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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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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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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지방공사


일 시 : 2003년 11월 27일(목)

장 소 : 경기지방공사회의실


(11시35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이원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해서 지방공사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이원재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공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정보활동을 통해서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도민을 대표해서 지방공사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지방공사 사장 및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부사장 나왔습니까?

○ 부사장 우병권 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업무부장 나왔습니까?

○ 업무부장 박정규 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사업부장 나오셨습니까?

○ 사업부장 신삼철 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 개발부장 윤오근 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신도시사업부장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사업부장 이주하 네.

○ 위원장대리 이원재 현장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안성공도사업단장 남윤희 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지방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증인 경기지방공사 사장 오국환.

○ 위원장대리 이원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공사 사장 오국환입니다. 경기지방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공사의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사는 경쟁력 있는 선진 공기업을 목표로 고객만족 기업문화를 정착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택지, 산업단지, 주택건설 등 진행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한편 대규모 신규사업단지의 조성 등 다양한 신규사업에 참여하여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공사가 올 한해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뿐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저희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병권 부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정규 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삼철 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오근 개발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주하 신도시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윤희 안성공도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추진현황, 주요추진사업으로는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 경기행정신도시 개발사업, 오산 궐동산업단지 및 가장산업단지를 보고드리고 기타 사업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사는 당초 설립자본금 1,244억원을 경기도가 전액 출자하여 '97년 12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총 2,366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하였습니다. 공사의 사업범위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과 기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이사회는 사장과 부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2명과 도의 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국장 등 2명의 당연직 이사, 사외이사 4명 전체 8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4개 부와 1개 사업단, 16개팀 총 95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2002년 12월말 결산기준으로 자산총계는 4,286억원이며 유동자산 4,021억원, 고정자산이 265억원이며 부채총계는 2,543억원입니다. 연도별 당기순이익은 설립당시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2000년도에는 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시켰고 지난해에는 1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003년 내로 내실있는 경영으로 약 195억원의 수익을 실현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공사의 전체 예산규모는 6,199억원입니다. 수익예산은 택지, 공단용지, 주택매출수입 등을 포함하는 영업수익 2,158억원과 영업외수익 48억원, 지역개발기금, 증자자본금, 농림주택기금 등 자본적수익이 3,993억원이며 지출예산은 택지, 산업단지, 분양주택 및 대행사업 등을 총 영업비용 5,440억원, 주택 및 택지지구의 사후관리비 등 영업외비용 22억원,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비 등 자본적지출이 737억원으로 육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2003년 한해 동안 공사의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설립 후 5년 동안의 기반을 바탕으로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원 이의동, 원천동 일대에 경기행정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난 2002년 12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심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산 궐동택지개발사업 93만평이 현재 지구지정을 앞두고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과 고용, 수출 등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파급이 큰 파주LCD 산업단지가 도의회, 경기도 그리고 여러 중앙부처의 지원과 협조로 지난 7월 지구지정을 승인받고 현재 용지보상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오산 가장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가 오산시와 공동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현재 보상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재까지 추진하였던 수원 권선, 부천 상동, 기흥·구갈, 용인 동백, 안성 공도지구 외에 화성 동탄, 김포 장기, 하남 풍산지역에 분양 및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건립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 제고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재원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두 차례의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1,000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본금 증자를 결정해 주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확충된 사업역량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3월 77명의 정원을 95명으로 증원해서 신도시개발 전담조직을 확보하였고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장사업단을 운영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소요인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 조직인력 부분에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공사의 경영정보 전산화를 통한 통합경영정보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개발 완료해서 공사의 업무효율을 극대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바른 경영실천을 위해서 공사윤리강령을 제정했으며 바른 경영실천대회 등을 개최해서 공사직원으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면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 경기행정신도시, 오산 궐동택지 및 가장산업단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공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배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토지보상현황은 11월 26일 현재 금액대비 토지가 51%, 건물 등 보상물에 대해서는 73.6%가 보상이 완료돼서 금액으로는 665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구내 공장이 22동, 주택 60동, 분묘 283기 등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서 이전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득해서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중에 LG-필립스사의 공장건축공사가 착공돼서 2005년 12월 1단계 공장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공장을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경기 행정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 도의회 등 경기도 광역행정기능의 계획적인 배치와 포화상태에 있는 수원 구시가지의 도시기능을 재배치하는 차원에서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며 이의동과 원천유원지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체계적으로 보정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은 기존에 수도권 신도시와는 달리 경기도청 등 행정기관과 IT, BT, 나노팹 등 첨단 연구시설 그리고 업무, 교육 등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는 토지를 전면 매수해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공원,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으로 지정해서 보다 적극적인 보전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04년 3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고 2005년 6월에 건교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용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관내에서 추진중인 궐동택지개발사업과 가장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산시의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우리 공사로서는 경영기반을 확충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앞서 오산시의 현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산시 관내는 현재까지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오산시는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했으나 필요한 재원조달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가 소요재원의 90%를 부담해서 산업단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한편으로는 공사의 사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오산시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공사 상호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면 오산시 궐동택지개발사업은 오산시 궐동, 가장동, 금암동 등 10여개 동에 걸친 약 93만 1,000평 규모의 1만 4,589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공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가장산업단지는 가장동 일원 약 13만 4,000평에 우리 공사가 90%, 오산시가 10%를 투자해서 공동사업시행자로 2003년 7월에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궐동택지개발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내년 6월까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고 2005년 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용지보상과 실시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산업단지는 현재 보상이 착수돼서 토지보상이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 7월경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서 2007년 9월 사업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이하 기타 사업추진현황 중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분양 청약신청을 접수한 용인 동백 서미트빌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용인 동백 서미트빌 아파트는 토지공사에서 개발한 용인 동백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면적은 8,328평, 총사업비 921억원으로 33평 단위 평형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이며 전체 432세대를 공급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청약을 접수하였습니다. 청약결과는 전체 432세대 중에서 379세대가 청약이 되고 53세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민간건설업자들의 공급가격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률을 보인 것은 분양직전 정부의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발표와 국민주택 공급시 엄격한 청약신청 자격제한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유지 등 엄격한 자격제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분양 세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여부의 제한없이 공개추첨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지방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기획위원회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원재 지방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간결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주시면 자주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지방공사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오국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 위원장대리 이원재 사장은 자리에 앉으시죠.

김영복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 위·수탁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렸지만 남한강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가 도출돼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남한강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개발공사에서 '94년부터 골재채취업을 하려고 200만㎡를 하려고 하다가 '96년도에 75만㎡ 채취했고, 잔여분량 25㎡는 '97년도 청사문제로 미채취되어 반납되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시점이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지방공사에서 남한강개발사업을 하게 된 시점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돼서 시작한 건지 시작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사장님 답변하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공사설립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설립 이후 저희가 참여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참여는 남한강에 계속 토사가 누적돼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또한 기초단체별로 토사채취허가를 내면서 체계적인 한강관리가 안 되고 또한 하상이 일정하게 정리되지 않음으로 해서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그런 전체적인 결과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정비를 부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사항을 지방공사가 다시 재위탁을 받아서 사업시행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복 위원 지방공사가 위탁받은 시기를 정확히 연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시점이요. '94년 8월 30일부터 시작했나요? 그땐 아니죠? 경기도 종합개발수립보고 때부터 시작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이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영복 위원 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부장 윤오근 개발부장 윤오근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한강정비사업은 '94년도에 경기도가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비관리청사업으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에 관하여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경기도가 건교부에 요청하면서 출발해서 그 이후 관리과정에서 환경부라든지 환경단체의 반대의견에 의해서 남한강정비사업이 당초 종합개발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만 남한강정비사업으로 대폭 축소돼서 '97년도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개최를 거쳐서 최종규모가 '98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가 이 사업의 시행시기가 약 10년간에 걸쳐서 시행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경기도 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경기지방공사가 대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경기도 주관부서인 경기도건설안전본부에서 지방공사에 위탁검토요청을 해서 협의해서 위·수탁 협약 체결해서 경기지방공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 시점이 '98년 11월 맞습니까?

○ 개발부장 윤오근 위·수탁 협약 체결은 '98년 11월입니다.

김영복 위원 그렇다면 그때부터 남한강정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부터 남한강정비사업 추진허용, 남한강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남한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지방공사에서 다한 겁니까?

○ 개발부장 윤오근 이미 저희 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기 이전에 경기도에서 동 사업에 대한 제반용역을 기 발주해서 추진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협약체결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진행상태를 점검해서 도로부터 그 부분까지도 인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렇다면 용역비가 나열했던 네 가지에서 75억 6,666만 6,000원의 용역비가 계상됐는데 그럼 지방공사에서 용역비 나간 것은 전혀 없습니까?

○ 개발부장 윤오근 용역을 수행하면서 기 선금으로 지방공사에서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지방공사에서 집행된 금액, 도에서 한 것 말고요.

○ 개발부장 윤오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한 용역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부분이 있고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집행하는 금액이…….

김영복 위원 대략만 말씀하세요.

○ 개발부장 윤오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산정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잠시 쉬고요. 본 위원이 용역비집행액에 대한 자료를 보면 69억 6,664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학술용역비가 다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재용역에 들어갔죠?

○ 개발부장 윤오근 지금 재보완하고 있는…….

김영복 위원 보통 기금이 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개발부장 윤오근 당초 계약됐던 그 용역을 중지상태에 있다가 다시 보완용역을 준 겁니다. 당초 계약했던 금액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용역비도 9억 3,000만원이 섰다가 집행이 8억 4,7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나머지 돈만 추가해서 쓰는 거죠?

○ 개발부장 윤오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 이상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 개발부장 윤오근 그 이후에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복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집행된 예산이 만약에 69억 6,600만원 정도인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발공사한테 자료를 받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위탁기관 부서인 경기도건설본부를 통해서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하려고, 어떻게 보면 눈독을 들인다고 할까요. 자기가 하던 것을 당연한 쪽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두 가지 결정된 사례가 있나요?

○ 개발부장 윤오근 경기개발공사에서 남한강정비사업을 저희 공사가 위·수탁 받아서 하천법에 의한 사업인가를 득하기 이전에 경기개발공사에 동 지역기관 일부 구간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시행하면서 협의 완료한 부분에 대한 기득권을 요구하면서 경기개발공사 전체 사업범위 중 일부분, 골재채취한 일부분에 대해 이미 완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통보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에 대한 결과에는 1994년 5월 30일 안성공도면으로부터 200만㎡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회사 청산단계에서, '97년도에 미채취된 게 반납됐었어요. 그러다가 '99년도에 100만㎡를 다시 받았습니다. 지금 그 기득권으로 이 사업을 가져가려는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 개발부장 윤오근 경기개발공사에서 남한강 정비사업 구간 내에 골재채취 사업을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직접 참여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현재 환경영향 재보완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최종결론이 난 이후에 경기개발공사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전에 우리 하천정비공사 23공구를 현대와 코롱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동안 환경단체의 여러 지역문제 때문에 2000년 4월 14일에서 20일 정도의 기간에 지방공사로부터 코롱, 현대에 대한 하천정비공사 중지명령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때 현대나 코롱에서 계약체결 위반, 보상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해준 사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부장 윤오근 하천정비공사 23공구 발주계약 체결을 현대하고 코롱하고 한 이후 바로 착공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 계약당사자인 현대나 코롱에서 별도로 저희 공사에 그와 관련한 이의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복 위원 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감사원 감사에서 남한강 정비사업 설계변경용역비 과다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수한 것으로 아는데 아까 용역비 집행액이 약 8,178만 2,000원인가 되는데 그것을 예산에서 뺐나요?

○ 개발부장 윤오근 네, 예산에서 뺐습니다.

김영복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발주하던 것을 지방공사에서 맡았는데 그렇다면 지방공사에서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출자된 게 많거든요. 그 중 인력이 낭비된 사례가 있는데 인력낭비에 대한 보상을 금액으로 환산해본 적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부장 윤오근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보상을 했다는, 그런 금액을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동 사업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위·수탁 받으면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위탁수수료를 저희 공사가 득하도록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전체사업비의, 저희 지방공사가 수수료로써 동 사업에 대한 대가로써 수익을 취하게 될 것이고 만약의 경우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종료된 상태에서 정산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정산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탁부서인 경기도건설본부라든가 또 그 위의 분들이 거의 개발 의사 쪽으로 돌리는데 본 위원은 사실 지방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사실 지방공사는 직전 아닙니까? 파산절차까지 밟다가 수순 관계 때문에 못 밟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의 이상한 쪽으로 나간다면 저희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다른 데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지방공사 인력이 낭비된 그런 것은 충분하게 계산을 해야지 만약에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여기서 예산 낭비된 금액을 어디에서 회수할 겁니까? 꼭 제가 나중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역비 들어간 금액도 대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75억원, 집행액이 69억원인데 그런 것까지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고요.

○ 개발부장 윤오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리고 개발공사 건하고 맞물려서 자유로 휴게소 건립사업에, 전에 한 가지 사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남한강 정비사업을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 지사님이라든가 건설본부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이미 저희하고 사업 시행업체인 현대하고 협약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다른 데로 한다는 것은 제안 받은 바도 없고 생각해 본 바도 없습니다. 그 사업목적이 한강의 치수안정과 주거안정에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좀 전에 제가 개발공사에서 '99년에 10만㎡ 공사중지 하던 것, 만약에 재기하면 그 지역 빼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경과된 다음에 소요되면 그것을 다시 직접 구상금을 받으면 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10만㎡에 대해서는 돈으로 하는 게 있고, 공식적인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요청이 있다면 상세히 검토해서 체결하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전체 사업이 흔들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복 위원 그것 좀 앞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유로 휴게소 건립과 관련해서 간략히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서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한 것에 대해 부실공사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실공사한 것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요청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그 얘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공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장과 주유소, 휴게실 이런 것들만 시설이 됐지 나머지 거기에 종사하는 숙소라든지 편의시설, 창구 이런 것은 사업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 검토를 통해서 일부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시설을 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화장실에 비가 샌다든지 화단에 흙이 꺼졌다든지 하는 보도가 있어서 즉시 조사반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고 일부 물이 흐른 흔적이 있고 건축 후에 바로 생기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조사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경기지방공사에서 일부 인테리어 쪽을 요구를 했다는데 그런 결정을 아직 마무리를 안 내렸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경기개발공사에서 요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에게 시설을 보완하라는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제2청사를 통해서 사실 계약을, 여기서도 계약을 처음 했었죠? 그런데 짜맞추기식으로 경기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는데 원래 수익수탁공사 사업비가 47억원 들어간 데다가 약 3.766%를 2% 전가돼서 수익수탁액이 1억 7,700만원이나 되는데 맡은 계약 관계를 보니까 수익률의 몇 %를 가지고 가는 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혜가 있다고 저희 기획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계약체결을 적극적으로 지방공사에서도 했는지, 그런 게 왜 그쪽으로 가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처음에 저희가 위탁받은 것은 자유로 휴게소 건립만 위탁을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4%를 받기로 하고 건립을 마쳤습니다. 건립을 마쳐야 되는 시점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공사가 운영할 의사가 있는가 그런 류의 의향조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의사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네, 내용 좀 알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남한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잘 마무리가 돼서 투자된 비용,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원 이상 투자된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기관이 시작할 때는 해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식해서 마무리가 잘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주군하고 환경단체와 협의가 되어 있는데 국정감사에서의 지사님 답변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도 했습니다. 사실 지사님한테 국회의원들께서 나중에 서명을 받았는데 70%가 찬성한다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줄 수 있느냐 했더니 못 준다고 했는데 그런 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서 공사를 좀 시작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믿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30%에 대한 지역 분들이 반대를 하면서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혔듯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광명출신 이효선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공사추진 확대개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1,214억원으로 출발해서 2003년도에 65억원이 됐고 매년 실적이 3,366만원이라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확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사조직확대를 몇 명이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는지?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공사조직확대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이 2003년 1월 10일, 3차 조직개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7명에서 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할 오산 궐동의 택지개발이라든지 또 수원의 이의지구 행정신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아니면 내달까지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조직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97년도 창립 당시에도 보면 서울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대로 안 하고 부족하게 출발을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장, 부사장만 있고 이사, 상무, 전무가 없어요. 부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제도를 도입해서 각 본부별로 부서장 협의를 하든가 우수한 인력을 갖춰서 합니다. 예를 들어 몇 천억원 규모의 LG-필립스 정도면 상당히 큰 기구인데 일부에 따라서는 상위 건설회사 당 2억원씩을 내고 있는데 부장단만 갖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사제를 도입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인원을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백운임직원 시행운영이 있습니다. 복지규모는 별도로 운영된 것은 의아한데 어쨌든 주택자금이라든가 임대차 상환금리를 보면, 금리를 얼마로 주고 있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3.5%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효선 위원 기존에 나갔던 것이 3.5%입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효선 위원 언제부터 3.5%로 운영했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금년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효선 위원 추가로 실금리가 떨어졌고요. 아파트담보인 경우에는 6%대, 5%로 떨어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복지라고 하면 다운을 시켜서 내년에 운영하기로 부탁하고요. 여기에 보면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추석선물이 있는데 통상적 개념으로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날입니다. 노동자만이 근로자고 또 이것들이 수구세력들의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근로자가 있습니까? 어쨌든 노동절 추석선물대로 1,879만원이 있는데 창사기념품 같은 것은 안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자그마한 선물들이 근로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창사기념일이나 보충선물도 웬만하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49쪽에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울소재 대학교나 서울소재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의 몇 %가 충원되어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소재별 중에서 75%가 경기도소재 대학이고 24%가 서울로 생각이 됩니다.

이효선 위원 그 뒤에 251, 252쪽을 쭉 보면 누가 봐도 한 40∼50% 정도가 서울 쪽입니다. 252쪽에 기술상에 한 번 보십시오. 총 6명입니다. 여기서 경기도가 몇 명입니까? 윤오근 부장이 얘기해 보세요.

○ 개발부장 윤오근 개발부장 윤오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희대, 경원대, 한국철도대학, 용인대 그리고 아주대, 명지대 같은 경우도 경기도 소재 교수분들입니다.

이효선 위원 250쪽 기계부분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한경대가 안성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양대하고 수원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 개발부장 윤오근 한양대 안강욱 교수는 안산에 계시는 분이시고…….

이효선 위원 그럼 분교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6명중에 업체가 네 군데 들어와 있죠. 업체가 서울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입니까?

○ 개발부장 윤오근 그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251쪽 상하수도 부분입니다. 4명 중 경기도가 어디입니까?

○ 개발부장 윤오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 소재…….

이효선 위원 몇 %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을 자세히 좀 보세요. 상하수도 4명 전부다 서울입니다. 그 중에 업체가 두 군데예요. 도시계획도 보면 경원대, 강남대는 경기도에 있는 거고 업체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효선 위원 사장한테 물은 게 아니라 윤 부장한테 물었어요. 윤 부장, 단지 및 도시계획 세운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보면 업체 세 군데 중 둘은 서울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계획 부분에 보세요. 전부다 교수인데 한 명만 건축사죠? 토목건축사무소죠? 서울 거죠?

이렇게 잘못된 토털 퍼센티지보다 분야별·파트별로 보면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속해있는 위원들,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서 공사를 몇 % 땄습니까, 총 공사 중에? 지방공사 발주 중에 공사를 서울 업체들이 얼마를 따갔어요?

○ 개발부장 윤오근 공사를 관계자가 수주를 했는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잘 아시잖아요. 잘 아는 것을 물어보면 나중에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 개발부장 윤오근 용역부분은 수주한 사례가 있기는 있는데 설계과정 이후에 위촉이 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기 위원 재위촉시에 심의위원을 재위촉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따져보고 우리가 보좌관도 없이 혼자 하다보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을 뽑아놓은 것도 아니죠? 한 분야만 잘 할 뿐인데 잘하면 두세 군데인데 이것을 나눠서 파트별로 자료에 보면, 본인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그리고 아까도 분교, 본교가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데 경기대, 성균관대가 본교인지 잘못 오해를 할 수 있고 무슨 기술사무소 대표이사 이게 어디 있는 건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리고 건설심의위원회가 어차피 업체대표로 한다면 거기를 수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상도동이에요, 상도동. 그런데 결국은 많이 줬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서울 도시개발공사는 경기도 사람이나 서울시의 몇 명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시는 분, 사장님 아십니까? 부사장님 아세요?

○ 부사장 우병권 잘 모르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사장자리에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밑에서 갖고 오면 사인하는 게 사장, 부사장입니까? 전반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사장, 부사장님이 파트별로 업무를 분장해서 그 분야에는 부장이나 과장들을 뽑아야 지적도 할 수 있고 비교분석을 할 수 있지. 그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30년 공직생활 하시는 분께 부사장 자리를 준 것 아닙니까? 여기는 공직사회가 아니에요. 시키는 것만 하는 시달하는 업무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업무개발하고 지시하고 결과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좀 이따 다시 질의하고 자체감리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자체감리 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결과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떠한 지적 받은 것이 없습니다. 사업단별로 나와 있는데 자체감리를 하는데 자체감리를 해도 외주 사람을 한두 명 불러다가 같이 지적하고 거쳐 나가야 됩니다. 징계도 하고 상도 주고, 상하 구별이 공존해야만 그 조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체감리하는 것은 결과를 도출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했다 이런 효과가 날 것이라는 것을 감리해요. 안 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안 했으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마는 서울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와 비교해요. 서울이 얼마니까 우리 얼마 증자해 달라 이러한 식으로 하면 곤란하고 기술위원 같은 경우에도 서울도시개발은 얼마고 여기는 얼마다 이렇게 도배질을 해놓고, 퍼센티지가 영향력이 더 크다면 필요 없죠. 용역 발주시에는 감리용역과 설계 업체 발주기준을 보면 감리용역업체 참가자격에는 경기도 이외 업체는 경기도 소재 업체와 반드시 49% 이상 공동도급 해야 한다고 경기도 업체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는데 설계용역업체 참가자격에는 경기도 업체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거 고치세요. 설비용역 하나만 해도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방화와 지방분권화, 지방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손학규 도지사를 보필하는 것들이지, 맨날 얘기해봐도 안 돼요. 바꾸세요. 이번 기회에 경기도 지역으로 참가지원을 한다든지 공동도급하든지 경기도를 보호·육성 하게끔 대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복지문제를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할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위원들의 지정문제에 관해서는 크게는 지역을 많이 선정하자 라는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그 분야에서 대개 실력이 있다고, 공정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업체들이 돼 있습니다만 그 업체가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업체가 신청했을 때는 이해 당사자기 때문에 선정에서 배제합니다. 자기가 참여하는 업체가 와서 심사하는 일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문제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만 근간에 감독을 계속하고 감사기능을 확충했습니다. 조사도 하고 잘못된 데 대해서는 징계도 하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지역업체를 또는 지역교수의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이번에 설계한 데가 남양주인가, 어디죠?

○ 개발부장 윤오근 남양주가 아니고 풍산지구 말씀입니까?

이효선 위원 어디가 선정됐어요? 여기 위원이 들어간 데 아닙니까?

○ 개발부장 윤오근 저희 심의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현상에 참여한 업체, 가입한 업체에서 참여합니다.

이효선 위원 이번에 선정된 데가 위원들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까? 파트가 다르더라도, 기술위원 중에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 개발부장 윤오근 본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 업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선 위원 선정이 됐는데 직접 연결 안 됐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통상적으로 공정한 사람을 신청했다는데 공과대학 쪽에는 한국에는 포항공대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부산공대도 있고 많아요. 하필이면 서울입니까? 지방화, 지방화 하면 부산대학교라든가 경북대학교라든가 각 도별로 하나씩 국립대학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이게 구태의연이란 말이에요. 서울사람만 먹고 살아요. 앞으로는 잘 하는 대학 교수를 위촉하든가 또 그 파트에 진짜 권위자라면 부산대학이 되든 제주대학이 되든 진짜 지방간에 교류하는, 대전에도 갔다왔고 하지만 각 도별로 지방공사 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울을 배제하고 오히려 지방과 지방끼리 도와 도끼리 협조하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들은 앞으로 반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기간이 2003년 12월 말이라고 하더라도 중복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2년도에 했던 사람이 또 옵니다. 절반 정도 바꿔서 저희들이 6월까지 기획위원회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내년 1월이나 3월까지는 바꿔서 보고해 주지 않으면 수시감사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는 그 동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많은 돈을 경기도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십억원밖에 안 되는 돈을 우리가 무리해서 1,000억원을 증자해 줬고 내년에 또 1,000억원을 증자해 줍니다. 그 뜻을 가슴에 안으셔야 돼요. 증자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증자의 뜻이 뭔가, 도의원들이 어떤 뜻으로 증자해 줬나, 도집행부에서는 왜 해줬나를 생각해서 경기도민들이 잘 살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가 될 수 있게끔, 기술위원도 지방대학이나 업체를 하는 서울이 아닌, 지방분권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가 아닌 대전이나 부산에 있는 업체를 한다고 해도 서로가 왔다갔다 교역하는 곳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자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유로 산남휴게소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시다 말았는데 자유로 산남휴게소 운영부분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작년 11월에 운영권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3개 단체가 포함됐는데 파주시, 경기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해 놨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공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가 자유로 산남휴게소를 시공하면서 조금 전에 사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산남휴게소는 목적을 알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준공되자마자 바로 경기개발공사가 운영하려고 보니까 시설미비 등의 사항 때문에 증액요청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2청에서 2차 추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내용을 다 아시면서 쉽게 설명하면 자유로 산남휴게소가 휴게소로 운영될 것인지를 알고 공사했으면 그에 맞춰서 완공시켰어야지 준공하고 나서 바로 사업을 하려니까 시설비가 모자라서 못하겠다는 이런 사안이 생기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방공사가 막대한 홍보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광고까지 내는 막대한 홍보비를 내면서 이런 것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물을 만들었다면 상당히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부분까지 부족하냐 하면 전기의 용량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증설비까지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기반시설을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필요한 시설물을 지어서 준공 후에는 바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지방공사의 이미지가 제대로 된 이미지가 있는 거지 준공 떨어지자마자 바로 증설·증축해야 하는 이런 식의 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결과적으로 그렇게 준공하자마자 바로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설기준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시설기준을 정하고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정할 때 어떠한 정도의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시설기준을 정할 때는 그게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기 때문에 사용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예측들이 그런 정도면 좋을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그에 따라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개발공사가 그것을 운영자로 맡게된 이후에 검토한 것은 고속도로변에 있는 휴게소에 따른 인원하고 비교해서 그것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되겠다 그런 요청을 해서 기준을 달리 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시설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얘기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지방공사가 주체로 참여를 했으면 그런 대비책을 생각을 하셔서 공사를 하셔야지 결론적으로는 지방공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셔야지 준공 떨어지자마자 사업 시작하려니까 잘못된 증설하고 증축하는 사태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방공사의 이미지에 안 좋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비이락식으로 문제가 있는 경기개발공사에서 운영권을 따내서 운영하는 자체도 특혜고 지금도 다시 증설해 주는 그 부분도 개발공사라는 부실회사에 특혜를 주는 사안이 아니냐라는 곱지 않는 시선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궐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궐동택지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93만 1,000평인데 궐동 일부가 산업지구로 개발이 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궐동지구가 기존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 이미 된 지역이 있고요. 바로 옆에 새로 개발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개발하려는 지역은 개발이 안 돼서 자연상태 대로 있고 일부 그 안에 쌍용제지공장이라든지 일부 공장도 있고, 일부 난개발식으로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정비차원에서 포함을 시켜서 개발하려는 지역입니다.

김대원 위원 원래 지방공사가 오산시와 협의했던 부분은 기장산업단지를 주로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궐동까지 지방공사가 탐을 낸다라는 식의 지역주민여론이 있습니다. 그 지역 34만평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업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택지개발을 먼저 하고 있는데 지방공사가 뒤늦게 참여해서 주민들 사업을 가로채려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공람된 이후에 약 23만평이 조합구성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구 지정할 때는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개발에 의해서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곳을 일괄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계획이 주변에 도로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면서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체를 개발계획에 포함한 것입니다. 이게 일부 구획정비사업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다 하게 되면 SOC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역이 난개발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단위로 개발하고 공영개발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주변의 도로에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궐동지구에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주변에 광역교통을 포함해서 약 7,000억원 정도의 사업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7,000억원의 재원조달을 넓게 크게 개발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그렇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을 광역화해서 SOC사업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광역화된 제대로된 도시계획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보호도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경기지방공사가 먼저인지 그쪽 조합 결성했던 사업주체들이 먼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지방공사가 나중에 나타나서 광역화한다는 부분으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안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아마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외돼야 합니다. 93만평 중에 23만평 정도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지분으로 해서 광역화된 공동사업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대안제시를 하지 않고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지방공사가 나타나서 자기들 사업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이런 차원의 민원이 제기되면 경기지방공사 이미지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더군다나 도에서 100% 출자된 지방공사가 토공이나 주공이 했던 옛날 방식대로 한다는 이미지가 될 소지도 있으니까 민원이 최소화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을 찾아야지 그냥 공기업이라고 밀어붙여서 남의 사업을 가로챈다는 부분의 민원은 최소한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누가 먼저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공사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서 현지조사도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도시계획을 서로 조율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지방공사가 이쪽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그 지역에서 모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은 그런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지역주민들이 지방공사나 이런 데서 공영개발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많은 얘기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사업을 못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부 23만평에 대한 조합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만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역시 이해조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이익금은 저희가 하는 방식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세세한 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규상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은 상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궐동지구 기 개발된 지역, 산업지역의 예를 들었습니다. 산업지역이 공영개발형식으로 개발했는데 개발이익금은 감부율로 했습니다. 감부율로 계산하는 것 아시잖아요. 100평을 개발해서 도로라든가 경비를 땅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주인이 몇% 떼고 나머지는 땅으로 돌려주는 감부율, 약 50%의 감부율로 해서 기 개발해서 땅주인들이 돌려 받는 사항들이랍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토지주들이니까 조합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전과 같은 감부율로 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먼저 해봤던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협의를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금 분배문제라든가 이익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상황이 안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들 얘기도 맞는 얘기같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93만평 사업을 하다 보면 100% 만족이라는 회계는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23만평이라면 상당한 규모의 부분이니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협의를 거쳐야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지방공사가 주민들에게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기업으로써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뺏어간다는 이미지만큼은 갖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2년도에는 시상자가 1, 2등이 없었어요. 3등 장려상 해서 시상을 해줬고 올해 2003년에는 1, 2, 3등 제대로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3등이 결과적으로 1등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심사했을 때 심사기준이 뭐고 나중에 보상을 받았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 내용은 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우선 제안제도를 하는데 금년에는 1, 2, 3등을 다 뽑고 작년에는 3등만 뽑았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서로 제안이 완벽하고 충실하지 못하더라도 취해야 할 것이 있으면 장려하는 의미에서 이 상을 뽑아서 활용하고 그 외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사운영에 보탬이 된다면 취해야 되겠다. 장려하는 의미에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사기준도 창의성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만 그런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농협상품권을 주고요. 인사고과에 제안제도에서 상을 받으면 가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실상 경기지방공사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제일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자기가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제일 지방공사를 잘 아니까 잘 아는 분들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제안하는 제도가 제안제도인데 기간을 정해 놓고 하지 마시고 수시로 상황마다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연중 발췌를 하시면 그게 곧 제안제도고 회사를 위한 상황이니까 확대해서 연중 운영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바로 연중 심의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 나경숙 위원입니다. 지방공사는 타 공사와 틀려서 도민도 생각하셔야 되고 지방공사 발전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보상문제건만 생기면 민원으로부터 사장님 멱살도 잡히시고 찢기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도 잘 지혜롭게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오국환 사장님과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5급이 정원보다 10명이 부족하고 4급이 정원보다 2명이 더 많고, 3급이 정원보다 2명이 적은데 보면 과부족 발생이 6급에서 채용해서 일정기간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정·현원 자료 중에서 부처별로 업무부, 사업부, 개발부 해서, 업무보고에 총무팀에 몇 명 이런 숫자, 제가 보면 여기는 기술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정·현원 직급별로 보면 어느 부처에 사람이 몇 명 있고 어느 부서에 초과가 몇 명인지 판단을 못하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급이 많은 이유는 5급 승진시키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인원을 굳이 10명씩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5급에서 6급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텐데 애초에 고급인력으로 뽑으셔서, 지방공사는 상당히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꼭 이렇게 진급도 있겠지만 10명씩 되는 인원을 6급에서 뽑아서 진급을 시키려면 가르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6급에서 5급까지 진급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우선 채용은 6급을 많이 채용하고 5급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그 전에는 채용할 때 학력에 따라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했으면 5급이고 졸업 안 했으면 6급으로 채용했습니다. 이제는 학력을 철폐하고 시험수준에 따라서 대학졸업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하를 이렇게 구분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채용을 하면서 5급보다는 6급에서부터 뽑아서 사내훈련을 시켜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승진을 아직 못 시키고 있는 것은 직원을 채용한 기간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내훈련을 좀더 시켜가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능력을 검증해서 승진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숙 위원 작년에는 현원이 몇 명이었죠?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작년에는 5급 정원이 21명이었습니다.

나경숙 위원 6급은요?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6급이 1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경숙 위원 기왕이면 자료를 작년과 같이 비교해 주셨으면 빨리 이해를 했을 것을, 그럼 6급이 5급으로 가기 위해서 가르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4급이 3급보다 지금 4급은 정원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요?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그것도 위 직급인 3급 정원이 현원보다 2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4급이 2명이 있다, T/O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승진인사 시에 적정한 승진이 이루어지면 3급과 4급이 모두 정원이 맞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나경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상위급을 정원대로 뽑지 않아도 되는…….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정원을 상위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을 하위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직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숙 위원 보수문제가 많이 차이가 날 텐데요. 적게 주기 때문에 나은 건가요? 직급이 낮기 때문에?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지방공사가 이제 충원을 해가는, 특히나 대부분은 공개채용을 해서 실직원을 뽑아서 정원을 채용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면 상위직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 사업을 위해서 일부는 상위직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만 다 그것을 끼고 업무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형평에 모순되기 때문에 조속히 저희 조직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일부 상위직으로 채용을 하고 상위직의 경우는 연령도 좀 많아서 직원들을 같이 가르치고 같이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키다가 내부적인 능력을 갖추면 상위직이 퇴직하고 감사가 이루어나가고 거기 따라서 승진하는 과정을 거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숙 위원 외부공사 같은 데서 스카웃 같은 것은 안 되나요?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저희가 아무래도 스카웃을 하는 것보다는 경력직이라도 공개채용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규정상 직원채용은 아주 특별한 공무원이라든가 경력으로써 저희가 폭넓게 한 사람이라도 공개채용을 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경숙 위원 공개채용을 하시는데 아예 급수가 3급 같은 경우에는 고급인력인데 4급에서 뽑아가지고 진급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애초에 고급인력 같은 경우는 급수를 높여서 뽑으면 오히려 수월치 않을까 물론 직원입장에서는 진급할 수 기회가 생기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볼 때에 그분이 오셔서 다시 처음부터 배워서 몇 년 있다가 진급하려면 4급에서 3급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건데 그것을 하면 굳이 4급을 뽑아서 3급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요?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나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충원에 있어서는 경력직이라는 것이, 급수가 높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경력직을 채용해서 연구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경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급이면 상당히 높은 부장대우인데 명칭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사업부기 때문에 부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 어차피 똑같이 주는 건데 본부장도 있고 더 높은 이름도 있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건지.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그 부분은 저희가 발족할 때 직제상 그렇게 이 부분을 제한하고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구의 크기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일을 확대하면서 직원들 숫자가 많아지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인원의 경우는 조직 수에 따라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사장의 권한이 2명밖에 없고 제한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그때 가서는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경숙 위원 물론 6급에서는 5급으로 승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직원들의 사기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기왕이면 똑같이 봉급 주는 건데 듣기 좋은 말로 높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쪽 라인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간단한 겁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36페이지에 나타난 것인데요. 경기지방공사는 공익과 수익을 우선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일이지만 금융자산 현황을 보면 자료가 지난 24일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만 예치날짜나 내역이 표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요즘에 금리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11월 24일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기금운용 실태를 보면 거기에서는 최하가 4.0%에서 5.9% 수익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는 또 최저가 3.65%, 최고가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은 저의 성급한 판단인지 몰라도 금융권 도와주기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해명을 부탁합니다.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가 평소에 사업준비금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을 금융권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 가지를 나누어서 예치할 수밖에 없는데 사용시기를 예측해서 장기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단기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쪼개서 여러 계좌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상사업소에서 보상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은 바로바로 집행이 되는 자금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금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예치실정 이런 거라도 표시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많이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요즘 금리 낮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 38쪽에 있는 이것은 참고삼으려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임대주택이 사장님 보고에 일부 미분양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분양받기 위한 우선순위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부분하고 임대주택의 면적, 평형은 몇 평형이 해당되는지, 현재 남은 세대가 몇 세대인지.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지금 동백지구에는…….

김준회 위원 아니, 그것이 안성 공도지구입니다.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아까 말씀주신…….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5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관련이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제가 이것은 별지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많은 편차가 생기는데 이해가 갑니다만 2002년도는 1월하고 5월, 10월, 2003년도에는 2월, 4월, 10월 이런 질의가 합당한 지 저도 한편으로는 의문을 표시하면서 지금 지적한 월수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참고했으면 하는데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가급적이면 아껴서 쓰고 저 스스로도 아껴 쓰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 시기에 행사가 있고 그러면 큰 금액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출내역이 명세표가 되겠습니다.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165면에 해당되는 겁니다. 임직원 채용현황입니다. 제가 별지로 받았습니다. 우병권 부사장께서는 제가 알기에는 제 관할구청장을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민의 정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을 비롯해서 2003년도에 전국 21명이 채용이 됐는데 채용과정에서 공개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사장님은 제외됐죠, 공개채용이 아니죠?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네.

김준회 위원 그러면 채용하려면 신문에 광고가 나갔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합니다.

김준회 위원 어느 신문 며칠 자에 나갔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절차라고 할까 또 순서를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부터 필기시험, 전체적인 과정이 있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네, 그렇습니다. 필기시험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이번에는 경기도청 고시계에 의거해서 도에서 시행했습니다.

김준회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명에 대해서 임금은 연봉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입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그러면 사장님도 이 자리에서 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정확히 지도를 잘 못해서 정확한 자료를 직급별로 토공별로 다르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현재 지방공사 직원의 연 상여금은 몇 %나 됩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기본상여금을 400%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26쪽과 227쪽인데 지금 보상이 일부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용인 구갈하수처리장 하고 용인 구갈 3택지개발사업이 공교롭게 지장물이 1개씩 처리가 안 됐네요. 이것은 또 글쎄요 미미한 건지 몰라도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십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네, 거기 1건을 보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인근의 신갈과 연결하는 국도를 추가로 확장하여 마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옆에 신갈공업사라는 자동차 수리공장이 있습니다. 그 수리공장이 영업보상과 관련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나오는 대로 즉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되도록 빨리 보상을 마무리하시고 계획된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주신 자료 285면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질의하기는 마음 한편에는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해외교육 1차, 2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지출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기왕이면 확실하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3개국에 교육을 다녀오셨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유인물 그대로 진짜 교육이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관광성이 아니냐 사실 복지 차원이라고 차라리 표시하는 것이 유인물의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사실은 제가 교육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처럼 직원들이 아직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무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교육은 자료 제출된 사항대로 팀장급 이하 하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해외에 대한 경륜도 부족하고 그래서 1년 전부터 하위직원에 한해서 해외배낭여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 사람들의 견문을 넓히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해외를 다녀온 것이 나쁘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물론 누구나 해외를 나가면 견문이 넓어지고 많은 것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차라리 유인물에 경비내역까지 삽입시켜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부서별 시책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이효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 안 한 위원이 4명 정도 있는데요. 질의하신 위원 4명이고 식사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이효선 위원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속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따라서 중식후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원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각종 공사 관련해 가지고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크게 직제를 보니까 9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부터 시작해서 수원 팔달구 주차장 건립까지 총 9건이 구축한 사업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9개 큰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지방공사가 업무관련 수행을 하면서 문제되는 게 뭐니뭐니 해도 토지보상이라든가 주택보상, 이런 어떤 보상문제들이 상당히 부딪히는 문제로 알고 여쭙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 지역구와 관련된 고양관광문화단지 보상업무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감정평가실시 보상가격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은 감정평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내년 2004년 1월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과 관련돼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389명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 수는 987건입니다. 그래서 지장물 현황 다시 말해서 토지 말고 보상을 해줘야 할 분야가 8개정도 되는 겁니다. 가옥, 창고, 비닐하우스, 관리사, 식당, 검도, 컨테이너 수목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 문제는 일반 적법한 가옥에 대해서는 평가 나오는 대로 보상을 해주면 그것이 문제될 것은 특히 가격 차이에 있어서는 있을 수 있지만 없다고 보는데 나머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런 적법한 건물 말고도 창고라든가 비닐하우스 같은 데 10여년 이상 그 지역에 살면서 농사라든가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기로는 무허가인 경우에 평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평가대상이 아니고 이전비 다시 말해서 이사비용만 취급한다고 하는데 이전비라는 것이 이사갈 것을 보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히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부딪치는 문제도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보상을 하실 건지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정부 9개 사업 중 파주의 LCD 지방산업단지 사업입니다. 자료 212에서 213페이지를 보면 50만 9,013평, 그리고 사업비만 4,892억원인데 엄청난 거거든요. 계획서에 보면 2004년 3월로 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향후 계획을 잡고 계신데 예상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전부다 주민반발이나 집회가 우려가 되고 정상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분묘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묘가 있어서 이것이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결국 보상가격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이러한 크고 작은 보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조기에 시행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반발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차질 없이 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역시 보상과 관련되는데 181페이지에 보면 사업지구별 미분양발생 현황해서 사업지구별 미분양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파출소용지, 학교용지, 가스본국설비, 경전철부지 어떻게 보면 같은 행정기관에서 협조가 안 되는 듯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사지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향후 지방공사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양 관광문화단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법한 가옥은 가옥대로 평가하고 이주대책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9년 1월 23일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에서는 손실보상의 환매보상 처리에서 보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은 해주지 못하고 건물을 평가해서 건물평가 금액이 이전비보다 적으면 이전비를 주고 그게 많으면 건물가격을 평가해서 취득비용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파주산업단지의 이전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총 353기의 분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6기가 종주분묘입니다. 네 군데가 종주분묘입니다. 종주하고 그 사이에 협의를 해보니까 지역을 정해서 인·허가 절차 중에 있거나 잘 이전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 묘지를 장만하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으신 분은 그리로 이전하고 다행히 개인별로 이전할 장소가 있는 분은 그리고 이전하도록 해서 직원들이 조를 짜서 가서 상의도 하고 이전에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도와서 이전을 촉진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지구별로 미분양 발생현황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공부분에서 쓰겠다고 해준 토지들이 일부 용도가 빨리 쓰지 않거나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용도요청을 했던 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일부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공사가 기간이 정해진 공사인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조기보상완료라고 봅니다. 조기보상완료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사업이 적기에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고양관광문화단지와 관련해서 물건수가 987건입니다. 987건 중에서 제가 허가냐, 무허가냐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 자료로 미루어 추정해 보면 987건 중에서 가옥이 35건입니다. 35건의 가옥이 적법한 거라 하더라도 987건 중 35건을 제해 버리면 약 905건 정도가 창고 및 비닐하우스입니다. 창고가 324개, 비닐하우스가 581개예요. 이것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비해서 적절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상 '89년 1월 23일 이후 건물에 대해서는 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게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창고가 있는 지역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있는 지역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이 반발에 부딪혀서 못하는 건지 공사진척이 안 돼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나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향후 905건에 관련된 이것이 만약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거주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상위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공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해서, 물론 사장님은 모든 것을 파악하고 토지개발공사 쪽에서 오래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마찰없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조기에 계획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연천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지방공사 오국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경기도의 유일한 공기업으로써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경기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각종 공사용역 계약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2003년도에 총 6건에 2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계약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입찰을 통해서 하는 여건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특수한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 특정인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이것이 시행령 제26조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5항으로는 추정가격이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이고 전기·소방·통신은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연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에 관한 건물구조규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런데 자료 33쪽에 보면 대한지적공사 용인출장소에 5억 3,800만원또 경기문화재단에 2억 3,800만원을 안산택지문화재발굴용역에 수의계약을 했고, 경기문화재단과 세종대학교에 파주당동문화재 시굴조사용역으로 4억 6,500만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현곡산업단지 문화재발굴용역에 8억 5,2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고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2억 9,100만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 1,700만원을 계약했는데 특별히 경기문화재단에 많은 수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저희가 파주에 LCD 산업단지라든지 안성공도지방산업단지라든지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문화재지표조사발굴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몰려있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문화재발굴조사 학술용역입니다.

정인영 위원 물론 여러 문화재 시굴 및 발굴용역은 그 자격을 갖춘, 그에 준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경기문화재단에 모든 사업을 수의계약을 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경기문화재단 이외에 각 대학에서 고고학과를 가진 학교들이 이런 용역을 하고 일부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용역이 폭주해서 실제 저희가 용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쪽에서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든지 해서 계약하기가 어렵고 기전문화재단에서는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시행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래서 이러한 용역사업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경기도에는 경기문화재단밖에 없어서 경기문화재단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일정한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용역효과 또 용역비용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경기도에 그러한 재단이나 단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각 대학교 고고학과에 얼마든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공급원이 있습니다. 그 공급원을 찾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도청에서도 그렇고 도청산하기관, 공기업인 경기지방공사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특혜시비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개입찰을 통해서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금융자산능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1,470억원의 정기예금 예치기간이 6개월 또는 3개월로 단기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현금의 유통이나 현금의 흐름을 봐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는 이율을 많이 받을 수 있는, 1개월 이상 기본적으로 예치를 해 놓고 또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자금은 짧은 예치기간을 통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짜리 2건 외에는 전부 6개월로 일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자금운용에 있어서 이익의 극대화를 이루는 입장에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채상환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차입한 이자율은 7.4% 내지 7.3%로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11억 1,000만원에 달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갚고 또 이자율이 내려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자율이 내려가는 만큼 이자율의 차입상품은 신속히 갚고 새로운 싼 이자로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저희가 앞으로 금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질의주신 것처럼 기간별로 자금분류를 잘 해서 금리가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채권보상에 있어서는 지적해 주신 7.몇% 이런 것은 용지보상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상환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전에 저희가 상환을 하고자 해도 채권소지인이 받지 않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상환일이 돼야 갚을 수 있고요. 나머지 지역개발기금은 다른 데서 대출받는 것보다는 금리가 비교적 쌉니다. 또 금리가 고정금리입니다만 일반 시중금리로 하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대개는 금리를 조정해서 다른 대출보다는 정책금리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채권 같은 경우에 기간이 도래하지 못해서 상환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채권인 경우는 매각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이것은 저희가 발행한 채권이 돼서 채권소지인이…….

정인영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83쪽에 보면 분양된 가격 미수금이 92억 6,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한 다음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인데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 요인이 뭡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지구별로 아파트라든지 토지를 할부를 하는데 할부대금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에 들어오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미수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미수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직원을 통해서 미수금은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경기지방공사가 1,000억원을 증자해서 자본금이 2,365억원으로 됐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정인영 위원 그러면 자본금이 1,365억원일 때와 2,365억원일 때의 입장은 달라지리라 봅니다. 앞으로 이의동 개발사업이나 또한 파주에 LCD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행할 때 있어서 공사조직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 21쪽에 보면 사장, 부사장, 4부, 1단, 16팀으로 나누어서 보상팀을 보상1팀, 2팀으로 나누어 확대 개편한 점, 사업부 산하에 사업발굴팀을 흡수해서 1부 2팀으로 운영한 점 조그만 조직의 개편은 있었습니다만 전면적인 조직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저희가 대단위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현재의 인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재의 조직 또한 대단히 빈약한 조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이 매달 초에 최종보고서가 들어오게 돼 있고 그 사이에 제 나름대로 각 조직을 통해서 시차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봐서 그것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1차 조직확대 개편작업을 할 계획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본 기억이 납니다만 어느 용역회사에 얼마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납품받도록 돼 있습니까? 사장이 답변이 안 되시면 관계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행정자치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용역 총 금액은 1억 9,400만원입니다. 거기서는 지방공사의 조직, 업무, 나아갈 방향을 포괄해서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무슨 정당한 보조업무 성격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개발할 때 또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앞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자 할 때 내용은 어떤 행정자치평가연구원보다도 내용이나 앞으로의 구상 이런 것이 사장님의 CEO로서의 개념이, 철학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냥 뭘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하는 건지 묻고 싶고요. 조직 확대·개편 관계는 임직원 또는 이사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물론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제일 잘 알고 용역하는 사람들과 상의하고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 갑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조직화하고 장래 경영환경의 변화라든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저희 내부에서 만드는 것보다 외부의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들의 조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력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사장님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1,000억원을 증자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회사를 키워나가실 복안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인력의 확대개편을 하지 않고서는 회사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복안을 가지시고 CEO 개념을 가지고 운영하셔야지 행정자치평가연구원이라는 데가 제3자 아닙니까? 이런 데서 학술적인 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안이 어떤가 하는, 내년도에 몇 백명을 어떻게 채용해서 조직을 어떻게 확대 개편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복안이 전혀 없으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인원 가지고는 앞으로 맡을 사업에 대해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어느 일들이 생길 것이며 이론을 확충하는 것이 좋겠는가, 시기별로는 어떤 것이 좋겠는가 조언을 구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복안은 그렇습니다. 현재 인력이 95명입니다. 95명도 거의 공채한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주셨습니다만 경험있는 사람들을 먼저 충원하고 그 충원의 규모도 현재 조직문화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1차 충원하고 거기에 맞는 조직을 만들 것이고, 일의 진행에 따라서 큰 사업지구를 몇 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내일부터 당장 그렇게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별로 인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증원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더 연구가 돼야하겠고 여기에 용역의 내용도 그런 것들을 좀더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정인영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하는 구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답변 자체로만 보면 그때 그때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충원해서, 경험있는 사람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내년도 1월부터 공채해서 몇 명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교육훈련을 시키겠다든지 또 어떤 부서에 경험있는 경력자를 뽑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런데요. 상세하게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자료로써 조직 확대·개편 현황 용역결과물하고 사장님의 회사를 운영하는 복안을 담아서 결정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정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이건희 위원입니다. 지방공사가 지금 하는 역할과 평상시 저희와 함께 파주LCD나 안성공단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가서, 제가 지방공사에 대해 더 이상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 사업하는 파주 LCD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할 때 지방공사에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 운영 이렇게 7명 내지 8명 됐는데요.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 말고 또다른 사업심의하는 회의하는 데가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내부조직으로 투자타당성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러면 이사회 운영이라고 해서 8분이 계신데 2002년부터 금년도까지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 과연 어떤 회의를 했나 회의록을 죽 봤습니다. 이게 월례회의도 아니고 분기별도 아니고 사업별 회의를 하는 건지 전혀 일정치가 않아요. 그 내용에 대한 상이한 내용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을 여기에 다 기재를 할 수 없었겠지만 예를 들어 2003년도에 파주 LCD라든지 여러 중요한 건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안건을 심의할 때 보니까 2003년 2월 27일 50회 이사회고 그 다음에 많이 해서 51회는 3월 10일에 하고, 52회는 3월 23일 이렇게 한달에 세 번할 때도 있었는데 그 외적인 것은 석 달 걸렸다, 대중이 없는데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정례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이사회는 정례회는 아니고요. 이사회 안건이 있으면 이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사업별로 안건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위원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서민가계라든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성장이 둔화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공사만큼은 거의 40억원이 연도별 당기순이익으로만 봐도 '9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현재 2002년까지만 해도 30억원에서 166억원까지 당기순이익을 보면 45억원이 상승하고 얼마 안 가서 수직 상승하셨다는 발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효선 위원님이나 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왜 이사회를 먼저 물어봤냐 하면 이렇게 조직이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회의도 그때그때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만 해도 본 위원이 1,000억원 가까이 조달요청해서 그것을 그대로 해줬는데 이제는 재원조달과 함께 인력이나 조직개편 같은 것을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개편해 나가야 더욱 큰일을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일해 나갈 것이므로 조직확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외협력 하는 것도 없으면서 업무분장, 사업분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일만 잘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보다는 기구확대된 것에 걸맞는 조직과 그런 것들을 개편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커다란 파주 LCD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주 LCD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에 300억원을 증자해 줬고 12월에 700억원 해서 1,000억원을 증자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간지라든지 지방지를 보게 되면 현재 50만평 규모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7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파주 LCD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한 50만평을 더 확대추진 하겠다 라는 내용을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 결정을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이미 경기도나 LG-필립스 LCD공장에서 요구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50만평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데 LG-필립스가 하고 있는 것은 LCD 만드는 공장에서 가동하고 LG-필립스 자체에서도 다른 공장들이 20만평 정도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기업들이 그쪽에 요구하는, 입주하고자 하는 일들이 대개 30만평이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50만평 정도를 LCD 하는데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LG-필립스의 설명이고 도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공장용지 물량확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도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LG-필립스사에서 요청을 했고 도에서 검토를 하고 지방공사에서는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업주체로써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해 나가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날짜는…….

이건희 위원 대략적으로 몇 년도에 시행을 할 것 같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우선 상당수 요구라든지 그런 것은 내년 중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추진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건희 위원 일정은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재원조달 문제를 지금처럼 도에서 연 1,000억원 가까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파주 LCD 뿐만 아니라 인근에 협력업체가 들어오고 뭐하고 그러면 그 인근 가까이에 부지가 선정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다시 재원을 경기도에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저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자산의 4배까지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들이 동시에 자금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금조달과 소요별, 일정별로 잘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도하고 협의한 것은 대개 2007년까지 일정액을 출자해 주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따라서 한다든지 또는 2차적으로 필요할지 이런 것은 먼저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희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의 파급효과는 북부지역 개발이라든지 국가경쟁력이라든지 청년실업까지 나오는 마당에 우리의 고용효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지만 물론 경기도 세수도 확대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1년에 지방공사에 1,000억원씩을 지원해 줄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확정적인데 그 외에 별도로 또다시 재원을 마련해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후에 또다시 진행되는 대로 질의하기로 하고 현재 50만평 규모 내에 공장이라든지 분묘라든지 주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토지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원에 부딪히는 점은 없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그간에 그 지역으로 확정된 이후 저희가 보상사업소를 만들어서 그간 주민과 전후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협조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쟁지구라든지 이런 것도 파주시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보상받는 주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쪽은 심각한 마찰은 아직까지 없이 보상진행이 잘되고 있어서 현재 총 보상금액이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이나 보완을 통해서는 안 되더라도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많은데 현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향후 추진하기로 한 일정이 차질이 없을 정도로 주민과의 보상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잘 알겠고요. 저희가 2002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방공사로써 수익성을 떠나서 공익성추구 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안성공도지구 임대주택이 1,556세대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분양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 함께 일반 공동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주택아파트를 같이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합할 만한 데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근래에 저희가 하고 있는 안성공도지구가 경합해서 임대를 착수할 데가 없어서 적당히 비교할 만한 데는 적당히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는 공정이 50%이상 돼야 임대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성 공도의 경우 빨리 서둘러도 내년 말이나 후년이 돼야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적당히 비교할만한 데가 없고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여태까지 일을 많이 못했었는데 현재 안성하고 하남 풍산지구에 해놓고 또 화성, 동탄, 김포, 장기 이런 데도 전부 임대주택을 추가로 계획을 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부사장님은 광주시 부시장으로 계셨었는데 이번에 임대주택 향후 추가 건설할 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남, 풍산하고 김포, 화성 동탄 세 군데를 선정하셨는데 부사장님께서는 광주 지역은 왜 빼셨습니까?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뺐습니까?

○ 부사장 우병권 위원님이 추천을 해주시면 적극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광주지역은 너무 인접된 관계로 해서 사실 땅값도 엄청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개인임대주택까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장소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광주지역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서 이런 것 저런 것 못 하는데 도차원에서도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 있으면 그쪽도 나중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알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유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영록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 오국환 사장님, 그리고 지방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제가 감사진행을 맡아보느라고 질의를 못했는데 제 질의사항은 먼저 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 하고 LG-필립스 LCD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 제 출신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외국인투자사업이 유치돼 가지고 사업을 하느니 만큼 차질 없이 시간대에 맞춰서 잘 추진할 것을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록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위원님께서 당부겸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 답변 추가로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 추가답변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유영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경기지방공사 감사 때 일찍 와야 되는데 제 지역구인 김포 지역에 토공에서 거의 500만평, 또 주공에서 60만평 진행되는 신도시개발계획이 있어서 오늘도 지역 분들이 민원 때문에 버스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지사님, 부지사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과 얘기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님들 애들 많이 쓰셨고 또 경기지방공사에서도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장기동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산업단지 500만평 토공에서 이 지역에서 경기지방공사에서도 아마 사업진행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지방공사의 위상이 예년과 달리 이제부터는 거의 도공이나 토공수준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조직에 대한 그 문제도 계속 나오고 또 증자 문제도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 오국환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이제는 지방공사가 정말 주공이나 토공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지 않나, 또 의회 차원에서도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조직에 대한 문제, 지방공사 증자에 대한 문제도 명쾌하게 질의에 협력해서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도의 어떤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오국환 지방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귀중한 뜻이니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방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기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유영록이원재김대원김영복김준회김학용이건희이효선정인영함진규

나경숙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조한경지방행정주사보 김민기

지방기능7급 문정란지방기능9급 김선영

○ 출석증인

경기개발공사사장 오국환부사장 우병권업무부장 박정규

사업부장 신삼철개발부장 윤오근신도시사업부장 이주하

안성공도사업단장 남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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