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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6.08.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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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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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8월 29일(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균형발전기획실, 따복공동체지원단, 감사관, 기획조정실


심사된 안건
1.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따복공동체지원단, 감사관, 기획조정실


(10시59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참으로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주택용 전기 누진제도 때문에 에어컨 켜기가 두려웠던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균형발전기획실, 따복공동체지원단, 감사관, 기획조정실의 2016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0분)

○ 위원장 이재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감사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따복공동체지원단, 경기도시공사 등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예년의 감사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계획안은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될 것이나 균형발전기획실 감사일정을 제외한 감사일정은 위원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고 추후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당 간사님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임채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임채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임채호 위원 제가 좀 늦었어요. 증인 출석요구를 도시공사 할 때 도시환경위원회 실장이라든가 기타 과장님들까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뉴스테이담당이라든가 그걸 따로, 한꺼번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필요하다면.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건 나중에 임의로 저희가 다시 정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당일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만 되면 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여기에다 담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네, 상관없습니다. 그건 추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그걸 반영해 가지고 나중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따복공동체지원단, 감사관, 기획조정실

(11시03분)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균형발전기획실, 따복공동체지원단, 감사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은 750만 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사업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징수되는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298쪽 균형발전담당관 세입예산안은 6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이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파주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변경액입니다.

다음은 299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입예산안은 1,859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민간보조사업 이자반납액 4만 6,000원과 집행잔액 1,646만 1,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DMZ정책담당관 세입예산안은 1,094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민간보조사업 이자반납액 27만 5,000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615만 7,000원,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4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01쪽 군관협력담당관 세입예산안은 9,474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민간보조사업 이자반납액 8만 5,000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264만 6,000원,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8,20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0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59억 5,358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77.8%인 1,603억 9,3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15만 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6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180억 원은 동두천시가 국비 미매칭 문제로 사업중단 위기에 있는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3개 사업의 시비부담금 180억 원을 도에서 지원하고 동두천시 국도3호선 확장사업 등에 지원예정인 국비 587억 원을 도에서 추진 중인 동두천지역의 북부지역 핵심도로사업인 광암-마산도로 및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비로 변경지원토록 행정자치부에서 공여구역 특별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지난 2월 변경승인함에 따라 도비 407억 원을 절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6억 4,000만 원은 파주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증액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 49억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01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남북한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문화격차 해소사업 2,00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반납액 1,30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06쪽 DMZ정책담당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8,743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800만 원, 노후화된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 리모델링사업비 5억 7,000만 원, DMZ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비와 DMZ 일원 생태계보전 협력사업비 9,500만 원, 그리고 전산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4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억 625만 2,000원을 증액한 477억 8,0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251만 1,000원과 이자발생액 3,374만 1,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4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6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477억 8,025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이 100% 되겠습니다.

끝으로 317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억 625만 2,000원을 증액한 477억 8,025만 2,000원이며 이는 도내 지역발전도가 낮은 낙후된 6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인 인건비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최소한의 사업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균형발전담당관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6억 4,000만 원을,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도비 이자반납금 4만 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646만 원, 국비 사용잔액 208만 원 등 총 1,859만 원을, DMZ정책담당관은 도비 이자반납금 27만 원과 도비 사용잔액 615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451만 원 등 총 1,094만 원을, 군관협력담당관은 도비 이자반납금 8만 원과 도비 사용잔액 1,264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8,201만 원 등 총 9,47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기정액보다 2,615만 원이 증액되었고 균형발전담당관은 기정액보다 236억 1,615만 원이,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기정액보다 3,301만 원이, DMZ정책담당관은 기정액보다 6억 8,74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사업이나 동두천시가 국비매칭사업을 편성하지 못해 도비로 시군비 18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로의 건설되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동두천시가 국비매칭비용 18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도는 동두천시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 도비로 추진 중인 북부지역 핵심도로사업에 동두천시 지원금보다 많은 국비 587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 파주시 강촌평화생태마을 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비 6억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파주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 강촌평화생태마을 국비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의 국비를 감액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6월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예산은 498쪽을 보면 친환경농업과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6억 4,000만 원이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재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려는 것이나 대상사업 중 일부 사업이 사전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의 북한이탈주민 문화격차 해소사업으로 남북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공연비용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내역을 보면 공연비와 임차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도 모호하고 사업유형에 비춰볼 때 지속가능하지도 않아 보여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 리모델링사업은 연천 태풍전망대와 열쇠전망대의 리모델링사업비로 각각 4억 원과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태풍전망대와 열쇠전망대는 DMZ 현장견학과 평화누리길 걷기코스에 편입된 시설물로 내ㆍ외부시설이 노후화돼 리모델링이 요구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물은 국방부 소유여서 도비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 지난해 실시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 답변이 진행된 바 있고 특히 도비 사용 시에는 사용에 앞서 우선 국비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생태보전 활성화를 위한 DMZ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 6,500만 원과 DMZ 일원 생태계보전 협력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DMZ생태관광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광역관광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중 도가 직접 추진하는 수리에코타운 조성사업의 주요시설물 중 하나입니다. 2016년 9월 준공예정으로 준공 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운영비를 편성한 것이나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이유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DMZ 일원 생태계보전 협력사업비 3,000만 원은 DMZ 환경보전과 환경교육, 주민협력, 학술교류 등으로 되어 있으나 2016년 본예산을 보면 DMZ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8,500만 원, DMZ 생태계 교육홍보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사업과 유사ㆍ중복성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총 450억 6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인 50억 6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12.4%인 4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이 477억 8,0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6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 시군에 지원되는 것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앞서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원대상사업이 지역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쓴 내용 중에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180억 도비지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도가 도비로 추진 중인 북부지역 핵심도로사업에 국비 587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거가 있는 건지 근거가 있는 거면 해당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일부 사업이 사전절차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절차 목록하고 이행여부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 리모델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행실적이 있는지 좀 주시고요. 국방부 소유 건물이라면서요?

그다음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DMZ 일원 생태계보전 협력사업비도 3,000만 원 편성됐는데 그 주요내역을 한번 주세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2016년도 본예산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이 담겨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심의 의결 과정이 있었는지, 회의가 있었는지 이것도 함께 회의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곧바로 각 해당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우선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은 사전에 다 보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봤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준비가 돼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3페이지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동두천시 비매칭 180억 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제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도 별도로 대체사업으로 북부지역 핵심도로사업에 국비 587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내주셨고 또 의회사무처의 예산정책담당관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면밀하게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일단 대답을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사항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먼저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추진을 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2월 12일에 공여구역발전 종합계획 변경 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행자부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동두천시가 부담해야 될 180억 원의 비매칭 비용을, 사업비를 경기도가 대신 분담했을 경우에 경기도가 추진 중인 핵심 북부지역 도로사업 587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협의했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공문이 지금 제출이 돼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얼른 사본을 저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지금 전달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587억이 전체 동두천에 배정된 액수였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거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국비사업을 하는데 지방비 자 부담을 매칭하지 못하고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에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대신 부담을 해서 진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유사한 사례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여태까지 없었고요. 동두천의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게 2008년도 사업인데 2008년부터 여태까지 해 갖고 부담을 못한 게 180억 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87억 원이 동두천에 배정이 된다 해도 나머지 부분을 동두천에서 매칭할 능력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작년 연말부터 행자부에 굉장히 많이 협의요청을 한 사항이고 협의요청 결과에 따라서, 저희 노력에 따라서 처음으로 승인을 해 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제가 사전에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동두천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부터 지금 매칭 약속 못 지키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못 지키고 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지 우회도로사업, 동두천 역세권도로사업, 강변도로사업 크게 세 가지 종류인데,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한 총액수가 지금 비매칭 부담액이 약 180억 원 정도에 달한다는 건데 그런데 9월 달에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계획을 넣으라고 그랬더니, 일단 2015년 9월 자 그 자체 동두천시의 이 문제에 따른 계획을 보면 어쨌든 2015년도 2회 추경 때도 담고 2016년도에도 담고 2017년 본예산에도 담아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행이 결국 안 된 건데 그것을 단순하게 동두천시가 지방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사안인 것인지. 그러면 물론 동두천시의 구체적인 지방재정여건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선례가 되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 그때마다 경기도가 나서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매칭사업비를 다 부담해 줘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또 그때마다, 그럼 행자부하고 협의할 때마다 이렇게 대체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은 아주, 이것은 굉장히 협의과정도 지난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불확실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 관련 법규도 없는 상태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특수한 상황을 이해를 해서 상호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협의가 되긴 했지만 이게 과연 광역행정기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어떤 중요한 선례가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위원님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두천이나, 우리 북부지역의 진짜 가장 어려운 동두천이나 연천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지역이었으면 이렇게 열심히 행자부를 쫓아다니면서 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동두천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게 동두천이니까 원래 어려운 북부지역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 이렇게 눙치고 갈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두천시장이 이미 누차에 걸쳐서 비매칭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고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유관기관에 다 보냈고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수차례 공언을 해왔는데 결국 못 지킨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내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실제 지방재정여건이 그 상황을 충족시킬 만한 정말 불가피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될 거고. 이를테면 북부지역 동두천시만 예를 든다면 그러면 북부지역이 동두천시 하나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연천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을 텐데 연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그런데 위원님 동두천 지역은 반 이상이 공여구역이 되겠고 다른 지역…….

○ 양근서 위원 45% 정도 된다고 그랬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다른 지역하고는 또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로 검토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를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문화격차 해소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은 이게 과연 추경에 담을 만큼 시급한 예산이냐, 그다음에 사업비 내용을 보더라도 공연비나 임차비, 말 그대로 행사비인데 그걸 추경에 담을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모르겠다는 거고. 또 이게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일회성 행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특정 단체가 정해져 있나요? 언론사가 정해져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때 저희가 단체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담아지면 더 좋았었겠지만 저희가 미처 본예산 할 때는 생각을 못한 부분이고 금년에 야외에서 어떤 공연을 한번 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런 것을 우리 북한이탈주민들한테도 공연을 해서 보여주면서 우리하고 문화격차 해소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늦게 들어서 추경에 저희가 넣은 사항인데요. 이런 공연은 한 번 일회성이 아니고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예산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위원님들께서…….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사전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데 이것은 어떤 지적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예산이 저희가 확정돼서 우리 집행부 예산부서에 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기 이전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위원회를 연 거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8월 24일 날 서면심의를 개최해서 저희가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서면심의를 했다. 이것도 그러면 서면심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뒤쪽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사업들이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다 서면심의로 대체를 한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신규로 된 6개 사항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몇 차례 실제 개최가 됐고 그다음에 서면심의는 총 몇 차례 개최가 됐고 각 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던 항목들, 사안들은 뭔지 정리를 해 주시고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 구성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구성원은 위촉직이 여덟 분이신데요. 우리 의원님이 두 분이 참여를 하시고요. 관련 전문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섯 분 계십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대부분 심의할 때 그냥 서면심의로 대체하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이 지역발전심의위원회는 예산상 절차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다 서면심의하신다는 얘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모여서도 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거쳤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면심의하고 실제 회의 개최현황하고 위원회 구성현황을 얼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행자부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 변경내용, 그거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 복사만 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저번에, 저번 주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일주일 뒤에 주시더라고. 실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가지고 왔으면 빨리 복사해서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금방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 중에 사전절차 심의위원회 8월 24일 날 서면으로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랬습니다.

○ 김영환 위원 추경안 제출된 때가 언제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

○ 김영환 위원 제출된 때가 언제냐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예산부서에 제출을 하고 예산부서에서 확정돼서 의회…….

○ 김영환 위원 확정됐을 때가 그러면 언제예요? 확정내시, 기조실에서 공문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달수만 얘기하세요, 달수만. 몇 월 달인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7월 20일 이후 정도 된다고 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님! 이 검토보고 언제 쓰셨어요?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저희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작성.

○ 김영환 위원 지난주에 쓰고. 이 검토보고 보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봤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적 받자 8월 24일 심의 돌린 거 아니에요. 서면심의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면심의를 어떻게 돌렸는지가 딱 예상이 들어요. 어떻게 돌리겠어요? “아, 급하니까 빨리해 주세요.” 다 위원들한테 이렇게 사정하면서 서면심의 받았을 거 아닙니까. “소집하기도 어렵고 그냥 서면심의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득하면서 한 장씩 한 장씩 공무원들 동원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안 확정되고 나서도 사실은 그때 서면심의를 돌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지적이 나오면서 서면심의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딱 잡히니까. 실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거는 좀 엄격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국방부 소유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관련된 질의 답변이 있었다고 그랬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국방부 소유 건물이니까 국방부에서 하는 게 맞죠?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국방부에서는 이 전망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저희 관광…….

○ 김영환 위원 아니, 소유가 그쪽이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소유는 국방부 소유가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한 일정이 혹시 있어요? 국방부하고 언제 이 문제 가지고 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군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군에서 저희한테 이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군에서는 이 시설이 안보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전망대이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자기네도 필요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안보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자기 돈으로는 못 하겠고 경기도에서 해 달라 이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그래서 군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군하고 협의를 한 것보다도 관광자원개발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국방부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 문화체육…….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국방부에서는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원요청을 했다는 거는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틀린데 국방부가 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보자원화에 쓰겠으니 경기도보고 해 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지금 틀리잖아요. 본인들도 사용할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하고 싶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참고로 하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그리고 위원님 조금 아까, 의회에서 예산 검토결과는 저희가 토요일 날 받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말장난일 것 같은데요. 이미 내용을 인지하셨어요, 8월 24일 돌린 것은. 8월 24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수요일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인지를 하셨다고. 이미 인지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동두천 문제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행자부 공문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내용은 그냥 이거예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내용을 통보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내용만 있어요. 예산은 어디 있죠? 예산은 다른 부처죠. 그러니까 이 계획을 담는 것은 행자부일지는 모르지만 예산부처는 달라요. 어떻게 장담하시죠, 587억을? 행자부가 이 587억을…….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예산 주무부처가 행자부입니다.

○ 김영환 위원 행자부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공여구역 주변지역…….

○ 김영환 위원 공여구역은 행자부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587억에 대해서 행자부가 담보한다는 공문이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이 뒷장에 첨부물…….

○ 김영환 위원 계가 어디 있어요, 계가? 동두천 변경이 588억 5,000 이건가요? 이 내용인가요, 광암-마산?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하고 지금 동두천시 공여구역 지원사업 3개 사업 180억 원은 어떻게 연계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행부 변경 이 내용과 동두천시 공여구역 지원사업 중 3개 사업. 시가지 우회도로, 동두천 역세권도로, 동두천 강변도로 개설사업 이 내용과 어떻게 연계가 돼서 이 3개 사업을 하겠다는 논리잖아요. 내가 동두천 이 논리를 보니까 도비를 해 주면 587억이 확보된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어떻게 연계가 되죠? 이 사업을 180억 해 주면 안행부가 반영을 해 주는 건가요, 내용이?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독립적인 거예요, 독립적인 거. 혹시 담당자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균형발전담당관 이상구 균형발전담당관 이상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두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암-마산 간에 588억 5,000만 원을 주게 되면 동두천에서 요구한 것이 시가지 우회도로, 동두천 역세권, 강변도로에 대한 자기네 매칭하지 못하는 180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두천시에서는 국비에 대해서 경기도청에 양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588억 5,000만 원을 받고 180억을 주게 되면 도에서는 407억이 사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포기하는 대신, 우리가 180억을 주는 대신 그 588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광암-마산 간 경기도 사업에다가 투자해라, 그것에 대한 부담금은 경기도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 협의가 언제 됐어요?

○ 균형발전담당관 이상구 작년 9월 달에 이렇게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행자부의 결정 변경계획, 국비결정 변경계획이 그 전에 동두천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588억 5,000만 원을 동두천에 국비확보지원금으로, 동두천이 한 건가요, 그 노력을?

○ 균형발전담당관 이상구 동두천에서 매칭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방안을 우리 경기도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신 분하고 실무담당 팀장하고 고민 고민 끝에, 그것을 매칭 못 하면 당장 공여구역 10개년발전계획이 내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불용액으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협의해서 작년도에, 15년도 8월 달에 정산결과를 쭉 보니까, 매칭을 못 하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저희가 변경에 대한 결과를 행자부에 건의해서, 그것에 대해 행자부에서는 무조건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계속 거기서 자기들도 합의 회의를 하고 몇 번에 걸쳐서 논의 끝에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반납하는 것보다 경기도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돼서 그것이 금년도,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재부하고 또 협의해야 되니까.

○ 김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 과정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더 해 주시고요. 내용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건너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또 답변에 조금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그것 좀 짚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우리 도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이게 군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군부대가 아니고 연천군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아닙니다. 3군 정책협의회…….

○ 김승남 위원 3군 정책협의회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도하고 3군 정책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 도에서 활용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DMZ 일원을 개발하면서 이거랑 연계하면서.

○ 김승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정확히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 답변을 종결하면서…….

○ 양근서 위원 추가가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오후에…….

○ 위원장 이재준 휴식시간에 충분하게 지적된 내용들이 위원님들께 해소가 되도록 집행부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요, 지금 심의 진행상황상 오찬이 약속돼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하고 기자단하고. 이것은 가능하면 약속시간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다음에, 식사 후에 오후에 계속 속개를 한 다음에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찬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오전에 이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확인한 결과 충분히 동두천시에서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상 국비사업으로 당연히 대응했어야 될 예산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걸 경기도에 일종의 구원요청을 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까지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에도 잠깐 지적했듯이 이게 2009년도부터 전체 180억 원에 달하는 비매칭 사업비의 일부분을 계속 매해 회계연도에 대응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사실 대응을 했다면 열악한 여러 가지 재정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저는 대응책을 마련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그것을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버틴 거죠. 버티다가 지금 막판에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위기에 몰리니까 이것을 도에 구원요청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 점에 있어서는 동두천시가 저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면밀하지 못했다,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동두천시 관계자가 혹시 나와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없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거기에 우리 아마 부시장이 나가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부시장, 그다음에 그쪽의 동두천시장님께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전달을 채널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거 인정하시죠, 경기도에서도 분명히?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을 수년 동안 뭉뚱그리고 있다가 지난해까지도 올해 본예산, 내년 본예산까지도 담겠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재정운영계획서가 지금 제출이 돼 있는 상태예요, 공식적인 공문으로.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동두천시가. 그래서 잠깐 확인해 보니까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가 한 15% 된다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15%. 그다음에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약 45%가 어쨌든 주한미군 공여구역이고 미군기지 이런 걸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사정은 아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동두천이 그런 상황이라면 또 특히 동두천에 시 면적의 절반가량이 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동두천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이 문제가 재론되고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사업비 설계 자체가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 절반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죠. 그럼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비를 8로 하고 지방비를 2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안 된다면 전액 동두천시에, 일종의 군사도시죠. 군사도시로의 특성들, 열악한 점들을 반영해서 아예 국비로 지원을 하게끔 한다랄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차제에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조사를 좀 하세요.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 또 정상참작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5 대 5로 지금 편성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무슨 구체적인 법령근거에 의해서 5 대 5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사업비 매칭기준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동두천시에 맡길 것은 아니고 경기도가 나서서 동두천시랑 같이, 해당 부서가 행자부인가요? 행자부랑 적극적으로 이것도 협의를 해서 현실을 반영한 매칭비율로 재조정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건에 대해서 한번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율에 대해서 국비 지원대상을 토지매입비 지원대상에서 도로하고 공원하고 하천만 해당됐었는데 동두천이나 북부지역 시군들이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할 때는 전혀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하고 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조성공사비도 국비로 함께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많이 건의도 했고 정책토론회도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입법발의도 도와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동두천시에 꼭 전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일종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서 당연히 사실은 시에서 재정적으로 감내해야 될 사업들을 털어버리는 수단으로, 책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저는 활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오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비 180억 원 대응할 것을 못 하니까 도에서 180억을 지원하는 대신 587억 원의 국비를 가져오니까 나머지 차액은 한 400억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407억입니다.

○ 양근서 위원 407억 정도는 경기도가 이익 본 것 아니냐 이런 셈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 어차피 다 경기도에 국비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광암-마산 간 도로에 국비를 대체사업비로 회전시킨 근거가 되는 것은 원래 국비를 국도3호선인가요, 3호선 확포장공사에 대응하게끔 돼 있는데 그 돈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도비냐 시비냐 국비냐 굳이 따진다면 도비가 이익을 본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결국은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어차피 경기도 입장에서, 동두천시 입장에서는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안 받는 거예요. 그쪽에 지원될 예산을 지금 광암-마산 간 도로 쪽으로 말 그대로 대체해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407억 원을 이익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국도비, 지방비를 포함한 총괄적인 국가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돌려막기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일밖에 안 된 건데 어쨌든 유일하게 이익 보는 곳이 있다면 동두천시죠, 실제로는. 동두천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경우로 180억 원 감당해야 될 것을 지금 도비로 떠넘긴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두천시에서는 이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는 환기시키고 유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위원님, 도에서도 407억에 대한 이익은 있다고 봅니다. 광암-마산도로나 이런 도로를 국비지원 받으려면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조금 그래도 도비 407억은 이익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이익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확인했듯이 광암-마산 간 도로개설사업이 이미 이 건 전에 전액 도비사업이라고 하시지만 국비 200억 원을 받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200억을 받으면서 더 이상 지원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지원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의 판단인 것이고 광암-마산 간 도로가 국비가 지원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협의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지금 마치 이것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에 국비를 가져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확인을 해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그러니까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여섯 차례밖에 위원회 개최가 안 됐는데 그나마 절반인 6회 중 3회는 서면으로 대체를 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는 거죠.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오전에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올해 8월 24일에 서면심의한 것도 3회 추경 안에 대놓고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뒤늦게 지금 지적당하니까 부랴부랴 메꾸는 식으로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좀 밀도 있게, 내실 있게 운영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동의하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탈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화격차 해소사업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행사하는 사업이네요. 공연.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행사. 공연입니다.

○ 양근서 위원 위로해 주고 하는 그런 공연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것처럼 굳이 무슨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이걸 추경에 담아 가지고 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보면 대상이 도내 북한이탈주민 200명인데 이거 어느 지역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경기도 내 흩어져 있는 이탈주민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전체는 200명이 훨씬 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7,9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희망자도 파악을 해야 되고 올 사람들을 선정해야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7,000명 전체 대상도 아니고 그중에서 한 200여 분 모셔서 2,000만 원짜리 무슨 행사를 갑작스럽게 추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좀 더 면밀하게, 북한이탈주민 문화격차 해소사업이 이것 외에 또 있나요? 이 행사 외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문화격차 해소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수 있게끔 관련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담지 않고 전체적인 문화격차 해소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계절적으로 가을에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경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쪽에 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750만 원을 세입 해 가지고 증액하셨어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위원님, 이것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 이현호 위원 그런 거예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750만 원. 이게 어떤 유형입니까, 유형이? 위반내용으로 보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그 사업자를 도에서 승인, 도에서 신고를 받고 이분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매기면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 이현호 위원 지난번 앞전에 기정액이 5,486만 4,000원인데 그 안에도 있습니까, 혹시? 그 안에도 통신공사업법 과태료가 들어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처음 들어간…….

○ 이현호 위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이현호 위원 과거에는 이러한 위반사례가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정보통신사업 등록 위반한 것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갖고 지금 현재 위반이 2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태료 무는 거를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겁니다.

○ 이현호 위원 과태료를 물더라도 그분들이 하던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과태료 물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과태료로 갈음이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또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 있겠네, 다음에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물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과태료를…….

○ 이현호 위원 과태료를 매겨서 750만 원을 도비로 이렇게 세수가 증액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업체가 이러한 일을 되풀이 안 해서 깨끗하고 정말 법규가 없는 그런 사회가 돼야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 북부에 382개 업체가 있는데 그동안 아마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앞으로는 다음에 이런 것이 오히려 세수가 증대 안 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우리 행정 집행부에 있지 않나 말씀드리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이현호 위원 앞으로 다음에는 이런 안이 안 들어오게끔 적극적으로 실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격차 해소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클래식, 현대 재즈 이와 같은 사업 내용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자체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또 따로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사업체를 따로 선정을 해야 하는데요. 선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거를 넣어 갖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남북한 문화격차 해소라는 이러한 어떤 행사성의 사업을 하게 되는 동기는 어디에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 도에서 지난번에 굿모닝하우스에서 공연을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만 이렇게 누리지 말고 소외계층에게도 문화적인 이런 거를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가장 소외계층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문화공연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최춘식 위원 하여튼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이 부분의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북한 문화의 격차가 어떤 것이라고 실장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이분들이 클래식이나 이런 문화는 접해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어려운 클래식은 저희도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클래식을 설명을 곁들여서 같이 해 주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북한의 문화의 격차, 글쎄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쭉 내려온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한테서 오는 실질적 의식의 격차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옛날 왕정시대부터 쭉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통제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어떤 민주주의의식 사회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일 수가 있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앞으로 사업계획에 오히려 문화의 격차보다 의식의 격차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순화시키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게 가장 큰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만약에 지금 실장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신 것처럼 클래식이라든가 또는 현대 재즈 이런 것이 거기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맞는 사업일 테고요. 또 그것이 아니고 그냥 일회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장님의 개인적인 사고와 의식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들어보고 싶어 가지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하시면서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어떤 실체, 실물에 대해서 물었을 때 획기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 들은 적이 있었어요. 거미가 바닥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방바닥을 지나가니까, 이거 제 손주 얘기인데 지나가니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할아버지! 거미가 줄을 안 타고 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 아닙니까? 항상 거미는 애들이 볼 때 줄을 타고 다닌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이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이질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상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가미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리가 저는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지금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우선 서면심의도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가 당연직, 집행부의 관련 실국장들 포함해서 외부 위촉직까지 포함하면 총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을 이번에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8월 24일 날 했는데 저한테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면심의에 사인을 해서 의견을 보내온, 그러니까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총 5명밖에 안 되네요. 그럼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미 정족수 미달로 해서 심의 의결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뒤에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열세 분 찬성을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5명밖에 없는데 또 추가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개별적으로, 네.

○ 양근서 위원 개별적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분들도 개별적으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걸 첨부시켜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누락이 된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한 장 한 장씩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가 누락이 된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누락이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정족수는 다 확인이 된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심의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실 말고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별도로 또 보내왔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이 문제를 확인해 보죠. 연천군의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조성사업, 이건 원래 201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되지 않다가 이번 추경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원래 5개년계획에는 들어 있던 사업입니다.

○ 양근서 위원 원래 5개년계획에 들어 있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2016년에는 안 들어 있었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당초의 40개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에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 조성사업으로 15년부터 18년까지 추진을 하겠다고 저희 40개 계획에는 있었는데 예산이 이번에 처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양평군의 백안-대흥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40개 사업에는 포함이 돼 있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백안-대흥 간 도로사업도 15년부터 17년까지 사업으로 돼 있는데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40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당초 15년, 5개년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라는 게 지역균형발전 5개년기본계획 2015년부터…….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19년까지.

○ 양근서 위원 2019년까지 계획 속에 포함된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당초 2016년 올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가 3회 추경 때 이 2개 사업은 그냥 포함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백안-대흥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개 사업을 전부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지적한 신규사업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은 사실과 다른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된 사업이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분석한 지적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추경예산 사업에서 이번에는 제외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봤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별도로 예산정책담당관실하고 확인을 하세요. 이게 맞는지 스크린을 한번 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 확정, 그다음에 이것을 각 연차별로 배정을 하고 관리해 나가는 주요 역할을 하는 게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인데 어쨌든 굉장히 좀 겉돌고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양근서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데 우리가 조례상에 15년도의 5개년기본계획으로 15년부터 20년까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19년까지.

○ 임채호 위원 19년까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임채호 위원 사업이 총 몇 개라 그랬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40개 사업입니다.

○ 임채호 위원 40개 사업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임채호 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심의를 일괄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투융자 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14년도에 5개년계획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40개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받고 투융자 심사도 다 받았다 이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는 어떻게, 투융자 심사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올라온 거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 도의 예산사정상 우리가 5개년계획을 세워서 매년 이만큼 이만큼씩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2015년에도 계획보다 조금 덜 줬고요.

○ 임채호 위원 덜 줬고 그래서 추경에, 세금이 이번에 자금 가용예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갖다 넣는 건가 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2015년에 저희한테 못 준 거를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청을 예산심의하기 전에 했어요. 뭐냐 하면 최근 3개년 동안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집행한 내역 그다음에 그 지역의 5대 핵심도로 예산 지출내역 그리고 그 외에 SOC 지원예산 지출내역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균형발전이라는 좋은 취지가 어떻게 되면 예산편성권의 남용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입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지역에 너무 많은 예산이 가고. 그것이 물론 이제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6개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서로 5개년계획에 맞게 조율해서 써야지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예산을 갖다가 자꾸 5대 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을 때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동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사실상 인구라는 측면도 있고 이용자라는 측면도 있는데 너무 편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히 반영돼서 예산심의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전략사업 40개 사업 리스트를 보니까요. 총사업비가 2,423억 원 이 가운데 도비가 1,950억, 시군비가 51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들이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떤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냐면요, 보니까 당초에 사업기간을 지금 40개 각 사업별로 사전에 다 정해 놨어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게 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떤 것은 2017년에 할 사업을 지금 미리 당겨서 추경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어떤 것은 미처 반영 못 했던 것을 또 이제 뒤늦게 하는 것도 있고. 그걸 한번 현황을 분석해 주세요. 당초 기본계획에 설정돼 있던 사업기간대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은 2014년부터 지금 하게끔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다 완료가 된 것인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기간을 그냥 임의로 정하지는 않았을 테고 이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는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인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것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까 당초 기본계획상의 사업기간이 제대로 적용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분석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어서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셔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조를 보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청취의 편의를 위해서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 이자반납금은 시군 및 민간에 지원한 도비사업 정산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반납을 위해 3,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비 사용잔액은 시군에 지원한 도비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억 3,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은 민간에 지원한 도비 정산에 따라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1억 6,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지역특화사업비로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예산 5억 9,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고용근로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으로 확정내시된 예산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비 사용잔액은 국비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1억 2,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만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신규 편성된 세외수입 15억 3,832만 원은 도비 이자반납수입 3,539만 원, 도비 사용잔액 3억 3,711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1억 6,581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27억 2,5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인 5억 9,94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인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7,171만 원은 국비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따복공동체지원단))


○ 위원장대리 나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세출예산은 없고 전부 다 세입만인데 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같은 경우 한 11억 정도 잔액이 남았고 사업별로 보면 몇백에서 몇천 만 원까지 이게 다 미사용된 거죠? 이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오완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용잔액 중에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7억 6,500만 원인데요. 이게 가장 큰데요. 이것은 2015년도에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당초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해서 9개월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가 6월 3일 날 개소를 하고 그때부터 직원을 채용함에 따라서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게 개소를 해서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외에도 보면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도비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나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을 예측해서 국비가 내시되는데요. 그런 것은 항상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보시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이 예산…….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향후에는 좀…….

○ 오완석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이게 남는다는 것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까 지원사업도 그렇고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반납되고 신청을 안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그래서 지금 원인분석을 했는데요. 심사를 보통 3월 달에 시작해서 사업개발비나 인건비를 일정상 보면 6월 정도나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12개월 치를 다 못 쓰고 6개월 치를 쓰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것이 집행잔액 원인으로 분석이 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내년도 지원 사회적기업을 올 하반기에, 올 연말에 미리 선정을 해서 예산이 1월ㆍ2월 달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방안이 좀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해 놓고 기간이 늦어진다고 해서 자꾸 잔액이 남으면 이 또한 전부 사장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게 경기도 예산심의를 해 보면 각 부서별로 500만 원, 1,000만 원 때문에 막 심각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물론 그런 애로점도 있겠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근서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네,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오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동의하고요. 특히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도비 집행잔액이 7억 6,500여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돼서 남아서 반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지원센터의 운영사업비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지원센터 운영비가 얼마인가요? 당초 얼마에 책정이 됐었죠? 2015년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가 얼마 책정됐었냐고요, 당초에.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2015년도에는 당초 전체 약 35억 8,700만 원이었는데요. 인건비가 11억 6,600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전체 52억 6,900만 원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25억 8,20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5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약 21억 정도 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사업비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보통 우리가 운영비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사업비 중에는 순수사업비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건비, 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지원센터 운영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운영비는 2015년도에는 한 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5억 9,000 정도 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따복공동체지원사업의 전체 총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죠? 몇백억 규모 아닌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사업비요?

○ 양근서 위원 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 양근서 위원 어느 정도 규모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 사업비는 한 21억 정도 되는데요. 전체 저희가 한 247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사회적경제 쪽의 예산이 국비가 한 1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 시군비 보조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공동체파트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그다음에 2016년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고되고 있는 2015년 지원센터 운영 도비 집행잔액 세부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센터 운영사업비 중에서 7억 6,500만 원이 남았다는 문제는 굉장히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보통 각종 사업을 할 때 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관리하는데 연간 센터 운영사업비가 1억 원, 몇천만 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7억 6,500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서 당초에 그런 정도까지 예상하지 못하고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는지 의문이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따복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사업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호평이 많지 않습니까? 자칫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사소한 착오로 인해서 오히려 따복공동체사업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누가 하시는 거죠? 특히 이건 담당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담당과에서 굉장히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춘식 위원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최춘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요,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양자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두 가지 크게 하나는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했을 때 인건비 플러스 보험료까지 해서 매월 약 127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는 R&D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제품개발과 관련해서 인증사회적기업은 1억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소나 됩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인증사회적기업은 약 257개 정도 되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한 163개 정도 이렇게 조금씩 변화는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거 구분해 가지고 샘플로 책정해 주셔도 괜찮고요. 어떤 예산들이 지원되는지 2개 종류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 기업현황하고 예산지원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게 하면 많은 분량은 아니겠죠, 그게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한두 페이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오완석 위원이나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출납폐쇄일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가? 예산집행을 하고 출납폐쇄일이 있죠. 12월 말입니까, 2월 말입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바뀌어서 12월 31일로 출납폐쇄일이…….

○ 임채호 위원 12월 31일이 출납폐쇄일이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 예산을 추경에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세우는 것 아닙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15년 거를, 지금 몇 월이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8월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한 1차 추경이나 이때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 집어넣기는 뭐하고 12월 출납폐쇄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보통 출납폐쇄는 12월 말에 하지만요, 결산은 6월 정도는 돼야 끝나거든요.

○ 임채호 위원 아니, 6월에 결산. 아니, 결산하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결산하고 이제 정산이 끝나야 그게 반납이 확정되고.

○ 임채호 위원 반납이 되는 겁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리고 저희가 1차ㆍ2차 추경 때는 반납 요청을, 예산편성 요청을 했는데 그때 1차ㆍ2차 때는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책정하는 형태가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3쪽을 한번 봐 봐요. 그러니까 따복공동체지원단 도비 이자반납금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그 사업에 지원을 해 주면 은행에서 남았던, 은행에서 이자수입이죠. 이자수입은 지원하는 시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당초 돈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한테 이자수익금은 귀속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도 지원이 돼도 우리가 이자수입 같은 거는 다시 국고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16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이 전체 들어온 게 3,539만 원이 들어온 거네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3,598만 4,000원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들어왔고 다음으로는 도비 사용잔액이 3억 얼마가 들어왔어요. 3억 3,000. 이거는 이해를 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남은 예산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11억 6,000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따복공동체지원사업은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도비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돈. 이런 건 예측을 그렇게 못 하나요? 이걸 지원해 줄 때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얼마의 예산이 적정하다는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아까 오완석 위원님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저희가 1차적으로 예측을 잘못한 책임이 있고요.

○ 임채호 위원 그건 저거라며, 지원센터 운영비.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두 번째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이런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인데요, 그게 사실은 축소가 됐습니다. 주민들 하는 게 어려워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측과 다르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남은 집행액이 다 거의 거기하고 상통하겠네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으로 워크숍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당초 계획보다 횟수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예측 못 하는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사업에 예산편성하기도 힘이 들지만 편성한 예산을 반납하는 것, 사업을 제대로 안 펼쳤다는 이러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다 보면 사업을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되죠.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심사하고, 그러니까 공모를 하고 심사하고 선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주민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장동일 위원 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장동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을 텐데.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면 공간활동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에서 주민한테 직접 지원을 해서 지원절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데요. 나머지 공간활동이라든지 공간지원사업은 시군과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해서 도비를 내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시군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를 들면 12월 달에 내년도 걸 선정해서 내려주면 시군에서는 본예산에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절차상 또 이런 게 있어서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공모를 해서 도에서 확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시작이 안 되는 그런 건들이 제가 직접 얘기를 듣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따져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저는 그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따복공동지원단 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여기하고 다른 겁니까?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이거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당초에 따복공동체지원단이요, 2014년도에 출발을 할 때 기획조정실로 소속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회도 기획재정위원회로 소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4월 달에 경제실에 있던 사회적경제과가 따복공동지원단으로 통합이 되면서 집행부에 과는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의회 위원회는 지금도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파트는 기재위에서 심사를 하고요, 사회적경제 파트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면서 불편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양쪽 다 왔다 갔다 하셔야 하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처음에는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양쪽 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니까 더 좋습니다.

○ 박형덕 위원 하나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국 단위나 이런 데에서는 여러 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게 있는데요, 과 단위에서는 2개 위원회에 이렇게 소속돼 있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 박형덕 위원 그 사업을, 그러면 사업 내용도 지금 틀리겠네요.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런 거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이 문제로 심의를 했었는데요. 결론은 못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못 내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양쪽 위원회에서 다 원했기 때문에…….

○ 박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다음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인교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기헌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사총괄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대상으로서 세출예산 총규모는 10억 6,668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각각 688만 원, 1,181만 원 등 총 1,86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의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사업에는 7월 1일 자로 과 정원 3명이 증원되어 특정업무경비 14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3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증원된 3명과 관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청렴도 해피콜 운영인력 인건비 인상에 따라 인건비 94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조사현안사항 처리사업으로 과 정원 2명이 감원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9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옴부즈만 지원사업으로 옴부즈만 사전 안건심사수당 33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과 정원 2명 감원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수반되는 인건비 관련 예산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중 세입은 없으며 세출만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감사총괄담당관이 기정액 대비 688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사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1,1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 및 업무추진비는 2016년 7월 1일 복지감사팀 신설에 따른 정원 3명 증가로 특정업무경비 144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2016년 4월 7일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봉급과 수당 등을 반영한 금액 535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이 역시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사담당관의 조사현안사항 처리 및 업무추진비 감액편성과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증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옴부즈만 지원은 옴부즈만의 안건심사수당 336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옴부즈만제도 활성화를 위해 안건당 심사비 2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나 옴부즈만에 대한 처우개선은 여러 번 지적된 바 있으므로 금번 추경에 증액된 수준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감사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체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컨설팅감사제도인가요?

○ 감사관 백맹기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게 만연해 있는 일종의 소극행정 또는 뒷북행정에는 굉장히 유효적절한 감사제도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발 어떤 감사모델의 새로운 개발 또는 모범확산 차원에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처럼 일종의 시민, 주민 옴부즈만제도를 이용하고 있네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옴부즈만이 지금 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현재 7명으로 구성돼 있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일단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죠?

○ 감사관 백맹기 지금 변호사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 공직자, 전직 공직자 이렇게 골고루 옴부즈만 운영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분을 저희들이 선발하였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일단 그 명단하고 임기하고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있습니다. 2년입니다.

○ 양근서 위원 2년이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를 보면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를테면 안건심사수당을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모든 위원회는 회의 개최할 때 일종의 회의수당을 지급하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매회에 안건이 2개가 올라올 수도 있고 3개가 올라올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안건별로 또 추가적으로 건당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저희들이 원래 참석하면 주는 15만 원 참석수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주관하는 위원을 선정하면 그분에게 별도로 15만 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될 일이 있을 때 나가면 15만 원을 드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주로 고충민원 위주로 처리를 해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고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이걸 좀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도 보면 각 안건당 심사수당이 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건당 2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 양근서 위원 다른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참고로 건당 만 원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가 건당 5,000원 그다음에 경기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건당 2만 5,000원 그다음에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건당 4만 3,000원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감사관께서 보고하신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에는 당연히 안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건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별도로 각 건당, 이를테면 변호사 고문료, 상담료 받듯이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 기획재정위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제안된 것인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 감사관 백맹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반기 회의에서도 임병택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었고요. 하여튼 관련되는 옴부즈만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옴부즈만위원회가 열려서 안건 심사해서, 이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적으로 심의해서 의결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 감사관 백맹기 어쨌든 의결은…….

○ 양근서 위원 여러 고충민원들이 옴부즈만위원회로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법적 구속력 없는 옴부즈만들의, 민간차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네, 청취하고 그 내용을 의결해서 행정부처에 권고를 하는.

○ 양근서 위원 그런 정도 수준인데 이걸 별도로 안건수당을 신설한다. 글쎄요, 저는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옴부즈만 회의가 열렸어요.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면 일단 15만 원의 참석수당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4건이 올라왔어요. A부터 D까지 각 유형별로 4건의 고충민원이 와서 쭉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줬어요. 이제 서기가 종합을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4건이니까 제가 8만 원을 추가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합 25만 원을 벌어들이는 건데 만약에 이게 일반화된다면, 이런 방식의 안건심사수당이 신설돼서 각 위원회마다 주어진다면 꼭 옴부즈만제도에만 적용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현재로는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 양근서 위원 이렇게 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 감사관 백맹기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 양근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 글쎄,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권장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의회에서는 권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게 일반화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이 원래 우리 고유의 임무일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감사관 백맹기 위원님,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감사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감사관 백맹기 여기 위원님들을 보면 다 자기 직업이 분명하고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뭐 금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다들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여기서 저희들 옴부즈만의 공익적인 사항에 대해서 참여를 해 주시는 분들이라…….

○ 양근서 위원 이게 일종의 자원봉사 성격도 강할 것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자원봉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 양근서 위원 자원봉사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고도의 인력을 옴부즈만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거라면 그러면 실제 그에 맞게끔 실비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당이, 이를테면 회의참석수당이 15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 감사관 백맹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 양근서 위원 50만 원, 100만 원도 부족하지.

○ 감사관 백맹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마련된 게 사전심사수당으로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죠, 아니죠. 옴부즈만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이것이 자원봉사성격이 아니다 그러면 실비보상을 하려면 대체적으로 일당을 상쇄시킬 만큼 참석수당을 대폭 인상해 주든지.

○ 감사관 백맹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도 있는데 이것만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다른 위원회가 지금 무슨 안건심사수당을 줍니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모든 위원회가 다.

○ 감사관 백맹기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인사위원회라든가 행심위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 같은 데는 현재…….

○ 양근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문제네요. 그것도 다 한번 줘 보세요.

○ 감사관 백맹기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회의참석 자체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견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그것과 별개로 또 무슨 안건 심사하는 데 건당 해서 수당을 줍니까? 이런 제도를 누가 만들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도 지금 이를테면 회의참석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몇 개의 안건을 심의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건별로 해서 별도로 딱 양을 계산해서 수당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회의참석수당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이 엉뚱한 제도를 어디서 가져와서 그것을 확산시키려고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제도를 우리가 시작한지가 벌써 얼마나 됐나요? 한 2년은 안 됐을 것 아니에요.

○ 감사관 백맹기 저희 도에서는 지금 2년 정도 되어 갑니다.

○ 임채호 위원 거의 2년 정도 돼 간다?

○ 감사관 백맹기 2년 조금 덜 됐습니다. 내년 1월에 2년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가 이번에 2015년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감사관 백맹기 지금 8월 26일 현재 73건입니다.

○ 임채호 위원 2016년도?

○ 감사관 백맹기 아니, 누적으로.

○ 임채호 위원 지금까지 다 해서?

○ 감사관 백맹기 네, 지금까지 다 해서.

○ 임채호 위원 몇 건이요?

○ 감사관 백맹기 73건입니다.

○ 임채호 위원 73건. 여기에서 처리된 게 몇 건이에요? 해결된 게.

○ 감사관 백맹기 해결된 것이요?

○ 임채호 위원 네.

○ 감사관 백맹기 해결됐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 임채호 위원 민원인이 충족해서…….

○ 감사관 백맹기 민원인 입장에서 만족하는 그런 것이 지금 73건 중에 36건입니다.

○ 임채호 위원 36건?

○ 감사관 백맹기 네.

○ 임채호 위원 실적이 대단한 거죠?

○ 감사관 백맹기 지금 옴부즈만은 다른 기관에서 다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 감사관 백맹기 고충민원 중에서도 안 된다라고 한 것을 다시 최종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권고하는 형태로 해서 해결된 그런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50%에 가까운 걸 해결했다는 것 아니에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감사실에 와서 이걸 내놔도 해결을 못 했던 것이고 법으로 해도 못 했던 것 이런 게 오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의 행정으로 이게 도저히…….

○ 감사관 백맹기 시군 같은 데서 다들 안 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 임채호 위원 시군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감사실에도 냈더니 별반 이걸 처리를 못 해서 결국은 옴부즈만 거기까지 찾아간 것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을 찾아갈 리가 없죠. 감사실로 가면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시군으로 다시 내려보내죠. 그죠? 거의 그러죠?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직접 처리가 한 50% 가까이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저희들이 다 처리 못 하는 것은 시군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옴부즈만에 온 73건 중에 36건이면 상당히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대단한 겁니다. 17개 시도 중에 지금 몇 군데가 이게 돼 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17개……. 아, 광역단체 말씀이시죠?

○ 임채호 위원 네.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그걸 자료로 17개 시도 자치단체, 경기도…….

○ 감사관 백맹기 경기도, 서울시, 강원도, 충남 이렇게 저희들까지 네 군데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 접수현황에서 처리현황 이런 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구 운영현황이 있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해 가고 있고 거기 건수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걸 주세요.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조례상에는 사무실이, 지금 사무실이 있나요?

○ 감사관 백맹기 따로 사무실 없습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따로 회의장에서…….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상주도 안 되나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저희들은 상주제도가 아닙니다.

○ 임채호 위원 왜 상주를 안 시키나요?

○ 감사관 백맹기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주를 하지, 상설위원회 제도가 아닌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지자체 내 지역구에 가면 도의원 사무실 앞에 옴부즈만 사무실이 있어. 안양시요.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고 현수막이 막 걸려있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항상 상주를 하고 공무원이 지원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지원을 하고 있어. 너무 잘 처리가 되고 잘되더라고. 도의원 사무실하고 앞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들어보고 또 도의원 사무실에 와서 그런 민원도 냈다가 옴부즈만 사무실로 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런 데 상근, 우리 조례상에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 있게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 감사관 백맹기 조례상으로 말씀이시죠?

○ 임채호 위원 네, 경기도 조례.

○ 감사관 백맹기 없습니다. 위원회 제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회 제도?

○ 감사관 백맹기 네.

○ 임채호 위원 조례상에는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안 돼 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 임채호 위원 그거랑 같이 주시고.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거기에 아까 양근서 위원하고 수당이 건수에 뭐 심사비 2만 원 이런 것을 주지 마라 줘라 이 차원이 아니고 도저히 처리를 못 하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처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50%라면. 그래서 이걸 좀 한 차원 높여서 상주도 시키고 사무실도 별도로 내줬을 때 더 활성화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현재 상황에서는 작년에 이 내용들이 굉장히 검토가 많이 되었던 걸로 제가 와서 자료들을 좀 봤습니다마는 현재의 처리건수라든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내용 이런 것을 봤을 때 상주제도는 아직까지는 검토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저는 지금 73건이 감사실에서 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 임채호 위원 감사실에서 대응을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73건이지 별도의 사무실이 있다면 더 많지 않을까?

○ 감사관 백맹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시스템으로 보면 일단 민원으로 들어와서 민원이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옴부즈만 사무실이 있다. 그럼 도민들이 옴부즈만 사무실 가서 활용을 해 보니까 너무 잘되더라, 감사실은 딱딱해 가지고 자꾸 지자체로 떠넘기는데 이 양반은 자기들이 직접 조사하고 자기들이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민원인들이 갈 때,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딱딱하게 처리하고 밖으로 이렇게 막 넘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사전컨설팅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우선처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종결하기 전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요. 또 밑에 옴부즈만 상담관이 있어서 이분이 그런 내용들을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되기 전에 사전에 처리될 수 있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민원실에서 처리하거나 사전컨설팅으로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하고는 또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그 사람 민원을 딱 봤을 때 감사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단계 처리를 하겠다?

○ 감사관 백맹기 네,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고 있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기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것은 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옴부즈만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기고 이런다는 얘기인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데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행정처분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옴부즈만으로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17개 시도 것 현황 주고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 구분을 쭉 지어서 별도의 사무실을 둔 데 처리현황, 접수현황 이런 것을 쭉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입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이 가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참석수당을 15만 원 받는데 예를 들어서 그날 1건 가지고 했는데 10명이 참석했어, 그러면 10명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날 참석한 사람은? 그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아까 양근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5건을 했어요. 그러면 또 2만 원씩 해서 5건이니까 10만 원씩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할 바에는 정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옴부즈만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차라리 회의수당을 좀 올려주면 외부에서 보더라도 옴부즈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분들의 격상이 높아지지 않나. 건수별로 이렇게 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잘못하게, 아니 오해가 된다면 돈벌이 되는 장사처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건수가 많으면 더 좋고 없으면 나쁘고. 물론 그 건수 가지고 자기한테 현금적으로, 금액적으로 플러스가 돼서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잘못하게 되면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인격이 더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백맹기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렇잖아요. 변호사분들은 건수별로 수임료를 받지만 어떤 안건 심사하는 분들이 건수별로 참석수당 외에 또 심사비를 받는다, 이게 아마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절대로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회의수당을 지금 15만 원에서 더 인상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건수별로 2만 원씩을 내준다는 것은 절대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저도 아까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더 심도 있게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앞으로 옴부즈만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려면 새로운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수당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회의 개최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정례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건이 들어왔을 때…….

○ 감사관 백맹기 안건의 양과 내용…….

○ 오완석 위원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 되면?

○ 감사관 백맹기 보통 한 달에 4건 정도를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한 달에 4건 정도 되면 모아서 심의한다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할 때는 빨리 처리되고, 급해서 그래서 신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굳이 4건을 채우려면 한 달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건수를 4건 정도 채우는 건지 아니면 통상 한 달 안에 회의를 개최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 감사관 백맹기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 오완석 위원 원칙으로 하고 있고.

○ 감사관 백맹기 그게 평균적으로 한 4건 정도 됩니다.

○ 오완석 위원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4건 정도 되면.

○ 감사관 백맹기 그런데 건수가 많아지면 저희들이 두 번 이상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수당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임금과 관련된 부분, 물론 의회나 그다음에 상설적인 쪽은 그게 직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튼 다 포함돼 있죠. 공무원들도 노동강도가 높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니고 포함돼 있지만 위원회는 비상설이고 어찌 보면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기본급을 많이 주고 수당을 없애느냐, 기본급을 주고 수당을 주느냐 이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급이 15만 원, 그러니까 기본급이 아니라 참석수당 15만 원이 다른 데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비슷합니다.

○ 오완석 위원 비슷하죠. 한데 수당의 합리성 그러니까 보수의 합리성을 따진다면 이분들이 정식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건수가 많을 때는 노동강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우를 해 주는 게,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4건을 채우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한 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만약에 건수가 없어서 1건인데 4건 채울 때까지 두 달, 세 달을 기다린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례로 하고 1건 했을 때하고 3건, 4건 했을 경우는 노동의 강도뿐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수당 체계의 문제인데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설명하면 기본급은 있고 그다음에 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 것이 보수책정에, 그러니까 합리성을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맞지 않는가, 저는 양근서 위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인데 오히려 그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결국은 기본급을 높이고 수당을 없앨 것이냐 이런 건데 수당의 합리성을 봤을 때는, 보수의 합리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수당제도를 만들어서 건수가 많아지면 건수별로 더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남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았던 옴부즈만제도하고 너무 달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옴부즈만제도를 말씀드리면 옴부즈만들이 위촉이 돼서 사건 하나하나별로 한 분이 그 건수를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위원회라는 게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건수를 가지고 그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무슨 결론을 낼 것도 없고 결국은 관에 대한 민원소지를 해결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관하고의 해결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던 옴부즈만제도는 한 건수에 그 옴부즈만을 배당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책임지고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면 수당이랄까 그 건수별로,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지급돼서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도 지금 우리 도에는 어떻게 위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추천을 해서 임명을, 위촉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의회에서도 추천을 해서 또 성격상 의회에서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인사도 의회에서도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일곱 분이라는 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그 위원회에서 무슨 협의체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셔서 어떤 해결방법을 찾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이 제도가 제가 잘못 알았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추천을 하고 도에서도 추천을 하고 골고루 추천을 해서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서 심의를…….

(「동의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동의를 거쳐서 이렇게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쪽이 어떤 건지를 제가 정확히 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 보면 조사옴부즈만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1건에 대해서 각각 주관하는 조사옴부즈만이 지정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내용을 가장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위원회에 올려서 의견을 듣는데요. 의결은 최종적으로 다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데 굉장히 열띱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른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오히려 의견들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결이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이 위원회 제도가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말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간략하게 또 질의를 드릴 거는 제가 사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간략하게 여쭙는다면 세입이 없는 세출이 있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출은 없이 세입이 추경에서는 심사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세출이 어떻게 돼서 이 재원이 있어서 세출을 하게 된 건지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의 세입은 별도로 세입이 없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 김승남 위원 아니, 그러면 세입이 없는데 일단은 감사관실로 예산 자체가 잡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세입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감사관 백맹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좀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밝은 우리 담당과장이 혹시 설명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승남 위원 네. 이게 세출이 어떻게 잡히는 건지.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입니다. 우리 세입은 기본적으로 지방세 세입 외 기타 세입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전체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가용자원을 산출해서 이번 추경이 얼마 정도 가동, 얼마 될 거다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세출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로 세입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 김승남 위원 부끄럽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춘식 위원입니다. 감사관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구하고자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감사관이 연중 감사하는 데 대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도 전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겠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 양이 많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양이 많다는 뜻이 무슨 말씀…….

○ 최춘식 위원 아니, 저한테 주시려고 하면.

○ 감사관 백맹기 목록 말씀입니까 아니면, 연중계획은 그냥 한 장에, A4 한 장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그거 한 장 좀, 한 장이면 저한테 주시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감사의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하는 감사의 종류가?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 감사규칙에 보면 기본적으로 종류별로는 특정감사, 종합감사, 복무감사 이렇게 쭉 나눠져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 시군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시군종합감사가 있고 저희들 공공기관, 그렇게 하는 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런 파트는 한번 계통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번에 한 소극행정이라든가 이런 감사는 또 그렇게 특정감사 형태로 하기도 합니다.

○ 최춘식 위원 통상 시군에 연중 감사를 몇 번씩이나 하게 됩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31개 시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3년에 한 번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연간 한 10개 시군 정도 하는 겁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하는데 저희들 인력으로서 사실 10개를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 자치행정국에서 감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행자부에서 감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우수 감사 시군으로서 선정이 됐다고 하는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한 것이 결국 소위 말씀드리면 정기감사 형태입니까, 그거는?

○ 감사관 백맹기 네. 정기감사 형태입니다.

○ 최춘식 위원 정기감사.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정기감사를 제외한 또 다른 쪽에서 어떤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요구될 때 그때는 또 언제든 수시로 나가는 그런 감사도 있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조사의 단 건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감사담당관실보다 조사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조사담당관실에서.

○ 감사관 백맹기 네.

○ 최춘식 위원 결국은 거기에 대한 모든 결과는 감사관실에서 다 취합해 가지고…….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처리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똑같고요. 그러면 2016년도에 나간 감사의 건수하고 종류 그 목록하고요, 2015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상당히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서고 나서 보조금에 대한 감사 시행을 정부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각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내사를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각 보조금을 받는 단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요양병원, 요양원 또 사회복지시설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 복지예산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저희 감사관실 내에 복지감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감사팀은 1년 계속 복지, 말씀하신 어린이집, 요양시설, 노인시설 이런 쪽에 부정수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격이 없는 운영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요즘 보면 기초수급자가 세분화돼서 수급 받는 내용이 많이 달라졌는데 부정ㆍ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십니까, 우리 도에서?

○ 감사관 백맹기 감사를 하면서, 그 안의 항목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직접 감사하는 거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도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네. 필요시 시군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혹시 감사 적발된 사례하고 조치사항 같은 게 있으면 한 2년 치만 한번 자료를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런 부분이 요즘에 부정수급자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불만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투명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착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할 때 다른 위원들한테도 같이 자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관 백맹기 말씀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료요구했던 위원님들 있잖아요. 거의 공유하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같이 주라 이거죠.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감사실 하면 우리 집행부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견제 이런 것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 감사관 백맹기 그냥 견제라고 하는 것은…….

○ 임채호 위원 이 감사실은 독립적인 행정기관이 아닌가요?

○ 감사관 백맹기 감사원의 감사원법을 보면 독립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들 이런 자체감사기구에서 “독립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분이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봤다라고 언론이나 이런 데에, 의원들 도정질문에 그런 게 나와요, 5분발언이랑. 그랬을 때는 감사실에서 어떻게 하나요?

○ 감사관 백맹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어떤 피해를 봤다거나 이런 것이 5분발언이나 이런 데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냥 이렇게 감사를 들어가고 하기에는 저희들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아까 조사담당관실에서 민원으로 들어온다거나 하여튼 그런 내용들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보고 ‘아, 이것은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것은 이첩을 해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도 행정이나 31개 지자체에서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갔다든가 억울함이 있다든가 이런 걸 인지하면 이런 거에 대한 조사 들어갈 수…….

○ 감사관 백맹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런 잘못된 내용이 나왔을 때 첫 번째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담당부서와 그 국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만약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는 담당 감독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저히 풀리지 않고 이것은 별도의, 별도의 감사수단이라는 것은 최후에 써야 될 그런 수단인데 감사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건 정말 신중히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런데 도정질문이나 이런 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 이게 잘못됐다, 도지사한테 이렇게까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임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가 별도 감사지시를 안 내려도 이건 크게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구나, 피해를 보고 있구나 이랬을 때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이 잘못했다, 잘못으로 인해서 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어느 법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의원이 감사실에다 감사청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네, 요청을 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전에도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 담당부서와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같은 데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 임채호 위원 아니, 지도감독 부서가 잘못돼 가지고 지도감독 부서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징계도 먹이고 바르게 하라라고 야단을 치는데, 지도감독 부서가 잘못됐는데 감사실에서 해야죠.

○ 감사관 백맹기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이미 끝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임채호 위원 그렇죠. 도정질문까지…….

○ 감사관 백맹기 해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 임채호 위원 그렇지. 도정질문까지 갔을 때는…….

○ 감사관 백맹기 책임만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그 피해본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행정을 잘못했으면 징계를 먹이든가라는 부분은 이미 행정부에서 그런 능력이 다 잘못으로 인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감사를 안 들어간다 그러면 도정질문한 의원이 가서 감사청구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이것을 지금 언제 할 것이냐,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을 다시 판단을 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안건수당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 마냐 여부에 대한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급방식이 적법해야 됩니다. 지금 옴부즈만위원회의 안건수당제도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관련 근거가 있어요. 경기도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의 실비, 실비라고 했을 때는 일비하고 여비까지 다 포함한 개념인데요. 액수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당을 지급할 것인가가 다 적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규정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도 소속 직원이 아닌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개정이 돼 있었어요. 그 전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만 안건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돼요. 그래서 각 안건을 심의할 때 단순히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일상적인 본인의 상식이나 지식수준에서 답하고 검토할 만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사례별로, 케이스별로 법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위원장이 특정 위원을 지명해서 이걸 아까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요청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요청을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안건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위원회로 확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확대가 됐다 할지라도 안건수당의 지급방식은, 그 개념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한테 회의수당 플러스 거기서 심의한 안건이 4개니까 4개를 다 건건이 해서 주자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감사관님께서 전혀 지금 이 안건수당의 개념이나 지급방식에 대해서 오판을 하고 있고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거고 만약에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이 안건수당을 신설하더라도 방금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의수당, 회의 참석 전에 별도로 말하자면 이건 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죠. 그래서 그 안건에 대한 심의 검토보고서를 올렸으니까 당연히 안건수당을 줄 수 있겠죠. 그것은 이미 집행부에서도, 위원회에서도 전문가 인력풀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준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 참석자들에게 안건 수대로 지급하자고 하는 것은 전혀 개념이 없는 말씀이신 거고.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 감사관님이 조사를 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감사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대로 안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굉장히 부당하게 안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예로 들은 각종 위원회에서 몇 개였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 감사관 백맹기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군데였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감사관 백맹기 경기도인사위원회.

○ 양근서 위원 인사위원회.

○ 감사관 백맹기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 양근서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 감사관 백맹기 경기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 양근서 위원 네.

○ 감사관 백맹기 그다음에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네 군데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4개의 위원회예요. 그러면 4개의 위원회가 언제부터 이 안건수당을 지급했고 안건수당을 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지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하게 편법적으로, 사실은 위법적으로 지급한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얼마만큼 있는지 감사를 하세요. 감사를 요구합니다. 감사해서 그 감사결과를, 그건 뭐 금방 될 거 아닙니까? 며칠 내로 얼른 파악해 가지고…….

○ 감사관 백맹기 지금 말씀하신 그 실비변상조례 여기에 따라서 운영하는지에 대한 것은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죠. 며칠 안 걸리니까 빨리 그걸 감사하셔 가지고 실태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초의 추경예산안에는 지금 감사관님께서 설명하신 개념과 방식대로 안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편성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각을 교정하지 않는 이상 이 상태로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은 경기도정의 선두에서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문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예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사업명세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3,500억 6,459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 세입예산은 도비 사용잔액 3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등 2개 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6억 4,757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2,576억 6,4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48억 5,230만 원 등 3,335억 1,63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가담당관은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43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법무담당관은 국가하천 편입토지 관련 소송비용으로 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에서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316만 원,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8억 275만 원, 그리고 국비 사용잔액 이월금 87만 원 등 총 8억 678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3,091만 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7억 4,600만 원으로 총 87억 506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은 역시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3,437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8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3조 2,703억 6,829만 원에서 6,588억 3,453만 원을 증액편성한 3조 9,292억 282만 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8억 3,257만 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반영을 위해 388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18억 3,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당초 180억 8,117만 원에서 13억 3,862만 원을 증액하여 194억 1,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과제 전문가 자문 및 원고 의뢰를 위해서 4,9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사업비 10억 5,049만 원, 지역발전사업 평가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비잔액 반납을 위해 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88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 3조 2,110억 4,960만 원에서 6,551억 8,974만 원을 증액하여 3조 8,662억 3,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시책업무추진비 4,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52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 등 도세 세입예산 반영에 따른 조정교부금 5,036억 9,51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32억 7,1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적립을 위해 1,282억 5,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평가담당관에서는 당초 51억 3,601만 원에서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 증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여 52억 3,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 27억 5,361만 원에서 2,093만 원을 증액하여 27억 7,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민채무자대리인 및 무료소송 지원건수 증가에 따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 증가로 1,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49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심판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 3억 522만 원에서 6,6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증가에 따른 심의수당 등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 256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2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은 당초 7억 8,14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푸드트럭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푸드트럭 구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굿모닝 푸드트럭에 대한 홍보를 위해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됨에 따라 관련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 58억 9,790만 원에서 2,491만 원을 감액하여 58억 7,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국비 내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2,856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화교육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에 대한 국비 반납액 36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4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 192억 7,540만 원에서 21억 2,025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3억 9,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의 국비 내시금액 변경에 따라 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비용 17억 280만 원 등 총 21억 2,025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6년 사업연도 제3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자료 3쪽의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5쪽의 예산총칙은 이후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총 자금운영계획은 2조 7,527억 1,787만 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134억 7,286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유자금 증가로 예금이자수입 89억 4,15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채권 감면시행으로 선급이자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정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8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3,412억 5,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도 및 시군 융자금 3개 사업 275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4개 사업 190억 4,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당초 대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85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액인 예비비는 7,353억 1,63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 자금운영계획 그리고 19쪽의 예산부속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의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미래전략담당관은 도비 사용잔액 306만 원과 국고보조금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9억 4,257만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2억 3,000만 원 등 총 11억 7,563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60억 3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8억 5,230만 원 등 총 108억 5,530만 원을 증액했으며 평가담당관은 도비 이자반납금 5만 원과 도비 사용잔액 38만 원 등 총 4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국가하천 편입토지 관련 소송비용 11억 4,400만 원을 국비로 보전받아 증액하였고 행정심판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업무유공 기관표창 포상금 700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316만 원과 국비 사용잔액 8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1,428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3,091만 원과 국고보조금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금 4억 4,791만 원을 증액하였고 빅데이터담당관은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3,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기획담당관이 기정액 대비 388만 원, 미래전략담당관이 13억 3,862만 원, 예산담당관이 6,551억 8,974만 원, 평가담당관이 1억 원, 법무담당관이 2,093만 원, 행정심판담당관이 6,600만 원, 규제개혁추진단이 2,00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21억 2,025만 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 정보기획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2,49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은 정책과제 원고료로 2,25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정책과제 자문료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2016년 8월 시행된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주발주를 통한 학술용역을 지양하는 대신 전문성을 획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토록 하고 이 경우 소요되는 원고료와 외부전문가 자문료 등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외부용역이 남발되어 온 과거의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10억 5,049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016년도 지역생활권 신규 사업으로 3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이를 증액 반영한 예산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지역발전 관련 정책과 행사컨설팅, 평가운영 등을 위한 지역발전 역량강화사업비 6,000만 원과 도 담당공무원의 지역발전사업 교육 및 벤치마킹을 위한 지역발전사업 담당자 워크숍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경기도가 지역특별회계 운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업이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가평군에 교부될 지역역량강화사업 지원예산 1억 3,000만 원은 2015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가평군이 시도포괄보조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1억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교부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정교부금 지원과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지원에 5,036억 9,519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232억 7,1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지방세 세입증가분을 반영한 법적ㆍ의무적 경비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예비비 또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전출금은 1,28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전출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라 법정경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에 반드시 전출토록 한 채무상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의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도정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보상하는 도정사업 추진 성과시상금으로 1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2016년 7월 경기도가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에 선정됨에 따라 정부합동평가 기여자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채무자대리인 및 무료소송지원사업에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 7월 말 현재 서민채무자대리인 및 무료소송 지원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하반기 증가예상분을 추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심판담당관의 권리구제위원회 운영으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증가에 따른 행정심판 및 소청심의안 제작 4,100만 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위원수당 등에 2,500만 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비로 256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행정심판과 소청심사 강평 및 간담회 집행잔액 중 25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2016년 7월 말 현재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처리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증가예상분을 추계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의 푸드트럭 창업지원인데 규제시책 및 푸드트럭 활성화 홍보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대신 푸드트럭 구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푸드트럭 구입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홍보비를 같은 금액 증액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언론홍보의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했는지, 푸드트럭 관련 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홍보에서 비롯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푸드트럭 페스티벌 개최는 오는 9월 말 킨텍스에서 열리는 지역희망박람회 기간 동안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푸드트럭 페스티벌의 사업규모를 보면 음식판매 푸드트럭 10대와 전시푸드트럭 10대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는 현재 64대의 푸드트럭이 있는 만큼 보다 많은 푸드트럭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정보기획담당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국비변경에 따라 2,856만 원을 감액한 것이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변경된 일자를 보면 2016년 1월 14일로 이 예산은 1회 추경 시 반영했어야 할 사업비입니다. 향후에는 사업비가 시기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8개소 추가설치분 4억 1,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 역시 앞서 정보기획담당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 2016년 1월 11일 자로 변경내시되어 1회 추경 시 반영했어야 할 사업비였습니다. 향후에는 시기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로 방범용 CCTV 추가설치에 따른 도비지원금이 17억 280만 원 증액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이나 추경에 본예산 대비 사업비를 370%나 증액시켜 추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량이 대폭 증가된 이유 등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ㆍ지출예산안 가운데 수입예산안은 총 2조 7,527억 1,7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7,433억 5,2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영업수익이 134억 7,286만 원 감소하였고 영업외수익 89억 4,151만 원, 투자자산처분 3,412억 5,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4,066억 3,266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안은 일반관리비 789만 원이 증액되었고 채권이자상환, 중도상환 및 선이자 등의 지급이자는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융자금 85억 2,800만 원과 예비비 7,353억 1,63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의 세출예산 중 예비비 편성액을 보면 2015년도 약 3,852억 원, 2016년도 약 1조 370억 원, 금번 추경에 1조 7,723억 원으로 이 기간 중 예비비가 무려 약 460%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시중금리 등이 낮고 시군의 부채감축 움직임에 따라 융자금 조기상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약 1조 8,000억 원을 예비비로 묶어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도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기금융자 대상의 과감한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발굴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기획조정실))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 김승남 위원 사업설명서 133쪽을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기이 42개소는 설치를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승남 위원 그래서 258개소를 지금 예산에 추계를 하신 건데 이것이 어느 시군으로 몇 대씩 설치가 되는지 바로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저도 몇 가지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집행잔액이 꽤 많습니다. 2억 원대에 달하는데요. 당초 편성되었던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세부내역하고 이번에 지금 집행잔액 세부내역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제출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추진사업에 각종 자문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금년에 저희가 새로 제도개선해서 금년에 추진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올해 첫 사업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과거에는 용역하고 자문료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집행실적이 없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제도개선해 가지고 이제 막 추진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고. 이번 추경에 예산사업 확보해서 시행하시겠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최소한 혹시 인력풀이 지정이 돼 있나요? 구성이 돼 있어요, 인력풀단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직은 전체적인 인력풀은 없고요. 사업부서별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평가하기는 이를 것 같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당초에 제가 알기로 푸드트럭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창업 대수가 한 64개인가 되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69대입니다.

○ 양근서 위원 향후에도 거의 100대까지, 올해 말까지 해서 100대까지 다 늘리는 걸로 돼 있지 않았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목표가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죠. 그러면 100대까지 늘리는 데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본예산 사업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사업 요구액 말고 올해 일반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던 푸드트럭사업 관련 사업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제출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사업에 관련해서는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의 자료들을 저를 비롯해서 다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박형덕 위원님.

○ 박형덕 위원 여기 내용 보니까 방범용 CCTV 설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차량용 방범 CCTV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박형덕 위원 시군 간의 경계 이렇게 할 때 찍는 CCTV 그 설치현황도 31개 시군 것도 한번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 임채호 위원 우리 푸드트럭 페스티벌이 개최될 계획이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제출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64대인가요,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69대입니다.

○ 임채호 위원 아, 69대. 69대에 대한 현황 있죠? 어느 시, 어느 자치구…….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것도 같이 이렇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우선 이것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의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 검토보고서가 사전에 전달이 됐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검토의견 중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부분 또는 전혀 사실과 다르게 지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좀 먼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전문위원실에서 저희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잘 검토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특히 저희가 추가로 국비가 내시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조정교부금과 같이 법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내용을 좀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푸드트럭 관련해 가지고 저희 홍보비가 올라가고 이렇게 조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푸드트럭 분야가 사실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요, 저희 도정에 있어서도 새롭게 도입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는 이런 차원의 예산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이 좀 부족했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범용 CCTV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향후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 감안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사무처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아마 별도의 검토의견을 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전검토를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도 아마 담당부서에서 핵심적인 검토의견들을 요약해서 전달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제가 미처 아직 그건 숙지하지 못했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푸드트럭 관련해서 한번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푸드트럭이 워낙 언론홍보가 많이 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특히 일자리가 없는 청년층 취업활성화, 일자리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재위로 와서 푸드트럭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 평상시에 제가 갖고 있던 푸드트럭사업 디자인하고 실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방향대로 이 사업이 설계됐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와서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푸드트럭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푸드트럭을 아예 행정기관에서, 경기도에서 구입해 가지고 푸드트럭을 하고 싶은 창업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선정이 되면 그냥 말하자면 무료로 사업 밑천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럭을 제공하면서 하는 방식입니까, 이게? 아니, 거기에 대해서 모르세요, 실장님이?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원칙적으로 푸드트럭은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사업자가 구입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초기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센터에서 푸드트럭을 구입해서 영업주한테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현재 64대가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69대입니다.

○ 양근서 위원 69대 그러면 모두 다 임대한 겁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푸드트럭 구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 목적은 뭡니까? 그건 왜 푸드트럭 구입을…….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본예산에 구입비는 없습니다. 구입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임대방식으로 해 가지고, 영업장소 40군데 확보하고 중기센터에서 푸드트럭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식이고 영업자가 일정 임대료를 지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실장님! 푸드트럭 구입비 5,000만 원 삭감하는 대신 이 5,000만 원을 전액 홍보비로 지금 대체하는 걸로 추경예산안이 조정돼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안에는 구입비 명목으로 5,000만 원 계상이 돼 있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게 20대 구입비는요, 의회 자율편성예산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푸드트럭 구입비 5,000만 원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20대 분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인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자율편성예산으로.

○ 양근서 위원 이게 의회 자율예산 편성이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나눠 가지고 편성을 했던 건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 푸드트럭사업의 기본설계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인,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쭉 설명하신 대로 푸드트럭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트럭을 구입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희망자들이 직접 개인비용으로 그걸 구매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근본적으로 그 사업설계에 안 맞는데 그것을 의회 자율예산이든 뭔 사업예산이든 그걸 편성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푸드트럭 20대를 5,000만 원 주고 사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여기 담겨졌는지 이해가 안 되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 부분은 초기이기 때문에 사업운영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임대방식으로 지금 설계를 한 부분이고요. 의회자율편성예산 과정에서 구입을 해서 그 부분을 배분하는 방식도 이렇게 제안이 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그 사업방식도 타당성이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견해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안에서 이 푸드트럭 구입비를 전액 삭감하고 홍보비로 전환하려고 하면 이거 의회협력예산을 최초에 제기했던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게 전액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 중에 전체를 다 삭감하고 홍보비로 돌린 것이 아니라요, 그중의 일부를 조정해서 홍보비로 5,000만 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구입비는 얼마가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5억 6,000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활성화 차원에서 조정해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구입비로 놔두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기획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경위랄지 향후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도 사업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지역개발채권이 지금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주택정책과랑 저랑 그리고 도시공사 그리고 경기연구원이 두 차례 회의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매입형 임대주택에다가 투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사실상 이 상태로 두면 계속 이자만 나가고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1년에 매입형 임대주택 하는 예산 해 봐야 한 50~60억밖에 안 되고 몇 채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한 2,000억까지 확대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데 그 방법들에서도 많이 제동이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예비비로 놔두면서 2,000억을 더군다나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어쨌든 그것이 아니라도 다른 대안들이 모색돼야지 이 상태로 가서 나중에 보면 또 이거 전액 다 면제하자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세수가 불안정하거나 내지는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이 채권발행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논란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경기도로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것이 상당히 유용한데 이렇게 누적을 많이 시켜놓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조례도 개정을 한 것이 사회적자본에 투자하고 또 하나가 매입형 임대주택, 주거복지에 쓰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안들이 좀 빨리 마련이 돼서, 사실상 그래봐야 몇 채 되지도 않거든요. 도시공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짓는 주택보다 이건 단기적으로 빨리도 할 수 있고 사실상 우리 따복주택이나 따복아파트 이런 것보다도 더 효과를 빨리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더 진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저희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과다해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 도가 갖고 있는 자원,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정말로 제대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특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주거복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것하고 연계시킴으로써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도시주택실하고 협업을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빨리 그런 계획들을 잡아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쌓여서 비율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비비 포션을 좀 줄여나가겠다 이런 계획서를 합의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임채호 위원 전에 기조실장이나 예산담당관한테 전년도죠, 전년도에 세수추계 좀 잘해 달라. 그래서 사실 그때 “한 5,000억 정도의 지방세 수입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예측이 불투명하다, 이걸로 보수적인 예산추계를 했더라고요. 결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너무 지나친, 예측에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그런 책임을 인지해서 앞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저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적절한 금액 수준으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세수추계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를 엄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걸 보면 예산부서에서, 기조실 같은 데서는 그런 정보 이런 게 많이 취합이 들어오지 않나요? 정보기관 비슷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틀려 나갔어요. 그다음에 또 올해는 156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이렇게 났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거기다 또 2016년 예산이 준예산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자수입만 늘린 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되고. 최근에 지자체로 예산편성됐던 부분, 법령위반이다 해서 기조실에서 꽉 쥐고 있다가 이제서 예산이 풀려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풀려나가다 보면 거기도 추경을, 시군에도 추경을 해서 예산을 같이 반영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올해 사업이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법령위반이다 뭐다 해 가지고.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병권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예산 반영한 추계라든가 기타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잘 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짜임새 있는 살림을 꾸려 가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명심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 경기도가 관리 징수하는 세금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목적세라고 하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집계가 안 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 있습니다. 15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2,941억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2016년 8월 말까지는 집계 안 됐겠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나득수 위원 지금 한 7월 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당초예산 기준으로요, 3,949억 잡혀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삼천구백…….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3,949억.

○ 나득수 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목적세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개정이 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아직까지 지금 특별회계 설치를 안 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아직 설치를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럼 일반회계로 지금 다 전용해서 사용하고 계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일반회계로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이건 지방재정법에 위반사항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금 2014년 5월 28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저희가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실행을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에 대한 제재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제재는 없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런 재정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걸 법 개정사항에 맞춰서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의 고유 목적에 사용돼야 할 항목이 보통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공공시설, 그에 관계된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ㆍ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비용에 경기도가 2016년 한 해를 예를 들자면 한 해 동안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일단 소방예산 같은 경우 보면 정책사업비로 한 1,952억,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5,653억, 재무활동 1,306억 이런 식으로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서 용도에 맞춰서 운영해야 하는 그런 예산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소방시설, 예를 들자면 소방시설에 투입되는 재원은 얼마 정도 된다고요? 소방시설에만 투입돼야 되지 않나요? 한 2,000억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2,344억 정도로 파악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에 우리가 추산이 3,9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2,300억이면 1,600억 정도 남는 거네요. 잉여자금이 남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그 잉여자금이 남아서 특별회계로 설치를 안 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게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소방예산이라든지 안전 관련되는 예산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잡을지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를 집어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우리가 우리 조례로서 정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시설에 충당된 비용, 시설이나 그 시설유지비용이라든가 여기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인건비까지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인력운영비를 포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인력운영비까지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나득수 위원 아무튼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직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제정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운영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 뭐랄까, 계획은 어떠신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먼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금년 내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설치 못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연구용역도 의뢰하고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물을 납품받은 게 금년도 7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도 준비를 하고 특별회계 설치 관련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번 임시회에 현재 조례 발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관은 재난안전본부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안행위에서 조례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무리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과정에서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소급적용되는 건가요? 의무적립기간. 2015, 16 소급적용하나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소급적용은 아닙니다. 향후 적립되는…….

○ 나득수 위원 향후만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무쪼록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법령위반 이런 문제도 있지만 너무나 과도한 팽창예산을 수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더군다나 추경에 2조 5,000억을 추가로 편성하는데 본예산도 올해는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팽창예산을 편성해서 쓸 때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남기 때문에 쓰는 건지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혼돈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은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적세로 걷은 특별회계는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자칫 잘못하면 실장님 답변으로 말미암아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일종의 연정협력 예산사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이에요, 푸드트럭 구입사업비는. 거기에 언론홍보비도 들어가 있고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당초 예산사업에 포함이 돼 있어요. 푸드트럭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었냐면 크게 두 가지죠. 임대사업하고, 그러니까 직접 푸드트럭을 구매해 가지고 창업희망자들한테 임대해서 임대비 받으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하고 또 하나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직접 창업희망자가 개인 사비로 구입해서 운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총사업비가 5억 6,500만 원이 편성돼 있던 것이고. 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차량임대사업이라고 분명히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설계돼 있던 것이고. 연정협력 예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전혀 임대사업의 의지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차량 구입할 의사가 없었는데 이것을 연정협력 예산사업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디자인모델이 들어온 것처럼 지금 설명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에 아마 추가로 이걸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연정협력 예산사업으로 특정 의원님이 이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어서 연정협력 예산을 여기에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실장님이.

현재까지 69대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임대트럭은 아니고 다 개별구매한 차량이 맞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앞으로 물량을 확대해서 100대까지 약 40대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것은 다 임대사업으로 원래 설계가 돼 있던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구입비가 들어가 있던 것이고. 이것은 확인이 된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렇게 임대사업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푸드트럭이 지금 여기서 제시한 가격을 보니까 대략 대당 1,3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예시를 해 놨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창업자금도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맨손 하나로 일어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는 임대사업도 소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건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두 가지만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첫 번째는 당초에 창업페스티벌을,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대형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일종의 보조행사로, 곁가지로 그냥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할 계획이었는데 앞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그럴 게 아니라 푸드트럭의 활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뭔가 대대적인 홍보판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디자인돼서 나온 게 2,000만 원짜리 페스티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만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킨텍스에서 열리는 지역혁신박람회 여기에 지금 같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역희망박람회.

○ 양근서 위원 지역희망박람회의 부대행사 형식으로 이 행사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히 편성해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일단은 하시는데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했듯이 69대나 되는데 이것을 고작 10대 정도밖에 초청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거기가 아마 밖에서 야외에서 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경기도에 있는 모든 푸드트럭 사장들한테 공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은 부지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추가적으로 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이걸 시범적으로 올 한 해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를테면 내년에는 독자적인 행사로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69대 또는 올해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100대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100대.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메뉴도 각각 다를 거고 조금씩 구분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이걸 지방에 공모할 수 있게끔 해서 유치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안산 이런 데서는 사실 굉장히 관심 있는 행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큰 행사에 부대행사 성격이 아니라 독자적인 형식으로 해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가능하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푸드트럭 페스티벌 기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에서 이번에 지역희망박람회 할 때 연계해서 할 거고요. 현재는 저희가 규모를 한 20대 정도 잡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개모집이라든지 공모, 공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걸 내년에는 정말 부대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페스티벌을 할지에 대해서 계속 상의드리고 그리고 고민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푸드트럭 관련된 건데 저는 이걸 왜, 지금 담당부서가 규제개혁추진단 이게 맞나요? 푸드트럭사업 관련된 규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게 처음에 규제개혁과제로 촉발이 돼서 푸드트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과제가 규제개혁 핵심과제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이 어느 정도 고도화되고 정착이 되면 적정한 소관 과에서 이걸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고도화되게까지 이렇게는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담당부서 잡아서 제자리 잡을 수 있게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초기 세팅부터 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집행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는 역할 좀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게 경제실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일자리재단하고 관련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6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나득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푸드트럭 창업지원 중 규제시책 및 푸드트럭 활성화 홍보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푸드트럭 창업지원 중 푸드트럭 구입비 5,000만 원 삭감요구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요구액 18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하고 북한이탈주민 문화격차 해소사업 요구액 2,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감사관 소관 옴부즈만 지원금액 추가요구액 336만 원은 전액 삭감하기로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나득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6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우리 위원회 연찬회가 있습니다. 9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갖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

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박정란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균형발전담당관 이상구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DMZ정책담당관 이길재비상기획관 김재준

군관협력담당관 박태영

ㆍ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ㆍ감사관

감사관 백맹기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조사담당관 한인교계약심사담당관 김덕진

ㆍ기획조정실

실장 오병권정책기획관 이재철

기획담당관 김현수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예산담당관 최문환평가담당관 김양호

법무담당관 이재영행정심판담당관 전하식

규제개혁추진단장 고봉태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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