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8월 29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축산산림국
- - 도시주택실
- - 환경국(공단환경관리사업소 포함)
- - 보건환경연구원
- - 수자원본부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축산산림국, 도시주택실,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 도시주택실
- 환경국(공단환경관리사업소 포함)
- 보건환경연구원
- 수자원본부
(10시25분)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여가녹지 조성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효경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간부 및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도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엄태군 남한산성도립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4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79억 4,505만 원으로…….
○ 김영협 위원 천천히 하세요, 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79억 4,505만 원으로 기정액 72억 4,000만 원보다 7억 5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도유재산 사용 임대료 4,633만 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공동인증 관련 경기도와 강원도 상생협력 협약에 따른 강원도 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년 도비지원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도비사용잔액 4억 9,775만 원을, 시흥시 신천공원에 도시텃밭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47쪽부터 748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3회 추경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238억 8,674만 원으로 기정액 227억 9,649만 원보다 10억 9,0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서는 시흥시 신천공원에 도시텃밭 조성 국고보조금 4,000만 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공동인증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환경복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6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 개정에 따라 호봉별 단가 3% 인상률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6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원녹지과에 201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과 관련하여 이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은 안산 시화매립지에 친환경적 시민 친화적 경기도 대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내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 후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남 순천만 정원보다 더 아름다운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을 휘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며 또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시간상 반영하지 못한 세계정원 경기가든 기본계획 용역비 5억 원을 반드시 추가 편성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6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축산산림국은 공원녹지과만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72억 4,000만 원 대비 7억 505만 원이 증액된 79억 4,505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세외수입으로 도비재산 임대료 4,633만 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연구용역 1억 2,000만 원, 도비사용잔액 4억 9,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도시텃밭 조성사업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용잔액으로 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227억 9,649만 원 대비 10억 9,024만 원이 증액된 238억 8,6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도시텃밭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은 농림부의 2016년도 도시텃밭 조성사업 공모 선정된 시흥시를 지원하는 도시공원 내 도시농업체험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이고 한탕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연구용역 3억 5,000만 원은 경기도와 강원도 간 한탄강 세계지질 인증 공동추진 합의에 따라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6억 9,300만 원은 연인산도립공원 내 토지보상과 환경복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남한산성도립공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627만 원은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 개정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국비반납액 97만 원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잔액과 13년 호우피해복구 집행잔액 이자입니다.
축산산림국의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도립공원 조성ㆍ유지관리를 위한 필요사업비 증액이며 예산편성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축산산림국))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아까 발표하시면서 경기가든 조성 이거 조성비, 안산 본오동 현지에 가본 적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가봤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순천만을 비례ㆍ비교했는데 거기 규모가 순천만만 할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규모는 순천만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뭐 순천만에 비례해서 얘기를 해? 규모가 적은데 그렇게 순천만에 버금가게 할 수 있냐고요. 순천만은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갈대가 또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내가 아는 본오동은 그렇게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평상 그쪽에 매립지 부지 자체는 순천만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 그 옆에 비봉이나 안산의 갈대습지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인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천연자원을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본 적 있습니까, 어느 정도? 상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림도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청사진 나온 거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청사진 나온 거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청사진 나온 거 좀 갖다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인산도립공원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김영협 위원 연인산도립공원 토지보상비 이거 6억 9,000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거 금년 예산에서 부족했던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한 사람분을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걸 왜 부족하게 편성을 했어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작년에 9명 감정평가를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 소요액이 예산액보다 좀 많아서 불가피하게 한 명분을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새로 추경에 하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 중대한 하자를 범하면, 공무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 한 명분을 뺐다니 이거.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아, 뺀 게 아니고 감정평가 전체액을…….
○ 김영협 위원 그럼 누락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감정평가를 약간 좀 적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감정평가액이 예산액보다 좀 적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도록…….
○ 김영협 위원 이거는 중차대한 하자입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감정평가액이 예산액보다 적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이죠? 신광선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토지보상을 하는 것은 2년 전에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9필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 차액이 충분히 반영이 못 돼서 그렇게 부족한 금액 5억 9,300만 원하고 그거 철거하고, 나머지 부족 1억은 철거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6억 9,300만 원을 편성해 주시면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은 계획된 사업의 토지보상은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 그 철거지에 대한 환경복원사업을 20억을 확보해 주시면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도시텃밭 조성사업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박순자 위원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시흥시만 지금 선정이 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31개 시군 중에 시범으로 선정하려면 꼭 시흥시뿐이 아니라 아마 공모사업에 몇 개 시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가능합니다, 다른 시군도요.
○ 박순자 위원 아, 다른 시군도. 그런데 시흥시만 신정된 이유가 굳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올해는 시군에 홍보가 정확히,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시흥시만 단독으로 참여해서 그리 된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실 경기도민을 위한 우리 행정 또 경기도민을 위한 정말로 행복한 이런 부분이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퇴직한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실은 여가 있는 시간을 활동하기가 좀 정보가 부족해서 사실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다른 시군에도 홍보가 잘 돼서 31개 시군이 다 참여해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기본계획 용역이 용역비가 5억이라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박동현 위원 그럼 이걸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타당성이 나왔다 했을 때 총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약 한 6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600억. 그런데 현재는 도비로써 5억 잡은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박동현 위원 국비가 내시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거는 아직, 우리 용역이 끝나고 나중에 환경부나 농림부에 건의를 해 갖고 국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 박동현 위원 예정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도비만 다 하는 게 아니고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 제안을 누가 한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제안은 안산시하고 도에서 했는데 저희 도가 위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 박동현 위원 도 위주로 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박동현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정부랑 얘기돼서 국비가 내시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기본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거는 그런데 아직도 지금은 잠정 구상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안이 나오면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최대한 나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상당히 좋은 건데 용역해서 결과 나온 것 갖고 또 그냥 묻히는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것도 아닙니다. 사전에 이게 되면 올해라도, 당장 내년 사업은 아니지만 내후년이라도 국비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 도시텃밭 잠깐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흥시, 이거는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박동현 위원 국비내시인데 이거는 시군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시로 이게 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거 공모사업인데, 중앙 공모사업인데 시군에서, 시흥시에서 단독 요청한…….
○ 박동현 위원 단독 요청하고 다른 데는 안 했다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박동현 위원 왜 그러죠? 다른 데는 왜 요청을 안 했을까요? 아니, 같이 했는데 탈락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공모는, 이것도 그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게 도시공원에 도시농업을 할 수 있게끔 2년 전에 도시공원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도시공원에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도시농업이 도시텃밭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건 농림부에서 작년에 저희 시도를 통해서 공모 제안이 된 게 아니고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이게 발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시흥시에서 참여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 박동현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군에 텃밭 같은 거 운영은 하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박동현 위원 이거랑은 좀 틀리겠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박동현 위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원시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정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이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후계획은? 이번에 시범조로 한 다음에 늘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래서 이거를 현재는 중앙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인데 이게 도시공원뿐만 아니고 하천변, 여러 가지 자투리땅, 여러 가지 대상지가 많습니다. 여러 유형의 대상지가 많은데 그중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건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저희의 예산을 담아서 시군에 내려가는 겁니다. 국비하고 시군비사업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여유가 되면 도비를 좀 매칭해서 도와주면 이게 사업이 확대가 될 텐데 국비하고 시군비사업으로 현재는 시흥시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차후에 도비도 매칭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아무래도 시의 어떤 시비와 국비사업이 거의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도비사업이 일정부분 매칭이 되면 사업이 확대가 되고 또 시군에서도 여러 좋은 여건에서 이 사업을 좀 확대ㆍ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순천에 있는 국가정원 1호를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한 기억이 있어 갖고, 참 멋있게 잘 해 놨다. 거기는 정원박람회 이용했던 장소를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게 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의 조성계획에 대해서 제가 제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경기도에서도 경기정원을 좀 만드는 게 어떤가라고 순천만 국가정원을 갔다 오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산에 있는 시화쓰레기매립지는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은 악취와 여러 가지로 시달려서 고생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고 그 장소에다가 짓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경기도 브랜드화를 시킬 때 이름을 지을 때 좀 신중을 기해서, 꼭 영어를 써야지만이 좋은 브랜드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것에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멀리 보고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항상 우리 의회와, 상임위원회와 같이 했을 때 자문위원회 구성에서도 그것 좀 한번 다시 고려했으면 좋겠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용역을 할 때 착수보고 그리고 중간보고할 때 저희 상임위원하고 같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경기정원을 이렇게 많은, 아까 600억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가칭 경기정원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기능이. 우리가 업무보고했을 당시에 “도심 속의 건강ㆍ휴식공간 제공, 도시공원 관리 그리고 도민의 맞춤형 녹색복지공간 제공” 해 가지고 쌈지공원이라든가 가로수 또 명상숲 그리고 생활권 공용 등등이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했죠? 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게 도지사께서 부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죠, 시책비 그것하고 또 연정예산 갖고 지금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17년도에는 이렇게 경기도를 브랜드화하는 큰 정원도 좋지만 쌈지공원이라든가 도심 속에 있는 공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17년도에는 어떤 상황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안 그래도 내일 기조실장하고 기획위원장한테 저희가 가서 시군 도시공원, 명상숲, 어린이공원 여러 가지 대소 작은 공원이, 물론 큰 거는 도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시군 자체에서 도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 도에서도 우리가 관여가 아닌 도에서 협력적으로 하여서 모든 우리 작은 도시공원이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쉼터, 힐링의 장소로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경기가든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하고요. 그러나 경기가든을 조성했을 때 거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내야 됩니다. 그렇죠? 또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쌈지공원 등등은 우리가 그냥 편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강력하게 기조실에 주장을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페이지 14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연구용역이 추경으로 3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으로서는 “경기-강원 상생협력으로 한탄강 일원 우수한 자연경관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공동인증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경기도랑 강원도랑 같이 하게 돼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지난번 봄에 지사님하고 우리 도에 의해서…….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용역비 보니까 경기도랑 강원도랑, 경기도가 왜 3분의 2를 투자하고 강원도는 3분의 1을 투자하게 돼 있나요, 이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강원도는 철원군 하나이고 저희 경기도는 포천, 연천군, 군이 2 대 1이라서 그렇게 예산을 2 대 1로 잡았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3분의 1을 투자하면 올해 3분의 2, 2억 3,000을 넣으면 되는 거로 보는데 강원도까지 우리가 올해 다 이렇게 용역비를 세우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강원도에 다 세워주기로 합의를 봤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올해 강원도에서 지금 이 세입이 1억 2,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올해?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세입 부분이 이 앞쪽에…….
○ 천동현 위원 아니, 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면 잘못됐죠. 왜 잘못됐냐, 1억 2,000이 들어 왔으면 우리는 용역비를, 올해 저기 추경비를 3억 5,000이 아니라 2억 3,000만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우리는 2억 3,000만 세우고, 세출에서는 3억 5,000이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지금, 네?
(「세입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1억 2,000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2억 3,000만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는 3억 5,000이 강원도 거랑 우리 거랑 합쳐서 3억 5,000을 올해 우리가 다 세우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세우는 줄 알았더니 강원도에서 들어왔으면 우리 거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천 위원님 말씀은 이해됩니다.
○ 천동현 위원 금액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억 5,000이 돼 있어서 이게, 지금 3회 추경으로 3억 5,000을 해 달라고 온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되면 정정을 해야 되지 않나.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러면 예산담당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니까. 있는 대로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죠.
○ 공원녹지과주무관 신오희 공원녹지과 신오희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용역 추진하는데 세입 1억 2,000이 강원도에서 현재 들어와 있고요. 저희 예산은 2억 3,000이 투입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이 3억 5,000이 세워져 있어야지만 저희가 3억 5,000 갖고 거기에 용역을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1억 2,000을 포함해서 세운 겁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3회 추경에 3억 5,000으로 보면 도에서 3억 5,000을 세우는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2억 3,000을 세우면 강원도에서 1억 2,000이 들어왔으니까 3억 5,000이라고 보는데 여기…….
○ 공원녹지과주무관 신오희 논리상으로는 그러는데요. 저희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서…….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2억 3,000만 세워달라는 얘기죠?
○ 공원녹지과주무관 신오희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할 적에는 상임위에서 올릴 적에 이거를 2억 3,000으로 올려야지, 3억 5,000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 공원녹지과주무관 신오희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1억 2,000을 잡아놨고요. 그래서 3억…….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넘겨줄 적에 2억 3,000을 해서 넘겨주는 게 맞냐?
○ 공원녹지과주무관 신오희 아닙니다. 3억 5000이 맞습니다.
○ 천동현 위원 1억 2,000이 들어와 있다며?
○ 공원녹지과주무관 신오희 2억 3,000만 원 세워져 있으면 2억 3,000 갖고 용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은 그대로 그냥 도금고로 들어가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 천동현 위원 저기 강원도에서 1억 2,000은 도로 돈이 들어와 있다?
○ 공원녹지과주무관 신오희 네, 도금고로.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미리 들어와 있다?
○ 공원녹지과주무관 신오희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예결위에 이해가 가도록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돈은 들어왔기 때문에.
○ 천동현 위원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 볼 적에 이해가 전혀 안 가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저도 아까 세계지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천동현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여기 총괄표의 비고란에다 강원도에서 온 예산을 써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는 1억 2,000, 경기도에서 2억 3,000, 총 3억 5,000 사업비라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1억 2,000을 받은 거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이미 들어와 있고.
○ 이정훈 위원 그거를 어쨌거나 돈은 받았지만 그거는 경기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헷갈리니까 여기 총괄표나 그런 데 비고란에다 좀 써주시면 오히려 편하지 않겠나.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계획을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건데 순천만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순천만 정원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고 지형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어떤 테마적인 부분도 있어서 순천만이 조성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31개 시군 전체를 어우르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 대해서 규모를 좀 크게 해서 활용한다는 개념보다도 지금 테마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6대륙 세계정원이 있고 자매결연 도시정원도 있고 유통센터, 정원아카데미존도 있고 환경도시숲도 있는데 그런 거를 시군별로 분배를 해서 경기도 전체를 네트워크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조성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좋은 지적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31개, 안산시만이 아니고 그 옆에 안산시 플러스 비봉ㆍ안산 갈대습지권을 포함해서 돼 있는 거거든요. 면적은 그만큼 돼 있는데 안산, 화성이 아닌 다른 29개 시군도 충분히 우리 정원에 특색이 담길 수 있도록 용역할 때 그렇게 방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계되는 지역끼리 묶어서 하는 개념보다도 권역별로 6개 정도 테마를 만들어서 각각의 그거를 에코벨트로 계속 연결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원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접근할 방법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경기도 전체를 어우르는 이런 조성사업이 돼야지 경기도의 전체 테마가 되는 건데, 이게요. 한 지역을 위해서만 하는 이런 조성계획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래도 명색이 아직 가칭이지만, 신중히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 도립이니까 이거를 각 31개 시군을 잡다하게 하지 말고 권역별로 묶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경기도 플러스 우리 31개 시군이 다 포함되도록…….
○ 김지환 위원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런 에코벨트라는 게 실질적으로 구축이 될 수 있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좋은 지적…….
○ 김지환 위원 용역을 할 때 반영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자문위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하고 복된 도시 조성에 도시주택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지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적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37억 1,566만 원이 증액된 2,967억 9,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큰 규모는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된 219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비 사용잔액 17억 7,000만 원 그리고 도비 이자반납금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각 과별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소관은 도비 사용잔액 104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3,7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은 도비 이자반납금 253만 원과 도비 사용잔액 3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도비 이자반납금 548만 원 그리고 도비 사용잔액 17억 5,92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국고보조금 4,56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조금 2억 5,00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기금 86억 4,000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기금 23억 6,7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도비 이자반납금 4만 9,000원과 도비 사용잔액 2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주택과 소관은 도비 사용잔액 443만 원과 행복주택건설사업 지원자금 98억 1,7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7쪽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도시재생사업 지원보조금 7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1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53억 9,816만 원이 증액된 3,494억 9,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719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보조금이 국비 확정된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3,7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20쪽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도시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92억 3,901만 원이 증액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22쪽 주택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비에 23억 6,797만 원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비에 86억 4,000만 원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자문위원회 운영비로 72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7,5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4,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24쪽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건축행정정보화 DB암호화 솔루션 도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2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국비 이자 반납액 92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포털 사업자 선정 평가수당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26쪽 공동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비로 1,800만 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5억 7,852만 원, 국비 반납액 233억 9,0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2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국비보조금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과 같은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택지판매수익 22억과 전년도 이월금 23억을 합한 45억 원을 차입금수입 45억 원으로 상환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제3회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국비ㆍ도비 반납액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2,730억 7,515만 원 대비 237억 1,566만 원이 증액된 2,967억 9,082만 원이 계상되어 8.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도비사용잔액 17억 7,106만 원, 도비 이자반납 807만 원, 도비 이전 사용잔액 33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으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성립전예산 86억 4,000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성립전예산 23억 6,797억 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성립전예산 98억 1,754만 원, 도시재생사업 지원 7억 5,2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708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2,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3,041억 137만 원 대비 453억 9,816만 원이 증액된 3,494억 9,954만 원이 계상되어 14.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등 15건에 454억 2,426만 원이 증액된 가운데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453억 7,6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708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편익사업 지원비 등을 국비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5,000만 원은 도시계획 관련 자료의 전산화 및 DB 구축화를 위한 사업비이며 행복주택 건설지원사업 3건에 98억 1,754만 원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23억 6,797만 원은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신규 1,100호, 재계약 1,199호에 대한 사업비이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86억 4,000만 원은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 임대하기 위해 반영하였고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7,500만 원은 농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이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4,560만 원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개조로 가정 내 이동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용잔액 반납 233억 9,094만 원은 남양주 진건 A2블록의 국민임대주택사업이 행복주택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사업이며 도시재생사업 지원 7억 5,200만 원은 수원시 등 3개 시 4개 지역의 구도심 쇠퇴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정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비사업으로는 4개 사업에 4,81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720만 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제안 수용여부 검토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고 건축행정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도입 2,200만 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시스템 DB암호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경기도 건축행정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암호화와 건축행정시스템 DB 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를 위한 사업비이며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 1,800만 원은 품질검수 대상지 단지가 20개 증가하고 품질검수 사후점검 추가 실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으로는 4건에 2,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 3건 2,400만 원은 국토교통부 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며 부동산포털 사업자 선정 평가수당 210만 원은 단일업체 입찰로 인한 수의계약 진행으로 제안평가 미실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 195억 대비 증감된 사항은 없으나 세입예산의 세부사업이 일부 증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택지판매수입 2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3억 원이 증액되었고 차입금수입 45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6년도 제3회 추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도시주택실))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서 보면 99페이지 안양 관양동에 있는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이 기금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사업기간은 2015년 9월에서 2017년 10월, 그다음에 착공은 2016년 12월이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기금 지원액은 4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업기간을 예전에는 3년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국비, 기재부에서 전체 1년을 늘려서 4년으로 연장을 했고요. 각 연차별로 1차년도에는 20%, 2차ㆍ3차년도는 25% 또 마지막 4차년도에는 30%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6세대인데 몇 층짜리 건물이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층수가 한 5~6층쯤 되는 것으로…….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5~6층인데 만약에 공사는 한 1년뿐이 안 걸릴 텐데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도 공사하는 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게 이제 결국은…….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4년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3년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 박동현 위원 그거 문제 있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적기에 적절한 예산배분을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 기금으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금 쓰면 되는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자료 99페이지 표 하단에 보시면 4년이 원칙입니다만 사용승인이 일찍 났다 그러면 잔액을 일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 얘기한 거랑 틀리죠? 실장님이 처음에는 20%, 30% 뭐 이런 얘기, 3년인가 4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틀리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게 일반적 원칙이고요. 그 기준 하에서 돈을 배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사용승인이 나면 나머지 금액을 당겨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56세대 한 5~6층 되는 거, 5층 정도 되는 거 1년뿐이 안 걸려요. 그리고 15년도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3억 1,000이라는 돈이 지원된 상태고 16년도에는 추경이 되면 지원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박동현 위원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줘야 되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30%가 나가든 몇 % 나가니까. 그런데 이게 15년도에 벌써 지급됐다는 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급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게 제일 처음에 지급되는 기준이 주택사업 승인을 받으면 20%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단계에 들어가서 2차년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면 25%씩 받고요. 마지막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30%를 받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당겨지면 마지막 준공되는 시기에 맞춰서 다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01페이지 보면 국민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 세운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거 반납을 하기 위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은 행복주택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짓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럼 따로 비용은 받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거의 사업 규모가 또 지원해 주는 기준이 아까 4차년도에서 배분해 준다 그랬는데 그런 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남양주 이 건은 국민임대주택은 행복주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이유가 국민임대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수요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국민임대는 반납을 하고 대신에 행복주택 예산은 그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이 국민임대주택보다 낫다 이거죠? 그럼 거기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이런 쪽의 수요가 있다는 그 뜻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남양주시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런 수요 결과도 국민임대주택 수요보다는 행복주택 수요가 더 많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복주택을 할 때 취지에 맞게 위치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위치선정을 잘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박동현 위원 7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는데 빈집 철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 빈집이 얼마나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전체적인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집도 빈집이지만 우리가 공사를 해요. 공사하다 보면 부도도 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건물이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과천의 우정병원과 같은 데서는 뉴스테이로 변환하는 작업을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인,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손을 댈 수가 있나?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 부분이 소유권이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얽혀 있기는 한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에서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일부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우리 기존주택 전세, 임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보면 23억이 섰거든요. 그렇죠? 58페이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박동현 위원 아니, 56페이지 보시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해서 성립전이니까 이게 벌써 다 비용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게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국비가 국토부에서 배정한 게 이번 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2월경에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4월 달에 했어도 되는데 왜 지금 하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추경이…….
○ 박동현 위원 추경이 4월 달도 있었는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4월 달에 우리 도시주택실에 추경이 없어 가지고 이번…….
○ 박동현 위원 아, 그때는 추경이 없어 갖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이번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2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반영을 안 했어도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성립전예산으로…….
○ 박동현 위원 사용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임대를 매입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보수를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16년도 추진목표가 200호입니다, 200호. 사실 이거를 매입했을 때 수선도 해야지 뭐해야지 실제는 매입은 200호를 했었지만 입주는 200호가 안 됩니다. 그렇죠?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매입을 했어. 매입했는데 그것도 고칠 것 고치고 뭐 하다 보면 수리기간이 있어 갖고. 그래서 매입도 중요한데 매입할 때도 잘 고려를 해서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매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진짜 너무 허름한 거 매입하게 되면 보수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자가 많아서 실제로 거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입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좋은 지적입니다. 가급적 조속히 도민에게 매입임대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66페이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사실적으로 뉴스테이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 간담회를 해 가지고, 토론회 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뉴스테이에 대한 어떤 기준과 또 각각 뉴스테이 들어오면 공급촉진지구라고 있습니다, 법상. 그 부분에 대한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도지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함에 앞서서 전문가들의 사전검토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이 뉴스테이가 사실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에 MB정권에 했던 보금자리주택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이게 시민들에 대한 어떤 분쟁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되게 많아요. 특히 아무래도 임대이기는 하지만 이게 추후에, 8년 후에는 분양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일부 분양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안 돼서 분양을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 하남에 미사강변도시라고 165만 평에 10만 인구가 들어오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일단 어떻게 분양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공공주택을 아파트를 먼저 지어보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전혀 기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심각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떠한 주민들의 토론회를 하는 운영비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나, 미리 사전에. 그거를 한번 우리 실장님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여기에 편성돼 있는 위원회 운영은 법적 위원회에 대한 최소비용을 반영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지구별로 별도의 토론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것도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하실 필요가 있다. 미리 사전에 검토하실 필요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말씀하신 하남 천현사업지구 건은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서도 반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입장은 지자체가 반대하면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미 도의회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어떤 기조나 방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지자체, 시청에서는 찬성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반대하는 기운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도에서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생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의 건축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79페이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79페이지요? 네.
○ 이정훈 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어떠한 건축인허가에 대한 행정시스템에 대한 것 같은데 이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건데, 이게 사실 커리 문제에 대해 수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나름대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지금 이게 요즘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시스템이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장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컴퓨터도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비용이 또 증감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은 개인정보 암호화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국토부가 하는 사업의 비용부담을 국가에서 하면 되는 거지 왜 도에다가 지우느냐는 문제인데 이 건축행정시스템이 국가에도 있고 우리 도에도 있습니다. 또 시군에도 있고. 각각 그 시스템이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암호화에 필요한 솔루션은 우리 도 서버에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하는데 이 솔루션은 우리 도 시스템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 곳이 여섯 곳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비롯해서 서울시, 부산시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는데 그것은 공히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2,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 이정훈 위원 하여튼 이게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데에 있어서는 좀 오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은 솔루션 하나만 구입을 하면 되고요. 만일에 이것이 이번에 편성을, 2,000만 원이 투입이 안 돼서 솔루션을 구입하지 않으면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솔루션을 그냥 구입하면 나머지 시스템과의 연계문제는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해결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품질검수 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 이정훈 위원 92페이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92페이지, 네.
○ 이정훈 위원 이거 사실적으로 주택품질검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한데 지금 1,800만 원에 대한 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게 수당 부분에 대한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이 좀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서 품질검수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고 사실 좀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공론화시켜 가지고 계속 품질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돈이 이번 추경 때하고 나중에 품질검수를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를 또 추경에 다뤄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이중 일이 되니 차라리, 어차피 위원회가 지금 많잖아요. 몇 명이나 되죠? 한 70명, 80명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여기 품질검수단 후보자 멤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신 분들은 100분이 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 아파트에 한 18명인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한 일곱 분.
○ 이정훈 위원 일곱 분.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설사 남을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남으면 전문가들 더 투입을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그거를 보존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좀 증액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여기 1,800만 원은 당초 저희가 품질검수 대상을 145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한 20군데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20개소에 대한 품질검수 대상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올렸는데요. 말씀대로 이게 정확한 수요를 하면 추경할 필요 없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사업기간이 당겨지거나 하면 약간의 추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또 잡아놨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월 내지는 불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편차가 최소한 줄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14페이지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있는데 국비가 25억이면 우리 도에서는 안 넣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거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전액 100%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이천시 두곡마을 한 군데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왜 한 군데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 송순택 위원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그전에 13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560만 원이 일몰성으로 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다시, 죄송합니다.
○ 송순택 위원 일몰성이냐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몰?
○ 송순택 위원 네, 일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게 예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요, 금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처음이라 하는구나.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이 국토부 사업으로.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지금 24호로 돼 있는데 24호밖에 안 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것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4월 달에 국토부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확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있죠? 국비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그런데 11개 사업인데 국비사업 증액내역을 보니까, 내역서를 보니까 11개 사업이 아니라 내가 보니 4개 사업, 5개 사업 그리고 전부 다 중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뭐예요, 목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중복으로…….
○ 김영협 위원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그런 것도 있고 뭐 행복건설 지원사업이 3개나 있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거는 이렇게 지금…….
○ 김영협 위원 왜 이렇게 똑같은 목으로, 그런데 11개 사업이라고 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과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북부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도시주택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 김영협 위원 그러면 구분을 해 줘야지. 11개 사업이라고, 그런데 북부지원사업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사업의 목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왜 11개 사업이라고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세입은 동일하게 들어오고요. 그것을 세출은 과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나눠놓은, 그렇게 편제가 돼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거 증액 내역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전혀. 보세요. 제일 맨 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역정책과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해 놨고 그 뒤에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그다음에 행복주택 건설지원 사업인데 계속 두 개 나란히 있고 똑같은 목이잖아요. 똑같은 성립전예산이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이게…….
○ 김영협 위원 그리고 그 밑의 것도 행복주택 지원사업, 똑같은 거네. 여기 3개가 같은 목이에요? 그런데 11개 사업으로 구분해 놓고 똑같은 목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떡해요? 이거 중복된 것 아니에요? 돈만 따로 돼 있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어쨌든 이게 과별로 지금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똑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 김영협 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다른 과에서 할 수가 있나?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하고 지금 행복주택하고 2개 사업은 북부청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부 시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나눠놓은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 김영협 위원 여하튼 이거는 지금 내가 이해가 잘 안 오니까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시콜콜 따지지 않을 테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반복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하겠습니다.
79쪽 건축행정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도입사업인데요. 실장님께서 설명한 거 자세히 들었는데요. 지금 사업집행 절차에서 연구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무슨 여기 용역계획 수립하고 한 달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게 시스템에다가 솔루션을 설치하면…….
○ 진용복 위원 한 달 정도 사업이 된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했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2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적 의무사항인데 미리 연초에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마 이게 국토부에서 협조요청한 게 금년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금년 6월 달에 요청이 왔었고요, 국토부에서. 또 8월 달에도 요청이 와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 진용복 위원 시기적으로 저희가 예산 추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5쪽의 경기도부동산포털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5쪽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보면 지금 2016년도 당초 현재 저희한테 온 자료에 보면 31%가 집행률이에요. 거기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면 “미집행된 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어 집행 완료될 예정이다.”라고 지금 쓰여 있는데요. 매월 정기적으로 그러면 1월에는 얼마 얼마 그런 식으로 이게 돼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 부분은 우리 토지정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 진용복 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토지정보과장 김지희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요. 사업자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2~3개월 단위로 보통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현재액이 30%가 되는데, 집행률이. 실제 7월에 요구가 들어와 갖고 사실은 7월까지 1억 2,500, 한 50%는 지금 집행이 돼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진행상황을 보면 12월 달까지는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다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또 불용이나 뭐 그렇게 이월되는 거는 아니죠?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그렇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집행률이 47%예요. 그리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거라면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에도 자체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47%뿐이 집행률이 안 되고 그러면 53%를 이월시킨 거잖아요. 그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사항도 토지정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이 사항은 사실상 일반 공개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업자가 응찰이 사실 없습니다. 그 바람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나 가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5월 달서부터 이월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 5월까지 이월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그 집행률은 47%가 되겠습니다만 그다음 연도로 돼 갖고 다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 좀 촘촘히 더 분석을 해서 그 해에,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그 당해연도에 소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불용액이 아니니까 천만다행인데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이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참고로 위원님,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 갖고 금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2015년에도 집행률이 89%뿐이 안 돼요. 이게 89%가 집행이…….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3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 진용복 위원 아, 3월에…….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3월서부터 12월까지 집행이 되고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끝나 갖고 저희가 10개월 치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액 4,100만 원 정도는 작년도에 반납을 하고요. 금년도 1월부터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을 12개월로다가…….
○ 진용복 위원 아, 올해부터는 제대로 됐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이것도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 중에, 답변에서 답은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갖고 사전에, 그렇죠?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건설을 하시는 그쪽에서 봤을 때 시군에서 보면 언제 정도에 준공허가가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추경에 이런 거 반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에 경기도공동주택품질검수단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검수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주민대표도 나오시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A/S를 받도록 저희가 조치결과도 보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향후에 절차가 사용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준공절차인데요. 그전에 그것을 이행을 조건을 했을 때 아마 준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단 같은 것이 운영되는 케이스는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인원 풀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100분 정도 풀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기초자치별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공동활용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더 증액이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부분은 좀 더 수요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아마 이게 지금 한 단지에 3개, 골조공사가 다 끝났을 때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준공 2개월 전에 이렇게 또 하고요,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또 이렇게, 한 단지에 보통 세 곳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지는 한 군데가 걸쳐져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단지는 3개를 다 한 회 다니는 동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것은 시군 단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품질검수를 못 한다면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이것은 계속 유지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그 금액이 3,708만 원 맞나요? 이 액수가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개인 재산가치를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편익사업으로 3,708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너무 약소한 금액이 아닌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그 비용은 이번에 증액되는 금액이고요. 당초에는 181억이, 182억 정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182억에 플러스 3,700만 원이 더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다른 지원액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생긴 지원사업인데 이게 과연, 신혼부부라면 저희가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신혼부부에게는 일단 보금자리가 필요하고 주택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대학생들도 포함시킨 이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 행복주택은 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사업이 되겠는데요. 행복주택에 이렇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포함시킨 이유는 요즘 젊은 층들이 결혼도 늦게 하고요. 여러 3포, 5포, 7포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학생도, 사회초년생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그분들에게 주거의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고자 도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생, 젊은 사회초년생보다는 신혼부부에게 일단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도 집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저출산의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저출산을 초래하는 그런 정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이 혼자 살다 보면 결혼할 생각이 더 없어지고 또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걱정을 해 봤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요. 행복주택 사업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따복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따복하우스는 2020년까지 일단 1만 호에 대한 입주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1만 호 중에서 70%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삼고 가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 쪽으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택정책과 도비사용잔액을 주거급여가 17억, 규모가 좀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17억 규모가 큰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밑에 세부사업내역을 보시면 주거급여사업 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사업내역이 되겠고요. 이 금액이 금년 4월인가 5월에 국비로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 도로 내려왔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 중위소득의 33%에서 이번에 금년도에 변경된 건가요? 43%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 번…….
○ 김지환 위원 여기 내용 보시면 중위소득의 43% 이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33%에서 변경된 사항인가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43% 이하 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범위가 더 늘어나겠네요, 확대되겠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 전체적인, 국비거든요.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소관 부서도 바뀐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 내용은 실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토교통부에서 한다고 해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34페이지인데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가구 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전체 보니까 전체 세대수 대비 주민지원사업 신청세대 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 부분은 지역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세대는 현재 2만 775세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그러니까 1974년에서 76년도까지 3차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었는데 그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게 지원대상이라고 선정을 하다 보니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살고계신 경기도 내의 세대수가 약 158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만 보조대상이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금액 약 434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이 금액이 주로 전기료라든가 이런 정도의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 도내의 대상자는 79세대입니다. 79세대인데 이것도 좀 지원하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30% 이상인 데에는 예를 들면 국비가 70% 또 30~40%인 데는 80%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 이것이 어떻다라고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세대수별로 이게 재정자립도와 본인들이 거주하는 거와 상관이 크게 있을까요, 이게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아니, 그러니까 한 세대에 지원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 김지환 위원 동일합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동일한데 도비가…….
○ 김지환 위원 국비 지원금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국비가 몇 %, 시비가 몇 %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기준 잡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랑 지금 보면 세대별로 60만 원 한도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거에 대한 법정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 158세대 중에…….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79세대가 대상입니다.
○ 김지환 위원 지금 전체적인 사업대상으로 분류했을 때 79세대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79세대 전체가?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전체 그러면…….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걸 확인해서 하는 겁니다.
○ 김지환 위원 지원해 가고 있다는 거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45페이지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관련인데요. 도시주택, 아까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혼란스러워서. 도시주택과에서 실시하는 거와 공동주택과에서 실시하는 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다른 차이는 없고요. 북부 의정부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강 이북의 북부 소관이 예를 들어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와 같은 곳을 다루는 데가 도시주택과가 되겠고요. 한강 이남은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행복주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전체적인 사업 양이나 예산은 2개 나눠진 것을 합치면 전체 일괄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이런 현황들을 좀 구분해서 집계된 사항들을 위원님께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주택과는 기준보조율이 국비보조인데 지금 국비 100%가 아닌 100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난 건가요? 기준보조율 100으로 표시된 것은 국비 100 표시를 지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100으로만 표시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단위가 프로테이지가 되겠고요.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국비 100이 맞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거 같이 좀 일괄되게 정리해 주시고요. 취약계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관련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고 또 국토부 같은 경우는 뉴스테이 정책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LH같은 경우도 기존주택 임대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 분류에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수혜계층을. 그리고 LH가 하고 있는 매입임대사업이나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매입임대사업은 사업은 같습니다. 다만 주체가 틀릴 뿐이죠.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LH는 중산층이 아닌 어느 계층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조금 이렇게 저소득층을…….
○ 김지환 위원 저소득층 계층으로 하고. 그럼 대학생 같은 경우는 경기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경기도시공사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대학생 전세임대 말씀인가요?
○ 김지환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학생 친구분들하고 미팅을 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본인들이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자꾸 감시를 한다는 거죠. 이런 거 신청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세대주가. 세대주라기보다는 건물주라 해야죠. 건물주가 지금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자꾸 감시를 하게 되니까 어떤 걸 행정서류 제출을 자꾸 하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오픈을 안 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은데, 세대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대학생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 물건을 찾아서, 찾아오면 그것을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계약을 대행해 주고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유연하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 관리비 전수조사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언제 끝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11월 달쯤 끝날 생각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한번 시군에서 점검한 결과를 지금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군 취합을 해 보니까 조금 미진한 데가 또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사실은 관리비 관련돼서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에서도 이쪽저쪽에서 두 군데 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했더니 다음에 낙선운동한다고 이렇게 막 나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업체는 경기도에 한 10만 세대, 20만 세대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잘 알겠어. 어떤 로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보이지 않는, 교묘하게 관리비를 올려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검사하고 해서 그런 것을 다 방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 나오게 되면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그거 관련돼서 한 말씀 올리면 지금 1차 점검결과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한번 1차 점검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행복주택 건설사업이요. 총 9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전액 국비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행복주택 사업비 구성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호당 13.6평인데요, 호당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중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약 3,000만 원은 예산에서,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40%는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도시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럼 도시주택기금은 경기도 내 기금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의 기금…….
○ 위원장 이효경 정부 기금이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옛날에 국민주택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추경에 이게 다 편성이 됐잖아요, 98억이. 당초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인데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없고 지금 3차 추경으로 이렇게 다, 98억 되는 금액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리고 15년 신규사업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15년에. 그런데 98억이나 되는 예산이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지금 3회 추경에서 이렇게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토부에서 확정해서 내려 보낸 시기가 2월 말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2월 말이면 그 2월에서 지금까지는 추경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립전으로 다 썼다는 거고. 그렇죠? 맞나요? 그럼 이게 98억 정도 되는 예산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이 금액이 전체가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배정해 주는 금액을 반영해서 아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대로 중기계획에 엄연히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그럼 내년에도 이게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토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장님, 우리 주택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괜찮…….
○ 위원장 이효경 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러 번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토부에도 저희의 애로사항을 계속 전달하고 있고 한데 국가에서 기금을 확정할 때 연말까지 다 모아서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작년 저희 상임위에서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30억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억 플러스해서 확정된 호수는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되는데 매년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토부에서 미리 확정을 안 해 주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지금 연정과제로 주거복지예산이 많이 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후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맞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지정해 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나 예상되는 거나 이런 게 흔들릴 수 있지는 않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거하고는…….
○ 위원장 이효경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매칭비용이 아니고요, 행복주택은 전액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따복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따복하우스는 경기도에서 행복주택 예산을 가져오고 거기다 플러스 경기도 예산을 태워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이효경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인데 그거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행복주택하고 따복하우스하고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만나나요? 따복하우스는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행복주택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따복하우스가 행복주택 사업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따복하우스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그 따복하우스를 실행하는 곳은 어디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경기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경기도시공사?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런데 다만 차이점은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사업을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혼부부한테 70%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한 13.6평이라는 것이 육아를 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한 4평 정도를 더 키워서, 정부예산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 기준면적에다가 4평을 더 키워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이 행복주택에 대한 예산 98억을, 예를 들어서 98억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예산이 플러스가 된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여기에 있는 98억…….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뭉쳐져서 그 따복하우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 98억은 이미 확정돼 있는 사업들인데요. LH가 하는 사업이 많고요. LH가 하는 사업은 그냥 행복주택사업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따복하우스라는 것으로 가져가려 그러면 행복주택 예산에다가 플러스 도비를 조금 더 태우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 예산내용은 여기 지금, 따복하우스에 도시공사에서 플러스되는 예산은 여기에 지금 담아있지 않은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일단은 행복…….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담아있지 않은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복주택 예산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요. 이제 그중에서 따복하우스로 경기도시공사가 가져가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회의실 정리,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하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과장은 퇴직예정공무원교육 입교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제2회 추경 세입예산보다 5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1,054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국도비 이자반납금인 기타 이자수입 5억 1,500만 원, 도비 사용잔액인 시도비 반환금 수입 4억 4,100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인 그외수입 2,000만 원으로 총 9억 7,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8개 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49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비 2개 사업 사용잔액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보다 55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1,20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비 국도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ㆍ문화ㆍ예술 보급사업비 총 6,3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는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신규 내시에 따라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에 국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환경교육 통합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액을 반영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위해 도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기후대기과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국도비 41억 4,3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국비 6억 8,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비 국비 7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신규 내시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사업비에 국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9쪽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사업별 내역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사업에 국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741쪽 북부환경관리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994억 2,161만 원 대비 59억 9,759만 원이 증액된 1,054억 1,920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5건에 5억 1,555만 원, 도비 사용잔액 6건에 4억 4,109만 원, 국비 사용잔액 2건에 2,102만 원, 그외수입 4건에 2,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2억 원,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36억 312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6억 8,550만 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1억 1,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7억 4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 6,0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3억 원, 환경ㆍ문화ㆍ예술 보급사업 6,3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154억 4,330만 원 대비 55억 4,718만 원이 증액된 1,209억 9,0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계상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14건에 60억 7,4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8개 사업에 59억 7,3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비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환경ㆍ문화ㆍ예술 보급사업 2,000만 원은 환경관련 행사 시 체험부스 운영 및 음악회 공연에 지원되는 비용을 반영하였고 경기도 환경교육 통합지원 5,000만 원은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반영한 사업비이며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2억 원은 안산시 상록구청 옥상에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생태학습장 활용과 도시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사업비로 반영되었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41억 4,358만 원은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비용을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6억 8,550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청소차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천연가스 연료비를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7억 400만 원은 김포시 등 9개 시군이 관용 전기차 13대 구매와 전기차 국비보조 지원단가 상향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1억 1,100만 원은 배출가스가 없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보급 4대를 위해 반영한 사업비이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사업 6,000만 원은 폐기물 비산 유출ㆍ누출 우려가 높은 오픈형 트럭을 탱크로리형의 밀폐식과 선도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10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000만 원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기구의 생활유해인자 진단 및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445만 원과 북부환경관리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환경감시 인부임 2,664만 원 증액 등은 필수적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액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4억 5,000만 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집행률 부진으로 16년도 국비 내시가 취소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ㆍ문화ㆍ예술 보급사업 7,700만 원은 환경부 16년 환경ㆍ문화ㆍ예술 보급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한 사항입니다.
환경국의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의 증액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감액사업 중 가평 환경성질환예방센터 건립사업은 해당 시군의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집행률 부진으로 16년도 국비가 전액 미교부되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므로 향후 국비교부사업은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국비가 미교부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환경국))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김건 국장님 나오세요. 다리는 많이 나으셨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많이 나았습니다. 조금 절룩거리기는 하지만요.
○ 김영협 위원 오래 되시네, 그거. 치료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자료, 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어요.
○ 환경국장 김건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우리가 지금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많이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요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건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일단은 환경 측면에서 볼 때도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해서 도민의 공기나 미세먼지 이런 측면에 기여하는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협 위원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경유차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천연가스로 많이 지원책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유차, 천연가스차 또 전기차, 어떤 것들이 환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차량 운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건 사실 취사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환경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천연가스자동차가 제일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의 경우에는 전기차를 굴리고 있는 동안에는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측면에서 제일 바람직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탄이나 또 석유를 때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 한 대만 놓고 본다면 전기차가 좀 뛰어나고요. 그다음으로 경유차의 경우에는 과거에 문제가 됐던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와서 미세먼지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또 도민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영협 위원 잘 알겠고요. 아무래도 전기차가 환경적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실 여건상 거기에 못 미치니까 천연가스차량에 지원책을 많이 두고 있다 이거죠?
○ 환경국장 김건 천연가스도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고요,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도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전기차의 경우에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진 도에서 직접사업을 하기보다는 국비를 주로 내시 받아서 시군별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환경교육 통합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환경교육 전문위원이 수요가 부족합니까, 여유가 좀 있습니까?
전문인력이, 환경교육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력 갖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교육을 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또 다양한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잘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 환경적 측면에서 환경 전문인력들이 많이 사회 곳곳에 배치가 돼서 그래야만이, 지금 우리가 금년 지난 여름 그 더웠던 그런 것들이 전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그리고 또 기후변화에 의한 그런 영향들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 측면에서 환경에 대한 전문인력은 많이 배출해서 사회 곳곳에 배치해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어떻게 느끼신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 데 아끼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추진하시고.
○ 환경국장 김건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차량 그게 지금 노출된 차량이 있어요, 그게? 박스차량 아닙니까? 선진화사업 6,000만 원, 돈은 많지 않은데 6,000만 원 갖고 무슨 선진화사업을 하겠다고…….
○ 환경국장 김건 생활폐기물 선진화사업은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 규칙이 작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그동안에 청소차량 폐기물 수거해 가는 차량을 보면 뚜껑이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들을 실어가다 보니까 먼지가 날리고 많은 피해를 주다 보니까 반드시 뚜껑을 씌워라 하는 것이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 1월부터는 뚜껑을 씌우지 않은 차를 갖고 다니면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개차를 갖다가 유개차로 만드는 작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청소차량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덤프트럭 말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네, 덤프트럭만이 아니라 청소차도 있고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6,0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 많은 차량들을?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52페이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이정훈 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지금 시작하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그게 원래는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다음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그런 벽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물품만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실제 설치를 해 주려고 그러면 그거를 집집마다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에 벽지를 발라줘야 되는데요. 그 발라주는 경비나 또 간접비용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연계를 시켜서 벽지 도배나 장판 도배는 하되 그분들이 와서 무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점심값이라든가 풀 사는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경비를 이번에 새로 계상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다음에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도배지라든지 풀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신다 이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그것은 환경부에서 내시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00가구 정도가 되는데 10만 원에 100가구가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분들이 완전히 재능기부를 하고 여기는 순전히 간접비만 계산이 됩니다.
○ 이정훈 위원 100가구면 100가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신청을 받아 가지고.
○ 이정훈 위원 신청을 다 받았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정해져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 보고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 이정훈 위원 신청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사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능기부라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식대비라든지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이면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필요한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요청하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61페이지 경기도 환경교육 통합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43%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이 또 올라왔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이정훈 위원 국비매칭 때문에, 패널티 적용 때문에 지금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명시이월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 환경국장 김건 사업은 연내에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초기에 집행, 사업이 시작된 시기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12월까지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국비매칭으로 인한 추가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래서 그걸 안 하면 국비 5,000만 원이 또 날아가기 때문에 상당한…….
○ 이정훈 위원 집행률이 부족하니까 집행률을 높이…….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겠는데요. 52쪽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이 있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진용복 위원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계층 이 사업이요, 예방사업. 1,000만 원 신규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본예산에 반영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까요?
○ 환경국장 김건 장판이나 벽지와 같은 물품은 이미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바를 수 가 없어 가지고요. 그냥 물품만 놀고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기업, 어디서 지원받는다 그랬죠?
○ 환경국장 김건 환경부가 컨설팅을 끝내고 장판이나 개선 물품을 내려주셨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는 언제 내시를 해 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내시가 내려와야지만이 경기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물건은 내려왔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물건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얼마큼의 수량이 언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없나요? 지금 경기도에서 사회적, 기부를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갖고, 기부를 받는다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것을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애초부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예상치 않던 것들이 환경부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진용복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지원이 나오는 건 지원대로 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사회적공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아마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것이 경기도에서는 사회적공헌기업을 아직 매칭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예산을 환경보전기금인가 무슨 기금 있죠?
○ 환경국장 김건 네, 환경…….
○ 진용복 위원 거기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이런 1,000만 원 같은 것은 우리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가 내려왔을 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바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 이렇게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담아야 된다면 환경보전기금 같은 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는 없나요?
○ 환경국장 김건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보전기금 저희 지원 조례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시기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도 똑같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교육센터 사업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속기록을 한번 살펴봤어요. 17페이지 정도의 속기록에 대해서, 속기록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염종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도비 5,000이 삭감된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진용복 위원 분명히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환경국장 김건 그 당시에 환경보전협회가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사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여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부실이라든가 또 외부강사 과도 활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하신 내용을 받들어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결과 730만 원을 회수, 환수하고 그리고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모두 치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적하셨던 염종현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보고결과를 받으시고 작년도에 지적이 있었고 행감에 지적이 있었으니까 일단은 경고성 차원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추경에 나머지 돈은 태워서 국비가 매칭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 다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 행정사무나 예산심의할 때 지적받았던 그런 모든 제반사항을 다 수정을 했다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반기 원이 구성되면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5,000만 원조차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안 해 준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 환경국장 김건 그러면 매칭된 국비 5,000만 원이 같이 사라지게 돼 가지고요, 사업의 규모가 우선 1억으로 줄게 되고 그리고 국비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돈 5,000만 원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매칭사업 해 갖고 4억 원이라는 예산이, 3년 동안 12억이 투여가 됐더라고요. 작은 예산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써 주시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추경 반영하고 예산에 좀 동떨어진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사업 제안을 하나 좀 해 보겠는데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올 여름에 예기치 않게 폭염으로 굉장히 시달렸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진용복 위원 국장님은 자유롭게 에어컨을 사용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사무실은 조금 이번에 잘해 줬습니다만…….
○ 진용복 위원 집에서는요?
○ 환경국장 김건 저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 진용복 위원 없습니까? 저도 에어컨이 없어서 누진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더위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사려고 샵에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데는 태양광사업 하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진용복 위원 지금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하고 있는데 이걸 설치하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보니까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해 갖고 서울형 FIT 지원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울산에도 있고 또 경기도 지자체에서도 광명, 수원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거를 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태양광은 주로 저희 에너지과 소관으로 돼 가지고 경제실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연정협의를 하실 때도 에너지하고 우리 환경국 간에 업무분장을 잘 조정해서 그 문제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 진용복 위원 지금 에너지과, 경제실에서는 일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환경국에서도, 이건 기후변화와 또 일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환경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저도 동감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경기도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한번 우리 환경국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뭐 추가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워낙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집행을 해 나가는 데…….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요. 아까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거는 경기도의 문제예요, 아니면 시의 문제예요? 지자체, 가평군의 문제입니까?
○ 환경국장 김건 지자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인데요. 이 사업이 본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가평이 1호가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죠?
○ 환경국장 김건 수원시에서…….
○ 진용복 위원 수원시에서 하고 있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똑같이 이런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이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건립했고 그리고 운영은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운영비 지원 자체도 수원시 자체에서…….
○ 환경국장 김건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가평군에서는 뭐 때문에 지금 이걸 계속…….
○ 환경국장 김건 원래 설치할 당시에는 수원의 경우에는 교육형, 하루 1일 동안 상담하고 교육하는 그런 모델로 만들었고요. 가평은 체류형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와서 실제 하루나 이틀 정도 생활하면서 아토피를 나아간다는 모델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17년까지 총 100억 사업으로 국비 50억 그다음에 도비ㆍ시군비 25억씩 태우는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2012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부지가 행현리에 있는 62-1번지 사업부지였는데 그게 도에 있던 도유지 중에서 산림환경자원센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 이미 가평 잣향기수목원의 기능 간에 중복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논란이 있었고 가평에서 그러면 근처에 있는 국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해 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한다고 하면서 한 7개월을 보낸 다음에 새로운 부지를 새로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거의 한 8~9개월 정도를 사업 진행을 하지 못했고요. 그 뒤에 이제…….
○ 진용복 위원 국장님, 그 사업 부분에서 그 부지 선정이나 그런 거에 필지변경, 주소변경 그런 거에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운영을 하려고 보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가평에서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은,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지금 현재, 사실은 2013년도에 그 문제가 환경부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신청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리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시된 사업 그다음에 운영방식, 프로그램 등을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조건부로 사업을 통과시킨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국비를 내시 받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의 재원이나 재력 여건을 볼 때 앞으로 과연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 재정여건을 볼 때요. 그런 면들이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를 가평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된 거죠? 지금 현재까지요.
○ 환경국장 김건 지금 현재로서는 총 100억 사업인데요. 지금 73억 5,000만 원이 투입됐고요. 그중에서 26억 4,6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것은 금년 말까지는 집행을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나머지 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건물을 완공시킬 예정입니다.
○ 진용복 위원 이거 국장님이 특히 좀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지금까지 투여된 부분이 진짜 낭비가 되지 않게 한 번 더 촘촘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3차 추경이 1조 5,404억 정도 되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걸 보니까 가용예산이 한 2,000억 정도 되거든요, 자체 가용재원이. 그런데 우리 환경국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 환경국장 김건 55억 정도 됩니다.
○ 박동현 위원 55억인데 그거는, 국비 말고. 왜냐하면 시군에 지불하는 거 말고 자체가 얼마 들어왔냐 이거예요. 자체 가용이 2,000억이 되는데.
○ 환경국장 김건 너무 미미해 가지고.
○ 박동현 위원 너무 미미하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국장님은 만날 미미하다는 얘기만 하는데 좀 신경쓰십시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80페이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한때 친환경엔진이라고 경유차 한창 막 보급했었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때가 2004년도였는데 2004년에서 2010년도에도 금액상으로 많이 투자했네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럼 뭐야,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 경유차 별로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보급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 환경국장 김건 그 당시는 국제적으로 이슈 자체가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돼 가지고요. 온실가스에 대한 영향은 아무래도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낫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완전히 디젤차가 마치 친환경차인 것처럼 해서 지원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하나 다른 걸, A라는 걸 잡으려다 B라는 걸 놓치는 것처럼 전체 크게를 봤을 때 갔어야지. 왜냐하면 이게 정책이 잘못 서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경유차가 우리 경기도에 조기폐차할 게 몇 대나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현재 지금 올해 LEZ 관련해 가지고 2005년 이전의 오래된 차량은 24만 대 정도 됩니다.
○ 박동현 위원 24만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24만이면 지금처럼 3만 대씩 하더라도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계속…….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이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내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 박동현 위원 정부 지원을…….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좋습니다. 친환경 좋은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화학 저기가 생기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를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몇천 대 되고. 보급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대기오염을 방지했다고 그러지만 실제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 환경국장 김건 석유나 석탄, 원자력이 필요합니다.
○ 박동현 위원 석탄화학발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이걸 또 바꿀 거란 말이야.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정책을 바꿔 갖고 또 그럴 거 아냐, 경유차처럼.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시각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경유차나 휘발유차가 다닐 때는 개별차량이 매연을 내뿜게 됩니다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의 한 군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강화된 탈질설비를 설치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지금…….
○ 박동현 위원 그런데 화력발전소도 앞으로 아마 9기 정도 계획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할 방법으로 발전소를 변경해야지 또 화력발전소 만들었다가 그때 되면 다른 거 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려 그러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이게 보니까 차가 비싸네요.
○ 환경국장 김건 비쌉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에는 어떤 전망을 갖고 있어요?
○ 환경국장 김건 사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아직까지는 채산성이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주로 만들어서 기술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직까지는 수소차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충전소를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수소 생산과정이 전기를 통해서 물에서 분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석유를 분해해 가지고 각각 휘발유, 경유를 빼내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정유공장이 있는 근처에서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만 떨어진 지역은 보급 자체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급한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에서 국가 지원들을 받아서 산하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을 도를 경유해서 지금 돈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보급 차원이 아니라 연구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연구 차원입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보급사업이라고 했는데 연구 차원이고. 사실은 이렇게 친환경 어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이런 거를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던 연료충전 이런 관련된 거를 계속 기술개발을 해야 돼요.
○ 환경국장 김건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지금처럼 여기 했다 여기 막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아까도 처음에 초기에 얘기했지만 예산 자체나 이런 게 너무 기조실장이나 이쪽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 환경국장 김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6페이지 보면 환경ㆍ문화ㆍ예술 보급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추경이 삭감됐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사실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기가 무척 힘든 부분인데 굳이 이게 삭감된 이유를 말씀 듣자면 이유가 뭐죠?
○ 환경국장 김건 환경부에서 국비 내시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내려 보내는 과정에서 사업의 규모나 내용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를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구들을, 단체들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비사업이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만 준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규모를 다 줄였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뒷부분에도 보면 환경ㆍ문화ㆍ예술 보급사업에 지금 2개 시가 공모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 부분이 사실 경기도가 굉장히 넓은데 수원과 안성만 굳이 지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앞으로 좀 더 보다 확대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제가 오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고 조금만 더 홍보에 적극성을 보이면 경기도에서 많은 시가 같이 합류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수원과 안성 두 곳만 되었다는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다시 좀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도시소생태 조성사업도 보면 안산에 2억 원을 지원해서 지금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옥상을 활용하도록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생각이 딱 들어갈 정도로 안산만 어떻게 2억 원을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었을까.
○ 환경국장 김건 이거는 저희 도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안산시에서 국비를 가서 따내서 자기들이 시군비를 매칭한 사업입니다. 도는 그냥…….
○ 박순자 위원 아, 그러면 안산시,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장려한 사업이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안산시가 국비를 바로 따내서 자기들이 시군비를 태운 사항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생태사업을 조성하는 걸로…….
○ 환경국장 김건 노력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48페이지인데요.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보니까, 2016년도의 집행률을 보니까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 반영됐었는데요. 집행률이 0%인데요, 그 사유가 뭐죠? 현재 2016년 8월 말인데 집행률이 지금 0%인 사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숫자가 좀 잘못 돼 있을 겁니다.
○ 김지환 위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요.
○ 환경국장 김건 금년도 것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전혀 집행이 안 됐나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금년은 아직…….
○ 김지환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 환경국장 김건 기존에 내시 받았던 돈 자체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분 자체는 아예 집행이 안 된 겁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공사가 이게 지금 중단된 상태인가요?
○ 환경국장 김건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지환 위원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 환경국장 김건 처음 2012년부터 사실은 사업이 시작됐어야 되는데 거의 한 1년 반 내지 2년을 쉬다가 2014년에 착공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사장을 저도 다녀왔는데 지금 사업진행 속도라면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49페이지 보면 현재 공정률은 또 56%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집행률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죠?
○ 환경국장 김건 돈 집행하는 것하고 공정률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 김지환 위원 예산과 시공에 대한 공정은 따로 구분하신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인데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관련인데요. 운행차라고 하는 게 범위가 이게 어떤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몰고 다니는 모든 차를 다 말하고요.
○ 김지환 위원 승용부터 해서 화물, 대중교통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시군의 조기폐차라든가 저공해화 예산이 떨어졌다고 계속 신문에 나오는데요. 그 예산 이번에 국비 받아 가지고 시군에 내려 보내는 그 사업입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비용” 해 가지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 이렇게 좀 굵직하게 써 놓으셨는데 실제로 저번에도 한번 문제제기는 했었는데 도에서 7.5%를 예산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 환경국장 김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 위주로 돼 있던 거에 도비 비율매칭을, 지방 부담분의 15%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보다 이거를 늘리고 시군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은 저희 국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김건 저희도 예산 쪽에다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내년도에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일 또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의 부담을 대폭 늘려서, 특히 개인부담 부분까지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80페이지인데요, 연관돼서인데요. 사업내용 보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지원 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여기 추진실적은 48만 5,000대가 전체적인 대상 차량인 거고 현재 실적은 그러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요?
○ 환경국장 김건 48만 5,000대 대상보다도 이거는 총 2004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16년도에 계획한 것은 3만 대고요. 앞으로 17년 이후에는 아마 24만 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대상차량 대비 지금 현재 신청해 가지고 폐차가 실시된 데이터는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 환경국장 김건 그거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실적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실적이 됐는지 알고 싶은데.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기도에 해당되는.
○ 환경국장 김건 그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제출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관련인데요. 경기도에서 지금 충전인프라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 지원도 없고,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완전히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도 내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됐던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노후차라든지 그리고 경유차라든지 대중교통에 대해서 차단을 하겠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봤을 때 미세먼지 측정에 관한 예산이 전무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측정에 대해서.
○ 환경국장 김건 본예산 쪽으로 태우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 김지환 위원 본예산 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것도 내일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측정기기나 그런 설치 위치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싶은데요.
○ 환경국장 김건 그것도 상세한 자료와 함께…….
○ 김지환 위원 그것도 같이 태우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 꼭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데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건 환경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782만 1,000원 많은 45억 5,8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2쪽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59만 8,000원을 증액한 29억5,119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31만 2,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00만 4,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53쪽, 754쪽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22만 3,000원 증액된 10억 3,548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656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봉급 인상으로 1,2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원 운영의 효율성과 도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검토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45억 3,045만 원 대비 2,782만 원이 증액된 45억 5,82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16년도 보수단가 조정에 따라 2,653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등의 증액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만 체크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어저께 보도자료였나요, 인천 모텔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던데. 그래서 영업장까지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게 보니까 물저장탱크에서 발견돼 가지고 그게 배출되는 수도꼭지라든지 샤워기부스에서 전부 다 오염ㆍ감염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 내려가면 하수도 쪽으로 다 전파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건환경국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레지오넬라균은 물탱크의 온도가 20도에서 30도 되는 사이에 있는 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 대중이용시설의 물탱크라든가 온수 또 냉각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각 보건소나 보건당국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그러니까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로 여름철에, 4월부터 10월까지는 대중시설에 대해서 지금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레지오넬라 증세가 있는 분에 대해서, 의심환자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이게 양성자인지 음성자인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들을,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중수도 수질검사가 1년에 5,000건이라든지 그리고 도내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 다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조사를 했을 때는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 보건국에서 했을 때는 발견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중수도, 하수도 이 검사는 이화학적 검사로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의 수질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검사하는 거고요.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여름 감염병 예방차원으로 인해서 저희 이쪽 보건환경연구부 쪽이 아니라 보건연구부 쪽에서 저희가 레지오넬라균 감시를 하고 있는데 레지오넬라균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폐쇄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여기서 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폐쇄가 된 거고요. 만약에 레지오넬라균이 발견이 되면 염소 소독을 한다거나 오존 소독을 해서 그렇게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 김지환 위원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가능합니다.
○ 김지환 위원 또 하나 좀 질의하겠는데요. 콜레라 관련해서도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데 경기도에서 지금 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한 현황들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콜레라균, 콜레라 환자로 의심이 되면 보건소에서 검체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데요. 일단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하고 확인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몇 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양성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저희가 서해안 5군데에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그러니까 콜레라도 비브리오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콜레라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김지환 위원 현재까지의 검사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조사내역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골프장 토양 잔류농약검사 그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실 골프장도 농약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정말 사용을 안 하고는 업체에서 관리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양, 그러니까 토양 검사를 할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토양, 토질을 검사하는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업무에 대한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순자 위원 아니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하고 있는 토질, 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흙을 채취해 가지고 잔류농약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1년에 몇 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토양검사는 1년에 2번 합니다. 그래서 건기하고 우기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건기에 검사하는 것은 봄에 하게 되고요, 우기는 이렇게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바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골프장이 지금 159개가 있는데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홀이 9개냐 18홀이냐 27홀이냐에 따라서 검체 채취를 그에 따라서 7개 시료를 떼는 경우가 있고 또 9개 시료를 떼는 경우, 그래서 홀 수에 따라서 시료를 떠서 저희가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그 결과를 보고 골프장에 예를 들어서 유해가 좀 높게 나왔을 경우, 높게 나왔을 경우는 그럼 업체에다가 경고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고조치만 하고 그 사후에는 다시 확인을 안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저희가 과태료도, 저희가 통보를 하면 행정부서에서 과태료도 물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검사했을 때 법률을 위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농약만 검사,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검사했을 때 지금까지 위반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만큼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사실은 제가 몇 월 달이죠, 같이 한번 갔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시료 떠서 하는 걸 정확히 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얘기 안 하데요, 워낙 잘 나와서 그런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에 159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조사한 것 중에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고농도 뭐 이런 걸 쓰지 않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고독성 농약.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과연 159개 골프장에 어디는 정말 친환경농약을 쓰는 데가 있고 어디는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9개의 골프장에 대한 어떤 농약 사용 품명이나 그다음에 기준 이런 걸 자료를 줄 수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환경국에서는 조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조사만하고, 시료 채취해서 조사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박동현 위원 이렇게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지금 크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박동현 위원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분분석기 그것을 어떻게 본예산에 담으려고 준비 중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2017년도에 지금 저희가 2개소, 50억에 2개소 정도를 해서 1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비의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노력해도 안 되면 또 못 담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래서 지금 환경, 지금 전체 저희 성분분석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내일 환경국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고 합니다.
○ 박동현 위원 이따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박동현 위원 맞아요. 그런데 미세먼지 크기만 책정하는 기계는 얼마나 가죠, 지금 현재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1대당 3,000만 원 정도 갑니다.
○ 박동현 위원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분석기는 50억이 간단 말이야.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여러 가지 성분을, 한 250여 종에서 300종 정도의 성분을 분석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나가고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싸다고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닌데 너무 크기만 이런 것만 분석하고 있었다니까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분석을 어디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이 나와야지 여기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 어디 중국발이라든지 알 수가 있는데 너무나 미온적으로만 해 왔지 않았나. 그리고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갖고 내년에는 2대 해서 성분분석기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궁금한 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적으로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게 인건비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틀린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틀립니다.
○ 이정훈 위원 어떻게 틀린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일단 단가는 같은데요. 기간제근로자는 1일 단가로, 지금 10개월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일 단가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무기계약근로자는 봉급 기준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한 200여만 원의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는 거의 정규직화기 때문에 수당도 각종 명절수당이라든가 출근장려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도 있고요.
○ 이정훈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들을 사실적으로 미리, 언제 뽑는 거죠? 매년 이렇게 연장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연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개월 단위로 근무를 계약하기 때문에요.
○ 이정훈 위원 10개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래서…….
○ 이정훈 위원 10개월 하셨던 분은 추가연장은 안 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퇴직을 합니다.
○ 이정훈 위원 퇴직을 하고 다시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새로운…….
○ 이정훈 위원 있기는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이정훈 위원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누가 정하는 거죠? 원장님이 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각 실 부서에서, 사용하는 부서에서 자격에 맞는 인원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만약에 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 이정훈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니까 연장한 직원에 대해서요?
○ 이정훈 위원 네, 연장하고 이제 추가로 연장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연장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러면 어떻게 2015년만 드리면 될까요?
○ 이정훈 위원 2년이나 3년 전 것까지 해 가지고 포함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0개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언제쯤 하는 거, 1월 초에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10개월을 쓰다 보니까 대부분은 1월 초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12월까지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양이 많은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1월 초에 했으면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수당이라든지 명절 휴가비라든지 미리 그전에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기간제근로자는 명절수당이 없습니다.
○ 이정훈 위원 기간제 명절수당이 없는데 여기 명절수당이 어떻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거는 무기계약근로자인 경우에는 명절수당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저희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로 계약이 완료되는 분들입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 여기에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몇 페이지.
○ 이정훈 위원 연차 유급휴가수당인 건가요,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유급수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 이정훈 위원 명절수당은 거기만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명절수당은 아니고요. 네.
○ 이정훈 위원 명절 휴가비 여기에도 있는데. 무기계약만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이정훈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미리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도 그전에 본예산에 세울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제 얘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
○ 이정훈 위원 왜 그러냐면 계약직들을 1월 달에 뽑는다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8월 달이잖아요, 추경이. 그러면 그전에 미리 편성을 해 놨으면 이렇게 추경 때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거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우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은 인상분에 대해서, 조정분에 대해서만 지금 추경예산을 세운 겁니다.
○ 이정훈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미리 사전에, 추경 세우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윤미혜 원장님,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159개의 골프장이 있다고 그랬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골프장마다 연 2회 토양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요. 그럼 검사를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진용복 위원 결과가 있으면 뭐 골프장마다 159개의 모든 골프장이 여기는 시료채취를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쭉 나오죠. 그 결과를 어디서 갖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결과는 저희가 시군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도 있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잘못 들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농약 사용량. 저희가 농약 검사한 결과가 아니고요, 각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종류라든가 농약 사용량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성분 분석을 하면 농약을 어떤 걸 사용했나, 안 했나 그런 것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나옵니다.
○ 진용복 위원 나오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는 미등록 농약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독성 농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결과치를 저희가 내는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골프장에서 잔디가, 이것이 선택제초제던가요? 잔디는 살리고 그 이외의 풀들은 다 제거하는 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진용복 위원 그런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사용합니다. 그래서 등록…….
○ 진용복 위원 그게 친환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럽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니까 등록된, 저독성 농약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농약만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28종의 농약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28종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18종은 사용해도 되는 농약이고 10종은 사용하지 못하는 농약인데 그 10종에 대한 검사가 나온 골프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시군에서 그 결과의 내용 갖고 행정조치 같은 것은 시군에서 진행된다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혹시 경기도에 중점관리저수지가 3개가 지정돼 있는데요. 중점관리저수지에도 물 검사 같은 거 합니까? 수질검사요. 그걸 여기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합니다, 지금.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연 몇 회 정도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 검사한 내용을 자료로 좀 볼 수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현재 했던, 지금까지 했던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김준태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중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강중호 수질관리과장과 신용석 수질총량과장님은 금년 7월 27일과 8월 19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36억 6,693만 원으로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06억 7,0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27억 2,4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시도비 반환금 이자수입 136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7억 2,277만 원 그리고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8억 8,315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변경내시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3억 원, 하수처리 확충사업 54억 2,3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3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9억 5,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89억 3,714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2016년 당초예산 4,894억 999만 원 대비 195억 2,7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후 집행잔액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자원 관련 도서 및 서가 구입을 계획하였으나 도 행정도서관 및 도의회 도서관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동 사업예산 1,9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한강수계기금사업 운영예산의 경우 일부 과대 편성된 부분을 조정하고자 각각 884만 원과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0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된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72억 1,9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11억 1,9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관로 정비사업 13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총량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내시변경에 의하여 안성시 죽산천 인공습지의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761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1,171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인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7쪽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0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83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684만 원, 팔당호관리 국비 사용잔액 등으로 1억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76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9쪽과 770쪽입니다. 금년 중부지방에 집중된 장맛비로 유입된 부유쓰레기 적기 처리를 위해 그 처리비용을 충당하고자 제3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불법행위 지도단속사업 3,500만 원,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재장비 구입비용으로 2,85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 1억 1,872만 원을 감액하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예산으로 1억 8,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년 이상 장기사용으로 부식된 방재장비 보관용 컨테이너의 교체를 위하여 1,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납으로 1억 1,6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각 위원님 자리에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국비사업비 내시변경에 따라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와 하수관로 정비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고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반영 및 한강수계기금 사업 운영 등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시에 저희가 2015년도에 시도 반환금으로 27억 2,2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용인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서 4억 1,374만 원을 2015년도에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계상이 돼 갖고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중복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수조정 시에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가 도비 반환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계수조정 시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4,329억 9,606만 원 대비 206억 7,087만 원이 증액된 4,536억 6,693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세입예산의 경우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3개 사업에 27억 2,47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보조금의 경우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18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등 3개 사업 9억 8,58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사용잔액으로는 6,2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4,894억 9,999만 원 대비 195억 2,715만 원이 증액된 5,089억 3,7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하수처리장 확충 등 5개 사업에 207억 4,0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하수처리장 확충 등 3개 사업에 206억 6,5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72억 1,960만 원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131억 4,600만 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군의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신설 및 개선공사를 지원하는 국도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사업 3억 원은 안성시 죽산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부지 위치변경으로 이송관로 매설 및 펌프장 등 추가 설치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도비사업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71만 원과 국비 사용잔액 6,296만 원은 필수적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등 5건에 12억 1,312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11억 1,960만 원은 소규모 취락마을의 수질개선과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반영하는 사항이고 주민지원사업 평가 884만 원과 한강수계기금 사업 운영 2,100만 원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결정액 대비 16년 사업비의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의 경우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4,400만 원은 한강수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지자체 간 비용분담 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며 수자원 관련도서 및 서가 구입 1,968만 원은 수자원 관련 전문자료 구입 등을 계획하였으나 도 및 도의회 도서관 자료의 적극 활용으로 감액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제3회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4억 8,000만 원 대비 1억 3,047만 원이 증액된 46억 1,0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83만 원, 순세계잉여금 1,684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8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부유쓰레기 수거 1억 8,222만 원은 집중호우로 팔당호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적기처리를 위한 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 1,395만 원은 방재장비 보관용 컨테이너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1,6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 3,500만 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정원 부족으로 적게 배치됨에 따라 감액하였고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재장비 2,850만 원은 최소한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872만 원은 유류단가 인하 및 선박 공제보험료 인하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본부의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조정 내시에 따른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확보 등 필요한 경비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자원 관련 도서 및 서가 구입은 수자원 관련 전문자료 등 구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32만 원을 집행하고 1,968만 원은 도 및 도의회 도서관 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감액하는 사항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수자원본부))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에서 보면, 42페이지요.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지원인데 지금 이게 이번에 내시된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조정된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늘어난 게 뭐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늘어난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주로 늘어난 내역을 보게 되면 부천시의 심곡춘의에 있는 사업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시흥시에 스마트허브 소하천 차집관로에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설명자료 참고로 47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저희가 증액분하고 감액분 거기에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가 만약에 우리가 시군으로 내시를 하면 다시 거기서 또 추경을 하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박동현 위원 추경이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왜냐하면 이게 시군비하고…….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연내에 이게 소비, 소진이 다 될 수 있냐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아무래도 최대한 시군에서는 이 예산이 다 내시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돈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연내에 집행은 가능하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100% 집행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확충, 30페이지. 3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또 줄었네요. 여기는 왜 줄었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36쪽에 있는 사업은 2016년도에 신청한 내용이 감액된 사항인데요.
○ 박동현 위원 공정, 아니면 추진해서 이게 감액시킨 거예요, 왜 그래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게 중복공정이 이미 끝났던 거를 사업을 좀 당겨서 했습니다, 가평에서요. 가평에서 당겨서 하다 보니까 이미 끝났던 사업을 다시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게 줄은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박동현 위원 하수처리장 확충도 마찬가지로 여기 많이……. 여기는 도비도 매칭사업이네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여기는 한 11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내려가면, 내시를 하게 되면, 지원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100% 집행은 안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이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월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불용이 돼 버리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불용은 아니고요. 일부 금액에 있어서는 이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거는 연차 공사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신규라는 게 6개가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사업한 거죠? 신규가 올 초부터 하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신규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설계가 끝나가지고 들어가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새로이 집어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도부터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이미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만 국비에서 예산 반영을 위해서 신규를 억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27쪽의 청사 운영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듯이 도서구입비 1,968만 5,000원을 지금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말 이것은 도서구입비가 필요하다고 예산에 편성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 부분이 도서구입비만 한 것이 아니고요. 도서하고 서가 이러한 시설들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수자원본부는 사실상 도의 재산이 아닙니다.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다가 도서관 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 인원 대비할 때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것이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차라리 저희가 책을 구입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구할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에서 가능하니까 서가를 꾸며 가지고 별도로 하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예산 반영할 적에는 너무 의욕이 앞섰지만 실질적인 현실 여건을 볼 적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봐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전 본부장님이 계셨을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고요. 지금 또 본부장님이 새로 가시다 보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 같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 저기한 겁니까? 다시 반납…….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전체적으로 직원들 의견도 출장이…….
○ 진용복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직원들의 의견과 고민과 같이 논의 끝에 예산이 편성됐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행정도서관도 있고 도의회 도서관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본부장님이 오는 성향에 따라서 예산이 들쑥날쑥, 사업이 들쑥날쑥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무슨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심도 있게 도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진용복 위원 그다음에 49쪽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추이를 살펴보니까 쭉 해서 몇 년도부터 도비가 편성이 안 됐죠? 15년도까지는 도비가 편성이 됐는데 연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도비가 2016년도부터는 제로예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여기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1억이 예상이 됐었고. 지금 수질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투여했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발을 쑥 빼요. 단 하나 이유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신규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서 국도비, 그러니까 지방비라는 것은 국비 뺀 나머지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를 합쳐서 지방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도에서도 한 25% 매칭하고 시군에서 또 25% 매칭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6년도에 발을 쑥 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처음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경기도 투융자심사 시 예산확보 조건으로 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에서도 전체 예산의 25%를 편성했단 말이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도비의 부담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재정이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 부담비율 기준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111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이 항목에, 부담 항목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굳이 지금 반영해 줄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하고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다면 15년도까지는 예산 지원이 됐었죠,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16년도에 와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그 근거조항을 따지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근거조항이 없이 2016년도부터 그러한 지방재정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2014년도에도 요구를 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사유로 삭감이 됐었고요. 2015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세우다 해도 의원님들이 6억 7,000을 세워 반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똑같은 입장으로 전액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의원들 예산 속에 편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17년도 본예산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비점오염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또 계상할 수 있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교량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적 관리에서 뭐가 있었냐면 노면청소차량 주기적 운영 해 갖고 운영대수가 16대예요. 그러면 노면청소를 하면 거기에, 우리가 오점사업을 할 때 거기는 이미 장치가 돼 있어 갖고 그리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 노면청소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 그게 어떻게 되죠? 그걸 노면청소하는 물을 다 수거해 가나요? 아니잖아요. 청소하면서 지나가면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인근에 하천 있으면 하천으로 다 흘러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갖고 하게 되면 전부 흡입을 해서 빨아가는데 비가 초기우수, 비가 오게 되면 초기우수가 비점오염이 그대로 내려가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본부장님의 입장도 비점오염사업에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시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우리 17년도 본예산에는 꼭 좀 편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71쪽이요, 부유쓰레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부유쓰레기 양이 지금 예산을 사용한 거 보니까 2014년도에는 24% 그다음에는 75%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47%. 이것은 태풍이 오냐 또 아니면 많은 비가 오냐에 따라서 예산이 투여되고 또 불용처리되고 그런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16년도에는 추경에 1억 8,200이 지금, 1억 8,200이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라고 그랬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이라고,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해 갖고 여기 1억 8,200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국비인데 왜 지금 보면 어디서, 불법행위 지도단속에서 2,500만 원 그리고 수질오염 사고 대비해서 2,85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1억 1,800이요.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만약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 2017년도에 예산을 이만큼 삭감하면 그만큼의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주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렇지 않습니다.
○ 진용복 위원 해 줍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저희가 이것은 기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성립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운영비와 수질오염 사고 대비에 대한 자재들 그다음에 불법행위 단속 같은 경우는 여비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익요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줄은 비용하고 그다음에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제장비를 구입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노후장비 교체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는데 미리 사두면 좋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요인을 볼 적에는 있는 것 같고 충분하다고 보고 다만 교체할 것들은 내년에 돌려서 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2014년하고 2015년도에는 사실상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부유쓰레기가 아주 혁혁하게 줄어들어서 저희가 사실상 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세워놨던 비용들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했었는데 금년도 7월 초 집중호우 시에 온 쓰레기의 양이 저희가 수거를 해 놓고 보니 약 4,000t 정도가 내려왔는데요. 저희 본부에서 수거한 것이 약 3,200t을 수거를 해 놨습니다.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저희가 계산했던 예산액보다 약 3배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비용을 줄여서 1억 8,200을 마련하고 이거 외에 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2억 원은 지금 환경청에, 환경부에다가 2억을 요청해 가지고 금년 국비 추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내려와서 집행 가능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절감한 예산 부분은 그 절감사업을 다시 또 나눠줄 수 있다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년도에 저희가 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요약설명지 5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이 6,296만 4,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761페이지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로 있는데요. 수질정책과에서 148만 9,000원이 되겠고요. 한강수계기금 사업 운영 해서 수질정책과에서 109만 9,000원, 팔당호 쓰레기유입 방지 및 침적쓰레기 처리방안 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5,700만 원 그다음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전문인력 인건비 및 관리비용으로 41만 7,000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남은 돈 200만 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사실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게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건 최소한으로 집행하고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이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21페이지 좀 볼게요, 21페이지. 주민지원사업 평가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이정훈 위원 이거 기금인데 2015년도에는 기금을 안 썼나요? 다른 예산이었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2015년도에도 예산은 있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총괄표에는 없는데. 예산 총괄표. 기재가 안 된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게 2015년도 이전하다 보니까, 오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누계액이 나오지 않아 갖고 명시를 못 했고요.
○ 이정훈 위원 총괄표에는 이전사업비에 이게 기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죄송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 집행액만 표기를 하게 됐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죄송합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지금 주민사업비가 주민사업 평가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2016년 당초에 집행률이 31%뿐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추경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게 예산이 중복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2회 추경을 할 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 시에 사업 부서별로 협의 없이 그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좀…….
○ 이정훈 위원 이게 지금 이번 추경이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다 낮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낮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번에 추경, 돈도 쓰지도 않았는데 돈을 또 달라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집행도 안 하고, 사실 이거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그런 데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전혀 뭐 집행도 안 된 상태에서, 31%라는 것은 거의 지금 하반기 접어들어 가는데 좀 문제가 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중복되다 보니까 감액을…….
○ 이정훈 위원 중복되도 전체적인 게 그렇다니까, 전체적인 게. 한강수계기금사업에 대해서 지금 11%뿐이 집행이 안 됐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것도 그러면 중복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요. 그런데도 여기 한강수계기금사업에 보니까 여기 선진유역 관리제도 해 가지고 국외연수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거는 9월에 연수를 하게 돼 있어 갖고요, 환경청에서요.
○ 이정훈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적으로 수자원본부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불법행위 지도단속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률이 34%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산출내역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이게 2,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이정훈 위원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게 뭐예요? 월급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친구들한테 2,500만 원이면 10명이면…….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여비하고 피복비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 이정훈 위원 어떤 거, 피복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이정훈 위원 옷 같은 거 사주고 그러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근무하는 데 입는 복장.
○ 이정훈 위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를 인력비 복무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옷을 사주는 게 일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옷 아닙니까, 그거? 아니, 그러니까 복무하는데, 공익요원들이 가서 복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단복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돈이라는 거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게 보상금은 아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보상금은 아니고요, 피복비 성격은…….
○ 이정훈 위원 피복비면, 부기명에 보상금이라고 써 있으면 이 친구들한테 어떠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게 과목을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사실상 사회복무요원들은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무하는 요원들에 대한…….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복무하는 친구들은 나라에서 하는, 군대 대신 가는 거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 옷은 따로 나라에서 주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훈련할 때의 옷은 주지만 저희가…….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따로 주는데 거기서 추가로 따로 옷을…….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주게 돼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럼 기존에 나라에서 옷을 복무 옷을 안 줘요? 그것도 따로 주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주게 돼 있습니다. 기본훈련을 받을 적에는 그거는 제공을 해 주지만 근무지에서 거기에 맞는 복장을…….
○ 이정훈 위원 그럼 이게 보상금은 아니지. 그죠? 부기명이 보상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금이라는 것은 보상을 해 주는 거지 옷을 주는 게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실질적으로 과목 해석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회복무요원이지만 옷을 자기 돈으로 부모한테 받아서 사 입게 하는 것은…….
○ 이정훈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보상금이냐고요, 그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이건 예산 과목을…….
○ 이정훈 위원 그거는 다시 한 번 부기명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건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요.
○ 이정훈 위원 그리고 71페이지 부유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도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장마철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거를 직접 수행이면 직접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팔당호 내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직원들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번에 비가 많이 안 오긴 했지만 지금 비가 많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도 47%에 또 이번에 1억 8,200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어요. 추후에 나중에 가을에 비올 걸 대비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신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한번 수거해 온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됐다 그러면 집행을 했는데요. 이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있는 돈을 모아서 감액할 거와 조정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면 바로 입찰절차를 거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이정훈 위원 2014년도에는 24% 정도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사실적으로 이것도 나중에 집행률이 낮겠네. 돈이 남겠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아닙니다.
○ 이정훈 위원 안 남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거는 금년도 분은 계산을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지금 세워놓은 돈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
○ 이정훈 위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일부 아까 말씀하신 거 중복이 됐다고는 하시지만 중복이 된 거면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서 수정될 거는 좀 수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동의합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본부장님, 아까 부유쓰레기 수거에 대한 예산을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1억 8,200을 편성하는데 이것을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국비사업 예산을 받으면 다시 원위치시킨다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내년도에 그 금액을 다시 원위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비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긴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일단 장비구입하고 이러한 집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수자원본부도 자체 예산이 넉넉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편성된 예산을 스스로 삭감해서 지금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사용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부유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3,200t인가 그렇게 쌓여 있으면 그것도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강수계기금이 나오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한강수계기금의 설치 근거와 또 그 기금 갖고 쓰는 목적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한강수계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선 여기서는 한강수계에 대한 주민지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저희가 수질보전을 위한 기초시설들 확충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한강수계, 그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생활에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한강수계에는 몇 개의 기초단체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지금 7개 시군입니다.
○ 진용복 위원 7개의 시군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전체 한강…….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한강수계기금을 납부하는 시군은 몇 개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25개 시군에서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 진용복 위원 25개. 그런데 우리 자료집 25쪽에 보면 한강수계에 26개 시군이라고 나와 있어 갖고요. 연천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연천은 자체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25개 시군이 맞겠네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진용복 위원 물이용을 내는 데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세입ㆍ세출 현황을 보니까 지금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수입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늘어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쭉쭉 조금씩 늘어 가는데, 평균 한 43.5%가 되는데 그와 반대로 지출은 점점 줄어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주민지원사업이라면서요, 이 한강수계기금이.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게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도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련 시군, 시도가 있는데 이 시군, 시도 위원회가 전부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인을 해 줘야 집행을 하는데 그동안은 경기도 지역이 주로 피해를 입는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 지역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인천이고 이러한 데서 우리는 돈만 내고 그냥 구경만 하느냐 이러한 입장이어서 자꾸 사용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대응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다 납득할 수 있게 사업내역들을 변경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한 예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던 사업보다도, 한강유역에 개인 하수처리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를 개인한테 맡기다 보니까 수질정화를 제대로 안 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영제를 도입해 가지고 전문업체에다가 관리하도록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계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인정을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으로 예산을 전환을 시키고 이런 실정입니다.
○ 진용복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경기도의 대응방안이 이제까지 쭉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들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질오염 사고 대비가 있고요. 수질오염 사고 대비 예산하고 부유쓰레기 수거 예산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중복적인 예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말 그대로 부유쓰레기는 강물에 떠내려 오는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고 대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조차량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복이 돼서 기름유출 같은 게 될 경우에 그 방재를 하기 위한…….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부유쓰레기 철거나 이런 비용들은 지금 여기 내역에 전혀 안 태워져 있는 부분들인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돼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돼 있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런데 금년도에 장마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서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최근에 저희 팔당호 녹조 관련해 가지고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하절기나 이런 부분에 녹조 때문에 상당히 항상 애를 먹지 않았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팔당호에 녹조가 전혀 없었다.” 지금 이런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그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고 이쪽에 저희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꼭 아이러니하다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한강 주변에, 팔당호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총인시설을 추가로 고도처리하도록 예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총인의 기준이 2ppm이던 것이 지금 0.2ppm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저희가 약 1,150억 정도를 투자한 하나의 근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물 양이 많이 치환이 됐습니다. 기존에 팔당호 내에 있던 수량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물들이 치환이 되면서 녹조의 원인이 되는 씨앗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방류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 체류 속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초기에 7월까지는 거기에 체류가 약 2일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상류의 방류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은 방류량이 약 10일까지 늘어났습니다. 2일에서 10일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팔당호에서는 녹조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볼 때 제일 큰 원인은 그래도 그동안에 하수처리장에서 총인 고도처리를 하면서 총인 방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요. 팔당호 관련해 가지고 팔당호 외에 또 주변, 다른 비교될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요. 내부적으로 보면 총인시설 설치라든지 경기도에서 노력한 이런 성과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추가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리고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아까 명시된 게 있는데요. 이 건과 공통적으로 사업시행 때부터 현재까지의 공정률하고요, 그리고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 좀 명시해 주시고요. 본 건과 관련해서 향후 신규 투자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31개 시군에서 요청한 사항 중에서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항들이 있는지 그것까지 자료 좀 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잠시 추경예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 1건 4,134억 1,3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 2건에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을 대신해서 황선구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도시주택실장을 대신해서 지역정책과장 황선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잘 진행 처리해 주셔서 의결해 주시는 모든 예산을 적기에 가장 도민을 위하여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황선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모두 반영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김준태입니다. 조정한 세출내역분 중 농어촌생활환경개발사업 15억 원의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양평군의 수도보급률을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도 재정여건을 반영할 때 의회 몫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SNS를 통해 수렴하고 양당 간사님 간의 합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성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을 심사한 후 현안사항 등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효경진용복이정훈김영협김지환박동현박순자박재만송순택조재욱
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 출석공무원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익호공원녹지과장 신광선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지역정책과장 황선구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도시주택과장 김남근주택정책과장 김철중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공공택지과장 정의돌토지정보과장 김지희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도시재생과장 이재영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ㆍ환경국
국장 김건환경정책과장 고광갑기후대기과장 김하나
환경안전관리과장 변진원자원순환과장 윤중환북부환경관리과장 신욱호
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총무과장 강승도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수질연구부장 김태화북부지원장 오조교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김준태수질정책과장 복승규수질관리과장 강중호
상하수과장 박기종수질총량과장 김종목
○ 기록공무원
문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