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제투자관리실(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 경기도평택항만공사,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일 시 : 2003년 11월 21일(금)
장 소 : 경제투자위원회
(10시29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홍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김홍규 위원입니다. 이제 2003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금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경기도는 지금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경제난국과 아울러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전 경기도의 집행부 간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가균형발전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서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고요. 저희 의회 지도부는 의장, 부의장, 양당대표가 삭발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벌이고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 경제를 지원해야 되고 또 도와줘야 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역구활동 등으로 무척 바쁘실텐데 그 동안 감사준비와 이렇게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2004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도의회 개회 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업무보고와 현지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 도정업무가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바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2일간에 걸쳐 과별 감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경제투자관리실 감사 첫 날인 오늘 출석요구된 증인 전체에 대해 선서를 받고자 하며 업무보고는 감사를 받는 부서소관만 해당일자에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는 투자진흥관이, 답변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국장, 과장 등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이 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위원장 김홍규 이재율 투자진흥관님 나오셨습니까?
○ 투자진흥관 이재율 네.
○ 위원장 김홍규 마창환 경제항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네.
○ 위원장 김홍규 이병기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병기 네.
○ 위원장 김홍규 우인환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네.
○ 위원장 김홍규 정흥재 고용안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고용안정과장 정흥재 네.
○ 위원장 김홍규 황성태 투자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투자진흥과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김홍규 조청식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네.
○ 위원장 김홍규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는데요.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 위원장 김홍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를 갖다 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분야별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온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도정의 한축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소관 시책추진에 있어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경제투자관리실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고 경제투자관리실…….
○ 안기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간부소개가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율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마창환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기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우인환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흥재 고용안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조청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타기관이라든가 부서소관사항 및 시·군자료 취합과정에서 일정이 일부 지연돼서 감사자료가 다소 늦게 제출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부 요구자료 중에서 타 실·국 소관사항으로서 분량이 많은 자료에 대해서는 당해 위원님들께만 자료가 제공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재율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규 임종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경제항만과와 산업정책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 실장, 투자진흥관, 경제항만과장, 산업정책과장,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바쁜 업무처리를 위하여 도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퇴실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재율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안기영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꼽는다면 예산심의기능, 집행부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기능, 입법권으로서 조례의 제정권이라 하겠습니다. 그만큼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하고 그런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모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많은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보더라도 자료제출 3일전에 요구하게 돼 있고 그것을 다시 해석한다면 3일 후에는 자료제출을 하게 돼 있고 서면질문의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8일까지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자료를 언제 전부 제출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자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15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 안기영 위원 15일까지 어디로 자료를 보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전문위원실로 다 자료를 보냈습니다.
○ 안기영 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들한테 언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까?
○ 전문위원 김기태 15일에 택배로 송부했습니다.
○ 안기영 위원 15일에 했습니까? 그리고 중기센터 또 경기신보에 대한 업무지도 감독권이 있지요? 그 자료가 언제 제출됐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제출날짜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본 위원이 18일에 받았습니다. 18일이면 화요일인가요? 그리고 지금 금요일에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투실장님, 연구용역결과를 하나 갖다 줘보세요. 이번에 우리 의회가 처음으로 연구용역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 경제정책수단 효과성 제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초안이 제출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중기센터와 경기신보의 문제점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아직 제가 이 자료를 읽어보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안기영 위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18일에 보내서 또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 19일에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그러면 어제 검토하고 오늘 하루동안에 그것을 검토하고 지금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과연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가 도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집행부입니다. 도지사는 집행부를 이끌라고 뽑아준 사람이고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들을 도민을 대신해서 하라고 뽑아준 게 의회입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19일, 20일에 해서 지금 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업무방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이 이번에 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5년 넘게 도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손학규 지사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신대로 도민들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하신 말씀이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정말 관철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자료가 늦게 제출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신경을 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렇게 앞으로 시정하겠다든지 앞으로 잘하겠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8일까지 자료제출을 하도록 요청했고 그렇기 때문에 8일까지는 자료제출이 됐어야 합니다. 물론 시·군에서 취합해야 하는 자료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자료가 있지만 예전에는 시·군에서 취합해서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지 않은 자료는 자료집이 전부 묶여지기 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번 사무감사때는 자료제출도 늦게 하고 자료를 받았는지 확인도 안하고 저도 관리사무소에 가서 자료 왔습니까 했더니 안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았냐고 전화 한 번 하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의회에 대한 어떤 시각에 있어서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하게 질책을 드리면서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회에서 자료제출 기한을 정해 줬을 때 기한내에 제출하겠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분명히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내용 중에서 상당부분이 1년 동안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리고 그 예산운용에 있어서 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제출하지 않은 법적 근거가 뭡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예산집행사항에 대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 전체차원에서 실·국별로 자료제출하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서 일부자료가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 안기영 위원 일부 자료가 아니고 예산집행내역 전부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일상활동과 관련된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양해해 드린 것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전부 제출해 주지 않으셨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일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양해해 주신 여비부분을 빼고 업무추진비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전체에 대해서 1일 자금집행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이것도 거기에는 목별로 다 있지요. 업무추진비부터 여비, 해외여비, 시설비, 민간이전, 민간위탁, 모든 예산이 망라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 분명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요청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법적 근거가 뭡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집행사항 중에서 업무추진비 제출문제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통일된 기준을 정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이 협의를 거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도전체 방침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 안기영 위원 지금까지 협의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아직 명확한…….
○ 안기영 위원 그러면 협의부서 자료제출이 분명히 경투실에도 자금집행내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출권한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따가 제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출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규 안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깁니다. 짧게 해주시고요.
○ 안기영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자료도 이렇게 제출하지 않아도 본 위원의 사무실에도 이 자료 다 있습니다. 전 지사 때도 다 제출했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데 업무추진비는 우리 경투실에 편성돼 있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과 관련되지 않는 통상적인 지출로 사용돼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경기도 전체예산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25억원 가량 됩니다. 25억원 가량되는 예산들이 법적 근거에 없이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25억원이나 되는 예산들이 법취지하고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의원 유급제를 해도 그 예산이 거의 도의원 유급제에 해당하는 경비입니다. 그 막대한 예산이 잘못 집행돼서 감사원에서 지적 됐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 법적 근거, 제출하겠다면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임종순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특히 안기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감사에 대비한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께서는 감사준비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미비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앞으로 계속되는 감사에 대비해서 산하기관, 감사준비 실태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요. 특히 의회를 경시해서 자료제출이 늦었다고 하면 일천만 도민의 이름으로 일천만 도민의 마음에 경기도정을 불신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 시간 시작되면서 안기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 하셔서 답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해도 좋지만 지금 요구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즉각 확인하셔서 오늘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율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보고받으시기 전에 뒷줄의 공무원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좌측에 신분이 공무원이신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뭘 확인했냐,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했나 확인을 한 겁니다. 고맙게도 다 패용을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마음으로 경기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율 투자진흥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2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그러세요. 이찬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2분만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수원출신 이찬열입니다. 안기영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감사자료로 제출된 서류를 보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과연 얼마나 성의있게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출요구자료를 안 내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실제 여기에 제출된 자료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과연 얼마나 서류를 정성껏 작성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냐면 현재 각 위원회별로 명단 나온 것을 보면 김희겸 투자진흥관 이름이 계속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를 보면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제출된 자료를 과연 얼마나 믿고 검토해야 될 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조정하셔서 점심시간까지 보완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들으셨습니까?
○ 투자진흥관 이재율 네.
○ 위원장 김홍규 영국 유학간지 오래 됐지요. 이재율 진흥관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 투자진흥관 이재율 두 달 14일 됐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아마 오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지적하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이 반이고 마음가짐이 중요한 건데 경기도지사가 아무리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녀도 앞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작은 것에 소홀하게 하다 보면 결국 도지사가 욕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들은 개개인의 신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일천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도지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나름대로 감사하고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경기도는 물론이요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올라간 것은 그만큼 자료준비가 소홀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시정할 내용은 즉시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진흥관 이재율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관 이재율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과별 업무추진 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인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기본현황, 예산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라크전쟁, 사스, 북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함으로써 3연패를 차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우수사례 발표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하여 전국공예품경진대회 단체부문 우수,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주요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기반 강화를 위하여 평택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4차에 걸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외자유치 성과를 거뒀고 중국과 실질적인 경제협력관계를 수립하는 등 활발한 수출활동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점 추진한 결과를 10대 추진성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평택항은 정부계획상 현재 운영중인 10개 선석을 포함하여 2011년까지 77개 선석 규모의 대형항만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평택항 조기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항만지원기관 합동청사를 건립하여 원스톱 서비스(One stop-Service) 행정운영 체제를 구축하였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7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설치되었으며 홍보관 건립 등 지원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 이의동 첨단R&D단지 조성 추진과 나노특화팹센터, 무선인터넷 연구원 설립·운영 등 첨단산업 집적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도권공장의 신·증설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수도권공장 신·증설 규제면적에서 사무실·창고 등은 제외시켰으며, 성장관리지역내 외투기업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LG필립스 LCD공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 598억원과 신용보증재원 2,166억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였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RRC, KRRC, TIC 육성지원을 통한 기술혁신과 신기술 창업촉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2,400여개 기업에게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25억불의 수출상담과 4억불의 계약성과를 실현하였으며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KIT센터 운영, 해외홍보 지원,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다양한 해외판로개척 지원으로 수출촉진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강화를 위하여 LG필립스 LCD사의 유치를 통하여 100억불 규모의 대규모 외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의 주요지역 투자가들에게 경기도 투자환경을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한 투자유치사절단, 투자환경 홍보단 파견 등 활발한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폭넓고 실익있는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중국 산동·광동·요녕성 및 북홀랜드주와 공식회담, 공무원 교류 등의 다양한 인적교류로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중국 광동성과는 경제협력양해각서, 중소기업협력펀드협약을 체결하였고 미국 스토니브룩대와 무선인터넷협력 MOU 체결, 싱가포르 SINGEX와 전시산업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여 전시기술과 정보입수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고용안정대책 추진을 위하여 대규모 채용박람회 개최와 취업상담·알선활동을 강화하여 총 5만 4,000여명의 일자리를 알선하였고 청소년 지방행정체험연수제, 단기 일자리 제공, 청년인턴제 등 청년실업자 7,392명에게 조기 취업이 가능하도록 공공부문에서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는 연인원 110만명을 참여시켜 저소득층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화합과 신뢰의 신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도노사정협의회 운영, 장인 메달수여, 산업평화상 시상 등으로 근로자 사기진작에 주력하였으며, 안정적인 근로자 복지재원 마련과 16개소의 근로복지회관, 1개소의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여 근로자 여가선용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민과 함께 하는 경제행정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제3회 에너지엑스포를 개최하여 범도민 에너지 소비절약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사회복지시설·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가스·전기시설의 무료점검과 보수로 주민생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총 35건 중 34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추진사항은 과별 소관업무 보고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경제항만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기능,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 구현을 위한 평택항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동북아 물류중심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춘 경쟁력있는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1989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정부재정과 민자 등 총 3조 2,797억원을 투입하여 77개 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부두에 4개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에 1개 부두를 완공하고 2005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며 2개의 자동차전용부두도 착공되었고 서부두에도 2개 선석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부두기능의 합리적인 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시멘트·잡화로 계획된 동부두 3개 선석을 다목적부두로 전환할 것을 해수부에 건의하였고 기능변경이 결정되는 대로 경기도가 직접 민간건설업체와 함께 부두건설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컨테이너·카페리·크루즈선의 국제정기항로도 계속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국제무역항으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1월에는 항만지원기관 합동청사를 준공하여 현재 7개 기관이 입주하였으며 7월에는 평택지방해수청이 설치되어 평택항 개발과 활성화에 큰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준공예정인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운영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물류유통부지 조성과 배후단지 개발 추진, 평택항 홍보관 운영, 도로망 등 항만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여 세계속의 평택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수도권의 부족한 전시공간 확충과 무역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무역중심지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으로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에 부지 7만 3,000평, 연면적 3만 5,000평 규모에 총 사업비 2,180억원을 들여 2005년 3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전시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바로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중으로 11월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장 전용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지난 7월 27일 착공하여 200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함은 물론 전시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적인 전시회 유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자체 기획전시회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시장 준공시점에 즈음하여 2005년 서울국제모터쇼를 개최할 계획이며 한국종합기계전 등 현재까지 15건의 전시회 유치가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지리적 이점과 기반산업 등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여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 평택항 및 그 배후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4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라크전쟁,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유가급등에 따라 단기 처방중심의 1차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경기침체의 장기화 전망에 따라 2차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고 추진상황 점검과 서민·중산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3, 4차 대책을 추진한 결과 총 2,983개 업체에 7,878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1만 13건에 3,151억원의 신용보증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형공장 설치를 위한 건설자금으로 4개소 275억원을 지원하였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1,616억원의 조기집행과 청소년 지방행정체험연수제 확대, 대규모 체험박람회 개최 등 내실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경제대책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도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안정관리 추진입니다.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등 효율적인 지방물가관리 체제 확립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 결과 10월말 현재 경기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4%로 전국소비자물가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부터 물가 전문홈페이지에 월간 소비자 물가동향, 주요 생필품 동향 등을 공표하고 있으며, 물가담당공무원과 모니터요원 워크숍 개최 등 물가안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설날·행락철·추석 등 계기별 물가관리와 민간단체와 연계한 자율물가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5개 시장에 160억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12개 시장에 104억원을 지원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3개 시장 170억원을 지원하여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세부시행계획을 연내에 완료하여 시장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기업청에서 보조내시된 2004년도 국비보조금을 적극 확보하여 계획한 시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활성화 유공자의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소비자 상담 홈페이지 운영, 무료상담용 전화개설, 소비자 위주의 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올해 10월말까지 총 9,765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는 민간소비자단체가 상담에 참여토록 하는 등 민간소비자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3건으로 처리요구사항 5건과 건의사항 8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평택항 홍보를 위하여 임시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평택항만공사 활성화를 위해서 부두운영권 추가확보, 부두건설 및 물류단지 조성 등 신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공무원 증원을 위하여 도 조직관리부서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행자부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건의하여 일부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시·군의 추진의지가 강한 시장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분리요구와 관련해서는 충남 당진측과 윈윈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은 경기도의 기능과 역할의 연계 추진방안을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제2청 경제투자부서 업무분장은 제2청 소관부서가 결정해서 할 사항이나 집행과정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이코노미 21은 도내 기업들의 규제개선을 위해서 발행하는 월간지로 중기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의 지원활동 홍보를 위해 제작한 i-channel과 발행취지가 상이함을 보고드리며 유료광고와 유료지화를 통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줄여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업정책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이지요?
○ 투자진흥관 이재율 네.
○ 정재영 위원 상황이 자칫 보니까 마치 업무보고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연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중간에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계속 일정이 있는데 연이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받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종철 위원 문서로 대체하지요.
○ 위원장 김홍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율 투자진흥관님 고생하시는데 압축해서, 책자를 주고서도 한 장 한 장 설명하다 보면 이거 하다 끝납니다. 압축하셔서 서류로 대체하셔도 좋고, 업무내용 중에 특별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위원들한테 배포한 게 사전에 보고 오시라고 준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결과요.
○ 투자진흥관 이재율 그러면 간단히 보고드릴 것만 하겠습니다. 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적기조성 및 디지털 기반구축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산업단지 신규지정 5개소, 조성공사추진 9개소, 준공인가처리 3개소 등 17개소 884만 9,000㎡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공장 건립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설립이 가능한 아파트형공장 설치가 경기도에서는 어떤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금년도 융자지원계획이었던 성남시 1개소에 100억원을 비롯해서 3개시 4개소에 275억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형공장보다 환경적인 기능을 강화한 도시형 업종을 많이 유치해서 각종 지방세의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의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산업영향평가제 입법화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산자위에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금년 6월에는 국회 산자위원회와 산자위 법사위원회 소위에서 1차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는 이상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과학기술기업지원과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조 598억원과 신용보증재원 2,166억원을 조성했는데 중소기업에 7,870억원의 융자지원을 결정하고 신용보증 지원도 3,151억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제조업종에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소상공인 쪽에 지원비율이 높았는데 그쪽과 설비투자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회의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과학기술 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사전설명회 때도 과학, 나노,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위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드렸고 이번에 경투실 자체예산이 도에서도 가장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과학기술진흥 쪽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홍규 이재율 투자진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에게 10분 이내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분이 초과하게 되면 사인을 보낼 것이고 발언제지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도 답변이 긴 내용은 서류로, 짧은 내용은 즉답으로 해서 원활하고 스피드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홍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전 양지하신 대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10분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순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게 돼서 동료위원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안기영 위원과 이찬열 위원이 모두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그 점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차질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파견된 김태환 경제정책자문관, 우리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국가균형발전법이라든지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추경에서 일부 경상비 지원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환 경제정책자문관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지금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중앙부처 파견원, 자문관이 의회에 출석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관례 따지지 말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경기도의 T/O에서 중앙정부에 파견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요구할 때에는 3일전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약에 참석이 어렵다면 다음 월요일에 또 경제투자관리실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신청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기도의 결산검사에 대한 운영조례 제7조에 보면 결산검사의 내용 중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면 도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공기업은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평택항만공사 말씀…….
○ 이해문 위원 아닙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하나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 5월과 6월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200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우리 위원회가 지원을 하거나 또 기금을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 이에 대한 것은 우리 결산검사에서 논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2002회계연도 결산은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네 곳에 대한 재무제표와 공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인회계사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작년 회계연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결산시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작년에 24억원의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손부분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물론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감사에 대한 의견서와 결산에 대한 내용들 중에 집행부에서 현재,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조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에 보면 보고 및 검사입니다.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관리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회계에 24억원의 결손이 났는데 그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중기센터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는 거기에 결산을 하는 공인회계사를 제가 참고인으로 요구했습니다. 물론 결산기간은 지났습니다마는 금년 5월에 결산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금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또 결산보고서가 2001년도 회계에는 4월에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대한 것은 한 달이나 늦게, 동일한 회계사가 감사를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공인회계사가 한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영환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가 많은 기업들의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분식회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네 군데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를 전부 참고인으로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두 번째 질의한 것 중에 과연 경기도는 도지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소속공무원에게 업무를 확인하고 검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도에서 공인회계사들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를 같이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이해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다음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이 목록에 45건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제가 원하는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기영 위원이나 이찬열 위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위원들이 알려고 하는 내용에 맞지 않는, 다른 위원들과 같이 묶어서 이렇게 답변자료를 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위원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이 무언가를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말 엉뚱한 얘기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갈음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45건의 자료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 답변서와 제 질의들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맞지 않는 답변은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이 답변을 제가 오늘 해당되는 과장님 세 분에게, 세 분 다 나오셨죠?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이해문 위원 좋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회의 성과와 지원책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는데 각종 회의에 대한 것이 보니까 네 가지 1, 2, 3, 4차 회의한 것에 대한 결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 각종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많은 크고 작은 회의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와 지원책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특별히 지원해준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고자료 네 가지 외에.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경제항만과장 마창환입니다. 보통 저희가 경제활성화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할 경우에 보통 소규모로 하는 것은 각 과에서 어떤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특별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요. 저희가 어떤 도의 지원 시책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린 그 네 가지 큰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의에서 나온 결과들은 개별 건건별로 시책할 때 반영하고 특별히 거기 지원하거나…….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네 가지 대책회의에는 저도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나머지 각종 회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종 크고 작은 회의들의 성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경제항만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GYSDAQ 이게 아마 코스닥을 본받아서 만든 50개 종목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현재 아직 성과라고 나오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주간신문사인 서울경제신문에 매일 가이스피(GYSPI)에 관한 분석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8시 반에 경기방송에서 그 내용을 보도하고요. 그리고 일일시세와 등락요인은 삼성증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가이스피의 성과분석 자료를 저희가 경기넷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성과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한 게 있습니까?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성과 분석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병기 네.
○ 이해문 위원 산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요구자료에 했던 것 중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주시고요. 삼성반도체와 쌍용자동차가 건의를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의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요점만 정리해 놨는데 삼성반도체나 쌍용자동차가 금년에 우리 도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받은 게 있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병기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삼성반도체나 쌍용자동차는 도에 아무런 공문도 보내지 않았는데 왜 우리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나서서, 삼성반도체나 쌍용자동차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공문 하나 근거도 없이 왜 이렇게 나서서 하고 우리 도의원들은 왜 머리를 깎고 난리입니까? 필요한 당사자는 가만 있고, 그래서 답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기 중에 삼성반도체와 쌍용자동차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산업정책과장 이병기 네.
○ 이해문 위원 가서 우리가 볼 때는 일부 필요성도 느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괴리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한 자료가 정식으로 있거나 하면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가 지금 삼성반도체와 쌍용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몸이 이렇게 닳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병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나오셨죠?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운영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도 보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괴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지금 창업 및 경쟁력에 대한 자금지원은 지금 45.5%가 지원결정대비 대출실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70.9%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데 특별히 부족한, 대출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워크숍에서도 많은 기업인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금지원 결정을 받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에 부동산 담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받고요. 제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끝으로 투자진흥관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분내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또 기업체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 참석하셨나요?
○ 투자진흥관 이재율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투자진흥관 본인이 참석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 투자진흥관 이재율 며칠날 혹시?
○ 이해문 위원 그날, 개회부터 마지막까지.
○ 투자진흥관 이재율 이천에서 하는 거…….
○ 이해문 위원 네, 맞습니다.
○ 투자진흥관 이재율 저는 그 다음 날 아침 7시 반에 이천 미란다호텔에 도착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 투자진흥관 이재율 네.
○ 이해문 위원 이번 행사의 주관이 누구입니까?
○ 투자진흥관 이재율 주관은 저희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하는 거죠?
○ 투자진흥관 이재율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상의를 저하고도 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이 저한테 일부는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요한 행사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중간에 오셔서 제가 볼 때는 주무하는 책임자로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느꼈어요. 다른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행사가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예산승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 투자진흥관 이재율 네, 맞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 이해문 위원 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면 됐고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어서 우리 위원들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경제를 다루는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의 도지사가 경제문제의 책임자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문제는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정말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불성실한 이 자료준비와 그 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들 보면 경제문제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경제를 끌어나가는데 지금 도지사 그 다음에 부지사, 행정부지사 등 직책상 투자관리실장님 윗선의 그런 분들의 경제마인드가 정말 현실적인 감각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그 동안에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인기위주의, 단발성의, 이러한 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경제문제는 향후에 5년, 10년을 내다 보고, 또 지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6년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에 보면 경제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이 사이클인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을 해주고 또 이렇게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기재정에 다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장기계획에 입안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면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경제를 가지고 어떠한 인기성으로 지사가 한 건 위주로 터뜨리는 이런 실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이해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도 차원에서 중장기전략과 계획하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실장께서 그런 걸 지금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할 계획을 한다 그러니까 다소 안심이 됩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그때그때 급급해서 어떠한 업무가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6개의 과에 과장을 비롯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투자관리실장도 바뀌었고 투자진흥관도 바뀌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과장도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단기성 위주의 경제정책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간곡히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더 머리를 맞대고 정말 다른 실이나 국보다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이해문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장, 황윤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황윤진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1쪽, 92쪽을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를 도에서 전적으로 택지개발이나 아니면 지원이나 등등 이런 어떤 육성자금이나 이런 등등 해서 기업체를 유치시키는 게 맞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기업체들의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서 산업단지 조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석오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거기에 택지개발을 어느 업체를 시켜서 했습니까? 여러 산업단지가 있겠는데 특히 서해안 쪽, 평택지구나 화성 그쪽에 보면 요즘 들어서 몇 군데 했고 먼저 된 것도 있고 그런데…….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산업단지가 경기지방공사하고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 것 이외에는 민간개발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토지공사하고 경기지방공사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기타는 민간에서 자체개발하라고 도에서 승인을 하는…….
○ 강석오 위원 지금 여기 기업체 등록현황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누계죠? 해마다 그마다 그만큼 유치가 된 게 아니고 누계죠? 그러니까 2001년도 이전부터 이루어져서 2003년도에 이르기까지 총계가…….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연도별 수치입니다.
○ 강석오 위원 연도별로 그만큼씩 유치가 됐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연도별 2002년도 1,123개소, 2002년 1,243…….
○ 강석오 위원 연도별로 된 게 확실히 맞아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강석오 위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그전부터 이루어진 총계 아닙니까, 2003년도 수치가? 예를 들면 2001년에 여기 보면 36개소에 1,123, 그 다음에 2002년에 1,243, 2003년에 1,533개 업소인데 이 많은 업소들의 유치가 계속됐다는 겁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누계사항입니다.
○ 강석오 위원 누계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강석오 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해가 가면서 그 산업단지의 어떤 특혜성도 받았을 텐데 부도가 났는지 아니면 중국으로 이전을 했는지 아니면 해외로 갔는지 모르겠으나 없어진 업체들이 몇 군데 발견이 되거든요. 평택에 보면 2001년도에 64개 업소였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62개 업소, 다시 2003년에는 65개 업소 등 이런 식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기업체들이 폐업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업소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제가 묻는 건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폐업을 하게 됐으면 왜 폐업을 했느냐, 이전을 했으면 왜 이전을 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이 부분은 도내 산업공동화 문제와 긴밀히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업체자체의 어떤 시장경쟁력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또 보면 산업단지는 조성이 됐는데 아직 준공이 안 돼서, 택지개발이 100% 안 됐기 때문에 업체가 아직 거기 유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안된 데는 일부 공단 조성이 미완료된 데가 있고요…….
○ 강석오 위원 아니면 그 지역이 기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서, 불편한 지역이라서 택지개발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치를 못시키고 있는 겁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단지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시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는 조성 중에 있으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았다던가 지정절차 이행 중에 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예를 들어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에 검준에 하나도 유치가 안 됐어요.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양주시 구암단지의 경우에는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여기는 검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양주시에서 구암은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검준에 대해서는 단지조성이 완료돼서 현재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전을요? 유치를 시키겠다는 얘기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여주 장안같은 데도 보면 한 개업소 밖에 없어요. 그러면 필지는 꽤 넓은 것으로 아는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이 진짜 타당치 않은 지역을 산업단지로 책정을 하게 된 겁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여주쪽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실장님! 지난 번에 예결위 때도 그러시고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서 내용을 이미 다 물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숙지를 해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오셔서 뭐하러 발언대에 서세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질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의뢰를 해서 답변서까지 만들어서 가져왔으면 숙지를 해서 가져오셔야지요. 모른다, 다음에 답변하겠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죄송스럽습니다. 장안단지에 관한 자료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지금 이런 상태를 제가 볼 때는 물론 한국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노동력이나 아니면 3D업종이 됐든 아니면 인건비가 고임금이 됐든 이런 상황 때문에 현저하게 좋은 입지를 만들어 놨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가 유치 못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해서 경제부서로서 경기도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지사나 아니면 실장께서 앞으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답변은 못하실 테고 자료로 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택지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번에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기업인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0만원짜리 택지가, 평당가를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입지를 할 수 있을 때 자기들이 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면 부동산업자 내지는 제2, 제3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거의 평당 60만원, 70만원 그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항간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세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사실 지방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공장총량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전매라든가 이런 사례가 상당히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 강석오 위원 알고는 계십니까? 조치를 하셨어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국세청에다가 세금중과토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국세청에 통보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단기적으로는 국세청 통보에 그쳤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공장총량배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보다 투명화해 나가는 등 제도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실장님, 총량배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택지를 개발해서 그 택지를 분양할 때는 분명히 그 지역에 들어와서 어떤 산업체를 유치할 그런 그런 업소들한테 이것을 분양했어야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부동산업자나 떡방앗간에 줬기 때문에 이런 실예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잘되고 잘못된 것을 답변하세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알고 계시다면 시인을 하셔야지요. 자꾸 총량제는 무슨 총량제예요. 다 배정이 돼서 나가는 건데 산업단지 총량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앞으로 이런 전매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관과 협의해서 엄격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것은 꼭 조치가 돼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사업가가 아닌 사람들이 일부 부동산에서 투기목적으로 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환원조치를, 애초에 부지 매각대금으로 다시 환수시켜서 진짜 올바른 사업자한테 앞으로 토지가 다시 배분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등록공장이 현재 답변서를 주신 것에 보면 총 178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보다 더 많은지 아니면 약간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등록공장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물론 환경이나 아니면 그린벨트지역이나 여러 가지 법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장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무등록공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또 아니면 경기도에서 무등록공장에 대해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다는 그런 국민정부에서 약속도 있었는데 아직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서로 주시고요. 무등록공장 등록대상에 보면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공장 연면적 건물이 150평 이상 돼야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0㎡ 이상이 맞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500㎡요.
○ 강석오 위원 그렇다면 각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대기나 아니면 폐수, 문제가 되는 것 외라면 규제를 완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적 없어요? 환경법이나 그 규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꼭 500㎡ 테두리를 둘게 아니라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라도 이런 무등록공장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예요. 뭐냐하면 거의 다 시·군에 안 맞는 업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대상이 아니에요.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도의 방침이 집단화단지로서 유도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 강석오 위원 실장님, 집단화 좋습니다. 또 산업단지화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몇 십년이 무등록이 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꼭 단지로 이전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은 회사 팽개치고 다른 데로 가라고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대한민국 경제가 살게끔 해주시는 게 도정을 책임지고 계신 실장님이나 지사님 입장 아니에요? 강력히 중앙정부에 대처도 하시고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강석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 대해서 공장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계획입지로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곤지암변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곤지암변전소가 꼭 그 자리에 설치돼야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서류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내에서 맨 처음에 그분들이 와서 국회의원이신 박혁규 의원이나 저나 시의원이나 다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과 같이 한전직원들이 와서 답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이 지역은 분명히 지하박스로 옥내로 변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최대한 피해가 없게 하겠습니다”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다면 바로 동리 옆이고 그 지역이 지금 주택허가 내지는 공장허가 또 이런 등등의 허가가 나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위치를“지금 성남에서 장호원까지 가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기는데 그 도로 넘어 쪽으로 해달라, 전자파 우려도 되고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그랬더니“전혀 흉물스러운 것 없습니다”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면 옥외로 해서 그것도 송전선로를 통해서 철탑을 사용해서 변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 경투실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약속을 지켜야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한전과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피해가 없도록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이나 이런 것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공장총량제 허용량을 봤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한 번에 전량이 다 나온 게 아닙니다. 2차, 3차 추가배정량까지 합해서 이만한 양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거라면 1년치가 물론 중앙에서, 건교부에서 한 번에 다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안 내려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배정량이 내려오게 되면 6개월도 못가서 총량허용량이 소진이 다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추가배정이 보통 내려올 때 8월 아니면 10월에 내려오고 12월에 내려오고 1차, 2차 이렇게 걸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공장허가를 내시려는 분들이 거의 그때까지 아니면 대기상태나 아니면 사업을 외주발주로 준다든지 아니면 남의 공장을 임대해서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실례가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어떤 상태를 말씀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배정량이 없기 때문에 공장건축허가를 못얻는 겁니다. 이것이 작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그런 상태로 와서 작년도에 공장허가를 못냈기 때문에 금년도 2003년도 1월 1일이 지나면서 국토계획및이용관리법이 시행되고 이 법에 의해서 전자에 이루어진 개별법에 의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허가 등등 이런 개별법에 의해 공장을 주목적으로 해서 허가냈던 부분들이 다 허가가 상실되거나 아니면 진짜 불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건교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민원발생이 돼서 소송제기가 된다면 국가가 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공신력이 없어서야 어떻게 관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따르겠습니까? 개별법이 됐든 무슨 법이 됐든 인·허가를 해줬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관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됐다고 봐요. 공장총량제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못낸 거예요. 이게 금년도 1월 1일 넘어서 건축허가를 넣으니까 국토계획및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부칙 제19조 경과조치법에도 보면 용도지역내에서의 용도쟁의규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 조항만 넣어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부에서도 건교부장관도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국가균형발전법 등등 다 맞물려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못된 거예요. 강력히 경기도에서 대처해 주기를 제가 지난 번 도정질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진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드리는데 연접지역이고 뭐고 다 따지면 우리 경기도내 모르겠습니다. 가평이나 어디가면 건축행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있겠습니다마는 웬만한 지역에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를 빌고 그렇게 또 하실 거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지금까지 공장총량제가 불합리한 제도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대통령직인수위라든가 건교부, 대통령 합동감사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강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강력히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 안기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해서 점심시간에 자료를 받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그러면 점심시간에 자료준비를 위해서 안기영 위원님, 간단히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첫 번째 2003년도 예산 중에서 월별 자금집행실적, 총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하고 비율하고 그 다음에 광동성펀드 협약서사본 및 조성과 운영계획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을 시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지정후에 연도별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 현황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자료에 빠졌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당장 요구하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200개 되는데 지금 전화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것은 나중에 본인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최근 5년간 시·도별 외자유치실적을 요청했는데 산자부가 비밀스럽게 취급하고 있어서 자료획득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집행부도 아니고 본 위원도 작년도에…….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경기도내 시·군이 아니고 전체 시·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안기영 위원 시·도별 외자유치실적을 본 위원도 자료를 얻었는데 세상에 집행부공무원들께서 그 자료를 못 얻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가능한 자료라고 보고 이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최근 3년간, 이것은 됐습니다. 이 정도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그러면 혹시 오늘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식과 자료준비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선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황윤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발전과 관련해서 산업클러스터에 관한 고민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경기도도 역시 경기비전2006에서 55개 역점사업에 산업클러스터 방향,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서 경투실에서 과별 업무협의체계나 이런 것을 만든 적이 있나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공식적인 상설협의체는 아닙니다마는 필요시에 모여서 몇 차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몇 차 회의를 한 바가 있다고요? 그러면 2004년도에 내년도입니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나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일단 지난 번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일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업무계획상에 상당부분 반영이 됐고 산업클러스터만을 위한 별도의 업무구상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기를 한다고 하면 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이 일반 업무를 진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경투실에서는 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클러스터의 중요성과 개념을 저희가 충분히 업무에 반영해서 권역별로 어떤 연계성이 있는 산업배치가 되도록 과학기술개발이라든가 산업체 입지유도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자원부에서 중앙단위의 산업클러스터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전망입니다.
○ 신종철 위원 산자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중심으로 고민한다고 하면 산업클러스터라는 것이 물론 개념에 따라서 따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R&D클러스터든 지원클러스터든 생산클러스터든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경기비전에서 이런 내용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2006년도까지 우리가 비전을 세워놓고 그것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산업클러스터라는 제목으로 망라돼서 묶인 종합계획서는 있지 않지만 산업클러스터의 개념과 정책방향을 염두에 둔 경투실의 업무계획과 설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의동의 R&D단지 조성이라든가 화성쪽의 자동차부품단지, 수원쪽의 반도체 그리고 판교쪽의 벤처IT업무지구 이런 산업클러스터개념의 업무계획이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단위업무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산업클러스터를 우리가 주요 55대 역점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각 지역, 경기도의 산업발전에 있어서 산업클러스터를 어떠한 전략속에서 구상해 내야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의 업무체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이며 협력체계들은 어떤 체계를 구성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런 점들에 있어서 취약한 점들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정도로만 클러스터에 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요청을 한 내용에서는 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추진방향이나 구체계획과 관련해서 또 2003년도에 진행된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이 지금 제출된 자료는 경기비전2006에 있는 내용을 제출하신 거거든요. 사전에 확인한 바에 의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답변하신 바에 의해서도 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한 적극적인 준비나 체계는 미흡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RRC, KRRC, TIC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산업육성과 관련된 연구개발능력,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지원한다, 이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세 가지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RRC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자체로 또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게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발전과 결합된 연구지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봤거든요. 그러면 RRC와 관련해서 보면 한양대 RRC의 경우에는 '96년도부터 해서 지금 8년차 126억원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상품화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 2001년도에 1건, 1,000만원정도 됩니다. 2002년도에 10건인데 그 중에 4건은 한 개 기업입니다. 결국은 폐업된 회사기 때문에 그것 빼면 6건, 2003년도에는 0건입니다. 수원대의 경우는 6년차인데 2001년도에는 0건, 2002년도에는 2건, 2003년도에는 0건, KRRC와 관련해서 경원대를 보면 7년차 60억원이 투자됐는데 2001년도에 1건, 2002년도에 2건, 2003년도에는 0건입니다. TIC와 관련해서 수원대의 경우는 4년차 57억원이 지원 됐는데 2002년도에는 1건, 2003년도에는 1건입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한 건수로만 얘기될 수 있는 점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뽑은 대학을 중심으로 보면 대개 6년차, 7년차, 8년차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추진성과라는 부분에는 특허, 제품개발, 기술이전 이런 부분들로 많은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상품화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취약한 것이 아니냐, 결국 RRC, KRRC, TIC가 본래 목적인 산업발전과 결합된 연구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학교에서 갖는 기초연구라는 측면에 더 치중돼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구기간이 최장 9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특허라든가 어떤 기술이전 같은 실적은 많지만 상품화 실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측에 과학기술이라든가 연구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상품화가 보다 많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계획을 세심히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과제라는 것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기업체에서 요구되어지는 개발과제들이 내용으로 잡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RRC, KRRC, TIC와 관련된 지원을 할 때 기업에서 요구되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장치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적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현 단계 적자액이라기보다는…….
○ 신종철 위원 예상적자액이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목표연도의 적자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종철 위원 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2005년도 서울국제모터쇼 이후에 30% 정도 가동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장이 가동되는 2005년도에는 예상적자가 약 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인 2008년부터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2008년까지 얼마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2008년까지는 약 210억원 정도 적자예정입니다.
○ 신종철 위원 그 적자에 대해서 도에서 부담합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적자에 대해서는 도뿐만 아니라 코트라, 주요 주주들이 부담하고 현재 코트라 측으로 하여금 최대한 적자를 줄이도록, 책임경영을 하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세 기관 주체가 부담을 나눠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 신종철 위원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신종철 위원 계속 논란이 된 것인데 불가피하다면 두 번째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킨텍스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시설비를 출자 지원하고 있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신종철 위원 도에서 추가로 출자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시설비와 관련된 출연금을 제외하고 킨텍스에 대해서 도에서 추가로 운영비라든가 기타 예산들을 세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현재 2,180억원 중에서 경기도 소관이 총액 773억원만 예정돼 있고 추가출자계획은 없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런 방침이 없다는 거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하지 않을 계획이네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지금으로서 운영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만 초기에 부득이하게 적자가 예상됐을 때는 주주회의를 통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액에 대해서 현재 도의 방침은 킨텍스에서 자체 은행 차입하는 것으로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주식회사니까 독자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신종철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추가로 할 부분은 없고? 운영비에 대한 지원예산도 없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 신종철 위원 아니, 현재로서가 아니라 원칙을 묻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원칙을 갖느냐가 향후 세 기관과 얽혀져 있는 킨텍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점검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없다가 아니라 도의 방침이 뭐냐에 대한 문제지요. 적자문제도 마찬가지 예상이고요. 현재로서가 아니라 원칙입니까, 아니면 현재로서는 없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면 추가예산을 세울 예정이라는 답변이신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협약서에 의하면 운영과 관련된 적자발생시 모든 책임은 일단 출자기관에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코트라에 1차 책임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세 기관이 공동으로 한다는 게 있었는데 당초 협약서를 고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코트라가 책임지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세우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시설비와 관련해서 물가상승이 이루어지면 추가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신종철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현재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예산 반영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 신종철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후 물가상승분으로 해서 한 150억원 정도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할 때 부가세 문제를 별도로 한 200억원 정도는 놔두더라도 물품구입비로 70억원 정도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투실에서는 추가예산을 세울 생각이 없다는 판단으로 듣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신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사진이 과다하지요? 그냥 큰 틀에서의 얘기만 듣겠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전시장 할 때 얘기할 거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상임이사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신종철 위원 네, 전체적으로 조직상부가 과다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보시기에 따라서 과다한 측면도 있지만 사업이 본격화되면 상부가 과다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하여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전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에 마지막 종합감사하는 시간에 더 얘기를 하겠고요. 일단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원칙적인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 예산적자나 추가예산문제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도에서 한다면 향후 운영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의 문제가 저는 명백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경영이나 권한은 어쨌든 코트라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관련되어서 정리될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의 문제로 오늘은 이 정도로만 제기하고 나중에 킨텍스에 대한 감사 이후에 제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익 위원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어제 대진테크노파크에 산자부에서 최종은 아니지만 심의하기 위해서 사전답사 내지는 그쪽으로 나왔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오병익 위원 그래서 27일에 최종적으로 산자부에서 결정되면 대진테크노파크가 산자부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는 거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오병익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운영조례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경기도가 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대진테크노파크가 지정되면 경기도에서 사업비 출연으로 50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 오병익 위원 관계공무원하고 시스템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관계공무원 파견계획을 현 단계에서는 세우지 않았고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오병익 위원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관계공무원을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기단계에서 계획적이고, 그것이 경기도에서 50억원을 출연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파견이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앞으로 추진일정에 맞춰서 도의 조직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조례안에 있는 대로 관계공무원은 몇 명을 파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견한다면 직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내용을 저는 알고 싶은 겁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경상비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에서는 경제단체연합회에 경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내역을 보면 수도권규제정책 완화 및 지역경제 환경개선을 위한 대 언론홍보를 위해서 2002년도에는 2억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2003년도에는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여진 것이고 어디에 지원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있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오병익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EO 대상포럼 및 주요기관 간담회를 개최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준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 자료도 같이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경제단체에 경상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게 되면 전부 남쪽에 있는 경제단체에 지원한 흔적들이 보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북쪽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배분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북쪽에 예산이…….
○ 오병익 위원 실장님, 제가 서면으로 받는 것은 좋습니다. 경상비를 도에서 지원하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지원하게 되면 사업별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수도권규제정책 완화라든가 이런 게 돈이 나가면 그런 돈이 남쪽에서만 집행되고 수원 위주로 되니까 북쪽에, 북쪽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제2청의 소외된 지역에서는 어떤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디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모르시니까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자꾸 그렇게 되는데 적어도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게재되었으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집행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오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청 지역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균등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 오병익 위원 첨언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2청에 계신 분들이나 그쪽에서 공장을 하시는 기업인들이 수원까지 오셔서 실장님을 만나 뵙고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분담하는데 있어서, 특히 지원하는 부분에는 북쪽의 소외된 분들에게 차등지급이 안되고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잘 알겠습니다.
○ 오병익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 해외이전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중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약 6,524개 업체가 됩니다. 이게 200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한국으로, 경기도로 545개 업체가 이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요새 경투실이나 경기도의 입장을 보면 중국의 광동성이라든가 여러 군데와 여러 가지 결연을 맺는데 경투실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중국과 그런 관계개선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에 어떤 실익이 있을까 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경투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실익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주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최근에 중국과 교류업무가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일전에 손학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수많은 기업이 중국으로 빠져나가서 공동화되는 측면도 있고 국제교류와 협력차원에서는 중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환영하고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기업들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블랙홀이라면 저희가 중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국제무대에서는 한국과는 상호경쟁자이면서 상호협력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북한 관계개선에서도 막강한 후원자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동북아시아 번영에 있어서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협력관계 모델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한국과 대등한 1 대 1, 같은 규모의 경제로 본다면 저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평적인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핵심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 예를 들자면 수직적 협력관계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창출되는 수많은 부가가치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병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법 규제가 많고 공장을 자유롭게 신축하려고 해도 제도가 허용치 않아서 자꾸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의미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외자를 유치하고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취지로서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포천에 영중면이라고 있습니다. 영중면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일반공장을 하시는 분한테 분양한 지 몇 년 안됐는데 오수관, 하수관이 다 터져서 폐수가 옆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한 단체 및 시공업체를 찾아서 분명히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그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지방산업단지 공단을 조성해서 거기에 많은 공단이 입주했는데 기본시설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폐수가 그냥 지반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경투실 관련업무인데 그렇다면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고 그것을 밝혀서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우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오병익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위치한 실버타운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질의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정확한 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50년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유림을 업자에게 50년 동안 대부계약을 해줬어요. 조건은 뭐냐하면 외자유치를 하는 조건에서 실버타운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도유림을 50년 동안 대부계약을 해줬는데 현재 외자유치도 거의 안되고 있고 그냥 산림이 훼손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도 외자유치에 관련해서 경투실 권한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일전에 실버타운 쪽의 외자유치가 진척이 안된 상태에서 임야 등 일부 훼손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에 관해서 법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자유치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그 지역을 원상회복으로 환수하고 외자유치 추진이 가능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오병익 위원 제가 질의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끌지 마시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실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주고 안 해줄 것 같으면 법적으로 가하시든가 일을 빨리 빨리 마무리 지으셔야지 외관상 안 좋고 여러 가지, 기왕 거기까지 된 것이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빨리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경투실 경제부서 계장님들의 1년 동안 주요업무실적을 담당별로 다섯 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성과내역과 현안문제점에 대해서 기타 내용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뭐냐하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어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개진할 수 있는 것은 개진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성의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성심 성의껏, 위원님들이 집행부에게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면 업무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쪽으로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저는 했는데 보면 대개 문제점이나 비고사항은 다 비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지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산업지원담당 하시는 김유근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삼성·쌍용자동차 50%에서 100%, 삼성반도체 10개 첨단업종에 대해서 공장증설 규제를 개선한다, 이게 보면 청와대 등 중앙 허용방침 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언론 등을 통해서 장관이라든가 책임급에 있는 사람들이 발언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 오병익 위원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알겠습니다.
○ 오병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오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들을 존경하십니까, 안 존경하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존경하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안 존경한다고 하면 난리 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경투실의 공직자 여러분이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너무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경시하고 안 존경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안 존경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존경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지털산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성남, 평택, 송탄, 안성에 아마 단지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답변하실 때 설명서 있는 대로 말씀하시려고 하지요? 그러면 제가 읽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정재영 위원 분명히 성남, 평택, 송탄, 안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파트형공장 융자지원으로 4개소에 275억원을 수원 두 곳, 성남 한 곳, 부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정재영 위원 다음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15억원을 한 곳에 하고 있지요? 그게 어디인지 아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성남입니다.
○ 정재영 위원 이렇게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 지역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 번도 공직자들한테 사안설명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해당지역의 의원들한테 당연히 설명드리고 추진사항을 말씀드려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아닙니다. 해당지역의 의원들과 긴밀히 상의해 나가는 게 보다 나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사전설명 하는데 예산 들어가요? 또 사전설명하지 말라고 조례에 있어요? 없잖아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정재영 위원 말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 지역의원 입장을 반영해 주는 게 크게 잘못됐다고 그것조차 못해 주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존경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일부 실수한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 정재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작은 것부터 존경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매일 '존경하는 의원님'을 백 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알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제가 작은 사례지만 말씀드렸는데 시의원이나 다른 지역 사람은 도에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지원해서 디지털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아파트형공장도 지원받고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도 들어온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바꿔 생각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실장님 빼놓고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 지사님한테 바로 말씀드리면 실장님 좋으시겠어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섭섭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사무실도 없고 보좌관도 없습니다. 열심히 혼자, 그래도 지역에 헌신 봉사하고자 자기 시간과 노력, 경제적인 것 마다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노동조합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노사정위원회에 도에서는 정의 입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경기도노사정협의회는 구성된 지 3년 됐지만 지금까지 연 3∼4회 회의를 거쳐서 노사협력방안이라든가 노사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들어서 노사정협의회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서 일부 제도개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사정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일부 구성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하여튼 노사정에 정의 입장으로서 노동조합이, 노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조합수도 그렇고 조합원수도 굉장히 감소됐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정재영 위원 노동조합이 금년에 975개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997개소였습니다. 노동조합이 22개소가 감소됐어요. 그리고 조합원수도 금년에 10만 1,000명이었는데 작년에 12만 3,000명으로 2만 2,400명이 노동조합수도 줄었고 조합원수도 줄었어요. 그렇다면 언뜻 생각하기에 공장이 줄고 또 거기에 따른 근로자가 명퇴를 당해서 없어져서 그런 걸로 판단하기 쉬운데 그렇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 실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공장이 줄어들거나 또 종업원이 줄어들거나 이랬을 때 당연히 노동조합도 줄어들고 근로자도 줄어드는 게 맞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정재영 위원 그럼 반대로 공장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가 늘어났을 때는 노동조합이 꼭 늘어나라는 법은 없지만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정상적인 추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럼 뭔가 데이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노동조합은 22개가 감소가 되고 조합원수는 2만 2,400명이 줄어들었는데 반해서 전년도보다 공장은 업체수가 전년도에 2만 7,229개 업체였었는데 금년도 2만 9,700개로 무려 2,471개의 공장이 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종업원수는 금년도에 74만 6,000명, 전년도에 71만 3,000명, 이것도 역시 3만 3,157명의 근로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동조합이 줄어들거나 조합원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저희가 미처 이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혹시 과장님들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계신가요?
○ 위원장대리 황윤진 정재영 위원님 그 부분은 고용안정과 소관업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고용안정과를 감사하니까 월요일 해당 과장님이 참석할 때 답변하도록…….
○ 정재영 위원 그러시면 오늘 제가 미리 질의한 걸로 아시고 지금 기재하셨다가 그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에 문제가 있던지 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감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안정과와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사항은 월요일 감사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과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과학관이 지금 과천에 설립된다고 하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현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그 과학관 설립에 대한 어떤 소정의 절차는 다 마치신 겁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정재영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있고 도시관리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인·허가 절차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정재영 위원 주민공청회 같은 건 안 합니까?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그것도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결과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 정재영 위원 네, 절차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입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매입하는 5만평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해서 과기부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현재 과기부에서 토지공사하고 매입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는 앞으로 내년 1월 중에 토지공사와 매입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도에서는 얼마 부담하시죠?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도에서 토지매입비 500억원을 내년도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토털 얼마죠?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전체 1,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토지매입비가 700억원, 300억원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500억원만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내년에 500억원을 예산 요구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500억원의 재원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지 않고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발행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기 받은 바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기채발행을 한다면 그게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저희로 봐서는 부채…….
○ 정재영 위원 부채죠?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9조 5,000억원 이렇게 되는데 세세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치면 이 500억원을 꼭 빚을 져가면서, 이게 빚입니다. 부채가 빚이죠?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네.
○ 정재영 위원 빚을 져가면서 500억원을 출연할 그런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죠. 다른 일반회계 예산을 줄여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예산이 아주 부족해서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여유 있게 11% 증가되는 상황인데 왜 빚을 져가면서 땅을 사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은, 여유가 있는데 왜 남의 빚을 집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살림살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채를 발행하는 기준이 뭔지, 그 조례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네, 세부자료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과 같이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예령을 걸어두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네.
○ 정재영 위원 저는 틀림없이 살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남의 빚을 져가면서 쓸데없이 그런 걸 합니까? 경기도가 예산이 쪼들리는 살림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주시고, 또 공채발행기준 조례를 지금 저한테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네.
○ 정재영 위원 끝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제자유구역 경기도에서 꼭 해야 됩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저로서는 경제자유구역이 경기도에서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동북아중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수도권 규제로 경기도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적지 않은 수도권규제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중앙부처의 인프라 지원을 상당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장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효율성도 중요하고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일종의 전쟁이죠. 지금은 전쟁이 총칼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을 하는데, 지금 인천 있고 송도 있고 또 군산, 부산, 광양 뭐 이렇게 다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부 국가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해줘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저는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반대를 하는 여론도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하는 그 사람들 얘기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권문제입니다. 헌법 평등권에 위배됐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환경피해가 온다는 환경문제, 그 다음에 교육을 개방하게 되면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하는 교육문제, 또 노동박탈권의 문제 여러 가지 통털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또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이해 설득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지난 8월에 저희가 용역추진과정에서 1차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계획 용역과정에서 이러한 반대입장에 계신 분들이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작용 최소화 방안에 관해서 의견수렴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정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괜히 남이 하니까 덩달아서 하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국가지원 없이 경기도 생각만 갖고는, 뜻은 좋습니다. 저도 하면 좋죠. 경제자유구역해서 세계 사람들 다 모여서 시장경제를 펼치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살려나가는 의미는 좋은데 여러 가지 그에 따른 폐해도 있을 거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이게 국가의 지원없이 정말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마무리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20일 제188회 정례회에서 도지사께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쭉 제가 훑어보니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당연 경제분야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주 우선적으로 앞서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설명 내용을 보니까 총 27페이지 중에서 12페이지가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또 경제분야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역시 경제분야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화두고 경제가 무너졌을 때는 모두가 살 수 없다는 반증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도 보니까 아주 큼직큼직한 거, 파주 LG필립스 LCD 공장부지 조성하는 거라든지 고양한국국제전시장 건립이라든지 평택항개발이라든지 나노특화팹센터 건립, 과천국립과학관 건립 등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챙겨봤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례로 파주 LG필립스 LCD공장 유치의 업적을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표상이라고 극구 칭찬하셨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이 통상 2년 소요되는 것을 6개월로 단축시켰고 또 공장가동목표를 2006년 말로 목표됐던 것을 2005년도 9월로 단축시켰다고 아주 칭찬하시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여러 경제투자관리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말 이렇게 멋있는 포장만큼 내용도 아주 알차고 실속있는 사업으로 추진돼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가장 근본을 둬야 됩니다. 그림 그리기 위해서, 포장해서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그게 동북아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라고 생각이 돼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더더욱 많은 분발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아까 자료요청한 거, 또 그외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개선책을 내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출신 이은길입니다.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46페이지를 보면 '소비자 보호 및 활동지원상황', 대개 요구자료를 제가 상황이라는 간단한 용어를 써가면서 이번에는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보고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31개 시·군, 또 월별, 연별 이렇게 각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상세하게 잘해줬고 어떤 부서는 지금과 같이 시·군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간단한 상황을 보고하고, 대개 상황이라 하면 군대에서 얘기하면 그와 관련된 전체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주 결여가 돼 있다,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 같아서 앞으로는 연도별, 시·군별 등 요목별을 한 20여가지를 나열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활동 지원상황을 지금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1,500만원 겨우 지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이은길 위원 제2청 경제농정국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제2청사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5,382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남부 쪽에 1,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다 그렇다면 지원이 너무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제2청에서 지원한 것하고 내역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은길 위원 이것말고 시·군별로 또 있습니까? 다시 제출하시겠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이 부분은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은길 위원 이것에 의하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여러 단체가 참여되지 않았다, 또 지원할 의사도 없었다,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시·군별로 제출해 주신다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269페이지, 오전에 강석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여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정한 상태의 최근 2년간인데 현재 추진상황이 실시계획 수립 중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270페이지에, 맞죠?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실시계획 수립 중이라면 어떤 것까지 진행이 됐는지 점검을 해보셨는지, 지금 이게 착공도 안한 상태거든요. 8개 업체, 270페이지 보셨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 자료에 대해서 최근 상황 파악된 자료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 중이라도 그 안에서 영향평가라든가 보상이라든가 단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 이은길 위원 2002년도에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됐다면 어떤 문제인지 지원이 부족한지 능력이 없는 건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273페이지 에너지 관련, 에너지조례가 언제 공포됐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지난 6월 30일자…….
○ 이은길 위원 6월 30일, 조례 잘 읽어보셨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이은길 위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조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은길 위원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중에 신재생에너지라함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 수력, 조수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매미가 훑고 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일부 학자들이 지구온난화현상 이런 것에 의한 발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이은길 위원 저희가 당장의 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100년이나 200년을 내다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에너지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이은길 위원님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현재 안산에 제부도 풍력발전소라든가 고양에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고지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고지원이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런 지원이 확정될 경우에는 경기도의 에너지 산업육성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은길 위원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도록 부서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물론 청계천이다, 뭐 한다, 이런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그쪽은 아날로그식 환경대책, 우리의 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디지털식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연환경만으로는 앞으로 디지털이 포함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현황인데 KRRC 관련해서 제가 현황을, 물론 이것도 예년 같으면 다 나왔는데 299페이지 KRRC 관련해서도 참여연구원 현황 이렇게 단순히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연구비 지급현황과 이 사람들이 석·박사인지 그것까지 추가로 해서 두 학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KRRC만 말씀이십니까?
○ 이은길 위원 네, 제가 연구원 현황 두 학교에 대해서만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다, 준공업지역에 신증설되는 도시형 공장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도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형 공장에 들어갑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아파트형 공장은 도시형 공장에 포함됩니다.
○ 이은길 위원 그러면 도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그랬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이은길 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연말에 도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물론 경투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려운 경제에 여러 가지로 지원할 것이 있다면 최대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를 떠나서 도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역시 이것도 충분히 감면이 돼서 아파트형 공장에도 적용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은길 위원 그 다음에 평택항관련 위원회가 지금 전혀 없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평택항발전협의회가 나름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 이은길 위원 지원이 안 되면 평택시에서 하는 건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민간자율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이은길 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고 그냥 구성이 안 돼서 보고를 못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사실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평택 그 중요한 데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상해서 제가 여쭤 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회에 있는데 사실상의 실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저희 평택항측에서 특별위원회 지원에 관한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은길 위원 그렇다면 평택항발전협의회가 있다면 그 지역의 내용도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결국 주도는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점검해 주시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 또 그쪽에서 회의가 필요 없다면 주도는 경기도가 하는데 그런 관련 유관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이은길 위원 이상 간단하게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이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외이전기업 현황 중 경기도에서 중국 이전기업이 1,443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중국 이전기업의 업종이나 규모 이전사유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이건 저번에도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요청한 자료의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시 요청합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 업무위탁기관 관련해서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인원 고용현황과 직원 평균노동시간, 연월차 사용현황, 직원 이직률들에 대한 5년간의 변동추이를 자료로 부탁했는데 일부 이직률 정도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서 다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직장협의회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현황이 어떤지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지난 몇 월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업무보고 때 지적되었던 안양시 보건소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하고 경기도의 조정 및 지도·감독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공무원노조 관련돼서 경기도와 경기도산하 시·군에서 진행된 징계현황에 대한 자료를 같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정책자문관실의 그동안 추진사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경투실에서 진행한 학술용역 관련돼서 2002년도에 총 9건이 진행된 걸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게 3,000만원이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전체 학술용역인지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 같은데 전체가 맞나요? 공통자료 154쪽에 있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전체가 맞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 경투실 내에서 총 9건의 학술용역이 추진됐는데 애석하게도 이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본 결과서는 한 가지 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난 번 추경예산 때 경제자유구역 관련돼서 지정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 달라고 해서 받은 게 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학술용역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해마다 나오는데 그런 연구자료가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전혀 배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당연히 배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일부 전문용역으로 배포에 적합지 않은 건 있지만 그 이외에는 다 배포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미진 위원 그래서 최소한 학술용역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정도는 정리를 하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것에 대한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그 연구들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들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경투실에서 학술용역이 6건이 있습니다. 그 6건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없는 용역 과제명들이 있어서 이 예산 수립시기가 언제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157쪽에 있는 여섯 가지 연구과제 말하는 겁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용역별로 기간이 다 다릅니다마는…….
○ 박미진 위원 예산수립시기가 본예산인지 제1차추경, 제2차추경인지 실제 예산수립시기가 언제인지 이 여섯 가지 연구용역과제에 있어서 시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이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후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이야기는 별도로 하겠지만 일단 경투실 소관이기 때문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운영기한이 제 기억으로는 올해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그렇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현재 저희가 행자부측에 어떤 시한연장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직의 활동시한이 연장되면 평택항만공사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추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택항만공사의 운영방안 개편과 같이 맞물려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평택항의 배후지 개발이라든가 홍보활동측면 그 다음에 평택항 부두개발 등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미진 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17일경에 이라크전쟁, 북핵위기 등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1차 단기처방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추진한 바가 있고 5월 12일에는 경기침체 장기화 전망에 따라서 2차로 장·단기적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고 6월 17일에는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대책수립, 마지막으로 10월 1일에 지역경제 조기 활력회복대책을 추진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수립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약 7,878억원, 신용보증 확대지원으로 1,394억원, 기타 대출금리 인하나 이런 사업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투입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총 투입예산이라고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다만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것은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2,983개 업체 7,878억원을 준 것으로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이 부분은 총 투입예산이 얼마라고 총계치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 같은데요.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도 보니까 워낙에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어서 전체 투입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을 잡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부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4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예상됐던, 추경에 반영됐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서 경투실은 혹시 파악했는지 질의를 했던 거고요. 한 번쯤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4차에 걸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내용에 굉장히 막대한 예산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단기적인 처방위주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또한 현재 국내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인이나 영세상공인이 체감하는 부양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경기도에서 실제 파악하고 있는 결과나 사업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일단 총예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투입되는 예산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예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금과 본예산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예산은 실제 금액이 되겠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이자차액 보존이라든가 이런 그 액수가, 총계가 전체 지원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닙니다.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게 긴급대책, 단기대책에 초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업체들이 경영위기를 넘겼고 실제로 저희가 수치적인 성과는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구조적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만들기 8대 시책을 저희가 별도로 입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면 공장총량제를 개선한다든가…….
○ 박미진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그 내용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다음에 또 경투실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청년실업문제는 어차피 별도로 있기는 한데 경투실 전체기 때문에 먼저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국가적으로도 청년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가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네 차례나 걸쳐서 활성화 대책을 하면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마지막 질의입니다. IMF 이후에 계층간, 지역간, 산업간의 경제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하며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런 정책을 논의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경기도가 그런 고민이나 대책을 논의한 게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말씀하신 바대로 IMF 이후에 계층간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결을 위한 시책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경쟁력을 잃은 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에서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원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미진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부업 관련해서 업무가 얼마 전에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그렇습니다.
○ 박미진 위원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현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업무는 완전히 시·군에 위임 됐고요. 업무와 관련해서 기본지침과 지도·감독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지침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요. 기초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 1년 정도 경기도에서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저는 이 대부업 문제와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한 적이 있고 그때 지사님의 입장을 들은 적도 있는데 제가 대부업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사실 대부업 자체가 고금리 사채문제 아닙니까? 고금리 사채문제기 때문에 현재 고금리 사채로 인해서 가정파탄이 이미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으로 이용하는 사채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이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요즘 서민들 가계대출, 지출이 급증하고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이 넘어섰는데 그 중에 20, 30대 신용불량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어제 지사님이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대 신용불량자만 우리사회에 벌써 100만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문제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범죄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서민들의 삶과 생활의 문제에 직접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우리 경기도민 중에 가계대출 현황이나 신용불량자 현황 등이 파악되고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신용불량이라든가 가계대출 자료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미진 위원 원래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없는 건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 당장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도 특별히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사실은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45% 이상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경기도가 일천만 인구가 넘어서는데 우리나라 서민들의 기본적인 어려움은 경기도민하고 무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경기도민들의 과제는 현재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최소한 현황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렵지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통계자료를 근거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고 그에 맞는 다양한 시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정재영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난 11월 11일에 진행한 2003년도 지역경제활성화연찬회에서 그때 강사로 참여하셨던 정규진 한국경제논설위원의 말을 인용하자면 경제자유구역은 애초 사실은 규제없는 기업을 하기 위한 생각에서 출발한 규제자유특구였다라는 것과 현재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지적 그리고 동북아 중심국가에 대한 개념의 혼동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경제자유구역이 정말 규제자유인지 국가의 지표로서 방향인지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지난번 연찬회 교육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사실 느끼는 바가 많았는데 현재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해서 단지 기반시설 확충이나 규제완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추진이라는 사업효과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이 무엇인지 일단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한테 한 번도 사업의 효과를 말씀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거대하게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기 위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만 강조를 하셨지 실제 어떤 고민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경제자유구역 문제는 물론 입안단계부터 중앙정부에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경제자유구역이 당초 우리가 의도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냐에 대해서도 학자들간에 이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과정에서도 인천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력이 다소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도 상당히 상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배경하에 경기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근본적인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경기도라기 보다는 우선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그 동안에 어떤 한국의 성장엔진으로서의 다소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새로운 동력이 추가가 된다면 그 동안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상하는 동북아추진위원회 경제자유구역 개념은 지나치게 물류중심으로만 돼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인천의 물류중심 경제자유구역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앙의 학자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경우에는 인천의 물류중심적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산업단지가 배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됨으로써 보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재영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규제문제라든가 SOC예산이 소외당하지 않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실질적인 이익이 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인천지역에서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경기도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진행한 사항이 있나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저희가 계속 그 사항을 파악하면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분석된 내용이 뭐예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쪽에서도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분석한 게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돼서 현재 평택항 주변 330만평을 개발하겠다는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고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지정신청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인천, 부산, 광양을 지정하고 나서 2006년도까지 추가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방침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 무엇인지하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사업이 사실은 사업의 실효성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시 되고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입장과 대책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내년 상반기에 일단 평택항에 5번 선석이 완공되면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됩니다. 일단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다음에 제가 개발계획을 갖추어 가지고 이것도 법적인 요건입니다. 중앙정부에 신청하면 당장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도를 허용하겠다는 언질을 준 적도 없고 방침을 밝힌 바도 없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미진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지적을 생략하고요. 어떻게든 오늘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도민의 참여와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의 문제거든요. 그 동안 이것 또한 계속 지적해 왔고 지사님이나 실장님이나 답변은 계속 성실하게 협의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겠다,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외에 어떻게 노력해 왔으며 이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이해당사자와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크게 봐서 저희는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이 타당성이 있느냐, 경기도에 필요하느냐, 2단계에서의 의견수렴은 사실 지난 8월에 타당성 용역조사 때 저희가 하려고 추진한 바가 있다가 뜻하지 않게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문제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용역을 별도로 금년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여를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간의 구체적인 의견조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게 용역인데요. 일련의 용역을 하는 과정에 중간공청회나 중간토론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수주하는 기관에서 별도의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 박미진 위원 지금 용역은 개발계획서를 쓰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렇죠.
○ 박미진 위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8월에 경기개발원에서 추진하려 했다가 공청회가 한번 무산됐고 그 이후에 경기도가 별도로 경제자유구역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완하실 수 있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였고 그게 늘상 없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일단 타당성 자체에 대한 별도 의견수렴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 환경이라든가 도시계획영향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위원님들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이찬열 위원님이 질의하면 거의 질의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우선 먼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작년 이맘때하고 올해 두 번째인데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자료준비상태라든가 자료의 내실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봐도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실장님이나 답변하시는 분들께서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얼마나 하셨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그것은 지금 오전하고 오후에 몇 시간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답변의 질과 양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꼭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더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료부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경기도 지역의 GRDP라든가 우리나라의 GDP에 대해서 2002년도 기준을 갖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목에는 괄호해 놓고 2002년이라고 써놓고 실제 내용은 2000년도까지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것이 아직 나온 것인지 그렇다면 최소한도 2001년도 것까지는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료가 작성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나중에 위원회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산업정책과라든지 과거 기술기업지원과라든지 하는 것도 바뀐 지가 한참 지났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가져온 자료에도 보면 아직도 공업지원과 또 중소기업지원과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하면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정말 감사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차라리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서류를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할 텐데 그런 자체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90년대 중반에 8%에서 현재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4%대로 추락하는 상황인데 잠재성장률이 과연 그렇다면 한국의 전체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잠재성장률은 과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준비가 안 되셨나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실 경제투자관리실은 경기도의 경제정책의 수립 내지는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최근에 나온 현정부의 신경제 성장동력이라고 10대 주요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10대 정책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성장동력에 의한 10대 정책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현재보면 그것하고 많이 내용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서 역차별 당한다고 계속 날뛰고 도의회 의장까지 머리를 삭발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을 반영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른 데 가기전에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실제 경기도의 경제정책이 신정부의 신경제성장동력에 근거를 둔 10대 주요시책하고 반드시 일차적으로 연관을 시켜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경투실 자료에 보면 그러한 맥락을 두서너 가지는 찾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주요시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경기도의 10대 정책과제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10대 성장동력을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10대 부문하고 경기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생기게 된 이유가 산업자원부에서 국가 10대 성장동력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도 관련위원들이 모여서 모든 부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반영되지 않는 성장동력부문 중에서 또 경기도의 특수한 성장동력을 반영해서 경기도는 나름대로 10대 성장동력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위에 있는 부분은 산자부의 계획에 포함됐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됐고 나머지는 경기도 차원의 특수한 것입니다. 별도 필요하시면 보충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능한 우리가 역차별 당하지 않으려면 중앙정부와의 정책의 연계성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물론 굳이 중앙정부 정책하고 수도권인 경기도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면 모르지만 연계성을 갖고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아마 중기센터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을 하느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기센터에서 하는 일은 자금지원 배정하는 건데 배정률을 보면 신청자의 97% 이상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사람들을 배정해 줬는지 아니면 일을 그 만큼 착실히 잘해서 필터링을 잘해서 한 것인지 그것은 구별이 안 되는데 실질적인 최종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받기까지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몇 %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한번 더 거치는 상황하고,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그 일을 줘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기센터에서 하는 일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직원 하나만 놓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배정에 대한 책임도 하나도 없습니다. 권한만 있는 것뿐이지 책임은 하나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일은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한단계 업무를 축소시키는 방안도 되고 그 일을 신보든지 이런 데다가 이관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금융기관인 대출기관에서 자금신청을 했을 때 거기서는 대출에 성공적인 완성단계니까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달라는 자금만 확실하게 지원해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개선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융기관에서도 아마 경기도 자금을 갖다가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각 금융기관은 물론 경기도의 정책자금이 이자율도 싸고 보증도 다른 보증기관과 같기 때문에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측에서의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보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금도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결정권을 거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다 하는 얘기가 편하게 조금 해주면서 이자가 1, 2% 비싸지만 우리자금을 써라, 우리자금이라고도 얘기 안 하지요. 은행자금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이자가 1, 2% 비싼 게 있는데 이것은 보증재단을 안 갔다가 오고 은행에서 바로 처리해 줄 수 있으니까 이 자금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실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줄 경우에 부분보증으로 현재 85%라고 있지요? 그것을 86%든 87%든 보증부분율을 높여서 금융기관에서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가 오는 것은 2%가 올라가면 자기네들 리스크가 그 만큼 감소되는 거니까 선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면 기술신보나 이런 데서 하는 똑같은 85% 부분보증보다는 예를 들어서 87%든지 86%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출기관에서 오히려 경기도의 보증서를 선호해서, 경기도의 보증서를 선호한다는 것은 곧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쓸 수 있는 여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분보증률을 조금 상향조정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방금 이찬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그 동안 경투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에서도 자금지원을 결정받고 실제 대출받는 실행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략 65% 내외였는데 분석결과 대출을 못 받는 사유는 담보부족이 73%가 됩니다. 지난 10월부터는 제도를 일부 개선해서 경기신보에서는 자금보증과 지원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또 시설자금의 경우에도 자금과 보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보증비율 상향조정문제는 신보 측과 실행가능성을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그것은 꼭 검토를 해주시고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이찬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에 손학규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안산테크노파크는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지금 100억원 정도의 출연금이……. 안산테크노파크는 파악결과 안산시의 행정감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출연비율이 낮습니다.
○ 이찬열 위원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사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안산시에서 받을 때 도지사가 거기 가서 답변해야 됩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은 우인환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찬열 위원 네.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TP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대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대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부이사장인 안산시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안산시장 또는 테크노파크 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찬열 위원 그런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안산시의 행정사무감사조례규정에 의하면 과거에도 계속 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 이찬열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산시장이 원장이었습니까? 거기에 이사장이었다가 물러난 것 아니에요?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이사장이었고 원장은 별도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거기 이사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이사장이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안산시장이 대내적인 책임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안산시장과 경기테크노파크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 이찬열 위원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다가 별도의 특별한 요청이 있어서 이사장인 도지사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그때는 협의를 통해서 안산시장이 대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찬열 위원 지금 얘기는 잘 하시는데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경기테크노파크 이사장으로 도지사가 취임하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양새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게 안산만 테크노파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부천에도 테크노파크가 있지요? 내실적인 문제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이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공장총량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역차별 문제, 여러 가지 경제현안 때문에 임종순 실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로를 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잘못된 부분인지 끊어줘야 된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많은 희생들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해서 질의한 것도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하더라도 그 많은 예산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단절하고 발전된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실무자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제기하는 제 자신도 많이 고민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준비하는 공무원들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합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게 됐을 때 인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저도 많은 결단을 해야 되고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투실에서 대미투자 유치활동 할 때, 이 부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의원들과 관련돼서 질의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결위원장 할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기획관리실에 보통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해외연수를 다녀오곤 했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자니 참여한 위원들한테 제가 곤란한 처지에 빠지겠고 하자니 원칙에 안 맞아서 저도 고민 고민하다가 폐지시켰습니다. 다행히 그때 전임 위원님들의 1억원 중에서 7,000만원만 쓰고 3,0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잔액만 가지고 가까운데 갔다 오자. 그렇지만 이것은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 해서 겨우 설득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례에 본 위원의 이름이 나와서 부끄럽게 생각도 되고 아예 과감하게 잘랐어야 하는데 비록 집행잔액을 쓰고 전임위원들보다 10분의 3밖에 예산을 안 썼다고 하지만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경투실 예산집행 중에 민간인해외여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민간인이지요. 의원들은 의회에 해외여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미투자 유치활동을 하려면 의원들도 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투실장님은 그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분 아닙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안기영 위원 사전에 1년분의 투자유치 활동할 때 의원들이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내 해외여비에 미리 편성을 해주면 굳이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을 안 받고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부터 집행부의 민간인해외여비를 가지고 의원들이 같이 가면 관행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 잘못 운영하면 안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저도 도의회와 도정이 한 축으로서, 파트너로서 도정에, 특히 해외통상이나 투자활동에 같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방법이나 투자활동에 있어서는 실제로 실무적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성사가 되기 전까지는 실무담당공무원 이외에 의원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참여하기 곤란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통상활동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잡히면 부분적으로 참여하셔서 역할을 해주시고 실상도 같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통상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인여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예산편성지침상 도의회 외국여비에 집행부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아니, 집행부 예산을 의회에 세우라는 게 아니고…….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아니, 도의회 예산에 집행부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지침을 제가 방금 파악을 했는데요.
○ 안기영 위원 아니, 의원들 예산을 의회에 세우는 거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 사업자체가 집행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집행부에 세우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해외여비는 그야말로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네 줄 정도 되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안기영 위원 "대미투자 유치활동 등에 따른 해외여비를 집행하면서 도의원 2명에게는 국외여비에서 집행하고 도의원 3명에게는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집행하였는 바,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도의원의 해외여비를 의회비 과목예산이 아닌 다른 과목예산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저도 예전에 본 바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의 취지는 도의원들의 해외여비를 의회비에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해외여비에 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취지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규정상 기술적으로 어느 쪽이 필요한지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본 위원도 기획관리실 예산을 쓰면서 상당히 부끄러운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비록 그것이 관행으로 이어져왔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강하게 단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경제상황이 안 좋아져서 중앙정부에서도 경제활성화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투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자금집행이 거의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비율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받은 집행실적을 보면 거의 11월, 12월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중앙정부가 경제활성화 하는데 제대로 도가 뒷받침을 안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반드시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경투실 예산 이외에 건설공사예산이라든가 폭넓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투실 예산을 연말에 많이 집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일정이 그렇게 많이 잡혀있는 것도 있고 계약건이라든가 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면 계획수립기간이 상반기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실제로 9월, 10월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계획수립단계나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했으면 월별로 자금집행계획에 따라서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1월부터 6개월 동안은 계획수립하고 연말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사례 중에 하나는 국비가 내려오고 나서 별도로 도비라든가 시·군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연말쯤에 많이 몰리는 사례가 됩니다.
○ 안기영 위원 물론 그런 사례적인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말에 거의 자금이 집행되는 게 많아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안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가급적 그러한 취지를 살려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자료가 지금 도착했기 때문에, 지금 주면 검토를 못합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할 때 다루겠습니다. 고용안정과의 모든 사업들이 6개월 동안 거의 20%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어서 정말 1월, 2월, 3월, 실업이 한참 높고 청년실업이 높을 때는 집행이 안되고 거의 11월, 12월에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고용안정과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요?
○ 위원장대리 황윤진 맨 마지막입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면 정책질의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연구용역과제에 15개 과제가 제출됐고 다행히 경제투자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서 제출한 과제가 채택돼서 연구용역을 해서 초안이 나왔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고 정책적인 질의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제정책수단인 중기센터와 경기신보, 경제홍보지 등 경제정책수단들의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중기센터는 인지도는 높게 나오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경기신보는 인지도는 낮은 편인데, 중기센터가 76%이고 경기신보가 47%입니다. 그리고 이용률에 있어서 중기센터는 각 사업별로 거의 20%, 10%로 저조하고 경기신보는 인지도는 낮은데 이용률은 51%로 높은 편이고요. 이런 부분은 연구결과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친절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경기신보에서 도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신보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왜 신보의 불만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증대상, 제한규정이 과다하다. 그러니까 제한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고요. 보증한도가 굉장히 낮다,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비해서. 그 다음에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하다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상까지 받느냐 하면 안 해주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은 기업들이 평상시에 운영이 잘 될 때는 사실 필요가 없는 기관이지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기관들의 인지도를 몰라야 기업이 잘 되는 거라고, 모르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기관들은 정말로 기업들이 필요로 할 때, 어려울 때 필요로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자금문제도 없으면 이용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안기영 위원 뭔가 정책을 경투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제안들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의 규제 아니겠습니까? 불필요한 제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심지어 어떤 사례를 보면 조그만 기업을 창업했는데 대표이사 부인이 수개월 전에 개인신용카드 쓰다가 잠깐 연체한 적이 있는데 그 부인이 잠깐 연체한 것을 가지고 기업이 자금을 지원받는데 지원이 안되더라고요. 이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제한규정이 너무 많아서, 물론 그런 부분을 다 풀 수는 없겠지만 풀어줘도 가능하겠다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 볼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신보부분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일단 서비스 자세가 불친절하다,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은 상반기부터 충분히 파악을 했던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신청건수가 인력대비 해서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촉진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직원교육이라든가 유의를 하도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한도가 낮다거나 제한대상이 과다하다는 것도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지난 10월 신보업무 개선방안에 일부 반영해서 전결권을 상향하고 절차간소화를 방침으로 정하고 신보에 통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시기 같은 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같이 공감하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부분은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네.
○ 안기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경기신보가 제공하는 보증서비스가 도내 기업들이 활용하는 보증서비스의 몇 퍼센티지를 담당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의 13%로 파악됐습니다.
○ 안기영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파악해 봤는데 그때는 6%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제가 경기신보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정책입안을 앞으로 10%는 담당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두 자리 숫자는 담당해 줘야 경기도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나중에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일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연 업무가 과다하고 제한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원인이 뭔가? 그것은 직원들의 업무하중이 많은 것인지,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기센터라든지 경기이코노미 21, i-channel, 경제홍보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상세하게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개선방안도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도별 외자유치실적이 전혀 자료로 안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가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제가 관련과에 파악해서…….
○ 안기영 위원 작년에 본 위원도 시·도별로 자료를 받아서 질의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사람들도 아니고 경기도 집행부가 돼서…….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그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월요일에 해당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오병익 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오병익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익 위원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손학규 도지사는 서울에 왔다갔다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국장님들은 거기에 코드 맞추느라 바쁘고 계장님들은 실험하느라 바쁘고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너무 미비하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과 올해와 비교하면 여러 각도에서 고생하시고 경투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요즘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때문에 고생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려고 해도 위원들이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70%도 안돼요. 업무숙지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장님, 오늘 행감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큰 사업도 중요하고 도지사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실장님의 경기도 경투실 업무에 대한 숙지가 제가 보기에는 7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앞으로 좀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매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추려서 질의하는데 그런 내용도 숙지가 안돼서 답변내용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좀더 업무에 대한 숙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위원들의 행감이나 아니면 기타 앞으로 차후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오늘 국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오늘 진행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오병익 위원 모르십니까, 들으신 분 없습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오늘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병기 산업정책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병익 위원 네.
○ 산업정책과장 이병기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신 행정수도, 지방분권과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대한 것은 경기도 안대로 추진됐는데 조특세법에 대한 것은…….
○ 오병익 위원 무슨 법이요?
○ 산업정책과장 이병기 조세특례법이요. 조세특례법에 대해서 공장 이전에 대한 국세 면제에 대한 것은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오병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일에 국가균형특별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 비수도권으로 옮기게 되면 세율을 감해주는 이런 법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지금 북부지역, 한수이북에 있는 연천, 가평, 포천 이런 열악한 환경의 재정자립도 40%가 안 되고 22.7%, 35.4% 이 정도 되는 쪽에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경투실은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공장이라든가 북부지역의 열악한 환경도 수도권으로 껴서 같이 도매금에 넘어가서 피해를 봐야 되는데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경투실에서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위치하고 있는 북부지역의 기업들을 위한 특단의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저는 대안에 앞서서 이런 국가균형특별법 같이 잘못된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진행상황을 아까 추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균형특별법이 아직 방향이 안 잡혔기 때문에 조세감면특별법상 공장과 기업이 지방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하는 문제는 일단 어제 법안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반영이 안 되고요. 국가균형특별법이 상정되는 추이를 봐서 재정경제부에서 이 부분은 추가법안을 상정키로 했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 수도권을 오히려 하향평준화 시키는 이 법은 결코 통과돼서는 안 돼야 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지만 이 법이 수도권이라는 명목하에 개정법안이 아닌 현행 법안 쪽으로 기울어져서 통과된다고 만약에 가정할 때 현재 수원이나 평택이나 안산이나 이쪽 남쪽지역은 그나마 수도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북쪽에 열악한 환경 22 점 몇 %, 30% 이런 재정자립도 가지고 있는 그쪽에 경기도에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미리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아직 특단까지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동북부의 시·군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한다거나 또 낙후 시·군에 대해서는 2년간 10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오병익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경투실에 관련된 것입니다. 즉 경투실에서는 공장 그리고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다 경투실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법이 소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통과되었을 때 대안으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0억원이고 1조 4,000억원은 우리 손학규 지사님이 정치적으로 북쪽에 예산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이고 경투실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이런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겠지만 통과될 경우에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경투실뿐만 아니라 전체 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전제로 저희가 대책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행정관행이라든가 분위기상 좀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특별한 대책을 전체 도적인 차원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병익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3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11월 24일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고용안정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2003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관한 감사가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황윤진 위원장대리,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맡은 한나라당 간사 이해문 위원입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수도권과 중부권을 배후에 두고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경제, SOC, 정보인프라 등과의 연계 활동이 용이한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으로서 우리나라 물류의 중심지인 수도권 특히 중부권을 포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149만㎡에 이르는 풍부한 항만배후지, 평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기관교통망 등 항만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21세기 국제물류도시로서의 발전이 기대되는 항만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감사는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하진 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경기평택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어서 김하진 평택항만공사사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점사항만 10분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저희 공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공사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대기 부장입니다.
(인 사)
황영석 물류팀장입니다.
(인 사)
노현섭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사업운영실적,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화물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화물처리실적은 10만 5,039TEU를 처리하였으며 연말까지 14만TEU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목표인 12만TEU 대비 118% 증가한 실적이며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하였습니다. 항로별로 보면 중국에 천진과 청도항이 71%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고 수출입물동량은 53% 대 47%로 상당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선사는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4개 선사이며 취항항로는 7개 항로에 총 16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입은 9월까지 68억 8,200만원이며 연말까지 약 93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순이익은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항만배후지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평택항은 컨테이너 물동량의 급속한 증대로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서부두 배후지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포장면적은 1만 7,000평이며 투입되는 사업비는 18억원이고 공사기간은 약 2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냉동컨테이너 또는 위험물로 분류되는 컨테이너 등 다양한 화물을 취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평택항의 경쟁력 제고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두운영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두운영 정보시스템은 신속한 화물처리와 이와 연계된 운송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택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 시스템을 가동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역물동량 목표는 금년 목표대비 33% 증가한 16만TEU로 잡고 있으며 운영수지도 2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매출액 대비 2억원의 이익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나 이는 평택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형 하역장비 등을 사전에 추가 투입함으로써 원가부담요인이 상승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0쪽 주요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물 임시장치장 및 냉동컨테이너 장치시설의 설치, 대형 하역장비 추가투입 등 항만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대형 하역장비 1대를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안정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대고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물별 하역작업이 상이함에도 노조원에 대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항 항운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컨테이너 하역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8월로 저희들 부두임대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 연장 추진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객부두 완공시 카페리선이 타 선석으로 이동함에 따라 서부두의 선석의 여유가 발생하여 타 선사의 유치가 가능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선사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화물처리는 물론 실시간 물류정보 제공으로 효율적인 부두운영과 대고객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X-ray 검색기가 설치되어 운영됨으로써 화물검사 등에 따른 시간 단축과 신속한 통관으로 평택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보다 많은 물류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내로 하시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다른 위원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평택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개척자 정신으로 근무하시는 김하진 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업무현황이나 여러 가지 보고자료를 봐서는 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현원이 몇 명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7명입니다.
○ 정재영 위원 7명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 정재영 위원 그럼 여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25명으로 되어 있는 거…….
○ 정재영 위원 아니, 현원이 여기에 8명으로 되어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죄송합니다. 8명입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정원은 몇 명이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정원은 25명입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무려 17명이 차이가 나는데 25명이 해야 될 정원이라고 책정이 됐는데 8명이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직원 부족으로서 업무추진이 진전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처음에 평택항만공사가 설립될 당시에는 부두운영, 건설, 배후지 운영 모든 걸 포함해서 평택항의 종합개발계획까지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문제라기보다도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부두건설, 배후지 시설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게 좋겠다 해서 평택항지원사업단이 설립돼서 지원사업단에 떼어주고 저희들은 단순히 부두운영만 맡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관리하는 사업을 맡음에 따라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다 또한 49%를 민간업체가 투자함에 따라 수익창출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원 고용보다도 현실 업무량에 맞춰서 인원을 충원해 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을 현재보다 배는 늘여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춰서 수입도 창출하면서 또 평택항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동부두가 개발됨에 따라서 저희들 부두 기능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수익을 창출하자는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꾸려나가는…….
○ 정재영 위원 실질적으로 8명 갖고는 부족한 상황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여러 가지 손익계산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억지로 꾸려 가신다. 그렇다치면 앞으로 발전되거나 비전 같은 것을 제시 못하고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원 책정을 잘못하신 거죠. 정원 책정을 굳이 25명으로 해놓을 게 아니라 현 숫자에 맞게끔 하시던가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매년, 작년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맞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럼 정원 책정 조정을 다시 하시는 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보충되지도 않는데 계속 정원 25명으로 해놓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차후에 지원사업단 문제 여러 가지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지금…….
○ 정재영 위원 그럼 그때 가서 조정하시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때 가서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모든 기능이 들어와서 25명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그러한 게 아직 미확정 단계라서…….
○ 정재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원 책정이 잘못된 거니까 정원 책정을 현원에 맞춰서 다시 조정하시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원이 더 늘어날 때는 거기 맞춰서 정원 책정을 하면 되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알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전혀 되지도 않은 것을 매년 25명 대 8명으로 T/O대 P/O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하진 사장께서 보시기에 평택항만공사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 내지는 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운영상의 문제점은 위원님이 미리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정원 재조정이 이루어지면 원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희들 내부에 민간투자, 그러니까 저희들 항만공사의 목적은 공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또 민간회사들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를 해도 서로 의견이 안 맞고 투자계획을 해도 또 민간회사에서 반대하니까 어려워서 안 되고, 주식회사나 공사 같으면 언제든지 자본 규모를 늘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상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름은 공사지만 실제 또 법인은 상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식의 3분의 2가 돼야 정관을 개정하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팽팽하게 50으로 묶어놓으니까 투자계획이 안 됩니다. 민간회사가 반대하면 못하도록 돼 있어서 근본적인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공익적인 분야하고 사익적인 분야를 분리해서 공사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또 다른 부분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다른 건 현재 없다고 봅니다.
○ 정재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오병익 위원.
○ 오병익 위원 오병익 위원입니다. 저는 서부두 임대차계약 연장추진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기관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맞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그렇습니다.
○ 오병익 위원 계약만료가 2004년 8월 31일이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 오병익 위원 그럼 이게 3년 단위로 해서 자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건이 또 틀려지는 연장계약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것은 해수부에서 현재는 3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규정을 고쳐서 차후에는 5년으로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동연장이 되는 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준 지침, 그러니까 물량을 몇 만t 확보해라, 운영방법은 이렇게 해라, 이러한 지침에 안 맞으면 다음 재계약 때 탈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해양수산부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여기는 다시 재임대하기 어렵다라든가 이런 어떠한 구실이 된다 그러면 투자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무용지물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확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고한 입지는 가지고 계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3년이 아닌 5년으로 임대계약을 맺게 된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지금 해수부에서는 아직 5년으로 확정은 안 하고 앞으로 5년으로, 지금 3년이 짧다고 각 임대회사들이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5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될지 내후년에 될지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시가 되면 앞으로 재계약할 때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게 됩니다.
○ 오병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는 뭐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부두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임대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투자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일단 해수부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를 사전에 임대기간이나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도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으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오병익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감사합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신종철 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협약서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평택항 서부두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협약서 제9조에 의하면 서부두운영 관리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지분 양도에 관한 내용이 있죠. 그러면 이 지분 양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향후 서부두운영권을 이전하겠다라는 합의인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건 지분내부 문제, 그러니까 서부두운영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서부두 2개 선석에 관한 컨소시엄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서부두에 대한 운영권을 이전하는 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평택시하고 51%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한 10%나 20%를 민간회사에 양도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민간회사 주도의 회사가 되는 거죠.
○ 신종철 위원 경기도하고 평택시가 51%고 민간업체가 49%이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운영권을 이전하겠다는 취지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양도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렇게 규정한 거고, 그러면 언제 양도할 건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에서 앞으로 동부두 운영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마 금년 연말, 현재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찾아서 민간업체에 서부두 지분을 양도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서 100% 경기도와 평택시가 하든지 경기도가 하든지 해가지고 공사로서의 역할로 끌어나가는…….
○ 신종철 위원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인 안이 없는 거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앞에 정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2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게 경기도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아직은 불명료하게 있는 상태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 신종철 위원 항만공사와 관련해서 회계법인에서 평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가 별로 좋지는 않았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전체적으로 보통이하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주된 사유가 뭡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게 바로 전부 연결된 문제입니다. 저희들 기본운영계획하고 상치된 공익하고 사익하고의 상치, 그러니까 운영수익면에서는 흑자경영으로 상당히 잘됐다고 평가가 됩니다, 타 기관에 비하면. 그런데 내부적으로 말하면 직원의 평가라든지 공익적인 측면에서 고객만족도라든지 각종 규정을 준수했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계획, 예컨대 앞으로 평택항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그렇지만 평택항 개발은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을 뿐 저희들은 부두건설이나 계획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운영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관의 목적하고 실제 운영하고 전혀 그런 데는 점수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이 기껏해야 8명인데 그 직원을 근무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를 하지 말고, 지금은 8명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5명입니다. 사장하고 각 팀장 하나씩 있는데 자기업무를 성취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것을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평가의 잣대도 없고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 도달했을 때 평가를 했어야 맞는데 그전에 평가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안 했습니다. 이런 데서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 공적인 측면, 그것이 공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점수를 못얻다 보니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놔서 죄송합니다.
○ 신종철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한테 많이 보고된 바와 같이 항만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고 지금 운영 및 경영지표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평가가 됐거든요. 그럼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지적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부인원과 관련한 성과나 이런 것을 측정하기에는 취약하다 인원자체가 적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평가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러니까 그게 바로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런 내용하고 연결돼서 예컨대 고객평가를 한다면 고객담당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총무라는 것이 경리도 하고 고객도 하고…….
○ 신종철 위원 고객평가하고는 다른 거지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별도 항목으로 있었던 거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봐가지고 어떤 분야를 지적하신 건지, 내용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안 보고 있기 때문에…….
○ 신종철 위원 안 보셨다고 하면 곤란하시지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잠깐만요.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 번에 삼일회계법인의 결과보고서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답변하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 자료를 지금 실무자가…….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신종철 위원님은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답변이
지금 되겠습니까?
○ 신종철 위원 회계법인에서 평가 받아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신종철 위원님, 자료를 지금 준비한다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질의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해주시지요.
○ 신종철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도 좋지만 경기도에서 출자한 데를 회계법인에 몇 군데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거의 아시고 있어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내용을 전부 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게 사실인데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자료가 왔을 때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서 답변을 받는데요. 하여튼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항만공사의 입장으로서 지분양도에 대한 입장은 없는 건가요, 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가장 지금 평택항과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항만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계신 분 중의 한 분이신데 지분양도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지금 참여한 민간주주들이 여기에 대한 적극성이나 이런 문제들에 불안감으로 작용되는 요인이라고 지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2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에서도 대충 설명했습니다마는 차이문제가 상당히 민간업체는 빨리 양도해 달라 그런 게 있고 경기도 입장으로서는 공사를 설립 했는데 개인회사도 아니고 도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방침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는 문제고 공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차이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수익을 추구하는 부두운영은 공사가 직접 안 하는 게 좋겠다, 또 해양수산부정책도 국가가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결국 공공기관의 성격은 대동소이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이 해수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 컨소시엄대로 민간지분은 민간업체에 양도를 하고 항만공사는 공사 본연의 임무인 부두개발이라든가 배후지 활성화라든지 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측면에 역점을 둬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종철 위원 사장님 입장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와 관련됐을 때 공사가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방향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이 중장기 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정책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사적인 의견을 묻기 때문에 제가…….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의 정책이 항만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플랜을 세우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글쎄, 도의 정책이 명백하다 이것은 제가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항만에 대한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가 하기 때문에 도의 정책도 해양수산부 기본계획내에 사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부두건설이라든가…….
○ 신종철 위원 공사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바로 그게 아까 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전부 연결돼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결국은 인원이 적다, 계획이 없다, 삼일회계법인의 경영평가가 부족하다 저도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해도 그것은 거짓말, 허위경영계획이 되기 때문에 나쁜 평가를 받고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부두건설운영을 다 계획을 했는데 그게 전부 허위계획으로 된 거지요.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지분과 관련해서 공사가 맡아야 할 역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길지 않을 테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투실 전체를 할 때 평택항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판단을 해서 정책적인 질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것과 관련된 질의는 그런 정도로 제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나고 설명하실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알겠습니다. 11월 28일에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종철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부두운영계획과 관련해서 공기업 형태의 부두운영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안기영 위원 자료에 보니까 해수부에서 지자체 주도의 공기업형태의 부두운영사업 참여 배제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지자체 중심의 참여배제, PA자체가 공기업, Portauthority 그게 공기업입니다. PA법이 그것도 전부 법으로 하기 때문에 공적인 거지요. 공기업 이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나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나 결국은 대동소이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지 공기업,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기영 위원 이 말뜻이 취지가 뭡니까? 민간이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바로 그렇습니다. Private Company 분야를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 안기영 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해수부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다가 53억원을 반영해서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여기 항만공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물론 항만공사와 관련이 없는데 도에서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근무지 조건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53억원이 반영됐는지 항만공사 사장님이 모르시지요.
○ 안기영 위원 그래도 평택항과 관련된 일이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액수가 53억원 배정됐다는 것은 아는데요.
○ 안기영 위원 아니 53억원인지, 40억원인지, 30억원인지 그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부두운영권과 관련해서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이 자체를 항만공사 사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다면 그 자체가 문제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아닙니다. 법인설립내용은 알고 있는데 53억원, 그러니까 이건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 안기영 위원 저는 절대 수치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실수한 것도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해수부에서는 공기업 형태의 부두운영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표현의 문제인데 해수부의 입장은 TOC 자체는 결국 정부가 운영하면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회사에 넘겨줘서 민간회사의 효율성을 받아들여서 정부는 투자만 하고 결국 운영은 민간회사가 해서 운영을 극대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이라고 하면 이 취지와 안 맞는다, 그래서 부두운영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 안기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와 관련해서요. 1일 자금집행현황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정리를 다 하셨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금이체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체주가 누구고 입금은 어떤 계좌로 입금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와야지 사장님은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1일 자금집행현황이라고 하면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돈이 누구에게 집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요. 지금 뭉뚱그려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 안기영 위원 감사자료를 위해서 일부러 정리하신 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 토털만 정리해 놓은 겁니다.
○ 안기영 위원 원래 자금집행하시는 분이 평상시에 정리하던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만든 자료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렇습니다.
○ 안기영 위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알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러니까 위원님은 카피전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안기영 위원 정리는 하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수증도 다 확보가 됐을 텐데 그 근거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해 달라는 이 말씀이고요. 자료를 보다 경비계약현황을 보니까 경비업체가 서주경비라는 데서 경비를 하는데 그리고 2002년 8월 30일에 계약을 했고 1년만에 계약을 갱신하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매년 갱신하는 겁니다.
○ 안기영 위원 매년 9월 29일에 다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회사가 계속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연장계약이면 그전에도 했다가 수의계약으로 다시 연장한 것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아닙니다.
○ 안기영 위원 연장계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전에도 서주경비에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죄송합니다. 경비가 제일 처음에 7월에 공사를 설립해서 9월에 부두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용역도 필요하게 돼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는 시간상 제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연도에는 내용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연장계약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공개경쟁계약을 했는데 다시 서주경비가 낙찰이 돼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안기영 위원 처음에는 공사를 창립해서 시간이 급박하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몇 개 업체를 받아서 그중에서 제일 유리한 게…….
○ 안기영 위원 공사가 언제 창립이 된 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2001년 7월 19일에 창립을 했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럼 창립 때부터 이 업체가 경비를 계속 맡아왔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운영에 들어갈 때부터 계속 서주경비하고…….
○ 안기영 위원 그래서 연장계약을 해서 2002년 8월 30일에 했고 그 다음이 금년 9월 29일에는 공개경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그 전에는 낙찰가가 1억 6,800만원인데 공개경쟁하면 보통 수의계약하는 것보다는 낮아지는 게 보통인데 왜 그렇게 1억 6,8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내용을, 죄송합니다. 인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두영역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안기관대책회의에서 몇 명으로 해달라는 요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원이 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원수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니까 늘은 겁니다. 10명에서 인원이 12명으로 늘었고 또 금년부터는 경비요건이 강화됐습니다. 테러도 늘고 이런다고 해서 작년부터 특수경비로 바꿔라 이래서 특수경비로 교육도 시키고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증대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 안기영 위원 자료에 위, 아래로 2개 표시한 것은 뭡니까? 위는 뭐고 아래는 뭡니까?
(「예정가하고 낙찰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정가하고 낙찰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억 6,800만원에서 공개경쟁을 했는데 2억 2,200만원으로 너무 많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증가요인이 됐고 공개경쟁에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응찰을 했고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전실 관리용역은 지금 이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는데 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신 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변전시설은 동부두에 통관대가 있습니다. 부두가 동서로 나누어 있는데 변전실이 전부 동부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두에서 낙찰을 받은 회사가 서부두하고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융통성이 없는 겁니다.
○ 안기영 위원 업무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전기는 도저히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낙찰을 받은 회사가 저희 회사도 동시에 관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 안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안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약간 보충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비용역의 차액이 5,400만원이거든요. 1년에 차액이 5,400만원이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조금 전에 인원증가 2명과 내용이 특수경비로 전환되면서 증가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실제 특수경비로 전환되면 증가요인이 상당히 많아지는 건지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담당자인 노팀장이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총무팀장 노현섭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총무팀장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경비용역을 일반경비원이 할 수 있도록 아파트경비원과 마찬가지로 아무 자격요건이 없이 경비회사에서 고용해서 경비원을 배치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항만은 국가보안목표시설이라고 해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경비원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특수경비원으로 바꿨습니다. 특수경비원 자격요건 자체가 연령제한 아니면 특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경비원하고는 경비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원 채용할 때 보수가 높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원가계산을 할 때 청원경찰 1호봉 기준해서 원가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증가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미진 위원 죄송한데요. 변전실 문제도 마저 질의할게요. 변전실의 인원이 몇 명이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총무팀장 노현섭 변전실에 3명이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특별히 올해 인원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총무팀장 노현섭 그렇습니다.
○ 박미진 위원 인원이 증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기본적인 경상비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변전실이 2002년 계약해서 2003년도 계약할 때 계약금이 600만원정도 인상됐거든요. 600만원으로 실제 유지와 인건비 인상이 가능한 건가요?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 경기평택항만공사총무팀장 노현섭 저희가 금년도에 예정가격을 상정할 때 항운노조원 임금인상률을 5%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도 예정가격을 5% 인상으로 예정가를 설정과정에서 약간 금액이 5% 밑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안기영 위원 잠깐만 서 계세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박미진 위원 질의가 끝났습니까?
○ 박미진 위원 다른 것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먼저 질의하시지요.
○ 안기영 위원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에는 일반경비였다가 나중에 특수경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런 특수경비라는 부분을 모르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총무팀장 노현섭 특수경비업법이 2001년도 9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각 경찰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숙지가 안 돼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공항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특수경비를 배치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항만에서는 인천항 같은 경우는 부두관리공사라는 회사가 있어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터 된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고 2001년도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총무팀장 노현섭 2001년도 9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 안기영 위원 바뀌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금년도에 이것을 적용하시는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총무팀장 노현섭 저희가 먼저 알아서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요. 저희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안문제는 부두운영사에서 담당할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해줘야 할 부분을 부두운영사가 약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해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총무팀장 노현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안기영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고 박미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좀전에 노 팀장이 한 답변에 사장이 다시 추가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두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더 필요하면 마무리하는 28일에 더 보충질의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자고요.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 박미진 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동부두 5에서 8번 선석 부두운영권 확보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부두 운영과 관련한 컨소시엄 구성에 현재 평택항만공사가 관여를 하고 있다거나 업무적인 논의를 함께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가 항상 경기도 업무를 추진할 때 직접 참여해서 의견은 제출하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이후에 동부두 운영을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지금 서부두 운영을 하고 있는 항만공사와 분리가 되는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아닙니다. 지금 개념이 항만공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하면 항만공사는 지금 서부두 운영만 하지 말라는 이겁니다. 해양수산부가 그것은 Private, 사적인 운영에서 하니까 서부두 운영권은 항만공사가 포기를 하고 항만공사는 본연의 공공의무를 갖는 거지요. 예컨대 배후지 4만 5,000평 있지 않습니까? 그 배후지를 운영한다든지 홍보관을 운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나머지 시설개발에 재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항만공사가 되면 그 업무를 개발해야 되지요. 그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해양수산부 정책과 배치가 안 되는 범위내에서 평택항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발하는 지원실태, 공적으로 장사는 안 되고 돈 들어가는 문제들, 이런 것을 담당해야 되겠지요.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평택항 서부두 배후지 개발사업을 하시면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지역이 포승면, 안중면 해서 330만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지역이 겹치는 지역이 있는 건지 전혀 지역적인 연계성이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인지 지금 서부두와 이것을 알고 싶거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경제자유구역을 어쨌든 경기도가 아마 구체화 되면 현재는 요건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되면 포함을 시킵니다. 어느 부두, 그러니까 평택항 그러면 평택항 부두 플러스 배후단지가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국가공단 이런 식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 박미진 위원 현재 서부두 배후지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미진 위원 그게 아닌가 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아니면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박미진 위원 질의한 요점이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그 문제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닌데요.
○ 박미진 위원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 위원장대리 이해문 박미진 위원이 아까 시작하고부터 19분 30초 지났는데요.
○ 박미진 위원 위원장님, 평택항만공사에서는 서부두 배후지 개발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경기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평택항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가 틀릴 수 있지만 어차피 평택항을 주변으로 하는 각자의 배후지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고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 조정이 되고 실제 전반적인 평택항 중심으로 현재 서부두 배후지 개발계획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이 동일한 지역적인 연장선장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것을 그냥 시간관계상…….
○ 위원장대리 이해문 시간관계가 아니고요. 박미진 위원님, 박미진 위원이 이번에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요구자료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지금 시간이 다른 위원들도 발언을 하셔야 하는데 자꾸, 중요한 사항이라면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답변이 자꾸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정확한 것을 아시겠다면 회의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해를 해달라는 건데,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 박미진 위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어 있어 서면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항만공사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만공사 답변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위원장님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해문, 황윤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황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 이찬열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이찬열 위원 해주십시오.
○ 이찬열 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김하진 사장님이 업무파악이 덜되신 것 같습니다. 1년 매출이 92억원 정도 되는 회사이고 직원도 많지 않고 합쳐서 여덟 분이 아기자기하게 하실 분위기의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김하진 사장님께서 정말 세세하게는 모르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질의가지고 대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면 모르겠지만 능력은 다 갖고 계신데 노력을 덜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성의를 갖고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수입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손익이 2억 5,000만원이고 9페이지에 보면 2003년 계획에 손익이 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금년도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화물량이 12만TEU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14만TEU로 늘어났고 매출액도 85억원에서 거의 100억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수입이 늘어나서 2억 5,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든 시점이 똑같은 시점인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 당초계획이 1억원인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전장에 추정손익이 2억 5,000만원인데 그것을 2003년 계획에는 1억원으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2002년도에 계획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88만 5,000TEU에 1억원을 계획했습니다. 85억원에 1억원. 그런데 금년에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이만큼 물량이 늘어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 이찬열 위원 그래서 여기도 가능하면 추정계획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현실적인 자료가 되지 않나…….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이게 당초계획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계획이 문제가 되지요. 죄송합니다.
○ 이찬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빼놓은 게 있는데 여객부두 완공시점에 컨테이너 부두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여객부두가 완공시점이 되면 부두가 2개 선석으로, 1개 선석은 카페리가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여객부두가 되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 이찬열 위원 그 시점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해수부 계획은 내후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객선사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안전상에 문제만 없다면 내년 5, 6월에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조금 당겨질 수도 있는 거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 이찬열 위원 카페리가 다른 부두로 이동했을 때를 대비해서 항만공사에서는 다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네, 유치계획을 지금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 이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윤진,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2003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평택항만공사는 퇴장해 주시고요. 일정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없이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성원이 안되면, 위원 중에 개인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자꾸 이석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욱 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강욱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께서는 간단히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저희 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행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윤태호 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앞으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현장에서 각종 개발촉진사업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도내 유일항인 평택항이 국내 3대 무역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잠깐만요,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병익 위원 오병익 위원입니다. 평택항 분리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진항, 평택항 해서 평택항의 전체적인 이름이 당진 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내용도 있고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지원사업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평택항과 당진항의 분리문제에 대해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평택·당진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 쪽에서는 현재 서부두 소유권 관계 때문에 도계와 도의회 사이의 싸움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당진항이 헌법소헌한 것을 포기하라. 그러면 평택, 당진항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진 쪽에서는 현재 그것에 응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것이 끝나봐야 알겠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평택, 당진항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평택하고 당진항으로 분리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분리하는 게 아니고 평택·당진항으로 항명이 바뀌기를 해양수산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렇다면 해수부에서 주관해서 2003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합동조사반을 파견한 바 있지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네, 그렇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는 그쪽 해수부의 합동조사단에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습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네, 했습니다.
○ 오병익 위원 그러면 우리의 입장을 딱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경기도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겁니까? 지원단장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뭐냐는 겁니다. 딱 한 마디로 이 항은 뭘로 해야겠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그 사항은 단장으로서 확실히 이것이다, 평택항과 당진항을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 오병익 위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경기도에서는 현재 평택항이 분리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평택항이라는 이름을 쓴 게 7,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세계적인 홍보도 있고 국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택, 당진항으로 분리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수부의 분명한 입장은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오병익 위원 앞으로 그 문제가 상당히 경기도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단장님께서는 경기도의 입장을 해수부의 여러 요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장해 주시고 우리 도민이 평택항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고맙습니다.
○ 오병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항만안내선 임차료의 불용액이 8,800만원이거든요. 사유는 항만안내선 계약 및 인수일정 지연으로 운항기간이 축소됐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뭡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평택항 안내선에 1년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7월부터 운행됐기 때문에 그게 임차기간이 늦어지면서, 당초에는 10억원을 들여서 건조하기로 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건조하지 말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임차기간이 늦어졌습니다. 5개월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 안기영 위원 아니, 전부터 항만안내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어져오는 것인데 중간에 이용기간이 단축된 건가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저희들이 8개월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입찰을 봐야됩니다. 입찰기간이 있어 5개월밖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 안기영 위원 8개월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5개월밖에 운영을 못했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네.
○ 안기영 위원 그러면 항만안내선이 중간에 운영을 못하는 기간이 있었네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네, 있었습니다. 매년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공고하고…….
○ 안기영 위원 항만안내선을 운영하려면 계속 운영하게끔 되어야지…….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예산회계법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2002년도 예산운영을 보니까 영상 자산취득비에 1,4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달단가가 적용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수립할 때 정확하게 계상을 못합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일반시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기영 위원 일반시장조사 했다가 조달단가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네, 그렇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면 조달단가로 예산을 세워야지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또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황내용을 들어보니까 운영시한이 금년도 12월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이후의 향후조치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9월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행자부에 기간연장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행자부에 올라가서 타당성을 얘기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연장하는 것은 금년도에 연장이 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연장신청기간을 얼마로 정해서 했습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3년입니다.
○ 정재영 위원 3년만 하면 또 마무리되어야 하는 겁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그때는 동부두의 5, 6, 7, 8번 선석이 경기도에서 컨소시엄으로 운영권을 확보하면 개발사업단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아까 평택항만공사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8명이에요. 그 차이가 17명이 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했더니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지원단이 흡수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을 책정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기간연장해서 중앙정부에 아쉬운 얘기할 것 없이 항만공사에 전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위원님 말씀대로…….
○ 정재영 위원 이원화되어 있어서, 평택항만공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공사와 지원단하고 따로 있어서 서로 각자 놀아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공무원이 편입된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항만공사에 흡수돼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행자부에서도 당초에 공무원들을 파견하려고 했었으나 공무원이 공사에 파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별도로 항만사업단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 직제상이나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통합하지 못한다면 모든 게 일원화되지 못하고 이원화돼서 각자 노는 현상이 됩니다. 지금 같은 평택항이 있는데 단장님은 항만공사에 대한 일은 노터치, 항만공사사장님은 지원단 일에 대해서 노터치, 각자 놀게 되어 있어요. 종합적인 계획이 자꾸만 어그러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꾸 행자부에 연장건의를 1년만 해주십시오 하는 구질구질한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항만공사에 가면 어떻습니까, 직원들의 신분에 크게 잘못되는 게 있습니까? 직원들 입장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평택항의 발전적인 측면을 본다면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특히 마창환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연구용역해서 해야지 자꾸 돈 들어가는 것만 얘기합니까? 시스템이 하나로 안되어 있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잠깐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래요, 잠깐 얘기하세요.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경제항만과장 마창환입니다. 사실 지원사업단 업무보고에 제가 배석했다가 발언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항만공사와 항만지원사업단의 효율적인 통합·운영, 그것은 지금 도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을 잡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항만지원사업단과 항만공사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초에 행자부에서는 공무원이 공사에 파견나가는 것이 규정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규정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항만공사와 평택항지원사업단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또 도가 참여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연말부터 내년 초에 걸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원사업단장님이나 사장님이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총괄하는 경제투자관리실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2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경기도청 공직자 동북아 현장투어 코스로 평택항을 방문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40명을 9회에 나눠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그것은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사항인데 투어관계는 경기도청 공무원 800명이 평택항을 방문한 예산입니다. 예산관계를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 정재영 위원 아니, 예산액이 투어인데…….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금년도에 경기도청 공무원 800여명이 평택항을 투어했습니다. 인천 송도항으로 가서 고양시 국제전시장까지 돌아오는 사항입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했습니까? 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도 이런 것을 했어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2억 1,000만원은 안내선 사용료입니다. 임차계약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억 1,0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그 얘기입니까? 임차료가 금년 1억 8,000만원에서 내년도에 2억 1,000만원으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이것은 안내선 운영계획입니다. 괄호 열고 만든 것은 금년 3월 4일부터 640명이 평택항을 방문한 실적을 네모칸에 넣어드린 것이고 2억 1,000만원은 안내선 임차료입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단장님도 모르고 얘기하면서 나보고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죄송합니다.
○ 정재영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평택항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있어 전부 4단계로 나눠서 2020년까지 97선석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89년부터 2020년까지 97선석을 개발하면서 사업비가 무려 4조 3,409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토털해 보니까 1선석당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447억원입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제가 분석해 보니까 1단계가 '89년부터 2001년까지인데 10선석이에요. 10선석에 들어가는 것이 5,649억원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1선석당 564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2단계에 있어서 보니까 42석이 1조 9,09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1선석당 평균 454억원이 소요돼요. 그 다음에 3단계에 있어서는 평균 1선석당 322억원이 소요되고, 4단계는 530억원이에요. 이렇게 1선석 개발하는데 공사비용이 들쭉날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그것은 사실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단계별 예산산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업단에서 이 사항은 파악하기 어렵고요.
○ 정재영 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예산은 없어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도비는 없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전혀 없어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네, 없습니다.
○ 정재영 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만 갖고 하는 거예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보조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직접 공사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하지 않고 부두건설의 규모에 따라서, 240m, 270m, 210m냐에 따라서 예산소요가 틀려집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선석 길이에 따라서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봐서는 선석마다 전부 단가가 달라지니까, 혹시 경기도에서 도비 들여가면서 이렇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네, 없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정재영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 정재영 위원 딱 마치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항만안내선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에는 승선인원이 7,638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승선인원 현황을 보면 이번에도 의원, 공무원, 외국인, 경제인, 언론인 등이 약 2,687명이고 시민단체 3,113명, 기타 1,847명으로 해서 시민단체와 기타 승선인원이 약 4,960명이거든요. 전체 64% 정도 해당됩니다. 전년도에 하반기 6개월 동안 운영됐던 항만안내선이 실제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관광성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면서, 그때 이후에 투자자 중심으로 최소한 개선해 보겠다고 단장님이 답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개선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인 비율이 훨씬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사실 작년에는 투자유치 관계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평택항을 경기도민이 모릅니다. 평택항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택항을 알릴 수 있는, 포트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가져보자 해서 저희들에게 평택항을 시찰할 수 있는 계기를 달라고 전화가 오면 어느 분이든지 저희들은 개방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이나 시민단체들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 박미진 위원 시민단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단체가 맞나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시민단체라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표현했는데 10명 이상 오신 부녀회나 환경연합, 경기도민의 모든 단체들이 오는 것을 시민단체로 표현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파악된 게 사무실에 자료가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2004년 계획에 항만안내선 임차료 유료비로 2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항만안내선 운영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저희들이 사업단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 박미진 위원 사실 평택항의 단계적 개발계획을 보면, 여기도 있지만 약 2020년까지거든요. 앞으로도 17년 이상을 평택항 주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계속 개발될 텐데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때까지 항만안내선 운영이 필요하다면 뭔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회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빌리는 게 가장 실효성이 높은 건지 아니면 처음에 원래는 선박을 하나 지으려고 하셨잖아요. 그것과 좀 비교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 경기도평택항만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임차운영을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비 절약 차원도 되고요. 선박을 건조하려면 10억원 정도 들여서는 조그만 선박밖에 건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10억원을 우리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10억원 들여서 배를 건조해 봐야 별 볼일 없다. 그러니 임차하는 방안을 연구해라" 그래서 10억원을 반납하고 임차하게 됐는데 현재 나가서 평택항을 홍보하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이나 사회단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분들이 평택항을 한 번 시찰하고 나면 "아! 평택항이 이렇게 크고 세계적인 항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항구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하므로 홍보의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다소 들어가더라도 평택항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평택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항만안내소 운영을 임차하는 게 건조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평택항만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네, 그렇습니다.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8시 정각이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욱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3년도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홍규이해문강석오김태웅손창래신종철안기영이은길이찬열정재영
황윤진박미진오병익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김기태지방행정주사 윤정식지방행정주사보 이현경
지방기능7급 배마리아지방기능9급 김민아지방기능9급 신기숙
○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투자진흥관 이재율경제항만과장 마창환
산업정책과장 이병기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우인한고용안정과장 정흥재
국제통상과장 조청식투자진흥과장 황성태경기도평택항만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
○ 출석증인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