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8월 30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
- 2.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복지여성실
- -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복지여성실
- - 보건환경연구원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한 후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조정은 양당 간사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1항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이세정입니다. 평소 보건정책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11일 날 화성에서 개최된 연찬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특히 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하여 더욱 북부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와 가톨릭대학교의 의정부성모병원 간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성모병원이라 칭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와 성모병원과의 협약체결에 대한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14년 11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설치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에 대한 협약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호 협의에 따라 경기도와 성모병원의 권리ㆍ의무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본 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협력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운영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본 협약서에는 경기도와 성모병원이 각각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이번 안을 승인해 주시면 추후 별도 일정을 마련하여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본 협약안의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와 성모병원 간에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협약서안에 대한 법률자문 과정도 진행하였으며, 2016년 8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연찬회에서 현안 업무보고 시 성모병원장이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13개 병상 추가설치안에 대하여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민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성모병원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신축비 지원사업에 대한 원활한 건립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권리ㆍ의무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협약체결로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ㆍ2조에는 협약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경기도와 성모병원에 대한 협약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건립을 위해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추진지원단을 구성, 분기별 1회 운영하겠으며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병원은 권역외상센터 부지 제공과 건축, 인력ㆍ예산ㆍ장비 등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추진지원단의 자료요구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건립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경기도 및 도의회에 분기별 1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정요건 기본병상, 다시 말씀드리면 외상중환자실 20병상, 외상병상 40병상의 기존의 계획 외에 추가로 외상병상 13병상을 추가설치하고 공사완료 시까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교부조건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협약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것으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으나 안 제8조에 관한 한 협약이 계속 유효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의 환수 및 협약의 해지에 대한 조항으로 보조금의 타 용도 사용, 도의 처분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등의 사유가 있을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준공 후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경우 협약해지 및 총 투자금액에 대한 기준시가 상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협약서 보관에 관한 규정으로 이 협약의 원만한 체결에 대한 증명으로 공증받아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와 성모병원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동의안 마련을 위해 성모병원과 수차례 협의 및 법률자문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실 있게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한편으로는 성형외과라든지 우수한 의료기술을 자랑하면서도 내적으로는 C형 간염, 콜레라, 결핵 같은 후진국형 질병이 만연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으로도 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급외상센터의 부족으로 인해서 꺼져가는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성경에는 하나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였습니다. 조금만 조치가 되면 살릴 수 있는 사람, 즉 예방가능 사망률이 현재 우리나라는 35%입니다. 선진국은 20%인데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북부지역의 열악한 지역에 사는 북부지역의 농민들 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놓쳐서 죽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세정 복지여성실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과 관련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에 따라 2014년 11월 보건복지부가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국비보조사업이며 권역외상센터 건립규모는 연면적 4,893.23㎡로써 지상 5층의 규모입니다. 공사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권역센터의 주요시설은 총 60병상으로 중환자실 20병상, 외상환자 입원실 20병상으로 되어 있으며 그밖에 수술실, 관찰실, 외상소생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27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 80억 원이 지원되고 도비지원은 시설비 중 50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여 2017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협약내용 검토사항입니다.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협약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양 기관의 협약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의 건립에 기본병상 외 외상병상을 추가 증설할 계획으로 제3조가호1목의 “적정시설 건립을 위하여”를 “적정시설의 건립 및 증설을 위하여”로 협약안을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3조나호제5목에 “권역외상센터 지정 요건 중 기본병상 외 외상병상 13병상을 추가 증설한다.”는 내용은 의정부성모병원장이 2016년 8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연찬회 시 제안설명한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토록 하고 향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는 경기도의 지도ㆍ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보조금의 환수 및 협약의 해지 등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규정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된 의정부성모병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규정된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을 준수하는 본 협약서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북부 권역외상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경기도민의 생명보호와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탁자로서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안이 있는데요. 보시면 협약안 중에 3조2항에 보면, 가호2항에 보면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조의2 마지막 6페이지 5호에 보면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 운영협의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원과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협의회하고 지원단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3페이지에 있는 지원단하고 6페이지에 있는 운영협의회하고 구성과 하는 일의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앞서 말씀하신 제3조에 나오는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추진지원단은 외부인사로, 그러니까 성모병원이 개입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외부인사, 즉 저희가 인력풀을 한 50명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서, 회계전문가 그다음에 의료전문가, 행정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건립을 하는데, 설립을 하는데 주로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50명이 분기별로 1회 이상…….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니까 50명이 아니라 50명의 인력풀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10명 내외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 김보라 위원 50명의 인력풀을 구성해서,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분기별 1회 운영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이것의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 지원단의 운영기간이?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원단은 협약체결한 후부터 구성을 해서 3년간 유지할 예정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협의회는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협의회는 성모병원이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협의회는 성모병원이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 협의회에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데에서? 지금 6페이지 보면 운영협의회에서 감시기능을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8조만 남고 나머지는 다 협약서의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협약이 종료되니까.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지원단은 없어지는 건데 자체적으로 감시기능을 갖게 하는 운영협의회에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원단은 건립할 때까지 운영하는 거고, 준공할 때까지. 그다음에 운영협의회는 건립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운영에 관한 것을…….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앞의 얘기하고 뒤에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려요. 아까는 지원단도 3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 정리하면 지원단은 준공 날 때까지 건립과정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풀인 거고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뒤에 있는 운영협의회가 준공 이후에 실제로 권역외상센터가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지원과 감시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구성원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협의회에?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이건 아까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지원단은 협약 이후부터 공사 시작해서, 준공해서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가 지원단이고 그다음에 운영협의회는 그 해제된 후에, 지원단이 해제된 후에 앞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감시기능을, 왜냐하면…….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의 구성을 누가 하냐고요. 아까 저한테는 의정부성모병원 자체 구성원으로만 협의회가 구성된다 그랬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성모병원과 합의해서 외부인사들이 개입해서…….
○ 김보라 위원 저는 그래서 이 협약서 내용에 지원단하고 운영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운영협의회가 우리 경기도가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권역외상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기능까지 한다고 하면 누구누구로 구성할 건지는 저는 협약서에 명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로 아주대병원이 구성한 것을 보니까 단 10명의 인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지원단을. 그래서 단장은 외부전문가고 행정분야 2명, 운영분야 3명, 시설장비분야 3명 그다음에 회계분야 1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 김보라 위원 지원단은 그런 거죠. 지원단은 일을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3년간 유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 김보라 위원 지원단도 3년 유지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여기 보니까 “2015년 12월에서 2018년까지 3년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협의회도 있어요, 아주대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복지여성실장님이 전혀 내용을 잘 모르세요. 지원단이라고 써놓고 협의회라고 써놓고 협의회가 누가 구성되는지 어떤 일을 할지, 운영기관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시고 이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찍으면, 사인하시면 나중에 다 각자 다른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용을 이렇게 넣으셨으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죠, 상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입장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운영지원단은 우리가 MOU 체결한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그다음에 운영협의회는 준공해서부터 운영하는 과정 그렇게 해서 역할분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역할분담을 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아주대 예를 들면서 자꾸 왔다 갔다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협약서안을 갖고 오신 분이 그렇게 왔다 갔다 대답을 하시고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를 모르시면 저희가 이 동의안을 처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이 운영협의회나 지원단의 역할에 대해서 의정부성모병원하고 논의된 바가 있어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으시니까 지금 왔다 갔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이 지원단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는데요. 운영협의회는 아직 거기는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동의안에 내용이 있는 걸 협의를 안 하시면 안 되죠. 그거에 따라서…….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데 이 안은 성모병원에서 알고 있고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협약체결하는 데서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실장님조차도 운영협의회를 누구로 구성할 거냐 했더니 처음에는 의정부성모병원 내부구성원들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이러는데 의정부성모병원에서도 각자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운영협의회가 어쨌든 준공 이후에 상시적으로 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관련된 역할들을 한다고 하면 정확히 어느 정도, 지원단도 분기 1회 이상 한다고 여기다 썼잖아요, 협약서에. 그러면 어느 정도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할 거고 구체적 역할이 뭐고 누구로 구성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건립운영추진지원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건립과정에서 부당한,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시설에 대해서, 또 장비를 갖췄는지 기본요건을 그런 것에 대한 감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었는데 운영협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복안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는 못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보세요. 건립은 그렇게 하지만 여기 보조금 환수 및 협약의 해지 등과 관련돼서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지금 “권역외상센터 본래 기능 및 역할이 상실되거나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변형돼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게 권역외상센터로서 우리 경기북부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던 공익활동을, 사회기여활동을 더 하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운영협의회예요.
그러니까 지원단은 짧게, 길어봤자 몇 개월 있는 거지만 운영협의회는 3년이 지난 이후에도 8조는 계속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환수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운영협의회가 자기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우리 세금 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이 운영협의회인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원단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지원단 돈 쓰는 거야 사실은 전문가들이 가서 정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협의회가 잘 구성돼야 되고 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면, 건물 지어주는 것만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되죠, 실장님이.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래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건데 운영협의회는 영속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 김보라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 취지는 저희가 그런 뜻으로 담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구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지원단 어떻게 꾸리실 건지 계획서하고 조금 전에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영협의회 추진계획서 같이 준비되어 계시죠? 담당관님, 준비되어 계신가요? 지원단 구성과 운영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계획, 아주대병원이 현재 유지하는 자료 같이 비교해서 첨부해서 제출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이거 오늘 중으로 의회가 끝날 때까지 제출하도록…….
○ 위원장 문경희 오늘도 예산 심의ㆍ의결 계속해야 되니까 마무리해서 가져오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사업 안 하신다는 거로 이해해요. 동의안 동의받고 싶지 않으신 거죠, 지금?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어제, 오늘 참 대단하세요, 진짜. 일들 참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 보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실장님 답변 딱 들으면 50억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보여져요, 지금, 그다음에 이것도 업무보고 연찬회 때 하셨던 거로 그때 질의할까 하다가 분명히 이거 동의안 올라오니까. 그때 1안, 2안, 3안이 있었어요, 자료 안에. 3안 안에 있어요, 3안이 60병상. 그런데 그때 병원장이 늘린다 얘기하고 이 보고 안에는 없었던 73개의 병상, 13개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3안 안에 뭐라 그랬냐면 3안은 행정의 신뢰성 및 외상센터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기본계획에 의한 예산지원 그래서 60병상. 왜, 보건복지부가 2010년 3월에 승인시켜 줬으니까. 그런데 협약안에 느닷없이 73이 되고 공사완료 시까지 73병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그거 누가 하는 건데요? 승인받도록 노력하는 게 누구입니까, 주체가?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것은 병원에서 승인을 받는 건데요.
○ 지미연 위원 병원에서 승인을 받는데 여기다 이걸 왜 달아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50억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추가병상 13개 병상에 우리 50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공공성 확보. 50억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줬으니까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니까 60병상 안에 공공성 확보가 안 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13개 병상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50억을 지원하는 만큼 당초 60병상이 기본조건이거든요. 그러면 더 늘려라, 아주대병원만큼은 못 해도 기본계획보다는 늘려라 해서 13병상을 늘리기로 한 거고 그 13병상을 늘리겠다는 것을 지방연찬회 때…….
○ 지미연 위원 아니, 잠깐만요. 2016년 3월에 승인된 60병상입니다. 우리 도는 2015년 이미 돈을 지불했어요. 그렇죠? 그럼 60병상 보고 돈 지불한 거 아니에요, 이미?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는 아직 지급을 안 했는데요.
○ 지미연 위원 설계비 같은 거 하나도 돈 안 줬어요? 아예 지출을 하나도 안 한 겁니까, 지금?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예산만 지금…….
○ 지미연 위원 확보되고 지출은 안 된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10억이 있는데…….
○ 지미연 위원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진행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그때 2016년 예산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5년도 우리의 계획은 60병상 그래서 보건복지부 승인도 받고 여기 안에 우리가 50억이 간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 안에 공공성을 확보하자. 그런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 들어가고 뭐하고 나니까 13개가 늘어나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다가 가면서 우리 도민을 위한 외상지원센터가 되는지, 권역외상센터가 되는 건지. 그런데 지금 앞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봐도 아직 실체가 없고 뜬구름 잡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운영협의회 아무 의미 없어요. 이사회에 50억의 몫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세금 투입되는 것만큼, 국비 들어가는 것만큼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이사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몫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유해요.
저는 예가 있습니다. 용인의 외국어고등학교에 외고 지어주면서 세금으로 다 지었어요. 하지만 찾아오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 보면 뭘 믿고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집행부가 아무 중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원에 이미 했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가 있어서 하고 있나, 그것도 답변이 미흡해. 그러면 뭘 신뢰를 해야 되는지. 당연하게 이게 ‘아, 50억은 3년 치구나.’ 그러면 안 하죠, 안 해요. 전 그렇게 투자 안 합니다. 이사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협의해 오세요. 그다음에 73병상 이것도 아예 받아오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73병상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승인 안 받았잖아요, 보건복지부의 승인.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래서 지금 공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추진한다고…….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모병원이 더 많이 투자하는 것에 우리는 상관 안 해요. 자기네가 142억 투자지만 그게 2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기네 병원에 자기가 투자하는 것을 뭘 우리가 반대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50억에 대한 세금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건 세금답게 쓰여지기 위해서 명분은 갖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진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운영협의회 비전문자 필요 없어요. 최소한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는 어느 공직자라도 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어줘야 됩니다. 용인시가 그걸 못 했기 때문에 다 놓쳤어요. 안 그러면 그냥 헌납인 거죠. 그럼 왜 여기만 합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북부지역의 공공성 필요합니다. 그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역할만큼 제대로 하려면 누군가는 가서 지켜봐야 합니다. 매일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사회 때 가서 참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긴데.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이사라고 말씀하시면 병원이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미연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협약안이 좀 미비하다, 인정하시죠?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제 생각으로는 성모병원이 우리가 주는 보조금을 허투루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초 60병상에서 시작한 것을 우리가 10억의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을 안 한 것은 60병상이 기본조건인데 기본조건보다는 더 갖추어야 우리가 예산을 줄 거 아니냐. 그래서 13병상을, 1병상 더 늘리는데 1억 5,000만 원 든다고 그럽니다. 병상 하나 들어가는 데, 침대 하나 들어가는 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실랑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 의정부성모병원은 자기네들 예산도 확보하고 설계 다 해 놓고 건축허가 다 받아놨는데 지금 공사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공사를 해서 외상센터를 가동할 수 있게.
며칠 전에도 25사단 장병이 이쪽 아주대병원으로 양주에서 긴급 헬기로 이송해 와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가 가니까 저한테 어머니가 아주 인사를 했는데 그건 저한테 한 인사가 아니고 사실 우리 경기도지사님과 의원님들한테 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은 남부지역하고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군인들이 목함지뢰라든지, 지금 지뢰들이 민간지역에도 많은 지뢰가 있습니다. 민간인들도 지뢰피해를 보고 해서 북부지역의 외상센터는 정말 시급한 사항입니다.
저는 가톨릭성모병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MOU를 체결해서 이것을 부당하게 쓸 경우에는 제 직을 걸고 어떻게든지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단은 건립할 때까지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하는 곳이고 운영협의회는 운영 후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본래의 취지대로 맞는지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감시체제로 운영을 해서 시종일관 초심이 변하지 않게 저희가 행정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톨릭의정부성모병원의 운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체잖아요, 운영협의회가.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게 내부인사로만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 혼란스러워하시고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혀 운영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세금만, 혈세만 낭비하게 되니 그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가 사실 동의안에 잘 짜여져 있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 동의안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해 오셨더라면 참 좋을 뻔 했습니다. 저희가 동의안을 계속 심의하는 동안에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우리 담당관과 팀장님께서 서포트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내용을 꼼꼼히 읽다 보면 그 내용 방지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협의체 구성요건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아마도 이사에 포함해서 들어가는 운영을 함께 협의하는 협의체니까 협의체가 내부인원으로만 구성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운영위원회나 또는 이사회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협의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주셔야 됩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14쪽에 보면 설계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외상센터나 권역외상센터는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경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주대 중증외상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 거고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북쪽에는 군인들이나 또 사고가 났을 때 골든타임 때문에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 여기에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뒤에 그림을 보시면 큰 건물이 양쪽에 두 개가 있잖아요.
○ 김경자 위원 하여튼 그건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 사이에 있는 게 외상센터인데 오른쪽에 있는 건물옥상이 헬기장이 될 겁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외상센터하고 권역외상센터하고 중증외상센터의 그 차이가 뭐죠? 저는 성모병원에도 아주대하고 똑같이 중증외상센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예요? 지금 협약서를 보니까 권역외상센터로 돼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중증외상센터는 아니고요. 법적인 용어로는 권역외상센터입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럼 아주대도 권역외상센터로 돼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권역외상센터. 그러니까 경기도에 두 군데가 되는 거고 권역응급센터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역별로 응급시설이 잘 돼 있는 데를 묶어놓은 데거든요. 그것은 외상뿐만이 아니고 모든 환자가 올 수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이 외상센터는 외상 즉, 외상으로 인해서 긴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 곳이고 외상센터에는 모든 의사가 최소로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세 의사가 교대로 24시간 거기서만 근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응급외상센터는 의사가 응급전문의사만 거기 있습니다, 당직의사만. 그래서 그 의사가 수술을 못 합니다.
○ 김경자 위원 아주대 중증외상센터하고 지금 성모병원에서 설립하려고 하는 권역외상센터하고 하여튼 똑같은 거란 말이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중증은 사실은 우리가 붙이는 말이고 법적인 말로는 그냥 권역외상센터.
○ 김경자 위원 그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럼?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똑같은 겁니다, 아주대하고 우리하고. 우리 경기도만 두 군데고 다른 시도는 하나씩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의정부에 권역외상센터를 짓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도비는 50억이고 국비는 얼마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80억입니다.
○ 최중성 위원 80억. 그리고 아까 협의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자부담이 142억 원입니다.
○ 최중성 위원 지금 우리가 50억 지원해 주고 국비까지 하면 130억이니까 도에서 그걸 다 감시기능도 있고 제대로 하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대 권역센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국도비가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까? 건물 짓는 것은 80억, 50억 나가는데, 아주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비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때 국도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건립비만 지원을 했고요.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국비지원은 조금 있는데 도비는 없습니다.
○ 최중성 위원 아, 국비지원. 국비지원하면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보건복지부에서 감독할 권한이 있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도비도 지원했기 때문에…….
○ 최중성 위원 아니 아니, 건물 지을 때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건물 지을 때만 도비…….
○ 최중성 위원 지원이 50억 나갔으면 그 이후에는 도에서 권역외상센터 운영했을 때 우리 도비가 안 나가면, 그게 그래서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그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권한이 우리 도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나간다면 도에서도 거기 운영하는 것의 이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복지부에서 나중에 지원이 나가는데 그것을 도에서 감시기능이 있냐. 복지부에서 감시기능이 있는데 복지부라고 그랬으니까 그걸로 알아듣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계도에 보니까 60병상으로 와서 설계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73병상으로 우리 연찬회 때 와서 성모병원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1명 늘어나는 데 1억 5,000이 더 추가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설계도에서는 60병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신 자료에는. 그러면 13병상이 더 늘어나면 설계도에서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요대로 해서 13병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기존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쓰기로 했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주셨어야죠. 이렇게 60병상의 설계도를 줬으면 13병상이 늘어났을 때는 옆에 어디 해 가지고 늘어나는 것을…….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래서 여기 있는 면적보다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 이 사람들이 설계를 변경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다시 신청할 겁니다.
○ 최중성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공간설계는 60병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오른쪽 건물 거기에 늘려서 병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 최중성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5F 해서 공조실이라고 있는데 공조실이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조실 하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공조실은 기계 돌리는 장비, 전기, 에어컨, 냉난방…….
○ 최중성 위원 아, 거의 지하에 있는데 이것은 공조실이라는 게 옥상에 있구나, 5층에.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최중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협약서 3조 협약사항에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항과 관련된 5번 항이 있어요, 5번 항. 찾으셨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송영만 위원 여기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중성 위원님이 질의도 했는데 외상병상 13병상을 추가 증설한다는 얘기가 여기에 명기돼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본질문을 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외상전문의 수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외상전문의 수가. 그런데 의정부성모병원에 13병상을 추가 증설하고, 또 아주대에 이어서 가톨릭 의정부성모병원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외상환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의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전문의와 해당된,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이 조항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넣어줘야 된다. 의사도 없는데 증설만 해 놓으면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 그럼 이 규약을 지켜야 될 것을 여기에 명기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명기는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외상센터 건립과 관련된 것이지만 병원에서는 돈을 대는 게 아니고 도하고 국가 돈을 가지고 하면서 지켜야 될 것은 의사 수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몇 년도마다 의사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외과의사가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외과 전공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심각한데 그래서 외과의사들의 급여를 많이 주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연천 같은 의료취약지역에는 의사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천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의사라든지 수술하는 의사가 없어서 지금 진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은 아무래도 가톨릭대학교라는 우리나라의 유수한 의대이기 때문에 또 병원이 많고,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위원님들께서 금요일 날 현장에 가실 때 그런 것에 대한 당부를 단단하게 병원장한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병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 송영만 위원 제가 협약내용에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데 협약내용에 어떤 방안으로 외과의사를 충당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물론 인건비는 주는데…….
○ 송영만 위원 잠깐, 외상센터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의료확보기준이 있을 것이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기준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13병상을 추가 증설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 송영만 위원 건축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의료진이 없어 가지고. 실제 지어만 놓으면 뭐해요, 의료진이 없어 가지고 내용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파악한 것을 보니까 2015년도에 경기도 내인 것 같아요. 202명이 있어야 돼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중증외상센터, 외상과 관련돼서 필요한 인원이 한 202명 정도 된다 이렇게 자료에 써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는, 이게 전국이에요? 전국의 중증외상센터 인력이 119명밖에 없다는 겁니까?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전국이 아니고요.
○ 송영만 위원 경기도에?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이렇게 계획한 부분에서…….
○ 송영만 위원 아니 아니, 여기 보면 14페이지에 중증외상센터 인력운영계획 이래 가지고 중증외상센터 인력 총 119명. 의사 25명, 간호사 73명. 여기 적혀져 있죠?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밑에 참고사항에 보면 5개 대권역에 전체 인원인지 아니면 경기도의 119명인지?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5개 권역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의정부 북부외상센터의 계획이 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119명이 있다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계획을 하는 거죠, 그렇게.
○ 송영만 위원 의사 25명이 있다 이 얘기인가요?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네,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그 내용이 “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2번”에 보면 인력, 예산, 장비 등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있어요. 운영지침과 관련해서 60병상이었을 때 운영지침은 얼마이고 73병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운영지침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게 했을 때 송영만 위원님의 말씀은 인력이 잘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 졌는지를 저희가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자료로 받…….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보방안을 여기 협의안에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침에 의하면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네 의사는 반드시 구비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흉부외과, 외과가 귀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신 것은 아주 당연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다가 경기도와 관련된 의정부성모병원이다 보니까 대학교마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권역외상센터를 만들려고 다들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권역외상센터와 관련돼서 북부권의 환자 수 대비 의료, 그러니까 외상센터 병실 수, 의료진 수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협약을 해서 이런 병상이 나온 건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닌가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복지여성실장님께서 모두에 외상권역센터의 어떤 미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적시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협약이 3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협약서가. 3년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감시할 것인가 이 문제가 협약서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4조에 약간 나와 있습니다마는 3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별도 조항으로 넣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적시했습니다마는 운영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내용을 또 적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투입되는데 도비의 유사시 보전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어떻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병원에서 우리의 의도와 공공성을 회피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계약을 파기했을 때 어떻게 도비를 보전할 것인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항목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개원하고 나서도 부당한 운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있긴 있습니다, 현재.
○ 정희시 위원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 병원이 파산이 났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사전에 담보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을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물론 도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환수할 수는 있지만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채권의 확보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정희시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여기 협약안에 담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동의안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보라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 위원장 문경희 네.
○ 김보라 위원 지금 이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이 외상센터가 건립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번 회기가 아니고 다음 회기에 통과돼도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협약안에 대해서 좀 부족하고 또 저희가 답변하는 것이 부실하다면 이 회기 중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하고 또 내일, 금요일 날 현장방문을 해서 보완해서 이번 회기 중에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몇 년을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성모병원도 지금 자기네 가지고 있는 돈이 있고 건축허가 다 받아놓은 상태이고 이미 지역적으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군부대도. 그래서 오늘 동의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회기 중에 다시 한 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보완하고 제가 또 확실하게 대안을, 제가 좀 불찰인 것도 사실이고 또 지미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타당합니다. 아주 법인 이사회에 들어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 김보라 위원 이게 어쨌든 이번 회기 중에는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이 아니고 따로 원포인트나 이런 걸 할 수는 있다 이런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께서 잘 질의하셨는데 MOU 체결 날짜를 정하신 건 아니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우리가 동의안을 승인하고 의결한 이후에 MOU 체결의 내용은 가변성이 있는 거죠?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충분히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낀 이런 점은 좀 넣어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이 있으면 MOU 내용 바꾸실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원활한 동의안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은 제2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여성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의 의결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11시27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여성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이세정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경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9억 9,5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이자반납액 등 기타이자수입으로 918만 2,000원, 2015년도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9억 1,586만 2,000원을,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으로 7,037만 4,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1억 1,023만 1,000원으로 기정액 4억 3,113만 4,000원보다 6억 7,90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이자반납액 등 기타이자수입으로 98만 9,000원, 2015년도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4억 2,056만 2,000원을,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으로 1억 829만 6,000원을 세입편성하였고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1억 4,9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9,097억 5,121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이 99.98%인 9,095억 6,3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14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8,506억 5,5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한 127억 8,367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14쪽부터 615쪽 저소득층 주민보호사업은 7개 사업에 121억 5,49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사업은 수요예측에 따른 보건복지부 국고내시를 반영하여 91억 54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육급여사업은 교육부의 사업예산 축소에 따라 도비 5,95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방비 부담비율 변경요구를 반영하여 도비 2,89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반영분 14억 2,17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 6개월분을 편성했던 참전명예수당은 6개월분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8억 8,260만 원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사업은 수당지급자 인원증가로 인해 7억 32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7,25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5쪽부터 616쪽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에 14억 1,39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5,481만 7,000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반영분이며 내일키움통장 사업비 9,462만 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경기도가 2015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결과 우수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반영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4억 3,27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부터 619쪽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 12개 사업에 12억 2,51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자연감소로 인한 사업량 감소에 따라 6,55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업통합구조화 요구에 따라 24억 5,62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본예산에 편성했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및 경로당 양곡비 지원 3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사업은 장기요양 등급신청자 증가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 안정사업은 맞춤형 복지제도 일환으로 월동난방비 대상선정기준 변경에 의한 대상가구 증가에 따라 9,4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부터 620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7개 사업에 8억 1,75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 월동난방비 대상가구 수 증가에 따라 4,53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8,85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개소당 지원단가 인상과 신규로 센터 3개소를 추가지원하기 위해 4,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 1차 추가선정에 따른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위해 3억 9,64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등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1,10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사업은 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비 1억 2,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1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590억 9,52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10억 1,506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부터 623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8억 1,28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암 검진 사업은 간암 검진주기 축소 및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 확대에 따라 1억 2,650만 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폐암환자 본인 일부 부담 지원금 확대에 따라 2,642만 7,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예탁금 잔액부족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월 지원금액 변경에 따라 11억 5,927만 원을,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변경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은 지원 대상기관이 확정되어 7억 6,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은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변경으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사업은 개소당 지원금액 확정으로 7,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질병예방관리사업으로 3개 사업에 2억 21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에서 모든 계층 피해자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 1억 4,92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1인 평균 진료비 지원액이 변경되어 6,12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2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26억 5,20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99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금 2,890만 원, 시도비 반환금 695만 9,000원, 국세청 세액공제 1만 원, 의존재원 가내시 955만 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1,60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97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9쪽부터 630쪽 보건연구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01만 7,000원을 증액한 24억 9,581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526만 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15만 2,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01만 3,000원, 의존재원으로 95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1쪽 북부지원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80만 원 증액된 14억 7,98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봉급인상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2쪽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세출예산입니다.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297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6,7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31만 2,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우리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1억 5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4억 3,100만 원보다 26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도비 사용잔액 19억 8,600만 원, 보건위생담당관 도비 사용잔액 5억 2,800만 원,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 국고보조금 1억 4,900만 원 등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변경내시액은 본청과 북부청에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본청에서 일괄편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097억 5,10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액 8,959억 5,200만 원보다 137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138억 중 국고보조금은 95억 원으로 이는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그에 수반되는 도비 부담액 반영이 증액의 주된 원인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원인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담당관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1억 원, 긴급복지지원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자체재원으로 참전명예수당 9억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7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0억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사회활동지원 14억이 감액되어 총 12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에서는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12억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및 한센인피해 생활지원 3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8억 원 등이 감액되어 총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의 신규사업과 15쪽의 자체사업 중 30% 이상 증액내역은 유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본청에서 계획ㆍ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북부 10개 시군의 사업량을 포함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북부청이 본청에 종속되지 않고 북부만의 고유의 위상을 높이고자 새로운 모색을 추진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특수시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6억 5,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26억 2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불용품 매각대금 2,900만 원 등 세외수입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9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향후 각종 검사대행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입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2억 1,600만 원으로써 제2회 추경 예산액 71억 2,6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연구부 등 3개 부서의 실험실 검사보조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이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이고 그밖에 시험연구비 950만 원, 국비반납액 800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중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총괄))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기타 본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있을 예정이니 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복지여성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희망키움통장과 관련된 사업 예산총괄표하고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58페이지에 있는 산출근거하고 숫자가 조금씩 다 틀린데 어느 숫자가 맞아요? 당초예산 확보된 게 1,394,275잖아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하신 건데 54,817을, 그렇죠?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은 1,279,891인데 예산총괄표에 보면 그 숫자가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희망키움통장 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희망키움통장 Ⅱ에 있는 예산을 사업비 조정해서 희망키움통장 Ⅰ로 변경하는 건데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Ⅱ에 대한 감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관님이 하셔도 되죠?
○ 위원장 문경희 실장님께 자료를 드리든지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누가 나오실 거예요? 여기 나오시기 전에 세입ㆍ세출안 안 읽어보셨어요? 파악 안 하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1,394,275가 이번에 계상하는 예산인데. 아니, 66,045가 계상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시군비는 빼고 국도비만 합친 금액입니다.
○ 김보라 위원 국도비만 합치면 1,393…….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면 54,817이 되는 거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왜 국도비만 합쳤어요, 시비는 빼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시비는 이제…….
○ 김보라 위원 보통 다 그렇게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산출근거에는 시비는 여기다가 포함하지 않고요. 산출근거는 국도비를 계상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Ⅱ에 있던 금액을 희망키움통장 Ⅰ으로 바꾼 거잖아요, 58페이지 설명에 의하면.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Ⅱ 54,817을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부에서 감액해서 북부 갖다 써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복지여성실하고 복지정책국하고 남북부 나눠져 있으면서 이렇게 돈을 왔다 갔다 쓰시는 것까지 있으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초에 북부하고 남부하고 쓸 예산을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남부에서 희망키움통장 Ⅱ로 감액을 일괄해서 북부의 희망키움통장 Ⅰ 예산으로 지금 준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내부에서 해도 돼요? 어쨌든 이게 집행하는 부서가 틀리고 그다음에 과목이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저희한테 한마디 보고도 없이 어제 복지정책국에서는 희망통장 Ⅱ에서 감액한 것을 남부 희망통장 Ⅰ으로 다 이관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남부 희망키움통장 Ⅱ에서 감액한 거 가지고 북부 희망키움통장 Ⅰ에 54,817을 지금 충당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남부는 예산이 여유가 있고 북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남부를 삭감하고 북부를 더 세운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게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시면 여기다 당구장 표시를 하셔야 돼요, 남부도 마찬가지고 북부도. 자기들끼리 이쪽에 돈이 부족하면 이쪽에서 빼다 저쪽에다 쓰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이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돼서 감액이 들어왔는데 감액사유가 뭐냐 하면 수행기관 1개소가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이에요. 사업이 왜 중단됐고 중단된 걸로 인해서 혹시 지역에 계시는 독거노인들한테 제공되던 서비스가 단절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82페이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의정부시가 참여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정부시 분에 대한 것을 삭감한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원래 사업을 하던 건 아니었어요? 신규로 하려고 그랬는데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하던 사업이 중단된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에는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포기를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서비스 받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서비스가 중단되면?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비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4.5%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시군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겠다고 그래서 1년 정도 해 보고 또 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고 몇 년 이상은 유지되게끔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는데 86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ㆍ중증장애 응급안전서비스 관련돼서 응급관리요원 1명이 감소돼서 감액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왜 관리요원이 감소했나요, 인원이?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당초에 국비에서 가내시한 것보다도 장비설치가 지연돼서 응급관리요원 한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장비…….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래서 유지보수비하고 기관운영비 감소가 불가피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장비를 애초에 구입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애초 계획대로 구입했으면 응급관리요원이 애초 계획된 대로 한 명이 더 추가로 필요했던 건데, 그렇죠? 장비를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구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요원 인건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장비는 왜 안 됐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전국적으로 장비확보라든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 김보라 위원 장비확보랑 개발은 누가 책임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 표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모델 같은 거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돼 가지고 설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설치가 언제 돼요, 계획상? 그럼 여기 설치량 50대 증가라고 하는 이 차량하고는 별개인 거죠? 별개예요? 지금 여기 보면 설치량 50대 증가해서 또 증액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이것은 금년 말까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액을 한 거고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인력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기관운영비 등을 한 명이 없는 만큼 조금 조정한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설치량 50대 증가라고 하는 거하고 응급관리요원하고 연동돼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설치량 50대가 증가되면 내년에는 응급관리요원 숫자가 많이 늘어야 돼요, 저희가?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그래야죠. 내년에 이것이 만약에 응급요원이 필요하다면 내년 것을 더 추가로 세워야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와 관련돼서 차량하고 응급관리요원들이 하는 역할하고 적정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129페이지에. 그러면 여기 환경개선비, 개보수비용 이렇게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616페이지 보면 내일키움통장 9,400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616페이지 자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이것은 시군에 소요액을 파악했더니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복지여성실노인복지팀장 정재형 노인복지팀장 정재형입니다.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대상인데 그분들이 일단은 일차적인 5만 원이나 10만 원씩 내는 게 그분들한테는 사실 큰 부담이 되고요, 일단 그 금액이 커서. 그리고 또 이 통장보다는 아까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다른 통장이 적립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활사업단에서 돈을 모아서 그쪽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 준 건가요?
○ 복지여성실노인복지팀장 정재형 이게 일단 자활사업단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원래 다른 일자리센터 갔다가 그다음에 자활센터로 오는 인력 자체가 고급인력이라기보다는 일자리가 많지 않은, 일하기가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는 추세입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우선은 계획 자체를 잘못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복지여성실노인복지팀장 정재형 네.
○ 김철인 위원 그다음에 노인사회활동 지원해서, 어제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우선은 여기 14억이 감액이 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2016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사회활동 사업유형이 좀 변경됐고 또 그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는 1만 3,207명에서 1만 1,946명으로 1,26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도 종전에는 30개 프로그램이었는데 16개 프로그램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니, 30개 프로그램에서 16개 프로그램으로 줄었다는 것은 당연히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네요. 왜 30개에서 16개로 준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프로그램이 준 것은 사실은 감소요인은 아니고요. 이것은 일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개, 3개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아닌데 다만 대상인원이 1만 3,207명에서 1만 1,946명으로 1,261명 준 것이 더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우선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네요, 일단 30개에서 16개로 줄었다 하면. 그런 것도 원인이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프로그램이 사실은 준 건 아니고요. 재편을 한 겁니다.
○ 김철인 위원 재편을 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예를 들면 묶어 가지고, 흩어진 세세한 것들을 묶어서 정리를 한 거죠. 더 큰 원인은 대상인원이 축소된 것이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자료는 대충 전체적인 것은 받았는데요.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철인 위원 본 위원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은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더 증대시키는 게 맞는 것인데 물론 보건복지부하고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시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철인 위원 그런 것은 점차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감액된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 본 의견으로 봤을 때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제가 추경예산을 쭉 들여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조금씩 조금씩 당초 가내시됐던 것보다 줄여나가더라고요. 재원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하던 것을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모든 사업들을 조금씩 줄여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철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23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응급지원기관 운영 해서 여기도 금액이 감액됐네요. 여기도 7억 6,000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제가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2페이지에 설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응급의료취약지가 연천, 가평, 파주, 포천 이렇게 네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파주하고 포천이 응급의료기관에서 결격사유로 지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 김철인 위원 결격됐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시간 이내에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야 그게 취약지역으로 되는데 지금 여기 파주하고 포천은 1시간 내에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 김철인 위원 이것은 알게 된 게 언제 알게 된 겁니까? 계획할 때는 이렇게 금액을 크게 잡아놨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게 작년도 2015년 12월 21일에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해 가지고 그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아마 응급의료기관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실은 포천하고 파주, 파주는 모르겠는데 포천은 사실 응급취약지역이라고 봐도 되는데 의정부성모병원까지 1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 김철인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말씀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6월 달부터 작업해서 11월 달 정도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응급의료기관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기준을 해 가지고 일단 세워놨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게 지정되는 기간이 15년 12월 21일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가내시로 먼저 예산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확정내시로 지금 감액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철인 위원 미리 가내시를 했다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와 가지고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이 홍보가 덜 됐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해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정희진 저희가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권역외상센터 그런 식으로 만들듯이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이런 고시를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철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중앙에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원칙적으로 복지여성실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해 주시되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 담당과장 등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형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저는 아예 담당관님을 하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그래도 국장님한테 먼저 할까요?
○ 위원장 문경희 일단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힘이 드시면 위원님께 담당 누구를 답변자로 하시면 어떻겠냐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죠.
○ 지미연 위원 619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217명의 증가분에 대한 예산인데 이 산출근거가 설명서에는 좀 불명확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사항별 설명서 몇 페이지죠?
○ 지미연 위원 119페이지. 119페이지의 하단부에 있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장애인 활동지원이 거기 산출근거에서 119페이지에 나오는데 활동지원 이용인원이 1,635명에서 1,852명으로 217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근거. 217명의 뭐길래 1인당 40만 8,000원의 비용이 나왔느냐, 제 질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건 제가 눈으로 다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이 금액 산출근거요?
○ 지미연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실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면 담당팀장이…….
○ 지미연 위원 아니, 사회복지담당관님.
○ 위원장 문경희 사회복지담당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지미연 위원 모르신다는 얘기네?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이동재 사회복지담당관 이동재입니다. 시군별 부족분 반영액을 1인당 평균지원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 지미연 위원 1인당 평균지원액의 40만 8,000원이 어떠한 근거예요? 제가 이 금액을 나누기하니 40만 8,013원이 나왔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시군구로 그냥 다 던지시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얼 하기 위해서 왜 이 돈이 필요한가를 파악이 된 상태에서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이동재 시군에 포함해서 228만 원 저거인데요. 이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겸사로 말씀드려요. 본예산 심사 앞두고 이제 준비하실 거잖아요. 산출근거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추경 때 제출하신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안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왜 여기서 이만큼 돈이 더 필요하고 왜 줄어드는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약합니다. 본예산 앞두고 제가 다시 똑같은 반복적 지적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이동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620페이지 보시면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 운영비가 증액돼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가만 보니까 남부의 보건복지국에서는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요. 그런데 복지여성실에서는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로 민간위탁을 주셨네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차이가 뭘까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북부 장애인인권센터는 이번에 처음 개설하는 건데요. 남부에 이어서 북부지역에서 하는데 장애인인권 위탁,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보다도 단순히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해야 할 인권을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설치비는 보건복지국의 장애인과에서 설치비가 되어 있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거기에 지금 2억 5,000만 원이 섰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없어서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이것은 사실 설치비 2억 5,000은 보증금하고 그 안에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장식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용품구입비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말까지분만 계상한 겁니다, 1억 2,700만 원을.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아까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런데 설치비는 예산에 반영해 놓고 운영비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였다는 거죠. 지금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것은 좀…….
○ 지미연 위원 복지여성실장님이 아실까 모르겠는데 남부 관련, 남부라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이게 지금 북부니까. 남부에는 인건비가, 거기도 네 분이 계시나요? 그건 잘 모르시는 거죠? 여기…….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인권위원회요?
○ 지미연 위원 네. 장애인인권센터, 남부에서.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분입니다.
○ 지미연 위원 거기도 네 분?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지미연 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모니터를 하고 계시다면,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 1인에 대한 추가비용이 남부에서는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 늘린다는 얘기인가? 지금 그 얘기는 같은 사업을 하는데 남부하고 북부가 몰라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운영, 실제 설치비는 남부에서 총괄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나중에 이걸 그냥 민간위탁 휙 던지고. 아, 이게 좋은 건가? 어디는 보조금 지출을 하고 어디는 민간위탁으로 가고. 메인 컨트롤타워를 어디서 할 것인가? 과연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게, 이 조직화로 그냥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구성과 예산집행현황, 민간위탁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과거의 실적이나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협약 맺으신 건 아니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지미연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데 이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탁기관이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협약을 안 맺었지만 지금 계속 실무진 간에 만나서 운영방안이라든지 장소 임차하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소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핵심은요, 돈에다가 사업을 맞추지 마세요. 그 얘기는 예산이 설치비가 얼마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게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인권센터의 이분들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활동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서 또 요식적인, 그냥 나 이런 것 만들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부터 우선은 필요성을 분명히 따지시고 그다음에 접근도 따지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분명히 피드백 볼 겁니다. 누구를 위한, 어떤 조직을 위한, 우두머리를 위한 센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가 여러 가지 후보지는 있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대해서 이게 좋으면 여기는 또 임차료가 비싸고 또 안 좋은 데는 임차료가 싸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여러 가지 후보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건물도 활용도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요. 국가결핵예방사업이요. 지금 국가결핵예방사업이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되셨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사업설명서 71페이지요?
○ 공영애 위원 171페이지.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 171페이지요. 네.
○ 공영애 위원 지금 사업량 감소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내에 결핵환자의 지원사업 대상자가 감소됐습니다, 38명에서 33명으로.
○ 공영애 위원 그런데 현재 결핵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결핵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국비에 따라서 도비가 책정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도에서는 결핵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결핵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왜 우리나라에 결핵이 발생하는지는 보다 심도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지금 아까 오태석 보건복지 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본청에서 계획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사업과 자체사업들에 북부 10개 시군의 사업량만 추가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북부청이 본청에 존속되지 않고 북부만의 고유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색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북부 여성실의 인원이 몇 명이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북부 여성실에 지금 한 60명…….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65명입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북부지역의 특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지금 북부지역만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 사업에 안간힘을 쓰셨는데 어떤 내용은 나오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나는 카페’라든지…….
○ 공영애 위원 전에 얘기하신 거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그다음에 저희가 특히 단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영유아 인성교육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말라리아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북부지역에 있고 또 장애인채용박람회 이런 것들은 좀 빈약합니다마는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병문안 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저는 그런 문화개선사업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결핵사업의 금액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결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잖아요. 도에서도 뭐 시에서 줄어든다고 해서 그냥 감액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결핵퇴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준비를 하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도 이게 왜 감액이 되는지 지금 삼성병원이나…….
○ 공영애 위원 제 생각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닐까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니에요, 삼성병원이나 무슨 유명한 병원에 있는 간호사까지 결핵에 걸렸고 또 보육교사도 결핵에 걸렸고 우리나라 3분의 1이 결핵의 잠재적 환자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후진국형, 지금 WHO에서도 우리나라가 결핵후진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왜 결핵에 대한 특별한 강구가 없는지 그런 것은 저도 지금 사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게 단순히 시군에다 의지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 사업에 관심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도에서도 경기도민이잖아요, 저희는. 도민의 결핵사업을 북부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보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오전에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복지여성실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39페이지가 되겠네요. 3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참전 명예수당과 관련돼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참전유공자 전체가 5만 1,000명 되는데 북부 쪽의 인원하고 나눠져 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 참전유공자 그러면 참전이 꼭 월남전하고 6ㆍ25참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예를 들면 200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도 참전했고 이라크 파견부대도 있고 레바논 또 지금까지도 자이툰부대 뭐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 인원이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월남전하고 6ㆍ25한국전만 포함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데 참전한 사람도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파악이 안 돼서 못 주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것은 국가보훈처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보훈처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을, 우리 조례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 조례에서,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2항에 근거해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월남전하고 6ㆍ25전쟁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만 원씩 주자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거 원래 국가사무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사실은 국가사무라고 봐야죠.
○ 송영만 위원 그렇잖아요. 이걸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1만 원씩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가 됐건 자이툰부대가 됐건 이런 걸 계속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잘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조례가 잘못됐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 것도 제가 한번…….
○ 송영만 위원 이게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됐기 때문에 1만 원씩을 줘야 된다, 이런 게 논리가 안 맞지 않냐 이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것도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명예수당도 1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1만 원도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5만 원, 부산은 3만 원, 인천은 5만 원씩 주는데 1만 원도 사실 적고 여러 가지로 이거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 조례와 관련돼서 예산을 1만 원씩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조례를 바꿔서 다음번에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 검토할 의향은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위원님, 저희가 이거 수요파악은 한번 해 볼게요. 다른 전쟁에 참가해서 전역한 사람이 있는지 수요파악을 해 보고 조례는 위원님 발의로 해 주시죠.
○ 송영만 위원 의원이 만들었다는 조례라 하더라도 보건복지 쪽에 잘못된 조례가 있으면 언제든 시정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그렇죠. 동감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조례 사항에서 문제되는 게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서 이렇게 조례 수정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송영만 위원 이번에 이거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지금 그동안 없다가, 남부에만 있다가 북부에 요번에 새로 해서 저희가 지금 목표가 10월 1일 날 정도로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내가 복지여성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 관내에 보건복지와 관련된 이하 사회단체, 장애인과 관련돼서. 본청, 북부청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를 다 잘라서 10개 시군은 10개 시군대로 이쪽에 나머지 21개 시군 나눠 가지고 앞으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부 회장 장애인, 지체장애인 북부 회장, 이쪽 남쪽에는 본청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나눠서 회장 새로 다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복지여성실장님, 답변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북부에 별도로 사무실을 두게 된 이유는 장애인들이 인권에 대해서 법적 그런 어떤 소송이라든지…….
○ 송영만 위원 남부 쪽에도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은 이쪽까지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 송영만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남부 쪽까지 오기가 어렵잖아요. 이동성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이미 설치된 남부센터의 지소가 필요하다 애초에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아예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북부센터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게 된 건데, 제 생각에도 이 장애인 측면에서는 워낙 경기도가 넓기 때문에 북부지역 인권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의정부 10개 시군에서도 본청까지 있는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기가 힘드니까 그쪽에다가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논리라면, 우리 여성실장님 논리라면 그 논리가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회장도 다 둘씩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 말씀도…….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원이고 뭐고 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남북이 나눠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체도…….
○ 송영만 위원 답변을 맞는 답변만 하세요. 이게 지금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다만 경기도 단위의 단체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북부 인권센터가 장애인들이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데 사실 이 센터는 단체하고는 별 관련이 없고 장애인의 개인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는 이런 복지시설들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인권센터는 개인의 누구한테도 호소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적인 문제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까이 가서 터놓고 얘기할 곳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북부에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단체가 반드시 남북으로 나눠져야 되는 거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물은 답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저한테 안 줬어요. 지금 장애인단체와 관련돼서 지원하는 게 1개 단체에서 다 지원이 가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북부와 남부로 자꾸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아까 이동…….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장애인단체는 여기는 없습니다, 북부에는.
○ 송영만 위원 광역의료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부, 북부 나누고 계속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니까,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세우셔야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북부와 남부에 있어서 접근성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소를, 공간을 마련하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별도의 기관을 두 군데 두는 게 과연 경기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복지 관련된 시설 설치의 방향으로 맞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셨고 그거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을 저희가 함께 앞으로 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논의들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최중성 위원님 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에 보면…….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몇 페이지…….
○ 이은주 위원 115페이지에요. 최근 3년 결산현황을 보면 대부분 100% 다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보면 집행도 15년도에 다 하지 못했고 또 15년도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이게 지금 15년도에 과다책정돼서 미집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보면 난방비, 의료비, 장애수당 이렇게 해서 이게 왜 과다로 책정이 됐을까요? 이게 대부분 난방비도 거기에 책정이, 난방을 많이 썼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15년도에 과다로 책정했고 또 불용액까지 생기고 대부분 다 집행률은 100%,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주어지면 그거를 100%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집행을 다 하지 않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다책정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책정돼 있는 예산도 다 쓰지 못했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이은주 위원 그리고 또 지금 16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 있고 이게 좀, 복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대부분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라는 거는 취약계층에 생활안정지원을 더 많이 대폭 늘려도 부족함이 있는데 집행도 지금 다 하지 않았고, 이게 과다책정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사유가 너무 미비한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줘야 될 곳을 안 준 거는 아니고 다만 수요에 비하여 더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안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추경보다는 본예산 안에 확보를 해야 되는 예산인데 미집행도 돼 있고 과다책정돼 있는 불용액도 발생하고 참 이게 복지가, 우선 복지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불용액이 생긴다라는 거는 이해하고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요. 도민건강증진인데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암 검진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는 검진자 수 36만 9,686명, 2016년도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검진자 수가, 이분들이 검진을 해서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암을 판정받기보다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발견할 수 있게요.
○ 최중성 위원 저소득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최중성 위원 건강검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국민이 의료보험을 붓는 사람은 누구나 다 건강검진을 받는 거 아니에요? 40세 이상에서는 암 검진을 의무적으로 뭐를 해야 되고, 50세 이상은 뭐를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검진자 수 36만 9,686명이면 북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 받은 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가 된 건지, 이게 무슨 검진자 수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 국민이 저소득에 상관없이 전부 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저소득층이라고 따로 더 받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기본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은 최소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5대 암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하는 비용은 추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그것을 저소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최중성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50세 이상은 저소득이나 뭐에 상관없이 암 검진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뭐 받아라, 뭐 받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날아오는 것 같은 데.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래서 저희는 50세 이상뿐만이 아니고 저소득자는 30세, 자궁경부암은 30세에서 20세로 낮췄고…….
○ 최중성 위원 아니, 여성들은 그렇게 하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니까 50세 이상뿐만이 아니고 20세, 30세, 40세까지 저소득자는 다 해 주는 겁니다, 대상이 되면.
○ 최중성 위원 맞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예를 들면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당초 30세 이상으로 했다가 20세로 낮추고 위암은…….
○ 최중성 위원 저소득층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국민을 다 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니요, 저소득자요. 그러니까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5대 암 검진을 시켜주는 건데…….
○ 최중성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은 소득의 몇 %가 저소득층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니까 건강보험 가입자의 전체가 있다면 그중에서 하위 50%인 자요.
○ 최중성 위원 하위 50%?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최중성 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한 10년을 당겨서 암 검진을 미리 시킨다 이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 40세고 유방암도 40세, 대장암은 50세, 자궁암 같은 경우는 20세 이렇게 해서 젊은 나이에도 걸리지…….
○ 최중성 위원 낮췄다는 거는 이해가 됐고요. 건강검진 받는 게 의료보험공단하고 도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겁니까? 이분들이 암 판정이 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검진 비용만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집행액이…….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이거는 검진비고요. 암 환자 의료비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암 판정받았을 때 그 사람들, 어차피 암 판정받으면 일반 사람들도 지원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도에서 지금 이거 남는 거는 저소득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료보험비를 내니까 암 판정을 받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돈 지원이 나가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니까 그거 외에 추가로 정밀검진을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의료보험공단이 아니고 진단비는 우리 도비, 국비, 시군비로 주는 겁니다.
○ 최중성 위원 하위 50%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사실 저희가 건강보험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극히 형식적이거든요. 이렇게 5대 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 최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한해서 10년 정도 당겨서 저소득층 사람들한테는 암 검진을, 5대 암에 대해서는 일반 건강검진보다 10년 정도 당겨서 먼저 받으라는 뜻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최중성 위원 그리고 거기서 판정이 나면 의료보험을 들었던 사람은 의료공단에서 암 판정받으면 지원이 나가고 도에서 또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검진비만 해 주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니까 암 검진사업에서 암 환자로 확정된 자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 환자, 폐암 환자,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를 경감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비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치료비가. 그러니까 다소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추가로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최중성 위원 50% 이하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최중성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직장의료보험, 그러니까 의료보험조합하고 도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까? 의료보험공단하고 도하고 연계가 됩니까, 아니면 아예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공단에서 청구가 오면 저희가 공단에 지급합니다.
○ 최중성 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려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거의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런데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은 일하다가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렇게 올리면 그게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많이.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최중성 위원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나. 우리 농촌지역의 건강검진 2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게끔 돼서 의료공단에서 통보를 하잖아요, 건강검진 받아라.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최중성 위원 그리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받으라고 그러면 무슨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받는데 농촌지역에 건강검진을 보냈을 때 몇 %가 받나 그거를 알 수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거는 제가 건강공단에 의뢰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퍼센티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리고 혹시 건강검진, 경기도 의료보험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분을.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글쎄요, 거기는 국가기관이라서 국감에서는 몰라도 우리가……. 그거는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대상 같은데요.
○ 최중성 위원 아,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제가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좀 요청할 텐데 그것 좀 구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하고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두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그거를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최중성 위원 거기서 자료를 몇 %가 건강검진을 받나. 그거를 제가 왜 그러냐면 건강검진을 정확하게 받아야 우리도 암 환자들이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받았을 때 초기에 얼른 발견해야 비용이 적게 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중에 건강검진을 잘 안 받아서 3기, 말기에 발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최중성 위원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거라 우리가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그렇게 큰 불이익이 없으니까 안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수고스럽더라도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 중에 건강검진을 받으라 그랬을 때 몇 %가 받는지 또 그거 받은 사람 중에 몇 % 정도가 암 발생이 나오는지,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받아 가지고 나오는 그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줄지 안 줄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저희가 암 검진으로 하면 이렇게 도비가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자료요청하면, 조금 힘들더라도 도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아마 정확하게 도도 알아야 되니까, 도민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자료로 요청해서 받는 대로 저한테 갖다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송영만 위원 잠깐만 자료…….
○ 위원장대리 김보라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기타 수입금이 있어요. 사업명세서 627페이지에 있는데 기타 수입금이 있어요, 도 자체 해 가지고. 불용품 매각대금과 관련돼서 2,890만 원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네,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폐기를, 매각처분하는 것 같아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한 폐기처분입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140점 정도가 되는데 명세서 어느 게 140, 당초 구입금액하고 해서 전체적인 이게 몇 년도 구입해서 쓸 수 없는,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연도가 지나서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되고 그러는 걸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140여 점에 매각과 관련돼서 언제 구입을 해서 언제 매각이 돼서 당초 구입할 때는 얼마인데 지금 매각할 때는 얼마, 어떻게 손실이 됐고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 최중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네, 같이 질의하는 겁니다.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최중성 위원님?
○ 최중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 최중성 위원 최중성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콜레라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아직 원인을 못 발견했다는데 메르스 때도 그렇고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처럼 각 도마다 연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있습니다. 16개 지자체에 다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연구하는 게 바이러스가 하도 많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연구를 할 때 여기가 도 산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도 되는 거죠, 연구원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업무는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협업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아,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최중성 위원 그래서 똑같이 무슨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서울시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 전부 다 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연구를 할 때 과제를 경기도도 주고 서울도 주고 그러면 좀 낭비인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연구할 때 나눠지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나눠지는 건 지역적으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1,300만 도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생되는 환자 수도 많고 의심환자 수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병원체별로 나눠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많은 의심환자가 발생할 때는 같은 병원체를 연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레라 같은 경우는 1군 감염병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내 협력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 설사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각자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협력병원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전체가 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이슈가 되는 거 전체가 다, 경기도에서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따로 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하는 충남도라든가 뭐 이렇게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쪽을 연구하고 있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다량으로 대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래 가지고 연구한 것을 서로 공유도 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공유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모두 정보를 보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네. 아니, 그게 지금 어떻게 되나, 연구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할 텐데요. 복지여성실장님, 지금 최중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저소득층 암 검진 지원하고 암 발생 의료비 지원과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루틴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추가로 저희 경기도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하고 구분을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여성실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부분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암 검진과 관련돼서는 위암ㆍ대장암ㆍ간암ㆍ유방암ㆍ자궁경부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암 검진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암 검진하고 주기는 틀릴지 모르겠지만 검사내용이나 방법은 동일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저는 곤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형식적이 아니고 정밀하게 한다는 얘기죠.
○ 위원장대리 김보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검진방법도 동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여성실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하고 이세정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진행은 저희가 오전에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을 문제제기한 부분들을 가지고 자료로 그리고 수정해서 주시면 동의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안을 먼저 심의하고 그다음에 어제오늘에 걸쳐서 진행된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어제오늘 자료요청을 하셨던 자료들이 빨리 도착을 해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 필요하면 추가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부 심의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자료들이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착석해 계신 집행부뿐만 아니라 어제 하셨던 쪽에서도 자료들을 다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장내를 정리하고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는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전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결하기에 앞서 복지여성실장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남부 권역외상센터와의 협약서 비교 등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이세정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권역외상센터 협약안을 점심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서 작성을 해 봤습니다. 우선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은 즉시 협의 후 3개월 이내에 구성을 해서 준공이 될 때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협의 이후에 이 병원의 취지라든지 초심을 잊고 다른 환자를 거기다 입원시킨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을 감시ㆍ감독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에는 의정부성모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저희가 지미연 위원님 등 다른 위원님들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경기도가 추천하는 위원 3명을 거기다가 12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공정성 있게, 즉 사회복지법인을 예로 들면 사외이사를 포함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병상도 73병상으로 하고 그래서 또 이 안을 제가 지금 가톨릭의대 성모병원과 얘기했더니 그쪽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투명성 있게 우리의 도민이 낸 세금이 부실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서 수정안 또 경기남부의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추진지원단 현황 그리고 북부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력 확보계획 등 자료가 3건이 와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 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ㆍ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의안 제출 이후 협약서 내용 가운데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권역외상센터 운영협의회에 경기도가 참여해서 도비지원의 효과성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정부성모병원과 적극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 협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실국장님들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잘 알겠습니다.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증액한 대안 동의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동의합니다. 예산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상과 같이 소관 실국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임병택정희시지미연
최중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출석공무원
ㆍ복지여성실
실장 이세정사회복지담당관 이동재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총무과장 강승도
보건연구부장 박광희북부지원장 오조교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용금찬
ㆍ보건복지국장 배수용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