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
일 시 : 2016년 9월 6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 5. 경기도시공사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 6.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고윤석ㆍ이재준ㆍ김치백ㆍ임채호ㆍ김현삼ㆍ염종현ㆍ정윤경ㆍ박용수ㆍ장현국ㆍ김종석ㆍ김영환ㆍ진용복ㆍ김준연ㆍ박승원 의원 발의)
- 2.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지미연ㆍ나득수ㆍ김준연ㆍ김시용ㆍ이나영ㆍ이현호ㆍ박순자ㆍ이정애ㆍ윤광신ㆍ이영희ㆍ고윤석ㆍ한길룡ㆍ김진경ㆍ박승원ㆍ조승현ㆍ박윤영ㆍ윤재우ㆍ김종석ㆍ김호겸ㆍ박창순ㆍ염종현ㆍ김원기ㆍ박재만ㆍ양근서ㆍ안혜영ㆍ김성태ㆍ김현삼ㆍ정희시ㆍ김영협ㆍ오완석ㆍ박근철ㆍ윤화섭ㆍ장동일ㆍ송순택ㆍ송낙영ㆍ장현국ㆍ서진웅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달수ㆍ조광명ㆍ이필구ㆍ이상희ㆍ김미리ㆍ최호ㆍ임두순ㆍ권태진ㆍ원대식ㆍ박형덕ㆍ권미나ㆍ김승남ㆍ최춘식ㆍ방성환ㆍ곽미숙ㆍ박광서ㆍ김규창ㆍ권영천ㆍ최중성ㆍ조창희ㆍ염동식ㆍ최지용ㆍ김길섭ㆍ오구환ㆍ한이석ㆍ민병숙ㆍ이재석 의원 발의)
-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4.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5.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시공사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3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연찬회와 현장방문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경기도시공사 연천BIX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고윤석ㆍ이재준ㆍ김치백ㆍ임채호ㆍ김현삼ㆍ염종현ㆍ정윤경ㆍ박용수ㆍ장현국ㆍ김종석ㆍ김영환ㆍ진용복ㆍ김준연ㆍ박승원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이재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동일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6년 6월 28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정부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도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윤리확립을 목표로 하는 본 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며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원활한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2년 임기를 적용받도록 하였고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전ㆍ현직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에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은 위원의 결원으로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2년의 임기를 적용받도록 한 것으로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짧은 경우 잔여임기를 수행할 위원을 선임하기가 쉽지 않은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활한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어서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7조의2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를 기존보다 구체화하고 추가한 별도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위원이 현재 해당 안건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과거에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를 제척사항으로 추가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 본인이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공직자 윤리 확립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기구인 만큼 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7조의3은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에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해임 근거규정이 없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에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 사안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에 따른 내용을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적용하여 위원의 제척사유를 추가하고 회피 및 해임ㆍ해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재준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장동일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운 경우 감사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존경하는 장동일 의원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장동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과거에는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다시 들어온 사람이 앞서 있던 위원의 잔여임기까지만 임기가 있던 것을 그때 다시 새로 위원을 위촉하면 그때부터 새로 위촉된 위원에게 2년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 장동일 의원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관례를 보면 일시에 임기가 마치게 되면 다시 재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날, 한 날. 이렇게 되면 위촉자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죠?
○ 장동일 의원 네.
○ 이현호 위원 그런 문제점은…….
○ 장동일 의원 서로 임기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데 위원이 임기 중에 사유로 인해서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지금까지는 잔여임기만 수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그 시점부터 2년을 그냥 인정해 주는,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아까 지적도 하셨는데 보니까 잔여임기가 짧은데 그때 다시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니까 또 짧은 기간에 그때 새로운 사람을 막말로 위촉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들어온 사람이 내가 뭐 7개월인가 일해서 8개월로 가나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들어온 동시에 그때서부터 2년 동안을 임기 보장해 주니까 들어온 사람한테 오히려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적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지미연ㆍ나득수ㆍ김준연ㆍ김시용ㆍ이나영ㆍ이현호ㆍ박순자ㆍ이정애ㆍ윤광신ㆍ이영희ㆍ고윤석ㆍ한길룡ㆍ김진경ㆍ박승원ㆍ조승현ㆍ박윤영ㆍ윤재우ㆍ김종석ㆍ김호겸ㆍ박창순ㆍ염종현ㆍ김원기ㆍ박재만ㆍ양근서ㆍ안혜영ㆍ김성태ㆍ김현삼ㆍ정희시ㆍ김영협ㆍ오완석ㆍ박근철ㆍ윤화섭ㆍ장동일ㆍ송순택ㆍ송낙영ㆍ장현국ㆍ서진웅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달수ㆍ조광명ㆍ이필구ㆍ이상희ㆍ김미리ㆍ최호ㆍ임두순ㆍ권태진ㆍ원대식ㆍ박형덕ㆍ권미나ㆍ김승남ㆍ최춘식ㆍ방성환ㆍ곽미숙ㆍ박광서ㆍ김규창ㆍ권영천ㆍ최중성ㆍ조창희ㆍ염동식ㆍ최지용ㆍ김길섭ㆍ오구환ㆍ한이석ㆍ민병숙ㆍ이재석 의원 발의)
(11시36분)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는 기획재정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은 민선 이전에는 5개 기관이었으나 민선6기에는 25개 기관으로 무려 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춰 도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도정수요에 대응해서 기존 기관의 기능 조정보다는 신규 기관의 설립으로 대체해 온 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전체예산은 40%가 감소하였음에도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15% 이상 증가하여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사업수행 여력은 줄어드는데 기관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이슈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50명 이하의 소규모 기관이 10개 기관이고 어느 기관은 정원 27명 중 지원인력이 9명으로 사업보다는 기관 유지에 치중하는 기관도 있어 기능이 유사한 기관은 통합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014년 8월 5일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제16조에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실행과제로 채택하고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이를 추진할 전담기구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경영합리화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는 2015년 7월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 현안과제 등 그 기관의 특성사업 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2016년 3월 25일 경기도 연정실행위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논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하고 용역결과를 도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등에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는 용역결과 공개 후 각 공공기관과 실국, 도의회 상임위 공청회 등 보고 및 토론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2016년 4월 22일 공공기관 통폐합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의견을 모았다고 생각하였으나 도의원 등의 공감대가 부족하여 바로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잠시 중단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과 대표단이 새로 구성되면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지난 8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경영합리화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8월 8일 새누리당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번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양당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한 3개 분야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경영합리화 대상 분야가 용역 초안,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협의안에 비해 많은 부분이 축소되었지만 그래도 3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양당이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폐합 기관의 설립 근거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 및 폐지하고 통합기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통폐합 대상기관을 정하고 제1항에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폐지 및 진흥원의 사업 및 인적ㆍ물적 시설 등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통합하여 통합기관의 명칭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기영어마을의 사업 및 인적ㆍ물적 시설 등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통합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경기도와 수원시의 출연비율을 조정 및 출연비율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을 정하기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출연기관의 통폐합으로 해산되는 폐지기관의 잔여재산 등을 통합기관에 출연 및 대부, 관리위탁,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는 대상기관의 통폐합, 조례 폐지ㆍ개정 등은 폐지기관의 해산을 등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하고 제2조에서는 폐지기관이 행한 법률행위 효과와 법률관계는 통합기관이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폐지기관에서 종사하던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통합기관의 조례에 폐지기관의 목적과 사업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 통폐합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진흥원 및 경기영어마을 직원들의 반대와 저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단순히 어느 기관의 경영실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을 종합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전 기관에 대하여 공공성, 차별성, 효과성, 효율성 순으로 검토하여 통폐합 대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그중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ㆍ합의한 사항인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과학기술진흥원의 통합은 두 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창업에서 R&D,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과 영어마을의 통합을 통하여 영어마을 설립 당시에 비해 변화한 사회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도모하고 미래형 교육연수캠프 등 통합체험형ㆍ융합형 평생학습 선도기관으로 재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경기도와 도의회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은 향후 지속적인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며 공공기관 경영상의 효율성 및 예산부담의 감소는 물론 행정지원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전환을 통하여 도민에 대한 공공복리 증진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원안 의결을 당부 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출연기관이 유사ㆍ중복 업무가 많고 전문성도 떨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예산낭비와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도의 재정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8월 5일 발표한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에 근거하여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폐합기관의 설립근거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 및 폐지하고 통합기관의 운영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규정과 부칙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입법 목적 및 정의 규정으로 조례의 입법 목적과 집행에 필요한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안 제3조는 통폐합의 기본원칙에 대한 규정으로 제4항에서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기관의 설립 취지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 부칙 제5조에서 통폐합과 관련하여 폐지기관에 재직하던 직원에 대한 채용특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폐지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조례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는 대상기관의 통폐합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폐지하고 사업 및 인적ㆍ물적 시설 등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통합하고 명칭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하고, 경기영어마을을 폐지하고 사업 및 인적ㆍ물적 시설 등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통합하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서로 합의하여 출연비율 등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에 각각 근거를 둔 기관으로 통폐합을 통해 이들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근거 법령에서 정한 개별 기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제4조제3항 내용 중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법령문의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조 번호와 항 번호의 표기부분은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관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과 폐지기관의 재산에 대한 처리, 통폐합 관련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는 출연기관 통폐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의 지원과 통폐합 사무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규정한 것으로 달리 문제점은 없었고 안 제6조는 폐지기관의 잔여재산 중 경기도에 귀속되는 재산을 통합기관에 출연하는 것과 폐지기관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을 관련법에 따라 대부, 관리위탁, 사용ㆍ수익 허가하고 물품을 원래의 용도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영어마을 재산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무상 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칙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칙을 통한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형식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서는 통폐합에 따른 기존 조례의 개정내용을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개정을 통하여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자구수정 내지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제정안은 부칙 규정으로 폐지기관의 설립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기관의 설립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기관 통폐합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부칙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개별 조례를 직접 개정하거나 폐지하면서 통폐합의 중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절차와 형식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칙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법령문의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조 번호와 항 번호 등의 표기는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3조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수원시의 출연비율이 경기도보다 높게 조정된 경우 주된 출연자를 수원시로 하는 출연기관의 변경 지정ㆍ고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수원시의 출연비율이 경기도보다 높아지는 경우 누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출연기관의 변경 지정ㆍ고시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출연기관 지정ㆍ고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만큼 조례로 그 특례를 둘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명의 “특례” 부분은 “신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제3조의 내용은 통폐합 관련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적용 관계 등을 표현한 특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본칙에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밖에 조ㆍ항 번호의 띄어쓰기 표기부분의 수정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제6조 및 제7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이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동일하므로 수정이 필요한데 제6조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동 조례 제6조제1항제2호바목에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수행하던 도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포함되는 공공기관 중 개정내용에는 경기테크노파크가 빠져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에 근거하여 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그동안 컨설팅과 전문가 토론,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선적으로 마련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에 통폐합이 결정된 4개 공공기관의 설립근거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ㆍ폐지하고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주된 출연자의 변경 지정ㆍ고시 등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내용이 자치법규 형식으로 적절치 않아 수정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칙 규정으로 폐지기관의 설립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기관의 설립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기관 통폐합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부칙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입법절차와 형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인력 및 기구를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목표정원을 설정하여 새로운 수요발생 시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기관 및 정원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정원 총수를 규정하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나 기존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박재순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자리에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 김영환 위원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민과 갈등이 중첩되면서 제가 맡은 공식적인 역할과 제 개인의 양심, 신념 이게 180도가 달라지는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두고 정말 인간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과학기술진흥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헌법 123조3항이 뭔지 아세요? 123조3항.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과학기술 진흥과 관련된 걸로 알고…….
○ 김영환 위원 아닙니다. 123조3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해야 된다.” 별도 조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과학기술은 아예 조 자체가 따로 있어요, 헌법에. 127조인데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3항 대통령의 할 일을 적어놓은 건데요. 그래서 123조에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이 있고요.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별조치법이 마련된 거고 중기센터는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거고 과학기술진흥원은 헌법 127조에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이 있습니다. 별도 법령에 따라서 진흥원이 세팅돼서 내려온 그런 결과물인데요. 왜 이렇게 헌법에서 조문을 달리하고 중소기업, 농어민 이런 보호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분리해서 조문을 마련했을까? 헌법학자들은 과연 이 해석을 어떻게 할까? 이 조문을, 과학기술을 아예 123조로 넣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연관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왜 이걸 빼서 독립해서 별도 조문으로 달았을까? 제 생각에는 과학기술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미래를 향한 투자를 지켜달라는 헌법의 요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의 신념 이게 저는 헌법에 기반 해 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협의가 됐잖아요?
현실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이 한 해에 국비과제 따오는 게 얼마 정도예요? 진흥원장님?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44억 정도 됩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해에 한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진흥원이 사실 출연기관인데 미래부나 산업부나 과학기술 관련 부처, 국토부도 마찬가지고요, 그쪽도 과학기술정책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계속 R&D예산이나 기술개발사업들을 따가지고 오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중기센터는 어디 관리감독을 받나요? 중기청 관리감독…….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중기청입니다. 중소기업청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산업부 밑에 있는 중기청.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외청…….
○ 김영환 위원 외청에서 관리감독 기관이 되죠? 그러면 두 기관이 통합됐어요. 통합이 됐는데 중기센터 중심으로 지금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기청 산하 관리감독 기관으로 되는데 과연 기술개발사업이나 R&D사업 국비과제를 중기청 가지고 산업부나 미래부로 달려갈 수 있나. 어떻게 이 역할조정을 해 줄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고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먼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무관청의 문제가 있는데요. 통합되는 법인은 중기청 단독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청하고 미래부가 공동으로 주무관청으로 정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중기청은 물론이고요.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인천이 중기청의 관리감독을 받다가 아예 관리감독을 올려버렸어요. 산업부로 올려버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저는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진흥원은 사실 대한민국 지방정책의 모범이 됐었어요. 그래서 진흥원을 보고 사실은 부산에서 똑같은 기관을 설립했는데 그 기관, 용역을 준 데가 폐지를 주장하는 용역기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에다는 이런 말하고 경기도한테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용역사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은 정책을 어떻게,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부산에다가는 설립하라고 그러고 경기도에는 기존에 설립한 기관을 폐지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하튼 그 문제가 있어요. 모범을 보였던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을 어떻게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이제까지 전문가들 많이 모아놨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릇에 잘 담아놔 주느냐 이건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공기관 평가할 때 중기센터는 1년 단위사업으로 평가를 하지만 과학기술정책은, R&D정책은 5년, 10년 두고 평가를 해 줘야 돼요. 같이 평가하면 안 돼요. 공공기관 평가를 1년 단위로 해 버리면 똑같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구조나 시스템도 많이 달라야 되고요. 이 조례 이후의 후속대책들이 굉장히 많이 설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계속 경기도에 남아 있도록 사후적인 직원들의 배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런 활동들이 정말 뒷받침, 서포트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김문수 지사 때부터 계속 줄여왔던 R&D, 기술개발사업 예산들 이런 건 실장님이 책임지고 다시 원래대로 백업시켜놔야 됩니다. 돈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돈 많이 봤습니다, 생길 때를. 그래서 이런 것은 남 지사님께 얘기를 해서 어차피 연정계약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과학기술정책의 독립적 운영과 예산의 독립적 지원” 이게 계약서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 연정계약서 사인은 아직 안 됐지만 사인되고 나서 이후에 이 부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향후 통합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 주신 과학기술의 특수성이라든지 자율성 부분 또 중앙부처와의 관계 그리고 전문인력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또 발전시켜나가는 문제, 특히 평가라든지 이런 시스템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있어서 주신 말씀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 시대에 맞춰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운영을 하다 보니 중복되고 유사업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9대에 들어와서 연정을 하면서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한 1년 정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용역도 하고 해서 준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오늘 조례에 담은 내용을 보면 본래의 취지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느냐. 유사ㆍ중복 업무, 전문성 결여, 예산낭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오늘 담아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기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조직 통폐합이 조직을 합쳐서 한 조직을 확대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되지 않았느냐. 방금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업무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중복 부분이 아니라 확대, 플러스가 된 부분으로 돼 버린 거죠. 하여튼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에 비해서 좀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합의하에 거의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서 있었지만 기이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면 이게 폐지 내지는 통합되는, 흡수되는 기관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오늘도 회의장 앞에서 그런 모습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본인들도 생각할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주장하는,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한 5분, 10분씩 각 기관의 의사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는 그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오완석 위원 그 부분들이 주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판단되고 또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과연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저희가 사실 앞으로 실제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후속과제를 추진하는 게 아마 더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계되는 기관 구성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새로 탄생하는 조직의 재설계 또 인력을 재배치하는 부분 또 기능을 다시 분석해서 재배분하는 이런 후속작업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있는 구성원들의 여태까지의 성과 이런 부분들이 보다 새로운 기관에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직도 설계하고 또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특히 신분불안이라든지 고용과 관련되는 그런 갖고 계시는 불안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발의된 조례에도 다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실행단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했듯이 이것이 무슨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큰 문제가 있어서, 이번 같은 케이스는 문제가 있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셨듯이 흡수되는 쪽의 기관에 있는 분들은 그런 고용불안이라든가 인사문제 그다음에 처우에 관련된 부분,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선언적인 얘기보다는 양 기관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충분한 조율, 그다음에 통폐합된 관계 정관의 개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기관 대 기관 통합이기 때문에 양 기관에 맡겨둘 수도 있겠지만 도에서도 충분히, 관여는 좀 그렇죠. 관여는 그렇지만 모델 내지는 의견을 충분히 해서 그런 우려들이 사라지고 종식되고 피해가 가지 않게끔 충분히 그걸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노력을 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미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논의 속에서 결정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구성원들이나 그다음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후속작업을 해 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관 간에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도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단계에 들어가면 인사규정이라든지 보수규정, 복무, 조직 해서 관련되는 내용 정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최대한 소통하면서 또 도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궁금해서요. 지금 과학기술원이 설립된 지가 5년 남짓 된 걸로 아는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성과가 나왔습니까, 5년 동안?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 과학기술진흥원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기관 설치한 후에 과학기술분야, R&D분야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기초과학이나 응용과학을 같이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아까 김영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과학의 연구성과는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만에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서로 협의하고 타협한 그 안은 존중하면서도 제가 이게 좀 어색해 보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민간ㆍ정부 합해서 한 60조 이상, 그러니까 600억 달러 이상 정도 R&D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랭킹에는 1ㆍ2위를 다투고 수치상으로는 절대금액은 떨어지지만 이렇게 뒤늦게 출발했지만 우리가 과학기술이 상당히 도약하는 단계인데 이걸 설립된 지 5년 만에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중기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너무 뻔히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과학기술진흥원이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시스템을 갖춰서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을 위축시킨다기보다 새로운 시스템하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좀 더 도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적인 모습의 과학기술진흥원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기왕에 이렇게 여기까지 온 이상 이런 부분들은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서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오늘 사실 저희가 다루는 의제가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에 달하는 직원들, 그 가족들의 삶과 어떻게 보면 꿈까지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될 문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동의합니다.
○ 양근서 위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그다음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도면밀하게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굉장히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 자신도 좀 답답하고. 사실 이미 양당 간의 합의 또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들을 거쳐서 지금 기획재정위원회로 넘어온 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대단히 축소돼 있고 이미 정해진 것을 통과의례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우선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나중에. 지금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이 총 몇 개인지는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24개입니다.
○ 양근서 위원 이 가운데 출연기관이 18개, 출자기관이 4개, 보조기관이 2개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출연기관ㆍ출자기관으로 정하는 것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관련 법률에 따라서 행자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것 외에, 사실상 경기도의 출자ㆍ출연기관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융기원이나 나노기술원이나 또 파스퇴르연구소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3개 기관이고, 그리고 아마 민법에 따른 연구재단이죠. 어쨌든 경기도에서 최초의 기본재산을 형성할 때부터 출연을 했고 그 이후에도 운영비 조로 매년 고정적으로 수십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출연기관에 속해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일반 출연기관과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우는 똑같은데 왜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출연기관 목록에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이유나 자초지종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들 3개 기관 외에 또 다른 유사한 단체나 기관이 있는지 이것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큰 틀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통폐합이 굉장히 상호간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어떻게 보면 단죄하는 형식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어떤 기관은 폐지시키고 어떤 기관은 살리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을 감내하면서라도 칼질을 할 것은 해야 되죠. 누군가 손에 피를 묻혀야 된다면 피를 묻혀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 근본취지에는 아마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난한 작업이 시작된 거고요. 그런데 통폐합이 과연 그 목적이나 취지를 제대로 십분 살리면서 되고 있는지 이게 저는 의문이에요. 우선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 통폐합의 목적이 뭐죠? 왜 통폐합을 하는 거죠, 공공기관들을?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본적으로 저희 공공기관의 어떤 효율성 또 유사ㆍ중복 기능의 정비 이런 걸 통해서 보다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통폐합하려고 하는 4개 기관의 경우에 통폐합이 된 이후, 이전과 뭐가 달라지죠? 방금 말씀하신 경영이 효율화된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가 강화가 된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산이 절감됩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증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먼저 유사ㆍ중복 기능 관련되는 부분은 이게 예컨대 중기센터나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관련되는 기능들이 융합되면서 유사ㆍ중복되는 건 털어내고 또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요. 예산배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양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시 재정비, 분석을 해서 예산이 좀 더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관 운영이 효율화된다고 보고요. 특히 공통부서라든지 지원인력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공허하고 굉장히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구체적인 비교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경영이 효율화된다 또는 재정건전성이 강화가 된다 이러면 사실은 구체적인 정량화된 수치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시를 못 합니다. 왜 제시를 못 하냐면, 제가 여쭤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통폐합이 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목적이 일단 예산절감일 거예요, 인력 줄이고. 어쨌든 과도하게 공공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통폐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인력 줄이는 거고 인력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지원금이 대폭 축소가 되겠죠. 그게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볼까요? 내년에 통폐합이 되면 지금 4개 기관에서 2개로 통폐합되는 겁니까? 그러면 2개 기관에 대해서 들어가는, 이를테면 출자금이나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산정을 해 보셨습니까? 추계를 해 보셨어요? 그 목표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정확한 계량화된 수치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17년도 본예산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통합되는 기관들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예를 들어서 인력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원하는 예산이 줄려면 일단 인력을 감축해야 되겠죠? 인력이 감축됩니까, 통폐합하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인력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감축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각 기관마다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자연감소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오버되는 인력들은 해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자연감소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퇴직연령이 돼서 자연스럽게 퇴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인력감축으로 인한 예산축소는 없는 거죠, 내년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자연감소분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자, 업무의 변화가 있나요? 예를 들면 경기영어마을이 폐지가 된다 그러면 영어마을에서 지금까지 수행했던 사업은 내년에 합니까, 안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사업을 재구조화해서 계속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은 하고 접을 사업들은 접고 이렇게 다시 재구조화를 하게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도 있고요. 세부적인 기능을 어떻게 한다든지 인력을 재배치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폐합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각 기관별로 통폐합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 간의 소통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양근서 위원 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는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력은 그대로 승계가 되고 업무는 어떻습니까? 업무가 축소가 됩니까, 아니면 조정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조정이 있습니다.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를 융합시켜서 조직 자체도 재설계를 하고 기능 자체도 재설계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능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재설계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될 문제예요. 이게 기관, 단체를 하나 줄이고 늘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 기재위뿐만 아니라 이전에 소관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나 또는 양당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얼마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꼼꼼하게 보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도 지금 그 자료들이 전혀 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아니, 경영합리화, 재무건전성 강화, 주민복리 강화 이런 추상적인 말만 가지고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굉장히 판단할 만한 뭔가 구체적인, 정밀하게 검증된 데이터들이 제시가 되면서 사실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해당 직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하는 거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예를 들면 실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무슨 재정건전성 강화 그다음에 경영합리화 하여튼 이런 목적으로 통폐합이 최종적으로 이뤄졌다고 쳐요. 이후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검증도 불가능해요. 실제 이 통폐합이 제대로 이뤄져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목표로 했던 것이 실제로 달성이 됐는지 아니면 하나마나한 일을 하고 도로아미타불과 같은 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도 전혀 지금 없는 거거든요. 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결국은 통폐합 이후에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목표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방향만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애초에 김문수 지사 때부터, 김문수 지사 임기 말기 때부터 공공기관의 모럴헤저드랄지 방만한 경영이나 이런 문제점 지적하면서 강력한 구조조정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 작업들이 사실은 그때부터 실마리가 돼서 지금까지 풀려온 건데 사실은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진행되는 과정은 대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답답한 심정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보고서가 저는 나름대로 그나마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잠깐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3조에 보면 통폐합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고용승계 원칙을 밝혀놨어요. 여기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포함됩니다. 승계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추가해도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통합기관으로 고용을 승계하면서 잔여기간을 보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 양근서 위원 아니, 잔여기간이야 당연히 계약했으니까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마나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시적으로, 이를테면 특정 A라고 하는 폐지대상이 되는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외부 용역기관의 업체에 의한 상시 근로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보장이 되느냐는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통합되기 전의 본인의 신분상태와 통합된 이후의 신분상태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일하는 분은 통폐합이 된다고 해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건 통합 이전의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통합된 기관에서 일하거나 본인의 어떤 신분 간의 변동은 없는 겁니다. 더 유리해지지도 않지만 더 불리해지는 것은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정규직은 그런 규정을 달면 고용승계가 담보되겠지만 비정규직은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두 개 기관이 통폐합이 돼서 건물청소 용역을 하는데 그동안 각각의 기관에서 건물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다가 그럴 필요 없이 한 개의 용역업체만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경영상. 그러면 한 개의 용역업체를 쓰지 않고 한 개만 쓰게 되면 당연히 그 한 개 업체에 소속됐던 상시 단기근로자들은 고용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담보를 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용역관계는 유지되는 부분이고요. 이후에는 사실 통합되는 기관에서의 용역과 관련되는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최대한 현재의 용역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수정안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해서 고용승계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어마을의 경우에, 지금 폐지대상기관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재산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무상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검토의견을 줬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금 영어마을은 사실 실질적인 소유자가 경기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계를 할 것인지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되는 법령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식은 그게 사용허가가 될 수도 있고 대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해당 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적절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기관 명칭부터 설립 목적, 사업 내용을 보니까 다 부칙 규정으로 빼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입법체계상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도 검토보고서를 보고 그렇게 느꼈는데요. 이게 사실 각각의 조례로 가야 할 것이 일괄조례, 통합조례로 되다 보니까 법 형식상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입법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관련된 부칙 조항 자체를 본칙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수정안을 만들 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법 형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부칙과 본문의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부칙의 내용을 본문으로 옮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점검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어느 기관은 폐지하고 어느 기관은 존치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통폐합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과학기술진흥원의 의견을 하나 보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어요. 특정기관을 폐지하고 특정기관을 살리는 방식으로 해서 통폐합이 되면 어쨌든 하나가 돼서 같이 일을 할 때 그 직원들의 사기랄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자존감에도. 또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통폐합 됐을 때 특별한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어차피 똑같이 직위가 보장이 되고 지위가 보장이 되고 고용승계가 되고 업무도 큰 차별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폐지를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그냥 양 기관을 통폐합해서 어떤 어떤 이름으로 조례를 신설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2개 다.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의견을 한번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구체적인 기술적으로 어떻게 통합을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저희가 고민해 봤는데요. 지금 두 기관을 다 해산을 하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소요되는 기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속하게 저희가 원하는 조직개편을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시기적으로도 당길 수 있고 조직 구성원들도 안정시키면서 새로운 체계에서 빨리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 해 가지고 최적의 방안으로 모색이 된 것이 현재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4개의 통폐합 대상기관이 사실은 법인격으로 보면 다 재단법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해산 절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해산 절차를 추진한다면 그걸 2개 하는 것이 시간이 빨리 되고 4개 하니까 시간이 두 배로 걸리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것은 신설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아, 신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적ㆍ물적 시설을 이전시키는 방식을 취해야만이 조속하게 저희 조직개편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년 전 기사인데요. 2013년 9월 6일 날 일요투데이에 난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 2008년서부터 2012년까지 김문수 지사 때 725명이 늘고 인건비가 463억이 늡니다. 그리고 또 남경필 지사 들어오셔 가지고 한 200명이 늘어요. 사실상 이러한 심각성들을, 지금 산하기관을 통폐합하고 이렇게 하는, 여기에 관계된 단체나 기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의 아픔이 결국 우리들이 그때 당시 잘못한 오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사실 소방직까지 다 포함해서 공무원 정원의 40%가 산하기관 직원이고 그다음에 소방을 뺀 직원의 100%가 산하기관인 이런 체제가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관들의 신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면밀하게 따져야 되고 사실 그것에 대한 유효성도, 기간 같은 경우도 조례에 명시를 해서 그것이 5년이면 5년, 그 이후에 다시 재검토해서 유지가 가능하다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가는 거지만 그때 상황이 변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명문화하는 이런 작업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밖에 지금 오셔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일 많은 문제점이 고용불안이에요. 흡수되는 기관이 차별을 받지 않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크니만큼 그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처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고려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의 원만한 의견조율과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들이 필요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표결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조례안 심의를 위해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설립에 따라 일자리 상담, 직업훈련, 취업ㆍ창업 역량강화 교육 등 유사ㆍ중복 기능의 과 단위 기구 및 사업소를 폐지하고 여성의 권익 향상과 부족한 여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감염병 관리, 세계유산 관리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연정실행 및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에는 국 단위까지만 표시되기 때문에 과 단위는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향후 시행규칙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조정사항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감염병관리과, 여성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성권익가족과, 북부여성비전담당관, 따복하우스 1만 세대 공급을 위한 따복하우스과 등을 설치하고 일자리재단으로 기능이 이관되는 경기일자리센터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권익가족과,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신설에 따라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과로, 가족여성담당관은 가족복지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분산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설치하고 종축 관리,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종축관리팀을 분리하여 경기도축산진흥센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으로 기능이 통합되는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 사업소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의 명칭을 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의 조정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1만 1,03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직 3,336명 중에 2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중 폐지되는 기술학교의 전문경력관 19명을 감축하고 4급 2명, 5급 이하 15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감축된 일반직 정원 2명으로 연구직 1명, 지도직 1명을 증원코자 하겠습니다. 연구직은 축산진흥센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직은 농업기술원의 곤충기술팀 신설에 따른 증원사항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원 5명을 감축하고 의정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5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정사항은 증원 없이 관리기관별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없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9쪽까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설립에 따른 일자리 상담, 직업훈련, 취ㆍ창업 역량강화 교육 등 재단과 유사ㆍ중복 기능의 과 및 사업소를 폐지하고 부족한 여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과 감염병 관리, 세계유산 관리 등 현장행정 강화와 연정실행 및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을 재배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은 일자리재단을 신설하면서 재단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던 사업소 등을 폐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정원의 변동 없이 폐지기관의 인력 및 실국 간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직렬별 정원은 일반직 4급은 2명 증가하였으며 전문경력관은 19명 감소하고 일반직 5급 이하에서 15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연구직 1명 증원은 신설되는 축산진흥센터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이며 지도직 1명 증원은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에 곤충기술팀을 신설함에 따른 정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관별 정원변화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5명이 감소한 반면 의회사무처가 5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기구 조정은 일자리재단 신설로 인한 유사ㆍ중복 기능의 사업소 폐지와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했는데 일자리재단 설립으로 기존 조직 중 경기일자리센터, 기술학교, 북부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1과 3사업소를 폐지하고 신종 감염병 관리 등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감염병관리과, 신혼부부ㆍ저소득층ㆍ청년 등의 주거안정 개선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따복하우스과, 여성 권익신장ㆍ여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여성권익가족과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남한산성 내 문화재 관리와 복원, 공원 관리를 담당하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우량종축의 육성ㆍ보급과 재래 유전자원 보존 등 축산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축산진흥센터 등 4과 2사업소를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동물위생시험소 등 4개 부서의 명칭변경은 관련법 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한편 일자리재단 설립으로 폐지되는 기관의 인력 90명은 신설부서 및 도의 현안 대응을 위해 재배치하게 되는데 금번에 신설되는 4개 과 2개 사업소에 28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일자리와 교통, 복지ㆍ여성 등 기존 부서의 실무인력 보강을 위해 62명을 추가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인건비 운영입니다. 기준인건비제를 적용한 금년도 경기도 일반직 증원 가능인력은 총 52명으로 이 중 지난 2월에 안전관리와 도로관리,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42명의 인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금년 내에 증원 가능한 인력은 10명임을 감안하면 금년 중 남은 기간 중에는 추가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인력 재배치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금년도 기준인건비 내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설립ㆍ운영에 따라 도의 조직 중 일자리 상담과 직업훈련, 취ㆍ창업 역량강화 교육 등 재단과 유사ㆍ중복 기능의 과 및 사업소를 폐지하고 부족한 여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과 현장행정 강화, 연정실행 및 의정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재배치하려는 것으로 2016년 기준인건비 인력 범위 내에서 총 정원 변동 없이 진행하므로 인력 운용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2기 연정 추진을 위한 정책합의로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부지사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해 부지사의 소관 사무가 변경되는 내용이 금번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가 지난 5일 금년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철도국의 2년간 추가 연장운영을 승인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수정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 오병권입니다.
○ 김영환 위원 폐지기관 인력 90명을 신설되는 과, 사업소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부서별로 배치를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총 80명이고 10명 정도 여유가 있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의회를 5명 늘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80명에 대한 인력 배치를 할 때는 기본적인 수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적정인원 다 계산해서 배치를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내용은 여기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 5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장님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의장님 보고드리고요. 양당대표님께도 보고 올렸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어디 쪽으로 방향을 쓰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 부분은 일단 의회 내부에서…….
○ 김영환 위원 의회사무처 고유권한이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도 그쪽 의견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의장님.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전달받은 건…….
○ 김영환 위원 그냥 5명 통으로 달라 이렇게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일단 저희는 5명 증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렇게 보고가 완료된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의회 쪽에서 5명이 적다 혹은 많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고 구체적으로 이런 수요에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보고드렸고요. 일단 이번에 직제상 정원에 대해서는 5명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고요. 그 외에 저희가 GRI라든지 여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전국 평균 의회사무처 공무원 수 적은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평균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게 꼭 집행부의 걸림돌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강한 의회는 집행부에 더더욱 저는 도움이 되고 앞으로 다가오는 민주적 절차과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심해집니다. 그런 과정은 저희가 대립형 기관 형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한 우려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거쳐야 될 민주적 과정과 소통이다 이렇게 참조를 해 주시고 전국 평균 대비 한참 모자란 의회사무처 인력보강은 저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요. 한 말씀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의회사무처 인력 또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 집행부 공무원 자체도 상당히 1인당 주민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 기준인건비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좋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1인당 주민 수 계산해 보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큰 그림에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향후 5년 경기도 주민 수 유입, 최근에 인구가 급격히, 서울 인구 빠져나오면서 경기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이제 1,400만 돌파합니다, 조만간에.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량 이게 너무 과중하다 보면 제가 보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들이 밑단까지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걸 치밀하고 기획적으로 접근해서 안행부나 도지사께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은 향후 5년 정도는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시키고 다녀야 됩니다라는 그런 거를 하고 의회사무처도 꼭 그 안에 넣어서 5년 뒤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수를 맞춰야 되는지 기획안을 해서 의회에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용역을 한번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연정계약서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자리노동국 설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가장 업무가 많은 데 중의 하나가, 잡동사니가 다 모여있는 데가 공정경제과예요. 모든 업무를 거긴 다 해요. 공정경제과하고요. 일자리노동국 설치되고 나면 노동파트 있잖아요. 노동파트가 제가 보면 앞으로 정말 민원이나 이런 수요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자리 말고 노동파트 그 부분에, 아마 연정계약서 이행을 위해서는 그쪽에 추가적인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일자리경제라는 부분은 구체적인 수요를 경제실에서 받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 김영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말씀하신 대로 연정합의 사항에 일자리노동국 설치 내용이 있고요. 노동과 관련되는 기능, 인력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그런 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경제실 내부적인 조직개편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대안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저희가 목표로 하기에는 10월에 조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3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뭐가 돼 있냐면, 검토보고 4페이지에 62명을 추가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해서 박스 치고 의회 5, 기타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안 나와서 그런가요? 뭐죠, 내용이?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농기원 같은 데 들어가는 실무인력들, 농기원에 새로 배치되는…….
○ 김영환 위원 농업기술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농기원 같은 기관에 배치되는 신규인력들입니다.
○ 김영환 위원 혹시 도지사 보좌기관은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이현호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거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집행부 쪽에서 명칭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봐도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로 이름을 바꿨고 또 아래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앞전 거나 후자거나 비슷한 내용 같은데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사무 업무량도 있을 거고 또 얼마나 될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산도 수반될 것 같아요. 쉬운 말로, 얼른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자동차를 샀을 때 자가용은 넘버 색이 파란색이었거든요. 그리고 영업용은 흰색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바뀌었어요. 자가용은 흰색, 영업용은 노란색. 그런데 바꾸지 않아도, 저는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타고 다니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예산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칭도 바꾼 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듣고 혹시 거기에 따른 일의 업무량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도 예산이 계상되는지 실장님께 질의해 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도 기관의 명칭이라든지 부서 명칭 이런 부분들을 바꾸게 되면 일단 도민들도 혼선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간판을 바꾼다든지 이런 비용수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반영된 것 중에 축산위생연구소의 명칭을 바꾼 것은 관련되는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법률에서 명칭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바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예산이 수반됩니까, 이런 것도. 혹시 만약에 바꾸게 되면 서류 같은 거 여러 가지 바꿀 게 많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예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 이현호 위원 작지만 심지어 근무하는 분들 명함도 바뀌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명함도 다시 파야 되고요.
○ 이현호 위원 그래서 물론 신중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이거 말고 유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명칭을 변경하실 때는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동일 위원 제가 잠깐.
○ 위원장 이재준 네,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여기 붙임자료에 보니까 일자리재단 설립개요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이런 기회가 앞으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일자리재단에 보니까 기능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일자리나누기 즉, 잡쉐어링 같은 거는 여기서 그런 거는 안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잡쉐어링도 추진합니다.
○ 장동일 위원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요즘 주4일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일자리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연구조사부를 저희가 일자리재단에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되는, 위원님 말씀 주신 잡쉐어링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추가로 30초만 잠깐 쓰겠습니다.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아닌데요. 전에 안건이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된 문제였고요. 지금은 인력 관련된, 정원 관련된 문제인데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어요,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킨텍스는 자회사 설립해서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회사라는 게 킨텍스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10만 원씩 남을 겁니다. 그러면 280명이면 2,800만 원이 한 달에 남아요. 그러면 차라리 1억짜리 자본금 넣어서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그 용역회사를 그냥 하나 만드는 게 이득 나가는 거를 전부 생활임금으로 다 전환시켜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때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을 하나 얘기했었고요, 비정규직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걸, 그릇이 있어야 그쪽으로 지금 현재 있는 비정규직들이 다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릇이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얻거나 회사원 자격을 얻거나. 그런데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일자리재단 산하에 아예 그릇을 하나 만들어주는 건 어떤가요? 왜냐하면 이 비정규직들보고 다 조합원 가입해라, 예를 들면 1만 원씩 출자금 내라 이렇게 누군가는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누군가 하나 나와서 해야 되는데 대표성 문제가 들고, 그렇잖아요? 누구 10명 나와서 사회적기업 만드는 데 다 이쪽으로 와라 하면 대표성 문제가, 민주적 대표성 문제가 들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일자리재단 산하에 그릇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비정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다 옮겨와 주는 방법. 그래서 저는 회사 인력은, 회사나 재단법인 형태가 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력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제가 보면. 실제 용역회사에 이익으로 나가는 그 돈이면 생활임금 다 지급하고 사람 채용해서 노무관리 그다음에 대표 하나, 산하 대표 하나 만들고 직원들 몇 명 이렇게 관리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집행까지 갈 수 있는 전 단계까지 한번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킨텍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전에 경제실 있을 때도 주셨던 말씀이고요. 그 부분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되는 내용을 경제실하고 일자리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서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환 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영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3조제3항 중 “지역주민에”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5항을 신설하여 “통합기관은 폐지기관과 동수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폐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4조3항 및 부칙 제1조 내용 중 법령문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부칙 제3조를 본칙 제8조로 이동하여 조 제목 등을 일부 변경하고 부칙 제5조제1항 “직원은”을 “모든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은”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6조 조 제목을 변경하고 조례 인용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과학기술과 정책의”를 “과학기술 및 관련 정책의”로 변경하고 부칙 제7조 및 제8조 조 제목을 각각 변경하는 등 통폐합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조문 내용 중 자치법규 형식에 적절치 않은 부분과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양당 간사님 및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양근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수정발의에 앞서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이 수정안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한 후에 수정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말씀하시죠.
○ 양근서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양근서 위원 경기도 철도국은 한시기구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히 발생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한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이것을 연장할 때는 또 다른 규정이 있는데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철도국은 몇 회까지 연장이 되는 거죠, 이번에 하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특별히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촉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저희 철도국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라든지 업무 이런 부분들의 시급성 또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가지고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은 없는데 어쨌든 협의는 한 거군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한시기구라고 하는 것은 철도국 외에도 경기도에 또 다른 행정수요가 특수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각 시도별로 하나씩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시기구로요. 원칙은 그렇고요. 만약에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에 따르면 한시기구의 설치 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행정수요라고 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연쇄적으로 특수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럼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규정이 없는데 그걸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행자부 내부지침으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내부지침이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그건 별도로 한번 제출을…….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2기 연정추진을 위한 정책합의에 따라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부지사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과 소관사무가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여 제5조와 제22조를 수정하고,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신설하였으며, 제4절 제목을 변경하고,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였고, 금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철도국의 존속기간이 1년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표6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표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칙 제1조의 시행일과 제2조의 별표규정의 적용례를 변경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 내용 수정에 따라 관련 별표 내용도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정회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하자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41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된 위원회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하고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경기도시공사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고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이 의사일정 제5항으로, 경기도시공사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이 의사일정 제6항으로,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이 의사일정 제7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5시42분)
○ 위원장 이재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동두천 출신 박형덕 위원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이 2011년 대비 11.7% 증가하였고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도 일자리재단 등 새로운 기관이 신설되는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인력 및 기구가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총 인력 규모가 공무원 총 정원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총 목표정원을 설정하여 새로운 수요 발생 시 자체 기능조정 등을 통해 기관 및 정원 증가를 최소화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든 출자ㆍ출연 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소방직을 제외한 경기도 공무원 총 정원의 110%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도지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 시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해야 되는데요.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시공사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03분)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의를 위해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연천BIX,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말씀하세요.
○ 양근서 위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20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됐는데 당연히 공기업의 대표,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장이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지금 이걸 기획조정실장이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을 보더라도 공사의 사장은, 주체가 “공사의 사장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2013년 6월 4일 날 본 조항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불참하신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 사장이 나와 계시면 도시공사 사장이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죠.
○ 위원장 이재준 모든 산하기관에 대해서 모든 조례나 예산할 때 총괄 제안설명은 담당 소속 부서장이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들은 그 대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은 관행으로 하는 건 아니고 관계법령이 있기 때문에 법령규정에 맞게끔 하는 게 맞겠죠.
○ 위원장 이재준 그게 뭐냐 하면 도시공사는 법령에 의안제출 권한이 없고 그걸 대리해서 하고 답변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조실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의안제출권이 없다고, 공사 사장이?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로 도시공사가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조실에서…….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앞전에, 지난해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신규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그 당시에는 기조실장이 한 게 아니라 또는 도시주택실장이 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직접 공기업을 대표해서 도시공사 사장이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단 얘깁니까?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그거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의안제출 권한이 없다는 것 자체는…….
○ 오완석 위원 의안 올려서는 안 되는 거지.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이재준 저희가 하는 절차상이 맞고 지난번에 도시주택실에서 했던 그거에 대해서는 상황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회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속개를 할까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아니요. 뭐 어쨌든 의안 제안설명만 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재준 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계속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만 공사의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따라서 공사의 신규사업 중에 사업비 규모가 2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 이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신규투자사업 3건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41번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안양시 인덕원역과 관양고 주변 2개 지구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경기남부 중심부에 위치한 안양시는 2000년대 이후 도시 정체기로 접어들어 저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덕원지구 21만 3,000㎡에는 과천 등 인근 지식정보타운과 조화되는 도시지원시설, 복합상업시설 등 상업ㆍ업무ㆍ산업 중심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양고지구 21만 2,000㎡에는 양호한 자연환경을 살려 따복하우스 300호, 연립주택 등 서민형주택 총 987세대를 공급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78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안번호 1142번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천군 통현리 일원 59만 5,000㎡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천군은 접경지역 규제로 성장 동력의 확보가 어려운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산업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통 등 주변여건이 양호하고 분양성이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예정부지는 남으로는 국도37호선, 서쪽으로는 경원선 복선전철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비교적 평지지역으로 구성되어 단지 조성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면적의 60%인 35만 5,000㎡를 산업시설용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따복기숙사, 영어특화어린이집, 기업지원센터, 공공물류센터, 따복버스 운행 등 복지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8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도비 지원으로 분양단가 인하에 따른 분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사전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의안번호 1143번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남시 천현동 일원 28만 7,000㎡ 부지에 기업형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의 주택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전세물량 감소, 전세보증금의 월세전환 가속화 등으로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등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에서는 사업다각화, 주거복지사업 기능강화의 일환으로 동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지구는 하남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 5호선 연장 중에 가칭 하남시청역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가까이 위치해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에 하남미사,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사업, 대규모 복합상업시설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서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 개발을 통해서 기업형임대주택 2,219세대, 따복하우스 303세대, 분양주택 923세대 등 총 3,464세대의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총사업비는 6,15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기관 사전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3건에 대한 추진계획 동의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질의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소상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절차를 살펴보면 본 동의안 3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각각 투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개별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투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인덕원지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인덕원사거리 기존상권 및 인덕원역 철도망 확충계획과 연계한 상업ㆍ업무ㆍ산업 중심의 복합단지를 개발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관양고지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관악산의 자연환경과 조화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따복하우스를 도입하여 주거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목적과 추진경위, 용역 결과인 사업 타당성 검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개발방식으로 광역교통의 요지인 인덕원역 인근을 복합개발하여 상업중심지로 조성하고 관양고 지역에 관악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2015년 1월 안양시가 도시공사에 사업참여 검토를 요청하여 같은 해 8월 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안양시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도시공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공공성을 활용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공간개발환경 및 수요전망이 적정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생산, 고용유발, 지방재정 증대, 주택시장 안정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인덕원지구 사업대상지의 지주 약 90%가 사업 검토단계부터 안양시에 토지수용을 전제로 하는 공공개발방식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본 안건 제출 이후에는 도시공사 및 도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이들은 본 사업이 자신들의 토지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하며 공급과잉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상협의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BIX 신규투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일원 59만 ㎡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업목적과 추진경위, 타당성 검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사업은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연천군 지역에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규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상지역은 국도3호선 연접 및 국도37호선 인근에 위치하여 2017년엔 적성-전곡 간 도로, 2019년엔 경원선 복선전철과 국도3호선 대체노선이 각각 개통 예정으로 교통환경 여건이 뛰어나고 기존 산업단지와 달리 따복기숙사, 영어특화어린이집, 기업지원센터, 공동물류센터, 공영주차장, 따복버스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지역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분양성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와 연천군이 공동으로 수행한 사전수요조사 결과 연천ㆍ김포ㆍ파주 등 지역의 46개 업체가 입주의향을 표명하였고 연천군 내 기존 4개 산업단지가 100% 분양을 달성하였음을 고려할 때 긍정적 요소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도 공익성과 분양성이 높고 생산 및 고용유발, 지방재정 증대, 경기북부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공사가 시행한 백학산업단지의 경우 분양가를 3.3㎡당 62만 원으로 하여 준공 4년 만에 100% 분양률을 달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도비 최대 지원액인 215억 원을 전제로 해도 분양가가 3.3㎡당 75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으로 국도비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조성원가가 높아져 분양가능성 및 사업성이 희박해질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연천군은 2015년 말 현재 인구수 4만 5,725명, 사업체 수 124개소로 산업단지 수요가 군 내부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인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와 함께 치밀한 분양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본 사업은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 공급계획의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시범추진 후 양주, 포천 등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원활한 경기북부 산업단지 개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하남시 천현동 일원 28만 ㎡에 총 3,464세대 규모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참여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과 추진경위, 타당성 검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남시 천현동 28만 7,000㎡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아 3,464세대 규모의 뉴스테이 민간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중산층에 대한 주거정책으로 2017년까지 6만 호의 뉴스테이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도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현재 기준 총 1만 2,506호로 전국에서 사업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도시공사는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민간에 비해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투입비용을 더 확대하고 따복하우스도 공급할 예정으로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분양 경쟁력이 있고 수익성이 있으며 생산 및 고용유발, 월세부담 완화, 서민주거 안정, 지방재정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하남시 초이동 일원 60만~100만 ㎡에 뉴스테이를 최대 7,000호까지 건설하려는 사업계획을 검토하다가 교통대책 등 생활불편 문제, 임대주택 공급 물량 과잉, 자족도시 기능 약화 등의 지역 내 반대여론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불확실하게 되었고 본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인 지난 8월 23일 하남시의회가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고 제반 인프라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 및 시민과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등 천현동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원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로 향후 사업추진 시 지역 내 뉴스테이 임대주택 반대 여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하남시에는 이미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등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매년 7,000호 이상의 대형 주택지구가 들어서 주택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난 상태로 향후 경제동향과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임대주택 수요와 분양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한편 뉴스테이가 임대주택이긴 하지만 비교적 높은 임대료 수준 때문에 서민주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법령상 각종 특혜로 건설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으므로 본 사업이 그동안 서민주거복지 확대를 통한 도시공사의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도의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3건의 신규투자사업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결과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필요성과 타당성 및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차입이자율, 분양가, 실투자비, 분양률 등 향후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성 평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외부적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외부차입 및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연도별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을 세우지 않아 체계적인 재무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본 3건의 신규사업으로 인한 총사업비가 1조 1,134억 원에 달하고 특히 2018년의 경우 6,037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외부자금 조달로 인한 부채비율 관리 등 재정상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3건의 사업 중 2건의 사업에 대해 지주 또는 지역주민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으로 개발사업 특성상 반대여론이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는 도시공사의 계약상 지위가 확정적이지 않아 그동안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음을 감안하더라도 도의회에 본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각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대책이나 협의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하겠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그동안 제기된 민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경기도시공사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관계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고생 많으셨어요. 연천에서 안양으로 다니시고 특히 안양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LH에서 지정한 사업을, 10여 년 동안 수익성이 없다고 사실 참여를 안 했던 LH공사입니다. 도시공사가 참여해 주셔서 우리 냉천지구 주민들의 꿈과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인덕원 같은 경우는 진정서가 접수되고 또 청원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청원이 어떻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고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지역구에 있는 인덕원ㆍ관양지구, 2개 지구지요. 저는 그쪽의 개발을 아주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2010년부터 최대호 시장이나 안양시 국장들, 김영일 국장이나 같이 해서 이쪽이 개발돼야 된다. 과천하고 연계해서 인덕원 개발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관양고 있는 쪽도 나름대로 우리 따복하우스로 300세대 지어지는 거 저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게 생각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쪽에 따복하우스 짓는 옆쪽으로 관양택지지구, 안양은 더 이상 택지지구가 없죠. 그걸 활용해서 장애인 전용주거지를 일부라도 같이 넣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것은 안양시하고 다시 협의 좀 하시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안양시에서 이 추진과정을 보면 SPC사업을 검토했다가 환지방식으로 했다가 이런 계획을 세우다가 결국은 도시공사로 넘어왔죠. 도시공사에서 민원인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주기가 어렵다, 개발계획상.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인덕원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상공급면적이 31%입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었죠, 31%. 이거 미니멈으로 잡아놓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관양지구 같은 경우는 유상 보급률이 상당히 높죠? 어디에다 체크를 해 놨는데. 그래서 그것은 뭐냐,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녹지지역과 공원지역, 도로지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다 환경등급 1ㆍ2등급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수를 해서 1ㆍ2등급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겠냐, 매수를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어제 담당자분이 국토해양부랑 협의 중이다. 그래서 지금 환경등급이 3ㆍ4등급, 5등급으로 해제가 많이 됐어요, 1월 1일 자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또 안양시하고 협의할 때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31% 유상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환지방식으로 못 해 주겠다. 그 사람들은 저를 한번 찾아왔는데 자기들 환지방식으로 해서 장사를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짜 심도 있게 검토도 해 보고 우리가 국토부랑 협의해 가지고 면적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 “그럼 당신들하고 협의를 도출해내서 일정량을 거기 공사를 해 가지고 일정한 금액으로 해서 일정한 면적을 나눠줘서 당신들이 여기에서 장사를 해라.”라는 안을 제시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드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인덕원 같은 데는 교통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복선전철 수원까지 가는 거, 인덕원에서 수원 또 인덕원, 거기 또 성남이죠. 판교에서 월곶까지 복선전철, 여러 가지 선이, 거기가 교통요충지입니다, 인덕원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공에서 수용을 시켜서 뭔가 공공으로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어떤 랜드적인, 상징적인 거기 교통요충지로서 주차시설이 아주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런 공공으로서 뭔가를 해야지 아니 강제수용시켜서 상업지, 준주거지 이런 걸로 해서 분양을 하면 땅장사를 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보여지지요. 그 사람들, 민원인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이런 유상공급면적을 늘려서 주민들하고도 일정량을 협의를 보고 또 공공적인 거, 우리 안양시의 동문으로서 진짜 상징적인, 뭔가 랜드적인 거 하나를 제대로 해 넣어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하로 주차장 시설을 한다든가 위로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그걸 멋있게 상징적으로 꾸며서 한다든가, 거기 교통요충지니까. 이런 게 없이 공공에서 땅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민원해결이나 그런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번 승인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라도 그런 협의를 다 거치고 국토해양부랑 녹지율 같은 거, 환경등급 지금 조정 중에 있다니까 조정이 끝난 다음에 유상 보급률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도 협의하고 상징적인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안양시하고 협의를 봤다 이런 게 나와야 여기에서 위원들도 그래 맞다 하고 승인을 해 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두서없이 쭉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역이어서 워낙 내용을 잘 아시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안양 냉천을 작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착수를 하게 돼서 하여튼 경기도시공사가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 역할을 평가해 주셔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장애인 전용주거지역 확보하는 문제 그거는 우리가 관양고 주변에 그럴 부지가 있으면 안양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덕원 문제는 제일 먼저 말씀하신 지역민의, 지역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일단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민원의 요지가 근본적으로 개발을 반대한다. 저희도 민원인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첫째 공공개발을 반대한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공공개발을 하더라도 환지방식으로 해 달라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면적이 그렇게 인덕원이 넓지 않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반대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환지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공식적으로 환지방식은 어렵다 치더라도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개인 소유별로 환지를 해서는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토지면적의 소유에 따라서 우리가 대토보상은 적극 검토를 하겠다. 환지방식의 일종입니다, 대토방식이. 그런 협의를 해 나가겠다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더 협의는 사실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공급 문제는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십니다. 거기가 그린벨트이고 현재 1ㆍ2등급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일부가 훼손이 돼서 실제로는 보존녹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더니 6% 정도는 더 개발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조성원가는 현재 인덕원이 3.3㎡당 거의 1,000만 원 정도 합니다만 그렇게 유상공급면적을 늘렸을 때는 한 700만 원 후반대 조성원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저희가 적극 조성원가를 낮춰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덕원 지역이 교통요지라서 랜드마크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건 적극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의 주민들이 공공개발을 반대는 하지만, 사실은 토지가 개인 소유이기는 하지만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도시의 개발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토지소유자도 공공재로서의 기여도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자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다양한 방법의 협의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적극 협의를 해서 여기가 안양의 새로운 중심지로, 안양시의 랜드마크로서 개발해서 안양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장, 박형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형덕 질문 다 하셨습니까?
○ 임채호 위원 아니, 답변에 대해서 보충…….
○ 위원장대리 박형덕 보충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잘 들었고요. 토지주들하고, 토지주의 공공재로서의 기여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은 거기가 생활터전입니다. 장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인덕원이 요충지입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 양반들 저한테 찾아왔을 때 민원을 한 채널로 해라 해 가지고 내가 돌려보냈어요, 공감은 하지만. 그런데 공공개발에 무조건적 반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날 찾아왔을 때 왜 수용법이 생겼느냐. 이것은 시나 도에서 공공으로서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반대한다고 개발이 안 되면 어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용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라. 그리고 그 양반들이 무조건적 공공개발 반대보다 환지를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개발을 해라,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요. 개발을 하는데 환지를 해 주든가 토지면적에 대한 대토방식 그런 거라도 해 달라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 하니까 80몇 평? 1인당 집 짓는 거, 이주. 그것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하겠냐. 장사를 하고자 하니까 아까 개발가능 토지가 6%대가 늘어난다 그러면 대토방식 있잖아요. 우리가 토지를 기본적으로 닦고 거기에 일반분양을 하기 전에 거기보다 조금 낮춰서 그 사람들한테 1,000평이 됐든 3,000평이 됐든, 어차피 매각할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어차피 매각할 거 그 양반들한테 그렇게 하면 민원이 정리되는 거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고 랜드적인 거 협의를 한다. 이게 지금 거기 안양시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많습니다. 이걸 우리 도시공사한테 넘길 때는 이미 거기에 어떤 작품이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전에 도시공사에서 어느 분이 얘기해서 상업지구 큰 덩어리 하나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가면 그 밀리는 지역에, 안양에 백화점도 많은데 백화점 넣으면 안 된다, 거기는 분양이 다 되니까.”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개발계획, 랜드적인 거, 어떤 공공의 목적에 랜드적인 게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지역주민 민원과 대토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제시를 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양지역 거라 조금 이해 좀 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안양에 말이에요, 가축시험연구소인가요? 우리 행정타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검역소.
○ 임채호 위원 검역소, 거기가 1만 7,000평 정도 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1만 7,000평 되는데 제가 안양시 국장이랑 시의원들한테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LH공사한테 넘겼다, 안양시가.” 요지의 땅입니다, 안양의 중심. 행정타운 들어간다는 요지의 땅 1만 7,000평이 상업지역하고 지금 주거지로 돼 있죠. 용도가, 지목이. 그런 걸 갖다가 도시공사가 그걸 놓쳤다? 그런데 공무원하고 내가 통화를 했어요. “왜 우리 도시공사한테, 너희 냉천지구 LH가 버린 사업장을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해 주는데 안양시에서 어떻게 LH에 줄 수가 있느냐! 니네 시장이 이게 바로 된 거냐!”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시장이나 부시장은 도시공사가 하는 걸 원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우리 부채비율도 높고 이것 못 합니다.” 이런 걸 비슷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진짜 그런가를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이 같이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안양시의 실무진에서 LH공사에 넘겼어요. 저는 사장님이 이 사업을 왜 포기를 했는가 이거 한번 듣고 싶어요. 사장님,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엄청난, 그야말로 인덕원보다도 더 좋은 지역을 왜 포기를 했냐. 왜 뺏겼냐 이거야, LH한테.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거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먼저 말씀드릴 게 토지주가 현재 거기에 다시 사업을 하겠다, 그 부지를 이용해서. 그건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토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협의해 나가면 될 걸로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그 부지에서 소유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은 한 분이세요. 53명 토지소유자 중에 한 분이 거기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음식점 하고 있는 집, 한 집이고 나머지 대부분 토지소유자는 외부인입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에요. 나 만나러 온 사람도 세 명이 거기서 짬뽕집, 국수집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11명인데 자기 소유로 가지고 하는 분들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세 주고, 그렇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영업을 다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하기 때문에 현재 이분들하고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어떤 지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방식이나 이런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분명하게 협의를 해 나가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사업시행자로 지정 안 됐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지금 안 돼서 의회 의결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 임채호 위원 지금 지정이 돼 가지고 안양시에서 모든 일임을 다 넘겨 가지고 용역까지 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것은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하고 또?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다음에 랜드마크를, 우리가 거기다 상업지역을 넣어서 백화점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여기를 어떻게 하면 랜드마크가 될지 전문기관에 특화계획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놔서 그 결과가 나오면…….
○ 임채호 위원 언제 나와요, 결과?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연말까지인데 일단 그것은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이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지구지정이 되려면 사전절차들을 다 또 거치게 됩니다, 의회 의결을 받고 나서도.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될 것이고 일단 선결이 먼저 의회가 의결을 해 주셔야 그다음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가축연구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다음 검역소 부지는 처음에 저희 공사가 작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건 몰랐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 공사가 사실은 부채비율이 좀 높았을 때라서 그때 아마 실무적으로 안양시에서 저희 실무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리가 지금 부채비율이 높아서 신규투자사업은 어렵다.”고 아마 구두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저도 알고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저는 몰랐고 그런 와중에 안양시에서는 그러면 도시공사는 이것 할 의지가 없나 보다, 실무적인 협의만 가지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LH에다가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두 번을 안양시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 검역소 부지가 냉천지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다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게 같이 개발을 해야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진다. 이것만 따로 개발하고 냉천지구는 다시 주거환경으로 이렇게 개발하면 전체 링크가 되지 않아서 이것은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사업을 도시공사한테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 달라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현재까지 안양시에서는, 협약은 했습니다. 협약이야 저희도 지역개발에 대한 협약을 했고…….
○ 임채호 위원 결정난 게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직까지 분명히 결정은 아직 시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안양시에다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도시공사가 따와야 됩니다. 그게 사장님의 역할이고 본부장들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우리 400명 이상 되는 직원들의 자존심도 있고 냉천지구라는 버린 사업장을 갖다가 도시공사가 그렇게 했는데 안양시에서 그걸 준다 그러면 안양시 사업 3개 다 반납하세요. 그거 안 한다고 반납해 버리시라고, 냉천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하여튼 저희는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12월 달이 됐든 11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그때까지 그거 받아오세요.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건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사장님, 안양 인덕원 관련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GB해제 안양시에 요청해 올 때요, 인덕원. 이걸 도에 물어봐야 될지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GB해제 요청해서 어떻게 개발한다는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안양시가 GB해제를 요청하면서 그것을 별도로 어떻게 개발할 건지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GB해제해서 뭐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GB해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힌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최초? 제가 묻는 질문은 일단 GB를 해제하거나 농지를 수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공성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김영환 위원 공공의 목적으로 이런 토지를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그 공공의 목적을 안양시가 최초에 뭘로 얘기를 했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거기가 안양시의 어떤 교통요충지이고 안양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미 맞은 편 지역이 다 개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뭔가 안양의 어떤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더 이상 그렇게 낙후지역으로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여기에 공공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안양시의 이유였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을 뭐로 뒀냐고요. 그냥 랜드마크?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안양시가, 그러니까 시 입구가…….
○ 김영환 위원 랜드마크가 공공성하고 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거기가 교통요충지를 그렇게 사적 용도로…….
○ 김영환 위원 실무자들 중에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공공의 목적을 뭐로 안양시가 생각하고 있었는지? 랜드마크는 답이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김석조 미래전략처 김석조입니다.
○ 김영환 위원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김석조 인덕원 주변의 중심…….
○ 김영환 위원 답변석에 나오셔서.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김석조 네. 인덕원 주변의 중심 산업업무 기능으로 해서요, 현재…….
○ 김영환 위원 산업적인 업무로.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김석조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안양시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보니까 상업중심지로 조성한다고 얘기했어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김석조 상업입니다, 상업. 복합, 인덕원역 주변으로 해서 4개 노선이 중복되는 환승시설을 겸해서 복합상업시설로 개발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GB해제해서 상업시설을 하겠다, 안양시가?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김석조 네, 좌측에 인덕원…….
○ 김영환 위원 이게 공공성이라고 안양시가 밝힌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김석조 중심산업이 큰 대로변, 과천 넘어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은 상업시설, 우측은 산업시설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시설이에요, 상업시설이에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김석조 좌측은 상업이고요…….
○ 김영환 위원 좌측이 어디 좌측인지 제가 모르니까.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김석조 (지도를 가리키며)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여기는 상업, 이쪽은 산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산업적인 요청은 어떤 산업을 얘기했나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김석조 도시첨단산업 쪽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안양시가 GB해제 요청할 때 공공성을 뭐로 얘기를 했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것을 하나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김석조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상업지면 GB해제해서 그냥 땅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분명한 공공의 목적을 저는 밝혔으리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김석조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사장님 이제 답변하셔도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김영환 위원 지금 연천 산업단지 관련해서 장남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다 됐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4개 인근 산업단지가 다 분양된 걸로 그렇게 파악…….
○ 김영환 위원 거기가 9만 8,558㎡인데 업체 수는 1개네요? 1개가 다 들어와 있는 데인가요, 거기가? 고용인원이 65명이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 1개가 자기용도로 개별 개발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 개별. 이 면적을 다 쓴다고요, 이 1개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백학 통구도 그러면 2개 업체가 이 면적을 다 쓰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자기들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개발한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개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사를 좀 하셨던데, 입주 수요조사를 하셨던데 사실은 이게 분양이 늦었습니다, 그렇죠? 4개 인근 산업단지가 사실은 경제위에서도 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입주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특이한 걸 보면 희망분양가가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희망분양가가 50만 원대가 17%, 60만 원대가 46%, 70만 원대가 37%. 그러니까 48개 업체가 오겠다고 했나요? 46개 업체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잠깐 김영환 위원님! 지금 연천사업 질문하시는 겁니까?
○ 김영환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지금은 안양 인덕원하고 관양 주변 도시개발 질문을 받는 거니까, 그것은 다음 안건이거든요.
○ 김영환 위원 나중에 할까요?
○ 위원장대리 박형덕 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그러면 안양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 김영환 위원 아니요. 자료를 지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3개가 다 한꺼번에 올라간 겁니까?
○ 위원장대리 박형덕 아닙니다. 지금 한 건, 한 건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안양하고 인덕원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박형덕 그런데 상정을 지금 그렇게 해 갖고 안건이 다 따로 이렇게…….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기조실장이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서 의안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죠.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도 3건을 다 해 줬어요.
○ 위원장대리 박형덕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이렇게 한 건, 한 건 하게끔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진행을…….
○ 양근서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내부적으로 합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그러면…….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해도 되나요?
○ 위원장대리 박형덕 잠깐만요. 질의 답변을 그 세 가지 안을 총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게 빨라.」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던 내용을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동안에도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46개 업체의 희망분양가가 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60%가 한 30개 업체는 60만 원 이하 그 정도 분양가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 넣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분양가는 70만 원대 중후반이 될 거다라는 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잖아요. 만약에 국비도 제대로 확보가 불가능하면 이게 더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저는 입주희망기업들의 가장 큰 변수는 분양가다. 그래서 연천에 실제 정말 도움되는 산업단지를 일구려면 이 분양가와 기업수요를 잘 맞춰야 연천 인근에 집적된 기업단지들이 생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분양에 대해서? 분양가하고 연동해서 말씀을 주시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유치에는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저희가 사전조사한 결과로는 한 60만 원대 있으면 분양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은 산입법 절차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도하고 정부가 이행을 한다고,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보면 3.3㎡당 한 75만 원 정도의, 그래서 입주예상기업들의 요구수준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165억 정도 지원을 해 주면 60만 원대 분양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 협의를 할 때 도하고, 도비를 일단 165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여기 주변이 다 녹지인데 다른 산업단지하고 똑같이 녹지율을 13%씩 확보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지적이 합당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어서 만약에 그 녹지율이 산업단지 기준에 따른 한 7.5%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것만 해도 아마 조성원가가 평당 5만 원 정도는 내려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나 협의를 할 때 적극 설득해서 거기서도 어떻게 하면 녹지율을 좀 낮추고 조성원가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기업 수요에 맞는 분양가를 만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추가적인 도비와 녹지비율 축소를 통해서 분양가를 한 15만 원 정도 더 낮추겠다 이런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한번 트라이해 보시고요.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예전에 오래된 경제학설이지만 케인즈는 유효수요를 통해서 공급을 만들어 냈고요. 그 이전에 또 고전경제학에서는 세이가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 낸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둘 다. 그런데 그 시장의 특수성,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된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연천의 경우는 세이를 생각하고 싶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무도 없는 데에다가 기반시설을 잘 정리해 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수요가 창출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각종 기반시설이 굉장히 빈약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과연 자족과 자주적 재정기능을 덧붙이면서도 도민들의 삶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기업 수요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가꿔주고 60만 원으로 내려오면 BC분석이 아슬아슬합니다, 사실은. 사업 타당성이 좀 안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것저것 다 붙여서 기업 수요들을 맞춰주고 최대한 연천에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추가말씀드리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뉴스테이 가겠습니다. 당초 뉴스테이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거죠? 국토부에서 공고를 해서 도시공사가 그 공고에 응해서 이렇게 뉴스테이사업에 참여하게 됐나요 아니면 어떤, 좀 히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국토부에서 어떤 뉴스테이 정책에 따라서 기업형 임대, 전세시장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임대를 확대해야 되겠다, 국민임대는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게 소형 평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중대형 평형으로 가려면 기업형 임대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직접 임대시장에 참여를 해라 그런 정책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인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하남시에서 여기가 도심 복판인데 시청 바로 옆쪽입니다. 그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현재 일종의 앞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를 계획개발을 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도시기반시설도 좀 더 갖춰보자 그런 의도에서 하남시에서 여기는 뉴스테이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지역현안사업 해결이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자 그렇게 돼서 이 사업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일반적으로 뉴스테이사업의 임대료와 공공임대사업의 임대료와 어느 정도 평당 차이, 물론 이게 특정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좀 비교할 만한 데이터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동일시했을 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근본적인 잣대는 저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민임대주택 그런 것은 토지를 조성원가의 70% 정도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가격 자체가 우리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비 차액 정도의 임대료 차액은 일단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좀 더 건축하는 데 기술개발을 해서 어떤 건축비를 낮춘다면 그 커버는 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시공은 어차피 입찰 붙여서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공은 정해져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기업형 임대는 기업한테 토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아, 기업한테 아예?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김영환 위원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있던데 민원내용들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뉴스테이 반대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일단 주민들은 아까 인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이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일단은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에 맞도록 일단 토지주들을 설득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공공사업의 과제들입니다. 반대민원 없는 공공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하남시의회가 일단 반대를 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하남시의회 반대이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빼놓고 다른 게 있습니까?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 제반 인프라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를 적시했던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글쎄요, 뭐…….
○ 김영환 위원 내부적인 이유나 혹은 알고 계신 이유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일단 표면상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일단은 공공개발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교통이 나쁘다, 여기를 어떤 임대주택이 들어와서 도시를 임대화해서 주민 삶의 질을 나쁘게 할 수 있다 그런 게 표면상의 이유입니다마는 뉴스테이가 현재 공급되는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서민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이기 때문에 그 소득수준에 맞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임대, 영구임대하고는 다소 차별화가 되는데 하여튼 뉴스테이가 임대이기 때문에 지역의 생활수준이 낮아질 거다 그것은 일단 추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게 중간에 뉴스테이사업이 하여튼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타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서민도 아니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중산층.
○ 김영환 위원 최근에 전세난, 월세난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 도심에 있다가 좀 밀려오는 이런 인구유입들이 경기도도 많은데 사실은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층들은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임대정책의 철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사실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유럽은 한 40% 넘는 데도 있고요. 사실은 임대주택이 어떻게 보면 시장가격을 리딩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정책을 선도하는, 리딩하는 임대주택들이 쭉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쫒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나 집으로 인해서 어떤 투자적 관점이 아니고 이제 주거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물론 저는 뉴스테이가 일정부분 타깃층은 분명히 노리고 들어오는 특정한 영역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아직도 서민임대가 부족한데,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도 고양시의 행복주택이 장항동에 발표되면서 저에게 수많은 민원전화들이 있었습니다. 행복주택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그 인근에 좀 잘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치인을 무릅쓰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서민들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한테 표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철학과 소신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남시의회가 여러 가지 고민을 의원님들도 많이 하셨다고 보기는 하는데 좀 이 측면에서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임대주택정책의 특정한 층들을 분명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얘기를 잘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주민들하고도 소통기회를 많이 가지셔야 된다. 욕을 먹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공공 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책이 옳다면, 전제가.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자료요구 겸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각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 3개 신규사업 중에 하남천현의 뉴스테이사업하고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됐네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먼저 볼까요? 하남천현의 경우에는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정ㆍ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해서 원안의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부로 이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거니까 자료를 어떤 걸 주시냐면 최초에 이 투자심의위원회에 제출됐던 심의자료 그리고 여기서 제기된 공공성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수정ㆍ보완이 어떻게 됐는지, 이후에 변경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걸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도 필요합니다. 하남천현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투자심의위원회 때 하남시하고 이 사업 진행을 놓고 협의를 했는데 하남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 왔다고 그래요. 지역 내 보금자리주택 등 임대주택 과다 우려에 따라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뉴스테이를 해 달라 아마 이런 협의가 오고 간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두상으로 오고 가지는 않았을 거고 하남시에서 협의했던 그 자료 있죠? 공문이 오고 갔을 것 같은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공문 일체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해 보세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남시에서 임대주택사업 중에서도 일반서민용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벌이지 않고 중산층용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뉴스테이사업을 벌인 이유가 하여튼 하남시 내에 임대주택이 많다. 그런데 너무 서민들용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런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적으로는 하남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대주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높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미사지구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서민용 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공급물량이 있는데 사실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물량이 없다는 것이 지금 하남시의 판단이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남시의 입장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협의했던 공문서들을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건 복합개발사업인데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해서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라.” 이걸 조건부로 해서 의결이 됐어요, 맞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아마 최초에 투자심의위원회에 제출했던 심의자료에는 조성원가가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높게 책정이 돼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래 가지고는 분양이 되겠느냐,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런 판단들을 심의위원들께서 하셔서 그런 조건을 내걸었던 것 같고 수용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때 제출됐던 투자심의 자료하고 그 이후에 조성원가를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변경됐는지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금방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건 조금 자료가 여기에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조건부 의결이 됐는데 그 조건들을 다 충족하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일단 투자심의에서 조건들이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사업시행자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우리 내부적인 심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나중에 우리가 사업 본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할 때 그런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절차는. 그런데 현재 투자심의 자료하고 다시 의회에 올릴 때 자료가 어느 정도 바뀌어서 올라왔는지 그건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사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국은 그 조건부 의결은 했는데 그 조건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고 이후에 향후 사업추진계획서상에 조건이 반영될지 안 될지도 사실상 불확실하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건 다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 양근서 위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것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규정인데 저희도 절차가 투자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 내부 이사회 의결을 받고 그리고 도의회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3개의 신규사업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문제의식이 여전히 반영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되고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검토한 자료는 남아있을 걸로 보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투자심의 했을 때 그때 자료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자료들을 한번 취합해서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는 관심 있는 사업이 3개 사업 중에서 인덕원 복합개발사업인데요. 사업의 해당 부지를 보니까 말 그대로 인덕원, 안양에서는 정말 교통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앞으로 철도 계획되어 있는 것도 많고 현재 도로에서도 교통의 직결점이고 또 핵심 상권이고 인덕원역이 바로 옆에 있고요. 인덕원사거리 바로 옆에 있네요. 누가 보더라도 탐낼 만한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어쨌든 안양시에서 먼저 GB를 해제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한 걸로만 나와 있는데 이전에 안양시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되기까지의 경위, 배경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제안을 했다랄지, 어느 정도 청사진을 가지고. 알고 계신 게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절차는 안양시가 자체개발 내지는 민자개발을 하려고 이걸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쭉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민간개발이 계속 지체가 되고 이런저런 민원만 야기되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공공이 개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 참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안양시가 해 왔던 모든 일체 서류를 저희가 넘겨받아서 검토를 해서 이건 충분히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요지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의회 심의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가 당초에 안양시에서는 민간개발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지지부진했겠죠. 그리고 또 속도도 안 나고 저항도 심했을 테고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공사를 앞세우게 되면 어쨌든 껍데기는 공영개발방식이라고 하는 좋은 껍데기를 쓸 수가 있는 거고 사업추진이 상당히 원활하게 될 수 있죠. 어쨌든 그런 방식에서 채택했다는 말씀이시죠? 뒤늦게 참여를 한 거죠? 2015년도에 참여한 걸로 되어 있던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전의 경위는 저희가 정확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파악도 되지 않고 단지 저희가 받아서 한 절차부터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덕원지구 복합개발의 경우에 당연히 상업용지 비중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비중은 30%, 그것도 몇십 채죠? 한 30~40채 됐나요, 단독주택?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이 정도 규모고 나머지는 다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상업용지로 비중이 54%나 되네요, 더 큰데. 이 복합개발의 경우에 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까? 이걸 그냥 상가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어떤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계획 용역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어떤 방식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특수성 내지는 우수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개발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역세권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12월 달 정도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상가건물을 많이 지어서 개별 상가별로 낮게 분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역세권을 단순히 어떤 상업지역으로 개발한다 이건 공공의 목적에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상업화해야죠. 그래야 어떤 기업을 유치하거나, 도시 지원시설 용지에는.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한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낮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보존을 상업지역은 고도개발을 할 것이고 인근지역은 또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거기에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종합하면 어쨌든 복합쇼핑몰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일반상가 분양건물도 들어올 수 있고 혼재된다는 말씀이시겠군요, 적절하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높이 보면 롯폰기 힐스 그런 걸로 상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우려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의 신규사업 중에 안양공도물류단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안성공도.
○ 양근서 위원 안성공도물류단지죠. 거기도 일반 중소기업들을 위한, 불특정 기업을 위한 물류단지인 것처럼 네이밍이 됐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이마트물류단지를 앞장서서 지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 방식과 지금 인덕원 복합개발 방식이 나중에 보면 그 그림이 겹쳐져서 똑같아질까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치가 너무나 좋은 상권이기 때문에, 특히 대형 유통자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여기에 복합쇼핑몰을 하나씩 만들고 싶은 욕구가 강하겠죠, 그것이 연구계획에 당연히 반영될 테고. 어쨌든 이걸 복합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일반 상가건물 막 지어 가지고 개별 분양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의 요충지고 사람들이 많이 응집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합쇼핑몰 형태로 가려고 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중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십중팔구 이미 일종의 입도선매처럼 이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어떤 대형 유통자본, 대자본이, 대기업이 들어오겠다는 게 대부분 내정되고 사업이 추진돼요. 그것이 자신 있으니까 또 안양시라고 하는 행정기관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 도시공사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대부분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공공성으로 치장하지만 결국은 영세한 지역 동네상권, 골목상권들 초토화시키고 말 그대로 블랙홀처럼 모든 지역자본을 빨아들이는 역할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단언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공사 차원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도시공사는 공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온다, 어떤 사업자를 사전에 예측을 하고 그런 건 단연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대형 복합쇼핑몰은 안 들어옵니까? 그걸 단언할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거는 저희가 특화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용역에 그 중요한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과연 뭔지, 그것이 안양시 지역경제나 어떤 기반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거나 어떤 게 적정한지 그 판단을 하는 게 특화용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대형 물류자본을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기도 일종의 서비스시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본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위해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진다 그거는 상정을 안 하셔도…….
○ 양근서 위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건 특화용역을 해서 거기에 가장 적절한 용도가 뭔지 그걸 판단하겠다. 거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어떤 수익이 생긴다면 그 지역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지원시설을 넣는다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지 어떤 거기에 수익을 위해서…….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그 용역이 나온다면 용역결과보고서를 받고 나서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는 않겠네요? 이것이 당장 해야 될 일은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게 하면 사실, 현재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하고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지가나 부동산 거래나 여러 가지 통제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주시면…….
○ 양근서 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사장님,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할지 말지. 거기에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까막눈으로 심사해서 그걸 의결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말씀드린 게 일부 역세권…….
○ 양근서 위원 지금 현재는 조닝(zoning)만 돼 있는 거잖아요, 전체 부지에 대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여기는 상업용지, 복합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이것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합용지에 단일건물로 복합쇼핑몰이 들어올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일반 상가건물이 들어와서 수많은 시민들한테 그냥 일반분양을 하게 될지 그건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용역결과에…….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그건 실시계획이 나와야 될 일인데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타당성 용역 결과는 보고를 받지만 이걸 과연 공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안양시와 주민들의 어떤 종합적인 공청회나 이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확정됐다고…….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확정된 걸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유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재원조달 방안이 확실히 서 있느냐.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외부차입하고, 그러니까 빚 내고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 계획이고 특히 연천산업단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 가지 문제점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인덕원 안양, 연천, 하남 다 마찬가지인데 외부차입하고 자체자금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연도별로 얼마씩 조달하겠다고 하는 것은 돼 있는데.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면 2017년도 내년도에 100억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 외부차입은 얼마 그다음에 자체자금은 얼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죠? 아직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그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 도시공사가 광교, 다산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회수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어느 게 투자가 늦어질 수도 있고 회수가 늦어지면 투자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부채율이라는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채율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어디에 회수가 빨라져서 그러면 어떤 사업은 자체자금으로 할 수가 있고 그 회수가 늦어졌는데 부채율 기준에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공사채 발행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채권발행을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별로 정확하게 자체자금이 얼마 들어갈 거다, 외부자금이 얼마다 그렇게 분류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 양근서 위원 불가능하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경영구조상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시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연천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총 380억 원을 국도비로 받는 걸로 돼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은 예상이고 기대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는…….
○ 양근서 위원 산지법에, 산업단지 집적인가요? 집적화에 관한 법률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거기에는…….
○ 양근서 위원 산지법에 따라서 총 국도비 215억 원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국도비를 지원해야 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래서 215억 원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380억 원 중에서 165억 원인가요? 165억 원은 별도로 도비로 추가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도비지원이 전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나왔는데,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공기업평가원에서 이걸 평가할 때도.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를 다 비교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도에서 지원을 못 받았을 때는 조성가가 어느 정도…….
○ 양근서 위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평당 60만 원인가요? 6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은 어쨌든 도비로 추가 165억 원까지 지원됐을 때를 전제로 하고 산출한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분양성의 문제입니다. 단지 산입법에 따른 조성원가로 산정을 했을 때는 사실 경제적 타당성은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분양성이 문제가 되겠죠. 분양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분양성, 산업단지가 원래는 이익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조성원가를 어떻게 해서 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도비지원을 받으면 조성원가가 낮아져서 분양이 용이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추진계획 동의안 이걸 지금 집행부 통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거기 자료 8페이지에 보면 경제성 검토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연천산업단지의 경우에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국도비는 215억, 산입법에 의한 법정, 일종의 의무경비 외에 도비를 추가로 165억 원을 지원받는 걸 전제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두 가지를 다 판단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자료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제가 지금 딴소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8쪽에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 양근서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추가로 165억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우려는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165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정적으로 전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건 도하고 협의를 이 사항…….
○ 양근서 위원 도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사전에 이 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할 때 그때 도하고 협의는 165억 정도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비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연천산업단지 사업추진협약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협약을 했죠? 연천군도 포함되고 경기도도 포함되고 도시공사 그다음에 연천군의 기업협의회까지 포함돼서 협약서를 만들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때 협약이 된 겁니까, 165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 협약서 자체에는 165억 원 지원한다고 하는 문구가 전혀 없던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건 없습니다. 약간 선언적인 의미에서…….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받았냐고요, 165억을.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가 처음에 연천의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사실은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랬더니 북부지역, 더구나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가 165억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의사표시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됐습니까? 어떤 형태로. 공문으로 왔습니까?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 누가 보낸 공문입니까? 누가 최종 승인을 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북부발전기획실장 홍철화 북부발전기획실장 홍철화입니다.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8쪽에 당해 사업장에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산입법에 따른 지원금만 갖고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 국도비 지원이 없는 경우는 이게 90만 원대라서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추가지원이 있을 때는 분양성이 더 좋아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165억 원 지원, 이 “당해 사업장은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경우에만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산입법에 따른 국도비 지원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의 표현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북부발전기획실장 홍철화 문서 받은 것은 바로 이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구두로 일단 답변해 보세요,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고. 누가 어떤 형태로 그것을 약속했냐고요.
○ 경기도시공사북부발전기획실장 홍철화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 산업정책과로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일개 과에서 165억 원 지원한다고 약속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 165억 원이 무슨 산업정책과 쌈짓돈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건 지사님까지 다 보고가 되고 산업정책과에서 문서가 온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의회에는요? 165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디서 꺼내 가지고 남 지사는 주신 답니까? 그건 모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문제는 앞으로 협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 양근서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정책기획관 이재철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산업정책과를 통해서 지사님의 방침결재를 맡은 것은 사실이고요. 대신 그 내용들이 저희 기조실로 다 옵니다, 모든 내용들이. 그랬을 때 전체적인 타당성을 보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들을 별도로 다시 검토합니다. 그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165억 원은 어느 회계에서 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아마, 이게 165억이 단년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개 연도에 걸쳐서 분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초기에 재정합의를 할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게 절차상 정당한 방식인가요? 한두 푼도 아니고 165억 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특별조정교부금도 아니고. 의회의 심의를 당연히 거쳐야 되고 예산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전에 도지사하고 몇몇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자금인데 그것을 덜컥 지급한다고 약속을 하고 공문까지 내려보낼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고를 했듯이 산입법에 의한 국도비 지원만으로도 75만 원의 분양가를 제공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부분들을 건의한 겁니다. 그건 향후에…….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어쨌든 산입법에 따른 국도비 215억 원만 지원을 해도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된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도시공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165억 원은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나와 보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양근서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추가 165억 원 지원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데 왜 165억 원을 준다고 의회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쌈짓돈처럼 약속을 하고 공문을 내보냅니까? 이거 웃기는 일이네요, 사실. 이거 공사 사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저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분양가가 산입법에 따른 기준으로…….
○ 양근서 위원 그건 우리가 남경필 지사하고 집행부한테 따질 일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원조달 방안 관련해서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올해 상정한 3개 신규사업 규모가 총 1조 1,134억 원이네요. 그런데 이 사업비들이 2018년도에는 6,037억, 절반 이상이 이 한 해에 몰려요. 그래서 전문위원실 의견은 자금압박이 심해져서 이로 인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포함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015년도에도 신규사업 3개를 또 추진했잖아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한 2조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3개 신규사업보다 규모가 훨씬 큰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금액은 지금 정확히…….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사업들을 벌이니까, 2조, 3조 무슨 장난 같지만 이게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규모가 너무 커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부채감축계획에 따라서 적극 매각한 결과 우리가 부채비율을 맞추고도 한 1조 정도의 사업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회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시기와 회수시기가 빨라지면 투자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전체적인 재원 부족으로 공사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2015년도에 새로 추진한 신규사업 3개 그 규모가 얼마예요?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조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것도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2018년도에 엄청나게 또 이 사업비가 이쪽에 몰려있겠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만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많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2018년도가, 계산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2018년도에 기존에 추진한 신규사업 3개, 이번에 또 3개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다음에 전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 총괄해서 연도별로, 그러니까 2018년을 특히 중점적으로 보시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3개 사업 9,000억.
○ 양근서 위원 9,000인가요? 하여튼 연도별로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연도별로 자금부담이 되는지 그걸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1조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현재도 기존에 하는 사업들은 다 대부분 투자단계가 아니고 회수단계입니다. 계속 다산이고 동탄이고 대부분 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규투자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회수되면 작년에 승인해 준 사업들은 올해 착공을 합니다. 그 사업들은 내년에 또 회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 올해 승인해 준 것은 내년에 착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회수는 계속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저희가 행자부의 부채비율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저희는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채 채권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용유발 효과가 높다라고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냈는데 예를 들면 하남 뉴스테이의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일은 지금 부지 조성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분양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건, 분양하는 건 다른 기업들이 할 텐데. 지금 여기에 고용창출 효과가 대략 9,08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지 조성해서 공급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9,081명의 고용이 만들어지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여기 이거는 건설함에 따른 유발고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을 할 때, 저희가 부지 조성 공사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인력들을 산업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고 여기에 건축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이거는 사업을 하는 중에 일어나는 고용유발입니다.
○ 양근서 위원 연인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시 고용인원을 말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전체 연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 조성해서 공급할 때까지만 국한시켜서 보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도시공사의 사업만 가지고 보는 거죠? 아니면 이후에 건축해 가지고 또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임대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는 저희가 전체적인 주택계획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 데에 따른 고용유발까지 다 산정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전체 사업에 대해서 다 망라해 놓은 거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다르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아까도 사업하는 중에 일어나는…….
○ 양근서 위원 처음에 부지 조성 공급까지만 한다고 말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은 마쳤는데요. 저는 인덕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연천 산업단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비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별도로 박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남은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상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가 연천 산업단지,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 위원장대리 박형덕 답변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가 산입법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 했을 때 평당 조성원가가 75만 원이라서 이것이 결국은 어떤 전체적인 수요는 60만 원대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도비 지원을 추가해 달라. 그래서 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문제는 75만 원으로 무난히 분양이, 제반여건이 좋아져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도비 지원이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고 너무 조성원가가 높아서, 분양가격이 높아서 그럴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분양가격을 낮춰서 공급에 원활을 기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현재 국도비 지원만 받아도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적자로 평가되지는 않은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요새 언론에 보니까 하남시에서 이번 사업관계 때문에 하남시가 봉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보도가 났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우리 도시공사가 사전에 하남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하남시에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사업도 결정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하면 하남시한테 가서 막말로 봉이냐 하는 식으로 할 텐데 하남시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밝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도시개발사업이라는 특성상 사전에 지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위 지역주민들하고.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여기가 사실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더구나 시청 옆 지역이 상당히 비닐하우스 같은 걸로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게 시나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의견이라서 이 사업을 도시공사가 했으면 좋겠다 그 의지를 보인 것이고 단지 지주들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했던 것 그다음에 뉴스테이가 결코 완전 저소득층만을 위한 주택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못 한 그 결과로 이런 민원이 유발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다수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충족시킬 수 없죠. 그래서 어차피 경기도시공사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은 경기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정말로 하남시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고 또 긍정적인 면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모 국회의원도 반대입장을 밝히고 또 일부 도의원들께서도, 아마 사전에 도하고 어떤 협의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 볼 때 도시공사에서도 면밀한 검토와 치밀하게 지역의 정치인들한테 사전에 타협이라기보다는 논의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사업이 완공됐어요. 그러면 장기임대가 아니라 8년간 임대하는 거죠, 8년? 8년인가요, 임대하는 거? 임대기간이 8년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8년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8년 이따가 거기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나가든가 아니면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분양할 때 기존 사람들한테 어떤 우선권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건 없습니다, 현재는.
○ 이현호 위원 기존 사람들한테 분양권이 없다? 전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그런 거 줄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특혜가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지금 뉴스테이 초기의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을 적극 국토부에 건의해서 어쨌든 나중에 감정가격으로 분양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걸로 저희도 보고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거기도 반대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쪽의 지리를 아는데 사실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지가 상당히 요충지거든요. 얼마 안 가서 바로 하남IC도 있고 시청 근처인데 왜 이런 데다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느냐, 다른 기업단지 등을 유치해 가지고 자족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되겠지만 지금 가뜩이나 하남시 쪽에는 아마 주택사업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득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의 대안을 사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이게 옴으로써 어떤 어떤 이점이, 하남시의 도시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런 해명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나 일부 정치인들께서 반대하는 그런 것을 불식시켜서 정말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사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만나자고 이런 거 없어요? 만나서 대안을 요구한다든가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한테는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드려서 저희가 죄송합니다마는 이 개발사업이 사전에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거기에 대한 설득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 지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재 그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뒤에 시에서도 적극 시의원님들이고 지역의 여론 주도층한테 왜 이 뉴스테이가 필요하고, 뉴스테이는 50%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거기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차제에 필요하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어느 정도 지금 여론은 무마돼 가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시민들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시행자의 어떤 지위를 확보하고 그래서 주민들을 적극 설득하고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시켜서 더 이상 민원이 안 나도록 저희가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추가로 몇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하남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에 하남시하고 협의할 때 하남시의 기본입장이 수도권에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임대주택비율이 하남시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임대주택 전체 비중에서 대부분 서민형 임대주택만 차지하고 중산층형 임대주택이 없어서 뉴스테이를 대안으로 검토해서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셨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 이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공급됐기 때문에 지금 뉴스테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2년 전인가 1년 전엔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시군에 이미 임대돼서 이용되고 있는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당연히 서민형 임대주택이 다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하남시에서, 조금 이따가 공문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하남시에서 뉴스테이를 하자라고 하는 그 명분이나 논거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하남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공사의 역할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면 그걸 조성해서 그냥 땅을 기업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거기까지가 역할이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일반 공공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있나요? 국민임대주택단지랄지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명칭처럼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서민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이렇게 지정해서 사업을 벌인 적이 있나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모르세요, 전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공공주택법이라고 그거는 공공임대 들어오는 그런…….
○ 양근서 위원 거기서 이를테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촉진지구가 아니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 양근서 위원 단지죠? 단지나 지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정부가 이 촉진지구를 만든 이유, 뉴스테이 촉진지구를 만든 이유도 사실은 뉴스테이사업을 발표했는데 제가 보기엔 잘 안 돼, 이게. 왜냐하면 가장 관건이 사업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업성이 있는 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민간기업이 앞장서 가지고 땅을 확보하려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촉진지구를 만들고 조성하고 분양하는 책임은 민간이 아니라 공사를 앞세우는 거죠.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을 띠게 되고 마치 공공개발인 것처럼 포장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과실은 누가 따먹냐 하면 아마 기업들이 따먹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에서 얻는 수익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조성해서 분양했다. 그거 다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몇억 됩니까, 몇십억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609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 양근서 위원 609억이요? 굉장히 수익이 많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가로 환산을 하면 228억입니다.
○ 양근서 위원 228억이요? 아까 600얼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거는 단순가. 그동안 물가상승 감안한…….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 하면 도시공사가, 지방공사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민간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들러리 역할, 무슨 앞잡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스테이 공급사업 말고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서민들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해서 그것을 일반기업한테 공급하려고 한 일을 해 본 적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대표적으로 다산이 대부분 공공임대입니다. 3만 호 중에 2만 호가 공공임대…….
○ 양근서 위원 아니, 그것은 분양주택이 포함돼 있는 거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러니까 분양이 3만 세대 중에 1만 세대가 분양이고 2만 세대가 임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에 기여 안 한다고 너무 그렇게 하시면 좀…….
○ 양근서 위원 아니, 순전히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 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사업에 나서게 되는 이유는 어쨌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나서는 것인데 민간이 하기 힘든 일이니까 결국은 공공에서 나서서 해 줄 필요도 있죠. 근데 거기 그런 사업에 매몰되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지난해부터 계속 지적해오듯이 안성공도물류단지사업이랄지 그 이전에 했던 원곡물류단지사업이라든지 사실 내용을 보면 다 대기업 물류단지 만들어주는 일인데 그걸 공사가 공영개발 간판 걸고 일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 측면에서 사업 심의를 할 때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지금 중산층이 사는 뉴스테이 임대주택 공급하면서 또 한편에다가는, 한쪽에다가 지금 별도로 또 따복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직접 공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을 해 가지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근데 왜 하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적으로 위원님, 좀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주택시장이 급격히 개편이 됐습니다. 사실은 전세시장이 없어진 겁니다. 전세시장이 거의 금리의 영향이겠죠. 금리가 안정화되고 워낙 저금리가 되니까 전세시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시장을 대체해 줄 어떤 공급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낸 게 결국 중산층의 전세시장을 대체해 주는 게 뉴스테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그 시장을 어떻게라도 좀 확보를 해 주자, 안정을 기하자 그래서 뉴스테이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기업들이 뉴스테이에 적극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계속 독려를 하고 그래서 지금 뉴스테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8년 후에 분양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이 그렇게 썩 달가워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뉴스테이를 하면서 여기에 따복하우스를 넣고자 하는 것은 따복하우스는 사실은 신혼부부나, 워낙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겨냥해서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양육하기 편한 그런 어떤 주택들을 별도로 한번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 수요층을 겨냥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주택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정부정책과 경기도의 어떤 주택정책 이런 것을 도시공사가 원활히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중산층도 하고 신혼부부도 살기 좋은 경기도의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2016년도 8월 26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것 내용 아시죠?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위한 안정대책을 발표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정부가 심상치 않다. 리스크 관리를 좀 하겠다는 겁니다. LH공사가 연간 줄어든 게 2015년도에는 12만 8,000호에서 16년도에는 7만 5,000호로 줄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향후 그러한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저는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하면 한방에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인터넷으로 쭉 빼 와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와 더불어 우리 지난번에 연천의 현장 갔을 때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165억 지원에 대해서 아까 양근서 위원이 정책관에서 질의했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렇게 대체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연천에 미분양 시에 우리 연천군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양 후 18개월 경과 시 미분양 용지는 전량 연천군에서 매입토록 협약 체결하여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6개월 경과 매입지연 시 5%의 연체이자도 가산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연천의 재정규모가 이거 살 정도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글쎄요, 미분양 용지가 많아지면…….
○ 임채호 위원 그건 누구도 예측 못 하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이게 급격히 경기가 안 좋을 수, 이자가 올라가면서 급격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주택시장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연천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산단, 경기가 어렵다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연천도 녹록한 사정은 아니다. 왜? 우리 화성에 있는 전곡항, 김문수 지사 때죠? 아주 힘차게, 거기가 중국하고의 전곡항 산단이 쉽게 될 줄 알고. 지금 가 봐요. 풀만 잔뜩 쌓여있고. 거기 지금 매여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예산이, 도시공사 예산이? 전곡항인가 거기 어디예요, 화성? 대충 말씀하세요. 38%예요?
○ 경기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 송상열 네.
○ 임채호 위원 옛 돈으로 하면, 우리 분양가로 치면 얼마 되냐고요?
○ 경기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 송상열 경제진흥본부장 송상열입니다. 분양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게 화성도시공사가 65%고요.
○ 임채호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건 알고 있고 우리 도시공사 소관의 돈이 잠겨 있는 게 분양가에서 대충 얼마가 잠겨있냐 그거죠. 대충 얼마나 잠겨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800억 정도.
○ 임채호 위원 800억 잠겨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그게 몇 년 됐어요? 공사완료 시점에서 지금 몇 년간 그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공사완료는 작년 말에…….
○ 임채호 위원 아니지, 아니지. 분양을 언제 했는데요. 이게 한 4년 정도 됐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분양한 지는 아마 4년 정도 된…….
○ 임채호 위원 그렇죠? 4년 정도 됐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사업 준공이 아마 작년에…….
○ 임채호 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산업단지 분양 안 돼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파악된 게? 그리고 금액으로 얼마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가장 전체적으로는 미분양이 2,303억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분양률은 95%고 가장 여기에 나쁜 것이 결국은…….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얘기……. 묶여있는 게 약 2,300억이 지금 묶여있다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전곡입니다.
○ 임채호 위원 전곡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산단. 안성 뭐…….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2,300억 정도가 미분양인데.
○ 임채호 위원 회수해야 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 분양률은 지금 95%인데 거기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전곡해양입니다. 전곡해양이 800억 정도 묶여있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연천도 우려해야 된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만약에 이게 또 분양이 안 되면 또 잠기는 겁니다, 이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연천군에서 이거 매입해 준다고요?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돼요. 5%의 연체, 나중에 이거 지사가 “우리 부도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남 뉴스테이를 지금 짓고 있는데 아까 거기에 따복하우스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공공에서 600억이 남는, 200몇십억이 남는다 그랬나요? 따복하우스 제외하고 그렇게 남는지는 몰라도 그런 남는 비용, 우리가 중간역할해서 토지 수용해 가지고 닦아서 한 200억이고 300억 남는 걸로 다른 우리 공공임대에, 공공에서 해야 할 사업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 하남에 따복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다는 거는, 그리고 이익이 남으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 인건비 제하고 운영비 제하고 이걸로 공공임대를 그쪽에다 짓겠다 이런 계획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다 세입으로 잡아서 물론 부채도 감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업장, 그 지구에서 얻은, 하남시에서 얻었으면 하남시에 공공 지어주라 이겁니다. 만약 인덕원에서 땅 분양을 했더니 한 1,000억이 남았어. 1,000억 그냥 이리로 가져오지 말고 공공이니까 그걸 다시 안양의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걸로, 거기 수요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주택시장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기업형입니다. 위치 상당히 좋아요. 저는 내년에서 후년, 대통령선거 전후 해 가지고 이 주택시장뿐만이 아니고 경기가 상당히 위축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아마 미국에서 금리가 1년에 두 번씩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발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뉴스테이도 하남 같은 데 이게 택지가 분양이 될까? 이것도 암만 좋더라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것도 우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비를 하자는 말씀이에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신중히 검토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우리 부채비율 남고 여유자금 1조 원 있습니다. 한방입니다, 1조 원이고 뭐고. 사업장 두세 개 분양 안 되고 들어가면 그거 뭘로 감당합니까?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하셔라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테이도 그런 민원절차 거기 잘 수용하시고 거기에서 남는 일정량을 거기에다가 우리 공공에서, 어디요? 남양주 다산지구에, 물론 대단지 공공임대가 들어가는 것 너무 잘했고. 그것도 지금 아직 시행도 않고 있죠, 분양도 않고. 빨리 하셔라.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축경기가 완전히 위축되고 깡통주택으로 나오고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그런 일이 있을 때 임대주택 하나도 못 짓습니다, 거기. 집이 막 쓰러져 나가는데 임대주택 어떻게 들어가요. 그 안에 그 사람들 빨리 지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공공에서. 그나마 자신 있게 우리가 내놓는 게 다산지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 지금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정부 발표나 미국 금리상황이 1년에 두 번씩 올라간다. 우리나라 주택경기가, 주택보급률이 경기도 같은 경우도 110%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금리가 한 번 올라가면 깡통주택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텐데 빨리 공공 쪽에 신경 쓰시고 그런 데에 신중을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양 것은 분리해서 그게 사업이 가능한 건가. 관양지구 같은 경우는 민원도 없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인덕원 같은 건 민원도 있고 공공으로써 충분히, 관양동 공공으로써 거기 우리 따복주택 짓잖아요, 300세대. 그거 너무 잘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덕원에 대해선 사업계획이 전혀 안 나오고 여기서 인준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이제 시작되는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용역 결과가 다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고 여기서 인준받기 전에 미리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서 시원하게 그걸 보고 “이런 건 조금 조정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리로 가능한 건가, 여기서. 관양동은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인덕원은 다음 달에 그 절차를 밟는다든가. 용역이 곧 나온다면서요, 12월인가 11월에. 그 나와 가지고 바로 처리하는 것 그리고 민원인하고 그런 협의도 좀 하고 안양시하고 협의도 하고 거기에서 순수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게 녹지비율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협의해야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1,000억이 남든 100억이 남는다. 그럼 안양 쪽에 안양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공공 쪽으로 일정량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도시공사가 자랑스럽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고 검역원 그것도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오고 아니면 엄포도 주라고요, 시장한테. “냉천지구 이거 못 합니다, 세 사업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와야죠,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 사장님한테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게 분리해서 가능한 건가, 그것만. 이왕이면 다 해 드리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지만 제 생각도 다음 달이 됐든 그런 녹지비율 훼손부분 협의가 다 끝나면 대충 이렇게 나오고 공공은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좀 결정이 난 다음에 인덕원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쉬었다 하는 게 저도 어떤가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좋은 말씀…….
○ 위원장대리 박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GB해제를 위한 공공성 기반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무엇으로 공공성을 전략적으로 요구하면서 이 인덕원을 개발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뭐였냐라는 걸 여쭤봤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상업ㆍ업무ㆍ산업 중심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상업과 산업.
○ 김영환 위원 제가 보니까요, 도시지원시설이 한 11.4%인데요. 이게 업무시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산업시설은 도시형 첨단산업이 유치되는 그런 산업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업무시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오피스텔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럼 업무시설은 무슨 업무시설이에요, 이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여기가 도심이 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사무실 임대…….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오피스입니다.
○ 김영환 위원 오피스. 그러니까 공장형 오피스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오피스텔이라고 부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게 이제 11.4%고 실제 도시계획의 초점은 제가 보니까 복합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계획에 집중된 표현은 복합시설에 저는 있다. 한 12.6%인데요. 물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으면 안양시에서 턴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의 부동산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공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안양시가 나중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커 가야 될 거냐라는 미래 청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GB를 해제하고 전략적 공공시설로서는 좀 너무나 상업화되어 있지 않냐 이런 거에 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발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냐면 복합시설에 있습니다, 개발계획 초점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도시공사는 아마 이 건으로 좋은 개발을 하실 거 같아요. 근데 안양시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10년, 20년 뒤에 이런 상업적인 무대로만 되지 안양시 전체적인 어떤 자족기능 이런 걸로써는 좀 틀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이익을 나중에 창출했을 때 우리 안양시하고 협의를 좀 더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도시공사 회계상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안양시에 좀 추가적인 사업이 있다면 그쪽에는 전략적인 어떤 자족기능이 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도시기반들이 맞춰져야 된다. 너무나 도시가 상업적인 기반으로만 활성화되면 다, 이게 사실 그래요. 제가 한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일산 예를 들어 볼게요. 일산신도시 들어오고 제일 처음에 락페스타가 생겼습니다. 지역상권 인근에 다 죽었어요. 그다음에 뭐 생겼어요? 그 옆에 또 청년들 많이 다니는 새로운 상업지역이 생겼어요. 락페스타 다 죽고 인근 상업 다 죽고 그쪽으로 또 수요가 몰렸어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일산? 요즘에 킨텍스 배후에 개발 많이 하죠? 무게 중심이 또 그쪽으로 가요, 상업적인 게. 이게 다 제 살 뜯어먹기예요, 자족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가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테크노밸리가 일산에 유치된 게 이 자족기능을 뒷받침해 주는 완전한 형태의 내용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상업적 기능도 다 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안양 인덕원 개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살 뜯어먹기 작업일 것 같다. 도시공사 입장에서 좋을 수 있어요. 이 개발 사업이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10년, 20년 미래를 두고 보자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의 도시계획을 잘 엮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의원으로서 조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남 뉴스테이 관련해서 이게 토지공급 시점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에 넘기는 토지공급 시점을 언제 정도로 잡고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 계획대로 하면 내년 말에는 공급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여기 의회에서 통과되고 정상적으로 되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정상적으로 간다면.
○ 김영환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 지금은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하남은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뉴스테이사업이. 단언코 얘기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그렇게 손해를 보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에요. 왜? 지금 부동산 환경이나 금리환경이나, 저금리 기조, 여타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이 매우 좋은 환경 중에 있어요. 특히 서울에서 유입인구가 좋고요, 그다음에 강남 재개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 수요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래서 경기도가 사상 최대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취득세 부분에서. 제가 취득세 가지고 경기도하고 지금 계속 얘기 중인데. 그래서 좋은데 조금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하셔야 되는 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하셨지만 저금리 기조의 전환시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면 18년 이후부터 발생하죠. 18년, 19년, 20년, 21년. 제가 보기에는 3년,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 초에 분명히 미국 금리인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한국까지 이렇게 저금리 기조가 변화하기에는 저는 좀 시기가 있다. 이 저금리 기조를 쉽게 바꾸지는 못할 거다. 그런데 그 금리 기조가 바뀌고요. 부동산 미분양 주택들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요인들 그리고 경기도 유입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그 유입인구들이 언제까지 될 건지 이거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 그래서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나중에 사업추진을 할 때 민간으로 넘기고 나서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조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사장님 마지막 말씀 듣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사장님 말씀을 듣고.
○ 위원장대리 박형덕 그러니까.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김 위원님이나 임채호 위원님이나 두 분이 다 워낙 부동산에 밝으시고 정책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 이것은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이 사업의 승인을 받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건 도시공사의 존재 목적이 달린 거기 때문에 그건 신중히 검토해 나가서 현재 시장변화에 저희가 잘못 대처해서 이게 도민들한테 짐이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GB해제에서 공공성 확보, 이건 당연히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인덕원이,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인덕원하고 관양고는 특수성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행위제한 만료가 올 11월까지입니다.
○ 임채호 위원 2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올 11월입니다. 11월까지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공람, 공고를 하지 않으면 그 행위제한이 만료가 돼서 그다음에는 난개발이 유도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구체적인 모든 계획들이 다소 미비하게 제출되어 있더라도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더구나 위원회야 저희가 언제라도 또다시 보고드리고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이걸 추진합니다.” 그런 보고를 수시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난 것을 그걸로 도시공사가 어떤 큰 재원을 가지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지역에 어떻게라도 환류되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고 그건 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남는다면 그 지역의 다른 사업을 통해서 환류를 할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적기에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게 민간에 거론이 됩니다. 도시개발이라는 특수성이 민간한테 가면 개발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국가가 환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이것이 결국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 복지가 증진될 수 있다라는 큰 틀에서 이걸 이해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전반적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 간에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은 보류,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 의사일정 제7항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
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재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백맹기조사담당관 한인교
ㆍ기획조정실
실장 오병권정책기획관 이재철기획담당관 김현수
평가감당관 김양호
○ 기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