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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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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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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일 시 : 2003년 11월 26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10시4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진종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진종설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국내경제 여건과 수도권역차별정책에 대응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때 일수록 우리 공직자는 보다 투철하고 확고한 공직의식을 가지고 보다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도민의 공복으로서 헌신 노력해 줄 때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는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 위원장 진종설 이병만 총무과장.

○ 총무과장 이병만 네.

○ 위원장 진종설 최종권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최종권 네.

○ 위원장 진종설 방광업 세정과장.

○ 세정과장 방광업 네.

○ 위원장 진종설 이종인 회계과장.

○ 회계과장 이종인 네.

○ 위원장 진종설 백대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백대현 네.

○ 위원장 진종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증인 경기도자치행정국장 안양호.

○ 위원장 진종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일 수감대상인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을 오늘 보고드리고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은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방광업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백대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 총무과,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는 금년에 여권담당, 여론담당이 신설되어서 5과 1사업소 21담당이 되었으며 정원은 모두 247명입니다. 과별, 직급별 정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각 과의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행정구역은 27시 4군 514읍·면·동이며 인구는 지난해 12월말 일천만명을 넘어서 금년 10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013만 9,000명입니다. 도와 시·군을 합친 공무원 정원은 3만 5,147명이며 도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4조 1,422억원입니다. 도내 민방위자원은 136만명이며 비상급수시설 980개소, 대피시설 4,201개소, 경보시설 4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국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행정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의 구축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행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수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로 자치 재정기반을 다지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확대에도 힘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으며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실기훈련 등 민방위대의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주변의 위험에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태세를 확립하는 등 지난 1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30년 이상 근속자 96명을 부부동반으로 해외시찰을 실시했으며 모범공무원 438명에 대한 국내·외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로 콘도시설 86구좌와 가평휴양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체육시설 13개소를 임차하여 일평균 200여명의 직원들이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도청 어린이집에서 직원자녀 96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청내 의무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화합 및 능력개발을 위해서 직원 887명을 대상으로 한마음수련회를 운영하였으며 축구 등 8종목에 대한 도와 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해서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춘·추계 체육의 날 운영 및 취미모임 활동비로 1,44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29명의 공무원에게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능력개발비 연 906명에 4,4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청 직장협의회와 정기협의 1회, 간담회 4회를 개최하였으며 직협사무실 확장이전 및 사무기기 구입, 직협임원 8명에 대한 해외연수 및 심포지엄 참석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및 기록물 관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율은 97.9%로 1,028건을 공개했으며 행정정보 공개목록 3,865건과 공개사무편람 2,5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경기도행정정보공개규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기록물관리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행정사료관 설립을 위한 사료 1,450여점을 수집하였으며 기록물 5만 9,000여건에 대한 광화일 구축을 완료했고 기록물정보시스템 확장 및 백업시스템 구축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료 5만 2,000여점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험운영은 도 및 시·군의 공무원채용을 위해서 19차례의 시험을 실시해서 1,935명을 선발하였으며 간호조무사 등 자격시험 5회, 국가 및 시·군위탁시험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응시생 시험편의를 위해서 경기넷을 이용 시험정보와 합격자 명단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원서접수 및 시험장소를 권역별로 분산 응시자 편의를 도모하고 ARS를 이용해서 합격자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소방직공무원 면접과 실기시험 등 3회의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 및 여권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하여 2만 5,0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여권발급은 전년 동기 대비 14.6%가 감소한 19만 8,000여건이며 이 중 신규발급이 16만 5,000여건입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처리예고제 및 여권만료예고제를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였고 간호조무사 등 7종의 자격증발급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꾀했습니다. 또한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과 민원처리상황 인터넷공개, 휴무 토요일 민원처리반 운영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와 시·군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시장·군수 정책회의 3회,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7회 개최하였으며 자치단체간 협력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해 99명을 교류한 바 있습니다. 시·군의 자치역량 배양과 정보교류를 위해 부시장·부군수 및 읍·면·동장들의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정책능력개발을 위해 도 및 시·군직원 182명에 대해서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384개소를 설치완료하고 41개소는 설치 중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서 자치행정위원회와 같이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해외벤치마킹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고 월 1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강화했으며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5급까지 확대하고 특정부서 근무자에 대한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본청 61개 부서 중 51개 부서에 1인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였고 여성구청장 임용,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배양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 국방대학원 등의 장기교육과정에 14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국외유학 15명, 국내대학원 석사과정에 44명을 위탁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파견 및 유학휴직을 통한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서 직원 9명을 자매결연도시 등에 파견하고 8명이 유학휴직 중에 있으며 분야별 7,640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공직마인드 및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희망의 경기포럼을 1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인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신청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토지대장 등 3종의 민원서류는 인터넷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다중시설 및 민원실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212대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제 활성화를 위해 모니터요원을 1,074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민원불편과 제도개선사항 8,000여건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오고 있으며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한 표창과 시찰을 실시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행정서비스헌장 재정비를 추진해서 사후 실천력을 확보하는 한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민간단체 공익사업을 공모하여 164개 사업을 선정 157개 단체에 10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 1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NGO전문가 참여비율을 10.6%로 확대 위촉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규칙을 제정한 바 있으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자원봉사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지난 9월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원에 1만 7,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은 내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인사운영 관련 3건, 위원회운영 관련 1건, 포상관련 1건, 장학관운영 관련 1건, 민원모니터 관련 1건, 도 금고약정 관련 1건 등 총 8건으로 요구사항 모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자체처리가 가능한 것은 처리완료하였고 중앙에 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건의를 함으로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감받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도정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진종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은 퇴실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아 도지사 공약사업은 일천만 도민과의 약속사항이므로 지사가 의지를 갖고 임기 중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최소한 1년 단위로 그 추진결과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 도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있는 의회가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의 확인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당연한 책무라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께서 도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사를 보필하고 있는 집행부의 자성과 심기일전의 자세로 지사를 올바르게 보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향후 대책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지사 공약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2003년도에 지원해 준 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운영비로 1,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노인복지시책 홍보자료 책자에 의하면 노인복지기금에서 민간이전으로 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로 별도로 5,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13개 사업에 2억 4,024만원, 자치단체이전 5개 사업에 3억 1,000만원 등은 경상예산 포함 6억 2,024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동기와 비목을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첩 지원한 것은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기금운영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21번 105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공무원 기강확립 위험수위라는 보도를 일간신문에서 며칠 전에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직기강확립 추진결과 감찰활동 실적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8회에 걸쳐 124명이 감찰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41건을 적발해서 228명을 문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5회에 41명의 감찰인원을 동원해서 54건 적발, 32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청과 사업소를 제외한 시·군만을 대상으로 적발 문책한 사실이 있음은 자체감사활동의 한계를 입증시켜준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의 감찰활동은 30%에 불과하고 적발건수도 20%대에 머물고 있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은 지사의 공직풍토 쇄신 의지가 약화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따른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감도공무원수련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련원은 사업비 209억원을 투자해서 3,921평의 건축 연면적에 건립후 도가 제대로 연수원으로 운영도 못해 보고 2002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한 바 있습니다. 객실 가동률이 60%대에 머무는 등 경영수지 적자로 도비 2억 8,000만원을 보전해 준 바도 있습니다.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경영수지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보다 경쟁력이 뒤쳐지는 도가 본 시설을 영어마을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과 주변여건 취약 등으로 인하여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사의 의지와 달리 이것이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 예산만 더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견해를 말씀하시고 지사께서 검토보고한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서울사무소 도의회 행감소식 곤혹이라고 하는 중부일보 4면 보도를 국장님은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국가발전균형법 관련 서울사무소가 상당히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서울과 근거리에 있고 중앙정부의 상당부처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도의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서울사무소 감사시 느낀 것은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담당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 섭외능력과 경륜을 갖춘 책임있는 공직자를 배치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장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6급 2명 중 1명은 TO도 없는 7급으로 저급발령하였고 8급, 기능직으로 발령하였는가 하면 기능직 1명은 행자부에 파견근무 중에 있는 서울사무소에 대한 전략적 활용대책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특히 자치행정국장은 인사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분이 어디까지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위치에서 시·군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나 변방에 있는 공무원들만 갖다 집합시켜 놓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사의 의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감을 표시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파견 및 정원외 대기중인 공무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30일 현재 공무원 파견현황은 국내 76명, 국외 19명 등 95명이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총괄내용만 제시하고 개인별, 기관별 그리고 파견기간, 파견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파견명령의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일괄질의로 행정감사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시고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게…….

황치문 위원 본 위원이 시계를 놓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내에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위원장님은 시간이 다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앞에 시계를 놓고서 말씀드리니까요.

○ 위원장 진종설 충분히 시간드리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 주는 분위기로, 질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지성과 양식을 가지고 질의하기 때문에 이점은 양해를 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될 겁니다. 2003년도 10월 30일 현재 공무원 파견현황은 국내 76명, 국외 19명 등 95명이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총괄내용만 제시하고 개인별, 기관별, 파견기간, 파견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자료만을 제출하면서 공무원 파견 근무명령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65페이지 정원 대기 중인 공무원 박우량 하남부시장의 경우 2002년 8월 16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무보직 대기자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간 공무원 인사교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와 중앙간 인사교류 실적은 도에서 중앙으로 10명이 전출한 반면 중앙에서 경기도로는 2명이 더 많은 12명이 전입되었습니다. 이 인원은 고위직공무원으로서 자체승진의 길을 막고 또한 공직자들의 사기를 상당히 추락시켰습니다. 타 시·도와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도내 시·도에서 타도로 전출된 인원은 51명인데 비해서 타도에서 우리 도내에 전입된 인원은 64명이 더 많은 115명이 전입된 바 도내 공직자 승진기회 부여와 도내 인재등용 차원에서 동수교류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되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180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중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건국이래 추진해 온 정책 중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재점화 필요성과 국민운동협력부서 등의 신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조례 개정 등을 촉구한 바 있는데 본말과 다르게 도지사의 추진의지와 그간의 추진실적과는 향후 대책의 제시없이 경기도의 새마을자료만 취합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위원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새마을지도자 현황자료는 지난해 감사결과에 의하면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고 금년도에 그와 관련돼서 정원 대 결원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결원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인데 현원만 자료를 내줘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대 부족인력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분야별 중앙평가 결과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한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의하면 지방재정 인센티브와 관련있는 일반행정부분, 지방재정부분, 민원서비스부분 등은 행정자치부와 직접 관련있는 것이고 전자정부부분, 주민안전부분, 주민복지부분, 여성부분, 지역경제부분, 지역개발부분, 환경부분 등 총 10개 분야의 도내 시·군 평가 부분에서는 한 건의 입상부분도 없었습니다. 또한 도의 시·도 평가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사실상 웅도라고 하고 또 동북아의 중심역할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최우수평가 부분에 한 군데도 해당되지 않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집행부의 자성과 여기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 남양주 홍덕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시책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황치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셔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로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올해도 지금 계상된 운영비가 3억 8,376만원을 확보하고 2억 8,600여만원은 아직 미집행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적사항인데도 지난해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고 또 폐지해야 되는 운영위원회도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계획적인 예산편성하고 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불용액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 각종 위원회에 선출직으로 도의원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2월 17일 이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된 이후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설립이나 여신이나 금융 같은 모든 부분이 금고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비위사실을 보면 타 금융권보다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도 136개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실적을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비위사실을 유형별 또는 근거별로 10위까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군에 보면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때 도지사 표창을 받으면 1년, 시장·군수 표창을 받으면 6개월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도의원이나 각종 의원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표창이 개인택시면허 받을 때 혜택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를 저희가 감사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서울사무소의 존치목적은 잘 아실 겁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소장이하 직급이 너무 하향됐다는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직급을 상향할 의향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홍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옥 위원 수원 박현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463쪽을 보면 도에서 시·군으로 교류된 지방자치단체간 공무원 교류문제입니다. 도에서 시·군으로 교류된 것이 2002년에는 46명에서 금년 61명으로 늘었고 또 시·군에서 도의 교류는 2002년도에는 54명에서 금년에는 143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도 공무원의 현장실무업무 강화를 위해서 이보다 더 이상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군과 도와의 교류를 확대할 방법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마을지도자 정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정·현원 위촉현황을 보면 76.8%에 불과하고 안산시의 경우에는 37.1%입니다. 그래서 50% 미만이 수원, 안산, 의정부시인데 현원이 부족한 것은 이게 정원책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10쪽 보면 96명에 인건비가 2억 6,500만원인데 그래서 이게 지원없이 부모님의 부담만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비하면 3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의 어린이집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도청공무원임은 확실한데 먼 곳에서도 활용되는지 아니면 남자분들한테도 활용되는지, 96명이라는 아이들의 연령분포는 어떻게 되고 또 지역은 어디가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고, 교사 14명에 2억 6,5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교사별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몇 명에게 혜택이 가는 것보다는 전체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해당사항이 있으신 공무원들한테도 1년에 10만원씩 주시면 이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384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이용자가 477만 9,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중 여성이용자가 몇 %가 되는지, 또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녀보면 거의 95% 이상의 여성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임명되고 있는지, 이 중에서 여성주민자치위원이 몇 %나 되는지, 또 주 이용자가 여성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이 50% 이상은 차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여성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궁금한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내 위탁교육훈련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85쪽이에요. 거기 보면 2002년도에 학사·석사과정에 176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200명에 3억 8,900만원으로 학기당 250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도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으면서 잘 마치시겠지만 중도에 포기하거나 학사·석사를 전부 취득한 게 아니더라고요.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우가 되는지 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5급 이상 승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7쪽, 378쪽입니다. 6급에서 5급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 6급 재직근무연수가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2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기술직에서도 짧게는 6년에서 17년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6년만에 승진한 분이 6명 있는데 이들은 12년 걸린 분보다 객관적으로 능력이 월등해서인지 또 인사하시는 분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인지, 그 6명에 대해서 개별로 궁금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최고속 승진이 가능했던 사유는 어떻게 것인지 그런 사항이 궁금했습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박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남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민간단체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지원사업의 금액을 보면 2002년에는 10억 3,400만원, 2003년에는 10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집행된 내역을 보면 각 시·군 중에 하남시는 단 일원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단체지원사업에 있어서 타 시·군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지원되는데 왜 하남시는 지원 안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오셔서,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지사가 작년 2002년 7월 1일 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업 및 서류를 건수, 건명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기도에 지금 일반직과 기술직, 특정직 공무원이 6급부터 3급까지 근무하는데 그 자리가 직무대행하고 있으면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복수직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자료 20페이지 보면 2003년도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시·군별 읍·면·동보조를 지원한 금액이 지금 자료에 포함돼서 수치가 계상되어 있는지,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군별, 읍·면·동에 지원한 보조금액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감사자료 46페이지 보면 2002년도 상사업비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시상을 해야 하는데 2003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이 경기도내에 없었는지, 있다면 2003년도에는 상사업비가 왜 계상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70년대 보릿고개를 해체시킨 것이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새마을사업으로 국가발전을 했는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서 농어촌 저소득 마을에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근거는 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연 3% 받아들이는데 지금 융자금 상환이 미상환으로 많이 남았을 겁니다. 미상환금액을 시·군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총무행정, 민원행정, 자치행정만 불용액을 세항별, 원인별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세 가지와 현장방문 1회를 요구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도 본청, 2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산하단체 특채자 현황 중 채용전 이력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책 등 특채채용되었다가 사직한 내역도 포함한 2002년 6월부터 2003년 10월 현재까지 자료를 11월 26일까지 요구합니다. 또 12페이지 97.9%까지 행정정보를 공개하셨다고 했는데 자치단체에 감사를 나간 결과를 지방신문에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금일 오전에 현장방문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행정부의 담당공무원 동행요구와 현장방문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원처리사항에서 각종 집행시 경기도 본청 정문앞 시위관계로 정문을 폐쇄하고 후문을 사용하여 주민 및 공무원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심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 질의 중에 기록물보관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요청하셨는데 관계 담당공무원께서는 수행해서 현장을 확인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장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국 위원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보고서 10쪽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31개 시·군에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청내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거기 한방과 내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04년도에는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보조해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이장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 성남출신 임정복입니다. 경기도 27개 시 4개 군에 대한 시·군별 비위관련 공무원 현황보고를 해 주시고 6,196명이 근무하는 도청내에 관한 것도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것은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고 또한 지금 27개 시, 4개 군 중에서 비위관련 공무원이 많은 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 심규송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특검법 거부와 맞물려서 지금 시국이 어수선한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현재까지의 진행상태하고 앞으로의 전망, 그 다음에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에 따른 도민의 피해 예상규모와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중 수도권역차별로 인해 보류되었거나 미추진되고 있는 사례와 추정 손실액, 그리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도 차원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도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바라면서 특별법과 맞물려서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도내 공장부지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혜택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황치문 위원님이 일단 질의를 했는데 본인도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그리고 황치문 위원도 같이 자료요구했는데 도대체 도지사 공약사항을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요구한 자료는 총무담당이 자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황치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은 기획관리실 기획담당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과연 도지사 공약사항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도대체가 자료를 이렇게 양쪽에서 낸다는 얘기는 어디서 이 사무를 담당해야 될지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하고 맞물립니다.

또 하나 도지사 공약사항은 아까 황치문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위 답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하면 도지사 공약사항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경기비전2006 도정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들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이 수록된 책자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경기비전2006 민선3기 도정운영 기본계획 이것을 별도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책자도 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이 과연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경기비전2006이든 2020이든 거기서 도지사 공약사항을 별도로 발췌해서 현재까지 추진내용,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 이유를 자료를 통해서 밝혀줘야지 위원들이 그 책에서 자료를 발췌하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사교류를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신청자 295명 중 34%를 교류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99명이 교류됐는데 5급이 62명, 6급 이하가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사교류 활성화라기보다는 5급이 62명이라는데 5급 공무원들은 도에서 승진하면 지방으로 소위 밀어내는 그런 인사, 도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밀어내는 인사가 주로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려면 하급직이 더 많이 인사교류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인사교류 활성화만 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인사가 잘 안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명 인사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심진택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계약직 채용현황이 나와있는데 계약직 채용구분을 특채, 공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뭐가 특채이고 공채인지 이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사무소장은 공채이고 그 다음에 공보관은 특채로 나와 있는데 두 명 이상이 신청해서 거기서 한 사람 뽑으면 공채인지, 공채와 특채의 구분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계약직공무원들의 계약기간은 얼마이고 계약직공무원이 계약기간을 안 채웠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록물보관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요구하셨는데 조금 이따가 식사를 먼저 하시고 오셔서 담당공무원이 수행하셔서 기록물…….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문서담당이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1시경에 오셔서 같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5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진종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군에 평통협의회장 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치문 위원님과 김부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와 관련해서 지사 공약사항은 민선3기 출범하면서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4가지 도정방침, 즉 동북아 경제 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 교육·문화 이렇게 4대 도정방침에 포함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사업이나 SOC확충, 영어마을, 환경개선사업, 복지사업 등 대부분의 공약사항들이 도정의 큰 틀로 자리를 잡고 도정운영기본계획서나 각 연도별 예산서에 반영이 돼서 각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공약사항 건건별로 코드를 부여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지 않고 지사께서도 공약사항도 타당성을 검증해서 기본계획과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지시를 하신 적이 있어서 공약사항 관리와 관련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께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인복지업무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 확인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1,800만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대로 정액보조금 지원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밖의 지원내역은 도노인복지기금에서 2003년도에 운영비 5,000만원과 노인지도자 교육, 노인대학 운영, 게이트볼대회, 효자·효부 표창, 사회봉사활동비 등 7개 사업에 1억 3,704만원 등 기금에서 총 1억 8,7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금액은 6억 2,024만원으로 노인회 도연합회 외에도 시·군과 타 노인복지 관련 단체 등에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께서 도청 직원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에서는 공직사회 내부에 부정부패한 조직과 공직자를 과감히 도려내서 건강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연중 강도 높은 기강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위행위는 주로 금품수수, 업무 부당처리, 복무기강 해이 등으로 이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결여된 일부의 공무원들이 각종 유혹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질러지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54건을 적발해서 32명에 대해 징계 등 문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직원들에 대한 감찰은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서 취약시기를 전후해서 집중 암행감찰활동이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 감사실에서는 도와 시·군에 대해서 다같이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의 경우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업무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적발 건수가 시·군에만 마치 편중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도와 시·군에 대해서 적발위주의 감찰에서 사전비리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예방감찰 활동에 중점을 두고 부정비리 행위를 유발한 공직자는 엄중 문책토록 해서 부패를 척결해 나가도록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황치문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을 영어마을로 전환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 8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어마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에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어마을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화시대에 필요한 인적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영어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성이 중시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생들에게는 실비수준의 저렴한 교육비만을 받을 예정이고 일반적인 수익사업과는 달리 다소 차이가 있어서 경영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영어마을이 개원하게 되면 도내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영어공교육을 제공함은 물론 도민을 위한 영어능력향상 장소로도 제공해서 경기도의 인적인프라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 홍덕수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직원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의 6급 정원을 7급으로 배치한 사유에 대해서는 '97년 1월에 서울사무소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6급 정원이 2명이고 거기에 따라 6급을 2명 배치했습니다만 4년 뒤인 2001년 6월에 당시 서울사무소장이 전체 직원 4명 중에 6급이 2명이면 같은 직급이 2명이라서 조직의 위계질서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1명을 7급으로 저급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7급으로 교체해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서울사무소장과 협의해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6급으로 조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원에는 없지만 서울사무소의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운전원 1명 기능직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속으로 해서 행자부에 파견된 것은 인사발령상만 그렇게 되어 있고 후임 기능직 TO로는 현재 기능9급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 근무경험이 없는 8급 직원을 배치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의 경우에는 9급 정원이 없고 8급을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받아서 선발해서 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시험에 합격한 8급 직원을 서울사무소로 배치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 근무경험자가 서울사무소에 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덕수 위원님께서 6급 1명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8급도 7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서울사무소의 인력보강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이고 이번에 균형발전법이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이다 여러 가지 경기도와 관련되는 새로운 입법들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면서 서울사무소의 위치가 여의도에 있길 천만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대국회 업무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입법이 정부 내에서 각 지방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모든 법안의 쟁점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나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해조정작업이 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상대로 한 우리 도가 대응해야 될 분야가 과거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서울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직관리부서하고 상의해서 서울사무소 기능보강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치문 위원님께서 국내·외 교육훈련 및 파견자 현황에 대한 파견기간, 개인별 세부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대로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치문 위원님께서 대기중인 박우량 서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파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 구체적인 파견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현재 대기중인 서기관 1명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상당히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신상사항이 정리가 되면 보직을 부여하든지 원래 소속기관인 행정자치부로 복귀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께서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밖에도 박현옥 위원님과 김부회 위원님께서도 인사교류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주시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관선시대에는 도와 중앙간의 인사교류는 일방적으로 도가 받기만 하는 그런 전입이 많았습니다만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중앙과 도간에도 1 대 1 상호교류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결원충원 등을 위해서 기관간 협의하에 다소간에 일방적인 전출·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2002년도의 경우를 지적하시면서 도에서 중앙으로 전출간 경우는 10명이고 전입받은 건 12명이다, 2명이 더 손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입자가 12명으로 전출자 보다 많은 것은 작년에 환경관련 분야 조직이 보강되고 환경부로부터 그 기능이 도로 이관됨으로 해서 환경직 공무원이 환경국에서 이첩받은 인력이 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숫자면에서는 편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타 도하고의 교류현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의 전입 인원이 더 많습니다. 지방에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수도권으로 전입 오려고 하는 희망자들은 상당히 많고 거꾸로 경기도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려는 인원은 적기 때문인데 도하고 시·군에 결원발생시에 신규대기자안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합격시켜 놓은 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나 경기도내 시·군에 전입을 희망하는 타 도 자원들을 전입시켜서 충원하기 때문에 그 역시 도와 도간의 교류인원에 있어서 편차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하고 시·군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우선 5급을 중심으로 해서 1 대 1로 상호교류가 있고 또 6급 이하 하위직의 경우에는 도의 조직이 늘어나서 결원이 생겨서 충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군 희망자 중에 전입시험을 쳐서 시·군에 있는 8급이나 일부 7급을 도자원으로 받아서 전입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에 비해서 2003년에는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한 인원보다 시·군에서 도로 전입한 인원이 약 2배 더 많은 것은, 예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서 도의 늘어나는 증원인력을 시·군 자원에서 전입시키고 시·군에서는 신규로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간 교류통계상에 그런 편차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정기 인사교류는 도하고 시·군간, 그리고 시·군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군과 인사교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서 작년에 처음 실시해 봤습니다. 신청인은 295명이었습니다만 그 중에 99명이 서로 교류가 성사돼서, 저희들로서는 과거 민선2기 때 '99년 2월하고 2002년 3월에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각 11명, 16명이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특히 기술직의 경우 한 군데 오래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부작용 그리고 시·군간의 인력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인사교류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데에서 저희들도 올해 말에 인사교류 활성화방안을 더 보완해서 내년초에 교류하는 두 번째 정기 인사교류에는 보다 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 대 1 상호교류 본인동의원칙은 계속 저희들이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만 교류방식에 있어서 소속을 바꾸는 전출·입방식 이외에 파견형식의 교류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하고 협의해 나가서 교류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류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 인사교류의 근본적인 한계는 공무원들의 생활 근거지가 바뀌고 소속을 바꿈으로 해서 자녀교육문제도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부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기 교류의 현황과 관련한 자료는 김부회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충족하실만한 자료를 저희들이 미리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3년 도정질문 등에서 여러 차례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다 이루지 못해서 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운동을 재점화시켜서 30년간 새마을운동에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열정을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은 절실히 동감합니다만 예전하고 달리 새마을운동이 관하고 같이 추진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순수민간단체로 탈바꿈하면서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도가 직접 관여해서 새마을운동을 옛날식으로 펼쳐 나가는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새마을운동을 포함해서 민간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계단위 수준인데 과단위 수준으로 특히 옛날처럼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과 이런 명칭으로 증설할 용의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계 수준 가지고는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도 조직 전체가 지금 너무나 적은 인력가지고 많은 일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자치조직권을 이양해 주고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면 이 부분도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마을장학금은 2001년도에 지급경력이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대상이 축소되었다가 다른 시·도보다 저희들이 불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에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종전처럼 2년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이 1, 2학년에서 3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돼서 학업에 따른 장학금 대신 생활장학금으로 명칭을 바꿔서 연간 40만원씩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새마을장학생 전체 수혜인원은 금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인원은 여성정책국의 청소년과에서 내년 1, 2월 중에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황치문 위원님과 박현옥 위원님께서 아울러서 새마을지도자 정·현원 비율하고 정원책정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정원책정은 새마을단체 자체 회칙에서 리·통별로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1인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이나 수원, 의정부 등에서 위촉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부분이 도시지역이고 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서 지도자로 위촉되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심지어는 아파트 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위촉하고 서로 경합이 됨으로 해서 위촉률이 낮아지는 현실입니다. 또한 새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다른 많은 NGO단체들이 활동함으로 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위촉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 결원대책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내부의 문제이고 도에서 직접 관여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만 경기도새마을회의 설명에 따르면 광역지도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리·통당 1명이 아닌 다수의 지도자를 위촉하는 방안 그리고 소그룹 육성을 통한 지도자 발굴, 아파트 부녀회 조직을 새마을부녀회 활동으로 흡수되도록, 통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역시 홍보활동을 통해서 회원모집을 증가하고 지도자를 육성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참고로 새마을지도자 위촉비율을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전체 평균 위촉비율이 6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5% 정도 늘어서 73%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황치문 위원님께서 정부평가에서 경기도가 입상도 되지 못하고 최하위에 머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합동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경기도가 매우 부진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는 다른 시·도하고 달리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법이다 여러 가지 중첩 규제에 묶여있고 인구는 날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난개발로 인해서 도민들의 삶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기도 나름대로 행정의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이런 문제들을 무시하고 중앙에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경기도가 원천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평가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중앙합동평가위원회에 경기도의 입장과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현재 평가방법이 시·도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평가방식을 전환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반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경기도의 위상과 비중에 걸맞게 최고의 선진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덕수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총 81개 위원회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81개 위원회 중에 92.6%인 75개 위원회가 총 1,09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당 평균 약 6.8회의 회의개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일부 위원회는 엄청나게 많이 열리기도 합니다만 평균 6.8회입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의 경우는 상정 안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용심사위원회나 치안행정협의회 등 6개 위원회가 전혀 개최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 운영예산을 보면 전체 편성예산이 3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집행된 것은 1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억 3,500만원이 불용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경우를 보면 10월말 현재까지 편성액은 3억 8,3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 집행된 것이 1억 4,700만원, 그래서 지금 미집행분이 2억 3,600만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 운영예산이 불용으로 되는 이유는 대부분이 위원회 상정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정된 만큼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서 미집행된 경우가 있고 또 위원회 위촉된 위원님 개개인들이 개인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남게 돼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 전원이 참석하는 걸로 고려하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위원회 관련 운영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회 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회간의 기능이나 업무성격이 유사한 그런 위원회는 서로 통·폐합을 하고 개최실적이 없는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것도 방지하고 기존의 위원회도 유명무실한 것은 계속 정비해 나가는 노력을 벌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도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자문기능을 구하는 쪽으로 필요한 위원회는 또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저희들이 동시에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님께서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쭤 보셨습니다.

현재 81개 위원회 총 위원수 1,440명입니다만 그 중에 도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인원이 91명입니다. 6.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지난번 자원봉사지원조례에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 도의원님들이 참여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서 근거를 마련한 경우도 있고 조례에 근거가 없더라도 관련되는 상임위에서 도의원님들은 대부분 두세 분씩을 의회에 의뢰해서 도의원님들이 저희들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하고 있던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개 두세 분 의원님은 다 모시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해서 또 도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덕수 위원님께서 새마을금고 비위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대표적인 사례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도연합회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금고에 대한 지적사항은 정보공개법 제7조에 의해 비공개대상이라서 부득이 공개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요청이 있다는 점을 새마을금고경기도연합회에서 알고 내일 중으로 위원님을 직접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기회를 달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고연합회 설명을 별도로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홍덕수 위원님께서 도지사 표창 개인택시 면허취득 혜택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개인택시 운송면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관할 시·군이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면허기준, 면허발급요건 및 표창에 대한 운전경력가산 등 우선순위를 각 시·군에 지침이나 훈령 등으로 정해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 및 운전분야 표창에 대해서는 훈·포장의 경우 시·군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1년 3개월에서 2년, 국무총리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6월, 장관, 도지사, 경찰청장 표창은 9개월에서 1년, 시장·군수표창은 6개월에서 1년 등의 운전경력을 각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나게 가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면허업무를 관리하는 교통과 등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경기도 전체지역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창에 대한 운전경력 가산혜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제대로 된 자격있는 자가 수상되는지 대상자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현옥 위원님께서 도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도 직원 자녀의 탁아문제를 해결하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신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용인원 96명에 대한 근무지별 입소현황은 도 본청과 의회소속 공무원이 89명이고 보건환경연구원 근무자가 4명, 공무원교육원 근무자가 1명,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1명, 제2청 근무자가 1명으로 분포되어 있고 학부모의 남녀별 분포현황은 여자직원 자녀가 59명, 남자직원 자녀가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만2세반이 21명, 3세반이 25명, 4세반이 20명 그리고 5세반이 30명으로 각각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예산액 2억 6,500만원과 관련돼서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종사원 14명 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종사원 9명의 연간 급여가 1억 4,824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 원장은 연봉 2,300만원, 교사는 경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1,800만원에서 1,400만원 수준입니다. 기타 직원들은 1,150만원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 등 5명에 대한 급여는 전체 조리원이 2명 있습니다만 전체 관리인원 5명에 대한 급여는 5,79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14명의 전체 종사원에 대한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적립금 등이 3,193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특성상 저녁 9시까지 보육업무를 맡아줍니다만 야간에도 보육을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2,689만 1,000원을 편성해서 총 2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사원 14명을 채용하게 된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2세 영유아는 7인당 1명, 3세 영유아는 20인당 1명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어린이집 반별인원에 대비할 경우 14명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현옥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위원 위촉현황과 여성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심의자문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민자치조직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특히 시·군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여성참여를 장려하는 조항을 명시토록 해서 여성들의 참여와 확대를 적극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 여성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2,600명입니다. 전체 주민자치위원이 9,290명인데 여성위원 비율은 28%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 이용자들의 90% 정도가 여성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자치위원 비율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여성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더 잘 되고 또 자치위원회 자체가 원래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50% 정도의 여성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에 적극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현옥 위원님께서 국내 대학원 위탁훈련과 관련해서 중도포기자나 학위 미취득자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이 대학이나 민간교육기관에서 위탁훈련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2조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도 대학원 위탁교육생들에 대해서 학기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생으로 선발된 115명 이 중에 국내 대학원에는 75명이고 MBA과정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지금 40명이 선발되어 있고 그 중에 학위취득해서 졸업한 자는 15명,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가신 분이 2명, 중도포기자가 2명, 사망자가 1명 등 20명을 제외한 95명이 현재 수학 중에 있습니다. 위탁교육생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위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거나 학위를 취득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 도에서 지원한 위탁교육비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발생한 중도포기자 2명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학비 628만 7,000원을 전액 환수조치했습니다. 향후에도 중도포기자나 미취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해서 위탁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현옥 위원님께서 5급 이상 승진자와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서 승진 소요연수에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시고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7월 이후 자료를 보면 5급 이상 승진한 공무원들의 승진 소요연수를 살펴보면 직급별이나 직렬별로 같은 직렬내에서도 개인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급 경우를 말씀드리면 행정직은 최근 3년간 평균 소요연수가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환경직은 1년 이상 빠른 6년 4월, 토목직은 많이 정체돼서 8년 정도 소요됐고 전기직 같은 희소직렬은 9년이나 소요됩니다. 같은 직렬간에도 차이가 나고 같은 직렬, 직급안에서도 2, 3년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운영하면서 이런 승진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수직렬 직위를 승진시킬 때는 직렬간의 격차해소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승진적체가 심한 기계직이나 화공직, 토목직, 통신, 전기직 이런 소수 기술직렬에 대해서는 현재 그 자리에 있다가 빠져 나간 사람이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이었으면 되도록이면 그 다음 후속 승진인사에 이런 희소직렬 승진정체가 심한 직렬에서 승진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운영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사는 기구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든지 또 어느 조직이 갑자기 축소된다든지 하는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외부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개인별 능력편차 등으로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 민간단체지원사업에 하남시 관내 단체가 지원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간단체지원사업은 2002년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공모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국비 재배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억 4,7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1월말에 중앙지 신문 또 도내 지방신문, 경기도보,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본청 실·과 및 시·군에 공고문을 게재해서 공모사실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아본 결과 총 도내 250개 단체에서 300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김영환 위원님을 포함해서 12분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신청된 250개 단체 중에 157개 단체 그리고 300개 신청사업 중에 164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군별 신청사항을 보면 규모가 크거나 시민운동이 그 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시·군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단체가 응모하였고 반대로 규모가 작은 시나 농촌지역의 군은 상대적으로 신청단체가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 경우는 20개 단체에서 했고 가평에는 신청단체가 없었고 용인, 화성, 광주, 하남은 각 한 개 단체만 신청하였습니다. 하남시 경우 하남민주연대 최배근 씨가 대표입니다. 하남민주연대란 단체에서 친환경 생활문화정착이라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결과 사업계획의 독창성이나 파급효과, 예산의 타당성, 적정성,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심사했습니다만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선정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시·군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도에서는 행자부에 개선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국비 재배정 사업을 도에서 각 시·군으로 직접 배정하는 국비보조사업 형태로 변경해서 시·군별 인구수나 읍·면·동수, 등록단체수 등을 감안해서 실링제로 배분하는 형식으로 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비영리단체지원법이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이루어진 의원입법이라는 이유로 자기들이 개정안을 내는데는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거나 내년부터 시·군에 공문도 보내지만 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관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체장 뿐만 아니라 부단체장 그리고 민간협력업무 담당하는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촉구하고 그 결과 선정되는 시·군간에 편차가 줄어들고 시·군간의 형평에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 사무 중 시·군에 위임한 사무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시·군 위임사무를 파악한 결과 도 전체사무 중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는 172건입니다만 자치행정국 소관사무는 사업이 없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시·군에 추가로 위임한 사무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용식 위원님께서 직무대리자의 현황과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3급 직무대리자가 3분, 4급 직무대리자가 6분, 5급 직무대리자가 9분 등 총 18명의 직무대리자가 있습니다. 이 3급 직무대리자 3명 중에 2명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5년입니다. 최저소요연수가 넘어야 승진할 수 있는데 5년이 도래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승진을 못하고 직무대리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상위직급이 현재 과원상태입니다. 과원들이 해소돼야 직무대리자가 정식 승진할 수 있는데 그 과원해소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직무대리체제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직무대리자들은 내년 2월이나 3월전 정기인사시 직무대리를 떼고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에 정액보조단체 내역에는 시·군과 읍·면·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시·군, 읍·면·동 자료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용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평가와 관련한 상사업비 확보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는 2002년 12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행정자치부 종합평가계획이 대통령 선거 등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월에 도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평가를 실시했고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을 2003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전망이 불투명하고 도 재정도 여러 가지 투자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는 지급을 못하지만 자치센터 발전에 기여한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용식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미상환에 대해서 시·군별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께서 2002년도 예산불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세항별 예산불용현황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진택 위원님께서 특채자 이력서를 요구하신 데 대해서 별도로 이들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 현황을 지적하시면서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 사항에 대해서 개인신상이나 보안에 지장이 없는 한 모두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모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율이 97.9%에 해당됩니다만 그러한 행정정보자료 중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공개정보로 분류된 사항은 비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의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는 금년부터 도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해서 또 공무원 비리에 대한 재발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시·군 감사결과를 경기넷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시·군의 감사결과를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심진택 위원님께서 각종 집회에 따라서 도청 정·후문이 폐쇄돼서 공무원이나 민원인 출입에 불편을 초래하는 현실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물어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도청 정·후문 앞에서 열린 집회시위를 헤아려 보니까 총 71차례에 걸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때는 정문이 폐쇄되기도 해서 도청을 찾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집회시에 청사 난입에 따른 청사방호 차원에서 상황에 따라서 출입문을 폐쇄하고 어떤 때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전경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봄에도 상당기간 오랫동안 정문이 폐쇄돼서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청원경찰을 좀더 증강 배치하고 집회시위가 있더라도 차량이나 출입자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전반기처럼 그렇게 과격한 집회가 정문 앞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사가 점거될 상황으로까지 과격화 되지 않는 한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군의 어린이집 현황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장국 위원님께서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의무실 직원들의 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역시 서면으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장국 위원님께서 새마을단체 등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폐지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부터 새마을단체 중 기존에 13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금지원제도가 중단되고 그 동안 실시하던 임의보조금과 지금까지 정액보조금을 통합해서 자치단체별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상한제도를 도입해서 각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공고 방식으로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지원해 나가는 그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회 정례회에 관련지원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그걸 처리할 건데 그러나 개별법에 의해서 관련단체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단체 등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공모사업을 확정해서 하려면 당장 1월부터는 안 되고 3, 4월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공모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새마을단체 등 기존에 정액단체가 필요로 하는 기본운영비는 전체 실링범위내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님께서 시·군별 비위 관련자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서 비위자가 많은 시·군의 대책까지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경기도 공직기강 감찰활동 결과 적발건수는 금품수수가 11명, 업무부당처리가 11명, 기강해이자가 32명으로 총 54명으로 나타났고 이와 관련해서 중징계 1명, 경징계 14명 등 실무상 조치를 32명에 대해서 취한 바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는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예방대책으로는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민원분야 공직자 부패방지 직무교육, 공개감사제도 운영 그리고 취약분야 및 취약 시·군에 대한 예방감찰활동 강화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대 개혁입법 추진과 관련해서 법안심의 진행상태와 전망 그리고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문제 삼는 부분이 지방의 개념에서 수도권은 배제를 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양분해서 비수도권만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에서 배제하고 오히려 수도권의 공공기관, 대학,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그런 근거조항을 만드는 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경기도 전체가 법안 저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소위에는 우리 도 출신인 신현태 의원께서 경기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주고 있고 지사께서도 서울사무소에서 또는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모든 경기도내 의원님들하고 연석회의를 몇 차례 해가면서 이 법안 저지를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고 도 출신 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를 맡으면서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전망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회기를 넘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런 판단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루자는 안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부결됨으로 해서 12월초에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충청권지역 위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각 당에서 당론을 정하기 조차도 어려운 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난 11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다시 연기가 돼서 12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모든 개혁입법들이 현재 특검법 수용문제 등으로 국회 일정이 상당히 변경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심의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대 개혁입법말고 경기도하고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였던 수도권공장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법개정안, 그리고 법인세를 감면해 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두 가지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장한 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만 감면혜택을 주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저지를 했습니다. 다만 농어촌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그 부분은 재경부에서 물러서지 않아서 저희들은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저희들 주장대로 다 받아주지 못하고 접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 부동산 가격동향을 봐가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쪽으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재경위 전체에도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저희들이 현재 양평, 가평의 정병국 의원이 법사위를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지난번 8월에 우리 경기도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인천광역시 의원 두 분하고 해서 35명의 서명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는 방안을 지금 의원들끼리 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만일 본회의가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시행령에 경기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초 농어촌주택 양도세 감면 부분은 국회 법사위까지 간 상태에서 저희들이 늦게나마 문제제기를 해서 법사위에서 법관의 형평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입장을 들어줘서 재경위로 다시 반려가 되어서 재경위에서 다뤄 준 것이고 재경부에서도 경기도 입장을 일부 수용해서 수도권 전체가 배제되는 데 단서를 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등 일부지역은 감면혜택을 준다는 쪽으로 약간의 절충안은 저희들이 끌어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주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다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놓는 전략,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재경부의 대통령령 개정할 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도내 기업의 해외이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수도권규제, 특히 공장총량제 이런 것 때문에 도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전체 기업수가 약 2만 9,700개로 추산이 됩니다만 그 중에 7.3%에 해당되는 2,173개 기업이 중국으로 이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감면조례를 이번에 제출해 놓고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사전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만 준공업지역내의 도시형공장에 대한 50% 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도세감면조례 전체 설명을 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부회 위원님께서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채와 특채 차이가 뭔지 질의해 주셨는데 공채는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공고를 해서 선발임용하는 것이고 특채는 뽑아야 될 직위에 적합한 자격요건 예를 들어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그 업무를 다뤄 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놓고 공고를 안 하고 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해 드린 데 대해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공보관도 공개채용방식으로 채용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료가 잘못된 데 대해서는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공무원이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퇴직을 희망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면직조치를 하고 다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퇴직하고자 하는 희망 날짜보다 사전에 사직원을 제출토록 해서 후임자를 신규 충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장, 김부회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부회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균형발전특별법 등 수도권역차별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서 삭발까지 하신 홍영기 의장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를 방문하셨다가 가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 그리고 요구한 자료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다녀온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그러면 심진택 위원님, 아까 점심시간에 현장방문하신 결과하고 보충질의를 먼저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기록물은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4∼5곳으로 분산하여 저장되어 있어 불합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기록물관리시행령에 보면 보관시기는 2년에서 9년까지 보관한 후 정부보관소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경기도에서는 마이크로필름 광화일화한 후 정부보관소로 이관하여야 하나 정부보관소도 역시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9년이 넘은 문서 약 5% 정도밖에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보아 향후 폭주하는 문서보관의 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바 경기도기록보관소 설립이 시급한 실정인 바 2004년도 설립예정이라고 하였지만 이의동 경기도 새로운 청사 짓는 곳에 설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문서보관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관계로 경기도산하 공공건물 내지는 임차를 하여서라도 기록보존실을 설치하여 경기도의 모든 기록을 경기도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초단체는 다섯 곳만 기록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자치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차후에 답변주시면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하셔서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감독권은 자치행정국장에게 있는 걸로 알고 조언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지역현안 민원과 관련하여 도의원을 통하여 지사면담 건의가 있다면 일단은 시간을 할애하여 성의있는 주민여론수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의치 못한 사항이라면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득을 해서 주민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비서실에 대한 업무상의 지도·감독 권한이 자치행정국장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치문 위원 직무감찰과 관련되는 사항이 본 위원은 국장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맞지요? 지금 직무와 관련되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제가 문제를…….

황치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뿐만 아니라 제가 지사실 비서실에 수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역현안과 관련돼서 김포의 경우에는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민심이 상당히 흉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단돌출행동으로 발전할 소지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지사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에서도 그러한 지역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에서도 집단 민원과 관련돼서 시청을 몇 번씩 가서 집단 데모를 했고 중앙부처에 가서도 데모를 했어요. 김포에서 경기도에 오는 것을 본 위원이 가급적 자제하도록, 먼저도 한 번 왔던 것을 그냥 돌려보내도록 양해를 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사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민대표가 만나 달라고 하면 만나 드리도록 배려하는 것이 도지사 비서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 국·과장들이 면담을 하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황치문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의 집단민원이 수차례 발생되었고 지금 27일에 경기도청에 와서 주민들이 사실상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신고를 일단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사가 그 안에 만나서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집단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또 민원인들이 수백명씩 집결되었을 때 경찰력이 동원되고 실질적으로 도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것을 지역의 의원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지사 비서실에다 수차 논의를 했고 또 거기에서도 지금 상당히 격하게 지사가 안 만나준다고 한다면 더 나름대로 그 불만의 표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황을 본 위원이 감지하면서까지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민선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지사실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선시대보다도 문턱이 더 높다고 하는 사실상 일각의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손학규 지사님께서는 의정과 관련돼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또 민의에 대한 수렴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분입니다. 주변의 장막으로 인해서 사실상 삽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우를 범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앞으로 도민의 소리를 올바로 듣고 비서실에서 지사가 웬만하다면 집단행동으로 온 것도 사전에 막을 필요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의 대표가 지사님을 만나서 사전면담함으로써 그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자제력을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받아주지 아니하는 경기도 비서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각성을 촉구하고 해당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지사님이 아마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서실에 알아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바로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장대리, 진종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진종설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 남양주출신 홍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훈령하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훈·포장을 주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각 시·군별로 훈령이나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덕수 위원 본 위원이 개인택시면허 훈·포장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도의원이나 또는 의원들한테 표창에 대한 건의를 하고 그걸 받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 이천시, 여주군, 가평군은 시장·군수에 대한 표창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이걸 주지 않고 있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6월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의정부시는 1년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데 열심히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못받고 이런 표창을 받은 분들이 먼저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표창제도가 많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지사 표창이나 시장·군수 표창 자체를 폐지할 의향이 어떠냐고 여쭤봤는데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도 6월이면 6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맞춰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고 시·군마다 개인택시 나가는 기간이 다르고 사람이 다를 겁니다.

홍덕수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 현재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도지사 표창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권 자치행정과장 최종권입니다. 아는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시장·군수 표창을 어떻게 주는지 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고 도지사 표창의 경우는 개별지역으로 주는 게 아니고 조합을 통해서 연말이라든가 정기적인 실링이 있습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운수의 날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씩 나가는 게 있는데 그때 정기적으로 주고 있지, 수시로 기사들 가점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부서에서 조심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홍덕수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 표창 내지는 시장 표창은 다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1년에 조합설립일 때 도지사 것은 모르지만 시장·군수 것은 4개, 5개씩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례적으로 나가는 것을, 또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고 하면 시장·도지사 것은 다 갖고 들어가는데 굳이 그걸 만들어서, 또 못 받는 분들은 소외되고 밀리고 이런 부적절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주관부서인 교통과하고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홍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단체지원사업하고 민간단체임의보조금하고 다르지요? 공모해서 하는 거 하고 보조금은 다르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다릅니다.

신광식 위원 총무과에서 주는 게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게 다릅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아닙니다. 민간단체공모지원사업은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경기도의 경우 매년 10억원 정도씩 내려옵니다. 그건 우리 자치행정과의 민간협력담당, 이을죽 계장이 담당하는 쪽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받아서 심사를 하고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단체를 주관하는 과에서 검토해서 임의보조금의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붙여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 판단을 해서…….

신광식 위원 그런데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보조금 주는 게 있어요? 달라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총무과의 경우에는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하는 소관이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됐네요. 이중으로 돼서 자료를 한 번 참조를 했어요. 지금 민간단체임의보조금 7억 1,600만원이라는 것이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각 주관에 대한 것을 취합해서 총무과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총무과가…….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자료가 이중으로 됐다는 게 한 번 보시면 민족통일 경기도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나중에 여쭙겠습니다만 72페이지, 다른 과 것은 얘기하지 않고 자치행정과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족통일협의회 경기도지회라는 것이 있지요? 2003년에 2건이 예산지원이 나갔어요. 600만원하고 535만원하고 1,135만원인가 지원이 나갔는데 그 뒤에 자료에 보면 또 나와요. 145페이지 보세요. 이거 이중으로 된 거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연도가 다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도가 달라요? 그러면 149페이지 2003년도 것 한 번 보라고. 맨 위에. 이중으로 작성된 거냐, 건건이 다른 거냐 그런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권 같은 임의보조금입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신 틀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서 작성을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작성을 이중으로 한 거지요? 똑같은 내용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권 네, 같은 내용입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과 소관을 취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좀더 자료를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쭐게요. 민족통일협의회하고 지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평통이 어떻게 다릅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평통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기관이고요.

신광식 위원 평통에 대한 얘기하지 말고 민족통일협의회가 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민족통일협의회라는 것은 각 시·군에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북5도민회, 미수복통일안보 경기도회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을 갖다 민족통협이야 옛날에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시·군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역할이 유명무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도 우리가 예산을 다 보조해 주고 있는데 업무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것을 보면 연례 행사밖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행사비에 대한 보조요청들이 대부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민족통일협의회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하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감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평통 각 시·군의 회장단에 대한 인적사항 요구를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보면 보통 시장·군수가 각 지역의 평통회장을 추천해서 중앙의 평통중앙회에서 임명을 하는데 대개는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거든요. 이번의 경우는 거의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시장·군수가 추천한 대로 전혀 안 되고 일방적으로 일부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낙하산식으로 찍혀 내려왔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시·군의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도 경우에도 저희들이 추천한 자들 중에서 임명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임명됐습니다. 평통사무처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희들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고려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정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평통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시장·군수들이 협조도 안될 뿐더러 다른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헌법상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사이드로 중앙정부에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심진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록물보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민주평통 시·군협의회 명단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력, 이력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일까지 각 시·군에 통보해서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고 추가로 각 시·군 시장·군수가 복수로 추천한 위원 명단을 같이 입수해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심진택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록물관리와 관련해서 현장까지 가 보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신 대로 지금 도청의 문서고는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도 구축하고 제대로 해보려 열정을 가지고 노력합니다만 공간구조 자체가 열악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만큼 못해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도단위 지방기록보존소도 설립해야 되는데 사실 가능한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 자체가 협소하고 또 이전하는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어서 버젓한 보존공간, 아마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데 거기에 따른 청사 공간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서 도나 시·군이나 이 문제는 당장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해결방안을 찾기가 힘들고 앞으로 저희들도 같이 시·군하고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만 물리적인 공간확보 문제는 우선 시·군이나 도나 그 실정에 맞게 최대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외부 임차문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지금 생활관 2층, 3층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만 사람을 우선해야 되지 기록보존을 우선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보존소를 어디다 새로 꾸미고 어떻게 옮기느냐는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위원님한테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두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곳은 기록물관리소가 있고 경북에도 기록물관리소가 있는데 앞서가는 경기도에서 기록물관리소가 없다는 것은 국장님이 관리를 너무 소홀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 서고면적이 약 100평, 393㎡밖에 안됩니다. 소요면적은 2,676㎡ 정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약 15%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서류를 다 어디에 두느냐, 그 과든 계든 약 80% 가까운 서류들을 행정을 다루고 있는 곳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니 사무실 공간이 좁은 건 사실이죠. 그렇게 방치하도록 놔두신 것은 국장님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제 책임이고 도청이 2007년 이후에 옮겨가게 되면 도청 설계할 때 버젓한 경기도 기록보존소를 반영해서 가게 되면 그때 가서는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보고.

심진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신청사를 옮겨갈 곳이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청이 2010년 몇 월 며칠 옮겨간다고 나온 것도 없는데 무한대로 기다릴 수 없다는 거지. 시급한 거니까 기관임차를 하든지 산하기관에 큰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임차라도 해서.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이의동 개발계획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필요한 계획들이 착수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7년이면 건축이 완공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설계단계부터 기록보존소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할거냐 하는 문제인데 가기 전까지라도 임시적으로 경기도 기록보존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5월에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신축됩니다. 13층 건물로 신축되고 거기에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반씩 서로 쓰기 때문에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 비게 됩니다. 교육원 건물을 경기개발연구원이 무상사용하면서 들어가면 경기개발연구원을 우리가 필요한 공간으로 무상으로 쓰겠다고 스위치를 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서고 보관하는 공간도 많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더욱 중요한 것은 문서고가 부족한 관계로 경기도의 모든 문서들을 다는 아니지만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해 놓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합리하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 바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예산에 기록물보관소를 짓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 계획을 세워 놨는데도 책자를 보니까 약 3억원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고 기록을 잘 남기시고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은 막중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이셔서 보관소가 하루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저희를 재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록보존소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심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교육원 건물로 가게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은 영어문화원으로 쓰기로 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그 이야기는 아직 제가 들은 바 없고 경기개발연구원이 비게 되면, 지금 산하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수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활용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어쨌든 이의동 행정타운이 건립 이전되려면 수년이 걸려야 할 텐데 기록물보존법이 2004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 위원장 진종설 기록물보존소를 건립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임대를 하든지 해서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관련 업무에 대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진종설김부회김두영김순덕김영환김용식박현옥신광식홍덕수임정복

이주상이장국심진택심규송황치문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안차헌지방행정주사 이정식지방행정주사보 공석성

지방기능8급 김혜련지방기능9급 박은정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총무과장 이병만자치행정과장 최종권

세정과장 방광업회계과장 이종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백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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