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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6.08.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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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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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8월 29일(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6.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
7.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8.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
-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보라ㆍ이동화ㆍ고오환ㆍ송한준ㆍ홍석우ㆍ김광철ㆍ진용복ㆍ방성환ㆍ김길섭ㆍ김준현ㆍ김상돈ㆍ민경선ㆍ임채호ㆍ최재백ㆍ조재훈ㆍ김미리ㆍ정윤경ㆍ양근서ㆍ윤재우ㆍ송낙영ㆍ박용수ㆍ이정애ㆍ이나영ㆍ안혜영ㆍ서진웅ㆍ오완석ㆍ서영석ㆍ나득수ㆍ고윤석ㆍ임병택ㆍ장동일ㆍ배수문ㆍ김영환ㆍ조승현ㆍ김지환ㆍ염종현ㆍ김경자ㆍ정기열ㆍ이은주ㆍ송영만ㆍ박재순ㆍ최지용ㆍ민병숙ㆍ권미나ㆍ김호겸ㆍ박승원ㆍ남종섭ㆍ정대운ㆍ이순희ㆍ김달수ㆍ이재준ㆍ조광명ㆍ김현삼ㆍ이필구ㆍ오세영ㆍ안승남ㆍ조광희ㆍ최종환ㆍ김종찬ㆍ정희시ㆍ곽미숙ㆍ이효경ㆍ박재만ㆍ조광주 의원 발의)
3.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성태ㆍ안혜영ㆍ김주성ㆍ박승원ㆍ조광주ㆍ김준현ㆍ임채호ㆍ김영환ㆍ최종환ㆍ이은주ㆍ진용복ㆍ민경선ㆍ송낙영ㆍ박옥분ㆍ정윤경ㆍ염종현ㆍ조재욱ㆍ민병숙ㆍ조재훈ㆍ김보라ㆍ송영만ㆍ최지용ㆍ박재순ㆍ김호겸ㆍ김광철ㆍ남종섭ㆍ정대운ㆍ이순희ㆍ권미나ㆍ국은주ㆍ조광희ㆍ서영석ㆍ오세영ㆍ오완석ㆍ류재구ㆍ김준연ㆍ이상희ㆍ배수문ㆍ정희시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원기ㆍ나득수ㆍ박용수ㆍ김영협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박재만ㆍ문경희ㆍ서형열ㆍ조광명ㆍ고윤석ㆍ김진경ㆍ이재준ㆍ임병택ㆍ최호ㆍ정기열ㆍ송한준ㆍ박순자ㆍ박근철ㆍ조승현ㆍ김종찬ㆍ홍석우ㆍ김길섭ㆍ곽미숙ㆍ김경자ㆍ서진웅ㆍ남경순ㆍ김동규ㆍ김윤진ㆍ공영애ㆍ이정애 의원 발의)
4.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희ㆍ안승남ㆍ박옥분ㆍ염종현ㆍ나득수ㆍ류재구ㆍ고윤석ㆍ민경선ㆍ남종섭ㆍ오완석ㆍ정윤경ㆍ조승현ㆍ최재백ㆍ김달수ㆍ박창순ㆍ이상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미리ㆍ안혜영ㆍ김보라ㆍ송순택ㆍ박동현ㆍ이나영ㆍ문경희ㆍ장현국ㆍ박용수ㆍ송낙영ㆍ김종찬 의원 발의)
5.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박승원ㆍ최재백ㆍ정윤경ㆍ윤재우ㆍ이재준ㆍ박용수ㆍ김종석ㆍ정희시ㆍ김영협ㆍ이효경 의원 발의)


(10시46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심의와 지난 311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 제6항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47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시하고 우수시책은 지속ㆍ발전시킴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경제실을 포함한 3개 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 포함하여 7개 기관, 위탁사무처리기관으로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1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기관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반의 편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감사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이 중 현장감사 실시기관은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개 기관은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선서, 증인출석과 결과보고 작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증인출석요구는 11개 기관 59명으로 집행부 3개 기관은 과장급 이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인 7개 기관과 위탁사무처리 1개 기관은 본부장급 이상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여 요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융기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먼저 확인하고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융기원이 경기도 기관이 아니면 사실 행감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자동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버넌스 관련한 정리 그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일정.

○ 경제실장 박신환 우선은 지금 저희 조례를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

○ 김유임 위원 10월에?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행감 전에 조례 폐지가 되는 거네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행감 대상기관과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 갖고 있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특별히 저희가 설립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행감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협약을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이 있으시면 내년 5월까지는 예산집행에 대한 적절성 여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행감 대상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나 내지는 업무를 연관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참고인 자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10월 달에 거버넌스 정리든 조례 폐지든 어떤 형태로 기관에 대한 법적 위상이 명확하게 되면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그쪽에서 행감이든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조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대상에 온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보라ㆍ이동화ㆍ고오환ㆍ송한준ㆍ홍석우ㆍ김광철ㆍ진용복ㆍ방성환ㆍ김길섭ㆍ김준현ㆍ김상돈ㆍ민경선ㆍ임채호ㆍ최재백ㆍ조재훈ㆍ김미리ㆍ정윤경ㆍ양근서ㆍ윤재우ㆍ송낙영ㆍ박용수ㆍ이정애ㆍ이나영ㆍ안혜영ㆍ서진웅ㆍ오완석ㆍ서영석ㆍ나득수ㆍ고윤석ㆍ임병택ㆍ장동일ㆍ배수문ㆍ김영환ㆍ조승현ㆍ김지환ㆍ염종현ㆍ김경자ㆍ정기열ㆍ이은주ㆍ송영만ㆍ박재순ㆍ최지용ㆍ민병숙ㆍ권미나ㆍ김호겸ㆍ박승원ㆍ남종섭ㆍ정대운ㆍ이순희ㆍ김달수ㆍ이재준ㆍ조광명ㆍ김현삼ㆍ이필구ㆍ오세영ㆍ안승남ㆍ조광희ㆍ최종환ㆍ김종찬ㆍ정희시ㆍ곽미숙ㆍ이효경ㆍ박재만ㆍ조광주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고오환 의원님 그리고 김준현 의원님 등 6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감정노동자들에게 과잉친절을 바라면서 노동자에 대한 인권의식은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듯 최근 서비스업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소위 갑질에서 비롯되는 인권문제들은 더 이상 어쩌다 한 번 사고처럼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시각과 대응이 이대로 정착되고 구조화된다면 감정노동자의 권리확보 및 건전한 노동환경은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민의 노동인권 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도지사가 경기도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제5조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도 감정노동자의 고용환경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센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4조 및 15조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17조에 각각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현재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권리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도내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1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오환ㆍ고윤석 의원 등 65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박옥분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감정노동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노동자 근무공간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현재 정부의 통계상 산업과 업종만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 감정노동자에 대한 추정이 명확할 수 없으나 서울시의 추산에 따르면 제3자를 상대하는 시간과 화가 난 고객 등을 다루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추정에서 2014년 서울지역의 감정노동자 규모는 약 262만 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514만 6,000명의 약 50%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통계에서도 국내 임금근로자 약 1,770만 명 중 최소 560만 명이 감정노동자라고 추산하고 있는 등 감정노동자의 수가 많은 반면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조치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보호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법적 분쟁에서도 나타났으며 법원에서도 감정노동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바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인권 증진은 여타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본 조례안에서 밝히고 있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경기도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과 이를 통한 인권 증진이라는 제정 취지 및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조례의 적용범위는 경기도와 산하기관 중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들만을 포함하기에 두 조항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4쪽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규정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으로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앞서 정의한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종사자”라는 용어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이를 통일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5조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경기도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으로 제6조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본 조성계획을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법령에서 도지사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기속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의 권한침해라고 볼 수 있으며 근로 및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사무는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에 따라 근로기준에 대한 부분을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경기도는 이미 노동인권 보호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바 근로 및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룰 수 없는 사업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강행하거나 기속되는 규정이 아니기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문제도 없으나 제2항제2호의 “도 감정노동자 사용자”는 앞서 정의한 바 있는 용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기에 “도 감정노동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경기도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을 권고하는 규정으로 제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감정노동 사업장에 감정노동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적합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나 제9조의 “감정노동자 사용자”, “감정노동 종사자”라는 용어를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로 수정하여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 안 제13조는 조례안 제7조부터 12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지나 향후 5년 동안 실태조사에 2억 5,000만 원, 모범지침 배포로 1,000만 원, 센터 설립으로 30억 원, 총 32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상의 제약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및 15조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경기도 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원회 신설의 자제와 소관분야가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기존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하는 것도 대안으로서 고려해 볼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존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을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제4조를 인권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위원의 수를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 안 제16조는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사용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사안으로 지방재정법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기존 조항에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을 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과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8쪽 안 제17조는 고용노동부, 시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서 도지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기속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협력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시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민간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위임되지 않은 사무라고 볼 수 있으나 경기도에는 이미 근로 및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는바 지자체 사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 없기에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센터의 설치에 따른 예산이 경기도 재정에 부담을 줄 여지가 있는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에서 설치코자 하는 위원회를 기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감정노동자 권익구제와 관련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이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시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행하는 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도지사의 권한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이 좀 대신 나와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 김현삼 위원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서 많은 의원님들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조례를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감정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가 몇 년째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실한 대안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우리 박옥분 의원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좀 늦었지만 어쨌든 이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경제실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의원들께서 항상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자치법권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항상 집행부나 또는 저희 발의권자인 의원들이 스스로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냐면 상ㆍ하위 법률과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조례를 만드는 데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분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자치법권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은 해야 되지만 너무나 그 틀 안에 꼭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3조 적용범위를 보게 되면,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서 제안한 조례안으로 보면 이 조례는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로 한정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상ㆍ하위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저는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박옥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로 일단 적용대상을 정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내 이를테면 모든 민간영역의 민간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반 감정노동자까지도 이게 확대 적용되어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범위를 박옥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렇게 하되 이를테면 하나의 또 다른 어떤 항목을 신설해서 선언적이라 할지라도, 선언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이를테면 권유한다, 일반사업장ㆍ민간사업장에 권유한다 이런 정도의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경제실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제4조에 약간 좀 포괄적인 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적실하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도지사의 책무 중에 감정노동자인 경기도민에 대한 보호 책무 그리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선언적 의미의 그런 조항이 될 수 있다면 신설하더라도 제4조와의 중복문제를 검토해서 문구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김현삼 위원 제3조하고 제4조를 합쳐서 하나의 적용범위로 해서 1항, 2항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 경제실장 박신환 지금 앞의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효력을 미치는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입법기술상. 4조의 도지사의 책무로서 노력하고 도민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 책무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명쾌하게는 분리해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 김현삼 위원 또 하나 우리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인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현삼 위원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생활임금의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게 주요 임무인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는 단순히 임금의 문제만이 아니고 감정노동자의 주로 인권적인 측면에 대한 게 이 조례의 주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생활임금위원회는 말 그대로 생활임금의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지 감정노동자의 어떤 인권에 관한 그런 부분들까지를 지도하고 점검하고 단속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생활임금위원회가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전혀 성격이 좀 틀리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이 되려면 권리보장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또 다른 행정 수요의 한 축으로서 경기도 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위원회 신설을 가급적 자제하고 또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비상설화하는 그런 행정수요가…….

○ 김현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아직 실시도 안 해 봤는데 실적이 저조하다,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할 만한 시점도 아니고 또 하나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담당하는 해당 실무자의 의견이 해당 상임위의 의견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질적으로는 이 조례의 기본 취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의 기본 취지는 뭐냐 하면 주로 감정노동자의 어떤 인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권. 그런데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적용범위, 대상, 기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지 이를테면 여기서 규정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위원회가 아닌데 그것을 대행한다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좀 가지 않아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실장은 어떠신가요, 의견이?

○ 경제실장 박신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으로 보면 생활임금위원회의 기능과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생활임금위원회도 사실은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들의 대표들이 추천되어 있고…….

○ 김현삼 위원 아니, 업무성격이 틀린데, 업무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럴 거면 위원회하나가 모든 것을 다 해 버리면 되는 거지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여러 조례가 있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저희 실 입장에서는 그 위원회가 명실공히 실적을 내고 또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구성과…….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조례와 관련된 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이고…….

○ 경제실장 박신환 생활임금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본 조례와 관련된 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안 해 봤고 운영해 본 적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서 운영이 잘 될 거라느니 또는 잘 되지 않을 거다라느니 그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활임금위원회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성도 같고 또 일부 인권분야와 관련된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을…….

○ 김현삼 위원 제가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여기서 지금 적시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인권에 관한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다루고 있지 않다고. 만약에 우리 경제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생활임금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니까…….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염려하는 바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본 조례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구성도 안 해 봤고 운영도 안 해 봤고 지금 실적에 대해서 평가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단해 가지고 이를테면 위원회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아닌 말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경제실장 됐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됐습니다. 자리 착석해 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그 적용범위와 도지사의 책무를 분류를 해놨는데 이거를 우리 경제실장 말씀처럼, 뭐 그것도 의미가 있을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치법권을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거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3조와 4조를 통합해서 1항, 2항 이렇게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보여지고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14조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돼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경제실장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서 지금 적시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위원회가 해야 될 주 업무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취지대로 이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구성되고 운영되어지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저도 우리 공정경제과장님.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공정경제과장 권금섭입니다.

○ 김유임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아마도 실태조사 관련일 것 같은데 고려하고 있나요, 지금 내년 예산에?

○ 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예산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저는 이 조례 특성으로 감정이라는 부분이 행정의 업무대상으로 들어왔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모든 정책들은 아마도 계량화나 어떤 성과가 명쾌하게 드러날 수 있는 지점이었다면 이 감정노동자 관련한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감정의 부분을 행정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저는 예산이야말로 정말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예산정책을 할 때 그 예산을 만든 사람의 표정이 드러나 있고 그 사람의 이름표가 늘 꼬리표처럼 예산에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으로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감정이 행정에 어젠다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이 조례를 의원발의해서 의회에서 심사하고 공표하면 집행의 실무자이시기는 하지만 집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한 취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예산에, 예산이야말로 굉장히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건 적극적 표현인 거고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감정노동자는 자기 감정을 죽이고 특별한 감정을 요구받은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노동자들이 우리 산하기관에 어디어디에 있을 거라고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대표적으로 저희 콜센터 직원들이 그렇고요. 민원담당 공무원들, 주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고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잠깐 소개한다면 제가 정책기획관 시절에 365-24 민원실 통합하면서 지금 저쪽 의회 옆 건물 1층에 마련할 때도 민원인들과 늘 현장에서 다툼을 해야 되고 다툼을 방어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감정노동자들이 또는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격한 감정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어떤 실내디자인은 없는지 그리고 그렇게 좀 평온한 상황에서 민원인들과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어떤 그런 색상디자인은 없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 일부의 결과가 지금 민원실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 공감한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 반영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또 감정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치유하고 하는 사업예산도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저는 내부에서 이 감정노동자에 대한 예산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낼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작은 예산들에 또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어야 되고 제가 아까 예산에는 감정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걸 편성해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감성을 표현했죠, 예산에. 그게 권력이라는 형태로 향유됐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노동자들은 반대로 그 억압 받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인권의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그냥 단순히 인권문제다라기보다는 그 과정에 그게 형성되는 어떤 시스템과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것들을 치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한 번이라도 TF를 꾸리든 토론회를 해 보든 그런 결과물로 예산을 꼭 실태조사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 주기를 제안드립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박옥분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 침해 사례가 어떤 것을 대개 아셨나요?

○ 박옥분 의원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콜센터라든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서비스직 그리고 경비원 상당히 직종이…….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을 한번 모시고 공청회나 청문회 해 보셨나요?

○ 박옥분 의원 네. 했습니다. 제가 사실상…….

○ 원욱희 위원 몇 번 해 보셨나요? 한 번이요?

○ 박옥분 의원 아니요. 간담회까지 합해서…….

○ 원욱희 위원 (관계공무원을 향해서) 했습니까, 아까? 했어요? 이런 것을 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박옥분 의원이 이걸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자를 초청해서 우리 관계자, 법률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 박옥분 의원 네, 제가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했습니까?

○ 박옥분 의원 그 관계자하고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의 사례가 어떤 사례인가요?

○ 박옥분 의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용역 아웃소싱을 하기 때문에 입주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경비원들을 본인 부하직원 다루듯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경비원이 자살한 경우가 작년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백화점에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옷 같은 경우도, 화장품 같은 경우에 써 본 것들을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 대상이 얼마쯤 됩니까?

○ 박옥분 의원 전국적으로는 한 750만 명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것도 추정인데요. 경기도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비정규센터에서 한 번 하기는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콜센터 설치하고 전부 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발의하고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한테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한번 합시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걸 전부 다 검토해 보셨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3조 적용범위가 지금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죠? 적용범위가 여기에 보면 경기도ㆍ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로 중심이 됐거든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기관.

○ 원욱희 위원 도에. 지금 박옥분 의원께서 발의한 것은 백화점 등등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적용범위는 전부 다 산하기관, 단체, 단체로만 적용범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적용범위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2조 정의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정의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쪽의 적용범위는 굉장히 적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하실 때 우리 실장님이 손을 봐 줘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감정노동자 기준을 여기 위원회에서, 14조에 권리보장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확정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일단 대상은 사실은 아까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로 만들어지면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사실은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으로 한정될 수밖에 일단은 없고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그렇게 법 적용을 하는 문제는 크게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여기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등” 그 밑에 지원이 있는데 지원에도 역시 경기도지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쪽이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이건 포괄적인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산지원범위 16조.

○ 경제실장 박신환 그 대상이 3조의 범위가, 3조의 범위 대상…….

○ 원욱희 위원 그러면 3조의 범위 대상이 된다면 이것도 3조 범위 내에서 16조 지원사항을 수정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범위를.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게 당연히 그런…….

○ 원욱희 위원 당연히가 아니지. 여기에 보면 우리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하고 맞느냐, 이 정의 속에 있는 예산하고 맞는 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쪽의 적용범위하고는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개정안을 냈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개정의견을 냈습니다. 16조 부분을…….

○ 원욱희 위원 아까 박옥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청문회 등등 청문을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백화점 중심, 콜센터를 중심으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박옥분 의원께서 조례안 제정한 것하고 맞는 거예요, 끝에 지원은 16조가.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쪽에 3조 범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원욱희 위원 그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할 때 실장님이 조금 더 관여를 했어야 되고, 우리 실무과장님 누구세요?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가 의견을 내서 위원님 말씀에 맞도록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3조 부분은 분명히 대상이 우리 도와 산하기관이고요. 16조의 대상사업이 되는 부분은 일반 도민 중에 감정노동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 그런 부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려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정의견을 냈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 또는 민간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의견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 원욱희 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문화를 위해서는 찬동을 적극 합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흐름이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한 것을 갖다가 경기도를 믿고 한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느껴져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검토를 조례 제정에 관한 문구라든가 또 어떠한 법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기도의 제3조 적용범위라면 많이 수정돼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3조 부분이 아까도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명확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이게 동어반복도…….

○ 원욱희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가 감정노동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서 이 부분은 차후에 이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에서 보면 서울시에는 최소 174만에서 262만 명 정도 감정노동자 수가 계측된다고 되어 있고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서는 전국적으로 한 750만 명 이상 계측된다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는 아직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 서진웅 위원 계측 자체가 지금 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나서 집행부에서 감정노동자가 우리 경기도에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런 통계자료는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없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정밀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 이 조례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과정 속에 이 사업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또는 출자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노동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그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 16조…….

○ 서진웅 위원 아니요. 기준은 여기 16조는 없고 기존에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에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는 합니다만 감정노동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조례를 2016년 1월 달에 공포를 했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조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는 지금 대략 공무직,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랑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단시간근로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도본청 및 소속기관이랑 의회사무처에 약 1,000명 넘고 도 출자ㆍ출연기관 23개에 약 1,262명 정도 되는 걸로…….

○ 서진웅 위원 1,262명. 이 다음에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이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그거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용어에 그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은 분명한 사실이고 감정노동자의 서비스 직업에 대한 인권존중의 부분도 우리가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추세가.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3조 적용범위 그리고 그 나머지에 보면, 6조에 보면 감정노동자의, 5조도 마찬가지고요. 6조에 보면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에 도와 2항 3번에 도내 감정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도와 산하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에 감정근로자의 모든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여건변화에 대해서 도가 의무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확산 노력이라고 여기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없으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도내 감정근로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것도 도내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이렇게 쭉 왔고 마지막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감정노동 종사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렇게 쭉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용범위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굳이 도가 도와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만 규제하는 조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조례가 어디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도와 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 하는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조례 만드는 의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조의 적용범위를 1항으로 놓고 도 관련사항 놓고 2항에 나머지 이 조례에서 도내 감정노동 사업장에 관한 근로환경 조성이라든가 또 인식 확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사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10조 그리고 16조에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 아까 단체 보조사업 형식으로 한다고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죠? 개정안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럼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3조에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용범위에서.

그리고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똑같이 동의합니다. 14조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해서 여기에 중요한 항목들이, 심의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인원을 감정노동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를 대여섯 명 더 늘려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하자 하는 것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면 지금 집행부가 낸 그 안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박신환 실장님 자리에 위치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 김준현 위원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제15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대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제출하신 의견 제출에 보면. 그런데 지금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보면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 다음에 임금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만일 집행부의 의견 제출에 따라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한다면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14조2항, 3항에 위원회 업무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 대행한다 이러면 근거는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 조례의 내용이고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지 생활임금 조례에는 그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할 때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것들이 아마도 지금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들로만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전례가 돼서, 이것이 선례가 돼서 앞으로 있게 될 혹은 기존에 있는 노동인권 관련 위원회나 혹은 기구들 이런 것들이 다 생활임금위원회로 대행하게끔 한다든지 조례안들이 다 개정될 수가 있는 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장점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임금을 운영하는 목적 자체도 사실은 근로소득 향상을 통해서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권을 보장하고 직접적인 인권과 관련된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소득과 이런 인권과 이런 부분들이 통합해서 한 위원회에서 운영이 된다면 오히려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구성에 따라서 개별적인 의결을 하는 것보다도.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조금 더 다르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남경필 지사님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연합정치 합의문에 따르면 노동인권국을 설치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합의정신에 따른다면 생활임금위원회와 별개로 노동인권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감정노동자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전반적으로 걸쳐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들을 향상하기 위한 노동자인권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감정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동자들의, 계층들의 인권들을 보호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차라리 이참에 감정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경기도노동인권위원회를 새로 제정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른다면 생활임금위원회가 대행을 한다는 내용은 철회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를 두고 생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달성해야 될 목적을 보다 더 크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위원님들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지금 마무리 발언 전에 한 가지 진행발언을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 설치와 기타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예산의 문제 등등 해서 이 내용에 따른 논란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한 10여 분간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거예요?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또 김유임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요. 또 마무리 김준현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확인을 위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박옥분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정말 아주 훌륭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만시지탄의 그런 마음까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 벌써 제정이 돼 가지고, 우리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인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박옥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옥분 의원님, 제정할 때 범위를 일단 어디까지로 생각하셨습니까?

○ 박옥분 의원 사실상 저는 경기도에 의회 들어오면서 2014년부터 이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시의회 거를 제가 따라했냐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2014년부터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고 몇 차례 공청회와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계속 의논을 한 겁니다. 혹시 원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도움은 받았으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고요. 사실상 저는 경기도 전반에 민간단체나 민간기관 뭐 이런 것도 포함을 하려고 했으나 아까 추정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우선 선언적 의미에서 도와 산하기관을 워낙은 생각을 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지금 현재 의원님, 이 조례안은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전체 우리 경기도 내의 감정노동자가 다 적용받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 박옥분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기에 도지사가 아까 나와 있는 대로 적용은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 감정노동자 전체 경기도민의 어떤 노동환경, 중요한 건 노동환경을 좀 변화시키는 개념으로는 경기도 전반에가 맞고 실질적으로 예산과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사실상 경기도나 산하기관을 생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 김길섭 위원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에 감정노동자가 몇 분 계시냐 이렇게 했는데 한 1,000명 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길섭 위원 이 감정노동자의 정의 혹시 확실하게 나온 것 있습니까? 실장님, 이 정의를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는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의를 하기는 애매합니다. 모든 노동자는 감정노동자예요. 감정이 다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감정노동자가 뭐 콜센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아까 공무직했잖아요? 공무직을 감정노동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감정노동자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 다 감정노동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도 불분명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감정노동자 이 조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 대상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조사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분명한 대상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부분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제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대상이 명확하게 돼야 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 조례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서울시하고 같이 비교해서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적용대상을 더 넓힐 필요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길섭 위원 실장님, 듣고 계시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김준현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범위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부터 해서 권리보장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운영하는 데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러면 권리보장센터를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조직하고 뭐 다 있어야 되는데.

○ 경제실장 박신환 서울시도 지금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형태가 될 텐데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센터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 김길섭 위원 위탁운영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위탁 도 필요하죠. 그리고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 위원회는 명확해야 돼요. 생활임금위원회가 절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정의를 좀 해서 토론이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말씀…….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좀 하고 하실래요?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이 문제 조례안 하나 갖고 계속 지금 2시간여를 하시는데 의견이 분분하면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모여 갖고 말씀을 해서 들어와야지 이렇게 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합니다. 그럼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길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감정노동의 정의에 있어서 어떻게 광의의 해석을 하게 되면 모든 공무원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실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위원들이 어떤 표현하게 되면 실장님이 갖고 계시는 본래 생각과는 달리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가끔 또 있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정노동자를 광의의 해석을 하게 되면 모든 공무원이 해당될 수가 있고 협의로 해석하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의가 필요하고 여기에 보면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서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보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을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결국 국가사무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검토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에 따라서. 어차피 이게 근로기준을 통일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로기준 통일하고 또 조정하게 되면 결국 지방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검토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제9조2항과 11조5호 같은 부분은 일단 준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보면 검토의견에서 공청회를, 잠깐 박옥분 의원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제시된 의견 중에서 수정의견으로 반영된 조례안도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제시되어 가지고 수정의견으로 나온 거였습니까?

○ 박옥분 의원 초안에는 대부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9인으로 했는데 15인으로 좀 확대된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 홍석우 위원 검토의견서 보면 중요한 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6조, 7조, 8조, 9조, 11조, 12조, 13조, 14조, 17조 등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본문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검토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수정이 필요한지 이것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준현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한 대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으셔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김준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므로 김준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준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5조의 조항 명, 제8조제2항제2호, 제9조제1항, 제10조, 제16, 17조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실장! 동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성태ㆍ안혜영ㆍ김주성ㆍ박승원ㆍ조광주ㆍ김준현ㆍ임채호ㆍ김영환ㆍ최종환ㆍ이은주ㆍ진용복ㆍ민경선ㆍ송낙영ㆍ박옥분ㆍ정윤경ㆍ염종현ㆍ조재욱ㆍ민병숙ㆍ조재훈ㆍ김보라ㆍ송영만ㆍ최지용ㆍ박재순ㆍ김호겸ㆍ김광철ㆍ남종섭ㆍ정대운ㆍ이순희ㆍ권미나ㆍ국은주ㆍ조광희ㆍ서영석ㆍ오세영ㆍ오완석ㆍ류재구ㆍ김준연ㆍ이상희ㆍ배수문ㆍ정희시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원기ㆍ나득수ㆍ박용수ㆍ김영협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박재만ㆍ문경희ㆍ서형열ㆍ조광명ㆍ고윤석ㆍ김진경ㆍ이재준ㆍ임병택ㆍ최호ㆍ정기열ㆍ송한준ㆍ박순자ㆍ박근철ㆍ조승현ㆍ김종찬ㆍ홍석우ㆍ김길섭ㆍ곽미숙ㆍ김경자ㆍ서진웅ㆍ남경순ㆍ김동규ㆍ김윤진ㆍ공영애ㆍ이정애 의원 발의)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미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차별적으로 열악한 임금과 최소한의 쉴 수 있는 휴식조차 허용되지 못해왔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고용에 대한 불안과 자그마한 노동에 대한 권리주장에도 쉽게 해직될 수밖에 없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로부터 공공기관인 우리 경기도만큼은 최소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지난 2012년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주셨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현재 우리 경기도와 소속기관 및 경기도가 출자한 산하기관들은 그동안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비교적 괄목할만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기계약직을 우리 가족으로 떠안고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공무원 신분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이지만 이들도 엄연히 공직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이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된 다양한 처우와 복지차별은 여전히 그대로이며 이러한 차별적 규정을 없애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전환된 무기계약직근로자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통칭하여 공무직근로자로 명칭을 통일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도지사로 하여금 차별적 처우에 대한 기민한 대처를 규정하여 차별이 시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을 의결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격상시킴으로써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인 경기도 공정경제과 공무원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또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신 집행부 담당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 조례 개정은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 산하 모든 기관의 공무직원들을 신바람 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1일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태ㆍ안혜영 의원 등 75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미리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제명을 기존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공무직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바 안 제3조에 따르면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경기도 출자ㆍ출연 산하기관에 해당하고 이 범위에서 공공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무기계약 전환을 주요골자로 하는 본 조례의 제명 변경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 공무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법 제5조에 따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목적 조항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를 모두 아울러 공무직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으나 공무직이라는 용어 자체는 직위를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앞서의 근로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직근로자로 수정하여 용어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 안 제6조는 공무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를 규정한 것으로 제1항에서 “도지사는 공무직에 대하여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부터 18조까지는 경기도 공무직 무기계약 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대한 심의ㆍ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던 전환평가 및 전환심의위원회는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그 기능과 정확한 구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던바 조례를 통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확하게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또한 공무직근로자의 정의에서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7조제1호 “공무직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무직근로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또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제4항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규정함에 있어 “공무직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단장 또는 담당국장이 되며”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경기도는 국장급 직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단장이 맡고 있지 않으므로 “단장 또는 담당국장”을 “담당국장”으로 수정하고 동항 제4호는 “노동조합 관계자 2명”을 본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그 위원 선정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아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2명”으로 수정하여 위촉하려는 위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1조제3항은 위원회 개최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정기회는 공무직 전환 대상자 선정 시”를 “정기회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자 선정 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19조는 도지사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공무직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공무직근로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쪽 안 제22조는 채용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한 제2항은 “근로자 채용 시 소속기관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바 이는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 채용의 내용을 따르고 있고 그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제1항의 “공무직의 계약기간 만료 후”는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공무직근로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계약기간 만료 후”로 수정하고 또한 동조 제2항 역시 제1항을 수정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공무직을 우선적으로”를 “공무직근로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우선적으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기타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항으로는 제9조제1항의 “임기는 당해 직위”를 “임기는 해당 직위”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의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으며”를 “도지사가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5조 규칙”을 “제25조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조례안의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공무직”을 “공무직근로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한 조례안으로 “공무직”이라는 용어는 직위를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근로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직근로자”로 재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공무직근로자의 차별적인 처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공무직 무기계약 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근로자의 채용규정을 담고 있는바 그 개정 취지와 제명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무직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기도 공무직 무기계약 전환심의위원회”를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공무직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 반영 제19조와 채용 제22조에 관한 규정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와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공무직근로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김미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4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 김미리 의원 네.

○ 조광주 위원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기보다 맞게 조치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 김미리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 조광주 위원 어떤…….

○ 김미리 의원 위원회 의견도 있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왜냐하면 법률에 따라서 이게 강행규정으로 묶여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 김미리 의원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한다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본 의원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해 주시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렇고 6조에 보면 사실 우리가 차별처우 때문에 굉장히 사회 분위기라든지 인식개선 이런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그러면 여태까지 고충처리담당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전혀 없었나요?

○ 김미리 의원 경기도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가 따로 없었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감사부서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답변 좀…….

○ 경제실장 박신환 보통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처리는 인사……,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 경제실장 박신환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광주 위원 전부 인사 거기에서 다 해왔다는 것이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여기에 명시되지 않습니까, 6조에?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고충처리는 기본적으로 인사담당부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조례에서 지정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 조광주 위원 사회가 전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문제잖아요. 이런 공무직 자체도 범위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무기계약직도 들어가겠지만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국에서 해왔던 그런 감사의 고충처리 문제보다는 더욱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그런 운영할 수 있는 담당자를 선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조광주 위원 그렇게 꼭 조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김미리 의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라는 건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다, 조례안에. 그런데 그동안에 유명무실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지라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중에서 공무직을 갖다가 공무직근로자로 하는 데에 동의하시는 거죠?

○ 김미리 의원 저는 공무직근로자라고 안 하고요. 금요일 날도 논의를 했는데 공무직근로자가 아니라 그냥 공무직으로 하고 부가사항은 다른 내용들은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이라고 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안 하고 그냥 공무직으로 한다라는 게 유효하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의견에는 이렇게 “근로자”가 뒤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의해서는 공무직이라는 용어보다는 직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근로자를 지칭하는 공무직근로자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데 반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공무직근로자보다는 공무직으로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미리 의원 네, 공무직 또는 공무직원이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여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문제는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안 제5조 및 6조에 부당한 계약해지, 차별대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또 사항에 보면 도지사는 근로자 채용 시 소속기관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왕에 종사하고 있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려면 기왕에 공무직에 종사했던 사람을 다시 뽑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미리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나도 다음에 도청 산하에, 경기도 산하에 이런 공무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간이 1년이다, 2년이다 그러면 기한이 끝나게 되면 나도 그 공무직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미리 의원 지금 그 부분의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만 현재 정규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해고의 부분에 있어서만 해고를 할 수 없다라는 게 무기계약근로자의 의미고요. 지금 단기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분들도 다 계약종료로 공무직이라는 직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직원을 뽑아야 될 때 기존에 있었던 단기간과 기간제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산의 문제나 또는 직업의 노하우성에 있어서도 도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홍석우 위원 아니, 보면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뽑을 때 우선적으로 그 전에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을 뽑는 것이 더 편리해요, 일을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부득이 채용을 하지 않는 결원에 대해서만 뽑고 있더라고,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은 업무를 1년, 10개월 단위, 11개월 단위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달 쉬었다가 다시 뽑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만 계속 리바이벌 반복해서 뽑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청에 행정실무사라고 아시죠?

○ 김미리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행정실무사 임기가 5년인 것 아시죠?

○ 김미리 의원 임기가요?

○ 홍석우 위원 네.

○ 김미리 의원 행정실무사는 무기계약직종으로 임기는 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무기계약직 5년이고 또 추가로 3년 더 그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 아시죠?

○ 김미리 의원 그건 전보규정입니다.

○ 홍석우 위원 전보규정 만들었죠?

○ 김미리 의원 네, 인사규정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행정실무사들이 전보하기 위해서는 자의로, 내가 원했을 때만 전보가 가능해요.

○ 김미리 의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 근무직원들 보통 1년 내지 2년이면 다 전보를 합니다, 다른 학교로. 그런데 행정실무사들은 전보를 시키고 싶어도 그 기한에 묶여서 할 수가 없어요.

○ 김미리 의원 지금 그것은 세 번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실무사는. 그래서 세 번이 지나면…….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학교 행정실무사, 행정실 직원의 갈등문제 바로 그런 소지가 있어요. 행정실무사가 오랜 기간 근무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실 직원 위에서, 행정실 직원들의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려고 하는 학교가 몇몇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부닥쳐서 행정실무사와 행정실 직원들이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런 문제가,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무기계약직이나 이 사람들을 보면 계약해지라든지 차별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안 제5조, 6조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원들이 한자리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김미리 의원 그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오래 있는 게 아니라…….

○ 홍석우 위원 하여간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전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보면 무기계약직들이 혹시 노조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의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무기계약직은…….

○ 홍석우 위원 노조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김미리 의원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 홍석우 위원 무기계약직 공무원들 자체가, 공무직 직원들 자체가 노조에 전체적으로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의원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 홍석우 위원 개인만 하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 김미리 의원 네, 개인의 선택입니다.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가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

○ 김미리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비율로는 높지 않습니다.

○ 홍석우 위원 높지 않아요?

○ 김미리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건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무기계약직 직원들, 쉽게 얘기해서 공무직 직원들과 기존 직원들 간의 업무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내지 2년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직 직원들은 계약기간 동안에 전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교육청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갈등의 소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계약직 직원들, 공무직 직원들의 전보에 있어서 지침이 좀, 취업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 김미리 의원 필요합니다.

○ 홍석우 위원 잘못하게 되면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행정직원들하고 공무직 직원들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취업규칙 같은 것을 다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무기직을 전환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제에 저촉 받지 않을까요?

○ 김미리 의원 지금 무기계약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아마 총액인건비제의 영향이 있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관련이 있나요? 무기계약직으로는 그런데요. 지금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별정으로, 예외로 운영을 하고 사업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홍석우 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 경제실장 박신환 홍석우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사실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면 저희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원을 책정해야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정규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정원상 직원과 지금 무기계약직 두 종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다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4조에서 조광주 위원님께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 조심스럽게 사실은 총액인건비제 제한 내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저촉을 받게 되면 결국은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인해 여러 가지 유능한 직원을 발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뽑고 싶은데 제약이 있어서 못 뽑게 되면 재계약을 만약에 못하는 경우에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직원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써야 될 직원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미리 의원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 홍석우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가 4조2항과 관련해서 예산부담 부분을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총액인건비제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정규직이 됐든, 그러니까 정원상 직원이 됐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받는 직원이 됐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강행규정으로 해 버리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그 제약을 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융통성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어차피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행자부의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자 하면 공무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일반 행정직 유능한 공무원들을 발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리 의원 제가 잠시 좀 부연말씀드렸으면 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지금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이전에 2년 동안 해 왔고 향후 2년 동안 그 사업이 존속되는 자리다라고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이미 나와 있는 법 사항입니다. 공무원을 그동안 그 자리에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기간제나 단기간근로자를 뽑아서 채용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2년 이상 되었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2년 이상 존속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와는 크게 다름이 없고 오히려 업무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는 분야였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제가 아까 말을 꺼냈기 때문에요,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실장님, 지금 총액인건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랑 사실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랑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왜 총액인건비가 갑자기 무기계약직에 그게 다 같이 굴러가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직급별로 보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무기계약직도 저희 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김미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 고용을 한 경우에는 그 자리가 연속된다고 봤을 때 저희가 채용을 해야지 되는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상? 그러면 의무가 되면 정규직화 하는 건데 정규직화 하는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력을 운용하여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그 강행규정 말씀을 드린 거는 노력해야 된다는 게 정말 임의규정이잖아요.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맞게 조치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맞게 조치한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법률에 따라서 맞게 조치한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수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거거든요. 특별한 이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그 앞의 조문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그러면 결국은 비정규직 해소는 정규직 전환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규직 전환은 결국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해야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는 몇 명 하고 이번에 몇 명, 대상도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필요하고, 전수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제가 매년 인건비가 중앙정부에서 나오니까.

○ 조광주 위원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 무기계약직은 2년이 경과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신속하게 맞게 조치를 해 줘야죠.

○ 경제실장 박신환 맞게 조치하여야 한다. 강행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조광주 위원 아니, 그런데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노력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법률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경제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도 법률이고 실은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 그 지방공무원법도…….

○ 조광주 위원 그게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맞게 신속히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총액인건비제가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조광주 위원 그거는 전환이 됐을 때 얘기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거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 경제실장 박신환 조치하여야 한다. 결국 결과를 지금 요구하는 문구가 되지 않을까요?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조치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자는 말씀…….

○ 조광주 위원 취지에 맞게 조치한다. 신속히 조치한다. 뭐가 틀려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 조항부분은 별도로 좀 한번 논의, 강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별도로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 조례를 만든 의원님의 생각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달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내가 봐도 어차피 법률이라는 건 최소한의 이 정도는 지키라는 가이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위가 발생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갖다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미리 의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조금 정회를 갖든지 해서 논의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죠.

○ 경제실장 박신환 문구정리는 별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5분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충분히 했는데 위원님들이 수정동의안이 있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홍석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홍석우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이 발언대에 나오기 전에 나머지 위원님들은 먼저 안 들었잖아,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그러니까 일단 발언한 분의 동의안을 듣고.

○ 원욱희 위원 아니, 이것은 나중 종결적인 문제고 우리가 중간에 위원님들의 얘기가 또 없으면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정발의하면 이게 우리가 의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면 제안을 하기 때문에 제안하고 나시면 위원님들이 이의 있으시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석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새누리당 홍석우 위원입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1조,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 11조제3항, 제19조, 제22조부터 제25까지를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수정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를 보시라는 말씀이시죠?

○ 홍석우 위원 그렇죠.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실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홍석우 위원 아니,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잖아요.

○ 위원장 남경순 그러니까 좀 전에 원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수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자 하셨는데 제가 그냥 회의를 진행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 그거에 대해 실장님이 잠깐 설명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니까 홍석우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고 자리에 들어가시고 실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공무직이라는 단어를 공무직원으로 바꿨고요. 아까 제4조2항에서 조광주 위원님께서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개념을 “살리도록 한다.”로 수정안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검토의견들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 종결을 안 하셨어요. 다만 중간에 5분간 정회를 하자 그것만 받아줬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할 분들이 지금 한 분도 얘기를 못했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부당계약해지 등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 전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빠졌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무기계약이나 차별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부당계약해지 한 사람이 여지껏 몇 명이나 돼요? 이게 맞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없습니다. 부당해고.

○ 원욱희 위원 없죠, 하나도 없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 강행규정만 여기에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지금?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없는데 이 취지하고는 상반된 거예요, 지금 조례에 법의 취지하고는. 지금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무기계약으로 됐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연령하고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기간이 2년 넘었을 때 이것을 해고할까봐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고하지 않고 이거를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시킨다는 규정이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 안에. 없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 취지하고 아무튼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김미리 의원님 대답하세요. 수정발의한 분. 아니 그렇게 해 주셔야지.

○ 김미리 의원 원욱희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규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년 동안 근무해 왔고 향후 2년 동안 사업이 존속하는 자리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게 법 규정에 맞고요. 그거에 준해서 이 규정을 살려야 하는데 지금 그 규정을 미처 넣지는 못했지만 4조2항에 아까 정회시간에 한 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과 “비정규직 해소하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약간 두리뭉실하게 넣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조례수정 제안이 이게 확실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조례 전부조례의 취지에 맞는 조례가 될 거 아니겠느냐, 법이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취지는 하나도 없다, 현재. 우리 홍석우 위원님이나 조광주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것 중에 일부가 들어갔지만 그것을 더 강하게 해야 이 취지가 맞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 무기계약 말고 일반계약이 몇 명이나 돼요? 경기도 공공기관 내지 전부 다.

○ 경제실장 박신환 자료 확인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비정규직을 대우를 해 주고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하려면 그 현황이 나와서 뭔가 나와야죠.

○ 경제실장 박신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도 본청 소속기관이랑 의회사무처에 무기계약근로자 452명, 기간제근로자 551명, 단시간근로자 7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1,000명이네요.

○ 경제실장 박신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이니까 빼고 하면 558명이고요.

○ 원욱희 위원 빼고요.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연령에 의해서 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건 빼고 1,000명 아닙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558명이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550명을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의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출자ㆍ출연기관의 공무원들도 대상이거든요. 그분 통계는 어떻게 되냐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1,019명이고 단시간근로자가 48명 해서 토털 총 1,067명.

○ 원욱희 위원 1,067명이에요. 그러면 1,067명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든다면 그분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여기다 담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위원님. 맞고요. 그게 이제 조례 정의에 의해서…….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야. 아직 우리가 질문종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가야지 일부 5분 휴회합시다, 정회합시다라고 해서 그것만 가서 또 설명하고 그러면 이게 되지를 않죠. 저뿐이 아니라 또 있을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1,097명에 대한 우리가 대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차별해소를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 조례가 제대로 된다면 얼마나 뒤에서 박수를 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환호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갖고는 환호를 받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이게 지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전환이 되는 조건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조례는 경기도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조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운영이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법, 그 전체에 대한 법률 체계 속에서 이 조례가 같이 포함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상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당연히 상위법에 있기에 우리가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조례상에 삽입을 강하게 해줘야 된다. 소위 우리가 기속행위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그래서 그게 1조, 4조 그다음에 5조 이런 데서 기간제 법률을 언급하고 그 법 체계에서 정규직 전환문제를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원욱희 위원님께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경기도 및 공공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해서 특정을 했으면 하시는 건데 그게…….

○ 원욱희 위원 네.

○ 경제실장 박신환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더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법률이나 조례라는 것이 그 대상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일반론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을 전환해 주는 게 입법기술상 좋으니까요…….

○ 원욱희 위원 실장님, 바로 그겁니다. 여기 5조가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지사는 고용의무를 성실히 해야 한다는 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성실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실”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원욱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시는데 이것을 다 수정보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미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수정보완하게 되면 잘못하다간 누더기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든 것이 원안이라 보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례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일부 개정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시간 속에서 해결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조례는 일단 통과를 시키고 또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수정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조광주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단 그겁니다. 우리가 1,097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전부 다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통과됐다고 신문에 난다 한다면 그게 지금 다음에 수정, 그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우선적으로 그 사람 몸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다루는 조례가 굉장히 힘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홍석우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차근차근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준현 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조례 처리와 관련해서 양당 협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10분간 하시죠.

○ 김준현 위원 네.

○ 위원장 남경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희ㆍ안승남ㆍ박옥분ㆍ염종현ㆍ나득수ㆍ류재구ㆍ고윤석ㆍ민경선ㆍ남종섭ㆍ오완석ㆍ정윤경ㆍ조승현ㆍ최재백ㆍ김달수ㆍ박창순ㆍ이상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미리ㆍ안혜영ㆍ김보라ㆍ송순택ㆍ박동현ㆍ이나영ㆍ문경희ㆍ장현국ㆍ박용수ㆍ송낙영ㆍ김종찬 의원 발의)

(16시05분)

○ 위원장 남경순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경제과학위원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총선공약 준수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을 2017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해 보면 8시간 근무 시 5만 원이 조금 넘고 월급으로는 135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노동계는 오랫동안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생계비 개념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고 지난 4ㆍ13 총선에서 여야 모두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도의 8.1%에도 미치지 못한 7.3%에 그쳐 여야 간에 세운 국민에 대한 약속인 공약이 빌 공(空) 자, 헛된 약속이 된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년 노사 간 극한 대립이 이어져 협상이 파행되고 결국 정부 측 인사인 공익대표 주도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이에 당사자 간 조율에 따르도록 하는 현행 최저임금 방식으로는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향점이자 가치이며 사람 존중을 위한 정책의지로서 정치세력 간 합의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1,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정부가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고 소비자물가인상분을 최저임금 결정에 당연 반영하도록 최저임금법 수준을 향상시켜 최저임금 1만 원 총선 공약을 준수토록 하고자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6년 8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재우ㆍ김종석 의원 등 3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앞서 이재준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와 제8조를 개정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제4조의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전년도 소비자물가인상분을 당연 인상률로 반영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를 가능케 하고 저임금 해소 및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 건의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미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어 법률 개정의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의안에 따라 최저임금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인상분을 당연 인상률에 반영 적용하는 것이 총선공약으로서 여러 정당이 내세운 1만 원선의 최저임금에 미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 중 최저임금법 제8조의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로 송부하여 국회 동의를 거쳐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222만 명에 이르러 최저임금제도는 많은 노동자에게 직접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중재적 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건의안의 취지는 이해되며 본 개정안은 정치 공약의 실천을 이끌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합의제 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다시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모적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지연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의 독립성ㆍ자주성ㆍ전문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9조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에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의결행위는 종국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동의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률의 체계 정당성에 부합되지 않게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개정 촉구안 처리에 있어 보다 더 신중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건의안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실장은 동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박승원ㆍ최재백ㆍ정윤경ㆍ윤재우ㆍ이재준ㆍ박용수ㆍ김종석ㆍ정희시ㆍ김영협ㆍ이효경 의원 발의)

(16시14분)

○ 위원장 남경순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동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출신 박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4년 만들어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전기요금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요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가전제품의 소비가 늘고 이에 따른 전기소비량이 급증함으로써 누진구조가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부과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전력사용량의 13.5%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소비를 마치 전력난의 주범으로 몰아 가혹한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누진율 완화 등 전기요금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6년 8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박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승원ㆍ최재백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박동현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 본 건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당초에 만들어진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보고 있고 이에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 요금으로서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현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재조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건의안 중 주택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에도 주택용 전력 소비만을 누진제도를 적용하는 불리함이 있다고 하는바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가정용 전력 소비가 전체 소비전력의 각각 37%, 31%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3%로 그 비중이 낮고 OECD 주요국 중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8㎾h로 OECD 평균인 2,335㎾h에 비해 상당히 적은 전력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에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누진세의 기본취지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기요금 누진세가 6단계로 되어 있어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누진세에 따른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건의안의 내용 역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 2배를 넘지 않는 선의 누진세 요금 비율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11.7배의 요금 비율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책임을 주택용 전기에게만 무리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할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20%가량 줄여주겠다고 하여 4,200만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과 요구를 해소하기에는 미봉책인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의안은 현재의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만 부과되는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에 있어 합리적 재조정을 건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견이 없이 동의할만한 건의 내용으로 보여진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건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실장은 동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김준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오늘 지금 현재 4시 반이 다 됐는데 오늘 처리한 조례안과 촉구 건의안들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해 가지고 의사일정과 관련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간 휴식을 하고 정회를 하고 의사일정을 다시 한 번 논의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과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남은 의사일정은 내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은 의사일정을 내일 진행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바쁘시더라도 내일 시간을 10시까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지역구 바쁘시더라도 내일 하루는 꼭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남경순김준현고오환김길섭김유임김현삼박근철서진웅원미정원욱희

조광주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박옥분김미리이재준박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박신환일자리정책관 최원용국제협력관 조정아

경제정책과장 이춘구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경기일자리센터장 배한일

공정경제과장 권금섭기업지원과장 손수익산업정책과장 이종돈

에너지과장 공정식특화산업과장 김기세외교정책과장 김규식

국제통상과장 이소춘투자진흥과장 김능식

ㆍ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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