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일 시 : 2003년 11월 27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10시5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진종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진종설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의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인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 5조 3,115억원 중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목표액의 80.4%인 4조 2,72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300억원이 감소했으며 세수 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건물가표기준액 3% 인상, 종합토지세 과표적용 비율을 35.5%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으며 도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621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과 시·군의 세외수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11개 시·군에 상사업비 3억 9,000만원을 지원했으며 1일 자금배정 등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445억원의 이자수입 증대와 도청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액의 1%를 수입으로 하는 제휴카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세 체납액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액 2,250억원 중 9월말 현재 410억원을 징수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162억원은 결손처리했으며 체납액정리를 위해 가격가동반 운영,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홈뱅킹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한 결과 이용률이 전년보다 8.3% 정도 높아졌으며 어린이 세무교실, 경기넷에 지방세 상담란을 운영하고 지방세 설명회 개최, 자세한 세무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공무원 217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경기세정포럼 6회, 지방세 워크숍 2회를 운영했으며 세정업무발전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정업무 종합평가를 2회 실시해서 실적이 우수한 28개 시·군에 상사업비 18억원을 지원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도보와 경기넷에 공개하였으며 회계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입찰정보 99건을 사전공개하였으며 시설공사와 용역발주, 물품구매시에 전자입찰 집행으로 159건을 집행하였으며 전자계약으로 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도를 정착시켜서 회계운영의 공정성과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물품구매시 각 부서에 동일 물품들을 일괄구매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며 도에서 관리하는 물품 18만 9,000여점을 바코드시스템으로 관리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켰고 불용품 재활용을 위하여 965점을 사회복지시설이나 군부대 등에 무상 양여하였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직원 자가운전 차량을 6대 증차하고 직원 출·퇴근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통근버스 7개 노선과 수원역∼여권민원실간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형 경차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토지 15만 5,000필지와 건물 488동, 항공기 등 기타 재산 6종으로 재산의 보존 및 가치증대를 위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누락재산 5만여 필지를 관리보존 조치하였으며 무단점유 국·공유지 265필지를 색출해서 변상금 13여억원을 부과하고 재산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와 시·군담당공무원 7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매각대금과 대부료 이자를 8%에서 6%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구관 내부도색을 실시했으며 정문 입구에 휴게정원을 설치하여 민원인과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청내 도로와 주차장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고시계동과 민간협력계동의 화재감지기를 당직실 수신기에 연결해서 소방시설 통합감시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와 교육훈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은 지역과 직장대를 합쳐서 1만 5,000여대에 136만여명으로 풍수해와 화재 등 생활주변의 위험에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태세 확립과 참여체험식 실기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교육에 따른 생업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시기와 장소를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에 민방위 강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훈련으로 민방위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과 장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980개소를 설치하고 하루 20만t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분기 1회에 걸쳐 수질검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피시설 4,201개소를 확보해서 매분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중 소화기, 로프 등 소규모의 장비는 제대별로 자체 확보토록 하고 포크레인 등 대형장비는 민간업체와 협의 지정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장비는 사이렌과 무선앰프 418대의 확보해서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정기점검과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해서 경보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비상상태에 대비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을지연습시 지하에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접적지역 주민소산훈련을 실시해서 훈련에 내실을 기했으며 지역방위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운영장비를 지원하고 있고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방호진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시 동원인력 및 물자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정비 등 자격증소지자 14만 4,000명을 인력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과 물자동원을 위해 890개 업체를 동원업체로 지정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진종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관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국 위원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도세징수 목표 10월말 현재 80.4%로 되어 있는데 금년말이면 100% 달성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세수 확보능력 강화에 대해서 건물과표 기준가액이 1㎡당 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에 보면 결손처분한 게 16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수액 1,678억원은 어떻게 다 완수하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03페이지 보시면 고질적인 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체납액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민원인 방문을 위한 셔틀버스운행을 몇 회나 운행하며 몇 분 단위로 운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송 위원 수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483페이지 보면 세목별 세금 1,000만원 이상 세금환부내역인데 자료를 보면 수원시 66건, 성남시 51건 등 해서 수원시가 19억 5,000만원, 성남시가 59억 1,700만원 등 등록세, 주민세, 취득세 합해서 전체 436억 9,600만원을 세금 환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또 환부신청 즉시 2, 3일내로 다 해줬는데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화성시하고 파주시는 신청일자가 누락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은 581페이지 보면 도금고 예금이자 수입현황인데 이자수입은 나와있는데 원금은 안 나와있거든요. 원금 없는 이자가 있는지, 전체 원금을 설명할 수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 다음은 발주공사인데 설계변경된 공사현황자료 2002년부터 본건데 도본청, 산하기관, 건설본부 등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고 8회까지 설계변경해 준 사례가 있는데 이걸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고 사업주의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주는 건지, 안 해 준 사례는 있는지 그리고 설계용역을 의뢰했을 때 제대로 한 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고요.
다음은 859페이지 보면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위약금 현황 자료에서 무슨 계약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자료는 없어요.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862페이지 보면 재정공제회비가 6억 7,000만원 가량 전체 5년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지출됐는데 재정공제회비는 냈는데 보상받은 적 있습니까? 그것도 알려주시고 타 보험사에 보험 들어있는 건 없는지, 화재보험이라든가 들어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옥 위원 수원 박현옥입니다. 세금환급에 대해서 심규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질의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4쪽을 보면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말까지 1,000만원 이상 세금환부 내역 중에서 수원시의 경우 66건의 환급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명만 개인이고 58건이 기업체에서 환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 법인에게 환급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금결손처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8쪽을 보면 결손액이 총 1,185억원에 달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할 것이 1,00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효소멸로 54억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된 것은 행정기관에서 관리가 잘되지 못해서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의 원인이 무엇인지,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의 최소화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의 결손액은 45억원인데 비해서 성남시는 178억원, 고양시는 117억원, 안양시는 100억원, 안산시는 13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 규모로 보면 수원시보다 규모가 작은 시가 오히려 결손처분한 것이 많은 사유는 혹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도에서는 이러한 시·군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 등 그런 조치나 도비보조 등의 불이익을 준 적은 있는지, 앞으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4쪽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확보기준이 22만 4,000t인데 확보량은 20만t에 불과해요. 그래서 2만 4,000t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는 2만 6,000t이 기준인데 1만 5,000t만 확보되어 1만 1,000t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미확보 사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소요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수질관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7쪽 비상급수시설이 총 980개소 중에서 682개소만이 음용수로 적합하고 298개소는 생활용수로만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음용수로 적합하도록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로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298개소 이상은 신규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이를 위한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발주공사 설계변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5쪽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발주한 체육관 전면 개·보수공사, 교육원 신청사 공사, 공무원수련원 식당 증축 공사와 체육관 정기보수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을 1∼3회 하면서 예정가격보다 낙찰이 36%에서 99%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예상가격을 초과하는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교육원 신청사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212억원에 낙찰가격은 211억원이나 설계변경 증액이 19억원으로 예정가격보다 초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과다하게 했거나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낙찰률이 99.49%로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하여 보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개선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박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남시 김영환 위원입니다. 납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납세의 과오납 발생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할 때 과오납 발생률이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의를 표시하지 않고 단 한 장에다 주셨습니다. 41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종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회 위원 부천출신 김부회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세수징수 목표액이 5조 3,115억원인데 10월 25일 현재 78.7% 징수됐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3.5% 정도가 적은 상태인데 연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는 세수추계를 5조 5,900억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추계를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바로는 용역을 줘서 면밀히 세수추계를 했다고 봐지나 이는 올해보다 약 3,000억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 경기에 대한 전망이 썩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부동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어렵게 되면 취·등록세에 영향을 많이 받을텐데 과연 이 세수 추계한 5조 5,900억원의 세수징수에 대한 전망과 만약에 징수가 제대로 안될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물었더니 이의신청 들어온 게 본청 소관이 14건인데 그 중에 화성시가 5건으로 많고 나머지 시·군은 한두 건 있는 데가 거의 없는데 화성시가 5건으로 유독 많은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지방세를 잘못 징수하거나 과다 징수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건 이의신청한 사람들은 물론 법 앞에 잠자는데는 구제 받을 수 없지만 이의신청 못하고 낸 사람들은 내고 몰라서 그냥 낸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것인데 골프장 분양가 결정은, 물론 골프장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중인 회원권 시세를 보면 남양주 비전힐스가 5억원 예를 들면 광주 실촌 이스트밸리 5억원, 남촌CC가 4억 8,000만원, 광주 실촌 인접인 곤지암CC는 1억 2,000만원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CC가 부도가 나서 취득세 7억원이 체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50%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답변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부도난 회사에게 어떻게 50%를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왜 50%만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골프장이 국·공유지를 점유한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점유를 했으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물론 국·공유지 점유를 골프장 뿐만 아니라 다른 국·공유지 점유도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어서, 산정기준이 공시지가입니까? 그 기준 자체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 자체만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현실가에 육박하도록, 감정가에 인해서 감정가의 몇 %라든지 기준을 이렇게 잡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자체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건수 및 액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성남, 안양이 유독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 안양이 결손처분액수가 많았던 이유를 밝혀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세무공무원이 너무 안일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상사업비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맥락으로 상사업비 심사기준에 대해서 밝혀주세요. 왜냐하면 당해연도를 보면 상반기 상사업비 탄 데하고 하반기 상사업비 탄 데하고 중복되는 곳이 없이 거의 달라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사업비를 돌려서 "이번 상반기는 너네가 탔으니까 하반기는 우리가 타자, 또 올해는 탔으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타자" 이렇게 돌려서 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 때문에 결손처분도 여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는 답변이 어려울 테니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3별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소위 얘기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바둑하고 뭐 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스스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했습니다. 부결을 시켰는데 이건 꼭 사야 된다, 지사님이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려서 부결시켰다가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가졌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전에 우리가 수년 동안 경기북부지방 문산, 파주, 연천 등지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때 양수기가 부족해서 전국 각지에서 양수기를 무척 많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양수기 양이 대략 얼마인지 파악이 가능하면 파악을 해 주시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번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부산, 경남, 강원도 이쪽에 양수기가 엄청 부족해서 다시 또 지원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 이런 양수기가 제대로 관리돼서 그쪽에 지원을 했다가 다시 우리가 갖다 쓰고 그게 안 되면 같은 경기도내 꼭 문산, 파주, 연천만 이런 일이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다른 데 났을 때 이 양수기를 갖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수해가 날 때마다 전 국민이 돈을 걷어서 양수기를 사다 지원하는 이런 것보다는 관리가 좀 잘 되면 한두 번 정도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1013이나 1014페이지 자료요구는 국·공유재산 관리내역 그랬습니다. 뒤에 국·공유지 현황을 주셔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설명자료 28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생산적 관리'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두 번째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 해서 2003년 2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좀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장학관을 행정사무감사 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편에 약 5,000여평이 15년 넘게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그걸 알고 도봉구청에서는 그것을 도봉구에다 팔아라, 아니면 공원녹지로 묶어놓겠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인근에 있는 덕성여대에서도 그 땅을 팔아라, 약 5,000평이면 제가 산정해 보니까 약 250억원 정도 됩니다. 15년이 넘게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볼 때 경기도 산하에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상당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활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일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조사해 본 일이 아직 없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심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56페이지에 보면 과오납이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오납이 2001년부터 11만 6,435건에 549억원, 2002년도에 14만 949건해서 504억원, 2003년도 6월말 현재 5만 6,966건에 242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매년 비슷해요. 제2청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과오납 자체는 우리 시민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공무원들이 잘못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623명에 1,100만원이에요. 엄청난 금액의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이것은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같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금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2001년 4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농협에서 맡고 특별회계는 한미은행이 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도 나와 있고 해서 이자율이 590억원에서 10월말이긴 합니다만 449억 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도금고 관리를 농협과 한미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재선임을 할 때 내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문제인데 지금 우리도에는 도지사 관사를 비롯해서 11개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근차량 현황을 봤더니 자체 3대, 임차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사가 11개가 있는데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건지, 현재 부족하지는 않는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입소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직원을 위해서 도 제2청에서는 생활관을 원룸으로 해서 60대를 내년도에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북쪽에서 우리 본청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북부지역에서 본청으로 출퇴근하는 직원현황을 시·군별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을 위해서는 본청에 어떤 숙소를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가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도 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하고, 이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몇 대가 있는지, 그래서 민원을 상대로 한 주차대수를 몇 면이나 확보할 수 있는지, 왕왕 보면 직원들이 과다하게 승용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5부제를 실시하고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승용차를 많이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민원인들이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앞으로 본청을 옮긴다는 계획이 있지만 그 안에라도 우리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 문제도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물론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나눠지겠지요. 그래서 합계를 보면 980개소에 19만 9,964t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음용수나 생활용수나 폐공이나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전부 양호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각 시·군의 자료가 잘못 나온 건지, 실제로 980개소가 양호하게 나온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방위가 점점 시간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만 관심들이 없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음용수나 생활용수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고 양호한 것으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2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경기도는 근본적으로 향후 분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요. 현재 북쪽에 투자되는 것이 1조 3,000억원이 되는데 세수징수하는 것이 7,000억원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남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2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마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해 본 것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는 입장이 북부지역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기도는 분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알고 있는 견해, 또 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지역의 현안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지금 200여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좀 갔다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요. 기왕 준비한 거니까 6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3,768억원 중 당초예산에 37.7%인 1,000억원만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8,574억원 중 당초예산에 18.7%인 1,600억원만 계상한 바 있고 2004년도 본예산에는 2,27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해서 반영한 것을 제가 봤을 때 3년 동안 분석자료를 보니까 너무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차기 추경에 반영됨으로써 연내 해야 될 사업이 사고 명시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연중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과 관련돼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과오납금 청구 및 처리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현황은 지금 보니까 1999년도부터 2003년 6월말까지 약 46만 6,268건에 2,040억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92%에 해당되는 2,003억원을 반환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과오납금이 실질적으로 발생된 것이 민원인들의 청구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되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법규 연찬을 충분히 했거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더라면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지 않았겠느냐, 예를 들어 이것은 과오납금 청구에 한해서 이렇게 많은데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도 선의의 피해를 본 상당수의 도민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측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도금고 운영 자금관리 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금고에는 약 1조 6,536억원이 예치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금고에는 12개월 이상 환매채 300억원과 36개월 이상 정기적금 105억원, 정기예금 600억원 등 1,005억원이 1년 이상, 3년 이상 장기예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들여다보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700억원을 기채하였고 2003년도 제2회 추경에서 140억원, 2004년도 본예산에서는 500억원을 기채예산으로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금리시대에 도금고의 장기예치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기채이자와 예치금리의 차액을 밝혀주시고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장기예금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부양책을 위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투자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월 13일 제1차 공유재산심의시 승인된 경기캠퍼스내 사유지 1만 9,500㎡에 195억 6,000만원 재산가액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토지매입 여부에 따라 추진될 예정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3년 3월 20일 제2차 공유재산심의 승인된 도청 제3별관 증축 4,960㎡ 45억원의 재산가액은 2003년도 추진이 보류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2청 생활관 신축은 부지 3,087㎡에 건물 2,817㎡ 여기에 42억원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02년 10월 1일 제4차 공유재산심의 후 금년도에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치변경을 했는데 아직도 사업이 미착공 상태로 총 282억원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한 사항에 대해서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원들의 지적사항과는 별개로 집행부의 주장대로만 추진하는 걸로 의견이 제시됐을 뿐만 아니라 또 당초 목적대로 재상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 실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족인력 해결 차원에서 도내 공익근무요원은 도청 및 사업소와 시·군 행정보조요원으로 7,752명을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별 직무교육과 감독 소홀로 불명예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공직자로 오해해서 집행부에 대한 오해와 질타를 받는 사례가 신문에 그간 누차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그런 예방책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켰는지, 또 근무요원에 대한 직무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시나 비상사태시 단수에 대비해서 도내에는 980개소에 20만t의 수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주변 난개발에 의해서 오염으로 사용 불능한 상태에 있거나 폐쇄되어야 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얼마나 점검을 했고 얼마나 시설의 활용이 불능상태에 있고 부족한 것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종설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성남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 추진실적을 보면 결손이 162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장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인같은 경우는 대손충당금을 협정해서 매출액 몇 %에 대해서 몇 년간 그게 안 됐을 때는 철회한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행정기준에서는 결손처분하는 방법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는지 또 이 금액에 대해서 도저히 회수불능한지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왜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방위에 대한 것을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민방위 자체가 아까도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방위과가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비해서 현재 민방위 자체는 상당히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국이 평온해서 그런지, 연간 민방위비상사태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현재 하고 있는 방향을 소신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해 약 15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진종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국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도세 징수실적이 80.4%이고 향후 징수전망과 올해 목표달성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김부회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까지 가장 최근치 도세 징수액은 추경목표액 5조 3,115억원에 86%, 금액으로는 4조 5,658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이 초과 징수된 지난해하고 동기 대비해 보면 작년보다는 약 3.5%가 감소된 것입니다. 약 1,76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적은 이유는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의 세원인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또복권이 발매되고 신용카드 불량자들이 많이 속출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도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레저세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도세징수 전망을 작년 최종 징수액 5조 5,545억원과 비교해서 징수비율로 분석해 볼 때 올해 목표치인 5조 3,115억원의 징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초에 올해 도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각 시·군에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도 시달하고 14일에는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소집해서 올해 세수목표달성을 위해 시·군별 추진을 철저히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가 되기 전까지 약 석 달이 남았습니다만 도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께서 지방세 결손처분액 162억원에 대한 처리 방법과 도세 미수액 1,678억원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고질체납액에 대한 환수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 9월말 현재로 도세 결손처분액은 162억원인데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이 2만 5,807건으로 120억원 74%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것이 3만 4,065건 24억원으로 14.8%에 해당되고 행방불명으로 인한 것이 1,116건 2억원으로 1.2%에 해당됩니다. 기타 사망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3,067건입니다. 금액으로는 16억원으로 약 9.9%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결손처분의 주된 원인은 법인이 부도나 도산이 됐다든지 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생기고 또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 방치차량에 대한 고질체납액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체납자 자신이 행방불명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손처리방법은 결손을 일단 한 다음에 5년 동안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이 새로 생기는 것이 있는지 숨겨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재산 조회를 해서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곧바로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압류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장국 위원님께서 도세 미수납액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환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월말 현재 도세 전체 체납액은 1,678억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제일 많아서 64.8% 금액으로는 1,155억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등록세가 161억원, 면허세가 59억원, 공동시설세 등 기타 세목에서 303억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도에서는 31개 시·군을 9개 권역으로 묶어서 체납액 광역기동반을 운영함으로 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합동으로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세촉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기동반을 운영한 결과 9월까지 현재 10만 965건에 202억원을 징수했고 부동산 5만 9,222건 가액으로는 839억원어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118만 2,000건 금액으로는 3,783억원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였고 그 가운데 부동산 715건을 공매처분해서 189억원을 체납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의 직장이나 예금조회를 통해서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해서 481억원을 압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500만원 이상 체납이나 결손처분자 전부 1만 6,239명이 되겠습니다만 1만 6,239명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사람들을 주로 우리가 고질체납자라고 하는데 이런 고질체납자나 고액체납자 5,228명에 대해서 형사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정리대책으로는 고액상습체납자나 사해행위로 납세를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압류와 공매를 확행해서 체납발생요인에 대한 제도개선도 아울러서 실시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장국 위원님께서 건물 시가표준액의 기준가액을 ㎡당 17만원으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산세나 취·등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당 17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준가액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건설교통부장관 등 건설교통부, 한국감정원, 주택공사 등의 의견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그 3개 기관에서 나오는 건축 신축가액, 평균 ㎡당 신축가액이 58만 9,000원입니다. 58만 9,000원이 평균 신축가액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제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할 때는 지역간의 형평성 그리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고려해서 29%에 해당되는 17만원으로 정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해서 받아들여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장국 위원님께서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셔틀버스 운행시간과 운행횟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방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99년부터 도청과 역전구간을 운행해 왔습니다. 2002년 7월부터는 여권민원실이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수원역에서 도청을 왔다가 월드컵경기장까지 연장 운행하게 되는데 아침 10시반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6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님을 비롯해서 박현옥, 김영환, 신광식, 황치문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께서 과오납 환부사유와 환부시기를 물으셨고 박현옥 위원님께서는 수원시의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 중 개인보다 법인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과오납 발생원인과 처리방안을 물으셨고 신광식, 황치문 위원님께서는 과오납 발생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최근 5년간 과오납금은 전부 2,041억원입니다. 그 중에 98.2%에 해당하는 2,004억원이 환부됐고 나머지 37억원은 납세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또 소액으로 본인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환부신청이 없어서 미환부된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발생액은 전부 1,069건 437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전체 과오납금의 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저희 과세관청의 부과착오도 물론 있습니다만 국세 세액에 따라서 소득할주민세가 결정되는 경우 본세인 국세에 대한 감액 경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환부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득할주민세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든지 종합토지세를 전국 단위로 합산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누락분에 따라서 세액조정이 이루어지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오납금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국세가 경정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할주민세 그리고 납세자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가 전체 과오납금의 5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 법인이 고액 과오납 발생이 많은 이유는 법인의 지방세 납부 규모 자체가 개인보다 크고 또 법인세 등 국세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되는 법인세할 주민세액이 법인한테만 발생되기 때문에 개인보다 법인이 과오납금도 환부받는 금액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오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선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세정포럼 등을 실시해서 업무연찬을 더 강화해 나가고 법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설명회를 통해서 지방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고 또한 경기넷 인터넷의 세무상담란 코너를 이용해서 납세자가 세제를 모르고 과오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환부되고 남은 37억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등록증 전산망을 통해서 납세자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환부금이 있음을 통보해 주고 인터넷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서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환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못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심규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성시와 파주시 환부신청 일자가 누락된 이유를 지적해 주셨는데 확인해본 결과 그것은 환부신청과 동시에 신청 당일자로 환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일자이기 때문에 환부가 이루어진 날짜만 기재되고 신청날짜가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영환 위원님께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과오납 발생사항을 물으셨는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622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님께서 도금고 이자발생에 대한 원금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원금은 금고에 남아있는 평잔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송 위원님께서 도 발주공사가 과다하게 설계변경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설계변경절차에 대한 질의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감을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계약이행과 관련한 위약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와 제65조, 제66조 규정에 따라서 첫 번째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것, 두 번째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 세 번째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 되거나 감 됐을 때 계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은 공사 시공도중에 발생하는 민원처리, 공법의 변경, 공사물량증가, 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설계변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계약내용 자체변경에 의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었거나 토사채취나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해서 당초 설계에서 정해둔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도로공사 같이 시공기간이 3년 내지 5년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기간 동안 대부분 물가변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실시설계시에 지하의 토질을 추정해서 설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설계당시 추정했던 부분이 실제 공사에서 파고 들어가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시공기간 중에 공사물량이 증가한다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 설계용역 자체에 오류가 있게 됨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우선 공사현장감리단과 감독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반영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변경 요청을 반려시키거나 반영시키기 위한 자체 심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대형공사의 발주와 관리를 맡고 있는 경기도 건설본부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의원님과 시민단체 그리고 관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해서 사업비 1억원 이상이 증액되는 경우, 또한 주요 구조물의 형식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 엄격한 설계변경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설계변경 신청을 시공사에서 요청한 것이 207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심의결과 안성∼양성간 도로공사 이설도로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하는 것 등 14건이 설계변경 부결처리돼서 변경요청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감사관실에서는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사시공상태, 안전관리 그리고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공사전반에 대해서 민간전문가하고 합동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잘못 활용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계약이행관련 위약금 세부내용은 별도로 심규송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송 위원님께서 지방재정공제회비를 5년간 6억 9,0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동안 도에서 수혜를 받은 내역과 다른 보험사에 이중 가입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는 도와 직할기관, 사업소의 청사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일종의 보험료 성격의 회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5년 동안 수해나 화재를 입은 사업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98년에 소방학교가 풍수해를 입었고 '99년에 도립학교가 풍수해, 2001년에는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에 화재가 났고 2002년에는 공무원교육원이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는데 4개 사업소에 대해서 총 3,300여만원 보험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 본청에서는 재정공제회 회비말고 일반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것은 없고 다른 직할기관과 사업소에도 없다고 보는데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있는지 여부를 위원님께 별도로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옥 위원님께서 결손처분 중 시효소멸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과 수원시보다 세수규모가 적은 시·군에서 결손처분액이 많은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결손처분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 도에서 경고나 주의를 줬는지 여부 그리고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 경우는 없는지, 개선대책으로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광식 위원님과 임정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결손처분은 총 1,185억원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2,254명에 전체 금액은 1,007억원으로 84.8%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로 해서 148명에 55억원 4.7%에 해당되고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가 48명에 24억원 2.1%, 사망 기타가 99억원입니다. 결손처분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법에 요건이 나와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결손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납세자의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무재산으로 인하여 압류물건없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경과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책임, 감사 문책이 철저하게 따르는 사항이라서 본인이 하고 싶어도 요건이 안 맞으면 못하고 요건이 맞아도 문책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저히 이건 더 이상 체납으로 놔둬서 관리할 수 없는, 실익이 없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요건에 맞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손처분하고 나서 나중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될 때는 앞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즉시 체납처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주요발생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이 부도났거나 도산 등으로 인해서 징수가능한 채권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결손처분은 법적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시·군 세수규모의 크고 작음에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결손처분을 많이 한 데를 일부러 경고를 주거나 역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손처분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방세는 납기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와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그 가운데 성실납세자 선정 표창이라든지 납세경품권 추첨제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재산을 압류해서 물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행정제재를 하고 금융재산조회와 매출채권확보, 형사고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대상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현옥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에 있어서 확보기준보다 확보한 양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수원시, 성남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확보하는 물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고 또한 수질검사 결과 298개소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아서 음용수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확보방안과 예산대책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 제14조에서 전쟁이나 유사시에 대비해서 수원지가 파괴되거나 상수도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주민들에게 마실 음용수와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수 두 가지를 비상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급수시설입니다. 읍·면단위 이상 도시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하루 먹는 음용수는 9ℓ, 생활용수는 16ℓ 합해서 25ℓ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굴착하는데는 1개소당 비용이 6,50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국비에서 30%, 도비에서 35%, 시·군비에서 35% 추진하고 있어서 재정이 열악한 일부 시·군에서는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굴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시·군은 물량이 적어서 대상 수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급수시설 수요는 많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데 굴착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소요량 전체를 제대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원시 등 대도시권에서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국비보조 확대를 건의하고 자치단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점차로 비상급수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현옥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의 발주공사 4건 가운데 설계변경이 돼서 당초 예정가격보다 높게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당초계약이 잘못되었거나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발주한 4건의 설계변경 공사는 조달청에 발주의뢰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교육원 신청사 공사는 2002년 5월에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장기간 이루어지는 관계로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아까 말씀드린 물가변동에 의한 지수조정을 적용해서 19억원의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체육관 전면 개·보수 공사는 건물이 낡아서 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 개·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1일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해 왔습니다만 당초 설계 때에는 지하공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없어서 기본 마감만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취미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하층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바뀜에 따라서 바닥하고 천장의 마감처리 그리고 냉·난방을 위한 공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체육관 전면 개·보수 전기공사 설계변경은 이와 같은 지하실 활용계획에 따른 전기용량시설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교육원 신청사와 연계된 인입선로를 매설하는데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원 식당 증축공사는 식당공간이 협소해서 이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 8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8월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인접 본관동하고 동일한 사토와 풍화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설계하였습니다만 절토한 부위에 연암이 발견돼서 토공공정을 변경하고 공기연장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1차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런 토공 이외의 공정시행을 위한 비용확보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2차 설계변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마지막 3차 설계변경은 평년에 비해서 우기가 많았기 때문에 공기연장과 마감재료를 변경하는 관계로 3차 설계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시공 도중에 여의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고 공사물량이 증감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부회 위원님께서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 대비 3%가 감소되고 있는데 연간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걱정하시면서 내년도 경기는 올해보다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는데 과연 올해보다 더 늘려잡은 도세 목표 5조 5,900억원이 제대로 된 세수추계인지 걱정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세수징수 전망은 아까 이장국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의 분석으로는 달성은 할 것으로 보는데 달성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도 세수목표 달성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부터 걱정됩니다만 국내경기가 정부부처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전제를 경제성장률 5%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뒤쫓아갈 수 있느냐,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간의 누적된 투자가 적기 때문에 과거처럼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면 바로 한국 경기도 좋아진다는 것이 적용될 것인가라는 많은 논란이 있고 특히 우리 경기도는 아주 엄청난 주택가격 안정대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세의 근본을 이루는 취·등록세가 과연 예년 추세대로 될 것이냐,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을 5%로 봤습니다만 경기도의 현실로 봐서는 3%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올해도 당초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을 5%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는 3%대에 머물렀고 그래서 중앙정부도 예산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결과 지방재정학회에서도 5조 5,900억원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선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진도비분석기법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최근 3년치 평균 신장률과 각 시·군별로 이루어지는 세수관련 특수요인들을 감안할 때도 5조 5,900억원이 적당한 선이 아니냐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년도 본예산이 제출돼서 설명올릴 때 자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부회 위원님께서 금년도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인용률이 화성시 지역이 다른 데보다 많은 이유 그리고 이러한 과다징수 등 착오부과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지방세 이의신청이 들어온 민원 중에 세법적용을 착오로 했다든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 등으로 민원인의 주장을 들어줘서 인용결정된 것은 전체 신청된 121건 중 17건입니다. 14%를 저희들이 인용해 줬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가 6건을 차지해서 인용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화성시에 6건이 생기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협동화특정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 감면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협동화단지에 관계된 업체가 6개가 됩니다. 그 업체들이 했기 때문에 내용은 하나지만 건수가 6건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지방세가 잘못 부과되거나 조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부회 위원님께서 골프회원권 가격이 경기도 광주지역의 골프장 별로 차이가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광주지역내에는 남촌CC가 회원권이 4억 8,000만원, 이스트밸리가 5억 1,300만원, 곤지암CC가 1억 2,300만원으로 골프장마다 회원권 가격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골프회원권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골프장마다 모집하는 회원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이 많으냐, 적으냐 그리고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 부킹 등 이용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지리적 위치도 영향을 미칩니다만 그런 조건에 의해서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트밸리의 경우에는 회원이 1,175명이고 곤지암CC는 1,250명으로 곤지암CC가 회원수가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골프회원권 가격의 과표결정고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들이 거래시가를 조사해서 승인을 신청하면 도에서 검토해서 승인해서 각 시·군별로 결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부회 위원님께서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경기CC의 체납세목이 취득세인데 이에 대한 체납사유와 징수가능분이 50%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한 근거 그리고 성남, 안양시가 결손처분 건수가 많은 것은 상사업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경기CC 체납원인은 공사비가 과다지출되었고 개장 이후에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고 세무조사 추징분까지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IMF때 경영이 악화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0%는 징수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광주시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면 예상금액대비 해서 저희들이 2순위인데 배분액을 분석해 본 결과 약 30억원 정도는 도세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서 세정종합평가시에 징수불가능분 결손처분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서 결손처분실적을 평가항목에는 포함하고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손처분은 법적요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결손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부회 위원님께서 골프장에 편입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이 공시지가로 부과되어서 대부료가 적게 부과되고 현시가대로 부과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건지 아니면 중앙에 건의해야 하는지, 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골프장 대부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골프장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한 재산가액에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한 부과기준 중에서 가장 높은 요율, 일반적으로 1,000분의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내에 편입된 재산 중에 저희 도유지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서 건교부나 농림부, 산림청 등 국유지소관 관청에서 용도폐지절차를 거쳐서 매각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법령개정 등을 통해서 골프장내에 편입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기준을 완화하든지 대부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부회 위원님께서 시·군에 세정평가관련 상사업비 배분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시·군의 지방세정운영 실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항목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방세 부과징수분야 45%, 과표운영분야 15%, 체납액 정리분야 25%, 특수시책 운영분야가 15%, 특수시책 15%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실적이 계량화 돼서 객관적으로 점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평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분야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제출된 특수시책들을 시·군간에 상호 교체평가를 하도록 해서 평가결과의 공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군 평가할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상·하반기 모두 실적이 좋아서 상사업비가 일부 시·군에 다소 편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모든 시·군들이 세정분야에 있어서는 경쟁하듯이 세수징수와 체납정리 그리고 세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사업비가 가지는 경쟁촉진효과로 인해서 각 시·군의 실적을 골고루 올려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고 평가결과도 계량화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한 시·군에 꼭 편중되는 것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고르게 배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손처분은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세무공무원의 신분상의 책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많이 타기 위한 평가를 의식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이 혹시나 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평가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방법을 좀더 보완 발전하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부회 위원님과 황치문 위원님께서 제3별관 증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부의 간청에 의해서 부결됐던 것을 다시 승인해 줬는데 그 이후의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때도 위원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로서는 도청사 자체가 사무실 부족이 만성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또 의회건물 안에 집행부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빨리 해소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참여정부가 출발하면 지방의 자치조직권을 과감하게 내려주고 또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정원 요구해 놓은, 933명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상당히 낙관적인 조치를 해 줄 것으로 행자부 실무자들간에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만일 조직이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되면 사무실 별관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고 보고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확대 개편이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겨우 표준정원으로 해서 올해 30 몇 명만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지방분권 의지가 지금 참여정부에서 외견상으로는 확실하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조직을 우리 스스로 증원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되면 우리 경기도 행정수요에 걸맞는 조직을 갖추게 될 날이 오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 받아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확대 개편 추이를 봐가면서 판단을 하고 또한 내년 5월에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신청사로 준공이 돼서 산하단체인 경기개발연구원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여유공간이 생기는 경기개발연구원 건물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임차하든지 매입하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부회 위원님께서 수해대책과 관련해서 도내 양수기 보유현황과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해에 대비해서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시·군·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읍·면·동사무소에 현재 8,1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소방재난본부에 1,057대 합해서 9,170대를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보관관리는 시·군의 읍·면·동별로 담당공무원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양수기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하고 도, 시·군 합동으로 매년 4회씩 점검을 해서 가동상태를 시험하고 불량한 양수기는 시·군 재해대책기금 등을 활용해서 즉시 정비를 해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양수기의 사용은 실제 수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군의 자체 보유 양수기로 우선 대처합니다만 부족할 경우에는 인접 시·군 또는 도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타 시·도로부터 지원받아서 피해수습에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었을 때도 경남지역의 요청에 따라서 또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가지고 있는 양수기 중에 150대를 긴급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심진택 위원님께서 유휴토지 즉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자료와 더불어서 경기도장학관 5,000여평이 15년 넘게 방치되는 등 활용되지 않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해서 올해 2월 3일부터 6월 29일까지 지적전산자료를 출력해서 도유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하고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 실태조사 결과로는 유휴상태로 있는 토지가 재산관리관별로 회계과 소관 잡종재산이 9필지에 1만 2,941㎡, 건설계획과 소관 폐천부지가 47필지에 7,394㎡, 제2청사 소관이 24필지에 2만 9,489㎡ 등 총 80필지에 4만 9,824㎡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유휴토지를 활용할 대부자를 적극 발굴해서 놀고 있는 재산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고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장학관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장학관 부지는 과거에는 구 내무부 소유 토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63년부터 경기도공무원교육원으로 우리가 사용해 오면서 '81년 11월에 내무부하고 우리하고 토지교환이 이루어져서 우리 경기도가 취득을 했고 취득한 '81년 이후부터 경기도직업훈련원과 경기도북부농민교육원 등으로 활용해 오다가 1990년 9월에 일부 토지를 경기도장학관에서 활용하고 있고 장학관에서 쓰는 부지는 2,394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부지 5,736평은 1993년 7월에 북부 농민교육원이 본원 농민교육원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이 5,736평에 대한 활용도가 없어져서 나대지 상태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998년 3월에는 평택어연·한산산업단지내에 외국인기업 전용부지를 마련하는 취득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98년 3월에 장학관 잔여부지 매각을 추진한 바도 있고 또 그 당시의 정책판단이 매각하기 보다는 우리가 쓸만한 땅을 제공하는 사람하고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정책판단으로 해서 '98년 11월부터는 교환대상지를 신청받고 그것을 검토하고 2001년 2월까지 전부 29개 교환대상지가 신청이 돼서 거의 검토했는데 이 장학관 부지하고 바꿀 수 있는 신청된 대상지 중에 도가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토지, 또 교환조건이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토지들이 없어서 현재까지 이 부지를 매각하거나 교환도 못 이루어지고 계속 보류되고 있습니다.
민선3기 들어서 지금 도지사님께 이 문제를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판단하기에는 재산가치면이나 향후 이것을 활용해야 될 행정목적 등이 발생할 때까지는 현상태로 보존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서 현재 이대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 당시부터 교환대상지를 저희들이 물색한다고 하니까 덕성여대에서도 그 당시 자기네들 땅하고 교환하자고 신청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이 장학관부지는 대규모이고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고 해서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재산가치를 고려해 가면서 앞으로 이것을 최대한 도움이 되는 가격과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활용계획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의동에 신청사가 들어설 때 신청사 부지 매입하는데, 재원조성하는 데도 이 부지를 비싼 가격에 팔아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시도는 해왔습니다만 최선의 방법이 나타나고 또 필요한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후회하지 않는 쪽으로 재산을 소중하게 처분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신광식 위원님께서 도금고 지정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기도는 '99년에 도의회에서 권고를 해주셔서 도금고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제한경쟁방식을 도입해서 금고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99년에 처음으로 하니까 다른 부산, 충남, 전북에서도 이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즈음에 경기도금고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농협과 한미은행이 2년 동안 금고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해 왔고 금고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그대로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기존의 금고은행과 재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서 내년 3월 31일까지 약정기간이 종료되고 4월 1일부터 새로운 기관이 게시되는데 저희들이 이 금고지정을 위해서 내년 1월 전까지 도의원님과 금융전문가 그리고 공인회계사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서 도금고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고지정의 방식이나 약정기한 그리고 금고지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의 협의를 해서 저희들로서는 도 자금관리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금고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신광식 위원님께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11개 관사의 입주자격, 입주절차, 부족여부 그리고 한수이북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현황과 향후 수원지역의 직원생활관 증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사에 입주하는 자격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1급 관사는 도지사 관사를 말하는 것이고 2급 관사는 부지사, 3급 관사는 실·국장 이하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하는 절차는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관사관리운영기준에 따라서 출퇴근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직원이 사용신청을 해오면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중에 한수이북에서 본청으로 발령받은 직원은 전부 18명인데 그 중에 8명이 관사사용을 희망했습니다. 10명은 다 자기주택으로 해결하였고 희망한 8명 중에서도 합동으로 쓰는 관사생활보다 자체 전세를 구해서 해결하겠다는 사람 2명이 있었고 그러지 못한 6명에 대해서는 관사사용신청대로 3급 관사, 한일타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개 동을 6명이 함께 사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본청과 제2청 그리고 소속기관간의 인사요인이 발생해서 원거리출퇴근에 따른 생활관 수요자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향후 북부처럼 남부에도 생활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신광식 위원님께서 도청내 차량대수와 주차장 확보면적, 민원인 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청내 주차장 실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총 1,070대로 조사되고 있고 우리 도청 내부 주차장과 외부에 별도로 마련한 시민회관 앞 주차장까지 합쳐서 주차면적은 773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 300여대 차량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신관 뒤의 잔디운동장을 깎아서 주차장을 더 늘리고 시민회관앞 도유지에 주차장을 증설해서 주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더 이상 주차면적을 확보하기는 청사 구조 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차량 5부제를 운영해 오고 있고 청사내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직원들이 차량을 못가지고 나오도록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 때문에 우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관 앞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 41면을 확보해서 청경과 공익요원들이 민원인들이 주차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솔직히 주차장 확보를 더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행 5부제를 더 철저하게 시행하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더 성의껏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과 황치문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기도의 비상급수시설은 총 980개소에 하루 생산량 20만t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급수시설 가운데 음용수로 적합한 시설은 682개소에 15만t이고 나머지 298개소 5만t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비상급수시설은 굴착위치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밀집 주택가나 아파트 그리고 공원 등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동안 도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해서 수질이 자꾸 낮아지고 나오는 수량도 점차 줄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질관리에 양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음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일반 세균, 납, 불소 등 47개 검사항목을 매분기별로 1회씩 실시해서 검사결과를 시설에 게시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지하수의수질보존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대장균, 질산성 질소 등 15개 항목을 매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시험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시설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을 분석해서 관정을 청소하거나 배관을 교체해서 원인을 치유한 다음에 활용토록 하고 있고 주변지역 토양이 근본적으로 오염이 돼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폐공조치를 하거나 급수시설 지정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가나 건설관련 부서에 협조를 해서 급수시설을 개발할 때는 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수질오염의 근본 요소를 차단해 나가는 한편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국비보조 확대 건의를 하고 시·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급수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께서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광역화하고 통합하는 것이 올바른 추세라고 보고 특히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경기도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 첨단산업의 중심지, 평화안보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로망이나 SOC 확충과 같은 여러 가지 예산투입이 소요되고 해서 현재도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거둬들이는 세입액보다 투입되는 세출예산이 상당히 많고 그쪽으로 과감하게 또 많은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부지역에는 제2청사를 설치해서 제2청사 기능을 계속 확대하고 행정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고 또 제2청 주민들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도 제2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을 더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만일 분도가 됐을 경우에는 수도권에 또 하나의 자치단체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 광역도시권 설정하는 문제나 교통문제, 환경문제 오늘날 문제되는 광역행정상의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연계나 조정능력이 저하되고 또 분도에 따라서 각종 행정기관들이 추가로 설치됨에 따른 재정소요도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 광주가 광역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인근 경북하고 전남지역은 오히려 시·도간에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일부 분도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와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경기도의 분도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다 합심해서 수도권의 규제를 철폐하고 경기도 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황치문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않고 과소 책정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의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연도별로 보면 2002년에는 당초예산에 500억원만 계상했고 2003년에는 1,600억원으로 늘려놨다가 내년 본예산에는 더 늘려서 2,27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을 결산한 후에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결산해서 의회에 결산승인이 난 후에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은 매년 전년도 10월에 이루어지고 본예산 편성시점에서는 예측가능하고 확실한 집행잔액만을 계상하고 또 당해연도에 받아들일 지방세 중에 초과 세입되는 부분은 회계연도 연도폐쇄기간 2월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익년도 제1회 추경에 초과 세입부분을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한 다음에 최종 확정되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에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에 자투리 숫자를 맞춰서 계상하는 점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또 추경에 최종 초과 세입과 최종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를 반영해 오고 있고 서울시하고 제주도에서는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확정되고 나서 추경에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황치문 위원님께서 도금고 자금을 1년 이상 환매채 또 3년 이상 장기 정기예금에 예치한 이유와 지방세 차입 대신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할 의사가 없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금고에 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도 세입·세출금에 대한 1일 결산후에 남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월별로 자금의 지출시기를 감안해서 매일 금고은행별로 금리가 높은 쪽으로 비교검토해서 가장 유리한 금융상품에 예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여유자금을 통상 한 달에서 3개월 기간으로 대부분 예치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예금과 정기적금 등에 자금을 예치한 것은 세입과 세출이 근본적으로 시점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금의 평균잔고가 9,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 범위내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좀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연간 자금지출 등 유동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에 예치하는 그런 자금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차입하는 대신에 이것을 해제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투자재원화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신규재원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4년도 예산에 행정자치부의 국립과학관 건립비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금 지방채 500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경기도 채무가 전국에서 16위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양호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일정규모 유리한 점이 있다는 그런 의견도 지금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유동성 면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장기금융상품도 일정부분 적립해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치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경기캠퍼스 부지매입이라든지 제2청사 생활관 신축사업 등 사업부진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과 관리계획이 부결된 여성취업전문센터 건립과 경기도종합사격장 증축사업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다르게 집행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캠퍼스 부지매입은 문화정책과에서 2003년 3월 1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5월말까지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토지주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11월 6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학교시설로 결정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재협의해서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거쳐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청사 생활관 신축사업은 7월 4일 현재 지역으로 변경승인해 주셔서 토지매수가 오늘자로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생활관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여성취업전문센터의 건립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부권, 북부권에 대한 대책도 함께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현재 권역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이 완료되면 의회에 다시 제출해서 심사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종합사격장 증축 건에 대해서도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 투명성 검증 등의 사유로 부결됐습니다. 현재 소관 부처에서 다른 시·도 시설 그리고 태능종합사격장 시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 1028페이지에 부결된 재산에 대한 조치계획에서 표기를 2004년도에 재상정키로 작성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코 위원님들께 사전협의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여성능력개발원과 종합사격장 증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반드시 사전에 설명드리고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황치문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감독소홀로 근무태만이나 범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오해받고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을 지적하시면서 예방차원의 교육훈련 노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청 산하 각 기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는 10월말 현재 7,751명입니다. 이들은 일반행정보조나 교통질서계도, 산림감시 등 각 분야에서 단순한 업무보조인력으로 배치돼서 부족한 행정인력을 도와주는데 많은 보탬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자는 병영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퇴근후에 이들의 행동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혹 물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들은 고졸이하, 학력미달자 그리고 수형생활을 1년 6개월 미만 한 사람들이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가 공익요원으로 소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자원의 자질문제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근무를 태만하고 심지어는 범죄행위까지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은 병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관할 병무청장이 소집하고 복무감독을 해당 기관장들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사고 소지가 많은 학력미달자나 수형사실이 있는 자들을 소집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서 그 동안 저희들이 병무청에 계속 제도개선을 건의 2001년 3월에 병역관련법이 개정돼서 이런 문제 있는 자들은 소집을 면제해서 바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충당되는 자원들은 지금 현재보다는 자질이 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저희들은 경기지방병무청과 합동으로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공익요원 지도·관리 방법에 대해서 매년 꾸준히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고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정신교육과 간담회, 고충상담 등을 실시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또 공익근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 소양교육, 고충상담 등을 통해서 문제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 중에는 근무를 열심히 잘하는 공익근무요원도 많습니다. 우리 도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사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모범요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포상휴가 등을 실시해서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정복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대비업무가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 비상대비훈련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당초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쟁대비, 비상대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안보정세가 변화됨에 따라서 지금은 종전의 민방공 업무와 함께 재해·재난을 대비하는 생활민방위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경보통제소를 24시간 상시운영하였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봄에는 독수리훈련, 여름에는 을지훈련, 가을에는 충무훈련을 실시해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재해·재난에 대비한 생활민방위를 위해서 봄철에는 산불,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훈련을 하고 4월과 7월 사이에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 풍수해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에는 지진대비훈련, 11월에는 겨울철 화재, 산불진화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는 민방위체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장, 김부회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부회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일정규모 부채가 있는 것이 국비확보에 유리하다는 답변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모르겠으나 일부러 국비확보를 위해서 부채를 갖고 간다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송 위원님.
○ 심규송 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낙찰받기 위해서 설계를 신청했다가 바로 낙찰되면 설계변경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회계과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인 회계과장 이종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이 되고 계약하고 나면 금방 설계변경 해 줄 수가 없습니다.
○ 심규송 위원 6개월 이상 경과된 다음에 한다는데 잘못된 게 뭐냐하면 날짜만 6개월 경과 이랬는데 설계변경할 때는 공사 정도, 공정 퍼센티지를 적용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는데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발주에서 설계변경된 게 2,000억원 이상 됐습니다. 예산이 낭비됐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팔당대교 팔당댐이 '99년 3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이지만 이게 586억원짜리인데 제1회에 3억 9,300만원, 2회에 10억 2,300만원, 3회에 26억 700만원, 4회에 19억 7,000만원 가량 그리고 제5회에 54억 9,000만원, 6회에 14억 4,000만원 총 합계 128억원이 넘습니다. 그럼 20%가 넘는 공사비가 증가된 겁니다. 위로 증액됐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에 제한도 안 뒀어요.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공정의 퍼센티지를 보고 거기서부터 진행시켜야지 날짜 6개월만 지나면 10번이라도 해주는, 관급공사의 취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어떻게든지 관급공사를 따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계약체결이 되면 법상 설계변경 그러니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그럼 계약체결 당시보다 물가가 변동 있었을 경우 물가가 올랐을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따라서 금액이 오른 것만큼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늘려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형공사를 하다 보면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법이 변경돼서 금액이 늘어날 때는 해 주고 또한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추진하다 보면 민원이 생깁니다. 예를 든다면 큰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주민들이 평소에 도로가 없었을 때는 거기를 그냥 지나다녔는데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그냥 지나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거박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때는 당초 설계에 반영 못했던 안거박스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요.
○ 심규송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물론 자료를 다 훑어보지 못했는데 민원이라는 것은 극소수이고 지금 663페이지인데 5회에서 6회까지 넘어오는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4개월여만에 물가변동이 일어나면 얼마나 일어납니까? 또 666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안성∼보개가 2003년 2월 25일 제3회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감액이 얼마가 됐냐 하면 7,700만원이에요. 그런데 4회때는 2003년 5월 9일이니까 두 달 조금 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증액으로 8억 5,600만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감액했나 자료를 보니까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감액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국가계획법시행령 제2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중에서 8억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달만에 물가변동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물건이 이렇게 많이 뛰느냐 이말이에요?
○ 회계과장 이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설계를 할 때 정확히 단가적용을 못했으면 그게 감사 때 단가를 과다하게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반면에 설계자가 금액을 과소 적용했을 때는 그 당시 실제 품목별 가격을 적용해서 변경계약 당시의 차이난 가격만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도록.
○ 심규송 위원 설계변경할 때 각 부서에서 회계과로 올라오면 회계과에서는 돈만 내주나요? 심의하는 기능은 없잖아요?
○ 회계과장 이종인 일단 설계변경해 주는 방법은 기술사업부서로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부서에서 설계내역을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그 내용이 타당하다면 설계변경해 달라고 계약부서로 의뢰하면.
○ 심규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 건설본부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다는데 여기는 경기도청에서 설계변경 들어온 것을 다 다룹니까?
○ 회계과장 이종인 아닙니다. 건설본부 자체내에도 사업부서가 있고 계약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계약부서로 의뢰하면 계약부서에서는 설계부서의 검토에 따라서 설계변경 계약을 해주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심규송 위원 제가 볼 때는 시공사에서 요청한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있어요. 현장감리단이 있고. 그러면 이걸 요청했을 때는 공무원은 올려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종인 네, 현장감독 공무원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심규송 위원 경유해서 올려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반려도 하고 심의도 하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 심규송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 한 명이 관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부터 잘못될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든지 설계변경하고 싶단 말야. 조건은 맞아요. 그러면 공무원한테 내가 의뢰할 수 있죠?
○ 회계과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 심규송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좀 해 달라.
○ 회계과장 이종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업체에서 설계변경요구를 한다고 해서 100%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 심규송 위원 그러니까 207건에서 14건이면 90% 이상 되는데 거의 다 해 준다고 보는 거죠. 웬만한 건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종인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해줄 때는 시민단체하고 또 관계전문가 등이 50명이 참여하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구성해서 사업비가 1억원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엄격한 심의를 거칩니다.
○ 심규송 위원 207건을 다루면서 설계자문위원회가 207번 다 열렸나요, 그 자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인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건설본부에 확인한 결과 전부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한 걸로.
○ 심규송 위원 207건을 다?
○ 회계과장 이종인 네.
○ 심규송 위원 그럼 건설본부에 요청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팔당대교의 팔당댐이 5년간 사업인데 이렇게 6번씩 설계변경해서 20% 이상 128억원이 증가됐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뭘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지적하는 것은 날짜나 이런 걸 의뢰하는 것보다는 공사 정도, 공정 퍼센티지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법에 있으니까 해야 되지만 물가변동이 두세 달만에 많이 올라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절대적으로 관급공사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안 보게 되어 있어요. 설계변경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권만 따면 돈버는 사업이 어디 있냐고요. 사업을 하면 손해도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설계용역을 줬을 때 제대로 했어야지 8번씩 바꿔가면서 설계변경하고 물론 시간이 있지만, 규정도 맞지만 이걸 도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심의기능을 주든가 줬더라도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하지만 날짜를 주는 게 아니라 공사 정도의 진행을 봐가면서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업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태만하게 공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을 둬야 되는 거예요. 몇 억원짜리 미만은 몇 번밖에 설계변경을 못한다. 시간만 가고 언제든지 변경하는데 공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리고 물가가 뛸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재비가 뛴다면 어차피 변경해서 주는데 왜 공사를 일찍 합니까? 그러면 공사에 따른 지체위약금인가 여기에는 적용 안되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 회계과장 이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 팔당댐 공사에 대한 내용은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일단 5년간 하는 공사같은 경우는 당초에 설계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5년간 공사를 실제 시행하다 보면 공법이 바뀐다든가 또 당초설계 때 생각지 못했던,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사토장이 바뀐다든가 기타 방진망 같은 거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실제 집행하면서 설계와 다른 내용 파악됩니다. 그런 내용이 발생하면 그것은 분명히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해 줘야 맞고요. 또 물가변동으로 인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체결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것은 분명히 물가가 변동된 사유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 심규송 위원 최초계약후에 60일 이상인데 한 번 바꾼 다음에 또 바꿀 때는 두 달 조금 넘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안성∼보개 같은 경우에. 666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합동조사가 나가니까 감액으로 7,700만원 했다가 8억원씩 올려주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거지. 두 달 것을 예측 못하는 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답변자료로 주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면 회비로 낸 것이 6억 7,000만원 가량 되는데 3,300만원 보상을 받았어요. 그럼 피해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862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비로 6억 7,000만원 가량 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3,300만원 보상받았다고 했는데 피해액은 얼마인데 3,300만원을 받았느냐, 그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냐. 피해액이 없는데 보상액이 나올 수 없잖아요. 안 나와 있어요?
○ 회계과장 이종인 피해액은 여기 명시를 못했고…….
○ 심규송 위원 그럼 다음에 자료주시고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게 청사같은 경우 화재보험도 안 들어있는 모양인데…….
○ 회계과장 이종인 이게 재산공제에 가입한 게 화재보험이나 같은 경우입니다.
○ 심규송 위원 시설이나 건축물은 들어있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테러도 발생할 수 있고 폭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건물이 무너지는 거야 고치면 되지만 사람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거야. 공무원이 4,000명씩, 3,000명씩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폭발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뭘로 보상을 해 주느냐 이거야. 각자 알아서 상해보험 들고, 생명보험 들어라. 지방재정공제에 드는 것은 차제하고 공무원들이 폭발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보상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안 됐으면 다음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것은 책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자기 몸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물론 공무원이 고생을 하시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꼭 좀 반영해 주시고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직원들이고 직원들이 테러나 폭발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에 아무 대책이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보상이 따를 수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바로 해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송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장은 보충으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충으로 답변하려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답변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국장이 답변하는데 과장이 이건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마이크를 잡고 답변하는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죄송합니다. 사전에 위원장님 허락을 받았어야 하는데…….
○ 위원장대리 김부회 회의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다음 황치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치행정국은 도나 시·군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 직원은 누구나가 자치행정국에 가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심이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자치행정국에 거는 기대도 크고 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도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에서 이 자료를 준비하더라도 성심성의껏 준비해 줘야 되고 또 답변을 하더라도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해 줘야지 본 위원도 공직자생활을 한 사람이고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해 준다면 왜 이 귀중한 시간에 왜 이렇게 서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문제는 누누이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먼저도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의 경우 약 9,000억원이라는 것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약 18.7%에 해당되는 것만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금고의 경우도 1조 6,536억원이 지금 잠겨져 있어요. 그리고 현재 1,005억원이 1년 내지 3년 이상씩 잠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채는 1,350억원씩이나 부채를 갖다 쓰고 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도 장기지원으로 인해서 282억원이 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금리시대에 물가는 금리보다 더 비싸고 토지매입이라든가 건축비는 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욕구는 크고 언젠가는 해야 될 과제고, 이러한 과제를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내에 해결해서 민원을 줄여주고 또 경기도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돈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 황치문 위원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본예산을 다룰 때 세정과에서는 시·군에서 얼마 정도의 세금을 거둬들일 것인가를 조사합니다. 시·군에서는 세무와 관련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한다면 80억원 정도만 목표로 하고 20억원 정도는 여유로 놔두고 있다 이거예요. 한 5년, 3년 정도의 데이터를 뽑아보면 시·군에서 올린 것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러한 전략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기점이 돼서 각 실·과·소의 담당 주무계장을 불러서 지금 쓰지 못할 남아돌아갈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것을 파악하면 사실상 이렇게 커다란 잉여금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의례 서울을 모방해서 이렇게 한다 경기도가 모방하는 행정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모르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특별전문위원으로서 예산도 몇 년씩 다뤘다 이거예요. 그러한 과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하고 예산은 지출보다도 세원을 더 면밀하게 해야 당초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예산이 처음에 제대로 잡혀야 그것이 당해연도, 회계연도라는 게 1년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당해연도에 시작하고 당해연도에 끝나야 되는 것이 행정의 본래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 때라도 추경 세우고 사고나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불용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다 이거예요. 지금 너무나 안일하지 않느냐.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라는 상당히 어렵고 경제는 파탄지경에 있고 지금 사오정이라는 얘기가 삼오정으로 나와있고 공직자는 뭐니뭐니 해도 안전한 길을 어느 정도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또 국민들이 지켜보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공직자 내부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더구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이러한 과거 답습적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1군, 2군으로 나눠졌어요. 2군 하면 타 실·국 소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 실·국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자치행정국장님이 실질적으로 감사 자료를 낼 때 우리가 예비비를 얼마 썼다, 예를 들면 소관사항에 대한 것은 내 부서에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놔야 지적을 하고 따질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행정서비스 평가 같은 경우,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이 대민봉사담당으로 할 때 민원부서에서 다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정책담당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안시책발굴 시상의 경우라든가 또는 정체성 확립 운동이라든가 국제법 처리실태 이것을 물어본 것은 서울사무소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국회와의 협력관계 때문에 그 부서가 거기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었더니 법무담당관실 엉뚱한 데다 자료 넣어놓은 것을 보면 별도자료 있고 우리 국장님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다 이말이야. 그렇다면 뭐하러 서울사무소를 별개로 두고 국회를 담당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법무담당관이 거기를 채근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 위원장대리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 황치문 위원 창안시책발굴 시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12건에 2,300만원이라는 시상금에 나갔어요. 그런데 1건도 이것을 시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원래는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을 발굴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주고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가기 위해서 시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맞습니다.
○ 황치문 위원 내 돈 같으면 2,300만원 그렇게 안 줬을 거예요. 도민들의 혈세를 갖다 시책에 반영도 안 할 것을 여기에다 2,300만원을 주고 왜 시책에 반영 안 하느냐 이거예요. 도의원들을 무슨 핫바지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자치행정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데 대해서 분통이 터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이 풍수해로 인해서 어떤 재난이 나서 불가피할 경우 예비비를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한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예비비에서 나갔다 이거야. 이것도 자치행정국에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였다면 모르겠다 이거야.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러나 자치행정국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 직원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른 데하고 착오의 정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러한 과오는 없어야 되잖아요. 감사라는 게 뭐예요. 이런 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행정이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고 발전돼 나가야 국민들이 의회에 대한 기대라든가 도에 대한 기대를 거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감사를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자치행정국에 소속된 직원들은 자부심도 갖고 나도 과거에 자치행정국에 근무하고 싶어서 변방에 있을 때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만큼 자치행정국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진짜 공직자 중의 공직자고 발탁된 사람 중의 발탁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을 잘 보필해 드리고 자료도 잘 해줘야지 직장협의회라는 데서는 자료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다든가 자기 소관 위원회만 요구하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의원들은 도 전체 전반을 알아야 도를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직자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의회와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간다 그래야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진택 위원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료요구인데 있으면 주시고 국·공유지 보존부적합 재산을 처분한 내용이 금년도에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몇 건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있으면 자료를 추후에 주시고 우리 경기도의 총자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기록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도유재산현황이 금액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그것 좀 찾으셔서 지금 좀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기록을 보면 우리 경기도의 공유지 전체가 1억 1,000만평 정도 됩니다. 그외에도 국가 것까지 포함을 하면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식회사로 봐서 활용가치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토지나 농지나 나대지나 잡종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분석해 본 일은 없지요? 땅이 100만평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분석해 본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매년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실태를 조사해서 제대로 대부가 안 되고 있다든지 활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여기 내용에도 '유휴잡종재산 중 대부가 가능한 토지가 많으나 이에 대한 활용계획 미수립으로 세수감소' 그랬거든요. 저는 뭘 제안하려고 하느냐 하면 국유지든 도유지든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단 한 필지라도 이 땅은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이것은 작아서 매각하겠다 등 그런 기록을 가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한 필지라도 이용하지 않는 땅의 필지수를 보면 여기 15만 5,000건 되거든요. 필지마다 다 꼬리표를 붙여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겠다, 안 쓰는 땅은 매각하겠다 등등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좋겠다. 그 기록을 행정부에서 하기가 힘들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위원님 지시대로 좀더 공유재산관리를 해서 재산가치를 높이고 자기 재산처럼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한 마디만 더요. 저는 집에 가서 제일 간직을 잘 하는 게 땅문서예요. 20필지 정도 되는데 어디 갔다오면 혹시 누가 가져가지 않았나 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의 재산을 가장 관리를 잘 하면 아주 막대한 효율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릴 테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심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관련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진종설김부회김두영김순덕김영환김용식박현옥신광식홍덕수임정복
이주상이장국심진택심규송황치문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안차헌지방행정주사 이정식지방행정주사보 공석성
지방기능8급 김혜련지방기능9급 박은정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세정과장 방광업회계과장 이종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백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