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8월 30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기획조정실, 교육1국, 교육2국
(10시07분 개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조정실, 교육1국, 교육2국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한 예산심의로 기획조정실,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 기획조정실 관할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의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6년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66억 원을 감액한 7조 3,0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21억 원을 감액한 7조 8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재정공시시스템 교육부 특별교부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예비비 확보를 위해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내부유보금 1,64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원활한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원을 감액한 1,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학교 토지매입 확정 차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쪽에서 41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이율변동에 따른 이자비용 차액 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예산 관련해서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본청 교육1국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1,876억 원을 증액한 7,8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3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교육부 주최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입니다.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사업은 중ㆍ고등학교 학력을 미취득한 교육 소외계층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증액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48억 원을 증액한 5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사업은 학생의 꿈과 끼 실현을 돕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사업은 수능시험의 안정적 운영과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수능강의사업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등 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1,642억 원을 증액한 5,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지원사업은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분쟁발생 시 객관적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학부모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1,641억 원을 증액한 4,9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을 증액한 6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한 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11억 원을 증액한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쪽과 수정예산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보건교육과정 운영, 학교스포츠강사 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168억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히 편성된 석면제거사업지원에 증액하여 779억 원을 증액하여 총 9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2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입니다.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양운택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은 공무해외연수로 사전에 불참계를 내고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2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5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원을 감액한 4,2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과에 4억 원, 진로지원과에 1억 원, 평생교육과에 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성화교육과에 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9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2016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 통일대비교육입니다. 역사교육 강화 및 학생들의 자율적 통일역량 함양을 위하여 역사교과연구회 지원 및 통일동아리 운영 선도학교 지원 등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교육과 어울림교육을 위하여 다문화 코디네이터 운영, 다문화교육 맞춤형컨설팅, 취업 및 경기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등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1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지역협력체제 강화, 학교진로상담 내실화, 커리어넷 운영,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원을 감액한 1,7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전문성을 지닌 교수요원 지원으로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지원 관련 사업 운영교 감소 인원에 따라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4쪽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를 위하여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직업기초능력 평가운영 등에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입니다. 2016년 신증설교의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후 및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0쪽 교원용컴퓨터 보급입니다. 2016년 신증설교의 교원용컴퓨터 보급 후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입니다. 상반기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결과 장학금 지원 대상 학생들의 감소로 인하여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9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의 제2회 추경 편성액은 설명서221쪽에서와 같이 동일한 세세부사업 내에서 사업항목 간에 14억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에 2016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원 증액한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1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장학금의 확대지원을 위해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혹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 속에 자료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을 안배해 주시고 이후에 추가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받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 유치원 누리과정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실제로 통합과정이 되면서 어린이집 예산은 계속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국장님께서, 교육위원회에 저도 처음 왔고 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유치원 예산편성은 계속 되고 있으나 어린이집 예산편성이 되고 있지 않는 이 문제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지금 누적되고 있고 향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쭉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입장의 변화가 없이 한결같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편성해서 저희들은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으로 법령상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편성을 했었고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추경을 통해서 12개월 치 모두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관한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전체적 교육에 필요한 예산규모로 볼 때 편성이 불가하여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계속 정부로부터의 국고 지원을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해서 교육감님께서 어제도 국회를 다녀오시고 계속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어린이집 보육과정은 법령상 국가와 지자체에서 담당할 몫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는 유치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미 다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을 한다고 보면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재정이 충분하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과정까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처럼 어린이집 예산이 5,489억이나 됩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기본 교육활동비에서 별도로 편성을 할 경우에는 당장 학교 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대충 계산해도 2,500개 학교에 2억씩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예산을 저희들이 만약에 편성을 한다고 치면 학교 교육활동은 약 30% 이상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돼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편성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포함한 누리과정이 처음에 정책적으로 입안될 때는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7%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자체 교육재정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2016년 현재 예산상황을 2013년도와 비교하면 한 푼도 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육재정은 갈수록 인건비가 3% 이상씩 상승하고 있고 또 지방채 부담을 포함한 자체재원에서 염출해야 될 재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2013년도와 전체적인 파이는 똑같은 상황에서 도저히 5,400억이나 되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법령이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들을 첨부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법령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면 법령에 관계없이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러니까 이 보육과정을 처음에 국가에서 입안을 했을 당시에 재정지원까지 정책에 함께 마련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재정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우리 교육예산은 변함이 없는데 정부에서 5,489억을 편성하라 했을 경우 저희들은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 교육1국장 정순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구체적인 부가내용 자료를 마련해서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어제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도 지금 제 책상위에 안 와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교육청에서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던 내용들에 대한 목록을 점검하셔서 아직까지 자료가 왜 안 오고 있는 건지 확실하게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2013년도랑 17년도의 성장률에 대해서 예산이 똑같이 묶여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2013년도부터 지금 연도까지 집행부, 도청에서 교육청에다 법정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려가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거 데이터를 좀 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부분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국가랑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동반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 사실은 지자체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보육과정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 송한준 위원 알고 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도청으로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렇지 못하니까 국가에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국가랑 지자체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오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 속에는 지자체의 집행부랑 도청이랑 교육청이랑 함께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교육청에서 그 말 속에서 암묵적으로는 나는 국가랑 지자체에서만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제 저희들 교육청도…….
○ 송한준 위원 아니, 국가에서 지자체에다, 보건복지부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안 주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조금 말씀하실 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편도 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안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요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겁니까?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받을 때는 바로 자료요구하고 하면 몇 시간 내에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가 되던데 2차 추경에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추경 심의와 관련해서 준비가 덜 된 겁니까? 빨리 자료 배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135억이었고 2016년도 기정예산이 104억입니다. 지금 2016년도 7월 10일 자로 집행률이 48%에 집행액이 49억 5,000입니다. 이거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로 손해배상금하고 강제이행금 이런 게 있습니다. 스마트IT 인프라구축 관련 손해배상금 그리고 다문화 언어강사 부당해고 관련 이행강제금 그리고 안중초 매각부지 관련 손해배상금 그리고 주로 성곡유ㆍ초 BTL사업 취소 손해배상금 주로 배상금 이런 쪽에 지금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배상금으로 많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으로 예산을 예비비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쓴 만큼 항상 이렇게 채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꼭 쓴 만큼 채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앞으로 예정된 거를 추정해 보니까요, 8월 31일까지 8억 쓰게 되면 저희가 잔액이 한 26억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월을 저희가 또 버텨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한 20억 정도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에 액수는 크지 않지만 지금 보면 31페이지에 행정개선 활동지원 사업인데요, 기정예산이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1,760만 원 중에서 집행률이 현재까지 9%거든요. 그래서 160만 원이 집행됐는데 지금 1,1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창안제 부상금으로 450만 원을 우리가 세웠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광서 위원 그래서 기정예산 110만 원 남겨두고 450만 원을 특별히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어쩔 수 없이 서식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정예산 1,760만 원 또 추경 45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좀 더 소상히 말씀 올리면 사실은 이 1,700만 원의 구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매뉴얼을 발간하는 비용으로 한 1,2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21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제안제도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450만 원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이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직 사업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업무매뉴얼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늦어지냐 하면 금년에 1월부터 쭉 업무를 집행을 해 보고 그거를 정리한 걸 업무매뉴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저희가 꼭 집행을 하겠습니다, 할 거고. 그다음에 450만 원을 늘린 이유는 저희가 제안제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안제도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 박광서 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 집행률이 저조한데 왜 또 세웠느냐, 저는 거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다음으로 설명서 199페이지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박광서 위원 인건비 감액이 지금 19억이 감액된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당초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사업을 포기한 학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 시에 도내 각급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쓰겠다고 쓰고 있던 학교들이 1,024교에서 1,024명이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자발적 퇴직한 분도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면 3년이 지나면 영어자격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재계약하려고 할 때 결격사유가 발생한 분들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 근무하고 종료가 되면 학교에서 계속 쓸 건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종료된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1,024명에서 841명으로 183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 감소된 인원분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 박광서 위원 당초 선정에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생활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10여 년 전에 교육부에서 도입이 됐는데 이게 현재는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초등이나 중등 영어선생님들이 생활영어 회화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점차로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는 같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공립은 180명이 줄어들고 사립은 3명인데 그것은 공립과 사립의 학교…….
○ 교육2국장 이석길 그 차이는 없고요. 학교에서 신청, 판단한 거를 저희가 존중하는 겁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박광서 위원님의 의견에 더불어서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해서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재계약 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유죠?
○ 교육2국장 이석길 예를 들면 위원님 3년 되면 일정점수가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 과거에 근무했던 분들이니까 잘하겠지 해서 그거를 확인을 못하고 한 학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 학교장 동의를 했고 본인에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중의 일부는 다시 자격을 받아서 재계약을 나중에 한 분이 있고요, 아예 본인들이 포기한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점수는 어떤 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런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거 검증 없이 계약이 됐었던 건가요? 아니면 3년마다 그 시험을 다시 재시험을 봐서 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매뉴얼이 교육부에서 나왔는데요, 그렇게 3년마다 다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게 해서 부적격자가 몇 명이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부적격자는 많지는 않았는데요, 제일 많았던 거는 위원님, 학교에서 영어선생님들로 충분히 생활영어수업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 김미리 위원 질문에만 좀 대답해 주세요, 몇 명이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13명입니다.
○ 김미리 위원 13명이요. 지금 183명 중에 13명이면 나머지 170명에 대한 거는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170개나 되는 학교에서 영어회화 강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유가 뭡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지금 전국적으로 경향이 영어선생님들의 영어회화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영어회화 강사가 없이 영어선생님의 능력이 강화됐는데 그 영어선생님이 수업을 해야 하는 반 아이들의 수업능력도 골고루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는 학교에서 수업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학교마다 수업은 다양한 교수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업시수가 감소된다든가 학생들의 선택과목이 달라졌든가 하면 그래서 그 조정이 학교에서는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거는 중학교의 얘기겠죠. 시수나 관련된 거는요, 중학교ㆍ고등학교 얘기요. 중학교ㆍ고등학교는 숫자상 많지 않습니다, 지금 비율로 따졌을 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선생님과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분반수업을 하는 곳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영어교사가 말 그대로 모든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는 좀 특별한 남의 나라 언어로 집중지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1 대 1 지도까지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분반수업이 필요함을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는 물론이고 교감, 교장선생님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데 170개나 되는 학교가 필요가 없다고 했다라는 게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학교에서 판단할 때는 1차는 본인들, 계약이 종료된 본인들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는데 수업시수도 영향이 있고 예를 들면 자발적 퇴직이 이 중에서 163명인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자발적 퇴직이 163명이라고요, 정말 자발적 퇴직입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163명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건 어떤 직종이 됐든 간에 사직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유와 암묵적 강요와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는 곳이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163명이 자발적 퇴직을 요구했다라는 거 자체가 믿음이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암묵적으로 자발적 퇴직한 이 163명이 다른 학교에 또는 재취업된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자발적 퇴직은요, 위원님. 본인이 그게 하기 싫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어떤 미묘한 그런 것 때문에 그 학교를 포기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위원님이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학교 신청으로 인해서 어쨌든 결격자, 자발적 퇴직자, 학교에서 신청을 포기한 학교 토털 183교요. 183명이니까 적어도 183교죠.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순회로 도는 학교를 제외하더라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183명에 대한 그 지원을 다른 학교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의 모든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다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하든가 아니면 원어민을 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학교 내부적으로 그 절차에 거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서 그만둔 인원을 저쪽에다가 배치하라고 강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신청은 받아보셨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1교도 없던가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해 주기를 바라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던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만둔 분들은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요. 183명이 퇴직을 했으니 183명의 정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쓰지 않고 지금 삭감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죠? 그 183교를 거기는 어떤 사유가 됐든 이미 인원이 없어지는 인원이니 없는, 그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쓰지 않았던 다른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자발적 퇴직이나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그만두면 저희가 추가 채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왜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예산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어민이나 영어선생님들로 충분히 수업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가보셨습니까? 충분히 영어수업에 효과를 하고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동안 다녀보시지도 않고 효과가 어떤 건지 모르면서 서류보고만 받으시고 효과가 있다고 지금 장담하시는 거 아닙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그건 아니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그렇게…….
○ 김미리 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죠? 어떻게 영어회화 전문강사 있을 때보다 또는 보다 낫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퀄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어떤 것으로 증명을 하셨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수업효과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가시적으로 자로 잴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이 판단을 해서 ‘아,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 영어회화 전문강사 없어도 충분히 영어선생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저희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존중성도 존중해 주셔야죠, 필요성도.
○ 교육2국장 이석길 물론 그런 경우 있겠지만 일단은…….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건 조사조차 안 해 보시고 말 그대로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지금 단지 줄어든 인원에 해당하는 것은 무조건 사업을 접겠다라는 차원이신 겁니다. 그렇죠?
○ 교육2국장 이석길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영어선생님들 그다음에 원어민 영어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10여 년 전에…….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183교에 해당하는 데 영어 원어민교사가 있는 곳이 몇 개 학교입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건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상황이.
○ 김미리 위원 아니요, 183교에요. 지금 그 인원이 줄어든 183개 학교에 영어 원어민교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배치된 학교가 몇 곳입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으면 원어민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 김미리 위원 조금 아까 원어민교사도 있고 영어교사도 있으니 효과가…….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김미리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요. 그 183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줄어든 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없어도 충분히 수업이 가능하다고 지금 국장님은 말씀하셨을 때 교사와 원어민교사를 얘기하셨고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몇 명이냐는 질문에 원어민교사가 없다고 하시면 지금까지 하셨던 국장님 답변이 다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위원님.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지금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학교에서 그렇게 판단한 걸 저희가 존중해서 추가로 해 주지 않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안 하겠다만 존중하십니까?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학교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존중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건 학교에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학교판단을 신청조차도 받지 않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다 파악…….
○ 김미리 위원 엄밀히 말하면 예산절감의 차원보다는 교육청은 행정이나 예산도 중요하지만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게 교육청입니다. 그렇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당연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183개 학교의 아이들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없어도 충분히 그 수업이 가능하다. 그 이전과 별다름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왜 퇴직을 하고 왜 자발적으로 16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발적 퇴사를 했는지도 지금 의문이 되는 거죠. 몇 명은 되겠지만.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그 판단은요. 변명이 아니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러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학교의 판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 페이지 92페이지에 보면 학교스포츠강사 지원. 저도 강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인건비 반납을 했어요, 국고보조금.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말씀하신 것은…….
○ 남종섭 위원 왜 반납이 됐죠, 국고보조금이?
○ 교육1국장 정순권 사업기간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2015년 최종예산이 75억이었었는데 기정예산에 2016년 예산에는 45억으로 줄었어요. 이거 왜 줄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인원수가, 스포츠강사 인원이 줄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강사가 임의적으로 줄은 건가요, 아니면…….
○ 교육1국장 정순권 자연감소입니다.
○ 남종섭 위원 자연감소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저희들이 처음에 채용했던 인원에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만두는 분들이 이만큼 줄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2011년 12월에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을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장애학생 체육활동에 대해서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특수학교가, 특수학급이 있는 그 학교에서 장애 체육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있어요?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그럼 됐고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헌법 제3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체육강사들은 자발적으로 줄어든 많은 체육강사들이 있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질문드린 장애학생 체육에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모르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특수교육분야 쪽은 특수교육과에서…….
○ 남종섭 위원 지금 담당이 아니신가요, 1국장님? 그러면 해당되는 분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장애학생들이 보통 우리가 초중등까지 해 가지고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1만 2,500명 정도 장애학생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배제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확인이 안 되면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지 말까요, 이거? 그러면 좋습니다.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 체육강사가, 그러니까 학교에 장애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체육강사가 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현재는 소수인원 5명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 남종섭 위원 5명이서 1만 2,581명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보좌할 수 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남종섭 위원 왜 안 뽑습니까? 예산이 없어서요? 시설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시설투자예산 물론 중요합니다. 교육환경을 위해서. 하지만 이것은 학습입니다, 학습. 아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장애학생들을 차별합니까? 이것 당장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앞으로 이 초등 특히 특수장애학생들에 대한 스포츠 분야에 좀 더 전문가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쪽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조례도, 제가 장애학생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이게 학교체육진흥조례랑 굉장히 중복이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특수체육 관련 전문가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죠. 1국장님이신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정진선 위원 거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요즘 얘기를 들어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짤막하게만 좀…….
○ 교육1국장 정순권 생활기록부가 대학입학전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입수능시험을 많이 의존을 했는데 이제는 약 70% 대학들이 다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학생에 대해서 제대로 대학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을 포함한 생활기록부 전반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 관리지침이 새로 되어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교육부에서 계속 새로운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 지침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좀 하기 위해서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다음에 2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정진선 위원 그다음에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NCS가 뭐죠?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이다 그래서 약자입니다.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약자인데요. 이런 겁니다, 위원님. 과거에는 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농고, 공고, 상고 그런 겁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하는데 그게 산업현장하고 배운 과목이 일치가 안 되어서 취업을 해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특성화고등학교는 현장에 나가려면 적어도 이런 과목에 이런 내용을 꼭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그런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새로운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이게 금년도 2016년에, 2018년부터 전격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진선 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집행률은 18%밖에 안 돼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게 사업성격에 따라서 2학기에 집행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1차 추경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이건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럼 연말까지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교원연수지원 202페이지요. 1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관이 어디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사업을 하면 교육부에서 돈을 주면 시도분담금인데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그리 돈을 보내는 겁니다.
○ 정진선 위원 아, 그리로 그냥 돈을 보내는 거네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정진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요. 9번, 아홉 번째에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 교육2국장 이석길 이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은 기존 학교는 컴퓨터 기종이 낡은 것들은 지난 1차 추경 때에, 2010년 이전에 구입한 것들은 저희가 지난 1차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584억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그걸 지금 집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 1% 나온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신설이나 증설학교입니다. 신증설학교에 정보화기자재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당초계획하고 개교할 것으로 계획했던 것하고 약간 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448개 학급이 감소되면서 보급량이 줄어든 것에 대한 감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여기에 보면 평가운영위원회 TF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정진선 위원 운영하신 실적이 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이것은 정보화기자재 학교에 보급하려면 지원청별로다가 학교하고 협의해서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회의를 했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하고 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정진선 위원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선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이게 지방교육채 상환과 관련해서 지금 감액 추경을 한 이유는 이자율 변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서영석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서 2차 차입분 이 경우는 다른 데는 다 이자율이 감소했는데 2차 차입금만 왜 이렇게 이자율이 늘어나게 됐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보시고 있는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
○ 서영석 위원 41페이지에 2014년도 회계연도 1차ㆍ2차 차입금 이율변동 중에서 1차는 2.69%에서 2.41%로 줄어들었는데 2차는 2.63%에서 2.74%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 추세대로라면 전체적으로 다 이자율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2차 차입금만 유독 증액 이율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건 왜 그래요?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데이터가 맞습니다. 2016년도 8월에는 2.63%였는데 2016년 말에는 이자가 2.74%로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다른 건 다 감소됐는데 왜 그것만 올랐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게 1년에 한 번 변동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한 번 변동하기 때문에 8월 기준이 2.63이었는데 그때가 이자가 낮을 때였고요, 그러니까 8월 당시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이자가 제일 낮을 때하고 오히려 2.74 될 때는 조금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1년마다 변동이율을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15년도에 와서는 그것이 이자율이 더 감소가 된 거예요? 지금 논리대로라면 2014년도에 2.63에서 2.74로 됐다고 하면 2015년도에는 또 이것이 더 내려가야지 맞잖아요, 1년 단위로 계산한다면.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지금 2차 차입금에 대한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의 이자율 변동이 있잖아요, 변동추이. 원금액하고 이자율 변동추이에 대한 퍼센티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실장님 생각에 충분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4년, 15년에 이자가 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자료 정리해 가지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13년도부터 계속 이자율이 감소가 됐는데 14년도에 유독 이것만 증액이 됐고 15년도에 감소됐으면 그것이 연동돼서 15년도에 감소된 걸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지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2014년도에 감액된 부분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지금 어디 증발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마 여기다가 자료를 좀 간략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 서영석 위원 말이 안 되죠. 지금 2차 상환분이 감소가 됐다면 감소된 액수에 삭감 예산, 추경 감액요소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증액요소로 나타나 있다는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서영석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 서영석 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교육2국에…….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서영석 위원 통일대비 교육과 관련해서 이게 역사교과연구회라는 게 어디 가 있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교과연구회는 선생님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 놓은 연구회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는, 이해하는 걸로 보면 보통 학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퇴직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했던 활동의, 그동안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기관인가요, 아니면…….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직 교사들, 교원들이 중심이 된 건데요. 예를 들면 용인에 있는 삼계고등학교, 수일고등학교, 의정부여고, 고양의 백마초교 이렇게 4개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할 때 거기에 응모해서 거기에 선정된 학교에 대한 거를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아, 별도로 퇴직한…….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서영석 위원 사람들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건 아니군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현직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역사교육을 잘할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연구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교사들의 모임들이 많이 있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각 교과별로 교과연구회가 다 있습니다. 상당히 수십 개의 교과연구회가 있는데 그 많은 연구회 중에서 이거는 특정 사업에 이분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러 연구회가 있지만 특히 역사와 관련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이런 연구회로 보면 되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동안 활동을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들이?
○ 교육2국장 이석길 이분들이 활동결과를 1년 동안 활동하면 나중에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가지고서 저희가 확인해 주고 하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게 특히 구체적으로 학교 학습현장에서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 수업을 어떻게 하면 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이 정책에 반영이 되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아, 이런 건 참 우리가 교육과정을, 기본지침을 내려줄 때 필요하다.’ 그러면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분들에 대한 내용, 활동내용이나 이런 게 자료로 좀 있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거 저희가 연구회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특성화교육과 관련해서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서영석 위원 도제학교 운영이 있잖아요, 도제학교 운영.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게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도제학교도 신청하는 학교,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 또 선생님들의 활동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갖고 하긴 하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산학일체형으로 돼 있어 갖고 학교에서만 배우는 걸로 부족하니까 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많이 주고 또 그게 취업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제학교라는 게 그런 제도인데 어떤 내용의 지원을 더 하냐 이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지원할 때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실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금형이나 자동차 정비, 전자기기 응용개발 이런 것에 주로, 현재 신청한 학교들이 그런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한 개 기관이라고 하면 특정한 대상 학교가 있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학교는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공고, 산본공고, 김포제일공고, 평촌공고, 군자공고, 경기자동차공고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특성화고등학교가 그 지역에 자기네 학교하고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업체를 물색해서 서로 협약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물론 도제학교라는 취지가 그런 건데 이 3억 8,000에 대한 내역 있잖아요, 내역.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서영석 위원 운영계획이나 지원내역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리고 여기 기관이라고 돼 있는 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 이게 하나의 학교가 아니고…….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위탁해서 교육부에서 지정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예산을 주면 그 공단에서 학교하고 기업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이해됐어요,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내부유보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을 이렇게 많이 1,640억이나 감액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면 지방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라고 설명이 돼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내부유보금은 저희가 누리과정 유치원 비용으로 편성했다가 그게 4개월분이 유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만 지방의회 예산심의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네요. 다음엔 조금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한 줄이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58페이지 보면 교실수업 개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서 성립전예산 특교이긴 한데요. 인성중심 수업 교사동아리 지원에 관련된 건데 특교기 때문에 한정돼서 지역을 딱 집어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여기는 동아리…….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동아리가 11개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숫자만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지역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닙니다. 지역은 저희들이 선정하는데요, 이미 11개 동아리가 벌써 확정이 돼서…….
○ 안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받으신 거예요, 경기도 전체에서?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최종 결정하고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11개 동아리가 이미 다 확정이 되어서 활발하게…….
○ 안혜영 위원 기존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지는 않나요? 처음 도입된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제 인성교육 강화되면서 새로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고 만약에 효과가 좋다라고 모니터링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 예산에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저희들도 더 이걸…….
○ 안혜영 위원 확대할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동아리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안혜영 위원 검토하시면서 효과 모니터링하셔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92페이지에 보면 학교스포츠강사 지원에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남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애 관련된 특수 부서랑 얘기하면서 사실은 저도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열악하다는 민원들을 아주 많이 말씀하세요. 특히나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유치원도 그렇지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혜택이나 예산배정이 되는 것이 거의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연령대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민원과 함께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그때에, 나이가 어려서 성장이 가능한 시기에 몸을 많이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더 효과성에서 높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 지원이 열악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 혹시 현황파악을 해 보실 수는 있나요?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체육활동에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은 스포츠강사도 역시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인력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고 아까 남종섭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수교육 대상자의 체육활동이나 또 초등학교…….
○ 안혜영 위원 스포츠강사 지원비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비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진 않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 예산의 대부분은 국고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일반적인 학생들 생활체육으로만 한정되어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니, 학교에서의 정규수업에서…….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 정식수업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학교 정식수업 안에 모든 학교가 다 장애우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 급이 있는 반이 있지는 않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런 학교에는 그걸 전담할 수 있는 TO를, 여기 지금 예산이 남아 가지고 반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는 없냐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이제 앞으로 방안이 있다면, 예산에 여력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150명 채용에서 자연감소로 10명의 인원이, 당초 예상에서 10명이 계약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국고 지원을 받아서 10명이라도 더…….
○ 안혜영 위원 10명이 계약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건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강사 선생님들이 포기를 하신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분들이 이직한 것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 반환할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채용하셔야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작년도에 이미 예산이 확정돼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매번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스포츠강사나 엘리트도 마찬가지지만 강사들의 지원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적인 예산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부담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 추경도 중요한데 본예산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여기 3월부터 1월로 되어 있는 거는 2월 달이 방학이라서 빠져있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방학 때에 수업을 방과후수업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런 거는 스포츠클럽 형태나 방과후 별도 편성이 되고 이거는 정규수업을 지원하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천연잔디에, 우레탄시설에 보면 마사토하고 천연잔디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천연잔디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이 안에 포함돼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천연잔디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입니다만.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이 사업비 안에 천연잔디 개보수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마사토만 해당됩니다.
○ 안혜영 위원 마사토만 하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천연잔디는 빼서 추경에 올라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천연잔디 시공비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마사토하고 천연잔디를 구분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음에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했는데…….
○ 안혜영 위원 마사토하고 천연잔디의 예산이 워낙에 차이가 많은데, 그리고 또 천연잔디 같은 경우 유지관리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예산이…….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하나에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서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의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레탄시설 교육1국장님이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거 여기 검토보고서 같이 보고 얘기하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거기 18페이지에 보면 기준치 이내 학교가 지금 319학교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KS유해성검사 기준이 개정되면 여기도 포함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또 변화가 있을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도 지금 888학교 이거에 대한 기준치 초과 정도가, 예를 들어 상중하라든가 이렇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실제로 현재 조사 항목에 대한 납 성분, 카드뮴 성분의 퍼센티지는 정확히 다 학교별로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거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시급성 이런 거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일단은 제외되는 거 말고 569학교의.
○ 교육1국장 정순권 제일 우선순위는 현재 납 성분이 가장 많이 검출된 학교 중에서 마사토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한 학교를 가장 먼저 지원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납 성분이 그렇게 많이, 중위권이라도 마사토로 전환하면 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두 개가 믹스되면 아니, 지금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현재 금년도에 전체를 다 시공은 어렵고 내년까지 2년 동안에 할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여기에 보면 최고 많은 상위, 예를 들어서 30개, 50개 학교 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거기는 마사토로 전환하든 안 하든 유해성분이 엄청 많이 검출된 거 아닙니까, 납이. 그런 데는 최우선적으로 같이 해 주고 그래야지 마사토로 전환한 데랑 플러스만 돼 갖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 교육1국장 정순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굳이 또 인조잔디나 천연, 우레탄으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569학교의 성분은 그냥 납이 얼마큼 추출됐다 이거만 기준을 갖고 있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조사항목별…….
○ 방성환 위원 항목별 기준이 어떤 거예요? 납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유해한 게…….
○ 교육1국장 정순권 납 성분이 90㎎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 성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거 추출된 학교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그것 좀 저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 169억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 추후에 교육부에서 이거를 포함해서 지원이 내려오는 건가요? 지금 이번에 23억이 교육부에서 지원 예정액이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23억은 이미 내려왔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내년에 154개에 소요예산이 90억이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내년에는 여기 보면 교육부에서 90억이 지원 예정인데 올해 169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경 되면 이것도 교육부에서 추가 뭐 국비가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의 순수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현재 돈은 내려오지 않고 교육부에서…….
○ 방성환 위원 아니, 예정이라도 있냐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58억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58억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169억을 추경에 배정했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23억 내려왔는데 국가에서 전액이 내려오는지, 얼마가 내려오는지…….
○ 교육1국장 정순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않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전액…….
○ 방성환 위원 내년에는 전액 내려오는데 올해는, 이유가 뭔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왜 그러냐면 문체부와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돈이 없다고…….
○ 방성환 위원 그럼 내년에는 대응 안 해요? 여기 19페이지 보면 내년에 90억이잖아요, 154개 학교에.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거기는 전액이 여기 현재로는 교육부 지원 예정액이에요. 이건 그냥 추정치예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교부액을 지금 뭐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 데이터에 그렇게 써 놓으시면 안 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어쨌든…….
○ 방성환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대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냥 현재로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교부하겠다고 확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현재 23억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거고 169억 금액 중에 얼마, 내년 90억 중에 얼마를 교육부에서 지원하겠다고 어떤 뭐 이렇게 통보라든가 이런 게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처음 당초에 재원은 58억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예산확보에 들어갔는데요. 확보한 예산 중에서는 23억만 현재 보내준 것이고 2016년도 금학년도에는 58억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지금…….
○ 방성환 위원 올해?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우리 169억에서 한 30억 정도, 그러니까 23억을 포함해서 53억이라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23억 포함해서 58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 방성환 위원 그럼 169억에서 35억 정도 올해 지원되고 내년에 90억은 아직 이건 없는 거네요? 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이건 내년 예산을 교육부에서 꼭 확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전체적으로?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시급함에 비해서…….
○ 방성환 위원 그걸 그럼 추가적으로 지원 건의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법에 보니까 우리 준 거에 학교보건법하고 환경보건법에 보니까 이게 교실에만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게 돼 있네요, 법에는. 그럼 우레탄에 대한 운동장은 보호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게 전액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저는 운동장도 아이들 수업공간이기 때문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국장님. 이게 계속,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해당하지 않는 319개 학교도 계속 기준이 강화되면 해당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총 888학교가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교실이나 밖의 운동장에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호범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국가에서 주면 받고 아님 말고 이런 건 아닌 건 명확히 아실 거잖아요. 그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때 쭉 납 성분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법적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 법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건의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당장 올해도 그렇게 건의를 해야 “왜 53억밖에 안 줍니까? 더 줘야지.” 하고 내년도 이런 근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근거를 철저히 분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888학교도 정확히 분석해 주시고 법적인 것도 분석을 해 주시고 올해 예산도 너무 적다. 그럼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부 가뜩이나 예산 없다 없다 하시는데.
○ 교육1국장 정순권 계속 요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냥 말로만 요청, 그러니까 그거를 혼합하자고요. 말로만 요청할 게 아니고. 정확한 근거를 갖고 요청해야 교육부에서도 받아들이고 아까 문체부에서도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지금 교육부에서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고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그 노력한 근거랑 자료 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할 테니까요. 진짜 노력해 주세요, 철저하게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다음에 간단하게 누리과정 1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분 하고 끝낼게요. 국장님! 아까 2013년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논리라면 올해 있잖아요, 누리과정을 일부라도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41억, 43억 여러 가지 추경까지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이 내려왔고 그러면 일부라도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전액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그 속에 포함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얘기는. 금액 전체 중에 누리과정예산이 일부라도 포함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부라도 편성하셔야죠. 아무것도 안 편성하는 거는 아까 대답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법 위반 문제는 별개고요. 그런 걸 지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정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간사님 이야기할 때 지금 대외협력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회나 여러 가지 협조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하는 겁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는 이제 대의회는 대외협력관실에서 하고요. 또 이렇게 대형 예산 관련 전체적인 건 기획조정실에서 관련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지난번에 연찬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김현미 예결위원장을 뵀어요. 그런데 이 우레탄 부분을 이번 추경에 58억 기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런데 추경안에는 못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경기도는 완료됐지만 그래서 이번은 어렵다, 내년도에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긴밀하게 국회하고 또 한 번 가서 확인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죠.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런 부분을 좀 유기적으로, 예를 들면 어디 부서입니까, 그럼 그 담당하는 부서가? 국장님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무래도 국회 관련은 대외협력관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럼 대외협력관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현안, 현안 예를 들면 우레탄도 있지만 누리과정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또 위원들한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막연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다시 한 번, 올해 지금 오늘 추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국회가. 그것도 긴밀히 좀 확인해서 저희가 추경을 심의하니까 미리미리 그건 좀 정보를 확인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당 간사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다음 질의하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특수교육, 예를 들어서 안산에 명휘원이나 거기 관할도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특수학교 중에 국가 소유가, 국가에서 관장하는 선진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 송한준 위원 경기도에 몇 개나 돼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특수교육이.
○ 교육1국장 정순권 신설까지 해서 34개 교가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거기 안에 나이별로 3∼5세 이런 아이들도 꽤 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수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초ㆍ중ㆍ고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 초ㆍ중ㆍ고? 그럼 일반유치원에 대한 부분들은 특수교육 아이들을 따로 분류를…….
○ 교육1국장 정순권 유치원 내에 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몇 개나 돼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176학급입니다.
○ 송한준 위원 아, 유치원에?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송한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일반유치원에 지원되는 교육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학생 수당 지원액은 똑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특수학교 유치원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것은 일반지원, 선생님 처우개선비와 방과후활동비 이런 기본 정해져 있는 법령상의 지원은 똑같이 하고요. 그런 특수학생이 있는 특수학급운영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서는 같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혹시나 해서 몰라서 좀 물어봤던 거고요. 얘기한 김에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45페이지를 보면 아까 우리 서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자분이 다 삭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유일하게 2차 차액분에 대해서 2.63%에서 2.74%로 증액이 됐어요. 그죠? 40페이지, 41페이지 보면 돼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부분은 차액에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만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형석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건 모르고 계시고요, 내용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특수학급 체육지도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은주 담당관인가요. 그분한테 제가 일부 얘기를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에 하는 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우기 나름 아닌가요? 일단 그 말씀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예산은 융통성이나 시급성이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 박재순 위원 지금 융통성과 시급성이라고 얘기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눴을 때 지금 우리가 한 2,400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1,825개 학교의 학생들인데 시급성이라고 한다면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체육에 있어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학생 수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약 1만 2,581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에게 우리 리더자, 특히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은 죄를 짓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학교의 체육교사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특수학생들은 바우처 제도나 기타 아이들이 학습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건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물리치료를 비롯해서 각종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를 강화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활동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체육교사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장애인협회에서는 일부라도 해서 진행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2017년도에 하지 않으면 2018년도에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내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또 부탁을 드린다면 정말 1만 2,50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일부나마 시군과 연계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분들께서 말씀하신 거가 인건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한 224명 정도 선생님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한 60여억 원 이 정도 가지면 자기네들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체육활동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을 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거기에 앉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이 정말 잘 했다고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노력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나래울학교나 이런 데 보면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지자체에 떠넘기면 안 되고요. 이건 교육의 일환입니다. 누리과정 했을 때는 그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교육이잖아요. 체육교사, 특수학생들 당연히 채워야 된다고 보는 건데 당연히 채워야죠. 꼭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노력하는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 장애인들이 또 장애인협회가 좀 더 행복한 그런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이따 추가질의 때 마무리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1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교실수업 교사동아리, 혁신학교 등 교사연구비 지금 여기 추경자료에만 나와 있는 거고요. 물론 2국에도 또 있습니다. 역사연구회라든지 ACS교육과정 역량강화 수업연구회. 제가 이거를 통틀어서 여쭤보는 건 교사연구회나 교사동아리, 수업연구회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실험 적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사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선생님들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시는 것이 원칙이죠.
○ 김미리 위원 교사의 근무는 수업시간만 하는 게 아닌 거죠? 정규시수 시간이 있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죠. 근무시간 내.
○ 김미리 위원 기타 다른 시간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시간인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 교사연구회는 별도로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 분들의 경우는 주말을 이용하든가 방학 때 등 연구단체로서의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제까지 저희들이 정확히 정말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아마 주로 여러 학교에서 이렇게 구성될 경우는 방과 후에 또는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해서 교과연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연구회를 진행할 경우에 자료는 뭐랄까요. 결과물은 다 받아 보시는 거죠? 취합이 되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정산까지 다…….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과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교육과정 방향이나 또 수업개선에 특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특히 요즘에 배움중심수업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연구회가 지원을 받는 데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향후 확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이 역량이 되는 한은 많이 장려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꼭 어떤 교과와 관련되지 않은 생활기록부 포함한 학교의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는 여러 분야를 함께 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클러스터 형태의 이런 관리자까지 포함한 그런 모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취지에 맞는 연구회가 되도록 지도를 하시면서 좀 더 확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다음에 기조실장님! 나이스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나이스요?
○ 김미리 위원 네, 학교에서 하는 나이스 있죠? 복무처리하거나 연락하는 메일과정까지 다 있는 그런 나이스 처리는 누가 관리하나요? 어디서 관리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 교육정보기록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정보기록원이요? 지금 여기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용구 교육정보기록원장 이용구입니다.
○ 김미리 위원 나이스 관리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용구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난번에 한번 바뀌었죠.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그 바뀌는 과정 중에서 보면 교원들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수정 또는 이런 내용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내용은 급여나 이런 과정들에 들어갔을 때 보면 화면에 사립학교 교원인가 이렇게 뜬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왜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용구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 김미리 위원 아, 모르고 계셨었나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용구 네.
○ 김미리 위원 이게 아마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 왔을 건데 여전히 안 바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거 아니잖아요. 좀 세심하게 확인해서…….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용구 네, 제가 바로 확인해 가지고…….
○ 김미리 위원 자존감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용구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교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이번에 7,000만 원이 삭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이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은 지자체하고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대려고 해도 지자체에서 협력중단을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만큼 해당하는 만큼의 예산을 저희가 그래서 줄인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해당 지자체가 수원, 부천, 안양, 군포, 시흥, 성남, 고양, 양주에서 8개 지자체가 작년에는 17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 개방을 했는데 금년도에 수원시청에서 6개 학교를 감했고 부천시청에서 1개 학교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7개 학교는 대응을 못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부득이 그 대응했던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왜 대응을 못 하겠다고, 이유는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아마도 지역에서 야간에 지자체에서 그 현황을 알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협력이 되면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읽기와 관련된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지자체의 인식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인데요. 지금 이 통보를 늦게 해 온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3월부터 사업 중단으로 계획되어 있던 건데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온 건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도에는 그냥 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했던 건데 이게 학기 중간에 왔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학기 중간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운영이 되던 건데 멈춘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아닙니다. 그 결정을 늦게 해 줘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다 보류해 달라고 했다가 그렇게 결정이 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대상학교가 모두가 지금 1월 시작할 때 아예 안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대응은 이제 앞으로 없을 건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하고도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지원청 별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좀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각 학교에 지금 사서가 없는 학교가 많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이 야간연장 사업 말고 사서교사나 사서가 없는 학교들의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사서교사나 사서가 없는 학교가 31.8%쯤 됩니다. 그 학교들에 대해서 현재는 예산여건이 돼서 금년도에 없는데 특히 교육감님께서도 그러시고 저희가 교육적으로 판단했을 때 학교의 교육기능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게 도서관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은 구상 중인데 예를 들면 교육부하고 얘기해서 기간제교사 TO를 확보한다든가 일단은 93명의 정규교사를 더 확충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방안을 하여간 더 심도 있게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늘 많은 관심 갖고 지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현재 논의 중이신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 교육2국장 이석길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그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논의는 하고 계신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440명의 인건비를 가지고 1,400명이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440명을 가지고 1,400명의 인건비 마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이 정확한 말씀해 주신 건데 애초에 정원 산출하고 할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학교에 일부라도 예산지원이 되면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학운위나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근본적인 어떤 확충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걸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교육감님과 여러 다방면으로 논의하시는 중에 그게 기간이 장기간이 될 거라고 한다면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좀 더, 단 한 곳이라도 점점 더 확충되어 나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과 관련해서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김미리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계시는 순회교사지요. 순회 특수교사인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저희들 정규 TO의 특수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 정규교사만 있나요? 기간제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영아학급 담당 25명 기간제로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영아학급 담당인가요.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기간제교사를 물으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정규교사들이 오랜 시간 그곳에만 재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순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전에는 수당도 좀 덜 받고 많은 불이익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다 보완을 했습니다만 일선학교와 교육청 근무가 순환되는 것이 업무능률상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간 재직하면서, 제가 자꾸 문제점만 말씀드리게 되지만 어쨌든 문제를 짚어야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장기 재직하는 특수교사들이 근무, 일종의 나쁘게 말하면 근무태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출장의 시간을 예를 들어 3시간을 나간다 하더라도 2시간이면 가능한 건데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도점검해 주시고 예산을 내려 보내서 물론 그곳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하시겠지만 좀 더 지도감독이 강화가 돼야, 여기에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절감 이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예산절감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을 때 예산절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에야 공무원들이 정말 편안한 자리라고 했지만 지금은 편안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도민을 위하고 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이라면 교육청은 학생을 위하고 경기도의 교육행정을 위하는 곳이니까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드리면서요. 제가 특수센터의 출장비 지급여부와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근무하는 교사들, 기간제교사 포함해서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과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이 사서채용 관련, 미배치교 사서채용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기간제교사 TO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아직 검토하고…….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장님,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제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걸,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그에 대한 현황과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좀 자료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혹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 질의의 연장인데요, 좀 확인을 해 보려고요.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1만 2,500명의 장애학생들이 있는데 체육강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는 게 5명이 하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특수학교 중심으로 현재 5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적정한 교사 수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34개 특수학교에는 가능하다면 강사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영석 위원 현재 1만 2,500명 중에서 특수학교가 있는 게 34개인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체육강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현재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체육강사가 5명뿐이 안 된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공감하시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어서 국고보조금 반납이 이게 증액인가요, 감액인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작년도 예산확보에는 저희들이 스포츠강사 150명을 채용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3월 달 신학기 시작 때 재계약 상태에서 10명의 강사가 자진해서 그만뒀기 때문에 자연감소분 10명분에 해당하는 것 이건 국고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결정한 것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추경예산서상으로는 이게 증액표시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2억 9,000, 92쪽이요. 2,900. 이게 증액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반납이면 감액으로 표시가 되어야 될 텐데.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1국장 정순권 감액이 맞습니다, 이건.
○ 서영석 위원 아니, 표시가 감액표시가 아니라 증액표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것 같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세입상과 세출상에서 그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서영석 위원 반납을 하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증액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반납을 할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러니까 원 예산에서는 감액이고 이제…….
○ 서영석 위원 추경서 예산서가 지금 증액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을 다 소진했고 이게 16년도에 15년도 거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은 다 썼고요, 정산도 끝난 상태인데 16년도에 와서 15년도의 10명분에 해당하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서 정산하지 못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때는 다 저희들이 정산이 완료됐고요.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니고요. 15년도의 정산분에 대한 저희들이 그러니까 문체부소관이 2명, 저희들 자체 8명 이렇게 되나…….
(교육1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서영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2015년도에 정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6년도에 결국은 인원이 감소된 액수에 대한 것을 어딘가로 국가로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러니까 국고는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을 집행했고요. 16년도에 저희들이 10명 자연감소되는데 그 10명 중에 문체부와 저희들 자체가 2 대 8 배분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2015년 예산이 섰을 때 150명의 예산이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명이 감소됐다고 그러면 예산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니, 16년도에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2월 달 기준으로.
○ 서영석 위원 이게 감소가 되면 예산이 감액이 돼야 될 텐데 왜 증액해서 지출을 하냐 이 말이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감액은 예를 들어 본예산에서 감액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돈은 별도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 서영석 위원 시간이 많이…….
○ 교육1국장 정순권 2015년도의 예산에서 남아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쓰든가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마무리가 된 걸로 보고 16년도에 와서는 저희들이 10명분에 대해 또 반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 서영석 위원 그렇게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2015년에 돈을 다른 데로 전용한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미 다 쓴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죠. 10명분의 예산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2,900만 원 어치를 다른 걸로 쓴 거야.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반납은 해야 되니까요.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됐고요. 우레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여덟 군데가 다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어진 숙제일 거라고 보는데 현재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 중에 이게 우레탄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마사토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들은 우레탄이 좋다고 해 갖고 막 깔았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너무 경쟁적으로 했었죠, 그 당시에는.
○ 서영석 위원 경쟁적으로 그거 하면 학교가 핵심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하면 코르크마개를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코르크마개는 약간 좀 친환경적인 성질이 있는 모양이에요, 또. 그래서 사업자들이 우레탄 대신에 그것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자들의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못 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왕에 납을 중심으로 한 중금속 오염 등 여러 가지 오염을 경쟁적으로 했던 교육행정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것을 마사토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한해서 교육행정을 당분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더 추가질의, 보충질의할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 남종섭 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하고.
○ 위원장대리 민경선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하고 송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채 상환, 지방교육채 상환과 관련해서 이자율 변동부분 그 추이가 좀 해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빨리 이따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내용도 오후에 추가질의할 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남종섭 위원님. 20초.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잠깐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장애학생 체육지도자에 관한, 강사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잘못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짚고 갑니다. 이게 특수학교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거기서 활동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시간에. 거기에 시간배당으로 주당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얘기한 건데 우리 서영석 위원님께서 문제의 핵심을 그쪽으로 돌려놔 가지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 교육1국장 정순권 말하자면 순회강사를 말씀하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네. 그래야 하겠는데요, 잠시만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우레탄시설 관련 개보수 지원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96쪽에 보면 밑에 박스 치고 당구장 표시한 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재조성 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재조성 사업을 지양하고 예산지원 전면금지. 노후화된 인조잔디 운동장을 마사토 등 친환경 운동장으로 전환 시 예산을 지원하겠다.” 저도 이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좀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구리시에 구리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역시 구리고등학교는 또 축구부가 있어서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학교인데 이 구리고등학교에 2006년도인가 7년도에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그런데 인조잔디를 깔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산업폐기물이 왕창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까지 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그 당시 이 시설 공사를 준비했던 우리 행정실장님이나 주변 선생님을 통해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나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못 대고 어느 정도 내에서 기반공사를 하고 인조잔디를 깐 상태예요. 이 학교는 그래서 두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축구부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가 마사토로 바꿀 경우에 예상되는 부분은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엄청난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공존하는 가운데에 지금 여전히 교육청의 입장이 재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실 때에 사실 축구부가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할 정도의 수준인데 축구부가 그럼 어떻게 앞으로 운동을 해야 되느냐 문제도 있고 또 마사토로 바꾸려고 공사하다가 산업폐기물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이런 인조잔디가 아닌 마사토로 바꿀 때 정말 문제없이 유해환경에 문제 안 되게 산업폐기물을 완전히 싹 다 정리해 줄 수 있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어서 오늘 이런 조항을 보면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학교는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현재 어느 쪽이 더 경제적 효율성이 있느냐를 충분히 예산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동부가 있는 학교도 가능한 마사토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운동부가 운동장을 전용해서 쓰면 사실 일반학생 체육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지역사회에 축구부가 훈련할 수 있는,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운동부는 그곳을 활용하는 걸로 가능한 권고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구리시의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체육건강교육과장님이 거기에 출장을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다, 현지 학교를.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들어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과장님이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구리고등학교의,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운동부 관련해서 인조잔디 구장은 현재 저희 교육청 방침은 일반학생들에게 운동장을 돌려주고 지역에 시설을 활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마사토를 개보수하는 데 지장이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의 문제점들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비용이라든가 어떤 난제 같은 것들을 서로 해결하면서 점차적으로 마사토 운동장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래의 취지와 관련해서는 방침에, 지침에 어떤 변동사항 특이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저도 학교를 두 번 갔다 오고 현장을 봐서 시급성은 인정됩니다만 그 폐기물 처리 때문에 다시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은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닐까. 그와 같은 것들은 공사 당시에…….
○ 안승남 위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약조를 해 주세요. 만약에 학교 측에서 원해서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꾸려고 할 경우에 그 폐기물과 관련된 잔재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완전히 100% 깨끗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발생했을 때도 교육청 예산으로 다 했거든요. 그리고 학교용지를 지자체에서 삽니까,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구입합니까? 구입하고 난 다음에 책임이 지자체에 있습니까, 아니면 구입한 사람한테 있습니까?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저는 그렇게 법적인 관계라든가 또는 처리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 안승남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에 그런 사례가 있고 구리고등학교를 두 번 이상 다녀오셨다면서요. 다녀오셨으면 지금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답변하시고 거기에서 무슨 책임을 지시려고 그것 외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기 지금 이 자리는 다 녹취되고 기록에 남는 거고 책임지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그런 폐기물 문제라든가 그런 등등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도 교육청에서 예산 들여서 다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인조잔디를 교체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제 판단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답변하실 수 없으면 그냥 들어가시고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현재 제 선에서 그것을 답변 확답을 드리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지금 마사토로 꼭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답변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마사토로 바꾼다고 답변하는 순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그 학교는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인조잔디 개보수 예산 지원하지 않지만 문체부라든가 기타 교육부 특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
○ 안승남 위원 과장님, 그 현장 다녀오셨으면 거기 상태가 어떤 줄 알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그런 상태에서 당장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문체부 얘기하셨지만 그 예산은 2017년도에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면서 그것을……. 지금 마사토로만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오신 분이 현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렇게 원칙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더 잘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그런데 여기 지금 종이에 적혀 있는 이 내용 원칙만 얘기를 하면 이런 특별한 상황으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이 종잇장에 있는 것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못한 바는 아니지만 현재 그와 같이 유사한 상태에 있는 학교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의 학교 중에 인조잔디 깔려서 이걸 마사토로 바꾸려고 할 때 그 밑에 산업폐기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학교가 많다고 그랬는데 자료로 다 주세요. 몇 년도에 인조잔디를 설치했고 그 설치공사할 때 산업폐기물이 얼마큼 나왔고 그때 얼마 정도의 처리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인조잔디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사토로 바꿨는지?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산업폐기물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없고요. 그와 같은 자료는 시설과에서 시설 하시면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거기에서 아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얘기하시면서 구리고 같은 곳이 유사하게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그것은…….
○ 안승남 위원 구리고 같은 곳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인조잔디 구장을…….
○ 안승남 위원 인조잔디가 아니라 인조잔디 구장을 드러내면 산업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그것은 없습니다. 제 말씀은…….
○ 안승남 위원 없죠? 그럼 예외사항이 돼요, 안 돼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제 말씀은 인조잔디 구장이 연한이 넘어 가지고 개보수가 필요한 학교가 여럿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지금 구리고등학교는 인조잔디든 마사토든 운동장을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안승남 위원 당장 바꿔야 돼요, 1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가보셨을 때 현장이 어땠어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그것은 제가 그렇게 딱 판단해서 1년이다 6개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 안승남 위원 지금 현장에서 운동장을 학생들이 쓸 수 있을 조건이 돼요, 안 돼요? 가보셨다면서요. 그 운동장에서 달리다 넘어진 학생도 있고 다친 학생도 있고 인조잔디가 우겨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딱히 뭐 그렇게 기준에 있다 없다라고 이런 것은 없지만 사용 시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대로 하면 그렇게 전면 금지라든가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판단에는 그 운동장을 학생들이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
○ 안승남 위원 현장을 두 번이나 다녀오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대한 인지능력이 얼마큼 있는가를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구리고등학교 인조잔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그냥 그런대로 현재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대로 현재까지 쓸 수 있다고 그러셨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 안승남 위원 만약에 제가 다른 분들 팀 조성해서 정밀하게 확인했을 때 그런대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나오면 책임지실 겁니까?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하여튼 개선은 되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 안승남 위원 개선의 수준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 안승남 위원 개선의 수준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마사토로 전환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 안승남 위원 마사토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운동장을 쓸 처지가 안 되니까 마사토로 바꾸자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든 마사토든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가능하면 바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왜 아까하고 지금하고 말이 바뀝니까? 지금 운동장 바꿔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냥 써야 되는 시점이에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제 나름대로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책임지실 수 있냐고요? 마사토로 바꾸자고 얘기해 놓고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하면 질문을 회피하시는 것 아닙니까?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아니, 마사토로 할 때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런…….
○ 안승남 위원 폐기물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 현 구리고등학교 운동장 바꿔야 돼요, 그냥 써야 돼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현장 다녀오셨으니까 설명을 하세요. 마사토로 바꿔야 돼요? 인조잔디로 바꾸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구리고등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교체해야 될……. 마사토든 인조잔디든 교체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바꾸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승남 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하고 얘기할게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학교현장은 지금 아이들이 운동장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상태이고 그래도 도와주셔서 다행히 폐쇄됐던 구리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은, 이번에 예산이 나가서 폐쇄됐던 곳은 우레탄 공사해 가지고 쓰려고 공사를 들어갈 텐데 지금 그 넓은 운동장은 보면 아주 처참합니다. 엉겨붙어있고 막. 그런데 이게 마사토로 바꿔야 될지 인조잔디로 바꿔야 될지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2007년인가 6년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교육현장을 누가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내일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은 구리시에 오셔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한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의 교육위원인 전 알지도 못했고 누가 어떻게 모이는지도 모르고. 아니, 정말 지금 후반기 교육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반기에 고생하신 교육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육감님 지역현장에 갈 때 교육위원들한테는 일체 연락 안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원칙을 지키는 건 필요하지만 예외사항이 나왔을 때 그 예외사항을 어떻게 적용하고 수습할지를 방향을 잡아주셔야죠. 국장님, 제 얘기 들으시고 정리발언 한번 해 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구리고가 다른 학교와 좀 특별한 경우인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원칙은 마사토로 하는 것을 그리고 시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서는 현재 마사토 전환대상교만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리고등학교는 일부를 파서라도 산업폐기물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충분히 비교해서 더 경제적인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국장님께서 경제성을 얘기하시면서 마무리 발언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감님이 교육현장에 오실 때 특히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이 계시는 그 지역의 현장에 올 때는 사전에 충분히 미리 연락을 주시고 어떤 행사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참석하시면 고맙지만 참석을 못하더라도 그 행사에 대한 개요나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러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어느 담당부서인지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리 실국과에서 교육감님,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사전에 연락드리고 의논하고 소통하는 그런 구조를 꼭 좀 가져주세요. 전 오늘 지역에서 전화 받고 나가지고 낯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구리시에 교육감님이 오시는데 그 지역의 교육위원이 내용이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하여튼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 회의에 귀를 기울이신 모든 분들이 교육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 주세요.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구리고등학교 폐기물 문제 우리 안승남 위원이 제기하셨으니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샘플링을 하시든지 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추가질의하실 분,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도의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학교 교육복지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교 교육복지사요?
○ 조광희 위원 네,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사 누가 나오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교에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 정도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몇 분, 지자체에서 있는 몇 분도 모르시겠네요? 전혀 모르시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 조광희 위원 여기에 계신가요, 교육복지사?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행정국…….
○ 조광희 위원 행정국, 어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행정국에서…….
○ 조광희 위원 기조실장님은 전혀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전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질문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조광희 위원님 교육복지사 관련해서 어제 다뤘었는데요. 그거 필요하시다고 하면 담당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전문위원실은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방성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교육1국장님, 우레탄 추가질의니까 이것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 기준을 보니까 안전기준이 납은 90 이하고 카드뮴 50, 수은, 6가크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3개는 ND, 이게 추출되지 않음 이런 뜻인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납이 본 위원이 7,000 이상 되는 것만 체크를 해 보니까 상당한 학교가 나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많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기준이 90 이하가 초과기준이잖아요, 유해성 기준.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569개 학교가 90을 초과한다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90을 초과해서, 보니까 거의 4만인 데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아니, 90이 초과인데 어떻게 4만이면 그냥 납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시공과정에서 빨리 굳도록 하는 접착제가 아주 가장 유해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 방성환 위원 아니, 접착제가 납이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접착제가 납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용접해 갖고 이렇게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빨리 굳게 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3만, 4만, 3만 9,800 이런 데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다 2만, 3만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접착을 빨리 굳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그런데 이런 것 시공한 데는 문제 좀 삼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면.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처음 KS 기준에서는 재료 자체 그걸 가지고 성분을 검사했는데요. 강화된 기준은 그것을 녹여서, 내부성분을 녹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분이 검출되어서 정말 이렇게 큰…….
○ 방성환 위원 내부성분을 녹인다는 게 뭐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갱이모양 상태로는 큰 납 성분이라든가 유해성분이 적었는데 이것을 녹여서 가루가 됐을 경우를 했을 때는 높아진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건 가루가 그랬다는 것은 시공업체에서 최초에 그런 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죠. 그때 환경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어야 되는 내용…….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것을 분석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2만이 넘게 나오는 여기 학교에 시공업체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처벌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최초에 막 공사를 했는데 여기 검출되지 않은 곳 여기는 마사토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90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90 이상의 10배인 900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여기 최고 많은 게 3만 9,000이에요. 이런 데는 뭔가 이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측이 안 되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재료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유해성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 방성환 위원 그럼 그거 공사할 때 관리감독 안 하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은 환경부 기준을 통과했다고 보면 시공업체에서는 자격을 갖고 있었던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럼 이 기준 있잖아요. 국장님, KS 기준 이건 언제 발표된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2011년도에…….
○ 방성환 위원 최초 제정이 2011년 4월 19일이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 이후에 공사한 것은 이 기준에 따라서 했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레탄이라든가 농구장하고 트랙이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2011년 4월 19일 이후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90이 초과됐다. 그럼 공사를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 방성환 위원 아니, 갑자기 결론적…….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니, 그때까지는 기준에서 볼 때는 공사 허가가 났던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2011년 4월 19일 전에는 기준이 없었던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전에는 없었고요. 11년 4월 KS 기준이 제정된 것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요, 이거 있잖아요. 이 학교 지금 어차피 분석하실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이 공사가 2011년 4월 19일 이전 공사인지, 이후 공사인지 분류해 보시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여기에 적어도 1만이 넘어가는, 1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 계산해 보자고요. 90에 10배면 900인가? 100배가 9,000이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100배 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아요, 국장님? 여기 분석하셔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딱 체크해도 1만, 2만, 3만 이런 데도 꽤 있어요. 여기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접착제를 납으로 했든 재료를 나쁜 거를 썼든, 이게 어떻게 동일하게 공사가 됐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배, 200배, 300배의 차이가 납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납이잖아요. 그죠? 이만큼의 교체하기 전에 지금 현실에서 납이 굴러다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준치의 100배, 200배를 넘게. 그렇죠,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거에 대한 조사에 대한 필요성 안 느끼세요? 저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적어도 지금 100배를 넘는 곳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곳에 100배랑 9,000을 넘는 곳이 있잖아요, 납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방성환 위원 납이 9,000을 넘는 곳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100배 이상이 넘는지, 어떤 시공방법인 건지. 그다음에 그게 2011년 4월 19일 전후로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상세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전 위원님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간사님 요구에 추가해서 업체명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전체 전수조사된 경우에.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리고 이 전수조사 관련돼서 납 기준에 특히 아까 100배 이상 된 곳이 우선기준에서 이번에 개보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기준은 성분이 높은 순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 기준도 정확히 해당학교하고 해서 제출해 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기준치하고 비교해서.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또 추가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운영위 때문에 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전부 우레탄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도 한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황교선 장학관님 한번 거기 현장방문하셨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네, 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잠깐 좀. 직접 하셨으니까 실무자한테 좀 물어볼게요. 가보시니까 좀 어때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체육건강교육과 황교선 장학관입니다.
○ 임두순 위원 진건초등학교.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네, 우레탄트랙 말씀하시는 거죠?
○ 임두순 위원 네.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우레탄트랙하고 상태는…….
○ 임두순 위원 잔디까지.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잔디가 많이 훼손돼 있다고 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거기는 유해 판정 받은 데가 아니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적합 판정받은 데 아니에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네,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거기?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대략적으로 7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인조잔디가 수명이 얼마나 돼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대략적으로 내구연한 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수명이 다 됐네요, 이제? 그렇죠? 가서 보니까…….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네, 또 사용방법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좀 길어지는 학교도 있고요, 좀 짧아지는 학교도 있고…….
○ 임두순 위원 저도 질의를 안 했으니까 좀 할게요, 우레탄. 거기가 아시겠지만 진건읍 전체에서 유일하게 전체가 사용하는 인조잔디 구장이에요, 모든 행사를 거기가 다 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 방침은 인조잔디가 아니고 마사토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거기 계속 갈아달라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원칙은 마사토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 정도에 교육부에서 환경부에다가 친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까지 더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 환경부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는 선진국 수준에서 어떤 환경기준 검사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까지 우레탄 시공에 대해서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급하게 학교현장에 계속 띠를 두르고 부직포를 덮어놓는 것은 어떤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 임두순 위원 아직 판정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판정이 난 건 아니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판정이 나지 않고 저희들 예측하건대 좀 더 강화되면 좀 더 많은 학교가 이 기준에…….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전부 다 마사토로 갈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일단은 요즘 변한 시대에 뭐랄까, 학생들이 흙을 밟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학교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마사토 같은 경우에 서울시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업무를 공유하면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어떤 유해성분도…….
○ 임두순 위원 학교 흙을 밟아볼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그거 체험학습이나 그런 걸로 해서 다 가요. 그리고 또 주말이면 야외 가고 놀러가서 얼마든지 그런 건 다 접해 볼 기회가 있고. 제가 지난번에 연찬회 때 그거 지적한 적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인조잔디가 거기가 유해 판정 받은 데가 아니고 적합 판정 받은 데예요. 그런데 수명은 다 됐어요. 그렇죠? 수명은 거기 가서 보셨지만. 읍민 전체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데가 거기예요, 체육활동이든 아니면 모든 행사가. 그런데 거기는, 그러니까 집합도시,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다 마사토 깔아놓으면 바람 불고 먼지 날리면 그거 민원 안 들어오겠어요, 주위에서? 그런 특수성이 있는 데는 마사토가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해당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시설로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유해하지 않은 무해한 인조잔디로 깔면 되니까. 인정하시죠, 그거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
○ 임두순 위원 책임을 못 가지셔도 돼요. 다른 분이 하셔도…….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꼭 마사토만 고집할 게 아니고 인조잔디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주위에 다 상가 밀집지역인데 마사토가 바람에 안 날리겠어요, 날리지? 바람 불면. 그러니까 그런 역민원도 있고 또 주위에서 지역민들이 요즘 학교시설을 다 개방하잖아요,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그냥 원하는 인조잔디로 까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으로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검토예요, 동의예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요, 일단 좀…….
○ 임두순 위원 그거 누가 결정해요, 그럼?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그건 부서하고 또 여러 가지 현장을 다시 한 번 또 확인해 보고…….
○ 임두순 위원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학관 황교선 일단 인조잔디 부분이 내구연한도 도래돼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훼손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교육1국……. (위원장을 향하여) 전체 질의를 해도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 임두순 위원 그럼 전에 하나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예결위 때 한번 이런 내용 질의한 적 있는데 CCTV 관련해서 어느 분이…….
○ 교육1국장 정순권 유치원 말씀하시는…….
○ 임두순 위원 기억나시죠, 이거? CCTV 설치율?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임두순 위원 병설이랑 그다음에 사립이랑 CCTV 설치율 그때 자료 주신 거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임두순 위원 설치율이 어느 정도 돼요? 사립이랑 그다음에 병설 구분해 가지고. 과장님이 여기 계시네, 유아교육과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유아교육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임두순 위원 네, 그래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 임두순 위원 CCTV 어떻게 개선이 좀 됐나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조금 개선이 되기는 하고 있는데요, 약간 미미한 편이긴 하거든요.
○ 임두순 위원 얼마나 개선이 됐어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지난번에 작년, 2016년…….
○ 임두순 위원 먼저 제가 질의할게요. 사립유치원 CCTV 설치율이 얼마나 돼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사립유치원이 CCTV…….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안에까지.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교실 내부까지 해서 83.4% 정도입니다.
○ 임두순 위원 84점…….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83.4%요.
○ 임두순 위원 83.4%?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임두순 위원 그럼 병설유치원은 얼마나 되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교실 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실……. 그렇죠, 교실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교실 내부…….
○ 임두순 위원 바깥에는 설치 안 된 데가 어딨어요, 거의 다 돼 있지.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러면 제가 다시 정정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설치율이 한 2.7%였거든요.
○ 임두순 위원 2.7%?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사립은?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사립은 79.6% 정도 됐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80%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그런데 이번에 특교로 추경…….
○ 임두순 위원 그런데 틀리네. 그때 나한테 얘기할 때는 거의 90%가 넘는다고 얘기했는데…….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아니, 교실 내부 얘기하시는 거…….
○ 임두순 위원 교실 내부만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임두순 위원 교실 내부, 사립유치원은 CCTV 설치율이 80%.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약 80%고요. 이번에…….
○ 임두순 위원 80%고 그다음에 공립은 2.7%.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2.7% 정도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수치인가요, 아니면 올해…….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2016년 2월 28일 자 수치고요.
○ 임두순 위원 그 사이에 개선된 게 있나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또 저희가 CCTV 반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공립유치원이 약 3% 정도로 조금 올라가고요. 사립유치원은 88%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 임두순 위원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일정 부분의 학대 부분 이게 사립 건수는 지난번에 얼마라고 그랬죠? 사립 보니까 건수가 꽤 되던데, 사립은. 그런데 공립은 거의 없더라고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공립은 지금 이제…….
○ 임두순 위원 안전해서 그런가, 공립은 왜,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왜 전혀…….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꼭 그건 아니고요. 지금 밝혀진…….
○ 임두순 위원 왜 그러냐면 CCTV가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립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와서 요구하면 보여줘야 되니까 그걸로 발견이 많이 되는데 공립은 그거를 발견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사립은 그런 학대 건수가 많은데 공립은 학대 건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립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CTV 설치가, 영유아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 임두순 위원 사용자, 그러니까 CCTV에 대해 노출되시는 분들이 100% 다 찬성해야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치하려면?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임두순 위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 임두순 위원 아니,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임두순 위원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학부모랑, 유치원생들은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니까 학부모들이 대신하겠죠, 학부모가 하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학부모하고 같이.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또 그 대상자가 누구죠, 선생님인가?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교사하고 그 교직원하고 거기 학부모하고.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다른 분이 또 있나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학부모.
○ 임두순 위원 학부모랑 교사…….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교사. 교직원들이요.
○ 임두순 위원 교직원이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거기 종사하는 분들.
○ 임두순 위원 교장도 의사결정에 들어가나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교장, 원감, 교사 또 교직원들이 있잖습니까.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의 교장도 의사결정에 포함이 돼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렇죠, 교원이니까.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는 관계없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유치원이니까요. 초등학교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 학부모 그다음에 교장. 그죠? 맞아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원장. 유치원 원장.
○ 임두순 위원 원장이 교장 아닌가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교장 그다음에 교직원이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임두순 위원 교직원까지.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100% 찬성했는데 교직원이나 선생님 중에 한 사람만 반대하면 설치 못 하는 거예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지금 현재까지는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게 어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있거든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네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리 그…….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래서 정보주체의 전원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왜 이렇게 설치율이 높아요, 거기는 다 찬성해서 그런가?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사립유치원은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기존에 설치돼 있던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교가 내려오면서 설치를 하니까 신청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 임두순 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문제되는 학교 진행을 하다가 예결위 끝나가서 계속 챙겨보질 못했는데 다시 좀 챙겨보려고 그래요, 챙겨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주세요, 어디까지 체크하셨는지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고. 사립유치원은 이미 이런 유의 사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건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야.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설치율이 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견해 낼 수 있는, 사실 교장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교장이 일정 부분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견해 내기가 힘든 거고. 이거 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우선은 보호…….
○ 임두순 위원 교육청에서 그거 관련법 고치려고 시도는 해 보셨나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이거는 또 저희, 국회 차원에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 임두순 위원 아니,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고쳐달라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아니, 그리고 그거 외에도요, 저희가…….
○ 임두순 위원 교육청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왜 특수한 상황이냐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유치원생들은 자기의사결정능력이 없어요. 그럼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 다 찬성한단 말이야. 그럼 어느 교사가 CCTV 설치하는 걸 찬성하겠어요. 그건 누가 봐도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인정하시죠,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교사 입장인데 학부모들이 찬성한다고 설치하고 싶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행정을 실시해야 돼요. 꼭 법 잣대로 하지 말고요. 사실 교장선생님이 거기서 힘이 있다 그러지만,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힘이 있다 그래도 교육감님이 한마디 하면 다 속된 말로 깨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 위원장대리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말씀하시기에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듣고 했는데 예산과 관계없는 건 정리해 주시고…….
○ 임두순 위원 이게 왜 예산이랑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 위원장대리 민경선 예산에 관계있습니까?
○ 임두순 위원 아니, 이게 다 예산이랑 관련 있는 얘기지 왜 예산이랑 관련이 없어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 임두순 위원 알았습니다. 정리할게요. 과장님, 이거 제가 계속 챙길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학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아예 벨을 누르시든지, 거기서. 시간 되면 벨을 누르세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저도 우레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2011년 4월 19일 날짜로 KS가 지정됐다 그랬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KS 기준이 제정됐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죠. 그럼 그 이후로 공사는 하자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하자기간이 몇 년이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런데 지났습니다, 그거.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몇 년?
○ 교육1국장 정순권 2년입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그 공사업체를 통해서 이행증권은 끊으셨나요, 아니면 예치금을 받아놓으셨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런 시공에 관한 사항은 또 저희 조달청, 과정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2년 내에는 되게 돼 있는데 원초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건 하자증권이라든가, 하자이행증권이라고 있잖아요. 공사가 잘못됐을 때 물어내는 돈, 아니면 이걸 끊지 않으면 예치금이라 그래서 돈을 내놓는 게 있는데, 예탁시켜놓는, 그게 없는가 보죠, 그럼 이런 공사에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행증권은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럼 이행증권 받아놨을 거 아니에요. 받아놨나요? 몇 %예요, 금액은?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런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 조광희 위원 했기 때문에?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 조광희 위원 조달청에서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방성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100배 이상 되고 그런 업체들은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재공사를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런데 문제점이 또 그 업체 중에 많은 업체들이 도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아니, 지금 도산된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도 안 올라가는 업체에다가 공사를 줬으니까 도산된 게 아닌가요? 아니면 하청에 재하청을 줬다든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다면…….
○ 교육1국장 정순권 여러 가지 문제로 봅니다. 이것을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 하자보수 전반에 대한, 시공 전체에 대해서 대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공사라는 게 어떤 그런 것들이 체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늦어진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100배, 200배 그런 업체들은 바로바로 소환하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체 조건이 있을 텐데. 공사할 수 있는 업체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시공 능력이 얼마 된다든가, 아니면 돈이, 금액이 얼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거의 다 부도났네요. 얼마나 부도났어요? 보셨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거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럼 일단 아까 우리 민경선 위원장이 말씀한 업체들 뽑아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업체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그 업체를 뽑았을 때 부도 난 업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재시공할 수 있는 업체, 사실 이거 엄밀하게 따져서 2011년 4월 19일 이후, KS가 지정된 이후의 업체들은 거기에 적당한, 어느 정도의 적정한 페널티를 받아야 돼요, 사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공감합니다.
○ 조광희 위원 그 전이라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확하게 KS 그때부터는 꼭 거기에다 맞춰 주시고요. 그 업체들을 정확하게 뽑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어떤 무슨 공사, 그리고 여기 지금 우레탄시설보강 보니까 마사토 전환 희망교 31개 교에 대해서 20억을 긴급히 지원하셨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마사토를 깔기 전에 일단 우레탄을 들어내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조광희 위원 그럼 밑에 또 공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구리 들어내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것까지 처리해야 됩니다.
○ 조광희 위원 다 들어내고 마사토를 깔게 될 거 아닙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조광희 위원 그랬을 때 얼마 정도 들어요, 한 학교당?
○ 교육1국장 정순권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한 학교당, ㎡당 6만 7,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 조광희 위원 ㎡라면 헤베당 말씀하시는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조광희 위원 6만 7,000원?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래서 대략 7,000만 원 정도…….
○ 조광희 위원 7,000만 원 정도.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조광희 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한 6,400 정도 나왔더라고요, 뽑아보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이걸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도 말씀한 이게 아마 폐기물처리비가 상당히 나올 텐데.
○ 교육1국장 정순권 폐기물 처리가 아마 운동장 밑에 깔려있는 학교들이 지금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 조광희 위원 아니, 우레탄도 그렇고 아마 공구리도 그렇고 밑에 깔려있는 것도 그렇고 버리는데 금액이 상당할 텐데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되는가 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 가지고.
○ 교육1국장 정순권 콘크리트까지는 제거하는 걸 다 계산해서 견적이 나온 거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거래업체들이요, 특히 이렇게 하자 생기고 문제 생긴 업체들은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위원님들이 지금 했던 우레탄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또 질문도 대동소이하시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다 걱정들 하시는…….
○ 명상욱 위원 이게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운동장만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운동장과 관련해서 기준치를 넘어간 학교가 몇 군데 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운동장은 이제 대부분 교체를 거의 다 해 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급하게 보는 운동장 20억 예비비를 투입해서 18개 교를 우선…….
○ 명상욱 위원 아니, 그 18개 교는 알겠는데요. 지금 기준치가 넘어가는 운동장으로 파악된 학교 수가, 운동장 수가 몇 군데나 되냐 이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인조잔디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은? 우레탄시설…….
○ 명상욱 위원 아뇨, 우레탄시설로 해서 하여튼 기준치가 넘어가서…….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초과된 학교를 통틀면 569개 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운동장, 우레탄이 동시에 교체돼야 할 데가 있고요. 우레탄만 교체돼야 될 곳이 있고…….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장으로 따로 뽑은 건 없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운동장만은 아니고요. 우레탄이나 또는 운동장이 다 포함되거나 했을 경우가 569개 교가 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럼 운동장에 인조잔디로 깔렸을 때 유해물질이 나오는 곳이겠죠, 운동장은?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인조잔디 구장은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작년도까지 해서 인조잔디 구장에 유해성 검출된 곳 41개 교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동장이 20개소는 어떤 부분이죠? 인조잔디도 아니고 우레탄이 운동장에 깔려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우레탄에 유해성이 검출됐으면서 인조잔디 구장인데 이게 노후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동시에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18군데의 운동장은 실질적으로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운동장은 아니라는 뜻으로…….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니고 아주 노후돼서 교체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되는 학교에 우레탄만 교체했을 경우는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이중 부담이 있어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운동장에 유해성 물질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기준치 이하인 것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꼭 마사토를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레탄트랙의 유해성 문제 때문에 지금 그냥 거진 강제적으로 저희가 마사토로 바꿔나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운동장을.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참 어려움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이 또 더 강화되면 또 새로운 유해성분이 검출되면 또 이것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7년 정도 내구연한 만에 또 수억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는 예산낭비 면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는 마사토로 전환하는 걸로 우선 정책적으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적인 운동장의 방향은 마사토다 이렇게 그냥 단정해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우선지원을 마사토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다고 그랬는데 우선은 또 그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정책이 일관되고 좀 저희가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인조잔디 구장 깔린 지 불과 몇 년 만에 또 마사토라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래서 저희들도 충격이 크고요. 또 지금 교육부에서 연말까지 기준을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이 일관되듯이 행정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낭비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기존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동시에 유해성이 있는 트랙들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순위에서 일부적으로 트랙이 교체된단 말이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우선 학교에서 마사토로 전환하겠다고 동의해서 의견을 제출한 데가 우선이 됩니다.
○ 명상욱 위원 우레탄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이번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학교는 아이들은 유해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2017년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번에 다, 올해는 다 못하고요.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늦어도 1년 가까이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상황이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래는 실질적으로 이 속에 그 교체하는 곳과 교체하지 못하는 곳은, 교체하지 못하는 곳 제가 어느 지역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거기를 일부 예산을 들여서 전부 다 포장을 했어요. 담당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면 유해성에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게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게 내년 예산이든 어떻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행정국 지나갔지만 기조실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급식비, 학생 수 부분을 어제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학생 수 변동률이 초등학교만 한 1만 6,000명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임금 추계하는 데 있어서 보면 많을 때는 저희 한 1년에 1,000억 정도씩 불용돼서 넘어가고 그러죠, 남아서. 그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아, 인건비가요?
○ 명상욱 위원 네, 인건비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은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될 기조실에서 좀 있어야겠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 교육1국장 정순권 통계 부분을 말씀…….
○ 명상욱 위원 네, 통계 부분을.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들이 학생 배치계획을 미리 좀 세워놓은 상황에서, 아니면 중기계획을 세울까요? 이런 식으로 세워놓은 숫자를 갖다가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 수의 차이가 오지 않나.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연말에 가면 학생 입학 수 때문에 거진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에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급식배정이라든지 예산배정이 좀 학생 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게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좀 다시 한 번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온 거니까 같이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레탄 마사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정해 주실 것 있지 않나요? 우리 추경예산에 관련돼서.
○ 교육1국장 정순권 아까 위원님 질의 후에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친환경운동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마사토가 대부분인데 천연잔디를 희망하는 학교가 두 학교 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현재 이 추경예산에 두 학교가 천연잔디가 있다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러니까 마사토의 경우가 ㎡당 6만 7,000원이고요. 천연잔디는 8만 2,000원 정도로 현재 견적이 나와 있는데 천연잔디는 문제가 시공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보수를…….
○ 안혜영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 비용에서는 천연잔디도…….
○ 안혜영 위원 그건 오로지 학교운영에다가 그냥 맡길 예정이신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뭐, 저희 경기도에 있는 월드컵재단, 월드컵경기장이 천연잔디로 되어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안혜영 위원 거기 천연잔디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디가 다 훼손되고 유지하는 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그 작은 학교에서 그걸 운영을 합니까? 그 대안이 없이는 제가 볼 땐 모든 예산을 학교에 자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운영비 거기 다 넣어도 부족해요. 나중에는 잔디 하나도 없는 맨땅에 학생들이 있어야 될 확률이 있는데…….
○ 교육1국장 정순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저희들도 허용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학교는 200명 이하의 아주 적은…….
○ 안혜영 위원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거기에 어떻게 200명 이하 되는 학교에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겠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사실은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거 매일 잔디 사다가 메꿔놓아야 돼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사후관리가 더 힘들 것 같은…….
○ 안혜영 위원 안 그러면 진짜 아이들 운동장에 뛰어놀지 못하게 “잔디를 밟지 마시오”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앞으로는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양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시는 그 예산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이들이 운동장에 발을 디디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대안을 만드시지 않으면 이 예산 제가 볼 때는 지금 집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 만들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그 운동장, 200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 있는 데서 무슨 돈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건데 마사토로만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간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심히 우려됩니다. 그 대안을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고 마련해서 오십시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사토에 대한, 우레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옥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시랑 비슷한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물론 크게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사토에 관련된 혹시 기준치가 좀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동안에 전국적인 기준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 안혜영 위원 환경적인 기준이 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시는, 여기 보면 자료 주신 거에 학교 우레탄시설 트랙 및 농구장 유해 전수조사 하셨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안혜영 위원 최초 제정, 우레탄 유해성 측정 근거해서 최초 제정일자가 2011년도 4월 19일이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위에 기준치 초과와 현황파악 하신 거죠, 이거는? 16년도.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16년도 8월 자입니다. 8월 자인데요. 기준치 초과된 현황을 파악해 준 이 수치가 이거는 2011년도 4월에 개정된 걸 기준으로 해서 만드신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올해에 이게 더 수치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처음에 2011년 당시에 유해성 기준을 검사하는 방법은 용출법이라고 해서 그냥 입자 자체를 가지고 했던 거고요.
○ 안혜영 위원 아뇨,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 교육1국장 정순권 많이 강화된 것입니다.
○ 안혜영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 유해성 검사를 하신 게 2011년도 4월 기준입니까, 아니면 2016년도 더 강화된 걸 기준으로 해서 현황파악을 하신 겁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16년도에 저희들이 이 총합…….
○ 안혜영 위원 기준을 뭘로 현황파악을 하신 거예요? 기준치가 초과됐다라는 게…….
○ 교육1국장 정순권 2016년도에는 함량법으로 해서 개선된, 강화된 검사방법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11년도가 아니라 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초과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15년도, 14년도, 12년도 이때 쭉 우레탄 사업을 하신 게 많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그 기준은 지금 16년도 기준이 아닌 11년도 기준에 만들어진 거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11년도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에 또 강화될 수 있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혜영 위원 올해 더 추가가 될 거면 지금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더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만약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다시 사업을 할 때 마사토가 아닌 우레탄으로 하는 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그건 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거는 전부 전면 지양입니다. 전면 보류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것들, 개보수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예산도 있지 않나요? 지금 리모델링 개보수 예산도 저희들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마사토로 교체하는 것 이외에는 현재는 다른 대안은 세우고 있지 않다는 말씀…….
○ 안혜영 위원 대안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추가적으로…….
○ 안혜영 위원 이 선정된 학교들 말고 그 학교는 전면적으로 다 운동장이든 우레탄이 깔려있는 데는 다 전면 사용금지를 내리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신 거잖아요? 그럼 우선적인 순서에 저는 마사토가 우려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게요.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사토로 되는 거에서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 추경을 세우셨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안혜영 위원 수치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수치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되어 있는, 나온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동안.
○ 교육1국장 정순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수치가 높은 순 학교가 우선대상이 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마사토로 하겠다라는 학교가 우선순위라고 그러셨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니, 그러니까 이 함량이 높으면서 마사토로 전환하길 희망하는 학교가.
○ 안혜영 위원 그런데 함량이 높으면서 마사토를 신청 안 하면 추경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 안혜영 위원 일단 거기까지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추가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 임두순 위원 네, 추가질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임두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시간되면 눌러주세요. 끝낼게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시간은 지났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 임두순 위원 그럼 시간 빼고 쓸게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 임두순 위원 마저 질문 좀 할게요. 교육1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설명서 67쪽에…….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67쪽.
○ 임두순 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특교금 반영이 된 건데 여기에 보면 공립유치원 4대, 사립유치원 586대예요. 이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총 590대 중에서.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여기 공립유치원 4대라는 게 이게 한 학교를, 유치원 1개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교실 내 설치…….
○ 임두순 위원 아니, 공립유치원 4대라고 돼 있는 게 1개 유치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국장님 안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 임두순 위원 1개 유치원 얘기하는 거예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어떤 거요?
○ 임두순 위원 설명서 67쪽에 특교금 1억 2,800만 원.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1억 1,800만 원이요?
○ 임두순 위원 1억 1,800. 그런데 이게 공립유치원 4대라는 게 1개 유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이게 4학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1개 유치원에 4학급.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아뇨, 1개 유치원이 아니라 4개…….
○ 임두순 위원 아, 그러니까 4개 유치원이에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임두순 위원 공립유치원이 어디 어디예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거를 지금…….
○ 임두순 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 4대, 사립유치원 586대 이거 목록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공립유치원 4대가 일단 어디 어디인지는 대충 모르세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잘 모르세요? 그러면 그 목록을 저한테 주시고. 공립유치원 내 CCTV 설치 보니까 어린이집 CCTV는 영유아보호법에 2015년도 5월 18일에 개정이 됐네요, CCTV 설치ㆍ관리 의무, 60일 이상 보관, 보호자 요청, 안전업무, 수사, 재판업무 수행으로 해서 열람. 그런데 유치원 CCTV 설치 관련규정은 유아교육 관련법령은 없네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CCTV 설치 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아마 설치하냐 마냐를 조사하시는 것 같은데 참 제가 재밌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과장님이 주신 거예요, 자료. 과장님이 주신 건데 교사가 긍정적인 입장은 뭐냐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분쟁발생 시 객관적 참고자료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부정적 입장의 이유는 뭐냐면 “CCTV는 소리가 지원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단순한 장면만으로는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게 이유예요, 설치 반대하는 이유가.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그렇기도 하고…….
○ 임두순 위원 아뇨, 또 들어봐요. 또 뭐가 있냐면 “교실 내에도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CCTV 설치가 만능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게 불필요하다.” 이게 반대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반대이유가 될 수가 있나요, 이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거가 의견조사한 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 임두순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밌어서 내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웃을 일이 아니냐면 CCTV가 지금 우리 특교금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자체예산으로는 편성이 어려운가요? 자체예산으로 하면 그래도 좀 아무래도 적극적일 것 아니야, 설치에 대해서…….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가 특교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교금으로 내려오는데 자체예산으로 CCTV 설치 불가능하냐고요.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
○ 임두순 위원 아니, 대답을 하세요.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체예산으로 설치.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아니, 이제 법도 개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 임두순 위원 아니, 법 문제가 아니고 특교금이 내려와서 특교금으로 설치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교육청 필요에 의해서 자체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예산이 허락한다면 가능하겠죠.
○ 임두순 위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체예산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립유치원은 4학급이고 사립유치원은 586대면 586학급을 설치를 하는 거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학급 수도 있고요, 보면 학급 말고도 실내에 필요한 곳…….
○ 임두순 위원 실내ㆍ실외 포함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객관적인 숫자로 보면 4 대 586,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무슨…….
○ 임두순 위원 그리고 왜 유독 학교 안에서만 반대의사가 그렇게 심하냐, 그 이유를 제가 딱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아마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다 짐작을 하실 거예요. 거기도 필요한 곳, 아니 병설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고 사립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어떤 학대의 위험이 있다 이거 모순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다만 그거를 어떤 무언의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학교는 좀 팽배해 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일 무슨 교육감님 오신다면서요, 구리에.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구리남양주교육청 같이 있는데. 이런 점도 건의 좀 하고 그렇게 오시면 미리 알려드리지, 우리 기조실장님 좀 알려주시지 왜 안 알려주세요? 지역에 교육위원들 계시면 그래도 가서 의견개진도 하고 또 지역에 민원도 있으면 얘기도 하고 그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시간되면 저희도 불러주세요,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이거 아까 초두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CCTV 문제는 이게 단순히 병설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학생들 다 똑같아. 똑같은데 거기는 더 유독 없는 거는 그만큼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거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 줘야지 누가 해결을 해요.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인정은 하시죠, 이 문제점에 대해서?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그 해당학교 이거 끝나고 나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상입니다. 시간 잘 지켰죠?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잘 지키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신다고 그러셨죠?
○ 방성환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학교 우레탄시설 트랙하고 농구장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 전수조사한 게. 혹시 인조잔디에 대한 전수조사한 것도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인조잔디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조사가 되었고 교체가 필요한 학교 41개 교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성분에 대한 부분하고 이거를 알고 싶으니까 작년, 재작년에 조사한 인조잔디에 대한 자료현황도 똑같이 기준하고요, 현황도 주시고요. 여기는 아울러 그냥 업체도 같이 써주세요, 만약에 알 수 있다면. 40개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추가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보충질의를 다시 받겠고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오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준비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첨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개보수하는 데 7,000만 원 정도 한 학교당 평균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제거비용까지 포함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거를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체비용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사토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레탄도 처음 시작할 때야 또 옥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사토가 문제가 되면 또 걷어내야 되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마사토를 할 때 왜냐하면 출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사토와 관련된 유해성 유무를 자체적으로 업체가 유해성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유해성 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어떻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저희들은 서울대학교에서 2015년 5월 달에 용역을 통해서 기준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염려해 주신 바대로 재료부문하고 환경부문으로 나눠서 이 기준을 저희들은 적용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니까 마사토 부분도 설치하기 전에 또 설치한 후에 샘플링을 해서라도 문제가 없는지를…….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규사성분이 얼마 정도 이런 기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명확히 그걸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좀 학교에 하달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점검도 필히 좀 해 주시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리고 2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통일대비교육 관련해서 지금 추경 편성한 이유가 역사교과연구회 지원이나 역사현장답사단 운영이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썼고 이에 대한 것을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이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방학기간에 다 쓴 거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청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으로 590억이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집행률이 1%입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84억이 지난 1차 추경 때 승인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 절차 중입니다. 아직 입찰과정도 있고 학교에서 최종 실사 확인한 거 가지고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1차 추경하고 나서 집행되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거고 금년 안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래서 학교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감액이 필요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까, 이번에?
○ 교육2국장 이석길 여기서 감액한 거는 신증설교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님. 추경편성한 거는 신증설교가 아니라 기존학교에 대해서 2010년 이전에 구입한 기존의 낡은 것들을 교체해 주는 거고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아니, 추경에서 지금 삭감하는 부분을.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거는 신증설교에 해당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용컴퓨터 보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에 얼마가 책정이 됐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본예산에……. 이것도 위원장님, 신증설교에 해당되는 것만 편성이 된 겁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신설학교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신설교나 증설교. 주로 신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신설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38억 정도를 본예산에 담았다가 결국 2회 추경에서 32%를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전수조사, 과다 수요산출을 했다든가 아니면 제때 신설학교가 신설이 돼야 되는데 제때 신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 2016년 학교 신설계획이 일부 차질이 있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량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절감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이번에 감액추경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정확히 저희가 추정예측을 해서 감액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4~5%라면 괜찮은데 32%가 감액됐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공감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리고 우리 정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석면텍스 관련해서 어제 답변과정에서는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한 40% 정도는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최대한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밖에 뭐…….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리고 석면텍스 관련해서 공사가 진행되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를 기간이나 명시해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도 지적됐지만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도 제때……. 찜통교실, 냉동교실이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했지만 실제 4~8%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말과 계획과 실행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면텍스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이잖아요. 상당히 아이들의 건강과도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해서 최대한 방학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특정업체가 여러 학교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인력도 한정되어 있고 영세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제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학교마다 이런 것도 감수를 해서 특정업체가 몰빵하는 형식이 되지 않도록 해서 정확하게 제때 공급해서 제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한 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100억 정도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100억이 아니라 텍스 같은 건 779억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끝난 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장님 지적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도 다시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교육청이 조금 더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잘못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정정을 했는데요. 오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정정을 했는데 바로 또 정정하고 나서 불과 그 질의에서 또 너무 그냥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우레탄 말씀을 드렸죠. 우레탄 유해성 측정근거 우리 국장님, 최초 제정일자가 2011년도 4월 19일로 된 기준, 저희한테 자료 준 거 이거 국장님 좀 갖다 주세요. 방성환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학교 우레탄시설 유해성 전수조사 결과, 이거 빨리 주세요. 저희들한테 주시는 자료 답변하시는 분들한테도 주셔야 합니다. 우레탄 유해성 책정근거에 따른 최초 제정날짜 2011년도 4월 19일 걸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날짜에 나온 기준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신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2016년도 8월 자에 나와 있는 기준을 가지고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일단은 접었습니다만 따로 불러서 여쭤보니 2012년도 12월 기준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2016년도 8월 12일 자는 결과 날짜예요, 검사결과 날짜. 국장님이 어떻게 그거를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답변 받는 중에서도 이상하니까 몇 차례를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설명 옆에서 좀 안 해 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그러니까 2016년 금년 8월 달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거고요, 그 기준은 그 이전에 있던 기준을 가지고 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2011년도 처음 기준이 나왔고요. 보강된 함량법을 사용하도록 그 후에 보강이…….
○ 안혜영 위원 용출법에서 함량법으로 바꿨죠?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2012년도.
○ 안혜영 위원 옆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2012년도.
○ 교육1국장 정순권 12월.
○ 안혜영 위원 12월 1일이라고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 그냥 설명 들으면 알잖아요. 아까 2016년도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걸 몇 차례 제가 확인을 하는데 16년도 기준치라고 얘기를 하시니, 이거 속기록에 다 기록 남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또 저희 후에 나오는 의원님들도 그거를 기준으로 자료요구도 하고 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다시 그러면 정정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2일 자로 검사를 완료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 검사기준은 2012년 12월 달에 제정된 함량법에 의한 검사기준을 적용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에 대한 이해나 자료에 대한 이해를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질문하는 저도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이 아까운 질의시간을 이런 기가 막힌 일로 시간을 다 소비하게 만드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긴장하시고요, 전체 좀 긴장해 주십시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그냥 앉아계신 거 아닙니다. 벌써 이 얘기가 여러 위원님들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레탄도 마찬가지고 제가 옥시 얘기를 한 이유는 옥시도 그때 그런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썼어요. 마사토 같은 경우도 지금 우려되는 것 등이 기생충부터 미세먼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 확인을 하셔도 좋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마사토를 굉장히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권장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쓸 게 아니에요, 우레탄은 안 그랬습니까? 기준치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을 저희들이 거꾸로, 교육부에서 만들지 못하면 저희들이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준도 만들고 환경검사도 다시 하게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에서 멈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토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천연잔디 그런 기준치, 운영비 그런 것들을 자료로 만드셔서 주십시오. 너무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 다 갔는데요. 173페이지에 보면 이거 그냥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고 지나갈게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서 비용이 1,700만 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정기상여금 처우개선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0만 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영 중간에 예산에 대한 규정을 만드신 건가요? 중요한 거는 아니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될 거라고 보면 되는 건지.
○ 교육2국장 이석길 173쪽.
○ 안혜영 위원 173∼174페이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부서가 마을기획공동체기획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잠깐만요. 이게 오늘 저희 거에 없는 건가요? 아, 그러네요. 이게 페이지를 제가, 죄송합니다. 교육2국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냥 이것도. 227페이지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도서구입비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대응지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원을 비롯한 8개 지자체에서 24개 교하고 학교 신청 받고, 학교에서 오케이하고 지자체하고 하는 건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수원시에서 6개 학교를 제외시켰고요, 부천시에서 1개 학교를…….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아마 지자체에서 판단하기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 안혜영 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여간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본청에서는 집행률이 93%입니다. 93%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냥 책만 사주고 만 건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직접 집행을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규모도 우리 본청에 비해서 많지 않고요. 시기별로다가 나눠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고요. 연말까지는 집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7월 기준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하여간 연말까지…….
○ 안혜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감액을 7,000만 원은 하잖아요. 지자체에서 협력이 안 돼서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93%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거는 야간 도서관개방뿐만이 아니라 학교도서관 운영 전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 전체라서 그런 건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축소되는 거에서는 도서구입비만 지출하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사안은 아닌 건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그 해당학교에 대해서는 야간에 개방을 못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되지 않겠네요, 내년 예산에?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학교의 도서관이 활용만 잘하면 야간에도 주민들에게 독서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단되는 데도 가급적 지원청을 통해서 해당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더 협력을 해서 하여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에 대한 진행현황이 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기본현황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는데요. 특성화고 관련해서 학교별로 2013년부터 16년까지 취업률 추이 그다음에 연도별 특성화고 학교 성과급 그다음에 사업별 학교 예산 배정액 그다음에 파견형 현장실습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년, 15년 학교별 현장실습 현황을 자료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답변을 많이 하셔서……. 61페이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관련해서 위원장님,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인 지명숙 담당자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질문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렇게 하십시오.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지금 대기 중에 있고요. 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61페이지에 보니까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및 EBS 수능강의 지원해 가지고 특교하고 기타지원금 쭉 나와서 나와 있는데 이 시도분담금 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에다가 내는 것도 있고 EBS 수능강의사업 해서 성립전예산에 특교로 내려온 것도 있는데 이게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 수능강의사업 시도분담금 편성인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그게 어떤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현재 교육부에서…….
○ 안승남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했을 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죠?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네. 현재는 제가…….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하실 말씀 해 보세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현재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전국 시도에 공통적으로 분담하게끔 특교예산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라고 하나 아무리 공교육 보완이고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여기 EBS 책장사 시키고 뭐 이거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특교를 내려보내 주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저희가 EBS 교재를 사용하는 그런, 단위학교별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 교육부에다가 시정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BS 교재를 활용한 수능에 반영하는 이 부분도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방송 듣고 책 가지고 달달 외우는 것 아니에요, 보면.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권장을 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그런데 이 부분이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부분이라서 저희가…….
○ 안승남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데입니까? 국가에 백년지교육대계를 우리가 주도하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문제제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그 부분은.
○ 안승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지를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 찾아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건의를 할 건지 법적근거가 없다면 법적근거……. 아니, 지금 누리과정이나 이 부분에 관해서도 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이들의 교육문제와 관련된 것을 법적근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이것 돈 준다고 그냥 받아 가지고 덜컥 시행합니까?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어떤 근거인지 어떤 내용이 왔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이 EBS 수능강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하다못해 정말 이게 그냥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담당자 좀, 최승천 장학관님께서 답변해 줬으면 하는데 계십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단순한 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국장님들이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아까 질의할 때 바로 바로 쪽지가 오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서포터가 약해, 보면.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183쪽에 보니까 특별교부금도 나와 있고 여기에 따른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문화가족들 만나서 논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정말 놀란 게 아직도 현장에서는 학생들한테 이름 부르면 되고 챙기면 되는데 “다문화 손들어봐.” 이런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다문화학생들도 똑같은 학생들이면 뭔가 부족하고 저기하고 그러면 더 챙기고 하면 되는데 왜 건강지원센터가 다문화 책임지는 센터입니까? 거기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왜 뭐가 준비가 안 되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다문화 있는 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서 선생님들, 학교 준비가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까?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문화 담당교사 특별학급 예비학교 지역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 선생님들을 지금 지적하신 말씀 꼭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안내해 가지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다음에 그런 일이 없으려면 이런 교육 같은 것 할 때 제대로 된 강사가 교육을 해 줘야 돼요.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네, 그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한 2년 정도 어떤 교육강사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이 특히 많은 밀집된 지역도 있고 소수가 간 경우도 있는데 각 학교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챙기는 교사들이 계시죠?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도 복잡한 것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다문화라고 손들라고 한 적 있냐? 그 학부모들 관련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챙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자료 받고 난 다음에 더 내용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감사합니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있으세요?
○ 안승남 위원 그럼 다음에 할까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후에…….
○ 안승남 위원 이상 하고 다시 또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감사실 안 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감사실 어제 먼저 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냥 기조실장님이 이건 그냥 한번 듣기만 하세요. 어제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소송에 져 가지고 46억을 일단 반납을 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어제 제가 진행상황을 들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스쿨넷 사업은 기조실 소관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사업이 어쨌든 간에 정책적 실패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 남종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남종섭 위원 이 구축사업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하는 도중에, 그럼 지금 이것을 판단해 보세요. 실행하는 도중에 이 사업이 무효화가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실패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아니, 큰 사업인데 이것을 왜 사업을 도중에 그만둡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거는…….
○ 남종섭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럼 이렇게 큰 사업이 200억이 넘는 IT사업을 사업계획을 해 놓고 이거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런 거 보고합니까? 그러면 스쿨넷 사업이 655억인 사업인데 이거 하시기 전에 의회에 어떤 간담회라든가 사업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의회 보고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200억이고, 그럼 한 1,000억 이상이 되어야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 의회에 보고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기준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돈이 적습니까? 655억, 200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스마트IT 사업이 그래 가지고, 이게 물론 소송 중에 있지만 이 금액이 결국은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면 도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거죠? 46억이 적습니까? 적게 생각돼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적은 돈 아닙니다.
○ 남종섭 위원 절대 적은 돈 아닙니다, 그 돈이.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스쿨넷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잘하시라고. 그런데 이게 사업시기가 2015년 5월 달에 시작이 됐어요, 사업자 선정 사전공고가. 그런데 이게 불과 한 5, 6개월 만에 결정이 되어서 이 655억에 대한 사업이 그 과정이 후다닥 후다닥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요. 이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관련 절차는 다 준수를 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절차는 법적으로 준수를 했지만 이게 정말 3단계 스쿨넷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거 아직도 모르세요? IT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엎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 남종섭 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에요? 스쿨넷 사업이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애초에 큰 틀은 교육부에서 정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무슨 소리하세요? 지금 경기도가 주관해서 655억을, 누구 돈 나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 사업은 저희 돈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틀은 교육부에서 정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당연히 교육부에서 정했든 안 했든 IT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정보화 사업이고요. 그러면 여기 경기도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자 선정?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제기하는 건 이 큰 655억의 사업을 왜 의회랑 상의 안 하고 그냥 하십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그럼 의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정책적으로 제대로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IT사업도 그렇고 이제 소송에 와 가지고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다 늦게 가 가지고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해 가지고 다 피해 나가시고 결국은 사고가 나면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청 행정입니다, 이 사안이. 제가 스쿨넷 사업에 대해서, 최종환 위원님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655억 사업인데.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 감사결과를 보고, 결정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게 스쿨넷 사업 사업자 선정에 정책감사 의견서를 반영했다고 얘기를 해요. 정책일상감사가 누가 했냐면 이거 우리 감사관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감사관이 그런 기술력이 있습니까, 결정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25개의, 단일집선 방식이랑 분산집선 방식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사업의 차이가. 그런데 여기 우리 감사관에서 정책일상감사 의견서에 의하면 “25개 교육청 분산집선 구조를 유지” 이렇게 아예 단적으로 나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게 단일집선ㆍ분산집선 방식 25개 교육청의 유지. 이것을 믿고 분산집선 방식을 고집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하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제가 문의를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요. 스쿨넷 사업 선정을 하는데 전에 한번 말씀하셨죠, 업무보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교육위원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때 갔을 때 분명히 정책일상감사 의견서하고 그다음에 용역결과서하고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하고 이렇게 3개를 합쳐서 사업자 선정의 중요한 이슈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참고자료로 그런 선행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대단한 정책일상감사라는, 전에 그때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대단히 효력이 있거나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뭡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 남종섭 위원 이게 효력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공정하고 어떤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절차상에 공정하게 했겠죠, 그거를. 그리고 용역보고서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가 되면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소송 언제 종료됩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그건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LG의 움직임에 따른 거기 때문에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시작시점이 언제예요? 스쿨넷 사업 언제 협약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협약 언제 하실 거냐고? 이거 협약해야 되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협약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협약서 언제 작성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시기는 저희도 가급적…….
○ 남종섭 위원 9월 달에 하실 거잖아요. 계획서에 보니까 9월 달로 되어 있던데.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그것은 예정이고요. 최대한 하여튼 9월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저희가 받아봐야 되는 거네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 검토합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는 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소송 진행 중이면 이걸 멈추고 있어야죠. 이거 지금 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그것을 멈추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지 그 소송 중이라고 해서……. 지금 가처분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사업은 진행 중인데 저희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올바른가 또 판단도 해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예산을 정말 아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런 걸 점검하려고 위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사업은 그냥 진행하고 9월 달 다 끝났는데 나중에 1년 뒤에 또 다시 용역보고서 그때 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는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지금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 진행 중인데 이 자료를 다 오픈할 수가 없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과장님, 왜 오픈을 못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명확하게. 이 소송의 진행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칩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그럴 우려가 있어서…….
○ 위원장대리 민경선 어떠한 우려가 있는지 명확하게 제출을 해 주세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용역보고서인데 거기에…….
○ 남종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스쿨넷 사업은 LG유플러스 소송 포기했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포기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가처분은 일단 항고기간은 지났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끝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그런데 본안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본안소송 만약에 그쪽에서 안 하면 자료로 주십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본안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는 또 소송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보고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급한 것은 저희가 소송에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현재 소송 중이지 않은 거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지금 가처분은 끝났고요. 본안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을 예측하고 용역보고서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가공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 위원장대리 민경선 명백하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주세요. 이유를, 사유를.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소송 계류 중이니까, 소송 중이니까 이 자료를 못 준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것을 좀 보고 싶어요. 이게 잘 됐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사업이 적정하게 구성이 됐는지 아니면 정말 이거 우리가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게 저희의 소관인데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요, 지금.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편성된 인터넷 사용료 공공요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깎거나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이 저희가 지금 집행하는 것은 전산진흥원에서 준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은 이미 주어진 범위를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 말 책임, 이거 지금 속기록에 기록돼요. 그 말 책임 못 지실 텐데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금은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속도에 따른 요금이 정해져 있고 그 요금을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도 저는 꼭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의무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뭐하러 보고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지금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아침에도 만나 뵙고서 설명드린 내용 그 정도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 남종섭 위원 뭘 설명했는데요, 아침에?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아까 담당사무관이 위원님 만나서 설명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의문이 안 풀려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아니, 소송 중이라 뭘 우리가 볼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럼 뭘……. 아니, 위원을 뭐하러 여기 세워놨습니까? 제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이 자리에?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아니, 됐고요. 그 말은 자꾸 하시지 말고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과장님! 잠깐만요, 남 위원님. 소송이 진행 중이 아니라면서요. 왜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또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합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아, 그건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본안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대기 중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럼 정확히 그렇게 얘기해야지 계속 소송 중이라고.
○ 남종섭 위원 제가 이 문제는…….
○ 위원장대리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이제 좀 정리하시고 일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좀.
○ 남종섭 위원 제가 계속 해 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전에 본 위원이 이것도 동일한 질문을 할 때 가처분에 대한 내용, 결과 나온 내용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그 내용도 일단 안 주셨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걸 왜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걸 안 주시죠? 그때 자료로 달라 그랬는데?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첫 번째 그게 잘못됐고요. 두 번째, 지금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송도 아니고 소송을 우려해서 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자료가 공개 가능합니까? 소송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대방의 그 불예측한 걸 가지고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사유를 대다니요? 말이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지금 현재…….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소송을 언제 할 줄 알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지금 위원님, 이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먼저 얘기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가처분이라는 거는 본안소송을…….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처분은 분명히 끝났다고 그러셨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서류를 안 준 건 잘못되신 거죠? 인정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본안소송이 들어올 염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 방성환 위원 염려가 현실화돼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예단을 갖게 하니까 여러 가지 안 된다는 이유가 되는데 지금 소송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도 대비해야 되지만 의회에서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려면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는 염려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오는 대답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수사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건 그나마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본안소송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가처분이라는 건 본안소송을 전제로 해서 내는 신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방성환 위원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확률 때문에 도저히 못 주겠다는 이런 얘기시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확률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처분이라는 게 본안소송을 전제로 해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그럼 그 대답은 본안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얘기는. 그 전에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권미나 위원 정회하시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지금 현재 소송, 가처분 들어온 내용으로는…….
○ 방성환 위원 지금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담당관님이 반복하고 계세요. 그걸 권한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지금 제 담당…….
○ 방성환 위원 자료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거부가 아니라 양해를 부탁드렸다고…….
○ 방성환 위원 아니, 무슨 양해합니까? 거부죠. 저희는 달라 그러는데. 양해를 못 하겠다고요. 양해를 못 하는 건 거부잖아요. 거부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가처분이 지금…….
○ 방성환 위원 가처분 빼고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가처분이 끝난 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이, 이게 지금 본안소송을 전제로 해서 가처분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질의할 테니까요. 대비하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 권미나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하시는데 정회 요청합니다. 이거는 입법정책담당관을 좀 불러서 확인할 사항도 있고요.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정회 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잠깐만 정회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마사토 기준……. 아니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마사토 기준안 자료 제가 요구했는데 그 기준 빨리 좀 주시고요. 하나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여기 현장에 계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주 중요한 누리과정에 관련돼서 내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들어서 알고 계신가요?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요.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4조 9,113억 원 증가한 60조 6,572억 원으로 편성됐고 산학협력과 창업펀드 조성 뭐 쭉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산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 지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편성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에는 5조 1,990억 원이 편성됐지만 누리과정 지원에는 올해보다 2,000억 원가량 줄어든 3조 8,294억 원이 배정됐다.”라고 속보가 떴습니다. 예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황파악을 지금 정회한 시간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못 들으셨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회 이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응하실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누리과정 관련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따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거 관련해서 권미나 위원님이 제기한 것처럼 그게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명백하게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요구해서 오라고 해서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제기한 바가 있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쿨넷 서비스 관련하고 누리과정 부분은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보충질의를 받고 이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평생교육과의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관련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안승남 위원 이거 담당과장님께 질문하면 안 될까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게 좋으실까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안승남 위원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학교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하면서 교과학습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자율적인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탐색하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 거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그런 거를 놓고 자기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도서관은 열람실 기능이 많고 학생들의 일종의 자율학습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은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학교에서만 그런 공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열람실 안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님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자율학습 내년도 폐지하는 거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큰 교육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준비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교육방침도 있으신데 문제는 아무리 우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혁신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안착되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지금 계속 준비 중이고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도서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책도 빌려보고 그 안에서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도서관도 어떤 도서관들은 그냥 24시간을 오픈해 놓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도서관은 시간이 되면 개방을 하다가 폐쇄를 해 가지고는 어느 시간까지만 자료 보고 공부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역시 쉬는 날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도서관이라는 데가 학교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느껴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의 모든 학교, 이거 자료요청하는 겁니다. 경기도의 모든 학교도서관의 규모를 알고 싶고요. 도서량도 기본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열람실의 규모, 이 규모라는 게 몇 명 정도의 학생들이 그 열람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모도 알고 싶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도서관의 개방시간 그리고 도서관과 관련해 가지고 사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도서관 관장님이 계시는 건지 아니면 도서관과 관련해서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학교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한 특이한 사항들을 좀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례도 준비하고 있지만 학교도서관이라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자체하고 함께 이렇게 진행했던 사례도 보면서, 야간개방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한 지역을 마을학교 식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역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바라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 학생들이 또 어린이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도서관 야간개방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것이 지금 삭감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지역사회의 사례, 샘플을 그것도 자료로 주셔서 나름대로 챙길 수 있게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도 당연히 있겠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안승남 위원 그 조례에서도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지만 사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조례가 준비됐는지, 아니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례가 준비됐는지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스쿨넷 관련해서 보고는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자료요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담당관께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스쿨넷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는데 우리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재판 중이고 또 LG가 재판에 대해서 포기했네, 안 했네 여러 가지 나왔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요. 우리 지금 담당관님은 도교육청의 공무원이시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혹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대충 알고 계세요? 그러면 대충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제12조의 2항 감사와 조사기관 이외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잘 경청해 주세요. 제12조2항1. “의원은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통하여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인 경우 소관위원장의 협조를 받아 요구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8년 3월 17일. 오늘 우리 존경하는 남경필 의원님과 아니, 남경필, 죄송합니다.
(웃 음)
이거 정말 속기록 정정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인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스쿨넷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아마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셔서 본인의 소견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소신을 쭉 밝히셨는데 제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자료요청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드렸고 이거는 우리 도지사나 도교육감이나 동일하게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개인 행정관 조영관이 아니라 이재정 교육감을 대신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 아까 제가 양해를 구하고…….
○ 안승남 위원 잠깐만요.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예스, 노로 쉽게 답해요.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얘기했고요. 만약에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답변을 하셔야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 사견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에는 오늘 교육감님 출석요구할 겁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가처분이 며칠 전에 항소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이라고 그러는 거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해서 제기하는 신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본 소송이, 본안소송이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저희가 답변하는 내용들은 재판에서 저희한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을 양해해 주십사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안승남 위원 양해는 개인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님께서 양해를 구하는 거고요. 도 교육감을 대신해서 답변을 제가 해 달라고 그랬고 지금 얘기할 때 법령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재판 중이라든가 재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에 의해서 자료를 미제출하겠다는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자료제출을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 규정을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그 규정이 제가 아까 읽어줬던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법령을 제출해 주시고 법령 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오늘 얘기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감님 출석요구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법령 바로 주실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찾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바로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법령이 있으면 저도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된 거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법령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법령을 보여드리면서 이러 이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나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저번에 설명드릴 때 교육위…….
○ 안승남 위원 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연찬회 갔을 때도 말씀하셨죠? 똑같이 얘기했는데 줄 수 없다고만 얘기했지 “이러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서 제가 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구체적인 법령을 찾아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지금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바로 주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그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우리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담당관님께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법령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저는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제출을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처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 안승남 위원 아니, 법령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님, 저희가 정회하면서 근거자료를 만들어 오랬잖습니까? 아직도 근거를 안 가지고 와 갖고 지금 나중에 제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회할 때 뭐 했습니까? 근거자료를 명백히 가지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하신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의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법령에 근거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하고 얘기한 거 이 내용은 연찬회 때부터 지금 계속 반복되는 질문과 자료요청인데 교육감님께서 직접 법령 가져와서 답변하시라고 그러세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담당관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가처분 신청이 8월 9일 날 기각이 된 거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리고 지금 항소기간이 지났잖아요. 언제 끝났습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8월 24일 날 종료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8월 24일 날. 그러면 보통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상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고 본안소송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에 본안소송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아니,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에 본안소송을 같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샘플을 주세요.
그리고 실제 지금 법원 결정문을 봐도 기각내용에 그러니까 채권자 주장이 틀리다라는 말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20분 전에 LG유플러스 임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수소문해서. 통화를 했는데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소송할 방침도 아니다. 녹음까지 했습니다, 녹음까지. 그러면 실제 정확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법적인 소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안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 명확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의회가 무슨, 정확하게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것이고 도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예를 들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비공개자료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무조건 보고를 않겠다, 뭐 소송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연찬회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때도 본안소송 제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기됐습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본안소송 제기하는 게 LG에서 제기하는 거라 저희가 그 시기를 명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알겠습니다. 우리 방성환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담당관님, 명확히 있잖아요. 아까 법령 근거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있는 부분을 확인할 때는 그거는 소송이 계류 중일 때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가 공개됐을 때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소송이 진행될 때 예를 들어 법령 근거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 법령 근거를 가지고 소송이 개시되기 전 단계 염려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시는 건 어떤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아까 안승남 위원님이 여쭤보실 때 지금 법령 근거가 있으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있는 거는 소송이 계류 중인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거를 왜 계류 중이 아닌 거에 대한 근거로 자꾸 사용하시냐고요. 그건 없는, 근거 있냐고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아까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되는데요. 가처분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본안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건 개인 양해라고 그랬잖아요. 순간적인 찰나라도 우리가 법적근거가 있는 명문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소송이 계류 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소송이 가처분은 끝났고요, 본안소송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법적근거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A, B, C가 있어요. A는 가처분이고 소송이 안 된 거고 소송이 진행됐어요. 지금 우리는 B를 요구하는데 지금 자꾸 담당관님은 A하고 C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처분하고 소송이 진행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법적근거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공개되면 큰일 나니까 예를 들어 “비공개로 뭘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합리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소송은 진행 안 됐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이해 되셨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법적근거 없는 거잖아요.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자료요구를 거부하거나 안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잖아요, 어디에도. 있습니까, 그게? 조례대로 가는 거지. 맞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저희가 비공개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설명을 할 기회를 주시면…….
○ 방성환 위원 담당관님은 이 얘기하면 저리로 도망가시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도망가시고 그러네요. 지금 법령 얘기하잖아요. 소송이 아직 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죠? 그거에 대한 대답만 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방법…….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잖아요. 그거를 인정을 그렇게 하시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맞는 거지, 맞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 방성환 위원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 방성환 위원 거기까지, 질문 끝낼게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자료를 받아서 다른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와서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죠, 제가. 그러니까 위원들이 무리한 걸 요구하거나 바라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를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료나 설명들을 들으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청에 불리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강요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방금 방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자료가 저희들한테 배포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자료는 보여주고 다시 수거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남기는 게 불안해서 그러신 거라고 하면 그런 자리를 여러 번 만들면 되고, 지금 단지 저희들이 계속 반복돼서 수차례 얘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근거자료를 얘기를 하실 때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서류를 주시면 돼요. 인터넷 뒤져서 근거규정, 이런 것들은 다 인터넷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그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찾아서 저희들한테 그거를 볼 수 있게끔 제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있다고 하시면서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은 있으면 프린트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되고 그게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요구를 해 주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해하셨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이해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근거로 말씀하셨던 걸 카피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것은 이러이러한 법정 과정에 있을 때 적용하는 거지만 지금 그런 우려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그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사토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마사토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마무리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있으시니까 마무리하고…….
○ 안혜영 위원 저는 마무리했는데…….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아니…….
○ 안혜영 위원 다른 분들이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마무리하고 다시 질의를 해 주셨으면…….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질의는 다시 할까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이 건에 대해서만…….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 권미나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입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이 과정을 다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지금 위원된 입장에서는 교육청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근거가 정확하게 사유가 있지 않으면서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하셨잖아요, 이때까지. 그 건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부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자료를 워낙 소송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과장이 그런 우려가 포함된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이 거부하거나 감히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오늘 일만 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위증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소송이 계류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자료를 못 주는 건데 지금 그 근거가 마치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 잘못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소송 진행 중인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 권미나 위원 잘못됐습니다. 또 행정심의감사조례에 의해서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말로 대답을 했다는 것은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사과와 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몇몇 위원님들께서 비공식적으로 라인으로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또 마침 가처분소송도 끝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종합을 해 볼게요. 이때까지 저희가 연찬회를 비롯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건과 오늘 지금 심의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런 결과를 봐서 교육청에서는 정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비공식 라인으로라도 저희는 꼭 이것에 대해서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비공식 라인으로라도 꼭 한 번은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담당관 나오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질문할 테니까 또 답변 똑같이 하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 안승남 위원 똑같이 하실 거예요, 답변?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거 조례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니,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저한테는 자료제출 못 하는 것을 법령에 근거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하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했던 건 거짓말 아니십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아마 잘못 드린 모양인데요. 분명히 법령에는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서…….
○ 안승남 위원 그럼 지금 소송 중입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게…….
○ 안승남 위원 잠깐만요. 우리 기조실장님도 지금은 소송 중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 소송 중이에요,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지금은 소송 중 아닙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류 중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아직은 계류 중이 아닙니다.
○ 안승남 위원 아직은 계류 중 아니죠. 계류 중 아니니까 자료제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그 부분을 양해를 아까부터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요.
○ 안승남 위원 저는 양해를 못 하겠는 게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요청합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이 부분이 본안소송이 지금이라도 제기된다 그러면…….
○ 안승남 위원 오늘 지금 저희가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담당관님만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저는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법령을 근거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 그런데 법령에 근거해서 자료요청 지금 거부하실 수 없잖아요. 양해를 구하시는 건 본인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를 주시면 비공개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준비하시고 제출하시고 모여서 얘기할 때 그 자료에다가 비공개라고 쓰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저도 충분히 한때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육청 이러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법령에 근거해서 딱딱딱 움직여 주시고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할 건 최선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양해를 구하세요. 자료제출하시면서 비공개로 하시고, 자료제출하면서 비공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사청문회 할 때도 자료 다 비공개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난 다음에 다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 꼭 본인이 비공개하고 싶으시면, 비공개 자료도 사실 저희는 별 의미도 없지만 하여간 일단은 자료제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법령에 근거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은 아까 법령 운운했지만 더 이상은 법령 운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제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법령은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지금 이 자료를…….
○ 안승남 위원 그 법령은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드리고 나서 본안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그때의 그 책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 책임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그 재판이 진행이 안 되면 자료제출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다시 한 번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 안승남 위원 고문변호사 자문은 우리가 연찬회 할 때 그때 미리 다 받으셨어야 돼요. 왜 자리에서 정확하게 못하십니까?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자료제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소송 중이 아니어도 제출하지 않은 법적근거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쪽지 받으셨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 안승남 위원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충분히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오십니까? 이게 언제부터 된 얘기인데. 그러면 그 사례가 법령에 근거한 거예요? 그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례는 왜 안 보여줘요. 그 쪽지 주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 쪽지 전달하신 분 나오세요. 누구예요? 쪽지 전달하신 분 나오세요. 본인 이름 대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작성한 사람입니다.
○ 안승남 위원 정책기획관님은 그때 연찬회 때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설명한 게 우리 연찬회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위원회 연찬회 말씀…….
○ 안승남 위원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알고 있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위원들 자료요청을 계속했는데 지금 벌써 한 달 가까이 됐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쪽지를 넘긴 정확한 그 사례가 사례예요, 아니면 법령에 의한 거예요,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법률적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답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 안승남 위원 그럼 검토도 안 하고 쪽지 넘겨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고 있는데 답변 피하려고 그럽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근거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통상 소송 중인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법률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공소의 유지나 제기, 공소의 제기ㆍ유지 그다음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이 자료의 내용이 포함되는지를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야…….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벌써 한 달 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어제도 계속 질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쪽지 넣고 뭐가 있다라고 얘기……. 그 내용이 법령에 관련돼요? 이 조례 아까 읽어드릴 때 다 보셨죠? 지금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국회와 관련된 자료도 저도 듣고 왔어요. 자료 요청하면 다 주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속기록에 남기고 얘기하지 않게끔 밀착해서 관심 갖는 위원님한테 충분히 오픈하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건 정말 비공개해 주셔야,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을 못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고요. 물론 담당과장께서 입장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으로서 판단하기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연찬회 때 그 문제제기가 있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제기하신,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같이 제기하신 법적 제출의 대상이냐, 아니면 법적 제출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자료인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고문변호사가 지금 재판 관련을 챙기고 있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고문변호사가 챙기는 것은 아니고요. 고문변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들어가 있죠? 변호사의 입장에서야 나중에 이게 또 진행될 때 본인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가 고문변호사 한 분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현재 소송에 있는 분은 고문 자문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령에 근거해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법령에 근거해서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안승남 위원 변호사의 자문이 아니라 그 자문 안에는 법령 근거가 있어야 돼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분명 명백한 건 지금 현 자료요청한 시점에서는 계류 중도 아니고 재판은 끝났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소송 중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이것의 요건이 되느냐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부분처럼 소송 중이 아닌 경우에도 자료제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 안승남 위원 그 범위도 법률적 근거를, 법적근거를 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지난 연찬회 때도 얘기가 되고 그랬으면 이런 내용들 충분히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건 뒷북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 안승남 위원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이 사안인가요?
○ 서영석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이게 초기에는 소송 중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위원님들은 소송 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교육청에서는 소송 중이라고, 결론은 났지만 어쨌든 본안소송과 관련되어서 소송 중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서로 시각이 달랐다고 봐져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랐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본안소송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그 부분은 제가 주관 부서장이 아니라서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 서영석 위원 누가, 담당이 알아요? 본안소송이 도대체 몇 년까지 한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사업기간 중에는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게 몇 년이냐고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지금 이 사업이 5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5년 동안 이게 책상서랍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그래서 아까 그냥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변호사님들이 보실 때 가처분이 끝나고 나서 본안소송을 통상적으로 제기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가처분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관님 말씀대로라면 본안소송이 들어올 것이 5년 안에 들어올지 언제 들어올지, 5년 동안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료제출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님한테 통상적으로 가처분이 끝난 다음에 본안소송이 들어오는 게 5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면 본안소송 제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지금 질문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선 본안소송에 대한 법적기간, 본안소송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자문을 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 서영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본안소송이라고 하는 이유로 5년이고 10년이고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행정적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행정을 정말로 이게 비밀행정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그래서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공개라도 만약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면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태든 본안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끌었다는 것은 5년일지 10년일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그것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통상적으로 가처분이 끝난 다음에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지 그 사례를 지금 질문을 해 놨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연찬회 이후에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이라는 이유를 하나 근거를 가지고 계속 위원들한테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자료제출 거부가 아니고요. 양해를 부탁드렸고 아까도 다시 똑같은 말씀드립니다마는 기회를 주신다면 비공개로 다 자료 가지고 와서…….
○ 서영석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안승남 위원님이 주장한 그런 자료에 덧붙여서 이 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언제까지로 잡고 있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 사안인가요?
○ 안승남 위원 네. 정말 심각히 이러면 안 됩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짧게 해 주십시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기각된 날짜가 몇 월 며칠이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8월 24일입니다.
○ 안승남 위원 8월 24일. 제가 저도 재판…….
○ 위원장대리 민경선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죄송합니다. 8월 9일입니다.
○ 안승남 위원 8월 9일이죠. 기각이 됐어요. 그다음에 재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항소 또는 본안소송입니다.
○ 안승남 위원 항소나 본안소송이 무제한 늘어집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항소는 기간이 8월 24일로 끝났습니다.
○ 안승남 위원 끝났죠. 그다음에 본안소송은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본안소송은 남았습니다.
○ 안승남 위원 본안소송이 남았는데 이 본안소송은 무제한 가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사업이 존속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항소가 끝났다는 얘기는 재판에서도 일단 유불리가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항고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 안승남 위원 항고가 끝났어요. 가처분에서도 졌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안소송 남은 거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본안소송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알겠지만 이 본안소송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거부하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아까 오늘 앞에 나오셔 가지고 발언하신 분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법률자문 받겠다라고 다 했는데 법률자문 당장 내일부터 받으셔 가지고 본안소송 앞두고 계류 중인 것도 아니고 자료제출을 충분히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되면 바로 자료제출하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그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최대한 빨리 서둘러 보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 뭐냐 하면 실제 스쿨넷 서비스가 크지 않은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감추는 듯한 발언이나 또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거의 거부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이런 의혹을, 의혹 아닌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자료 중에 실제 법에, 예를 들면 재판에 영향이 있을 내용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몰랐으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안은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거는 정말 극비 해야 된다는 건 조금 가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공개 자료도 있을 수 있는데 도청에서도 할 경우에는 비공개 자료라고 해서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하고 다 수거합니다.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이 사안 가지고 크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딱 부러지게, 딱 부러지려면 근거를 명확히 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에 본안소송 같은 경우에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법 규정도 모르면서 계속 이거 속기록에 남는데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걸 유념하고 우리 담당관님이 사과를 하고 정리했으면 좋겠고 이후에 비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어떠한 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비공개로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를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점, 위원님들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자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럼 이거는 정리를 하고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 정순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안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좀 모시고 오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자료를 접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번에 정부 예산안 관련해서 교육부분에 교육부 관련된 예산을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우리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분에 과거에 지방교육국세 교육세가 있습니다. 교육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별도로 그러니까 재원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있던 국세 교육세를 그 부분만 별도로 교육비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1,300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900억 그리고 아마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3조 8,000억 원 이렇게 쭉 항목이 있어서 이에 전체로 합치면 5조 1,990억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교육에 오는 재정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규모는 16년에 41조 5,119억에서 이 중의 대부분이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그런데 17년에는 약 46조 1,859억 그러니까 4조 6,0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새로 재원을 만든 건 아니고 기존의 국세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에 누리과정 지원이 그 부분에 포함된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대책을 내놓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포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안승남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자료를 정리해서 읽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향후 대책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흐름 얘기는 없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입장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거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오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육부 예산안이, 원래 정부 예산안이 9월 달에 의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오늘 아마 정부에서 기재부 중심으로 쭉 발표를 했을 겁니다, 각 부처에 대해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국회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 그런 정부의 발표인데 나름대로 그동안 오랜 기간 이 복잡한 일들을 진행하고 좀 힘든 상황이니까요. 구체적으로 국회의 기재위 또 해당 교육부의 위원들 쭉 만나시면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악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상황이나 내용들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4조 6,000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늘어났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누리과정예산으로 필요한 예산이 그동안 4조 정도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대략.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항목 자체를 누리과정예산에 해당되는 만큼 4조가 증액이 됐는데 이 항목을 누리과정예산으로 집행하라고 하는 규정은 안 뒀다 이런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규정이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특별회계라는 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이 안에 보면 특별회계 안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리과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늘어난 4조 내에 지방교육재정정책특별회계 안에 그것을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다른 여타의 사업까지 같이 넣어 놨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지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늘어났다는 게 여기로 담긴 게 아니고, 보육료 여기에 담겼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여기에 늘어난 4조 얼마가 여기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도의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고민이 없어도 된다 이런 건가요? 예산대로라면 지금 4조 6,00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여기에 담긴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4조 6,000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누리과정에 필요로 하는 예산 4조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하여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전체 교육비 예산에서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정도의 증액요구는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안으로 보면 증액된 부분도 사실은 4조 6,000억이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쓰일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라면 계속 누리과정과 관련된 갈등의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이 관련해서 우리 정책기획관이 좀 더 상세하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네,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거를 해소해야지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니까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이 누리과정 문제가 최근 몇 년간의 전체 교육재정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우리 실장님이 아까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2017년도 초ㆍ중등교육 재정규모를 11.3% 증가한 46조 2,000억이 조금 안 되는 액수를 계상을 했는데요. 11.6%가 상승한다 그러면 경제성장률 세수전망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결코 이게 적지 않은 가파른 상승세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 연도를 참작을 해 보면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도에 2013년도 분을 정산할 때 2013년도에 너무 과다 계상을 해 가지고 3조 이상 정산할 때 감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3%를 이렇게 증액 계상한 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2016회계연도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도 지방채 발행이 3.9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교육재정교부금 외에 3.9조가, 4조 원 가까운 액수가 더 추가로 발행이 됐었는데요. 2017년도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에는 지방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4조 원만큼의 금년도 교육재정의 규모에서 전체적인 액수는 감이 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매년 우리 교육재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건비 증가분이 금년도에 3% 증액했을 때 2조 원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현재 증액된 4조 6,000억을 가지고 누리과정예산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거냐 이것만 해석해 주면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재정을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만 현재 이 자료만 봐서는 금년도 교육재정 규모보다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 서영석 위원 오히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서영석 위원 증액은 4조 6,000억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더 낮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교부금이 4조 6,000억이 증액됐지만 지방채 4조 원이 감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액수만큼, 지방채 발행이 없다면. 그다음에 인건비 증액분이 3조 가까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대책은 없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4조 6,000억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 내용에 들어가서는 지방채 발행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전체 액수에서 교부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현재 이 보도자료만 가지고는 그 외에 달리 해석할 지금 지방채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들어있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증액분을 따로 보전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순증이 됐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실질적으로 교육재정 운용비만 따지면.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이를 보시고 증액된 것과 지금 얘기한 지방채 계획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측치를 자료로 해서 우리 예산 다룰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교육부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교육부로부터 따로 이거를 협의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시간을 좀 주시면.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자료 배포?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현재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거라도 주셔야 위원님들이 많이……. 그러면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정책기획관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질문할게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방성환 위원 특별회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4조 6,000억 원이. 맞잖아요,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거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보도자료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으로 그 법률안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좀 전에 대답하신 인건비하고 지방채하고 지금 특별회계로 했을 때 그게 관여가 돼요? 좀 전에 말씀하신 논리가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특별회계는 현재 전체 교육재정 규모, 46조로 지금 발표된 이 규모…….
○ 방성환 위원 아니, 늘어나는 게 아까 4조 6,000억, 5조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특별회계로 해서, 아까 기조실장님이 대답하셨잖아요. 특별회계의 논리는 어떤 논리예요, 기조실장님? 만약에 특별회계로 했을 때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쓸 때 특별하게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편성된 거를 인건비나 지방채로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홍영 정책기획관님은 “그렇게 늘어나더라도 인건비 3조 늘어나고 지방채 이거 늘어나고 해서 누리과정에 쓸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려요, 본 위원은. 그 논리가 맞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현재 교육부 보도자료를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딴 거 말고 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로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특별회계의 재원을 지금 교육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용도가 지정됐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인건비하고 지방채로 쓰기 때문에 누리과정으로 별로 쓸 수 없습니다, 이 논리가 맞냐고요. 그것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서로. 지금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잖아요, 기획관님은 그렇죠? “지금 늘더라도 우리가 인건비가 3조 늘어나고 또 지방채 상환에 대한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리과정은 아마 명확하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기획하는 거는 특별 뭐뭐뭐뭐 특별회계잖아요, 그 논리가 맞냐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니, 특별회계의 재원이 별도의 재원이면 제가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지방교육재정 총규모에서 그대로 회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고 계시고요. 제가 누리과정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파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기존에 주던 예산 안에서 포함시켜서 그 안에서 조금 떼어 가지고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하라고 하는 거는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저희들이 매일같이 하는 얘기 풍선효과가 이번에도 또 똑같은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누리과정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은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도 저희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그렇죠? 지금 즉석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오해 없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하려고 했던 질문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님? 아까 우레탄 해도 되는 거예요? 누리과정만 해야 돼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해도 됩니다, 보충질의. 누리과정 이야기 또 하실 분 없으시죠?
○ 안혜영 위원 우레탄 해도 돼요? 이제는 종목별로 해야 되나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누리과정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가 정리를 해서 이후에 보고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추가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서 특별하게 변화된 거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을 좀 놓지 않겠습니다. 우레탄 마사토, 우리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고 계신데요, 사실 31일까지이신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 안혜영 위원 사실은 이렇게 발언대에서 저희들하고 마주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신데 마지막을 이렇게 힘들게 하셔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들 큰 현안들이 계시는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경기도의 정책, 아이들 교육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실행하고 하는 거에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저희들은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부터 메르스 또 누리과정,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소소하게 챙겨야 될 만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을까 하는 것과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속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제가 정정하는 겁니다.
아까 마사토에 관련된 근거기준이 혹시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근거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 교육1국장 정순권 무조건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결과를 저희들은 기준으로 삼겠다, 그런 뜻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학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안해서, 이거는 용역인 거죠. 학교 운동장 개선 학술연구라고 하는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기준이나 이런 걸 따른 거지 법적인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에…….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법적인 거는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교육부에서 내려온 규정도 아니고.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내리고 있는 규정도 아닙니다. 이것이 아까 저희도 우레탄처럼 무슨 딱 적정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려를 표명하는 거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우려하신 거를 저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서울대학교 용역조사를 적용하겠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정책을 펼친 거고 예산편성을 한 거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의 그냥 용역 결과인 거지 다른 데서 다른 데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것보다 교육부에 요청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규정을 만들지 않고 교육부에서 계속 마사토로 하라고 권고만 하면 교육청은 그걸 따라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서, 학부모들을 만나서, 학교를 만나서 설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교육부에다 요청하시고 교육부에서 근거자료를, 환경적인 것과 시설적인 것과 여러 가지를 검토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또 내년에, 내후년에 이 문제점 발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 낭비되는 예산을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근거자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TF팀을 구성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앞으로 마사토 문제에 대한 것들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게끔 그런 단계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발언을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그동안 저희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두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집행부 분들에게는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임위가 끝나고 내일부터 바로 또 예결위 하잖아요. 교육청 예결위가 9월 1일인가 2일 날 또 할 걸로, 2∼3일 동안. 그런데 그때 새로 오신 국장님들이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지 전 아주 심히 고민되고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 준비를 계기로 해서 좀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십니까?
○ 박재순 위원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 박재순 위원 나는 다른 거.
○ 위원장대리 민경선 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 박재순 위원 아니, 그거하고 정책.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 박재순 위원 정책.
○ 위원장대리 민경선 정책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 박재순 위원 오늘은 안 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예산심의 지금 또 소위 구성해야 되고 복잡하니까요.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기조실장님한테 보도자료 보고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올해 누리과정, 보도자료만 보고 전체 소요액이 4조라고 보도자료에 돼 있는데 내년도 추계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3조 8,000억으로 추계하는데 이게 인정이 되는 얘기예요? 거기에, 여기엔 안 나왔어요, 인터넷보도자료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 말씀은 이게 맞냐 그런 말씀이죠?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되냐 이거지. 올해 누리과정 총수익이 4조 정도였었는데 내년도 학생 수 감소 등으로 3조 8,000이라고 교육부에서는 추계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교육부에서 추계한 걸 제가 그 데이터를 못 봤기 때문에 그게…….
○ 임두순 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임두순 위원 보도자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니, 근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추계했고 그런 걸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임두순 위원 아직 정확한 답변은 못 하겠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조정실,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 없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같이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나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지를 나눠드려서 의견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활동 결과를 모으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언제, 시간을 정해야 되나요?
○ 방성환 위원 몇 시까지?
○ 위원장대리 민경선 7시 괜찮습니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23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3차 교육위원회를 내일 9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8명)
최재백민경선방성환권미나김미리남종섭명상욱박광서박재순서영석
송한준안승남안혜영임두순정진선조광희조승현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정책기획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재무담당관 오문순정책담당서기관 소병화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ㆍ교육1국
국장 정순권학교정책과장 서길원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교육2국
국장 이석길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진로지원과장 이태헌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문예교육과장 홍성순평생교육과장 김희중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경기도학생교육원장 양운택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 허인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용구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