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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3차 본회의(2016.09.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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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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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9월 8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o 조광희 의원
o 임두순 의원
o 박용수 의원
o 조재욱 의원
o 박옥분 의원
o 이동화 의원
o 명상욱 의원
○ 5분자유발언(류재구ㆍ윤광신ㆍ조재훈ㆍ박형덕ㆍ남종섭ㆍ이현호 의원)


(11시23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310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 관리카드와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1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불참공무원 현황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조광희ㆍ임두순ㆍ박용수ㆍ조재욱ㆍ박옥분ㆍ이동화ㆍ명상욱 의원)

(11시24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조광희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는 박옥분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실시한 이후에 경기도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이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시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제공되는 1분 안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조광희 의원

(11시25분 질문시작)

○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님께 몇 가지 정책제안과 함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따른 교육복지사 해고 문제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교육복지사업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채용하여 학생의 가정 문제에도 개입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 지원하는 총체적인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에는 이런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이 15만 2,000명 정도이며 경기도교육감은 경기형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모델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겠다는 5대 핵심 공약사업을 내세웠습니다. 경기도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해마다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업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3년부터 학교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115교보다 훨씬 많은 201교에 155명의 학교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로 교육복지사업 학교를 공식적으로 도교육청 예산으로는 2개 학교밖에 확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면서 교육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던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혁신지구 상담사 등 무기계약직 문제가 발생하자 갑자기 입장을 달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일하던 복지사들을 해고하거나 해고를 종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복지사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본 사업이 유지된다면 자신들의 고용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은 지자체 지원 교육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킨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세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2013년부터 진행된 지자체 지원 교육복지사 7명에 대한 해고의 근거로 제시한 1년 단위 한시사업으로 3년 운영계획이라며 왜 2016년도에 사업신청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본계획에 초ㆍ중ㆍ고 연계지원 강화를 위해 복지사를 해고하라는 근거 또한 어디 있으며 2016년 1월 19일 공문에 의한 교육장 정원관리 유사직종 신규채용금지에 의해 해고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그 아래 문장에 “학교장 자체 신규채용 필요시 교육지원청 협의 완료 후 채용”이라고 안내했던 근거는 왜 제외시켰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사업이 중단된 고양의 7개 학교 1,000여 명의 교육복지 대상학생에게 올해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교사 중심의 활동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책임한 행정절차로 사업을 종결한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해 시민감사관 감사가 진행 중인데 엄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올해 신규로 확대한 지자체 지원 복지사업 운영학교의 경우 인력채용에 관한 학교와 지자체의 입장을 왜 수용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교육청 현장점검 결과 내년에도 복지사를 고용하면 지역청과 학교에 내리겠다고 한 행정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3년부터 시작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지자체 지원 복지사 115명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신규 학교 사업종결 및 복지사 해고 방침에 반발하여 고용안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고용승계 대상도 아니고 또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도 아닌 지자체의 지원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하기 위해 지자체 복지사들의 고용안정화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의 그동안 교육복지사ㆍ교육복지조정자 인력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년 1월 1일 자로 의정부에서 구리남양주로 관외전출된 교육복지조정자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이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교육복지조정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결과 자격미달 교육복지조정자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교육복지사업이 해지된 공립학교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의 인력관리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처리과정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6만 명의 경기도 저소득층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10%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2,200개의 경기도 학교 중 약 10%인 220개 학교에 연봉 3,000만 원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 해도 연간 예산 80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사회복지사를 통해 삶을 치유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로 이 문제를 보지 않고 단순히 인력채용, 비정규직 양산 방지 등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왜 도내 저소득층 학생들의 끈이 되어 주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으시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교육복지 수혜를 본 학생들과 해당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해 보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감과 도교육청 해당부서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행정편의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서 제기한 네 가지 문제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한 문제도 놓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실무영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2009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영어교과와 관련된 각종 일을 도맡아 하며 영어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용불안,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며 적절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주체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거부한 채 제한적 고용안정 대책만 실시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인력 수요조사를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재직 중인 학교들만 대상으로 실시하여 신규 수요 창출이 불가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체학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교육받을 기회의 차별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규채용과 재계약 심사 시 내부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으로 불공정 시비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상시지속 업무 및 국가와 교육감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 상승했지만 2009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임금 상승은 세 번밖에 없었으며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일절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올해만 183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학교현장을 떠났고 이제 841명만 남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를 일몰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841명의 영어회화 강사들도 모두 해고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공헌한 사교육 절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수혜 등 각종 교육적 필요는 어떻게 대체하실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살리기 및 지원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14만 개 사업체에 종사자 수는 1,596만 명이며 소상공인 306만 개 사업체에 약 604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76만 개의 사업체 중 소상공인 사업체는 64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84.1%, 종사자는 137만 명으로 소상공인 고용창출은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소상공인은 경기도 일자리 창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부개정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아직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에서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진흥기금 조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조항이 있어 근거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6년도부터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4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조합 220개, 기존조합 220개 내외의 지원 계획을 밝히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례가 있는지, 추후 운영계획 등은 수립된 것이 있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채널을 이용하여 광고, 성공스토리, 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역 채널을 통한 소상공인 방송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확대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 방송국에 7개월 방송될 수 있는 제작비 6,700만 원만 지원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너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골목상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대형마트를 규제하여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 전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도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분석해 보면 의무휴업일이 없는 연천군을 제외하고 동두천 등 7개 지역이 자율로 운영되고 기타지역은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휴업일이 수요일인 시군이 고양시 등 14개 지역이고 일요일인 지역은 13개 지역입니다. 지사께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재지정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위 질의내용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시책 발굴, 권익보호 등 각종 지원방안을 적극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소규모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대규모 기업들과 경쟁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공공기관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조례에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경기도 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뚜렷한 인식 및 역할과 지원의 개선을 위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공기관에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 게시판 등 다양한 홍보 창구를 열어주는 정책 도입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치를 통계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들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지원해 주시기를 도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편익 계단 및 경사로 이동 핸드바 설치 위치변경과 사거리 십자형 횡단보도 변경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산업화에 따른 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의 교통이동 약자들은 장애로 인해 상실 또는 약화된 신체기능을 가지고 목발, 스쿠터 등 여러 보장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단과 경사로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10년 7월부터 공공장소나 지하철 등에서 우측통행으로 바뀌게 되면서 교통이동 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좌측통행을 기준으로 설치된 핸드바 등이 우측통행으로 바뀌면서 신속하게 이동 설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보조시설이 없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도지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거리 십자형 횡단보도 변경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도로는 사람의 편의성에 맞추어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바꿔 나가야 합니다. 제가 사는 안양의 경우 스마트 케어 단지와 안양 벤처타운이 조성되어 유동 인구와 차량의 증가가 급속도로 진행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함과 동시에 차량의 적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존의 통행방식이 아닌 십자형 횡단보도로의 변경이 효율적이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지역의 범계사거리는 2년 전부터 십자형 횡단보도로 개선하여 버스노선 변경과 맞물려 더 원활한 도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변 상가연합회에서도 서명운동을 하거나 민원제기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을 요청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밝힌 문제들에 대해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2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임두순 의원

(11시43분 질문시작)

○ 임두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지역구의 새누리당 임두순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도 1,30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일해 주시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지난 폭염 속에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정쟁을 극복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도정 구현을 목적으로 1기 연정보다 좀 더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기 연정 합의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양당 간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목표는 도민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생각에는 다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도지사님! 홍보가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어도 정책이 홍보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제언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역시 마찬가지이며 제가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도정질의하는 이유도 역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제언으로 생각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를 마을의 중심에 두고 교육 자원은 마을에서부터 찾아 함께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을 교육공동체의 꿈은 마을의 활력을 모아 생기가 샘솟는 학교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감님의 인사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인용문의 핵심단어 두 가지는 학교와 마을입니다. 그런데 8월 10일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명을 부탁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지역 학교명 중 대다수가 교육적 의미와 거리가 먼 명칭이며 방위작명법에 따른 학교명, 단순 지명을 담은 행정편의적 학교명, 고유의 지명을 일본식으로 변경한 학교명, 서열주의식 학교명 등 일제식민지 잔재가 남아 있는 학교이름을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서남북이 들어간 학교명, 중앙ㆍ제일 등의 학교명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전체 학교 2,385개 교의 교명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동 명칭 학교가 1,157개 교, 마을명이 1,000개 교, 방위명이 104개 교 그다음 학과 개편 관련 74개 교입니다. 하지만 일제의 잔재라고 주장하는 방위작명법은 동아시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전인 조선시대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서열주의 작명법에 의한 중앙ㆍ제일 등의 명칭은 단어가 사용된 시기 및 작명 시의 취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명의 교체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2,385개 교 중 학교명 변경을 추진할 학교가 몇 개 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은 졸업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며 앞서 언급한 교육감님의 인사말처럼 마을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도교육감이 아닙니다. 학교는 재학생, 졸업 동문, 지역사회 모두의 것이므로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제강점기 시절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후손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학교명 변경을 위한 동문, 지역사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명 변경과 관련한 변경기준과 세부적인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재학생, 동문, 지역사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역사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학교명 변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은 2014년 9시 등교제 추진과정에서도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등 교육구성원들의 사전의견수렴 없이 추진해 큰 논란과 혼란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당시 학교 자율사항이라고 강조를 해도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진 교육감의 지침을 학교장이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학교명 변경은 또다시 교육구성원의 찬반 갈등으로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감님께서는 정책의 시행 발표가 우선이 아닌 교육구성원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시어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 활용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먼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와 학교 수는 2013년 대비 2015년에는 학생 수는 6,260명 감소하였지만 학교 수는 26개 교가 증가하였습니다. 중학교는 4만 8,410명이 감소하였고 학교 수는 14개 교가 증가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역시 1만 820명 감소이나 학교 수는 10개 교가 증가하였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소규모 학교는 자연히 폐교 절차를 밟게 됩니다. 2016년 7월 현재 도교육청의 폐교재산 현황을 보면 가장 최근인 2015년 2월에 폐교한 포천시 창수면 소재 보장초등학교를 비롯하여 74개 교가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4개 교의 구체적인 활용 유형을 보면 교육시설 43개소, 문화시설 5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 소득증대시설 2개소, 미활용 등 기타 21개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학교의 신설 시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경비의 2분의 1을 도 재정으로 2015년 말 기준으로 535개 신설학교에 2조 2,116억 원으로 부담하였지만 학교용지는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본연의 목적인 학교로 있을 때는 관리의 일원화 등의 사유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소유권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학생 수 감소 등의 사유로 폐교가 되었을 때는 도에서 부담한 2분의 1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한 학교가 폐교 시에는 경기도가 소유권을 2분의 1을 갖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연정하에서 일부 이견은 보이고 있지만 남경필 도지사의 퇴직교원 훈ㆍ포장 수여식 참여, 착한 교복 추진 등 여러 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훈훈한 모습을 도민ㆍ교육가족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와 도교육청의 공동소유권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폐교 관리에 대한 사항의 법률 개정을 도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행 법률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님께서 폐교 활용계획을 수립 시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또한 도지사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한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 공공용 청사 및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고 폐교를 도지사가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학교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부담한 폐교를 대상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도와 공동 노력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어린이들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립유치원 CCTV 설치 제언입니다.

자료영상을 올려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질의하기 전에 아동학대에 대한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유아교육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려 한 6개월여 동안 이 개선에 노력을 해 봤지만 법의 한계에 부딪혀서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이 내용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뉴스에서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나오면 그 어떤 뉴스보다 흥분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힘없는 아이에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은 일부 사항에 지나지 않음을 통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가 무려 1만 5,025건에 달하며 일반 상담건수까지 합하면 1만 7,782건이나 됩니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는 학부모가 심사숙고하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보내게 됩니다. 최근에는 누리과정 여파로 인해 유치원 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시설 내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문제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대부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가게 되며 경기도에는 2015년 말 기준 어린이집은 1만 2,468개소, 유치원은 4월 기준으로 2,205개소가 있습니다.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은 1만 2,468개소 중 설치 예외를 제외하면 1만 1,153개소가 설치되었으며 100%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2015년 말 기준으로 CCTV 교실 설치율을 보면 59%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사실은 공립유치원의 CCTV 교실 내 설치비율이 2%로 아주 저조하다는 사실입니다. 수치만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사립유치원에 비해 공립유치원이 이렇게 설치비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비해 공립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 실적이 부족한 사유로 유아교육법에 설치 관련 법령이 없으며 현행 법령 테두리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 주체의 전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치가 저조한 이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린이집은 2015년 5월에 영유아보육법 제15조4항이 신설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제공하는 정보제공 주체의 동의가 보호자로 한정되어 보육교사의 동의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립유치원의 보호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CCTV 설치를 원하고 있지만 기타 정보제공 주체가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설치를 못 하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막혀 설치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보육교사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육교사가 가지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얻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 등을 비교 형량할 필요가 있음.” 법사위에서 보육교사의 기본권과 설치로 인한 공익에 대해 비교 형량한 결과, 공익을 우선시하여 정보제공 주체의 동의의 범위를 보호자로 한정했습니다.

교육감님, 아동의 권리는 어린이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생애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본 의원은 유치원을 지도감독 중인 교육감님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유아교육법에서도 정보제공 주체의 범위가 보호자로 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교육감님, 유아교육법의 정보제공 주체의 범위를 보호자로 한정 짓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아교육법의 개정과는 별도로 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 확대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나 유치원을 다니나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동학대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설치율이 78.5%인데 공립유치원은 2%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이 문제는 반드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교육감님, 아이의 기본권과 더불어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근무 중인 유치원 교사의 기본권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CCTV 설치 시에는 교사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호막도 필수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린이를 돌보는 업무시간 이외의 영상은 수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하지 않고 영상의 열람 시에는 관리자 승인하에 필요부분만 열람하도록 제한하는 엄격한 관리제도가 필수입니다. 열람 가능자의 범위도 보호자로 제한하여 제3자에 의한 유출 가능성도 차단하여 어린이의 기본권에 더불어 유치원 선생님의 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재밌는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수요현황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유아교육과장님한테 받은 자료인데. 올해 전체 유치원 1,125개소의 전체학급 수가 2,531개소인데 설치예정 학급 수가 4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사립 같은 경우는 전체 유치원 1,080개, 학급 수는 6,863개소인데 설치예정 학급 수가 586개입니다. 586개소 대 4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보면 제가 2015년 말에 예결위 때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공립유치원에서는 1건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이건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께 경기도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고른 혜택이 가야 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전국의 제조업체 수는 36만 7,172개 사이고 경기도에는 중소기업 수가 10만 6,366개 사로 2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8%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매출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4.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수익구조 및 매출여건이 아주 열악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와 중소기업의 판매시장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많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수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통정보와 경험, 마케팅 전문인력 및 노하우 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육성하고 마케팅, 유통, 수출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경기도라는 파급효과를 활용한 브랜드를 만들고 이것이 널리 알려진다면 도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의 매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과거에 중앙정부 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였고 많은 사업이 실패한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사업이 기존의 실패사례를 교훈 삼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공공기관과는 달리 수익만을 추구하는 구조가 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도내 중소기업에게 고른 혜택을 주는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갈 길은 명확합니다.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누구나 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용수 의원

(12시02분 질문시작)

○ 박용수 의원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을 펼쳐 가시는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남경필 지사님과 선진 민주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교육감님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국절 법제화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의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년 도정질문 때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하여 경기도 지방사 연구 협력 및 발전방안 마련에 대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그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고 계십니까?

먼저 본 의원은 또 다시 역사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은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북쪽을 점유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우리 헌법으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또한 평화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반 헌법적인 불법단체입니다. 우리는 부득이 반 헌법적 단체인 북한정권 평화통일을 위해 대화의 상대로 일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반도 북쪽 불법점유단체인 북한은 5,000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망각하고 1948년 9월 9일을 북한정권 창건을 기념하는 날로 9ㆍ9절이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과 함께 북한의 사회주의 5대 명절 중의 하나로 꼽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1997년 9월 9일은 북한당국이 김일성 주석이 출생한 해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모든 공식문서에 표기하기 시작한 날로 지정하여 김일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한반도 북쪽 불법점유단체인 북한과 같이 건국절을 기념해야 합니까? 우리 민족에겐 단군 할아버지의 건국을 기념하는 개천절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연령은 68세가 아닙니다. 미국과 같이 영국의 식민통치에서 혁명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던 국가를 새롭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를 일본제국주의가 무단으로 강점한 36년 치욕적 역사의 단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시적 강점 후 해방을 맞이하고 미 군정기를 거쳐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호칭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민족국가가 무단점유되었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고 과거의 전통을 무시하고 건국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억지입니다. 또한 건국절이라는 용어는 유신 권위주의 정권 때는 물론이고 제5공화국 군사정권 시대에도 교과서에서 배워보지 못한 역사적 퇴행의 언어입니다. 우리에겐 건국절 법제화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국절 법제화는 역사적 연속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건국절 법제화는 역사적 정통성이 없는 북한정권이나 하는 수준 낮은 정치적 행위라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입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건국절이 법제화된다면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건국절을 정당한 기념일이라고 공무원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하실 것입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렇게 단절적 역사 침해 행위로 만약 건국절이 법제화된다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그것이 타당하다고 역사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우리 역사선생님들이 그것을 따라야 합니까?

건국절 법제화에 대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두 분께 개인 소신보다는 행정적 입장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견지에서 어떻게 정리되는 것이 적정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도지사께서는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셨으며 아이를 낳을수록 임대료가 인하되는 보육공간이 보강되는 “베이비 플러스 투”를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따복하우스는 국토부 행복주택 방식으로 재원을 지원받고 경기도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혼가구 전용공간 확대, 커뮤니티시설 제공 등의 부가기능을 보완시켜 행복주택과 차별화된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경기도 임대주택 정책의 신상품입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점검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습니까? 국토부는 전국에 약 15만 호의 행복주택을 LH와 지방공기업 등과 함께 공급한다고 하였으며 국토부는 2017년 1만호 지자체 공모신청을 끝으로 공급계획을 마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2016년 1,362호, 2017년 3,263호, 2018년 5,375호를 사업승인받고 2020년에 1만호를 공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물량 5,381호 모두가 국토부 사업승인을 받더라도 시군 등으로부터 부지를 공급받아 확보되어야 할 공급 물량은 4,619호 규모입니다. 이 물량 모두가 사업승인을 2018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둘째, 시군과 협의 중인 3,260호 물량은 물론 8월 현재까지 시군으로부터 공유지를 공급받은 5,381호 중 다수가 주거환경에 적합한 주택지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지의 다수가 도시 외곽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통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은 도시 외곽지역에 따복하우스를 공급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버스 노선 등을 신설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신뢰도 높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따복하우스 입주가격의 문제입니다. 따복하우스는 저소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실제 주거비용이 상당히 부족한 청년층과 노년층 일부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시세 60~80%의 수준으로 행복주택이 공급되듯이 따복하우스도 그 정도 시세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신혼부부가 약 13평형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보증금 2,880만 원에 월세 24만 원 수준의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 1명을 출산하면 보증금 1,920만 원에 월세 24만 원이며 자녀 2명을 출산하면 보증금 없이 24만 원의 월세만 내게 할 것인데 그렇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어느 민간기업이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하여 따복하우스 건립에 참여하겠습니까? 물론 코오롱글로벌사가 1차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는 하나 민간기업이 수익성이 없는 아파트 건립사업에 왜 참여하겠습니까? 임대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시세 80% 규모를 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저소득 사회초년생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가격이겠습니까? 특히 1인 가구 청년이 3,000만 원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1인 생활인 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노인, 독신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자 등 다양한 1인 생활인의 유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기도의 정책방향 수립을 강조하였습니다. 1인 생활인의 급증은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처음 맞는 사회현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즉 미래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 또는 미래사회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1인 생활인의 증가 현상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다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1인 생활가구에 관련 주거, 안전, 세제, 가족관계 등의 각 분야 법제의 미비, 건강, 노후, 질병, 돌봄 등 각 분야별 사회보장제도의 불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 오던 돌봄과 보호의 기능을 국가와 사회가 담당하게 되는 국가 기능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현 시점에서 기존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초한 각종 정책과 제도에서 소외된 1인 생활인 가구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특히 1인 생활인 중에서 저소득층에 속한 경제적 취약계층과 소외ㆍ단절된 무연고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고독사가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중장년층, 특히 소외ㆍ단절된 1인 생활인 가구 중 남성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이 부재함은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죽음의 공론화 및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문화운동이 필요하고 그 전제로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1인 생활인 가구 중에서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통해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지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예컨대 만 19세가 되지 못한 미성년자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무연고 발달장애인, 치매독거노인 등의 신상을 보호하고 관리해 줄 정책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1인 가구로서 혼자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퇴소 직전 및 직후에 우리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1인 생활인 가구를 도와야 합니다. 이를 크게 분류하면 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치료와 돌봄이 주안점이 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여기에 더하여 자립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시됩니다. 발달장애에 있어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도 발달장애인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2차적 합병증을 최소화하여 가능한 한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독거노인만 약 10만 명이며 독거노인의 수는 현재 약 119만 명이고 그 가운데 고독사위험군에 속한 독거노인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 치매독거노인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ㆍ사회적 연계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소득 치매독거노인은 민법상 후견인 선임에 따른 절차와 비용을 지원받아 재산 처리, 신상 보호 등 특정한 사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공후견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5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기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 이용자, 즉 수요자에 대한 정의규정도 없고 성년후견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내용은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에 대한 내용 이외에는 없습니다.

1인 가구와 1인 가구,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등이 함께 모여 소셜팸,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 소외ㆍ단절로 대변되는 1인 가구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고 단절된 인간관계망을 회복하며 사회적 가족으로서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사회문화운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 발전하는 사업은 사업의 본질적 특성상 법적 강제성이 없고 오로지 참여자의 자발적 의사와 높은 참여의지에 의존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간주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일 것입니다.

부연 설명하면 퇴소청소년에 대하여는 관련 주무관청에서 주거지원, 학업지원, 직업알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책의 특성상 지원에 한정되며 그 수혜대상조차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피동적 수혜대상으로 살아온 아이들에게 갑자기 어른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지속적이고 정서적인 지원, 꾸준한 심리적 지지 등 많은 무형적 지지기반이 담보되어야만 하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 비로소 국가가 시행하는 물적, 제도적 지원도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고려하여 1인 생활인 가구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면밀하고 명쾌한 총괄 대응방안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종합적 정책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질 만큼 문화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900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예산의 1.74%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3.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국 광역시ㆍ도 중 유일하게 2%를 넘기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으로 경기도가 문화정책에 얼마나 인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7월 4일 공개된 경기도 민선 6기 2주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문화정책은 연정ㆍ경제ㆍ복지ㆍ산업 등 7개 도정분야 중에서 긍정적 평가 비율이 44%로써 최하위로 조사되었습니다.

문화의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도민들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잘된 영화 한 편, 예술가 한 사람, 스포츠스타 한 사람이 자동차 수만 대를 수출하는 효과 이상이며 세계를 열광시키고 경기도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수조 원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만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문화재정 수준 전국 최하위, 문화정책 분야의 긍정적인 평가가 최하위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어야 할 문화예술인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의 기반을 심히 약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변화, 발전의 핵심은 소통에 있고 소통을 위해서는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문화와 생활체육의 공통점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고 이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매개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문화ㆍ체육을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삼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현 시대는 문화도 건강도 계층화되어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모든 비용이 개인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은 제대로 된 문화ㆍ체육활동을 즐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의 문화재정의 기본적인 틀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경기도의 문화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대비 최소 3% 수준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경제이고 복지인 만큼 문화예산의 확충은 단순한 예산책정의 단계를 넘어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또 다른 문화를 재생산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어 향후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근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뛰어난 문화적 재능과 역량을 뒷받침할 제도와 투자가 부실하다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할 때입니다. 문화예산의 확충은 이미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진 풍부하고 창의적인 역사와 문화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하고 성공적인 문화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2017년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3% 이상으로 확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의 문화 체육 정책이 보다 안정적인 지원과 뒷받침으로 도민의 삶의 행복을 꽃피우는 데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이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2013년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문화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문화영향평가 제도는 지역의 문화고유성 보존 및 활용 여부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사전 평가하여 경제적 자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문화독점 및 문화 획일화 현상을 제어하여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다양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전까지는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의 영향을 받아 필요성과 투자에 외적인 영향을 상당히 받아왔지만 지금은 문화가 성장을 주도하고 도시의 활력을 창조하며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그 파급효과와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의 힘을 경기도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문화를 통한 경기도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한 평가항목, 지표개발, 기준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문화영향평가 시행 시 성공적인 안착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문화영향평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문화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실천적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의 기대효과를 측정해 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문화는 예술, 문학 등 장르의 예술을 벗어나 생활문화,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를 통해 사회결속을 다지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민이 보편적으로 문화적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발전의 성공의 열쇠를 반드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찾아주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23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 저희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1.74%로 너무나 적었습니다. 경기도가 문화와 예술을 선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사님께서는 박용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도 전체 예산 중 최소 3% 정도는 충분히 확보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조재욱 의원

(12시24분 질문시작)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새누리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도권 2,5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호에 작은 섬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두물머리 앞 족자섬은 18세기 겸재 정선의 그림에도 등장할 만큼 아름답고 유명한 섬입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겸재 정선이 그린 독백탄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가운데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 바로 족자섬입니다. 족자섬은 5만 8,000여 ㎡의 작은 섬이며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 등의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100년 이상 된 소나무 등이 자연림을 형성하면서 그동안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나름대로 자정작용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지금은 가마우지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림은 지난 6월 말에 본 의원이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족자섬을 방문해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나뭇가지 꼭대기마다 앉아있는 까만 새가 가마우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마우지의 배설물을 뒤집어쓴 나무와 풀들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얀 가루처럼 보이는 가마우지의 배설물은 강한 산성으로 식물에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겨울을 보냈던 철새 민물가마우지는 2000년대 초 전국적으로 약 300마리에 불과하였으나 이상기후 및 생태환경 변화로 최근 1만 마리 이상 급격히 번식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인도인 족자섬은 사람의 왕래가 없고 인근에 물고기가 풍족해 가마우지 번식으로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가마우지가 이상 번식함에 따라 족자섬은 수목이 고사하고 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마우지가 30에서 50마리씩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작은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다 보니 이 일대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마우지는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인위적인 포획이 가능하나 가마우지의 경우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 법령상 인위적인 개체 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섬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사님, 경기도 차원에서 가마우지 서식 및 피해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생태계와 상수원의 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에 지정되어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어가고 있는 족자섬을 살리기 위해 생태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기차 주차장 및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 관련하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놓으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의 41%인 862만 대이며 이 중 승용ㆍ승합차가 536만 대, 화물ㆍ특수차량이 326만 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유차가 운행 시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함에도 판매는 급증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의 37%인 318만 대이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78%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수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배출량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서 2020년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 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7,600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800억 원에 달하는 모두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또한 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경유차 감소를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기도는 2011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사업량 및 충전기 보급현황은 각각 2013년도 21대, 2014년도 37대, 2015년의 경우 전기차 104대, 충전기는 74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 도비 보조금이 2013년까지 시행되어 오다가 2014년부터 예산부족으로 전면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활성화의 가장 큰 장벽으로 응답자의 53%가 충전시설을 꼽았습니다.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충전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충전공간이 도심지 곳곳에 마련돼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급속충전일 경우 20~30분, 완속충전을 이용하려면 4~5시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2015년 기준 경기도에 설치된 충전기는 74대뿐입니다. 현 상태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기자동차 공급이 늘어날 경우 배터리 충전을 위해 충전기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자동차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일반자동차보다 운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비경제성과 불편함입니다. 또한 비싼 전기차 구매비용에 비해 낮은 보조금과 세제혜택, 버스전용차선 미이용, 고속도로 통행료ㆍ주차료 할인이 미흡되어 구매를 망설이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구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와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자연스레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청 내 관용차량 164대 중 전기차는 2대이며 전기차 주차면수는 3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사님,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도입이 비교적 용이한 도청, 대학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별도의 충전소 및 전용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히 조례를 정비하여 아파트단지에도 전기차 관련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전소, 주차장 등 외적 인프라만큼 관련 제도의 확충이나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등 내적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하게 하려면 경차 이상의 세제혜택을 주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ㆍ편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베이징시 정부는 순수 전기차에 한해 도로통행료와 주차료를 완전 면제하는 방안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세제 할인 확대 등으로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전망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개관한 팔당전망대는 팔당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와 팔당호 현황, 수자원본부 역할 등을 소개하기 위해 팔당전망대와 팔당물환경전시관을 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팔당전망대에 오르면 팔당호 전경과 팔당댐, 남한강, 북한강, 두물머리 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가족 나들이객과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따라 방문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료화면에 따르면 2015년 5만 4,000명이 방문해 2014년 대비 7.5%가 증가했으며 올해만도 7월 기준 약 3만 1,000명이 이 전망대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15년 설문조사 결과 방문객 대부분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주민으로 약 70%가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팔당전망대는 개관 이후 시설물 보수 중심으로 유지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교육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보급이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그림처럼 최근 수자원 및 환경 이슈와 거리가 먼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전시관 내 홍보영상물을 통하여 팔당호 현황을 소개하는 기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체험 및 교육 분야 등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VR과 같은 가상현실 기기의 도입은 예산부족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팔당호의 대표적인 명소로 널리 알려진 팔당전망대가 단순한 전시관과 전망대 형식의 공간이 아닌 아이들이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공간, 어른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팔당호 주변의 생태ㆍ역사ㆍ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팔당호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팔당전망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관광객이 만족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래어종 퇴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이미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5분발언에 이어 이렇게 도정질문에서 외래어종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시38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39분 동영상 상영종료)

○ 조재욱 의원 보시는 영상은 한 종합편성 채널에서 팔당호의 외래어종 실태파악을 위해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팔당호에서 4시간 동안 잡아 올린 외래어종은 470여 ㎏, 6,200여 마리이며…….

자료화면 또 한 번 올려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외래어종이 배 한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생태계교란과 어류의 번식력이 강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키는 생물로 환경부는 큰입배스, 블루길 2종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팔당호 내에서 생태계교란 어류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태계교란 어류인 배스와 블루길의 점유율은 2013년도 45.3%에서 2015년도 88.9%로 2배로 증가했으며, 팔당호의 어류 10마리 중 9마리는 배스 아니면 블루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식어류인 배스, 블루길 등은 우리나라 고유 어종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팔당호에는 붕어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생태계 다양성이 외래어종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태계교란의 급격한 증가는 어민들에게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팔당호의 주변 어민들은 그물을 통해 수백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도 붕어 등의 고유종은 3~4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토종 물고기의 씨가 말라 가고 있습니다. 어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고 어류의 공급량이 줄면서 인근 식당들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연구인력,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식수원이 외래어종에 의해 파괴되는 모습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래어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인공산란장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갈에 알을 낳는 외래어종의 산란 습성을 이용, 자갈이 들어 있는 인공산란장을 설치한 뒤 2∼3일 간격으로 수정란을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충청남도의 경우 한 하천에서 2년간 약 17여만 개의 수정란을 제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외래어종 수매사업의 경우 시군의 사업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외래어종의 점진적 퇴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외래어종 수매사업은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상반기면 사업비가 조기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고갈로 예산지원이 끝나면 애써 잡아놓은 배스 등은 보관 및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 다시 놓아주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외래어종 수매사업과 사업량을 늘리면 어민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기간 내 높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외래어종 수매사업의 확대를 지사님께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산과에서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배스나 블루길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어종임을 인식하고 환경국 환경정책과 또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생태계가 심각할 정도로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시44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부의장 염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괄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옥분 의원

(14시26분 질문시작)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염동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우선 도정질문에 앞서 남경필 도지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사회는 물론 경기도 공무원은 고위직일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지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까지 8.3% 수준이었던 5급 이상의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남경필 지사의 취임 이후 2015년 9.5%, 2016년 10.7%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두 자릿수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연정의 결과도 있겠지만 그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어려움을 겪은 현실을 감안하여 성별과 관계없이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과감하게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준 도지사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능력 있는 여성이 고위직은 물론 각 직급에서도 여성들이 승진에 차별받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존재하는 장애요소들을 해소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많은 진통과 논란 속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일자리재단이 경기도형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로서 맞춤형 원스톱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통합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재단의 핵심기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일자리재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시된 일자리재단의 조직도를 보면 지난 20년간 구축해 온 여성고용서비스의 선도적인 모델인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재단 내 경기도기술학교와 같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기존의 명칭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본부로 두는 대안을 고려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일자리재단이 일자리 관련 통합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일자리 관련 업무를 흡수했다지만 본 의원은 센터가 그동안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용문제 대안마련을 위해 구축해 온 IT분야 교육훈련사업과 고용서비스 체계 및 전달방식 그리고 사업 운영과정에서 축적되어 온 그간의 역량과 노하우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재단을 통해 우수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역량을 경기도 전역의 일자리서비스 체계에 활용하겠다지만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명분 아래 여성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특성 및 남녀의 생애주기적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인 일자리정책이 제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즉,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없이 그저 일자리정책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이던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과 사업 역시 축소되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정책은 사업규모와 예산을 수반할 때 실체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여성일자리정책은 경기도 여성가족과 여성일자리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비전센터와 북부비전센터에서 각기 추진하는 여성일자리 사업에 따라 사업예산을 확보해 왔으나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3개 기관이 모두 일자리재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재단 내 예산 분배과정에서 여성일자리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일자리재단 통합과정에 있어 경제실 중심의 정책파트너십이 구성되는 등 여성정책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여성정책이 아닌 일자리에 방점이 찍힘으로써 여성일자리정책이 현재보다 더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추후 일자리재단이 여성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예산의 확보, 집행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도의 일자리정책에서 여성일자리정책은 비주류로 치부되곤 했는데 재단설립 이후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가족과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도 여성가족정책과는 그간 여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본 의원은 재단의 일자리지원시스템이 경제실 중심으로 전달체계가 구축되면 여성가족정책과와의 실질적인 협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견해와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여성일자리정책기구들을 모두 재단으로 통합함에 따라 남부와 북부의 광역새일센터 2개 단위 사업, 여성능력개발센터의 IT 경력개발형 새일센터사업, 경기북부 일반새일센터사업 등 4개 단위 사업이 모두 재단 내 사업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실질적으로 해체된 상황에서 일자리재단에서 새일센터사업 4개 단위 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지역별ㆍ정책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었던 사업들이 특수성을 잃고 보편적인 일자리정책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 외 일자리센터 중심의 원스톱고용서비스 강화과정에서의 마찰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향후 일자리재단의 원스톱서비스의 주요 전달체계는 시군 일자리센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군 일자리센터는 직영화하거나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인 반면 경력단절여성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운영 기관은 직영하거나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시군 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간에 협력보다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소모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민간위탁형 일자리센터가 고용서비스 자체에 충실하기보다는 취업실적 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단이 출범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에서 현장의 실질적인 협력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나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조사를 했던 최석현 박사는 최근 ‘경기도일자리재단 출범의 의미’라는 짤막한 이슈분석을 통해 일자리재단은 지역노동시장을 조사하고 일자리정책 효과를 점검하며 더 나아가 향후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연구ㆍ분석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자리재단은 기획조사연구본부를 두고 그 아래 조사분석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 여성일자리 현황과 향후 정책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중앙정부의 정책동향과 기존 경기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신규정책을 제안하고 기존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면 재단이 연구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리고 기존의 일자리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던 기관이나 사업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중복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에 있어 맞춤형 원스톱고용서비스의 제공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서비스가 일정한 지역에 재단으로 설립되어 제공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단은 근본적으로 접근성의 한계로 대상층이 근접지역거주자로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도민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역 일자리재단이 제공하는 맞춤형 원스톱고용서비스의 문제를 대상, 지역, 온ㆍ오프라인 차원에서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고용플러스센터를 통해 지역 내 고용서비스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고용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고용플러스센터에 입주한 경우 전반적으로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플러스센터와 관련해 실적의 문제, 주도권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기관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협력ㆍ상생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일자리재단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재단의 기능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지난 2014년 도지사 후보 당시 경기도의 4개의 여성단체들로부터 여성정책 제안을 받았고 이를 여성공약가계부를 통해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주류화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당시 도지사께서는 경기도 여성 관련 예산을 임기 내에 전체예산 대비 1%를 확보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통합적인 성주류화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서도 성평등조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제고, 젠더거버넌스를 위한 거점기관 설립 등 세부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공약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재단 설립 역시 도지사님의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2015년 및 2016년 회계, 2016년 성인지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언론보도 등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통합적인 성주류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여성재단을 설립하겠다던 도지사님의 후보시절의 공약의 이행은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주류화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대중과의 긴밀한 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젠더 관점으로 두터운 시민층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젠더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산하의 거점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주류화를 이행하면서 일반정책에 대한 여성의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성시민의 경험과 전문성을 도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참여주체들 간의 연계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여성 관련 예산확대에 대한 공약을 분석해 보면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예산배정액은 전체예산 대비하여 2015년 0.16, 2016년 0.17에 불과합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서의 여성정책 관련 사업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 관련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0.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관련 예산확대 그리고 도지사 임기 내 전체예산 대비 1% 확보하겠다라는 공약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은 양육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동시에 성평등한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저출산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주요 OECD 국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여성일자리에 관한 사업을 100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ㆍ생활 균형에 얼마나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여성일자리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의 삶에 있어서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절박한 문제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과중은 여성에게 상당수준의 스트레스를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인력의 체계적인 활용을 어렵게 합니다. 현재 정부는 일ㆍ생활 양립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통해 기혼여성들의 직장생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ㆍ생활 양립사회는 아직도 먼 일처럼 느껴집니다.

도지사님!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경기도의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차원의 종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와 정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도지사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체계일 것입니다. 일ㆍ생활 양립의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임시방편의 정책들로 해결되지 않으며 보육료를 얼마 더 지원하는가의 문제로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여성과 가족에게만 맡겨져 있는 보살핌의 노동의 사회화, 가족 내 불평등한 성별 분업구조의 변화, 가족친화적 혹은 여성친화적이지 않은 직장문화의 변화 없이는 일ㆍ생활 양립정책의 효과는 기대가 어렵습니다. 즉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도 여성정책에 있어 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한다고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여성인력의 출산ㆍ육아휴직 활성화와 고용난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이에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 대체인력뱅크 운영현황을 보면 2014년에 95.1%이던 육아휴직자 인력대체율은 2015년에는 97.7%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사업예산은 2014년 1억 100만 원이었던 것이 2015년 9,700만 원, 2016년에는 7,60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육청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졸업 후 채용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이 3학년 2학기에 학교 대신 사업장으로 출석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은 특성화고 학생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저임금과 단순 노동력 수급 장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기는커녕 실습생이라는 위치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처지의 현장 실습생들에게 안전 및 인권은 애초부터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 5월에 한 학생이 19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녔고 김 군은 졸업 전 지난해 12월 초 대형외식업체에 현장실습을 겸해 조기취업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군은 이곳에서 근로계약서와 달리 조기출근해서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4개월 만에 몸무게가 10㎏나 빠질 정도로 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김 군의 사례처럼 현장실습생이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고 억지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태보다 충격적인 것은 학생을 업체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도움을 줘야 할 학교가 무조건 학교실습을 마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학교 취업률에 따라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특별교부금이 결정되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때문에 학교는 학생들이 처한 부당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이런 현장실습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내지는 페널티를 제안하고요. 고졸 취업자에 대한 전담 근로감독관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님!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바탕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경기도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48분 질문종료)

○ 부의장 염동식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동화 의원

(14시49분 질문시작)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동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행복과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몸을 받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평택 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최근 누리과정예산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 공약사업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시군에 각각 30%씩 부담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 사무이며,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에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에서 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 관련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를 자치단체에 분담 요구 시 학교급식 시행령 제9조 급식운영비 중 급식시설ㆍ설비유지비, 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가 얼마인지 한 번이라도 공개한 적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에 급식 소요예산을 요청하여 이를 공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집행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및 요청 시 경기도와 공개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위헌소원에 대해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학생에 급식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결정문에는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교육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피고 중에 한 분이 전 경기도교육감이었기 때문에 이재정 교육감님은 물론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초ㆍ중교가 의무교육임을 강조하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제주도와 경기도가 유일하게 유치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는 물론이고 시군의 재정이 급식지원비로 책정됨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의 시급한 지방도와 지방하천 정비 등 모든 사업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방도 곳곳이 교통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기상이변이 많아져서 하천 기반시설 정비는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그동안 무상교육은 곧 무상급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세입구조가 달라 재정구조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서울시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세, 담배소비세 등 비교적 경기변동에 자유로운 편인 반면 도세의 경우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 경기변동에 민감한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 재정운영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시는 세입ㆍ세출에 있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부담비율 역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경기도의 2016년 세입은 8조 3,186억 원으로 서울시의 59%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지역 내 총 세입에서 서울시가 86%인 반면, 경기도는 5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재정적 안정성이 약합니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시의 지역 내 총 세출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 40%, 서울시 7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인당 재정수혜를 비교해 보면 시군구를 제외한 광역단체 1인당 재정수혜는 경기도가 150만 1,400원, 서울시가 2,274만 4,000원으로 경기도가 서울시의 절반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시군구 포함한 전체 1인당 세출 수혜액은 경기지역이 376만 3,000원, 서울이 391만 2,000원으로 비교적 균형에 맞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께서 추가되는 급식비 도비 전출 795억 원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질문하셨을 때 시군 재정이 어려우므로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확연히 다른 재정구조를 고려할 때 경기도의 경우 급식비 부담비율은 도와 시군 공동 대비 교육청 부담으로 하는 것이 재정현실에서 볼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경기도 무상급식 비용은 7,377억 원을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가 3,423억을 지원하고 교육청이 3,95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비율이 각각 46.4%와 53.6%로 이는 자칫 경기도와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16년 8월 새누리당 대표실에 제출된 교육청 자료를 보면 급식예산 7,377억 원 중 교육감은 교육부로부터 저소득층 급식비 3,253억 원을 지원 받은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701억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423억에 대한 편성을 도와 시군에 부담시킨 것입니다. 2005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저소득층 학교급식을 지방으로 이양하였고 그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13%에서 19.4%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교급식은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경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금액 4,124억 원에 대해 교육청은 단 17%만을 부담함으로써 나머지 83%를 자치단체 부담으로 전가시킨 꼴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학교급식비 지원은 교육감의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재원의 대부분은 경기도와 시군의 지원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급식비 지원액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연말 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도 내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기준 개선안으로 규모의 경제 논리를 적용해서 1,000명을 초과하는 학교를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하는 여섯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도교육청 예산 34억 3,900만 원과 시군 예산 19억 4,800만 원 등 총 53억 8,7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교육청의 예산절감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온 지 9개월이 지난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셨습니까? 이러한 예산절감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시킨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반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부실관리와 부정비리 등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방송 언론에서는 650원 딸기가 1만 1,000원으로, 2,300원짜리 땅콩이 2만 3,000원으로 부풀린 식품재료 납품실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런 급식 부정비리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또한 한편 학교급식조리원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차별적인 처우로 곪아가고 있습니다. 상당수 조리원이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몸이 아파 대체 근로자를 찾기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에 경기도 내 학교급식조리원들이 대거 파업에 돌입하면서 386개 교의 급식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학교급식의 부정비리와 부실관리는 결과적으로 급식의 질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매일 먹고 있는 학교급식은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향후 학교급식의 관리감독체계의 강화방안과 급식조리원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근로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경필 도지사께 평택항과 관련한 현안 문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2회 제3차 도정질의를 통해서 평택항의 허술한 부두경비와 보안관리로 인해 외국인들이 쉽게 밀입국하고 있는 실정과 테러 등 재난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후 평택항의 부두경비 및 보안시스템 마련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지난 2016년 8월 3일 자 경인일보에는 평택항을 통해 입국불허 중국인이 밀입국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입국 금지자들은 테러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자인만큼 보다 삼엄한 보안과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의 통보 및 감시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사님, 경기도는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평택항은 경기도의 대표 항만입니다. 경기도의 수출입 창구로 대중국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평택항이 제대로 된 부두경비 보안시스템이 갖춰지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평택항의 부실한 보안관리시스템과 대조되게 부산항과 인천항은 국가중요시설에 걸맞게 각각 보안공사를 설립하여 보안경비를 전담하고 있고 여수ㆍ광양항과 울산항의 경우 항만공사가 직접 경비와 보안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항 역시 하루 빨리 확실한 부두경비와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안전문기관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조속히 이에 대한 대책 및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향후 10년, 20년 후 우리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미래 모습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만들어내기 위해 경기비전 2040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은 경기도 미래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기비전 2040에 평택항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택항 근로자들은 미래에 대한 염원도 없는 사람들이고 경기도민이 아닙니까?

도지사님, 현재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인 평택항은 국내 1위의 자동차수출입 항만이자 한중 교역창구입니다. 세계적인 벨기에 지브루게항, 독일의 브레멘하벤항 다음이 바로 우리 경기도의 평택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평택항에 대한 미래 전략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항이 그저 지역항으로 전락해 버려도 상관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평택항이 경기도의 미래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항의 성장이 경기도의 지속성장에 직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평택항에 대한 중장기 미래전략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평택항에 대한 우리 도의 미래 전략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평택항 개항 3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평택항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 개항 30주년 행사에 경기도는 관심조차 없어 보이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평택항은 수출입의 창구로서 추후 자동차클러스터와 물류를 통한 전자상거래 물류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이에 따른 배후단지 개발과 신국제여객부두 신설 등 향후 경기도의 수많은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지역입니다. 국가와 경기도는 평택항이 국제적 무역중추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판 마련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 열차페리 운행을 위한 철도 건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연구원은 일대일로 연결하는 한중 열차페리 운행으로 한국에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복합물류운송체계를 구축하고 국내기업의 중앙아시아 내륙시장 진출을 도모하자는 내용의 일대일로 한중 열차페리 연계추진방안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등 거대한 시장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평택항과 연태항 간에 열차페리를 운행하여 도내 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로 만들어질 국제여객부두 앞까지 철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항만매립이 완료되지 않아 포승-평택 산업철도의 안중-포승 구간 건설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철도 건설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일로 치부해 경기도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 기업 판로 확대와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국토부의 현재 추진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해 가면서 평택항 철도 건설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열차페리 연계추진을 위한 평택항 철도연결 등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현황과 추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평택항은 우리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이자 중요한 미래 먹거리 항만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오늘 제가 질의드린 평택항 발전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사명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는 체제를 정립해 주시고 평택항의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경기도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07분 질문종료)

○ 부의장 염동식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명상욱 의원

(15시08분 질문시작)

○ 명상욱 의원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새누리당 명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도민과 학생의 안전문제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민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는 4대악 근절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등과 함께 협약을 맺고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확대되고 불량식품 수사 전담반이 구성되어 불량식품 문제해결을 위한 식품 안전계도와 단속활동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성폭력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정신적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 실시, 나아가 우범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인 셉테드(CPTED)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협약을 체결한 지도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대악 근절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협약사항을 잘 이행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검찰이 함께 손을 잡고 도민의 안전에 매진하겠다는 이번 협약을 높이 평가하고 진정으로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이번 협약이 또 다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이미 지난해 남경필 지사님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로 만들겠다며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셉테드 전문가, 자율방범대원, 주민 등과 안전 관련 간담회를 통해 범죄예방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으며 골목길 정비, 공가ㆍ폐가 정비 등 후속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아 결국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잔혹범죄가 수도 없이 발생하였습니다. 1980년대 화성 연쇄강간살인 사건을 비롯, 2006년부터 수원ㆍ용인ㆍ평택ㆍ화성ㆍ의왕ㆍ오산ㆍ안양ㆍ군포 등에서 연쇄적으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강호순 사건, 2007년 안양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혜진이, 예슬이 성폭력 토막살해 사건, 2008년 8살 나영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 2012년 수원 오원춘의 토막살인 사건, 2014년 박춘풍의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강력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7살 어린 초등학생을 구타해 숨지게 하고 냉장고에 방치한 부천 부모 학대 사건과 안산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이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왜 우리 경기도일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경기도가 우리나라 각종 범죄 발생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선진국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인 셉테드 사업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셉테드 사업은 이미 도내 부천시 등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골목길 안심게이트 설치와 위치안내 시스템 구축, 벽화정비, 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색, 안심공간 조성 등 안심도시 사업은 주민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도내 전체로 확대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 도심낙후지역 2개소, 2015년 여성안심구역 2개소, 2016년 북부 취약지역 2개소 등 매년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공모를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관련 예산도 1개소당 사업비 4억 5,000만 원 내지 5억 원 정도에 불과하며 이것 역시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경기도가 지출하는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인 셉테드 사업에 대한 시범대상지역과 사업예산 확대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셉테드 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도는 도내 일부 지역을 따복 안전도시로 새롭게 단장하는 안전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한 마을길을 만들기 위해 LED보안등 및 CCTV 설치 확대, 위치알림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안전 존 조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처럼 치안 사각지대에서의 범죄 예방ㆍ감시에는 CCTVㆍ비상전화ㆍ보안등을 포함한 인프라를 확대하여 안전을 위한 공동협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앞으로 도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중장기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심야 안전귀가 마을버스 사업과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두 사업 모두 전반적인 평가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대다수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차종, 현재시간, 현재위치, 도착예정시간 등을 서비스하는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새로 나오면서 도의 안심귀가 서비스는 시행 2년 만에 사장될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두 서비스의 좌초가 현장과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문제는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의 투자로 구축될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시작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안전문제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얻어지는 것인 만큼 너무 조급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예산지원과 검토 후 추진하셔도 늦지 않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등하굣길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특히 식중독 등 음식물 사고가 학교급식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콜레라와 같은 전염성 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식품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식품 생산ㆍ제조업체나 공급ㆍ유통업체 등에 대한 지도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엔 어린이기호식품ㆍ학교급식소 및 청소년시설 지도점검 결과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점검대상 업체 1만 6,442개 중 위반업소 5군데가 적발되어 시정조치되었고 학교급식소ㆍ매점ㆍ집단급식소ㆍ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점검대상 업체 1,594개 중 6개 업체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면 매우 다행스럽지만 본 의원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 건수가 적은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인 만큼 위생 취급기준 관리와 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 방사성물질 검사 등 안전성 검사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모바일과 인터넷 등을 통한 급식제조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경기도형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지사님께서는 현재 식품관련 제조업체 및 조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향후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경기도형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야영시설 안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점차 야영이 뜸해지는 철이 되었습니다만 해마다 안전이 뒷전인 야영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한국관광공사가 펴낸 전국 야영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분포한 불법 야영장은 397곳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캠핑장의 적법 운영을 유도해 오고는 있으나 현재 시설물 대부분이 농지법이나 산지법, 국토계획법 등 각종 법령에 저촉되는 곳에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어 사실상 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인 곳이 대부분이며 불법적인 시설로 운영되는 야영장일수록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이 드물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야영장 총 434개소 가운데 14.7%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이고 소화기,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 80.8%, 전기나 가스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대책을 갖춘 야영장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피시설을 갖춘 야영장은 33.6%에 불과하며 이에 15.4%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하니 완벽히 안전사각지대인 셈입니다. 해가 갈수록 청소년들의 체험학습 강화로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야영장은 법적 테두리 밖에서 철저히 배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지사님! 잠재적 대형사고를 예고하고 있는 현재의 불법운영 야영장에 대한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적법운영과는 별도로 안전대책을 의무화하여 지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탈선 예방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도내 청소년들이 출입금지구역인 가요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유흥업소와 멀티방, 모텔 등 유해업소의 출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내 시군별 청소년유해업소 현황을 보면 올 6월 기준 7만 개의 업소가 영업 중에 있고 관내 청소년 계도 현황을 보면 7월 기준으로 단속활동 760회에 단속 건수가 3,98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을 보면 청소년 유해약물ㆍ물건ㆍ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 행위의 경우 단속 건수가 23건인 데 반해 금지표시 위반의 경우는 3,95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체들이 가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고 이들의 출입을 자체적으로 제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소들이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의 표지조차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적발된다 하더라도 시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다 보니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출입금지 표지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업주들의 의식과 실천의지는 단순한 돈 몇 푼에 쉽게 무너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단속도 미미하다보니 금지표시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사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강화와 엄격한 규정강화만이 유해업소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원천입니다. 지사님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의지를 촉구드리며 도 집행부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학기간 중 저소득계층 어린이 급식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방학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저소득 계층이나 결손가정의 어린이들은 방학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들 대부분 방학에는 급식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방학기간 동안 밥을 굶거나 인스턴트라면 등 부실한 식사로 결식, 영양불균형 등의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약 38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도 올 1월 현재 결식아동ㆍ청소년은 6만 6,187명이며, 이 중 초등학생이 2만 9,237명, 중학생 1만 7,898명, 고등학생 1만 7,53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사례가 더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방학 중 밥을 굶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들 결식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급식전자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도처에 급식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사님! 사각지대까지 포함하여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급히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다가올 겨울방학에는 결식아동 제로인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현안과 관련하여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의 납 검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우레탄시설에 대한 유해성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10일 기준으로 운동장 우레탄트랙 397개 중 유해성 기준치 초과는 244개로 62%에 달하고 있으며 농구장 등 우레탄시설물의 경우 499개 중 기준치 초과가 327개, 6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검출량이 기준치의 40배인 ㎏당 3,600㎎이 넘게 나타났습니다.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학교도 100여 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와 도교육청의 대응이 너무도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양ㆍ과천지역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엔 지난 4월 7일 납 검출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가정에 통보한 것은 40일이 지난 5월 16일입니다.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 관내 400여 개 학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준치를 30배나 초과한 납 성분 우레탄트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자 그제서야 대책 없이 조사 자료만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교육감님이 노상 말씀하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아이들이 납의 위험에 노출되어도 그냥 별일이 아닌 것처럼 흘려버리는 행정에 도교육청이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변명도 구차스럽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의 지시가 없었다 하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일괄 대책만을 기다렸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만 하는 사이에 애꿎은 우리 아이들만 납덩어리를 온몸에 묻히고 우레탄 위에서 뒹굴고 노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납 성분 함유 학교 우레탄운동장의 대책을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활동과 대응 그리고 정보의 미공개에 따른 밀실행정 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도민 앞에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17년부터 경기도 모든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9시 등교에 이은 소위 혁신 2탄으로 9시 등교와 마찬가지로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벌써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은 일방적 조치라며 9시 등교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은 2011년부터 학교장의 재량으로 바뀌어 현재 도내 고교 1학년 19.3%, 2학년 17.9%, 3학년 23.8%로 10명 중 2명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육감님은 이것마저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야간자율학습은 이미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폐지를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시는 바람에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은 강제폐지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장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전횡이자 교육감의 독단적 교육행정이 아닙니까? 왜 항상 말씀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실제는 현장을 무시하는 독단적 교육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되면 가정형편상 학원이나 사설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작정 학교 밖으로 내몰리게 된 셈인데 그 아이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미 도교육청은 2011년도에도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추진했지만 사교육비만 올려놨다는 비판 속에 흐지부지된 바 있습니다. 지금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데 학원이나 사설독서실 이용비용 증가, 자녀돌보미 채용 확대로 학부모의 부담만 늘어난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아이들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면서 예비대학 교육과정 운영, 인문학적 소양과 자발성ㆍ창의성 배양 등 그럴듯한 명분을 붙이고 학생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양을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공부하게 하고 야간자율학습이라는 비교육적 틀 속에 학생들을 가두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주장에 일견 공감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수능시험을 통해 대학입학이 결정되고 좋은 대학진학이 인생을 좌우하는 한국적 현실 속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을 쫓으라며 학교 밖으로 내쫓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까? 야간자율학습은 현재도 희망학생에 한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게 학교는 학습공간만 제공하는 것뿐인데 이마저 폐지한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할 것입니다.

야간자율학습 폐지는 교육감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학교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우선 마련하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 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며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성실한 입장표명을 질문드립니다.

끝으로 다음은 도서벽지 학교의 교사배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의 패륜성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국민들은 더 분노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도서벽지 학교 관사가 교사들이 지내기에는 보안 등 여건이 너무나 턱없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349명, 중학교 124명 등 473명에 달하는 교원이 도서벽지에 근무 중이며 도서벽지의 관사현황을 살펴보면 104개 동에 119명의 교원이 주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여성 단독거주의 경우도 13%인 16명에 이릅니다. 현재 이들 도서벽지 학교의 교사들은 안전하게 숙식하며 학생들만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의 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의 안전보장 등 근무환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한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전남 섬마을사건 이후 도서벽지 학교 관사에 CCTV와 비상벨 설치 등 낙후지역 교원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호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학교도 관사용 CCTV나 경보시설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도서지역 교사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관사에는 별도의 경비인력도 없는데다가 주말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강력범죄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서는 향후 도서벽지 학교 관사에 대한 안전강화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교육청이 도서벽지근무 가산점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서벽지 발령을 기피하는 교사들로 인해 상대적 약자이자 경험도 없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수의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가 도서벽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포천지역의 경우 올초 발령 난 초등교사 104명 중 95명이 신규교사였습니다. 즉, 포천지역 초등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신규교사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포천지역의 아이들도 교직경험이 풍부한 선생님께 공부를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가산점도 없고 낙후된 교육환경에 오로지 소명감만 가지고 교사를 유인하려 한다면 이는 착오입니다. 교육감님, 가산점 추가 등 도서벽지 근무교사의 사기를 높여줄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서벽지 교육활동을 지원할 종합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여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29분 질문종료)

○ 부의장 염동식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오늘 도정에 대하여 일괄질문하신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 임두순 의원님, 박용수 의원님, 조재욱 의원님, 박옥분 의원님, 이동화 의원님, 명상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희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을 제안하셨습니다. 협동조합 구성 사례와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에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운영 중으로 올해에는 1,000억 규모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년에 350억이었는데요, 이게 14년에 500억, 15년에 1,255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때 메르스 500억이 포함돼 있었고요. 16년에는 1,000억으로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관련 협동조합은 도내 14개 단체에 슈퍼 11개, 시장 3개가 있고 업종별로 안내하여 협동조합 구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채널을 통한 소상공인 방송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일요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관련법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의무휴업일 지정 시군에서 지정할 때 시군에서 대형마트, 중소상인,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서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하냐 물으셨습니다. 적극 공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개선교육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구매 플랫폼인 공공구매지원단을 운영하여 공공구매 컨설팅 및 동행 마케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따복형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창업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컨설팅교육 경영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의계단ㆍ경사로 이동 핸드바 설치 및 사거리 십자형 횡단보도 변경요청 건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도내 중소기업에게 고른 혜택을 주는 운영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가능합니다. 비록 경기도주식회사가 형태상 영리법인이긴 하지만 공익적 성격의 주주 구성, 정관, 주주 협약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통해 중소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주 참여기관은 상공회의소, 경기중소기업연합회, 농협 등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의 각종 기업지원정책과 연계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경기도주식회사의 오픈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 유지는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얼마나 선택받을 수 있느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립하는 형식으로 가야 지속가능하고 시장에서의 반응도 뜨겁고 그래야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성 위주와 함께 자율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 출자,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수 의원님께서는 도지사의 건국절 입법행위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건국……. 저도 생각은 있습니다만 건국절 지정 입법은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또 정치적 논쟁이 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계속 국회의 입법절차를 지켜보겠습니다.

건국절이 법제화될 경우에 공직자들에게도 건국절을 정당한 기념일이라고 공무원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에 명시돼 있는 그러한 내용과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따복하우스의 공급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 호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1만 호의 부지확보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말까지는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겠습니다. 2020년 말까지 차질 없이 1만 호 입주 추진을 완성하겠습니다. 따복하우스가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년층이 주거가 안정이 돼야 결혼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겠다는 상상을 하지 않는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출산율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 바로 주거안정과 수입증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경기도는 도의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복하우스 1만 호 건설,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군데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시군에 펼쳐진 다양한 지역에 건설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의원님들 관심이 절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과 협의 중인 물량이 주거환경에 적합한 주택지역인지, 따복하우스 입지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1인 생활인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문화와 건강의 빈익빈부익부 해소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재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공공기관, 아파트 등의 충전소 및 전용주차면 설치가 필요하다, 도 차원에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필수입니다. 제도개선도 해야 합니다. 미흡합니다. 20년까지 충전소를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전용주차면 확보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16년 올해 6월 달에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근거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조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2020년까지는 약 5만 대 운행될 수 있도록, 충전기도 560기, 이와 함께 이동형 충전기의 설치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자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주차요금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 미흡합니다. 향후 의원님 말씀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마우지 서식 및 피해현황 조사, 팔당호 내 족자섬에 대한 생태환경조사,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의 유해성을 감안한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봐서 상태를 잘 알고 있는데요. 환경국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전망대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장이, 배스나 블루길 등 수매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자리재단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여성으로서 고려돼야 할 특성 및 남녀의 생애주기적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인 일자리정책이 제시될 가능성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여성창업지원사업, 여성새일센터사업,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적 차이를 고려한 기존 지원사업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인력이 고용승계가 됩니다. 기존 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될 우려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을 통해 기존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일자리정보, 정책자원 등을 통합하여 여성은 물론 청년, 장애인 등에게도 수요자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재단의 역할과 구체적인 기능을 물으셨습니다. 일자리재단은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구인ㆍ구직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정부의 정책, 우리 경기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정책 그리고 시군의 정책, 각 단체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일자리 정책을 모두 모아서 플랫폼화, 허브화할 것입니다. 기존 제공 중인 상담, 알선, 교육기능을 더욱 체계화, 고도화할 것입니다. 도내 각 지역 대상자 산업별로 일자리문제를 심층 조사ㆍ연구하여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일자리재단 정책 담당자에게 연결이 되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일자리서비스를 바로바로 컨설팅해 드리는 이런 개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용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자체사업, 중앙사업, 시군사업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간에는 우리가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관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형태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장의 소비자인,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한 고령 은퇴자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일할 능력과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좋은 일자리 기획안을 제출하시면 이것을 받아서 평가하고 그게 합당하다는 판단이 들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리는 이러한 청구형 일자리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여성 관련부서의 일자리재단으로 통합에 따른 예산, 정책결정, 고용서비스 등의 재정립에 대해서는 경제실장이, 경기도 여성 관련 예산증액, 여성재단 설립 등 여성에 관한 인식 개선방안, 각종 사회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동영상 광고 문구로 제작하고 G버스 홍보를 하는 게 어떠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장이, 출산ㆍ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감소 이유 등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사 취임 이후에 여성인력이 계속해서 좋은 인사평가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택항 부두 경비 및 보안시스템 마련을 위한 조치와 보안 전문기관 설립대책 및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 이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해결책을 요청해서 금년 1월부터 평택당진항부두관리주식회사가 평택항의 항만 보안 및 경비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안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미래전략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평택항은 경기도의 미래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물동량 활성화를 위한 포트세일즈, 평택항 연계 서해안 도서개발 등 평택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경기비전2040 세부 실행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택항 개항 30주년 행사에 대한 견해 및 성장판 마련을 위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이, 평택항과 중국 산동성 연태항을 잇는 한중 열차페리 운행을 위한 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철도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취임 시 도지사 공약으로 안전하고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만들기를 하겠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지금 생각도 그대로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등 도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범죄 예방ㆍ감시 인프라 확충,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방범용CCTV, 안심벨, 보안등 설치를 통한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추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셉테드 확충, 2020년까지 방범용CCTV 매년 200개소씩 설치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안협의회 등 경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최근에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런 안전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들에 노출돼 있습니다. 우리의 영웅입니다. 우리의 영웅인 이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또 어제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분들이 지금 따로 치료를 받을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런 소방관들이 마음껏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 도와 도의회가 지혜를 짜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지사로서 예산을 또 정책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교육청, 의정부지검 등과 지난 7월에 맺은 4대악 근절 업무협약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복지여성실장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인 셉테드 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먹거리안전을 위한 경기도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불법운영 야영장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관리방안, 저소득계층 어린이급식 관련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 임두순 의원님, 박용수 의원님, 조재욱 의원님, 박옥분 의원님, 이동화 의원님, 명상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기교육에 관한 정책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 점은 우리가 앞으로 교육행정을 해 나가는 데 깊이 성찰할 부분은 성찰하고 변화할 부분은 변화해 가면서 경기교육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제게 직접 질문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조재욱 의원님께서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하여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팔당전망대 리모델링사업 및 외래어종 퇴치문제와 관련하여 가능하다면 경기도청과 협의하여 우리 학생들이 환경오염 및 생태계 문제의식, 특히 팔당호의 여러 가지 시설 등을 현장학습을 하고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장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희 의원께서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사 해고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2006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전면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17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은 3만 5,000명이 넘는 정말 비정상적인 비정규직을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참으로 어려운 애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3만 5,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고용방식을 개선하고자 교육복지사를 비롯하여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원칙으로 세우고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학교 교육복지는 저소득층 학생을 따로 떼어서 관리하는 현재와 같은 인력사업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오히려 전체 학생을 같은 기준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이 일은 학교와 교사가 직접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도부터 경기형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형 모델의 주요내용은 인력사업으로서의 복지사를 배치하지 않고 담임을 비롯한 일반 교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연계학교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교육적으로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복지 지원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소상하게 실무진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조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사 해고 문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국장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교육2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두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께서는 교명 변경은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학교명을 변경할 학교 수, 학교명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변경기준과 세부적인 추진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명 변경은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명을 변경할 학교 수나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세부적인 추진일정도 학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학교명을 부탁해’ 프로젝트는 모든 학교들이 그동안 간과해 온 학교명의 제정경위 그리고 그 명칭의 전통 그리고 그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해서 재해석해 보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교명을 자율적으로 개정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학교명 변경을 위한 동문ㆍ지역사회 등 의견수렴 절차는 학교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명 변경기준을 따로 정해 놓은 것도 교육청으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큰 틀의 정책적으로 2019년 3ㆍ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학교명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명에 일제 잔재가 있는지 학교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제 때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군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군청 소재지에 있으면 군내면, 서쪽에 있으면 군서면, 북쪽에 있으면 군북면 이런 식으로 행정명을 부여하거나 또는 지역명에 가령 죽산 같은 경우에는 죽1면, 죽2면, 죽3면으로 지역명을 정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발음대로 읽으면 죽일면, 죽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 이 이름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이걸 바꿔 가지고 죽1을 일죽으로, 죽2를 이죽으로 그렇게 바꿔서 지금은 일죽면, 이죽면, 삼죽면이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김기빈 학자의 ‘일제에 뺏긴 땅 이름을 찾아서’라는 저서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평택 지역에 죽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언덕배기라는 의미의 우리 마을명에 잿배기라는 아주 우리 재래명칭이 있는데 잿배기와 맞는 한자어가 없어서 적당히 갖다 붙여 가지고 죽백이라는 이름으로 붙여 가지고 사실은 그 의미가 전혀 그 동네하고 관계도 없는데 지금껏 교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학교명을 적절히 정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방위명으로 정하는 것도 일제 때 정해진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 보면 동네마다 동초, 동중, 동고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고 여기에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사실 당시에 동초나 동중이나 동고의 경우는 일본 식민통치 정부의 자녀들이 갈 수 있는 우수, 선행적인 학교로 관행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혹은 중앙 이런 거는 지금도 보편적으로 쓰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일제 때 이 이름을 붙일 때, 처음 붙일 때 관립학교를 세우면서 그것을 제일학교라고 붙였습니다. 서울에도 제일고보가 있었고 광주에도 제일고보가 있었고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다 식민통치 정부의 한국 고급관리들의 자녀들이나 가는 그런 학교로 돼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것도 서열을 부추기는 하나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는 한번 우리가 이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교육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좀 새롭게 생각해 보자 하고 한 것이 저희가 제안한 하나의 정책적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명 변경과 관련된 추진일정으로서 2016년 하반기부터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학교명의 역사와 의미 바로 알기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학교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학교명 변경과 관련한 매뉴얼을 필요하다면 제공하고 2017년까지는 학교명에 대한 고증연구를 단계적으로 실행해서 학교구성원들이 학교명 변경코자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좀 이해하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임두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 활용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이, 공립유치원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1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수 의원님께서는 최근 일부 보수정치인 및 보수지식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국절 법제화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물으시고 건국절 법제화가 되면 역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과제는 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8월 23일 광복회에서 건국절에 관한 의견을 말하는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2016년 8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국절 법제화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간 경기도교육청은 참된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에 의거해서 역사학 관련 전문가ㆍ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추천자로 구성된 역사교육위원회를 현재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약 건국절이 법제화된다면 동 기구의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항일 독립운동의 실체를 존중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후 자살 사안과 그와 관련된 현장실습 운영의 문제점으로 인한 현장실습 산업체 평가 강화, 근로감독관 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초 모 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이 자살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정말 사전에 조치를 못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실습을 이수한 실습생의 산업체 평가를 반영하여 모범산업체에는 감사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령 위반 산업체에 대해서는 파견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실습 지도 점검을 위한 감독관 파견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감독하는 방안을 별도로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무사 및 취업지원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점검단을 구성해서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실습생을 보호하며 합법적인 현장실습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미리 나가기 전에,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학생들을 위한 인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 대한 사전교육도 충분히 해 왔습니다만 훨씬 더 이 문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학년도 현장실습생은 최저임금 월 89만 2,800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40% 정도는 월 14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은 전적으로 교육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단순 노동력 제공이 아니라 학습중심의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 운영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더욱 검토해서 학생 안전 및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학교 무상급식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왜 경기도와 시군에 각각 30%씩 분담을 요구하느냐? 그리고 급식경비 지원 시 경기도와 공개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에 대해서는 먼저 학교급식법 제3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기 위해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는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며 이것이 누리과정에 관련한 예산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사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정치적 갈등을 지나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여기에까지 이르는 정말 교육급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시군에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30%씩 분담을 요구한 사유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급식비 분담규모를 경감하기 위해서 도의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2년간 31개 시군을 다 돌면서 시장ㆍ군수와 함께 현안협의회를 할 때 이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몇몇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급식까지 무료로 부담하면서 교육급식에 대한 열정을 보이신 곳도 있고요. 또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어렵지만 그래도 이 교육급식만큼은 우리 동네 아이들의 급식을 우리가 먹인다는 의미에서 그런 뜻도 말씀해 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이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한동안 이견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현재 경기도의 급식비 분담비율은 3% 수준으로 다른 타 시도의 평균인 25%에 미치지 못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경기도 우리 남경필 지사께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나누는 의미에서 경기도가 급식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그동안 이런 것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하나의 연정정신의 차원에서도 이렇게 같이 무거운 짐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이런 면에서 오히려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타 시도 평균을 상회하는 30%를 요구하게 된 것이었지요. 급식경비의 지원 및 요청 시에는 앞으로 충분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경기도가 급식에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 일체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이 점이 만일 그렇다고 하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무슨 이 내용을 감추려고 하거나 또는 은폐하려고 했던 적 전혀 없고요. 이것은 다 정보공개자료로서 학교의 학부모들께도 다 공개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숨길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께 앞으로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요.

그 밖에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재원과 연구용역,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님께서는 학교 우레탄트랙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특정학교의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사과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우레탄트랙을 비롯하여 학생 건강에 직결되는 여러 과제들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된 것도 문제지만 사실 우레탄 시설이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교육부에서 우레탄 인증기준을 만들고 전수조사를 할 때까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상까지 긴 세월 동안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중금속의 위험 속에 방치되어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교육계가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해야 될 과제고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레탄트랙만이 아니고 사실은 석면 문제, 미세먼지 문제, 식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학생 건강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아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대책을 더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하여는 최대 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아이들이 기준치 이상의 우레탄시설의 위해성 노출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상욱 의원님께서는 야간자율학습 폐지가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독단적 행정이 아니냐, 예비대학 교육과정에 실효성이 있느냐, 학교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것이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것이냐 또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셔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지난 수십 년간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학교가 정규교과과정에서 완성시켜야 할 교육을 그게 모자라서 보충교육을 하고 그게 또 모자라서 밥 먹고 야자까지 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밤 11시까지 합니다. 기숙사를 가진 학교는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학교교육의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좀 더 자기를 생각해 보고 상상력도 가지고 보다 더 자기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우리는 알파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놀랍게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는 이 야자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상욱 의원께서도 지금 아직도 우리는 수능시험을 대비하는 교육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한 60여 명의 총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대학마다 고민이 깊습니다. 옆에 있는 아주대학교는 수능시험에 의한 입시인 정시를 채택하지 않고 100% 수시로 학생을 뽑는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서강대학도 100% 수시로 뽑습니다. 제가 만난 고려대학교 총장의 경우는 고려대학교도 정시모집을 15%로 줄이고 85%를 수시로 뽑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까지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뽑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학생들의 인성을 물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는 논술시험도 없애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심층면접으로 학생을 뽑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자율학습 폐지는 결코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2014년 9월 킨텍스에서 31개 시군에서 1,000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우리 학교에서 고쳐야 할 것, 변화시켜야 할 것이 뭐냐?” 하고 물어서 학생들 토론의 결과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야자의 폐지였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경기학생자치회 대표토론회에서 이런 모임을 했고 교육공동체 원탁토론회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총 35회에 걸친 경기도 내의 2,340명이 넘는 학교장 간담회에서도 교장선생님들께 묻고 교장선생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22회에 걸쳐서 학부모들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함께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대안을 찾아보고자 예비대학 교육과정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를 칩니다. 특히 전문대학 경우는 “이제 기회가 왔다, 전문대학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전문대학 총장들은 대학에, 학생들이 예비대학에 오게 되면 예비대학과정을 통해서 6개월이나 1년 동안에 자격을 따거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해서 학생들이 오히려 취업전선에 나갈 수 있는 길도 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비대학 교육과정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자기 스스로 선택한 분야들을 정말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대학교에서 직접 캠퍼스에서 하는 예비대학 또는 지역에 나와서 지역 마을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예비대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야말로 자신의 동기 유발을 하고 앞으로의 장래에 자기들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비대학의 목적입니다.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진로와 연계된 다양한 양질의 학습을 새롭게 경험함으로써 오히려 학습의 욕구를 가질 수 있고 자기 미래의 꿈을 다질 수 있다면 이것이 더 한층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학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비율은 점차 낮아져서 내년에는 30%가 채 안 됩니다. 그 결과 수시 입학전형이 더 확대되고 폭넓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중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시환경의 변화에 맞춰본다면 예비대학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수강내용 학생부 기록과 대학입시 반영을 위해서도 앞으로 교육부와 대학 측과 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관련 학교와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학교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타 지역 대학들이 그 지역 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시설이나 공공도서관, 지역공부방의 환경 구축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을 위한 꿈의 학교, 예비대학 교육과정을 포한한 다양한 대안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고 학생들이 꿈을 찾고 미래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비대학은 지금 일정으로 보면 금년 내에 충실히 준비를 해서 내년 4월에 개교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안에 계획이 성안되는 대로 교육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확실하게 드리고 여러 의견도 또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상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명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악 근절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은 안전지원국장이, 도서벽지 근무교사 사기진작 방안 및 도서벽지 교육활동 지원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은 교육1국장이, 경기도 오지 여성 단독거주자에 대한 관사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틀 동안에 걸쳐 주신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훌륭한 대안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경기도민 또 경기도 모든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수 의원님께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재정확충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법정 경비부담이 큰 저희 경기도의 세입구조상 다른 도에 비해서 특정분야에 집중투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또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하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를 포함해서 도정방향과 연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경기문화창조 허브사업 35억 원,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 120억 원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을 늘리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재정확충을 위해 국비확보 노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수 의원님께서 따복하우스 물량이 주거환경에 적합한 주택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따복하우스 입지선정 시 수요가 충분하고 대중교통과 주변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협의 중인 입지에 대하여도 주거환경에 적합한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따복하우스 임대료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복하우스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주변시세의 평균 70% 이하로 공급하고 있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자녀 수에 따라서 주변시세 대비 최대 40% 수준까지 경감하게 되므로 임대료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재단 조직 구성 시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경기도기술학교처럼 그 명칭을 유지하여 별도의 본부로 두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기구 정원 조례가 통과됩니다. 그러면 일자리재단 조직이 통합과정을 거치는데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전담조직 설치를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재단 내의 여성일자리 관련 예산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의 설립목적은 구직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통합적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자리사업이 통합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축소될 가능성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일자리재단 설립 후에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가족과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 및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제실 주관으로 여성가족과는 물론 사회적일자리과 등 일자리업무 추진부서와 정례적으로 정책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에도 행정2부지사님 주재로 관련 실ㆍ과 14개가 모여서 일자리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는 물론 앞으로 다양한 여성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재단과 여성가족연구원 그리고 복지재단 등 관련기관들과 일자리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상시협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단이사회에 이미 여성가족국장 그리고 여가부 산하의 중앙여성새일센터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재단이 제공하는 맞춤형 원스톱고용서비스의 제공대상 그리고 제공지역에 대해서 온ㆍ오프라인 차원에서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의 수혜대상과 수혜지역 등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과 지원을 위해 저희가 온ㆍ오프라인 서비스체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는 개방형 통합플랫폼으로 구축이 돼서 도민들께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쉽게 통합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차원에서는 우려하시는 시군일자리센터와 경기도일자리센터 간의 경쟁 문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 그다음에 시군일자리센터와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게 저희 일자리재단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부의장 염동식 박신환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육아휴직자 인력대체율은 증가하였는데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예산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에 대한 기간제 대체인부임 예산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기간제 대체인력을 배치하기도 하지만 복직자를 우선배치하거나 신규 일반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배치해서 출산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출산ㆍ육아휴직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육아휴직자 인력대체율은 증가하였지만 기간제 대체인부임 예산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편성된 대체인부임 예산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기간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와 관광의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코자 생활문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생활문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동호회 활동공간 조성사업, 동호회 운영지원사업, 생활문화 축제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경기도 꿈나무 스포츠학교사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더욱 확대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문화영향평가 도입과 이에 따른 운영지침 마련 및 시범평가 추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정책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문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내년도부터 경기도 자체의 문화영향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시범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내 야영장 안전실태와 불법운영 야영장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내 등록 야영장은 총 333개소로 안전점검과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4월 기간 중 추진된 국가안전대진단 및 6~7월에 실시된 긴급안전점검 등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6월부터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통해 109개소를 단속하고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항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영업하는 야영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고발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욱 의원님께서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의 수매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외래어종 수매사업 확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민들이 어로 중에 잡히는 외래어종을 다시 놓아주지 않고 제거하는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2004년부터 작년까지 사업비 42억 원을 들여 945톤을 수매하였고 올해에는 119톤 수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래어종은 강과 하천의 유용 수산자원물을 해치고 어민의 소득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내년에는 사업비를 증액하여 수매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도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평택항 개항 30주년 행사에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평택시와 함께 평택항 개항 30주년을 새로운 도약의 시발점으로 삼기 위하여 축하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평택시, 평택항만공사, 평택지방해수청 등이 참여하는 평택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기관의 역할분담을 통해 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와 평택항만공사에서는 평택항 기념 뷰티쇼, 기념음악회, 국제컨퍼런스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개항 30주년 기념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좀 더 세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께서는 평택항의 성장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평택항은 지난 30년간 매우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17개의 항로를 개설하여 전국 31개 무역항 중에 총 물동량은 5위, 자동차 선적처리량은 1위, 컨테이너 처리량은 4위, 국제여객 수송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만인프라를 확충하여 단순물류에서 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이 융합되는 통합물류기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을 통한 대 중국, 대 베트남ㆍ태국ㆍ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무역 증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택항과 철도 연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평택항에 항만매립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는 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태로 현재 매립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평택항 철도가 평택항과 연결해서 열차 페리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서상교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이세정입니다.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교육청, 의정부지검 등과 함께 4대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는 지난 7월 8일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법사랑 의정부지역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불량식품, 성폭력, 가정폭력 4대악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 19일 1차로 각 기관의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도민 인식개선 홍보, 예방교육 확대, 범죄 없는 환경조성 등 5개 과제에 대해 공동추진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오는 9월 23일에는 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두세 차례 더 논의와 협의를 거쳐 공동추진방안을 확정하여 실천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유관기관 간의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협업시스템을 유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와 사례관리도 성실히 수행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악 근절을 위한 4개 기관 협력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신 명상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이세정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선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조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통행을 기준으로 설치된 핸드바 개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측통행으로 보행자 통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설치 및 유지보수 관할권자인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장애가 없도록 점검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차로 십자형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및 유지보수는 시장ㆍ군수의 권한입니다. 십자형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량이 많은 도심지의 번화가, 역, 터미널 등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적극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홍지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인 생활인 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과 종합적 정책사업 개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인 생활인 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세대별 맞춤정책의 추진, 성년후견인 제도 활성화 그리고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등 종합적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 61명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정하는 등 공공후견인 제도를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행초기라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저소득층 장애인과 독거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에 대해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관련 제조업체 및 조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향후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경기도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내 식품관련 업체는 22만 8,000개소입니다. 시기별ㆍ테마별로 나누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식약청, 교육청, 특사경 등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먹을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위생관리등급제를 통해 위생과 품질관리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상설 위반업체는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ㆍ사회복지시설 등 식중독에 취약한 조리급식시설을 집중관리업소로 지정하고 상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횟집 등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를 실시하고 교육청과 협조하여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식품안전 전문진단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식탁을 위해 식품제조 및 조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염동식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께서 생태계와 상수원 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여쭈셨습니다. 전국적으로 텃새화가 되고 있는 겨울철새 가마우지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협의, 생태계 유해여부 등을 조사한 후에 방안을 마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팔당호 내 족자섬에 대한 생태환경 조사와 대책마련 의향을 여쭈셨습니다. 족자섬은 대부분이 사유지인 만큼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생태환경 조사 및 환경피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에 대한 환경정책과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여쭈셨습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과 퇴치가 필요합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외래어종에 대한 국립생태원에서 연구하는 생태교란 어종관리 방안과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재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염동식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성관련 예산 1% 확보, 성주류화 추진체계 구축 등 공약사항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 여성정책 관련부서의 예산은 2014년 이후 평균 107억 원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관련 예산이 정책발굴과 함께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주류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성평등조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제고, 기존 행정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를 시민단체, 정책현장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을 정책입안, 수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시키고 협력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양성평등 실천, TF 구성, 조례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내 젠더 거버넌스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통합적인 성주류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여성재단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기여성재단 설립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반영되어 있는바 협의하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ㆍ생활양립 균형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일ㆍ생활양립 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인식개선사업으로 현재 기업 내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여 CEO 마인드 제고와 기업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일ㆍ가정양립 기업 컨설팅을 실시하여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유연근무제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여성 고충상담, 권익증진사업, 부부교육, 가족캠프, 워킹대디 지원사업을 여성근로자복지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과 가정 내 성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범죄 관련 도민 계도를 위해 홍보영상 제작을 G버스 송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며 아동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범죄에 대하여 도민 계도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G버스에 표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의지촉구 주문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유해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시군 청소년 부서,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계층 어린이 급식과 관련하여 방학기간 동안 급식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책마련 절실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가 전교생에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센터에 빠짐없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제로를 위한 급식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급식형태 선택지원, 신청권자, 신청방법 다양화를 통해 방학 중 급식뿐만 아니라 연중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들의 건강증진과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존경하는 조재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당전망대 리모델링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팔당전망대는 2008년도 개관하여 지금 현재 많은 시설이 노후된 상태가 돼 있습니다. 콘텐츠의 프로그램 개발과 전시관의 재구성, 편의성 확충을 통한 리모델링을 통하여 모든 연령층의 도민이 항상 방문하고 또한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설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의 오지에 근무하는 교사 119명과 여성 단독거주자 16명이 머무는 관사의 안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119실에 대한 출입문 자동시건장치, 방범창, 비상벨, CCTV 등의 설치를 우선 완료하였고 특히 여직원 1인 거주관사 16실에 대해서는 출입문 자동시건장치, 방범창, 비상벨과 스마트워치 등 경보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년 9월 말까지 도서벽지 근무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교육1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립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저조한 이유와 정보제공 주체의 범위를 보호자로 한정 짓는 현행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현행 유아교육법상에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주체 각각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 내 CCTV 설치에 따른 교사의 교권침해 우려, 유아의 인권침해 소지 주장과 또 교실 내 CCTV의 설치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에 적극 개정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7%에 머물고 있는 공립유치원의 교실 내 CCTV의 설치율을 사립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순기능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조적 문제해결과 동시에 설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두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명상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올해 초 포천지역 발령교사 대부분이 신규교사라고 지적하시면서 가산점 추가 등 도서벽지 근무교사의 사기진작 방안과 도서벽지 교육활동을 지원할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일 자 포천지역 정기인사 발령현황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전보 희망지역 우선으로 전보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대로 신규 임용자가 많이 배치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포천뿐만 아니라 교통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현재 도서벽지, 접적지역, 농어촌 접경지역, 공단지역 등을 대상으로 등급별로 지역근무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현행 인사전보 규정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지역가산점 재조정을 포함한 보다 실효성 있는 사기진작 방안과 종합지원대책을 적극 연구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어촌지역에 발령을 받은 후 곧바로 도시지역이나 타 지역으로 또 다시 전보해서 농어촌지역을 떠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 8년 이상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일정 인원을 선발, 임용, 배치하는 지역임용트랙제를 도입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과 명상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한영희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먼저 조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께서는 고양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원 교육복지사 고용 종료 건을 비롯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교육지원청에서 2013년부터 진행된 지자체 지원 교육복지사 7명에 대한 고용 종료의 근거로 제시한 1년 단위 한시사업 3년 운영계획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에서 지역교육청 지정사업학교 운영은 한시적으로 사업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안내한 바 있으며 고양교육청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학교에 매년 1년 단위로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사업학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3년 운영계획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2016년 기본계획에 지자체가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사업학교를 연계학교로 전환하라는 근거에 대해서는 앞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본 사업 정책방향의 변화가 그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1월 19일 자 공문에 의해 교육청 정원관리 유사직종 신규채용 금지에 의해 고용 종료 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그 아래 문장에 학교장 자체 신규채용 필요시 교육지원청 협의 완료 후 채용이라고 안내했던 근거는 왜 제외시켰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복지법무과에서는 2015년 10월 15일 지자체 인력지원사업을 운영하는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담당팀장과 교육복지조정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연계사업 운영방향 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지자체 인력지원사업 신규확대를 지양하라는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2016년 1월 19일 공문시행 이전에 교육지원청 사업 담당팀장과 교육복지조정자에게 사전에 인력지원사업 신규확대 지양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이기에 동 문구를 제외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이 중단된 고양의 7개 학교 1,000여 명의 교육복지 대상학생에게 올해 어떤 지원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중단된 7개 교에 현재 866명의 대상학생이 있으며 사제동행 및 교육복지프로그램 등 총 48개의 활동이 개설되어 대상학교의 84%에 해당되는 70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백신초와 안곡중을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7개 교의 대상학교 38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심화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10일 사업이 중단된 내유초, 능곡초, 저동중에서 250명의 학생이 공동사업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 교사중심 연계학교 공모신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중에서 6개 교가 연계학교 운영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책임한 행정절차로 사업을 종결한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해 어떤 책임추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요구로 2016년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감사결과 행정조치는 한 바 없습니다. 현재 민원인의 재요구로 추가적인 시민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조치는 감사결과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께서는 올해 신규로 확대한 지자체 지원 복지사업 운영학교의 경우 인력채용에 관한 학교와 지자체의 입장은 무엇이며 해당 지역교육청 현장점검 결과 내년에도 복지사를 고용하면 지역청과 학교에 내리겠다고 한 행정조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학교를 유지해 달라는 학교현장과 지자체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의 인력운영 방침은 더 이상의 비정규직 확대는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도에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교육복지사업은 교사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조치 계획은 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께서는 2003년부터 시작한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지자체 복지사들의 고용안정화 정책이 무엇인지 물으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의 시기와 종기를 정해 추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시기와 종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 대상은 아니며 따라서 교육감 고용승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은 고용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력풀 제도를 운영하여 인력풀 등재를 통해 재고용의 기회를 우선 주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고용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께서는 2015년 1월 1일 자로 의정부에서 구리남양주로 관외 전출된 교육복지조정자에 대한 조치의 절차와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2015년 교육복지조정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결과 자격미달 교육복지조정자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과정은 어떠했는지, 2014년 교육복지사업이 해지된 공립학교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의 인력관리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처리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1월 1일 자로 의정부에서 구리남양주로 관외 전출된 교육복지조정자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동 사안에 대해서 2016년 7월경 경기도교육청 감사부서에서 민원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절차와 과정에서 부적정한 처리가 없었음을 확인하여 그로 인한 처분이 없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 교육복지조정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결과 자격미달 교육복지조정자가 발생됐는데 이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교육복지조정자의 자격기준을 경력우선 채용에서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를 필수항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자격기준 강화 결과에 따라 미소지자 1명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자격취득에 대한 권고를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상 실수가 있어 당사자에게 사과토록 하고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2014년도 교육복지사업이 해지된 공립학교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의 인력관리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처리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재지정 기준 미달로 해지된 기이 사업 학교는 공립인 덕정초, 송신초, 소래초, 어룡초이며 대체 지정학교는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받아 공립인 군서초, 사립인 신성중, 청담중, 경민여중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공립학교 교육복지사 2명이 신규 지정된 사립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여 공립 덕정초 교육복지사는 1년 후에 2015년 3월 1일 자로 공립 안양중으로 전보하였고 공립 송신초 복지사는 역시 1년 후 공립 산본중으로 교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사립과 공립이 사용자가 달라 공립에서 사립으로의 인력교류의 제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당사자의 희망을 기초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앞으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께서는 학교 수 증가 사유 외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전체 학생 수는 저출산 기조에 따라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대규모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적으로 개발지역 내 학교신설 수요에 따른 학교 수 및 학급 수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 공동화와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 등의 협조가 필요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학교신설은 택지개발지구 내의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통폐합에 따른 학교 수 감소보다 개발에 따른 학교 수 증가가 많아 전체 학교 수는 우선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적정 규모 학교육성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학교 수 감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께서는 도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을 분담한 학교가 폐교 시 경기도가 소유권의 2분의 1을 갖는 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르면 2015년 말까지 경기도청에서 학교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부담한 학교는 총 535개 교입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11개 교 폐교 대상학교 중에서는 경기도청에서 2분의 1을 분담한 학교는 없습니다. 경기도청에서 개발사업지 내의 학교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특히 재원부담 중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지 내의 학교용지 확보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실제 경기도청에서 직접 부담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며 부담금을 제외하면 경기도청은 전체 매입비의 4분의 1 정도를 부담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일반행정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실제는 경기도라는 동일 지자체, 동일 법인격이므로 공동소유권 설정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께서는 도에서 학교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부담한 폐교를 대상으로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도와 공동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 또한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2분의 1을 분담한 학교용지에 대하여 공동의 구속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법률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에서도 개정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곤란의 의견을 지난 7월 19일 중앙과 지방 간 정책협의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폐교재산을 제2캠퍼스, 꿈의학교 등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제2의 교육공간으로 자체활용하거나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도와 해당 시군 지자체와 폭넓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 내의 8개 폐교학교를 해당 지자체에서 활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 외에 4건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재원확보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그간 국회의장, 국회 교문위 위원장,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교부금 교부율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 건의를 한 바 있고 이러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반영되어 16년 9월 5일 기준 국회에 교부율 상향 관련 법률개정안 1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 기재부장관 등 관계자와 정부관계자의 면담을 통해 학생 수 규모에 맞지 않는 교부금 배분율 개선을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여 경기도 재정차별 해소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온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교육청, 경기도, 시군 3개 기관으로 구분한 재원분담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비 재원분담 기관을 현재 교육청, 경기도, 시군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부분은 관련 기관이 다수이므로 관련 기관 간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저소득층 급식비 3,253억 원을 지원받고 자체예산은 701억만 투입하고 나머지 3,423억 원은 경기도와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3,253억 원은 정부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재정을 지원받는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아닙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3,253억 원은 교육부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교부한 우리 교육청이 쓸 수 있는 교육부가 확보해 주는 세입재원의 일부를 우리 교육청이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이지 교육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거나 목적을 지정한 교육부예산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연구용역 결과를 미반영한 사유 및 향후 반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제안을 일부만 반영한 사유는 우선 용역결과가 2015년 12월 24일 자로 보고되어 2016년부터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용역결과대로 농촌과 도시 초등학교의 급식단가를 통합할 경우 급식의 질 저하가 되지 않도록 통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신중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급식단가 구간을 세분화할 경우 15년보다 급식단가가 인하되는 학교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16년도에는 그동안 급식단가에 차등이 없던 도시 초등학교 1,001명 이상 구간의 급식단가를 차등 적용하고 병설유치원 급식단가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용역결과를 일부 우선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학교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7년부터 적용해 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관리감독 체계 및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급식비리 사건은 우리 교육청 감사부서의 급식분야 특정감사 결과 고발조치하여 수사결과가 금번에 발표된 것입니다만 학교급식에 비리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금년 상반기부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면 사용 및 급식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학교급식 관계자 청렴교육 및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통한 자정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또는 감사를 실시하여 학교급식에 부정이 발생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도 더욱더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금년에는 학교 비정규직 각 노동조합과 협약을 통해 2015년 대비 기본급 인상, 정기상여금 신설, 명절휴가보전금 상향 등 보다 나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주체에 대하여 제한적 고용안정대책만 실시하는 이유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수요조사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 신규채용과 재계약 심사 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불공정한 시비가 발생될 여지로 인한 대책,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비가 2009년 이후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실용영어교육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09년도 국가시책사업으로 도입되어 경기도교육청에 현재 84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주체 변경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권고한 사실이 있으나 교육부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두는 강사신분으로서 학교장이 고용주체이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임을 명시하고 있어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수업시수에 맞게 역량이 우수한 정규교사를 충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영어수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임용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교육적 차원에서의 인위적인 감축은 없으며 다만 자발적 퇴직, 학급 수 감축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인원에 한하여 신규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신규채용은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평가 후 합격자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채용기준을 학교에 제시하고 있으며 재계약의 경우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되어 재계약의 당락을 결정하지 않도록 재계약 절차의 객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별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 및 재계약 과정상 애로사항은 강사와의 개별면담 등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 1인당 지원하는 인건비는 월 221만 4,500원으로 2016년도 8월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중 여섯 번째로 전국 인원수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소요액이 교육재정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처우개선비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염동식 방호석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님께서 도민과 학생의 안전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도교육청, 경기도, 의정부지검 등과 함께 맺은 4대악 근절 업무협약 추진실적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업무협약 과정과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청 복지여성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업무협약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 실적으로 2016년 7월에 협약내용 추진을 위한 기관별 담당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를 20개 교에 적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지검과 공동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표어ㆍ포스터 공모대회를 실시하였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중심의 학교폭력 자체 예방활동 및 순찰도 강화하였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른 추후계획으로 경기도 남부경찰청, 경기도 북부경찰청,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등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예방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어깨동무학교, 어울림프로그램 등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단위학교에 보급하고 앞으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비폭력대화, 회복적 생활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열다섯 분 의원님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류재구ㆍ윤광신ㆍ조재훈ㆍ박형덕ㆍ남종섭ㆍ이현호 의원)

(17시33분)

○ 부의장 염동식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혹시 5분이 경과하였을 경우 추가로 제공되는 30초의 시간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동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행복과 선진 경기도를 위해 몸 바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재구 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각 도서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교육감님께 학교도서관의 위상 제고와 함께 우리 학생들의 독서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교육방향을 개선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교육감님의 노력에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별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도서구입비 예산편성 현황에 따르면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중 도서구입에 쓰이는 비용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2.8%에서 0.3%가 감소한 수치이며 교육부의 3% 이상 도서구입 권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예산을 늘려나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현 실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도서운영비가 3%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이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실제로는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현실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경우 해당 운동부로의 지원을 위해 도서구입비를 삭감하거나 아예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부 등 특기활동의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을 위한 도서구입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적인 예산일 것입니다. 도서구입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운동부 등 특기활동 지원은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도서구입비를 의무규정으로 두는 등 보다 적극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도서구입비 3%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서 배정을 취소하겠다고 공문을 통보함으로써 이를 이행치 않고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사서인력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공통경비에서 일부라도 사서인건비를 부담하지 않게 교육청이 몫을 정해 전액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더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서구입비의 확보가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청과 학교에만 맡겨두지 말고 각 학교가 안정적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도서구입비의 확보문제 외에도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미배치 비율이 높은 것 역시 문제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5조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를 운영할 사서와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은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도서관은 공교육의 내실화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단순 도서 대여ㆍ반납의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 학교의 도서관이 학교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2,296개 학교 가운데 학교도서관에 인력이 배치된 곳은 1,613개 교로 아직 683개 교가 관련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인력이 배치된 1,613개 교 중 정식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단 93개 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509개 교는 교육공무직사서가 배치되어 있고 11개 교는 자격증 미달자가 배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도서관 인력배치된 학교 중 정식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30%도 채 되지 않고 나머지 70%를 넘는 곳에는 비정규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현재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서 또는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총정원제를, 기획재정부는 예산상 구실을 핑계 삼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독서환경이 이 상태로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고력을 키워나가고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길을 확장하는 과정이자 인성을 높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독서가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으로 제대로 된 진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의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구입을 위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확보와 안정적인 사서운영의 재정적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줄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1,290만 도민 여러분! 염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새누리당 윤광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 단결을 통해 안보위기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북한은 기습적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난 4월 달, 8월 말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무수단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개념의 조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드 배치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현안 설명차 해당 지역을 방문한 국무총리는 달걀을 맞는 등 곤욕을 치렀고 극단으로 치닫는 지역주민의 반발에 따라 제3후보지를 검토하는 등 문제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 논란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가 국가안보마저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관망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오로지 정치적 득실만 계산하고 또 다른 내부갈등과 분열을 증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안보에 있어 여야나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접경지인 경기북부 주민들은 지난 60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온갖 개발행위 등 규제의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우리 경기북부 주민보다 더 큰 고통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번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우리의 혈세를 들여 일을 시키는 군인이며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일이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들어야 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니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되 흔들리지 마시고 국가안보의 기반을 튼튼히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란은 일자리, 민생경제 등 당면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구직난이 더욱 심해져 청년실업률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경기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국가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국가적 위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권과 국민의 단합된 모습이며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장래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을 안도하게 만들고 위기 돌파의 지혜를 도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 공직자 및 선배ㆍ동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볼 때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내 자신을 모르면 매력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들은 도민 행복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 도의원이나 도지사, 교육감들이 도민들에게 정과 사랑으로 행복을 선물해야 하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이 했을 때 그 지역과 경제와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염동식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몇 분 안 계시네요. 존경하는 염동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조재훈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전부터 경기도지사님과 경기도 집행부 측에 화성호 국책사업인 담수화와 간척사업을 통한 농지조성사업을 미래지향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건의안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죠? 우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변화의 분수령을 만들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와 병행하여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자 5분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중대성을 인식하시고 집중해 주신 이재율 부지사님과 이재철 정책기획관님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사랑하시는 의원님들도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방향성만이라도 갖고 농림부를 설득하고 건의하여 발전적 방향으로의 사업변경을 해 보자고 시작한 약 7억 원 정도의 심층 연구용역이 9월 26일 자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경기도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큰 틀에서의 변화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신호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기한 이 문제가 정부인 농림부 입장에서도 쉽게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직의 논리와 속성상 1991년부터 시작한 정책이 바뀌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해서 경기도의 역할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에 속해 있는 땅이고 경기도 주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님의 위상이 커서 농림부가 완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기류가 보여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점에서 간곡하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향성을 갖고 국가의 일에 대처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경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는 전국에 있는 여러 간척지와의 형평성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화성호를 따로 구분 짓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숙제로 남 지사님과 집행부에 던지며 저도 늘 같이 고민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주 중요하게 드리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지사님, 부지사님 끝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이번 화성호 사안과 관련해서 느끼게 된, 다른 내용입니다. 국장급 공무원들의 인사발령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화성호 문제에서 아마도 이재철 정책기획관이 금방 다른 곳으로 갔다면 이 중요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하고 의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되어졌을 텐데 또 하느냐? 제가 겪었던 농정해양국장만 보더라도 부정할 순 없을 것입니다.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넥스트경기농정 선포식을 거창하게 해 놓고 한 달 만에 자리를 옮겨 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사님도 넥스트농정 선포식에 가셨으니 잘 아실 것이라 봅니다. 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공무원의 속속을 다 알진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 부지사님, 교육감님!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재훈입니다.

○ 부의장 염동식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동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동두천 출신 박형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북부 공동장학관 건립에 도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도로방범용 CCTV의 설치 확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출신 우수대학생의 학업에 편익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1990년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경기도장학관이 설립되어 현재 384명의 대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국군복지단 소유의 군 자녀 기숙사인 송파기숙사 시설 일부를 경기도 대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126명의 경기도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장학관은 서울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경기도 출신 학생들에게 월 13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에 안락한 시설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고 매해 평균 입사경쟁률이 8 대 1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대학생들의 기숙사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도장학관은 각 시군별 입사인원을 배정하여 추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북부지역 출신으로 현재 도장학관에 입사해 있는 학생들은 동두천 6명, 의정부 9명, 양주 10명, 포천 10명, 연천 5명으로 5개 시군을 합쳐 총 4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입사인원 전체 384명의 겨우 10%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인원입니다. 말씀드린 5개 시군은 대표적인 경기북부의 낙후지역으로 지역 내에 전문대와 지방캠퍼스 대학교가 입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 대부분은 서울시 소재 대학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학관 배정을 위한 지원경쟁이 너무 높아 많은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2~3시간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비싼 서울의 주거비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이들 5개 시군은 해당 지역 학생들의 늘어나는 기숙사 수요와 대학생을 둔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여 경기북부 대학생을 위한 공동장학관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공동장학관 건립에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북부지역 학생들을 위한 공동장학관을 건립하게 되면 시군별 자체 장학관 건립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나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고 부대시설 확보에도 유리하며 학생들이 더 편안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리운영도 공동으로 함으로써 전체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등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경기북부지역 학생들은 가계부담 걱정 없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면학에 힘쓰고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개 시군이 추진하는 북부 공동장학관 건립에 있어 현재 토지확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도 공유재산인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의 유휴부지를 장학관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양여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 지역 대학생들의 성장은 곧 경기도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북부지역의 대학생들이 주거나 통학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하여 꿈을 키워가고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도지사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안으로 도내에 도로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차량을 이용한 이동성 범죄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경계지역에서 도로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저화질과 장비 노후화로 인해 신속한 범인 검거가 어려워지고 있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도난ㆍ대포차량 등 수배차량이 16년 6월 말 현재 6만 4,315대로 전국 대비 24.6%를 차지하고 14년 대비 15년 차량범죄 증가율이 4.6%로 전국 평균 2.1%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도로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큽니다. 경기도에는 총 1,938대의 도로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두천시의 경우 겨우 1.2%에 불과한 23대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년 이후 새로 설치된 도로방범용 CCTV가 전무한 등 도로방범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23대가 130만 화소의 흑백화질 기기로 노후로 인한 오작동이 빈번하고 전부 시군 경계지역의 주요 목 지점에만 설치되어 있어 동두천 시내에서 발생하여 도주하는 이동성 범죄에 취약하고 차량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군 간 이동을 했다는 정보 외에 CCTV를 활용할 방법이 없어 추가범죄의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동두천시를 비롯하여 시군별 도로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살펴 성능개선이 필요한 곳과 신규로 설치할 필요성이 큰 곳 등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방범용 CCTV의 노후장비 교체와 설치확대를 통해 시군 간 이동범죄나 도난 등 다양한 차량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중요범죄나 교통사고 등이 신고 접수된 사후 검거가 아닌 즉시 현장 검거가 가능하며 범죄 발생과 교통량 분석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종섭 의원님 소개로 용인시 지곡동 주민 박희정 님 등 다섯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자체장의 잘못된 행정을 막고자 만들어진 행정심판위원회 제도가 오히려 올바른 결정을 내린 지자체장의 행정을 뒤엎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지역주민을 사지로 내모는 데 이용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무능함과 부당한 처사를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3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용인시가 내린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결론으로 재결을 하였습니다. 고작 1시간 동안의 회의를 통해 용인시 지곡동 지곡초등학교에서 불과 28m 거리, 100m 이내에 어린이집만도 세 곳이 위치해 있고 50년 이상 된 수목으로 둘러싸여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을 유해화학물질과 다량의 폐수배출이 예상되는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신축부지로 내어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2014년 해당 사업자가 신축하는 연구소가 폐수 발생시설이 없다는 전제를 달아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내부고발에 의해 연구소 설계도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대량의 폐수 발생시설이 설계도에 있음이 드러났고 또 동종업계 연구소들이 대부분 실험을 위해선 막대한 양의 폐수가 발생된다는 점이 알려져 용인시는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사업자는 조작에 가까운 설계도 변경과 “폐수 발생이 없다.” 또는 “최대 40ℓ밖에 되지 않는다.”, “6㎏에 불과하다.”며 수시로 말 바꾸기를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가정집 수세식 화장실 1회 사용량이 13ℓ인데 콘크리트 연마기, 절단기로 가득한 혼화제개발연구소에서 나오는 폐수가 고작 화장실 세 번 이용할 물이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행정심판원들이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만을 인용하고 주민들이 제출한 보충서면자료들은 외면한 채 이 중차대한 위해시설을 초등학교 바로 앞에 학교건물보다 더 큰 건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용인시가 사업자의 회사와 MOU를 맺고 그 신뢰를 기초로 토지를 매입하고 연구소 공사를 개시했으므로 허가취소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용인시가 사업자의 회사와 MOU를 체결한 것은 2014년이고 토지는 MOU 체결 5년 전인 2009년에 이미 구입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신뢰보호란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행심위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부지매입 시기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 시설의 폐수배출시설 기준은 100ℓ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40ℓ가 배출되니 괜찮다는 식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중금속이 함유된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1일 10ℓ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연구소는 처음부터 허가취소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단 1회, 1시간의 회의를 통해 1년 이상을 투쟁한 주민의 생존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리고 수당만 받아먹고 주민에게 피해만 안긴 채 먹튀한 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다 보니 법조계 커넥션이 발동되었다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이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의 대표도 동문이고 행심위원 7명 중 사업자의 청구를 반대한 위원 3명은 모두 우리 경기도 행정가 출신인데 반해 찬성한 4명은 모두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법조인이 연합하여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왜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지 본질적 회의마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장의 횡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어디 간데없고 돈과 법조인을 앞세운 사업가가 정당하게 취소한 지자체장의 처분을 뒤엎는 데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런 행정심판위원회라면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지사님께, 교육감님께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 천혜의 교육공간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요청하였습니까? 이 애절한 요청을 우리가 관망하였기에 지곡초등학교 코앞에는 이제 어마무시한 연구소가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경기도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염동식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염동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새누리당 이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의원 배지를 폐지하자는 안이 제안되었고 이어 7월에는 의원 배지 대신 태극기 배지를 달자는 제안까지 있었으나 지난 화요일 의원 배지를 폐지하고 의원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안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금배지로 불리는 국회의원 배지는 그동안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져 위화감을 불러일으킨 데다 허영과 과시용으로 악용되어 와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과다한 특권을 누리면서 정작 본연의 입법활동은 멀리하고 정쟁과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한 질책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대표인 의원들이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그러나 배지의 진정한 의미와 순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자 의원 배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잘못된 권위의식이나 과도한 예우는 배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지를 폐지하더라도 의원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폐단은 앞으로 여전할 것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의원 배지는 주민들이 달아준 것이니 꼭 달고 다녀야 한다고 늘 말씀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시의원과 도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았던 때 공익을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매번 배지를 달 때마다 이러한 다짐을 기억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의원 배지는 공인으로서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되새기게 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에 걸맞은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배지가 주는 위엄과 권위를 특권으로 생각하는 일부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 배지 자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불필요한 권위의식을 불식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배지 폐지로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지는 죄가 없습니다. 배지를 달아준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선출직으로서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해야 합니다. 배지 뒤에 숨어 권력을 남용하고 사익을 취하는 것이 배지가 주는 힘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이 달아준 배지의 무거움을 깨닫고 책임과 봉사라는 배지의 진정한 의미를 모든 의원들과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 권위의식 논란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가 가슴에 달린 배지를 통해 우리 경기도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봉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지에 걸맞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배지의 가치와 정신에 맞도록 자신을 되돌아보며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염동식 이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 출석의원(123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오환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

권태진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동규김미리김상돈김성태김승남

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종찬김주성

김준연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

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

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

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구환

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나영

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

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

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

지미연진용복천동현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최호

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청가의원(2명)

김준현김보라

○ 출석공무원(36명)

- 경기도(29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이우철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오병권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치행정국장 서강호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백맹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경제실장 박신환

축산산림국장 김익호교통국장 구헌상

건설국장 홍지선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ㆍ사회통합부지사

보건복지국장 배수용환경국장 김건

여성가족국장 우미리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 경기도교육청(7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문병선

교육2국장 방호석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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