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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20.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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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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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7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계속)
5.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인 의원 대표발의)(이종인ㆍ김성수ㆍ정희시ㆍ김중식ㆍ이영봉ㆍ염종현ㆍ원미정ㆍ김재균ㆍ이필근(수원3)ㆍ이제영ㆍ장태환ㆍ안광률ㆍ김용성ㆍ추민규ㆍ김인영ㆍ김경호ㆍ정승현ㆍ최만식ㆍ김영준ㆍ유광국ㆍ남종섭 의원 발의)
4.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심규순ㆍ염종현ㆍ이종인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김중식ㆍ이제영ㆍ김재균ㆍ원미정ㆍ오지혜ㆍ김달수ㆍ김강식ㆍ김종찬ㆍ안기권ㆍ장대석ㆍ박덕동ㆍ박창순ㆍ김명원ㆍ최갑철ㆍ김원기ㆍ김용성ㆍ이진ㆍ권정선ㆍ김성수ㆍ추민규ㆍ이창균ㆍ남종섭ㆍ배수문ㆍ정윤경ㆍ최만식ㆍ김경호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심규순ㆍ염종현ㆍ이종인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김중식ㆍ이제영ㆍ김재균ㆍ원미정ㆍ오지혜ㆍ김달수ㆍ김강식ㆍ김종찬ㆍ안기권ㆍ장대석ㆍ박덕동ㆍ박창순ㆍ김명원ㆍ최갑철ㆍ김원기ㆍ김용성ㆍ이진ㆍ권정선ㆍ김성수ㆍ추민규ㆍ이창균ㆍ남종섭ㆍ배수문ㆍ정윤경ㆍ최만식ㆍ김경호 의원 발의)(계속)
5.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고찬석ㆍ송영만ㆍ조광주ㆍ안기권ㆍ김진일ㆍ임창열ㆍ이창균ㆍ김영준ㆍ양철민ㆍ김지나ㆍ심규순ㆍ원미정ㆍ이종인ㆍ염종현ㆍ정희시ㆍ이영봉ㆍ김중식ㆍ김태형ㆍ정대운 의원 발의)
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6분 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위원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참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나라 전체에 희망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필수 참석인원만 입장해 주시고 간격을 띄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8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추후에 속기록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정리하였고 또 위원님들이 사전에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인 의원 대표발의)(이종인ㆍ김성수ㆍ정희시ㆍ김중식ㆍ이영봉ㆍ염종현ㆍ원미정ㆍ김재균ㆍ이필근(수원3)ㆍ이제영ㆍ장태환ㆍ안광률ㆍ김용성ㆍ추민규ㆍ김인영ㆍ김경호ㆍ정승현ㆍ최만식ㆍ김영준ㆍ유광국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39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인 의원님이 개인사정에 따라 공동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남북관계 등 국내분야로 한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하여 각각 위원회 특성에 맞는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1호는 위원회 기능 중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남북 평화교류 및 평화통일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2호는 국제분야에 대한 자문내용을 삭제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우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박상우 기획재정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박상우입니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일 이종인 의원 등 2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20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자문하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남북관계를 비롯한 DMZ 등 국내의 문제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남북평화정책 자문기구로서 2019년 3월 공식 출범한 도지사의 직속기구로 정치, 행정, 경제, 법률, 언론, 학계, 민간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화부지사와 민간인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정례회의 5회, 분과회의 2회, 서면자문 1회 등 총 8회를 개최하였고 주요 안건으로 경기도 평화협력사업,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및 사업계획, DMZ 평화적 활용 및 관광 활성화 방안, DMZ 포럼 추진계획, 경기국제평화센터의 기능과 역할, 평화통일교육 민간단체 지원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안건으로 다루면서 평화협력국 소관의 전체 분야 사업에 대해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평화정책자문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회 기능 중 남북 평화교류 및 평화통일 추진에 관한 사항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남북관계 등 국내분야 자문기능으로 한정하여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인하여 자문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DMZ의 평화이용을 통한 남북교류는 당분간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난대응 협업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공동 대처하는 의료분야 협력 등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에 부합하면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 평화교류가 재개될 수 있도록 국내분야에 집중하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국제평화센터에서 추진할 국제분야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제평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인바 위원회 간 기능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남북 평화교류 및 평화통일 추진에 관한 사항, 한반도 평화 구축에 관한 사항 등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내분야에 한정하여 자문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박상우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이영봉 의원님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화협력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먼저 이영봉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저는 평화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남북관계로 한정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내용이 경기 국제평화교류지원 조례안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오지혜 위원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남북관계로 한정을 했는데 지금 경기국제평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북교류에 관련된 사무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국제평화센터는 직접적으로 남북교류와 관련된 업무는 없습니다.

오지혜 위원 아예 없는 건가요,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오지혜 위원 그러면 한반도 제외하고 남북교류 제외하고 평화에 관련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국제적인 평화분위기 조성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남북 간의 직접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평화센터에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어느 곳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남북 간에 직접교류는 저희 평화협력과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평화협력과의 업무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반도를 제외한, 남북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국제교류는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현재 진행됐던 사업들을 보면, 그러니까 신규 사업 말고 여태까지 진행됐던 사업들을 보면 DMZ포럼 그다음에 Let’s DMZ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평화회의, 그러니까 국제회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ODA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돼 왔었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그런데 ODA 사업도 따로 하는 것도 다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남북교류와 국제교류를 분리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분리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지금 현재도 업무량이 꽤 많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추가 개발할 업무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오늘 평화협력국 소관의 3개 조례가 올라와서 다 조금씩은 연관관계가 좀 있고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새롭게 조례가 올라오면서 기존의 조례와 중복 내지는 통합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조례를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조직개편들이 계속 있고 관련한 실국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예전에 만들어지고 또 기존에 새롭게, 그 이후에 새롭게 해당 과가 생기고 또 관련한 조례가 생기고 이러면서 충분하게 관련한 기존의 조례부터 검토해서 여러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는 이런 조례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물론 각 세분화해서 좀 더 특징 그다음에 좀 특화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좀 더 강조하고 특화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여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 가지 관련한 조례가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별도의 조례로 각각 현존하는 거로 치자면 남북관계와 그다음에 국제평화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남북관계 관련한 주요역할 그다음에 국제적인 주요역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제목에서 저희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가 새롭게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위원회의 내용 중에 아까 앞에 “남북 평화교류” 이렇게 넣었지요? 그렇다라면 저는 조례 제목도 앞에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가 있는 거고요. 좀 내용상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남북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하든지 “경기도 한반도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하든지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 3개를 다 묶어서 얘기하게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이따가 논의를 하겠는데 그 기능 자체는 또 전체, 경기도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나 세계적으로 남북, 경기도,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시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국제평화교류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를 사실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시고 올라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개별 개별로 보지 마시고 국 안에 소관된 3개 조례가 이번 임시회 때, 어쨌건 정례회 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가 다르더라도 이 국 안에서 서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온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한번 조정해서 올라온 조례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평화대상 관련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3개가 전혀 별개는 아니거든요. 좀 더 특화돼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구분해 놓은 것뿐인데 그런 구분하기에 앞서서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없었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제목에 남북평화정책자문위원회로 해야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저도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와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구분지어서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닌, 왜냐하면 기능적인 부분들은 하나의 목표는 거의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정책에 대한 것들을 국제적 협력관계 속에서 할 거냐 아니면 한반도 내에서 할 거냐에 대한 구분인 거라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두 가지를 분과를 둘 수 있거나 아니면 나눠서 거기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중복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논의할 때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돼서 합쳐지거나 아니면 기능을 어떻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했었는데 이게 두 개가 역할이, 범위죠. 범위가 국제협력에 대한 부분들, 한반도에 국한돼서 국내의 부분들 이 부분들은 사실 하나의 위원회 안에서 그 역할들이나 자문하는 부분들의 기능들을 각각 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기존에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사실은 두 가지 기능을 해 왔던 겁니다. 해 왔던 건데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해 보면서 남북 간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와 국제교류의 문제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고 다른 영역의 문제였다는 걸 확인했던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제평화센터를 두면서 평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어서 개척을 해 나갔을 때 ODA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성과들, 큰 성과들을 낼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조례도 사실 요청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평화센터도 요청하게 된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 내용들은 사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빼놓고는 지금 적혀져 있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앞에 보면 한반도에 대한 내용이냐, 그걸 통해서 국제적인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내용들로 보여져서 이 부분들이 하나의 틀 안에서도 그 세분화하는 부분들 말고도 그 안에서 분과를 나눠서 위원회를 둘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과 김강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연계돼서 한 가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 때도 국장님께서는 한반도 문제와 국제적 관계를 구분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분산했을 때 장점이 있고 분산했을 때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 국장님 의견대로 국제적인 것과 한반도를 세분화해서 하는 게 저는 아주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했을 때 과연 이게 효율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오히려 통합해서 거기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세분화해서 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조직에서도 복지업무에 대해서 전에는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다 하다가 복지업무가 확대되면서 노인, 청소년, 여성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거든요. 그것은 한 부서에서 그걸 다 총괄할 수 없을 때 쪼개서 세분화해서 했을 때 효율성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의 문제는 이것을 총괄하는 그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세분화했을 때. 그럼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국장님뿐 아니라 실무부서 간부공무원 또 외부전문가와 같이 이걸 공론화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것을 내부 의견만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 풀리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남과 북이 서로 의견이 조율이 잘 안 되고 일방적이고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협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가 여기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 조례 개정뿐 아니라 업무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가야 저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남북관계와 국제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잘 통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잘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저희 평화협력국에서 남북관계 두 개 하고 있는 일이 직접적인 북한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DMZ 쪽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평화기반을 조성하는 영역, 한강하구 영역 등 여러 가지 영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국제적인 관계들이 잘 통합될 수 있는 방안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한 가지,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평화협력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하겠다라고 해서 제시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를 나타내는 건 크게 없잖아요. 물론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를 한다고 도민들한테 알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없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성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어떤 정책의 효과예요. 그런데 뭐를 한다라고만 열심히 이걸 제시하고 그 이후에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 정책은 원하는 효과의 아주 적은 부분밖에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많은 것을 경기도가 이렇게 남북평화 협력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뭐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게 몇 년 동안 추진한 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과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게 동시에 홍보가 돼야 되는데 한다는 것만 있고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없다라고 하면 과연 이런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답변…….

이제영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아까 전에 국제평화교류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아까 전에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과도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et’s DMZ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것은 지금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별도의 관리가 일단 되고 있고요. 저희가 새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린다면 ODA사업도 기존에 해 왔던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 이런 ODA가 아니라 평화 ODA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접근하면서 정책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평화국제협력,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협력뿐만 아니라 ODA도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ODA사업 이런 것들로 통합 개편하기 위한 고민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거기에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겹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을 분리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문제의식을 가졌던 게 이게 과연 분리해서 진행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셨고 또 부디 그렇게 진행이 잘 되길 부탁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 제2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토론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심규순ㆍ염종현ㆍ이종인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김중식ㆍ이제영ㆍ김재균ㆍ원미정ㆍ오지혜ㆍ김달수ㆍ김강식ㆍ김종찬ㆍ안기권ㆍ장대석ㆍ박덕동ㆍ박창순ㆍ김명원ㆍ최갑철ㆍ김원기ㆍ김용성ㆍ이진ㆍ권정선ㆍ김성수ㆍ추민규ㆍ이창균ㆍ남종섭ㆍ배수문ㆍ정윤경ㆍ최만식ㆍ김경호 의원 발의)

(11시15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희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대상 명칭 변경 및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무위탁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국제적 위상의 평화대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경기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ㆍ외 개인 또는 단체”를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ㆍ외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의 “상장, 상패 등을 수여한다.”를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로 하여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해 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우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박상우 기획재정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박상우입니다.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정희시 의원 등 32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화대상 명칭 변경 및 수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무위탁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국제적 위상의 DMZ평화대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대상 명칭 변경은 수상대상을 종전 “경기도 평화기반 조성 기여자”에서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한 자”로 확대하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평화에 기여한 부분까지 넓히려는 것으로 접경지역인 경기도에서는 DMZ가 평화의 상징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수상명칭을 “DMZ평화상”으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만 DMZ와 평화상이 결합된 형태의 명칭 변경은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기여한 상이라는 취지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평화대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입니다. 평화대상의 수상대상자 자격과 관련해 조례안 제1조에서는 “4ㆍ27 남북정상회담과 9ㆍ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며, 한반도의 평화 염원과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하거나 기여한”으로, 제3조에서는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으로, 제4조에서는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으로 제3조와 제4조는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제1조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의 내용은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이라는 큰 틀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통일 염원과 DMZ의 평화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하거나 기여한 자로 한정되어 있어 제3조와 제4조의 내용과는 그 의미가 다르므로 제1조의 내용을 “4ㆍ27 남북정상회담과 9ㆍ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여,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상 수여입니다. 시상 규정은 도지사가 수상자에게 상장, 상패 및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112조의 제2항제4호가목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를 하는 것은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면서도 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박스 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상금 등 부상을 주도록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인지 여부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표창ㆍ포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을 것.”으로 회신되었으므로 본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평화협력과는 “전국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해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으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 결과를 송부해 왔습니다.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ㆍ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주는 평화대상을 전국적 행사로 간주하여 부상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기획재정위원회와 평화협력과의 회신내용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 법무법인 다온의 의견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포상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상 수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또한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오호택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부상의 수여는 금지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해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수상대상자가 경기도 관내 대상자보다 다수이어서 경기도 지방선거와 관련성이 적은 경우 부상 수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답변이었고 법무법인 다솔은 수상대상자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제외한다면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DMZ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닿아 있는데 경기도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경기도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경기도 행정구역의 밖에 있더라도 그 경기도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제외할 경우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강희철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품제공을 할 경우 이는 포상으로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이 과다하여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이를 부상으로 보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상의 사전적 의미는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준다는 뜻으로 금품을 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법률자문에는 포상으로 금품제공 행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잘못된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0년도 도지사 포상업무 지침에서도 민간인 표창의 경우 부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통해 수상자에게 상장, 상패를 수여할 수 있으나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부상과 관련된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 평화상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수상하지 아니하고 언론사와 공동 수상을 하고 있으며 서울 평화상의 경우는 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상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대상의 수상시기를 격년제로 시행함으로써 수상자 남발을 막고 취지에 적합한 수상자를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9ㆍ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고 9월 개최 예정인 Let’s DMZ와 연계한 수상식 개최를 통해 전 세계인이 함께할 수 있는 평화와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개최시기를 9월 19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수상 취소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며 평화상을 수상한 자가 평화상 수상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구체적으로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화상 사무위탁 규정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화상 운영을 위해 현 평화대상 조례의 위탁 의무 규정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화상 운영 시 수상식 등의 경우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있으나 서류의 접수 및 심사 등 직접적인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사례는 없으며 평화상을 운영하는 강원도, 광주시, 제주도의 경우 전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외 업무에 대하여 위탁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ㆍ외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해 평화대상을 수상하려는 것으로 평화증진에 힘쓴 자의 공을 기리고 예우하려는 취지는 적절하다 하겠으나 “경기도 평화대상”을 “경기도 DMZ평화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세계평화에 기여한 상의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로 사료돼 “대한민국 경기도 평화상”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조의 내용은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이라는 큰 틀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통일 염원과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하거나 기여한 자로 한정되어 있어 제3조와 제4조의 내용과는 그 의미가 다르므로 평화대상의 수상대상자 자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상자에게 상장ㆍ상패를 수여할 수는 있으나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부상과 관련된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부상과 관련해 첨언하면 전국 규모의 공모전 등을 개최해 부상을 주는 방안은 편법일 뿐 아니라 추후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박상우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제안자이신 정희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검토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쟁점으로 제기됐던 “DMZ평화상”이라고 “DMZ”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DMZ를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에 국한된, DMZ와 관련된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DMZ 자체의 의미를 평화의 상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DMZ평화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포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질의를 선관위에 했을 때 전국 단위의 행사인 경우에 포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행사에 대해서는 포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강원도도 일단 언론사랑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체로서 강원도가 포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직접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이 조례가 이렇게 됐을 때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를 답변 듣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희시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게 국내가 아닌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상에 대한 어떤 시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 노력하시고 애쓰셨다는 거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조례가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이해 충돌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평화대상은 심사를 어디서 하죠,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

이제영 위원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제영 위원 그럼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국내적인 거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국제적인 것은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례가 바뀌어지는 게 4조에서도 세계평화와 인류화합 이렇게 돼서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시상에 대한 게 국내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국외로까지도 이게 확대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심사는 국내 문제만 다루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물론 의원님이 이거를 대표발의하면서 꼼꼼하게 다 완벽하게 챙겨서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조례안이 의원발의됐을 때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검토가 되고 이 자리에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은 제가 질문드렸을 때 전혀 관계없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오늘 조례가 일단 2개…….

이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에는 공감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공감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미비했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근데 그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의원이 의원입법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를 수정해서 더 완성을 시켜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향후에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집행부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조례가 됐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조례 3개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서 이걸 완성시켜 주는 조례를 해야지 그냥 여기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 없이 와서 이렇게 답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건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잡아주는 조례를 빨리 만드셔서 다음번 회기 때는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정희시 의원님이 제안하셨을 당시에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 하나만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실무적인 판단은 국제평화교류위원회 이쪽이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외부적인 판단은 하고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희시 의원님은 옆에 앉아서 답변이나 서류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희시 의원님께 잠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6조 관련해서는 우리 앞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 내용이 수정이, 한반도 쪽, 국내 쪽하고 국제 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죠?

정희시 의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다른 발언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전문위원실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할 사항은 다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우려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DMZ”라는 단어가, 굳이 남북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왜 평화대상을 하면서 국제적인 상으로 격상을 시키려고 하는데 왜 “DMZ”라는 단어를 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DMZ라는 질곡과 같은 우리 민족의 이 사항을 남북문제로 가지고 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국제화를 통해서 부르겠다는 의지를 오히려 담았다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포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갈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질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 문제는 사실 우리 의회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언적인 어떤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지금 우리 정희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 부분들, 포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실제적으로도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이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을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맞을지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 6조가, 그러면 지금 이 국제평화 교류 조례가 의안번호 다음번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들 의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변경이, 수정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같이 병합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병합 심의하는 이유 말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내긴 내야 될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정희시 의원님께서 이 상에 대한 범위를 넓히셨잖아요. 경기도 평화기반 조성에 기여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한 자로 이렇게 확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3조나 4조에 대상을 넓혀서 수정을 하셨는데 그거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목적도 범위를 넓혀 주는 게 좀 합당한 것 같아서요. 지금 개정안의 내용에는 3조에 “세계평화와 인류화합” 그다음에 4조에도 “세계평화와 인류화합” 이렇게 넣은 것처럼 목적에 그 부분을 넣어주시는 게 큰 틀의 이 조례 개정 취지에 합당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목적에 수정안으로 넣어서 개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의결에 대한 의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정회 중 논의하신 대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을 제3항으로,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4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2시11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동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를 하였으며 오늘 개의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영봉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수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평화교류”는 “국가 간 상호 교류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자문기능 영역에 맞춰 국제평화교류 대상에 남북관계를 제외시켜 국제평화교류의 정의, 국제평화교류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자문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이 조례에서 “‘국제평화교류’란 한반도, 동북아시아, 세계평화 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의 중앙ㆍ지방정부 및 국내ㆍ외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교류활동을 말한다.”

안 제5조2항2호나목에 “남북 및 한반도”를 “한반도”로 한다.

안 제7조제2항2호에 “한반도 정세에 따른”을 삭제하고 마목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을 4항으로 수정하고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심규순ㆍ염종현ㆍ이종인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김중식ㆍ이제영ㆍ김재균ㆍ원미정ㆍ오지혜ㆍ김달수ㆍ김강식ㆍ김종찬ㆍ안기권ㆍ장대석ㆍ박덕동ㆍ박창순ㆍ김명원ㆍ최갑철ㆍ김원기ㆍ김용성ㆍ이진ㆍ권정선ㆍ김성수ㆍ추민규ㆍ이창균ㆍ남종섭ㆍ배수문ㆍ정윤경ㆍ최만식ㆍ김경호 의원 발의)(계속)

(12시13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정안.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미정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미정 위원입니다.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의 내용은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이라는 큰 틀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통일 염원과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하거나 기여한 자로 한정되어 있어 제3조와 제4조의 내용과는 그 의미가 다르므로 평화대상의 수상대상자 자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4ㆍ27 남북정상회담과 9ㆍ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여,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에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경기도 국제평화 교류 지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요,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님, 바로 퇴장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평화협력국.

(관계공무원 퇴장)


5.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고찬석ㆍ송영만ㆍ조광주ㆍ안기권ㆍ김진일ㆍ임창열ㆍ이창균ㆍ김영준ㆍ양철민ㆍ김지나ㆍ심규순ㆍ원미정ㆍ이종인ㆍ염종현ㆍ정희시ㆍ이영봉ㆍ김중식ㆍ김태형ㆍ정대운 의원 발의)

(12시18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최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집행부가 안 왔…….

이영봉 위원 집행부가 안 들어왔는데요,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집행부 왜 안 와?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바로 올 건데요. 일단 제안설명 들으시고, 이게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영봉 위원 그래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의원님, 잠깐만.

최승원 의원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의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은 타 지역 주민과 비교해 사법접근성에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법접근성의 핵심은 1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단 두 곳의 지방법원만이 힘겹게 사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소송을 치르더라도 경기도민은 거주지에서 먼 지방법원을 오가며 시간적ㆍ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부당하게 떠안아야 하고 급기야 소송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사법제도의 효율적 정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더 가까운 곳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기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는 도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도정 핵심과제로 지정하고 각 지원들의 법률서비스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사법서비스 개선과 사법평등권 보장에 적극 동참하라!

둘째, 법원행정처는 경기도 내 지원에 대한 예산ㆍ인력 등 실태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우선 가능한 곳부터 지방법원 승격을 추진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경기도민의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국회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검토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접근성을 거주지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우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박상우 기획재정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박상우입니다.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0년 12월 2일 최승원 의원 등 22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20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은 타 지역 주민과 비교해 사법접근성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사법접근성의 핵심은 1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단 두 곳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소송을 치르더라도 경기도민은 거주지에서 먼 지방법원을 오가며 시간적ㆍ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떠안아야 해 결국 소송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으므로 사법제도의 효율적 정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차이는 사물관할, 사법행정적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으며 사물관할 측면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은 단독판사가 재판한 사건에 대한 항소ㆍ항고 사건, 파산ㆍ회생 사건, 행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의 사법행정적 측면에서는 지방법원장에게 소속 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체계상 지위가 동일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권역별 지방법원 본원 현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 두 곳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4년 서울은 지방법원이 다섯 곳으로 늘어났으나 인구나 면적이 서울보다 큰 경기도의 지방법원은 여전히 두 곳으로 도민의 사법접근성이 서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관할 구역 내 관내 인구수가 2019년 말 기준 852만 명으로 전국 지방법원 중 1위이고 의정부지방법원 관내 인구수는 349만 명으로 수원, 대구, 인천, 대전에 이어 5위 수준입니다. 전체 접수사건 수로 비교해 봐도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273만 7,577건으로 1위, 의정부지방법원은 112만 2,727건으로 서울중앙지법, 대구, 인천, 대전, 광주에 이어 7위입니다. 최근 고양, 파주, 용인, 안산, 안양, 화성 등에서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인구ㆍ면적 대비 지방법원 수 부족에 따른 법률서비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도내 지방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도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도정 핵심과제로 지정하고 각 지원들의 법률서비스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기도민의 사법서비스 개선과 사법 평등권 보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와 법원행정처의 도내 지방법원 승격 추진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시의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 승격 및 설치는 관련법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고 도내 지방법원의 승격은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 향상 효과, 관할 면적과 인구, 사건 수 등을 기초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문과 건의안 제3항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 두 곳의 지방법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설치 관할구역 관내 인구수는 852만 명, 의정부지방법원 관내 인구수는 349만 명으로 두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관내 총 인구수는 국내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전체 사건 수도 수원지방법원은 273만 7,577건으로 1위, 의정부지방법원은 112만 2,727건으로 7위 수준으로 높지만 지방법원이 2개소에 불과해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타 시도와의 사법서비스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있습니다.

도내 지방법원 신설을 통해 주민들의 물리적 법원 접근성을 높이고 헌법 제27조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내 지방법원의 승격은 지역별 주민의 법적 접근성 향상 효과, 관할 면적과 인구, 사건 수 등을 기초로 형평성을 고려하고 법원 운영비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문과 건의안 제3항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확한 명칭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박상우 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중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최승원 의원님은 일단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없어요?

(전문위원실 직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논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김강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강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문과 건의안에 나와 있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명칭은 법률의 정식 명칭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강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35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8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민 관련 사무와 지역적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공공시설 관리강화를 위해 일부 사무를 도 사무로 환수하며 지방일괄이양법 등 상위법령 시행으로 권한이 변경되는 사무와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관한 사무 등 8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도로정책과 소관 지방도 도로공사 보상 관련 사무는 도로 환수하여 책임감 있는 보상을 통해 보상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고 개통 지연에 따른 도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행 규칙으로 지방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한 사무 중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관된 건축사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무 등 4개 사무는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고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관된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에 관한 3개 사무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노인의료 지킴이바우처 정산 사업 등 4개 사무는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그 밖에 관련 법령 등 위임 근거 개정에 따라 법령, 조항,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부터 80쪽까지 개정안과 참고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우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박상우 기획재정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박상우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2020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관한 사무, 동물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가정용 보일러에 관한 사무,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반입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무,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무,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무,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지방도 도로공사 보상 관련 사무를 도로 환수하며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관된 건축사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무,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전기안전관리 및 전기사업에 관한 사무, 경기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조치에 관한 사무를 위임규칙에서 위임조례로 상향하며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관된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무, 음악ㆍ음악영상물의 제작업ㆍ배급업에 관한 사무,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등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노인의료 지킴이바우처 정산 등 사업, 한센병 관리 등 사업, 자동차 등록ㆍ강제처리 등 관련 사무, 교통안전 관련 사무 등 4건은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했습니다.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잠깐만, 박상우 팀장님.

○ 행정지원팀장 박상우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상당히 양이 많은데 이것은 서류로 우리 위원님들 다 사전에 줬으니까 서면보고하시고 뒤에 종합의견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행정지원팀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마지막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 행정지원팀장 박상우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지역적 사무를 신규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동사항 및 근거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도가 맡아 온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관한 사무, 동물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가정용 보일러에 관한 사무,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반입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무,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무,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무,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지방도 도로공사 보상 관련 사무를 도로 환수하며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관된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무, 음악ㆍ음악영상물의 제작업ㆍ배급업에 관한 사무,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등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노인의료 지킴이바우처 정산 등 사업, 한센병 관리 등 사업, 자동차 등록ㆍ강제처리 등 관련 사무, 교통안전 관련 사무 등 4건은 조직개편과 부서 간 업무조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사무를 위임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임으로 인해 시군이 부담하게 될 업무량과 예산, 인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본 조례 개정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임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체계 마련을 통해 조례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박상우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장ㆍ군수 위임사무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중 도지사 사무로 전환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현재 여기 담당과장들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7번 같은 경우는 수질총량과 소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규칙 수립 등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질총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게 광역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해 줬을 때는 시장ㆍ군수들끼리 다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으니까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수질총량과장 김경돈 수질총량과장 김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 설치하는 게 시장ㆍ군수 업무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시행계획 수립 업무하고 비점오염 시설 설치해서 운영에 관한 것이 도지사 업무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일치하지 않아서 일치하라고 지금 시군으로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수질총량 그리고 비점오염원 관리대책까지도 여기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광역적으로 크게 보고, 큰 원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시장ㆍ군수한테 세부적인 것은 지시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원화가 되어 있다 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해요.

○ 수자원본부수질총량과장 김경돈 위원님, 수질총량업무는,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업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총량업무하고 비점오염원 관리하고 업무성격이 약간 다른 사항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수질총량과 소관 비점오염원 관리 시행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좀 광역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대기배출 자가측정에 관한 사무 그런 것은 넘겨줘도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관리대책 시행규칙 수립은 광역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왜 넘겨 주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를 도지사 사무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도로정책과 건데. 지방도 도로공사에 관한 사무를 지금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를 도지사로 온다고 했을 때는, 저기 도로정책과장님 나와서 이거 답변 좀 해 주실래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도로정책과장 이기민입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지방도 도로공사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지금 진행 중인 게 한 20여 사업장이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도로 여기서 하면, 정책과에서 도로사업을 하면 감독관들이 나가지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도의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건설국에서는 도로의 계획하고 예산 확보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보상사무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시장ㆍ군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물가를 더 많이 잘 알고 있는 게 시장ㆍ군수 아닌가요? 그러면 만약에 도에 이거 이관이 된다면 어디서 할 거예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지금 저희 계획입니다만 건설본부에 2개 팀을 8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작은 지역도 아닌데 8명이 남부ㆍ북부로 나눠져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거 보상하다 보면, 보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밀고 당기고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 기본적인 선은 있지만. 그런데 그 네 분씩 전부 다 그걸 커버할 수 있겠어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지금 그래서 보상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면 보상가격이 상승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라든지 이쪽에 위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재균 위원 아니, 지금 지방도 도로공사 보상사무를 도지사로 가져오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일단 신속한 보상을 추진해야 공사가 빨리, 보상이 빨리 되면 공사기간을 적기에 끝낼 수가 있는데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시행이 길어지다 보면 또 재평가해야 되고 보상가격이 상승되고…….

김재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실과에서 이 의견을 냈을 때 저도 위원님처럼 왜 굳이 시군에 나가 있는 업무를 다시 우리가 환수하느냐 물어봤더니 건설국장 말씀이 보상업무를 할 때 시군의 한 부서에서 하는데요. 주로 시군 업무를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 보상업무가 항상 늦어져서 저희가 이월사업도 많고 이게 자꾸 집행이 늦어져서 건설국장이…….

김재균 위원 그런데 그것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잠깐 말씀……. 저한테 얘기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팀 자체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었지만 이게 지연되면 계속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증가 이런 거 판단할 때 빨리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사업은 빨리 집행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환수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재균 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방의회에 계셨다가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거기에 2명 정도가 붙습니다, 보상을 하려면. 팀장하고 주무관이. 그리고 또 거기 감독관이 1명 나가잖아요, 보상을 하고 공사가 실행되면. 그런데 보상업무만 한다 하더라도 4명이 그걸 다 커버해서 다닌다? 솔직히 보상을 하다 보면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조율할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네 분이 거기 가서 보상을 한다? 저는 보상을 빨리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지연시킬 거 같고 그다음에 시장ㆍ군수로 위임해 줬고 그게 사업비가 같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방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군을 먼저 한다는 건 우리 도에서 그만큼 관리가 느슨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봤을 때는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도 일면 지당한 말씀이 있는데 저희 측면에서 볼 때는 4명ㆍ4명, 8명 정도로 일단 해 보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김재균 위원 솔직히 도로를 보상을 못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된, 예산편성을 못 하니까 못 하는 게 더 많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닙니다. 지금 그쪽 사업에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할 때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반영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월이 되면 자꾸 보상가가 올라가서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빨리 보상을 해서 도로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번에 환수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방일괄이양법 같은 데 건축디자인과 소관 건축사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무 같은 경우 좀 맞아요. 그런데 아니, 건축사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무 같은 경우를 왜 지금 도지사 권한으로 해서 위임조례로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기후정책과 전기안전관리 및 전기사업 500㎾라고 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무를 왜 지금 위임규칙에서 위임조례로 해서 도지사 관할로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지방일괄이양법으로, 이게 원래 중앙정부 권한이었는데요. 중앙정부 권한이어서 저희들이 그걸 한 번 위임하고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해서 도지사 권한이 됐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통과하게, 즉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차피 저희들이 재위임해서 시군 사무였던 것을 다시 도 업무에서 그걸 시군에 위임해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거지요.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위임규칙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사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무 같은 경우는 그 건축사는, 물론 서울에 있는 건축사가 경기도 것도 하겠지만 대부분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금의 상태가 더 낫다고 보는 거고 전기안전관리 및 전기사업에 관한 사무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500㎾라고 하면 그렇게 큰 단위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까지 왜 위임규칙으로 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을 위임조례로 바꾸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이게 중앙의 권한이었거든요, 위원님. 중앙의 권한이어서 도에 한번 위임된 것을,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된 것을 시군에 위임할 때는 규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해서 이 권한 자체가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됐거든요. 제 권한 자체를 시군에 위임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은 같은 건데 형식만 달라지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어차피 다시 한번 조례로 만들어서 다시 그쪽으로 위임을 해 준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어차피 시군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김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진짜 도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북부에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상담하고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한데 굳이 이것을, 그리고 시군이 하면 늦고 도가 하면 빠르다? 그것은 시군을 아주 뭐라고 할까, 시군의 사무를, 시군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겁니다. 시군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런 말을 그렇게 하시면, 시군이 하면 느리고 도가 하면 빠르다는 말을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보상업무가 있는데 시군 사무를, 그러니까 업무처리가 늦다는 게 아니고 보통 시군 직원들이 시군 사무를 먼저 처리하고 도 사무가 뒷전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 사무가 좀, 도로 보상사무가 늦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어떻든 도로를 내면 시군의 도로가 확장되는 거거나 개설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게 일반 주민들은 도 도로인지 지방 시군도인지도 몰라요. 도로가 생기는 것이 좋은데 왜 시군 공무원들이 이건 도 도로이니까 늦게 하고 시군은 빨리 하자, 그것은 그냥 시군 공무원들을 항상 도청 공무원들이 비하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일반 주민들이 도로 때문에 무척 많이 와야 되는데, 여기 건설본부로 무척 와야 될 것 같아요. 양평에서 오고 파주에서 오고. 그런 불편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관리자 입장에서 “니들이 아쉬우니까 와라.”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시군이면 가까운 양평에서 할 것을 여기까지 와야 되고 파주에서 할 걸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당신들이 거기까지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걸 했던 것을 환수한다는 것은 나는 정말 아니…….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지방에, 도에 있는 여러 업무를 시군으로 내리는 추세인데 굳이 시군에 있는 걸 갖고 와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저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통계를 보면 보상착수 후 3개월 동안의 평균 보상율이 40%에서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시군에다가 도의 보상사무소를 설치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할 때는 우리 도의 직원이 시군에 직접 나가서 보상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는 현장에 나가서 같이한다는 거예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좌우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십시오. 양평에서 오게 하고 파주에서 오게 하지 마시고. 건설본부 찾아오기도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

그리고 기조실장님, 신규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있잖아요, 쭉 많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 건 법이 바뀌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다가 그냥 불편하니까 내려보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방일괄이양법에 관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니, 그거 말고 또 나머지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방일괄이양법의 개정으로 이 권한 자체가 시장ㆍ군수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갔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를 처리할 수 없어서 당연히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는 거고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지방일괄법 말고 나머지도 업무가 내려갔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신규사무는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니, 그러니까 위임한 이유가 뭐 있냐고요, 특별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것은 업무를 판단할 때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위임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것을 왜 지금 판단하냐 이거예요. 제가 언급을 할게요. 산림과의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무, 수원시에 보호수가 몇 개 있는데 이걸 도의 공무원이 그 많은, 경기도에 보호수가 무척 많을 걸 어떻게 알고 지정하고 지정해제를 왜 합니까? 진작 내려보내줘야지. 왜 지금 내려보내냐는 거예요, 무슨 법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늦었다는 말씀이시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늦었다는 말씀이시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그만 권한이 있는 것은 도에서 환수하고 그냥 이거 뭐 별 볼일 없고 일만 많은 건 내려보내고 그런 게 많아요, 도는. 내가 보기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하여튼…….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가정용 보일러에 관한 사무를 왜 미세먼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 가정용 보일러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파악해? 어차피 시군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럴 거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걸 다 조사해서 지방자치가 자꾸만 시장, 중앙에 있는 것은 도로, 도에 있는 건 시장ㆍ군수한테 내려보내는 추세인데 1년에 한 번씩 전체 조사해서 내려보내라 이거지요. 내려보내고 조직을 늘려줘야지 왜 도에서 갖고 있다가 마지못해서 내려보내고, 그러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가 지금 반기별로 계속 조사를 하고 법령 개정되면 내려보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개선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볼 때 시군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즉각적으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지방도 도로공사 보상 관련 업무를 환수하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도로정책을 하는 데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시군의 입장은 뭡니까?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전에 시군과 위임하고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조율 절차를 다 밟은 건가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의견조율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 시군, 15개 시군인데 전부 다 도에서…….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이 어때요? 시군의 입장은 뭐예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도에서 환수해 가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31개 시군이 모두?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아니, 15개 시군입니다. 지방도 사업이 있는 데가.

염종현 위원 15개 시군이 모두 도에서 환수하는 것이 좋다?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인력이 먼저 부족하다. 또 인사이동이 잦아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또 자체 보상업무도 시에 많은데 도 업무까지 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환수했을 때 시에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시군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 같은 것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시군에서는 지역특성이라든지 민원의 내용이라든지 이걸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체감하고 진행할 텐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밀어붙이고 소통이나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소홀히 할 측면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결론은 시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 찬성을 했다?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알겠고요. 기조실장님한테.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군에서 사무를 위임받는 것에 대해서 일부 시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검토보고서가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확인한 것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주로 업무부담들 때문에 직원들이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도로업무 같은 것도 업무를 가져오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주로 내용을 쭉 보시면, 저희도 전해 드렸지만 주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조직부서에서 바로바로 인원을 넣어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유 때문에 주로 직원들이 담당실과에서 부정 의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근데 여기 보면 단순히 인력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예산 부분이 시군에 부담이 되는 이런 측면들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인건비거든요, 위원님. 이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인건비이고…….

염종현 위원 아니, 도로 내려가면 인건비가 더 늘어난다, 단순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1년에 개최에 따라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게 좀 들어갈 거고…….

염종현 위원 그러면 뭐 예산이 큰 예산들은 아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단순히 위임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 반발하는 시군에서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강도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밀어붙여도 될 만한 건지, 사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시군과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반발이라든지 시군의 어려움이 크다면 그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저희가 이번만이 아니라 저번 회기에도 한번 이거를 똑같이,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했는데 보통 31개 시군이 다 대상이 된다고 치면 일반적으로 찬성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반대하는 시군보다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가 예산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시군에 보낼 수가 없거든요.

염종현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왜냐하면 당연히 예산부담을 해 주지 않으면 그거는 각 시군의 시장ㆍ군수님께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시군에 하는 사무는 기본적인 원칙이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 하는 게 효율적인 사무 그다음에 가능한 예산부담이 적은 사무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시군에서 직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조직부서에서 바로바로 인력 보충이 되면 좋은데. 그런 사유로 주로 반대합니다.

염종현 위원 교육청 같은 사업도 좀 그래요. 교육청 같은 데도 보면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에서 직접 했던 사업들, 대표적으로 환경개선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학교 현장으로 사실 내려보내는 추세거든요. 시군이랑 그거랑은 단순비교는 안 되겠지만 약간 그런 측면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돼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과 면밀한 의견 교환이나 등등 조율이 사전에 충분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방 보상 부분에 대해서 환원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걱정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됩니다. 이것이 시군에서 보상업무를 가졌다가 도로 환수를 했을 때 아까 도에서 환수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시군의 보상을 먼저 하고 도 사업에 대해서 늦게 하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속도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소통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좀 소홀히 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측면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절차적으로 충분히 협의나 과정을 거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렇게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하고 이필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도민들이 경기도건설본부나 북부 건설본부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건설국장한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사항 말씀을 전달해서 꼭 그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불편이 발생해도…….

염종현 위원 제 얘기는 단순히 거리적으로 오는 게 불편한 이거를 떠나서 보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염종현 위원 그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속도전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건설국장한테.

염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실장님,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방도 도로공사할 때 보상인 거죠, 이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개설할 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미보상 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도에서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미보상 용지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도로정책과장 이기민입니다. 기존에 사업이 완료된 미보상 용지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계속 시군에서 수행을 하고요. 새로이 발생, 지금 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거나 새로이 할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제영 위원 새로 하는 거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미보상된 거는 그대로 시장ㆍ군수가 하고?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확장도 포함이 됩니까, 지방도?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확장ㆍ신설 다 포함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지방도에 미보상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선행적으로 보상이 다 이루어졌는지, 지금?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지금 미보상된, 도로가 준공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보상절차 없이 한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도 하고 또 민원에 의해서 민원 제기가 되면 확인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영 위원 지금 이게 시군마다 여건에 따라서 환영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는 미보상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상요구를 해야 아마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도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도 이렇게 업무를 개선하면서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전수가 조사돼서 일시에 다 보상할 수는 없겠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이게 도민들의 재산권하고 관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는 보상을 안 하고 공익을 위해서 다 써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럴 시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업무를 조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뭔가 실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단기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보상이 다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도민의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미보상 용지에 대해서 50억에서 100억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말씀하신 그런 도민의 재산권 침해받는 게 있으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전체 경기도 보상할 건 대략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80년대 해 가지고 지금 대략 1만 6,000필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금액으로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금액으로는 한 8,000억 정도.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8,000억인데 50억,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을 잡아도 8,000억이면 80년을 보상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을 50억, 100억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걸 보상한 거 같지만 결국에는 80년간을 보상한다라고 하면, 50억을 하게 되면 160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기회에 도와 시군 간의 업무조정하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도민을 위한 정책에서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다음으로 실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여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를 보면 사무위임이 되면서 그 시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데도 있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몇 개라는 건 제시가 안 됐지만. 그러면 이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달이 되면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 조정이 되어야만 이게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시군의 인력 조정에 대해서는 각 시군 조직부서에서 그거는 판단할 문제이지 저희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하라 마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행안부 기준인력 선정할 때는 이런 거를 다 반영을 합니다, 위원님.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몇 명이 필요하고…….

이제영 위원 답변 됐고요. 제가 그걸 몰라서 실장님한테 답변 들으려고 질문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사무위임해서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든 안 되든 그건 시장ㆍ군수의 책임입니다. 근데 경기도가 광역행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렇게 개정이 돼서 시달이 되면 그러면 내년도 첫 번째 시군에서 의회가 열릴 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게 안 되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에서는 조례가 폐지돼서 도 업무가 아니고 시군에서는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무자나 그 부서에서 이런 걸 놓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동안에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도에서 준비가, 조례 개정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그게 이루어졌을 때 도에서 했을 때와 시군에서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해서 그거를 시군에다 시달을 해 줘야 어느 시군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잘못돼 있는 데는 뭔가 긴장감을 갖고 ‘야, 이거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비교평가가 돼서 이게 31개 시군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시군업무라고 해서,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인력에 대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려만 놓고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시군에서 제대로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도 시의원을 해 봤지만 법이 개정됐는데 조례 개정 안 되고 이렇게 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참 지나서 이게 되는 게 있고. 시달만 했을 때는 도에서는 잘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되고 나면 이 사무위임 조례에 대한 그런 뭔가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시군에서 차질 없이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종합적으로 우려되는 건 지방이양일괄법이 언제 개정됐죠? 1월에 됐나요, 올해? 올해 1월인가요, 2월인가요? 최종 시행일이 언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올 1월에 됐습니다.

원미정 위원 근데 왜 이거 사무위탁 조례가 지금 12월에 올라오죠, 이 개정안 낸 안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여러 가지 관련 사항도 검토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길어졌습니다.

원미정 위원 우리 도도 이렇게 준비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이게 조례 개정되면 내년도 바로 시행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요, 여기에 각 법률하고 실무부서가 여기에 있어서 시행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시행기간이 최초로 되는 데가 언제예요? 마지막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일자에 맞춰서 하는 거는 2021년 1월 1일부터 하고요.

원미정 위원 21년? 내년 1월부터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다음에 미세먼지대책과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행일이 21년 4월 1일, 이렇게 각 관련법이나 업무 여건에 따라서 시행일자는 다릅니다.

원미정 위원 시행일자를 지금 조례에 개별로 부칙에 다 넣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개별로 지금 부칙에 다 넣었나요, 시행일자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다 넣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우려하는 거는, 그래요. 지금 이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몇 개 들어온 거 외에 자료상 보면 각 31개 시군에 이양되는, 그리고 아니면 또 시군의 업무였다가 도로 다시 환수되는 그런 업무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어떻게 시행을 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요.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 말고 공식적으로 각 전체 변화되는 업무에 대해서 개별개별 의무적으로 다 내도록 했나요? 낼 수 있도록 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사전에 의견수렴은 다 받고 있고요. 직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원미정 위원 그 전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여기 자료에도 주셨어야지. 이게 입법예고에 대해서 몇 군데 시군이 일부 의견 내는 거 외에는 저희가, 충분하게 시군에, 변화가 있을 때, 업무변화가 있을 때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의 말씀을 했지만 시군의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 그다음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인력 조정이 필요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준비과정이 필요한 업무도 있을 수 있고 또 민원인의 불편 내지는 그리고 또 업무의 주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는 업무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1월에 지방이양일괄법이 개정되면서 도도 준비하는 기간이 1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시군들도 사실은 또 준비하는 과정, 조직을 준비하든 인력을, 예산을 준비하든 각 업무에 대한 어떤 효율성에 대한 판단을 하든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사실 필요한데 도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도민들도 알림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과정이 충분하게 했다라는 것들을 사실 좀 자료로 저희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조율이 충분하게 됐다는 것들을 충분하게 저희가 인식을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봤었는데 그런 내용이나 자료들이 충분하게 저희가 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충분하게 31개 시군에 해당되는 부서로부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시고 그 결과를 총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최영성 과장님.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보건의료과장 최영성입니다.

이영봉 위원 신규 위임으로 해서 의료기관 위원회 설치ㆍ운영 관련 사무가 이렇게 이양되는데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지금 도에서 구성하고 있고요. 임시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명이 구성되어 있고 의사회, 치과의사회, 지금 법률에 보면…….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어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공무원은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으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인허가를 하기 이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이영봉 위원 그럼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그거는 법이 20년 3월 5일 날 시행이, 법령이 개정됐고요. 시행은 9월 5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달부터 해서…….

이영봉 위원 법령이 개정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데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없었습니다, 이게.

이영봉 위원 이게 없었어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없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인허가를 어떻게 했어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이거는 그냥 시설조사하고 시장ㆍ군수가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근데 법 개정 취지는 사무장병원을 걸러내자 이런 의미에서 관련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개설위원회는 20년 3월 5일 날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이영봉 위원 3월 5일 날이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렇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병원하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요양병원이 상당히 문제예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요즘 남부보다 북부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죠?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전체적으로 지금 요양병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남부ㆍ북부 할 거 없이 다 늘어납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요양병원이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인허가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들이 뭐가 장치가 있나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실은 개설위원회를 저희가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9월부터 구성해서 했는데 실은 시군에서 병원에 대한 인허가권을 다 사무위임돼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시설조사도 다 하고 그다음에 소방에 대한 관련 법령도 다 검토를 해서 회신을 받은 걸 갖고 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올해 11건 중에 부적합으로 된 건 없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경기도는 행정의 중간다리 역할만 하네요, 그러면?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도 도에 두는 거보다 개설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33조 개설 등 이렇게 보면 여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근데 여기에 시ㆍ도지사까지 일단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모든 그런 권한들을 다 내려버리면 문제가 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이게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ㆍ변경 허가가 95년 4월 14일 날 이미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지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도지사가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 문제도 있고 일일이 다 다니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었던 게 작년에 우리가 인허가 건이 몇 건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지금 현재 종합병원하고 요양병원 여기에 해당하는, 치과병원, 한방병원 다 포함해서 보시면 상급병원이 5개, 종합병원이 61개, 병원급이 288개, 요양병원이 350개, 치과병원 37개, 한방병원 88개, 그래서 도합 829개가 운영…….

이영봉 위원 신규 개설이.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아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영봉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내에.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리고 신규 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심의위원회 한 게, 9월 이후에 한 게 6회 했는데 11건 처리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11건.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도 인식하고 있듯이 이제 사무장 개원은 근절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더 문제가 앞으로는 요양병원이 더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느끼면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근데 저희가 개설위원회도 할 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인허가 조건에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에 적합하고 그다음에 관련법, 예를 들면 소방법이나 이런 데 이상이 없으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에 어떤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설위원회 기능에서 의료기관의 자금 흐름이나 누가 소유주냐 이런 것까지 검토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구비서류나 이런 거 외에 추가로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지역에서 운영을 해 가면서 나중에 밝혀야지 허가 시에 걸러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아까 11명으로 구성됐다고 그러셨죠?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여기에 요양병원에 대한 제척사유가 안 되는 분이 한 분 들어가시나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여기는 지금 저희가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사회에서 두 분, 치과의사회에서 두 분, 한의사회에서 두 분, 간호사회에서 두 분, 조산사회에서 한 분, 병원협회에서 두 분. 지금 요양병원은 대부분 보면 의사나 한의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영봉 위원 아무튼 위원회 명단 좀 자료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오늘, 이번에 개최하셨다고 하셨죠?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6회 개최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서 이제 일부 도의 권한사무가 돼서 시군으로 위임사무를 주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런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군도 있을 것이고 또 찬성하는 시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냥 의무사항인가요? 여기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업무를 위임사무를 주고자 할 때에는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가 하는 게 원활하다 생각하면 도가 하는 거고 시군이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시군과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

김중식 위원 아이러니컬하게 사무를 주면 좋아하는 데도 있고 또 부담스러워서 거부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또 아울러서 도로보상업무, 경기도의 지방도. 이것도 또 지금 15개 시군이 찬성을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31개 시군의 절반 정도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러면 잠깐 과장님이 나중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대상 시군이 15개입니다, 위원님. 대상 시군.

김중식 위원 대상 시군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도로보상 현재 상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런데 그 일이 거기만 되고 있는 건 아닐 거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앞으로 뭐…….

김중식 위원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는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단 그런 서로 간의 협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다 말씀들 하셨지만 보충질의 차원에서 도로정책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 보상업무가 어찌 보면, 그러면 실시설계부터 보상업무가 이루어지고 건설을 하고 준공할 것 아니에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김중식 위원 그 건설의 업무는 어디서 하나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여기서.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김중식 위원 지방도는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공사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 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만…….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었습니다.

김중식 위원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줬다가 환수하는 거고.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어요. 이게 일괄, 그것만 떼어서 따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미불용지, 그걸 미불용지라 그러죠? 그런데 전체가 1만 6,000건인가 1만 8,000건의 정확한 액수는 사실 지금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 찾아서 “이게 당신들 땅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 이걸 신청해서 찾아가세요.”는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 상황이고, 그걸 계획을 잡아서 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요청한 현황은 나와 있을까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지금까지 실적은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실제로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라도 우선.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고 해 줘야 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김중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 안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될 텐데.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지적하신 대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재산권에 침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은 나와 있는 거지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지금까지 실적은, 네.

김중식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신청 들어온 현황, 향후의 계획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또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만 좀…….

이제영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이건 여기 업무하고 조금 다른 건데…….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보건의료과장 최영성입니다.

이제영 위원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시군 보건소에서 인력증원을 행안부에서 요구가 있어서 받아와서 도에서 진달한 게 있지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건 보건의료과 소관이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인력증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직…….

이제영 위원 아니, 인력증원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인력 받을 때 취합을 보건의료과에서 안 했어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그거는 저희 주무과가 질병정책과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고?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굉장히 업무도 많고,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내용이 많은 거는 굉장히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틈을 타서 그냥 은근슬쩍 통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언제 시간을 내서 간담회를 한번 했어야죠. 지금 여기 처음 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언제 이걸 다 업무를 파악합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일정이 지쳤어요. 그런 틈을 타서 이렇게 은근슬쩍 여기다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조례를 통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포괄적인 사무위임 조례라든가 굉장히 앞으로 많을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상정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와 상임위원과 토론회를 거쳐서 한번 걸러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정희 과장님 오셨죠?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기획담당관 문정희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보니까 도로업무가 시군에서 있던 걸 뺏는데, 뺏는 게 아니라 다시 환원했는데 하천업무도 하천에 대한 폭을 넓힐 때 보상을 시군에서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천과에서 다시 환수한다는 말 없어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그 부분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들어온 건 없는데요. 그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그리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이 2019년 7월 1일 날 이게 개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자.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보호수에 관한 업무도 2019년 1월 15일 자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 거예요. 1년이나 거의 2년 된 거를 지금 바꾸는 거예요. 법이 바뀌면, 법률이 바뀌면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6개월 안에 해야지, 조례를. 그게 취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과장님 업무 아니에요? 각 과에서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각 과에서 법률이 바뀌면 6개월 안에 조례를 바꿔 가지고 시군에 주든지 시군의 업무를 환수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그거에 따라 조직개편도 하고 인력도 배분하는 거지 그냥 가만있다가 오는 걸 누가 못 해요, 그걸? 1년이나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은. 그거 아니에요? 시인합니까? 법이 1년 전에, 2년 전에, 1년 반 전에 바뀌었는데 여태까지 사무위임을 왜 안 했냐 이거지. 그거 얘기해 보세요. “해당 과에서 안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해당 과에서 안 하, 그런 공문도 보내고 법이 바뀌면 6개월 안에 이런 조례나 규칙을 바꿔서라도 시군업무하고 관련된 걸 해야지 가만있다가 2년 지나 가지고, 이거 안 지났으면 내년에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산림수 과장, 산림수 팀장님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1월 15일 날 법이 바뀌었는데 왜 여태까지 갖고 있었어? 미리 해 줘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법이 바뀌었으면 적어도 6개월 안에 조례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가만있다가 오는 대로 취합해 가지고 하는 거 그거 누가 못 하냐고, 그걸. 그리고 뭐하면 시군에서 일도 못 한다고, 그런 얘기 앞으로 하면 아주 가만히 안 놔둡니다, 진짜. 훨씬 더 일 잘하고, 직급만 높아요, 도에서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고요. 앞으로 이제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위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적어도 6개월 안에 법률이 바뀌면 조례나 규칙을 바꿔서 주민들하고 해당되는 건 다 이렇게 해야지 1년 반이 지나고 2년이 다 되도록 이걸 가만히 있고, 그것도 가만히 있었으면 내년 2~3년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은 그 해당 과가 직무유기로 제일 문제지만 총괄하는 과장님도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시, 의사일정 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기획재정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행정지원팀장 박상우

○ 출석공무원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명섭평화협력과장 배영철

경기국제평화센터장 노주희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기획담당관 문정희

ㆍ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ㆍ환경국

환경정책과장 박종일미세먼지대책과장 양재현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ㆍ건설국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도로정책과장 이기민

ㆍ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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