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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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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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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6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방재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20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에 따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산안 승인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08분)

○ 위원장 방재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현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7조 7,618억 8,100만 원이며 세출은 8조 8,813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99.7%인 8조 8,578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0.1%인 98억 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2%인 140억 5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조 7,579억 4,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645억 2,400만 원, 보조금이 7조 6,906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 3,900만 원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3억 2,079만 원 및 이자발생액 4,669만 원, 그외수입 637만 원, 과태료 5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527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시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금년 하반기 중 모두 반납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조 8,813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8조 8,575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8억 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주요불용액 내역입니다. 도 집행률 기준 70% 미만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 등 총 30건으로 127억 6,900만 원입니다.

16쪽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사업과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사업,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및 장애수당 사업으로 총 11억 5,1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20년 3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담당부서 변경에 따라 148건 1조 5,276억 4,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6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91억 2,700만 원으로 2020년 9월 착공하였으며 준공은 2022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7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사업으로 7,000만 원입니다.

28쪽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 국비 세수 부족으로 인해 5억 7,200만 원,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사업이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3,1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조 5,499억 5,000만 원 중 1조 5,477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억 6,500만 원입니다.

30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5,475억 200만 원 중 99.1%인 1조 5,334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련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4억 5,3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 4억 3,3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입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 진행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ㆍ권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서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국 소관 성과지표 수는 총 20개이며 이 중 18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중장년 사회활동 참여인원수 지표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수 지표는 코로나19 및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변경 등의 사유로 미달성되었습니다. 해당지표는 2021년 성과계획에도 반영된 지표로서 목표한 지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부터 50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복지예산은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지난해 발생되면서 일부 행사성이라든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걸 양해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전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국장님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복지 일이 너무 힘들죠. 그리고 또 우리 이재명 지사님 들어서서 특히 이렇게 특별한 복지를 하시느라고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경기도민의 열렬한 응원을 받고 있고 어쨌든 경기도에 사는 게 그래도 좀 낫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정책 중의 하나인데 되게 훌륭히 잘하셨어요. 집행률을 보니까 다 90% 이상인데 상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일단 그전에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30만 원 대출이 뭐죠? 원래는 50만 원 대출하기로 했잖아요. 50만 원 대출, 300만 원 대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30만 원 대출이 있었어요, 저희 대출항목 중에? 없었죠?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네, 없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없었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30만 원 대출은…….

왕성옥 위원 그렇죠? 50만 원 대출이죠?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왕성옥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서. 아니, 우리 집행부가 작성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50만 원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률이 96%를 육박해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년도에 행감 때 들었을 때 거의 100% 지출했고 거의 돈이 없어서 다음에는 더 이걸 늘려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이게 왜 그래도, 0.4%는 왜 지출이 안 됐는지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게 상대적으로 300만 원 대출에 대해서는 약 10% 정도, 91% 달성이고 9% 정도가 달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50만 원 대출에 비해서 300만 원이 가져가기에 좀 까다로웠나보다 이런 예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우선은 100%가 안 되고 일부 조금 덜 집행된 부분은 저희가 수행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행기관들이 뭔가 자율적으로 어떤 일을 해 볼 수 있도록 특화사업을 저희가 마련해 봤어요. 그러니까 극저신용대출에서도 뭔가 다양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자체적으로 자기 어떤 역량이나 또 지금까지 노하우 이런 걸 활용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서 다소 이렇게 신청……. 뭐라 그럴까, 지출이 조금 적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들 잘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31개 시군에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했던 대출에 대해서는 100% 다 했는데 자율성을 부여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지출이 안 됐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왕성옥 위원 그 자율성을 부여했던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그러면 50만 원 대출과 300만 원 대출을 다 자율성을 부여했던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장기 소액연체자 같은 경우에 채무협상을 통해서 하다 보면 5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채무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상담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등 그런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재무상담을 하거나 취업연계 이런 쪽으로 해서 해 보자 그랬던 그런 부분도 이걸 아예 조금 일찍 상반기에 시작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일단 하고 나서 하반기에 이걸 새롭게 계획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50만 원 대출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300만 원 대출을 할 경우에 조건을 좀 붙여본 거죠. 예를 들면 채무상담을 해 봐서 이게 취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대출하겠다라고 얘기했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채무협상은 누구랑 했다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당사자,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신 분하고 우리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전문요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서로 상담해서 거기에서 뭔가 솔루션을 찾아서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저는 300만 원 필요해요. 그러니까 300만 원 주세요.” 이게 아니라 300만 원을 드리면서 같이 연계해서 취업연계라든가 그분들의 재무구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채무가 많이 있다든가, 윗돌 빼서 아랫돌 고치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표현 있나요? 아랫돌 빼서 윗돌 하는 건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높은 이자율을 탕감시키고 낮은 이자율로 교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됐던 거죠.

왕성옥 위원 제 생각에 의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그냥 50만 원 빌려주고 300만 원 저금리로 빌려주고 이걸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재무적인 상태가 좋아질 수 있도록 상담과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건 굉장히 저도 바람직했다고 보는데요. 다만 50과 300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상황에 조금 더 둔감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예측이 듭니다, 이 부분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은 어쩌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살아야 되는 분들인데 상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와라. 다시 와라.”라고 할 때 내가 차라리 그냥 포기하지, 고이율의 이자를 주더라도 그냥 차라리 다른 데 있는 것 그냥 안 갚고 어차피 내가 다시 열심히 해서 갚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300을 받기 위해서 내 채무상태를 다 오픈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정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자존심이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이 좀 들어요. 이 복지 쪽에서의 제가 지금까지 일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대안을 중심으로 고민을 했던 결과는 뭐냐면 뭔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금융적이든 그게 주택이든 그다음에 심리적이든 모든 지원을 경기도가 하려고 했을 때 그분들의 수혜자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 이분들이 이걸 받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못 올 수밖에 없는, 아니면 참여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 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배려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참 어렵구나라는 게, 제가 그동안 복지 쪽에서 정책을 같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평가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극저신용대출 300만 원 대상자에 대한 의도는 좋았으나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아주 작은 배려와 그다음에 뭘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극저신용대출을 통해서 97%, 98%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특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 부분에서만 난 것이지 나머지는 없고. 그다음에 300만 원도 그런 거예요. 300만 원도 이분들의 채무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에, 이 300만 원은 또 대출하는 입장에서는 언제쯤 어떤 프로세스로 해서 그분이 조금씩 갚아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도 필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개인의 프라이버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그러니까 대출을 원하시는 그분의 동의하에 여쭤보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받고 그다음에 어떤 솔루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복지 테두리 안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먹거리드림도 마찬가지죠. 일시적으로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안에 우리가 품어서 더불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왕성옥 위원 저는 의도와 방향은 너무 좋았다고 보고요. 당연히 개인정보 동의를 얻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은 을의 입장이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혹시 300만 원 못 받을까?’ 이런 두려움과 그다음에 걱정을 안고 가기 때문에 “이거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안 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저는 사실 이 10% 정도 안 했다고 해서 이게 크게 예산상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 했다고 해서. 오히려 20% 정도의 손실, 손실이 아니라 받아가는 게 비율이 넓어지더라도, 높아지더라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시범사업들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뭐가 더 보완되어야 될 건지 보완을 중심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갖고 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올해는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 상담기록은 다 기록을 하고 계신 거죠, 개인정보 가리고? 없나요, 상담기록 이런 게? 각 시군 금융상담센터에서 이분들하고 상담하실 때 상담기록 보관 안 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은 당연히 보관을 하죠. 왜인고 하니 대출하는 서류에 그게 쭉 들어가는 거니까.

왕성옥 위원 왜냐하면 이 상담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 주로 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쓰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이걸 거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중에 중요한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리고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어떤 연령에서 오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정책을 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극저신용대출을 하고 나서 그분들의 연령대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화해 봤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우리가 복지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분들이 더 많이 요구하시나,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복지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 법인 추진은 잘 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 이원화된 걸 하나로 모아서 하시겠다라고 해서 법인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재단 설립 준비 그것은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그러나요? 용역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게 행안부에서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맡기라고 하는 곳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맡겨라.”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맡긴 거고 현재 맡겨서 그 안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늘 지역민들을 만나는 의원님들과 함께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유광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저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요. 먼저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요. 이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보통 보수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보수교육이 결국은 역량 강화인 거죠.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복지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게 바뀌고 규정도 바뀌고 도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했어요. 집합교육을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되면서 이게 코로나가 빨리 끝날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3월이나 4월에 시작할 걸 7월 달에 넘어가고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유광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회의로 갔으니 그만큼 경비 같은 게 덜 들었겠죠. 하지만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덜 집행이 될 수는 있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그 차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없었나요, 유연하게? 예를 들면 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기존에 했던 걸 고스란히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사회복지사들이 정말로 그들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배가시키기 위한 다른 정책에 대한 투자나 혹은 교재 같은 거나 사실 그런 것들, 수업 듣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사례들은 없었나요? 기존의 것을 소위 얘기해서 온라인으로 컨버전하는 개념만 생각을 했지 사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연한 어떤 정책을 고민한 적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을 조금 잘못드린 게 있어요. 이게 보수교육과 조금 다르고 이 부분은 사회복지 역량교육은 당초 계획 자체가 하반기 11월 달에 매주 토요일 날 네 번에 걸쳐서 집합해서 4회 강연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유광혁 위원 강연이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런데 그것이 온라인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시기적으로 11월이 계획이었는데 그게 그렇지 못해서 아마 바로 체인지가 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사실 비단 보면 우리가 불용액 사유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벌어진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랬을 때 제가 단순히 이 개별 사업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형적인 레거시 방법이 있잖아요. 강연이 있고 같이 집합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정책사업도 다시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그래야 소위 얘기해서 플랜B도 늘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런 외부적 환경이 변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의 유형들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죠. 그렇지 못한 사례도 많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오프라인이었는데 우리 위원회석상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바꿨잖아요.

유광혁 위원 언택트로…….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언택트로 하면서 그것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성과도 냈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유광혁 위원 사실 바깥에 있는 사회에서는 구글이나 여러 가지 업체에서는 제가 직접 면접을 안 봐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십여 년 전부터 많이들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공공정책에서도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는 온 것 같거든요. 그 점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환으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과에 있던 수어경연대회 운영 그리고 장애인 정보화 PC경연대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똑같은 이유인가요? 오프라인에서 하다가 코로나19로 해서 그런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니 온라인 혹은 멈춘 거잖아요. 이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사례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역시 사업을 아예 멈추기보다 재빠르게 다른 방법으로 컨버전할 수 있는 그렇게 고민을 했으면…….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관계 주최 측이랑 같이 협의해서 좀 방향전환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네요.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사유가 시군의 수요조사나 해서 신청 저조했다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실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게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일종의 기능보강사업의 성격을 약간 띠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기능보강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간 시설에서 올해 또 예산을 받아간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건을 붙이기를 “최근 3년 이내에 기능보강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만 신청하세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유광혁 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 예산 편성 때 이 점을 고려하지 못했던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지는 않고요. 왜인고 하니 시설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설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중앙부처에서 기능보강사업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국비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거기에 또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받으려면, 그것은 수억짜리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억도 있거든요. 그것을 받으려면 마찬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이내에 뭐뭐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큰 걸 받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을 주저하는 거죠. 사실 불과 몇천만 원에 불과한데 만약에 이걸 받게 되면 그 수억짜리, 수십억짜리를 못 받을 우려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대략?

○ 복지국장 이병우 작년에 처음 한 겁니다.

유광혁 위원 작년에 처음 한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8억인가 그렇죠, 아마. 8억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조금 더 지역 실정을 워낙 잘 아시니까…….

유광혁 위원 그러면 이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지금 1~2년 경험한 걸 토대로 편성 시에 이걸 고려대상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시군에 나름 수요조사를 더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네들의 심리조차도 사실 고려가 되어서 편성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끝으로 제가 청년면접수당에 대해서 이것도 좀 여쭐게요. 기업의 고용축소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청년면접에서 실질적 금액이나 이런 것들 상향 조정도 하자. 그런 것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홍보나 여러 가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기침체로 기업의 어떤 고용축소가 원인이다 그렇게 분석만 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청년들 굉장히 취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있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께서 청년에 특별히 더 관심 많으시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정책 제안도 많이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년면접수당을 신설한 거잖아요. 청년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그런 선한 목적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창궐이 되면서 이게 자영업자도 문 닫지, 기업은 사람 뽑지를 않지,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전반전은 가고 후반전에 가서 이거 안 되겠다. 조건도 바꿔보고 뭐 하고 그래서 열심히 홍보도 했는데 역시 초창기라서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1차 때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지금 신청자가. 그래서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시고 지역에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청년들도 그만큼 관심 많이 갖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지만 기업에서도 조금 조금씩 수요를 그러니까 취직, 구인 이런 부분에 조금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는 3만 5,000원이었잖아요, 한 번 할 때.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조사를 할 때 민간 관련 기관을 조사해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평균 들어간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그걸 5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광혁 위원 그럼 이것은 만약에 내년도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금액을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상향 조정을 할 생각이신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조금 더 검토해서 지금 1차 잘 되고 있으니까 2차도 보고 해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올릴 것인지 그러니까 금액을 더 늘려서 예산을 더 늘릴 것인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 많이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도 집행실적과 실 집행실적에 대한 개념 차이가 도에서는 예산이 집행됐는데 시군에서 집행이 안 된, 그게 실 집행실적이 시군에서의 집행 내지 산하기관에서의 집행실적인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시군이 됐든 아니면 민간단체가 됐든 돈을 다 내려줄 것 아니에요. 내려주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다 그러면 1억 내려줬으면 100% 집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군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1억을 받아 가지고 한 8,000만 원 썼다, 7,000만 원 썼다 그러면 80%, 70% 이게 되는 거죠.

장대석 위원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보면 가장 집행실적이 낮은 부분이 아무래도 청년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집행실적이 낮은 것 같아요. 청년복지정책과 0% 내지 3% 이런 낮은 실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업신청을 받을 때는 당연히 100% 사업실적을 내겠다고 하고서 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낮게 나오는 실적 관련되어서 실적관리 부분은 어떻게 경기도가 가지고 가실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아마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부 행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단체나 시군과 협의해서 과거에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맞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같은 경우도 이게 24시간 보호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 집행실적을 보면 많이 낮게 나와요. 장애인단체라든가 중증장애인 내지 자립생활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는 24시간 보호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2% 내지는 76% 낮게 나오는 원인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충분히 당연히 가능한 게요.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 “100만큼을 쓰겠습니다.” 하고 시군에서 조사에 응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아, 이건 어렵습니다.”라고 중간에 조정을 신청한 거예요. 특히나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시군 간 예산조정에 따라서 일부 시군의 감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았다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당초 수요조사보다 실제로 해 보니까 수요가 떨어져서 그래서 그런 것이죠.

장대석 위원 보호시간에 대한 어떤 차이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요구한 보호 서비스시간에 대한 요구가 예를 들어 10이라면 재원이 서비스의 제한을, 제한들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어떤 사업의 내용들에 대한 이런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만 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이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없어서 제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1년 동안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물론 불용되는 사업도 있는데 물론 코로나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것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집행률이 낮은 게 있어요. 이거 운영 지원 설치비 이런 것은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죠? 자립생활주택 설치 운영 지원 설치비, 이런 설치비 같은 게 집행률이 낮아요. 운영 지원 운영비 같은 것도. 이런 것은 코로나하고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수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게 제가 특정지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산의 모 시설에서 장애인 관련된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19년도 추경에 긴급하게 세웠고 그러면서 20년도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이분들을 타 시군으로 보내드려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시설은 오산에 있지만 나는 평택이나 안성이나 김포나 이런 데로 가고 싶다라고 손을 드신 거예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정작 김포나 평택이나 그런 타 시군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자립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군 예산도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매칭을 못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도에서는 도비를 세웠지만 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오산에서만 제가 기억하기로 4채인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김포하고 일부 시군에서 몇 채 더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불용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좀 고민스러워요, 사실은. 어디까지 이걸, 도에서 모든 도비를 다, 그러니까 100% 전액 들여 가지고 그런 시설에서 나와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도비 전액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시군에서는 어차피 향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군에 예산을 좀 들이게 해야 되는 것인가, 현재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국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매칭으로, 도하고 지자체하고 매칭으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자체하고 상관없는 시설이 그 지자체에 있단 말이야. 그럼 내용을 보면 그 지자체 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이 전부 외부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자체에도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매칭으로 내라 그러면 지금처럼 거부하면 도에서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도비로 하든지 아니면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으로 해서 하든지. 지금 제가 몇 가지 유형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1년 동안 예결위 담당하느라고 자세한 걸 제가,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면 대안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도비만 갖고 할 수 없고.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 시설이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라도에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시도 간에도 문제고 또 광역지자체 안의 기초지자체 간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앙부처하고 저희가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도 뾰족한 답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결국은 예산의 문제죠. 그러니까 아예 도비를 100% 다 해 버리면 “너네 돈 필요 없다. 우리가 다 대줄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좀 여러 가지로 역시 문제가 조금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랑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재만 위원 아니, 국장님. 고민만 할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이게. 몇 개 지역에서 저한테 민원 제기를 하는데 이게 한 5∼6년, 길게는 7∼8년 동안 고민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일하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이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자기 지역에 관계되지 않은 시설이 있는데 운영비는 그 지자체에서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도에서도 관계없는, 만약에 저희 지역 양주에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서울사람들이 와서 다 거기에, 그런데 양주시하고 경기도에서 그 운영비하고 보조금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게 고민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물론 서울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설 운영하는 주체가 또, 그러니까 주체는 곧 법인이죠? 법인이 또 경기도가 아닌 타 시도인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서 지난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대응은 저희가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서울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경기도에 시설이 있으면 경기도와 우리 해당 지자체가 같이 손잡고 코로나 방역은 같이 힘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감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박재만 위원 네, 하여간 국장님 이건 고민은 이제 그만하시고 결론을 내는 방법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복지국에 주요 이월사업이 좀 있어요, 몇 가지가. 이월사업이 있는데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게 17년도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2021년 연말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조금 지연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그거 왜 지연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2022년도 9월인가요? 준공 시점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중간에 그렇게 된 게 저희가 입주기관들이라든가 그쪽 수요를 중간에 한 번 더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말고 또 자꾸 시간이 가니까 변하잖아요. 다행히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님 그 지역이시잖아요, 양주. 그런데 거기에 짓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은 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제대로 짓자. 그래서 설계변경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좀 더 수요에 맞게 적합하게 하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되신 것이지 이게 지연 자체가 다른 이유는 없고요.

박재만 위원 하여간 지금도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현실에 맞는 어떤 사업보다 또 약간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왕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게 사업이 이월되고 있으니까 모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또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은 무슨 다른 문제가 있나.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전혀 문제없고요. 내년 그러니까 2022년 9월 달에 준공을 거의 확신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입주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일정상에는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네, 하여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종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잘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특별히 더 관심 갖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우리 극저신용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간 간접비용을 보니까 이게 53억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한 11% 수준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적절한 사용비율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적절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금융권인, 특정 은행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우리 도금고인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1금융권하고 한다면 그런 비용이 많이 좀 줄어들 텐데 그렇지 않고 이건 제3의 은행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극저신용대출을 할 때 지역을 나눠서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은 뭐 5월 달에 하고 안양은 무슨 7월 달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 전역을 한꺼번에 일시에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걸 누가 접수를 하고 뭐 이렇게…….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알겠는데요. 이걸 지금 나눠보면 인건비가 22억이에요. 그리고 대행사업비가 19억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아웃소싱을 해서 지원하는 대행사업비가 19억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22억인데 혹시 이게 지금 지원센터가 중앙에, 그러니까 경기도에 하나 있고 지역에 12개 있고 총 22명이 근무하는데 이거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러면 이 22억의 인건비는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지역에 센터들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그 센터를 이용했다기보다도 시군마다 별도 장소로 우리가 섭외를 했어요.

왕성옥 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죠?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접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왕성옥 위원 접수의 편의성을 위해서?

○ 복지국장 이병우 편의를, 왜인고 하니 아까 말씀…….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22억…….

○ 복지국장 이병우 거기에 또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고.

왕성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상담센터의 직원들 22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접수받기 위한 또 별도의 인건비 이걸 다 합해서 22% 정도가…….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별도로 이렇게 전부 해야 되니까.

왕성옥 위원 아웃소싱비 이렇게 해서 22억이 나왔다 이런 얘기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예를 들면 A라는 동사무소가 있다고 칩시다. A라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게 지금 우리가 읍면동마다 다 했던가?

540개 정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동사무소마다 접수받는 사람이 있고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들어갔어요.

왕성옥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업무의 효율성을 좀 꾀한다면 그러니까 일시에 다 상담받고 접수받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조금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우리 서민금융지원센터하고 매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민복지금융진흥원이라고 있잖아요? 경기도에도 있고. 이것하고 협업을 해서 좀 할 수는 없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우선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개가 넘는 지역을 별도로 우리가 그 장소 섭외해 가지고 사람 뽑아서 이렇게 했었고요. 금년에는 좀 다릅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해 봤잖아요. 작년에 해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진흥원이나 이런 데하고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거기하고 같이 협업하는 걸로 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원스톱센터?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극저신용 대상 소액금융 지원하고 사업성격이 유사한 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국장님? 이 사업의 경우는 지금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70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줬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대출사업을 통해서 대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간접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다 직접사업비로 해서 70억을 다 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비 없이 그냥 다 지출했는데 그럼 차이가 뭘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왕성옥 위원 어떤 시스템의 차이?

○ 복지국장 이병우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복되는데 저희가 동별로 다 창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 가지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2개소 있는 곳만 우리가 활용을 해서 대신에 이제 온라인을 충분히 활용하자.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앱이라든가 이런 거 개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운영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팍 줄어요.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아까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부분은 그게 일종의 재도전론이거든요.

왕성옥 위원 다시요, 다시요. 재 뭐요?

○ 복지국장 이병우 재도전론. 재도전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신보라든가 이렇게 연결해서 시스템이 쫙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금융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그래서 운영비용이…….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인건비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운영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고.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온라인을, 그러니까 극저신용 같은 경우 온라인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운영비를 11%로 줄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가 운영비가 줄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2019년도에는 우리가 안 했고요. 2020년도 처음 한 거니까 극저신용대출 말씀하시고…….

왕성옥 위원 그러면 비교대상이 뭐예요? 뭐가 줄었다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금년에. 금년에도 지금 극저신용 하고 있잖아요?

왕성옥 위원 올해 상반기에 얼마인데요, 운영비 지출이?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이병우 12억이랍니다.

왕성옥 위원 52억 중에서 12억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금융지원하는 대행사 빼고요. 대행사 빼고 12억 중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예요? 인건비만 지금 12억 들어간 건가요, 상반기?

○ 복지국장 이병우 금년에는 인건비는 제로입니다.

왕성옥 위원 온라인으로 다 하셨다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러니까 이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직원들 있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네, 온라인으로. 그러면 이게 올해는 정말 온라인으로 인해서 한 명씩 파견해야 되는 인건비를 줄였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일종의 시스템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왕성옥 위원 2021년도 현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고맙습니다.

왕성옥 위원 또 하나는 상환방식이에요. 지금 상환방식이 5년 후에 일시금으로 갚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왕성옥 위원 이게 50만 원, 300만 원 동일한가요? 둘 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조금 갚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서 선택의 폭을 좀 넓힐 수는 없었나요? 예를 들면 같은 5년이지만 2년 거치 3년 상환, 아니면 50만 원의 경우는 4년 거치에 1년 상환, 아니면 3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해서 뭔가 본인들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자기 계획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이게 거치와 상환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자기가 재무구조를 짜보는 거거든요. 내가 차라리 당장 갚는 게 낫겠다, 점점 내 건강이 악화돼서. 아니면 내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러이러해서 우리 애가 크면 조금 더 애에게 도움을 주면 10만 원 씩은 갚겠다. 이런 자기 재무설계를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상환방식을 좀 다양화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한 가지로만 다 “5년 후에 다 갚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저는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제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극저신용대출을 하고 나서 5년 후에 일시적으로 다 갚아라 이렇게 돼 있지만 벌써 작년에 우리가 몇백 명? 아무튼지 간에 230명 넘는 사람들이 본인 빚 갚았어요. 그러니까 5년 뒤에 갚아도 되는데 벌써 갚으신 거예요.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도덕적이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촘촘하게 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짤 때 그 부분을 반영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 같이 나와 있는 우리 진석범 대표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셨거든요.

왕성옥 위원 저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환방식이나 그다음에 상환율을 따져보면요. 사실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못 갚을 것 같죠? 아닙니다. 소액의 경우는 굉장히 상환율이 높습니다. 이건 일반 시중은행에서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액은 지금도 계속 주려고 해요. 소액을 넘어가는,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게 문제인 거지 소액에 대해서는 제1금융권조차 빌려주려고 하거든요. 이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그렇게 하실 거 소급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갚아야 되는 분들에게 ‘내가 미리 신청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없었는데 차라리 나중에 좀 할 걸.’ 이런 생각 안 들게끔. 소급적용해서 이거 빌려 가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실 수는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게 조례로 규정돼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 복지국장 이병우 아뇨, 그런 건 아니니까.

왕성옥 위원 내부규칙이기 때문에…….

○ 복지국장 이병우 일단은 그게 연관이 거기 대상자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미 그렇게 알고들 빌려 가신 분도 계시겠고 그럴 텐데 향후에 저희가, 후에 2차ㆍ3차 또 있거든요. 3차까지 있나, 아무튼지 간에 있으니까 그건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고 적어도 내년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 방식도 저는 국가장학재단을 참고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하면 참 좋겠어요. 국가장학재단이 그 온라인 방식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오랜 시간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인 거죠. 그런데 이거 올해, 내년 하고 마실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자기 상환방식을 정하고 그것을 신청하면 수용하는 이런 방식이 아까 인건비를 줄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같이 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마치고 다른 분들 끝나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아, 그래도 되나요?

○ 위원장 방재율 네.

왕성옥 위원 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금융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재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 돈의 주머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출연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예산의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국장님 생각하신 적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혹시 위원님 따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왕성옥 위원 기금으로 전환해서 하는 방식이 조금 더 투명하지 않겠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조정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으로, 기금사업으로 해야 재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한 번 하고 말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돈주머니의 성격을 바꿔서 하는 것은 어떻겠나라고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금의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반환하고 또 신규대출이 이루어지고 또 상환관리가 필요한 그런 소액대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왕성옥 위원 어떤 어려움이요? 재원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요?

○ 복지국장 이병우 기금의 어떤 존속기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성옥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기금의 존속기한은 다시 필요할 때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저는 이 기금을 예를 들어 “5년을 썼는데 정말 효과가 있어서 더 써야 되겠다.” 이런 기회도 되고요. “이거 없애야 되겠다. 아니면 줄여야 되겠다.” 이런 평가의, 저는 기금을 썼을 때 그런 기회도 오히려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출연금으로 썼을 때는 사후정산해서 그다음에 이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걸 경기도에 귀속시킬 의무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정책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못 가져가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금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방식,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경기서민금융재단을 현재 설립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립이 되면 서민금융사업을 전담 통합하는 그런 걸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안에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어차피 이번 기회에 재단 설립을 고민하고 계시고 원스톱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저는 한곳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조금 더 투명하고 그리고 효율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저는 1차적 목표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중에서 공공기금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다시 경기도로 귀속돼서 그게 다시 정책사업으로 쓰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연금이 아닌 기금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국의 입장에서도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여기서 딱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고요. 일단 기금수입액의, 아시잖아요, 기금 하면 수입도 나오는 것. 그런 부분이 사실 일반회계로 또 전입되도록 그런 규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항상 고민하시고 좋은 의견 많이 주시는, 좋은 제안 많이 주시는데 이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성옥 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소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 결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결산내용을 보니까 예상 집행률이 약 86%로 한 10%가 증가했어요. 되게 열심히 일선에서 일을 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경영평가 성과금으로 8,4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이거 증가했기 때문에 지출한 인센티브인가요,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 준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괜찮으시다면 이건 옆에 박노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복지정책과장 박노극입니다.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원래 당초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다가 사업이 넘어오면서 잔류하신 분들과 이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 받으신 분들이 잔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저희가 성과급을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성옥 위원 아,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네.

왕성옥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어쨌든 두 곳으로 직원들이 나눠진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네, 19년도 평가분을 드리는 거잖아요, 성과급은. 작년에 드린 거지만, 그러니까 19년도에 그 사업을 신보에서 하시다가 사업이 넘어오면서 잔류하신 분들과 이전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스물여섯 분 전체가 되시는데 이전하신 분이 열네 분, 잔류가 열두 분 되시다 보니까 잔류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하고 이전하신 부분 성과급이 나눠져야 됩니다.

왕성옥 위원 전부에 대한 성과급으로요?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네.

왕성옥 위원 그래서 평균 1인당 얼마 정도 받아가신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면 스물두 분, 열네 분 정도 하면 40분이 좀 안 되는 분들인데 그러면 언뜻 따지면 한 200만 원 넘게, 한 250 이 정도를 받아가신 건가요, 평균? 성과급으로.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네, 그건 나눠봐야 되는데 뭐 그 정도…….

왕성옥 위원 이 정도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지 않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연봉을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성과급 외에, 이건 옵션이잖아요, 사실. 기존에 받아가는 모든 특별상여금 이런 것 다 제외하고 성과급으로 받아가시는 건데 이게 적절했는지는 제가 다음에 2021년도를 보면서 같이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과 관련된 건데요. 그중에서도 연구비와 관련된 거예요. 연구개발비를 애초에 2020년도에 3,3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한 2,100만 원 정도로 집행률은 한 63%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63%, 집행률이 사실은 높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적정하다고 할 수도 없는 63%인데 그러면 적정하게 또 내용은 잘 집행했냐라고 보면 집행내역을 봤을 때 대부분이 회의비나 참석수당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이렇게 지출됐다면 이거는 직접 연구를 개발했다라기보다는 연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센터에 적절한 비목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그냥 아웃소싱만 하고 우리는 지원만 한 건지? 애초에 뭔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편성을 했을 텐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복지정책과장 박노극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에 보면 연구개발비 쪽하고 일반행정운영비하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연구개발비로 지급된 것들 보면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연구개발을 위한 회의나 자문회의 쪽에서 있었던 경우에는 이쪽 항목으로 지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분류가 됐었던 거고요. 그게 약간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들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보면 적절하게 비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부적절하게 이거 지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운영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이 너무 허술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도 저는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사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연구해야죠. 이건 아카데믹한 이론적연구라기보다는 현실에서 상담하면서 나와지는 이 데이터, 이 소중한 데이터를 결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앞으로 더 이것이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까 연구하셔야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연구기관에 맡겨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직접 할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잘 비목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지출되는지는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데 예산은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의 예산은 주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아주 꼼꼼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산법률주의는 법으로 정해진 예산을, 다시 말하면 예산 편성은 사업과 행정과 예산, 사업과 예산은 일차적으로는 행정이란 걸 알아야 돼요.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행정관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것,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행정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행정이에요. 그렇다면 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목적 달성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는데 그 편성권이, 사업정책 입안과 예산 편성을 바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업과 예산이 진행하는 데 목적 달성하는 데 예산이 정확히 편성됐느냐, 사업이 제대로 책정됐느냐 심의하는 게 의회입니다. 중앙정부는 국회에서 하고 광역단체는 광역의회에서 하고 기초단체는 기초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편성, 심의, 집행, 결산으로 들어가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적절성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적절성,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래도록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에러가 덜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산과 관련되는 적정 여부는 과정의 문제를 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잘 집행했느냐,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집행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과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충분히 갖고 과정을 잘 진행해 나가면, 정해진 순서로 정해진 법대로 진행해 나가면 예산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 시에는 집행해 버렸기 때문에 예산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집행한 분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집행의 통제장치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장애를 주는 것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신분상에 어려움을 주는 것, 다 알죠? 징계벌입니다, 그게. 파직부터 경고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과정의 예산을 집행할 때, 과정상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과정을 충분히 알고 일을 시작해야 과오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편성해서 심의돼서 집행과정에 문제가 많으니까 항시 집행과 심의과정에 쌍, 동반자 아닙니까, 의회하고 집행부는?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또 원칙이 하나 있어요. 예산목적외 사용금지원칙입니다. 이것 적정히 지켜야 돼요. 특별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같으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처장관이 승인하면 달리도 쓸 수 있지만 그건 열외로 하고 예산목적외 사용금지원칙 이거 갈파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 편성의 적절성, 예산 집행의 적합성, 예산 심의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면밀한 검토성 이것을 거치면 정치적ㆍ경제적ㆍ행정적 의사결정이 모이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을 중심으로 세입ㆍ세출이 효율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되는 겁니다. 예산과 행정, 예산과 사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국가자원이 많아서, 석유가 뭐 쏟아진다거나 고무가 많이 나서 혈세가 아닌 재원이 보장된다면 우리 복지국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복지국의 예산을 때려부어야 돼요. 많이 많이 때려부어도 여기는 만족이 없어요. 복지예산은 헝그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 예산 전체의 30%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입니다. 28% 정도 될 겁니다. 거의 30%인데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오늘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집행과정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적정히 소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목적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만 잘 기억해서 집행하면 이 과정은 간단간단하게도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국민의 혈세로 세원이 충당되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의 혈세를 내는 그 입장을 생각해서 낭비되는 예산은 소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목적적인 차원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

왕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또 하실 거예요?

왕성옥 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줄 알고…….

○ 위원장 방재율 간단하게 하십시오.

왕성옥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잘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어지는 질문으로 경기복지재단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외부인이 참여해서 하는 감사보고서 작성 다 끝나신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예산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이게 당기운영손실이 약 6,200만 원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됐는데 특별회계 530억 원 중에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약 237억 원 정도 나왔다 이렇게 운영성과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인 경우는 반환을 안 해도 되잖아요, 경기도로. 반환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맞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정확한 내용파악이 제가 잘 안 돼 가지고요.

왕성옥 위원 이걸 당기운영이익에 반영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 이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 잔액을 우리가 운영해서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재무제표에 표시해 버리면 이건 저는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복지재단이 진짜 이렇게 운영이익을,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네.’라고 이렇게 서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나왔던 운영손실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나왔던 운영당기이익이 완전히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차이는 사실은 예를 들어 특별회계가 없었다면 재단이 이거 운영 잘하고 있지 않네, 잘 못하고 있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당기운영이익으로 특별회계를 잡는 것이 적정한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말씀 주신 사업이 극저신용대출사업인데요. 통상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을 준용해서 대손상각비를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상 사업비용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사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당기운영이익으로 반영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실제 회계상 남아 있는 당기운영이익으로만 회계상 있는 거고 실제 당기운영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게 실적하고 그다음에 이익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열 가지 일을 했는데 일곱 가지만 수행했어요. 그러면 70%의 실적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나왔던 예산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한 38%만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둘 다를 봐야 이 정책이 잘 실현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없이 예산만 딱 보게 되면 운영을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사회 기록에도 나와 있기는 했었어요. 예를 들어 수탁사업의 경우 이거 수탁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특별회계 극저신용. 그러면 이것을 수탁사업을 100으로 잡았을 때 들어갔던 사업비와는 다르게 수탁에 대해서 사업실적은 어땠느냐. 그다음에 예산은 어땠느냐를 따로따로 잡아줘야 이거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왜냐하면 이 둘을 합쳐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라고 하는 이사회 기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특별회계였기 때문에, 극저신용이 특별회계로 들어온 돈이어서 특별회계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즉각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분간 한 달이라도 잡았다가 당기운영이익에 반영한다, 회계상. 이렇게 되면 복지재단은 실제와는 무관하게 굉장히 일을 잘한 걸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회계만 보고도 ‘아, 여기가 실적이 좋고 나쁘다.’라고 평가를 투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일단 말씀 주신 당기운영이익은 현재 극저대출사업에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출금이 전액 회수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손상각금을 저희들이 잡아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계장부상에다가 일정 부분을 잡아놓다 보니까 이게 당기운영이익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회계상의 내용이고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없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게 너무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걸로는 이후에 발생한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기순이익으로 잡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237억이 그렇게 잡힐 거라고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벌써부터 막, 5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데 벌써 갚고 이런 사람 있었는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호저축 감독규정상에 대손상각비를 55%로 설정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왕성옥 위원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로 잡은 거예요? 50% 정도로 잡으신 건가요, 그런 이유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55%를 설정한 겁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주시고요. 이게 적정한가 아닌가는 사실 다른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는 기관과 저도 비교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짤막하게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의 위문품 전달이나 이런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업 집행률이 낮아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업설명서 505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서 505쪽 보시면.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입니다. 그게 가지고 계신 자료가 505페이지인가요?

장대석 위원 네.

○ 복지국장 이병우 505페이지 90.4% 집행률.

장대석 위원 네.

○ 복지국장 이병우 이거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따로 집행률이,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과거에 저도 위문시설을 방문해서 직접 가서 위문하고 위문편지도 드리고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직접 방문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계좌입금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수요에 맞게 저희가 지출을 하는데 나중에 지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하면서 시군에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빼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90.4%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은 없는 거죠.

장대석 위원 조금 더 고민해 보신다면 조금 더 필요한, 연말에 더 필요한 기관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집행률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2쪽에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 해 가지고 100% 달성을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읍면동에 사례관리 사업들의 우수한 사례들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모범사례 이런 것들이 발굴되거나 또 발굴이 됐을 때 어떤 포상이라든가 시상 같은 이런 계획들 내지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포함해서 읍면동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것을 발췌하고 있고 또 그런 사례관리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포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아, 연말에 포상이 되고 있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거기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추천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읍면동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읍면동 지역복지협의체, 지역보장협의체죠. 여기에 어떤 우수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음주에 중독에 여러 어려운 상황에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같이 해서 나중에 그 청년이 직업훈련소에 가서 자동차면허증도 따고 해서 정비도 하고 또 잃어버린 여동생도 찾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 이하 복지재단 진석범 대표님, 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헤아려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대응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순택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현재 공석 중이고 김경민 건강증진과장은 공로연수 전 연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건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719억 1,675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360억 8,248만 원 중 6,084억 6,740만 원을 지출하고 183억 5,1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92억 6,3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99억 3,442만 원으로 이 중 99.9%인 3,695억 7,509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3억 5,933만 원입니다. 자료 2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입니다. 보건건강국 전체 미수납액은 3억 5,933만 원이나 2021년 5월 현재까지 수납완료된 3건 1,399만 원, 이중부과로 감액조치한 3건 3억 3,859만 원을 제외한 실제 미수납액은 675만 원입니다. 시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금년 중 모두 수납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7쪽의 부서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360억 8,248만 원이고 6,084억 6,740만 원을 지출, 183억 5,150만 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92억 6,358만 원입니다.

9쪽부터 11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 30% 미만인 사업 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정책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은 코로나19 관련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민관 전문가 회의는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도로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아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임시생활시설은 지역사회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를 격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임시 운영하였으나 도 단위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중단하여 90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은 중앙부처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단시설의 휴관으로 인해서 방문 검진 제한 및 결핵환자들의 사업 참여 저조로 1억 8,95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의료관계 자격증 등 이관업무는 기록물 정리 및 의약무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기간제노동자의 복리후생비로 편성하였으나 본인의 선택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8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지원 사업은 선별진료소를 시군 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24억 7,83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 집합 대면 행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으며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시군 보건소 사업인력의 비상근무 투입으로 교육 참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4,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시군 공모 신청이 저조하여 13억 3,18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쪽부터 13쪽의 주요 불용액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은 총 13건에 53억 6,457만 원으로 질병정책과에서 표본감시운영경비 사업비 전액과 역학조사활동 지원 사업비 일부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보건의료과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공공의료과의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 운영 사업은 공사기간 및 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와 감리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정신건강과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등 9건의 사업은 수탁기관이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공공기관인 경기도의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 예산을 변경 및 전용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작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건강국 내에서 43건에 3,931억 2,508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이천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55억 8,229만 원이며 준공은 각각 2021년 올해 12월과 내년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쪽에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과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5건으로 국비보조금의 교부지연과 수탁기관과의 소송 진행 등의 사유로 82억 7,49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관리감독 강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건에 대하여 44억 9,422만 원이 집행시기 미도래 및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2쪽부터 23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80억 6,191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예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67억 7,339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51억 8,134만 원 대비 70억 4,0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입니다. 실국 공통 개선ㆍ권고사항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자체추경 시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 이행에 대한 권고 1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2021년 5월 경기도의료원 1회 추경에 관련된 사항을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성과목표 지표 수는 총 24개이며 이 중 17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7개 지표의 주요 미달성 사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정상적인 대면교육 추진의 어려움 등이 있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혁 위원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입니다. 불용액 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선 보건의료과에 있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건입니다. 보니까 집행률이 한 62%고요. 이게 사유를 보니까 기존에 3개의 민간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했다가 1개소가 사업포기를 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건데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예산은 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병원협회하고 많은 논의를 했고 또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마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병원에서 이걸 강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서 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또 2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1개 병원은 잘 운영되는 반면에 1개 병원은 조금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유광혁 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의료진들에 정서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불편함이라는 건 크게, 저희가 잘 소통해서 설명해 나간다면 그게 의료의 행위를 감독하는 부분이 아닌데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런데 애초에 이 예산이 3억 6,000에서 10억으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억으로 삭감됐습니다.

유광혁 위원 1억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유광혁 위원 아니, 그러면 1억으로 삭감이 된 상황에서 사실 의지는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많은 기관이 참여 안 했다는 이유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게 3억 6,000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1개…….

유광혁 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도 있는데 1억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경우는 어떻게 대비하시려고 예산을 줄였나요, 그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3억 6,000을 맨 처음에 요구하고 반영됐을 때는 병원협회하고 협의해서 12개 의료기관 정도가 참여할 걸로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인데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3개 기관으로 최종적으로 파악을 해서 1억으로 줄였는데 그 와중에 한 군데가 또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병원장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여도 수술실에 있는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CCTV 설치가 어렵다가 맞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유광혁 위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상 의협이나 기타 우리 병원 측에서 본인들의 어떤 의료권에 대한 기본권을 내세워서 나오는 것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권리와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내세우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네트워크를 이용하시든 설득을 하시든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적인 사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어떤 그런 방법론을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법 개정 유무에 대해서 논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몇 번 가졌고요.

유광혁 위원 그렇죠. 법 개정을 우리가 좀 앞당길 수 있는 게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촉구하는 여러 가지 건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이 의견을 묻고 여론을 형성하는 부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봐요. 단순히 국회에서 법 제정만 기다린다? 그럼 그 사이에 다양한 의료사고의 피해를 보는 건 경기도민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일 텐데 이 점에 대해서 경기도가 이 건에 문제제기를 하고 정책을 만들고 선도적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시 해결방법 논의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다면 어떻게 이후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국회에다가 뭘 하든 나름 집행부의 고민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코로나19에서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 의료계와 협조할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쟁점으로 의료계랑은 예전에 논의하고 계속해서 논의는 돼 왔고…….

유광혁 위원 의료계랑 언제 협의나 간담회 진행, 최근 게 언제 것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최근 들어서는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고요. 공식적으로…….

유광혁 위원 아니, 그럼 가장 최근 게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는 없었고 경기도의사회하고 비공식적으로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비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절차상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될 시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럼 비공식적으로 한다면 위원들은 비공식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공식적인 절차나 간담회나 협의기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 것인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병원에 설치돼 있는 CCTV가 잘 운영되도록 하고 또 예산에…….

유광혁 위원 공공의료원이 우리 6개 현재 설치돼 있죠, 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6개 병원 설치 운영…….

유광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공공의료원 자체도 우리 도민들 잘 안 찾아가서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수술실에 CCTV가 있고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어떤 다양한 장비에 대한 이런 걸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모든 수술실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 그래서 그 운영이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예방접종률이 향상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됨에 맞추어서…….

유광혁 위원 나름 그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코로나 종식에 맞추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경기도의사협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 몇 명에 몇 개의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경기도의사회는 개원의와 봉직의 중심으로 전체적인 모든 도에 있는 의사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아니고…….

유광혁 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 기관은 아니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기관은 아니고 개인의사들의 법인입니다.

유광혁 위원 그게 중요한 접점이 있겠네요, 거기에서. 경기도 내 대학병원이나 민간병원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이 사실상 있는 것 같고 의협에서도 사실상 본인들이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는 하나 국민적인 요구고 시대의 요구라면 충분히 본인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점과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뿐인데 거기에 실제적인 내용들을 협의하고 내용을 해야 되는 협의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네트워크 강화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국회 법을 제정하고 공표할 때까지 우리가 어떤 가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렇게 경기도민들에게 많이 이 부분을 좀 알려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경기도의사회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병원회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네트워크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접종이 마치는 상황쯤 돼서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논의가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10분여 가까이 같은 얘기를 한 건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이후에 이 건에 대한 계획안을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사업별 설명자료 970쪽 보면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 해 가지고 집행률이 6.5%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웠었다고 하는 글이 있긴 한데 이게 그래도 너무 적게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원인이 어떤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작년에 코로나가 1월 말에 시작되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2월 20일 자로 문서가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 대응 외에 건강증진업무, 진료업무 모든 것 중지해서 모든 보건소의 자원을 코로나에 대응하라고. 그래서 모든 보건소의 필수 민원 외에는 모든 사업업무는 다 중지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서 무슨 인력 교육이든가 무슨 토론회, 무슨 무슨 이런 워크숍 같은 거가 전혀 못 하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올해도 지속될 것이고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무래도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기관평가 표창 같은 것도 다 보류하고 모든 보건소가 코로나만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만 대응해도 보건소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요.

장대석 위원 그래도 우수사례 내지는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하게 돼서 안타깝네요.

두 번째는 1027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라든가 개인위생들이 강화되면서 인플루엔자 접종의 필요성 등이 적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4%.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요?

장대석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작년에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작하면서 그 사망사건이 인플루엔자하고 꼭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이었지만 사망사건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또 인플루엔자 접종이 중간에 중지도 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접종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데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가지고 전혀 인플루엔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행이 없이 잘 지나갔던 한 해였습니다.

장대석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개인위생이라든가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도 인플루엔자 예방에 도움이 됐던 측면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자체가 어려웠던 거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전국이 다 같은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우리 백신접종이 9월이면 70% 이상 된다라고 하지만 변이가 또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 결산을 일괄적으로 얘기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게 2019년, 2020년을 대비해서 얘기하려고 하니 2019년 말부터 2020년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이게 전 의료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컸었고 그래서 이걸 질문을 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중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 중에 검진실적을 보니까 이게 일반검진이 목표 대비 한 16~17% 정도뿐이 달성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유가 있을까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작년 사업의 세팅이 중순부터 시작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기업 검진 자체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저희가 계속 말을 하면 코로나만 이야기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왕성옥 위원 이게 찾아가는 검진도 하시잖아요? 찾아가는 건 전혀 못 하셨던 건가요, 그럼 아직?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찾아가는 검진을 파주병원에서는 20년도 6월부터 시작했고 수원병원은 9월에 지정이 돼서 10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기가 좀 짧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목표 대비 17%면 애초에 이 기간을 감안해서 목표 100을 세우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협조가 안 돼서일까. 그러니까 이 원인에 대한 게 분명해야 2021년도는 그리고 또 다음연도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갔는데 오지 말라고 하든가,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든가, 그래서 갈 수가 없었다든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떤 원인인지는 국장님 파악하셔서 부족한 건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도 열심히 센터 설치까지 해 놓고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실제로 운영하시는 경기도의료원 원장님,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사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시행을 파주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이걸 준비를 했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소시기가 좀 늦었고요. 원래 생각보다, 원래는 1년 내내 할 수 있게끔 작년 초에 개소가 돼야 됐었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다 못 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실제로 지역에서는 요구도는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에 있는 소공인연합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나가서 하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군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상시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별한 상황일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게 끝나면 최소한 저희가 이건 완전히 돈은 한 푼도 안 받고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일반건강검진 해서 남는 일부 수익을 특수건강검진을 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대를 갖다가 구입해서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무료로 제공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몇몇 소공인분들은 사장님분들이 좀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라 사업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인력이나 예산보강이 좀 더 필요하긴 하겠네요. 이게 예산실적이 저조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게 상시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조건이라면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국장님께서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운영은 이게 0%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도 이제 20%뿐이 못 했는데 이게 사실 좋은 일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환자가 없어서 안 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 이유인가요?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닙니다. 업무가 이제 시군으로 이관되어서 도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임시생활시설은 시군에서 맡아서 역할분담이 코로나가 진행됨에 따라서 명확하게 이제 나눠짐에 따라서 그래서 도 운영을 중지하게 됐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건 기초시군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그렇게 됐다?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이것도 코로나19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허, 이거 24%인데 결핵환자 추이가 현저하게 낮아졌나요, 통계로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결핵환자 주로 발견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복지관 중심으로 방문해서 단체검진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모이지를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결핵검진사업 자체가 지난해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간제노동자 건강검진도 코로나 때문에 이 이후로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거예요? 73%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건 세 달 근무하는 기간제노동자들 잠시 썼었는데 복리후생비로 그 예산을 세웠는데 본인들이 원치 않아 가지고 세 달 후에 그냥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 그래서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그럼 오자마자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끝날 때 하라고 해 가지고. 아니, 정말로 해 주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자마자 빨리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끝날 때쯤 하라고 그러면 사실 안 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웃 음)

아니, 저희가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예산을 그렇게 쓰고자 했으면 적극행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19 대응 지원, 예비비에서 8%뿐이 못 했는데 이게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2020년 3ㆍ4월에 경기도 남북부 선별검사,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 예비비로 설치를 했다. 그런데 이 선별진료소가 시군 운영으로 또 전환되면서 경기도가 안 하겠다면 이걸 불용 처리한 거다. 그리고 내려보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과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사업을 하셨는데 건강증진과에서도 금연도 역시 이게 안 돼 있네요. 그렇죠? 금연지원서비스도 안 돼 있네요. 아니, 코로나 때 금연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저질환자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금연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금연행사 사업이었습니다. 금연캠페인 같은 부분이라서 그 행사 사업은 다 취소되는 바람에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역량 강화 교육사업인데 이것도 7%뿐이 지출을 못 하셔서 93%가 불용액인데 이게 시군 담당자가 교육 참여가 불가했다라고 하는데 보건인력이 다 코로나로 집중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건강증진업무 종사자는 다 코로나 대응으로 인력 투입을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이제 변이바이러스도 유행한다잖아요. 저희가 백신 접종이 70% 이상 집단면역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확 확산되고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감기환자처럼, 이게 감기니까 계속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그게 고위험군일지 아닐지는 저희도 겪어봐야 또 아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온라인교육으로 올해는 하는 방식 이런 것은 고민해 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저희가 코로나 대응에서 필요한 교육들은 다 줌으로, 온라인교육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대응과 관계없는 건강증진업무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가 중지돼 있는 상태라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가 준비하고 이제 내년쯤 되면 업무가 어느 정도는 재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포스트코로나 전반적인 보건소 대응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온라인시스템을 준비하신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바쁘신데 결산검사까지 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민간의료 전용 헬기 아주대에 작년도에 70억 지원하셨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헬기지원사업. 그런데 거기 작년에 우리가 소송하지 않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소송이…….

최종현 위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집행률 빼고 89%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소송에서 저희 도가 승소하지 못해서 다시 지금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항소해서 지금 다음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졌습니다. 패소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패소해서 또 2차 해서 지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그냥 지려고 계속 하시는 건 아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건 아닙니다.

최종현 위원 이기려고 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경기도가 소송을 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잘 신경 써서 소송 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사업 지금 하시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거 하시고 있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비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원에도 나가 있는 돈이 있죠, 두 가지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 의료원에서 집행된 것은 거의 집행됐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는 거의 사업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의료원하고의 자치단체하고 협조되는 과정은 어떤 거예요? 전혀 뭐,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혼자 하고, 의료원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것 아닌가?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맞습니다. 의료원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제 의료원은 집행률이 지금 100%, 달성도 100%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은 제로인데 그러면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따로 하시고 시군은 시군대로 따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가 서로 박자가 안 맞은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원은 사업을 총괄하면서 거기에 인력지원, 인건비 두 부분과 사업운영비가 예산으로 의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경비는 시군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초등학교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등교가 되지 않고 모든 건강검진 자체가 중지됨으로 인해서 작년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지하게 되었고요. 올해는 그 사업 4학년, 5학년 그래서 같이 사업을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시작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시작을 지금 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지금 현재 10% 좀 안 되게…….

최종현 위원 아, 10%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지금 돼서 순조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랑 올해까지 해서 올해 다 끝나시는 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다 잘해서 이게 경기도의 사업인데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안성기숙사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성기숙사가?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계 끝나 가지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다가…….

최종현 위원 지금 경비실동 그쪽 철거하고 있는 거예요? 철거했어요, 그러면? 철거하고 거기다 짓고 있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주차장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거기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주차장시설 철거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난주엔가 그 지난주 제가 도청 입구에서 1인 시위 하시는 분을 뵀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민원처리는 다 끝나신 거예요? 계속 와서 계시던데, 도청 앞에. 이천기숙사 민원인이 와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그쪽하고는 다 정리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정리 안 되신 상태로 계속 하고 있는 건지? 병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거기는 이천병원이고요. 이천병원에도 기숙사를 짓고 있고 안성병원에도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천병원인데요. 거기 이제 약국이 가린다고 그쪽 약국분이 그렇게 항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분이 계속 집요하게 의원들한테도 여러 경로로 또 의견이 들어오고 이천병원 기숙사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 부분도 자꾸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설계 끝나고 바로 시작하실 것 아니에요, 이천병원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천병원은 6월에 착공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착공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잘 지역에서도 협의돼서 안 나오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저희 이천시하고 협의해서 잘 그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기본적인 사항을 앎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은 국민이 내는 혈세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예산법률주의를 택해서 예산 한 푼이라도 낭비를 방지하는 그런 입장으로 예산제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이제 사업이 정책이 입안되면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편성 시에는 적절성을 가져야 돼요. 행정이념 중에 예산 편성 시에는 적절성에다 중점을 둬야 된다. 그건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산 심의는 면밀성, 이것은 이제 그 정책과 예산이 적정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심의가 끝나면 바로 또 집행부에서 행정이념상 적합성, 합법성에 맞춰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결산은 이제 나름대로 최종의 그 예산이 적합성을 가지고 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거기에는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정치적ㆍ경제적ㆍ행정적 의사가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 계신 우리 실무직원들은 그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정무적인 감각, 행정적인 감각, 경제적인 감각이 한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 어우러지는 과정에 예산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이 들어가야 돼요. 정무적인 감각이나 행정적인 감각이나 경제적인 감각으로서 사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면 불법적인 예산 집행이 되는 거죠. 그게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드러납니다.

특히나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집행과정적인 문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 수단적인 문제에서 착오라든가 불법이라든가 탈법이라는 게 발생하죠. 그러면 집행 후에는 다 예산을 써버렸는데 집행 후의 통제수단은 마지막 통제수단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 예산이 다 끝난 후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예산을 집행한 공직자한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산하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파면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산과정 집행이 그만큼 국민의 입장에서는 혈세를 낭비한다는 뜻, 예산과정에 집행을 잘못하면 결산, 최종 통제수단으로서는 쓴 돈을 다시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집행했던 공직자한테 불이익을 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여기 앉아서 과정상 얼마를 짰나, 이런 방법도 있다, 저런 방법도 있다 이것은 다 집행에 더 효과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산제도, 예산과정은 예산법률주의다. 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것을 머리에 넣고 특히 집행과정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차후에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과정에 좀 괴로우셔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목적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사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나중 행감에 결산과정 아닙니까? 그때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겠어요? 그런 자각을 확실하게 머리에 심고 예산체계를 나가야 에러, 실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큰 목적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 예산제도의 이념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그 과정이 바로 우리 도민의, 국민의 복리 증진,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그게 잘돼야 실질적인 목적이 드러나지 예산과정에 집행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 그 집행자도 국민인데 불행해지잖아요. 공동체가 함께 복리를 누려야 그게 복지국가지 어떤 사람은 아주 복리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리를 누린다는 건 사회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특히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제도의 이념을 자꾸 생각해 가면서, 특히나 집행과정에서 유념하시면 우리 도민, 국민이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사항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이하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청객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야 될 텐데 그걸 물러내기 위해서 정말로 어느 부서보다도 담당부서로서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은 도민의 혈세가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잠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리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운영지원과장은 공로연수 전 휴가기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41억 4,718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55억 6,58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내역은 세외수입이 22억 5,275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3억 1,305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14억 2,449만 원으로 이 중 96.7%인 207억 1,474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97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세출예산 120억 3,218만 원 중 116억 3,154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6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는 세출예산 22억 7,810만 원 중 21억 4,71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09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감염병연구부는 세출예산 24억 5,612만 원 중 24억 63만 원을 집행하였고 5,54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는 세출예산 21억 1,466만 원 중 20억 9,564만 원을 집행하였고 1,90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25억 4,343만 원 중 24억 3,97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6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214억 2,449만 원의 3.3%인 7억 975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6억 7,767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208만 원입니다.

6쪽에서 10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그리고 11쪽 주요 불용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내역은 총 3건에 3억 400만 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신청사 건립 및 북부지원 시험연구비 예산 부족분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달성도는 90%로 총 20개 지표 중 18개 지표의 목표 달성을 완수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12개 지표 중 12개 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에서 18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조교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종현 부위원장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신데 또 결산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모처럼 그동안 여러 행정사무감사나 기존 활동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건 제가 또 저희 위원회가 잘 알고 질문사항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라니까 제가 또, 지금 여기에 오시지는 않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대기환경 쪽이시니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 한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진단평가 시스템 구축이 그게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게 작년도까지 사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용역이 나가서 평가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운전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진단평가 시스템은 1차, 2차, 3차 3단계로 구축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금년도 결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2차년도 사업인데 금년도 4월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마무리를 지었고 당초에 좀 늦어진 사유는 보완성 검토라든지 처음에 제반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절차가 있어서 작년도 사업 마무리는 못 하고 금년 4월에 2차년도 사업 마무리하고 3차년도 사업은 지금 7월 달에 사업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끝나는 완료가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3차에서 끝나는 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3차 끝나는 게 12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12월에 끝나면 분석이랑 다 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경기도에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구축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12페이지 보면 주요 부진내역에 주요 성과내역으로 달성률이 100%인 것이 대부분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부진되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대기연구부와 물환경연구부에서 추진 중인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 만족도와 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기술컨설팅은 달성률이 총지표 수 3개 중에 하나가 미달성됐고 달성률은 그런데 0%이고, 대기연구부 것은. 총지표 수 3개에 미달성 하나인 물환경연구부는 달성률이 44%예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일단은 부진내역 2건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하고 하수처리시설 교육컨설팅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작년에 발생하는 바람에 비대면 그다음에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는 이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은 학교에 방문을 해서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였고 하수처리시설 교육도 하수처리장 운영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인데 교육을 이행할 수 없어서 실시하지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코로나19에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교육은 줌으로라도 했고 관련되시는 분들과 화상시스템으로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 교육이 필요해서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교육 시스템, 학교 아이들 교육도 줌교육이나 화상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둘 다가 교실, 교육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이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는 제가 모르는데 이게 필요한 교육이었을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필요해서 이때까지 해 왔었던 것인데…….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였어도 수질개선은 해야 하고 환경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교육 자체가 아예 달성률이 0%, 44% 이것은 코로나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우리가 너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금년에는 일단은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은 성과지표에서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작년에 성과지표 변경을 다른 걸로 하였습니다. 다른 걸로 해서…….

문경희 위원 아예 다른 대체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문경희 위원 어떤 걸로 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지금 죄송하지만 기억이 조금…….

문경희 위원 그거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2년째잖아요. 만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었으니까 작년에 했을 거고 작년에 이렇게 못 했으면 올해는 적어도 뭔가 대체로 뭘 하고 있다를 바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달성도도 0%, 44%인데 대체로 하는 사업조차 모르면 이건 아예 제쳐놨다라는 뜻 같아 보여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게 필요하면 대체교육을 해야 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대기오염 측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도 한번 프로그램에 넣어보시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역으로 드립니다. 실생활에 활용하고 수질개선도 하고 대기오염을 바로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도 대기오염이 심하게 되는 이런 자동차는 저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단속하고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환경과 더불어 환경을 보전하면서 또 환경을 좀 더 순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교육이 필요한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와 함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쨌든 답변을 이따가라도 대체로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성과지표를 바꿨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생각난 대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예산 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법률주의라는 이념 아래 한 푼이라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매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산제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예산 편성에는 적절성, 행정이념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편성할 때는 적절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 편성은 각 사업부서인 집행부가 하는 거죠. 사업을 책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되겠죠. 편성이 되면 의회로 들어와서 의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죠. 심의할 때 우리 의원들은 행정이념상 면밀성. 그다음에 심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예산이 다시 집행부로 가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집행을 할 때는 적합성, 사업과 관련한 적합성. 그다음에 끝나면 결산이라는 것 있잖아요. 결산에는 합법적 합리성, 행정이념을 그렇게 붙여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산 편성, 심의, 집행과정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결산과정은 다 집행 후에 통제기능이에요. 그러면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쓴 예산은 환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통제기능으로는 어떤 조치를 내리냐. 그 예산을 집행한 공직자 불법, 탈법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그 공직자에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징계벌을 하는데 파면부터 경고까지. 그게 마지막 예산제도의 통제수단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편성도 편성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진행하는 과정, 수단, 방법 그게 바로 집행입니다, 집행.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우리 공직자들이 주어진 법대로 합법성을 어기면, 감사원의 감사기준이 합법성입니다, 합법성. 법에 맞는 예산, 법에 맞는 행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영을 해 주시고 그럼으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 세금을 낸 주인의 복리증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입니다, 행정. 변화된 환경에 적응시켜 주는 것. 행정행위, 행정작용이죠.

그런 면을, 이념을 머리에 넣으시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큰 과오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생각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터져요.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예산과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분이 뻔히 보이잖아요.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적어도 우리 보건복지 산하 집행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 위원장 방재율 저의 말씀은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조교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불청객이라는 이게 물러나지 않고 또 빨리 사라지지 않아서 불철주야 여러 가지로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노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진행하는 이런 직무가 우리 도민의 보람으로 나타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관계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듭니다. 특히 우리가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그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들이 열심히 한 것만큼 도민의 복리증진이 앞당겨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박재만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

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이병우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복지사업과장 지주연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박근태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질병정책과장 임순택

보건의료과장 최영성공공의료과장 금진연

정신건강과장 엄원자식품안전과장 송태성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오조교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

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숙농수산물검사부장 최옥경

북부지원장 박용배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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