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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4차 본회의(2016.09.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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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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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11건)
2.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정 촉구 결의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경기도시공사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13.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16.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7.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
18.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20.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24.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
25.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3. 201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34.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35.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재백ㆍ이영희ㆍ진용복ㆍ이정훈ㆍ김영협ㆍ박동현 의원)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1건)
2.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정 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광철ㆍ송한준ㆍ박동현ㆍ김종석ㆍ염종현ㆍ오완석ㆍ이재준ㆍ박창순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임병택ㆍ이효경ㆍ최호ㆍ박근철ㆍ남경순ㆍ양근서ㆍ명상욱ㆍ박광서ㆍ조재훈ㆍ장동일ㆍ김호겸ㆍ임두순ㆍ윤재우ㆍ윤화섭ㆍ박승원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현삼ㆍ박재순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조승현ㆍ김영환ㆍ박승원ㆍ김종석ㆍ정희시ㆍ최춘식ㆍ염종현ㆍ정윤경ㆍ천영미ㆍ문경희ㆍ이나영ㆍ장현국ㆍ박옥분ㆍ배수문ㆍ김진경ㆍ김영협ㆍ서영석ㆍ김성태ㆍ김상돈ㆍ김준연ㆍ송한준ㆍ이은주ㆍ윤화섭ㆍ김현삼ㆍ이효경ㆍ원미정ㆍ정기열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송한준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호겸ㆍ박옥분ㆍ정희시ㆍ김영환ㆍ조승현ㆍ김종석ㆍ박승원ㆍ안혜영ㆍ이은주 의원 발의)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9.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고윤석ㆍ이재준ㆍ김치백ㆍ임채호ㆍ김현삼ㆍ염종현ㆍ정윤경ㆍ박용수ㆍ장현국ㆍ김종석ㆍ김영환ㆍ진용복ㆍ김준연ㆍ박승원 의원 발의)
10.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지미연ㆍ나득수ㆍ김준연ㆍ김시용ㆍ이나영ㆍ이현호ㆍ박순자ㆍ이정애ㆍ윤광신ㆍ이영희ㆍ고윤석ㆍ한길룡ㆍ김진경ㆍ박승원ㆍ조승현ㆍ박윤영ㆍ윤재우ㆍ김종석ㆍ김호겸ㆍ박창순ㆍ염종현ㆍ김원기ㆍ박재만ㆍ양근서ㆍ안혜영ㆍ김성태ㆍ김현삼ㆍ정희시ㆍ김영협ㆍ오완석ㆍ박근철ㆍ윤화섭ㆍ장동일ㆍ송순택ㆍ송낙영ㆍ장현국ㆍ서진웅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달수ㆍ조광명ㆍ이필구ㆍ이상희ㆍ김미리ㆍ최호ㆍ임두순ㆍ권태진ㆍ원대식ㆍ박형덕ㆍ권미나ㆍ김승남ㆍ최춘식ㆍ방성환ㆍ곽미숙ㆍ박광서ㆍ김규창ㆍ권영천ㆍ최중성ㆍ조창희ㆍ염동식ㆍ최지용ㆍ김길섭ㆍ오구환ㆍ한이석ㆍ민병숙ㆍ이재석 의원 발의)
12. 경기도시공사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보라ㆍ이동화ㆍ고오환ㆍ송한준ㆍ홍석우ㆍ김광철ㆍ진용복ㆍ방성환ㆍ김길섭ㆍ김준현ㆍ김상돈ㆍ민경선ㆍ임채호ㆍ최재백ㆍ조재훈ㆍ김미리ㆍ정윤경ㆍ양근서ㆍ윤재우ㆍ송낙영ㆍ박용수ㆍ이정애ㆍ이나영ㆍ안혜영ㆍ서진웅ㆍ오완석ㆍ서영석ㆍ나득수ㆍ고윤석ㆍ임병택ㆍ장동일ㆍ배수문ㆍ김영환ㆍ조승현ㆍ김지환ㆍ염종현ㆍ김경자ㆍ정기열ㆍ이은주ㆍ송영만ㆍ박재순ㆍ최지용ㆍ민병숙ㆍ권미나ㆍ김호겸ㆍ박승원ㆍ남종섭ㆍ정대운ㆍ이순희ㆍ김달수ㆍ이재준ㆍ조광명ㆍ김현삼ㆍ이필구ㆍ오세영ㆍ안승남ㆍ조광희ㆍ최종환ㆍ김종찬ㆍ정희시ㆍ곽미숙ㆍ이효경ㆍ박재만ㆍ조광주 의원 발의)
14.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성태ㆍ안혜영ㆍ김주성ㆍ박승원ㆍ조광주ㆍ김준현ㆍ임채호ㆍ김영환ㆍ최종환ㆍ이은주ㆍ진용복ㆍ민경선ㆍ송낙영ㆍ박옥분ㆍ정윤경ㆍ염종현ㆍ조재욱ㆍ민병숙ㆍ조재훈ㆍ김보라ㆍ송영만ㆍ최지용ㆍ박재순ㆍ김호겸ㆍ김광철ㆍ남종섭ㆍ정대운ㆍ이순희ㆍ권미나ㆍ국은주ㆍ조광희ㆍ서영석ㆍ오세영ㆍ오완석ㆍ류재구ㆍ김준연ㆍ이상희ㆍ배수문ㆍ정희시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원기ㆍ나득수ㆍ박용수ㆍ김영협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박재만ㆍ문경희ㆍ서형열ㆍ조광명ㆍ고윤석ㆍ김진경ㆍ이재준ㆍ임병택ㆍ최호ㆍ정기열ㆍ송한준ㆍ박순자ㆍ박근철ㆍ조승현ㆍ김종찬ㆍ홍석우ㆍ김길섭ㆍ곽미숙ㆍ김경자ㆍ서진웅ㆍ남경순ㆍ김동규ㆍ김윤진ㆍ공영애ㆍ이정애 의원 발의)
15.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희ㆍ안승남ㆍ박옥분ㆍ염종현ㆍ나득수ㆍ류재구ㆍ고윤석ㆍ민경선ㆍ남종섭ㆍ오완석ㆍ정윤경ㆍ조승현ㆍ최재백ㆍ김달수ㆍ박창순ㆍ이상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미리ㆍ안혜영ㆍ김보라ㆍ송순택ㆍ박동현ㆍ이나영ㆍ문경희ㆍ장현국ㆍ박용수ㆍ송낙영ㆍ김종찬 의원 발의)
16.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박승원ㆍ최재백ㆍ정윤경ㆍ윤재우ㆍ이재준ㆍ박용수ㆍ김종석ㆍ정희시ㆍ김영협ㆍ이효경 의원 발의)
17.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민병숙ㆍ최호ㆍ고윤석ㆍ윤재우ㆍ최재백ㆍ정윤경ㆍ박용수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진경 의원 발의)
19.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준연ㆍ김현삼ㆍ최종환ㆍ민경선ㆍ송한준ㆍ김영협ㆍ김상돈ㆍ오완석ㆍ김미리ㆍ조광희ㆍ조승현ㆍ진용복ㆍ이필구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재만ㆍ조재훈ㆍ송낙영ㆍ양근서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주성ㆍ염종현ㆍ박동현ㆍ임채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이상희ㆍ송순택ㆍ나득수ㆍ김치백ㆍ장현국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성태ㆍ이나영ㆍ이은주 의원 발의)
20.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태진 의원 대표발의)(권태진ㆍ정기열ㆍ박형덕ㆍ박재만ㆍ이필구ㆍ김진경ㆍ김정영ㆍ오구환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김승남ㆍ박순자ㆍ임동본ㆍ권영천ㆍ이재석ㆍ최중성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이영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박광서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천동현ㆍ윤영창ㆍ원욱희ㆍ최지용ㆍ박재순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시용ㆍ민병숙 의원 발의)
21.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김호겸ㆍ염동식ㆍ원대식ㆍ박윤영ㆍ김치백ㆍ윤영창ㆍ김주성ㆍ김윤진ㆍ권태진ㆍ오구환ㆍ김정영ㆍ곽미숙ㆍ박형덕ㆍ민병숙ㆍ김시용ㆍ김길섭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장동길ㆍ원욱희ㆍ김현삼 의원 발의)
22.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문경희ㆍ정희시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성태ㆍ류재구ㆍ조재훈ㆍ염동현ㆍ김진경ㆍ김종찬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재만ㆍ김종석ㆍ서영석ㆍ김미리ㆍ송한준ㆍ박옥분ㆍ최종환ㆍ남종섭ㆍ김상돈ㆍ조승현ㆍ장현국ㆍ오완석ㆍ송낙영ㆍ서형열ㆍ양근서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원기ㆍ최재백ㆍ박근철ㆍ박용수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23.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김철인ㆍ최중성ㆍ지미연ㆍ이현호ㆍ김길섭ㆍ김시용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정영ㆍ오구환ㆍ장동길ㆍ한이석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임동본ㆍ박광서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정훈ㆍ정진선ㆍ조재욱ㆍ천동현ㆍ남경순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이영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윤태길ㆍ임두순ㆍ최춘식ㆍ김광철ㆍ곽미숙 의원 발의)
24.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조재욱ㆍ오세영ㆍ배수문ㆍ이필구ㆍ김유임ㆍ김경자ㆍ조광주ㆍ정기열ㆍ서형열ㆍ송한준ㆍ장동일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환ㆍ정윤경ㆍ이효경ㆍ장현국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원기ㆍ김성태ㆍ류재구ㆍ원욱희ㆍ윤영창ㆍ이재석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상돈ㆍ송영만ㆍ최중성ㆍ윤광신ㆍ박광서ㆍ최재백ㆍ김지환 의원 발의)
26.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장현국ㆍ박용수ㆍ민경선ㆍ김지환ㆍ윤광신ㆍ박광서ㆍ이재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송영만ㆍ김달수ㆍ김광철ㆍ최호ㆍ남경순ㆍ염동식ㆍ이현호ㆍ오구환ㆍ조창희ㆍ장동길ㆍ박순자ㆍ홍석우ㆍ민병숙ㆍ박재순ㆍ이순희ㆍ김동규ㆍ임두순ㆍ지미연ㆍ김정영ㆍ이정훈ㆍ정진선ㆍ권태진ㆍ국은주 의원 발의)
27.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28.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원기ㆍ박용수ㆍ이정애ㆍ진용복ㆍ서형열ㆍ오완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한준ㆍ안승남ㆍ이재준ㆍ이효경ㆍ김준연ㆍ정윤경ㆍ조재욱ㆍ윤태길ㆍ장현국ㆍ이상희ㆍ서진웅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주성ㆍ최종환ㆍ김종석ㆍ남종섭ㆍ문경희ㆍ송순택ㆍ조재훈ㆍ김준현ㆍ김영환ㆍ김달수ㆍ송영만ㆍ나득수ㆍ임채호ㆍ송낙영ㆍ최재백 의원 발의)
29.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윤광신ㆍ이정훈ㆍ박동현ㆍ천동현ㆍ조재욱ㆍ송순택ㆍ김지환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재만ㆍ이상희ㆍ이순희ㆍ국은주ㆍ김광철ㆍ박옥분ㆍ김준연ㆍ조광명ㆍ조광주ㆍ김미리ㆍ남경순ㆍ방성환ㆍ명상욱ㆍ박광서ㆍ임두순ㆍ이재석ㆍ정진선 의원 발의)
30.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정진선ㆍ김철인ㆍ오세영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시용ㆍ염동식ㆍ박재순ㆍ박순자ㆍ방성환ㆍ김윤진ㆍ권태진ㆍ공영애ㆍ이재석ㆍ박광서ㆍ민병숙ㆍ명상욱ㆍ김정영ㆍ오구환ㆍ윤광신ㆍ이정훈ㆍ윤태길ㆍ최호ㆍ한이석ㆍ원대식ㆍ최중성ㆍ지미연ㆍ조창희ㆍ장동길ㆍ임두순ㆍ임동본ㆍ이현호ㆍ힌길룡ㆍ홍석우ㆍ김길섭ㆍ권미나ㆍ국은주ㆍ권영천ㆍ김규창 의원 발의)
3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3. 201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4.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5.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4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최재백ㆍ이영희ㆍ진용복ㆍ이정훈ㆍ김영협ㆍ박동현 의원)

(10시45분)

○ 의장 정기열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백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최재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교육위원회 최재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LH의 상식 이하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시흥 은계지구 공공주택사업은 LH에서 1만 4,0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 2017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LH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은계지구 내 3만여 평의 저수지를 포함한 19만여 평의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전체 토지의 90%가 분양되었고 아파트용지도 100%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LH는 분양이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은계지구 수변공원계획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저수지보상비 300억을 아끼겠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분양, 토지분양 다 해 놓고 분양가에 수변공원 조성비용을 포함시켜 팔았음에도 공원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LH의 조치에 대해 입주민들은 LH가 시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LH는 일반 사기꾼보다 더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고 이와 같은 LH의 행태는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LH는 은계사업지구에서 유발되는 학생수요 일부를 구시가지의 학교시설에 분산수용하고 당초 사업지구에 계획되었던 학교용지 1만 1,000여 평을 폐지하고 단독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현금성을 높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학교는 재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분담하여 생겼고 이미 30년이 넘어 앞으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구시가지의 학생수용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도 학교용지를 폐지하여 수익시설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LH는 시흥시 목감지구 개발 때도 시민의 많은 민원을 유발시킨 바 있습니다. 도로의 일부가 개발사업지구 밖에 있다는 이유로 도로 폭을 절반으로 줄여 개설하였고 지구경계가 전면도로와 접하지 않았다고 불과 10여 m를 남겨놓고 도로를 연결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장현천의 경우도 지구 내에 있는 상류만 정비하고 하류는 지구 외라 하여 하류부분 정비를 거부함에 따라 경계부분에서 하천 폭이 급격이 줄어 민원을 발생시킨 사례도 있고 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공원녹지 비율은 줄이고 상업ㆍ주택용지는 늘리고 폐지된 학교용지는 분양수익이 좋은 주택용지로 변경, 사업수익만을 추구한다고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도대체 LH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입주예정자들과 분양계약서를 통해 맺은 약속은 법률이 지닌 신뢰의 원칙에 의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데 이 약속들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에 LH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도민들을 농락할 수 있는 것은 국토부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토부는 진정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완공 후 가족과 더불어 수변공원을 거닐며 가족과 함께 살 행복한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해서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해 내면서도 그 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개발계획 변경으로 도민들의 꿈과 희망에 흠집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시정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남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야간자율학습을 바라보는 교육감의 획일적 시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강제폐지가 학생을 강제로 학교 밖으로 내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교육감께서는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님의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야간자율학습이 그동안 학교교육을 비정상적으로 만든 대표적 증거라고 지적하시면서 알파고 시대엔 바뀌어야 한다고 강변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로 학생을 선발하는 추세에 야간자율학습은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으며 그동안 35회에 걸친 학교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교장선생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자율학습 폐지를 결정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어 그동안 60여 명의 대학 총장과의 만남을 거론하며 모든 대학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정말 기다렸다는 듯 박수를 쳤다는 일화 그리고 우리 전문대학에도 기회가 왔다, 학생들이 예비대학에 오게 되면 예비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어 취업전선에 나가기 용이하다는 등의 설명도 곁들이셨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의석에서 교육감의 답변을 들으며 교육감이 대학의 이익창출에 기여하는 영업사원인지 또 일선 교장의 업무경감 환호성에 대해 마치 학생을 위해서 시급히 도입되었어야 하는 당위성으로 교육감께서 받아들이고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감님! 현재의 야간자율학습은 글자 그대로 정규 학교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자율적으로 학교에 남아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시간인 것입니다. 이는 예전처럼 학교가 강제로 학생을 붙들어두고 학생의 진로탐색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지도를 받아야 하는 정규 수업시간과는 달리 학생 스스로 생각을 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공부를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학습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시간이 꼭 필요함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육감께서는 이 시간이 비생산적이고 알파고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단정 지어 말씀하시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고등학생의 20%만이 학교에 남아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80%의 학생은 학생 스스로 판단하여 각자의 꿈과 끼를 찾아 학교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학교에 남은 이 20% 학생들을 학교에 남지 못하게 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면서 교육감께서 ‘야자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시설물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학교도서관이나 교실에 남아 공부하고 싶다면 학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해 줘야 하는 것이지 교직원의 칼 퇴근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정규수업이 끝나는 대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것이 무슨 개혁이고 학생을 위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정녕 야간자율학습 폐지가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결정입니까? 그들이 최대 수혜자입니까? 그런데 왜 교육감의 야간자율학습 폐지 소식에 학교 교사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사설교육기관들의 주식은 값이 치솟는 걸까요? 더 큰 문제는 교육감이 대책으로 내놓은 예비대학 과정입니다. 제 고정관념에서의 예비대학은 고등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대학의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대학입학식 전에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대학입시에 합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예비대학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우리 속담 표현처럼 ‘떡 주기 전에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 아닙니까? 또한 예비대학 발상에는 대학을 반드시 다녀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마저 심어주고 그동안 학위장사라는 비난과 학비만 비싸고 영양가 없는 교육을 실시한 대학을 연명시키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예비대학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또 누구에게 감당하게 하려 하십니까? 왜 대학 총장이 교육감의 예비대학 제안에 박수를 보냈겠습니까? 교육감은 그동안 4ㆍ16 교육체제를 외치며 한 명의 아이도 소중히 한다면서 교육복지는 줄곧 외면해 왔습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바로 그 한 명의 아이를 돌보아 줄 교육복지사 배치를 인력문제라고만 하고 교사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면 된다고 하고 외면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 수준의 교육복지 지원 경기교육을 만들었습니다. 9시 등교는 어떻습니까?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윽박지르셨는지 실시율은 99.9%입니다. 이제 야간자율학습도 학교장 자율에 맡긴다는 말로 학교를 윽박지르실 겁니까? 이는 교장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전횡이자 교육감의 독단적인 교육행정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지 교육감이 아닙니다. 학교를 자율에 맡긴다면서 더 큰 광풍으로 학교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기열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용복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찜통 같은 무더위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미세먼지와 오존주의보 발령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을 겁니다. 이는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 대한 무대응의 결과입니다. 저는 지사께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5월 조사한 2017년 예산 중점투자 부문에 대한 선호도 결과를 살펴보면 총 9개 분야 중 환경분야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활 인프라와 관련된 교통건설, 도시주택분야보다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경기도의 환경 관련 예산은 어떻습니까? 2016년 환경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0.74%인 1,146억 원이며 자체예산은 환경국 전체 예산 중 7.2%인 83억 원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1.36%인 2,607억 원이며 규모와 비율 측면에서도 경기도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란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자원과 생태계는 건강과 삶의 질을 지탱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사님!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5월 발표한 BABY 2+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정책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5년간 도비 약 3,000억 원을 투자해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도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책에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 반면 예산을 투입해도 근시안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환경분야 투자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 제조시설 증가 등으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미세먼지 발생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인지, 도내에서 발생하는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성분 분석시스템조차 없습니다. 당장 지금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선 성분ㆍ농도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도 확충해야 하며 친환경차 보급과 함께 어려운 서민을 위한 황사마스크 보급사업도 시작해야 합니다. 2016년 환경국 자체사업 예산 83억 원으로는 미세먼지 정책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매년 200억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는 일이 힘들다는 것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미세먼지 등과 관련된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분야 예산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미국의 전 부통령이자 노벨평화상을 받은 앨 고어는 그의 저서 불편한 진실에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뛰어든다면 위험을 인지하고 바로 뛰어 나옵니다. 그러나 같은 개구리라도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미지근한 물에 뛰어든다면 온도가 올라가도 계속 앉아 있을 겁니다.” 도지사께서는 앨 고어가 지적하는 이와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새누리당 이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천현동 일원에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은 약 28만 7,000㎡ 약 8만 7,000평의 규모로 사업비 6,160억, 가구 수 2,220가구 등 총 3,500 주택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하남시 내에 임대주택이 넘치고 교통문제와 기반시설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마땅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정부정책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이뤄지는 뉴스테이 추진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보금자리사업 및 풍산지구 택지개발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주택개발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입주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는 임대비율이 약 32%나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시행에 따라 신도시는 임대주택이 남아돌고 있는 반면 기존 구도심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등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 하남에 랜드마크가 될 복합쇼핑몰 최대의 규모인 스타필드 하남이 오늘 개장을 했습니다. 그 개장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하루 2만에서 3만 대의 차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인근 팔당대교 주변에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남시는 현재 주말의 경우 가평ㆍ양평 및 강원도로 향하는 관광객 차량들과 맞물려 정체현상이 극심하지만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턱없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도심, 신도심 할 거 없이 관광객 차량들로 인해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시 전역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비롯한 지하철 및 버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태에서 성급한 뉴스테이 추진은 지금도 혼잡한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아파트 과잉 공급을 초래해 전월세 난을 부추기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것입니다. 더 큰 걱정은 도시의 자족성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도시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공급 일변도만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2016년 기준 하남시 재정자립도는 53.7%에 불과한 상황에서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기반시설 확충비용과 복지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시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만약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뉴스테이 사업 추진과 함께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단지 유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뉴스테이가 베드타운이 아닌 정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면 하남시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패션단지 및 첨단산업 유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남시민들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고 입주 후에도 생활에 불편함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스테이마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한다면 하남 출신 도의원으로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대로 지켜볼 순 없을 것입니다.

지사님! 하남시 실정에 맞지 않고 생활 인프라는 물론 교통문제 등 아무 대책도 없이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는 뉴스테이 사업은 재검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1,29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ㆍ인천ㆍ서울을 흐르는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굴포천은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서울 강서구 등 5개 지자체에 걸쳐있으며 총 16㎞에 달하는 서부수도권 지역의 대표적인 지방하천입니다.

굴포천이 5개 지자체를 관통하기 때문에 관리체계 역시 각각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개의 하천에 대해 지자체별로 생태하천 복원과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나 비효율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국가하천 지정을 통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려면 하천법 제7조에 따라 하천의 유역면적 합계가 50~200㎢여야 하고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내 인구가 1만 명이 넘어야 합니다. 굴포천의 유역면적은 131㎢에 달하며 유역인구 214만 명, 범람구역 거주인구 16만 명으로 하천법상 국가하천 승격 요건에 지극히 부합합니다. 국가하천으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굴포천은 주민들의 피해와 지자체의 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8년째 지정건의를 하고 있지만 지역 간 형평성이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국가하천 지정이 미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하나의 물줄기로 봐야 하는 한강, 아라천, 굴포천 중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한강이나 아라천과는 달리 유독 굴포천만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어 하천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이 미뤄지면서 수질악화뿐만 아니라 주변에 악취까지 진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굴포천에서 측정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 대장균군 수 등의 측정 항목 평균값이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굴포천의 수질이 매년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한 데에는 5개 지자체와 3개 광역 시도로 관리체계가 분할되어 있어 정상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든다고 해 놓고 정작 굴포천 물고기 집단 폐사는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차도 규정되지 않고 있는 게 굴포천 수질관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한강, 아라천, 굴포천을 통합 운영ㆍ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비해 경기도의 굴포천에 대한 문제 인식은 부족해 보이기만 합니다. 관리부실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 인천, 서울 등 굴포천 유역 광역 시도가 모두 합심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굴포천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지역을 대표하는 도심 하천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굴포천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원도심의 도시 가치가 재조명 받을 수 있으며 도민들이 이용 가능한 수변공간 조성으로 문화예술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굴포천 주변 환경 및 수질개선을 통해 부천시의 경우 문화ㆍ생태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관광사업의 효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며 경제적 부가가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굴포천의 오염으로 3개 광역 시도의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직시하기 바라며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굴포천을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전향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박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배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학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의 우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수한 상급학교 진학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한 통학거리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어느 학교로 배정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이주한 학부모인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수원 호매실 지역은 2004년도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2011년 7월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호반아파트는 2017년에 1,66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집에서 가까운 칠보초등학교로 배정되도록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번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칠보초등학교의 수용 가능한 학생 수가 제한적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근 지역의 금호초등학교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금호초등학교는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의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2015년 3월 1일에 개교하였으며 시청각실, 급식실, 체육관, 도서관 등 최신시설을 갖춘 학교입니다. 이에 반해 1947년에 개교한 칠보초등학교는 노후화된 건물과 낡은 시설물로 인해 학습환경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교육감님! 학부모가 학습환경이 열악한 칠보초등학교로 배정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집부터 학교까지의 안전한 통학거리입니다. 2번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칠보초등학교는 호반아파트 단지로부터 통학거리가 약 400m 이내로 위험구간이 1곳이 있습니다. 반면에, 3번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금호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약 1.5㎞이며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으로 교통사고가 실질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부모가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된 칠보초등학교 배정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집에서 금호초등학교까지 약 1.5㎞의 통학거리는 초등학생이 걷기에는 과도한 거리로써 400m의 통학거리보다 약 3배에서 4배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금호초등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며 이로 인해 수면이 부족하거나 왕성한 성장 시기에 아침을 거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등하교 시 통학거리에 비례하는 양의 미세먼지를 흡입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들어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통학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초등학생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는 칠보초등학교로 배정받기를 원하며 통학거리로 인해 발생되는 학교 배정 갈등은 빈번하게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칠보초등학교 학생 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단순히 학생 수만 증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칠보초등학교의 물리적 환경 및 학습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급식실의 내부에는 운반차가 가득한 관계로 가용공간이 적으며 운반차도 노후화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실에서의 급식은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배치됩니다.

현재 다목적실 및 관현악실로 사용 중인 본관 3층 일부는 가건물이며 노후에 따른 누수로 인해 사용이 불편합니다. 아울러 본관 2층과 3층 사이에 생긴 횡크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므로 건물의 안전도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칠보초등학교 학생 수의 증원과 함께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과연수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축물 안전에 대한 객관성 확보로 교육수요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조물의 결함을 초기에 적출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칠보초등학교의 학교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칠보초등학교 개선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칠보초등학교의 시설 확충 및 학습환경 개선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 경기도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통학거리, 통학환경 제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학교 배정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쾌적한 학습환경에서 면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1건)

2.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정 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광철ㆍ송한준ㆍ박동현ㆍ김종석ㆍ염종현ㆍ오완석ㆍ이재준ㆍ박창순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임병택ㆍ이효경ㆍ최호ㆍ박근철ㆍ남경순ㆍ양근서ㆍ명상욱ㆍ박광서ㆍ조재훈ㆍ장동일ㆍ김호겸ㆍ임두순ㆍ윤재우ㆍ윤화섭ㆍ박승원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현삼ㆍ박재순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조승현ㆍ김영환ㆍ박승원ㆍ김종석ㆍ정희시ㆍ최춘식ㆍ염종현ㆍ정윤경ㆍ천영미ㆍ문경희ㆍ이나영ㆍ장현국ㆍ박옥분ㆍ배수문ㆍ김진경ㆍ김영협ㆍ서영석ㆍ김성태ㆍ김상돈ㆍ김준연ㆍ송한준ㆍ이은주ㆍ윤화섭ㆍ김현삼ㆍ이효경ㆍ원미정ㆍ정기열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송한준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호겸ㆍ박옥분ㆍ정희시ㆍ김영환ㆍ조승현ㆍ김종석ㆍ박승원ㆍ안혜영ㆍ이은주 의원 발의)

(11시24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승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11개의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2016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감사 계획의 내용에는 감사반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11개의 상임위원회 소관 총 31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위원회 선정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2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모두 551명이며 행정사무감사 실시장소는 91개소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지방의회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인사권 독립의 제도와 광역의회에 보좌인력을 둘 수 있도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치 관계법률의 개정, 의정운영공통경비 현실화 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16년 3월 22일 공포되고 2016년 7월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2016년 9월 1일 출범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활동 범위에 현장조사 등을 포함하고 현장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외부전문가 중심의 경기도의회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에서 도의원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기도의회입법정책위원회로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 당연직 위원인 입법정책담당관을 제외하여 외부전문가 수를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안 제3조 “의장이 위원장 지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안 제8조에 서기를 삭제하고 간사를 소관 업무 사무관에서 담당관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의원 중심으로 구성되는 예산정책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도의원 수 “9명”을 “7명”으로 줄이고 외부전문가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며 위원들의 임기를 감안하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표결처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 계획을 각 안으로 승인ㆍ의결하여야 하나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이 일괄의결하여 11개 상임위원회의 감사 계획을 각각 승인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각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정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9.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고윤석ㆍ이재준ㆍ김치백ㆍ임채호ㆍ김현삼ㆍ염종현ㆍ정윤경ㆍ박용수ㆍ장현국ㆍ김종석ㆍ김영환ㆍ진용복ㆍ김준연ㆍ박승원 의원 발의)

10.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지미연ㆍ나득수ㆍ김준연ㆍ김시용ㆍ이나영ㆍ이현호ㆍ박순자ㆍ이정애ㆍ윤광신ㆍ이영희ㆍ고윤석ㆍ한길룡ㆍ김진경ㆍ박승원ㆍ조승현ㆍ박윤영ㆍ윤재우ㆍ김종석ㆍ김호겸ㆍ박창순ㆍ염종현ㆍ김원기ㆍ박재만ㆍ양근서ㆍ안혜영ㆍ김성태ㆍ김현삼ㆍ정희시ㆍ김영협ㆍ오완석ㆍ박근철ㆍ윤화섭ㆍ장동일ㆍ송순택ㆍ송낙영ㆍ장현국ㆍ서진웅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달수ㆍ조광명ㆍ이필구ㆍ이상희ㆍ김미리ㆍ최호ㆍ임두순ㆍ권태진ㆍ원대식ㆍ박형덕ㆍ권미나ㆍ김승남ㆍ최춘식ㆍ방성환ㆍ곽미숙ㆍ박광서ㆍ김규창ㆍ권영천ㆍ최중성ㆍ조창희ㆍ염동식ㆍ최지용ㆍ김길섭ㆍ오구환ㆍ한이석ㆍ민병숙ㆍ이재석 의원 발의)

12. 경기도시공사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6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시공사 연천BIX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박형덕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동두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덕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출자ㆍ출연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도 일자리재단 등 새로운 기관이 신설되는 등 공공기관의 인력 및 기구가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총 인력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공무원 총정원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 출자ㆍ출연 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소방직을 제외한 경기도 공무원 총정원의 110%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위원회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설립에 따라 재단과 유사ㆍ중복된 기능의 과 및 사업소를 폐지하고 부족한 여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감염병 관리, 세계유산 관리 등 현장행정 강화와 연정실행 및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2기연정 추진을 위한 정책합의에 따라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부지사로 명칭이 바뀌고 소관 사무가 변경되는 것과 한시운영 중인 철도국의 존속기간이 1년 연장되는 것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에 따라 통폐합 대상기관의 설립근거 조례를 일괄 개정 및 폐지하고 통합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폐합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내용 중 자치법규 형식에 적절치 않은 부분과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연천BIX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가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연천BIX 조성사업은 신규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연천군 및 경기도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투자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5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시공사 연천BIX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보라ㆍ이동화ㆍ고오환ㆍ송한준ㆍ홍석우ㆍ김광철ㆍ진용복ㆍ방성환ㆍ김길섭ㆍ김준현ㆍ김상돈ㆍ민경선ㆍ임채호ㆍ최재백ㆍ조재훈ㆍ김미리ㆍ정윤경ㆍ양근서ㆍ윤재우ㆍ송낙영ㆍ박용수ㆍ이정애ㆍ이나영ㆍ안혜영ㆍ서진웅ㆍ오완석ㆍ서영석ㆍ나득수ㆍ고윤석ㆍ임병택ㆍ장동일ㆍ배수문ㆍ김영환ㆍ조승현ㆍ김지환ㆍ염종현ㆍ김경자ㆍ정기열ㆍ이은주ㆍ송영만ㆍ박재순ㆍ최지용ㆍ민병숙ㆍ권미나ㆍ김호겸ㆍ박승원ㆍ남종섭ㆍ정대운ㆍ이순희ㆍ김달수ㆍ이재준ㆍ조광명ㆍ김현삼ㆍ이필구ㆍ오세영ㆍ안승남ㆍ조광희ㆍ최종환ㆍ김종찬ㆍ정희시ㆍ곽미숙ㆍ이효경ㆍ박재만ㆍ조광주 의원 발의)

14.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성태ㆍ안혜영ㆍ김주성ㆍ박승원ㆍ조광주ㆍ김준현ㆍ임채호ㆍ김영환ㆍ최종환ㆍ이은주ㆍ진용복ㆍ민경선ㆍ송낙영ㆍ박옥분ㆍ정윤경ㆍ염종현ㆍ조재욱ㆍ민병숙ㆍ조재훈ㆍ김보라ㆍ송영만ㆍ최지용ㆍ박재순ㆍ김호겸ㆍ김광철ㆍ남종섭ㆍ정대운ㆍ이순희ㆍ권미나ㆍ국은주ㆍ조광희ㆍ서영석ㆍ오세영ㆍ오완석ㆍ류재구ㆍ김준연ㆍ이상희ㆍ배수문ㆍ정희시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원기ㆍ나득수ㆍ박용수ㆍ김영협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박재만ㆍ문경희ㆍ서형열ㆍ조광명ㆍ고윤석ㆍ김진경ㆍ이재준ㆍ임병택ㆍ최호ㆍ정기열ㆍ송한준ㆍ박순자ㆍ박근철ㆍ조승현ㆍ김종찬ㆍ홍석우ㆍ김길섭ㆍ곽미숙ㆍ김경자ㆍ서진웅ㆍ남경순ㆍ김동규ㆍ김윤진ㆍ공영애ㆍ이정애 의원 발의)

15.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희ㆍ안승남ㆍ박옥분ㆍ염종현ㆍ나득수ㆍ류재구ㆍ고윤석ㆍ민경선ㆍ남종섭ㆍ오완석ㆍ정윤경ㆍ조승현ㆍ최재백ㆍ김달수ㆍ박창순ㆍ이상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미리ㆍ안혜영ㆍ김보라ㆍ송순택ㆍ박동현ㆍ이나영ㆍ문경희ㆍ장현국ㆍ박용수ㆍ송낙영ㆍ김종찬 의원 발의)

16.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박승원ㆍ최재백ㆍ정윤경ㆍ윤재우ㆍ이재준ㆍ박용수ㆍ김종석ㆍ정희시ㆍ김영협ㆍ이효경 의원 발의)

17.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5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홍석우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조례로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규정과 도지사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조항을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 공무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위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에서 정의한 용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용어를 수정하고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구정리를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인상분을 당연인상률로 반영 적용토록 하고 최저임금안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박동현 의원이 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서 현재의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누진구간 재조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입니다.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은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민병숙ㆍ최호ㆍ고윤석ㆍ윤재우ㆍ최재백ㆍ정윤경ㆍ박용수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진경 의원 발의)

19.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준연ㆍ김현삼ㆍ최종환ㆍ민경선ㆍ송한준ㆍ김영협ㆍ김상돈ㆍ오완석ㆍ김미리ㆍ조광희ㆍ조승현ㆍ진용복ㆍ이필구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재만ㆍ조재훈ㆍ송낙영ㆍ양근서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주성ㆍ염종현ㆍ박동현ㆍ임채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이상희ㆍ송순택ㆍ나득수ㆍ김치백ㆍ장현국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성태ㆍ이나영ㆍ이은주 의원 발의)

(11시53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박창순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후생에 관한 내용에 따라 그동안 자체 계획에 의거 시행해 오던 가족친화프로그램 등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초기 화재진압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3년에서 최소 10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태진 의원 대표발의)(권태진ㆍ정기열ㆍ박형덕ㆍ박재만ㆍ이필구ㆍ김진경ㆍ김정영ㆍ오구환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김승남ㆍ박순자ㆍ임동본ㆍ권영천ㆍ이재석ㆍ최중성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이영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ㆍ박광서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천동현ㆍ윤영창ㆍ원욱희ㆍ최지용ㆍ박재순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시용ㆍ민병숙 의원 발의)

(11시57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박용수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권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개발권역계획 수립 및 시행, 관광자원 개발 그리고 관광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관광개발권역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과 안 제6조와 제7조에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광홍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및 제12조에 관광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과 관광 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김호겸ㆍ염동식ㆍ원대식ㆍ박윤영ㆍ김치백ㆍ윤영창ㆍ김주성ㆍ김윤진ㆍ권태진ㆍ오구환ㆍ김정영ㆍ곽미숙ㆍ박형덕ㆍ민병숙ㆍ김시용ㆍ김길섭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장동길ㆍ원욱희ㆍ김현삼 의원 발의)

(12시00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김윤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한이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어업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추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자 지원과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관련 기관ㆍ단체의 교육ㆍ훈련, 친환경어업 우수 사례 홍보 그리고 친환경어업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해외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산물 수출 확대 등 친환경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문경희ㆍ정희시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성태ㆍ류재구ㆍ조재훈ㆍ염동현ㆍ김진경ㆍ김종찬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재만ㆍ김종석ㆍ서영석ㆍ김미리ㆍ송한준ㆍ박옥분ㆍ최종환ㆍ남종섭ㆍ김상돈ㆍ조승현ㆍ장현국ㆍ오완석ㆍ송낙영ㆍ서형열ㆍ양근서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원기ㆍ최재백ㆍ박근철ㆍ박용수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23.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김철인ㆍ최중성ㆍ지미연ㆍ이현호ㆍ김길섭ㆍ김시용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정영ㆍ오구환ㆍ장동길ㆍ한이석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임동본ㆍ박광서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정훈ㆍ정진선ㆍ조재욱ㆍ천동현ㆍ남경순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이영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윤태길ㆍ임두순ㆍ최춘식ㆍ김광철ㆍ곽미숙 의원 발의)

24.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4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철인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평택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철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과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수행업무에 도 단위의 자체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를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구성에 인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효율적 구성ㆍ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공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성모병원 내에 추진 중인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대한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한 협약체결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조재욱ㆍ오세영ㆍ배수문ㆍ이필구ㆍ김유임ㆍ김경자ㆍ조광주ㆍ정기열ㆍ서형열ㆍ송한준ㆍ장동일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환ㆍ정윤경ㆍ이효경ㆍ장현국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원기ㆍ김성태ㆍ류재구ㆍ원욱희ㆍ윤영창ㆍ이재석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상돈ㆍ송영만ㆍ최중성ㆍ윤광신ㆍ박광서ㆍ최재백ㆍ김지환 의원 발의)

26.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장현국ㆍ박용수ㆍ민경선ㆍ김지환ㆍ윤광신ㆍ박광서ㆍ이재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송영만ㆍ김달수ㆍ김광철ㆍ최호ㆍ남경순ㆍ염동식ㆍ이현호ㆍ오구환ㆍ조창희ㆍ장동길ㆍ박순자ㆍ홍석우ㆍ민병숙ㆍ박재순ㆍ이순희ㆍ김동규ㆍ임두순ㆍ지미연ㆍ김정영ㆍ이정훈ㆍ정진선ㆍ권태진ㆍ국은주 의원 발의)

27.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2시09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조광명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동탄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승원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택지 및 신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입주지역 주변의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2가지로써 도지사가 경기도 내 공동주택 입주지역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 교통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교통편의 입주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법령의 인용조항 및 문구 등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한길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장 및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1월 19일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고포상금에 대한 근거 및 포상금액 20만 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법령 표기방법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원기ㆍ박용수ㆍ이정애ㆍ진용복ㆍ서형열ㆍ오완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한준ㆍ안승남ㆍ이재준ㆍ이효경ㆍ김준연ㆍ정윤경ㆍ조재욱ㆍ윤태길ㆍ장현국ㆍ이상희ㆍ서진웅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주성ㆍ최종환ㆍ김종석ㆍ남종섭ㆍ문경희ㆍ송순택ㆍ조재훈ㆍ김준현ㆍ김영환ㆍ김달수ㆍ송영만ㆍ나득수ㆍ임채호ㆍ송낙영ㆍ최재백 의원 발의)

29.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윤광신ㆍ이정훈ㆍ박동현ㆍ천동현ㆍ조재욱ㆍ송순택ㆍ김지환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재만ㆍ이상희ㆍ이순희ㆍ국은주ㆍ김광철ㆍ박옥분ㆍ김준연ㆍ조광명ㆍ조광주ㆍ김미리ㆍ남경순ㆍ방성환ㆍ명상욱ㆍ박광서ㆍ임두순ㆍ이재석ㆍ정진선 의원 발의)

30.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정진선ㆍ김철인ㆍ오세영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시용ㆍ염동식ㆍ박재순ㆍ박순자ㆍ방성환ㆍ김윤진ㆍ권태진ㆍ공영애ㆍ이재석ㆍ박광서ㆍ민병숙ㆍ명상욱ㆍ김정영ㆍ오구환ㆍ윤광신ㆍ이정훈ㆍ윤태길ㆍ최호ㆍ한이석ㆍ원대식ㆍ최중성ㆍ지미연ㆍ조창희ㆍ장동길ㆍ임두순ㆍ임동본ㆍ이현호ㆍ힌길룡ㆍ홍석우ㆍ김길섭ㆍ권미나ㆍ국은주ㆍ권영천ㆍ김규창 의원 발의)

(12시15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조재욱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출신 남양주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재욱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양근서 의원을 비롯하여 3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지치기로 인해 가로수 수형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2를 신설하여 관리청은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선ㆍ통신시설물의 안전과 관련된 공사 등 편의를 위해 시행한 가지치기로 인하여 가로수가 현저하게 훼손되는 경우 가지치기를 시행한 자에게 훼손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지치기로 인해 가로수의 훼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우리 위원회의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조문 중 “현저하게”를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미나 의원을 비롯하여 2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관리 규약으로 분쟁에 대하여 감시를 실시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의 위임의 근거법을 “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규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와 관리규약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와 현저히 달리 규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 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4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지역특산물의 가공ㆍ판매시설을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ㆍ판매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역특산물의 가공ㆍ판매시설”을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수정하고 후단에 시설규모를 법정 리ㆍ동 단위 지역별 1개에 200㎡ 이하의 판매장으로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3. 201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23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김미리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 한시기구 설치를 승인함에 따라 추진단장 포함 한시 정원 총 11명의 정원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2,840명에서 1만 2,851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아파트 건립 등으로 학교설립 수요가 발생한 평택 용이중 등 7개 학교의 토지 및 건물 등 총 20건의 취득예정재산 추정가액 1,473억 원에 대한 내용과 처분예정재산으로 광명 광덕초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5.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29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4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재순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70만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수원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박재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이와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으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재원 마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조 6,080억 원이 증액되어 22조 3,9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642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17조 8,603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출자금 3억 원, 여주-가남 도로 확ㆍ포장 공사 20억 원 등 총 929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8억 원, 대용량 버스 도입 확대 46억 5,000만 원,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 40억 원 등 총 28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248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4조 5,3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교육청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6,371억 원보다 4,210억 원 증액된 13조 5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육청 당초 추경요구액 4,398억 원보다 시도세 전입금 188억 원이 감액된 4,21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공모제 인건비 등 4건 252억 원을 감액하고 계약직교원 인건비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에 따른 변동액 52억 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총 188억 원이 감액된 4,21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학교급식비 경비지원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급식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4개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440억 원에 대해 보고드리면 252억 원은 경기도에 기이 편성된 교육협력사업비 750억 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부족분 188억 원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88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전입금 188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 18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후 누리과정 전체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의회ㆍ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이 계속 논의해서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토론 및 표결 없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교육비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동의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주식회사 출자금, 2층버스 도입 확대,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등 주요 핵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예산은 도민의 행복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경제상황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서 수출둔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이 경제회복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님, 예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와 예결위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열정적이며 헌신적으로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기간 동안 심의과정에서 원만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정중하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 부담으로 인한 초ㆍ중ㆍ고교 학교 교육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교육재정 여건과 학교 현장의 여러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법률적ㆍ재정적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학교 교육의 미래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이 일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더욱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경기교육 정책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13회 임시회 회기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웃음이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14회 임시회는 10월 11일 개회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광신

2.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류재구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1명)

지미연

기권의원(2명)

김동규 최중성

5.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광철 김윤진 임동본

6.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곽미숙

7.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준연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1명)

최종환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준연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준연 김철인 나득수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1명)

최종환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5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준연 

김철인 나득수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최재백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3명)

권미나 서영석 최종환

기권의원(3명)

고오환 김종찬 진용복

12. 경기도시공사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준연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순자

15.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준연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1명)

권영천

기권의원(1명)

박옥분

16.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순자

17.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윤진 오완석

20.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길섭

24. 경기도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혜영

25.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7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송낙영 한길룡 

26.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5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원미정 이상희 정희시 

27.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28.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규창 

29.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창순

3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윤석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윤석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201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2명)

고윤석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3명)

곽미숙 박순자 지미연

기권의원(1명)

이영희

34.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윤석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20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오환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

권태진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상돈김성태

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종찬

김주성김준연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

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

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

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구환오세영

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나영이동화

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

이효경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

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지미연진용복천동현

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청가의원(2명)

김보라김준현

○ 출석공무원(33명)

- 경기도(25명)

도지사 남경필

안전관리실장 김정훈대변인 이우철

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도시주택실장 백원국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백맹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양복완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축산산림국장 김익호건설국장 홍지선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ㆍ사회통합부지사

환경국장 김건

여성가족국장 우미리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 경기도교육청(8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교육1국장 한영희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문병선

교육2국장 방호석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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