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8월 26일(금)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
- 1.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5.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8.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9.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0.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
- 1.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시용ㆍ박재순ㆍ이재석ㆍ최종환ㆍ남종섭ㆍ조승현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원기ㆍ박근철ㆍ박용수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 4.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준연ㆍ김호겸ㆍ윤재우ㆍ김준현ㆍ김종석ㆍ정윤경ㆍ안승남ㆍ박용수ㆍ조승현ㆍ최종환ㆍ민경선ㆍ송한준ㆍ김영협ㆍ김상돈ㆍ오완석ㆍ김미리ㆍ조광희ㆍ진용복ㆍ박재만ㆍ문경희ㆍ조재훈ㆍ송낙영ㆍ양근서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주성ㆍ염종현ㆍ박동현ㆍ박근철ㆍ남종섭ㆍ이상희ㆍ송순택ㆍ장현국ㆍ류재구ㆍ나득수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보라ㆍ안혜영ㆍ김성태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치백ㆍ배수문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 8.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9.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10.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4시56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
○ 의장 정기열 의사진행에 앞서 7월 27일 자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종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기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고재학 의정담당관 고재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구환 의원 등 4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2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1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변경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조승현 의원과 새누리당 임두순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고윤석 의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재석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 도지사로부터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안건 등 8건, 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 이상 3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의사운영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께 본회의장 발언대 개선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도지사, 정면, 교육감’ 그래서 ‘도지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도지사님께 질의하실 적에 편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교육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돌아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정면’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정면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7일, 8일 날 도정질의하실 적에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1.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00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선 의원과 원대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시용ㆍ박재순ㆍ이재석ㆍ최종환ㆍ남종섭ㆍ조승현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원기ㆍ박근철ㆍ박용수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15시01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5일 김시용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였으며 9월 7일과 8일 양일간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준연ㆍ김호겸ㆍ윤재우ㆍ김준현ㆍ김종석ㆍ정윤경ㆍ안승남ㆍ박용수ㆍ조승현ㆍ최종환ㆍ민경선ㆍ송한준ㆍ김영협ㆍ김상돈ㆍ오완석ㆍ김미리ㆍ조광희ㆍ진용복ㆍ박재만ㆍ문경희ㆍ조재훈ㆍ송낙영ㆍ양근서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주성ㆍ염종현ㆍ박동현ㆍ박근철ㆍ남종섭ㆍ이상희ㆍ송순택ㆍ장현국ㆍ류재구ㆍ나득수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보라ㆍ안혜영ㆍ김성태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치백ㆍ배수문 의원 발의)
(15시02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말 경기도는 고양시 일대 K-컬처밸리사업과 관련하여 CJ그룹 측에 도 소유부지 약 21만여 ㎡를 공시지가 830억 원의 1%에 불과한 8억 3,000만 원에 대부하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J E&M 컨소시엄은 K-컬처밸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업용토지를 공개경쟁입찰 없이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도 모자라 테마파크 조성부지에 대해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는 법상 최소액의 파격적인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대부율 1%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최저한도인데 CJ E&M은 도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5월 20일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도는 작년 말에 201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해당부지 대부율을 1%로 예상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시켰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악용하려는 대기업 CJ를 염두에 둔 것으로 사실상 사업자를 내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는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CJ 측과 업무협약이나 본계약 체결을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경기도가 대기업에 이런 특혜를 제공해야 하는지, 도의 특혜 제공 이면에 부당한 거래는 없었는지, 이번 계약으로 도민이 입은 피해는 무엇인지, 이 모든 과정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경기도와 CJ그룹 간 K-컬처밸리 협약체결 과정과 절차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창조경제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K-컬처밸리사업인데 정부나 대기업의 힘의 논리에 우리 경기도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예정된 찬성토론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 사안에 대해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표결에 앞서 국은주 의원님 등 두 분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새누리당 국은주 의원입니다.
저는 평소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은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의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경기도가 CJ그룹과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고 둘째, K-컬처밸리사업을 주도하는 CJ그룹이 부지임대 등에서 경기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이를 조사하고자 한다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CJ그룹과 체결한 기본협약이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고 경기도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CJ그룹이라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었다면 이는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백계하여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두 가지 모두가 사실과는 상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이 점에 대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가 CJ그룹과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도의회에 사전보고나 동의를 받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 제6조에 의할 경우 경기도가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건 업무제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이며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 제3조제3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 또는 사전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CJ그룹과 체결한 기본협약이 업무제휴나 협약인가 아니면 계약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경기도가 CJ그룹과 체결한 기본협약을 업무제휴나 협약으로 볼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의회 보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면 두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시행자 선정공모와 관련한 공모지침서입니다. 동 지침서의 제2조제3호는 “기본협약이라 함은 경기도 등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공모지침서 제27조에 따라 우선협상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가 CJ그룹과 체결한 기본협약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명백한 계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 계약의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조사 첫 번째 목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본 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확인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CJ그룹과 기본협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도 함께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해 줄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CJ그룹에 대부료를 면제해 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CJ그룹과 체결한 기본협약뿐만 아니라 대부계약 역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사무조사의 첫 번째 목적 또한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CJ그룹이 부지임대 등에서 경기도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기 전에 어떤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은 적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는 단지 특혜의혹이 있다는 막연한 문구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혜를 주었는지,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법규정에 의한 특혜인지 아니면 자의적이면서 형평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특혜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CJ그룹이 부지임대 등에서 경기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의혹이 있고 일단 의심되니까 뭐든 조사해 보자는 마구잡이식의 행정사무조사는 서로에게 불신만을 증폭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동안 신문에 보도된 K-컬처밸리사업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의혹이라고는 거론되었던 것이 CJ그룹에 대한 대부료를 1%에 주기로 약정한 것과 2016년도 예산에 대부료를 1% 편성했다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경기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기도와 CJ그룹은 2015년도 2월 11일 투자협력의향서를 체결했는데요. 경기도는 사업자를 CJ그룹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내의 우수한 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추진했으며 공모로 입찰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CJ E&M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선정절차 역시 평가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로 진행되어 의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는 CJ E&M 컨소시엄에 아주 낮은 1%의 대부료를 선정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때문이었습니다.
자료 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토지 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 등의 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J E&M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예정인 컨소시엄으로 공모에 참여를 했고 기본협약 체결 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정식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1%의 대부료를 적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그리고 현곡, 포승, 추팔, 어연ㆍ한산 등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에도 똑같이 대부료를 1% 적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CJ그룹은 경기도에 2019년도 상반기까지 860명 고용계획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동 조례에 따라 대부료 감면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도는 CJ그룹에게 대부료를 감면해 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이미 대부료를 1% 적용하였는데 추가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해서 대부료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은 오히려 대기업 특혜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경기도가 CJ그룹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일소하고자 노력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경기도 원마운트와 아쿠아플라넷 모두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1%의 대부료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더욱이 강원도 레고랜드는 추가적으로 대부료 100%를 면제해 주었고 경기도 원마운트는 75%를 감액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경기도가 CJ그룹과 체결한 대부계약은 대기업 특혜의혹과는 자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서 적용한 대부료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라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상당수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의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사안을 두고 경기도가 특정부서를 상대로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갑질논란에 휩싸일 것이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신뢰하고 있는 도민들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경기도가 추진한 K-컬처밸리사업은 절차나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안건에서 제기된 의혹 역시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받고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궁금함이 의혹으로 의혹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날 개연성이 있을 때 행정사무조사를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K-컬처밸리사업은 제가 속해 있는 문광위 소관 업무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준 의원님의 열정과 관심에는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동 안건에 나열된 행정사무조사 목적만으로는 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저희 염종현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문광위 위원들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K-컬처밸리사업 의혹에 대한 확인절차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맡겨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조사 목적을 결여한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국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제 자료 좀 올려주시죠.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원시적 자본축적이라는 것이 경제발전단계에도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는 식민자본주의, 영토식민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그다음에는 노동식민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고도성장기로 가지 못하고 원시적 자본축적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령의 식민주의를 통해서입니다. 대기업과 자본 이런 사람들은 각종 유리한 법령을 만들고 정치를 지배해서 결국 식민자본주의, 법령식민주의를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류월드 테마파크 활용방안에 대해서 14년 11월 2일 날 이게 문광위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와 또 동일한 자료를 저는 2015년 2월 5일 날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테마파크부지에 영상산업단지하고 제2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과 6일 만에 다른 부지로 바뀝니다. 바로 CJ와 청와대, 문광부가 함께 주도했던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보시다시피 행사장에서 세 분이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긴급하게 거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인 독주에 의해서 문서를 만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전자결재를 했습니다. CJ가 K-컬처밸리사업이라는 그 박근혜 정권이 만들고 있는 창조경제의 진수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우리 경기도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MOU나 협약을 체결할 때 원본에 자필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전자결재가 서명이 있을까요? 저는 법적인 지식은 없지만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6월 22일 결산심사 때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행자부에 의뢰합니다.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 중요한 부분은 판매용지 매각 시입니다, 판매용지 매각. 분명하게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판매용지 매각. 그래서 이게 2월 24일 날 행정자치부는 이렇게 회신을 해 줍니다. 매각처분에 관한 것은 예산안이 통과된 걸로 갈음할 수 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처분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옮겨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부계약은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안행위 상임위를 통과시키면 저것에 대해서 협조 안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 경기도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유권해석을 저렇게 취득을 하고 저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마치 대부까지도 포함하는 걸로 도지사에게 허위보고하고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왜 절차를 지키라는데 그거 하나 절차를 못 지킵니까? 6월 달에 지켰으면 되지 않습니까? 6월 22일 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집행부는 한마디도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이미 그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를 밟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왜 못 지키는 걸까요? 지방공기업법 저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신할 수 있다. 그때 저기에 보면 분명한 것은 중요한 자산의 취득ㆍ처분은 분명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처분이 아닌 겁니다, 대부는. K-컬처밸리 기본협약을 사전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난번에 LOI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LOI 문건에는 분명하게 토지에 대해서 최적의 조건, 최고 좋은 조건을 부여한다고 돼서 저희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청와대가 주도를 했고 지나갔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계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 기본계약이 5월 20일 날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6월 17일 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서는 보통 지난해 9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CJ에 판매하는 것은 감정가격으로 해 놓고 여기 1%로 했다는 것, 그때는 CJ가 외국인투자기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CJ가 아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데 왜 예산에 1%만 반영했을까요? 5%를 반영해야죠. 5%를 반영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계약을 하게 되면 1%로 하고 그걸 감액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절차들을 안 지키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청와대가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CJ가 무슨 모종의 협상들을 했겠죠. 그것이 저는 이번에 그분이 사면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판매가가 이게 830억입니다. 우리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조성원가가 2,970억입니다. 감정가가 1,34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830억으로 장부를 여태까지 놔두고 있었던 겁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2,5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땅 거기에 830억이라는 공시지가로 해서 팔라고 하면 파시겠습니까? 공시지가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3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류월드에 CJ가 전시관 부지를 사용합니다. 전시관 부지 그 몇 평 되지도 않는, 1,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저 땅도 자그마치 67일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 사용료도 무료로 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무료로 해 줬습니다. 저거 공유재산 심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저거 왜 무료로 해 줘야죠? CJ 같은 그룹이 저거 몇백만 원도 없어서 무료로 해 달라고 저렇게 문광부로 보내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류월드에서 이루어졌던 토지가격 내용입니다. 조성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류월드 T1, T2 가격이 720억입니다. 저게 2006년도 가격입니다. 프라임산업에 팔았을 때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호텔 부지로 판 거 1,168억입니다. 우리 저거 1,300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T1, T2 830억에 평가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땅은 지가도 변하지 않고 감정가격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조성원가의 3분의 1로 이렇게 하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자꾸 경기도에서 발생하느냐. 그래서 싸웁니다. 싸워서 만든 게 이겁니다. 원마운트, 아까 존경하는 국은주 의원님께서 거론하셨지만 원마운트 그 사람들 잘못된 겁니다.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어서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어요. 그럼 경기도와 고양시한테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당신네 소관이고 취득세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양시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받을 수 없는 법을 위법해 가면서 받아 놓고 그 취득세 감면 70억이나 되는 돈을 경기도가 감면 처리해 줘야 됩니까? 잘못된 겁니다.
씨월드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이 10%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닙니다. 20%가 넘어야 우선협상대상자입니다, 300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아닌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10% 투자를 했고 그중에 다 까먹고 지금 1%밖에 자본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마운트가 연간 47억씩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 가지고 만든 게 이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못 합니다. 저렇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제기 하냐고요? 바로 이 법령의 식민지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질적으로 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본으로 남아있는다고 그렇게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외국인투자지분이 전부 60%가 넘습니다, 대기업들이. 배당으로 다 흘러가고 우리들한테 비정규직, 계약직 강요하면서 벌어 들어간.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받은 모든 것들이 수익금으로 변형되어서 외국인자본가들한테 배당으로 흘러갑니다. 이걸 왜 우리가 용인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도지사께서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이 귀중한 땅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와 경기도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방침을 강구해 나갈 거고요. 걱정하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이런 것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도 한류월드사업단 예산서 심의하실 때 이것이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대행한다라는 보고 들으신 적 있습니까? 속기록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질문한 사람도 답변하는 사람도 검토보고서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받으면 되는 걸 절차를 어기고 안 받으려고 유권해석을 논리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매각처분에 대해서만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는데 대부까지도 유권해석을 확대 해석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왜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종의 압력이라는 거죠. 자본가의 힘,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법령을 바꾸고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 국회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일 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K-컬쳐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50명, 반대 3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K-컬쳐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5시34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와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15분을 각각 선임하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길 위원을 박순자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한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현재 특별위원회가 15개로 11개의 상임위원회보다 1.5배 정도가 많아 상임위원회 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특별위원회는 수년째 연장되어 상설특위화로 운영되고 있어 구성 취지상 연장이 아닌 신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5시37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2016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투자 및 구매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토지거래 증가, 대단지 아파트 입주 및 택지분양 등의 세입 특수요인으로 취득세가 증가하는 등 지방세 초과 징수가 전망됩니다. 이에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통팔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도로 SOC 확충 등에 집중투자 하였습니다. 셋째,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분야 예산을 확보하고 맞춤형 복지 및 보육 지원을 위한 필수 복지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 사업비와 2015년 지방세 결산 및 2016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법정경비를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016년 제2회 추경 19조 7,897억 원보다 2조 5,189억 원이 증가한 22조 3,0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7,000억 원, 세외수입 1,076억 원, 지방교부세 112억 원, 국고보조금 1,784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433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세 증가는 토지거래 및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취득세 5,994억 원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법정경비 1조 12억 원, 국고보조금 1,863억 원, 재무활동 등 의무적 경비 936억 원, 용도지정사업 543억 원, 자체사업 2,05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SOC, 안전분야 등 도정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을 위해 40억 원, 중소기업 지원 40억 원, 청ㆍ장년 일자리 창출 40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지도 및 국대도 398억 원, 광역도로 106억 원, 지방도 준공사업 332억 원 등 SOC사업에 1,3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조ㆍ구급장비 및 소방차량 보강에 82억 원, 수해ㆍ가뭄 방지 하천시설 개선에 124억 원,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33억 원 등 안전 및 복지 분야에도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2회 추경 3조 5,341억 원보다 9,784억 원이 증가된 4조 5,1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원리금 회수와 이월금 및 이자수입 증가, 학교용지부담금 기타특별회계의 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를 두고 국론이 갈기갈기 찢겨있습니다.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치권은 바늘과 실이 아닌 가위가 되어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걱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 처리가 지연되면서 효과가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경기도의 추경예산 처리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통하고 양보하며 도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모습 이게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가 도민을 위한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부디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정기열 의장, 김호겸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호겸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9.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시43분)
○ 부의장 김호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16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김호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과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6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669억 원, 기타 이전수입 196억 원, 자체수입 166억 원으로 총 3,0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은 61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2015년 지방세 정산분 1,997억 원을 경기도로부터 조기 전출받았고 이는 미래재원임을 감안하여 2017년도 교육재정 수요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기정예산 중 내부유보금을 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로 1,641억 원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지원 10억 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와 시설확충에 664억 원을 편성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개보수와 노후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책걸상, 외벽마감재 교체 등에 1,997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 교사동 개축공사비 48억 원, 학교신증설사업비 251억 원, 교직원 공동사택 노후시설개선 70억 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험형 학생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안전체험교육시설 추진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연대와 임금협약 결과를 반영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6년 7월 12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전출금 추경 규모를 제출받아 예산안을 편성하고 2016년 8월 10일 경기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2016년 8월 11일 경기도로부터 변경된 추경 규모가 수정 통지됨에 따라 추경 당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306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석면천장텍스 제거 780억 원, 노후 조명기구 교체 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학교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예산편성과 더불어 교육재정의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유성엽 교문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을 만났으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예산의 별도 재원확보와 교육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을 교부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법한 것이며 지난 2년간 누리과정예산이 교육발전에 엄청난 장애요인이었음은 이제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에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지속적인 혁신교육 추진으로 학생중심, 현장중심,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의장 김호겸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5시50분)
○ 부의장 김호겸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50명)
고윤석 김달수 김보라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이나영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반대의원(35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동규 김승남 김시용 김윤진
남경순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윤광신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정진선 지미연
천동현 최호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기권의원(4명)
고오환 서진웅 송순택 최지용
○ 출석의원(120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오환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
권태진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보라김상돈김성태
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유임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종찬김주성
김준연김준현김철인김치백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
문경희민경선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
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
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
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나영이동화이상희
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이효경
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
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동현
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청가의원(1명)
김지환
○ 출석공무원(29명)
- 경기도(22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오병권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치행정국장 서강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백맹기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양복완
경제실장 박신환교통국장 구헌상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ㆍ사회통합부지사
여성가족국장 우미리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 경기도교육청(7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