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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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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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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지방공사경기도이천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 2003년 11월 25일(화)

장 소 : 이천의료원회의실, 보건환경연구원회의실


(10시51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신보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이천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된 신보영 간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료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경우 이천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감사를 받는 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경우 이천의료원 원장직무대행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이천의료원장 이경우.

○ 위원장대리 신보영 다음은 이천의료원장 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이천의료원장 직무대행 이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천의료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병원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노조지부장 김종연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입니다.

(인 사)

다음은 원무과장 손동욱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약제과장 김해중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사선실장직무대리 최현경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간호과장직무대리 조영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상병리실장 최혜숙입니다.

(인 사)

그리고 총무과 회계담당 정칠순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위수탁운영결과, 업무추진 실적, 간부명단, 이사회 구성현황, 건의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경영목표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제공,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방공사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방침은 적자경영 탈피, 경영개선 추진체계 정립,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우수인력 확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의료원은 1934년 12월에 수원 자혜병원 이천출장소로 개원하였고 1983년 7월에…….

○ 위원장대리 신보영 원장님 앞에 있는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간략한 개요만 보고해 주십시오. 뒤에 있는 의료원의 경영상태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추진방안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경과로써 1996년 6월에 경기도와 고려대학교간에 이천의료원 위탁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1998년 3월 3일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4월에 인계인수와 조인식을 거쳐 5년간의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위탁운영 계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병원명칭을 고려대학교 운영 이천의료원으로 하고 위수탁기간은 1998년 4월부터 5년간으로 하며 보조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연간 5억원씩 3년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의약분업 등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 경영악화시 경상비를 지원하는 등 2002년 9월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고려대학교 보수기준에 의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운영 초기에 병원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 교체에 소요된 비용으로 24억 3,40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병원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현황 중 요약손익계산서입니다. 위탁운영 전인 1997년에 적자금액이 8억 4,000만원에서 위탁운영 첫해인 1998년에는 5,300만원으로 경영이 개선되었으나 1999년에는 위탁 초기에 시설개보수와 의료장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여 관리비에 감가상각비가 대폭 증가하였고 인건비 또한 큰 폭으로 인상되어 적자폭이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주요 적자요인으로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실시제 실시로 의약품 마진이 없어졌고 의약분업 실시로 외래환자가 대폭 감소한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의사수급난이 심화되어 외래진료과 다수를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여 입원환자가 대폭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의 위탁운영 말기로써 경영의지가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진료실적 말씀올리겠습니다. 연도별 진료수입은 위탁초기인 '98년, '99년에 전년대비 각각 94%와 14.5%가 증가하였으나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각각 0.2%와 3.2%가 감소하였고, 2002년에는 23.5%가 감소한 41억 1,700만원의 진료수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도별 진료환자 현황입니다. 외래환자진료 수는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전년대비 각각 35.6%, 19.6%, 10.0%가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진료환자수가 늘어났으나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과 2002년에는 전년대비 17.7%와 0.4%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역시 의약분업 여파에 따른 외래환자 감소가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3년도 진료실적입니다. 진료수입 및 진료환자수는 위탁운영 종료 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세부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3년도 유형별 진료환자 및 진료수입 통계입니다. 저소득층인 의료보호환자는 외래 및 입원진료에서 각각 8.5%와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미수금은 위탁운영 초기에 7억 5,100만원에서 위탁운영 종료시에는 6억 9,200만원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금년 10월말 현재는 14억 7,8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진료미수금이 증가한 이유는 약품거래처인 한빛약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억 9,300여 만원의 가압류로 미수금 입금이 지연되었고, 금년 7월의 전산프로그램 교체시 진료비청구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여 청구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청구프로그램이 정상화되었고 야간작업 등을 통하여 진료미수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종료 후 채권 7억여원과 채무 15억여원, 그리고 현금 5,000여만원과 경상보조금 4억 9,000만원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나 과도한 외상대금으로 가압류와 민사소송 등을 당하였고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여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금년 7월부터는 직원들의 봉급을 50%씩 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진료재료 등을 납품하는 일부 거래업체에서는 외상대금 결재 없이는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관련담당자들이 진료중단 사태를 막기 위하여 거래처를 설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당 의료원 모 직원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사건이 노동부로 이관되어 조만간 제가 노동부에 출두하여야 할 상황이며 노동조합에서는 11월 27일까지 조합원에 대한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통보해 오는 등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고통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04년도에 지원될 경상보조금을 연초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 의료원의 확장을 위한 증축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신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도 위원 1인당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고려대학교 위탁 의료기관으로 현재 금년도 위탁기간 만료로 인해서 이천의료원에 원장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이경우 진료부장과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천의료원이 지난 번 경상보조금 이외에 6억원이라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전부 샅샅이 훑어봤습니다만 여기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이 임금인상 분을 내년 1월 초까지 동결하고 1월 1일부터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받겠다는 서약서도 쓰셨고 병원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여러 의료원들을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지만 행정사무감사 하는 곳곳의 의료원마다 전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돌출되는 부분은 경영상의 문제와 공공성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늘 따져봤지만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떤 경영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다보면 경영부실의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와 반대로 공공성의 어떤 정확한 실적을 따지자면 공공성도 굉장히 활동이 부족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께서는 직무대행을 맡아오시면서 경영상의 문제와 공공성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해서 지금까지 의논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전부 의견이 개진돼야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일개의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진료수입을 늘리는 자체가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사화합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로는 전 직원들의 친절한 마음자세, 친절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는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둬서 실제 진료수입의 증가로는 내과의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초빙이 돼서 현재 위탁종료시보다 매월 1억원 이상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신경정신과도 새로 개설해서 수입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차원에서는 노조지부장과 매월 두세 차례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 고대 위탁 시보다도 지금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세 번째 친절교육으로는 항상 간부회의나 우리 직원들 전체회의 때 친절한 마음자세가 있지 않고는 병원을 살릴 길이 없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4월 1일부터 6개월 정도 맡고 있는데 지금 가압류 상태이고, 병원의 적자상태 이런 여러 가지가 지속되다 보니까 공공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경을 못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공공성을 의료원에 확대하려면 현실적으로 병원 경영수지가 흑자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돼야만 공공성의 진료 쪽에도 상당한 힘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써는 병원 경영상태의 어려운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6개월여 동안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노재영 위원 저희들이 경영상의 수지분석을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물론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마리도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위원들의 입장은 도에서 출자한 여러 가지 자본들이 가능한한 살아나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더 이윤 창출하기를 원하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그러면서도 공공성이 동시에 부여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천의료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노사화합 문제라든가, 다음에 병원의 경영수지 흑자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문제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겁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천의료원에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적자경영으로는 도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공사 공공의료원을 경기도에서 출자해서 만들어 놓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이라든가 발전계획에 대한 우려, 여기에서 혹시 이천의료원을 배제할 수도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랬을 때 이천의료원에 계시는, 노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가 내직장이고 함께 살려야 한다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시고 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매점하고 영안실은 임대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임대입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매점 임대보증금은 얼마나 됩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500만원에 44만원입니다.

노재영 위원 영안실은 어떻게 됩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5,000만원에 820만원입니다.

노재영 위원 월이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노재영 위원 이것을 직영할 경우에 의료원의 수입으로써 경영수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제 생각으로는 영안실을 직영했을 때는 매월 최소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순수입이 잡히지 않을까, 타 의료원을 벤치마킹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4억원에서 6억원 정도 경영수지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 다음에 매점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매점은 사실 주변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큰 수익이 날 거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노재영 위원 큰 수익이 없겠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노재영 위원 이것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영안실을 임대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고려대학교 위탁운영 당시 2004년 11월 31일까지, 계약을 3년간 했습니다.

노재영 위원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렇게 의료원을 위탁했었는데 정말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천의료원이 가장 부실한 것 같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물러나니까 거기에 남겨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또 경기도가 안아야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안아야 되는 절실한 입장에 도래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도에서 잘 판단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이나 저희들이 많은 충언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한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분발하십시오. 분발하시고 이대로 주저 앉으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눈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살을 깎아내는 아픔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에서도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심기일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천의료원 감사가 금촌의료원, 의정부의료원 다음으로 세 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중에서 의사가 2명이 초과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응급실 당직을 지금 4명이 교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의사 4명 때문에, 응급실이라는 데가 사실 2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할 수도 있고 3명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응급실 계약의사가 4명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 다른 직은 다 정원에 미달됐는데 의사만 2명 정도 늘어있단 말이에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여덟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봉직의사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응급실 관리 때문에 결국은 2명을 더 채용한 겁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응급실 계약 당시에 응급실 의사들이 자기 팀들을 이루어서 계약한 거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은 제가 말하는 취지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고요. 왜냐면 지금 두 명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초과되는 의사의 인건비가.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공중보건의인 경우에는 1인당 150만원 정도 나갑니다. 여덟 분이거든요.

박효진 위원 아니, 2명이 증원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월 15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다른 의료원들은 의사수가 현원에 거의 미달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천의료원만 현원이 정원보다 2명이 많은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 부분은 사실 2001년도 고대 위탁당시에 봉직의들을 일시적으로 구할 수가 없었을 때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을 의료원에 T/O 한도껏 여덟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복무기간 3년 동안 근무해야 되는 거고, 한 번 오시게 되면 3년간은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봉직의를 구할 수가 없었고 또 그 과를 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증원이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현재 4명이 적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유독 의사만 두 분이 증원된 상태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항상 의료원에 가면 재정운영 상황을 가장 중시하고 그 다음이 의업수입, 진료관계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통상 예입니다. 그런데 재정운영현황을 보면 고려대학교에서 위탁할 때가 '98년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눈에 나타난 것이 2000년도까지는 잘 하다가 위탁기간 만료 2년 남겨놓고 급격히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쭉쭉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미수금 같은 것도 급격히 증가하고.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천의료원이 어떤 비전이 없다고 보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위탁만료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점점 줄었거든요. 5년간 지원금액이 68억원 정도 됩니다. 연간 13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2002년도에 적자가 16억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금년 10월말 현재 11억원이니까 거의 이것에 육박한다고 보거든요. 예측을 해보면 증가되면 됐지 줄지 않으리라고 본다고요. 지금 재정운영현황으로 봐서는 이천의료원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6억원 긴급 수혈도 했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혈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의업수입이 40억원에서 30억원대로 떨어져요. 쭉 떨어져 내려왔는데 유독 인건비만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박효진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의사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98년도에 49억원, 56억원으로 늘었다가 또 56억원, 53억원, 2002년도에 41억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35억원으로 점점 떨어져 내려가는데 인건비는 계속 18억원, 29억원, 31억원, 33억원, 36억원, 10월말 현재 30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의업수입의 70∼80%를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저는 의업수입을 늘리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의사 숫자도 오버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오버된 것은 사실 봉직의들이 전체 수입의 80∼9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천의료원에 봉직의들이 5명이에요. 5명이 4억원 정도 올리고 있는데, 나머지는 공중보건의가 8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의업수입을 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 숫자는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저는 적다고 판단을, 적거나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리고 의업수입은 지금 2003년 10월 31일까지 35억 4,700만원인데 금년말까지 4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5월까지 급격하게 감소됐던 부분이 현재 5개월 정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결국 의업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진료 의업수입 51억원 증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1억원 목표는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결국에는 훌륭한 양질의 의사를 많이 초빙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작업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은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입원환자나 외래환자나 의료원 측에서 보면 고객이거든요. 고객이 여기를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진료가 돼야 하잖아요. 좋은 의사, 공중보건의가 8명이다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양질의 의사와 양질의 서비스가 돼야 오지 고객들이 오란다고 옵니까? 그렇잖아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얘기는 여기 내용하고 전부 동떨어진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51억원이면 지난번 위탁할 초기 당시의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약간의 적자를 가지고, 물론 이 의료원이라는 것이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익이 나면 좋겠죠. 이익이 남아서 정말 직원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그러면 좋겠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보너스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시설투자도 하고 자기네 보수도 하겠지만 현재로써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고려대학교가 의욕을 가지고 하던 초창기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현재 진료성향을 보면 자꾸 점점 떨어져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쪽에는 계속 증가추세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무슨 수로 해결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물론 퇴직급여충당금을 못해서 도에서 차입했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보니까 16억 2,700만원을, 그렇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박효진 위원 이것도 부채예요. 부채 아닙니까? 이것을 원장님이 갚을 수 있겠어요? 이건 못 갚아요. 절대 갚을 수 없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 대포지, 나중에 대포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도에서 떠안을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하시면서 얼마 올라간다. 이것이 구조적인 것을 해결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건비 상승분은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가고 있는데 진료비는 거꾸로, 인건비 상승부분만큼 의료수입도 증가해야 되는데 의료수입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상승곡선을 그리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무슨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고 뭘 하겠어요.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보세요. 지금 미수금 위탁종료 이외의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위탁종료 때까지 6억 9,200만원이 지금 미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이 부분은 의료보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돼 있는 진료수입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효진 위원 이게 위탁종료 시라면 지난 3월이거든요. 지금은 7개월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공단에서 아직 미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이 부분은 가압류가 한빛약품에서, 지급 중지된 상태거든요.

박효진 위원 아니, 이게 받을 수 없는 고질적인 채권 아니냐 이거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아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달 이후에 들어올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위탁시에 7억 5,100만원은 뭡니까? 그게 '98년도 일인데.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것은 2개월 후에 돈을 청구하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상의 차이지…….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 14억 7,800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100%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고질적인 악성채권은 없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일부 몇 백만원 정도는 있는데 이 돈은 거의 90%는 받은 돈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위탁시, 위탁종료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것은 그게 실제 수입이기 때문예요. 진료 의업수입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입상 어떤 경영상의 시점하고 그때의 액수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것을 회계상 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이 미수금에 대한 압류사항은 다 풀렸나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다 풀렸습니다.

박효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원장님이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재정운영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매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현재로서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인원수 그것이 이천의료원의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조그만 구석이라도 하나하나 어떤 노력의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노조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결국은 이게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네거냐 내거냐, 모자라면 도에서 주고 안 되면 자빠지면 그만 아니냐는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서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것도 어떻게 6개 의료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다 받아가요? 난 이런 사례를 보지 못했거든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것은 행정자치부 누진…….

박효진 위원 아니, 퇴직금 정산이라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패턴으로 간다면 월급 줄 때 적립해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도가 있으니까 안 한 것 아니에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게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갖다 쓴 거란 말이에요. 지역개발기금하고 직원들 인건비 차용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책거리예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게 미래의 부채입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 문책거리라니까. 원래 이걸 도의회에서 문제 삼으면 큰 문책거리예요. 왜냐하면 6개 시·군이면 100억원이 넘잖아요. 똑같은 날짜에 동시에 했으니까. 노사협의해서 했겠죠. 그렇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박효진 위원 원장님 노사협의해서 좋다고 도장 찍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노조하고 약속은 했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걸 이번에 감사 와서 알았거든요. 지난 2002년 7월에 줬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박효진 위원 7월에 줘서 10년 근속한 사람, 5년 근속한 사람 중간정산해서 다 줬다고요. 그러면 지나온 과거가 잘못됐더라도 8월부터 다시 적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차입을 안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되고. 그런데 지금도 안 하고 있죠? 이건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점에서 원장님이나 직원이나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전기 등 하나 아끼고 뭐라도 아껴서 다만 손실부분을 최소화할 있는 부분, 한 번 잘못을 저질렀으면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왜, 퇴직금 충당을 지금도 안 하잖아요. 그냥 우선 인건비 줄 거 다 주고 없으면 또 한 2, 3년 흐른 다음에, 5년 흐른 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갖다 쓰고 다른 데서 또 갖다 쓰겠죠. 그러면 결국 도민들의 돈을 자꾸 갖다 쓰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걸 갚을 계획도 없잖아요. 16억원을 연간 2억원씩 8년에 걸쳐 분할상환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무조건 갖다 쓰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흔적도 안 보이고 맨날 잘 하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날 해도 안 되죠.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진짜 이천의료원 규모에 공중보건의가 8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공중보건의로, 지금 일반 고객들이 일반의사보다 공중보건의를 불신하잖아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이게 의약분업 여파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박효진 위원 아니, 의사분의 자세도 그렇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년이면 일곱 분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 봉직의로 많이 교체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희망을 갖는 부분도 결국은 금년에 내과선생님 한 분이 초빙되니까 1억원 정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 내과하고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 대폭적으로 봉직의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지금보다도 한 1억원 이상은 또 의업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연간으로는 한 55억원까지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원환자가 70명 정도로 70% 정도가 지금 11월에 올라와 있는데 결국에는 입원환자 1명의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한 11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달에 매일 30명 증가라고 치고 한 달에 900명이고 연간으로 치면 거의 10억원 정도 증가예상, 그런 부분이 결국 의업수입이 증가되지 않고는 의료원 적자규모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을 두는 부분도, 내년에 희망이 있다는 부분도 제가 내년에 페이닥터 오실 선생님들을 미리 2,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악속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그렇게 수치 갖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물론 여기 있는 아주 고질적인 적자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과연 구조상 의료원이라는 체계가 적자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도 많고…….

박효진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자는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 이익이 나면 좋겠죠. 그러나 우선 이 의료원의 성격이라는 것이 원래 공익성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업같이, 무슨 개인병원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데는 아니에요. 저도 그것은 알아요. 그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이 재무구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현재 체제로는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것이 6개 의료원이 공히 다 그래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보면 의업수입은 떨어지고 인건비 부분은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 한계점에 온 거예요. 아무리 원장이 노력하고 고객이 늘게끔 노력한다 해도 그게 양질의 진료와 서비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고객들이 얼마나 선택의 폭이 넓습니까? 결국은 여기 입원환자 오는 것도 일반병원에 병실이 꽉 차서 없으면 마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지금 우리 의료원은 이천 어느 지역보다 양질의 진료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천의료원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지만 대개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일반직원도 마찬가지고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인의식이 없으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명심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난 연초에 6억원 준 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부채는 16억원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차입한 것?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차입금은 지역개발기금 16억 2,700만원하고 이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박효진 위원 16억원 말고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온 게 별도로 또 있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16억원을 초기에…….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에 없는데.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빚을 삼십 몇 억원 안고 있는 겁니까? 도청에 16억원.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렇죠.

박효진 위원 도청에 16억원, 지역개발기금에 16억원 해서 32억원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아니요, 약품대금하고 인건비 체납부분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 이천의료원에서 앞으로 상환해야 할 것이 그렇게 두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지역개발기금 16억 2,700만원.

박효진 위원 하여간 그거 16억원 해서 지금 32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갚아야 할 돈을.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질의를 종결하면서요, 앵무새같이 맨날 한 얘기 해봐야 소용없고요. 정말 이천의료원이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부분부터 해주시고 여기 지부장님도 계시지만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어느 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면밀히 관찰하셔서 줄여나가는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박효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경우 원장대행이시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임응순 위원 아마 의대 졸업하고 바로 여기 와서 현재까지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병원을 경영해 본 경력은 없으시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여기서 계속…….

임응순 위원 여기서만 있어서 그래서 작년 4월 1일부로 원장대행을 하고 계신데…….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금년 4월 1일입니다.

임응순 위원 아, 금년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경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느냐. 좀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또 이런 큰 병원을 이끌어나가는데 경영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나이도 어리고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임응순 위원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러면 진료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그래프를 보면 U자형이 돼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U자를 엎어놨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정상적인 U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프가 엎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원장대행께서는 아까 병원 정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는 그렇지만 원외에 이천지역 내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현재 원외활동은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게 아쉽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주위에 병원이 몇 개 있다고 쭉 해놨는데 그런 걸 왜 이 자료에 넣어 놨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주위에 이런 병원들이 있어서 조금 어렵다, 경쟁력이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내 의료기관의 현황을…….

임응순 위원 아시다시피 병원경영은 원내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임응순 위원 여기는 제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병원을 경영하기 때문에 밖의 활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밖의 활동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지금 지출내역서를 보면 2003년도 관리지출현황, 아까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언제가 현재입니까?

○ 회계담당 정칠순 10월말 현재입니다.

임응순 위원 10월말 현재인데 지출현황하고 집행금액이 이 자료를 보면 달라요. 여기는 관리비가 11억 7,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억 5,8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 회계담당 정칠순 거기에는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감가상각비나 지출상각비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는 순수하게 돈이 집행됐거나 그런 것을 예산액에 맞춰서…….

임응순 위원 감가상각비가 관리비에 들어갑니까?

○ 회계담당 정칠순 네. 손익계산서 상에는 감가상각비나 지출상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실제로 집행된 것만 제가…….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지금 답변해 주시는 분은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응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든 없든 간에 여기 보면 포상금이 1억 2,000만원 있습니다. 포상금은 어떤 포상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 부분은 명절휴가비요.

임응순 위원 명절휴가비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아마 이것은…….

임응순 위원 총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 좀 해주세요. 포상비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포상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총무과장 최주삼입니다. 포상금 안에는 전 직원의 개인성과급이 편성돼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개인성과급이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네.

임응순 위원 개인성과급이라면 구체적으로 뭐죠? 어떻게 성과급을 지급합니까? 개인적으로 고가를 평정해서 일 잘하는 사람은 돈을 더 주는 건가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네, 맞습니다. 취지는 그렇고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노사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글쎄요, 은혜적으로 베푸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부 가압류가 되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상금을 연간 1억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예산만 편성하고 지출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응순 위원 지출액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관리비를 자료로 갔다 줬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1억 1,000만원이에요. 1억 900만원이니까 약 1억 1,000만원이 포상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액은 제로입니다.

임응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이리 와보세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포상금은 제로입니다.

임응순 위원 포상금은 예산만 잡아놓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업외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수입이죠? 그러니까 매점하고 영안실 그런 수입입니까?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네, 맞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게 6억 6,000만원이네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거기는 경상보조금.

임응순 위원 경상보조금을 여기에 포함시켜서요. 그런데 영안실 계약이 내년까지라고 했는데 영안실 계약은 여기 의료원에서 한 게 아니고 고려대학교에서 한 거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어디서 계약한 것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의료원이지만 그 당시에 경영의 주체는 어쨌든 고려대학교 측이었으니까…….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나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려대학교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면 영안실 계약도 해지되는 것 아닌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것은 이천의료원 원장 명의로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도 그냥 이어받는 것으로…….

임응순 위원 포천의료원 같은 데는 영안실 수입이 직영을 하는데 9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임대료 820만원 받아서 1년에 얼마나 됩니까? 1억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능한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상당히 과장이 많은데 과장급 직책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15만원입니다.

임응순 위원 여기 간부명단을 보면 말이죠. 공중보건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대생활을 여기서 하는 게 공중보건의 아니겠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임응순 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과장이 몇 명이냐면 8명이에요. 공중보건의 과장이 8명이나 됩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이분들한테는 직책수당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직책수당은 안 나가고 그냥 과장이라는 타이틀만 줍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임응순 위원 의사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임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에 있어서 경영평가수수료가 350만원, 결산검사수수료가 500만원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질의라기보다는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비용은 어떤 데 나가는 돈이에요? 결산수수료 500만원 이런 것은.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경영평가수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고 경영평가를 해 주시는 평가위원들의 그 비용으로 저희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국 33개 의료원이 동일한 금액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렇습니까? 병원마다 다 그렇게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네. 그 다음에 결산검사수수료도 역시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상 결산을 보고 외부 전문회계사한테 의뢰하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임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를 보면 수익은 얼마 안 되는데 관리비 포션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자료를 보면 저도 기업을 하는 전문경영인인데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가절감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업하고 병원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운영비를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병원이라서 화장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화장지가 한 달에 40만원, 쓰레기봉투가 한 달에 70만원, 그 다음에 외주용역비로 세탁비가 350만원인데 세탁비야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전기안전관리비가 한 달에 44만원, 산업안전관리비가 20만원, 소방시설유지비가 50만원, 이것은 연 1회지만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출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저희는 회사가 1만 평입니다. 전기안전대행료 10만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병원하고 기업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장 위원님 쓰레기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장정은 위원 네.

임응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빼고라도 전기안전관리비 44만원은 예를 들어서 전등이 깨지거나 파손돼서 교체할 때는 그 자재비는 다 지불하지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총무과장 최주삼입니다. 전기안전관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44만원씩 잡혀 있지만 총무과장인 제가 자격증을 걸어놓고 월 44만원씩 절감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산업안전관리비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그것도 역시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성남에 있는 전문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이 대행료 10만원이면 돼요? 전기안전도 지금 여기가 전기동력이 몇 ㎾지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990㎾입니다.

임응순 위원 44만원은 안 나가고 과장께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절감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예산에 이것을 다 넣어서 자료가 이렇게 나와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소방시설유지비 50만원,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노사화합비라고 해서 매월 1인당 2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거예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지급은 한 적이 없고 그 비용을 가지고 연 2회 내지 3회 정도 체육대회나 간담회 이런 데 사용하려고 예산만 편성해 놨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조합원은 47명인데 여기 보면 1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기안전대행비용이다, 소방안전대행비용이다, 산업안전비용이다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병원이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비용을 절감차원에서, 절약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에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감가상각비가 크게 증가해서 관리비가 많이 지출된다고 얘기했는데 감각상각비가 어떻게 해서 크게 증가하는 거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감가상각비가 금년에 4억 5,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물, 장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응순 위원 고정자산 감가상각비가 증가한다고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증가는 아니고요…….

임응순 위원 감가상각비 누가 설명좀 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 회계담당 정칠순 총무과 회계담당 정칠순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매년 증가하지 않고요 현재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장비구매가 많아서 그때 당시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해가 가면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렇지. 감소하지요. 아까 원장께서 설명할 때 감가상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관리비 지출이 많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사문제는 이 병원이 어떻습니까? 관계가 어때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좋아요? 별 문제 없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부장님 여기 계신데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적은 없나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보지만 저나 지부장의 기본 생각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대화하고 그런 자세를 갖겠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알았습니다. 기업도 사실 이익을 많이 내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익을 못 내면 꼭 여러 가지, 문제가 안될 것도 문제를 일으켜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병원도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섭섭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장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산부인과 실적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적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지금 이천에 산부인과 병원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는 크게 시설이 잘 돼 있고 산후조리원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 뿐만 아니라 사실 산부인과 부분은 그 두 병원이 이천, 여주지역의 70∼80%를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부인과하고 산과하고 다 진료를 하고 계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산과는 사실상 못하고 부인과만 지금…….

장정은 위원 그래서 지금 신생아실은 유지하고 있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럼 부인과만 하시고 계신 거네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근태가 작년에 분명히 문제 됐거든요. 시간도 안 지키시고 진료시간이 넘어서 환자가 오면 리퓨즈한다는 부분을 작년에 듣고 갔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지금은 다행히 그런 부분이 개선됐고 실질적으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수입이라든지 환자수, 일부 산부인과 정도가 그렇고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같은 경우는 환자수도 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7페이지에 보시면 이천의료원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계획에 대해서 나왔는데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해당 과가 재활의학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를 확대하신다 그랬는데 피부과, 비뇨기과를 특별히 확대할 이유가 있으신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피부과, 비뇨기과는 아직 불확실하고 안과는 지금 상당한 비중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제가 봐서는 안과 같은 경우 노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선생님을 모신다라면 백내장이나 이런 것을 무료로 진료하고 그러면 바람직하지만 굳이 지금 피부과, 비뇨기과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인공신장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변 상황이나 수지를 따져보시고 지금 인공신장실을 설치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인공신장실 이 부분도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평가 때 이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권장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장정은 위원 권장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라고 해도 지금 이천, 가깝게는 곤지암, 여주 이쪽에서 투석환자 수가 얼마만큼 있느냐를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렇지는 않고요.

장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환자가 어느 정도 돼서 인공신장실을 설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막연하게 인공신장실, 이게 의료원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으면 벌써 따져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안타깝고요. 현재 이천의료원이 맨 앞에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써 이천 관내에 약 300여개의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입지하여 있는 농, 공, 서비스업이 고루 발달된 도·농 복합형 도시입니다" 라고 써 놓으셨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장정은 위원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천의료원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지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인공신장실 설치는 의료원 자체에서는 적극 검토하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연세대학교에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검토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장정은 위원 경기도에서 이런 검토를 올려놓았으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천의료원에서 알아보셔야지요. 이것을 도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하라 마라 할 것은 아니고 이천에서 얼마만큼 수급이 되느냐를 봐서, 이것은 이천의료원의 문제지 경기도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연세대학교 팀에서 나와서 경영평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기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거기에 그냥 따라갈 겁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신장실 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정은 위원 제가 왜 인공신장실을 얘기하냐면 사실은 인공신장실 전문의를 구한다는 게 내과의사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의료원 월급으로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다른 의료원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갖고 투석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노사간에 협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올해도 임금인상 동결 및 노사간 대립 동결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부직원 교체 등 여러 방법을 해보신 결과 경영자로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경영…….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고대병원에 위탁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다른 데 위탁하지 말고 경기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갈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맞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임금인상 동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 지금 경영자 입장에서 느끼는 갈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조합이나 지부장이 더 적극적으로 경영개선에 조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은 위원 사실은 노조에 대해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또 노조의 힘이 굉장히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인데 잘 협의하셔서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영안실하고 매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점이라는 곳은 장례식에 필요한 용품을 사는 곳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아닙니다. 음료수…….

장정은 위원 여기 병원내에 있는 매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장정은 위원 그러면 영안실 순수입이, 전세계약을 5,000만원에 820만원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음식 부분도 영안실 임대업자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안실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장례식에 필요한 물품을 팔 수 있는 부분, 그런 매점이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식당, 음식을 파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부분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의나 관, 상주들 옷 이렇게 해서 영안실을 나눈다라는 거지요. 그럼 이 영안실은 5,000만원에 820만원 속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통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하는데 3년을 계약하게 된 동기는, 왜냐면 고대병원 같은 경우 지금 전임자가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자기네들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계약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 3년을 했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총무과장 최주삼입니다. 매년 영안실 계약은 1년씩 해왔고요. 최근에 2년 계약 한 번 했고 마지막으로 3년 계약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당시 경영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사유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보통 1년 계약은 거의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2년 계약을 해서 문제가 없을 때 2년을 재계약하는 게 통상 계약방법인데 1년을 계약했다가 2년을 계약했다가 3년을 재계약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남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5,000만원에 820만원이라는 것은 영안실 수입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스운 수입이거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소고기 구입금액이 2001년에는 7,200원, 2002년도에는 6,228원, 2003년도에는 2,64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구입단가는 아닌 것 같고 연간 총량으로…….

장정은 위원 구입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필요한 고기양을 일괄적으로 총괄해 놓은 겁니까?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사자료로 내보냈다는 것은 과연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알라는 건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양에 대한 것도 없고, 1년 동안 얼마를 어떻게 사용해서 이 가격이 나왔는지 저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부식가격을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잘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네, 그 자료가 좀 부실해서…….

장정은 위원 그 자료 뿐만 아니라 이천의료원의 업무보고 자료는 다 너무 엉성합니다. 물론 의료원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2차 병원이 겪는 의료전달체계가 잘못돼 있는 현실, 의료에 대한 환경이 어렵다라는 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다른 의료원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세 번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실합니다, 내용 자체가.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앞으로 지적 사항…….

장정은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진료부장님이 어느 과를 전공하고 있는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신지 아닌지도. 제가 늦게 와서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여기에 분명히, 다른 의사선생님들은 자기 전공과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6페이지 이사 중에 강홍석 이사님이 이사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현재 그만두셨는데 후임자가 없어서…….

장정은 위원 후임자가 없으면 이사자리에서는 사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을 이사회에 올려놓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이름은 잘못됐지만 보건위생정책과장이라는 자리는…….

장정은 위원 잘못됐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걸, 물론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으면 이 분 성함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네, 당연직이기 때문에. 후임자가 아직 없어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것을 신경 안쓴 것 뿐만 아니라, 이천의료원 주차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주차, 유료관리는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자율적으로 하면 환자가 많아서 차가 뒤엉켰을 때는 어느 직원이라도 나가서 관리 안 합니까?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차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정리를 도와주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자율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차 옆에 억지로 세워놨는데, 과연 그런 부분도 일손이 되는 직원들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의 가장 문제가 전부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업무를 잘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형세로 병원들이 커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남의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효진 위원님이 응급실 의사 2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아까 의사선생님 숫자가 늘은 게 응급실에 의해서 늘었다고 했는데 응급실 의사선생님들이 모두 다 공중보건의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아니요, 일반 계약직입니다.

장정은 위원 일반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분입니다.

장정은 위원 일반 계약직이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아니요, 계약의사입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닥터라는 거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장정은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응급실에 의사 4명을 고용하든 2명을 고용하든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계약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늘은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맞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장정은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단지 의사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가,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원을 인건비로 주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4등분을 해서 나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원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해 드리고요. 한 달에 4명이 당직을 하게 되면 당직비는 총 어느 정도 나가나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세금 다 포함해서 1,700여만원 정도 나갑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당직이 충분히 별 부담없이 가능한가요? 아니 의사선생님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많은 인건비가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불만들은 없으신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일부 있지만 또 주말에는 병동 당직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일부 설득도 하면서, 또 기존의 선생님들 선배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장정은 위원 아니, 응급실 당직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개인병원에서도 공중보건의들을 아르바이트 쓰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결과로는 원장님이 마취과 전문의라고 들었습니다. 한 달에 수술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60케이스 정도 됩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저녁에 콜 받으시면 전부 나오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장정은 위원 그러면 원장님 혼자서 마취는 전부 다 되는 상황이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아까 개인성과급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개인성과급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 말고는 드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100% 의사에 대한 개인성과급 기준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현재 의사들한테 개인성과급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장정은 위원 추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적극 검토하는데 의사선생님 인센티브라는 게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에요. 의사 진료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인센티브에,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단지 금액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의료장비 기계가 들어갔을 경우, 전체적으로 이것을 따진다면 의사선생님들 전부다 형평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것에 대한 기준을 원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정확한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다음부터는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전문의를 구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소아과 선생님도 한 1억원은 올릴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소아과 선생님 혼자만 1억원 올리는 것은 아니고 내과, 소아과, 신경과,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일부 내과 같은 데는 중복으로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신경과나 소아과 같은 경우도 지금 공중보건의예요.

장정은 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들었을 때는 한 과에서 의사선생님 전문의를 모시고 오면 1억원 정도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금년에 내과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1억원 정도 증가가 됐지만 내년에 현재보다 1억원을 더, 현재 매월 4억원인데 5억원 정도는 올려야 의료원의 경영수지가 맞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상황에서 1억원을 더 올리려면 입원환자 증가가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그러면 현재 평균 70여명 정도 입원을 계산했을 때 현재 수입인데 한 30여명, 결국에는 풀베드 정도로 가는 상황이 되려면 결국에는 환자가 많은 과 내과, 소아과, 신경과 이런 데 미래에 노인환자들이 증가하는 과를 페이 닥터로 전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3개 과는 페이 닥터로 더 보강하면 시너지 이펙트도 있고 해서 1억원 정도는 지금보다 올릴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장정은 위원 의사선생님들 초빙할 때 사실은 의료원의 입장이 공중보건의를 써서 환자들이 느끼는 불신감도 있지만 그렇게 싼 인건비로 의사를 쓰시는 곳이 의료원밖에 없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중보건의를 굉장히 적절하게 잘 사용하신다면 아마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듣기로는 소아과에서 1억원 올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과 1억원 올리는 것 보다. 그런데 과연 원장님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지를 여쭈어보고 싶었고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10월에 소아과가 한 7,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료원에서 소아과가 이렇게 수입 올린 것을 저도 자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소아과에서 공중보건의 선생님도 이렇게 2,000∼3,000만원씩 올리고, 페이닥터 선생님도 한 4,500만원 정도 올렸고.

장정은 위원 아, 의사선생님 두 분이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렇죠. 그런데 한 분은 지금 그만두셨고요.

장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분을 기준으로 보는 거지요. 한 분이 1억원 올리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저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드렸고요. 현재 도·농 복합지역인데 농촌지역에 대한 공공사업은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공공사업은 금년에 계획은 여러 개 있었지만 사실상 공공사업을 활발하게 했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정은 위원 사실은 의료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의료원에다 수입을 올리라는 것은 저는 무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입을 못낼 상황이면 공공성이라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농촌지역에 봉사를 나가봤습니다. 노인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9명이 고혈압환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본인들 스스로가 고혈압환자인지 모르고 사시고 또 모르니까 약을 못 드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도·농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세심하게 배려해서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의료원으로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 안산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천의료원을 고려대학교에 위탁하지 않았더라면 부채가 더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을까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제 생각에는 지나간 거지만 5년간 68억원 정도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 역시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 그러면서 안일한 면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자성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68억원 정도 고대에 지원했을 돈을 결과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상황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로 경영했지 않았을까…….

엄종국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 다음 브랜드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렇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이천의료원도 고려대학교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이천 일대에는 다 알려져 있잖아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현재 위치도 그런 대로 괜찮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의료원 위치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6개 의료원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위치가 제일 나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종국 위원 또 한 가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제 하면서 조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협약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했는지 아니면 왜 이것을 갑자기 정산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IMF 이후에 기업들 퇴직금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지침상 누진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지침으로 각 의료원이 이것을 시행했고 그 당시에 노사협의회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완전히 노사합의가 100% 됐다고는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아직도 노조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남아 있고요.

엄종국 위원 그러면 현재 퇴직금 정산하기 전에 누진제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그 내용을 누구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죠. 퇴직금누진제가 의료원에 어떤 식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돼 있었어요? 만약에 3년에 1회씩 정산한다든가, 이게 중요한 평가자료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노조지부장 김종연입니다.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서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아마 '99년 이전에는 누진율이 약 2.5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1.5배로 떨어졌거든요. 계산은 5년 이상 된 자에게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엄종국 위원 누진율이 1개월치도 다 줍니까? 5년에 한 번 7년에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 노조지부장 김종연 아마 5년부터 1년마다 쭉 입니다.

엄종국 위원 쭉 이어서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엄종국 위원 아주 상당하네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현재 각 의료원마다 지방기금을 얻어서 다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 퇴직금도 계산할 때 퇴직금누진제로 늘어난 금액하고 이자 늘어나는 금액하고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쪽이 유리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빚을 내서 퇴직금 지급하는 데는 아마 우리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이것은 지금 안 되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아까 원장님께서 체불관계로 노동부에 출두한다고 했습니다. 고발당해서. 이 고발한 사람이 여기 직원입니까, 퇴사한 사람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직원입니다.

엄종국 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노동조합에서 체불관계 때문에 고발 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거든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맞습니까? 현재도 체불이 16억원 얼마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체불임금이 4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엄종국 위원 4억 6,000만원이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엄종국 위원 중간정산해서 퇴직금이 나갔기 때문에…….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아니요, 퇴직금이 아니고 현재 임금을 50%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5개월 누적된 액수가 4억 6,300만원입니다.

엄종국 위원 물론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노사 화합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이런 사업장이, 물론 개인의 의견에서 고발한다는 것은 어쩔 도리 없습니다. 본인이 체불됐으니까, 당장 급하니까. 노동조합에서 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달 우리 경기도의회에 와서 지원금 받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노사가 정말 잘 해서 앞으로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의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불과 한 달이 안 돼서 이런 사안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가, 위원들이 이천의료원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지금 조합지부장도 체불임금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부장 본인이 일부 임금을 반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일부 했다가 조합원들한테 욕도 많이 먹은 것으로 제가 보고받은 바 있고 그렇지만 한 5개월간 체불임금이 지속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저하문제, 개인간의 어떤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조합 측에서도 어쨌든 지금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공문이 저한테 온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그렇게까지의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고발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보다도 물론 지부장께서도 임금체불이 되면, 그 고통을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또 그 다음에 임금체불의 성격이 경영주가 다른 짓거리하고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체불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를 파업해야지.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사업장이 원장님 사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이 직장을 폐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폐쇄할 거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엄종국 위원 지부장님! 이 정도면 지부장도 못 해먹는다고요. 그렇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엄종국 위원 그래도 경기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빌 언덕이 있어서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지, 그 비빌 언덕이 언제까지 갑니까? 계속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러한 사안들을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또 도의원들이 다 알게 된다면 앞으로 경기도립의료원은 지원문제에 상당한 타격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부장님께서 한번 서시겠습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지부장 김종연입니다.

엄종국 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5개월, 6개월동안 임금체불이 됐는데 지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조합원들의 근로의욕이 몇 %나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지부장님 개인이 생각하셨을 때는.

○ 노조지부장 김종연 지금 사무실에서 조합원님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일할 맛 안 난다. 11월에 봉급이 체불되고 나서는 정말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10월까지는 그나마도 뭐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11월 들어서는 상당히 많이 꺾였다고 생각합니다.

엄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합원들 뜻은 뭔지 몰라도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돈을 얻어왔으니까 이걸로 다 정산하고 새로운 기분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나눠주지 않겠냐 했는데 실제 그 돈이 거기에 준 게 아니고 다른 데 주다 보니까 체불임금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동안 체불임금 하나도 못 줬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엄종국 위원 그게 조합원들이 볼 때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상황만 듣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근로의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향상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울 때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또 국가가 난국일 때 큰 인물이 나타납니다. 지부장님 능력을 왜 믿냐 하면 노동조합지부장도 오래 하셨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은 지부장님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못합니다. 말로만 노사합의하면 뭐 합니까, 노사합의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럴 때는 우리가 처음 하는 처방서만 쓸 수 있을 뿐이고. 자, 도저히 안된다 이런 상황 같으면 중이 떠나든지 절이 떠나든지 다 떠나야죠. 그렇죠? 그런 것도 지부장이 이 기회에 한 번 쓸 수 있는 것인데 왜, 지부장으로서 혼자 다 못하잖아요. 물론 그런 얘기야 좀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만약에 직장이 폐쇄가 됐다, 폐업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말 나옵니까? 못 나오죠. 어떻게든지 살려야죠. 또 하나는 노동조합에서도 위탁관계를 반대했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엄종국 위원 아까 원장대행이 그러셨는데 위탁해서 그럴 것이다. 위탁하는 걸 반대하셨는데 이 위탁 자체가 뭡니까? 이걸 반대하면 더 체불임금이 돼서 고통을 겪어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모든 조합원들이 경영의식을 갖고 다 경영자가 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반대한 겁니다. 그렇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엄종국 위원 그게 이치가 안 맞죠. 고발한다고 하는 것과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부장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러한 사항들을 물론 여러 회의를 통해서 다 교육도 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이 반대운동도 하면서까지 불과 몇 달 안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뒤에 보면 경기도측에서 얼마를 해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해줄 수 없겠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그래서 노동조합이 11월초에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임금을 반납하자. 그래서 삭감을 하자고 총회 안건에 올렸었는데 그때 총회의 의결사항이, 지금 조합원들이 받고 있는 봉급이 최하 40만 8,000원이 가장 낮습니다. 월 40만 8,000만원을 받는 우리가 임금을 반납하는 것이 과연 병원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겠냐. 이것이 향후 미래의 비전이 되겠냐. 이 돈마저 다 반납해서 병원이 살아난다고 하면 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희생을 감내하기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전체의 직원 그리고 현재 간부로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병원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도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그 안건이 무산됐습니다.

엄종국 위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까 총회를 열어서 임금을 반납하자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그럴 때는 이랬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그보다 더 할지 몰라도 임금 반납분에 대해서는요. 반납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반납을 했을 경우에 노동조합에서 경기도의회에 와서 우리가 앞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한데 우리 임금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에 와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실감이 가요, 안 가요? 갈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회사를 살렸다. 만약에 살려서 이걸 연금을 넣고 나중에 이것이 이자가 없더라도 경영정상이 얼마쯤 되면 이것을 다시 찾겠다. 이것도 한번 심어주고 그런 것도 있어야지, 막연하게 반납한다면 싫어하죠. 안 되죠. 그 반대하는 조건을 붙여서 조합원들이 인식이 가게 해서 나름대로 경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료원의 단협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단협 수준이 지부장이 봤을 때는 타 사업장의 제조업이나 이런 사업장과 봤을 때 수준이 좋다고 봅니까, 나쁘다고 봅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상위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종국 위원 상위수준이죠. 물론 공공시설이나 공공사업장의 단협은 제조업과 다릅니다마는 단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이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경영하기 어렵다고 자꾸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잘 되면 단협이 아무런들 뭐 합니까?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원장님이 아무것도 혼자 일을 못해요. 전부 단협에 다 걸려 있어서. 인사권마저도 다 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무얼 하겠어요. 물론 단협이 체결돼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여기에 체결돼 있으면 사용주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게 경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례를 들어 지부장님이 만약에 경영주라면 인사권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줍니다. 현대자동차 그 거대한 것도 인사권 체결을 못했어요. 굳이 공공의료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주인도 없는, 먼저 먹으면 임자라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공공사업장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사업장의 노조가 현재는 현대 아닙니까? 현장에서, 제조회사는. 거기도 이게 안 돼 있다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의료원이 산별체제로 가는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마는 어려울 때는 산별체제를 떠나서 6개 의료원이 별도로 조직을 뭉쳐서 협의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별체제란 그 속에서 잘 되는 데는 괜찮지만 못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6개 의료원의 실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6개 의료원의 지부장들이 모이셔서 6개 의료원의 주제에 맞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조지부장 김종연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것은 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지부장으로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면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되고 자꾸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나중에 우리 도의회에서 지원도 그렇게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 보듯 뻔하잖아요. 어떤 자구책의 강력한 것이 없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죠. 아무리 도립의료원이라 할지라도 마냥 그렇게 할 수 없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제가 하나 질의드려도 될까요?

엄종국 위원 네.

○ 노조지부장 김종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노동조합의 체계나 이런 것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엄종국 위원 체계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산별체제로 가고 안 가고는 지부장 마음이죠. 조합원들 마음이죠. 조합원 규약에 1/3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서 산별로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죠? 지부장 마음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엄종국 위원 그 얘기는 산별로 돼 있는 수십 개의 사업장들이 여기보다 경영악화가 돼서 어려운 사업장이 많으면 관계없는데 내가 볼 때는 산별에 있는 사업장이 더 좋은 업체가 많다면 나중에 단체교섭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걸 따라가자니까. 따라가려면 엄청 어려움이 있죠. 이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6개 의료원에 맞는 산별체제로 안 가더라도 6개 의료원에 맞는 조직을 새로 편성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교섭할 때 공동교섭하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엄종국 위원 6개 의료원만 합니까, 산별로 같이 합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전국 26개 의료원이 중앙교섭을 하고 10개 의료원은 공동교섭을 합니다.

엄종국 위원 그건 별도입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엄종국 위원 그리고 26개 의료원 할 때는 그 내용에 임금도 들어가 있습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엄종국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산정된 것이 다시 내려와서 결정된 대로 6개 의료원이 별도로 합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올해 임금체결 그렇게 했습니다.

엄종국 위원 거기서 내려온 것을 다시 결정했다고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엄종국 위원 그러면 산별체제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중앙교섭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내용을 또 한다면 왜 두 번 하면서 시간낭비할 필요 없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중앙교섭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의 임금수준을 맞추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병원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지급시기를 1월로 할 것인지 12월로 할 것인지는 각 지구별로 교섭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엄종국 위원 6개 의료원 임금지침은 민노총에서 만들어 오잖아요. 그 노총의 지침을 받아서 중앙교섭하고 또 단위교섭하고 물론 그것은 단위사업장마다 월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그 퍼센티지가 안 변합니까? 변하죠. 중앙교섭에서 하는 임금체계하고 6개 의료원 임금체계하고 변하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임금은 같습니다.

엄종국 위원 같습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전국 의료원이 똑같습니다.

엄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긍정적으로 본 것은 이것을 5년 동안 위탁을 준 데 대해서 내가 했으면 이것보다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5년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탁이 될는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이 안 됐을 경우에 그 기업정신을, 마인드를 꼭 지켜주고 좋은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 위승철 위원입니다. 의료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표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경영을 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원장님은 원칙을 지키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원칙은 저 나름대로 전 직원의 화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승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원칙이 없는 경영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구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2 곱하기 2는 4인데 원칙이 없이 2 곱하기 2는 6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경영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도립의료원의 경영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임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쭉 보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원칙에는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얼마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위승철 위원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위승철 위원 그런데 쭉 보면 매점같은 경우 지금 수의계약으로 돼 있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위승철 위원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이게 지금 사실상 작년 이전에 다 고대 당시 수의계약을 주고 일부 경쟁입찰도 했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승철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 원장님한테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계약에는 원칙을 두고 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점에 보증금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에 월 임대료가 44만원입니다. 그렇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위승철 위원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보증금 30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비단 서울뿐 아니고 경기도 일대 변두리 포장마차 임대료도 돈 1,000만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병원의 매점이 원칙도 없이 보증금 300만원에 임대료가 44만원이다. 이거 누가 계약했습니까? 혹시 계약한 직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나와보세요. 총무과장이 계실 때 계약한 겁니까?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정하겠다고 제가 다짐을 받았는데 올해의 계약서를 보니까 또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도대체 경영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살림하십니까? 의료원이 적자가 나면 도에서 도민의 혈세 갖고, 또 악화됐다고 돈 주라면 줄지 압니까? 이런 데서 원가절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승철 위원 감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자기 일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도립병원이 총무과장님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니까 이 모양 이꼴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쭉 보면 정말 부실투성이입니다. 최소한도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권리를 되찾으려면 의무가 뒤따라야 됩니다. 의무가 없는 권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위승철 위원 본인이 잘못이 있다면 정말 내가 옷 벗을 각오까지 생각하고 정말 의료원을 이끌어야 됩니다. 원장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영안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장 위원님하고 임 위원님도 말씀 많이 했지만 영안실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셨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위승철 위원 입찰할 때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위승철 위원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공고는 원내에 하고 일부 지역신문에 내기도 하고…….

위승철 위원 원장님,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게시판에 이걸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다 있어요. 게시판에 공고를 했어요. 최소한도 지역신문에 내야 되는 게 의무 아닙니까? 바로 이런 하나하나가 원칙이 없이 계속적으로 운영하니까 이천의료원이 이 모양 이꼴로 된 겁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이게 사실 계약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위승철 위원 그렇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위승철 위원 또 하나는 계약을 두 군데에 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겁니다. 돈 이십 몇 만원 차이 때문에 한 군데서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짜맞추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적자적자 하는데 적자를 온 직원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흑자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전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영안실 임대료를 보면 5,000만원에 월 8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앞으로는 영안실을 직영하십시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그럴 겁니다.

위승철 위원 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쭉 보면 악성 미수금이 있죠? 악성 미수금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악성 미수금 일부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승철 위원 그러면 회수방안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못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1년의 악성 미수금이 약 얼마나 됩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지금 금년에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부터 그전에 실제 몇 케이스로 도망간 환자가 있고 또 주소불명이어서 찾지 못한 환자가 있었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5년 지나간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5년 정도 되면 사실 보증인이라든지 본인도 재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진료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승철 위원 해소방안은 무료진료로 대체하겠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위승철 위원 그리고 일용계약직 있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위승철 위원 일용계약직에 정원이 있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정원은 없는데 예산 내에서 일용계약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승철 위원 일용계약직 정원이 없는데 이천의료원에서는 적자적자 하면서 4명을 고용했습니다. 고용한 이유가 뭡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1명은 전산사무직 보조원인데 전산이 금년 7월 1일부터 M-Ⅲ로 도입되고 전산관리가 중요한 병원의 원무과 일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요원이 1명이고 해서 정규직으로 뽑을 수 없어서 그렇게 원무과 사무보조로 뽑았습니다.

위승철 위원 왜 제가 묻냐면요. 지금 이천의료원의 정원이 충분히 잡혀 있습니다. 이분들을 전산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학원에라도 보내서 가르쳐야지 왜 없는 정원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돈을 낭비하냐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있는 직원을 최대한으로, 전산에서 기본적인 숙지가 필요하다면 학원을 보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도비도 주고 싶고 뭔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경영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재료나 일부 진료재료는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일체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승철 위원 급식재료도 공동구매합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급식재료는 수의계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승철 위원 그게 문제지요. 제가 장사할 테니까 내일부터 저 위승철 도와 줄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이런다고요. 이천의료원은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원칙 없이 엿장수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앞으로는 원칙을 세워서 원장님이 이천의료원에 있는 동안 만큼은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겠다 이런 것을 써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의사가 됐든 일반직원이 됐든 전세금을 해준 적 있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지금 소아과 공중보건의 2,000만원 보증금을 해준 게 있습니다.

위승철 위원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는 일반직원들한테 각자 어렵다고 해서 전세금을 대준 것으로 착각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원칙에 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이천시 관내에 병원이 4개, 치과병원이 1개 이렇게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병원들이에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병원규모 말씀입니까?

최환식 위원 의료원과 비교했을 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의사수는 한 3∼5명 정도, 그러니까 실제 병원기능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규모입니다.

최환식 위원 의원을 탈피한 정도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종합병원하고 개인병원 사이 정도.

최환식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8개, 진료소 12개, 보건소 1개 이렇게 있는데 그러고 보면 21개가 이천시 관내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최환식 위원 이천시 관내에 이렇게 많은 보건소가 있다면 의료원과 보건소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보건소의 기능은 예방차원의 예방적인 활동을 주로 하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의료, 실제 환자진료, 현실적인 차이지요.

최환식 위원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하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최환식 위원 한 달에 수술 건수가 얼마나 돼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60건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120건에서 140건까지도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입원환자들은, 의사들이 항상 그렇게 근무가 가능해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밤에는 현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병동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입원환자들을 입원시킬 수가 없지요.

최환식 위원 의사가 지키지 않고는 입원시킬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당직을 서는 의사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나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당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얼마나 돼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1일 17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17만원이면 일반병원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글쎄요, 지금 당직비는 병원규모, 환자수에 따라서 상당히 변하거든요. 그리고 도내에 당직비가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도 17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의사들이 17만원 당직비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강제로 로테이션으로 근무시키나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강제는 아니고 결국에는 병원의 사정, 그리고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은 사실상 임금 나가는 게 130만원∼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을 어렵게 하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외부에 나가서 당직할 수 있는 신분도 아니고 그래서 원내에서 맞아떨어진 거지요. 원내에서도 당직이 필요하고 공중보건의 선생님들한테도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제가 또 설득한 부분이 있고.

최환식 위원 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물론 있지요.

최환식 위원 그 사람들은 빼 줍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만약에 그렇다면 빼주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거부하는 적이 있다 하더라도 다 같이 하기로 하면 같이 참여해서 합니다.

최환식 위원 강제도 섞였고 자발도 있다고 봐야 되네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강제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9명이 하고 있는데 9명이면 돌아가는 스케줄상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고, 그 중에 한두 명 하기 싫은 사람 빠진다 그래서 스케줄 돌아가는 건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는 거의…….

최환식 위원 자발로 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된다면 관계없지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돈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실제 공중보건의 선생님 여덟 분이 다 하고 계신 겁니다. 내과 선생님 한 분하고 그래서 아홉 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공중보건의 선생님은 백 몇십만 원 준다 그랬는데 그 외에 주는 건 없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없습니다. 130만원 정도.

최환식 위원 그분도 의사선생님인데 130만원 받고 진료가 성실히 되겠어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래서 사실상 다른 의료원이나 다른 데 가서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도 일부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우수하게 근무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환식 위원 타 의료원보다 이천의료원 공보의 선생님들 근무성적이 우수하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최환식 위원 다른 의료원은 돈 더 주고 그래서 여기하고 틀린 건 없나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런 사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원장님이 아니고 대행이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최환식 위원 원장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대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원장대행께서는 혈액투석환자를 받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생각뿐입니까, 세운 계획서가 있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혈액투석이요?

(「인공신장실…….」하는 관계관 있음)

아, 인공신장실이요.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환식 위원 혈액투석과 인공신장실 구분이 안 되면 그건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지요. 인공신장실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은 혈액투석환자를 받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은 신장내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께서는 직원들하고 노사협의가 오거나 이랬을 때 대행이 도장을 찍은 것이 유효합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법상 똑같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대행께서 노조하고 친해지면 아무거나 찍어줘도 되겠군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어떤 것이죠?

최환식 위원 아니, 친해졌을 경우. 예를 들어서 노조하고 대행간에 친하다. 원장님이 아니고 대행인데, 대행인 동안 찍는 것도 다 효력이 있으니까. 노조하고 골치 아프니까 찍는다 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협의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는 경우는 없느냐는 얘기지요. 노사간에 적극적인 협의도 있고 소극적 협의도 있는데 본인 생각에 어느 쪽이냐 그거예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런 것보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최환식 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늘상 들어보고 괜찮다는 판단이면 따라간다는 건데 오히려 적극적이기 보다는 소극적이지요. 적극적이면 절대 방어를 해야 돼요. 대행을 하고 있는 동안 난 대행으로서 이거 지키기도 힘드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찍을 수 없다고 멈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면 원장 마인드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니에요. 실제 원장 역할을 많이 안 해본 분이 대행하면서 지금도 불리한 게 많은데 그런 협약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가면 안 되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진료부장께서는 대행을 하시면서 전혀 노조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을 이루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최환식 위원 혹시 불협화음 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조합에서는 경영상의 문제, 인력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환식 위원 노조가 인력 구조조정을 원하다고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대화를 통해서 실제 풀어나간 케이스가 되고…….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노조가 원해 왔잖아요. 어떻게 대행했냐고요? 대화로 풀었다, 뭘 어떻게 풀었어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인력 구조조정까지는 아니지만 업무 배치전환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업무배치는 로테이션 시켰다는 얘기예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전체는 아니지만…….

최환식 위원 그것은 노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노조가 원한다고 해서 제가 했다는 건지, 저는 노조가 원한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최환식 위원 직무대행한테 묻는 게 노조가 원하는 일을, 협약이 들어와서 대처한 예가 있으면 하나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한 사실! 그 예가 뭐가 있느냐고 묻는 건데 무슨 다른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대행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6개월 동안 노조문제가 있었어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노조하고의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환식 위원 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지금 임금문제라든지 인력 구조조정문제, 인력 배치전환문제, 그리고 일용계약직 고용문제라든지 식당 외주 용역부분 그런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의견차이 나는 내용들을 우선 하나 얘기해 봅시다. 임금문제는 어떻게 대처했어요? 대행이 이야기할 때 노조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지금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참아달라고…….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인력 배치는 아까 그 내용에서 얘기됐고, 일부 로테이션을 했다고 했으니까. 인력 구조조정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것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최환식 위원 인력구조조정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인력을 줄여달라는 얘기예요,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배치전환상의 그런…….

최환식 위원 인력배치와 인력구조를 같이 놓고 보면 되겠네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최환식 위원 대행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넣는데 왜 노조가 여기저기 넣으라고 해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런 것이 아니고 효율성 차원에서…….

최환식 위원 아니, 효율성을 왜 노조가 얘기하냐는 거예요. 운영을 누가 하는데 노조가 효율성을 얘기해요? A라는 회사의 사장이 인력배치를 했어요. 밑에 직원이 와서 잘못됐으니 바꿔달라면 되겠어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이런 게…….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럴 때 와서 요구했으니까 바꿔줬다 그 뜻 아니에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아니요, 참고는 하겠지만 들어준 적은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일부 로테이션 했다면서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것은 원래 노조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한 게 아니었고 제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최환식 위원 원래 판단이었으면 노조가 말하기 전에 솔선해서 하면 안 돼요? 왜 말할 때까지 기다려서 외형상 노조 말 들어준 것처럼 자꾸 비쳐요. 그리고 일용직 계약을 노조하고 협의하니까, 노조가 요구해서 계약한 거예요 아니면 대행이 필요해서 협의한 거예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제가 요구한 겁니다.

최환식 위원 노조하고 협의했어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최환식 위원 뭐라 그래요, 좋다 그래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좋은 건 아니지만 병원이 어려우니까 일용계약직 한 명은 협의가 돼서 시행했었고 그 후에도 일용계약직 한 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협의된 사람 한 명은 됐는데 한 명은 안 돼서 못했다. 대행이 사람 쓰는 것도 물어봐야 돼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이 부분은 단협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최환식 위원 단협이 중요해요, 운영이 중요해요? 운영이 망해가고 있는데 누구하고 협의해서, 망한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디 간다고 단협얘기를 해요? 필요하면 써야지, 무슨 계약직 쓰는 것까지 일일이 협의해서 써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게 현재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입니다.

최환식 위원 병원의 어려움이, 이 병원 상황이 도저히 길이 없으면 그만 문 닫아야지. 무슨 대답을, 아까 다른 위원들 물을 때도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니. 그리고 월급도 못 주면서 사람은 또 왜 쓰려고 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월급도 못 주면서 사람은 또 왜 써요? 있는 사람도 월급 못 주면서. 사람 한두 명 쓸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월급이나 줘야지. 뭔가 경영의 마인드가 전혀 안 맞고 있잖아요. 이 병원을 살리려고 부장이 대행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대행하시는 거예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위원장님! 대행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신보영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환식 위원 대행을 바꾸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 위원장대리 신보영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도지사 소관입니다.

최환식 위원 도지사 소관은 보건복지국 소관이지요. 보건복지국이 도지사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관장하니까. 보건복지국 소관이라면 우선 본 위원이 건의하는데 대행 바꾸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원장님 마인드 가지고는 노조하고 해나가면서 경영정상화가 불가입니다. 대행역할을 열심히 하셨지만 말 그대로 원장님 직위로 임명되지 않았기에 차제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대행으로서 적절치 않다.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부분의 위원님들 말씀도 들었고, 또 쭉 명단내용을 봐도 부장님이 입사하신 지가 '92년인데 진료부장으로서 이 병원 내에서 너무 많은 부분에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사실관계일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행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할 수밖에 없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돼서 우선 정식으로 그 부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때 다른 위원님 물음에 68억원 지원됐고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더 경영이 좋았다라고 답변했는데 경영이 좋았다라는 얘기는 흑자경영으로 가는 길목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적자나는 폭이 줄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경영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때 당시라는 것은 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환식 위원 고려대학교가 위탁 받아서 운영할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때 운영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환식 위원 우리 위원님 질의에 고려대학교가 운영하고 있을 때 현 상태보다 좋았다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브랜드 값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상황이 어떤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좋았다는 건 뭐가 좋았다는 얘기고 브랜드 값은 어느 정도의 득을 봤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위탁 초기 3년까지, 의약분업 전까지는 상당히 경영개선 효과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대 네임밸류(name value)에 따른 브랜드 가치 이런 부분이 상승효과가 돼서 환자증가수라든지 수입증가, 경영수지가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최환식 위원 경영수지가 좋아졌어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그런데 2001년 7월 1일 의약분업실시 이후에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최환식 위원 의약분업 이후에 나빠진 것은 비단 여기 뿐이 아니잖아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것은 모든 곳이 다 의약분업 이후에 나빠진 거니까. 의약분업 이후 나빠진 상황에서도 고대가 가지고 있던 브랜드 값을 충분히 했다 그랬는데 고대가 떠나고 난 뒤에 여기 이미지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좀더 좋았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나빠졌다는 뜻 아니에요? 그때보다 나빠진 게 뭐냐는 겁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현재는 환자수 감소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수입이 우선 대폭 감소됐기 때문에 경영수지 악화…….

최환식 위원 그러면 고대가 운영할 때보다 수입감소가 많이 악화됐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현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고대 말기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고대가 운영하고 있을 당시에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초기에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2년 6개월 정도.

최환식 위원 말기야 뭐 떠날 갈 때는 네임밸류(name value) 현상이 대통령도 나는데 떠날 때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근무하면서 고대가 있을 때 근무하고, 초·중·말기까지 다 따져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정말 그때가 지역이미지도 좋고 다 훨씬 좋아서 어느 정도의 경영에도 도움이 됐고 그런데 지금은 점점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고대의 네임밸류(name value)가 좋았다는 사실이 인식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위탁을 반대했다는 건 뭐예요? 더 좋았는데 위탁을 반대한 이유는 뭐예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저는 위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노조지부장님, 잠깐만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노조지부장 김종연입니다.

최환식 위원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90년 1월 30일 입사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진료부장님보다 2년 먼저 입사했네요? 처음에 뭘로 입사했어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간호사로 입사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도 그럼 간호사시지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최환식 위원 그럼 노조지부장에 취임된 지는 얼마나 돼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97년 8월 22일 취임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대행이 하시는 말씀 중 고대가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는 뒤에서 들으셨지요? 그래서 또 위탁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으셨고. 왜 반대했습니까? 경영에도 좋았다 그러는데 위탁반대를 하신 이유가 뭐지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위탁반대라는 건 위탁 초기에 반대한 내용을 질의하시는 건가요?

최환식 위원 지금은 찬성하세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아니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최환식 위원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기고 말기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 노조지부장 김종연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은 경기도가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취지이고 그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환식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지자체가 지방공사의료원을 설립한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환식 위원 설립취지가 뭐지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지역의 보건의료를 향상시키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나요? 현재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하시나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쭉 해 왔고요…….

최환식 위원 지부장님 생각에?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최환식 위원 의료서비스 한 게 뭔지 얘기 좀 해줄래요?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노조가 합심해서 한 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고대 5년의 위탁기간 동안…….

최환식 위원 위탁 반대하셨으니까 5년만 따지지 마시고, 고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위탁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의료서비스를 했는데 고대가 오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96년까지 제가 병동 일을 했습니다. 병동에서 일할 때에 기본적으로 입원환자의 80% 이상이 영세환자였고요. 그 중에 또한 행려환자들이 병실 2개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행려환자분들은 거의 혼자서 거동하기도 불편하셨기 때문에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식사부터 모든 수발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환자가 전보다 훨씬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환식 위원 입원환자가 고대 때 줄었어요? '96년이라고 했는데 '96년이면 고대가 위탁하기 전인가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최환식 위원 그러면 '96년까지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의 80%가 저소득자, 영세민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병실 두 개를 행려환자들을 줘서 간호사들이 아주 극진히 수발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고대가 할 때는 영세민 환자가 몇 퍼센티지로 줄었어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퍼센티지까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고대 전에는 80%라고 기억하시는데 고대가 위탁할 때는 퍼센티지를 몰라요? 이 80%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제가 그 때는 병동에서 일했기 때문에 병동의 입원환자 비율을 아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병동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몇 퍼센티지라고 하는 자료를 받은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잠깐 거기 서 계세요. 원장님! 병동환자, '96년 전 입원환자내역에서 저소득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행려환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고대 당시에 저소득자 입원환자가 얼마였고 행려환자가 얼마였었는지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서 지금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지부장님과의 대화가 좀더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을 테니까요. 두 개의 차이가 있나 없나 좀 주시죠.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노조지부장님께서는 고대에서 위탁하기 이전보다 위탁하는 기간동안 공공의료행위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최환식 위원 지부장이 대답을 고대가 위탁받기 전에는 이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고대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공공의 서비스가 안 되더라, 줄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공공의료행위가 고대에 위탁하기 전보다 위탁했을 때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확실하십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고대에 위탁하기 전이 위탁할 때보다 공공의료서비스가 현저하게 줄었는지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 비교자료는 충분합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상반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위탁반대 이유가 지금 지부장의 말씀대로 위탁을 한 곳이 공공의 서비스를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위탁이 반대라면 그것은 위탁반대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공공의 서비스가 정말 고대에서 할 때도 같이 해왔다면 지부장의 얘기는 허구가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책임질 수 있겠죠? 지부장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죠? 그 앞에 마이크 대고 대답을 해주세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최환식 위원 그리고 노조의 내용을 쭉 보니까 임금동결로 하겠다. 이 내용에는 이천의료원에서 낸 게 노조측의 자구책 노력이 경영의 임금동결 이것도 같이 노조하고 협의된 내용이 써진 건가요? 임금동결 및 미지급, 위기의 경영극복까지. 이것은 모르시나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최환식 위원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그냥 대행이 쓴 거예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2003년도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자라고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2003년도에는 임금을 동결하겠다.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최환식 위원 그러면 2003년 7월 1일에 임금 인상했어요, 안 했어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안 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7월 1일에 임금인상 안 하고 여기는 동결했어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최환식 위원 다른 의료원은 다 인상했는데 여기는 동결했다.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최환식 위원 이 부분의 이야기다.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한 간부직원 전격 교체라고 해서 여기에 원무과장, 간호과장이라고 써 있는데 간호과장, 원무과장을 전격 교체하는데 동의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간부직원 전격교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뭐예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것은 직위해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최환식 위원 직위해제한 내용을 쓴 거예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보직 해임만…….

최환식 위원 언제 해제한 거예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날짜는 8월 초순으로 기억됩니다.

최환식 위원 2003년 8월 초순에. 이런 것은 자구책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지부장님이 좀 앞에 서세요. 그리고 의료원 전직원이 위기의식 고취를 통한 경영정상화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노력에 합리화할 수 있는 동기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동기를 동기조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영합리화의 정상화 노력을 위한 동기조성, 이게 뭐예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그것은 지금…….

최환식 위원 전직원이라는 것은 노조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저하고 같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 지금 하시는 말씀이 생소한…….

최환식 위원 그러면 대행께서 대답해 보세요. 이건 그냥 대행이 쓴 서류예요,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른다는데 둘이 한번 상의해 보세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것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최환식 위원 이거 총무과 누가 만든 거예요? 총무과 누군지 서 보세요. 마치 이천의료원이 정상 운영되고 노조가 화합된 것처럼 나왔는데 노조지부장은 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총무과 누구예요? 그 내용을 답할 사람이 없어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 부분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천의료원 경영정상화 노력의 일환으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시행하라는 그런 의미로.

최환식 위원 이것은 도 차원에서 해준 거예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최환식 위원 그러면 도가 이렇게 시킨 거예요? 전직원이 합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걸 여기에 써서 넣으라고 도에서 누가 시켰어요? 아니, 이천의료원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감사요구자료에 이천의료원이 아니고 이걸 누가 했길래 이런 내용이 씌여 있어요? 도에서 누가 시켰어요? 원장대행! 지금 누가 시켰냐고 묻잖아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알아보겠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기타 수치나 이런 저희 병원 자체자료는 총무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이천의료원이 자구노력으로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도에서 쓴 거예요? 이 자구노력책이 여기 이천의료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최환식 위원 지금 직책이 뭐예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총무과장입니다.

최환식 위원 총무과장이 작성했다면서요. 누가 무슨 내용의 이 자구노력책을 썼는지만 얘기를 해요. 이걸 누가 썼어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몰라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네.

최환식 위원 도가 써서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저희가 직접 작성한 바는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씌여 있는 거예요? 몰랐던 사실이 씌여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네. 여태 이런 식으로…….

최환식 위원 알았어요. 내려가세요. 몰랐다는데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도가 지시해서 마치 감사 나온 위원들한테 이천의료원이 전직원 노조와 그 다음에 사측의 그런 간부공무원들과 모든 사람들의 자구노력이 있는 것처럼 위원들이 허위사실을 알 수 있게끔 인식시켜 놓은 도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관 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의업수입대비 의업비용 중 불요불급 지출억제, 이 부분의 모든 내용이 다 그렇겠죠? 이 부분은 얘기하나마나일 거고. 그리고 도 차원의 경영정상화 노력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었나요? 파견공무원 역할이라고 해서. 이천의료원에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알고 있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필요한 것은 골라서 알고 있고 필요치 않은 것은 모르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아니, 이 파견공무원은 저희가 요청했었던 사실입니다.

최환식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파견돼서 모든 부분을 정상화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 때 만약에 인력의 활용도에 대한 분석 및 구조조정도 유도한다고 썼는데 이랬을 때 인력이 감원될 수도 있을 것이고 증원될 수도 있을 것이고. 원장대행은 들어가 계시고 노조지부장 나오세요. 공무원 파견내용에 의해서 감원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이 내려와서 조사해 보니까 인력도 감원해야 되고 모든 것에 자구노력을 해야겠다는 조사내용이 나와서 실시하면 동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단협의 협약서 들이대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지부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둬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문이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동의할 수 있어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고민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고민하고 있어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지금부터 고민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부터 고민해야 돼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이런 역할을 가지고 공무원이 파견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을 요청했다는 얘기만 들었지, 공무원이 내려올 거다라는 것은 지금 들어서 지금부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고요.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을 다 써서 보충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부장님과 이천의료원의 분명한 내용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천의료원은 사실 폐쇄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을 논의하게 될 것이고, 오늘 굉장히 위원들이 실망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대행이나 지부장이나 본인들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 지금처럼 "지금부터 고민해 보겠다" 이런 대답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그 생각이 바뀌지 않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부장 스스로, 어쩌면 대행과 지부장이 아주 결정적인 대답을 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인식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걱정됩니다. 끝나기 전에 인식이 좀 뭔가 바뀌어서 그래도 이천의료원이 한번 더 해봐야 되지 않냐는 미련이나마 생겼으면 합니다. 보충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대행께서는 금년도 진료수입 목표를 아까 51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의업수입은 43억원 예상했고…….

○ 위원장대리 신보영 43억원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사업수익은 51억원 예상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51억원이요? 51억원 목표달성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네, 좋습니다. 현재 체불돼 있는 임금이 얼마 정도 되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4억 6,300만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4억 6,300만원이면 현재 기준입니까 아니면 연말 기준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현재 기준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연말 기준으로 얼마쯤 됩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한 5억 5,000만원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5억 5,000만원 정도 넘어가면 연말에 사업수익 51억원 목표를 달성했을 때 체불된 임금을 전부 지불하실 수 있나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지불 못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못합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어느 정도 지불을 못하실 것 같아요? 연말 기준으로 체불을 말씀하시는 것은 연말까지 지급 못하는 액수를 전부 말씀하시는 거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렇죠. 5억 5,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연말까지 지급이 현재 수준으로는 50%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 위원장대리 신보영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게 임금의 50% 정도만 지급되고 있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것은 다른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의사들 일부, 저를 뺀 의사들은 두 달간 똑같이 하다가 일부 의사들이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의사들은 줘야겠다는 판단이 들고, 병원은 어쨌든 살려야 된다는 기본취지이고…….

○ 위원장대리 신보영 원장직무대행께서는 지금 50%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100% 받고 계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50% 똑같이 받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50%만 받고 계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원장직무대행께서 생각하시기에 내년도에 사업여건이 대단히 호전돼서 금년도에 체불된 임금과 내년도에 체불 예상되는 임금까지도 다 지급할 여건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의업수입 자체만 갖고는 힘듭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힘들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지부장님, 잠깐 나와보시겠습니까? 지금 원장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연말까지 체불임금이 5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걸 연말까지 못 받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받게 될만한 그런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도 그렇고 그 후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주 대단한 어떤 여건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부장님은 어떻게 끌고 나가실 생각이세요? 그 체불된 임금을 받을 노력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실 건가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지금 포기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상황이 도래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렇다면 지난번에 의회에 오셨었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의회에 오셨을 때 원장직무대행과 같이 "자구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개선을 하겠습니다. 살려내겠습니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그때 지원을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인정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돈 달랄 곳은, 만약에 체불임금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임금을 받아야 되면 어디에 돈을 요구해야 되나요? 누구한테 달라고 할 겁니까? 달라고 할 데 없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달라고 할 데 없습니다. 그게 위탁을 할 때하고 하지 않을 때하고의 차이점이거든요. 아까 지부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지방의료원에서는 어떤 공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지금 다른 어떤 사업 여건보다는 노동조합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고려대학교가 이천의료원을 포기하고 갔다고 그렇게들 보고 또 그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천의료원의 노동조합이 고려대학교를 쫓아낸 거거든요. 그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을 쫓아내고 나시니까 시원하신가요? 어떠세요, 시원하세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전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월의 임금체불도 감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앞으로도 임금 체불되는 걸 전부 또 계속해서 감수하실 건가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그것은 약속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고려대학교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책임을 졌을 때는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갖고 할 수 있고 고려대학교를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은 고려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재단으로 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가장 큰 몇 안 되는 그런 기관 중의 하나라고 손을 꼽습니다. 만약에 고려대학교에서 파견한 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분에 대한 교체는 있을 수 있지만 고려대학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신용도를 잘못 판단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에 대한 신뢰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의 위탁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천의료원이 참 걱정거리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는 맡아서, 경기도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니까 누군가는 위탁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 마지막 남은 희망이 어떻게 보면 고려대학교였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고려대학교가 싫다고 가버렸습니다. 그 가버린 데는 이천의료원의 노동조합에서 고려대학교를 쫓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움직임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위탁하기 전에는 공공의료행위를 많이 했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위탁을 맡고 나서부터는 공공의료행위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위탁을 반대하고 도가 직접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고려대학이 위탁을 종료하고 더 이상 맡지 않고 간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공공의료행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또 지금 5개월째 임금체불이 돼서 50%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받지 못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받을 가능성도 없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체불될 거고요. 그 후년에도 계속해서 되풀이될 겁니다. 이곳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부장님이 그리고 또 직무대행이 연말이 되었든 연초가 됐든 또 도에 찾아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한 체불된 임금은 받을 가능성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원액을 요청하실 때 오셔서 "저희 이천의료원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도대체 뭐가 나아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는 나아졌겠죠. 싫어하던 사람이 갔으니까.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갔다고 해서 원래 취지의 목적인 공공의료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못 받는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적자운영이 되던 이천의료원이 흑자경영으로 전환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많이 악화됐습니다. 단지 싫어한다는 감정이 불러일으킨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화합을 일궈내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을 찾아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겁니다. 경기도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는 상당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이런 상태라고 하면 경기도의 추가지원은 결정하기가 힘들고요. 경기도의 추가지원 결정이 힘들어지면 지부장님이 대표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임금이 계속 체불될 것이고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직무대행님, 좀 잠깐 나오십시오. 아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이 10월말 현재 14억원으로 돼 있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위탁종료시 6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원요청하러 오셨을 때는 미수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의약품 등 지불해야 될 금액들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그것도 일부…….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런데 만일에 그 압류된 부분이 해결됐다면 위탁할 당시의 미수금 현황하고 위탁이 끝나고 난 뒤에 미수금 수준이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 부분은 실제 수입이 증가하는 것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수입이 증가한 부분이라면 의료행위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매월 1억원 정도…….

○ 위원장대리 신보영 의료행위가 더 많아졌는데 왜 의료실적은 더 차이가 없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어떤 의료실적이…….

○ 위원장대리 신보영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 의료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지금 금년의 증가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 부분은 청구했던 부분이 못 들어온 부분하고, 수입증가 일부 그리고 청구프로그램이 7월에 작업을 제때 못 해서 청구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지금 청구가 못 들어갔다는 것은 왜 청구가 못 들어갔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전산프로그램을 바꿨기 때문에 그때 한 달간…….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지금 이천의료원의 상황이 긴급수혈을 필요로 하는 응급환자와도 같다고 봅니다. 지금 긴급수혈을 하지 않으면 숨이 딱 끊어질 만한 그런 상황인데 청구해야 될 것도 제대로 청구를 못하고 전산 탓을 하시고요. 지금 14억원이라는 이 수준의 미수금은 계속해서 유지하실 겁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지금 야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 3개월 지체된 것은 20일 정도면 해결되리라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렇다고 치면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미지급현황도 위탁종료시에 금액이 14억원인데 10월말 현재 15억원입니다. 지난번에 긴급 지원받으신 도비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3억원은 출연금 가압류됐던 쪽에 가면서 6억원이 잔고인데 빈 그 통장에 3억원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3억원은 의료보험연합회 관리공단에 가압류 붙은 그 부분에 갚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3억원을 갚으셨으면 적어도 미지급 금액이 3억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수금하고 미지급금하고 동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수금을 받아서 미지급부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미수금이 그때 당시에 압류돼 있어서 지급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때 긴급지원을 요청하셨고 도의회에서 긴급지원 결정을 해서 이 압류 풀어서 제대로 운영을 해라 그래서 6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3억원은 빈 잔고에 넣으셨고 그리고 또 3억원은 압류를 푸셨다면 압류를 푸신 금액수준 정도의 미지급금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는가.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것은 10월말 현재였고요. 11월 현재 14억 4,500만원으로 감소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14억 4,500만원이라면 위탁종료시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수금현황도 그때 당시에 압류가 걸려 있어서 "미수금이 있어서 그 미수금만 압류가 풀려서 받게 되면 우리 이천의료원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말씀을 하실 때는 "압류금액은 미수금 중에 얼마 안 되는데요" 이런 진짜 김이 빠지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 부분은 2억 9,300만원이 실제 가압류 풀려서 다시 들어오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경상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다시 출연금 통장 6억원 기본 가압류 붙은 데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운영정상, 운영 쪽에는 돈이 전혀…….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압류가 풀려도 연말까지 어떠한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오셔서 "이것만 지원해 주시면 우리 이천의료원 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경상비로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지금 말씀하시길 "압류가 풀려도 경상비로 쓸 수가 없는 자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6억원만 지원해 주시면 이천의료원 살릴 수 있습니다. 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금체불은 연말까지 5억 5,000만원이 될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될 예정인데 어떻게 이천의료원을 살린다는 얘기예요? 불과 지난번에 도비 요청해서 지원받으신 지 이제 한 2개월여 밖에 안 됐습니다. 2개월 뒤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 못한다면 어떻게 1년 뒤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직무대행께서는 내년도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100% 확실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실마리 같은 가능성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이 뭡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우선 대폭적인 진료수입 증가하고 …….

○ 위원장대리 신보영 대폭적인 진료수입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100% 다 해결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진료수입이 매월 5억원 정도 되면 거의 기본적으로 의료원 자체, 발생하는 달부터는 완전 흑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진료수입이 5억원 될 때까지 발생된 체불임금은 언제쯤 갚게 되나요? 진료수입이 5억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년 초에 경상보조금 지원될 부분이 빨리 지원됐으면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여러 가지 자구노력은 여기에서 말씀드린다고 아까 질책은 하셨지만…….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지금 의료원의 사업여건이 호전되리라고 보시나요? 좋아지리라고 보시나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의료환경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신보영 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기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오로지 의존할 데라고는 지원밖에 없겠네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수익을 내면…….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생능력을 갖출 때까지 어느 정도의 지원이 더 필요할까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지금 가장 급한 것은 경상비가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의료원의 문제를 완전히 푼다고 하면 한 1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두 달 전에 위원장님 찾아갔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까지 예측은 못했지만…….

○ 위원장대리 신보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요. 현재 상황에서 10억원이면 그 다음부터는 도비지원 없더라도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나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면 지난 번에 6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0억원이니까 두 달 뒤에는 한 120억원쯤 되겠네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 당시에 도움을 청했던 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경상비 보조를 말씀드렸고 그렇게 요청했었는데…….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이천의료원에 대한 더 이상의 도비지원은 없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이천의료원 살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진료수입이 5억원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경상지원금을 받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진료수입 5억원 언제 만드실 겁니까? 여태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위탁할 당시에도 만들기 힘들었던 것을 그 사람들 다 떠나고 난 뒤에 지금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임금이 50%씩 체불돼서 연말이면 5억원이 넘게 체불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양질의 의사분들을 구해 옵니까? 양질의 의사분들이 그런 데 왜 오시겠어요? 그것도 고려대학교에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간 곳에.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면서 저도 어떻든 진료부장이면서 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이상 제가 정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양질의 의사 구하는 게 정말…….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지금 노조지부장은 어디 가셨나요? 뒤에 앉아서 듣고 계세요? 얘기 좀 잘 들으십시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그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떻든 금년 봄에 내과의사 초빙한 게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내년에 더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제가 지금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체불임금이 4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있고 연말에는 누적될 것 같고 또 한빛약품 가압류 건 때문에, 당장은 풀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 위원장대리 신보영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이 계속 체불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체불될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된 부분이 승계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책임은 묻기 힘들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원장님직무대행께서는 법적 책임의 테두리안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아마도 내년 초면 그렇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노조에서 고소 고발하면 고소를 당하시게 돼요. 알고 계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현재는 고소 고발해도 피해 가실 수 있겠지만, 누적돼서 승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법적 책임을 지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위탁이 끝나고 나서 직무대행 수 개월 동안 하셨는데 어떤가요? 할 수 있겠어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어떤 면에서…….

○ 위원장대리 신보영 버티실 수 있겠냐고요.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버티기 힘듭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러실 겁니다.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감정이 있더라도 어떤 테두리가 중간에 하나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어려운 이천의료원을 전문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운영해 주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경기도가 의료원을 운영하는 곳은 아닙니다. 공공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원이 생길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해 주는 곳이지 공공의료원을 운영하는 곳은 아닙니다. 지금 원장님직무대행께서는 말씀 저렇게 하시지만 아주 힘드실 겁니다. 지금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한달 두달 지나보세요. 노조원들이 지금 5개월 동안 참았지만 6월, 7개월, 10개월, 1년 이렇게 참아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원장님직무대행께서는 거취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보건복지국에 거취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만 이천의료원에 대한 다음 단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지부장님 한번 나오세요. 이천의료원의 앞날이 참 어둡지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힘들지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지금 원장님직무대행께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만두고 싶다는 말씀하셨지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지금 원장님직무대행께서도 이천의료원을 끌고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직무대행까지 없으시다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제가 보건대 지금 지부장님이 데리고 계시는 조합원들의 체불된 임금이 부분적으로는 보전될지 모르지만 100% 받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이천의료원 흑자 전환되고 경영개선 되도 그거 1, 2년 안에 안 될 겁니다. 그 고통을 감수하실 각오가 돼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도움을 청하시고 그 고통을 감수할 각오가 안 돼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설사 그 고통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각오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응급실 부분에서 사실 응급실에 봉직의를 쓰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를 안 쓰고 일반 의사를 쓰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내년 초에는 공중보건의로 바뀔 겁니다. 4월부터,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아까 밤에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을 입원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동당직이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입원을 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최환식 위원님…….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아니, 당직의사가 없으면 입원시키기가 어려운데 현재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거기에서 이해가 다른 게 아마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듣기로는 응급실에 환자가 왔을 때 사실은 공중보건의도 능력에 따라서 응급실에 대처할 능력이 다릅니다. 같은 공중보건의라도 다른 경우가 많은데 케어가 안 돼서 트렌스퍼 시키는 경우가 많은지, 많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서는 응급실에 공중보건의가 아닌 전문의를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만약에 공중보건의 보다는 그냥 일반 전문의를 쓴다면 당연히 훨씬 낫지요. 그런데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응급실에 왔을 때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을 공중보건의가 못 본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물론 전문의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자격이 없는 전문의도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효율적으로 변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임응순 위원님이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외주용역비에 보면 세탁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월 3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병원 베드수가 몇 베드입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103베드입니다.

장정은 위원 103베드면 103베드가 꽉 찹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현재는 70∼80% 정도 입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저는 70∼80베드 차는데 세탁용역비가 350만원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못 하겠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께 잠시 여쭤봤더니 세탁물을 하나하나 침대 시트가 몇 개, 베갯잇이 몇 개 해서 카운트 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하시지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총무과장 최주삼입니다. 세탁물별로 단가계약이 돼 있어서 세탁 양에 따라서 월 30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현재 103베드로 운영했을 때 환자 70∼80베드가 찬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달 나가는 정확한 세탁용역비가 얼마인가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경리담당 아가씨한테 정확한 금액은…….

임응순 위원 총무과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세탁비가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그것도 몰라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11월에 241만원 나갔습니다.

장정은 위원 241만원이면 평균 몇 베드가 찼습니까?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보통 70명 정도…….

장정은 위원 70명이면 단가 계산해 보세요. 241만원 나누기 70 하면 얼마입니까? 3만원 정도인데. 물론 아까 제가 계약서를 훑어봤는데 2002년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12월에 맞춰서 그 다음 5개월 계약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연장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맞습니다.

장정은 위원 한 3년정도 세탁업체가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지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지금 아주 심각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심각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민간병원은 이 금액에 세탁 안 합니다. 보통 베드당 얼마에 하는지, 저희는 카운트를 이렇게 일일이 안 합니다. 제가 아까 카운트를 누가 하느냐고 여쭤봤지요? 린넨실 여사님이 카운트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맞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린넨실에서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들었을 때는 옷을 만드는 일을 하신다고 얘기 안 하셨거든요. 외부에서 옷을 사오지요? 환의, 의사가운, 수술복, 기타 등등 다 사오시지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네, 사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선만 하시는 거지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수선하고 일부 다른 용역 위탁주지 않은 세탁물을 세탁합니다.

장정은 위원 용역 외주 주지 않는 세탁물이 뭐뭐 있습니까?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것은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수건…….

장정은 위원 수건은 사와서 빠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자체에서 세탁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세탁은 하지만 그것을 사와서, 수건을 그럼 여기서 만들어서 봉제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세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세탁물에 대해서도 수건도 용역회사와 잘 얘기하면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경비를 지출하면 남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천의료원은 현재 처해있는 2차 의료기관이 힘든 반면 민간병원과의 경쟁력에서도 떨어지는 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익이 남고 안 남고를 저는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 자체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다 못 봤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세탁부분 하나를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병원에서는 베드당 2만 5,000원선에 맞춥니다. 그리고 조금 많을 때는 사정해서, 우리가 100병상이면 220만원 정도 되는데 환자가 100병상 넘게 평균 병상이 130명 왔을 때는 잘 말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주인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 병원 단가는 2만 5,000원에 안 했습니다. 더 싸게 했는데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면 사실은 납품업자들한테 민폐될까봐 상향 조정해서 2만 5,000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베드당 가격이 그만하면 엄청난 차이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일이 카운트를 한다고 보고요. 시트도 환자마다 더 쓰는 환자 있고 덜 쓰는 환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 네, 맞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럼 그것을 일일이 카운트하기 위해서 인원이 하나가 또 동원된다라는 거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린넨실에서 옷 만들어 씁니다. 외부에서 안 사서 씁니다. 그래도 린넨실 여사님 혼자서 가능하더라고요. 이불도 만들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린넨실에서 여사님 뭘하냐 그러니까 계속 하시는 말이 "수건 빱니다", 다른 직원은 세탁기 못 돌립니까? 아니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과연 지금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천의료원이 하나라도 아껴쓰고 노력하고 정말 공공성에 이바지 했다라면 저는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노재영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환식 위원 노조지부장님 나오세요. 노조지부장님을 자꾸 부르는 것은 이 의료원은 폐쇄 직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그래도 혹시 실마리가 없나 마지막 순간까지 짜보기 위해서 자꾸 부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노조원들이 일할 맛 안 난다. 그리고 연말이 되도 기대가 무너졌다. 그래서 임금 반환얘기를 해 가지고 욕을 먹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임금은 동결했다 그랬어요. 2003년도에 임금은 인상분만 동결 반납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급료를 반납해서 이천의료원이 살아난다면 반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돈 가지고 반납해서 병원이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들이 반납을 반대한 건데, 직원들 쪽에서 반납한 돈 가지고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반납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액수 가지고 체불된 임금 다 안 받는다고 해서 의료원이 살아나겠습니까? 그것은 가시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지의 표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병원이 살길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살길을 보여주면, 그러면 살길을 보여준 것으로 일단 제가 한번 안을 제시해 볼게요.

우선 병원이 살려면 노사간에 아주 화합이 잘 돼야지요. 노사간에 화합이 되려면 특히 서로가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통 노사간의 관계가 영리 아닙니까, 여기에서 공공의 서비스를 안 해주기 때문에 노사에서 임금 반납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경영정상화를 해줄 방책을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결과는 영리하고 관계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양쪽 다 같이 영리에 득이 있을 때 사측과 노측이 똑같이 가는데 어느 한 쪽이 득이 없다면, 그것이 사측이라면 폐쇄하려고 들 거고 노측이라면 집회를 해서 난리를 내겠지요. 그러면 이런 것이 없어지는 자리나 있는 자리나 분리해 보면 이런 것이 이야기되는 노동조합 설립의 이유가 영리의 목적으로 이윤 추구하는 곳에 노조가 발생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공공의 서비스를 얘기했으니까, 이 의료원이 공공의 의료서비스 체계로 바뀐다면 노조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그래도 필요합니다.

최환식 위원 왜 필요합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환식 위원 노동자 계급이 뭡니까? 계급을 위해서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즘 계급있는 사회 있습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최환식 위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계급이 낮습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지금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최환식 위원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그런데 이천의료원의 약자들이 그렇게 셉니까? 이것만큼 공정하고 어쩌면 노조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강력한 안이 어디 있습니까? 경영자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계급이 약합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저는 노동조합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을 못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최환식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를 일단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사측인 운영 주체가 사람을 쓰든 용역을 주든 그것을 싸게 주든 비싸게 주든 더 쓰든 덜 쓰든 자기 돈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측은 자기 돈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더 쓰든 덜 쓰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노측이 왜 그러지마라 이래라 하는 허락의 개입을 요구하냐는 겁니다. 그것이 요구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노측에서는.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 노조지부장 김종연 일단 계약직을 쓴다라고 한다면 현재 있는 직원의,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의 차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최환식 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임단협의 계약, 지금 합의된 것도 계약서지요, 그렇죠? 계약은 존중돼야지요. 어떤 용역업체가 왔을 때 계약을 했습니다. 사람을 써도 계약을 했어요. 계약기간동안은 충실히 그것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만 계약이 만료됐을 때는 떠나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운영주체의 마음 아니겠어요? 왜 거기까지 떠나라 마라 권리를 주장해 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계약을 하고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계약기간까지만 그분이 비정규직으로 노조에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계약이, 노와 사로 들어올 때 계약이 끝났잖아요. 끝나면 가도록 하는 건 운영주체의 마음이지 계약이 끝나서 가는 건데 왜 노조의 허락을 받느냐는 겁니다. 노조가 왜 거기까지 개입을 하느냐, 개입의 한계가 경영의 한계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부장님이 영국 같은 유명한,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가 아주 망가지기 직전까지 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자 계급, 거기에 대한 인권창출을 요구한 노동쟁의에 의해서 망가져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사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이, 노조측이 요구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권익도모, 그 다음에 개인들의 인권 이런 부분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경영의 참여까지 요구했잖아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인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저 개인의 인권은 제가 노동조합에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의 임무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그 이외의 사람들, 만약에 그것이 직급이 높은 사람이라면 굳이 노동조합이 힘이 없어도 개인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환식 위원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지부장이 아니었을 때와 지부장님이 되고 보니까 인권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의전대접이 좋아서 인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차이가 났습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정규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됐을 때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부분입니다.

최환식 위원 당연히 차별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그것이 저는 왜 차별돼야 되는지…….

최환식 위원 계약조건에 있을 테니까. 계약의 조건에 정규직보다 그 분이 필요에 의해서 돈을 더 주고 계약했다. 이것도 차별이지요? 상향차별입니다. 그런데 돈을 덜 주고 계약했다. 그러면 더 준 사람은 왜 더 줬냐고 따질 거며 덜 준 사람은 왜 덜 줬냐고 따질 거냐는 얘기입니다.

○ 노조지부장 김종연 그렇지요.

최환식 위원 더 준 사람도 기술이 있어서 계약했는데 더 준 게 왜 나하고 똑같지 않느냐고 따져야 합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환식 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A라는 기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이라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B라는 계약직이 생겼어요. 그 분은 나보다 기술이 A, B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두 가지 혜택을 이득 받았어. 왜 너 더 가지고 가느냐고 따진다는 얘기입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그건 다르지요.

최환식 위원 어떻게 달라요? 운영자가 계약직으로 계약했는데 그것을 노조가 판단합니까? 어떻게 다르다고 판단합니까?

○ 노조지부장 김종연 그러니까 A라는 조건만 가진 사람과 A, B 두 개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최환식 위원 왜 다릅니까? 계약해서 의료원이 필요해서 썼는데 왜 같아야 되냐 그 얘기예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그러면 똑같이 A의 조건만을 요구했을 때에…….

최환식 위원 A의 조건은 같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만 더 준 것뿐인데.

○ 노조지부장 김종연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최환식 위원 무슨 얘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뜻으로 말한 건데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똑같은 A의 조건을 A, B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최환식 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A의 기술력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A의 기술력이 있는 사람, A의 기술력, 한 가지 A를 기술로 놓고 그런데 A, B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한 가지 기술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A, B가 사람이 아니고.

○ 노조지부장 김종연 거기에는 동의가 됩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인력을 낮췄다 칩시다. A도 안 되는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0으로 낮췄어. A-50으로 낮췄어. 그래서 계약이 50에 됐어. 그러면 정규직으로 같이 맞춰줘야 돼요?

○ 노조지부장 김종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만약에 의료기술직으로서…….

노재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네, 노재영 위원님.

노재영 위원 이 자리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감사에 관한 것만 좀 질의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 글쎄, 토론과 감사의 구별이 저도 잘 안 되는데 지금 토론의 장으로 들으셨다면 죄송스럽지만 여기에 신뢰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감사지침서도 아예 만들어 주시죠, 말할 수 있는 지침들을.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묻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지부장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대의 이야기를 답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지를 안 묻고서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의를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환식 위원 시간의 제약은 우리가 편의상 시간제약을 한 것이지 어디에 시간의 제약이 나와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신보영 이곳을 끝내고 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최환식 위원 그것은 압니다. 저도 다음기관에 가는 것은 아는데 이곳의 한 군데 감사가, 우리가 사실 제대로 된 감사를 하자고 간 것이지 몇 군데를 걸쳐서 감사절차를 끝내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감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 이 방법으로는 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노조지부장 쪽에서는 처음부터 노조의 역할로서의 주장만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잘못돼 있는 주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법상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감사가 종결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천의료원 감사를 본 위원은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감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조사위원회 구성이 가능한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천의료원의 감사만큼은 확실히 해서 폐쇄를 하든 아니면 뭘 하자는 의견까지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조사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시간상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발언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감사가 계속 지속돼서 연결될 수 있는지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 위원장대리 신보영 위원님들, 최환식 위원님으로부터 이 감사가 종결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신보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 원장대행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대행하기도 힘이 들다고 말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노조지부장님이 잠깐만 좀 서주세요. 노조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금촌의료원 그 다음에 의정부의료원, 모든 의료원의 노조지부장들 보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의 내용을 듣고 또 참여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여러 부분에 동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이천의료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천의료원은 우리의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이 노조에 있든 경영자에 있든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실 것이고, 그렇죠?

○ 노조지부장 김종연 네.

최환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여기를 경영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아까 원장대행도 대답을 쭉 했지만 계속적으로 인건비는 누적될 것이고 경영악화도 계속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있어서 여기서 계속 진행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조측에서 지부장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뭔가. 이쪽에서 안을 내 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 양보할 수 있나, 뭘 해야 우리가 살아남나 이런 것을 정말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이제부터 고민이 아니라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정말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원장대행으로 어느 분이 올는지 모르겠지만 또 계속 하실지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지부장을 하시고 있는 동안 지부장의 생각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는 길을, 살아가는 길을.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종료해 버린다는 것은 형식에 그치고 또 이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에 치우쳐서 다녀야 될 일이 아니므로 이천의료원의 감사만큼은 확연하게 드러나지 못했다. 그것이 좀더 확연하게 드러나서 여기의 회생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우리는 조사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법상 현재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속할 수 없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조만간 안을 주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이천의료원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셨고 또 우려가 섞인 최환식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이천의료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행정사무감사가 무의미하다는 데 결론을 같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무런 결론을 만들어 낼 수가 없고 또 이천의료원이 회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단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종결하고 이천의료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이천의료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신보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부득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된 신보영 간사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일천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고환욱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연구부장 고환욱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김주열 환경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연구부장 김주열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김종찬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북부지원장 김종찬 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감사를 받는 원장과 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 위원장대리 신보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정 및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이곳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 수정해서 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 간부입니다. 고환욱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미생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위생화학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식품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보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보건기동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재 자연환경측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화학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토양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환경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환경기동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송일석 공단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공단수질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미생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임흥빈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요용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음용수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써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연구과제 추진현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부서별 기능, 예산규모, 2003년도 검사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본원은 2부 13개팀 1과이며 북부지원은 1담당 5개팀입니다. 정원은 137명이며 현원은 138명으로써 과원 1명은 교육파견자 복귀 때문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18억 1,000만원으로 대부분이 검사수수료이며 10월말 현재 13억 8,000만원으로 76%정도 달성된 상태이며 세출예산은 총 130억 2,000만원으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장비는 총 672종에 89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각종 검사분석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3만 4,572건으로 목표대비 90.6%를 실시하였으며 부적합률은 7.7%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중점업무추진방향은 고유업무의 발전적 추진과 보건환경 현안문제 개선, 그리고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업무발굴을 중심으로 6대 중점추진방향을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의 전염병 예방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과 관련한 사업추진입니다. 첫째, 각종 전염병의 유행 예측 및 감시사업으로 일본뇌염, 설사질환, 비브리오패혈증 조사 등을 실시 전염병 발생예측과 유행차단 및 2차 확산방지에 노력을 하였으며 둘째는 탄저균 환경감시사업 추진으로 검사능력 향상 및 대응체제에 만전을 기울였고 셋째는 수돗물바이러스 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력확보 및 검사법 이수를 통한 기초검사능력을 향상시켜 수돗물 불신해소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내 4개 농산물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매장, 재래시장 등에서도 수도검사를 실시하여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식중독 예방과 환경오염사고, 민원사항에 신속 대처하는 보건환경기동반 운영을 통하여 2,744건의 기동검사와 주민민원 해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경쟁력 있는 시험연구기관 체제 운영입니다. 지난 2002년 11월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이래 시험자간, 시험소간 숙련도 시험 및 직무교육을 통하여 공인기관으로써 위상제고에 한층 더 진력하였으며 앞으로도 품질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기관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에서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검사측정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첫째, 오존경보상황실 운영을 통하여 오존경보를 23회 발령하여 오존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였으며 둘째, 대기 및 수질측정망 운영으로 대기 및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셋째는 공단지역의 악취발생업소의 중점관리 및 악취발생 원인물질의 배출 특성연구를 통하여 악취발생의 최소화에 노력을 하였고 넷째, 팔당상수원 주변 72개의 오수배출업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운영방법 등 현장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민·관 합동으로 정수장, 간이상수도 등 25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토양 및 대기질에 대한 다이옥신 오염도 추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곱째 골프장의 과다한 약 사용예방을 위한 사전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적 연구개발을 통한 정책대안,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어린이놀이터의 기생충 감염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놀이터, 공원 등 공공시설의 위생안전지침을 마련하였으며 PVC 포장재 중 환경호르몬검사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였고 식품 중 다이옥신분석법을 새로 개발하여 기존 분석법에 비하여 많은 업무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결과의 해외학술대회 발표 등을 추진하여 연구역량 강화에 일조를 하였으며 올해 연구사업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연구과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 6개 과제, 환경분야 7개 과제, 북부지원에서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6건은 전부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신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도 위원 1인당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손진석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동안 경기도 내의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보고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 관련해서 생물안전실험실 용역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준 자료를 보게 되면 시설비로써 5억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그 다음에 장비는 CO₂배양기 등 25종에 2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한 7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 예산인데 생물안전실험실의 탄저균에 관한 배양 내지는 대상, 지역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목장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걸 전부 한다고 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생물안전실험실은 2002년 월드컵 테러에 대비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건축비는 5억 1,000만원 정도, 장비는 1억 3,000만원 정도 들여왔고 용역으로 해서 안전실험실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국립보건원이 주가 돼 가지고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축사 주변의 토양으로부터 탄저균 유무를 검사하는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월드컵 때 탄저균으로 인한 생물학적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차원에서 한 건데 지금 월드컵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 사업을 지속할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이것은 생물테러를 대비해서 생물안전실을 건립했지만 꼭 생물테러에 관한 탄저균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일반 바이러스검사를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검사라든지 일반 미생물검사 중에 각종 바이러스성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으로 같이 추진을 생물안전실험실에서 실시하고 있고 탄저균 생물테러에 대비한 탄저균 사업으로써는 수원, 이천, 여주, 화성, 평택 일원의 목장 주변에 토양을 채취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사업은 탄저균에 관한 조사만 했고요. 다른 바이러스, 미생물 여기에 대한 사업은 추진한 바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지금 수돗물 바이러스도 그쪽 생물안전실험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이 생물안전실험실은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가 돼야 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그렇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용역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시설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으로서는 수행할 수가 없고 용역사업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그것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용역발주된 수용 수탁회사가 관리해 주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무슨 내용을 관리해 줍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노재영 위원 그러면 그게 나와있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항목들을 관리해 주는지 그 리스트를 보내주시고요. 저희 위원들은 왜 이런 의문을 갖느냐 하면 월드컵 대비 탄저균 등 생물학적 테러로부터 사전준비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었는데 생물안전실험실에서 또 다른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효성 여부가 이제는 끝나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다이옥신 분석 유지 및 관리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여러 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도심에 있는 토양실태조사와 도시 대기질조사에서 다이옥신의 분포상태에 대해서 지역별로 체킹된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인체에 위험할 정도의 다이옥신이 대기중에 분포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 중에 다이옥신은 시화·반월공단을 주로 실시했는데 연구원 조사결과는 '01년도에 0.65pg, '02년도에 1.14pg, '03년도에 1.108pg 정도가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환경기준은 저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일본 대기환경기준에는 0.6pg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저희 연구원 조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대기중에 0.6pg 이상의 다이옥신이 시화쪽에 분포되어 있다는 내용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안산 원시동 쪽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의 농도는 우리가 0.1ng이라고 하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0.1은 배출가스 중의 농도가 되겠고 이것은 일반 대기질 중에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노재영 위원 피코그람하고 나노그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나노그람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피코그람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0.6pg이 대기 중에 분포되어 있다면 일반 시민들의 건강상 특별히 유해하다는 판단은 내리시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한국의 대기환경기준에는 지금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일본 대기환경기준에는 0.6pg으로 기준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고 다이옥신 규제가 시화·반월공단에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재영 위원 시화공단 뿐 아니라 도심의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산업용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화공단 뿐 아니라 번화한 도시, 안양도 좋고 수원도 좋고 의정부라든가 큰 도심 일부에도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다이옥신을 측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저희 여러 가지 여건상 차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공단지역을 먼저 실시한 것이고 그 외에도 추가로 지역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시화라는 지역이 특별한 공단지역으로 엮여져 있지만 해변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대기확산은 시화공단만큼 잘 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안양이라든가 과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분지입니다. 그렇다면 대기확산의 어떤 여파에 의해서 실제로 시화나 반월공단보다 다이옥신 농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지지역의 대기질 다이옥신 농도도 함께 검사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담당 팀하고 협의해서 가장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몇 개를 지정해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알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몇 개 지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서 저희 환경연구팀에서 다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지금 연구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을 판단해서 다만 한두 군데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노재영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2월이 되겠지요.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알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 점검 및 음용수검사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계에 식중독이 걸려있는 사례가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3,787명이 위험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학교별로도 13개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도 감독할 의무가 없는 교육청 산하의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이것을 전부 관장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전에 이런 식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또 식중독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것을 시청에서도 지도 감독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군에서는 실험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실험의 인증성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샘플로 해서 지역별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글쎄요, 모든 사항이 다 저희 직원이라든가 업무량에 관계되는 사안이라.

노재영 위원 사고가 난 다음에 가서 조사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보통 6월에서 9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데 식품제조업체라든가 도시락공급업체 이런 데 특별한 지도 단속과 아울러서 이러이러한 여건이 발생했을 때 식품이 변질되거나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적합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똑같은 결과를 겪는데 이러한 식중독으로부터 학생들이 편안하게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사실은 도에서나 시·군, 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맞습니다. 저희 보건기동조사팀을 활용해서 현재 집단급식소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 도자기 비엔날레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관계도 경기도 관내에 1,600여 개소의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하여튼 그 실정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 조사를 통해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검사결과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식시설 전부 해서 식중독의 원인으로 가장 근원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 판단되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식중독의 근원은 일단 식품이 부패된 상태에서 섭취가 되기 때문에 처리시기를 넘긴 식품이라든지 종사자의 위생상태가 불량했을 때 식중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보게 되면, 관공서에도 마찬가지로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수기가 믿을 수 있는 제품도 있고 믿지 못하는 제품도 있는데 자연수로서 음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음용수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에서 나오는음용수를 복용했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저희들 또한 알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필터가 부적합해서 음용하기 어려운 음용수들이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 검사건수가 3,378건 중에 568건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항상, 시·군에는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는 물을 호텔에서도 그냥 음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스럽게도 수돗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몰라도 그대로 음용하는 가정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드렛 물이나 일반 다른 빨래물로 수돗물을 쓰는데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먹어도 괜찮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아무리 홍보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돗물 음용여부에 대한, 정말 음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증해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는 충분히 나와 있는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그렇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수돗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부, 도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검사대상이 정수장 53개소, 수도꼭지 100개소, 저수조 74개소, 간이상수도 28개소 해서 총 255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검사항목이 56개 항목이면 사실 우리 건강상에 유해되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가 불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전부 체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 먹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원장님 댁에서는 수돗물을 음용하시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저도 수돗물을 보리차로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그게 수돗물을 불신해서 뿐만이 아니고 일단 맛이 개인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노재영 위원 소독약 냄새가 나고 약간 흙내가 나고 이런 건 있겠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수돗물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는 그런 기호로 해서 먹습니다.

노재영 위원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돗물을 먹으면 흙내도 약간 나거든요, 소독약 냄새도 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그런 사항은 상수도관 노후라든지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항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고 소독은 필요요건이기 때문에 뺄 수도 없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받아놨다가 다 냄새가 날아가면 정화시켜서 먹는 것도 일종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불필요하게 정수기를 설치해서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는 것보다는 정말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의 상수도 기술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없는 물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또 수도요금은 내야 되고, 상수도사업소 운영해야 되고 팔당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수돗물이 상시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학교라든가 그런 수돗물을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어떤 연구를 해서든지 이것은 늘 음용해도 좋다. 냄새가 난다면 냄새 제거하는 방법이라든가 흙냄새가 나면 흙냄새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일단은 상수도 검사를 해서 상수도 자체가 적합인 물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사용만 해도 예전에는 수질이 나빠서 정화해서 먹었습니다만 요즘은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관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연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물론 한계가 있는 줄은 알겠습니다만 이게 화가 나는 일입니다. 저는 수돗물 그냥 먹습니다. 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한 것이 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시는데 결코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냄새도 나고요, 그래서 이것을 먹어도 되나 마나 하면서도 신뢰 때문에 저는 마십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그렇게 마셔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연구원 여러분들도 수돗물 벌컥벌컥 마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사회공동 책임이지 개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연구원 측에서 수돗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하나의 과제로 삼아서 냄새제거라든가 상수도 정수관계의 과정들을 좀 세밀하게 나눠서 음용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물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도 심어주고 냄새도 제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알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왜냐 하면 수돗물을 불신하게 되면 정부를 불신하는 거고 국립보건환경연구원도 불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검사한 내용은 계속 데이터로 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오면 수질검사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기에 쓸데없이 200만원, 300만원 들이는 거 수돗물로 그냥 대체하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연구보고 실적에서 유통샐러드 중에 병원미생물 오염실태에 관한 연구가 본원과 북부지원에서 함께 오염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한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가요? 북부지원과 여기 본원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31쪽에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유통샐러드는 북부지원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됐답니다. 죄송합니다.

노재영 위원 자료에는 2003년도 본원과 북부지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본원과 북부지원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죄송합니다. 이게 본원에는 들어가는 게 아닌데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1년 동안 여기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전문가이자 경기도 보건위생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1/10, 1/100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한 내용이나 결과를 받아보고 무엇이 어떻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연구보고 실적, 서류로 되어 있건 발간물로 되어 있건 이것은 적어도 보사환경위원회에는 보내주셔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별로 받아본 게 없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연구실적은 저희가 나오는 대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저희들이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몇 부 받아본 적이 없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저희 연구 뿐만이 아니고 단행본으로 나오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렇습니까? 고맙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도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다는 인사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요구자료인 골프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지금 약 100여개 관내에 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172건을 검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골프장 숫자를 검사한 겁니까? 그러면 한 2회 꼴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전체 골프장을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한 2회 정도 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1년에 상·하반기 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검사시기가 언제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상반기에는 5월, 하반기에는 9월에 채취해서 검사가 한 두어 달 걸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클로르타로닐은 맹독성이 아니고 경미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거리가 먼 것 같아서요. 본 위원도 골프장에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농약을 살포하는 시기가 대개 5월 하순부터 9월까지거든요. 대개 그때 많이 합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6∼8월 이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초제 같은 것을 살포하면서 맹독성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을 실제로 봤어요. 냄새를 맡아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대개 보면 호수나 연못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특히 비오는 날 고기가 죽어서 떠있는 것도 많이 봐요. 그런 것을 실제 보는데 여기에는 172건에 2건밖에 적발된 사항이 없어요. 이거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의 농약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사용을 해도 되는 농약이 있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성 농약이라든지 사용해서는 안 될 농약에 대한 검출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예가 거의 없고 옛날에 사용했던 게 지금 검사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골프장에서 사용해도 되는 농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이 검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벌을 받는 사항은 사용해서는 안 될 농약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처벌을 할 수 있는 농약은 어느 농약을 얘기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여러 가지 농약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대표적인 예로 몇 개만 들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엔도설판이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주로 살충제입니까, 살균제입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살충제입니다.

박효진 위원 저도 농촌출신이라 대강 아는데 냄새를 맡아보면 맹독성 농약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것을 수시로 접할 기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여 개 골프장이 있다는데 때에 따라서는 인근 주민의 민원도 야기되거든요. 토양오염 해가지고 지하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이것이 진짜 제대로 지휘 감독하기가 특성상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검사시기가 대개 6월부터 9월까지라면 연간 2회 이런 것보다도 내실 있는 검사가 돼서 정말 이 사람들이 맹독성 농약을 살포 안 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본 위원 요구자료인데 뒷면에 보면 환경오염사고도 요새 많이 납니다. 지금 사실 환경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질오염하고 대기질오염이거든요. 다른 음식물의 식중독이라든지 채소류의 농약검출 그건 차제에 치더라도 지금 수질오염하고 대기질오염이 환경오염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노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돗물을 수도권 사람들이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강수계에 지천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천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에 대한, 지금 여기도 보면 안양천에서도 얼마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안양천도 한강의 지천이거든요. 물론 하류입니다만. 또 왕숙천이나 이런 데는 한강수계에 정말 들어가 있는 데고요.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도 관장해야 되고 환경부에서도 총체적으로 관장해야 되고 경기도에서도 해야 되고 지휘 감독에 대한 연계성이 여러 군데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아까 노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수돗물을 음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어디 보도에서 봤는데 지금 전체 가구의 10%가 직접 안 먹는데요.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집에 거의 생수를 사먹지 않으면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고 대개 수돗물은 세탁이나 설거지 하고 주로 이런 데 쓰지 않습니까? 이게 도 차원에서도 팔당상수원 보호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만 사실 실효성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안 되고 있습니다. 대기질 오염만 해도 하루 이틀에 될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대기질 오염, 원장님 요새 보시지만 맑은 날이요. 가을철에 맑은 날이 많지 않습니까? 맑은 날 저녁 밤 9시나 10시에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보셔야 돼요. 별을 몇 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늘도 안 보셨지요? 볼 생활적인 여유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밤 10시쯤 돼서 집 대문 열고 나와서 맑은 날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별을 다섯 개 보면 잘 봐요. 없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본 하늘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고 여기에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너무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의 조치를 하더라도 진짜 내실있게, 10개를 처리한 것보다도 3개를 처리하더라도 정말 내실있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황구지천 어류폐사, 안양천 거기 한강유역 포르말린 방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인이 밝혀지고 또 귀책사유가 분명히 나타났습니까? 어느 회사가 그랬다든지 그게 나타났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게 특별한 경우고요. 무단방류를 했다든지…….

박효진 위원 무단방류의 주체를 찾아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업체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박효진 위원 아니,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상 원인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물이 다 흘러가 버렸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원인자를 찾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현장에서 물고기조사도 해보고 수질검사를 통해서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라는 원인규명을 해서 그 근처의 배출업소라든지 이런 데 점검을 하게 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밝혀지겠지만, 그것은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 귀책사유가 따라야 되거든요. 누구 짓이냐, 누가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방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일단 데이터를 내면 행정부서에서 그것을 조사한다든지 그쪽에서 조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게 그래요. 제가 볼 때 환경오염사고라는 것은 사후처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거 발견해서 원인분석이야 나오겠죠.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연구 검사하면 나오겠지만 그것이 귀책사유가 무엇이고 그것의 방류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면 그건 하나마나죠. 어떻게 보면 원인규명만 하는 거지. 제가 안양천 얘기를, 그 당시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는 광명시에 사니까 안양천은 수시로 접합니다. 참 가끔가다 안양천 산책로를 따라 가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오리떼들이 와서 먹이를 먹고 그래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리떼가 찾아와서, 철새들이 찾아와서 수백 마리가 앉아서 먹이를 먹는 것을 보면 이제 안양천이 살아나나 보다, 정말 관리가 제대로 된다 하고 기분 좋은 상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고난 날 현장에 가봤습니다. 진짜 많이 죽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면 이게 누군가 나쁜 짓을 한 거거든요. 무단방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물론 안양지역이나 군포지역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맹독성 농약인지 뭐가 밝혀졌겠죠. 그러나 그 주체를 모른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의 사후관리가 안 되면 이게 참 한계가 있어요. 각종 오염사고가 지금 한강수계 이쪽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어제 2청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한강수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강수계, 북한강서부터 쭉 내려오면 수계가 좀 많습니까. 거기에서 8명이 팀을 이루어서 지역순회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얘기지. 그래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감시와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큰 진전이 없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는데 전 자료 2개밖에 요구 안 했습니다마는 골프장도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1월이 다 가고 금년이 다 갔지만 내년도라도 정말 이 사람들이 기준치 허용범위 내에서 농약을 제대로 살포하고 있는지, 골프장이라는 것이 적은 평수도 아니고 보통 수십만 평 아닙니까? 그 넓은 방대한 지역의 농약살포에 대해서는 관심도, 거기 보면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구입하는 농약대장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믿지는 마시고, 이 오염사고는 조그만 방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물론 여기서 연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주체를 찾아내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장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악취추적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위치가 시흥시 정왕동 한국산업기술대학 4층 옥상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시화 화학단지에서 나오는 가스를 잡기 위해서 그곳에 설치했습니다.

장정은 위원 아니, 악취라는 것이 옥상 같으면 바람이나 기후에 따라서 악취가 달라질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악취측정기 자체가 가스를 측정하는 겁니다. 가스를 감지하는 겁니다.

장정은 위원 가스 감지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장정은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지한 데이터를 임응순 위원님이 제출요구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다이옥신분석 관련해서 다이옥신은 발암성 물질로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물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추후관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관리요?

장정은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저희는 다이옥신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폐기물사업장이라든지 일반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관리파트에 대해서는 행정부서, 시·군이나 도 또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자체 거기에서 또 관리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8∼9페이지를 보시면 도내 초등학교 주변 슬러시 음료의 위생실태조사 연구를 2001년도에는 하셨거든요? 2001년도, 2002년도 연구사업으로 돼 있는데 2003년도에는 슬러시에 대해서 전혀 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연구사업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결과는 1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사업을 지어서 1월 중에 논문작성을 하고 또 연구 업무와 책자를 발간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제가 연구결과를 못봐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이 학교와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학부모들이 건의하는 내용이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나왔나요? 별 문제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별 문제없이 나왔답니다.

장정은 위원 아이들이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도 장비구입내역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토양분석팀에서 구입한 유도결합 플라즈마라는 것 있죠? 이게 RCO라고 하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장정은 위원 이 장비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얼마에 들어왔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2억원 예산을 세워서 조달구입으로 1억 8,000만원에 됐답니다.

장정은 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저희 장비는 거의 다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제가 이 장비업체에 전화해 봤더니 가격이 제가 여기서 듣고 간 금액하고 제가 구입할 때 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길래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저희 장비구입은 전체를 다 조달청에 요구해서 그쪽에서 입찰을 봐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시설에 음용수 검사 관련한, 27페이지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정수기에서, 거의 학교마다 정수기를 사용하는 입장인데 현재 부적합한 건수가 있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관하는 문제인가요? 여기서는 연구만 하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저희가 결과를 학교로 보내 주면 학교에서 다시 재검사를 의뢰해야 되겠죠,

장정은 위원 현재 여기 검사항목이 4개로 나와 있는데 클로르포름 같은 경우에는 발암성 추정물질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는 간호보건담당 선생님께서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욱더 학교나 단체관리를 할 수 있는 곳에 교육청에 이야기하셔서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더욱더 여기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장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감하는 바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실적이 있고 검사결과가 있는데 그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치를 할만한 권한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권한을 가진 부서나 집행기관에 의뢰하셔서 그 후에 어떠한 조치사항이 이루어졌는지 추후 점검까지 이루어진다면 그 검사실적이라든지 활동에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알겠습니다.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에 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환경부에 요청해서 네 가지 항목을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학교에서 검사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이 클로르포름 같은 항목에서는 부적합이 나온 예가 저희 연구원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르포름 관계는 세탁소라든지 주위에 여러 가지 사업체라든지 공장 이런 데서 유인하는데 일반 지하수에서는 잘 안 나오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연간 한두 번 검사하는 것이 사실 학교에 검사하러 온다는 것이 다 공지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수기 필터도 교환하고 정리를 다 제대로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방치됐을 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안해서 교육청에 통보하고 학교로 전달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내의 수돗물뿐만이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2003년도 검사실적이 총 1만여 건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4만 8,000건인데 그 중에서 부적합건수가 1만여 건입니다. 그 1만여 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결과만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면 그걸로 끝이 나겠지만 그래도 추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분야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해당결과에 대한 조치는 담당부서에서, 담당기관에서 하겠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이런 부적합한 검사결과가 어떤 조치사항을 통해서 추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여기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고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보건환경관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아주 애쓰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농약 부적합률과 차이점에 대한 것을 다소 맞춰봤을 때 서울시 쪽에 부적합이 2003년 10월말 현재 113건 그리고 경기도 부적합이 4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의 부적합 113건은 24시간 농약잔류검사 체제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그 물건의 폐기처분이 가능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경기도의 41건은 부적합이 나왔어도 샘플링 검사에 의해서 8시간 이내에 연락이 가는 바람에 거기는 조치를 해봐야 이미 그 물건이 사용된 뒤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바꿔 말해서 서울시의 농약잔류검사 부적합에 대한 것은 한 건도 관계없이 부적합은 전부 폐기처분 되는데 경기도는 농약잔류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통된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이 현재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로는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현재로는 폐기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없고 1개월 반입정지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반입정지라는 얘기는 이미 들어왔던 물건이 밥상에 올라갔고 팔렸으니까, 조치가 8시간 뒤라서 팔렸으니까. 다만, 다음에 그 사람이 가져오는 걸 가져오지 말라는 정도의 조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도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시정이, 이게 분명하게 서울시는 100% 농약물 잔류검사의 부적합 물건에 대해서 못 먹게 돼 있는데 경기도는 잔류검사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먹게끔 돼 있잖아요. 이것을 왜 못 막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여러 차례 못 막는 이유가 인력증원도 촉구를 했고 또 거기다가 검사소 설치도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그것도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차례 나눠서 1안, 2안, 3안까지도 만들어 가면서 했는데 이런 시급한 사항이 왜 충원이 안 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보고자료를 따로 올렸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도 사실 기구, 조직, 인력 확대는 저희 연구원 자체로써는 굉장히 절실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연구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인사적체 등등으로 해서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증원 또 조직확대는 굉장히 저희 자체로써도 사실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환식 위원 당장 시급한 문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그렇습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고 북부지원도 마찬가지고 인력기구가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도 집행부는 무슨 어느 지역 개발을 위해서,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위해서 인력이 모자라는 것을 즉시 충원하는 데 동의해서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또 저희가 이천의료원에도 갔지만 공무원 파견이 필요하다 해서 행자부에 증원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런 요구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에 직결돼 있는, 항상 24시간 연결되고 직결돼 있는 위생에 대한 농약잔류검사, 유해물질을 먹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인력충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글쎄 여태까지 이 조직관계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얻어서 실시를 했었는데, 그 동안은 행자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시·군, 시·도 형평성 관계로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조정을 해보자 해서 지금 건의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표준정원제가 원래 적게 책정돼 있고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아직 검사소 설치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아니, 농약문제가 당장 유해한데 그것도 시·도 형평성입니까? 국가균형발전법이 난리를 한다니까 이것까지도 균형발전으로 배치가 돼야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농산물검사소는 농산물시장이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있다 보니까 경기도만 해줄 수 없다는 그런 행자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나왔지 않습니까? 농산물 반출된 후로써 폐기조치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본 위원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도민한테 알려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도민의 보건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원장님이 집행부에서 못 알아들으면 사실을 알려야죠. 이런 것을 알리려면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시급성을 이야기해도 안 되고 그렇다면 방법은 언론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론에 의원의 이름으로 해야 별 효력이 없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이름으로 해서 농약잔류검사의 시급성을 언론에 발표할 수는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물론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전에도 한두 번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부하 직원으로서 도지사한테 이거 왜 안 해주느냐고 언론에 내기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언론에 내기 힘들다고 도지사의 부하직원이라서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원장님이 도지사 부하직원으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일천만 도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진 수장입니다. 지금 도지사가 윗사람이라서 도지사 눈치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수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발표했다고 무슨 불이익 당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눈치가 아니고 그 계통을 밟아서 다시 계속해서 진언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보고를 하시고요. 이 보고에 의해서 안 들어주면 이것은 즉시 도민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수장으로서 알리겠다. 도지사의 승낙을 받을 것없이 통보하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 약속한 내용을 바로 해서 저희가, 보고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는데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이틀이 안 걸리는 걸로 아니까 분명히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라도 당장 시급성을 직접 보고하시고 그 내용에 의해서 통보한 대로, 그 다음에 저희가 감사 끝나기 전에 신문에 발표를 하세요. 신문에 발표를 안 하면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그냥 발표해 버리겠습니다. 이런 시급성이 있는 내용을 원장님의 속기록 찾아서 발표해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손으로 직접 하시는 것이 도민에게 훨씬 더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길이 되기에 원장님이 하시라는 얘기이고 아마 지사도 그 정도의 심각성이 되면 결국은 지사도 빨리 16명의 일부가 아니라 4개소에 대한 검사소 설치는 물론 64명의 충원이 당장 돼야 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약속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 방류 수질을 안산·시흥 하수종말처리장 것을 본 위원이 작년부터 부탁했고 그래서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전에 직접 보건환경팀과 측정한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효용기준 이내의 기준을 잘 모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COD의 기준이 안산방류수, 시흥방류수에서 36.2, 20.5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화호바다 내 2.4km 나가서 만조시에 측정한 거거든요. 이것은 폐수시설이 정화했다고 해서 시화호가 아닌 직접 바다 가운데 2.4km 지점에 방류하는 겁니다. 거기를 아무도 검사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배타고 나가서 그 검사를 한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5.1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안산과 시흥은 36.2와 20.5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높다는 것은 물이 오염됐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안산과 시흥의 방류수는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저희가 채취한 것인데 높다는 것은 오염이 됐다는 얘기죠? 오염이 됐는데 그것이 해수면에 나가서 섞이니까 5.1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좀 좋아졌다. 그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그렇습니다. 희석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여기서 방류할 때 36.2와 20.5를 방류해도 법상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법에는 얼마를 방류할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그 위에 보면 40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40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최환식 위원 그러면 법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이 기준이 WHO나 OECD 기준하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40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외국기준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외국기준이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전문가들이 뒤에 다 계신데. 외국기준이 어떻습니까? WHO나 OECD 기준이 얼마입니까? 아예 기준이 없습니까?

(「국가별로 틀립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미국, 일본 정도만 대줘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최환식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TN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좀 알려 주실래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질소가 되겠습니다. Total N.

최환식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도 따로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해수로 들어가서 희석돼서 농도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환식 위원 아니, 그래서 위에 부분이 희석돼서 이렇게 됐길래 위에는 18.386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부분의 WHO나 OECD 기준 이것도 똑같이 자료로 봐야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외국기준이요?

최환식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외국기준은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반월천 개수로 하천준설토 검사결과인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해양투기가 가능한 건지 아닌 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이것은 검사결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으신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골프장의 농약검사를 실시하실 때 샘플채취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그린에서 채취를 하고요.

○ 위원장대리 신보영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그린에서 채취를 하고 페어웨이, 잔디, 토양, 펀드수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샘플을 채취할 때는 직원이 파견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저희 직원이 나가고 NGO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NGO하고 합동으로 한다면 골프장에서 유도하는 샘플을 받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샘플을 골라서 가져올 수 있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에 가려면 1월에 가고 2월에 가려면 2월에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또 마찬가지로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때 샘플채취는 어떻게 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샘플은 현재 시·군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시·군에서 해오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해당 시·군에서.

○ 위원장대리 신보영 시·군에서 샘플채취를 할 때 무작위로 채취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을 만한 사항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무작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의혹의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의 보건환경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지표로 하나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수질 오염도 그리고 농약부분이라든지 위생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치가, 허용치가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경기도의 현재 위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고 또 가장 객관적인 기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OECD국가에 비교해서 현재 경기도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가장 취약한 곳은 어느 정도가 되고 가장 좋은 곳은 어느 정도가 되고, 이런 가장 취약한 곳과 가장 좋은 곳이 다른 OECD국가들의 가장 취약한 곳과 가장 좋은 곳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차이 나는지 그런 지표를 하나 만들어 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 경기도의 보건환경부분에 대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지표를 만드실 수 있으실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글쎄, 데이터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기측정망이라든지 수질측정망이 전국에 산재돼 있는데 그 데이터가 전부 환경부로 집합이 돼서 그쪽에서 통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가끔 신문에 보도되는 자료를 보면 어디가 좋고 나쁘고 해서 다 그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 통계자료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안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셨더라면 이번에 업무보고 때 포함시켜 주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경기도의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전국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 통계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셔서 경기도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확인해 보고 싶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저희 경기도의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측정망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요구하셔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것을 어느 부분을 요구하기 보다는 위원님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개략적인 표를 만들어 주신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그러니까 지역별 연평균이라든지 이렇게…….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렇게 표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 많은 데이터를 다 훑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 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신보영노재영박효진엄종국위승철이익훈임응순장정은최환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용관지방행정주사보 김수형지방기능7급 김경애

지방기능8급 정명숙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보건연구부장 고환욱환경연구부장 김주열

북부지원장 김종찬

○ 출석증인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경우

○ 기타참석자

ㆍ이천의료원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원무과장 손동욱간호과장직무대리 조영례

약제과장 김해중노조지부장 김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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