위생과장 박영숙
○ 출석증인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 기타참석자
ㆍ의정부의료원
총무과장 김희태원무과장 이찬모노조지부장 김종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