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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1.06.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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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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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5.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장” 직위 신설 및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0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인영ㆍ백승기ㆍ양경석ㆍ김봉균ㆍ김철환ㆍ박태희ㆍ소영환ㆍ조재훈ㆍ김성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2.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권재형ㆍ최경자ㆍ서현옥ㆍ권정선ㆍ김용찬ㆍ최승원ㆍ소영환ㆍ윤용수ㆍ한미림ㆍ김진일ㆍ이진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김미숙ㆍ서현옥ㆍ소영환ㆍ권정선ㆍ김용찬ㆍ최승원ㆍ윤용수ㆍ한미림ㆍ김진일ㆍ이진ㆍ안광률ㆍ장대석 의원 발의)
4.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오광덕ㆍ소영환ㆍ김원기ㆍ최갑철ㆍ김용찬ㆍ천영미ㆍ윤용수ㆍ서현옥ㆍ권정선ㆍ최승원ㆍ정대운ㆍ김진일ㆍ이진 의원 발의)
5.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장” 직위 신설 및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김원기ㆍ오광덕ㆍ최갑철ㆍ장태환ㆍ한미림ㆍ김용찬ㆍ천영미ㆍ국중현ㆍ윤용수ㆍ소영환ㆍ최만식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서현옥ㆍ권정선ㆍ소영환ㆍ오광덕ㆍ최승원ㆍ윤용수ㆍ한미림ㆍ김원기ㆍ권재형ㆍ최경자ㆍ김진일 의원 발의)
7.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소영환ㆍ김용찬ㆍ김종찬ㆍ황대호ㆍ권정선ㆍ최승원ㆍ윤용수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진일ㆍ이진ㆍ김태형ㆍ김강식ㆍ박성훈ㆍ안광률 의원 발의)
8.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조성환ㆍ유영호ㆍ이진연ㆍ양경석ㆍ성수석ㆍ백승기ㆍ장대석ㆍ박관열ㆍ윤용수ㆍ최종현ㆍ김철환ㆍ유광혁ㆍ서현옥ㆍ김우석ㆍ임채철ㆍ김강식ㆍ김은주ㆍ김용성ㆍ김영해ㆍ김성수ㆍ박창순ㆍ장태환ㆍ권정선ㆍ오지혜ㆍ민경선ㆍ최갑철ㆍ천영미ㆍ권락용ㆍ국중현ㆍ심민자ㆍ김미리 의원 발의)
9.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유광혁ㆍ김직란ㆍ성준모ㆍ권정선ㆍ박옥분ㆍ김성수ㆍ서현옥ㆍ양철민ㆍ원미정ㆍ김강식ㆍ장대석ㆍ정윤경ㆍ김명원ㆍ이애형ㆍ김영준ㆍ이영주ㆍ이혜원ㆍ김경희ㆍ엄교섭ㆍ허원ㆍ추민규ㆍ윤용수ㆍ김봉균ㆍ김태형ㆍ유영호ㆍ김진일ㆍ안광률ㆍ고은정ㆍ장태환ㆍ지석환ㆍ최만식 의원 발의)
10. 2020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경기도지사 제출)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인영ㆍ백승기ㆍ양경석ㆍ김봉균ㆍ김철환ㆍ박태희ㆍ소영환ㆍ조재훈ㆍ김성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왕 출신 박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소영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최근 유통 플랫폼 활용한 온라인 중개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이용사업자,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도 차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전문가 등으로부터 구성된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유통 플랫폼 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성 있는 자문을 실시하고 이용사업자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위원회 내에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광고 및 중개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별도 설치하여 최근 급증하는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이용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응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는 기존의 제도개선자문단을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자문 및 분쟁의 해결을 위해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서는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임기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의4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광고 및 중개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자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 내에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의5에서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 및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절하기 위해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 내에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0조4는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 내에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광고 및 중개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대규모유통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중개사업자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참고하여 조례로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도 소관부서에서도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며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적절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공백을 조례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근철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지예 공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두 분이니까 질의하실 때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조2의1항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다른 타 위원회가 대부분 3년이어서 다른 타 위원회의 예에 따라서 3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타 위원회 임기하고 맞춰서?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국중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위원회 임기는 2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으로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2년, 3년은 발의하시는 의원님의 재량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박근철 의원 그건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요. 처음에 평균적으로 2년의 기준을 둔 경우의 위원회가 있었고요. 작년에 제가 제안했을 때는 임기가 거의 3년 기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3년 기준이 맞겠다, 그리고 공정거래 플랫폼의 기준들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계산을 해서, 그리고 이게 공식적으로 누구를 지목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객관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갈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를 3년으로 했습니다.

국중현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2년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3년으로 한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회의가 만약에 1년에 한 두세 차례 열린다고 했는데 세 번 이상 안 나왔어요. 그런 위원회가 많아요. 위원들이 이래저래 바쁘고 교수님들 바쁘고 해서 위촉해 놨더니 위촉돼서 그걸 써먹긴 잘 써먹는데 문제는 안 왔을 때 제재사항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1년에 몇 회 이상, 몇 % 규정을 적어놔서 그 이상 참석을 안 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를 해 놔야 돼요. 그래야 장치가 되는 건데 이 상황 되면, 임명을 해 놨어. 좋아, 3년이나 장기적으로 잘해 놨는데 문제는 1년에 회의가 두세 번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안 온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이 없는 게 저는 여기서 조금 옥의 티라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 오는 분은 그냥 아예 안 와 버려요, 숫제. 그런데 위촉장은 써먹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1년에 도대체 이게 몇 번 열릴지 제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할지 아니면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할지는 추후에 논의하되 예를 들어 1년에 열리는 것의 70% 이상 안 오는 것은 과감하게 자동해제라는 내용이 있어야, 그거는 내용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타당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고려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박근철 의원 잠깐만.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권락용 위원 네.

박근철 의원 그 말씀 100% 동의합니다. 오늘 하실 수 있으면 하고요. 위원님하고 의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경을 강력하게 집행부가 위원님 의견 들어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집행부가 아마 제안해서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두 번 할 수도 있고 두세 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준점이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기준이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기준을 만들 요지를 집행부가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차후에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2년이면 굳이 얘기 안 할까 했는데 3년이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권재형ㆍ최경자ㆍ서현옥ㆍ권정선ㆍ김용찬ㆍ최승원ㆍ소영환ㆍ윤용수ㆍ한미림ㆍ김진일ㆍ이진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권재형 의원, 최경자 의원, 서현옥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2015년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3동 대봉아파트 화재 및 지난 4월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거주지를 잃고 지인이나 친척집, 모텔, 체육관을 떠돌며 생활하였으며 심하게는 길가의 텐트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거시설 화재로 인해 심리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도내 화재피해주민들에 대한 심리 회복 지원 및 임시거처의 제공 또는 해당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도민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도내 화재피해주민에게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거주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 피해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지원기간 및 금액을 정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이 화재의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조속한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9,324건으로 이 중 25%인 2,336여 건이 주택화재사고이며 매년 313세대, 643명의 주민들이 거주지를 잃고 지인, 친척집에 머무르거나 모텔, 체육관 등을 떠돌며 생활하였습니다. 화재로 주거시설을 잃은 피해주민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조례를 시행해 임시거처 제공이나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아파트 화재 등 각종 일반주택들의 화재로 인해서 주거 및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보면서 관리 밖에 있었던 것들을 진짜 적절한 시기에 잘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리 밖에 있다 보니까 통장들과 아니면 주민복지협의체라든가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라든가 그런데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중구난방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하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칙으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한 지금 전전달에 발생한 남양주 다산동 주상복합 화재 등 아직도 생활터전을 잃고 텐트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럼 이 사람들까지 소급적용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아마 저희들이 추경을 세우고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내용을 하반기부터 예산이 준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3개월 부칙 둔 것은 아마 예산 조치라든가 이런 준비사항 때문에 그럴 것이고 남양주 그것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두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현재 원안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공포된 시점부터, 화재발생 시점부터 적용을 할 것인가, 그전에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것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뜻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갑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의 종료 후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소급적용이 가능해요? 이건 예산문제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미리 어떻게 좀 소통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상 법리상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남양주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예산이 부담되거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재정부서하고 하여간 교감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저희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잘 알았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판수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망설이셨어요. 그런데 꼭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급적용 얘기도 나오고 본부장님도 아직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잘 통과가 되었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연락이 왔어요, 바로 전에. 그래서 저도 이 사항이 어찌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했고 이게 청원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 오셨던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가구당 200만 원의 지원을 하기로 남양주시와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원칙적으로 소급에 대한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명확성의 원칙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적용시기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소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직전 1년까지냐 또는 3년까지냐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에 그 기준을 어디다 삼을까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의 원칙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급적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남양주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화재피해민들께 조금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로 적절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제정해 주신 김원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권락용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먼저 김원기 의원님하고 윤용수 위원님 정말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지원에 대해서 약간 모호한 개념이 있었는데 그걸 명확하게 조례로 정리를 해 주셨고 또 이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너무 좋은 조례를 잘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성남에서도 예전에 비슷한 화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예비비를 풀어서 방법을 어떻게든 찾았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 당시에 예비비를 풀지 않아서 어떤 갈등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지원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확연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데 우리 도가 하니까 기초단체에서 따라주면 좋은데 또 그걸 안 하고 회피할 수 있는 내용도 있거든요. “도가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지사나 이쪽에서 기초단체장한테 권고사항 내는 추가문구를 하나 삽입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 말씀을 혹시나 조심스럽게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사가 기초단체장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문항만 있어도 실제 기초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그 다음의 얘기이기 때문에 뭔가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 추가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의원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김원기 의원 우리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된다면 제4조 도지사의 책무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추가하자 그 말씀인가요?

권락용 위원 네,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권고사항만 기초단체장한테 할 수 있다 이것만 있어도 실제 기초단체장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비용을 같이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도가 한 다음에 그다음을 책임질 수도 있고 뭔가 방법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우리 도가 모든 걸 책임지는 분위기로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우리 도가 하더라도 그 일부분에 혹은 그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단체장도 할 수 있게 권고사항만 해도 그게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는, 저는 경험상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김원기 의원 지금 현재로서 본 조례 내용은 임시거처와 심리적인 회복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피해주민 지원에 관련된 또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인제공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5 대 5로 지원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 올리는 거고.

김원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특별하게 제정 아니라 권고만 돼도 그게 실무진 입장과 기초단체장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완전히 다르다. 그 말씀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김원기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국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김미숙ㆍ서현옥ㆍ소영환ㆍ권정선ㆍ김용찬ㆍ최승원ㆍ윤용수ㆍ한미림ㆍ김진일ㆍ이진ㆍ안광률ㆍ장대석 의원 발의)

(10시42분)

○ 부위원장 국중현 제3항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김판수 의원님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의원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판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미숙 의원, 서현옥 의원, 소영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대피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등, 피난안내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권고ㆍ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한 피난설비 지원과 관리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피난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피난설비 설치를 권고 및 관리, 지원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16년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의 화재 시 옥상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옥상피난설비를 보강하였으나 201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화재 시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옥상 출입문으로 대피하는 통로를 찾을 수 없어 인명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법정의무설비인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등 외에 피난유도표지, 피난안내선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해 옥상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국중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판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임정호 재난예방과장님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전에 군포에서 일어났던 화재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우리 김판수 위원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요내용을 보니까 조례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범위에 아파트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요즘 보면 전에 했던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의원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주택 그러니까 개념정립 문제인 것 같아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가 되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배제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림 위원 전에 지었던 오피스텔이면서도 오피스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홈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주거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례에 명확하게 담는 건 어떨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김판수 의원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건축법 문제인데요. 이 건축법의 공동주택 개념에 포함을 시키고 말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고 별도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조례에 포함을, 추가를 시킨다든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미림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오광덕ㆍ소영환ㆍ김원기ㆍ최갑철ㆍ김용찬ㆍ천영미ㆍ윤용수ㆍ서현옥ㆍ권정선ㆍ최승원ㆍ정대운ㆍ김진일ㆍ이진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미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 출신 한미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광덕 의원, 소영환 의원, 김원기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적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이 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도내 상당수의 소방공무원들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방대원은 화재, 구조, 구급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 및 의심환자 이송까지 전담하며 반복되는 격무로 인한 업무스트레스 및 불안,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발의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수립 및 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소방공무원은 실태조사 및 사업에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정신건강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심리재해의 적극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 및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도민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심리재해의 적극적인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방대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업무뿐만 아니라 확진자 및 의심환자 이송까지 반복ㆍ지속되는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도 증가로 일반인에 비해 불안 및 우울증상의 비율이 높으며 신체화 증상 및 수면장애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인원의 약 13.1%인 1,165명이 치료가 필요하며 그중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유소견자도 401명에 달하며 적지 않은 소방공무원이 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 각종 정신건강질환에 힘들어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도민의 건강 및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미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장” 직위 신설 및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김원기ㆍ오광덕ㆍ최갑철ㆍ장태환ㆍ한미림ㆍ김용찬ㆍ천영미ㆍ국중현ㆍ윤용수ㆍ소영환ㆍ최만식 의원 발의)

(10시58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장” 직위 신설 및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양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원기 의원, 오광덕 의원, 최갑철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장” 직위 신설 및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이유는 경기도가 화재, 구조, 구급이 연간 53만여 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서비스 수요가 소요되고 있음에도 재난총괄지휘자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보좌직제 없이 정책결정, 집행, 대외협력, 현장지휘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경찰청의 경우 7명의 경무관급 부장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형평과 균형에 맞지 않으며 효율적인 재난업무 수행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경우 2014년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되면서 관할 고양소방서장의 직급이 소방준감으로 상향되어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관할서장의 직급이 같은 비정상적인 지휘체계가 발생하였으나 아직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급한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와 통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장” 직위 신설 및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부장 직위를 신설하고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소방지휘 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한다면 위급한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장” 직위 신설 및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촉구 건의안 및 제출배경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촉구 건의안의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와 소방수요, 소방공무원, 소방조직 등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 효율적인 재난현장 지휘와 유사시 공백 없는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장” 직위 신설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경찰청 조직을 참고하여 유사한 성격을 갖는 과를 관장하는 부를 설치하고 각 부에 부장 직위를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현재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하는 것은 지난 2014년 제29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도 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당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직급상향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던바 위급한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권을 강화하고 재난대응체계를 확고히 확립하려는 것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인구와 소방대상물, 소방수요에 걸맞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장” 직위 신설 및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운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과 고양시 서장님의 직급이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타워의 재난 시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북부 인구가 현재 한 300만 이상이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356만입니다.

오광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타 광역시 같은 경우에 인천광역시도 거의 300만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은 좀 더 되겠지만. 이렇게 비슷한데 그 지역의 본부장님들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감입니다. 현재 북부본부장보다는 한 계단 높습니다.

오광덕 위원 아, 현재 소방감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오광덕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북부재난본부장님하고 직급이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10년 전부터 이거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아마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기대와 희망을 반영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현재 지금 국회 쪽에 요청을 하셨죠, 직급상향 조정에 대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국회에도 저거하는데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 곧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결정하시면 시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광덕 위원 지금 현재 어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것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건의를 저거하고 있지만 이게 시급성에서는 밀려서 아직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하여튼 하루빨리 직급상향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고맙습니다.

양운석 의원 제가 부연설명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오광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연답변 좀 더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판수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죠?

양운석 의원 네,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그냥 본부장님 질의한 걸로 갈음하시죠?

양운석 의원 아니요. 잠깐 직제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드리려고 그러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답변하세요.

양운석 의원 이게 직제를 보니까 먼저 우리가 보통 경찰청하고 많이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7월 달에 자치경찰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부장급이 3급이에요, 부장급이 3급인데 북부 같은 경우는 소방재난본부장이 3급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3급 상당의.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경찰서의 부장급하고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재난 시에는 어떤 지휘체제라든가 현장대응에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발의하신 의원님,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촉구 건의안과 관련돼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전체가 다 공유했던 부분이고 기이 쭉 계속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하고 경기남부소방재난본부하고 지휘체계가 어떻습니까? 동등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경기도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서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소방재난본부에 총괄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ㆍ장비라든가 구매 관련되는 일 이런 것들은 소방재난본부에도 저거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소방본부는 주로 현장지휘와 통제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조례상 정해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남부재난본부가 소방감이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정감입니다.

국중현 위원 경감.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국중현 위원 그러면 북부를 소방감으로 상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직책을?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재난본부장님 계급이 준감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고양소방서장님 계급 또한 준감이고 같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김용찬 위원 하지만 어떤 화재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본부장의 지휘를 받죠? 고양 서장님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같은 직급인데 거기에 대한 마찰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무래도 동 계급이면 지휘통솔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나 갈등관계에 있을 때 이게 잘 정리되지 않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꼭 계급으로 지휘를 하는 건 아니고 직책으로 지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상에 지휘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동 계급으로서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발생할 소지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찬 위원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촉구 건의안은, 이게 반드시 촉구 건의안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빨리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본부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저도 안전행정위원회에 처음 왔을 때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부분입니다. 저는 중앙에서 해 주는지 모르고 왜 안 됐을까 했는데 결국은 중앙에서 해 줘야 이게 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소방총감에 가실 것 같습니다. 네 분 중의 한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일단 후보순위 네 분 안에 들고 소방총감에 가실 거라고 믿으니까 소방총감에 가시면 경기도북부재난 이 관련해서는 소방정감으로 올려 달라 이 건의를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실 것을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제가 앞으로의 일을 전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권락용 위원 아니, 저랑 그냥 이거는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요. 저는 총감으로 되실 것 같으니까 가시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 달라 그것만은 제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도도 하고 행안부도 하고 여러모로 하겠지만 결국은 자체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체의지가 있어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지 자체의지가 없으면 누구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저희가 촉구 건의안이지만 다음에는 이게 실제 논의가 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자체의지가 있어야 되니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탁을 드린다.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서현옥ㆍ권정선ㆍ소영환ㆍ오광덕ㆍ최승원ㆍ윤용수ㆍ한미림ㆍ김원기ㆍ권재형ㆍ최경자ㆍ김진일 의원 발의)

(11시33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용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용수 의원, 권정선 의원, 최승원 의원 등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는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은 자기부담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소방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소방자동차의 긴급출동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제1호 지원 금지사항의 단서조항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중과실 중 소방자동차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방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제한 등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소방공무원이 긴급한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용차량 사고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바 소방자동차의 긴급출동 중 발생한 중과실사고 경우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8조제1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인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으나 긴급자동차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긴급한 공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 대한 면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안에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조항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소방자동차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소방공무원 개인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었던 만큼 소방자동차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할 때는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소영환ㆍ김용찬ㆍ김종찬ㆍ황대호ㆍ권정선ㆍ최승원ㆍ윤용수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진일ㆍ이진ㆍ김태형ㆍ김강식ㆍ박성훈ㆍ안광률 의원 발의)

(11시41분)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윤용수 의원, 황대호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영역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 자원봉사 등 새로운 유형의 자원봉사를 발굴 지원하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현재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민관공동위원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3항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 3분의 2를 민간위원으로 정하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는 비대면 자원봉사 등 새로운 유형의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발굴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21조는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새로운 영역의 자원봉사활동을 개발 지원하고 자원봉사단체의 지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보호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민간영역 참여와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자원봉사 확대 등 새로운 영역의 자원봉사활동을 발굴 지원하여 자원봉사를 진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 주도하에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원봉사진흥회의 위원장을 민관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여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자원봉사가 늘어나면서 자원봉사활동 방식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의 급속화와 시민들의 비대면 봉사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원봉사 영역도 사회ㆍ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활동영역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개인정보 또한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보호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고 자원봉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현옥 의원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셔도 좋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서현옥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시기적절하게 코로나 시대 또 현대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통 위원회는 위원장이 1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공동 위원장으로 했는데 특별히 이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공동 위원장으로 하게 된 배경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서현옥 의원 현재는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자원봉사가 민간영역에서 민간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전에는 행정1부지사님 1인으로 관에서 사실은 위원장을 주로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는 민간영역에서도 민간인으로 공동 위원장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말씀 들은 대로 자원봉사센터가 민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동 위원장 하는 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공동 위원장으로 바꿔야 될 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조성환ㆍ유영호ㆍ이진연ㆍ양경석ㆍ성수석ㆍ백승기ㆍ장대석ㆍ박관열ㆍ윤용수ㆍ최종현ㆍ김철환ㆍ유광혁ㆍ서현옥ㆍ김우석ㆍ임채철ㆍ김강식ㆍ김은주ㆍ김용성ㆍ김영해ㆍ김성수ㆍ박창순ㆍ장태환ㆍ권정선ㆍ오지혜ㆍ민경선ㆍ최갑철ㆍ천영미ㆍ권락용ㆍ국중현ㆍ심민자ㆍ김미리 의원 발의)

(11시49분)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갑철ㆍ국중현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합의제 기관입니다. 위원회의 경우 도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위원회의 운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별로 내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채 게시일 기준으로 나열되어 회의록이 공개돼 있어 도민들에게는 혼선만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원회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위원회별 회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명단, 회의록, 회의 결과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과 중립성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위원회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1항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회명단, 회의록, 회의 결과서 등의 위원회 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 및 3항 비공개회의 등 예외의 경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모든 정보는 도민의 재산입니다. 도민은 누구나 경기도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회의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정책참여를 촉진하고 위원회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며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책임성을 부여하고 회의 결과서를 통해 위원회의 실효성까지 강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신정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책임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뿐만 아니라 관리카드, 위원회명단, 회의 결과서 등 일련의 회의정보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 회의자료의 구체적 공개를 통해 도민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감 및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현행 조례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회의록 이외에 관리카드, 회의 결과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의 요구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목적, 임무에 비추어 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려와 위원회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한편 비공개 결정 시 그 사유를 공개토록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이 회의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는 취지에 맞게 제명 개정 검토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정현 의원님은 발의의원석에서 그냥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태석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집행부 앞에 잠깐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저는 이 큰 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서명도 했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련된 부분, 그게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혹은 건축위원회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 이런 기술적인, 전반적으로 토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할 때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서 침해하지만, 또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범하지만 공공성이 더 크다고 했을 때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위원회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면 이건 또다시 사법기관으로 넘어가는 이런 폐해가 발생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제가 크게 문제를 안 삼아요. 그건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기술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위원회는 어떻게 방비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전부 비밀로 할 것인가, 이러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신정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도 예외를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범주에서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보완장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이걸 읽고 나서 이게 가능한가를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 조항이나 이 명확한 명시를 안 해 놓으면 이것에 대해서 또 해석여부가 있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그런 경우는 빠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걸리긴 걸려요. 걸리긴 걸리는데 명확하게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오더라도 민간업자가 제안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 기초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기초단체의 이것까지 전부 다 공개할 것이냐? 거기는 개발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비밀안건을 비밀로 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 건 알지만 확연하게 명확하게 문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외가 되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위원회가 3~4개 있는데 뭐 수도, 물 관련 위원회 이런 데는 공개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관련된 것도 없고 해서 그건 당연히 필요한데 문제는 사유재산과 공익이 부딪치는 이 특수한 영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명확하게 우리가 문구로서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예를 들어서 8항에 대한 그 사유만 말씀드리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안 해도,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조례에서도 위원회에서 그런 정보공개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위원회 결정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매 건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 건을?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양은 저희가 볼 때 위원회가 저희 도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사항이 아닌 것은 공개가 가능하지만…….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이런 데, 경관위원회 이런 데 같은 경우 전체를 비공개할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일부분만 발췌해서 공개하고 안 합니까, 아니면 이 위원회 전체를 안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 경우는 위원회에서 연간 많은 횟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연초에 이러한 정보에 대한 것은 이 조례의 적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매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그 분류작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거는 저희 위원회별로 특성에 맞춰서 해야지 저희가 한계를 지어주거나 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이걸 공개해야 된다는 취지는 명확하고 맞는데, 저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다만 이거 부딪치는 거 이걸 어떻게 뽑아내지, 제가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잘못 해석하면 그냥 우리 위원회는 빠진다 하면 쭉쭉쭉 다 빠지면 이건 뭐 하나 마나가 돼 버리고. 그렇다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건만 뺀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성남시 들어온 건 하고 고양시 들어온 건 하고 광명시 들어온 것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회랑 다르게 이런 재산에 관련된 위원회는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래서 저도 이 조례 7조 개정,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 중에 이렇게 위원명단이며 회의록 뭐 전부 이렇게 공개를 가야 되냐에는 저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요지 내지는 결과 정도 공개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보다 구체적인 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정보공개 청구했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은 공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양은 방대해서 저희가 요지 내지는 결과를 축약해서 공개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권락용 위원 기준에 의해서 지금 공개를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공개를 하는데 다만 비공개를 요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 조례의 취지도 맞고 공개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문구를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제가 속해,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회의들 중에서 우리 경기도의 공공성이, 그러니까 개인 특혜한테 가는 것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해서 결정을 지은 건데 이제 예를 들어 개인 토지를 가진 분은 그걸 법으로 해석을 받아서 역으로 이겨버려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의 괴리성이 분명히 있다. 그건 우리가 일부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게 크니 거기에 대해서 장치를 하나만 더 달아주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공개를 안 하자는 게 아니고 다 하되 부딪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정교하게 하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는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서약서도 받고 정보를 유출하거나 하면 또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LH사태 같은 경우도 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됨으로 인해서 그걸 이용해서 의혹이 나온 거고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는데 사실 정보공개는 다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맞고 우리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사항이라든지 또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했을 때 파장이라든지 어떤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크다고 보면 공개를 제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위원회의 특징이, 특성이 다 부동산 관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민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이 걸려 있어서. 우리가 만든 취지도 있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유재산이라 사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자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소영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동의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행정의 투명성 또 도민의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된다.” 대전제고 지금 말씀하신 주요정보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신정현 의원님이 갖고 오신 조례에 보면 어느 정도 막고 있고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는데요. 그래서 도민의 알권리 또 도민의 행정 투명성을 알리는 범위에서는 이 조례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신정현 의원님 추가답변 부탁합니다.

신정현 의원 신정현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조례는 이미 기존에 회의록에서도 해당 내용들은 이미 공개가 된 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정비하고 관리카드를 통해서 도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비하자라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후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회명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축소하자라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안의 본 취지가 축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원회명단을 공개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결정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현재 민간 참여 위원회가 공무원 조직에 의해서 위촉되거나 또 운영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불신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러한 명단이 공개되고 결정사항이 공유됨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또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데서 유의미한 조례 개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최갑철 신정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건 중 아홉 번째 항 시작합니다.


9.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유광혁ㆍ김직란ㆍ성준모ㆍ권정선ㆍ박옥분ㆍ김성수ㆍ서현옥ㆍ양철민ㆍ원미정ㆍ김강식ㆍ장대석ㆍ정윤경ㆍ김명원ㆍ이애형ㆍ김영준ㆍ이영주ㆍ이혜원ㆍ김경희ㆍ엄교섭ㆍ허원ㆍ추민규ㆍ윤용수ㆍ김봉균ㆍ김태형ㆍ유영호ㆍ김진일ㆍ안광률ㆍ고은정ㆍ장태환ㆍ지석환ㆍ최만식 의원 발의)

(12시07분)

○ 부위원장 최갑철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틀을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주관 인권정책회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자치법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인권침해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도민인권모니터단을 두고 3년마다 인권백서를 발간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권증진에 기여한 경기도민 등에 대한 포상기준을 마련하고 인권 관련 기구와 교류ㆍ협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임인권보호관 직권 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도민인권배심원 회의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2019년도에 대표발의하였고 당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에 부딪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조차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0년 6월 9일 경기도 종교단체 대표와 1차 면담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26일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렴한 의견을 전부개정조례안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21년 2월 23일에 우리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인권보장과 관련이 높은 여러 집행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여러 가지 거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나타난 천부인권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규정된,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된 인권에 이르기까지 인권이란 것은 개방성을 지닌 개념입니다.

위원들도 알다시피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에서 1,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한 의견 중에 찬성의견도 많지만 반대의견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주된 목적이라고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십시오. 이 내용 중에 어디에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서 인권의 정의에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조례에서 인권에 대한 정의가 해석에 있어서 개방성뿐만 아니라 가치의 중립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해석하는 경기도민, 집행하는 경기도지사 및 인권보호관 등이 이 조례의 인권을 해석하는 그 당시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인권의 개념이 개방성과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이 적극적으로 입법예고에 의견을 표출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분들이 1,380만에 이르는 경기도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전체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이 순간 이 조례안의 인권의 개념은 여기 모인 경기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해석하여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반대의견이 내용을 근거 없이 본질을 왜곡하고 반대를 위한 억지논리라면 그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대의제에 기초한 의회제도의 본질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이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담은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도민의 인권보장과 참여에 관한 사항, 경기도 인권정책회의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도민인권모니터단 및 인권위원회 구성, 도민인권보호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민 씨 외 다수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등 성적 지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등을 인정함으로써 동성애를 조장하고 미혼모가정 등 전통가정 해체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최한우 씨 외 다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항의 성적 지향, 가족 형태 등의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이에 대한 비판 금지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최미선 씨 외 다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 평등법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1,0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2년 4월 12일에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반영한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아동학대, 학교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인권위원회 구성 시 도민참여 확대 취지는 공감하나 인권위원회는 인권행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에 관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책방향과 다른 일방적 결정이 생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연직위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2조에서 상임 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 중 도지사로 하여금 자치법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안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도민의 인권증진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시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여지는바 조례의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종현 의원님 발의의원석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권담당관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인권담당관께 직접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윤용수 위원 먼저 인권담당관님 나오셨나요? 네,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권에 관한 기본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이 조례가 동성애나 트랜스, 성적 지향 측면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그런 걸 인정하는 조례인가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성소수라든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겁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가 헌법이나 인권위원회법이나 행정조사기본법이 있잖아요. 헌법 10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헌법 제10조 후반에서는 행복추구권 이런 걸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이라는 건 꼭 법에 규정을 해야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태어나는 순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다만 법률에 또는 조례에 규정이 될 때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고 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이 기본조례가 동성애나 성적 지향을 인정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담당관님이 제가 물으니까 인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위험한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이 검토보고서가 쭉 나와 있어요. 또 어떠한 반대하는 의견에서는 이 조항이 예컨대 동성연애를 지향하고 응원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담당관님의 발언이 적절한가 싶어서 제가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저희 조례에서 성소수자와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표현은 전혀 없고요. 그동안 우리가 준용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률을 준용하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소수자라든가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걸로 권고안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용수 위원 저희가 성소수자든 동성애자든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권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우리가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답변을 인정한다니까…….

○ 인권담당관 강성문 차별금지를 얘기하는 거지 성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는 것이잖아요. 열심히 지금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얼른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기본 인권 조례가 다 제정이 돼서 실행되고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강성문 기본조례는 전국 시도 공히 다 제정되어 있고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위원회법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그럼 어떠한 다른 지자체가 다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권 조례는 있지만 일부 개정을 한 거잖아요. 지금 상당히 대폭적인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위원님, 지금 현재 성적 지향 관련된 법률 부분은 기존 조례에 있던 조례이고 이번에 개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시도별로도 이 조례의 내용대로 그렇게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성소수자 반대라든가 동성애자 반대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반대하는 추세…….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동성애나 성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동성애를 하세요.”라고 조장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죠. 제가 자꾸 담당관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혼란을 자꾸 느낍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가 이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이러한 인권 조항들에 대해서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의 인권 조례를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청도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걸 수용해서 현재 제ㆍ개정이 이뤄지고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혹시 조사가 안 됐습니까?

○ 인권담당관 강성문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조례들이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정 내지는 개정이 있고 또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인 거죠?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지금 이 조례 후반부를 보다 보니까 인권위의 구성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어떠한 조직 구성이 마치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어떠한 그런 조직 구성은 되고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강성문 전국적으로 과 단위 조직은 한 7개 시도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과 단위 조직이 되어 있는 거고 인권위원회 구성은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17개 시도가 다 돼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윤용수 위원 우리 경기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인권담당관 강성문 경기도도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현재 도의 인권과 관련한 업무를 했을 때 현재 조직으로 지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강성문 조직상으로는 크게 보완할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요. 대신 이게 행정의 목적이 인권증진이라든가 보호에 있다고 보면 행정에 대한 인권화가 아직 미진하다 보니까 조례로서 어떤 행정체제라든가 제도적인 측면을 이번 기회에 강화해야 앞으로 인권을 추진하는 데 도민의 인권증진이나 보호에 이바지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인권 제ㆍ개정이 이뤄지면서, 예컨대 서울시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도의 어떠한 인권담당 관련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 인권담당관 강성문 서울시 인권담당관실 직원이 한 16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15명에 정원 외가 5명 정도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그러면 이 인권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이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인원을 보완하거나 보충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있는가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일단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때 전문직 직원 3명을 정원을 늘린 상태고요. 이미 정원상으로 추가한 상태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윤용수 위원 서울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담당관님?

○ 인권담당관 강성문 서울시는 1,000만이 좀 안 되고요. 저희는 한 1,300 정도 됩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도민들의 인권보호 업무를 할 때도 인구수에 비례한 측면도 좀 있겠죠?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아직, 제가 좀 초조하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자꾸, 10분 한정이라서요.

제9조 인권영향평가를 보니까 이걸 꼭 도지사가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9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9조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윤용수 위원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집행부의 이러한 의견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권영향평가를 도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게 부당한 겁니까?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의 사실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인권영향평가가 사실은 전 행정의 사전에 인권의 침해라든가 권한의 제한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안 돼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윤용수 위원 우리가 처분이나 조사나 여러 가지 도민들의 어떠한 인권이든 행정이든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지사가 이걸 해야 되는가, 집행부가 해야 되는가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조례상에 4조에도 시책을 도지사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윤용수 위원 돼 있죠. 보세요, 시책을 추진하도록 돼 있으면 도지사가 이런 인권영향평가도 할 수 있어야지 “시책을 추진한다.”라고 해 놓고 도지사가 이걸 하기에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뒤가 안 맞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도의회에서 입법예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공고되고…….

윤용수 위원 인권영향평가라는 거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 인권담당관 강성문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하고 유사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도가 했을 경우에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이러한 의견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 인권담당관 강성문 집행부에서 자치법규를 발의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인권영향평가를 도의회가 실시한다,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규정에 따라 다르긴 해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단체의 경우는 집행부가 비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인력이나 물적 시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지사가 아니라 의회가 할 수 있다라고 해 버리면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의회가 해도 분야가, 영향평가라는 분야가 꼭 자치법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책이라든가 환경, 노동, 노인, 뭐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최종현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용수 위원 네, 그럼 담당관님 잠깐만 쉬시게 하고 제가 지나치게 길게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최종현 의원님, 잠깐만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우리 윤용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윤용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이 인권에 관한 내용이 저희가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이 인권이라는 가장 저희가 어떠한 사람에게서 중요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관에 관한 것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인권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문제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근거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러한 인권 기본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난관에 부딪혀서 이런 조례가 방치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러한 걱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물론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도에서 이러한 검토보고서가 올라온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내용들이 쭉 약간의 맞지 않는 내용도 있어서 담당관님께 문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문의드리겠습니다. 외부인력기관으로 확충할 때 조례에 보면 외부인력기관을 확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담당관님, 외부인력기관에 대해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인권담당관 강성문 그건 아마 입법정책담당관에서 검토의견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조례상의 내용은 외부인력을 충원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때 당시 내부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협력기관이나 관계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직접 채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는데 외부인력기관 내지는 협력을 해 나갈 때, 인권증진 업무에 협력을 해 나갈 때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외부의 인력을 저희가 “채용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특별히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걸 묻는 겁니다.

혹시 입법영향분석지표 보셨어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윤용수 위원 이거 보시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인권담당관 강성문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줘 가지고 그게 나온 건데요. 그래서 지표 자체는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권리에 대한 규제, 권리에 대한 의무, 제한 그다음에 평등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민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이런 분들의 인권이 침해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윤용수 위원 진단을 했는데 담당관님이 보시니까 좀 어떻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많이 위배되는가. 예컨대 저희가 인권만 해도 사회적 인권, 개인적 인권, 노동 인권 많은 분야에서 세분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입법영향분석지표를 쭉 보니까 이 인권 조례가, 저는 그랬어요. 반대가 있고 1,000여 명의 개정안 반대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가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영향분석지표를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관님도 이거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걸 어찌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죠. 아, 안 보셨습니까? 이거 입법영향분석지표 전혀 안 보시는가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그 상황을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입법영향분석지표를 보니까 예컨대 입법의 필요성이라든지 적법성/중복성, 비용/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 항목이 있고 세부항목이 있는데 예컨대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 “맞다, 그렇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 “그렇다.” 이렇게 돼있어요. 제가 이 세부항목을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더라도 부정적인 분석지표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담당관님이 보신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못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도에 인권평가지수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 인권담당관 강성문 지금 현재는 평가 자체 지표는 없고요. 인권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냐. 실과별로 인권에 대한 도입을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나, 안 했나 이런 인권감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현재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 행정의 인권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용수 위원 담당관님, 제가 의심이 하나 들어서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도의 평가지수가 작년 행정감사 때 얘기가 나왔는데 몇 등으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성차별 관련해 가지고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교육실적으로는 일단 5등이 나왔고요.

윤용수 위원 교육은 이제 5등인데 실제 우리 경기도의 평가등수를 봤을 때 상위등급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인권담당관 강성문 그 평가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교육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5등이 나왔고 전국 평균 89% 정도 교육을 이수했는데 저희는 한 95% 정도…….

윤용수 위원 담당관님, 지금 담당관님이 언제 담당관님으로 오셨습니까? 부임하셨습니까?

○ 인권담당관 강성문 금년 1월 달에.

윤용수 위원 그러셨죠?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윤용수 위원 작년에 관련해 보면 13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인권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이게 통과되었을 경우에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그런 건 아닙니다.

윤용수 위원 그건 아니라는 거죠?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보충답변이 필요합니까?

최종현 의원 네.

○ 부위원장 최갑철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잘못된 걸 끝에 바로잡은 걸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영향평가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영향평가지 도의원들이나 입법에 대한 조례영향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수원시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시책이 경기도민한테 인권침해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지 도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인권영향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잘못 와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책에 대한 것을 영향평가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인권담당관님께서는 조례가 올라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인권 조례의 본질을 이해를 아직도 못 하시는 분들에게 바쁘시겠지만 시간 좀 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10. 2020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경기도지사 제출)

(12시39분)

○ 부위원장 최갑철 마지막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금고 운용사항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금고 운용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최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금고 운용 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한 회계별 자금운용 상황과 경영지표 확인을 통해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농협과 신한은행의 금고 운용 보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4월 1일부터는 농협과 KB국민은행이 신규 지정되어 금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일반 현황입니다. 도금고의 약정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7개 기금을, 신한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와 재해구호기금 등 9개 기금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다음 2쪽의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금고잔액은 총 3조 8,107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 5,290억 원, 특별회계가 5,344억 원, 기금 1조 7,473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년간 수입을 계상했으며 총 82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57억 원, 특별회계가 74억 원, 기금 59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고 이자율은 공금예금은 고정금리로서 농협과 신한은행 모두 0.95%입니다. 정기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은행별 금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계별 자금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에 총 2조 4,771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1조 5,290억 원, 기금은 9,481억 원입니다. 기금 중 지역개발기금이 5,16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신한은행에는 총 1조 3,336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5,344억 원, 기금은 7,99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 경영지표와 자본의 적정성 및 신용평가등급 등은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고은행의 주요지표와 경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두 금고은행의 경영실적은 양호한 편이며 신용등급도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금고의 안정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표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 1조 3,527억 원이 발생하였고 신한은행은 1조 8,26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과 관련하여서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농협은행이 0.42%, 신한은행이 0.36%로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우수등급 기준인 1.5% 이하로서 모두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농협은행이 109.59%, 신한은행이 104.73%로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의 양호 등급인 100% 이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은 농협은행이 17.7%, 신한은행이 18.47%로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인 8%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금고를 맡았던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금고 운용 사항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관계자가 지금 참석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금융기관에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서


○ 부위원장 최갑철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락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도개선자문단이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제8호의 “자문단”을 “위원회”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방금 권락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락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락용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수정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찬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1호의 경우 공동주택의 정의에 주거용오피스텔을 추가하여 주거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방금 김용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찬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장” 직위 신설 및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장” 직위 신설 및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장” 직위 신설 및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장” 직위 신설 및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수정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용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제2항의 경우 제5호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비공개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방금 윤용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용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용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한미림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박근철신정현최종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공정국

국장 김지예공정경제과장 조병래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상규소방행정과장 서승현

재난예방과장 임정호생활안전담당관 홍장표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임원섭소방행정기획과장 서병주

ㆍ자치행정국

국장 오태석세정과장 조추동

자산관리과장 김수형

ㆍ인권담당관 강성문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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