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
일 시 : 2003년 11월 28일(금)
장 소 : 경제투자위원회
(10시35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오전에 사회를 보게 된 간사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날로서 그 동안 감사를 하면서 시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미흡하게 감사한 부분에 대해 재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등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여 주시고 원인규명과 함께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제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과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호명한 분은 그 자리에서 잠깐 기립했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재율 투자진흥관님!
○ 투자진흥관 이재율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마창환 경제항만과장!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병기 산업정책과장!
○ 산업정책과장 이병기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우인환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정흥재 고용안정과장!
○ 고용안정과장 정흥재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황성태 투자진흥과장!
○ 투자진흥과장 황성태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조청식 국제통상과장!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규웅 경제농정국장은 신병으로 오늘 불참통보를 해왔습니다. 심기보 경제총괄과장!
○ 경제총괄과장 심기보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종군 기업지원과장!
○ 기업지원과장 이종군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도립직업학교 박효갑 학교장!
○ 경기도립직업학교장 박효갑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중소기업센터 한정길 대표이사!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김문규 기획본부장!
○ 기획본부장 김문규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정상훈 기술산업본부장!
○ 기술산업본부장 정상훈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최준 경영지원본부장!
○ 경영지원본부장 최준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경기신용보증재단 강항원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항원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송기균 상임이사!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송기균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평택항만공사 김하진 사장!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경기평택개발지원사업단 이강욱 단장!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한국국제전시장 홍기화 대표이사!
○ 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홍기화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권오남 경영본부장, 홍대의 본부장, 장양운 본부장은 회사의 업무상 통보를 해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미래회계법인의 문병무 공인회계사 나오셨습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고맙습니다. 혹시 명단에서 빠진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먼저 위원들이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자료요구한 것중 들어오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기영 위원 임종순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자료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요.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자료가 다 되지 않을 때는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시에 일일 자금집행내역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종합감사 전까지 확인해서 열람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불과 회의시작 5분 전에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자료는 열람하는 것으로 위원님께 양해된 것으로 알고 저희가 준비는 했었습니다마는 통보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 사유도 직원들이 바빠서 그렇다는 사유인데 사실 본 위원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자료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자료내용 중에서 그 어떤 자료도 그렇게 비밀스럽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또 5대 의회때 본 위원이 예산심사 하면서 매년 받아가지고 지금도 사무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도 안 하고 또 열람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열람도 안되고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위원들이 확인을 못하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의회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아닙니까?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관계 실·국과 협의한 결과 열람해 드리기로 협의를 마치고 사실은 어제 열람을 준비해 놨었습니다.
○ 안기영 위원 어제 준비를 해놨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료제출도 처음부터 제대로 안 하고 자료제출에 대한 성의도 없고 예전 같으면 자료도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도착하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요청을 해서 정말 질의할 내용만 가지고 감사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목요일에 시작했나요? 그런데 자료제출도 늦었고 자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실장님 말씀은 어제 준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어제 연락을 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자료를 보고 오늘 감사장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지요. 그것은 오늘 회의시작 직전 5분 전에 열람을 하라는 것은 열람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고의적으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고의성이라든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실무적으로 어제부터 열람이 가능토록 준비를 다 갖추어 놨습니다마는…….
○ 안기영 위원 몇 시에 조치가 됐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어제 오전부터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오전부터 조치가 됐으면 연락을 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요.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는 행정을 위해서 선출해 놓은 것이고 도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대표하라고 뽑아놓은 것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입니다. 도민들 대표가 도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집행주가 확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지요? 인정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하여튼 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즉시 조치를 취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적어도 어제 오전 중에 그런 조치가 됐다고 하면 어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왜냐하면 자료제출이 어제 됐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감사시에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전에 조치가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늘까지 왔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도 의회의 업무를 방해했고 어제의 부분만 보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일부 실무적으로 연락이라든지 확인이 원활치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이라도 원하시는 자료가 차질없이 열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즉답은 안 하셨지만 본 위원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내용상에 보면 집행부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때문에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말씀도 하셨고 본 위원도 판단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어떤 신의와 그런 관계로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 중기센터 한정길 대표이사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의회가 어떤 공통된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고 양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시책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경제투자관리실의 모든 예산집행내역을 확인하는 건데 이 자체 전체를 확인을 못하게 방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간단한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5대하고 6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역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에 5대 때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6대 손학규 지사 출범이후에 처음 이게 방해되고 거절되고 이런 사건이 발생 됐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부분은 간단한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본 위원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자료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우인환 감사,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으로서가 아니라 센터의 감사로서 돼 있지요?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당연직이지요? 중기센터가 감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공문으로 접수된 사항하고 중기센터로부터 의뢰받은 사항, 그것을 받고 이사장인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한 것,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지요?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직원들이 카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자료는 있지요?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 다음에 미래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했지요?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런 일련의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참고인으로 나오신 미래회계법인의 문병무 대표회계사님, 중기센터 우인환 감사로부터 2002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감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으셨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어제 받은 근거를 어제 날짜와 그 다음에 근거 또 얼마에 감사하기로 한 감사수수료에 대한 약정서, 그 자료를 요구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감사보고서가 나와서 감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최초로 제출한 날짜, 감사보고서에는 5월 17일에 감사한 날짜로 인쇄돼 있는데 언제 감사를 종료하고 자료를 냈는지 그것의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중소기업지원센터대표이사님 나오셨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도의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보면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 다음에 자체규정에 보면 두달 이내에 내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자료를 공문화해서 보고서를 첨부해서 도에 정식으로 제출한 날짜, 그 근거자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도에서는 받은 날짜와 근거자료를 아울러 함께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기신보의 강항원 이사장님, 지난 번에 제가 2004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도의 조례에 의하면 50일 이내에 내게 돼 있지요? 회계개시, 그런데 상위법에 30일이라고 하면서 관련자료를 그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항원 갖고 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요구한 자료들 중에 일부 안온 것들이 있고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작년도 회계감사를 받은 이유, 금년에 조례에 의해서 출장을 갔거나 또 공무원이 가서 확인한 조례근거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기신보에서 2001년 11월 13일로 답변한 근거가 기억됩니다마는 그때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한 번 왔다 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고 신보에 제가 어제 물었을 때 감사관이 확인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언제, 소속, 지위, 성명, 날짜를 통해서 중기센터와 경기신보의 양 기관에 대해서 도조례에 근거해서 감사나 또는 확인을 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날짜와 소속, 지위, 성명, 내용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오늘 종합감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요구한 자료가 많이 있고 이런 자료들을 지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확인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를 확인하시고 일부 아직 미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미비된 자료는 계속해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경과됐습니다마는 오늘 일정이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는 일정으로 돼 있고 또 증인으로 출석한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방대한 양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참고인로 나온 분이 오전뿐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먼저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병무 미래회계법인대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미래회계법인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안기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참고인 참석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하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확인하실 분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참고인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2002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공인회계사로 의뢰를 받아서 하셨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또 하나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의뢰를 받아서 하셨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 두 건에 대해서 1차로 중기센터에 대해서는 어제 행정감사 시간에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진술해 주셨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또 오늘 종합감사시간에 미비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 오늘 출석을 해주셨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만 시간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참고인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센터에 대한 것부터 해도 좋겠습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신보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아까 제출해 주신 서류와 필요한 것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신 미래회계법인대표께서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로부터 감사를 요청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저희가 제출한 계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계약서에 일자가 2003년 5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래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감사한 것으로 감사실시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이 기간동안에 현장감사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센터내에 회계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팀장이 누구입니까? 누구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홍재승 팀장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회계책임자는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본부장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럼 회계감사 기간동안에 회계책임자인 기획관리본부장으로부터 자료요구나 또는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나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실무적인 진행은 대표인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실무회계사들이 팀으로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실제로 대표께서는 결산한 공인회계 감사보고서에 서명날인 하셨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최종책임은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렇죠? 서명은 언제 하셨습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감사보고서에 표시된 5월 17일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5월 17일에 하셨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감사는 누가 했습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명단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감사를 의뢰 받았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700만원의 감사료를 받기로 하고 그래서 감사보고서 50부를 작성해서 내기로 용역을 받으셨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중기센터대표이사인 한정길 대표이사와 미래회계법인의 대표회계사인 문병무 회계사의 약정이 5월 13일에 이루어졌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회계법인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감사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 투입됐습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최소 3명에서 5명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게 공인회계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조직원들까지 포함한 겁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공인회계사와 수습회계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실제로 14일부터 17일까지 현장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현장감사도 필요하고 서면감사도 필요하고 나중에 감사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감사를 하는데 투입된 인원이 대표회계사님도 직접 참가를 하셨습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저는 부분적으로 참가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부분적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회계사별로 임무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현장실사팀, 심리팀, 리뷰하는 사람, 조직체계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2001회계연도에도 감사를 하셨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사보고서가 2001년도 감사와 2002년도 감사보고서입니다. 맞습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에 대표자로 둘 다 날인하셨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경기도의회에서 이 자료를 요구하고 저희들이 중요한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그것은 어제도 들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런데 지금 경기도 조례규정에 의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주는 이런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결산검사에 관한 조례규정 제7조에 의하면 경기도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기업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에 관한 특별회계 하나뿐이 없습니다. 제가 2002회계연도에 대한 금년 5월과 6월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돼서 신종철 위원하고 같이 공인회계사를 포함해서 9명으로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기금을 주는 공기업 또는 재단, 공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출해 주신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적극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기금이나 예산을 주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간동안에 제가 출석을 요구했고 또 이번에 보니까 이러한 짧은 기간동안 당초에 중기센터에 대한 정관과 조례에 보면 감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90일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은 알고 계시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의뢰를 받은 기관이 5월 13일에 계약을 했고 도가 제출 받아야 할 날짜는 3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결론적으로 중기센터에서는 회계가 12월 31일에 종결돼서 각종 자료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 다음에 감사회계, 내부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내부감사가 임원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당연직인 경기중기센터의 감사가 두 명 중에 한 명만 선임돼 있고 그 한 명은 도청의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입니다. 맞습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보셨지요? 나머지 한 명은 비상근으로 이사에 선임해야 하는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제6기 금년에 제7기의 결산을 하면서 아직까지 한 명의 비상임감사를 선정한 일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부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외부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감사가 자료가 전혀 없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일정을 보니까 중기센터에서는 최초로 중기센터 자체감사규정에 의해서 금년 4월 10일에 센터 감사인 우인환 감사에게 감사해 달라는 계획서를 냈습니다. 제가 여기에 첨부된 세입·세출예산 결산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카피하고 있다는데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재단이사장에게 감사실시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에 감사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5월 13일에 미래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계법인은 5월 17일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실제적으로 도에 제출은 5월 20일 이후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날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여기서 말하는 도지사는 조례에 의해서 중기센터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성과분석과 같이 90일 이내에 내게 되어 있는 것을 5월, 도에서는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감사보고서를 결산검사 하면서 받은 게 5월 23일입니다. 그 무렵에 감사보고서를 도에서도 받았다고 하는데 확실한 날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과적으로 내부에 일어난 것을 보면 미래회계법인에서는 자료도 별로 없는 가운데, 내부감사도 안하고 4일 동안에 감사한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감사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관법에 의해서 법정감사로 이루어지는데 센터는 임의감사의 일종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지기보다는 실제로 감사를 대행하는데 있어 회계분야만 특별히 요청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결산과 회계분야만 감사가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인원투입량과 업무량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스피드 하게 합니다. 대개 철야작업을 하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분야에 국한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충분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명성과 신빙성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이 없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네, 그것은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특별히 우리 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12시 이후까지 제가 전문위원실의 직원과 같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에 각종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회계규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체 재무회계규정입니다. 자체회계규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제24조 회계장부,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회계장비를 비치·정리한다. 총계정원장, 은행통장, 현금출납부, 일계표, 기타 보조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계정원장과 매월 마감하게 되어 있는 보조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제가 확인한 것은 45개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 통장에 근거해서 일반과 특별회계로 나누어진 수익계산서, 지출계산서, 월별로 나와 있는 이 시트에 근거한 회계장부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증빙서류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작년에도 결산에 대한 회계를 했다고 유추되는데 맞습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부는 단식회계를 택하고 있습니다. 센터도 마찬가지로 정부회계에 준하는 단식회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모양, 저희가 작성한 결산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예산계획과 집행결과 회계서류와 기부회계서류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동안에 연구해 왔고 필요하다면 제가 그분의 경력증명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계기준과 공기업의 회계기준, 비영리 회계기준,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하는 회계기준에 대해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도 복식부기를 권장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 외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무조정도 하셨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단순한 기록계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을 근거해서 결산한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신빙성에 저는 의문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위원장님, 회계분야를 깊이 보려면 센터내의 결산결과를 보면 12개 회계단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하고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기업 회계기준과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번 감사의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범위를 저희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만일에 저희가 상장회사나 외부감사 대상회사 정도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4일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감사가 결산 및 회계분야로 국한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만일에 상장회사나 법정감사 정도의 감사라면 저희가 1년에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7월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 3월까지, 약 8 내지 9개월을 감사수행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범위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일에 위원회에서 요청하셔서 지원센터를 감사하라고 하면 그와 같은 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 충분히 확인하고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좋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 신뢰를 하고요. 제가 파악해 보면 작년 자산의 규모가 1,424억원이고 손익계산서에 사업수익이 129억원이고 작년에 당기순손실이 24억원이 났습니다. 그 전기에는 단기순이익이 42억원이 났습니다. 이런 큰 내용만 보더라도 3∼4일 정도의, 조금 전에 다른 기관에 비해, 이 정도규모를 기업으로 치면 대기업에 속할 규모입니다. 또 종업원의 수도 70여명이 넘는 방대한 규모를 3∼4일 동안에 기존의 맞지 않은 단식부기로 기장한 보고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세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특별히 제가 의심을 갖는 것은 작년에 24억원이 결손났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그것은 어제도 일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기센터의 사업단위가 현재 총괄 부분까지 해서 보고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12개 단위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사로 치면 12개 회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중소기업센터의 사업범위가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대폭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용의 증가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익금액은 2001년도 대비 6억원 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쪽은 주로 기업지원비, 도 위탁·수탁사업비, 보육사업비 해서 38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로 표시된 항목 중에 시설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9억원이 있습니다. 보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원, 고양 쪽에 보육센터가 임차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임차료 증가가 9억원, 기타 업무량의 증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통신비의 증가가 약 6억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다 확인했고요. 그 문제는 나중에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제투자관리실장한테 잠깐만 보충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결산보고서가 24억원의 적자라고 해서 올라온 것을 받으셨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리고 중기센터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집행부는 그런 재무회계에 대해서 감독할 자격이 있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래서 확인검사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당초보다 많은 결손이 난 것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저희 예산담당관실과 감사관실에서 2년 단위로 정기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보고서는 '03년 6월에 받아서 검사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03년 언제 받았다고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의회에 6월 18일에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6월 18일에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6월 18일에 의회에 뭘 제출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실장님, 기금결산에 대해서 중소기업센터의 작년도 결손에 관계된 것을 보고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똑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증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2년 단위로 감사를 한 이후에는 별도로 검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없다고 답변하셔야지, 이것이 기금회계와 왜 관계됩니까?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더 깊이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했고 이것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빠른 시간 내에 중소기업센터에 대해서 재감사를, 작년도 회계연도와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2년치에 대한 회계감사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망합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금년 12월 20일 전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정하겠습니다. 12월 19일이 우리가 폐회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못했으면 못했다는 보고서, 했으면 했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미흡하면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결의를 의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동의안을 내서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회계가 투명하고, 또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센터이사장님, 제도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공인회계사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제도적인 문제라면 어제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례와 정관과 당 센터의 규정이 좀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고 현실에 맞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것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고 충실한 회계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명한 회계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검사를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물론 위원님이 요구하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왜 특별감사까지 해야 되는지는 생각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공인회계사의 검증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도 신빙성을 인정해 주셨는데 새삼스럽게 특별감사를 하자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래서 제가 좀전에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자체 회계준비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인정하시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1년만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ERP시스템을 내년 4월에 종료해서 시운전을 하면 그런 문제가 리얼타임으로 회계가 금방 보일 수가 있으니까 시간여유를 주면 그것을 해보고 우리가 현실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할 문제고, 당장은 지금 하고 있는 회계에 대해서 이것이 투명하고 계속해서 제대로 기록계산이 되어야 금년 12월 결산에 가서도 정확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에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또 작년도 결산에 많은 결손이 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위원님, 그 결손의 사유가 명백히 나타났지 않습니까? 결손이 많다고 무조건 감사를 한다는 얘기는 저희 재단법인을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결손이 나더라도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해서, 결손이라는 게 뭡니까, 도의 보조금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도의 보조금 없이 저희 기금이자수입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고유사업만 하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어제 늦게까지 수고해 주셔서 통장과 실사대조해서 금액의 누락이나 과오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인정해 주시고 아까 말했듯이 비치할 장부라든지 규정이 미흡한 것은 보완하는데, 단 위원님도 전문가이시지만 ERP시스템을 도입해서 필요한 서류가 단축되거나 기간이 단축되거나 필요한 장부를 확인한 다음에 규정과 조례를 만들어도 시간이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한 것은 장부를 확인한 게 아닙니다. 장부가 없습니다. 단, 통장에 대해서 기록계산한 것밖에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아니, 요즘 장부라는 것은 컴퓨터에 기록해서 그것을 뽑으면 그게 장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부를 컴퓨터로 대체하는 게 정보화사업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이해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무회계규정에 있는 장부를 얘기합니다. 총계정원장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러니까 재무회계규정이 불필요한 재무회계장부면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지금 여기 규정에 있는 것대로 만들어진 장부는 불편한 것들입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현실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정보화 이전의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손창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잠깐만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손창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네, 해주십시오.
○ 손창래 위원 이해문 위원님이 상당히 국가경제라든지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중기센터 감사시 많은 지적을 주시고, 또 염려하는 뜻에서 회계장부에 대한 의문제기를 하셨는데 어제 제가 감사장에서의 느낌은 절차상, 조례상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하지만 현재 이해문 위원장님이 보충질의 하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 번 의논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를 한 10분간 중지하고 다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손창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기영 위원 5분만 하시지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안기영 위원이 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2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던 얘기에 대해서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찬열 위원 수원의 이찬열입니다. 사실 오늘 감사는 종합적으로 그 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을 감사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감사자와 피감사자가 구별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 나오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해문 한정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이찬열 위원 본 위원은 오늘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의 자세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이라고 다 알고 100%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은 적게는 5만명, 많게는 20만명을 대표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하기관인 대표이사께서 나와서 감사장에서 감정섞인 발언으로 위원들을 훈계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 좀 해보시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제 발언 중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훈계조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성격이 그런 것뿐이지 그런 의도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찬열 위원 그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중지 이후에 제가 얘기하게 됐습니다. 무슨 감사받는 자세가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중기센터대표이사께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찬열 위원 말씀드릴까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이찬열 위원 앞으로 ERP를 하면 모든 게 잘 된다면서 얘기하신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피감사자는 감사자가 감사하는데 대해서만 얘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감사하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 대표이사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정당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ERP는 어제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한 겁니다.
○ 이찬열 위원 오늘 감사장에서 예를 들어 또 한 번 물을 수도 있고 다음 감사 때 또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알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정중히 정식으로 사과를 해주시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어떤 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 이찬열 위원 위원이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감정을 섞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시라는 겁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아까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그렇다고, 저도 이찬열 위원처럼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것이 고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아까 사과드렸습니다.
○ 이찬열 위원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개인적인 성품도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알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그리고 실장님 나오시지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경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이찬열 위원 저는 세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기관에 대해서 그 동안 1년 동안에 경투실 직원이나 또는 산하단체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사항이 있습니까? 징계받은 사실이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찬열 위원 공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찬열 위원 마창환 과장, 없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경제항만과장 마창환입니다. 경투실 전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찬열 위원 제가 아는 것도 1명은 있는 것 같은데요. 별정직인지 5급인지 이렇게 되는데 없습니까? 일단 없으면 됐습니다. 됐어요, 실장님 나오세요. 답변할 것도 없는데 과장님 뭐하러 나오십니까?
사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부실, 미제출, 아까 피감사자에 대한 자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자료준비를 하면서 실장님이 담당과장들과 회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자료검토도 한 적이 있는데 제출자료에 대해서 세부항목까지는 일일이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찬열 위원 회의에서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주로 업무파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쟁점에 관해서 그 동안의 진행사항 등을 파악했습니다.
○ 이찬열 위원 그렇게 회의를 하고서도 자료가 부실하고, 예를 들면 GDP자료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2000년도 자료를 내주는 상황에서 회의결과가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실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인지, 또한 그런 회의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를 줄 수밖에 없었다면 임 실장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자료제출이 일부 누락되거나 오래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다음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그것을 실장님이 다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자료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셔야지, 실장님이 매일 도지사 쫓아다니기 바쁜데 언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십니까? 자료준비하는 담당자들이 정확히 하기 전에는 실장님의 지금 답변은 아주 개선의 여지가 없는 답변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좀더 챙겨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2청 감사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의장단이 삭발을 하는 등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도지사가 뛰고 경기도출신 국회의원들이 뛰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정작 뛰고 움직여야 될 도민들은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무관심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뭘 갖고 무관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 직접적으로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피해를 볼 사람들이 도민들인데 그렇다고 수원시민입니까? 우리가 항상 말 많은 낙후된 도민들인 그분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분들은 내용파악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매일 도지사가 나가서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 합니다. 과연 이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해서 경투실이든 경기도에서라도 실제 피해를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도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도 우리가 원하는 균형발전수정법안이 통과될지 말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도지사가 매일 쫓아다니고 의장이 머리 깎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입니까? 최소한 경기도 경투실내에서도 각 지역적으로 이 홍보전략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가만히 있게 놔두는 이런 체제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을 해주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저희 도에서는 경경련이라든가 대표성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도민들에게 이러한 국가균형발전법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도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라든지 하는 문제는 도민들이 도집행부라든지 이런 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대변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점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의 결집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대책과 주민참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일전의 국가균형발전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삼성·쌍용문제가 있을 때 서명운동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 이찬열 위원 서명운동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 당시에 30만명 정도 파악한 후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 이찬열 위원 그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일천만 도민 중에 30만명이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또 직접적인 피해보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알고 사인을 했을지 그것도 의문인데 지금 도에서 늦었더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각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다 공문 보냅니까? 최소한 균형발전법에 대해서 실상을 알리느냐 이거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찬열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서 답변에서 항상“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이런 답변은 안 들어야 하는데 그런 답변을 들으면 사실 공직자들이 일반 중소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답변보다 못한 것입니다. 요새 답변이 어느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도“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이게 나옵니까? 뭐를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면 의사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까 참고인으로 출석한 미래회계법인의 문병무 대표님 계십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오전밖에 일정이 안 된다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것 중에 신보에 대한 것 때문에 하나 요청이 된 것 있지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확인만 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문병무 회계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먼저 양해를 해주신다면 신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회계한 담당회계사가 같이 와있습니다. 담당회계사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럼 담당회계사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황준섭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황준섭 회계사님 앞으로 자리에 나와주시고요. 모든 회계책임에 대한 것은 대표가 책임자로 되어 있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저희의 체계가 심리책임과 대표위 책임이 있는데…….
○ 공인회계사 황준섭 주책임자는 이사입니다. 제가 담당이사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먼저 본인 소개해 주세요.
○ 공인회계사 황준섭 안녕하십니까? 미래회계법인 이사를 맡고 있는 공인회계사 황준섭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미래회계법인에서 경기신보에 대한 2002회계연도에 대해서 결산감사 하셨지요?
○ 공인회계사 황준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결산감사는 언제, 누구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까?
○ 공인회계사 황준섭 계속 감사를 해왔습니다. '99년도부터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99년부터 계속해서 황준섭 공인회계사가 계속 했습니까?
○ 공인회계사 황준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런데 제가 감사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경기신보는 2000년이 1기고요. 2001년이 2기고 작년이 3기입니다.
○ 공인회계사 황준섭 '96년인가 설립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전에는 민법에 의해서…….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논할 자리가 아니고요.
○ 공인회계사 황준섭 기수를 말씀하셔서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기수는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는…….
○ 공인회계사 황준섭 특별법인 재단법에 의해서 재단으로 바뀐 그때가 1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2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미래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 문병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전 회계연도를 보니까 2기 2001년도는 공인회계사 황준섭, 김희옥 공동 두분이 회계를 하신 것으로 돼 있네요. 이때는 미래회계법인이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하신 건가요?
○ 공인회계사 황준섭 미래회계법인이 2001년도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수원지역에 있는 공인회계사가 12명이 있는데…….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하셨으니까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 외부 감사보고서가 2월 20일에 제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질의요지는 언제 감사를 누구로부터 의뢰를 받았냐 그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 공인회계사 황준섭 감사를 계속감사하는 것은 그 전년도부터 쭉 이어져 오기 때문에 특별히 내년에는 다른 회계사하고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통보가 오기 전에는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아까 중기센터처럼 감사용역에 대한 계약도 맺었었지요?
○ 공인회계사 황준섭 계약서는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오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회계사 황준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사의뢰를 정식으로 요청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2002회계연도는 계속감사로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 공인회계사 황준섭 저희들이 사실 감사를 하려면 기중에도 수시로 여러 가지 확인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해오다가 보니까, 하여간 언제 감사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제가 감사하러 다닌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연중 수시로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회계법인의 주사무실은 어디입니까?
○ 공인회계사 황준섭 중소기업지원센터 14층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렇습니까? 아까 중기센터도 거기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회계법인도 중기센터에 있으면서 신용보증재단을 감사한 거네요.
○ 공인회계사 황준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기금운용조례에는 감사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자체 정관에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제가 아까 누구로부터 언제 받았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여기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해서 2월 이내에, 2월 28일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라고 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의 일정은 잘 지켜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 내용 중에 하나만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 감사를 하셨는데 2000년도에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10억 2,600만원이 나고 법인세로 5억 9,400만원을 냈어요. 2001회계연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0억 7,000만원이 나왔고 법인세는 11억 7,100만원을 납부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 공인회계사 황준섭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작년도는 당기순이익이 5억 8,400만원이 나오고 법인세는 납부를 안 했지요?
○ 공인회계사 황준섭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물론 이런 내용들이 세무조정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지요?
○ 공인회계사 황준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작년도에는 법인세를 안 내고 2001년도에는 많은 법인세를 낸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공인회계사 황준섭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구상채권에 대해서 보증재단 회계규정내에 보면 보증사고가 난 것들에 대해서 대위변제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상채권충당금하고 대위변제준비금을 설정하게 돼 있는데 구상채권충당금 같은 경우가 대충 구상채권의 30% 정도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규정한 산식이 있는데 대충 그 산식에 의하면 30% 안팎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세법에서는 채권의 2%하고 대손실적률 중에 큰 것을 적용하는데 2001년도에는 실적률이 27%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5% 정도 됐습니다. 어쨌든 30% 설정한 거하고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계상으로는 손실처리가 돼서 순이익이 줄었는데 세무상으로는 그런 것이 전부 비용으로 인정을 못받다 보니까 법인세를 쭉 많이 내왔고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 크게 변동된 것은 일반금융기관들은 옛날부터 은행연합회에서 대손승인을 해준 것을 대손으로 확정지을 수 있었는데 보증재단은 그런 제도가 쭉 없다가 보증재단연합회가 설립되면서 나중에 그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최초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대손확정받은 게 약 17억원 정도 되고 2002년도에는 대손확정받은 게 약 83억원입니다. 그래서 대손을 확정받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2002년도에는 법인세가 납부 안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그러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2002회계연도에는 주로 법인세를 안 내고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공인회계사 황준섭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법인세 납부는 안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렇습니까? 물론 계속 감사를 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면, 2001회계연도에도 10억 7,000만원이라는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법인세가 11억 7,100만원을 냈잖아요. 그때도 감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경기신보 같은 경우에는 영리법인도 아니지요.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기금에 의해서 운영하는 법인인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그때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 공인회계사 황준섭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한 거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처음에 법인이 설립 당시 때부터 그런 대손확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률에 전부 명시했더라면 처음부터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 2001년도에 최초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일반 영리기업들하고 똑같은 대손확정 요건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연합회가 노력을 해서 2001년도부터는 보증재단연합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을 대손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하나 하나 마무리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아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알겠습니다. 혹시 출석한 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회계사 황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신보이사장님, 이 조례규정에 보면 예산편성을 어제도 얘기하고 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지금 회계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산도 지사한테 보고하는 2월말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런 시스템이라면 예산편성도 여기 조례에 의한 대로 50일이내에 도지사한테 제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요? 못 했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항원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항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12월 연말에 보증목표액을 채워야 하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또 예산을 편성하려면 상당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데이터가 그전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서 부득이 법에 따른 기일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렇다면 개시 50일 전까지, 이 규정이 상위법이 지난 번에 있다고 얘기하고 그 상위법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지 못했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항원 그것은 전문위원한테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거기에는 며칠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항원 1개월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30일로 돼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항원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집행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맞출 필요성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키지 못할 조례를 매년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항원 글쎄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기관은 아니고 그렇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실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조례규정 제8조에 보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1항이 지금 얘기했던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50일 전에 안 들어오면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현재까지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들어오면 감사하고 안 오면 그만입니까? 그 다음에 제8조제2항에도 보면 제출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제3항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도는 많은 예산을, 기금을 출연하거나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는데 중소기업청에게 이렇게 얽매여야 되는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일단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업무보고라든가 결산보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일단 일자 차이와 관련된 예산안 제출시기하고 재산법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한테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제9조에 보면 제2항에“도지사는 기금운용의 지도감독사항과 기금의 집행사항을 매년 상반기에 도의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금년에 이런 지도감독사항과 도의회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금년 6월 18일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보고가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지도감독사항도 포함돼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기금집행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이해문 제 요지는 신보재단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이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경투실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기금운용의 지도감독사항에 대해서 누가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제가 평상시에는 신보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렇게 구름잡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언제, 누가, 소속, 지위, 성명, 날짜 밝힐 수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한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1년 11월 13일 이후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뭐가 긴밀한 협조를 하고 거기 가서 지도감독을 했다고 합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지금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저희는 신보운영과 기금운용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파악하는 것을 지도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다른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사장님과 미래회계법인 문병무 대표이사님 여기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제1조에는, 들어가시죠.
○ 위원장대리 이해문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일단 발언하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지요.
○ 강석오 위원 임대차계약서 제1조에 보면 위치와 번지와 건물의 구조까지 연면적 또 14층 어느 장소까지 다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아까 제가 경제투자실에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 실제 내용대로 우리가 확인을 하자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대보증금은 3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3억 5,806만원으로 돼 있고 임대보증금잔액 2억 7,381만 7,760원은 안낸 것으로 알기 쉽상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총 금액은 6억 3,187만 7,760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잔액 2억 7,300만원은 연 12%로 매월 계상을 해서 매월 12일에 납입을 하신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낸 금액은 약 8,000만원밖에 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3억 5,800만원 가운데서 맨위에 임대보증금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임대보증금의 잔액 2억 7,300만원 정도는 이자를 연이율로 해서 내신다면 실제적으로는 8,000만원밖에 안된 것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고쳐서 총 임대보증금을 6억 3,100만원 이렇게 이하단위까지 해서 넣고 3억 5,806만원은 보증금을 언제 제출하고 그 나머지 2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은 연 12%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넣어주시든가 아니면 임대보증금은 3억 5,806만원으로 하고 월세를, 여기 뒤에 보면 273만 8,180원을 월세로 한다는 내용으로 넣든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통상 그렇습니다.
제가 제1조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이게 자세히 들어가야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4조에는 총 금액이 없는 거예요. 총 금액 중에서 어느 금액은 보증금이고 어느 금액은 보증금을 다 지불치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연이율 12%로 해서 매월 월세로 납입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명기돼야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시정조치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 한 거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계약서상에 보면 제가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원상복구비가 없습니다. 원상복구내용은 을이 제비용을 책임진다는 내용도 추가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질의 다하셨습니까?
○ 강석오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강석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사무실이 미래회계법인에 있는 거지요? 미래회계법인 사무실의 대표로서 지금 발언하시는 거지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답변해 주십시오.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증금 3억 5,800만원의 잔여금액이 2억 7,800만원이니까 8,000만원밖에 납부 안 하셨다는 얘기는 실제 사실관계는 3억 5,800만원이 분명하게 납부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말씀을 드립니다.
○ 강석오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3억 5,806만원을 납부를 하고 영수증도 물론 받으셨겠지요. 하지만 이 내용상으로 볼 때 지금 3억 5,806만원에 대한 잔액이 2억 7,3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기자들이 어제 오셨지만 1면 톱에다가 앞부분만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시지요? 그러시다면…….
○ 강석오 위원 그 피해보상이 아니라…….
○ 신종철 위원 참고인은 질의에 관계된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이 사항하고 관계 있습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3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납부를 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했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어느 기자가 또 안 쓰겠습니까? 10원 오른 것 가지고 얘기 안하고요. 참 답답하시네요. 이게 잘못돼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증금에 2억 7,000만원을 같이 넣으려면 총 보증금이 올라가야 되지요. 또 이것을 3억 5,806만원만 보증금으로 하려면 나머지 2억 7,300만원 보증금잔액으로 넣을 게 아니라 보증금 3억 5,800만원의 월세 얼마로 한다, 예를 들어서 270만원이면 270만원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겁니다.
○ 안기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본 위원도 이것을 확인해 보고 강석오 위원님 말씀이 맞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확인했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중기센터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질의해야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답변하실 때 우리가 어떤 규정이라든지 내용이 잘못돼 있으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강석오 위원님도 추궁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게 잘못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잡으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란할 문제는 아니다 싶어서 이 부분은 갑이 중기센터기 때문에 중기센터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쌍방이 되는데 갑이나 을이나 같이 공유해서 이것은 가능하다면 계약기간이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다시 정정해서 보완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은 내용상으로도 저희가 처음에 볼 때 이해 못할 부분이고요. 물어보니까 보증금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8,000여만원밖에 보증금을 안 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3억 5,800만원 전액을 내고 2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은 못 냈기 때문에 그것을 월세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 내용은 정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위원님, 그 점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까 발언하신 중에 '이 내용을 보니까 8,000만원밖에 안 냈겠다'는 얘기를 한 번 또 하셨기 때문에, 대개 보면…….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에 보면 3억 5,000만원 중에서 2억 3,000만원을 빼면 보증금이 8,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실제 내용상으로는…….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그래서 해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3억 5,800만원…….
○ 강석오 위원 냈든 안 냈든 간에 서류상에 그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정정해서 계약해 주시든지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달라는 건데 잘못된 겁니까?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그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센터 법률팀과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억 5,800만원을 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강석오 위원 사실 확인관계를 제가 어제 여쭤봐서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꾸 번복하게 하시네요.
○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이해문 강석오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 강석오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회계법인 대표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추가로 답변할 일이 있으면…….
○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발언대에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재계약, 금년 9월 1일에 재계약하면서 임대료가 숫자상으로 보면 40평이 금년에 추가됐고, 그 다음에 7,300만원 정도 추가보증금이 들어왔고, 월세는 작년에 비해서, 계약서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273만 8,170원에서 273만 8,180원으로 10원이 월세가 오른 것으로,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더 확인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위임을 했었지만 갑은 도지사입니다. 도에서는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원활한 감사를 위한 중식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이해문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홍규 오전에 이해문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오후질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한국국제전시장 홍기화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5시에 바이어와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오전에 홍기화 사장님이 자리를 쭉 지켰는데 질의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하다 보니까 아직 질의를 못 드린 것 같은데 혹시 한국국제전시장의 홍기화 사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편의제공을 위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 안기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홍기화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 킨텍스 건립에 매진하고 계시고 아시아 대표전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준공은 안됐습니다만 홍기화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 정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감사에서 느꼈고요. 앞으로도 경기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들의 많은 혈세가 투입됐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의 이익과 경기도 산업발전에 킨텍스가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업무분장들이 아직은 임시적이라고 봐야 되고 앞으로 전시장 건립이 완공되면 체계를 잡아야 될 텐데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전시나 해외부분에 대해서는 코트라 측에서 많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성을 맡고, 다만 운영 측면에서는 경기도가 맡음으로써 운영과 전시 부분들에 경기도와 코트라가 조화로운 결합이 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홍기화 지난번에 안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안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임시체제이기 때문에 2005년도 4월에 개장하기 전에 내년도에 조직준비와 완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략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와 재무와 모든 수지분석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외부용역과 함께 분석을 완료하면 지금 당부하신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의 조직 면에서나 인사 면에서 효율적으로 서로의 모든 것이 배분되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드렸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 안기영 위원 현재 업무분장을 보면 건설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운영본부, 경영본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이 정도로 킨텍스에 질의하고 이와 관련해서 경투실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그러십시오. 혹시 또 홍기화 킨텍스 사장님께 직접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익 위원님.
○ 오병익 위원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제2청에서 있던 행정사무감사시 3년 이내에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홍기화 네.
○ 오병익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열 위원님.
○ 이찬열 위원 이찬열입니다. 엊그제 밤에 현장을 가보니까 감탄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어려운 현실을 눈으로 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전시장이라는 게 다른 사업과 달라서 주변인프라 구축이 먼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단독적인 전시장이 설립되는 것을 보고 과연 내후년에 준공이 돼서 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심되더라고요. 사장님께서도 약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오픈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오픈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나 코트라가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홍기화 사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을 조기에 오픈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홍기화 네.
○ 위원장 김홍규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길 위원 지난번에 몇 가지 현안문제 중에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모두가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역시 호텔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 이번에 확실하게 고양시청이나 경기도에 요구할 사항은 반드시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홍기화 네.
○ 위원장 김홍규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과천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재무제표를 보면 금년 상반기에 5억원 정도 결손이 나 있지요? 반기보고서에 결손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물론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회계처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홍기화 회계는 외부감사를 저희가 받습니다. 작년도 12월 18일에 법인이 설립됐고,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자금집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에 고양시가 비상임감사를 맡고 있고 회계사를 저희들이 선임해서 외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울러서 여기에 집행되고 있는 현금흐름표를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부의 기록계산도 중요하지만 외부기관에 의해서 공정하게 회계처리를 해서 도에 보고되는 날짜, 조례나 정관규정에 있는 날짜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홍기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홍기화 사장님, 고생하셨고요.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경기도를 위한 일이고 경기도 경제를 위한 일이니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홍기화 고맙습니다.
(김홍규 위원장, 이은길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은길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경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전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은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경투위에서 킨텍스 감사를 할 때 위원들이 공감했던 부분들은 전시장 건립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물론 나중에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초기에 전시회도 잘 준비하고 있고 손익부분에서는 조기에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정도로 체계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주차장, 진입도로라든지 제반여건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되고 있다는 인상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현재 주차장 문제는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요구하는 7,000면의 대수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부지와 2단계 건립부지 등을 활용해서 행사에는 일단 차질없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고양시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고양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일정에는 차질없도록 책임지고 관리해 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주차장이나 도로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거나, 지금 본 위원은 세부적인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시장 내에 1,900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인접지역 나대지 지반정비 후에 활용되는 3,300면 등을 합해서 연계시설까지 6,290면을 포함하면 총 8,200면이 되기 때문에 2005년 4월부터의 전시운영에는 당장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2단계 이후부터 부지건축이 추진되면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2단계 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논의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제전시장의 업무분장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파견하신 분이 운영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운영본부장 소속에 건설관리팀과 시설운영팀이 있고 건설관리팀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팀에서 시설운영을 맡고 있고요. 물론 전시장이 준공되면 전면적으로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업무분장을 가지고 봤을 때는 과연, 경기도와 고양시가 건립비의 몇 퍼센티지를 담당하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60% 됩니다.
○ 안기영 위원 어떻게 보면 대주주인데, 민간회사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우리 경기도인데 모든 기획분야라든지 전시부분을 맡는 것은 코트라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인정한다 치더라도 관련된 인사라든가 회계, 모든 부분들을 코트라 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경기도가 관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과연 경기도의 산업발전 측면에서 전시라든지, 제대로 경기도의 입장이 관철되겠느냐는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만 가지고는 경기도가 무작정 모든 것을 다 내줘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킨텍스 운영부분에서는 협약에 의해서 킨텍스가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경기도와 고양시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일정한 단계에서는 도와 고양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직 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향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킨텍스에서 조직관련 용역을 연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어느 방향이 킨텍스 운영과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경기도 측에서 인력이 많이 참가한다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책임경영 추진에 따라서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방향만큼 체제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업무분장을 가지고는 경기도의 이해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인상이고요. 더욱이 운영본부장 산하의 건설관리팀이 준공돼서 해체되면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지 않은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형식이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경기도의 입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경기도가 그런 입장을 충분하게 개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이사회 등을 통해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다음은 지난번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해서 짧게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광동성펀드와 관련해서 어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이 펀드가 자칫하면, 경기도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중국 러시현상도 있고 국가균형발전법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청주라든지 이전하는 기업들을 많이 봤거든요.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많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진입하는 경우는 없는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경기도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는데 촉발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실제로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인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실제 기업들은 훨씬 더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실제 투자 측면도 있지만 교류협력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광동성펀드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교류협력 활성화를 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80% 가량 비중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가급적 운영과정에서 국내·외의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중심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80%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적어도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빠져나가는데 촉발역할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하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 다음에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기센터 감사를 했었는데 중기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취업스쿨을 보니까 거기도 예산을 5,600만원을 투입해서 80명 대상으로 취업을 56명, 그러니까 70%를 취업시켰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민간수행기관이 계약돼서 추진했습니다만 70%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취업을 시킨 거거든요. 물론 추진방식은 다릅니다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일맥 상통하는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이고 중기센터에 있는 대학생 취업스쿨은 굉장히 높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업대책으로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회적 일자리 제공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근본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듯이 임시적인 직업을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지 미스매치 되고 있는 부분들을 매치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매치시켜야 되는 지점을 엉뚱하게 데려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내년도 청년실업대책 내용에서 그래도 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인데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안하고 엉뚱한 부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과연 경기도가 방향설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연구한다면 중기센터에서 70%의 취업률을 기록했는데, 결국 무엇의 문제냐, 프로그램의 문제라는 거지요. 여기에서는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양쪽으로 매치시켜 주는 역할들을 꾸준히 진행시키는 반면에 경기도가 하는 청년인턴제는 그냥 기업체에 60만원씩 3개월이면 3개월 주고 거의 관리가 안된, 돈만 주지 매치시키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 내부적인 소프트웨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인턴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다양한 실업대책에 관해서 프로그램별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취업스쿨은 구직자와 수요자간의 매치가 잘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난 경우이고 인턴제는 저희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악용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철저히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대로 끌고 가다가는 대책에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완대책이 충분히 강구되는 것을 봐서 이 부분은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이지 인턴제를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임시공공근로사업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게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 부분은 중심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병행해 가는 대책중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실업대책에 금액은 상당수 되겠지만 중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장기적 일자리 제공과 함께 단기적인 취업보호 차원의 일자리 제공도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기영 위원 내년도 청년실업대책 중에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청년실업대책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굳이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취업스쿨이라든지 채용박람회 그리고 직업훈련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 안기영 위원 통상적인, 예전에 추진해 온 사업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판로를 열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기센터의 대학생 취업스쿨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어제 중기센터대표이사께서도 더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다는 게 충분히 검증되면 그런 방면에서 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중기센터 이외에도 18개 대학인가요. 거기 4,0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로그램이 어느 쪽이 효과가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래서 내년도 청년실업대책은 좀더 경기도가 깊이있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용이 풍부하고 깊이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도 사실은 청년실업대책 부분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무슨 방법이 없는가 심지어는 남북협력차원에서 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라크에 우리 군도 진출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을 해결할 수 없을까 여러 번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뾰족한 수가 없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취업스쿨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해 나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청년실업대책이 진일보한 대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나중에 예산심사 때도 그 부분을 더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조합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을 잘못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총 보증수요의 몇 %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총 보증수요의 7%가 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7%가 정확합니다. 지난 번에 답변이 잘못됐고요. 경기도가 나름대로 경기도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자리 숫자의 역할은 해야 경기도가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7%, 작년에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6%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10%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경기신보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증대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경기신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첫째는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추가로 출연해서 보다 많은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배수를 자체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경기도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저희는 후자의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단 대위변제율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손실부분은 도에서 예산으로 보전하기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경기도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성과주의 예산운영할 때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이냐, 본 위원은 분명히 이게 하나의 성과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이 몇 %를 담당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있습니까? 지표상에서 현재 7%를 담당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작년에 사실 이 수치가를 확인하고 약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경기도라는 거대한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보증하는 보증이 겨우 7%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갑자기 절반을 담당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10%정도는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사실 경기신보는 지역신보로서 여러 가지 업무영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보, 기보라든가 중소기업중앙회, 진흥재단 등 중앙단위의 지원기관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신보는 설립당시부터 주무부서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도 중기청과 협의해서 업무영역을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전에도 시행령 개정문제를 실무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지역실정을 보다 잘 아는 지역단위신보가 지역에서 신용보증공급의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현여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인데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전문가는 중앙신보에서의 자금집행을 지역신보로 일부 위임하는 방안도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건의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해결해야 할 법·제도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안기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안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고 나중에 감사가 끝나면 이건 제도의 문제기 때문에 예산심사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답변을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추진상에 많은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하고 또 대규모 할인매점이라든지 백화점에 비해서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요. 시·군에서 이 사업을 입안해서 경기도에 제출할 때 충분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2002년도에 지원된 예산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많이 있고요. 또 일산시장주차장 같은 경우에 160대를 건립하는 주차장에 경기지방공사가 건립하고 경기도에서 지방공사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다, 시·군의 160대 주차장은 시·군이 하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도 시·군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군에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 이렇게 운영해 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누더기 됩니다. 시·군에서 해야 할 일과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은 시·군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촉발시켜 주고 지원해 주고 조정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이건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입니다. 심지어는 시·군에서 세워놓은 예산에다가 경기도 지방공사에 이중으로 편성해 놓고 이런 행정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도와 시가 매칭펀드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도에서 직접 다 모든 건립비를 지원해서 건립해 주냐 이거지요. 이렇게 운영하면 경기도 운영 못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일산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중기청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출자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고양과 수원에 2개소가 있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지원을 받아 추진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시·군과 매칭하는 방식으로 시·군에서 적합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 안기영 위원 이런 추진방식은 잘못된 거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앞으로는 국·도비와 같이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해당 시장 선정이 중기청 주도로 되다 보니까 도차원의 종합구상과 계획이 다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청과 최종 협의할 문제가 남아있지만 종합적인 구상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54억 7,000만원인데 도비 30억원이 투입되고 24억 7,000만원이 융자가 된 거거든요. 거의 도비로 건립되는 건데 일단 시군·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잘못 됐고 또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을 도가 직접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생시킨다는 면에서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인식 안 하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주차장이 건립될 당시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단언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방적인 도비출자로 시·군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기영 위원 그래서 다른 실장님은 잘못 했다고 인정하시는데…….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경위를 지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섣부른 답변을 드릴까봐 그렇게 된 겁니다.
○ 안기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가서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또 제2청사를 개청하는 의욕적인 모습도 보였고 거기에 현재 여러 가지 분도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2청사를 개청하고 또 시·군별로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용역보고서인데요. 실장님, 혹시 용역보고서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연구”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 안기영 위원 읽어보지 못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을 연구를 통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연구용역보고서를 시·군에 전달하고 그것으로 그쳤더라고요. 세부추진 계획도 없고 그리고 이 연구용역도 2,900여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4개월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을 안 들인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무성의하게 한 게 아닌가, 적어도 지역특화산업이라면 시·군별로 하나의 산업을 정해서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북부지역이 10개 시·군인가요? 10개 시·군별로 연구하고 토론회하고 시·군 의견도 수렴하려고 하면 내용적으로 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다, 내용도 깊이있는 연구가 돼야겠다, 어떤 연구결과가 도출됐을 때 시·군에서도 공감하고 도에서도 공감해야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포천은 가구산업이면 가구산업을 육성하겠다든지 가평이면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2002년도에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결과들이 2003년 아니면 200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더라는 거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재경부 주체로 하는 지역특화산업, 물론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새정부 들어서 정책변화에 따라서 지역특화산업으로 추진하면 기대하시는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 안기영 위원 실장님, 반짝 아이디어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제가 저 자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특화산업특구…….
○ 안기영 위원 어느 부처라고 하셨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재정경제부요.
○ 안기영 위원 재정경제부, 그러니까 이런 연구결과가 재정경제부의 특화산업발전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즉석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추경 때도 반영이 됐지만 아직 재경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경기도가 포함될 지는 명확치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지역특화산업을 개발하는 용역을 연내에 발주할 생각입니다.
○ 안기영 위원 지역특화산업은 경기도 차원입니까, 아니면 시·군 차원입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시·군 차원입니다. 시·군별로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제2청 중심의 동북부지역의 낙후지역 특화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산업하고는 성질이 다르지만 여기는 아마 SOC나 도로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 안기영 위원 지금 답변을 하셔도 이것들이 현재 체계적으로 어떤 정책이 입안되고 있지 않고 개념도 아직 분명하지 않고 추진도 아직 안되고 있고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청에서 제2청의 힘만으로, 지금 특히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낙후지역이 상당부분 포함된 지역이 아닙니까? 물론 좋은 지역도 있지만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군별로 어떻게 특화산업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정책아젠다에 넣으셔서 집중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특히 이번에 국가균형발전법 추진과정에서 경기도 동북부지방에 대한 발전문제가 상당히 도에서 현안으로 많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2청사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든가 북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면 일정상 지금 어떻게 특화산업을 선정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용역은 12월초쯤에 발주가 됩니다. 3개월 용역기간이 끝나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재정경제부에 특화발전특구를 신청도 하고 설사 재정경제부의 특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안기영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며칠 후에 있을 예산심사 때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무리 지으면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만큼 자료제출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성의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태도에 있어서도 귀찮아하는, 물론 당연히 좋아할 일은 아니지요,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식사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책임은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간다는 거고요. 또 이게 결국은 지사한테 모든 책임이 가게 돼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이것을 어떻게 할까 솔직히 기관장에게 책임을 추구하게 되면 보통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기관장이나 아니면 책임자를 추궁하면 또 리더십에 손상도 주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자료제출도 굉장히, 심지어 고의적으로 지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늦게 제출하고 자료내용에 있어서도 부실하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이 안 되고 이런 자료제출이 많았고요.
본 위원의 자료요구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지금 기록에 나와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가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결을 보지 못한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년에 매년 받아봤던 자료가 올해 들어서 받아보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고 그 과정도 굉장히 무성의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자료부분을 본 위원은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법적 근거가 없이는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먼저 이번 행정감사 기간내내 자료부실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은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중에 틈틈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열심히 자료를 읽어보고 챙긴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고민을 하다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실명제라든가 책임제 이런 것을 혹시 하면 어떨까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충실한 자료가 위원님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일일 예산집행 관계자료는 아까 오전에 박미진 위원님도 일전에 자료가 제출한 바 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다만 그전에 그런 자료를 일부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다만 그것은 예산심사과정이라든가 예산결산과정에서 어떤 공식요청이 아닌 비공식요청으로 많이 받아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하신 자료는, 물론 저희가 도의원님들에게 보안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집계돼서 사용처까지 상세히 밝혀진 자료가 간 적이 없었다는 것,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한 바를 말씀드리고요. 공식적으로 요구가 제기된 만큼 도내 관련 실·국과 자료제출의 범위문제에 대해서 추가논의를 이 문제는 해보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요청이 됐고 지금 분명히 확인할 것은 제출이 안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모든 예산집행내역이고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다른 부분은 한두 가지 자료 빼놓고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분명히 본 위원의 엑셀을 아무리 열어도 안 열립니다. 안 받았다는데 왜 자꾸 줬다고 합니까? 그러면 와서 열어보시든지 그런 부분을 성의있게 해주시고, 분명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여기서 자료명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일일 예산집행내역이고요. 거기에는 사업명, 어떤 용도에 썼는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채주가 반드시 명기가 돼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계신 김에 한두 가지만 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서 얼마 전에 대형 LPG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동주택으로서 대부분 여러 사람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기사에 보면 집주인이 부부싸움 끝에 칼로 가스선을 절단해서 자살로 간 것으로 신문기사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정황을 보니까 천재재난에 대해서는 시나 도 그런 데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보험을 들어서 세대당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경기도민이란 말이에요. 평택시민이기에 앞서서 대부분 다 서민들입니다. 지금 추운 겨울인데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보니까 평택시가 1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만 돼 있지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한 게 없어요. 나중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대로 어떻게 된 것이 옆집사는 사람은 폭탄 맞은 것처럼 뻥 뚫렸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민생경제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바로 서민들이 그런 것에 닥쳤는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대책, 경기도의 대책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먼저 위원장님과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건의 본질은 인재입니다마는 보험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그러한 지원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도에서 일정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나서서 뭘 해주겠다고 그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평택시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도에서 일단 중심이 돼서 관리는 하겠습니다. 현단계에서는 아직 충분한 대책검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립니다. 다만 문제에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경기도의 예산이 금년에 10조원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사업계획서 대비 18%씩 증액되는, 1조 5,000억원이 세수에 잡히지 않았다가 나중에 늘어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중앙정부, 사실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나 도가 책임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융자를 저리로 알선한다든지, 그것 다시 지어야 됩니다.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의 시간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냥 몇 월 며칠 터졌고 이런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단지가,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가스를 경투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가스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스사고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부회의시간에 어떤 대책이나 지침은 없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상황보고만 있었습니다마는 심도있게 논의되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문제는 작년, 올해 평택에서 대형 사고가 3건인가 났습니다. 포승국가공단내 동우인캠에서 폭발사고가 나서 사람이 시험가동운전하다가 죽었어요. 회사가 그것은 책임을 집니다. 두 번째 엊그제 진위면 바로 옆에 영신화학에서 보일러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몇 사람 죽어요. 이제 세 번째가 난 겁니다. 지사께서 사고가 나면 위로한다고 차만 타고 가서 한 번 보고 올라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민생 지사입니다. 기업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회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을 독려하고 더욱 더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지시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의 평택사건 같은 경우 경기도의 대응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내가 왜 경기도에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예산이 경기도민의 어려운 데를 위해서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심성 예산도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기업을 살리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예산도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인데, 불요불급하고 생각지도 못한 재난을 당했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민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되는지 대책이 없다는 것은 답답한 겁니다.
이 시간 위원장으로서 안전관리가스에 대해서 공업지원과 쪽에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사후 그것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은 기울이겠지만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도 서민경제란 말입니다. 그들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밖에 살지 않도록 방법론을 강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풍 매미가 지나가고 나서 경상남·북도를 휩쓸고 강원도를 휩쓸었을 때 우리 경기도는 즉각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자연재해지요. 경기도민이 폭발돼서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들에 대해 즉각 이루어지는 게 없을 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작은 것을 챙기지 못할 때, 작은 것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때 일천만 도민은 어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관심이 기울여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간부회의에서 꼭 제시해 주시고 다음 번 예산할 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 강구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항만공사사장님 나오셨지요? 잠깐만요, 제가 직접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위원들이 질의해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평택항운노조위원장이 구속됐던 사건은 아시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인사문제에 의해서 취업난 때문에 구속이 됐지요? 지금은 그 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의 하역량이 이 표에 의하면 100% 이상 신장됐다고 나오는데 항만공사사장님 입장에서는 평택항운노동조합 노무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지난번에 물량이 많이 늘어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35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고용된 사람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인원이 분명히 지금도 모자라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저희들 희망사항은 좀더 늘렸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해수부에서 평택항의 하역료인가, 부두에 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년부터 50% 감면조치를 없앤다고 하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 위원장 김홍규 첫 번째 이유가 임금이 들어가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것은 임금하고 관계없습니다. 항만 활성화로 물량이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따져서 물량이 안 오면 신설항만은 5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나머지는 해수부장관이 생각해서 연장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항운노조 임금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임금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공사사장님은 해수부에 질의를 왜 하신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어떤 질의를…….
○ 위원장 김홍규 해수부에 노무공급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그렇습니다. 해수부가 아니고 저희들이 평택시와 관련기관에 전부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질의와 답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절기, 동절기에 항만공사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저희들은 똑같습니다. 공무원들과 같이 사무직은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도록…….
○ 위원장 김홍규 혹시 그런 것 아십니까? 화주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화주들한테 설문서를 통해서 받아보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 위원장 김홍규 받은 애로사항 중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사무직의 일반적인 근무규정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사무소는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22시간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그것은 직원들의 근무형태이고 화주들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은, 항만공사가 서비스 기관 아닙니까? 애로사항 같은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지난번에 농수산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고추라든지 양파가 많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물량이 3배가 폭증했습니다. 제일 큰 애로사항이 전기 잭이 없다. 두 번째는 인력이 부족해서 작업인원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2주간 인력도 추가로 공급하고 차량도 사서 지금은 그런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택항만공사가 공익법인단체입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2개월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항만공사의 영업행위를 통해서 평택항이 고객인 화주들한테, 저 항에 가면 친절하고 편하게 화물운송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지 평택항만공사가 50억원을 자본출자하고 CIQ청사 지어줘서 2억원이 났네, 4억원이 났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위원장도 100억원 주면 4억원 만들어 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취지를 정확히 아시고요. 중요한 것은 화주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동절기에 3시 30분 이후에 화주가 급해서 화물을 찾으러 가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것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홍규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바닥이니까. 그래서 사장님은 고객의 불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화주들이 배가 들어와서 급한데 찾으러 갔을 때 밑의 직원들이 자리에 없던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못 찾아오고 발을 동동 구르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요.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임종순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익 위원 포천출신 무소속 오병익 위원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장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예스, 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기자재 구입이 76개 정도 되었지요?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박효갑 그렇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 중에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공개입찰을 한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박효갑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오병익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76개 중에 한 서너개 밖에 안됩니다. 맞습니까? 맞는지, 틀린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박효갑 자료를 제가 지금 못보고 있기 때문에…….
○ 오병익 위원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는 많은 물품을 구입합니다. 기계류, 컴퓨터, 본인이 알지 못하는 전동스크린, 빔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구입하고 있는데 본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부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공개입찰한 게 몇 가지뿐이 안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박효갑 그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병익 위원 오늘 저한테 거기서 만들어주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박효갑 현재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 맞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렇다면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에 관해서 어떠한 감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박효갑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오병익 위원 도에서 감사를 2003년도에는 몇 월에 받으셨습니까?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박효갑 10월에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오병익 위원 감사지적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박효갑 몇 가지 있었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 몇 가지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박효갑 네.
○ 오병익 위원 다시 한 번 내용을 간추려보면, 예를 들면 3D스캐너 하나 사는데 가격이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이 전혀 없고 그냥 한 개 업체에 준 겁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는데도 에쿠스, 뉴그랜져, 산타페, 뉴그랜저 2대, 전자제어디젤 2대, 에쿠스 1대 했는데 경쟁업체도 없고 전부 한 업종으로 구입했어요.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박효갑 그렇습니다.
○ 오병익 위원 이게 무슨 공개입찰입니까? 아니, 애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그냥 업체에 가서 협의해서 산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박효갑 제가 알기에는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사항에 한해서만 샀고요.
○ 오병익 위원 그러면 위증의 벌을 받아요. 여기 자료에는 전부 공개입찰 한다고 다 써놓고, 무슨 수의계약 얘기가 나옵니까? 수의계약 얘기는 나올 수가 없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는 뭐라고 써 있냐하면 일반경쟁입찰으로 다 같다고 쳐있습니다. 그러면 거짓자료 준 거예요?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박효갑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오병익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박효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준 자료를 비교 검토할 시간 잠깐 1, 2분만 주십시오.
○ 오병익 위원 제가 교장선생님이 잘못했다, 잘 했다를 이 자리에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에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으면 공개입찰을 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2003년도 기자재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위원장님과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투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처음에는 안산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경기테크노파크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오병익 위원 이사장님이 누구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경기도지사입니다.
○ 오병익 위원 도지사님이 테크노파크의 이사장님이 되셨고 이름도 경기테크노파크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렇습니다.
○ 오병익 위원 저는 테크노파크라는 특징적인 업무나, 아니면 현황으로 봤을 때 경기지사가 과연 테크노파크의 이사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추진할 때는 사업주체가 안산테크노파크로 해서 이사장이 안산시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그렇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리고 참여도 산자부, 경기도, 안산시, 6개 컨소시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명지대, 성균관대, 수원대, 아주대, 한양대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경기도지사는 이름까지 안산테크노파크를 경기테크노파크로 바꿔가면서 이사장에 취임해야만 됐는지에 대한 분석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테크노파크 사업은 개념적으로 맡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 현 경기테크노파크는 일단 경기도 남부지역의 기술개발 핵심거점으로 보다 광역화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상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이사장에 취임한 것으로 했습니다.
○ 오병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의 이사장은 손학규 지사가 되는 것이 분명하네요. 왜냐하면 균등발전을 하는 손학규 지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북부지역 테크노파크에도 이사장은 손학규 지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북부지역은 현재 테크노파크의 성격이 남부지역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 오병익 위원 그 말씀 중에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북부지역은 인구도 적고 열악하고 회사도 얼마 없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북부지역의 테크노파크는 현재까지는 성격이 민간대학에서 유치하는 테크노파크로 알고 있고 경기테크노파크는 국가에서 선정된 테크노파크입니다. 일단 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시책에서 차이가 일부 있다고 보고요. 다만…….
○ 오병익 위원 국가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안산테크노파크는 경기테크노파크가 되어서 손학규 지사가 이사장이 되고 북부지역에 있는 대진테크노파크는 국가에서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손학규 지사가 할 수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 같지는 않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어떠한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어제 산자부로부터 대진테크노파크에 관련한 최종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선정을 받는 겁니다. 실장님, 국가에서 선정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 2년을 기다렸습니다. 국가에서 선정을 받았고 그 전에 경기도에서는 4개 대학을 신청받아서 심의해서 대진대학교가 통과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인가를 했고 국가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최종적인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달이면 국가로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오병익 위원 그러면 국가와 경기도와 민간자본 대진대 그리고 서울산업대, 이런 학교가 컨소시엄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양상을 가지고 가는데 남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부이기 때문에로 갈라야 됩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국비가 지원되는 테크노파크는 시·도별로 1개소를 육성한다는 게 산자부의 방침입니다. 유사한 경우를 보면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경북테크노파크와 민간주도형의 포항테크노파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단 설립되고 나면 단지조성 사업과 관련된 국비지원이 일부 없다는 것을 빼놓고는 기술개발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은 두 TP가 차등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만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취임이 필요하느냐 문제는 현재까지 사실 논의된 바가 없고요. 아직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북부, 남부를 가릴 것이 아니라 산자부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고 경기도에서 인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안산테크노파크, 즉 경기테크노파크와 어떠한 구별을 두지 않고, 차등 두지 않고 공평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그렇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안산테크노파크는 도비를 2003년도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전체 출연된 액수가 사업비 1,134억원 중에서 경기도가 100억원입니다.
○ 오병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도에 들어간 돈이 100억원이 아닐 텐데…….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전체 출연금이 100억원입니다.
○ 오병익 위원 그 중에서 2003년도에는 얼마가 투입됐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2003년도분은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병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진테크노파크는 내년도가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단계에 오게 되는데 도에서 테크노파크의 운영조례안을 바꾼 것은 알고 계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오병익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고, 또 원할 경우에 경기도지사가 지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렇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런 모든 내용이 경기도에 있는 테크노파크에는 균등하게 지원한다는 게 실장님의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그렇습니다.
○ 오병익 위원 다음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가 아닌 한 가지를 끄집어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에 위치한 산정실버타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주)산정레저타운은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경기도로부터 도유림을 50년 동안 대부계약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그렇습니다. '99년 1월입니다.
○ 오병익 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125억원, 그러니까 1,250만불 정도가 투여되는 것으로.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오병익 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50년 동안 경기도유림을 외자유치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의 외자유치가 성사됐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현재는 5,000만엔 정도 외자가 도입됐습니다.
○ 오병익 위원 US달러로 할 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한 400만불 도입됐습니다.
○ 오병익 위원 아니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40만불입니다.
○ 오병익 위원 우리 원화로 계산하면 한 1,300원 해서 5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4년이 경과됐는데 외자유치실적은 5억 6,000만원밖에 안되고 도유림은 50년 동안 이미 대부계약을 해줬고, 마무리를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 질의드릴 때 될 수 있으면 빨리 도와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실장님이 오케이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신문지상에 대두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몇 년씩이나 끌고 가느냐는 겁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오병익 위원 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이 부분은 순수민간부분의 외자유치사업으로 착수된 프로젝트입니다. 도에서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게 아니고 산정레저타운이라는 민간업체 제안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초기에는 자금도입이라든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2001년 11월경에 착공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서 자금도입이 어려워지고 신규투자자 발굴도 다양하게 접촉했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진된 일자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실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문에는 오늘 자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산정실버타운은 '94년 이후 한 10년 동안 준비해 온 사업입니다. 다소 기일이 늦어졌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외자유치건수가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시한을 좀더 추가로 줬습니다. 다만 이런 기간이 지나서도 외자유치가 불투명할 경우에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병익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실장에게 질의하는 내용 중에 키포인트는 시간을 항상 질질 끌지 말고 클리어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독려해 빨리 결정지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알겠습니다.
○ 오병익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청의 경제파트 2003년도 예산이 92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을 빼고 나면 진짜 껍데기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일일이 제가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북부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에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경상비 지원 및 집행내역을 보면 1년에 2억 3,500만원을 집행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경기도지사인 손학규 지사님도 항상 경기남부와 북도를 균형발전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현황을 보면 완전히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경제단체연합회 경상비 지원하는 내역을 제가 보니까 너무 형편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균등발전을 하고 균등하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예산을 세우라고 해도 예산을 못 세우는 거예요. 왜? 본청에서 어느 정도 바운드를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 이상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북쪽에 있는 경투실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경투실 것을 보면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균등발전을 하기 위해서 본청인 경투실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몇 가지가 됩니다. 보십시오.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저희는 제2청과 본청을 구분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투실은 본청에서 남부지역뿐만 아니라 북부지역까지 같이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2청에서 반영된 일부예산은 제2청에는 특화된 예산이 일부 있고 경투실은 제2청을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경련에 대한 지원예산은 경경련도 공적으로는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다 대표성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만 동·북부지역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 중첩규제가 많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방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제2청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예산편성의 자율권이라든가 문제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방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은 동북부 시·군지역에서는 어떤 차등보조율 형태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런 동북부지역에 별도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낙후지역에 대한 SOC건설 등 특화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있어서도 너무 남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LG필립스 외자유치를 계기로 그 일대에 중소협력업체들의 단지를 조성하는 등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에서 관심과 배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병익 위원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인 북부지역에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서 편하게 앉아계시는 조청식 국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얼마 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경투실 감사할 때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 있었지요. 무슨 내용이었지요?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해외전시회를 나감에 있어서 부스임차료를 개별기업들이 받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부스임차료 중복지원문제와 두 번째로는 그렇게 지원해서 나감에 있어서 상담이나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왜 계속 지원을 해가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업무파악 하셨지요?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네.
○ 위원장 김홍규 2002년도에는 부스임차료 지원사업이 중복된 게 32개사 68건이고요. 4개사가 12건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9개사 38건, 반이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개사 3건이 있었고 박람회도 마찬가지로 14개사 28건에서 5개사 10건, 3회를 지원한 데도 있어요. 국제통상과장한테 잘 보인 회사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키워줘야 할 회사입니까?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지난 번에 제가 답변기회가 만약 있었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늘 제가 답변기회를 주시니까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방식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자료에도 보시겠지만 1개사당 연간 1,00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은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그런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전시회나 박람회에 나갈 수 있는 업체가 아무 업체나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 심사기준내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매출액 규모라든지 상품의 질이라든지 인증을 딴 경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타부속여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개인한테 잘 보인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복지원의 문제는 어떤 업체들한테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의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얘기는 잘하셨는데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약 2만 8,000개, 3만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2002년도에 162개사, 2003년도에 178개사, 몇 %입니까? 0.1%도 안 되는 기업에 대한 특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0.1%도 안 돼요. 현장을 확인하고 뭐하고 심사규정을 모르는 사람은 하지를 못하는데 수출촉진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험을 쌓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분명히 2개 있고 3개 한 데도 있어요. 이게 공무원이 일하는데 어떤 편의성이 있느냐, 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되면 신청을 해버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답변은“2004년도부터는 중복지원의 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1개사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지원기준을 정하여 시행해 나가겠음”우리가 기업하는데 전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외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95년부터 해외박람회 전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면 '95년부터 8년간 지원해 나가면서 저희가 도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7,000개 이상의 업체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복지원, 다시 말해서 한번이 아니라 두 번 내지 3회까지 나간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 마케팅사업에 주력하다 보니까 실제로 매년마다 함에 있어서 업체 모집 자체가 이미 충분히 많은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도 돼 있고 자기 나름대로 도의 도움없이 나간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중복지원의 문제에 있어서 업체들한테 지속적으로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넓게 포용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위원회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심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0.1%도 안 되는 기업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까 조청식 과장님이 '95년도부터 지원했다고 얘기하셨는데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95년부터 2003년도까지 매년 행사하면서 나간 기업체를 보면 많이 나간 데는 몇 번이나 나갔는가, 이 혜택을.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통상적으로 보면 많이 나간 업체는 매년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올랜드골프박람회에 나갔다가 2004년도에도 또 신청이 들어온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유명박람회 같은 경우, 외국에서 하는 전통적인 박람회 같은 경우는 보통 업체당 3년내지 4년정도는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그렇죠. 이게 뭘 알아야 이용하는 겁니다. 가본 사람은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또 가려고 그래요. 물건 팔아야 되니까 기왕 가는 것 내돈 갖고 가느니 신청하면 줄 수도 있는데, 국제통상업무 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금년 2월에 왔으니까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바로 이것도 문제가 공무원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씁니까? 아니에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95년도에서 작년까지 도에서 추진하는 박람회나 부스임차료가 중복된 기업이 어디인지 인적사항을 통계적으로 업무참고도 해야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쓰셨나 하면“박람회 참가후 상담이나 계약실적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업체는 2004년 지원업체 선정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음”이런 내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목적은“상담이나 계약실적 미작성 이외에 된 겁니다. 단기적으로 신시장 개척, 신제품 소개, 기업홍보, 제품이나 기업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수출확대를 위하여 관련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음”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시장개척단을해외에 파견합니다. 그럴 때 그런 데 관심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이 나은 거지 상황을 보러 개척하러 가야 하니까요. 상황을 보러 지금 해외박람회 부스임차료가 과학기술기업지원과하고 업무가 또 나누어져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중소기업지원계장도 했고 산업정책과에서 첨단산업계장으로 5년 8개월 동안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를 봐왔는데 중소기업지원과의 기본적인 업무의 성격은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 아까 말씀하신 3만개 정도의 도내있는 업체들 중에서 아주 전통적인 방법의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했던 툴이 있습니다. 자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고전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업무는 고유업무인 수출진흥과 무역진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해외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지원하기 위한 수출인프라를 깐다든지 그 다음에 요새 뜨고 있는 '99년부터 4년 6개월 정도 했지만 전자무역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어제 분명히 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보냅니다. 중복된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수출하러 가는 게 아니고, 뭐가 수출하러 가는 거예요?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내에서 하는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지만 해외무역전시회라든지 그 다음에 통상촉진단을 보낼 때는 반드시 이용해야 할 기관이 KOTRA나 무역협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기센터가 독자적으로 하는 틀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하고 중기센터하고 그 일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중기센터의 운영자금을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도비로 건네준 출연금 속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 이자로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역점적으로 중기센터내에 수출지원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외마케팅활동을 추진하되 다만 그것은 결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KOTRA의 도움을 얻어서 하는 아주 시범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이고요. 경기도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일은 KOTRA와 무역협회가 같이 일을 하면서 연간 계획을 세우고 그 연간계획에 따라서 업체를 모집하고 차후에 follow-up까지 하는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절대로 그것이 중복되거나 역할기능이 합쳐지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홍규 그래서 경기도의 기업지원에 관한 업무가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많이 이전되고 있어요. 원루프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많이 이전이 되고 있는데 국제통상과에서 기획은 하되 추진을 거기에 주면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도 편하고 전체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하고 있는 것, 넘어가는 게 보이는데 이런 것도 국제통상과에서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네트워크구축이 중기센터가 더 잘돼 있는데요. 3만개 업체를 다루고 있고 국제통상과는 몇 개 업체를 다루고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 있습니까?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네, 있습니다. 저희가 4,50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거기는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거기서 갖고 있는 것은 2,500개 내지 3,000개를 갖고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홍규 어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증보고한 거네요?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다만 데이터베이스 차이를 말씀드린 걸 거고 중요한 것은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털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마케팅 촉진과 관련된 전시회, 박람회, 이런 사업들은 KOTRA하고 무역협회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기센터를…….
○ 위원장 김홍규 됐습니다. 그 업무를 내가 통상과장한테 가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은 도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복돼서 이것이 나가고 '95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면 챙겨보면 꽤 많을 겁니다. 대책을 분명히 강구를 하시고요. 통상과장 하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죠?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95년부터 몇 개 업체가 같이 나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중요한 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중복된 것이 꼭 업체들에, 물론 위원장님의 기준에 따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다 많은 업체들이 수혜의 폭을 갖는 것이 어떠냐는 측면이고요.
○ 위원장 김홍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대다수의 사람들이 162개사가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300개사가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300개 이상이 나가는 게 좋겠지요.
○ 위원장 김홍규 좋은 거지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공직의 자세란 말이에요.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길 위원 고양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 부대시설 중에서 호텔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심각하다, 지금 2005년 4월 서울모터쇼가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텔을 지금 착공해도 그때는 완공이 안 되거든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렇습니다.
○ 이은길 위원 대책이 있나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지금 호텔유치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외자유치과정에서 추진하던 업체 2개사가 의사를 철회했고 현재 국내에 기반을 둔 한 업체와 외자유치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업체 가지고는 안 되고 호텔이 전시회까지는 준공이 안 되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 준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도 KINTEX사장님과 그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KINTEX호텔 유치는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길 위원 그렇다면 4월에 호텔을 일단 쓰긴 쓸 텐데 예약을 해야하고 지금 짓겠다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래서 일단 모터쇼 등 전시회에 대비해서 KINTEX 인접지역인 고양이나 서울 중심으로 이용협정을 체결했고 현재 약 1,335실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은길 위원 고양시에는 호텔이 없어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인근지역입니다.
○ 이은길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유치하려는 데가 외국인투자기업입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현재 외투기업은 아닙니다만 미국에 있는 스타우드라는 호텔체인점과 협약을 맺어서 별도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은길 위원 제가 볼 때는 경투실에서 가장 취약한 데가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불용액이 그쪽에는 더러 많이 발생하고 이번에 저희한테 제출한 투자협회 있지요?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39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어서 그 멤버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공무원이 3분의 1정도 그 다음에 여러 분들로 구성을 했는데 '99년도 1월 28일에 이 사람들한테 임명장은 줬습니까? 그 당시에는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요? 그 이후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고 또 구성상태를 보고 이분들은 어떤 데서 만약에 위촉장을 받았다면 해당위원들도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회의도 안 하고 위촉장만 받고 이렇다면 경기도를 생각하는 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멤버들을 제가 만약 구성한다면 차라리 재외에 주재중인 KOTRA지사장이라든지 차라리 한인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회의개최 등의 측면에서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저희가 투자유치해외자문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 이은길 위원 그렇다면 이 유치협의회를 차라리 해산시키는 게 제가 볼 때는 낫고 재구성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컴텍스 쇼를 갔다왔어요. 거기에는 호텔이 약 20개가 밀집돼 있어서 호텔이 많으니까 주차장이 필요없어요. 셔틀버스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여기 KINTEX는 주차장도 8,000대를 확보해야 하는 서울국제모터쇼와의 계약 일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호텔도 해결이 안 됐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역시 호텔이 아니라 KINTEX사장께서도 상당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거든요. 주차장 문제도 아까 한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지만 고양시에다가 빨리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협상을 하든가, 지시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또 이미 KINTEX가 다 지어진 다음에 부지를 사려고 하면 땅값은 10배 이상 오를 겁니다. 그런 문제를 고양시하고 협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 문제는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에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단기대책으로 주차장 확보는 일단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KINTEX가 중장기적으로 확충을 해나감에 따라서 절대적인 주차장 수요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2단계 건립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부지 추가확보문제는 현재 2단계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확보문제를 도에서 나서서 확보하는 것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2단계 전시장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난 후에 협의할 문제입니다. 다만 부지상승 등을 고려해서 고양시에서는 나름대로 확보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부지확보까지 현 단계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은길 위원 자금지원이 아니고 지금 KINTEX의 주주 아닙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렇습니다.
○ 이은길 위원 지금 고양시도 역시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주도해야 할 곳은 지방자치단체인데 KINTEX는 그야말로 안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경기도가 주도를 해줘야 합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그 부지의 농지를 푸는 문제도 경기도가 주도를 해줘야 하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챙기지 않으면 KINTEX의 존립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 2차, 3차 부지는 지금 3만 5,000평씩 늘려가는 것은 알지요. 이것은 주차장 문제지 2차, 3차 부지문제는 별개문제입니다. 거기에도 주차장부지가 없어요. 갑자기 주자장이 심각하게 대두된 것이고 당초에 주차부지가 7,000대씩 여유있게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차, 3차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주차장 확보문제가 거론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은 됩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부지확보를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RRC에 대해서 짤막하게 자료를 조사해 본 바로는 저한테 준 자료가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더러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연구비를, 작년에도 그랬어요. 매월 제때 주라고 했는데 전부 끝날 때, 예를 들어서 경원대학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7월에 시작했으면 11월에 다 줬어요. 10월에 한꺼번에 주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고 경원대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아두십시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실태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길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난번에 대답은 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시범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실 경기도에서 어떤 용역도 없이 어디에 대상사업을 한다, 시범사업을 한다, 이런 것이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도출시켜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실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길 위원 아무쪼록 에너지는 당장 우리 피부에 닿지는 않지만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이런 감이 안 잡히면 용역이라도 줘서 그런 문제를 도출시켜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상정돼 있는 것 아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법령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길 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법이 지금 물론 국회가 파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간 외국인투자유치 경쟁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투자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현금지원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운영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상금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취약점으로 지적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2시간이상 계속됐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만 중단 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이해문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간이 늦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행감에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박미진, 정재영, 황윤진 위원 세 분 질의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 앞에 동료위원들 질의하는데 꾹 참고 기다려주신 것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 6시가 되려면 40분 남았습니다. 세 분이 40분을 잘 쪼개셔서 오늘 종합 마무리감사인데 그 동안 행감 때문에 경기도 공직자들 너무 많이 혹사시키는 것 같습니다. 40분을 잘 쪼개서 압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하기도 전에 위원장님 시간을 정해 놓으셔서 하라는 건지 헷갈립니다.
○ 위원장 김홍규 임종순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박미진 위원 오늘이 마지막 감사날이기는 한데요.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에서부터 답변준비까지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위원님들도 고생 아주 많으셨거든요. 얼마만큼 머리를 쥐어짜고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한 확인차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나중에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국제전시장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국제전시장 감사를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지금 숙박시설문제, 주차장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 실제 현재 추진상황과 관련된 보고와 재정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봤자 접근성에 있어서 용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안 하게 되잖아요. 지금 국제전시장 주변의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도로확장이나 진입로 개설문제와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그게 주차장문제와 숙박시설과 더불어서 함께 구축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문제는 재정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002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당시에 진입로 개설비 분담과 관련돼서 경기도 고양시, KOTRA가 3자 협의를 하다가 그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그것을 말끔히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에 재정분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고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올해 아니나 다를까 재정문제를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사실 저번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현재 계획되고 있는 전시장 주변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도로개설과 관련된 사업비 자체를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경기도와 고양시가 해결해야 되는 형태로 보고를 하던데 그렇게 한정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실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현재 주변도로 개설문제는 KINTEX 건립 당시에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특별한 지원계획 논의가 없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한 번도 그것을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한 상태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박미진 위원 그렇게 하세요.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경제항만과장 마창환입니다. 당초에 진입로 관련해서는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협약정신에 의하면 출자지분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코트라를 통해 출자되는 상황인데 중앙정부에서 SOC인프라, 시설자체외 주변진입로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에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 코트라를 통해서나 산자부를 통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요구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원할 사항이 10%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나눠서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고양시의 추가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당초에 출자지분이 경기도, 고양시가 33.75%씩 합해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코트라 지분인데, 그러니까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가 하고 경기도, 고양시하고 킨텍스가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의 대주주가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인데 코트라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비의 한 1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국비부담을 저희가 계속 협의했었는데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어서 그 부분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5%씩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경기도와 고양시는 비율을 똑같이 해서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나요?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네.
○ 박미진 위원 진입로 개설 말고 나머지 주변의 도로확장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와 고양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나머지 도로부분은 킨텍스와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중앙정부에서 북부지역의 파주 교하지구라든지 장기계획에 따라서 전시장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킨텍스와 관련해서 이 도로를 연관시켜서 저희가 주장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일정에 맞춰서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텐데 이것도 아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항만 배후지 개발 관련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사전에 제가 얘기들은 바 있고, 항만배후지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면 1단계는 2007년까지 48만평에 1,000억원 투자, 2단계는 2020년까지 408만평에 2조원 투자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중장기적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평택항만 배후지 개발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경기도에서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항만기본계획에 의하면 1단계 2007년까지 48만평이 개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확정이 안되어 있고 개략적인 계획만 나와 있고요. 2단계 계획은 사실 경기도에, 어떻게 보면 장래 평택항 개발구상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것이고 아직 거기까지는 해수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다만 2단계에 400만평 이상 되는 배후지를 항만이 건설되면서 나오는 채취된 토사를 매립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항만개발이 완료되면 그쪽에 자연히 매립부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도에서 장래에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구상을 경기도가 갖게 돼서 1단계 48만평을 저희가 평택지방해수청에 경기도가 개발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해수부에 계획을 제시해서 공동개발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의견제시 공문을 보냈더니 평택지방해수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용역비로 반영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사실 평택항 배후지 관련해서 계속 항만개발과 관련된 경기도가 직접 참여하는 문제가 연일 언론에 나왔고 그와 관련된 지사의 의지나 경기도의 의지가 굉장히 크다고 나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장래 구상과 관련해서 막연히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구상계획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가 없어서 구체적이고 아직 확정적으로 수립된 계획은 아니지만, 어차피 계획은 수정·보완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됐던 정도의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지금 사실 항만배후지 개발에 관한 계획의 종합적인 책임과 주체는 해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평택항 개발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앞당기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그림을 안 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려서 해수부에 제시하면 그것이 중앙정부 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고 아까 제출한 자료 그 이상의 구체적인 구상은 현 단계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구상한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경기도가 경기도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중앙정부에 제안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셨다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 가상으로 잡은 2단계 2020년까지 408만평을 조성한다고 했으면 그 408만평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을 줄 때 경기도가 이러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획서를 잡아달라고 용역을 제출할 텐데 그 과제를 제출할 때 경기도에서 고민을 담았던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용역을 저희가 아직 시행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데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제시해야 됩니다. 그 과업지시서에 담은 내용 정도의 초안을 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린 개략적인 방안들을 자료로 제출한 것이고 그 이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박미진 위원 사실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평택항만 배후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도 높고 굉장히 많은 재원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자료는 없고 그나마 여기 나와 있는 게 아주 단계적인 구상 정도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사실 없는데 해수부가 고민하고 있는 1단계 2007년도까지 48만평에 대한 개발계획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다음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위원장 김홍규 잠깐만요, 임종순 실장이 급히 결재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경제항만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계속 답변해 주세요. 박미진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오시면…….」하는 위원 있음)
○ 박미진 위원 제가 사실 실장님한테…….
○ 위원장 김홍규 거기에 질의해야 됩니까?
○ 박미진 위원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실장님이 오시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그러세요. 결재 때문에 시간내로 오려는지 모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잠깐 갔거든요.
○ 박미진 위원 그러면 투자진흥관님께 하지요.
○ 위원장 김홍규 투자진흥관이 계시니까…….
○ 박미진 위원 사실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었는데 투자진흥관님의 견해를 더불어서 듣겠습니다. 청년실업대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관련해서 사실 앞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이나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 할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더불어서 저도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실업대책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져 보니까 청년인턴제, 사회적 일자리 제공, 대학생 취업스쿨, 창업로드쇼, 지방행정체험연수제, 채용박람회, 기타 직업훈련 등 10가지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중기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투자진흥관님께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 투자진흥관 이재율 아주 세부적으로 다 알 수는 없는데 중소기업센터에서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시책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시책으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 물어본 겁니다.
○ 투자진흥관 이재율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 박미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중기센터가 하는 일을 경투실에 물어봤냐면 저희가 1일차 경투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나머지 출연기관까지 돌고 어제 중기센터를 하고 오늘 다시 왔는데 제2청을 가나 중기센터를 가나 신용보증재단을 가나 똑같이 고민한 지적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와 청년실업대책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고민과 더불어서 중기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경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실업대책의 문제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에도 기관과는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투자진흥관님이 물론 오신 지 별로 되지 않았지만 실업대책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중기센터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 본청에서 진행된 사업과 똑같은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지적을 하고 싶고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실업대책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금지원과 인력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그 인력지원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가 고민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고, 경투실에서는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나 경영안정도 있지만 내실있는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다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같은 산하기관과 출연기관인데도 사업의 공유가 전혀 되지 못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 경투실에서 청년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고용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관련기관과 담당자들간에 전체적 회의라도 해서 이런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먼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투자진흥관 이재율 저희가 업무와 관련돼서는 수시로 중기센터나 신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논합니다. 그런데 박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정책 또는 인력난 대책을 위한 타이틀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개별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같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트워크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난은 한 쪽에서 있으면서 또 실업난도 같이 있는 모순된 게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력난이 필요한 데는 대개 3D업종이나 전통제조업종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 반면에 대졸자를 중심으로 한 청년들은 그런 쪽에는 관심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 박미진 위원 진흥관님,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현재의 산업구조조정 문제나 한 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한데 한 쪽에서는 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모순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더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기관간의 특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였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고민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2청에 가서나 중기센터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고, 예전에 안기영 위원님도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실업대책과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의 문제가 사실 상충되면서도 보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특별히 논의할 수 있는 대책팀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장기적인 논의를 하자라고 사실 제안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 이 업무의 주무가 경투실이고 경투실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를 하지 않으면, 개별기관이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된 투자진흥관님의 이후의 고민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진흥관 이재율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론적인 면에서는 여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박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고용정책차원에서 관련기관과 관련과와 별도의 대책을 심도있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이것 또한 저는 실장님의 답변을 들은 적은 있는데 그 답변이 사실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다시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다른 분이 지적하셨는데 경투실 고용안정과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이나 청년인턴제 그리고 중기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 취업사관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은 저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동안 청년인턴제가 중소기업에서 운영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을 때 IMF 이후에 청년인턴제를 도입했을 때 중소기업의 기업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고용을 창출하기 이전에 그것을 3개월씩 단기적 일자리로 써먹고 그냥 계속 내보내는 잘못된 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현재는 이것 또한 현장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고용촉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촉진훈련이나 청년인턴제, 대학 취업사관학교 등이 지금의 실적은 통계상 부족할 수 있지만 단계적인 실업대책에 비해서 그나마 현장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더 분석하고 보완해서 오히려 좀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이 사실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문제지적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검토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지역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고용촉진훈련을 하려면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통계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통계와 현황에 대한 분석없이 올바른 정책생산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올바르고 적극적인 정책생산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현재의 고용동향과 실업자, 기업체들이 가지는 수요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통계조사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드렸는데 실장님은 그게 어렵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정책을 생산하려면 기본현황에 대한 실사 통계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견해를 듣고 싶었는데 안 계시니까 진흥관님이 대신해서 진흥관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진흥관 이재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지적받은 게 아니고 과거에 IMF가 한참일 때 '98년 이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논점은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나 실업형태에 대한 통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경기도 덩어리로 나오지 각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과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통계청의 표본을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3만개 정도를 두고 고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실업통계를 체크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별도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표하는 것과 도 단위까지 발표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과 만약에 차이가 났을 때 신뢰도에 있어서 정부통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고민은 있습니다만 실제 정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통계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일종의 실태로 봐서. 시·군별 통계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통계청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때 발표와 관련해서 실제 통계에 맞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정말 부탁드리고요. 사실 부분 부분 경기도 통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예를 들면 전국대비 낮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고학력 출신의 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저조한 것은 사실 다른 데 비해서 평균보다 아래인 것으로 나와요. 경기도가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그나마 뽑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를 감안할 때 여성과 남성, 전체 고용동향을 같이 파악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통계조사에서 좀더 신뢰성과 현장에 밀착되고 검증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이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실업대책의 사업을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받아서 하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경기도가 대책팀을 가동해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도해 보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질의는 실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잠깐만요, 다른 분은 어떻게 질의하라고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마치고 나중에 질의하십시오.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윤진 위원님.
○ 황윤진 위원 황윤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정말 실장님 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선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 마도지방산업단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마도지방산업단지가 도에서 최초 승인된 연도가 언제지요? 도가 최초 승인한 연도가 '97년이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단지지정은 '94년도에…….
○ 황윤진 위원 지정은 '94년도고.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공사착공은 2000년 11월부터 착공됐습니다.
○ 황윤진 위원 승인은 '97년도에 도가 승인한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97년도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됐습니다.
○ 황윤진 위원 2003년까지 실시계획승인부터 보면 지금 약 6년이 경과됐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황윤진 위원 보편적으로 지방산업단지가 승인부터 조성완료까지의 경과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한 2년 정도 단지조성 할 때 통상적으로 세웁니다.
○ 황윤진 위원 통상적으로 2∼3년이면 완료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마도의 경우에는 대단히 오래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도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사업시행자가 변경 지정됐고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윤진 위원 아직도 공정이 미미하지요? 현 공정률이 보고서에도 보면 40%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지난 9월에 사업시행자가 변경 지정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 황윤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런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그로 인한 사항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도움을 줘야되는 사항인데도 도움은 차치하고 큰 피해로 남는 부분이라는 것이 화성 마도산업단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했어야 될 부분인데도, 특히 공공연히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만 아직도 공사진척도가 40%밖에 되지 아니하고 도에서 분양승인은 날 수도 없는 사항이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그렇습니다.
○ 황윤진 위원 이미 1차에 시공자들이 암암리에 우리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가 분양형태로서 분양한 사실이 있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윤진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항에 많은 중소기업인들이나 새로운 소규모 창업을 생각하고 가 분양을 하고 투자를 했던 도민들에게 피해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의 깊은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보고받거나 알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은데 보다 깊이있게 파악하셔서, 정말 거기에 몇몇 도민들의 민원사항을 들어볼 때 심각할 정도로 그런 현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실장님이 좀더 조사를 하셔서 시공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시행착오로서 우리 중소기업인들과 많은 도민들에게 기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알겠습니다.
○ 황윤진 위원 다음 두 번째 사항은 한수이북의 경기도 섬유염색연구소 관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것은 제2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윤진 위원 그래 주시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종군 기업지원과장 이종군입니다.
○ 황윤진 위원 경기도 섬유염색연구소 관계 아시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종군 네.
○ 황윤진 위원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종군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자부에서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도 섬유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나왔고 부지에 있어서는 인프라가 성립돼서 산업단지 내가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지원이 현재 국회 예결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윤진 위원 그러면 위치선정은 어디로…….
○ 기업지원과장 이종군 위치선정은 현재 산자부에서 내년도에 확실히 국비를 지원한다는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계획이 확정돼서 통보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추후 선정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선정하는데 양주군 검준단지와 동두천의 동두천산업단지가 유치 신청된 상태입니다.
○ 황윤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현재 양주와 동두천 중에서 위치선정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의 의견은 양주가 여러 가지로 보면 위치에 적합적이다 하는 이러한 부분에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보면 현재의 섬유염색부분에 관한 사항을 한수이북의 업종이 동두천보다는 양주에 더 많이 있습니다. 실장께서도 한 번 조사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위치가 선정되어져서 보다 더 효율적인 부분에 위치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특히 제2청에서는 실장님께서도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종군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보면 검준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 조성목적에 약간의 모순이 있으니까 중앙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부언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의견을 조회한 상태고요. 모든 것을 검토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황윤진 위원 어렵게 한수이북에 설립되는 부분의 시설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타당성 있는 객관적 사항에 의해 자료와 판단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에서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정재영 위원께서 시간이 촉박하고 위원장께서 자꾸 살피시는 것 같아서 재래시장관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부분은 우리가 2001년, 2002년 보면 27개 시·도에 260억원의 많은 국·도비를 투자했습니다. 거기의 성과부분에 대해 실장님, 꼭 투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결과에 관한 것을 분석해 주시고 효율성 있는 투자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사항은 본 위원도 노동문제에 관해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경기도 공무원노조문제, 향후 21세기에 교원노조문제나 공무원노조문제가 국가미래와 장래에 큰 획을 긋는 사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왕왕보면 본 위원이 의회나 도청에 발걸음을 할 때나 아니면 경기도내 시·군쪽의 행정관청에서의 공무원들이 특히 머리에 띠를 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보면 도민들이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계의 노동운동부라는 것이 이미 다 기본적 사항에 질서가 잡혀있는 부분이고 아직도 한국의 노동문제가 후진국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무원 노조문제는 더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중을 볼 때도 지대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것도 정말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공무원 노조문제에 접할 것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공무원노조문제를 주도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많은 연구를 해서 정말 앞서 가는 경기도다, 비단 다른 부분뿐만 아닌 공무원노조문제도 경기도가 앞서 간다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의 사례가 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황윤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부족하셨다든지 마무리가 안 되신 부분은 계속해서 매달 회의를 할 때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미진 위원 정재영 위원님이 양해를 해줘서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홍규 2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경투실에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를 논할 때 기업에 대한 고민만큼이나 한축에서 노동자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 달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발전, 경제활성화 중심에 사실은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에 놓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만큼이나 노동하는 이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같이 조성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투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어디보다도 사실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식이나 원칙에서 벗어나는 부당노동행위나 노동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노동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선별가압류나 비정규직 문제가 오히려 정부기관인 공기업이 더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넘어간다고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투실이 노사화합이나 근로자 복지증진을 관할하는 소관부서잖아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렇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3월부터 본회의 발언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안양시보건소 세곳의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 일선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환경미화원이나 수련원의 문제,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세 곳의 노동자들의 문제,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들의 징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안도 드렸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당장에 경투실 소관업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노동의 문제고 노사관계의 문제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이런 노사간의 문제보다는 상생의 노사문화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경투실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박미진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는 당연히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답변드릴 때 한계는 여러 가지 제도상, 권한상, 권한이 없는 관계로 충분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돼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다른 모든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감사합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종 통계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통계의 정확성 및 경투실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관리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그 동안 현황이나 통계인용에 있어 정확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각 진행된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제출된 자료에 있어서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전반적인 통계자료나 제출된 자료들이 경기도 도단위에서 특별하게 구체적인 파악이나 현황조사 없이 그냥 인용된 자료로 가다 보니까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서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거고, 다만 평가에 있어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지적했지만 위원들이나 사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아마 사업평가 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목표대 실적대비를 비교해서 실적이 저조하면 저조함을 이유로 책임을 추궁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의 실적은 저조하더라도 그 사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고 계속 추진할 사업이라면 실적대비 단순평가에서 그 사업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오히려 평가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고민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비교할 때 실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많이 비교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의지에 대한 노력의 평가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지속사업에 대한 발굴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실업대책사업이나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후관리에 좀더 철저히 하고 효과분석을 하라는 것 하고요. 단지 단 몇 명이 교육을 받아서 효과를 봤다 하더라도 그 효과에 대해서 사례를 발굴하고 그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들에게 설득해줄 수 있는 그런 식의 평가와 사후관리를 경투실에서 앞장서서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100% 공감하고 행정이 앞으로 발전돼 나가야 할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선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확대하기에 앞서서 사업별 효과성, 타당성을 나름대로 분석할 생각으로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문가 풀을 구성 추진했습니다. 외부전문가 200여명을 분야별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도정정책수립과 일정부분 평가에도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전체로서는 업무평가위원회가 지난 번에 구성됐습니다. 다만 여기 평가과제가 포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행정내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평가를 해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평가부분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외부평가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본 위원이 의원된지 1년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두 번 하고 결산도 해보고 예산심사도 하고 추경도 다루어보고 사실 몇 번을 쭉 지나왔는데 굉장히 공무원들도 느끼고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현재 의욕상실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년 5개월 동안 경기도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집행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뜻을 관철시킬 것인지, 고민하면서 쭉 지적도 하고 요구도 해왔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뒤돌아보니까 별로 변화된 것이 없다라고 사실 많은 위원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전년도에 지적한 것도 올해 물어보면 도대체 아무리 담당자가 바뀌었다 하지만 별로 검토된 것이 없고 별로 논의된 것이 없고, 별로 진척된 것이 없고 이렇게 사실 평가되어서 이게 과연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속에서 요청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자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했던 것을 올해 확인해 보니까 거의 추진된 게 없어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 2002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사 때 계속 제기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뒤돌아서서 잊어버리지 말고 제발 그것을 기억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1년 뒤에 우리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보고할 게 아니라 중간 중간 그 동안 지적한 사항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는지, 중간보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는 느끼는 점 위주로 장황하게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정말 경투실에서 열심히 준비했고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통해서 굉장히 도정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고맙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만한 노트로 두 권 정도를 메모를 했습니다. 속기록까지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것은 정책방안에 반영해서 하겠고요. 위원들께서 상당히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추진이 안 되는 문제라도 정책에 그러한 개념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결과가 당장 눈앞에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갑갑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도정을 조금씩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규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종순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 정재영 위원 마무리 발언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고맙습니다. 성남 분당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질의 아닌 과제를 던져드리고자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3년도 경제투자관리실과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 작성과 위원들의 질의에 열심히 답변해 주신 임종순 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경기도 제2청, 중소기업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항만공사, 한국국제전시장,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경기도립직업학교 등 소속 산하단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 중에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를 맞이해서 두 번째 맞이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에게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의원들이 지역의 민원해결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도정의 잘못된 제도 및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지만 결국 이를 수렴하는 공직자들이 이를 개선하고 변화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새로운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민들로부터 비난과 칭찬, 공직자들의 부정과 청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흥망성쇠가 도정책임을 맡고 있는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단언합니다. 불교에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흥하기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망하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침입전쟁으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으며 둘째는 내부의 부패와 혼란으로 자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부패와 혼란으로 자멸하는 원인은 첫째, 정치의 거짓과 불신으로 인한 위환입니다. 둘째, 관리의 사리사욕으로 인한 이환입니다. 셋째, 권력, 금력, 조직력의 불법자행으로 인한 방환입니다. 넷째, 군·관·민의 사치와 낭비로 인하여 스스로 망하는 사환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멸하지 않으려면 국민에게도 4대 의무가 있듯이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도 일천만 경기도민에게 4대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호민의 의무입니다. 둘째는 도민을 배불리 먹여야 할 양민의 의무입니다. 셋째는 도민을 잘 가르쳐야 할 교민의 의무입니다. 넷째는 도민을 잘 다스리고 편안하게 해야 할 안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민에 대한 4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늘 공직자 여러분의 살을 자르고 뼈를 깎는 변화와 개혁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도민을 위한 행정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네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처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나는 과연 경기도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둘째 도민의 입장은 무엇인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셋째 나는 과연 선공후사하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였는가, 네 번째 나는 과연 청렴하였는가, 공직자 여러분은 일천만 경기도민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각별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의 아닌 과제를 던져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변화하십시오. 개혁하십시오. 변화와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건투를 바랍니다. 첨언해서 뒷페이지에 공직자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성인의 말씀이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몽훈 왈 “당관지법이 유유삼사하니 일청, 일신, 일근이니 지차삼자면 지소이지신의니라”하였습니다. 동몽훈에 말하기를 관직을 맡아 지켜야 할 법이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가질 바를 알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속기하시는 분은 한문으로 돼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한 부를 드릴테니까 원고를 그대로 인용하셔서 속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이 발언할 것을 다 하셔서 위원장이 다시 한 번 탄복했습니다.
○ 안기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하고 빠진 것 짧게 하겠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박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시보건소 문제, 그 부분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서 진행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 민감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청안에 들어가면서도 상당히 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거든요. 고용안정과에서 어떤 문제들이 현안으로 걸려있고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꼭 끝나는 마당에 언급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실업계고등학교 공고생들의 여러 가지 사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한 바가 있어서, 지금 실업계고등학교에 경기도에서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장학금도 필요하지만 또 장학금은 중앙정부에서도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경험으로 느끼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학교에 강당을 짓는다거나 특별교실을 확보한다고 하면 지역의 도의원, 국회의원 사무실에 학교운영위원들이, 학부모들이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문교위원하면서 교육청을 담당할 때 체육관도 지어주고 특별교실도 확보해 주고 했는데 나중에 공고에서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차이가 있구나, 공고에 보내신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집단화해서 요구하고 계시지 않구나, 공고는 사실 안양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우리지역에 평촌공고라고 있는데 제가 되돌아보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교는 여러 번 들여다 보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내가 공고에는 아무런 것도 한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공고의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실업계고등학교를 우리가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한번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투자관리실장 명의로 이런 공고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어느 공고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는 공문하나 보내주시면 교육청에서 아마 감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고생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 아니겠느냐, 다른 일반계고등학교는 정말 좋은 체육관, 강당을 가지고 있는데 공고 다닌다고 해서 그런 게 안돼 있으면 사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장님께서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홍규 안기영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또 한 명의 동지가 생겼구나를 느낍니다. 저는 공고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업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인 농고, 그 다음에 상고, 공고 이런 실업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이공계를 떠들고 있지만 바닥부터 되지 않으니까요. 학교 한 번 들릴 기회가 있으면 들려보시고요. 제가 고용안정과장한테 기능경기대회 관심을 갖고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 공고를 나왔습니다마는 기능이 뛰어나지 못해서 기능경기대회에 참가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비참한 겁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데 그게 실업교육도 무너지고 아니면 인문계교육도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쫓아와서 얘기하면 돌아가는 데가 인문계쪽이고 실업계는 학교에 맡겨놓으면 부모가 생전 졸업할 때까지 많이 와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데 챙겨주듯이 고용안정과장이 자료를 내주십시오. 제2청에 가서 담당한테 기능경기대회가 2005년도에 하는지 아느냐 했더니 모르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만들기에 인문계쪽에 다 갔다는 것 고용안정과장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요. 다시 한 번 동료가 생겼다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종순 실장님 잘 챙겨주시고요.
장시간 오늘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업무 전체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저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실 예년에 이런 자리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도민의 소리를 경청해 주신 한정길 중기센터 대표사이사님, 강항원 경기신보 이사장님 또 김하진 평택항만공사 사장님께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한 산하기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있고 리더십 부재에 국민은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업인이나 국내 경제연구소 단체는 내년도 경기회복도 아주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터널 속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2만 8,000여개의 중소기업과 반도체의 60%, 첨단전자의 50%, 생물산업의 70%, 기업연구인력의 45% 이상을 경기도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향후 경제투자관리실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안정과 수출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며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특히 어제 실시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회계규정에 관한 동료위원의 날카로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지역신문에 중기센터 회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기센터 임직원들한테 잘 모르시는 분은 한정길 대표이사님의 얼굴을 심재덕 수원시장의 일그러진 얼굴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가 증가되고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중기센터의 임직원들이 밤을 새는 일들이 많은데 규정, 정관, 조례에 맞지 않는 회계규정에 있어 미처 정관을 고치지 못하고 조례를 개정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동시에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고 저희 위원회 위원께서는 적시된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 중기센터의 한정길 사장님외 임직원 일동에게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사기가 저하될까봐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만여 경기도 중소기업을 위하여 지금 보다 더욱 나은, 더욱 질좋은 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수시로 확인해 나갈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위해 예산은 물론이요, 모든 면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저희 위원회 이해문 간사님, 황윤진 간사님, 늦게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강석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오병익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또 자리는 지키고 계시지 않지만 끝까지 참석을 해주신 김태웅 위원, 손창래 위원, 신종철 동료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이 일천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때는 자랑스럽게도 보이고 어떤 때는 안타깝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초의, 경기도 출신의 토박이입니다, 민선이고. 또한 야당출신의 보배이시기도 합니다. 손학규 지사의 도정수행에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정책적인 면은 물론이요, 집행하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적극 반영될 것이라고 위원장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장시간 행감을 하면서 정이 들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의원과 집행부, 산하단체간의 골이 깊어져서는 안됩니다. 서로 문제점을 토론하고 우리가 경기도의 경제 일부분을 서로 책임지고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서로 도와서 백지 한 장이라도 맞들면 낫다고 하듯이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가면서, 잘 되는 부분은 서로 따라가면서 손학규 도지사를 위해서, 또 손학규 도지사가 일천만 도민에게 존경받는 도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감시자로서, 집행부는 집행자로서, 산하기관 단체장님은 서비스 기관으로서 거듭 함께 태어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2003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홍규이해문강석오김태웅손창래신종철안기영이은길이찬열정재영
황윤진박미진오병익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김기태지방행정주사 윤정식지방행정주사보 이현경
지방기능7급 배마리아지방기능9급 김민아
○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투자진흥관 이재율경제항만과장 마창환
산업정책과장 이병기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고용안정과장 정흥재
투자진흥과장 황성태국제통상과장 조청식경제총괄과장 심기보
기업지원과장 이종군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박효갑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 출석증인
ㆍ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한정길기획관리본부장 김문규기술산업본부장 정상훈
경영지원본부장 최준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항원상근이사 송기균
ㆍ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ㆍ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홍기화
○ 참고인
미래회계법인대표이사 문병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