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8월 29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여름 폭염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여름이 오고 바로 가을도 없이 겨울이 왔다. 이것도 양극화현상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는 또 여당이나 야당이나 도당 위원장 그다음에 당대표 뽑느라고 정말 위원님들도 힘들었던 여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는 비회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정과 지역현안 및 제3회 추경에 대해 조사하고 검토하신 노력의 결과들을 심의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 모든 도정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더 많은 노력의 성과들이 도민을 위해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입니다. 심의 순서는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순서입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5분)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관한 적부를 진단하고 비판하여 새로운 도정발전의 기회와 대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감사 계획에 대한 일정 또는 증인채택 등 관련사항 수정이나 추가 및 변경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이게 일정이요, 지금 보면 저희가 8일부터 하루도 안 쉬고 그냥 매일마다 행감 일정이 있는데 날짜가 뒤에 더 없어서 그런가요? 사이에 하루 쉬는 날 없이 매일 8, 9, 10, 11 이렇게 쫙 하는데 사이에 한 번 쉬지 않나요? 그러니까 날짜가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15일까지 다 행감을 맞춰야 돼서 그런 건지 그 일정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보면 8, 9, 10, 11 4일간 계속 행감이잖아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쫙인데 사이에 하루쯤은 안 쉬고 계속 가냐는 거지.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이걸 지금 만약에 수정하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제가…….
○ 천영미 위원 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잡았는지. 행감을 하루도 안 쉬고 어떻게 쫙 하냐고, 월요일부터.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전체적으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로 짜여지는데요. 우선 우리 건교위 상임위는 현장확인이 중요하다고 해서 앞으로다 3일을 짰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은 현지확인된 걸 가지고 정리 좀 하고 상임위 위원님들끼리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또 미리 자료를 못 보실 우려가 있어서 그날 여유를 드려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8일부터 14일까지 여기는 실질적으로 남은 날짜가 이거기 때문에 국별로 하루씩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요. 날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 내에서.
○ 장동길 위원 그러니까 9일, 10일 하고 되는 대로 한 번쯤 하루 정도는 쉬자고요. 9일, 10일 하고 하루 정도 쉬고서 나머지 철도국, 건설본부 하자고요.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아, 하루 쉬시고요?
○ 장동길 위원 네.
○ 한길룡 위원 감사보고서 제출은 언제까지예요?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그건 11월 15일 날 감사보고서까지 싹 작성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종합감사하고 작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15일 마지막 날.
○ 장동길 위원 하루 딜레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그건 정해 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차라리 11월 7일 종합토론을 빼시고, 그러니까 8, 9가 월, 화로 하는 거죠. 그럼 수요일 하루를 쉬고 목, 금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여쭙고 말씀 나눠 보세요.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정해 주시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시 한 번, 어떻게요?
○ 천영미 위원 월요일 종합토론을 빼고요. 주말이 있으니까 주말에 위원님들 스스로 이건 판단하시는 거고 교통연수원하고 교통국을 하루, 그러니까 월, 화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하루 쉬고 목, 금에 건설국하고 철도국을 하는 거죠.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7일 날을 빼고 8일하고 9일 날 연수원하고 교통국을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교통국 끝나는, 그러니까 8일 날 끝나는 거죠. 9일 날 하루 쉬시자 그 말씀인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10, 11.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것도 괜찮고요.
○ 위원장 김성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북부청 일정을 넣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하루 딜레이 되면?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그렇게도 정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9일 날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료 준비하는 날로 잡으면 되니까요.
○ 한길룡 위원 아니, 북부청으로 가는 거.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종합토론 식으로 그렇게 넣고 휴일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니까 종합검토 이렇게.
○ 천영미 위원 북부 쪽에 지금 회의장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정변경을 하면 회의실이 하루 나와서 그쪽을 하루라도 갈 수 있느냐고요?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회의실은 11월 9일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교통국을, 수요일 날 쉴 수가 없는 거지.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지금 속기 중이니까요, 정회를 하고 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잠시 정회를…….
○ 이정애 위원 네,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의견을 반영하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당초에 있었던 11월 7일 종합토론을 우리가 당일 그날그날 현지확인을 하고 그날 끝나는 날 현지토론을 하는 걸로 하고요. 11월 7일 날 교통국, 11월 8일 날은 그대로 교통연수원으로 했으면 하고요. 11월 9일이 건설국, 그건 북부청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11월 10일 날 휴회하고 11월 11일 철도국 상임위, 11월 14일 날 건설본부 상임위, 15일 날 그대로 이상 없이, 변경 없이 진행하는 걸로 제가 수정의견을 냅니다.
○ 위원장 김성태 본 안건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최종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그러면 원활함과 휴식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교통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중 2016년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 운송원가 검증용역에 관한 허위보고에 대해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공식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지난 7월 18일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2016년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 운송원가 검증용역 관련 질의 시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과 함께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 재검토에 대해서는 향후 공청회와 도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검증용역에 대한 일련의 과정 및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시된 의견을 보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당시 답변 과정이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 점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답변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국의 국장, 과장, 직원 모두가 업무에 대한 긴장도를 높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비쳐지는 등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국장님께서 지금 공식사과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의 조치사항에 대한 공문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경기도로부터 접수를 했는데 그 공문서와 오늘 국장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이번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사과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제일 본질적인 요소인 조광명 위원님께서 7월 18일 업무보고에서 택시요금 관련 용역추진 경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느냐를 확보된 증거자료로 질문을 드렸을 때 그걸 다 일체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왜 부인을 했고 왜 파악을 못 했다라고 허위답변을 했느냐 거기 관련된 진상을 위원님들께 밝혀 주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문서를 접수하고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당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경과에 대한 부분들의 핵심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죠. 왜 우리 조광명 위원님께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사실 없다,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집행부 내에서 그렇게 거짓답변을 하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이 소상히 소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거짓답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실제로 내부 실무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던 사항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업무에 대한 치밀한 감이 없어서 그랬고 사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뭘 감추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죠.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시정촉구서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거 보세요, 보고받은 자료. 지금 교통국에서는 택시요금 용역에 대해서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계신 거예요?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답변 제출자료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실에서 긴급 제출 및 교통정책과의 독촉에 따라 국ㆍ과장 보고 결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공개 관리요구 문구 삽입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ㆍ과장의 보고 없이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 용역이 사실 검증용역이고 그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택시조합 쪽에서 낸 걸 갖다 검증용역이 되다 보니까 3분의 2 이상을 갖다 아마 자료수집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도 실무자들에게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7월 달에 들어서는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택시과장도 그렇고 수원 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갖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게 사실 사안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챙겼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실제로 챙기지를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책임져야 될 분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날 보고받는 날 택시과장님의 답변 자세를 봤는데 저희 상임위보다 더 위인 1,300만 도민 앞에 보고한다는 그 자세로 답변을 하셔야지 저도 그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답변이나 자료에 대해서 만약에 허위나 거짓이 있으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김규창 위원님.
○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이번 답변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건교위를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어요.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각 여야 위원님들이 여기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우리 건교위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보고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전 건교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러한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면 윤리위원회에 꼭 회부시켜서 담당자의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일이 차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이나 각 부서에 시달해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과장들하고 직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의회에 해당 자료를 준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했든 혹은 확인하지 못했든 허위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지 못한 대로 파악을 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밑의 직원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귓속말이라도 좀 들어보고 얘기할 수 있는 얼마든지의 답변 방식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가 후반기에 처음 구성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회를 혹시 이용 혹은 악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편한 의회의 판단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셔서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국장과 과장에 보고하지 않고 자료를 줬다라고 하는 이유로 불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직원들은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문제 삼는 것은 자료를 준 그 직원들의 문제, 직무가 문제가 아니라 답변하셨던 국장과 과장의 직무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돼서 밑의 팀장이나 주무관이 혹시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불똥이 그리로 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것은 의회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이후에 처리하시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광명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전에 사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하셨는데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날 첫날 첫 번째 회의여서 많이 긴장을 하고 했었는데 오히려 집행부 공무원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매우 불쾌했거든요. 그 결과 답변 태도도 그랬고 보고하는 것도 전혀 자료 준비도 안 된 상황이었고 자료 준비해 가지고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나중에 뒤에 26일 날 공문으로 지침 온 걸 보니까는 그날 답변한 태도나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고 아까 김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밑에 부하직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쪽으로 추궁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보고 ‘참, 이것도 아직 멀었구나. 우리 위원들이 이걸 어디까지 감싸주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된다면 정말 의회 차원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허위보고 관련 공식사과를 종결합니다. 교통국장님과 택시정책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걸로 하죠.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철도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국 간부공무원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인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47쪽부터 651쪽까지입니다.
먼저 64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추가건의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비로 화성시, 부천시, 시흥시 3개 시 부담금으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비확보 최종 국회 조정액을 반영하여 국비 감액분 42억과 국비에 대한 부담 비율 매칭에 따른 남양주와 구리시 부담금 감액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국비확보 최종 국회 조정액을 반영하여 국비 감액분 24억 1,400만 원과 국비에 대한 부담 비율에 따른 매칭비용 하남시 부담금 감액분 20억 300만 원, LH 개발부담금 감액분 9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사업으로 도의회 사전협의 시 보고하였습니다만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국비 14억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648쪽은 철도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추가건의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비 최종 조정액을 반영하여 공사비로 감액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국비 최종 조정액을 반영하여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등 감액분 15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사업으로 국비 1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먼저 1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국 1본부 전체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약 1,865억 원이 증액된 약 1조 5,549억 원으로 13.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809억 원으로 약 13.4%인 1,75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39억 원으로 약 11.2%인 1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쪽부터 4쪽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철도국 소관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도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9억 7,660만 원이 감소한 3,144억 8,63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98억 8,000만 원을 감액한 3,626억 1,8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국 주요 세입과목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일반부담금,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5종이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국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사업 1억 7,100만 원 신규 편성,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에 60억 원 감액,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154억 5,100만 원 감액, 도봉산-옥정 간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14억 원을 신규 편성 등 네 가지 사업입니다. 우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사업은 2015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용역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은 화성시 동탄 대안노선, 부천시 송내역-부천역 간 신규 노선, 시흥시 정왕권 트램 신규 노선의 추가 타당성 검증 요청에 따라 해당 시 자치단체 부담금 1억 7,100만 원으로 추가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당초예산 1,294억 8,200만 원에서 국비 최종 조정액을 반영하여 60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당초예산 2,374억 6,699만 원에서 국비 최종 조정액을 반영하여 154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봉산-옥정 간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사업은 2015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철도로 지정ㆍ고시된 서울 7호선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 전액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추진 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용역 사업은 3개 시의 추가요청이 있어 이를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2015년 용역발주 당시 시군의 충분한 의견청취 후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집행부 측의 충분한 의견청취 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내선 및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비가 금번 추경에 감액된 사유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집행부 측의 국비확보 노력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와 향후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봉산-옥정 간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사업은 국토교통부 자체 시설비 예산을 전용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시급히 집행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준공 후 손실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철도국))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철도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내선이나 하남선 국비 조정으로 좀 삭감이 되었죠? 그런데 특별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한다면?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예산이 최종 심의가 돼서 국회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금액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조정은 뭐랄까 계획보다 조금 감액된 금액으로 국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도비나 시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 서형열 위원 내년 예산확보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내년 예산하고는 또 전혀, 이번에 추경은…….
○ 서형열 위원 감액이 됐다고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나 이런 거는?
○ 철도국장 서상교 금액이 예산의 총액으로 본다면…….
○ 서형열 위원 미미한…….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국비와 도비, 시비 그다음에 LH 돈 이런 거 전체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별내선이 지금 착공을 했는데 지역에서 보면 지역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어떤 주민설명이 충분치 않지 않았나 이런 점도 좀 감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행정의 서비스 질을 좀 높여야 하는 측면인데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다면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나서야겠지만 국장도 좀 나서서 지금은 국민화합시대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야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 지하철 공사가 노선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거치다 보니까 이런 저런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온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를 저희들이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라든가 군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도에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 나는 원칙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선 확정됐으니까 모르쇠 측면이 아니라 앞으로, 분진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철도에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6,337억 원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국비가 70%, 지방비 30% 부담 맞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30%면 대략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죠? 우리 경기도가.
○ 철도국장 서상교 도가 950억이고요.
○ 한길룡 위원 950억 정도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다음에 의정부와 양주시가 950억.
○ 한길룡 위원 950억. 이게 2010년하고 2012년도에 B/C가 안 나왔었던 사업이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해 2016년 2월에 B/C가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원래 이게 B/C가 안 나와서 경제성이 부족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반되는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타가 종전에 했을 때는 복선으로 시설을 하는 걸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복선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공사비가 많이 나오니까 수요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었고요. 또 역 숫자도 총 5개 정도로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론 수요도 증가분이 있겠지만 또 공사비가 증액이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B/C가 안 나왔던 건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것은 단선으로 하고 일단 역 수도 최대한 조정해서 지금 현재 신규 역 2개로 하고 그다음에 개량 역 1개 이렇게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의 반영이라든지 사업비가 또 줄어드니까 경제성이 1.0을 안 넘었지만 0.94인가 0.95 정도 해서 AHP 정책평가를 해서 경기북부에 철도망 구축 또 그리고 양주신도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입주민들에 대한 교통혜택 이런 걸 감안해서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타당성이 이렇게 조사해서 평가액 잘 나온 건 좋아요. 좋은데 그게 역이 완공이 돼서 환승센터 운영이라든지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물론 공사비도 그렇지만 향후 관리.
○ 철도국장 서상교 향후 개통이 돼서 운영을 할 때에는 지금 도와 시의 방침은 운영 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부족한 부분은 각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6월, 7월부터 지난해 또 위원님들이 해 주신 연구용역을 통해서 적자해소를 위한 아니면 수익증대를 위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TF팀도 구성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 만들어 나갈 겁니다.
○ 한길룡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14억 원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경기도가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앞으로 30%에 대한 경기도 부담금에 대해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철저하게 들어가야지 나중에 큰 부담이 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재정적인 부담 완화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철도국에서는 올해 자체예산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맞죠? 한 가지죠? 이번 추경에 신규로 들어온 거 하나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천영미 위원 자체사업 들어가는 게. 그런데 광역도시철도과에서 하는 거 지금 이거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 이게 지금 15년도에 6억 5,000이 세워진 게 용역비로만 세워졌던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용역이 지금 멈춘 상태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멈췄다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경에서 예산심의가 돼서 통과가 돼야 계속 추가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 천영미 위원 현재 지금 집행률은 28%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 집행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것보다는…….
○ 천영미 위원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보시겠어요? 3개 시에서 용역을 변경요청한 내용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왜요?
○ 철도국장 서상교 변경요청이라기보다는 화성시하고 부천시하고 시흥시에서 최근에, 우리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2014년 말부터, 15년 예산이 반영될 시점부터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는 요구노선이 아니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요구노선이 아니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었는데 아마 지난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 지역민들이 상당히 이런 추가적인 민원이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각 해당되는 시에서 혹시 우리 경기도 도시철도망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하고 사정도 있고 해서 조금 연기를 하려고 하는 판에 그럼 충분히 도가 하겠다. 안 그러면 해당 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추후에 우리 도에다 반영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협의해 가지고 이번 용역에 담아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 어떻게 행정이, 지금 하시면서, 그럼 이것도 진행하다가 이후에 다른 시군에서 또 요청하는 게 있으면 또 멈추고 그러실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5년마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걸 마무리해서 국토부에 심의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을 감안했을 때 3개 노선 정도 추가로 한다고 해서 크게 일정에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지 만약에 또 이제 와서 다른 시나 군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회계제도상 예산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5월이나 6월부터 할 수도 있는 일을 회계절차상 추경 통과되고 그다음에 추가 계약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가는데 앞으로 또 그런 요청이 있으면 이젠 행정 소요기간이 모자라서 못 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원칙 없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죠.
○ 철도국장 서상교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그 3개 시군하고 협의했던 내용들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협의했던 내용을 제출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거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관련돼서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 이게 당초계획으로 하면 8월 29일 날 마치는 걸로 되어 있죠, 용역이?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발주된 내용들은 다 끝난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된 걸 가지고 저희 도에 제출된 걸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추가노선 건의라든지…….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추가노선 빼고 기존에 발주했던 내용들 있죠. 9개 노선에 대한 검증을 한 부분에 관해서는 용역이 2016년 8월 29일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에 발주했던 내용들은 다 끝난 것으로 판단하는 게 맞죠?
○ 철도국장 서상교 거의 다 끝났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그 끝난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하겠다고 하면서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용역을 중지시켰다는 것은 기존의 것은 다 마무리됐고 추가로 하는 문제들 때문에 용역 전체를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지했다는 표현을 쓰신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화성시와 부천시와 시흥 이 세 군데가 기존의 용역에 해당 시의 고민들을 추가로 담아달라고 한 부분인데요. 이 재원이, 화성시와 부천시, 시흥시가 추경을 언제 하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도의 추경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추경 날짜가, 추경이 다 끝나야 수입이 될 텐데. 이 3개 시가 추경이 다 끝나고 의결이 돼서 돈이 들어와야 용역을 재개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그쪽에 돈을 주는 형태로 하는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시에서 실제적인 자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금액이 1억 7,000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1억 7,000이면 별도로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실익이 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위원님께서 별도 계약이라는 건 별도 연구진을 구성하라는 뜻인지…….
○ 조광명 위원 아니, 용역을 낼 때 입찰하죠? 이 정도 금액이면 수의계약하나요, 입찰하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입찰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입찰하면 다시 입찰을 부치든지.
○ 철도국장 서상교 입찰을 부칠 경우에 다른 연구진이 낙찰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경비 1억 7,000을 잡을 때는 직접비용이 있고 간접비용이 있고 여러 가지 회의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하고 협의하는 그런 비용이 있는데 그런 비용에 공통비용은 전부 다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이게 따로 용역을 발주해서 다른 연구진이 낙찰될 가능성이 있는 입찰이라면 그 비용을 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건 그 비용을 다 계산해서 해당 시에다 전달하면 되죠. 금액을 더 높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건 해당 시가 원해서 하는 얘기니까요. 할당해 주면 되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글쎄, 그 부분은 새로 연구진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본다면 차라리 저희 도가, 화성시든 시흥시든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추경에서 할 필요 없이 시에서도 직접 하고 그 결과를 도에 검토요청을 하면 그때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정리할게요, 이 얘기를. 그래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여기에서 용역을 해 왔는데 이 용역을 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이 이 용역 전체 흐름과 그 이후에 연장이라고 하는 것들에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거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도가 예산을 안 줄 것도 아니고 도가 어쨌든 개런티 하는 거니까요. 용역을 중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용역을 계속 시키고 여기에서 민간업자가 돈을 안 주는 불편함들이 생길 개연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용역중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계속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 말씀드린 거고요. 용역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용역을 진행해야죠. 그리고 날짜를 당겨야 될 문제이지 이 관련 시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거 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국장님이 들어주실 분도 아니시고, 업무 스타일로 보면. 기존에 계속 해 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결심을 하셔 가지고 그럼 여기에다 넣겠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이거 해 달라고 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업무를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 주신 거니까 이 문제는 용역을 중지했고 돈 들어오면 용역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실무에서 보면 적당하지 않다. 계속 추진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별내선과 하남선이 광역철도인데요. 별내선 42억 국비 감액. 하남선 24억, 물론 뒤에 숫자가 조금 더 있습니다만 억단위로 나누면. 이게 국비가 감액됐는데 이 조정액 통보가 언제 왔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국회 예산심의 끝나고 통보가 왔으니까 12월 중순이나 말경이 아닌가. 보통 신년예산…….
○ 조광명 위원 내시에 의해서 반영됐던 것을 예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면 금액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비가 본예산에 의결하고 나서 중간에 추경에서 감액된 내용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경을 한 번 했죠, 도가?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우리 3회 추경 아니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번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3회 추경인데 감액이, 작년 12월 달에 이미 우리가 얼마쯤 될지가 확정됐고 그 금액을 지금 우리 3회 추경에 와서 감액하겠다고 이렇게 금액을 나눠 가지고 내시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판단이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가 도의 전체적인 추경의 예산을 감액이든 조정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 국비가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1회, 2회 추경은 이런 전반적인 조정보다는 그때 아마 도와 의회 간에 예산상의 갈등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런 내용에다 담느냐 안 담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철도국보다는 전체적인 도의 방향하고 연관시켜야 되지 않느냐.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부서의 판단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의논을 했을 때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건 우리 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죠, 예산실에서 이거 감액을 해 달라고 이렇게 떠넘길 일이 아니라. 제가 지금 좀 불편한 건 이런 겁니다.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습니다. 이게 전반기 건교위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후반기에 들어와서 지금 3회 추경하는데요. 새로운 원구성이 다시 되고 3회 추경에 와서 감액된 것을, 작년 12월 달에 이미 안 내용을 여기에서 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설명도 안 하고. 저 설명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게 국비여서, 지금 우리 이번 추경이 철도국은 3개 시가 용역비 내는 거 1건 그다음에 감액 2건, 국비 지원하는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14억, 도봉산-옥정 구간. 그래서 아마 철도국은 추경이 아주 가벼울 수 있습니다, 별 걱정도 안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이거 안 됩니다. 사전에 이만저만해서 그간 저간에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주시든지 이거 딱 올려 가지고 마치 국비가 쭉 있다가 최근 추경에서 국비가 삭감된 것처럼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답변…….
○ 조광명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떠민다라는 위원님 지적에는 저희들이 떠밀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시기적인 문제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의 불찰이라면 국회 사정으로 해서 국비가 조정됐으니까 그 부분에 매칭 비용들을 저희들이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9월 24일 날 개통이 돼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9월 24일.
○ 김규창 위원 개통이 되죠?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일단 확정된 날짜입니다.
○ 김규창 위원 확정된 날짜지요. 3차에 걸쳐서 자꾸만 연기가 되다가 여기 계신 철도국에 몸을 담으신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9월 24일 날 개통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철도국의 공무원분들한테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주의, 또 광주 장동길 위원이나 이천의 권영천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이게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각 시군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드디어 9월 24일 날 개통이 되는데 국장님, 늦은 부분이 환승 때문에 지금 각 부서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걸로 본 위원은 파악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속사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개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이 제일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무난히 타결이 돼서 이렇게 됐고요. 또 환승할인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난 뒤에 서울시 등에서 서울시지하철하고 서로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현했지만 저희들이 국토부에다 계속 이야기하고 해서 서울시도 적극 협조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도 뒤늦게 결정이 되면 자기들도 싫습니다, 고쳐야 되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9월 24일 날 개통하는 걸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나마 24일 날 개통이 된다니까 온 주민들은 지금 축제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 24일 전에 추석명절이 끼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나 그 시군의 의원님들께서 먼저 개통을 해 달라 우리 철도국으로 이렇게 건의를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잖아도 오늘 아마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원래는 철도가 신규노선을 개통할 때는 한 2개월 정도 저희들이 표현하면 영업 시운전이라고 해서 손님은 안 태우지만, 여객은 안 태우지만 꼭 영업하는 것처럼 각 정거장마다 정차하고 또 문 열고 문 닫고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합니다. 그래야 개통됐을 때 정확한 타이밍이나 이런 걸 맞추기 때문에 그런 시운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아마 이번에 마침 24일 전에 추석이고 해서 국토부의 최종적인 방침이 났기 때문에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걸로 봅니다만 9월 13일에서 18일까지는 무임으로,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마 개통하기 전에는 요금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방침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국토부의 방침이 난 겁니까, 날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났기 때문에 오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규창 위원 난 것으로 확정됐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철도국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참고로 개통식은 23일 날 하니까, 혹시 또 24일 개통하니까 행사가 24일인 줄 알고 계시다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에 대해서 서상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좀 투명하게, 시원하게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구축 추진을 위해서 3회 추경에 신청을 하셨는데 화성에서 대안을 다시 재검증을 해 달라고 지금 추가노선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기존 용역을 하는 과정에 화성시하고 다 협의가 된 상황에서 노선이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결정단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게 총선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과정에…….
○ 이정애 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2015년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불과 1년 전인데 그게 지금에 와서 1년 새에 그런 논의가 다시 된다는 게 너무, 그럼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는 증거, 방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행과정에서 5년이 흘렀다든가 3년이 됐든가 그러면 조금 위원들이 납득이 가는데 2015년에 그때 할 때는 그럼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뜻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적 부분은 저도 상당히 전반적인 계획망을 짜는 과정에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간에 특별하게 계획변경요청 그런 과정이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해당 시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도에다가 전달이 안 됐다라고 변명을…….
○ 이정애 위원 국장님, 실무자는 여기 국장님입니다, 전문가이시고. 물론 여러 가지 민원사항, 해당 시에 도시철도망이랑 이런 모든 게 민원이 추가적으로 사실 접수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깊이 들여다보면 정치적인 문제로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런 추가적인 민원이 들어오면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 분명하게 그게 어렵지만 국장님께서 선을 그어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휘둘리시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굉장한 여러 가지 낭비가 되는 거를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건교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그냥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죠? 그럼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 이정애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굉장히 이게 방송에서도 많이 전체적으로 조명을 했어요.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느 기자가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이게 뉴스에 나왔는데, 종편에 나왔는데 사실 걱정이 돼서 굳이 행감이나 이런 때 아니더라도 제가 연구도 하고 공부 좀 해서 질의를 하긴 하려고 했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 구축 계획이 올라왔는데 그런 문제를 저희가 추경이지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실무자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리고 또 별내선하고 하남선도 삭감된 게 다른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실무국에서는 사전에 국회하고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저희 위원들은 좀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물론 다 하셨다고 말씀은 하셨겠지만 그런 교섭 과정을 정말 국장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중간에, 3회 추경에 가서 삭감이 돼야 하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조광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떠밀고 1차 추경, 2차 추경 할 때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도 전체적인 추경에 대한 방향에 저희들이 그냥 따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매칭을 하니까 도비나 시비를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정애 위원 뭐 100% 계상하는 데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 또한 면밀하게 지시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도시철도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가 건의가 왔을 때 충분히 끝낼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받았지 안 그랬으면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각 시가 해결 다 하고 끝에 우리한테 가져오라 할 건데 또 시에서 도가 종합적으로 해 주니까 도에다가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기간적인 문제가 좀 빡빡하지만 박절하게 또 안 된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이 성남-광주-이천-여주 복선전철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장님이 13일부터 18일까지 무료로 타고 다닌다고, 아니면 추석 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3일에서 19일인데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오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권영천 위원 보도자료는 보도자료일 수 있고 기자님들이 잘 취재해서 쓰겠지만 날짜가 틀릴 수도 있걸랑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국토부에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아니면 위원회에서…….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토부에서 13일부터 19일까지 하는 걸로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하루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저희가 또 시민들한테 얘기했을 때 하루라도 왔다 갔다 하면, 저희가 지금 준공도 한 세 번 정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사실 미안해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 권영천 위원 6월 30일에 한다고 그랬다가 8월 30일에 한다, 9월 24일 준공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연기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저희는. 시민들한테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자꾸 변경되니까 자꾸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제가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19일인지 18일인지는 확인해서…….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도자료만 하지 말고, 그리고 국장님이 왜 그거 보고를 안 받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날짜는 저는 18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또 소스를 들었기 때문에 19일로 하시니까…….
○ 권영천 위원 저는 국토부의 어떤…….
○ 철도국장 서상교 그 자료가 확실합니다라고 했는데 또 위원님께서는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시니까 최종 확인을…….
○ 권영천 위원 저는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날짜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날짜가 하루가 변경됐으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게. 그리고 아울러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성립전예산을 썼는데 그냥 저희한테 보고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막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성립전예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설명드렸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기와 관련 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천아울렛 허가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서 허가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천시인가요, 경기도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물류단지에.
○ 권영천 위원 네, 물류단지 내에.
○ 철도국장 서상교 이천아울렛 아마 건물 하는 거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을 해서 하는데 그 분양의 틀은 도에서 승인한 실시계획 승인 범위 안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벗어날 경우에는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천시의 공무원이나 이천시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허가에 대해서 들어오면 거기 전문가가 없는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회가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전문가 위원회가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거기에 과장님도 계실 거고 한데 어쨌든 그 이천아울렛에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때서 뭐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로 허가가 들어오면 경기도에 국장님이나 다 훌륭하신 분들이 거기에 계신데 굳이 그거를 예를 들면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받아서 그 정도 판단이 안 돼 가지고 거의, 이천시도 그렇고 예를 들면 경기도도 시군별로 다 그렇겠지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또 허가 내준 기준이 있는가 또 국토부에 질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판단을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러이러해서 판단하고 어떤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지금 잘못된 법 같은 거 중앙정부에서도 바꿔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회에 옛날에 박혀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갈 게 아니라 지금 변하잖아요. 인터넷도 있고 금방 하면 다 나오는데 옛날에 20∼30년 전에 했던 행정을 지금에 접목시키는 거는 잘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쨌든 잘 시민들이, 뭐 이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판단해서 좀 허가라든지 도와줄 부분을 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럼 국장님 생각은 맞는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규정된 범위 내에서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 아마 혹시 특혜시비 이런 데 자유스럽지 못할까봐 국토부 이런 데다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 권영천 위원 그러면 허가를 다 내주면 다 특혜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뇨, 제가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조심행정을 하니까…….
○ 권영천 위원 어쨌든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하는 공무원의 차이가 다 따로 따로 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와줄 수 있어야 경기도가 발전하고 또 경기도가 발전해야 나라가 건실한 거지 경기도가 다 망하고 기업이 다 망하면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중소기업 활성화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다가가면 그렇게 좀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복선전철이요, 여주 간, 구 여주 간. 그 역사가 보니까 광주가 세 군데, 이천이 세 군데, 여주가 두 군데, 여덟 군데죠, 거기 지나가는 역사가? 제가 요근래 한번 방문을 다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개통이 9월 24일 날인데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조경 그런 환경이나 특히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셨나요, 국장님이 좀 다니면서?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 수는 위원님의 숫자하고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성남이 2개, 광주가 4개로 지금 돼 있는데…….
○ 장동길 위원 광주가 3개, 성남은 잘 모르겠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천이 3개고 여주가 2개인 건 맞고요. 그다음에 아마 주차장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 공사기 때문에 제가 현장 가서 우리가 직접 감독하는 그런 공사는 아니라서 독려를 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마무리 공사는 충분히 해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고 공법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마무리이기 때문에, 항상 마무리가 또 몰리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 장동길 위원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역마다 가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도국 쪽에 건의해서라도 지금 미리 확정을 해야지 내일모레 개통인데 좀 내가 봐도 협소한 것 같아서 알고 계신가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주차장 면수 문제나 이런 문제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또 저희들이 지난해에 연계교통이나 그런 주차장 문제를 해당 시들하고 의논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쪽 국토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더 있다면 또 찾아서 설령 개통이 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파주의 최종환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도시철도망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 6월 29일부터 금년 8월 29일까지 14개월짜리 용역이었어요, 당초에는.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주식회사 유신에서 추진 중인데 8월 10일 날 용역이 정지됐단 말입니다. 당시에 7월 18일 날 우리 업무보고 때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동탄선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인덕원-수원선과의 노선중복으로 경제성 부족, 화성 동탄선. 그래서 대안노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셨어요. 이와 연관돼서 지금 화성시에서 동탄 대안노선 33.9㎞를 요구한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거하고 정면으로 딱 이렇게 일치됐다기보다는 위원님들한테 7월 달에 보고할 때 이미 화성시에서 추가노선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추경에 담아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이 안 된 상태…….
○ 최종환 위원 7월 18일 날 시점에서는 동탄선이 인덕원-수원선과의 노선중복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안노선을 검토해야 된다. 지금 용역에서 이런 중간에 의견이 나왔던 것 같은데…….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동탄선 중에 일부는 중복으로 하기 어려운 구간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노선을 요구한 겁니까, 33.9㎞가?
○ 철도국장 서상교 다른 지역에 연결하는 것까지 다 지금 화성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또 다른 2기 신도시하고 수원하고 연결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청이 된 겁니다.
○ 최종환 위원 부천은 요구한 게 송내역-부천역 간 도시철도 9㎞를 신규로 요구한 거고 시흥은 트램이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부천도 트램으로…….
○ 최종환 위원 트램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수원도 지금 트램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수원도 지금 아마 수원역에서 남문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는 트램으로 추진 중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지금 PIMAC에서 용역 중인…….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부천하고 시흥도 트램을 지금 민자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냥 일단 도시철도망에 반영해 놓고 반영이 돼야 그다음에 민자로 할 것인지 부천시 재정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철도망에 반영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검토 중이고 예산도 반영하고…….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초 서울대학교하고 작년 용역을 맺었을 때 예산이 6억 정도 들었죠? 6억 1,000만 원.
○ 철도국장 서상교 계약금액은 6억 940만 원입니다.
○ 최종환 위원 당초에 예산은 6억 5,000만 원 수립됐는데 낙찰 과정에서 약 6억 몇백만으로 줄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종환 위원 이때 용역비를 다 15개 노선에 해당되는 시군에서 부담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은 도에서 부담해서 합니다. 도가 용역의 주체이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추가노선을 했기 때문에 화성, 부천, 시흥에서 각기 부담하는 걸로 돼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종환 위원 화성에서 6,300만 원, 부천에서 3,300만 원, 시흥에서 7,400만 원 이렇게 돼서 1억 7,000만 원 나왔는데 당초에 하면 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추가로 노선을 요구해서 그렇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처음부터 부천이라든지, 동탄의 경우는 조금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천이라든지 시흥에서 처음부터 그런 요청이 있었다면 도비로 우리가 6억 5,000이 부족했으면 7억 예산편성한다든지 했을 건데 그때 협의할 때는 전혀 의견이 없다 했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이른바 끼어들기를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지금 도비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각각 하든지 아니면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다 끝낼 테니 돈을 낼래 했더니 또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대로 간접비용들은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도비든 시비든. 그렇게 해서 도가 방침을 그렇게 굳힌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실제로 그럼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추경에 확정된다고 했을 때 9월 9일 날 본회의 의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월 말, 10월부터 2개월 남짓 동안 3개 시에서 요청한 그 노선에 대한 철도망 계획 용역을 종료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기존 검토한 자료, 이 노선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도시철도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감안해서 그렇게 날짜를 잡았고요. 저희들이 못 끝낼 것 같았으면 아예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 최종환 위원 철도국 판단컨대 긍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2개월 내에 요식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건 아닙니다.
○ 최종환 위원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 최종환 위원 2개월 만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14개월짜리 용역이었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 최종환 위원 공청회를 11월 달에 하신다면서요, 전체 공청회를.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때 할 계획입니다.
○ 최종환 위원 3개 추가노선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11월 달에 공청회 가능할까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도 지금 내용적으로는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 최종환 위원 용역이 연장될 경우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용역 수주기관하고 계약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귀책사유로.
○ 철도국장 서상교 일종의 계약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계약변경에 따른 단가구성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50쪽하고 651쪽에 나와 있는 하남선 복선전철 부담금 249억 원, 약 250억 원 증가한 거하고 그에 따라서 하남선 복선전철 시설비 402억 원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하남선 복선전철 자치단체부담금을 서울시하고 협약서를 맺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 해 가지고 공동시설사업, 차량기지, 종합사령실 이런 건 사업비를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약정을 맺은 모양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148억 부담하기로 했던 것을 250억 늘려 가지고 398억 원으로 공동시설사업하는 쪽으로 경기도의 예산을 증액시키고 당초 하남선 복선전철 시설비 사업에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250억을 감액했다 이런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은 그 자치단체부담금에서 250억이 감액되고 또 국비 감소에 따른 매칭비율로 시군비 등이 종합적으로 152억 원이 감소해서 도합 402억 원이 당초 기정액 대비 감소했습니다, 시설비가. 국장님, 제 말씀의 요지는 서울시에 부담해야 될 자치단체부담금을 공동시설사업을 경기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약정서 때문에 250억 원을 이번에 시설비 쪽으로 올려주고 그 대신 시설비 250억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국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감액된 게 152억입니다. 그래서 도합 하남선 복선전철 시설비가 40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한 건데 이렇게 402억 정도가 당초계획 대비 감액됨으로 인한 공사 차질의 우려는 없습니까? 특히 국비에 의한…….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국비에 맞춰서 도비, 시비 금액이 조정되는 돈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건 152억이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거기에 맞췄는데 총액 1,300억 국비 중에 우리 경기도분이 1,000억 정도 되고요, 서울시 구간 돈이 한 300억 됩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 1,000억이고 300억인데 서울시 돈 300억 국비 부분은 서울시 구간의 공사비로 주로 토목공사비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통비용이라는 건 궤도공사라든지 전차선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을 구입하는 문제는 이게 우리 경기도 구간의 일인데, 우리 경기도 구간의 공사인데 이 공사를 우리 경기도의 그런 전문적인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우리가 서울시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 협약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전체 국비 금액의 조정은 상관이 없고 우리 경기도에 온 금액 중에 일부를 서울시가 금년에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넘겨주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00억 규모가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니고 1,300억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 1,000억, 서울시 300억인데 우리 경기도 1,000억 중에 100억 내지 200억을 떼서 서울시가 더 필요하다 하니까 우리가 위탁 주는 비용에 조금 더 플러스알파 해서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시설비가 402억 감소한 결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건 공동시설사업비, 차량, 차량기지, 종합사령실, 통신신호…….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서울시가 더…….
○ 최종환 위원 이거는 250억을 서울시로 줬다손 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그럼 사업비를 더 받아냅니까, 시설비를?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종환 위원 시설비.
○ 철도국장 서상교 서울시의 시설비는 총 규모가 390억 이상…….
○ 최종환 위원 250억을 서울시로부터 시설비로 받아오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250억을 우리가 공동시설사업비로 서울시로 주잖아요. 당초보다 증액시켜서 주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종환 위원 그 대신 250억을 하남 복선전철 시설비에서 그 돈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다시 250억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인데, 이 250억이라는 돈은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인데 이걸 우리가 서울시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예산규모에서 위수탁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넘겨주는 돈이다.
○ 최종환 위원 서울시에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 구간이 먼저 잘돼야 우리 경기도가 후반 구간이기 때문에 개통에 문제가 없어서 우리는 오히려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자기들이 하는 데 돈이 더 필요하다 하니까 그럼 우리 돈 떼서 주자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데 그 돈이 서울시가 전체 규모 금액이 잘못 설계를 했다든지 이래서 증가되는 게 아니고 총 규모는 한 900억 됩니다. 우리가 넘겨줘야 될 돈이 총 900억인데 거기에 250억을 넘겨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2페이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철 7호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정영 위원 이게 시비ㆍ도비 15%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비가 70%, 말씀하신 것처럼…….
○ 철도국장 서상교 도비가 15…….
○ 김정영 위원 시군비가 15.
○ 철도국장 서상교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노선이 2개 시를 거쳐서 나갈 때 그러면 그 구간 거리별로, 공사비별로 분담이 되는 겁니까, 시군 부담이?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주로 거리 비율로 합니다.
○ 김정영 위원 그 공사비의. 그러면 여기에 지금 8월 달에 용역 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이 29일이에요. 착수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착수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용역사가 결정이 됐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공구를 나누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앞으로 저희들 기본계획 끝날 즈음에 공구를 2개로 할 건지 3개로 할 건지…….
○ 김정영 위원 그래야 사업비가 나오고 또 시군에…….
○ 철도국장 서상교 사업비는 전체 노선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의정부시도 부담을 해야 되고 양주시도 부담을 해야 돼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건 내용적으로 합니다만 보통 보면 그냥 행정구역별로 나누는 게, 편의에 따라 그렇게 나눕니다.
○ 김정영 위원 행정별로 나누는데 사업비가 나눠져야 될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게 나누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나눕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17년 11월에 착공을 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내년.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우선시공구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시공이라면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찾을 겁니다.
○ 김정영 위원 아, 찾아야 된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예를 들어서 철도 때문에 다른 데 공사가 안 되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계획이 아직 수립 완료가 안 됐다 했으면 곤란하니 그런 구간을 협의하는 과정에 빨리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신도시 하는 구간은 도로와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 김정영 위원 17년 4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그다음에 17년 11월에 착공을 한 대요. 실시설계 안 해요?
○ 철도국장 서상교 공사방법이 설계를 다 마치고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입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 지하철 공사가, 우리 별내선도, 하남선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을 합쳐서 하는…….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거장 부분이 여기에는 2개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무슨 정거장이 하나 더 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 개량.
○ 김정영 위원 개량. 그건 뭐죠?
○ 철도국장 서상교 장암역.
○ 김정영 위원 아, 장암역. 개량이 하나 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가 종착역으로 되어 있는데…….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 착수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과업지시서 있죠? 그거 좀 자료로 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과업지시서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정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문호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653쪽부터 664쪽까지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703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655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27억 3,760만 9,000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까지의 기정액 대비 273억 5,3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국 각 과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정책과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부담금 274억 5,846만 2,0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6억 6,010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22억 1,67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정책과 기타 이자수입 543만 9,0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2억 1,290만 7,000원, 민간이전 사용잔액 125만 1,000원, 국고보조금 CNG택시개조 지원사업비 2,30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입은 기타 이자수입 2만 7,000원, 그외수입으로 5,776만 6,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14억 2,2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1억 5,46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용도별로는 정책사업비 3,785억 3,97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5,673만 3,000원, 재무활동비 25억 2,630만 8,000원입니다.
658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222억 5,79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3,16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교통연수원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도 직접사업 31억 8,8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비지원사업 1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광역이동지원이 가능한 3개 시군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717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 4억 3,000만 원과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영사업 공공운영비로 3,168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인건비는 지난 4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4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시설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재원으로 운용이 가능하여 특별회계 전출금 103억 4,4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버스정책과 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263억 1,57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9억 8,56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7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BRT시범사업운영 손실보전분담금 사업은 16년도 청라-강서 간 BRT시범사업 분담금 확정에 따라 1,9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사업은 16년도 국토교통부 버스운송사업 교부세 정책수요 배분내역 확정에 따라 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사업은 전철기관 환승손실금 소송과 공동합의 결과에 따라 미지급금 잔액 및 청산절차를 위해 392억 2,6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사업은 국토교통부 보통교부세 정책수요 배분에 따라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전철기관 공동합의에 따라 운송수지 분석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국도비 합계 25억 4,92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은 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기피현상을 상쇄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촉진하고자 6억 8,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인건비는 지난 4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쪽 굿모닝버스추진단 예산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은 143억 8,5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퇴근 입석해소와 좌석제 정착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대용량 2층버스 76대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1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택시정책과 예산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62억 5,634만 1,000원으로 1억 9,23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CNG 택시개조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추가확정내시에 따라 2,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사업은 지난 3월 통행료 지원 조례가 제정ㆍ공포되어 이에 따른 통행료 지원과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1억 6,89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CNG개조 지원 이자반환은 2015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반환을 위한 것으로 3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교통정보센터 예산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122억 70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83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사업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2016년도 연도폐쇄기간 단축에 따라 6억 1,7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은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국고보조사업 취소와 수도권 광역BIS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의 반환조치를 위한 것으로 25억 2,47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3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4만 8,000원과 광역철도 시군부담금 증가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징수 추계 감액에 따라 일반부담금 55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결산결과 초과세입분을 반영한 274억 2,42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부담금 세입증가로 특별회계 자체재원만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기타회계 전입금 103억 4,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0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3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징수교부금 8억 6,600만 원과 기타부담금 82억 4,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결산 결과 초과세입분이 발생하여 시군귀속분과 국고귀속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은 성남-광주 간 도로사업을 위하여 당초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46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2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경기도 교통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발전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교통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3억 5,350만 원을 증액한 2,227억 3,76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541억 5,463만 9,000원을 증액한 3,814억 2,2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국 제3회 추경예산 세입은 총 273억 5,34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입과목은 기타이자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교통국장의 보고와 중복되므로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교통연수원 지원사업은 연수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6개월분의 행정운영경비와 교육운영경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서 166대에 대한 도비지원금 3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사업 보조사업으로 57대에 대한 국고보조금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장애인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결과에 따라 도비 추가지원금 2억 1,717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은 2015년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초과세입이 약 319억 원 발생하여 특별회계 자체재원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전출금 103억 4,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은 당초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인센티브 지원예산 51억 8,000만 원과 시설개선지원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사업은 소송패소 공동합의문에 따라 전철기관 미지급금 잔액 392억 2,637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당초예산에 100대를 산정하였으나 국회 심의결과 57대로 감소되었고 장애인단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비지원 비율을 7.5%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25억 4,92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은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대당 운영보조금 250만 원에서 500만으로 상향됨으로 6억 8,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용량버스인 2층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76대를 확대, 도입비용 1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사업은 정산시스템 구축 이후 1개월분에 대한 통행료 지원금 1,897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정산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정산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교통약자법에 규정한 법정대수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시군은 법정대수를 확보하였으나 가평군 등 7개 시군은 2016년 현재까지 법정대수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교통국은 이들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법정대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 도의회 심사 시 운영개선지원금, 인센티브 산정 시 BMS를 활용한 보다 신뢰성 높은 평가방안 요구와 버스 고급화 및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확정되었다는 사유로 7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음에도 교통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삭감된 예산 전액을 계상하였는데 교통국에서는 그동안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평가방안 마련 및 관련 데이터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았고 시설개선지원금 20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산출기준 등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모든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5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이동에 심히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 7,753대 대비 1,376대가 도입되어 약 17.7%의 저조한 도입률을 보이는데 전국 평균은 21.9%, 서울시는 35.5%로 도입 확대가 절실한 시점임에도 교통국은 당초예산에 100대 도입을 계획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57대로 최종 조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국비확보 노력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 이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용량버스인 2층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먼저 도비 11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9월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할 만큼 긴급한 예산인지 편성시기의 적시성과 시군 예산 확보 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도입 및 도입예정인 28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운영성과 및 문제점 분석, 출퇴근 시간대 외 운영방안, 장기적으로 적자운영에 따른 운행 손실부담에 대한 대책, 도비 지원 비율 적정성, 경유버스 제한정책에 대한 대응계획, 지역별 적정 도입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사업은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통행료 지원 정산시스템 구축 이후 1개월분에 대한 통행료 지원에 1,8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이 협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의 필요성과 예산편성시기의 적시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쪽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요구액은 1,137억 1,800만 원이고 이는 당초 기정 세입예산액보다 115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13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광역교통특별회계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을 추계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90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나 2015년도 결산검사 시 364억 2,425만 2,000원으로 그 차액이 무려 274억 2,425만 2,000원에 달하는데 이는 세수추계방식이 적절치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세입에 대한 추계를 할 때 보다 더 과학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액의 71.2%를 차지하는 광역철도 3개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1개 도로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약 810억 원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 및 예산관리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교통국))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세입ㆍ세출 23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하는 것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이정애 위원 지금 24쪽에 보면 도ㆍ시군비 지원이 166대예요. 그런데 27쪽에 또 보면 국비지원 반영되는 게 57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국비지원 못 받는 시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거는요, 처음에 올해 초에 도입하기로 돼 있던 거, 그러니까 법정대수가 우리가 558대인데 거기에 미달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된 상태로 봤을 때, 그러니까 법정대수가 다 됐다고, 다 만족시켰다고 봤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 이정애 위원 시별로? 지원이 된 지역의…….
○ 교통국장 구헌상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시에 따라서는 나중에 도입하기로 하면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도비가 50% 지원이 되는 게…….
○ 이정애 위원 그럼 나중에 지원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국비를 지원할 때는 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도입하기로 하는 시군들이 있잖아요, 미달하는 데. 그런 데는 불가피하게 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좀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시군으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 이정애 위원 시군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국비 받나 도에서 지원받으면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풀어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 교통국장 구헌상 국비지원은…….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근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 교통국장 구헌상 국비지원은 도 기준으로 법정대수까지만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 도가 국비를 대신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도가 해 준다는데 저는 그게 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료 받을게요, 질문시간 있으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주는 거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이정애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151억 8,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49쪽에 보면 운송업체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1년을 계산을 해 보니까 15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지금 계상하신 거예요? 연간 지원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연간 지원, 그러니까 매년 이런 정도를 해 왔는데요. 이게 뭐 산출근거라고 그러면 분야별로 어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항목별로 해 가지고…….
○ 이정애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분야에 어떤 식으로 등급별로 내리고요.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등급별로 재정지원을 현금으로 준다 그런 근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선신설 우선권을 준다 이런 근거지 현금으로 그냥 업체마다 나눠주고, 그 자료를 좀 저희 위원들한테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없는 걸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근거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 이정애 위원 평가 같은 것도 2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 교통국장 구헌상 매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바뀌었어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하기로 알고 있는데.
○ 교통국장 구헌상 2년마다 한다는 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대중교통 시책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이정애 위원 서비스평가 말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서비스평가는 시내버스 경기도에 대한 건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 매년 하는 게 법령에 맞게 매년 하는 거예요? 기준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대중교통법에,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2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2년마다 하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그거고요.
○ 이정애 위원 산출근거를 어떻게 내셨냐 이거지요. 경기도에서는 현금으로 각 업체마다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게 맞는 거냐 이거지요,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 교통국장 구헌상 어떤 분야별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세부내역…….
○ 이정애 위원 그 산출근거가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업체마다 현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이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 현금으로 주는 게 굳이 맞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현금으로, 노선신설 우선권 이런 걸 주도록 되어 있지 현금으로 업체마다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 자체도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서울시 같은 데는, 그러니까 150억에 대한 의견인데 그게 만약에 차량 단위 대수로 한다 그러면 약 4,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하루에. 서울시 같은 데 8,800원 정도, 비교를 한다면요. 그런데 이게 저희의 어떤 정책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운행횟수 준수율이라든지 차량의 청결도 그다음에…….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평가해서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포상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해 주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유독 지금 그걸 현금으로 주고 있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유독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다 현금으로 다른 데도 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건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 해당되는 걸 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평가기간도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저는 2년, 그 차이는 뭐 찾아보면 되니까 2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씩 우리 경기도가 서비스평가를 해서 현금으로 지금 통계를 내서 주는 걸로 제가 파악이 돼서 그거에 대한 걸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요, 그걸 갖다 등급을 나눠서 상위 등급에 대해서만 우리가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저한테 그 법령 기준하고 근거를 제시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저도 100% 확신을 못 하니까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이정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 물을게요. 우리가 저상버스 도입을 하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100대를 요구했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왜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 저조한 거죠? 이유가 뭐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전국적으로 신청을 다 했는데 가령 전국적으로 신청한 양이 1,000대다 그러면 기재부 거쳐서 국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한 700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하는 것대로 하면 우리가 제대로 찾아먹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불 보듯이 뻔하니까 또 문제제기가 될 수 있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걱정이 되니까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업체별로 좀 더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독려책, 인센티브가 됐건, 인센티브도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센티브 내에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유인책을 우리가 써서 신청 대수가 많아지면, 서울 같은 경우는 300몇 대 이렇게 신청하거든요. 물론 그거보다는 신청 대수가 받는 건 좀 적지만 우리처럼 확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걸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물론 국토부하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너무 기준치 이상으로 미달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아까도 서두에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은 지켜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기게 되고 편법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약간 유연이라는 게 그런 데 적용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희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법적인 논리를 꼭 따지는 것보다 그걸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이정애 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교통연수원 지원 10억 3회 추경 잡으셨는데요.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버스운수종사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완료된 운수종사자들이 택시하고 버스는 다 완료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화물운수종사자들 교육은 전혀 손을 못 댔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아직.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제 10억 3회 추경 잡아서 벌써 8월 말이고 9월 추석 있고 이거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기간이 되나요, 시간이?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 연수원 쪽에서 한쪽에서가 아니라 나눠 가지고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저희가 10억 예산심의 때 삭감된 부분 원인을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갑자기 시키려고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교육 내용도 부실해질 거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알찬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리고 49쪽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시내버스 운송업체 인센티브. 지난번 예산심의 때 71억 8,000만 원 삭감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한길룡 위원 왜 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약 50억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지원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당시 민경선 의원님께서 이걸 우리가 평가할 때 회사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너무 근거로 해서 한다. 그래서 BMS를 활용해서 좀 더 투명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때 지적한 걸 다 보완했나요? 보완을 해서 지금 올린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말부터 그렇게 지적하셔서 저희가 7월 달까지 시스템을 완전히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11월 달까지 BMS를 기반으로 해서 회사의 운영실적 자료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 한길룡 위원 진행 중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아직 확실히 보완이 됐거나 그러지 않은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은 과거에 우리가 회사에서 제출하는…….
○ 한길룡 위원 이 평가를 내릴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큰 업체, 공룡기업들, 이 평가 좋게 받으려고 아주 전문가를 붙여요, 거기에다. 평가만 전담하는 요원들을. 그리고 작은 업체들은 거기에 대응을 잘 못 해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큰 업체로 계속 쏠리는 거예요. 작은 업체들은 인센티브가 덜 가고. 평가를 덜 받으니까. 정확하게 BMS를 활용한 평가가 아니고 자료준비를 어느 회사가 더 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이런 점들을 저희가 발견해서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BMS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자 그래서 예산 전액을 삭감했는데 지금 다시 올리셨으면 보완책이 확실히 마련이 됐냐 이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확실하게 마련이 됐다고 자신합니다.
○ 한길룡 위원 확신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한길룡 위원 다음에 85페이지 대용량 도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층버스. 지금 현재 2층버스 운행하고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어떻습니까, 2층버스 운행이?
○ 교통국장 구헌상 2층버스가 적어도 출퇴근 시간만큼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반기고 그리고 대용량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서서 가던 승객들이 앉아서 갈 수 있고 그래서 반응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는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데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사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출퇴근 시간을 벗어나면 통행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낮 시간대에 보다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 중인 게 9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일단 자기네가 어떤 그런 것보다는, 다른 노선이나 관광지라든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보다는 일단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노선에 치중하고 그다음에 2층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한 회 정도를 빼서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세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다고…….
○ 한길룡 위원 지금 76대 도입비용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 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9대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간 이외에 어떤 대책이 확실치 않은데, 지금 경기일보 신문을 보면 “남양주시 운행 광역 2층버스 승객 텅텅, 적자운행 굴욕”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어떤 대안, 보완이 없이 76대를 더 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건 사실 적자운영 이 부분, 사실 2층버스라서 텅텅이 아니고요. 광역버스 자체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승객들을 실어나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김포하고 남양주밖에 없는데 우리가 76대를 도입하게 되면 경기 상당 부분에, 서울을 둘러싼 대부분의 지역에 2층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천이나 이런 데, 도자재단이나 이런 데 다니는, 주말 같은 때, 승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때 그걸 돌려서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나요, 지금?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낸 건 아니지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76대를 도입한다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걸 해 놓고, 운영방안을 그렇게 맞춰놓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은…….
○ 한길룡 위원 아니, 지금 가뜩이나 2층버스 도입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런 확실한 대안 이런 걸 준비해 놓고 투입을 해야지.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층버스의 가장 큰 도입 목적은 관광이 아니고요, 출퇴근 시간에 서서 가시는 승객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일단은 달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 한길룡 위원 아니, 그 목적도 좋지만 오로지 그 목적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나중에 폐차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라든지 지속적인 유지관리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워 놔야지 그냥 시군에서 원한다고 무작정 이렇게 하기 보다는 확실한 근거, 대책, 보완, 지금 현재 9대를 운행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확실히 구축하고 이런 게 전부 쌓여서 해야지 76대 이거 좀……. 시군에서 요청한 게 76대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한 거 그런 보완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에 2016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다시 이번에 증액을 해서 올린 게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천영미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연수원 지원하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하고 지금 2층버스 도입인데요. 국장님, 2층버스 이번에 76대를 꼭 해야 되는 정말 큰 목적이 뭡니까? 취지가 뭡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서서 가는 승객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가장 저희가, 물론 지금 9대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거기만 봐서도 2층버스가 좌석제를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봤기 때문에 시군에다 협의를 했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취지는 그게 아니죠. 그럼 16년도 당초예산에 왜 이만큼을 계상을 못 했었어요? 당초에는 왜 계획이 몇 대 안 됐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2016년도 본예산 올릴 때는 사실 충분한 자료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계획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럴 게 아니고 기왕이면 단기간 내 그리고 차량이 대폐차가 되니까 대폐차 되는 물량의 일정 %는 2층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이걸 갖다 빨리 효과를 내자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9대 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이 다 보완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출퇴근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한길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출근 때 한 번만 운행을 합니다. 퇴근 시간에는 직행으로 하지를 않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작 출퇴근 시간대에 서서 가는 사람을 없애기 위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운영방법이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운영방법이 틀린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출근 시간에는 물론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이후 시간에는 남양주시 시민들이 직행으로 안 서고 가다 보니 그거에 따른 민원이 또 있다 보니까 남양주시 내에서 나름대로 그 민원을 갖다 받아들여서 약간 더 많이 서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럼 지금 이 2층버스가 모든 시군에서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를 운행한다고 쳐요. 그러면 모든 시군에서 당연히 일반버스에서도 민원이 생기겠죠. 안 생기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남양주시 같은 경우 차량운행 대수가 해당되는 노선별로 1대밖에 안 됩니다. 1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역민원이죠. 나도 한 번 탈 수 있게 해 달라, 낮에 한 번씩. 그런데 아침시간에는 당연히 출퇴근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반화되고 많아지면 자연히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유의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말씀드리면 차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국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렇게 시급한 사업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도지사 대권행보에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왜 저녁 퇴근 시간대에는 못 타게 하냐. 그럼 낮에도 직행으로 갈 수 있는 코스를 한 번씩이라도 만들어 줘라. 낮에는 텅텅 비어서 가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뭡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 버스가 있다는 걸 알고 활용을 하게끔, 느끼게끔, 체험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낮에도 계속 여기저기를 그렇게 다른 일반버스처럼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내년에 도지사 대권행보 가는 데에 이건 홍보로 보여집니다. 이건 시급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글쎄,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51억 제외하고 20억에 관련해서는 시설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20억이었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왜 제출도 안 해 주고 무슨 추경에다 올려놓고 그걸 하시라고 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자료로 이거 진행 중이라도 별도로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계획이, 당초에 이게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뭐든지 지금 아무리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위원님들한테 최소한의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드리고 하셨어야죠. 그냥 예산 이렇게 툭 올려놓으시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다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연수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도민의 안전교육을 민간사업으로 한다면서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3억을 지금 삭감을 했던 건데 그 3억이 이리로 다시 올라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3억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는…….
○ 천영미 위원 기존에 상임위에서 3억을 삭감했죠. 그다음에 나중에 예결위에 올라가 가지고 15억이 삭감이 된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3억을 교통연수원으로 직접 주지 말고 그걸 갖다가 교통연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도민 안전교육이니까 이걸 갖다가 공개경쟁 형태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 천영미 위원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16년부터는 도민 안전교육을 경기도가 직접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있어요, 없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연수원이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로. 교통연수원이 참여를 해서…….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기서 해라, 별도로 연수원에서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 아니었나요, 삭감할 때?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닙니다.
○ 천영미 위원 삭감할 때 어떤 의미였나요, 그러면?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게 아니고 교통연수원에서 해 왔는데 교통연수원 말고 다른 데가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거는 교통연수원뿐만이 아니라 대학도 좋고 어떤 다른 기관이 같이 경쟁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모절차를 통해서 이 교육기관을 선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것을 지금 다시 그냥 그대로 원상으로 올린 건 뭡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3억은 삭감을 해서 별도 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올라간 거는 교통연수원이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한 지분, 그러니까 정관을 보면 교통연수원에 도에서 투자한 지분을 갖다가 혹시 나중에 다시 도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서 그때 예결위에서 이재준 위원님께서 이걸 갖다가 근거를 만들라 그래서 그거를 만든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거는 4월 26일 날 한 거 알고 있고요. 그럼 지금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왜 삭감을 했을까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교통연수원이 도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보전방안을 좀 만들어라 그런 요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갖다 어떤, 그렇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는데 그걸 갖다가 정관에 올리고 정관 가지고 법원에 그 지분을 등록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한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일단 교통연수원에 지원하는 거와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원 근거하고 거기 운영예산 좀 하나 제출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끝날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5쪽 광특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말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 9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2015년 결산 결과 364억 원으로 4배가 폭증을 했습니다. 27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초과세입이 359억 원 그리고 세출집행잔액이 5억 원 이렇게 해서 도합 36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90억보다 4배 많게 늘게 되니까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3억 원을 전액 삭감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최종환 위원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았던 거는 본청으로 넘겨줘 버린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광특회계 중 순세계잉여금 364억 원이 광특회계 전체의 32%를 차지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거의 기형적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비교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두세 배 높은 비중으로 있는 걸로 나타났고 그럼 왜 이렇게 초과세입 359억이 발생했느냐 그 이유를 자료로 보니까 뭐라고 지금 교통국에서는 답변했냐 하면요, 개발사업 준공시기 도래 등에 따른 부담금 세입증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에 따른 광특회계 부담금이 도래할 것을 이렇게 예측 못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수추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세수추계가 상당히 많이 벗어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시기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게…….
○ 최종환 위원 아무리 예외적이더라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준공시기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4배가 많은 274억이 될 수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준공을 갖다가 미분양된 상태에서 14년도까지 이렇게 준공을 안 하고…….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결산이 되면 상반기에 두 차례 추경이 있었습니다. 미리 반영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하반기 두 달 남은, 9월에 의결을 하면 10월, 11월 두세 달 남았을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반기에 사실 추경이 어떤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예산부서 쪽에서 사실 저희 쪽에 그런 게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 최종환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대비 274억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추경에 일반부담금은 당초 대비 61억이 또 감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올해는 또 작년과는 달리 실제로, 작년에 일단 크면 그런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부동산 경기,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그런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거에서 많이 벗어난…….
○ 최종환 위원 세수추계가 274억,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90억 대비 4배가 늘어날 정도로 세수추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일반부담금은 또 61억이 감액되도록 들쑥날쑥 하는 이런 정도의 비과학적인 세입 전망을 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사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비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 어떤 조사를 하고 세수추계를 갖다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견조회라든지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비과학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다음 굿모닝버스추진단에 2층버스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2015년 본예산에서 9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2회 추경에서 15억 원 확보했죠? 그래서 10대 증차하기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최종환 위원 당초 2015년 2회 추경 때 집행부에서는 16대를 요구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24억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대 분량으로 15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즉 집행부에서는 항상 많이 요구하는데 건교위에서는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 2차 추경 때 24억 원 16대 분량을 요청했는데 10대 분량 15억 원만 반영시켜 줬고 2016년도 본예산 때도 집행부에서는 18대 27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절반으로 잘라서 9대 13억 5,000만 원만 반영된 거죠. 맞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나온 필요량이 약 400대 정도 되는데 10대, 20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양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단기간 내에 채우고…….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걸 여쭈고자 하는 건 아니고 작년 2회 추경에서 10대, 15억 원 예산 잡았던 거 지금 1대도 추가 안 됐죠? 올 10월에 도입되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그게…….
○ 최종환 위원 작년 9월 추경에 예산 잡았던 게 1년이 경과돼서 예산이 집행되면서 다 이월됐습니다. 물론 시군보조금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다 이월시켰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추경을 잡아도 114억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76대. 이게 잡아본들 시군에서 추경에 다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다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전액? 내년도 본예산에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는 거는 사실 도입 시기에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하게 되면 올해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내년으로 가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연말 정도나 이렇게 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에서 어느 정도 목표 대수가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입 규모를 갖다가 조금 크게 해 가지고 빨리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추경에…….
○ 최종환 위원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단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교통국 다른 과에서는 용역을 내년 2월로 돼 있던 것을 12월로 단축시키면서 예산까지 삭감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2층버스 예산은 작년 2차 추경 때, 작년 9월에 해 준 것도 지금 올 10월에 한 대도 도입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금년도 3차 추경에 76대 114억 시군부담금 확보 안 되면, 시군에서 지금 추경 하나도 통과 안 됐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먼저 일단 돼야지 저희가…….
○ 최종환 위원 다 내년으로 전액 이월될 거예요. 지금 작년도 추경에 잡아준 것도 올해 10월 달에 연차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지금 10대가 한 대도 안 됐는데 지금 76대 해 준들 되겠습니까, 금년에?
○ 교통국장 구헌상 예산 자체는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 시군에서도 똑같이…….
○ 최종환 위원 다 이월시킬 거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으로 쓸 수도 없을 것이고.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제작기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이 되는 건 맞지만 상반기에는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하반기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작년 9월 2차 추경에 그때 해 준 게 지금 올 10월 달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이상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2층버스 관련돼서 이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2층버스 제가 자료를 좀 더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2층버스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김문수 지사 시절의 2층버스에 대한 인식과 남경필 지사 이후의 2층버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릅니다. 2층버스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2층버스에 대한 정책이 급반전이 되는데요. 김문수 지사 시절에는 2층버스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당시 제가 8대 건교위였을 때 저희 동탄신도시는 서울로 가는 출퇴근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늘 버스가 부족해 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민원이었습니다. 그것의 해결책을 2층버스를 통해서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고요. 당시에 우리 대중교통과는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하면서 절대 안 된다, 검토불가 이런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문제의식이 일정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요. 지금 2층버스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 운행은 하고 있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확대됐을 때 이게 실제로 대중교통, 우리 짧은 거리 말고 먼 거리, 주로 광역버스에 해당되는 거리를 운행하는 데, 수송 분담하는 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의 평가는 이게 버스회사에 2층버스를 1억 5,000만 원에 사주는 것 외에는 어떤 실익이 있겠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시군이 76대를 실제로 이걸 하겠다고 하는 데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도에서 주신 자료는 2016년도 7월 14일 날 시군 설명회 때 예산분담비율을 말씀드리고 시군의 동의를 얻었다 이런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공문으로 달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8월 19일까지 2단계 참여한 시군에 공문을 접수했다고는 주셨는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층버스는 적자 보전을 어떻게 하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2층버스와 다른 버스는 차이가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실제로 2층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을 텐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2층버스를 운행해 본 업체에 따르면 다른 버스보다 한두 번 적게 뛰어도 수입이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더 드는 건 사실입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에 보면 어떤 것은 96%, 어떤 것은 110% 이렇게 나와 있던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이 정책을 도입하는 데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반영해서 또 별도의 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 76대가 우리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도 올해 안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올해 안에 반영은 안 되지만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는,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라도 운행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국비를 애초에 신청하겠다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사님도 공공연히 말씀하셨고 국회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비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단지 국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를 반영 못 한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기재부의 담당을 만났을 때는 시내버스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이고 국가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이건 수도권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내버스로만 보지 말아 달라. 그리고 이건 트램이나 경전철 그런 급의 운송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 기재부 내에서 이건 지자체 사무다 해서…….
○ 조광명 위원 남경필 지사께서 도민을 향해서 또 혹은 국민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게 허언처럼 비쳐져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체면을 구기게 생겼습니다.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국토부는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2층버스가 최선의 방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지하철, 전철 이런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봤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의회가 2층버스와 관련돼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었습니다. 관련된 자료, 마련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동절기 교통안전대책 마련, 2층버스 안전관리매뉴얼 마련 두 가지 다 하셨다고 여기 자료에 주신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조광명 위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95쪽의 일산대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갖는 필요성,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로 보면, 정책적 타당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지역이 경기도 전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지역 같은 경우도 조금만 들어가면 소위 더블을 주지 않으면 혹은 그 외의 웃돈을 주지 않으면, 아니면 정말 공손하게 잘 사정하지 않으면 잘 안 가려고 하는 경향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경기도의 넓은 시군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이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신도시 초기에도 똑같이 신도시가 건설되고 일부 입주하고 다시 회차할 때 빈 차로 나올 개연성이 높은 곳에는 택시도 안 가고 대리도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의 현실이죠. 대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부산 혹은 광주, 대구, 서울 이런 곳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이렇게 도농으로 섞여있는 넓은 지역을 갖고 있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데, 넘어가고 넘어오는 데 승객이 빈차로 들어오고 나가야 될 문제가 생기는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인 거죠, 이 사업이?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 이거 수용해야 됩니다. 특정지역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 자체도 이름을 바꾸고 이런 필요성이 있는 곳에서는 다 적용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외딴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왕복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전사가. 그 경우에 승객은 가는 것만 부담하겠다고 그러고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하고 싶지 않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딴지역 그 경우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외딴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동기 자체가 가서 그냥 와야 된다, 공차에 따른 부담이지만 이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공차로 오는 경우에 대해서만 교량 통행료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자료 주신 97쪽에 영종도, 인천공항, 미시령 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가 여기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이 경우도 대안이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한참 돌아가면 20㎞ 정도를 돌아가야 되잖아요, 24㎞를.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를 할 경우에는 사실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종대교 이런 것처럼 24㎞를 돌아서 간다 그러면 그것은…….
○ 조광명 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요. 일산대교 통행료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금액으로 보면 1,800만 원 정도이고 12월 달 한 달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내년부터 하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매달 기준으로 하면 20억 들어가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1년에 한 2억 정도.
○ 조광명 위원 2억 정도 들어가나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들여서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조광명 위원 느낌은 비슷합니다. 설명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도민이 느끼는 불편함, 우리 동네에서 저리로 가는데 누가 그러면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느냐, 여기는 이렇게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요. 다른 얘기로 들어올 이 민원,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거니까요. 형식을 다르게 갖췄을 뿐이죠. 체계도 갖췄죠. 조례도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을 얘기했을 때 경기도가 도민들의 요구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뭐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민자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한 시설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그걸 갖다 보전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이용자가 그걸 부담할 것이냐. 결국 그 문제는 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여하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지금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실 거 있으면 더 하시죠, 이어서?
○ 조광명 위원 제가 좀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성태 네.
○ 조광명 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콜 관련돼서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한동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편치는 않았고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쭤보는 것이. 그 협상의 결과로 예산이 반영된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여기 보면 도비도 있고요, 국비도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국비 부분은 협상 전에 반영된 거고요. 도비 부분.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반영돼서 내려온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국비 반영해서 도비는 빼고 시군비 매칭하고 도비는 이번에 반영해서 시군비 또 매칭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31쪽에 도비를 보니까 시군비 금액만큼 감액하고 도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설명자료 31쪽, 이게 맞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 부분은 조금…….
○ 조광명 위원 이 설명자료를…….
○ 교통국장 구헌상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거의 10%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가 아니라 10%를 더 부담하는 걸로, 그러니까 20%를 부담하는 걸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부분을 떼어서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시군이 부담하고 경기도가 더 부담하는 형태면 몰라도…….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까지는 시군이 90%, 도가 10%였는데 모든 시군은 아니지만 일정요건을 갖춘, 그러니까 광역이동조건을 갖춘, 24시간 365일 운행을 하고 즉시콜이 이루어지고 수도권을 운행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를 더 지원해 주겠다라고 협상이 된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시군의 비용을 감액하고 우리가 더 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기존에 부담하겠다는 것에서,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파이는 똑같고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그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요.
○ 조광명 위원 그 해당 시군이 잘했다고 우리 도비를 더 보태주겠다는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잘했다라기보다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보다 이동이 더 편리해졌다라고 보고…….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늘어난 게 아니고요.
○ 조광명 위원 금액이 커지면 뭔가 더 혜택이 있겠지만…….
○ 교통국장 구헌상 시군이 부담해야 될 걸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조종하는 손이 누구예요? 이런 것을 조종할 수 있는 손. 장애인단체가 요구한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시군에는 부담을 줄여주고 도가 더 내라?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0%만 부담했는데, 10% 그리고 시군이 90% 부담했는데…….
○ 조광명 위원 아니, 정책적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압력단체든 아주 유명한 개인이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리고 사실 시군에서도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30% 정도는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 조광명 위원 파이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파이가 키워지지 않은 상태로 도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도가 재원이 그렇게 있는 곳이 아니고 지금 추경할 때 곳곳에 보면 원래 예전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감액이라고 하는 걸 거의 안 합니다. 불용이나 이월 처리를 하더라도 그냥 예산을 끝까지 밀고 가지. 그런데 중간에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감액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쓰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고 싶은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이 재원이 도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러저런 아이디어를 쓰면서 추경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의 부담을 늘려가면서 파이는 크지 않고 이런 보이지 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도가 운영비의 10%만 부담해 왔는데 올해 연말부터는, 내년부터는 일정조건을 갖춘 시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추가로 우리가 부담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가 교통약자 장애인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회의장에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회의장 바깥에서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들과 합리성들을 계속 견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0%라고 해서, 아마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운영비가. 그런데 그것의 10%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광역이동 24시간, 즉시콜, 수도권 운행을 하게 되면 6,3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훨씬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6,300만 원으로 그냥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2 대 8이라는 게 실제로 시가 80% 부담한다기보다 우리가 비용을 조금…….
○ 조광명 위원 이게 2억 1,700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2억 1,700이 올해 전체 예산을 지금 추경에 담아서 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2억 1,700만 원 이게 올해 전체는 아닙니다. 이건 하반기 4개월, 9, 10, 11, 12 4개월만입니다.
○ 조광명 위원 4개월이 2억 1,700이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하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내년에도 3개 시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 합니다.
○ 조광명 위원 3개 시군이 어디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성남, 용인, 포천입니다. 이런 데는 사실은 이거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성남, 용인, 포천. 포천 이해됩니다. 다른 시군도 각종 사연이 있어서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이 4개월, 나머지 내년으로 보면 여기에다 8개월을 합쳐야 1년 예산이 나오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번 협상결과로 장애인콜과 관련돼서 얼마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 교통국장 구헌상 만약에 모든 시군이 다 20%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40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 조광명 위원 기존에 이거 말고, 운영비 지원 말고.
○ 교통국장 구헌상 현재 40억이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40억 정도, 그러니까 차량 대수가 그대로 있다고 하면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 조광명 위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그다음에 운영…….
○ 교통국장 구헌상 도입 말고 운영비만 지금 따로 말씀드린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운영비만 40억. 그럼 도입은?
○ 교통국장 구헌상 도입은 한 번 딱 도입하면 끝나잖아요.
○ 조광명 위원 추가로 더 연차적으로. 보면 18년도까지 200%, 그러니까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건 저희 목표인데…….
○ 조광명 위원 지금 16년도에 140%, 법정대수의.
○ 교통국장 구헌상 도입만 하면 2,000만 원씩 해서 93억 정도 됩니다. 도입비만 2018년까지 93억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 조광명 위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거죠?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통국에서 국비 매칭하는 신규사업 제외하고 우리 자체 도비 100% 들어가는 신규사업이 지금 7개가 있어요. 일곱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추경은 정말 시급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슨 연구용역 같은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고 대중교통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같은 경우는 14년도에는 예산이 8억이 있었는데 15년도에는 없었네요. 그런데 16년도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연구용역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우리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연말에 경기, 서울, 인천, 코레일 네 군데가 협약을 맺으면서 이 용역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서 1억씩 내서 올해 말에는 착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협약 맺은 게 12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불가피하게 된 거고 저희 도에서 한다기보다 4개 기관이 같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 천영미 위원 아니, 작년 12월에 협약을 했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회 추경에 올라왔어. 이거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인데요, 보니까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대로 1ㆍ2회 추경 때 저희 교통국 예산이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사실 예산부서에서 누리예산 이런 쪽으로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이런 부분은 올해 연초에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한 내용에 대한 결과로 이게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보통교부세의 정책수요라고 하는 항목으로 해서 일종의 포상금 형태로 해당 시군에…….
○ 천영미 위원 이거 우리 도비로 자체부담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교부세로 해서 도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통교부세 안에 제도가 바뀌면서 정책수요 형태로 해서 이거는 포상금 형태로 시군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고요, 그러면?
○ 교통국장 구헌상 이건 2년마다 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어떤 이동지원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어떤 분들의.
○ 교통국장 구헌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 해당 시군 내에서만 이동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자 할 때 해당 곳곳…….
○ 천영미 위원 그건 이해했고 어쨌든 이게 지금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이동지원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잘 알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최종환 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서서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의 피로도도 있을 것 같은데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국장님이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성태 그렇게 하시죠.
○ 최종환 위원 시내버스 청소년요금할인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0쪽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서울, 인천 학생들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요금할인 비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요금할인율이 30∼40% 수준인 데 비해서 경기도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안도 촉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하고 버스운송조합에서는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자체 분석한 것에 의하면 서울, 인천 수준으로 청소년요금할인을 할 경우에 향후 추가손실금이 19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운송조합에서는 193억 전액을 도에서 부담해라라는 입장인 반면 도에서는 54억 원은 도 재정으로 추가지원하고 139억 원은 버스업체가 부담하자는 입장인데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내버스 운송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재정지원되는 것이 예산서 660쪽에 보면 재정지원사업이 당초 586억에서 65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을 증액시켜서 재정지원해 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BMS 활용 구축 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71억을 삭감했던 내용을 복원시켜 주는 것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또 전철기관 간 합의에 따라서 환승손실금 추가지급액이 당초 1,910억에서 2,302억 원으로 392억 원을 버스업체에 대해 증액시켜 주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건 버스업체가 아니고요. 전철…….
○ 최종환 위원 전철기관 간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71억 정도를 삭감했던 것을 다시 복원시켜 주는 것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193억에 대해서 버스업체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실제로 버스업체로서는, 물론 다음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기회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을 할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짐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버스업체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거는 버스조합하고 계속,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안하신 위원님도 참석하셨었는데 그 버스업체에서 사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최종환 위원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 말씀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금인상 시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2층버스 관련해 가지고요. 76대, 114억. 시군별 버스업체까지 하면 340억 정도 되죠. 342억인데 이게 전액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편성해 본들, 작년도에 편성해 준 게 지금까지 상반기에 전혀, 작년에도 올 상반기에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재정법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이 2층버스 구입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여기서도 2층버스에 대한 부담은, 보조금 지원은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고 이걸 근거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17년도에 국비지원사업도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법적 지원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지금 당장에 소요될 76대는 금년도에 소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2층버스는 대중교통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버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현재 돌아다니는 차들은 1980년대부터 돌아다니던 그 차 그대로입니다. 계속 대중교통 품질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차량 자체는. 적어도 이번에 2층버스가 돌아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개선됐고 이게 만약에 확대된다고 그러면 경기도 자체의 분위기도 나아지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갖고 하자 하시면, 물론 9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시범적인 운영이니까 가능하지만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 20%가 돼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10%, 20%가 되려면 9대, 10대 이렇게는 안 되고 대규모로, 물론 대규모라고 해 봐야 최대가 400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 1∼2년 내에 딱 도입하고 그러고 나면 더 이상은 없습니다. 물론 그게 운행되고 나서 10년 후에는 다른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2층버스가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은 필요하다면 충분한 검증과 심층적인 내용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올해에 있어서는 당초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18대 27억을 요청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전반기 건교위원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27억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 9대 13억 5,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올해 본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12월 달에 도입 예정이고 작년 9월에 10대 15억 편성해 줬습니다, 2회 추경에. 그때 당시에 몇 대를 요구했느냐, 19대 27억을 요구했었어요. 아, 16대 24억을 요구했는데 10대만 해 줬죠, 2회 추경에. 그것도 지금 금년 10월까지 도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욕은 부리고 있으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과욕을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고 작년에 2016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집행부에서 2016년도에 필요한 수요를 18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시군 수요조사해 가지고 76대로, 400대가 필요한데 지금 76대 필요한 것이다. 작년 본예산에는 18대를 요구를 했었어요. 물론 지금 금년도에 9대를 주기로 했지만 그것도 도입 안 되고 있는데 왜 지금 2∼3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76대가 필요하냐. 그것도 다 내년에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청소년요금할인 193억 이 해법을 찾지도 못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액 삭감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시면 내년 본예산에, 11월에 심층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교통국은 암만 열심히 해도 효과가 나는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교통국은 사실 머리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통연수원 운영비 지원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거 예결위에서 왜 잘린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예결위에서 사실 우리가 교통연수원 설립 당시에 투자한 지분이 있습니다. 아마 60몇 %로 기억하는데 그 지분을 갖다가 만약에 교통연수원이 어떤 정리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불확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보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걸 마련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절반만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까지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도민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렇다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도 이번에 3명 정도가 예결위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 예산도 크지 않고 이러는데, 지금 박남식 교통연수원 원장님이나 신동복 사무국장님이나 각 시군을 돌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서,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걸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이런 것을 예결위원님들한테 해서 꼭 반영될 수 있게끔 미리미리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미리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각 시군에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사님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거는 미리미리 해서 예결위에서 이런 거는 자르면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해 주셔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원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667쪽부터 691쪽까지입니다.
667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2016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423억 6,644만 원으로 기정액 2,324억 363만 원보다 99억 6,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안전과 세입은 총 140억 8,869만 원이며 파주출판도시 자유로 휴게소 운영 임대수입 4억 460만 원, 도비사용잔액 3억 3,196만 원,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 세입은 총 1,150억 5,164만 원으로 본오-오목천 국지도건설 일반부담금 13억 2,676만 원, 도비사용잔액 1억 250만 원, 지방도사업 정산 환매금 11억 9,137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33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67억 원, 광역도로 개설사업 56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68쪽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입은 총 1,128억 5,429만 원으로 도비사용잔액 1억 4,559만 원, 국비사용잔액 2억 4,3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하천정비사업은 99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486억 7,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6,483억 5,935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1,942만 원, 재무활동 7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70쪽 건설안전과입니다. 건설안전과 세출예산은 324억 2,5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3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흥시 연성로 종단선형 개량공사 1억 원, 팔당댐 유지관리 사업에 4억 4,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64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08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이자로 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4,174억 3,1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9억 6,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인 파주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등 7개 사업에 364억 6,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72쪽부터 673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인 용인 삼가-대촌 도로확포장공사에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 사업인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건설 등 4개 사업에 7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74쪽에서 6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5쪽 지방도로 사업입니다. 포천 운천-탄동 도로확포장공사 등 11개 사업에 33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75쪽부터 67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타당성 재조사 추진용역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121억 300만 원, 도로부지 소송배상금 10억 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도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하천과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912억 7,6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54억 원,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20억 원, 하천점ㆍ사용료 징수교부금 11억 5,000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납부 7,5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안성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4개 사업에 219억 9,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78쪽부터 68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으로 수원 황구지천 2지구 하천환경조성사업등 9개 사업에 26억 9,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84쪽부터 68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7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5억 원, 지방하천개수사업 시군대행사업 등에 8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등 11개 사업에 3억 2,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87쪽부터 69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0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건설기술과 소관입니다. 건설기술과 세출예산은 8억 3,0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예산 6억 3,98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홍지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9억 6,280만 9,000원을 증액한 2,421억 5,65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979억 9,152만 6,000원을 증액한 6,486억 7,9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국의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증가액은 총 99억 6,280만 9,000원으로 주요 세입과목은 공유재산 임대료, 국고보조금, 일반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국장 보고와 중복되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의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6,486억 7,947만 9,000원이며 기정액보다 총 979억 9,1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가지원지방도건설 364억 6,976만 1,000원, 국도대체우회도로 33억 원, 광역도로 74억 9,700만 원, 지방도 사업에 335억 9,600만 원, 민자도로 121억 300만 원, 하천편입토지보상 등 6개의 각종 하천사업에 11억 428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안전과는 시흥시 연성로 종단선형 개량공사 1억 원 증액, 팔당댐 관리교 유지관리 4억 4,500만 원 증액 등 6건에 대하여 총 5,39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는 국지도건설사업 등 8건에 대해 총 969억 7,3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지도건설사업은 파주 조리-법원 간 국지도건설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해 국비 최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64억 6,976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대도사업은 용인 삼가-대촌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 국비 최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도로사업은 고양 화전-신사 간 광역도로건설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 국비 최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4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로사업은 포천 운천-탄동 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해 부족한 공사비 및 보상비 반영을 위하여 335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자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사업은 일산대교 및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 지원비용 121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사업은 청북-고덕 간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금 지급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기본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10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11억 428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54억 원,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에 20억 원과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7,58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안성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23개 사업에 대해 국비 최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19억 9,56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은 수원 황구지천 하천환경조성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해 국비 최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6억 9,72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광주 수렁게천 정비사업에 대해 국비 최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은 과천시 양재천 등 4개소에 대한 시군대행사업비 64억 5,000만 원 증액과 양평 연수천 개수사업 15억 원 증액, 광주 상오향천 개수사업에 15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해 국비 최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 2,68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사업은 도,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이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과 실시간 연계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 6억 3,9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제3회 추가경정 편성목적으로 SOC분야에 대해 사통팔달 편리한 도로 SOC를 확충하겠다며 주요 도로사업으로 국지도 및 국대도 398억 원, 광역도로 106억 원, 지방도 건설 332억 원, 도로 포장 및 구조물 정비사업에 104억 원, 시군 도로 건설지원에 215억 원 등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2015년 결산 결과에 따르면 도로사업 계속비이월 현황에 총 48건 1,870억 5,700만 원의 대규모 예산을 이월하였음에도 건설국의 제3회 추경 도로사업 예산은 약 93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9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가능한 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여 또다시 예산을 이월하는 관행은 적절치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천과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최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의 경우 부족한 공사비 및 보상비를 계상하였는데 안성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1개 하천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구체적인 삭감 사유와 당초예산편성 과정에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집행부 측의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천과의 경우 하천 관련 사업은 총 1,910억 662만 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하천과장을 포함하여 24명의 적은 인원으로 하천분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획과 집행기능 전반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므로 당면업무 처리에 급급한 실정으로 하천과 조직을 계획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하천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 중 의회자율편성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예산으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 및 기본생활 보호와 수급인ㆍ하수급인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시간 대금확인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측의 당초예산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조달청에서 추진하여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시스템과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대금e바로시스템 등에 대한 특징 및 장단점, 문제점 등에 대한 비교검토와 전자정부법 제67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건설국))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 도로와 하천업무가 있는데 하천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에 비해서?
○ 건설국장 홍지선 순수하게 예산만 따지면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저희 지방하천은 500개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개의 지방하천을 10년마다 계속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하천에 대해서 또 민원처리, 수해상습지에 대한 공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하천공사현장은 도로현장보다 더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 한길룡 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500개 하천 약 3만 12㎞ 정도 되나요? 10년마다 하천기본계획 재수립하고 우리가 지금 하천시설 보면 77개 사업 추진하고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한길룡 위원 신규가 145개 사업 수립하고 있고 또 하천용지팀 보면 미지급 용지 1만 1,408필지 정도, 지금 최근 6년간 소송 건수를 보니까 72건 정도 되더라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도로분야는 건설국에서 도로정책, 예산 이런 걸 하고 실시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도로도 실제적으로 도로계획 및 정책은 도로정책과에서 하고요. 또 현황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현재 건설안전과에서, 2개 과에서 정책분야를 나눠서 하고 있고 건설분야는 건설본부에서 북부도로과, 남부도로건설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도로분야는 북부도로, 남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천은 왜 건설국 하천과에서 다 하고 있나요? 이게 맞나요, 지금?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도 건설과 정책의 기능 분리를 줄기차게 조직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하천의 특성상 대규모 수해가 나면 거기에 따른 조직도 보강이 되고 그러다가 또 최근 3~4년간 수해가 없다 보면 계속 조직이 축소가 되고 이런 부침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고 급급하게 민원처리하는 데에만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하천에 대한 발전, 비전에 대해서도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국토교통부는 계획은 본청에서 하고 집행은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철도도 그렇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여러 가지 계획은 본청에서 하고 있고 집행은 산하기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분야도 우리 건설국에서는 계획을 하고 집행은 건설본부, 우리 건설본부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도 조직에 한계가 있으니까 무작정 증원을 요구할 수가 없고 조직부서가 다 들어줄 수가 없는 면은 저희도…….
○ 한길룡 위원 지금 현재 건설국 하천과에 몇 분이나 계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24명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24명이 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한길룡 위원 그걸 건설국 하천정책과에서 4팀 18명하고 건설본부에 14명 정도 이렇게 하면 도로정책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경기도민의 하천관리나 계획, 집행을 위해서 잘 수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하천조직이 확대 개편이 돼서 충분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게 결국은 도민을 위한 일이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천구역 토지이용규제 불만 민원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하루에 민원이 10통 정도 이상씩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효율적인 하천업무 수행을 위해서 조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리고 지방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지도사업이 예전에는 공사비는 국비 100%이고 보상비는 지방비 100%였는데 이게 변경됐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한길룡 위원 지금은 기존사업에 대해선 국비가 90%, 도비 10%, 신규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30%. 그러면 앞으로 국지도사업에 대해서 지방의 재정이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방재정 확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도 지사님 모시고 국토부, 기재부 예산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방문할 때마다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지도도 지방도니까 최대한 지방비를 계속 늘려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런 큰 틀에서 보면 현재 국세가 8, 지방세가 2인 이런 불균형한 상태를 저희는 국세 6, 지방세 4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굳이 국가한테 요구를 안 하더라도 지방도나 국지도나 자체적 재원을 가지고 건설을 할 수가 있는데 현 구조 상황에서는 최대한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거에는 저희가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 한길룡 위원 아니,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지. 지방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지도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책을 잘 마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을 주면 안 되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는 그래서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비가 50% 지원되는데요,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보상비, 시설비 상관없이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을 해서 사업이 집행되는데 국지도 같은 경우는 우선 선보상을 도비 100%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일단은 국비를 확보해도 쓸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에다 지방하천처럼 도비랑 국비랑 매칭을 해서 국비도 보상을 하는 데 같이 쓸 수 있게 되면 어쨌든 최대한 사업은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서 그런 내용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건의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국지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방도 용인-남사(2) 도로 지금 예산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시공사 법정관리 토지보상 협의지연 사유로 84억 원이 이월됐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최대한 용인-남사도 올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건설본부랑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84%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거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이월된 거 다 쓸 수 있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 저희가 건본하고 사업협의 추진한 건 올해 연말 안에는 용인-남사…….
○ 한길룡 위원 다 가능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이월돼서 또 추경에 잡았는데 또 이월되지 않도록 건본하고 잘 협의해…….
○ 건설국장 홍지선 용인-남사는 올해 마무리하는 준공사업장이 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운천-탄동 도로확포장사업 이게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됐고 이게 보상비하고 공사비 집행잔액이 이월됐는데 이거를 올해 3회 추경에 또 증액하는 게 이게 맞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이거는 일단 보상을 하면서 그 보상이 민원이 생겨 가지고 일부 사업비 집행이 이월이 된 구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연말까지 보상이 완료되면서 선공사를 하면서 충분하게 사업비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서 올렸습니다.
○ 한길룡 위원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보상이 된다는 게 전제인데요. 보상이 저희가 수용재결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수용재결이 되면 바로 강제집행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본하고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적한 사항이 나중에 저희 행정감사 때 또 다시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했었던 거 알고 계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보고받았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분명히 2016년도 본예산 시 삭감된 예산을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걸 받았는데요. 다 안 주신 것 같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보고받았는데 당초에는 직원이 착오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고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안 되고 예결위까지 갔는데 예결위에서 최종 삭감이 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제출한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만 2건을 올렸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최종 삭감된 예산까지 같이 추가로 제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천영미 위원 추가 제출된 것 못 받았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무슨 지금 제출을 합니까? 잘못된 줄 알았으면 바로 그때 제출을 하셨어야죠.
○ 건설국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제출하세요.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하천과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거의 대부분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수해상습지도 그렇고 국지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가에서 보조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예산집행 실적을 봐서 사업 간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확정이 되고 일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 간 조정이 되면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 삭감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은 국가에서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세워져야지 저희 하천기본계획이 세워지고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 공사가 되는데요. 일부 국가기본계획이, 유역종합치수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도 연달아서 진행이 안 돼서 어떤 거는 전액 반납하는 사업이 생기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상습지 개선사업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설계가 됐을 텐데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설계가 됐는데 설계되고 나서 추진하려다 보면 보상이 들어가고 상당 기간 사전추진절차가 있는데요. 그 와중에 국가계획이 새롭게 변경이 되면서 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 기본설계가, 기본계획이 늦춰지다 보니까 보상이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좀 늦어지는 사업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앞서 그럼 한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해서 빚어지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심각한 거죠. 예산을 다 줬는데도 지금 일을 못해 가지고 돈을 반납하는 상황 아닙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하천사업 특성상, 도로 같은 경우는 국가도로, 고속도로, 국도, 저희 국지도, 지방도 어느 정도 계획에 맞춰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에 대한 치수계획이 확정이 안 되면 거기에 연달은 지방하천, 소하천이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의 계획이 변경되면 연달아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국토부만 저희가 같이 협의가 된 게 아니라 저희가 설계를 해서 국토부랑 협의가 되면 그걸 가지고 최종 기재부까지 가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는 지방하천개수사업이나 지방도사업보다도 상당 부분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좀 오래 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사업하는 부서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는, 이런 절차는 정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정책부서하고 사업소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업무에 과부하도 걸리고 그때그때 대응도 못하는 점도 없잖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 지역구인데요. 광역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업설명서 97페이지거든요. 의정부 상도교-호장교 광역도로건설인데요. 이것도 보면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된 이유는 뭐죠?
○ 건설국장 홍지선 이거는 삭감이 아니라 최종 변경내시되면서 저희가 가내시되고 확정내시되는 거에 따라서 된 사항인데요. 내년도 준공인데 일단은 국비는 올해 삭감이 됐지만 내년도 필요한 45억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국토부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전액 내년에 확보해 주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국비는 그렇다 쳐도 도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50% 중에 15%는 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이게 법령상 의무부담액은 아니고요. 이런 지방비 중에서 15%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 저희가 15%를…….
○ 김정영 위원 여하튼 도에서 시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건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건은 지원을 해 주고, 똑같은 사업임에도 어떤 것은 도비를 지원해 주고 안 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도에서 돈 내려오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3차마저도 지금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지금 의정부시에서도, 시계인데 서울에서는 계속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서 난감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제 지역구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는 도보다도 자립도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예산상황이 너무 열악한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느냐. 그러면 도에서도 더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실링 안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지적에 3회 추경에 한 930억 이렇게 증액되는데 우리가 이월이 그래도 많이 되죠. 그런데 추경이 통과된다면 이월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항상 행감이나 어떤 회의를 하다 보면 모든 게 국장만 잘못한 것 같아. 잘못한 건 팀장이나 과장들이 역할을 못 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이 예산이 9월 중에 된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빨리 조기집행을 하고 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줬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건 국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 달라. 내가 건교위를 떠나서 2년 만에 다시 왔지만 그게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내가 8대에 4년을 있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공무원들 질타하기 좋아하진 않지만 일 잘하는 것은 칭찬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이고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감액추경을 해 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의회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 이거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적었다, 우리가 볼 때는, 위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삭감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살려준다면 어떤 방법론이든지 통해서 이것이 도입돼 가지고, 이게 도입되면 경기도에서 원청업자한테 돈이 가면 장비, 자재, 근로자에게 2∼3일이면 은행으로 갑니다, 전부. 그렇다면 체불임금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가 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측면은, 우리 위원들은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전자시스템을 이렇게 도입을 하면 행정자치부와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당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하고 그런 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살려준다면 풀어나갈 용의가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저희도 기존의 시스템이 민원이 많이 있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러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연정예산으로 시스템을 도에서 직접 도입하자 그런 예산을 세워줬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 시스템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장 도입이 필요한데 행정적인 협의절차를 거치면서 행자부하고 약간은, 행자부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다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직접 시급히 도입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게 나은지 한번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중앙부처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은 윤태호 과장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건설기술과장.
○ 서형열 위원 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국장님 잠깐 앉아계시고.
○ 건설기술과장 윤태호 건설기술과장 윤태호입니다.
○ 서형열 위원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해서 건설협회로부터도 이 얘기를 들었죠?
○ 건설기술과장 윤태호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가보니까 건설협회 얘기가 사적자치, 자유계약의 원칙 훼손, 재산권, 계약상의 이익 부당침해, 건설업에 대한 규제에 해당되어 시스템 도입을 절대 반대한다,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그제서야 조사한 거예요. 도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자금흐름 사용 경직, 자금융통성 곤란, 공사 발주 때마다 각각 다른 대금시스템 운영으로 혼란가중. 봐요, 그러면. 자금융통성 곤란이라는 것은 원청인 경기도에서 돈을 받아서 내가 2∼3개월 있다가 좀 주고 싶은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장비대는 장비대로, 자재대는 자재대로,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은 임금대로 2∼3일이면 가 버리니까 내가 전문건설을 한다고 해도 반대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좀 그런 점은 있죠?
○ 건설기술과장 윤태호 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건설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아무래도 시스템이 개발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하고의 사전협의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대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게,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건 가서 묻지 않아도 돼요. 위원들 말만 잘 들으면 국민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건교위에 올린 공문도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읽기는 그렇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하는 그렇게 큰 의지는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죠?
○ 건설기술과장 윤태호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 내용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다시 살려놓으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측면으로 의회도 협조를 최대한 할 테니까, 행정1부지사나 지사님까지라도 동원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자 할 테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조달청 핑계대지 마시고 조달청에서 23억 한다는데 올해 5억 5,000밖에 못 했고 그 사람들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앞서가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앞장서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노력할 용기 있어요?
○ 건설기술과장 윤태호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떠한 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에 어떤 변화가 있고 하면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 서형열 위원 여건이 변했어요. 내가 자료를 드릴게, 좋은 자료를.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결해서 올리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따끈따끈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 보도록 하세요.
○ 건설기술과장 윤태호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 굉장히 많습니다. 용인은 워낙 도로가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좀 언성도 높이고 그랬지만 어쨌든 85쪽에 삼가-대촌 도로, 신갈에서부터 45번 국도까지 나가는 도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창희 위원 공사율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공정률이 지금.
○ 건설국장 홍지선 50%입니다.
○ 조창희 위원 50%?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또 얼마 하지도 못하는 거네.
○ 건설국장 홍지선 이거는 그러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보상비고요. 시설비는 국비로 합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럼 몇 년도에 이게 준공이 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7년 11월입니다.
○ 조창희 위원 아, 2017년도? 57번 국지도 때문에 내가 실무팀장하고도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 많이 했는데 어쨌든 57번 국지도는 얘기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국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시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사실 이거라도, 사실 이게 되면 57번 국지도가 조금 나아지니까 삼가-대촌 도로가 좀 빨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만 신갈로 그대로 빠져나가고 용인사거리하고 용인대사거리가 숨통이 트이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 한번 관심 좀 갖고 바짝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삼가-대촌 도로는 보상은 용인시에서 하고요.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에서 보상할 게 얼마나 되죠, 나머지가 지금? 용인에서 보상할 게.
○ 건설국장 홍지선 100억 남았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럼 이것도 시에서 위원들이나 시장한테, 빨리 조기집행을 해서 이 길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해 나가야 용인시내가 좀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저도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도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아까 한길룡 위원이 용인-남사 도로확포장공사 왜 이게 15년도 예산집행률 저조로 해서 삭감이 됐어요, 작년도에?
○ 건설국장 홍지선 그거는 아곡택지 거기서 분담금을 주기로 했었는데요. 그게 일부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 조창희 위원 분담금에 대한 삭감입니까? 여기서 아곡택지지구에서 얼마를 주는 거죠, 분담금을? 100몇 억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다 아니까. 거기서 아곡지구에서, 토지보상은 우리 도내에서 하고 또 공사비는 대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보상 비용을 빨리 주라고 저도 전화독촉 많이 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건설본부 직원들하고 먼저 주에도 현장 가서 했는데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7,400세대 아파트 지으면서 도로포장하면서 아스콘포장 싹 해 놓은 거 그거 한 달도 안 가서 다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어쨌든 관심 좀 갖고 건설본부 직원들하고 제가 노력을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어쨌든 연말까지 적기에 준공토록 저희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연말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암만 생각한다 해도. 그리고 저 너머 310번 도로 그건 올해 다 끝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창희 위원 올해 310번 오산-남사 도로.
○ 건설국장 홍지선 오산-남사 다 끝납니다.
○ 조창희 위원 다 끝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창희 위원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또 경기도 하천이 500개가 있네, 보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지방하천이 500개입니다.
○ 조창희 위원 500개면 굉장히 많은 건데 직원이 24명. 그러면 직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수해가 되게 터지고 난리 버거지가 나야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에서도 신경 쓰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할 때는 또 조용해지고 그러는 거죠? 하천이 사실 요즘에 제가 시골에 살아서 잘 압니다만 범람이 되고 올해 장마가 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실 하천정비를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범람도 하지 않고 물꼬를 잡아서 큰 수해가 나도 괜찮은 건데 이런 하천기본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는 것도 엄청 피해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조창희 위원 하천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용인에는 사실 자전거팀장도 왔다 가고 다들 왔다 갔는데 수지나 구성, 신갈, 용인 운학리부터 다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요. 양지도 지금 자전거도로 올해 마무리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동면 쪽에도 아파트가 3,500세대가 되고 또 인구도 2만 5,000명 되는데 또 어비리 송전 큰 저수지하고 연계해서 송전천도, 저는 91년도 수해 때 정비를 완벽히 다 해서 기본계획이 다 됐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 하천정비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고. 그것도 굉장히 멀게. 아주 지금 계획 자체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송전천, 옛날 진위천이지. 송전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굉장히 100만 평 저수지가 있고 용인서부터 자전거도로를 해 놓으면 엄청난 관광객이나 자원이 많이 올 텐데 국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서 보니까 김포 초지대교하고 화성 갈천-오산 국지도 82호선, 남양주-수동 국지도 98호선 이 세 가지가 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 그대로예요. 다른 건 다 조금씩 증감이 됐는데, 다른 사업은.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이번에 국지도는 국가사업 본예산에 가내시됐다가 확정내시되면서 그 변경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이번에는 추가는 아니고요. 오남-수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재부하고 최종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보상을 일부 못 하니까 기존에 국비가 내려온 것도 시설비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보상이 들어가고 사업이 시행되면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사실은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기재부한테 들은 게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국장님이 알고 계신 건 어디까지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당초 설계했던 사업비보다 최종 설계비가 많이 증액되니까 그것을 감액 조정하고 최종안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됐고요. 그래 가지고 기재부랑 최종 협의가 되는데요. 그래도 올해 안으로는 어쨌든 최종 마무리를 지어서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계속 그 얘기가 작년부터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다른 곳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설계과정에서 과다로 잡혀서 지금 변경을 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럼 만약에 다시 원점으로 간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내년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북부 5대 핵심사업에 그것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그게 사실 원론적으로 따지면 거의 20년이 정체가 된 상태예요. 그래 가지고 일반인들 원성이, 부채가 막심해서 농협에 재산권 행위를 못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사업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면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염려해서 또 여기 들어온 것도 지금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도로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오남-수동 같은 경우는 저희 북부지역에서도 중점도로이고 5대 핵심도로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도 충분히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국토부, 기재부랑 협의를 해 나가면서 올해 안으로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결정을 해서 보상이 지금 나갈 수 있게, 우리는 지금 해 놓은 게 있잖아요. 총 얼마를 해 놓은 거죠,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남양주에 위탁을 해 가지고 남양주에서 직접 보상을 합니다.
○ 이정애 위원 지금 자꾸 그것도 늘어날수록 보상비가 시가가 올라가면 늘어나잖아요. 처음에 예상했던 분보다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이정애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궁금해서 그래요. 팔당대교 주변 올라왔는데 굉장히 제가 내용을 다 살펴보고 현장에도 가봤어요, 사실. 경기도 인근지역 뿐 아니고 양평, 가평, 광주, 하남 이런 데, 하다못해 서울에 있는 분들도 주말이면 다 거기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수원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토요일, 주말에만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굉장히 급하니까 해 줘야 돼요, 제가 볼 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또 언제까지, 다시 또 협약을 맺어서 다음에 다시 또 이걸 계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또 있는 건지, 몇 년 정도.
○ 건설국장 홍지선 협약은 매년 맺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맺은 거고요. 이번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에 대해서 보수하는 거고 그리고 팔당댐 관리교가 원래는 일반도로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주말에 한해서 저희가 개통을 하는 거고 주변에 국토부에서 국도에 대한 우회도로 확충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되면 그래도 많이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핵심내용은 거기까지 제가 숙지를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추경에 해 주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몇 년 후에 우리가 또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됐다면.
○ 건설국장 홍지선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저희가 아쉽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한수원에서는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노후화가 되고 포장이 균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 이정애 위원 안 해 줄 수도 없고, 지금 보니까. 오죽하면 토요일, 일요일만 개방을 하겠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나마 개통을 해 주는 것만 해도 저희가 좀…….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대규모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인정하시죠?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감액된 부분이 과의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하기가 힘들어서 감액을 했다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닙니다. 제일 큰 감액 원인은 아까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계획이 변경되면 그 변경이 확정될 때까지 저희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하천공사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에 대한 사업비를 최종 협의를 하는 게 국토부, 기재부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기존에 기 확보된 사업을 올해까지 다 소진을 못 하니까 국토부에서 그러면 사업 간의 조정을 통해서 사업이 되는 쪽으로 일부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잘 알았고요. 그렇다고 보면 하천이 감액된 부분이 많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4대강사업에, 경기도에 처해 있는 4대강, 아시죠? 한강이 접해 있죠? 거기에 한강하류를 준설하는 바람에 지천, 한강은 잘 돼 있죠? 그렇다고 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치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수, 환경, 친수공간까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 김규창 위원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지금 환경 하시는 분들도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치수 말씀하셨는데 몇 해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를 막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풍부해서 정말 잘했다라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거 인정하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100% 인정은 안 하고요. 100% 인정하려면 그 지천까지 다 정비가 돼야지 치수적으로나 이수적으로나…….
○ 김규창 위원 국장님, 내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강은 준설해서 잘 됐는데 지금 지천이 문제예요. 우리 도에서 지천에 대한 대책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강천 지천에 대한.
○ 건설국장 홍지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00개 하천에 대해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면 매년 50개 하천의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지 10년마다 500개 하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50개를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도 기본계획을 하는데 문제가 한강유역권이면 한강유역에 대한 청미, 지천 중에서도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청미천이면 청미천에 대한 치수유역계획을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계획이 확정돼야지 지방하천인 저희 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방하천 계획을 수립 못 하고요. 국가하천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 몇 년까지 이 하천에 대해서 치수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그건 단기 계획은 되겠지만 중장기 계획으로는 국가하천이 언제 어떻게 변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을 국가랑 긴밀하게 협의를 하려면 이 정책적인 파트를 많이 키워야 되는데요. 지금 공사하고 민원 상대하고 그러다 보면 국가하천이나 아니면 댐 관련, 한탄강댐 관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가하천에 대한 인원이나 모든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지방하천은 저희 수해상습지라든지 하천환경개선사업, 고향의 강 사업 이런 건 국가의 국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국토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독자적인 지방하천개수사업은 저희 하천사업 중에서는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독자적으로 지방하천을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대규모의 감액 사태가 일어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본예산 대비 1ㆍ2차 추경에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전부 다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로 전부 다 패스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국가에서 받아서 그냥 다시 정부로 주면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국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1차 추경이나 이럴 때 모든 걸 전부 다 계획 있게 하셔서, 각 분야의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 이렇게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3차 추경 지금 하면 몇 개월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추경에 모든 걸 소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113쪽 설명자료 용인-남사 도로확포장공사 이게 2015년도에 이월액이 84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집행률을 자료로 보면 42% 집행률, 2014년도에는 48% 집행률, 2016년도에는 6% 집행률. 자료 같이 보고 계시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48억 2,000만 원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추경에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이 회사가 법정관리가 되어 있고 토지보상이 지연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보상이 90%가 진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예산결산할 때 시점하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보상은 90%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분석자료는 최근 분석자료인데 2015년도에 42%는 맞아요, 집행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그럼 16년도에 6%는 언제 시점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것도 현재 7월 말 시점이고요. 도로공사 특성상 어느 정도 공사가 되고 포장이 완료돼야지 저희가 기성금이 나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큰 금액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7월 말에 집행률 6%였어요. 한 달 지난 다음에 74%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현재 공사 74%?
○ 건설국장 홍지선 6%는 당해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보신 것 아닌가요?
○ 조광명 위원 그 뒷장 114쪽에 보면 16년 7월 현재 공사 74%. 이 집행률 6%와 공사 74%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집행률은 2016년도 당초 확보 예산에서 집행한 예산액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지출한 내역에 대한 예산이고요. 공사…….
○ 조광명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 확보액이 87억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87억에서 5억 집행했다는 말씀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 집행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이게 7월 말이기 때문에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가을 지나고 포장이 들어가면 포장 아스콘 값이 많이 차지를…….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80억이 있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48억을 합치면 120억이 넘는 돈을 연말까지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건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 다 기성으로 준공처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공사 진척이나 이월액이 높았던 게 법정관리 회사와 관련 사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현재는 그런 문제점은 다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불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또 추경에 올렸고. 같은 맥락인데요. 117쪽 화성 남양-구장 도로확포장공사가 2015년도에 집행률 41%, 2016년도에 38%. 예산이 삭감됐던 것이, 본예산 70억을 세웠다가 40억이 삭감됐어요. 그게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다. 그리고 나서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게 같은 얘기신가요, 다?
○ 건설국장 홍지선 여기는 공사비도 공사비고 보상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남양-구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상이 한 필지가 큰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상을 해 주려면…….
○ 조광명 위원 이게 보상 73%, 공사 74%는 어떤 의미입니까? 보상이 다 되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보통 이렇게 아는 게 상식인데.
○ 건설국장 홍지선 원칙은 100% 보상이 다 끝나고 공사를 하면 좋겠지만 사업일정을 앞당기려면 일정구간부터 먼저 보상을 해 나가고…….
○ 조광명 위원 아니, 이 수치가 보상을 74%를 했든 50%를 했든 보상한 현재시점을 100으로 보고 공사가 74%라는 얘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닙니다. 전체 공정에서 74%.
○ 조광명 위원 그럼 보상을 73% 했는데 공사는 74% 했으면 보상한 것보다 공사를 더 했다는 얘기인데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보상이 50이라고 그래서 공사를 딱 50까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금액 대비 하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구간에 보상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보상 안 해도 되는 구간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뭐 그러한 사항도 있고요. 꼭 땅값에 비례해서 공정률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 조광명 위원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같이 얘기할 이유가 없고요, 지금 사업구역을 딱 찍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스콘포장 두께부족으로 인해 재시공. 지난번에 행감 때 약간 문제 생겼던 데가 이 도로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때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이유가 됐나요, 아니면 상관없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은 여기가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한 많은 민원이 걸려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재시공 비용은 어떻게 세기건설이 그냥 자체부담한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네, 그쯤 하고요. 305쪽 하가등천. 이번에 국비가 1억 9,682만 원이 반영됐고요, 도비가 매칭으로 붙었습니다. 궁금합니다. 국비가 1억 9,682만 원이 내려왔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국비내시된 거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합니다.
○ 조광명 위원 하가등천에 국비가 1억 9,682만 원이 내려왔냐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내시가 됐으니까요.
○ 조광명 위원 국비가 이렇게 이런 단위로 잘려서 내려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설계금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당초 플러스 추경 이렇게 표현하는 게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당초예산인지 1차 추경인지 2차 추경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놨는데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는 1차, 2차는 없고요. 다 당초예산입니다.
○ 조광명 위원 당초 플러스 2차 추경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서식이 그렇게 내려온 거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거 뭐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는 당초예산입니다.
○ 조광명 위원 당초예산에 13억 2,900만 원이 됐고, 국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추경에 국비 추경이 내려왔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추경이 아니라요. 국비는 당초예산 있고 그러니까 가내시 있고 확정내시가 있었는데요. 확정내시를 저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확정내시를 반영하려면 3월이나 4월 그때 해야 되는데…….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잘려 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가내시든 확정내시든 돈이 확정됐으면 12월 말에 확정됐을 것 아니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연말에 이미 돈이 확정돼 있고 예산반영을 못 했으니까 나머지 잘라서 국비를 재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각 사업별로 사업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수해상습지면 수해상습지, 지방하천환경개선사업이면 지방하천환경개선사업 총액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 하천 사업별로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누가 쪼개요?
○ 건설국장 홍지선 서울청, 국토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금액이 3회 추경이 아니라 1회 추경, 3월이나 4월 때 가내시된 게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거를 1회 추경 때 저희가 담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원칙적인데요. 이번에 좀 늦게, 어떻게 보면 3회 추경이 저희 입장에서는…….
○ 조광명 위원 내려온 건 언제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2월 3일 날…….
○ 조광명 위원 2월 3일 날 하가등천에 1억 9,682만 원이 내려왔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내시가 된 거죠, 확정내시.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왔어요? 자료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끝으로, 잠깐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397쪽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이게 행자부가 추진을 보류하라고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하튼 하도급지킴이 조달청과 중복돼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이고 이것을 진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 사실 저희가 보류를 통보했는데 저희가 하면 기존에 정보화사업이라는 게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국가적으로 중복투자, 예산낭비가 문제가 되고…….
○ 조광명 위원 그런 정도의 권유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한 시스템이 또 서로 호환이 되면 되는데 개별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호환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5,000만 원 이상의 개발을 할 때는 국가에 사전협의를 해라 그런 지침이 있는데요.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조달청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중복이 되니까 보류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시스템을 추진하면 어쨌든 간 감사를 향후에 볼 때 그 시스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한 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많이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 조광명 위원 한참 설명해 주셨는데요. 설명 안 들어도 될 얘기를 그냥 쭉 하셨습니다. 일단 행자부가 보류 통보를 했지만 명쾌하게 무슨 법을 위반했거나 징계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상황까지에 이른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니요. 행자부에서는 중복이 되니까 보류를 하라고…….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렇게 통보를 했고 그것이 그것을 강행했을 때 예컨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이런 정도의 우려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우려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을 요구한 거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에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는…….
○ 조광명 위원 행자부에 보류 통보한 내역이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그거 주시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399쪽에 지금 조달청에서 만든 하도급지킴이, 서울시에서 만든 대금e바로시스템 이런 자료 주셨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서울시는 11년도에 시작했고 조달청은 13년도에 시작했어요. 연도별로 시작한 시간이 맞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만약에 하도급지킴이가 만든 이후에 만들었으면 여기도 중지하라고…….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랬겠죠. 서울시는 조달청보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 조광명 위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운영하는 데도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 또 콜센터도 유지해야 되고…….
○ 조광명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고. 여기 하도급지킴이와 대금e바로시스템하고는 호환이 안 되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 조달청 시스템이 전국을 다 지원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서울시도 지원하고?
○ 건설국장 홍지선 서울시는 자기 자체의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 조광명 위원 조달청에서는 지원 안 해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니, 서울시가 시스템 사용료를 내고 하면 되겠지만 자체 시스템이 있으니까 굳이 2개의 시스템을 중복 운영하는 게…….
○ 조광명 위원 이게 조달청에서 하는 게 유료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최소한 회선 이용하고 하는 거는……. 조달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 조광명 위원 실무자 나중에 보고 한번 주세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최종환 위원 도로정책과 세입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이, 도내 9개 사업 관련 국비보조금이 123억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서 667쪽에요. 국지도에는 파주 조리-법원 간 56번 국지도 건설이 당초 200에서 220억으로 20억이 증액된 게 있고 포함해서 6개 사업에 67억 그리고 광역도로에 56억이 증액됐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내시가 결정된 게 당초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좀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기회를 놓친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국비내시가 1월 6일 날 확정이 됐는데요. 저희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내시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해 왔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증액된 만큼의 사업량을 늘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가령 김포신도시하고 의정부 상도교-호장교는 외려 삭감 당했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최종환 위원 삭감 당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최종환 위원 계획이 상반기에 수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공정관리가? 상반기에 일찍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통보는 저희가 제일 좋은 거는 연말에 가내시된 게 그 금액대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 변경할 필요도 없이 끌고 나가면 되는데 대부분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가내시된 거에서 일부분이 변경이 많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최소 1회 추경 때 그때 반영이 돼 가지고 연초부터 사업집행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해 가지고 좀 늦게 반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대한 그러한 반영이, 그러니까 가내시가 된 거를, 저희가 확정내시가 된 거를 연초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비록 반영이 되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집행계획은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앞선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천과의 지방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파주 답곡천을 비롯해서 14개 사업이 증액된 게 있고 파주 동문천 같은 경우에는 20개 사업이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또 감액된 것도 있어요. 이게 확정내시가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2월 3일인데 지금 1ㆍ2차에, 물론 1차 추경에서는 준예산 이후에 긴급하게 특정 예산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빠질 수 있다 치더라도 2차 추경에는 충분히 상반기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게 있고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12월 31일 날 광주시 수렁게천사업 5억 결정되었습니다. 된 게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상당히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내부에 적기에 이런 예산변경 추경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병목현상이 있는 것입니까? 납득이 안 되거든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내시된 게 1월 달에 정부안이 최종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면 저희가 최소한 3∼4월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는 그러지 못한…….
○ 최종환 위원 소하천정비사업, 광주시 수렁게천사업 5억 원 작년 12월 31일 날, 물론 연말에 결정되어서, 11월 달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겠지만 우리가 준예산 이후에 2월 초에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도지사가. 이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차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고 특히 하천과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신규로 54억 원이 지금 증액된 걸로 678쪽에 나와 있죠? 보십시오, 678쪽.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이게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10년 이상 경과된 거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나와 있는 건데 하천기본계획이 작년도에 이미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사전에…….
○ 최종환 위원 2016년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삭감됐던 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 건설국 총 실링이 있어 갖고요. 당초에는 저희 본예산에 반영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실링 안에서는 당해연도에 하천준설이라든지 그런 재해예방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했고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한 사항이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사전에 예측이 됐었는데 실링에 묶여서 후순위로 밀려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천 재준설이라든지 잡목 제거라든지 유실구간의 응급복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단은 기본계획보다는 급하다고 판단을 해서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산 실링 한도 내에서 반영을 했고요. 추경 때 그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을 확보하려고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이 사업은 다 예견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또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작년 2015년도에 집행률은 19%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게 하천에 대해서 사계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수년간 계속사업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단위사업별로는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고요. 이건 계속비사업은 아니고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하천사업은 최소한 용역이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 용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집행액이 좀 저조한 건 사실이고요. 최종 용역기간이 끝나는 데서는 일시에 다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도의 신청사 건립과 각종 SOC 기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정훈교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과장 김수근입니다.
(인 사)
북부도로과장 홍중화입니다.
(인 사)
건축시설과장 황하준입니다.
(인 사)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로 등의 시설비와 신청사의 기금 전출금 등이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과 236쪽 건설본부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계속비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10억 원과 구 양수대교 재가설 공사 3,000만 원 등 2건입니다.
다음은 695쪽 일반세입예산입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1,000만 원이 연말까지 징수 예상되어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82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정책사업비 약 451억 원, 행정운영경비 약 14억 원, 재무활동비 약 4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관리과와 건축시설과는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약 224억 원으로 본예산 약 200억 원 대비 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 포장 보수에 약 10억 원을 증액하고 구 양수대교는 2015년에 준공하였으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액 보상금 약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의 낡은 시험장비 교체에 3,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는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북부도로과입니다. 북부도로과는 본예산 대비 94억 원을 증액하여 약 2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보면 도로 포장 유지관리에 10억 원을 그리고 지난 5월에 슬래브 천공이 발생한 비룡대교 긴급복구공사 등 도로구조물 보수ㆍ보강 사업비에 약 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0일 국민안전처에서는 비룡대교 긴급복구공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 원의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일정상 이번 추경 사전작업에 반영되지 못하여 별도의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교세 8억 원은 증액 수정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약 41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3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전출금 310억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설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본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6억 25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882억 6,529만 8,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427억 4,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본부의 이번 추경 세입예산은 1건이며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미납통행료수입으로 2007년 6월 1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미납통행료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요구액은 882억 6,529만 8,000원이며 기정액보다 총 427억 4,97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사업은 도로 포장 유지관리 20억 원 증액,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3억 1,000만 원 신규 편성과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 84억 원 증액,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10억 원, 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31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본부장 보고와 중복되므로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전체 유지관리 대상 도로구조물은 총 696개소로 교량 668개소, 터널 16개소, 옹벽 8개소, 지하차도 4개소가 있는데 2016년 본예산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141억 원에 그치고 있어 건설본부에서는 예산 확보 계획 및 부족한 예산으로 도로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는 2007년 8월 설계를 시작하여 2012년 4월 도로구역결정 고시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와부-설악 간 국지도 86호선 공사구간과 중복되어 2년 6개월간 보상이 중지되어 도로로 편입된 토지주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한 및 도로 개통을 기다리는 도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조기에 착공되어 완공될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 확보 계획과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건설본부))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경기도 건설 시설과 사업과 광교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삼 본부장님, 또 북부도로과 홍중화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한길룡 위원 금방 자료 받았는데요. 지난 5월 11일 비룡대교 슬래브가 파손돼서 이번에 재가설공사를 하는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 원이 내려왔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건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하셔야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그 돈을 공사비로 활용할 시점이 아직 안 되고 설계를 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 3회 추경 상태에서 반영이 되어도 우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순리대로 그냥 반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8억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길룡 위원 비룡대교 보면 북부도로과 직원들이 7월 25일부터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24시간. 요즘에 특히나 덥고 또 밤에는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 한길룡 위원 그분들 통계업무 효율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복이라도 지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걸 시설부대비 등을 활용해서 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 한길룡 위원 현장에 가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렇게 조치 바라고요. 말 나온 김에 북부도로과 회의실에 가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북부도로에 관련된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앰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돼서. 막 지지직거리고 되지도 않고 아예 앰프 꺼놓고 회의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의자 보면 정말 너덜너덜한 의자들이 비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이번 기회에 북부도로과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시설 개선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우리 이계삼 본부장님께서 광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추진해 온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 좀 해 주실래요? 한 5분 정도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내일 체계적으로 보고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 4월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그 후로 저희들은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매주 신청사 설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사당, 의회의 본회의장하고 의원님실 배치 그리고 도청사의 입면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정상으로는 9월 말경까지 입면, 그다음에 설계안을 마무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11월 정도에 마무리해서, 수원시가 건축허가권자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시 허가를 마무리해서 12월경에는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서 내년 6월에는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내일 PT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도민들이 정말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광교 신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파주의 최종환입니다. 좀 전에 같은 파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파주 비룡대교 긴급복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시급성에 동의를 하고 수정예산 추경안을 제출하기 힘든 물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세입 부분에서 국비보조로 8억 하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세출도 8억을 증액해 주시면…….
○ 최종환 위원 세출에서도 도로구조물 개선공사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구조물 보수공사.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다음 신청사 건립기금 310억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예산서 699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이 당초에 16년도 올해에는 408억이었어요. 그게 15년도에 조성되었던 300억 플러스 일반회계 금년도에 매각대금으로 108억 잡았던 거 도합 408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310억이 늘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최종환 위원 당초에 금년도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얼마로 잡으셨던가, 108억 잡았던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작년도까지 매각된 것 중에서도 일부만 인정을 해서 108억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10억의 내역은 먼저 올 연말까지 매각될 것 그리고 작년에 매각된 것 중에서 반영하지 못한 것을 합치면 610억이거든요. 그중에서 300억을 차감시켰는데 차감시킨 이유는 작년도에 300억을 기금을 반영해 줄 때, 일반회계에서 반영해 줄 때 일반회계에서 도에 있는 통합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기금에 넣어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우리가 매각대금이 이번에 넉넉하게 들어왔으니 그중에서 300억을 통합기금액에 상환을 하고 남는 돈 310억만 기금에 넣어주겠다 해서 300억 원을 차감하고 310억 원을 증액해서 넣어준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 플로우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매각대금으로 미반영됐던 95억 원하고 16년도의 매각대금 515억 이렇게 합쳐서 610억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매각대금이 10월 31일까지 108억이었고 그 이후에 매각된 게 95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고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최종환 위원 금년도에 515억 원은 아직 매각 안 된 게 더 많아요. 198억만 지금 금년도에 매각됐고 317억이 앞으로 매각될 예정입니다. 이걸 합쳐서 추경에 넣었는데 작년에는 108억만 하고 95억은 왜 미리 매각대금으로 산정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예산편성 준비하는 시점에서 아직 팔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일반회계의 관리를 위해서 인정할 수 없다. 나중에 반영을 하자. 그러니까 후불제 개념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부터는 지금 매각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예상되는 게 2,000억, 3,000억 가까이 되는 큰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불제 개념으로 하다가는 세입은 잡히는데 기금 세출에 우리가 잡지 않았을 경우에 그 돈이 다른 분야에 소진되어 버리면 정작 필요로 하는 청사 건립사업은 재정부족으로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세입이 예상되면 세출과 동시에 세웠다가 혹시 만약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감액추경을 통해서 여기에서 맞춰 가면서 균형 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 최종환 위원 예산부서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작년까지는 현재 시점에서 매각된 것만 반영했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예산부서의 입장이 금년 내에 매각이 예정되는 것까지를 다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입장이 바뀌었던 것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리고 세입이 확보될 때 예산배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300억 원 이게 작년 2회 추경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300억 원을 융자받은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최종환 위원 이게 당초계획에는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2016년도 그리고 신청사 기금 운용계획 그 어디에도 이 300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금이에요. 그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또 전입금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 기금 입장에서는 전입금이고요.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융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은, 통합기금은 우리 기금 입장에서는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준 걸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기금 입장에서는. 설명이 됐을까요?
○ 최종환 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일단 융자를 했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신청사 기금으로 왔던 것이고 지금 매각대금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 300억 원을 상환하겠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일반회계 입장에서. 우리 기금 입장이 아니라 일반회계 입장에서.
○ 최종환 위원 전입금은 상환의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기금의 안정적 적립을 위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거기서 전입금이라는 표현은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전입금은 우리 입장에서, 기금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사 기금에서는 전입금인데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융자를 받아서 전출을 해 준 거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당초에 올해 매각대금 세입이 증액되지 않았으면 300억 원은 굳이 상환할 계획은 없었던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상환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예상 외로 많이 올해 515억 원이 매각될 걸로 예상되고 작년도에 매각대금 미반영액 95억 원이 있어서 300억 원은 차감한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차감하여 전입ㆍ전출한다.
○ 최종환 위원 이래서 도합 310억 원이, 기금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몇 년까지 되어 있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2024년.
○ 최종환 위원 2024년. 이게 2015년도에 제정된 조례라면, 물론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5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특정되지는 않았었습니다마는 이게 조례 제정된 이후에 2015년 7월에 개정돼 가지고 5년으로 일몰제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이 조례는 개정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위원님 아주 좋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도 없이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5년으로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 위원님 덕분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법무담당관실과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축소를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 최종환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의 종료시점은 2020년으로 지금 신청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 그거는 2020년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토지지급기한이 3년 거치 5년 분납이어서 2026년까지 꽤 길게 우리가 돈을 갚을 수 있거든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상환시기, 토지값 분할시기도 꽤 오래 지연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매각이 언제까지 될 지도 약간 불확실한 요소도 있어서 좀 상황을 봐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끝으로 이게 지금 310억이 증액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즉 기금이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외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2 이하일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로 늘었냐면 당초 408억에서 310억이 증액되어서 76%가 지금 변경되었어요. 그러면 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별도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더니 기금사업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책사업금액의 경우 20%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재무활동의 경우, 이게 돈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 최종환 위원 아, 2%가 아니라 20%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재무활동의 경우에는 의회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더 전입 받는 것은 재무활동이어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순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교통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대용량버스 도입 지원 말씀…….
○ 위원장 김성태 네.
○ 교통국장 구헌상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 재고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네, 알았습니다. 건설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집행부 국별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한 부분은 수정 및 추가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성태 네.
○ 김정영 위원 건설본부장님 의견청취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건설본부장님 늦었지만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와 같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8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심의 및 집행부 현안사항 보고의 건임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성태최종환권영천김규창김정영서형열이정애장동길장현국조광명
조창희천영미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
광역도시철도과장 여성구철도건설과장 신용천
ㆍ교통국
국장 구헌상교통정책과장 강승호
버스정책과장 장문호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택시정책과장 서동완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ㆍ건설국
국장 홍지선건설안전과장 임창원
도로정책과장 안재명하천과장 변영섭
건설기술과장 윤태호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관리과장 정훈교
도로건설과장 김수근북부도로과장 홍중화
건축시설과장 황하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