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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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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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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고양시 유치 지원 결의안
7.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9.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업무협약 보고의 건(16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심민자ㆍ허원ㆍ박관열ㆍ김인순ㆍ안혜영ㆍ최세명ㆍ이원웅ㆍ김장일ㆍ김현삼ㆍ권재형ㆍ김종배ㆍ김경일ㆍ김규창ㆍ오진택ㆍ조광희ㆍ김직란ㆍ김명원ㆍ엄교섭ㆍ이필근(수원1)ㆍ이진ㆍ최갑철ㆍ김원기ㆍ원미정ㆍ김태형ㆍ장태환ㆍ김경호ㆍ김영준ㆍ정윤경ㆍ권정선 의원 발의)
2.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이기형ㆍ권정선ㆍ서현옥ㆍ안광률ㆍ정승현ㆍ박성훈ㆍ김미숙ㆍ심민자ㆍ남운선ㆍ김강식ㆍ김인순ㆍ양철민ㆍ손희정ㆍ김영해ㆍ김장일ㆍ허원ㆍ안혜영ㆍ박관열ㆍ최세명ㆍ이원웅ㆍ김현삼ㆍ고은정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이기형ㆍ권정선ㆍ서현옥ㆍ안광률ㆍ정승현ㆍ박성훈ㆍ김미숙ㆍ심민자ㆍ남운선ㆍ김강식ㆍ김인순ㆍ양철민ㆍ손희정ㆍ김영해ㆍ김장일ㆍ허원ㆍ안혜영ㆍ박관열ㆍ최세명ㆍ이원웅ㆍ김현삼 의원 발의)
4.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허원ㆍ심민자ㆍ박관열ㆍ최세명ㆍ남운선ㆍ이동현ㆍ김장일ㆍ김현삼ㆍ김미숙ㆍ김인순ㆍ김영해ㆍ이원웅ㆍ황대호ㆍ조재훈ㆍ장대석ㆍ김진일ㆍ박창순ㆍ안광률ㆍ박세원ㆍ박옥분ㆍ원미정ㆍ신정현ㆍ이기형ㆍ이필근(수원3)ㆍ왕성옥ㆍ임성환ㆍ윤용수ㆍ소영환ㆍ고찬석ㆍ권정선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김용성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성수ㆍ배수문ㆍ이진ㆍ최갑철ㆍ김경호ㆍ남종섭ㆍ정대운ㆍ이영봉ㆍ진용복ㆍ이은주ㆍ김철환 의원 발의)
5.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허원ㆍ조광주ㆍ정윤경ㆍ이진ㆍ김경호ㆍ지석환ㆍ안혜영ㆍ이동현ㆍ남운선ㆍ이종인ㆍ김직란ㆍ안광률ㆍ김태형ㆍ최만식ㆍ소영환ㆍ이영주ㆍ송영만ㆍ박관열ㆍ장태환ㆍ정대운ㆍ강태형ㆍ양경석ㆍ오광덕ㆍ유상호ㆍ김경희ㆍ김명원ㆍ김용성ㆍ오지혜ㆍ염종현ㆍ이기형 의원 발의)
6.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고양시 유치 지원 결의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김달수ㆍ민경선ㆍ소영환ㆍ김경희ㆍ최승원ㆍ신정현ㆍ왕성옥ㆍ방재율ㆍ원용희ㆍ최종현ㆍ유영호ㆍ김철환ㆍ박태희ㆍ김종배ㆍ박옥분ㆍ배수문ㆍ남종섭ㆍ안광률ㆍ전승희ㆍ양철민ㆍ최경자ㆍ남운선ㆍ최세명ㆍ정윤경 의원 발의)
7.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장대석ㆍ최종현ㆍ권정선ㆍ이영주ㆍ왕성옥ㆍ박덕동ㆍ정윤경ㆍ박옥분ㆍ김진일ㆍ이진 의원 발의)
8.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장일ㆍ심민자ㆍ남운선ㆍ박관열ㆍ이원웅ㆍ안혜영ㆍ이은주ㆍ김인순ㆍ김미숙ㆍ김영해ㆍ이동현ㆍ최세명ㆍ김현삼 의원 발의)
9.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업무협약 보고의 건(16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리며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분들은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또 제6항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고양시 유치 지원 결의안 1건, 제10항 업무협약 보고 건 등 총 10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심민자ㆍ허원ㆍ박관열ㆍ김인순ㆍ안혜영ㆍ최세명ㆍ이원웅ㆍ김장일ㆍ김현삼ㆍ권재형ㆍ김종배ㆍ김경일ㆍ김규창ㆍ오진택ㆍ조광희ㆍ김직란ㆍ김명원ㆍ엄교섭ㆍ이필근(수원1)ㆍ이진ㆍ최갑철ㆍ김원기ㆍ원미정ㆍ김태형ㆍ장태환ㆍ김경호ㆍ김영준ㆍ정윤경ㆍ권정선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표하실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경제인과 여성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연수 및 지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교육의 내용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여성기업인”과 “여성CEO”를 “여성경제인”으로 통일하였고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 촉진을 위한 연수의 대상을 여성기업의 노동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경제인과 여성기업 노동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연수 및 지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경제인에 한정되어 있는 연수와 교육을 노동자에게 확대하여 노동자의 역량강화와 지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위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일 이후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중요한 조례를 개정 발의를 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노동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이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면서 여성기업인들의 당면과제가 혹시 간단하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주시죠.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사실 여성기업에만 특별히 지원하자고 하는 것들이 청년기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형태들의 기업들이 있을 것인데 제가 어느 기사에 여성기업인들의 경영 마인드, 기업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하위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혹시 경영인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그런 기업 정신이 향상돼서 경영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기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역량강화 교육들을 많이 시켜주기도 하고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기업인이라고 그래서 CEO들만이 아니라 구성원 전부가 그런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평택의 김영해입니다. 신설된 9조2항인 거죠. 9조2항에 보면, 6항 보면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그 밖에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 기술수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거 지금 근로자를 전부 노동자로 개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새로 신설되는 조항에 다 근로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노동자로 바꾸시는 건 어떤지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저것 첨가를 하다가 그러지 말고 상위법, 여성기업지원 법률에 근거해서 거기에 있는 사업들을 같이 다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위법을 같이 따오다 보니 상위법에는 노동이 아니고 근로로 다 돼 있어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영해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 제목에 보면요, 의원님. 경기도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기업 그러면 기업인의 대표, 여기서 말하는 CEO,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을 대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서 노동자들까지 일정한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조항을 개정하시는데 그러면 일반 남성이 운영하는, 남성이 CEO인 기업들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혜택 그거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조례, 다른 남자 CEO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하고 동등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생각하고 계신지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기업지원 조례에 여성기업이라 하면 여성들이 주가 돼서 경영하는, 여성들이 사업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 기업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성들이 사업주가 아닌 일반 기업의 여성들의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편적인 기업들에 관한 지원들 중에서 아마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성기업에 대해서, 여성사업주가 기업인, 그 기업 자체가 지금 경영 마인드에 따라서, 기업인의 경영 마인드에 따라서 그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다가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을 김미숙 의원님이 아니라 실장님도 지금 질문하신 내용 들으셨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심민자 위원 저 한마디만 덧붙이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례,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표도 여성이고 노동자도 모두 여성인 그런 기업에 한정되는 조례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미숙 의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니까.

심민자 위원 네, 의원님.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노동자라 하면 여성들이 대표가 되어 있는 여성기업에 있는 노동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전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제가 앞서 질문드렸던 그런 대안도 있는지.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현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는요, 말 그대로 여성이 CEO이고 그런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남성기업들 위주로 저희 사회가 네트워킹되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기업들이 여러 마케팅 측면이나 판로 개척이나 네트워킹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여성이 CEO인 기업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도와주자라는 취지로 여성기업에 대한 조례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 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우리 여성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성인력능력개발센터라든가 전체적인 여성근로자의 권익향상이라든가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에 대한 건 별도로 노동국이라든가 관련 실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기업이 조금 더 경영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의 그런 조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렇다면 조례 제목하고 지금 바뀐 경기도 여성경제인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게 이 개정의 정체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숙 의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심민자 위원 조례 제목은 바꾸지 않으셨거든요.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으로 돼 있어요. 이걸 “여성경제인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꿔야 이게 정체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

김미숙 의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된 것은 상위법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만들어진 조례에다가 제가 그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경제인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경제인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기업 지원을 하는 것은 기업 통틀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인이라고 만약에 바꾸게 되면 그 여성기업 안에 일부 경제인들한테만 지금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경영에 대해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더 폭넓은 조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바꿔야 지금 개정하는 내용하고 제목하고 부합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저도 그냥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말씀하십시오.

김미숙 의원 조례 내용에 보면 제가 지금 제9조2에 대해서 더 추가를 했는데요. 경영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조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기업에 관한 지원 조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큰 틀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경제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거라면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그럼 여성들에 대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성에 키포인트가 아니라 기업 중에서 여성들의 역량강화에 대해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조례 제목이 여성기업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 설명에 그냥 제가 동의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한 부분 내용에 관계법령 발췌서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이런 내용과 그 밖에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오늘 심민자 위원님이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웅 위원님.

이원웅 위원 보통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등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원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들인데 직접적 문제점보다도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기서도 10조에 보면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도 있고 그리고 용역에 있어서도 5,000만 원까지는 여성과 노동자의 연구단체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겠는데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를 봤었냐 하면 용역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위해 5,000만 원까지 받기 위해서 여성기업을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업도 보면 부부가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명의만 여성기업으로 만들어놓은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기업은 취약 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기업이어서 조례를 통한 지원도 인정은 하지만 이것이 어떤 좀 더 강해지면, 지원이 너무 많아지고 과다해지면 불법은 아니어도 약간의 부정적인, 아까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 박탈감이나 또는 형평성에 대한 어떤 불편한 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위주의 사회로 기업도 운영되어 왔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성기업들이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환경이라고 보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의지를 갖고 기업을 운영하시려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열악한, 아무래도 상대적인 열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거고요. 저희 도에서도 제조업이 특히 주를 이루고 있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도 여성기업인이 아무래도 비중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경영활동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상에 있는 신용보증이라든가 제품 우선구매라든가 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도 자체적으로도 저희 경제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열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맞습니다. 저도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명의는 여성 그리고 실질적인 지배나 어떤 경영은 남성이 하는 경우들이 곧잘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에 있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여성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을 위해서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적인 부분들이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개정된 조례여서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심민자 위원님이나 이원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는 경기도에서 이런 사례를 직접 접했었습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그리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대,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대 등등 소수 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균형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좋은 정책이나 조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죠.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도 약간 비리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았었는데 거의 경기도에서 수주되고 있는 한 80% 이상 90%를 3개의 기업에서 전부 다 수주를 받았었습니다. 그것도 공정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채점, 가점을 다 했는데 그 안에 여성기업 우대, 장애인기업 우대 점수가 거의 10점 이상이 됐었습니다. 중복으로 점수 가점을 주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세 분을 알아보니 다 한 기업이었습니다. 80이 넘는 노모를 그 기업 대표로 해 놓고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2개였고, 1위, 2위를 받는 그 기업을 알아보니 기업만 2개였고 같은 공장에 같은 부지에서 따로 건설만 해 놓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거의 몇백억의 예산을 1년에 받아갔었는데 사실 지금 우려하는 것은 진정하게 김미숙 의원님의 취지로 만든 이 조례가 진정한 여성기업을 좀 더 강화시키고 육성시키자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들 또한 피해를 받고 일명 그냥 운영도 아닌 모양만 사장인, 대표인 그런 기업으로 오해받는 일들을 현장에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는 지금 같은 체제로 감시ㆍ운영ㆍ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대안으로 지금 이 조례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대안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중복되는 기업들이 계속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 경제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하기관이나 이런 사업들은 중복 여부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열위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는 큰 틀에 대한 지원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운영과정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첫 번째는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이 돼야 되고 해서 중복되는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 왜 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사례는 저희 실은 아니지만 동일한 업체가 몇백억에 걸쳐서 계속 유지가 된 거를 심의위원회라든가 행정에서 걸러내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행정 부분에서 집행할 때 체크해 나가야 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이 중복 지원되는지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요. 혹시 거기서 걸러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운영과정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체크해 나가는 것들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혜영 위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의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도 동계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다 파악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에 단서조항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점들이 발견이 되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소급 적용해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해야 진정한 여성기업들을 저희들이 더 육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오너가 등기부상에는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소위 바지사장이라고 그러죠. 바지사장 형태로 오너로 등기가 되어 있고 실질적인 오너는 다르다고 하는 거를 행정 부분에서 걸러내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하면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의원님.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은 발언을 많이 안 해야 된다는 어느 선배 의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인이 가끔, 아까 이원웅 위원님과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도 말씀하셨죠. 바지사장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성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스템은 지금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성경제인협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하는 데에서는 그 기능이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체크를 한 번 더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하는 데에서 의견을 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이 나와서 저도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일부개정조례안이고요. 또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어서, 오늘 첫 의사죠. 이 부분은 좀 질문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정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의2제6호…….

김영해 위원 아까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 위원장 이은주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정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의2제6호 및 제7호에서 사용한 “근로자” 용어를 “노동자”로 자구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2.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이기형ㆍ권정선ㆍ서현옥ㆍ안광률ㆍ정승현ㆍ박성훈ㆍ김미숙ㆍ심민자ㆍ남운선ㆍ김강식ㆍ김인순ㆍ양철민ㆍ손희정ㆍ김영해ㆍ김장일ㆍ허원ㆍ안혜영ㆍ박관열ㆍ최세명ㆍ이원웅ㆍ김현삼ㆍ고은정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경기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 유치와 유치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관계고문에게 국제기구 유치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지원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국제기구 유치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성으로 인하여 타 지자체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정책 추진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제안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김인순 위원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의 지금까지 필요한 부분에 가입 그리고 유치, 유치에 포인트를 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정됨으로써 더 활발한 교류가 될 거라고 보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마음은 갖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의원님. 그런데 여기 신설되는 조항을 보면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그다음에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다음에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들을 낼 것으로 기대하시고 또 어떤 부분이 가능해지고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구상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동현 의원 일단 먼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구와 관련된 사무국이 한 2만 개가 넘거든요. 2만 개가 넘는 상태이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국제기구는 한 5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서울하고 인천에 집중되어 있고요. 경기도에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는 사실 집행기관에서 또 의회에서 상당한 지원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인력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기관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만들지 못한 것 같고요. 또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현재 어떠한 국제기구를 유치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조례에 따라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 측면에서 비용추계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담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실장이 추가로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국제기구 유치한 사례가 2009년에 1건 있는데요. 사실 국제기구가 많이 있지만 경기도에는 1건이 있고 서울이나 인천,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기구 유치라는 게 국제기구를 저희가 유치하겠다고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에 놔야 될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또 실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거냐는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와야 될 그런 당위성이 하나가 전제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에 유치한다는 측면에서는 경기도에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정합성이 일치가 돼야지 올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 측면에서는 당장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과연 있느냐, 우리 경기도의 이해와 부합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합성을 갖춘 국제기구가 있느냐에 대한 조사연구가 아마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유치 의사가 있는 기관이 있는지를 한번 관련 부처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알아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국제기구가 유치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선행돼야 하는지의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는 비용을 당장 어떤 사업을 해야지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구가 뭔지를 저희가 일단 알아보는 게 가장 우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의원 저도 부연 말씀드리면 국제기구를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경기도가 평택이나 시흥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여러 가지 기업 유치든 연구시설 유치를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주요한 유치사업의 핵심도 저는 국제기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이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국제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2009년에 1건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개정하고 우리가 준비하고자 기반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많이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제가 드렸던 질문이고요. 앞으로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 개정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현 의원님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안 수고하셨고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실장님께 한 말씀드리면 남경필 지사 시절에 국제교류협력재단을 만들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시에 만들지 못한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던 게 뭐냐 하면 “경기도의 규모에 비해서 국제교류 관련 협력활동이 대단히 미진하다.” 이런 지적들이 다양하게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지금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의 예산규모나 또는 인구규모 그리고 경제규모에 걸맞은 그런 교류협력 활동이 아직 여전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해서 경기도가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4년 전에 저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비용을 대서 한 20여 명이서 우즈베키스탄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체 어디로부터 지원을 받지도 않고 저희가 자비로 갔던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많은 기대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뻘쭘했었는데 가서 부랴부랴 십시일반 해 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주고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녀와서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어졌으면 하는데 이어지지를 않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제교류협력 개정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좀 더 적극적인 국제협력사업을 경기도가 기획하고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동현 의원님, 시기적절한 조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를 실현시키면서 집행부에게 요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체계화될 때까지 함께 그런 것들을 관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저희들이 친선연맹이나 교류 국가나 도시하고 인연을 맺을 때 사실은 경기도의 위상과 맞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적으로 관광성이나 아니면 해외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저희들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역할에 맞는 그런 교류 국가나 도시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아주 수년 전에 바로 옆에 있는 팔달산 뒤에 화성행궁에서 생태교통에 관련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논의하고 토론도 하고 수원시장님이 나가서 발제도 하시고 이렇게 위상을 높이는 그런 역할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아마 저희 경기도 자체적으로 한 것은 2009년도에 하나일지는 모르지만 아마 각 31개 시군의 지자체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이동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역할들을 시군과 함께 손잡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확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31개 시군을 더 적절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경기도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확대되고 그런 역할을 경기도가 중심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 조례의 취지는 국제기구 유치 또 행사의 유치 등을 경기도가 지원하자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조례가 잘 실행된다고 그러면, 집행기관이 잘 이행한다고 그러면 기초 시군에서 진행하는 국제기구사무소의 유치나 또 행사 유치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아직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다양한 국제기구 유치를 또는 행사를 유치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기구 유치를 노력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요. 그 부분에 사실 기초단위 시군만의 노력으로는 국제기구사무소 유치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의 관심과 노력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도 위원회 내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이동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수원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 사무국이 있습니다, 현재. 그곳도 한번 의회 상임위 위원님들과 가서 그 과정들을 지켜보시면 좋은 사례로 저희들이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어떤 상태로 유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경기도라는 그런 이름을, 역할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이기형ㆍ권정선ㆍ서현옥ㆍ안광률ㆍ정승현ㆍ박성훈ㆍ김미숙ㆍ심민자ㆍ남운선ㆍ김강식ㆍ김인순ㆍ양철민ㆍ손희정ㆍ김영해ㆍ김장일ㆍ허원ㆍ안혜영ㆍ박관열ㆍ최세명ㆍ이원웅ㆍ김현삼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고용안정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과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예우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아울러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육성하고 예우ㆍ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청년 고용우수기업의 인증 절차와 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청년 실업자는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청년 체감실업률은 26%에 육박하여 청년의 4분의 1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에서의 정책이 특정 세대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겠으나 사회 진출에 첫걸음을 시작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에 대한 정책은 더욱 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고용을 중요히 여기는 기업문화 조성 방안의 하나인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이런 청년들의 고용절벽의 상황에서는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청년이란 정의에서 특별법과 그다음에 시행령 이 두 가지를 다 적용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신지 우선 답변을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라고 한정을 주셨거든요.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지금 현장의 제조업체 이런 데 가보면 사실 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아이러니를 현장에서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신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놓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또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갭이 큰 상황에서 이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일단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답변하셔도 되는…….

이동현 의원 동 조례의 청년의 연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19세에서 29세까지 가장 좁은 의미의 청년들을 한정한 겁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의원님, 시행령을 보면 15세 이상 34세까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이번에 일자리재단의 청년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34세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 또한 괄호 치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무복무기간인 경우에는 연장도 가능함.” 이런 단서조항도 붙어있는 게 우리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말씀처럼 29세 이하로 하다 보면 굉장히 폭이 좁아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현 의원 청년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령을 어디까지 한정할 거냐에 대해서 항상 논의가 있습니다. 논의가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어떻게 보면 최초 취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기업환경과 또 취업실적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로 연령을 어떻게 보면 협의의 청년으로, 가장 좁은 의미의 청년으로 30세 이하로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34세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조례의 취지상 이 조례를 통해서 사실 청년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또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만들 수,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경영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례로 산정해서 그렇게 연령을 협의의 개념으로 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인순 위원 의원님, 이건 우리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공공기관의 경우는 시행령을 보면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보면 39세 이하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지는데 지금 청년들이 가만히 보면 29세 그러면 그냥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나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협의의 작은 것을 두기 때문에 이 조례가 활발히 적용되려면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게 저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현 의원 청년들의 대상연령에 대해서 적용문제는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제 취지는 일단 최초 청년들, 최초 고용시장에 참여하는, 취업시장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단 뒀던 거고 예를 들면 34세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재취업하거나 이런 청년들, 이건 어쨌든 청년들의 고용을 확대하자 물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거와 더불어서 기업들이 경영환경 개선이나 경영하는, 그러니까 취업정책을 펴가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아하는 기업들의 경영문화로 바꿔가는 거에 경기도가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자, 지원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인순 위원 너무나 필요한 조례인데 이것이 실질적인 기업에서 잘 활용되려면, 지금 특별법에 보면 공공기업인 경우는 34세까지를 포함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첫 취업이든 재취업이든 어디 기간제로 몇 년 있는 것도 첫 취업이면 첫 취업이고 굉장히 협의로 좁아지면서 이것이 활용성이 떨어질까 봐 제가 염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 생각하시는 중소기업은 어떤 부분까지인 건지, 여기에는 제한은 없어요. 그냥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동현 의원 중소기업은 그냥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입니다.

김인순 위원 네,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이동현 의원 네.

김인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청년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인데요. 제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고민이 되는데 청년 고용우수기업은 중소기업 내에서 말씀하시는데 몇 명까지 청년 우수기업, 몇 명을 취업시켜야지만 청년 우수기업으로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동현 의원 그건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관련 조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실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실장님, 청년 고용우수기업이 인증되려고 하면 몇 명의 청년을 뽑아야지만 우수기업이 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저희도 따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자리 우수기업 같은 경우는 5명 이상 되면 가점을 주려고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청년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0명 이상이냐, 40명 이상이냐 고용여건에 따라서 점수 배분을 해서 인증할 때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만을 따로 해서 몇 명의 청년을 고용해야 되는가는 별다른 기준을 마련한 건 없습니다.

허원 위원 현재 기준이 돼야지만 우수기업을 인증할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도 지금 고민인 게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청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가점을 부여해서 요즘 청년 고용이 어려우니까, 일자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일자리 우수인증기업과 별도로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일자리 우수기업과 중복사례가 좀 있고 또 운영상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운영상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여기 보면 위원회 자체도 일자리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또 별도로 청년만 할 거냐, 아니면 일자리 우수기업 내에 청년에 대한 포션을 일정한 할당을 해서 일정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 안에서 같이 할 거냐, 이런 중복성의 문제와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의 문제가 현재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현 의원 제가 부연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이나 충북은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하고 있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 연평균 청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인”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고용 관련 우수기업을 분리할 필요성이 무엇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우수기업에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평가해서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여성이나 장애인, 청년, 고용정책에서 매우 세심하게 다뤄야 되는 또는 우리 사회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환경개선이든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게 저는 결코 중복된 지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중복된 지원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과의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한데 기업들은 또 노동자가 부족한,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건데 이 문제의 핵심적인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물론 기술적인 부분 또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청년들의 눈높이가 사실 단지 월급의 수준, 어떤 기술이 자기랑 맞는지 여부, 첨단산업이냐 이런 걸 떠나서 고용환경이 얼마나 좋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워라밸의 수준이 어떠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례로 규정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연말씀드렸습니다.

허원 위원 제가 일자리 우수기업 심사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한 부분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도 고용증가율이 20% 이상 되면 10점을 받게 되고 5% 미만 되면 7점을 받게 되는 점수제가 있고요. 고용증가 인원수가 5명 이상 되면 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기업들이 거의 80∼90%가 청년들 대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번에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도내 대학 및 고교 출신 채용여부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점을 주자. 이걸 1명을 뽑았으면 1점을 주고 2명을 뽑았으면 2점을 주고 3명을 뽑았으면 3점을 주고 4명은 4점 이런 식으로 가점을 주는 부분으로 해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점수를 주자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너무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안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을 갖는데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일자리 우수기업이 안 되면 청년 일자리기업으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걸랑요. 이러면 우리가 너무 인증도 굉장히 좋지만, 청년 우수기업을 하는 인증도 좋지만 너무 남발이 되면 기업의 인증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허원 위원님이나 저나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의 조례예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저는 매우 심기가 좀 불편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일자리 우수기업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 그것에 대해 경기도가 적절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이동현 의원님께서 만들었을 때 당연히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허원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에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중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이미 다 결정하시고 이 조례가 이 탁상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중복이 있으나, 목적이 뭐예요, 이 조례 목적이? 일자리 우수기업에 우리 경기도에서 안 해 줬나? 아니잖아요. 이 목적은 일자리 우수기업을 육성하는 데도 있지만, 경기도가 하고 있지만 그 기업들 중에 현장에서는 청년의 고용이 지금 창출되지 않고 또 워라밸도 아까 이동현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일자리 우수기업들 중에서도 청년에 초점을 맞춰 보자라고 하는 조례의 취지예요. 그러면 허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이런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런데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우려에 대해서 탁상에 올렸을 때 협의 보는 과정 중에 너네 집행부들은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검토보고서에 제출한 내용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집행부 검토통보서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와 유사ㆍ중복되므로 새로운 조례 제정이 아닌 기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의견을 물으셔서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이동현 의원님하고 협의 보는 과정 중에 탁상 위에 올라오기 직전까지의 결정은 집행부에서는 중복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중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린 거고요. 다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청년일자리가 워낙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리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안을 지금 이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하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을 조금 중복성이 있더라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집행부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중복 여부는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현 의원 저 부연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은주 네, 안 그래도 발언기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집행부에서 중복여부의 우려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일자리 우수기업 조례와 관련된 중복 여부는 제가 볼 때 집행기관의 기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자리 우수기업 심의선정위원회 내에서 다양한 우수기업에 대해서 선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정의 편의성, 일자리 우수기업 하나로 지정하면 되는데, 거기에 청년 가점 넣고 뭐 해서 하면 되는데 왜 청년을 또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낸다고 그러면 그거는 다양한 인증을 통해서 도민들의 관점에서 청년 고용과 관련된 우수기업 또 청년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환경 같은 것을 개선한 기업들을 경기도가 선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타깃, 세심하게 경영환경개선자금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게 과연 불필요한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아마 도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평가표에서도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부분에서 예를 들면 청년 우수기업과 관련된 더 강화된 인센티브나 평가지표를 넣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를,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중소기업이라 함은 실장님, 몇 인 미만이 중소기업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제조업이나 운수업이나 각각 기준 하는 게 틀립니다.

허원 위원 지금 제조업을 기준으로 의원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 경제실장 류광열 요즘에는 매출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허원 위원 5,000억 미만으로 중소기업이 있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중소기업이 업종에 따라서 기존에는 매출액과 몇 인 고용이냐를 따졌는데 요즘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허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이나 청년 우수기업에서. 고용을 그럼 규모가 큰 중소기업은 청년을 많이 뽑을 수 있는 거고요. 중소 작은 조직에서도 청년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인 미만으로 막 시작하는 중소기업에서 5명 뽑는 거하고 100명 미만인 조직에서 20명 뽑는 거하고 어떨까요, 선정할 때? 이런 고민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우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 다 포괄을 하고 있잖아요, 포괄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서도 안 되면 여기로 가지, 어느 쪽으로 양다리 걸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런 거는 고민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일정액 이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고용 수준이 기업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기업 같은 경우하고 고용인원이 이미 많이 고용이 되어 있는 기업하고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우수기업하고 청년 고용우수 인증기업하고 만약에 두 가지 제도가 운영이 됐을 때 그러면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기업이. 그런데 아마 시행 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 우수기업에서 내가 요건을 맞춰서, 일자리 우수기업 같은 경우는 평가기준 부분 말씀한 것처럼 평균 근로자 고용된 노동자 수라든가 증가율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겸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유지ㆍ고용할 수 있는 의지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요. 청년 우수기업 같은 경우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고용된 거를 몇 명 이상 했느냐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려다 보니까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는 저희가 충분히 전문가라든가 기업의 의견이라든가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청년 고용우수기업이 일자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정책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특별히 일자리 우수기업과 중복이 되지만 확대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가야 된다고 하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려를 해서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현 의원 저도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원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의 기준이 제조업도 자본이 틀려요, 제조업 기준 업종마다. 어느 업종은 1,500억 이하고 어느 데는 1,000억 이하고 어느 데는 800억 이하고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다면 인원을 뽑을 수 있는 기준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원이 적은 기준에서 1명 뽑는 거랑 많은 쪽에서 2~3명,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어떻게 정리해 줘야 되는지의 고민은 굉장히 큰 거걸랑요.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우수 이런 데서 큰 틀에서 잡아줄 수 있지만 청년일자리 위주로 가서 이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원을 나눌 때는, 뽑을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이런 부분을 감내하고 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조업 같은 경우도 매출기준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1,500억 이하인 업종이랑 예를 들어서 500억 이하인 업종이랑 고용규모가 틀리거나 아니면 장치산업이라서 조금 클 수는 있는데 업종별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 우수기업을 인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거냐에 대한 거는 저희도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의원 부연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네.

이동현 의원 성남 같은 경우에는 단지 몇 명을 채용했느냐 이걸로 일자리 수 평가, 청년일자리 수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증가율로 한 겁니다. 증가율로 해서 다양한 지표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별도로 청년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게 불가능하냐 또는 중복된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평가표와 청년 고용우수기업 평가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경제노동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청년 고용과 관련된 적절하고 또는 경기도가, 이런 거죠. 경기도의 청년 고용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경기도가 키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100개, 1,000개 인증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정책이 견인하는 거고요. 중복돼서 별 필요성이 없다. 이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조례를 심사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면 우리 정책을 전혀 이끌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동현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건데요. 지금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처음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거는 일반 우리 30~40대하고 좀 달라서, 30~40대도 처음 일자리를 갖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인생에서 처음 시작하는 일자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자리들이 얼마나 안정된 일자리인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거든요.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나는 집행부에서는 찬성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일자리 조례에다가 그냥 한 번에 다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행정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적극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세세한 거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 보면 제12조의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시행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세세한 것들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또 토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이런 큰 틀의 의견들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거 하루 종일 아니고 저는 한 달 동안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이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크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청년에 관련된 고민은 아마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체 전 세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우수기업에 관련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집행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나 그러고 나서 반영돼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것이 운영될 것을 저희들이 대비해서 조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청년층이라고 하는 청년의 나이가 조례나 여러 가지 정책에서 다 나이, 연령대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층이 20대까지 청년층을 한정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동현 의원님께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을 다양하게 하셨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면 청년을 주로 하는 노동자, 청년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아니, 청년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에 지원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아까 고민하셨던 인원수에 대한 고민은 기업의 퍼센티지로 저희들이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살짝 걱정되는 것은 어찌 됐든 20대의 청년들이 그 기업에 들어가서 고용이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직장에서? 평생직장이 될 수도 있고 1차 직장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20대를 넘어서서 30대로 넘어가도 그 기업에서 고용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한정적으로 되게 되면 그 기업에서의 역할이 또 다른 세대의 청년들로 교체될 수 있는 그런 우려점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고민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고용우수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몇 년 후에, 10년 후에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데에는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따로 설치한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점을 저희들이 어떻게 반영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할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돼야 될 것 같고 조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이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조금 더 살려서 하신다고 하면 이동현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고민하실 때에 우려하시는 여러 부분들을 고민하셨을 테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 심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의원 고용 촉진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사실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이나,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에서. 이 조례를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스매치를 얘기하죠. 미스매치를 얘기하고 우리 일자리가 필요한데 청년들이 안 온다.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기업에 지원하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기업의 성장에도 청년 때부터 20대 후반에서부터 들어와서 기업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기업의 실제 경영문화나 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후생복리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특색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특색 있는 게 있고요. 그런 특색 있는 것들이 전체 일자리 우수기업에 다 담겨져 있을 수 있냐, 일정 부분은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도 수준까지는 좀 더 구체적인 조례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을 거다. 이 조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책목표로 삼고자 했던 거는 기업들이 경영환경에서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기업문화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싶었던 거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의 특성상 이후에 인증평가 지표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집행기관이 적용하면서 상당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후에 전문가 토론회나 또 상임위 의견도 다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례에 대해서 취지를 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청년들의 이직, 그러니까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이후의 이직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거기서 청년들이 이직을 많이 한다, 청년 우수기업이 아닌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증에 대한 박탈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청년대에, 지금 말씀하신 20대에 취직을 해서 그것을 고용 유지하는 기업들이 저희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수한 기업으로 더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저도 이동현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부분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청년 고용증대에 대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몇 가지 면에서 보면 좀 궁금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작업 특성상 또는 업종 특성상 이렇게 이뤄지는 것들의 면이 좀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나 컴퓨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 취업들이 주로 될 것이고 그다음에 농업이나 건설업 쪽에는 청년보다는 중년층, 중장년층의 취업들이 많이 이뤄져 있어서 과연 특성상 다른 업종에서의 청년 증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궁금해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설정이 애매한 게 숫자로 말하면 기업규모가 큰 대기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업규모가 클수록 유리하고 비율로 따져버리면 전체적 어떤 고용, 이런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의 실업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체 고용자 수가 10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늘어난 숫자에 대해서 청년층을 좀 더 뽑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면 10명의 고용자 수가 정해져 있으면 청년층을 늘리면 중장년층의 퇴직과 실업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아까 성남의 예를 주셨는데, 5%씩 증대된 기업에 대한 선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업종상 청년들의 취업이 유리하거나 많이 이뤄진 곳에서의 5% 성장은 어렵죠.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로 말씀 주신 건 아니어서 저도 그 데이터는 다 알고 있지 못해서 일일이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갖지 않고 예단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면 배달업종과 관련돼서는 청년 고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달업종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 우수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첨단기업이냐 이런 기준으로는 아닌 거고요. 그리고 청년 고용 수가 늘었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닌 거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일하기 좋아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를 고려해 달라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직종에서 기업인들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걸 이 인증제에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달라이더, 배달하는 업종이죠. 이게 좋은 일자리냐, 아주 좋은 첨단기업의 일자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거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청년 고용과 관련돼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거기에 경기도나 정부가, 우리 경기도가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인증을 하면서 그 기업들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게 또는 워라밸을 지켜가면서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인증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원웅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년들이잖아요. 직업상 또는 작업상 또는 업종상의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의 영향이 청년 고용률에 영향이 있을 뿐이지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년의 고용률을 증대시킨 기업들이 나오기가 어렵죠.

이동현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 고용만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의 조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찾아보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그런데 저도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법들이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그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그 안에 우수기업 선정의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할 건 같습니다.

이동현 의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복지국 소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요?

이동현 의원 네, 그런데 다만 여기서는 기업 인증은 없고요. 전체적인 일자리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관련 교육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업 인증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촉진 조례와 별개로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ㆍ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면 조례에 이 관련된 내용을 넣는 건 어떤가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록 그게 경제실 소관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동현 의원 저는 고용기업 인증과 관련된 거는 우리 경제노동위에서 조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조례가 충돌이 아니라 이건 서로 협의의 문제기 때문에요. 우리 경제노동위에서 할 수 있는 걸 구태여 기업 지원과 관련된 것들을 약간 부적정한 복지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제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중복성이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잘 운영할까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가들 해서 동 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이야기 답변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들의 우려스러운 이야기, 중복성에 대한 이야기 또 인증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담아서 이 취지, 목적에 맞게 청년을 위한 인증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허원ㆍ심민자ㆍ박관열ㆍ최세명ㆍ남운선ㆍ이동현ㆍ김장일ㆍ김현삼ㆍ김미숙ㆍ김인순ㆍ김영해ㆍ이원웅ㆍ황대호ㆍ조재훈ㆍ장대석ㆍ김진일ㆍ박창순ㆍ안광률ㆍ박세원ㆍ박옥분ㆍ원미정ㆍ신정현ㆍ이기형ㆍ이필근(수원3)ㆍ왕성옥ㆍ임성환ㆍ윤용수ㆍ소영환ㆍ고찬석ㆍ권정선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김용성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성수ㆍ배수문ㆍ이진ㆍ최갑철ㆍ김경호ㆍ남종섭ㆍ정대운ㆍ이영봉ㆍ진용복ㆍ이은주ㆍ김철환 의원 발의)

(11시34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표하신 안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려는 목적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상황의 체계적 점검과 대응을 위하여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경제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시책을 정기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메르스 발병 등과 같은 갑작스러운 경제 변수에 대한 대응 준비는 사건 발생 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큰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학습했습니다. 공공에서의 경제침체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대응안에 그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이에 경제상황의 평시와 위기사항 모두에서 준비된 경기도 맞춤형 경제대응체계를 구비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의원님은 앉으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신청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네, 이원웅 위원님.

이원웅 위원 포천시 이원웅 위원입니다. 여기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경제 조기경보지수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위험 그다음에 초위험 그다음에 안정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데 워낙 경제가 복잡한 요소들의 결합체여서 가능한가 싶습니다.

안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기존에는 메르스 사태처럼 여러 위기상황에 접했을 때 사실은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경제위기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실 일본수출규제대응TF나 아니면 코로나19대응경제TF를 비롯해서 비상상황의 기구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대안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중적인 낭비가 되고 사각지대의 대응체계를 강화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은 기존에 저희 경기연구원을 비롯해서 경기도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경제노동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변화수치를 계속해서 기록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변화 추이에 대해서 어느 부분들이 취약하게 되고 약화됐기 때문에 더 예산이나 정책적인 것을 강화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수치를 저희들이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의정소식지나 아니면 도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사실은 도민분들에게 경기도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리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소식지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지속적인 것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변화추이에 대한 것들을 알릴 수 있다면 위기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는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됐지만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다른 곳에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2017년도에는 충청남도가 이런 유사한 조례를 만들었고 2021년도에는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조금 의문성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경기도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좀 더 시스템을 체계화시켜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다른 충남과 서울에서도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경기도도 시행한다고 하면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저는 느낌이 보통 우리가 아침에 보면 일기예보를 보는 것처럼 일기예보를 봐서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를 조기에 알려줌으로써 기업인들 또는 개인의 가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준비를 한다고 하면 큰 위기는 겪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기대가 됩니다.

안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경제실장님,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없으니까 아마 안혜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겠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상황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맞는 별도 TF팀이라든가 위기대응반 같은 건 구성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 아마 존경하는 안혜영 의원님이 하신 건 상시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튼 비상사태가 발생했잖아요. 2019년 12월경에 아마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거 위기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라고 대한민국에서 인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는 TF면 TF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비상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거 하셨는지 간략하게 생각나는 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저희가 경제실 중심으로 해서 위기대응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관련 유관기관하고 회의 TF를 만들어서 저희가 경제TF 내에서 거의 매주, 초기에 매주 회의를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관련 분야별로 의견을 모아서 관련 정책을 발표도 했고요. 관련된 정책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김미숙 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이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행정부지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셨나요, 혹시?

○ 경제실장 류광열 충남이 조례를 제일 먼저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례가 도지사로 아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마 준용한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됐습니다. 안혜영 의원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이 도지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상시기구이고 이렇기도 하고 급박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도지사가 위원장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의문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어쨌든 심어 넣긴 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게 되면 도지사가 그 위원회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든 구조일 텐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보통 저희들이 재난시스템 같은 경우 경기도의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더 결정력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지사님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회의 때 경기도지사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부지사가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부지사와 부의장이나, 아니면 의회를 대변해서 부의장이나 이런 구조로 돼서 위원회를 꾸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회와 대응시스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위원회나 모든 실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시 출결석의 의미를 담는 것은 아닙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명 위원 성남 최세명이고요. 실장님, 좀 여쭤볼게요. 추계가 이게 얼마죠? 4억 8,000인가요? 비용추계. 그렇죠? 여기 4억 8,000이 위원회 쪽에 200만 원, 얼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산출한 게 지금…….

(경제실장, 자료 확인 중)

비용추계서에요. 이게 충남 사례 참고해서 나온 액수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의회에서 산출을 한 거고요. 충남 사례를 보면 충남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위기대응시스템을 조기경보지수라든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했는데요. 2016년 1차 연도에 한 2억 9,500만 원을 들여서 조기경보지수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했고요. 2차 연도에는 조기경보지수로 확대하고 신뢰도를 보완하는 예산으로 해서 한 3억 정도를 실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비용추계할 때는 4억 8,000씩 5개년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금액 자체는 충남에 비해서 저희 경기도가 개발해야 될 지표가 많다 보니까 약 5개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추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조기경보지수라든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는 다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세명 위원 말씀 들은 걸로 제가 거꾸로 판단해 보면 어떤 그런 각종 지표들로 이런 위기에 대한 감지나 이런 걸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핵심내용은 지금 보면 매뉴얼하고 점검위원회 두 개네요, 그러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최세명 위원 매뉴얼하고 점검위원회인데 매뉴얼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인지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위기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 인지에 대한 부분은 알겠는데 저희가 경제위기 대응에서 움직일 수 있는 변수라고 하면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변수들을 움직여서 대응하려는 건지 혹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다시 한번…….

최세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지표에 대한 인지 및 매뉴얼 확보에 대한 건 알겠는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대응할 때 어떤 것들을 움직여서 거기에 대응할 것인지 능동적으로 갈 수 있는,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변수들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만약에 지표에 따라서 어떤 위기가 감지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도 있지만 실무지원반을 구성할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럼 실무지원반이면 실무지원반에서 위기가 감지되는 대응과 관련된 산업 전반이나 관련 기관 또 기업들의 상황을 체크하고요. 거기에 따른 지원방안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반도체 분야다 그러면 물론 갑작스럽게 발생한 요인도 있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조기경보지수가 어느 정도 잘 개발이 돼서 인지할 수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관련 단체나 기업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 체크하고 이에 따른 정책이 어떤 것들이 시급한지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매뉴얼을 만들거나 위기에 미리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라 찬성을 하고요. 궁금한 게 저희가 굉장히 금융이랑 관련된 게 경기도한테 기능이 많이, 있는 권한이 물론 기금이나 다양한,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경기도 내 다른 기업들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들이나 자산들에 대한 헤징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서 어떤 쪽으로 하실지가 상당히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추후 연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실제 위기 닥쳤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돌아갈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의견 좀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도 충남 사례들 분석을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위기가 닥치는 요인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국가에서도 그런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문제도 해서 금융위기가 어떻게 실제 실물경제에, 경기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될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산업 분야라든가 이런 조기경보에 대해서 아마 지표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야 될 텐데 어떤 어떤 영역에서 우리 경기도가 조기경보지표를 개발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연계할 것은 연계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또 지표대로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가 충남 같은 경우는 한 사례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앙과 다른 지역 사례를 충분히 감안하고 경기도의 특성에 따라 가능한 부분 내에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면 또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영역을 어느 정도 잘 판단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의원 위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조금.

최세명 위원 네.

안혜영 의원 제가 이 조례를 고민했던 이유는 사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서 저희 경기도의 조례를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조금 관찰하다 보니까 기존에 충남이나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유사한 사례들을 보게 된 거고요. 사실 저희는 경제노동 상임위에 있고 교육 파트 아니면 문화체육 파트, 보건복지 파트 아니면 환경에 대한 파트 여러 상임위나 실국이 다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지수의 변동을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비교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1개 시군에 똑같이 예산을 내려보낸다거나 아니면 실국에 너무나 과다한 예산을 적절하지 못한 정책으로 내려보내는 경우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7개 부문에 경제위기 발생이 가능한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모니터링을 하다가 종합적인 위기관리체계 시스템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가 한 번 발생했을 때 경기도 전체가 누리과정에 매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정책이 경기도민들에게 역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변화추이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기에서는 문화에 관계된 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대 운영할 수 있고 조금 더 약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 시기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명 위원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라고 하면 이게 조금은 위원회 권한이 너무 강력해질 수도 있는 점이 약간 걱정은 되고요. 저는 사실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단계로까지 나간다면 비유하자면 마치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런 식으로 유연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걱정은 좀 들고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 좀 더 실무적인, 여기서도 아까 말씀하신 실무 지원방향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 자산들에 대한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건가 그런 건데 하여튼 일단 시작하는 단계여서 지금, 그건 연구단계에서 맞춰가야 될 부분이니까 향후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나라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금융기능이 엄청나게 들고 저기 한국은행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그러한 특성을 잘 살려서 추후 잘 운영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저희들이 조금 임기응변으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종합적인 운영시스템으로 보완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허원ㆍ조광주ㆍ정윤경ㆍ이진ㆍ김경호ㆍ지석환ㆍ안혜영ㆍ이동현ㆍ남운선ㆍ이종인ㆍ김직란ㆍ안광률ㆍ김태형ㆍ최만식ㆍ소영환ㆍ이영주ㆍ송영만ㆍ박관열ㆍ장태환ㆍ정대운ㆍ강태형ㆍ양경석ㆍ오광덕ㆍ유상호ㆍ김경희ㆍ김명원ㆍ김용성ㆍ오지혜ㆍ염종현ㆍ이기형 의원 발의)

(11시56분)

○ 부위원장 김인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금지원을 통한 외국인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어 외국기업 유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기조와 추세는 세금감면에서 현금보조 지원으로 옮아가는 중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고 현재 법령체계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를 십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인순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정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고양시 유치 지원 결의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김달수ㆍ민경선ㆍ소영환ㆍ김경희ㆍ최승원ㆍ신정현ㆍ왕성옥ㆍ방재율ㆍ원용희ㆍ최종현ㆍ유영호ㆍ김철환ㆍ박태희ㆍ김종배ㆍ박옥분ㆍ배수문ㆍ남종섭ㆍ안광률ㆍ전승희ㆍ양철민ㆍ최경자ㆍ남운선ㆍ최세명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59분)

○ 부위원장 김인순 의사일정 제6항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고양시 유치 지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고양시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51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동북아 감염병연구 허브와 남북평화의료협력 중심지로 일산테크노밸리를 적극 활용하여 집중 육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는 2024년 준공예정인 일산테크노밸리는 85만 ㎡의 부지에 총사업비 7,121억 원을 들여 첨단산업연구시설 IT융합의료기술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감염병 연구 허브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또한 고양시는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비롯한 6개의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신약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실험이 가능한 의료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는 점도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는 지난 3월 미래혁신성장을 주도할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내에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유치하여 경기북부 신성장거점 마련을 통해 경기남북부 지역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메디컬ㆍ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본 결의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결의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고양시 유치 지원 결의안)


○ 부위원장 김인순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의원님.

고은정 의원 감사합니다.

남운선 위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국비가 2,500억에 지방이 830억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몇 군데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데가 대전이었어요. 대전은 우리나라 국내 최대 바이오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적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모더나하고 같이 협약하는 거에 모더나를 벤치마킹해서 최초로 개발하는 방식을, 개발했던 곳이 대전이다 이런 자랑도 많이 하고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저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많은 곳에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에 비하면 고양시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 고은정 의원님, 고양시는 이런 게 강점이 많습니다라고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고은정 의원 아무래도 대전 같은 경우는 충북 오송에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이 가 있는 것도 있고 연구단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전문 연구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기기나 기업 인프라 이런 부분이 사실은 수도권에 한 30% 이상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향후 여러 가지 감염병 대책에 있어서 외려 고양시가 더 입지적으로 좋은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언론 이런 부분으로서는 대덕이 조금 더 많이 선제적으로 활동한 건 있지만 일단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접근성 부분도 그렇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인천 송도에 세계적인 여러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같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논의하면서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보스턴 바이오허브 랩센트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유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도화ㆍ집중화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대전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인프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이나 연구 부분에 있지만 병원이나 산학연이, 기업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입지조건은 고양시가 훨씬 더 탁월하고요. 특히나 이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송도와 함께 고양시가 수도권에서 커다란 벨트를 사용한다면 외려 향후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감염병 백신 허브역할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G7 회의에 가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주장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집약적이고 고도화된 그런 주변 인프라와 함께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북부에 있는 김포 그리고 파주와 함께 더불어 인천까지 이어진다면 세계 최대의 바이오 허브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가 조금 뒤늦게 뛰어들기는 했지만 결코 저는 대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운선 위원 제가 대덕은 기사를 2개 정도 봤던 것 같고 또 한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디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고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가 갖고 있는 유리한 점들,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 더 의견 있으신가요?

고은정 의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그렇지만 지자체 자체의, 우리가 선정평가 기준에 있어서 지자체의 의지가 있는데 외려 조금 뒤늦게 뛰어든 만큼, 사실은 뒤늦게 뛰어든 게 아니라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을 정부에서, 중기부에서 조금 공모를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시기적인 것들은 짧았지만 지금 지역의 지자체, 고양시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도정질문 통해서 했던 유수한 대학과 그다음에 6개 종합병원들이 함께 최근 들어서 각종 벤처 캐피털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회사하고 협약식을 통해서 짧은 기간에 입지선정에 충분한 이런 요건들을 갖춰서 사업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남운선 위원 고은정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일산이고 저는 덕양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긴 한데 고양시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북부지역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은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정 의원 위원님,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정주여건, 지자체 협력의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국비가 2,500억이고 그다음에 지방비 분담금이 830억 정도 되는데 경기도에서 500억을 지원하는 걸로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정이 되신다면 일산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아레나부터 엄청 많은데 저희 덕양구에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의원 이 부분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서북부 전체가 함께 가야 할 그런 국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앞으로 신산업 성장과 바이오산업의 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운선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 위원님, 저.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인순 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짧게,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가 얼마 전에 준비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수원시도 수년간 이 바이오산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센터를 구성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서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해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함께 있고 북부뿐만이 아니라 남부에서도 그런 노력이나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이오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집약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산업을 만약에 고양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 개발을 압도적으로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제2, 제3의 바이오산업들을 수원을 비롯한 31개 시군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양시가 그런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수원시를 비롯한 여러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시군이 함께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기도가 국비사업에 지금 신청을 한 거지만, 고양시가. 광역에서 한 군데만 할 수 있게 돼서 고양시가 사업 선정을 위해서 의향서를 제출하고 하고 있는데요. 선정되면 이건 고양시가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일산테크노밸리 내 부지에도 한계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도 우리 바이오센터를 비롯해서 수원도 있고 또 화성의 향남지구에 제약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K-바이오 랩 구축사업이 선정되면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전체 바이오산업과 함께 해야 될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충분히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실장님, 저희 바이오산업 그러니까 제약사들 중에 바이오 관련된 제약사들이 경기도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화성, 수원 이쪽 남부 쪽이 아무래도, 용인 이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성남 쪽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부 쪽이 기업들은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수원에 공공기관인 바이오센터가 있고 기업들은 아무래도 화성이나 성남이나 수원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업과제를 저희는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부의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건 결국 산학연병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광역이, 물론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해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경기도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신청서를 내지만 도에서 지금 도비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른다면 그런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바이오산업 육성되는 측면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남부에 있는 기업들과 여러 기관들의 자원들이 같이 연계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저희가 경기도에서 조정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고은정 의원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이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경기북부, 경기북부라는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 내에서일 때는 경기북부에 많이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지역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이 경기도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가 사업일 때는 조금 더 경기북부보다 그냥 경기도, 수도권 아니면 바이오산업이 이쪽이 더 많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좀 더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만 고은정 의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고은정 의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결의안을 급하게 했던 부분이 선정평가지표에 지자체의 협력의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아무래도 고양시가 서북부에 있어서 고양시와 더불어서 김포, 파주 같이, 파주시 같은 경우도 암센터하고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되게 되면 인프라가 경기북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수원도 그렇고 화성 향남도 그렇고 일부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으로 가는 건데요. 아무래도 사업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결의안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는 거지만 실제적인 부분은 아마 향후 선정되면 그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기부에서도 광역단위로 신청을 하게 하고 국가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의안 안의 부분에서는 담느라고 조금 그렇게 지역적인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공모사업의 제안 주체가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광역을 통해서 제안하게 된, 광역인 경기도가 됩니다.

김현삼 위원 경기도가 제안 주체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현삼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이 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5월 초에 공모계획이 급작스럽게 발표가 됐고요. 사실은 그런 이면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5월 초에, 5월 10일인가 5월 초에 되고 6월 한 달 만에 저희가 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지방비 부담이 한 2,500억 중에 한 34% 정도인 850억 정도의 지방비도 부담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입지라든가 부지확보도 돼야 되고 또 관련돼서 운영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입지를 제공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시군에서 관심 있는 데 중에 고양시가 일산테크노밸리에 유치를 해서 하겠다라는 강력한 그런 희망을 해서 지원하게…….

김현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사업이 유치가 되면 경기도가 일정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에 대한 결의가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지방비 부담은 도와 고양시가…….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공동으로 부담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걸로 시작이 된 거고요.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어느 정도로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결정 난 건 없고요. 사업 자체가 광역지자체에서 어쨌든 북부가 됐건 남부가 됐건 바이오산업이 유치가 되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은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국가 공모하게 된 거고요. 어느 만큼의 분담을 하게 될 지는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이게 선정이 된다고 바로 국비가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타당성용역을 다시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선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다시 해서 이 2,500억이란 숫자도 지원금액도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타당성용역을 국가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 도 같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지역이지만 경기도나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전체를 위한 사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발전,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산학연병이 같이 할 수 있는 도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부지 문제, 시설 문제, 운영비 문제가 되고 운영주체는 또 어떻게 될 거고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도의 역할과 거기에 따른 재원분담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유치가 되면 어쨌든 경기도에서 많은 기업들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고용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분담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했지만 향후에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분담규모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된 이후에 지방비 분담에 대해서는 도와 경기도가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장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뭐냐 하면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관련해서 제안주체가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노력의 정도나 깊이는 고양시가 훨씬 앞서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안 주체가 경기도면 경기도가 고양시와 협업을 통해서 구축사업의 공모를 위한 준비를 그동안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지랄지 시설이랄지 또는 운영비랄지 등등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느 정도의 분담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상도 지금 안 잡혀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본 결의안이 우리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텐데 저는 경제실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주요 추진일정을 보게 되면 별로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사업계획서 접수가 6월 14일이고 서류ㆍ현장평가가 6월 25일까지고 발표평가가 7월 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경제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고양시와 정보교류 등을 하고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결국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정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예를 들면 그것이 페이퍼를 준비, 이미 페이퍼는 다 준비가 끝났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정무적 지원 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계획을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준비과정에서는 고양시뿐 아니라 저희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같이 작업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과, 저희 경기도가 그래도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건…….

김현삼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에 공모하려고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의향을 비친 데는 12개, 거의 다, 12개 정도 된다고…….

김현삼 위원 12개. 그중에 하나가 선정되는 겁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중에 하나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적극적인 데는 아까 말씀, 대전이라든가 인천 그다음에 충북의 오송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기존에 보면 바이오산업이 항상 경쟁되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 송도 그리고 충북 오송 같은 데는 항상 저희하고 경쟁을 하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은 어쨌든 제조업이라든가 우수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안서 낼 때도 도 차원에서 같이 지원을 해서 제안서에 담겨져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현삼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제실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산단 대개조 사업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사실은 작년 가을부터 올봄까지 산단 대개조 사업 유치 관련한 여러 노력들을 했었고 그걸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셔서 반월ㆍ시화공단을 메인으로 하고 화성이랄지 성남이랄지 연계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경제실장님 그다음에 경제기획관님도 와 계신데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 과정을 쭉 펼쳐보면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하고 단체장들까지 전부 불러 모아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이 공모사업을 주관한 부서를 찾아가서 공통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정무적 지원도 실장님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고양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많은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고양에서 노력을 하는 거야 당연히 해당 지역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는 약간 한 발 물러나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자꾸 받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간이 촉박한 과정에서 저도 고양시 부시장하고 직접 만나서 사업계획에, 특히 고양시에서 고양시라는 지역적 한계를 보면 아까 기업체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가 안 됩니다. 고양시 차원에서 하면 그런 데에 기업들을 만나러 가면 만나주지도 않고 실제로 입주 의향이나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라는 데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 차원에서 여기 한 11개 제약사들이 의향서를 같이 냈습니다,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11개 제약사 그다음에 바이오센터나 연구기관 그다음에 북쪽에 6개 병원이 고양에 있지만 남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남쪽에 특화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있는 병원들은 이 사업에 같이 공동 참여해서 창업 기업도 만들고 또 우수한 인재도 육성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에서 직접 뛰어서 제안서에 담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현삼 위원 어쨌든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고양시 유치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고양시 유치 지원 결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장대석ㆍ최종현ㆍ권정선ㆍ이영주ㆍ왕성옥ㆍ박덕동ㆍ정윤경ㆍ박옥분ㆍ김진일ㆍ이진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대석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드론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정책들이 제시되는 사항에 대비하여 경기도 무인이동체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활용 사업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1ㆍ2호에서는 관련 상위법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용어를 “드론”으로 총칭하고 드론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건설, 관광, 소방, 안전, 탐사, 검사, 농업, 환경감시 등의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무인이동체를 활용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드론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해당 분야는 앞으로도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수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대도시와 농어촌이 복합되어 있는 환경으로 무인이동체를 통한 모니터링 등 관련 사업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무인이동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활용 사업 확대에 대한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 등의 무인이동체 사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무인이동체를 드론이라고 하는 영자 표현으로 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준 의원 지금 드론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이미 돼서 시행이 시작되었으므로 거기에 맞춰서 드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조례명도 무인이동체가 아니고 드론 산업의 육성 이렇게 조례명이 바뀌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김영준 의원 조례명은 차후에.

이원웅 위원 차후에요?

김영준 의원 네. 이번에 기존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놔둘…….

이원웅 위원 무인이동체요?

김영준 의원 네.

이원웅 위원 그러면 무인이동체라고 하면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것들의 지원이든 관련된 거면 여기 안에는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언급도 나와야 되겠네요. 나오겠네요, 앞으로는.

김영준 의원 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우리 경노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통칭해서 무인이동체 이렇게 말하는 건가 보네요?

김영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원웅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보완 설명드리면 2조 정의에 보면 2조1항에 “‘무인이동체’란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자율주행자동차 등” 이렇게 포함해서 무인이동체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드론법이 2019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무인항공기하고 무인비행장치를 드론법이라고 그래서 드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항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인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치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드론법에 의한 거는 이번 2항에 의원님께서 드론법에 의한 정의를 추가로 해 준 겁니다.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개정안 6조의2에 무인이동체 활용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김영준 의원 네.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확대를 하면 산업이 발전하고 산업을 더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여기다 항을 추가한 건가요,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김영준 의원 네. 기존에 드론을 활용한 산업들이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것들도 상당수 있고요. 거기 외에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을 삽입해서 명시를 한 거죠. 적시를 한 거죠. 기존에 드론을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자라는 적시된 내용은 없이 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환경감시라든지 또 어떤 폐기물 투기라든지 대기오염 시료채취ㆍ분석 이런 것들을 해 왔거든요. 여기에는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더 적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저희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조례를 심사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러면 무인이동체에 대한 용어 정리를 따로 해 주신 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인이동체 활용을 확대하자고 하는 거는 그 무인이동체에 대한 다른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어쨌든 그 산업, 무인이동체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인가, 어떻게 또 그런 산업들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하는 건데 무인이동체 활용을…….

김영준 의원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숙 위원 잠깐만, 실장님께 여쭐게요. 의원님께 여쭐 게 아닌 것 같은데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무인이동체만 딱 봤을 때는 지금 우리는 산업을 육성시키고 지원하는 데 관련된 위원회잖아요. 그냥 무인이동체만 딱 했을 때는, 그거 하나만 딱 봤을 때는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경제실이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다 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왜냐면 무인이동체가 자율주행차도 있고요. 저희 경제실에서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 같은 경우도 로봇을 이용해서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소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포함해서 무인이동체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AI산업하고도 연관이 되고 로봇산업도 연관이 되고 이게 가치융합산업으로 결부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실에서 하는 산업적인 측면하고도 여기의 활용방안들이 다 각 분야에서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경제실에서 중심이 돼서 동 조례를 개정하면 저희 실국뿐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이 무인이동체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장ㆍ장려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무인이동체 활용ㆍ확대에 관한 기본적인 거는 저희 경제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의원 답변 좀 더 보강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숙 위원 네.

김영준 의원 기존에 현행 조례가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요. 이게 2019년도에 준비가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10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산업 지원에 관련해서, “무인이동체 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까지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무인이동체 산업도 드론산업 이런 것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에서 주도를 하면 관련 산업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조례에, 기존 조례에 명시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산업을 지원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식품산업을 지원한다와 식품과 관련된 부서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식품산업에 관련된 부서는 의회로 얘기하면 경제노동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식품과 관련된 데는 농정이나 아니면 보건위원회나 이런 데서 관련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실은 조례를 심사하는 데 보면 저희 관련된 조례 같은 경우는 봤더니 대표발의하신 것 같은데, 대표발의를 하셨고 발의한 의원님들 중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계시면 제가 그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너무 급히 만드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김영준 의원 급히 만들었다는 개념보다도 그때 당시에 서명을 받을 때 회기가 아닌 비회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접수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회기 같은 때는 경노위 계신 분들한테 찾아뵈면서 서명도 받을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기존에 광명 출신 도의원으로서 드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한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광명에 드론연습장도 있고요. 광명 항공고등학교에 유근식 도의원하고 같이 하는 회의도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미래산업에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예상이 되는 드론에 대해서 어떤 확산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지금 드론 제작과 관련된, 무인항공기나 무인이동체 또는 드론이라고 표현했을 때 제작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산업과 관련된 부분보다도 제작을 어디서 하느냐라든지 그랬을 때는 어느 부서냐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지. 저도 좀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미숙 위원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위원을 딱 지목해서 질문하시면 좋은데.

김영준 의원 드론은…….

김미숙 위원 네?

김영준 의원 드론은 위원회보다도 활용하는 집행부가 다양하게 많이 있어 가지고 어느 한 부서로 딱 특정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김미숙 위원 아니…….

김영준 의원 그래도 경제노동위가 기존의 법안도, 조례도 경제노동위…….

김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미리 다 하고 왔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면도 저희들의 불찰이 있긴 있는데 심사하는 위원회 어느 위원님이 그래도 서명을 하시든가 공동발의하는 데 누군가가 개입을 했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썼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는 저희 불찰이겠죠. 불찰이고 저희 군포에도 드론을 만드는, 그런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드론교육을 받은 의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경제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많이 계셔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론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인이동체 산업이라 그래서 그러면 이게 드론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어머, 우리 경기도의회는 왜 없지?’라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드론이라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법님한테 물어봤더니 “아, 무인이동체에 다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생각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했었고 광범위하게 다 되어 있으니 이거는 다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쭙는 거고 드론 만드는 과정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다 우리 경제노동위에 소속되어 있는 담당 집행부에 관련된 그런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드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미래산업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비행체 관련돼서 혹시나 이것만 따로 이거를 사용할 때 하나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활용을 한다, 확대만이 아니라 무인이동체를 활용할 때 주의사항, 어떻게 해야 된다 관련 법령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심어야 되지 않나, 조례를 딱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원님께 질문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의원 추가답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의원님이 답변 더 하시겠어요?

김영준 의원 네. 김미숙 위원님 관심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상위법이 드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경기도 조례에 아직도 드론이라는 명칭이 사용이 안 되고 옛날 그 조례가 그대로 있어서 드론이라는 명칭으로 경기도도 상위법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취지가 1번이었고요. 2번은 각 집행부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이 드론이라는 그 부분을 산업과 연계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려면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담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명을 드론 조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조례에는 무인이동체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드론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차랑 여러 가지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광범위한 범위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무인이동체 산업이라고 하고 있는 게 저는 위의 상위 법률보다 더 확대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명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건 나중에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이 자리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관계법령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어 정리를 하자는 의미로 이 개정안을 내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업에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1번부터 13번까지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명시하심으로써 이것이 효용성을 높이는 이런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용어 정리를 할 때 김미숙 위원님과는 어쩌면 다른 궤의 이야기일 수 있으나 법률안이 드론 활용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도 조례안 개정할 때 드론 활용으로 제목을 잡고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예외적인 항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사업을 보면 사실은 자율비행체 드론에 대한 사업으로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이 부분을 분리한다든가 다른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볼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의원님.

김영준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에 일단 동의하고요. 지금 조례명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기존 조례명이 그대로 있는데 2조2항의 정의에서 드론이라는 부분을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를 “드론”으로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 관련된 항목들을 좀 더 적시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생각의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의원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정확히 하는지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무인이동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거거든요. 하늘을 나는 것, 땅에서 다니는 것. 하늘을 나는 걸 드론이라고 하고 땅에서 다니는 걸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저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김영준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이 거의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남운선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라는 말을 썼는데 드론 활용의 촉진법에 따라서 이게 드론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 하늘을 나는 무인항공기 이런 부분을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명 자체를 드론법이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김영준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남운선 위원 날아다니는 거, 땅에서 다니는 것.

○ 경제실장 류광열 육해공 다 사실 무인이라는 게 사람이 운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남운선 위원 해도 있나요? 아, 해도 있긴 하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나 로봇이나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땅이 됐든 하늘이 됐든 바다가 됐건 이렇게 탐사든 소방 목적이든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걸 다 아우르는 조례기 때문에 큰 조례명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이라는 것은 항공에 관련된 것만 드론법이 생기면서 정의를 해 놔가지고 그걸 포괄하는 개념으로…….

남운선 위원 오히려 법률의 명을 드론 활용이라고 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 날아다니는 것, 땅에서 다니는 것 이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보면 활용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실 코로나19 처음에 있었을 때 무인방역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술은 있었는데 법이 안 돼서 무인방역을 할 수 없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법률에는 활용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존경하는 의원님은 활용에 대한 걸 되게 세세하게 많이 넣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건 고민을 해서 따로 넣으시게 된 건가요?

김영준 의원 네, 제가 도시환경위에 있으면서 환경감시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업도 있고 소방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드론의 확장성에 대해서. 드론이라는 것을 이왕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늘을 나는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를 드론이라고 명명을 이미 해 버렸으니 그 법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땅 위를 다니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있어서 조례명까지 드론으로 못 바꾸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일단 활용 부분이 우리 산업 육성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적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저도 법률에는 없는데 이걸 활용, 확대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넣으셔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때 방역에 투입하지 못한다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인간이 직접 투입되기 어려운 곳에 드론이 가서 또 무인자동차가 가서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세세하게 활용방안까지 넣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에 지금도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규제샌드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좀 넓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적시하신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현 법률상에서도?

김영준 의원 현 법률상에서 법률 검토는 직접적으로 제가 해 보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활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단 13번에 보시면 “그 밖에 무인이동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들어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 방역 관련된 것들은 그 범주 내에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운선 위원 저는 다른 부분보다 활용방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게 되게 인상적이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보면 아파트단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무인자동차가 배달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확대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드론의 예를 들면 배달 같은 것에 조금 확대되기 어려운 게 우리는 되게 밀집해서 살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되게 넓기 때문에 아마존이 가서 툭툭 떨어트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좀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의원 그 부분은 경노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장일ㆍ심민자ㆍ남운선ㆍ박관열ㆍ이원웅ㆍ안혜영ㆍ이은주ㆍ김인순ㆍ김미숙ㆍ김영해ㆍ이동현ㆍ최세명ㆍ김현삼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표하신 허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허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 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를 담은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차별행위 금지, 해소 노력, 차별 시정 노력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행위 금지사항, 차별행위 상담,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채용은 물론 모집,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고 상담, 업무협조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경기도 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선언적 의미와 동시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내용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조례들에 대한 기본 조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허원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께 그냥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고 있었잖아요. 차별금지법과 그다음에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시는 조례에 대해서, 지금 발의하신 조례를 기준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살짝만 언급을 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원 의원 차별 금지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에도 있지만 이걸 세부적으로 풀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종교나 장애나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그리고 국가, 용모, 혼인, 임신, 출산, 가족, 학력 등 이런 부분들을 특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대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속해있던 것을 배제하거나 구별하는 걸 없애고 진짜 그 사람의 개인적 능력이 있는, 능력을 위주로 채용해서 그 사람을 쓰자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김미숙 위원 말씀 다 끝나신 건가요?

허원 의원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노동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김미숙 위원 노동국장님은 경기도 내 사업장들이, 사업장과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업장들과 고용한, 고용 면에서 차별 고용하는 사례가 많은가요, 어떤가요? 정확한 데이터 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김규식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요. 공공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요. 민간 부분이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차별을 당했다고 민원이 오거나 그런 것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적용범위 관련해서 민간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허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8조에 보시게 되면 “상담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보게 되면 인권센터나 또는 권익보호전담기관에 의해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범위 관련해서도 지금 동 조례 적용범위가 공공기관이랄지 그쪽인 거고 민간은 포함되지 않고요. 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도민들을 포함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를 겸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공공 부분에서의 차별은 들여다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적을 수 있겠고요.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 등은 금지법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각지대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공공기관은 그러면 그런 차별들이 거의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거의 없다라기보다는 많은 자정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국 생긴 이후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갑질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의 민원이랄지 또는 진정이 제기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가 열려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도 있고요.

김미숙 위원 위원회가 열려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은 그런 민원들이 많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에서 하는 부분은 공무직이랄지 또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 또는 공공기관 그런 부분인데 전혀 없지는 않고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 존중 내지는 인권 부분에 있어서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민간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5인 미만 사업장들 그리고 쪼개기 하는 근로업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허원 의원님께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라는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안을 지금 제정 발의해 놓고 심의 중이신데요. 지금 적용범위를 보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인권센터가 있어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의원님의 조례를 보면 인권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인권센터와 그다음에 8조에 보시면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그렇게 됐죠.

김인순 위원 네, 9조에 따른 인권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인권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정확한 명칭은 경기도 인권센터인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공공기관이나 아까 말한 우리 의원님이 규정하신 적용범위에 들어있는 그분들이라면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담당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12조에 따른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상담하라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여쭤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정확히 보게 되면 법체계상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 금지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노동국에 있는, 물론 조례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8조에 권익보호전담기관에 권익 구제를 상담 신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은 내부 공무원이랄지 이런 게 아니고 도민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를 수 있지만 복수로 두면서 촘촘하게 더 상담 및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투 트랙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은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다루고 그 외에 사각지대는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지금 다 감싸는 그런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인권센터에서는 조사권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실행력이 있는 것이고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는 상담 통해서 노무사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허원 의원님께 질문드리면 지금 허원 의원님은 공공기관 플러스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민간까지 아우르는 조례를 만드시고자 이렇게 두 기관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9조에 따른 인권센터”라는 표현보다 정확한 표현은 “경기도 인권센터”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수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허원 의원 이 부분은, 제가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으로 한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동권익센터하고 인권센터하고 같이 투 트랙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이걸랑요. 그걸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전담기관으로 제가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경기도도 이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뽑아서 각 시로 내려보내잖아요. 전에는 각 시에서 뽑았었던 부분들인데, 공무원들을. 그런데 이제는 이번에 바뀐 게 경기도에서 뽑아서 각 시로 내려보내는 이런 체계로 바뀐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걸랑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초도 뽑는데 거의 행정직들은 도에서 뽑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공공기관 부분에서 이걸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가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들도 따라올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만든 조례입니다.

김인순 위원 저는 이렇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담아주신 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이 더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제8조에 보면 “제9조에 따른 인권센터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인권센터”가 정확한 명칭인지 그렇다면 그렇게 혹시 수정하실 용의가 있는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

○ 위원장 이은주 제8조에.

허원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인권센터 앞에다 ‘경기도’ 자를 집어넣자는 말씀이신가요?

김인순 위원 그게 정식명칭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허원 의원 정식명칭.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집어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게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기 때문에 그냥 “인권센터”가 아니라 “경기도 인권센터”라고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허원 의원 네, 맞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동의하신 거죠?

허원 의원 네.

○ 위원장 이은주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님이요.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허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한 부분 취지 제가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금지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일반 법에도 다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 안에서 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선언적인 의미 외에는 조금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원 의원 우선은 그런 약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공공기관에도 정착이 되어 나가면 이제 사기업들도 여기에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하진 않지만 우선 시작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5조의 3항을 보게 되면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기재 요구하고 있나요, 상황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필요하지 아니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구하고 있나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금 2년마다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왜냐면 조례 내용이 다 좋은데 사실은 실제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차별 금지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거여서 과연 이것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차별행위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는 같아요. 해서 그런 것들 빼고는 내용상 특별히 무엇인가가 어떤 이런 내용들은 좀 작습니다. 8조에도 차별행위 상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권익 구제를 위한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례가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신청 다 가능한 거 아닌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8조 관련해서 차별행위 등 상담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상담뿐만 아니라 조사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방법이고요. 그런데 노동국에 노동권익센터가 있어요. 노동권익센터는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담 플러스 심층상담을 하기 위해서 노무사와 연계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은 아까 김인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 트랙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동국이랄지 인권담당관실에서 실효적인 정책이 될 수 있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은 상담의 기능을 하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상담 기능을 하죠. 일차적으로…….

이원웅 위원 그러면 그 상담내용이 어떤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 이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아니어도 상담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게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에 의한 권익보호전담기관 이거는 고용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브로드하게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민이나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어떤 공직자 내지는 그런 관계자였을 때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면 상당히 예측가능성이랄지 권리구제 내지는 상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용이하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경기도 내에서 차별행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경기도 내라 하시면…….

이원웅 위원 도청. 여기서 지금 적용되는, 이 조례안이 적용되는 기관 내에서의.

○ 노동국장 김규식 저는 그거를 심각하다 아니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요. 이 법에 의해서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라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민선7기 도정철학이 공정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있다는 그 부분은 또한 조례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실행력 내지는 더 공정하게 해 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원웅 위원 네, 만약에 그렇게 차별행위가 있다고 하면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로 소송적인 부분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도민과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또는 한편으로는 보충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도 아마 존경하는 허원 의원님께서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제안하신 취지를 알고 있기에 저도 이런 조례가 잘 실행이 되어서 불공정한 부분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10조 실태조사 보면 국장님,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거는 근거가 있나요, 2년만으로 한 거를? 적용대상이 공무원이면 매년 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이렇게 해 놓은 까닭이 있는지 궁금하고…….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거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상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행규칙을 운영상에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심민자 위원 이거는 규칙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조항에 넣어놔서.

○ 노동국장 김규식 실태조사 추진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만 방법이랄지,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시기랄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관련된 다른 조례하고 형평이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제8조에 “인권센터”의 용어를 “경기도 인권센터”로 자구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허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9.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6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규식 노동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31호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일함을 의미하는 “근로” 용어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미의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동행한 1인에 대해서도 노동복지시설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 간 해석 충돌방지를 위해서 안 제2조에서 “사용자”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정의하였음에도 안 제13조3호에서는 복지시설의 이용자란 의미로 “사용자”를 쓰고 있어 이를 “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국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하게 잘 바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김영해 위원 여기 보면 12조에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 장애인 및 동반 1인에 대해서 지금 감면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100분의 50 정도 해서.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사실 장애인과 동반되는 1인이라고 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여기 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그동안 이용료를 받아왔다면 잘못인 거고 앞으로도 50%도 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로서 가는 게, 그러니까 노동복지에 대한 일로서 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활동보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넓게 봐서는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그밖에 다문화가정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이야 여기 한 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조례이긴 하지만 앞으로 기관이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분의 50이 아닌 전면 감면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감경 또는 전부 감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영해 위원 물론 지금 현 기관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에서도 이용료를 안 받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이 늘어났을 때 그 기관 사정에 의해서 전부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노동으로 바꾼 거는 굉장히 시기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부분은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를 지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건 아직 결정이…….

허원 위원 수정안이 그렇게 지금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이거요?

○ 위원장 이은주 수정안이 가결되면.

○ 노동국장 김규식 가결되면, 네.

허원 위원 가결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어디는 50% 해 주고 어디는 60% 해 주고 어디는 70% 해 주고 어디는 다 해 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노동자들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다자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딱 획을 그어줘서 100% 무료면 무료, 아니면 20%면 20%, 30%면 30% 이렇게 딱 정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서로 간에, 이용료에 편차가 있으면 서로 간에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방금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과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사실 12조 사용료 감면 관련해서 보게 되면 “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조에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여러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협약을 잘해서, 물론 민주노총 경기도지부하고 다 협의를 했죠. 지금 사용되는 모든 부분이 다 무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다, 30%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부다 또는 일부다 하게 되면 전부 안에 면제도 포함된 부분이고 일부 안에 그 범위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관련해서 사용료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 저는 일부 내지는 전부 이런 부분을 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정담회 시 논의된 바에 의해서 김영해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영해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위원입니다.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100분의 50”을 “전부 또는 일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규식 노동국장님의 의사일정 제9항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업무협약 보고의 건(16건)

(15시35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경제실 소관 12건, 노동국 소관 1건, 소통협치국 소관 1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건으로 총 16건입니다. 경제실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각 1건에 대해 비공개 요청이 있으므로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전체를 마지막에 보고받도록 하고 먼저 노동국,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협약 건별로 소관 부서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국 소관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이태진 노동권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노동권익과장 이태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공정한 노동환경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디지털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배달노동은 우리들의 비대면 일상을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배달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금년 노동권익과에서는 이륜차 배달노동자의 취약한 안전문제와 인식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과 더불어 안전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노동자의 안전교육 사업은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의 제안으로 진행된 2020년도 이륜차 배달서비스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정책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배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법령, 제도 이해 등의 내용을 교육에 포함하였으며 배달노동자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배달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전교육기관인 도로교통공단 및 경기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이륜차 특화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관계기관과 더불어 배달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륜차 사망사고율 및 안전 배달문화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약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기간은 2021년 6월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이며 경기도지사와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경기지방남부 및 북부 경찰청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참석하는 대면협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협약의 목적은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며 협력 사항은 배달노동자의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 지원, 개설된 특화교육과정 및 캠페인 등 행사내용을 공유ㆍ홍보하는 것입니다.

협약의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도와 일자리재단, 경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통 및 안전 관련 제도, 정책 등 범정부적인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여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체계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배달 인식개선을 유도해 건전한 배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 보고서(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위원장 이은주 이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안전교육대상자가 배달노동자잖아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그런데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배달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어떻게 받게끔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배달노동자분들이 라이더분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륜차가 활동하면서 아무래도 벌점 이런 부분들이 40점 이상이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가 돼서 생업활동을 못 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교육사업을 준비하면서 라이더분들이나 노동단체들과 실무협의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 내 활동하는 배달노동자분들이 한 8,000여 분 되시는데 벌점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우리가 감경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내에 감경교육을 하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의정부하고 용인에 두 개소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라이더분들께서 교육을 받으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일반운전자와 함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과정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와 협력해서 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이게 벌점감경교육 자체가 의무예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의무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초과되면 정지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은주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배달노동자분들은 40점의 벌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운영정지를 한다든지 본인의 생업을 하는 라이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벌점감경교육 자체가 의무냐는 거예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그렇습니다. 총 4시간 이상을 수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40점 이상이 되면?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40점 이상이 되기 전에는 의무는 아니잖아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법정 제한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게 되면 20점이 경감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0점 되기 전에 사전교육이 아니고 40점이 됐을 때 받아야 되는 의무인 벌점감경교육에 대해서 경기도가 같이 협약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40점을 넘는 라이더분들이 어느 정도 돼요, 수요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경기도가 협약을 해서 도와줄 만큼의 40점,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 벌점감경교육의 의무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냐는 얘기예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교육장소가 모자랄 만큼.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저희가 사실상 교육대상자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라이더유니온 단체들이라든지 노동단체들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런 현장의 소리를 담았던 내용들이 있어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럼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 좀 해 주셔야지. 그래서 그 의무로 받아야 되는 교육 자체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열악하다는 얘기인 거죠?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경기도가 협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지금 벌점이 40점이 초과가 되면 아까 면허정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맞죠?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하고 좀 다르게 안전교육은 당연히 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 안전교육을 받고 싶은데 이러한 환경 때문에 멀리까지 가지도 못하고 등등으로 인해서 그런 교육을 어쨌든 우리 도에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산재보험료도 우리가 라이더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요? 할 예정이죠?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은 4, 5월 달에 신청을 이미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산재보험의 대상들 중에서 신청해서 지금 면허취소자, 면허정지자 이런 분들은 지금 다 걸러내지고 있는 거잖아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종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경교육 대상자하고는 별개의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미숙 위원 산재보험을 지원해 주다가 40점 벌점이 이미 생겼어요. 그러면 면허정지가 될 건데 면허가 정지되지 않도록 교육을 받고 안전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가 풀리는 거죠?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40점이 되면 면허정지가 돼서 일정기간 생업을 할 수 없으니까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인터넷으로 도로교통공단에 등록을 하고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장소가 도내에 2개밖에 없으니까 라이더분들이 신청하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생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특화과정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라이더분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생업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해소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하고 교육과정을 별도로 한 과정이라도 신설하는 그런 방안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정책은 좋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것마저 못 하면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힘드시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펴듯이 다른 것들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참고로 더 보고드리면 저희가 그런 교육도 벌점감경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담을 하고 경찰청 쪽에서는 안전수칙이라든지 교육내용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식개선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경교육이라든지 이런 안전의식교육을 하면서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홍보매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행과 관련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같이 협약을 넣어서 그쪽의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말씀일 수도, 얘기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민원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제가 아까 산재보험료를 언급한 이유는 이게 지금 면허정지를 당하고 이렇게 하면 일을 못 할 사람들인데 일을 하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가 그래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맨 밑바닥에 계신 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래요. 기본 산재보험료가 있고 지금 공공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산재보험료를 잘 내고 계시는 라이더들도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1만 원, 2만 원 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급여를 딱 책정해서 그만큼 내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이건 정말 합당한가, 정말 공정한가라는 민원을 들었어요. 관계없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산재보험이라는 건 내가 사고 났을 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부양하는 가족 등등등을 다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험료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계속 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한 명이 다치면 한 사람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온가족이 다 피해를 입겠죠. 그런 걸 부담하면서 내고 있는데 그렇게 잘 내고 있는 사람은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아무것도 안 내고 있다가 지금 제일 열악한 층에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하겠다고 얼마씩, 1년에 2만 원인가 얼마죠?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본인 부담의 90%라서 한 1만 2,42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액수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협약 때문에 보고받는 시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좀 별개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라이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조금 더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이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설계해 가면서 신중하게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 부분은 차후에 김미숙 위원님한테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벌점감경교육 특화과정 개설, 안전교육 이런 등등이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해야 할 책무, 일이고 또 지방경찰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정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해야 할 책무를 같이 협약을, 그러니까 협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무엇을 협업하자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일단 법상 벌점감경교육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 대해서는 벌점감경교육이 도내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교육장을. 의정부하고 용인에 2개소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2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는 일반 운전자와 함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감경교육대상자가 신청을 했을 시에 신청하고 나서 교육을 기다리는 기간이 아마 상당히 길기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하고는 별도로다가 배달라이더분들의 교육과정을 일반 운전자와 다른 추가 개설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증설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협약할 거고요.

그다음 경찰청에 대해서는 안전수칙교육기관이 또 경찰청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수칙교육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진행하자는 그런 협약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 도로교통문화에 대한 경찰청의 어떤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라이더분들의 안전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도 함께 열어가자는 그런, 그렇게 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팀장님, 저는 말씀 계속 듣고 있으면 더 의문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의문만 생기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장의 소리 아까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현장의 소리만 듣고 우리가 협약하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 이 부분, 그러니까 벌점감경교육을 신청한 신청자들의 수가 있고요. 또 그 숫자의, 예를 들어서 과밀로 몰렸어요, 그 장소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러면 그 과밀로 추가되는 인원들이 다시 다른 시간으로 돌리는, 이거 다 아마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도 하나도 없이, 제가 물어보니까 과장님 그런 자료 없이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현장의 소리를 듣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은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뽑아서 어느 정도의 과밀이 되는지 알아야 되고 또 그 과밀의 수를 보고 그 장소의 수도 우리가 협업을 하든 뭐든지 해 주는 서포트 역할을, 저는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것도 못마땅해요, 솔직히. 정부에서 해야 할 책무의 일을 경기도가 나선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덜 돼요. 다만 경기도의 라이더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경기도가 좀 돕겠다. 이것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런 자료도 없이 무슨 장소고 이런 게 말이 안 되고 또한 안전교육도 지금 현재 지방경찰청에서 해야 할 안전교육을,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가 어떻게 나서요, 이 안전교육을? 그러니까 결국은 과밀로 몰리는 장소협찬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과하게 업무협약이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내세워야 돼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과밀 교육대상 인원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드리고요. 저희가 안전의식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작년 이륜자동차 서비스 안전교육 강화에 관한 연구결과에도 반영이 된 사업인데 우리가 안전교육사업을 해 가면서 현장을 만나면서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제안도 있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결국은 우리 라이더분들이, 도민들이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 부분을 개선하자 하는 실무적인 기관 간의 협의 차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대상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들으면서 이 업무협약이요, 업무협약을 맺는 목적이 배달노동자의 안전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이 런 것이 목적인데 이 업무협약의 대상이 라이더 그룹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경기도와 라이더 그룹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경찰청에는 경기도가 업무협조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교육받을 대상은 없고 기관들 간의 업무협약을 하는 게 얼른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저희가 위원님, 협력사항 2조에 보시면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활성화 등 기관 간 행정적 지원” 해서 배달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은 특정을 해 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배달노동자분들에게 금년에 위원회에서 편성해 주신 3억을 갖고 홍보, 안전의식교육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라이더분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제안이 있었고 저희가 또 관계기관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저희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국가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들에 대해 안전의식교육을 하는데 저희 지방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안전의식도 같이 함께 하는 게 보다 더 그분들에 대한 안전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런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환경 때문에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경찰청이라든가 도로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업무협조를 받아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약이신 거네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안전교육하고 또 산재보험 저희가 지금 우리 배달라이더분들한테 신청받고 있잖아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1차 신청은 완료하고 2차는…….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경기도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계신 분들한테 서포트하겠다, 여기까지 경기도가 나서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심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안전교육도 서포트 우리가 더 홍보하겠다. 또 산재보험도 1차 접수받고 또 2차 접수받을 예정이고 그런데 굳이 왜 업무협약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자세하게 준비를 하시고 이 협약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대상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노동국 소관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협치국 소관 지속가능 청정계곡 유지ㆍ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입니다. 경기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공동체지원과 소관 지속가능 청정계곡 유지ㆍ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보고드리면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작년부터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였고 화장실, 주차장, 산책로 정비 등 생활SOC시설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이용 편리한 계곡으로 복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원된 청정계곡이 이전의 불법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속적인 청정계곡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청정계곡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역량을 발휘하고 주도적으로 유지ㆍ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일은 지난 5월 26일이며 가평군 도대2리 마을회관에서 실시하였으며 협약자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그리고 가평, 고양, 광주, 양주, 포천지역 등 5개 마을 청정계곡 마을대표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ㆍ관리를 위한 주민 조직화 및 운영모델을 공동 구축하고 청정계곡 지역과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협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청정계곡이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유지ㆍ관리되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 청정계곡 유지ㆍ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의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정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서(지속가능 청정계곡 유지ㆍ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 위원장 이은주 한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시간에 잠깐 또 질의를 좀 하나 할게요.

청정계곡 업무협약이 몇 번째죠, 이게? 먼저 있었죠?

○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사실상 처음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게 처음이에요?

○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네.

○ 위원장 이은주 언론에 나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언론에 그동안 보도가 많이 나온 거는요, 생활SOC 준공을 하면서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저희가 지속가능한 이런 업무협약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으로, 5개 시군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 그래요?

○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네.

○ 위원장 이은주 이게 언론에 많이 나와서 한 두세 번째 되는 줄 알았어요.

○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 하천 살리기 하면서 도민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제6조에 보면, 제6조1항에 보면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관리를 맡은 마을대표가 사업내용에 맞지 않게끔 다시 계곡에 불법적으로 이거 하는 거를 허용해 줬다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됐을 때는 이 협약을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방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만 해 놓으면 안 되고 이 협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사전에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김영해 위원 행정적으로 그거에 대한 규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여기는 협약서만 나와 있지만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평지역을 하면 가평지역에 저희가 있고 행정이 또 있잖아요, 가평의 공무원들이 있고. 거기서도 이런 걸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김영해 위원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하고 또 여기하고 협약을 맺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어디에도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관리하고 있는 마을대표들이 다시 불법을 자행한다고 해도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위원님, 그거는 저희는 공동체 쪽에서 협약을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하천관리부서, 산림부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도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실이라는 데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고 거기에다 하천 또 산림, 식품위생 분야도 있거든요. 그런 개별적인 부서에서 또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해 위원 굳이 그런 조항을 따로 넣지 않아도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경기도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이 있어 왔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기 해당 지자체에 청정계곡 관련해서 남양주도 해당 지역 아닌가요?

○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위원님, 그거는…….

김현삼 위원 그런데 왜 남양주가 빠져 있네요.

○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요?

김현삼 위원 네.

○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전체 해당 지역은 25개 시군이고요. 그중에 작년도부터 생활SOC를 하고 있는 지역은 11개 시군에 13개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5개 시군하고 먼저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삼 위원 왜 그렇게 질문을 제가 드렸냐면 여기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잖습니까? 그중에 고양을 빼면 가평, 광주, 양주, 포천 이쪽은 남양주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게 무슨 라인이라 그러더라, 어쨌든 하나의 라인인 것 같은데…….

○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생활권…….

김현삼 위원 그렇죠. 하나의 생활권인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 지금 남양주가 빠져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어쨌든 남양주 포함해 가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의 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더 늘릴 거라는 얘기죠?

○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위원님, 그거는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다 하게 될 겁니다.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다음?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시만 빠진 게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소통협치국 소관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실 소관 업무협약, 많습니다. 12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평택시-미국 L사 투자협약 체결계획에 대해 정도영 경제기획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획관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정도영입니다. 투자진흥과 소관 경기도-평택시-미국 L사 투자협약 체결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업체인 L사는 15억 달러 한화 약 1조 7,00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기존 산업용 가스시설을 신증설하고 경기도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액화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6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평택시와 L사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국내 수소생태계 확충에 힘쓰고 반도체산업에 필수적 인프라인 산업용 가스시설을 신증설하여 한국 반도체산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자 오는 16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L사는 지난 50여 년간 꾸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한국 반도체산업 발전과 발걸음을 함께해 왔습니다. 산업용 가스산업은 연관 산업과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서 L사의 금번 투자는 경기도에 자리한 중소 협력업체에도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L사는 금번 투자를 통하여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율을 현재 50%에서 60%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소가스 원천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L사가 경기도와 시군의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소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택시-미국 L사 투자협약 체결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서(경기도-평택시-미국 L사 투자협약 체결계획(사전))


○ 위원장 이은주 정도영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기 전에요, 협약서 있죠? 이게 아직은 안이긴 하지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보고서인데 L사라고 하는 회사 이름도 “L” 이렇게 이니셜만 쓰는 것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 만한 내용인데 여기 또 비공개예요, L사 사장님은?

○ 경제기획관 정도영 L사에서 요청한 사안으로 이게 협약이…….

○ 위원장 이은주 비공개로 해 달래요?

○ 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비공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 경제기획관 정도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비공개로 하는데 협약서를 뭐 하러 맺어요?

○ 경제기획관 정도영 협약 내용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무래도 경쟁업체들이나 또 L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내부적인 어떤 상황이 투자협약 체결 전까지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저희에게 요청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L사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 그러면 지금 이거 회사 이름도 이니셜로만 표기를 한 거예요?

○ 경제기획관 정도영 아닙니다. 당일 날은 회사 이름이 공개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비공개로…….

○ 위원장 이은주 아, 협약 당일 날은.

○ 경제기획관 정도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당일 날은 공개를 하는데 지금은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 경제기획관 정도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 위원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아, 그래서 비공개라는 말을 쓰셨구나, 먼저.

○ 경제기획관 정도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들 질의하실, 비공개인데 뭐 우리가,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전에 언론에서 봤을 때 평택시 공단에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그쪽 클러스터 있는 쪽에, 삼성 쪽에. 맞지 않습니까?

○ 경제기획관 정도영 그건 그 다음 평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평택시민들이 반대한다고 엄청 언론에 나오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간에 합의가 됐나요?

○ 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사실 이게 수소시설이다 보니 합의를 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평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택, 용인 이쪽에 나눠서 설비를 할 내용입니다.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반도체 공정에는 꼭 필요한 시설인 부분인데 이게 평택시에서 반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합의했다니 다행입니다, 어쨌든. 잘 이뤄져서 이게 굉장히 안전성을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국내에다가 설치한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과 같은 생각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게 수소충전소 그다음에 산업용 가스시설 구축이라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지역주민들과 이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베네핏이나 그들에게 이익이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려고 했었습니다.

○ 경제기획관 정도영 원래 저희가 유치하고 이 기업들이 수소설비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나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지자체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 주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수소 생태계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과 연동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저희가 생각보다 빨리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가 경기도 내 10개 그리고 설치 추진 중인 곳이 29군데 해서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안들 때문에 진도가 많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동 건에 대해서는 L사가 기존에 설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존에 설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기존 공장의 증설이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순 위원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다 알고 또 이 사업이 굉장한 이익을 남기는 사업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하면서 우리나라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이익을 나누는 구조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회사에게 이런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듯한 협약처럼 보여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 경제기획관 정도영 그 지적해 주신 사안은 기본적으로 L사가 사실 현대자동차의 수소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L사를 통해서 사실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이라고 하는 게 생태계가 있는데 이런 L사가 증설함으로 인해서 전후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L사가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기술력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도내에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이런 투자협약을 체결하실 때 바람인데요.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 중에서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이 계시면 체결과정에 직접 사인을 하는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행사가 끝난 이후에 사진이라도 같이 좀 찍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간담회 자리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사님도 정치하시는 분이고 우리 도의원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담당관께서, 경제기획관께서 그런 부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정도영 우선 저희가 관련 지역구이신 의원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초청장을 보냈으니…….

김영해 위원 저랑 협의하셨나요?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마이크 켜고 정확하게…….

김현삼 위원 우리 김영해 위원님 당사자니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옆에 계신데 협의하셔서 그런 기회를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실장님 아셨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협의는 해 보는데 지금 통보가 다 됐는지 한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현삼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셨는데요. 저한테도 협약식에 참석요청이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을 무조건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확인하는데 이 협약 건에 관련해서는 저도 보고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이게 투자하는 금액이 꽤 커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6,000, 7,00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서 경기도나 국가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면서 이 투자를 받은 건가요?

○ 경제기획관 정도영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그다음에 예산이 투여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L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아까 얘기 나왔던 현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운선 위원 그러면 이 논의가, 평택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 논의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한 1년, 2년 이렇게 된 건가요?

○ 경제기획관 정도영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남운선 위원 현금 지원이든 세제 지원이든 정확히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시는 바가 없으신 거예요?

○ 경제기획관 정도영 아닙니다.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투자 관련해서 MOU 같은 경우에는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도와 경기도, 투자회사 간의 협약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운선 위원 L사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큰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글로벌 법인세 15%로 결정했다고 G7에서 이야기 나온 적 있었잖아요. 사실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대기업들이지 자잘자잘한 회사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하겠다는 이유가 나가있는 미국 기업들, 커다란 기업들 다 미국에서 그냥 공장 세우고 하겠다라는 의도로 하는 걸 텐데 이런 투자를 하는데 아무런 지원이나 세제혜택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굳이.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기업들이 투자할 때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산업이 워낙 전 세계 점유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선점을 하고 안정적으로, 대기업에서도 외국에서 가져올 때는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부품이나 장비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현지에서 조달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조달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AS도 빨리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큰 세계적인 파이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삼성이나 SK 같은 데가 있으면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요인이 하나 있고요. 지금 L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가, 한국이 이제 엄청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내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보고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증설에 필요한 소재나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L사가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미래 시장, 현재 확대되고 있는 투자 그다음에 미래의 시장을 보고 세제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같이 동반성장하는 개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에서도 소재나 장비가 들어와야지 계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거고 이 기업도 한국이라는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보고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더 땅을 무료로 주고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현금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미래 가치라든가 현재의 투자계획 그다음에 미래 가치를 크게 보고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운선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삼성에게 반도체공장을 꼭 미국에서 지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생산의 대표적인 기업들인 여기 나와 있는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곳이 다 중국 근처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까봐라는 판단에서 굳이 그 나라에 와서 지어라라고 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어차피 기업은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SK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만약에 미국에다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삼성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장비ㆍ소재ㆍ부품 기업들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SOC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수소차의 확대 투자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쭉 이어져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이런 소재라든가 장비업체들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도체시장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장비나 소재ㆍ부품업체들이 한국은 인력이 우수하고 제도가 안정화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 발전될 수 있는 수소나 이런 미래의 비메모리 반도체산업에도 지금도 투자되고 있거든요, 사실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향후에 1조 5,000억이라는 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까지는 투자할 계획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이 세제라든가 현금 지원을 보고만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보고 투자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재정적 지원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국장님이 협업하는 과정에 초창기부터 같이 결합하셨던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실무진들이…….

남운선 위원 실무진이 초창기부터 하셨던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부지가 있으면 증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게 있으면 추가로 신규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행정절차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행정관청의 어떤 행정적 지원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타임라인을 지키는 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적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저희한테 시나 도에게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병행하면서 투자를 이끌어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재정 지원은 없지만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저희가 지원해서 협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운선 위원 저는 이 체결계획을 보면서 아무런 지원이나 이런 게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초창기부터 같이 결합을 하셔서 이 체결을 진행하셨다고 하고 그런 부분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니 그건 안심해도 될 부분이고 오히려 환영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우리가 현금 지원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통상적으로 사업비에 따라 틀린데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는 50 대 50, 일반 건설비라든가 장비비 같은 경우는 30 대 70 비율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요, 수도 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현금 지원을 검토할 때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이 이 기술을 아예 안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상 해외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들어와서 R&D도 하고 제품생산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독점기업일 경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국내에서 안 될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하고 경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현금 지원하는 경우는 해외하고 경쟁하는 경우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땅도 무료로 주겠다. 그다음에 현금도 주겠다. 법인세도 해외기업은 몇 % 감면해 준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세 감면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외촉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어느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에도 들어올 마음이 큰데 인센티브로 뭘 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국가와 저희 도가 협의해서 이 기업이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도에서, 국가 차원에서 유치해야지 앞으로 거기에서 파생되는 산업 연관효과가 큰 경우에는 현금 지원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아주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하면서 딱 3건만 현금 지원을 했습니다, 최근에 램리서치 포함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 기업이…….

남운선 위원 마무리해 주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이렇게 큰, 제가 보기에는 큰 금액인 것 같은데 투자를 했다니 기쁜 마음도 있지만 우려되는 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다 말씀드리고 저도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경제실 소관 협약 건이 사전ㆍ사후 보고까지 해서 11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질의도 해 주시지만 또 답변도 간략하게 짧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받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에서 그야말로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데요. 우선 경기도-평택시-L사와 투자협약 내용을 보면 3조에 1년간만 유효한 서약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보면 이게 앞으로 미래 전략적인 차원에서 협약을 하는 건데 1년 유효하게 하면 오히려 아예 미래를 보고서 장기간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내가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앞으로 서해안 시대가 먼저부터 열리게 되면서 평택 화력 쪽에 발전소 같은 경우도 폐쇄를 시키고 평택가스발전소, 수소발전소가 들어오는 계획이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미래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있기 때문에 L사도 투자의 가치성을 인정하고서 이런 MOU 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장기간을 보고서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면 1년을 맺어서 되겠습니까?

○ 경제기획관 정도영 보통 MOU 사와의 어떤 특정이라고 하면 실제로 MOU 당시에는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이 합의 자체를 어떻게 실현시킬까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투자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게 원칙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1년 후에는 실제 계약을 하거나 공사착공 등의 실질적인 어떤 액션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렇다고 해서 1년이 지나가서 어떻게 합의가 지나지 않으면 또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이 기간을 조금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협약서에 나와 있던 내용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염려는 안 하겠지만 그 내용상 좀 보완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획관 정도영 이거 1년간 진행하면서 또 변동사항 있으면 저희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1조 이상을 투자하는데 고용을 68명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생산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시설은 준비해 놓고 유지관리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이천이나 청주나 구미나 수원이나 수소탱크가 다 있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스를 보충해 주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 추가된 거는 보니까 경기도 내 수소충전소를 하는 걸로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 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이걸 경기도 쪽 수소충전소를 낸다는 건 여기에 한 군데에만 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여러 군데에다 수소충전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 경제기획관 정도영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경기도 수소충전소는 현재 10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29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고용이 68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금의 대부분이 다 토목ㆍ건축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목ㆍ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고용 부분은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액의 대부분이 다 소재ㆍ부품 수급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 자체에 투입되는 현장인력이 좀 적어서 그렇지 실제 그 이후에 2차적, 3차적인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고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그거는 더 이상 늘어날 것 같지 않고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만 하는 부분, 저도 이쪽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10개가 경기도에 있고 29개가 예상될 거라면 이쪽에서 그럼 나머지 사업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 경제기획관 정도영 그거는 저희가 수소충전소 구축현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 L사가 수소충전이라든지 사실 또 L사가 수소충전뿐만 아니라 산업용 가스시설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반도체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꼭 필요한 가스가 있는데 이걸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배분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그 사업에 대한 가스는 반도체공장에서 많이 쓰는데 앞에 나온 게 “경기도 내 수소충전소 및”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 수소충전소를 물어보니까 10개가 있고 29개가 지금 될 예정이고…….

○ 경제기획관 정도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사안을 이 회사 L사가 설치할 건지를 물은 겁니다.

○ 경제기획관 정도영 개별적으로 수소충전소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현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우선 L사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수소충전과 관련해서 수소충전용 버스 관련된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차로 운용되고 있는 버스를 수소차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안산, 안양 등 다섯 군데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허원 위원 말씀하시는 게 수소탱크를 놓고 자체 생산을 해서 수소로 공급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수소탱크에 받아서 저장해 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그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걸랑요. 두 가지 방법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탱크를 놓고서 거기에 충전한 거를 버스에 나눠주는 시설이고요. 실질적으로 자체 탱크에다가 생산해 가지고 쓰는 방법은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 경제기획관 정도영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죠? 지금 자동차 수소충전소를 한다고 하면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조를 한다고 하면 그게 좀 위험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소충전소가 제조를 하는 공정인지 아니면 탱크를 놓고 이동해서 채워서 쓰는 방법인지 이런 질문을 묻는 겁니다, 지금.

○ 경제기획관 정도영 그거는 저희가 버스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충전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액화수소 관련돼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반도체 쪽에서 쓰는 건 수소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스를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 생산이 수소 외 다른 것도 생산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결국에는?

○ 경제기획관 정도영 그렇습니다. 산업용 가스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산업용 가스 생산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가스들도 많은데 그 부분들을 다 이쪽에서 생산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 경제기획관 정도영 산업용 가스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공정을 거쳐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반도체 쪽에 쓰이는 가스 중에 사일렌이란 가스가 있는데요. 공기에 나오자마자 화염방사기처럼 불이 붙어요. 그리고 이 가스를 주입하다가 한번 이천공장의 탱크에서 오버, 충전하는 기사가 꽉 찬지도 모르고 오버플로우를 시키는 바람에 불이 붙어 가지고 그냥 소방차들이 주변 불을 3시간 동안 그걸 진화시키느라고 애먹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가스들까지 다 생산한다고 그러면 이건 좀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소가스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경기도 수소충전소는 그냥 일반적으로 탱크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생산은 평택공장에서만, 평택에서만 생산을 한다 이런 거죠, 결론상으로?

○ 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허원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투자협약 당일까지 회사명을 밖으로,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는 이런 사례가 또 있었나요?

○ 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MOU 관련된 내용에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는 MOU에서는 그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공개를 하고 싶어도 계약당사자인 기업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까지는 저희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미래산업, 특히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산업에서 강자로 등장하는 수소차라든가 또 반도체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외투를 받을 때, 외국인 투자를 받을 때 우리가 경쟁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을 유지 요청하는 건지.

○ 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 쪽인가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로부터 본인들의 이점 그런 거, 강점 그런 거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보안 요청인가요?

○ 경제기획관 정도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기업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 기업들이 투자자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와 관련된, 해외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업 내부정보로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런 투자협약을 맺기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우리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추진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고맙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네덜란드 ASML社 투자에 관한 협약 추진에 대해 정도영 경제기획관님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획관 정도영 경제기획관 정도영입니다. 투자진흥과 소관 네덜란드 ASML社 투자협약 체결 건에 대해 상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K-반도체 전략보고 행사에서 산업부, 경기도, ASML, 코트라가 투자지원을 위해 MOU를 체결한 바 있으므로 사후 보고를 드립니다.

ASML은 반도체 장비 부분의 글로벌기업으로 현재 한국 법인은 화성, 평택 등에서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부품수리사업을 운영 중이며 반도체산업의 확대에 따라 장비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부품수리, 트레이닝센터 등을 통합하고 확장ㆍ운영하기 위해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SML은 투자 확대를 통해 반도제 제조의 필수장비를 추가로 도입하여 반도체 제조업체에 납품을 지원하고 네덜란드 본사에 보내서 수리하던 부품을 한국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사에게 장비 및 부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도내의 사업부지를 검토 중에 화성시 내 부지를 중심으로 투자 결정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필요시 금액과 투자 위치가 결정되면 화성시, 경기도, ASML 간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약 2,400억 원의 투자와 300여 명의 신규고용을 검토 중입니다. 도는 지난 2019년 화성시 장비부품 수리센터 준공식 이후 부지 정보조사 등 지원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ASML은 주요 장비 및 부품을 한국고객사에게 근거리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반도체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부품수리 과정에 중소기업과 협력은 물론 훈련센터를 통해 산학연 연계협력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업무협약 보고서(네덜란드 ASML社 투자에 관한 협약 추진 보고(사후))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너무 좋은 회사를 유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리교육만으로도 굉장히 득이 되겠지만 제조공장까지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자외선 노광장비는 반도체 필수장비인 부분이고 이것이 없으면 잘못하면 생산을 못 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수리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만 더 나아가서 제조를 국내에서 해서 다른 쪽으로 수출도 나갈 수 있게끔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정도영 고맙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기획관 정도영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쟁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정부라든지 삼성에서 많은 도움과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어낸 성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추진 업무협약에 대해서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입니다.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추진 업무협약에 대해 사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은 직업능력교육 커리큘럼과 대학 교육 등이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전활용능력 배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ICT 선도기업이 직접 교육훈련 사업에 참여해서 기업맞춤형 미래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ICT 선도기업의 우수한 경험과 역량을 미래기술 인재양성 사업에 반영해서 실무중심 교육ㆍ훈련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2021년 본예산으로 확보된 3개 부서 3개 사업에 총 26억 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경기북부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미래산업과의 경기도미래기술캠퍼스, 데이터정책과의 데이터산업인력 양성에 KT,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만도, 포스코ICT, 마이다스IT, 와이즈넛, 마인즈랩, 에이모 등 9개 기업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6월 1일 11시에 신관 2층 상황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KT, 삼성SDS 등 ICT 선도기업과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와 공공기관 참여기업은 경기도미래기술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상호 노력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사업을 추가 확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기도의 대표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추진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 보고서(「경기도미래기술학교」 추진 업무협약(사후))


○ 위원장 이은주 현병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확대를 위한 협약에 대해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1~2분기 협약에 이어 3분기 이후 배달특급 론칭 예정인 11개 시군을 통합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협약은 시군이 조기 론칭을 희망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배달특급 사용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협회가 조기 론칭을 요청하는 등 경기도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협약대상은 경기도와 시흥, 광주, 군포 등 11개 시군, 경기도주식회사이고 주 협약내용은 경기도는 디지털 SOC 인프라 구축 그리고 11개 시군은 플랫폼 조기 확산을 위한 시책 적극 추진과 동참, 경기도주식회사는 소비자 서비스 증진과 소상공인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배달특급은 16개 시군에서 론칭이 되었고 회원 31만 5,000명, 가맹점 2만 8,000개, 거래액 233억 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이후 도는 가급적 금년 내 전 시군 론칭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군 사정으로 다소 늦어지더라도 내년 1분기까지는 론칭을 완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서(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사전))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노태종 특화지원과장님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입니다. 쌍용자동차 협력기업 지원 협약에 대해 사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지난 4월 15일 쌍용차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쌍용차 협력업체들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50억 원을 긴급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협력업체들이 자금압박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 도에 50억 원 규모의 출연을 지속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산자부와 그간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경기도 출연금 5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 167억 원을 합해 총 750억 원 규모의 운영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금번 우대보증 주요내용은 대출한도를 기존 3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초 15억 원은 쌍용차 체납ㆍ연체실적과 관계없이 본사가 아닌 영업점에서 즉시 대출하며 지원범위도 중견기업에서 2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였고 보증비율 역시 통상 85%에서 95%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주 중으로 50억 원을 교부하게 되면 쌍용자동차 협력업체가 작으나마 자금 어려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쌍용차 협력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과 정기적으로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등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서(쌍용자동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사후))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보통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 한 10배 정도 대출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5배, 어떤 이유 때문에 5배만 대출을 해 주는 거죠?

○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나, 이건 중앙신용보증기금인데요. 조례에는 15배까지 운용배수를 마련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실무협의를 한 5, 6차례 했는데 쌍용자동차가 4월 15일 날 회생개시 절차를 겪으면서 사실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 운용배수를 함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커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해 위원 회수 가능성을 많이 못 보고 계시는 거죠?

○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네?

김영해 위원 회수 가능성을 많이 못 보고 그냥 그렇게…….

○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정부의 판단이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쌍용자동차가 작년도 11월 21일 날 회생계획 개시 절차 신청 이후에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고 이 사항이 지금 이달 말 매각하는 과정을 거쳐 가을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조금 리스크를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업무협약에 대해 조장석 소상공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사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각각 서면체결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상인들이 입은 손해를 적절하게 보상하고 상인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와 풍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품 분류에 따라서 3개의 협약기관과 서면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상점가 화재보험을 위해서 주식회사 KB손해보험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리 등을 위한 상호 협약의 내용을 공통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1년 미만 공제기간에 대해서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의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에게 사전에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고 향후에 화재나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서(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사후))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과장님, 김미숙입니다. 지금 패키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패키지라면 화재와 풍수해가 패키지 아니에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왜 화재는 필수고 풍수해는 선택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패키지면 둘 다 그냥 필수로 묶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기본적으로 저희가 화재패키지를 화재보험하고 풍수해보험으로 가입하는 걸로 상품을 설계했습니다. 다만 시장별로 풍수해보험이 덜한 시장에서는 화재보험만 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화재보험 기간도 화재보험은 1년짜리, 2년짜리로 저희가 구분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 화재보험을 지원한 이유가 화재보험에 필히 좀 들어라…….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시장에서 저희가 통상 10년 동안에 화재가 한 10건 정도 통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화재 점포별로 화재가 나게 되면 인근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주 하고 있지만 보험을 통해서 향후에 재기를 도울 수 있게끔 저희가 시장별로 블록화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2년 지원해 주는 거죠? 1년? 1년, 2년.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화재보험은 1년 단위와 2년 단위로 구분할 수 있고요. 풍수해는 단년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전통시장은 2년이네요, 그렇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2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상점가는 1년 했다가 추가로 1년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상점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1년 단위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1년 단위로 두 번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 거예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상점가는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화재 지원사업의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민간보험하고 해서 1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지원해 주면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지원이 안 되면 또 안 할 거잖아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저희가 그래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2년 단위로 웬만하면 가입을 시켜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가입하는 걸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도 한 2,600개 정도가 가입돼 있는데요. 이 가입된 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가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런 데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겪지 않고 주위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회에 기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입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환경개선들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내부의 환경개선이고 지난번에 제가 다른 업무보고 때인가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화재가 나고 있는데 밖에서 보여요, 화재.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보이는 그런 소화기를 군데군데 설치하는 거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안에 있는 전기선 정리하는 것, 경보기 이런 것들은 중앙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만의 특별사업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협약은 협약이고 그다음에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디테일한 사업도 같이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화재가 한번 불나고 나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안전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비에서 기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도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공개동선 공동활용 협약에 대해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입니다. 지난 2월 보고드린 것처럼 도는 서울대와 협약을 맺고 코로나 확진자의 공개동선과의 겹침을 파악해 주는 코로나 동선 안심이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이 서비스를 더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모든 확진자의 공개동선 데이터를 필요로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인천과의 그리고 수도권 서울과의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협약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5월 7일 국장급 사전 서면협약으로 추진을 했고요. 경기도와 인천시의 국장급 협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업무 협력방안입니다. 확진자 공개동선의 데이터에 대해서 표준화하고 공유하기로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확진자 공개동선에 대해서는 표준화를 마련해서 인천과 서울 그리고 경기도가 모두 같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민들이 편의성 높은 정보 접근을 통해서 수도권 코로나19의 감염병 확산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업무협약의 실행을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는 데이터 표준을 만든 다음에 서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서 공유를 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서에서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동의를 함으로써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희 코로나 동선 안심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확진자 공개동선은 이미 공유가 되고 있고요. 좀 더 많이 전국적으로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질병청이라든가 각 광역지자체한테 계속 확진자 동선 데이터에 대한 공동활용을 건의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 보고서(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공개동선 공동활용 협약(사후))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질문은 아니고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협약의 효력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서울시를 가거나 인천시를 가서 이렇게 동선이 바뀌면 바로바로 서울시나 인천시로부터 코로나 관련된 정보들을 받거든요. 그게 이 협약으로 인한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그 말씀하신 재난문자 받는 부분은 이 협약과는 약간 거리가 있고 행안부에서 발송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재난문자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핸드폰의 GPS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있는 위치의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들을 다 받게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네, 맞습니다. 서울에 가셔도 되고요. 전남이라든가 제주도에 가셔도 그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는 핸드폰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신기했습니다, 저는 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심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이렇게 GPS로 실시간으로 이동경로에 따라서 문자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굳이 우리는 이걸 왜 했는지가 궁금하네요.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지금 확진자 공개동선 정보는 광역지자체라든가 기초지자체 홈페이지 위주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 국민들이 그 정보를 찾아가서 보고 내가 공개동선 확진자의 동선과 겹쳤다, 혹은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파악하기가, 그 정보를 획득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코로나 동선 안심이라는 앱을 통해서 그 앱을 설치해서 자기가 그냥 이동만 하게 되면 거기에는 자기의 이동경로 그리고 확진자들의 확인된 공개동선과 비교를 해서 내가 겹쳤다라는 것 자체를 그냥 바로 알려주게 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제가 또 질문을 하면 인천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인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경기도의 공개동선 자체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 오픈되어 있고요. 다만 이 코로나 동선 안심이라는 앱에다가 인천의 확진자 공개동선 정보를 활용해도 된다라는 걸 서로 공동활용에 대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한테도 계속 공개동선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요. 그쪽 타 지자체에서 오케이를 해 줘야지…….

○ 위원장 이은주 그런 부분은 저희 화성시도 이런 방역이나 확진자 동선에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화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보이거든요.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굳이 이렇게 협약을 맺는 게 의문이 좀 있어요. 하여튼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묻기에는 지금 이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질문은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데이터의 효과적 수집 및 활용을 위한 협약에 대해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입니다. 앞서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공개동선 공동활용 협약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는 협약입니다.

저희가 후속으로 타 지자체한테 공개동선을 저희한테 제공하고 같이 활용을 하자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 공개동선 정보를 데이터화 그리고 DB화하는 데 인력이라든가 방법이 조금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는 이미 방역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운영 중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시스템을 타 지자체한테도 추가로 확산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본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협약개요는 지난 5월 20일 날 도와 한글과컴퓨터의 미래성장정책관 그리고 총괄부사장 수준으로 협약을 맺었고요. 주요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저희 경기도의 방역 데이터 관리모델 기반으로 HWPX를 활용해서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관리모델을 개발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한컴오피스 웹을 활용해서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를 수집하는 협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개발한 개발 모델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전국 확산에 협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작년도 10월에 지사님께서 발표하셨던 디지털문서 표준화 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생산했던 여러 가지 한글문서들, 공고문이나 연설문, 보도자료와 같은 한글문서들을 개방형 표준문서 포맷으로 전환하는 데 한글과컴퓨터사와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다음 7월까지 경기도 모델을 분석해서 전국 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이런 모델의 테스트를 거쳐서 9월 달에는 전국으로 광역지자체한테 확산을 요청하면서 제안하고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보고서(방역 데이터의 효과적 수집과 활용을 위한 협약(사후))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동선이 초점이 아니고요.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정부가?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지금 백신 접종에 맞춰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백신접종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경기도는 코로나 확진자 공개동선 협약, 방역 데이터 수집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도대체가?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여전히 일단위로 400∼500명, 최대 600∼700명까지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확진자들의 동선 그리고 동선하고 겹쳐서 혹시라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백신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들의 감염을 좀 더 빠르게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예방접종,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방접종에 관련한 협약 준비하는 건 있어요?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그 부분은 보건국에서 아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데이터 소관이다 보니까…….

○ 위원장 이은주 그건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요?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네.

○ 위원장 이은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고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혁신 ICT융합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공정식 미래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미래산업과장 공정식입니다. 먼저 디지털 혁신 ICT융합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이미 진행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선정에 따라서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간 업무협약을 통한 디지털 혁신 ICT융합신산업 육성하고자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4일 대구광역시청에서 이미 체결되었습니다.

협약기관은 경기도와 대구광역시가 되겠습니다. 협약내용은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및 운영 등을 포함해서 디지털 혁신 ICT융합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주된 사업은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지속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497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18억 정도 부담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고 대구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축사항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와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산업지원센터에 구축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중소ㆍ스타트업이 ICT신기술과 디지털 융합을 통해서 DㆍNㆍA 혁신 디바이스 및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서(디지털 혁신 ICT융합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사후))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정보에 어두워서 여쭤보는데요.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을 꼭 대구시와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요즘에는 디바이스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IoT 디바이스라고 그래서 전자장치들의 센서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기기들을 주변 환경에 따라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데 전에 5년 동안 대구광역시 대구테크노파크와 공동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된 5G 환경이나 AI 환경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업그레이드됐고 이번에 같이 컨소시엄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기도-육군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공정식 미래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경기도와 대한민국 육군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후 보고가 되겠습니다.

육군과 드론봇ㆍ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특히 미래기술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7일 판교에 소재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협약기관은 경기도와 대한민국 육군이 되었습니다. 협약내용은 크게 네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요. 먼저 도내 육군 인공지능 협력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항, 두 번째 육군 드론봇ㆍ인공지능 사업에 도내 기업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는 사항,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 실증사업에 육군이 참여하는 사항, 네 번째로는 드론봇ㆍ인공지능 등 미래기술 관련 행사 개최 및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협약이 끝난 이후에 드론봇ㆍ인공지능 전투발전 콘퍼런스가 6월 7일~8일 양일간 같은 장소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전체 약 20개 사가 전시를 병행했는데요. 이 중에 도내 기업이 10개 사가 참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보고서(경기도-육군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사후))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네.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저희가 국방부 같아요. 이게 지금 육군에, 지금 이게 협약이 협약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지원하잖아요. 여기 지금 협약개요에 보면 협약내용 운영 지원, 협력 지원, 이거 지원이잖아요. 예산 다 반영되죠? 반영 안 돼요?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예산이 반영되는 게 있고요.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반영되는 게 있죠?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네.

○ 위원장 이은주 우리가 국방부가 아닌데 왜 육군 여기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요?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이게 군에 저희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도 일부 있지만 경기도 내에 있는 많은 국방 분야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인공지능ㆍ드론봇 분야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육군의 교육사령부하고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육군에 어찌 보면 공공사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가 크지 않은 비용이지만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게 말씀하시면…….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이번에도 그래서 관련된 드론봇 콘퍼런스에도 20개 사가 따로 재정 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 위원장 이은주 국방부에다가 상을 달라고 해야 되겠네, 경기도에. 국방부에다가 상을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저희 경기도에.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과거에는 국방사업이, 군관협력사업들이 최전방의 민통선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스마트국방체계를 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럽니다. 육군이나 다른 공군, 해군도 그렇고요. 그런데 육군에서도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큰 대기업들이 군수업체로만 참여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또 확장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과거의 군수업체만 한정될 게 아니라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IT 기반의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런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에서도 관련된 스타트업들, 강소 스타트업들의 기술들을 육군의 스마트국방체계에 진입시키는 거가 또 큰 미션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저는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군포 출신입니다. 우리 군포에도 드론과 관련된 기업이 있더라고요. 이분하고 잠깐 미팅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군과, 그러니까 국방부와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어쨌든 미래산업에 대해서 협약을 해 주신 만큼, 아까 드론과 관련된 기업이 도내 한 10개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10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그 기업은 훨씬 많고요. 이번 드론봇 콘퍼런스에 참여한 기업들이…….

김미숙 위원 아, 참여한 기업들이.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제한적으로 참여했는데 20개 기업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드린 군포에 있는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도내 10개 사가, 거기에 절반 정도가 경기도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스마트국방체계에 참여가 현재 빈번하다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어떤 협약을 했으면 어쨌든 경기도 기업들이 많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역할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저, 보고 있을 겁니다.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 군포 출신입니다.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육군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공군하고 해군하고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기회만 주어진다고 그러면 하고 싶고요. 아까 조례도 있었는데 무인이동체가 육해공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지상에서만 했었는데 현재는 공군 드론 쪽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해군 자율주행선박도 많이들 요즘에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진다고 그러면 같이 하고 싶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에 대해 공정식 미래산업과장님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인공지능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후 보고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지난 4월에 경기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전담기관, 주관기관 간 협약체결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은 지난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협약당사자는 경기도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기부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자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협약서 분량이 많아서 여기에는 그걸 생략했고요. 주요내용은 3개 기관별 권한과 책임,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해서 3년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금 기준으로 390억 원이 투입될 거고요. 과기부에서 195억, 경기도에서 19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행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서 나머지 5개 기관도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판교테크노밸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증을 지원하고 관련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방비 필수 매칭비율에 따라서 올해 추경예산에 65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서(「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사후))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과장님.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네.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옆에 사업개요에 보면 총사업액이 390억 원이잖아요. 옆의 별표에 현금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현물 부담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현문? 현물.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현물입니다.

김미숙 위원 현물 부담이 있다고요?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네, 예를 들면 저희가 판교 자율주행센터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의 회의장을 이용한다든가 공간을 일부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김미숙 위원 아, 공간. 공간인 거죠, 공간?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네.

심민자 위원 이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과기부 산하기관이잖아요.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중앙정부하고 분담을 하는 건데 예산액 비율이 똑같아요, 우리 경기도하고. 이거 중앙정부에서 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이 사항은 당초에 수도권ㆍ지방으로 굳이 구분하자고 그러면 지방에서 많은 제안들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방은 70 대 30, 7 대 3으로 제안해 왔었고요. 수도권에 있어서는 참여할 수 있되 대신 5 대 5로 하는 걸로 과기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및 미래 모빌리티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와 관련하여 경제실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어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참석대상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개시합니다.

(17시26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40분 비공개회의종료)

○ 부위원장 김인순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 업무협약에 대해 박찬구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찬구 경제자유구역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추진 중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규제 확인 및 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규제혁신 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협약일은 지난 5월 24일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협약자는 총 10명으로 경기경제청장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청장 9명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명입니다.

협약내용은 규제특례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산업기술원 간 협력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자체 규제 유무 확인 및 규제 완화, 지자체 지원제도 연계를 통한 실증특례 기업 지원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규제혁신 수요 발굴,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수요기업 유치 및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향후 우리 청은 KIAT와 협력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흥 배곧지구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기반이 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고용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 보고서(경제자유구역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 업무협약)


○ 부위원장 김인순 박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전담하는 기관이 KIAT인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찬구 네.

김미숙 위원 우리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차세대융합진흥원이나 여기저기에서 이런 규제샌드에 대해서 조금 많이 국가에다가도 제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경제자유무역청들에서 원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박찬구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이 돼서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들도 다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 경기도처럼 국가에다 요구를 했었나 보죠? 그러지는 않았었나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경기…….

○ 투자유치과장 박찬구 그건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을 개발이나 투자유치보다는 혁신 생태계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런 수요가, 규제샌드박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중앙부처에서부터 파악이 돼서 아마 거기에서 주관해서 각 9개 경제청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는데요.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7시46분)

○ 부위원장 김장일 당초 예정된 금일의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났으나 지난 회기 때부터 보류되었던 소통협치국 소관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11항에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사회가치펀드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안건을 추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1.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47분)

○ 부위원장 김장일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은 2021년 4월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동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 정담회 시 논의한바 김인순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인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융자 개정을 당초 3개 개정에서 지역사회혁신형 융자 개정을 삭제하여 2개 개정으로 운영하고자 제6조제2항을 삭제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협조융자 금리 중 신용대출은 1.8%에서 1.6%, 담보대출은 1.3%에서 1.2%로 낮추고자 제7조제1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으나 담보대출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부과하고자 제7조제2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실 등 4개 실국의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동현이원웅최세명허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고은정김영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경제기획관 정도영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외교통상과장 금철완미래산업과장 공정식

과학기술과장 최서용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ㆍ노동국

국장 김규식노동정책과장 유성규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 박찬구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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