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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0.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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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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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4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3.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평생교육국
4.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 평생교육국
5.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평생교육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김용성ㆍ김성수ㆍ박창순ㆍ이진연ㆍ유영호ㆍ김우석ㆍ김중식ㆍ조성환ㆍ송치용ㆍ신정현ㆍ소영환ㆍ김경호ㆍ김미리ㆍ권정선ㆍ안혜영ㆍ안기권ㆍ조광주 의원 발의)
2.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유영호ㆍ김우석ㆍ김성수ㆍ조성환ㆍ박창순ㆍ김용성ㆍ송치용ㆍ신정현ㆍ소영환ㆍ김경호ㆍ김미리ㆍ장태환ㆍ권정선ㆍ안혜영ㆍ안기권ㆍ조광주 의원 발의)
3.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4.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5.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위원입니다. 지난 2주간 실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하고 계속되는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한 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예산심사가 종료되면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김용성ㆍ김성수ㆍ박창순ㆍ이진연ㆍ유영호ㆍ김우석ㆍ김중식ㆍ조성환ㆍ송치용ㆍ신정현ㆍ소영환ㆍ김경호ㆍ김미리ㆍ권정선ㆍ안혜영ㆍ안기권ㆍ조광주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성ㆍ김성수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도교육청을 통해 무상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본 조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총괄적 실태파악이 어려워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사전신고제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정확한 운영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사전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시 시장ㆍ군수ㆍ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안교육은 기존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 형태이며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 후반에 처음 등장하여 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리잡아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해 왔던 대안교육기관을 단순히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교육기회 차별이자 청소년들의 학습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책무가 있으며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같이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이 신고제로 운영하고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평한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장태환 의원 등 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 지원 사업 등을 공유하고 공동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사전신고제를 통해 실태파악 및 지원 등을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차별 없는 교육 복지를 추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집행부 협의과정 중 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서 안 제7조 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은 교육감의 역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차별 없는 교육 지원을 위하여 사업 운영 근거를 확대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안교육기관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서 학원ㆍ교습소 등 교육과 관련된 시설 등은 교육감 소관으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감의 역할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관련 법령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교육부 소관임에 따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의원께서는 지금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심을 오래전부터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과 여러 정책들을 비교ㆍ검토하면서 조례안을 이렇게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면서 혹시 특별한 생각이나 소회 같은 게 또 따로 있으셨는지 그 한 말씀 먼저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들이요.

장태환 의원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우리 대안교육기관이라고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이 사실 중퇴, 중ㆍ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밖에 나와서 아이들이 머물러 있는 곳, 관리하는 곳이 학교 밖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공부도 하고 좀 진로를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과정에 머무르는 곳이 대안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를 그만두는 많은 아이들 중에 또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 한 8,000명 정도, 한 1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고 사실 이제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중에 일부는 나름대로 대안학교 중에서도 일부 귀족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한 80% 정도의 아이들은 학교에 부적응하고 때로는 어떤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머물러 있는 곳의 시설이라든지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실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임의적인 그런 기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아이들을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지원도 하고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거 있는 이런 조례 같은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ㆍ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보편적 아이들에게도, 말하자면 학교 밖 아이들도 거기에 준하는 우리 의무교육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 밖 아이들은 큰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지만 대부분 소수, 10명, 20명 안쪽 이렇게 데리고 있는 기관들이 사실 많습니다. 너무 열악하죠. 어떤 상가 같은 데서 조그마하게 그냥 교실처럼 하나 만들어진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열악함을 이번 기회에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의원님의 구체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기존 학교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도 나온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24개 시군 117개소를 예정으로 해서 급식지원비가 나오잖아요?

장태환 의원 네.

송치용 위원 대안학교가 117개인 건 아니죠, 경기도에?

장태환 의원 지금 현재 작년도 급식비를 지원받은 파악된 이런 숫자이고 실제적으로는 아마 한 141개 정도 이렇게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도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었던 곳이죠?

장태환 의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송치용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도 급식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연구로서의 실태조사는 가족여성연구원과 논의 중인데 아직 전면적으로 결과가 준비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시군을 통한 어떤 행정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한 1만 1,000명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현재 여기는 급식지원하고 있는 데가 117개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여기에 새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76억 원은 이미 지원되고 있던 거고 현재 여기 또 보면 50인 이상에 대하여만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규모가 있어야지.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송치용 위원 거기만 지금 지원이 되고 우리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10명, 2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런 대안학교에는 지원을 또 못 해 주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급식비 지원도 도ㆍ시비가 합쳐지는데 50인 미만도 급식비 지원대상에는 들어갑니다. 50인 이상이 돼야 집단급식소라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긴 합니다만 급식비를 받아서 뭐 본인들이 각자 하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송치용 위원 지금 이렇게 신고 조사를 하고 신고를 받고 해야 한다는 조례가 나온 거 보면 아직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대안학교가 의미 있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런 부분 때문에 장태환 의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도학교라고 하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지만 대안학교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대안학교에서도 교육부ㆍ교육청에서 정해준 기준에, 물적ㆍ인적기준과 교육과정을 따르는 인가 대안학교는 사실상 교육과정 속에 편입돼서 교육부ㆍ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인가라는 건 그야말로 아무런, 인허가 이런 부분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이나 이런 부분, 교복 지원 같은 경우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어떤 신고제도를 통해서 행정운영을 효율화하고 학생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느껴집니다.

송치용 위원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교육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도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2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해 주는 건 인건비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교육청이나 저희 경기도, 그러니까 일반행정 쪽에서도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장애인학교만 그런 건가요?

장태환 의원 네,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제가 대안학교를 다녀 보니까 주로 우리 꿈의학교 그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대안학교 중에서 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학력도 인정받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주민의 자녀가 경기도 안에 다니면 이런 혜택을 받는데 타 시도에 다니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현재 우리 경기도 조례로는 한계가. 그렇죠?

장태환 의원 물론 경기도에 제한된 부분이니까. 네.

송치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대상인 것이라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가 시선을 주지 못했던 공간에 드디어 공적영역에서 지원을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아주 유의미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교육청과 지원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 자체도 이미 학교 밖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이 미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지원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혹시 국장님께서 이후에 교육청과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동사업에 대한 근거 조례도 만들고 해서 이 부분을 교육청과 일반행정이 같이 협력하고 공동의 일이라는 인식하에 그런 관련 조항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은 적어도 방치할 일이 아니고 같이 관심 갖고 같이 지원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교육청 자체로도 아마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안과 같은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조례안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만든다고 한다면 협력이 좀 더 수월해질까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실은 이 조례를 경기도 조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공동사업에 관한 조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 주면 좋은데 교육청 관할 관리하는 별도의 조례가 또 만들어지면 교육청 쪽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고 참여할 가능성은 충분히 더 크다고 봅니다.

신정현 위원 이후에라도, 왜냐하면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의원님, 아까 미인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 적용이 미인가 대안학교에만 적용되나요? 그럼 제목부터 바뀌어야 돼서요. 아니죠? 모든 대안학교와 관련이 되고 시행규칙이나 상위 지침 이런 게 들어갈 때 미인가들이 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싶으신 거죠?

장태환 의원 네.

김미리 위원 왜냐하면 미인가가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 인가받은 학교라고 해서 형편이 좋은 건 아니어서 그렇게 딱 잘라서 미인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면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서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보내온 게 있는데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단서를, 개정이유의 사유를 적어서 왔는데 여기 조례안 6페이지의 5조에 보면 거기에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또 2항에 “학생인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저는 문제없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 정책담당관실에서 보내온 학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건 제가 국장님께 지금 여쭙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문제없나요? 사실 학생이 한자 풀이하면 의미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실 학생이란 의미가 넓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학생” 하면 제도권 학교,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우려도 일부 일리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래도 우려가 조금 있는 것이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답이 들어져야 우리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어서요. 어쨌든 입법담당관실에서 온 내용이니까 이게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 같아서요.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괜찮습니다.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여기가 가입이 가능한 곳이에요, 대안교육기관이?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교육부에서는 어렵다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보내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공제회 회원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청소년 안전활동이라는 부분에서 청소년수련관도 많이 가입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확장해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미리 위원 네, 꼭 듣고 싶었던 답이었습니다. 우리 교육비가 인건비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행감 때. 학교 밖 청소년이 고등학생 나이라면 몰라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 끌어안지 못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예산의 문제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의무교육자로서의,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로서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개인이 할 수는 없으니까 평생교육국에서 그 대표가 되어서 학교는 비록 나와서 밖에서 교육을 받지만 의무교육대상자로서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인건비와 대안학교 운영비 등도 좀 더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도 쫓아다니시고 경기도교육청에게도 이러한, 우리가 늘 주는 입장이 아니라 거기서도 필요를 느끼고 의무를 느끼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저희의 적극적인 지원,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에도 전달해서 사실은 일반행정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교육부가 꼭 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육부에 계속 전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 말씀한 거에 부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평생교육국에서는 교육협력과를 통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법정전출금은 차치하고라도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교육감하고 지사랑 협의하는 과정에 이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 물론 자발적으로 스스로 대안교육기관을 찾는 그런 청소년들은 제외하고라도 비자발적, 학교에서 내몰리는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내몰리는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학교 공교육에서 수혜를 받아야 될 여러 혜택들 그다음에 교육적인 혜택들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것만큼은 저는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발적, 비자발적 그런 걸 분류해서 저희가 교육청 교육감하고 지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경기도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력은 아마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교육부나 교육청 입장은 학교 교육과 인가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무관할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이 부분의 협력사업 부분에서 노력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나 이런 부분을 병행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거론되겠지만 교육청의 요구는 대부분 그냥 들어줘요, 그렇죠? 대부분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셨다고 실토를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의 그런 귀책사유로 학생들이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보육에서도 나타날 징조가 있는데 그건 저는 절대로 잘못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그다음에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조례나 그런 규정을 들이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교육부나 교육청의 입장이나 태도가 단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법 해석에 대한 부분, 교육부에서는 저희의 협력사업조차도 교육사업 업무에 드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석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을 교육부를 거쳐서 법제처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런 거 도와드리라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의 적극적으로 좀 더 대처하시라는 말씀 국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비용추계가 보니까 미첨부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1억 미만이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비용추계가 들어와 있지 않은 것 보니까. 그런데 비용추계가 이렇게 적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업의 실효성이나 내실에 대해서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알차게 하시려면 비용까지도 앞으로 추후, 의결은 오늘 될 것 같습니다만 추후 관계되는 사업들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실제 지금 조례에 상당히 많은 조항이 변화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공동적으로 교육청과 저희들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과 신고제 부분이 있게 되는데 신고제에 대한 부분에서 말 그대로 비법적인 부분으로서의 신고지, 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나 허가는 분명히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인허가로 또 오해될 소지도 다분히 있고 어떤 형태가 아니라 분명히 신고라는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지원이 향후 더 활성화되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및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첫 단계에서는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 예산만 분석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정책담당관, 의회에서 그렇게 편성하고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아직 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향후 부분은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잘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실 부분인 것 같고요.

장태환 의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교육의 폐해와 또 입시위주, 경쟁위주의 공교육을 벗어나서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한 많은 청소년들과 부모들을 위한 이 대안교육기관에 그동안에 관리 부재로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통해서 신고절차를 마련하시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신고필증이 경기도지사가 인정한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신고는 서울시에서 저희보다는 빨리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게 인가나 허가가 아님을 명백하게 하는 그런 어떤 단서를 달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제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장님, 허락 주시면 제가 아까 답변을 조금 명확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요. 학생이라고 표현해서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무리가 없지만 행정적으로 명쾌하게 하려면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이러는 경우가 명확하기는 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태환 의원님 동의하시는 건가요?

장태환 의원 네,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 학생이 사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지만 큰 테두리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일이 그 연령대까지는 학생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배려된 용어이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한마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리 위원 지금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께서 현행 조례에서 찾아주셨어요. 현행 조례 2조 정의에 학생이란 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셔서 이건 제가 아까 잘 모르고 질문을 드렸던 거라 그 부분은 이미 기존에 조례에 담아서 했었던 거라 크게 문제만 안 된다면 아까 국장님의 답변대로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장태환 의원 아까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신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용어도 사실은 그런 틀에서 크게 대안교육기관이란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특별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놔두시고 논의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성환 위원님 대표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수정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태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신고필증을 통해 도지사가 인정한 교육기관 등으로 도민들이 오인하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외부에 게재 및 홍보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5항제5호를 신설하여 신고필증을 외부에 게재하거나 영업행위, 학생모집 행위 등에 사용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부칙 조례의 시행일을 2021년 3월 1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유영호ㆍ김우석ㆍ김성수ㆍ조성환ㆍ박창순ㆍ김용성ㆍ송치용ㆍ신정현ㆍ소영환ㆍ김경호ㆍ김미리ㆍ장태환ㆍ권정선ㆍ안혜영ㆍ안기권ㆍ조광주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ㆍ유영호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부모라는 정의를 담은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약 1년간 토론회, 연구용역, 정담회 등 심도 있는 준비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다양한 준비과정 속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이라는 한 단어를 정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왜 아이를 출산하느냐라는 폐쇄적인 질문에도 수많은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단순히 청소년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청소년이자 부모이며 이제는 개인이 아닌 한 가정의 주체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모들은 그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자신들의 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키우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청소년 한부모만을 정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청소년이라는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로 출산ㆍ육아ㆍ교육ㆍ자립 등의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만 24세 이하의 부부, 한부모로 이루어진 모든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학습ㆍ양육ㆍ주거ㆍ교육 등에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제9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정의하였고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3조는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는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출산과 양육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말하며 가족정책ㆍ출산정책ㆍ복지정책을 발굴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를 낳아 용기 있게 기르겠다는 청소년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청소년부모의 다섯 명 중 한 명은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모텔, 찜질방, 고시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잠잘 곳을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이 월수입 50만 원 이하인 경제적 문제에 놓여 있고 2명 중 1명은 임신중절 또는 입양을 권유받거나 방치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외면당하고만 있는 이들을 위하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기의 빛이자 기적과도 같은 지원정책이 이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이진연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의 경우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미비함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학습ㆍ양육ㆍ주거ㆍ교육 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집행부 협의 과정 중 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부모 신조어에 대한 재검토 및 기존 법률과 정책 안에서 지원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정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기에 출산과 양육하는 부모는 준비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경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양육자로서 임신 및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청소년으로서의 학습, 교육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ㆍ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자녀를 포기할 정도로 육아 및 자립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적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적 측면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구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24세 청소년이 부모인 가정을 이루고자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학습ㆍ양육ㆍ주거ㆍ교육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정책 및 아동양육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은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아동의 원활한 양육지원, 청소년산모의 안정적인 출산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진연 의원님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이진연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어려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조례를 긴 시간 동안 연구하고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요. 정확하게 제가 어떤 부분이,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조례를 만드시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진연 의원 지금 청소년들이 예전에는 남녀가 만나서 어쩌다가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원가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이를 유기하거나 크게는 살해까지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은 같이 키우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기가 생겼는데 그래도 우리가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청소년들이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어떤 동사무소나 기관에 찾아가면 근거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키우고 싶어도 생활비나 주거나 어떤 양육에 대한 비용이 없어서 ‘지금 아이들을 다시 포기해야 되나.’ 내지는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생활비를 구걸하다시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예전에는 유기하거나 방치하거나 이렇게 입양을 보냈던 청소년들이 지금은 본인들이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바뀌면서 이런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이 없어서 양육비조차, 양육수당조차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송치용 위원 사회적 문화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기가 생겼을 때 그것을 사산시키거나 버리지 않고 키워내겠다는 경향이 있었던 거에 따른 조례를 만드신 거고 이 조례가 또 마련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우리, 지금도 유기하거나 사산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먼저 미혼 청소년부모를 대신해서 이진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아직도 이 법이 준비 중이죠?

이진연 의원 모법이요?

유영호 위원 네.

이진연 의원 국회에서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건 그것대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저희 당은 아니지만 다른 당 국회의원이 저랑 좀 비슷, 저희랑 같이 상의한 법령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가적인 그런 큰 틀에서 법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오늘 아까 대안교육 얘기도 나왔고 이번 청소년부모 얘기도 나오는데 평소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봉사도 참여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라 아주 그냥 가슴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부모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이잖아요, 생명.

이진연 의원 맞습니다.

유영호 위원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를 둬야 한다고 보고요. 청소년기에 임신을 하고 특히 모의 경우 임신을 한 다음에 임신 중에 그런 건강관리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렵게 또 출산을 하고 산후관리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런 생명이, 아이가 발육상태도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각종 여러 질환을 수반하고 그런 과정을 봐 왔기 때문에 그 어느 법률이나 대책보다도 이번 조례는 그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청소년과에서 담당하죠, 이건? 어디서 담당, 주로 담당하는 데가.

이진연 의원 지금 사실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영호 위원 서로 미루죠?

이진연 의원 미루는 것보다도요, 청소년이라는 겉만 봤을 때는 청소년과가 맡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 내용을 보면 사실은 또 하나의 가정 구성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청소년으로 보면 양육의 문제 또 생활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가정으로 보면 또 가정여성국으로…….

유영호 위원 그렇죠. 생명이나 아이, 가족의 개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정이나 육아를 담당하는 그쪽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이번 조례가 한 줄기 빛이자 지원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경기도가 나서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네.

유영호 위원 이번 조례는 특히 제가 우리 전국에 있는 지자체, 광역지자체나 기초자치 지방의회를 통틀어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수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를, 저한테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런 의미로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까, 간과하고 있었을까라고 저 개인조차도 지금 좀 반성을 해 보면서 이 부분 참 필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유기하고 있다가, 아니면 또 한 생명이, 어린 생명이 그냥 보호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이 조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좀 적용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조차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 존경하는 이진연 의원님.

이진연 의원 네.

김미리 위원 제5조 지원대상을 보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라고만 있어서 아까 의견 발표를 하실 때, 제안설명을 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금 대표로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이진연 의원 네.

김미리 위원 양친 부모가 모두 건강하게 잘 받아주고 있는 그러한 청소년부모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으로서는 모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진연 의원 네.

김미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3조의1항에 도지사의 책무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가시기를 제안드리고요. 2항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로. 사실은 “노력” 자도 빼고 싶어요. “배려하여야”, “배려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경기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상황에 어떠한 형태로가 됐든 아이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면에서라면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임의규정보다는요, 좀 강력한 규정으로 갔으면 하는, 그러한 의무규정으로 가기를 수정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신 해 주신 건가요, 지금?

김미리 위원 아니요, 의논한 바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지금 평생교육국장님 그다음에 또 여성가족국장님 지금 나오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 업무에 관해서 지금 이진연 의원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신 부분이 계시고 심사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눈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업무가 어디로 가느냐, 어느 국으로 가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진연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여성가족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시고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의논드리고 또 현장의 활동가들과도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정책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감사합니다. 이진연 의원님 답변 되셨죠?

이진연 의원 답변……. 아니, 어쨌든 여성가족국에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발굴이나 지원체계는 청소년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성국에서 담당은 하더라도 청소년과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발굴에 있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쪽이 협조해서 국은 여성국이 맡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발굴하는 부분이나 아무래도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원해야 됩니다. 교육 부분에서도 또 도와줄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좀 더 확대해서 드린다면 일자리, 주거, 건강 이런 부분까지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을 이루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행정영역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지침이나 이런 운영과정에 있어서 여러 부서가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틀이 이뤄지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순늠 국장님 그다음에 연제찬 국장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미리 위원님 대표로 앉은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위원입니다. 이진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3조제2항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김미리 위원 맞나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오전에 조례안 2건을 심사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4.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5.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20년 대비 163억 원 감액된 6조 8,01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안건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제찬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평생교육국장 연제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과 청소년 보호 육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예산안,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85쪽부터 586쪽까지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7억 4,430만 원이 증액된 888억 5,774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협력과는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등으로 1억 1,498만 원을 증액한 6억 6,701만 원, 청소년과는 시도비반환금 등으로 4억 7,088만 원을 증액한 297억 3,464만 원, 도서관정책과는 시도비반환금 등으로 1억 5,844만 원을 증액하여 564억 1,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8,878억 4,113만 원입니다.

588쪽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2조 7,226억 1,476만 원으로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9쪽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628억 4,940만 원이며 국비반납액 1억 1,0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3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21억 9,678만 원이 증액된 2,060억 9,9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부담금이 818억 4,434만 원 증액된 1,050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203억 5,244만 원 증액된 998억 9,981만 원입니다.

614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안 총액은 2,060억 9,981만 원입니다.

615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 231억 5,566만 원 감액, 징수교부금은 31억 5,000만 원 증액된 38억 4,467만 원, 예비비는 1,222억 244만 원 증액된 2,022억 5,514만 원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책자 268쪽 평생교육국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평생교육국 명시이월사업은 부기별로 총 4건입니다.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클래스 구축 2억 4,500만 원을 사업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공사비 49억 1,406만 원, 감리비 1억 7,876만 원, 시설부대비 1,58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안 1555쪽부터 1589쪽까지입니다.

먼저 1555쪽부터 1556쪽까지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941억 77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경기도 지식(GSEEK) 자체개발 콘텐츠 사용료 1,000만 원과 도ㆍ시군 지식 온라인평생학습 통합운영으로 7억 4,847만 원, 청소년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등 6개 사업에 22억 9,843만 원,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등 14개 사업에 283억 2,52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정책과는 광교개발이익금 226억 2,100만 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58억 7,757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으로 342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 감액 편성된 2조 5,257억 9,853만 원으로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0%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558쪽부터 1563쪽까지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가 감액된 325억 7,413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113억 8,860만 원,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운영 15억 1,800만 원, 1559쪽입니다. 도 주요사업 연계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5억 원, 도민 평생학습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13억 원, 비대면 평생학습 사업 지원 7,770만 원,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 37억 6,400만 원, 양평캠퍼스에 26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60쪽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창의체험학습 공간 조성 10억 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10억 3,000만 원, 1561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6억 2,000만 원, 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 6,300만 원,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27억 원,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20억 원,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2억 1,000만 원, 1562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7억 4,184만 원, 경기도 평생교육 활성화 600만 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4억 5,72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4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64쪽부터 1567쪽까지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 감액 편성된 2조 3,415억 2,46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부담금에 2조 2,964억 5,995만 원,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41억 755만 원,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교복 지원 193억 7,775만 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20억 원,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 지원 6억 원,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 안전지도에 1억 5,666만 원, 경기꿈의학교 운영 52억 5,000만 원, 경기꿈의대학 운영 22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1565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사업으로 3억 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3억 585만 원, 경기도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우산 캠페인 2억 5,000만 원, 1566쪽입니다.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4억 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36억 7,200만 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5억 1,782만 원, 1567쪽입니다. 경기도 송파학사 및 경기도기숙사 운영 14억 600만 원, 교육협력과 행정운영경비로 4,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568쪽부터 1584쪽까지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를 증액 편성한 773억 3,99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 13억 1,360만 원, 1569쪽입니다. 도 참여위원회 정책 참여 활성화 지원 1억 5,000만 원, 시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6,200만 원, 1570쪽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 및 본선 2억 7,560만 원, 청소년 연극제 예선 및 본선 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71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12억 5,650만 원,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71억 9,400만 원, 1572쪽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21억 2,955만 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48억 8,764만 원, 1573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3억 8,966만 원,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5억 5,867만 원, 1574쪽입니다. 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8억 498만 원, 도 청소년안전망 구축 9억 2,248만 원, 1575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3억 2,954만 원, 도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1억 983만 원, 1576쪽입니다. 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1억 3,610만 원, 시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1억 7,900만 원, 1577쪽입니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1억 5,000만 원, 시군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7,500만 원, 시군 청소년 성문화센터 교재ㆍ교구 교체 지원 1,000만 원, 1578쪽입니다.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7억 6,620만 원,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및 지원 강화 2억 7,000만 원, 1579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운영 11억 3,485만 원,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22억 9,800만 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3억 6,000만 원, 1580쪽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 8억 3,959만 원, 퇴소청소년 일자리 및 주거지원 확대 1억 1,700만 원, 1581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 4억 7,250만 원, 시군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 지원 1억 5,052만 원, 1582쪽입니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3,347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 218억 3,000만 원, 1583쪽입니다.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 11억 9,000만 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운영 출연금으로 34억 8,000만 원, 158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미술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 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9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85쪽부터 1589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를 증액 편성한 743억 5,97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비 335억 7,9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88억 1,636만 원,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2억 4,300만 원, 1586쪽입니다.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226억 2,100만 원,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7억 200만 원, 1587쪽입니다. 도민참여예산으로 공공도서관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에 2억 7,000만 원, 공공도서관 그린커튼 조성 1억 4,688만 원,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등에 9억 4,920만 원,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등에 13억 6,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1588쪽입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 16억 8,312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8억 9,838만 원, 작은도서관 협력멘토링 지원 1억 5,000만 원, 158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운영 1억 8,000만 원, 도서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4,7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5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16억 8,530만 원이 증액된 2,555억 8,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14만 원, 부담금 831억 6,538만 원, 순세계잉여금 1,712억 1,34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2억 133만 원입니다.

1666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555억 8,8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66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 831억 6,538만 원, 징수교부금 24억 9,496만 원, 예비비 8억 5,660만 원, 예탁금 1,690억 7,138만 원입니다.

2021년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책자 256쪽의 평생교육국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평생교육국 계속비사업은 분기별로 총 1건입니다.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해 226억 2,1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성인지예산안 541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국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5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1억 8,317만 원이 감액된 208억 6,782만 원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 등 교육 및 청소년 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성별격차 해소와 성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업 9개, 자치단체 추진사업 4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개입니다.

542쪽부터 575쪽까지는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계시는 예산안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2021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61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복지 지원을 위해 200억 원의 원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 박람회, 청소년 휴카페 설치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2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3,796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85억 9,066만 원입니다.

263쪽부터 268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추가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여성가족부 지침개정과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과 국고보조금 등을 1억 4,371만 원 증액하였고 2021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강화 2,965만 원 감액,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2억 2,571만 원 감액,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1억 원 증액, 시군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5,000만 원 증액, 도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을 1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교육협력과 기타이자수입 340만 원 증액, 교육협력과 도비반환금수입 1억 1,513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협력과 그외수입 11억 2,18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조정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본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 및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연제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430만 원이 증액된 888억 5,774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6억 9,208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민간보조사업 정산에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 반납금 2억 1,842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4억 7,3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청소년과의 국비사용잔액 5,2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 편성 이후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변동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쪽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1,248만 원이 증액된 2조 8,878억 4,11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교육협력과 220만 원, 청소년과 1억 1,02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교육협력과의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220만 원은 대학등록금 미지원자 중 금회 지원 희망자 1명에 대한 지원금액을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며 청소년과의 국비 반납금 1억 1,028만 원은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4쪽 2020년 제3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ㆍ세출 모두 기정액 1,039억 304만 원 대비 98.4%인 1,021억 9,677만 원이 증액된 2,060억 9,981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증액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818억 4,434만 원, 순세계잉여금 203억 5,2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31억 5,000만 원, 예비비 1,222억 244만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54%인 818억 4,43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한 분석 및 검토에 기초한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연말 초과세입 최소화 등 적극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5쪽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 전액 감액은 금년 5월 도-교육청 간 부담금 전출방식 변경협의를 통해 금년 소요액을 도교육청에서 그 간 전출된 부담금 중 집행잔액으로 충당할 계획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징수교부금 증액 편성은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소요액을 반영한 사항이고 예비비 증액 사항은 집행잔액을 잉여재원으로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6쪽 명시이월사업 보고입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중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2021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이며 이월금액은 53억 3,782만 원입니다. 이월사유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클래스 구축 사업 2억 4,500만 원은 2020년 2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19와 연계된 사업인 만큼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2019년도 확보한 12억 1,400만 원과 2020년에 추가 확보된 55억 2,000만 원 포함 총 67억 3,400만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2019년 확보 예산은 집행을 완료했으며 2020년 예산은 집행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사업비의 94%인 51억 86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나 동 사업은 당초 2019년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2021년 2월 예정인바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일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평생교육국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대비 111억 4,929만 원이 증액된 941억 770만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의 0.4%를 점유하고 있으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2,596억 1,666만 원이 감액된 2조 5,257억 9,853만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의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국 부서별 세입예산과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과는 7억 5,8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86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기도 지식 자체개발 콘텐츠 사용료 1,000만 원 신규편성과 도ㆍ시군이 통합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학습 포털 시군 부담금 1억 6,8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청소년과 306억 2,3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1,3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등 20개 사업에 대한 국비내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627억 2,5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인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재원인 광교개발이익금이 전년 대비 197억 6,700만 원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1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국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전년 대비 많이 감액된 사업은 감액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은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수혜범위가 확대된바 향후 세입이 감소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4쪽 세출예산 개요는 기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과와 도서관정책과는 증액된 반면 평생교육과와 교육협력과는 각각 12%, 11%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감액사유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99% 이상이 사업예산이고 행정운영경비는 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도 자체사업은 97%를 차지하고 국고보조사업은 3%를 차지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 자체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협력과의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입니다. 국고보조 등 의존사업은 40개 사업에 전년 대비 80억 952만 원이 감액된 795억 9,458만 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이 전년보다 123억 9,000만 원 감액된 것이 주요 감액요인입니다.

5쪽 하단과 6쪽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또는 30% 증감 국비사업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은 전액 국비로 기재부 복권기금을 받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등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도 기획재정부 평가결과 전국 1위 달성 등에 따라 국비 교부액 1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청소년 성문화 운영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안산시 소재 남부센터, 파주 소재 북부센터 2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2,52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서관정책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중앙의 생활SOC 복합화 추진에 맞춰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123억 9,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작은도서관 조성은 생활밀착형 소규모 작은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로 시군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의존재원사업은 중앙정부의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전년보다 감액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대응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8쪽 도 자체사업은 116개 사업에 전년 대비 2,515억 9,420만 원이 감액된 2조 4,458억 3,136만 원입니다. 교육협력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보다 2,768억 원이 감액되고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과 미래교육 파주ㆍ양평본부 관련 사업비가 37억 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요인입니다.

도 자체 신규사업은 모두 12개 108억 4,648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2021년도에 새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구체화가 미흡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가 있어 사업추진 근거, 시급성 등 사업의 필요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쪽 도 자체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1억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과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창의인성학습 조성 공간은 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파주ㆍ양평캠퍼스 각각에 창의과학키움체험센터 조성 및 운영물품 구입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협력과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캠페인은 교통안전법 및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 안전교육용 투명우산 5만 개 제작비용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근거 조례는 건설국 소관으로 평생교육국에서 편성한 사유와 사업량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과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은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11만 8,059명에게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로 1인당 연간 13만 8,000원을 지원하고자 48억 8,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도 자체사업을 통해 보편지원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 대상사업이나 선별적 지원으로 발생했던 저소득층 낙인문제 등 문제점 해소와 여성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공공도서관 열화상카메라 지원은 도내 공공도서관 100개소에 대한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2,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며 공공도서관 그린커튼 조성은 공공도서관 29개소에 대한 그린커튼 조성 및 유지관리비용 1억 4,68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 자체사업 중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모두 12개 사업으로 증액규모는 317억 6,381만 원으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과 지식 클라우드 서버 및 콘텐츠전송망 운영 2억 1,500만 원, 교육협력과 경기도-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에 6,600만 원, 청소년과 청소년시설 확충에 92억 4,300만 원, 도서관정책과 독서문화 활성화 등 증액사업으로 8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의 필요성 등 증액사유와 증액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1쪽 하단에서 12쪽 도 자체 1억 원 이상, 30% 이상 증액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도 자체사업 중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모두 14개 사업에 감액규모는 2,256억 7,234만 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평생교육과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에 2억 4,000만 원, 경기도생활학교 운영 사업에 4억 8,000만 원, 교육협력과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에 19억 800만 원, 청소년과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에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3쪽 하단에서 14쪽 도 자체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도 자체사업 중 일몰된 사업은 8개 사업이고 일몰된 사업비는 당초예산 기준 684억 9,950만 원입니다. 일몰사유를 보면 평생교육과 경기도 온라인 부모학습 및 평생학습 포털 구축ㆍ운영 사업은 단년도 사업, 교육협력과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공사 진척률 등 집행시기 조정, 청소년과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사업 준공 등으로 일몰되었습니다. 유사사업 통폐합 등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일몰하고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도 자체 일몰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되는 교육협력과 소관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8개 사업 2조 3,301억 7,9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68억 6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육세 감액 추계와 학교실내체육관 건립비가 전액 감액된 것이 주요 감액요인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법정전출금은 법정부담금과 고교무상교육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법정부담금은 시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재원 성격으로 지원하는 경비이며 사용목적이 특정된 고교무상교육 부담금은 무상교육 소요 중 경기도의 부담분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비법정전출금 즉, 교육협력지원사업으로 교육ㆍ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법정전출금 외에 추가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경비이며 2021년 예산은 전년 대비 634억 6,819만 원이 감액된 296억 1,141만 원으로 중ㆍ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꿈의학교 등 6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2021년도 지원규모,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실내체육관 건립비가 전액 감액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듯이 교육협력지원사업을 심의하고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 교육협력지역위원회 위원 구성 시 도교육청 측에 치우쳤던 것을 도-교육청 간 균형 있게 구성하는 등 도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20쪽입니다. 산하 공공기관 출연금은 148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인 18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은 인건비 109억 5,900만 원, 고유목적사업비 4억 3,000만 원 등 113억 8,9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8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결산이 완료된 18년, 19년 2년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경우 감액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출연금은 인건비 29억 2,000만 원 등 전액 기관운영비만 3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다르게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정산 및 반환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낭비적 요소를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평생교육국에서는 지난 10월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 시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부대의견을 존중하여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및 출연금 사업정산 결과 등 상임위 보고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년 행정감사 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출연기관들이 도 출연금과 수탁사업에만 의존했던 기존의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기관 본연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구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쪽 2021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세입ㆍ세출 모두 전년 1,039억 304만 원 대비 1,516억 8,530만 원이 증액된 2,555억 8,833만 원입니다.

세입 및 세출 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은 도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계획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할 매입비를 세입으로 반영하고 연도 말 징수추이를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부담금 체납 등 미수납액으로 인한 재원확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12억 1,34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0년도 특별회계 이월 예상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23쪽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이 전년 대비 600억 972만 원이 증액된 831억 6,5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내 2021년 신설대상 15개 교 용지매입비 중 경기도 의무부담경비 50%를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24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18억 29만 원이 증액된 24억 9,4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성격의 경비로 세입으로 편성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추계액 3%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탁금 1,690억 7,138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에 잉여자금을 도금고에 예치하던 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5쪽 2021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보고입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육성기금 1건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예치금과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85억 9,0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4,7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02억 2,516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200억 3,796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52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1,2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2,821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는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가 각각 1억 5,578만 원과 7,243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이자수입 규모가 최근 2년 대비 많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기금운용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출계획 검토의견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02억 2,516만 원으로 예치금과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출은 전년 대비 2억 2,821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는 예치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은 8개 사업 16억 3,450만 원으로 계속사업인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 외 신규로 7개 사업은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기금의 용도가 청소년 시설 지원 및 청소년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됨에 따라 2021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인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는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보조금은 한 번 지원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지원금액 또한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8쪽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7개 사업은 11억 3,450만 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 7개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설치 지원 3억 3,300만 원과 청소년운영위원회 네트워크 5,5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ㆍ편성되는 만큼 그 타당성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감시ㆍ모니터링단 지원 사업은 유사사업으로 보이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로 추진되는 반면 동 사업은 기금으로 추진되는바 두 사업 간의 비교를 통해 기금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9,750만 원은 자립훈련참여수당과 자격취득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대상이며 수당은 한 번 신설 시 축소조정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동 기금의 연수입 규모를 감안하고 지속성을 전제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0쪽입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있어 고유목적사업비가 확대되고 증액된 점은 지난 결산심의 등 그간의 우리 위원회의 기금운용 활성화 개선 요구를 반영하는 등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을 통한 신규사업 편성에는 한계가 있어 조성원금을 소진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입니다. 계속비사업 검토보고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사업 1건으로 동 사업은 광교신청사 4개 블록 6,824㎡ 부지에 연면적 3만 300㎡ 규모의 지하 4층, 지상 5층 건물 1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99억 5,218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확보ㆍ투입된 예산은 73억 7,900만 원이고 2021년도 사업비는 226억 2,100만 원이며 2022년 이후 투입될 예산은 799억 5,218만 원입니다.

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를 살펴보면 당초 대비 건물 연면적이 900㎡ 감소하여 3,300㎡로 축소 변경되었으나 총사업비는 당초 대비 변동이 없어 변동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2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작성기준에 따라 양성평등 추진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 추진사업 등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 성인지예산안은 15개 사업에 총 208억 6,7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1억 8,31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사업 2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9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4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 수혜대상과 성과목표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성인지예산이 감액된바, 향후에는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평생교육국))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평생교육국))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현재까지의 설치현황, 처음 사업 시작 이후부터 현재까지 설치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설치 시의 예산까지 좀 함께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여성청소년 기본생리대용품 보편지원하는 것 중에 지금 보니까 50만 시군이 넘어가는 데는 안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 인구수가 1만 명이 넘어가면 또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시군이. 그러면 왜, 분명히 이거 제안서가 오거나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게 70 대 30 비율이잖아요. 비율문제가 부천 같은 경우는 물어봤더니 그 부담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본 있죠? 시군이 저희한테 보내준 의견서 그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자료는 아니겠지만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협회에 관련된 사업예산 지원내역과 사업내역 소상하니 좀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에 있는 내부자료가 아니라서 구하기가 쉽지 않으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 위원장 박창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의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평생국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거수로 신청하기 전에 먼저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선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는 것은 사전에, 진행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새로 임명이 되셨고 또 처음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받아보시고 또 내년에 계속해서 지금부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있으니만큼 위원님들께 예산심의에 임하는 간단한 소회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발언기회를 주셔서 박창순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오늘 자로 임용 결재를 받아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가장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31개 시군이 모두 평생학습도시가 되었고 또 전국적으로 볼 때 광역시도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예산과 조직을 갖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도민들의 기대수준에 과연 맞춰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학습력, 인프라와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와 관련해서는 좀 더 지혜를 모으고 배워가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제가 참여하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바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정해 주시는 내용이 반영돼서 사업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제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되 지금부터 심사는 이게 3건이 일괄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부터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다음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는 걸로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다가 또 이렇게 기금 심의를 하고 그러면 서로 좀 헷갈릴 것 같고요. 두서가 없이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심의만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안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지금 6개월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예산이 돼서 추경에 반영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던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절차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건축허가 과정도 그렇고 행정절차 진행인데 죄송, 많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데 늦어졌고 지금 단계에서는 적어도 연말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2차분 식당, 갯벌체험장 자체는 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셨다시피 2차 추경에 들어오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내년 2월 달까지 마치고 3월 달에 이렇게 수련원에서 활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적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왜 늦어졌냐니까요? 행정절차 뭣 때문에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건축허가 과정도 그렇고 거기에 변압기나 어떤 전기계통 이런 부분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다가 이 부분이 또 건설본부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계획을 좀 무리하게 세운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고 특수성도 좀 있고.

송치용 위원 계획이 무리했던 거예요, 계획이 부실했던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부실한 거죠.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파악이 좀 덜 된 면이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코로나가 올 걸 예상은 안 했지만 이렇게 지금 수련원이 휴관 상태일 때 그리고 날씨 좋을 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밀려서 지금 한겨울에 하게 되고 내년 봄 개관을 앞두고 무리하게 진행되다 보면 또 천재지변이나 날씨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또 그냥 긍정적으로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하시면…….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말씀 주신 것처럼 숙박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차상에 많이 늦었는데 그런 절차를 다 마무리했고 또 건설본부가, 건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맡아서 해 주고 계시고요. 숙박동의 연말 준공에는 무리가 없다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2차분 식당, 갯벌체험장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구조물의 공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리모델링 형태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애초에 이거 기획한 부서는 어디예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그러지만 요청은 수련원에서,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숙박동이, 그리고 너무 20여 년 전 수준에서 다인실 위주로 돼 있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고 이런 걸…….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렇게 늦어진 게 설계사무소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정확하게 누가 잘못했냐는 거죠, 누가.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 부분, 구체적인 부분은 허락해 주시면 청소년수련원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치용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고맙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지금 송치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요, 우선은 작년 상반기에 사실은 대수선에 대한 법이 일부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계사무소에서 반영을 못 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부 지연이 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공사라든가 이쪽에는 전문인력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놓쳐서 일부 시간이, 일정이 지연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45% 되는데요. 우선은 조적부터 쌓았고요. 외부는 거의 진행이 됐는데 동절기 때문에, 사실은 조적 먼저 시작한 이유가 그 안에서는 동절기에도 이렇게 모든 작업이 다 가능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셨지만 평생교육국 관련공무원들이 건축ㆍ건설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양평야영장도 체육관 리모델링해야 되고 하는데 도민들의 우려가 관급공사를 하면 걱정을 해요. 부실공사일 거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실 좀 당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건축이나 이런 쪽에 전문성이나 또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건설본부 쪽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그래도 안심이 되고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건설본부나 여기에 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거기도 워낙에 또 업무가 많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설본부에 자문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규모가 크면 건설본부에 아예 좀 대행을 시키는 쪽으로…….

송치용 위원 그거를 이제 업무 매뉴얼에 좀 넣어서 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국도?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송치용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에 관해서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해 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반환을 하게 되면 또다시 보조금을 받을 때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을 줬는데 이렇게 집행하지도 못하면서 또 달라고 그러는 거냐.” 그런 정서가 지금 기재부 같은 데는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보조금 반납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인식되거나 해석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의 반납이나 이런 경우는 적기에 이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지만 큰 금액의 반납이나 또 반납절차의 미준수 이런 부분이 되면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반납사유와 절차를 이렇게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사용하다가 사용 집행잔액 같은 걸 반납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서 589쪽 같은 데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들어왔을 때 추후에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 중앙부처에 그 사유를 잘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크거나 그렇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소명이 되면 좀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는데 소명이 부족하면 사실 좀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그래서 국비확보를 하는 건 좋은데 또 이렇게 국비확보하는 것 중에서 도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승인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주는 것 중에 이게 지금 반환을 했을 때 특히 더 애로가 있다고 그래요, 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받아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도청하고 서로 소위 말하는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문제의 소지도 있고 또 도의원들은 그게 지금 확보가 돼 가지고 지역에서 집행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반환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도 같은데 특히나 이런 부분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되고 반환에 대한 사유가 정확히 명시가 돼서 사전에 설명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국장님. 저희들이…….

○ 위원장 박창순 제가 국장은 아니고 위원장인데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군과 충분히 수요조사가 되지 않은 형태의 국비도 드물게는 좀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연말에 집행시기가 충분하지 않은 데, 타 시도에서 집행 안 되는 부분을 집행 파악해서 경기도보고 그래도 믿을 곳은 경기도밖에 없다고 보내는 사례도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례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사실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또 경기도민한테는 도움이 되는 예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해서 불이익이 적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소명을 충분히 잘 하시리라 믿고 가능하면 반환을 할 수 있는 액수라든지 또 목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심의에 임하시면 훨씬 더 소통이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네.

유영호 위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데 거리 두라고 했는데 지금 빽빽이 앉아 있거든요. 이거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이시죠?

유영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러시면 잠깐만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지금 자리배치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비워두라고 하는 자리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영호 위원님이 적절하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의자에 표시돼 있는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앉지 말고, 거리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표시돼 있는 부분들은 우선 상임위원회실에서 방송 나가는 걸 참고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즉시 들어오셔 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좌석 정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분들을 지금 좌석의 거리를 그렇게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지금 밖에 계시지 말고 상임위원회실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최대한 간이의자라도 준비해서 방송을 보고 계시라고 했으니까 계시다가 필요하신 직원이 계시면 잠시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그 직원분을 찾으셔서 그렇게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몇 마디를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 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증액이나 삭감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위원님들의 소신이라든지 추진방향 그런 것이 집행부하고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미리 표명을 해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정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면 모르겠으나 국장님 선에서 그러지 않고 또 국장님 선에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예산 관련 법령상 항목을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은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없고요. 워낙에 또 금액이 아주 크게 되면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지휘받는 면이 있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 또 국장이 판단했을 때 도민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국장 선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할 수 있다면 동의를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실 일일이 통제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수준에서도 적극성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일이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피력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동의여부는 독자적인 권한을 사실 못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사실은 9대하고 현재 10대하고의 약간 차이라든지 기류가 좀 달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가능하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많이 존중해 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받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지금 올해, 이게 우리 기금은 아닌 거죠? 복권기금이라는 얘기인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저희 경기도 청소년기금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청소년기금에서 이 사업하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아, 지금 말씀 주신 경우가 여가부에서 오는 16명분을 말씀하시는 경우 여가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희 기금이 아니라…….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여가부 올해 시범사업으로서 의지를 갖고 하는 경우고 사실은 한 3년 내에 한 3배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을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 제발 청소년 예산은 기금예산 좀 적당히 하시고 일반회계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쩜 그렇게 여가부는 일률적으로 또 기금사업을 내려주시는지 진짜 고맙다고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16명은 어떻게 선발할 건지 계획 있으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저희 이런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밝히면서 의견수렴을 했고 경기도에서는 아주 세부적인 의견을 답변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연 위원 여가부 지침은 없는 상태이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결국에는 퇴소청소년이기 때문에 이게 범위가 넓지는 않을 거예요. 퇴소청소년이 1,0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백 명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범위를 어디까지, 여가부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이진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정해 놓은 라인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16명을 선발한다는 것은 다 퇴소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지금 되게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16명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도 무슨 여가부가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작게 시작은 하지만 여가부 자체적으로도 이건 확대돼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숫자로 한 서너 배로 확대할 계획은 제시는 하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진연 위원 퇴소청소년들은 다 해 줘야지 무슨, 이 애는 우리 애고 저 애는 남의 집 애인가요? 정말 저는 좀…….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저희도 안타깝고 아마 예산확보를 여가부도 그렇게 많이 못 한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설명서 226쪽부터 233쪽까지 보면 참여위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 있는데 첫 번째 사업은 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 위원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두 번째 건 뭐냐 하면 시군 참여위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 그게 세 번째 게 232쪽에 있는 사업인데 여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위원은 청소년들을 도에서 46명을 선발한 이건 임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500명 운영을 할 때, 500명. 그러면 세 번째 540명은 청소년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를 선발하는 거죠, 참여위원들을?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실 첫 번째는 도 청소년 참여고요. 두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시군이고요. 31개 시군이고 세 번째는 도하고 청소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체를 네트워킹이라는 표현,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같이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런 쪽으로 의회에서 도 따로 시군 따로 이렇게 분절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예산을 세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행감에서, 이게 1억 7,000짜리였어요. 청소년은 단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 540명은, 이번 연도에 540명이라는 인원수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전부 다 청소년입니다, 이 숫자 자체는.

이진연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저한테 갖다 주신 행감 속기록에서 보시면 청소년은 제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청소년이란 단어가 단 한 곳도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억 7,000은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쓰냐 제가 쭉 얘기를 나열했었습니다. 위원들을 선발해서 각 어른들, 위원회에서 위원회 수당으로 400만 원 나가고 그러고 나서 차량비, 인건비 2명 쭉쭉쭉 예산을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산이 2,000만 원 깎인 1억 5,000을 가지고 이 540명 청소년을, 지금 도 46명은 각 시도에서 뽑는 것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시군이 각 1명씩 해서 31명 되고 공모를 통해서 46명을 채우고, 15명 해서 도는 그렇고 시군 자체적으로도 도랑 똑같은 위원회를 규모는 작지만 갖추고 있어서 500여 명 돼서 두 위원회를 서로 통합한다면 좀 그렇지만 서로 연결되게끔 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상근인력이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540명은 아까 500명, 46명을 제외한 540명을 다시 선발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기존에 있는 도 46명, 시군이 대략 500명 기존 위원들입니다. 청소년 위원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는 거죠? 똑같이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도 선발돼서 1명씩 하고 있는데 다시 이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죠? 거기에 1억 7,000의 예산에는 전혀 언급한 내용이 없었어요, 사업비에는. 그러면 1억 5,000을 어떤 계획을 갖고 다시 쓸 건지 이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284쪽에 보시면 여성청소년 기본생리대 건이 있습니다. 지금 의왕시는 뒤늦게 같이 참가를 못 하겠다고 전달이 왔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의왕시는 참여의사를 취소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의왕시 빼고 안산 빼고 나면 시군이 어느 정도, 지금 인구가 50만이 넘지 않거나 아니면 청소년의 인구수가 거의 1만 명을 넘지 않는 선이에요. 1만 명을 넘는다 하더라도 살짝 넘는 선이에요. 왜 동의를 같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 사업이 사실 상반기서부터 준비된 사업은 아니고 하반기에 준비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더라도 청소년과장께서 31개 시군을 다 가시지는 않았지만 7개 시에 갔고 그리고 마침 또 코로나 상황에서 흔치 않게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정책회의하시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직접 시간을 얻어서 시장ㆍ군수님들께도 설명도 드리고 참여에 대한 요청도 드리고 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청소년 인구가 많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 자체가 커지니까 살펴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진연 위원 지자체에서 7 대 3이 아니라 5 대 5라는 제안을 받기는 하셨죠? 검토는 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렇습니다. 도비편성 비율을 30이 아닌 50으로 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도 몇 곳 있고 그 부분은 전체 시장ㆍ군수님들 모임에서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회장님의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검토는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불가능하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일단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 전달드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예산부서 단독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아마 정책결정을 해서 기본보조율은 30이 원칙이니까 30으로 갔으면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편적 복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보면 대도시는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가부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거나 대형마트에서 용품을 살 수 있게끔 열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화폐로 입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화폐는 어떻게 구매를 하죠, 지역화폐를 가지고? 지금 온라인 구매도 안 되고 대형마트도 안 되고 그리고 편의점도 일부만 가능하고 그러면 지역화폐로 생리대를 어디 가서 어떻게 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급방식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아까 자료를 요구한 건, 원본을 요구한 건 지자체에서도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 구입방식에 있어서 도저히 구입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요즘 청소년들이 과감해지고 거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이 용품 사는 데는 어쨌든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온라인 판매인 곳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구입을 하는데 그런 문제, 저런 문제 그리고 제일 큰 건 예산의 문제죠. 그런 것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정말 누구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지,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시군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속내가 있는지를 좀 더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건 있는 자료를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를 보고 저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역화폐로 가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하거나 물어본 결과로는 거의 10%, 20% 내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편의점도 대기업 편의점에서도 자기 대리점, 개인 대리점은 가능해요, 편의점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금액상 도저히 구입을 못 해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용도 못하고 쓰지도 못 하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는 하면서 시군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실제 이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처음 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국가사업이 있었고요. 형편이 어려운 여성청소년한테. 그런 부분에서도 국가사업에서도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제약이 적었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애로를 똑같이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거의 많이 해소됐지만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보면 어느 특정업체, 대기업 편의점 두 곳 정도 참여가 시스템상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농촌형 지자체가 많이 참여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농협 하나로마트 쪽은 이 사업에 참여, 시스템을 갖춰서 할 수 있게끔, 구매할 수 있게끔 참여시키려고 일단 노력 중입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그게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빨리 시행도 못 할 것 같아요.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가 지금 끝났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신청을 했는데 사실 보통 2개월이면 하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어떤 입장을 들어서 늦어지면 1월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받아는 줬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신청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게 보통 4월경에 마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4월 이후에 결정이 나는 건데 지금 저희는 언제 신청했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저희가 10월 20일 날 신청했고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4월 달까지 하는 게 원칙인데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하반기에도 받아는 줍니다.

이진연 위원 받아주는데 명확하게 받아주겠다 답변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특별한 의견을 주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이건 특별하게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특별하게 너네 것, 우리 경기도 거를 참고해서 이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답변이 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저는 이게 빠르게 예산이 통과돼도 빠르게 시행될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저는 일에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이게 조례가 언제 개정돼서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이상을 이렇게 그냥 보낸 것도 아쉽고 그리고 이미 여가부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는 충분히 국가에서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다시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어야 된다라는 게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기왕이면 정말 구매하는,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쓰던 거,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걸 어디서든지 구매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뒤늦게, 저는 불안한 게 그런 거죠.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에서, 아니면 도지사의 어떤 공약사업이었다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결국에 의원 발의이고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좀 늦게, 아니면 의지가 그만큼 강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천천히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없지 않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여가부에서 시행착오 겪었던 것을 우리가 겪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적은 시군, 그러니까 시군에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 멀리 있는 여학생들이 거기까지 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온라인 판매로 구매할 수, 온라인 판매로 우리가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계도 이걸 고려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편리하게, 기왕이면 해 주는 거 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맘 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사실은 청소년들한테 꼭, 여성청소년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좀 구매하기도 편리하고 선택권도 그렇고 이렇게 편리하게끔 해 줘야 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이진연 위원 제가 작년에요, 쉼터예산이 삭감돼서 그러니까 복권기금 사업이 삭감돼서 참 어려웠습니다. 엄청 어려웠는데 제가 지금도 감사하는 게 뭐냐면 국장님ㆍ과장님ㆍ팀장님 모든 분들이 시군에 전화, 찾아가서 설득을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군이 거기에 감동도 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없는 돈 예산을 끝까지, 추경까지 세워서 우리 쉼터 아이들을 살려냈어요. 저는 그게 되든 안 되든, 예산이 끝까지 편성이 되든 안 되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결과로 봤을 땐. 하지만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국장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더 요구를 하는 거죠, 더. 왜냐하면 그만큼 해 오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누누이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에 대해서도 국장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셔서 고맙긴 한데 어쨌든 끝까지 저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시군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여기서 설득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도 함께 좀 나서서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 만들어지고 좀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은 필요했지만 판단이 서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적극성을 갖고 경기도에서도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진연 위원 네, 맞습니다. 나중에 추가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제가 여가교위에서 위원장님이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셔서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좀 내용 있게 심의하는 위원회에 다녀온 감상이고요. 2,021억 예산 신청하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221억 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221억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위원님.

송치용 위원 아, 네. 202억 1,800만 원. 지금 이건 공사비 등등 해 가지고 전체 비용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설계비가 있을 거고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전체는 1,100억 전체 공사인데 공사비는 700……. 올 7월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는 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실시…….

송치용 위원 내년 7월부터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아니, 21년도 7월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21년도 7월이고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있게 되는…….

송치용 위원 뭐 도서관정책과장님이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전체 공사비의 아우트라인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허락해 주시면 과장께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고맙습니다.

송치용 위원 토지조성비, 설계비, 건축비, 인테리어,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주요항목은 좀 큰 단위로 해서 말씀해 주시죠.

○ 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 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입니다. 대표도서관 건립예산 총금액은 1,101억 정도 지금 계상돼 있고요. 지금 송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비는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작년 추경 때 예산 반영해 가지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얼마죠?

○ 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 설계비는 한 28억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비용은 지금 토지비가 우리가 16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7년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분 납부하고 내년도 1회분 납부 그렇게 반영이 돼 있고요.

송치용 위원 총금액이 165억이고 이걸 10년에 걸쳐서…….

○ 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 7년에 걸쳐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7년에 걸쳐서 나눠서…….

○ 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 그리고 공사비는 내년 7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상에 공정률을 한 27%로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어느 정도, 설계상에 27% 공정률을 해 가지고 174억 정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용역 감리비를 8억 5,000만 원 정도…….

송치용 위원 아, 이게 용역비라고 하는 게 감리비…….

○ 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 감리비입니다. 설계용역비는 지금 설계 들어가서 예산 다 반영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경비가 있고요. 예비비, 대행수수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총예산을 226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226억 더하기 28억 설계비 하면 한 260억 정도가 이미 내년까지 집행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750억 정도는 계속 들어갈 예정이네요?

○ 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 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광교개발이익금 300억이면 내년도 예산까지 다 소진이 됩니다. 내년도까지는 도 재원 없이 광교개발이익금 300억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22년도부터 순수하게 도비 재원이 들어가는데 연간 한 370억 내지는 350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송치용 위원 아직 남은 게 800억 가까이 되죠?

○ 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 네, 그래서…….

송치용 위원 이게 거의 공사비인가요? 감리비하고 공사비?

○ 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 공사비 들어가고 나머지는 토지비가 되겠죠. 토지비는 2026년도까지 납부가, 우리가 도서관 개관하고 난 다음에도 7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26년도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송치용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광교개발이익금 가지고 하셨는데 추후에 계속 300여억 원씩 순수 도비로 들어가는 것은 기조실에서 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 생각하면 됩니까?

○ 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 저희들이 기조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연간 예산 소요액을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은 상태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예산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심의위원회 할 때요,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때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들으셨지만 여기 위원님들은 못 들으셔서 간단히 그 우려점 제가 보고하듯이 잠깐 말씀드리면 건물이 굉장히 아름답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지는데 아직도 우리 경기도서관, 대표도서관으로서 어떻게 경기도 전역에 산재한 도서관들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기능이 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일까에 대한 합의, 비전 이런 게 정확하게 아직 상이 안 섰다 이런 우려와 함께 가구배치나 전자기기 등등 이런 것의 설계 반영이 아직 확실히 안 돼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 지금 운영전략안은 저희들이 작년도 6월 달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때 보고자료에, 지금 이번에 현안사항 보고드린 자료 뒤에 보면 개략적인 운영전략안을 저희들이 요약을 해 가지고 어제 보고드렸나요? 보고드린 자료에 보면 그게 돼 있고요. 지금 설계는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그때 회의 때 나온 가구배치계획은 큰 틀에서 보고드린 거고 가구배치계획까지 보고드리기는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계사에서 거기까지는 보고드린 내용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배치계획 다 돼 있는데 다만 그런 배치계획상에 있는 가구를 어느 제품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배치계획들은 그날에 다 확정이 돼, 어느 정도 그 설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송치용 위원 잘 해 주시리라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하남도서관장님 오셔서 실제로 새로 지어서 들어갔더니 완벽하게 설계가 돼 있지 않으면 가구 만들어 놓고 또 바닥 까서 콘센트 만들고 뭐 이러느라고 추가비용 운영비 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경험담을. 그래서 그런 경험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경기도대표도서관에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금이 낭비되는 일 없게 정말 운영될 때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참여하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십시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학자금 대출 올해 조례안을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마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하는 조례가 되었고 또 대상자 역시도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신용불량자,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게까지도 신용유의자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예산지원을 담았기에 아주 혁신적이고 시의적절한 조례가 우리 여가교위에서 통과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예산안을 제가 지금 보니까 상반기 것만 일단 예산을 담으신 것 같아요, 학자금 대출. 맞죠? 그런데 신용유의자에 대한 내용이 일체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왜 빠지게 됐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 신용유의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명에도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할 정도로 오히려 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다른 부분만큼은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이고 두텁게, 넓게 보호를 하는데 이 부분은 중간 정도 갑니다, 다른 데도 먼저 한 데가 좀 몇 군데 더 있기 때문에.

신정현 위원 맞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런 부분에 문제인식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 부분은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 지원 이쪽 패키지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나 이렇게 준비되면 이런 부분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청년들 거랑 같이 한다는 건 청년복지정책과 쪽의 정책으로 같이 담아간다는 얘기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복지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경기도 서민금융 종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세부추진계획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서…….

신정현 위원 그거와 이거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에다가 담을지 별도로 다르게 뺄지는 아직 최종 안 나왔지만 분명히 놓치지 않고 이 부분을 담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거기는 대상이 뭔데요, 지금? 청년복지정책과가 하려고 하는 대상은 그냥 일반적인 신용불량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굉장히 넓은 대상입니다. 서민금융 전체입니다. 주로 상업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신용도가 높은 분들은 저금리로 제도권 금융에서 받을 수도 있고 대출받기도 오히려 쉬운데 어려운 분들일수록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게 되더라도 제2금융 또는 사채라고 부르는 것까지 이용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인식으로 서민금융 종합지원대책을 구상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상당히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 부분으로서 대학생 어떤 신용유의자, 신용불량자 부분도 같이 담아서 가겠다는 정책방향을…….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담길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 말씀하신 거는 저신용자, 극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프로그램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회로 진출한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 또는 유의자가 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제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초입금을 미리 대납해 준 다음에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자라는 것, 그래서 일상적인,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진입할 수 있게 돕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지혜 의원께서 오셔 가지고 직접 수치까지 말하면서 신용유의자가 연간 얼마씩 늘어나고 있는지까지도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도의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걸 담아서 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당장 시행해도 늦을 수 있는 것들이, 현재도 지금 신용유의자, 신용불량자가 돼서 코로나19 위기에 상당히 어렵게 사회생활을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에 담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늦지 않게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것과 절차가 달라요. 왜인지 아세요? 지금 이 사업은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이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 심의도 사실 같이 얹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절차가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은 대상과 절차 프로세스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장학재단 협약하는 문제랑 사회보장협의체 심의하는 문제도 지금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그때 조례 심사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제가 매우 당황스럽거든요. 대안이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 투 트랙으로는, 그 말씀하신 정책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팀장님 설명 들어도 완벽히 이해를 못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님께 별도로…….

신정현 위원 말씀하시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지금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드리기보다는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위원님께서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세요.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거 저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준비했던 시간도, 많은 위원들의 바람도 있었기 때문에 신용불량, 신용유의자 되는 청년들을 구제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우리가 정책홍보까지 열심히 해 놓고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어떤 성격인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잘 준비하셔서 필요하다면 예결위 통해서라도 일부 증액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찾아와서 말씀 따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신정현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 지난 행감 때 이미 문제를 지적했죠. 어떻게 좀 개선안을 준비하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역사 인식을 하는 부분이고 그 시기가 성인이 돼서도 물론 갈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많이들 가시겠지만 또 청소년 시기에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다르다는 부분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서 이왕이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어려운 가정들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닌 사전준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이 배우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 주신 부분에서 일단 저소득 학생을 30% 그다음에 아예 학교 밖에 상당수의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을 통해서든 그렇게 운영을 하면 결국은 외국에서의 역사체험을 해외에서 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50% 정도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사전과제를 준다든가 그리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한 팀당 역사선생님, 보건, 안전 쪽 그다음에 교육청, 행정 해서 안전과 역사인식을 같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직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지는 못했지만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등 충분히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도움까지 구해서 같이 학습이 되고 이게 1인당 보면 대략 100만 원 드는데 이 돈 이상의 어떤 기회가 되고 예산 대비 효과가 높게끔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많이 개선해서 그리고 여가부가 국가사업으로 운영해 온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훨씬 더 좋은 점은 벤치마킹하는 부분을 해서 외교부하고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문제 지적을 하고 재질의할 때, 추가질의할 때 더 추가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 만들겠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서서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제가 문제 지적했던 것은 과연, 총 몇 개 팀이었어요? 45개 팀인가 했었나요, 2020년 원래 계획에는? 45개 팀을 최초에 계획했었던 것이죠? 맞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과연 45개 팀, 45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만한 단체, 기관, 공기관 대행이 가능한 것인가 이거부터 제가 지적을 했었고 공기관 대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청소년 역사원정대라고 해서 자체사업이 아닌 공기관 대행을 주신 사업인데 이 사업의 내용은 대행을 줬으면 대행하는 업체 또 공기관 대행 해도 여행사가 사실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인솔공무원, 지도사까지 약 5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공무원 원정대라고 제가 비판을 했을 정도로 이 인적 구성이, 도대체 이럴 것 같으면 교육청이 하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이렇게 가서 애초에 모든 것들을 다 통솔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자체사업으로 하시든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함으로써 얻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학교 밖을 책임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소득층 청소년만 30%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교육청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청소년들 외의 청소년들이 평생교육국의 대상이다. 그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수치조차 말씀 못 하고 계시고요.

사실상 이 사업이 애초에 기획에서부터 1,000여 명이라는 숫자를 외국에 내보내는데 1,000여 명이라는 청소년들에게, 소수에게 주어진 지나친 특혜라는 지점을 아직까지도 전혀 우리에게 해소시키지 못하고 계시고 1년에 30번씩이나 나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공공기관이 대행할 수 있을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지금 못 하고 계시는데, 그때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기 앉아계시는 청소년수련원 원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30초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원래 2020년에 예정되었던 공공기관 대행업체가 아마 수련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맡아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30번씩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1년 동안 30번 내내 나갈 수 있는 인력들이 있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원정대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지 않았고요. 경기도활동진흥센터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때도 진흥센터 지적받았던 게 그겁니다. 진흥센터가 자체로 못 하니까 결국 또 이것을 한 기관은 다른 데예요. 이 센터가 감당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위탁의 위탁, 하청의 하청. 이렇게 하는 사업을 대책,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버젓이 여기다가 또 공기관 대행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공기관 대행인데, 그 뭐라고 그러죠? 2,000만 원 이하로 주는 위탁을 뭐라고 그럽니까,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위원 있음)

수의계약을 주시겠대요, 수의계약을. 도대체 뭘 근거로 어떻게 이것을 수의계약을 주시겠다고까지 했는지, 이 사업을 도대체 누구에게 이득을 주고 누구에게 더 많은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건지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답변 준비하셨다가 제가 추가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는 비법정전출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에서도 사실 비법정전출금과 관련해서 조금 강도 있게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온 것 보니까 전혀 고민 없이 자료가 올라왔어요. 특히 꿈의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100% 삭감됐었던 사안이었는데요. 꿈의대학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없었고 교복이나 건축물, 석면 같은 것은 그럴 수 있어요.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경적인 거였기 때문에.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사실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쫓아다니기는 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당부서가 고민 없이 이렇게 내보내야지 될 만큼 그러나요? 답변 좀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교육청에서 직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다시피 이건 교육청에서 제안한 사업이고 교육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사업이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여러 입장들이 있으시고 우려도 있으셨고 또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해 가는 입장이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그래도 좋아하고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고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김미리 위원 학생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이게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 예산, 교육청 예산, 시군 예산으로 해 갖고 꿈의학교 선정도 별도로 그렇게 하고 예산은 안배는 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국에서 이게 잘 운영되는지 한 번 점검이라도 나가보셨어요? 아니면 어떤 고민이라도 해 보셨어요? 교육감님이 원하시면, 경기도교육청이 원하면 그냥 무조건 주는 기관이 우리 경기도고 평생교육국입니까? 당연히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이거 그냥 학교 밖 방과후학교예요, 학교 밖.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은 학교 밖 방과후학교라고요. 그런데 이 52억 5,000이 그러니까 2개를 다 합치면 약 75억이에요. 꿈의대학과 꿈의학교에 75억을 학교 밖 방과후학교에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국 자체사업으로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사업이라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고작 3억입니다.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원하니까 거의 75억 정도를 그냥 고민 없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의 예산은 고작 3억이라는 게, 이게 평생교육국은 일을 하기 싫고 돈은 써야 되고 비슷한 사업이니까 교육청으로 전출시켰나요? 다행히 거기서 요청이 오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교육협력사업이라고 비법정전출금 되는 부분은 원래 고유의 교육사업이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교육청 업무면서도 지역사회와 연관이 있고 이런 부분을 교육협력사업으로 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사업 취지입니다.

김미리 위원 맞아요. 지금 그게 제가 취지나 비법정전출금이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중에 사업의 이러한 고민을, 사업 사업마다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 고민을 해서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14명 중에 8명이 교육청분들이에요. 벌써 심의에서부터 이건 형평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도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그게 왔을 때 내부적으로, 심의자료에 올릴 그 내부자료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정말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역점을 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고민 없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건. 꿈의대학이 뭔지 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꿈의대학은 진로ㆍ적성 쪽에 특징을 더 두고 있고요. 말 그대로 대학기관에 가거나 대학기관을 불러서 하는 122개 정도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걸로 특강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분 정도 수업으로 해서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하고 대학 체험을 조금 일찍 하는 면도 있고요.

김미리 위원 대학 체험을 다 해요? 대학이 아닌 곳들도 상당히 많고요. 장소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하고 명목은 대학교에서 강사가 와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또한 학교 고등학생들의 방과후학교입니다. 아까 꿈의학교는 초ㆍ중ㆍ고의 열린 학교 밖 방과후학교라면 꿈의대학은 고등학생들의 방과후학교예요. 그리고 그 강사들에 대해서 검증된 것도 없어요. 그 꿈의대학이라는 걸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교가 급속히 방과후학교 강사처럼 스펙 따지면서 채용해서 운영을 할 뿐입니다.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 자체사업에 비슷한 게 있다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사업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아까 보는데. 그런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작 3억이에요. 2억이네요, 2억. 2억이네요.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은 써야 돼서, 교육사업 쪽으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계시고 가서 실사도 한번 안 해 보시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말씀 주신 학교 밖 청소년 파악은 했는데 아주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0.3%, 0.5%가 안 됩니다.

김미리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꿈의학교 사업 자체가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약 2.5%밖에 참여 안 하는 사업이에요, 약 2.5%.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52억 5,000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그냥 강사 채용해서 하는 대학들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꿈의대학을 장소 불문 운영하는 것에 고민 없이 25억, 22억 2,000을, 2,800을 지원하고 있어요. 고민 좀 하십시오. 저희는 고민 오래 했습니다. 고민 좀 하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던 휴카페를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휴카페가 15년도부터 시행됐을 때 그때 저도 여가위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이 진행하지 못했고 또 공공기관들 역시 장소를 써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로 여의치 않았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봤더니 매년 몇 개 못 한다라는 건 이해는 하겠어요. 15년, 16년도는 경기도 100% 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 17년도부터는 시군 5 대 5 대응사업으로 하셨네요? 그런데 보니까 한 데는 계속 주고 있어요. 아직 한 군데도 설치 안 된 곳들도 지금 보니까, 제가 어디인지 파악 못 했습니다, 시간상 급해서. 29개 지역은 했는데 31개 시군 중에 2개는 어디인지 찾아내지도 못했어요. 나머지는 어쨌든 29개 지역 중에서 이번에, 내년이죠.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군포, 양평, 가평, 파주는 이미 기존에도 있었어요. 파주는 하나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군포 2개, 양평 4개, 가평 2개 있었는데 군포 2개, 양평 2개 해서, 가평도 이번에 또 하겠대요. 가평 같은 경우도 워낙 넓은 곳에 그러니까 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군포와 양평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의만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이미 있는 곳에 자꾸 예산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여기 사업집행 절차를 보면 시군별 사업신청서 접수ㆍ검토가 1∼2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자료에는 벌써 지역이 나왔죠? 군포 두 군데, 양평 두 군데, 가평 한 군데, 파주 한 군데로 해서 벌써 확정돼서 이렇게 자료를 올렸어요. 1∼2월에 접수받고 검토한다는데. 그래서 사업비를 3월 달에 교부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벌써 올해 확정됐어요? 이거 이미 내부적으로 다 끝내놓고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곳 또는 물론 시군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못 하는 곳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도비 100% 사업으로 진행했던 전력도 있는데 참여를 못 하는 곳들은 왜 참여를 못 하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데들은 적어도 1개 이상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31개 시군에. 그런데 지금 재정상태가 좋은 시군에서 “우리 하겠다.”라고 자꾸 하니까 그쪽만 계속 준다라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아무래도 이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이고 한 1억 원 정도, 큰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해당 시군에서 대개 관공서 건물, 공공건물이든 해서 공간을 찾아서 수요를 이렇게 제기해 줘야 되는 곳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하는 곳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던 곳 위주로 선정했으면 하는 입장은 좀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군 수요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내년도 군포, 양평, 가평, 파주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미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들에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하고 진행한다라는 건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성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한 15분간 진행을 위해서 쉬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자료도 받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31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현재 수요조사해서 참여한다고 했죠? 16개에서 의왕이 포기했으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렇게 되면 50만 8,511명 중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만 2,530명이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용성 위원 그럼 이 인원으로 이거를 참여하는 시군이 절반 이하 참여하면서 보편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지금 완전한 의미의 보편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지만 국가 지원은, 요즘은 용어를 바꿔서 저소득이라는 용어를 안 쓰긴 하지만 사실상 기초생보, 차상위, 한부모 이렇게 해서 그런 특정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주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적어도 참여하는 시군에 대해서만큼은 11∼18세 여성청소년이 신청하면 다 지원한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부분 그래도 진전이 된 것으로 봅니다.

김용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50만 8,511명인데 그중에서 지금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1만 2,0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좀 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 대 7 재정분담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지자체로 보면 31개 시군 중에 15니까 50%에 가깝지만 청소년 인원 대비해서는 5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줄 것으로 다음에는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많이 참여 못 하는 부분이 재정자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큰 50만 이상 도시가 상대적으로 지금 참여한 15개 도시보다 자립력이 꼭 떨어지는 것만은 아닌데 또 예산 사이즈가 크니까요.

김용성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 대 7 이 재정부담 비율을 조정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방안은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 시군의 의견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군 참여를 설득하는 와중에서도 시군들에서 상당수가 비율을 최소 5 대 5로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전달됐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ㆍ군수님들께서도 또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전체 시장ㆍ군수님 회의 자리에서도요. 그런 부분도 검토됐는데 최종적으로는 30%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좀 더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이게 잘못하게 되면 추가로 시군에서도 어려움을 난색하고 더 못 할 가능성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중에서도 3 대 7 구조를, 재정부담을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걸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보편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더 노력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지역에서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엑스퍼트연수원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퍼트 진행상황이 지난번에 이 용역 관련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문체국에서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저희 문체국에서 관광 중심으로 웰니스파크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적인 추진부서는 아니지만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관광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관점도 같이 넣어서 도민들이 좀 많이 부담을 안 느끼면서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자는 쪽의 정책방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필요한 어떤 연구를 좀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상황에서 보면 2018년 8월 이후부터 엑스퍼트연수원이 거의 위탁도 종료되고 지금까지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연구용역에 잠깐 했다가 또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어떠한 활용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지금 상황에서는 관광부서에서, 관광휴양시설로 이렇게 연구용역이 돼 있는데 그 부분으로 가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교육적 기능을 하라는 방향을 받은 부분이 지금까지의 입장이고 사실은 세밀한 어떤 플랜과 일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2년하고 몇 개월을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장기간의 연구용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찾아서 저희 부서도 같이 그다음에 가능하면 평진원도 같이 연구하든가 해서 단기간 내에 어떤 기본계획은 세워서 빨리 공사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용성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연구용역비를 21년도 비전센터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비전담당관실이라고 거기에 풀 용역비가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비전담당관실에서 하게 되면 또 예산 4,000을 세웠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바로 반영되거나 이런 사항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게 시간이 오랫동안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방안은 무엇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 올리지 않은 이유가 비전담당관실에 있는 풀 용역비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일차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아주, 이런 부분이라면 평진원과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평진원도 연구가 아주 불가능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평진원과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이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단기간 내에, 최단기간 내에 현실성 있게 만드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쪽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여튼 최단 시일 내에 연구용역도 하시고 엑스퍼트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위원님.

김용성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이 본예산 세출예산 보면 66억인가요? 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조정안 보면 21년도 예산에 66억 9,600 맞나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강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해 가지고 6가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주신 거 모르세요? 자료 보시면, 조정안에 보시면 6개 항목 나와 있죠? 공공도서관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까지.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용성 위원 이게 66억 9,623만 8,000원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건 7월 15일 날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여가교위에서 원안 가결됐고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 7월 17일 날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8월 7일 날 됐는데 이 조례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계속적인 도발로 인해서 우리가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 강화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지금 진행상황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는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많이 좀 저희, 제가 부족해서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위원회 그리고 위원님 뜻을 그리고 저희들도 같이 이 부분은 필요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강력한 어떤 필요성을 말씀 주시면 다시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 조례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영토주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독도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평생교육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지식 탑재하는 독도교육에 관련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전혀 지금 현재 봤었을 때도 그런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연구 지원, 교재 보급, 전문가 양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여러 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서 독도교육을 통해서 경기도민이 독도 주권의식을 한목소리로 외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독도 관련 예산을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기존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독도 관련 콘텐츠를 더 도민들한테 또 저연령대는 차별화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비예산 사업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 항목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을 예산담당관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16년째 계속 도발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에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독도교육 지원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아니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되, 잠시 자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꿈의학교, 꿈의대학 사업 내용, 명칭 그다음에 그걸 수행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성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하고 김용성 위원님이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에서 질문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유영호 위원 다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기초지자체 시군에서는 하는 얘기가 지급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보니까 바우처나 현물을 원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랑 별도로 하려 하면 불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적했다시피 지역화폐가, 지역화폐로 하면 제한적인 거잖아요. 지금 대기업 2개 정도 그런 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싸게 본인이 원하는 거 편하게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포장된 상태로. 그래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예산에 부담을 갖는데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 관련돼서 지원을 하게 되면 연간 40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게 40억 정도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산에도 첫 번째로 부담이 가지만 기존의 지원방식에 대한, 기 시행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그런 것. 그다음에 지역화폐는 지금까지 우리가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해서 굉장히 그런 효과, 순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많이 거두었는데 생리용품같이 제한적이고 구입이 불편하고 그런 데까지 지역화폐를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역화폐에 대한 반대여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하셨는지 참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게 조금 사려가 깊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지역화폐를 고집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국장님, 좀 생각을 해 보셨죠, 아까? 이런 질문이 나올 건 예상하셨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말씀 주신 대로 전달체계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제도고 필요한 제도지만 또 전달체계도 좀 편리하고 선택권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 있는, 국가에서 시행했던 제도에서도 초기에 불편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그럼에도 지역화폐를 선택한 이유는 경기도가 지역화폐에 대한 의지와 지역화폐가 갖는 골목상권의 효과, 소비의 역외 유출방지 또 청소년들한테도 지역화폐에 대한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홍보하고 같이 공감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호 위원 그건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겠고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 부탁드린다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협력과하고 같이 하는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캠페인 있잖아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근거조례가 건설국 소관인데 평생교육국에서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내 초등학생 수가 76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5만 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략 6%인데 그러면 나머지, 이게 선정과정이라든가 그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 초등학생 사망사고에서 80%가 보행 중에 자동차로부터 되는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면서 큰 문제로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일부분으로서 저희 교육파트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맡았는데요. 이 부분이 단순히 우산만 나눠주는 측면이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그러니까 학교와의 협력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와중에 경찰에서는 지역경찰관이 교통안전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설명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나눠주는 게 투명우산이고 대상은 1학년에 대해서만입니다. 6학년까지 다가 아니고 1학년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이고 그것도 학교도 초등학교가 1,300여 교 정도 되는데 한 970여 개 정도 학교에 녹색어머니 교통지도 캠페인을, 운동을 해 주시는 단체가 있는 분들……. 그거랑은 다르죠.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전체입니다. 전체이고 1학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적습니다. 단가는 5,000원이고 이 부분은 조달청 단가입니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것도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 보행로 확보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역에도 그렇고. 우산 쓰고 지나가면 도로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가 먼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1학년에 한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조례 근거야 건설국이지만 평생교육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보행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우산을 쓰고 가는 그래서 도로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국비 5 대 5 매칭인데요. 이게 당년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국비내시에 따른 증액이에요. 지난 3년간 예산이 지원됐는데 주로 어느 단체가 이걸 받아서 활동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말씀대로 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조직이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고 이분들은 주로 현장계도, 순찰계도, 보호활동을 오랫동안 해 왔던 단체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62개가 있습니다. 62개 단체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12개 단체를 하고 광역으로 남부ㆍ북부에 1개 거점을 둬서 14개를 지원합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 민간단체에 그런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거다 그러면 어느 단체라도 참여해서 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체명 자체가 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형태로 단체명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인 시군에서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등록한 단체입니다.

유영호 위원 이분들을 제가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면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딱 봤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보통 이분들보다 지역사회에서 숫자적으로도 많고 일선 동 단위마다 대체로 많은 게 지도위원이라는 형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현장순찰을 하는 단체로서 62개 있고 대개 법사랑, 법무부 쪽에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활동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수년간 활동을 하면서 두 번인가를 딱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랑 협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건지.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법적인 부분에서의 권한이랄까, 처분이나 행정에 대한 권한을 정식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자세한 건 모르시네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께서…….

유영호 위원 담당직원이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고맙습니다, 위원님.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김향자 청소년과장 김향자입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일단 그 역할은 감시하고 고발, 캠페인 주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캠페인 내역을 보내오면 그걸 팸플릿을 같이 붙인다든가 또는 업소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계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저희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늘상 하는 활동하고 겹치는데 이분들이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활동을 한다고 하니 이건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닌가,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김향자 사실 이분들은 크게 많이 받는 건 아니고 실비조로 봉사 차원에서 하시기 때문에…….

유영호 위원 저희가 더 봉사죠, 사실은.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연중 몇 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수년간 활동하면서 딱 두 번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거네요? 연중 활동하는 건 몇 회 하는지.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김향자 연중 총 10회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차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회에 한해서 홍보물 제작ㆍ배포가 한 4회 정도 되고요. 일단 감시는 총 530회 정도를 2,455명이 했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유영호 위원 국비내시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따로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반 다를 거 없는데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하고 겹치고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혹시 특별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무슨 특별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건 따로 지역 국회의원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벌써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일단 마스크 쓰고 있고 우리 직원분들도 한 자리 띄워서 앉아야 되고 도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뀌고 있죠? 바뀌어야 되죠? 상황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바뀌어야 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국의 예산을 쭉 봤는데요. 좀 뭐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하던 사업들 쭉 그냥 하는 식의 예산편성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의문 가지실 만큼 예산항목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예산항보다는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한테 가장 유리했던 건 지식이라는 온라인으로 시작했지만 오프라인 교육, 정보제공, 실시간 화상까지 이런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이 있었다는 게 유리하고…….

조성환 위원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변화는 일부 가질 수밖에 없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내년에 46%를 비대면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하반기에도 32%를 실제로 수행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조성환 위원 그건 사업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거고 사업들이 바뀐 건 없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하나라도 크게 기억나는 부분은 파주하고 양평 미래교육캠퍼스 사업방식이 어쩔 수 없이 캠퍼스 교육을 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려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한다든가 화상영어를 한다든가 전화영화를 하는 식으로 했고 내년도, 21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아예 교육적으로 체계화해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혼합교육으로 예습ㆍ복습과정 같은 경우는 지식이나 이런 부분의 비대면 쪽하고 교육설계 자체를 그렇게 결합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건 평소에도 설명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의논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은 어쩔 수 없이 변화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코로나 시대 이후의 팬데믹 상황이 있고 지금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모두가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 말고 선제적으로 예산에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까, 신규사업?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지금 자료를 주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일선에 같이 갔었는데 예산규모는 작지만 저희가 화상클래스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하러 작년 하반기에 갔을 때 이 사업에 공감하면서 시군 쪽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스튜디오나 아니면 콘텐츠 공동제작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은 돈이라도 세워주면 그걸 바탕으로 시군비를 넣어서 몇천만 원짜리 사업이라도 하고 작은 장비라도 사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가 작은 사업이 있고요. 미래교육캠퍼스에서의 미래교육 쪽에서 창의과학키움터 해서 체험터 쪽으로 미래과학, 미래직업 쪽으로 시설투자를 좀 더 하는 것도 향후 프로그램으로 적극 변화가 오게 됩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렇게 몇 개 부분적인 사업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쫙 보면 경기도를 제삼자가 보면 작년의 경기도와 올해 경기도, 내년의 경기도에 이 예산안 가지고는 뭐가 나타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예산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공감하고 그동안 저희들하고 많이 논의하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고 이러한 사업들이 미반영되는 이유는 뭡니까, 원인은? 아까도 얼핏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의 문제, 예산실하고의 협의 문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예산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권을 사업부서가 갖지는 못하니까 저희들이 많이 설명드리고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의 말씀과 관심 이런 부분도 전달하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나 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원인을 저는 이렇게 봐요. 해당 실국들은 선출직으로 뽑힌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으나 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의 예산편성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담당실국하고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일정 부분 그런 면도 좀 있는데 또 예산부서에서는, 제가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거기도 예산총액이라는 부분에서 또 예전에 하던 사업을 갑자기 일몰시키고 새 사업을 넣는 그런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부분이라는 걸 공무원으로서는…….

조성환 위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지금 보고 있어요. 26페이지에 신규사업의 편성지침을 보면, 세부지침을 보면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 도민밀착형 공약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소요재원은 기존 사업의 감축 또는 세입 증대방안을 반드시 제시할 것. 기존 사업을 감축하지 않으면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과 도민밀착형 공약사업은 못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산이 없는데, 그렇죠? 세입이 증대되는 상황도 아니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총액에서의 어떤 그런 부담감을 예산부서에서는 특히 느낄 거라고…….

조성환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도민밀착형 공약사업이 있다고요. 도지사님도 이런 사업들이 있죠. 반영하잖아요.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 있으면 담당실국장님이 최대한 예산실을 설득하고 예산실에서 동의 안 하면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들이 제시한 약속한 사업, 제시한 사업이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되면 위원들한테 얘기하셔야죠, 오셔서. 그렇게 하신 사업이 있으세요? 한두 개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최대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업은 그냥 반영만 안 시키면 끝이에요. 예산서에 반영만 안 되면 끝인 상황이면 저희들이 뭐 하러 힘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고 그렇습니까? 편성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잖아요? 편성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뭐 하면 돼요? 기존 사업의 감축을 해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코로나 시대 이후에 기존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을 스스로 찾아주셔야죠. 그냥 해 왔던 사업, 행사성 사업, 관행적인 사업 이런 것들을 적어도 10%, 20%는 찾아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그게 예산편성업무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나마 평생교육국은 조금 눈에 띠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그럼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말씀대로 사회가 변화하고 도민들의 요구와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세부적인 거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민주시민 사업지원 내용이 있어요. 잘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사업 세출안 설명서 93페이지 보면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냥 시군 민주시민사업을 공모해서 30% 매칭해서 주고 또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들 이런 예산들 있잖아요. 이거 문제점 알고 계시죠? 이렇게 돈만 줘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의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또 일부 잡음이 있는 경우까지도 있고요.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군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시군에서 오랫동안 해 왔던 단체와 이런 부분도 아주 같이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쉬움을 가지면 안 되고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짜셔야 돼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예산 나눠주기식, 공모사업식으로 시민단체들이나 기관단체들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자생력 하나 없어지고 그 조직들이 정말로 시민단체의 건전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관리감독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하실 거예요?

장태환 위원 제가…….

○ 부위원장 김성수 그래요?

장태환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저는 지난번에 안산 평생교육시설 활용방안 그것 좀 했더니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한 것이 2021년도 하겠다는 사업이 4,000만 원 연구용역하겠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 시설이 18년도에 만기돼서 19년, 20년, 지금 2∼3년째 사실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현재는 코로나로 감염 확진자들인가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접촉자 격리시설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일시 시설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창의센터가요.

장태환 위원 거기 몇 분이나 지금 계시고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총 수용능력은 40명인데요, 대략 한 20명 수준에서 보통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계속 꾸준하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장태환 위원 네. 사실은 이 시설이 굉장히 우리 여가교에서 제대로 활용해야 할 부분인데 너무 방치됐다 그런 지적을 제가 지난번에 했었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살짝 관광국에 지난번에 연구용역했다는 자료를 좀 가져 오라고 그랬더니 가져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준비를 했다가 아마 연구용역 결과가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뭘 좀 활용하는 데 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는 다시 평생교육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안이 돼 있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방향 자체를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평생교육국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당연히 평생교육시설로서 방향성을 갖고 가게 됩니다. 거기에 다만 너무 딱딱한 교육만이 아닌 이렇게 관광체험도 같이 경험하면서 도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시설로, 저렴하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그런 것들을 연구용역하고 하겠다는 것들이 주 관장 부처는 누가 하는 거죠? 어디서 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저희 국이고요.

장태환 위원 과가 어디예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평생교육과이고.

장태환 위원 평생교육과에서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평진원 시설이고.

장태환 위원 평진원?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평진원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요? 이번에 그러면 새로 취임하신 우리 평진원 원장님, 이 상황 보고받으셨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말씀 들었고요. 현장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의욕적으로 좀 일하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오셔서 첫 번째 사업으로 이 사업을 멋있게 한번 의욕을 가지고 좀 해 보시죠. 안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과 매치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사실 스토리 있는 관광상품하고 우리 도민들이 좀 오셔서 여러 가지 체험하고 하는 여러 가지 지리적ㆍ환경적인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가봤더니 입지조건이 대단히 우수하고 잠재적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단순한 평생교육시설로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 좀 다방면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도에서 상당하게 시설개보수 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서 도의 지휘부와 도의회의 지혜로운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정을 잘 모르는데 아마 평생교육국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도 지휘부에서, 관광과에서 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게 사실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봐야 할 것들이 이미 17년도, 18년도에 보니까 임대소득이 좀 증가하면서 사실 임대료를 좀 어떻게,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결국은 지금 한 2년, 3년째 방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것을 연구, 올해 2021년도에도 단순하게 그냥 연구용역하면서 1년을 보내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계획표도 보면 한 4개월 동안 연구용역하고 그 외 일정을 좀 가지고 있던데 너무 느슨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개보수가 좀 필요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이걸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할 것 아니면 지금 코로나로 격리시설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백신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 예측을, 예상을 좀 해 봅니다. 그렇게 돼야겠고요. 그러면 바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더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우리 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단순히 평생교육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가 되고 도민들 평생교육 복지의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대화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평생대학으로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조성환 위원님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역, 우리 경기도에 있는 그런 마을교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여기서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기능들을 전에도 조금씩 해 왔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생대학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공간적인 구조는 충분히 돼 있을 거고 단지 이게 시설이 좀 낙후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비용투자 없이도 시스템만 좀 제대로 갖춘다면 프로그램을 어떤 걸 가지고 할 것인지만 구상을 제대로 한다면 금방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아마 지금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리된 거, 아니면 평진원 원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도 그냥 여기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해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이렇게 어떤 수치적인 것 만들고 데이터 만들기 위해서 4,000만 원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험자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실질적인,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이렇게 외부에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걸 데이터로 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연구용역 없이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하시지 굳이 이렇게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방치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또 별도의 어떤 연구절차를 따르면 사전절차 하는 데 거의 3개월 걸리고 연구 아무리 짧게 수행해도 4개월은 걸리고 해서 반년은 그냥 무조건 넘어갑니다.

장태환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저희와…….

장태환 위원 그 결과가 지난 관광공사에서 했던 연구용역 이 비용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안 해 버리니까 예산만 낭비해 버리고 아무런 실효성도 없잖아요. 여기 제가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지역에 있는 어떤, 지금 그쪽에 선감도라든지 다른 지역과 연계한 여행상품 만드는, 프로그램 만드는 그 정도예요, 실태조사한 것 외에는. 저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아마 하루 정도만 시간 주면 저도 이런 계획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것 할 수 있도록 이 4,000만 원 가지고 형식적으로 절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담당하는 부서하고 평진원하고 특히 원장님 오셨으니까 몇 가지 지금, 인사청문회 하실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키워드가 지금 모아지고 있죠? 평진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할 일들, 그중에 하나가 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앞선 질의에 이어서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좀 더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가는 것 맞죠, 2021년에도?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45개 단체를 1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공기관이 없기에 또 한 번의 위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 사실상 다시 재위탁이 되는 문제로 인해서 수수료를 두 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수수료를 제가 단순계산했더니 약 4,5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겠더라고요. 그 돈을 차라리 자체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여행사나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우리가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저는 4,5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보다 양질의 사업으로 만드는 데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아요, 2019년에도 이미 앞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하는 방향 또 입찰을 통해서 수수료를 아끼고 오히려 양질의 프로그램에 그 해당 예산을 투여하는 방향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학생이 한 800명 되고 결국은 같이, 안전부분도 있고 역사인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설명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면 한 1,000명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과거에도 있었고요. 큰 아픔도 있었던 안전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생각하면 공공이 같이 가고 도와주고 또 설명해 주고 안전을 챙겨주는 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정현 위원 잠시만요. 공공이 같이 가는데 안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이 하라는 거예요. 왜 여행사가 줍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아니, 결국은 여행버스도 있고 여행사 없이는 못 가는데 그대로 우리가 재위탁을 고스란히 하게 되면 그건 재위탁은 금지가 되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좀 그래도 이렇게 가능한 공기관을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신정현 위원 공기관 뭐가 어디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수의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신정현 위원 공모를 하더라도 어디가 있습니까, 가능한 공공기관이?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저희 공공기관인 두 곳의 수련원하고 평진원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이쪽 업무랑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서…….

신정현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수련원도 이건 자체적으로 수행이 불가하다고 그랬고요. 관광공사도 확인해 본 결과 어렵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45개 단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만한 인력도 없고 그럴 만한 여력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또 저희도 용역을 줘야 됩니다. 하청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공기관 대행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니라 입찰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안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따라갑니까? 누가 이거 다 책임을 져요?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역사교사가 합니까, 여기 포함돼 있는? 이 사람들 가서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 가이드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건교사 들어갔어요. 보건교사가 거기 다니면서 의료가방 들고 다닙니까? 다 여기에서 용역 받은 업체나 기관에서 거기에서 의료진들이 알아서 다 붙어요. 그걸 가지고 입찰하면 돼요, 그냥.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시켜서 입찰하는 걸로. 그런데 여기에 왜 꼭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다 줘버려 놓고서는 대상은 공무원들 벌써 140몇 명인가요? 이렇게 가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4,500만 원이라는 수수료까지 왜 줘가면서 하냐는 거예요. 공기관에 주면 2% 수수료 주죠? 2%에서 5%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한 번 수탁을 주면 또 수수료 줍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잖아요. 차라리 자체사업을 해서 입찰을 주세요, 그냥. 그렇게 되면 예산도 아끼고 오히려 더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워낙 많은 학생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에 관한 부분을 챙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하고 가는 데 있어서의 부담감을 조금 갖고 있다는 부분을 좀 드립니다.

신정현 위원 아니 어차피, 안전을 자꾸 말씀하셔서 본질을 호도하시는데 여기에 공무원들 한두 분 더 간다고 안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여행을 책임지는 여행기관이 거기에 필요한 가이드들과 의료진들이 같이 갑니다.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현장을 책임질 것 같으면 사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공무원들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요. 청소년 역사원정대라면서요. 이게 공무원들 안전 책임지러 가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갖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세요. 고민을 하시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다만 완전히 민간으로 가는 부분은 좀 고민이…….

신정현 위원 특히 교육공무원들, 역사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왜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분들 여기에 포함시키시려면 교육청에 출장비 예산 신청하셔서 교육청 예산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가 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 여행비를 대줍니까? 그렇죠? 가서 역사 설명해 준다고요? 역사 설명 이분들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가이드들이 다 현장에서 해 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부분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실제로 보면 가이드가 좀 더 재미있게 현장에 있는 설명을 많이 하더라도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안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쉼터나 이런 경우에서 가도 한둘만 갈 수는 없으니까 쉼터 전체를 가는 거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독립기념관이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은 하지만 학교 학생들이 가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아주 안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학교 학생 따라서 가는 선생님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만큼 깎을게요. 145명 예산만큼. 그거 그대로 빼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국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답을 드리는데 계속 지금 말을 저렇게 하셔서, 나름대로 대안이에요, 이게. 납득되지 않거든요, 지금 상식적으로.

그리고 선발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선발에 관여하지를 못해요. 결과적으로 한 학교에 한두 명 학생들이 들어올 텐데 이 학생들의 대다수는 학교에서 인정받는 학생회장이나 반장, 학교 전교 1∼2등 아이들일 겁니다. 선발의 과정에 대해서 나름 고민하신 거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소득이 좀, 경제생활이 좀 어려워서 외국여행의 어떤 기회를 못 가진 학생을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상당한 퍼센트를 저희들이 가이드를, 방향을 줄 겁니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앞서서 우리 청소년과장님이랑 좀 얘기를 했는데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16개 팀 정도를 학교 밖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지난번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반영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교육청이 하는 사업이 맞아요. 차라리 꿈의학교처럼 교육청이 하는 사업에 우리가 보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면 앞서서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도 공기관 대행 너무 많아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공기관 대행, 평진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대행사업입니다. 그렇죠? 누가 보면 외주업체에 둘러싸인 기관으로 생각할 거예요.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12억 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공무원분들이 똘똘 뭉치는 걸 보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단 1억을 더 세워달라고 할 때 그 1억에 벌벌 떠는 모습에 되게 놀랐습니다. 그 1억을 못 세워줘 가지고 위원들과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공무원분들 145명을 더 보내주기 위해서 12억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의 답답함은 아마 저를 포함한 위원들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누누이 얘기합니다. 국장님의 시선은 학교 안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학교 안에서조차도 도움 받지 못한 사각지대의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신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1억 하나 가지고도 서로가 언성을 높였던 그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안을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논의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지원하는 공무원이 너무 많이 따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안을 논의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성수 네.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꿈의학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꿈의학교 예산이 매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또 꿈의학교가 지난 4∼5년간 여가교위를 통해서 지적됐던 수없이 많은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되지를 않고 있다라는 점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맞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꿈의학교가 시작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우려를 많이 사고 논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3개년 치 여가교위의 행감 자료를 보니까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매년 똑같아요. 진짜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 교육청은 움직이지 않는가, 왜 교육청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도로부터 받아가면서 도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가. 짧게 한 말씀 해 보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여기 위원회에 와서 이런 우려의 말씀과 조언과 질책을 직접 듣지 않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위원회에서 그래도 직접 보고도 하고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와 조언을 같이 나누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까지 이런 부분의 인식이 같이 미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학교현장에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학교선생님들은 꿈의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더라고요. 그 이유를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나왔던 수없이 많은 지적사항들 하나하나 읊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반복되었던 것들. 또 제가 지난번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운영을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례도 계속 반복되는 이유에요. 장소섭외가 안 되고 학생이 구해지지 않고 선정의 투명성이 마땅치 않아서 그만두기도 하고요,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예산을 주는 주체는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2021년에도 이 사안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차기연도 예산에서는 절반을 삭감하겠다라는 단서라도 달아서 움직이게 해야죠.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교육청은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의회에서의 어떤 그런 우려말씀을 주실 수 있고요, 도민 대표시니까요.

신정현 위원 아니, 제 말은 단서를 달자는 얘기예요. 그냥 선언하자라는 말이 아니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저희 집행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조금은 더 구체적인 가이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꿈의학교 5년이 지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꿈의학교는 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필요로 하는 성인들과 일부 사람들의 예산사업처럼 변질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고요. 저는 아까 단서를 달라는 말씀 중에 이것도 꼭 하나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만드는 꿈의학교가 왜 이렇게 부진한지는 꿈의학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문제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공부, 만나고 싶은 강사, 하고 싶은 프로그램, 강사가 굳이 없더라도 자기들끼리 마음껏 뛰어놀아도 그게 학교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학교 밖에서 학교를 하나 더 세운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전문가, 전문업체들이 일부 들어가 버리면서 본질을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이 예산 이번에 제대로 개정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에 50% 삭감한다라는 것 단서를 이번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올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붙일 수 있다, 붙인 사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꿈의학교의 문제는 아마도 이번 2020년 회기에 여가교위의 가장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주 개혁적인 개선조치가 있지 않으면 결코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신정현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이어서 아까도 얘기하다가 시간 때문에 제가 답변도 못 들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 주신 걸로 꿈의학교 관련해서 기본적인 건 들었다고 보고요. 올해 20년도에 꿈의학교가 사업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계획들은 다 체험활동입니다, 꿈의학교는. 그런데 올해는 거의 비대면 수업으로 변질됐어요. 피치 못할 상황이기는 했어도 그 의도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목표를. 그게 지금 그나마도 약 40%, 45% 정도만 대면수업을 했다라는 건데 그것도 충분히 잘했었던 곳들에 한해서예요. 장소섭외도 힘들었고, 코로나 때문에. 참석률은 더 저조했고 프로그램도 똑같이 그렇게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 열악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장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내년까지도, 올 말로 끝난다라는 게 장담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꿈의학교 예산, 꿈의대학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지금 다 대면 프로그램인데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거나 중도에 멈추었거나 하는 상황들이 대단히 많이 생겼는데요. 예산은 내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책정된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똑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부서도 고민을 안 하세요. “그냥 교육청이 원하니까 준다. 늘 그래왔다. 우리 자체 내 심의위원회 통과했다.” 이걸로만 그냥 가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올해 코로나로 비대면을 했었던 사업만으로도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이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청 프로그램 계획서 받으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올해 운영한 상황이 있고 내년에는 더 발전시켜서 하지만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종식되거나 확연히 개선된다는 장담을 못 하는 상황에서 비대면을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은 분명합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늘 해 왔던 그냥 답습하는 모습으로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계획을 해 보고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뭉테기 돈을 해 놓고 이건 퍼주기 예산밖에 안 됩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올해 정산한 금액이, 정산금액들은 다 맞췄을 거예요. 여기 예산들 보니까 다 집행률 100%에 잔액발생 제로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다 이자수입만이라도 발생금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제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래서 거기나 여기나 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안 돼 있다라는, 그동안의 시스템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관리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의학교는 또는 꿈의대학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도 지원을 해 줬다고 봐요. 그런데 엄밀히 그건 꿈의학교 사업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업과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 많은 금액을 다 잡는다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난번에 행감 때 아니, 출자ㆍ출연금 할 때였나요? 우리 대학생들 공익활동 예산에 대해서 지원사업단 운영이 그때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 하겠다라는 그 사업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때 금액하고 조금 달라지게 온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조금 오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지원사업단 운영 1식으로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나요? 맞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예산이 올해 5억이었다가 4억으로 일부 감액됐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총액은 그런데요. 이 지원사업단 운영이 그때 바뀐 게 뭐냐 하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이걸 맡기겠다, 공기관 대행이나 이런 거였겠죠. 그랬는데 여기가 민간 대행으로 바뀌었어요. 민간 대행이면 보조금이죠? 민간 대행이면 뭐예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민경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맞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보조금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래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직접 안 맡기고 민간으로 맡겨서 이걸 추진하겠다라는 건가요? 기관만 바꿔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건 어디가 될지는 모르는데 자원봉사센터 자체도 우리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거기서 들어오면 거기서도 할 수도 있고요.

김미리 위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공기관이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거기는 산하기관도 아니고 그냥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형태로서는 공공기관 25곳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미리 위원 들어가지 않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미리 위원 그래서 여기 민간 대행이라는 게 결국은 그 안에 거기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쪽 사업, 거기가 속해 있는 그럼 경제위인가요, 그렇죠? 안행위인가요?

(「안행위.」하는 위원 있음)

네, 안행위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위 중에서도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청년봉사를 오랫동안 해 왔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우는 대학협력팀이라는 전담조직이 있고, 교육협력과 대학협력팀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보다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대학과의 협력관계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대학교 자원봉사라는 전공과 연계해서, 전공과정 연계 그리고 또 대학에 있는 봉사자원이 일반자원보다 좀 더 우수할 수도 있고 해서 지역문제 해결까지 설계를 하면서 대학생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학생이 만들어가기에 컨설팅에 대한 역량을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관심 갖는 부분입니다. 할 수 있다면…….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봉사잖아요. 지금 이 예산 1억 2,000만 원은 봉사활동에 대한 것. 그때 그래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컨설팅하고 인력지원 예산이 좀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국장님,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사회봉사교과 공익활동 프로그램이라고 또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공익활동 프로그램으로 또 있고요. 2억 5,000이 잡혀 있네요. 그래서 이름만 다르지 실상은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다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 똑같은 겁니다. 대학생 취업브리지로 해서 이건 공기관 대행이네요,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도내 대학생 300명 전공과정 운영 및 현장실습 실시한대요. 이건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드리는 얘기인데요. 전공과정 운영하고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에 이게 일자리재단이 직접 할 리는 없을 거고요. 또 한 번 위탁을 거치겠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대학교 6개 사업단에서 50명씩 학생들 해서…….

김미리 위원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대학교 선정을. 일자리재단을 거쳐서 하지 마시고. 수수료 발생하지 않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재단의 일손을 도움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그쪽 일자리 창출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역량이 조금 더…….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 거죠. 이쪽이 오히려 협조를 해 주면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저희는 대학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김미리 위원 저희 아들도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대학생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모든 집행부의 부서들이 그냥 서로 경쟁적이거나 아니면 서로의 사업에 대해서 의논이 없고 협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학생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국이 하고 또 취업과 관련된 거니까 일자리재단이 하고. 우리의 사업명에, 대상자와 관련한 사업의 제목 중에 그냥 관련 단어만 있으면 우리 사업으로 하겠다, 서로가 그렇게 해서 경쟁적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겠죠, 당연히. 이쪽으로도 받고 저쪽으로도 할 수 있다면. 차라리 금액을 좀 높여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학생들도 찾아서 그걸 지원해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건 지금 집행부 위주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학생들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각 부서마다 그냥 널려져 있는 사업들은.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김미리 위원 이거 지금 일자리재단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허락해 주시면 대학생 공익활동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가 청년봉사를 못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단순봉사보다는 대학생 역량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서울동행 같은 대학생의 우수한 자원과 열정을, 그리고 대학생도 발전시키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좀 더 큰 열정을 갖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브리지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시범사업이라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미스매치로서의 대학과정의 이론 또는 기업에서는 실무인재가 부족한 그 사이를 엮어주는 의미에서는 이게 완전체는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시도를 해서 1년, 2년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미리 위원 시간이 지금 다 지난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시 제가 질의하더라도 지금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한 것과 대학생 취업브리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안을 만들어 놓으신 것 있죠, 내년도 것?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식…….」하는 위원 있음)

석식 괜찮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신정현 위원께서 질의 신청을 미리 좀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잠깐만요. 추가질의인가요, 아니면 본질의인가요?

신정현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추가질의입니까?

신정현 위원 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좀 전에 교육협력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따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왜 없어졌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시면서 애초에는 예산을 세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관련돼서 기획담당관 쪽에서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는데 이것이 그쪽에 준비되는 사업에 중복되는 건가요?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로 해서 예산을 일단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뭘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정확히?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허락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

신정현 위원 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교육협력과장 김병만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용회복을 위한 신용유의자 대출이자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용유의자에 대해서 금융채무 통합지원방안이라는, 가칭이겠죠. 이런 이름으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론과정에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우리가 이자 지원이니까, 신용유의자에 대한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성격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민금융채무 종합지원 방안책으로다가 거기에 포함되면 어떠냐 이래서 통합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는 게 지금 정책기획관 주재로 서민금융채무 종합지원 방안 TF를 구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계획 중이라는 거죠?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네.

신정현 위원 정책기획관 주재로.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까 기획담당관이라고 그래서 기획담당관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기획담당관 이야기는 이걸 가지고서 평생교육국과 만난 적도 없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말고는 본인들이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정현 위원 저한테 기획담당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두 번이나 여쭤봤는데 기획담당관이라고요? 그래서 통화해 봤더니만, 어쨌든 기획담당관 아래 정책기획관이 있으니까 또 같이 기획관이랑 소통을 하니까요. 그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신용유의자, 금융채무, 이자 지원에 대한 얘기인데 이자 지원에 대한 얘기는 이미 저희가 이 조례안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리고 예산도 지금 증액을 했잖아요. 지금 신용유의자에 대한 초입금 넣는 부분과, 그래서 신용불량을 풀어줘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건 별개의 논의예요. 제가 기획담당관과 통화하니까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절 어쨌든 평생교육국에다가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 기다. 아직 회의도 한 번 거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지금 이게 어떤 대외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요. 개인회생이라든가 위기계층 채무조정이라든가 채무 관련 업무를 발굴하다 보니까 이게 한 군데로 통합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다가 지금 업무 발굴 중입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직 회의도 한번 열리지 않은 건데. 그렇죠?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네.

신정현 위원 회의가 곧 열릴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내용도 이자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어떤 형식으로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저희가 조례에 담아낸 것보다 훨씬 더 유의미하고 또 빨리 우리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킥오프도 되지 않았고 얼개도 안 잡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례에 담아놓고 그렇게 저희가 그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을, 그것도 직접 삭감하신 것 아닙니까? 이쪽에 삭감하라고 뭐뭐 요청한 것도 아니고.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아니, 삭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없고요. 일단은 뭐가 결정이 된 건 없지만 어떤 업무적으로 전체적인 형태, 신용회복을 위한 신용유의자 채무 갚아주는, 어떤 그 희생하는 그런 업무를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2021년도…….

신정현 위원 아니, 그 말씀대로라면 학자금 대출이자 갚아 주는 것도 똑같이 스톱시켰어야죠.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네?

신정현 위원 그런 논리라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똑같이 스톱을 시켰어야죠, 그 논리라면.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거고요. 요거는 내년에 상반기 중에 정책이 개발되게 되면 상반기 중에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할 요량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신정현 위원 “요거는”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네?

신정현 위원 “요거는”이라고 하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이 건은 서민계층의 채무이자거든요. 이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대학생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이고요. 그 차이는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니, 지금 아무튼 제가 기획담당관 당사자랑 통화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해당 내용을 본인이 알아봤대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를 저한테 알아본 바로는 어쨌든 간에 이것이 당장 킥오프도 되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정확히 몰라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지 지금 두어 달이 지난 상황이고 너무 중요하다라고 몇 번을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강조했던 것인데 위원들과 어떤 상의도 한번 하지 않고 예산 자체를 삭감시켜서 아예 안 올려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서.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사업이 이게 조례에 실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도대로 저희는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신정현 위원 알아요. 열심히 뛰지 않는 게 아니라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 때문에 또 유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불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사회에 재진입을 하기 위해서 신불자라는 딱지를 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줘야 지금의 이 구조적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빨리 해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한 거예요. 빨리 하자라고 한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도와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런데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되냐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해 놓고 나서 이후에 그게 더 좋으면 그때 병합시키면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없던 것들을 만듦으로써 굳이 필요 없는 것을 새롭게 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고통 받는 청년들이 있을 때 이걸 도와주자고 시작한 조례인데 굳이 왜 이렇게 이걸 지금 아직 킥오프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프로그램 또 회의도 한번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아예 포기하신 건지.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아뇨, 포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은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에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신용회복자 지원까지 해 주려고 폭을 넓힌 거 아니에요.

신정현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누가 봐도 좋은 사업인,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좋은 사업으로 됐고요. 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청년까지 포함한 신용회복자에 대한 도 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구상이 되면 그때 가서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때 가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를 가서라고 자꾸 상정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가서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와주셔도 도움이 될 문제라고요. 그때 가서 이걸 병합해도 될 문제예요, 만약에 문제가 함께해도 더 좋을 수 있으면. 그런데 이게 어떤 그림으로 어떤 취지로 갈지 모르는 상황, 안개 아닙니까, 지금? 아직 회의도 한번 안 열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단은 정책기획관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시 정책기획관님이랑 얘기를 해 보긴 할게요. 정책기획관 맞아요?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정책기획관님하고…….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까는 기획담당관님이라고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이랑 통화를 한참 하고 또 지금 정책기획관님이라고 하시고. 아무튼 기획담당관이 알아본 바로는 아이디어 수준이래요, 아이디어 수준, 현재까지는. 뭔가 제대로 얼개도 없대요. 과장님, 뭘 듣고서 이렇게 대단한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과 별개로 이런 판단들은 저는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시 고려해 보셔요.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현재 판단은 제가 가볍게 한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청년, 뭐 큰 틀에서 여러 사업을 신용유의자 계층을 떠나서 통합해서 이렇게 또 생각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신정현 위원 저도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가 될지, 어떤 규모로 어떤 형식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자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자고요.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네.

신정현 위원 예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필요하면 이거 증액하는 것들까지 같이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검토하시고 저랑 따로 더 얘기 나누시도록 하시죠.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정책기획관 확실하죠, 이번에? 제가 바로 통화할 겁니다, 끝나고.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김병만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년수련원장님.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신정현 위원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야간인력 근무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태를 좀 변경시켜서 야간에 활용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좀 덜 끼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자. 현재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민원사항이 되게, 아주 자극적인 민원사항도 있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나와 버렸다.” 그래서 야간인력에 대한 근무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만약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지금 현재로서는 수련원 같은 경우는 야간 경비 한 분이 계시고요. 그분의 근무범주가 굉장히 최소화돼 있어서. 또 저희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거든요.

신정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를 조정을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정현 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야간업무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제안 기억나십니까?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기억납니다.

신정현 위원 변경 후 근무구조까지도 제가 PT를 띄워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신정현 위원 아마 추가적으로 인원이 일부 늘어나고 예산이 일부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만약에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이번 본예산부터도 또 추가증액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제 생각으로는 추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진행시킨다면.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언급했던 청소년수련원의 전면 무료화 제가 언급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신정현 위원 이 전면 무료화를 위해서, 무료화를 했을 경우에 가장 좋은 점 세 가지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무료화를 하게 되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저희 사업들이 수익성을 위해서 사실은 학교라든가 학계단체들 중심으로 일부는 영리적인 사업, 수익적인 부분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게 좀 무료화가 된다면 저희가 좀 더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사업들을 구성하고 지금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든요. 그게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조금 단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구조하고 출연금하고 이렇게 좀 섞여 있기는 한데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그게 좀 단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정도가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셨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저희가 지금 연간 한 70억이 좀 넘습니다. 70억이 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자체수입이 8억 정도 연간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추가적으로 그 정도만 보전이 되면…….

신정현 위원 8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신정현 위원 자체수입 포기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8억 정도가.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 행감 때 함께하고 있었던 담당팀장님께도 제가 이 내용을 꼭 검토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려 보라고 했거든요. 지금 수련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익구조 안에서 대규모 학생을 끊임없이 모객해야 되고 그 학생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전반적인 입소자들 중에 95% 이상이 다시 반복되지만 결국은 제도권 내 학교 안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다변화된 청소년들 또 다양한 청소년 그룹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더 다양한 프로그램, 더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도 지금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입소자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전면 무료화를 시켜버리면 대상도 프로그램도 훨씬 더 당사자들에게 맞게 또 도민들의 다양성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산이 뭐 50억, 80억이 아니라 자체수익으로 벌어들이는 이 8억 예산 정도를 추가적으로 또 세운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경기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경기도 외의 청소년들에게는 유료로 받겠지만 경기도 내의 청소년들에게는 이렇게 무료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먼젓번에 말씀 주셨다고 들었고 같이 고민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면 무료화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말씀 주신 핵심 포인트는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민간시설처럼 받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학교 밖이든 좀 이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저소득 같은 경우 해당되는, 예를 들면 한 3억 원이든 2억 얼마든 세워서, 출연금을 그 몫으로 항을 세워서 더 주거나 이런 방법도 같이 두 가지 안을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네, 경기도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원 시설로써 전면 무료화는 상당히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들의 어떤 활동공간으로서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고민해 볼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은 이차적인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고민을 함께 해 보시고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꼭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평생교육국에 관한 본예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지금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본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부위원장님.

김성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당해연도 예산집행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올해에 명시이월된 예산도 감사자료에 이렇게 넣어서 주셔야 되지 않나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제가 자료요구했을 때 명시이월된 예산금액 주셨나요, 저한테? 안 주셨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 부분은 또 예산심사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에서는 그야말로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제출해야 됩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요구했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감사자료 작성이 몇 월에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죠? 10월인가요? 10월에 작성해서 11월에 저희들한테 주는 거죠, 자료를?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때 감사 시점에서는 10월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요. 지금 예산심사하는 경우에서도 일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어떤 예산 관련 통계나 이런 건 10월 말, 10월 마지막 일자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 시점에서 10월까지는 못 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월될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 데이터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성수 위원 그거 다 예측하실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월될, 명시이월될 예산도 감사자료에 넣어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명시이월이라는 게 의회의 승인 거쳐야 되죠? 의회의 승인 거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거 명시이월된 예산 지금 평생교육국에 2건 있네요.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월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김성수 위원 못 하는 거죠, 사업?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명시이월시켜 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다음 연도에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이 예산의 사용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오지를 않아요, 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명시이월 사업이다라고만 나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요구하지 않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시키고 그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3회 추경, 3회가 됐든 4회가 됐든 어찌 됐든 마무리 추경에 지금 명시이월을 끼워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고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만큼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명시이월도 예산의 총칙에 넣어서 분명히 표기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2회 추경, 아니면 마무리 추경 책자에다가 슬며시 끼워서 넣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누가 들여다봅니까?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마무리 추경 예산안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본예산 들여다보기도 바쁜데, 위원님들이. 그러다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월,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 없죠. 그렇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주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결산할 때도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명시이월예산 이렇게 표기해서 주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고 명시이월 시킬 때 절차적으로는 그다음 해도 자료에는 넣기는 하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별도로 많이 검토되고 살펴보실 수 있게끔 운영되는 틀은 충분치 못한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국만이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평생교육과에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클래스 구축에 대한 2억 4,500 전액 명시이월 시키는데 이게 9월 2회 추경에 됐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2회 추경에서. 그다음에 사업공기 부족으로 해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거네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 사업 정확하게 추진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더 사고이월 시킬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아닙니다. 이 경우는 사실 2회 추경 올렸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걸 본예산이 아니고 2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리느냐 이런 우려말씀도 있었고 저희는 그래도 몇 달이라도 빨리 도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게 좋겠다. 물론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두 달 만에 될 일은 아니고 몇 달이라도, 본예산보다는 그래도 한 4개월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꼭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성수 위원 사고이월 안 되고 잘 하신다 이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럼요.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실무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공식절차는 못 했지만 내부적으로 준비할 건 준비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이 사업 믿고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 부분은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고 2억 7,500만 원이지만 그래도 640만 명,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의 통계를 넓게 보면 참여하시는 도민이 640만 명까지 된다고 하는데 실제는 항상 활동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는…….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평생교육국에 성인지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성수 위원 지금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그다음에 양평캠퍼스 예산들이 있는데 이건 출연금으로 내려가는 거죠? 어찌된 예산이에요, 이 예산들이? 성인지예산 이 부분이.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공기관 대행사업 목입니다.

김성수 위원 출연금…….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공기관 대행입니다.

김성수 위원 공기관 대행. 지금 이 부분에 교육들이라든가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성인지예산에 정확히 맞게 편성되는 건가요? 어찌 됐어요? 평생교육국에는 4개 과인가요, 5개 과. 5개 과가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에 맞게끔 편성이 잘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미래교육캠퍼스 운영 자체가 어느 특정 성에, 남성이나 여성이 많이 이용하거나 많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성에 대해서 평등하게 혜택이 가라는 측면인데 저희들이 분석한 경우로는 사실 교육에 대해서 여성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학생들의 이용이 좀 더 높아서 여성한테 불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토에 따라서는 그냥 여성으로 하기보다 실제 조금 정교하게 분석하라는 그런 개선의견은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향후에는 좀 더 고민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이 예산이 성인지예산이라고 예산서에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파주나 양평캠퍼스 같으면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에 대한 성비율이 학생들이 남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여학생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교육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맞는지, 다른 분야에서도 성인지예산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예산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이라고 올려놔서, 성인지예산서에 올려놔서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 하고, 사실 학생들 이용이 거의 98%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는 분명히 일반주민, 도민들까지 많이 개선을 하겠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학생이라는 경우는 성에 대해서 그렇게 치우침이 있을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 부분보다는 다른 민주시민교육이든 이런 부분도 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 목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민주시민교육 말씀 주셨으니까 민주시민교육 관련돼서 한 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센터가 지금 몇 군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5곳입니다.

김성수 위원 5곳에 1군데 더 추가됐죠? 지금 예산은 5군데 세우셨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시흥시가 신청을 공문으로 접수했습니다, 최근에.

김성수 위원 늦게 신청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문으로 접수받았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찌 됐든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보니까 큰 예산도 아니더라고. 시흥센터는 이제 막 설립돼서 그런지, 설치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따로 이 부분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인가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 주셨던 그 부분, 체육관 문제. 광주.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청소년야영장입니다, 광주에 있는.

김성수 위원 야영장인가요? 청소년야영장. 그 체육관이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을 갔을 때 굉장히 노후되고 비도 새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적합하고 위험요소도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본예산 편성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신청을 못 했던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실은 그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됐는데 저희 평생교육국 예산이 규모는 2조 7,000억 20년도 수준 이렇게 되지만 90%가 교육청 전출이고 10% 정도, 2,500억 원 이 정도 규모가 저희 예산입니다. 그 실링 사이즈에서 한 40억 원 가까이 드는 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담기는 매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설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으로라도 담아보려는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시면 다시 한번 절차를 마련하고, 기금심의 절차를 하고 또 예산부서를 좀 더 설득하고 해서 다음에는 서둘러서 추경에 올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어제 저희들 간담회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 주셨듯이 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시설 리모델링이나 시설보완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옆에서 답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조례상으로는 기금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16조7에 보면 아마 “그 밖의”, “그 밖”이라는 이런 조문 때문에 아마 도지사께서 정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필을 해서 혹시라도, 기금도 요즘은 이자율이 낮아서 이 기금을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위해서, 리모델링이나 시설보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기금에서 갖다 쓰면 다음에 이 기금의 본래 목적 또 앞으로 기금 조성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와 말씀을 나누시고 당위성을 말씀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사실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지만 어찌 보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기금에서 원금을 써서 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좀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야영장 쪽에 이 40억을 담기가 사실상 매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추경 때 담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예산부서와 아주 치열하게 해서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다녀오시고 이 상황을 계속 계속 전달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아주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전달해서 꼭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광주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현장에 방문을 해 봤었고 또 요즘은 어떻게 보면 시설로서의 경쟁력도 갖춰야 되고 편의성도 많이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관도 그렇고 거기 운동장도 그렇고 또 옛날에 제가 청소년야영장에 있을 그 당시에 극기훈련이라고 해서 계곡 건너기, 로프 타기, 줄타기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산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는데 거기에도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하는데 예산 수립이 지금 본예산에 담기 어렵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시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시설이 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라. 또 국장님 힘이 조금 부족하시면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한번 대처하자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아시겠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꼭 좀 의회에서도 힘을 대주시고요. 그게 2001년도에 준공된 시설이라, 그리고 한동안 또 민간에 위탁됐고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투자가 없었고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제가 봐서는 거기 위치가 참 좋던데, 야영하기에요. 그러시고 청소년 역사원정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하고 다양화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조금 더 청소년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 이 얘기는 제가 저번에 했었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나름대로 이걸 조례에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예 조례에 담아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더 사업을 잘해 보자. 아까 신정현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그 문제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잘해 보는 쪽으로 한번 개선해 봤으면 하는데 여기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장님께서 격려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지금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19년도에 100주년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다소 충분치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했던 학생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 참여학생의 63% 정도는 해외경험도 없고 한 쪽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향후 개선하는 방향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그다음에 해외여행경험이 적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이런 학생을 훨씬 중점적으로 우선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제적인 뒷받침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평생교육 차원에서만 접근해 보더라도 이건 청소년 시기에 가치관 확립이라든지 인식의 정립을 하는 그런 때에 이렇게 이런 걸 한 번씩 경험해 봄으로써 큰 산 경험과 본인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평진원 원장님,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어쨌든 한 국 업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업무협조도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명심하셔서 업무를 조금 더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해 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고 꿈의대학하고 꿈의학교, 다른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예산 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에서 약간 접근이 좀 달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별 경기꿈의학교 현황 해서 맨 앞쪽에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도자기 in 다육이, 가평팜파티축제, 영화를 만드는 가평아이들 아이스크린” 그다음에 이건 영어인데요. “I애 You애 We애, 꿈꾸는 싱어송라이터, 사회를 변화시키는 SW체인지 메이커, 도전 플라워 디자이너, 띵메이커, 렛츠댄스4기, 게임메이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뚝딱쓱싹 나무야 놀자, 영제고양이, 이야기 마법학교, 꿈이 자라는 행복정원” 이렇게 지금 사업명칭들이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읽어드린 건 사업명칭이 뭐를 하겠다는 건지 지금 좀 알기는 알겠는데 여기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혼이 심어져 있는 사업인가, 그다음에 후자에 읽어드린 사업은 이렇게 좋은 명칭들의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용어를 잘못 써버리면 그건 도민들한테 직접 영향이 가고 제일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 돼 버린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소신에 변함이 없어요. 일관성 있게 저는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는 일부 개선이 된 것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은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쪽으로 개선할 여지가 없거나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나 지금까지 해 왔거나 이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사업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할 여지가 없거나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나 지금까지 해 왔거나 이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사업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건 안 됩니다. 국어기본법 위반입니다, 제가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아무래도 꿈의학교를 실제 운영, 집행하고 실행하는 기관이 교육청이다 보니까, 교육청이고 일선 학교가 관련인데 이 교육청과의 협력관계,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정식으로 이 건을 올려서 항상 예산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 사랑에 대한 부분 해서 꿈의학교를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적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게 운영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 명칭에 대한 이런 부분, 국어 사랑에 대한 부분도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이렇게 전달하고 의미 있게 다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가관이에요. 가관입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미들스쿨 드림라인.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업사이클링, 메이크 코딩. 이 사업 명칭만 봐서는 해선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시각에서의 판단들을 또 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이따가, 다음에 판단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지금 비법정전출금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좀 문제도 있어요. 개선을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저는 교육감의 이런 사업은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의 철학이 담긴 사업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아시다시피 도청에서 시청에서 이렇게 나오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교사들은 하고 싶지 않고, 안 하고 있고 도청이나 시청도 꽤 적극적이지는 않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공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바꿔서 하긴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예산서 1561쪽에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사업목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생활기술학교가 어디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별도로 학교가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대개는 대학교 쪽에서 공모로 이렇게 참여가 되고 꼭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목공하시는 분이나, 목공하는 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대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공모돼서 참여하고 있고 2020년 올해 기준으로 20개 기관, 3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주 전문성 있는 기술은 아니지만 506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생, 두 번째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취업ㆍ창업을 하면 제일 좋고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경우를 목표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취ㆍ창업이 다 되거나 그러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취ㆍ창업률도 한 20%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자격증반인데 자격증반의 자격증 취득률도 70% 이상은 되시고요.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이 대학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수도 있고 시군에다가 사업을 한다면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시고 제2의 기술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취미로 하시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업이 목공에 관한 사업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같은 데 위탁해서 하면 참여는 하겠죠.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 같으면 훨씬 참여율이 높을 거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이런 건 많았으면’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 사업이 같은 제목으로 있습니다. 시군 사업이 또 별도의 어떤 예산이 한 항목이 있는데 시군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인데 시군 사업은 대학 쪽에서 하는 경우보다는 조금은 더 실생활 중심의, 집 밥 만들기 같은, 자전거 고치기도 있고 도시농부, 셀프 인테리어 해서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보다는 좀 더 생활밀착형 이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 사업 부분이 수요가 많고 그러면 시군 사업의 기술적인 어떤 수준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지원되면서 예산 배분이나 이런 경우도 고민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 위원장 박창순 네, 긍정적인 답변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소년수련시설협회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거기에 지금 서울시 같으면 운영보조금으로 해서 1억 원이 20년도에 이렇게 배분이 됐었고요. 거기에 지금 뭐냐 하면 각 시군의 청소년수련관, 여기에 관계자들의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책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든지 사업시행을 좀 의논한다든지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서울은 1억을 보조하고 있다가 경기도도 1억을 그전에는 보조를 하고 있다가 점점점 늘었다 줄어들었다 하다가 올해 지금 7,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운영 지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알고는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서울시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혹여라도 그전에는 그렇게 지원이 되다가 갑자기 지원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이게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하게끔 하려면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민들한테 제일 가깝게 가는 기관들이 보면 시군에 있는 일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그런 데거든요, 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봤으면 싶어요. 예산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아시겠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 위원장 박창순 저는 본질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조성환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계획서 163페이지에 보면 시군 5060 신중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네요. 도하고 시 매칭사업이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이게 보면 매칭이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도비가 매칭되는 거죠, 협의할 때? 수요조사하고 그럴 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대체로 비슷한……. 비슷하게 주죠.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비율은 똑같은데…….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시비의 재정, 시군의 재정능력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26개 시군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금액하고 사실은 중년이 많고 적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의 수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이런 매칭사업들이 결정이 된다. 그게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런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시군 의견서 원본을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시군의 대다수 의견이 재정문제예요, 재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정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보편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재정문제인 건가요, 과연?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실제로 재정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원래 차등보조율이라고 해서 시군의 재정능력에 따른 보조비율을 좀 달리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또 기본보조율 형태로 도비는 30%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부분도 또 예산부서에서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좀 어려움을…….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시군의 입장하고 도의 입장하고 서로 안 맞으면서 결국에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본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도비가 48억 8,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16개 시군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파주시 같은 경우에 16억이 예산부담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 못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냐면 공공기관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성인까지 포함해서 언제든지 무상으로, 비대면으로,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는 사업으로 방식을 바꿨더니 시범사업하는 데 1,000만 원밖에 안 들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더 들어도 1억 원 이내로 이 사업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럼 48억 중에 1억만 시군에 내려줘도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이 사업목적ㆍ취지에 맞춰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데 매칭으로 묶어버리니까 이 사업이 보편적 지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청소년들이, 여성청소년들이 지원을 못 받는 방식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처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재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동안 좀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우고 초기에 사업 설계할 때도 여러 방식을 알아볼 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판기 형태로 설치하고 학교나 공공시설에 이 방식도 초기에 실무적으로는 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가부가 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걸로 하는데…….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인데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타입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는데 각 기초단체의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구성원의 분포도 다르고 요구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른데 일괄 매칭방식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보조를 하다 보니까 재정문제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는데 실질적인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가지고 공모지원을 하게 하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틀리게 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들이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시군도 좋고 도도 좋고 도민도 좋은데 왜 30% 일괄 형식으로 다 이렇게 매칭사업을 모든 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예산이 필요한 곳으로 안 가는 구조를 만들었냐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우리 경비부담 기준 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협의해서 하라고.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부담률을 틀리게 사업에 따라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8개 사업인가 9개 사업 빼고는 다 자율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분포도 틀리고 대상도 틀리고 그 환경에 맞춰서 사업보조율을 틀리게 해서 시군들이 금액적으로, 시군에 내려가는 금액적으로 판단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지, 매칭비율로 이게 형평성 같지만 결국에는 재정이 낭비되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왜 이렇게 계속 했습니까? 이게 다른 실국도 다 이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대체로…….

조성환 위원 대부분 그렇죠. 바꾸실, 이 문제점에 공감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님께서 문제 주시고 또 어떤 대안이랄까 이런 안을 주신 부분에 많이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기본 설계안 틀 자체를 여러 결정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설계된 거기 때문에 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반드시 한 방식으로 갈 이유는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리고 그게 우리 평생교육국의 자체사업을 시군에서 자기네 수요에 맞게 계획을 잘 만들어서 사업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차등지급하는 형태로 가면 시군도 서로 경쟁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 겁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당장 내년 본예산에 힘들다고 하면 추경 사업부터라도 먼저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연구하고 좀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보건물품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생리대라는 용어를 좀 쓸 텐데요. 환경문제도 문제가 있어서 생리대를 가급적 쓰지 말자는 이런 운동도 있어서 제가 있는 평택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천연 생리대를 같이 만드는 사업을 하고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걸 가져가서 쓰게도 하고 비치해서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게도 하고 이런 운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가 이게 무슨 깔창 생리대가 언론을 타서 굉장히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이 정책도 좀 유행을 해서 사실은 지금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도 있어요, 생리대 무상지원 조례가. 그래서 학교마다 화장실에 자동판매기를 배치해서 하여튼 운영위원회 자금으로 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 보건실에 가서 이름 쓰고 가져오는 것도 거리낀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양각색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 가면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무료로 쿠폰을 넣으면 나올 수 있게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자칫하면 중복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오픈된 지금 성문화에서 환경운동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생리컵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거리끼지만 이걸 또 잘 활용하면 하여튼 지구를 살리는 운동도 된다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 주신 아이디어와 함께해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정말 돈으로만 주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단계까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한 거 질문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민주시민교육 사업 주신 설명서 90쪽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산출근거 해서 민주주의 시민주권 체험, 온프로젝트, 활동가 연수 등 3억 7,000, 활성화 및 연구사업 2억 3,000 이렇게 해서 8억 9,000만 원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송치용 위원 90쪽이요, 설명서 90쪽. 산출근거.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산출근거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게 지자체가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 부분은 공기관 위탁으로 평진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시민주권 체험은 모의선거, 모의투표 이건 투표를 체험해 보지 않은 청소년들한테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송치용 위원 대상이 청소년이면 뭐 경기도 전역에 있는 청소년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성인으로서 투표경험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주로 학교 학생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학교가 아무래도 많은데 학교 밖도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역사현장 방문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안성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에도 있는 그다음에 서울 가면 많은 이런 현장체험을 하고 올해는 코로나라 이걸 현장을 못 가니까 영상과 그다음에 체험키트를 이용해서…….

송치용 위원 대상학생은 몇 명 정도 되고 몇 %나 될까요? 중학생ㆍ고등학생 구별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 경우는 중학생ㆍ고등학생을 차별해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송치용 위원 모집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성인을 배제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프로에서는 없습니다.

송치용 위원 모집을 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모집해서 합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8억 9,000만 원…….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모의투표만 해도 1,200명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워낙, 이 중에는 공무원 민주시민교육도 있었지만 2,000만 원 콘텐츠 제작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은 그렇고 청소년 온라인 있고요. 역사체험 2,000명, 마을민주주의교육 온프로젝트가 좀 규모가 커서요.

송치용 위원 온라인이니까 많겠죠, 대상 수가.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아닙니다. 이건 온라인의 “온” 자가 아닙니다. 이건 온라인이 아닙니다. 주민리더과정, 지역문제 해결과정 해서 마을주민들, 그러니까 역량을 키우는 이런, 갈등도 있고 민주주의가 충분히 체화가 덜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요. 같이 교육 시키고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작은 마을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이런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민주시민교육 얘기 나오면 다 좋은데 다 시범사업 같아요, 제가 봐서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1,2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몇십 년 해야 다 경험을 해 보고 영향을 미칠까? 이런 식의 사업으로 계속해본들 이게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사업을 위한 사업, “우리는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자꾸 받아들여져서 그런 안타까움에 어떻게 뭘 하나 하더라도 번듯하게 한 3년, 5년 실시하면 뭔가 성과가 나오고 사회가 변하고 하는 이런 사업을 기획했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가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긴 하지만 온라인 콘텐츠 제작으로서 노동인권, 시민주권, 글로벌 시민의식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심도 있는 학습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같이 연구해 보시고요. 설명서 97쪽 보면 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6,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는 뭘 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실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시군 매칭하면 2억 원이 좀 넘고요. 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위주로 돼서 강사 양성하고 강사분들이 주로 학교로 가서 교육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직접적인 상담도 하고 권리구제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직접 보호역할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주셨고요. 저희들도 현장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어서 작지만…….

송치용 위원 이 보호활동을 신규사업 6,300만 원, 매칭해서 2억이면 이건 대상은 누구고 몇 명이고 어떻게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아직 대상을 정해 놓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7개 시군에서 수요를 신청받아서, 7개 시군을 받았습니다.

송치용 위원 일부 시군에서 해 보겠다는 데 한번 해 보는 거네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7개 시군 첫해입니다, 올해가.

송치용 위원 이것도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네요? 맛보기.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2021년 시작하는 겁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뭔가 해 보시려고 하는 의욕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이걸 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포괄적인 평생교육개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센터 5개에서 하나가 더 늘지도 모른다고 하고 우리 부위원장님은 시흥까지 받아주신다는 긍정적인 신호에 감사한다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사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 또 1억씩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0만 원, 5,000만 원 매칭해서. 그러면 저희가 행감 때 비판했던 그대로 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더 나올 게 없어요. 한 사람 인건비 6,000 빼고 경비 빼면 3,000만 원 가지고 1년 열두 달 사업을 해 봐라 하면 대관료하고 뭐 하고 하면 또 뭘 하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올해 했던 기관에서 또 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올지. 지금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니지만 공모를 냈는데 1366 콜센터 하시겠다는 사업자를 냈는데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간신히 거의 경기도가 을이 돼서 계약을 했어요, 해 주셔서. 이런 역전관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실하게 내용을 만들어 나가고 올해 1억, 내년 1억 그러면 후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도 예측이 돼야 이 사람들도 이걸 계속할지 말지 생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하루 종일 앉아계셔서 지루하신 김제선 신임 진흥원장님께 뭘 여쭈려고 했는데 제가 집중하다가 뭘 여쭈려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이따 생각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주신다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아까 이진연 위원님 먼저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이진연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설명서 208쪽에 경기도기숙사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거의 7억 정도, 17년도에는 6억 5,000 그다음에 18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6억 9,000, 19년도에는 9억 4,000 그다음에 20년도에는 10억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1억 5,500,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10억.

이진연 위원 아, 10억 5,500. 지금 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청년이거나 대학생은 273명 정도입니다. 그 운영재원 그러니까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운영재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입사생 부담금, 두 번째는 기숙사 운영사업 수입금, 세 번째는 도 보조금, 네 번째는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운영사업 수입금은 카페운영 정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사생들의 부담금은 자기 급식대, 식대 정도, 사용료 정도고요. 그럼 세 번째 도 보조금이거든요. 도 보조금은 제가 3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위탁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재원이 부족하니 지원해라, 지원해 달라 이래서 지원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명확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며 왜 지원해야 된다라는 근거는 사실 없어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도 재원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다시 찾아보면 경기도기숙사 관련된 근거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17년, 18년, 20년, 21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인원수는 대거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33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명확한 재원의 근거를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급식비가 모자라니 지원해 달라, 중간에 인건비가 부족하니 지원해 달라 저는 사실 지원할 수 없어요. 지원할 수도 없고 지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아무래도 학생에게 숙박과 식사 포함해서, 하루 2번 식사를 해서 20만 원 받고 있다 보니까 그걸 또 계속 올리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입사생 부담금은 40% 미만으로 내고 60% 이상을 도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수입구조가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근무하시는 분들 사실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를 노동법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노동법이 보호가 강화되는 측면에서 사실 이분들이 실제로 초근을 더 하시거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못 해 드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노동법은 존중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반영을 지금까지는 좀 야박하게 해 왔던 것을.

이진연 위원 278명에 대해 기숙사를 제공하는 이유는 뭐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가장 큰 부분이 주거부담 경감 및 지역인재 육성이라고 사업목적에 돼 있는데 아무래도 형편이 좋은 학생들이 굳이 여기 기숙사에 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조사를 하면 다른 부분은 비교적 어느 정도 만족하는 의견을 내면서도 교통도 젊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주변에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이 있지도 않고 그런 약간의 불편을 감소하고도 결국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또는 먼 곳에서 다니는 학생 또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이 월등 숫자가 많은데 저희들은 사실 남녀를 균등하게 했으면 하는 게 기본정책이지만 여학생 수요가 월등 많은 건 안전에 대한, 그래도 공공에서 하는 기숙사에서 잘 보호해 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연 위원 거기가 특별히 교통이 좋은 곳도 아니고요, 사실은. 시설이 특별하게 다른 기숙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가 아무리 거기를 몇 차례 방문을 하고 상황을 파악해 봐도 굳이 이걸 정말 우리 경기도가 운영해야 되나?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전 지사가 필요에 의해서 시작했던 걸로, 속기록 다 보세요.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기숙을 제공하면서 보다 나은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했다라고는 하지만 교통이 좋은 곳도 아니고 버스도 다니지도 않고 어두워지면 가기가 여학생들은 더더욱 힘든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선호하는 곳도 아닙니다, 사실은. 오죽하면 가겠냐라는 얘기를 하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우리가 운영해야 되느냐, 그것도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청년이거나 대학생들이 의미를 갖고 온다라면 인정은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 장소가 비어 있었잖아요? 비어 있었고 “뭘 쓸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래, 이런 거 해보지.”라는 사업은 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번번이 들려오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 그리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또 줘야 되고 추경 기다려서 또 얼마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년 계획을 세울 때 명확한 계획이 아니라면 굳이 저희가 거기에 끌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위탁기관에서 계획도 제대로 못 세우면서, 예산편성도 제대로 못 하면서 모자라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회계 정리한 걸 다시 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행감 때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에 대해서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업구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노동교육을 할 것이냐에 대한 사업구상은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앞서서 이것 또한 2018년도에 5,000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그리고 2019년도에는 9억이었어요. 엄청나죠? 20년도에는 11억 3,000만 원이었어요. 5,000만 원에서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올해 다시 6억 2,000으로 삭감됐어요. 저는 이렇게 정말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되게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교육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교육청 안에 정말 이런 교육들이 녹아내렸으면, 정규수업에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쉬운 건 아직까지 정규수업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아쉬움은 있기는 한데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산편성을 2018년도에 5,000만 원에서 19년도에 9억이라고 그러면 어느 분들도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저 또한 상상을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2년간 야심차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제가 몇 차례에 있어서 누누이 불안해하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사업이고 그런 애정을 갖고 쳐다봤던 사업인데 올해 6억 2,000이에요. 이거 5억 1,000이 삭감됐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삭감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된 부분이 있고요. 많이 삭감 폭이 큽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빠르지는 않았지만 문제인식을 같이 해서 또 현장의견도 듣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학교 안의 학생들, 특히 특성화고, 옛날에 기술계통, 직업계통 학교라고 부르는 이 학생들은 실습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직업 현장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으로 교육과정의 수업차수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 부분이야 교육청이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의 일부분은 저희 쪽으로 편성은 되어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일부를 교육청에 줘서 적어도 특성화고, 기술계 학교 교육은 교육청에서 감당하게 하고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알바를 하고 또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그런 더 취약한 청소년들한테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갖고 있고 그런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6억 2,000은 어느 부분까지가 6억 2,000인 거죠?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사업을 넘기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을 중학교부터 특성화고등학교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사업 자체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측면에서 특성화고를, 집중적으로 직업계 학교를 말씀드렸지만 학교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청이 사실 이 사업을 2018년도까지 3억 7,000만 원 규모로 2018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은 교육청에서 해서 일단 감당을 하고 올해 사업목에서도 이 사업을 좀 쪼개서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갖고 저희들은 학교 밖에 좀 집중하면서 하다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더 저희들이 의지가 있으면 허락해 주시면 더 예산을 요구, 이렇게 요청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교육청,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학교하고 학생들은 교육청이 적어도 옛날만큼은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장, 교사, 선생님의 관심도에 따라서 잘 협조가 되고 지금 저희가 도가 중심이 돼서 하는 교육시스템에서도 협조가 되는 학교도 있지만 좀 아쉬운 학교도 있어서 이건 그래도 교육청이 하는 게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뒤늦게라도 정말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늦게라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2019년도와 2020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와 직업계고등학교가 현재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고 상담을 받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는 걸 가지고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노동이라는 것의 가치에 대한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대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냐고요. 그것을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게 교육청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도 사업인 거예요. 도 사업이 교육청에서 받아서 단지 학교 안에 어쨌든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대로 시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특권 때문에 그리로 넘어가는 거지 사업 전체를 교육청에게 이관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건. 그래서 정말 빈틈없이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르겠어요. 10억이 됐던 예산이 6억으로 다시 삭감이 돼 버리면 폭넓게 예산 활용을 했던 부분도 물론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 예산이 넉넉했기 때문에 쓸데없이 불필요한 예산도 분명히 지급됐고 또 사업들을 했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제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동법에 근거해서 보호종료아동은, 지금 18세까지 보호종료아동들은 법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지원을 받고 있고요. 청소년복지법에는 청소년법에 근거해서 지금 9세부터 24세 미만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법과 청소년법의 중간 9세, 18세는 아동도 청소년도 내 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우리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하는 예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잠시 후에 또 기금 관련돼서 이야기할 텐데 기금이 꼭 아니더라도 저는 쉼터에서도 종류가 있는데 중장기쉼터는 보통 1년에서 2년, 3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거기 있고 싶어서 있는 청소년도 있고요, 사실은.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이나 아니면 시설, 시설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시설이 경기도에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중장기쉼터를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청소년도 있어요. 그런데 보호가 끝나고 나면 정착금을 우리 쉼터 애들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청소년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호종료아동ㆍ청소년들은 내년부터 500∼1,000만 원으로, 물론 지자체 부담도 이것도 상당히 많아서 많은 지자체가 지금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우리 월경대 사건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청소년과에서도 좀 재원을 마련해서 중장기쉼터 아이들만이라도 정착금, 18살 돼서 나가는, 이제 사회로 나가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도 돈을, 월세 보증금도 없이 내몰리는 경우가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은 결국에는 범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500만 원, 1,000만 원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묻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을 보면. 정말 조그마한 월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재고를 해 주셔서 이번 예산에 포함시켜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보호를 받다가, 가정에서 같이 못 있고 이렇게 나와서 어쨌든 보호를 받는데 이게 아동보호기관이냐 아니면 쉼터냐. 쉼터도 중장기로 있게 되면 아무튼 상당히, 3년 동안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비슷한 처지인데도 정착지원금이 없이 이렇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못하지만 여가부에서 생활지원 30만 원씩 최대 3년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안도 안 나왔지만 일단은 구상 중이고 경기도에서도 작지만, 직업훈련수당이나 자격증수당 형태로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25만 원인가 그래도…….

이진연 위원 싫어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렇게 작게라도 그래도, 충분치는 못하지만 반 발짝이라도 좀…….

이진연 위원 청소년육성기금 깼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뗀다는 이런 부분을 좀 평가해 주시고 사실은 자립지원관에서의 어떤 직접 서비스 해 가지고 주거ㆍ생계ㆍ의료 있는데 이 숫자 자체가 많이 지원되지가 못하고 기간도 3개월, 6개월, 최대 길어야 12개월 이런 식의 짤막짤막한 이렇게 충분치 못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작년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반 발짝 더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뇨, 정착금은 마련해 주세요. 정착금은 제가 1,000만 원 얘기는 안 하더라도 저희가 새로 세워서 올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지금 육성기금, 기금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지원할 근거도 있잖아요.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님께 바로 이렇게 자립정착금을 아동시설 보호종료아동만큼의, 그걸 만들겠다고 할 만큼 제가 무슨 재원에 대한 판단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의식이나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시적인 현금으로 한꺼번에 주는 자립지원금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어떤 부정적인 사례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형태로든 주거나 교육이나 그다음에 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패키지로 연결되면서 또 일시, 또 그래도 현금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연구를 해서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최종적인 답을 못 드리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출발할 수…….

이진연 위원 국장님, 저도 얘기할게요. 오늘 답변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일모레 계수조정하니까요. 계수조정까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국장님을 믿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꼭 재원을 마련해 주시든가 아니면, 재원은 저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ㆍ오후 계속 얘기 나왔던 사항 중에 우리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얘기했고 조성환 위원님도 오후에 말씀했던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편 생리용품 지급 수요조사하셨죠? 그래서 아까 자료까지 의견, 시군 의견서 원본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셨고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국장님도 다 보셨고 과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재정 부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건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용성 위원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재정 부족으로는 7개 기관 시군이 그다음에 도비 70%, 시비 30%를 원하는 데가 4개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11개 기관이 요청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참여하겠다고 하는 16개 그중에 11개 기관은 지금 이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비 30% 해서 적어도 도비 50%로 요청하는 데가 9개 시군이고 70%로 해 달라는 데가 2개 시군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지금 11개 시군이, 15개 중에서 11개 시군이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 일률적으로, 지금 첫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처음 시작하는 이 중요한 사업을 더 많은, 아까 얘기했던 그 58만 명 맞나요? 그 사람들이 다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11만 2,000명 정도로 아까 생각했는데 그 부분 인원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2020년도 청년기본소득 도비 부담비율이 70%라는 것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용성 위원 7 대 3이에요. 70 대 30이라고요. 적어도 그 정도를 맞춰달라는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기타 시군이 참여를 하겠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을 나타냈었을 때 적어도 50 대 50으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9개 기관은 참여하겠다고 하지만 50%로 비율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기관은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 시 구매처 한정으로 인해서 사용자에 불편을 초래해서 내가 미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이건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아까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사항까지도 참조해서 이걸 개선하고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첫해 사업에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 부담비율을 조정이 가능한지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실 일선에서의 어떤 도비 부담비율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는 초기 수요조사할 때도 있었고 그 뒤에도 시장ㆍ군수님들께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0%에 대한 부담비율은 예산부서에도 확인을 했고 좀 더 이렇게 정책결정 선에서도 정책결정 주셨습니다. 이렇게 30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최종 해서 출발하고. 아마 그 배경에는 이 사업을 1, 2년 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했으면, 청소년들과의 또 사업이고, 물론 졸업도 하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그렇다면 꾸준히 가야 된다면 도 재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참여하는 시군이 또 더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한계나 이런 부분을 감당하면서도 지속성을 좀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에 관한 판단은 사실 제가 하질…….

김용성 위원 이걸 그러니까 국장님도 더 얘기를 해서 도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시고 경기도 2021년도 예산안이 우리 관련해서, 여가교위가 예산안이 얼마예요? 6조 8,000억이죠.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용성 위원 그럼 6조 8,000억 중에 우리 평생교육국이 2조 7,000억, 8,000억 정도 되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올해는 그렇게, 21년도 본예산에는 좀 적습니다. 2조 5,250억에서 그렇습니다. 교육청 전출금이 90%.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2조 7,000억 정도, 지금 현재는 이 예산안으로 봤었을 때는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중에서, 일단 말씀하시고. 청소년 예산안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773억 원입니다.

김용성 위원 773억 원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용성 위원 그 773억 원 중에 지금 현재 이쪽 여기 나와 있는 게 40…….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44억 원인데 의왕시가 최종 참여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46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적으로 봤었을 때도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이게 이 정도 해서 다음연도에도 또 다른 기타 시군이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폭넓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고 재정부담을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7 대 3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고민해서 처음에 안 되면 5 대 5라도 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도 하시고 얘기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다시 한번, 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은 사실 모든 부분을 다 속기록처럼 해서 보고드리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예산부서도 보고 있을 테고요. 모니터링하고 또 고위 정책판단하시는 보좌하는 분들도 보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지만 지금까지는 30%에 대한 보조비율을 이렇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 사업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의 또 다른 방법을 좀 하면서 보편이라는 이름에 맞게끔 또 31개 시군이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와 이런 방법을 재원이 감당 가능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는 부분을 고민하는 건 저희 몫이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보필하는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는.

김용성 위원 끝으로 보편지원으로 보편적 인권증진을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ㆍ청소년 복지향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21시19분 회의중지)

(2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빠르게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초스피드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 경우는 공간을 형성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다. 결국은 학습공동체지만 소규모의 지원이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원금액도 100만 원인가요?

김미리 위원 개소당 100만 원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김미리 위원 작년에, 아니 올해네요. 20년도에 438개소 운영을 했고 145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라고 나오는데 개수에 비해서 예산이 사실 너무 적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학습공동체 공간을 동아리도 운영하고 하는 그러한 공간인 것 같은데.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어떤 시군에서 무슨 이의 없었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업 자체가 그렇게…….

김미리 위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평생학습마을이나 이런 경우처럼 지정을 하고 크고 이런 것이 아닌, 큰 규모가 아닌 그야말로 한 6∼7명, 10명도 안 되는 규모가 신청하고 다만 신청하시는 분의…….

김미리 위원 이것도 보니까 고작 17개 시군만 하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수요조사해서 그렇고요.

김미리 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마무리 차원으로 발언시간을 얻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휴카페도 그렇고요. 휴카페도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군포, 양평은 이미 기존에 2개, 4개가 있는데, 가평도 2개가 있는데 군포 2개, 양평 2개, 가평 1개, 파주는 하나 있었던 곳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기존 있었던 데만 집중해서 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데도 다 해 준다면 오히려 너무 잘하신다고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없는 지역도 있고 아까 팀장님이 와서 잠깐 설명을 주실 때도 저희가 똑같은 얘기도 했어요. 왜 신청을 안 할까요, 시군들이?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첫째, 공공에서 가진 공간이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청소년들한테는 반응이 좋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이 안 되고 이런 시군에 몇 개, 대부분 그래도 신청이 됐으니까요. 찾아가서라도 홍보를 하고 다른 데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라도 다 같이 신청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렇죠.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 그런데 이게 신청한 데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들이에요. 신청을 안 한 곳은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우리 경기도에서도 국비 나오면 항상 만족스럽습니까? 100% 만족스럽게 안 주고 “이런 건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하고 중얼거리는 사업들 제법 많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많습니다.

김미리 위원 많죠. 그런데 이게 우리 경기도가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걸 바로 시군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만 만들고 그리고 몇 % 이렇게 책정해서 보내서 “너희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할 수 없어, 뭐.” 그런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런 게?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자기들의 거주자유권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결정 나는 거죠. 그런데 살고 있는 곳이 부자 시군이면 이러한 혜택도 많이 보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가난한 시군이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평정대한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은 자라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휴카페도 공공기관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공기관에서 조성하고 운영해 주는 아이들의 공간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제가 지금 말을 길게 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 조사하십시오. 아까 어떤 위원님하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차등지급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그럼 차등지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의 사업은 시군 매칭하지 마시고 도에서 그냥 100% 주세요. 시군은 운영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관리ㆍ운영할 것 아니에요? 이런 건 공간 조성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남양주 같은 곳은 “뭘 못 해, 못 해, 못 해, 안 해.”가 맨날 재정자립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있어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 좀 유념해 주시고 아까 대학생 같은 경우도 그래요. 금액들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대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사업도 아주 극소수의 몇 명에게 해당하는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 사업, 지금 여기 휴카페 사업 이 모든 게 경기도는 하고 있다에 만족한다는 건데 그걸로 하지 마시고 정말 실현가능성 있는 걸로, 맨날 7 대 3 갖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들은 얘기가 그거 같아요, 7 대 3 매칭. 30% 주장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에는 100% 과감하게 설치 지원해 주시고 운영을 시군으로 넘겨서 잘 운영하도록 지도단속해 주시고 그러한 시스템 좀 갖춰 주십시오.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특히 재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세입ㆍ세출 설명서 173페이지를 보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인데요. 사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짧게 해 본다면 평생교육국에서 주로 하는 자체사업과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 이런 사업들의 비중이 사실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교육국 속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지원사업 외에 독특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교육청의 전출금이나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 대응해서 하듯이 학생들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사업으로 좋은 평가라든지 이런 걸 받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꿈의학교라든가 꿈의대학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돈은 지원하지만 사실 그게 누가 봐도 교육청 사업이지 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 사업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마을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청 사업입니다.

장태환 위원 그렇죠. 신청하는 꿈의학교를 운영해 보겠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선정이라든지 심의ㆍ평가ㆍ관리 이런 것들 자체를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 사업이겠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돈을 재정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진원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평진원에서 하는 기능들을 정말로 확대해서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교육들을 진짜 확대하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서 미래캠퍼스라든지 청소년수련원 지금 방치돼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는 지금 얘기하시지만 그 좋은 시설들 아이들이 안 온다고 지금 다 손 놓고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신규사업을 만들어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곳에 와서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어떻게든지 학교에 위탁해서 아이들 모집책처럼, 교육청을 통해서 마치 지원해 주고 마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평생교육국의 존재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사실 재정지원하는 부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지식이라는 사이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접속자들 엄청 많은데 정말 그런 데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제작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해서 더 많은 숨어있는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보면서 그걸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민주시민교육이 됐든 아니면 어떤 자격증, 이런 연수가 됐든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거죠, 꼭 대면교육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이번에 많이 담아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했던 것들 굉장히 평이한 특색사업이 없는 예산안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지자체에서 부단체장으로 계시면서 느꼈던 것들 또 평진원 원장님 새로 오셔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을 담아서 2021년도의 장기계획 속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행정이 점증 내지 그런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은 노력했지만. 그런데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에서만이라도 이 정해 주신 예산으로 그래도 운영에 있어서라도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좋은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평진원 원장님도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보면 사업계획서 내셨는데 제가 굉장히 평이하다고, 마치 그냥 그동안 평진원에서 했던 사업들을 쭉 종합해 놓은 그런 서머리 메모장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평진원 원장님으로 임명도 받으셨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짧게 말씀드리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식과 같은 데 집중투자 노력하는데 평생교육국과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평생학습강사들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비대면 교육활동할 수 있는 스튜디오 자체가 지금 미래캠퍼스에는 있지만 우리 평진원 자체에도 없다. 콘텐츠개발팀에서도 그런 스튜디오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장태환 위원 그런 걸 이번에 예산에 담으세요. 얘기하셔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국장님과 상의해서…….

장태환 위원 지금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 조율할 때 담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서 위탁사업량이 많고 출연금 사업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생태계를 만들어 갈 때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단계별 접근을 하면서 실제적인 학습생태계 구성원들과 밀접하게 토론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공기관 위탁사업량의 절대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회나 평생교육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되 3, 4년 정도의 전망과 전략을 가지고 단계별로 민주시민교육이다 그러면 맹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첫 발아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전략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는 자율재량이 좀 더 늘어나고 대신 우리 의회의 협력과 지도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치용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제가 아까 깜빡했다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선, 오늘 임명받아서 가서 첫날부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앉아 계시느라 애쓰셔서 제가 그 말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오늘 꼭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얘기는 제가 따로 전화나 어떻게든 해서 상의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말 평생교육진흥원 이제 임기 오늘 시작했는데 예산서 이미 다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전임자가 해 놓은 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건 꼭 예산에 넣어야지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것 있으면 30초 안에 말씀해 주시고 모자라면 따로 또 얘기해 주십시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교육, 디지털교육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찾아가는 강사들도 있고 다양한 강사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줌 사용법이라든지 이게 쌍방향 소통을 넘어서 참여적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 같은 게 필요합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얼마인지는 아직 계산 안 해 보셨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1개소 설치하는 데 5,000만 원 내외 정도가 든다고 그러고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 개 스튜디오가 있고 제작도…….

송치용 위원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한 4억 정도 편성해 주시면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훈련과 시제품을 만드는 일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마지막 발언 들었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그 사업계획서까지 받으시지 그러세요?

송치용 위원 네, 시간이 돼서 약속을 지키느라고.

유영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안드린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김미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어요?

유영호 위원 김미리 위원님 아니고 저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아,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요, 두 가지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감시ㆍ모니터링단 지원 사업이 있죠. 아까 일반회계에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사업하고 제가 어떤 차이가 있나 봤는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산출내역을 봤어요. 3명에 30시간 5단체 9개월 그리고 1만 원씩, 시간당 1만 원씩이죠. 그렇게 해서 4,050만 원이 책정됐고요. 뭐 회의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런 청소년육성기금 고유목적사업이라는 그런 취지도 못 살릴 것 같고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금액이요. 이자수입 가지고서 이자수입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건 좀 접근방법에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모를 할 게 아니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혹시 지금 프로그램과정 중에, 강좌 중에 이런 과정 없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제가 현재 잘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유영호 위원 그럼 누가 나와 계시죠? 본부장님 안 나와 계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현재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그런 데 프로그램 강좌로 전문강좌를 개설해서 하면 그분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3명이서 30시간에 9개월 한다. 그리고 5개 단체가 15명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5,000만 원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사이버기록 삭제사 양성과정이 있어요. 집중 양성으로 20명을 가지고 140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그분들 전부 취업했습니다. 좀 협업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요. 이건 방향성 같은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목적성하고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9,750만 원 있죠? 이것도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대상이고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리고 수당이라는 건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절차적으로 거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금으로 쓰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그런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걸 한번 생각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작년에 전반기 때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기금운용에 관련돼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용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용역을 했었습니다. 두 번의 예산이 중복 투입돼 가지고 사실 진짜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그 용역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기금은 적금이 아닙니다. 기금은 그 고유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용ㆍ운용하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자만 가지고 쓰려고 그러고 기금을 계속 적립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결과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라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조성원금을 사용한다. 아까 나왔죠? 체육관, 청소년야영장 있는 체육관. 거기 외부 벽면은, 거기는 전면 재건축 수준으로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천장 누수되는 건 어디에서 누수되는지 찾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벽면은 드라이비트죠. 화재에 취약하고 낡고 그런 데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건. 청소년육성기금 목적에 맞게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진연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을 제가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이게 2021년에 일몰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173쪽에 보면. 물론 18년, 19년, 20년에 사업을 보고 평가를 해서 일몰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고 그리고 일몰하게 되면 이걸 청소년 사업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그닥 누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안 들거든요. 만약에 일몰이 되게 되면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간 자체가 21년이지 일몰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팀에서는 사업을 보고 일몰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면 청소년 휴카페나 청소년운영위원 네트워크 사업은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기금으로 넘어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 못 하니까 이리로 넘어온 건지 아무튼 넘어오고요. 신규사업들이 쭉 있는데 신규사업을 보면 기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그닥 없는 거예요. 제가 제안한 진로체험 박람회 같은, 위기청소년 진로체험 포함해서 박람회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수당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지만 물론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온라인이나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양성,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닥 기금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2021년, 올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일몰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거는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이잖아요? 기금사업이었고 기금운용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청소년보호기금으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다라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나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보호기금으로 전환을 시키면 존치의 의미도 있을 거고 명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봐서는 누구든지 21년에는 일몰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과에서도 지금 그렇게 일정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이고요. 지금 예산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제안을 다시 역으로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보호기금으로 전환시키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인 거죠. 가능할까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이진연 위원 안 그러면 제가…….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부분이고요. 청소년들에 필요한 어떤 재원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진연 위원 지금 남아 있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판단을 내년도에 일단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부서 그다음에 저희들, 어떻게든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감당 못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호기금, 보호기금은 육성기금 내에 위원님께서 확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보호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기금을 설정하자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진연 위원 저는 일몰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개정을 한 거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 주신 자료에 일몰이라는 단어를 보고 제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할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진연 위원 아, 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일몰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은…….

이진연 위원 아, 그렇죠. 확정은 안 됐어요. 확정은 안 됐는데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죠.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김향자 청소년과장 김향자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기금 존속기한이 명시돼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또 1년 연장은 가능합니다.

이진연 위원 연장 가능해요?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빨리 써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있으셨는지 과장님이 지금 사업명을 보세요. 이게 기금으로 운영할 사업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도 사업이 가능한 사업들을 옮겨온 건지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시 또 기금으로 편성이 됐어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전한 사업은 왜 이전한 거죠?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김향자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재원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 육성과 또 청소년에 대한 어떤 기본발달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이 목적사업이거든요, 기금의.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저희 기금에서 재편성했고요. 또 아까…….

이진연 위원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 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저희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미…….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실링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자 의견하고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육성기금운영위원회를 한번 거친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안심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는 도저히 안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제가 시군에 있을 때도 아동기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고 그건 아동학대나, 아동들이 그 당시에 아동기금이 만들어질 때는 아동학대 그다음에 아동들을 잘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다가 어느 순간에 통합기금으로 다 넘어가고 말아버렸어요, 정작 필요하지 않은 기금은 살려두고. 왜냐하면 거기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꼭 필요했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200억이라는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서야 학교 밖이나 가정 밖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무슨 도움을 줄까,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더니 일몰사업이었다라는, 저한테는 단 한 번도 이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나니까 오늘에서야 일몰사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다라면 저는 청소년보호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제찬 평생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작성 등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김미리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연제찬평생교육과장 박준호

교육협력과장 김병만청소년과장 김향자

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순늠가족다문화과장 윤지영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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