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8월 30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09시26분 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입니다. 지난 7월 19일 첫 회의 이후로 상당히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더위로 많은 고생들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셔서 시간관계상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3개 실국을 일괄적으로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09시27분)
○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화순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의회사무처장 이화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51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415억 3,863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400억 1,941만 원보다 3.66% 증가한 15억 1,9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의정 활성화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증가분 및 예결특위 위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지원 기준경비 3,500만 원, 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 12억 1,458만 원,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생활관 추가임차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9,970만 원, 의원 입법활동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비와 전문가 인력풀 운영을 위해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의정보조 및 촬영요원에 대해 2016년 4월 7일 개정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 인상분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총무담당관실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사업으로 도의원 생활관 추가임차 및 비품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정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9명의 청사관리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1,300만 원의 환경개선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7,000만 원의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지원 기준경비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공무상 출장 시 지급하는 의원 국내여비 증액분 3,000만 원과 예결특위 위원수 증가에 따른 의정운영 공통경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입니다. 사무처 직원 증원 및 교육ㆍ파견 등에 따라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10억 2,883만 원과 정원 증가 및 청사 내 사무실 이전과 리모델링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의정담당관실입니다. 의정담당관실에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입니다. 입법운영 지원사업으로 의회의 각종 현안사항 및 정책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가 인력풀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사업에서는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사무처 조직 등 개선방안 등 의회의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예산정책담당관실입니다. 예산분석관 신규채용 및 쾌적한 사무환경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화순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우철 이우철 대변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대변인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대변인실 2016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 총액은 166만 1,000원으로 경기언론인클럽 2015년 사업완료 후 도비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사용잔액 166만 원, 이자반납액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실 2016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26억 3,31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억 증액한 언론공익광고 예산 25억 47만 5,000원과 당초예산 대비 2,094만 3,000원 증액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3,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공익광고 예산의 경우 연정, 경기정책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한 중앙일간, 지방일간, 신문 광고횟수 증가와 생활밀착형 지역별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지역주간신문 광고횟수 증가 그리고 언론사별 광고단가 처우개선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언론공익광고 예산을 증액하여 도정과 의정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신뢰도 및 공감대 강화는 물론 도와 지역단위 핵심이슈를 타깃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언론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4월 7일 자로 일부개정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우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현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정세현입니다. 언제나 경기도의 위상 강화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통기획관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포해 드린 사업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은 없으며 기존 세출예산의 부기명 변경 및 신설에 따른 편성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증액 없이 온라인콘텐츠 제작 사업비 8억 3,900만 원에서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경기도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건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6년 8월 22일 자로 경기도외국어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종전 정보화기획관 빅데이터담당관에서 소통기획관 홍보미디어담당관으로 이관한데 따른 것입니다. 경기도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의 주요 사업내용은 경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3개국 4개 언어로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비즈니스, 관광, 거주 등 홈페이지 방문목적에 최적화된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ㆍ관리하여 외국인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도정정보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정세현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소관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장, 대변인, 소통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액 대비 15억 1,922만 3,000원이 증가한 415억 3,863만 8,000원입니다. 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10억 3,429만 7,000원, 자산취득비에서 1억 9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위원회별 정책연구 용역사업비는 2016년 2월 4일 구성된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의 선감학원 실상조사 및 지원보상 대책 방안을 위한 용역비 1억 2,000만 원 등 3개 사업 용역비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감학원 진상관련 용역은 용역기간이 5개월로 용역기간에 비해 용역비가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담당관실 회의록 작성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결산 시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을 대비한 예비적 성격으로써 당초 5,955만 6,000원에서 4,375만 6,000원으로 1,5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운영실적 및 하반기 회기일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인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부터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도비 이자반납분 1,000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언론협력담당관실에서 2016년도 본예산액 대비 11억 2,064만 3,000원이 증가한 72억 2,526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인 언론공익광고비가 본예산 14억 47만 5,000원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언론광고비는 2016년 예산편성 당시 20억 47만 5,000원을 요구했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14억 47만 5,000원으로 감액되어 편성된 것을 당초예산 요구액보다 5억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억 원의 추가 계상된 내역을 살펴보면 언론사별 광고단가 인상분 및 기존의 도정중심 공익광고에서 도정과 의정이 함께하는 맞춤형 홍보, 지역별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지역주간신문 광고 증가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계획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소통기획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6년도 소통기획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전체 예산액의 변동없이 기존의 온라인콘텐츠 제작 사업비에서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경기도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 관리로 1억 2,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콘텐츠 제작 사업은 경기도 통합홈페이지 콘텐츠 생산관리사업비로써 2016년 1월 18일 용역계약을 통해 6억 6,446만 1,000원을 계약하였고 낙찰차액 1억 7,453만 9,000원 예산 중 2016년 8월 22일 빅데이터담당관실에 이관된 외국어홈페이지 관리업무에 콘텐츠관리비로 1억 2,800만 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홈페이지가 통합되기 이전에는 각 실과에서 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를 관리하였으나 2015년 홈페이지가 통합된 이후로는 자료가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총괄))
○ 위원장 김종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석 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잠깐만 간단한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광고비 있죠? 언론공익광고. 이게 언론사별로 세부내역 있죠? 그거 좀 하나 주시고요.
○ 대변인 이우철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용역발주한 용역사업, 용역사업에 대해서 올해 거 말고 작년, 올해 거 금액 대비 사업명이랑 해 가지고 목록 하나만 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작년, 올해 것 같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임두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좀 위원장님 제안할게요.
○ 위원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세요.
○ 임두순 위원 사무처장님 계신데 운영위원회가 다른 상임위 열리기 전에 제일 먼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날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날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첫날 일찍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희가 각 상임위를 보기에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네, 그렇게 양당 간사님과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사무처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지하주차장 진단용역비로 2,000만 원 세출로 올리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이게 2011년도에 공사를 2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11년도 6월이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억씩이나 들인 공사를 해서 지금 거의 다 들떴거든요. 이게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얼마큼 해 놨었나요, 그전에?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은 3년인데 3년 동안에 4번 보수하자공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2회를 더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3년 안에 하자를 몇 번 정도 보수했는지 자료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좀 주실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2,000만 원 들여서 진단용역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 들어내고 아마 또 2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상태로는 계속 들고 일어나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래서 이번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이걸 보수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을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윤재우 위원 이거 5년 전에 어떻게 발주됐고 그리고 어떻게 준공됐고 그리고 이후에 하자보수를 얼마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애초에, 5년 전에 이 공사를 잘했으면 지금 2,000만 원 또 낭비 안 하게 되고 저거 또한 제가 봤을 때는 3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새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운 세금 그만큼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 좀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소통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윤재우 위원 외국어홈페이지 관리업무가 이관돼서 1억 2,000만 원인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1억 2,800만 원입니다.
○ 윤재우 위원 네, 1억 2,800만 원이요. 이게 이제 새로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겁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기존에 홈페이지가 사실 있었는데요, 관리부실로 인해서 전혀 정보의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한 5년 전 자료가 아직까지 방치돼 있고 해서 이번에 8월 22일 자로 저희 소통기획관 쪽으로 업무가 이관돼 오면서 일괄 정비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 윤재우 위원 4개 언어예요. 중국어는 간체ㆍ번체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중화권은 잘 아시겠지만 북경권하고 광동권하고 사용하는 언어가 구어체도 다르지만 문어체도 다르기 때문에 인구도 상당한 인구가 각각 간체와 번체를 사용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로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 윤재우 위원 좀 전에 답변하셨을 때 기존에 관리가 잘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4개 언어로 새롭게 하면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관리는 용역사를 선정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일단은 올 9월부터 바로 입찰을 해서요, 1억 2,800만 원의 예산 입찰을 해서 용역사 선정해서 부실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향후에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 윤재우 위원 기존에는 도청 직원들이 관리를 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 소통기획관 정세현 기존에도 용역사가 있었는데요, 용역기간이 만료돼 있고 용역사에 일종의 계약……. 자세히 저도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계약관계가 좀 부실한, 계약기간만 있었지 유지ㆍ보수에 대한 규정이나 관리가 좀 허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향후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전에는 얼마에 계약했나요, 그러면?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전에는 정보화기획관 소속 사업이었어요. 제가…….
○ 윤재우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입니다. 종전에는 외국어홈페이지가 54개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산하기관까지 54개 사이트가 있었는데 각 실과소, 기관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54개 사이트가 너무 많다 해서 전부 다 13개 사이트로 합쳤습니다. 작업을 합쳐서 그걸 관리부처를 정해야겠다 해서 금년 8월 22일로 홍보미디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에 이관하게 됐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전에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관리한 것은 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통합부터 유지ㆍ보수까지 한 2년 정도 됩니다.
○ 윤재우 위원 그게 부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2년 동안 관리할 때도 부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선 관리 측면보다 통합적인 측면이 컸습니다. 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산하기관에서 하고 유사 사이트 또 콘텐츠를 통합하는 측면이 컸습니다. 통합 위주로 갔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앞으로도 걱정인 거예요, 이게. 외부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정보는 도청이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얼마큼 유기적으로 용역회사하고 소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셔서 용역을 주는 거겠지만 또다시 잘 관리가 안 되면 또 부실화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그런 부실의 우려를 저희도 생각을 해서요, 저희 홍보미디어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전부 다 총괄해서 일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홈페이지가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거든요.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이게 용역이 되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신경 써주셔야 될 겁니다.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시기에 앞서 저희가 1차 회의 때 운영위 그동안의 관례를 존중해서 집행부 답변을 착석한 상태에서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 31명 이것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금액이 증가한 게 기존의 분들을 예산이 없어서 새로 채용하는 형태가 돼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러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 시간선택제 31명이 지역상담소에 있는 직원들을 채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새로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새로 채용…….
○ 방성환 위원 지금 11월까지는 근무가 만료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맞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 방성환 위원 기존의 현 직원이 11월까지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선택제로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12월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서면 임기제로 새로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간선택제로 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12월…….
○ 방성환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12월이면 그때부터 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는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고 12월부터는 임기제로,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아니, 처장님.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로 변형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냥 채용이 되어 있는 거고. 11개월 단위로 지금 채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기계약 전환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를,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11월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한 2개월 정도 소요된다면…….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더 연장했잖아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11월 내지 12월.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되는 건 11월부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인건비는 지금 연장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예요, 아니면 시간선택제에 대한 인건비예요? 어떤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시간선택제는 12월부터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에 그렇게 된 건 뭐예요? 채용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이 여기 나온 건 뭐예요. 12월 걸 미리 받은 거예요, 한 달 치?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몇 페이지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 방성환 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세요, 차라리. 아니, 지금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11월 달부터. 맞죠? 이게 1년 단위로 끊어서 5년 동안 채용할 수 있잖아요. 민간의 기간선택제면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되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하는 거 맞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3개월 연장시키고 11월부터 이 제도를 채택하는 거 맞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분 시간선택제는 지금 1개월, 2개월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임금이. 맞습니까? 지금 연장하신 분들에 대한 인상분이면 이해가 되는데 새로운 제도는 11월에 시행되는데 지금 오는 게 뭐냐고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됐습니까? 그거 내용 파악해 주시고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 중에 시간선택제면 현재는 8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7시간 근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선택제의 특징상. 그런데 보수가 인상되는 이유가 뭐예요? 근무시간이 이렇게 줄었는데 보수가 인상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단가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 방성환 위원 단가가? 그게 뭔 소리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임기제…….
○ 방성환 위원 이분들 생활임금 적용되잖아요. 적용됐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는데 왜 그게 더 올라가요? 호봉이 적용됩니까, 뭡니까 이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직급보조나 여러 가지 수당 등도 같이 붙어서 임금인상의 효과가 있기…….
○ 방성환 위원 수당 등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근무시간은 줄고 임금은 더 느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게 됩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생활임금보다 훨씬 상회해서, 그럼 대략 시급이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급으로 5만 4,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인건비 추가분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비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그걸 반영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러니까 생활임금은…….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연봉 산출기초를 주 35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하고 하루 똑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35시간으로 해서 시급 얼마, 그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시급 얼마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건 2016년 생활임금으로 똑같습니다. 5만 6,240원.
○ 방성환 위원 똑같은데 어떻게 인상이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직급보조나 초과근무나 가족수당 여러 가지 수당이 붙기 때문에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기본급이나 이런 건 똑같고 수당이 붙는다는 거죠? 공무원 저거로 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 주시고요. 이 인상분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11월부터 시행되는데 왜, 이 공무원 채용에 드는 인건비 추가분 2개월 치 말하는 거예요? 한 달 치? 한 달 치에 대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한 달 분에 대한 걸 계상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많아요, 한 달 치가?
(「네, 한 달 치가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노무에 대한 걸 하니까 되게 저거 하시네.
청사관리 있잖아요. 이 뒤에 참고자료로 청소 기간제 보수체계 개편안을 주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우리 도의회하고 도청하고 임금체계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거 갖고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비교자료 말씀하시는…….
○ 방성환 위원 네, 비교자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도청에는 상여금이 24만 9,000원이 있는데 도의회 개선안에는 아예 없어요. 그렇죠? 환경위생수당을 지금 신설했고. 상여금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다 상여금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도청은 이제…….
○ 방성환 위원 개선안에도 없는 이유가 뭐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조금 고용형태가 다른데요. 도청은 간접고용 형태가 되고 저희는 직접고용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임금 보수체계가 다른 상황입니다.
○ 방성환 위원 일은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일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 방성환 위원 같은데, 기존에 현행하고 도청하고 다른 건 이해되는데 왜 개선안에도 상여금이 없고 환경위생수당을 그냥 신설했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용역형태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고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자세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만 하나 지적할게요. 개선안에 보니까 의무 초과근로시간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반으로 뚝 잘랐어요. 월 평균 21시간에서 개선안은 10.5시간으로 뚝 잘랐어요. 처장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악용될 수 있는 게 실제 초과근로는 21시간을 하는데 임금은 10시간 반 정도 줄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11만 3,000원 정도가 그냥 자기 임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처장님, 이거는 왜 이렇게 줄인 거예요? 의무 초과시간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거는 보통 그동안에 일해 온 시간들을 조사해서 이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실제 근무분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아닐 것 같은데 청소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선감학원까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사무처장님, 최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죄송하고요. 지하주차장 진단용역 부분에서 현재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이런 주차장 들뜸 현상 이걸 가지고 용역을 줘서 다시 그 이유를 알고 밝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공사관계자들이 오면 이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조금 더 심도 있는 원인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라는 대안까지 마련하기 위해서…….
○ 최춘식 위원 이게 어떤 위험요소에 관한 부분이 가미돼 있다든가 이런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공사의 하자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용역을 2,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지난번에 전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도 저렇게 다 깨졌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최춘식 위원 저도 페인트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요. 저것은 밀착ㆍ흡착형의 페인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도료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성분이 잘못 배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이 용역을 주면 어디에 주게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용역기관은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연구원 계통과 시공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찾을 생각입니다.
○ 최춘식 위원 이거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업체든 이것을 공사를 의뢰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지금까지 5년 전에 했는데 저렇게 됐다 하면 그 이유가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온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따로 용역을 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시공업체에다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할 때 그게 만약에 또 잘못되거나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 또 깨지고 나면 원인분석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또 돌아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최춘식 위원 지하주차장 총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런지 이유는 나와야 되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런 하자부분에 대한 것을 왜 생겼는지에 대한 분석과 어떻게 하면 안 생기는지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하는, 어떻게 보면 설계 초기단계까지는 다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용역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시공하는 시공사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용역을 줘 가지고 여기서 어떤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하주차장의 구조적인 면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시공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시공한 그 업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품질의 페인트를 썼는지도 모르겠고 저렇게 들뜨고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노천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옥상도 저렇게는 안 돼요, 제가 본 바로는. 이건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언론광고로 해서 11억이 올라와 있어요. 지난해는 얼마였습니까, 2015년 예산은?
○ 대변인 이우철 2015년 본예산 총액이 20억이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20억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5억 정도가 증가하는 거네요?
○ 대변인 이우철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사유가 뭐죠?
○ 대변인 이우철 첫 번째 사유는 재작년부터 언론 단가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 조승현 위원 단가 요구사항이 뭡니까?
○ 대변인 이우철 저희 대변인실은 공익적 홍보를 하기 때문에 언론사,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거의 n분의 1로 나눠질 수밖에…….
○ 조승현 위원 그 단가를 누가 매기는 거죠?
○ 대변인 이우철 단가는 언론사에서 사실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오면 저희랑 협의를 하고…….
○ 조승현 위원 그게 시장논리랑 맞습니까? 요구하면 그 단가대로 그냥 다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 대변인 이우철 해 주는 게 맞지는 않고 한 3년 동안 계속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계속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언론홍보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매년 증가해요. 언론사 수가 늘어나는 건 거의 미비하고요. 계속해서 어떤 사유 또 언론인들이, 언론사들이 대행하는 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그죠?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거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거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예산 올려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게 필요하죠, 도정에? 이렇게 예산이 5억씩이나, 2015년 대비해서 5억이 늘어날 정도로 도정에 어떤 업무가 이렇게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 효과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대변인 이우철 단가인상분은…….
○ 조승현 위원 단가인상분은 언론사가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대변인 이우철 단가인상분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
○ 조승현 위원 제가 임금을 요구하면 막 들어줍니까, 사업자가?
○ 대변인 이우철 5억의 10%분에 해당하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대변인실에서 하지 않았던 의정활동 홍보와 그다음에 공무원들, 차관님들이나 주무관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후반기 연정홍보…….
○ 조승현 위원 대변인님! 예전에도 했어요, 그거. 마치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갖다 물타기 하시면 안 되죠. 이건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홈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애당초에 콘텐츠 제작해서 부기를 세분화했어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올릴 때는 이 부분 홈페이지 콘텐츠의 관리에 대해 미처 판단을 안 하셨던 겁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당시에는 정보화기획관 소관 사업이었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아니, 정보화기획관 소속하고 소통기획관에 온 거하고 세분화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콘텐츠의 생산과 관리를 각 실과에서 하고 2015년도 8월 달에 정보화기획관에서 너무 많은 페이지가 난립한 것을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정보화기획관에서 1년간 업무를 관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통합만 됐지 콘텐츠가 업데이트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실한 점이 있어서 최근에 소통기획관으로 콘텐츠 관리를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저희 소통기획관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16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예측을 못 하고 하셨다는 게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인건비가 4,600이에요. 이게 4개월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번역과 감수비가 4,000인데요. 본 위원이 예전에 모 그룹에 있을 때 한번 해 봤는데 지금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고요. 이렇게 4,0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근거는 지금 업계에서 계상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 조승현 위원 업계는 어떤 업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서 산정한 것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거 줘보세요, 한번. 어떤 자료인지요. 다른 직원을 통해서 주시고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굳이 외주를 줌으로 인해서 정보가, 우리 도가 생산하는 정보들이 유출될 위험은 없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유출된다는 정보는 비밀을 요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 조승현 위원 장담할 수 있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홈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넷 홈페이지에서도 콘텐츠나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역사를 통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홈페이지에만 기록되는, 게재되는 정보만 그쪽에다 드리는 겁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별도 정보는 그쪽에 가지 않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하는 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아주 평이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평이는 하지만 평이한 정보를 좀 더 흥미있게 만드는 것이 콘텐츠의 제작…….
○ 조승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나가야 되죠?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해야 되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다면 이런 건 전문가를 고용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경기도보다 더 큰 대그룹들도 이거 직접 채용해서 전문가들을 이용해요. 이렇게 외주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효율성, 어떤 재정적 절감효과가 있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전문가는 말씀하셨듯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인데 이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 조승현 위원 뭐가 부담이 돼요? 생산성이 높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게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물론 전문가도 합니다만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가 숫자가 상당한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용역사를…….
○ 조승현 위원 제가 모 그룹을 얘기하면 뭐한데, 특정그룹을. 이거 몇 명이 하는지 아십니까, 홈페이지 관리? 몇 명이 하는지 아세요, 혹시?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것은 그룹사마다 다 다른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그룹사는 용역사를 또 사용하는 그룹사도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부분적으로 하죠, 부분적으로. 자기 얼굴인데 자기가 하죠. 직접고용을 통해서요. 재정적으로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재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처장님, 선감학원에 1억 2,000에 대한 예산이 진상조사와 지원방안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가위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내용은 조금 다르던데.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게 올해 2월 24일 날 선감학원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당시에 특별위원회가 같은 날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가서 다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에 2억 원이 아동청소년과에 서 있는데 그 예산이 조사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4월 달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면서 조사를 집행부에서 하기가 곤란해지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의회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건 보상 차원에서 그대로 진행하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거는 담당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피해조사에서 피해지원으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특위에서는 조사와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특위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 조승현 위원 특위하고 관련 없이요?
(「특위에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특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감학원진상조사특위.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억 2,000에 대한 산출근거는 뭐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거는 저희가 40년…….
○ 조승현 위원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 6명 정도의 연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구술조사라든지 그동안에 있었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으로 용역비 편성이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러면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닙니다. 용역을 주는…….
○ 조승현 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결론은 또 용역회사에다 의뢰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연구하는 연구원에다가…….
○ 조승현 위원 관련기관에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에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감학원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부터 만들어졌던 선감학원이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5분발언 또 도정질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했었고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그동안 선감학원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선감학원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다든지 어떤 액션을 취한 적이 있는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집행부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만약 있으면 그 자료나 이런 것을 주시고요. 사실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 검토사항에 보면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박재순 위원 인건비 플러스 예정금액이 1억 2,000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사항에서는 이게 과하다고 평가를 해 놓으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검토보고서에서는 2억 4,000에 대한 포괄적인 게 많지 않냐 이렇게…….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편만 떼내서 보는 그런 부분인데 1억 2,000이 과한지 아니면 지금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아니면 모자랄 것 같다든지 이런 표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장님 입장에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사람이 6명을 고용한다고 하면 한 달 예정금액을 어느 정도 측정화한 건가요? 평균 400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저희가 이 기간을 한 5개월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 내용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인건비가 평균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원가계산서를 준비했는데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별도로 자료, 제가 봤을 때 인건비가 300~400 정도 잡혀도, 400 정도 잡힌다 하더라도 6명, 4×6=24, 2,400만 원인데 그다음에 부대적인 비용 뭐 이런 거 저런 거 들어가면 부족할 것 같은데. 또 완전하게 이게 이번에 조사했을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차에 하고 또 다음에 2차 하고 이건 시간낭비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미리 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세워서 올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를 출입하시는 언론사분들이 약 30개가 넘는 언론사죠. 40개 가까이 되나요, 언론사가?
○ 대변인 이우철 중앙이 20개고요. 지역이 34개 그다음에 지역주간이 99개입니다.
○ 박재순 위원 중앙하고…….
○ 대변인 이우철 중앙이 20개, 지방이 34개, 지역주간이 99개.
○ 박재순 위원 50개가 넘네요?
○ 대변인 이우철 150개 정도.
○ 박재순 위원 150개가 우리 경기도에, 제가 보는 건 한 50여 명 사진밖에 없던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광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재위 있을 때 이 광고비에 대해서 일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그쪽 걸 보니까 우리 의회 쪽은 제가 지난번에 공보담당 과장님한테 의뢰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의뢰했는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광고비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없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해 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받으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천차만별하게, 물론 A등급에서 우리가 말하는 C등급까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래도 C등급에 대한, 우리가 지금 최저생계비라는 말도 하고 생활임금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 최저금액에 있어도 너무 낮게 본인들이 발품을 팔고 여기 도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로서 정말 너무나 낮게 책정된 금액, 광고비 이런 것을 받아가고 있고 어느 한쪽은 엄청나게 받아가는 그런 게 있는데 최저금액,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아무리 C등급의 회사라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를 출입하는 사람은 어떤 기본적인 것은 광고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언론의 기회를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이우철 일단은 언론을 중앙과 지방 그다음에 지역주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앙과 지방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대변인실 홍보비는 중앙, 지방, 5년간 증액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후반기에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지역주간들입니다. 지역주간들은 전반기에 한 3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요. 후반기에 5억 4,000 정도 저희가 추가로 집행하고 또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도 대변인실에서 사실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콘텐츠를 활용해서, 지역주간이 아까 말씀하신 낮은 단가를 콘텐츠 보도가 되는 것을 통해서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의회 광고를 해 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기획이나 모든 부분을 잘 짜서 홍보해 줘야 되는데 돈을 쓰긴 쓰는데 정말 우리 의원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그런 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비를 아낀다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쓰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후반기에 11억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부터 한 30억대 이렇게 올려서 제대로 된 어떤 플랜을 짜야 되는 거지 이거 말 그대로 광고비가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광고비는 상황에 따라서 틀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준비하는 그 자세가 처음부터, 금액이 제가 봤을 때 이거 20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게 128명 플러스 경기도의회,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에 보면 100억 정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대변인 이우철 저희 대변인실 홍보비는 20억 내외고요. 각 실국과 산하기관 것을 합쳐보면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아직…….
○ 박재순 위원 그럼 각 실국 예산도 또 틀린다는 건가요?
○ 대변인 이우철 각 실국에 홍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산하기관에 사업성, 사업비에 포함된 홍보비가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우리 도의회의 광고비하고 예산편성 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거기. 그 부분도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 달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처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감학원과 관련해서 이게 의회에서 할 일인지, 사무처에서 할 일인지는 잘 모르나 어쨌든 모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사실 경기도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저는 일정 정도 국가적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동시에 같이, 질적으로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타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국비에 대한 그래서 이게 국가적 사업으로 같이 동시에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집행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경기도만의 책임이 아니라 어쨌든 국가적 어젠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의회 보니까 직원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몇 페이지…….
○ 박옥분 위원 29페이지 보면 의회직원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남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의회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급에 어떻게 포진돼 있는지,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 하면 대부분 여성들이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 7급이나 8급, 9급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대부분 하위직에, 의회직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여성들이, 우리가 지금 성평등을 지향하는 남 지사님의 의지도 하고 있으니 여성들의 성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여성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처장님이 여성이 오셔서 상당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구조도 저는 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위직이 대부분 여성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구조를 점차적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성역할에서 대부분 여성들이 차를 탄다거나, 이런 것도 물론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여성으로 고정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한번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의회가 권력구조이다 보니까 대접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위직에 머물러있는 거, 분명히 그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일로 다른 일을 못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고유의 일보다는 대접하는 거에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본인의 일들을 자부심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회직에 와서 다른 행정직보다 더 자부심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기록업무지원 해서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2016년도 집행률을 보면 21%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건 7월 말 기준으로 21%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580만 원을 감액해서 집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산출근거가 기간제근로자, 이게 일반 속기직원들은 있는데 한창 회기 때, 행감이나 정례회 같은 때는 일반직원들만 가지고는 속기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세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해서 이만큼은 필요하지 않겠다 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 박옥분 위원 감액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언론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면신문은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OBS 같은 경우가 사실상 저희 지역 언론이잖아요. 저는 어쨌든 지역 언론이 살아야 모든 방송이라든지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OBS 활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우철 OBS가 유일한 지역민영방송인데요. 지금 후반기 들어오면서부터 주간정책회의 생중계를 하면서 조금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변인실 홍보예산은 공익광고 성격이기 때문에 사별로 차별을 두기 어렵고, 조금의 차별은 있지만 거의 동일하게 나가는 것이고 현재는 다른 실국 예산을 통해서 후반기에 조금 더 지원해 주고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OBS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지금 사실 4개 방송 있죠? 조선이라든지 MBN이라든지…….
○ 대변인 이우철 저희가 종편에는 거의 지원을 안 하고…….
○ 박옥분 위원 아니,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종편에 집중화되는 이 구조에서 OBS를 더 살려서 그런 건강한 방송들이 돼야 종편이나 이런 것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OBS에 대한 활용도 그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와 OBS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이우철 24시간 지역소식을 전하는 OBS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티브로드를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의정포커스 하는데 저는 OBS도 의원들을 위해서 차별화된, 티브로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뷰 형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현장중심, 의원들 하루의 일과 내지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현장중심의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책정하기 어렵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OBS를 활성화시키는데, 그게 사실상 저희가 i-TV일 때 많은 NGO단체들이 지역의 언론이 살아야 된다고 해서 십시일반 돈을 내서 살린 겁니다. 그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다음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플랜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이우철 네, 플랜을 짜서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반기에 지역주간지에 광고한 게 어느 정도 하셨다고 했죠, 아까?
○ 대변인 이우철 전반기에 저희가 한 3억 정도 했을 겁니다. 후반기가 5억 4,000이고요.
○ 이상희 위원 예산편성액은 5억 8,200인데 어떻게 8억 4,000을 집행해요?
○ 대변인 이우철 지역주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상희 위원 지역주간.
(대변인, 자료확인 중)
우리 대변인이 답변을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셔? 보니까 지역주간지 300만 원씩 해서 97개 업체 연 2회를 한다고 5억 8,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죠?
○ 대변인 이우철 네.
○ 이상희 위원 정확하게 전반기에 얼마 하셨어요?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지금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 대변인 이우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예산을 증액한 것은 2015년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운영위원들께서 홍보비를 올리더라도 도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홍보하고 도정과 의회가 같이 홍보하자는 뜻으로 해서 이 예산을 더 증액한 거죠?
○ 대변인 이우철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전반기 나왔어요, 자료?
○ 대변인 이우철 전반기 집행액은 다 안 나왔고요. 이건 본예산에 있었던 금액과 현재 추경예산 비교표만 있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다시 보고올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담당자도 전반기에 얼마 했는지 몰라요?
○ 대변인 이우철 저희가 전반기가 6월 말로 끊어져서 두 달 치는 또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러면 전반기에는 97개 지역주간지에 다 나갔겠네요, 광고가?
○ 대변인 이우철 다 안 나간 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 이상희 위원 연간 2회를 한다고 했으면 어쨌든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어디어디를 했는지. 이게 무슨 광고를 하는 거예요, 지역주간지에다?
○ 대변인 이우철 지역주간지에 그 지역 관련된 정책이나 의정활동 같은 것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거 의원하고 상의합니까?
○ 대변인 이우철 네,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우리 시흥에 누구하고, 예를 들어서 시흥은 누구하고 상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역주간지 97개는 31개 시군에 지역주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대변인 이우철 네, ABC업체에 가입된 언론을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5,000부 이상입니까? 발행부수.
○ 대변인 이우철 지역주간은 부수는 카운트하지 않고요, ABC 가입여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가입되려면 발행부수가 몇 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 대변인 이우철 지역주간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ABC에 가입된 데만 된다?
○ 대변인 이우철 네. 그런데 꼭 ABC 가입된 데만, 저희가 무조건 홍보가 거기밖에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기준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조금 아까 전반기에 한 데 몇 군데나 돼요?
○ 대변인 이우철 전반기 한 거는 두 달 치를 계산해서 다시 보고드리겠고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자꾸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지역주간지를 활용한 의정활동을 또 도정활동을 광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대변인 이우철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더 증액해서 했으면 그 부분은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광고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안 되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주간지들이 어려우니까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하면서 의정활동하는 데 도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예산집행이 얼마 됐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제가 달라는 거는 97개 주간지 업체하고 전반기 얼마 집행했고 후반기에는 어떤 계획으로 집행할 계획인지, 지역주간지만요. 좀 부탁드릴게요.
○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처장님, 선감학원 이게 올해가 뜨거운 감자였었나요, 작년부터 그랬었나요? 선감학원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 2월에 조례 만드느라고 그때 진통이 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작년부터 어쨌든 이 선감학원이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용역비가 1억 2,000이 계상됐는데 용역인원을 6명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거는 저희가 원가조사를 하면서 6명 정도는 들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3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한 5,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하는 일 중에는 구술기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술할 때 정리하고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기타 통역이나 여러 가지 교정ㆍ인쇄 이런 것들까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1억 2,000 정도를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 이상희 위원 이거 추경안 오늘 의결해서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그 자료 바로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편성을, 어느 위원님께서는 더 편성해서 조사를 잘하라고 하는데 저는 또 그 의견에 반대적인 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이 용역기간 5개월을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용역비가 만만치 않은 용역비예요. 그러니까 검토 좀 해 보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사무처장님.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홉 분 계십니다.
○ 윤재우 위원 아홉 분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그중에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고 또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도 있네요? 구분이 돼 있나요? 기간제근로자가 다 무기계약직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 윤재우 위원 무기계약직은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거를 전환해서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계약은 그러면 매년 매년 하는 거는 아닐 테고. 1년 단위로 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무기계약직이 아니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저희는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는 무기계약직이 한 명도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 무기계약직이 한 분도 없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없습니다. 그전까지는 용역상태로 하고 있었는데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기간제근로자로 바꿔서 현재는…….
○ 윤재우 위원 직접 고용하시는 거잖아요, 1년 단위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급여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주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 윤재우 위원 경기도생활임금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그전에 들은 얘기하고 달라서. 무기계약직으로 들었었거든요, 제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6월하고 7월 급여 지급내역을 이름 삭제하고 상세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무기계약직 보수규정이 이번에 바뀌었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제가 작년 행감하면서 말도 안 되는 보수표를 갖고 있더라고요. 최저임금법도 위반하고, 그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을 경기도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행감 이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고 이번에 4월 달에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규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고 한 건데 저는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인원도 적정한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이렇게 큰 시설에 여성 기간제근로자 청소하시는 분들이 6명인데 이분들로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보게요, 자료 좀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과업지시서가 있나요, 따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과업지시서도 같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무실에 운영실장들 있죠? 지역사무실. 그런데 이분들 보수교육이나 아니면 역량강화, 역량강화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보수교육이나 그분들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별도 예산이 혹시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디 포함된 것도 없어요? 프로그램이나.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총무과 내에 그냥 포괄 교육비로는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냥 포괄 교육비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특정목적으로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 임두순 위원 물론 실링의 문제는 있지만 지역사무실의, 운영실장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뭐, 실장이라 그러나?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주무관으로 저희는…….
○ 임두순 위원 아, 주무관. 아니, 이제 앞으로 기간제공무원이 되면 그렇게 부르지만 지금은 주무관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실장이든 주무관이든 그분들 각 지역마다 아마 능력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일정 부분 보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이나 아니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단체연수나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관 있죠? 생활관이 지금 전부 몇 개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6개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번에 추가로 몇 개 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5개 추가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11개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임두순 위원 얼마예요, 임차료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월 40만 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새로…….
○ 임두순 위원 보증금 있고 임차료가 40만 원?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보증금 없이 이번에는 30만 원 정도로…….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6개는 보증금 없이 40만 원.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보증금 없이요? 그냥 월세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임두순 위원 이번에는 30만 원씩 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이번에는 좀 싸게 대여를 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잘했네요. 새집인데 30만 원, 더 싸면 좋지. 생활관을 여러 번 사용을 하다 보니까 편리하긴 해요. 편리하긴 한데 간단한 간식 정도는 비치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야간에 새벽 3시, 4시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의원님들 보면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사다 먹기도 뭐하고. 간단한 간식 비싸지 않은 거니까 컵라면이나 그런 거 준비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선감학원 진상조사 관련 용역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설명서 52쪽, 53쪽, 54쪽이 용역 원가계산서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임두순 위원 사실 선감학원은 본 위원도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적법한 조치를 해야지 된다는 데는 100% 동의를 해요. 또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비 확보라는 문제는 그거는 꼭 노력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경기도 내에 있는 시설이었지만 사실 국가적인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일제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픈 역사고 또 피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 국비 반영을 받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액션을 취하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도비가 사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감학원 진상조사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보니까 인건비가 5,500이 있는데 경비가 5,300이에요. 거의 인건비랑 맞먹는 그런 수준의 내용인데 제가 여러 가지 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봤지만 인건비를 상회하는 그런 경비가 들어가는 건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뒤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제안한 내용도 있지만 인건비 대비 경비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 이하나. 그런데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 검토나.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검토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내용 아세요? 어떻게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그런 내용. 대충.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주로 두 가지가 될 텐데 하나는…….
○ 임두순 위원 아니, 그 내용 말씀하시기 전에 어쨌든 선감학원 시설이 우리 경기도 섬에 있었잖아요. 섬에. 그게 어디 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저기 아래 지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의 섬에 있는 내용인데 경비가 좀 과다하게 상계됐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른 거랑 같이 형평성을 놓고 보면.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평균치로 봐서는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 교정 및 인쇄비만 해도 거의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경비의 문제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조사는 이제 두 가지가 될 텐데요. 하나는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라고 하는 기록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하고 또 하나는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서 구술면접을 통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생산해 내는 그런 두 가지의 유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임두순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네요. 내용은 여기 있는데 다른 어떤 특별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야지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었었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거는 지적하신 부분을 들여다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 임두순 위원 선감학원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동의도 하고 반드시 진상조사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돼야지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우리 도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또 저희들 책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광고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광고비 내용을 좀 보니까 지역매체에 광고하는 내용이요. 지방, 의원님들 지역구 쪽에 이 내용, 지역주간지라고 그러나요? 지역주간지죠?
○ 대변인 이우철 네. 지역에 있는 신문과 주간지 이렇게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었나요?
○ 대변인 이우철 사실은 그전에는 되게 좀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작년에 하긴 했냐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올해 수준의 몇 % 정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작년에?
○ 대변인 이우철 금액으로…….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냥 프로 수로 한 어느 정도, 올해 수준에 비해서.
○ 대변인 이우철 …….
○ 임두순 위원 자, 담당관님. 이거 뭐 그렇게 심각하게 답하실 게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광고비 인상분이 어떻게 합당하게 인상이 됐냐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하시라 이거예요.
○ 대변인 이우철 지역주간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 대비 1.5배 더 늘렸습니다.
○ 임두순 위원 전체 광고비가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5억 정도 증가했다는 내용이에요. 5억 증가분이 어느 어느 내용인지 그걸 좀 설명해 보시라 이거지.
○ 대변인 이우철 증가분에 보면…….
○ 임두순 위원 단가 인상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대변인 이우철 중앙지는 거의 동일하고요. 중앙지와 지방지는 거의 동일하고요. 지역주간을 사실 한 2.5억 정도 늘렸고 나머지는 기타…….
○ 임두순 위원 2.5%면 금액 대비해서 한 어느 정도…….
○ 대변인 이우철 2.5억이요, 2.5억.
○ 임두순 위원 네?
○ 대변인 이우철 2.5억을 늘렸습니다.
○ 임두순 위원 2.5억?
○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 그러니까 2억 5,000?
○ 대변인 이우철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2.5억 그러니까……. 아, 2억 5,000. 그 정도 올랐고요. 나머지는 또 단가 인상분도 있고요?
○ 대변인 이우철 단가 인상분은 5억의 한 10% 정도,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몇 %요?
○ 대변인 이우철 5억의 10% 정도입니다.
○ 임두순 위원 5억의 10% 정도?
○ 대변인 이우철 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2억 5,000에다가 5억에 10% 정도. 그다음에 인상요인이 또 있나요? 언론사가 늘었다든가 그런, 얘길 좀 해 보세요.
○ 대변인 이우철 전반기에 저희가 총 11억을 썼는데요.
○ 임두순 위원 이거 얼마 깎을까 그거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
○ 대변인 이우철 전반기에 11억을 썼는데 저희가 7월 초까지 11억을 썼습니다.
○ 임두순 위원 잠깐만 내가 다시 정리할게요. 지역주간지 전년도 대비해서 2억 5,000 늘었고.
○ 대변인 이우철 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단가 인상분은 10%. 10%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 대변인 이우철 1억 2,000 정도 됩니다.
○ 임두순 위원 전체 금액의 10%를 말씀하시는 거죠?
○ 대변인 이우철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이 이게 얼마 15억 아니에요?
○ 대변인 이우철 아니죠. 저희가…….
○ 임두순 위원 아, 전년도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대변인 이우철 네.
○ 임두순 위원 10%.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면 1억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인상분이 뭐가 있어요?
○ 대변인 이우철 그다음에 저희가 뭐…….
○ 임두순 위원 여기 연정 관련 홍보…….
○ 대변인 이우철 네,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1억 미정이라고 되어 있죠?
○ 대변인 이우철 네.
○ 임두순 위원 이거는 뭐예요?
○ 대변인 이우철 그거는 어디에 줄 것이 미정돼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 임두순 위원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가 미정이라는 얘기죠?
○ 대변인 이우철 네, 이제…….
○ 임두순 위원 이게 여기에 포함돼 있는 금액 아니에요, 이것도. 전체 금액에?
○ 대변인 이우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작년에 연정 홍보 안 했나요?
○ 대변인 이우철 작년에 연정 홍보를 했는데 많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10% 인상분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 대변인 이우철 그런데 연정 홍보는 작년보다 올해 변동성이 있어서…….
○ 임두순 위원 잘 말씀하셔야 돼.
○ 대변인 이우철 기획보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방지가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한 OBS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획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2억 5,000 정도 그다음에 지역주간지가 올랐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단가 인상분이 10% 정도가 된다.
○ 대변인 이우철 네, 그리고 실질 연정…….
○ 임두순 위원 10%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금액은 한 1억이 되고.
○ 대변인 이우철 연정하다 보면 그림들을 또 많이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 임두순 위원 지난연도에 연정 관련 홍보 얼마?
○ 대변인 이우철 연정 관련 홍보비는 저희가 세우지…….
○ 임두순 위원 따로 목을 안 세웠었어요?
○ 대변인 이우철 대변인실에서 세운 게 아니고요. 연정협력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00 정도 세워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저한테 인상 관련 요인 있죠? 그거 좀 한 장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빨리 주세요.
○ 대변인 이우철 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하나 외국어홈페이지 관리사업 간단히. 여기 보면 관리부서 이관은 빅데이터담당관에서 홍보미디어담당관으로 이관 일자가 2016년도 8월 22일이에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만 이관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인력까지 이관이 된 거예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인력 이관이 없고요, 업무만 이관됐고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보화기획관 업무는 통합…….
○ 임두순 위원 아니, 제가 기재위에 있었을 때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콘텐츠관리라기보다는 시스템 통합구축이 정보화기획관 업무였습니다. 사실 각 실과에 흩어져 있던 통합 콘텐츠 생산과 관리에 대한 업무를 올해부터 저희 소통기획관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업무만 단순히 이관이 된 거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업무가 늘었으면 돈도 늘어야지, 예산도. 알았습니다. 업무만 이관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위원석에 가서 질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짧은 거니까 위원장석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변인. 그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케이블TV와 관련돼서 의정홍보활동 해서 대담이나 인터뷰 촬영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 나오지도 않는 곳에서만 자꾸 출연을 하고 그 의원님들 지역에는 방송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평성과 그다음에 의정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해 놔서. 제가 예를 들어서 찍었는데 제 지역 케이블방송에서는 아무 곳에도 안 나오고 수원에서만 돌아가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방법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 대변인 이우철 그거는 좀 잘못된…….
○ 위원장 김종석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 대변인 이우철 네, 미스매치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각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가시청권의 케이블방송과 나눠서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와 관련돼서 후속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두 번째, 대변인실 예산 말고 정책광고를 목적으로 실국 예산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홍보예산이요?
○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아주 구시대적인 방법이죠?
○ 대변인 이우철 네.
○ 위원장 김종석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정과 의정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관련 예산들을 이쪽으로 되도록 모아야 되고 그것을 1년 단위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건가 해야지 일선 실국에서 기사를 왜곡되거나 혹은 막음용으로 홍보, 광고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홍보예산, 광고예산들 자체에 대한 소관을 상당 부분 이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세 번째, 의정활동 적극 홍보 지원과 관련돼서, 지역주간신문과 관련돼서 홍보예산들을 준비하시고 강화하셔야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과 해당 지역에서의 지면의 파워, 이를테면 그 부분들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당연히 발행 부수가 몇 면이냐에 따라서 광고가 집행되고 얼마나……. 그 부분들도 전혀 되지 않고 과거의 관례대로 그냥 일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시정조치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줄 의사 있으시죠?
○ 대변인 이우철 의견을 여쭙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반드시 해당 지역 의원님들을 통해서 관련된 매체가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가장 많이 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지 등등등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홍보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
○ 임두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빠진 게 있어서요.
○ 위원장 김종석 네, 저는 마치고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97개 매체의 지역주간지.
○ 대변인 이우철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천이나 안산 이런 데는 되게 많아요. 의원님 숫자대로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 대변인 이우철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느 기준, ABC협회에 가입한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의 기준이고요. 사실 집행내역을 보면 지역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매체가 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매체가 될 수도 있고요.
○ 임두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명시는 광명지역신문. 여기 보면 지역주간지 내용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주간지에 한 군데씩만 집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예요?
○ 대변인 이우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랑 지방지는 n분의 1이고요. 지역언론은 지역, 사실은 의원님별로 나뉘는, 비율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짠 거고요. 그 카운트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경기도 남양주시는 남양주신문 하나예요.
○ 대변인 이우철 무슨 뜻인지…….
○ 임두순 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해요, 괜찮으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지 모르면 어떻게 해. 남양주시 하나예요, 이게. 집중 좀 해 주세요, 시간 많이 가잖아요. 빨리빨리 해야지.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계신데 자꾸 부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부천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야. 그러면 집행예산이 11군데 똑같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 대변인 이우철 그렇게 집행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 임두순 위원 다음에?
○ 대변인 이우철 네, 그전에는 사실은 지역주간에 언론홍보비가 되게 미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늘렸던 측면이 있고요.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남양주시는 남양주신문 하나 집행하고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네.
○ 대변인 이우철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대외비로 보고드린 내용이고 실제로 집행은 그렇게 나가지 않고 위원님께 충분히 의견을 여쭙고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약간 그게 간극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지역별로 균등하게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간극이 있는 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임두순 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나한테 따로.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 대변인 이우철 법상 ABC 가입업체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상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ABC에 가입된 언론사가 지역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하나고 어떤 것은 다섯 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시간 자꾸 가는데,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좀 이따 잠깐 설명해 줘요.
○ 대변인 이우철 그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시는 방식대로 부실한 자료제출 이런 식으로 예산하시면 본예산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둘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즉각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 시정하시고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 준비도 안 돼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계속 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소관사항과 관련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위원회별 정책연구용역 선감학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변인 소관은 언론공익광고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순 의회사무처장,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저희는 감액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감액부분에 대해…….
다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유선이나 회의소집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대변인, 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자료요청사항에 대해서 모두 제대로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종석조승현임두순김영협박옥분박재순방성환윤재우이상희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이화순공보담당관 김종구
총무담당관 오재영의정담당관 고재학
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예산정책담당관 김지영
ㆍ대변인
대변인 이우철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ㆍ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정세현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