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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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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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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7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3.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성수석ㆍ유상호ㆍ지석환ㆍ유광국ㆍ임성환ㆍ최만식ㆍ김동철ㆍ강태형ㆍ황수영ㆍ문형근ㆍ김성수ㆍ김미숙ㆍ권정선ㆍ김영준ㆍ추민규ㆍ최갑철ㆍ이창균ㆍ김원기ㆍ배수문ㆍ남종섭ㆍ이진ㆍ정윤경ㆍ김경호ㆍ문경희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민경선ㆍ진용복ㆍ이명동ㆍ양경석ㆍ김경호ㆍ김봉균ㆍ김성수ㆍ심규순ㆍ김태형ㆍ남운선ㆍ백승기ㆍ김인영ㆍ원용희ㆍ김미숙ㆍ양철민ㆍ소영환ㆍ김강식ㆍ박성훈ㆍ조성환ㆍ김규창ㆍ서현옥ㆍ박근철ㆍ김용찬ㆍ박태희ㆍ국중범ㆍ최만식ㆍ이종인ㆍ전승희ㆍ김영준ㆍ유광국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5.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04분 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3일 시작된 제348회 정례회가 어느덧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권자인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45일 동안 하루도 쉼 없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 심사를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마중물이 되어 활력을 불어넣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정할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6분)

○ 위원장 정승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9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을 속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27건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성수석ㆍ유상호ㆍ지석환ㆍ유광국ㆍ임성환ㆍ최만식ㆍ김동철ㆍ강태형ㆍ황수영ㆍ문형근ㆍ김성수ㆍ김미숙ㆍ권정선ㆍ김영준ㆍ추민규ㆍ최갑철ㆍ이창균ㆍ김원기ㆍ배수문ㆍ남종섭ㆍ이진ㆍ정윤경ㆍ김경호ㆍ문경희 의원 발의)

(14시07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채신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64번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정보의 분별력을 저하시켜 사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가짜뉴스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으로 퍼지면서 왜곡 및 확대 재생산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적용범위가 불명확하여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야 하는데 사실상 처벌이 어려워 가짜뉴스가 근절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20대 국회에 논의한 가짜뉴스 관련 법률안은 가짜뉴스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가짜뉴스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 가짜뉴스의 정의와 처벌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가짜뉴스 생산 방지를 위해 허위 조작정보 문제 해결의 의지에 초당파적 결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건의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채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3일 채신덕 의원님 등 2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가짜뉴스 관련 피해를 방지하고자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가짜뉴스 생산ㆍ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가짜뉴스라는 개념은 2016년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유행하던 페이크뉴스를 직역한 것이며 2020년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가짜뉴스에 관한 판결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정보를 가짜뉴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ㆍ유포되고 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추산금액이 30조 900억 정도로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짜뉴스 생산ㆍ유포에 대한 처벌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처벌수위가 약하거나 미비합니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는 가짜뉴스 생산ㆍ유포에 관한 총 11건의 법률이 발의되어 있으며 허위조작정보 방지대책, 유통 차단, 피해자 구제책, 생산ㆍ유포자 처벌과 포털사이트ㆍ블로그ㆍ유튜브 운영자의 책임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짜뉴스의 근절을 위해 관계법령 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정승현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채신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범 위원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촉구 건의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제안해 주신 채신덕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피해 규모액도 상당하고 사회적 피해금액이 상당하지만 피해금액도 피해금액이지만 국론을 분열시키고 집단ㆍ개인 구성원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그로 인한 2차 피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내에서 반드시 의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채신덕 의원님의 각오 한마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채신덕 의원 채신덕 의원입니다. 다들 아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행법이 제정되어야 경기도도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텐데 그래서 지금 현행법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20대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했다가 자동 폐기되고 그래서 이거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혁신특별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혁신특별위원회 이름으로 국회 혁신특별위원회를 방문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국중범 위원 각오와 더불어 향후계획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수신처에 추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요. 국회하고 정부부처하고 지금 매칭이 안 된 게 있어서, 가짜뉴스 관련돼서 20대 때 다뤘던 위원회가 과기정통위원회, 문체위, 행정안전위까지 같이 했었는데 그쪽도 같이 추가로 수신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신덕 의원 다 있는데요.

박성훈 위원 행안부장관, 과기부장관, 문체부장관이라고 돼 있는데 국회 쪽 보내는 데는 법사랑 국회 과기정통위원장 2개밖에 없어서 국회 쪽 위원회를 더 추가를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부분 같고요. 그래서 끝나면 나중에 송부할 때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채신덕 의원님 동의하시죠?

채신덕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오늘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하는데 중앙협력본부장님은 안 오셨어요?

○ 위원장 정승현 네.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촉구 건의안이 여기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심의가 돼서 의결되면 어쨌든 간에 아까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기관들에 갈 텐데 중간에서 역할 해 주실 팀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자들 아무도 안 오신 거죠?

○ 위원장 정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협력본부와도 긴밀하게 논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전달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정승현 위원장, 소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민경선ㆍ진용복ㆍ이명동ㆍ양경석ㆍ김경호ㆍ김봉균ㆍ김성수ㆍ심규순ㆍ김태형ㆍ남운선ㆍ백승기ㆍ김인영ㆍ원용희ㆍ김미숙ㆍ양철민ㆍ소영환ㆍ김강식ㆍ박성훈ㆍ조성환ㆍ김규창ㆍ서현옥ㆍ박근철ㆍ김용찬ㆍ박태희ㆍ국중범ㆍ최만식ㆍ이종인ㆍ전승희ㆍ김영준ㆍ유광국 의원 발의)

(14시18분)

○ 부위원장 소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승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 직인 규격이 2.7㎝에서 3.0㎝로 상향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직인 규격을 변경하고 공인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어 이를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2조제2항제2호는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위원장의 직인 종류와 현행 조례의 규정이 상이하여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특수 공인의 개념을 정비하고 청인과 직인 등 공인의 종류 및 사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에서는 의장의 직인 규격은 2.7㎝에서 3.0㎝로, 각종 위원장은 2.4㎝에서 2.7㎝로, 의회사무처장은 2.1㎝에서 2.7㎝로 상향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정승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 정승현 의원님 등 31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2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외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의 직인 규격이 2.7㎝에서 3.0㎝로 상향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직인 규격을 변경하고 공인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안 제1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특수 공인의 개념을 정비하고 안 제2조제2항제2호는 현행 조례가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등 2개의 직인만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장 직인 등을 사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3조는 청인과 직인 등 공인의 종류 및 사용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는 경기도의회 의장 직인 규격을 2.7㎝에서 3.0㎝로, 각종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직인 규격을 2.7㎝로 상향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소영환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영환 부위원장, 정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4시24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서 소영환 부위원장님 등이 동의하시고 김미숙 부위원장님이 재청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북부 도의원과 북부청사에 설치된 실국은 의회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의정활동과 업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조례안 제정은 이 같은 비효율성 문제를 완화하고 경기남북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을 정의하고 설치ㆍ추진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 또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혹시 다시 또 추가 토론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근철 대표님, 혹시 북부분원 추진위원회 관련 의견 있으신가요?

박근철 위원 저는 없습니다.

(웃 음)

○ 위원장 정승현 사실 이 조례의 경우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과연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이 맞는 거냐 또 특히 한시적인 조례 그리고 또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현재 대표님 공약 그리고 의장 공약으로 인해서 이미 지금 일정 부분 공간 배치랄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굳이 한시적인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표님과 그리고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분원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되고 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같이하는 것을 동의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28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49회 임시회 회기기간은 2021년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8일간이며 2월 16일 2021년 도정과 교육행정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2월 23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34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이 저물어 갑니다. 코로나19로 과거 겪어보지 못한 힘겨운 한 해를 보냈지만 우리 모두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고 1,370만 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견뎌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이번 3차 대유행도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존재이유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도민 모두가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의회운영위원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강식김성수김용찬박근철박성훈박태희

서현옥양철민이명동조성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채신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 출석공무원

대변인 김홍국홍보기획관 이성호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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