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8월 29일(월)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 4.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민병숙ㆍ최호ㆍ고윤석ㆍ윤재우ㆍ최재백ㆍ정윤경ㆍ박용수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진경 의원 발의)
- 3.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준연ㆍ김현삼ㆍ최종환ㆍ민경선ㆍ송한준ㆍ김영협ㆍ김상돈ㆍ오완석ㆍ김미리ㆍ조광희ㆍ조승현ㆍ진용복ㆍ이필구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재만ㆍ조재훈ㆍ송낙영ㆍ양근서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주성ㆍ염종현ㆍ박동현ㆍ임채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이상희ㆍ송순택ㆍ나득수ㆍ김치백ㆍ장현국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성태ㆍ이나영ㆍ이은주 의원 발의)
- 4.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오구환입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및 진행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2분)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료와 정보 수집을 통해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으로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와 구리소방서 등 일선 소방서 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으로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일선 8개의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을 2개 반으로 나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은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등 72명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 자료는 현재 취합 중이므로 취합되는 대로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기관, 출석요구 증인 등을 작성하였으며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질의 및 토의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민병숙ㆍ최호ㆍ고윤석ㆍ윤재우ㆍ최재백ㆍ정윤경ㆍ박용수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진경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오구환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출신 김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민병숙ㆍ최호ㆍ고윤석ㆍ김진경 의원 등 열한 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공무원 후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7조7호 및 제8조에서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및 가족친화프로그램의 운영 규정을, 제9호에서는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10호에서 장기간 재직 후 정년ㆍ명예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확대하고 기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후생에 관한 내용에 따라 그동안 자체계획에 의거 시행해 오던 가족친화프로그램 등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생산성 증진에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인구의 급증은 행정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공무원의 피로가 누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 등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정책적ㆍ행정적 고려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그동안 자체계획에 의거 시행해 오던 가족친화ㆍ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을 조례로 정하여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동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후생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기여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준연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7호서부터 10호까지 신설하는 걸로 올라온 건데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대부분 다 하고 있고 한 가지 지금 모범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시찰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새로 신설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것이 저희가 그동안에 방침 결재만 맡아서 수행해 오던 것을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 윤재우 위원 이렇게 되면 조례에다가 넣으면 그전에는 자체 계획에 따라 하는 것에 비해서 조례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가능한 그게…….
○ 윤재우 위원 자체 계획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약간 임의적인 거였다라고 하면 조례에다가 이렇게 명문화 시킨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떤 자치단체장이나 장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닙니다. 그 전에도 역시 물론 조례에 넣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도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조례로 해 놓은 게 있는데 저도 여기에 서명은 했는데 요즘에 저희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언론에 한번 비판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좀, 물론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한다라는 건 좋은 취지이지만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형평성,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형평성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2조 정의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란” 이렇게 용어가 있는데요. “소속 공무원은 도청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박창순 위원 소방공무원들은 여기에 포함이 같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소방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 박창순 위원 해당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에 들어가 있죠, 2조 정의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소방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범위에 전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 박창순 위원 “경기도 본청 및 소방공무원ㆍ직속기관” 그렇게 해서 명시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소방공무원도 역시 소방재난본부가 본청 직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실국같이 소방재난본부도 본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본청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지 말고 그냥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준연ㆍ김현삼ㆍ최종환ㆍ민경선ㆍ송한준ㆍ김영협ㆍ김상돈ㆍ오완석ㆍ김미리ㆍ조광희ㆍ조승현ㆍ진용복ㆍ이필구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재만ㆍ조재훈ㆍ송낙영ㆍ양근서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주성ㆍ염종현ㆍ박동현ㆍ임채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이상희ㆍ송순택ㆍ나득수ㆍ김치백ㆍ장현국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성태ㆍ이나영ㆍ이은주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준연ㆍ이필구ㆍ김진경ㆍ박창순 의원 등 38명이 발의한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은 스프링클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스프링클러는 화재를 진압하는 직접적인 시설로서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빈도가 높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에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화재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초고층 건물에서의 화재도 빈발합니다. 스프링클러는 1차적인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장비로써, 소방장치로써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그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난 후 스프링클러의 고장이 발견됐을 때 비용부담과 안전 불감증으로 수리 자체를 포기하여 정작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작동하지 못하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행 3년인 스프링클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의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입니다. 동 건의안은 초기 화재진압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3년에서 최소 10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인명ㆍ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 내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소방관이 출동하기 전의 초기대응으로서 매우 중요하나 이때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초기대응이 지연되어 큰 화재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한 후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도 입주자는 당장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여 수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스프링클러를 설치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품질보증과 시공을 유도하려는 동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화재의 경우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발생되는 피해는 화재발생 대상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고층아파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재 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는 초기 화재진압에 매우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3년은 집합건물법상 공동주택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 주택법상 기둥ㆍ내력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10년에 비해 매우 짧은 상황에서 이를 입주민 개개인이 스프링클러의 고장 등을 확인ㆍ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의 하자담보기간의 연장을 통해 시공사의 책임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동 건의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이나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우리 재난안전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김준연 위원 고윤석 의원이 좋은 조례를 내셨는데 기존 3년에서도 보면 사실 그게 작동이 안 된 경우도 많아요, 가끔 보면. 그렇죠? 화재 시에 3년이 안 됐는데도 이게 고장이 나서, 사실 매스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에서 10년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 참 좋은 제안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비용도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런 것은 상위에 있는 국회나 행자부 같은 데도 있고 또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도 있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볼 때 3년에서 10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선진국에 많은 고층건물이 있습니다. 그 고층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프링클러입니다. 1931년도에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건축해서 거기에 스프링클러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99%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 촉구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여기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 이런 것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냉난방, 급배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아마 시행령이기 때문에 개정과정에서 차관회의 정도에서 상당히 격론이 있을 것 같은…….
○ 김준연 위원 결론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 도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우리 본부장님도 더 적극적으로 중앙쪽으로, 장관들 있잖아요. 그쪽에다 건의를 하셔서 아까 외국의 1931년 엠파이어빌딩인가 그것도 비유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고층빌딩이 많잖아요. 고가사다리 펴는 시간이, 소위 말하면 핀다고 그러잖아요. 그 작업과정, 그런 과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사실 많아요. 스프링클러가 진짜 초기에 최고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여튼 고윤석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게 신속하게 되게끔 본부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고윤석 의원님께 질문.
○ 고윤석 의원 고윤석 의원입니다.
○ 윤재우 위원 좋은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라는 명칭보다는 법률상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명칭을 좀 변경했으면 해서요. 하자보수 보증기간 이렇게 하면 의미는 다 알아듣겠는데 법률상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어떠신지?
○ 고윤석 의원 괜찮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걸 하자보증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건축비가 크게 늘어난다든가 이건 아닌데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하자가 났을 때 이걸 주민이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물을 잠가버리는, 밸브를 잠가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심각성을 아직까지도 잘 느끼지 못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스프링클러에 대한 심각성을 더 줌으로 인해서 하자발생 시에, 뭐 지금도 간간히 화재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기간연장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명칭은 저는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 윤재우 위원 재난안전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스프링클러가 소방시설이긴 한데 적용받는 게 소방시설공사업법만 적용 받나요, 이 공사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일단은 하자보수 보증에 대한 것은 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은 민법에도 있고 주택법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소방시설공사업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스프링클러는 이거 하나만,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 되냐 이거죠, 저촉이 되냐 이거죠? 주택법 이런 데에는 전혀 저촉이 안 되고 있나 한번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택법을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고층건물은 공동주택도 있고 일반 상가건물도 있고 여러 유형의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률에 적용받는 것들이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촉구 건의안 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하나만 고쳐서 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의 하자담보기간들도 다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게 타당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이왕 촉구 건의안 낼 거면 다른 법령에도 만약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검토해서 같이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나와 있는 소화설비 하자보수 보증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10년으로 연장하면 효과성은 높아진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입법과정에 있어서 저항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다 그렇게…….
○ 윤재우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률개정을 통해서 연장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 촉구 건의안을 낼 때 제대로 좀 내자라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까지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스프링클러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겁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윤석 의원님께서 특정소방시설 중에 스프링클러만 말씀하셨는데 소방시설 중에 스프링클러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만약에 촉구 건의안을 내자면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연장하는 촉구 건의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포함돼 있긴 합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위원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의견을 검토해서 전체적인 것을 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저도 물론 후반기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이 부분을 심의하게 되는 건데 촉구 건의안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원회 건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간에 좀 상의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건의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고윤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고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잠깐 회의를 정회하시고 이 부분을 다시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 박창순 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마저 다 끝내고 하시지요.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고윤석 의원님. 전반기에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서명을 할 때 서로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 고윤석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윤재우 위원 말대로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인데 단지 소방시설 중에서 스크링클러만 이렇게 딱히 할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 전체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시설이라는 게 스프링클러만 있는 게 아니고 소화전부터해서 배관, 감지기 이런 등등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3년인데 10년으로 연장했을 때는 그 설비에, 그 시설에 대한 주체가, 국회에서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소방시설들이 중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 혹시 스프링클러라는 게 중간에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시험해 보고 그러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시험할 수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일반가정집에서도? 공동건축물에서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가정집은 아니지만 일반전문가들이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것은 의원발의 형태로 해서 나온 안인데 상임위원회 안으로 가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보고요. 이미 만들어진 안인데 이걸 변경해서 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단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달라 내지 정부의 시행령을 좀 바꿔 달라 정도의 건의는 지금 충분히 해야 되고 또 마땅하다고 봐요. 그런데 10년 이게 타당한가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판례는 어쨌든 그래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부실공사에 의한 책임은 업체한테 있다라는 게 지금 판례입니다, 어쨌든. 이런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윤석 의원님께서는?
○ 고윤석 의원 제가 이 촉구 건의안을 하겠다고 했던 게 어떤 거냐 하면 작년에 제 아는 분이 아파트 입주를 해서 4년이 됐어요. 4년이 됐는데 스프링클러가 고장 나서 물이 샌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더니 건설사에다 해라 그래서 건설사에 하니까 자기들이 3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못 해 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있는데 하려고 보니까 천장도 뜯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밖에 밸브를 잠가버린다는 거예요. 밸브를 잠가버리면 안에 물은 새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안전불감증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내 집에는 불이 안 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물을 잠갔을 때 화재 나면 스프링클러가 초기에 작동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제가 그런 의견을 듣고 준비했던 것이 이겁니다.
○ 박창순 위원 어쨌든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하는 바이고요. 최소 10년 이상으로 했을 때는 아마 국회나 정부에서도 만만치 않게 생각은 할 것이고 판례는 그렇습니다. 이게 참고삼아서 하자에 의한, 부실시공에 의한 책임은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공사에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4.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10시55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재난안전본부 행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와 소방학교의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현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응범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순 재난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북부본부 간부입니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배명호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효주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 간부입니다. 김종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민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룡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유춘희 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본부 기동안전점검단장은 공무국외여행으로, 부천소방서장은 하계휴가로, 남양주소방서장은 공로연수 준비사유로 불참하여 소방행정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ㆍ세출예산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413억 3,800만 원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376억 4,262만 원 대비 9.8%인 36억 9,5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주요 증가내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방장비 지원금, 소방학교 교육위탁수수료 및 도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2억 9,225만 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금, 세월호합동분향소 운영지원금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보조금 24억 27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9,230억 7,141만 원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9,031억 2,878만 원 대비 2.2%인 199억 4,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신임소방교육생에 대한 제반경비 및 소방관서 신축이전 등 자체재원 132억 8,868만 원, 합동분향소 운영지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국비사업 18억 164만 원, 소방차량보강, NEXT안전자치시범사업 등 소방안전교부세 48억 5,23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50억 9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조ㆍ구급대원 건강검진 등 후생복지지원 및 근무환경개선에 관해 27억3,442만 원, 신임교육생 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 상승분 22억 6,683만 원, 국비사용잔액 반납금 8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난안전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안전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83억 7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급소모품 보강, 의용소방대 문화체험예산 2억 292만 원, 소방차량 보강 및 신규임용자 개인장비보강 등 80억 4,179만 원, 국비사용잔액 반납금 6,2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총 2억 9,7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을 위해 3억 1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금보조금 감액에 따라 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2015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우수성과에 따라 지원된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생활안전활동 안전장비 구매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안전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1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6년도 합동분향소 운영을 위해 12억 4,800만 원을, NEXT안전자치시범사업을 위해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책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5억 4,6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및 폭염관리를 위해 5억 3,825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피해저감 및 효율적 복구체계 구축사업에 1,1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동안전점검단 세부내역입니다. 안전점검 관측장비 구매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학교 세부내역입니다. 화재진압장갑 및 교육기자재 구입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총 37억 9,2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산대화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등 소방력 보강을 위해 33억 원, 소규모시설물 개보수 등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4억 7,934만 원, 의용소방대 전담활동 수당 인상분 430만 원과 2016년 신설 119안전센터 3개소에 대한 업무추진비 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기한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계속비예산을 반영한 추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8월 17일 추가로 교부된 지자체 안전표지판 설치비 7,700만 원 특별교부세가 포함된 세입 총괄규모는 377억 7,237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8월 17일 추가로 교부된 지자체 안전표지판 설치비 7,700만 원 특별교부세가 포함된 세출 총괄규모는 9,231억 4,842만 원입니다.
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16년도 소방청사 신축단가가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등을 이유로 ㎡당 172만 원에서 242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계속사업인 오산소방서 이전사업은 총 사업비 192억 원에서 229억 원으로 변경하여 2017년도에 37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계속사업인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70억 원에서 343억 원으로 변경하여 2018년도에 73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장비구매 및 인건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재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본부ㆍ소방학교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의견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증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증축은 재난안전본부 별관동 2개 층을 증축하여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18억 3,297만 원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이 아니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 9억 6,516만 원이 증액하여 27억 9,813만 원이 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예산의결 전 의결이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먼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의해 2015년부터 신설된 세입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시도별 교부액 확정에 의해 추경예산안에 48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소방장비보강사업 41억 5,200만 원, NEXT안전자치시범사업 6억 9,000만 원, 안전점검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에 비례하는 세입이고 경기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24.4%임에도 전국 대비 교부율은 8.4%에 불과합니다. 향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쪽 신규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신규 소방공무원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비를 당초예산 1억 4,510만 원 대비 638%인 9억 2,662만 원 증액하였으며 소방장비보강 사업 증액예산 38억 8,949만 원 중 26억 8,330만 원이 신규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증액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는 피복 지급과 관련하여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교육기간인 신임 소방공무원 433명의 피복 구매를 추진 중에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피복 재질규정 변경 등으로 사업진행이 지체되고 있어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며 기존에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사용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피복 등의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교체되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신규 임용예정인 소방공무원 433명에 대한 필수 개인장비 보강을 위해 시기적절한 추경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정비사업 관련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시군 지원사업은 7월 말 현재 당초 예산 대비 157억 1,935만 원 중 66%인 103억 8,9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경예산안에 김포향산 지구사업에 대해 16억 1,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통해 재해위험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염관리실 설치입니다. 감염관리실 설치예산 1억 7,560만 원은 안산반월, 부천내동, 고양화전, 양주장흥 등 신설 119안전센터 4개소의 감염관리실 운영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구급현장 활동대원 감염방지 및 원활한 현장대응을 위하여 설치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의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소방학교 수입대체경비는 타 시도 소방공무원 교육 3개 과정 42명 추가편성에 의해 수입대체수입이 2,1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교육용 집기장비 소모품을 구입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 교육수요의 증가로 인해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본부장이나 소방학교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뒷부분 의견 보면 감염관리실 설치가 나와 있죠. 여기서 추경에 1억 7,560만 원, 안산반월ㆍ부천내동 남부에 두 개, 북부에 고양화전ㆍ양주장흥. 아마 작년인가요, 메르스가요? 그때 우리 북부에서 포천 쪽에, 아마 포천의료원 쪽에 별도 분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이송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소방 구급이라든가 소방관들의 그런 감염관리에 관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남부에 두 개, 북부에 두 개가 있었는데 타 소방서에 있는 소방관들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물론 지금 콜레라 같은 것은 전염성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발생했을 때 그분들의, 그 소방관들에 대한 감염관리실을 이용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감염관리실이 16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미 다 있고? 이건 신설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각 서별로 다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센터가 다 있다는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센터별로는 지금 다 되어 있지 않고요. 한 열두 개소인가 그 정도가 지금 부족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체는 못하고 순서대로 우선 네 개만 추경으로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거기에 나머지 설치 못한 곳은 여러 가지 장소적인 문제도 좀 고려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신규로 새로 건축하는 그런 센터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방 관련 임직원 또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예년보다 상당히 무더운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의,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요즘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 와서 우리 소방 관련 또 사건사고 관련해서 문자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재난종합지휘센터하고 그다음에 북부소방재난본부 또 그리고 제가 지역으로 있는 분당에서, 성남에서 각 소방서에서도 저한테 문자메시지로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일같이 발생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백, 수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 업무에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시피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소방관서 증축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20억이 넘어가게 되면 사전에 의결을 받도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2016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할 때 단가를 2014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억 미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의로 반영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의 인상분이 많이 늘어났고 또 저희들이 지금 가장 증축에 여러 가지,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식당을 또 이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서 지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영희 위원 무슨 여력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기간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1ㆍ2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안행위 속기록을 보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사전에 법적인 이런 조치를 안 해서 위원님들께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전부 다 죄송하다고 말씀들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전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방인력들의 안전과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 증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라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모양새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올해 신규채용이 어떻게, 몇 명 정도 됐었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433명 신규로 되어 있고 거기에 순수 증원된 것은 370명입니다.
○ 이영희 위원 신규 공무원 임용 같은 경우는 인력충원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다면 이런 신규 소방공무원에 대한 개인안전장비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기준인건비 승인을 12월에 받습니다. 12월에 받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것을 그러면 바로 예측, 예상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충원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본예산에 넣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12월 이렇게 늦게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충원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상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개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추경, 추경이 만약에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잘못돼서, 신규 임용의 어떤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기에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자부에 500명을 올렸는데 37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최대한 반영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저희들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런 부분은 시기적이나 하여튼 안전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면 우리 도민의 안전과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 일하는 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추경은 가급적이면, 정말 필요할 때 하는 것이 맞는데 사전에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신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임 소방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개인장비가 대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피복하고, 금액이 1인당 한 214만 원 정도 됩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장비지급. 대체적으로 종류별로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기동복하고…….
○ 고윤석 위원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기동복 그다음에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 헬멧, 방화복 그다음에 공기호흡기 이런 정도입니다.
○ 고윤석 위원 혹시 방화복이 몇 벌 지급됐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알기로는 한 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고윤석 위원 한 벌 가지고 이 여름에, 이 더위에 가능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조금 불편은 예상이 됩니다.
○ 고윤석 위원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채용에 대한 것들은 이미 올해 계획이 나와 있어서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인원이 나와 있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사실 방화복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본예산에 넣어서 받아야지요. 가령해서 지금 한 벌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맞지 않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것은 제가 조금 파악이 잘못돼서 그런데 방화복은 지금 2벌씩 다 지급이 현재는…….
○ 고윤석 위원 장비를 꼭 필요한 것들은 미리 내년에, 신규 소방인원을 예측한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 연말부터는 내년 것은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요. 추경에 해서 언제 사서 언제 줄 겁니까? 그렇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개인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신임 소방공무원들이 그래도 경기도에 와서 하겠다고 시험 봐서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부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끝까지 일을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추경 받아서 또 예산 받아서 언제 사서 언제 줄 겁니까?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소방청사 관리 좀 봐 주세요. 이게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1개월분 추가 반영한 거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원래 2016년도 본예산에 12개월분이 다 담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심사할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이렇게 추경으로 이런 것들을 확보하시면 안 됩니다.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다 담으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재난안전본부가 용역업체 노동자들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잘 따라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재난안전본부에 몇 명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72명으로 기억하고…….
○ 윤재우 위원 72명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이게 2명이 늘어나서 한 것도 있지만 무기계약직 보수규정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 윤재우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개정하지 않으면 고발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보수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15~16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되고 1년으로 따지면 한 200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보수규정이 바뀌었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도 이번에 급식비도 새로 신설해서 좀 더 보수규정이 낫긴 했는데 재난안전본부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똑같이 일하는데 급여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국비사용잔액 반납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6,277만 2,000원. 여기에서 제일 큰 게 구급지도의사 운영 집행잔액 4,000만 원이에요, 이게? 40만 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6,200만 원이나 반납하게 됐는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1339가 119하고 통합을 하면서 그쪽의 구급상황관리사들이 저희 재난안전본부로 왔습니다.
○ 윤재우 위원 1339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1339 번호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약속이 뭐냐 하면 이분들을 말하자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11명 정도를 소방공무원으로 말하자면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반납금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1명은 특별채용한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합의에 의해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러니까 그 당시에 1339와 119 합칠 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시도에는 거의 다 채용이 완료되었고 서울과 경기도가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남아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는 50% 이상 지금 전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인데 국비 전액 받은 거네요? 6억 9,000만 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공모를 진행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건 3개소를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관리실장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안전관리실장 김정훈입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6억 9,000만 원인데 조금 있으면 9월이에요. 공모를 이미 진행했나요, 아니면 예산이 승인돼야지…….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승인한 후에.
○ 윤재우 위원 승인한 후에 할 겁니까? 내용이 여기 사업량 이렇게 보면 쭉 나오는데 3개 시군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도시지역 하나, 도농복합 2개소 이렇게 해서. 그런데 금액은 6억 9,000이에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1개소당 2억 3,000씩.
○ 윤재우 위원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뭔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것으로 보고요. 각 시군에서도 거기다 매칭해서 금액을 더 추가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구조도 바뀌고 지역사회를 보면 국적도 다양한 구성원들도 있고 인종도 많은 인종들이 한 지역사회에 모여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패러다임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향후 다가올 사회에 대비하는 그런 안전사업을 해 보자라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주목적은 또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인구는 24% 이상인데 받는 게 8점 몇%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지자체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여러 가지 안전사업을 가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도 교부세를 조금 더 받는 데 유리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아직 공모 진행을 안 했는데 공모하고 나면 또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한 세 달도 채 안 되는데 이월사업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를 하면, 최대한 빨리 하면 2주 정도에 공모가 다 완료되고요. 지원을 하게 되면 지자체가 올해 안에 사업을 다 완료하지 않더라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올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까? 처음 하는 거지요, 올해?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올해는 처음 하는 겁니다. 예전에 비슷한 사업은 했습니다. 안전골목길 지원사업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올라온 게 벽화를 그리고 CCTV를 설치하고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른 아이디어…….
○ 윤재우 위원 여기는 보면 자동제세동기 이런 것도 지원하고. 그런데 아까 시군하고 매칭한다고 했는데 매칭, 여기 시군에 보조금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매칭을 계획하신 겁니까 아니면…….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후보지들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결과를 봐서는 대부분 일대일 매칭을 많이 해 왔습니다, 시군에서.
○ 윤재우 위원 일대일 매칭이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상당하겠는데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 윤재우 위원 잘 좀 진행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본부장님. 127페이지 보면 이것도 교부세로 나왔어요. 4억인가요? 폭염관리대책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이미 폭염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끝났는데 이게 6월 17일 날 교부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그러면 예상을 하고서, 지금 폭염기간 동안 한 게 있습니까, 사업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6월 17일 교부가 되어서 7월, 8월 집중적으로 폭염대책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폭염 때 뭘 해야지 이미 폭염이 지난 다음에 4억이라는 돈을 들여 봐야, 내년에도 또 이렇게 세게 올지 모르겠지만, 폭염이. 이미 교부결정이 6월 달에 된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본부에서 이 4억 가량의 사업을 한 게 있냐는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걸 이제…….
○ 윤재우 위원 앞으로 할 게 아니라 한 게 있냐는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냉방물품, 부채, 선풍기, 도로 살수 이런 것을 시군 실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 윤재우 위원 오늘 심의 끝나고 이 상세 지급내역 제출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시군별로 저희들이 31개 시군 내역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예산안과는 상관없는 건데 뭐 상관이 없는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죠. 지역자원시설세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특별회계 설치해 가지고 사용해야 되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재난안전본부도 이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고 있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경남하고 저희 경기도가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본예산이 9,011억 원이었고 지금 3추경 하면 9,200억 이상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3,949억 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최소한 많은 금액을 소방안전 관련해서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좀 다른 시도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저희들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이게 인건비 빼면 지금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재난 관련한 사업예산 규모하고 엇비슷해요. 지역자원시설세 경기도가 들어오는 거하고 엇비슷합니다, 인건비 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조례로 만들어서 소방에 특정하게 쓸 수 있게끔 하면 많이 달라지죠.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늘어나는데 더 크게 달라지는 것은 뭐냐 하면 정책사업비하고 재무활동비를 재난안전본부가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하고 일일이 다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적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은 재난안전본부로서는 되게 좋은 건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통제받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우려되는 게 있는 거죠. 기존에 기조실이나 도민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그런 책임성이 굉장히 증가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매년 지금 지사님께서 500명 증원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는 사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이런 측면으로는 소방안전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어떤 것을 편성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협력 하에 이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재우 위원 원래 이번 회기 내에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10월 달로 연기를 시켰는데 10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조례 만들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때 내년 예산 짜는데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10월에 만약에 제정되고서 예산을 짜려면. 이 부분 감안해 가지고 10월에 조례 제정된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 때. 기조실하고도 그렇게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은 잡혀있는 그런 상태인데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별도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여기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은 원래는 소방공동시설세에서 이게 좀 명칭이 다른 것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지면서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이 소방공동시설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짤 때 좀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잘 감안해서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오산소방서가 그러면 37억이면 올해 다 예산이 끝나는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지금 예산은 37억. 그런데 내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면 오산소방서 신축 이전 하는데 예산이 전부 끝나느냐 그 말이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저희들은 그렇게. 오산소방서장이 나와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 박창순 위원 부지매입비가 좀 올라서 그런 거죠? 나와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오산소방서장 최영균 오산소방서장 최영균입니다. 당초에 단가가 172만 원에서 242만 원으로 올라서 이게 37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이게 서장님 가시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었던가요, 처음에?
○ 오산소방서장 최영균 처음에 부지매입 사항은 저 가기 전에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이 부지매입과 병행해서 건축비예산은 올해 다시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 박창순 위원 부지예산이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지금, 거의 70만 원 이상 위로 상승되어 있는데 당초 그 정도도 계약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지금 안 하고 했었어요? 계약을 했었다면 오를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부지가.
○ 오산소방서장 최영균 부지매입비는 102억 원이 산정되어서 당초 3개년에 걸쳐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 지금 현재 37억 원 사항은 건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건축비인가요, 이게?
○ 오산소방서장 최영균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추경에 지금 오는 것은 추가 비용이 산정되어 가지고 신청한 것 아니었어요?
○ 오산소방서장 최영균 당초에 90억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랬었죠.
○ 오산소방서장 최영균 표준품셈에 의해서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37억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37억, 이게 지금 37억 이 정도 예산이 세워지면 다 끝나느냐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 오산소방서장 최영균 네, 37억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 청사를 짓는 예산은 다 확보되겠습니다, 위원님.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이게 지금 제가 미처 다 보이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예산서 세입 중에서 국가 기금에서 혹시 들어오는 것은 좀 없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기금…….
○ 박창순 위원 중앙정부기금에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지금 소방안전교부세 외에 기금은 응급의료기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기재부에서 특별기금으로 해 가지고 들어올 게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없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게 소방안전교부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 박창순 위원 교부세는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교부세가 아니면 저희들이 기금은 응급의료기금이 국가에서 그렇게 받는 돈입니다.
○ 박창순 위원 기재부에서 지금 5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본부장님 민병숙 위원입니다. 여기 소방안전교부세 추이를 보니까 2015년, 16년 똑같이 8.4%네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계속해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식에 인구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 민병숙 위원 산식이라는 게 뭡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말하자면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산식을 국민안전처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인구 비중이 이렇게 아주, 인구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산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럼 그런 것을 만들 때 우리 경기재난안전본부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당시에 만들 때는 각 시도에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국민안전처에 있을 때 입장은 경기도보다는 다른 시도의 재정 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렇게 산정, 저기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의견을 제출을 했다는 지금…….
○ 민병숙 위원 거기 중앙에 계실 때 그렇게 산정하신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구를 고려한 그런 배분으로. 이건 담배 소비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구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인구에 비례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다른 시도 단체보다 우리가 증원되는 인원의 비율이 훨씬 높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얼마나 높아요, 다른 시도보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790명하고 금년도 370명 이렇게 하면 뭐 거의 1,000명 이상 증원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200명 이상 증원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하시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뭐 그게 쉬운 게 아닌 줄은 압니다만,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할 건데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교부금을 8.4%를 상회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올 여름에 특히 폭염이 30일, 50일 이렇게 계속되어서 정말 신고 건수를 보니까 7,500건 막 이렇게. 평소에 한 5,000건 되던 것들이 7,500 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폭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업무 폭주. 그거에 대한 무슨 배려라든지 아니면 격려한 것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사실 우리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 저희들 폭염에 고생한다고 격려문자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 소방서장 분들이 그런 격려문자를 받고 상당히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직원들에게도 같은 격려를 했습니다만 경기도에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일단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좀 노력한 성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말로만 격려하시지 말고 방안을 실제적인 느낌으로 오는, 직원들이 느낌으로 오는 것을 방안으로 강구하셔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잖아요. 미리 대비하셔서 정말 건수로 보면 20% 이상 증가한 것 같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대비를 미리미리 하시라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병숙 위원님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그거는 더 하고, 다른 질문할 게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본부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도지사나 또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경기도 국회의원들 최고 많잖아요. 전국에,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안전처의…….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안전처인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교부세가 인구가 4분의 1이 사는데 8점 몇% 그러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를 비교하거나 예를 들어 제주도나. 강원도가 150만이에요, 수원 인구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걸 봤을 때는 저도 지역 국회의원한테 그런, 안행위에 있을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도 그런 데 나서겠다. 이런 것은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예산집행이다. 동감하시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오산서장이 얘기했는데 37억을 추가로 더 하면 되겠다. 3억 7,000도 아니고 37억이면 상당히 큰돈이에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런 것도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부자재라든가 뭐가 더 오르는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들어온 각 소방서, 34개 소방서가 다 올라왔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소방서, 안 올라온 소방서 혹시 있어요? 34개 소방서에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추경은 다 들어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게 뭡니까? 맨날 추경 1회, 2회, 3회 하면 꼭 올라와요, 이거 본예산에……. 그것은 보통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이요. 그런데 보통 보면 몇 억이에요, 다. 위원들이 이거 다 인정이 됩니까, 이거? 이걸 본예산에 올려야죠, 이거.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금년도에 여기…….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전쟁 나서, 복구해 가지고 소방서를 새로 지어야 되고 증축해야 된다, 뭐 리모델링하고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이거는 매년 세우는 예산 중에 추경을 이렇게 많이 세우면 되겠어요, 이거? 이거 위원들한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각 소방서별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소방서에는 큰 내용들은 지금 여기 일곱 개 관서, 그런 내용 외에는…….
○ 김준연 위원 거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올라오면, 용인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해 달라는 걸 다 해 줬어요. 그럼 계속 이게 올라오면 됩니까, 이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김준연 위원 충분히 저 같은 지역구에도 진짜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안 해 줍니다, 위원들이요. 예산이 도비, 국비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비나 이런 현대장비 같은 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소방서 대개 보면 제가 특별히 할 게 없는데 뜯어 고치려는 데가 많아요, 사실. 그거는 일부, 저도 소방공무원들한테 더 잘해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면 좋은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이런 데에 넣는다는 것도 그렇고 가보면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장비를 현대화시키면 당연히 소방공무원들한테 좋은 거고 피복 같은 것도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기능성 같은 걸로 좀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보면 단체복도 어쩔 때는 보면 성질날 때도 있어요. 아직도 나일론, 기능성이 아닌. 국가시험 예를 들어서 그런 검사소 같은 데에서 좀 본부장님이 그런 위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금 그런 것도 고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아직도 20년 전에 입던 옷을 지금까지 입는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 예산을 넣으시라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20년 된 옷을…….
○ 김준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나일론이 20년, 지금도 나일론 된 제품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공무원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 복제가 다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것은…….
○ 김준연 위원 아직도 나일론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 증원시키는 것은 저나 다른 위원들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소방서 같은, 리모델링 맨날 많아요. 맨날 리모델링 몇억씩 되는 거. 그거 앞으로는 감사 때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감안을 좀 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 시달한 날짜가 언제 되시지요? 기획조정실에서 3차 추경 지시한 날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8월 17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8월 17일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출을 8월 17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오구환 이 추경을 제출하라고 지침 나간 게 8월 17일이라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니, 지침은 8월 초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럼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그것 때문에 9억 6,500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가결해 준다고 가정해서 며칠 걸립니까, 심의를 하려면?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하려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10월에 할 수 있는 것으로…….
○ 위원장 오구환 10월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하여튼 다음 회기에 하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 위원장 오구환 그럼 오늘 우리가 심의해서 가결시켜 줘도 한 달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10월 10일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거 가결되기 전에는 집행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 승인이 돼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니까 자꾸 명시이월이 생기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그래서 그 검토 마치고. 아까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119센터를 3년 전부터 부지를 물색하러 다니신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계약을 100만 원으로 하고 정식계약 할 때는 200만 원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소문을 내고 다니시는지 몰라. 소방서장님이 좋은 위치만 파악하면 되는데 아, 이거 오구환 토지지주 100만 원에 내거 다 해 놓고는 계약할 때는 200만 원 튕깁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예산을 100만 원, 10억을 내려 보내면 계약할 때는 20억이니까 체결이 안 돼. 또 추경이 올라와. 또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2개 119센터를 짓는 소방서장님들은 순서에 의해서 부지 물색을 다 해 놓으셨어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토지구입비가 110만 원, 260만 원. 아주 좋은 자리니까 토지주인이 튕기는 것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용어가 약간 그래서. 그럼 우리 예산이 보통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거의 5억, 10억은 다 추가로 소요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30군데를 또 신규 설치할 때도 30군데면 한 지역에 5억이면 150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119센터 지어주신다고 해서 그냥 올라오면 다 승인해 준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 생각하시고 진짜 비밀리에, 2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비밀리에 좋은 위치, 좋은 시설을 갖추려면 물밑 작업을 하셔야지 이거 미리 토지주인하고 사전 약속해서 이런 큰 우리 예산,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주의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피복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거 본예산에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언제 좋은 원단을 입찰을 봐서 계약해서 430명에 대한 옷을 만듭니까?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430명의 예산을 1억만 세워놔도 계약금을 10% 주면, 중소기업에 38억입니다, 올해가. 중소기업에 38억을 공개입찰하면 품질이 좋아질 수 있고 기업도 공정기간이 길기 때문에 옷 품질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 달 있으면 수료해서 내년 1월 달에 근무할 사람들 돈도 없어서 여태까지 입찰도 안 됐고 지금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처럼 품질도 어떻게 될지 예상도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본예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면 중소기업 입찰을 봐서 좋은 질을, 공개입찰해서 계약금을 10% 주고 그분들은 원단을 확보하고 50%를 만들고 우리가 추경에 가서 잔금을 주면 어느 정도 품질 좋고, 비싸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게 시급을 요하면 최하 20%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아마 다 느끼셨을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벌써 재단업체들이 튕깁니다. ‘우리 원단 준비 못 했습니다.’ 하면 소방공무원들 옷 못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이것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딱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1,300만 도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니까 챙겨준다고 너무 경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알뜰하게 살림하시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해 남양주 전철 사고 날 때 직원들 격려금 얼마 주셨습니까?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준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그 직원들 지금 밤마다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은 그까짓 문자메시지나 축전이나 위로를 전해 주는 것 가지고는 그 사람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일봉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준다든지 뭐가, 소방공무원에 자긍심을 심어 줘야지 대형사고 때 불 나면 누가 거기 화재진압 들어갑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은 실국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7,390명 정원에. 정원가산금은 본부 약 300여 명에 대한 정원가산금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은 저희들이 최대한 강구를 하지만 소방본부장이 격려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어려우실지 아시지만 그러면 지사님이 쓰는 업무추진비 중 우리 강태석 본부장님한테 갈 돈이 얼마라는 것을 저희들이 명시하면 되겠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아니,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폭염이 우리 경기도에 30일 정도 됐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진짜 2~3명 사망하면 그 시신을 가지고 다 수습하고 장례시설 가면서 잠 못 이루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말로만 그냥 고생했다, 참 안성소방서 고생했다고 하는데 안성소방서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7,000명의 공무원들 그렇게 고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한 명이 다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다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맞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분은 뭔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박을 하든 유흥주점을 가든 간에 뭔가 그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책임자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자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사실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나름대로 저는 수박 이런 것을 사서 최대한 격려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해서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그 애로사항을 이번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로비를 하십시오, 로비를. 세종시 가니까 정부의 각 부처 공무원들이 밤새 다 줄 서고 있다는데 행정부지사 김희겸 부지사 가셨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위원장 오구환 찾아가세요. 괜찮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아까 특별교부세 말씀하셨는데 김희겸 써 먹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그래도 일 잘한다고 했는데 과일 사 가지고 가서 재난실장님 말이야, 내용은 전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식사시간을 1시 반까지 90분 하기 때문에……. 2시까지요?
(「1시 반까지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일단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정숙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덕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필 회계과장입니다. 7월 27일 자로 전입되었습니다.
(인 사)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박상목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황색 표지로 되어 있는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조 9,714억 7,677만 원 대비 1조 2,702억 2,204만 원이 증액된 10조 2,416억 9,8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5년, 2016년 시군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금 274만 원과 대일항쟁기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7,910만 원, 2015년 경기도장학관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3,880만 원,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7,4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각종 시험의 출원 예상인원 증가에 따른 기타수수료 7,3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에 따른 그외수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제나민원실입니다. 수원역민원센터 건강상담원 인부임 도비 사용잔액 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 2015년 콜센터 민간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그외수입 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및 시군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2016년 상반기 도세 징수 추세에 따라 초과 세입이 예상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총 7,0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ㆍ세외수입 등 증가에 따른 연 평균잔액 증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억 원, 2015년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지원 등 2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787만 원, 2015년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반환금 등 그외수입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 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392억 5,1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세원관리과는 2015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도비 사용잔액 209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신청사 건립기금 재원 마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165억 원, 공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 도비 사용잔액 4,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비보조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16억 4,874만 원 대비 381억 4,501만 원이 증액된 5,497억 9,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9억 9,431만 원 대비 3억 5,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수총액 및 건강보험요율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금 총 2억 4,753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1억 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4억 1,646만 원 대비 6,7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원봉사자 전국보험계약 확대에 따른 국비내시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6,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자 관련 국비 내시에 따라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 지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에서 372쪽까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1억 7,228만 원 대비 3억 6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 임용시험 출원 인원 증가에 따라 시험관리비 등 총 3억 8,542만 원과 장기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숙박비 증액에 따라 국내교육 지원비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아이디어 선발자의 국외훈련 실시 인원 및 훈련기간 단축에 따라 국외훈련 지원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은 연금법 개정으로 예상퇴직자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 7월 18일 자로 학자금 부담금을 감액 고지하여 6억 2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5,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374쪽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억 9,576만 원 대비 7,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언제나민원실 내 질서유지를 위해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교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민원실 운영기본경비 146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남부 20개 시군에 지원되는 여권민원실 운영비 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역 365민원센터 근무시간 감축에 따라 경비용역비 1,4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 7,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의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00억 4,939만 원 대비 378억 2,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정과의 정원증가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272만 원,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축사업비 270만 원, 도세 초과세입에 따른 징수교부금 378억 2,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의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 1,707만 원 대비 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원관리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438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7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28억 6,594만 원 대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6,600만 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계설비 유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해 공용차량 대체취득 국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 경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용인시 제3선거구에 대한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 경비 4억 9,484만 3,000원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 후인 2016년 8월 1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가 되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조정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박수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원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예산단위는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1억 3,978만 원으로 당초예산 51억 2,171만 원 대비 1,8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변동 내용은 체육시설 및 강의실 등 시설대관료 수입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액 편성으로 당초예산 1,193만 원 대비 1,807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4억 3,399만 원으로 당초예산 98억 561만 원 대비 3억 7,1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낙찰차액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e-러닝 사업에서 1억 2,696만 원을, 경기도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사업비에서 2,000만 원을,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비에서 3,648만 원을, 청사관리 용역비 2억 원 등 4개 사업의 낙찰 차액 3억 8,344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에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 개정에 따라 2016년도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보수인상분 1,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업비 낙찰차액의 감액과 2016년 무기계약직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노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행정관리담당관 윤승노 행정관리담당관 윤승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김재준 비상기획관은 기획재정위원회 회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휘석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심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39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입예산액은 3억 8,7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11만 2,000원 증액하였고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5억 2,7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내 의무실 환자진료비 수입 1,260만 원, 아파트형 생활관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세입예산은 18억 8,4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15년 민방위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6,56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사업비로 국비 9,900만 원과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비로 국비 1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액은 300억 4,199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9,2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94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경기도 여권민원실 운영경비 70만 9,000원을 감액하고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경비 49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으며 공사 우선 발주를 위해 5억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여 총 15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3쪽입니다. 2016년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예산을 7,82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2015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3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3억 4,00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비로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22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 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예산을 50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행정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 추계내용을 보면 토지거래 증가 및 대규모 입주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5,994억 원, 지방교육세 1,006억 원 등 지방세 7,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증액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세입증대와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8,992억 5,1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877억 1,838만 원과 비교하여 84.4%인 4,115억 3,335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 추계치 3,600억 원의 149.8%인 5,392억 5,173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적립금과 추경예산 등에 사용되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추계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증대 지원입니다. 지방세수증대 지원사업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징수한 도세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2015년도 결산결과 초과세입액 6,613억 5,816만 원과 2016년 3회 추경 세입 추계액 증가액 5,994억 원의 3%인 378억 2,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수입 증액 편성의 적정성에 따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지원을 위한 공무원연금공단 경상 전출금이 당초 6억 1,008만 원의 98.7%인 6억 2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좀 더 면밀한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취득입니다. 공용차량 취득 사업비 3,600만 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전기자동차 2대를 구매하고 충전시설 2개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근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도차원에서도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부담금에 대한 인상분 반영과 낙찰차액에 대한 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은 당초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건에 포함되어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되었으나 다시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분리하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부청사 증축사업으로부터 분리하여 추경예산안에 공사 우선 발주 등을 위한 시설비로 1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에게 소통하고 휴식ㆍ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광장과 도민 친화공간 제공이라는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실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하신, 설명한 거 보니까 검토보고서 보니까 공용차량 전기자동차 취득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차량이 2대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준연 위원 그게 얼마예요, 사업비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 김준연 위원 3,6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2대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전기자동차 2대하고 충전인프라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충전시설이 2개소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준연 위원 이게 다 국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전부 국비입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런 예산을 안 세웠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체적으로 저희가 2대로, 자체예산으로는 저희도 국비로 매칭해 가지고 2대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건 국비기 때문에 추경에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도에서도 2대뿐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대당 얼마씩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만약에 이게 도민이나 국민들이 사면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준연 위원 제주도 같은 데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몇백 대나 몇천 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요. 서울이랑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 버스가 서울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준연 위원 이제 앞으로 노후된 차량들은. 이런 거를 앞으로 대비해서 더 많이 예산을, 이런 걸 추경에 해도 돼요, 이런 건요. 근데 다른 뭐 보니까 추경들이 몇백억, 몇십억, 몇천억, 조 단위이던데 꼭 해야 될 건 예산추경을 안 하시고 다른 추경들이, 다른 아까 재난본부도 마찬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이거는 전기자동차를 연차적으로 한 4대씩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도비로 3,000만 원씩 해서 2대를 확보를 했고 이번에는 국비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비로 추가할 것을 구입을 했고 다음 내년부터는 업무용 차량을 임차할 때에도 전기차로 임차할 계획을 보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왜냐하면 요즘 환경적으로 상당히 많이 대두되니까 이런 건 예산을 많이 세우셔야 해요, 본예산에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정유시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름이 싸니까 그런 정책이 먹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어차피 전기도 사실은 기름 내지는 석탄이라고 하죠. 화력발전소도 석탄 같은 것으로 하지만 그래도 전기로 하는 게 국민들한테 공기, 여러 가지 전 세계 온실 효과가 낫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4대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그거는 추가로 좀 더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업무용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몇백 대, 몇천 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105대입니다.
○ 김준연 위원 하여튼 북부, 소방 여러 가지 다 따진다면. 의원들 보기에. 그런 것은 1년에 4대씩 하면 이건 몇십 년 걸려요. 업무용 차량들은 대수를 많이 늘려서 정말로 충전시설 2개가 아니라 각 시군 같은 데에다 충전시설 많이 해서, 그래야만 친환경자동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본예산 확보할 때 좀 더 충분히 계상을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네, 다른 것은 다 저기한데 이게 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감사합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371쪽이요. 여기 보면 3회 추경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영희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산출근거에 보면 이쪽 예를 들어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기타 출산휴가,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사망조의금, 재해구조금 이렇게 쭉 나오는데 결국은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지출이 안 된 게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잘못하신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은 산출하는 것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출하지 않고 공무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출자료 공문지시가 돼서, 작년 9월 달에 저희한테 산출기초로 해서 공문이 내시돼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 이영희 위원 어디라고요? 공문 보낸 데가 어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연금관리공단입니다.
○ 이영희 위원 연금관리공단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런데 올해 7월 달에 이것에 대해서 감액고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감액 조치를 하는 건데요. 당초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대부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거기 이월된 금액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을 저희는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그 금액으로 충분하니까 거기서는 부담금을 하지 않고 운영비만 납부해 달라고 이렇게 다시 조정해서 저희한테 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연금관리공단이든 어디든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래서 그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도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다 한번 얘기해서 종전에는, 2014년도에는 24억, 작년에는 11억인가 그 정도 됐었고 올해가 점점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 정도를 거의 추경예산에서 감액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다 촉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집행부나 그쪽이나 전부 다 서로 소통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서로 점검하고 체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세수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치게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적기를 놓쳤다 그런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올해는 7,000억 더 들어올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신 건데 보통 더 들어온다, 7,000억보다도 더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지금 연초에 1차 추경에서 2,600억 원의 초과수입이 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7,000억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경기도에 취득세가 거의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수에.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는 거의 거래세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조를 더 늘리는 것인데 거의 1조 원을 1차까지 해서, 2차까지, 3회 추경까지 해서 1조 원을 더 증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도 예측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세수추계를 해서 하반기 정도에 만약에 또 있다고 그러면 12월이나 추경 재원에 바로바로 넣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바로바로 추경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물론 세수추계를 한다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도 세수추계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토의하는 것을 보면 올해까지는 작년보다 더 많이 취득세 포함해서 도세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저와 같은 주장을 아마 다른 도의원님들께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9,000억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좀 하고요. 12월 달 가서라도 반영한다고 하셨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993억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추경예산의 재원은 마이너스 610억 원이 됩니다, 가용재원이. 법정경비를 다 제해 버리고, 물론 연초에 3,600억 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7,000억 원을 이렇게 추경 재원으로 내놨는데도 실제 가용재원은 한 2,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초과수입이 어느 정도 돼서 추경 재원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가져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다 싶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보면 세수수입에 공유재산매각하고 손실보상금 해서 경정하면 51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지금 매각해서 손실해서 160억 원을 이번 추가로 세입을 잡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나중에 이거 끝나고 공유재산, 뭐 결국은 다 공유재산 매각인데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따라서 한 것하고 어디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편입돼서 손실보상금 받은 거 나눈 거지만 그것 좀 나눠진 거,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 내역을 515억에 대한 것을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조례를 해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 중인데 이게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로 안 가고 다 일반회계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내년 1월 1일부터 설치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전액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해야 될 실익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기금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저희한테 계속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대는 주요이유가 신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165억 원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거든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고요. 515억 중에 그러면 전액 다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저희가 165억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갈 계획입니다.
○ 윤재우 위원 165억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새로 들어온 것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전 350억은 안 가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기존…….
○ 윤재우 위원 말씀해 주세요,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자료전달)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기존 것은 저희가 당초에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편성된 이후의 것만, 그래서 165억 원이 지금 추경에 잡힐 계획입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록을 좀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어느 매각 때부터 가고 안 가고 하는지 확인 좀 해야 되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근무하실 때 상당히 더우셨지요, 여름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오늘은 시원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오구환 언제까지 가실 것 같습니까? 이런 세수확보가, 취득세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취득세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건축물은 한 23%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토지가 한 14% 정도 증가하면서 지금 취득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거래량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했는데 오히려 토지에서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이유는 금리가 동결되다 보니까,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 유동자금이 토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과 같은 건축물과 토지가 같이, 그러니까 토지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유지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상으로만 유지되면 경기도 살림살이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30세 이하로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토지, 건물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앞으로 경기도 재정이 지금같이 넉넉지는 않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럼 지금같이 1조 원의 세수가 확보돼서 추경을 쓰지만 이게 계속 확보된 예산 쓰고 있다 보면 나중에, 복지예산을 쓰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경상비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여유 있을 때, 죄송합니다만 너무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보다는 기금이라든지 유치 좀 해 놔서 앞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여름에 소등시키고 선풍기 틀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불과 우리가 한 3년 전에 그 더운 시절 다 잊어버리고 지금 벌써 시군 자치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특히 경기도는 50%가 넘는 취득세 자원인데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있지 않으면 후배공무원들은 따뜻한 곳에서밖에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원이 생겼다고 해서 추경을 자꾸 해서 아까 우리 윤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보수적으로 세웠다가 이렇게 취득세가 증세가 되면 추경으로 넣어서 다 쓰고 가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세우든 취득세가 증가되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3년, 5년을 봐서 좀 적립해 둔다는 의식일까요? 이런 알뜰한 살림을 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 관내 복지비 35%하고 경상비 빼고는 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장기발전 5개년이든지 3개년 계획 세워서 검토 좀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기도는 아파트 미분양을 벌써 2만 5,000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 난 것만 해도 2018년도까지 거의 10만 개 이상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만 개를 다 취득세 들어오는 것 보고, 취득세, 재산세 다 들어오는 것 보고 지금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달이나 12월 달에 미국 연준해서 금리인상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안 가고 또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속에 세정과 전문담당 직원이 많으시지만 상당히 자금관리계획은 관심 있게, 지사님은 임기 중에 다 쓰자고 하실 것 아닙니까, 공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맨날 지방채 발행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가면서 부채 줄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금을 좀 확대했다가 나중에 여유가 없으면 기금관리를 재조정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네.
○ 위원장 오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재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한마디만 하시겠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균형발전기획실장님한테 잠깐 질의 하나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 윤재우 위원 기재위 갔다가 오시느라고 바쁘시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지금 끝나서 바로 왔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바쁘지 않게 비상기획관 업무 중에 군관협력담당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기재위에서 안행위로 가져오게끔 양당대표단은 합의를 봤고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에 소관부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 올라가 있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못 들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윤재우 위원 원래는 안행위로 다 가져오는 게 맞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한 두 달 간 추진을 했는데 다시 기재위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기재위에서 또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거 없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한테 아무, 제가 아무 말씀도 못 들었고요. 저는 존경하는 우리 윤재우 위원님께서 그것을 확실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추진하려고 해서 이렇게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기재위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일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실장님도 안행위로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안행위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진행됐던 것들이 지금 기재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일부 있으셔서 군관협력 부분이 안행위로 못 오고 있거든요. (「가져와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해 주셔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윤재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동안 예산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을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재난안전본부 소관 지자체 안전표지판 설치비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에 의해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세출은 자치행정국 소관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경비지원 4억 9,484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부 조정 및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우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재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김종근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오구환박창순김시용고윤석김원기김준연민병숙윤재우이영희이필구
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재난안전과장 김성곤
재난대응과장 전광택재난종합지휘센터장 장진홍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안전교육훈련담당관 조승혁
특수대응단장 김종현안전기획과장 이응범
재난대책과장 김상순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김일수소방행정기획과장 배명호
특수대응단장 강효주
ㆍ소방학교
소방학교장 김종근교육지원과장 이민원
교육기획과장 이정래교수운영과장 김승룡
ㆍ소방서
안산소방서장 유춘희의왕소방서장 안기승
오산소방서장 최영균고양소방서장 박종행
일산소방서장 서승현양주소방서장 서은석
고양소방서장 박종행일산소방서장 서승현
양주소방서장 서은석
ㆍ자치행정국
국장 서강호총무과장 차정숙
자치행정과장 유돈현인사과장 이원영
언제나민원실장 이문영세정과장 노찬호
세원관리과장 서정덕회계과장 유재필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ㆍ인재개발원
원장 김원섭교육컨설팅과장 김기상
역량개발지원과장 박수영스마트교육과장 최승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박정란비상기획관 김재준
행정관리담당관 윤승노비상기획담당관 김휘석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