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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6차 교육기획위원회(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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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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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계속)
3.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4.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
7.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
1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2020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5.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김경근 의원 대표발의)(김경근ㆍ이진ㆍ이애형ㆍ김종찬ㆍ김우석ㆍ황진희ㆍ최경자ㆍ김은주ㆍ박덕동ㆍ이기형ㆍ이원웅ㆍ정윤경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안기권ㆍ최만식ㆍ추민규ㆍ안혜영ㆍ성준모ㆍ김영준ㆍ이진ㆍ김종찬ㆍ황진희ㆍ이기형ㆍ김경근ㆍ임채철ㆍ박덕동ㆍ이애형ㆍ최경자ㆍ김은주 의원 발의)
7.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남종섭ㆍ김영준ㆍ김성수ㆍ이진ㆍ이애형ㆍ김종찬ㆍ김우석ㆍ김경근ㆍ황진희ㆍ김은주ㆍ박덕동ㆍ이기형 의원 발의)
4.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8.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이진 의원 대표발의)(이진ㆍ이애형ㆍ김종찬ㆍ김우석ㆍ김영준ㆍ김경근ㆍ황진희ㆍ최경자ㆍ김은주ㆍ박덕동ㆍ이기형ㆍ이원웅ㆍ정윤경 의원 발의)
9.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김경근ㆍ황진희ㆍ최경자ㆍ김은주ㆍ이기형ㆍ정윤경ㆍ이진ㆍ이애형ㆍ김우석ㆍ임채철 의원 발의)
10.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김경근 의원 대표발의)(김경근ㆍ이진ㆍ김종찬ㆍ김우석ㆍ김영준ㆍ황진희ㆍ최경자ㆍ김은주ㆍ박덕동ㆍ이기형ㆍ정윤경 의원 발의)
1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이애형ㆍ이진ㆍ김우석ㆍ김경근ㆍ황진희ㆍ최경자ㆍ김은주ㆍ박덕동ㆍ이기형ㆍ이원웅ㆍ정윤경 의원 발의)
12.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이애형ㆍ이진ㆍ김우석ㆍ김경근ㆍ황진희ㆍ최경자ㆍ박덕동ㆍ이기형ㆍ정윤경ㆍ임채철 의원 발의)
1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5. 2020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12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 마련과 예산심의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과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2시01분)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진희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황진희 예산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위원장입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협의를 통해 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조정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총예산액은 17조 5,750억 원이며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학생건강과 사업 중 2학기 학교방역활동 인력지원 국고보조금 52억 5,4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학생건강과 사업 중 학교보건관리에 학교방역활동 인력지원사업으로 52억 5,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340억 원 조정되어 원안 심의되었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예산액은 15조 9,219억 원이며 세입예산안은 조정내역이 없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책기획관 사업 중 학교기본운영비 161억 8,450만 원을 감액,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5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사업 중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정책과 사업 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177만 원을, 혁신학교운영에 294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주시민교육과 사업 중 통일대비교육에 1억 2,000만 원을, 근현대사교육 강화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학생건강과 사업 중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학교보건관리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생생활인권과 사업 중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7,500만 원을,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아교육과 사업 중 누리과정 지원에 2억 7,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38억 원을 지출계획이 원안 심의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수입 10억 원, 지출 9억 원, 연도 말 조정액 31억 원으로 원안 심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안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기형 위원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예치금 항목 정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걸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의결 전에 국장님께서 그때 기금 보고하시고 하실 때 나중에 직원들과 같이 얘기했을 때 예치금 항목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수정해서 인쇄물을 다시 해서 보고키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의결할 때까지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정정된 게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아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예결위 올리는 자료에 저희가 그걸 수정해서 올리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예결위에 뭘 올리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자료를 수정해서…….

이기형 위원 기금 보고안을 지금 보고하셨잖아요. 했는데 예치금에 대해서 “예치금”이라 표시된 게 문제가 있으니 그걸 정정해서, 별도의 심의를 하지 않고 그걸 정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인쇄물이 수정됐다든가 그게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가 확인 바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출 시까지 본 안건은 의결을 잠시 보류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정책국장님, 예산소위에다가 제출했다는 소린가요, 자료를?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자료를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수정을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소위에다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렇게…….

○ 위원장 정윤경 위원님들한테는 지금 못 받았다고 하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들께도 바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자료는 준비된 거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자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예산소위원님들은 받아보셨나요?

(입법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게 아니지, 지금. 우리 본 회의 이때 보고하라고 했는데.

자료 수정해 갖고 오늘 회의 전에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자료 바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 안은 이기형 위원님의 제안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김경근 의원 대표발의)(김경근ㆍ이진ㆍ이애형ㆍ김종찬ㆍ김우석ㆍ황진희ㆍ최경자ㆍ김은주ㆍ박덕동ㆍ이기형ㆍ이원웅ㆍ정윤경 의원 발의)

(12시12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경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 등 언어폭력 문제가 심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들이 교사에게까지 폭언과 욕설은 물론 폭력까지 휘두르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이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학생들의 언어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교육현장에서 언어순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 형성을 통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건전한 인성을 갖춘 올바른 인격체로 키워내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언어순화를 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언어순화운동의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언어순화운동의 기본방향 및 목표, 언어순화운동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하는 내용을 담은 권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한 것으로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생 상호 간, 교직원 상호 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실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하여 관련 문화행사 및 언어순화 권장 활동 등 각종 교내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언어순화운동 권장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표창을 할 수 있게 하여 언어순화운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언어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여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김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김경근 의원 등 열두 분이 제출하여 10월 2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 등 언어폭력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이버 상에서의 언어폭력이 현실 공간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학생들의 언어폭력이 신체적 폭력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언어폭력 유형 발생이 지속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교육현장 대책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언어순화운동의 기본이념을 정의하고, 제4조는 계획 수립 관련에 대한 조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는 만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언어순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형성을 위해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이버 공간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등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인격형성 및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


○ 부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최경자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 교육감이나 학교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학생과 교직원이 실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고 또한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교육감과 학교장으로 하여금 언어순화운동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 중 “실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를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방금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조례가 하나의 법인데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규제하고 장려하고 이거를 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어, 우리가 아이들 언어까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순화에 힘을 써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은옥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박덕동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약간 우문 같습니다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학교현장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아이들 언어순화운동에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조례 내용에 의하면 표창까지도 고려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많은 노력들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됩니다.

박덕동 위원 조례가 그런 힘을 발휘하겠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신 김경근 의원님의 뜻을 백분 더 살리려면 이 조례의 뜻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얼마만큼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박덕동 위원 그래서 조례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 주셨고요. 그 뜻을 살리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안기권ㆍ최만식ㆍ추민규ㆍ안혜영ㆍ성준모ㆍ김영준ㆍ이진ㆍ김종찬ㆍ황진희ㆍ이기형ㆍ김경근ㆍ임채철ㆍ박덕동ㆍ이애형ㆍ최경자ㆍ김은주 의원 발의)

(12시24분)

○ 부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에 대한 성적인 희롱과 괴롭힘, 폭력의 형태는 언어적인 것부터 장난이나 놀이 형태의 성희롱, 범죄 수준의 신체적인 가해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양적ㆍ질적으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미성년 학생의 온전한 성적 발전 등이 심각하게 저해받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에 학생 중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등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을 위해 보호자 교육, 교직원 교육 및 피해학생 상담, 그에 따른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등 피해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안 제4조에 보호자 교육, 교직원 교육 및 피해학생 상담을 보다 심도 있게 규정한 것으로 신체적ㆍ정서적 대응방법 및 법적ㆍ심리적 대응방법,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성폭력 피해학생 상담사업을 추진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피해학생 보호 지원을 위해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자료를 보급하고 자문위원회를 두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경찰청, 검찰청, 경기도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비밀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성폭력 피해 사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예방ㆍ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준수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성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정윤경 의원 등 열일곱 분이 제출하여 10월 2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희롱과 괴롭힘, 폭력의 형태는 언어적인 것부터 장난이나 놀이형태의 성희롱, 범죄 수준의 신체적 가해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전학처리,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자와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피해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등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킨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피해학생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대응방법 교육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ㆍ청소년, 즉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성폭력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더욱 악화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적 발달이 저해받고 있는 상황에 성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네.

최경자 위원 지금 할까요?

○ 부위원장 황진희 네, 하십시오.

최경자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폭력은 법률에서 명시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ㆍ언어적ㆍ정신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있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성폭력은 법률에서 명시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ㆍ언어적ㆍ정신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 심사보고서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이 지금 하신…….

최경자 위원 제정이유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실 겁니까?

정윤경 의원 네, 최경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


7.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남종섭ㆍ김영준ㆍ김성수ㆍ이진ㆍ이애형ㆍ김종찬ㆍ김우석ㆍ김경근ㆍ황진희ㆍ김은주ㆍ박덕동ㆍ이기형 의원 발의)

(12시33분)

○ 부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총 15건의 조례에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도의회 의원을 포함시키고 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자문 및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정윤경 의원 등 열세 분이 제출하여 10월 2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조례에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도의회 의원을 포함시키고 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해촉되는 사항을 담은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에 의거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15개 조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또한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기형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규정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안에서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의원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한 경우”를 “의원의 신분을 상실할 경우”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방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이기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네.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계획안이 제출됐습니다. 의회사무처로 이송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안이 접수되었고, 이상 없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지금 이기형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2시40분)

○ 부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이진 의원 대표발의)(이진ㆍ이애형ㆍ김종찬ㆍ김우석ㆍ김영준ㆍ김경근ㆍ황진희ㆍ최경자ㆍ김은주ㆍ박덕동ㆍ이기형ㆍ이원웅ㆍ정윤경 의원 발의)

(12시43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은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판단을 존중하여 교원 간 교육과정에 대한 공동연구, 수업개발의 공동실천,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단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교육 현장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단위 142개, 교육지원청 단위 360개를 합해 총 502개의 교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인 교육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들의 연구 학습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장려하고자 교육연구회 연구활동의 범위, 등록 및 선정, 연구결과의 공유,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전반적인 교육연구회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연구회가 교과, 범교과 영역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 정착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 안 제4조는 교육연구회의 등록 및 선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교육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연구발표회나 세미나 또는 온라인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 교육연구회 운영 결과에 대하여 종합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는 교육연구회 재선정 심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교육연구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이진 의원 등 열세 분이 제출하여 10월 2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 학습공동체인 경기도교육연구회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연구회의 연구활동 범위를, 안 제4조는 교육연구회 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현재 142개의 경기도교육청 단위의 교육연구회와 360개의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연구회 연구결과 공유에 대한 사항으로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 온라인상의 공유를 통해 연구결과의 확산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창출이 가능하며 조직의 성과에도 공헌할 것입니다.

안 제7조는 교육연구회를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교육연구회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조례를 적용할 경우 연구회 활동의 자발성을 위축시킬 경우가 있어서 4쪽 내용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제정안 제7조2항인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수정의견으로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분명하고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채철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임채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임채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게 되면 사업단절과 활동의 자발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됨에 따라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방금 임채철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진 의원님과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존경하는 이진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좀 여쭐게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각 지역별로 교육연구회가 조직이 돼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현재 도 단위가 142개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역 단위로 360개 연구회가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급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요, 아니면 다 통합해서 이루어져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학교급별로 돼 있는 연구회도 있고요. 통합해서 운영하는 연구회도 같이 이렇게 두 개가 병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여기서 연구한 결과물들, 결과물들을 환류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교장이나 교감이나 일반 선생님들로 구성된 장학 관련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전문적 학습공동체 차원으로 교장네트워크, 교감네트워크, 일반 교사네트워크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 결과물들을 그쪽하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해서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세미나나 아니면 연합활동,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대면은 못 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그런 거를 공유의 장을 꼭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래야 이 조례의 취지하고 맞고 또 연구결과가 골고루 각 학교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연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9.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김경근ㆍ황진희ㆍ최경자ㆍ김은주ㆍ이기형ㆍ정윤경ㆍ이진ㆍ이애형ㆍ김우석ㆍ임채철 의원 발의)

○ 부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덕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박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ㆍ평가하여 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와 상호 배치하지 않도록 기금운용관을 담당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의 범위에 사무관 외에 장학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4호에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제4항에 기금운용관을 통일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통일교육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를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3항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박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박덕동 의원 등 열한 분이 제출하여 10월 2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남북교육협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추가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통일교육 담당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제1항제4호는 기금사업의 운영성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ㆍ평가하여 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기금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근거한 타당한 개정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사항에 추가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리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박덕동 의원님과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오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김경근 의원 대표발의)(김경근ㆍ이진ㆍ김종찬ㆍ김우석ㆍ김영준ㆍ황진희ㆍ최경자ㆍ김은주ㆍ박덕동ㆍ이기형ㆍ정윤경 의원 발의)

(15시08분)

○ 부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경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일본 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행해진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 뒤로 하고 역사교과서 왜곡 등 문화적 침탈행위를 계속하는 등 역사 앞에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등 각 교육기관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2조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도내 각급 학교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소속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에 대한 판단 및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 조성과 이를 위한 행사 및 권장활동 등을 경기도, 시군,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또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준수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여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김경근 의원 등 열한 분이 제출하여 10월 2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을 시점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는 독립운동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노력과 함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교육청과 교육단체들은 학교 현장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조사하고 이를 청산하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실태조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교육감이 안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후 본 조례 제정 이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에서 사용되는 명칭과 용어, 학교 문화, 학교 상징물 등 아래 표와 같이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의 종류를 3개의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로 꼽기도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여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과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


1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이애형ㆍ이진ㆍ김우석ㆍ김경근ㆍ황진희ㆍ최경자ㆍ김은주ㆍ박덕동ㆍ이기형ㆍ이원웅ㆍ정윤경 의원 발의)

(15시16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의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종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하려는 대상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한 연간 대부료 감액비율 적용 대상에 귀농어ㆍ귀촌시설을 추가하고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부료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제5항제8호 및 가목에 연간 대부요율을 적용하는 대상 시설과 폐교재산의 연간대부료 감액 비율 적용 시설에 귀농어ㆍ귀촌 지원 시설을 추가하고, 안 제29조제6항에 교육감은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감액비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김종찬 의원 등 열두 분이 제출하여 10월 27일 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부료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귀농어ㆍ귀촌에 대한 대부 등 특례를 적용하여 폐교활용 촉진에 기여하고 특히 코로나19에 기인한 폐교재산의 공적 활용 대부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는 등 민생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종찬 의원님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이애형ㆍ이진ㆍ김우석ㆍ김경근ㆍ황진희ㆍ최경자ㆍ박덕동ㆍ이기형ㆍ정윤경ㆍ임채철 의원 발의)

(15시21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종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어촌계에서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과 휴양마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는 그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해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운영하면서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수의계약으로 유상ㆍ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는 폐교 활용 시설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8호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제1항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유상ㆍ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김종찬 의원 등 열한 분이 제출하여 10월 2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정의와 수의계약으로 유상ㆍ무상 대부 및 매각 가능한 폐교 활용 시설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후속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종찬 의원님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5시25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완료했으나 질의 답변 중 심사 중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 제출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야 우리 위원회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보류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하여 부칙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3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2쪽이며 수정안을 포함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12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이미 진행하였고 수정된 내용은 조례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변경하는 부칙 일부 내용만 수정되어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9쪽에 수록된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이 안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5시29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완료했으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되었습니다. 질의 답변 중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 3국 설치 교육지원청 6개 지역의 국장 직위에 특정직과 일반직 모두 임명 가능하게 한 복수직렬로 정원을 책정하고 조례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야 우리 위원회 의제로 성립이 됩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9페이지에 수록된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이 안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ㆍ의결 보류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위하여 3국 설치 교육지원청 국장 직위에 기존에 특정직으로만 책정했던 것을 특정직, 일반직 복수 직종으로 수정 책정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에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내 특정직, 일반직 복수직종을 추가하고 부칙 시행일을 당초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3월 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3쪽이며 수정안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11쪽 및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3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심의가 보류된 안건으로 교육감이 11월 19일 자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수정안은 첫째, 3국 설치 교육청 6개 지역의 국장 직위에 특정직과 일반직 모두가 임용 가능하도록 복수직렬로 정원을 책정하고 둘째로 조례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3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수직렬을 신설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 정원조례에서는 처음 있는 시도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복수직렬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에 이를 규정하는 데는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 해당 국장 발령 시 본 수정안이 제출된 의도를 준수하려는 행정적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간단하게 빨리 하나만 물을게요. 이게 수정안이 3월 1일 자로 되면서 인사에 문제는 없어요?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 인사 날짜가 다르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고영종입니다. 인사의 문제는 오히려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됐습니다. 3월 1일 자로 전문직을 실시하지만 일반직은 1월 1일 자하고 7월 1일 자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7월 1일 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난번에 1월 1일 자 시행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더 여유가 있는 거고요. 전문직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1일 자 인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존에도 전문직에 대한 인사는 꾸준히 해 온 것이었고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일반직에 대한 인사가 조금 촉박했었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7월 1일 자 인사로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그로 인해서 일반직들이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지. 혹시 그런 염려는 없느냐 그런 말씀……. 그러니까 3월 1일 자로 임용을 하면 결국에는 전문직만 갈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거는 3월 1일 자 시행이기 때문에 일반직도, 이 직종 여섯 교육지원청에 지금 신설되는 국장은 일반직ㆍ전문직 같이 인사가 나긴 납니다.

김경근 위원 전혀 문제는 없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좀 보충해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이 보임이 됐을 때 만약에 1월 1일이면 전문직으로 이게 바뀌어졌을 때 두 달에 대한 공백이 남을 수 있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런데 그 인사가…….

이진 위원 대개 보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3월 1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발령이 나는 것입니다, 3월 1일 자로.

이진 위원 서로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발령이 나면 그게 예를 들어서 A교육청에 일반직이 발령이 나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분이 퇴직을 했어요. 그럼 인사일자가 다르잖아요. 3월 1일하고 1월 1일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현재 6개 교육지원청은 신설되는 국장 직위기 때문에 같은 날 발령이 나게 됩니다.

이진 위원 3월 1일 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진 위원 그건 아는데 3월 1일 날 났어요. 그런데 2년 근무하고 일반직이 퇴직을 하시는 거예요.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진 위원 12월 말일 날 퇴직이잖아요, 그러면? 2년을 근무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두 달 동안 3월 달까지는 어떻게 공백으로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직이 올 때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다음에는 만약에 퇴직을 하셨으면 그다음에는 1월 1일 자로 그 자리는 발령이 나게 되는 거지요. 지금은 6개 교육지원청은 신설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3월 1일에 시행한다는 것이고요. 그 뒤는 인사권자가 인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인사가…….

이진 위원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행하다 보면 아마 전문직이라든가 일반직이 교차가 될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아마 위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는 그 6개 국장 자리는 동일한 시기에 인사가 나야 된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셔서 그러시는 거고요. 통상 동일한 자리에 같은 시기에 발령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이 만약에 있었던 국장…….

이진 위원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그러면 일반직이 간 그 교육청은 계속 일반직이 갈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전문직이 간 데는 계속 전문직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바뀐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런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저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기획실장님, 방금 이진 위원님도 그렇고 김경근 위원님도 우려점을 말씀하셨어요. 12월에 퇴직을 하게 됐을 때 12월에서 다음 3월 1일 자까지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행정직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러면 그 비어 있는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직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의견이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상황적으로 그런 상황이 예상은, 개연성은 있는데 통상 승진을 해서 인사가 나기도 하고 그분이 12월 말에 퇴직을 해서 자리가 없다 그러면 1월 1일 자가 발령으로 채워지는 거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3월 1일 자에 발령을 안 하고 1월 1일 자에 당겨서 발령한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죠. 그다음 후임부터는 그렇게 인사권자가 인사의 시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게 가능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가능한가요?

이진 위원 글쎄, 그게 잘못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달 정도. 그럼 직무대행을 하거나 어떤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일반직이 가는 교육청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윤경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답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명을 잘 해 보세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한번 정원 담당하는 과장이 더 보충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그렇게 하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입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의 국장이 일반직이든지 전문직이든지, 전문직도 그 전에는 교육공무원이었는데 전문직도 이제 특정직으로 해서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체되는 경우에는 1월 1일 자로 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직무대행이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근 위원 매년 1월 1일 자에 전문직과 일반직을 같이 인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규칙상?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현재 제도로는 가능한데요.

김경근 위원 가능한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가급적이면 현직에 퇴직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근무했을 때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3월 1일 자로 교체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문직도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그 전처럼 3월 1일 날 바로 인사발령을 해야 되고 그럴 사항은 있습니다.

이진 위원 전문직은 3월에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못 내는 것 아니에요? 정기인사가 아니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학교 인사하고 동일하게 맞물리기 위해서 3월 1일 자로 지금 인사발령을 하고는 있는데요. 불가피한 경우에, 그러니까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교체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교사직군과 전문직은 3월 1일 자, 9월 1일 자에 발령이 나게 돼 있는데 일반직은 지금 현재 1월 1일 자, 7월 1일 자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1월 1일 다음인 3월 1일이든 4월 1일이든 5월 1일이든 일반직은 아무 때나 발령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죠?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말을 똑바로 해 줘야지, 그러니까. 일반직은 아무 때나 발령을 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교사직과 전문직은 학기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학기별로 3월 1일, 9월 1일 이렇게 발령을 하지만 일반직은 그런 학기제에 적용받지 않고 아무 때나 거기 상급자, 교육감님이 하시고 싶으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사권자, 인사권자가.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직 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전문직은 3월 1일 자로 발령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1월 1일 자로 퇴직하고 두 달 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극히 드물 거지만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1월 1일 자 전문직 발령도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제 생각에는 직대도 1년도 아니고 한 달……. 이진 위원님, 이진 위원님!

이진 위원 네.

○ 위원장 정윤경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직대도 1년도 아니고 한두 달 정도는 관계없지 않나요? 직대. 직무대행으로 먼저 발령 내도 관계없잖아요.

이진 위원 관계없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이진 위원 관계없는데 정기인사가 아닐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거죠. 중간에 내신다고 그랬는데 중간에는 사실 사망이라든가 급작스러운 퇴직 이외에는 발령을 잘 안 내잖아요.

김경근 위원 직무대행의 문제가 아니라요, 위원장님.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일반직들이 6개 지원청에는 계속해서 충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직도 1월 달에 발령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라는 담보는 할 수 없으신 거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일반직이 퇴직하는 경우에, 일반직이라든지 전문직이 퇴직한 경우에 그 뒤를 후임자가 어떤 식으로 메꿀 건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인사로서는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도 1월 달에 인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분명한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어떻게 두 분이 해결이 된 거죠?

이진 위원 네.

○ 위원장 정윤경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에서 복수인력이, 직군이 가능하도록 해 오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과 이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의 일부인데요. 지금 그렇다면 수시로 인사위원회, 우리가 인사위원회 열어서 승진 의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말씀하신 내용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신규로 할 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기형 위원 인사위원회를 정기인사 외에 인사위원회를 따로 연 것이 우리 민선 교육감 시절 들어서 몇 번이나 됩니까? 연 적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숫자는, 인사위원회는 수시로 있고요. 제가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1월 1일 자, 7월 1일 자 이걸 정기인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기본은 수시인사가 원칙입니다. 인사 소요가 발생하면 인사를 하는 건데…….

이기형 위원 지금 그거는 우리가 똑같은, 예를 들면 일반직 4급 상당의 같은 급에 있을 때 자리이동은 수시로 가능한데 신규 직군의 승진발령이잖아요. 승진발령 수시로 안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승진발령도 통상 1월 1일…….

이기형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몇 번이나 했냐고요, 여태까지?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요, 한 번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한 번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일선 고등학교에 행정실장 있죠? 최대 공백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입니다. 중간에 수시 발령, 승진 안 해 줘요. 행정실장 비면 그냥 놔둬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기형 위원 그 전례로 봤을 때 이거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행정실장 비면 밑에 차석이 하게 돼 있는데 직무대행하고 직원이 1명, 실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다음 번 정기인사 때까지, 승진에 따른 그런 인사위원회 안 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그렇게 안 하고 따로 하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대신 답변하시려면 한번 해 주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입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4급 일반직이 가는 경우는 없고 규정에 의해서 5급 이하만 가게 돼 있어서 5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임용 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5급 발령 같은 경우에는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가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5급 발령이 아니라 6급이 발령 나서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는데요. 4급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을 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이기형 위원 지금 그러면 2018년도부터 몇 번이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수시로 한 4급 발령…….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저희들 같은 경우 4급 승진 같은 경우에는 12월하고 6월 달에는 반드시 합니다.

이기형 위원 두 번 하는데요. 두 번 하는데, 정기인사니까 두 번 하는데 지금 몇 번이나, 중간중간에 비는 경우가 인원이 늘어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몇 명 안 될 땐 그런 일 없어요. 늘어나는데 기조실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는 좀 의아스럽고 만약에 기존처럼 그렇게 정기인사 때만 한다 그러면 직무대리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행정실장처럼 6개월, 7개월 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기형 위원 제가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는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건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판단이…….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위원님, 그렇게 했던 사례도 있고요. 발령이 그렇게 납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먼저 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달라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질의할 때요. 사례가 언제 있었는지 그런 게.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직성을 갖고 하거든요, 도교육청이. 일반직 승진에 정기인사 외에는 경직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퇴직을 했다든지 중간에 의원면직을 했다든지 하면 중간발령이 납니다, 승진해서.

이기형 위원 교장선생님은 이미 교원연수, 교장연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 비면 언제든지 그냥 밀고 들어와도 되는 건데 이거는 안 그렇잖아요. 행정직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못 하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근데 그동안에 요인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예를 들어서 4급에 조례에 의한 TO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도 4월 1일 자 승진자를, 4월 1일 자 4급 승진자가 있어서 3월 달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4월 1일 날 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본질은 이건 것 같아요. 5급까지 되는 데는 관련해서 절차가 따로 있는데 그 이후에는 괜찮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5급도 그러면 인력이 없잖아요. 지금 딱 정해진 걸로만 딱 그만큼만 하지 5급 승진 대비해서 미리 자격을 통과하게 여유를 두거나 하지 않잖아요, 교육청은.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직성이 있는 거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위원님, 저희 통상 4급 이상은 조례 통과…….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4급이 되려면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키는 거지. 그렇죠, 맞죠? 5급 중에서 4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급도 딱 그 정원만큼만 있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정원은 이제 전년도 7월 달에 책정을 하거든요. 5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7월 달에 책정을 해서 8월, 9월, 10월까지…….

이기형 위원 이게 우리 지방공무원이, 행정직이 미리 5급을 갖다가 대량으로 양산을 해 놔요, 티오 이상으로? 직무를 주지 않고 무보직이 꽤나 있습니까, 많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TO를 예상해 가지고, 그다음 해 TO를 예상해서 7월 달에 확정을 합니다. 5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기형 위원 결국은 그분들 중에서 보직 부여하고 있는 사람만 5급 승진되고.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정기인사 때 하는 것이죠.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인원을…….

이기형 위원 정기인사 때 하고 5급 중에서 또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이기형 위원 근데 그렇게 한 사례가 없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러니까 5급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승진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인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자가. 그래서 비어 있는 자리에 수시로 이렇게 채워지는 구조고요. 4급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승진을 한 다음에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이기형 위원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그 구체 사례를 한번 질의한 거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예를 들어서 올해 4월 달에 평택교육청이…….

(관계공무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개별설명)

그 사례는 바로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례가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 같다는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게 수시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주 작은 부분인 거예요. 심지어는 4급 행정 쪽 직렬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갑자기 의원면직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적기 때문에 못 했던 겁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계속 경직되게 끌어왔는데 저는 또 그럴 것이라 보는 거예요. 이거 법에 없는 거니까 정기인사 때까지 6~7개월 직대로 하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큰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기형 위원 누가, 어떤 분이 확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비어 있는 게 중간에 의원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수시로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수시로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 그러면 자리를, 승진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바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을 시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기조실장님.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잠깐 좀 더 질의할 건데요. 지금 이거 복수직렬로 변경을 수정해 오셨는데 의회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신 이유는 알고는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미래학교지원국의 업무성격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최초로 마련했을 때는 학교중심, 현장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접근성이 좋은 학교와의 관계를 통해서 학교를 더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직종이 전문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4급 상당 전문직으로 6명을 배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두 직종이 다 같이 가실 수 있는 직종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 그러면 여기에 여섯 분의 국장님이 새로 생기는데 지금 복수직렬인데 비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비율은 인사권자의 권한인데 아마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기형 위원 지금 인사권자를 대리해서 나오신 거예요, 기조실장님이 이 자리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런 부분들을 각 반영해서 형평성 있게 아마 인사를 하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 교육감님을 대리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얘기를 갖다, 그 의견을 갖다 말씀해 달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인사는 3월 1일 자 인사를 저희가 예정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취지의 질문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모아질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인사를 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기형 위원 따로 지금 여태까지 방침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직접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직은 3월 1일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더…….

이기형 위원 기조실장님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 있는데 신뢰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부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기형 위원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형평성 있게 인사하시는 걸 원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복수직렬로 했으면, 업무특성상은 행정직렬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 전체 공무원 구성비로 봤으면 또 교육전문직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형평성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고려가 돼야 되겠죠. 제가 구체적인 비율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위원님 대부분은 절반씩은 해 갖고 해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고려해서 하실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위원장님, 고영종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 알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데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감님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우리 위원회하고도 상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2020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15시58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2020년 6월 30일 현재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1조 7,150억 원으로 공공예금에 1조 2,140억 원, 자금운용에 5,010억 원이 각각 예치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금고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년 대비 주요지표 증감 현황 및 금고 경영실적과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현황 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5,573억 원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1.83%p 감소하였습니다. 총수신액은 전년 대비 17조 7,89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지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상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16조 7,5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7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은 8.79%로 전년 대비 1.83%p 감소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비율은 0.40%로 전년 대비 0.35%p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본비율은 14.88%로 전년 대비 0.60%p 감소하였으나 부실의 기준이 되는 총자본비율 8%보다 상회하여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건실한 상태입니다. 향후 기업 및 가계 대출 부실 잠재 리스크 증가는 금고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의 2020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162억 원 감소한 7,223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으며 건전성 관련 총여신은 전년 대비 21조 8,74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무수익 여신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건전성은 개선되었습니다. 유동성은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104.53%로 전년 대비 27.44%p 감소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10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24.58%로 전년 대비 16.33%p 증가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80%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총자본비율은 14.88%로 전년 대비 0.60%p 감소하였으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총자본비율 권고기준인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등급은 투자적격등급인 A등급 이상이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금고 자금예치 및 이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1조 7,150억 원이며 2020년 상반기 이자수입액은 9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금고 기금예치 및 이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학교안전공제회기금은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95억 원이며 2020년 상반기 이자수입액은 1,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0년 6월 30일 기준 금고은행 예치금액이 30억 원이며 2020년 상반기 이자수입액은 1,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11쪽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과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금고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송한준이기형

이애형이진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정책기획관 이한복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재무담당관 김용호

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정책담당장학관 최현주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ㆍ대변인 김주영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학교정책과장 김진만

교원정책과장 김태성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

학생건강과장 유승일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ㆍ교육과정국

국장 조은옥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유아교육과장 류시석특수교육과장 황정애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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