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8월 29일(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4.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원욱희ㆍ박윤영ㆍ송순택ㆍ김보라ㆍ김준연ㆍ남종섭ㆍ박용수ㆍ박옥분ㆍ이정애ㆍ김상돈ㆍ진용복ㆍ김미리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형덕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길섭ㆍ박순자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순희ㆍ박재순ㆍ지미연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동규ㆍ염동식ㆍ오완석 의원 발의)
- 2.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김호겸ㆍ염동식ㆍ원대식ㆍ박윤영ㆍ김치백ㆍ윤영창ㆍ김주성ㆍ김윤진ㆍ권태진ㆍ오구환ㆍ김정영ㆍ곽미숙ㆍ박형덕ㆍ민병숙ㆍ김시용ㆍ김길섭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장동길ㆍ원욱희ㆍ김현삼 의원 발의)
-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4.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10시39분 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한이석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석대목을 앞둔 시기지만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축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어려울수록 농업기반 확충 등 농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침체된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한 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원욱희ㆍ박윤영ㆍ송순택ㆍ김보라ㆍ김준연ㆍ남종섭ㆍ박용수ㆍ박옥분ㆍ이정애ㆍ김상돈ㆍ진용복ㆍ김미리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형덕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길섭ㆍ박순자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순희ㆍ박재순ㆍ지미연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동규ㆍ염동식ㆍ오완석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윤영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도내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자연휴양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 상위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제1호 단서를 신설하여 비수기의 주말도 성수기로 보도록 휴양림 이용 성수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호에서는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이 자연휴양림과 구분되도록 치유의 숲 명칭을 부연 표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제1항 별표 2를 개정하여 노후로 철거된 축령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삭제하고 신설된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새롭게 정하였으며 아울러 축령산과 강씨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별지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으로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3일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윤영 의원 등 3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8월 17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재훈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자연휴양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 상위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각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5조제2항제1호에서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사항은 지난 2015년 1월 20일 상위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2조제1호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비수기의 주말을 성수기로 하려는 개정사항은 비수기의 주말 환급기준 강화로 당일 취소 및 무단 예약 취소 사례를 줄이고 휴양림 가동률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제3조제5호와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그 외의 기간을 말한다.”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 제3조제3호에서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에 치유의 숲을 부연 표기한 것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일반 자연휴양림과 구분시키고 산림 치유를 목적으로 조성된 치유의 숲을 부기하여 도민들이 시설 이용 시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끝으로 안 제6조 시설사용료를 개정하려는 것은 노후로 철거된 축령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삭제하고 신설된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규정하며 축령산과 강씨봉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과 강씨봉자연휴양림에는 현재 주차장,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등의 시설이 있으며 금번에 인상되는 사용료의 산출은 국립휴양림과 타 지자체 휴양림의 사용료 등을 참고하고 물가인상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김종학 소장님.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입니다.
○ 김주성 위원 조재훈 의원님께서 내리자고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올리자고 가져와 가지고. 저도 강씨봉이나 축령산자연휴양림을 두루 사용하는 쪽에 들어갑니다. 제가 8대 때도 가봤고 강씨봉휴양림 처음에 만들 적에부터 들어가서 봤었는데, 그쪽에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성수기, 비수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한 예로 지금 현재 해수욕장 같은 데 가더라도 성수기 때와 비수기 때 요금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우리 경기도 자연휴양림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생긴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경기도 공무원이 주로 많이 사용도 합니다. 맞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일부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 김주성 위원 일부가 아니라 실제로는 20∼30% 이상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휴가 때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라고 전부 다 공문을 보내고 전부 다 문자로 보내고 그러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아, 그거는 저희 자연휴양림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자체로요.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모텔업이나, 모텔업 같은 경우에도 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데들은 평상시에는 한 5만 원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성수기 때는 한 20만 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바가지요금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가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서 요금체계를 달리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연찬회 가서 보면 예를 들어 갖고 펜션이나 이런 데들을 가고 그쪽이 없을 경우에는 호텔도 가서 해 가지고 사용하면서 연찬회 이런 데 갑니다. 그럼 보통 그런 데들이 객실 하나가 한 8만 원 정도 합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 김주성 위원 디스카운트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한 15만 원 정도 하지만 그 정도 내려서 하는데 하물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휴양림들을 이렇게 지금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성수기 때 올린다고 하면 일반 숙박업소와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이런 것들이 뭐가 다르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펜션 가격에 비교해 보면 한 79% 수준밖에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79%뿐이 아니라 이거는 경기도의 자원을 가지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운영하겠다는 게 79% 수준이라면 너무 센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땅 매입부터 시작해서 건축까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어떤 영업이익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경기도마저도 이걸 가지고 영업이익을 내고 해야 됩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업이익까지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립 휴양림에 대해서 영업이익 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재산 위에다가 쉽게 말해서 숙박시설을 지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그마저도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그 자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경기도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인상요인이, 성수기, 비수기를 따져서 이걸 요금을 인상해야 되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국립휴양림 같은 경우에 부정적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금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공익을 위해서 저희가 축령산 같은 경우엔 2003년도, 강씨봉휴양림은 2011년도 개장 이후에 요금인상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 김주성 위원 강씨봉이 언제 했다고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2011년도에 개장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그래서 그 당시부터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타 휴양림과 비교분석했을 때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좀 요금을 인상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이 일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안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김주성 위원 저는 이거 물론 평소 존경하는 조재훈 의원님이 인상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일반 서민들이 정말 빈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무려 10몇 %, 15% 가깝게 인상한다는 거는, 그나마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자체 운영한다면 몰라도 예산은 예산대로 전부 받아다가 다 하면서 막상 거기에 가서 어떤 특별한 시설이 없잖아요. 실제로 통나무집 지어 놓은 거 그 정도에서 거기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환경을 정비하시는 분들도 경기도에서 전부 다 예산이 지원이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일부 거기서 수입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휴양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있지 않지만 그중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그 세입에 의해서 일부가 경상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도민한테 공익적 측면에서 인상하는 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특별히 올리게 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저희가 지난해에 축령산휴양림에 숲속의 집 두 동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금산정이 필요했고요. 요금산정을 하면서 계속 저희가 물가상승 그런 부분에도 해마다 요금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 축령산휴양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 이후 물가상승 요인은 계속 있었는데 요금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만이라도 좀 차이, 폭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일부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 염동식 위원 수익이 생기면 수익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휴양림 관리적 측면에서 쓰는 비용이 있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별도로 우리가 직접 사용은 할 수가 없고요,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잡혀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경상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되면 수익금은 다 도에다가 내고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구조가 그렇게 되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 염동식 위원 휴양림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면 자체 수익 가지고 나무를 교체한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어떤 그런 시설을 고치거나 또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 짓거나 이럴 때 거기 자체 수익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거기 개선하는, 휴양림 자체를 개선하는 데 쓴다 그러면 인상안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또 거기 나무를 관리하거나 나무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거기 휴양림 자체의 수목원에 대해서 홍보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들 인건비가 그쪽에서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데 이게 지금 도 자체에서 예산을 얼마큼 세우고, 안 세우고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게 인상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연구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지금 뭐 가격이 낮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차이는 좁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타 시설하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타 국립ㆍ공립 자연휴양림이라든가 또 개인이 하는 자연휴양림과의 가격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를 단계별로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용추계에서 자체적으로 써야 될 비용이 모자라서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건 아닙니다.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조재훈 의원님께 먼저. 이 조례의 발의목적이 어쨌든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자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너무 현저하게 낮아서 이거를 일부는 현실화해서 오히려 서비스를 잘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조재훈 의원 네, 그런 취지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 밖에 다른 취지 또 가지고 있으신, 하실 말씀…….
○ 조재훈 의원 실제적으로 김주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운영하고 도의 땅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싸게 운영하는 건 절대적인 원칙이고요. 그런데 2003년도에 금액이 산정된 게 지금 1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곡선은 국가 공공기관이라도 좀 존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지금 이게 무리하게 올라간 금액은 저도 아니라고 판단돼서 같이 추진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인상해 놓은 현행안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축령산 같은 경우 숲속의 집 그다음에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휴양관 이 부분들만, 나머지는 큰 차이 없거든요. 이것만 올린 이유는 여기가 가동률이 잘 돌아가서 이용이 더 많아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축령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인상하는 게 아니고 새로 신설한 휴양림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씨봉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복층구조로 돼 있어요, 다른 휴양림과 틀리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인원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실에 대해서만 인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굳이 거기만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휴양림 같은 경우에, 축령산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아니니까 새로 지은 것이니까 산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강씨봉휴양관 같은 경우는 여러 호실이 있는데 그 두 호실은 복층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같은 평수인데도.
○ 김종석 위원 알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층이어서 요금을 올립니다.” 이러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고라든가 이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복층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당초에는 저희가 요금산정을 할 때 4인용하고 12인용으로 가격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복층으로 구조가 되면서 8인용하고 14인용으로 이용인원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 김종석 위원 어쨌든 일반 공공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이렇게 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아직도 저희가 약간 낮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도 낮습니까? 그러면 그거만 따지지 마시고 경기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도민들한테 휴양림으로 서비스하는 절대면적 개인당 이것은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일단 이렇게…….
○ 김종석 위원 많습니까, 적습니까만 답해 주시라고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특별히 구분해서 경기도민한테만 이용하게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전혀 상황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민이 1,270만이잖아요?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가지고 있는 개소수가 지금 두 군데밖에 안 되나요? 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도에서 운영하는 거는 두 군데고 전체적으로는 경기도에 16개소가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16개소가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곳은 두 곳이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지자체는 훨씬 더 많은 휴양림을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그 도민들은 훨씬 더 많은 곳을 향후에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을, 그런데 우리는 인구 대비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산지면적이나 이런 것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그동안 투자를 안 하고 해 가지고 달랑 두 개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수준으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은 이해 가세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났을 때 도민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경기도 산림이 가지고 있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 말씀주셨듯이 그 자원을 활용해서 도민들이 널리 쓰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일인데 본 위원은 그 부분들이 아주 부족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데 요금은 다른 지자체 수준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가겠다? 전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의견 말씀해 주세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는 데 제한이 따르잖아요,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 여러분은 공공의 재산을 가지고 도민을 상대로 또는 국민을 상대로 어떤 이익을 낼 겁니까? 그래서 공공의 부분을 왜 두신 줄 아세요? 돈 벌 일이 있으면 사기업으로 넘기고 사적인 분야로 다 넘기죠. 그렇지 않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민의 세금을 들여서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접근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돼서 정돈하자면 그 사업을 제대로 해서 대폭 늘려놨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금의 도비도 더 집어넣겠지만 이렇게 개선해서 도민들한테 더 잘 하겠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거기 오신 분들, 그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분들 오시고 하면 짐만 싸와서 거기서만 해 먹고 갈까요, 아니면 경기도 오고 가고 지나다니시면서 양평에서 무슨 송어축제 와서 뭐도 하시고 돈도 쓰시고 오는 중에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실질적으로 저희가 축령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만 이상, 지난해 같은 경우는 22만 2,000명이 이용했는데 거의 휴양림에 싸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시고 한두 끼 정도는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가 아니라 문광위 쪽에 해 가지고 조례가 부결되긴 했는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연천에 선사시대박물관 그런 거 있죠? 거기 있으면 거기 입장료 1,000원 안 받으면 예를 들어서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러갔다가 뛰어놀다가 그 옆에서 뭐 사먹고 와 가지고 우리가 잡히지는 않지만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훨씬 많이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그것에 대한 비용 조금 받으려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이 가냐 안 가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소탐대실할 우려가 있다 해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서 조금 도에서 하는 부분들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좀 저렴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도민들에게만 돌아간다면 그 정도는 우리 경기도가 충분히 충당하고 또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이 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위원님들과 상의하에서 이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이 자체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이 부분들이 그렇게 추계도 지금 정확한 금액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돈으로 표시되지 않는 부분들로써 충분히 활성화하고 기여한 부분도 있다, 공공의 목적이 있지 않은 방향선에서 이것들이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사 있으시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선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축령산 숲속의집하고 강씨봉휴양림의 휴양관 시설현황하고 이용현황을 자료 주시고 취소사례 같은 것도 주시고. 지금 이용하기 상당히 어렵죠? 인터넷으로 하고 있죠, 지금?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주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호겸 위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성수기ㆍ비성수기 그 관계는 정리를 해 줘야 될 거는 잘 한 거 같고. 어떤 취소사례 같은 데도 몇 % 우리가 더 징수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도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만든 거니까 좀 저렴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감하지만 이게 시설사용료로 봤을 때 이거 가지고 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또 이용도 해야 되고 최소한의 투자비를 여기서 어느 정도 형성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내가 볼 때 상당히 비싼 금액 같지 않은데 위원님 뜻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지금 혹시 소장님 파악한 게 있어요? 도민보다 외부의, 서울시 같은 데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쪽 분들도 상당히 이용이 많이 있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전국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 김호겸 위원 전국에서 누구나 오는 건 틀림없는 건데 혹시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도민의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도민들보다도 외부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걸로 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있는데 우선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선 이게 수수료 관계를 인상한다 하는 것은 가평지역하면 가평군에 이와 비슷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사용료가 얼마큼씩 되는지 이걸 단순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갖다가 똑같이 받는다는 거는 마땅치 않다고 봐요. 나는 장소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사용료는. 그런데 그런 것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수수료를 올린다는 것은 14년이 됐으니까 올린다 그런 명분은 떨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갖다 지금 경영하면서 어떤 손익분기점 이런 거를 자립도, 순수한 투자비는 빼놓더라도 단순히 거기를 관리하는 최소한의 인원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등등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해서 현재 이렇게 봤을 때는 경기도의 재정이 그걸 가지고 너무 축난다. 그래서 이거는 몇 % 정도 올렸을 때 어느 정도 분기점이 맞다 이런 분석자료 같은 것을 제시해 주면 좋은데 아무리 봐도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포함돼 가지고 원가계산 용역에서 제시된 금액은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는 축령산은 50.7% 정도 그다음에 강씨봉 같은 경우에 34.1%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반영하지는 않고요. 단계별로 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축령산 같은 경우에 28.5%, 강씨봉 같은 데는 14.2%만 올리는 것으로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개인 기업과 공기관에서 운영할 때 가장 차이가 개인 기업에서 할 때는 정말 성수기 때는 임시로 계약직을 써 가지고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쓰는 건 365일을 계속 쓰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개인 기업하고 관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원가 상승이 되고 이런 거라면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축령산 같은 데는 인건비가 단순노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잡부를 갖다 씁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기간제면 얼마 기간이에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보통 기간제는 연간 10개월 그 정도 쓰고 있거든요.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성수기 때는 정말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지만 봄이나 가을, 겨울에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제가 말씀드린 기간제라는 건 실질적으로 인원에 따라서 기간제를 늘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지만 위원들한테 인상의 필요성을 자료로, 데이터 나온 걸 가지고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꼭 인상을 시켜야 될지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조건 인상해 달라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로, 인상할 때는 자료를 제시해서 인상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이 의견이 실제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대답하는 것도 원활치 않고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이걸 계속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치백 위원 질의하고 하시죠.
○ 위원장 한이석 정회 들어왔습니다. 김주성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 김주성 위원 말씀은 하시고…….
○ 김치백 위원 답변 들어보고 논의를 하시면 되니까.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경기도 휴양림이 타 지자체의 휴양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단가대비도, 산출대비도 하시긴 하셨어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강씨봉을 보면 객단가를 8㎡ 1인으로 봤을 때 1만 3,000원이고 용인자연휴양림을 봤을 때는 1만 4,330원이고 바라산자연휴양림은 1만 7,600원 이런 타 지자체 휴양림 대비 객단가가 사실 저렴하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축령산은 5㎡니까 9,260원 해서 타 지자체보다는 대비 객단가가 저렴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현행에서 개정안의 축령산을 보면 기존에 숲속의 집이 사실은 원래 구조가 복층이었어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 김치백 위원 복층인데 기존에는 26㎡였는데 복층을 빼고는 26㎡라는 건가요? 복층을 뺐을 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포함하니까 50㎡고 그래서 인원도 두 명이 더 충분히 증원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존에 4명 정원도 6명 정원 값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4명이 이용을 하면. 복층을 이용하면, 50㎡.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그렇습니다. 이건 가격이 산정되면 저희가 6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4명이 왔다고 해서 싸게 해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치백 위원 그렇게 되면 차라리 4명의 가격으로 6명이 오면 2명의 객단가 플러스 이렇게 추가가 되면 그건 합리적인데 그러면 4명, 대부분 한 가족이 4명이다 그러면 6명 이용료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그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자, 그러면 현행이 4명 기준에 5만 원인데 거기에 2명이 더 이용할 수 있으면 추가 이용요금을 내면 사실 비슷하게 맞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결과적으로 금액상으로 볼 때는 같게 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이건 비합리적인 것 같다. 6명 수용인원이기 때문에 4명이 와도 6명 값을 내야 된다 이건 조금, 그렇다고 4인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있습니다, 따로.
○ 김치백 위원 있어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래서 강씨봉 같은 데는 18실이 있습니다, 휴양관에. 그런데 그중에서 두 실만 이번에 조정되는 거고요, 4인용도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축령산하고 강씨봉하고 6명의 1일 숙박요금이 강씨봉은 7만 원이에요. 그런데 축령산은 9만 원인데 이거는 가격의 차이가 근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둬야 되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령산 같은 경우는 개별산막입니다. 개별로 돼 있고 강씨봉 같은 경우에는 휴양관으로 해서 한 건물에 콘도식으로 있기 때문에 축령산이 더 비쌉니다.
○ 김치백 위원 이용 쾌적도에 따라서 비용이 좀 추가가 된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이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객단가는 가장 저렴하게 조정이, 산정이 다 됐다는 얘기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14년도 대비 15년도가 이용객이나 이용수입도 조금 줄었어요. 줄었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 김치백 위원 그거는 왜 그러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지난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 김치백 위원 메르스 때문에.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래서 좀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고 어쨌든 이용객이 다 인터넷예약을 실시하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대충 언제 하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 달 예약하시겠다 그러면…….
○ 김치백 위원 10월 달이다 그러면…….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9월 1일 날 9시에 인터넷이 개방됩니다. 한 달 전에.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다 몰려온다는 얘기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사실 경기도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 어드밴티지를 특별히 주는 시간이나 있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별도로 저희가 그렇게 시스템상으로는 경기도 주민에 대해서 주는 거는 없고 다만 입장료 같은 거는 지역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주거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인센티브를 주고 싶어도, 예약에 우선순위를 주고 싶어도 시스템상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그러니까 전국 휴양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 김치백 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휴양림이라는 게 지역주민은 사실 시설 사용을 안 하거든요, 자기 집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국으로 다 똑같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다 똑같아요, 이용은?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 김치백 위원 다 인터넷예약 현황이에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성수기에는 이용률이 꽉 차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비수기에는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비수기에는 저희가 한 63% 정도, 70% 그 정도 선입니다.
○ 원대식 위원 예를 들어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안게 되는, 예를 들어 홍보라든가 이런 걸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요금인상이 되면 축령산 같은 경우 연간 8,400 정도 추가로 수입이 더 될 걸로 보고요, 강씨봉 같은 경우 4,300 정도가 추가 요금징수가 될 거로 봅니다.
○ 원대식 위원 요금인상 후가 문제예요. 지금 시설을 새로 하고 2층 복층으로 해서 돈을 더 받겠다, 그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 원대식 위원 이건데 그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연도 수가 갈수록 시설은 노후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럼 그랬을 때 방안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금인상을 했을 때는 서비스에는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물론 조례에 다 담기는 어려웠겠지만 최소한 그 자료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는 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왜냐하면 일부러도 홍보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를? 이게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다 풀어놓고 하니까. 경기도민에게만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만들어라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우리 축령산 담당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모든 게 광역화돼 있고 또 지자체화돼 있잖아요. 모든 사용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지자체가 몇 년간 돌아가다 보니까, 20여 년간 돌아가다 보니까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게 개방돼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민이나 부산시민이나 서울시민이나 요금 체계가 똑같다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 도민이 축령산이나 강씨봉을 이용했을 때와 타 시군의 광역시민이 이용했을 때와 요금 차별화는 좀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극소수, 일부만 이용하는 거거든요.
○ 김주성 위원 아니, 지금 이미 많은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에서 예를 들어 갖고 경기도 수원까지 오기까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 김주성 위원 판교 인터체인지와 청계 인터체인지를 거치는데 판교 인터체인지를 거치면 청계에서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 김주성 위원 그런 식으로 돼 있다시피 또 마찬가지로 민영화도로 같은,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지금은 컴퓨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차량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그 지역주민에게 곧바로 할인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민자도로 운영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서 지금 북수원 민자도로가 생깁니다, 조금 있으면. 수원시민에게는 예를 들어 갖고 30% 정도의 통행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러한 제도들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이석 위원장, 원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김호겸ㆍ염동식ㆍ원대식ㆍ박윤영ㆍ김치백ㆍ윤영창ㆍ김주성ㆍ김윤진ㆍ권태진ㆍ오구환ㆍ김정영ㆍ곽미숙ㆍ박형덕ㆍ민병숙ㆍ김시용ㆍ김길섭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장동길ㆍ원욱희ㆍ김현삼 의원 발의)
(11시29분)
○ 위원장대리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한이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김호겸ㆍ염동식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어업의 환경 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어업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추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도지사로 하여금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하며 친환경어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친환경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친환경어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하게 하며 친환경어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와 안 제10조까지는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소득이 감소한 어업인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에 대하여 인증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친환경수산물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해외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산물을 발굴ㆍ육성하여 수출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고 친환경어업 육성 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 추진하여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3조에서는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친환경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한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3일 한이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호겸 의원 등 23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8월 17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이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통해 친환경수산물의 생산 여건을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과 친환경어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ㆍ지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육성시키며 이에 따른 어업기술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 친환경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기술정보를 서로 교류케 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도록 한 것은 친환경어업 종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기초지식과 외국의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 교류와 홍보를 통해 친환경어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입법이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 친환경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어업인을 지원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에 대하여 인증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친환경어업 실천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소득이 감소한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통하여 어업인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친환경인증 어업인이나 민간단체가 친환경어업을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려는 것으로써 입법 취지가 온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친환경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고 친환경어업을 어촌체험과 연계 추진하도록 한 것은 시장의 개척 및 소비자 대상 구매촉진, 홍보활동을 하게 하고 해외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산물을 발굴ㆍ육성하며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건강 증진을 위해 어촌체험 시책을 독려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되게 하고 친환경어업 유공자를 포상하도록 한 것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친환경어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조항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안정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의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조례 내용 대부분이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입법예고나 법률검토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견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한이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도의원입니다. 동해 쪽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서해 쪽, 경기도가 바다를 끼고 있는 면적이 엄청나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의 육성이라든지 또 바다 생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가 부족했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센터가 대부도에 생기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업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때 이런 것들을 발의하신 우리 한이석 위원장님께 시의적절하게 아주 잘 입법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어업인들하고 기존 어업인들하고의 기준은 어디에다, 뭘 가지고 친환경어업이고 뭘 가지고 하는지. 국장님,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어업인들도 그렇지만 친환경어업인들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서 좀 더 치밀하게 하겠다는 의견인데 그렇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오늘 조례를 제안해 주신 한이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농업분야는 2008년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산분야도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산분야는 조금 덜 되고 아마 농업분야 조례를 준용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어업의 중요성은 계속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항생제라든가 항균제 같은 거 어업에 그냥 썼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제한되고 있고요. 또 농촌체험 관광도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또 학교급식 같은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 분야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은 대개 내수면에 있으신 분들이 중심이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내수면도 있고 바다도, 바다업도 있고요, 내수면업도 같이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요, 바다, 친환경어업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있는 건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둘 다입니다. 바다업이 지금 유기가공 공시현황, 인증현황은 지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요즘 보면 내수면 쪽도 그렇지만 바다 쪽도 녹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이 녹조는 자연재해로 들어가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바다 쪽에는, 우리는 팔당호나 담수호 쪽에는 녹조가 많은데 바다는 남해안 쪽에는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언제 우리 서해바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서해바다도 올라올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러면 수산과장이 좀 더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허락…….
○ 염동식 위원 네,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수산과장 김상열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바다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크고요. 그다음에 갯벌의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갯벌이 자연정화 활동을 일부 담당합니다. 그래서 남해안이나 동해안처럼 적조현상이 오더라도 소규모로 오고요. 그다음에 왔다 하더라도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대규모 적조현상은 없고요. 여태까지 적조에 대한 피해 본 거는 없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만 기후변화나 여러 환경변화에 따라서 옛날에 적조 때문에 그렇게, 최근에 와서 적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되잖아요, 생태에. 과거에 청정지역이고 전부 다 그랬을 때는 이 적조 때문에 고민 안 했었잖아요. 최근에 와서 적조가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 수산과장 김상열 상습적으로 적조가 일어나는 데가 남해안ㆍ동해안 일부인데요. 남해안ㆍ동해안은 적조현상이 일어나서 피해 본 게 거의 10년이 넘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 이전에는 청정지역이라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 환경오염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적조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 수산과장 김상열 일부 남쪽에서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데도 지금 적조현상이 와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서해안은 절대 올 일이 없다?
○ 수산과장 김상열 네, 생겨도 그렇게 대규모로 오지 않고요, 소멸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혹시라도, 그러면 바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수면 쪽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상열 저희 내수면 쪽, 여기 친환경어업육성법은 주로 어로어업보다는 양식어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양식장에 대한, 양식장 어류에 대한 친환경어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어쨌든 양식은 대개 내수면 쪽이 많지 않습니까? 서해바다 쪽에서 양식…….
○ 수산과장 김상열 저희 관내에 있는 양식장의 특성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어까지 키우는 양식장은 주로 내수면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해면 쪽으로는 성어를, 큰 고기까지 키우는 건 거의 없고요. 치어까지만 키우는 양식장만 있습니다. 해면 쪽은요, 현재.
○ 염동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피해가 왔을 때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득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친환경어업을 하면서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렇다면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내용에서는 제가 어디…….
○ 수산과장 김상열 저희 수산 자연재해법에 보면 적조현상에 대해서도 자연재해로 보고 보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이상기온 그다음에 이상수온, 이상조류 이런 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로 인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내수면도 마찬가지입니까?
○ 수산과장 김상열 마찬가지입니다.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수산과장님 잠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 답변 중에서 우리 서해안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한강이 적조가 생겼다면 서해안으로 한강물이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 수산과장 김상열 한강에서는 적조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민물에서는 적조현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적조현상이?
○ 수산과장 김상열 네.
○ 김주성 위원 녹조는요?
○ 수산과장 김상열 녹조현상은 있어도 적조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녹조는.
○ 수산과장 김상열 녹조는 민물에서만 녹조가 생깁니다.
○ 김주성 위원 그게 결국에 한강물이 서해안으로 빠져 나오잖아요?
○ 수산과장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 녹조가 서해안으로 빠져 나왔을 때 다 소멸되나요?
○ 수산과장 김상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바다 쪽에는 염도가 있기 때문에 녹조류 자체가 생존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적조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경기도 바다가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첫째적으로는 수산과장님 정도 되시면 우수관이나 오수관이, 경기도 서해안으로 빠져 나가는 물이 그게 정화가 돼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까지는 파악돼야 되잖아요.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상열 저희 부서 자체에서 들어오는 물, 도시에서라든가 강에서 흐르는 물 자체가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얼마큼의 물이 들어온다는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앞으로는 그거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수에서 빠져 나가는 물 때문에, 결국에 오수가 빠져 나가는 것 때문에 적조가 생길 수 있고 그 적조보다도 더 무서운 게 실제로 말해서 정화가 되지 않고 빠져 나가는 물이 결국 서해안 바다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 수산과장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 것들을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
○ 수산과장 김상열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염동식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빙 돌려서 답변을 안 하시던데 친환경인증기관 시스템이 있습니까? 인증할 수 있는 인증기관.
○ 수산과장 김상열 지금 현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고요.
○ 김주성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 수산과장 김상열 경기도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의견에서 앞으로 소요 추정예산액을 보시면 한 4억 정도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 김주성 위원 그럼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현재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경기도에는 아무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고 상위 기관에서 지금 물려받아 갖고 그 기관의 자료만 가지고 경기도가 운영하겠다는 건데.
○ 수산과장 김상열 그래서 저희는 계획이 뭐냐 하면요. 현재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연구인력하고 장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친환경수산물을 인증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저희가 보강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무상급식 해 가지고 1년에 농업이나 어업 쪽에 무상급식비로 약 47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산과장님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이 470억에 대한 역할은 과연 우리 과장님한테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 수산과장 김상열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큰 역할을,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어업인으로 인증돼 가지고 친환경어업법으로, 어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법으로 쉽게 말해서 양식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분들이 아까 송어 같은 경우는 치어만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파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판로는 경기도에서 일정부분 책임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상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수산과에서 안전, 수산물에 대한 안전을 뜻하는 것은 생산단계, 원수산물을 생산하는 단계까지만 저희가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 그것이 판매가 돼서 식품화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친환경어업기관으로 인정돼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 수산과장 김상열 국립수산물검사소하고…….
○ 김주성 위원 말고 우리 경기도만 얘기를 해 보세요.
○ 수산과장 김상열 지금 친환경수산물로 인증된 업체는 15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게 15개가, 경기도에서 15개가 참 많은 거죠?
○ 수산과장 김상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거는 너무나 미미한 것 같습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거기서 각성을 하시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한이석 위원장님이 좋은 조례 만드셨는데 만들어지면 경기도만의 어떤 계획서가 세워질 것이고 모든 게 세부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 수산과장 김상열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정말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타 상임위에 네 번째 상임위를 돌고 있는데 여기는 진짜 너무나 주먹구구식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사전 계획없이 그냥 닥치는 그 일에만 몰두해서 한다 뿐이지 개선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좌우지간 경기도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네, 조례가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철저히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그런 친환경어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도 보면 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만 조금씩 수정 보완을 하면 경기도 어민들이 충분히 또 여기에 맞춰서 농민들도 약간만 변형을 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 수산과장 김상열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한이석 의원님. 어쨌든 친환경농산물 육성처럼 친환경어업 육성에 대한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한테 내지는 국민들한테 혼란을 조금 줬던 게 있죠? 친환경농산물이라는.
○ 한이석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게 친환경농산물이 총칭하는 게 너무나 많아서, 저농약농산물도 사실은 친환경농산물인데 친환경농산물이면 마치 농약검출이나 이런 게 검출이 안 돼야 된다는 혼란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어업도 지금 보면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런 게 정의인데 사실은 그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다수죠, 다수겠죠? 왜냐하면 친환경도 유기농으로 하려면 비용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친환경농산물하고 유기농농산물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혼란이 왔던 것처럼 친환경수산물이 통칭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소비자나 국민들이 또 한 번 혼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지.
○ 한이석 의원 예를 들어서 밭에서 기른 곡식은 종류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친환경수산물 인증현황에 맞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친환경수산물 인증현황 3종 되어 있습니다. 조미김, 구운김, 마른미역 그래서 15개소의 인증현황이 있고요. 앞으로도, 급식에 수십종, 수백종의 그것을 준비하기에는 아직 저희가 미흡하고요. 현재 앞으로 경기도에서 계획은 김ㆍ굴ㆍ홍합ㆍ미역ㆍ다시마 5종에 대해서 친환경수산물 대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아까 수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친환경에서 항생제ㆍ항균제 이런 검사시스템이 돼 있는 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검사장비 4억의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광범위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기농농산물 또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 어업의, 농민들의 소득이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증검사나 그런 데서…….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산물도 결국은 문제의 소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생산현황에 대한 점검과 관리 이게 인력이 사실은 부족하고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기간 비료사용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점검하는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농약처리를 하고 점검하고 돌아가면 또 왕창 부을 수도 있고, 일부 그렇지만.
○ 한이석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된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고. 그래서 혹시나 친환경수산물도 이런 항생제ㆍ항균제의 사용을 최소화한다지만 그래서 그 수산물이 친환경수산물이 되겠지만 과연 그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건 생산할 때 어떻게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했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해야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한이석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 될 것인가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 한이석 의원 사례로 예를 들어서 농산물 특히 밭작물이나 수도작, 친환경 모든 벼나 콩 여러 가지 밭작물이 있는데요. 사실 오리농법 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치백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과연 관리 감독이 잘 될까 하는데 사실 쉽진 않죠. 모든 작물이나 이익 문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 때에 맞게끔 시찰을 해야 되고 또한 검사장비 도입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지금도 짓고 있지만 양심입니다. 서로 농업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고 또 그런 개척정신 없이는 앞으로 우리 농업이 발전될 수 없으리라 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끝으로 제언이 하나 있다면 물론 많은 생산자분들께서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인증을 받으면 유통과 지원체계 있으니까 받으려고 하겠죠. 받는 건 좋지만 그 관리 감독에 따라서 혹시 위법성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조치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줘서 물론 양심에 맞는 생산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전체 친환경수산물이라는 잘 세워놨던 정책과 이런 게 또 매도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신뢰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석 위원 김건중 국장님.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친환경 이 관련 조례가 지금 나오는 것은 중앙정부의 관련법도 2015년 12월 23일 날 되어 있는 게 처음으로 친환경 관련된 입법들은 그때 되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그전에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있는데 이게 97년 12월에 제정된 게 모법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2008년에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때 수산분야도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수산분야는 거기서 제외가 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게 안 들어가서 이번에 이렇게 별도로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기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 비용추계 해 놓으신 거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이게 친환경농어업인들이 다 하시기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더 국민의 신뢰도 높고 그에 따라서 좀 그분들이 소득을 더 기여하자라는 측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핵심은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보조해 주고 해 줘야 하는 데가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인증기관을 경기도 만드는 것, 그다음에 검사비용 정도, 그다음에 홍보 활동 지원 정도만 추가돼 있지 나머지는 기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조례 부분들이 이거 추계 비용 해 놓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인 뒷받침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 전에도 어업인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어업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이 부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게 집행부와 우리가 조례 만들어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생색내기에 불과한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련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탄력이 붙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근거지의 역할들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지 이 비용 조금 내놓고 경기도가 따로 뭘 해 봐 가지고 생색내고 뭐하고 이런 식의 사업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사 있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적극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건중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대식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시04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정에 대해 개선 방향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 집행을 도모토록 하며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렇듯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사전에 양당 간사님과 감사 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농정해양국 등 9개 국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출 비상대책회의가 오늘 2시부터 영상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2억 8,963만 원으로 기정액 2,066억 8,486만 원보다 222억 1,5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연도 도비 사용잔액과 이자 반납 등을 위하여 세외수입 72억 6,198만 원, 국비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148억 8,820만 원, 지난연도 국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은 2,958억 184만 원으로 기정액 2,796억 4,838만 원보다 161억 5,3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318억 3,9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내시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1억 1,320만 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에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지원 1,200만 원과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8,500만 원은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되어 농촌체험마을 도 협의회 사무장 채용지원에 288만 원, 시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4,594만 원, 지역컨소시엄 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지원 150만 원, 경관보전직접지불비 1,472만 원, 6차 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유학지원사업 26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국비사업 집행잔액은 2,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194억 2,7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노후한 평택항 홍보관 시설 개보수에 1억 8,700만 원,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6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비 내시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79억 3,7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3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국비사업으로 상생협력 강화에 3억 원,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소비확대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에서 기금보조사업으로 경정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도시농부장터 개설과 G마크 인증경영체 DB 구축을 위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 내시로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지원에 760만 원을 증액하고 공동마케팅지원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연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3억 1,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694억 5,4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억 4,5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사업 축소로 농식품ICT 융복합사업 7억 9,892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 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반면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3,040만 원은 사업량 축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1억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밭농업직불제에 51억 2,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는 3억 2,58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18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억 220만 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8억 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6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4,296만 원, 배수개선 126억 8,700만 원은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지난연도 친환경농업과 국비 사용잔액 807만 원도 반납할 목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273억 5,0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무장 채용지원 1,560만 원을 증액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탄도항 준설토 투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펜스 설치비 3억 원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억 원은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엔진 대체 및 장비 개량사업은 1억 1,700만 원,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비 3,600만 원과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 4,300만 원은 각각 안산시와 화성시의 사업 포기로 일부 또는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사업 1,000만 원은 화성시에서 사업 포기하여 전액 삭감하고 스마트염전 시범사업 1,050만 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지역에 수산자원 정밀조사평가 연구용역비 500만 원과 불법어업 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1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281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52억 7,9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산 정보화 사업은 수산정보 및 기술보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400만 원을 부족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연구교습어장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시험어장 조사 등을 위하여 여비 103만 원으로 항목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교육사업은 신규어업인 후계자 교육 확충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 25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45억 1,2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로 원종생산 기간제근로자 보수 2,782만 원과 원종생산 재료비 1,17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종자발아기와 냉장고 구입을 위한 1,2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 개정에 따라 보수 4,5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명세서 233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집행기준 개정으로, 15년 3월 5일 날 개정됐습니다. 공사비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106억 5,000만 원에서 115억 3,363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 관련 동향과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등에서 수차례 보도되고 있는 사항으로 개념과 동향에 대해서는 간략히 하고 피해와 대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농정분야의 쟁점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 가액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금지됩니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 의례의 경우 음식물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가액범위 내는 예외로 하도록 한 시행령안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등 관계기관의 동향입니다.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초에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 등 경제 관련부처에서는 소비위축 피해를 감안해서 시행유보, 금액상향 등 이견 조정을 법제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행일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니 유보가 불가한 것으로 정리하였고 금액상향은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넘겨져서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부처 간에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서 현재는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물 피해 상황 추정입니다. 다만 우리 도의 피해액 분석은 농식품부에서 선물 비중과 선물 수요감소를 추정하여 분석ㆍ발표한 전국단위 자료에 도 생산 비중을 단순히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피해요인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에 의하면 경기도의 농축수산물 매출수요는 연 2,435억 원이 감소되고 농수산업 일자리는 5,444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하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우, 인삼, 과수 등 고가 농산물의 피해는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품목별 피해영향은 한우는 미래 기대수익 불안으로 전년 대비 한육우 사육두수가 1.3% 감소되고 과수는 생산의 50%가 명절수요여서 선물감소 시에 연중 수급 불안이 예상되며 인삼 등 임산물은 고가로 선물감소 시 매출하락이 전망됩니다. 화훼의 경우에는 선물 비중이 53%로 높아 실질적인 큰 피해가 우려되며 다만 수산물의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 명절선물인 조기, 갈치, 전복 등이 생산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식점은 고가인 한우, 일식당의 소비위축이 매출감소로 이어져서 축수산물의 공급 감소도 연이어서 연쇄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입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 시행에 맞춰서 3개 국ㆍ원이 협업하면서 분기별로 정기점검회의를 갖고 피해영향 파악과 지원대책을 마련해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농가에는 소포장재 마케팅 지원 확대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넥스트 경기농정 지속 추진과 농가 경제의 부정적인 인식 경감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판매 확충과 소비를 촉진하고 학교급식에 피해 품목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화훼 소비 캠페인도 범도민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에 따른 인식부족으로 선량한 도내 농어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내용과 위반사례 등을 전파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OECD국가 청렴도 최하위 탈출, 청렴사회, 투명경제를 위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실현에 따른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했습니다. 도내 농가들이 마음 놓고 생산하고 판로 걱정 없이 더 많이 팔아드릴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 더 있습니다. 현안보고로서 농작물 가뭄대책입니다. 자료도 책상 위에 놔드렸습니다.
먼저 강우량과 저수율 현황입니다. 지난 8월 25일 현재 우리 경기도의 총 강우량 누계는 876.9㎜로 전년의 726.3㎜보다 151㎜의 비가 더 왔습니다마는 8월의 강우량만을 보면 56.7㎜에 불과해서 전년 8월의 141.4㎜보다 84㎜나 적게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균 51%로 전년의 62%보다 11%가 적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뭄피해 및 급수현황입니다. 벼농사의 경우에는 전체 7만 8,000㏊ 중에 2㏊ 정도가 물마름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지난 26일 날 도내 평균 25㎜의 단비가 내려서 상당 부분 해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벼는 생육단계상 출수기여서 올 수확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밭작물의 경우는 전체 6만 8,000㏊ 중에 938㏊가 시들음이 우려됐습니다. 이 또한 26일에 강우로 가뭄에는 큰 해소가 되었고 26일 이후에도 도내에 산발적으로 비가 좀 내렸습니다. 어제도 양평에 20㎜, 남양주에 13.5㎜ 등 전체적인 평균은 5㎜가 내렸습니다마는 지역별로 국지적으로는 해소된 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누계는 29.7㎜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저희 국에서는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난 24일부터 우리 국 내에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여주시 등 24개 시군의 농정과장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긴급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금까지 가뭄대책을 위해서 10개 시군에 19억 원을 이미 지원하여 관정 3개소, 양수장 3개소, 준설 4개소 등 용수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가뭄대책 추진방향은 가뭄극심 지역에 소방본부와 군부대에 장비와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밭작물에는 물백 189개를 활용해 용수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군별로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의 예비비 투입이나 국비인 한해대책비를 확보하여 적극 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작물 가뭄피해 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2016년 농정해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22억 1,577만 원이 증액된 2,289억 6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61억 5,346만 원이 증액된 2,796억 4,838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222억 1,577만 원 중 67%인 148억 8,82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외수입 중 도비 반환금 수입은 63억 5,710만 원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등 일부 사업의 낮은 집행률로 인하여 다소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시군과 사업의 필요성과 수요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증액분 161억 5,346만 원 중 90%인 145억 4,508만 원은 친환경농업과 예산으로서 국비사업인 밭농업직불제 51억 2,270만 원과 배수개선사업 126억 8,7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자체사업은 세출예산 증액분의 5%로 총 8개 사업에 8억 1,2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평택항 홍보관 운영비 1억 8,700만 원은 홍보관 방수공사, 공조기 덕트 청소,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써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소비확대 1억 원은 2016년 막걸리 페스티벌에 대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전통주를 통한 쌀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지원 출연금 2억 원은 도시농부장터 2개소 개설비 5,000만 원과 G마크 인증 경영체 DB구축 비용 1억 5,000만 원으로 향후 사업경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어항건설 3억 원은 탄도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후 관광객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추진 시 체계적인 준비와 면밀한 검토로 동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농정해양국))
○ 위원장 한이석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 시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원대식 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올해 상당히 가물었죠? 가물었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많이 가물었습니다. 특히 8월 달에.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이 추경예산에 가뭄에 대한 예산확보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작년보다 더 가물었거든요. 사실은 작년도에는 봄에 가물어서 모내기에 가뭄이 있었고 올해는 모내기철은 괜찮았는데 밭작물에 가뭄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럼 작년도 대비 했을 때 보면 작년도에는 가뭄추경을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죠? 그 상황에 왔는데도, 그 상황이 더 지나쳤는데도 지금 추경에 가뭄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못 담았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농정국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6월 달에 가뭄이 있었고요. 올해는 좀 더 늦어져서, 늦은 게 아니라 8월 달에 폭염과 함께 와서 저희들이 폭염 쪽에 신경을 썼는데 막상 보니까 농작물은 그럭저럭…….
○ 원대식 위원 네, 농작물은 괜찮습니다. 농작물은 그런 대로 지나갔는데 밭작물이 수확을 기대 못 할 정도로 와 있어요. 지금 콩ㆍ들깨 같은 경우에 거의 수확을 못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확을 못 한다는 것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땅을 적셔줬어야지 결실이 맺어지는 건데 그런데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 묵과하고 추경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의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기서 자료 그대로 가지고도 평균 51%예요, 저수율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담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추진 대책에서 더 저거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 뭘 하겠다, 그죠? 농작물 피해 다 난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농작물 위주로 돼 있었는데 이제 밭작물에 대한 것도 많은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논이나 밭이나 대부분 농민들이 수익을 내는 것은 밭작물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 농작물은 파종할 때 대강 답이 나와요, 얼마. 올해 내가 1만 평을 경작한다고 하면 1만 평에 대한 예상수익이 나온다고. 그러나 밭작물은 안 나온다고요.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 밭작물 같은 데다 소공 같은 거 지원해 줘 봐요. 그러면 밭작물이 이렇게까지 가물지 않았잖아요. 피해를 보지 않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맞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데 이번 같으면 콩 같은 거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꽁다리까지 맺혔는데 꽁다리 안에 있는 콩이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게 큰 문제이고요.
○ 원대식 위원 그냥 완성도가 아주 떨어진다고요. 그런 부분을 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내년도에 대비하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 원대식 위원 올해 다 끝났으니까, 조금 비 왔으니까 가뭄이 해소가 됐다. 물론 일부분 해소됐어요. 해소됐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을 조기투입을 못 하는 바람에 밭작물은 올해 실패를 봤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금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또 이렇게 가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농정이 밭작물에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소공 위주로 갈 것이냐 대공 위주로 갈 것이냐, 지금 논에는 저수지에서 물만 채워지면 가뭄해소가 됩니다, 거의. 그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맞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럼 밭작물은 어떻게 갈 것이냐를 항상 우리 국장님께서는 담으셔야 돼요. 패러다임에다 담으셔서 가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도 못 하고 이런 예산 다루면 뭐 합니까, 그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논농사는 물꼬만 대면 판판하니까 한 번에 물이 들어가는데 밭은 고랑마다 물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이게 상당히 더 힘든 거거든요. 가뭄에 대비하기가 밭작물이 훨씬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것을 가져가야 된다. 물론 사업이 끝났을 수도 있는데 밭작물에 대한 소공 지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 그런데 환경적으로 따져서 지하수가 오염된다 이래 가면서 지원을 잘 안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저희가 내년 예산에 저거 했는데.
○ 원대식 위원 추경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급하게 쓰려는 데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급하게, 쓸 때는 하나도 예산을 확보 못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막걸리 경쟁력 강화 사업에 집행률 64%예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대로 하면. 그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원대식 위원 그래 가지고 도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뒤에 가서 보면 2016 막걸리페스티벌에 1억 원을 또 투입한다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막걸리 부분이 상당히 그전부터 해 봤고 또 지금도 해야 될 건데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업했든지 간에 64% 했다는 거는 50% 간신히 넘긴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도비 반납했는데 또 다시 1억 원을 가지고 2016년 막걸리페스티벌을 하겠다. 이게 말은 좋아요, 저도 수도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쌀막걸리 하면 금방 잘 나간대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막걸리사업…….
○ 원대식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우선순위가 서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선순위를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파악해 주십사 해서 그런 뜻에서 묻는 거예요, 이 사업 하나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소주는 그냥 짝으로다 이렇게 파는데 막걸리는 유통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 산업도 쌀 소비 촉진까지 함께해서 크게 고려해야 될 사업입니다.
○ 원대식 위원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가뭄에 대한 예산을 꼭 담아야 돼요. 이걸 가뭄이 오면 예비비를 투입하겠다, 이건 뭐 70년대서부터 계속 내려온 얘기예요, 예비비로 투입해서 하겠다는 거는. 그때는 늦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예비비를 투입할 정도로 추경을 할 때면 늦는 거예요. 본예산에 담아서 가뭄이 안 오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 문제는…….
○ 원대식 위원 그런 건 좀 바꿔볼 만하다 이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논농사에 많은 수리시설을 했는데 밭농사 쪽에도 해야 되고요. 내일 도지사님께 아침에 이 사항을 보고드릴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
○ 원대식 위원 보고만 드릴 게 아니라 이건 확실하게, 제가 지금 발언한 걸 녹취록 가져가서 보여주시든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논은 농민이 한 3만 평 지어야 먹고 살아요. 3만 평 지으면 그냥 먹고 살아요, 한 가족이. 그러나 밭은 3,000평, 4,000평만 있어도 먹고 살아요. 그럼 밭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밭쪽에는 다 시들어서 지금 배배 꼬여요, 아침에 조금 살아났다가. 그런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담았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축산산림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폐사고, 물론 경기도에는 얼마 없습니다. 다른 쪽에는 벌써 다 폐사했어요, 더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농정해양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가져야 된다, 똑같은 돈을 투입할 때도 본예산에 담았다가 안 쓰면 되잖아요,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해 주든가. 농민들이 ‘아, 가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 줘야죠. 예비비를 쓰겠다, 그거는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어디나 그렇듯이 우리 도에서 자체로 한 사업은 별로 없네요? 69페이지요. 그냥 이걸로 얘기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이걸로 보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김종석 위원 69페이지요. 평택항 홍보관은 지금까지 보니까 3년 평균으로 14년분으로 했을 때 6억 5,000이면 가장 예산이 많이 나갔는데 왜 추가로 또 지금 1억 8,000 더 달라는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이건 뭐 때문에 달라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저기예요. 홍보관이 2004년에 건립이 됐는데 오래돼 가지고 많은 저기를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냉방이라든가 냉난방, 방수, 공조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커 보이는 겁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이미 6억 5,000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해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시설물들을 고치는데 시설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비용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86페이지 전통주 산업 육성 이거는 왜 이렇게 줘야 돼요, 도에서?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넣지도 않고 추경에 넣어서 이게 뭡니까, 행사에 가서 그냥 부스 만들고 뭐 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전통주…….
○ 김종석 위원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인 사업내용?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전통주 육성사업이 저희 경기도뿐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라섬에서 한다면서요. 뭘 자라섬에서, 이걸 9월부터 12월까지 뭘 하시겠,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막걸리페스티벌을 하는 것이…….
○ 김종석 위원 거기에서 쓰겠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김종석 위원 돈 많잖아요. 저는 두 가지. 문광위에서 여러 행사 지원하죠, 이런 행사 지원 안 하는 게 원칙인 건 아시고는 계시죠? 이것도 지방, 사실은 지역의 축제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이게 전통주라고 그래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명칭만 그럴 뿐이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여기는 저기…….
○ 김종석 위원 행사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사성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행사성도 있겠지만 우리 경기미를 촉진시키고 경기미를 널리 알리고…….
○ 김종석 위원 경기미를 촉진시키자는 소리는, 널리 알리는 것은 다양한 데서 하니까 갑자기 검토 없이, 매년 이렇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이게 공식행사로 잡힌 게 있습니까, 처음으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뭐예요, 내용이?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작년에 안 주다 올해 왜 주세요, 갑자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작년에 했는데 이게 돈이, 사업비가 농식품부에서 1억 5,000이 별도로 직접지원이 되고.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 거기 조례에서도 맞지가 않아요. 우리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있어서 지원을 같이 비율로 놓고 보자면 가장 비율로 많이 줄 수 있는 게 최대 50%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일회성 행사, 이거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했다 그러면 이 돈 자체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금 등을 통해서 내려 보내서 해야 될 사업인 것이지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 추경 통해서 여기 들어오는 건 매년 하시겠다는 소리일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단방, 한 번 하고 넘어가려는데 여기 넣어서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도 했잖아.
○ 김종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네, 좋습니다.
○ 김종석 위원 관련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담당과장이 지금…….
○ 김종석 위원 과장도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차관 회의에 가 있어서 담당사무관이 옆에 있는데.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만 명확하게 하고 가실게요. 이 사업을 매년 앞으로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이 행사의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시라니까. 막걸리페스티벌이에요, 행사 명칭이? 몇 회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뭡니까?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다섯 번째랍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다섯 번째인데 왜 내 안 주다가 이번에 신규로 슬쩍 집어넣냐고, 이 사업을. 진작 필요했으면 5회 할 동안 시작할 때 어떤 사업이, 일선 시군이 사업 정착하기 위해서 도가 진흥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면 1회 때 뭘 해서, 몇 년 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주겠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섯 번까지 멀쩡히 잘하고 있는 걸 왜 갑자기 돈을 집어넣어 주냐고요, 그것도 절차와 형식을 맞추지도 않고. 그럼 어디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사업으로 행사 넣어 주라는 건 다 넣어 주실 생각입니까? 이거는 산업이니까 막걸리가 전통주고 경기미가 이를테면 활성화되니까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데 필요한 사업들은 많죠. 그렇다면 앞뒤 전후상황을 봤을 때 논리적인 근거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지금 왜 다섯 차례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집어넣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비율도 맞지 않게 일선 시군보다 도가 돈 더 줘가면서 하냐고, 왜 그러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주관해 가지고 공문까지 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하나하나는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식품산업팀장 김기종 농식품유통과 식품산업팀장 김기종입니다. 이 사항은 쌀 소비량이 62.9kg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정부 재고가 80만 t이 적정 재고인데 현재 170만 t으로 재고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났고요. 또 올해 작황이 좋은 관계로 인해서 농식품부에서 문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라섬의 막걸리페스티벌을, 가평군에 국비로 1억 5,000을 주는데 도비로 지원해 주라고 부담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있어서 매칭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 이건 자체로 이렇게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판단들을 하는데 뭐 정확하게, 국가가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될 의무가 어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효과가 있고 뭣이 있어야 하면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쌀을 소비하지 않는 대책 이런 것은 국가에서 좀 더 크게 세워야 되고 경기도에서 다양한 방법을 세워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일회성 행사성으로밖에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이것에다가 가져다가 그렇게 보조금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맞추지도 않고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어겨, 그러면 다 어겨야 돼. 이런 식으로 행사하면 우리 이쪽 농정해양, 이쪽 부분 농정해양국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해 놓으신, 농정위가 제일 많긴 합니다마는 97억 원 부동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명단 한번 쭉쭉 읽어줄까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러저런 이유에 있어서 10년, 20년 하고 있는 것도 행사성이라고 안 줘, 경기도 집행부가. 왜 일관성 없게 여기는 주세요, 그러면? 말 안 되잖아요. 쌀만 중요한가요? 다른 거 먹고사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경기도의 산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형평성과 하려고 하면 정확한 똑같은 잣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가면서 지원이 돼야지 이건 누가 봐도 집행부 스스로 예산 수립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조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그걸 집행부가 지키셔야지, 거기에 대한 비율도 지키시지도 않고 이렇게 많이, 그러려면 도지사 특별조정금으로 주시라 그거야. 이러저런 논란을 피하고 싶고 의원이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못 받아들이시겠으면, 그러면 사업목적에 맞게 도지사가 좀 더 간편하게, 수월하게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주라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을 농정해양국이 치밀하게 따지지도 않는 식으로 해서 사업으로 쑥 집어넣어 놓습니까. 그럼 매년 줄 생각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식품산업팀장 김기종 네, 앞으로는 매년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뭐하는 데, 페스티벌하는 데 뭘 알려요, 이 돈을 가지고?
○ 농식품유통과식품산업팀장 김기종 경기도 경기미를 사용해서 막걸리를 제조하는 업체에 일부 지원하고요. 그리고 막걸리페스티벌이 경기도 자라섬에서만 개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막걸리협회 회장이 가평군에 회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회장이다 보니까 농식품부에 가셔 가지고 국비 1억 5,000을 경기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보조비율은 맞지는 않지만 쌀 소비 촉진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좀…….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특혜네. 특혜잖아요, 특정 부분들에 대한 것에서 명분만 그거 했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다시 주세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받쳐 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뭘 근거를 가지고 그냥 ‘1억 5,000 갖다 쓰세요. 막걸리, 경기미 활성화하세요.’ 이렇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못 드리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설득을 하려면 관련행사 세부자료 내용을 주시라고. 그래서 들여다 보고 그게 설득력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특정 막걸리협회 회장 그분이 가평에서 사시든지 어쩌시든지 그런다 그래서 업체 지원하는 그거면 이 부분들은 더더욱 문제가 있죠.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해하겠어. 행사가 아닌 경기도의 전통주, 뭐 발효주, 전통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신 조그마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세워서 매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동의를 하겠는데 이것은 명백한 페스티벌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자료 내용들이 없으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저만 질의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질의 중이라도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식품산업팀장 김기종 자료 제공할 것이고요. 이거는 경기미를 사용하는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왜 주는지를 저한테 설명해 달라니까요. 그냥 허투루야 쓰겠어요? 설득할 타당한 이유들을 볼 수 있게, 국장님, 관련 자료들을 다시 챙겨 가지고 예산 하기 전에라도 위원님들께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종석 위원 위원장님, 의결에 앞서서 저는 관련 자료를 볼 수 있게 정회 조치를 좀 해 주시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네, 좀 전에 우리 김종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소비 확대. 페이지로 86페이지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 관련 자료를…….
○ 위원장 한이석 지금 1억 5,000에 시군비가 5,000이고 도비가 1억이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거기에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1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다음 일정에 맞게끔 준비하셔 가지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김종석 위원 위원장님, 다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을 했고요, 저는 그거를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결하시지 마시고 잠시 정회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보고 나서 이해가 됐을 때 의결하고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 위원장 한이석 통과된 게 아닙니다, 이게.
○ 김종석 위원 네?
○ 위원장 한이석 통과된 게 아닙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주시라면서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 할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충분합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의결 안 하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잠시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정회 선포를 안 했잖아요, 제가 아직.
○ 김치백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제가 좀 간단하게 요청, 아직 선포 전이니까.
○ 위원장 한이석 네, 말씀하세요.
○ 김치백 위원 국장님, 자료요청 더불어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뭄이 해마다 대책 없이 발생하면 항상 재정만 들어가고 농업의 현대화 아무리 얘기하지만 현대화보다는 자꾸 뒷북치는 이런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뭐, 특히 벼 생산 현황, 가뭄 대책 현황, 관정이나 양수장, 경기도 내에 있는 양수장 현황하고 혹시 거기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진행된 거 있으면 그런 현대화사업 현황 자료요청하고요. 지금 밭농사에서는 가뭄 극복대책으로 어쨌든 발생하면 관정, 양수장을 새로 또 긴급히 만듭니까, 예산을 투여해서? 가뭄에 따라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위원님, 이게 좀 논농사와 밭농사가 다른 게 논농사는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수로 끌어서 이렇게 하면 또 판판하기 때문에 물 한 군데에만 넣으면 되는데 밭농사는 시설농사가 있고 노지농사가 있는데요. 시설농사는 또 어느 정도 물이 다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노지에 대한 부분인데 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많이 이해하면서 아까 원대식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런 말씀…….
○ 김치백 위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을 밭농사, 밭농사 중에서도 노지 쪽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에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벼농사에 대한 관정 현황하고 양수장 현황 그리고 현대화사업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오늘 평택항만공사에서 중국 알리바바 사이트 개설을 해서 한국 경기우수상품관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들으신 거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 유일한 항구가, 무역항이 평택항인데 평택항의 기능을 살려서 우리 경기도의 우수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든가 또 경기도의 농수산물을 중국시장에 판로를 개척할 알리바바 사이트를 개설해서 이러한 제품들의 판로를 확보하려고 아마 그런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들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주무부서에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기업인들이나 농산물이 판로가 개척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평택항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배후단지개발 여러 가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활성화됐을 때는 상당히 많은, 평택항만공사뿐만 아니라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 최근에 인천항에서 아마 우리 경기도의 이런 움직임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항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일련의 이런 것을 우리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개설비하고 마케팅비용으로 2억을 요구했는데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상당히 이 문제를 지금 사장님하고도 말씀을 했고 김진수 본부장하고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담을 때 담지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 억제하라고 해서 담지 못했거든요. 또 하나가 두 번째로 추진부서를 어디로 할 거냐, 추진부서를 경제실로 하면 어떠냐, 아니면 항만공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러한 추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제가 볼 적에는 항만공사 사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의지와 또 갖고 계신 노하우 또 인맥들 이런 것 때문에 항만공사 사장님의 뜻을 높이 사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실에서는 경기도 전체를 다 봐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거기만 하느냐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요새 이 문제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항만공사에서 많은 기간 동안 준비해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신규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중소기업 측면에서 또 농산물을 수출하는 측면에서, 농업을 살리는 측면에서 기업지원과하고 또 농정과가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건지, 올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있으면 이 사업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작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주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이거를 추진 주체를 누가 문을 먼저 열어놓을 것인가 하는 건데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의 전체적인 의견조율이 덜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면 향후 경제실하고 충분히 토의해서 경기도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또는 이후라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알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이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이석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09쪽부터 513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284억 9,909만 원으로 기정액 1,164억 9,808만 원보다 1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도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6억 8,809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 내시변경 등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17개 사업에 40억 2,09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8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7억 4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도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20억 6,185만 원,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사업 등 5개 사업에 14억 8,734만 원을 증액, 축산물 검사 등 3개 사업에 9억 5,72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7억 9,2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대체산림조성비 등 세외수입 10억 1,757만 원과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 등 4개 사업에 10억 874만 원을,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2억 9,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3억 1,9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국고보조내시에 따른 고능력수정란 생산지원 등 6,999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4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은 자연휴식지 입장료 등 세외수입 1억 1,011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만 7,000원 등 총 1억 1,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5쪽부터 540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총 2,000억 968만 원으로 기정액 1,807억 5,155만 원보다 193억 4,5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63억 6,7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억 7,5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9억 원,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8억 8,640만 원,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지원 사업에 3,102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에 2억 244만 원 등 국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증가에 따른 재해보험 가입 수요 증가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3억 7,462만 원, 에코팜랜드의 본격적인 토목공사 추진으로 토목공사비 60억 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말산업 육성지원과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을 위해 각각 11억 7,300만 원과 1억 1,614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은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전문승용마 시범생산7,839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에 6,500만 원, 말문화시설 설치에 12억 5,000만 원, 승용마 구입에 1억 1,670만 원,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에 2억 원, 지자체 승마대회에 8,000만 원, 농촌관광승마 활성화에 3,500만 원, 말산업 특구지원에 26억 원, 봉군분양과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에 2,240만 원, 토종벌 종보전 육종사업에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인건비 566만 원, 국고보조 반환에 따른 반납액 2억 1,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1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액은 492억 4,7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08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증감액으로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에 7,150만 원, 사육단계 DNA검사비 1,052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귀표 부착비 지원에 4,570만 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에 3,27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9억 9,518만 원, 농림부와 식약처의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각각 1,28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우 직거래 활성화 지원은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인건비 1,723만 원, 국고보조 반환에 따라 국비 반납액 2억 6,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551억 6,8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1,8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와 조림사업은 사업량 증가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0억 5,357만 원, 1억 478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림사업은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에 따라 묘목가격이 감소하여 9,7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과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는 각각 1억 4,900만 원, 1,412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지원은 6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으로 국비 반납액 23억 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에서 527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112억 1,2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6,812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육단계 DNA 검사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 1,0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검사 국가 직접사업은 기금 직접으로 재원변경과 함께 원료 축산물 재료비 1억 8,19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3억 3,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는 검사보조원 국비 미반영에 따른 법정경비를 2,453만 원 감액하였고 가공축산물 안정성 관리는 시험검사기록관리시스템 구입 등으로 2,0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종축관리장 개선공사를 위해 6,500만 원, 한우 육종농가 씨수소 개량비는 농림부 가축개량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5,000만 원, 고능력 수정란 생산지원은 수정란을 이용한 암소개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번식우사 신축 등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 3,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부터 531쪽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과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인건비 1억 9,9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국비 반납액 1,7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6억 8,2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3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써는 시도 가축방역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주요 전염병 검진 등 사업량과 단가조정으로 3,830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은 방역보조원 재계약에 따른 수당 등 250만 원, 축산위생 업무지원은 실험실 폐수증가에 따른 사업량 증가와 사회복무요원 증원 등 2,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축산물검사 국비 직접사업은 기금 직접으로 재원변경과 함께 원료축산물 검사재료비 8,5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5억 9,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부터 535쪽입니다. 가공축산물 안정성 관리는 가공축산물 의뢰검사 사업량 증가와 축산물 검사장비기록관리시스템 구입에 따라 3,500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과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인건비 7,211만 원, 실험기자재 증가에 따른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전기료 상승 등의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44억 1,7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8,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써는 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통계목간 조정으로 세입ㆍ세출엔 변동이 없습니다. 조림사업은 묘목단가 변경에 따라 6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잣향기푸른숲 운영은 지속적인 방문객 증가와 이에 따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매표보조원의 채용과 시설보완 등에 3억 5,989만 원, 축령산휴양림 운영은 방문객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상승과 쾌적한 숙박 서비스를 위한 비품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부터 540쪽까지입니다. 축령산휴양림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노후시설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산책로, 노후시설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억 원, 강씨봉휴양림 운영은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위해 재해위험지 보강공사 등에 3억 1,520만 원, 도립 물향기수목원 관리는 수목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 제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토지매입비 8억 3,656만 원,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인건비 4억 2,573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국비 반납액 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도비 사용잔액과 국비 사용잔액은 전산입력 오류 등으로 도비 사용잔액은 410만 원 감액, 국비 사용잔액은 2억 8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정책과 국비 사용잔액은 국비 사용잔액 절상에 의한 금액변경으로 1,000원 증액, 국비 추가 내시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320만 원을 세입ㆍ세출에 증액하였고 동물방역위생과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으로 9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다른 해와 유달리 폭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산림국에서의 폭염대책 추진사항과 축산진흥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대책 추진상황 분야입니다. 이번 폭염으로 가축 43만여 마리와 어류 7만여 마리가 폐사하였고 농작물은 약 7㏊의 피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서는 도와 시군에 폭염대책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마을방송, 재해보험 가입, 급수차량 동원, 환기시설, 면역증강제 지원, 차광막 설치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였고 폭염이 해제될 때까지 폭염 대비 농업인에게 홍보와 가축재해보험 추가 가입, 살수차량 운영 등 사전대비태세 유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추진은 2015년 12월 24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분리를 요구한 사항으로 올해 8월 8일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개정 입법예고와 올해 8월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현재 상정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센터는 종축관리팀과 말산업육성팀 2개 팀으로 구성ㆍ운영되며 기존 기구와 인력을 이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올해 11월 1일부터 가동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은 주로 국고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2016년 축산산림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20억 101만 원이 증액된 1,230억 9,40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93억 4,465만 원이 증액된 2,000억 9,62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120억 101만 원 중 47%인 56억 2,972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이며 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증액분은 38억 7,041만 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 반환금 수입 중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 참여 부족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바 향후에는 불용액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증액분 193억 4,465만 원 중 37%인 71억 7,99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와 국비 매칭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121억 6,7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검토 결과 인건비, 국비 사용잔액 등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예산이 67억 3,921만 원으로 자체사업 예산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은 6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3억 7,462만 원은 가축피해 발생에 대비한 가축재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올해 폭염으로 가축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재해보험 가입독려 등을 통해 동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60억 원은 도 사업인 축산 R&D 및 승용마단지의 부지 정리, 연약지반 처리 등 단지 내 지반시설 토목공사 예산으로 금번 추경 요구액 60억 원은 총 토목공사비 175억 중 부족한 토목 공사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미반영 시 참여기관 공정지연 등이 우려됩니다. 다만, 제3회 추경예산액 배정 후 실질적인 예산 집행액 배정이 9월 이후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의 업무 진행 및 공사 추진 등 종합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에코팜랜드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담수화, 시우도수로 문제와 분리해 추진하고 주민참여사업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잣향기푸른숲 운영,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 축령산자연휴양림 노후시설 개선사업, 강씨봉휴양림 운영, 도립 물향기수목원 관리예산은 각각 숲체험시설, 휴양림 정상 운영과 노후시설 보수, 수목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편성된 사업입니다. 도민에게 쾌적한 자연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금회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축산산림국))
○ 위원장 한이석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업무보고 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를 우리 국장님이 불편하시면 위생과장, 아까 위생과장이라 그랬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 김주성 위원 방역위생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방역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 김주성 위원 우리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일어나서 살처분매몰지 약 4,700개 중에서, 그중에 경기도가 한 2,274개 정도 매몰지가 있어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많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천 같은 경우에는 한 376개가 있고 지금 현재 살처분된, 침출수 있잖아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 김주성 위원 침출수로 인해서 지금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쪽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제가 며칠 전 인터넷에서 이걸 좀 찾아서 봤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잠깐 이걸 얘기했는데 우연하게도 제가 2011년도 그때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유독 또 한강변 이쪽에 4대강 때문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또 이쪽에 지금 있고. 요즘에는 또 살처분 식으로 바꿔 가지고 문제는 그 살처분돼 있는 동물들이 고농축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분만 빠져나와 가지고 돼지나 소, 닭들이 미라가 된다 이거죠. 그래 갖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고농축되어 있는, 또 침출수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매몰될 적에는 그냥 일정 부분 좀 썩고 해 가지고 그게 자연화 현상 식으로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오히려 더 고농축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한강변, 쉽게 말해서 수원에도 물이 옵니다. 수원까지도 여기 영통에 오고 그다음에 장안구에도 한 5만 t, 영통에도 한 10몇만 t 정도가 이렇게 오는 걸로, 하루에 10몇만 t 정도의 직수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 수도권 주민들이 지금 저번에 보니까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 김주성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 2011년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는 2,227개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3년간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방류수라든지 침출수라든지 그런 걸 다 검사해서 이상이 없을 시에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같이 조사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시는 해제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계속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서부터 관리를 해 오고 있는 게…….
○ 김주성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사체가 아직도 썩지 않고 그대로 지금 방치돼 있는 사진이, 2016년도에 찍은 사진이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사실 그럴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급하게 매몰했기 때문에 그때 대규모로 매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땅 밑, 법적으로 7m 이하로 매몰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썩지 않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까지 좀 안일한 대책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대응하셨다면 앞으로도 이게 무려 2,247개란 말이에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결코 적은 개수는 아니거든요, 경기도가.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사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일단 가장 심각한 데가 이천입니다. 이천지역이기 때문에…….
○ 김주성 위원 이천이 376개.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래 가지고 시책비로 일단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국비를 좀 우선적으로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게 다음 행정감사 시에 제가 다시 재차 또 물어볼 테니까 앞으로 경기도의 계획을 좀 저한테 소상하게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자료는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천이 힘들지만 용인이라든지 또 특히 안성 이쪽으로는 좀 가축농가가 또 유독 많잖아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거를 또 별도로 좀 보고를, 다시 또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행감 때 또 다시 이걸 물어볼 테니까…….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대비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토종벌 종보전 육종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십니까,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김치백 위원 양봉하고 토종벌이 완전히 틀리죠, 개념이?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김치백 위원 물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벌이 사라지면 어쨌든 지구생태계 전체가 위협을 받는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양봉이든 어쨌든 저희가 양봉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토종벌이 오히려 위협을 받고 있고 근자에 낭충봉아부패병 이래 가지고 토종벌이 거의 90%까지 다 전멸이 됐단 말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종보전 육종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데 내용은 실질적으로 현재 처해 있는 토종벌 종보전 육종사업과 토종벌 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는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본예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일반 양봉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토종벌의 증식ㆍ보급을 통해서 토종자원을 육성ㆍ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선 우리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내고 그다음에 도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토종벌에 대해서 좀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토종벌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답변이 좀 미흡할 것 같아서. 토종벌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과장님?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2012년부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토종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토종벌인데 우리가 종을 보존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농림부에서 2012년부터 이게 정책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뭐 2012년에는 시범으로 한 농가가 있고 13년도에 두 농가 이렇게 해서 쭉 네다섯 농가씩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게 토봉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한 군까지 다 해 가지고 하면 전 숫자로 80여 농가가 되는데 이 농가들 중에서 토봉을 육성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 사업내용은 뭐냐면 제가 토봉을 갖고, 그러니까 군 수를 30군 이상 가진 사람이 내가 한 통당 키우는데 사육비를 40만 원씩 받는 겁니다. 그럼 지원해 주면 내가 그걸 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한테 싸게, 원래 토종벌이 한 군당 50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내가 10만 원에 종을 좀 보전하려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안 담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늘 국비가, 국비사업으로 한 5년씩 쭉 진행되다 보니까 국비가 꼭 예산이 끝나고 나중에 내려와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낭충봉아부패병이 사실은 발병을 하면 구제역 이런 거하고 개념은 똑같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살처분해야 돼요, 그것도. 군 하나를 다 태워 없애야 되고 이런 건데.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그 병에 대해서는 방제약을 매년 나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양봉협회, 토봉협회하시는 분들이랑 의견을 나눠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약품을 사서 저희가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연에, 사전에 예방하느라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소독비용 내지는 그런 방제비용을 또 지원하신다?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네, 그러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혹시 그럼 살처분이 되면 뭐 그런 살처분에 대한 지원도…….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아, 보상은 없습니다.
○ 김치백 위원 보상은 없어요?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네, 벌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양봉이나 토종벌이나 꽃을 개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똑같다고 보여지지만 토종벌로 인해서 채취된 꿀이 사실은 또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병충해가 왔을 때에 대한 원활한 정부지원이나 경기도의 지원이 없으면 구제역 걸리듯이 걸려서 그냥 다 소각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방제대책 내지는 피해대책 이런 것도 세워주지 않으면 토종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종보전 육종사업으로 해서 매년 투입하지만 이게 병 한 번 걸리면 다 소각시켜야 되는 상황이면 대책은 안 세우고 계속 종보전만 시킨다는 것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 때는 그런 대비책도 세워서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필요하시면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내지는 토종벌 TF팀으로 해서 고부가가치의 농산업을 장려 지원하는 그런 대비책도 경기도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협회라고 얘기하지만 알아서들 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지원해서 체계를 갖춰주면 양봉보다는 훨씬 더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어요. 올해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내 가축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죠? 얼마나, 자료 있나요? 가축피해…….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닭이 한 40마리 되고요.
○ 김호겸 위원 40만 마리?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닭이 한 40마리하고 다른 가축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도 있지만 가축피해를, 가축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김호겸 위원 이번에 보니까 가축재해보험으로 3억 7,000여만 원이 내려온 거죠? 우리 도비가 이렇게 반영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김호겸 위원 전체가 41억 중에서, 그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김호겸 위원 41억 중에서 우리 도비가 3억 7,000 나머지 시군비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가축재해, 물론 연말에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보험가입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대충 얼마나 돼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농가가 상당히 여러 다양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주로 중대형 농가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률은 약 3분의 1선에 돼서…….
○ 김호겸 위원 한 30% 되는데 중요한 건 닭ㆍ돼지ㆍ소 중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게, 심각한 게 닭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닭이 제일 취약합니다.
○ 김호겸 위원 폭염피해가 가장 빠른 게 닭ㆍ돼지ㆍ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돈 버는 것도 닭ㆍ돼지ㆍ소 또 빨리 망하는 것도 닭ㆍ돼지ㆍ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폭염피해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가 닭으로 나왔죠? 닭이 약 97%…….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폭염피해는 닭입니다.
○ 김호겸 위원 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데 닭에 대한 농가는 얼마나 가입돼 있어요? 거기도 약 30%입니까? 재해보험 들은 게. 닭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닭은 32%입니다.
○ 김호겸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가축 중에서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닭이고 또 아마 경제적으로도 빨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닭인 반면 피해도 가장 빠른 게 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닭이 얼마 정도 재해보험에 들었나 확인해 본 건데 폭염이라든가 각종 재해로부터 가장 피해가 심한 게 닭인데 닭도 30%면 상당히 가입률이 낮은 겁니다. 양계 농가들이 돈을 벌 때, 수익이 될 때는 되지만 피해를 볼 때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위험도가…….
○ 김호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홍보나 도 차원에서 어떻게 그거 유도하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농작물도 가입을 많이, 작년에 배나 했지만 농작물보다는 훨씬 더 가축이 재해위험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보다는 돼지, 돼지보다는 닭이 더 위험하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홍보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아직 그런데 닭 사육농가에서도 더워서 피해 볼 때만 저희가 그다음에 가입하지 말고 소잃고 하지 말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많이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돼지는 비교적 안정이 돼 있는데 닭이라든가 오리 같은 거는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3억 7,000 도비로 표시가 됐는데 이게 가입이 현재 추세로 보면 이 돈이, 3억 7,000이라는 돈이 내가 볼 때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가입이 안 되게 되면 이 돈이 불용처리가 될 우려가 높다는 얘기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히 일기가 지구온난화 관계 때문에 알 수 없는,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엄청나게 불확실한 일기 때문에 앞으로도 피해농가가 확산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도비 3억 7,000이라는 돈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험을 가입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금 자부담이 몇 %입니까? 보험료의.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한 20%.
○ 김호겸 위원 20% 보험료 자부담, 이거 보험관리를 농협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는 거죠, 이 상품이?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농협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농협에서. 그럼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험가입비율이나 그런 거.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국비가 한 50이고요. 도하고 시군이 나머지 30%…….
○ 김호겸 위원 30% 정도, 도ㆍ시군비가 30에다가 국비 50에다가 시군비 30에다 자부담 20%?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보통적으로 그럼 저거를 얼마 정도 어떻게 가입해요? 보험가입금액을 정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닭이 예를 들어서 1만 수면 1만 수인데 얼마에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보험료는…….
○ 김호겸 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통 1만 수를 가지고 있는 양계농장주인데 그럼 얼마나 내는 거예요, 본인 부담이. 예를 들어서.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위원님 이게 보험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소하고 축종별로 가격이 있습니다, 산정할 때. 소는 15만 원이고 돼지는 두 당 2,000원 그리고 닭은 70원입니다, 보험료율이.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농가들이 신청하는 거를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대규모 농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액은 한도를 300만 원까지만 해 가지고 닭은 마리당 70원입니다, 보험료율이. 그렇게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300만 원까지만 하고.
○ 김호겸 위원 지금 그런데 보통 보험가입률이 30%라면서요, 30%.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네, 32%.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30%면 거의 축산에서의 보험은 많이 들고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상당히, 지금 저희가 추경에 한 것은 국민들한테 되게, 우리 도민한테 호응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는 국비에서 50% 하고 50%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2012년부터 이거를 경기도는 자부담의 30%를 지방비로 확보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도와주자.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농정위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편성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이번에도 호응도가 좋아서 3억 7,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거고 대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30%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규모 농가들은 어느 정도 자부담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도도 저희가 300만 원이라고 그런 게 막 키우는 사람만, 몇 십만 수 그렇게 키우는 사람도 없는데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육계 같은 거는 우리가 계열화가 많이 진행돼서 거의 90% 이상이 계열화 사업을 합니다, 육계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육계 같은 게 사실은 피해가 많은데 거기서는 그 계열회사에서 보험을 들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또 우리가 농가한테 중복해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숫자로 엄밀히 따지면 32%지만 그런 거까지 전부 하면 그래도 대다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전업 규모 해 가지고 70%~80%는 다 가입이 됐다, 이 정도 앞으로 주시면 그렇게 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김호겸 위원 그러면 대형 하림이면 하림에…….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납품되는 농장은 하림에서 거기서도 가입을 유도해 주고.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네, 자기들 닭이니까.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 양축이나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을 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3억 7,000 이거 보험료 편성된 것은 차질 없이 가입이 가능한 거죠?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네,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폭염 가축피해 현황하고 보험 가입현황이라든가 가입률 이런 것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지금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추진과정에 대해서 전혀 내용은 없네요, 지금. 현재 추경에 60억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위원님, 그게 우리가 착수하게 된 계기는 2008년도니까 약 7~8년이 경과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사업완료였던 거예요? 계획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2020년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2020년까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김윤진 위원 그럼 예산은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예산은 내년까지 기반을 해 주시면 내후년부터, 2018년부터 건축에 들어가서 2020년도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은 총 얼마 필요한 예산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예산이 저희 도가 800억인데 그중에 기반시설이 약 170억 원이 됩니다. 약 3분의 1이 되는데 그중에 작년에 설계비하고 올해 기초공사비 60억을 해 주시면 기반공사가 설계하고 90억이 들어가니까 내년에 80억 해 주시면, 올해 60억, 내년에 80억을 하면 기반공사비는 거의 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축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총 170억이 기반시설로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60억 가지고 내년에 착공이 되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60억 하고 내년에 80억……. 올 추경에 60억 원, 내년 2017년 본예산에 80억 원.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주민들이 이 사업하는 데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냄새하고 분뇨처리가 제일 문제되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 김윤진 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 해소가 됐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마저 사업이 확보되면 기반시설 착공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는 걸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볼 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도 착공 시작이 내년까지 예산 확보해서 후년에 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착공은 지금 올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의 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 거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기간은 아무래도 예산 문제하고 민원 문제, 농림부 인허가 문제 등 있어서 조금씩 1년씩, 2년씩 순연되어서 좀 늦은 것이고…….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쭤본 게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착공을 지금 완료한 기간이 언제까지였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당초는 내년 말입니다.
○ 김윤진 위원 내년 말이면 예산도 다 확보 못 했는데 내년 말까지 이거 하시겠어요? 일단 차질이 생긴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계속사업식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계속사업식으로.
○ 김윤진 위원 계속사업이라도 일단은 토목공사로서는 완료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당초계획보다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당초에 총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비가 175억이라면 175억을 다 확보해 놓고 순차적으로 그걸 계속사업으로 썼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예산 형편도 이렇고 해서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되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렇게 돼서, 그러면 내년에 확보를 마저 하신다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2020년까지 공사 외의 비는 다 국비로서 충당할 수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국비는 또 다른 국비사업이 약 1,200억이 있는데 이거는 국비 기반사업이 들어간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도비는 175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 토목공사로서 완료는 도에서 하는 일은 다 완료시킬 수 있는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도사항에, 추진기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이거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틀려요, 보도자료랑.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김 위원님 그 보도자료는 이거하고 별개, 다른 어떤 분야의 국책 공사로 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 보도자료입니까?
○ 김윤진 위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반발하면서 사업이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일단은, 팀장님 직접 말씀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또 다른 민원성 사업이 있는데 보다 소상하게, 축산정책과장님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수로 문제가 있습니다. 담수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고 곁들여서…….
○ 김윤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달라고요. 자꾸 숨기고 말씀 안 하시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저는 숨기는 건 아니고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저거 문제 같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가 화옹간척지를 막으면서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거기가 원래 간척사업을 하면 전부 쓰는 주목적이 농경지입니다. 그것도 수도작.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필요한데 거기에 지금 제방둑을 간척지로 막으면서 담수호에서 용수가 필요하니까, 농업용수가 필요하니까 담수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래서 담수호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화성시 입장에서는 담수호로 가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화호에서 보듯이 뻔하게 그렇게 또 오염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 김윤진 위원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민원 얘기 건에서.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저희는 담수호 그 물을 사용 안 하고 팔당 상수원 물을 끌어다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 용수를 다요. 그래서 이미 원인자부담 해 가지고 예산 세워 주셔서 약 8억 원까지 화성시에 벌써 상수도 끄는 돈까지 다 하고 있어서 우리 사업하는 데는 크게 차질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간척지에 대한 얘기이고 저희 에코팜랜드는 간척지 공구 중에서 일부분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쓰면서 용수는 팔당물을 쓰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과장님 내용은 잘 알았고요. 이 전체적인 거 다시 한 번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또 이 민원이 나온 거에 대해서, 토목공사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최대한 내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시고 이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님께서 에코팜랜드 사업진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그 동안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많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지연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 참여업체가 쭉 있죠? 경기도를 비롯한 마사회 등등 화성시, 수협, 농협, 축협 있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의 사업이 있죠? 그것도 좀 해 주시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위원장님! 이게 국책을 수반하는 큰 사업인데 우리가 다음 기회에 에코팜랜드 현장방문을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 소상하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하는 데 지장 없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경기농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남윤우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유동운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임영춘 농촌자원과장과 한영희 소득자원연구소장은 퇴직 준비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54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3억 3,391만 원으로 기정액 198억 7,571만 원보다 4억 5,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농업기술원 도비 사용잔액인 시도비 반환금수입 2,558만 원, 농업기술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인 그외수입 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사업 등 5개 사업비 3억 9,776만 원과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사업비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5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24억 682만 원으로 기정액 394억 3,387만 원보다 29억 7,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386억 5,632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36억 9,084만 원, 재무활동비가 5,96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기술원 내 국유지 대부료 및 매입비 14억 7,716만 원, 빅데이터 기반의 경기 농식품 ICT 생육모델링 및 지원 시스템 구축 6억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지원비 1억 5,125만 원이며 이 밖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및 휴일수당 등 증액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5쪽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41억 4,8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1,8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농업기술원 내 국유지 1,090㎡에 대한 매입 및 대부료 14억 7,716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분 6,133만 원을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1억 1,954만 원, 신규 청원경찰 근무복 제공에 따른 기본경비 114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5,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작물연구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액은 38억 4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민간이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원종 및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감액결정 통지에 따라 인건비 등 3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가 4만 5,100원에서 4만 8,750원으로 3,650원 인상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과 휴일수당 증액분으로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에 1,226만 원, 쌀 품질고급화 생산연구에 263만 원, 천연물 이용 기능성 식품개발에 365만 원, 농식품 가공 기술 개발에 5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7쪽 중간 부분의 빅데이터 기반의 경기 농식품 ICT 생육모델링 및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비 2억 4,000만 원과 도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8쪽과 549쪽 인건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따라 16명에 대한 기본급, 명절휴가수당 등 인건비 8,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과 551쪽 원예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원예연구과 예산액은 33억 9,3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도시농업활성화 연구에 1,139만 원,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 고급화 연구에 1,752만 원,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에 876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따라 14명에 대한 인건비 7,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과 553쪽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액은 22억 4,25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9,1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친환경 물질순환 및 환경변동 대응연구에 438만 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연구에 438만 원,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기술 개발에 350만 원, 생태시스템 활용 병해충발생 정밀예측 기술개발에 263만 원, 유용미생물 개발 및 이용연구에 175만 원, 기후변화대응 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613만 원, 잔디 신품종 육성 및 관리기술개발에 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따른 13명에 대한 인건비 6,4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과 555쪽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액은 58억 856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따라 7명에 대한 인건비 3,5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113억 1,2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에 1억 5,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밭작물 직접지불사업 중 토양검사 관련 사업이 2016년 1월 21일 종료 통보되어 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액은 67억 4,3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교육훈련지원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텃밭 조성사업비 3,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1명에 대한 인건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과 559쪽 버섯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버섯연구소 예산액은 13억 5,3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따른 버섯 신품종 육성에 508만 원, 버섯 재배기술 개발에 346만 원, 버섯의 산업적 이용 및 부가가치 향상에 344만 원, 버섯 배지용 유용미생물 선발 및 활용기술 개발에 생활임금 5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따른 7명에 대한 인건비 3,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과 561쪽 소득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액은 21억 8,7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따른 밭작물 신품종 육성에 519만 원, 신소득 작목개발에 182만 원,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에 779만 원, 인삼 친환경 시설재배기술 개발에 8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따른 6명에 대한 인건비 2,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예산액은 14억 1,2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따라 선인장 신품종 육성에 350만 원, 다육식물 신품종 육성에 88만 원, 난류 신품종 육성 및 조직배양 분석에 526만 원, 선인장 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확대 기술 개발에 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비 사업 중 수출용 접목 선인장 연구온실 노후 모터 구입 후 집행잔액 1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따른 7명에 대한 인건비 3,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외래해충 미국선녀벌레 농작물 피해 긴급 방제대책, 주요 농작물 예상 작황, 가뭄에 따른 농작물 관리 대책, 농업기술원 내 국유지 매입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외래해충 미국선녀벌레 농작물 피해 긴급 방제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속된 고온과 가뭄으로 미국선녀벌레 해충 부화에 유리하여 개체 수가 늘어났고 산림과 농경지를 이동하면서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발생면적은 23개 시군에 6,198㏊가 발생되어 과수의 상품성 저하와 밭작물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대책 추진으로 12억 원의 도 예비비와 국비 3억 원, 시군비 2억 원을 포함한 총 17억 원의 방제비를 확보하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하였고 전국 공동방제의 날 지정 운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 건의하여 1차와 2차에 걸쳐 농경지와 산림에 전국 동시 방제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하여 방제활동, 컨설팅 및 시군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현장 지원을 하였습니다. KBS 등 방송 및 언론사를 통해 발생정보를 발표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동시방제 추진으로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돌발 병해충에 대하여 대응한 예산과 인력 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 방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농작물 예상 작황입니다. 벼는 출수기 및 등숙 초기 고온으로 등숙률 저하가 예상되어 전년보다 다소 수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생육 초기 기상여건은 양호하여 포기당 이삭 수는 17개, 이삭당 총 벼알 수가 92개로 전년보다 약간 많았으나 출수기인 8월 1일부터 15일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 높고 최고 기온이 4.1℃ 높아 고온에 의한 수정 및 임실률이 저하가 되어 현재까지 전년도 경기도 10a당 수량인 513kg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일은 주간 폭염과 야간온도가 높아 호흡과다에 의한 저장량 소모로 관리 부족 시 품질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가뭄에 따른 농작물 관리 대책은 콩, 들깨 등에서 생육 부진 등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산야초와 미숙퇴비 등으로 피복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내 국유지 매입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원 부지 이전 당시 도로로 사용되던 국유지를 1978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곤충자원화센터 건립 부지 내에 도로부지가 일부 포함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하여 농업기술원 부지 관통도로를 대지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부지가 대지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부지 관리 권한이 화성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8일부터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매입비 14억 5,1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지 매입은 사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나 시기 일실로 9월 1일 공유재산심의 전인 금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 부지 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원활하게 농촌진흥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당면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2016년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5,819만 원이 증액된 203억 3,391만 원입니다. 증액분 4억 5,819만 원 중 90%인 4억 1,275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이며 세외수입 중 도비 사용잔액은 2,558만 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 21개 사업 집행률 98%, 자치단체자본보조 14개 사업 집행률 99%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7,295만 원이 증액된 424억 682만 원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검토 결과 자체사업은 27개 사업이나 이 중 2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국유지 매입비 및 대부료 예산은 농업기술원 부지를 관통하는 국유지 1,090㎡를 국유재산법 제4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처분기준에 의거 본 수의계약 건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에 따른 소요기간 등 행정절차 기간을 감안할 때 국유지 매입비는 금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시기일실로 미심의되고 있는 회계과 주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예산 의결 전까지 조속히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의거 대부료 면제기간은 내년도 1월 17일까지이고 금번 추경에 국유지 매입비를 편성하여 금년 내에 매입한다면 기이 반영되어 있는 국유지 대부료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농업기술원))
○ 위원장 한이석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 시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한이석 위원장님 첫 번째 저에게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추경예산 질의시간이 오늘 마지막이죠? 끝이죠, 이 시간이?
○ 위원장 한이석 네.
○ 박윤영 위원 그래서 그런지 위원님들께서 아주 신속히 농업기술원 예산 질의를 끝내자고 아까 사전에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국장에서 농업기술원장으로 승진하신 김순재 원장님이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감사합니다.
○ 박윤영 위원 또 과장에서 연구개발국장으로 승진하신 분이 누구시죠? 박인태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연구개발국장 박인태 감사합니다.
○ 박윤영 위원 또 이번에 기술보급과장님으로 윤종철 과장님이 승진하셨는데, 맞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주 잘 되셨습니다. 또 우리 최미용 과장님은 부원장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저도 세 번째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가족 여러분들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매우 행복하고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농업기술원 가족 여러분들께서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아무래도 검토보고상에서 위원님들이 속기록으로 남겨야 될 부분들이 생긴 것 같아서 빨리 끝나는 것도 좋지만 속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들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수로 이렇게 준 거 중에서 외래해충 미국선녀벌레가 굉장히 경기도도 그렇지만 타 시군도 그렇고 다른 광역시도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의외로 살충제 같은 걸로도 잘 죽지 않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긴급하게 예산을 17억 정도를 세운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천, 안성, 김포, 여주 그다음에 그 외 여기 인쇄물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그 나머지 31개 시군 전체 검토에 의해서 7개 시군만 달아놓은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국비가 당초에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 이천하고 안성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 보조금이 50%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50%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해서 받은 게 이천하고 안성에서 국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군비 자체로 김포하고 여주 등 7개 시군은 자체적으로도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방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 예비비 12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19개 시군 발생되어 있는 전체 시군의 발생면적 비율로 해서, 심한 시군부터 발생비율로 해서 12억 원을 배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제할 수 있도록…….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가능한가요? 미국선녀벌레가.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저희가 보조해 드린 게 소면적을 빼고 심하고 면적이 많고 심다중소 중에서 심다중면적을 두 번 정도 방제할 수 있는 면적으로 환산한 게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합해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아쉬운 것은 방제시기가 늦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 검토보고서에서 농업기술원 내에서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나왔어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검토보고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내년 1월 17일까지 실제로 대부료가 지급된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만일에 올 12월 말까지 이 매입절차가 완료가 된다면 대부료는 거기에 상응한 어떤 절차가 있겠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대부료는 지금 지급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내년도 2017년 1월 17일까지 땅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료를 내야 되는…….
○ 김주성 위원 내야 되는 경우이지 지금 대부료를 별도로 내야 되는 경우는 아니다 이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올 12월 말까지 이거를 매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부료 문제는 그러면 없어지게 되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결정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하게 되면 사실 대부료는 삭감해도 됩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자산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전부 다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가 예산만 세워서 국유지 매입신청만 하게 되면 그걸 자산공사에서 기획재정부에다가 매입승인 요청을…….
○ 김주성 위원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 있고 예산만 세워지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절차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는 다 되어 있고 예산이 세워져야 어떤 매입 승인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승인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보고처럼 세출예산이 총무과의 부지매입비 14억하고 대부분 2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 인상분이에요. 그렇습니까? 지금 추경 구성이.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일부 국비 공모해서 따온 ICT 정보화사업이 한 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
○ 김치백 위원 추가사업에 의해서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다 이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올해 인건비 단가가 3월 달에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금액만큼 소급해서 금년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된 단가를 추경에 계상한 거죠.
○ 김치백 위원 3월 달의 조정은 그건 느닷없이 나온 조정이었나요? 인건비 조정이?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매년 도의 기간제 인부임 단가가 3월 달에 조정됩니다.
○ 김치백 위원 3월 달에 조정되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 김치백 위원 그걸 소급하신 것이다. 그러면 내년에도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경이 세워지겠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해마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해마다 그래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 김치백 위원 왜 여기만 그렇죠? 다른 데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저희 농업기술원의 특성상 포장에서 사용하는 기간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장에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관리하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세워서 하는 것들을 임금조정이 매년 2월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건비 상승에 대한 조정은 어쩔 수 없이…….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기관 특성상 기간제 인건비가 그렇다니까. 왜냐하면 인건비를 추경에 자꾸 세운다는 게 의아해서 그렇고.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원 내 국유지인데 이게 현황이 도로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면적으로 1,090㎡면 평으로 하면 한 330평 이렇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300평 정도.
○ 김치백 위원 300평 정도 되죠. 그런데 이 매입비가 14억 5,000이잖아요. 그럼 평당 따지면 43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렇게 비싼 도로 부지 땅이 이게 말이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당 공시지가가 금년도 7월 1일 자로 발표된 게 대지가격, 저희가 도로상으로 있을 때는 그게 공시지가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화센터를 건립하면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거기 포함된 도로를 대지로 전환하면서…….
○ 김치백 위원 명목이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형질이 변경됐기 때문에 대지 값을 달라 이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죠. 대지로 변경시키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니까 대지 변경가격이 ㎡당 88만 7,000원 정도 됩니다.
○ 김치백 위원 조금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저희가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나온 가격에 한 1.5% 정도를 공시지가 이외 실거래가격으로 또 감정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 김치백 위원 실거래가격으로. 하여튼 이해는 안 되는데 이 돈 아니면 안 판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안 파는 게 아니고 이게 국가 땅이지만 국가에서 감정해서 나오는 가격이 1.5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감정토지가격의 한 2.5배 정도 나오는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한 1.5배 정도 나오는 걸로 해서 추정치로…….
○ 김치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현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선녀벌레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선녀벌레가 아주 상당히 많다는 거는 어떤 정도가 많은 거예요? 기술원에서 판단할 때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지금 선녀벌레가 어떤 농작물이고 다 발생이 돼 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도의 지역을 불문하고 농경지에는 다 발생돼 있다 이렇게…….
○ 원대식 위원 발생되긴 무지막지하죠. 밤에 운동을 못 해요. 등에 얼마나 많이 붙는지. 그런데 이게 저도 농약을 살포해 봤는데, 살충제를 살포해 보니까 이게 올라가더라도 산으로 갔다가 다시 와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던데, 상당히 많이 없어졌던데요. 논가 쪽으로는 안 와요. 농작물 쪽으로는 안 오더라고,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게 왜 내가 질의를 하냐 하면 많은 건 많은 거고 예비비까지 확보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확보해서 예방을 잘하셨어요, 하여간에. 가뭄에 따른 농작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하셨어. 그런데 여기에는 똑같은 건데 눈에 보이는 선녀벌레는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잡으려고 하고 직접적으로 이것도 상당히 피해를 보는 콩이나 들깨에 대해서는 아무 대응책이 없어요. 향후 계획도 “가뭄에 대한 기술적 대응사례를 발굴 홍보하겠다.” 난 시골에서 60년 살고 농사 한 40년 지어봤는데 가뭄에 대한 기술적 대응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적으로 관정을 파주거나 이런 것들은 농정해양국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적인 지원 정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원대식 위원 이게 어느 곳에서 하든 업무는 분명하게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농정해양국도 그렇고 기술원도 그렇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걸 지금 내 임무가 아니다, 저쪽이다 그거는 여기서 할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파악은 잘하셨는데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에는 없는 건데 그냥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쌀생산이 과잉생산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 모자라는데 소비가 주니까 과잉생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품종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 원대식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농민단체라고 얘기할 때 이제는 다수확보다는 미질 쪽에 더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양이 점점 줄잖아요. 1년 소비량이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 생산해도 쌀이 남아돌아간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미질 쪽에서 가격만 비슷하면 농민에게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적게 생산이 되더라도. 그런 쪽의 품종을 개발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합니다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책적으로 보면 쌀의 생산은 충분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같이 재배하면 미질도 좋고 품질도 좋으면서 수량도 많은 것들에 대한 양면성이 있고요.
○ 원대식 위원 저희도 농사지으면서 그걸 느끼는데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매입을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파는 거고. 그런데 농협에서 다수확에 대해서는 매입을 꺼려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농민들은 아주 죽겠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옛날 80년대, 70년대 농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산다니까. 그다음에 싸게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아셨으니까 감안하셔서 앞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농협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재고는 쌓이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적자…….
○ 원대식 위원 적자는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아무튼 품질이 좋고, 1순위를 수량이 아니라 품질에다 두고 그다음에 2순위나 3순위에 수량을 두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 김주성 위원 2분만…….
○ 위원장 한이석 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준해서 지금 현재 옛날에 90년대, 2000년대 이때는 오히려 대농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대농이 많습니다, 오히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농사 짓는 인구는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임대식으로 해 가지고라도 전부 다 대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원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농업기술원에서 기능성 쌀을 좀 연구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갖고 현대병인 당뇨에 좋은 쌀이라든지, 혈압에 좋은 쌀이라든지 이런 쌀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능성 쌀을 좀 이렇게 개발해서 보급한다면 수확량은 좀 떨어질지언정 오히려 국민의 식생활에는 더욱 안전성 있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밀가루보다는 기능성, 자기 체질에 맞는 그런 쌀을 사서 먹게 되고, 그럼 아무래도 밀가루가 결코, 백색가루라고 해서 우리 인체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물론 아주 나쁜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더 많잖아요, 백색가루가.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서 밀가루 같은 경우가 그렇게 소외되고 그러는데 기능성, 모든 지금 농산물 이런 것들도 점점 갈수록 기능성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우리 경기도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좀 고부가가치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요, 저희 기술원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육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까 고품질이면서 다수확 계통의 그런 쌀 육종과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성 벼의 특수미 육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품종이 계속 개발돼서 농가에 보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도 그거 다시 한 번 들고 나오실래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거기 서 계세요,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니까. 지적도에 보면 곤충산업자원화센터 부지가 맨 밑에 파란 선이죠? 아니잖아요, 그 옆이잖아요.
○ 김치백 위원 녹색.
○ 위원장 한이석 그거죠? 제가 기술원을 가봤을 땐 거기가, 그 자리가 과수연구단지인데 사과, 배 뭐 여러 가지 과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아닙니다. 이게 옛날 위성사진이, 옛날 사진입니다. 여기 옛날에 유전자원포라 그래서 과수, 사과, 배, 포도에 대한 유전자원포가 있던 포장을, 그거를 없애고 유전자원을 밑에 증식하면서 거기 포장에다 자원화센터를 건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포장이 위성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수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글쎄요, 제가 정문으로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니깐. 상관이 없나요, 그럼?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성사진이 이게 과거 사진이라서 과수원으로 나왔고요.
○ 위원장 한이석 그럼 사과, 배, 과수단지는 다른 쪽에 있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충분히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거기 도로는 어떤 도로를…….
○ 김치백 위원 빨간색.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지금 적색으로…….
○ 김치백 위원 옛날에 도로였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적색으로 나가 있는 게 옛날의 도로입니다, 이게.
○ 위원장 한이석 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와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비, 기금 매칭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증액과 비용항목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양당 간사님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 방식대로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농어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한이석박윤영원대식김윤진김종석김주성김치백김호겸염동식윤영창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건중농업정책과장 김충범
해양항만정책과장 박찬구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수산과장 김상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종자관리소장 김창기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익호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산림과장 이세우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옥천석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순재연구개발국장 박인태
기술보급국장 남윤우총무과장 유동운
작물연구과장 이해길원예연구과장 서명훈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창성지원기획과장 최미용
기술보급과장 윤종철버섯연구소장 지정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상덕
○ 기타참석자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